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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3056] 2027년도 위원회 시설 보안 및 미화 위탁용역 추진

[용역] 발주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물위생관리업,시설경비업무 추정가격: 5.3억원 입찰일시: 2026-11-11 10:00
#용역 #건물위생관리업 #시설경비업무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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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청소,경비)-5억이상.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청소,경비)-5억이상.hwpx =====
우편번호:
51439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경남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승경환, ☎ 070-4056-6749, FAX 0505-480-2037

  • 주소:

우) 51439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메일 주소 : [email protected]
○ 수요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용환(운영관리팀), ☎ 055-792-0058

경남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803056-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7년도 위원회 시설 보안 및 미화 위탁용역 추진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시설물경비서비스, 건물청소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580,87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기간 : 2027/01/01 ~ 2027/12/31 (12개월)

※ 위 용역기간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은 조기에 진행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일과 별개로 실제 용역사업은 2027/01/01부터 개시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금지합니다.(단, 법령 조례 등에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신기술·전문성 활용, 일시적·간헐적 업무 등 원도급자의 자체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는 하도급을 허용)
○
납품기한:
2027/12/31
○
추정가격:
528,064,545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기간을 과업지시서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사업관리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1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3 10:00
○
개찰일시:
2026/11/13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부가세 제외)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등

산출내역 참고

--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 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퇴직급여충당금은「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에 따라 수요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사후정산 합니다.
◇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충족하는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향후 노임단가 및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기준이 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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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건물위생관리업(1162)과 시설경비업(1164)]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7611150101) 및 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921215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견기업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라 중견기업이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용)’를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 가능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통보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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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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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항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 신청하여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충족하는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향후 노임단가 및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기준이 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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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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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2호 [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해당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평가기준 : 기준금액 528,064,545원(부가가치세 제외)
* 평가요소 : 금액[이행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 동등이상용역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 이내 계약목적물[건물청소서비스 및 시설물경비서비스]이 포함된 용역을 이행한 실적
* 계약목적물을 모두 포함하고 그 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이행실적은 전체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함.
* 유사용역 : 계약목적용역[건물청소서비스 및 시설물경비서비스]이 모두 포함되지 아니하고 1개 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

(단, 계약목적용역 외의 분야가 포함된 경우 계약목적용역의 실적만 인정)

※ 실적증명서상의 용역명 또는 용역개요에 계약목적물 용역 문구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실적금액이 확인 가능하여야 인정합니다.

* 심사에 필요할 경우 계약서, 세금계산서, 산출내역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 이내에서 이행한 실적 부분(부분이행실적 인정)만 인정하오니,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에 명시된 금액과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금액이 일치하여야 하오니, 확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날인)
※ 공공기관 이행실적은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실적증명서 외에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등의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고,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행실적은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에(분할실적 포함) 한하여 인정하며,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의 청소용역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기타 심사기준:
○ 경영상태 평가관련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신인도 평가관련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1] 적용
○ 근로조건의 이행계획의 적정성 : “[별표2]의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창업기업 인정기준 및 확인방법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제15호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 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창업기업확인서가 발급되어 등재된 경우에만 창업기업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인 경우에는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별표4(계약이행능력심사 별표5, 일반용역적격심사 별표11)에 따른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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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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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해당 시)
----------------------------------------------------------------------------------------------------------------------------------------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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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산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6545)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3)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공고서(청소,경비)-5억이상.pdf =====
우편번호: 51439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경남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승경환, ☎ 070-4056-6749, FAX 0505-480-2037
  • 주소: 우) 51439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메일 주소 : [email protected]

○ 수요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용환(운영관리팀), ☎ 055-792-0058
경남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803056-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7년도 위원회 시설 보안 및 미화 위탁용역 추진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시설물경비서비스, 건물청소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580,87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기간 : 2027/01/01 ~ 2027/12/31 (12개월)

※ 위 용역기간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은 조기에 진행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일과 별개로 실제
용역사업은 2027/01/01부터 개시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금지합니다.(단, 법령 조례 등에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신기술·전문성 활용, 일시적·간헐적 업무 등 원도급자의 자체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는
하도급을 허용)
○ 납품기한: 2027/12/31
○ 추정가격: 528,064,545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기간을 과업지시서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
○ 기타사항: 결이 지연될 경우 사업관리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
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1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3 10:00
○ 개찰일시: 2026/11/13 11:00
  • 2 -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
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
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이 입찰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부가세 제외)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등
산출내역 참고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 시 동 기준에 규
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은「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에 따라 수요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계약상
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사후정산 합니다.
◇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충족하는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수요
기관의 승인을 받아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향후 노임단가 및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시 기준이 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건물위생관리업(1162)과 시설경비업(1164)]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
명서[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7611150101) 및 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921215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3 -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
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
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견기업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라 중견기업이 「초기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
용)’를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 가능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
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4 -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통보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
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
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
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항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
신청하여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
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
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충족하는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수요
기관의 승인을 받아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향후 노임단가 및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시 기준이 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
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
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5 -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
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
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
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

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
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2호 [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낙찰하한율: 89.995%
  • 6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
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해당용역 수행능력: ● 이행실적 평가기준 : 기준금액 528,064,545원(부가가치세 제외)
* 평가요소 : 금액[이행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 동등이상용역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 이내 계약목적
물[건물청소서비스 및 시설물경비서비스]이 포함된 용역을 이행한 실적
* 계약목적물을 모두 포함하고 그 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이행실적은 전체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함.
* 유사용역 : 계약목적용역[건물청소서비스 및 시설물경비서비스]이 모두 포함되지 아
니하고 1개 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
(단, 계약목적용역 외의 분야가 포함된 경우 계약목적용역의 실적만 인정)
※ 실적증명서상의 용역명 또는 용역개요에 계약목적물 용역 문구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
며 실적금액이 확인 가능하여야 인정합니다.
* 심사에 필요할 경우 계약서, 세금계산서, 산출내역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 이내에서 이행한 실
적 부분(부분이행실적 인정)만 인정하오니,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을 반드시 명시
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에 명시된 금액과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금액이 일치하여야 하오니, 확인 후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일 경우뺳사실과 상위없음뺴날인)
※ 공공기관 이행실적은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실적증명서 외에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등의 증빙자료를 반
드시 첨부하여야 하고,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행실적은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에(분할실적 포함) 한하여 인정하며,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의 청소용역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기타 심사기준: ○ 경영상태 평가관련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은 「조달
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신인도 평가관련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1] 적용
○ 근로조건의 이행계획의 적정성 : “[별표2]의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창업기업 인정기준 및 확인방법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제15호에도 불구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 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창업기업확인서가 발급되어 등재된 경우에만 창업기업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이 입찰공고일 다
음날 이후인 경우에는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별표4(계약이행능력심사 별표5, 일반용역적격심사 별표11)에 따른 최근 2년 이내 산업안
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
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
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
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7 -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
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
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
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
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
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 8 -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해당 시)
--------------------------------------------------------------------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
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
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
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
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
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
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산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6545) 및 조달청 홈
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
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
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
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9 -

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
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3)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
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0 -

===== [붙임2] 과업지시서.hwp =====

2027년도 한국저작권위원회 시설 보안․미화 위탁용역 과업지시서 2027. 10. Ⅰ 사업 개요 1. 목적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함) 시설 보안․미화 용역에 대해 계약대상자(이하“용역사”라 함)와의 원활한 관리용역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2. 개요

가. 용 역 명: 2027년도 한국저작권위원회 시설 보안․미화 위탁용역

나. 사업기간: 2027. 1. 1. ~ 12. 31.(12개월)

다. 시설현황 1) 위 치: 경남 진주시 소호로 117

2) 규 모: 대지면적 5,405㎡, 건축 연면적 9,624.82㎡(지하 1층, 지상 6층)

3) 주차대수/최고높이: 총 78대(지상 23대, 지하 55대)/30.06m

4) 승강기: 3대(일반 2대, 화물용 1대)

(단위: ㎡) 구분 주요 시설 면적 지상 6층

대강당, 남녀휴게실, 노조사무실, 체력단련실, 탈의실, 화장실

746.11 지상 5층

위원장실, 비서실, 대회의실, 기획혁신본부, 정책연구본부, 소회의실, 탕비실

902.04 지상 4층

저작권정보센터, 교육본부, 저작권박물관, 분쟁조정본부, 스마트오피스, 소회의실, 문서고, 탕비실

902.04 지상 3층

피크닉실, 창작마루(야외정원), 저작권종합상황실, 저작권기술시험실, 외부용역실, 식당

669.28 지상 2층

특별 전시공간, 기획전시실, 교육실1·2·3, 저작권도서관, 저작권스튜디오, 학예연구팀, 회의실, 휴게라운지

1,697.26 지상 1층

안내데스크, 국립저작권박물관, 시설관리실, 고객지원실, 수유실, 쉼터, 주차장

1,514.96 지하 1층

수장고, 유물수장고, 복제물보관실, 용역원휴게실, 중앙감시실, 전기실, 기계실, 지하주차장

3,193.13 합계 9,624.82 3. 용역 대금지불 및 지급방법

가. 월별 용역대가는 월별 단가를 적용하고, 매월 용역비 지급전에 위원회에 청구하며, 청구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

나. 월별 용역단가는 총 계약금액을 월 단위로 균등 분할한 금액을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다. 계약기간이 월중에 개시되거나 중도에 해지되어 용역 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월별용역단가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라. 본 용역계약의 이행실태가 불량한 경우나, 계약조건에서 정한 용역원의 결원으로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수행업무 지연이 발생할 경우에는 근무불이행 일수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용역비를 월정지급액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

마. 사후정산 대상: 직접노무비, 법적보안(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퇴직급여충당금 등

4. 전차용역회사 인력 승계 및 처우

가. “용역사”는 가능한 한 전차용역회사 소속 직원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용역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 ․ 유지하여야 한다.

나. “용역사”는 전차용역회사 소속 직원으로 계약일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 용역 참여 인원 중 “위원회”가 요청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용역사”의 소속 직원으로 채용하여 본 용역수행 인력으로 근무토록 하되, 채용자의 처우는 위원회가 제공(용역산출내역서 기준)하는 용역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용역사”는 채용자와의 근로계약서 사본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법적 용역직원 처우

o 근 거:「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026.9.)

o 내 용: 일반용역 중 미화․보안 등 단순노무용역에 적용

▷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불이행 시 계약의 해지, 해제가 가능

라. (하도급 금지) 계약상대자가 직접 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법령 조례 등에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신기술·전문성 활용, 일시적·간헐적 업무 등 원도급자의 자체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는 하도급을 허용

5. 용역원의 배치 및 교체

가. “용역사”는 분야별 용역원을 필요 장소에 배치하여 관리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나. “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근무 인원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상호 동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다. 근무 인력의 결원(결근) 발생 및 연차 사용 시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직원을 파견하고, 인원이 충원될 때까지 해당업무를 대행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결근 시 대체인력이 투입되지 못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공백 기간 만큼의 월 용역비를 공제하여 “용역사”에게 지급한다. 공제금액은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용역원의 월 지급 금액을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6. 근무시간

가. 근무자는 근무시간 동안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안 교대 근무자는 근무시간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7. 적정임금의 보장 및 관련 법령 준수

가. “위원회”가 지급하는 용역비에는 용역비 원가계산 관계 법령 등에서 반영토록 되어 있는 아래 명시된 제반 인건비 및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산출내역서에 제반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 인건비: 기본급, 연차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 경 비: 보험료(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임금채권보장보험), 복리후생비(피복비, 식비지원금, 교통비) 등

- 일반관리비 및 기업이윤

나. “용역사”는 용역원에 대한 대가지급 시 용역비 산출내역 중 급여성 대가를 모두 지급하여야 하며,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2026년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및 “2026년 건물위생관리용역(미화) 표준도급비 산출기준” 등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용역원에게 지급하여야.

다. “용역사”는 미화 기본급 산정 시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휴일을 반영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라. “용역사”가 계약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였을 경우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용역사”가 임금을 지급 못 할 경우“위원회”가 대지급하고 계약금액에서 대지급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다.

마. “용역사”는 용역원과 근로계약을 체결 즉시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임금채권보장보험 가입 등 각종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용역사”는 매월 용역원에 대한 개별 급여 지급 증빙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용역사”에 대하여 용역원의 급여 수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조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용역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

사. “용역사”는 용역원과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매월 급여 내역서(기본급, 수당 등) 및 퇴직 시 퇴직금 지급명세서를 용역원들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용역사”의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아. “용역사”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용역원이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이는 “위원회”와의 용역계약 종료시점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자. “용역사”는 용역원 해고 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차. 별도로 표기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다.

8. 복장 및 장비

가. “용역사”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용역원의 복장을 정하여 연 2회(하절기, 동절기) 이상 지급하며, “위원회”의 시설물 내에서는 모든 용역원에게 통일된 복장을 착용케 하여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되 직무별로 구분된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 보안의 경우 경비업법에 의한 복장 및 장비를 착용하며 용역원 교체 시에는 신규로 복장 지급

나. “위원회”는 용역 업무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한다.

다. “용역사“는 “나“ 목에 의거 제공받은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며 반드시 용역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외부에 반출 또는 원형을 변경하지 못한다.

라. “용역사”는 “다“ 호에 의한 관리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전액 책임을 진다.

마. “위원회”는 “용역사“에게 제공한 집기, 비품 및 시설에 대하여 수시 점검권을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9. 보고

가. “용역사”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순찰일지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조치 및 처리상황 등을 운영관리팀(팀장)에게 전화 또는 SNS 등을 통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나. “용역사”는 업무수행 중 발견한 시설물의 하자․결함 등에 대하여는 신속히 “위원회” 운영관리팀(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대응

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용역사”는 시설 용역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에 관한 법정의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방법 용역원 매 반기 12시간 이상 온라인 또는 집합 교육

나. “용역사”는 “위원회”와 협의 하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근무하는 용역 용역원의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협의체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

1) 구 성: 도급인(위원회)+수급인(용역사)

2) 회 의: 매월 1회 이상, 필요시 수시 개최

3) 참석자: 도급인(위원회 안전관리담당자)과 수급인(용역사 대표자)

※ 용역사 대표는 대리참석자를 선임할 수 있다.

4) 협의사항

  • 작업의 시작시간 및 작업자의 건강 상태 확인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 방법

  • 작업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

다. “용역사”는 “위원회”와 협의 하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매 분기에 1회 이상“위원회”와 합동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용역사”는 작업 시 위험이 있는 경우 용역원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11. 기타 일반사항

가. 용역의 종류별 과업지시서 및 근무 규정을 비치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에 필요한 각종 비치 장부는 “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용역사”가 작성하여 관리하며, “위원회”는 정기 또는 수시로 이를 확인하고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다. “위원회”와 “용역사”는 계약 즉시 상호 협의하여 “용역 운영 계획”을 수립하며, “용역사”는 계약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계획서(총괄 및 월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보안 인력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아 그 사본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본 건 용역별 상근 인력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행사 준비, 참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바. 용역별 과업지시서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과업 내용이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용역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용역수행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용역사”에게 용역 이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용역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사. “용역원”의 고의나 과실 또는 업무태만으로 인하여 물품의 도난, 시설물 파손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본인에게 변상 및 복구 조치하고 변상 능력이 없을 때에는 용역사에서 변상하여야 한다.

12. 문의사항

가. 과업지시서 관련: 운영관리팀 정용환 선임(055-792-0056)

나. 입찰 및 계약체결: 경영지원팀 신지완 선임, 박동희 주임(055-792-0037, 0034)

다. 전자입찰 이용문의: 조달청(1588-0800)

Ⅱ 보안용역 과업 안내 1. 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보안원의 근무 방법을 규정하여 시설 내·외부의 보안과 질서 유지, 내방객 안내, 차량 출입 통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게 함으로써 인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보안 업무 가. 위원회 출입 통제 및 안내

나. 시설물의 방호, 화재예방, 재산관리 등 위원회 시설물의 보안

다. 주차 등 입․출차 차량 안내 관리

라. 눈․비 등 기상 변화에 따른 1층 공용부(출입구, 로비, 주차장) 대응 조치

마. 근무장소, 1층 주 출입구, 외부 주차장 등 주변 환경 정비

바. 근무일지 등 업무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및 관리

사. 위원회 출입자에 대한 친절한 안내

아. 방범, 방화 및 재해의 사전 예방, 통신, 시설 현장에 대한 보안 유지

자. 위원회 출입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보호

차.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 대한 보안 업무 등

3. 용역대상 및 인원 1) 근무인원: 보안원 총 3인

2) 자격기준: 보안원 업무 가능자(정년은 만 60세)

※ 경비업법 제10조1항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관련 분야 경력 1년 이상인 자

4. 근무조건(주주야야비비/3조2교대)

구
분

근 무 시 간 비 고 시설 보안

주간 07:00 ~ 19:00(실근무 11시간, 휴게 1시간)

야간 19:00 ~ 익일 07:00(실근무 7시간, 휴게 5시간)

월 193시간

※ 위원회의 긴급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음

5. 근무방법 및 요령 가. 준비사항

1) 보안 및 안내 근무에 필요한 사무용품 및 일반 소모품 등

※ 사무용품은 위원회에서 지급 예정 2) 시설 내 부대시설의 위치 확인 등 3) 긴급사항 발생 시 조치 요령 4) 보안순찰일지(주․야) 등 기록 유지 나. 출입자 관리

1) 근무시간 내 출입자에 대한 “용역사”의 통제는 “위원회”가 제시하는 바에 따른다.

2) 근무시간 이후 또는 휴일의 출입자에 대한 “용역사”의 통제는 “위원회”의 운영관리팀의 지시에 따른다.

다. 긴급대처

1) “용역사”는 보안원이나 기기에 의하여 이상발생을 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긴급 대처하여 사고의 확대를 방지하여야 한다.

2) “용역사”는 사고가 발생하여 자체능력으로 대처 및 수습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가 지정한 비상연락망에 통보하여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보 고

1) “용역사”는 보안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정의 양식에 기재하여 “용역사”의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용역사”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내용과 처리내용을 "위원회“의 운영관리팀(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비상연락망 및 서류의 비치

1) “용역사”는 천재지변, 폭동, 기타 불가항력적인 돌발 사태에 대비하여 항상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용역사”는 근무 장소에 다음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 근무일지 (나) 비상연락망 계통도

(다) 기타 보안 및 안내 업무에 필요한 사항

바. 일반사항

1) 보안원은 항상 지정된 제복과 제모를 착용하여 깨끗하고 단정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2) 보안원은 항상 절도 있게 행동하고 겸손하고 친절한 언행으로 근무한다.

3) 보안원은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조퇴하여서는 안 된다.

4) 보안구역 내 보안책임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성실한 근무태도로서 질서유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5) 보안원이 시설 사용자 또는 방문객의 분실물을 습득한 경우에는 지휘계통으로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르되 성실히 보관하여 원소유자에게 반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보안원은 항상 상기 사항 이외에도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업무수행 중 금기사항 가. 근무자 무단이탈 및 수면

나. 근무시간 중 TV, 라디오 시청, 신문잡지, 인터넷, 기타 서적 등을 보는 행위

다. 동료에 대한 폭언, 폭행

라. 보안구역 내에서의 음주, 고성방가 및 제한지역과 근무 위치에서의 흡연행위

마. 물품의 부정 반출 바. 기타 근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 7. 보안원 점검 업무 구분 대상 확 인 내 용 일일 업무 방범

ㆍ수상한 자의 배회 여부 감시 및 절도, 침입 사고 등 대비

ㆍ시설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확인 등 안내 ㆍ고객 안내 업무 ㆍ위원회 일정 확인으로 안내 대처

ㆍ주변 흡연실 안내 및 금연구역 흡연자 금연 조치

출입자관리

ㆍ출입자의 신원 및 용무 확인, 고객 안내 업무

주차관리 ㆍ지정주차 여부 및 방문객 등 확인 조치

ㆍ주차장 내·외부 환경 위생 관리(낙엽, 잡초 제거 등)

기타 ㆍ우편물, 택배 수령 및 보관 장소 안내 등 비상 업무 화재

ㆍ화재발생 시 초동 조치(화재신고, 소방차 유동, 화재진압, 인명대피 등)

재난

ㆍ비상사태(지진, 수해, 태풍, 정전, 폭설 등) 시 응급 활동

특별 업무 행사

ㆍ각종 행사 개최 시 안내 및 주차장 안내 등

주차관리

ㆍ불법 주정차 차량 조치, 교통 혼잡 상황 정리

8. 기타사항

가. 과업지시서에 없는 사항이나 불명확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지시에 의하여 보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용역사”는 보안근무 및 안내의 전반적인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교육훈련 및 지원

가. 신규직원 배치 시 반드시 보안 근무 기본사항을 숙지시킨다.

나. “위원회”의 보안 교육훈련과 예비군, 민방위 등 법정훈련 동원을 인정한다.

다. 보안원의 보안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지원 및 복지 대책을 강구한다.

10.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위원회 측 시설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Ⅲ 미화용역 과업 안내 1. 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미화원의 근무 방법을 규정하여 시설 내·외부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환경과 위생 상태를 확보하며 각종 시설물과 비품 등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역대상 및 인원: 미화원 7명(여) ※ 정년 만 65세 3. 근무조건

구
분

근 무 시 간 비 고 위원회 청 소

월~금 07:30 ~ 15:20(실근무 6시간 50분)

(휴게시간 1시간) 월 178시간

※ 위원회 요구 시 근무시간대는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4. 미화 관리범위 가. 시설바닥(복도, 계단, 사무실 등) 나. 벽체, 천장 및 시설 옥상 다. 화장실 좌변기, 세면기, 바닥, 형광등

라. 시설 내․외부의 고정물품 및 집기(안내판 포함)

마. 시설 내 오물제거 및 환경관리 바. 시설 외곽 및 조경 관리

사. 쓰레기, 음식쓰레기, 재활용품 등 분리수거 및 외부 반출

아. 잡초 제거 등 화초 관리 자. 기타 지시사항 5. 미화원 점검 업무 구분 대상 확 인 내 용 일일 업무 업무시설 ㆍ개인별 휴지통 비우기 ㆍ기타 먼지, 쓰레기 및 오물 제거 ㆍ매일 1회 바닥 마포 작업 화장실 ㆍ수시로 바닥 마포 걸레 작업 ㆍ화장지 및 물비누 보충 등 ㆍ거울, 세면기, 벽 및 변기류 청결 유지 로비

ㆍ유리 미화는 유리세정제 등을 이용 얼룩 변색이 없게 세척

ㆍ기타 먼지, 쓰레기 및 오물 제거 ㆍ수시로 바닥 걸레 작업 및 미화 ㆍ계단 난간 걸레 작업 등 ㆍ기타 먼지, 쓰레기 및 오물 제거 공용구역 ㆍ필요시 수시로 미화 작업 ㆍ승강기 청결 유지 및 벽체 광택 유지 ㆍ먼지, 쓰레기 및 오물 제거 시설 내․외 부지

ㆍ우천 시 배수(1층 주차장, 3층 정원 등)로 오물 제거

ㆍ강설 시 조기 출근하여 제설작업 실시 ㆍ지하 주차장 바닥 미화 ㆍ수시 잡초 제거, 외부 수경 공간 관리 복도 ㆍ1회 이상 바닥 걸레 작업 및 미화 ㆍ계단 난간 걸레 작업 및 휴지통 미화 ㆍ기타 먼지, 쓰레기 및 오물 제거 비상계단 ㆍ바닥 걸레 작업 및 미화 ㆍ계단 난간 걸레 작업 ㆍ기타 먼지, 쓰레기 및 오물 제거 주간 업무 복도 ㆍ출입문과 손잡이 걸레 작업 비상계단 및 로비 ㆍ계단 손잡이 걸레 작업 ㆍ출입문과 손잡이 걸레 작업 옥상 ㆍ분기별 1회 이상 오물 미화 공용구역

ㆍ벽체 세척 및 금속 부착물 광택 작업(승강기 등)

시설 내․외 부지 ㆍ주차장 닥트 및 벽체 등의 분진 제거 ㆍ수목 급수 실시 ㆍ잔디관리 및 화초 관리 월간 업무 설비시설 공간 ㆍ필요시 설비시설, 전기실 기타 미화 작업

(기계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 입회하 안전하게 시행)

공용구역

ㆍ수목 및 잔디 필요시 퇴비, 약 살포 및 비료 시비 실시

ㆍ거미줄 제거 등 6. 용역 수행 시 준수사항

가.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신원이 확실한 사람을 채용하여야 한다.

나. 미화원은 위화감을 주지 않는 작업복을 항상 착용한다.

다. 미화원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인원으로 한다.

라. 작업 시 준수사항

1) 물품사용 시 바닥 또는 시설물 훼손 방지에 유의하고 현상 유지에 노력한다.

2) 일과 시간 중 작업할 때에는 사무실 등 “위원회”의 직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파손, 분실 등에 유의하고 작업 완료 후 사고 유무를 재확인한다.

4) 미화 완료 후 집기, 비품 등은 원위치에 정돈한다.

5) 작업 수행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

6) 위원회에서 지급된 미화 관련 소모품 및 물품 등을 관리한다.

7. 미화용품 및 비품 가. 미화용품 등은 위원회가 지급한다.

나. 미화 비품 등은 미화반장이 직접 재고를 파악하여 필요한 비품을 요청하면 “위원회”에서 구매하여 지급한다.

8. 조경 관리 준수 사항

시설 주변 잔디관리 및 화초, 수목 관리 및 잡초 제거 등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한다.

9. 기타사항

미화 등 전반적인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위원회 측 시설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붙임1]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7년 1월 1일부로 한국저작권위원회 시설 보안․미화 위탁 용역의 계약 상대자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 업체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 사항을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 업체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 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4. 본 업체는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2 년
월
일

서약자

소속명: oooooo
대표자 성명: ooo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 [붙임3] 산출내역서.xlsx =====

[시트: Sheet1]
B: 산 출 내 역 서 R: 월평균 근무시간
B: ■ 용역기간['27.01.01.~ '27.12.31. (12개월)] R: 미화 S: 178시간 T: [(일 6.83시간x5일)+6.83시간(주휴)]x4.345주=40.98시간x4.345주 = 178시간
B: 구
분 I: 미화반장
(여 1명) J: 미화(여 1명) K: 보안반장
(남 1명) L: 보안(남 1명) M: 합계(월) N: 산출근거 P: 비
고 R: 보안 S: 193시간 T:
24시간(일)-5시간(휴게시간)*365일/12개월/3명(주,야,비) = 193시간
* 월 야간근로 책정 40시간: 4시간*30일/3명 = 40시간
B: 직접노무비 C: 급여/수당 D: 기본급 N: 미화: 13,604원(시급) x 178시간(월평근 근무시간)
보안: 13,604원(시급) x 193시간(월평근 근무시간) P: 2026년 상반기 단순노무종사원
(95,767원/89.995%) R: 2026년 상반기 단순노무종사원
D: 제수당 E: 연차수당 N: 미화: 통상시급*일일근무시간*11(연차발생)/12개월
보안: 통상시급*일일근무시간*11(연차발생)/12개월 P: 근로기준법 제60조 R: 기준일급 S: 기준시급 T: 계산
E: 야간근로수당 N: ※ 보안만 해당
통상시급*0.5*40시간(월평균 야간근로시간 책정) P: 근로기준법 제56조 R: 108,832 S: 13,604 T: 95,767원(기준일급)/89.995%
E: 직책수당 N: 미화반장, 보안반장 직책수당 책정 R: (참고자료)
★ 최저임금(3.7% 인상): 10,320원(2026년) ⇒ 10,700원(2027년) : 최저일급(85,600원)
※ 2026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임금조사보고서 단순노무종사원 적용 기준일급(95,767원)
D: 상 여 금 N: 기본급*100%/12개월 P: 400%이하
C: 퇴직급여충당금 N: (기본급+제수당+상여금)/12개월 P: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R: 통상시급 T: 계산
C: 직접노무비 소계 R: 미화반장 S: 0 T: 기본급+직책수당+상여금+식대+교통비/월근무시간
B: 간접노무비 C: 고정비 D: 건강보험 I: 101540 J: 97820 K: 121650 L: 117550 M: 0 N: (기본급+제수당+상여금) x 0.03595 P: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4조 R: 미화 S: 0 T: 기본급+상여금+식대+교통비/월근무시간
D: 노인장기요양보험 I: 13340 J: 12850 K: 15980 L: 15440 M: 0 N: 건강보험료 x 0.1314 P: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R: 보안반장 S: 0 T: 기본급+직책수당+상여금+식대+교통비/월근무시간
D: 국민연금 I: 141230 J: 136060 K: 169200 L: 163490 M: 0 N: (기본급+제수당+상여금) x 0.05 P: 국민연금법 제88조 R: 보안 S: 0 T: 기본급+상여금+식대+교통비/월근무시간
D: 산재보험 I: 24290 J: 23400 K: 29100 L: 28120 M: 0 N: (기본급+제수당+상여금) x 0.0086 P: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D: 고용보험 I: 49430 J: 47620 K: 59220 L: 57220 M: 0 N: (기본급+제수당+상여금) x 0.0175 P: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D: 석면피해구제분담금 I: 160 J: 160 K: 200 L: 190 M: 0 N: (기본급+제수당+상여금)×0.00006 P: 석면피해구제법 제32조
(상시근로자수 20인 미만 사업주는 제외)
D: 임금채권보장보험 I: 2540 J: 2440 K: 3040 L: 2940 M: 0 N: (기본급+제수당+상여금) × 0.0009 P: 임금채권보장보험법 제9조
D: 고정비 소계 I: 0 J: 0 K: 0 L: 0 M: 0 N: ※ 2025년 건물위생관리업 표준도급비 산출기준표 참조
C: 복리후생비 D: 식대 N: 5,000원(1식) x 20일
D: 교통비 N: 3,000원 (1일)x 20일
D: 피복비 N: 미화(1인) 18만원/12개월(작업화 포함)
보안(1인) 30만원/12개월(작업화 포함)
※ 1년 2착/동/하복/작업화, 방한복 1착
D: 복리후생비 소계
C: 간접노무비 소계
B: 노무비 계 N: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B: 일반관리비 N: 직,간접노무비의 9% 이내 P: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13호
B: 이
윤 N: 직,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의 10% 이내 P: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4호
B: 순원가 N: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이윤)
B: 부가가치세 N: 순원가 x 10% P: 부가가치세법 제30조
B: 월계(1인당) N: 순원가 + 부가가치세
B: 근무인원
B: 근무월수
B: 합 계(월계*근무인원*근무월수) N: 천원단위미만 절사(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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