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87068] 2026년 부여 호암사지 발굴조사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발굴조사) 추정가격: 4650만원 입찰일시: 2026-10-26 10:00
#용역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발굴조사)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2026년 부여 호암사지 발굴조사).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2026년 부여 호암사지 발굴조사).hwpx =====
부여군 공고 제2026-209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 10. 22.
부여군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건명
2026년 부여 호암사지 발굴조사
예산금액
금51,150,000원
입찰개시일시
2026.<hp:fwSpace/> 10. 26.(월), 10:00
기초금액
금51,150,000원
입찰마감일시
2026.<hp:fwSpace/> 10. 28.(수), 10:00
추정가격
금46,500,000원
개찰일시
2026.<hp:fwSpace/> 10. 28.(수), 11:00
부가가치세
금4,650,000원
개찰장소
<hp:fwSpace/>부여군 전자견적 집행관 PC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견적제출 참가 시 주의사항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hp:fwSpace/>재입찰, 변경공고, 취소공고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공고 진행상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고 내용(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참가자는 해당 안내공고문을 포함한 다음 규정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음 -

1.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문 2. 지방계약법령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6. 부여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상세 페이지의 ‘공지사항’

[유의사항] 본 안내공고문에 명시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고, 개정된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총액, 전자, 수의계약(견적), 지역제한(부여군)

3. 용역개요
가.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나. 위
치: 부여군 규암면 호암리 188번지 등 11필지
다. 사업내용: 시굴조사 1식(조사면적 9,171㎡)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발굴조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부여군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9절‘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제2호 가목 4)에 따라 대기업·중기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설계서 열람 장소: 문화유산과 문화유산정책팀(041-830-2622)

6. 견적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견적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입찰 유의서 및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특히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다 자격 없는 입찰대리인의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특히 견적제출 대리인은 견적제출 당시 반드시 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 대리인의 자격 확인을 위해서 아래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라.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8. 예정가격 및 수의계약 예정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 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회계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율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견적한 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견적 시 계약상대자 결정방법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계약상대자를 선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계약체결의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 중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붙임1] 참조 및 계약체결 시 별도 제출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9.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부여군에 비치돼 있는 설계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별 유의서,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 및 기타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견적제출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부여군에서 활용하며, 견적제출 참가 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 등록 수수료는 없습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수의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중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보충 정보 제공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재무회계과 경리팀(041-830-2189)
  • 용역 및 설계에 관한 사항: 문화유산과 문화유산정책팀(041-830-2622)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붙임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2026.
.
.

서약자
상호
대표자
(인)

부여군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2026년 부여 호암사지 발굴조사).pdf =====
부여군 공고 제2026-209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 10. 22.
부여군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부여 호암사지 발굴조사 예 산 금 액 금51,150,000원 입찰개시일시 2026. 10. 26.(월), 10:00 기 초 금 액 금51,150,000원 입찰마감일시 2026. 10. 28.(수), 10:00 추 정 가 격 금46,500,000원 개찰일시 2026. 10. 28.(수), 11:00 부가가치세 금4,650,000원 개찰장소 부여군 전자견적 집행관 PC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
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견적제출 참가 시 주의사항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변경공고, 취소공고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공고 진행상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고
내용(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참가자는 해당 안내공고문을 포함한 다음 규정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1.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문

2. 지방계약법령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6. 부여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상세 페이지의 ‘공지사항’
[유의사항] 본 안내공고문에 명시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고, 개정된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총액, 전자, 수의계약(견적), 지역제한(부여군)

- 1 -

3. 용역개요
가.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나. 위

치: 부여군 규암면 호암리 188번지 등 11필지

다. 사업내용: 시굴조사 1식(조사면적 9,171㎡)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발굴조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부여군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9절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제2호 가목 4)에 따라 대기업·중기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
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설계서 열람 장소: 문화유산과 문화유산정책팀(041-830-2622)
6. 견적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 2 -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견적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입찰 유의서 및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특히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다 자격 없는 입찰대리인의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특히 견적제출 대리인은 견적제출
당시 반드시 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 대리인의 자격 확인을 위해서 아래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라.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8. 예정가격 및 수의계약 예정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
여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 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회계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율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견적한 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견적 시
계약상대자 결정방법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계약상대자를 선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계약체결의 제한)

및 지

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 중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
대자로 결정합니다. [붙임1] 참조 및 계약체결 시 별도 제출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
여야 합니다.

  • 3 -

※ 고위공직자의 범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9.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부여군에 비치돼 있는 설계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별
유의서,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 및 기타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견적제출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부여군에서 활용하며, 견적
제출 참가 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 등록 수수료는 없습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수의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중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
개발 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보충 정보 제공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재무회계과 경리팀(041-830-2189)
  • 용역 및 설계에 관한 사항: 문화유산과 문화유산정책팀(041-830-2622)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4 - 〔붙임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
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
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
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
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
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
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2026.
서약자

상호 부여군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

.
대표자

(인)

===== 2026년 호암사지 시굴조사 과업지시서.hwpx =====

2026년 부여 호암사지 시굴조사
과업지시서

부
여
군
문화유산과

Ⅰ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2026년 부여 호암사지 시굴조사

나. 목 <hp:fwSpace/>
적<hp:fwSpace/><hp:fwSpace/>: 충청남도 기념물 부여 호암사지의 전모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향후 유적 정비 및 지정구역 조정 신청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함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라. 과업대상 : 부여 호암사지(충청남도 기념물 제32호)
마. 과업범위 : 부여 규암면 호암리 188번지 등 11필지(면적 9,171㎡)
바. 사 업 비 : 금51,150,000원(금오천일백일십오만원)
그림1 호암사지 시굴조사 범위

그림2 호암사지 시굴조사 위치(위성사진)

표1 호암사지 시굴조사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1
규암면 호암리
188
전
539
2
규암면 호암리
187-1
대
1203
3
규암면 호암리
323
도
1082
4
규암면 호암리
187-2
대
813
5
규암면 호암리
157
임
3804
6
규암면 호암리
157-1
도
26
7
규암면 호암리
157-2
도
41
8
규암면 호암리
158
전
562
9
규암면 호암리
156-2
전
899
10
규암면 호암리
156-1
대
152
11
규암면 호암리
164-2
대
50
합계

9,171

Ⅱ
과업내용

〇 과업내용 : 시굴조사 1식
가. 시굴조사 과정 중 제토는 층위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한다.
나. 시굴트렌치의 층위는 최대한 통합하여 파악한다.
다. 기존 시·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층위와 이번 시굴조사의 층위는 최대한 통합하여 파악하고 기록한다.
라. 유적의 형성 및 폐기과정에 대해 자세히 조사한다.
마. 문헌에 기록된 호암사지 범위와 성격을 파악하고, 본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적의 범위와 성격을 비교 분석하고, 보고서에 기록한다.

바. 위에 기록한 과업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전문가를 초빙한 자문회에에서 발표한다.
사. 시굴조사 보고서 제출 전 부여군에게 보고하여 검토받는다.
※ 조사계획에 대해서는 부여군과 협의를 통해 최종결정하며, 검토 결과에 따라 조사 방법, 위치, 면적 등은 변경 될 수 있음

표2 과업 세부내용

  • 매장유구 발견, 분류, 정리 및 출토된 유물의 수습
  • 유적(유물)의 편년, 성격 등의 학술적 자료의 연구, 분석 및 보고서 작성 제출
  • 출토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를 통한 훼손방지
  • 출토유물의 정리·보관 후 중요유물 국가 귀속 조치
  • 현장조사 완료 후 보존대책 필요성 제시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업무
  •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 중 본 과업에 필요한 사항

※ 발굴조사 방법은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Ⅲ
과업 일반사항

〇 일반사항
가. 용어정의
1) 발주처: 부여군을 말한다.
2) 계약자: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는 부여 호암사지 일원 시굴조사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각종 규정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용역수행자명단 및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국가유산청 시굴 승인 후 사업착수
라. 계약자는 과업의 추진상황을 주간 단위로 보고해야 하고, 과업수행 중 중간보고 및 과업완료 이전에 최종보고를 해야 하며, 기타 발주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보고를 해야 한다. 다만, 수시 보고에 따른 사항은 해당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계약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해당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계약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의 의도 및 특수성을 충분히 숙지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사. 계약자는 계약의 종료 이후라도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자가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아. 계약자 필요에 의하여 학술자문위원회 등을 개최할 경우 관련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자. 조사 중 각종 인‧허가 제반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차. 시굴조사 완료 후 필요시 전문가 검토회의를 개최한다.

〇 보안사항
가. 계약자는 착수계 제출 시 회사의 대표자 및 모든 과업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 시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비밀과 모든 기록 및 자료 등은 보안 규정에 의거 보안에 철저를 기하여 외부 누설 또는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 대여할 수 없다.
마.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 있다.
바. 계약자는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진다.

〇 용역착수
가. 계약자는 발주처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착수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부(발주처 제출용)

- 보안각서 - 책임조사원 선임계(이력서 포함) - 참여조사원 명단 및 이력사항 - 예정공정표

  • 용역비 산출내역서

나. 계약자는 착수와 동시에 국가유산청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지체없이 발주처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〇 과업 수행지침
가. 계약자는 조사장소에서 잘 보이는 위치에 국가유산청의 허가사항을 게시하여야 하며, 조사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본 용역 수행함에 있어서 전 조사원의 업무수행·근로시간·배치 및 변경, 건강, 신원, 위생, 풍기, 안전관리 및 규율의 유지 등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 계약자는 조사지점의 조사 이전, 조사 진행, 조사 완료 후에 대한 기록(조사 내용, 사진, 도면 등)을 철저히 하여 조사된 유적과 유물의 목록을 작성하고, 현장조사 완료 후 이를 정리․분석하여 그 결과를 약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출토(채집)된 유물 중 보존처리가 필요한 유물에 대하여는 즉시 과학적 보존처리를 실시하고, 유물의 국가 귀속 시까지 도난·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조사 진행 중 드러난 유적이나 유물이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전문가 검토회의 및 학술자문회의를 개최 할 경우, 회의 안건, 참석예정자 등을 사전에 발주처에 알리고, 회의 종료 시에는 각 위원별 의견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한다.
바. 계약자는 조사완료 후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사. 계약자는 본 조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엄수하여야 하며, 대외에 발표할 때에는 5일 전까지 발주처와 협의하고,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아. 계약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거쳐야 할 제반 절차를 관계 인허가 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며, 용역 수행상 필요한 관계법령 및 허가에 따른 조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〇 책임한계의 구분
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계약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처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이를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가 감독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재조사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계약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마. 계약자는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바. 계약자는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미이행(시행)으로 인한 사고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〇 공정관리
계약자는 과업수행 시 업무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실적이 상당부분 계획 공정에 못 미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〇 기록관리
계약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한다.

〇 자료의 제출 및 협조사항
가. 계약자는 국가유산청 등의 관계기관에서 필요한 자료의 제출․입회․확인
등의 요청을 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 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발주자에 대한 감사기관의 감사결과 시정․변상․추징 등의 판정
이나 지시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한다.

〇 용역의 중지 및 계약내용 변경
가. 발주자는 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의 이유로 용역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나.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내용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크게 변경될 경우
2) 관련기관 등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해 과업내용을 전면 수정할 경우
3) 용역 중지 혹은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경우
4) 시굴조사에서 발굴조사로 전환할 경우

〇 현장조사 완료 보고 및 성과품
가. 계약자는 현장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문화유산 보존 조치(발굴조사) 결과보고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계 등 준공에 필요한 관련 서류 2부
2) 문화유산 보존 조치(발굴조사) 결과보고서 5부
3) 약보고서 10부(발굴결과, 유적보존에 대한 의견이 제시된 조사기관
의견서 포함)
가) 발굴경과․내용 및 결과를 기록한 보고문
나) 시굴된 유적 전체 현황, 주요 유적의 평․단면도
다) 유구 배치도 등 관련 도면 및 사진
라) 출토유물 현황 및 목록, 사진(발견․발굴문화유산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

마) 보고서에 사용된 도면(cad, ai, psd 등), 사진, 전문가 의견서 등의 자료 등은 USB 2개에 담아 부여군에 제출한다.

나. 계약자는 현장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의 문화유산 처리방안에 대한 명확검사결과나 추후에 미비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처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의 준공은 약보고서 및 시굴조사 완료에 따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제반 양식을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Ⅳ
기타 사항

〇 감독․지도 및 자료의 제출
계약자는 발주처나 문화유산담당 관계공무원이 조사의 업무 전반에 관하여 참관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시 또는 제출, 입회, 확인, 출석 등 각종 요구가 있을 때에는 협조하여야 하며, 조사관련 사진, 필름, 도면 등의 자료에 대하여 발주처나 유관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〇 감사 등의 협조
계약자는 계약에 관하여 발주처에 대한 감사기관의 감사결과 시정, 변상, 추징 등의 판정이나 지시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〇 용역업무 양도금지
가. 계약자는 본 용역 업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위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용역수행 중 특정분야의 전문적인 조사와 의견이 필요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일부를 위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있다.
나. 계약자는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발주처의 승인 없이 양도하거나 담보하지 못한다.

〇 기타 용역이행 조건
가. 계약자는 조사와 관련하여 습득한 정보 또는 발주처의 기밀사항을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계약자는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유구에 대한 보존대책 필요시 시굴조사 완료 후에도 적절한 보존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한다.
라. 본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 주변 토지 및 인근 가옥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시굴조사 완료 후에는 조사구역 내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시굴조사 트렌치나 피트의 매립 등 기타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계약자는 착수계 제출시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및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 기준에 따라 작성한 용역계약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〇 기타 협의사항
계약자는 본 과업내용을 성실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문구 해석에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