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영산지구 배수개선사업 문화재시굴조사용역.hwp =====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 일반용역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 공고 제2026-29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2.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 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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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고
명: 영산지구 배수개선사업 문화재시굴조사용역
2) 과 업 내 용: 문화재 시굴조사 A=103,310m2
(매립 시행 동의에 따라 면적 변경될 수 있음)
3) 현 장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관정동, 부덕동 일원
4) 계 약 기 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휴일 포함)
5) 추 정 금 액: 금214,896,000원 (추정가격 금195,360,000원, 부가가치세 19,536,000원)
6) 예비가격 기초금액: 금214,896,000원
7) 입 찰 방 법: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8)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낙찰제
-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9) 기 타 사 항: 용역기간 및 용역예정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우)58271 전남광주특별시 나주시 영나로 2418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061-330-9511)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061-330-9550)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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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7항에 의한 조사기관으로 국가유산청이 발급한 등록증을 보유하고,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발굴조사)(업종코드: 6781)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입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본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등기일)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④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하여야 합니다.
⑤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공동계약: 불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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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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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낙찰제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제6조 제1항 제4호 “추정가격 2.5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매장유산 조사용역의 평가기준 <별표4>를 적용합니다.
② 조사이행능력분야 연구조사실적 항목의 평가기준 금액은 금214,896,000원입니다.
③ 신인도 분야 용역전문성 항목의 해당 용역 조사지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당 용역 동일 공종은 문화재지표조사·시굴조사·발굴조사입니다.
3)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6.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4)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5)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낙찰 대상 업체에서 제외합니다.
6)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개찰결과 1순위 업체에게 우선적으로 통보하며, 후순위 업체에는 필요시 개별 통보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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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서(견적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3.(금) 10:00 ~ 2026. 11. 3.(화) 10:00
➂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예비가격은 신규 작성하며 참여 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 11. 3.(화) 11:00 ~ ※ 전산장애 발생 시 지연될 수 있음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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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 농어촌사업부(061-330-95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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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을 우리 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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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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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착수, 업무보고, 선금, 기성, 대금, 완수 관련 서류를 공사에 제출할 때에는 우리 공사의 “누구나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스템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e-mail 등 사용 가능)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 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8)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 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국가유산청고시)
10. 과업지시서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용역계약특수조건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 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 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금지대상 계약: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 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 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 건부터 적용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 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 상품 등을 영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
입찰참가자:
(인)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장 귀하 【붙임2】 공정계약 이행서약서
우리공사의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담당 직원들은 다음 각 호에 열거된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우리공사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공정계약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풍,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2026.
.
.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장
===== (공고문) 영산지구 배수개선사업 문화재시굴조사용역.pdf =====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 일반용역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 공고 제2026-29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2.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 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1) 공
고 2) 과 업 내
명: 영산지구 배수개선사업 문화재시굴조사용역
용: 문화재 시굴조사 A=103,310m2
(매립 시행 동의에 따라 면적 변경될 수 있음)
3) 현 장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관정동, 부덕동 일원
4) 계 약 기 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휴일 포함) 5) 추 정 금
액: 금214,896,000원 (추정가격 금195,360,000원, 부가가치세 19,536,000원)
6) 예비가격 기초금액: 금214,896,000원
7) 입 찰 방
법: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8)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낙찰제
-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9) 기 타 사
항: 용역기간 및 용역예정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우)58271 전남광주특별시 나주시 영나로 2418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061-330-9511)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061-330-9550)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1 -
2.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7항에 의한 조사기관
으로 국가유산청이 발급한 등록증을 보유하고,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발굴조사)(업종코드: 6781)
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입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본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등기일)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④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하여야 합니다.
⑤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공동계약: 불허용
----------------------------------------------------------------------------------------------------------------
4. 낙찰자 결정
---------------------------------------------------------------------------------------------------------------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낙찰제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제6조 제1항 제4호 “추정가격 2.5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매장유산 조사용역의 평가기준 <별표4>를 적용합니다.
② 조사이행능력분야 연구조사실적 항목의 평가기준 금액은 금214,896,000원입니다.
③ 신인도 분야 용역전문성 항목의 해당 용역 조사지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당 용역 동일
공종은 문화재지표조사·시굴조사·발굴조사입니다.
3)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6.745%) 이상으로 견적서
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
4)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5)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낙찰 대상 업체에서 제외합니다.
6)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개찰결과 1순위 업체에게 우선적으로 통보하며, 후순위 업체에는 필요시 개별 통보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입찰서(견적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3.(금) 10:00 ~ 2026. 11. 3.(화) 10:00
➂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예비가격은 신규 작성하며
참여 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 11. 3.(화) 11:00 ~ ※ 전산장애 발생 시 지연될 수 있음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
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
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 농어촌사업부
(061-330-95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
7.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을 우리 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
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
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
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
3) 착수, 업무보고, 선금, 기성, 대금, 완수 관련 서류를 공사에 제출할 때에는 우리 공사의 “누구나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스템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e-mail 등 사용 가능)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 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8)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
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 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국가유산청고시)
10. 과업지시서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용역계약특수조건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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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
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 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 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 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 건부터 적용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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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 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
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 상품 등을 영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장 -7 -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
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
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 입찰참가자: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장 귀하 -8 - (인) 【붙임2】 공정계약 이행서약서
우리공사의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담당 직원들은 다음 각 호에 열거된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
을 보호하여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우리공사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대하
여 공정계약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풍,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2026. . .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장 -9 -
===== 붙임2. 과업지시서(영산지구 문화재시굴조사용역).hwp =====
영산지구 배수개선사업 문화재 시굴조사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 1 과업지시서 1. 과업 목적
영산지구 배수개선사업 대상지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관정동, 부덕동 일원은 「나주 부덕동 앞들유물산포지」내 위치하며 매장문화재가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유무를 확인하고 향후 보존대책 마련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고자 함.
2. 용역 범위
1) 대상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관정동, 부덕동 일원
2) 대상면적
- 시굴 103,310㎡(나주 부덕동 앞들유물산포지 내)
* 대상면적은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어, 확인 후 추진토록함
3. 과업 내용
1) 대상 문화재 발굴조사 및 유구의 잔존여부 확인, 유물 및 문화층의 유존 양상 파악.
2) 유적(유물)의 편년, 성격 등의 학술적 자료의 연구, 분석 및 보고서 작성.
3) 현장조사 후 공사시행 가능지역과 별도 보존대책이 필요한 지역을 분리하여 사전제시.
4) 문화재보호법령 및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업무 처리지침에서 정한 업무.
5)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 중 본 과업에 필요한 사항.
4.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5. 조사방법
1) 조사지역 전체에 대한 시굴 조사를 실시한다.
2) 각 트렌치는 굴삭기와 인부 등을 이용하여 제토하고, 평·단면을 정리한다.
3) 유구가 확인되면 사진촬영을 실시하고, 기록을 남긴다.
4) 층위조사를 위해 기준토층의 실측도를 작성한다.
5) 유적의 입지와 유구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항공촬영과 측량을 실시한다.
6) 출토유물은 세척하고, 복원 및 사진촬영을 한다.
7) 분석이 필요한 유구나 유물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분석을 실시한다.
8) 이상의 현장조사를 종합하여 약식보고서를 작성한다.
6. 일반사항 가. 용어정의
1) 발주처(발주자) : 용역의 시행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수급인)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감독관 : 계약상대자가 원활히 과업수행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는자로서 발주자가 임명ㆍ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나. 적용범위
1) 본 과업지시서는 ‘영산지구 배수개선사업 문화재 시굴조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모든 과업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각종 규정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세부공정계획, 현장대리인계, 용역수행자명단 및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추진상황을 주간 단위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고, 학술자문회의 또는 문화재 전문가 검토회의 등을 개최할 경우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하도록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의 의도 및 특수성을 충분히 숙지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종료 이후라도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7. 용역기간
가. 본 용역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용역이 중단되었을 때
-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 민원 또는 사업부지 미확정 변경 -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8. 보안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모든 과업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 도중에 참여자가 변경될 경우, 변경신고를 하고 보안각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 수행 시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라.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 또는 임의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9. 용역착수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처 협의 후에 발굴조사에 착수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착수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부(발주처 제출용) - 책임조사원 선임계 - 참여조사원 명단 및 보안각서 -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 10. 과업수행 지침
가. 계약상대자는 조사 장소에서 잘 보이는 적당한 위치에 국가유산청의 허가 사항을 게시하며, 조사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전 조사원의 업무수행․근로시간, 배치 및 변경, 건강, 신원, 위생, 풍기, 안전관리 및 규율의 유지 등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조사지점의 조사 이전, 조사 진행, 조사 완료 후에 대한 기록(조사 내용, 사진, 도면 등)을 철저히 하여 조사 된 유적과 유물의 목록을 작성하고, 현장 조사 완료 후 이를 정리․분석하여 그 결과를 약식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출토(채집)된 유물 중 보존처리가 필요한 유물에 대하여는 즉시 과학적 보존처리를 실시하고, 유물의 국가 귀속 시까지 도난․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전문가검토회의 및 자문회의 등 회의 개최, 조사내용의 대외 발표 및 공개 등은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발굴조사를 진행하면서 발생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관에게 통보하되 과업과 관련하여 특기 사항이 있을 시는 서면으로 제출하고 제출 자료의 주요내용을 직접 설명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조사 진행 중 드러난 유적이나 유물이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학술자문회의를 개최할 경우, 참석예정자․회의자료 등을 발주처와 국가유산청에 미리 통보하고, 회의 종료 시에는 각 자문위원별 의견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함과 동시에 발주처를 경유하여 국가유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자문위원회 회의 시 다음 각 호를 반드시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발굴 유구․유물의 학술적 평가
2) 발굴․확인된 유적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의견
3) 유적․유구의 보호를 위한 원상회복, 복토방법에 대한 의견
4) 발굴 유물의 국가귀속 대상 및 미대상 분류에 대한 의견
사. 계약상대자는 조사 완료 후 주변 정리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본 조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안에 철저히 하여야 하며, 대외에 발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자. 본 과업수행을 위해 거쳐야 할 제반 절차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계약상대자가 관계 인허가 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며, 용역 수행 시 필요한 관계법령 및 허가에 따른 조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1. 책임한계의 구분
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처의 수정 ․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감독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재조사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마. 계약상대자는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바. 계약상대자는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미이행(시행)으로 인한 사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12. 공정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업무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 ․ 관리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실적이 상당부분 계획 공정에 못 미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자의 교체
1) 본 과업에 참여하는 조사원은 자격, 학력 및 경험 등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조사원 또는 본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조사인력이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본 과업에 참여하는 조사인력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조사인력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3. 기록관리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 작성 ․ 비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4. 자료의 제출 및 협조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국가유산청 등의 관계기관에서 필요한 자료의 제출 ․ 입회 ․ 확인 등의 요청을 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 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 대한 감사기관의 감사 결과 시정․변상․추징 등의 판정이나 지시가 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15. 용역의 중지 및 계약내용 변경
가.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 발생,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용역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나.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내용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가 많이 변경될 경우
2) 관련 기관 등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해 과업 내용이 크게 변경될 경우
3) 수급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용역 중지 혹은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경우
4) 발굴조사에서 정밀발굴조사로 전환이 필요한 경우
5) 추가업무가 발생할 경우 6) 기타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16. 조사 결과의 보고
용역의 준공은 약식보고서 및 발굴조사 완료에 따른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제반 양식을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17. 현장 조사 완료 후 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현장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완료 보고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계 등 준공에 필요한 관련 서류 2부.
2) 문화재 보존조치 결과보고서 2부. 3) 약식보고서 4부.
가) 조사경과, 내용 및 결과를 기록한 보고문
나) 주요 유적의 평 ․ 단면도
다) 유구배치도 등 관련도면 및 사진 (1/5,000 원본 도면상에 유적의 위치 및 범위표기 등)
라) 출토유물 현황 및 사진
마) 조사현황 약보고서가 기록된 저장매체(usb), pdf파일
4) 조사기관 의견서 2부.
- 발굴 결과 및 사업 시행 여부가 포함된 유적 보존에 대한 의견제시
5) 자문위원의견서 2부.(자문위원 개최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의 문화재 처리방안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검사결과나 추후에 미비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처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시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현장 조사 완료 후 공사가 가능할 경우 발주처가 공사에 착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18. 감독․지도 및 자료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발주처나 담당 공무원이 조사의 업무 전반에 관하여 참관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시 또는 제출, 입회, 확인, 출석 등 각종 요구가 있을 때에는 협조하여야 하며, 조사관련 사진, 필름, 도면 등의 자료에 대하여 발주처나 유관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19. 용역업무 양도금지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업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위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용역수행 중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조사와 의견이 필요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일부를 위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발주처의 승인 없이 양도하거나 담보하지 못한다.
20. 기타 용역이행 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조사와 관련하여 습득한 정보 또는 발주처의 기밀 사항을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제반 절차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국가유산청에서 공고한 “발굴조사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문화재보호법 및 발굴조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라. 문화유적 발굴조사 지역 내 토지사용 승락과 벌목, 지장물 제거, 조사범위 지적측량 등 조사 여건을 확보해야 할 경우 발주처에서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보고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 주변 토지 및 인근 가옥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발굴조사 완료 후에는 조사구역 내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발굴조사 트렌치나 피트의 매립 등 기타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매장문화재 조사용역대가의 기준” 및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 기준에 따라 작성한 용역계약금액 산출내역서를 착수계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직접경비의 지출 관련하여 발주처가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21. 비용의 정산
가. 수급인은 인부임과 주재비를 제외한 직접경비의 실제 사용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시 관련 비용은 삭감 또는 정산 처리토록 한다.
나. 문화재 발굴조사와 관련한 인․허가 및 면적 증·감 등 각종 제반 사항 변경에 따른 비용 증·감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변경 또는 정산 처리한다.
22. 기타 협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내용을 성실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며, 기타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문구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내에 관계기관 협의·인허가, 총사업비 협의, 민원 및 사업부지 미확정·변경 등으로 용역 지연사유가 발생하여 용역의 일시정지가 필요할 경우, 용역감독원에게 일시정지 사유·기간과 과업수행계획 등을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다. 용역감독원은 계약상대자의 용역 일시정지 요청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용역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당초 계약금액 증감 없이 제출한 과업수행계획 대로 과업을 완료 하여야 한다.
===== 붙임3. 산출내역서(영산지구 문화재시굴조사용역).xlsx =====
[시트: 갑지]
B: 과
장
C: 나주 영산지구 배수개선사업 부지 내
B: 팀
장
C: 매장유산 시굴조사 예산서
B: 설계년월일
B: 2024년
B: 12월 E: ■ F: 용역개요
B: 일
B: 심 사 자 F: - G: 문화재시굴조사 J: : K: 103,310㎡
B: 설 계 자 E: ■ F: 용역비 H: : I: 금이억일천사백팔십구만육천원정(₩214,896,000)
B: 조 사 자
C: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나주지사
[시트: 설계내역서(총괄)]
A: □나주 영산지구 배수개선사업 부지 내 매장유산 시굴조사 용역
A:
A: 구
분 D: 규
격 E: 수 량 F: 단 위 G: 총
액 I: 노무비 J: 재료비 K: 비
고
A: 1. B: 직접인건비 E: 1 F: 식 G: 45,433,101
A: 2. B: 직접경비 D: 직접인건비*190% E: 1 F: 식 G: 86,322,892
A: 3. B: 제경비 D: 직접인건비*100% E: 1 F: 식 G: 45,433,101
A: 4. B: 학술료 D: (직접인건비+제경비)*20% E: 1 F: 식 G: 18,173,240
A: 5. B: 소계 G: 195,360,000
A: 6. B: 부가가치세 D: 소계*10% G: 19,536,000
A: 7. B: 총계 G: 214,896,000
[시트: 설계내역서(세부)]
A: 용역명 : 나주 영산지구 배수개선사업 부지 내 매장유산 시굴조사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직접인건비 H: 45,433,101 L: 45,433,101
A: 1) 현장조사 H: 37,952,950 L: 37,952,950
A:
(1)조사단장 B: 1 C: 6.2 D: 일 G: 372,878 H: 2,311,843 L: 2,311,843
A:
(2)조사단장 주휴수당 C: 1.0 D: 일 G: 372,878 H: 372,878 L: 372,878
A:
(3)책임조사원 B: 1 C: 12.6 D: 일 G: 287,556 H: 3,623,205 L: 3,623,205
A:
(4)책임조사원 주휴수당 C: 2.0 D: 일 G: 287,556 H: 575,112 L: 575,112
A:
(5)조사원 B: 1 C: 41.3 D: 일 G: 251,866 H: 10,402,065 L: 10,402,065
A:
(6)조사원 주휴수당 C: 8.0 D: 일 G: 251,866 H: 2,014,928 L: 2,014,928
A:
(7)준조사원 B: 1 C: 61.2 D: 일 G: 171,281 H: 10,482,397 L: 10,482,397
A:
(8)준조사원 주휴수당 C: 12.0 D: 일 G: 171,281 H: 2,055,372 L: 2,055,372
A:
(9)보조원 B: 1 C: 37.6 D: 일 G: 137,111 H: 5,155,373 L: 5,155,373
A:
(10)보조원 주휴수당 C: 7.0 D: 일 G: 137,111 H: 959,777 L: 959,777
A: 2) 정리 및 보고서작성 작업 H: 7,480,151 L: 7,480,151
A:
(1)조사단장 B: 1 C: 1.2 D: 일 G: 372,878 H: 447,453 L: 447,453
A:
(2)조사단장 주휴수당 B: 0 C: 0.0 D: 일 G: 372,878 H: - L: -
A:
(3)책임조사원 B: 1 C: 3.8 D: 일 G: 287,556 H: 1,092,712 L: 1,092,712
A:
(4)책임조사원 주휴수당 B: 0 C: 0.0 D: 일 G: 287,556 H: - L: -
A:
(5)조사원 B: 1 C: 8.3 D: 일 G: 251,866 H: 2,090,487 L: 2,090,487
A:
(6)조사원 주휴수당 C: 1.0 D: 일 G: 251,866 H: 251,866 L: 251,866
A:
(7)준조사원 B: 1 C: 12.2 D: 일 G: 171,281 H: 2,089,628 L: 2,089,628
A:
(8)준조사원 주휴수당 C: 2.0 D: 일 G: 171,281 H: 342,562 L: 342,562
A:
(9)보조원 B: 1 C: 7.5 D: 일 G: 137,111 H: 1,028,332 L: 1,028,332
A:
(10)보조원 주휴수당 B: 0 C: 1.0 D: 일 G: 137,111 H: 137,111 L: -
A: 2. 직접경비((1)의 190-230%) B: 190% C: 1 D: 식 H: - I: 86,322,892 J: 86,322,892 L: 86,322,892
A: 3. 제경비((1)의 100-110%) B: 100% C: 1 D: 식 F: - H: - I: 45,433,101 J: 45,433,101 L: 45,433,101
A: 4. 학술료((1+3)의 20-30%) B: 20% C: 1 D: 식 F: - H: - I: 18,173,240 J: 18,173,240 L: 18,173,240
A: 5. 소 계 C: 1 D: 식 H:
J:
L: 195,360,000
A: 6. 부가가치세 ((5)의 10%) B: 10% C: 1 D: 식 H:
I: 11,818,181 J: 11,818,181 L: 19,536,000
A: 7. 총계 H:
L: 214,896,000 M: 천원단위 절사
[시트: 산출기준]
A: 용역대가 산출 기준
A: 1. 직접경비 산정기준
A: 구분 B: 직접경비산출방법 C: 비고
A: 육상지표조사 B: 직접인건비×(0.4~0.8)
A: 수중지표조사 B: 직접인건비×(1.0~1.5)
A: 표본조사 B: 직접인건비×(2.1~2.5)
A: 시굴조사 B: 직접인건비×(1.9~2.3) C: 적용 1.9
A: 발굴조사 B: 직접인건비×(2.2~2.4)
A: * 문화재청 고시 제2026-2호(2026.1.5.)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A: 2. 제경비 산정기준
A: 구분 B: 제경비 산출방법 C: 비고
A: 육상지표조사 B: 직접인건비의
100%~110% C: 적용 100%
A: 수중지표조사
A: 표본조사
A: 시굴조사
A: 발굴조사
A: * 문화재청 고시 제2026-2호(2026.1.5.)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A: 3. 학술료 산정기준
A: 구분 B: 학술료 산출방법 C: 비고
A: 육상지표조사 B: 직접인건비와 제경비 합의
20% ~ 30% C: 적용 20%
A: 수중지표조사
A: 표본조사
A: 시굴조사
A: 발굴조사
A: * 문화재청 고시 제2026-2호(2026.1.5.)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시트: 인건비기준단가(2026년도)]
A: ■ 문화재청 고시 제2026-2호(2026.1.5)
A: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2026년도)
C: (단위 : 원)
A: 구
분 B: 기준단가(1일당) C: 비고
A: 조사단장 B: 372,878
A: 책임조사원 B: 287,556
A: 조사원 B: 251,866
A: 준조사원 B: 171,281
A: 보조원 B: 137,111
A: 1.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5년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2.1% 적용
A: 2. 인부에 대한 노임 단가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시중 노임 단가를 적용
[시트: 매장유산대가기준]
A: 나주 영산지구 배수개선사업 부지 내 매장유산 시굴조사 예산내역서
A: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26-2호, 2026.01.05.)에 의거
A: 허가면적 B: 항목별보정계수
A: 103,310(㎡) B: 지형 C: 조사조건
B: 평지 C: 양호한 경우
A: (단위:원)
A: 구분 B: 금액 D: 비고
A: 1. 직접인건비 B: 45,433,101 C: 원
A: 현장조사 B: 항목 C: 금액 E: 근무일 H: 인원 K: 합계
B: 조사단장 C: 372,878 D: X E: 6.2 F: 일 G: X H: 1 I: 인 J: = K: 2,311,843
B: 조사단장 주휴수당 C: 372,878 D: X E: 1 F: 일 G: X H: 1 I: 인 J: = K: 372,878
B: 책임조사원 C: 287,556 D: X E: 12.6 F: 일 G: X H: 1 I: 인 J: = K: 3,623,205
B: 책임조사원 주휴수당 C: 287,556 D: X E: 2 F: 일 G: X H: 1 I: 인 J: = K: 575,112
B: 조사원 C: 251,866 D: X E: 41.3 F: 일 G: X H: 1 I: 인 J: = K: 10,402,065
B: 조사원 주휴수당 C: 251,866 D: X E: 8 F: 일 G: X H: 1 I: 인 J: = K: 2,014,928
B: 준조사원 C: 171,281 D: X E: 61.2 F: 일 G: X H: 1 I: 인 J: = K: 10,482,397
B: 준조사원 주휴수당 C: 171,281 D: X E: 12 F: 일 G: X H: 1 I: 인 J: = K: 2,055,372
B: 보조원 C: 137,111 D: X E: 37.6 F: 일 G: X H: 1 I: 인 J: = K: 5,155,373
B: 보조원 주휴수당 C: 137,111 D: X E: 7 F: 일 G: X H: 1 I: 인 J: = K: 959,777
B: 합계 K: 37,952,950
A: 정리 및
약식보고서
작성 B: 항목 C: 금액 E: 근무일 H: 인원 K: 합계
B: 조사단장 C: 372,878 D: X E: 1.2 F: 일 G: X H: 1 I: 인 J: = K: 447,453
B: 조사단장 주휴수당 C: 372,878 D: X E: 0 F: 일 G: X H: 1 I: 인 J: = K: 0
B: 책임조사원 C: 287,556 D: X E: 3.8 F: 일 G: X H: 1 I: 인 J: = K: 1,092,712
B: 책임조사원 주휴수당 C: 287,556 D: X E: 0 F: 일 G: X H: 1 I: 인 J: = K: 0
B: 조사원 C: 251,866 D: X E: 8.3 F: 일 G: X H: 1 I: 인 J: = K: 2,090,487
B: 조사원 주휴수당 C: 251,866 D: X E: 1 F: 일 G: X H: 1 I: 인 J: = K: 251,866
B: 준조사원 C: 171,281 D: X E: 12.2 F: 일 G: X H: 1 I: 인 J: = K: 2,089,628
B: 준조사원 주휴수당 C: 171,281 D: X E: 2 F: 일 G: X H: 1 I: 인 J: = K: 342,562
B: 보조원 C: 137,111 D: X E: 7.5 F: 일 G: X H: 1 I: 인 J: = K: 1,028,332
B: 보조원 주휴수당 C: 137,111 D: X E: 1 F: 일 G: X H: 1 I: 인 J: = K: 137,111
B: 합계 K: 7,480,151
A:
2. 직접경비 B: 86,322,892 D:
직접인건비의 190 %
A:
3. 제경비 B: 45,433,101 D:
직접인건비의 100 %
A:
4. 학술료 B: 18,173,240 D: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
A:
5. 소계(1+2+3+4) B: 195,360,000 D:
천단위절사
A:
6. 부가가치세 B: 19,536,000 D:
소계의 10%
A:
7. 총계 B: 214,896,000
===== 붙임 4. 소규모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hwp =====
《소규모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양식)》 00지구 00000사업 0000용역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26.
.
회사명(00엔지니어링) 제 출 문
귀사의 000000용역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 귀하
목
차
Ⅰ. 목적 및 개요 0 1.1. 목적 0 1.2. 개요 0 1.3. 조직구성 0 Ⅱ. 세부계획 0 2.1. 계약단계 0 2.1.1.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0 2.1.2. 적정용역기간 반영 0 2.1.3.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0 2.2. 시행단계 0 2.2.1. 안전보건교육 0
2.2.2. 작업 전 유해·위험 사항 및 대책 0
2.2.3. 안전작업허가 0 2.2.4. 안전점검 체계 0 2.2.5. 신호 및 연락체계 0 2.2.6. 산업재해 현황 0 Ⅲ. 붙임자료 0
[붙임1] 유해·위험 화학물질 관련 작업 주의 안내문
0
[붙임2] 질식 위험 작업 주의 안내문 0
[붙임3] 붕괴 위험 작업 주의 안내문
0
[붙임4] 위험공종작업 허가서(양식)
0
Ⅰ 목적 및 개요 1.1 목적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직구성, 점검 및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사전 계획수립으로 안전한 근로환경 마련
❍ 안전대책을 제시함을 물론 과업기간에 쫓기는 일정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관리와 병행한 안전관리가 되도록 하여 사고예방
1.2 개요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 위
치 :
❍ 용 역 비 : ❍ 주요과업 : 1.3 조직구성 OOO(주) 대표 OOO 관리감독자 책임기술자 OOO 설계(측량) 1팀 설계(측량) 2팀 OOO OOO 구성원 역할 및 주요 업무 비고 대표이사 역할 : 주요 업무 : 관리감독자 역할 : 주요 업무 : Ⅱ 세부계획 2.1 계약단계 □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 종사자의 개인보호구
- 안전화, 안전대, 안전모, 절연장갑, 절단방지 장갑 등(구입·수리·관리)
❍ 보호구 지급 및 관리 품명 수량 지급계획 및 대상 유지 및 관리계획 안전모 5 현지조사 및 측량근로자 수시로 확인하여 필요시 즉시교체 안전화 5 현지조사 및 측량근로자 수시로 확인하여 필요시 즉시교체 형광조끼 5 현지조사 및 측량근로자 수시로 확인하여 필요시 즉시교체 각반 5 현지조사 및 측량근로자 수시로 확인하여 필요시 즉시교체 □ 적정 용역 기간 반영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00일 - 현지조사 : O일
- 측
량 : O일
- 수리수문 : O일 - 도면작성 : O일 - 수량 및 단가 산출 : O일 - 보고서작성 : O일 - 기타업무 : O일 ❍ 예정공정표 공종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비고
* 적정 용역기간 30일 초과 시 : 사유 및 적정 용역기간 작성
□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산재예방대책2) 기계· 기구·설비 등1) 선택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예방활동) 연삭기(그라인더) 해 당 없 음 지게차, 하역운반기계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시저형) 백호우 * 작성방법
1)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 작업 중 사용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산재예방대책2) 유해·
위험물질 등1)
선택
국소배기 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설비교체) 페인트, 신나 해 당 없 음 유기용제 및 증기 분진 (금속,광물,목재,섬유 등) 용접 흄 과도한 소음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경유 )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
* 작성방법
1) 유해·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물질 등을 예시에서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거나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유해·위험 물질 등에 대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실행 계획 취약한 부분1) 산재예방대책2) 실행 계획3) 비고 배수로, 배수장 등 농업기반시설 조사 안전보건 교육 /보호구 지급·착용 - 안전보호구 착용 - 안전보건교육 및 위험성평가 실시 급경사지 조사 안전보건 교육 /보호구 지급·착용 - 보호구 지급·관리 대장 운영 - 작업 중 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수면 및 수중 작업 안전보건 교육 /보호구 지급·착용 - 구조물품(로프, 구명조끼) 착용 2.2 시행단계 □ 안전보건교육 ❍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 계획
- 일시 : 2025. 00. 00. 09:00(현지조사 및 측량 시작일 ∼ 종료일)
- 내용 : 안전보건수칙 및 위험작업에 대한 교육
❍ 일간 안전교육계획 구분 대상 내용 비고 안전방송 전 근로자, 관리감독자 - 안전의식 함양 - 안전작업 방법 - 정리정돈 중요성 및 방법 공정별 안전교육 해당 공정별 근로자 - 산업안전보건법 - 해당공종별 안전수칙 - 해당 공종 중대재해사례 및 안전대책 - 안전표지, 신호식별 요령 ❍ 법정교육 구 분 교 육 시 간 법령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29조, 시행규칙 26조 안전관리자 (신규) 34시간 이상 (보수) 24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32조, 시행령 29조 사무직 외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29조, 시행규칙 26조 특별교육 대상자 2/8/16 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29조, 시행규칙 26조 건설 일용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안전보건교육 이수 산업안전보건법 31조, 시행규칙 28조, 안전보건 교육규정 ❍ 교육 종류 종류 대상 교육내용 시간 교육여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현지조사 및 측량작업자 -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1시간 여 채용 시 교육
□ 작업 전 유해·위험 사항 및 대책(위험성평가 실시)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 관리대책 설계업무, 측량업무 ① 현장조사시 충돌, 넘어짐, 물에빠짐
② 유해물질 조사과정에서의 유해물질에 노출위험
③ 알러지 유발 미생물류 접촉, 흡입 위험
④ 뱀, 해충, 멧돼지 등 공격으로 인한 부상위험
⑤ 곤충에게 물려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 출혈열 등 이환
⑥ 밀폐공간에서 작업시 가스농도 및 산도 농도에 따라 질식위험
⑦ 작업장 소음노출
① 안전교육 및 안전화, 규명조끼 등 안전보호구 지급
② 보호구 지급 및 유해성에 대한 교육 ③ 보호의류(긴팔) 등 착용 ④ 주변 파악 후 작업 실시 ⑤ 유해성 및 증세에 대한 교육
⑥ 산소측정기, 가스농도측정기로 작업환경 측정
⑦ 근로자에 소음 수준 통보 □ 안전작업허가 (붙임4)
❍ 대상공종 : 밀폐공간(산소농도 18%미만, 복통, 터널)작업, 정전작업
❍ 작업내용 : 시운전, 운전 중 점검, 점검·보수 시
❍ 안전작업허가 절차도 작업허가대상 검토 ➡ 비해당 ➡ 작업 및 확인 작업허가요청 ➡ (작업허가승인 시) 안전작업허가서 현장개시 ➡ 작업 및 확인 □ 안전점검 체계 (TBM) 안전조회 안전모임 ➡ 작업 전 중 지도감독 안전공정 협의 작업 중 안전점검 ➡ 작업종료 정리정돈 작업 종료 시 확인 □ 신호 및 연락체계 ❍ 연락체계 관련기관 담당자 연락처 비고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O급 OOO OOO-OOOO-OOOO OO지방고용노동청 OOO OOO-OOOO-OOOO OO소방서 OOO OOO-OOOO-OOOO OO경찰서 OOO OOO-OOOO-OOOO OO병원 OOO OOO-OOOO-OOOO □ 산업재해 현황 ❍ 재해사항 보고 절차 재해발생 ➡ 재해보고 ➡ 추가피해방지 ➡ 재해조사 및 결과보고 응급조치 재해사항 보고 지역통제 현장조사 - 119 신고 - 압박붕대 지혈 - 심폐소생술 - 용역사→용역감독
- 구조조치 후 재해발생지역 추가 피해방지를 위해 출입 통제
재해원인조사 실시 건설공사 안전관리종합정보망에 조사결과 보고 ❍ 구호조치
- 구급용구 구비(붕대, 반창고, 외상용 소독약 등) 및 보관위치 전파
- 재해발생 시 최초 목격자는 119 등 응급구조기관에 신고
- 최초목격자는 응급구조기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구호조치 실시
- 최초목격자가 구호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주변에 도움요청
- 출혈 시 과다출혈을 예방하기 위해 출혈 주변부 소독 후 압박붕대로 지혈하고 부상부위를 심장높이보다 위로 유지
- 질식 등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를 평평한 바닥에 눕히고 심정지 또는 호흡이 비정상적인 경우 심폐소생술 실시
❍ 재해원인조사 ① 현장특성
- 시공자, 설계자, 공사비, 공사기간, 낙찰률, 공정률, 작업자 수 등
② 재해발생 정보
- 재해발생 일시, 발생장소, 작업내용(공정), 기인물(기계·설비) 등
③ 재해자 정보
- 성명, 성별, 상해종류(질병명), 상해부위 등
④ 재해발생 원인조사
- 주요 재해원인(설계적·시공적·재료적·관리적·환경적요인 등) 결정
- 구체적 재해원인 ❍ 산업재해 발생 현황 업체명 산업재해 현황(건) 비고 0000 해당없음 최근 3년간 산재요양 승인/반려 확인서 ❍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스캔본)
붙임1 유해·위험 화학물질 관련 작업 주의 안내문 유해·위험 화학물질 작업 주의 안내문
★ 도급사업 관계 근로자 모두에게 안내문 배포(하도급시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배포)
★ 아래 주의사항 외 사항이 있을시 반드시 문서로 정보 제공
<특별 주의사항> ◆ 유해·위험 화학물질 작업 주의
- 화학물질은 폭발,발화,인화,독성으로 인한 인명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 작업 관련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교육 및 숙지 후 작업하여 주십시오.
◆ 유해·위험 화학물질 관련 작업 주의사항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안전보건 조치 후 작업 실시
- (작업 전) MSDS자료 교육, 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숙지
- (작업 중) 감시인 배치 및 연락 유지 (※가스발생작업은 호흡대책)
- (사고 시) 응급구조장비 사용하여 구조 (응급구조기관 신고)
< 작업 주의 사항 > 출입금지 조치 연결부분 점검 경보설비 설치 화학물질 별도 보관 소화설비 비치 화기사용 주의 붙임2 질식 위험 작업 주의 안내문 질식 위험 작업 주의 안내문
★ 도급사업 관계 근로자 모두에게 안내문 배포(하도급시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배포)
★ 아래 주의사항 외 사항이 있을시 반드시 문서로 정보 제공
<특별 주의사항> ◆ 질식위험 작업 주의
- 밀폐 된 장소는 산소부족 또는 가스발생으로 사망위험이 있습니다.
- 반드시 작업 전 公社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을 준수하여 주십시오.
◆ 질식 위험 작업 주의사항
○ 公社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을 준수하여 작업 실시
- (작업 전) 산소·가스농도 측정
- (작업 중) 감시인 배치 및 연락 유지 (※가스발생작업은 호흡대책)
- (사고 시) 응급구조장비 사용하여 구조 (응급구조기관 신고)
< 질식 위험 작업 > 물탱크 청소·정비 정화조 청소·정비 복통·터널 작업 소화가스 관련작업 맨홀 작업 도장(방수) 작업 ※ [밀폐공간] 안전보건규칙 [별표 18]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 <개정 2017. 3. 3.>
밀폐공간(제618조제1호 관련)
1. 다음의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수직갱·터널·잠함·피트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
가. 상층에 물이 통과하지 않는 지층이 있는 역암층 중 함수 또는 용수가 없거나 적은 부분
나. 제1철 염류 또는 제1망간 염류를 함유하는 지층
다. 메탄·에탄 또는 부탄을 함유하는 지층
라. 탄산수를 용출하고 있거나 용출할 우려가 있는 지층
2.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우물 등의 내부
3. 케이블·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4. 빗물·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5. 바닷물이 있거나 있었던 열교환기·관·암거·맨홀·둑 또는 피트의 내부
6. 장기간 밀폐된 강재(鋼材)의 보일러·탱크·반응탑이나 그 밖에 그 내벽이 산화하기 쉬운 시설(그 내벽이 스테인리스강으로 된 것 또는 그 내벽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의 내부
7. 석탄·아탄·황화광·강재·원목·건성유(乾性油)·어유(魚油) 또는 그 밖의 공기 중의 산소를 흡수하는 물질이 들어 있는 탱크 또는 호퍼(hopper) 등의 저장시설이나 선창의 내부
8. 천장·바닥 또는 벽이 건성유를 함유하는 페인트로 도장되어 그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지하실·창고 또는 탱크 등 통풍이 불충분한 시설의 내부
9. 곡물 또는 사료의 저장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과일의 숙성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종자의 발아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버섯류의 재배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일로(silo), 그 밖에 곡물 또는 사료종자를 적재한 선창의 내부
10. 간장·주류·효모 그 밖에 발효하는 물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었던 탱크·창고 또는 양조주의 내부
11.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
12.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는 냉장고·냉동고·냉동화물자동차 또는 냉동컨테이너의 내부
13. 헬륨·아르곤·질소·프레온·탄산가스 또는 그 밖의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보일러·탱크 또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
14.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또는 23.5퍼센트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퍼센트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피피엠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피피엠 이상인 장소의 내부
15. 갈탄·목탄·연탄난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장소(養生場所) 및 가설숙소 내부
16.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
17. 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이나 집진기의 내부
18. 근로자가 상주(常住)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
붙임3 붕괴 위험 작업 주의 안내문 붕괴 위험 작업 주의 안내문
★ 도급사업 관계 근로자 모두에게 안내문 배포(하도급시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배포)
★ 아래 주의사항 외 사항이 있을시 반드시 문서로 정보 제공
<특별 주의사항> ◆ 붕괴위험 작업 주의
- 굴착, 철거 또는 구축물* 관련 작업은 매몰·깔림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 반드시 작업 전 위험성평가 등 위험요소 확인 후 작업하여 주십시오.
*구축물: 건축물 이외의 구조물(도로,교량,터널,저수지,댐,수로,도랑,옹벽)
◆ 붕괴위험 작업 주의사항
○ 公社 안전작업허가제 운영 매뉴얼 또는 안전작업 표준수칙 준수
- (작업 전) 위험성평가 및 위험요인 제거 - (작업 중) 감시인 배치
- (사고 시) 추가 붕괴위험 없는 범위 내 구조 (응급구조기관 신고)
< 붕괴 위험 작업 > 철거 작업 굴착 작업 사면 작업 옹벽·석축 인근 작업 터널 작업 교량 관련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