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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2133] 2026년 임도환경개선사업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여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산림조합(지역조합) 추정가격: 2830만원 입찰일시: 2026-10-22 10:00
#공사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산림조합(지역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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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공고문_2026년 임도환경개선사업.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공고문_2026년 임도환경개선사업.pdf =====
여주시 공고 제2026-0581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첨부서류 일체(공사의 경우 물량내역서, 용역의 경우
과업지시서, 물품의 경우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본 건과 관련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등과 입찰참가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평가기준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할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약서(안) 별지 1)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임도환경개선사업 사 업 내 용

화단조성, 청단풍 식재, 통나무평의자, 안내판 설치

사 업 위 치 여주시 산북면 주어리 주어임도 일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추 정 금 액 31,135,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22. 10:00 기 초 금 액 31,135,000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26. 10:00 추 정 가 격 28,304,546원 개 2026. 10. 26. 11:00

부 가 가 치 세
관 급 공 사 비
(도급자설치)
관 급 공 사 비
(관급자설치)

찰 일 시 찰 장 소

2,830,454원
0원 개
5,832,000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라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
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
드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일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또는 이윤(비영리법인 설립목적 감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공사입니다.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경기도 여주시 또는 이천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을 둔 업체로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사업부서) : 여주시 산림공원과 산림보호팀(☎031-887-2343)

❍ 본 입찰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 만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이용약
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견적제출 참가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규정에 따라
무효에 해당되며, 해당 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
항 제8호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
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 제출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써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 견적이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7:00까지 투찰하시고, 17:20시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여주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자재 구매 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5 견적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규정에 해당
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 중대한 사유에 해당 될 경우 본 공고를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는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여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
할 것을 권장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7 보험료 등 법정정산과목 사후정산 안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규정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계약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시 납입
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초가격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상기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하고,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323,662 244,961 32,187 - 679,147 - -

8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
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여주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용역계약특별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업체 이용약관, 공고문,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전산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수지타산, 기타 등의 사유로 계약에 불응할 경우 여주시와 3개월간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제출은 채권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므로 양수자가 받은 채권은
효력이 없으며, 질권설정이 불가능한 계약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별지)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의한 배제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수
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임을 확약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공고가 유찰(변경, 정정포함)될 시에는 재공고되며 기 참가자에게 별도 통보
하여 드리지 않으니 재공고 기한 내에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
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887-2865), 홍보감사담당관(887-2847) 및 홈페이지(www.yeoju.go.kr
→ 시민참여 →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청 회계과(031-887-2865)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청 산림공원과(031-887-2343)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2026. 여 주 10. 시 분 임 20. 재 무 관 (별지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별지 2)
■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여주시청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사업담당부서) (계약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사업명 기재)
수의계약 사유

[ ] 물품 [ ] 기타

[ ] 2,200만 이하 [ ] 여성기업 [ ] 장애인기업 [ ] 사회적기업 [ ] 기타: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 물량내역서_2026년 임도환경개선사업.pdf =====
내역서
합
공종

품 명 ◈ 2026년 임도환경개선사업 1. 주어임도 1-1. 구조물공 1-2. 격 수 량 단위 통나무평의자 250~300×1800×H400 2 개소 화단조성 H0.75×10m 4 개소 H2.0*R5 73 주 깬잡석소운반 덤프4.5톤 251 ㎡ 마사토소운반 덤프4.5톤 9 ㎥ 청단풍소운반 135주/회 1 회

식재공
청단풍식재

1-2. 규 운반공 잡자재운반 1 회 순 공 사 비 ※ 관급자재대 1.

관급자관급자재대
안내판(24735047)
조달수수료

1100×800

2 개소
0.54

% 단 가

계
금

노무비
액

단 가 금

재료비
액

단 가 금

경
액

단 가

비
금

액 비 고

===== 3. 시방서_2026년 임도환경개선사업.hwpx =====
일 반 시 방 서
1. 일 반 사 항
1) 적 용 범 위

본 시방서는 2026년 임도환경개선사업에 적용한다.
2) 공 사 개 요

본 시방서는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와 같다.
3) 적 용 규 정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명시된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 임도시설규정 (산림청)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사방사업실행지침(산림청)
○ 산림훼손허가 및 복구요령(산림청)

○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 한국공업규격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2. 용어의 정의

  • ‘계약서’라 함은 공사 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설계서, 설계도, 시방서 등 설계도서와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 ‘시방서’라 함은 공사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 ‘특별시방서’라 함은 일반시방서를 보충하고 본 공사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 ‘발주자’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 ‘시공자’란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시공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 ‘감독관’이란 현장 비상주 근무자로서 시공 계획의 검토․시행,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준공검사 및 자금집행 등 산림복구공사 시공전반에 관한업무를 관장하는 자와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감리원’이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지시’란 발주자측에서 발의하여 감독관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승인’이란 시공자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감독관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 ‘입회’란 감독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감 독 관
가) 발주자는 공사시행을 위하여 임명된 감독관의 명단을 서면으로 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에 관한 연락, 보고, 통지 등 제반사항은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4. 현 장 확 인

시공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시공 계획서 제출
가)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재료의 반입계획, 주요장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전문 기술자의 배치
가)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은 해당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기술자를 고정배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된다.
나)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7. 보
고

시공자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8.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9. 측 량 기 구 비 치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측량기구 일체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0. 시 공 측 량

시공자는 시공에 필요한 측량을 해당기술자로 하여금 실시토록 하고 설계도서와 상이한 점에 대하여서는 감독관에게 보고한 후 감독관의 지시를 따른다.

11. 사 용 중 기

본 공사에 사용하는 중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일단 투입된 중기는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현장 밖으로 반출 할 수 없다.

12. 가설물 및 안내표지판 설치

착공과 동시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과 공사안내판, 교통표지판 및 기타사항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공 정 관 리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매월 작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매월 작업일보 및 공사진도를 표기하여 공정현황 보고를 하여야 한다.

14. 시 공 관 리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규격 및 품질의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5. 품 질 관 리

품질관리에 필요한 작업과정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성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품질관리를 위하여 감독관이 요구하는 실험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16. 공 사 현 장 관 리
가) 공사기간중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할 것이며, 재해방지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공중 감독관 및 관리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공정에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다) 공사착공과 동시에 재해대책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고 천재지변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현장시공관리의 요원 및 작업인부의 행위가 공사에 지장을 주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감독관은 시공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감독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7. 자 재 관 리
가) 공사용 관급자재는 원칙적으로 교체사용을 불허하며 시공자 책임하에 사전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용 반입자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 된 재료는 작업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보관하고 사용시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일단 반출된 자재는 여하한 경우에라도 재반입해서는 안된다.

18. 공 사 사 진 제 출

본 공사용 사진촬영은 동일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고 또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촬영하여 아래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공사중, 준공사진 (시공 후 확인이 불가능한 매몰부위의 사진은 필히 첨부할 것)
나) 공정사진 (매월 말 공정보고시 제출)
다) 공사기록 사진 : 공사진행 상황을 촬영하고 사진첩을 4부 작성 제출
라) 사진규격 :
가로 15cm , 세로 10cm (사업단의 요청에 따라 변경 가능)
마) 기타 홍보용 사진 및 슬라이드
바) 측점별 전 작업공정은 반드시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여 CD로 제출

19. 안 전 관 리
가) 시공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토록 하고 본 공사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의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 보건법에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나) 화약, 휘발유, 전기등의 위험물은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안전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본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라) 본 공사 시공으로 인하여 각종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20. 안 전 조 치
가)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유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 감독관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공사착수전에 안전시설을 해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 출입금지구역 설정 ○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 표시

○ 전기, 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시설에 대한 보호

○ 유류등 화재발생지역의 설정 및 위험표시
라)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안전조치 등에 대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마) 작업장내에서는 안전모 및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바)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사) 공사시 일반인의 교통 또는 교통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아) 공사시 인접해 있는 수리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1. 사고의 보고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 삼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감지했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2. 폭발물의 취급

폭발물의 운반, 보관, 사용 등의 취급은 화약류 취급에 관한 관계법규에 준하여 확실한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23. 제법규 준수
가) 공사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작업안전법, 재해구조법, 기타 관계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24. 작 업 시 간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승인할 때는 시공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5. 기성고 작성

시공자는 기성검사 요청을 할 때에는 요청일 10일전에 공사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26. 공사일시 중지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 및 품질에 손상을 주게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공사 종사원의 기술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 관련되는 타공종의 공사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27. 설 계 변 경
○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계획설계된 것인바 시공당시 지형의 현저한 변동, 민원, 기타 조사 후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현지여건에 맞도록 설계변경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도 같다.
가) 토공에서 토질과 암질구분의 추정선이 현지와 부합되지 않을 때
나) 당초 설계도서에 지정된 골재원 및 토취장의 위치, 채취량, 운반거리의 변경이 있을 때
다) 기타 발주처가 변경을 요할 때

28. 공사기간 연장
가) 천재지변 또는 공사용 재료의 국내품절, 시행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에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기상이변 및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일수보다 많아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될 때 연장할 수 있다.
다) 기타 사업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연장을 요할 때

29. 설계 및 준공도서 관리

공사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사업단의 문서관리규정에 준하여 관리한다.

30. 준 공 검 사
가) 시공자는 준공사항을 실측하여 정확한 도면을 작성하고 준공계에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나) 준공검사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31. 공사후의 정리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득해야 한다.

32. 기 타 사 항
가) 시공자는 본 공사 준공시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특히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준공시 준공도 4부를 작성하여 준공계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수인계시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반영구 구조물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규칙에 따라 준공표지판을 제작 설치하고 준공검사시 광경사진을 필히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공사 시행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을지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 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 한다.
바)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사) 각종 관계서류는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본 시방서는 2026년 임도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특별시방서이다.

1. 토공
가. 준비공

토공 및 수량의 검측에 필요한 시공측량은 이 일반시방서 10항에 따라야 한다.
나. 준비배수
(1) 시공에 앞서서 시공자는 깎기장소, 또는 쌓기 원지반에 고인 물을 배제해야 하며, 시공중에도 필요에 따라 도랑 등의 배수구를 설치하여 깎기할 장소의 배수가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준비배수에 있어서 시공자는 발주자의 용지경계를 넘어서 함부로 부근의 토지에 배수해서는 아니된다.
(2) 준비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쌓기 바닥면을 깊게 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 등의 투수성 재료를 채워 배수를 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그 규격과 설치 범위를 시공도면에 나타내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 땅깎기 중에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나. 흙운반
(1) 흙운반은 사전에 승인을 받은 토공계획에 따라 해야하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고 시공자는 이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사토장
(1) 사토장의 용량은 토량의 변화율, 토질이나 암질의 변화에 따른 깎기량 및 쌓기량의변화, 장비능력 등을 고려하여 용량증가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2) 사토장이 산지, 경사지, 저습지 등 지형, 지질적으로 불량한 위치에 계획되거나 잔토도 쌓기에 사용할 수 없는 불량토가 많을 때에는 이토분의 침전지, 방재조절지, 배수성을 고려한 비탈면 보호등의 설치로 환경보호를 염두에 두고 시행하여야 한다.
(3) 사토장은 진입로의 보수, 사전배수, 옹벽이나 비탈면 보호공등을 검토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질서 정연한 작업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사토장으로 논이나 밭을 이용할 때에는 당초의 표토를 집토해 두었다가 공사완료후, 복구할 수 있도록 흙의 유출방지, 우수의 침해방지 등의 재해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토공의 마무리
(1) 비탈면 마무리

가) 흙쌓기부, 땅깎기부, 진입도로, 측구에 인접한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하는 선형이나 기울기에 일치되도록 깨끗이 마무리 하여야 한다.

나) 비탈면에 노출되어 있는 돌부스러기, 기타 페기물은 제거 하여야 한다.

다) 땅깎기 구간의 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된 대로 비탈어깨나 비탈끝 양쪽에 라운딩을 하여야 한다. 땅깍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든지,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서 뚜렷한 꺽임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표면 마무리

가) 토공사의 모든 표면은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선과 기울기에 일치하도록 말끔이 정돈되어야 하며, 시공기면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려야 한다.

나) 발파로 인해 금이간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에 붙어 있는 암조각은 인력으로 완전히 제거하여 완성된 표면이나 측구의 손상 및 기능저하를 막아야 한다.

다) 완성된 구간은 말끔이 정리하여 감독관이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땅깎기
(1) 땅깎기의 토질분류

시공자는 땅깎기 시공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감독관에게 통지하여 횡단면을 확인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깎기
가) 깎기에 앞서 쌓기에 유해한 원지반면의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 깎아낸 흙에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깎기에 있어서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깎기시공중에는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관찰, 기록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비탈면 또는 비탈어깨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불안정한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라) 깎기시공 중 또는 깎기시공완료 후에 지반면이 연화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연약지반 처리공을 하여야 한다.
마) 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땅깎기의 허용오차와 터파기
가) 땅깎기 시공의 허용오차는 특별시방서에 특별히 규정한것 이외에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 토사구간의 땅깍기 면

±10 cm

  • 발파암 구간의 땅깎기 면

± 30 cm
나) 시공기면을 초과하여 너무 깎인 부분은 감독관이 공사물의 기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승인된 재료로서 되메우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4) 암깎기 발파
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정상적인 깎기방법으로 제거할 수 없는 암석이 나타나면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발파로 깨어 내어야 한다.
나) 발파에 필요한 화약류의 종류, 사용량, 사용기간, 사용횟수의 제한, 발파방법, 방음, 방진시설의 설치, 소음.진동의 발생 예측량 및 주변여건 등에 대하여 사전에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화약의 보관 운반 및 취급 등은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 발파작업은 완성된 비탈면 또는 노상면의 교란이나 이완 및 터파기를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천공의 깊이, 간격,장약량 등의 조절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라) 천공 및 발파작업은 일정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충분한 경험을 가진 자가 하도록 해야 하며, 또한 진동파로 인하여 공공시설물, 인접구조물, 지하매설물, 지상구조물 등의 모든 방호조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에 대한 안전은 전적으로 시공자의 책임이다.

바. 흙쌓기
(1) 흙쌓기의 시공

(가) 점성질토, 사질토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가 각기 다른 공급원에서 반입될 때에는,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관이 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혼합해서 사용토록 지시할 수 있다.

(나) 트럭이나 다른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저습지 등 연약지반에 흙쌓기를 할 때에는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최소의 두께까지 펴 고를 수 있다. 다만, 이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균일하게 펴 고루어야 한다.

(다) 사력이 혼합된 흙 또는 암버럭을 쌓기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지름이 300 mm 정도 되게 하고, 간극이 생겨 재료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라) 구조물에 충격 또는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쌓기에서는 높은 곳에서 토석을 투하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구조물에 인접해서 쌓기를 할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쌓기를 하여야 한다.
(2) 다 지 기

(가) 쌓기작업은 원지반과 쌓기재료의 성질에 따라 충분히 다져야 한다.

(나) 구조물의 인접한 곳에 쌓을 때에는 구조에 손상을 주지 않고 또한 편압을 주지않도록 충분히 다져가며 쌓아야 한다.
(3) 쌓기비탈면 부근의 시공

(가) 비탈면 부근의 쌓기는 본체와 일체가 되도록 충분히 다지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4) 쌓기표면의 마무리

(가) 쌓기표면의 마무리는 높이의 허용오차가 시공기면에 대하여 ±30 - 50 mm 이내가 되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쌓기표면의 횡단배수 기울기는 설계도에 지시된 값이 확보되게 하여야 하며, 표면에 전석 등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제거하고, 가능한대로 균등한 지지조건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2. 비탈면 보호공
가. 비탈면 보호공 일반

비탈면의 토질 및 토양조건, 토양경도, 토양산도, 용수의 유무, 시공시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비탈면의 안정을 확보할수 없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구조물에 의한 적절한 보호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비탈면 정지
(1) 일반

(가) 기초지반의 깎기에는 비탈면이나 바닥면을 흐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깎기부의 콘크리트 옹벽공에서 뒷면에 용수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다) 뒷채움돌은 조약돌을 견고하게 쌓고, 간극에는 자갈을 충분히 채워야 한다.

(라) 물빼기구멍, 신축이음 등의 위치와 크기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면고르기

임도의 수해지역은 사면의 활동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안정을 이루고 있으므로 원호 활동면의 상단부를 절취 및 적당량의 성토를 실시하여 주변에 영향을 지않으면서 안정된 경사도를 유지하도록 땅깎기를 하며, 또한 깊은 곳을 메우는 공사를 말한다.
(1) 산복비탈면의 경사(주요선 및 지형변화장소)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비탈면 지반공사는 산꼭대기부터 시작하여 산 아래로 진행한다.
(3) 속도랑공사를 할 경우는 비탈다듬기 공사를 하기 전에 시공한다.
라. 단쌓기

본 공법은 줄떼공의 응용공법으로 시공되는데,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서 산돌쌓기와 떼단쌓기, 폐타이어쌓기등이 있으나 임도수해복구공사에는 산돌쌓기와 6급떼단쌓기를 시공한다.
가. 산돌 쌓기
(1) 돌쌓기는 메쌓기로 하고 석축비탈은 1 : 0.3을 기준으로 하여 고임돌 및 뒷채움 잡석을 잘 다져 채워야 한다.
(2) 용수가 있는 곳, 배수로가 교차되는 곳은 천단을 凹형의 유수로를 만들어 준다.
나. 6급떼단쌓기
(1) 단끊기작업 및 면고르기 작업시 생성되는 상부의 부토로써 토사 안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잔디와 함께 소단형성하는 입지공을 말한다.
(2) 연결된 단의 선단은 줄드리움의 모양으로 시공하여 안전도를 높인다.
(3) 떼는 반드시 규격떼를 사용하여야 하고 흙이 적당히 붙어있어야 한다.
마. 파종 및 식재공

(1) 일반

(가) 비탈면 또는 토공마무리면에 침식방지 및 조경이 필요할 때에는 이에 상당한 식재 및 파종을 시공하여야 한다.

(나) 파종할 바닥면은 소정의 기울기에 따라 가급적 평활하게 고르고 토질 및 기후 조건에 따라 충분한 물을 미리 살포하여야 하며, 토질이 불량할 때는
토양개량(석회,객토)등으로 파종지의 조건을 원활히 하여야 한다.

(다) 파종 후 1 개월 이내에 발아가 되지 않거나, 전면에 고루 발아되지 않고 일부만 되었을 때에는, 감독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같은 종자로 다시 파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라) 파종시기는 동절기(11월 - 2월)를 제외하고 연중 시공할 수 있으나, 보통 봄(3 - 6월), 가을(8 - 10월)에 시공한다.

(2) 파종 및 식재

임도수해복구지 사면의 침식 방지와 조기 피복으로 단시일내에 식생을 도입 산림으로 복구시키기 위한 마지막 공종으로 파종, 식재, 떼붙이기, 새심기
등이 있으나 본공사에서는 초류종자와 목본종자의 혼식파종 및 식재가 있다.

3. 구조물공 일반
가.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터파기

(가)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터파기 시공에는 시공방법, 장비계획 등 작업계획을 세워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터파기는 지반의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또는 터파기 주변의 변화상태를 관찰하고 주위의 원지반을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라) 터파기 지점 가까이에 붕괴, 파손의 위험이 있는 구조물 또는 지하매설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에 특히 주의하고 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마) 터파기는 지반의 연경도, 지형의 상황에 따라 흙막이공 및 물막이공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토압 또는 수압에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하게 조립, 설치하여야 한다.

(바) 터파기의 시공기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아니되며, 소정의 기초바닥면 보다 깊게 파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암반굴착을 위해 폭약을 사용할 경우, 필요이상 단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아) 터파기가 완료된 후에는 즉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 터파기 시공 중에서 지장을 주는 지하수 또는 고인 물은 양수기 및 배수구를 설치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배제하여야 하며 터파기 바닥은 물, 기타 등으로 씻겨나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차) 되메우기할 구조물 뒷면의 지반이 비탈면인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카) 터파기 바닥이 토사로써 거칠어졌을 경우에는 잡석 등을 깔고, 래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터파기한 흙의 처리

(가) 터파기한 흙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되메우기에 유용할 만한 흙은 별도로 저장하고, 되메우기에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즉시 터파기 장소 밖으로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나) 되메우기할 재료나 사토할 잔토를 공사장에 일시 쌓아둘 경우에는 이들의 중량이 흙막이공이나 본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다) 되메우기할 재료의 저장장소는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해야 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잘 보호해야 한다.
(3) 되메우기

(가) 되메우기 재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사질토 또는 터파기한 흙가운데 양질토를 사용한다.

(나) 중요한 곳에서의 되메우기는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로 한 층의 두께가 20cm이내가 되도록 펴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인 경우에는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하여야 한다.

(다)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라) 되메우기는 동결지반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도 안된다.

(마) 암반을 파고 기초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터파기된 곳은 되메우기 콘크리트를 시행하여 기초와 암반이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기초
(1) 기 초 지 반

구조물의 기초는 양질의 지지층이 되어야 하며, 어느 부분에서나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바닥면의 마무리

(가) 기초 바닥면은 원지반을 흐트리지 않도록, 시공기면까지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바닥면에 용수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 바닥면이 암반인 경우에는 돌부스러기 등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야 하며, 필요하면 모르터를 균등하게 깔아서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 지지층의 검사

(가) 지지층에서는 굴착한 바닥면의 토질과 토질조사 자료를 비교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지지층의 강도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처리방법을 지시받아야 한다.
(4) 기초

조약돌(막자갈) 및 모래기초는 기초바닥면에 고루 깔고, 소정의 높이로 고른 다음, 래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 콘크리트
(1) 재 료

(가) 물

1)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2) 철근콘크리트에는 해수를 혼합수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나) 시멘트

1) 모든 공사에 사용하는 포틀랜드 시멘트이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시멘트의 저장

가) 시멘트는 지상에서 30cm 이상 되는 마루를 가진 방습된 창고에 저장하여야 한다.

나) 포대 시멘트는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아니 된다.

다) 저장 중에 생긴 시멘트 덩어리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3개월 이상 창고에 저장된 시멘트나 습기를 받았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시멘트는 사용하기 전에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다) 골 재 1) 골재의 품질

골재는 적당한 입도를 가진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성을 지닌 것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 성분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2) 골재의 저장

가) 잔골재와 굵은 골재는 따로 저장하고, 먼지, 잡물 등의 혼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중요한 공사에 사용되는 골재는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치수에 따라 나누어 저장하여야 한다.

다) 골재는 표면수가 될 수 있는대로 일정하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라) 굵은 골재를 취급할 때에는 크고 작은 것이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골재는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골재는 여름에는 일광의 직사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F 4009 규격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마) 철 근

1) 철근의 품질은 KSD 3504에 규정된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철근의 저장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을 하고, 창고안이나 적당한 덮개를 하여 녹이 슬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배합 및 비비기

(가) 배합조건 1) 콘크리트의 배합은 다음에 따라야 한다.

가)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작업에 알맞는 워커빌리티를 가지는 범위내에서 되도록 단위수량이 작게 정하여야 한다.

나) 시방배합이 설계도에 명시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시방배합은 현장배합으로 바꾸어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비비기

1) 비비기에 믹서를 사용할 경우 재료를 믹서에 넣을 때에는 전 재료를 동시에 균등하게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은 다른 재료보다 먼저 넣기 시
작하여 그 속도를 일정하게 하며, 다른 재료를 다 넣고 조금 후에 넣기를 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재료는 비빈 콘크리트가 플라스틱하고 균등질이 되도록 충분히 비벼야 한다.

3)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 한해서 손으로 비비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4) 손으로 비비는 경우, 수밀성을 가진 비비기 판에서 비벼야 한다. 이 경우에 비비기는 비빈 콘크리트의 색깔이 일정하고, 플라스틱하고 균등질이 될 때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시공

(가) 치기 준비

1)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운반장치의 내부에 붙어 있는 콘크리트 및 잡물은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치는 장소를 청소하고, 모든 잡물을 제거하고, 거푸집널판을 충분히 적셔서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먼저 콘크리트 속의 모르터와 동일한 정도로 배합된 모르터를 바닥면에 깔아야 한다.

4) 터파기속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제거하고 터파기 속에 유입하는 물은 새로 친 콘크리트가 유실되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다루기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에는 소정의 규격에 합격한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를 치는데 지장이 없도록 받아들이는 시기, 방법, 기타에 관하여 제조자와 사전에 의논하고 운반하여야 한다.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치기를 끝낸 콘크리트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부릴 장소 및 방법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부릴 때에는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며, 재료분리가 생긴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치기 전에 거듭 비비기를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 운 반

1) 비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이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운반 도중에 심한 재료분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거듭 비비기를 하여 균등질의 콘크리트를 유지해야 한다.

(라)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의 작업구획 및 작업구획내에서 콘크리트를 치는 순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서 쳐야한다. 이 때에는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치기를 끝낸 콘크리트는 어떠한 운반방법에 의한 경우라도 소정의 품질이 유지되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운반 또는 치기도중에 재료분리가 일어났을 때에는 거듭 비비기로써 균등질의 콘크리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치기 및 다지기를 할 때 콘크리트의 표면에 상승하는 물이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도록 재료의 배합 및 치기 속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에 표면에 떠오르는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6) 한 작업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치기를 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가 얼마간 굳기 시작하고 있을 때에 그 위에 콘크리트를 덧치기 할 때에는 윗층, 아랫층의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마) 다지기

1) 콘크리트는 치기 도중 및 치기 직후 봉다지기 또는 진동기 다지기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 또는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흘러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콘크리트가 충분히 흘러 들어가기 힘든 곳에는 치기 전에 콘크리트 속의 모르터와 같은 정도의 배합으로 된 모르터를 먼저 치거나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콘크리트가 확실히 흘러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2) 엷은 벽 또는 거푸집의 구조상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하든가 또는 치기 직후에 거푸집의 바깥부분을 가볍게 두들겨 콘크리트가 잘 가라앉도록 하여야 한다.

3) 봉 다지기에 의하여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각 층의 두께를 된 반죽일 때에는 15 cm 이하, 묽은 반죽일 때는 30 cm 이하로 한다.

4)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배합, 다지기 1층의 두께, 진동기의 종류 및 찌르는 간격 등에 관해서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뽑아서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양생

1) 콘크리트를 친 후에 고온도 또는 저온도,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 하중, 충격 등의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2) 양생의 방법 및 기간에 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를 친 후 적어도 5일간, 조강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3일간 항상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4) 거푸집널판이 건조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거푸집널판에 살수하여야 한다.

5) 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사) 표면의 마무리

1) 노출면에서 균일한 외관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재료, 배합, 콘크리트치기의 방법 등이 변동하지 않도록 하고, 시공이음과 신축이음 사이의 콘크리트는 연속해서 치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2) 거푸집널판에 접하는 면은 다음에 따라 마무리하여야 한다.

가)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 표면은 완전히 모르터로 덮이도록 다져야 한다.

나)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들을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와 홈이 생긴 경우에는 그 주변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해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3) 거푸집널판에 접하지 않은 면은 다음에 따라 마무리하여야 한다.

가)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모양으로 쳐진 콘크리트의 표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표면의 물을 처리한 후 마무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마무리에는 나무 흙손이나 마무리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탬핑 또는 되마무리를 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다)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에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되도록 늦은 시기에 쇠흙손으로 콘크리트표면을 눌러가면서 손질하여야 한다.

4)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가)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에는 물, 시멘트비와 슬럼프가 작은 콘크리트를 잘 다져서 매끈하게 마무리한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양생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나) 마모에 대한 저항을 특히 크게 할 목적으로 특수한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가)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 후 1 시간내에 콘크리트 표면에 고르게 바르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상당히 굳은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정 또는 적당한 공구로 거칠게 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다음에 시멘트 풀을 얇게 바르고, 즉시 모르터를 발라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아) 이 음

1) 이음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강도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그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정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강재를 접속면에 매설해 두어야 한다.

2) 굳은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쳐서 이을 때에는 치기 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여서 굳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느슨한 골재알맹이,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및 잡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킨 후 즉시 콘크리트를 치고 이어서 먼저 친 콘크리트와 밀착하도록 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3) 신축이음에서는 구조물이 접하는 부분을 서로 절연시켜야 한다. 신축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신축이음재 또는 물막이판을 넣어야 한다.
(4) 철 근

(가) 철근의 가공

1) 철근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모양과 치수에 일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하며 용접한 철근을 구부려서는 안되며 용접부분으로부터 철근지름의 10배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부리는 것이 좋다.

2)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할 수 없이 철근을 가열하여 가공하는 경우, 그 작업방법에 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가공에 의해 곧게 할 수 없는 철근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나) 철근의 조립

1)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들떠있는 녹과 기타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2)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철근의 조립에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조립용 철근을 사용하고, 충분히 견고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4) 철근의 교점은 0.9 mm ( 20번선 ) 굵기 이상의 연철선 또는 적당한 클리프로 매어야 한다.

5) 철근과 거푸집널판과의 간격은 모르터블록, 매달리기 철물, 철좌, 플라스틱제 등의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유지시켜야 한다.

6) 철근을 조립한지 장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청소하여야 한다.

(다) 철근의 이음

1) 인장철근의 이음은 될 수 있는대로 피해야 한다.

2)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이음의 위치 및 방법을 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인장철근의 이음은 한 단면에 모이지 않도록 서로 어긋난 위치에 있게 하여야 한다.

4)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0.9 mm ( 20번선 ) 굵기 이상의 연철선으로 몇 군데를 매어야 한다.

5) 철근이음에 용접이음을 쓸 경우에는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위치에 따라 가장 적당한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5) 거푸집 및 동바리

(가) 거푸집 및 동바리의 조립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모양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며, 만족스러운 콘크리트가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는 연직방향하중, 횡방향하중, 콘크리트축압 및 특수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쳐 넣는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4) 거푸집은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게 하며, 거푸집널판 및 패늘의 이음은 가능한 대로 부재축에 직각 또는 평행하며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치기에 편리하도록 임시 개구를 만들어야 한다.

5) 동바리는 하중을 완전하게 기초에 전달하도록 해야하며, 조립 및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이음이나 접속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동바리 밑동은 과도한 침하나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거푸집을 단단하게 죄는데는 볼트 또는 강봉을 쓰며, 거푸집널판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7)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친 후 그 무게에 의하여 생기는 거푸집의 처짐을 추정하여, 동바리의 필요에 따라 그만한 솟음을 두어야 한다.

8) 특수 거푸집과 동바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거푸집 및 동바리 검사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그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 및 동바리 떼어내기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그 자중 및 시공도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받는데 필요한 강도에 도달할 때까지 떼어내어서는 안된다.

2) 거푸집이나 동바리의 떼어내기는 구조물에 충격 및 진동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이나 동바리의 떼어내기의 시기 및 순서에 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석축
(1) 재 료

(가) 석재의 품질

1) 석재는 그 용도에 적합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진 양질의 것이어야 하며, 풍화하여 변색하거나 변질하는 광물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2) 석재는 용도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나) 모르터 및 채움콘크리트

1) 줄눈 모르터의 재료는 콘크리트공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2) 모르터는 시멘트와 잔골재의 부피비를 1 : 3 으로 배합한 것으로 하며 흙손으로 펴서 깔수 있는 반죽질기를 얻을 수 있도록 균일하게 비벼야 한다. 또한 물을 넣어서 비비기를 하고 45분 이상 경과한 모르터는 사용하지 말아야한다.

3) 석축에 사용되는 채움 콘크리트의 재료 및 시공은 콘크리트공의 해당규정에 따른다.
(2) 쌓기시공

(가) 쌓기의 터파기한 바닥면은 비탈에 대하여 직각으로 다듬어져야 한다.

(나) 석축의 앞면 및 뒷채움 하는 뒷면에 소정의 규준틀을 설치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겨냥줄은 수평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 터파기 바닥면이 길고 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계단식으로 바닥면을 마무리 해야하며, 기초지반은 쌓기 개시 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초지반의 지지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기초말뚝, 토대목 및 기초 콘크리트 등을 시공하여야 한다.

(라) 석재는 쌓기 개시 전에 되도록 충분히 현장에 준비하여 골라 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돌쌓기는 앞면에 직각이 되도록 하고 강도를 저하시키는 쌓기방법을 써서는 안된다.

쌓기는 가장 낮은 지반에서 시작하여 거의 같은 높이로 번갈아 쌓아야 하며 신축이음이 있는 경우에는 이음과 이음사이, 신축이음이 없는 경우에는 상당히 긴 구간을 차례로 쌓아서 높이의 차가 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막돌 및 잡석의 돌이는 다듬메로 다듬어 안정하게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견칫돌 및 깬돌의 경우에는 쌓기층마다 돌이를 수정하고, 필요에 따라 난도 다듬질을 하여야 한다.
(3) 메쌓기

(가) 메쌓기는 줄쌓기를 원칙으로 한다.

(나) 메쌓기의 돌이는 폭이 견치돌일 때 5 - 10 cm, 깬돌일 때 3 - 6 cm 가 되도록 돌메로 다듬어서 맞추고 허리고임돌 및 뒷고임돌을 끼워 쌓아 올라감에 따라 뒷채움돌을 채워야 한다.
(4) 뒷채움 및 되메우기

(가) 석축의 뒷채움재료는 천연석의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하고, 최대지름인 15cm 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이라야 한다.

(나) 뒷채움 시공에 있어서 되메우기 재료와 뒷채움 재료가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뒷채움 작업 중에는 기계의 주행 또는 편심하중에 의하여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석축뒤의 되메우기는 돌쌓기에 맞추어 뒷채움한 후 층별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높은 돌쌓기에서는 한꺼번에 되메우기를 해서는 안된다.

5. 자연석 쌓기
(1) 계곡부 수해지의 계곡부에서 큰 자연석 채집이 용이한 곳에 대하여 주변환경 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계곡부의 하상 및 노면정리를 도모하며 석축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큰 자연석과 작은자연석들을 메쌓기 하듯이 시공하도록 한다.
(2) 자연석은 뒷길이 1.0∼0.5m 내외의 자연석을 사용하고 물넘이포장, BOX 등의 하단부에 시공하는 경우에는 자연석 쌓기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골재를 잘 다져서 잔골재의 유실도 미연에 방지토록한다.
(3) 물넘이포장 이외에도 주변에서 자연석채집이 용이하고 사면의 고정을 위하여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될경우에는 추가로 자연석쌓기위의 공간에 싸리 등의 파종을 실시토록한다.
6. 기슭막이

계안의 붕괴와 유수에 의한 횡침식 방지와 산기슭의 고정 및 지지력을 높이기 위해 산기슭 하단부에 시행하는 것으로 재료에 따라 돌기슭막이, 콘크리트기슭막이, 블록기슭막이등이 있는데 임도수해복구지에서는 구조물의 안정을 위하여 야면석 보다는 깬잡석이나 견치돌을 사용한 깬돌기슭막이를 실시해야한다.

가. 산기슭 하단부에 비탈면의 고정 및 지지력을 높이기 위해 직고 1.0-1.5m의 깬돌기슭막이를 시공한다.
나. 충분한 바닥파기를 실시하고 돌쌓기는 메쌓기로 시공한다.
다. 석축비탈은 1:0.3을 기준으로 하고, 뒷채움잡석을 잘 다져 채워야 한다.
라. 용수가 있는 곳, 배수로가 교차되는 곳은 천단에 凹형의 유수로를 만들어 준다.
마. 콘크리트 수로와 접하는 곳은 충분한 되메우기를 실시하여 수로와 분리되지 않도록 한다.

7. 수로공 시설

산복부의 비탈을 흐르는 지표수를 일정한 장소에 모아 안정된 방법으로 배수시키고자 설치하는 공작물로서 훼손지ㅋ의 형상과 지형에 따라 가정 효과적으로 집수할 수 있는 凹부에 시공한다.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 돌수로, 콘크리트수로, 떼수로, 측구수로 등이 있으나, 임도수해복구에서는 옹벽식 측구수로, 돌수로, 떼수로, 수로, 콘크리트 도수로(산마루)를 시공한다.
가. 옹벽식 측구수로
(1) 사면의 고정과 지지력인 높이기 위한 기슭막이 기능과 도로의 유수를 배수하기위한 측구의 기능을 복합한 콘크리트 구조물로서 옹벽의 측면에 수로를 결합한 형태이다.
(2) 수로바닥파기는 충분히하여 다짐을 실시하고 기초잡석대신 버림콘크리트로 시공한다.
(3) 수로의 바닥과 측면 옹벽부위는 철근을 사용하여 견고성을 높였으며 측면 되메우기 다짐은 충분히 시공한다.
(4) 옹벽의 상단과 수로가 교차되는 곳은 반원형의 유수로를 만들어 준다.
(5) 옹벽식 측구수로와 다른 공작물과 접속되는 위치는 충분한 다짐을 실시하여 분리되지 않도록 한다.
나. 돌수로 ( B=0.8M 호형)
(1) 수로의 단면은 사다리꼴과 호형이 있으나 본 공사에서는 B=0.8M의 호형 돌수로를 시공한다.
(2) 경사가 급하고 토사유출이 많으며 침식이 현저한 곳에 시공하는 것으로 폐석지 상단부 계곡의 유수를 배수하기 위하여 시공한다.
(3) 재료는 깬잡석을 사용하고 석재는 돌의 길이면을 유수의 방향에 직각으로 놓고 고임돌을 잘 다져서 붙임돌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한다.
(4) 줄눈으로 유수가 삼투하면 유수가 수로의 바닥을 침식하므로 주의하여 시공한다.
(5) 수로의 유입구는 계곡의 유수를 집수하기 위하여 1~1.5m 폭을 넓혀 시공하고 유공관 집수정과 교차되는 돌수로는 폭을 충분히 넓혀 유수의 집수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집수정 유입구와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시공한다.
다. 떼수로
(1) 토사유출과 침식이 비교적 작은 지역에 시설하는 것으로 본 공사에서는 반원형 떼수로로 시공한다.
(2) 수로폭은 0.6m로 하고 양 가장자리에 15cm의 머리떼붙임을 한다.
(3) 돌수로와 연결부위는 1m 정도 폭을 넓혀 시공한다.
라. 수 로
(1) 수로는 비탈면 정지작업시 소단끊기를 실행한 곳의 안쪽에 사면의 우수를 떼수로, 돌수로에 집수하기 위하여 시공한다.
(2) 모양은 떼수로와 같으나 떼를 시공하지 않은 단면이다.
마. 산마루 측구수로
콘크리트도수로의 일종으로서 사토장에 부설하여 사토장위의 노면과 사면에 발생하는 지표면 유출수를 집수하여 사토장 외부로 배출시키기 위한 수로를 말한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콘크리트 시공 부분의 시방내용에 따른다.

8. 흙막이
가. 일반사항
(1) 흙막이는 경사의 완화와 붕괴의 위험성이 있는 비탈면의 유지, 매토층 밑부분의 지지 또는 수로의 지지 등을 목적으로 산복면에 설치하는 구조물로 공사의 성패에 큰 영향을 주는 주요 시설이다.
(2) 흙막이 공작물은 비탈면의 평형을 유지하도록 지표침식은 물론 붕락과 땅밀림운동 등이 일어 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3) 비탈다듬기와 흙막이 공작물에 대한 시공비의 합계가 최소로 되도록 흙막이의 배치와 구조를 결정해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안정각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계단차를 두어 흙막이 공작물을 설치하여 배후의 토압을 지지하도록 한다.
(4) 비탈다듬기의 시공지에는 매토부분에도 흙막이를 설치하여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고, 흙막이 공작물의 하부에 땅밀림면이 형성되지 않도록 본바닥에 기초를 두고 축설한다.
(5) 흙막이는 재료에 따라 분류하는데, 임도구조개량에서는 돌망태흙막이를 설치한다.
나. 돌흙막이
(1) 호형돌수로에서 수로가 급변경 사력의 유출이 우려되는 곳에 사면적 3m²미만으로 설치한다.
(2) 석축비탈을 3부로 하고 석축고는 경사의 하중과 지활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3) 석재는 잡활석, 야면석을 사용하되 충분한 바닥파기를 실시하고 축설한다.
다. 떼흙막이
(1) 떼수로에서 수로의 구배가 급변하여 떼수로의 유실 우려가 있는 곳에 사면적 2m²미만으로 설치한다.
(2) 떼흙막이는 상장 2.0, 하장 1.0, 법고 1.13m 로 한다.

9. 용ㆍ배수로
(1) 일반

(가) 재 료 1) 철근콘크리트 재료

철근콘크리트 재료에 관해서는 이 시방서 콘크리트공의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기초재 및 말뚝

가) 기초재는 조약돌, 막자갈, 쇄석 또는 모래를 사용하며 이 시방서 석축 ‘가’항의 해당규정에 따른다.

나) 기초말뚝에는 나무말뚝, 철근콘크리트말뚝, 강말뚝 등을 사용하며, 이 시방서 구조물 기초공의 해당규정에 따른다.

3) 관 류 가) 품질일반

관은 단면의 내·외주가 동심원이며, 그 단면이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관

  • 관 제작에 사용되는 시멘트, 혼화재료, 골재 및 철근에 대한 품질은 이 시방서 콘크리트공의 “가”항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 제작된 관은 유해한 흠이 없으며 내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다) 아연도 강판관

아연도 강판관은 KS의 해당 규격에 부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뜨거운 산처리 공정을 거쳐 관의 안팎이 아연도금 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라) 플라스틱관

  • PE 관은 고밀도 재료이어야하고 내후성, 가소성, 내한성, 내충격성이 우수하여야 하며 재료의 품질이 해당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파형관의 재료는 주로 폴리에틸렌으로써 매끄러운 관에 비하여 원주의 강성이 증가되고 종방향으로의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나) 관 부설 1) 터파기

가) 터파기는 이 시방서 구조물 기초 터파기공의 해당 규정에 따라 설계도에 표시된 폭과 깊이 및 경사대로 시공해야 한다.

나) 터파기는 필요 최소폭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터파기한 바닥면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해야 한다.

다) 터파기가 완료되면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에 다음 작업을 해야 한다.

2) 기 초

가) 기초는 하중을 균등하게 분포시킬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가급적 지지면적을 넓게 취하여야 한다.

나) 관거 아래의 토질이 예상되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지 미리 조사, 검토하고 이토, 오물 등 부적합한 재료가 나왔을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양질의 입상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다) 기초에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바닥면을 잘 고르고 양질의 고운 모래나 흙을 깎고 잘 다져야 한다.

라) 기초에 조약돌 또는 부순돌을 쓰는 경우에는 조약돌 또는 부순돌을 깔고, 막자갈 또는 깬자갈을 채워야 한다. 막자갈은 소정의 모양 및 치수에 따라 깔아서 다지고, 관에 접하는 부분은 관벽면의 모양에 맞도록 잘 다듬어야 한다.

마) 콘크리트 기초는 이 시방서 콘크리트공의 해당규정에 따라 시공하며 막자갈 (또는 깬 자갈)을 고르게 깔고 거푸집을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친다. 말뚝 기초의 경우에는 설계도 외에 이 시방서 구조물 기초 터파기공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하고 콘크리트를 시공한다.

3) 관의 부설

가) 관은 설계도에 표시된 모양과 치수의 것을 소정의 구배에 맞추어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해야 한다.

나) 관은 바닥면과 밀착되게 하고, 관 안벽면이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연결하고 관 내면은 매끄럽게 마무리해야 한다.

다) 관에 소켓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소켓이 구거의 상류쪽 또는 높은 쪽으로 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소켓이 없는 관의 접합은 칼라 접합 또는 플랜지 접합으로 한다.

라) 이음부는 감독관의 지시가 달리 없는 한, 시멘트와 잔골재를 1:2 부피배합의 모르터로 틈새를 메우고 누수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하여야 하며 이음 모르터를 시공하기전에 모르터를 시공할 관의 표면은 잘 청소하고 물로 충분히 적셔 두어야 한다.

마) 뒷채움 및 되메우기를 시공하기 전에 관의 설치 적부, 침하의 유무, 손상 여부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시 설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4) 뒷채움 및 되메우기

가) 관의 바깥벽면으로부터 관의 지름에 상당하는 거리이내는 다지기가 잘되는 재료로 되메우기 해야 하며, 그밖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일반 쌓기 재료 또는 조립의 재료로 되메우기 해야 한다.

나) 되메우기 및 뒷채움의 시공은 이 시방서 구조물 기초 터파기공의 터파기 및 되메우기에 관한 해당 규정에 따른다.
(2) 배수관 및 집수시설

유량이 일정지역에 집수되는 지역에는 배수관경 크기에 맞는 집수정을 설치하여 배수관으로 하여금 안전한 지역까지 신속히 배수되도록 속도랑 시설을 시공한다.

(가) 배수관보호공

1) 배수관 보호공은 콘크리트 집수정을 시설한다.

2) 산악부에 시설하는 유공관 집수정의 상단부는 도로 및 수로보다 10cm정도 높여 시공하여 유수가 도로로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3) 바닥 기초잡석과 터파기 후 되메우기는 충분히 한다.

4) 배수관과 보호공 연결시 수밀도를 유지하게끔 시설하여 누수가 되지 않게 한다.

(나) 배수관 1) 터파기

가) 터파기 바닥은 통수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정한 경사 (5%이상)에 맞도록 터파기 하여야 하며 바닥면에 돌출된 암석이나 벌근 등 이물질을 제거한다.

나) 터파기 폭은 배관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급적 적게 한다.

다) 터파기 깊이는 배수관 매설 후 배수관 상단에서 노면까지 80cm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굴토한다.

2) 기초공사

바닥의 지반이 양호한 상태이면 바닥면을 다지고 관을 직접 부설하며, 원지반의 상태가 연약지반이나 암석지등 직접 관을 부설할 수 없는 경우는 바닥을 깊게 파주고 양호한 부드러운 흙으로 기초를 보강하여 부설한다.

3) 배관시공

가) 관의 운반시에는 관에 손상이 없도록 떨어뜨리거나 굴리거나 끌지 않도록 한다.

나) 터파기 폭내에 관을 투입할 때는 관에 손상을 주지 않는 적절한 기구 (로프, 안전끈 등)를 사용하여 손상을 피한다.

다) 관의 접합부는 누수, 내부변형으로 인해 통수능력이 감소되지 않게 완전히 밀착조립하여야 한다.

라) 관과 관의 연결시에는 연결관을 한쪽관에 완전히 나사식으로 돌려 끼운후 한쪽을 밀착시키고 연결관을 반대방향으로 돌려 완전히 연결되도록 한다.

마) 관측기초 후 되메우기는 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층층으로 다져가며 실시한다.

바) 되메우기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장비나 차량통행으로 관체가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 되메우기 뒷채움은 부분침하가 없도록 구석구석까지 잘 다져야 한다.

10. 콘크리트 포장
경사도가 심하고 유실되었거나 유실의 우려가 있는 구간에 대하여 콘크리트포장을 실시한다.
1) 노상을 정리하고 난후에 충분한 잡석을 포설하여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잡석층의 두께를 충분히 확보하여 동상해로 인한 파손을 방지하도록 한다.
3) 특히 포장구간은 측구 시공에 유의하여 지표유출수를 신속하게 배출하도록 한다.

11. 기타
가. 구조물헐기
기존의 임도에 부설하였던 물넘이 포장이나 BOX,집수정,날개벽 등을 철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무근구조물은 정형으로 깨어내서 산돌쌓기 등에 전용할 수도 있다.
나. 하상정리
집중호우로 인하여 하상의 변화가 초래되어 유심의 변동이 초래되었으므로 유수의 방향을 바로 잡고 하천의 구배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천의 중심선을 따라 최대 1m 깊이 까지 절토하여 정리 한다.

다. BOX정리
수해로 인하여 유출된 토석류가 BOX를 막고 있어 기능을 상실한 BOX에 대해서 백호를 이용하여 큰암석 과 지장목을 제거하고 그밖의 불순물은 인력에 의하여 제거하도록 한다. 또한 주변의 호박돌이나 대경석을 이용하여 날개벽 등이 노출된 부분에 메쌓기로 보호시설을 하고 토사로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라. 측구수로정리
1) 토사의 유실로 측구가 유실된 곳은 백호를 이용하여 복구하며
2) 암반위에 만들어 졌다가 유실되어 암이 노출된 곳은 바닥을 매끄럽게 정리해주고 암터파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돌수로를 시공하고, 경사가 급한 곳에는 돌흙막이를 시공한다.

마. 노면정리
1) 특히 계곡부를 횡단하는 노선의 경우 나타나는 토석류는 주변으로 치워야 하며, 노견쪽에 산돌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나오는 호박돌 등을 사용토록한다.
2) 인근에서 자갈이나 콘크리트 파쇄물의 채위가 가능하면 쇄석부설과 같은 방법으로 바닥에 펴서 고르기 작업을 한 후 다짐을 실시하여 노면과 일체가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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