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hwp =====
충북대학교병원공고 제2026-339호
소액수의 전자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 11. 03. 충북대학교병원 계약담당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한 포함)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 용 역 명 : 본관동 외래(1~3층) 실방 재배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 용역위치 :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개신동), 충북대학교병원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간 4) 용역내용 :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5) 추정금액 : 34,975,000원 (추정가격 : 31,795,455원, 부가세 : 3,179,545원)
6) 기초금액 : 34,975,000원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라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전자 입찰서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과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2. 견적제출 방법 및 계약 방식 1) 총액견적입찰입니다.
2) 소액견적 대상용역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3) “충청북도” 지역대상입니다
4)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5)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3.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1)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부가세포함)를 제출한 자중 최저가 견적업체 순으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 2 제2항에 따라 결격여부를 심사한 후 결정합니다.
2)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3) 동일가격 최저가 견적제출자가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4)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를 확보하지 못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
5) 낙찰자가 부적격업체로 판명되어 낙찰이 취소되거나 무효인 경우 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북도에 두며 아래 각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 1253)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 6728)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3) 공동도급사항
3-1) 면허보완을 위하여 2)의 항목별 면허(자격) 보유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분담이행)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하고, 공동도급의 대표자는 “2-①”호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되어야 합니다.
※ “2)-②”호의 입찰참가자격자는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해당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는 단독응찰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 2026. 11. 09.(월) 18:00 입니다.
4)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국가조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나라장터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을 한 업체여야하며, 전자입찰 이용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록을 하여야 합니다.
6) 견적 체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
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1) 견적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조달청 전자견적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
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여야 한다.
2) 소액수의 견적제출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전자견적서 제출
1) 견적제출은 전자 견적으로만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견적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여야 한다.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1. 05. (목) 09:00 - 2026. 11. 10. (화) 10:00
3)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조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1) 개찰일시 : 2026. 11. 10. (화) 11:00
2) 개찰장소 : 충북대학교병원 입찰 집행관 PC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1) 견적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청렴 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전자조달시스템에서 대표자가 전자서명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자 유의사항
1)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설계도서, 공고사항,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모든 계약기준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제반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3) 견적제출참가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4) 소액수의 견적제출의 예가방식은 복수예가이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 적격심사 후 적격업체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로 적격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중대재해 담당(043-269-729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1) 견적제출 참가업체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나라장터 [소액수의 계약포기업체관리]에 등록되며,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본원 「회계규정」 및 「국가계약법」에 관한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공고서, 물량내역서, 도면 및 계약 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공고문에 대한 세부사항은 우리병원 경리과(☏ 043-269-6328)로, 과업 관련 문의사항은 시설과(☏ 043-269-66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본 공고사항과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입 찰정보』-『용역』에 게재합니다.
4) 입찰 및 계약 등 관련자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나 부당요구가 있을 시는 아래의 전화번호로 접수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원 감사실 : 043-269-6006
===== 1.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pdf =====
충북대학교병원공고 제2026-339호
소액수의 전자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 11. 03.
충북대학교병원 계약담당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
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2
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
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
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한 포함) 등을 제공한 경우
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 용 역 명 : 본관동 외래(1~3층) 실방 재배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 용역위치 :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개신동), 충북대학교병원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간
4) 용역내용 :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5) 추정금액 : 34,975,000원 (추정가격 : 31,795,455원, 부가세 : 3,179,545원)
6) 기초금액 : 34,975,000원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라도 입찰금액은 반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전자 입찰서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과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
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2. 견적제출 방법 및 계약 방식
1) 총액견적입찰입니다.
2) 소액견적 대상용역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3) “충청북도” 지역대상입니다
4)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5)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3.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1)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부가세포함)를 제출한 자중 최저
가 견적업체 순으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 2 제2항에 따라 결격여부
를 심사한 후 결정합니다.
2)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합니다.
3) 동일가격 최저가 견적제출자가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
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4)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
서를 확보하지 못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
5) 낙찰자가 부적격업체로 판명되어 낙찰이 취소되거나 무효인 경우 또는 계약을 체
결하지 않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북도에 두며 아래 각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 1253)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 : 6728)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
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
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3) 공동도급사항
3-1) 면허보완을 위하여 2)의 항목별 면허(자격) 보유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분담이행)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하고, 공동도급의 대표자는 “2-①”호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되어야 합
니다.
※ “2)-②”호의 입찰참가자격자는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 전자입
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해당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는 단독응찰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 2026. 11. 09.(월) 18:00 입니다.
4)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제출마감
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국가조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나라장터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을 한 업체여야하며, 전자입찰 이용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록을 하여야 합니다.
6) 견적 체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
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1) 견적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조달청 전자견적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
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여야 한다.
2) 소액수의 견적제출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전자견적서 제출
1) 견적제출은 전자 견적으로만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견적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여야 한다.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1. 05. (목) 09:00 - 2026. 11. 10. (화) 10:00
3)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조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1) 개찰일시 : 2026. 11. 10. (화) 11:00
2) 개찰장소 : 충북대학교병원 입찰 집행관 PC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1) 견적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에 따
라 청렴 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전자조달시스템에서 대표자가 전자서명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자 유의사항
1)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설계도서, 공고사항,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
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모든 계약기준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해 주시기 바라
며, 미숙지로 인한 제반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3) 견적제출참가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4) 소액수의 견적제출의 예가방식은 복수예가이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
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
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
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 적격심사 후 적격업체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수
준평가 결과로 적격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중대재해 담당(043-269-729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1) 견적제출 참가업체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
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업체가 계약을 체결
하지 않는 경우 나라장터 [소액수의 계약포기업체관리]에 등록되며,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본원 「회계규정」 및 「국가계약법」에 관한 법령에 의거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
므로 공고서, 물량내역서, 도면 및 계약 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공고문에 대한 세부사항은 우리병원 경리과(☏ 043-269-6328)로, 과업 관련
문의사항은 시설과(☏ 043-269-66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본 공고사항과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입
찰정보』-『용역』에 게재합니다.
4) 입찰 및 계약 등 관련자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나 부당요구가 있을 시는
아래의 전화번호로 접수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원 감사실 : 043-269-6006
===== 3. 폐기물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충북대 본관동 외래(1~3층) 재배치공사[폐기물처리비]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4 C: 경
비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모든 건설공사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7등급
A: C6 D: 건 강 보 험 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1개월 이상
A: C7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1개월 이상
A: C8 D: 연 금 보 험 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1개월 이상
A: C9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추정금액 1억원 이상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a E: F: (재료비+직노) * 2.28%+기초액4,325천원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5%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모든 건설공사
A: CN D: 임금 채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모든 건설공사
A: D1 D: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D: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5 D: 폐 기 물 처 리 비 F: G:
A: D9 D: 공
급
가
액 F: G:
A: DB D: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D: 도
급
액 F: G:
A: S2 D: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충북대 본관동 외래(1~3층) 재배치공사-폐기물처리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충북대 본관동 외래(1~3층) 재배치공사-폐기물처리비 C: D: 1 F: H: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Q: 6 R: 2 S: T:
A: 010101 ◈.가정의학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의료사회사업실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이비인후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신경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신경외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진료협력센터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약제부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주사실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정형외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충북대 본관동 외래(1~3층) 재배치공사-폐기물처리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정의학과 B: ▣ 건설폐기물처리비 Q: 010101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폐기물이 제거된 폐벽돌,폐기와,폐토사 등 C: TON D: 30.55 N: 5201123629207104C519E808C4B6E4590BC7CD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201123629207104C519E808C4B6E4590BC7CD AV: 908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가연성 건설폐기물 5% 이하 혼합(ex.폐목재,폐합성수지,폐벽지 등) C: TON D: 0.904 N: 5201123629207104C519E808C4B6E4590BC09F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201123629207104C519E808C4B6E4590BC09F AV: 909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폐자기 등)+ 가연성 건설폐기물 5% 이하 혼합 C: TON D: 1.188 N: 5201123629207104C519E808C4B6E4590CEFFE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201123629207104C519E808C4B6E4590CEFFE AV: 910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보드류.폐판넬 등+ 가연성 건설폐기물 5% 이하 혼합 C: TON D: 14.795 N: 5201123629207104C519E808C4B6E4590DF7F7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201123629207104C519E808C4B6E4590DF7F7 AV: 911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30.55 N: 5201123629207104C519E808C4B78DF00B34DF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201123629207104C519E808C4B78DF00B34DF AV: 912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6.887 N: 5201123629207104C519E808C4B78DF00B310B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201123629207104C519E808C4B78DF00B310B AV: 913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의료사회사업실 B: ▣ 건설폐기물처리비 Q: 010102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폐기물이 제거된 폐벽돌,폐기와,폐토사 등 C: TON D: 0.844 N: 5201123629207104C519E808C4B6E4590BC7C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201123629207104C519E808C4B6E4590BC7CD AV: 918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가연성 건설폐기물 5% 이하 혼합(ex.폐목재,폐합성수지,폐벽지 등) C: TON D: 0.005 N: 5201123629207104C519E808C4B6E4590BC09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201123629207104C519E808C4B6E4590BC09F AV: 919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폐자기 등)+ 가연성 건설폐기물 5% 이하 혼합 C: TON D: 0.876 N: 5201123629207104C519E808C4B6E4590CEFF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201123629207104C519E808C4B6E4590CEFFE AV: 920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보드류.폐판넬 등+ 가연성 건설폐기물 5% 이하 혼합 C: TON D: 2.575 N: 5201123629207104C519E808C4B6E4590DF7F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201123629207104C519E808C4B6E4590DF7F7 AV: 921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0.844 N: 5201123629207104C519E808C4B78DF00B34D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201123629207104C519E808C4B78DF00B34DF AV: 922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3.456 N: 5201123629207104C519E808C4B78DF00B310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201123629207104C519E808C4B78DF00B310B AV: 923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이비인후과 B: ▣ 건설폐기물처리비 Q: 010103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가연성 건설폐기물 5% 이하 혼합(ex.폐목재,폐합성수지,폐벽지 등) C: TON D: 0.106 N: 5201123629207104C519E808C4B6E4590BC09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201123629207104C519E808C4B6E4590BC09F AV: 968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폐자기 등)+ 가연성 건설폐기물 5% 이하 혼합 C: TON D: 0.002 N: 5201123629207104C519E808C4B6E4590CEFF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201123629207104C519E808C4B6E4590CEFFE AV: 969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보드류.폐판넬 등+ 가연성 건설폐기물 5% 이하 혼합 C: TON D: 1.171 N: 5201123629207104C519E808C4B6E4590DF7F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201123629207104C519E808C4B6E4590DF7F7 AV: 970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279 N: 5201123629207104C519E808C4B78DF00B310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201123629207104C519E808C4B78DF00B310B AV: 972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신경과 B: ▣ 건설폐기물처리비 Q: 010104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폐기물이 제거된 폐벽돌,폐기와,폐토사 등 C: TON D: 1.178 N: 5201123629207104C519E808C4B6E4590BC7C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201123629207104C519E808C4B6E4590BC7CD AV: 925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가연성 건설폐기물 5% 이하 혼합(ex.폐목재,폐합성수지,폐벽지 등) C: TON D: 0.452 N: 5201123629207104C519E808C4B6E4590BC09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201123629207104C519E808C4B6E4590BC09F AV: 926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폐자기 등)+ 가연성 건설폐기물 5% 이하 혼합 C: TON D: 0.012 N: 5201123629207104C519E808C4B6E4590CEFF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201123629207104C519E808C4B6E4590CEFFE AV: 927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보드류.폐판넬 등+ 가연성 건설폐기물 5% 이하 혼합 C: TON D: 7.61 N: 5201123629207104C519E808C4B6E4590DF7F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201123629207104C519E808C4B6E4590DF7F7 AV: 928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178 N: 5201123629207104C519E808C4B78DF00B34D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201123629207104C519E808C4B78DF00B34DF AV: 929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8.074 N: 5201123629207104C519E808C4B78DF00B310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201123629207104C519E808C4B78DF00B310B AV: 930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신경외과 B: ▣ 건설폐기물처리비 Q: 010105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가연성 건설폐기물 5% 이하 혼합(ex.폐목재,폐합성수지,폐벽지 등) C: TON D: 0.349 N: 5201123629207104C519E808C4B6E4590BC09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201123629207104C519E808C4B6E4590BC09F AV: 963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폐자기 등)+ 가연성 건설폐기물 5% 이하 혼합 C: TON D: 0.02 N: 5201123629207104C519E808C4B6E4590CEFF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201123629207104C519E808C4B6E4590CEFFE AV: 964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보드류.폐판넬 등+ 가연성 건설폐기물 5% 이하 혼합 C: TON D: 1.494 N: 5201123629207104C519E808C4B6E4590DF7F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201123629207104C519E808C4B6E4590DF7F7 AV: 965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863 N: 5201123629207104C519E808C4B78DF00B310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201123629207104C519E808C4B78DF00B310B AV: 966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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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진료협력센터 B: ▣ 건설폐기물처리비 Q: 010106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폐기물이 제거된 폐벽돌,폐기와,폐토사 등 C: TON D: 13.983 N: 5201123629207104C519E808C4B6E4590BC7CD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201123629207104C519E808C4B6E4590BC7CD AV: 933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가연성 건설폐기물 5% 이하 혼합(ex.폐목재,폐합성수지,폐벽지 등) C: TON D: 0.169 N: 5201123629207104C519E808C4B6E4590BC09F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201123629207104C519E808C4B6E4590BC09F AV: 934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폐자기 등)+ 가연성 건설폐기물 5% 이하 혼합 C: TON D: 0.165 N: 5201123629207104C519E808C4B6E4590CEFFE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201123629207104C519E808C4B6E4590CEFFE AV: 935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보드류.폐판넬 등+ 가연성 건설폐기물 5% 이하 혼합 C: TON D: 4.327 N: 5201123629207104C519E808C4B6E4590DF7F7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201123629207104C519E808C4B6E4590DF7F7 AV: 936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3.983 N: 5201123629207104C519E808C4B78DF00B34DF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201123629207104C519E808C4B78DF00B34DF AV: 937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4.661 N: 5201123629207104C519E808C4B78DF00B310B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201123629207104C519E808C4B78DF00B310B AV: 938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약제부 B: ▣ 건설폐기물처리비 Q: 010107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폐기물이 제거된 폐벽돌,폐기와,폐토사 등 C: TON D: 23.721 N: 5201123629207104C519E808C4B6E4590BC7CD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201123629207104C519E808C4B6E4590BC7CD AV: 940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가연성 건설폐기물 5% 이하 혼합(ex.폐목재,폐합성수지,폐벽지 등) C: TON D: 0.488 N: 5201123629207104C519E808C4B6E4590BC09F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201123629207104C519E808C4B6E4590BC09F AV: 941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폐자기 등)+ 가연성 건설폐기물 5% 이하 혼합 C: TON D: 0.281 N: 5201123629207104C519E808C4B6E4590CEFFE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201123629207104C519E808C4B6E4590CEFFE AV: 942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보드류.폐판넬 등+ 가연성 건설폐기물 5% 이하 혼합 C: TON D: 3.179 N: 5201123629207104C519E808C4B6E4590DF7F7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201123629207104C519E808C4B6E4590DF7F7 AV: 943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23.721 N: 5201123629207104C519E808C4B78DF00B34DF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201123629207104C519E808C4B78DF00B34DF AV: 944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3.948 N: 5201123629207104C519E808C4B78DF00B310B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201123629207104C519E808C4B78DF00B310B AV: 945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주사실 B: ▣ 건설폐기물처리비 Q: 010108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폐기물이 제거된 폐벽돌,폐기와,폐토사 등 C: TON D: 46.763 N: 5201123629207104C519E808C4B6E4590BC7CD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201123629207104C519E808C4B6E4590BC7CD AV: 949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가연성 건설폐기물 5% 이하 혼합(ex.폐목재,폐합성수지,폐벽지 등) C: TON D: 0.883 N: 5201123629207104C519E808C4B6E4590BC09F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201123629207104C519E808C4B6E4590BC09F AV: 950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폐자기 등)+ 가연성 건설폐기물 5% 이하 혼합 C: TON D: 0.032 N: 5201123629207104C519E808C4B6E4590CEFFE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201123629207104C519E808C4B6E4590CEFFE AV: 951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보드류.폐판넬 등+ 가연성 건설폐기물 5% 이하 혼합 C: TON D: 21.131 N: 5201123629207104C519E808C4B6E4590DF7F7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201123629207104C519E808C4B6E4590DF7F7 AV: 952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46.763 N: 5201123629207104C519E808C4B78DF00B34DF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201123629207104C519E808C4B78DF00B34DF AV: 953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2.046 N: 5201123629207104C519E808C4B78DF00B310B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201123629207104C519E808C4B78DF00B310B AV: 954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정형외과 B: ▣ 건설폐기물처리비 Q: 010109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폐기물이 제거된 폐벽돌,폐기와,폐토사 등 C: TON D: 64.746 N: 5201123629207104C519E808C4B6E4590BC7CD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201123629207104C519E808C4B6E4590BC7CD AV: 956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가연성 건설폐기물 5% 이하 혼합(ex.폐목재,폐합성수지,폐벽지 등) C: TON D: 0.586 N: 5201123629207104C519E808C4B6E4590BC09F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201123629207104C519E808C4B6E4590BC09F AV: 957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폐자기 등)+ 가연성 건설폐기물 5% 이하 혼합 C: TON D: 1.958 N: 5201123629207104C519E808C4B6E4590CEFFE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201123629207104C519E808C4B6E4590CEFFE AV: 958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보드류.폐판넬 등+ 가연성 건설폐기물 5% 이하 혼합 C: TON D: 14.87 N: 5201123629207104C519E808C4B6E4590DF7F7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201123629207104C519E808C4B6E4590DF7F7 AV: 959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64.746 N: 5201123629207104C519E808C4B78DF00B34DF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201123629207104C519E808C4B78DF00B34DF AV: 960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7.414 N: 5201123629207104C519E808C4B78DF00B310B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201123629207104C519E808C4B78DF00B310B AV: 961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D: T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507 C: 952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안 전 관 리 비 C: CE
A: 4 B: 품 질 관 리 비 C: CF
A: 5 B: C: D4
A: 6 B: 폐 기 물 처 리 비 C: D5
A: 7 B: 도급자 설치 관급비 C: DK
A: 8 B: 관급자 설치 관급비 C: DL
A: 9 B: 철거작업부산물(△) C: D8
A: A B: 미확정설계공정(PS) C: D7
A: B B: 석면 폐기물 처리비 C: DC
A: C B: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 C: DM
A: D B: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C: DN
A: E B: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수수료 C: DP
A: F B: C:
A: G B: C:
A: H B: 완
제
품 C: DR
A: I B: 재해예방기술지도비 C: DP
A: J B: 색 채 계 획 비 C: D3
A: 단가 순서 B: 1234
===== 2.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방서.hwp =====
공사명 : 본관동 외래(1-3층) 실방 재배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방서
2026.
10.
Ⅰ. 현 장 설 명 서
1. 건
명 : 충북대학교병원 본관동 외래(1-3층) 실방 재배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 위
치 : 충북대학교병원내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간(주말 및 공휴일 포함)
4. 용역내용
건
명
내
용
수
량
비 고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건설폐기물 처리비(건설폐재류) 181.785톤 건설폐기물 처리비(혼합건설폐기물) 3.942톤 폐목재, 합성수지,벽지 건설폐기물 처리비(혼합건설폐기물) 4.534톤 유리,타일,자기 건설폐기물 처리비(그 밖의 건설폐기물) 71.152㎥ 폐보드, 판넬 건설폐기물 처리비(상차 및 운반) 181.785톤 건설 폐재류 건설폐기물 처리비(상차 및 운반) 79.628톤 혼합건설폐기물
5.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의 관련서류를 우리병원에 제출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착수전에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관청에 배출자 신고를 하며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우리병원에 제출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 공인계량증명서, 사업장폐기기물 관리대장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6. 본 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하며 안전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안전 일반원칙에 의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 본 용역은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물량 및 규격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산 설계변경 한다.
Ⅱ. 일 반 시 방 서
◦ 건
명 : 충북대학교병원 본관동 외래(1-3층) 실방 재배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위
치 : 충북대학교병원내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간(주말 및 공휴일 포함)
◦ 용역내용
건
명
내
용
수
량
비 고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건설폐기물 처리비(건설폐재류) 181.785톤 건설폐기물 처리비(혼합건설폐기물) 3.942톤 폐목재, 합성수지,벽지 건설폐기물 처리비(혼합건설폐기물) 4.534톤 유리,타일,자기 건설폐기물 처리비(그 밖의 건설폐기물) 71.152㎥ 폐보드, 판넬 건설폐기물 처리비(상차 및 운반) 181.785톤 건설 폐재류 건설폐기물 처리비(상차 및 운반) 79.628톤 혼합건설폐기물
일
반
사
항
본 용역은 충북대학교병원내 본관동 외래(1-3층) 실방 재배치공사의 철거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폐기물(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콘크리트,혼합건설폐기물,그밖의 건설폐기물)처리를 위한 용역으로 일반사항은 특기시방서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단,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목적
본 용역은 충북대학교병원내 본관동 외래(1-3층) 실방 재배치공사의 철거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안전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을 도모함에 있다.
2. 특기시방
가. 법령 및 규칙의 준수 : 건설폐기물처리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처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자신이나 그 외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본 용역의 단가는 건설폐기물 상차, 수집․운반비 및 성상별 처리비 단가로서 각각의 단가를 변경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착수전에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관청에 배출자신고를 하며,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 우리병원에 제출한다.
라. 수집․운반 차량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 반출시에 건설폐기물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처리후에 계량증명서와 함께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바. 설계내역이 서로 상이할 경우 또는 명기되지 않은 경우 기타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하고 경미한 경우에 발생되는 비용 및 문제점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사.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안전 일반원칙에 의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설계변경 및 기타
가. 본 용역의 건설폐기물 처리 완료 후 건설폐기물 처리량이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물량 및 규격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라 정산 설계변경 한다.
나. 건설폐기물은 적법하게 처리하여 준공시 제반서류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다. 용역완료 후 주변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 후 감독원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용역시행중 준공검사시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각 공정사진을 촬영하여 준공검사원 제출시 공정사진 2부를 작성․제출한다.
4. 기타 용역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시행 2026.4.30.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2026.04.01.,일부개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5.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 부터 210일간으로 한다.
Ⅲ. 용역 예정공정표
◦건 명 : 충북대학교병원 본관동 외래(1-3층) 실방 재배치공사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간
구
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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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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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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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30 60 90 120 150 180 1. 현장조사 및 신고준비
가. 현장조사 및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준비
나.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2. 폐기물 운반 및 처리 3. 현장정리 및 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