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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7744] 2027년 설맞이(2월) 희망풍차 물품지원 사업 단가계약

[물품] 발주기관: 대한적십자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8.9억원 입찰일시: 2026-12-01 00:00
#물품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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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hwp =====
공고번호: 제2026-52호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03. 대한적십자사 재 무 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2027년 설맞이(2월) 희망풍차 물품지원 사업 단가계약

◦ 수요부서: 사회봉사팀

◦ 입찰방법: 일반(단가)경쟁 입찰 / 전자입찰

◦ 공고기간: 2026. 10. 30. ~ 2026. 12. 15. 10:00

◦ 배정예산: ₩980,000,000(금구억팔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일부품목 면세)

◦ 낙찰자 선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품 목 규격 예정수량 결연지원사업 지원키트

  • 국내산 농수산물 6종(잡곡(2개*1kg이상)+5종 이상) 이상
  • 국내산 농수산물 구성품 중 봉사원과 수혜자의 담소 및 정서적

교류에 활용할 수 있는‘정서교류 물품’1종 이상 포함

  • 최소 3개 이상의 물품은 각기 다른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재배

된 국내산 먹거리 ※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31,000세트

※ 낙찰단가에 따라 구매수량은 상당량 증감될 수 있음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7. 03. 31.

◦ 납품장소 및 방법: 과업내역에 따름(배송기한: 2027. 01. 25. ~ 2027. 02. 05.)

◦ 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입찰참가서류제출 (입찰참가관련일체서류) 2026.12.14. 17:00까지 본사 서울사무소 2층 총무팀 ※ 방문 및 우편접수 제안서(물품)제출 (제안서에서 요구하는 일체서류) 2026.12.15. 10:00까지 본사 서울사무소 6층 사회봉사팀 ※ 방문 및 우편접수 가격입찰서제출

2026.12.01.~2026.12.15.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안서평가 2026.12.16. 10:00(예정) 대한적십자사 지정장소 가격개찰 2026.12.16. 16:00(예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안서 평가 후 개찰

※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변경 시 추후 개별 통보, 제안서 평가 이후 가격 개찰 실시

※ 제안서 평가 시, 업체가 참여하여 발표 필수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함

※ 계약담당직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우리 사에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마감일시까지 제출한 자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1호 가목,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입찰 참가 자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시까지 참가 자격을 유지해야 함

3.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 단가에 예정 수량을 곱한 금액의(부가세 포함) 5/100 이상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전자보증서 송부 또는 입찰보증증권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단, 보증보험 이용이 불가하여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우리 108-04-100637 대한적십자사’로 납부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 귀속: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환수 조치됨. 이외에도 계약의 공정성과 적정성 등을 해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음(대한적십자사 203-82-00639)

4. 가격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전자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함

※ 가격입찰 시,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한 단가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에는 과업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배송비 및 포장비 등)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은 비예가에 의함

◦ 낙찰자선정방법은‘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기술능력평가(80점)와 입찰가격평가(20점)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산출된 기술평가능력점수가 배점 한도의 85%(68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고득점자순으로 협상 진행)

◦ 해당 입찰은 사업의 특성(지원물품 구성의 중요도)을 고려하여 기술능력평가(80점), 입찰가격평가(20점) 배점을 적용함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 기타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6.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방법 제출기한 ○ 입찰참가신청서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포함) ※ 3개월 이내 발행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입찰보증서(증권) 또는 납부 영수증

○ 신용평가등급확인서(최근1년이내, 공공기관제출용)

○ 위임장 및 4대보험 가입 증명서(대리인 제출 시)

본사 서울사무소 2층 총무팀 ※ 방문 및 우편접수 2026.12.14. 17:00까지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10부

※ 발표자료 별도 이메일([email protected]) 제출

○ 기타 제안 및 평가에 필요한 서류(제안요청서 참조)

본사 서울사무소 6층 사회봉사팀 ※ 방문 및 우편접수 2026.12.15. 10:00까지

※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미제출 시 가격입찰은 무효 처리되며, 제출서류 사본에는‘원본대조필’또는‘사실과 상위 없음’확인․날인이 있어야 함

※ 우편제출의 경우 제출 마감일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유효하게 접수하며 유선(02-3705-3638, 02-3705-3537)상으로 접수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문서 수령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서 등은 반드시 별첨‘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제출하며,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7.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8. 입찰자 유의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규격서,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시방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입찰은 전자입찰(지문투찰)이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기 바람. 기타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함 9. 청렴계약이행 준수

◦ 계약 관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한적십자사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 준수하여야 함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2조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한적십자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함(전자계약 시에는 첨부문서로 갈음함)

10.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위에 명시된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불공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 제출한 서류 및 규격심사 물품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규격서,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시방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위반한 것이 확인될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등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제안요청서 관련 문의:

대한적십자사 본사 서울사무소 사회봉사팀 / T 02-3705-3638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 6층 사회봉사팀

입 찰 관 련 문 의:

대한적십자사 본사 총무팀 / T 02-3705-3537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 2층 총무팀

< 대한적십자사는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한적십자사 발주하는 입찰 등에 최대 2년 동안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 계약 관계 직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http://www.redcross.or.kr) 소통/신고센터/부패공익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적십자사 재무원

===== 1. 입찰공고문.pdf =====
공고번호: 제2026-52호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03.
대한적십자사 재 무 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2027년 설맞이(2월) 희망풍차 물품지원 사업 단가계약
◦ 수요부서: 사회봉사팀
◦ 입찰방법: 일반(단가)경쟁 입찰 / 전자입찰
◦ 공고기간: 2026. 10. 30. ~ 2026. 12. 15. 10:00
◦ 배정예산: ₩980,000,000(금구억팔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일부품목 면세)
◦ 낙찰자 선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품 목 규격 예정수량

  • 국내산 농수산물 6종(잡곡(2개*1kg이상)+5종 이상) 이상
  • 국내산 농수산물 구성품 중 봉사원과 수혜자의 담소 및 정서적

결연지원사업 교류에 활용할 수 있는‘정서교류 물품’1종 이상 포함
31,000세트
지원키트 - 최소 3개 이상의 물품은 각기 다른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재배
된 국내산 먹거리
※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낙찰단가에 따라 구매수량은 상당량 증감될 수 있음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7. 03. 31.
◦ 납품장소 및 방법: 과업내역에 따름(배송기한: 2027. 01. 25. ~ 2027. 02. 05.)
◦ 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입 찰 참 가 서 류 제 출 본사 서울사무소 2층 총무팀
2026.12.14. 17:00까지
( 입 찰 참 가 관 련 일 체 서 류 ) ※ 방문 및 우편접수
제 안 서 ( 물 품 ) 제 출 본사 서울사무소 6층 사회봉사팀
2026.12.15. 10:00까지
(제안서에서 요구하는 일체서류) ※ 방문 및 우편접수
가 격 입 찰 서 제 출 2026.12.01.~2026.12.15.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 안 서 평 가 2026.12.16. 10:00(예정) 대한적십자사 지정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 격 개 찰 2026.12.16. 16:00(예정)
제안서 평가 후 개찰

※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변경 시 추후 개별 통보, 제안서 평가 이후 가격 개찰 실시
※ 제안서 평가 시, 업체가 참여하여 발표 필수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함
※ 계약담당직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
건을 갖춘 자
◦ 우리 사에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마감일시까지 제출한 자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1호 가목,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입찰 참가 자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시까지 참가 자격을 유지해야 함
3.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 단가에 예정 수량을 곱한 금액의(부가세 포함) 5/100 이상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조달청 나라
장터 시스템에 전자보증서 송부 또는 입찰보증증권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단, 보증보험 이
용이 불가하여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우리 108-04-100637 대한적십
자사’로 납부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 귀속: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환수 조치됨. 이외에도 계약의 공정성과 적
정성 등을 해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음(대한적십자사 203-82-00639)
4. 가격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이용하
여야 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전자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함
※ 가격입찰 시,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한 단가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에는 과업에 필요한 일체
의 비용(배송비 및 포장비 등)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은 비예가에 의함
◦ 낙찰자선정방법은‘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기술능력평가(80점)와 입찰가격평가(20점)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산출된 기술평가능력점수가 배점 한도의 85%(68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고득
점자순으로 협상 진행)

◦ 해당 입찰은 사업의 특성(지원물품 구성의 중요도)을 고려하여 기술능력평가(80점), 입찰가격평가(20점)
배점을 적용함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 기타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6.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방법 제출기한
○ 입찰참가신청서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포함) ※ 3개월 이내 발행본 본사 서울사무소 2층 총무팀 2026.12.14.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방문 및 우편접수 17:00까지
○ 입찰보증서(증권) 또는 납부 영수증
○ 신용평가등급확인서(최근1년이내, 공공기관제출용)
○ 위임장 및 4대보험 가입 증명서(대리인 제출 시)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10부 본사 서울사무소 6층
2026.12.15.
※ 발표자료 별도 이메일([email protected]) 제출 사회봉사팀
10:00까지
○ 기타 제안 및 평가에 필요한 서류(제안요청서 참조) ※ 방문 및 우편접수
※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미제출 시 가격입찰은 무효 처리되며, 제출서류 사본에는‘원본대조필’
또는‘사실과 상위 없음’확인․날인이 있어야 함
※ 우편제출의 경우 제출 마감일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유효하게 접수하며 유선(02-3705-3638,
02-3705-3537)상으로 접수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문서 수령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
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서 등은 반드시 별첨‘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제출하며,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7.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8. 입찰자 유의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규격서, 과업지시서(제안요청
서), 시방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숙지하여
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입찰은 전자입찰(지문투찰)이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
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기 바람. 기타 장애 발생에
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함

9. 청렴계약이행 준수
◦ 계약 관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한적십자사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에게 신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 준수하여야 함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2조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
표자 서명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한적십자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함(전자계약 시에는 첨부문서로
갈음함)
10.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위에 명시된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
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불공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
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위반행위의 확인
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 제출한 서류 및 규격심사 물품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규격서, 과업지시서(제안요청
서), 시방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위반한
것이 확인될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등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
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대한적십자사 본사 서울사무소 사회봉사팀 / T 02-3705-3638
제안요청서 관련 문의: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 6층 사회봉사팀
대한적십자사 본사 총무팀 / T 02-3705-3537
입 찰 관 련 문 의: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 2층 총무팀

< 대한적십자사는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한적십자사 발주하는 입
찰 등에 최대 2년 동안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 계약 관계 직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http://www.redcross.or.kr)
소통/신고센터/부패공익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적십자사 재무원

===== 2. 제안요청서.hwpx =====

2027년 2월(설맞이) 희망풍차 결연지원사업
제안요청서

2026. 10. Ⅰ 사업개요

1. 희망풍차 결연지원 사업소개
❍ 적십자 봉사원과 4대 취약계층(노인, 아동․청소년, 이주민, 기타 위기가구)이 결연을 맺고, 재가방문 봉사활동 및 기초생활물품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2. 사업 지원대상 : 국내 취약계층 등 31,000가구 예정 (1가구 1세트 지원)
❍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로 적십자봉사원이 결연을 통해 지속적 관찰과 보호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20,000가구
❍ 기타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 11,000가구

Ⅱ 과업개요

1. 과업개요
❍ 과 업 명 : “2027년 설맞이 희망풍차 결연지원키트 구성 및 배송 용역”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 3. 31. 까지

* 물품배송기한 : 2027. 1. 25.(월) ~ 2. 5.(금) (기한 내 지정 된 배송처 도착)
❍ 과업예산 : 금980,000,000원(금구억팔천만원), VAT포함(일부면세)
❍ 예정수량 : 31,000세트세 트 명
구성
수량(세트)
결연지원사업 지원키트
국내산 농수산물 6종(잡곡(2개*1kg이상)+5종 이상) 이상

※ 필수구성 : 국내산 농수산물 구성품 중 봉사원과 수혜자의 담소 및 정서적 교류에 활용할 수 있는 ‘정서교류 물품’을 1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해당 품목의 선정사유와 구체적인 활용방법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31,000

※ 상기 사업은 총 예산 범위 내에서 물품, 물류(용역), 만족도조사, 기타비용 포함하여 진행되며, 입찰 결과 물품입찰 단가에 따른 사업비 잔여 발생 시 사업예산 전액 집행을 위해 추가 구매 할 수 있으며, 물품계약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납품해야 함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목적 : 설 명절을 맞아 결연지원 대상자에게 국내산 농수산물로 구성된 명절 선물꾸러미를 제작하고, 적십자 봉사원이 직접 전달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품을 통해 수혜자와의 대화와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물품 지원과 정서적 돌봄이 결합된 결연지원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아울러, 장기간 지속해 온 물품지원 과정에서 유사한 물품이 반복되는 한계를 개선하고자 수혜자의 생활환경과 선호를 고려한 새로운 구성품과 활용방식을 발굴·도입하여 지원물품의 다양성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 대금지급방법 : 모든 과업이 종료된 후 최종 검사 검수를 득하여,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
2. 대상 및 주요일정
❍ 지원대상 : 희망풍차 결연가구 등 31,000가구 예정 (1가구 1세트 지원)
❍ 추진일정 : 2026년 10월 ~ 2027년 3월
수행주체 : ◯적십자 ●계약상대자

기간
세부 사업명
`26년 10월
11월
12월
`27년 1월
2월
3월
계약업체 선정 및 계약
○
○

결연지원사업 지원키트 제작

●
●

대상자 모집 ○

결연지원사업 지원키트 배송
(`27년 1월 25일~2월 5일)

●
●

배송관리 및 만족도조사

●
●
최종 사업 결과보고

○

※ 배송기한 내 적십자가 지정한 납품 장소도에(개별 택배 또는 직송) 배송필수

※ 공휴일 및 설연휴를 앞두고 배송 물량 급증 대비하여 납품 진행
Ⅲ

과업세부사항

1. 과업내용
❍ 2027년 설맞이 희망풍차 결연지원키트(31,000세트 예정) 기획 및 구성

- 제안된 사항 내 지원물품 구성제안

  • 정서교류 물품 1종 이상 선정 및 봉사원·수혜자 간 대화와 교류를 위한 활용방법 제안

- 결연사업 지원키트 구성 및 포장

  • 홍보물품(박스, 메시지 카드, 스티커, 안내자료 등) 디자인 및 제작

❍ 지원키트 배송 및 배송관리

- 수령자 주문정보 취합 및 정제 - 배송지 확인

  • 물품 배송(직송 및 택배) 및 배송완료 여부 모니터링

  • 배송관련 고객응대(CS) 체계 구축 및 운영

❍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보고
❍ 기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대한적십자사 요청 사항 일체

※ 제안요청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사업수행 시 중요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 삭제, 수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부서와 협의하여 이를 최대한 수용하여야 함.

2. 세부과업내용
❍ 결연지원사업 지원키트 구성 : 국내산 농수산물, 박스, 홍보물품(3종)
구분
세부구분
공통사항
○ 키트 공통사항

  • 전체 키트는 설 명절의 특성을 반영한 통일된 하나의 콘셉트와 디자인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별 품목의 단순 나열이 아닌 하나의 선물꾸러미로서 완성도를 갖추어야 한다.
  • 필수품목인 잡곡 외 구성품은 수혜자의 실용성과 선호도를 고려하여 다양한 품목과 활용방식을 제안하여야 하며, 구성의 차별성과 품목별 선정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전체 키트의 구성 콘셉트, 각 구성별 선정사유, 국내산 농수산물 생산지역 및 활용계획, 상온보관 적합성, 봉사원과 수혜자의 정서적 교류를 위한 활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결연봉사원이 수혜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대화와 정서적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용성·선물성·정서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 후원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나눔의 취지와 국내산 농수산물 지원의 의미를 충실히 반영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국내산 농수산물
(식료품)
○ 세트 구성
  • 6종 이상(잡곡+5종 이상)의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재료로 한 먹거리로 구성하되, 동일하거나 유사한 품목의 반복을 지양하고, 섭취 목적과 활용방법이 다양한 먹거리로 구성하여야 한다. (단, 잡곡(2개*1kg 이상)은 제안물품에 포함한다.)

<잡곡 규격>
구성품
용량
구비조건
잡곡
2개*1kg 이상
원 산 지 : 국내산
품
종 : 혼합 15곡 이상
생산년도 : 2026년도
포
장 : 비닐포장
포 장 일 : 납품시작일 기준 20일 이내 포장 후 포장일자 표기

  • 국내산 농수산물 구성품 중 정서교류 물품을 1종 이상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정서교류 물품은 봉사원이 수혜자에게 물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함께 나누거나 대화의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품목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안서에는 해당 품목명, 선정사유, 봉사원과 수혜자가 교류하는 구체적인 활용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 차·다과를 함께 나누며 안부와 명절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 등)

※ 메시지 카드·스티커·구성품 안내자료 등 홍보물품만으로 정서교류 물품을 대체할 수 없다.

  • 최소 3개 이상의 구성품은 각기 다른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재배된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한 먹거리로 구성한다. (예시 : A구성품 –충청남도/ B구성품 – 강원도/ C구성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분
세부구분
국내산 농수산물
(식료품)
○ 유의사항

  • 수혜자의 연령·건강상태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일방적인 활동 수행을 요구하거나 별도의 조리·보관 부담이 큰 구성은 지양한다.
  • 모든 구성품은 냉장·냉동 보관 없이 상온 보관이 용이하고 변질우려가 없는 것으로 수혜자가 수령하였을 때 품질과 상품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하며, 제조일자 및 소비기한(또는 품질유지기한) 및 보관방법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 사업의 특성상 봉사원이 직접 운반 ․ 보관 ․ 전달하는 점을 고려하여 제안한다.
  • 키트 제작방침에 부합하는 식료품으로 제안한다.

○ 국내산 농수산물 인증 및 증빙자료 (※ 제안서 내 제출 필수)
  • 제안한 모든 구성품은 국내산 농수산물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원산지 증명서, 원산지 확인서, 제품 원재료 및 원산지 표시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잡곡을 제외한 각 구성품은 각 주원재료에 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인증 종류 : ➀ 친환경농산물, ➁ 우수관리농산물(GAP),

➂ 우수식품(전통, KS), ➃ 지리적표시농산물 (참고 : https://www.naqs.go.kr/hp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인증 종류 : ➀ 수산물품질인증, ➁ 지리적표시

➂ 친환경인증, ➃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참고 : https://www.nfqs.go.kr/hpmg/)
박스
○ 외부 필수 표기사항 : 후원사로고, 캐릭터 디자인, 구성품목 및 사업안내 등
○ 디자인 : 모든 적십자 표장은 수요부서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RED PANTONE 023C(M100% + Y100%)의 색상을 사용
○ 재질 : SC 240g 이상, 컬러 4도 인쇄이상 후 라미네이팅 코팅작업,
두께 5mm 이상 이중양면 골판지(원지구성 : K180.S120.S120.S120.SK180)
[박스 디자인 예시]

○ 규격 및 마감처리

  • 박스 규격은 파손 우려가 없도록 물품 크기에 맞게 적절히 제작하며 옆면에 손잡이 홈(예: 10*5cm)이 있어야 한다.

○ 기타사항 : 규격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며 규격준수 및 디자인 확인
등을 위해 최종 제작 전 샘플용 박스를 납품한다.

구분
세부구분
홍보물품 ➀
후원기업 메시지 카드
○ 필수 표기사항 : 2027년 설 명절 인사, 후원사 및 적십자 등 로고 표기
<hp:hypen/>※ 후원기업 계열사(약 24개)별 메시지 카드 제작 필요
○ 최소규격 : 15*10cm 이상
○ 계약상대자는 메시지 카드 디자인 2종 이상 제시한다.
○ 유의사항 : 상자를 열었을 때 메시지 카드가 가장 위쪽에 오도록 포장한다.

[메시지 카드 예시]

홍보물품➁
후원기업 스티커

○ 표기사항 : 사업안내 및 후원사 및 적십자 등 로고 표기
○ 최소규격 : 15*10cm 이상
○ 계약상대자는 디자인 2종 이상 제시한다.
○ 유의사항 : 후원기업 스티커를 포장박스 한 면에 부착하거나 박스에 인쇄하여야 한다.
[스티커 디자인 예시]

홍보물품➂
구성품 안내자료
○ 표기사항 : 물품 수령자(결연가구 등)가 해당 물품의 콘셉트, 구성품, 조리방법 등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하는 자료
○ 계약상대자는 구성품 안내자료 디자인 2종 이상 제시 필요
○ 최소규격 : 15*10cm 이상

❍ 키트 제작 방침
구분
세부 내용
물품 제작 및 디자인
○ 디자인 개발 및 제작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디자인비, 라이선스비, 기획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 키트 박스 및 인쇄물 디자인 컨셉 설정과 세부 시안은 수요부서와 후원사의 요청이 있을 시 디자인을 추가 변경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수요부서와 협의하여 최종 확정된 디자인으로 키트 박스의 인쇄 및 인쇄물 제작을 수행한다.
○ 인쇄 및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품질 저하 및 규격 미달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불량 발생 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전량 재제작 한다.
소비기한 및 제한사항 등
○ (공통) 모든 구성품은 생산년도가 2026년도 이후인 제품으로 한다.
○ 소비기한

  • 제조일자가 표시된 물품은 납품시작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 이내에 제조된 물품이어야 한다.
  • 소비기한이 제조일로부터 12개월까지인 제품은 잔여 소비기한이 9개월 이상 남은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소비기한이 제조일로부터 12개월 초과하는 제품은 소비기한이 4/5이상 남은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 표기사항 및 제한사항 등
  • 제품명, 원산지, 내용량, 영양성분(일부물품 제외), 포장재질, 보관방법, 유통기한(또는 제조연월일), 주의사항 등이 각 제품 포장에 표시되어 있어서 수요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품목별 품질 표시사항은 구비조건의 품목 및 중량, 원산지, 생산년도 등에 대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 가공품의 경우 HACCP 인증시설에서 제조된 물품이어야 한다.
  • 납품하고자 하는 각 물품은 현재 국내에서 유통 중인 물품으로 계약상대자는 본 물품이 취약계층 지원 물품임을 인지하고 시중에 대중적으로 보급되어 수혜자가 수령 시 위화감이나 거부감을 주지 않는 일반적인 물품을 납품한다.
  • 증정용으로 제공되는 물품(바코드 미부착 등)은 납품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 동안 생산 및 판매중단이 예상되는 제품은 납품하려는 품목에서 제외한다.
  • 물품 입고 시 수요부서 담당자는 물류 포장 작업장에서 검사검수를 실시하며 검사검수 결과, 규격 미충족, 불량, 파손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각 조치하여야 한다.

포장
○ 박스당 포장상태 샘플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사전 수요기관 검사를 받아야 하며, 중간 검사 시 포장불량인 경우 전량 재포장을 요구할 수 있음
○ 물품을 박스에 포장 시 물품의 구성이 흩어지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에어캡 등을 사용하며, 포장용 OPP 투명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수령자가 물품을 수령하였을 때 위화감이나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해야한다.
○ 계약상대자는 수혜자가 수령하였을 때 위화감이나 거부감을 주지 않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최종 포장의 형태를 수요부서에게 확인하여야 하며, 시정요청이 있을 경우 즉각 조치하여야 한다.

구분
세부 내용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제안한 물품의 물품공급 확약서(붙임5)를 계약 일로부터 7일 이내 수요부서에 제출한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 입고·포장·배송과정 중 생기는 불량, 파손 등에 대하여 별도의 정산 처리 없이 교환, 반품 및 재배송 등 처리 하여야 함
○ 구성제품 중 사회적 물의, 심각한 제품이상 발견 또는 제조사의 디자인변경 및 리뉴얼 등 규격사항 변경, 생산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구매
및 수요부서와 협의 하에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교체․납품하도록 한다.
○ 제안 물품과 다른 물품(동등 이상)을 납품하는 경우로써 계약단가와 비교하여 납품시점에 차액이 발생할 시, 대한적십자사는 추가 대체물품 납품 등 제반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계약입찰금액에 따라 수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조건으로 납품해야 한다.

❍ 배송관리
구분
세부 내용
공통사항
○ 계약상대자는 결연지원키트 배송기간(`27년 1월 25일~2월 5일) 내 모든 물품을 차질없이 납품해야 한다.
○ 배송은 수요부서가 제공한 배송주소록별(붙임7) 물품 수량을 근거로 배송하여야 한다. 배송 방법은 포장박스에 운송장을 개별부착하여 택배 발송을 우선으로 하되, 지정장소 1곳에 50개 이상의 물품을 납품할 경우에는 직접 배송하여야 한다. 단, 50개 미만의 경우에도 협의하여 직접 배송(이하 직송) 할 수 있다. (직전 배송현황 : 붙임6 참조)
○ 납품시간은 통상적으로 수요자(기관)의 근무시간으로 하고 포장, 운송, 상하차, 반품, 교환, 재배송 등 납품에 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 물품 하자, 배송불량 등으로 인한 사유로 반품, 교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배송비 없이 전액 100% 교환해야 하며, 민원이 접수된 지 5일 이내에 처리, 완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반품, 교환 등에 대한 정보는 기록, 정리하여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 전수 물품 점검은 필수이며, 동종 물품 무게 체크 등과 같은 2, 3차 점검을 통하여 물품 누락 등의 배송 오류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물품 출고 시 배송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택배의 경우 배송지별 송장번호, 직송의 경우 배송기사 연락처 등)를 상시 신속하게 공유하여 물품의 배송현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한다.
택배발송
○ 물품은 지정 배송처에 일괄묶음 배송처리 한다.
○ 한 배송처에 물품을 묶음배송시 물품박스에 물품전체 수량 중 현재수량을 표기하여 수량을 정확하게 인수할 수 있도록 한다.
(예시 : 10개 발송시 1/10, 2/10 로 표기)
○ 송장에 기재되는 발송인, 수신인 정보는 수요부서에서 지정한다.

구분
세부 내용
직송
○ 수요부서가 지정하는 일시에 지정장소로 직접 배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요청사항대로 배송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수요부서와 협의하여 배송날짜 등을 변경해야 한다.
○ 최소 배송 7일 전에는 수령 담당자에게 배송일시를 확정 안내해야 한다.
○ 배송처의 요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물품 하차에 필요한 운전자 외 별도 하역인원을 최소 1명 이상 투입하거나 지게차 비용을 부담하여 지정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배송처 요청사항은 별도 조사하여 전달예정)
배송관련 고객응대(CS) 체계 구축
및 운영
○ 배송 상담, 배송 일정 안내, 송장 조회, 연락처 변경, 상품 문의 등 고객응대 전반을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한다.
○ 제공된 물품의 파손, 하자, 오배송 또는 초기 불량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원인을 확인하고 교환, 재배송 등 필요한 사후 조치를 실시한다.
○ 사업 관련 민원 등 발생 및 처리내역 Day 기준 수요부서 전달한다.

❍ 만족도 조사 진행
구분
세부 내용
만족도 조사
배송 완료 후 1개월 이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수요부서에게 보고해야 한다.
만족도조사는 수령자(봉사원)에게 SMS를 발송하거나 수혜자에게 안내자료 또는 박스 내 설문조사 QR코드 기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만족도조사 양식은 수요부서와 협의하여 확정 후 진행한다.

Ⅳ 기타사항

1. 개인정보보호 관리 및 보안 유지
❍ 과업 참여 및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개인정보 등에 관하여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보안관리에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수행업체에서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시행에 있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과업의 착수 전 사업수행직원대상 개인정보취급관련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과업종료 후 관련 정보 삭제조치 후 증빙제출한다.
❍ 개인정보위탁계약 상 수탁자로서의 정보관리 철저(전자계약 시 첨부)히 해야한다.

2. 과업 수행 지침
❍ 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운영 방안을 기획하며, 예산 등을 숙지한 후 제안서 내용과 수요부서와 추가 협의한 사항을 토대로 과업을 추진한다.
❍ 본 용역은 대한적십자사의 제반규정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요청서상의 용어해석과 과업의 내용에 대하여 수요부서와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수요부서의 해석‧지시에 따른다.
❍ 제안서 평가 시 심사위원이 요구한 추가 사업내용이나, 추가 제안사항에 대해 동의한 경우 제안내용으로 간주하여 사업계획 반영한다.
❍ 제출된 제안서 및 구성품 샘플은 PT심사 내용과 동일하게 본다.
❍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는 사업 수행 전 과정을 전담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수요부서의 요구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책임자 및 참여 인력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요부서의 사전 승인 후 진행한다.
❍ 사업 수행에 따른 결과물이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 문서, 과업 협의 문서(업무보고 문서 등)에 규정된 요구 조건과 상이하게 완성되었다고 판명되면 수요부서가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 보완·수정한다.
❍ 계약서 및 수요부서의 제안요청서, 기타서류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규정에 의하고, 규정이 없는 경우 수요부서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시 원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제3자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 부담한다.
❍ 용역수행결과 생산된 이미지, 사진 자료 등 모든 성과품은 수요부서에 귀속되며, 이에 대한 사항을 계약에 포함하여 진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완료 후라도 본 사업 결과와 관련된 자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한다.
❍ 본 과업 수행으로 발생한 모든 자료와 성과물은 수요부서의 승인 없이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 불가하다.
❍ 과업 수행 중 과업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요부서는 추가지시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 진행한다.
Ⅴ

입찰관련 안내

1. 입찰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을 적용한다.

2. 추진절차
입찰 공고
⇩
제안요청서 교부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제안물품) 평가
⇩
가격 개찰
⇩
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
⇩
계약 체결

3. 참가업체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 계약예규 등 계약관련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공동수급체 구성 불가

4. 제안조건
❍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 중 제안물품을 제외한 일체(제안서 등)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제출 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다.
❍ 본 제안에 의한 산출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대한적십자사가 소유권을 갖는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 제안업체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우리 사에 대한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 및 개인정보보호를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5. 낙찰자 결정 방식
❍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공고문 참조

  •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20%)와 기술능력평가(80%)로 구성
❍ 해당 입찰은 사업의 특성(지원물품 구성의 중요도)을 고려하여 기술능력평가(80점), 입찰가격평가(20점) 배점을 적용함
구 분
평가 방식
배점
입찰가격평가(20)
입찰가격 평가
20점
기술능력평가(80)
정량평가
경영상태
10점
정성평가
제안서평가
70점
합
계
100점

❍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합계 점수 기준 고득점 순

  •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 합계 고득점 순서에 따라 협상

  •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되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차순위자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않음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로 선정

6. 제안서 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 7명
❍ 평가방법

  • 일시 및 장소 : 입찰서 제출 마감 후 추후 통보<hp:lineBreak/>

(장소 : 대한적십자사 본사 서울사무소)

  • 발표요령 : 기제출한 제안서(또는 발표자료)로 프레젠테이션 실시

※ 제안물품 제출 필수 (홍보물품의 경우 각 1개의 디자인(안)으로 제출)

  • 발표시간 : 20분(제안내용 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 제안서 평가점수는 평가위원회의 평가점수 중 최고, 최저점을 제외 (최고점과 최저점이 각각 중복된 값이 있는 경우 하나만 제외)한 산술평균으로 점수산정하며,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안서 발표 유의사항

▸<hp:fwSpace/>제안 설명자는 제안업체의 사업관리자(1명) 및 보조자(1명) 등 2명 이내로 제한함
▸<hp:fwSpace/>발표순서는 가격입찰서 접수순이며, 발표 미참여 업체는 평가 <hp:fwSpace/>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설명(PT 발표)은 총괄책임자(PM)가 발표함을 원칙으로 함
▸<hp:fwSpace/>제안설명 및 평가일정, 발표시간은 참여업체 수에 따라 변동가능함

❍ 평가세부사항

  • 제안서는 제출자료에 한해 평가하며, 미기재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에 있어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요구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안서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는 대한적십자사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이에 대하여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술능력평가 세부 항목은 [붙임2], [붙임3], [붙임4]에 따라 실시함

7. 협상적격자 관련 사항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026. 1. 2.)에 적용하며, 분야별 배점은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으로 함
❍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 결정 방법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고, 모든 협상자와 협상 결렬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범위는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제안내용, 이행사항, 기술능력평가 시 평가위원의 권유 사항 등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에 의하여 사업자가 선정되면 선정된 사업자는 보완요청 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함
❍ 협상이 성립된 후 협상적격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Ⅵ

제안서 제출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및 제출안내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에 의함
❍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원칙

  • 택배, 우편 제출 시 입찰 마감 기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해 인정하며, 제출 후 사업 담당자 확인 필요

❍ 제출처 :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 사회봉사팀

  • 기한 내 접수된 서류만 인정함, 발표자료 제출 시 정상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출서류

  • 제안서 원본 1부, 제안 발표자료(제안서 요약본) 10부

(제안물품과 국내산 농수산물 인증 및 증빙자료 포함)

  • 발표자료(요약본)를 담당자 이메일로 PDF 파일 제출
  • 기타 필요서류(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등) 원본 및 사본 각 1부

(사본의 경우, 담당자 이메일로 PDF 제출)

※ 제안서를 포함하여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제안물품을 제외)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2. 유의사항
❍ 제안형식

  • 제안분량 : 30페이지 이내(원본)로 작성

* 농수산물 인증서류 등 증빙자료는 해당 제안분량에 포함하지 않음

* 추가자료(별지서식)는 제안서 분량에 포함하지 않으며 별도 제본하여 제출

  • A4 규격으로 출력 가능한 PPT 형식으로 작성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한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허위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이전에는 무효,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일체의 손해는 제안업체가 배상을 책임져야 함

❍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제안물품)의 내용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요청하지 않은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서 작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함
  • 대한적십자사는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제안서의 첨부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대한적십자사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제안서 및 제출된 모든 문서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제출된 제안서에는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것들이 제안서 안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대한적십자사는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는 다음의 ‘제안서 작성 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 요령
❍ 제안서의 목차

  • 제안서는 제시된 순서에 따라 목차별로 작성하며 과업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명확히 기술

∙ 기술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불확실하거나 추상적인 내용은 불인정

∙ 제안서 내용을 미이행 또는 조건부 이행으로 작성한 자료는 불인정

∙ 제안서 작성방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별첨으로 작성하고, 별첨으로 제출되는 참조자료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 지침

  • 사업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현실성 있는 계획 수립
  • 제안서에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 및 전문용어는 한글로 용어해설을 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는 별도로 첨부하여 제출
  • 제안서의 용지규격은 A4 크기로 하며, 각 쪽에는 장별 일련번호를 부여
  • 제안서의 구성은 명시된 제안서 목차에 따라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
  •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을 시, 해당항목에 ‘해당없음’ 으로 기술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 표현하며, ‘~를(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를(을) 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제안서에 적용된 사항은 공고일 당일을 기준으로 함
  • 금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VAT를 포함하는 금액으로 작성할 것
  • 제안요청서와 관련된 모든 질의에 대하여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답변하며,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로 인해 제안서 요건에 맞지 않는 제안서 제출시 불이익은 제안업체의 책임으로 간주
  • 제안요청서에 대한 문의사항은 제출 마감일 전까지로 함

※ 문의사항

입찰관련: 대한적십자사 총무팀
(☏ 02–3705–3537)

사업관련: 대한적십자사 사회봉사팀 (☏ 02–3705–3638)

❍ 가격 입찰서 제출

  • 가격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입찰 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제반비용을 포함한 총액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음

Ⅶ

서식

붙임1. 제안서 제출 관련서식 <hp:tab width="15780" leader="3" type="2"/> 20
<서식1호> 서약서
<서식2호> 제안서 목차 및 표지
<서식3호>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4호> 제안업체 인력 및 조직현황
<서식5호> 위임장
<서식6호> 보안각서
붙임2. 사업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한도<hp:tab width="6780" leader="3" type="2"/> 28
붙임3. 정량지표의 평가기준<hp:tab width="17580" leader="3" type="2"/> 29
붙임4. 정성평가 배점표<hp:tab width="21180" leader="3" type="2"/> 30
붙임5. 물품공급확약서<hp:tab width="22080" leader="3" type="2"/> 31
붙임6. 택배 및 직송비율<hp:tab width="20280" leader="3" type="2"/> 32
붙임7. 택배 배송주소록 서식 예시<hp:tab width="12180" leader="3" type="2"/> 32

[붙임 1] 제안서 제출 관련서식

□ 입찰 제출서류 목록
구분
서류목록
비고
1
◦ 서약서 1부
서식 <1>
2
◦ 제안서: 일반현황 및 연혁, 인력 및 조직현황, 제안서 등

* 제안물품과 국내산 농수산물 인증 등 증빙자료 포함
서식 <2>~<4>
* 제안서 과업내용

포함 자유서식
* 원본 1부
3
◦ 제안 발표자료(제안서 요약본)

* 제안물품과 국내산 농수산물 인증 등 증빙자료 포함
* 자유서식
* 10부
4
◦ 위임장 및 4대보험 가입확인서 각 1부(대리인에 한함)
서식 <5>
5
◦ 보안각서 1부
서식 <6>
6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날인
7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원본
8
◦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원본
9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원본대조필 날인
10
◦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1부
원본
11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날인

<서식 1호> 서약서

서
약
서

업체명 : 주 소 :

대한적십자사 입찰 참가와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자료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대표자 <hp:tab width="3444" leader="0" type="1"/>성명
(서명)

대한적십자사 재무원 귀중

<서식 2호> 제안서 목차 및 표지

제안서 목차

작 성 항 목
주 요 내 용
비고
Ⅰ. 업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제시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분야별 인원현황 제시
3. 주요사업소개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 및 현황 소개
4. 주요사업내용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내용 제시
Ⅱ. 사업 개요
1. 제안목적 및 범위
본 사업의 목적과 업무수행 범위

2. 제안 특징 및 장점
제안사의 창의성 및 특·장점

3. 추진전략
사업추진을 위한 환경분석 및 추진 전략

Ⅲ. 사업 수행
1. 결연지원키트 콘셉트
전체 결연지원키트 콘셉트

2. 주요물품 구성
결연지원키트(농수산물 상세구성)
지원키트의 구체적 품목(규격 및 중량, 제품 제조 생산업체, 원재료 관련 증빙자료 등)
구성품의 차별성 및 선정사유, 수혜자 활용방안
3개 이상의 시․도 농수산물 활용계획 및 선정사유
정서지지 등을 위한 품목(선정사유 와 활용방법 등)

3. 홍보물품 구성
박스 및 홍보물품 3종 디자인 및 구성

Ⅳ. 사업 관리
1. 배송 및 납품계획
본 사업의 배송 및 물류 관리방안

2. 품질관리 방안
물품의 품질 관리 방안 및 사후조치 방안

3. 사후관리
만족도 조사 방법 및 보고계획

Ⅴ. 기타
1. 사후관리
개인정보 관리 방안 및 민원관리 방안

2. 기타
위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내용 기술

제안서 표지 2027년 2월 (설맞이) 희망풍차 결연지원키트 구성 및 배송용역 제안서 2026. 11.

업
체
명

<서식 3호>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각종 증빙자료(면허ㆍ인가ㆍ등록증 사본) 별도 첨부
주요연혁(요약)

<서식 4호> 제안업체 인력 및 조직현황

제안업체 인력 및 조직현황
(공고일 기준)

1. 제안업체 조직 및 인원현황
2.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현황

책 임 자 직위, 성명, 담당업무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담당분야, 역할, 팀원 등 명시

직위, 성명, 담당분야, 역할, 팀원 등 명시

직위, 성명, 담당분야, 역할, 팀원 등 명시

직위, 성명, 담당분야, 역할, 팀원 등 명시

※ 유의사항 - 분야별 책임자 명시 - 직위 순으로 기재

  • 제안사 자체양식 제출가능

3. 인력투입계획
분야
(업무구분)
직위
성명
근무경력
(해당분야 경력만 기재)
주요담당업무
비고

<서식 5호> 위임장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마스킹처리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마스킹처리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2027년 설맞이 희망풍차 결연지원키트 구성 및 배송 용역」 과업에
있어 상기인을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대한적십자사 재무원 귀중
※ 지참서류: 신분증,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인 위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6호>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7년 설맞이 희망풍차 결연지원키트 구성 및 배송 용역」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위 용역과 관련하여 귀 사에서 수령한 자료 및 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철저를 기하겠으며,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용역기간은 물론 이후에도 용역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일체의 기밀사항 등에 대해 절대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며,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3. 본인은 위에서 서약한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직인)

대한적십자사 재무원 귀중 [붙임2] 사업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한도 사업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한도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기술평가
정량평가
(10점)
[경영상태]
◦경영상태평가
10

운영능력/정성평가
(70점)
[키트 구성 기획력]
◦ 과업 이해도 및 운영 전개
◦ 대상, 시기(설 명절)를 고려한 구성품의 기획 적합성<hp:lineBreak/> ◦ 콘셉트의 참신성 및 차별성
◦ 키트 간 구성품의 조화성 (포장형태, 디자인 등)
10

제안서 평가
위원회 평가
[구성품(국내산 농수산물)의 적합성]
◦국내산 농수산물(3개 이상의 시·도 재배 등) 활용 여부
◦유사한 품목 반복 지양 여부
◦구성품의 섭취 및 활용방법 다양성
◦키트 제작방침 준수 여부
20
[구성품(국내산 농수산물)의 활용 및 선호도]
◦ 정서교류 물품 활용방안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수혜자 활용의 적절성(조리방식, 보관방법 등)
◦ 지원물품의 선호도(구성품의 수혜자 및 사업수행자 선호도)
10
[배송수행 능력] 10점
◦ 물류 운영 계획
◦ 배송품질 관리
◦ 배송망․물량 대응력
10
[사후관리 능력]
◦ 사고 보상 기준 처리체계
◦ 문의, 클레임 처리 프로세서
◦ 만족도조사 방법 및 보고계획
◦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역량
10
[사업수행 능력]
◦ 사업자 업종 전문성 (농수산물 납품관련 경험 등)
◦ 수행조직 적정성
◦ 일정‧품질‧위험관리
10
가격평가(20점)
◦조달청 입찰가격평가 산식 적용
20
평점산식
적용 평가
합계
100

[붙임3] 정량지표의 평가기준

정량지표의 평가기준
<hp:lineBreak/>1. 경영상태 평가(10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준용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
B+, B0, B-
B-
B+, B0, B-
9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붙임4] 정성평가(제안서 평가) 배점표 제안서평가 배점표

평가항목 (총점 70점)
등급
A
B
C
D
[키트 구성 기획력] 10점

◦ 과업 이해도 및 운영 전개
◦ 대상, 시기(설 명절)를 고려한 구성품의 기획 적합성<hp:lineBreak/> ◦ 콘셉트의 참신성 및 차별성
◦ 키트 간 구성품의 조화성 (포장형태, 디자인 등)
10
9
8
7
[구성품(국내산 농수산물)의 적합성] 20점

◦국내산 농수산물(3개 이상의 시·도 재배 등) 활용 여부
◦유사한 품목 반복 지양 여부
◦구성품의 섭취 및 활용방법 다양성
◦키트 제작방침 준수 여부
20
18
16
14
[구성품(국내산 농수산물)의 활용 및 선호도] 10점

◦ 정서교류 물품 활용방안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수혜자 활용의 적절성(조리방식, 보관방법 등)
◦ 지원물품의 선호도(구성품의 수혜자 및 사업수행자 선호도)
10
9
8
7
[배송수행 능력] 10점

◦ 물류 운영 계획
◦ 배송품질 관리
◦ 배송망․물량 대응력
10
9
8
7
[사후관리 능력] 10점

◦ 사고 보상 기준 처리체계
◦ 문의, 클레임 처리 프로세서
◦ 만족도조사 방법 및 보고계획
◦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역량
10
9
8
7
[사업수행 능력] 10점

◦ 사업자 업종 전문성 (농수산물 납품관련 경험 등)
◦ 수행조직 적정성
◦ 일정‧품질‧위험관리
10
9
8
7
총 계

[붙임5] (계약 체결 후 제출) 물품 공급 확약서

물품 공급 확약서
공급업체

공급 받는 업체

계약건명
2027년 설맞이 희망풍차 결연지원키트 구성 및 배송 용역
용
도
계약물품 납품
담 당 부 서

공급업체
담 당 자

공급업체
연 락 처
회 사

핸드폰

* 공급하는 업체(이하 “공급업체”)와 공급받는 업체 사이의 물품 공급확약서임

위 건과 관련하여(공급업체명 기입)는 (공급할 물품명 정확히 기입) 제품을 (공급받는 업체명 기입)측에 계약기간 동안 어떠한 경우에도 공급가격 및 품질의 변경없이 해당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을 확약하며 제반조건과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이행을 위해 공급업체로서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급받는 업체명 기입)은(는) (공급업체명 기입)측으로부터 본 건 계약 납품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공급할 물품명 정확히 기입) 제품을 공급받고 이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에 공급 의무를 다할 것을 확약합니다.

(공급업체명 기입)과 (공급받는 업체명 기입)는 대한적십자사와의 계약관계자로서 본 사업의 취지와 계약물품의 규격, 계약조건 등을 숙지하였으며, 이와 다름이 확인될 시 관련한 모든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확약합니다.

<공급받는업체>
<공급업체>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업 체 명 : 업 체 명 :

주
소 :

주
소 :

대표자명 :
(인)
대표자명 :
(인)
2026.
.
.

[붙임6] (참고사항) 택배 및 직송(동일장소 50개 이상 배송) 비율

[희망풍차 물품지원 사업 배송내역]
2026. 9 추석물품 기준
NO
구분
수량
비율
비고
1
택배
25,198개
80.9%

2
직송
5,938개
19.1%
전국 배송처 약 80곳
합계
31,136개

※ 배송 수량 및 배송처는 단순 참고용으로 해당 과업 진행 시 다수 변동 가능함

[붙임7] (참고사항) 택배 배송주소록 서식 예시
※ 발송인 정보(성함, 주소, 연락처 등)와 수신인 정보는 수요부서에서 지정함

구분
성명
연락처
주소
상품명
수량
운송
1
홍길동
010-1234-4567

20
택배
2

3 4

===== 4.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hwp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한적십자사(이하 "한적"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준수한다.

제1조(목적) ①「2027년 설맞이(2월) 희망풍차 물품지원 사업 단가계약」(이하 "물품"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한적"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품질보장 등) ① 계약상대자는 본 물품이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물품임을 인지하고 품질에 하자가 없는 우수한 물품을 제작 및 납품하여야 한다.

② 납품 물품이 제안요청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물품을 즉각 회수하여 교환해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한다.

제3조(규격 및 포장)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각 물품별 조건, 규격, 포장방법 등을 숙지하여, 그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4조(납품장소 및 인수방법) ① 물품의 납품장소는 제안요청서에 따르며, 납품에 따른 배송비 등 모든 제반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② 인수도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결함)있는 물품, 미납품은 인수도 물량에서 제외하며 제외된 물량은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즉시 반송하고 동 물량을 대체 납품해야 한다.

제5조(물품의 검사‧검수) 계약상대자는 "한적"이 지정하는 자가 물품의 검사․검수를 완료할 때까지 발생한 물품의 훼손 및 기타 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6조(제조물책임) 계약상대자는 제조 내지 공급한 제조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제조물 책임 사고에 대하여 그 클레임 및 소송을 방어해야 하며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 "한적"은 제안요청서에서 명시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친환경인증서 등에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 시, 현장에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한적"은 최종 납품 예정인 물품에 대하여 규격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의 공장, 창고 등에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③ "한적"은 제1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시정 조치한 결과를 통보 받아 재검사를 실시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검사를 요청한 경우의 납품 일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납품 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2. 납품 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였으나 납품 기한 이후에 검사 불합격 등에 따른 보완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3. 납품 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⑤ 납품 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기간을 초과하였을 때도 초과한 기간만큼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제8조(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본 물품이 계약기간 내에 납품되지 않을 경우 미납된 물품가액에 1일 1,000분의 0.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적"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지체상금은 납품 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구매량의 조정) 구매 수량은 사업의 특성상 상당량 증감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제10조(재위탁 및 하도급 금지) 계약상대자는 "한적"의 사전 승인 없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계약내용의 변경) 이 조건에 관한 규정 등의 신설, 삭제,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상호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물품대가 청구) 계약상대자는 계약 물품의 검사·검수를 득한 후 물품 대가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13조(대금지불 방법)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물품 대가는 "한적"이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대가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불한다.

제14조(환수 및 위약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지 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한적에 지급해야 한다.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② 한적은 제1항의 [별지 1]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한적이 제1항에 따른 환수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와 금액을 통지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다른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 현금으로 한적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금액 및 산정방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한적의 환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뢰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별지 제1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제1항의 금액은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국가계약법 시행령」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한적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5조(계약의 해지) "한적"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는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에 과업수행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조건을 위배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한적"의 사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된 경우

제16조(계약의 해석 등) "한적"과 계약상대자 간에 이 계약에 정한 규정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때는 “한적”의 해석에 따르고,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적”의 계약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7조(추가약정) 본 계약사항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때는“한적”과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 하에 추가약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추가약정은 본 계약서의 일부가 된다.

제18조(재판관할)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끝.

[별지 제1호] 환수 및 위약금 기준 부정한 행위의 유형 산정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제외한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해당 공급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5.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대한적십자사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요구 받은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비위행위자의 참여제한) ① 대한적십자사가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대한적십자사는 게약상대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교체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대한적십자사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끝.

===== 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인권보호 이행서약서.hwp =====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사가 진행하는 「2027년 설맞이(2월) 희망풍차 물품지원 사업 단가계약」과 관련하여 아래 서약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등 전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채용을 요구하는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의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상기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사가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한 귀 사의 처분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안내

▪ 대한적십자사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조직운영을 위하여 계약과정에서의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전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이 금품‧향응,기부금등을 요구하거나, 기타 불법‧부당한 요구(사적 노무 등‘갑질’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이메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신고 접수 : 청렴감사팀 이메일 ([email protected])

2026년 월 일 서약자: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대한적십자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항목

(필수) 전자메일주소 및 핸드폰 번호(대표자 또는 실무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대한적십자사 청렴홍보자료 발송 및 청렴콜 발신용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1년 동의거부권리 및 불이익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홍보자료 수신이 불가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자: (인) 대한적십자사 재무원 귀하 기관교부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우리 사는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공사 ․ 용역 ․ 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 사와 우리 사 간에 「2027년 설맞이(2월) 희망풍차 물품지원 사업 단가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상기 계약의 이행과 관련해 우리 사의 모든 임직원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우리 사 관계 임직원은 귀 사가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않을 것이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이나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편의제공 등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도 않겠습니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계약이행과 관련없는 기부금품등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4. 우리 사 관계 임직원은 상기 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우월한 지위를 내세워 귀 사의 임직원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만약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제공의 요구, 인격모독이나 기타 부당한 요구를 받은 사례가 있으면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한적십자사 재무원 (인)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2027년 설맞이(2월) 희망풍차 물품지원 사업 단가계약」의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현지주민 인권보호·환경권 보장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을 확립·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력·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상 일체의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기업경영에 있어서 현지주민의 인권보호와 환경권 보장 및 소비자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인) 대한적십자사 재무원 귀하

===== 6.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2025.7.).hwp =====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대한적십자사(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2027년 설맞이(2월) 희망풍차 물품지원 사업 단가계약」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2027년 설맞이(2월) 희망풍차 물품지원 사업 단가계약 수행 중에 취득한 개인정보 관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계약체결일 ~ 2027년 03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재위탁 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받는 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수탁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탁사”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기관(회사)명:

재무원 성명:
(인)

수탁자 주 소: 기관(회사)명:

대표자 성명:
(인)

===== 7. 입찰참가신청서.hwp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주
소

입 찰 개 요 입찰 공고번호 제2026-52호 입찰서류제출기한 2026.12.14. 17:00까지 입 찰 건 명

2027년 설맞이(2월) 희망풍차 물품지원 사업 단가계약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율: 5/100이상 ○ 보증금납부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보증서 송부(

)

  • 입찰보증증권 등 제출(

)

  • 현금 납부 “우리 108-04-100637 대한적십자사”(

)

대사 리용 인인 ㆍ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사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대한적십자사에서 정한 물품구매(공사․용역)전자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수용 및 승낙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3.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입찰보증증권 등(전자보증서 미송부 시) 1부

6. 신용평가등급확인서(최근1년이내, 공공기관제출용) 1부

7. 위임장 및 4대보험 가입 증명서(대리인 제출 시) 1부. 끝.

2026. .
.

신 청 인 :

대 한 적 십 자 사 재무원
귀하

===== 8.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hwp =====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대한적십자사(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물품의 구매ㆍ제조 및 기타 계약(매각 등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물품구매(제조)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7.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의2호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 또는 「약사법」등 제조업관련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마친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해당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첫날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ㆍ직원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ㆍ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기타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⑤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⑥ 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함께 표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경쟁 등의 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제9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기물품제조 등의 입찰)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16조제8항에 정한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8. 제8조제1항 및 제6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9.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3조(견품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의 견품을 계약이행 후, 낙찰자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에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4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의 최저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구매예정량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경쟁입찰인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3. (삭 제)

4.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⑥ 제5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에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 성능,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항에 의한 입찰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 등 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⑨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 제7항에 따라 입찰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 또는 개찰(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⑩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7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물품제조의 경우에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물품 제조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물품제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물품제조이후의 계약은 총물품제조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물품제조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附款)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물품제조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8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9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1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이의신청) ① 추정가격이 1억 5천만원이상인 물품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3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붙임양식> 전자입찰 취소신청서 전자입찰공고번호 :

건
명 :

상
호 :

대 표 자 :
(인)

무효사유 :

우리 회사가 대한적십자사에 제출한 위 물품구매(제조) 전자입찰서를 무효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한적십자사 재무원 귀하

---------------------------접--------수--------자--------(인)--------------

건
명 :

접수 일시 : 접수 번호 :

(
) 건에 대한 물품구매․제조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접수하고 이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대한적십자사 재무원 (인)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집행하는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입찰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제출) ①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7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① 계약담당공무원등 청렴계약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직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 기부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감사원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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