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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3172] 달리도~외달도 보행연도교 개설공사 어업피해조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손실액조사기관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10-16 10:00
#용역 #손실액조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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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달리도~외달도 보행연도교 개설공사 어업피해조사 용역).hwpx =====
목포시 공고 제2026 – 1335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달리도~외달도 보행연도교 개설공사 어업피해조사 용역
나. 추정금액 : 160,000,000원
※ 기초금액 : 160,000,000원

  • 추정가격 : 145,454,545원

부가가치세 : 14,545,455원
다. 위
치 : 달리도~외달도 일원(해당 공사에 따른 어업피해가 예상되는 전 수역)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간
마. 용역내용 : 어업피해조사 용역 1식
바. 기타내용 : 기타 과업내용 등 모든 사항은 과업지시서 반드시 참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안내
가.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대상, 청렴계약이행 대상입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 등록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으로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입찰 개시일로부터 입찰서를 제출(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
입찰등록(투찰)마감일
개찰일시
비 고
2026. 10. 16.(금) 10:00
2026. 10. 23.(금) 10:00
2026. 10. 23.(금) 11:00
개찰용 PC전용

4. 입찰 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손실액조사기관(업종코드: 4329)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수산업법 시행령」제5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8조에 따라「어업의 손실액 조사기관 지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25-50호)에 고시된 업체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불허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다빈도순으로 선정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기준을 적용하되, 세부기준의 배점한도는 <별표4>에 따르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기술인력 평가

  • 최근 3년 이내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의 동일 종류 용역 수행 실적 :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준공 완료 실적에 한해 인정합니다. 다만,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이 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일종류 이행실적은 1/2을 인정하여 합산 평가합니다.
  • 보유인력 평가 : 목포시 산정 기술인력의 수는 5명(연구원5)으로, 기술인력 자격 인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5절 제4관 및 아래 표에 따릅니다. (배치예정 책임연구원, 단순 업무처리 보조원 제외)

※ 기준금액 : 금145,454,545원(추정가격, 부가세 제외 금액)

※ 동일 종류 용역 : 어업피해조사 용역

※ 이행실적 인정범위 및 보유기술 인력 평가의 자격 인정기준은 우리시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르며, 적격심사 제출 서류 시 실적증명서 및 기술인력(배치예정 책임연구원, 보유 기술인력 평가의 자격 관련 일체)서류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과 061-270-8079)

※ 낙찰자는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의 기술인력 평가 기준 4), 5)에 따른 불이익을 처분을 받으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 자격기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술인력 평가 시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 제외대상은 보유인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구 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연구원 이상 자격자 중 용역수행을 지휘·
감독하여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자
책임연구원을 보조/
주요 과업 진행
통계처리, 번역 등 연구지원
타이핑, 서류처리 등 단순 업무
기업,
단체 및 연구기관 등

  • 대학 이상의 과정 이 수 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 기타 동등 이상 경력소유자
  • 해당분야 4년제 대학졸업자
  • 전문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2년 이상
  • 기타 동등 이상 경력소유자
  •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가진 자
  • 해당 용역사업의 업무보조 가능 자

대학 등
  • 조교수 이상

박사 학위 소지자
이상
석·박사 과정
재학생 이상
-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이상
연구원, 인턴연구원 등(석사이상)
-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라.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신인도 평가에서 지역업체 참여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바. 신인도 평가에서 고용창출 항목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의 신인도 평가 기준 4) ~ 6)을 따릅니다.
사. 계약질서준수여부는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임금 체불 횟수에 의해 평가하며, 그 밖의 사항은 예규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아. 적격심사 시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차.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적격심사 기준과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등에 관한 사항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하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9. 목포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용역에 관한 자료 열람 및 교부장소 : 목포시 해양개발과(270-8079)

11.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로부터 입찰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하며, 개찰일시에 낙찰자가 없을 경우 당일 매 시간(15시, 17시) 재투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업체에는 별도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조건, 과업지시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회계법규 및 예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으며 우리시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마.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인터넷의 최종 낙찰자 게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서 제출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바. 계약대금은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하므로 본 계약의 계약금액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전까지 등록마감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초기화면 “고객지원 - 연기공고”에 게재합니다.
아. 개찰에 관한 실시간 인터넷 중계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충정보 문의처

○ 용역에 관한 사항 - 목포시 해양개발과(☎061-270-8079)

○ 계약에 관한 사항 - 목포시 회계과(☎061-270-3375)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2026.
10.
15.

목 포 시 재 무 관

===== 공고문(달리도~외달도 보행연도교 개설공사 어업피해조사 용역).pdf =====
4. 입찰 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목포시 공고 제2026 – 1335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용역 입찰 공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손실액조사기관(업종코드: 4329)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수산업법 시행령」제55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8조에 따라「어업의 손실액 조사기관 지정」(해양수산부 고시

가. 용 역 명 : 달리도~외달도 보행연도교 개설공사 어업피해조사 용역
나. 추정금액 : 160,000,000원

  • 추정가격 : 145,454,545원

다. 위

제2025-50호)에 고시된 업체

※ 기초금액 : 160,000,000원
부가가치세 : 14,545,455원

치 : 달리도~외달도 일원(해당 공사에 따른 어업피해가 예상되는 전 수역)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간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불허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마. 용역내용 : 어업피해조사 용역 1식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바. 기타내용 : 기타 과업내용 등 모든 사항은 과업지시서 반드시 참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다빈도순으로 선정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금액으로 합니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2. 입찰서 제출 안내

기준을 적용하되, 세부기준의 배점한도는 <별표4>에 따르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가.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기술인력 평가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대상, 청렴계약이행 대상입니다.

  • 최근 3년 이내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의 동일 종류 용역 수행 실적 : 실적누계금액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으로 평가하며, 준공 완료 실적에 한해 인정합니다. 다만,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이
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일종류 이행실적은 1/2을 인정하여 합산 평가합니다.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절차에 따라

  • 보유인력 평가 : 목포시 산정 기술인력의 수는 5명(연구원5)으로, 기술인력 자격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인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5절 제4관 및 아래 표에

※ 입찰 등록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으로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입찰 개시일로부터 입찰서를 제출(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

입찰등록(투찰)마감일 개찰일시

2026. 10. 16.(금) 10:00 2026. 10. 23.(금) 10:00 2026. 10. 23.(금) 11:00

비 고
개찰용
PC전용

따릅니다. (배치예정 책임연구원, 단순 업무처리 보조원 제외)

※ 기준금액 : 금145,454,545원(추정가격, 부가세 제외 금액)
※ 동일 종류 용역 : 어업피해조사 용역
※ 이행실적 인정범위 및 보유기술 인력 평가의 자격 인정기준은 우리시 발주부서의 판
단에 따르며, 적격심사 제출 서류 시 실적증명서 및 기술인력(배치예정 책임연구원,
보유 기술인력 평가의 자격 관련 일체)서류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과 061-270-8079)

※ 낙찰자는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예규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의 기술인력 평가 기준 4), 5)에 따른 불이익을 처
분을 받으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
료(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 자격기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술인력 평가 시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 제외
대상은 보유인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책임연구원

보조원
타이핑,
구 분
책임연구원을 보조/
통계처리, 번역 등
서류처리 등
주요 과업 진행
연구지원
단순 업무

  • 대학 이상의 과정 이 - 해당분야 4년제 대 - 해당 용역사

수 후 해당분야 경력 7 학졸업자
업의 업무보
년 이상
  • 전문대학 이상의 과 조 가능 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정 이수 후 해당분야

기업,
분야 경력 5년 이상 경력 2년 이상
단체 및 연구원 이상 자격자 중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연구기관 등 용역수행을 지휘·
자격 취득자
소유자
  • 기타 동등 이상 경력 - 해당 분야에 전문지

감독하여 결론을
소유자
식 또는 기능을 가진
도출할 수 있는 자
자

대학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 조교수 이상
  • 박사 학위 소지자

이상
  • 연구원 이상

연구보조원

  • 석·박사 과정

재학생 이상

-고등학교 이
상 과정을 수료
한 단순보조원

  • 연구원, 인턴연구원 -고등학교 이

등(석사이상)
상 과정을 수료
한 단순보조원

라.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신인도 평가에서 지역업체 참여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바. 신인도 평가에서 고용창출 항목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

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
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적격심사 기준과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등에 관한 사항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하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9. 목포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용역에 관한 자료 열람 및 교부장소 : 목포시 해양개발과(270-8079)

부기준 별표4의 신인도 평가 기준 4) ~ 6)을 따릅니다.
사. 계약질서준수여부는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임금 체불 횟수에 의해 평가하며, 그
밖의 사항은 예규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아. 적격심사 시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차.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반드시 대
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자. 보충정보 문의처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용역에 관한 사항 - 목포시 해양개발과(☎061-270-8079)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계약에 관한 사항 - 목포시 회계과(☎061-270-3375)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26. 10. 15.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로부터 입찰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하며, 개찰일시에 낙찰자가 없을 경우 당일 매 시간(15시, 17시) 재투찰을 실시
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업체에는 별도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조건, 과업지시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특
수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회계법규 및 예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자에 있으며 우리시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마.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인터넷의 최종 낙찰자 게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서 제출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할 경
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
분합니다.
바. 계약대금은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하므로 본 계약의 계약금액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전까지 등록마감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www.g2b.go.kr) 초기화면 “고객지원 - 연기공고”에 게재합니다.
아. 개찰에 관한 실시간 인터넷 중계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목 포 시 재 무 관

===== 과업지시서(달리도~외달도 보행연도교 개설공사 어업피해조사 용역).hwpx =====

2026년
달리도~외달도 보행연도교 개설공사
어업피해조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목
포
시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개요<hp:tab width="944" leader="0" type="1"/>
1.1 과업명
달리도~외달도 보행연도교 개설공사 어업피해조사 용역

1.2 과업의 목적
달리도~외달도 보행연도교 개설공사에 따른 어업피해 영향여부, 어업에 대한 피해범위와 그 정도 및 어업현황, 평균 연간어획량(생산량)을 조사하여 합리적이고 정당한 어업손실보상액 산정에 필요한 기초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1.3 과업 대상지역
○ 달리도~외달도 보행연도교 개설공사에 따른 어업피해가 예상되는 전 수역 일원

1.4 과업 내용 1) 해양물리조사 2) 해양환경조사 3) 해양생태계조사 4) 소음·진동조사 5) 해양수치모형실험 6) 주변 어업현황 및 어업생산량 조사

7) 어업피해 영향범위, 피해율, 피해기간 산정

8) 조사대상어업의 어업실태조사 9) 보고서 작성

1.5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간으로 한다.

1.6 설계변경조건
수급인은 이 과업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다음의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기간이 연장 및 축소되어 과업범위 및 내용의 증․감이 있는 경우
2) 예산내역서중 직접경비에 대한 변경(정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3) 관계기관 협의 시 조사내용에 증․감이 발생한 경우
4) 관련기관 협의 등에 따라 용역비 증가 없이 과업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5)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6) 기타 발주청의 계획변경이나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7)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8) 기타 발주처의 과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일반사항
2.1 과업수행의 기준
(1)<hp:fwSpace/><hp:fwSpace/>본 과업지시서는 달리도~외달도 보행연도교 개설공사에 따른 어업피해영향조사 및 어업피해조사 용역과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관계법령 및 발주 청의 관계규정 등에 의거 감독원과 긴밀한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우선적으로 최신의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용역성과가 발주 청에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hp:fwSpace/><hp:fwSpace/>수급인은 임의로 과업을 축소하거나 조정․변경할 수 없다.

2.2 착수계 제출
수급인은 용역 계약 후 10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다음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② 총괄책임연구원의 선임계(재직증명서 첨부) ③ 분야별 책임연구원 현황 ④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⑤ 과업수행 계획서 및 예정공정표

⑥ 보안각서
2.3 과업수행조직
(1) 수급인은 과업에 참여할 총괄책임연구원, 분야별 책임연구원 및 분야별 참여 연구원를 과업담당 분야별로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
(2) <hp:fwSpace/>본 용역에 투입된 분야별 책임연구원은 투입 전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과업수행계획서
(1)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수행계획, 수행방법 등에 관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착수 후 10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hp:fwSpace/>과업수행계획서는 과업 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및 인원투입계획, 공정계획, 소요 장비, 보고회 일정, 관련기관 협의 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5 참여연구원
(1)<hp:fwSpace/><hp:fwSpace/>총괄책임연구원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용역에 종사하는 연구원은 과업수행계획서에 일치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단, 추가투입이나 사망, 지병, 기타 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참여연구원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4) 참여연구원의 업무내용은 분야별로 구분하여 어업피해영향조사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6 과업지시서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 청과 수급인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 청의 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2.7 과업추진에 대한 일반사항
(1) 감독원이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경우는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hp:fwSpace/><hp:fwSpace/>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추가 과업을 수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2.8 과업수행결과에 대한 책임
(1) 발주 청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용역 결과상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비용의 청구 없이 수급인의 책임 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2) 용역 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피해영향조사용역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쟁은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2.9 하도급 시행
(1) 수급인이 하도급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 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2)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발주 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만이 용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면허 또는 허가 등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기성금 지출이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5) 하도급에 의해 수행된 용역성과에 대해서도 발주 청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6) 하도급의 승인요청을 하는 경우 또는 하도급 계약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① 계약건명
② 계약금액
③ 하도급 부분 및 내역
④ 하수급인
⑤ 계약이행 기간
⑥ 하도급사유(하수급인 및 기타 하도급조건 변경 시에는 변경하는 사유)
⑦ 계약서 사본(계약체결 후 제출)
⑧ 기타 참고사항

2.10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①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②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③ 과업수행 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④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2) 발주 청이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조치 전에 2회 이상 수급인에게 과업의 성실한 수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2.11 보고사항
(1) 착수보고
① 수급인은 용역 착수 후 20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총괄책임연구원이 직접 착수보고를 하여야 하며, 과업 내용을 중심으로 세부과업수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주간 진도보고

수급인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주간 추진사항을 감독원에게 전화상으로 구두보고 하여야 하며 특이사항이 없을 시는 생략할 수 있다.
(3) 월간 진도보고
① 착수 개시일로부터 용역진도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발주 청에 접수되도록 하여야 하며, 보고양식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동 보고서에는 전체 및 각 분야별 용역수행 내용을 요약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② 월간 진도보고는 그간의 용역수행 현황과 금후 수행계획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월간 진도보고에는 과업수행 상 나타난 중요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중간보고, 수시보고 및 최종보고
① 1회 이상의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고 횟수 및 보고 시기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전문가들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이를 사전에 득하여 보고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를 지시하는 경우 용역 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지시된 사항의 과업수행 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hp:fwSpace/>용역 사는 과업완료 최소 1개월 이전에 최종보고서(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안) 제출 전에 종합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 청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2.12 과업완료후의 보완요청 등
과업완료 후라도 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발주 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13 성과품의 소유
수급인은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개발 및 조사 자료와 도면, 보고서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 청의 소유로 하고 발주 청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발주 청에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2.14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결과물에 대한 저작 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 청이 소유하며, 발주 청은 정책상 필요시 용역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2.15 보안대책
(1) 본 과업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2) 용역 참여인원에 대한 서약서를 발주 청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하며, 용역 참여인원의 변경 시 과업내용의 사전 유출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16 다른 과업간의 상호협력
본 용역은 타 과업(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간의 긴밀히 상호 협력하여 과업을 일괄되게 수행하여야 한다.

2.17 기타사항
(1) 수급인은 본 용역업무 수행과정에서 타 기관과의 협의 및 타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발주 청을 보좌하고 관계 제반 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은 원고가 작성되면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조판에 임하고 성과품의 편집, 인쇄방법 등은 별도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착수 및 준공 관련, 공정보고, 계약 관련, 과업수행계획 등 모든 보고 및 제출 서류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중 용역사의 과실로 인적 및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용역사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세부시행지침
3.1 시행 지침

3.1.1. 조사내용 및 방법 3.1.1.1 해양물리조사 가. 해양기상조사

달리도~외달도 보행연도교 개설공사가 시행되는 사업지구 일원의 기상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구간과 인접한 기상관측소의 최근 10년(2016~2025년)간 기상요소별 관측 자료를 조사․분석한다. 조사항목으로는 기온, 풍속, 풍향, 강수량, 증발량, 상대습도, 일조시간, 현상일수, 대기 안정도 등의 기상요소 등을 조사한다.

나. 해양물리조사

달리도~외달도 보행연도교 개설공사 주변해역을 중심으로, 주변해역에서 나타나는 조위변화, 해수유동(유향 및 유속)의 특성을 파악하고, 개발사업 따른 해양물리환경 및 해양화학의 변화 및 해양생태계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수행되는 해수유동 및 부유사 확산 수치모형실험의 입력 자료로서 요구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1) 조석관측(자료조사 또는 1회 관측조사)

① 기 조사 자료를 인용 또는 조사해역 전면에 압력식 조위계 1기를 설치하여 장기간(30일) 관측실시.

② 조사해역에서 조위관측을 실시하고, 주변 국립해양조사원 조석관측소의 조위관측자료와 상관관계 파악.

③ 조석의 연보정을 통한 단기관측의 한계성 극복 및 조석조화상수/비조석 조화상수의 산출.

2) 층별 연속조류 관측

① 대상해역 전면 해상 1개 정점의 해저면상에 초음파유속계(ADCP, RDI) 유속계를 설치하여 15일이상 층별 연속조류관측 실시.

② 주변에서 기 관측된 조류자료와의 비교/분석으로 관측자료 신뢰성확보.

③ 최강/평균유속 등의 통계적 분석. ④ 조류조화상수 제시. 3) 층별 연속부유사관측

① 과업대상해역 1개 정점의 해저면상에 초음파유속계(ADCP, RDI) 유속계를 설치하여 15일 이상 층별 연속부유사관측을 실시

② 부유사의 시계열농도의 변동특성을 분석. 3.1.1.2 해양환경조사 가. 해양수질

해양수질조사는 달리도~외달도 보행연도교 개설공사 주변해역에 설정한 5개 정점의 2개층에서 1회 조사를 실시한다. 해양수질의 시료는 각 조사점의 상층과 하층에서 채수기로 2ℓ polyethylene 시료병에 채수하고, 미생물 시료는 멸균광구병을 상층의 시료만 채수한다. 또한 현장에서 측정 가능한 수온, 용존산소 항목은 CTD와 용존산소계를 이용하고, 온도는 표준온도계로 보정하여 현장에서 측정한다. 시료의 분석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2013, 해양수산부)에 따라 분석하며,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수질(수온, pH, 투명도, 염분, 부유물질).

② 영양염류(질산성 질소, 아질산성 및 암모니아성 질소, 용해성 인산염 등).

③ 화학적 산소요구량. ④ 규산규소(Si) 나. 해양저질

해저퇴적물은 해양수질과 동일한 조사정점에서 채니기로 저질을 채취하여 플라스틱 수저로 일정량 플라스틱 주머니에 담아서 냉암소에 보관하여 저온을 유지하면서 실험실로 운반하여 실험실에서 분석한다. 각 항목별 분석방법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2013, 해양수산부)에 따라 실시하며,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함수율 ② 강열감량(IL) ③ 산 휘발성 물질(AVS) ④ 화학적 산소요구량 ⑤ TOC 3.1.1.3 해양생태계 조사

달리도~외달도 보행연도교 개설공사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사업지역 인근해역에 서식하고 있는 동ㆍ식물계는 분포상 뿐만 아니라 주요 수산자원의 재생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주변의 어업권의 어획실적 및 생산량의 추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및 주변해역의 해양생물상 및 해양생태계의 시ㆍ공간적인 변동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조사한다.

가. 조사 항목 및 내용

1) 식물플랑크톤 : 현존량 및 군집구조의 계절변화.

2) 동물플랑크톤 : 현존량 및 군집구조의 계절변화.

3) 저서생물(조간대 및 조하대) : 현존량 및 군집구조의 계절변화.

4) 해조류 : 현존량 및 군집구조의 계절변화.

5) 해산어류 : 현존량 및 군집구조의 계절변화.

나. 조사 방법 1) 식물플랑크톤

① 수하식 채수기를 이용하여 표층시료를 500㎖ 폴리에틸렌병에 채수.

② 시료를 Lugol 용액을 넣어 고정.

③ Sedgwick-Rafter Counting Chamber를 사용하여 광학현미경 하에서 시료를, 계수.

④ 군집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풍부도, 균등도, 종 다양도 지수를 구함.

2) 동물플랑크톤

① NORPAC net를 이용하여 수직 채집.

② 시료를 7~10% 중성 해수-포르말린 수용액으로 고정.

③ 해부현미경하에서 대분류한 뒤, 고배율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가능한 종수분석.

④ 군집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풍부도, 균등도, 종 다양도 지수를 구함.

3) 저서생물(조간대 및 조하대)

① 조간대 저서생물 조사는 50㎝×50㎝ 방형구를 2~5개 무작위로 설치하고 방형구내에 출현하는 모든 저서생물을 채집.

② 조하대 저서생물은 변형된 채니기(modified van Veen grab)를 이용하여 정점 당 0.1 ㎡의 저질 표면적을 채취.

③ 채취된 퇴적물은 현장에서 1㎜ 망목의 체를 이용하여 대형 저서동물을 분리.

④ 최종농도 10%의 중성 포르말린으로 고정.

⑤ 분류군별로 선별 및 동정을 실시한 후, 개체수를 계수하고, 생체량을 측정.

⑥ 군집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풍부도, 균등도, 종 다양도 지수를 구함.

4) 해조류

① 조간대에 서식하는 해조류 조사는 50㎝×50㎝ 방형구를 2~5개 무작위로 채취하고 방형구 내에 출현하는 모든 해조류를 호미와 SCUBA용 칼등을 이용하여 채집.

5) 해산어류

① 탐문조사 및 현장조사(연안자망, 통발 등).

② 현장에서 채집된 어류는 10% 중성포르말린으로 고정.

③ 실험실에서 동정한 후, 각 개체 당 생체량(g)을 측정.

3.1.1.4 소음·진동 조사

달리도~외달도 보행연도교 개설공사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사업지역 인근해역 해양생태 및 어업 생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에 대한 영향을 기존 문헌의 배경소음 및 준위자료를 이용하고, 현장 분석을 통해 예측한다

수중 소음 및 진동 영향예측

3.1.1.5 사업시행으로 인한 피해영향
1) 해수유동 수치모형실험
2) 부유사 확산 수치모형실험
3) 퇴적물 이동 수치모형실험
4) 피해영향 범위산정

3.1.1.6 조사대상어업의 어업실태조사

❍ 보상의 원인이 되는 처분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를 기준연도로 하여 소급 기산(起算)한 3년 동안의 어장자원조사보고서, 생산일지, 위판실적, 어선출입항신고서 등 어업실적 증빙자료를 관련 기관 및 어업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어업실태를 파악한다.

❍ 어업실적 자료조사와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의 평균 연간어획량 산출기준에 따라 피해 어업권에 대한 평균연간어획량을 산출한다.

3.1.1.7 어업현황 및 어업생산량 조사
1) 어업권 현황 조사

❍ 어업면허증 사본,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 사본, 선적증서, 어선검사증 및 어선원부, 어업권원부등본, 어업권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관할 행정관청 및 어업권자로부터 제출받아 면허번호, 어업권자 주소, 성명, 면적, 어장위치, 어업의 종류, 면허의 유효기간 등 어업처분 현황을 파악한다.
2) 어장위치 조사

❍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를 수집하여 어장의 위치를 파악한다.
3) 피해여부 판정

❍ 어업피해범위와 어장도 및 조업구역도와 대조하여 피해여부를 판정한다.

❍ 보상기준일과 어업처분 현황 조사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보상대상여부를 판정한다.

3.1.1.8 어업피해정도 조사
1) 전체어장면적 및 피해어장면적 산출

❍ 전체어장, 피해어장(폐쇄조치어장, 비폐쇄조치어장), 무피해어장 등의 면적을 산출한다.
2) 어업피해기간 산정

❍ 어업피해는 한시적 피해와 영구적 피해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한시적 피해기간은 본 공사와 관련된 공정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한 공사기간과 자원회복 기간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생산감소율 산정

❍ 피해요인과 피해어장의 환경변화 정도, 해양환경변화 정도별 어장면적, 해양환경변화 정도별 연평형생산감소율, 연평형생산감소율별 어장면적, 어장단위면적당 연평형어획량감소율, 어장제한율 및 어장폐쇄조치율을 구하고, 어획량 변화 등을 고려하여 생산감소율을 산정한다.

3.1.1.9 어업피해보상액 산정 및 결론

수산업법 시행령 제55조에 규정된 어업처분에 따른 어업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피해를 입은 각 어업별로 피해정도의 조사를 토대로 피해율 추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 연후에 이상의 어업생산피해율, 평균 연간어획량, 어업피해기간을 고려하여 어업피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의 기초자료를 산정한다.

1) 해수유동의 변화 2) 부유사 확산범위 및 정도 3) 퇴적물 이동변화 및 정도 4) 해양생태 및 어업에 미치는 영향 5) 주변 어업현황 및 어업생산량 추정 6) 어업피해 영향범위의 추정

7) 피해율에 따른 피해정도(생산 감소율, 피해기간) 추정

8) 결론 4.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hp:fwSpace/><hp:fwSpace/>수급인은 과업수행 과정 중에 생산된 각종 조사, 연구, 검토결과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hp:fwSpace/><hp:fwSpace/>용역과업 시행중 대상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각종 성과품의 관련기관 협의․심의 도서는 별도로 수급인이 부담해야 하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hp:fwSpace/><hp:fwSpace/>성과품 작성수량은 아래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처 필요 요청 시 추가하여 납품하고, 각종 성과품은 인쇄물 및 전자저장매체에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 성과물 일람표 >
구
분
성 과 품 명
규 격
납품수량
납품시기
비
고
피해영향조사
1. 어업피해조사 보고서
A4
10부
준공시

기
타
1. 전자저장매체(보고서 및 조사자료)

1식
준공시
※ 모든 성과품을 수록
2. 사진첩 등 기타 과업수행 도서

1식
준공시

위
치
도

달리도 캠핑장 외 달 도 해상보행교

달리도 캠핑장
달 리 도

예 정 공 정 표 □ 예정공정표

조사기간
조사분야
조사 소요기간 (조사착수 후 10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 피해영향조사

기초자료 수집 및
자료분석 (전분야)

해양물리조사
ㆍ조석
ㆍ해수유동
ㆍ연속부유사

해양화학조사
ㆍ해양수질
ㆍ해양저질

해양생태계조사
ㆍ식물플랑크톤
ㆍ동물플랑크톤
ㆍ저서생물
ㆍ해조류
ㆍ해산어류

소음·진동조사
ㆍ수중 소음·진동

수치모형실험
ㆍ해수유동
ㆍ부유사 확산
ㆍ퇴적물 이동

어업현황 및 생산량 추정조사

피해영향범위조사 및
피해보상액 산정

중간, 최종보고서 작성 (전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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