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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1696] 양산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용역(협상)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277.3억원 입찰일시: 2026-10-08 17: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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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공고문(양산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수정1차.pdf =====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

양산시 공고 제2026- 2792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43조

「양산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해 입찰참가 업체 제안서의 정성적, 정량적, 가격을 평가 후 우선협상 대상
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 결정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다. 총액계약,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방식), 하도급불허

「하수도법」 제19조의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에 따라
‘양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에 따른 관리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 평가자료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3. 입찰 참가자격
가. 공고일 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으며, 입

같이 공고합니다.

찰참가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양 산 시 장

나. 공고일 현재 1), 2)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1)「하수도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10,000㎥/일 이상)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양산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용역

2)「하수도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하수관로 관리
대행업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

나. 사업기간 : 2027. 1. 1. ~ 2029. 12. 31. (3년간)

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다. 사업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강변로 54 등

(권한·업무의 위임·위탁) 제3항 및 「양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라. 과업범위 : 하·폐수시설 및 슬러지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등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0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 반드시 과업지시서 확인)
라. 기초금액(사업비) : 금30,505,257,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인적보험료, 약품비, 폐기물처리비, 손해배상공제료는 변동비로서 정산하며, 전력비, 수도비, 연료비
(LNG), 통신비, TMS유지관리비는 양산시에서 직접 집행함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라.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시설
용량 73,000톤/일 이상의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운영 실적(시운전 포함) 및 하수
슬러지처리시설 70톤/일 이상에 대한 실적이 있는 자이 있는 업체

※ 본 용역은 총괄계약으로,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수분 계약을 진행할 예정임.
⇒ 1차분(2027년) 계약금액 : 금10,168,41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은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슬러지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에 의거 공공기관에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시의회의 2027년도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설치하는 공공 하수슬러지처리시설(건조, 소각 처리방식에 한함)을 말함

1) 운영실적이란 시설전체를 운영한 경우에 한하며, 공동도급 실적인 경우에는
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용량만 실적으로 인정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전자입찰만 가능)

2) 운영실적 증명은 발주처에서 발행하는 실적증명서(용량, 지분확인서류 포함)에
한하여 인정
3) 운영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실제 수행한 기간이 1년

1)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기 간 : 2026. 10. 8. (목) 17:00 ~ 2026. 11. 10. (화) 16:00

※ 가격제안서(전자)는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로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에 참여한 업체만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가능

이상인 실적에 대하여 인정
마. 상기 ‘가’,‘나’,‘다’,‘라’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가’,‘나’ 항의 자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갖추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은 2026. 11. 9.(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함.
나. 입찰참가 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

어야하고, ‘다’,‘라’항의 자격은 1개사 이상만 갖추면됩니다.

1) 일

시 : 2026. 11. 10. (화) 09:00 ~ 16:00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입찰참여 가능

2) 장

소 : 양산시청 하수과 하수관리팀(양산시 북안남2길 36, 양산시제2청사)

※ 대표사는 지분이 가장 많은 업체로 하여야하며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가 등록 및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및 E-mail 등 접수 불가)

제안서 제출 시 공동도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을 제출하여야합니다.
i)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 대표자 또는 위임장 지참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접수
(사용인감 지참,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 결성은 금지합니다.

4)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등 게시

ii)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5) 제출(구비)서류 : ‘제안작성지침’ 참조

※ 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1. 9.(월) 18:00

다.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합니다.

「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
체결의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5. 제안서 평가

사.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가. 일 시 및 장소 : 별도 공고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

나.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다.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6.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지방

정하게 행사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

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를 포기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행성과 평가(환경부고시)」 및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을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참조, 우리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평가 기준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 후 평가점
수가 가장 높은 업체 순으로 협상 후 계약 체결합니다.
나. 제안평가(100%)는 기술능력평가 90%(사업수행능력 50%, 사업수행계획 4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가·감점(+1.3~-4.0)도 평가내용에 포함합니다.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며,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일체 이의 제기 불가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
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의 제11

다. 제안서 평가결과는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감점

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

포함)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

고득점순으로 협상 순위를 결정하며 1순위부터 협상을 통하여 발주처에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선정에서 제외된 경우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예정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마. 가격평가 부문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별표1]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합니다.

10. 안전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
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
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7. 계약체결 및 이행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나. 협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 사항 이행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민,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

제출한 자는「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붙임 서식1 참고)

증금 납부는 입찰 참가 등록 시 제출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향후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 할 경우 지급각서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11. 안전 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해당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

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

제재 대상에 해당됩니다.

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제 시행
가. 우리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우리시 홈페이지
(www.yangsan.go.kr)에 게재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에 의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
하여 계약 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시 유의사항
가. 시설의 원활한 운영, 업무의 연속성 및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에
따라 용역노동자 보호를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 종사자에 대하여
고용을 보장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시에 제출된「근로조건 이행확약서」는
계약체결 시 첨부하여 제출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계약 해지·
해제 될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지방계약법 및 회계예규 포함)을 모두 숙지하고 입찰에 참
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
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라. 제안서와 가격입찰서(전자입찰)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마.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바.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계약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계약팀 055-392-2281), 감사담당관(☎공직감찰 055-392-3213)
및 홈페이지(www.yangsan.go.kr → 소통‧참여 → 청렴양산 →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

14. 기타 문의사항
가. 기술사항, 제안서 작성 및 평가

: 하수과(☎055-392-5482 김종철) 나. 가격제안서 평가 및 계약체결 : 회계과(☎055-392-2283 김봉섭) 다. 전자입찰(가격입찰) 이용안내 :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붙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양산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
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양산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양산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양산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
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및「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근로자 등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상기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월 일

===== 2. 과업지시서_(양산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hwpx =====
과업지시서(안)

1. 과업명 : 양산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

2. 과업목적

  • 본 과업은 양산시 공공하수도시설을 적절하게 운영・관리함에 있어 시민의 보건향상 및 주변 환경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기간

  • 관리대행기간은 협약체결 후 관리대행 개시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4. 과업의 범위

  • 과업의 수행 : 관리대행업자는 대상시설 관련 법령, 지침, 협약서, 업무처리지침 등 사항과 다음의 지시사항에 근거하여 과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업무 수행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의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대행사업 협약서”에 준용하여 양산시에서 정한 협약서 및 양산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에 의하며, 대행관리비는 고정비와 변동비(인적보험료, 약품비, 폐기물처리비, 손해배상공제료)로 구분하고 변동비는 정산 처리함.(단, 전력비, 수도비, 연료비(LNG), 통신비, TMS유지관리비는 양산시에서 직접 집행함)

  • 처리시설의 인계・인수 : 처리시설의 인계・인수는 양산시의 감독관 입회아래 시설물의 인수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양산시 공공하수도시설의 운영관리 : 공하수도시설은 주・야로 가동되어야 하므로,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대행업자는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양산시 공공하수도시설의 직원 배치 : 대상 시설의 가동에 따른 통상 관리대행 용역업무 처리에 필요한 적정자격, 적정인원 배치는 당해시설에 대한 “원가산정 보고서”의 기술분야 및 기술등급을 기본으로 하되, 기술분야의 경우 인력수급이 여의치 않을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20%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원가산정 보고서”에서 제시된 기술등급 및 노임수준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
  • 양산시 공공하수도시설의 운영

  • 수처리 : ASA공법 및 전처리시설 등을 이용하여 유입한 하수를 처리수와 오염물질로 분리처리하고 처리수를 공공수역에 방류한다.
  • 슬러지처리 : 수처리과정에서 분리된 슬러지를 처리시설을 이용, 적법하게 처리한다.
  • 처리시설의 운전조작 및 감시업무 : 중앙감시실을 통한 감시 및 운전조작과 현장조작반에 의한 운전을 행하여야 한다.
  • 설비의 점검 : 기기의 보전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며, 점검기준에 정한 내용 및 주기에 기초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이상 징후의 발견 및 대책수립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설비기기의 장치 등 소모품의 교환보충 : 각 설비, 기기 및 장치가 항상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소모품의 교환・보충 유지관리 작업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분석 및 보고업무 : 처리과정 및 공정별로 수질을 감시・관리하여야 하고, 분석 및 보고업무는 관계법령, 과업지시서, 협약서, 사업수행계획서에 정한 내용과 주기에 기초하여 수행한다.
  • 환경정비 업무 : 작업장 및 주변의 정리정돈에 의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의 환경정비계획 등에 정한 장소, 주기 등에 기초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 하자발생 보고 : 관리대행업자가 시설인수 후 운영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는 지체 없이 감독부서로 원인 및 현황을 파악 보고하여야 한다.
  • 차집관로 및 맨홀 점검 : 차집관로, 맨홀 등 이상 유・무를 점검 및 보고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관리대행업자가 처리 후 보고한다.
  • 펌프시설 및 차집관로 맨홀 : 펌프시설 및 맨홀은 이상 징후 발생 및 우기 시에는 기술인력을 상주시켜 점검 및 비상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
  • 긴급시의 조치 : 관리대행업자는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긴급사태(이상, 사고 등)가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정 인원을 배치하고 비상연락망을 통한 비상소집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자연재해(호우, 폭설, 낙뢰 등)에 의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될 경우 우리시와 협조하여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기타 : 토목, 건축, 조경 및 기타 부대시설에 대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준하여 관리하고,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5. 과업대상 시설개요
구분
위치
용량(㎥/일)
처리방법
준공일자
공공하수
처리시설
양산
동면 강변로 54
146,000
(기존48,000,
증설98,000)

ASA(단계혐기호기법)
GFF(중력식섬유여과기)

1998.11.(기존)
2004.11.(증설)
화제
원동면 화제리 1710-1
500
CNR
GFF(중력식섬유여과기)
2008.05.
원리
원동면 용당리 산14-1
600
(기존450, 증설150)
CNR
GFF(중력식섬유여과기)
2013.10.(기존)
2019.10.(증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양산
동면 강변로 54
21,800
DOF
(용존오존가압부상공법)
2020.12.
분뇨처리시설
양산
동면 강변로 54
200
전처리(협잡물처리) 후
양산하수시설로 연계
2002.01.
슬러지
처리시설
양산
동면 강변로 54
140
(기존120, 증설20)
스팀간접건조방식(패들식)
디스크 간접식
2009.12.(기존)
2022.11.(증설)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
(11개소)
어영
원동면 영포리 1319
30
KM-SBR
2009.06.
대리1
(윗고점)
원동면 대리 868-1
190
(기존48, 증설142)
KM-SBR
2005.01.(기존)
2008.09.(증설)
대리2
(아랫고점)
원동면 대리 840
45
(기존20, 증설25)
KM-SBR
2005.01.(기존)
2008.02.(증설)
대리3
(대리동1)
원동면 대리 277
50
(기존20, 증설30)
고효율 오수처리공법
KM-SBR
2004.01.(기존)
2008.02.(증설)
대리4
(대리동2)
원동면 대리 830
90
(기존30, 증설60)
고효율 오수처리공법
KM-SBR
2004.01.(기존)
2008.02.(증설)
대리5
(금천)
원동면 대리 119
65
(기존25, 증설40)
KM-SBR
2005.01.(기존)
2008.02.(증설)
선리
원동면 선리 1455-13
65
CNR
2004.01.
선리1
원동면 선리 1501
205
KM-SBR
2012.02.
태봉
원동면 선리 147
80
CNR
2007.05.
이천
원동면 선리 산11-1
410
MEMSYS
2016.12.
장선
원동면 선리 780
155
FNR
2019.06.
차집관로 및 펌프장
차집관로, 펌프장 및 우수토실 유지관리
95.192㎞
양산시 전역
(BTL 사업구간 제외)

공원 및
체육시설
공원시설
동면 강변로 54
잔디광장, 놀이터, 다목적광장, 분수대, 산책로 등 (128,814㎡)
2007.03.
체육시설
동면 강변로 54
테니스장, 농구장, 족구장,
인조잔디축구장 2면 등 (5,896㎡)
2007.03.
기타 부대시설
관리동(591.37㎡), 관리사택(867.02㎡,) 홍보관(500.00㎡ )등

주) 관리대행 대상시설에 소화조, 총인설비, 기타 부대시설 등 포함
6. 기타사항

  • 방류수 수질기준은 관련법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법적기준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은 양산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 과업지시서, 관리대행 협약서, 관리대행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른다.
  • 관리대행업자가 무상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은 우리시에서 인계한 시설에 해당하며, 인계・인수되지 않은 사무기기, 공구, 차량 등의 물품이 운영관리에 필요할 경우 관리대행업자의 부담으로 구입하여 사용한다.
  • 소요예산은 양산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협약서에 따른다.
  • 기타 과업지시서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에 의한다.

===== 3. 관리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_(p11, p15).hwpx =====
관리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

1. 개
요
본 평가 기준은 양산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에 따른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사업수행계획평가서) 및 가격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한 것임

2. 평가방법
가. 적 용 : 양산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 관리대행업자 선정
나.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사업수행계획평가서) 및 가격제안서 평가방법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에 의한 평가 항목과 우리 시에서 정한 세부 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
◦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사업수행계획평가서) 평가는 평가 항목에 대하여 세부 평가 기준에 의거 각 항목 점수를 종합하여 객관성 있게 평가
◦ 가격제안서 평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거 평가

3. 기본원칙
가.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사업수행계획평가서) 및 가격제안서 평가 기준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거 우리시에서 정하는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사업수행계획평가서) 및 가격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여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자를 협상 우선순위자로 하여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 및 가격(기준가격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 함)을 대상으로 협상
다. 평점의 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까지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라.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평가기준에 따라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와 같이 정함
[별표 1]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가·감점

기술
능력
평가
사업수행
능력
1. 참여기술자

가. 기술등급 나. 경력 및 실적 다. 교육훈련 2. 참여업체 가. 수행실적 나. 신용도 다.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라. 산업안전
24
6
12
6

26
12
8
5
1
50

▪ 발주부서가

평가
사업수행
계획
1.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가. 사업수행 목표 나. 사업수행 준비계획 다. 인력ㆍ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라. 물품ㆍ장비 투입계획 등 2.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가. 시설의 운영계획 나.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다. 수질관리 및 효율증대 방안 라. 위기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 마. 운영비 절감 방안 바. 예상문제점 및 대책

사. 시설개방 및 주민제공서비스
15
3
4
5
3

25
7
5
3
2
3
3
2
40

▪ 제안서평가 위원회가

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가
10
10
▪ 평점산식:아래
가ㆍ감점
1. 신규기술자고용
2. 법령위반
3. 대행성과평가
4. 산업재해 발생 건수
+0.3
-1.0
±1.0
-2.0
+1.3
~
-4.0
▪ 발주부서가

평가

※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주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주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별표 2]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참
여
기
술
자
(24)
(1)책임기술자
(가)등급
(나)경력 및 실적

(다)교육훈련
[8.0]
(2.0)
(4.0)

(2.0)

1. 등급에 따라 평가
2. 경력기간과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평가
3. 하․폐수·슬러지처리시설 및 기타 환경기초시설 관련 용역에 대하여 수행한 참여기간(운영·시운전·기술진단 3개월 이상, 시공·설계·감리 6개월 이상)에 용역 종류별 가중치(하․폐수·슬러지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시운전 1.0,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및 시운전 0.6, 하․폐수 기술진단․시공․설계․감리 0.5, 기타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시공․설계․감리 0.3)를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
4. 책임기술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기술자와 중복 불가
10년이상
10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4.0
3.5
3.0
2.5
2.0

5. 책임기술자가 최근 3년간 하수도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5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2.0점

※ 5일 또는 35시간 교육을 이수한 자는 1주일로 인정하며, 집합교육(집합+사이버)만 인정하고 사이버교육은 불인정
(2)분야별 책임기술자
(가)등급
(나)경력 및 실적

(다)교육훈련
[8.0]
(2.0)
(4.0)

(2.0)

1. 등급에 따라 평가
2. 경력기간과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평가
3. 하․폐수·슬러지처리시설 및 기타 환경기초시설 관련 용역에 대하여 수행한 참여기간(운영·시운전·기술진단 3개월 이상, 시공·설계·감리 6개월 이상)에 용역 종류별 가중치(하․폐수·슬러지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시운전 1.0,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및 시운전 0.6, 하․폐수 기술진단․시공․설계․감리 0.5, 기타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시공․설계․감리 0.3)를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
4.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기술자와 중복 불가
7년이상
7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4.0
3.5
3.0
2.5
2.0

5. 위 책임기술자와 동일
(2)분야별 기술자
(가)등급
(나)경력 및 실적

(다)교육훈련
[8.0]
(2.0)
(4.0)

(2.0)

1. 등급에 따라 평가
2. 안전관리자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외 건설현장, 제조업체 등에서 동일 업무(안전관리)를 수행한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며, 수질분석요원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수질분석 업무 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공인된 수질분야 측정업체에서 수질분석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
3. 분야별 기술자는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와 중복 불가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1년이상
1년미만
4.0
3.5
3.0
2.5
2.0

4. 위 책임기술자와 동일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참
여
업
체
(26)

(1) 수행 실적

(가)수행건수

  • 하·폐수 및

기타환경기초시설

(나)운영관리용량

  • 하·폐수 및

기타환경기초시설 [12]

{7}
(7)

{5}
(5)

1. 최근 5년간 하․폐수처리시설 및 기타 환경기초시설 관련 수행실적에 대하여 평가
2. 수행건수는 용역 종류별 가중치(하․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시운전 1.0,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및 시운전 0.6, 하․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시공․설계․감리 0.5, 기타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시공․설계․감리 0.3)를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
3. 운영관리용량은 시설용량에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 후 가장 큰 용량 1건의 실적에 대해 배점 평가
4. 공동도급 실적인 경우 참여지분에 해당하는 건수 및 용량만 실적으로 인정
․ 하·폐수 및 기타환경기초시설 건수
25건이상
25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1건이상
1건미만
7.0
6.0
5.0
4.0
3.0

․ 하·폐수 및 기타환경기초시설 용량(대행용량 : 73,000톤/일)
대행용량
이상
대행용량미만~
대행용량×0.75이상
대행용량×0.75미만
~대행용량×0.5이상
대행용량×0.5미만
~대행용량×0.25이상
대행용량×
0.25미만
5.0
4.0
3.0
2.0
1.0

(2)신용도
(가)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나)재정상태

건실도

  • 자본비율
  • 유동비율
  • 매출액

순이익률
  • 총자산회전율

[8]
{4}

{4}

(1)
(1)
(1)

(1)

1. 참여업체가 하수도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참여기술자가 하수도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도 1월로 계산)
3. 재정상태건실도는 재무비율평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방법 중에서 참여업체가 제출한 내용으로 평가

  • 재무비율평가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에 대한 평균자기 재무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예시 : 당해 참여업체 재무비율/평균재무비율>
구분
100%
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미제출
점수
배점100%
배점90%
배점80%
배점70%
배점60%
0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참
여
업
체
(26)

(3)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기술개발

(나)연구개발 투자실적

(4)산업안전
(가)산업재해율

[5] (2) (3)

[1.0]
(1.0)

  • 신용평가등급 : 참여업체의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아래와 같이 평가

<예시 :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구분
신용등급
회사채
BBB-
이상
BB+,
BB°
BB-
B+, B°,
B-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B+
B°
B-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
이상
BB+,
BB°
BB-
B+, B°,
B-
CCC+
이하
미제출
점수
4.0
3.5
3.0
2.5
2.0
0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환경신기술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환경신기술 : 1.0점
  •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
  • 환경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5년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2.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활동 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연구개발비/총매출액)을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에 대한 평균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예시 : 당해 참여업체 연구개발 비율/평균 연구개발 비율>
구분
150%
이상
150%미만
100%이상
100%미만
50%이상
50%미만
10%이상
10%미만
점수
3.0
2.7
2.4
2.1
1.8

1. 최근 3년의 산업재해율로 산정
구분
점수 산식
비고
산업재해율
점수=1-(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
최근 3년 동종동규모 평균 산업재해율)
소수둘째자리
반올림

※ 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이 최근 3년 동종동규모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큰 경우 0점
※ 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 및 최근 3년 동종동규모 평균 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 가능(발급요청일은 입찰 공고일로 설정하여 신청)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에 의거 자료 미충족으로 평가에서 제외(참여업체 전체 0점으로 평가)

[별표 3]
가·감점 세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가
ㆍ
감
점
(+1.3
~
-4.0)

(1)가점
(가)신규기술자고용

(2)감점
(가)법령위반

(3)가·감점
(가)대행성과평가

(4)감점
(가)산업재해 발생건수

[+0.3]
(+0.3)

[-1.0]
(-1.0)

[±1]
(±1)

[-2.0]
(-2.0)

1.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으로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의 비율로 산정
구분
3%이상
2%이상
1%이상
점수
0.3
0.2
0.1

1.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2년간「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물환경보전법」제38조의3제1항제1호)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건당 –0.5점씩 감점하며, 「물환경보전법」제7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각각 합산
  • 법령위반 감점이 -1점 을 초과하는 경우 –1점으로 한다.

1. 관리대행기간 동안 실시한 대행성과 평가결과
※ 대행성과 평가점수는 해당시설에 대해 평가전문기관 또는 해당 지자체에서 「하수도법」에 따라 평가한 관리대행기간 동안의 평가점수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 점수계산방법 : 시설별 점수에 시설용량을 곱하여 산정하고 관리대행기간 동안의 연도별 최종점수를 평균하여 적용한다.
구
분
대행성과평가 점수
95점
이상
95점미만
90점이상
90점미만
85점이상
85점미만
80점이상
80점미만
75점이상
75점미만
70점이상
70점미만
65점이상
65점미만
60점이상
60점
미만
점
수
1.0
0.75
0.5
0.25
0
-0.25
-0.5
-0.75
-1.0

  • 최종점수 = ∑(시설별 점수 × 시설용량) / ∑(시설용량)

1. 최근 3개년 이내 산업재해 발생 건수
발생 건수
4건 이상
3건
2건
1건
점수
-2
-1.5
-1
-0.5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에 의거 자료 미충족으로 평가에서 제외(참여업체 전체 0점으로 평가)

[별표 4]
사업수행능력 및 가·감점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1. 참여기술자(해당점수 : 24점 만점)
1.1 책임기술자(해당점수 : 8점 만점)
가. 등급(해당점수 : 2점 만점)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방법
등급
특급
기술자이상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기타
점수
2.0
1.5
1.0
0.5
0.0

나. 경력 및 실적(해당점수 : 4점 만점)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방법
등급
10년 이상
10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점수
4.0
3.5
3.0
2.5
2.0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법인<SPC : Special Purpose Company>이 시행한 하·폐수처리시설 및 기타 환경기초시설 관련 용역에 대하여 수행한 참여기간에 용역 종류별 가중치(하·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시운전 1.0,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및 시운전 0.6, 하·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시공․설계․감리 0.5, 기타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시공․설계․감리 0.3)를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단, 실적이 없으면 0점 처리)
◦ 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말함.
◦ 기타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공공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음식물 및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시설용량 500㎥/일 이상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말함
◦ 근무경력의 작성방법은 인정일수에 30.4로 나누어 산정 후 소숫점 이하는 절사한다. (작성예시 : 인정일수 724일의 경우 → 23.815월 → 1년 11월)
◦ 운영(시운전 포함), 기술진단에 대한 실적은 최소 3개월 이상만 인정
◦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에 대한 실적은 최소 6개월 이상만 인정

다. 교육훈련(해당점수 : 2점 만점)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방법 : 책임기술자가 최근 3년간 하수도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구분
평가
5일이상 교육이수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2.0점

◦ 5일 또는 35시간 교육을 이수한 자는 1주일로 인정하며, 집합교육(집합+사이버)만 인정하고 사이버교육은 불인정
◦ 이 지침 시행 당시 책임기술자가 종전의 지침에 따라 이수한 교육훈련은 인정함

1.2 분야별 책임기술자(해당점수 : 8점 만점)
가. 등급(해당점수 : 2점 만점)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방법 : 개인별 평가 후 평균
등급
고급
기술자이상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고급
숙련기술자
기타
점수
2.0
1.5
1.0
0.5
0.0

나. 경력 및 실적(해당점수 : 4점 만점)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방법 : 개인별 평가 후 평균
등급
7년 이상
7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점수
4.0
3.5
3.0
2.5
2.0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법인<SPC : Special Purpose Company>이 시행한 하·폐수처리시설 및 기타 환경기초시설 관련 용역에 대하여 수행한 참여기간에 용역 종류별 가중치(하·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시운전 1.0,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및 시운전 0.6, 하·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시공․설계․감리 0.5, 기타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시공․설계․감리 0.3)를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단, 실적이 없으면 0점 처리)
◦ 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말함.
◦ 기타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공공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음식물 및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시설용량 500㎥/일 이상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말함
◦ 근무경력의 작성방법은 인정일수에 30.4로 나누어 산정 후 소숫점 이하는 절사한다. (작성예시 : 인정일수 724일의 경우 → 23.815월 → 1년 11월)
◦ 운영(시운전 포함), 기술진단에 대한 실적은 최소 3개월 이상만 인정
◦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에 대한 실적은 최소 6개월 이상만 인정

다. 교육훈련(해당점수 : 2점 만점)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방법 :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최근 3년간 하수도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구분
평가
5일이상 교육이수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2.0점

◦ 5일 또는 35시간 교육을 이수한 자는 1주일로 인정하며, 집합교육(집합+사이버)만 인정하고 사이버교육은 불인정
◦ 이 지침 시행 당시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종전의 지침에 따라 이수한 교육훈련은 인정함
1.3 분야별 기술자(해당점수 : 8점 만점)
가. 등급(해당점수 : 2점 만점)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방법 : 개인별 평가 후 평균
등급
중급
기술자이상
초급
기술자
고급
숙련기술자
중급
숙련기술자
기타
점수
2.0
1.5
1.0
0.5
0.0

나. 경력 및 실적(해당점수 : 4점 만점)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방법 : 개인별 평가 후 평균
등급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1년 이상
1년 미만
점수
4.0
3.5
3.0
2.5
2.0

◦ 안전관리자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외 건설현장, 제조업체 등에서 동일 업무(안전관리)를 수행한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단, 실적이 없으면 0점 처리)
◦ 수질분석요원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수질분석 업무 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공인된 수질분야 측정업체에서 수질분석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단, 실적이 없으면 0점 처리)
◦ 근무경력의 작성방법은 인정일수에 30.4로 나누어 산정 후 소숫점 이하는 절사한다. (작성예시 : 인정일수 724일의 경우 → 23.815월 → 1년 11월)
◦ 안전관리 및 수질분석에 대한 실적은 최소 3개월 이상만 인정

다. 교육훈련(해당점수 : 2점 만점)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방법 : 분야별 기술자가 최근 3년간 하수도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구분
평가
5일이상 교육이수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2.0점

◦ 5일 또는 35시간 교육을 이수한 자는 1주일로 인정하며, 집합교육(집합+사이버)만 인정하고 사이버교육은 불인정
◦ 이 지침 시행 당시 분야별 기술자가 종전의 지침에 따라 이수한 교육훈련은 인정함
※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2)
구분
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관련직무
특급
기술자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사람
  • 시설운영총괄

고급
기술자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 해당분야책임자

중급
기술자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 단위업무책임자
  • 기술행정및관리

초급
기술자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 시설물공정관리
  • 시설물유지보수
  • 수질분석

고급
숙련
기술자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보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사람
  •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사람
  • 시설물공정관리
  • 시설물유지보수

중급
숙련
기술자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 시설물공정관리
  • 시설물유지보수

초급
숙련
기술자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 시설물공정관리
  • 시설물유지보수

2. 참여업체(해당점수 : 26점 만점)
2.1 수행실적(해당점수 : 12점 만점)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대상 : 최근 5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법인<SPC : Special Purpose Company>이 시행한 하․폐수 및 기타 환경기초시설 관련 수행실적의 수행건수 및 운영관리용량
3) 평가방법
◦ 수행건수(해당점수 : 7점 만점)
하・폐수 및 기타 환경기초시설 수행건수
구분
25건 이상
25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1건 이상
1건 미만
점수
7.0
6.0
5.0
4.0
3.0

◦ 운영관리용량(해당점수 : 5점 만점)
하・폐수 및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용량(대행용량 : 73,000톤/일)
구분
73,000톤/일 이상
73,000톤/일 미만
~ 54,750톤/일 이상
54,750톤/일 미만
~ 36,500톤/일 이상
36,500톤/일 미만
~ 18,250톤/일 이상
18,250톤/일 미만
점수
5.0
4.0
3.0
2.0
1.0

◦ 수행건수는 수행실적에 용역 종류별 가중치(하·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시운전 1.0,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및 시운전 0.6, 하·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시공·설계·감리 0.5, 기타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시공·설계·감리 0.3)를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단, 실적이 없으면 0점 처리)
◦ 운영관리용량은 수행실적에 용역 종류별 가중치(하·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시운전 1.0,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및 시운전 0.6)를 곱한 후 규모가 가장 큰 단일 시설용량 1건의 실적에 대하여 평가(단, 실적이 없으면 0점 처리)
◦ 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말함.
◦ 기타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공공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음식물 및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시설용량 500㎥/일 이상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말함
◦ 운영(시운전 포함), 기술진단에 대한 실적은 최소 3개월 이상만 인정
◦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에 대한 실적은 최소 6개월 이상만 인정
◦ 공동도급 실적인 경우 참여지분에 해당하는 건수 및 용량만 실적으로 인정
◦ 여러 시설을 통합계약 한 경우 개별 처리시설은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
◦ 동일시설의 용량증설, 연장계약, 재계약 실적은 중복인정하지 않음
◦ 동일시설의 시공, 설계, 감리, 시운전, 운영관리, 기술진단 실적은 중복인정하지 않음
◦ 공동도급시 건수 및 용량은 가 사별 건수 및 용량에 공동 지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건수 및 용량에 대해 평가한다.

2.2 신용도(해당점수 : 8점 만점)
가.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해당점수 : 4점 만점)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방법
◦ 참여업체가 하수도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기술자)가 하수도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도 1월로 계산)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함

나. 재정상태 건실도(해당점수 : 4점 만점)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방법
◦ 재무비율평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방법 중에서 참여업체가 제출한 내용으로 평가
◦ 재무비율평가는 자기자본비율(1점)과 유동비율(1점)을 평가하고 추가로 매출액순이익률(1점)과 총자산회전율(1점)을 평가하며, 재무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에 대한 평균 자기재무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당해 참여업체 재무비율/평균재무비율
구분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미제출
자기자본비율
1.0
0.9
0.8
0.7
0.6
0
유동비율
1.0
0.9
0.8
0.7
0.6
0
매출액순이익률
1.0
0.9
0.8
0.7
0.6
0
총자산회전율
1.0
0.9
0.8
0.7
0.6
0

◦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신규사업자는 최초 결산서, 합병·분할·사업 양수도를 한 사업자는 합병·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 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등기일 또는 신고수리일로 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 재정상태는 해당 용역업체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한 최근년도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하거나, 해당 관청에서 확인한 증빙서류 제출
◦ 신용평가등급은 참여업체의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아래와 같이 평가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구분
신용등급
회사채
BBB- 이상
BB+, BB°
BB-
B+, B°, B-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B+
B°
B-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 이상
BB+, BB°
BB-
B+, B°, B-
CCC+ 이하
미제출
점수
4.0
3.5
3.0
2.5
2.0
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평평가등급확인서’)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함

2.3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당점수 : 5점 만점)
가. 기술개발(해당점수 : 2점 만점)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방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환경신기술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환경신기술 : 1.0점
◦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
◦ 환경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5년 미만
특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환경신기술은 참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참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동일 내용으로 환경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함

나. 연구개발 투자실적(해당점수 : 3점 만점)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방법 :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활동 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연구개발비/총매출액)을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E37, E381,2, 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에 대한 평균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당해 참여업체 연구개발 비율/평균 연구개발 비율
구분
150%
이상
150%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50% 이상
50% 미만
10% 이상
10% 미만
점수
3.0
2.7
2.4
2.1
1.8

◦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연구개발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연구개발 투자실적에 포함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연구개발 투자실적에 대해서만 인정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함

2.4 산업안전(해당점수 : 1점 만점, 평가 제외)
가. 산업재해율(해당점수 : 1점 만점)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방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업재해율 확인서로 확인하며, 최근 3년의 산업재해율로 산정
구분
점수 산식
비고
산업재해율
점수=1-(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
최근 3년 동종동규모 평균 산업재해율)
소수 둘째자리
반올림

◦ 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이 최근 3년 동종동규모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큰 경우 0점
◦ 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 및 최근 3년 동종동규모 평균 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 가능(발급요청일은 입찰 공고일로 설정하여 신청)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함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에 의거 자료 미충족으로 평가에서 제외(참여업체 전체 0점으로 평가)

3. 가·감점(+1.3 ~ -4.0점)
3.1 가점(+0.3)
가. 신규기술자고용(+0.3)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방법 :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으로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의 비율로 산정하여 평가
구분
3%이상
2%이상
1%이상
점수
0.3
0.2
0.1

◦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하·폐수·슬러지처리시설 및 기타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업에 재직 중인 자로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하·폐수·슬러지처리시설 및 기타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업에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인정
◦ 해당년도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력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1년간의 신규기술자 고용인력을 합산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기술자 고용인력 = 해당년도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력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기술자 고용인원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평균
◦ 경력관리기관협의회(대한건축사협회, 대한측량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지적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 기관의 기술자보유증명서/경력증명서 및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경력확인서 제출
※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확인서도 가능
※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확인서 제출시 별도 제출 불필요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함

3.2 감점(-1.0점)
가. 법령위반(-1.0)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기술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물환경보전법」제38조의3제1항제1호)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건당 –0.5점씩 감점하며, 물환경보전법 제7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함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각각 합산
◦ 법령위반 감점이 -1점 을 초과하는 경우 –1점으로 함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함

3.3 가·감점(±1.0)
가. 대행성과평가(±1.0)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방법
◦ 해당시설에 대하여 관리대행기간 동안 실시한 대행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가․감점
◦ 대행성과 평가점수는 해당시설에 대해 평가전문기관 또는 해당 지자체에서 「하수도법」에 따라 평가한 관리대행기간 동안의 평가점수에 대해서만 인정
◦ 점수계산방법 : 시설별 점수에 시설용량을 곱하여 산정하고 관리대행기간 동안의 연도별 최종점수를 평균하여 적용
구 분
대행성과평가 점수
95점이상
95점미만
90점이상
90점미만
85점이상
85점미만
80점이상
80점미만
75점이상
75점미만
70점이상
70점미만
65점이상
65점미만
60점이상
60점미만
점 수
1.0
0.75
0.5
0.25
0
-0.25
-0.5
-0.75
-1.0

◦ 최종점수 = ∑(시설별 점수 × 시설용량) / ∑(시설용량)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함

3.4 감점(-2.0점)
가. 산업재해 발생 건수(-2.0 : 평가 제외)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방법 :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는 산업재해 발생 건수 자료로 확인하며, 최근 3개년 이내 산업재해 발생 건수로 산정
발생 건수
4건 이상
3건
2건
1건
점수
-2.0
-1.5
-1.0
-0.5

◦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함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에 의거 자료 미충족으로 평가에서 제외(참여업체 전체 0점으로 평가)

[별표 5]
사업수행계획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등급
평가항목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
총계
(40)

Ⅰ.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15)

사업수행 목표
3.0
2.7
2.4
2.1
1.8
사업수행 준비계획
4.0
3.6
3.2
2.8
2.4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5.0
4.5
4.0
3.5
3.0
물품․장비 투입계획 등
3.0
2.7
2.4
2.1
1.8
Ⅱ.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25)

시설의 운영계획
7.0
6.3
5.6
4.9
4.2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5.0
4.5
4.0
3.5
3.0
수질관리 및 효율증대 방안
3.0
2.7
2.4
2.1
1.8
위기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
2.0
1.8
1.6
1.4
1.2
운영비 절감 방안
3.0
2.7
2.4
2.1
1.8
예상문제점 및 대책
3.0
2.7
2.4
2.1
1.8
시설개방 및 주민제공서비스
2.0
1.8
1.6
1.4
1.2

가. 등급별 배분 및 배점기준
◦ 사업수행계획 평가는 각 항목별로 평가하여 가장 우수한 업체부터 수, 우, 미, 양, 가 등급으로 나누고, 점수는 수 100%, 우 90%, 미 80%, 양 70%, 가 60%로 배정하여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함
◦ 사업수행계획 평가 시 평가항목별 등급별 배분은 수 10%, 우 20%, 미 40%, 양 20%, 가 10%(이하 “등급별 배분율”이라 한다)로 배정한다. 다만, 회사신설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항목은 위 배분방법에 의한 최하 등급으로 처리함
◦ 참가업체가 다수인 경우 아래의 표를 이용하여 수, 우, 미, 양, 가 순으로 배분함
등급
참여업체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
2개사 이내
1
1
-
-
-
3개사
1
1
1
-
-
4개사
1
2
1
-
-
5개사
1
1
2
1
-
6개사
1
1
2
1
1
7개사
1
1
3
1
1
8개사
1
2
3
1
1
9개사
1
2
3
2
1
10개사
1
2
4
2
1

나. 평가방법
◦ 사업수행계획 평가는 참여업체간 상대평가 및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의 주관적 평가에 의함
◦ 평점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고,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사업수행계획 평가 시 감점요인은 업체식별 가능한 표시(-0.5점), 칼라면수․옵셋인쇄(-0.3점/건당), 제안서 크기 등 규격위반․페이지 초과(-0.2점/건당)등이며, 최고 -3점을 초과할 수 없음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이 사업수행계획 평가 시 감점요인을 반영하여 평가함)

===== 4. 제안서 작성지침_(최종).hwpx =====
제안서 작성지침

(1) 공통사항
1)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본 지침에 따라서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2) 제안서는 반드시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의거 작성하고(입증․증빙서류 포함) 지침서에 요구하지 않은 사항을 참고사항으로 첨부할 수 있음
3) 입증서류는 반드시 공신력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원본으로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원본대조필하여야 함(입증서류가 첨부되지 않는 경우 실적인정 불가)
4) 참여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행실적, 신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함
5) 제출된 내용은 변경·추가할 수 없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 과장되었음이 발견된 경우에는 임의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비용청구 불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7) 해당사항(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양식을 첨부하고 양식에 “해당(실적)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8) 평가자료 제출 시 제안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공개모집 참가신청자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표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9) 작성규격은 A4, 지질은 백상지, 제본은 좌철로 해야 함
10) 모든 작성서류는 한글로 작성하고 외래어로 된 전문용어 등은 괄호 안에 원어를 기입해야 함
11) 기존의 자료, 통계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12) 제출서류
참 가 신 청 서 류
제 안 서 제 출 서 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③ 대리인 참석의 경우 위임장 1부
④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⑤ 확약서 1부
⑥ 각서 1부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⑧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⑨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⑩ 공동도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① 용역참가신청서 1부
②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1부
③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부
④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⑤ 사업수행계획평가서 10부(업체명 표기 1부, 미표기 9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1) 참여기술자
가. 본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최소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확보해야 하며, 참여기술자 명단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나. 참여기술자의 자격
① 책임기술자(1인) : 환경, 기계, 전기 분야 중 1인
② 분야별 책임기술자(3인) : 환경(수질), 기계, 전기 분야 각 1인
③ 분야별 기술자(2인) : 안전관리자, 수질분석요원 각 1인

다. 참여기술자 현황
① 기술자의 조직표(양식 #1)
② 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양식 #2)
③ 기술자 개인별 자격 및 경력, 실적(양식 #3)

라. 참여기술자의 요건
①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기술자는 중복되지 않아야 함
② 기술등급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의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해당분야 경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법인<SPC : Special Purpose Company>이 시행한 하·폐수처리시설 및 기타 환경기초시설과 관련하여 용역 종류별 수행한 근무경력(운영·시운전·기술진단 3개월 이상, 시공·설계·감리 6개월 이상)에 한하여 기재(단,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에 한하며, 안전관리자의 경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외 건설현장, 제조업체 등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도 경력으로 인정하고, 수질분석요원의 경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수질분석 업무 외 공인된 수질분야 측정업체에서 기술인력으로 등록하여 분석업무를 수행한 기간도 경력으로 인정)

마. 참여기술자 교육훈련(양식 #4)
◦ 최근 3년간 하수도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이수사항을 기재하고 증빙자료 제출
2) 참여업체
가. 수행실적(양식 #5)
◦ 공고일 현재 최근 5년간 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법인<SPC : Special Purpose Company>이 시행한 하․폐수 및 기타 환경기초시설 관련 수행실적에 한하여 기재(단,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에 한하며, 공동도급 실적인 경우 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건수 및 용량만 실적으로 인정)
◦ 운영(시운전 포함), 기술진단에 대한 실적은 최소 3개월 이상만 기재
◦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에 대한 실적은 최소 6개월 이상만 기재
◦ 복합용역 시 용역명을 분명히 표시하고, 이중기재를 할 수 없음
◦ 실적기재는 용역 종류별 연도순으로 기재함
◦ 수행실적은 발주처, 건설협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 공인기관의 확인 또는 계약서 사본(용량, 지분확인서류 포함)만 유효

나. 신용도
①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양식 #6)
◦ 참여업체가 하수도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받은 사실을 기술
◦ 참여기술자가 하수도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사실을 기술
◦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함

② 재정상태 건실도

  • 재무비율(양식 #7)

◦ 자본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순이익률, 총자산회전율에 대해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에 대한 평균 자기재무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 신용평가등급(양식 #8)

◦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 기재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다.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① 기술개발(양식 #9)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한 환경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유효건수 기재)

② 연구개발 투자실적(양식 #10)
◦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활동 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연구개발비/총매출액)을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에 대한 평균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라. 산업안전(평가 제외)
① 산업재해율(양식 #11)
◦ 최근 3년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업재해율 확인서에 의거 해당업체 산업재해율 및 동종동규모 평균 산업재해율 기재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에 의거 자료 미충족으로 평가 제외

3) 가․감점(양식 #12)
가. 가점 : 참여업체의 신규기술자고용비율 기재
나. 감점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의 법령위반 처분사실 기재
다. 가·감점 : 해당시설 관리대행기간 동안의 연도별 대행성과평가 점수 기재
라. 감점 : 최근 3개년 이내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참여업체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기재(기후에너지 환경부 지침에 의거 자료 미충족으로 평가 제외)
(3) 사업수행계획평가서 작성지침
제 1 장 사업수행 계획의 적정성
제 2 장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 사업수행 목표 - 사업수행 준비계획 -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 물품․장비 투입계획 등 - 시설의 운영계획 -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 수질관리 및 효율증대 방안 - 위기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 - 운영비 절감 방안 - 예상문제점 및 대책 - 시설개방 및 주민제공서비스

◦ 위 순서에 의거 작성하고, 업체 식별 가능한 표시, 칼라, 페이지 수 초과, 색상지, 칼라도면, 투시도, 조감도, 시뮬레이션, 옵셋인쇄 등 사용 시 감점(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이 사업수행계획 평가 시 감점요인을 반영하여 평가함)

(4) 인쇄 및 제본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제출 요령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작성 자료에는 입찰자를 표기함(원본 1부, 사본 1부 제출)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규격
◦ 크
기
: A4 (210 × 297㎜)
◦ 지
질
: 백상지
◦ 인쇄방법
: - 표지 : 백색아트지

- 제본 : 무선철(좌철) - 단면 인쇄 - 글씨 : 크기 및 서체는 제한 없음

2) 사업수행계획평가서 작성 및 제출 요령
가. 사업수행계획평가서의 작성 자료에는 입찰자를 표기할 수 없음(업체명 표기 1부, 미표기 9부, USB메모리 1개 제출)
나. 사업수행계획평가서의 규격
◦ 크
기
: A4 (210 × 297㎜)
◦ 지
질
: 백상지
◦ 인쇄방법
: - 표지 : 백색아트지

- 제본 : 무선철(좌철) - 양면 인쇄

  • 글씨 : 크기 및 서체는 제한 없음

◦ 작성매수
: 50쪽 이내(표지, 목차, 간지 제외)

(5) 기 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사업수행계획평가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요구된 기한 내에 접수되어야 함
◦ 제출자는 원활한 평가를 위한 우리시의 추가 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함
◦ 제출자는 심사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하수관리팀(055-392-5482)으로 문의
제안서 작성양식

(1) 참여기술자
1) 참여기술자 조직표(양식 #1)

책임기술자(환경, 기계, 전기 중 1인) 성명기재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기술자 환경분야 기계분야 전기분야 안전관리자

수질분석요원
성명기재

성명기재 성명기재 성명기재 성명기재

주1)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기술자는 중복되지 않아야 함
2)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참여지분율에 따라 참여기술자를 구성하되, 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으로 함

2)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양식 #2)
구분
성명
주민등록
번
호
본 과 업
참여직위
최종학교
(학위)
기술자 등급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종류
(등급)
취득일
책임
기술자
○○
분야

분야별책임기술자
환경
분야

기계
분야

전기
분야

분야별기술자
안전
관리자

수질분석요원

주1) 해당분야 근무경력은 (양식 #3)의 해당분야 실적과 일치하여야 함
2) 해당분야 근무경력은 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된 경력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상에 사업명과 담당업무가 기재된 실적의 수행기간(인정일 기준 아님)에 한하여 평가함(첨부된 증빙서류와 동일해야 함)
3) 참여기술자의 해당실적에 대한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를 반드시 첨부
4) 참여기술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참여업체에 입사한 자이어야 함
3) 참여기술자의 개인별 자격 및 경력, 실적(양식 #3)
성명

소속 직위

주민등록
번호

최종학교
(학위)

전공 자격증 (분야 및 종류) 취득일

관련분야 전체경력
년
월
◎ 경력사항
근무기간(년,월)
회사명
직위
담당업무

◎ 해당분야 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시설용량)
참여
기간
담당
업무
참여당시
발주처
비고
소속
직위
운영
(시운전)

소계
년 월

기술진단

소계
년 월

시공

소계
년 월

설계

소계
년 월

감리

소계
년 월

안전관리

소계
년 월

수질분석

소계
년 월

합계 년 월 환산합계 년 월

주1)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기술자만 작성
2) 해당분야 실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법인<SPC : Special Purpose Company>이 시행한 하·폐수·슬러지처리시설 및 기타 환경기초시설과 관련하여 용역 종류별 수행한 근무경력(운영·시운전·기술진단 3개월 이상, 시공·설계·감리 6개월 이상)에 한하여 기재(단,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에 한하며, 안전관리자의 경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외 건설현장, 제조업체 등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도 경력으로 인정하고, 수질분석요원의 경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수질분석 업무 외 공인된 수질분야 측정업체에서 기술인력으로 등록하여 분석업무를 수행한 기간도 경력으로 인정)

※ 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타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공공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음식물 및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시설용량 500㎥/일 이상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말함
3)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용역 종류별 연도순으로 기재
4) 참여기술자의 해당분야 실적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의 증명서류를 반드시 제출
5) 해당분야 실적이 없으면 비고란에 “실적없음”으로 표기

4) 참여기술자 교육훈련(양식 #4)
참여기술자
교육내용
교육기관
교육일수
비 고

주1) 최근 3년간 하수도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교육훈련 내용을 기재(증빙서류 첨부)
2) 집합교육(집합+사이버)만 인정하고 사이버교육은 불인정
3) 해당 없을 경우 비고란에 “해당없음” 으로 표기
(2) 참여업체
1) 수행실적(양식 #5)
구분
용역명
용역금액
용역기간
용역개요
(시설용량)
발주처
비고
(참여지분율)
하․폐수
처리시설
운영
(시운전)

소계
건
년 월

기술진단

소계
건
년 월

시공

소계
건
년 월

설계

소계
건
년 월

감리

소계
건
년 월

기타
환경기초
시설
운영
(시운전)

소계
건
년 월

기술진단

소계
건
년 월

시공

소계
건
년 월

설계

소계
건
년 월

감리

소계
건
년 월

슬러지
처리시설
운영
(시운전)

소계
건
년 월

기술진단

소계
건
년 월

시공

소계
건
년 월

설계

소계
건
년 월

감리

소계
건
년 월

합계 건 환산합계 건

주1)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법인<SPC : Special Purpose Company>이 시행한 하․폐수 및 기타 환경기초시설 관련 수행실적으로서, 용역 종류별 실적을 구분하여 기재(단,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에 한하며, 공동도급 실적인 경우 참여지분율 적용)
2) 용역 종류별 가중치(하·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시운전 1.0,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및 시운전 0.6, 하·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시공·설계·감리 0.5, 기타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시공·설계·감리 0.3) 적용
3) 운영(시운전 포함), 기술진단에 대한 실적은 최소 3개월 이상만 기재
4)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에 대한 실적은 최소 6개월 이상만 기재
5)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공인기관의 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시설용량 및 참여지분율 확인이 가능한 것)을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
6) 용역 종류별 연도순으로 작성하며, 공동도급 계약일 경우에는 비고란에 참여지분율 기재
7) 실적이 없는 업체는 비고란에 “실적없음”으로 표기

2) 신용도
가.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양식 #6)
① 참여업체
기간 (년, 월, 일)
사유
제재기관
비고

주) 하수도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받은 기간을 기재하고 해당 없는 업체는 비고란에 “해당없음” 표기
② 참여기술자
성명
기간 (년, 월, 일)
사유
제재기관
비고

주) 하수도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기재하고, 해당 없는 경우 비고란에 “해당없음” 표기

나. 재정상태 건실도
① 재무비율(양식 #7)

(단위 : 백만원)
입찰참가자명

주소 설립연도 등록번호

연도
최근연도(
년)
비고
자기자본

총자산 유동자산 부채 고정부채 유동부채 매출액 당기순이익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총자산
유동비율 =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순이익률 =
당기순이익

매출액
총자산회전율 =
매출액

총자산

주1) 재정상태는 해당 용역업체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한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하거나, 해당관청에서 확인한 증빙서류 첨부
2) 신규․합병․분할․사업양수도를 한 용역업체는 다음 각목의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

- 신규사업자 : 최초결산서

  • 합병․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 등기일 또는 신고 수리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② 신용평가등급(양식 #8)
회사명
등급평가일
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비고

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3)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기술개발(양식 #9)
구분
등록청
등록번호
제목
등록연월
유효기간
비고
신기술

( )건
특허

( )건
실용신안

( )건
계

주1)「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한 환경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기재
2) 증빙서류 첨부
3) 해당 없는 업체는 비고란에 “해당없음”으로 표기

나. 연구개발 투자실적(양식 #10)
연도
내용
기간
투자비 (백만원)
비고

년

매출액 :
투자액 :
투자비율(%) :

년

매출액 :
투자액 :
투자비율(%) :

년

매출액 :
투자액 :
투자비율(%) :

계

매출액 :
투자액 :
투자비율(%) :
평균

주1)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을 기재
2) 증빙서류첨부(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한 재정상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거나 해당관청에서 확인한 증빙서 첨부)

4) 산업안전(평가 제외)
가. 산업재해율(양식 #11)
연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
동종동규모
산업재해율
비고
2024

2025 2026 평균

주1) 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 및 동종동규모 산업재해율 기재
2) 최근 3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
3)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에 의거 자료 미충족으로 평가 제외, 비고란에 “해당없음”으로 표기

(3) 가·감점(양식 #12)
1) 가점
신규기술자고용
(단위 : 명, %)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원
직전연도 동기간 평균 기술자 고용인원
신규기술자고용비율

주1)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원 기산 최근 1년간의 신규기술자 고용인력의 합
2)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기술자 고용인원 :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기술자 고용인원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평균하여 기재
3) 신규기술자고용비율 =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원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기술자 고용인원 × 100

2) 감점
법령위반
구분
처분내용
처분기관
비고
참여업체

참여기술자

주1) 최근 2년간 물환경보전법에 의거 법령위반 처분을 받은 사실을 기재(증빙서류 첨부)
2) 해당 없을 경우 비고란에 “해당없음”으로 표기

3) 가·감점
대행성과평가
구
분
양산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비고
관리대행
기
간

대행성과
평가점수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평균

…

주1) 해당시설 관리대행기간 동안의 연도별 대행성과평가 점수 기재
2) 해당 없는 경우 비고란에 “해당없음”으로 표기

4) 감점(평가 제외)
산업재해 발생 건수
연도
산업재해 발생 건수
비고
2026

주1) 지침 시행일(2026.2.3.) 이후 최근 3개년 이내 발생한 산업재해 발생 건수 기재
2)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는 산업재해 발생 건수 자료 제출
3) 기후에너지 환경부 지침에 의거 자료 미충족으로 평가 제외, 비고란에 “해당없음”으로 표기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양산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부
ㆍ보증금률 :
%
ㆍ보증금 : 금
원정(₩
)
ㆍ보증금 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ㆍ사유 :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ㆍ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제한ㆍ지명)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그 밖에 공고로 제출하도록 한 서류

2026.
.
.

신청인

양산시장 귀하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성명 :

210㎜ × 297㎜
(신문용지 54g/㎡)

[서식 2]
용역참가신청서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등 록 업 종 등 록 부 문

첨 부 : 1)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 1부<hp:lineBreak/>2)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 1부<hp:lineBreak/>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원본 1부, 사본 1부)<hp:lineBreak/>4) 사업수행계획평가서 : 10부(업체명 표기 1부, 미표기 9부)

양산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 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받고자 평가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6.
.
.

신 청 인

양산시장 귀하
[서식 3]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법 인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팩스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비고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용역개요에는 주요 업무내용 및 시설용량(톤/일) 기재
[서식 4]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기관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기관명 연 락 처

양산시에서 시행하는 양산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 사업에 입찰 참가함에 있어 상기 인을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양산시장 귀하
※ 지참서류 :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본 법인은 부패 없이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호응하며, 양산시에서 시행하는 양산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본 법인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양산시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양산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양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법인명
대표자
(인)

양산시장 귀하
[서식 6]
확 약 서

○ 건명 : 양산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

양산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 관리대행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서 작성지침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의사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 합니다.

2026년
월
일

법 인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양산시장 귀하
[서식 7]
각
서

○ 법
인
명 :

○ 대표자 성 명 :

위 법인은 양산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의 무효는 물론, 제반 법적 책임을 감수하겠기에 이에 서약 합니다.

2026년
월
일

법 인 명 :

주
소 :

대 표 자 :

양산시장 귀하
[서식 8]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항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실적
배점
평점
산출내역
참여기술자
(24점)
(1) 책임기술자
(성명/분야 : / )
등
급

2.0 경력 및 실적

년
월
4.0

교 육 훈 련
일
2.0

계 8.0

(2) 분야별 책임기술자
(성명/분야 : / )
(성명/분야 : / )
(성명/분야 : / )
등
급
성명:
2.0

성명:
성명:
경력 및 실적
성명:
년
월
4.0

성명:
년
월
성명:
년
월
교 육 훈 련
성명:
일
2.0

성명:
일
성명:
일
계

8.0

(3) 분야별 기술자
(성명/분야 : / )
(성명/분야 : / )
등
급
성명:
2.0

성명:
경력 및 실적
성명:
년
월
4.0

성명:
년
월
교 육 훈 련
성명:
일
2.0

성명:
일
계

8.0

소 계
24.0

참여업체
(26점)
(1) 수행실적
수행
건수
하·폐수 및 기타
환경기초시설
건
7.0

운영
관리
용량
하·폐수 및 기타
환경기초시설
㎥/일
5.0

계 12.0

(2) 신용도
입찰참가제한 등

월
일
4.0

재정상태
건실도
재무비율
자본비율
%
1.0
4.0

유동비율
%
1.0
매출액순이익률
%
1.0
총자산회전율
%
1.0
신용평가
신용등급

4.0 계 8.0 (3)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
신 기 술:
건
2.0

특
허:
건
실용신안:
건
연구개발투자실적
%
3.0

계 5.0

(4) 산업안전
산업재해율
%
1.0

계 1.0

소 계
26.0

합 계
50.0

가․감점
(+1.3
~
-4.0)
(1) 가점
신규기술자고용
%
+0.3

(2) 감점
법령위반
건
-1.0

(3) 가·감점
대행성과평가
점
±1.0

(4) 감점
산업재해 발생 건수
건
-2.0

소 계
+1.3~-4.0

주) 자기평가는 발주처의 평가 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함인 바,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고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단 서식은 자유롭게 변경 가능
[서식 9]
사업수행계획 평가표
평가위원 :
서명
평가대상
평가항목
A사
B사
C사
D사
-----
Ⅰ.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
-
-
-
-

사업수행 목표 사업수행 준비계획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물품․장비 투입계획 등

Ⅱ.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
-
-
-
-

시설의 운영계획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수질관리 및 효율증대 방안 위기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 운영비 절감 방안 예상문제점 및 대책 시설개방 및 주민제공서비스 주) 항목별 수, 우, 미, 양, 가로 평가

등급별 배분표
등급
참여업체
수 (10%)
우 (20%)
미 (40%)
양 (20%)
가 (10%)
2개사 이내
1
1
-
-
-
3개사
1
1
1
-
-
4개사
1
2
1
-
-
5개사
1
1
2
1
-
6개사
1
1
2
1
1
7개사
1
1
3
1
1
8개사
1
2
3
1
1
9개사
1
2
3
2
1
10개사
1
2
4
2
1

[서식 10]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적정 임금의 보장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근로자 임금 등 아래 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① 공고일 현재 용역 대상시설에 근무 중인 운영인력(현장근로자)이 고용승계를 원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할 것을 확약합니다.
②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을 매월 정해진 기일에 지급하고, 안정적인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③ 동종 업계의 임금 수준을 고려하여 경쟁력 있는 임금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우수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시설의 운영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④ 사전 승인 없는 재대행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⑤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⑥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과정양립지업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회사명)는 양산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
주소 :
대표자 :
(인)
회사명 :
주소 :
대표자 :
(인)

양산시장 귀하
※ 공동도급 시 수급인 모두 날인 제출

[서식 11]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위 인감은 상기 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양산시에서 시행하는 『양산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 .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양산시장 귀하

양산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2026.
.

업
체
명

양산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
사 업 수 행 계 획 평 가 서

2026.
.

업체명은 표기하지 않음(무기명)

===== 「양산시 계약(용역) 특수조건」.hwp =====
계약이행 특수조건(용역)

우리 양산시청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양산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양산시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자참여명단(인력 투입계획서 등),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발주부서 및 회계과 계약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 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양산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와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양산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과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양산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대금이나 완공 시 완수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7. 지연배상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대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8.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8-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하거나, 선금전용계좌를 정산 전 타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다. 지급받은 선금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마. 계약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바.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사.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 중에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와 도급인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준수 의무

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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