💡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99827] 전쟁기념관 전시실내 장애인 경사로 바닥재 교체공사

[공사] 발주기관: 국방부 전쟁기념사업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11-04 1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 공고문(장애인경사로 바닥재 교체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 공고문(장애인경사로 바닥재 교체공사).hwp =====
공고 제 2026 - 37호

공개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입찰방법 입찰서 제출기간(장소) 개찰일시(장소) 장애인 경사로 바닥재 교체 공사 총액입찰 2026.11.4.(수) 10:00 ~ 2026.11.6.(금) 10:00 (http://www.g2b.go.kr) 2026.11.6.(금) 11:00 전쟁기념관 계약관 PC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수있음)

가. 공사명: 전쟁기념관 전시실내 장애인 경사로 바닥재 교체공사

나. 공사기한: 착공일로부터 28일

다. 공사예정금액: 148,175,000원(VAT 포함)

  • 기초금액: 148,175,000원(추정가격: 134,704,545원, 부가세: 13,470,455원)

라. 공사범위: 전시실내 북측면 장애인 경사로 (동·서측, 1 ~ 3층, 974㎡) / 도면 참조

2. 입찰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4990)”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현재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나.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이 입찰은「스마트폰 기반의 신원확인 방식」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현장설명: 없음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알림서비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정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자동 생성되며, 복수예비가격 15개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89.745%이상 투찰자중 최저가 투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며,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각서를 첨부하여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결격사유가 계약 전에 발견되면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 후에 발견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처분합니다.

라.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A값 금액

건 강 보 험 료 0 국 민 연 금 0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0 퇴 직 공 제 부 금 비 615,939 안 전 관 리 비 0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3,125,083 계 3,741,022 6.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입찰서(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할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계약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됨으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http://www.g2b.go.kr)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사업 내용․조건 및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을 견적 제출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 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고시 및 당 사업회 계약관련 기준 등 관계규정과 공사 시방서 등에 의합니다.

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공사 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정부입찰·계약집행, 공사 특별조건 위반시 계약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개정 규정을 반영합니다.

【문의 및 정보제공처】

※전쟁기념사업회의 휴무일은 매주 일요일, 월요일로 입찰문의 시 참고바랍니다.

사업관련 관리운영부 (건축안전) ☎ 02-709-3122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전략기획부 (계약담당) ☎ 02-709-3030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전쟁기념사업회 홈페이지 (http://www.warmemo.or.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9. 전쟁기념사업회 재무관

===== 입찰 공고문(장애인경사로 바닥재 교체공사).pdf =====
공고 제 2026 - 37호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공개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다. 전자입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알림서비스)에서 확인하시
건 명 입찰방법 입찰서 제출기간(장소) 개찰일시(장소) 기 바랍니다.
2026.11.4.(수) 10:00 ~ 2026.11.6.(금) 11:00
장애인 경사로 바닥재
총액입찰 2026.11.6.(금) 10:00 전쟁기념관 계약관 PC 5. 낙찰자 결정방법
교체 공사
(http://www.g2b.go.kr)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수있음)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정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자동 생성되며,
가. 공사명: 전쟁기념관 전시실내 장애인 경사로 바닥재 교체공사 복수예비가격 15개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나. 공사기한: 착공일로부터 28일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됩니다.
다. 공사예정금액: 148,175,000원(VAT 포함) 나. 낙찰자 결정은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89.745%이상 투찰자중 최저

  • 기초금액: 148,175,000원(추정가격: 134,704,545원, 부가세: 13,470,455원) 가 투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며,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라. 공사범위: 전시실내 북측면 장애인 경사로 (동·서측, 1 ~ 3층, 974㎡) / 도면 참조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각서를 첨부하여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결격사유가 계약 전에 발견되면
2. 입찰참가자격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 후에 발견되면 계약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처분합니다.
라.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A값 금액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4990)”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현재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일까지 법 건 강 보 험 료 0
국 민 연 금 0
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0
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
퇴 직 공 제 부 금 비 615,939
에 둔 자 안 전 관 리 비 0
나.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3,125,083
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계 3,741,022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나. 견적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입찰서(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합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니다.
마. 이 입찰은「스마트폰 기반의 신원확인 방식」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7. 입찰의 무효
제출이 가능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할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3. 현장설명: 없음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계약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됨으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http://www.g2b.go.kr) 등록
을 필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사업 내용․조건 및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을 견적 제출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
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
부회계예규, 고시 및 당 사업회 계약관련 기준 등 관계규정과 공사 시방서 등에 의합니다.
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
약문서에 포함된 공사 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정부입찰·계약집행, 공사 특별조건
위반시 계약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개정 규정을 반영합니다.
【문의 및 정보제공처】
사업관련 관리운영부 (건축안전) ☎ 02-709-3122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전략기획부 (계약담당) ☎ 02-709-3030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전쟁기념사업회 홈페이지 (http://www.warmemo.or.kr)
※전쟁기념사업회의 휴무일은 매주 일요일, 월요일로 입찰문의 시 참고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9.
전쟁기념사업회 재무관

===== 03 시방서_비상계단.pdf =====

건축 시방서
사업명 : 기념관동 비상계단 환경 개선공사
2026. 10.

목 차
A 10 10 00 공사 일반사항 A101000 - 01
A 41 51 03 바닥 공사 A415100 - 01
A 41 52 00 천장 공사 A415200 - 01
A 41 53 00 도장 공사 A415300 - 01
A 41 55 00 창호 공사 - 01
A415500
41 55 03 강재 창호 공사 - 03
A 41 85 03 해체페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A418500 - 01
A 42 00 00 스톤코트 (특기시방서) A420000 - 01

공사 일반사항
A1010 00 공사일반
1. 공사개요
1.2 개요
(1) 공 사 명 : 호국추모실 옥상방수 개선공사
(2) 위 치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전쟁기념관
(3)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예식장), 근린생활시설(일반 및 휴게음식점)
(6) 연 면 적 : 88,286.70㎡
(7) 건축면적 : 20,658.83㎡
(8) 건 폐 율 : 17.932%
(9) 용 적 율 : 47.137%
(10)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기타
1.3 공사 내용
(1) 공사범위 : 배치도 참고
(2) 주요 공사내용
① 비상계단 내부 마감 개선공사
1.4 특기 사항
(1) 공사계획
① 본 공사기간은 시공계약 내용에 따르며, 공정간 선 및 후속 공정을 검토하여 공사계획을 수립할 것.
② 해체공사전 관계기관에 해체 신고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자 참고 사항
① 전도 위험이 있는 담장은 각파이프 보강 할 것.
② 색상 등 결정을 위해 표본 사전 제출과 감독관 요청 시 지정 위치 표본 시공을 시행한다.
2.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없는 내용은 국토해양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
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2.2 참고 기준
2.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2.3 용어의 정의
∙ 발주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 공사감독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기념관동 비상계단 환경 개선공사 A101000-1

A101000 공사일반
∙ 수급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 하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 현장대리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 업무와 관
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 설계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
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승인: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
하는 것을 말한다.
∙ 지시: 공사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 확인: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
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4 해석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2) 계약문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포함)
(3) 건설기술진흥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4) 기타 건설관련 법규
(5)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6) 국어사전
2.5 적용순서
(1) 공사시방서에서 KCS 10 10 05, KCS 10 10 10, KCS 10 10 15, KCS 10 10 20, KCS 10 10 25, KCS 10 10
30, KCS 10 10 35와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들 외의 시방
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2.6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이하 건설관련법령)
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
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
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7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2.8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
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기념관동 비상계단 환경 개선공사 A101000-2

A1010 00 공사일반
④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⑤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⑥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
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
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2.9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
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
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
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
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
이 있다.
(6)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 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2.10 착수 전 합동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 기관), 지역 주민대표, 공
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
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11 시공 전 협의
2.11.1 공사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 회의에서 각
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2.11.2 공사추진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하
여야 한다.
2.12 공사수행
2.12.1 공사수행 일반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12.2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에 따른다.
2.12.3 응급조치
기념관동 비상계단 환경 개선공사 A101000-3

A101000 공사일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응급조치)에 따른다.
2.12.4 지중 발굴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8조(발굴물의 처리)에 따른다.
2.13 야간공사
(1)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에서 야간공사를 시행
하여야 할 경우 야간공사가 고려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인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지
침(C-52-2012)에 따른다.
2.14 동절기 공사
(1)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
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
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
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
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공사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시공의 필요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수의 책임
을 져야 한다. 또한 동절기 공사의 추가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2.15 하도급 관리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발
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수급인은 하수
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
야 한다.
2.16 공사협의 및 조정
2.16.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
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
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2.16.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
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기념관동 비상계단 환경 개선공사 A101000-4

A1010 00 공사일반
2.16.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차, 존재 유무 등에 의해 매설
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16.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2.16.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공사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3. 자재
내용 없음.
4. 시공
내용 없음.
기념관동 비상계단 환경 개선공사 A101000-5

바닥공사
A415103 바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물 바닥에 사용되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1.2 바닥공사 일반
1.2.1 합성고분자계
아스팔트타일 붙임공사, 고무타일 붙임공사, 비닐 및 비닐합성타일 붙임공사와 비닐시트 및 고무시트 붙임
공사에 적용한다.
2. 자재
2.1 합성고분자계
(1) 바닥 타일
① 바닥 타일은 KS M 3802에 적합한 것으로서 아스팔트타일, 고무타일, 비닐타일, 및 비닐합성타일의 두
께는 공사 시방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3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②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③ 걸레받이
걸레받이는 도면에 따라 시공하며 종류, 치수, 색깔, 명칭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④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바닥 타일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사용한다.
(2) 바닥 시트
① 바닥 시트는 KS M 3802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리놀륨, 고무시트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②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③ 접착제는 KCS 41 51 01(3.2)에 따른다.
④ 바닥시트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줄눈 접착재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반입, 보관 및 취급
① 반입 시 재료의 품질, 색 번호, 로트번호, 수량 등을 확인한다.
② 보관 및 취급은 소방법규 및 위생법규 등의 관계법규 규정에 따른다.
③ 성형재료는 비, 이슬, 눈, 일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며, 운반 시 손상을 입지 않도록 취급
한다.
④ 액상재료는 비, 이슬, 눈, 일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 밀봉상태로 보관하고, 용제계 재료는 환기,
에멀션계 재료는 동결에 주의한다.
기념관동 비상계단 환경 개선공사 A415100-1

A415103 바닥공사
3. 시공
3.1 합성고분자계
(1) 공법
①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모양, 바닥 밑 검사구 둘레, 기타 잘라
내서 붙이는 부분에는 줄눈 접착재료 등을 이용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② 시트의 경우 펴질 때까지 충분한 기간 동안 임시깔기를 한다.
③ 붙일 때에 실온이 낮은 경우나 실내 습도가 높아 접착제의 경화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깔기를 중
지한다. 부득이하게 깔기를 할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④ 바탕면에 결로가 확인된 경우에는 붙이기를 중지한다.
⑤ 붙이기에는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타일, 시트의 뒷면에도 바른다. 바름은 온통
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단, 바닥 타일에 프라이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
원의 지시에 따른다.
⑥ 붙인 후에는 표면과 바탕 사이의 접착제를 제거하고 롤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하
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⑦ 붙인 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청소하고, 건조 후
에는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 닦기를 한다.
기념관동 비상계단 환경 개선공사 A415100-2

천장공사
A415200 천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천장 구조물의 자재와 시공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할 때 이 시공기준의 규정을 기준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하
도록 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기준을 작성할 때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이 기준의 규정만으로 실제의 시공조건을 충
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기준의 규정을 따르거나 특별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2 천장공사 일반
1.2.1 천장공사 일반 공통사항
(1) 천장 구조물의 시공은 이 기준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개개 구조물의 시공은 특별한 검토를 하여 그 구조
물의 시공에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은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2) 천장 구조물을 시공할 때는 천장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책임기술자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
다.
(3) 천장공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환경에 대한 부하, 환경 성능, 녹색성장에 대한 공사요건을 검토하고 구조물
의 설계에 기초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녹색건축물이나 이와 유사한 친환경성이 요구되는 구조
물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공사가 종료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사기록 등에 의해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관련 서류를 보관하
여야 한다.
1.2.2 무기질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규격 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1.3 품질확보
(1) 천장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이 시공기준에서 요구하는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
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천장 품질확보를 위하여 천장 품질담당 기술자는 이 시공기준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천장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① 천장 자재의 품질, 배합 및 강도
② 거푸집과 동바리의 설치와 제거, 그리고 동바리의 재설치
③ 철근의 배치
④ 천장의 비비기, 치기, 양생
⑤ 공사 전반의 진행 상황
2. 자재
기념관동 비상계단 환경 개선공사 A415200-1

A415200 천장공사
2.1 무기질계
(1) 목모 보드
KCS 41 51 04(2.2(2))에 따른다.
(2) 섬유강화 시멘트판
KCS 41 51 04(2.2(3))에 따른다.
(3) 석고보드류
KCS 41 51 04(2.2(4))에 따른다.
3. 시공
3.1 무기질계
(1) 목모 보드
KCS 41 51 04(3.2(2))에 따른다.
(2) 섬유강화 시멘트판
① 고정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설치방법 및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고정은 표
3.2-1에 따른다.
표 3.2-1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
(단위 : mm)
설치간격
바탕 종류 고정방법 연단거리
주변부 중간부
못박기 200 이하 300 이하
목 제 15 이상
못, 접착제 병용 200∼450
나사고정 200 이하 300 이하
강 제 15 이상
나사, 접착제 병용 200∼450
(3) 석고 보드류
KCS 41 51 04(3.2(4))에 따르고 다만, 못박기는 표 3.2-2에 따른다.
표 3.2-2 고정재의 간격
(단위 : mm)
설치간격
바탕 고정방법
주변부 중간부
못 90∼120 120∼150
목제
못⋅접착제 병용 250∼350
강제 태핑 150 200
콘크리트, ALC, 접착제 1) 1)
100∼150 200∼250
콘크리트 블록 (직접 붙임용)
주 1) 은 도포한 접착제의 중심 간 거리임.
기념관동 비상계단 환경 개선공사 A415200-2

도장공사 일반
A415300 도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성능, 견본 및
시험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2) 일반적으로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의 내수성, 내알칼리성 또는 내후성이 요구되는 경우 수성 도료, 조합
도료 도장, 자연건조형 도료, 알루미늄 도료, 아크릴 도료, 에폭시계 도료, 폴리우레탄 도료, 불소수지도료
등을 도장한다.
(3) 이 기준은 스파 바니시 도장, 알키드 바니시 도장, 1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 및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에 적용하고, 기타 바니시 도장의 모든 경우에도 이 코드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이 기준은 염화고무 도료,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무늬도료, 스프레이 도장, 방균 도료, 바닥재
도료, 내화도료 등 을 사용하는 도장공사의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
(5) 실록산수지(세라믹) 도료 도장은 PC 또는 모르타르 외벽, 노출철골, 노출외벽, 외벽 등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내후성, 내식성, 부착력,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 등 우수하다.
1.2 도장공사 일반
1.2.1 도장공정
공정번호는 공정순서를 표시하고,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는 공정이다.
1.2.2 도장의 품질 및 명칭
이 기준의 2.2에서 규정한 품질은 각 공정에서 사용하는 도장재료의 명칭을 표시한 것이다.
1.2.3 도장의 배합비율
도료의 배합비율 및 희석제의 배합비율은 질량비로서 표시한다. 친환경(환경부하 저감) 제품 적용시 배합비
율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1.2.4 건조시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은 온도 약 20 ℃,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및 습도의
조건이 많이 차이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을 결정한다.
1.2.5 도장의 표준량
도장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장재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 및 도장재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두어야 한다.
1.2.6 개봉 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7 체 거르기
재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체에 걸러 사용한다.
1.2.8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 자체 및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의
기념관동 비상계단 환경 개선공사 A415300-1

A415300 도장공사 일반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1.2.9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 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설계도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1.2.10 도장하지 아니하는 부분
(1) 마감된 금속표면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도금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2) 움직이는 품목 및 라벨의 움직이는 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으로 밸브, 댐퍼 동작기, 감지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다. 단, 라벨에는 도장하지 않는다.
1.2.11 도장재료의 종류별 일반사항
(1) 수성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2급으로 한다. 외부용 도장의 경우 내구성능 확보를 위해 1급 제품을 사용한다.
(2) 광택 수성 도료는 기존 수성 도료의 결점인 심한 오염과 도막의 평활성을 개량한 광택 수성 도료
도장으로서 그 도장방법은 설계도서에 정한 대로 작업한다.
(3) 자연 건조형 도료 도장은 도장의 종류, 바탕의 종류, 도장횟수에 따라 표 1.2-1과 같다. 그 종별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1.2-1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횟수
도장 횟수
도장 종류 바탕의 종류
하도 바탕퍼티 중도 상도
목재면 1 1~2 0~1 2~3
자연건조형 도료
철재면 2 1~2 0~1 2~3
(프탈산 수지 에나멜)
경금속면 1 1~2 0~1 2~3
(4) 무늬 도장의 도장방법은 표 1.2-11에 따른다.
표 1.2-11 무늬 도장의 도장방법
도장 횟수
장소 바탕 종류
바탕퍼티 하도 중도 상도
플라스터, 모르타르,
옥내 1~2 2 1 1
콘크리트, 석고보드, 목재
주 1) 바탕퍼티가 필요시 담당원 지시에 따른다.
(5) 치장용 스프레이 도장은 내수성, 은폐력,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아크릴 공중합체 에멀션을 주성분으로 한
수성 본타일과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이 우수한 아크릴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아크릴 본타일, 중도무늬
형의 에폭시 에멀션을 주성분으로 한 에폭시 본타일, 그리고 경량 기포 콘크리트 외부 마감도재인 우수
한 탄성과 내충격성, 균열에 대한 방수 효과를 줄 수 있는 탄성 본타일을 포함한다. 스프레이 도장의 종
기념관동 비상계단 환경 개선공사 A415300-2

A415300 도장공사 일반
류 및 사용목적에 의하여 표 1.2-1에 따른다.
표 1.2-12 스프레이 도장의 종류
도장 횟수
도장 방법 바탕면
하도 중도 상도
수성 본타일(내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1 2
아크릴 본타일(내⋅외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1 2
에폭시 본타일(내⋅외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1 2
탄성 본타일(내⋅외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2 1 2
(6) 내화 도료 도장공사는 KCS 41 43 02에 따른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기준
∙ KCS 41 43 02 내화피복공사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S L 6003 연마지
∙ KS M 5001 도료 용어
∙ KS M 6010 수성 도료
∙ KS M 6020 유성 도료
∙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
∙ KS M 5710 아크릴 수지 에나멜
1.4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며 KS M 5001의 도료 용어를 참고한다.
Ÿ 가사시간: 다액형 이상의 도료에서 사용하기 위해 혼합했을 때 겔화, 경화 등이 일어나지 않고 작업이 가능
한 시간
Ÿ 눈먹임: 목부 바탕재의 도관 등을 메우는 작업
Ÿ 도막: 칠한 도료가 건조해서 생긴 고체 피막
Ÿ 도막두께: 건조 경화한 후의 도막의 두께
Ÿ 도포량: 피도장면에 대한 단위면적당 도장재료(희석하기 전)의 부착질량. 일반적으로 kg/m²으로 나타낸
다.
Ÿ 바탕(피도물): 목재, 콘크리트, 강재 등 도장할 재료의 표면
Ÿ 바탕처리: 바탕에 대해서 도장에 적절하도록 행하는 처리. 즉 하도를 칠하기 전 바탕에 묻어 있는 기름, 녹,
흠을 제거하는 처리 작업
Ÿ 배합비율: 도장재료를 도장작업에 적합한 점도로 희석하는 희석제나 물 등의 도장재료에 대한 질량비
Ÿ 상도: 마무리로서 도장하는 작업 또는 그 작업에 의해 생긴 도장면
Ÿ 연마지: 도막 등을 갈기 위한 연마재료. 연마 입자를 종이에 부착시킨 것. 공 연마용의 연마지와 물 연마용
의 내수 연마지가 있다.
Ÿ 연마: 도막 또는 도막층을 연마재로 연마해서 정해진 상태까지 깎아 내는 작업
Ÿ 연마 마무리: 래커 도장 등의 최종 공정에서 도막을 연마하는 것. 연마할 때에 폴리싱 콤파운드, 폴리싱 왁
기념관동 비상계단 환경 개선공사 A415300-3

A415300 도장공사 일반
스 등을 사용한다.
Ÿ 중도(under coat, ground coat, surfacer, texture coat): 하도와 상도의 중간층으로서 중도용의 도료를 칠하
는 것. 하도 도막과 상도 도막 사이의 부착성의 증강, 조합 도막층 두께의 증가, 평면 또는 입체성의 개선 등
을 위해서 한다.
Ÿ 조색: 몇 가지 색의 도료를 혼합해서 얻어지는 도막의 색이 희망하는 색이 되도록 하는 작업
Ÿ 침투방지: 바탕재에 도료의 침투을 줄이기 위한 작업
Ÿ 착색: 바탕면을 각종 착색제로 착색하는 작업
Ÿ 착색력: 어떤 색의 도료 또는 안료에 있어서 섞어서 색을 바꾸기 위한 도료 또는 안료의 성질. 주로 안료에
대해서 말한다.
Ÿ 퍼티: 바탕의 파임⋅균열⋅구멍 등의 결함을 메워 바탕의 평편함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살붙임용의
도료. 안료분을 많이 함유하고 대부분은 페이스트상이다.
Ÿ 하도(프라이머):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고, 바탕에 대한 도
막 층의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료
Ÿ 희석제: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휘발성의 액체
1.5 품질확보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 관점에서 도장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
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도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1.5.2 재료선정
(1) 도장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3) 도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4) 도장재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5)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
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
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
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
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도장재료의 도장면적, 도장두께 및 시공시간
기념관동 비상계단 환경 개선공사 A415300-4

A415300 도장공사 일반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재를 준비하고 시공계획을 세운 후 시공한다. 부득이하
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
다.
1.6 제출물
도장계획 및 도장재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2.1 재료
2.1.1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는 전 절에서 기술한 친환경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표준 표시 여부, 규격번호, 품
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
원의 확인을 받는다.
2.1.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1)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2)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①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 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②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
다.
③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④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⑤ 희석제를 보관할 때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규에 준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3)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4)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
켜야 한다.
2.1.4 도장시험(샘플시공)
담당원은 바니시, 유성 도료, 래커, 특수도장 및 옻 도장 등으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 경우에는 공
정, 공법 및 도장공의 기능도, 질감,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
시험을 할 수 있다. 이를 샘플시험이라 한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도장할 수도 있다.
실제의 벽면과 그 외의 외부 및 내부 건물 부재에 견본도장을 할 때에는 최소 10 m² 크기의 지정하는 표면 위
기념관동 비상계단 환경 개선공사 A415300-5

A415300 도장공사 일반
에 광택 및 색상과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마감도장을 한다.
2.1.5 품질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증한 기관이나 관
련 법령에 의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2.1.6 도료의 조색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2.1.7 유해물질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는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이 질량분율로 0.1% 이하이
어야 하고,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가급적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적은 도료 및
실내공기질 기준을 만족하는 도료를 사용하는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다.
2.2 도료의 종류 및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 2.2-1과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 종별의 선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도료 용
도의 선정 등에 대해서는 각 절의 도장방법에 의한다.
표 2.2-1 도료의 품질(종류)
도장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도
명칭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1종 (1, 2급)
(외부용) 모르타르,
물
수성 KS M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콘크리트
1 2종 (1, 2급)
도료 6010 (내부용)
3종 바탕면 누름용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물
내수형, 일반형 (흡수막이용)
조합 도료 1종 (1급, 2급) 도료 희석제 목재, 철재, 아연도금면
2종 유광(1, 2급), 목재, 철재, 아연도금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료 희석제
반광, 무광 상도용
유성 KS M
2
도료 6020 알루미늄 도료 3종 도료 희석제 철재류
아크릴 도료 4종 도료 희석제 시멘트 모르타르면
아크릴
KS M 모르타르, 콘크리트,
3 수지 아크릴수지 에나멜 지정 희석제
5710 철재, 목재용
도료
무늬
도장
하도용
4 금속용 사용하는 무늬도장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지정 희석제
(금속면 방청용)
프라
이머
무늬 두 색 이상의 안료색상을 가진 입체감이 있는 다 색채
5 상도용 무늬
코트 무늬도장
기념관동 비상계단 환경 개선공사 A415300-6

A415300 도장공사 일반
3. 시공
3.1 적용범위
(1)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KCS 41 47 03 이하에서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다.
(2) 이 절의 규정은 KCS 41 47 03 이하의 각 도장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3) 각 도장재료의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4)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해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3.2 시공일반
3.2.1 도료의 견본품
(1) 도장 도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도장 견본 도료 및 견본품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해 둔다.
(3) 다만, 견본품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다.
① 철재 바탕일 때는 300×300 mm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질감이 유사한 2개의 표본을 제출하되 광택, 색
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표본을 다시 제출한다.
②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일 때는 100×100 mm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를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③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도장한 견본품과 자연 그대로의 100×200 mm 크기의 견본품 2개를
제출한다.
3.2.2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1)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2)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2.3 도장용 기구
붓, 롤러, 주걱, 분무 도장기, 기타 도장용 기구는 쓰기 좋은 상태로 깨끗하게 하여 사용한다.
3.2.4 도장하기
도장은 추천 도료량에 따르고 고임,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및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
게 도장한다.
3.2.5 보 양
도장면에 오염 및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작업을 한다.
3.2.6 검 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3.2.7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1)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 및 정돈하고 청소하여 두며, 대팻밥, 종이 등 분진이 날아다니지 않게 한다.
(2) 사용한 연마지, 빈틈,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처분한다.
(3)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폐기 처분한다.
기념관동 비상계단 환경 개선공사 A415300-7

A415300 도장공사 일반
3.3 시공공정
3.3.1 바탕면 만들기
(1) 방청도장
① 처음 1회째의 녹막이도장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
은 녹제거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하게 조립 후에 도장을 할 때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장래
녹막이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②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짜 올릴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
장을 1~2회 실시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한다.
③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제조회사 및 규격제품에 따라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침지도장
방법으로 해도 좋다.
(2) 퍼티 먹임
①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
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마지(P160~180)로 마무리한다.
②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③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④ 퍼티가 완전히 건조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3) 흡수방지제
① 바탕재가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에는 흡수방지 도장을
한다.
② 흡수방지는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 건으로 고르게 1~2회 스프레이 도장한다.
(4) 착색
① 착색제의 도장방법은 붓도장으로 하고,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착색제를 닦아
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②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을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5) 눈먹임
①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나뭇결의 잔구멍에 압
입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건조하여 끈기가 남아 있을 때에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나뭇결에 직각으로 문질러 놓고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② 귀, 문선, 문틀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에는 눈먹
임제가 충분히 건조하는 것을 기다려 P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도장면을 문질러 남아 있는 눈먹임
제를 제거한다.
③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하였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않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6) 갈기(연마)
① 갈기에는 마른 연마와 물 연마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도장에서는 마른 연마를 주로 사용한다.
② 바탕의 오물, 기타 잡물을 제거한 후 필요한 연마지를 가볍게 나뭇결에 따라서 혹은 일직선, 타원형으로
바탕면 갈기 작업을 한다. 갈기가 필요할 때 도장도막이 충분히 경과⋅건조된 후가 아니면 갈기를 하여
서는 안 된다.
③ 갈기에 쓰이는 연마재료 및 갈기법은 다음에 따른다.
가. KS L 6001의 P320~P400 정도의 연질의 경석분 또는 퍼미스 스톤가루를 약 5배의 물에 이긴 것에 담
가 짠 펠트 또는 천에 묻혀 간다.
나. P320~P400의 내수연마지를 쓰고, 뒤쪽에 코르크, 고무 등의 받침을 하고, 도장면을 적시면서 갈기를
기념관동 비상계단 환경 개선공사 A415300-8

A415300 도장공사 일반
한다.
④ 갈기 부분을 적실 때에는 한꺼번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적시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갈기는 나뭇결에 평행으로 충분히 평탄하게 되도록 또한 광택이 없어질 때까지 갈고, 간 부분은 간 찌꺼
기가 마르기 전에 맑은 물에 적신 해면, 스펀지 등으로 도장면을 닦아 간 찌꺼기나 오염을 제거하고, 다
시 씻어 꼭 짠 스펀지 등으로 훔쳐낸 다음 버프 또는 비닐 스펀지로 수분을 충분히 훔쳐낸다. 다시 2시간
이상 방치한 후 도장면이 완전히 건조하면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3.3.2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1)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일반
①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
은 완전히 제거한다.
②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
로 한다.
③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
리를 한다.
④ 도장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⑤ 비도장 부위는 바탕면 처리나 칠하기에 앞서 보양지 덮기 등 도료가 묻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
⑥ 바탕만들기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 3.3-1에 따르고 종별의 지시가 없을 때에
는 철재면에서는 3종, 아연도금면에는 2종 또는 3종, 경금속 및 동합금면에는 2종으로 한다.
표 3.3-1 바탕만들기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종류 공법
1종 부분 퍼티처리
목재면, 플라스터면, 모르타르면,
2종 전면 퍼티처리
콘크리트면
3종 이음새 퍼티처리
1종 인산염(인산염)처리를 할 때
철재면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3종 보통의 금속
1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아연도금면 2종 황산아연의 수용액을 칠할 때
3종 옥외로서 풍우에 접할 때
1종 인산염처리를 할 때
경금속 및 동 합금면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⑦ 다만, 비닐계 도료 도장일 때에는 철재면에는 2종, 아연도금면에는 1종으로 하고, 100 ℃ 이상 온도에서
건조시키는 공업용 도장시는 1종(인산염처리)으로 적용한다.
(2) 철재면의 바탕만들기
금속 표면에는 유지나 녹, 흑피, 기계유 등 여러 종류의 오염물이 부착되어 있으며, 이들 오염물은 도막의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① 공정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및 녹막이의 화학처리 방법에 따라 표
3.3-3의 3종으로 한다.
기념관동 비상계단 환경 개선공사 A415300-9

A415300 도장공사 일반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종별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인산염
처리
(1종)
금속
바탕처리
용
프라이머
도장
(2종)
보통금속
(3종)
덜 맴,
1 덜 맴,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부착물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2 유류 제거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격지녹, 녹슬음은 산 침지, 더운 물씻기 또는 곧바로 화학
3 녹제거
샌드 블라스트로 제거 처리 한다.
인산염처리 인산염 용액에 침지 처리 후 더운물 씻기,
4 화학처리 (크롬산 건조
처리) (크롬산에 다시 담가 처리)
5 피막마무리 스틸 울, 연마지, 천 등으로 가볍게 연마
오염,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1
부착물 제거 등으로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2 유류 제거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금속바탕
24~48시간
3 방청 도장 처리용 1회 붓질 또는 스프레이 도장 0.10~0.11
이상
프라이머
오염,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1
부착물 제거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으로
손연마
녹제거
3 녹 제거
그라인딩 휠, 회전식 와이어 브러시 등 동력
기계연마
공구 사용
② 방법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도장종별, 도장환경, 도장개소, 바탕재의 형상 등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하고, 새시 바, 얇은 강판 등은 특히 정밀하게 한다. 녹제거 또는 화학처리를 한 다음은 곧 담당
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바탕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장소에서 바탕재 조립 전에 한다.
나.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 용접, 리벳접합 등의 부분에 부착된 불순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다. 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솔벤트, 나프탈렌 등의 용제로 씻어
내거나 비눗물로 씻고, 더운물 등으로 다시 씻어 건조시킨다. 철재의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엷은 강
판제로서 칠한 것과 화학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하여 탈지하고, 알칼리성 수용액(가성소
다, 메탄규산소다, 이산소다 등의 수용액)에 담가 70~80 ℃ 가열처리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여 알칼
리분을 제거하거나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등의 용제로 씻어낸다.
라. 일반구조용재 등의 격지 높은 망치, 스크레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붉은 녹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
마지(P60~P80)로 제거한다. 새시 바는 신장기로 당겨서 검정 녹을 제거한 후 와이어 브러시, 내수
연마지(P60~P80)로 가는 녹을 제거하여 엷은 산화물 피막을 남길 정도로 한다. 강제 창호, 수장, 가
구 등의 얇은 강판은 롤러 칠을 한 후에 와이어 브러시, 에메리클로스 등으로 검정 녹, 가는 녹을 제
거하고, 대부분의 철재면이 나타날 정도로 하거나 샌드 블라스트에 의하여 녹 제거를 한다. 화학처
리를 할 때에는 약산성 수용액에 담가 가열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고, 검정 녹, 가는 녹, 깊은 녹을 제
거한다.
마. 인산염처리의 방법은 처리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인산염 용액에 철재를 담가 강
고한 인산염피막을 일정하게 형성한 뒤에 더운물 씻기를 한다.
기념관동 비상계단 환경 개선공사 A415300-10

A415300 도장공사 일반
바.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도장은 표 2.2-1의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 바탕 처리용 프라이머를
도장솔로 고르게 1회 얇게 도장한다.
사. 녹떨기 후 또는 화학처리 후에는 철재면에 부착되어 있는 수분을 적당한 방법으로 완전히 건조시킨
다.
아. 모래나 철강 등의 입자를 압축공기에 의해 노즐에서 분사시켜 그 충격과 마찰력에 의해 녹이나 검
정 녹, 기타 오염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주위 환경조건과 도료의 종류에 따라 바탕만들기의 등급이
결정된다.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는 표 3.3-4에 따라 4등급으로 나뉜다.
표 3.3-4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
규격
등급 상태
(KS M ISO 8501)
표면에는 반드시 육안으로 관찰되는 기름, 유
Sa 1 가벼운 블라스트-세정 지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남아 있는 오염물도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Sa 2 충분한 블라스트-세정
함.
남아 있는 오염물의 어떠한 흔적도 반드시 선
Sa 2 1/2 매우 철저한 블라스트-세정
형태로만 미약하게 나타나야 함.
시각적으로 깨끗한 철강의
Sa 3 반드시 균일한 금속 색상을 지녀야 함.
블라스트-세정
표면에는 반드시 육안으로 관찰되는 기름, 유지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약하게
참고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주 1) 블라스팅을 하기 전에 철재의 모든 그리스는 제거되어야 한다.
2) 용접 시 발생된 용접 잔재와 이음새, 날카로운 부분도 제거되어야 한다.
3) 블라스팅의 적당한 공기압력은 0.68~0.73 N/mm2이며, 공기의 압력이 0.49 N/mm2로 줄어들면 같은 결
과를 얻기 위해서는 모래의 양이 2배로 늘어난다.
4) 블라스팅된 표면은 녹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가능한 한 빨리 1차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해야 한다.
5) 블라스팅한 후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하기 전 압축공기로 바탕의 먼지를 제거하고 도장해야 한다.
(4)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건축물의 플라스터,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면은 시공 초기에 다량의 수분과 알칼리성을 함유하고 있어,
도막의 변색이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장하기 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① 공정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에 따라 표 3.3-7,
표 3.3-8을 표준으로 한다.
표 3.3-7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2종)
도료량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2
(kg/m )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 오물, 부착물 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아크릴 에멀션
3 프라이머 2시간 0.15
투명도료 1 : 물 4
아크릴 에멀션 퍼티
4 퍼티 24시간 1
또는 석고퍼티
5 연마작업
기념관동 비상계단 환경 개선공사 A415300-11

A415300 도장공사 일반
표 3.3-8 이음새 바탕만들기(3종)
도료량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2
(kg/m )
1 바탕처리 바탕면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 오염, 부착물 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3 프라이머 24시간 0.15
: 물 4
4 이음새 퍼티 P80~120 연마지 닦기 1
5 이음새 테이프 부착 양면 접착테이프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6 줄퍼티 (테이프면) 2시간 0.5
석고퍼티
7 갈기작업 P240 연마 혹은 물샌딩(P320)
주 1) 콘크리트면의 바탕처리는 견출처리법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거, 담당원 지시에 따라 별도처리 계산한다.
2) PC면의 전면 면처리도 감독원 지시에 따라 별도 처리한다. 다만, 비닐계 도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일 때는 바
탕의 건조시간을 3주간(21일) 양생한다.
② 공법
가. 바탕재는 온도 20 ℃ 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켜야 하며(표면함수율 7% 이하), 알칼리
도는 pH 9 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나.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지로 평면을 평
활하게 닦는다.
라. 무광택 도료로서 특수도장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도료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
마. 특수도장을 하기로 예정된 콘크리트 바닥면은 5%의 염산용액, 혹은 기타 청소 전용의 용제로 씻어
내고 물로 다시 씻어낸 후 암모니아 등 린스로 중화시킨다. 또는 샌드 블라스트 공법을 사용할 수 있
다.
3.3.3 도장공법
(1) 붓 및 롤러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붓도장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 및 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
료의 얼룩, 도료 흘러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② 롤러도장
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2) 주걱(헤라) 및 레기
주걱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주걱도장
주걱도장은 표면의 요철이나 홈, 빈틈을 없애기 위하여 주로 점도가 높은 퍼티나 충전제를 메우거나 훑
고 여분의 도료는 긁어 평활하게 한다.
기념관동 비상계단 환경 개선공사 A415300-12

A415300 도장공사 일반
② 레기도장
레기도장은 자체 평활형 도료 시공에 사용한다. 도장면적과 도막두께에 의해 계산된 도료를 바닥에 부
어 두께를 조절하여 레기를 긁어 시공한다.
(3) 스프레이 도장공법
① 스프레이 도장기구
스프레이 도장에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 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0.4 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
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 N/mm²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어내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에어레스 스프
레이 노즐팀은 0.02~0.1 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② 스프레이 도장방법
도장거리는 스프레이 도장면에서 300 m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스프레이할 때에는
매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행의 한 줄마다 스프레이 너비의 1/3 정도
를 겹쳐 뿜는다. 각 회의 스프레이 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매 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도
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 번에 도장하지 않는다. 에어레스 스프레이 도
장은 1회 도장에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무용제 초속경화
형 도장에는 고온 고압의 충돌혼합 스프레이를 사용하면 빠른 시간에 도장 및 건조 작업을 완료할 수 있
다.
(4) 도료의 체거르기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는 KS A 5101-1, 2, 3에 의하고 표 3.3-9를
표준으로 한다.
표 3.3-9 도장의 체거르기
도료 종류 사용하는 체 비고
수성 도료 53~75 ㎛ 휘저어 거르기
유성 도료 106~125 ㎛ 휘저어 거르기
바니시, 에나멜, 래커 125~150 ㎛ 자연 거르기
(5)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①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KS L 6001
KS L 6002
KS L 6003
② 연마지 갈기
가.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한 다음, 각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
마지의 입도는 각 절의 표에 나타난 도장공정의 내용으로 한다.
나.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조체 및 옥외의 비
늘판, 처마둘레 등 마무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 회마다 원칙으로 하며,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차례로 면밀히 한다.
(6) 하도(방청 포함), 중도, 상도공정
기념관동 비상계단 환경 개선공사 A415300-13

A415300 도장공사 일반
도장하기 법규는 3.3.2의 (1), (2)에 준하며, 불투명한 도장일 때에는 하도, 중도, 상도공정의 각 도막 층별
로 색깔을 될 수 있는 한 달리하여 몇 번째의 도장도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7) 도장공사의 안전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 없고, 현장별 이동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
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③ 용제 처리 및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실시한다.
④ 사고의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해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스위치를 사용해
야 한다.
⑤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⑥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했다가 작업 시에는 반드시 착용하
고 작업하여야 한다.
⑦ 화기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3.4 재료별 도장 공정
3.4.1 수성 도료 도장
(1) 수성 도료 도장 공정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 외부도장의 공정, 도장, 희석제 배합비율(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1에 따른다.
표 3.4-1 수성 도료 도장공정
배합비율 도료량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2
(질량비) (kg/m )
3.3.1과
1 바탕처리 연마지 P100∼P160
3.3.2에 따름
3시간
2 하도(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0.08
이상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100 3시간
3 퍼티먹임
물 0∼5 이상
3.3.1과
4 연마 연마지 P180∼P240
3.3.3에 따름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100 3시간
5 상도(1회) 0.1
물 5∼20 이상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100 3시간
6 상도(2회) 0.1
물 5∼20 이상
주 1) 에어레스 스프레이로 할 때의 조합비율의 표준은 스프레이의 압력이 10 N/mm2 전후 정도일 때를 표시
한 것이고, 컴프레서의 압력에 따라 쓰이는 물의 양을 가감한다.
2) 회반죽, 플라스터, 나무섬유판, 석고 보드부 등 흡수성이 심할 때는 흡수방지 도료를 도장한다. 도장횟
수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위의 도장공정 내부용, 외부용은 동일하다.
기념관동 비상계단 환경 개선공사 A415300-14

A415300 도장공사 일반
(2) 주의사항
① 5 ℃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②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③ 0 ℃ 이하일 때는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롤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 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 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 차이를 줄이도록 한다.
⑤ 시멘트 모르타르면의 피 도막면을 충분히 양생하고 아래의 산⋅알칼리도 또는 양생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표 3.4-2 피도막면의 양생기간 및 산⋅알칼리도
구분 콘크리트면 시멘트 모르타르면
산⋅알칼리도 pH 9 이하
양생
기간
하절기 3주 이상 2주 이상
동절기 4주 이상 3주 이상
⑥ 피도막면의 흡수율이 과도할 경우 안료분의 접착성이 저하되므로 충분한 바탕면 정리 후 도장한다.
⑦ 외부도장의 경우 도장 직후 기상조건(대기 온도, 상대습도, 풍속, 황사 등)에 유의하여 작업 계획을 수립
한다.
3.4.2 광택 수성 도료 도장
(1) 광택 수성 도료 도장공정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도장의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3에 따른다.
표 3.4-3 광택 수성 도료 도장공정
배합비율 도료량
공정 내 용 면처리 건조시간 2
(질량비) (kg/m )
연마지 3.3.1과 3.3.2에
1 바탕처리
P100∼P160 따름
하도 합성수지
2 100 3시간 이상 0.08
(1회) 에멀션 투명
합성수지
100 3.3.1과 3.3.3에
3 퍼티먹임 에멀션 퍼티 3시간 이상
따름
물 0∼5
연마지 3.3.1과 3.3.3에
4 연마
P180∼P240 따름
광택합성수지
상도 100
5 에멀션 페인트 5시간 이상 0.11
(1회)
물 5∼10
광택합성수지
상도 100
6 에멀션 페인트 5시간 이상 0.1
(2회)
물 0∼5
주 1)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 퍼티먹임 공정은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기념관동 비상계단 환경 개선공사 A415300-15

A415300 도장공사 일반
① 시멘트 모르타르는 마감처리 후 28일 이상 경과되어 pH 9 이하, 표면함수율 7% 이하에서 바탕처리 후
도장한다.
② 10 ℃ 이하에서 도장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균열 및 박리현상을 일으킨다.
③ 5 ℃ 이상 35 ℃ 이하의 온도에서 실내 보관을 하고 도장의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한다.
3.4.3 조합 도료 도장
(1) 목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 조합(유성) 도료 도장의 공정,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4에 따른다.
표 3.4-4 목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배합비율 도료량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2
(질량비) (kg/m )
1 바탕처리 연마지 P120으로 연마 3.3.1과 3.3.2에 따름
100
조합 도료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2 하도(1회) 희석제 24시간 이상 0.1
담색(외부용) (KS M 5318)
0∼10
나뭇결
3 오일 퍼티 100 24시간 이상
메우기
4 연마 연마지 P180 3.3.1과 3.3.3에 따름
조합 도료(유성 도료)
100
5 상도(1회) (KS M 6020) 12시간 이상 0.12
희석제 0∼10
100
조합 도료(유성 도료)
6 상도(2회) 희석제 12시간 이상 0.12
(KS M 6020)
0∼10
주 1) 퍼티작업 필요 시 및 담당원의 지시에 의한다.
(2) 철재면 도장공정
철재면 조합 도료의 도장공정, 도료,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은 표 3.4-5에 따른다.
표 3.4-5 철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배합비율 도료량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2
(질량비) (kg/m )
바탕 3.3.1과 3.3.2에
1 연마지 P120 -
처리 따름.
100
2 방청 아연분말 프라이머 (KS M 6030) 48시간 이상 0.1
희석제 0∼10
100
3 상도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12시간 이상 0.12
희석제 0∼10
4 연마 연마지 P180∼240으로 가볍게 연마 3.3.1과 3.3.3에 따름
100
5 상도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12시간 이상 0.1
희석제 0∼10
(3) 주의사항
① 조합 도료의 조색
기념관동 비상계단 환경 개선공사 A415300-16

A415300 도장공사 일반
상도에 쓰는 조합 도료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업자
가 조색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②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③ 도장할 바탕은 기름, 먼지, 녹,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한다.
④ 해당 희석제로 10∼20% 정도 희석하여 사용한다.
⑤ 목재에 도장할 때에는 KS M 5318를 사용하고, 철재를 도장할 때에는 KS M 6030을 이용하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⑥ 오래된 구도막 위에 다시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연마지(P320∼400)로 연마한 후 도장한다.
⑦ 도료는 사용 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한다.
⑧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한다.
3.4.4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
(1) 철재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방청도장 이후의 공정, 희석제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8에 따른다.
표 3.4-8 철재면 자연 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배합비율 도료량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2
(질량비) (kg/m )
바탕 3.3.1과 3.3.2에
1 연마지 P120~180
처리 따름
하도 방청 도료 (KS M 6030) 100
2 48시간 이상 0.12
(방청 1회) 도료 희석제 0~10
하도 방청 도료 (KS M 6030) 100
3 24시간 이상 0.12
(방청 2회) 도료 희석제 0~10
구멍 에나멜 퍼티 100 3.3.1과 3.3.3에
4 24시간 이상
메움 도료 희석제 0~10 따름
3.3.1과 3.3.3에
5 연마 연마지 P160~P180
따름
붓도장 스프레이
24시간
6 상도(1회) 자연 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100 100 0.12
이상
도료 희석제 5~10 10~20
3.3.1과 3.3.3에
8 연마 연마지 P240~P320
따름
붓도장 스프레이
9 상도(2회) 자연 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100 100 0.12
도료 희석제 5~10 10~20
주 1) 바탕의 표면상태와 도장 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에 따라 그 퍼티먹임 및 연마지닦기의 횟수를 결정한다.
2) 옥외인 경우는 하도 2회, 옥내일 경우 하도 1회 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3.4.6 아크릴 도료 도장
(1)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 석고보드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공정, 희석제, 도장 희석제 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11에 따른다.
기념관동 비상계단 환경 개선공사 A415300-17

A415300 도장공사 일반
표 3.4-11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공정
배합비율 도료량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2
(질량비) (kg/m )
3.3.1과 3.3.2에
1 바탕처리 연마지 P80~P120
따름
아크릴수지 투명 100
2 하도(1회) 4시간 0.08
아크릴 희석제 10~20
3 구멍 메우기 아크릴 퍼티 100 바탕상태에따라
3.3.1과 3.3.3에
4 연마 연마지 P180~P240
따름
아크릴 투명 100
5 하도(2회) 6시간 이상 0.1
아크릴 희석제 10~20
아크릴 도료 100
6 상도(1회) 0.12
지정 희석제 10~20
아크릴 도료 100
7 상도(2회) 0.12
지정 희석제 10~20
주 1) 3, 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하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① 밀폐된 장소나 환기가 좋지 않은 장소에서의 작업을 주의한다.
② 스프레이 도장 시 노즐에서 실모양으로 나와 오렌지펄 현상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③ 아크릴 도료 도장은 너무 두껍게 도장하면 내부건조가 안 되므로 1회 도장 시 최적 도막두께는 30~50
㎛ 정도가 이상적이다.
④ 보통 래커보다 낮은 점도의 것을 사용하여 스프레이 해야 한다.
기념관동 비상계단 환경 개선공사 A415300-18

창호공사 일반
A415501 창호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목제 창호공사, 강제 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사, 스테인리스 스
틸 창호공사, 복합소재 창호공사, 기타 창호공사 및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한다.
(2)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KCS 41 10 00에 따른다.
(3) 이 절의 규정에서 성능, 견본, 시험 및 치수 확인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기준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55 02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 KCS 41 55 03 합성수지제 창호공사
∙ KCS 41 55 04 복합소재 창호공사
∙ KCS 41 55 05 목제 창호공사
∙ KCS 41 55 06 강제 창호공사
∙ KCS 41 55 07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1.3 제출물
(1) 제품의 특성, 도면, 재료, 제작방법, 치수, 부속재료 및 사용방법을 나타내는 제품소개 자료
(2) 도면 제출 시 평면, 입면, 단면, 제품상세도면, 부속재료, 다른 부분과의 접합부, 창호의 개폐 및 작동 반경,
시공방법을 알 수 있도록 제출한다.
(3) 공사시방서에 정해진 단열성능기준에 따라 단열성능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한다.
(4) 품질보증서의 기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제출한다.
1.4 품질확보
1.4.1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창호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
배려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는 창호공사에 있어서 환경배려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창호공사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창호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창호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기념관동 비상계단 환경 개선공사 A415500-1

A415501 창호공사 일반
⑤ 창호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창호
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외벽체의 개구부에 창호 설치 시, 벽체와 창호 연결 부분의 단열성능을 고려하여 열손실을 최소화하여
야 하며,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면서 운반에너지가 적은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
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
한다.
2. 자재
KCS 41 55 02(2. 자재), KCS 41 55 03(2. 자재), KCS 41 55 04(2. 자재), KCS 41 55 05(2. 자재), KCS 41 55
06(2. 자재), KCS 41 55 07(2. 자재)를 참조한다.
3. 시공
KCS 41 55 02(3. 시공), KCS 41 55 03(3. 시공) , KCS 41 55 04(3. 시공), KCS 41 55 05(3. 시공), KCS 41 55
06(3. 시공), KCS 41 55 07(3. 시공)를 참조한다.
기념관동 비상계단 환경 개선공사 A415500-2

강제 창호공사
A415506 강제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물에 사용하는 강제 창호의 시공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기준
∙ KS F 3109 문세트
∙ KS F 3117 창세트
∙ KS F 4525 강철제 도어용 철물
1.3 제출물
1.3.1 시공상세도 및 견본
(1) 창호의 제작에 앞서 공작 및 여닫음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상세도에는 설치위치, 구조, 각종 성능, 각종 부품, 보강방법, 접속방법, 문틀 앵커의 각 치수,
유리두께⋅설치방법, 물끊기 방법, 다른 부재와의 접합, 각종 철물의 종류⋅개수⋅설치 방법, 각종
방재감지기류와의 마무리 및 마스터키 블록과의 관계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
(3) 소정의 유리 받침대 깊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끼우기 홈 치수를 기재한다.
(4) 작업순서, 주의를 요하는 부위 등 시공상세도만으로 표현이 불가능한 부분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그림이나 도표로 작성하여 시공상세도에 첨부한다.
(5)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색상 및 견본을 제시한다.
2. 자재
2.1 재료, 부재 및 부속품
2.1.1 새시 바
새시 바는 KS F 3117, KS F 3109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변형, 흠, 빨간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한국
산업표준 이외 형상의 것을 사용할 경우 재질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사용하고, 형상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기념관동 비상계단 환경 개선공사 A415500-3

A415506 강제 창호공사
2.1.2 재료 및 부속품
강제 창호에 쓰이는 재료 및 부속부품의 품질은 KS F 3117, KS F 3109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1.3 부품에 쓰이는 재료의 지정
(1) 미끄럼의 목적으로 쓰이는 부분은 황동제로 한다.
(2) 기밀창의 웨더 스트립에 대해서는 표 2.1-1에 따르고, 종별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문의 여닫음에 의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무 개스킷을 사용한다.
표 2.1-1 웨더 스트립의 종류
종별 A종 B종 C종
재질 인청동 황동 알루미늄(AL) 또는 PVC
2.1.4 녹막이 도료
녹막이 도료는 철판의 마감 및 마감도료에 합당한 것으로 한다.
2.1.5 창호철물 및 부속품
강제 창호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KS F 4525에 따른다.
2.2 운반 및 저장
2.2.1 운반 및 저장
상품에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양 재료로 보양하여 준다.
2.2.2 검사 및 보관
(1) 수급인은 현장반입 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반입 후에는 변경,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보관은 손상을 받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기념관동 비상계단 환경 개선공사 A415500-4

A415506 강제 창호공사
3. 시공
3.1 창호 설치
3.1.1 기본사항
(1) 설치는 공정표 및 시공 요령서에 따라 순서대로 확실하게 실시한다.
(2) 부품의 설치 및 소운반은 부품 및 주변에 손상,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1.2 설치작업 순서
기준먹 설정 건축공사업체
↓
기준먹 검사 창호공사업체
↓
개구부 확인
(구체 및 앵커)
창호공사 외(별도공사)
↓
설치
↓
검사
↓
용접
↓
모르타르 채움
↓
현장도장 마감
↓
부속부품 설치 기밀고무, 투입구, 도어 클로저 등
↓
조정
↓
실링
↓
청소 → 창호공사 완료 검사
그림 3.1-1 설치작업 순서
기념관동 비상계단 환경 개선공사 A415500-5

A415506 강제 창호공사
3.1.3 설치
(1) 창문설치는 철물, 부속품, 작동장치 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한다.
(2) 바닥 시공 정밀도에 따라 기준먹 높이를 조정할 경우는 다른 공정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조정한다.
(3) 용접용 앵커
① 앵커간격은 모서리 150 mm, 중앙 500 mm 내외로 설치한다. 문틀폭이 클 경우(폭 150 mm 이상)
는 이중으로 한다.
② 문지방 부분은 바닥철근을 이용하거나 앵커를 설치한다.
③ 앵커 위치는 시공상세도로 확인한다.
(4) 창문은 힘을 가하여도 뒤틀리지 않도록 버팀대, 가새 등으로 보강하여 운반하고, 밑틀, 위틀 및 선틀
이 수평, 수직을 유지하도록 설치한다.
(5) 창틀은 지지구조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또한, 원활한 작동 및 방수, 방풍을 위하여 접촉부분에 틈
막이재를 견고하게 설치한다.
(6) 문지방이 처지지 않도록 설치 후 조속히 주변 모르타르를 채운다.
(7) 금속표면은 깨끗하게 청소하고 변색되었을 때는 복구시킨다. 아연도금된 철재나 부식성재료의 표
면은 다른 재료와 접촉으로 인한 정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스팔트 도장을 하거나 플라스틱 재료
를 끼운다.
3.1.4 보양, 청소 및 보수
(1) 보양
설치 중이나 후에는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재를 사용하여 보양한다.
(2) 부착물의 처리
부품이나 제품에 모르타르 등이 부착된 경우는 녹막이 바탕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제거⋅청
소하되 알칼리성 용제나 연마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3) 보수
부품이나 제품에 경미한 더러움 또는 손상이 생긴 경우에는 현장에서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큰 손상을 받아 현장에서 보수가 곤란한 경우 제작자는 수급인과 담당원 간의 협의에 의하
여 공장으로 반환하여 교환이나 재제작한다.
3.1.5 마감도장
마감도장 시기는 별도의 명기가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다.
(1) 재벌칠: 벽마감 전(재벌칠 후 철물 설치)
(2) 문틀 정벌칠: 바닥마감 전
기념관동 비상계단 환경 개선공사 A415500-6

(3) 문짝 정벌칠: 바닥마감 후
A415506 강제 창호공사
3.2 보양 및 검사
3.2.1 보양
(1)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창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 시 변형이 생기
지 않게 한다.
(2) 새시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하거나 통나무, 기타 가설물을 새시에 걸쳐 대서는 안 된다.
3.2.2 검사
(1) 창호를 설치한 후, 전 수량의 창호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2) 검사는 담당원, 수급인, 제작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수급인과 제작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다.
(4) 검사결과, 불합격된 것은 수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기념관동 비상계단 환경 개선공사 A415500-7

A418503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재원 재활용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건설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며,
공사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및 KCS 41 85 01에 따른다.
1.2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일반
건설폐기물의 배출 시 재활용을 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2.1 폐기물의 보관
(1)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 적정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분류체계에 따라 보관시설
(또는 별도의 보관장소)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보관시설의 규모 및 설치위치 등은 현장의 규모, 공사계획,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및 배출량을 고려한
배출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정해야 한다
1.2.2 폐기물의 배출
(1) 폐기물의 배출은 분리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분리배출이 불가능한 경우만
혼합건설폐기물로 배출한다.
(2) 분리배출의 기준은 종류별(건설폐재류, 가연성, 불연성, 혼합건설폐기물 등)ㆍ처리방법별(소각, 중화,
파쇄, 매립)로 한다.
(3) 건설폐기물은 분류에 따라 재활용 대상은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소각대상은 소각시설로,
매립대상은 매립시설 등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4) 가연성폐기물 중 폐목재는 재활용촉진을 위해 반드시 별도로 분류해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5) 불연성폐기물 중 건설폐재류는 순환골재로 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6) 혼합건설폐기물은 재활용 증대 및 매립량 감소를 위하여 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해야 한다.
(7) 무기불연류, 혼합류 및 기타 폐기물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매립시설로 배출하여야 함
(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1항과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가운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1.2.3 폐기물의 현장재활용
(1) 현장재활용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현장재활용은 폐기물이 발생한 당해현장에서만 재활용이 가능하다
(3) 현장재활용을 위한 선별, 파쇄장치는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현장재활용을 위한 장비의 설치위치는 발생위치 및 재활용위치까지의 거리가 최소화되도록 선정한다.
(5) 현장재활용을 위한 선별․파쇄 장치의 선정 및 설치는 소음 분진 등에 관련된 법규정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선별 및 파쇄장치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소음, 분진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발생에 대응하여야 한다.
기념관동 비상계단 환경 개선공사 A418500-1

A418503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재원 재활용
2. 자재
2.1 일반사항
자원의 절약과 보전을 위하여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2.2 해체폐기물의 재활용 자재
2.2.1 폐콘크리트의 재활용 자재
순환골재는 폐콘크리트를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골재로 제조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정
한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2 기타 재활용 자재
(1) 건설폐기물을 포함한 각종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것으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정한 우수재
활용제품 인증마크(GR마크) 인증을 획득하거나 해당공사 시방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하
여야 한다.
(2)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재활용 자재의 품질은 해당 설계(시방)에서 요구하는 성능에
대한 공인 시험성적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3 산업부산물 및 산업폐기물의 자원 재활용
(1) 고로슬래그, 제강슬래그, 동슬래그 등 각종 금속의 제련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래그, 화력발전소, 소각로
등에서 발생하는 플라이애쉬, 바텀애쉬 등의 산업부산물을 활용할 경우 한국산업표준 또는 해당공사 시
방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산업부산물, 산업폐기물 등으로 제조한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및 우수재활용 제품인증 기준 등에 제시된
성능을 만족하여야 하며 인증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요구성능에 대한 공인 시험성적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순환골재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사용범위와 사용량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표
3.1-1, 표 3.1-2, 표 3.1-3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표 3.1-1 순환골재의 품질
순환굵은골재 순환잔골재 관련시험규정
절대건조밀도(g/㎣) 2.5 이상 2.2 이상 KS F 2503
흡수율(%) 3.0 이하 5.0 이하 KS F 2503
마모 감량(%) 40 이하 - KS F 2508
입자 모양 판정 실적률(%) 55 이상 53 이상 KS F 2527
0.08 ㎜체 통과량 시험에서 손실된 양(%) 1.0 이상 7.0 이하
알칼리 골재 반응 무해할 것
점토 덩어리량(%) 0.2 이하 1.0 이하
안정성 12 이하 1.0 이하
유기이물질 1.0 이하(용적)
이물질 함유량(%)
무기이물질 1.0 이하(질량)
기념관동 비상계단 환경 개선공사 A418500-2

A418503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재원 재활용
표 3.1-2 순환골재의 입도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체의 호칭
40 ㎜ 25 ㎜ 20 ㎜ 13 ㎜ 10 ㎜ 5 ㎜ 2.5 ㎜ 1.2 ㎜ 0.6 ㎜ 0.3 ㎜ 0.15 ㎜
순 95~ 25~
최 25 100 0~10 0~5
환 100 60
대
굵
치
은
수 90~ 20~
골 20 100 0~10 0~5
(㎜) 100 55
재
90~ 80~ 50~ 25~ 10~
순환잔골재 100 2~15
100 100 90 65 35
표 3.1-3 순환골재 사용 방법 및 적용 가능 부위
설계기준 사용 골재
적용 가능 부위
압축강도(㎫) 굵은골재 잔골재
21 이상 기둥, 보, 슬래브, 내력벽, 교량하부공, 옹벽, 교각,
일반잔골재
27 이하 고대, 터널 라이닝공 등
일반 굵은골재
및 콘크리트 블록, 도로 구조물 기초, 측구, 집수받이 기
순환굵은골재 일반잔골재 및
21 미만 초, 중력식 옹벽, 중력식 교대, 강도가 요구되지 않는
순환잔골재
채움재 콘크리트, 건축물의 비구조체 콘크리트 등
3.2 기타 재활용 자재
우수재활용 제품 인증마크 취득 제품 등 기타 재활용 자재는 보유 성능 등에 있어서 기존의 자재와 차이가 없
으므로 해당 공사시방서에 준한다.
기념관동 비상계단 환경 개선공사 A418500-3

스톤코트 (특기시방서)
A420000 스톤코트(특기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도면에 표시된 담장 외부 마감공사에 적용한다.
1.2 제품특성
1.2.1 하도재
(1) 접착력 : 합판, 금속, 큰크리트, 시멘트 석재, 목재, ALC, 종이, 섬유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재질에 적용할
수 있는 접착력
(2) 열화 방지 : 단순 코팅이 아닌 침투와 도막 형성으로 바탕 면의 열화를 방지
1.2.2 마감재
(1) 크랙을 방지하는 뛰어난 신축 성능
신장률 105%(2.05배)로 건물의 구체 신축이나 동해에 의한 마감재 크랙이 없어 누수에 의한 문제 해소
(2) 벽 내 결로를 방지하는 통기 성능과 항균 성능
칼슘 모래와 고품질 아크릴 폴리머로 만들어져 고분자 수지의 특성에 의한 우수한 방수성 능과 염해
발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통기성이 뛰어나 결로와 콘크리트 열화를 방지함
(3) 난연재료 인증 제품 : KICM(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난연재료 인증 제품
(4) 우수한 오염 저항성과 세척성
① 알칼리 폴리머의 특성으로 표면의 오염원이 내부로 스며드는 것을 막고 표면 황변을 방지함.
② 자연 세정률 46%, 압력 물 세정에 의한 완벽한 표면 청소
(5) 대부분의 바탕재에 시공할 수 있는 뛰어난 부착성
① 칼슘 모래의 부착 성능이 우수하여 타일, 블록, 콘크리트, 철판, EPS 보드 등 다양한 표면에 시공 가능
② 흙손, 스프레이, 롤러 시공이 가능함
(6)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속건성 재료 : 양생 시간이 짧아 작업성이 좋고 공사 기간 단축으로 인한 공사비가
절감됨
1.3 제출물
1.3.1 제품 사양서
1.3.2 시공상세도면
별도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1.3.3 견 본
마감재 샘플 또는 감독관 지정 위치 샘플 시공
기념관동 비상계단 환경 개선공사 A420000-1

A420000 스톤코트(특기시방서)
2. 제품 정보
종 류 SAND FINE RENEW
(약 12 m2 /통) (약 14 m2 /통) (약 90 m2 /통)
시공 면적
텍스처, 마감 두께에 따라 시공 면적이 달라짐
입자크기 거침 중간 액체
시공 두께 1.2~1.6mm 1.2~1.6mm
용 량 1통(19리터, 27kg, 5갤런)
색 상 기본 색상 20가지, 주문 색상 8,000가지 조색 가능. 마감 면에 페인팅 가능
물 성 수성 알칼리성, VOC 함유량 (27g/L), 비중(1.7~1.85)
신 장 율 최대 105% (2.05배)
샌 드 칼슘 모래(박스모양 – 표면 밀착 용이, 신축성 우수) □□□□
건조시간 타사 제품은 실리카샌드(둥근 모양 – 부착면적 적어 박리 쉬움) ○○○○
사용 범위 12시간~24시간 (주변 온도와 습도에 따라 달라짐)
보 관 숙박시설, 공공시설, 상업시설의 신축 또는 보수 공사의 외부 및 내부 마감
저장기간 햇볕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 곳에 4°C ~32°C 사이 온도에서 얼지 않도록 보관
바 탕 재 건냉 장소에 보관 시 1년
첨 가 재 금속, 시멘트, 합판, 벽돌, 석조 등
3. 시공 일반사항
3.1 시공 전 확인 사항
(1) 기후조건 : 온도(4°C),습도(90%), 강우, 강설
(2) 시공 장비 : 믹서, 콤프레샤, 흙손, 헤라, 전선 등
(3) 시공 자재 : 스타코플렉스, 프라임씰, 조인 테이프 등
(4) 바탕 상태 : 이물질 여부, 균열, 요철, 평활도, 건조 상태
(5) 재료 소요량 : 마감재 및 부자재 소요량 산정
(6) 비계와 발판 : 작업 가설물 설치 및 준비
(7) 전력 및 용수 : 사용 장비별 체크, 깨끗한 물 준비
(8) 보양 작업 : 마감 소재 오염 방지 위한 보양확인
3.2 시공 금지 사항
(1) 기온이 0°C 이하인 경우
(2) 습도가 90% 이상인 경우
(3) 강우, 강설의 경우
(4) 강풍 및 먼지가 많은 경우
(5) 피 도장면에 습기가 많거나 함수율이 높은 경우
(6) 감리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기념관동 비상계단 환경 개선공사 A420000-2

A420000 스톤코트(특기시방서)
3.3 일반 주의 사항
(1) 제품 사용 전 시공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건조한 후 시공한다.
(2) 속건성이므로 보관 용기의 덮개는 완전하게 밀봉해서 보관한다.
(3) 피부에 도료가 묻었을 때는 물이나 온수로 씻는다.
(4) 실수로 눈에 들어가거나 먹었을 때는 의사와 상담한다.
(5) 4°C 이상 온도에서 시공한다.
(6) 보관은 4°C 이상, 35°C 이하의 창고에 보관하고 개봉된 제품은 덮개를 완전히 밀봉하여 보관한다.
(7) 수평이나 경사진 표면, 즉 물이 고일 수 있는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8) 표면 상태는 완전히 평활해야 하며 초벌 미장 또는 프라임씰이 시공되어야 한다.
(9) 제품에 이물질을 혼합하게 되면 고유의 물성이 바뀌게 되어 하자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이물질 혼합을
삼간다.
(10) 유성 또는 아스팔트로 코팅된 면에는 시공할 수 없다.
(11) 바탕면이 오염되었거나 평활하지 않을 때 반드시 바탕면 처리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12) 현장에 반입된 제품은 직사광선 및 악천후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곳에 자재 거치장을 설치 하고
4°C~35°C로 온도를 유지하여 보호해야 한다.
(13) 스프레이 시공 시 부분적으로 두껍거나 얇지 않도록 일정 속도와 간격으로 작업하여야 하며 특히 중첩
부위에 이색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14) 보수 공사의 경우 기존 벽체의 바탕면은 더욱 깨끗하게 청소해야 하며 필요시 전용 프라이머를
사용하여 벽면에 완전 흡수, 일치하게 하여 표면을 강화한다.
4. 시공 방법
4.1 하도재 작업
(1) 바탕면 연결부분과 배관 노출부, 창문 주위 등에 조인트 메시를 부착한다.
(2) 전용 하도 재 프라임씰을 스프레이 또는 롤러로 전체 마감한다. 2회 권장 시공
(3) 바탕면 조인트 메시 접착 부분에 하도 재 조인트 실란트를 발라준다.
4.2 마감재 마감
(1) 조색안료 사용 시 조색 통에 150ml 생수를 첨가하여 흔들어 주고 교반 전에 첨가하며 조색 안료가 남지
않도록 2~3회 반복하여 준다.
(2) 색상 편차를 막기 위하여 시공 전 믹서기로 5분 이상 교반 점도가 높아 시공이 어려울 때
600ml 이하의 물을 첨가하여 점도 조절한다.
(3) 시공 두께는 1.2~1.6mm 이상 책임 시공을 한다.
기념관동 비상계단 환경 개선공사 A420000-3

===== 공내역서_비상계단 환경개선공사_1차 경사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전쟁기념관 비상계단 환경개선공사
A:
구 분
비
목 D: 구
성
비 E: 금
액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E: 0 F: G: A1 H: 0 I: 0
C: 간
접
재 료 비 D: E: 0 F: G: A2 H: 0 I: 0
C: 소
계 D: E: 0 F: G: A H: 0 I: 0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E: 0 F: G: B1 H: 0 I: 0
C: 간
접
노 무 비 D: 직.노*17.5% E: 0 F: G: B2 H: 0.175 I: 0
C: 소
계 D: E: 0 F: G: B H: 0 I: 0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E: 0 F: G: C4 H: 0 I: 0
C: 산 재 보
험
료 D: (노)*3.56% E: 0 F: G: C10 H: 0.0356 I: 0
C: 고 용 보
험
료 D: (노)*1.01% E: 0 F: G: C11 H: 0.0101 I: 0
C: 건 강 보
험
료 D: (직.노)*3.595% F: 1월 미만공사 G: C12 H: 0.03595 I: 0
C: 연 금 보
험
료 D: (직.노)*4.75% F: 1월 미만공사 G: C13 H: 0.0475 I: 0
C: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D: (건강보험료)*13.14% E: 0 F: 1월 미만공사 G: C14 H: 0.1314 I: 0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직.노)*2.3% E: 0 F: G: C15 H: 0.023 I: 0
C: 산업 안전 보건관리비 D: (재+직.노)*3.11% E: 0 G: C16 H: 0.0311 I: 0
C: 기
타
경
비 D: (재+노)*5% E: 0 F: G: C20 H: 0.05 I: 0
C: 환 경 보
전
비 D: (재+직.노+기.경)*0.5% E: 0 F: G: C25 H: 0.005 I: 0
C: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D: (재+직.노+기.경)*0.081% E: 0 F: G: C30 H: 0.00081 I: 0
C: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D: (재+직.노+기.경)*0.07% E: 0 F: G: C32 H: 0.0007 I: 0
C: 석 면 분
담
금 D: 노*0.006% E: 0 F: G: C21 H: 0.00006 I: 0
C: 임금 채권 부담금 D: 노*0.09% E: 0 F: G: C22 H: 0.0009 I: 0
C: 소
계 D: E: 0 F: G: C H: 0 I: 0
B:
계 D: E: 0 F: G: X H: 0 I: 0
A: 일 반
관
리 비 D: (재+노+경)*8% E: 0 F: G: D H: 0.08 I: 0
A: 이
윤 D: (노+경+일)*15% E: 0 F: G: E H: 0.15 I: 0
A: 작업설.부산물 등(△) D: F: G: M2 H: 0 I: 0
A: 폐 기 물 처 리 비 D: E: 0 F: G: L H: 0 I: 0
A: 총
원
가 D: E: 0 F: G: F H: 0 I: 0
A: 부
가
가 치 세 D: (총원가)*10% E: 0 F: G: H H: 0.1 I: 0
A: 도
급
금
액 D: E: 0 F: G: Y H: 0 I: 0
A: 총
공
사 금 액 D: E: 0 F: H: 0 I: 0

[시트: 집계표]
A: 공 사 집 계 표
A: 공사명 : 전쟁기념관 비상계단 환경개선공사
A: 품
명 B: 단위 C: 수량 D: 재 료 비 F: 노 무 비 H: 경
비 J: 합
계 L: 비고
D: 단 가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0102. 장애인 경사로-2 공사
A: 010201. 가설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A: 010202. 금속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A: 010203. 수장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A: 010206. 철거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A: 010207. 폐기물처리비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합계제외
A: 합 계 E: 0 G: 0 I: 0 K: 0
A: 0103. 장애인 경사로-3 공사
A: 010301. 가설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A: 010302. 금속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A: 010303. 수장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A: 010306. 철거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A: 010307. 폐기물처리비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합계제외
A: 합 계 E: 0 G: 0 I: 0 K: 0

[시트: 내역서]
A: 공 사 내 역 서
A: 공사명 : 전쟁기념관 비상계단 환경개선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201. 가설공사
A: 건축물현장정리 B: 개보수 C: M2 D: 459 F: 0 H: 0 J: 0 K: 0 L: 0
A: 합 계 F: 0 H: 0 J: 0 L: 0
A: 010202. 금속공사
A: 장애인손잡이 보강 B: Ø38 벽부형 C: EA D: 10 F: 0 H: 0 J: 0 K: 0 L: 0
A: 합 계 F: 0 H: 0 J: 0 L: 0
A: 010203. 수장공사
A: 미끄럼방지 고무매트 B: 5.0mm,스와니SFSR2755 C: M2 D: 459 F: 0 H: 0 J: 0 K: 0 L: 0
A: 합 계 F: 0 H: 0 J: 0 L: 0
A: 010206. 철거공사
A: 비닐시트 철거 B: 미끄럼방지 고무매트 C: M2 D: 459 F: 0 H: 0 J: 0 K: 0 L: 0
A: 바탕정리 B: 바닥, 본드제거 그라인딩작업 C: M2 D: 459 F: 0 H: 0 J: 0 K: 0 L: 0
A: 합 계 F: 0 H: 0 J: 0 L: 0
A: 010207. 폐기물처리비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혼합폐기물 C: 톤 D: 2.49 E: 0 F: 0 H: 0 J: 0 K: 0 L: 0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 B: 2.5TON 덤프,중간처리,30km(혼합폐기물) C: TON D: 2.49 F: 0 H: 0 J: 0 K: 0 L: 0
A: 합 계 F: 0 H: 0 J: 0 L: 0
A: 010301. 가설공사
A: 건축물현장정리 B: 개보수 C: M2 D: 515 F: 0 H: 0 J: 0 K: 0 L: 0
A: 합 계 F: 0 H: 0 J: 0 L: 0
A: 010302. 금속공사
A: 장애인손잡이 보강 B: Ø38 벽부형 C: EA D: 10 F: 0 H: 0 J: 0 K: 0 L: 0
A: 합 계 F: 0 H: 0 J: 0 L: 0
A: 010303. 수장공사
A: 미끄럼방지 고무매트 B: 5.0mm,스와니SFSR2755 C: M2 D: 515 F: 0 H: 0 J: 0 K: 0 L: 0
A: 합 계 F: 0 H: 0 J: 0 L: 0
A: 010306. 철거공사
A: 비닐시트 철거 B: 미끄럼방지 고무매트 C: M2 D: 515 F: 0 H: 0 J: 0 K: 0 L: 0
A: 바탕정리 B: 바닥, 본드제거 그라인딩작업 C: M2 D: 515 F: 0 H: 0 J: 0 K: 0 L: 0
A: 합 계 F: 0 H: 0 J: 0 L: 0
A: 010307. 폐기물처리비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혼합폐기물 C: 톤 D: 2.5 E: 0 F: 0 G: 0 H: 0 J: 0 K: 0 L: 0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 B: 2.5TON 덤프,중간처리,30km(혼합폐기물) C: TON D: 2.5 F: 0 H: 0 J: 0 K: 0 L: 0
A: 합 계 F: 0 H: 0 J: 0 L: 0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