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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7813] 2027년 서대문구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연간단가)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9억원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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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2027년 서대문구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hwpx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입찰공고 제2026-120호 (<hp:fwSpace/>공고일<hp:fwSpace/>:<hp:fwSpace/>2026. 11. 3.)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서대문구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연간단가)
나. 용역기간 : 2027.1.1. ~ 2027.12.31.
다. 용 역 비 : 금210,000,000원 (부가세 포함)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본 입찰공고는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계약(입찰공고)으로
지방의회의 2027년도 세출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라. 과업내용 : 별첨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참조
마. 공고기간 : 2026.<hp:fwSpace/>11.<hp:fwSpace/>3.(화) ~ 2026.<hp:fwSpace/>11.<hp:fwSpace/>24.(화)
바.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제출(방문접수)

○ 일
시 : 2026.<hp:fwSpace/>11.<hp:fwSpace/>24.(화) 10:00 ~ 17:00

○ 장
소 : 서대문구청 스마트정보과 최동진 주무관 (☏ 02-330-8229)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4층)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안내 : 추후 통보

2. 입찰참가자격
가.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②<hp:fwSpace/>「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등록된 업체
③<hp:fwSpace/>「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 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smpp.go.kr) “직접생산확인“ [세부품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89901) 또는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29901)]에 등재되어 있고, 중소기업확인서가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업체

나.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①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다. 사업 성격상(유지관리 책임소재 불분명) 공동수급 및 하도급 계약은 불가함.

3.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4.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나.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중 고득점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함.
다. 평가는 기술능력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배점한도 100점 기준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평가 70점)과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함. ※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스마트정보과 방문제출)
가. 일
시 : 추후 통지
나. 장
소 : 서대문구청 스마트정보과 최동진 주무관 (☏ 02-330-8229)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4층)
다. 참가신청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서약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증 1부. ○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1부) 1부.

  • 인감(사용인감)지참,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인감계 첨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중소기업확인서 1부, 해당품목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공고문 명시)

○ 기타 입찰참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서류.
라. 제안서 및 가격입찰 제출서류

○ 입찰참가 공문 1부.

○ 제안서(증빙서류 및 첨부자료 포함), 제안요약서 각 9부(원본1부,평가본8부)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수록 USB 1개

  • 제안서 및 요약서 평가본 8부에는 회사명(소속명),로고,주소,대표자명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작성할 것(단, 원본에는 모두 표시)

○ 정량적평가 증빙서류 및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서(제안업체 자가진단표)

  • 참여인력 기술상태 : 제안사 참여인력 증거서류
  • 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 인증마크취득 실적 : 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 인증마크 취득실적

-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 수행경험(실적) : 사업실적증명원 혹은 소프트웨어사업수행실적확인서

○ 가격입찰서(밀봉,날인)1부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지
나. 제안 설명시간: 업체별 25분(제안설명15분, 질의응답10분)
다. 제안 설명순서: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으로 정함
라.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마. 유의사항

○ 제안설명은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하여야함(신분증 지참)

○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서 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

※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 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입찰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2022.5.19.]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를 낙찰자 결정 전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예정자가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또는 계약 이후에도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또는 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hp:fwSpace/>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마.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대문구청 스마트정보과 최동진 (☏ 02-330-8229)
※ 계약문의 : 서대문구청 재무과 이현경 (☏ 02-330-113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분임)재무관

===== 공고문_2027년 서대문구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pdf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입찰공고 제2026-120호 ( 공고일 : 2026. 11. 3.)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서대문구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연간단가)
나.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다. 용 역 비 : 금210, 000, 000원 ( 부가세 포함)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본 입찰공고는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계약( 입찰공고) 으로
지방의회의 2 0 2 7 년도 세출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라. 과업내용 : 별첨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참조
마. 공고기간 : 2026. 11. 3. ( 화) ~ 2026. 11. 24. ( 화)
바.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제출( 방문접수)
○ 일 시 : 2026. 11. 24. ( 화) 10: 00 ~ 17: 00
○ 장 소 : 서대문구청 스마트정보과 최동진 주무관 (☏ 02-330-8229)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4층)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안내 : 추후 통보
2. 입찰참가자격
가.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등록된 업체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 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smpp.go.kr)
“직접생산확인“ [세부품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89901) 또는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29901)]에 등재되어 있고, 중소기업확
인서가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업체
나.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①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다. 사업 성격상(유지관리 책임소재 불분명) 공동수급 및 하도급 계약은 불가함.
3.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4.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나.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중
고득점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함.
다. 평가는 기술능력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배점한도 100점 기준
기술능력평가 90점( 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평가 70점) 과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함. ※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스마트정보과 방문제출)
가. 일 시 : 추후 통지
나. 장 소 : 서대문구청 스마트정보과 최동진 주무관 (☏ 02-330-8229)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4층)
다. 참가신청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서약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증 1부.
○ 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1부) 1부.

  • 인감( 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인감계 첨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중소기업확인서 1부, 해당품목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공고문 명시)
○ 기타 입찰참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서류.
라. 제안서 및 가격입찰 제출서류
○ 입찰참가 공문 1부.
○ 제안서(증빙서류 및 첨부자료 포함), 제안요약서 각 9부(원본1부,평가본8부)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수록 U S B 1개
  • 제안서 및 요약서 평가본 8부에는 회사명( 소속명),로고,주소,대표자명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작성할 것( 단, 원본에는 모두 표시)
○ 정량적평가 증빙서류 및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서(제안업체 자가진단표)
  • 참여인력 기술상태 : 제안사 참여인력 증거서류
  • 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 인증마크취득 실적 : 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 인증마크 취득실적
  •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 수행경험( 실적) : 사업실적증명원 혹은 소프트웨어사업수행실적확인서

○ 가격입찰서( 밀봉,날인)1부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지
나. 제안 설명시간: 업체별 25분( 제안설명15분, 질의응답10분)
다. 제안 설명순서: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으로 정함
라.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마. 유의사항
○ 제안설명은 사업총괄책임자( PM ) 가 직접하여야함( 신분증 지참)
○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 PM ) 와 다른 경우 제안서 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
※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 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입찰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
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
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2022.5.19.]을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를 낙찰자 결정 전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예정자가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또는 계약 이후에도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로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또는 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을 받을 수 있
습니다.

《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
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
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마.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
(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 //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대문구청 스마트정보과 최동진 ( ☏ 02-330-8229)
※ 계약문의 : 서대문구청 재무과 이현경 (☏ 02-330-113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분임) 재무관

===== [붙임2]제안요청서_2027년 서대문구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1).hwpx =====

2027년 서대문구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 서 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스마트정보과
330-8229
3140-8376

< 목
차 >

Ⅰ. 사업개요 <hp:tab width="35372" leader="3" type="2"/> 1

1. 사업일반 <hp:tab width="34460" leader="3" type="2"/>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8460" leader="3" type="2"/> 1

3. 사업범위 <hp:tab width="35208" leader="3" type="2"/> 2

4. 추진일정 <hp:tab width="35208" leader="3" type="2"/> 3

5. 기대효과 <hp:tab width="35208" leader="3" type="2"/> 3

6. 운영현황 <hp:tab width="35208" leader="3" type="2"/> 4

Ⅱ. 제안요청내용 <hp:tab width="31124" leader="3" type="2"/> 5

1. 제안요청 개요 <hp:tab width="31460" leader="3" type="2"/> 5

2. 유지관리 요구사항 <hp:tab width="28460" leader="3" type="2"/> 7

Ⅲ.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hp:tab width="19940" leader="3" type="2"/> 28

1. 참가자격 <hp:tab width="34272" leader="3" type="2"/> 28

2. 입찰 및 사업자 선정방법 <hp:tab width="23028" leader="3" type="2"/> 29

3. 제안서 평가방법 <hp:tab width="29024" leader="3" type="2"/> 30

4.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hp:tab width="20028" leader="3" type="2"/> 31

5.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hp:tab width="23028" leader="3" type="2"/> 32

6.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hp:tab width="25276" leader="3" type="2"/> 39

Ⅳ.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hp:tab width="21636" leader="3" type="2"/> 39

1.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hp:tab width="23028" leader="3" type="2"/> 39

2. 제안 시 유의사항<hp:tab width="29024" leader="3" type="2"/> 42

Ⅴ. 계약특수조건 <hp:tab width="30980" leader="3" type="2"/> 43

【별지 제1~17】<hp:tab width="30956" leader="3" type="2"/> 48~72
【붙임1~9】<hp:tab width="33976" leader="3" type="2"/> 73~85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 2027년 서대문구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 사업예산 : 금210,000,000원 (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 2027년 1월 1일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
까지로 하며, 대금은 일할 정산하여 지급함
※ 본 사업은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계약으로 지방의회의 2027년도 세출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온라인을 통한 구정 주요 정책의 홍보 및 정보 제공
❍ 홈페이지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참여 증대

  •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기능 추가 및 개선 적시 제공

❍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통하여 양질의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
❍ 중단 없는 서비스 및 다양한 요구사항 반영을 위한 체계적인 유지관리 필요

  •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수준 높은 콘텐츠의 기획 및 제작
  • 장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

❍ 환경변화에 따른 시스템 보안 및 웹표준에 대한 기능 강화 지원

  • 웹취약점 조치 등 기술적 보안 기능 강화에 대응

  • 다양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정보통신접근성(웹 접근성)·호환성 등 관련 지침 준수

❍ 안정적인 웹서비스 및 기능개선을 통한 소통 강화와 내‧외부 고객에 대한 편리성‧만족도 증대
3. 사업범위

가. 서대문구 홈페이지 안정적 유지관리
❍ 24종 웹사이트 및 웹서버/WAS 안정적 유지관리(솔루션 유지관리 비대상 사업임)
❍ 메인 및 서브 콘텐츠(배너, 페이지 등) 상시 점검 및 수정·추가 등 현행화 처리
❍ 콘텐츠 사용량 분석을 통한 불필요 콘텐츠 정비 및 보완
❍ 홍보용 알림판, 배너 및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이미지 제작
❍ 홈페이지 오류 및 에러 사항 수정 조치
❍ 외국어 홈페이지에 대한 오탈자 검수 및 콘텐츠 수정
❍ 각종 홈페이지 솔루션 및 타부서 운영 홈페이지와의 연계 지원
❍ 서버교체, 시스템 구성변경 등 운영환경 변동에 따른 각종 기술지원
❍ 최신 웹 서비스 기술동향을 파악하여 홈페이지에 적극 반영
나. 홈페이지 개발 및 기능개선
❍ 미취업 청년 응시료 지원 온라인 신청 기능 구축
❍ 신촌청년푸드스토어 공간 대관 신청 기능 구축
❍ 서대문구 패밀리사이트 디자인 개편(1종)
❍ AI 민원 소통 플랫폼 챗봇 위젯 연동 지원
❍ 정기(반기 1회)·비정기 콘텐츠 현행화 지원
❍ 각종 정책 및 현안업무 관련 부서 요구사항에 대한 기술지원 및 기능 구축
❍ 웹 소스 취약점 분석 및 개인정보보안 조치를 통한 홈페이지 보안 강화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제거 가이드 참고

❍ 웹 표준·웹 호환성 준수, 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 개선

  • 서대문구 대표 홈페이지 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 인증마크 갱신 취득

  • 웹사이트 관련 공공기관 각종 평가 대비

❍ 외국어 홈페이지 콘텐츠 번역 및 관리 등
❍ 홈페이지 로딩 속도 향상 등 각종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개선 작업
4. 추진일정(안)

기 간

내 용
2027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부서 요구사항에 대한 기술지원 및 기능 구축

미취업 청년 응시료 지원 온라인 신청 기능 구축

신촌청년푸드스토어 공간 대관 신청 기능 구축 서대문구 패밀리사이트 디자인 개편(1종) AI 민원 소통 플랫폼 챗봇 위젯 연동 지원 웹취약점 점검 및 개선

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 개선 및 인증마크 갱신

※ 상기 일정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기대효과

가. 홈페이지 장애에 대한 신속한 대처 및 안정적인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
나. 신규 서비스 기능 구현요구에 대한 적기 대응으로 대민서비스 신뢰성 향상
다. 다양한 행정정보 제공 등 적극적 지원으로 구민 만족도를 높이고

소통의 장 역할 수행
6. 운영현황

가. 운영환경
❍ 웹프로그램 개발언어 : JSP / Java
❍ OS
: Linux
❍ 웹서버/WAS/DB
: WebToB / Jeus / Oracle
나. 홈페이지 현황 (유지관리 대상 사이트)
순번
홈페이지명
사이트주소
1
서대문구(국문)
www.sdm.go.kr
2
서대문구(영문)
www.sdm.go.kr/en
3
서대문구(일문)
www.sdm.go.kr/jp
4
서대문구(중문)
www.sdm.go.kr/cn
5
동주민센터(14개사이트)
www.sdm.go.kr/dong/~
6
보건소
www.sdm.go.kr/health
7
문화관광
www.sdm.go.kr/culture
8
열린구청장실
www.sdm.go.kr/chief
9
청렴신문고
www.sdm.go.kr/clean
10
공공데이터플랫폼
www.sdm.go.kr/sdmbigdata
11
주민참여예산
www.sdm.go.kr/juminys
-
관리자페이지(CMS)

다. S/W(솔루션) 현황 (유지관리 대상 아님)
순번
용도
제품명
제조사
1
웹 검색엔진
마리너4.0
(주)다이퀘스트
2
DB암호화
D'amo
(주)펜타시큐리티시스템
3
성능모니터링
Jennifer
제니퍼소프트
4
문서뷰어
Synap Document Viewer
㈜사이냅소프트
5
홈페이지 번역
AI프로 웹 번역 서비스
㈜나라원시스템

Ⅱ 제안요청내용

서대문구가 요청한 사업내용을 포함한 그 이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 제시와 더불어 향후 서대문구 홈페이지 발전방향(고도화 방안), 활성화 방안도 제안하여야 한다.

1. 제안요청 개요

1.1 공통사항
가. 서대문구 홈페이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본 용역 과업의 세부 범위는 웹 디자인, 프로그램 기능구현, 콘텐츠 등록․수정․삭제를 포괄한다.

❍ 프로그램 오류 수정 ❍ 페이지 이미지 및 텍스트 수정

❍ 홈페이지 메인 홍보이미지, 팝업, 배너 제작 교체

❍ 하부 메뉴 추가, 변경, 삭제 등

❍ 행정수요에 따른 프로그램 추가 기능 구현 등
나. 홈페이지 시스템에서 운영되는 모든 개발 환경과 각종 툴(Tool)에 대한 유지관리 및 신규 기능 구현업무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기술이해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일체는 용역사업자 부담으로 한다.
라. 홈페이지 구축에 사용되는 도구, 프로그램, 자료 등은 지적재산권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한다.
마. 시스템 성능개선을 위한 작업의 지원과 장애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바. 새로운 콘텐츠 추가 시 모든 페이지는 반응형 웹을 적용하여야 하며, 전체적인 홈페이지 부하 및 성능을 체크하고 상황을 고려하여 속도 향상 및 최적화를 유지하여야 한다.
사. 관련 표준(지침) 준수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방송통신표준)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한국인터넷진흥원)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지침(고용노동부)

❍ 웹서버 구축 보안점검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홈페이지 SW(웹) 개발 보안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칙, 지침 가이드 등(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지침 및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 및 지원센터 활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모바일 대민서비스 구축 가이드(행정안전부)

❍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 가이드(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행정안전부)

❍ 대국민 모바일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대민 모바일 보안 공통기반 활용 가이드(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계약기간 중 위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 표준(지침)이 발표될 때에는 변경된 내용 및 새 표준(지침)을 반영하여야 함

2. 유지관리 요구사항

2.1 요구사항 구성
분
류
설
명
건 수
유지관리수행-MAR
(Maintenance Activity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요구사항

2
유지관리인력-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 유지관리 투입인력 조건 요구사항

3
기능–FUR <hp:lineBreak/>(Func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 구현 요구사항

8
보안–SER <hp:lineBreak/>(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1
품질–QUR <hp:lineBreak/>(Quality Requirement)
  •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요구사항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

1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7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1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 사항 등)

2
합
계
25

2.2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번호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AR-001
홈페이지 유지관리
MAR-002
유지관리범위 공통사항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HR-001
유지관리 투입 인력
MHR-002
투입 인력 수행업무
MHR-003
인수인계
기능 요구사항
FUR-001
미취업 청년 응시료 지원 온라인 신청 기능 구축
FUR-002
신촌청년푸드스토어 공간 대관 신청 기능 구축
FUR-003
서대문구 패밀리사이트 디자인 개편(1종)
FUR-004
AI 민원 소통 플랫폼 챗봇 위젯 연동 지원
FUR-005
정기(분기 1회)·비정기 콘텐츠 현행화 지원
FUR-006
부서 요구사항에 대한 기술지원 및 기능 구축
FUR-007
웹취약점 점검 및 개선
FUR-008
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 준수 및 인증마크 갱신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 공통사항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제약사항
COR-001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2
홈페이지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COR-003
콘텐츠 재구성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준수
COR-004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COR-005
과업수행 준수사항
COR-006
유지관리비 및 지연배상금
COR-007
기타사항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001
산출물 작성 및 제출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001
교육지원
PSR-002
하자보증 및 유지관리 일반

2.3 요구사항 상세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
홈페이지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의 효율적이고 안정적 운영 및 기능개선
세부
내용
○ 홈페이지 유지관리 대상

  • 서대문구 홈페이지 및 관리사이트 총 24종
  • 서대문구 홈페이지 관리자(CMS)

○ 홈페이지 서비스 오류 복구 및 기능 개선
(예: 로그인(SNS로그인, 본인인증로그인) 시 발생하는 간헐적 오류)
○ 홍보용 알림판, 배너 이미지 제작, 콘텐츠 수정·추가·현행화 등 부서 요청 사항 처리
○ 축제, 행사 등 기획 콘텐츠 제작·운영
○ 타 홈페이지(기관)와 연계된 게시판 및 콘텐츠의 연동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계처리 지원

(예: 구청장에게 바란다 ↔ 응답소 연계)
○ 기타 부서에서 요구하는 현안업무 관련 콘텐츠 추가 및 기능개선

  • 각종 게시판 및 안내페이지, 추가기능 등 콘텐츠 추가 지원

요구사항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범위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내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범위(내용)로 기재한 사항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된 사항임.

※ 본 사업비 외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별도로 명시하여

제안하여야 함.

○ 유지관리 대상서비스 중 통폐합, 폐지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유지관리비를 감액 조정하거나, 대체 서비스를 지정(협의결정)하여 유지관리 실시할 수 있으며 변경계약 체결 등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함.

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투입 인력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일반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투입 인력의 일반사항에 대해 정의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용역 수행을 위한 인력투입 방안을 상세히 수립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팀은 사업관리 책임자(PM), 웹 디자이너 및 퍼블리셔 각 1명, 프로그램 개발자 1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구 분
자 격 요 건
사업
관리자
(비상주)

  • 사업관리책임자는 본 사업규모에 상응하는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관리사업의 사업관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자
  • 지원체계 운영 전반에 대하여 계획 및 컨설팅이 가능한 자
  • 월 1회 이상 프로젝트 관리 및 운영현황을 보고하여야 함

개 발
(주5일
상주)
  • 개발자(상주): 웹시스템 개발 또는 유지관리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상주 개발자: 12개월간 상주 투입할 인원

  • Apache2.x, Tomcat, WebtoB, JEUS, HTML, Java, Jsp를 이용한 웹사이트 개발이 능숙한 자
  •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기반의 홈페이지 개발경험자
  • 서대문구가 지정하는 장소에 공무원 근무규정에 준하여 주5일 상주할 수 있는 인력이어야 함

개 발
(비상주)
상주 개발자 외 비상주 인력으로 추가 개발 및 기술지원체계 유지
일정기간 상주를 요청할 경우 응해야 함
디자인·
퍼블리셔
(비상주)
  • 홈페이지 디자인 경험 1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경력자
  •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가능자
  • CSS, HTML에 대한 전반적 지식이 있어 개발자 지원이 가능한 자
  •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요청되는 디자인 제작 지원

※ 개발자 및 디자이너(퍼블리셔)는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기술을 숙지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 인력이 사업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모든 사업 참여 인력은 계약상대자의 정직원으로 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자격․면허증 사본 및 역할분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무상 제공)에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주인원 및 기간에 대해서는 상호협의에 의한다.

요구사항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
투입 인력 수행업무
요구사항 분류
인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인력의 과업수행 내용
세부
내용
○ 유지관리 인력 주요업무 목록

  • 상주인력(개발자)

⋅유지관리 대상 홈페이지의 추가 기능구현 및 성능개선 작업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의 정상 운영을 위한 지원

⋅홈페이지 연관 솔루션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연계 지원

⋅부서 및 동주민센터의 요구사항, 현안업무 추가 기능구현 지원

⋅홈페이지 이용자가 주로 접근하는 주요메뉴 상시 모니터링

⋅구 인터넷 홈페이지 통합연계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홈페이지 운영 관련 웹서버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및 최적화

⋅국가 및 서울시 사이버안전센터, 국가정보원, 인터넷진흥원 등

보안 관련 기관의 보안 개선 요청(권고) 사항에 대한 점검•조치

  • 비상주인력(디자이너/퍼블리셔)

⋅팝업존, 배너 등 홍보 관련 콘텐츠 디자인 및 홈페이지 디자인 지원

⋅홈페이지 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 및 웹호환성 준수 및 품질마크 획득 지원

⋅외국어 홈페이지 업데이트에 따른 번역 및 코딩 작업 지원

⋅구 홈페이지 구축 및 보완사업 관련 표준 준수를 위한 기술 지원

요구사항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
인수 인계
요구사항 분류
인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개시 및 계약 종료 시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 홈페이지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개시일 이전에 이전 사업자로부터 홈페이지시스템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파악하여야 하며, 단 동기간 동안의 유지관리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만료 전·후 원활한 업무인계를 위하여 신의와 성실에 입각하여 차기 사업자에게 서대문구 홈페이지 관리 프로그램 및 DB구조 등 핵심사항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 만료 후에도 차기 유지관리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발주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계약만료 이전의 유지관리 대가 지급 기준에 준용한다.

다.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FUR-001
요구사항 명
미취업 청년 응시료 지원 온라인 신청 기능 구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미취업 청년 응시료 지원 온라인 신청 기능 구축
세부
내용
○ 신청 전 유의사항 자가 체크 및 개인정보 등 동의 체크 기능
○ 본인 신청 내역 확인 및 수정 기능
○ 신청 전 휴대폰 본인인증 등 인증 서비스 절차
○ 잔여 지원가능금액 자동 산출 기능 및 지원가능금액 초과 시 자동 검증(차단) 기능
○ 신청자 관리(내역 확인, 수정 등)를 위한 관리자 페이지 구축
※ 담당부서의 요구사항을 상세히 분석·협의 후 추진

요구사항번호
FUR-002
요구사항 명
신촌청년푸드스토어 공간 대관 신청 기능 구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신촌청년푸드스토어 공간 대관 신청 기능 구축
세부
내용
○ 날짜별, 상담 시간대별 예약 페이지 구축(로그인 회원에 한함)
○ 본인의 예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어야 하며, 취소 수정이 가능해야함
○ 홈페이지 CMS 내에 관리 기능을 구축, 예약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기능(승인, 취소, 관리자 직접 등록 등)을 포함
※ 담당부서의 요구사항을 상세히 분석·협의 후 추진

요구사항번호
FUR-003
요구사항 명
서대문구 패밀리사이트 디자인 개편(1종)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대문구 패밀리사이트 디자인 개편(1종)
세부
내용
○ 서대문구 패밀리사이트 중 대상 사이트 1종에 대한 디자인 개편 추진
○ 최신 웹디자인 트렌드 및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메인·서브페이지 디자인 개선
○ PC·모바일 등 다양한 이용환경에 최적화된 반응형 웹디자인 적용
○ 기존 콘텐츠 및 주요 기능을 유지하면서 화면 구성, 메뉴 배치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 정보통신접근성(웹 접근성) 및 웹 표준을 준수한 디자인 구현

요구사항번호
FUR-004
요구사항 명
AI 민원 소통 플랫폼 챗봇 위젯 연동 지원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AI 민원 소통 플랫폼 챗봇 위젯 연동 지원
세부
내용
○ 별도 구축되는 AI 민원 소통 플랫폼의 챗봇 서비스를 구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위젯 형태의 연동 및 기술지원
○ 기존 홈페이지 운영환경과의 호환성, 반응형 웹 및 정보통신접근성(웹 접근성)을 고려한 위젯 적용 화면 최적화
○ 챗봇 구축업체와의 기술협의를 통한 연동 테스트, 오류 개선 및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지원

요구사항번호
FUR-005
요구사항 명
정기·비정기 콘텐츠 현행화 지원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기·비정기적인 콘텐츠 현행화를 위한 디자인/기술 지원
세부
내용
○ 정기(반기 1회)·비정기적인 콘텐츠 현행화를 위한 디자인/기술 지원

  • 홈페이지 메뉴별 담당부서를 통해서 현행화된 콘텐츠 접수
  • 콘텐츠 수정 지원 및 디자인, 콘텐츠 제작

요구사항번호
FUR-006
요구사항 명
부서 요구사항에 대한 기술지원 및 기능 구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부서별 사업 추진 시 요구되는 기능에 대한 기술지원 및 기능 개발
세부
내용
○ 정책이슈 및 부서별 추진사업 지원을 위한 신규 콘텐츠 및 기능 구축

  • 부서별 오프라인으로 운영되던 업무를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산화 요구에 대한 기술지원 및 기능 구현
  • 구정 사업에 대한 홍보를 위한 콘텐츠 제작요구사항에 대한 응대
  • 디자인 및 기능 개발 추진

요구사항번호
FUR-007
요구사항 명
웹취약점 점검 및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취약점 점검 및 개선
세부
내용
○ 웹취약점 점검(이행점검) 및 개선

  • 민간 보안업체 통한 웹취약점 컨설팅 또는 계약사가 보유한 취약점 점검

도구 등을 활용하여 서대문구 메인 웹사이트에 대한 웹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작성·제출

  • 점검결과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건에 대한 보안조치를

실시하고 조치결과에 대한 이행점검 후 이행점검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연중 수시 부서 요청에 의한 웹취약점 보안조치 실시

요구사항번호
FUR-008
요구사항 명
정보통신접근성(웹 접근성) 준수 및 인증마크 갱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통신접근성(웹 접근성) 준수 및 인증마크 갱신
세부
내용
○ 정보통신접근성(웹 접근성) 준수 및 인증마크 갱신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2.2」및「웹접근성 품질마크」인증 기준에

따라 서대문구 홈페이지의 퍼블리싱 및 프로그램 부분 오류사항 개선

  • 서대문구 대표홈페이지의 정보통신접근성(웹 접근성) 품질마크를 갱신하여야 함

※ 정보통신접근성(웹 접근성) 인증마크 갱신에 따른 제반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

라.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보안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에 대한 공통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과업에 참여할 기술 인력은 서대문구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를 위하여 파견된 요원의 인적사항을 서면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요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보안 자료의 누설, 도난, 분실, 손괴 등을 방지하고 보안 조치를 감독하기 위해 보안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그 내역을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시 대표자와 참여인력의 보안각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하여 발주기관에서 요청하는

보안 제출서류(신원조사 등) 및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해 과업수행 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및 유출하지 않아야 하며, 사업수행 시 발생하는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보안상 중요한 모든 기록과 자료는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지정된 보안 책임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 서대문구는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보안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기능개선 과정에서 생성된 시험 데이터, 시험 프로그램 소스 등은 완료 후 반드시 삭제하여야 한다.
○ 정보의 변형, 유출 등에 대비한 신뢰성 있는 보안체계를 구현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 복구 대책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다음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서대문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전산실 출입 등에 대하여 요구하는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 하여야 하며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문제는 책임당사자가 부담하고 신속한 문제처리를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및「정보통신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인원·사무실·장비·자료·내외부망에 대한 보안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유지관리 장소에 출입한 자의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유지관리 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사실 등을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의 보안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참여인원 보안 준수사항]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정보노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전 모든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서대문구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이행하여야 한다.
  •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외부 누출을 금지하여야 한다.
  • 비밀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비밀취급인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자료에 대한 보안 준수사항]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가 필요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수령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서대문구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붙임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 하여야 한다.

※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서대문구에서 제공한 사무실에서 업체가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 가능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하여야 한다.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준수 사항]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서대문구청 내 잠금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이용하거나 CCTV·잠금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한다.
  • 용역업체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 협조
  • 서대문구청 내부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 참여직원은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하여야 한다.
  •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네크워크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 업무 수행 시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또는 노트북)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의 승인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

  • 인터넷 PC는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
  • 산출물 및 소스코드를 보관하는 PC는 외부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터넷 연결을 차단해야 하며 그 외 기술적·관리적 보안 대책 마련

○ 참여인력의 무선 인터넷 활용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단,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 및 정보보안담당관 승인하에 사용해야 함
  • 스마트폰ㆍ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무단 활용 여부 수시 점검, 노트북PC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신규 또는 고도화 개발 시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로그인 시 로그인 실패 횟수 5회 이상 접속 시 제한, 동일 사용자 계정으로 동시 로그인 차단, 로그인 우회 접근 차단 등
  •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구간에 암호화 통신 적용
  • 사용자 인증정보, 개인정보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소스코드 내 하드코딩 금지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는 각 기준에 맞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DB에 저장
  • 관리자페이지 등 권한이 설정된 페이지가 비인가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권한별 접근 페이지 구분
  • 개발 및 테스트 서버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마련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 정보시스템 이용 시 다음과 같은 보안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정보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적용되는지 확인
  • 정보시스템 비밀번호 작성규칙(영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을 포함하여 9자리 이상) 적용 및 비밀번호 실패 횟수 제한 등
  • 정보시스템 기본 계정 및 불필요한 계정 삭제
  • 참여인력 대상 별도의 계정 생성(최고 관리자 권한 부여 차단)
  • 사용이 만료된 계정의 경우, 즉시 삭제 조치
  • 정보시스템 기본 포트 변경 및 불필요한 포트 제거
  •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만,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 아래 보안 조치 수행

  • 작업용 단말 백신 설치·최신 업데이트, 악성코드 감염 여부 검사
  • 원격 접속 단말의 보안 조치 결과를 포함한 원격 접속 허용 신청서 제출 및 발주기관 승인
  • 암호화된 원격 관리 서비스(SSH 등) 사용 및 작업 내역 기록
  • 원격 작업일을 최소한 설정 및 접근 차단 정책 적용

  • 작업 종료시 작업 단말에 업무 관련 자료 삭제, 외부 반입 단말은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관 확인 후 반출
  • 장애 시 서비스 가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백업 및 백업자료에 대한 안전한 보안관리
  • 외부 일반 USB 사용금지, 불가피할 경우 보안기능이 포함된 전용 USB 사용 및 사용내역 기록 등 철저하게 보안관리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정보보안 업무 규정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에 대한 승인 절차 준수
  • 정보시스템 이용 및 행정정보 열람에 대한 접근권한은 수행사의 용역책임자 사전 검토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 등에서 보안관리에 대한 감사 시 수행사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 신규 개발 또는 고도화 사업의 경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50조에 의거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를 준수해야 함
○ 동 지침 51조에 의거, 용역업체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를 참고하여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 개발투입 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없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안 됨.

○ 수탁자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며 수탁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현황, 접속현황, 접속대상자,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등

마. 품질관리 요구사항요구사항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세부
내용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서대문구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요구사항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공통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개발은 JSP, Oracle을 기본으로 시스템 개발방법론 및 최신기법을 적용한다.
○ 사용자 측면에서 강력한 검색기능, 다양한 사용자 참여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모든 페이지는 컬러와 서체의 활용에 있어 통일성을 두고 불필요한 컬러나 이미지, 정체성을 저해하는 요소는 배제하며, 사용하는 모든 이미지는 저작권의 침해가 없어야 한다.
○ 모든 프로그램은 단위 업무별로 모듈화 되어야 하고, 주요 기능 설명을 첨가하여 향후 유지관리 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운영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 향후 변경 가능한 콘텐츠는 저장, 검색, 입력, 삭제가 용이하도록 해야 하며, 일정한 자료수집 방식과 입‧출력 양식을 제공해야 한다.
○ 각 콘텐츠별 접속률을 알 수 있어야 하며, 접속률에 따라 화면 재배치가 가능해야 한다.
○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검색엔진을 모든 페이지에서 노출요소로 일관되게 제공해야 한다.
○ 시스템 안정성 및 서비스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개발된 웹 사이트는 테스트를 통하여 완벽성 검증을 하여야 하고, 적용 시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해야 한다.
○ 다양한 사용자 환경(운영체계, 웹 브라우저 등)에서도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 기술을 준수하여 구현하여야 한다.

※ 윈도우즈, 리눅스, 매킨토시 등 멀티 플랫폼 환경 및 Edge, Sapari,
Chrome, Firefox, Opera 등
○ 컴퓨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이도 쉽게 시스템을 운영․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시스템이 구축 완료되기까지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며 테스트 결과의 발견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호환성을 모두 충족하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별도의 홈페이지 또는 시스템과 연계작업이 발생할 경우 연계와 관련된 기술지원을 해야 한다.
○ 장애 발생시는 1시간 이내 처리를 기본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도

장애발생 후 4시간 이내에는 정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요구사항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홈페이지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관련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웹표준,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웹호환성.웹보안 및 아래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 개인정보 보호법

  • 주민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의 주요 내용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을 홈페이지 운영에 반영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방송통신표준)
○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

  • 웹접근성 품질마크 심사기준 준수

○ 국제 웹 관련 표준화기구인 W3C에서 권고하는 웹 표준
○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한국인터넷진흥원)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지침(고용노동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서비스 사용자인터페이스 설계 지침(행정안전부)
○ 대국민 모바일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대민 모바일 보안공통기반 활용가이드(행정안전부)
○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 모바일 대민서비스 구축 가이드(행정안전부)
※ 계약기간 중 위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 표준(지침)이 발표될 때에는 변경된 내용 및 새 표준(지침)을 반영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적용은 협의하여 진행한다.
바. 제약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
콘텐츠 재구성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콘텐츠 재구성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메뉴 및 디자인은 신기술을 접목시켜 최신 트렌드에 알맞게 구성하되, 이용자의 접근성 및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중심 UI를 지원하여야 한다.
○ 각 부서, 동주민센터의 민원업무에 대한 특징 및 기능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한다.
○ 화면 디자인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일관성과 속도, 인지도 등을 고려한 최적의 화면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최종 정보까지 접근 경로를 3단계 이하로 최소화하고 마우스 없이 키보드만으로도 내비게이션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메뉴 및 콘텐츠와 비교하여 서비스 추가 및 재구성하여 구민 이용 편의성을 증진시켜야 한다.

요구사항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웹 페이지 내 콘텐츠 및 디자인, 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요구사항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
과업수행 준수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유지관리 과업 수행시 준수해야 할 사항
세부
내용
○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분석한 후 과업수행에 임하여야 한다.
○ 주요현안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 사업 특성상, 본 과업지시서는 사업의 범위,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본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꼭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및 변경사항은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협의하여 진행한다.
○ 과업지시서 및 계약상대자의 제안서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준비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 또는 콘텐츠 납품 시 원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제품을 납품해야 하고 각 제품별로 저작권(라이선스)을 제공해야 한다.
○ 사업에 사용되는 도구, 프로그램, 자료 등은 지적재산권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하고 서대문구 홈페이지 운영환경에 적합한 최신 버전을 사용해야 한다.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면허, 특허권, 등록된 의장권, 저작권, 공업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용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서대문구는 전적으로 이를 면책하고, 계약상대자가 일체 책임을 진다. 만약 서대문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가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요구사항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비 및 지연배상금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지급 및 지연배상금에 대한 내용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1개월 또는, 격월, 매분기 중 선호하는 방법으로 유지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의 지연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서대문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서대문구는 계약상대자의 계약내용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유지관리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단, 용역수행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1개월을 30일 기준으로 하여 일할 계산 지급한다.
○ 계약상대자는 장애신고 접수 후 기준이내(4시간 이내 복구완료)에 장애를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복구 조치시간을 초과하여 처리된 장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규칙 제75조에 의하여 지연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 장애조치 시간은 장애발생 통보 후 장애복구(유지관리) 요원의 도착소요시간 및 복구소요시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단, 데이터 백업(Backup), 복구(Restore)에 소요되는 시간은 장애조치 시간에서 제외한다.
○ 계약상대자의 관리부실(조작오류, 점검 불성실 이행 등)로 발생된 장애라는 것이 명확히 판명된 경우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하여 지연배상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 위 지연배상금은 월 유지관리료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

요구사항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
기타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추가 제안 및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업체는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업내용 이외의 사항을 추가 제안할 수 있다.

  • 주민에게 유용하고 도움이 되는 콘텐츠 또는 서비스
  • 사이트 활성화 및 방문자 수 증가를 위한 콘텐츠 또는 서비스

  •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방안 등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에서 요구하는 작업지시에 대하여 충실히 따라야 한다.
○ 제안요청서 및 계약상대자의 제안서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서대문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단, 유지관리 이행 중 해약시 해약 당시까지의 용역비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 서대문구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유지관리를 양도한 경우
  •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본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서대문구가 인정하는 경우
  •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이행 조항을 위반한 경우

  • 개발자의 근무태도, 사업수행, 협의된 내용의 반영 등이 부적합 또는 미진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시정요구 공문발송 후 7일내에 만족할 만한 답변이 없는 경우

○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서대문구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계약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계약 해지 시 계약상대자는 새로 선정된 업체가 인수를 마칠 때까지 유지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다.

사.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추진방향, 사업내용, 기대효과,

추진체계, 추진일정, 교육계획, 유지관리, 사업수행자 명단, 기술적용계획표 등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서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주요내용

· 사업목적 및 범위

  •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관리와 품질관리에 대한 방법 및 절차
  • 사업추진 일정(공정예정표) 및 인력투입계획서

· 대표자 및 사업 참여인력의 보안서약서

○ 정기보고서(월간보고)

  • WebtoB, JEUS 점검 및 작업보고서, 홈페이지 운영 관련 통계자료

(홈페이지 로그분석, 방문추이 분석, 접속 및 사용자 통계분석 등)

  •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협의(회의)내용, 업무 추진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수시보고서
  • 장애처리 복구 등 기타 특이사항 발생 시 보고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서
  • 계약상대자는 과업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상황 및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대책을 마련하여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완료보고서
  • 사업종료 이전에 과업지시서, 계약서 등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사업종료 20일 이전에 작성․제출하고 사업종료 10일 이전에 최종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결과 보고 : 계약종료 월에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

  • 프로그램 구현 소스 및 이미지 파일 등 제작 과정에 생산된 모든 자료
  • 요구사항 정의서, 메뉴 구조도, 프로그램 목록, 테이블정의서

· 무상유지관리계획서, 기술이전 계획서

  • 용역 산출물 제반 자료의 반납 및 미 보유에 대한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

아.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하자보증 및 유지관리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증 및 유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은 본 사업에서 구축한 과업범위 및 산출물 등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정기 또는 수시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시스템과 산출물 일체의 품질 및 하자보증기간은 검수 후 12개월로 하며 동 기간 중 시스템의 설계․성능․제작․설치 등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분야에 대해 보수하거나 교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지관리 활동에 포함하여 지원한다.

  • 환경변화에 따른 시스템 변경 최적화 및 시험활동

- 장애발생에 대한 응급복구

  • 기타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

○ 계약상대자는 365일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장애 통보를 받은 시간으로부터 4시간 이내에 신속한 장애 조치하여야 한다.
○ 하자보증기간 중 발주기관의 서버 운영계획의 변경, 운영서버의 도입 등으로 개발된 시스템의 운영 서버의 이관 작업을 요청 시에는 지원 작업에 응하여야 한다.
○ 하자보증 대상은 계약상대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계약상대자가 개발한 전체 시스템을 포함 한다.
요구사항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추진과 관련된 교육대상, 시기, 내용을 세부적으로 제안할 수 있으며, 교육일정 및 장소, 기간, 교재 등의 기타 제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교육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
○ 기타 원활한 사업 수행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서대문구에서 교육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필요시 관리자, 시스템운영자, 부서관리자, 일반사용자 등 운영에 필요한 대상에 대한 교육을 서대문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Ⅲ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 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과기정통부 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ㆍ소기업으로 중ㆍ소기업확인서(입찰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hp:fwSpace/>“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hp:fwSpace/>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mpp.go.kr) “직접생산 확인”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에 등재된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나. 기타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제5조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계약당사자는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2. 입찰 및 사업자 선정 방법

가.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안요청서에서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나. 사업자 선정방법
❍ 선정절차

입찰공고(제안요청서 배부) → 입찰등록 및 제안서접수 → 제안서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제안서 평가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별도통보(유선)

  • 설명 방법 : 프레젠테이션(제안사 제안내용 발표)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발표자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제안서 발표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발표자가 사업관리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

․제안설명 15분 내외, 질의응답 10분 내외(예정)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으로 정함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제안평가 불참업체는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
❍ 일반사항

  • 제안규격 및 요구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제안서 평가 방법

가 평가항목 및 배점
❍ 제안서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 평가(90) + 입찰가격 평가(10)

❍ 기술능력 평가 : 90점(정량적 20점, 정성적 70점)
❍ 입찰가격 평가 : 10점
나. 평가방법
❍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서대문구 담당부서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정성적 평가는 서대문구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내용에 대한 평가 및 심사를 실시함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 평가방법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 제안서 평가에 있어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요구 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안서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정한도의 85% (76.5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가능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 협상절차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5.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가.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기술
능력
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참여인력 기술상태
▸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
인증마크 취득실적
▸경영상태
▸수행경험(실적)
▸사회적책임
20
▸담당부서 평가
정 성 적
평가분야
▸사업계획부문
▸기술부문
▸사업관리
▸지원부문 및 기타
70
▸평가위원 평가
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가분야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가격평가 산식 적용
합 계

100

나.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20점)
평 가 항 목
등급기준
점수
배점
참여인력
기술상태

  • 사업수행 참여인력 기술 상태를 경력으로 평가

※ 세부평가 기준 참조
5
5
정보통신접근성
(웹접근성)
인증마크
취득 실적
  • 최근 3년간 인증마크 취득 실적

A. 5건 이상
4
4
B. 3~4건
3.6
C. 1~2건
3.2
D. 0건
2.8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세부평가 기준 참조
5
5
수행경험(실적)
  • 최근 3년간 동등 이상 사업의 수행실적 평가

※ 세부평가 기준 참조
4
4
사회적 책임
  •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이행여부

건당 △2점
2
2

※ 제안업체는 정량적 평가표 평가기준에 따라 가채점을 해서 제출 [별지 제16호]

1) 참여인력 기술상태(기준점수 : 5점)
❍ 평가대상 : 참여인력의 기술상태

  • 제안서에 포함된 사업수행조직체계 대상인력과 일치해야 하며 제시된 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고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절차를 이행해야 함

❍ 평가방법 : 사업 참여인력의 경력 기준으로 평가

  • 평가점수 = 각 참여인력의 경력 기준 점수의 합

❍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이어야 하며, 증거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 등은 평가에서 제외
평가항목
참여인력 점수 합계
평점
참여인력 경력
16점 이상
5.00
14점 이상 ~ 16점 미만
4.80
12점 이상 ~ 14점 미만
4.60
10점 이상 ~ 12점 미만
4.40
10점 미만
4.00

※ 참여인력 기준 점수
구 분
경력기준
점 수
비 고
참여인력
경력
5년 이상
5

4년 이상 ~ 5년 미만
4

3년 이상 ~ 4년 미만
3

2년 이상 ~ 3년 미만
2

2년 미만
1

○ 참여인력 기준 (최대 분야별 1인)

  • ITSQF 직무에 따른 IT PM, 응용SW 개발자, UI/UX 디자이너, UI/UX 개발자

※해당 분야별 참여인력이 1인 이상일 경우 참여율이 높은 순으로 평가대상자를 선정

○ 경력 인정범위

  • 참여인력의 경력상태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로 한다.
  • 제안사 재직여부 확인을 위하여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모두 사업장 명칭을 포함하여야 함)를 제출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 인증마크 취득 실적 (기준점수 : 4점)
❍ 평가대상 : 최근 3년간(‘24~’26) 행정·공공기관 홈페이지 정보통신접근성(웹 접근성) 품질마크 획득(갱신포함) 실적
❍ 평가점수
구
분
0건
1~2건
3~4건
5건 이상
점
수
3.0
3.6
3.8
4

※ 공인된 기관 인증마크만 인정

3) 경영상태 (기준점수 : 5점)
❍ 평가대상 : 경영상태
❍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5.00
BBB+
A3+
BBB+
4.80
BBB0
A30
BBB0
4.60
BBB-
A3-
BBB-
4.40
BB+, BB0
B+
BB+, BB0
4.20
BB-
B0
BB-
4.00
B+, B0, B-
B-
B+, B0, B-
3.8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00

주)1.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

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

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4) 수행경험 (기준점수 : 4점)
❍ 평가 대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홈페이지 구축 및 개편, 운영·유지관리 사업 중 단일 실적 기준 7천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이상인 건수

구 분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이하
점수
4
3
2
1
0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

※ 사업비 중 H/W, S/W 도입비용은 제외
❍ 실적의 증명은 [별지서식 4]『사업실적증명원』(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실적확인서’를 제출

5) 사회적 책임 (기준점수 : 2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 삭제 〉
〈 삭제 〉
〈삭제〉
②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③고용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주]
1. 세부평가항목 ②~③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 삭제 〉
6.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70점)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기준
사업계획부문
ㆍ사업수행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ㆍ사업내용의 이해도,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0
기술부문
추진목표 및
전략
ㆍ서대문구 홈페이지에 대한 현황 분석 및 발전 방안
ㆍ유지관리 사업 수행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
ㆍ추진전략, 최신의 개발기술 제시
10
기술 및
기능구현
ㆍ홈페이지 기능 개선 및 유지관리 수행 방안
ㆍ미취업 청년 응시료 지원 온라인 신청 기능
ㆍ신촌청년푸드스토어 공간 대관 신청 기능
ㆍ서대문구 패밀리사이트 디자인 개편(1종)
ㆍAI 민원 소통 플랫폼 챗봇 위젯 연동 지원
ㆍ웹취약점, 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 웹호환성 개선 방안
ㆍ효과적인 구정 홍보 방안 제시 등
20
사업관리
부문
추진일정
ㆍ사업수행 작업 단계별 추진일정
5
수행조직
ㆍ사업수행조직 및 참여 인력의 적정성
5
품질보증 및
산출물
ㆍ품질보증 및 위험관리 계획
ㆍ단계별 보고 및 산출물의 명확성
5
지원부문 및 기타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ㆍ기술이전 및 교육지원의 적정성
ㆍ인수인계 대상 및 계획의 적정성
5
보안관리
ㆍ장애대응 및 보안대책 방안
ㆍ위험관리방안의 적정성
5
추가제안
ㆍ제안사의 추가제안
5

❍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 함.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변별력 확보를 위해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적용
라. 제안가격 평가(10점)
❍ 가격평가 점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최저입찰가격
× 입찰 가격평가 배점한도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hp:fwSpace/>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hp:fwSpace/>70%<hp:fwSpace/> 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6.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가.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지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인 경우) 각1부 [별지 11]
❍ 서약서 1부 [별지 9]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별지 13]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9부 (원본 1부, 평가본 8부)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원본 및 평가본 파일 USB 1개

  • 제안서 및 요약서 평가본 8부에는 회사명, 로고, 주소, 대표자명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작성
❍ 입찰서 및 가격입찰서(봉함 날인하여 제출) 1부 [별지 10] [별지 12]
❍ 기타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정량적평가 증빙서류 및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서(자가진단표[별지 17])
나. 제출방법
❍ 마감일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장소 : 서대문구청 스마트정보과(본관4층)
❍ 제출방법 :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식문서와 함께 직접방문 제출

※ 우편 또는 택배접수 불가
다.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발표회 종료 후 제출한 제안서 및 요약서는 모두 회수해 가도록 함
Ⅳ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1.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작 성 항 목
작 성 지 침
비 고
Ⅰ. 제안개요
제안사는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 목적, 범위 및 제안내용의 사업추진전략, 제안의 특징, 장단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및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함.
별지 제2호
2. 경영실태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함.
별지 제3호
3. 주요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

4. 주요(관련) 사업실적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하여야 함
(※ 증빙서류 필히 첨부)
별지 제4,5호
Ⅲ. 과업의 이해도

1. 과업의 이해도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목적, 중요성, 범위, 정확성, 합리성, 전제조건을 요약하여 기술

2. 과업수행 전략

  • 사업수행전략, 방법론,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기술
  • 사업수행 시 예상되는 결과, 성과물, 기대효과를 제시

Ⅳ. 기술부문 1.홈페이지 개선 및 유지관리

가. 사업수행방안

  • 콘텐츠 신규, 수정, 기능개선 및 각종 자료 관리방안 제시
  • 역점사업 등 정책홍보에 대한 구축 전략 및 방향 제시

나. 운영 및 개선 방안

  • 홈페이지 성능 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 수행전략 제시
  • 기능요구사항(FUR) 추진 방안 제시

2.추가제안 및 발전방향 제시

  • 실효성 있는 홈페이지 발전 방안 제시

Ⅴ. 사업관리부문

1. 과업 추진일정

  • 과업 공정별 단계 및 일정
  • 최종목표 및 단위기간별 중간목표 달성방안
  • 단계별 산출물내역 및 산출물 제출시기 제시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별지 제 6호
3.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할 인력 및 이력사항, 기술수준(공공기관 등 홈페이지구축 수행경험 등, 경력, 자격증 현황 첨부), 평균근속년수, 인력 변동시 대처방안 등을 상세히 기술
  • 사업자 선정 이후 발주기관의 요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입인력을 변경할 수 없음

별지 제 7,8호
4. 과업 관리방안
  • 결과물의 품질보증관리방안 제시
  • 위험관리를 위한 관리방안 제시

Ⅵ. 지원부문

1. 교육훈련

  •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지원방안 제시

2. 유지관리계획

  • 장애처리절차, 유지관리체제 등 유지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3. 기술이전계획

  •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기술이전계획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처리하여야 함.

4. 보안대책(방안)

  • 기밀보안 대책과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대책 방안을 제시하고, 참여인력의 이직에 대한 대처방안, 저작권 존중방안 등에 대해 기술
  • 사업 추진 중이나 완료 후 발생 가능한 웹 서비스 장애에

대한 대응/대비 비상대책 등 방안 제시

5. 추가제안

  • 제안사의 추가 제안사항

Ⅶ. 기타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내용을 기술함

가. 제안서 목차

나.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상기 목차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A4지 3hole 바인더 사용(제본하지 말 것)
❍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 내용을 첨부해야 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정확히 기술 및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 또는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해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 가능할 것이다”, “~ 고려하고 있다”, “~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 사항은 서대문구의 요구사항에 따름
❍ 우리구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안 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해야 함
다.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구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라. 기타 사항
❍ 사업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해야 함
❍ 사업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서대문구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서대문구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됨
❍ 제안사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 제안 시 유의사항

❍ 각 부문별로 사업영역을 구분하여, 각 요소기술별로 검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검증완료 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없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제안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시 서대문구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안서는 계약서, 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협상결과 등과 함께 계약문서로서의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짐
❍ 서대문구는 협상시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은 제안업체의 책임(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 제안서 평가는 서대문구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고, 제안업체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 요청서의 요구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 부분들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 제안서에 포함된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에 대하여 제안서 안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하고 증빙되지 않는 한 발주기관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Ⅴ

계약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본 계약특수조건은 서대문구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사업 계약에 있어서 서대문구(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사업수행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사이에 적용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응용프로그램”이라 함은 홈페이지 시스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발된 각종 전산 프로그램을 말한다.
② “유지관리”라 함은 홈페이지 서비스를 함에 있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상적인 기능과 성능확보 및 홈페이지 운영 시 필요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 업무범위) 본 계약의 유지관리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수시로 변경되는 콘텐츠 현행화 지원
② 운영시 필요에 의해 비정기적으로 발생되는 팝업, 알림판, 디자인, 게시판 등 신규 제작
③ 홈페이지 운영 시 필요한 원본 디자인 소스는 자체 제작 또는 구입
④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대책 강구․지원
⑤ 시스템 개선 및 운영에 필요한 각종 기술정보 및 기술지원
⑥ 사용자 및 운영자에 대한 교육지원
⑦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명기된 사항
⑧ 기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한 사항
제4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유지관리 시간) 유지관리를 실시하는 시간은 1일 24시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수시 유지관리) ①근무시간 내 정보자원의 장애 발생 시 즉시 장애를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주기술자의 근무시간 외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의 장애발생 통보․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장애복구를 완료하여야 하며, 자료 유실로 인한 경우에는 발생시점으로부터 8시간 이내로 한다.
②장애발생 시간의 계산은 업무시간 중에는 장애발생시점, 업무시간 이외에는 장애요청시간으로 하고 장애요청이 없었을 경우에는 다음 업무일 업무개시시점으로 한다.
③“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유지정비요원이 신속한 유지정비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설치장소 출입이나 장비의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④제안요청 사항에 명시된 요구사항 중 처리기한이 명시된 요구사항은 반드시 명시된 기한 내에 처리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 지체일수로 본다. 다만, 지체 사유가 “발주기관”에 속하거나 기한 내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를 완료한 이후 1시간 이내에 장애처리 사항을 “발주기관”의 관련 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작업장소 등) 계약당사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기술자 파견) ①“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유지를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 및 소프트웨어진흥법에서 정한 인정범위 기준의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인원의 기술자를 파견하여야 한다.
②파견기술자는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자라야 하며 “발주기관”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파견기술자의 근무태도 불성실 등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교체요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요청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서대문구와 협의 후 변경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술자는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과업지시에 따라 중요정보의 유지관리를 위해 점검을 실시하고 업무일지에 기록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파견기술자가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 또는 허위로 작성한 업무일지 및 제반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기술적․법적 책임을 진다.
⑤파견기술자의 근무시간은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근무시간과 같으나, 근무시간에 발생한 장애가 근무시간 이후에도 계속될 경우에는 연속하여 유지관리에 임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시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 하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⑥파견기술자는 근무지에서의 품위유지와 친절한 근무태도를 가져야 한다.
제9조(점검사항 확인) “계약상대자”는 상시모니터링 및 상시지원 작업내용을 지정된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으로부터 작업 내용을 확인받아야 한다.
제10조(월 유지관리비) ①“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 유지관리비는 계약서 금액에 의한다.
②월 유지관리비에는 정기점검․수시 유지관리 및 기술자 파견비 등 유지관리 일체가 포함된다.
③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해당 월의 유지관리비는 그 달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1조(월 유지관리비의 지급) “계약상대자”는 월, 격월, 분기 등 선호하는 방식으로 익월 10일까지 청구서, 월간 유지관리점검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게 청구하고 “발주기관”은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지연배상금) ①“계약상대자”가 제6조에서 정한 시간 내에 시스템을 정상가동하지 못하거나, 요구사항에 대해 명시된 조치(구축)기간까지 조치(구축)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규칙 제75조에 의하여 지연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제6조제1항의 시간 내에 장애복구 및 정비보수를 완료하고도 24시간 내에 동일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고장으로 간주하여 제1항의 지연배상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13조(손해배상 책임) ①“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취급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고의나 과실, 기타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부요인으로 발생하는 장애, 정보자원 자체의 문제, “발주기관”의 오조작,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 등 “계약상대자”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한 손해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쌍방이 협의 후 처리한다.

제14조(계약의 해약․변경) ①본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기명날인한 서면 합의에 의한다.
②“발주기관”은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함으로 인해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 규정에 의한 서면통지 후 14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기간 경과 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해지 통보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5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부득이 소송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6조(보안책임) ①“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사항을 계약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 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정보유출로 인한 문제발생 등 보안관련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7조(하도급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3의 업체에게 하도급을 불허한다.

제18조(사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인수인계의 명확화) 업무의 연속성 및 긴급성을 고려하여 사업자 변경 시 기존 사업자는 새롭게 선정된 사업자에게 인수인계 계획에 의거한 명확한 업무인수인계를 수행한다.

제20조(기타사항)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본 용역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입 찰 일 자

.
.
.
입<hp:fwSpace/> 찰<hp:fwSpace/> 건<hp:fwSpace/> 명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청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청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설치 작업(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2호】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hp:tab width="3260" leader="0" type="1"/>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hp:tab width="3260" leader="0" type="1"/>월
~
년<hp:tab width="3924" leader="0" type="1"/>월

주요연혁(요약)

기술자 보유현황<hp:tab width="34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3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단위 : 명)
구 분
계
전 문 분 야
IT PM
응용SW개발자
UI/UX기획/개발자
UI/UX디자이너
ㆍㆍㆍ
계

5년 이상 4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2년 미만

*제안사 일반현황의 기술자의 구분은 입찰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SW기술자 노임단가“(한국인공지능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에 의한 SW기술자 구분(ITSQF 직무 구분) 기준표 에 의함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대표자”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OOO처리한다.(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별지 제3호】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자본금

매출액
컨설팅
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상용 S/W 부문 H/W 부문 시스템 개발 부문 ○○ 부문 ○○ 부문 합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주) 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별지 제4호】
유사분야 사업수행 실적(최근 3년)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VAT 제외)
발주기관
수행내용(간략)
정보통신
접근성
(웹접근성)인증마크 취득유무
합계
사업건수 :
건, 인증마크 취득 :
건,
금액 :
원

주) 1. 최근 3년간(2024~2026) 홈페이지 개발, 재개발, 유지관리, 웹접근성 관련 용역에 대해 기재하고 실적증명서와 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 인증마크를 첨부하여야 한다.

(연도순으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개발 및 유지관리 분야 사업만 기재하며, 관공서 발행 원본대조필 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첨부)

2.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한다.

3. 공동수급계약한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 기재하며 아래 괄호안에 총액기재

(증빙서류 제출)하고 비고란에 공동수급자명, 수급비율 기재한다. (※하도급은 기재하지 않음)

【별지 제5호】 실 적 증 명 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서대문구
증명서용도

납
품
실적내용
사 업 명

사업 내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수행 실적(계약금액)
비 고
비율(%)
실적(천원)

증 명 원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인)

【별지 제6호】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순으로 기재

【별지 제7호】
참 여 인 력 현 황
분야별
성명
연령
(세)
ITSQF직무
본사업
참여직위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담당
업무
참여율
제안사
소속여부
사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1. 작성기준일자: 입찰공고일 현재

※ 참여기술자의 연령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만)으로 기재한다.

2. ITSQF직무는 [붙임 7]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직무 인정범위에 의한 내역을 기재한다.

3.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항목은 ITSQF 직무에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4. 제안사여부 항목은 “제안사” 소속의 인력여부를 ‘〇’ 표시한다.

※ 제안사 인력 증명(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〇(파견)’으로 표기

【별지 제8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
)
직 책

연 령
만
세
ITSQF(IT분야역량체계) 직무
ITSQF(IT분야역량체계) 직무별 근무처 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취득년월)

(
)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기술경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수행업무
발주처
비 고
(관련기술)

주) 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2. 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월까지 기재한다.

3. 자격증 사본 증거서류를 첨부한다.

4. 자사 인력 증명(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한다.

5. ITSQF 직무 및 ITSQF 직무별 근무처 경력과 기술경력의 수행업무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에 내용으로 증명한다.

6.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에는 ‘소속’을 ‘제안사’, ‘하도급사A’, ‘하도급사B’등으로 표기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하며, 파견 인력임을 구분하기 위해 ()안에 파견으로 추가 기재

※ 단, 제안서 원본은 소속 회사명을 모두 명시하며, 파견근로자의 경우 ( )안에 원 소속사명을 표기

7.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가 허위 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별지 제9호】
서
약
서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2027년 서대문구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된 모든 관련 서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증빙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 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서대문구에서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10호】
입
찰
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년
월
일
건
명

금
액

준공(납품)년월일

입<hp:lineBreak/>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입찰서 1부.

년
월
일

입찰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11호】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2027년 서대문구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

※ 지참서류 : 대리참석자 신분증 및 신분증 사본
※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대표자 인감도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별지 제12호】
가 격 입 찰 서
사 업 명

입찰공고번호 사 업 기 간

계약일로부터
일간
제 안 금 액
일금
원(₩
)
구
분
금
액
비
고

소계(부가세별도) 부가가치세

합
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 1부.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

*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서류 미비로 간주함
【별지 제13호】
(계약상대자 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대문구에서 시행하는 「2027년 서대문구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hp:fwSpace/>·<hp:fwSpace/>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 또는 계약체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검사 등 계약과정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개인 또는 기관 포함)에게 직<hp:fwSpace/>·<hp:fwSpace/>간접적으로 금품<hp:fwSpace/>·<hp:fwSpace/>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월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월

2) 입찰·계약 관련 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부정행사 또는 거짓서류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 11월 이상 1년 1월 미만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부정행사 또는 거짓서류 제출 :
5월 이상 7월 미만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검사 등 계약과정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개인 또는 기관 포함)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hp:fwSpace/>·<hp:fwSpace/>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hp:fwSpace/>·<hp:fwSpace/>직원이 관계 공무원(검사 등 계약과정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개인 또는 기관 포함)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hp:fwSpace/>·<hp:fwSpace/>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hp:fwSpace/>·<hp:fwSpace/>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검사 등 계약과정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개인 또는 기관 포함)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대문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대문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hp:fwSpace/>·<hp:fwSpace/>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상
호 :

대 표 자 :
(서명)

【별지 제14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별지 제15호】
[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서대문구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작성일
2026. 10.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JSON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Spring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지 제16호】
추가제안사항 요약
순번
건
명
(제안개요)
추진
기간
제공조건
추진방법
비고

주)1. 필요 시 추가 제안사항 세부내역 별첨 가능.

【별지 제17호】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회 사 명

○○회사
대표자명(인)
평가항목
분 야
성 명
경력기간
기준점수 1)
참여인력 기술상태
사업수행 참여인력 경력
IT PM

응용SW개발자
(상주)

UI/UX기획/개발자 UI/UX디자이너

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
인증마크
취득 실적
최근 3년간 인증마크 취득 실적
취득 실적 건수
평점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평점

수행경험(실적)
최근 3년간 동등 이상 사업의 수행실적
수행 실적 건수(단일 7천만원 이상)
평점

사회적 책임
임금체불 및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해당 여부
평점

※ 제안요청서의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실적 요약 및 점수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
주 1) 최종 평점이 아닌 참여인력별 기준점수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1. 사업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2.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 계획을 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3.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1】 -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의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2】 -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의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체결금액의 10%
계약체결금액의 5%
계약체결금액의 3%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의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2】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서대문구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7년 서대문구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 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hp:fwSpace/> 서 약 자
(용역업체 대표자)
업 체 명:

직
위:

성
명:

(서명)
생년월일:

서약집행자
(담당 공무원)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생년월일:

【붙임3】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서대문구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7년 서대문구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용역업체 직원)
업 체 명:

직
위:

성
명:

(서명)
생년월일:

서약집행자
(담당 공무원)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생년월일:

【붙임4】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서대문구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서대문구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 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용역업체 대표자)
업 체 명:

직
위:

성
명:

(서명)
생년월일:

서약집행자
(담당 공무원)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생년월일:

【붙임5】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서대문구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서대문구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 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용역업체 직원)
업 체 명:

직
위:

성
명:

(서명)
생년월일:

서약집행자
(담당 공무원)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생년월일:

【붙임6】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 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hp:fwSpace/><hp:fwSpace/>본인은 2027년 서대문구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관련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 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대문구청장 귀하
【붙임7】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 시 인정범위
‘2027년 서대문구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사업의 참여인력 기술상태에 대한 정량적 평가 시 인정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적용되는 ‘SW기술자 평균임금(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의 구분에 의한 IT PM, UI/UX기획/개발자, UI/UX디자이너, 응용SW개발자임

○ ITSQF 직무체계 및 정의
ITSQF 직무
조사용 직무
직무 정의
IT프로젝트
관리
IT PM
IT프로젝트 인도물의 납기 준수를 위하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범위, 일정, 원가, 인적자원, 품질, 위험, 의사소통, 조달, 변경, 보안, 정보시스템 성과 등을 통합 관리하는 자이다.
UI/UX
기획/개발
UI/UX
개발자
사용자의 이용형태 및 기술환경을 분석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UI/UX)의 기획 및 아키텍처를 구축하고, 프로토타입 검증, 설계 및 구현 과정을 통해 효과적인 UI/UX를 개발하는 자이다.
UI/UX
디자인
UI/UX
디자이너
UI/UX 디자인의 매체별 트렌드, 사용자 경험 분석을 통해 디자인 전략 및 콘셉트를 도출하고 UI 디자인 요소를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시각화하여 사용자 요구를 검증하고 매체별 최적화된 디자인과 사용성을 제공하는 자이다.
응용SW
개발
응용SW
개발자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 응용소프트웨어의 분석1), 설계2), 구현 및 테스트, 배포 등을 통해 제품의 기능을 개발하고 개선하는 자이다.

* 타 직무에서 수행하는 분석, 설계 업무의 혼선 방지를 위해 아래의 주석을 표시함
1) 분석 : 구현하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을 도출, 분석, 명세화 및 요구사항 검증을 수행하는 능력
2) 설계 : 요구사항 확인을 통한 상세분석 결과, SW아키텍쳐 가이드라인 및 SW 아키텍처 산출물에 의거하여 이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구현을 수행하기 위해 공통 모듈 설계, 타 시스템 연동에 대하여 상세 설계하는 능력

【붙임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시행하는 2027년 서대문구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지고,「중대재해처벌법」,「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OO. 1.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붙임9】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7년 서대문구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붙임3]과업내용서_2027년 서대문구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1).hwpx =====

2027년 서대문구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본 과업내용서는 서대문구(이하 “발주처”라 한다)와 계약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 「2027년 서대문구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과업 내용을 정함에 있다.
제1조(원칙)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응용프로그램”이라 함은 홈페이지시스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발된 각종 전산 프로그램을 말한다.
② “유지관리”라 함은 홈페이지 서비스를 함에 있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상적인 기능과 성능확보 및 홈페이지 운영 시 필요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 업무범위) 본 계약의 유지관리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유지관리 대상 : 대표 홈페이지 외 24종의 웹사이트 및 웹서버/WAS
② 수시로 변경되는 콘텐츠 현행화 지원
③ 운영 시 필요에 의해 비정기적으로 발생되는 팝업, 알림판, 디자인,

게시판, 콘텐츠 등 신규 제작
④ 홈페이지 운영 시 필요한 원본 디자인 소스는 자체 제작 또는 구입
⑤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대책 강구․지원
⑥ 시스템 개선 및 운영에 필요한 각종 기술정보 및 기술지원
⑦ 사용자 및 운영자에 대한 교육지원
⑧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명기된 기능요구(개선) 사항
⑨ 기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한 사항
※ 세부 과업대상 및 수행내용은 [붙임1] 참고
제4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유지관리 시간) 유지관리를 실시하는 시간은 1일 24시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수시 유지관리)
①근무시간 내 정보자원의 장애 발생 시 즉시 장애를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주기술자의 근무시간 외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처”로부터의 장애발생 통보․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장애복구를 완료하여야 하며, 자료 유실로 인한 경우에는 발생시점으로부터 8시간 이내로 한다.
②장애발생 시간의 계산은 업무시간 중에는 장애발생 시점, 업무시간 이외에는 장애요청시간으로 하고 장애요청이 없었을 경우에는 다음 업무일 업무개시시점으로 한다.
③“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유지정비요원이 신속한 유지정비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설치장소 출입이나 장비의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④제안요청 사항에 명시된 요구사항 중 처리기한이 명시된 요구사항은 반드시 명시된 기한 내에 처리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 지체일수로 본다. 다만, 지체 사유가 “발주처”에 속하거나 기한 내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를 완료한 이후 1시간 이내에 장애처리 사항을 “발주처”의 관련 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작업장소 등) 계약당사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기술자 파견)

①“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유지를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 및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서 정한 인정범위 기준의 “발주처”가 지정하는 인원의 기술자를 파견하여야 한다.
②파견기술자는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자라야 하며 “발주처”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파견기술자의 근무태도 불성실 등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교체요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요청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발주처”와 협의 후 변경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술자는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발주처”의 과업지시에 따라 중요정보의 유지관리를 위해 점검을 실시하고 업무일지에 기록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파견기술자가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 또는 허위로 작성한 업무일지 및 제반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기술적․법적 책임을 진다.
⑤파견기술자의 근무시간은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발주처”의 근무시간과 같으나, 근무시간에 발생한 장애가 근무시간 이후에도 계속될 경우에는 연속하여 유지관리에 임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시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협의 하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⑥파견기술자는 근무지에서의 품위유지와 친절한 근무태도를 가져야 한다.
제9조(점검사항 확인) “계약상대자”는 상시모니터링 및 상시지원 작업내용을 지정된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발주처”로부터 작업 내용을 확인받아야 한다.
제10조(월 유지관리료)

①“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 유지관리료는 계약서 금액에 의한다.
②월 유지관리료에는 정기점검․수시 유지관리 및 기술자 파견료 등 유지관리 일체가 포함된다.
③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해당 월의 유지관리료는 그 달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1조(월 유지관리료의 지급) “계약상대자”는 해당 월의 유지관리료를 익월 10일까지 청구서, 월간 유지관리점검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처”에게 청구하고 “발주처”는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지연배상금) ①“계약상대자”가 제6조에서 정한 시간 내에 시스템을 정상가동하지 못하거나, 요구사항에 대해 명시된 조치(구축)기간까지 조치(구축)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규칙 제75조에 의하여 지연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제6조제1항의 시간 내에 장애복구 및 정비관리를 완료하고도 24시간 내에 동일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고장으로 간주하여 제1항의 지연배상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13조(손해배상 책임)

①“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취급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고의나 과실, 기타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부요인으로 발생하는 장애, 정보자원 자체의 문제, “발주처”의 오조작,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 등 “계약상대자”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한 손해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쌍방이 협의 후 처리한다.

제14조(계약의 해약․변경)

①본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기명날인한 서면 합의에 의한다.
②“발주처”는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함으로 인해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 규정에 의한 서면통지 후 14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기간 경과 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발주처”는 계약해지 통보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5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부득이 소송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6조(보안책임)

①“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사항을 계약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②“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 시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발주처”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보안 관리를 위해 서대문구청의 교육 요청, 서면 자료요구, 사업수행 중 업체에 대해 수시로 실시하는 ‘누출금지 정보’ 외부 누출 여부 확인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서대문구청의 시정조치에 따라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정보유출로 인한 문제발생 등 보안관련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7조(하도급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3의 업체에게 하도급을 불허한다

제18조(사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인수인계의 명확화) 업무의 연속성 및 긴급성을 고려하여 사업자 변경 시 기존 사업자는 새롭게 선정된 사업자에게 인수인계 계획에 의거한 명확한 업무인수인계를 수행한다.

제20조(기타사항)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본 용역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붙임1]
1. 유지관리 대상 : 대표 홈페이지 등 24종의 웹사이트 및 웹서버/WAS
▫ 웹프로그램 개발언어 : JSP / Java
▫ OS
: Linux
❍ 웹서버/WAS/DB
: WebToB / Jeus / Oracle
순번
홈페이지명
사이트주소
1
서대문구(국문)
www.sdm.go.kr
2
서대문구(영문)
www.sdm.go.kr/en
3
서대문구(일문)
www.sdm.go.kr/jp
4
서대문구(중문)
www.sdm.go.kr/cn
5
동주민센터(14개사이트, 국문)
www.sdm.go.kr/dong/~
6
보건소
www.sdm.go.kr/health
7
문화관광
www.sdm.go.kr/culture
8
열린구청장실
www.sdm.go.kr/chief
9
청렴신문고
www.sdm.go.kr/clean
10
공공데이터플랫폼
www.sdm.go.kr/sdmbigdata
11
주민참여예산
www.sdm.go.kr/juminys
-
관리자페이지(CMS)

2. 과업범위
1) 서대문구 홈페이지 안정적 유지관리
❍ 24종 웹사이트 및 웹서버/WAS 안정적 유지관리(솔루션 유지관리 비대상 사업임)
❍ 메인 및 서브 콘텐츠(배너, 페이지 등) 상시 점검 및 수정·추가 등 현행화 처리
❍ 콘텐츠 사용량 분석을 통한 불필요 콘텐츠 정비 및 보완
❍ 홍보용 알림판, 배너 및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이미지 제작
❍ 홈페이지 오류 및 에러 사항 수정 조치
❍ 외국어 홈페이지에 대한 오탈자 검수 및 콘텐츠 수정
❍ 각종 홈페이지 솔루션 및 타부서 운영 홈페이지와의 연계 지원
❍ 서버교체, 시스템 구성변경 등 운영환경 변동에 따른 각종 기술지원
❍ 최신 웹 서비스 기술동향을 파악하여 홈페이지에 적극 반영
2) 홈페이지 개발 및 기능개선
❍ 미취업 청년 응시료 지원 온라인 신청 기능 구축
❍ 신촌청년푸드스토어 공간 대관 신청 기능 구축
❍ 서대문구 패밀리사이트 디자인 개편(1종)
❍ AI 민원 소통 플랫폼 챗봇 위젯 연동 지원
❍ 정기(반기 1회)·비정기 콘텐츠 현행화 지원
❍ 각종 정책 및 현안업무 관련 부서 요구사항에 대한 기술지원 및 기능 구축
❍ 웹 소스 취약점 분석 및 개인정보보안 조치를 통한 홈페이지 보안 강화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제거 가이드 참고

❍ 웹 표준·웹 호환성 준수, 정보접근성(웹 접근성) 개선(『전자정부 웹표준 준수 지침』 근거)

  • 서대문구 대표 홈페이지 웹접근성 인증마크 갱신 취득

  • 웹 사이트 관련 공공기관 각종 평가 대비

❍ 외국어 홈페이지 콘텐츠 번역 및 관리 등
❍ 홈페이지 로딩 속도 향상 등 각종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개선 작업

3. 유지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번호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AR-001
홈페이지 유지관리
MAR-002
유지관리범위 공통사항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HR-001
유지관리 투입 인력
MHR-002
투입 인력 수행업무
MHR-003
인수인계
기능 요구사항
FUR-001
미취업 청년 응시료 지원 온라인 신청 기능 구축
FUR-002
신촌청년푸드스토어 공간 대관 신청 기능 구축
FUR-003
서대문구 패밀리사이트 디자인 개편(1종)
FUR-004
AI 민원 소통 플랫폼 챗봇 위젯 연동 지원
FUR-005
정기(분기 1회)·비정기 콘텐츠 현행화 지원
FUR-006
부서 요구사항에 대한 기술지원 및 기능 구축
FUR-007
웹취약점 점검 및 개선
FUR-008
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 준수 및 인증마크 갱신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 공통사항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제약사항
COR-001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2
홈페이지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COR-003
콘텐츠 재구성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준수
COR-004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COR-005
과업수행 준수사항
COR-006
유지관리비 및 지연배상금
COR-007
기타사항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001
산출물 작성 및 제출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001
교육지원
PSR-002
하자보증 및 유지관리 일반

❍ 요구사항 상세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
홈페이지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의 효율적이고 안정적 운영 및 기능개선
세부
내용
○ 홈페이지 유지관리 대상

  • 서대문구 홈페이지 및 관리사이트 총 24종
  • 서대문구 홈페이지 관리자(CMS)

○ 홈페이지 서비스 오류 복구 및 기능 개선
(예: 로그인(SNS로그인, 본인인증로그인) 시 발생하는 간헐적 오류)
○ 홍보용 알림판, 배너 이미지 제작, 콘텐츠 수정·추가·현행화 등 부서 요청 사항 처리
○ 축제, 행사 등 기획 콘텐츠 제작·운영
○ 타 홈페이지(기관)와 연계된 게시판 및 콘텐츠의 연동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계처리 지원

(예: 구청장에게 바란다 ↔ 응답소 연계)
○ 기타 부서에서 요구하는 현안업무 관련 콘텐츠 추가 및 기능개선

  • 각종 게시판 및 안내페이지, 추가기능 등 콘텐츠 추가 지원

요구사항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범위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내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범위(내용)로 기재한 사항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된 사항임.

※ 본 사업비 외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별도로 명시하여

제안하여야 함.

○ 유지관리 대상서비스 중 통폐합, 폐지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유지관리비를 감액 조정하거나, 대체 서비스를 지정(협의결정)하여 유지관리 실시할 수 있으며 변경계약 체결 등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함.

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투입 인력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일반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투입 인력의 일반사항에 대해 정의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용역 수행을 위한 인력투입 방안을 상세히 수립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팀은 사업관리 책임자(PM), 웹 디자이너 및 퍼블리셔 각 1명, 프로그램 개발자 1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구 분
자 격 요 건
사업
관리자
(비상주)

  • 사업관리책임자는 본 사업규모에 상응하는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관리사업의 사업관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자
  • 지원체계 운영 전반에 대하여 계획 및 컨설팅이 가능한 자
  • 월 1회 이상 프로젝트 관리 및 운영현황을 보고하여야 함

개 발
(주5일
상주)
  • 개발자(상주): 웹시스템 개발 또는 유지관리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상주 개발자: 12개월간 상주 투입할 인원

  • Apache2.x, Tomcat, WebtoB, JEUS, HTML, Java, Jsp를 이용한 웹사이트 개발이 능숙한 자
  •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기반의 홈페이지 개발경험자
  • 서대문구가 지정하는 장소에 공무원 근무규정에 준하여 주5일 상주할 수 있는 인력이어야 함

개 발
(비상주)
상주 개발자 외 비상주 인력으로 추가 개발 및 기술지원체계 유지
일정기간 상주를 요청할 경우 응해야 함
디자인·
퍼블리셔
(비상주)
  • 홈페이지 디자인 경험 1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경력자
  •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가능자
  • CSS, HTML에 대한 전반적 지식이 있어 개발자 지원이 가능한 자
  •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요청되는 디자인 제작 지원

※ 개발자 및 디자이너(퍼블리셔)는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기술을 숙지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 인력이 사업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모든 사업 참여 인력은 계약상대자의 정직원으로 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자격․면허증 사본 및 역할분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무상 제공)에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주인원 및 기간에 대해서는 상호협의에 의한다.

요구사항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
투입 인력 수행업무
요구사항 분류
인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인력의 과업수행 내용
세부
내용
○ 유지관리 인력 주요업무 목록

  • 상주인력(개발자)

⋅유지관리 대상 홈페이지의 추가 기능구현 및 성능개선 작업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의 정상 운영을 위한 지원

⋅홈페이지 연관 솔루션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연계 지원

⋅부서 및 동주민센터의 요구사항, 현안업무 추가 기능구현 지원

⋅홈페이지 이용자가 주로 접근하는 주요메뉴 상시 모니터링

⋅구 인터넷 홈페이지 통합연계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홈페이지 운영 관련 웹서버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및 최적화

⋅국가 및 서울시 사이버안전센터, 국가정보원, 인터넷진흥원 등

보안 관련 기관의 보안 개선 요청(권고) 사항에 대한 점검•조치

  • 비상주인력(디자이너/퍼블리셔)

⋅팝업존, 배너 등 홍보 관련 콘텐츠 디자인 및 홈페이지 디자인 지원

⋅홈페이지 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 및 웹호환성 준수 및 품질마크 획득 지원

⋅외국어 홈페이지 업데이트에 따른 번역 및 코딩 작업 지원

⋅구 홈페이지 구축 및 보완사업 관련 표준 준수를 위한 기술 지원

요구사항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
인수 인계
요구사항 분류
인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개시 및 계약 종료 시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 홈페이지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개시일 이전에 이전 사업자로부터 홈페이지시스템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파악하여야 하며, 단 동기간 동안의 유지관리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만료 전·후 원활한 업무인계를 위하여 신의와 성실에 입각하여 차기 사업자에게 서대문구 홈페이지 관리 프로그램 및 DB구조 등 핵심사항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 만료 후에도 차기 유지관리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발주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계약만료 이전의 유지관리 대가 지급 기준에 준용한다.

다.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FUR-001
요구사항 명
미취업 청년 응시료 지원 온라인 신청 기능 구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미취업 청년 응시료 지원 온라인 신청 기능 구축
세부
내용
○ 신청 전 유의사항 자가 체크 및 개인정보 등 동의 체크 기능
○ 본인 신청 내역 확인 및 수정 기능
○ 신청 전 휴대폰 본인인증 등 인증 서비스 절차
○ 잔여 지원가능금액 자동 산출 기능 및 지원가능금액 초과 시 자동 검증(차단) 기능
○ 신청자 관리(내역 확인, 수정 등)를 위한 관리자 페이지 구축
※ 담당부서의 요구사항을 상세히 분석·협의 후 추진

요구사항번호
FUR-002
요구사항 명
신촌청년푸드스토어 공간 대관 신청 기능 구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신촌청년푸드스토어 공간 대관 신청 기능 구축
세부
내용
○ 날짜별, 상담 시간대별 예약 페이지 구축(로그인 회원에 한함)
○ 본인의 예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어야 하며, 취소 수정이 가능해야함
○ 홈페이지 CMS 내에 관리 기능을 구축, 예약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기능(승인, 취소, 관리자 직접 등록 등)을 포함
※ 담당부서의 요구사항을 상세히 분석·협의 후 추진

요구사항번호
FUR-003
요구사항 명
서대문구 패밀리사이트 디자인 개편(1종)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대문구 패밀리사이트 디자인 개편(1종)
세부
내용
○ 서대문구 패밀리사이트 중 대상 사이트 1종에 대한 디자인 개편 추진
○ 최신 웹디자인 트렌드 및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메인·서브페이지 디자인 개선
○ PC·모바일 등 다양한 이용환경에 최적화된 반응형 웹디자인 적용
○ 기존 콘텐츠 및 주요 기능을 유지하면서 화면 구성, 메뉴 배치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 정보통신접근성(웹 접근성) 및 웹 표준을 준수한 디자인 구현

요구사항번호
FUR-004
요구사항 명
AI 민원 소통 플랫폼 챗봇 위젯 연동 지원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AI 민원 소통 플랫폼 챗봇 위젯 연동 지원
세부
내용
○ 별도 구축되는 AI 민원 소통 플랫폼의 챗봇 서비스를 구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위젯 형태의 연동 및 기술지원
○ 기존 홈페이지 운영환경과의 호환성, 반응형 웹 및 정보통신접근성(웹 접근성)을 고려한 위젯 적용 화면 최적화
○ 챗봇 구축업체와의 기술협의를 통한 연동 테스트, 오류 개선 및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지원

요구사항번호
FUR-005
요구사항 명
정기·비정기 콘텐츠 현행화 지원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기·비정기적인 콘텐츠 현행화를 위한 디자인/기술 지원
세부
내용
○ 정기(반기 1회)·비정기적인 콘텐츠 현행화를 위한 디자인/기술 지원

  • 홈페이지 메뉴별 담당부서를 통해서 현행화된 콘텐츠 접수
  • 콘텐츠 수정 지원 및 디자인, 콘텐츠 제작

요구사항번호
FUR-006
요구사항 명
부서 요구사항에 대한 기술지원 및 기능 구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부서별 사업 추진 시 요구되는 기능에 대한 기술지원 및 기능 개발
세부
내용
○ 정책이슈 및 부서별 추진사업 지원을 위한 신규 콘텐츠 및 기능 구축

  • 부서별 오프라인으로 운영되던 업무를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산화 요구에 대한 기술지원 및 기능 구현
  • 구정 사업에 대한 홍보를 위한 콘텐츠 제작요구사항에 대한 응대
  • 디자인 및 기능 개발 추진

요구사항번호
FUR-007
요구사항 명
웹취약점 점검 및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취약점 점검 및 개선
세부
내용
○ 웹취약점 점검(이행점검) 및 개선

  • 민간 보안업체 통한 웹취약점 컨설팅 또는 계약사가 보유한 취약점 점검

도구 등을 활용하여 서대문구 메인 웹사이트에 대한 웹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작성·제출

  • 점검결과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건에 대한 보안조치를

실시하고 조치결과에 대한 이행점검 후 이행점검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연중 수시 부서 요청에 의한 웹취약점 보안조치 실시

요구사항번호
FUR-008
요구사항 명
정보통신접근성(웹 접근성) 준수 및 인증마크 갱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통신접근성(웹 접근성) 준수 및 인증마크 갱신
세부
내용
○ 정보통신접근성(웹 접근성) 준수 및 인증마크 갱신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2.2」및「웹접근성 품질마크」인증 기준에

따라 서대문구 홈페이지의 퍼블리싱 및 프로그램 부분 오류사항 개선

  • 서대문구 대표홈페이지의 정보통신접근성(웹 접근성) 품질마크를 갱신하여야 함

※ 정보통신접근성(웹 접근성) 인증마크 갱신에 따른 제반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

라.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보안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에 대한 공통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과업에 참여할 기술 인력은 서대문구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를 위하여 파견된 요원의 인적사항을 서면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요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보안 자료의 누설, 도난, 분실, 손괴 등을 방지하고 보안 조치를 감독하기 위해 보안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그 내역을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시 대표자와 참여인력의 보안각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하여 발주기관에서 요청하는

보안 제출서류(신원조사 등) 및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해 과업수행 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및 유출하지 않아야 하며, 사업수행 시 발생하는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보안상 중요한 모든 기록과 자료는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지정된 보안 책임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 서대문구는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보안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기능개선 과정에서 생성된 시험 데이터, 시험 프로그램 소스 등은 완료 후 반드시 삭제하여야 한다.
○ 정보의 변형, 유출 등에 대비한 신뢰성 있는 보안체계를 구현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 복구 대책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다음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서대문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전산실 출입 등에 대하여 요구하는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 하여야 하며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문제는 책임당사자가 부담하고 신속한 문제처리를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및「정보통신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인원·사무실·장비·자료·내외부망에 대한 보안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유지관리 장소에 출입한 자의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유지관리 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사실 등을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의 보안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참여인원 보안 준수사항]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정보노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전 모든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서대문구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이행하여야 한다.
  •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외부 누출을 금지하여야 한다.
  • 비밀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비밀취급인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자료에 대한 보안 준수사항]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가 필요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수령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서대문구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붙임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 하여야 한다.

※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서대문구에서 제공한 사무실에서 업체가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 가능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하여야 한다.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준수 사항]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서대문구청 내 잠금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이용하거나 CCTV·잠금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한다.
  • 용역업체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 협조
  • 서대문구청 내부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 참여직원은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하여야 한다.
  •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네크워크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 업무 수행 시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또는 노트북)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의 승인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

  • 인터넷 PC는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
  • 산출물 및 소스코드를 보관하는 PC는 외부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터넷 연결을 차단해야 하며 그 외 기술적·관리적 보안 대책 마련

○ 참여인력의 무선 인터넷 활용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단,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 및 정보보안담당관 승인하에 사용해야 함
  • 스마트폰ㆍ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무단 활용 여부 수시 점검, 노트북PC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신규 또는 고도화 개발 시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로그인 시 로그인 실패 횟수 5회 이상 접속 시 제한, 동일 사용자 계정으로 동시 로그인 차단, 로그인 우회 접근 차단 등
  •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구간에 암호화 통신 적용
  • 사용자 인증정보, 개인정보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소스코드 내 하드코딩 금지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는 각 기준에 맞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DB에 저장
  • 관리자페이지 등 권한이 설정된 페이지가 비인가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권한별 접근 페이지 구분
  • 개발 및 테스트 서버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마련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 정보시스템 이용 시 다음과 같은 보안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정보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적용되는지 확인
  • 정보시스템 비밀번호 작성규칙(영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을 포함하여 9자리 이상) 적용 및 비밀번호 실패 횟수 제한 등
  • 정보시스템 기본 계정 및 불필요한 계정 삭제
  • 참여인력 대상 별도의 계정 생성(최고 관리자 권한 부여 차단)
  • 사용이 만료된 계정의 경우, 즉시 삭제 조치
  • 정보시스템 기본 포트 변경 및 불필요한 포트 제거
  •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만,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 아래 보안 조치 수행

  • 작업용 단말 백신 설치·최신 업데이트, 악성코드 감염 여부 검사
  • 원격 접속 단말의 보안 조치 결과를 포함한 원격 접속 허용 신청서 제출 및 발주기관 승인
  • 암호화된 원격 관리 서비스(SSH 등) 사용 및 작업 내역 기록
  • 원격 작업일을 최소한 설정 및 접근 차단 정책 적용

  • 작업 종료시 작업 단말에 업무 관련 자료 삭제, 외부 반입 단말은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관 확인 후 반출
  • 장애 시 서비스 가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백업 및 백업자료에 대한 안전한 보안관리
  • 외부 일반 USB 사용금지, 불가피할 경우 보안기능이 포함된 전용 USB 사용 및 사용내역 기록 등 철저하게 보안관리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정보보안 업무 규정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에 대한 승인 절차 준수
  • 정보시스템 이용 및 행정정보 열람에 대한 접근권한은 수행사의 용역책임자 사전 검토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 등에서 보안관리에 대한 감사 시 수행사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 신규 개발 또는 고도화 사업의 경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50조에 의거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를 준수해야 함
○ 동 지침 51조에 의거, 용역업체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를 참고하여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 개발투입 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없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안 됨.

○ 수탁자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며 수탁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현황, 접속현황, 접속대상자,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등

마. 품질관리 요구사항요구사항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세부
내용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서대문구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요구사항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공통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개발은 JSP, Oracle을 기본으로 시스템 개발방법론 및 최신기법을 적용한다.
○ 사용자 측면에서 강력한 검색기능, 다양한 사용자 참여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모든 페이지는 컬러와 서체의 활용에 있어 통일성을 두고 불필요한 컬러나 이미지, 정체성을 저해하는 요소는 배제하며, 사용하는 모든 이미지는 저작권의 침해가 없어야 한다.
○ 모든 프로그램은 단위 업무별로 모듈화 되어야 하고, 주요 기능 설명을 첨가하여 향후 유지관리 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운영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 향후 변경 가능한 콘텐츠는 저장, 검색, 입력, 삭제가 용이하도록 해야 하며, 일정한 자료수집 방식과 입‧출력 양식을 제공해야 한다.
○ 각 콘텐츠별 접속률을 알 수 있어야 하며, 접속률에 따라 화면 재배치가 가능해야 한다.
○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검색엔진을 모든 페이지에서 노출요소로 일관되게 제공해야 한다.
○ 시스템 안정성 및 서비스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개발된 웹 사이트는 테스트를 통하여 완벽성 검증을 하여야 하고, 적용 시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해야 한다.
○ 다양한 사용자 환경(운영체계, 웹 브라우저 등)에서도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 기술을 준수하여 구현하여야 한다.

※ 윈도우즈, 리눅스, 매킨토시 등 멀티 플랫폼 환경 및 Edge, Sapari,
Chrome, Firefox, Opera 등
○ 컴퓨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이도 쉽게 시스템을 운영․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시스템이 구축 완료되기까지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며 테스트 결과의 발견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호환성을 모두 충족하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별도의 홈페이지 또는 시스템과 연계작업이 발생할 경우 연계와 관련된 기술지원을 해야 한다.
○ 장애 발생시는 1시간 이내 처리를 기본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도

장애발생 후 4시간 이내에는 정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요구사항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홈페이지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관련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웹표준,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웹호환성.웹보안 및 아래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 개인정보 보호법

  • 주민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의 주요 내용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을 홈페이지 운영에 반영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방송통신표준)
○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

  • 웹접근성 품질마크 심사기준 준수

○ 국제 웹 관련 표준화기구인 W3C에서 권고하는 웹 표준
○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한국인터넷진흥원)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지침(고용노동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서비스 사용자인터페이스 설계 지침(행정안전부)
○ 대국민 모바일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대민 모바일 보안공통기반 활용가이드(행정안전부)
○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 모바일 대민서비스 구축 가이드(행정안전부)
※ 계약기간 중 위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 표준(지침)이 발표될 때에는 변경된 내용 및 새 표준(지침)을 반영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적용은 협의하여 진행한다.
바. 제약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
콘텐츠 재구성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콘텐츠 재구성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메뉴 및 디자인은 신기술을 접목시켜 최신 트렌드에 알맞게 구성하되, 이용자의 접근성 및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중심 UI를 지원하여야 한다.
○ 각 부서, 동주민센터의 민원업무에 대한 특징 및 기능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한다.
○ 화면 디자인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일관성과 속도, 인지도 등을 고려한 최적의 화면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최종 정보까지 접근 경로를 3단계 이하로 최소화하고 마우스 없이 키보드만으로도 내비게이션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메뉴 및 콘텐츠와 비교하여 서비스 추가 및 재구성하여 구민 이용 편의성을 증진시켜야 한다.

요구사항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웹 페이지 내 콘텐츠 및 디자인, 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요구사항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
과업수행 준수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유지관리 과업 수행시 준수해야 할 사항
세부
내용
○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분석한 후 과업수행에 임하여야 한다.
○ 주요현안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 사업 특성상, 본 과업지시서는 사업의 범위,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본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꼭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및 변경사항은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협의하여 진행한다.
○ 과업지시서 및 계약상대자의 제안서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준비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 또는 콘텐츠 납품 시 원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제품을 납품해야 하고 각 제품별로 저작권(라이선스)을 제공해야 한다.
○ 사업에 사용되는 도구, 프로그램, 자료 등은 지적재산권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하고 서대문구 홈페이지 운영환경에 적합한 최신 버전을 사용해야 한다.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면허, 특허권, 등록된 의장권, 저작권, 공업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용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서대문구는 전적으로 이를 면책하고, 계약상대자가 일체 책임을 진다. 만약 서대문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가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요구사항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비 및 지연배상금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지급 및 지연배상금에 대한 내용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1개월 또는, 격월, 매분기 중 선호하는 방법으로 유지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의 지연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서대문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서대문구는 계약상대자의 계약내용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유지관리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단, 용역수행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1개월을 30일 기준으로 하여 일할 계산 지급한다.
○ 계약상대자는 장애신고 접수 후 기준이내(4시간 이내 복구완료)에 장애를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복구 조치시간을 초과하여 처리된 장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규칙 제75조에 의하여 지연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 장애조치 시간은 장애발생 통보 후 장애복구(유지관리) 요원의 도착소요시간 및 복구소요시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단, 데이터 백업(Backup), 복구(Restore)에 소요되는 시간은 장애조치 시간에서 제외한다.
○ 계약상대자의 관리부실(조작오류, 점검 불성실 이행 등)로 발생된 장애라는 것이 명확히 판명된 경우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하여 지연배상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 위 지연배상금은 월 유지관리료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

요구사항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
기타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추가 제안 및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업체는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업내용 이외의 사항을 추가 제안할 수 있다.

  • 주민에게 유용하고 도움이 되는 콘텐츠 또는 서비스
  • 사이트 활성화 및 방문자 수 증가를 위한 콘텐츠 또는 서비스

  •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방안 등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에서 요구하는 작업지시에 대하여 충실히 따라야 한다.
○ 제안요청서 및 계약상대자의 제안서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서대문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단, 유지관리 이행 중 해약시 해약 당시까지의 용역비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 서대문구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유지관리를 양도한 경우
  •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본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서대문구가 인정하는 경우
  •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이행 조항을 위반한 경우

  • 개발자의 근무태도, 사업수행, 협의된 내용의 반영 등이 부적합 또는 미진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시정요구 공문발송 후 7일내에 만족할 만한 답변이 없는 경우

○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서대문구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계약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계약 해지 시 계약상대자는 새로 선정된 업체가 인수를 마칠 때까지 유지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다.

사.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추진방향, 사업내용, 기대효과,

추진체계, 추진일정, 교육계획, 유지관리, 사업수행자 명단, 기술적용계획표 등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서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주요내용

· 사업목적 및 범위

  •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관리와 품질관리에 대한 방법 및 절차
  • 사업추진 일정(공정예정표) 및 인력투입계획서

· 대표자 및 사업 참여인력의 보안서약서

○ 정기보고서(월간보고)

  • WebtoB, JEUS 점검 및 작업보고서, 홈페이지 운영 관련 통계자료

(홈페이지 로그분석, 방문추이 분석, 접속 및 사용자 통계분석 등)

  •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협의(회의)내용, 업무 추진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수시보고서
  • 장애처리 복구 등 기타 특이사항 발생 시 보고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서
  • 계약상대자는 과업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상황 및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대책을 마련하여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완료보고서
  • 사업종료 이전에 과업지시서, 계약서 등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사업종료 20일 이전에 작성․제출하고 사업종료 10일 이전에 최종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결과 보고 : 계약종료 월에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

  • 프로그램 구현 소스 및 이미지 파일 등 제작 과정에 생산된 모든 자료
  • 요구사항 정의서, 메뉴 구조도, 프로그램 목록, 테이블정의서

· 무상유지관리계획서, 기술이전 계획서

  • 용역 산출물 제반 자료의 반납 및 미 보유에 대한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

아.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하자보증 및 유지관리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증 및 유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은 본 사업에서 구축한 과업범위 및 산출물 등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정기 또는 수시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시스템과 산출물 일체의 품질 및 하자보증기간은 검수 후 12개월로 하며 동 기간 중 시스템의 설계․성능․제작․설치 등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분야에 대해 보수하거나 교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지관리 활동에 포함하여 지원한다.

  • 환경변화에 따른 시스템 변경 최적화 및 시험활동

- 장애발생에 대한 응급복구

  • 기타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

○ 계약상대자는 365일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장애 통보를 받은 시간으로부터 4시간 이내에 신속한 장애 조치하여야 한다.
○ 하자보증기간 중 발주기관의 서버 운영계획의 변경, 운영서버의 도입 등으로 개발된 시스템의 운영 서버의 이관 작업을 요청 시에는 지원 작업에 응하여야 한다.
○ 하자보증 대상은 계약상대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계약상대자가 개발한 전체 시스템을 포함 한다.
요구사항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추진과 관련된 교육대상, 시기, 내용을 세부적으로 제안할 수 있으며, 교육일정 및 장소, 기간, 교재 등의 기타 제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교육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
○ 기타 원활한 사업 수행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서대문구에서 교육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필요시 관리자, 시스템운영자, 부서관리자, 일반사용자 등 운영에 필요한 대상에 대한 교육을 서대문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심사 조정내역 및 사유서_2027년 서대문구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hwpx =====
계약심사 조정내역 및 사유서

용 역 명 : 2027년 서대문구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사업개요
위
치
서대문구
용역개요

  • 장애 사전예방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안정적인 홈페이지 운영
  • 신규 콘텐츠/기능 구축 및 지속적인 콘텐츠 현행화
  • 보안 취약점 개선, 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 인증 등

용역기간
2027. 1. 1. ~ 12. 31.(12개월)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
210,000
천원

◦ 심사금액 :
210,000
천원

◦ 절 감 액 :
0
천원

◦ 절 감 률 :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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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심사내용
◦ 별도 의견없음

그 밖의 사항
◦ 용역수행시 용역사업계획 및 과업지시서에 의거 사업내용에 적합하게 수행 될 수 있도록 검수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 보고서 및 성과물에 대한 검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심사금액 보다 원가를 더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인 공법 및 단가 등은 자체발주후 조정내용 및 사유를 명기하여 결과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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