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장산지구 매장유산 표본조사 용역.hwp =====
한국농어촌공사 강진지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강진지사 공고 제2026-98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5. 한국농어촌공사 강진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 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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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사업)명: 장산지구 배수개선사업 매장유산 표본조사 용역
2) 과 업 내 용: 매장유산 표본조사 46,140㎡ 면적
3) 현 장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군동면 덕천리 일원
4) 계 약 기 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5) 추 정 금 액: 금52,503,000원 - 추 정 가 격: 금47,730,000원 - 부가가치세: 금4,773,000원
6) 예비가격기초금액: 금52,50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7) 계 약 방 법: 총액계약, 제한경쟁(지역제한), 전자계약, 소액수의 견적제출
8) 입 찰 방 법: 전자입찰
9) 낙찰자결정방법: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 제출자로 결정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강진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전라남도 강진군 초지길24 , 한국농어촌공사 강진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농지은행관리부(☎ 061-430-7721)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농어촌사업부(☎ 061-430-7760)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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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발굴조사, 업종코드 : 6781)을 등록한 업체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자여야 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④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제한경쟁 및 지명경쟁 예외 용역입니다.
3. 공동계약 : 불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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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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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서 제출
➀ 견적은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➁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6. 10:00 ∼ 2026. 10. 23. 10:00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계약대상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2) 견적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➀ 개찰일시: 2026. 10. 23. 11:00 이후
➁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➂ 재 입 찰 : 허용
※ 재입찰 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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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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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적최저가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 단,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의거 결격여부 심사 후 최종낙찰자로 결정
2)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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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낙찰 예정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농어촌사업부(061-430-77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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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 견적제출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지 않습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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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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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이 용역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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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낙찰자는 협의한 착수일자에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5)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대금채권(미확정 대금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6)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9)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고시, 통첩,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0.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11.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한국농어촌공사 강진지사장
===== 공고문_장산지구 매장유산 표본조사 용역.pdf =====
한국농어촌공사 강진지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강진지사 공고 제2026-98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5.
한국농어촌공사 강진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 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1) 공 고 (사 업 )명 : 장산지구 배수개선사업 매장유산 표본조사 용역
2) 과
업 내 용: 매장유산 표본조사 46,140㎡ 면적 3) 현 장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군동면 덕천리 일원
4) 계 약 기 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5) 추 정 금 액: 금52,503,000원
- 추 정 가 격: 금47,730,000원
- 부가가치세: 금4,773,000원
6) 예비가격기초금액: 금52,50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7) 계
약 방
법: 총액계약, 제한경쟁(지역제한), 전자계약, 소액수의 견적제출
8) 입 찰 방 법: 전자입찰
9) 낙찰자결정방법: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
제출자로 결정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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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강진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
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
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전라남도 강진군 초지길24 , 한국농어촌공사 강진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농지은행관리부(☎ 061-430-7721)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농어촌사업부(☎ 061-430-7760)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
(육상발굴조사, 업종코드 : 6781)을 등록한 업체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자여야 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④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제한경쟁
및 지명경쟁 예외 용역입니다.
3. 공동계약 : 불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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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1) 견적서 제출
➀ 견적은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➁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6. 10:00 ∼ 2026. 10. 23. 10:00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계약대상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2) 견적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➀ 개찰일시: 2026. 10. 23. 11:00 이후
➁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➂ 재 입 찰 : 허용
※ 재입찰 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
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
---------------------------------------------------------------------------------------------------------------1)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적최저가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 단,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의거 결격여부 심사 후 최종낙찰자로 결정
2)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3 -
7.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
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낙찰 예정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
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농어촌사업부(061-430-7760)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견적제출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지 않습니다.
9.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
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이 용역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4 -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
지시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낙찰자는 협의한 착수일자에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5)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대금채권(미확정 대금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6)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9)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고시, 통첩,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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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
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
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
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0.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11.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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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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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
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
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한국농어촌공사 강진지사장 - 7 -
===== 4. 매장유산 표본조사 과업지시서(장산).hwp =====
강진 장산지구 배수개선사업 매장유산 표본조사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10. 한국농어촌공사 강 진 지 사 매장유산 표본조사 과업지시서 1. 과업의 명칭
○ 장산지구 배수개선사업 매장유산 표본조사 용역
2. 과업의 개요
1)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군동면 덕천리 일원
2) 조사면적 : 46,140㎡ 3) 사업내용 : 배수개선사업 4)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강진지사 3.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장산지구 배수개선사업 시행에 앞서 매장유산 유․무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매장유산의 잔존여부에 따라 향후 시굴 및 발굴조사 등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주요과업내용 1) 유적의 정확한 범위와 현황파악 2) 유적의 중요성 판단 및 향후 처리대책 3) 조사결과 종합평가 및 결론 5. 과업기간
1) 이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변경(일시중지 또는 기한연장)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일시중지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그 즉시, 기한연장에 해당될 경우
에는 우리공사에 준공일 이전에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가) 우리공사의 방침(계획) 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나) 계약 이후 과업의 범위와 수량이 당초 예상(조사계획서)보다 현저하게 증감되었을 때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라)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지장물 보상 지연 등 작업지역 내
작업여건 미비에 따라 과업기간 내 작업완료가 불가능할 때
마) 표본조사에서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었을 때
6. 계약변경
1)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설계)을 변경(금액, 기간, 과업내용 등)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준공일 이전에 이를 우리 공사에 요청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 중 조사가 불능한 부분이 있을 때
나) 조사 이후 다음의 변동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 국가유산청 주관 전문가 검토회의 결과 표본조사가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될 경우
- 발굴(시굴)조사의 기한 연장 필요성이 마.의 사유로 인정될 경우
- 계약 이후 과업의 범위와 내용 또는 수량이 당초 예상(조사계획서)보다 현저하게
증감되었을 경우
다) 기타 우리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계약(설계)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변동될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한다.
7. 조사방법
1) 본 과업은 일반적인 고고학적 방법으로 실시한다.
2) 과업수행자는 수임, 협조, 비밀의 의무를 가진다.
3) 과업수행자는 착수지정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우리공사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일반적인 경우 발굴조사 여건이 조성된 지역부터 조사한다.
단, 일정상 공정이 시급한 지역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 후 조사한다.
5) 과업수행자는 표본조사의 진행, 유물의 출토, 유구의 확인과 조사 등 제반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며(중요 유적은 우리공사에 통보), 유구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유구와 유물의 연관관계를 명확히 한다.
6) 과업수행자는 현장 조사단의 인력 변동 시 우리공사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자는 중요 수습 유물을 임시로 보관하고, 유적과 유물의 훼손․도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며, 추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국가귀속 시
까지 보존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자는 전문가 검토회의 개최 시 3일 전에 그 일시․장소․참석자․회의
자료를, 종료시에는 1주일 내에 그 결과자료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9) 우리공사는 해당사업의 추진계획 등을 고려하여 조사를 부분완료 하고자 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 전문가 검토회의 결과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될 경우 일정상 공정이 시급한 경우
과업수행자에게 조사원 추가투입 등으로 조사기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1) 위 10)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과업수행자의 인력수급 등의 사유로 조사기간
단축이 어려울 경우 정밀발굴전환 분량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절차에 따라
다른 조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12) 과업수행자가 표본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대외에 발표할 때에는 1주일 전에
우리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13) 과업수행자는 표본조사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며, 작업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14) 과업수행자는 표본조사 시 주변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표본조사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15) 과업수행자는 표본조사 완료 이후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16) 과업수행자는 현장조사 완료 후 공사가 가능 할 경우 우리공사는 공사에 착수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7) 과업수행자는 표본조사 준공일 1주일 이내 다음의 자료를 우리공사에 제출
하고, 공사시행 가능여부를 현장조사 완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가) 표본조사 준공일 : 준공계 1부 나) 표본조사 준공일 1주일 이내
- 약식보고서(출토 유물 현황 및 사진 포함) 7부
- 약식보고서 CD 2매
18) 과업수행자는 설계서 상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문화재 관계법령
및 우리공사 관련규정에 의거, 사전에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9) 과업수행자는 유적의 분포여부 확인을 위하여「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규정에 의거 표본조사를 실시한 후 사진 자료 등이 포함된 보존조치 결과보고서를 우리공사에 제출 하여야하며, 또한 국가유산청「현업포털」에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 과업수행자가 설계서 상에 언급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약식보고서에 대한 국가유산청의 보완지시 등), 과업수행자는 즉각 국가유산청 및 지자체의 보완 지시를 이행해야 한다.
<장산지구 배수개선사업 부지 내 국가유산 영향진단 조사결과 현황도>
※ 금회 표본조사 용역은 덕천유물산포지(504,827㎡) 중 조사면적(46,140㎡)을 대상으로 수행하며, 하신유물산포지는 토지소유자 협의 불가에 따른 복토원 변경으로 금회 과업 대상에서 제외함.
<장산지구 배수개선사업 표본조사 대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