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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7479] 지반침하대응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3.8억원 입찰일시: 2026-10-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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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지반침하대응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x =====
청주시 공고 제2026-4369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입찰대행안내

이 공고 건은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은 청주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및 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9.
청주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지반침하대응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청주시 일원
다. 사 업 량 : 폐아스콘 7,391ton, 폐콘크리트 2,695ton
라. 기초금액 : 금419,100,000원(금사억일천구백일십만원) ※<hp:fwSpace/>부가가치세 포함

<hp:fwSpace/>【추정가격 : 381,000,000원, 부가가치세 : 38,100,000원】
마.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9개월

※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하시고,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하수정책과 하수시설팀(☎043-201-4773)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0. 20.(화) 10: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0. 27.(화)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7.(화) 11:00 /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및 낙찰 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낙찰제
6.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충청북도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2) 위 1)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면허 및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 시에는 대표사 포함 2개 업체 이하로 하고, 공동수급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체로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 마감일정 : 2026. 10. 26.(월) 18:00<hp:fwSpace/>(G2B로 제출)
  • 분담비율 : 중간처리(84%, 금321,596,000원), 수집·운반(16%, 금59,404,000원) / 부가가치세 미포함

  • 대표사 외 공동수급업체(분담이행업체)도 지역제한이 적용됩니다.

나.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안내 공고문 및 설계내역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hp:fwSpace/>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hp:fwSpace/>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중 예정가격의 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공고일 기준 최신규정)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의 규정에 의거 심사하며,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당해용역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

  • 수집운반 : 금59,404,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 16%
  • 중간처리 : 금321,596,000원<hp:fwSpace/>(부가가치세 미포함) - 84%

※ 실적증명서는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실적 및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되어야 하며, 분야별 분담비율 또는 금액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 인정범위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최근 3년간 허가업종(입찰 참가자격업종)으로 이행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실적만 인정합니다.

※ 실적 인정여부 확인 및 실적증명서는 사업부서(하수정책과 하수시설팀<hp:fwSpace/>☎043-201-4773)의 확인(날인)을 거쳐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 약 9톤
  • 당해용역 1일평균 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중간처리) : 약 9톤

3) 당해용역 수행능력 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 능력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능력의 “운반횟수”는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중 4) 수집・운반 능력 평가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4)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 항목은 만점처리합니다(지역제한).

5) 용역이행능력평가는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발급한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6)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이 미등록된 경우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하여 입찰에 참가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는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관련서류 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일체를 제출(G2B 전송)하여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드립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주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hp:fwSpace/>등록<hp:fwSpace/>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hp:fwSpace/>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청주시 기획행정실 회계과 계약2팀<hp:fwSpace/>(☎043-201-1733)
나. 사업(용역)에 관한 사항 :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 하수시설팀(☎043-201-4773)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전자민원 /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청주3.0정보공개 / 청렴감사정보 / 부조리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지반침하대응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건설폐기물처리용역).pdf =====
청주시 공고 제2026-4369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입찰대행안내
이 공고 건은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은 청주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및 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9.
청주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지반침하대응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청주시 일원

다. 사 업 량 : 폐아스콘 7,391ton, 폐콘크리트 2,695ton
라. 기초금액 : 금419,100,000원(금사억일천구백일십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 381,000,000원, 부가가치세 : 38,100,000원】
마.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9개월
※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하시고,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하수정책과 하수시설팀
(☎043-201-4773)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
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0. 20.(화) 10: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0. 27.(화)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7.(화) 11:00 /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및 낙찰 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낙찰제

6.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충청북도 내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
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
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2) 위 1)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면허 및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 시에는 대표사 포함 2개 업체 이하로 하고, 공동수급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체로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 마감일정 : 2026. 10. 26.(월) 18:00 (G2B로 제출)
  • 분담비율 : 중간처리(84%, 금321,596,000원), 수집·운반(16%, 금59,404,000원) / 부가가

치세 미포함
  • 대표사 외 공동수급업체(분담이행업체)도 지역제한이 적용됩니다.

나.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

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안내 공고문 및 설계내역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
으로 결정되며,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중 예정가격의 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공고일 기준 최신규정)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의 규정에 의거 심사하며,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다. 당해용역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

  • 수집운반 : 금59,404,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 16%
  • 중간처리 : 금321,596,000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 84%

※ 실적증명서는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실적 및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되어야 하며, 분야별 분담
비율 또는 금액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 인정범위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최근 3년간 허가업종(입찰 참가자격업종)
으로 이행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실적만 인정합니다.
※ 실적 인정여부 확인 및 실적증명서는 사업부서(하수정책과 하수시설팀 ☎043-201-4773)의
확인(날인)을 거쳐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 약 9톤
  • 당해용역 1일평균 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중간처리) : 약 9톤

3) 당해용역 수행능력 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 능력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능력의 “운반횟수”는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중 4) 수집・운반 능력 평가 <운반
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4)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 항목은 만점처리합니다(지역제한).
5) 용역이행능력평가는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발급한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6)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이 미등록된 경우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하여 입찰에 참가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는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관련서류 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
하여야 합니다.
7)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일체를 제출(G2B 전송)하여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드립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
안전부 예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
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
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
서약제)에 따라 청주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
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
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
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청주시 기획행정실 회계과 계약2팀 (☎043-201-1733)
나. 사업(용역)에 관한 사항 :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 하수시설팀(☎043-201-4773)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
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전자민원 /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청주3.0정보공개 /
청렴감사정보 / 부조리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
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
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년
계약상대자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과업지시서(지반침하대응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x =====

지반침하대응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청 주 시 (하수정책과)

Ⅰ. 과업개요
1. 과업의 명칭
지반침하대응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2. 과업의 목적
지반침하대응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9개월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발주청의 사업계획 또는 방침이 변경된 경우.
  • 천재지변, 기타 여건 변동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 민원, 설계변경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 공사기간의 변경 및 폐기물 발생 공사계획이 변경되어 폐기물 발생시기가 변경된 경우.
  •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4. 과업범위

  •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와 처리잔재물의 적정처리
  • 건설폐기물 계량, 반출·처리기록 관리, 전자인계·인수 및 배출신고 관련 자료 작성 지원
  • 공사 수급인과의 반출일정 협의, 환경·안전관리 및 계약범위 내 부대업무
  • 처리대상 및 수량 : 설계내역서의 건설폐기물 종류별 수량에 따름(발주 전 확정). 별도 가연성폐기물처리 용역 대상인 폐합성수지·폐부직포는 제외하며, 동일 물량을 중복 계상하지 않는다.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총 론
가. 수급인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표, 현장대리인계, 참여인력 명단, 해당 업무의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사본, 수탁처리능력 확인자료,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관련 증빙 및 투입차량·장비 현황 등 착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대상 폐기물, 영업구역 등 허가조건과 처리능력을 확인하고, 계약 후 15일 이내에 세부 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분기별 폐기물 처리 결과 보고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발주청 또는 책임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다. 본 과업은 관계 법령과 계약문서에 따라 수행한다. 용어 또는 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하며, 다음 자료를 참조한다.
1) 계약문서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3)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4) 폐기물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5)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기타 환경관련 법규
6) 국어사전
라. 용역감독

감독자(책임감리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1) 인력 및 장비 동원현황
2) 업무진척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마. 수급인의 책임한계
1)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3) 수급인이 감독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바. 안전 및 환경관리의 의무
1) 수급인은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상차·운반·하차 및 처리작업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와 보고를 시행하고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있어서 노동(산업안전보건법 등), 환경(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보존 및 환경분쟁의 조정 등 용역관리에 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과업 수행으로 인한 비산․분진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주기적인 살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공사 장비 및 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차량운행속도제한 및 장비조합, 사용 장비 작업시간 조정 등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 환경오염과 민원을 예방하고, 발생 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며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을 진다.
사. 세부계획에는 폐기물 종류별 운반업체, 중간처리업체, 처리시설, 운반경로 및 처리잔재물의 처리계획을 명시한다. 변경 시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고 필요한 신고·허가 절차를 이행한다.
아. 수급인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자료를 배출자에게 제공하고 행정절차를 지원한다. 배출자와 처리업자는 각자의 법정 의무를 이행하며, 대행업무와 비용은 계약범위에 따른다.
자.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요구가 있을 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자와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차.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추가 업무 또는 과업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범위·대가·기간을 조정한다.
카. 본 과업 수행 중 책임기술자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다.
타. 건설폐기물은 관계 법령에 적합한 수집·운반차량으로 운반한다. 작업시간은 원칙적으로 09:00~18:00로 하되 공사일정 및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조정하며, 비산먼지와 도로오염을 방지한다.
파. 보안사항
1) 수급인은 발주청의 보안관리 지침을 준수하고 과업 중 취득한 자료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무단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2) 폐기물 상차·보관 등 작업구역은 시공사와 협의하여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하고 안전표지를 설치한다.
3) 보안사항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해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허가·계약·처리계획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 보고 및 기록
1) 수급인은 본 공사에 관하여 타기관에 신청 또는 보고 기타의 서류를 제출할 시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폐기물 종류별 반출일시, 차량번호, 운반·처리업체, 계량중량 및 처리결과를 기록한다. 일일 작업기록을 유지하고 월별 집계표를 제출하며, 연간 보고는 법정 보고대상과 기한에 따른다.
3) 폐기물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수급인은 별도의 기록촬영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요 업무의 사전 확인 및 승인
수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관계기관의 협의사항
다.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라. 수급자는 폐기물처리 용역과 관련한 사항(작업차량 투입, 작업기한, 작업장소, 작업의 시행 및 중지, 작업 위치의 선정 등 본 폐기물 처리 용역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책임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수급자가 폐기물 처리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청에 각종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발주청 또는 책임감리원의 사전확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가. 용역비의 조정(설계변경)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1) 실제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성상별 폐기물에 대하여 준공 전 정산 변경 하여야한다.
2) 하수관로 정비공사의 계획변경, 신규 폐기물 발생 또는 종류별 처리수량 증감으로 과업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관계 계약규정에 따라 설계변경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
4)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다.
5) 폐기물처리업체(이하 “수급자”라 한다)의 사정(운반거리 증가 등)으로 인한 운반비의 증가는 불가하다.

※ 그 밖의 변경사항은 관계 계약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라 협의한다.
6) 계량은 검정 등 관계 기준에 적합한 계량시설에서 실시한다. 현장 계근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미설치 또는 사용 불가 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시설 등 적정 계량시설을 이용한다.
7)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 시행 하여야 한다.
8) 영업정지, 허가취소(휴폐업 포함) 및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 등 수급인의 사유로 인하여 폐기물의 적정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즉시 발주처에 해당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미 수탁한 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Ⅲ. 과업수행 특별지침
1. 특기사항
가. 처리비용의 포함 범위는 설계내역서 및 계약문서에 따른다. 상차·선별 등 시공사와의 업무분담을 착수 시 확인하고,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 등은 실제 발생 성상과 설계내역에 따라 구분하여 처리한다.
나. 건설폐기물은 관계 법령에 적합한 허가업체와 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처리업자의 허가범위 및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위탁·수탁하여서는 안 되며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은 관계 법령과 귀책사유에 따른다.
다. 설계수량은 추정량으로 하며, 실제 적정처리가 완료된 종류별 순중량을 계량전표, 전자인계·인수 기록 및 처리확인자료로 검증하여 정산한다. 수급인의 사정에 따른 운반거리 증가 비용은 추가 인정하지 않는다.
라. 설계에 없는 폐기물이나 석면 등 지정폐기물 의심물질이 발견되면 혼합·반출을 중지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종류와 처리방법을 확인하여 필요한 별도 처리 및 계약변경 절차 후 처리한다.
마. 현장 보관 시 폐기물 종류별로 구분하고 비산·유출·침출수 발생을 방지한다. 시공사와 협의하여 보관장소를 관리하며, 법정 보관기준과 기간을 준수하여 적기에 반출한다.
바. 수급인은 시공사가 분리·선별한 폐기물의 성상과 이물질 혼입 여부를 확인한 후 반출한다.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임의로 혼합하거나 일반 토사·토석을 폐기물에 혼입하여서는 안 된다.
사. 기성 인정은 해당 물량의 처리완료가 확인된 경우로 한다. 종류별 계량전표, 전자인계·인수 기록 및 관리대장을 대조하여 물량과 처리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기성을 청구한다.
아. 건설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올바로시스템 등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관리한다. 배출자·운반자·처리자는 각자의 입력사항과 기한을 준수하고, 오류 또는 인계량 차이가 발생하면 확인·정정하여야 한다.
자. 수급인은 시공사와 협의하여 폐기물 보관구역의 무단투기 및 외부 폐기물 혼입 방지대책을 수립한다. 반출 전 현장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발생 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조치한다.
차. 본 공사 시공 수급업체와 폐기물 처리용역 수급업체는 효율적인 공사관리를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 후속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반출일정을 사전 협의하고 적기에 운반·처리한다. 반출지연이 예상되면 사유와 조치계획을 즉시 보고한다.
카. 감독자의 허가 없이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반출중단 요구 시에는 즉시 따라야 한다.
타. 위험개소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교통안전 요원, 출입통제, 신호수 배치 등 안전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의 처리 과업수행 내용
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중간처리 및 재활용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의 처리기준 및 방법을 따른다. 처리잔재물은 해당 성상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나. 운반차량은 관계 법령에 따른 요건과 표시사항을 갖추고 적재함 덮개 등으로 비산·낙하·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과적을 금지하고 현장 진출입 시 세륜·청소 등 도로오염 방지조치를 시행한다.
다.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재위탁하여서는 안 되며,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보관하거나 무단투기·매립하여서는 안 된다.
라. 반출 건별로 폐기물 종류, 반출일시, 차량번호, 배출·운반·처리업체 및 중량을 확인하여 전자인계·인수 기록을 작성·관리하고 관계 법령의 입력기한을 준수한다.
마. 계량전표에는 계량일시, 차량번호, 총중량·공차중량·순중량 및 계량시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수급인은 전자인계·인수 내역과 계량전표, 처리완료 증빙 및 현장사진을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바. 수급인은 업종과 처리행위별 법정 관리대장 및 시설 운영기록 등을 작성·보존하고, 발주청의 요구 시 해당 용역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생산된 순환골재 등은 관계 법령의 용도 및 품질기준에 맞게 관리한다.
사. 수급인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을 분리하여 적법하게 처리한다. 잔재물의 인계·인수 및 처리내역은 확인 가능한 자료로 관리한다.
아. 중간처리업체는 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체와 반입일정·수량을 협의하고, 파쇄·선별 등 적정처리와 재활용을 시행하여야 한다. 별도 발주 가연성폐기물과의 처리범위를 명확히 구분한다.
자. 수급인은 과업 완료 시 준공계, 종류별 처리수량 집계표, 전자인계·인수 및 처리완료 내역, 계량전표, 처리사진, 정산내역과 관련 신고·보고자료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차. 수급인은 관계 법령에 따른 처리실적 보고를 해당 보고대상 및 기한에 맞추어 이행하고, 본 용역의 처리실적을 발주청에 제출한다. 배출자의 실적보고에 필요한 종류별 수량과 처리자료를 제공한다.

3. 정산설계
가. 본 설계의 수량은 추정량이므로 폐기물 처리 완료 후 실제 수량을 정산 변경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추정물량으로 산출하였기에 공사시 위탁 처리된 폐기물은 발주청 또는 책임감리원이 확인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 혼합건설폐기물은 법정 분류기준과 실제 성상을 확인하여 해당 계약항목으로 정산한다. 별도 가연성폐기물 용역 처리분 및 동일 물량의 중복 계상은 제외하고, 신규 성상 또는 계약 외 처리가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과 계약변경 절차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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