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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2134] 장성군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장성지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발굴조사) 추정가격: 4402만원 입찰일시: 2026-10-21 10:00
#용역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발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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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20 공고문_장성군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소액수의).hwp =====
한국농어촌공사 일반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 공고 제2026-15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0.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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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고 ( 사 업 ) 명: 장성군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

2) 과 업 내 용: 문화재 시굴조사 1식(면적 11,069㎡) ※ 과업지시서 참조

3) 현 장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삼계면 월연리 일원

4) 입찰·계약방법: 전자입찰, 총액입찰, 전자계약, 소액수의, 제한경쟁(지역제한)

5) 예비가격기초금액: 금48,422,000원 (추정가격 금44,020,000원, 부가가치세 금4,402,000원)

6)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90일

7) 기 타 사 항: 용역기간 및 사업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우) 5722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장성읍 강변로 572-7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농지은행관리부(☎ 061-390-8612)

② 과업 및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농어촌사업부(☎ 061-390-8681)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견적제출 및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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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라 함)이용자 등록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에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발굴조사)[6781]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③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있는 업체로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공동계약 :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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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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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서 제출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②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1. 10:00 ~ 2026. 10. 26. 10:00

③ 재입찰 : 허용

※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입찰자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2026. 10. 26. 11:00 이후(※ 전산장애 시 연기될 수 있음)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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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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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용역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2)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3)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결격여부 심사 후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4) 소액수의 용역계약으로 적격심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7.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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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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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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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낙찰자는 협의한 착수일자에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9)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문화재청고시)

10. 과업지시서

11.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고액 물품대납을 유도하거나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물품대납을 유도하거나 보험•상조상품 판매, 채무보증, 투자권유 등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장

===== 20261020 공고문_장성군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소액수의).pdf =====
한국농어촌공사 일반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 공고 제2026-15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0.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1) 공 고 ( 사 업 ) 명: 장성군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
2) 과 업 내 용: 문화재 시굴조사 1식(면적 11,069㎡) ※ 과업지시서 참조
3) 현 장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삼계면 월연리 일원
4) 입찰 ·계 약 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전자계약, 소액수의, 제한경쟁(지역제한)
5) 예비가격기초금액: 금48,422,000원 (추정가격 금44,020,000원, 부가가치세 금4,402,000원)
6)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90일
7) 기 타 사 항: 용역기간 및 사업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우) 5722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장성읍 강변로 572-7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농지은행관리부(☎ 061-390-8612)
② 과업 및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농어촌사업부(☎ 061-390-8681)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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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제출 및 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76
조에 의한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라 함)이
용자 등록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
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에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발굴조사)[6781]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③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
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 있는 업체로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
상공인”으로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
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2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
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
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공동계약 : 불허
----------------------------------------------------------------------------------------------------------------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1) 견적서 제출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②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1. 10:00 ~ 2026. 10. 26. 10:00
③ 재입찰 : 허용

-2 -

※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입찰자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2026. 10. 26. 11:00 이후(※ 전산장애 시 연기될 수 있음)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
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1) 본 용역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2)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3)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결격여부 심사 후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4) 소액수의 용역계약으로 적격심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7.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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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
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
요청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낙찰자는 협의한 착수일자에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9)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
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문화재청고시)
10. 과업지시서
11.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
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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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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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고액 물품대납을 유도하거나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물품대납을 유도하거나 보험
•상조상품 판매, 채무보증, 투자권유 등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장 -7 -

===== 3.과업지시서(장성군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문화재시굴조사).hwp =====

장성군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 목 차

설계설명서
1

일반 과업지시서
2

1 설계설명서 1. 과업 목적

장성군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 예정지인 장성군 삼계면 월연리 130번지 일원은 「장성 월연리 부연유물산포지①」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 매장 문화재가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유무를 확인하고 향후 보존대책 마련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고자 함.

2. 용역 범위

1) 대상지역 : 전남광주특별시 장성군 삼계면 월연리 130번지 일원

2) 대상면적 : 11,609㎡(장성 월연리 부연유물산포지① 내)

3. 과업 내용

1) 대상 문화재 시굴조사 및 유구의 잔존여부 확인, 유물 및 문화층의 유존 양상 파악.

2) 유적(유물)의 편년, 성격 등의 학술적 자료의 연구, 분석 및 보고서 작성.

3) 현장조사 후 공사시행 가능지역과 별도 보존대책이 필요한 지역을 분리하여 사전제시.

4) 문화재보호법령 및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필요 업무.

5)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 중 본 과업에 필요한 사항.

4.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5. 조사방법

1) 시굴조사 대상지역에 트렌치를 설정하여 구획한다.

2) 트렌치 내부조사를 통해 유구 및 유물, 문화층의 잔존여부를 파악한다.

3) 사진 및 도면, 측량을 통해 자료를 기록한다.

4) 유적에 대한 1)∼3)의 작업이 완료된 경우는 전체 현황도를 작성하고, 측량작업을 병행한다.

5) 이상의 현장조사를 종합하여 약식보고서를 작성한다.

2 일반 과업지시서 1. 일반사항 가. 용어정의

1) 발주처(발주자) : 용역의 시행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수급인)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감독관 : 계약상대자가 원활히 과업수행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는자로서 발주자가 임명ㆍ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나. 적용범위

1) 본 과업지시서는 “장성군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 조성부지 내 문화재 시굴조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모든 과업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각종 규정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세부공정계획, 책임조사원 선임계, 용역수행자명단 및 보안각서,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추진상황을 주간 단위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고, 학술자문회의 또는 문화재 전문가 검토회의 등을 개최할 경우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하도록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의 의도 및 특수성을 충분히 숙지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종료 이후라도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2. 용역기간

가. 본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용역이 중단되었을 때
  •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 민원 또는 사업부지 미확정 변경 -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3. 보안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모든 과업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 도중에 참여자가 변경될 경우, 변경신고를 하고 보안각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 시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라.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 또는 임의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4. 용역착수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처 협의 후에 시굴조사에 착수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착수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부(발주처 제출용) - 책임조사원 선임계 - 참여조사원 명단 및 보안각서 -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 5. 과업수행 지침

가. 계약상대자는 조사장소에서 잘 보이는 적당한 위치에 문화재청의 허가사항을 게시하며, 조사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을 함에 있어서 전 조사원의 업무수행․근로시간, 배치 및 변경, 건강, 신원, 위생, 풍기, 안전관리 및 규율의 유지 등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조사지점의 조사 이전, 조사 진행, 조사 완료 후에 대한 기록(조사내용, 사진, 도면 등)을 철저히 하여 조사 된 유적과 유물의 목록을 작성하고, 현장 조사 완료 후 이를 정리․분석하여 그 결과를 약식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출토(채집)된 유물 중 보존처리가 필요한 유물에 대하여는 즉시 과학적 보존처리를 실시하고, 유물의 국가 귀속 시까지 도난․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전문가검토회의 및 자문회의 등 회의 개최, 조사내용의 대외 발표 및 공개 등은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시굴조사를 진행하면서 발생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관에게 통보하되 과업과 관련하여 특기 사항이 있을 시는 서면으로 제출하고 제출 자료의 주요내용을 직접 설명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조사 진행 중 드러난 유적이나 유물이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학술자문회의를 개최할 경우, 참석예정자․회의자료 등을 발주처와 문화재청에 미리 통보하고, 회의 종료 시에는 각 자문위원별 의견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함과 동시에 발주처를 경유하여 문화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자문위원회 회의 시 다음 각 호를 반드시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발굴유구․유물의 학술적 평가

2) 발굴․확인된 유적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의견

3) 유적․유구의 보호를 위한 원상회복, 복토방법에 대한 의견

4) 발굴유물의 국가귀속 대상 및 미대상 분류에 대한 의견

사. 계약상대자는 조사 완료 후 주변 정리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본 조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안에 철저히 하여야 하며, 대외에 발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자. 본 과업수행을 위해 거쳐야 할 제반 절차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계약상대자가 관계 인허가 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며, 용역 수행 상 필요한 관계법령 및 허가에 따른 조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6. 책임한계의 구분

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처의 수정 ․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감독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재조사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마. 계약상대자는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바. 계약상대자는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미이행(시행)으로 인한 사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7. 공정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업무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 ․ 관리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실적이 상당부분 계획 공정에 못 미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자의 교체

1) 본 과업에 참여하는 조사원은 자격, 학력 및 경험 등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조사원 또는 본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조사인력이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본 과업에 참여하는 조사인력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조사인력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8. 기록관리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 작성 ․ 비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9. 자료의 제출 및 협조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문화재청 등의 관계기관에서 필요한 자료의 제출․입회․확인 등의 요청을 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 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 대한 감사기관의 감사 결과 시정․변상․추징 등의 판정이나 지시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한다.

10. 용역의 중지 및 계약내용 변경

가.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 발생,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용역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나.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내용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가 많이 변경될 경우

2) 관련 기관 등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해 과업 내용이 크게 변경될 경우

3) 수급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용역 중지 혹은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경우

4) 시굴조사에서 정밀발굴조사로 전환이 필요한 경우

5) 추가업무가 발생할 경우 6) 기타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11. 조사 결과의 보고

용역의 준공은 약식보고서 및 시굴조사 완료에 따른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제반 양식을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12. 현장 조사 완료 후 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현장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완료 보고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계 등 준공에 필요한 관련 서류 2부.

2) 문화재 보존조치 결과보고서 2부. 3) 약식보고서 4부.

가) 조사경과, 내용 및 결과를 기록한 보고문

나) 주요 유적의 평 ․ 단면도

다) 유구배치도 등 관련도면 및 사진 (1/5,000 원본 도면상에 유적의 위치 및 범위표기 등)

라) 출토유물 현황 및 사진

마) 조사현황 약보고서가 기록된 저장매체(usb), pdf파일

4) 조사기관 의견서 2부.

  • 발굴 결과 및 사업 시행 여부가 포함된 유적 보존에 대한 의견제시

5) 자문위원의견서 2부.(자문위원 개최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의 문화재 처리방안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검사결과나 추후에 미비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처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시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현장 조사 완료 후 공사가 가능할 경우 발주처가 공사에 착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13. 감독․지도 및 자료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발주처나 담당 공무원이 조사의 업무 전반에 관하여 참관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시 또는 제출, 입회, 확인, 출석 등 각종 요구가 있을 때에는 협조하여야 하며, 조사관련 사진, 필름, 도면 등의 자료에 대하여 발주처나 유관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14. 용역업무 양도금지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업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위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용역수행 중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조사와 의견이 필요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일부를 위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발주처의 승인 없이 양도하거나 담보하지 못한다.

15. 기타 용역이행 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조사와 관련하여 습득한 정보 또는 발주처의 기밀 사항을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제반 절차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문화재청 공고한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문화재보호법 및 발굴조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라. 문화유적 시굴조사 지역 내 토지사용 승락과 벌목, 지장물 제거, 조사범위 지적측량 등 조사 여건을 확보해야 할 경우 발주처에서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보고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 주변 토지 및 인근 가옥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시굴조사 완료 후에는 조사구역 내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시굴조사 트렌치나 피트의 매립 등 기타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매장유산 조사용역대가의 기준” 및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 기준에 따라 작성한 용역계약금액 산출내역서를 착수계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직접경비의 지출 관련하여 발주처가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16. 비용의 정산

가. 수급인은 인부임과 주재비를 제외한 직접경비의 실제 사용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시 관련 비용은 삭감 또는 정산 처리토록 한다.

나. 문화재 시굴조사와 관련한 인․허가 및 면적 증·감 등 각종 제반 사항 변경에 따른 비용 증·감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변경 또는 정산 처리한다.

17. 기타 협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내용을 성실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며, 기타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문구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내에 관계기관 협의·인허가, 총사업비 협의, 민원 및 사업부지 미확정·변경 등으로 용역 지연사유가 발생하여 용역의 일시정지가 필요할 경우, 용역감독원에게 일시정지 사유·기간과 과업수행계획 등을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다. 용역감독원은 계약상대자의 용역 일시정지 요청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용역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당초 계약금액 증감 없이 제출한 과업수행계획 대로 과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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