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진안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pdf =====
진안군 공고 제2026-1183호
『진안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단순관리)』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하수도법」제19조의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2026. 2. 3.)」에 따라
『진안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의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및 가격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2.
진 안 군 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진안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
나. 시행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다. 기초금액 : 금23,211,610,920원/59개월(부가가치세 포함)
※ 처리시설 운영 경비 중 전력비(기본전력비+사용전력비), 용수비(상수도요금), 통신비
(원격감시 제어망 통신비) 항목은 진안군에서 직접 납부하므로 관리대행비 항목에서 제외합니다.
라. 과업기간 : 2027. 2. 1. ~ 2031. 12. 31.(4년11개월간, 단순관리)
마.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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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일반경쟁입찰, 총액입찰(장기계속계약),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의한계약체결)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의한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2026.2.3.)」 및 환경부고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를 적용합니다.
라.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을 통한 전자입찰로 집행하
며,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는 지정기한 내에 진안군청 상하수도과에 직
접 방문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 기준 「하수도법」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10,000㎥/일 이상 또는 미만) 및 하수관로 관리대행업을
등록(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에관한사항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자격을 갖춘 자 간에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제한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구성원별최소지분율은5% 이상)
3)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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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업체참여가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업체 참여확대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주된영업소)을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여할경우, 행정안전부예규 및 발주청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별 가점을 부여합니다. (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역참여도 가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5) 공동도급 시 사업수행인력은 참여지분율에 맞도록 배분하여 투입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공고일 기준으로 휴업·폐업, 영업정지, 부정당업체 제재처분 기간 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에도 결격사유 발생 시 참가자격이 박탈됩니다.
4. 입찰참가등록 및 평가자료(제안서) 제출안내
가. 공고기간 : 2026. 11. 2.(월) ~ 2026. 12. 14.(월)
나. 가격입찰서 제출(전자입찰 - 나라장터)
- 제출기간 : 2026. 12. 8.(화) 10:00 ~ 2026. 12. 14.(월) 17:00
- 개찰일시: 기술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진안군 재무관PC)
※ 전자입찰서상의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59개월 총액(금23,211,610,920원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서(전자)를 제출한 입찰자만 기술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참여 시
기술제안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다. 참가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직접 방문접수):
- 제출일시 : 2026. 12. 14.(월) 10:00 ~ 17:00까지(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제출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마이산로130, 진안군청 안전환경국
상하수도과 하수도팀(☎ 063-430-8777)
- 제출방법 :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접수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일체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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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출서류및부수
참가신청서류 제안서
➀ 입찰참가신청서 1부(원본) ➀ 용역참가신청서 1부(원본)
➁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➁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 사본1)
➂ 법인등기부등본 1부(원본) ※ 전자파일 USB 제출
➃ 법인인감증명서 1부(원본) ➂ 사업수행계획서 11부(업체명 기재1부,
➄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1부(원본) 미기재 10부)
➅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➃ 가격제안서(밀봉 및 간인) 1부
➆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원본) ➄ 서약서 1부
⑧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1부, 재직증명서 ➅ 자기평가서 1부
1부(신분증 지참) ➆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부
※ 대표사는 ➀~➇, 참여사는 ➁~➆ 제출
5.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평가기준 및 배점 :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2026. 2. 3.)」
[별표1]에 의거 기술능력 평가 90점(사업수행능력 50점, 사업수행계획 40점)과
가격평가 10점, 가·감점(+4.3 ~ -4.0점)으로 구성됩니다.
나. 협상 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의 합산점수(가·감점포함)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협상순위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PQ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3) 합산점수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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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협상 및 낙찰자결정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1순위 협상 적격자부터 기술제안서 내용 및
가격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1순위 협상 결렬 시 차순위 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합니다.
2)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기초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3) 모든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따릅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릅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이행을 확약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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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유의사항
가. 공고일 현재 진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근무 중인 운영인력(현장근로자)이 고용
승계를 원할 경우, 고용 보장을 권장합니다.
나.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기술제안서 제출자격이 없으며, 제출기한 내에 접수
되지 않은 서류는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다.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가격제안서 포함) 제출은 업체의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등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신분증 지참), 재직
증명서를 제출하고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우편접수 불가)
라. 평가자료는 우리군에서 교부한 작성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된 내용은 변경이나 추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재된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증빙자료가 누락된 경우 임의 처리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참가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기술제안서 제출 시 당해 용역에 대한 가격제안서(밀봉 및 입찰자 간인)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라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아. 모든 입증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반드시 공신력이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 원본 대조필 하여야 합니다.
(입증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실적을 인정하지 않음)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경리팀(☎063-430-2276), 기획감사실 감사법무팀(☎063-430-2644) 및 진안군
홈페이지(www.jinan.go.kr → 참여마당)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차.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타 관계 법령 및 우리군의 내부규정과 해석에 따르며, 자세한 문의 사항은
진안군 안전환경국 상하수도과(☎063-430-87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과업지시서 1부.
2. 제안서 평가기준 1부.
3. 제안서 작성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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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진안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hwpx =====
진안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1.
안전환경국
상하수도과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진안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
2. 과업의 목적
○ 진안군 공공하수도시설 등을 전문기업의 경영력과 기술력을 활용하여 적정하게 운영·관리 대행함으로써 수질 및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보건 향상 및 공공수역과 주변 환경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기간 : 2027. 2. 1. ~ 2031. 12. 31. (4년11개월간, 단순관리대행)
4. 기초금액 : 금23,211,610,92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처리시설 운영경비 중 전력비(기본전력비+사용전력비), 용수비(상수도요금), 통신비(원격감시 제어망 통신비) 항목은 진안군에서 직접 납부하므로 관리대행비 항목에서 제외한다.
5. 과업 대상 시설 (별첨1 참고)
가. 공공하수처리시설 : 총 50개소 (9,158㎥/일)
- 500㎥/일 이상 (2개소) : 진안공공하수처리장(4,200㎥/일), 용담공공하수처리장(600㎥/일)
- 500㎥/일 미만 소규모 (48개소) : 언건 외 47개소(4,358㎥/일)
나. 중계펌프장 : 317개소
Ⅱ. 과업의 범위 및 세부 내용
1. 조직 및 인력의 운영
가. 관리대행자는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있어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성실한 운영인력(총 38명)을 임용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나. 조직은 사업책임기술자(소장), 환경, 토목, 기계, 전기분야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다.
1) 소장 : 처리장 운영 전반에 걸쳐 총괄 지휘 및 관리 책임자로서 사업기간 <hp:lineBreak/>동안 상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항상 발주청 담당자와 연락이 <hp:lineBreak/>가능하여야 한다.
2) 분야별 관리책임자: 각 분야별 책임 관리자로서 관련 법 규정 동등 이상의<hp:lineBreak/>기술자격을 갖춘 자로 선임하며, 항상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다. 관리대행자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안이나 인력 운영의 변동<hp:lineBreak/>(퇴사, 교체 등) 시 반드시 진안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처리시설의 인계·인수
가. 협약 체결 후 관리대행자는 진안군의 감독관 입회 아래 관리대행 개시일 <hp:lineBreak/>전까지 기존 운영업체와 공동운전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인계·인수 작업을 완벽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대행기간 만료 또는 해지 시 시설, 기구, 기자재 및 물품 등의 원상복구와 반환을 확실히 하기 위해 인계·인수서 상의 재산 내역은 물론 시설물의 전 배경을 영상 촬영한 기록 자료를 상호 보관한다.
다. 인계·인수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관리대행자가 부담한다.
3.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 모든 시설·설비는 관계 법령, 사업수행계획서, 협약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등에 근거하여 24시간 원활히 <hp:lineBreak/>가동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가. 수처리
- 각 처리시설의 공법에 따라 유입 하수를 처리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및 오염총량 할당 부하량 이내로 완벽히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방류한다.
나. 찌꺼기(슬러지) 처리
- 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슬러지를 농축·탈수하여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hp:lineBreak/>처분하며, 감량화에 최대한 노력한다.
다. 시설의 운전조작 및 감시
- 중앙감시반을 통한 원격 감시 및 현장 조작반에 의한 운전을 병행하여 <hp:lineBreak/>정상 가동 상태를 유지한다.
라. 설비의 점검 및 보수
- 기기 및 구조물의 노후화 방지 및 최상의 상태 유지를 위해 점검기준 및 <hp:lineBreak/>주기에 기초하여 예방보전을 실시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즉각 대책을 수립한다.
마. 소모품의 교환·보충
- 각 설비가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윤활유, 소모성 부품 등의 <hp:lineBreak/>교환·유지관리 작업을 충실히 수행한다.
바. 분석 및 보고업무
- 처리과정 공정별로 수질을 감시, 분석하고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hp:lineBreak/>진안군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사. 환경정비 및 조경관리
-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외의 청소, 제초 작업, 수목 관리, 월동 대비 및 <hp:lineBreak/>방역 작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한다.
아. 사고 및 하자발생 보고
- 시설물 하자가 발생하거나 예측되는 경우, 즉시 원인 및 현황을 파악하여<hp:lineBreak/>감독부서에 보고하고 응급복구를 시행한다.
자. 중계펌프장 관리
- 무인으로 운영되는 중계펌프장(317개소) 및 차집관로의 이상 유무를 매일 <hp:lineBreak/>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물질 전처리 및 퇴적토 준설을 시행한다. 특히<hp:lineBreak/>우기 시에는 기술 인력을 상시 대기시켜 침수 및 역류를 철저히 예방한다.
차. 기록물 유지보관
- 운영일지, 점검대장, 수질검사 기록부 등 모든 데이터를 전산화하고 <hp:lineBreak/>관리대행 기간 동안 안전하게 백업 및 보관한다.
Ⅲ. 과업 수행 지침
1. 긴급 시의 조치
가. 관리대행자는 태풍, 집중호우, 지진 등 재난·재해 및 설비 고장 등 긴급사태<hp:lineBreak/>발생에 대비하여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연락망을 상시 현행화하여야 한다.
나. 긴급사태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발생 원인, 피해 내용, <hp:lineBreak/>복구 계획 등을 진안군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2. 수질 및 악취 관리
가. 관리대행자의 귀책사유로 처리 수질이 법정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hp:lineBreak/>이에 대한 민·형사상, 행정상(과태료 등)의 모든 책임은 관리대행자가 진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제외)
나. 「악취방지법」 규정에 의한 악취 배출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탈취 <hp:lineBreak/>설비를 최적 운영하고,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 및 보건·중대재해 예방
가. 관리대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hp:lineBreak/>안전 관련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등)를<hp:lineBreak/>선임하여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해야 한다.
나. 업무 수행 상 위험이 따르는 작업 전에는 반드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hp:lineBreak/>각종 방재 장비 및 보호구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 밀폐공간 작업 시 특별조치: 맨홀, 펌프 흡수정, 소화조 등 질식 위험이 있는<hp:lineBreak/>밀폐공간 작업 시에는 사전에 발주청에 보고하고, 작업 전 산소농도 및 <hp:lineBreak/>유해가스 측정, 환기팬 가동, 공기호흡기 착용 및 외부 감시인 배치를 <hp:lineBreak/>의무화하는 등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엄격히 이행하여야 한다.
4. 일보 및 업무보고
가. 관리대행자는 다음의 일지 및 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 하수처리 운영일지, 수질 실험일지, 기·전설비 점검일지, 야간 순회일지 등
나. 매월 운전일보, 수질 유입·방류량, 설비 유지관리 현황 등을 진안군이 <hp:lineBreak/>요구하는 서식에 맞추어 정기 보고하여야 한다.
5. 수리 및 시설물 개조
가. 기계장치 및 시설물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리 및 <hp:lineBreak/>유지관리하여 내구연한까지 사용하여야 한다.
나. 중요 시설 및 설비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개조하여 관리재산의 변동이 <hp:lineBreak/>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진안군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Ⅳ. 기타 사항
1.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 공고일 현재 진안군 공공하수도시설에 근무 중인 현장 운영인력이 고용승계를 원할 경우, 관리대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입찰 시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에 따라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투명하게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2. 대행비 정산 및 인센티브
가. 전력비, 상수도 요금, 전용회선 통신비는 진안군에서 직접 납부한다.
나. 운영인력에 대한 법정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실 집행내역을 증빙하여 기성 및 준공 시 사후 정산한다.
다. 약품비, 찌꺼기 처리비 등 경비 절감 시, 관련 규정과 협약서에 따라 <hp:lineBreak/>관리대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절감액의 일정 비율을 인센티브로 <hp:lineBreak/>지급할 수 있다.
3. 대행성과 평가 및 계약 갱신
가.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4 및 환경부 지침에 따라, 매년 공공하수도 <hp:lineBreak/>관리대행 성과평가(한국상하수도협회 등 전문기관 위탁)를 실시한다.
나. 평가 결과 관리대행업자의 귀책사유로 이행상태가 부실한 경우 계약 해지 또는 감액 조치할 수 있으며, 「하수도법 시행령」제15조의3에 따라 성과가 우수한 경우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계약을 갱신(연장)할 수 있다.
4. 차기 계약 지연 시 조치
본 용역의 계약 기간 만료 시 차기 계약이 지연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차기 계약 시까지 용역 업무를 중단 없이 계속 수행하여야 하며, 대가는 기존의 <hp:lineBreak/>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
<별첨 1>
진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 기존하수처리장 : 48개소
(2026. 10. 현재)
연번
공공하수처리시설
소재지
용량
(톤/일)
처리방법
준공일
내진평가 여부
비고
계
48개소
7,848
1
진안공공(중심)
진안읍 학천변길 99
3,000
OMNI-FIO SBR 공법
2003.08.21
여
금강
2
언 건(소규모)
진안읍 언건1길 4
50
GBM 공법
2002.05.25
부
금강
3
진안3(소규모)
진안읍 물곡로 154
250
SBR BCS공법
2006
여
금강
4
원반월(소규모)
진안읍 반월리 1218-5
90
A2EBC 공법
2009.04.24
부
금강
5
석 곡(소규모)
진안읍 예리길 119
60
JASSFR
2009.12.24
부
금강
6
상가막(소규모)
진안읍 가막리 705-2
15
분뇨및고농도 유기 오폐수 고도처리
2006
부
금강
7
하가막(소규모)
진안읍 가막리 375-9
15
분뇨및고농도 유기 오폐수 고도처리
2006
부
금강
8
진안2(소규모)
진안읍 연장리 1936-2
320
A2EBC 공법
2009.12.09.
20년증설(70톤)
여
섬진강
9
은 천(소규모)
진안읍 평가로 335-13
60
분뇨및고농도 유기 오폐수 고도처리
2010.06.30
부
섬진강
10
용담공공(소규모)
용담면 안용로 942-61
600
OMNI-FIO SBR 공법
2008.06.04
여
금강
11
옥 거(소규모)
용담면 옥거리 128-1
30
BRC공법
2021.5
부
금강
12
보한골(소규모)
안천면 노성리 1634-1
130
JASSFR
2009.06.23
여
금강
13
안 천(소규모)
안천면 안용로 78
120
SBR BCS 공법
2006.10.15
여
금강
14
괴 정(소규모)
안천면 신괴리 532-1
80
A2EBC PROCESS
2007
부
금강
15
동 향(소규모)
동향면 진성로 1387
250
SBR BCS공법
2005
여
금강
16
상 전(소규모)
상전면 주평로 11
110
F N R
2009.12.28.
21년증설(30톤)
부
금강
17
기백이(외송)
상전면 수동리 산 31-6
23
고효율합병정화조
2005
부
금강
18
금 지(소규모)
상전면 월포리 1547-4
40
FNR 공법
2013.5.6
부
금강
19
내 송(죽도)
상전면 수동리 142-2
10
GBMpuls 공법
2001
부
금강
20
번 암(소규모)
백운면 운원로 60
200
A2EBC PROCESS
2007
25.증설(120톤)
부
섬진강
21
평 가(소규모)
백운면 운교리 407-9
50
GBMpuls 공법
2016.05.23
부
섬진강
22
대 유 (소규모)
백운면 신암리 727-3
20
흡수성바이오필터
2002
부
섬진강
23
윤 동(소규모)
백운면 덕현리 477-1
200
HBR(특수미생물을 이용)
2011
20년증설(50톤)
여
섬진강
24
원좌산(소규모)
성수면 좌산리 958-7
50
GBMpuls 공법
2003
부
섬진강
25
좌 산(소규모)
성수면 좌산리 1389-3
50
바이오 매트공법
2006
부
섬진강
26
신 고(소규모)
성수면 외좌로 75
60
PARA SYSTEM
2009.12.15
부
섬진강
27
원 좌(소규모)
성수면 좌포리 1590-63
50
UD-BCR
2009.03.30
부
섬진강
28
양 산(소규모)
성수면 좌포리 1314-4
40
고농도오폐수처리
2003
부
섬진강
29
산 주(소규모)
성수면 도통리 1084-9
60
선회와류식 SBR공법
2018.12
부
섬진강
30
마 령(소규모)
마령면 임진로 2189-62
290
연속회분식 활성슬러지
2007
20년증설(100톤)
여
섬진강
31
오 동(소규모)
마령면 계서리 1297
25
BRC
2009.03.30
부
섬진강
32
신 덕(소규모)
마령면 임진로 2493-22
100
KSBNR-M PACKAGE
2007
부
섬진강
33
마이산남부(소규모)
마령면 동촌리 131-6
100
BBF-DNS
2017.07.27.
부
섬진강
34
부 귀(소규모)
부귀면 귀상로 274-13
400
SBR BCS공법
2005
19년증설(100톤)
여
금강
35
원봉암(부촌)
부귀면 봉암리 503-16
40
KHBNR
2009.12.28
부
금강
36
대 동(소규모)
부귀면 수항리 49-2
30
KHBNR
2005
부
금강
37
정 천(소규모)
정천면 봉학리 415-5
100
SMMIAR 공법
2011
여
금강
38
하 초(소규모)
정천면 월평리 376
25
S N R
2009.03.30
부
금강
39
무 거(소규모)
정천면 무거길 96
30
KMS 막분리공법
2010.08.11
부
금강
40
원월평(소규모)
정천면 월평리 523
45
TBCR - Ⅱ
2009.11.02
부
금강
41
마조학동(소규모)
정천면 봉학리 882-4
40
분뇨및고농도유기 오폐수처리
2005
부
금강
42
용 정(소규모)
정천면 모정리 1286-7
30
BRC공법
2021.5
부
용담댐
43
주 천(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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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어 자(소규모)
주천면 무릉리 1005-1
45
OAM 공법
2006
부
금강
45
용 덕(소규모)
주천면 도촌길 8-21
40
GBMpuls 공법
2005
부
금강
46
장 등(소규모)
주천면 대불리 202
90
KNR 공법
2013
부
금강
47
구 암(소규모)
주천면 운봉리 51-1
65
FNR 공법
2021.4.
(폐쇄후신증설)
부
금강
48
구 룡(소규모)
상전면 구룡리 677-2
20
FA-SBR 공법
2026. 4.
부
금강
□ 공사 진행중 하수처리시설 : 5개소 (28년 이후 반영)
연번
하수처리시설
소재지
용량
(톤/일)
처리방법
준공 예정
수계
비고
5개소
1,310
1
진안처리장
진안읍 학천변길 99
1,200
KIDEA 공법
2027
금강
증설
2
마이산남부
처리장
마령면 동촌리 132
40
FNR공법
2027
섬진강
증설
3
대구평처리장
상전면 용평리
20
FNR공법
2027
금강
신설
4
포동처리장
성수면 용포리
30
IC-SBR 공법
2026
섬진강
신설
5
좌산처리장
성수면 좌산리
1389-3
20
EM-SBR 공법
2026
섬진강
증설
□ 중계펌프장 : 317개소
번호
읍.면
시 설 명
위
치
비 고
금강 권역
금1
진안
진안3 펌프장1
진안읍 오천리 600-1
금2
진안3 펌프장2
진안읍 뮬곡리 158-12
금3
진안3 펌프장3
진안읍 물곡리 1613-7
금4
진안3 펌프장4
진안읍 외오천길 8-5
금5
진안3 펌프장5
진안읍 석고개길 13
금6
진안3 펌프장6
진안읍 원물곡길 45-10
금7
진안3 펌프장7
진안읍 오천리 636-1
금8
원반월 펌프장
진안읍 반월리 809-5
금9
진안처리장 펌프장1
진안읍 단양리 37(191-1, 밭 경계선)
금10
진안처리장 펌프장2
진안읍 홍삼한방로 18(홍삼농공단지)
금11
진안처리장 펌프장3
진안읍 단양리 966(유수지)
금12
석곡 펌프장1
진안읍 구룡리 1026-15
금13
석곡 펌프장2
진안읍 구룡리 504
금14
석곡 펌프장3
진안읍 구룡리 52
금15
하가막 펌프장
진안읍 가막리 375-9
금16
운산중계 펌프장
진안읍 운산리 1016(운산습지)
금17
용담
용담중계 펌프장1
용담면 송풍리 514-2(노온마을)
금18
용담중계 펌프장2
용담면 송풍리 1883(주유소)
금19
용담중계 펌프장3
용담면 송풍리 1221-9(삼거리)
금20
용담중계 펌프장4
용담면 송풍리 595-4(승마클럽)
금21
용담중계 펌프장5
용담면 송풍리 1535-3(다리 옆)
금22
용담중계 펌프장6
용담면 송풍리 634-1
금23
용담
(옥거)
옥거1 펌프장
진안군 용담면 와룡리 산85
금24
옥거2 펌프장
진안군 용담면 와룡리 261-9
금25
옥거3 펌프장
진안군 용담면 와룡리 산103-3
금26
옥거4 펌프장
진안군 용담면 옥거리 569-13
금27
옥거5 펌프장
진안군 용담면 옥거리 산67
금28
옥거6 펌프장
진안군 용담면 옥거리 산75-19
금29
옥거7 펌프장
진안군 용담면 주용로 398-10
금30
옥거8 펌프장
진안군 용담면 진용로 2252-4
금31
옥거9 펌프장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 산89-2
금32
옥거10 펌프장
진안군 용담면 옥거리 30-9
금33
안천
안천 펌프장1
안천면 백화리 1551-5
금34
안천 펌프장2
안천면 백화리 912-2
금35
안천 펌프장3
안천면 백화리 1387-1
금36
괴정 펌프장1
안천면 신괴리 산107-2
금37
괴정 펌프장2
안천면 신괴리 652
금38
괴정 펌프장3
안천면 노성리 425-3
금39
괴정 펌프장4
안천면 신괴리 918-7
금40
괴정 펌프장5
안천면 신괴리 94
금41
괴정 펌프장6
안천면 신괴리 191-4
금42
보한골 펌프장1
안천면 노성리 1230-3
금43
백화 중계펌프장
안천면 백화리 1551-5
금44
동향
동향 펌프장1
동향면 대량리 805
금45
동향 펌프장2
동향면 자산리 1015-3
금46
동향 펌프장3
동향면 성산리 1026-10
금47
동향 펌프장4
동향면 자산리 1007-1
금48
상전
회
사
상전면 다리골길 19
금49
부귀
부귀 펌프장1
부귀면 거석리 899-18
금50
부귀 펌프장2
부귀면 거석리 662
금51
부귀 펌프장4
부귀면 거석리 940-7
금52
부귀 펌프장6
부귀면 전진로 1957-6
금53
부귀 펌프장7
부귀면 오룡리 337
금54
정천
무거 펌프장1
정천면 갈용리 1079-1
금55
무거 펌프장2
정천면 무거안길 17
금56
무거 펌프장3
정천면 갈용리 1195
금57
원월평 펌프장1
정천면 월평리 993-8
금58
원월평 펌프장2
정천면 월평리 914-14
금59
원월평 펌프장3
정천면 월평리 921-1
금60
원월평 펌프장4
정천면 월평리 963
금61
원월평 펌프장5
정천면 월평리 936-1
금62
원월평 펌프장6
부귀면 두남리 6
금63
원월평 펌프장7
부귀면 귀상로 792-23
금64
정천 펌프장
정천면 봉학리 409-10(정천처리장 앞)
금65
체련공원
정천면 봉학리 423-6
금66
주천
주천 펌프장1
주천면 주양리 601
금67
주천 펌프장2
주천면 금평1길 23-19
금68
주천 펌프장3
주천면 신양리 443-6
금69
주천 펌프장4
주천면 신양리 271-4
금70
주천 펌프장5
주천면 주양리 89-10(보건소 맞은편)
금71
주천 펌프장6
주천면 대불리 92-1
금72
봉소중계 펌프장
주천면 신양리 693-1
금73
광
석
주천면 신양리 947-3
금74
장등 펌프장1
주천면 대불리 1840-2
금75
장등 펌프장2
주천면 대불리 1524-3(신학마을)
금76
장등 펌프장3
주천면 대불리 1179-1(개화마을)
금77
장등 펌프장4
주천면 대불리 동상주천로 1454(중리마을)
금78
장등 펌프장5
주천면 대불리 853-4 (중리1마을)
금79
장등 펌프장6
주천면 대불리 162-3
금80
용덕 펌프장1
주천면 용덕리 61-1(진안용두자연학습원앞)
금81
용덕 펌프장2
주천면 용덕리 25-6(용덕5교옆)
금82
진안
(진안3)
물곡1 펌프장
진안읍 운산리 503-3
금83
물곡2 펌프장
진안읍 물곡리 545-3
금84
물곡3 펌프장
진안읍 물곡리 425-3
금85
물곡3-1 펌프장
진안읍 물곡리 675-4
금86
물곡3-2 펌프장
진안읍 상도치길 41
금87
물곡4 펌프장
진안읍 물곡리 1524-7
금88
송대1 펌프장
진안읍 운산리 388-4
금89
하도치1 펌프장
진안읍 물곡리 533-1
금90
어은1 펌프장
진안읍 죽산리 798
금91
어은2 펌프장
진안읍 죽산리 248-5
금92
어은3 펌프장
진안읍 죽산리 117-1
금93
어은4 펌프장
진안읍 죽산리 475-1
금94
어은5 펌프장
진안읍 죽산리 275-2
금95
어은6 펌프장
진안읍 중말길 14
금96
부귀
부귀1 펌프장
부귀면 거석리 110-8
금97
부귀2 펌프장
부귀면 수향리 1232-1
금98
부귀3 펌프장
부귀면 거석리 산 32-8
금99
부귀4 펌프장
부귀면 거석리 7-4
금100
부귀5 펌프장
부귀면 수항리 258
금101
부귀6 펌프장
부귀면 수항리 324-1
금102
부귀7 펌프장
부귀면 수항리 1232-5
금103
부귀4 펌프장(하거석)
부귀면 거석리 1250-4
금104
부귀 펌프장(하거석2)
부귀면 거석리 497
금105
진안
(언건)
연구1 펌프장
진안읍 군상리 1162-16
금106
연구2 펌프장
진안읍 어영골길 62
금107
연구3 펌프장
진안읍 군상리 1008
금108
노계1 펌프장
진안읍 군상리 571-2
금109
검북1 펌프장
진안읍 운산리 881-2
금110
검북2 펌프장
진안읍 운산리 844-2
금111
검북3 펌프장
진안읍 운산리 1216-4
금112
검북(하)
진안읍 운산리 591-2
금113
검북(상)
진안읍 운산리 1889
금114
부귀
(봉궁)
봉궁1 펌프장
부귀면 궁항리 321-8
금115
봉궁2 펌프장
부귀면 궁항리 218-3
금116
봉궁3 펌프장
부귀면 봉암리 460
금117
봉궁4 펌프장
부귀면 봉암리 696-13(봉암1교)
금118
봉궁5 펌프장
부귀면 봉암리 615-5
금119
봉궁5-1 펌프장
부귀면 봉암리 615-5
금120
봉궁6 펌프장
부귀면 거석리 612
금121
하궁1 펌프장
부귀면 궁항리 86
금122
하궁2 펌프장
부귀면 궁항리 156-7
금123
미곡1 펌프장
부귀면 미곡길 51-28
금124
미곡2 펌프장
부귀면 봉암리 412-12
금125
부귀
(두남)
두남1 펌프장
부귀면 두남리 461-10
금126
두남2 펌프장
부귀면 두남리 495
금127
두남3 펌프장
부귀면 수항리 1252
금128
두남3-1 펌프장
부귀면 수항리 551-2
금129
원두남1 펌프장
부귀면 두남리 497-23
금130
회신1 펌프장
부귀면 두남리 387-1
금131
삼봉1 펌프장
부귀면 두남리 223
금132
야곡1 펌프장
부귀면 불무실길 12-4
금133
야곡2 펌프장
부귀면 수항리 1407
금134
하곡1 펌프장
부귀면 하수향길 6
금135
진상1 펌프장
부귀면 황금리 381-1
금136
진상2 펌프장
부귀면 황금리 산 127
금137
가치1 펌프장
부귀면 황금리 977
금138
가치2 펌프장
부귀면 황금리 137
금139
안천
안천1 펌프장
안천면 삼락리 830-14
금140
안천1-1 펌프장
안천면 삼락리 77-8
금141
안천2 펌프장
안천면 삼락리 138-2
금142
안천3 펌프장
안천면 삼락리 산 201-11
금143
안천4 펌프장
안천면 백화리 1644-11
금144
안천5 펌프장
안천면 삼락리 1579-1
금145
안천6 펌프장
안천면 백화리 382-7
금146
안천7 펌프장
안천면 노성리 1811-1(떡방앗간 앞)
금147
안천8 펌프장
안천면 삼락리 산 234-4
금148
안천9 펌프장
안천면 백화리 618-2
금149
주천
(구암)
구암1 펌프장
주천면 운봉리 794
금150
구암2 펌프장
주천면 운봉리 654
금151
구암3 펌프장
주천면 운봉리 656-2
금152
구암4 펌프장
주천면 운봉리 430-3
금153
구암5 펌프장
주천면 정주천로 521-38
금154
구암6 펌프장
주천면 운봉리 569-3
금155
동향
(외금)
능금1 펌프장
동향면 능금리 2266
금156
능금2 펌프장
동향면 능금리 1301
금157
능금3 펌프장
동향면 능금리 2359-1
금158
능금4 펌프장
동향면 능금리 651-1
금159
외금1 펌프장
동향면 능금리 2452-3
금160
외금2 펌프장
동향면 능금리 1100-2
금161
외금3 펌프장
동향면 능금리 1035-5
금162
외금4 펌프장
동향면 대량리 344-5
금163
상전
(지사)
지사1 펌프장
진안군 상전면 주평리 668-4
금164
지사2 펌프장
진안군 상전면 주평리 790-1
금165
지사3 펌프장
진안군 상전면 주평리 산84-11
금166
상전
(금지)
금지1 펌프장
상전면 월포리 1191
금167
금지2 펌프장
상전면 월포리 879-18
금168
금지3 펌프장
상전면 월포리 1237-15
금169
금지4 펌프장
상전면 월포리 906-8 진입로입구
금170
상전
(구룡)
구룡 1 펌프장
상전면 구룡리 98-1
금171
구룡 2 펌프장
상전면 구룡리 산 77-2
금172
구룡 3 펌프장
상전면 구룡리 689-4
금173
구룡 4 펌프장
상전면 구룡리 933-7
금174
구룡 5 펌프장
상전면 구룡리 589-1
금175
정천
(용정)
용정1 펌프장
정천면 모정리 984-64
금176
용정2 펌프장
정천면 모정리 970-44
금177
용정3 펌프장
정천면 모정리 1527-7
금178
용정4 펌프장
정천면 갈용리 1356-1
금179
용정5 펌프장
정천면 갈용리 178
금180
용정6 펌프장
정천면 갈용리 133-3
금181
용정7 펌프장
정천면 갈용리 219-3
금182
용정8 펌프장
정천면 봉학리 298
섬진강 권역
섬1
마령
마령1 펌프장
마령면 평지리 1356
섬2
마령2 펌프장
마령면 강정리 1679
섬3
마령3 펌프장
마령면 평지리 1197-5
섬4
마령 신설1 펌프장
마령면 계서리 381-1
섬5
마령 신설2 펌프장
마령면 평지리 1331
섬6
마령 신설3 펌프장
마령면 계서리 331-1
섬7
마령 신설4 펌프장
마령면 계서리 539-4
섬8
마령 신설5 펌프장
마령면 평지리 326-2
섬9
마령 신설6 펌프장
마령면 평지리 1228-4
섬10
마령 신설7 펌프장
마령면 평지리 1271
섬11
마령8 펌프장(방류)
마령면 강정리 293
섬12
마이산남부 펌프장1
마령면 동촌리 90-6
섬13
마이산남부 펌프장2
진안읍 가림리 1652-3
섬14
마이산남부 펌프장3
마령면 동촌리 76-3
섬15
마이산남부 펌프장4
마령면 동촌리 19(야영장 입구)
섬16
마이산남부 펌프장5
마령면 마이산남로 288
섬17
마이산남부 펌프장6
마령면 동촌리 167-2(서촌마을)
섬18
신덕 펌프장1
마령면 덕천리 854(판치마을)
섬19
신덕 펌프장2
마령면 덕천리 219-9(교차로)
섬20
신덕 펌프장3
마령면 덕천리 307-8(다리)
섬21
신덕 펌프장4
마령면 덕천리 353-28(안방마을)
섬22
신덕 펌프장5
마령면 덕천리 1614-2
섬23
신덕 펌프장6
마령면 덕천리 1011-9
섬24
신덕 펌프장7
마령면 덕천리 1814
섬25
신덕 펌프장8
마령면 강정리 475-1(월운마을회관 앞)
섬26
신덕 펌프장9
마령면 강정리 486-3
섬27
오동
오동 펌프장1
마령면 계서리 972-2
추가
섬28
오동 펌프장2
마령면 계서리 산 109-4
추가
섬29
진안
진안2(연장) 펌프장1
진안읍 연장리 365-1(원연장마을)
섬30
진안2(연장) 펌프장2
진안읍 연장리 1622-183
섬31
진안2(연장) 펌프장3
진안읍 연장리 561
섬32
진안2(연장) 펌프장4
진안읍 연장리 563-1(용지교)
섬33
진안2(연장) 펌프장5
진안읍 연장리 1622-115(용대교)
섬34
진안2(연장) 펌프장6
진안읍 연장리 799-19(마을안)
섬35
진안2(연장) 펌프장7
진안읍 연장리 1622-159
섬36
진안2(연장) 펌프장8
진안읍 연장리 1622-43(하평마을)
섬37
진안2(연장) 펌프장9
진안읍 연장리 1234-6(상평마을)
섬38
진안2(연장) 펌프장10
진안읍 연장리 1145-8
섬39
진안2(연장) 펌프장11
부귀면 신정리 55-3
섬40
진안2(연장) 펌프장12
진안읍 연장리 1616-3
섬41
진안2 신설 1중계
부귀면 세동리 254-4
섬42
진안2 신설 2중계
부귀면 세동리 1475
섬43
진안2 신설 3중계
부귀면 신정리 797-4
섬44
진안2 신설 4중계
부귀면 신정리 423-1
섬45
진안2 신설 5중계
부귀면 신정리 80-3
섬46
진안2 신설 6중계
부귀면 세동리 1592
섬47
진안2 신설 7중계
부귀면 세동리 1454
섬48
진안2 신설 8중계
부귀면 신정리 764-3
섬49
진안2 신설 9중계
부귀면 신정리 815-4
섬50
진안2 신설 10중계
부귀면 신정리 513-2
섬51
진안2 신설 12중계
부귀면 세동리 199-4
섬52
진안2 신설 13중계
진안읍 연장리 232-4
추가
섬53
진안2 신설 14중계
진안읍 정곡리 산 155-11
추가
섬54
진안2 신설 15중계
진안읍 정곡리 485-2
추가
섬55
진안2 신설 16중계
진안읍 정곡리 700-5
추가
섬56
은천 펌프장1
진안읍 가림리 1167-11
섬57
은천 펌프장2
진안읍 가림리 1445-6
섬58
은천 펌프장3
진안읍 가림리 1129-27
섬59
은천 펌프장4
진안읍 가림리 1095-2
섬60
백운
(평가)
평가 1중계
백운면 운교리 298-2
섬61
평가 2중계
백운면 운교리 414-8
섬62
평가 3중계
백운면 평장리 1083
섬63
백운
평가 4중계
백운면 평장리 773-1
섬64
평가 5중계
백운면 평장리 85
섬65
평가 6중계
백운면 평장리 1041-2
섬66
평가 평장 1중계
백운면 평장리 100-1
섬67
평가 평장 2중계
백운면 평장리 75-2
섬68
윤동 1중계
백운면 덕현리 44-3(봉서마을)
섬69
윤동 2중계
백운면 덕현리 311-6
섬70
윤동 3중계
백운면 덕현리 482-1
섬71
윤동 4중계
백운면 덕현리 494-1
섬72
윤동 5중계
백운면 덕현리 495-3
섬73
윤동 6중계
백운면 덕현리 556-1
섬74
번암 펌프장1
백운면 백암리 536-1(백운초 앞)
섬75
성수
좌산 1중계
성수면 신기리 387-3(원신기마을 앞)
섬76
좌산 2중계
성수면 좌산리 558-2
섬77
좌산 3중계
성수면 좌산리 382-1(상기마을)
섬78
좌산 신설 4중계
성수면 신기리 331-2(정미소)
섬79
원좌산 펌프장
성수면 좌산리 866-1
섬80
신고펌프장
성수면 외궁리 694-1
섬81
원좌 1중계
성수면 좌포리 1590-63(처리장 앞)
섬82
원좌 2중계
성수면 좌포리 1957
섬83
원좌 3중계
성수면 좌포리 469-8
섬84
원좌 4중계
성수면 좌포리 379
섬85
원좌 5중계
성수면 좌포리 322-5
섬86
원좌 6중계
성수면 좌포리 178-4(산수동 마을)
섬87
원좌 7중계
성수면 좌포리 211
섬88
백운
(윤동)
윤동 신설 1중계
백운면 반송리 178-4
섬89
윤동 신설 2중계
백운면 반송리 414-3
섬90
윤동 신설 3중계
백운면 반송리 777-1
섬91
윤동 신설 4중계
백운면 동창리 1244-1
섬92
윤동 신설 5중계
백운면 동창리 654-4
섬93
윤동 신설 6중계
백운면 동창리 1912
섬94
윤동 신설 방류
백운면 덕현리 477-1
섬95
성수
산주 펌프장1
성수면 도통리 644-3(증자교)
섬96
산주 펌프장2
성수면 좌포리 639-12
섬97
산주 펌프장3
성수면 도통리 132-2(중평마을)
섬98
산주 펌프장4
성수면 도통리 986-6(음수동)
전체 추가 예정 (37개소)
금강 추가 예정 (22개소)
금1
동향
(동향)
새울 펌프장1
동향하초
금2
새울 펌프장2
동향하초
금3
새울 펌프장3
동향하초
금4
봉곡 펌프장1
동향하초
금5
봉곡 펌프장2
동향하초
금6
정천(하초)
상초 펌프장1
부귀구암
금7
부귀
(대동)
황금 펌프장1
부귀구암
금8
황금 펌프장2
부귀구암
금9
주천
(구암)
구암 펌프장7
부귀구암
금10
수암 펌프장1
부귀구암
금11
수암 펌프장2
부귀구암
금12
대구평
신연 펌프장1
대구평
금13
신연 펌프장2
대구평
금14
신연 펌프장3
대구평
금15
신연 펌프장4
대구평
금16
정천
(무거)
무거 펌프장4
갈거
금17
무거 펌프장5
갈거
금18
부귀(부귀)
운장 펌프장1
운장
금19
운장 펌프장2
운장
금20
운장 펌프장3
운장
금21
진안(공공)
후사동 펌프장1
내후사외후사
금22
동향(동향)
후고산 펌프장1
후고산
섬진강 추가 예정 (15개소)
섬1
백운
(번암)
번암 펌프장2
원운원산
섬2
번암 펌프장3
원운원산
섬3
번암 펌프장4
원운원산
섬4
번암 펌프장5
원운원산
섬5
번암 펌프장6
원운원산
섬6
성수
(포동)
포동 펌프장1
포동
섬7
포동 펌프장2
포동
섬8
포동 펌프장3
포동
섬9
포동 펌프장4
포동
섬10
성수(좌산)
좌산 펌프장5
좌산
섬11
진안(진안2)
진안2 신설 12중계
활인동, 개실
섬12
진안(진안2)
진안2 신설 13중계
활인동, 개실
섬13
진안(진안2)
진안2 신설 14중계
활인동, 개실
섬14
마이산남부
마이산남부펌프장7
원동촌
섬15
백운(번암)
번암 펌프장7
화산, 번덕
===== 제안서 작성지침(진안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hwpx =====
진안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2026. 11.
안전환경국
상하수도과
기술제안서 평가자료 작성지침 【진안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
1. 작성 개요
가. 제출일시 : 2026. 12. 14.(월) 10:00~17:00까지(중식시간 12:00~13:00 제외)
나. 제출장소 : 진안군 상하수도과 하수도팀(진안군 마이산로 130, 1층)
※ 방문접수에 한함 /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및 부수
참가신청서류
제안서
➀ 입찰참가신청서 1부(원본)
➁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➂ 법인등기부등본 1부(원본)
➃ 법인인감증명서 1부(원본)
➄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1부(원본)
➅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➆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원본)
⑧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1부, 재직증명서 1부(신분증 지참)
※ 대표사는 ➀~➇, 참여사는 ➁~➆ 제출
➀ 용역참가신청서 1부(원본)
➁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 사본1)
※ 전자파일 USB 제출
➂ 사업수행계획서 11부(업체명 기재1부, 미기재 10부)
➃ 가격제안서(밀봉 및 간인) 1부
➄ 서약서 1부
➅ 자기평가서 1부
➆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부
2. 작성 지침
【<hp:fwSpace/>사업수행능력평가서<hp:fwSpace/>】
2-1. 참여기술자
가. 본 용역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최소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확보하여야 하며, 분야별 기술자 명단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참여기술자의 자격
1) 사업책임기술자(1인) : 환경(수질), 기계, 전기분야 중 1인
2) 분야별책임기술자(3인) : 환경(수질)분야 1인, 기계분야 1인, 전기분야 1인
다. 참여기술자 현황
1) 참여기술자의 조직표 (서식 1)
2)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서식 2)
3) 참여기술자 개인별 자격 및 경력, 실적 (서식 3)
4) 참여기술자 개인별 교육훈련 (서식 4)
라. 참여기술자의 요건
1)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는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2) 참여기술자의 등급과 근무경력(인정일수)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 경력관리 수탁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2-2. 참여업체
가. 수행실적 (서식 5)
1)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한 당해 용역과 동일용역 또는 유사용역의 수행실적 건수에 대해 평가함.
2) 동일용역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시운전포함) 실적을 말하고,
3)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평가기준 참조]
4) 운영관리(시운전포함), 기술진단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3개월 이상만 인정함.
5)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6개월 이상만 인정함.
6) 복합 실적의 경우 실적명을 분명하게 표시하고 이중기재를 할 수 없음.
7) 여러 처리시설을 통합운영관리 계약한 경우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하며, 동일시설의 용량증설, 연장계약 실적은 중복인정하지 않음.
8) 발주처(원도급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은 재위탁(하도급)실적은 용역수행 실적으로 인정함
9) 수행실적은 연도순(사업기간순)으로 작성하며,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건설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공인기관의 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시설용량 및 참여지분 확인이 가능한 것)을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함.
10)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각 공동수급체의 건수 및 용량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건수 및 용량에 대해 배점평가함
나. 신용도
1)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서식 6)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 제한,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 받은 기간을 모두 기술
- 각 현황 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함.
2) 재정상태 건실도(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등급 중 택1)
- 재무비율평가(서식 7) : 자본비율, 유동비율, 매출액 순이익율, 총자산회전율에 대해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 자기 재무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 신용평가등급(서식 8)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평평가등급확인서’)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다.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서식 9)
1) 기술개발 실적
- 기술개발실적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한 환경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환경신기술은 참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참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환경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 연구개발 투자실적
-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활동 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연구개발비/총매출액)을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2-4. 산업안전(평가 제외)
3. 가․감점 (서식 10)
가. 가점(신규기술자 고용)
-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원으로 직전연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의 비율로 산정
나. 감점(법령위반)
- 법령위반(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각각 합산) 건수에 따른 감점
다. 가감점(대행성과평가)
- 관리대행기간 동안 실시한 대행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가․감점(입찰대상 시설을 관리대행하고 있는 자에게만 적용)
라. 감점(산업재해 발생건수)
- 산업재해 발생건수에 따른 감점(평가 제외)
마. 가점(지역업체 참여도)
-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라 가점
※ 자기평가서 (서식 11)
(가) 양식 수정이 필요한 경우(공동도급사가 2개 이상인 경우 등) 수정하여 작성하고,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도급비율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
(나)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 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
【<hp:fwSpace/>가격제안서<hp:fwSpace/>】 (서식 12)
- 봉투는 밀봉 후 간인하여 진안군에 제출
【<hp:fwSpace/>사업수행계획서<hp:fwSpace/>】
1.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 사업수행 목표
<hp:fwSpace/>- 사업수행 준비계획
-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 물품․장비 투입계획 등
2.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hp:fwSpace/>- 시설의 운영계획
-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 수질관리 및 효율증대 방안 - 위기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 - 운영비 절감 방안 - 예상문제점 및 대책
- 시설개방 및 주민서비스
※ 위 순서에 의거 작성하고, 업체 식별 가능한 표시, 칼라, 색상지, 칼라도면, 옵셋인쇄 등 사용시 감점할 수 있음.
【<hp:fwSpace/>인쇄 및 제본방법<hp:fwSpace/>】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요령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작성 자료에는 입찰참가자를 명기<hp:lineBreak/>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규격(표지 붙임 서식 사용)
1) 크
기 : A4 (210×297mm)
<hp:fwSpace/>2) 지
질 : 백상지
<hp:fwSpace/>3) 인쇄방법
<hp:fwSpace/>
- 표지 : 백색아트지<hp:tab width="17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제본 : 무선 좌철
<hp:fwSpace/>
- 글씨 : 제한없음<hp:tab width="29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인쇄 : 단면 인쇄
<hp:fwSpace/>4)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포함), USB 1부(업체명 표시)
2. 사업수행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요령
가) 사업수행계획서의 작성 자료에는 입찰자를 명기할 수 없음
(※ 원본에만 입찰자 명기할 것)
<hp:fwSpace/>
나) 사업수행계획서의 규격(표지 붙임 서식 사용)
1) 크
기 : A4 (210×297mm)
<hp:fwSpace/>2) 지
질 : 백상지
<hp:fwSpace/>3) 인쇄방법
<hp:fwSpace/>
- 표지 : 백색아트지<hp:tab width="21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제본 : 무선 좌철
<hp:fwSpace/> - 글씨 : 제한없음<hp:tab width="3452" leader="0" type="1"/>
- 인쇄 : 양면 인쇄
<hp:fwSpace/> - 페이지 하단 중앙에 “-5-”와 같이 쪽수 표기(표지,목차,간지 제외)
- 칼라사용 금지
<hp:fwSpace/>4) 작성매수 : 50페이지 이내 (표지, 목차, 간지 제외)
<hp:fwSpace/>5) 제출부수 : 11부(원본 1부, 평가용 10부)
【<hp:fwSpace/>기타 사항<hp:fwSpace/>】
1. 제출 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고 제출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는 경우, 진안군에서 임의로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입증서류는 반드시 공신력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원본으로 첨부하되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표자가 반드시 원본 대조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평가시 모든 기간의 계산 및 평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의 계산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로 함.
5. 제안서 내용의 위조, 변조, 미제출, 허위기재(기재오류 포함)에 대해서는 진안군에서 임의조치(해당항목 0점 처리 및 감점처리)할 수 있고, 서류의 현저한 부실로 객관적 평가가 곤란한 경우(증빙서류 2종이상 미비 등)에는 실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제출자는 원활한 평가를 위해 우리군의 추가자료 요구시 이에 응해야 합니다.
7. 제출자는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기타 문의사항은 진안군 상하수도과 하수도팀(063-430-8777)로 문의.
【서식 1】
1. 참여기술자의 조직표
책임기술자 환경(수질), 기계, 전기 중 1인 성명기재
분야별
책임기술자
환경(수질) 1인
분야별
책임기술자
기계 1인
분야별
책임기술자
전기 1인
성명기재
성명기재 성명기재
주) 1.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는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2. 참여기술자의 해당분야 실적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로 구분 작성한다.
4. 사업책임기술자는 환경(수질), 기계, 전기분야 중 1인으로 한다.
5. 분야별책임기술자는 환경(수질)분야 1인, 기계분야 1인, 전기분야 1인으로 한다.
6.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여야 하며, 공동도급 지분율에 맞도록 인력을 구성하여야 한다.
【서식 2】
2.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분 야 별
성 명
생년월일
본 과 업
참여직위
기술자
등 급
자 격 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해당분야
실적건수
(건)
종 류
등 급
취득일
사업책임
기 술 자
(○○분야)
분
야
별
책
임
기
술
자
환경(수질)
분야
기계
분야
전기
분야
주) 1)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 작성 시 해당용역 종류는 아래와 같음.
※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 하수처리시설은「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시설, 폐수처리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말함.
※ 기타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공공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음식물 및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시설용량 500㎥/일 이상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말함.
2) 해당분야 근무경력의 작성방법은 참여일수에 30.4로 나누어 산정한 후 소숫점 이하는 절사.
ex) 참여기간 724일의 경우 ⇒ 23.815월 ⇒ 1년 11개월
3) 해당분야 근무경력은 [서식 3]의 해당분야 실적과 일치하여야 한다.
4) 해당실적에 대한 증빙서류(참여기술자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를 반드시 첨부.
5) 당해업체 또는 기관에 본 용역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에 한함.
6) 해당분야 근무경력은 공고일 이후에 발행된 수탁기관 및 협회가 발행한 경력증명서 중 사업명 담당업무가 기재된 실적의 수행기간(인정일 기준 아님)만 평가 함.(첨부된 증명서류와 동일해야 함)
【서식 3】
3. 참여기술자의 개인별 자격 및 경력, 실적
성명
소
속
직
위
자격증
종
류 :
취 득 일 :
분야경력 :
자격증 취득후 해당분야 경력
년
개월
생년월일
최종학교(학위) 전공
근무
경력
○ 경력사항
근무기간
근 무 처
직 위
담
당
업
무
○ 실적사항
구분
사 업 명
사업기간
(시설용량)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
업무
참여당시
발주처
비 고
소 속
직위
합 계
년 월
운영
(시운전)
소 계 년 월 시공 소 계 년 월 설계 소 계 년 월 감리 소 계 년 월 기술진단 소 계 년 월 기타 소 계 년 월
합
계
환산합계
주) 1) 해당분야 실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법인(SPC)에서 발주한 하․폐수처리시설 및 기타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시운전포함), 시공, 설계, 감리사업 등에 근무한 경력으로 기재하고 증빙서류(참여기술자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한다.
2)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3) 해당분야 근무경력의 작성방법은 참여일수에 30.4로 나누어 산정한 후 소숫점 이하는 절사한다.
ex) 참여기간 724일의 경우 ⇒ 23.815월 ⇒ 1년 11개월
4) 해당분야 실적이 없으면 비고란에 “실적 없음” 표시.
【서식 4】
4. 참여기술자 교육훈련
참여기술자
교육 내용(과목)
교육기관
교육기간
(수료시간)
비 고
책임기술자
환경(수질)분야
책임기술자
기계분야
책임기술자
전기분야
책임기술자
주) 최근 3년간 참여기술자가「하수도법」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로 집합교육(집합+사이버)만 인정하고 사이버교육은 불인정
【서식 5】
5. 수행실적
구
분
용역명
용역금액
(백만원)
용역기간
용역개요
(시설용량)
발주처
가중치
비고
(지분율)
하·폐수
처리시설
운영관리
(시운전
포함)
소계 환산소계 1.0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시운전 포함)
소계 환산소계 0.6
하·폐수
처리시설
기술진단
시공, 설계,
감리용역 등
소계 환산소계 0.5
기타
환경기초시설
시공, 설계,
감리용역 등
소계 환산소계 0.3
합
계
건
백만원
총 : 개월
환산합계
건
백만원
총 : 개월
주) 1)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기타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 실적 평가
※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공인기관의 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시설용량, 참여지분율 확인서류 포함)
※ 하도급 실적의 경우 하도급승인 여부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
2) 연도별(사업기간 순)로 작성한다.(공동도급으로 참여한 실적은 용역참여지분율 적용)
3) 동일 처리시설의 단계별 처리시설 및 연장계약 또는 계약변경은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 실적이 없는 업체는 “실적 없음”을 명시한다.
- 운영(시운전 포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3개월 이상만 인정.
- 설계, 시공, 감리용역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6개월 이상만 인정.
- 가중치는 평가기준 참조.
【서식 6】
6.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 참여업체
기간(년, 월, 일)
사
유
제재기관
비
고
○ 참여기술자
성 명
기간(년, 월, 일)
사
유
제재기관
비
고
주) <hp:fwSpace/>1.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 제한기간을 기재하고 해당없는 업체는 비고란에 “해당없음” 표시
2.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처 등의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3. 허위사실 기재시 평가항목 전체를 0점 처리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서 평가기준 참고
【서식 7】
7. 재정상태 건실도
입 찰 참 가 자 명
주
소
설
립
년
도
등록번호
년
도
최근년도(
)
비
고
자
기
자
본
총
자
산
유
동
자
산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부
채
매
출
액
당 기 순 이 익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총 자 산
유 동 비 율
=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순이익율
=
당기순이익
매 출 액
총자산 회전율
=
매 출 액
총 자 산
주) 1) 자본비율, 유동비율, 매출액 순이익율, 총자산회전율에 대해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 자기 재무비율을 기준으로 작성
2) 재정상태는 해당 용역업자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관계 법령에 따라<hp:lineBreak/>작성·확인한 최근년도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3) 신규․합병․분할․사업양수도를 한 용역업자는 다음 각목의 해당 증빙서류 첨부.
- 신규사업자: 최초결산서 - 합병․분할․사업 양수도를 한 사업자
‧ 합병․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 등기일 또는 신고 수리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기준비율(자본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순이익률, 총자산회전율)은 입찰공고일 <hp:lineBreak/>기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가장 최근 연도의 『기업경영분석』 자료(해당 세부 업종: E37, E381,2)를 적용합니다. 단, 공고일 시점에 2025년 기업경영분석 자료가 발행되었을 경우 2025년을, 발행되지 않았을 경우 2024년을 최근년도로 본다.
【서식 8】
8. 신용평가등급
(단위:백만원)
1. 회
사
명
2. 주
소
3. 전 화 번 호 4. 설 립 년 도
5. 자
본
금
6. 신용평가기관
구
분
최근사업년도(
년)
비 고
회
사
채
신 용 등 급
기 업 어 음
신 용 등 급
기 업 신 용
평 가 등 급
주)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hp:fwSpace/> 2) 위의 비고란에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함.
<hp:fwSpace/>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hp:fwSpace/>4)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
【서식 9】
9.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
구
분
등록청
등록번호
제
목
등록년월
유효기간
비 고
신 기 술
( )건
특
허
( )건
실용신안
( )건
계
주)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 법』에 의한 환경 분야의 신기술, 환경신기술에 관한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
2) 신기술은 참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 특허 및 실용신안은 참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것에 대하여 작성
3)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는 용역참여지분율 작성
4) 증빙서류 첨부(신기술등록증, 특허청의 특허증, 실용신안증 등)
5) 실적이 없는 회사는 “실적 없음”을 명시
○ 연구개발 투자실적
구 분
내
용
기
간
투자비
(백만원)
비
고
년
매출액:
투자액:
투자비:
년
매출액:
투자액:
투자비:
년
매출액:
투자액:
투자비:
계
매출액:
투자액:
투자비:
주) 1) 최근 3년간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연구개발비/총매출액)을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전체 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작성
※ 공고일 시점에 2025년 기업경영분석 자료가 발행 되었을 경우 2023~2025년을, 발행되지 않았을 경우 2022~2024년을 최근 3년으로 본다.
2) 증빙서류 첨부(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한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해당협회 및 세무서에서 확인한 증빙서 첨부)
3) 회사 설립연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제출된 년 수를 기준으로 기재
【서식 10】
10. 가 ․ 감점
○ 가점
가. 신규기술자 고용(+0.3점)
(단위 : 명)
입찰참여
업체명
① 최근 1년간 신규 기술자 고용인원
② 직전년도 동기간 기술자 고용인원
신규기술자 고용율(%)
{(① ÷ ②) × 100}
비고
주)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에 재직 중인 자로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관리대행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
1. 해당년도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력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1년간의 신규기술자 고용인력을 합산함.
2.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기술자 고용인력 : 해당년도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력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기술자 고용인원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평균함.
3. 고용사실증명 및 신규기술자증명 : 경력관리기관협의회 기관의 기술자보유증명서/경력증명서 및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경력확인서
※ 참고 : 경력관리기관협의회 :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측량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지적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
4. 고용인원이 없을 경우 “0”으로 표시
○ 감점
가. 법령위반(-1점)
구 분
내 용
처분일
비 고
대표사
참여업체
참여기술자
공동도급사
참여업체
참여기술자
공동도급사
참여업체
참여기술자
주) 1.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고의로 측정기기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물환경보전법」제38조의3제1항제1호)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건당 –0.5점씩 감점하며,「물환경보전법」제7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각각 합산.
3. 해당 없을 경우 “해당 없음”기재.
○ 가 ․ 감점
가. 대행성과평가(±1점)
구
분
용역기간
평가점수
평가완료일
시설명(용량)
1
회
2
회
3
회
4
회
5
회
평
균
주) <hp:fwSpace/>1. 대행성과 평가점수는 해당시설에 대해 평가전문기관 또는 해당 지자체에서 평가한 관리대행기간 동안의 평가점수에 대해서만 인정.
2. 점수계산방법은 시설별 점수에 시설용량을 곱하여 산정하고 관리대행 기간동안의 연도별 최종점수를 평균하여 적용
- 최종점수 = ∑(시설별 점수×시설용량) / ∑(시설용량)
3.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금회 입찰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균함
4. 해당없을 경우 “해당없음” 기재
○ 감점
가. 산업재해 발생건수(-2점) ※ 평가 제외
구 분
업체명
발생일자
공표된 연도
산업재해 내용
비고
(공동지분)
1
2 3
주) <hp:fwSpace/>1.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2. 산업재해 발생건수는 지침 시행일 이후 공표된「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고용노동부 자료를 기준으로 최근 3개년 이내의 건수를 합산하여 산정
※ 지침 시행일 이후 공표된 고용노동부 자료 부재로 평가 제외
○ 가점
가. 지역업체 참여도(3점)
구 분
30% 이상
30% 미만
~ 20% 이상
단독 또는 20% 미만
참여비율
배점
3
1
0
주)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지역업체 단독 참가시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서식 11】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 <hp:fwSpace/>:
/
항 목
세 부 항 목
평 가 요 소
산 출 근 거
배 점
자기
평가
참여
기술자
(24점)
사업책임기술자
(12)
등 급
3 경력 및 실적 6 교육훈련 3 계 12
분야별
책임
기술자
(12)
환경
(수질)
등 급
3 경력 및 실적 6 교육훈련 3 소 계 12/3
기계
등 급
3 경력 및 실적 6 교육훈련 3 소 계 12/3
전기
등 급
3 경력 및 실적 6 교육훈련 3 소 계 12/3 계 12 합 계 24
참여
업체
(26점)
수행실적
(12)
수행건수
대 표 사
7 공동도급사
소
계
운영관리
용량
대 표 사
5 공동도급사
소
계
계 12
항 목
세 부 항 목
평 가 요 소
산출근거
배 점
자기
평가
참여
업체
(26점)
신용도
(8)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참여업체
4 참여기술자
소
계
재정
상태
건실도
대표사
4 공동도급사
소
계
계 8
환경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5점)
기술
개발
대표사
2 공동도급사
소
계
연구개발
투자실적
대 표 사
3 공동도급사
소
계
계 5
산업
안전
(1)
산업재해율
대표사
1
평가
제외
공동도급사
계 합 계 26
가․감점
가점
신규기술자고용
대표사
0.3 공동도급사
소
계
감점
법령위반
참여업체
-1 참여기술자
소
계
가․감점
대행성과평가
±1
감점
산업재해 발생건수
-2
가점
지역업체 참여도
3 합 계
합 계
업체평가 점수 합계
점
가·감점 합계
점
총 평 점
점
<작성시 유의사항>
1. 양식 수정이 필요한 경우(공동도급사가 2개 이상인 경우 등) 수정하여 작성하고,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도급비율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바람.
【서식 12】
가 격 제 안 서
입 찰 건 명
진안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
입 찰 가 격
<hp:fwSpace/>금
원/년
(금
원/4년11개월)
당사는 진안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 업체로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관련법령, 관리대행 협약서, 대행업무처리방법 등에 따라 위의 입찰가격으로 용역기간 동안 관리대행 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을 확약하며,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 .
.
.
주
소 :
상호또는명칭 :
전화번호 :
대표자성명 :
(인)
법인등록번호 : 진안군수 귀하
[기타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ㆍ보증금율 :
%
ㆍ보 증 액 : 금
원정(₩
)
ㆍ보증금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ㆍ사유 :
ㆍ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시에 낙찰 금액에 해당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본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hp:lineBreak/>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hp:lineBreak/>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제한․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 년
월
일
신청인 진안군수 귀하
[기타서식 2]
관리대행 용역 참가신청서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등 록 업 종 등 록 부 문
당사(기관)는 『진안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에 참여 하고자 붙임과 같이 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며, 평가자료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으로 인한 평가상 불이익 및 입찰참가대상 제외 등 제재사항 발생 시 귀 시의 조치에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첨 부 :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hp:tab width="2232" leader="0" type="1"/>: 2부 (원본1부, 평가용1부)
2) 사업수행계획서<hp:tab width="21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1부 (원본1부, 평가용10부)
3) 가격제안서<hp:tab width="8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부
202 .
.
(업체명)
(대표자)
(인)
진안군수 귀하
【기타서식 3】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적사항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진안군에서 시행하는 『진안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인감(법인) 증명서 1부.
끝.
2026.
.
.
(업체명)
(대표자)
(인)
진안군수 귀하
[기타서식 4]
접수번호
발주처
기재칸
제출자가
원본,사본
기재
진안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202 .
.
업
체
명
(공동도급일 경우 공동도급사명 모두 기재 - 주관사 밑에 참여업체명 기재)
[기타서식 5]
접수번호
발주처
기재칸
제출자가
원본,사본
기재
진안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
사 업 수 행 계 획 서
202 .
.
업
체
명
(업체명 기재 1부, 미기재 10부 / 공동도급일 경우 공동도급사명 모두 기재)
[기타서식 6]
서
약
서
금번 진안군에서 시행하는 진안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이해할 뿐 아니라 공개적이며 합리적인 업체선정 및 계약 절차에 동의하며 평가에 성실히 임하고 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
(업체명)
(대표자)
(인)
진안군수 귀하
[기타서식 7]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 공동도급 대표이사
상호 또는 법인
업종 및 보유면허 참 여 분 야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FAX 번호 참여지분율
%
작성자
성
명
전화번호
○ 공동도급 참여회사
구
분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전 화
비율(%)
비 고
공동이행
※ 붙임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1부.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기타서식 8】
위
임
장
○ 소
속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 (7자리만 기재)
○ 대리인 성명 :
위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진안군에서 시행하는 “진안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의 사업제안서 제출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진안군수 귀하
-------------------------------------------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000000-0*****(7자리만 기재)
부서/직위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 현재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진안군수 귀하
[기타서식 9]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적정 임금의 보장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근로자 임금 등 아래 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① 공고일 현재 용역 대상시설에 근무 중인 운영인력(현장근로자)이 고용승계를 원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 승계할 것을 확약합니다.
② 노무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노무비를 별도로 사용관리하고, 매년 12월 정산을 실시하여 미 사용한 노무비는 발주처에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③ 동종 업계의 임금 수준을 고려하여 경쟁력 있는 임금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우수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시설의 운영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④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⑤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⑥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과정양립지업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관리대행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
주소 :
대표자 :
(인)
회사명 :
주소 :
대표자 :
(인)
회사명 :
주소 :
대표자 :
(인)
진안군수 귀하 ※공동입찰 시 수급인 모두 날인 제출 시 인정
===== 제안서 평가기준(진안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hwpx =====
진안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2026. 11.
안전환경국
상하수도과
제안서 평가기준
1. 목 적
본 평가기준은 진안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에 따른 <hp:lineBreak/>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한 것임.
2. 평가방법
가. 적 용 : 진안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업자 선정
나. 제안서 평가 방법
- 「하수도법」시행령 제15조의3,「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및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의거 <hp:lineBreak/>진안군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제안서 평가는 세부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각 항목점수를 종합하여 객관성 있게 평가
3. 기본원칙
가.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는 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가 ․ 감점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절대평가 하고, 사업수행계획은 상대평가 한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참여업체, 참여기술자의 운영관리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참여기술자, 참여업체의 용역수행실적, 연구개발 및 투자실적, 신용도로 구분한다.
라. 참여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실적, 신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사업수행계획 평가는 운영관리 용역사업 수행계획에 대한 평가로서,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한다.
바. 기술평가 결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업체를 배제하고 차순위 업체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사. 평가기간의 계산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아.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4.3~-4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절대평가)와 사업수행계획평가(상대평가)를 합산한 점수에 가․감점하여 총점으로 산정한다.
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입찰참가제한, 재정상태 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신규 기술자 고용, 대행성과평가에 금회 입찰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차. 사업수행계획 평가는 총점으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카. 기타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과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문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환경부「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기후부, 2026.2.3.)」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하여 진안군의 해석에 따라 평가한다.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가·감점
기술
능력
평가
사업수행능력
1. 참여기술자
가. 기술등급
나. 경력 및 실적
다. 교육훈련
2. 참여업체
가. 수행실적
나. 신용도
다.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라. 산업안전
24
6
12
6
26
12
8
5
1
50
발주부서 평가
사업수행계획
1.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가. 사업수행 목표
나. 사업수행 준비계획
다.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라. 물품·장비 투입계획 등
2.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가. 시설의 운영계획
나.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다. 수질관리 및 효율증대 방안
라. 위기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
마. 운영비 절감 방안
바. 예상문제점 및 대책
사. 시설개방 및 주민제공서비스
15
3
4
5
3
25
7
5
3
2
3
3
2
40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가
10
10
가·감점
1. 신규기술자고용
2. 법령위반
3. 대행성과평가
4. 산업재해 발생 건수
5. 지역업체 참여도
+0.3
-1
±1
-2
+3
+4.3∼
-4.0
발주부서 평가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참
여
기
술
자
(24)
(1)책임기술자
(가)등급
[12]
(3)
1. 등급에 따라 평가
구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미만
점수
3.0
2.25
1.5
0.75
0
(나)경력 및 실적
(6)
2. 경력기간과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평가
3. 참여기간에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한 기간에 대해 배점 평가
4.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10년이상
10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6.0
5.25
4.5
3.75
3.0
(다)교육훈련
(3)
5.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하수도법」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5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3점
※ 5일 또는 35시간 교육을 이수한 자는 1주일로 인정하며, 집합교육(집합+사이버)만 인정하고 사이버교육은 불인정
(2)분야별 책임기술자
(가)등급
[12]
(3)
1. 등급에 따라 평가
구분
고급기술자
이상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미만
점수
3.0
2.25
1.5
0.75
(나)경력 및 실적
(6)
2. 경력기간과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평가
3. 참여기간에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한 기간에 대해 배점 평가
4.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7년이상
7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6.0
5.25
4.5
3.75
3.0
※ 책임기술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와 중복 불가
(다)교육훈련
(3)
5. 위 책임기술자와 동일
참
여
업
체
(26)
(1) 수행 실적 (가) 수행건수
(나) 운영관리용량
- 하수처리시설
[12]
(7)
(5)
1. 당해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2. 수행건수는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한 실적에 대해 배점 평가
3. 운영관리용량은 시설용량에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 후 가장 큰 용량 1건의 실적에 대해 배점 평가
※ 공동도급 시 건수 및 용량은 각 사별 건수 및 용량에 공동지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건수 및 용량에 대해 배점평가 한다.
4.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수행건수】
구분
25건이상
25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1건이상
1건미만
점수
7.0
6.0
5.0
4.0
3.0
【운영관리용량】
대행용량
이상
대행용량미만
대행용량×0.75이상
대행용량×0.75미만
대행용량×0.5이상
대행용량×0.5미만
대행용량×0.25이상
대행용량
×0.25미만
5
4
3
2
1
※ 대행용량 : 2,100㎥/일
- 입찰대상 시설 중 시설용량 규모가 가장 큰 시설 용량
(㎥/일)의 50%로 한다.
(2)신용도
(가)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8]
(4)
1. 참여업체가 하수도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참여기술자가 하수도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도 1월로 계산)
(나)재정상태 건실도
- 자본비율
- 유동비율
- 매출액 순이익율
- 총자산회전율
(4)
(1)
(1)
(1)
(1)
3. 재정상태건실도는 재무비율평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방법 중에서 참여업체가 제출한 내용으로 평가
- 재무비율평가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자기 재무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당해 참여업체 재무비율/평균재무비율>
구분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미제출
점수
배점100%
배점90%
배점80%
배점70%
배점60%
0
- 신용평가등급 : 참여업체의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아래와 같이 평가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구분
신용등급
회사채
BBB- 이상
BB+, BB°
BB-
B+, B°, B-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B+
B°
B-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 이상
BB+, BB°
BB-
B+, B°, B-
CCC+ 이하
미제출
점수
4.0
3.5
3.0
2.5
2.0
0
(3)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기술개발
[5] (2)
1.「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에 의하여 지정된 환경신기술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환경신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환경신기술 : 1.0점
-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
- 환경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25년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나)연구개발 투자실적
(3)
2.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활동 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연구개발비/총매출액)을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당해 참여업체 연구개발 비율/평균 연구개발 비율>
구분
150%
이상
150%미만
100%이상
100%미만
50%이상
50%미만
10%이상
10%미만
점수
3.0
2.7
2.4
2.1
1.8
(4)산업안전
- 산업재해율
[1]
(1)
1. 최근 3년의 산업재해율로 산정
구분
점수 산식
비고
산업
재해율
점수=1.0-1.0×(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
최근3년동종동규모업종평균산업재해율)
소수둘째자리
반올림
※ 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이 최근 3년 동종동규모업종 평균 산업 재해율보다 큰 경우 0점
※ 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 및 최근 3년 동종동규모 평균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 가능(발급 요청일은 입찰 공고일로 설정하여 신청)
※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2026년 2월 3일 개정에 따라 산업안전에 대한 평가항목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여 최근 3년간 자료가 충족된 시점부터 평가
※ 산업안전 항목에 대한 배점(1점)은 평가 제외(모든 참여업체 0점 처리)
가격평가 세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가
격
평
가
(10)
(1) 가격평가
[10]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hp:lineBreak/>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주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주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가·감점 세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가
․
감
점
(+4.3
∼
-4)
(1) 가점
(가)신규기술자고용
[+0.3]
(+0.3)
1.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으로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의 비율로 산정
구분
3%이상
2%이상
1%이상
점수
0.3
0.2
0.1
(2) 감점
(가)법령위반
[-1]
(-1)
1.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 제1항 제1호)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건당 –0.5점씩 감점하며, 「물환경보전법」 제7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각각 합산
- 법령위반 감점이 -1점 을 초과하는 경우 -1점으로 한다.
(3) 가·감점
(가) 대행성과평가
[±1]
(±1)
1. 관리대행기간 동안 실시한 대행성과 평가결과
※ 대행성과 평가점수는 해당시설에 대해 평가전문기관 또는 해당 지자체에서 하수도법에 따라 평가한 관리대행기간 동안의 평가점수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 점수계산방법 : 시설별 점수에 시설용량을 곱하여 산정하고 관리대행기간동안의 연도별 최종점수를 평균하여 적용한다.
구
분
대행성과평가 점수
95점이상
95점미만
90점이상
90점미만
85점이상
85점미만
80점이상
80점미만
75점이상
75점미만
70점이상
70점미만
65점이상
65점미만
60점이상
60점
미만
점수
1.0
0.75
0.5
0.25
0
-0.25
-0.5
-0.75
-1.0
- 최종점수 = ∑(시설별 점수×시설용량)/∑(시설용량)
(4) 감점
(가)산업재해 <hp:lineBreak/>발생건수
[-2]
(-2)
1.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건수
발생
건수
4건이상
3건
2건
1건
점수
-2
-1.5
-1
-0.5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
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
※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2026년 2월 3일 개정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는 지침 시행일 이후 공표된「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고용노동부 자료를 기준으로 최근 3개년 이내의 건수를 합산
※ 지침 시행일 이후 공표된 고용노동부 자료 부재로 평가 제외
(5) 가점
(가)지역업체<hp:lineBreak/>참여도
[+3]
(+3)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hp:lineBreak/>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가점
지역업체 참여비율
30% 이상
30% 미만
20% 이상
단독 또는 20% 미만
배 점
3
1
0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1. 참여기술자 (24점)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선임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 관리청의 승인을 얻되 지방자치단체별로 차기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1-1 책임기술자 (12점)
가. 등급 (3점)
○ 평가방법
구 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미만
점 수
3.0
2.25
1.5
0.75
0
나. 경력 및 실적 (6점)
○ 평가방법
구 분
10년이상
10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점 수
6.0
5.25
4.5
3.75
3.0
1)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 없이 용역수행기간 중 참여 인정일수에 용역의 종류별로 각각 부여된 아래의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한 기간에 따라 평가함.
- 하·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시운전 포함) : 1.0
-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시운전 포함) : 0.6
- 하·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등 : 0.5
- 기타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등 : 0.3
※ 하수처리시설은「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말함.
※ 기타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공공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음식물 및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시설용량 500㎥/일 이상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말함.
2) 운영(시운전 포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3개월 이상만 인정함
3)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단위건술에 대한 실적은 최소 6개월 이상만 인정함.
4) 근무경력의 작성방법은 인정일수에 30.4로 나누어 산정 후 소숫점 이하는 절사한다. (작성예시 : 인정일수 724일의 경우 → 23.815월 → 1년 11월)
5) 참여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받은 경력증명서(확인서) 첨부
다. 교육훈련(3점)
○ 평가방법 : (5일 이상 교육이수 평가대상 ÷ 평가대상) × 3점
1)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하수도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5일 또는 35시간 교육을 이수한 자는 1주일로 인정하며, 집합교육(집합+사이버)만 인정하고 사이버 교육은 불인정.
1-2 분야별 책임기술자 (12점)
가. 등급 (3점)
○ 평가방법 : 개별평가 후 합산 ÷ 분야별 책임기술자 총인원
구 분
고급기술자 이상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미만
점 수
3.0
2.25
1.5
0.75
- 책임기술자 동일 나. 경력 및 실적(6점)
○ 평가방법 : 개별평가 후 합산 ÷ 분야별 책임기술자 총인원
구 분
7년이상
7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점 수
6.0
5.25
4.5
3.75
3.0
- 책임기술자 동일 다. 교육훈련(3점) ○ 평가방법 : 책임기술자와 동일
2. 참여업체 (26점)
2-1. 수행실적 (12점)
가. 수행건수(7점)
구 분
25건이상
25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1건이상
1건미만
점 수
7.0
6.0
5.0
4.0
3.0
나. 운영관리용량(5점)
- 운영관리용량은 시설용량에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후 가장 큰 용량 1건의 실적에 대해 배점 평가
구 분
대행용량의
100%이상
대행용량의
100%미만
~75%이상
대행용량의
75%미만
~50%이상
대행용량의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5
4
3
2
1
※ 대행용량 : 2,100<hp:fwSpace/>㎥/일(진안공공하수처리장 4,200㎥/일의 50%)
1) 참여업체의 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수행한 당해 용역과 동일용역 또는 유사용역의 수행건수 및 운영관리용량에 대해 평가하며, 수행한 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함.
2) 여러 처리시설을 통합 계약한 하·폐수처리시설의 경우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함
3) 동일 시설의 연장, 재계약, 시설추가, 변경에 따른 실적은 중복인정 하지 않음
4)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각 공동수급체의 건수 및 용량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건수 및 용량에 대해 배점평가함
5) 용역 종류별 가중치는 참여기술자 평가와 같음
※ 용역수행실적 건수는 개별 공공하수도시설의 관리대행 용역 수행 건수(시설수)를 말함
※ 운영(시운전 포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에 대한 실적은 최소 3개월 이상의 용역만 인정함
※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에 대한 실적은 최소 6개월 이상의 용역만 인정함
2-2. 신 용 도 (8점)
가.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4점)
○ 평가방법
- 참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나. 재정상태 건실도 (4점)
○ 평가방법
- 재정상태건실도는 재무비율평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방법 중에서 참여업체가 제출한 내용으로 평가
1) 재무비율평가
- 자기자본비율(1점)과 유동비율(1점)을 평가하고, 추가로 수익지표인 매출액 순이익율(1점) 총자산 회전율(1점)을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 자기 재무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당해 참여업체 재무비율/평균재무비율>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미제출
자기자본비율
1.0
0.9
0.8
0.7
0.6
0
유 동 비 율
1.0
0.9
0.8
0.7
0.6
0
매출액순이익율
1.0
0.9
0.8
0.7
0.6
0
총자산회전율
1.0
0.9
0.8
0.7
0.6
0
-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는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신규사업자는 최초 결산서, 합병․분할․사업 양수도를 한 사업자는 합병․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등기일 또는 신고수리일로 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 재정상태는 해당 용역업자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한 최근년도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2) 참여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구 분
신
용
등
급
회사채
BBB- 이상
BB+, BB°
BB-
B+, B°, B-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B+
B°
B-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 이상
BB+, BB°
BB-
B+, B°, B-
CCC+ 이하
미제출
점수
4.0
3.5
3.0
2.5
2.0
0
2-3.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5점)
가. 기술개발 (2점)
○ 평가방법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환경 신기술은 유효기간내에 있는 경우 인정
- 환경신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ㆍ환경신기술 : 1.0점
ㆍ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
ㆍ환경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5년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환경신기술은 참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참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내용으로 환경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고,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나. 연구개발 투자실적 (3점)
○ 평가방법
-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활동 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연구개발비/총매 출액)을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 회사 설립연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연구개발투자실적에 포함한다.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연구개발 투자실적에 포함한다.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투자실적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당해 참여업체 연구개발 비율/평균 연구개발 비율>
구분
150%이상
150%미만
~100%이상
100%미만
~50%이상
50%미만
~10%이상
10%미만
점수
3.0
2.7
2.4
2.1
1.8
2-4. 산업안전(1점)
가. 산업재해율 (1점)
○ 평가방법
- 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업재해율 확인서로 확인하며, 최근 3년간 산업 재해율을 적용한다.
- 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이 최근 3년 동종동규모업종 평균 산업 재해율보다 큰 경우 0점
- 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 및 최근 3년 동종동규모 평균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로 확인하며, 발급요청일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설정하여 발급하며, 최근 3년간 자료가 충족된 시점부터 평가를 시행한다.
구분
점수 산식
비고
산업재해율
점수=1.0-1.0×(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
최근3년동종동규모업종평균산업재해율)
소수둘째자리
반올림
※ 산업안전 항목에 대한 배점(1점)은 모든 참여업체 0점 처리
- 환경부고시 제2023-235호 부칙 제1조에 따라 평가기준 시행일 : 2024. 1. 1.
-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2026년 2월 3일 개정에 따라 산업안전에 대한 평가항목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여 최근 3년간 자료가 충족된 시점부터 평가
3. 가․감점 (+4.3점~-4)
3-1. 가점 (+0.3)
가. 신규기술자고용 (+0.3)
입찰참여
업체명
① 최근 1년간 신규 기술자 고용인원
② 직전년도 동기간 기술자 고용인원
신규기술자 고용율(%)
{(① ÷ ②) × 100}
비고
주)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에 재직 중인 자로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관리대행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
1. 해당년도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력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1년간의 신규기술자 고용인력을 합산함.
2. 직전년도 동 기간 평균 기술자 고용인력 : 해당년도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력 산출 시작 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기술자 고용인원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평균함.
3. 고용사실증명 및 신규기술자증명 : 경력관리기관협의회 기관의 기술자보유증명서/경력증명서 및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경력확인서
※ 참고 : 경력관리기관협의회 :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측량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지적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
※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확인서” 제출 시 <hp:lineBreak/>경력증명서는 별도 제출 불필요
4. 고용인원이 없을 경우 “0”으로 표시
5.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hp:lineBreak/>곱하여 산정
구 분
3%이상
2%이상
1%이상
점 수
0.3
0.2
0.1
3-2. 감점 (-1점)
<hp:fwSpace/>가. 법령위반(-1점)
구 분
업체(소속업체)명
처분일자
처분내용
처분기관
비고
참여업체
참여기술자
주)1.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 고시 제 2018-160호, 2018. 10. 17.) 시행 이후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3제1항제1호 규정을 위반하여 처분받은 내용을 기재하되, 처분 일자는 「물환경보전법」제76조에 따라 처분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재
2. 증빙서류 : 처분기관의 처분 통지서 사본(원본대조필) 첨부
3. 해당 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 기재
3-3. 가·감점 (±1점)
<hp:fwSpace/>가. 대행성과평가(±1점)
구
분
대행성과평가 점수
95점
이상
95점미만
90점이상
90점미만
85점이상
85점미만
80점이상
80점미만
75점이상
75점미만
70점이상
70점미만
65점이상
65점미만
60점이상
60점
미만
점수
1.0
0.75
0.5
0.25
0
-0.25
-0.5
-0.75
-1.0
주) <hp:fwSpace/>1. 대행성과 평가점수는 해당시설에 대해 평가전문기관 또는 해당 지자체에서 평가한 관리대행기간 동안의 평가점수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2. 점수계산방법 : 시설별 점수에 시설용량을 곱하여 산정하고 관리대행 기간 동안의 연도별 최종점수를 평균하여 적용한다.
·최종점수 = ∑(시설별 점수 × 시설용량) / ∑(시설용량)
3. 대행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가·감점은 입찰대상 시설을 관리대행하고 있는 자에게만 적용
4.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대행성과평가에 따른 가·감점은 금회 입찰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3-4. 감점 (평가 제외)
<hp:fwSpace/>가. 산업재해 발생건수 (평가 제외)
발생건수
4건이상
3건
2건
1건
점 수
-2.0
-1.5
-1.0
-0.5
주) <hp:fwSpace/>1.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2. 산업재해 발생건수는 지침 시행일 이후 공표된「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고용노동부 자료를 기준으로 최근 3개년 이내의 건수를 합산하여 산정
※ 지침 시행일 이후 공표된 고용노동부 자료 부재로 평가 제외
3-5. 가점 (+3점)
가. 지역업체 참여비율 (+3점)
지역업체 참여비율
30%
30%미만 ~ 20%이상
단독 또는 20%미만
점 수
3
1
0
주)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지역업체 단독 참가시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사업수행계획 등급배분 및 배점기준
1. 일반사항
○ 사업수행계획은 상대평가 하며,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참여업체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배분한다.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1
2
1
24
2
5
10
5
2
6
1
1
2
1
1
25
3
5
10
5
2
7
1
1
3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2. 평가방법
○ 평점은 평가위원별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 항목별 배분점수
등
급
평가항목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
총
계
(40)
Ⅰ.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15)
사업수행 목표
3.0
2.7
2.4
2.1
1.8
사업수행 준비계획
4.0
3.6
3.2
2.8
2.4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5.0
4.5
4.0
3.5
3.0
물품․장비 투입계획 등
3.0
2.7
2.4
2.1
1.8
Ⅱ.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25)
시설의 운영계획
7.0
6.3
5.6
4.9
4.2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5.0
4.5
4.0
3.5
3.0
수질관리 및 효율증대 방안
3.0
2.7
2.4
2.1
1.8
위기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
2.0
1.8
1.6
1.4
1.2
운영비 절감 방안
3.0
2.7
2.4
2.1
1.8
예상문제점 및 대책
3.0
2.7
2.4
2.1
1.8
시설개방 및 주민제공서비스
2.0
1.8
1.6
1.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