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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7653] 서천군 위생처리장(분뇨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서천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27.1억원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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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공고문.hwpx =====
서천군 공고 제2026-1482호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별첨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참조 후 입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문의 : 서천군 환경보호과 환경시설팀 (☎ 041-950-4559)
※ 계약문의 : 서천군 행정복지국 재무과 (☎ 041-950-4071)

2026년 11월 4일
서 천 군 재 무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서천군 위생처리장(분뇨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나. 대행기간: 착수일로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다. 관리대행 대상시설
시 설 명
위
치
시설용량
처리공법
분뇨처리시설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원송로 189
90㎥/일
액상부식법

라. 사업내용: 별첨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금2,978,502,990원/3년 (부가가치세 포함)

※금992,834,330원/년 (부가가치세 포함)

※ 원가항목 중 퇴직급여충당금, 인적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시험분석비, 약품비, 폐기물처리비, 측정 및 검사수수료, 엔지니어링공제보험료, 전력비, 용수비, 폐기물처분부담금 정산
바. 입찰 및 계약방법: 직찰, 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약, 총액계약, 일반경쟁
〇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지침, 과업지시서, 설계서, 계약조건 등을 반드시 열람·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〇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 기초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일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하수도법」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10,000㎥/일 이상 또는 미만)을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한 시설용량 45㎥/일 이상의 분뇨처리시설(연계처리시설은 제외)을 1년 이상 운영(시운전 포함)한 실적이 있는 업체(단, 시설 전체를 운영한 경우에 한하며, 공동도급 실적인 경우 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용량만 실적으로 인정)
라. 본 입찰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참여 또는 가목 및 나목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최소 참여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은 기술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공동수급체의 참여기술인력은 구성원별 참여지분율에 맞게 배치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 기술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마. 충청남도 내에 주된 영업소(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기술제안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합니다. 다만,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입찰공고일 현재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취소, 휴ㆍ폐업,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참가신청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일
시 : 2026. 12. 16.(수) 10:00~17:00
나. 장
소 : 서천군청 환경보호과 환경시설팀(☎ 041-950-4559)

※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충서로 636
다. 제출방법 : 방문접수에 한함(우편 및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참가등록시
기술제안서 제출시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원본)
④ 법인인감증명서 1부.(원본)
⑤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1부.(원본)
⑥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고증

⑦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1부, 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 지참)
⑧ 대표자선임계 1부.(원본)

① 관리대행 참가신청서 1부.(원본)
②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③ 사업수행계획서 10부

(업체명 기재 1부, 미기재 9부)
④ 가격제안서 1부

(밀봉 및 입찰자 간인)
⑤ 서약서 각 1부.
⑥ 자기평가서 1부.

마. 제출시 유의사항

1)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서는 우리 군을 방문하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라며,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기술제안서 제출자격이 없습니다.

2) 참가등록 및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대표자가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등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3) 기술제안서 제출 시 당해업체의 사업수행에 대한 가격입찰서(밀봉 및 입찰자 간인)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기술제안서는 우리 군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합니다.

5). 제출된 기술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6) 제출된 사업수행계획서는 낙찰 후 협약서의 일부가 되며,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7) 사실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반드시 공신력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
시 : 2026. 12. 22.(화) 14:00
나. 장
소 : 서천군 자원순환센터 회의실(서천군 비인면 충서로 636)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평가기준
가. 평가 방법

1)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4항,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및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따라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분리하여 평가합니다.

2) 기술능력평가(90점)는 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및 가·감점으로 구분하여 우리 군에서 정한 기술제안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입찰가격평가(10점)는 해당 평가기준의 가격평가 산식에 따라 평가합니다.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별첨 참조
나.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1)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협상순위를 결정합니다.

2) 합산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3) 가격제안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한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하며, 가격협상은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기준으로 실시합니다.

4)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해당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5) 협상 일시 및 장소는 협상대상자에게 별도 통보합니다.
다. 평가방법,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관계규정에 따릅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나.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 의 내용이 포함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9.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 본 용역은 「고용노동부 예규(2026.9.)」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의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용역으로 계약 상대자는 용역 기간 중 용역근로자 근로조건보호와 관련한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시 계약 해지·해제 및 향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 지급

나) 퇴직금, 4대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다)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라)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등

2)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근무중인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전용계좌 이용 및 내역 정보공개
가. 본 용역은 「근로기준법(2026.4.7., 일부개정)」 제44조의4(도급 사업에서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조항에 따라

1) 계약 상대자는 노무비를 타 비목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며, 목적외 용도로 전용하거나 회사의 이익잉여금으로 환수할 수 없습니다.

2) 대금 청구시 서천군이 확인하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도급 노동자에게 직접 구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또한, 지급되는 노무비 내역을 해당 노동자가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작업공간 또는 휴게장소 등 현장에 게시·공개 하여야 하며, 매 분기별로 임금지급명세 및 이체 증빙서류(통장 사본 등)를 서천군에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며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 가목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규정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 등 용역 관련 서류 일체
  •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포함)

나. 제안서 평가 및 협약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군 해석에 따릅니다.
다. 본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고, 개정된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며, 본 공고문에서 정한 사항이 법령 등 관련 규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법령 등 관련 규정을 우선하여 따릅니다.
라. 본 입찰은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은 경우 해당 투찰은 무효 처리되며 계약체결 된 경우에는 계약 해지처리 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투찰 관련 개별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재입찰 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용역은 채권양도 금지 특약 등이 적용되므로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특약을 확인하여야 하며, 양수자가 받은 채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급여충당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1년 기준 금액
(단위: 원)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관리비
퇴직급여
충당금
61,274,020
11,214,110
15,596,820
1,473,520
6,995,170
25,994,400

자.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차. 문 의 처

  • 그밖의 문의사항 : 서천군청 환경보호과 환경시설팀 (☎041-950-4559)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나라장터 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01 공고문.pdf =====
서천군 공고 제2026-1482호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별첨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참조 후 입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문의 : 서천군 환경보호과 환경시설팀 (☎ 041-950-4559)
※ 계약문의 : 서천군 행정복지국 재무과 (☎ 041-950-4071)
2026년 11월 4일
서 천 군 재 무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서천군 위생처리장(분뇨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나. 대행기간: 착수일로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다. 관리대행 대상시설
시 설 명 위 치 시설용량 처리공법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분뇨처리시설 90㎥/일 액 상부 식법
원송로 189
라. 사업내용: 별첨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금2,978,502,990원/3년 (부가가치세 포함)
※금992,834,330원/년 (부가가치세 포함)
※ 원가항목 중 퇴직급여충당금, 인적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시험분석비, 약품비, 폐
기물처리비, 측정 및 검사수수료, 엔지니어링공제보험료, 전력비, 용수비, 폐기물처분부
담금 정산
바. 입찰 및 계약방법: 직찰, 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약, 총액계약, 일반경쟁
〇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지침, 과업지시서, 설계서, 계약조건 등을 반드시 열람·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
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〇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
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 기초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
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일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
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하수도법」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10,000㎥/일 이상 또는 미만)을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한 시설용량
45㎥/일 이상의 분뇨처리시설(연계처리시설은 제외)을 1년 이상 운영(시운전 포함)한
실적이 있는 업체(단, 시설 전체를 운영한 경우에 한하며, 공동도급 실적인 경우 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용량만
실적으로 인정)
라. 본 입찰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를 구
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참여 또는 가목 및 나목의 자격을 갖춘 업체
와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최소 참여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은 기술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공동수급체의 참여기술인력은 구성원별 참여지분율에 맞게 배치하여야 하며, 책임기
술자는 대표사 소속 기술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마. 충청남도 내에 주된 영업소(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기술제안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합니다. 다만,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으
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입찰공고일 현재 관련 법
령에 따른 등록취소, 휴ㆍ폐업,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참가신청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일 시 : 2026. 12. 16.(수) 10:00~17:00
나. 장 소 : 서천군청 환경보호과 환경시설팀(☎ 041-950-4559)
※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충서로 636
다. 제출방법 : 방문접수에 한함(우편 및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참가등록시 기술제안서 제출시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① 관리대행 참가신청서 1부.(원본)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원본) ②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1부.(원본) (원본 1부, 사본 1부)
⑤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1부.(원본) ③ 사업수행계획서 10부
⑥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 (업체명 기재 1부, 미기재 9부)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고증 ④ 가격제안서 1부

⑦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1부, 재직증명서 1부 (밀봉 및 입찰자 간인)
(신분증 지참) ⑤ 서약서 각 1부.
⑧ 대표자선임계 1부.(원본) ⑥ 자기평가서 1부.
마. 제출시 유의사항
1)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서는 우리 군을 방문하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사용하시기 바라며,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기술제안서 제출자격이 없습
니다.
2) 참가등록 및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대표자가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등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등록할 수 있
습니다.
3) 기술제안서 제출 시 당해업체의 사업수행에 대한 가격입찰서(밀봉 및 입찰자 간인)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기술제안서는 우리 군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
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합니다.
5). 제출된 기술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지급
하지 않습니다.
6) 제출된 사업수행계획서는 낙찰 후 협약서의 일부가 되며,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7) 사실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반드시 공신력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본대조
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 시 : 2026. 12. 22.(화) 14:00
나. 장 소 : 서천군 자원순환센터 회의실(서천군 비인면 충서로 636)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평가기준
가. 평가 방법
1)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4항,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및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따라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분리
하여 평가합니다.
2) 기술능력평가(90점)는 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및 가·감점으로 구분하여 우리 군
에서 정한 기술제안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입찰가격평가(10점)는 해당 평
가기준의 가격평가 산식에 따라 평가합니다.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별첨 참조
나.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1)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하고,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협상순위를 결정합니다.
2) 합산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3) 가격제안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한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하며, 가격협상은 예정
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
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기준으로 실시합니다.
4)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해당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협상이 성
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5) 협상 일시 및 장소는 협상대상자에게 별도 통보합니다.
다. 평가방법,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
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관계규정에 따릅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나.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 의 내용이 포함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9.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 본 용역은 「고용노동부 예규(2026.9.)」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의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용역으로 계약 상대자는 용역 기간 중 용역근로자 근로조건보호와 관련한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시 계약 해지·해제 및 향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 지급
나) 퇴직금, 4대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다)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라)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등
2)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근무
중인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근로
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전용계좌 이용 및 내역 정보공개
가. 본 용역은 「근로기준법(2026.4.7., 일부개정)」 제44조의4(도급 사업에서 임금비용의 구분
지급) 조항에 따라
1) 계약 상대자는 노무비를 타 비목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며, 목적외 용도로 전용하거나
회사의 이익잉여금으로 환수할 수 없습니다.

2) 대금 청구시 서천군이 확인하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도급 노동자에게 직접 구
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또한, 지급되는 노무비 내역을 해당 노동자가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작업공간 또는 휴
게장소 등 현장에 게시·공개 하여야 하며, 매 분기별로 임금지급명세 및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등)를 서천군에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며 이와 관
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 가목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규정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
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 등 용역 관련 서류 일체
  •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포함)

나. 제안서 평가 및 협약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군 해석에 따릅니다.
다. 본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고, 개정된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행일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며, 본 공고문에서 정한 사항이 법령 등 관
련 규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법령 등 관련 규정을 우선하여 따릅니다.
라. 본 입찰은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 고의로 입찰에 참여
하여 낙찰을 받은 경우 해당 투찰은 무효 처리되며 계약체결 된 경우에는 계약 해지처리
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투찰 관련 개별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재입찰 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숙
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용역은 채권양도 금지 특약 등이 적용되므로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특약을 확인하여야
하며, 양수자가 받은 채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급여충당
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
여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1년 기준 금액 (단위: 원)
국민건강
합계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관리비
퇴직급여
충당금
61,274,020 11,214,110 15,596,820 1,473,520 6,995,170 25,994,400
자.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
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차. 문 의 처

  • 그밖의 문의사항 : 서천군청 환경보호과 환경시설팀 (☎041-950-4559)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나라장터 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

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과업지시서.hwpx =====

서천군 위생처리장(분뇨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1. (환경보호과)

서천군 위생처리장(분뇨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과 업 지 시 서

1. 용역명
서천군 위생처리장(분뇨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

2. 과업목적
서천군 위생처리장(분뇨처리시설)(부대시설 포함)의 단순 운영‧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업체에 대행함으로써 효율적인 점검과 안정적인 공정관리를 통해 관련법령 준수 및 깨끗한 수질환경,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한다.

3. 과업기간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계약체결 후 인수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4. 관리대행 대상시설 “붙임참조”
○ 분뇨처리시설 : 1개소
○ 기타 부대시설 포함

5. 과업의 범위
계약상대자는 서천군 위생처리장(분뇨처리시설)(부대시설 포함)을 관련법령, 계약서, 협약서, 업무처리지침, 유지관리지침서와 다음의 과업지시서에 근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처리시설의 인수‧인계

1) 서천군 위생처리장(분뇨처리시설) 인수·인계시 우리군의 감독관 입회하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기간 만료 또는 해지 시 시설, 기구, 기자재 및 물품 등이 손실 또는 파손 될 경우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 현재 운영업자와 인수·인계 요원을 사전에 투입하여 처리시설 운영에 공백이 생기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4) 인수·인계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행자가 부담한다.
나. 과업의 착수

관리대행자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참여기술자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대상시설의 유지관리(부대시설 등 포함)

위생처리장(분뇨처리시설)은 주·야로 상시 가동되어야 하며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 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유지·관리한다.

1) 시설의 운영관리
처리시설의 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적정 관리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2) 수처리 및 슬러지 처리
미생물의 활동을 이용하여 유입수를 처리수와 오염물질로 구분하여 처리수를 방류수질기준 이내로 공공수역에 방류하고 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슬러지를 탈수 후 경제적인 방법으로 적합하게 처분한다.

3) 처리시설의 운전조작 및 감시업무
중앙감시실을 통한 감시 및 운전조작과 현장 조작반에 의한 운전조작을 수행하여야 한다.

4) 설비의 점검
가) 기기의 상태보전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며, 점검기준에서 정한 내용 및 주기에 기초하여 실시하고 이상 징후의 발견 및 대책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설비 기기 및 장치의 소모품 교환, 보충 등 충실히 수행하여 정상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다) 설비의 점검에 대해서는 필요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5) 분석 및 보고업무
가) 처리과정, 공정별로 수질을 검사하고 관리한다.
나) 분석 및 보고업무는 관련법률 및 지침, 계약 및 협약서, 사업수행계획서에서 정한 내용과 주기에 기초하여야 한다.

6) 환경 정비 업무
작업장 및 사업장 주변의 정리 정돈에 주의하여 청결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의 환경정비계획등에 정한 장소, 주기등 기초하여 수행한다.

7) 기록물 유지 및 보관업무
가) 시설운영(운영일지, 약품수불부, 분석일지, 점검일지 등)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전산화 하여 별도 관리한다.
나) 작성된 기록물은 최초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8) 하자발생 보고
관리대행자는 운영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서천군 감독부서로 원인과 현황을 파악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9) 기타 부대시설 등 점검
가) 주기적으로 이상 유무를 점검하며, 경미한 사항은 관리대행자가 처리 후 보고한다.
나) 이상징후 발생 및 우기(장마)시에는 점검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

10) 비상시 운영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정전, 침수, 파업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사전에 상황별 비상시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시 시설물 운영·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 기타
토목, 건축, 조경 및 기타 부대시설에 대해『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등 관계법령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6. 주요 업무내용
가. 유입량 및 방류량 계측
나. 유입수의 처리
다. 슬러지의 처리
라. 관계법령에 의한 수질검사 및 시험(약품 및 초자류 관리 포함)
마. 각 처리시설(부대시설 포함) 및 기기의 유지보수
바. 기기·설비의 순시, 점검, 운전조작
사.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보관·관리
아. 처리시설 및 주변 환경정리
자. 소방시설의 정상 유지·점검
차.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카. 기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7. 지침사항
가. 운영인력의 채용

관리대행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성실한 운영인력을 채용·배치하여야 한다.
나. 조직체계의 구성

조직은 책임기술자, 분야별 관리책임자(환경, 전기, 기계분야)로 구성하며, 본 용역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나 운영인력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서천군 감독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소장
가) 소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전반에 걸쳐 총괄 지휘 및 관리 책임자로서 과업기간 동안 상주근무하며, 서천군 담당자와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나) 소장은 관리대행 협약서 및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현장 책임자로서 운영인력을 지도·감독한다.

2) 분야별 관리책임자
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의 각 분야별 책임 관리자로서 관련법 규정 동등 이상의 기술자격을 갖춘 자로 선정·배치하여야 한다.
나) 관련법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상주근무하며, 서천군 담당자와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다. 긴급시의 조치

1) 관리대행자는 긴급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운영상 이상 또는 사고 등 긴급사태발생 우려가 있을 때는 즉각 조치하여야 한다.

2) 관리대행자는 긴급사태가 발생한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긴급 사태 발생원인 경과, 피해내용, 조치사항 등 서천군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유관기관에 연락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라. 수질 및 악취 민원관리

1) 관리대행자는 정상 운전되는 시설을 인수·인계 후 하수도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및 수질오염총량제에 의한 오염할당부하량 기준 초과로 발생되는 과태료 등 일체의 책임은 관리대행사가 부담하며, 초과사유 및 원인을 파악하여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3) 관리대행자는 악취방지법 규정에 의한 악취배출요인의 사전 제거를 통한 민원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 탈취설비는 운영인자(온도, 습도, 압력, 발생원별 풍량 등)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한다.

마. 안전관리 및 교육

1) 관리대행자는 본 업무의 중요성을 명심하여 노무 및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업무수행상 위험이 따르는 작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운영인력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계획,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안전 및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3) 관리대행자는 인계·인수전까지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일제조사, 하수처리전 과정의 시험운영 등을 통하여 인수 후 정상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 인력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 및 숙련화 하여야 한다.

4) 관리대행 운영인력은 관련법령에 의거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5) 밀폐공간 작업전 안전교육과 밀폐공간 유독가스 및 산소농도 등을 측정한 후 필요시 송풍시설물을 설치해 가동하면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바. 도난, 화재, 사고방지

관리대행자는 기기류 등의 도난, 화재 사고 등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충분한 감시체제가 구축되도록 하여야 한다. 도난 및 파손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히 이를 서천군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 업무처리방법

1) 관리대행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지대한 영향이 있음을 명시하고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여 방류수 수질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관리대행자는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종 기기의 용도, 기능을 충분히 이해하고 운전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운전조작을 하여야 한다. 특히, 장기간 휴일이 계속될 때에는 자체 운전계획을 수립하여 휴일에도 처리시설이 정상운영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각종 기기의 운전·조작은 제원 및 기기의 취급설명서, 관계도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4) 고장 등의 하수처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기기 운전·정지나 재개 사항은 서천군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5) 최적의 시설 운영·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운영비(전력비, 약품비 등) 절감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아. 설비 점검정비

관리대행자는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각종기기의 수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상 및 정기적인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음, 온도, 진동, 손상, 누수, 녹, 작동상황, 지시압 확인 등을 아래의 방법에 의해 점검하여야 한다.

1) 일상점검은 점검일지에 의해 매일 1회이상 실시하고 예방보전을 목적으로 외관 및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방법에 의한 점검을 주로 하여야 한다.

2) 정기점검은 작업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내용 및 점검주기를 기준으로 점검하되 서천군 감독기관과 협의하고 점검 후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3) 측정기의 교정, 조정, 급유, 소모품 교환, 보충 청소 등 각 기기는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수시 정비하고 필요에 따라 분해 정비 등을 하여야 한다.

자. 수리 및 개조

1) 관리대행자는 기계장치 및 시설물 등을 책임지고 수리·유지·관리하여 내용연수까지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하며, 내용연수가 경과하더라도 사용가능하면 계속 사용하고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발견 즉시 서천군 감독부서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 관리대행자는 중요시설 및 설비 등의 개조로 위탁재산의 변동이 예상 되는 경우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시설물에 대한 이력카드를 작성하고 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가. 본 과업 수행은『서천군 위생처리장(분뇨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협약서』 및 기술제안서, 기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관리대행자가 무상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은 발주부서에서 인계한 시설물에 해당하며, 인계·인수되지 않은 사무기기, 공구, 차량 등의 물품관리대행에 필요할 경우 관리대행자 부담으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 기타 과업지시서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환경부 지침에 의거하며, 업무수행에 있어 불분명하거나 누락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붙임>
□ 관리대행 대상시설 현황
가. 분뇨처리시설(부대시설포함)
구
분
분뇨처리시설
비고
시설용량
90m3/일

위
치
마서면 원송로 189

처리공법
액상부식법

나. 기타 부대시설 포함

===== 기술제안서 세부평가기준.hwpx =====

서천군 위생처리장(분뇨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기술제안서 세부평가기준

2026. 11. (환경보호과)

서천군 위생처리장(분뇨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기술제안서 세부평가기준

1. 개요

본 평가기준은「서천군 위생처리장(분뇨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에 따른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사업수행계획서, 가감점)를 평가하기 위한 것임.

2. 기술제안서 평가방법

가. 적용대상 : 서천군 위생처리장(분뇨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나.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가감점) 평가방법
1)「하수도법」시행령 제15조의3,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10)」및「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환경부 2026.2)」에 의하여 우리군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
2) 기술제안서 평가는 세부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각 항목의 점수를 종합하여 평가

3. 기본원칙

가.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는 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및 가·감점으로 구분하여 평가

나.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참여업체, 참여기술자의 운영관리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참여기술자, 참여업체의 용역수행실적, 연구개발 및 투자실적, 신용도로 구분

다. 가·감점은 신규기술자 고용, 법령위반, 대행성과평가하는 것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와 사업수행계획평가를 합산한 점수에 가․감하여 산정한다.

라. 사업수행계획평가는 운영관리용역 사업 수행계획에 대한 평가로서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사업수행방법에 대해 평가한다.

마. 사업수행능력 및 가․감점의 평가는 절대평가에 의하고, 사업수행계획은 상대평가

바.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중인 자로서 기술 등급 및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등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실적, 신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함

사. 기술평가 결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허위 위・변조사실 발견될 경우 해당업체를 배제하고 차순위 업체를 우선순위협상대상자로 지정

아.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자.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선임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사망, 불가피한 퇴직, 건강상 이유) 우리 군의 승인을 득하여 교체하여야 하며 차기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음

차. 사업수행계획 평가는 총점으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함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카. 기타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대행 지침』과 『지방계약법』 및 관련 규정 등 준용하여 우리군의 해석에 따라 평가

[첨부1]
<표 1>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가·감점

기술
능력
평가
사업수행능력
1. 참여기술자
가. 기술등급
나. 경력 및 실적
다. 교육훈련
2. 참여업체
가. 수행실적
나. 신용도
다.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라. 산업안전
24
6
12
6
26
12
8
5
1
50
·발주부서가 평가
사업수행계획
1.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가. 사업수행 목표
나. 사업수행 준비계획
다.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라. 물품·장비 투입계획 등
2.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가. 시설의 운영계획
나.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다. 수질관리 및 효율증대 방안
라. 위기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
마. 운영비 절감 방안
바. 예상문제점 및 대책
사. 시설개방 및 주민제공서비스
15
3
4
5
3
25
7
5
3
2
3
3
2
40
·제안서평가위원회가 평가
가격평가

10
10

가·감점
1. 신규기술자고용
2. 법령위반
3. 대행성과평가
4. 산업재해 발생 건수
5. 지역업체 참여도
+0.3
-1
±1
-2
+3
+4.3∼
-4.0
·발주부서가 평가

[첨부2]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참
여
기
술
자
(24)
(1)책임기술자
(가)등급
(나)경력 및 실적

(다)교육훈련
[12]
(3)
(6)

(3)
1. 등급에 따라 평가
구분
고급기술자
이상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점수
3.0
2.0
1.0

2. 경력기간과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평가
7년이상
7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6
5
4
3
2

3. 참여기간에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후 합산한 기간에 대해 배점 평가
4.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5. 책임기술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와 중복 불가
6.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하수도법」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5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3.0점

※ 5일 또는 35시간 교육을 이수한 자는 1주일로 인정하며, 집합교육(집합+사이버)만 인정하고 사이버교육은 불인정 단, 참여기술자가 종전의 지침에 따라 이수한 교육훈련은 인정
(2)분야별
책임기술자
(가)등급
(나)경력 및 실적

(다)교육훈련
[12]

(3)
(6)

(3)
1. 등급에 따라 평가
구분
중급기술자
이상
초급기술자
미만
점수
3.0
2.0

2. 경력기간과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평가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1년이상
1년미만
6
5
4
3
2

3. 참여기간에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후 합산한 기간에 대해 배점 평가
4.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5. 위 책임기술자와 동일

참
여
업
체
(26)

참
여
업
체
(26)

참
여
업
체
(26)

가
격
평
가
(10)
(1) 수행 실적
[12]

1. 당해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2. 수행건수는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한 실적에 대해 배점 평가
3. 운영관리용량은 시설용량에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 후 가장 큰 용량 1건의 실적에 대해 배점 평가
※ 공동도급시 건수 및 용량은 각 사별 건수 및 용량에 공동지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건수 및 용량에 대해 배점평가 한다.
4.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수행건수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7
6
5
4
3

․운영관리용량
대행용량
이상
대행용량미만
대행용량×0.75이상
대행용량×0.75미만
대행용량×0.5이상
대행용량×0.5미만
대행용량×0.25이상
대행용량
×0.25미만
5
4
3
2
1

※ 대행용량 : 입찰대상 시설중 시설용량 규모가 가장 큰 시설 용량(m3/일)의 50%로 한다.
서천군 분뇨처리시설 : 90㎥/일*50%=45㎥/일
(2)신용도
(가)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나)재정상태 건실도

  • 자본비율
  • 유동비율
  • 매출액 순이익율
  • 총자산회전율

[8]
(4)

(4)
(1)
(1)
(1)
(1)
1. 참여업체가 하수도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참여기술자가 하수도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도 1월로 계산)
3. 재정상태건실도는 재무비율평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방법 중에서 참여업체가 제출한 내용으로 평가

  • 재무비율평가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자기 재무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당해 참여업체 재무비율/평균재무비율>
구분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미제출
점수
배점100%
배점90%
배점80%
배점70%
배점60%
0

  • 신용평가등급 : 참여업체의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아래와 같이 평가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구분
신용등급
회사채
BBB- 이상
BB+, BB°
BB-
B+, B°, B-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B+
B°
B-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 이상
BB+, BB°
BB-
B+, B°, B-
CCC+ 이하
미제출
점수
4
3.5
3
2.5
2
0

(3)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기술개발

(나)연구개발 투자실적 [5] (2)

(3)
1.「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에 의하여 지정된 환경신기술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환경신기술 : 1.0점
  •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
  • 환경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5년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2. 최근3년간 연구개발 활동 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연구개발비/총매출액)을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예시: 당해 참여업체 연구개발 비율/평균 연구개발 비율>
구분
150%
이상
150%미만
100%이상
100%미만
50%이상
50%미만
10%이상
10%미만
점수
3.0
2.7
2.4
2.1
1.8

(4)산업안전

  • 산업재해율

[1]
(1)

1. 최근 3년의 산업재해율로 산정
구분
점수 산식
비고
산업재해율
점수=1-(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
최근3년동종동규모 평균산업재해율)
소수둘째자리
반올림

※ 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이 최근 3년 동종동규모 평균 산업 재해율보다 큰 경우 0점
※ 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 및 최근 3년 동종동규모 평균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 가능(발급요청일은 입찰 공고일로 설정하여 신청)
(1)입찰가격평가
[10]
1.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hp:lineBreak/>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표 2>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발주부서 평가)

[첨부3]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가
․
감
점

(+4.3∼
-4.0)
(1)가점
(가)신규기술자고용

(2)감점
(가)법령위반

(3)가·감점
(가)대행성과평가

(4)감점
(가)산업재해 발생 건수

(5)가점
(가)지역업체참여도
[+0.3]
(+0.3)

[-1]
(-1)

(±1)

[-2]
(-2)

[3]
(3)
1.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으로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의 비율로 산정
구분
3%이상
2%이상
1%이상
점수
0.3
0.2
0.1

1.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2년간「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물환경보전법」제38조의3제1항제1호)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건당 –0.5점씩 감점하며, 「물환경보전법」제7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각각 합산
  • 법령위반 감점이 -1점 을 초과하는 경우 -1점으로 한다.

1. 관리대행기간 동안 실시한 대행성과 평가결과
※ 대행성과 평가점수는 해당시설에 대해 평가전문기관 또는 해당 지자체에서 「하수도법」에 따라 평가한 관리대행기간 동안의 평가점수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 점수계산방법 : 시설별 점수에 시설용량을 곱하여 산정하고 관리대행기간동안의 연도별 최종점수를 평균하여 적용한다.
구
분
대행성과평가 점수
95점이상
95점미만
90점이상
90점미만
85점이상
85점미만
80점이상
80점미만
75점이상
75점미만
70점이상
70점미만
65점이상
65점미만
60점이상
60점
미만
점수
1.0
0.75
0.5
0.25
0
-0.25
-0.5
-0.75
-1.0

  • 최종점수 = ∑(시설별 점수×시설용량)/∑(시설용량)

1. 최근 3개년 이내 산업재해 발생건수
발생건수
4건이상
3건
2건
1건
점수
-2
-1.5
-1
-0.5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

1. 공고일 현재 법인등기부등본상 충청남도 내에 본점을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참여비율
30% 이상
30%미만
20%이상
단독 또는
20%미만
배
점
3
1
0

<표 3> 가·감점 세부기준

[첨부4]
사업수행능력 및 가‧감점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가. 일반사항

1) 지방자치단체는 입찰공고기간 중 입찰참가자에게 평가세부기준을 반드시 배부하거나 공람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고, 낙찰자 선정후 위원별 평가점수를 포함한 최종 평가결과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제4절 3. 평가결과의 공개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10% 범위에서 조정(사업수행능력 50점, 사업수행계획 40점은 유지) 할 수 있으나, 평가항목은 변경할 수 없다.

3) 사업수행능력의 평가는 절대평가, 사업수행계획은 상대평가로 한다.

4)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참여업체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배분한다.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1
2
1

24
2
5
10
5
2
6
1
1
2
1
1
25
3
5
10
5
2
7
1
1
3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5) 참여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실적, 신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제안서 평가 결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업체를 배제하고 차순위 업체를 우선순위협상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8)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지역업체 참여도’에 대한 가점에 한하여 추가할 수 있다.

9)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4.3점 및 -4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한다.

10)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참여기술자,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연구개발 투자실적 등의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과도하게 경력 및 실적 등을 제한하는 기준을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항목별 세부 평가방법

1) 참여기술자의 평가는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자의 등급평가는 경력관리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자 등급별로 평가하며 시설 용량 및 산정인력 규모에 따라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기술자등급을 조정하여야 한다.

※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등급에 따라 개별 평가한 후 합산하여 평가자수로 나누어 최종 배점한다.

나) 운영관리 산정인력 규모에 따라 평가대상 선임기술자의 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대규모 처리시설(총인원 50명 이상)의 경우 책임기술자 외에 실제 분야별기술자 일부를 평가대상에 추가할 수 있다.

다)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 없이 용역수행기간 중 참여 인정일수에 용역의 종류별로 각각 부여된 아래의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한 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용역 종류별 가중치>

  • 하·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시운전 포함) 1.0
  •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시운전 포함) 0.6
  • 하·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등 0.5
  • 기타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등 0.3

※ 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말함

※ 기타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공공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음식물 및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시설용량 500㎥/일 이상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말함

<예시>

  •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경력 4년,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3년, 공공하수처리시설 시공경력 5년,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10년, 기타 환경기초시설 시공경력 3년의 경력기술자 경력기간 산정
  •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4년 × 가중치 1.0) +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3년 × 가중치 1.0) + (공공하수처리시설 시공 5년 × 0.5) +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10년 × 0.5) +(기타 환경기초시설 시공 3년 × 0.3) = 15.4년

라) 안전관리자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외 건설현장, 제조업체 등에서 동일 업무(안전관리)를 수행한 기간도 경력으로 인정하며, 수질분석요원의 경력은 공인된 수질분야 측정업체에서 기술인력으로 등록하여 분석 업무를 수행한 기간도 경력으로 인정한다.

마)<hp:nbSpace/>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선임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승인을 얻되 지방자치단체별로 차기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바) 이 지침 시행 당시 참여기술자가 종전의 지침에 따라 이수한 교육훈련은 인정한다.

사) 참여기술자 변경시, 입찰참여시 참여기술자 평가기준에서 감점사항이 없는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 경력 및 실적 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2) 참여업체에 대한 평가는 다음의 각목을 적용한다.

가) 참여업체의 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수행한 당해 용역과 동일용역 또는 유사용역의 수행건수 및 운영관리용량에 대해 평가한다.

(1) 동일용역이라 함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시운전포함)실적을 말하고, 유사용역이라 함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실적,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시운전포함),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실적, 기타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시운전포함),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실적 등을 말한다. 발주처는 용역업자가 수행한 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한다.

※ 용역수행실적 건수는 개별 공공하수도시설의 관리대행 용역 수행 건수(시설수)를 말함

※ 용역 종류별 가중치는 참여기술자 평가와 같음

※ 운영(시운전 포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에 대한 실적은 최소 3개월 이상의 용역만 인정함

※ 시공,설계 및 감리용역에 대한 실적은 최소 6개월 이상의 용역만 인정함

(2) 운영관리용량은 최근 5년간 실적 중 가장 큰 용량 1건으로 한다.
<예시1> OO사의 경우 : 입찰대상시설 규모(5만톤)에 대하여 아래의 실적을 보유 하였음.

  • A시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10개 시설, 최대 용량 3만톤),

B시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3개 시설, 최대 용량 2만톤),

C시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2개 시설, 최대 용량 1만톤),

D시 기타 환경기초시설 감리 (2개 시설, 최대 용량 0.5만톤),

하수처리시설 시공실적 5건(6, 3, 2, 3, 2만톤),

폐수처리시설 설계실적 3건(5, 4, 2만톤)의 수행건수 및 운영관리용량 산정

  • 수행건수: (하수 운영관리 10건 × 1.0) + (폐수 운영관리 3건 × 1.0) +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2건 × 0.6) + (기타 환경기초시설 감리 2건 × 0.3) + (하수처리시설 시공 5건 × 0.5) + (폐수처리시설 설계 3건 × 0.5) = 18.8건
  • 운영관리용량: ①~③ 중 가장 큰 용량: 3만톤

①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3만톤×1.0) = 3만톤

②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2만톤×1.0) = 2만톤

③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1만톤×0.6) = 0.6만톤

<예시2> □□사가 보유한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적의 인정범위

1) A시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 ‘15.1.1.~’18.12.31.
2) B시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 ‘20.1.1.~’23.12.31.
3) C시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 ‘23.11.1.~’27.21.31.

D시에서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용역을 ‘23.12.1.에 공고했을 경우

1) A시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 인정 가능(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완료된 3개월 이상의 운영 실적)
2) B시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 인정 가능(공고일 기준 5년 이내이며, 진행중인 3개월 이상 운영 실적)
3) C시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 인정 불가능(공고일 기준 5년 이내이며, 진행중인 3개월 미만 운영 실적)

나) 참여업체의 재정상태 건실도는 재무비율평가 또는 신용평가방법 중에서 참여업체가 선택하여 제출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1) 참여업체의 재무비율 평가는 안정성지표의 대표적 평가요소인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을 평가하고, 추가로 수익지표인 매출액순이익율과 활동성지표인 총자산회전율을 평가함으로서 업체의 안정성에 대해 다각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평가는 정기결산서에 의한다. 다만, 신규·합병·분할·사업양수도를 한 용역업자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① 신규사업자 : 최초 결산서 ② 합병·분할·사업양수도를 한 사업자

  • 합병·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 등기일 또는 신고수리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③ 재정상태는 해당 용역업자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한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2) 참여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평평가등급확인서’)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③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다)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 투자실적은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1) 기술개발실적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한 환경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환경신기술은 참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참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환경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예시> A사가 환경신기술 1건, 특허 2건(5년미만 1건은 환경신기술과 동일내용, 5∼10년 미만 1건), 실용신안 3건(5년미만)을 갖고 있고, B사가 실용신안 5건(5 ~ 10년 미만)을 갖고 있으며 A사와 B사가 합병하였을 경우

  • 환경신기술(1점) + 특허(0.6점)×1건×0.8(가중치) + 실용신안(0.3점)×3건×1(가중치)

+ 실용신안(0.3점)×5건×0.8(가중치) = 3.58점 → 2점 적용 (최대배점 한계)

※ 동일내용의 환경신기술과 특허 중 점수가 높은 환경신기술 점수만 인정

(3) 연구개발 투자실적은 최근 3년간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4)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연구개발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5)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연구개발 투자실적에 포함한다.

(6)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연구개발 투자실적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라) 산업안전은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1) 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 및 최근 3년 동종동규모 평균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로 확인하며, 발급요청일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설정하여 발급하며, 최근 3년간 자료가 충족된 시점부터 평가를 시행한다.

마)<hp:fwSpace/> 신규기술자고용인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에 재직 중인 자로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관리대행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1) 해당년도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력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1년간의 신규기술자 고용인력을 합산함.

(2)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기술자 고용인력 : 해당년도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력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기술자 고용인원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평균함.

(3) 고용사실증명 및 신규기술자증명 : 경력관리기관협의회 기관의 기술자보유증명서/경력증명서 및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경력확인서

※ 참고 : 경력관리기관협의회 :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측량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지적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

(4)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바) 법령위반은「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 고시 제2018-160호)시행 이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용하며,「물환경보전법」제7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사)<hp:fwSpace/><hp:fwSpace/>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수행실적·입찰참가제한·재정상태 건실도·기술개발 및 연구개발 투자실적에 직전용역 및 금회 입찰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고, 대행성과평가에 따른 가·감점은 금회 입찰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아) 서로 다른 공공하수도(처리시설, 하수관로, 분뇨처리시설 등)에 대한 대행성과평가 점수를 산정하는 경우, 각 시설의 운영대가 비율을 고려하여 평균한다.

자) 대행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가·감점은 입찰대상 시설을 관리대행하고 있는 자에게만 적용된다.

차) 산업재해 발생건수는 지침 시행일 이후 공표된「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고용노동부 자료를 기준으로 최근 3개년 이내의 건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예1) 입찰공고일이 2026년 2월 3일인 경우

  • 지침 시행일 이후 공표된 고용노동부 자료 부재로 평가 제외

예2) 입찰공고일이 2027년 2월 3일인 경우
  •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한 2026년 산업재해 발생건수가 공표되지 않아 감점 적용 불가

예3) 입찰공고일이 2028년 2월 3일인 경우
  • 2027년에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한 자료 내 2026년 산업재해 발생 건수로 평가

예4) 입찰공고일이 2029년 2월 3일인 경우
  • 2028년에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한 자료 내 2026, 2027년 산업재해 발생 건수를 합산하여 평가

예5) 입찰공고일이 2030년 2월 3일인 경우
  • 2029년에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한 자료 내 2026, 2027, 2028년 산업 재해 발생 건수를 합산하여 평가

※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hp:lineBreak/>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주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주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첨부5]
사업수행계획 등급배분 및 배점기준

1. 사업수행계획의 평가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➀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참여업체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배분한다.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1
2
1

24
2
5
10
5
2
6
1
1
2
1
1
25
3
5
10
5
2
7
1
1
3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② 등급별 업체수의 배분은 전체 평가대상 업체 수에 위 등급별 배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산출한 결과치가 소수인 경우 소수점 이하 수치가 가장 높은 등급부터 배분한다.

③ 평가대상 업체의 등급별 배분 시 동일점수의 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이들 업체에 대하여 동일등급으로 배분하고, 차순위 업체는 동일점수 업체수를 포함한 상위업체 수를 고려하여 배분한다.
2. 사업수행계획 평가항목별 점수
등
급
평가항목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
총
계
(40)
36
32
28
24
Ⅰ.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15)
13.5
12
10.5
9

사업수행 목표
3
2.7
2.4
2.1
1.8
사업수행 준비계획
4
3.6
3.2
2.8
2.4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5
4.5
4.0
3.5
3.0
물품․장비 투입계획 등
3
2.7
2.4
2.1
1.8
Ⅱ.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25)
22.5
20
17.5
15

시설의 운영계획
7
6.3
5.6
4.9
4.2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5
4.5
4.0
3.5
3.0
수질관리 및 효율증대 방안
3
2.7
2.4
2.1
1.8
위기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
2
1.8
1.6
1.4
1.2
운영비 절감 방안
3
2.7
2.4
2.1
1.8
예상문제점 및 대책
3
2.7
2.4
2.1
1.8
시설개방 및 주민제공서비스
2
1.8
1.6
1.4
1.2

※ 사업수행계획의 평가시 감점요인은 업체명, CI 등 직접적으로 식별 가능한 표시(0.5점/건당), 컬러면수․옵셋인쇄(0.3점/건당), 제안서 크기 등 규격 위반․페이지 초과(0.2점/건당) 등이며 최고 2점을 초과할 수 없다.

※ 평가위원별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 한 점수로 한다.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 기술제안서 작성지침.hwpx =====

서천군 위생처리장(분뇨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2026. 11. (환경보호과)

서천군 위생처리장(분뇨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 작성 개요
가. 제출일자 : 공고문에 따름
나. 제출장소 : 서천군 환경보호과 환경시설팀(방문접수에 한함)

충남 서천군 비인면 충서로 636
다. 제출서류 및 부수 : 관리대행용역 참가신청서 1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hp:fwSpace/><hp:fwSpace/>사본 1부), 사업수행계획서 10부(업체명 기재 1부, 미기재 9부), 자기평가서 1부, 가격제안서 1부(밀봉 및 간인), 서약서 1부.
▣ 작성 지침
【<hp:fwSpace/>사업수행능력평가서<hp:fwSpace/>】
Ⅰ. 참여기술자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최소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확보하여야하며, 분야별 기술자 명단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참여기술자의 자격
① 사업책임기술자 : 환경, 기계, 전기분야중 1인
② 분야별책임기술자(2인) : 환경, 기계, 전기분야 중 각각 1명씩 총 2인
※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기술자는 직무분야가 서로 중복되어서는 안되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간 직무분야 또한 서로 중복되어서는 안됨
○ 참여기술자 현황
① 참여기술자의 조직표 [서식 1]
②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서식 2]
③ 참여기술자 개인별 자격 및 경력, 실적 [서식 3]
④ 참여기술자 교육훈련 [서식 4]
○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는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참여기술자의등급과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등 경력관리 수탁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Ⅱ. 참여업체
(1) 수행실적[서식 5]
○ 수행실적은 최근 5년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공공분뇨처리시설 및 기타 환경기초시설의 시공, 설계 및 감리실적, 운영관리실적(시운전포함) 등
○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공공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시운전포함) 1.0
  •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시운전포함) 0.6
  •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0.5
  • 기타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0.3

※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말함.

※ 기타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공공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음식물 및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시설용량 500㎥/일 이상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말함.

※ 시공,설계 및 감리용역 : 최소 6개월 이상의 용역만 인정

※ 운영(시운전포함) : 3개월 이상 시운전하였거나 시운전중인 실적

(발주처 하도급 승인을 받은 실적만 인정)
○ 복합 실적의 경우 실적명을 분명하게 표시하고 이중기재를 할 수 없음.
○ 동일 처리시설의 단계별 처리시설 및 연장계약 또는 계약변경은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하도급 실적은 처리시설 전체를 수행한 경우에만 수행실적으로 인정하며, 부분시운전, 성능시운전, 단계별 시운전 실적은 제외한다.
○ 수행 실적은 연도별로 기재하며,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건설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공인기관의 실적증명서 사본, 계약서 사본(시설용량 및 참여지분 확인이 가능할 것)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실적은 용역참여지분율을 적용함.
○ 여러 처리시설을 통합 계약한 경우 단일 처리시설을 각각의 처리시설로 인정한다.

(2) 신용도
(가)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서식 6]
○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 제한 또는 업무정지 받은 기간을 모두 기술
○ 각 현황 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함.
(나) 재정상태 건실도[서식 7]
○ 자본비율, 유동비율, 매출액 순이익율, 총자산회전율에 대해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 자기 재무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다) 신용평가등급[서식 8]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3)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서식 9]
(가) 기술개발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 규정에 의한 환경신기술,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유효건수 기재)
○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수 평가

(나) 연구개발 투자실적
○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활동 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연구개발비/총매출액)을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4) 산업안전[서식 10]
(가) 산업재해율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고시 제2025-156호)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에 따라 산업안전에 대한 평가항목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발생된 재해 및 위반행위부터 적용 대상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되는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이 이 고시 시행일 이전 자료이므로 자료 적용이 불가하여 모든 참여업체 자료 미제출에 따른 ‘0점’처리

Ⅲ. 가·감점 (서식 11)
(1) 가점 :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원으로 직전연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의 비율로 산정
(2) 감점
(가)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각각 합산
(나) 산업재해 발생건수
(3) 가․감점 : 관리대행기간 동안 실시한 대행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가․감점

1.4 자기평가서 [서식 12]
가. 양식 수정이 필요한 경우(공동도급사가 2개 이상인 경우 등) 수정하여 작성하고,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도급비율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바람.
나.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 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기 바람
【<hp:fwSpace/>사업수행계획서<hp:fwSpace/>】
Ⅰ.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 사업수행 목표

<hp:fwSpace/>- 사업수행 준비계획

-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 물품․장비 투입계획 등 Ⅱ.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hp:fwSpace/>- 시설의 운영계획

<hp:fwSpace/>-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hp:fwSpace/>- 수질관리 및 효율증대 방안

<hp:fwSpace/>- 위기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

<hp:fwSpace/>- 운영비 절감 방안

<hp:fwSpace/>- 예상문제점 및 대책

<hp:fwSpace/>- 시설개방 및 주민제공서비스
※ 상기 순서대로 작성하고 업체 식별 가능한 표시, 페이지수 초과, 칼라, 색간지 등 사용 금지 등 사용 금지(위반시 평가대상 제외)
【<hp:fwSpace/>인쇄 및 제본방법<hp:fwSpace/>】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요령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작성 자료에는 입찰자를 명기한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규격(표지 붙임 서식 사용)
<hp:fwSpace/>가. 크
기 : A4 (210×297mm)
<hp:fwSpace/>나. 지
질 : 백상지
<hp:fwSpace/>다. 인쇄방법
<hp:fwSpace/>

  • 표

지 : 백색아트지
<hp:fwSpace/>
  • 제

본 : 무선 좌철
<hp:fwSpace/>
  • 글

씨 : 한글(서체 및 크기 제한없음)<hp:fwSpace/>- 인
쇄 : 단면 인쇄

3) 제출부수: 2부(원본 1부, 사본1부) 2. 사업수행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요령

1) 사업수행계획서의 작성 자료에는 입찰자를 표시할 수 없음(원본 1부만 표시)

2) 사업수행계획서의 규격(표지 붙임 서식 사용)
<hp:fwSpace/>가. 크
기 : A4 (210×297mm)
<hp:fwSpace/>나. 지
질 : 백상지
<hp:fwSpace/>다. 인쇄방법
<hp:fwSpace/>

  • 표

지 : 백색아트지
  • 제

본 : 무선 좌철
<hp:fwSpace/>
  • 글

씨 : 한글(서체 및 크기 제한없음)
<hp:fwSpace/>
  • 인

쇄 : 양면 인쇄
  • 칼라 사용금지 색간지 사용불가

<hp:fwSpace/>
  • 쪽수 표기: 중앙하단에 “-1-”의 형태로 표기(표지, 목차, 간지 제외)

<hp:fwSpace/>라. 작성매수 : 50페이지 이내 (표지, 목차, 간지 제외)
<hp:fwSpace/>마. 제출부수 : 10부(업체명기재 1부, 미기재 9부)
※ 제본 인쇄 시 흑백으로 출력 제본할 것, 제안사를 특정할 수 있거나 연상․유추할 수 있는 로고, 회사명(직원명), 특정마크 (심벌) 등의 기재 및 색깔 간지 사용 금지, 작성매수 준수(위반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hp:fwSpace/>기타 사항<hp:fwSpace/>】
<hp:fwSpace/>○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요구된 제출일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술제안서상의 참여기술자는 계약 후 임의교체 할 수 없으며 실제투입 가능한 기술자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기술제안서 내용의 위조, 변조, 허위 기재(기재 오류 포함)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임의조치(해당항목 0점 처리)하고, 또한 서류의 현저한 부실로 객관적 평가가 곤란한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 등)에는 실격처리 할 수 있습니다.
【<hp:fwSpace/>서식 1<hp:fwSpace/>】
1. 참여기술자의 조직표

사업책임기술자
[환경,기계, 전기분야 중 1인]

성명기재

분야별책임기술자
[00분야 1인]

분야별책임기술자
(00분야 1인)
성명기재

성명기재

주) 1. 사업책임기술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주) 2. 참여기술자의 해당분야 실적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등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 3.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구분 작성한다.
주) 4.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공동도급 지분율에 맞도록 인력을 구성하여야 한다.
주) 5.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요건

  • 사업책임기술자는 환경, 기계, 전기 분야 중 1인
  • 분야별책임기술자는 환경, 기계, 전기 분야 중 각 1인 [총 2인]

※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는 구분 작성하고 중복되지 않아야 함.

※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기술자는 환경분야, 기계분야, 전기분야 중 1인으로 하되

직무(기술)분야가 서로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분야별책임기술자간 직무(기술)분야도 서로 중복되지 않아야 함.

【<hp:fwSpace/>서식 2<hp:fwSpace/>】
2.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분 야 별
성 명
생년월일
본 과 업
참여직위
기술자
등 급
자 격 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해당분야
실적건수
(건)
종 류
등 급
취득일
사업책임
기 술 자
(○○분야)

분
야
별
책
임
기
술
자
00
분야

00
분야

주) 1.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 작성 시 해당 용역 종류는 아래와 같음

※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공공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시운전포함) 1.0
  •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시운전포함) 0.6
  •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0.5
  • 기타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0.3

※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말함

※ 기타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음식물 및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시설용량 500㎥/일 이상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말함

2. 해당분야 근무경력의 작성방법은 참여기간에 30.4로 나누어 산정한 후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ex) 참여기간 724일의 경우 ⇒ 23.815월 ⇒ 1년 11개월

3. 해당분야 근무경력은 (서식 3)의 해당분야 실적과 일치하여야 한다.

4. 해당실적에 대한 증빙서류(참여기술자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를 반드시 첨부

5. 당해업체 또는 기관에 본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에 한함.

6. 해당분야 근무경력은 공고일 이후에 발행된 수탁기관 및 협회가 발행한 경력증명서 중 사업명 담당 업무가 기재된 실적의 수행기간(인정일 기준 아님)만 평가 함.

(첨부된 증명서류와 동일해야 함)
【서식 3】
3. 참여기술자의 개인별 자격 및 경력, 실적<hp:lineBreak/>성명

소
속

직
위

자격증
종
류 :
취 득 일 :
분야경력 :
자격증 취득후 해당분야 경력
년
개월
생년월일

최종학교(학위) 전공

근무
경력

○ 경력사항
근무기간
근 무 처
직 위
담
당
업
무

○ 실적사항
구분
사 업 명
사업기간
(시설용량)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
업무
참여당시
발주처
비 고
소 속
직위
합 계

년 월

운영
(시운전)
소계

년 월 환산근무경력 년 월

시공
소계

년 월 환산근무경력 년 월

설계
소계

년 월 환산근무경력 년 월

감리
소계

년 월 환산근무경력 년 월

기술진단
소계

년 월 환산근무경력 년 월

주) 1. 해당분야 실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법인(SPC)에서 발주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및 기타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시운전포함), 시공, 설계, 감리사업 등에 근무한 경력으로 기재하고 증빙서류(참여기술자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한다.

2. 단위 사업별 3개월 이상의 참여기간만 인정한다.

3.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4. 해당분야 근무경력의 작성방법은 참여기간에 30.4로 나누어 산정한 후 소숫점 이하는 절사한다.

ex) 참여기간 724일의 경우 ⇒ 23.815월 ⇒ 1년 11개월

5. 해당분야 실적이 없으면 비고란에 “실적없음 ” 표시
【서식 4】
4. 참여기술자 교육훈련
참여기술자
교육 내용
교육기관
교육기간
비 고

주) 최근 3년간 참여기술자가 하수도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로 집합교육(집합+사이버)만 인정하고, 사이버 교육은 불인정
【서식 5】
5. 참여업체 용역 수행실적<hp:lineBreak/>구 분
용역명
용역금액
(백만원)
용역기간
용역개요
(시설용량)
발주처
가중치
지분율
운영

소계 시운전 소계 시공 소계 설계 소계 감리 소계 기술진단 소계 합계

환산
합계
건
원
총 :
개월

주) 1.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법인(SPC)에서 발주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및 기타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수행 실적 평가

※ 환산계수

  •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공공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시운전포함) 1.0
  •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시운전포함) 0.6
  •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0.5
  • 기타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0.3

※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공인기관의 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시설용량 및 참여지분 확인이 가능한 것)을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연도순(사업기간순)으로 작성한다.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실적은 용역참여지분율을 적용함.
3. 동일 처리시설의 단계별 처리시설 및 연장계약 또는 계약변경은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 여러 처리시설을 통합 계약한 경우 단일 처리시설을 각각의 처리시설로 인정한다.
5. 실적이 없는 업체는 “실적없음”을 명시한다.
【서식 6】
6.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 참여업체
기간(년, 월, 일)
사
유
제재기관
비
고

○ 참여기술자
성 명
기간(년, 월, 일)
사
유
제재기관
비
고

주) 1.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기간을 기재하고 해당 없는 회사는 비고란에 “해당없음” 표시

2. 각 현황 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처 등의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3. 허위사실 기재 시 해당항목을 0점 처리 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고
【서식 7】
7. 재정상태 건실도
입 찰 참 가 자 명

주
소

설
립
년
도

등록번호

년
도
최근년도 (
년)
비
고
자
기
자
본

총
자
산

유
동
자
산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부
채

매
출
액

당 기 순 이 익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총 자 산
유 동 비 율 =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순이익율 =
당기순이익

매 출 액
총자산 회전율 =
매 출 액

총 자 산

<hp:fwSpace/>주) 1. 자본비율, 유동비율, 매출액 순이익율, 총자산회전율에 대해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 자기 재무비율을 기준으로 작성

2. 재정상태는 해당 용역업자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한 최근년도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3. 신규․합병․분할․사업양수도를 한 용역업자 다음 각목의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

- 신규사업자 : 최초결산서

  • 합병․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 등기일 또는 신고 수리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서식 8】
8. 신용평가등급
(단위:백만원)
1. 회
사
명

2. 주
소

3. 전 화 번 호 4. 설 립 년 도

5. 자
본
금

6. 신 용 평 가

구
분
최근사업년도
비 고
회
사
채
신 용 등 급

기 업 어 음
신 용 등 급

기 업 신 용
평 가 등 급

주)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hp:fwSpace/>2. 위의 비고란에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hp:fwSpace/>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한다.

<hp:fwSpace/>4. <hp:fwSpace/>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서식 9】

9.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
구
분
등록청
등록번호
제
목
등록년월
유효기간
비 고
신 기 술

( )건
특
허

( )건
실용신안

( )건
계

주)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한 환경분야의 신기술,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

2. 환경신기술은 참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 특허 및 실용신안은 참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것에 대하여 작성
3. 증빙서류 첨부(신기술등록증, 특허청의 특허증, 실용신안증 등)
4. 실적이 없는 회사는 “실적 없음”을 명시

○ 연구개발 투자실적
구
분
내
용
기
간
투 자 비
(백만원)
비
고

년

매출액:
투자액:
투자비:

년

매출액:
투자액:
투자비:

년

매출액:
투자액:
투자비:

계

매출액:
투자액:
투자비:

주) 1. 최근 3년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 비율(연구개발비/총매출액)을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전체 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 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작성

2. 증빙서류 첨부(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한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해당협회 및 세무서에서 확인한 증빙서 첨부)

3.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기재
【서식 10】
10. 산업안전
○ 산업재해율
업체명
년도별
산 업 재 해 율 (%)
비
고

합
계

주) 1. 산업안전 항목에 대한 배점은 모든 참여업체 0점 처리
【서식 11】
10. 가․감점

가. 가점

1) 신규기술자 고용
회사명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원(A)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B)
신규 기술자
고용비율(%)
(A)/(B)×100
비 고

주)1. 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 첨부.(기술자보유증명서, 경력증명서, 신규고용율확인서 등)

2. 신규기술자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에 재직중인 자로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 입사등록된자(이전 관리대행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

3.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기술자 고용인원은 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기술자 고용인원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평균 산정

나. 감점

1) 법령위반
구 분
내 용
일 자
비 고
참여업체

참여기술자

주) 1.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제1항제1호)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건당 –0.5점씩 감점하며, 물환경보전법 제7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각각 합산

3. 해당 없을 경우“해당없음”기재 다. 가·감점

1) 대행성과평가
구
분
최종점수
∑(시설별 점수 × 시설용량)
∑(시설용량)
용역기간
비고
1회

2회 3회

평
균

주) 1. 대행성과 평가점수는 해당시설에 대해 평가 전문기관 또는 해당 지자체에서 평가한 관리대행기간 동안의 평가점수에 대해서만 인정.

2. 점수계산방법

  • 시설별 점수에 시설용량을 곱하여 산정하고 관리대행 기간동안의 연도별 최종점수를 평균하여 적용.
  • 최종점수=∑(시설별 점수×시설용량)/∑(시설용량)

3. 서로 다른 공공하수도(처리시설, 하수관로, 분뇨처리시설 등)에 대한 대행성과평가 점수를 산정하는 경우, 각 시설의 운영대가 비율을 고려하여 평균 함.

4.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금회 입찰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균한다.

5. 해당 없을 경우“해당 없음”기재.
라. 감점

2) 산업재해 발생건수
연 도
발생건수
점 수
비고

주) 1.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는 자료 제출

2.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hp:fwSpace/>3.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비고란에 “해당없음”으로 표기

※ 2026. 2. 3. 이후 발생하는 산업재해부터 적용하여 자료부재로 평가제외

마. 가점

(지역업체 참여도)
참여비율
30%이상
30%미만 20%이상
단독 또는 20%미만

배
점
3
1
0

【기타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항목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ㆍ보증금율 :
%
ㆍ보 증 액 : 금
원정(₩
)
ㆍ보증금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ㆍ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ㆍ본인은 낙찰후 계약 미체결시 귀 군에 낙찰 금액에 해당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본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기관의 일반(제한․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용역입찰공고 및 입찰유의서 등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 해당) 4.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천군수 귀하

【기타서식 2】
관리대행용역 참가신청서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등 록 업 종 등 록 부 문

당사(기관)는「서천군 위생처리장(분뇨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붙임과 같이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며, 평가자료의 허위 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으로 인한 평가 상 불이익 및 입찰 참가대상 제외 등 제재사항 발생 시 귀 군의 조치에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평가용 1부)

2) 사업수행계획서 : 10부.(원본 1부, 평가용 9부)

3) 가격제안서 : 1부.(밀봉, 간인) 4)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1부. 5) 서약서 1부.

2026.
.
.

(업체명)

(대표자)
(인)
서천군수 귀하
【기타서식 3】

서천군 위생처리장(분뇨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2026.
.
.

업
체
명
(공동도급일 경우 공동도급사명 모두 기재 - 주관사 밑에 참여회사명 기재)

【기타서식 4】

서천군 위생처리장(분뇨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사 업 수 행 계 획 서

2026.
.
.

[업체명 기재 1부, 미기재 9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부 기재)

【기타서식 5】
가 격 제 안 서
입 찰 건 명

서천군 위생처리장(분뇨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입 찰 금 액

금
원정/3년(부가가치세 포함)

(₩
/3년)

당사(기관)는 서천군 위생처리장(분뇨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업체로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관련법령, 관리대행사업 협약서, 업무처리규정, 과업지시서, 유지관리지침서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용역기간동안 서천군 위생처리장(분뇨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을 확약하며 가격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

상호또는명칭 :
전화번호 :

대표자성명 :
(인)

법인등록번호 : 서천군수 귀하 【기타서식 6】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 <hp:fwSpace/>:
/
항 목
세 부 항 목
평 가 요 소
산출근거
배 점
평 점
1.
참여
기술자
(24점)
사업책임기술자
등 급

3 경력 및 실적 6 교육훈련 3 계 12

분야별
책임
기술자
00분야
등 급

3 경력 및 실적 6 교육훈련 3 소 계 12 계 24

2.
유사
용역
수행
실적
(12점)
수행
실적
수행건수

(하수처리
시설운영
관리 등)
대 표 사

7 공동도급사

소
계

운영관리
용량

(하수처리
시설운영
관리 등)
대 표 사

5 공동도급사

소
계

계 12

3.
신용도
(8점)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참여업체

2 참여기술자 2 계 4

재 정
상 태
건실도

대표사
구분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등급

자본비율
1
회사채
4
4

유동비율
1

기업어음
4
매출액순이익율
1

기업신용
4
총자산회전율
1

소
계
4
소
계
4(1항목선택)
4

공 동
도급사
구 분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등급

자본비율
1
회사채
4
4

유동비율
1

기업어음
4
매출액순이익율
1

기업신용
4

총자산회전율
1
소
계
4
소
계
4(1항목선택)
4

계
계
4

  • 계 속 -

항 목
세 부 항 목
평 가 요 소
산 출 근 거
배 점
평 점
4.
환경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5점)
기술
개발
대표사
환경신기술, 특허,실용신안

2

공 동
도급사
환경신기술, 특허,실용신안

소 계

연구
개발
투자
실적
대 표 사

3 공동도급사 소 계 계 5

5. 산업안전
(1점)
산업재해율

1 계 1

5.
가․감점
(+4.3∼
-4점)
가점
신규기술자고용

0.3 소계

감점
법령위반
참여업체

-1

참여기술자
소계

가․감점
대행성과평가

±1 소계

감점
산업재해발생건수

-2 소계

가점
지역업체 참여도

+3 소계 계 +4.3∼-4

합계
업체평가 점수 합계

점
가․ 감점 합계

점
총 평 점

점

<작성시 유의사항>
1.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 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인 바,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
2.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3.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바람.

※ 별도 세부 산출근거 작성 제출 가능(자유 양식)

【기타서식 7】

서
약
서

금번 서천군에서 시행하는 「서천군 위생처리장(분뇨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기술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이해할 뿐 아니라 공개적이며 합리적인 업체선정 및 계약절차에 동의하므로 평가에 성실히 임하고 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업체명)

(대표자)
(인)

서천군수 귀하
【기타서식 8】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위 인감은 상기 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서천군에서 시행하는 서천군 위생처리장(분뇨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 상 모든 책임은 상기 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서천군수 귀하
【기타서식 9】

대표자 선임계

평가제안서 응모자 본인은 서천군에서 시행하는 『서천군 위생처리장(분뇨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제안공모에 입찰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응모 대표자를 선임합니다.

2026.
.
.

공동수급체 대표자 (업체명)

(대표자)
(인)

공동수급체 참여자 (업체명)

(대표자)
(인)

공동수급체 참여자 (업체명)

(대표자)
(인)

서천군수 귀하
【기타서식 10】
공동수급 협정 체결
구
분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전 화
비율(%)
비 고
공동이행

○ 본 서식 뒤에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첨부.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3.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노무비 지급계좌 별도)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3.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3. ○○○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 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 (인)
【기타서식 11】
위
임
장

○ 소
속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대리인 성명 :

위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서천군에서 시행하는 서천군 위생처리장(분뇨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의 기술제안서 제출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서천군수 귀하
-------------------------------------------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서/직위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 현재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서천군수 귀하
【기타서식 12】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본 법인은 부패 없이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호응하며, 서천군에서 시행하는 「서천군 위생처리장(분뇨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본 법인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천군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천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천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법인명
대표자
(인)

서천군수 귀하
【기타서식 13】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
○○○는 서천군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서천군 위생처리장(분뇨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서천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서천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서천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서천군 위생처리장(분뇨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민․형사상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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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서천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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