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충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문화재 참관조사 용역].hwpx =====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58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재무관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충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문화재 참관조사 용역
사 업 량
과업지시서 참조
위
치
충주시 일원
(과업지시서 참고)
개 찰 일 시
2026. 10. 21. 13:00
견적제출기간
2026. 10. 19. 12:00
~ 2026. 10. 21. 12:00
예
산
액
금85,800,000원
기 초 금 액
[부가세포함]
금85,800,000원
사 업 기 간
착수일로부터 36개월
개 찰 장 소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공고내용문의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팀
(043-850-3811)
사업내용문의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2팀
(043-850-3852)
비
고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10. 20. 18:00
재입찰 진행(개찰):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2026. 10. 22. 12: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견적제출)방법 지역제한(충청북도), 총액견적, 전자제출 3. 참가자격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
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매장유산 조사기관의 등록) 규정에 따른 국가유산청에 등록된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발굴조사, 업종코드 6781) 업종으로 등록하고, 당해 용역에 필요한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를 보유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비영리법인과 체결하는 경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5.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6. 입찰(견적)서의 제출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8. 낙찰자 결정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하며, 입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청렴계약 이행준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계약시 대표자 명의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과 함께 아래 사항을 모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입찰유의서, 공공계약운영요령,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충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문화재 참관조사 용역].pdf =====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58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재무관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건
사
명
업
량
충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문화재 참관조사 용역
과업지시서 참조
위 치
충주시 일원
(과업지시서 참고)
2026. 10. 21. 13:00 견적제출기간
2026. 10. 19. 12:00
~ 2026. 10. 21. 12:00
금85,800,000원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금85,800,000원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36개월 개찰장소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공고내용문의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팀
(043-850-3811)
사업내용문의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2팀
(043-850-3852)
개찰일시
예
비 산 액 고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10. 20. 18:00
재입찰 진행(개찰):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
으며, 2026. 10. 22. 12: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
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견적제출)방법
지역제한(충청북도), 총액견적, 전자제출
3. 참가자격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
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매장유산 조사기관의 등록) 규정에 따른 국가유산청에 등록된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발굴조사, 업종코드 6781) 업종으로 등록하고, 당해 용역에 필요한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를 보유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비영리법인과 체결하는 경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5.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6. 입찰(견적)서의 제출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8. 낙찰자 결정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하며,
입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청렴계약 이행준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계약시 대표자 명의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과 함께 아래 사항을 모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입찰유의서, 공공계약운영요령,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과업지시서(충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_문화재참관조사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1.0 과업의 개요
1.1 용역명 : 충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문화재 참관조사용역
1.1 목 적
본 용역은 「충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에 대하여 하수관로 터파기 공사 시 문화유적에 대한 참관조사를 실시하여 유구·유물이 발견될 경우 문화유적의 파괴나 유실을 방지하고, 보존·보호 대책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3 과업의 대상지역 및 범위
구분
위
치
관로(m)
비고
문화재
충주시 동지역 일원
18.301
1.4 용역 수행 기간 : <hp:markpenBegin color="#FFF7CC"/>착수일로부터 36개월<hp:markpenEnd/>
1.5 과업의 주요내용
ㅇ 문화재 참관조사 ㅇ 조사결과정리, 분석 및 성과보고서 작성
- 현장조사 완료 후 공사시행 가능지역과 별도 보존대책 필요성 사전제시
- 발굴(시굴)조사 필요 여부 결정 및 국가유산청 협의
- 출토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를 통한 훼손방지 및 국가 귀속 시까지 관리·보관
- 매장문화재법령 및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업무
-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 중 본 과업에 필요한 사항
2.0 과업의 일반사항
2.1 일반사항
가. 용어정의 1) 발주처 : 충주시
2) 수급인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한 자
3) 감독관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임명한 기술직원
나. 본 과업지시서는 <hp:markpenBegin color="#FFF7CC"/>「충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사업을 위한 문화재 참관조사 용역<hp:markpenEnd/>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각종 규정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참관조사 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의거하여 정밀발굴조사 또는 시굴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관련 인․허가를 득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세부공정계획, 과업수행계획표, 책임조사원선임계, 용역수행자명단 및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과업의 추진상황은 주간 단위로 보고해야 하고, 과업수행 중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를 해야 하며, 기타 발주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보고를 해야 한다. 다만, 수시보고에 따른 사항은 해당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의 의도 및 특수성을 충분히 숙지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2 보안사항
가. 수급인은 착수계 제출 시 모든 과업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 시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라.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 또는 임의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마. 수급인은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져야 한다.
2.3 용역착수
가.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체결 즉시 참관조사에 착수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착수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부(발주처 제출용)
- 용역수행계획서 - 보안각서 - 책임조사원 선임계(이력서 포함) - 참여조사원 명단 및 이력사항 - 예정공정표 - 용역비 산출내역서
나. 수급인은 현장조사 및 보고서 작성이 종료되어 준공계(용역완료검사원)을 제출함과 동시에 해당 지자체와 국가유산청에 조사결과 보고서를 직접 제출해야 하고, 발주처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2.4 과업수행 지침
가. 수급인은 조사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본 용역 수행을 함에 있어서 전 조사원의 업무수행·근로시간·배치 및 변경, 건강, 신원, 위생, 풍기, 안전관리 및 규율의 유지 등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 수급인은 조사지점의 조사 이전, 조사 진행, 조사 완료 후에 대한 기록(조사 내용, 사진, 도면 등)을 철저히 하여 조사된 유적과 유물의 목록을 작성하고, 현장조사 완료 후 이를 정리․분석하여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출토(채집)된 유물 중 보존처리가 필요한 유물에 대하여는 즉시 과학적 보존처리를 실시하고, 유물의 국가 귀속 시까지 도난·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국가유산청 등의 관계기간에서 필요한 자료의 제출·입회·확인 등의 요청을 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 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은 조사완료 후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사. 수급인은 본 조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안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대외에 발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고,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아. 본 과업수행을 위해 거쳐야 할 제반 절차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계약자가 관계 인허가 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며, 용역 수행 상 필요한 관계법령 및 허가에 따른 조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5 책임한계의 구분
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계약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처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이를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재조사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 수급인은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마. 수급인은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미 이행(시행)으로 인한 사고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2.6 공정관리
가.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업무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실적이 상당부분 계획 공정에 못 미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7 기록관리
- 수급인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관의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8 자료의 제출 및 협조사항
가. 수급인은 국가유산청 등의 관계기관에서 필요한 자료의 제출․입회․확인 등의 요청을 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 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발주처에 대한 감사기관의 감사결과 시정․변상․추징 등의 판정이나 협의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한다.
2.9 용역의 중지 및 계약내용 변경
-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용역 중지를 명할 수 있다.
2.10 설계변경
-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상위계획 또는 발주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많이 변경될 경우
나. 관련기관 등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해 과업내용이 크게 변경될 경우
다.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 중지 혹은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경우
2.11 추가 특별 과업내용
- 매장문화재 참관조사 용역은 해당 사업의 주변여건 및 공사추진 상황, 기존 도로 굴착 및 관부설 등의 공사일정을 고려하여 과업을 진행한다.
3.0 준공 보고
3.1 계약자는 용역 준공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계 2부 등 준공에 필요한 관련 서류
나. 참관조사 결과보고서 2부
(사진자료 등이 포함된 보존조치 결과보고 등 포함-필요시)
다. 약식보고서
라. 출토유물 현황 및 임시보관증 3부(필요시)
마. 전산매체(USB) 3부
4.0 기타 사항
4.1 감독․지도 및 자료의 제출
- 수급인은 발주처나 문화재담당 관계공무원이 조사의 업무 전반에 관하여 참관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시 또는 제출, 입회, 확인, 출석 등 각종 요구가 있을 때에는 협조하여야 하며, 조사관련 사진, 필름, 도면 등의 자료에 대하여 발주처나 유관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4.2 감사 등의 협조
- 수급인은 계약에 관하여 발주처에 대한 감사기관의 감사결과 시정, 변상, 추징 등의 판정이나 협의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4.3 용역업무 양도금지
가. 수급인은 본 용역 업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위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용역수행 중 특정분야의 전문적인 조사와 의견이 필요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일부를 위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있다.
나. 수급인은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발주처의 승인 없이 양도하거나 담보하지 못한다.
4.4 기타 용역이행 조건
가. 수급인은 조사와 관련하여 습득한 정보 또는 발주처의 기밀사항을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제반절차는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국가유산청이 공고한 “발굴조사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유적 참관조사 허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유구에 대한 보존대책 필요시 참관조사 완료 후에 적절한 보존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국가유산청 및 발주처와 협의 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 주변 토지 및 인근 가옥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참관조사 완료 후에는 조사구역 내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발굴조사 트렌치나 피트의 매립 등 기타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 용역계약금액 산출내역서를 착수계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5 기타 협의사항
- 수급인은 과업내용을 성실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며, 기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문구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4.6 비용의 정산
가. 수급인은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 등의 실제 투입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 작성 수당은 국가유산청 참관조사 대가기준에 의거 보고서 ‘1건당’으로 정산한다.
===== 충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문화재 참관조사 용역 내역서(공내역서).xlsx =====
[시트: 표지]
A: 관리번호 G: 원본 또는 사본
B: 충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B: 문화재 참관조사용역 K: 문화재 참관조사용역
[시트: 총괄갑지]
C: 충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문화재 참관조사용역
C: 용역금액 E: : F: 영원정
(\0)
C: 용역원가 G: : H: -
C: 부가가치세 G: : H: -
[시트: 목차]
A: 목
차
A: I. B: 설계설명서
A: II. B: 과업지시서(별첨)
A: III. B: 예정공정표
A: IV. B: 산출내역서
A: Ⅴ. B: 원가계산서
A: Ⅵ. B: 순용역비산출서
A: Ⅶ. B: 일위대가표
A: Ⅷ. B: 단가산출서
A: Ⅸ. B: 수량산출서
[시트: 목차간지]
A: Ⅰ. B: 설 계 설 명 서
A: Ⅱ. B: 과 업 지 시 서
A: Ⅲ. B: 예 정 공 정 표
A: Ⅳ. B: 산 출 내 역 서
A: Ⅴ. B: 원 가 계 산 서
A: Ⅵ. B: 순용역비산출서
A: Ⅶ. B: 일위대가표
A: Ⅷ. B: 단가산출서
A: Ⅸ. B: 수량산출서
[시트: 1.설계설명서]
A: I. 설계설명서
A: 1. 용 역 명 : B: 충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문화재 참관조사용역
A: 2. 목
적 : B: 본 용역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대상지 내 매장문화재 유존여부에 대한 참관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유적의 무분별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음
A: 3. 위
치 : B: 충청북도 충주시 동지역 일원
A: 4. 용역개요
A:
- 참관조사 : 약 36개월(관로 굴착 공사 완료시 까지)
A:
- 보고서 작성 1식
A:
- 조사방법 : 참관조사를 통하여 매장문화재의 조사 및 보존대책 수립
A: 5. 용역기간 : B: 착공일부터 문화재 참관조사 대상구간의 공사완료일 까지로 한다
A: 6. 설계변경조건
A:
- 공사계획 변동에 따른 설계 변경
A:
- 설계서와 현장여건의 현저한 차이로 인해 과업물량의 증감이 있을 경우
[시트: 3.예정공정표]
A: III. 공정예정표
A: 용역명 : 충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문화재 참관조사용역
A: 공
종 C: 공 사 개 월 ( 12개월 ) S: 비 고
C: 2개월 E: 4개월 G: 6개월 I: 8개월 K: 10개월 M: 12개월 O: 10개월 Q: 12개월
A: 기준점 설치 / 측량
A:
자료수집 및 작업준비
A: 상수관로 조사 및 측량
A: 지하시설물도 정위치 편집
A: 지하시설물도 구조화 편집
A: 도면제작편집
A: 도서인쇄
A: 성과심사
[시트: 2.산출내역서]
A: Ⅱ. 산출내역서
A: 용역명 : 충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문화재 참관조사용역
A: 공 종 B: 수량 C: 단위 D: 총 액 F: 산출근거
D: 단가 E: 금액
A: Ⅰ. 지하시설물 조사 및 DB 구축
A: Ⅰ.1. 현장출장비 C: 일
A: Ⅰ.2. 입회수당 C: 일
A: Ⅰ.3. 결과보고서작성 C: 일
A: Ⅱ. 직접경비 C: 식 F: 참관조사로 해당없음
A: Ⅲ. 제경비 C: 식 F: 직접인건비의 100%
A: Ⅳ. 학술료 C: 식 F: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A: 용 역 원 가 F: 단수조정 - 0원
A: 부가가치세
A: 도급용역비
[시트: 5.원가계산서]
A: Ⅴ. 원가계산서
A: 용역명 : 충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문화재 참관조사용역
A: 공 종 B: 수량 C: 단위 D: 총액 F: 산출근거
D: 단가 E: 금액
A: Ⅰ. 지하시설물 조사 및 DB 구축 E: #REF!
A: Ⅰ.1. 4급기준점 측량 B: #REF! C: #REF! D: #REF! E: #REF!
A: Ⅰ.2. 지하시설물도 작성 B: #REF! C: #REF! D: #REF! E: #REF!
A: Ⅰ.3. 지하시설물도 정위치편집 B: #REF! C: #REF! D: #REF! E: #REF!
A: Ⅱ. 직접경비 B: #REF! C: #REF! E: #REF! F: 해당없음
A: Ⅲ. 제경비 B: #REF! C: #REF! E: #REF! F: 직접인건비의 100%~110%
A: Ⅳ. 학술료 B: #REF! C: #REF! E: #REF! F: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30%
A: 용 역 원 가 E: #REF!
[시트: 7.일위대가표]
A: Ⅶ. 일위대가표
A: 항목번호 : B: No.1
A: 공
종 : B: 4급기준점 측량
A: 단
위 : B: 점
A: 종
별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노 무 비 G: 재 료 비 I: 경
비 K: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고급기술자 C: 0.378 D: 인 E: #REF! F: #REF! H: - J: - K: #1
A: 중급기술자 C: 0.420 D: 인 E: #REF! F: #REF! H: - J: - K: #1
A: 초급기술자 C: 0.444 D: 인 E: #REF! F: #REF! H: - J: - K: #1
A: 초급기능사(측량) C: 0.480 D: 인 E: #REF! F: #REF! H: - J: - K: #1
A: 보통인부 C: 0.072 D: 인 E: #REF! F: #REF! H: - J: - K: #1
A: 고급기술자 B: 여비 C: 0.258 D: 인 F: - H: - I: #REF! J: #REF! K: #1
A: 중급기술자 B: 여비 C: 0.276 D: 인 F: - H: - I: #REF! J: #REF! K: #1
A: 초급기술자 B: 여비 C: 0.276 D: 인 F: - H: - I: #REF! J: #REF! K: #1
A: 초급기능사(측량) B: 여비 C: 0.480 D: 인 F: - H: - I: #REF! J: #REF! K: #1
A: 보통인부 B: 여비 C: 0.072 D: 인 F: - H: - I: #REF! J: #REF! K: #1
A: 표지핀(동판) C: 1 D: 개 F: - G: 8,000 H: 8,000 J: - K: #1
A: 계 F: #REF! H: 8,000 J: #REF!
A: 항목번호 : B: No.2
A: 공
종 : B: 지하시설물도작성 (자료수집 및 작업준비)
A: 단
위 : B: ㎞
A: 종
별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노 무 비 G: 재 료 비 I: 경
비 K: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중급기술자 C: 0.858 D: 인 E: #REF! F: #REF! H: - J: - K: #2
A: 초급기술자 C: 0.858 D: 인 E: #REF! F: #REF! H: - J: - K: #2
A: 계 F: #REF! H: - J: -
A: 항목번호 : B: No.3
A: 공
종 : B: 지하시설물도작성 (지하시설물조사편집)
A: 단
위 : B: ㎞
A: 종
별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노 무 비 G: 재 료 비 I: 경
비 K: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중급기술자 C: 1.679 D: 인 E: #REF! F: #REF! H: - J: - K: #2
A: 초급기술자 C: 3.358 D: 인 E: #REF! F: #REF! H: - J: - K: #2
A: 중급기능사(측량) C: 1.679 D: 인 E: #REF! F: #REF! H: - J: - K: #2
A: 계 F: #REF! H: - J: -
A: 항목번호 : B: No.4
A: 공
종 : B: 지하시설물도작성 (지하시설물위치측량-매설)
A: 단
위 : B: ㎞
A: 종
별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노 무 비 G: 재 료 비 I: 경
비 K: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중급기술자 C: 1.873 D: 인 E: #REF! F: #REF! H: - J: - K: #2
A: 초급기술자 C: 3.746 D: 인 E: #REF! F: #REF! H: - J: - K: #2
A: 중급기능사(측량) C: 1.873 D: 인 E: #REF! F: #REF! H: - J: - K: #2
A: 초급기능사(측량) C: 5.619 D: 인 E: #REF! F: #REF! H: - J: - K: #2
A: 중급기술자 B: 여비 C: 1.873 D: 인 F: - H: - I: #REF! J: #REF! K: #2
A: 초급기술자 B: 여비 C: 3.746 D: 인 F: - H: - I: #REF! J: #REF! K: #2
A: 중급기능사(측량) B: 여비 C: 1.873 D: 인 F: - H: - I: #REF! J: #REF! K: #2
A: 초급기능사(측량) B: 여비 C: 5.619 D: 인 F: - H: - I: #REF! J: #REF! K: #2
A: 기계경비 C: 1.873 D: 일 F: - H: - I: #REF! J: #REF! K: #2
A: 계 F: #REF! J: #REF!
A: 항목번호 : B: No.3
A: 공
종 : B: 지하시설물도작성 (지하시설물위치측량-노출)
A: 단
위 : B: ㎞
A: 종
별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노 무 비 G: 재 료 비 I: 경
비 K: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중급기술자 C: 9.976 D: 인 E: #REF! F: #REF! H: - J: - K: #2
A: 초급기술자 C: 9.976 D: 인 E: #REF! F: #REF! H: - J: - K: #2
A: 중급기능사(측량) C: - D: 인 E: #REF! F: #REF! H: - J: - K: #2
A: 초급기능사(측량) C: - D: 인 E: #REF! F: #REF! H: - J: - K: #2
A: 중급기술자 B: 여비 C: 9.976 D: 인 F: - H: - I: #REF! J: #REF! K: #2
A: 초급기술자 B: 여비 C: 9.976 D: 인 F: - H: - I: #REF! J: #REF! K: #2
A: 중급기능사(측량) B: 여비 C: - D: 인 F: - H: - I: #REF! J: #REF! K: #2
A: 초급기능사(측량) B: 여비 C: - D: 인 F: - H: - I: #REF! J: #REF! K: #2
A: 계 F: #REF! J: #REF!
A: 항목번호 : B: No.4
A: 공
종 : B: 지하시설물도작성 (지하시설물원도작성)
A: 단
위 : B: ㎞
A: 종
별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노 무 비 G: 재 료 비 I: 경
비 K: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초급기술자 C: 1.642 D: 인 E: #REF! F: #REF! H: - J: - K: #2
A: 중급기능사(측량) C: 1.642 D: 인 E: #REF! F: #REF! H: - J: - K: #2
A: 계 F: #REF! H: - J: -
A: 항목번호 : B: No.5
A: 공
종 : B: 지하시설물도작성 (대장, 조서 및 속성 D/B작업)
A: 단
위 : B: ㎞
A: 종
별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노 무 비 G: 재 료 비 I: 경
비 K: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중급기술자 C: 1.430 D: 인 E: #REF! F: #REF! H: - J: - K: #2
A: 초급기술자 C: 2.860 D: 인 E: #REF! F: #REF! H: - J: - K: #2
A: 중급기능사(측량) C: 1.430 D: 인 E: #REF! F: #REF! H: - J: - K: #2
A: 계 F: #REF! H: - J: -
A: 항목번호 : B: No.6
A: 공
종 : B: 지하시설물도 정위치 편집
A: 단
위 : B: ㎞
A: 종
별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노 무 비 G: 재 료 비 I: 경
비 K: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고급기술자 C: 0.107 D: 인 E: #REF! F: #REF! H: - J: - K: #3
A: 정보처리기사1급 C: 0.107 D: 인 E: #REF! F: #REF! H: - J: - K: #3
A: 중급기능사(지도제작) C: 1.072 D: 인 E: #REF! F: #REF! H: - J: - K: #3
A: 기계경비 C: 1.250 D: 일 F: - H: - I: #REF! J: #REF! K: #3
A: 계 F: #REF! H: - J: #REF!
A: 항목번호 : B: No.7
A: 공
종 : B: 지하시설물도 구조화 편집
A: 단
위 : B: ㎞
A: 종
별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노 무 비 G: 재 료 비 I: 경
비 K: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고급기술자 B:
C: 0.125 D: 인 E: #REF! F: #REF! H: - J: - K: #4
A: 정보처리기사 C: 0.750 D: 인 E: #REF! F: #REF! H: - J: - K: #4
A: 중급기능사(지도제작) C: 0.375 D: 인 E: #REF! F: #REF! H: - J: - K: #4
A: 기계경비 C: 1.250 D: 일 F: - H: - I: #REF! J: #REF! K: #4
A: 계 F: #REF! H: - J: #REF!
A: 항목번호 : B: No.8
A: 공
종 : B: 도면제작편집
A: 단
위 : B: ㎢
A: 종
별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노 무 비 G: 재 료 비 I: 경
비 K: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고급기술자 C: 1.020 D: 인 E: #REF! F: #REF! H: - J: - K: #5
A: 초급기술자 C: 1.276 D: 인 E: #REF! F: #REF! H: - J: - K: #5
A: 정보처리기사1급 C: 0.255 D: 인 E: #REF! F: #REF! H: - J: - K: #5
A: 중급기능사(지도제작) C: 2.552 D: 인 E: #REF! F: #REF! H: - J: - K: #5
A: 기계경비 C: 6.544 D: 일 F: - H: - I: #REF! J: #REF! K: #5
A: 계 F: #REF! H: - J: #REF!
A: 항목번호 : B: No.9
A: 공
종 : B: 도서인쇄비
A: 단
위 : B: 식
A: 종
별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노 무 비 G: 재 료 비 I: 경
비 K: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도서인쇄비 C: 1.000 D: 식 F: - G: 723,090 H: 723,090.0 J: - K: #6
A: 계 F: - H: 723,090 J: -
[시트: 8.단가산출서]
A: Ⅷ. 단가산출서
A: #1 4급기준점측량 [1점당]
B: 2024년 건설표준품셈 9-1-5 [4급기준점측량] 적용
B: ○ 작업량(점수)
: D: 28 E: 점 F: ○ 기준점수
: G: 150 H: 점 L: 총 연장 M: 시가지(YS2,3/YG27) N: 평지(교외지)
B: ○ 지형구분에 따른 증감계수 L: 3.191 M: 0 N: 3.191
B: 구
분 C: 밀집시가지 D: 시가지 E: 평 지 F: 산 지 G: 산악지 H: 적용 M: 0% N: 100%
B: 증감계수 C: 1.30 D: 1.15 E: 1.00 F: 1.10 G: 1.20 H: 1.000
B: 비율 C: 0% D: 0% E: 100% F: 0% G: 0%
B: ○ 작업량에 따른 증감계수(P) : D: 0.8+30/작업량 (단, 작업량 300점 이상인 경우 0.90 적용)
B: 작업량(점수) C: 30 D: 50 E: 80 F: 150 G: 200 H: 300 I: 작업량(7점) L: 7
B: 증감계수 C: 1.80 D: 1.40 E: 1.17 F: 1.00 G: 0.95 H: 0.90 I: 1.800 L: 1.438297872
B: ○ 투입인력
B: 구분 C: 고급기술자 D: 중급기술자 E: 초급기술자 F: 초급기능사 G: 보통인부 H: 비
고
C: 31.5 D: 35.0 E: 37.0 F: 40.0 G: 6.0 H: 내업
C: 21.5 D: 23.0 E: 23.0 F: 40.0 G: 6.0 H: 외업
B: 인건비 C: 0.378 D: 0.420 E: 0.444 F: 0.480 G: 0.072 H: 인원수×1/기준점수×지형계수
×작업량계수×점간거리별증감계수
B: 여 비 C: 0.258 D: 0.276 E: 0.276 F: 0.480 G: 0.072
B: 사용재료 실품적용
B: ○ 표지핀(황동판) H: 1 I: 개
B: 2024년 국토지리정보원 조사단가 적용
B: ○ 표지핀(황동판) H: 8,000 I: 원/개
A: #2 지하시설물도 작성 [1㎞당]
B: 2024년 건설표준품셈 9-6-4 / 7 [지하시설물도 작성] 적용
B: ○ 지형구분에 따른 증감계수
B: 구
분 C: 밀집시가지 D: 시가지 E: 교외지 F: 농경지 G: 구릉지 H: 산악지 I: 적용
B: 증감계수 C: 1.68 D: 1.0 E: 0.78 F: 0.65 G: 0.65 H: 0.65 I: 0.780
B: 비 율 C: 0% D: 0% E: 100% F: 0% G: 0% H: 0%
B: ○ 시설물 종류별 증감계수
B: 구
분 C: 상수도 D: 하수도 E: 가 스 F: 전력,통신 G: 난방,송유관 H: 기 타 I: 적용
B: 증감계수 C: 1.10 D: 0.73 E: 1.03 F: 0.85 G: 1.00 H: 0.85 I: 1.100
B: 비 율 C: 100% D: 0% E: 0% F: 0% G: 0% H: 0%
B: ○ 투입인력
B: 구
분 D: 고급기술자 E: 중급기술자 F: 초급기술자 G: 중급기능사(측량) H: 초급기능사(측량) I: 1일작업량 J: 합 계 K: 비고(일)
B: 작 업 계 획 D: 3.738 J: 3.738 K: 매설제외
B: 자료수집 및 작업준비 E: 0.858 F: 0.858 G: -
H: -
I: 1,000 J: 1.716 K: 0.858
B: 지하시설물 조사편집 E: 1.679 F: 3.358 G: 1.679 H: -
I: 511 J: 6.716 K: 1.679
B: 지하시설물
위치측량 C: 매설 E: 1.873 F: 3.746 G: 1.873 H: 5.619 I: 458 J: 13.111 K: 1.873
C: 노출 E: 9.976 F: 9.976 G: -
H: -
I: 86 J: 19.952 K: 9.976
B: 지하시설물 원도작성 F: 1.642 G: 1.642 H: -
I: 1,044 J: 3.284 K: 0.821
B: 대장조서 및 속성DB작성 E: 1.430 F: 2.860 G: 1.430 H: -
I: 600 J: 5.72 K: 1.430
B: ○ 기계비 및 재료비 (지하시설물 탐지기) (지하매설물 조사편집시)
B: 상 각 비 : C: [ 취득가격 × (100%-10%) ÷ (5년 ×278일) ] H: = I: #REF! J: 원/일
B: 정 비 비 : C: [ 취득가격 × 0.1 ÷ 365일 ] H: = I: #REF! J: 원/일
H: 계 I: #REF! J: 원/일
A: #3 지하시설물도 정위치 편집 [1/1,000 ; 1㎞당]
B: 2024년 건설표준품셈 9-6-4 / 7 [지하시설물도 작성] 적용
B: ○ 축척별 시간당 작업량
B: 구분 C: 1/1,000 D: 비고
B: 시간당작업량 C: 0.10
B: ○ 지형구분에 따른 증감계수
B: 구
분 C: 밀집시가지 D: 시가지 E: 교외지 F: 농경지 G: 구릉지 H: 산악지 I: 적용
B: 증감계수 C: 1.68 D: 1.0 E: 0.78 F: 0.65 G: 0.65 H: 0.65 I: 0.78
B: 비 율 C: 0% D: 0% E: 100% F: 0% G: 0% H: 0%
B: ○ 시설물 종류별 증감계수
B: 구
분 C: 상수도 D: 하수도 E: 가 스 F: 전력,통신 G: 난방,송유관 H: 기 타 I: 적용
B: 증감계수 C: 1.10 D: 0.73 E: 1.03 F: 0.85 G: 1.00 H: 0.85 I: 1.10
B: 비 율 C: 100% D: 0% E: 0% F: 0% G: 0% H: 0%
B: ○ 투입인력
B: 구
분 C: 고급기술자 D: 정보처리기사 E: 중급기능사
B: 투입인력 C: 0.107 D: 0.107 E: 1.072
B: 작업일수 : 1km / 0.10(km/hr) / 8hr = E: 1.25
B: ○ 기계비 및 재료비
B: 2024년 국토지리정보원 조사단가 적용 (컴퓨터, 모니터, 벡타편집S/W)
B: 상 각 비 : C: [ 취득가격 × (100%-10%) ÷ (5년 ×278일) ] H: = I: #REF! J: 원/일 L: #REF!
B: 정 비 비 : C: [ 취득가격 × 0.1 ÷ 365일 ] H: = I: #REF! J: 원/일
H: 계 I: #REF! J: 원/일
A: #4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 (1/1,000 ; 1㎞당)
B: 2024년 건설표준품셈 9-6-4 / 7 [지하시설물도 작성] 적용
B: ○ 축척별 시간당 작업량
B: 구분 C: 1/1,000 D: 비고
B: 시간당작업량 C: 0.10
B: ○ 투입인력
B: 구
분 C: 고급기술자 D: 정보처리기사 E: 중급기능사
B: 참여비율 C: 0.1 D: 0.6 E: 0.3
B: 투입인력 C: 0.125 D: 0.75 E: 0.375
B: 작업일수 : 1km / 0.14(km/hr) / 8hr = E: 1.25
B: ○ 기계비 및 재료비
B: 2024년 국토지리정보원 조사단가 적용 (컴퓨터, 모니터, 벡타편집S/W)
B: 상 각 비 : C: [ 취득가격 × (100%-10%) ÷ (5년 ×278일) ] H: = I: #REF! J: 원/일
B: 정 비 비 : C: [ 취득가격 × 0.1 ÷ 365일 ] H: = I: #REF! J: 원/일
H: 계 I: #REF! J: 원/일
A: #5 도면제작 편집(1㎢당)
B: 2024년 건설표준품셈 9-6-4 / 5 [도면제작 편집] 적용
B: ○ 대상 : 관로종,평면도 1종
B: 구분 C: 1/1,000 D: 비고
B: 시간당작업량 C: 0.0191
B: ○ 지형구분에 따른 증감계수
B: 구
분 C: 시가지 D: 교외지 E: 농경지 F: 구릉지 G: 구릉지 I: 적용
B: 증감계수 C: 0.71 D: 0.78 E: 1.00 F: 1.06 G: 1.16 I: 0.78
B: 비 율 C: 0% D: 100% E: 0% F: 0% G: 0%
B: ○ 투입인력
B: 구
분 C: 고급기술자 D: 중급기술자 E: 정보처리기사 F: 중급기능사 G: 비고
B: 참여비율 C: 0.20 D: 0.25 E: 0.05 F: 0.5
B: 투입인력 C: 1.02 D: 1.276 E: 0.255 F: 2.552 G: 작업일수 × 증감계수 × 참여비율
B: 작업일수 : 1km / 0.0191(km/hr) / 8hr = E: 6.544
B: ○ 기계비 및 재료비
B: 2024년 국토지리정보원 조사단가 적용 (컴퓨터, 모니터, 벡타편집S/W)
B: 상 각 비 : C: [ 취득가격 × (100%-10%) ÷ (5년 ×278일) ] H: = I: #REF! J: 원/일
B: 정 비 비 : C: [ 취득가격 × 0.1 ÷ 365일 ] H: = I: #REF! J: 원/일
H: 계 I: #REF! J: 원/일
A: #6 도서인쇄비
B: ○ 도서목록
B: 성과품 G: 제출수량
G: 수량(부) H: 면(부) I: 총면수
B: 1 용역결과 보고서 G: 10 H: 150 I: 1500
B: 2. 도면 인쇄
B:
- 종평면도(A3) G: 5 H: 4 I: 20
B: * 용역결과 보고서 10부, 도면 5부 인쇄 (과업지시서 표준안에 따름)
B: * 기타보고서는 타공종 품에 포함되어 있어 생략(측량보고서, 관측성과, 성과표 등)
B: ○ 경인쇄기준요금
B: 절수 C: 지질 D: 50부까지 E: 10부마다 F: 비고
B: 8절 C: 백상지 D: 24,990 E: 298 F: A3
B: 16절 C: 백상지 D: 13,300 E: 164 F: A4
B: * 인쇄기준요금 (조달청, 2023)
B: ○ 도서인쇄비
B: 성과품 C: 크기 D: 총면수 E: 금액 F: 비고
B: 보고서 C: A4 D: 1,500 E: 457,090
B: 도면 C: A3 D: 20 E: 266,000
B: 계 E: 723,090
[시트: 9.수량산출서]
A: Ⅸ. 수량산출서
A: 번호 B: 내
용 C: 수
량 E: 산 출 근 거 F: 비 고
A: 1 B: 4급 기준점 측량 C: 7 D: 점
A: 2 B: 지하시설물도 작성 C: 3.191 E: 측량대상 관로연장
B: 작업계획, 자료수집 및 작업준비 C: 3.191 D: ㎞
B: 지하시설물 조사편집 C: 0.000 D: ㎞ E: 기존 자료 제공 및 활용
B: 지하시설물 위치측량(매설) C: 0.000 D: ㎞ E: 신규관로 매설지점 측량 제외
B: 지하시설물 위치측량(노출) C: 3.191 D: ㎞
B: 지하시설물 원도작성 C: 3.191 D: ㎞
B: 대장, 조서 및 속성 D/B작업 C: 3.191 D: ㎞
A: 3 B: 지하시설물도 정위치 편집 C: 3.191 D: ㎞ E: 측량대상 관로연장
A: 4 B: 지하시설물도 구조화 편집 C: 3.191 D: ㎞ E: 측량대상 관로연장
A: 5 B: 도면제작편집 C: 7.862 D: ㎢ E: 계획평면도 매수적용
A: 6 B: 도서인쇄비 C: 1 D: 식 E: 용역 결과보고서 및 종횡단면도
A: 1. 4급 기준점 측량
A:
* 전체 관로 연장 : C: 3.191 D: ㎞
A:
* 기준 : 500m 당 1점 (4급 기준점간 거리 : 500m) C: 500 D: m
A:
* 수량 : C: 7 D: 점
A: 2. 지하시설물도 작성
A:
* 기준 : 신규 관로의 노출된 상태 측량
A:
* 수량 : C: 3.191 D: ㎞
A: 3. 지하시설물도 정위치 편집
A:
* 기준 : 전체 관로 연장 반영
A:
* 수량 : C: 3.191 D: ㎞
A: 4. 지하시설물도 구조화 편집
A:
* 기준 : 전체 관로 연장 반영
A:
* 수량 : C: 3.191 D: ㎞
A: 5. 도면제작편집
A:
* 평면도 매수 : C: 32 D: 매
A:
* 기준 : 0.2457㎢/1:1000도엽 1매당 C: 0.2457 D: ㎢/매
A:
* 수량 : C: 7.862 D: ㎢
A: 6. 도서인쇄비
A:
* 전체 관로 연장 : C: 3.191 D: ㎞
A:
* 기준 : #.6 도서인쇄비 내역 참조
A:
* 수량 : C: 1 D: 식
[시트: 재료비]
A: ② 재료비
A: 국토지리정보원 - 2024년 적용 재료비 및 기계비등 거래실례가격 조사 J: 단위:원(부가세 제외)
A: 품 명 C: 규 격 D: 단위 G: 2024년 I: 비 고 J: 자료출처
A: 1 B: 삼각점(표주) C: 140mm*140mm*670mm D: 개 G: 150,000 I: 위치기준과 J: 복수견적
A: 2 B: 삼각점(반석) C: 270mm*270mm*80mm D: 개 G: 60,000 I: " J: 복수견적
A: 3 B: 수준점(표석) C: 1등용(170mm*170mm*740mm) D: 개 G: 220,000 I: " J: 복수견적
A: 4 C: 2등용(140mm*140mm*670mm) D: 개 G: 150,000 I: " J: 복수견적
A: 5 B: 지자기점(표석) C: 140mm*140mm*670mm D: 개 G: 150,000 I: " J: 복수견적
A: 6 B: 통합기준점(표주,소형) C: 170mm*170mm*740mm D: 개 G: 220,000 I: " J: 복수견적
A: 7 B: 통합기준점(받침판,소형) C: 300mm*300mm*90mm D: 개 G: 65,000 I: " J: 복수견적
A: 8 B: 보조수준점 C: 동판(R80mm) D: 개 G: 8,000 I: " J: 복수견적
A: 9 B: 안내판(표지판) C: 350mm*250mm*5mm D: 개 G: 30,000 I: " J: 복수견적
A: 10 B: 경고문(동판) C: 90mm*80mm*20mm*10mm D: 개 G: 9,000 I: " J: 복수견적
A: 11 B: 항공유 C: AV-GAS D: ℓ G: 2,268 I: 스마트공간정보과 J: 복수견적
A: 12 C: JET A-1 D: ℓ G: 1,018 I: " J: 복수견적
A: 13 B: 항공오일 C: Aeroshell15w50 D: ℓ G: 4,293 I: " J: 복수견적
A: 14 B: HDD(하드 디스크) C: 500GB D: 개 G: 범묭적으로 쓰이는
품명으로 조사에서 제외
A: ※ 새로운 장비도입에 따라 소모되는 재료비 추가 조사, 불필요한 것은 제외
[시트: 성과심사비]
A: ③ 성과심사수수료
J: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 31조
A: 심 사 내 용 C: 단위 D: 총 수 량 E: 심 사 량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공공
기준점 B: 공공 삼각점 C: 점 D: 7 E: 4 F: #REF! G: #REF! H: 고급기술자 0.07명
B: 공공 수준점 C: Km
A: 사진 기준점 C: 모델
A: 항 공 사 진 C: 10매
A: 공간영상도화 C: 모델
A: 지하시설물도 C: Km D: 3.191 E: 1.000 F: #REF! G: #REF! H: 1/1,000 고급기술자 0.63명
A: 영 상 지 도 C: 도엽
A: 수치표고자료제작 C: 도엽
A: 수치주제도제작
A: 3차원공간정보구축
A: 실내공간정보구축
A: 수심측량 C: Km
A: 수치
지도 B: 정위치편집 C: 도엽
B: 도면제작편집 C: 도엽
A: 지형현황도 C: 도엽
A: 1. 직접 인건비 D: 실내 심사비 1식 G: #REF!
D: 현지 심사비 1식 G: #REF!
D: 소
계 G: #REF!
A:
2. 제
경
비 (1 X 110% ) : G: #REF!
A:
3. 기
술
료 ( (1+2) X 13% ) : G: #REF!
A:
4. 직접경비 D: 인 부 노 임
D: 현 장 여 비 G: #REF!
D: 기 기 상 각 비 G: #REF!
D: 소
계 G: #REF!
A: 공공측량 성과심사수수료 : 계 (1 + 2 + 3 + 4 ) : G: #REF!
A:
부
가
세 (10%) : G: #REF! H: 부가세 일괄적용 I: 단수조정 J: 4302
A: 합
계 :
G: #REF! H: 만원미만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