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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7253] 전쟁기념관 전시실내 구조 및 내진보강 공사

[공사] 발주기관: 국방부 전쟁기념사업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4.4억원 입찰일시: 2026-10-28 10: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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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 기념관 전시실내 구조 및 내진보강 공사.hwp =====
【전쟁기념관 공고 제2026-34호】

전쟁기념관 전시실내 구조 및 내진보강 입 찰 공 고 전쟁기념관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전쟁기념사업회 계약담당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개찰의 일시 사 업 명

전쟁기념관 전시실내 구조 및 내진보강 공사(긴급)

입찰서 제출 (제출처) 2026.10.28.(수) 10:00 ~ 2026.10.30.(금) 10:00

나라장터(http://www.g2b.go.kr)

개찰일시 (장소) 2026.10.30.(금) 11:00 (전쟁기념관 입찰집행관 PC) 기관 사정에 의해 연기될 수 있음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시 유의사항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설명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5.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6.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7.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 8.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9.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10.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 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개정 규정을 반영합니다.

❶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전쟁기념관 전시실내 구조 및 내진보강 공사

나.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용산동) 전쟁기념관 내

다.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 라. 공사범위 : 설계도면 및 시방서 참조

마. 공사예정금액: 478,535,000원(VAT 포함)

  • 기초금액: 478,535,000원(추정가격: 435,031,818원, 부가세: 43,503,182원)

바. 적격심사 대상 업종 : 건축공사업

사. 본 공사는 아래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된 공사로서 낙찰자는 신기술(특허공법)

보유 업체와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 전까지 협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사의 이행시 국가계약법의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7조(특허권등의 사용)

에 따라 특허권의 사용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기술·특허명 신기술·특허번호 신기술·특허 보유자

ECS-Panel 및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 및 보강공법

특허 제 10-2178078호 주식회사 세연아이앤씨 ❷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 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 개시일로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❸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자 중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3)으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 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나. 공동수급체 구성 및 하도급 불가능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의거 신원
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
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❹ 예정가격 및 낙찰자 선정 방식 가.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의 적격심사시 평가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정금액의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 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대비 89.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개찰일) 5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자.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국가계약법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8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카.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A값 금액

건 강 보 험 료 5,565,779 국 민 연 금 7,353,950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731,343 퇴 직 공 제 부 금 비 3,560,860 안 전 관 리 비 0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8,639,684 계 25,851,616 ❺ 하도급지킴이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으로써,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설근로자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 등을 전자적으로 지급하고 그 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20.11월부터 건설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서울시 『대금e바로』에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로 사용 전환되었으므로, 하도급지킴이 교육 자료를 수령하여 하도급지킴이 계좌개설 및 대금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나. 대금확인 지급 시스템 사용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직불합의가 아니므로, 직불합의로 오인하여 직불합의서 및 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이용안내’ 및 ‘사용자 매뉴얼’ 등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 (대표전화 : 1800–0800)

➏ 현 장 설 명

가. 현장설명회 미실시 / 설계도면 및 시방서 대체

나. 현장 및 설계내용 문의: ☎ 02-709-3122

➐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➑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서류 등을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➒ 기 타 사 항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포기서 제출 포함), 계약 후 계약 불이행 등 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적격심사, 계약체결시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본 공사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 규정에 따

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관계법령, 당 사업회 계약관련 기준 등 관계규정과 설계설명서 등에 의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의거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본 입찰은 개인간편인증, 개인용 금용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차세대 나라장터 모바일 앱 등으로 신원확인합니다.)

마. 입찰관련 세부사항은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반드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정보제공처】

※전쟁기념사업회의 휴무일은 매주 일요일, 월요일로 입찰문의 시 참고바랍니다.

사업관련 관리운영부 건축안전담당 ☎ 02-709-3122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전략기획부 계약담당 ☎ 02-709-3030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전쟁기념사업회 홈페이지 (http://www.warmemo.or.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2. 전쟁기념사업회 재무관

===== 입찰공고문 기념관 전시실내 구조 및 내진보강 공사.pdf =====
【전쟁기념관 공고 제2026-34호】

※ 입찰시 유의사항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설명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

전쟁기념관 전시실내 구조 및 내진보강
입 찰 공 고

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쟁기념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6. 10.

  • 다

전쟁기념사업회 계약담당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5.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7.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
겠습니다.

음 - 6.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8.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9.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10.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 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 입찰 및 개찰의 일시
사

업 명

입찰서 제출
(제출처)

전쟁기념관 전시실내 구조 및 내진보강 공사(긴급)
2026.10.28.(수) 10:00
~ 2026.10.30.(금) 10:00
나라장터(http://www.g2b.go.kr)

개찰일시
(장소)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026.10.30.(금) 11:00
(전쟁기념관 입찰집행관 PC)
기관 사정에 의해 연기될 수
있음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개정 규정을 반영합니다.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

❶ 입찰에 부치는 사항

결 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가. 공 사 명 : 전쟁기념관 전시실내 구조 및 내진보강 공사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나.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용산동) 전쟁기념관 내
다.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

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라. 공사범위 : 설계도면 및 시방서 참조
마. 공사예정금액: 478,535,000원(VAT 포함)

나. 공동수급체 구성 및 하도급 불가능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의거 신원

  • 기초금액: 478,535,000원(추정가격: 435,031,818원, 부가세: 43,503,182원)

바. 적격심사 대상 업종 : 건축공사업
사. 본 공사는 아래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된 공사로서 낙찰자는 신기술(특허공법)

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
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보유 업체와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 전까지 협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사의 이행시 국가계약법의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7조(특허권등의 사용)
에 따라 특허권의 사용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기술·특허명
ECS-Panel 및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 및
보강공법

신기술·특허번호 신기술·특허 보유자

❹ 예정가격 및 낙찰자 선정 방식
가.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의 적격심사시 평가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추정가격이 10억원 미
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특허
제 10-2178078호

주식회사 세연아이앤씨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정금액의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 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❷ 입찰방법

라.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대비 89.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처리장치인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

달시스템을 통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계약

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개찰일) 5일 이내에

발생 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 개시일로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
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❸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자 중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축공
사업(업종코드: 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3)으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자.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국가계약법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8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
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카.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A값 금액
건 강 보 험 료

5,565,779 국 민 연 금 7,353,950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퇴 직 공 제 부 금 비
안 전 관 리 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

731,343
3,560,860
0
8,639,684
25,851,616

➏현 장 설 명
가. 현장설명회 미실시 / 설계도면 및 시방서 대체
나. 현장 및 설계내용 문의: ☎ 02-709-3122

➐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
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
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❺ 하도급지킴이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으로
써,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설근로자 노무비, 장비·자
재 대금 등을 전자적으로 지급하고 그 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20.11월부터 건설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서울시 『대금e바로』에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로 사용 전환되었으므로, 하도급지킴이 교육 자료를 수령하여 하
도급지킴이 계좌개설 및 대금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나. 대금확인 지급 시스템 사용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
본법」 상의 직불합의가 아니므로, 직불합의로 오인하여 직불합의서 및 지급보증
서를 미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
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이용안내’
및 ‘사용자 매뉴얼’ 등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 (대표전화 : 1800–0800)

➑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
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
니다.

➒기 타 사 항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포기서 제출 포함),

계약 후 계약 불이행 등 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해제 및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적격심사, 계약체결시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본 공사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 규정에 따
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관계법령,
당 사업회 계약관련 기준 등 관계규정과 설계설명서 등에 의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의거 신원
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
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
자조달시스템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본 입찰은 개인간편인증, 개인용 금용
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차세대 나라장터 모바일 앱 등으로 신원확인합니다.)
마. 입찰관련 세부사항은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반드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정보제공처】
사업관련

관리운영부 건축안전담당 ☎ 02-709-3122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전략기획부 계약담당 ☎ 02-709-3030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전쟁기념사업회 홈페이지 (http://www.warmemo.or.kr)

※전쟁기념사업회의 휴무일은 매주 일요일, 월요일로 입찰문의 시 참고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2. 전쟁기념사업회 재무관

===== C 시방서_구조보강.pdf =====

A02000 건축공사일반

A02000 건축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전쟁기념관내 기념관동 구조보강 및 마감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설계도면, 공사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 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시방서에
의하되, 이기준 중 당해 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
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4)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2 건축공사 일반
1.2.1 공통사항
(1)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 한다.
① 공사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물량내역서
(2) 이 공사시방서의 일반사항과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사항 이
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3) 법령 및 규칙의 준수
도급자는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도급자는항상 이를 준수해야 하며, 도급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어떠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4) 책임 한계
도급자는 공사목적물을 우리교육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도급자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교체,원상복구,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1.2.2 현장관리 일반
(1)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① 수급인은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특성에 맞게 적절히 배치 하
되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상의 관리에 있
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수급인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일반조건 상의 계약문서,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자재 시방서,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및 기타 필요한 도서 등 을 비치하여
야 한다.
(4) 공사용 가설시설물

기념관동 구조보강 및 마감공사 A02000-1

A02000 건축공사일반
①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현장사무소 및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물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가설시설물은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가설전기 및 용수 설비

  • 임시 전기 인입 공사비 및 전기 사용료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 가설 용수 설비 및 용수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 상기사항에 관한 수속 및 이에 따른 경비도 도급자가 부담하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전기안전을

담당하도록 한다.
  • 전등 및 투광등은 방수형인 것을 사용하고, 분전반은 철판 2.3mm 이상의 E.L.B 및 N.F.B로써 K.S

품이어야 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5) 공사용 도로
①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
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
으로 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
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
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 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담
당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6) 각종 건설 부산물 및 지장물 처리
① 지중 매설물 및 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및 건설폐토석 등 공사 중에 발생하는 건설 부산물의 처리
는 공사시방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계하고 지시를 따른다.
② 지장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건설폐기물 및 산업부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진
을 준공시에 제출한다.
(7) 주변 구조물의 보호
수급인은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이나 지하의 기존 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표지설치
수급인은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자재, 색상,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9)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
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0) 건물 등의 보양
① 기존 건물, 시공완료 부분 및 사용하지 않은 자재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해야 한다.
② 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수급인의 책임하에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1) 정리, 정비, 청소
① 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
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② 현장 내부의 폐자재, 부스러기, 쓰

레

③ 표면마무리를 시작하기 전에 실내구역은 비질하고, 진공청소를 해서

기념관동 구조보강 및 마감공사 밖 기 등은 매주 수거해서 제거하고, 현장 먼 으로 처리해야 한다. 지가 일지 않게 청소를 계속해 A02000-2

A02000 건축공사일반
야 한다.

먼 녹 얼룩 ④ 오물, ⑤ 지, , 등이 없도록 노 거울,창호유리 내외면 및 노 출 내외면을 청소한다. 착 출표면에 부 나게 닦 지 배수로 등은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장 는다.

⑥ 붕
⑦
⑧

닐 된 이물질이나 보양비 애 등을 제거하고, 노 택 출 광 면은 윤 이 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합

제품자체에 변색,손상,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

한 도구를 사용하여 청소한다.

공사로 인한 가설물 철거 자재를 일체 반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12) 민원처리와 비용
수급인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해야 하
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1.3 용어의 정의 ∙ :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진 흥

법 제2조에서 규정한 건설기술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람 말
:

사 ∙ 을 검사 학 람 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다.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자재에 대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

⋅

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 : 찰 공사계약문서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 서로 구성된다.

∙
∙

:
:

담당원 발주자가 지정한 감
발주자

독 보조원을 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자를 말 말 한다.

한다. 다만,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주는 자는 제외한다.

∙
∙
∙

:

설계도서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 승인 수급인 : 수급인 측 건설업자를 말 한다.

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건설산업기 말 한다.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

독 자 및 감 말 본 말 한다. 터

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서 발주자로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한다.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을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식 (2) 수급인이 담당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 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 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 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자재관리
2.1 일반사항

(1) 자재는 가설공사용 자재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성능이 인정된 신품으로 한다.

합

(2)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
①
②

“
“

”
흥

산업표준화법 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건설기술진

” “ 립ㆍ 립 험 법 제60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 ” 험 한 자재를 사용한다. 공 시 기관에서 “ ” 산업표준화법 에

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산업표준화법 에 의한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3)

견본
늬

품 색상, 무 ,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 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검사 기념관동 구조보강 및 마감공사 A02000-3 A02000 건축공사일반 두 자재는 모 담당원의 검사를 거 쳐합 합

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

았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 략 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자재는 검사를 생 2.2 자재의 반입 합

(1) 자재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자재가 설계도서 상의 조건에 적

함을 확인하고, 한 제품, 할 수 있다. 증 명자료를 첨부하여 담

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2)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번

(3) 공장생산부재는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

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한다.

2.3 지급자재 및 대여품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회 (2) 지급자재는 담당원의 입

하에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 하에 적절히 보관한다.

(3) 지급자재는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4) 지급자재는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 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합

(5) 지급자재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

원의 지시를 받는다.
(6)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
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관리
3.1 시공계획

직 3.1.1 시공관리 조 징 충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 을 려 분히 고 직 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 을 만든다.

3.1.2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착

공 전에 공정계획, 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장비사용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

획, 안전관리계획, 환

경관리계획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

다.
(2)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시공전에 우리교육청에 2부를 제출한다.

3.2 시공관리
3.2.1 시공일반

척

현장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

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

한다.
3.2.2 공사기간

별 (1) 수급인은 특

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획대로 공사를 추 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쁜 영향

(2) 담당원이 시공순서 변경을 요구할 때 수급인은 품질에 나

3.2.3 공정표 세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상
한다.

긴 (2) 공정표에 변경이 생 한 계획을 착 공하여 지체 없이 계 영 이 없는 한, 이를 반 세 하여야 한다. 식 우고 소정양 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공정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계약 이

외의 공사와 관련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3.2.4 공사수행 기념관동 구조보강 및 마감공사 A02000-4

A02000 건축공사일반
(1)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촉 또는 이행

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공사계약문서에 정해진 사항에 대

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합
누락

(2) 수급인은 공사시행중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다를때, 명기가 없을때, 관련공사와 부

길 때, 또는 의문이 생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또한 도면이나 시방서에

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 연

하지 아니할
된 사항일지

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다만, 현장대리인은

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의 위내에서 담당원과 협의할 수 있다.

(3) 발주자는 관련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 의한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및 검사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별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 연 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기 또는 추 가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5)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 등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
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중인 건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3.2.5 공사협의
(1) 협의

찰

수급인이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간의 마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

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속부위,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밀 대하여 모든 공정의 관련자들과 면 착 합 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등의 적 성에 히 검토한다. (2) 공사의 경미한 변경 춤 현장 마무리, 맞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 홀 (3) 협의 소 독 액 증 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 계약금 은 증 , 감하지 아니한다. 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홀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

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2.6 공사보고
공정의 진행, 작업인원의 현

황

, 자재의 반입, 기계기구 및 장비,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식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

,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2.7 시공의 검사 회

(1) 시공의 검사는 품질관리계획서 및 관련 기준 등에 의해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입

를 요청

한다.
(2) 공장제품의 반입에 있어서 반입검사를 실시한다.
(3) 검사의 결과는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4. 안전 및 보건관리

흥
・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

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예방 기

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서는 안전시설의 설치, 보호구의
를

취
⋅

(3) 기계 한다. 독 한 후 관리감 ⋅ 독 자의 감 착

용 등 산업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조치

하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구조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 필요시, 방호조치 및 유해

액 억 ⋅ 험 기구 (4) 공사금 이 1 위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 해야

이상이고 공사 기간이 30일 이상의 건설공사는 공사 기간 건설 재해예방 전문가로부

기념관동 구조보강 및 마감공사 A02000-5 A02000 건축공사일반 터 건설산업 재해 예방지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

5. 공사기록과 인도
5.1 공사기록

5.1.1 공사기록문서
수급인은 공사의

합 적 증 성을 착 터 수로부 데 명하는 준공 시 까 험 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 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검사 신청 시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5.1.2 공사기록사진 별

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각 공정
진이 선명하게

식별 ⋅ 되도록 작성 기록사진을 촬영 하여야 하며, 시공 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 제출하여야 한다. 5.1.3 준공도면 ⋅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면을 작성

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5.2 인수 ⋅ 인계
5.2.1 준공검사

회

(1) 수급인, 담당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 및 공사계약서류 등을 조

합 그 적 성을 확인한다. 합

(2) 수급인은 준공검사 결과 불
(3) 수급인은

증 필 착 하여

격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는다.

⋅허 공 및 공사수행, 준공과 관련하여 관청의 인 가가 필요한 경우 해당 행위를 완료하여 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2.2 인수 인계 음

(1) 공사 완료 후 준공승인이 되면 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

축 에 제시한 서류 및 건 물을 발

주자에게 인도한다.
①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② 준공도면

축 ③ 건 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험 ④ 설비기기의 성능시

⑤
⑥ 열쇠
⑦
⑧
⑨

성적서와 취 급설명서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인도서 및

열쇠 함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자재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 함한다)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자재, 기구류

5.2.3 하자담보
(1)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2) 하자 조사 결과 건

취 축

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한다.

6. 품질확보
6.1 자재

험
험

6.1.1 자재시 및 검사 (1) 자재시 일반 기념관동 구조보강 및 마감공사 A02000-6 A02000 건축공사일반 험 ① 자재시 합 은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의 적 흥 ② 건설기술진 함을 증 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5장 제2절(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

전관리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침

③ 공장생산 시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품질관리지
④ 건설기술진

흥 험 법 시행령 제89조2항에 따른 품질시

험
험

(2) 검사 및 자재시 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검사 또는 시 의 표준

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표준으로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시공자는 완성된 공장제품을 검사하고, 검사결과는 필요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험 합 (3) 시 에

격된 자재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

하지 않는다.

험
험

6.1.2 시 또는 검사후의 조치 (1) 시 또는 검사 종료 후, 험 (2) 수급인은 품질시 합

격한 반입자재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히 보관한다.

합 및 검서결과가 설계도서 기준에 부적 합 험 하여 불 격된 자재는 시 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담당원에게 즉시 보고한 후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
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6.2 품질관리
6.2.1 품질관리 실시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품질기준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험 (2) 품질시 험 못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하는 경우 품질기준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6.2.2 공장제품 품질관리

족
루

(1)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
(2)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품질기준 등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

하여야만 한다. 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야 한다.

6.3 검사
6.3.1 시공검사

합

(1)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

함을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

에게 보고한다.
(2)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1)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
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별 (3) 특 ⋅ 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4) 검사에 합

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회

(5)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 입

험
험

음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 작하여야 한다. 작업을 시 추 출검사로 할 수 있다. 하에 시공한다. 6.3.2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 (1)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 험 (2) 시 험 을 실시하는 시 은 관련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

여 정한다. 험 (3) 시 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기념관동 구조보강 및 마감공사 A02000-7 A03000 가설공사

A03000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당해 공사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시설물의 시공과
동력을 사용하는 장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현장가설시설물은 공사표지판 및 현장 내·외부폐쇄, 현장사무소 및 기타 가설건물 등을 주요내용
으로 한다.
(3) 건설지원장비는 고소작업차, 이동식크레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4) 공사시행 중 위험, 화재, 풍수해를 방지하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 한다.

1.2 제출물
(1) 수급인은 시공하기에 앞서 현장의 각종 현황을 고려한 공종별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예정공
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계획서 제출 시 설계하중에 대한 구조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계획에 따라 공사용 장비의 목록과 사용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4) 작업장에 반입 전 점검표와 매일 작업 전 일일점검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자재

2.1 자재의 선정
(1) 가설공사용 자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
(2) 상기 (1)에 적합한 자재가 없는 경우 수급인은 공인시험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
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적합한 자
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는 발주
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3) 재사용품은 (1) 또는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한 제품 중에서 구
조, 성능 등에 대한 품질 검사를 통해 해당 가시설물의 설치·시공에 적합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① 재사용품은 최초 인증받을 당시의 제품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임의로 개조하지 않아
야 한다.
② 재사용품은 휨, 오목함, 갈라짐, 깨짐, 변형, 손상, 부식 등의 결함 및 이음이 없어야 한다.

기념관동 구조보강 및 마감공사 A03000-1 A03000 가설공사 3. 시공

3.1 가설공급설비
(1) 가설공급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가설공급설비 설치 시 당해 설비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후 기존시설에 연결하여야 하
며, 공법은 관리청에서 승인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신규로 인입하거나 기존 설비에서 인입하여여 하며, 이 때 기존 사용자 및 공사장 내 사용자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4) 가설공급설비는 공사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2 가설시설물
3.2.1 일반사항
(1) 공사기간 중 사용하는 공용 가설시설물(수급인 사무실 등)은 공사계약조건을 기준으로 면적, 규
모 및 적정위치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기존 가설시설물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는 규모 및 위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조정하여
야 한다.
(3) 가설시설물은 공사 준공 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공사기간중이라 할지라도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혹은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
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 또는 이전하여야 하며 공사완료시는 공사
완료와 동시에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3.2.2 가설방호책
(1)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시설물 등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작업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가설방호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구역 내 제3자의 차량 통행, 공급된 자재,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정 구역
에 가설방호책을 설치하여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3.2.3 방화 및 도난방지
(1)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2) 수급인은 현장 내 소방설비 및

비상소화장치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

(3)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예방을 위해 경고표시를 하여야 하며, 누구나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4)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시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2.4 공사보호공
(1)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는 제거 가능한 보호공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
록 인접 작업구역에서의 활동을 통제하여야 한다.
(2) 벽면, 돌출부, 개구부의 턱과 모서리는 보호덮개를 두어야 한다.
(3) 마무리된 타일, 스텐렌스철판, 마루, 계단 및 기타 표면은 통행, 흙먼지, 마모, 손상, 무거운 물체
의 이동 등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톱밥, 하드롱지, 질긴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4) 보양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으로 한다.

3.2.5 공사표지판
(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현황의 표지를 설치
하여야 한다.

기념관동 구조보강 및 마감공사 A03000-2

A03000 가설공사
(2) 공사표지판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크기, 자재,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정
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표지판에는 공사명, 발주자, 공사감독자 및 수급인과 주요 하도급수급인의 명칭, 공사기간, 긴급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4)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의 허가 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다.
(5) 수급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보건표지 및 작업안전 수칙에 관한 표지판을 공사감독자가 지
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설치된 공사표지판이 공사 중

7 파 하며, 생 손 및 변형 등이 발 었 ( ) 사용이 완료되 잔 끗 재는 깨 거나 교 파 염 훼 손, 변형, 오 되어 내용 식별이 불 , 기기에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 내부 틀 (2) 수급인은 작업장 내부폐쇄를 위해 강재 7

붙 밀
여

포 장 보호보양 착 (1) 수급인은 공사 칸막 천 이와 체하여야 한다. 시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 후 습 기의 유입 방지 및 기존 자재와 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을 설치하고 보강된 봉되게 하여야 한다.

(3) 기존 시설의 점용구역에서 시선에
도로

시 면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작업구역을 기존시설의 점용구역과 분리하고, 먼지와

3.2. 즉 바닥 3.2.6 내부폐쇄 등은 기존 벽면에 기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가능한 공사표지판은 체된 표지판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이 처리하고

생
즉 교

손 등이 노 출되는 표면에는 페 폴 렌, 합판, 석 고보드, 막 재료 칠 인트 공과 동시에 설계서에 따라 공사구역에 틸 리에 을 하여야 한다. 진 ․출입 및 공사를 위한 도로 사용을

위한 보양재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든 (2) 모 운반 작업 시 진 악

․출입에 지장이 없고 강우나 강설 시 등 기상

화 시에도 안전하고 시공

작업이 용이하도록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3) 도로사용이

3.2. 8 더

이상 필요 없는 경우 보양시설을 제거하고 공사계약조건에 따라 수급인은 도로의

생

손상부위가 발
현장사무소
(1) 현장사무소는
비, 전기설비,

한 경우 보수하여 원상복구한다.

천
환

향 직
냉

붕 접 받지 않도록 지 및 벽체가 있는 밀 후의 영 을 기설비,

․난방설비, 기타 보안 및 안전방재시설 등을 설치하고 실내마감을 하

여야 한다. 폐된 공간으로서, 조명설 근

(2) 현장사무소는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인원이 상주

무할 수 있도록 바닥 면적을 확 박

보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승인된 도면에 따라 설치하고, 태풍, 돌풍, 우
의

악천 후에도 견딜 수 있는 견 고한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착

(3) 수급인의 현장사무소는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

등 견 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 받은 본을 보관

할 수 있는 선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현장사무소 설치 및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3.2. 9

허가를 받는
위험물

저 즉

시 허가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창고 류 도료 및 유 기타 인화성 재료의 계법규에 정하는 바 저 장 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에 따라 방화 구조 또는 불 저 장소의 격 문 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 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 쇠 달 은 자물 를 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기념관동 구조보강 및 마감공사 A03000-3

A03000 가설공사
3.2.1

0 공사 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러 (1)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 생 기 및 끗 활폐기물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 태로 유지해야 한다. 진

(2) 표면마무리를 시작하기 전에 실내구역은 비질하고,

속 해야 한다. 기, 활폐기물 등을 수거해서 제거하고, 현장 련 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묻히 에 공청소를 해서 먼지가 일지 않게 청소를 계 러 생 (3) 수급인은 매주 현장에서 폐자재, 부스 (4) 덮개가 없는 하고 정연한 상 슈 슈 트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폐쇄된 밖 뚜껑 트의 하단에는 을 두어야 하고, 으로 관 용기 속 게 해야 한다.

3.3 건설지원장비
3.3.1 일반사항

류

(1) 건설장비를 가동하기 전에는 해당장비의 종

순 , 성능, 운행경로, 작업 서, 작업방법 등이 명기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관리감독자가 검토하여야 한다.

착 (2) 사용할 장비가 현장에 도

하기 전에 점검표를 활용 반입 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운전원은

매일 작업시작 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월 (3) 시공책임자는 건설장비 사용 중 매 그 는 든 착

장비는 운전자와 책임자를 선정하고 연락처를 표기하도록 한다.

배

이나 충돌의 위험이 있는 차량계 건설장비는 유도자를

하게 장비동선을 안내하고 주변을 통제하여 장비와
다.

참
rigging plan

이 작업에 진 에서 정해 사고를 예방하도록 한 신호방법으로 양중장비 운전원과 신호하 배 치하여야 한다. ) 및 해당 장비 적정성 검토 ② 작업시작 전 점검(해당 장비, 휘 이 작업지 견 양중물에 신호방법으로 안전

여하는 작업자는 다음의 사항은 준수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① 양중계획(

③ 줄걸
④
⑤
⑥

착 로자의 충돌과 협

여 양중물을 목적된 장소로 안전하게 유도하는 신호수를

7 줄걸 진 치하여 정해 근 밖 (6) 양중장비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작업반경 ( ) 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자 점검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사업장내의 모
(5) 협

월 장비 안전점검표에 따라 줄걸 이 용구,

탈 었
되

는지 확인 양중작업 2인 1조 원칙 프 상태, 등) 및 신호수에게 작업상황 고지 고하게 체결 및 이 와이어로 슬링 샤클 체결상태, 양중물과

훅 직
수

상태 확인

3.3.2 이동식 크레인
(1) 이동식크레인의 사용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집

① 지내력이 부족한 장소에서 사용시 장비의 최대
등으로 지반을 보강하여야 한다.
② 경사면의

③ 웃
④
⑤ 격총
⑥ 든
아

깊 트리거

격
깔

이보다 이 깔 판이나

이동식크레인 제원표는
정
모

거리 확보가 중하중을 불 견딜 수 있는 철판 또는 지반 치 문 가할 시에는 전 가의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목의 사용은 2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I O DIN EN A ME
S ,

, , S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하중이 제원표에 표기된 반경 사이에 있을 때 큰 작업반경을 적용하여야 한다. 안전장치는 임의 해지하여 사용할 수 없다. 기념관동 구조보강 및 마감공사 A03000-4 환 A03000 가설공사 ⑦

속
평균 속 0 m/s
불 착 탑 케

기준에 따라 작업중지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이 없

는 경우 초과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⑧

제작사에서 제시하는 풍
풍

크레인에 1 법 부 물( 승 추 웨 이지, 가 착 이트 등)장 탑 케 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승 이지

의 경우 해당 국가의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⑨ 압
⑩
고

근
프
프

선 인 와이어로

직
심

다. 휘 거리를 준수하고 작업지 자를 배 치하여야 한다.

는 수시로 점검을 하여야 하며 폐기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와이어로
나.

격 작업 시 이 한 꼬 파 임의 소선

름 7%
꼬
프 끊 진
름 0배 길

경감소가 공칭지 의 는 나 호칭지 3 어 이상인 것 를 초과하는 것 하게 변형 부식되거나 라. 비자전로 0% 단이 1 임이 있는 것 프 름 소선의 수가 와이어로 8 이 이내에서 호칭지 배길 의 6 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 개 이상인 것

(2) 이동식크레인은 다음의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의 인증ㆍ검사 기준

착 에 해당 안전장치 부

권
핀 회
백 테 붐회
추 ㆍ 낙 ㆍ 착
탈
key

① 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 역 (3)

의무가 없고 법에 의한 사용승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락 전방지장치, 충돌, 하 협 (4) 운전원은 운전실 이 스 이, 훅 웃 해지장치, 과기복방지장치, 아 전방지장치, 하중지시계 , 전도를 방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시 전원

여야 한다.
(5) 이동식크레인의 수리, 부품

트리거 확장 닌 를 소지하여야 하고 경사로 등이 아 교 문 체 등의 정비는 크레인 전

(6) 이동식크레인의 하중을 지지하는 부품을 정비 또는

교 지정된 위치에 정차하 가에 의해서 수행하여야 한다. 였 체 하 을 경우에는 하중검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
3.3.3 고소작업대
(1) 일반 준수사항
① 고소작업대ㆍ고소작업차 작업자는 안전대, 안전모 등 보호구를
② 지정된 운전원만이 운전을 실시하고 지정되지 않은

③ 터 탈 지정된 운전원은 작업대로부 이 key 시 전원 근 부 용하여야 한다. 로자는 절대 운전하지 않아야 한다. 닌 를 소지하여야 하며 경사로 등이 아 위치에 정차하여야 한다. ④ 득 착

이하게 경사면에 주차 시에는 차량 앞면이 경사면 아래로

지정된 향 하도록 고임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⑥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과적해서는 안 된다. 휘

고소작업대ㆍ고소작업차를 사용하여 작업 시에는 작업지

근

근
악천

로자의 통행을 금지하도록 접

⑦ 압
⑧
⑨
고

선 주변 및 강풍, 강우 등 자를 배 치하고 작업구간 하부에는

금지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후에는

옥 외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조작스위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오조작 방지용 가드가 설치되어야 한다.
고소작업대ㆍ고소작업차를 인양 또는 양중용으로 사용하는 등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

다. 탑 (2) 차량 재형 고소작업대 준수사항 람 근

① 작업장 주변의 위험한 지면, 물체, 건물 등에 주의하여 장비를 조작하여야 하며 사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작동 전 장비에 대한

기념관동 구조보강 및 마감공사 즉 각적 이 교

정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A03000-5 접하 A03000 가설공사

③
④

운전자는 장비 용량의 한계를 숙 지하여 허용 한계 내에서 작동하여야 한다. 평

고소작업대는 안정기를 이용하여 장비가 항상 지면에 수

을 이루는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

며 최대 허용 경사도가 초과되는 곳에서는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⑤
⑥

작업 중인 작업대의 수 평 은 작업대 평

터±
착

면으로부 고소작업대 내에서 작업 시 상부 작업자의 협 5 이상 변동되지 않아야 한다. , 충돌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호가드를 설치 하여야 한다.

⑦
⑧붐

작업대는
위를

추
걸

락방지를 위한 안전인증 성능 이상의 난간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어서 작업대에 들 어가거나 작업대 안에서 나와 업대 내에서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⑨
⑩

르 작업자가 오 고 내 릴 교육 은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여야 한다. ⑪ 작업을 위한 공구 및 개인장비는 작업대 촉 접 ⑫ 도장작업 시 호스에 의한 ⑬ 걸림 위를 녀 어 다 서는 안 되며 작 이내에 있어야 한다. 교육 운전자에게는 실기 을 실시하

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며, 자재 등이 조작장치에

생 현상이 발 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 후 작업에 붐 고소작업대의 신축 걸 밖 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다.

00 mm
특히

경우 작업대는 구조물에서 3 고소작업대 사용자에 대한 붐 을 이용하여 기계 또는 다른 물체를 당기거나 착 수하여야 한 미 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된다.

⑭붐
⑮
⑯

이나 작업대를 다른 구조물을 지지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고소작업대의 붐 은 작업자와 그들

의 장비를 받쳐주는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견

고소작업대의 작업 중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 전 고소작업대의 지지대가

고한 지반에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고소작업대(차)는 다음의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멘

① 자동안전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안전장치, 비상정지장치, 모

웃 트감지장치, 아 트리거 고정 장치, 과상승방지장치 (4)

추 낙
락,

하, 전도, 협 착

, 충돌, 화재 방지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

기념관동 구조보강 및 마감공사 A03000-6 A04100 철근 콘코리트공사

04100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내용
(1) 이 시방서는 현장에서 시공하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의 철근 콘크리
트 공사를 포함) 및 무근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2) 건축공사에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표준시방서 “총칙”에 따른다.
(3) 이 시방서에서 정하는 규정 이외의 규격, 규준 등도 이 시방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다
만, 이러한 규정들이 이 시방서의 규정과 다를 경우에 법령 및 그에 근거한 규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
고는 이 시방서의 규정을 우선으로 한다.
(4) 이 시방서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사시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 또는 의의(疑義)가 발생한 경우는 표준시방서 “총칙” 1.9 (의의)에 따라 담
당원과 협의한다.
(5) 담담원의 승인, 지시, 검사는 아래와 같다.
(6) 담당원의 승인-공사의 실시에서 시공자가 그의 책임으로 입안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이 실시를 허
가하는 것을 말한다.
(7) 담당원의 지시-공사의 실시에서 담당원이 그의 책임으로 실시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시공자 에게 실
시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8) 담당원의 검사-설계도서에 규정된 공정에 도달한 경우 또는 담당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경우에 공사가 설계도서에 정하여진대로 실시되어지고 있는가를 담당원이 검사하는 것을 말
한다.

1.2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1.2.1 콘크리트의 종류
(1) 콘크리트의 사용골재에 따른 종류는 보통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1종 및 경량 콘크리트 2종으로 한
다.
(2) 콘크리트의 사용재료, 시공조건, 요구성능에 따른 종류는 표준시방서 “한중 콘크리트”~“간이 콘크리
트”에 나타낸 것으로 한다.
(3) 콘크리트의 종류는 사용개소, 시공시기 별로 공사시방에 따른다.

1.2.2 설계기준강도 및 기건 단위용적중량
(1) 보통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및 기건 단위용적중량의 범위는 표 04010.1 에 따른다. 다만
경량

콘크리트, 고내구성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

도의 범위는 각각 04035, 04050, 04055, 04060 에 따른다.
(2)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04010.1 보통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및 기건 단위용적중량의 범위
사용골재

설계기준강도 기건단위용적 중량 굵은골재1) 잔골재2) (kgf/㎠) (t/㎥)

자갈, 부순돌,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모래, 부순모래,
고로슬래그 잔
골재

180
210
240
270

2.2~2.4를 표준으로 한다. 기념관동 구조보강 및 마감공사 A04000-1

A04100 철근 콘크리트공사
(주) 1)자갈, 부순돌,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이들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모래, 부순모래,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이들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2.3 워커빌리티 및 슬럼프
(1)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부어넣은 위치 및 부어넣기, 다짐방법에 따라 거푸집 내 및 철근주위에 밀
실하게 부어넣을 수 있고, 블리딩 및 재료분리가 작은 것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18㎝ 이하로 한다.
(4) 고유동 콘크리트, 특수수중 콘크리트 등의 특수한 목적 콘크리트에서 작업성(유동성)의 증대를 위하
여 물시멘트비의 증가 이외의 방법으로서 배합상의 특별한 고려를 하는 경우에는 신뢰할 수 있는 자
료 또는 시험등에 의하여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18㎝ 이상의 슬럼프를 허용한다.

1.2.4 압축강도
(1) 공사현장에서 채취한 콘크리트의 표준양생에 따른 재령 28일 압축강도는 설계 기준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2)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는 공사현장에서 채취하여 표준양생한 공시체의 압축강도를 대표로 한다.
(3) 위 '가', '나'항의 콘크리트 압축강도에 관한 규정의 판정은 05010.3.7 (품질관리 검사)에 따른다.

1.2.5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료 및 배합에 관한 규정
(1) 단위수량은 185kg/㎥ 이하로 한다. 그 지역의 골재사정에 의해 단위수량을 185g/㎥ 이하로 하기가 곤
란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시험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
된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증가 시킬 수 있다.
(2) 단위 시멘트량의 최소값은 270kg/㎥로 한다.
(3) 물시멘트비의 최대값은 표 05010.2에 따른다. 표 05010.2에 나타낸 것 이외의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물시멘트비의 최대값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05010.2 물시멘트비의 최대값(보통 콘크리트 기준)
시멘트의 종류
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 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B종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

물시멘트비의 최대값(%)
65

60

(4) AE제, AE감수제 및 고성능 AE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4% 이상 6% 이하 범위의 값
으로 한다.
(5)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량은 염소이온량으로서 0.30kg/㎥ 이하로 한다. 부득이 이것을 초과할 경우
는 철근 방청상 유효한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하고 그 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염화물량은 염소이온량으로서 0.60kg/㎥를 넘어서는 안된다.
(6) 콘크리트는 골재 및 기타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재료의 공급상황, 건축물의 입지조건, 건축물의 시공
조건 등에서 알칼리 골재 반응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경우, 알칼리 골재 반응성을 확인하거나, 알칼

록 조치하여야 한다.
저하 요인에 대한 내구성
(1) 바닷바람에 포함된 해염입자의 영향을 받을 염려가 있는 위치에 있는 철근의 방청조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만, 직접 해수의 작용을 받는 위치에 대하여는 05075(해수의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에 따른
리 골재 반응을 억제하도

1.2.6 각종 성능 다.

미한 동결융해작용을 받을 염려가 있는 위치에 있는 콘크리트의 품질 등에 대하여는 공사 시방에

(2) 경 기념관동 구조보강 및 마감공사 A04000-2

A04100 철근 콘코리트공사
따른다. 다만
따른다.
(3)

극심한 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위치에 대해여는 05085(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콘크리트)에

산성토양, 황산염 및 기타의 침식성 물질 또는 열의 작용을 받는 위치에 있는 콘크리트의 품질확보를
위한 특별조치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리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접이음 : 철근의 단면을 산소-아세틸렌 불꽃 등을 사용하여 가열하고, 기계적 압력을 가하여
용접한 맞댐 이음
∙간이 콘크리트 : 목조건축물의 기초 및 경미한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감수제 : 소정의 컨시스턴시(consistency)를 얻는데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고, 콘크리트의 워커빌
리티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혼화제. 표준형, 지연형 및 촉진형의 3종류가 있음.
∙거푸집 : 부어넣은 콘크리트가 소정의 형상, 치수를 유지하며 콘크리트가 적당한 강도에 도달하기까지
지지하는 가설구조물의 총칭
∙거푸집널 : 거푸집의 일부로서 콘크리트에 직접 접하는 나무나 금속 등의 판류
∙경량 콘크리트 : 경량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경량골재 : 콘크리트의 중량경감 및 단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보통골재보다 비중이 작은골재
∙계획배합 : 소요 품질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된 배합
∙고강도 콘크리트 : 설계기준강도가 보통 콘크리트에서 300kgf/㎠ 이상, 경량 콘크리트에서 270kgf/㎠
∙가스압

이상인 경우의 콘크리트

: 특히 높은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고성능 감수제 : 감수제의 일종으로 소요의 시공성을 얻기 위해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고, 유동성
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혼화제
∙골재의 공극률 : 용기에 가득찬 골재 사이의 전체 빈틈용적을 그 용기의 용적으로 나눈 백분율
∙골재의 실적률 : 용기에 가득찬 골재의 절대용적을 그 용기의 용적으로 나눈 백분율
∙골재의 절건비중 : 절건상태의 골재중량을 표면건조 내부 포수 상태의 골재용적으로 나눈 값
∙골재의 최대치수 : 골재가 중량으로 90% 이상 통과하는 체눈의 공칭치수로 나타내는 굵은골 재의 크기
∙골재의 표건비중 : 표면건조 내부 포수 상태의 골재중량을 그 용적으로 나눈 값
∙골재의 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 골재 입자의 표면은 건조하고, 내부는 물로 가득차 있는 골재의 상태
∙골재의 표면수율 : 골재의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물 전 중량의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 골재중량에
대한 백분율
∙골재의 함수율 : 골재의 표면 및 내부에 있는 물 전중량의 절건상태 골재중량에 대한 백분율
∙ 흡수율 :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의 골재에 포함되어 있는 물 전중량의 절건상태 골재중량에 대한
백분율
∙공기량 : 콘크리트 속에 포함된 공기용적의 콘크리트 용적에 대한 백분율. 다만, 골재 내부의 공기는
포함하지 않음.
∙굵은골재 : 체 규격 5mm체에서 중량비로 85% 이상 남는 골재
∙기온보정강도 : 설계기준강도에 콘크리트 부어넣기로부터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까지 기간
의 예상 평균기온에 따르는 콘크리트의 강도 보정치를 더한 값
∙단위 시멘트량 : 콘크리트 1㎥ 중에 포함된 시멘트의 중량
∙단위수량 : 콘크리트 1㎥ 중에 포함된 물의 양
∙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 동결융해 작용에 의해 동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레이턴스 :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블리딩수가 증발한 다음 콘크리트 표면에 발생하는 미세한 물질
∙ 매스 콘크리트 : 부재 단면의 최소치수가 80cm 이상이고, 수화열에 의한 콘크리트의 내부 최고온도와
외기온도와의 차이가 25℃ 이상으로 예상되는 콘크리트
∙고내구성 콘크리트

기념관동 구조보강 및 마감공사 A04000-3 A04100 철근 콘크리트공사

: 버림 콘크리트, 밑창 콘크리트 등 철근 및 철망으로 보강하지 않는 콘크리트
∙물시멘트비 :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포함된 시멘트풀 중의 시멘트에 대한 물의 중량 백분율
∙바-리스트 : 배근시공도의 일부분으로서 철근의 지름, 개수, 간격, 소요길이, 이음할증 및 소요철근량
∙무근 콘크리트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표

케쥴 : 배근시공도의 일부분으로서 철근의 가공형상 치수 및 부재별 기호 등을 표로 만든 것
받침기둥 : 거푸집의 일부로서 거푸집널을 소정의 위치에 고정시키기 위한 가설 구조물
∙배근시공도 :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을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서, 바-스케쥴과 바-리스트는 물론 철근의
이음위치, 조립순서 및 부재접합부 배근상세 등을 포함하는 도면
∙배합강도 :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할 때 목표로 하는 압축강도로 품질의 편차 및 양생온도 등
∙바-스
∙

고려하여 설계기준강도에 할증한 것

베이스 콘크리트 : 유동화 콘크리트 제조시 유동화제를 첨가하기 전의 기본 배합의 콘크리트
: 보통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보통골재 : 자연작용으로 암석에서 생긴 모래, 자갈 또는 부순모래, 부순돌, 고로슬래그 잔골재, 고로
∙

∙보통 콘크리트 슬래그 굵은골재 등의 골재

립률 : 절건상태의 경량 굵은골재를 수중에 넣은 경우에 뜨는 입자의 전 굵은골재량에 대한 중량
백분율
∙블리딩 : 굳지않은 콘크리트에 있어 내부의 물이 위로 떠오르는 현상
∙서중 콘크리트 : 높은 외부기온으로 콘크리트의 슬럼프 저하나 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의 염려가 있을
∙부

경우에 시공되는 콘크리트

: 구조계산에서 기준으로 하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수밀 콘크리트 : 콘크리트 중에서 특히 수밀성이 높은 콘크리트
∙수중 콘크리트 :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및 지중연속벽 등 트레미관 공법 등을 사용하여 수중에
∙설계기준강도

부어넣는 콘크리트

: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중력에 의하여 변형할 경우 상면의 내려앉은 양으로 표시되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유동성 정도(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용접철망 :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철망, 시트철망과 롤철망이 있음.
∙워커빌리티 :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고, 부어넣기, 마감 등의 작업 용이성을 나타내는 아직 굳지 않
∙슬럼프

은 콘크리트의 성질

∙유동화 콘크리트
콘크리트

: 미리 비벼 놓은 콘크리트에 유동화제를 첨가하고, 재비빔하여 유동성을 증대시킨

: 미리 비벼 놓은 콘크리트에 첨가하여, 비빔에 의해 그 유동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주목적으
로 하는 혼화제
∙잔골재 : 체 규격 5mm체에서 중량비로 85% 이상 통과하는 골재
∙잔골재율 : 잔골재 및 굵은골재의 절대용적의 합에 대한 잔골재 절대용적의 백분율
∙ 절대용적 : 부어넣은 직후 콘크리트 속에 공기를 제외한 각 재료가 순수히 차지하고 있는 용적
∙조립률 : 40, 20, 10, 5, 2.5, 1.2, 0.6, 0.3, 0.15mm 각각의 체에 남는 골재의 전 골재에 대한 중량백분율
의 누계 합계를 100으로 나눈 값
∙ 차폐 콘크리트 : 주로 생물체의 방호를 위하여 γ선, X선 및 중성자선을 차폐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콘
∙유동화제

크리트

: 콘크리트 보강용 봉강으로서 원형철근 및 이형철근이 있음.
망 :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근과 철근 또는 철근과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용접한 격자망
∙체 : KS A 5101(표준체)에서 규정한 각종 체
∙최소피복두께 : 철근 콘크리트 부재의 각면 또는 그 가운데 특정의 위치에서 가장 외측에 있는 철근
∙철근

∙철근격자 기념관동 구조보강 및 마감공사 A04000-4

A04100 철근 콘코리트공사
의 최소한도의

피복두께

컨시스턴시 : 주로 수량에 의하여 좌우되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변형 또는 유동에 대한 저항성
∙콘크리트의 마무리 : 거푸집널을 떼어낸 상태, 또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마무리를 실시하기전의 콘크리
트 표면상태
∙표면 활성제 : 표면활성 작용으로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좋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혼화제
∙표준양생 : 20 3℃의 수중 또는 포화습기 중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 PS 강재에 의해 계획적으로 콘크리트에 프리스트레스를 가한 일종의 철근
∙

콘크리트

피복두께 : 철근 표면에서 이를 감싸고 있는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최단거리
∙한중 콘크리트 :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의 양생기간에 콘크리트가 동결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시공
∙

되는 콘크리트

받는 콘크리트 : 해수 또는 해수 입자로 인해 성능저하 작용을 받을 염려가 있는 부분
∙현장배합 : 계획배합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도록 공사 현장에서 재료의 상태 및 계량방법에 따라
∙해수의 작용을

정한 배합

봉함양생 :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온도가 기온의 변화에 따르도록 하면서 콘크리트로부터 수분
의 발산이 없는 상태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현장수중양생 : 공사현장에서 기온의 변화에 따라 수온이 변하는 수중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체의
∙현장

양생

호칭강도 :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있어 콘크리트의 강도 구분을 나타나는 호칭
∙ 혼화재 : 비교적 다량으로 사용하는 플라이애쉬 등의 혼화재료
∙ 혼화재료 : 시멘트, 물, 골재 이외의 재료로서 비빔시에 필요에 따라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의 성분으
로 부가 혼합하는 재료
∙ 혼화제 : 약품과 같이 소량 사용하는 AE제 등의 혼화재료
∙AE 감수제 : 소정의 컨시스턴시를 얻는데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독립된 무수한 미세
기포를 연행하여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혼화제. 표
준형, 지연형 및 촉진형의 3종류가 있음.
∙AE제 : 독립된 무수한 미세기포를 연행하여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혼화제
∙

1.4 자료제출 및 검사
1.4.1 시공계

획서

전에 시공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시공계획서는 설계도서의 내용, 건축물에 요구되는 성능파악, 소요품질, 안전성, 경제성, 공
기확보, 최적의 시공법, 적절한 품질관리를 정하여 상세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시공

1.4.2 공사보고서

시공자는 공사중에 작업의 공정, 시공상황, 관리상황과 승인 및 지시사항에 관한 내용의 보
고서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 제
1.4.3 시공도

면 담당원이 시공도 출한다.

면을 요구할 경우에는 시공자는 시공도면을 작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념관동 구조보강 및 마감공사 A04000-5

A04100 철근 콘크리트공사
2. 자

재

2.1 재료 및 품질
2.1.1 시멘트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고로슬래그 시멘트), KS L 5401(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또는 KS L 5211(플라이애쉬 시멘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 시멘트는

(2) 시멘트의 종류는 사용장소별로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사용장소별로
종류를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2.1.2 골 재
(1) 골재는 유해량의
것으로 한다.

받는다.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고, 소요의 내화성 및 내구성을 가진

(2)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부재종류 별로 표
05010.3의 범위에서 철근 순간격의 4/5 이하 또는

피복두께 이하가 되도록 정한다.

표 05010.3 부재의 종류에 따른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부 재 종 류 ㎜) 둥, 보, 슬래브, 벽 자 갈 부순돌, 고로슬래그 부순돌 20, 25 20, 25 기초 20, 25, 40 20, 25. 40 기

(3) 보통 골재는 아래의 1)~3)에 따른다.

① 자갈, 모래는 표 05010.4 및 표 05010.5에 나타낸 품질을 갖는 것으로 한다. 다만, 공사시방 에 규정
되어 있는 경우, 절건비중 2.4 이상, 흡수율 4.0% 이하의 자갈, 모래 및 염화물이 0.04%를 넘고, 0.1%
이하인 모래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부순골재는 KS F 2527(콘크리트용 부순골재), 고로슬래그 골재는 KS F 2544(콘크리트용 고로슬래
그 골재)에 각각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③ 다른 종류의 골재를 혼합사용하는 경우는 혼합하기 전의 품질이 각각 1), 2)의 규정을 만족하는 것
이어야 한다. 다만, 염화물과 입도에 대하여는 혼합한 것의 품질이 표 05010.4 및 표05010.5의 규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표 05010.4 보통골재의 품질

종류

의하여
절건비중 흡수율(%) 점토량(%) 씻손기시험에
실되는 양(%)

굵은골재 2.5 이상 3.0 이하 0.25 이하 1.0 이하 잔골재 2.5 이상 3.5 이하 1.0 이하 3.0 이하 기념관동 구조보강 및 마감공사 염화물 불순물 유기 NaCl로서 (

)
(%)

―
―
색보다 진하지 0.04 이하
않는 것

표준 A04000-6 A04100 철근 콘코리트공사

호칭치수
(mm)
최대치수
종류
50
(mm)
40

굵
은
골
재

25
20
잔골재

표 05010.5 보통골재의 표준입도
체를 통과하는 중량
40

25 20 15 10 5

백분율 (%)
2.5

1.2 0.6 0.3

0.151
)

― 35~7
― 10~3
0~5 ―
― ― ― ―
0
0
― 100 95~1
― 25~6
― 0~
0~5 ―
― ― ―
00
0
10
20~5 0~
― ― 100 90~1
―
0~5 ―
― ― ―
00
5
10
80~1 50~8 25~6 10~3 2~
― ― ― ― ― 100 95~1
00
00
5
0
0
10

100

95~1
00

(주) 1) 부순모래 또는 고로슬래그 잔골재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혼합한 잔골재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 백분율은 2 15%로 한다.

~

학적, 물리적으로 불안정할 염려가 있는 경우는 사용의 가부, 사용방법에 관하여 담
받는다.

(4) 사용할 골재가 화
당원의 승인을
(5) 특히

높은 내화성을 필요로 하는 위치의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골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빔 용수 2.1.3 비 (1)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물은 상수도 또는 표 05010.6에 나타낸 KASS 5T-301(철근 콘크리트

용 용수의 수질시험방법)에 의한 물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 05010.6 물의 품질 규정

탁 항 목 품 질

g/ℓ 이하
g/ℓ 이하
200ppm 이하
초결 30분 이내, 종결 60분 이내

현 물질의 양
용해성 증발 잔여물의 양

2
1

염소이온
시멘트의 응 시간의
모
의 압축강도 비

재령 7일 및 재령 28일에서 90%이상 르터 결

차
율

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2.3(물)에 따른다.
혼화재료
(1)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의 규정에 적합한 것 가운데에서 공사시방에 따라
정한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2) 방청제, 팽창재 및 플라이애쉬는 각각 KS F 2561(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콘크리트용
팽창재) 및 KS L 5405(플라이애쉬)에 적합한 것 가운데에서 공사시방에 따라 정한다. 공사시방에 정
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3) 위의 '가', '나'항 이외의 혼화재료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1.5 철근 및 용접 철망
(1) 철근 및 용접철망의 종류, 지름 등은 공사시방 및 설계도에 따른다.
(2) 철근은 KS D 3504(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또는 KS D 3527(철근 콘크리트용 재생봉강)에
(2) 레

2.1.4 적합한 것으로 한다.

접철망은 KS D 7017(용접철망)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4) 철근격자망은 나항 및 KS D 3552 (철선)에 따른다.
(3) 용

기념관동 구조보강 및 마감공사 A04000-7 A04100 철근 콘크리트공사

저장
(1) 시멘트의 취급 및 저장은 아래의 1), 2)에 따른다.
시멘트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풍화되지 않도록 저장한다.
저장중에 풍화하여 05010.2.1.1(시멘트) 가.항의 각 KS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시멘트는 사용하지 않는다.
(2) 골재의 취급 및 저장은 아래의 1), 2)에 따른다.
① 골재는 잔골재, 굵은골재 및 각 종류별로 저장하고, 먼지, 흙 등의 유해물의 혼입을 막도록 한다.
② 골재는 잔 굵은 입자가 분리되지 않도록 취급하고, 물빠짐이 좋은 장소에 저장한다.
(3) 혼화재료는 품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하고 또한 종류별로 저장한다.
(4) 철근 및 용접철망의 취급은 아래의 1)~3)에 따른다.
① 철근 및 용접철망은 종류별로 정돈하여 저장한다.
② 철근은 직접 지상에 놓지 말아야 한다. 또한 비, 이슬, 바닷바람 등에 노출되지 않고, 먼지, 흙, 기름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저장한다.
③ 가공 또는 조립된 철근 및 용접철망은 공사현장 반입 후 종류, 직경, 사용개소 등을 구별하여 순서
가 흐트러지지 않게 저장한다.
2.1.6 재료의 취급 및

3. 시 공
3.1 배합설계
3.1.1 일반사항

획배합은 소정의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이 얻어지고 05010.1.2(콘크리트의 종류, 품
질)에 나타낸 규정이 만족되도록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계획배합은 원칙적으로 시험비빔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는 담
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험비빔을 생략할 수 있다.
(1) 콘크리트의 계

(3) 구조제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은 91일 이내로 하고 공사시방에 따른다.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28일로 한다.
(4) 구조에 콘크리트의 강도관리를 위한 공시체의 양생방법은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인 경우는 현장수중
양생으로 하고,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을 넘는 경우는 현장

3.1.2 배합강도 봉함양생으로 한다.

(1) 배합강도는 표준양생에 의한 재령 28일 공시체의 압축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하고, 구조체 콘크리트
의 강도관리 재령에 따라서 다음의 1) 또는 2)에 나타낸 각각의

식을 만족하도록 정한다.

①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인 경우
F28 ≥ FC + T + 1.73σ (kgf/㎠)
F28 ≥0.8(FC + T) + 3σ (kgf/㎠)
②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을 넘고 91일 이내인 경우
F28 ≥0.7FC + T28 + 1.73σ(kgf/㎠)
Fn ≥FC + Tn + 1.73σ (kgf/㎠)
Fn ≥0.8(FC + Tn) + 3σ (kgf/㎠)
여기서,

F28:콘크리트의 배합강도 (kgf/㎠)
Fc: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kgf/㎠)
Fc + T:콘크리트의 기온 보정강도 (kgf/㎠)
Fc + Tn:콘크리트의 기온 보정강도 (kgf/㎠)
T: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를 위하여 공시체의 양생방법을 현장수중양생으로 한 경우,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날로부터 28일간 예상평균기온에 따른 콘크리트 강도보정값(kgf/㎠)
T28: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를 위하여 공시체의 양생방법을 현장봉함양생으로 한 경
기념관동 구조보강 및 마감공사

A04000-8

A04100 철근 콘코리트공사
우,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값 (kgf/㎠)

날로부터 28일간의 예상 평군기온에 따른 콘크리트 강도보정

Tn: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를 위하여 공시체 양생방법을 현장봉함양생으로 한 경우,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날로부터 n일간의 예상 평균기온에 따른 콘크리트 강도보정값
(kgf/㎠), 다만 28<n?91
σ:콘크리트 강도의 표준편차 (kgf/㎠)
(2) 예상 평균기온에 따른 콘크리트 강도의 보정치는 아래 1)~3)에 따른다.
① T는 표 05010.7에 따르고 시멘트의 종류, 예상평균 기온의 범위에 알맞게 정한다. 표05010.7에 표시
되어 있지 않은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의 T값은 공사시방 지시에 따른다.
② T28은 표 05010.8에 따르고 시멘트의 종류, 예상 평균기온의 범위에 알맞게 정한다. 표05010.8에 표
시되어 있지 않은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의 T28값은 공사시방 지시에 따른다.
③ Tn은 표 05010.9에 따르고 재령, 시멘트의 종류, 예상 평균기온의 범위에 알맞게 정한다. 표05010.9
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재령 및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의 Tn값은 공사시방 지시에 따른다.
표 05010.7 콘크리트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 T(현장수중양생의 경우)의 표준값

날

터
℃
미
미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로부
28일간의
상
기온의 범위( )
15 이상 7 이상 4 이상 2 이상
18 이상
18
만 15
만 7
만 4
만

예 평균
미
미

시멘트의 종류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플라이애쉬 시멘트 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

18 이상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 18 이상

15 이상 9 이상 5 이상
18
만 15
만 9
만

미 미 미

3 이상
5
만

미

15 이상 10 이상 7 이상 5 이상
18
만 15
만 10
만 7
만
16 이상 14 이상 12 이상 10 이상
18 이상
18
만 16
만 14
만 12
만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1)
콘크리트 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
㎠)

T(kgf/ 0

미
미

15

미
미

30

미
미

45

미
미

60

④ 고로슬래그의 분량이 45% 이하인 경우는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과 같은 보정치로 하여도
좋다.
표 05010.8 콘크리트 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 T28(현장봉함양생의 경우)의 표준값
시멘트의 종류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플라이애쉬 시멘트
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1)
콘크리트의 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
28(kgf/㎠)

T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18 이상

18 이상
18 이상
0

기념관동 구조보강 및 마감공사 날로부터 28일간의 예상평균기온의 범위(℃)

15 이상 9 이상 5 이상
18
만 15
만 9
만

3 이상
5
만

― ― ― ― 15 이상 10 이상 7 이상 5 이상 3 이상 ― ― ― 미 미 미 90 105 120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15 30 45 미

미
미

미
미

18
만 15
만 10
만 7
만 5
만
16 이상 14 이상 12 이상 10 이상 8 이상 6 이상 4 이상 2 이상
18
만 16
만 14
만 12
만 10
만 8
만 6
만 4
만
60

75 A04000-9

A04100 철근 콘크리트공사
(주) 1) 고로슬래그의 분량이 45% 이하인 경우는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과 같은 보정치로
하여도 좋다.
표 05010.9 콘크리트 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 Tn(현장봉함양생의 경우)의 표준값
시멘트의 종류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플라이애쉬 시멘트 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1)

콘크리트 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
(kgf/㎠)

날

터n
―
―

예

재령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로부
일간의
상
(일)
기온의 범위( )
91
3 이상
5 이상 3 이상
56
12 이상
12
만 5
만
12 이상 5 이상 3 이상
42
15 이상
15
만 12
만 5
만
91
3 이상
6 이상 3 이상
56
12 이상
12
만 6
만
12 이상 6 이상 3 이상
42
15 이상
15
만 12
만 6
만
3 이상
91
3 이상
6
만
9 이상 6 이상 3 이상
56
12 이상
12
만 9
만 6
만
14 이상 11 이상 9 이상 6 이상
42
17 이상
17
만 14
만 11
만 9
만

n Tn 평균

℃
―

―
―

미
미

미
미

― 미

―
―

미 미
미
미 미
―
미 ―
미 미
미
미
미
미

0 15 30 45

―
―
―
―
―
―
―
―

미 60

(주) 1) 고로슬래그의 분량이 45% 이하인 경우는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과 같은 보정치로
하여도 좋다.
(3) 콘크리트 강도의 표준

편자 σ값은 아래의 식에 따라 1kgf/㎠까지 계산한 것으로 하고, 사용할 콘크리

맞게 다음 1) 및 2)에 따라 정한다. 트에 알

여기서,
Fij i회째 압축강도시험의 j본째 압축강도 시험값
N 압축강도시험의 회수. 7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
: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실제로 사용할 콘크리트와 유사한 조건의 콘크리트에 대하여 그 공장의 실적을 근거로 표준
한다.

편차를 구

② 공사 현장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초기에 그 공사 현장의 σ값을 구하지 못한 경우는 35kgf/㎠로 한다. 다만 그 공사 현장의 σ추정값
이 얻어진 경우는 그 값에 따른다.

기념관동 구조보강 및 마감공사 A04000-10

A04100 철근 콘코리트공사
3.1.3 슬럼프
(1)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부어넣는 위치별로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슬럼프는 05010.1.2.3(워커빌리티 및 슬럼프)에 표시한 최대값 이하로 한다.

3.1.4 물시멘트비 족하는 것으로서 담당원

(1) 물시멘트비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의 조건을 만

받는다.
① 배합강도(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호칭강도가 보증되는 배합강도)가 얻어질 것.
② 05010.1.2.5(재료 및 배합의 규정)에 표시한 물시멘트비의 최대값 이하일 것.
의 승인을

(2) 배합강도를 얻기 위한 물시멘트비는 아래 1)~3)에 따라 정한다.

① 실제로 사용할 콘크리트와 거의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소정의 슬럼프, 공기량이 얻어질 수 있는
콘크리트에 대하여 물시멘트비와 콘크리트 강도와의 관계를 시험비빔에 의하여 구하고 배합강도에 알
맞게 물시멘트비를 정한다.
②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위의 1)에 의하거나 또는 공사에 사용할 콘크리트와 가까운 조건의
콘크리트에 대하여 공장에서 미리 구해진 물시멘트비와 콘크리트 강도와의 관계를 사용하여 배합강도
에 알맞게 물시멘트비를 정한다.
③ 공사 현장비빔 콘크르트의 경우는 위의 1)에 따르거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거 물 시멘트
비와 콘크리트 강도와의 관계로부터 배합강도에 알맞게 물시멘트비를 구하여 시험비빔에 따라 확인하
여 정한다.

3.1.5 단위수량
(1) 단위수량은 05010.1.2에 나타낸 콘크리트 품질이 얻어질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한 작게 한다.
(2) 단위수량은 050101.2.5에 나타낸 최대값 이하로 한다.

3.1.6 단위시멘트량
(1) 단위시멘트량은 05010.3.1.4(물시멘트비)의 물시멘트비 및 05010.3.1.5(단위수량)의 단위수량으로부

산출되어진 값 이상으로 한다. 터

(2) 단위시멘트량은 05010.1.2.5(재료 및 배합의 규정)에 나타낸 최소값 이상으로 한다.

3.1.7 잔골재 율

율은 050101.2(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에 나타낸 콘크리트의 품질이 얻어 질수 있는 범위내에

잔골재 서 가능한 작게 한다.

3.1.8 공기량
AE제, AE감수제 및 고성능 AE감수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05010.1.2.5(재료 및 배합의 규
정)에 나타낸 범위내로서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
다.

3.1.9 혼화재료의 사용량 록정

(1) AE제, AE감수제 및 고성능 AE감수제의 사용량은 소정의 슬럼프 및 공기량이 얻어질 수 있도
한다.
(2) 상기 이외의

혼화재료의 사용방법 및 사용량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

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획배합을 표시하는 방법
콘크리트의 계획배합은 표 04010.10에 따라 표시한다.
3.1.10 계

기념관동 구조보강 및 마감공사 A04000-11

A04100 철근 콘크리트공사
표 05010.10 계획배합의 표시방법

절 l 학혼

굵은
대용적( /㎥)
중량(kg/㎥)
화
화
슬 공 물시 골재
제의
굵
잔
잔골
시
잔
시
배합강도 럼 기 멘트 의
단위수량
사용량
은
골 굵은골재
재
화 멘
화 ( /㎥)
(kgf/㎠) 프 량
비 최대
(kg/ ) 멘 골
골
재1
1)
(%)
트 재
재 트
재
(㎝) (%) (%) 치수
또는
재
)
( )
(kg/㎥)

율 ㎡ 혼 혼 ㎖ ㎜

(주) 1) 절건상태인지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인지를 명기한다. 다만, 경량 골재는 절건상태를 표시한다.
혼합골재를 사용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혼합전의 각 골재종류 및 혼합비율을 나타낸다.

3.2 제 조
3.2.1 일반사항
(1) 콘크리트

제조는

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또는 공사현장비빔에 의한 것으로 공사시방에
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제조하는 것으로

레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레
한다.

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 의한 경우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정에 의하
여 제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KS 규격품이 아닌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공사현장비빔에 의한 콘크리트의 제조는 KS F 4009를 준용하는 것으로 한다.
3.2.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의 선정
(1) 시공자는 공사개시 전에 아래의 '나~마'항에 의하여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을 선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이 경우 동일 타설 공구에 2개 이상의 공장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가 타설되지 않도
록 고려하여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구입하고자 하는 콘크리트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KS 표시허가를 받은 공장의 제품이어야 한다.
(3) 상기 표시 허가를 받지 않은 공장에서 콘크리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
트)의 규정에 적합하고 05010.1.2(콘크리트의 종류와 품질)에 적합한 품질의 콘크리트를 생산할 수 있
(2) 레

다고 인정되는 공장이어야 한다.

술에 관하여 공인 받은 기술자가 상주하여야 한다.
(5) 공장은 05010.3.3.3(콘크리트비빔에서 타설 종료까지 시간의 한도)에서 정하여진 시간 내에 콘크리트
(4) 공장에는 콘크리트 기

부어넣기가 가능한 거리에 있어야 한다.) 3.2.3 KS 규격품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콘크리트의 발주는 아래의 1)~3)에 따른다.

① 시공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가 05010.1.2(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에 나타낸 소정의 콘크리트 품
질을 만족하도록 KS F 4009의 3(종류)에 따라 필요 사항을 지정하여 발주한다.
② 발주하는 콘크리트의 호칭강도는 그 배합이 05010.3.1(배합설계)에서 정한 배합강도, 물시멘트비의
최대값, 단위수량의 최대값 및 단위 시멘트량의 최소값을 민족하는 콘크리트의 강도값 이상으로 한다.
③ 호칭강도를 보증하는 재령은 28일로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설비, 재료의 계량, 비빔은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정에 따
른다.

①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 7.1.4의 운반차 규정 및 7.4의 시간 한도
규정을 만족하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②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배출 직전에 고속회전 등의 방법으로 고속회전시켜 콘크리트를 균질하게 한
후 배출한다.

(3)

(4) 품질관리 및 검사는 아래의 1)~3)에 따른다.

기념관동 구조보강 및 마감공사 A04000-12 A04100 철근 콘코리트공사

① 시공자는 생산자가 KS F 4009의 7.5에 의한 품질관리를 실시하는 가를 확인한다. 또한 필요 에 따
라 생산자로부터 품질관리 시험결과를 제시하게 하여 소정의 품질의 콘크리트가 생산되고 있는가를 확
인한다.

② 시공자는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 및 부어넣기 직전의 지점에서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품질에
대하여 05010.3.7.3 및 05010.3.7.4에 의해 품질관리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위 검사의 결과가 불합격인 경우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4 KS규격외 품목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콘크리트의 발주는 아래의 1), 2)에 따른다.

①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의하지 않는 규격외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요로 하는 사항
을 생산자와 협의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발주한다.
② 호칭강도의 선전 및 호칭강도를 보증하는 재령의 취급은 KS규격품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콘크리트의 제조설비, 재료의 계량, 비빔은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정을 준용 한다.
(3) 콘크리트의 운반은 05010.3.2.3의 KS규격품의 규정을 준용한다.
(4)

품질관리 및 검사는 아래의 1), 2)에 따른다.

① 품질관리, 검사는 05010.3.2.3(KS 규격품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정 외에 규격외품으로서 특별
히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 관리, 검사한다. 특별히 지정한 사항의 검사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② 위 검사의 결과가 불합격인 경우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5 공사 비빔 콘크리트의 제조
(1) 시공자는 공사개시 전에 각 재료의 저장, 계량, 비빔 및 운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
을 받는다.
(2) 제조설비 및 운반차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 7의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현장배합은 05010.3.1 (배합설계)에 기초하여 골재의 함수상태에 따라 1배치 분의 콘크리트를 반죽하
여 필요한 재료의 중량을 산출하여 정한다.
(4) 각 재료는 위의 다항에서 정한 현장배합에 기초하여 1배치 분으로 중량을 계량한다. 단, 물 및 화학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하여도 좋다. 화학혼화제 용액은 비빔수량의 일부로 본다. 단, 각 재료의
계량오차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7.2(재료의 계량) 에 규정된 값 이내로 한다.
(5) 계량장치는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항상 조정하여야 한다.

빔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검사는 아래의 1), 2)에 따른다.
① 시공자는 소정의 품질의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05010.3.7.3 및 05010.3.7.4에 정한 품질관리 검사를
하여야 한다. 또한 품질관리 시험결과를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제시 하여야 한다.
② 위 검사의 결과가 불합격인 경우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6) 공사현장 비

3.3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
3.3.1 일반사항
(1)

콘크리트는 그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분리,
한 한 적게 되도

(2) 록 운반한다.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및 다짐은 콘크리트가 누출 및 품질의 변화가 가능

균질하고 밀실하게 충전되어 소요 품질의 구조체 콘크

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에 앞서 아래의 1)~8)의 사항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
을 받는다.
① 운반, 부어넣기, 다짐의 방법과 사용기기의 종류 및 수량
② 운반, 부어넣기, 다짐을 위한 노무의 조직
③ 콘크리트의 비빔에서 부어넣기 종료까지의 시간과 한도
④ 부어넣기 구획 및 부어넣기 순서
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

기념관동 구조보강 및 마감공사 A04000-13 A04100 철근 콘크리트공사

⑤ 단위시간당 부어넣기량
⑥ 품질이 변한 콘크리트의 조치
⑦ 연속 부어넣기면의 처리방법
⑧ 개구부, 슬리브 매설 부위 등 부어넣기 방법
(4) 강우, 강설 등이 콘크리트의 품질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정하여 담당원
의 승인을 받는다.
3.3.2 콘크리트의 운반
(1) 운반용 기구는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 펌프, 버켓, 슈트 및 손수레 등이며 콘
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따라서 운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변화가 작은 것을 선정한다.
(2) 운반용 기구는 사용에 앞서 내부에 부착된 콘크리트와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충분히 정비, 점검한다.
(3) 운반 및 부어넣을 때에는 콘크리트에 가수하지 않는다.
(4)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아래의 1)~7)에 따른다.
① 콘크리트 펌프로 압송을 행하는 자는 자격이 있는 기술자 또는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가진 자로 한
다.

② 콘크리트 펌프는 피스톤식 혹은 스퀴즈식의 것을 사용하고 그 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③ 콘크리트 펌프의 종류 및 압송관의 직경과 배관은 필요에 따라 시험 압송을 한 후에 결정한다. 단,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에 대한 압송
관의 최소호칭수는 표 05010.11에 따른다.
표 05010.11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에 대한 압송관의 최소호칭치수

㎜ 송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 압 관의
20
100이상
25
100이상
40
125이상

호칭치수(㎜)

④ 압송관은 거푸집, 배근 및 부어넣은 콘크리트에 진동 등에 의한 좋지 못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지지대 또는 고정철물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⑤ 콘크리트의 압송에 앞서 부배합의 모르터를 압송하여 콘크리트의 품질변화를 방지한다.
⑥ 압송관 출구로부터 토출되는 위의 5)의 모르터 품질이 저하된 부분 및 압송중의 막힘현상 등에 의
하여 품질이 저하된 콘크리트는 폐기한다.
⑦ 콘크리트 펌프는 미리 청소하고 필요하다면 시운전을 한다.
(5) 버켓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1)~2)에 따른다.
① 하부배출식의 버켓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배출구가 바닥의 중심에 있도록 한다.
② 콘크리트를 담아 옮기는 방식의 버켓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균질하고 배출이 쉽게 되는
것으로 한다.

바. 벨트 컨베이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1)~2)에 따른다.
① 벨트 컨베어에는 그의 운반능력에 따라 콘크리트를 공급하는 홉퍼를 설치한다.
② 벨트 컨베이어의 경사는 운반 중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을 범위내로 한다.
(7) 슈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1)~3)에 따른다.
① 슈트는 수직형 플렉시블 슈트로 하고 이것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만 경사 슈트를 사용한다.
② 수직형 플렉시블 슈트를 사용할 때, 투입구와 배출구간의 수평거리는 슈트 수직높이의 약 1/2 이하
로 한다. 높은 곳에서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는 재료의 분리를 막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지름 15~
20㎝의 금속제 플렉시블 파이프 슈트 또는 고무 호스 슈트를 사용한다.
③ 콘크리트 운반에 U자형의 슈트를 사용할 때에는 철제 또는 내부 금속판 붙임으로 하고 슈트의 경
사는 4/10~7/10로 한다.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피하기 위하여 끝단에 길이 60㎝ 이상의 로드관을 붙
(6)

기념관동 구조보강 및 마감공사 A04000-14

A04100 철근 콘코리트공사
이거나 일단 용기에

받은 후 부어 넣는다.

손수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1)~2)에 따른다.
① 운반길은 평탄하게 만든다.
② 운반거리는 운반도중 콘크리트면에 심한 블리딩 및 경량골재가 떠오르지 않는 범위 내로 한다.
3.3.3 콘크리트의 비빔에서 부어넣기 종료까지 시간의 한도
(1) 콘크리트의 비빔시작부터 부어넣기 종료까지 시간의 한도는 외기온이 25℃ 미만의 경우에는 120분,
25℃ 이상의 경우에는 90분을 한도로 한다.
(2) 위의 시간 제한은 콘크리트 온도를 낮추거나 혹은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방법을 강구한 경
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3.3.4 부어넣기전의 준비
(1) 배근, 거푸집 및 설계도에 표시된 각종 매설물에 대하여 05015(거푸집) 및 05020(철근의 가공 및 조
립)에 의한 검사 받은 것을 확인한다.
(2) 부어넣기에 앞서 부어넣을 장소를 청소하여 이물질을 제거한 뒤 연속 부어넣기 부위는 물을 뿌려
둔다.
(3) 부어넣기, 다짐에 사용하는 기기, 용구, 전원 등은 예비를 포함하여 충분한 수량을 확보한다.
3.3.5 이어붓기
(1) 이어붓는 부위의 위치, 형상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 이음부는 보, 바닥
슬래브 및 지붕슬래브에서는 그 중앙 부근에, 기둥 및 벽에서는 바닥슬래브, 기초의 상단에 설치하여
수평 또는 수직이 되게 하며 캔틸레버는 이어붓기 하여서는 안된다.
(2) 이어붓는 부위는 레이턴스 및 취약한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진 콘크리트를 노출시키
고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충분히 적셔 준다.
(3) 강도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부 배합의 모르터를 엷게 타설한 후, 새로운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시작
(8)

한다. 3.3.6 부어넣기

깝게 부어 넣는다. 기둥이 들어있는 벽에서는 기둥부위로

(1) 콘크리트는 그 부어넣을 위치에 가능한 가

옆으로 흘려 보내서는 안된다.
(2) 1회에 부어넣도록 계획된 구획 내에서는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연속하여 부어넣는다.
(3) 부어넣기 속도는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부어넣을 장소의 시공조건 등에 따라 양호한 다짐이 될
부어넣어 콘크리트를

수 있는 범위 내로 한다.

낙하 높이는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는 범위로 한다.
(5) 부어넣기 중의 이어붓기 시간 간격은 외기온이 25℃ 미만일때는 150분, 25℃ 이상에서는 120분으로
한다. 다만, 연속부어넣기 부위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한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
인을 받아 연속부어넣기 시간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6)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에는 철근, 거푸집, 간격재 및 철근 고임재 등을 이동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
(4) 콘크리트의 자유

야 한다. 3.3.7 다짐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콘크리가 충전되어 밀실한 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다짐은 콘크리트 봉형진동기, 거푸집진동기 또는 다짐봉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그 밖의 보조용 기
(1) 다짐은 철근 및

구를 사용한다.

봉형진동기는 부어넣는 각 층마다 사용하고, 그 하층에 진동기의 선단이 들어갈 수 있도록
수직으로 세워 삽입한다. 삽인간격은 60㎝ 이하로 하고, 진동을 가할 때에는 콘크리트의 윗면에 페이
스트가 떠오를 때까지 진동시키되 과도한 진동으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4) 거푸집진동기는 부어넣기 높이와 속도에 따라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되도록 순서를 정하여 진동을 한
(3) 콘크리트

다. 기념관동 구조보강 및 마감공사 A04000-15

A04100 철근 콘크리트공사
(5) 진동기는 철근, 철골에

않도록 한다.

직접 접촉시키지 않고 세퍼레이터, 스페이서 등이 진동으로 인하여 떨어지지

3.4 양생
3.4.1 양생방법

후에는 7일 이상 거적 또는 시트 등으로 덮어 물뿌리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수분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조강 포틀랜트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의 습윤양생 기간은 3일 이상으

(1)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로 한다.
(2) 기온이

높거나 직사광선을 받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도록 한다.

(3) 위의 방법 이외의 특별한 양생을 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4.2 양생온도

후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하여 부재단면에 있어 중심부의 온도가 외기 온도보
다 25℃ 이상 높아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푸집을 장기간 존치하여 중심부의 온도와 표면부의 온
도차이를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여야 한다.
3.4.3 진동이나 외력으로부터의 보호
(1)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1일간은 원칙적으로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사기구 및 기타 중량물을 올려
놓아서는 안된다. 불가피하게 보행이나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또한
그 후일지라도 경화 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3.5 피복두께
3.5.1 일반사항

피복두께는 철근콘크리트의 소요 내화성, 내구성, 구조내력이 얻어질 수 있는 범위내에서 부재의 종
류별로, 마무리의 유뮤와 그 종류, 환경조건 및 시공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2) 시공에 있어서는 공사시방 및 설계도에 표시된 피복두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철근의 가공, 조립 및
(1)

배근 작업을 하여야 한다.

피복두께
(1) 피복두께는 공사시방 또는 설계도에 따른댜. 공사시방 및 설계도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3.5.2

05010.12에 나타낸 치수를 표준으로 한다.

표 05010.12 피복두께

흙에 접하지
않는 부위

부 위
지 슬래
바 슬래
비내력
기
보
내력

붕 브
옥내
옥외
닥 브
벽
둥
옥내
옥외
벽
옹벽
흙에 접한 부위 기둥, 보, 바닥슬래브, 내력벽
기초, 옹벽

피복두께(㎜)
30
401)
40
502)
503)
50
70

㎜로 할 수 있다.
받 ㎜
(3) 콘크리트 품질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40㎜로 할 수 있다.
3.5.3 최소 피복두께
(1) 최소 피복두께는 공사시방 및 설계도에 명시된 피복두께로 하어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에 따라 표
05010.12의 치수에서 10㎜를 공제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주) 1)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30
(2) 내구성상 유효한
감이 있는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아 40 로 할 수 있다.

마 기념관동 구조보강 및 마감공사 A04000-16

A04100 철근 콘코리트공사
(2)

피복두께는 표 05010.25에 따라 검사한다. 불합격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6 콘크리트의 표면마무리
3.6.1 일반사항

절은 콘크리트의 마무리에 적용한다. 다만, 특별한 형상이나 마무리의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부어넣기가 끝난 콘크리트 부재는 소정의 위치에 있어야 하고, 소정의 단면치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3) 부어넣기가 끝난 콘크리트 부재의 표면은 요구되는 평탄하기와 표면상태로 마무리지어야 한다.
3.6.2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
(1)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
(1) 이

는 표 05010.13를 표준으로 한다.

표 05010.13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 허용차의 표준값

차㎜

항 목
허용 ( )
위치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 대한 각부분의 위치
20
단 치수 기 , 보,
의 단 치수 및 바 슬래 , 지 슬래 - 5
의
20
기초의 단 치수
-10
( 규정은 없
음)

면 (2) 부재 위치 및 단 둥

벽
브 두께
면

면 닥 브 붕

+
+

면치수 정도의 시험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시

공자는 검사방법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면치수 정도의 검사가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05010.3.7.7(콘크리트 마무리
상태의 검사)에 의하여 검사한다.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의 조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6.3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상태
(1)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상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제물치장 콘크리트의 마무리면은 기포나 얼룩이
없는 매끈한 표면을 유지하도록하며, 마무리재료, 공법에 따라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상태를 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콘크리트 마무리에 필요한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하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3) 시공자는 부재 위치 및 단

없을 때에는 표 05010.14를 표준으로 한다.

표 05010.14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하기 표준값

평탄하기
참고
기둥, 벽의 경우
바닥의 경우
(㎜)
마무리두께가 7㎜ 이상의 경우 또는 바 1m당 10 이하 바름바탕
바름바탕
탕의 영향을 그다지 받지 않는 경우
띠장바탕
이중마감바탕
마무리두께가 7㎜ 미만의 경우
3m당 10 이하 뿜칠바탕
타일바탕
그외 상당히 양호한 평탄함이 필요한
타일압착바탕
융단깔기바탕
경우
방수바탕
콘크리트가 제물치장 마무리이거나 마 3m당 7 이하 제물치장콘크리트 수지바름바탕
무리 두께가 매우 얇을 때, 그외 양호한
도장바탕
내마모마감바탕
표면상태가 필요할 때
천붙임바탕
쇠흙손마무리바탕
콘크리트의 내 외장

(4) 콘크리트
른다.

마무리

마무리의 평탄하기에 관하여는 KASS 5T-701(콘크리트 마무리 평탄하기의 시험방법)을 따

결함부의 검사와 보수
(1) 거푸집을 떼어낸 후 즉시 05010.3.7.7(콘크리트 마무리상태의 검사)에 의하여 레이턴스, 콜드조인트,
재료분리에 의한 공주부 및 공동부 등의 부어넣기 결함 유뮤를 검사한다.
3.6.4 부어넣기

기념관동 구조보강 및 마감공사 A04000-17

A04100 철근 콘크리트공사
(2) 시공자는 부어넣기
방법이 정해지지

결함부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보수방법을 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보수

않은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7 품질관리 검사
3.7.1 일반사항

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전

(1)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 및 구조
반에

걸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품질관리는 품질관리책임자를 정하여 실시한다. 품질관리책임자는 건축기사 또는 그와 동등이상의 기

술과 경험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 검사 및 기타 작업의 결과는 기록하며,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3.7.2 시험 검사

(1)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 검사의 항목, 방법이나

회수는 공사시방에 의하여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상 지장이 없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시험 검사를 생
략할 수 있고 항목이나 회수를 변경 할 수 있다.
이

(2) 위의 '가'항에 관계없이 담당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

밖에서 하는 시험의 시험장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시험 검사를 위한 시료 공시체의 채취장소 또는 시험검사 대상장소 등은 이 항에 규정되어 있는 경

택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분의 품질을 대표하는 것을 선

결과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의 조치는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면 마무리

(5) 아래 1)~3)의 시험 검사
1) 콘크리트의 표
2)

피복두께 3) 구조체의 콘크리트 강도

3.7.3 사용재료의 시험 검사
(1)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시멘트, 골재, 물과
바'에 의하여 확인한다.

혼화재료 및 철근, 용접철망의 종류와 품질은 다음의 '나~

(2) 시멘트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표 05010.15에 따른다.
표 05010.15 시멘트의 시험 검사

회

항 목
판정 기준
시험 검사방법
시기
수
시멘트의 종류 사용장소별로 정한 시멘 사용한 시멘트의 시험성 콘크리트 공사 개시
트의 종류에
는 것
적서 또는
품서에 따른

맞

비 중
비 표
적
응
안 정 성
압 축 강 도
알 리량

결 카 면 ―

해당 시멘트의
에
는것

맞 확인 남 전

KS L 5201 또는 제조회 콘크리트 공사개시 전과
KS 규격 사의 최근의 시험성적서 공사기간 중 월 1회
에 따른 확인

―

(3) 골재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표 05010.16에 따른다.

기념관동 구조보강 및 마감공사 A04000-18

A04100 철근 콘코리트공사
표 05010.16 골재 시험 검사

시험 검사방법
시기, 회수
육안검사(필요시는 물로 세척), 또는 레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날마다
받
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납품서에
따른 확인
굵은골재의 공사시방서 또는 담당 물로 세척한 골재를 쓸 경우에는 KS F
최대치수
원의 지시에 따라 정 2502,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
한것
는 납품서에 따른 확인
모래 및 자 입도, 조립율
05010.2.1의 규 KS F 2502
다음의 1)~4)에 따름
비중, 흡수율
갈
정 및 05025~ KS F 2503, 2504
1) 콘크리트공사
단위용적중량 및 실적
KS
F
2505
05105의 사용재
개시전
율
료에 관한 규정
2) 골재산지가 변한 경우, 골재
점토량
KS F 2512
에
적합한
것
품질이 변했다고 생각되는 경
세척시험에서 유실된
KS F 2511
우
양
3) 공사기간 중 월1회, 다만 알
유기불순물
KS F 2510
염분
KASS 5T-201
카리실리카반응성에 관해서는
알칼리실리카 반응물
KS F
6개월에 1회
항 목
판정기준
골재의종류 특기된 것 또는 담당
원의 승인을
은것

2545, 2546, 2547

KS F 2527에 정해진 KS F 2527
품질항목
고 로 슬 래 그 KS F 2544에 정해진 KS F 2544

KS F 2527
KS F 2544

혼합한

KS F 2502
KASS 5T-201

부순골재 골재 재 품질항목

골 입도
염분

05010.2.1의 규
정 및 05035~
05105 사용재료
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것

4) 해사를 사용하는 경우, 염분
에 대하여는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
다
5) 담당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날마

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생산자가 행하는 최근
의 관리시험결과에 따른다.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날마다
다만,

레

(5) 물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표 05010.17에 따른다.

기념관동 구조보강 및 마감공사 A04000-19

A04100 철근 콘크리트공사
표 05010.17 물의 시험 검사
종류
상수도물

음용수법에
물

항목 적합한

색도
탁도

농
뮬
농

판정기준
상수도 규정

전 「

5도 이하
2도 이하
5.8~8.6
500
이하
150
이하
소비 10
이하

pH

수소이온 도
증발잔유
염소이온 도
과 간 칼
량
A
5 -301에
현 물질량
2g/ 이하
용해성 증발 잔유물 1g/ 이상
적합한 물
량
염소이온량
200
이하
시멘트의 응
초
30분 이내
시간의
종
60분 이내
모
압축강도의 재령 7일 및
비
재령 28일에
90%이상
4009에 규정
4009 부 서
4009 부

K SS T

망 산 륨
탁

르터
율
KS F

KS F
된 물

(6) 차

ppm
ppm
ppm
ℓ
ℓ
ppm
결
결

결 속 KS F 2에 규정된 항목 2에 적합한것 회

시험 검사방법
시기
수
상수도물을 사용하고 있 콘크리트공사 개시
음을 나타내는 자료에
또는 공사기간
의한 확인
중
1
이상. 또
는 수질이
한 경
음용수용 수질기준 우 다만, 레
스
의 이화 시험의 시험성 트 콘크리트의 경우
적서에 따 는 확인
는 생 자가 실시한
최근의 관리시험
과에 따른다.

학
르

년 회 」 산

변
디믹

결 KASS 5T-301

속서 KS F 4009 부속서 2에
정한 방법

혼화재료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표 05010.18에 따른다. 표 05010.18에 표시되지 않은 혼화재
료의 시험검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05010.18 혼화재료의 시험 검사

항 목
판정기준
시험 검사방법
시기, 회수
KS F 2560에 정한 KS F 2560 KS F 2560에 정한 시험은 최근 콘크리트 공사 개
품질 항목
3년이내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확 시전
인
유동화제
KASS 5T-401에 K A S S KASS 5T-401에 정한 시험은 최
정한 품질 항목
5T-401
근 3년 이내의 시험성적서에 따
른 확인
콘크리트용
KS F 2562에 정한 KS F 2562 KS F 2562에 정한 시험은 최근
팽창제
품질 항목
3년이내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확
인
철근콘크리트용 방 KS F 2561에 정한 KS F 2561
KS F 2561에 정한 시험은 최근
청제
품질 항목
3년이내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확
인
플라이애쉬
KS L 5405에 정한 KS L 5405 KS L 5405에 정한 시험은 최근
품질 항목
3년이내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확
종 류

학혼화제 화 인

접철망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표 05010.19에 따른다.

(7) 철근 및 용 기념관동 구조보강 및 마감공사 A04000-20

A04100 철근 콘코리트공사
표 05010.19 철근 및 용접철망의 시험검사
종 류

철근

휨
형
접망

용

전
연신율

판정기준 회

시험 검사 방법
시기
수
담당원이 정하는 방
상, 치수, 중량
각지
및 각 종류별 무게 20t 또
법
는
그
단수
다 1 (시험
3개의
항
또는 내력, 각 철근의 규격에 적
B 0802(
재료
)
규격품에 대하여는 담
인장강도,
신
합한 것
인장시험방법)
B 0804(
재 당원의 승인에 따라 강재검사 증
료
시험방법)
서의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담당원이 정하는 방
상, 치수
법
7017(용 철
인장강도, 항
또 각 철근 및 용 철
)
는 내력,
, 용
0802(
재료
의 규격에 적합한 것
단 및
합강도,
인장시험방법)

형
복점

항 목

KS
KS
굽힘

연 율

름
마
금속
평균 KS
금속
명

회 편

KS D
접
망
접 망
KS D 금속
KS B 0804(금속재료
굽힘시험방법)

복점
휨 접점
접

3.7.4 검사용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
(1) 공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검사는 표 05010.20에 의하고, 또한 다음의 '나~라'항에 따른
다.
표 05010.20 사용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검사(승인검사)
항목
시료채취

시험방법

KS F 2401
워 커 빌 리 티 육안 검사
및
아직 굳지않
은 콘크리트
의 상태
슬럼프
KS F 2402

판 정 기 준 ― 좋

워커빌리티가
은 것
품질이
일한 것

균 오차 1) 슬럼프의 허용 허용

취시
8
만
2) 구조체 콘크리트 의강도검 8 이상 18 이하
사용 공시체 채취시
18을 초과
3) 부어넣기 중 품질 화가 인
2) 공기량의 허용
정
때
구 간

1.5 오차(㎝)

1)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 채 지정한 슬럼프(㎝)

미

KS F 2409
KS F 2421
KS F 2449
경량 콘크리 KS F 2409

단위수량 회수 부어넣기 초기 및 부어넣기중 될 공기량

트의 단위용
적중량
압축강도

시기, ― 변 오차

2.5
1.5

오차

허용
(%)
보통 콘크리트
1 .5
경량 콘크리트
1.5
3) 표 05035.1 단위용적량에 의한다.

KS F 2405. 다만, 양 부어넣기공구마다 부어넣는 날 1) 1회의 시험결과는 지정한 호칭강도의
생은
표준양생이고 마다 150㎥당 또는 그 단수마 85% 이상
재령을 28일로 한다. 다를 1로트로하고, 1검사 로트 2) 3회의 시험결과의 평균치는 호칭강도 이
에 3회(1회 시험에는 3개의 공 상
시체를 사용한다.)
배합표 및 콘크리트 1) 부어넣기초기
의
제조관리기 에 2) 부어넣기 중, 품질
의한 확인
정
때

록 기념관동 구조보강 및 마감공사 될 변화가 인 규정한 값 이하인 것 A04000-21

A04100 철근 콘크리트공사
항목
염화물량

회
운

시험방법

시기,
수
판 정 기 준
1) 해사나 염화물이 포함되
4009 또는 공사시방에서 규정한 값
는지 의 스러
골재를 사용 이하인 것
한 경우는 부어넣기 초기 및
150㎥ 당 1
이상
2) 그 외의 경우 1일에 1
이
상
재료의
시험성적서 부어넣기 공구 다 부어넣는 t ( 2 /100)
0.9 1----(1)
및 배합표, 콘크리트
다 1
이상
에서 계 한 경우 3.0kg/㎥ 이하
의 제조관리 기 에
t ( 2 /100)
----(2)에서 계 한 경우
의한 확인
2.5kg/㎥ 이하

KS F 4009,
KASS 5T-501
또는
KASS 5T-502

카리량 알 심 회 록 날마 회 었 KS F 회 마

R=R O
산
R=R O

C+ ?C +Rm
C
산

㎥)

(주) 여기서 Rt는 콘크리트 중의 알카리 총량 (kg/
R2O는 시멘트 중의 알카리량 (%)
C는 단위 시멘트량 (kg/ )
Cl-는 콘크리트 중의 염소이온 총량 (kg/ )

㎥ ㎥) Rm은 혼화제 중의 알카리 총량 (kg/ ㎥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격품의 품질검사는 KS F 4009의 9(검사)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히 지정된 사항에 관한 검사방법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KS F 4009의 규격에 의하지 않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 KS F 4009의 규정과 다른 사항에
관한 품질검사의 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만, KS F 4009의 규정을 이용한 사항에 관한 품질검
사의 방법은 공사시방에 의하여 정해여 있지 않는 한 KS F 4009에 따른다.
(4) 공사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배합강도의 관리는 표 05010.20의 압축강도 항에 따른다.
(2)

3.7.5 철근 공사의 품질관리 및 검사

립에 관한 품질관리 및 검사는 표 05010.21에 따른다.

(1) 철근의 가공, 조

표 05010.21 철근의 가공, 조립에 관한 품질관리 및 검사
항 목
철근종류, 지

명 남
육
름 측
측

가공치수

수량
조 정밀도

립

위치의 정밀도
이음 및 정 위치,
철근 간격

착 회

검사방법
시기,
수
판정기준
강재검사증 서,
품서 철근 반입시
설계도서에 규정된 것
등에 의한 확인,
안검
사, 지 의
정
자 등에 의한
정
가공철근
입시 또는 현 05020.3.2 규정에 적합한 것
장가공
가공종별 다
플 검사
자 등에 의한
정 및 조 중 또는 조
수시 설계도서 또는 시공도에 규정된
안검사
것

름

육
길이

자 등에 의한
안검사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 안검사
의 배치, 수량
철근의 고정도
안검사

육
육
육

측

후
샘 링
립

투 마 립후

측정 및 조립중 또는 조립후 수시 05020.3.2 규정에 적합한 것
조립후 수시
05020.3.2 규정에 적합한 것
조립중, 조립후 수시
콘크리트 부어넣을 때 변형, 이
동의 위험이 없는 것

접철망의 품질관리검사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품질검사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관능검사:용접철망의 녹, 불순물, 철망의 비틀림, 용접점 박리수
② 계측검사:길이, 나비, 철선(철근)간격, 돌출길이, 시트중량, 철선지름, 표면현상
③ 재료시험검사:인장시험(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용접점 전단강도시험(용접점 전단강도), 굽힘

(2) 용 기념관동 구조보강 및 마감공사 A04000-22 A04100 철근 콘코리트공사

굽힘성능)
(3) 가스압접이음은 표 05010.22에 따른다. 다만, 샘플링 검사는 초음파탐상시험방법 또는 인장시험법과
굽힘시험법에 의하고 공사시방에 따른다.
시험(

표 05010.22 가스압접이음의 검사

시험방법
서기, 회수
판 정 기 준
육안 및 자에 의 압접작업완료시 전부 압접부의 부푼형태, 치수, 철근 중심축의 편심량 및 압
한 측정
접면의 차이에 관하여 05020.3.5 규정에 적합한 것
샘플링 초음파 탐사법: 1 검사 로트1)에 20개소 모든 개소가 합격일 것
검 사
KS D 0273 이상
불합격 개소가 1곳인 경우는 20개소 이상 검사하고
전부 합격일 것
불합격 개소가 2개소 이상인 경우는 로트 전체를 불
합격으로 한다.
인장 시험법: 1 검사 로트1)에 3개 이 모든 개소가 합격일 것
KS D 0244 상의 시험편
불합격 개소가 1개소인 경우는 6개이상의 시험편에
의한 검사를 시행하고 전부 합격일 것
불합격 개소가 2개소 이상인 경우는 로트 전체를 불
항 목
외관검사

합격으로 한다.

(주) 1) 1검사는 로트는 1조의 작업반이 하루에 시공하는 압접개소의 수량

3.7.6 거푸집공사의 품질관리 및 검사
거푸집의 재료, 조

립, 해체에 있어서 품질관리 및 검사는 표 05010.23에 따른다.
표 05010.23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의 품질관리, 검사

시험방법
시기, 회수
판정기준
육안검사, 치수측정, 현장반입시, 조립 중 05015.2.1, 2.2 및 2.3의 규정에
품질표시의 확인
수시
적합한 것
육안검사 및 자 등에 조립 중 수시 및 거푸집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따른 측정
조립후
느슨함 등이 없는 것.
육안검사 및 자 등에 조립 중 수시 및 거푸집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따른 측정
조립후
세우는 위치, 정밀도
자, 트랜싯 및 레벨 등에
조립 중 수시 및
거푸집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따른 측정
조립후
거푸집널과 최외측 철근과의
자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어
간격
조립후
있는 것.
거푸집널 및 받침기둥
KASS 5T-602
거푸집널, 받침기둥 압축강도시험의 결과가 소정의
해체를 위한 콘크리트의
해체 전 필요에 따라
값을 만족하는 것.
항 목
거푸집 ,
기 ,
철물의 재료
기 의 배치

널 받침 둥
긴결
받침 둥
긴결철물의 위치, 정도

압축강도 3.7.7 콘크리트 마무리 상태의 검사

면치수, 표면의 마무리상태, 마무리의 평탄하기, 부어넣기 결

부어넣은 콘크리트에 관한 부재의 위치, 단
함부의 시험, 검사는 표05010.24에 따른다.

기념관동 구조보강 및 마감공사 A04000-23 A04100 철근 콘크리트공사

표 05010.24 콘크리트의 마무리상태의 검사

회수
판정기준
부재의 위치, 단면 자, 트랜싯 및 레벨에 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표 05010.13에 적합한 것
치수
따른 측정
해체후 측정 가능한 때
표면의 마무리상태 육안검사
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05010.3.6.3에 기초한 공사시방서 또
해체후 검사 가능한 때
는 05010.3.6.3의 규정에 적합한 것
마무리의 평탄하기 특기시방에 따른 시험 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05010.3.6.3에 기초한 공사시방서 또
방법
또는
KASS 해체후 시험 가능한 때 는 표 05010.14의 규정에 적합한 것
5T-701
부어넣기 결함부
육안검사(필요에 따라서 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유해한 부어넣기 결함부가 없는것
는 깎아내기도 한다.)
해체후 시험 가능한 때
항목

시험방법 시기,

피복두께의 검사
콘크리트의 부어넣기후 05010.3.7.7의 검사와 동시에 피복두께에 대하여 표 05010.25에 따라 검사한다.

3.7.8

표 05010.25 피복두께의 검사
항목

시험방법 육안검사 외관검사 결과의 외관검사 공사시방서 또는 확인

담당원의 승인을
는 방법

실외 면의
피복두께 검사

받

공사시방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는 방법

받 시기, 널 회수 받침 둥 판정기준

육안에 의하여 피복두께부족의
징후가 없는 경우
2)피복 콘크리트가 밀실하고
유해한 타설 결함부가 없는 것
외관검사에 의하여 피복두께 부족
05010.3.5.3 "가"항의 규정에
의심되는 곳
적합한 것
해체거푸집
또는
기
해체
검사가능한 때

후 층

마
면
후

닥

각
및 부어넣기 공구 다 바
및 지 슬래
모서리 에 대하여
거푸집 해체

붕 브 1) " "

05010.3.5.3 가 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

3.7.9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

든 원주공시체 또는
부어넣은 구조체 콘크리트에서 채취한 코어 공시체의 압축 강도시험에 의하여 아래의 '나~마'항에

(1)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는 부어넣은 콘크리트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만
따라 실시한다.
(2) 시험방법은

KASS(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추정을 위한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만, 코어 공
KS F 2422(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 강도시험방법)에 따

시체의 채취 및 강도시험방법은
른다.

회수는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구획마다, 부어넣는 날마다, 또한 150㎥마다 또는 그 단수마다 1회
로 하고 각회마다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3) 시험

(4)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 28일인 경우의 공시체는 현장수중양생으로 하고 아래의 1) 또는 2)
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① 재령 28일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② 재령 28일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가)와 나)가 동시에 만족되
면 합격으로 한다.

기념관동 구조보강 및 마감공사 A04000-24 A04100 철근 콘코리트공사

결과가 설계기준강도의 85% 이상인 것.
(나) 공시체를 더욱 양생한 후 재령 90일 이전에 있어서 1회 이상의 압축강도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
(가) 재령 28일의 시험

도 이상인 것 까지인 경우의 공시체는 현장봉함양생으로

(5)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을 초과하고 91일

회 이상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의 70% 이상이고 동시에 재령 91일
전에 있어서 1회 이상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6) 코어 공시체 압축강도 시험 결과의 3개 이상 평균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에 도달하고, 그 중 하나
의 값이 설계기준강도의 75%보다 작지 않으면 합격으로 한다.
(7)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위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적합성이 의심스러울 경우 담당원은 구
조물에 재하시험을 시행하거나 특별한 조치를 하여 평가 할 수 있다.
하고 재령 28일에 있어서 1
이

기념관동 구조보강 및 마감공사 A04000-25 A04200 거푸집 검사

04200 거푸집 검사
1. 일반사항
(1) 이절은 거푸집의 재료, 설계, 가공, 조립 및 해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절은 규정되지 않은 종류의 거푸집 재료, 설계, 가공, 조립 및 해체는 공사시방 또는 설계도에 따른
다. 공사시방 및 설계도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2.1 거푸집널
(1) 거푸집널의 재료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의 1)~4)에 따른다.
기타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① 합판은 KS F 3110(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카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한 것으로
한다.
③ 제재한 널재는 적절하게 건조된 것으로 한면을 기계 대패질하여 사용한다.
④ 금속제 거푸집널은 KS F 8006(금속제 거푸집 패널)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목재는 제재, 건조 및 쌓기 등에서 가능한 한 직사일광을 피하고, 시트등을 사
용하여 보호한다.
(3) 거푸집널을 재사용하는 경우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용 구멍 또는 기타 파
손개소를 수선하고, 필요에 따라서 박리제를 도포하여 사용한다.

2.2 받침기둥
받침기둥의 재료는 아래의 (1)~(3)에 따른다. 기타의 받침기둥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르
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강관 받침기둥은 KS F 8001(파이프 서포트)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강관 비계, 강관틀 비계는 각각 KS F 8002(강관 비계) 및 KS F 8003(강관틀 비계)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에서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허용하중을 표시한 것을 사용한다.
(3) 원형 파이프는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 각 파이프는 KS D 3568(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경량 형강은 KS D 3530(일반구조용 경량형강)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 기타
(1) 긴결철물은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증하고 있는 것을 사용한다.
(2)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표면마무리 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치 않는 것으로서 담당
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
3.1 거푸집의 설계
(1)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의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고, 콘크
리트가 05010.3.6.2(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 및 05010.3.6.3(표면 마무리 상태)에서 정한 치수허용
차를 넘는 변형 또는 오차 등을 나타내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강도 및 강성에 대하
여 구조계산을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거푸집은 유해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으며 해체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않는 것으
로 한다.

기념관동 구조보강 및 마감공사 A04000-26

A04200 거푸집 검사
(3) 받침기둥은 콘크리트 시공시 수평하중에 의하여 무너지거나 떠오르고 뒤틀리지 않도록 장선, 멍에,
연결대, 가새, 당김줄 등으로 보강한다.
(4) 거푸집의 조립에 앞서 콘크리트 구조도를 근거로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특
히 사전에 조립되는 거푸집의 계획에는 작업의 연속성 및 이동성이 고려되도록 한다.

3.2 거푸집의 구조계산
(1) 거푸집의 강도 및 강성의 계산을 콘크리트 시공시의 수직하중, 수평하중 및 콘크리트 측압에 대하여
검토한다.
(2) 콘크리트 시공시의 수직하중은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시공기계, 각종 자재 및 작업원 등의 중량으
로, 거푸집에 수직방향의 외력으로 가해지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그 값은 현장사정에 따라 정한다.
(3) 콘크리트 시공시의 수평하중은 풍압,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의 편심하중 및 기계류의 시동 정지,
주행 등으로, 거푸집에 수평방향의 외력으로 가해지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그 값은 현 장사정에 따
라 정한다.
(4) 거푸집 설계용 콘크리트의 측압은 표 04015.1에 따른다.

표 04015.1 거푸집 설계용 콘크리트의 측압 (t/㎡)
부어넣기 속도

10 이하인 경우

(m/h)
H(m)

1.5 이하

부 위
기 둥

20을 넘는 10을 넘고 20 이하인 경우 1.5를 넘고 4.0이하 2.0 이하 1.5Wo+0.6Wo×(H-1.5) 경우 2.0을 넘고 4.0이하 4.0이하 2.0Wo+0.8Wo×(H-2.0)

높이 3m
이하인
벽

Wo․H 1.5Wo+0.2Wo×(H-1.5) Wo․H 2.0Wo+0.4Wo×(H-2.0)

Wo․H

경우
높이 3m를

1.5Wo 넘는 경우 2.0Wo

(주) H: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헤드의 높이(m) (측압을 구하고자 하는 위치 위에 있는 콘크리
트의 부어넣기 높이)
Wo: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t/㎥)
(5) 거푸집의 구조계산에서 사용되는 재료의 허용응력도는 건설교통부령에서 정한 장기허용응력 도와 단
기 허용응력도의 평균치로 한다.

3.3 거푸집의 가공 및 조립
(1) 배근, 거푸집의 조립 또는 이에 따른 자재의 운반 및 쌓기 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콘크리트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재령에 도달하였을 때 시작한다.

준

(2) 거푸집은 콘크리트 구조도에 나타난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를 기
따라 아래의 ①~②을

만족 으로 하여 시공도에 하도록 가공하고 조립한다.

① 콘크리트 부재에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는 05010.3.6.2(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에 따른다.
②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하기는 05010.3.6.3(표면의 마무리 상태)에 따른다.

멘 페 스
스 매
킨
세

(3) 거푸집은 시 트

라. 각종배관, 박
하게 부착시

이 , 트 또는 모 터 다. (4) 받침기둥은 수직으로 르 음 분 가 이 부 밀 에서 새지 않도록 긴 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설물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이동하지 않도록 시공도에 표시한 위치에 견고

우고, 상하 층 의 받침기둥은 가능한 한 평면상 동일 위치에 과

(5) 사전에 조립되는 거푸집은 이동시의 변형

기념관동 구조보강 및 마감공사 조작의 간 세 운다. 편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제작대는 수평을 A04000-27

A04200 거푸집 검사
유지하도록 한다.

레
맞추

(6) 크 인에 의한 거푸집 이동시에는 안 확

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조립에는 수평, 수직을 정

히 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4 거푸집의 검사 7 낸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어넣기에 앞서 05010.3. .6(거푸집공사의 품질관리 및 검사)에 나타

확 항목에 따라서 후 인한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3.5 거푸집의 존치기간

초 옆
확 될 까

(1) 기 , 보 인 , 기둥 및 벽의 거푸집판재 때 품질관리 만 지로 한다. 다 존 간 치기

존
과

, 거푸집판재 간 치기

재령이 표 05015.2에 나타난 일수 이상 경

축
온

강도 50 kgf ㎠ 이 10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의

은 콘크리트의 압
중의 평균기

축 하면 압 ℃ / 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이상에 도달한 것이

떼 낼
어

수 있다.

표 05015.2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재령(일)

멘 시 트의 종류 랜 조강포틀 멘 평균 시 온

랜 멘
슬
멘 급
랜 졸란 멘 A
플 애쉬 멘 A
보통포틀

드 고로 트 포틀 기 드 포 라이 이상

20
10

(2) 바 이상 래 , 지 래 치기 은

(3) 받침기둥의
것이

인 때

(4)침기둥 해체
는 전

시 시 트 트 종 포틀 래그 시 드 포 시 라이 종 시 2 4 5 3 6 8 및 보 래 의 거푸집판재는 원 , 보 설계기 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한 강도의 100 % 트 1 트 트 치기 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충 히 전한 것을 에 이상 콘크리트 압 확 인한 어 강도가 크리트 압 강도보다 상 계없이 120 보 또는 차 / 하는지 의 받침기둥

꾸 세
범
법
어

칙 (1) 집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3) 거푸집널 해체

후
후

라. 받침기둥 해체 축 강도가 가해지는 실 제의 콘 과 강도는 이 계산결 에 관 은 위의 다, 라 항에 따른다. 득 적으로 하지 않는다. 부 꾸 세 이 바 어 발생 우기를 할 필요가 한 경우 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7 거푸집의 해체
(2) 거푸집널 해체

치기 우기는 원 위와 방 , 그 부재에 축 , 해체가능한 압 하는 경우에 에 해체한다. 에 따라 구하고, 그 압 한다. 다 어진 이상이어야 한다.

3.6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
받침기둥 바

인하여야 다. 회

후
후

받침기둥을 해체할 경우는 대상으로 하는 부재가 해체 직

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적절한 계산방 종 종

후 떼 낸
축
얻

지로 한다. 다 항보다 는 그

슬
멘 급
랜 졸란 멘 A
플 애쉬 멘 B
고로

트 특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

한 하중을 (6) 래그 시 트

℃
℃ 미만
℃
닥슬 브밑 붕슬 브밑
밑
칙
존 간 슬 브밑 밑 모두
준
확 될 까
후
술 존 간
분 안
' '
먼저
안
법
축
회
확
만
만
최저 kgf ㎠
틸레버
양
존 간
' '
20

(5) 드 시 안 전하게 해체한다. 함

의 검사 및 결
에는

후 곧

의 보수는 05010.3.6(콘크리트의 표면마무리)에 따른다.

05010.3.4에 따라 유해한 균 열 짐 및 처 양생 을 한다. 의 유무를 조사하고 이상을 발 견한 경우는 즉 시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기념관동 구조보강 및 마감공사 A04000-28 A04300 철근의 가공 및 조립

04300 철근의 가공 및 조립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절은 철근 및 용접망의 가공 및 조립에 적용한다.
(2) 이 절은 원형철근의 경우 지름이 19㎜ 이하, 이형철근 및 철근격자망에는 D41 이하, 용접철망의 경우
원형 및 이형용접철망 각각 16㎜ 이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3) 이 절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철근 및 용접망의 종류 및 지름의 가공 및 조립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만, 구조설계법이 극한강도설계법에 의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철근의 가공 및 조립방법을 따른
다.
(4) 시공자는 설계도면에 따라 배근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철근을 가공 및 조립하
여야 한다.

2. 자 재 2.1 (해당사항)없음 3. 시 공

3.1 철근 및 용접망의 청소
(1)

가. 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제거한다.

(2) 철근 및 용접망을 조립한 후 콘크리트를 부어넣기까지 장기간 경과되었을 때는 콘크리트를 부어넣
기 전에 위의 사항을 재검사하고 필요에 따라 철근 및 용접망을 청소한다.

3.2 철근 및 용접망의 가공
(1) 유해한 굽은 철근 및 용접망이나 손상이 있는 철근 및 용접망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경미한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재료를 손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교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코일상태의 철근은 직선기에 넣어서 사용하고 이때 철근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3) 철근 및 용접망은 배근시공도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절단 가공한다. 절단 가공은 절단기,
전 톱 및 쉬어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4) 철근 및 용접망의 구부림 가공은 배근시공도에 따르며 절곡기를 사용한다.
(5) 철근 및 용접망의 가공은 담당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가열가공은 금하고 상온에서 냉간 가공한
다.
(6) 철근은 배근시공도에 따라 아래 1) 및 2)를 표준으로하여 구부림 가공한다.
① 구부림 가공치수의 허용오차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5020.1에
따른다.
②철근 구부림의 형상 및 치수는 표 05020.2 및 표 05020.3에 따른다.
(5) 아래의 1)~4)에 표시한 철근의 단부에는 갈고리(hook)를 만든다.
① 원형철근
② 스터럽 및 띠철근
③ 기둥 및 보(지중보는 제외)의 도출부분의 철근
④굴뚝의 철근
(6) 용접망의 구부림 가공치수의 허용오차 및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기념관동 구조보강 및 마감공사 A04000-29 A04300 철근의 가동 및 조립

표 05020.1 구부림 가공치수의 허용오차
항 목

부 호

스터럽, 띠철근, 나선철근
가공치수1)

주근 허용오차(㎜) a, b 5 D25 이하 a, b 15 D29 이상 D41 이하 a, b 20 1 20 가공 후의 전 길이

(주) 1) 가공치수 및 가공후의 전 길이를 재는 법의 예를 그림에 제시한다.

표 05020.2 철근 단부의 구부림 형상 및 치수
구부림각도

그 림 종류 지름 구부림 안치수(D) SR24 16mm이하 3d이상 180。 135。

16mm이하
생략

SR30 D16이하 SD30A, SD30B 19mm이하 SD35

D19~D38
D41

90。 SD40

3d이상
4d이상
5d이상
5d이상

(주) 1) d는 원형철근에서는 지름, 이형철근에서는 호칭을 이용한 수치로 한다.
2) 켄틸레버의 상단근의 선단, 벅의 자유단에 사용하는 선단은 여장 4d 이상이면 된다.

표 05020.3 철근 중간부의 구부림 형상 및 치수
구부림각도

그 림

철근 사용
개소의 호칭
띠철근
스터럽
나선천근
슬래브근
벽근

90 이하 철근의 종류 철근지름 SR24 16㎜이하

SD30A,
SD30B

구부림
안치수(D)
3d이상1)

D16이하 SR30 19㎜이하 SD30 D19이하 4d이상

SD35
SD30A,

D16이하 4d이상 SD35 D19~D25 6d이상 SD40 D29~D41 8d이상 기둥, 보, SD30B

벽, 스래브,
기초보
등의 주근

(주) 1) d는 원형철근에서는 지름, 이형철근에서는 호칭을 이용한 수치로 한다.

기념관동 구조보강 및 마감공사 A04000-30

A04300 철근의 가공 및 조립
3.3 철근 및 용접망의 조립
(1) 철근

및 용접망은 배근시공도에 따라 정확하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완료할 때까지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2) 철근은 서로 견고하게 긴결한다.
(3) 철근 고임재(bar-support), 버팀재(bar-spacer) 및 간격재(separator)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공사시방
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5020.4를 표준으로 한다.
(4) 철근과 철근의 순간격은 굵은골재의 최대치수의 1.25배이상으로 25㎜ 이상, 또는 원형철근에서는
지름,

이형철근에서는 표면간의 공칭지름의 최단거리이며, 1.5배 이형철근의 이상으로 경우는 한다. 철근간의

여기서
마디,

철근간의 리브 등이

순간격이라
가장

함은 근접하는 철근 경우의

치수이다. 겹침이음의 경우에도 이음철근과 인접철근과의 간격은 위의 값 이상으로 한다.

(7) 보 관통구멍과 벽 및 슬래브의 개구부 보강철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05020.4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 등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
부위

슬래브 보 기 둥 종류 강제, 콘크리트제 강제, 콘크리트제

강제, 콘크리트제
상단은 보 밑에서 0.5m 정도

수량
또는

상부근, 하부근 각각 간격은 1.5m 정도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1.3개/㎡ 정도 단부는 1.5m정도 기둥폭 방향은 1.0m까지 2개 배치 1.0m 이상 3개 부위 기초 지중보 벽, 지하외벽 종류 강제, 콘크리트제 강제, 콘크리트제 강제, 콘크리트제 면적 4㎡ 정도 8개 간격은 1.5 m 정도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16㎡ 정도 20개 단부는 1.5m 이내 기둥폭 방향은 1.0m까지 2개 상단은 보 밑에서 0.5m 정도

수량
또는
배치

1.0m 이상 3개

(주) 보, 기둥, 지중보, 벽 및 지하외벽의 간격재는 측면에 한하여 플라스틱제로 할 수 있다.

3.4 철근 및 용접망의 이음 및 정착
(1) 철근 및 용접망의 이음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철근의 겹침이음, 정착길이는 공사시방에 따르며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5020.5에
따른다. 단, 28㎜, D29 이상의 원형 및 이형철근에는 원칙적으로 겹침이음은 사용하지 않는다.

(3) 겹침이음 이외의 철근은 이음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4)

용접철망의 이음 및 정착길이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림

05020.1 및 그림 05020.2에 따른다.
(5) 철근격자망의 이음 및 정착길이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6) 정착 및 이음길이의 허용오차는 소정길이의 10% 이내로 한다.

기념관동 구조보강 및 마감공사 A04000-31 A04300 철근의 가동 및 조립

표 05020.5 철근의 정착 및 겹침이음의 길이
콘크리트의
종류

(L1)

(kgf/㎠)
150
SR24

210

A
SD35

45d 또는 35d 붕 바닥․지 슬래브 25d 갈고리 부착 150mm 갈고리 부착 25d 또는 15d 10d 또는 갈고리 부착 150mm 이상 40d 또는 30d 180 갈고리 부착 갈고리 부착 210 40d 또는 30d 35d 또는 25d 240 갈고리 부착 갈고리 부착 35d 또는 25d 30d 또는 20d 갈고리 부착 갈고리 부착 210 45d 또는 35d 40d 또는 30d 240 갈고리 부착 갈고리 부착 40d 또는 30d 35d 또는 25d 갈고리 부착 갈고리 부착

270
300
360

SD40

하단철근
작은보

35d 갈고리 부착 35d 갈고리 부착 150 SD30B 일반(L2) 45d 갈고리 부착 45d 갈고리 부착

180
240

SD30 정착길이 겹침이음의 길이 설계기준강도

270
300
360

(주) 1) 단부의 갈고리는 정확 및 겹침이음 길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2) d는 원형철근에서는 지름, 이형철근에서는 호칭을 이용한 수치로 한다.
3) 내압슬래브의 하단철근의 정착길이는 일반정착(L2)으로 한다.
4) 지름이 다른 겹침이음 길이는 세장한 d에 따른다.
(8) 철근 및 용접망의 이음의 위치, 정착방법은 아래 1)~10)을 원칙으로 한다.
① 인접 철근 겹침이음의 위치(그림 05020.3)

처
범
범
범

② 나선철근의 단부 리 및 이음(그림 05020.4) ③ 기둥철근의 이음 위 및 정착(그림 05020.5) ④ 보 철근의 이음 위 및 정착(그림 05020.6) 벽 철근의 이음 위 및 정착(그림 05020.7)

⑤
⑥
⑦
⑧
⑨
⑩

범
범

슬래브 철근의 이음 위 및 정착(그림 05020.8) 지중보 철근의 이음 위 및 정착(그림 05020.9)

슬래브 용접망의 겹침이음(그림 05020.10)
슬래브와 보의 용접망의 정착방법(그림 05020.11)

체 슬래브와 벽 의 용접망의 정착방법(그림 05020.12) 기념관동 구조보강 및 마감공사 A04000-32 A04300 철근의 가공 및 조립 그림 05020.1 용접철망의 겹침이음 길이 그림 05020.2 용접철망의 정착길이 기념관동 구조보강 및 마감공사 A04000-33 A04300 철근의 가동 및 조립

그림 05020.3 인접 철근이음의 엇갈리는 방법

그림05020.4 나선철근의말단부처리겹침이음 기념관동 구조보강 및 마감공사 A04000-34 A04300 철근의 가공 및 조립 기념관동 구조보강 및 마감공사 A04000-35 A04300 철근의 가동 및 조립

그림 05020.6 보 철근의 이음위치 및 정착

기념관동 구조보강 및 마감공사 A04000-36 A04300 철근의 가공 및 조립

그림 05020.8 슬래브 철근의 이음위치 및 정착

그림 05020.8 슬래브 철근의 이음위치 및 정착(계속)

기념관동 구조보강 및 마감공사 A04000-37 A04300 철근의 가동 및 조립

그림 05020.9 지중보 철근의 이음위치 및 정착

기념관동 구조보강 및 마감공사 A04000-38 A04300 철근의 가공 및 조립

그림 05020.10 슬래브 용접망의 겹침이음 방법

기념관동 구조보강 및 마감공사 A04000-39 A04300 철근의 가동 및 조립

그림 05020.11 슬래브와 보의 용접망의 정착방법(계속)

기념관동 구조보강 및 마감공사 A04000-40 A04300 철근의 가공 및 조립

그림 05020.12 슬래브와 벽체의 용접망의 정착방법

3.5 가스압접이음 압

(1) 가스
(2)

압 접이음은 아래 업 접공은 작

을 받는다.
(3) 철근의 가공은
(4) 철근의

압 대상과 압

'
압

'

나~자 항 외의 사항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접장치에 관하여

충 히 숙 숙련
분

지, 축 접 후 소정의 형태, 치수가 되도록 재 접단면의 처 리는 기념관동 구조보강 및 마감공사 압 접작 업 갖 된 기량을 는 자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 에 직각으로 정확하게 절단하여 가공한다. 물 의 당일에 유해한 부착 히 연삭 을 완전 제거하고 철근직각절단 A04000-41

A04300 철근의 가동 및 조립
기를 사용하여
(5)

압 압 접단면을 직각이 되게 한다. 접장치는 아래에 의한다.

압
능

(6) 수동가스 압 접 장치의 가열기는 조정이 가

업 편심 휨
능 갖

한 기구를 사용하도록 하여 작 압 어야 한다. 가 압능력 며 가 기는

화
능력 갖

접표면을 원주방향으로 고르게 가열할 수 있도록
중

, 을 확인할 수 있는 기 을 압력

충
식 압

구는 철근지름 이 생기지 않도록 분한 지지 고 있는 전동 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하 유 을 고 있 압

은 철근단면에 대하여 300kg/㎠ 이상 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자동가스

접 장치의 가

열장치는 제어장치로부터의 지시에 의해 가열기의 요동 및 위치의 제어를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기

능 갖
압력
을

압 고 있어야 하고, 가 가 령 장치는 제어장지로부터 지

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제어장치는 철근의 단면 크기에 따라서 적정

압
진행 키 능력 갖

급 있는 것이어야 하고, 가열장치, 가 장치의 동작 및 가스공 고 는

압 업
압
압
압
압
틈새
압
틈새
접작

(7) 가스
①

을 자동적으로 접의 가 시 ③ 심 을

압
히 닫힐
히 닫힌

환 불꽃
축

가 완전 때가지 접면의 가 완전 후 철근의 압 원 될 접부는 아래 가)~라)의 형태가

압 돌
압 돌

(나) 으로 가열한다.

압력
압

방향에

⑤압
⑥
압
속
풍

심축 편심
의

압 돌 접면의 한다.

엇
체
불꽃색
불꽃 꺼
압
잘
틈새
히 닫힌
불꽃
출부의 단부에서의

압 접면의 지는 경우, 가 완전 접부를 압 을 접한다. 겼 에 이상이 생 을 경우는 불꽃 업 풍 덮 했 업 업 행 어 작 에 한다. 라내고 재 후 가열 얻

진뒤
압

이 없어 시 또는 강우시에는 원칙적으로 작 에는 담당원이 승인을 지지 않도록 한다. 갈림은 철근지름 1/4 이상

는 철근 가열부분의
이

처 량은 철근 지름의 1/5 이하 해 나가도 된다. (8) 강 압 수 있도록 정확하게 가열하여 가

출부의 지름은 철근지름의 1.2배 이상으로 하고 완만하게 밑으로

가열중에 단, 한다. 으로 철근의 표면과 중 접 접기의 해 에 의해 제어하 불꽃 출부의 지름은 철근지름의 1.4배 이상 접 건 접조 을 가하면서 중성 접

(다) 철근 중
(라)

압 을 설정할 수 접면 사이간격은 1㎜ 이하로 한다. 접면의 (가) 건 접조 고 있어야 된다.

부의 온도차가 없어질 때까지 정확하게 가열하여 가

④ 을 미리 설정한 압

및 가열은 아래 1)~6)의 순서 및 방법으로 한다.

접하는 2개의 철근의 ② (9) 에 의해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설정한 을 하지 않는다. 단, 방 을 재조정하여 작 또는 개등의 설치를 을 계 을 경우 할 수 있다.

접 완료시 검사방법은 아래 1)~3)에 따르고 05010.3.7.5에 의해 검사를 하고 검사성적서를 담당원

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 는다. 압

① 05010.3.7.5에 의한 검사는 수동가스

발췌 압 접과 자동가스 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 검사결과의 신속 영 성, 공사공정에 미치는 능 향, 전수검사 가 원칙으로 한다. 힘 험 ③ 굽 시 험편 접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검사의 시 은 파탐 성면에서 외관검사 및 초음 상검사를 파탐 및 인장검사방법은 외관검사와 초음

상 검사방법보다도 보조적으로 설계도서에 지정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불 압 (10) 량 접의 보정은 아래 1), 2)에 따른다.

불합 압
심축 편심 규
압 돌
압 돌
심 불
압
심
러졌
압
엇
규
품

① 외관검사의 결과
(가) 철근중
(나)
소정의

(마) 량이 정값을 초과 접 출부의 지름 또는 길이가 접 출부로 만든다.

라내고 재
(라)

접부의 조치는 아래에 따른다. 의 (다) 형태가 잘 격된 하게 규 했 을 때는 압 정값에 미치지 접부를

못 였
하

떼 압 어내고 재 접 한다. 을 경우는 재가열하고 압력 을 가하여 압 량하거나 또는

접부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결함이 생긴 경우는

압 접부를 접한다.

하게 구부
접면의

을 때는 재가열하여 수정한다. 갈림이 ② 05010.3.7.5(철근공사의 했 정값을 초과 을 때는 압 접부를 잘 질관리 및 검사)에 의한 검사의 결과 기념관동 구조보강 및 마감공사 압 라내고 재 불합 접한다. l 격 로트( ot)가

발 했
생

을 때는 아 A04000-42

A04300 철근의 가공 및 조립
래에 따른다.
(가)

얻 을 즉

업
불합

어 작 (나) 업 시 작 을 중지하고 결함 을 재개한다. 머 격된 로트의 나 접 개소를 절제하여 재 술 법, 검사기 압 발

생의 원인을 조사하여 필요한 개선조치를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

파탐 지 전 수량에 대하여는 초음 충 접을 하거나 또는 보 상검사를 하고

불 압
파탐
량

근에 의해 보강을 한다. 단. 초음 접부에 대하여는 압 상검상의 검사방 자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6 배근의 검사
배근완료 후 05010.3.7.5(철근공사의

품 질관리 및 검사)에 표시된 품 질관리 항목에 대하여 확인한 후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기념관동 구조보강 및 마감공사 A04000-43 A11000 돌공사

A11000 돌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석재를 쌓아 자립(自立)하는 벽체 또는 구조물을 구축하는 돌쌓기공사와, 화강석 대리석
등의 천연석, 테라조 모조석 등의 공장가공품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을 다른 구조체에 연결, 철물 모
르터 접착제 등을 사용하여 설치 고정하는 돌붙임공사 및 돌깔기공사에 적용한다.
(2) 한냉기의 시공은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준한다.

1.2 제출 및 승인
(1) 계약조건 및 본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
록 한다.
(2) 제품관련자료 : 각 종류별 석재, 보강철물 및 기타 소요자재와 관련된 제품설명서, 카탈로그, 기술자
료, 시공지침서 포함
(3) 시공도 : 제작도 및 절단, 접합지지상세를 포함한 설치도면
(4) 견본 : 각 종류별 석재, 보강철물, 실링재 및 기타 소요자재 포함
(5) 기타 : 계약조건 및 본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경우 또는 별도로 지정한 바에 따라 품질시험보
고서, 보증서,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6) 제출사항의 규격, 형식, 시기 및 절차는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도면,
견본 및 관련자료 등은 지정된 기간동안 정해진 관리기준에 따르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공사 착수 전에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4 시공도
이 시방에 규정하는 돌공사는 공사 착수 전에 돌나누기도 및 설치상세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2.1 석재
(1) 석재는 KS F 2530(석재)에 규정된 것과 동등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을 사용하되, 수입 석재의 경우
공사시방에서 정한 원산지 등급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석재의 시공개소 종류 특질 형상 색깔 마감 및 치수, 기타 필요사항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석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견본품의 치수는 300mm각 이상으로 하고 동일석재의 견본품을 2매 이상 제출하여 색
깔 무늬 등이 차이나는 정도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4) 시험이 필요한 것은 공사시방에 정한다. 시험편의 치수는 압축강도 시험용은 50mm입방체로 KS F
2519(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따르고, 흡수량 시험용은 50~80mm입방체로 하고, 시험방법은
KS F 2518(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에 따른다.
(5) 구조체에 사용하는 석재는 압축강도가 60㎏/㎠ 이상, 흡수율 30% 이하의 것으로 하되, 석재의 종류에
따라 등분포하중 및 집중하중에 대한 안전율 등의 요구조건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단, 강도 안전율
흡수율 등의 기준에 일부 미달한 경우에도 담당원이 승인한 것과 동해(凍害) 풍해(風害)의 우려가 없

기념관동 구조보강 및 마감공사 A11000-1

A11000 돌공사
는 것 또는 방수처리를 한 것은 예외로 한다.
(6) 석재는 균열 파손 얼룩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치수에 부족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현장에 반입된 모든 석재의 수량 품질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2.2 철물
(1) 연결 및 보강 철물은 석재의 크기 중량 및 시공개소에 따라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보장할 수 있도
록 구조계산서 또는 제조회사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석재 1개에 대하여 최소 2개 이상을 사용한
다.
(2). 연결 및 보강 철물의 종류 재질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공사시방에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 돌쌓기공사의 경우는 표 11010.1을 표준으로 하고 방청처리를
한다.

표 11010.1 철물(최소치수, 단위 : mm)
봉 강(棒鋼)
촉

꺽쇠 ø9 또는 D10 ø9 또는 D10 길이 100 적용길이 150

보강에 사용되는 철근 및 결속선은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준한다.
(4)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 돌붙임공사의 경우는 표 11010.2를 표준으로 한다.

표 11010.2 습식공법용 철물 (최소치수, 단위 : mm)
스테인레스제

철물
두께

연결철물 40 미만 직경 3.2 40 이상 직경 4.0

촉
직경 3.2
길이 40
직경 4.0
길이 50

황동제1)
꺾쇠

연결철물 직경 3.2 직경 3.5 직경 4.0 직경 4.2

촉
직경 3.5
길이 40
직경 4.2
길이 50

꺾쇠
직경 3.5

직경 4.2

(주) 1. 황동제 철물은 외부 및 물에 접하는 곳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2. 건식공법용 철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5) 욕실 화장실 등의 격판(隔板)설치에 사용하는 꺾쇠는 스테인레스제로 하고, 직경 6mm, 작용길이
60mm로 한다.
(6) 기타 철물이 재질 형상 및 부착방법 등에 대해서는, 종류당 2개 이상의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
인을 받는다.

2.3 모르터

래 국토교통
배
줄눈

(1). 시멘트 및 모
(2). 모르터의

는 합(용적비) 및

부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의 나비는 공사시방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11010.3에 따

른다. 기념관동 구조보강 및 마감공사 A11000-2 A11000 돌공사

표 11010.3 모르터의 배합(용적비) 및 줄눈나비
래
줄눈
i
닥
ii
닥
iii

재 료
용 도

혼 모 나 비 조 적 용 1 3 ) 실외의 벽 바 은 6~12mm 깔모르터용 1 3 ) 실내의 벽 바 은 0~6mm 춤 모르터용 1 3 치장 모르터용 1 0.5 붙임용 1 0 사 (3) 시멘트 페 이스트 히 ) 모조석의 경우는 실내 외 공

iv 거친
)

6~10mm
돌일 때 9~25mm

화재료나 조합된 모르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4 실링재
(1). 실링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실링재는 석재를

오염 키
시

지 않는 재질의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석재 가공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 확 게

(1) 형상 치수는 돌나누기도 및 설치상세도에 따라 정

하 가공한다.

(2)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은 표 11010.4~11010.6을 표준으로 하여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다.
(3) 마무리의 정도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맞댐 (4) 석재의 면 및 물 을 보임부분과 갈 (5) 손 같 림 자리는 나비 20mm 이상, 흙 은 정도로 마무리한다. 기 마무리일 때에는 표 11010.4의

잔 듬
다

니 게 손 기타 보이지 아 후 갈 3회 에 기공정에 하 되는 부분은 50mm 이상 들 어가고 그 다음에는 표 11010.5 에 준한다.

표 11010.4 경질석재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혹떼
듬
드락 듬
날망 듬
거친
운
큰혹 혹
눈 눈 눈
큰혹 ①
혹
혹
①
① ②
듬
① ② → ③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⑤
드락
① ② ③* ④ ⑤ →+ ⑥
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잔 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숫
순위
날망 듬
숫 날망 날
*
략 거 +
꿀
갈
잔 듬
드락 망
금
가공공정

기 정다 작은 정

마무리 종류
두기

중정 도 고 정 25 다 64 치다 100 5~6m 3~4m 1.5~2m m m m 비고 작은 1회 정다

2회
3회
1회

도 다

2회
3회
1회

다

2회
3회

(주) 1)
2)

내의 치다

자는 가공
에서의

3) 표 공정은 생 4) 기마무리 또는 를 표시한다. 자는 하 치의 나 다 간격이다. 표의 공정으로 바 마무리로서 도 기념관동 구조보강 및 마감공사 때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치 사용을 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A11000-3

A11000 돌공사
5)

갈
잔
들 갈
기공정은

기 공정에 어 칙 다음 3회 한 다음에 하는 것을 원 갈 으로 하되 기계 드락 듬 기에서 도 다 2회부터 갈 때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1010.5 경질석재 갈기 마루리 종류
마무리 종류

# # #
갈 낸
# #
# #
광

거친갈
갈
갈
물

기 본 기 # 런덤 숫 24~ 80( 100~ 300)의 카보 기 아 다. 돌 또는

800~ 1500의 카보
내기 가

몰딩 oulding
(m

本

확 게
확 위

7 칙 가공하는 것을 원 멍 및 물 림 돌로 板)을 사용하여 면이 일매지고 정 며 밀 자리 내기는 설치전에 가공하 , 정 도의 하 기 기 쇠 정 정 도 다 64 100 고 치 3mm 1.5mm 치 사이 사이 기 기 자 기 2회 따 돌 아

④
④
④

→
⑤

⑤
⑥

⑥ ⑦* ⑧ 돌

(주) 1)
2)

3) 도
4)

내의 자는 가공 를 표시한다. 기공정에서 치다 다. 다.

①
→ ⑨
① ②

다.

켜낸
씻
히

물
충분

면

기를
할 것

략

표 공정은 석질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생
다

다. 치 아 돌 제치장 따 치로 처 2회 다 치로 정 등으로 1회 1회 쇠 등으로 따 정따기 2회

큰 망
낸
망 말네
낸
날
쳐깍 낸
날망
깍 낸
쇠

정 다 하여 공장 치다 작은 1회 가공한다. 보를

표 11010.6 연질석재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깎
드락 듬 날망 듬
거친
운
톱켜 갈
날 날망 날망 눈 눈

치 도 아내 록의 경우에 적용한다. 두기 기 다. 으로 한다. 쇠 마무리종류 아 )로 마무리한다.

혹떼
날
메 망
메
큰혹 ①
혹
혹 ①
날
① ②
깎
① ②
① ② ③
드락
① → ② → ③
듬
① → ② → ③
① → ② → ③
잔 듬
① → ② → ③
톱 국 켜낸
낸
① ②* ③* ④ ⑥*
갈 켜낸
○ 숫
순위
*
드락 듬 날망 듬
갈
거친갈 갈
가공공정

돌로 은 정도의 마무리가 되는 다이아 ( )조각 등은 모두 강판제의 본판( ( ). 연결철물 촉 꺾쇠 등의 구 돌로

몬드 숫 갈 낸
몬드 숫 갈

은 정도의 마무리가 되는 다이아 돌 또는 를 사용하여 몬드 숫 은 정도의 마무리가 되는 다이아

같
같
버프 buff
블

(주) ( )안의 수치는 대리석, 테라조 (6) 같 돌 또는

런덤 숫
런덤 숫
루

400~ 800의 카보 고, 다시 마 무 리 의 정 도 할 수 있다. 은 공사시방에 따라 1회를 증감할 수 있다. 기 물 기 등의 공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2 버너마감
(1) 견본의 결정
돌의 종류 색깔 결 무늬 가공형상 마무리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기념관동 구조보강 및 마감공사 A11000-4 A11000 돌공사 령 (2) 가공요

톱 gang saw
버너 끝
후

원석을 원형
준하여

( 표면 몬드 날톱 dia ond blade saw ) 또는 다이아 마감한 ( m )으로 절단하고 제작시공도에 기 에 지정한 크기로 절단한다. (3) 면의 흠집

금 박 층 귀떨 짐 저
버너
령
버너 끝
령 버너
행 킨 버너
버너
후
버너
즉 뿌
앵커 멍뚫
앵커 멍뚫
같
게
멍 뚫
들
프
실

(4) , 리 제트 어 표면

회전 진
(5)

, , 현 시 마감 요 다. 가공 은

와 돌면과의 간격이 30~40mm 되도록 하고

버너 겹 폭 의 회전 직경은 약 150mm, 의 시 물 구 기 기는 돌면과 은 실치수의 형판을 제작하여 를 일정하 하여 구 고 압축공기를 나 이물이 어가지 않도록 테이 을

3.3 보양
(1) 외벽에 돌을 부착할 때는 비나

오염
위 널
친후

리 등의 부 닥 (4) 바 온 24시간 동안의 기 (3) 마감면에 은 50mm로 한다. 등으로 눈 어 어 구 아 다. 노 등에 ℃ 이 4 깔기를 마

폴
양

틸렌 리에 한다. 개를 온 조치를 이 및 각도 멍 먼

씌운
추운 날씨
취
양
다.

은 업 에는, 작 지 거 을 중지하 나 한다. 시트 등으로 보 한다. 파손의 우려가 있는 모서 행 엄금 모르터가 경화하기 전에 보 을 한다. 3.4 시험 목

석재 및 철물 등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의 시험항

제품 및 돌쌓기 돌붙임 상 덮 깊 소정의 이 청소한다. 청소한 구 량의 우려가 있는 이상 유지되도록 보 포장지 등으로 보 3.5 검사 안을 불 후 치를 표시한 출되지 않도록 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에는

앵커위
멍
깨끗

불 넣
막 둔

(2) 동절기공사의 경우 모르터의 동해 또는 경화

후 는 형을 그리면서 리기를 한다. 구 타설 침 버너 처리 로서 열을 가한 면에 (6) 한 흠집 등이 없도록 한다. 사용요 방법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태

에 대한 검사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기념관동 구조보강 및 마감공사 A11000-5 A13000 도장공사

A13000 도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성능, 견
본 및 시험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2) 일반적으로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의 내수성, 내알칼리성 또는 내후성이 요구되는 경우 수성 도료,
조합 도료 도장, 자연건조형 도료, 알루미늄 도료, 아크릴 도료, 에폭시계 도료, 폴리우레탄 도료, 불소
수지도료

등을 도장한다.

1.2 도장공사 일반
1.2.1 도장공정
공정번호는 공정순서를 표시하고,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는 공정이다.
1.2.2 도장의 품질 및 명칭
이 기준의 2.2에서 규정한 품질은 각 공정에서 사용하는 도장재료의 명칭을 표시한 것이다.
1.2.3 도장의 배합비율
도료의 배합비율 및 희석제의 배합비율은 질량비로서 표시한다. 친환경(환경부하 저감) 제품 적용시 배
합비율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1.2.4 건조시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은 온도 약 20

℃

,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및

습도의 조건이 많이 차이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을 결정한다.
1.2.5 도장의 표준량
도장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장재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
탕면의 상태 및 도장재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두어야 한다.
1.2.6 개봉 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7 체 거르기
재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체에 걸러 사용한다.
1.2.8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 자체 및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
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1.2.9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
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 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
의 기온이 5

℃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설계도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1.2.10 도장하지 아니하는 부분
(1) 마감된 금속표면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도금판, 동, 주석 또는 이

기념관동 구조보강 및 마감공사 A13000-1

A13000 도장공사
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2) 움직이는 품목 및 라벨의 움직이는 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으로 밸브, 댐퍼 동작기, 감지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다. 단, 라벨에는 도장하지 않는다.
1.2.11 도장재료의 종류별 일반사항
(1) 수성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
용 1급, 2급으로 한다. 외부용 도장의 경우 내구성능 확보를 위해 1급 제품을 사용한다.

염

(2) 광택 수성 도료는 기존 수성 도료의 결점인 심한 오

활 과 도막의 평 성을 개량한 광택 수성 도료 도

장으로서 그 도장방법은 설계도서에 정한 대로 작업한다.

-

(3) 자연 건조형 도료 도장은 도장의 종류, 바탕의 종류, 도장횟수에 따라 표 9 1과 같다. 그 종별의 지정
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9-1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횟수
도장 종류

도장 횟수 바탕의 종류

자연건조형 도료
(프탈산 수지 에나멜)

하도 바탕퍼티 중도 상도 목재면 1 1~2 0~1 2~3 철재면 2 1~2 0~1 2~3 경금속면 1 1~2 0~1 2~3 1.3 품질확보 선 1.3.1 재료 정 국산 (1) 도장재료는 한 KS 업표준( )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선

(2)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

쳐 너
관련
립 잉

(3) 도장재료는 전과정에 걸

산
매 획
선

에 산화 지 소비와 이 출 탄소 배

영향
발

선 및 운송과 한 환경 이 적은 것을 우 (5) 적 을 수 여 자재가 생하지 않도록 하고, 한 구 계 장재료를 우 천 선 정 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 (2)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 선 우 적으로 사용한다. (3)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치 지 않는 범 폐

출
너 효

기물 배 기구는 에 측 지 관 정하여 환경 (4)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 화 을 최소

폐
염 키
절 획
폐 발
화
폐 발
득 게발 폐
출폐

오
(6)

발 생하는 시 지 않도록 적 기물 생을 최소 (7) 반 , 발 선 정한다. 화 생을 최소 이하 출 할 수 있는 도 에 히 계 적으로 용한다. 현 변 역 장의 주 지 치 기물 영향 ⋅ 을 미 선 기구를 우 적으로 이용하고 작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근

선
화

생이 최소 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획 세 될 수 있도록 자재를 준비하고 시공계 게 처

화
영향

된 재료의 재자원 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 한 양 및 수질을 께

적으로 사용하고, 도장재료의 도장면적, 도장두

기물 및 이용할 수 없 노력 토 의 대기,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는 공법을 우 생한 이 적은 것을 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 하고 조 영향 등에 의한 환경

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

공시간 등을 고려하여
한다. 부

기물 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획 포함
극
활

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

(5) 공사장에서 정한다. 폐 율 등급이 높고 배 리계 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 다. 선 적으로 적으로 적으로 사용한다.

1.3.2 시공방법 및 장비
(1)

하여 선 량이 적은 것을 우 (4) 도장재료는 생 절 사용한다. 을 및 시 운 후 시공 를 고려한다. 화 을 최소 할 수 있도록 고 려한다. 기념관동 구조보강 및 마감공사 A13000-2 A13000 도장공사 1.4 제출물 획 출 도장계 및 도장재료 견본품을 제 하여 색

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2.1 재료
2.1.1 도료의

선 정 도장재료는 전 절 에서 기 술 선 한 친환경 제품을 우

적으로 사용하고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

우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2 도료의 확인

완 도료는 상표가 채 현 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년월 포 호, 품명, 종별, 제조 일, 로 즉 장에 반입하여, 국산 시 한 격 업표준 표시 여부, 규

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 번 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관
창

2.1.3 가연성 도료의 보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고에 보 관 현 (1)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엄 금 표시를 한다. 창 (2) 도료 고는 특히 화 변 에서의 m 있 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

떨 져 게
화

이상 어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는 내
한다.

③ 붕
④ 닥
⑤
지

은 불연재로 하고, 바 에는

침투
관

희석제를 보 천

치
깐
취

장을 설

성이 없는 재료를
할 때에는 위험물

의 위험이 없도록 (4) 도료가

묻 헝겊
은

닦 낸
발화
아

등 자연 온도를

유
관

창 엄 창 지하도록 한다. 고에 보 화 기 사용을 한다. 하고, 도료 기 금한다. 도료 고 또는 획 선 화 구조 또는 방 화 고에 구조로 된 구 된 장소를 택 하지 않는다.

다.
급에

밀 (3)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발화

관
창

한 보 고 내와 그 주 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한 단 , 적 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 재에 주의하고,

둘곳
① 독립 층
②
도료를

며 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관 화 한 법규에 준하고, 소 봉하여 새 거나 엎 게 지르지 않 다. 화 기 및 소 치 용 모래 등을 비 다루고, 샌 것 또는 관창 엎 한다. 지른 것은 며 드 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 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 - 격 , 반 시 소 각시켜야 한다.

2.2 도료의 종류 및 품질
이 시방에서
도료 용도의

선 쓰

는 도료는 표 9 2와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

정 등에 대해서는 각 절 , 종별의 선 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의 도장방법에 의한다.

표 9-2 도료의 품질(종류)
도장
명칭

1

수성
도료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규격번호

KS M
6010

품질내용 규격 종별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외부용)

1종
(1, 2급)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부용)

2종
(1, 2급)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3종
내수형,
일반형

기념관동 구조보강 및 마감공사 희석제 용도 물

모르타르,
콘크리트

물

바탕면 누름용
(흡수막이용)

A13000-3

A13000 도장공사
표 9-2 도료의 품질(종류)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도장
명칭

유성
도료

2

1종
(1급, 2급)

도료
희석제

목재, 철재,
아연도금면

자연건조형 도료

2종
유광(1, 2급),
반광, 무광

도료
희석제

목재, 철재,
아연도금면
상도용

알루미늄 도료 3종

도료
희석제

철재류 아크릴 도료 4종

도료
희석제

시멘트
모르타르면

광명단 조합 페인트

1종
(1, 2, 3, 4류)

도료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크롬산아연
방청 페인트

2종
(1, 2류)

도료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아연분말 프라이머

3종
(1, 2, 3류)

도료
희석제

철재면 아연도 강판
방청용

에칭 프라이머
(워시 프라이머)

4종
(1, 2류)

도료
희석제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

광명단 크롬산아연 방청
프라이머

5종

도료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6종

지정
희석제

내유성을 필요로 하지 않
는 하도⋅중도, 상도용

알키드 또는 페놀에나멜
및 바니시용

1종 도료 희석용 조합페인트용 2종 도료 희석용

니트로셀룰로오스
래커용

3종 도료 희석용 아크릴 에나멜용 4종 도료 희석용

KS M
6030

도료용
희석제

4 용도

KS M
6020

방청
도료

3 희석제 규격번호

KS M
6060

품질내용 규격 종별 조합 도료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도료의 견본품
(1) 도장 도료 견본품을 제

출 하여

(2) 도장 견본 도료 및 견본품은
(3) 다만, 견본품 크기의

①철
색
②
채

치

색
변색

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게 하지 않 × mm 의 것으로 하고

달
× mm
티

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 ③ 다.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 다. 색채 치 수의 것을 와 질감이

유
출

할 때까지 표본을 다시 제 권 장한다. 색

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를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

한 출 × mm 출 하되 광택, 한다.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도장한 견본품과 자연 그대로의 100 200
를 제

출 사한 2개의 표본을 제

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일 때는 100 100

닌 둔 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다음 재 바탕일 때는 300 300 를 지 보존해 크기의 견본품 2개 한다. 기념관동 구조보강 및 마감공사 A13000-4

A13000 도장공사
3.1.2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밀흡 (1) 도료는 바탕면의 조 절 하도록 조 , 범 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 한다.

(2)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1.3 도장용 기구

붓롤
,

걱 무 러, 주 , 분 3.1.4 도장하기 추천 등하 도장한다. 균 도장은 게 3.1.5 보 양 도료량에 따르고 고 염 도장면에 오 검 3.1.6

한다.
(2) 사용한 연마지,
(3) 가연성 도료를

화

빈틈
취

잘 돈 정리 및 정 므

처
처

③
④
⑤
⑥

소 및 기를 엄 며 팻밥 소하여 두 처 분한다. 금하고, 도료가 름 폐 , 구 , 배어나오기 또는 녹 리를 한다. 도장의 부착이 잘 라 , 형, 이, 아나오기 등에 의한 , 게 , 종이 등 분진이 날아다니지 않

묻 헝겊
은

품은 속히

산화 열 축
현 밖 폐 처
등은

의 장 적으로 자연 발 으로 기 멘 트 모르타르) 및 노화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라스터, 시 처 리나 칠 하기에 균 수성이 불 등한 유 름 해물(수분, 기 되도록 하기 위해 연마 등의 비도장 부위는 바탕면 , 대 죽플 , 타르분, 회반 홈 멍갈 짐변 옹 흡 처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작업을 한다. 전히 제거한다. 상태로 한다. 자 필 청 하고 리 일반 해한 부착물(먼지, 기 면의 결점( 붓 국 , 거품 및 분한다. 리 (1)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완 , 주 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3.2.1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도막은 화 급할 때에는 3.2 시공공정 ② 청 , 양생지 등도 가 될 우려가 있으 , 림 름 러내 하여 사용한다. 사 및 승인을 받는다. 및 재해방지 (1)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①녹 유 , 하 검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돈

임 얼룩 흘
,

깨끗 게 기 좋은 상태로 및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 3.1.7 정리, 정 쓰 도장기, 기타 도장용 기구는 앞 필 , 수지, 서 보양지 덮 은 구 ,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를 한다. 기 등 도료가 - 낡 산 치 요한 조 가 심한 묻 게 치 지 않 조 해야 한다.

바탕만들기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 9 3에 따르고 종별의 지시가 없을 때
에는

철 재면에서는 3종으로 한다.

표 9-3 바탕만들기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목재면, 플라스터면,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철재면 기념관동 구조보강 및 마감공사 도장종류 공법 1종 부분 퍼티처리 2종 전면 퍼티처리 3종 이음새 퍼티처리 1종 인산염(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3종 보통의 금속 A13000-5

A13000 도장공사
(2)

철 재면의 바탕만들기 금속 표면에는 접 력 막의 ① 착 유

녹 흑피
키

지나 을 저하시 , , 기계 유 염 등 여러 종류의 오 며 물이 부착되어 있으 물은 도 는 원인이 된다. 공정 철 염 , 이들 오

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및

- 녹 막이의 화학처 리 방법에 따 라 표 9 4의 3종으로 한다.

표 9-4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종별

공정 내용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3 손연마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으로
녹제거

기계연마

그라인딩 휠, 회전식
와이어 브러시 등 동력
공구 사용

녹 제거

도료량
(kg/m 2)

건조시간 1

보통금속
(3종)

② 면처리 방법 철

재면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도장종별, 도장환경, 도장개소, 바탕재의 형상 등에 따라 담당원의 지

시를 받아 결정하고, 새 음은 사를 받아야 한다. 곧 검 담당원의 시 바, 얇 밀 게 은 강판 등은 특히 정 립

가. 바탕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장소에서 바탕재 조

염 나. 오 , 먼지 등은 닦 접 벳접 아내고 단조, 용 , 리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름 다. 기 ,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눗 어 내거나 비

은 강판제로서
성소다,

메 탄규 물로

칠
산

씻 아 ,

화학처
산
휘발유 벤졸
화학처
철
한 것과

소다, 이 녹떨 기 후 또는 녹 제거 또는

클렌 솔벤
탈렌
철 창
탈
~ ℃ 열처
씻 낸

, 트리 , 트, 나프 어 건조시킨다. 재의 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하여

액
클렌

소다 등의 수용
,

, 트리 리 후에는 화학처 리를 한 다 전에 한다.

휘발유 벤졸
씻

후, 한다.

합 등의 부분에 부착된 불순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고, 더운물 등으로 다시

알칼리분을 제거하거나
라.

닦 낸 하 )에 담가 70 80 가 등의 용제로 어

씻
엷

등의 용제로 호, 수장, 가구 등의 액 지하고, 알칼리성 수용 리한 후 더운물 다. 재면에 부착되어 있는 수분을 적당한 방법으로 씻 (가 기를 하여 완 전히 건조시 킨다. (3)

플
축

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건 도막의 ①

플
변색

물의

라스터,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면은 시공 초기에 다량의 수분과 알칼리성을

이나 박 리 등을 일으 킬 므 수 있으

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면의

- 하고 있어, 로 도장하기 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공정

플
-

함유 처 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에 따라 표 9 5, 표 9 6을 표준으로 한다. 기념관동 구조보강 및 마감공사 A13000-6

A13000 도장공사
표 9-5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2종)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 오물, 부착물 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 물 4

2시간 0.15 4 퍼티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석고퍼티

24시간 1 5 연마작업

표 9-6 이음새 바탕만들기(3종)
공정

내용 면처리 1 바탕처리

바탕면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 오염, 부착물 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4 이음새 퍼티 5

이음새
테이프 부착

양면 접착테이프 6

줄퍼티
(테이프면)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석고퍼티

7 갈기작업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24시간 0.15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 물 4
P80~120
연마지 닦기

1 2시간 0.5

P240 연마 혹은
물샌딩(P320)

주 1) 콘크리트면의 바탕처리는 견출처리법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거, 담당원 지시에 따라 별도처리 계산한다.
2) PC면의 전면 면처리도 감독원 지시에 따라 별도 처리한다. 다만, 비닐계 도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일 때는 바탕의 건조시간을 3주간(21일) 양생한다.

② 공법

가. 바탕재는 온도 20
리도는

염 나. 오 pH 며

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켜야 하

함 (표면 수율 7% 이하), 알칼 9 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균열 멍
활 게닦
무
게

다. 바탕의 , 구 평 는다. 라. ℃ 하 등의 주위는 물 광택 도료로서 특수도장을 잘 축임 티 땜 을 한 다음 석고퍼 게 받아들일 수 있 한다. 닥

마. 특수도장을 하기로 예정된 콘크리트 바
어내고 물로 다시

씻 낸
어

후 암 모니아 등 질한다. 건조 후 연마지로 평면을 칠 할 때는 바탕표면을 도료의 성질에 따라 거

염산 액 혹
청
화
샌드 블

면은 5%의 린 로 스로 중 용 , 은 기타 시킨다. 또는 소 전용의 용제로 라스트 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
3.2.2 도장공법

기념관동 구조보강 및 마감공사 씻 A13000-7 A13000 도장공사

붓 롤
붓 롤
①붓
붓

(1) 및 러 및

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

절 도장

균 게
림 흐름
붓 국

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 및 얼룩 도료의

②롤
롤

러도장
러도장은

므 우 어려우

걱헤
걱
① 걱
걱
훑
②

(2) 주 ( 주 , 도료 붓 흘 러내 등하 , 도장보다 도장속도가 칠 로 표면이 거 자 빠 르다. 그러나

도장
도장은 표면의 요

나 고 여분의 도료는 레기도장 를 조 절 한다.

께 유
를

매 지하기가 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철 홈 빈틈
긁 활 게
이나

, 쓴 한 것을 다. 애 을 없 어 평 활 레기도장은 자체 평 하 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두 절 주 께 활 게 붓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

주 며 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 라) 및 레기 부어 두 다. 색깔 하고 도료량에 따라 , 거품, 쓴 한 것을 하 티 기 위하여 주로 점도가 높은 퍼 긁 우거 한다. 께 형 도료 시공에 사용한다. 도장면적과 도막두 하여 레기를 메 나 충전제를 산 에 의해 계 닥 된 도료를 바 에 어 시공한다. (3) 도료의 체거르기 함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 KS A 을 원칙으로 한다. 체는 - - 5101 1, 2, 3에 의하고 표 9 7을 표준으로 한다.

표 9-7 도장의 체거르기
도료 종류

사용하는 체 비고 수성 도료 53~75 ㎛ 휘저어 거르기 유성 도료 106~125 ㎛ 휘저어 거르기 바니시, 에나멜, 래커 125~150 ㎛ 자연 거르기 (4) 연마재료 및 연마지 ① 갈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 연마

KS L
②

KS L
갈

6001, 연마지 기

포
KS L

기 가. 각 공정의 연마지 나. 일반적으로 연마지 늘 처 둘 비 판, 마 례 차

밀
청 포함

로 면 (5) 하도(방 기는 층 난 기는 별로 닌 리가 고급이 아 외의

것은 생략한다.
, 정

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 고, 히 한다.

며 투
몇 째

을 될 수 있는 한 달 리하여 , 불

명한 도장일 때에는 하도, 중도, 상도공정의 각 도막

번 의 도장도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 없고, 얻 옥 히 하고, 일반 구조체 및 며 벌 회마다 원칙으로 하 (6) 도장공사의 안전 대한으로 밀 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 ), 중도, 상도공정 색깔 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장공정의 내용으로 한다.

도장하기 법규는 3.3.2의 (1), (2)에 준하

층 하는 것으로 한다.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한 다음, 각 의 표에 나타 레 등 마 격 에 합 6003

갈 밑층
절
갈 창
무
매

연마지의 입도는 각 다. 도장, 건조, 연마를 격 ,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 규 6002, 기 위해 작업자가 작업에 기념관동 구조보강 및 마감공사 익숙 현 색 장별 이동작업이 특 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 율을 최

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A13000-8 A13000 도장공사

①
②

도장재료는 화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드 반

③
④

치 시 방폭장 용제 처 옆 를 사용한다. 발 생 시,

드 열
즉

응 처치
급

시 ⋅ 돈 청 정 및 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는 관창 시 보고하고, 도료보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 처 , 표면 이 없는 표면에서만 실시한다. 를 위해 용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 리 및 도료의 도장은 반 사고의

⑤
⑥

관
며

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 고에는 방폭전등 및 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⑦화 화 기예방을 위한 소 치 스위 했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
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밀폐 를 사 드 다가 작업 시에는 반 시 착 치 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 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3.2.3 수성 도료 도장
(1) 공정

멀션
-

합성수지 에 처

도료 내, 외부도장의 공정, 도장, 희석제 배합비율(질량비), 면

리, 건조시간 및 도료 량의 표준은 표 9 8에 따른다.

표 9-8 수성 도료 도장공정
공정

배합비율
(질량비)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3시간
이상

0.08

3.3.1과
3.3.2에 따름

1 바탕처리 연마지 P100∼P160 2 하도(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100 물 0∼5 4 연마 5 상도(1회) 6 상도(2회)

3시간
이상
3.3.1과
3.3.3에 따름

연마지 P180∼P240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100 물 5∼20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100 물 5∼20

3시간
이상

0.1

3시간
이상

0.1

주 1) 에어레스 스프레이로 할 때의 조합비율의 표준은 스프레이의 압력이 10 N/mm 2 전후 정도일 때를 표시
한 것이고, 컴프레서의 압력에 따라 쓰이는 물의 양을 가감한다.
2) 회반죽, 플라스터, 나무섬유판, 석고 보드부 등 흡수성이 심할 때는 흡수방지 도료를 도장한다. 도장횟
수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위의 도장공정 내부용, 외부용은 동일하다.

(2) 주의사항

① ℃
②
③ ℃
④
5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균열
피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0

이하일 때는 저장이나 수송 중 모서리 등에 붓 으로

새김
며
피

질한 면과 므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

얼
롤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색
새김

러 도장면의 시 도막면을 충분히 양생하고 아래의 기념관동 구조보강 및 마감공사 한다.

므 새김
색깔
줄

이 차이 날 수 있으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트 모르타르면의 피 한다. 번호로 작업하여야 하 ⑤ 멘 로 도장을 질을 먼저 하여야 산⋅ 로 차이를 격 질 시 동일 규 이도록 한다. 알칼리도 또는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A13000-9

A13000 도장공사
야 한다.

표 9-9 피도막면의 양생기간 및 산⋅알칼리도
구분

콘크리트면 시멘트 모르타르면

산⋅알칼리도
양생
기간

⑥피
⑦

도막면의 흡 pH 9 이하 하절기 3주 이상 2주 이상 동절기 4주 이상 3주 이상 수율이 과도할 경우 안료분의 접 므 착성이 저하되 로 충분한 바탕면 정리 후 도장한다.

외부도장의 경우 도장 직후 기상조건(대기 온도, 상대습도, 풍속,

립 수 황 사 등)에 유 획 의하여 작업 계 한다.

3.4.3 조합 도료 도장
(2)

철
철

재면 도장공정 처

재면 조합 도료의 도장공정, 도료, 배합비율, 면

-

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은 표 9 10에 따른다.

표 9-10 철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3.3.1과 3.3.2에
따름.

1 바탕처리 연마지 P120 - 2 방청

아연분말 프라이머
(KS M 6030)

100 3 상도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4 연마

연마지
P180∼240으로
가볍게 연마

5 상도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기념관동 구조보강 및 마감공사

희석제 0∼10
100
희석제 0∼10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48시간
이상

0.1

12시간
이상

0.12

12시간
이상

0.1

3.3.1과 3.3.3에
따름
100
희석제 0∼10

A13000-10 을 A14300 경량천장설치

A14300 경량천장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경량철골 천장틀을 사용하여 천장텍스, 석고보드, 암면 흡음천장판, 기타

천장재료를 부착시

키기 위한 경량 천장 설치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경량철골 천장틀

1.2 관련시방절
표준 시방서 “벽판 설치 및 천장마감”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벽, 천장)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표준시방서 “총칙”의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1) 각 실별 천장틀 배치도
(2) 천장틀 상세도(전선관, 등기구, 덕트, 수도 및 각종 배관을 표시)
(3) 전등, 디퓨져, 기타설비 부착물 설치를 위한 세부상세도 및 각종 보강을 위한 세부

상세도면

1.4.2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틀재 주재 및 보강재의 특성, 물성

1.4.3 시공계획서
(1) 틀재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타 공종과의 협력, 바탕처리)

1.4.4 견본
아래항목은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천장틀 타입별 450×750
규격 이상의 견본틀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1) 행거볼트, 너트 및 행거
(2) 찬넬재
(3) 보강재

1.4.5 시공상태확인서
이 절의 시방 표준시방서 준공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기념관동 구조보강 및 마감공사 A14000-10 A14300 경량천장설치

1.4.6 품질시험성과표
(1) 자재 선정용 KS 표시 허가증 사본
(2) 비 KS 인 경우선정시험 성적서(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시험시공은 천장재, 각종 배관재, 등기구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면에 의거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코너를 포함하여 부위별로 10㎡

이상의 면적으

로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2 공사전 협의
천장틀 설치시 천장내부의 전등보강, 덕트배관, 전선배선등 기타 선행 공종의 설치 관련된 사항에 대하
여 해당 공사착수에 앞서 “G00000 총칙의 G02010 공사관리 및 조정”의
라 작업착수회의를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1.10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 득한후 착수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자재는 출하시의 포장상태로 반입하고 상호, 품질표시가 명기되어야 한다. 자재는 건조하고 물기가 침
투하지 않는 곳에 저장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취급한다.

2. 재료

2.1 일반사항
(1) 가공부분의 녹막이 처리가 손상된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지진하중을 고려할 시는 적용하중에 따라 최대 1/360, 1/240의 기울기를 감수할수 있는 시스템을 설
치하여야 한다.
(3) 노출되는 천장받침재는 수평이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2 천장받침재
2.2.1 천장받침재는 공사시방에 따르며 KS D 3609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2.2.2 천장받침재 구성재료인 싱글바, 더블바, 캐링찬넬 및 부속재의 정의는 KS D 3609에 규정된
부재의 명칭에 따른다.
(1) M-BAR
① 종류 : 19형, 25형 중에서 설계도면 및 시공도에 따라 정한다.
② M-BAR 몸체인 싱글바, 더블바, 캐링찬넬의 아연 최소부착량은 120g/㎡(양면) 이상이어야 하며, 사
용상 지장이 있는 비틀림과 변형이 없어야 한다.
③ 몸체의 접합부는 마무리재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와 스페이셔, 클립, 기타 쇠붙이와이 결합은 덜거덕거림이 없어야 한다.

④ M-Bar 몸체
(2)

T-BAR 8

① 종류 : 3 형, 25형 중에서 설계도면 및 시공도에 따라 정한다.

립한 구성품은 전기아연도금, 핫 디피드(Hot Dipped), 갈바나이즈드, 카드뮴 혹은 이
와 동등한 보호 코팅을 하여야 아연 최소부착량은 120g/㎡(양면) 이상 이어야 한다.

② 금속판으로 조

③ 사용상 지장이 있는 비틀림과 변형이 없어야 한다.

색상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견본품으로 하여야 한다.
기념관동 구조보강 및 마감공사
④

A14000-11 A14300 경량천장설치

⑤ 메인티바에 인접하는 노출되는 양쪽 표면의 수평, 수직처짐은 0.38㎜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3. 시공

3.1 강재천장 바탕(철근 콘크리트조)
3.1.1

달대볼트(행거) ㎜, 세로 1000㎜로 하여야

(1)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지정이 없는 경우 가로 2000
한다.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3) 반자틀 맞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
정하고 하부는 반자틀 맞이 행거붙임으로 한다.
3.1.2 반자틀 맞이(마이너 찬넬)
(1) 찬넬은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1000㎜내외로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한다.
(2) 반자틀 맞이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치켜올린다.
(2) 벽 및 보

3.1.3 반자틀(캐링찬넬) (1)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

맞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2)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
한다.

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3) 반자틀의 양

3.2 강재천장 바탕(철골조)
3.2.1

달대볼트(행거) ㎜, 세로 1000㎜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르며 지정이 없는 경우 가로 2000
로 하여야 한다.

3.2.2 반자틀 맞이(마이너 찬넬) ㎜내외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찬넬의 간격은 설계도면과 시공상세도면에 따르며 1000

끝은 기둥등의 강재에 맞댐 또는 덧댐 용접하여야 한다.
(3) 반자틀 맞이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챔버(Chamber)(1/100)시공을 하여야 한다.
(2) 찬넬의 양

3.2.3 반자틀(캐링찬넬)

쪽 끝을 기둥등의 금속재에 맞댐 또
는 덧댐 용접으로 하고 반자틀 맞이에 철물 또는 용접에 의하여 견고하게 정착시켜야 한다.
3.2.4 건물 구조부재로부터 지지되는 행거로서 설계자가 명시한 대로 천장틀을 설치한다. 별도 명기가
없으면 30㎝마다 3㎜의 오차를 허용하는 직접 걸치는 런너나 캐어링
찬넬을 120㎝ 간격으로 길이가
15㎝이상인 행거를 설치하여야 한다.
3.2.5 강재데크 공사기간중에 행거크립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달대의 설치는 벽, 기둥, 배관과는 독립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반자틀은 양

(2) 캐링부재가 분리되는 곳은 없어야 한다.

나 다른 장비로 인하여 행거의 설치가 불규칙적으로 배열되는 곳은 가장 가까운곳에 보강하여야

(3) 덕트 한다.

짐력을 초과하는 하중이 생기면 메인런너나 크로스런너에 부속재를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각 코너
에서 150㎜이내에 부속 행거를 설치하여 고정하중을 보강하여야 한다.

(4) 처 기념관동 구조보강 및 마감공사 A14000-12 A14300 경량천장설치

3.3 경량 천장 설치
3.3.1 경량철골 천장틀 설치

달대의 위치는 천장내부의 관련 작업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제일 바깥측 달대는 천장 각 단부와의
간격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
은 추가 보강한다.
(3) 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하고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방청조치를
(1)

한다.

몰딩은 정확히 수평이 유지되게 하고 모서리나 꺽임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없이 한다.
(5) 천장틀 몸체는 천장판 설치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 천장판 부착시 수평면 허용오차 범위 내에 들도
록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6) 조명기구 등의 기구부착으로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기구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되, 보강재 설치
(4)

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3.3.2 천장틀 보강설치
(1)

달대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 볼트는 마이어 챤넬을 2,500㎜~3,000㎜ 간격으로 행거볼

트에 용접 고정한다.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레싱(Bracing) 보강한다.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시공자 부담으로
경량철골 천장틀의 달대 이외의 ø9 철재 환봉 또는 L-30×30×3m 앵글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2) 천장 행거는 각 (3) 조명기구, 설비기구, 3.4 시공허용오차

오차는 3m에 대하여 ±3㎜ 이내가 되도록 한다.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

3.5 현장품질관리
3.5.1 시공상태 확인
(1)

달대볼트, 반자틀 맞이, 반자틀 간격 및 설치검사

(2) 천장 받침재 수평 일직선 검사 기념관동 구조보강 및 마감공사 A14000-13 A15000 철거공사

A15000 철거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 등의 해체공사에 적용하며, 해체공사에는 구조물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 범위에서 전면해체 뿐만 아니라 부분해체 및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2)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1.2 일반사항
1.2.1 공사의 일시중지에 관한 사항
다음의 (1)부터 (3)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의 일시중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담당원에 보고한다.
(1) 제3자 또는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2) 공사착수 후에 주변의 환경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3) 별도계약의 관련공사가 지연된 경우
1.2.2 사전조사
건축물의 해체공사계획 수립 시에는 해체대상 건물의 형태와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한 후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1) 해체대상 건물의 규모 및 부지
①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
정의 자료로 사용한다.
②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개축의 유무, 건물의

설계도서의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
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③ 공지의 확인
공사용 가설물 이외의 해체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 공간 및 반출 철거재의 저장 공간, 가
설도로 등의 부지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⑤ 잔존부의 조사
부분 해체의 경우 및 동일 부지 내의 건축물을 해체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진동
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 및 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기념관동 구조보강 및 마감공사 A15000-1

A15000 철거공사
(2) 환경조사
① 주변 건물, 공작물, 도로 현황
해체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
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② 특정 건물 현황
해체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 즉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
지시설, 병원, 도서관 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애가 예상되는 건
축물(전자현미경, 인쇄기, 통신기, 컴퓨터 등 정밀기기를 사용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③ 인근 주민 및 상점가 등에 미치는 영향
해체 및 반출 차량이 주변 상점에 미치는 손익 정도를 파악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인근 주민의
의견을 조사해야 한다.
④ 해체 시의 기상조건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
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공정계획 시 이를 반영시킨다.

1.3 제출물
(1)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계획
(2)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
(3) 안전위생관리 계획서

1.4 품질확보
1.4.1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자재 및 장비 선정

⋅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

①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

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
전에 노력한다.
② 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해체잔재는 가능한 한 재사용 및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폐기물로
처리되는 량이 최소화되도록 하여 폐기물 감량에 노력한다.
(2) 시공
① 건축물 해체 시 가능한 한 사전 분별해체 및 분리선별을 철저히 실시하여 해체잔재의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②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고려한다.
③ 건설사업 및 건설업의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현장 미화 등에 노력한다.

1.5 해체공사계획
1.5.1 일반사항
(1) 건축물 등의 해체공사 및 해체시공 계획은 해체 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
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기념관동 구조보강 및 마감공사 A15000-2

A15000 철거공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2) 사전조사는 해체규모(종류, 규모), 파쇄물(형태, 반출방법), 해체시기, 시공성, 안전대책, 장비사용
료 및 손료, 해체대상구조물의 위치, 대상구조물의 구조, 대상구조물의 부재단면 및 강도, 부재
내 작업용 공지 존재유무, 주변의 도로상황 및 환경 등 해체구조물의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하여
야 한다.
1.5.2 시공조사
(1) 분별해체 등의 계획작성에 관계되는 조사
(2) 구조적 안전성 등에 관계되는 다음의 ①부터 ④에 의한 조사
① 타 구조체와의 접합부 상황 조사
② 내장재 등의 해체 후에 있어서의 구조체의 노후상황 조사
1.5.3 해체공법 및 공법의 선정
(1) 해체공법의 종류
해체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해체 종류에 따라 여러 종류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
건 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구분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
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① 기계력에 의한 공법
가. 핸드 브레커에 의한 공법
나. 절단기에 의한 공법
다. 강구에 의한 공법
라. 다이아몬드 와이어소 공법
② 전도에 의한 공법
③ 유압력에 의한 공법
가.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나. 잭에 의한 공법
다. 압쇄기에 의한 공법
④ 제트력에 의한 공법
(2) 공법의 선정
① 해체공법의 선정은 재해에 대한 안전성, 구조적 안정성, 작업성, 경제성, 환경문제 등을 고려하
여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선정한다.
② 해체공법의 선정은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해체폐기

든 필요

물의 발생 및 처리 등 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체작업 상 모

응할 수 있는 적절한 공법이어야 한다. 조건을 예측하여 이에 대 2. 시공

2.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2.1.1 시공계획
(1) 공사 착공 전에 사전조사를 토대로 사고방지 및 환경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한 해체공법과 작업

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

내용 및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나타

기념관동 구조보강 및 마감공사 A15000-3

A15000 철거공사
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해체공법은 공사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환경문제, 해체폐기물 발생 및 처리, 관련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정한다.

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에 시공

(3) 시공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에
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한다.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

(4) 해체공사에 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표를 작성하여 담당
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업공정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
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정표를 수정보완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6) 사전조사에서 공사완료까지의 과정에서 담당원의 지시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하고, 각 공사단계
별 시공상황 및 공사사진 등을 기록하여 적절하게 시공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한다.
(5) 해체시공업자는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작업공정

2.1.2 시공관리
(1) 공사 전에 해당공사에 관계되는 조건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적절한 시공관리체체를 확립하여 공
정, 안전, 건설폐기물 처리 등의 시공관리를 실시한다.

급자에게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지시를 받은 내용을 철저히 주지시

(2) 공사의 시공에 관계되는 하도

키며, 시공관리 시 승인받은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서에 입각하여 감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2.1.3 안전관리

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공사 중에 항상 안전에 유의하도록

(1) 건설기술진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시공에 따른 재해 및 사고의 방지에 노력한다.

울여 재해예방에 노력한다.

(2) 기상예보 또는 기상경보 등에 항상 주의를 기

키지

(3) 공사부위 및 그 주변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상 및 지하 구조물과 배관류 등을 손상시
않도록 절절한 시공방법 등을 선정한다.
(4) 용접작업 등 화기의 사용 시에는 그

취급에 충분히 주의하고,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하는 등의 화재방지 조치를 한다.

명피해가 없도록 해체작업 구역을 관계자 외 출입금지구역으로 하고, 필요 시 감
시원을 배치하고 공사현장 내⋅외부의 안전순시를 실시하는 등의 재해방지에 노력한다.
(6) 건설폐기물의 반출계획 및 운반경로의 선정과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
(5) 비산에 의한 인

7 여 교통안전관리를 실시한다.

명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함과 동시에 2차 재해의 방지에

( ) 재해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

노력하며, 그 경위를 담당원에 보고한다.
2.1.4 잔재처리
구조물의 해체로 인하여 발생되는 해체잔재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1) 해체잔재 중에서 발주자에

게 인도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인도가 필요한 것과 지정된 것은 담당원의 지시를 받은 장소에 정리한 후, 조서를 작성하여 담당
원에 제출한다.

2.2 해체공사 일반사항
2.2.1 일반사항

기념관동 구조보강 및 마감공사 A15000-4

A15000 철거공사
이 기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 상 필요한 사항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수급인의 책임

으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2.2.2 사전조치
(1)

낙하 위험이 있는 부속물은 철거한다.

(2) 건축물 등의 해체 시에 주변환경에 해충 등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는 소독을 실시한다.
2.2.3 가설공사
(1) 이 기준은 건축물 등을 해체하기 위해 필요한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2) 가설에 사용하는 자재는 사용상 지장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3) 비계 등은 건설기술진

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외 관계법령 등에 적합한 자재 및 구조의 것을 사용

하고, 적절한 보수관리를 행한다. 울타리, 출입구,

(4) 해체공사 시 작업원의 안전 확보,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가설
가설건물, 가설설비 등을 설치한다.

낙하물의 방지와 소음 및 분진 등의 억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비계나 낙하방지망, 방음막 및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5) 해체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6

( ) 가설공사작업을 할 때는 안전 확보에 충분히 주의한다.
2.2.4 해체 절차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목재, ② 강제 창호, 알미늄제 창호 및 스텐레스제 창호, ③ 석고보드, ④ 벽, 천정재 등의 금속 바
탕재, ⑤ 기타 내외장재 등
내외장재 등은 다음의 ①에서 ⑤의

2.2.5 안전관리대책

질 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

(2) 중기 차량은 정기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
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해체공사 시 해체물의 조각 등의 비산,

낙하방지를 위해 비계 전면에 보호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기념관동 구조보강 및 마감공사 A15000-5 A11000 구조보강(특기시방서)

ECS 복합섬유패널 (특기시방서)
Ⅰ.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1 본 시방서는 ‘특허 제10-2178078호 ECS-Panel 및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 및 보강공법’에
관한 표준을 정하는 것이다. 또한 ECS Panel을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사용
재료의 품질과 설계용 치수, 시공 및 시공관리의 방법에 대하여 나타낸다.
1.2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상이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감독원
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2. 공통사항
2.1 도급자는 공사의 품질향상과 시공의 적정 및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진행 단계별로 요구되는 사용 재료
및 시공 상세도면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2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 및 공사 진행 과정에서 추가로 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구간에 대하여 본 시방서
의 보수공법별 적용 범위를 참고하여 추가 보강 부분의 현황 사진 및 적용공법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
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3 도급자는 본 공사의 주요 단계마다 필히 감독원의 검수를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사진을 촬영 보 관하
여 보강공사 후 육안에 의해 확인될 수 없는 공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4 본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도급자의 부담으로 조치한다.
2.5 본 공사 시공시 공사시설물에 손상을 가하였을 때에는 도급자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한다.
2.6 감독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도급자는 기술 개발자 또는 기술 개발사의 관련 공정 참여 또는 필요시 기술
자문 등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7 공사 시 수용시설물 등 지장물로 인하여 공법 적용 또는 시공이 곤란한 부분은 감독원에게 보고 후 지시
에 따른다.
2.8 공사 시 콘크리트에 대해 치핑 또는 깨기 등으로 인하여 생긴 단면결손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상 복구
시켜야 한다.

3. 기술범위
이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적용 구조물에 따라 아래에 열거한 해당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고 여기서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①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
② 콘크리트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 1999)
③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건설교통부, 1999)
④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7호)
⑤ 콘크리트구조물의 보수·보강요령 (한국콘크리트학회, 2000)
⑥ 비파괴 시험법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 평가 요령 (한국콘크리트학회, 2000)
⑦ 콘크리트구조물의 진단요령(교량) (한국콘크리트학회, 2000)

기념관동 구조 보강공사 A110000-1

A11000 구조보강(특기시방서)
⑧ 콘크리트구조물의 진단요령(Ⅰ)(건축물) (한국콘크리트학회, 2000)
⑨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4. 감리 감독
공사 도급자는 발주관청의 공사감독 규정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자(또는 공사관리관)의 지시사항을 준수한
다.

5. 공사관리
본 공사의 도급자는 공사 착공전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계획서 등을 발주처에게 제출하고 책임건설사업
관리자(또는 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공사 착공계

② 안전관리 책임자 ③ 예정 공정표 ④ 시공관리 계획서 ⑤ 착공 전 현장전경 사진 ⑥ 안전관리 계획서

⑦ 기타 발주자의 규정에 따라 요구하는 제반 서류

6. 안전, 보건, 환경 위생관리
근로안전관리 규정, 보건관리 규정, 산재보험법 및 기타 관계 법규를 준용하여야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야 한다.
① 노무자 기타 출입단속, 풍기 및 위생단속
②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③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
④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⑤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 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⑥ 공사장 주변의 보안조치, 현장인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시설 및 유사시 대책마련 등
⑦ 현장 작업원 및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지 시설을 철저히 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
며, 지상 2층 바닥높이에 낙하물 방지망을 비계의 바깥에 철망 또는 외관상 적당한 보호 천막을 설치하
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망의 구조 및 설치 방법, 설치 개소는 관련 법규에 준한다.

7. 재해예방 및 환경위생
7.1 재해예방
가. 공사 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정리정돈을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공상 지연, 손상부분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 공사가 완료되면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7.2 환경위생
가. ECS Panel은 섬유시트 등의 복합물로서 패널을 천공, 절단 등의 작업시 마스크, 코팅장갑, 방진복, 보안
경 등의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 후에 작업에 임한다.

기념관동 구조 보강공사 A110000-2

A11000 구조보강(특기시방서)
8. 자재반입 및 보관
8.1 자재반입
가. 자재의 반입 때마다 사전에 감독관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나. 반입되는 자재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자
에게 문서로 보고 한다. 다만, 경미한 자재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 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8.2 자재의 보관
가. 자재의 손상, 품질 저하, 도난 등의 분실 및 위험의 우려가 있는 자재는 제조사의 규정에 따라 보관하고
자재보관 계획을 세운다.
나. 모든 자재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밀폐된 공간에 보관해서는 안되며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되
는 곳에 보관한다.

Ⅱ. 재료
1. ECS Panel 보강공법
1.1 사용할 재료를 다음 표와 같다.

재 료

기 호
ECS Panel

ECS Panel

주자재
(주입공법)

주입제 SY-에폭시 씰링제 주자재 ECS Panel ECS Panel (압착공법) SY-에폭시 판접착제

1.2 ECS Panel의 주요 성상 및 물리적 성질은 다음 표와 같다.

시험항목 기 준 인장강도(MPa)

400 이상
열방출시험

난연성능

(콘칼로리미터법)
가스유해성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8호 난연 적합

※ ECS Panel 제작공차 ±2mm.
※ 자재의 규격 및 외형(색상 등)은 제품의 성능개선 등을 위해 변경될 수 있음.

기념관동 구조 보강공사 A110000-3 A11000 구조보강(특기시방서)

Ⅲ. 시공공정
1. 시공계획
시공에 선행하여 자재(공장에서 직접 생산하여 안정된 품질확보가 가능한 제품일 것), 대상 구조물의 바탕처
리, 패널의 시공방안, 부착, 시공 완료 등 작업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 및 공정계획을 수립한다.

2. 시공흐름도
ECS Panel 시공공법은 압착, 주입공법으로 시공공법의 흐름도 및 단면도는 아래와 같다.

압착보강공법 주입보강공법 표면정리 표면정리 ↓ ↓ 에폭시 도포 패널 및 앵커 부착 ↓ ↓ 패널 압착 및 앵커고정, 부착 에폭시 씰링 및 주입 ↓ ↓ 시공완료 시공완료

3. 압착보강공법 시공
3.1 표면정리
가. 표면강도를 상실한 부분이나 강도가 약한 부분, 중성화 부분은 핸드브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이를 제거
하고 단면을 보수하여야 하며 오물이나 불순물, 레이탄스층 등은 브러쉬나 콘크리트용 그라인더를 사용
하여 깨끗이 제거 후 진공흡입기를 사용하여 마무리한다.(견적 포함시 진행)
나. 기존 면과 평탄성이 유지되도록 볼륙을 조정한다.

3.2 ECS Panel의 부착단계
가. ECS Panel 부착면에 폭 105mm로 먹줄넣기를 한다.
나. ECS Panel을 정착시키고 고무주걱을 사용하거나 에폭시 도포기구를 사용하여 접착 에폭시를 도포한다.
다. 보강면에 ECS Panel을 부착한다.
라. 앵커 및 앵커캡은 300~600mm 간격으로 체결하며 현장에 맞게 유동적으로 조절하여 체결한다.
3.3 양생단계
가. 부착된 ECS Panel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3.4 시공완료단계: 시공영역의 표면을 정리하는 단계
가. 시공과정에서 설치된 볼트구멍, 이음부 등을 폐쇄하거나 제거하여 보수 및 보강을 마무리한다.

기념관동 구조 보강공사 A110000-4

A11000 구조보강(특기시방서)
4. 주입보강공법 시공
4.1 표면정리
가. 표면강도를 상실한 부분이나 강도가 약한 부분, 중성화 부분은 핸드브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이를 제거
하고 단면을 보수하여야 하며 오물이나 불순물, 레이탄스층 등은 브러쉬나 콘크리트용 그라인더를 사용
하여 깨끗이 제거 후 진공흡입기를 사용하여 마무리한다.(견적 포함시 진행)
나. 기존 면과 평탄성이 유지되도록 볼륙을 조정한다.

4.2 고정단계: 시공영역에 ECS Panel을 고정하는 단계
가. 현장 맞춤형 앵커를 사용하여 시공영역에 ECS Panel을 단단하게 고정한다. 앵커는 300~600mm 간격으로
체결하며 현장에 맞게 유동적으로 조절하여 체결한다.
나. 보강하여야할 구조물의 면과 Panel 사이가 10~20mm정도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4.3 씰링단계: 고정된 ECS Panel의 주위를 씰링하는 단계
가. 씰링제는 ECS Panel 전용 씰링 에폭시를 사용하여 씰링한다. 씰링제가 과도하게 새어나오지 않도록 적
정 비율의 주제, 경화제를 배합하여 씰링을 실시한다.
나. 씰링재는 주입재의 유실이 없도록 빈틈없이 작업한다.

4.4 주입단계: 에폭시를 주입하는 단계
가. ECS Panel 전용 주입용 에폭시를 사용한다.
나. 주입은 페달식 펌프와 수동식 펌프를 사용하며 자동기계 주입기 사용시에는 주입압력을 신중히 조절한
다.
다. 저압 및 고압으로 반복주입하여 보강체의 대칭면까지 노출되도록 주입한다.
라. 주입은 ECS Panel의 낮은 쪽부터 실시하고, 공극이 남아있지 않도록 신중히 작업한다.
마. 전용 주입용 에폭시는 외측에서 내측 순으로 압력 주입하며 기포가 발생치 않도록 매우 천천히 주입하
여야 한다.
바. 전단부 주입시 공극이 발생치 않도록 하며 필요시 감독자와 협의 후 필요시 확인 천공토록 한다.

4.5 시공완료단계: 시공영역의 표면을 정리하는 단계
가. 시공과정에서 설치된 볼트구멍, 이음부 등을 폐쇄하거나 제거하여 보수 및 보강을 마무리한다.

5. 기타
가. 작업대 설치 및 철거작업은 잡음으로 인하여 공중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최소로 감소시킬
수 있도록 사용 장비의 적절한 선택, 작업방식의 선택, 작업수행일시 및 시간을 조절하여야 한다.
나. 시공 중 발행한 폐기물은 가급적 자주 현장으로부터 제거시켜야 하며 축적하지 않는다.
다. 작업대 설치 및 철거 시 시공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기념관동 구조 보강공사 A110000-5 A11000 구조보강(특기시방서)

Ⅳ. 품질관리 확인 방법
1. 시공 전 품질관리 방법
가. 현장에 반입된 ECS Panel은 감독관의 요구시 품질을 확인하여야 하며, 패널의 충격에 의한 균열, 파손 등
이 생기지 않도록 운반 및 보관하고, 현장 적용전 자재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2. 시공 중 품질관리 방법
각 공정별로 감독관의 확인 후 다음 공정작업을 실시한다.
가. 표면정리 : 오물, 이물질 등이 남아 부착력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한다.
나. 패널부착 : 앵커볼트 매입길이가 일정하도록 천공길이를 조정하여 시공한다.
다. 접

착 : 작업으로 인해 패널 주위가 오염되거나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라. 완

료 : 앵커볼트, 앵커캡 등의 마감상태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3. 시공 후 품질관리 방법
3.1 타격검사 : 공극부위가 없어야한다(공명음 확인). 시험위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Ⅴ. 시공시 주의사항
1. 취급시 주의사항
가. ECS Panel을 시공 및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여 패널의 모서리나 섬유질의 심에 의해 손을
다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나. 현장에서 패널을 절단, 천공할 경우 반드시 고속연마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방진마스크, 보호안경, 장갑 등을 착용해야 한다. 특히 접착제 교반시 장시간의 흡입이 되지 않
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밀폐된 장소에서 작업시 강제 환기를 행하여 신선한 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한다.

2. 보관시 주의사항
가.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깨끗한 장소에 깔판을 설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직사광선을 피하여 보관한다. 기름
등 오물이 묻었을 경우에는 물로 세척 후 건조시켜 사용하여야 한다.

기념관동 구조 보강공사 A110000-6

===== 공내역서_구조보강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전쟁기념관 구조보강공사
A:
구 분
비
목 D: 구
성
비 E: 금
액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E: 0 F: G: A1 H: 0 I: 0
C: 간
접
재 료 비 D: E: 0 F: G: A2 H: 0 I: 0
C: 소
계 D: E: 0 F: G: A H: 0 I: 0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E: 0 F: G: B1 H: 0 I: 0
C: 간
접
노 무 비 D: 직.노*17.5% E: 0 F: G: B2 H: 0.175 I: 0
C: 소
계 D: E: 0 F: G: B H: 0 I: 0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E: 0 F: G: C4 H: 0 I: 0
C: 산 재 보
험
료 D: (노)*3.56% E: 0 F: G: C10 H: 0.0356 I: 0
C: 고 용 보
험
료 D: (노)*1.01% E: 0 F: G: C11 H: 0.0101 I: 0
C: 건 강 보
험
료 D: (직.노)*3.595% E: 0 F: G: C12 H: 0.03595 I: 0
C: 연 금 보
험
료 D: (직.노)*4.75% E: 0 F: G: C13 H: 0.0475 I: 0
C: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D: (건강보험료)*13.14% E: 0 F: G: C14 H: 0.1314 I: 0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직.노)*2.3% E: 0 F: G: C15 H: 0.023 I: 0
C: 산업 안전 보건관리비 D: (재+직.노)*3.11% E: 0 G: C16 H: 0.0311 I: 0
C: 기
타
경
비 D: (재+노)*5% E: 0 F: G: C20 H: 0.05 I: 0
C: 환 경 보
전
비 D: (재+직.노+기.경)*0.5% E: 0 F: G: C25 H: 0.005 I: 0
C: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D: (재+직.노+기.경)*0.081% E: 0 F: G: C30 H: 0.00081 I: 0
C: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D: (재+직.노+기.경)*0.07% E: 0 F: G: C32 H: 0.0007 I: 0
C: 석 면 분
담
금 D: 노*0.006% E: 0 F: G: C21 H: 0.00006 I: 0
C: 임금 채권 부담금 D: 노*0.09% E: 0 F: G: C22 H: 0.0009 I: 0
C: 소
계 D: E: 0 F: G: C H: 0 I: 0
B:
계 D: E: 0 F: G: X H: 0 I: 0
A: 일 반
관
리 비 D: (재+노+경)*8% E: 0 F: G: D H: 0.08 I: 0
A: 이
윤 D: (노+경+일)*15% E: 0 F: G: E H: 0.15 I: 0
A: 작업설.부산물 등(△) D: E: 0 F: G: M2 H: 0 I: 0
A: 폐 기 물 처 리 비 D: E: 0 F: G: L H: 0 I: 0
A: 총
원
가 D: E: 0 F: G: F H: 0 I: 0
A: 부
가
가 치 세 D: (총원가)*10% E: 0 F: G: H H: 0.1 I: 0
A: 도
급
금
액 D: E: 0 F: G: Y H: 0 I: 0
A: 총
공
사 금 액 D: E: 0 F: H: 0 I: 0

[시트: 집계표]
A: 공 사 집 계 표
A: 공사명 : 전쟁기념관 구조보강공사
A: 품
명 B: 단위 C: 수량 D: 재 료 비 F: 노 무 비 H: 경
비 J: 합
계 L: 비고
D: 단 가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01. 내진보강 마감철거및재시공 공사
A: 0101. 가설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A: 0102. 단면증타 보강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A: 0103. 전단, 휨 보강(ECS 복합패널보강)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A: 0104. 석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A: 0105. 금속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A: 0106. 수장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A: 0107. 도장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A: 0108. 창호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A: 0109. 기타및기타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A: 0110. 철거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A: 0111. 작업부산물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합계제외
A: 0112. 폐기물처리비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합계제외
A: 0113. 골재대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A: 합 계 E: 0 G: 0 I: 0 K: 0
A: 0102. 단면증타 보강공사
A: 010201. 가설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A: 0102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A: 010203. 폐기물처리비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합계제외
A: 합 계 E: 0 G: 0 I: 0 K: 0

[시트: 내역서]
A: 공 사 내 역 서
A: 공사명 : 전쟁기념관 구조보강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가설공사
A: 이동식강관말비계 B: 1개월,1단(2m) C: 1대 D: 6 F: 0 H: 0 J: 0 K: 0 L: 0
A: 이동식강관말비계 B: 1개월,2단(4m) C: 1대 D: 6 F: 0 H: 0 J: 0 K: 0 L: 0
A: 건축물현장정리 B: 개보수 C: M2 D: 498.9 F: 0 H: 0 J: 0 K: 0 L: 0
A: 보양 B: 바닥,0.03mm,비닐 C: ㎡ D: 484.73 F: 0 H: 0 J: 0 K: 0 L: 0
A: 공사용 가설칸막이 설치 B: 50mm 샌드위치판넬 C: M2 D: 180 F: 0 H: 0 J: 0 K: 0 L: 0
A: 공사용출입문 설치 B: 0.9*2.1 C: 개소 D: 6 F: 0 H: 0 J: 0 K: 0 L: 0
A: 합 계 F: 0 H: 0 J: 0 L: 0
A: 010201. 가설공사
A: 이동식강관말비계 B: 1개월,2단(4m) C: 1대 D: 2 F: 0 H: 0 J: 0 K: 0 L: 0
A: 건축물현장정리 B: 개보수 C: M2 D: 28.5 F: 0 H: 0 J: 0 K: 0 L: 0
A: 보양 B: 바닥,0.03mm,비닐 C: ㎡ D: 42.75 F: 0 H: 0 J: 0 K: 0 L: 0
A: 이동식강관말비계 B: 1개월,1단(2m) C: 1대 D: 2 F: 0 H: 0 J: 0 K: 0 L: 0
A: 합 계 F: 0 H: 0 J: 0 L: 0
A: 010202. 철근콘크리트공사
A: 콘크리트 치핑 B: 기계치핑 C: M2 D: 176.74 F: 0 H: 0 J: 0 K: 0 L: 0
A: 신구 접착재 도포 B: 벽 C: m2 D: 176.74 F: 0 H: 0 J: 0 K: 0 L: 0
A: 유로폼(벽) B: 복잡, 수직고 7m까지 C: M2 D: 176.74 F: 0 H: 0 J: 0 K: 0 L: 0
A: 레미콘 B: 레미콘, 서울, 25-24-12 C: ㎥ D: 35.35 F: 0 H: 0 J: 0 K: 0 L: 0
A: 레미콘타설 B: 소형,장비사용 C: M3 D: 35.35 F: 0 H: 0 J: 0 K: 0 L: 0
A: HILTI 앵커 B: RE500,HD13@300,깊이100 C: EA D: 1282.93 F: 0 H: 0 J: 0 K: 0 L: 0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300), D13 C: 톤 D: 2.0753 F: 0 H: 0 J: 0 K: 0 L: 0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300), D16 C: 톤 D: 1.6709 F: 0 H: 0 J: 0 K: 0 L: 0
A: 철근가공 및 조립 B: Type-Ⅰ-1 C: Ton D: 4.38 F: 0 H: 0 J: 0 K: 0 L: 0
A: 합 계 F: 0 H: 0 J: 0 L: 0
A: 010203. 폐기물처리비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혼합폐기물 C: 톤 D: 0.03 F: 0 H: 0 J: 0 K: 0 L: 0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 B: 2.5TON 덤프,중간처리,30km(혼합폐기물) C: TON D: 0.03 F: 0 H: 0 J: 0 K: 0 L: 0
A: 합 계 F: 0 H: 0 J: 0 L: 0
A: 0103. 전단, 휨 보강(ECS 복합패널보강)
A: ECS 복합패널 B: SF3-103,난연 C: M D: 255 F: 0 H: 0 J: 0 K: 0 L: 0
A: ECS 복합패널 B: SF3-105,난연 C: M D: 265 F: 0 H: 0 J: 0 K: 0 L: 0
A: ECS 복합패널 B: SF3-605,난연 C: M2 D: 42 F: 0 H: 0 J: 0 K: 0 L: 0
A: 합 계 F: 0 H: 0 J: 0 L: 0
A: 0104. 석공사
A: 화강석붙임(벽,건식) B: 잔다듬30mm 포천석(지지철물포함) C: M2 D: 85.68 F: 0 H: 0 J: 0 K: 0 L: 0
A: 합 계 F: 0 H: 0 J: 0 L: 0
A: 0105. 금속공사
A: 난간설치 B: H=1200 철재난간|+그물망 C: M D: 86.6 F: 0 H: 0 J: 0 K: 0 L: 0
A: AL몰딩설치 B: W형, 12*12*12*12*1.0mm C: M D: 105.48 F: 0 H: 0 J: 0 K: 0 L: 0
A: 금속 천장재 설치 B: AL 100mm*0.5t 스판드럴 C: M2 D: 43.78 F: 0 H: 0 J: 0 K: 0 L: 0
A: AL몰딩설치 B: ㄷ형, 15*30*15*1.0mm C: M D: 30.2 F: 0 H: 0 J: 0 K: 0 L: 0
A: 핸드레일 철거및재설치 B: H=950,Ø16*1.4t, Ø38*50*1.6t,도장포함 C: 개소 D: 12 F: 0 H: 0 J: 0 K: 0 L: 0
A: 익스패션조인트 설치 B: 100MM,천장 C: M D: 9.89 F: 0 H: 0 J: 0 K: 0 L: 0
A: 천장점검구 설치 B: 600*600mm C: 개소 D: 4 F: 0 H: 0 J: 0 K: 0 L: 0
A: 합 계 F: 0 H: 0 J: 0 L: 0
A: 0106. 수장공사
A: 석고보드 붙임 B: 천장,석고보드 9.5mm 2PY,천정틀포함 C: M2 D: 10 F: 0 H: 0 J: 0 K: 0 L: 0
A: 석고보드 붙임 B: 천장,석고보드 12.5mm 1PY,천정틀포함 C: M2 D: 143.34 F: 0 H: 0 J: 0 K: 0 L: 0
A: 지정 사인 설치 B: 지정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A: 합 계 F: 0 H: 0 J: 0 L: 0
A: 0107. 도장공사
A: 본타일 스프레이 B: 하도+중도+상도 C: M2 D: 47.02 F: 0 H: 0 J: 0 K: 0 L: 0
A: 친환경페인트칠 B: 내천장 2회,석고면바탕만들기포함 C: M2 D: 48.02 F: 0 H: 0 J: 0 K: 0 L: 0
A: 걸레받이용 페인트 B: 붓칠 2회 C: M2 D: 3.5 F: 0 H: 0 J: 0 K: 0 L: 0
A: 합 계 F: 0 H: 0 J: 0 L: 0
A: 0108. 창호공사
A: FDS B: 1050*2100 C: 개소 D: 4 F: 0 H: 0 J: 0 K: 0 L: 0
A: 일반도어록 설치 B: 강재창호, 재료비별도 C: 개소 D: 4 F: 0 H: 0 J: 0 K: 0 L: 0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원통레버형(Lever Lock) C: 조 D: 4 F: 0 H: 0 J: 0 K: 0 L: 0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820, KS2호, 고급형, 25∼45kg C: 조 D: 4 F: 0 H: 0 J: 0 K: 0 L: 0
A: 도어클로저 설치 B: 주자재별도 C: 개소 D: 4 F: 0 H: 0 J: 0 K: 0 L: 0
A: 우레탄폼 충전 B: 발포우레탄 자재포함 C: M D: 21 F: 0 H: 0 J: 0 K: 0 L: 0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모르타르 C: M D: 21 F: 0 H: 0 J: 0 K: 0 L: 0
A: 합 계 F: 0 H: 0 J: 0 L: 0
A: 0109. 기타및기타공사
A: 등기구 철거및설치 B: 원형조명기구(LED 등 교체) C: EA D: 20 F: 0 H: 0 J: 0 K: 0 L: 0
A: 등기구 철거및설치 B: 계단실 센서등(교체) C: EA D: 7 F: 0 H: 0 J: 0 K: 0 L: 0
A: 등기구 철거및설치 B: 계단실 (LED 등 교체) C: EA D: 12 F: 0 H: 0 J: 0 K: 0 L: 0
A: 합 계 F: 0 H: 0 J: 0 L: 0
A: 0110. 철거공사
A: 천정철거 B: 12.5T 석고보드1PY, 천정틀포함 C: M2 D: 202.62 F: 0 H: 0 J: 0 K: 0 L: 0
A: 철판 철거 B: 1.2T 갈바철판 C: M2 D: 45.16 F: 0 H: 0 J: 0 K: 0 L: 0
A: 화강석 철거 B: 판석 C: M2 D: 104.66 F: 0 H: 0 J: 0 K: 0 L: 0
A: 하지트러스 철거 B: ㅁ-50*50*1.6T C: M2 D: 66.58 F: 0 H: 0 J: 0 K: 0 L: 0
A: 천정철거 B: 9.5T 석고보드2PY, 천정틀포함 C: M2 D: 10 F: 0 H: 0 J: 0 K: 0 L: 0
A: 금속천장재 철거 B: AL 스팬드럴 C: M2 D: 43.78 F: 0 H: 0 J: 0 K: 0 L: 0
A: 창호철거 B: 철재 문, 창호면적m2 1.0~3.0 이하 C: EA D: 4 F: 0 H: 0 J: 0 K: 0 L: 0
A: 콘크리트 절단 B: 벽,깊이=200 C: M D: 8.8 F: 0 H: 0 J: 0 K: 0 L: 0
A: 철근콘크리트 철거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C: M3 D: 0.18 F: 0 H: 0 J: 0 K: 0 L: 0
A: 합 계 F: 0 H: 0 J: 0 L: 0
A: 0111. 작업부산물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톤 D: 1.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0.02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합 계 F: 0 H: 0 J: 0 L: 0
A: 0112. 폐기물처리비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혼합폐기물 C: 톤 D: 6.77 F: 0 H: 0 J: 0 K: 0 L: 0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 B: 2.5TON 덤프,중간처리,30km(혼합폐기물) C: TON D: 6.77 F: 0 H: 0 J: 0 K: 0 L: 0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폐콘크리트 C: 톤 D: 0.42 F: 0 H: 0 J: 0 K: 0 L: 0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 B: 2.5TON 덤프,중간처리,30km(폐콘) C: TON D: 0.42 F: 0 H: 0 J: 0 K: 0 L: 0
A: 합 계 F: 0 H: 0 J: 0 L: 0
A: 0113. 골재대
A: 모래 B: 모래 C: ㎥ D: 0.126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시멘트 B: 시멘트 C: 포 D: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합 계 F: 0 H: 0 J: 0 L: 0

[시트: Shee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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