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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입찰 공고
국가보훈부 공고 제2026-2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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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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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가보훈부 운영지원과, 이숙영, ☎ 044-202-5332, FAX 044-202-5398
○ 사업담당자(제안서요청서 문의) : 국가보훈부 홍보담당관 서동휘 ☎ 044-202-5024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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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기관 :
국가보훈부
○
공고명 :
2027년 대표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
계약구분 :
총액계약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전자문서 / 공동이행
○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수량 :
1
○
단위 :
식
○
사업금액:
35,23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
32,030,909원(부가가치세 별도)
○
사업기간 :
2027.1.1.(또는 계약체결일) ~ 2027.12.31.
○
기타사항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기술제안서) 기술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대금지급) 계약체결일이 2027.1.1. 이후일 경우 용역비는 계약체결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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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1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3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 기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hp:markpenEnd/>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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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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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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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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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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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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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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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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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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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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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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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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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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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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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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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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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제안서 제출 일시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출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1)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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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제안서는 파일명을 지정하고,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300MB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영상 파일형식은 변환 및 실행 불가
* 제안서(발표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제안서 확인이
안되는 경우 등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1) 정성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부
* 서식 및 작성방법은 제안요청서 참고
2)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1부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5)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1부
6)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1부
7)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확인서] 1부.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를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 모두 2)~7)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 2026/11/12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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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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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제안서는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참고) 목차/평가조건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건표 작성 및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hp:markpenEnd/>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hp:markpenEnd/>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6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사업부서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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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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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제안서 평가
-
국가보훈부 사업담당부서 실시
-
기술제안서 평가 일시, 장소, 평가시간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하며, 사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자에게 공지하고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가격 평가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
유의사항
-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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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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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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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가보훈부 운영지원과 용도재무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62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을 적용받습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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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항목이 큰 점수가 높은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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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가보훈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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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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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가보훈부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11)
정보누출금지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12)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발주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일반회계 재무관(계약관)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공 고 번 호 : ○ 사 업 명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국가보훈부장관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공 고 번 호 : ○ 사 업 명 :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국가보훈부장관 귀하
===== 공고서(제2026-274호).pdf =====
용역 입찰 공고
국가보훈부 공고 제2026-274호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가보훈부 운영지원과, 이숙영, ☎ 044-202-5332, FAX 044-202-5398
○ 사업담당자(제안서요청서 문의) : 국가보훈부 홍보담당관 서동휘 ☎ 044-202-5024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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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기관 : 국가보훈부
○ 공고명 : 2027년 대표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 계약구분 : 총액계약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전자문서 / 공동이행
○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수량 : 1
○ 단위 : 식
○ 사업금액: 35,23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 32,030,909원(부가가치세 별도)
○ 사업기간 : 2027.1.1.(또는 계약체결일) ~ 2027.12.31.
○ 기타사항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기술제안서) 기술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대금지급) 계약체결일이 2027.1.1. 이후일 경우 용역비는 계약체결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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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1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3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 기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
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
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
을 부여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
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
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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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
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 3 -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
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
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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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제안서 제출 일시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출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1)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 링크버튼
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출서류
- 제안서는 파일명을 지정하고,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300MB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
영상 파일형식은 변환 및 실행 불가
* 제안서(발표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제안서 확인이
안되는 경우 등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1) 정성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부 * 서식 및 작성방법은 제안요청서 참고
2)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1부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5)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1부
6)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1부
7)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확인서] 1부.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를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공동수급
체의 경우 구성원 모두 2)~7)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 2026/11/12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
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콜센터 (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제안서는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참고) 목차/평가조건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건표 작성 및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
화번호 등)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
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
약예규)」 제6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사업부서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
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
- 5 -
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평가
----------------------------------------------------------------------------------------------------------------------------------------
○ 기술제안서 평가
- 국가보훈부 사업담당부서 실시
- 기술제안서 평가 일시, 장소, 평가시간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하며, 사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자에게 공지하고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가격 평가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 유의사항
-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
의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가보훈부 운영
지원과 용도재무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62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을 적용받습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
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6 -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
우에는 배점항목이 큰 점수가 높은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
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
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
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가보훈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
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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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
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
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
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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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가보훈부 행동강령책임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
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
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11) 정보누출금지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나
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12)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
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발주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일반회계 재무관(계약관)
- 8 -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공 고 번 호 :
○ 사 업 명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국가보훈부장관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공 고 번 호 :
○ 사 업 명 :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국가보훈부장관 귀하
- 9 -
===== 2027년 대표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제안요청서.hwpx =====
제안요청서
사 업 명
2027년 대표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주관기관
국가보훈부 홍보담당관실
2026. 10.
담당
국가보훈부
홍보담당관실
사무관 정준호
TEL : 044-202-5012
주무관 서동휘
TEL : 044-202-5024
목
차
Ⅰ. 사업 개요<hp:tab width="28376" leader="3" type="2"/> 1
1. 개요<hp:tab width="30480" leader="3" type="2"/>1
2. 목적<hp:tab width="30480" leader="3" type="2"/>1
3. 사업 범위<hp:tab width="26980" leader="3" type="2"/>1
Ⅱ. 홈페이지 운영 현황<hp:tab width="22076" leader="3" type="2"/> 2
1. 대상 홈페이지 목록<hp:tab width="20680" leader="3" type="2"/>2
2. 대표 홈페이지 운영환경<hp:tab width="18672" leader="3" type="2"/>2
Ⅲ.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25576" leader="3" type="2"/> 5
1. 요구 사항 목록<hp:tab width="23480" leader="3" type="2"/>5
2. 요구 사항(상세)<hp:tab width="23252" leader="3" type="2"/>7
Ⅳ. 제안안내사항<hp:tab width="25580" leader="3" type="2"/> 39
1. 입찰 참가 자격<hp:tab width="22784" leader="3" type="2"/>39
2. 제안서 평가 방법<hp:tab width="21384" leader="3" type="2"/>40
3.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안내<hp:tab width="15784" leader="3" type="2"/>42
4. 입찰 시 유의사항<hp:tab width="21384" leader="3" type="2"/>42
<별첨 1>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hp:tab width="5336" leader="3" type="2"/>43
<별첨 2>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hp:tab width="8836" leader="3" type="2"/>50
<별첨 3> 필수사업 산출물 목록<hp:tab width="15136" leader="3" type="2"/>63
<별첨 4> 평가항목별 자가 점검표<hp:tab width="13736" leader="3" type="2"/>64
<별첨 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hp:tab width="5336" leader="3" type="2"/>65
<별첨 6> 별지서식<hp:tab width="23536" leader="3" type="2"/>67
Ⅴ. 기타<hp:tab width="31180" leader="3" type="2"/> 88
1. 비상 연락망 운영<hp:tab width="21384" leader="3" type="2"/>88
2. 지원체계 및 기술이전<hp:tab width="18584" leader="3" type="2"/>88
3. 감독 및 점검<hp:tab width="24184" leader="3" type="2"/>88
4. 기타<hp:tab width="29784" leader="3" type="2"/>88
Ⅰ. 사업 개요
1. 개 요
❍ 과 업 명: 2027년 대표 홈페이지 유지 보수 용역사업
❍ 과업기간: ‘27.1.1.(또는 계약 체결일) ~ ‘27.12.31.
❍ 소요예산: 35,234천원(12개월, 부가세 포함)
※ 국가계약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에 근거하여, 회계연도 시작 전에 계약체결하는 사업으로서, ’27년 확정 예산에 따라 용역사업비 변경가능
2. 목 적
❍ 국가보훈부가 운영 중인 대표 홈페이지에 대한 효율적․체계적인 장애․변경․현황․성능 관리 등을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 대표 홈페이지의 최신 상태 유지 및 품질 향상, 이용의 편리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정․보완으로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3. 사업범위
❍ 홈페이지 기능 및 도입 솔루션 운영·유지보수에 필요한 기술지원
❍ 홈페이지 장애 및 보완사항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대책 강구
❍ 업무환경 변화 및 정책적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
❍ 기타 웹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추가기능 및 DB연계기능 개발지원
❍ 웹사이트 최적화 용량 3M 이하, 응답속도 3초 이하
❍ 웹 품질관리 수준 준수(웹 접근성, 호환성 등), 웹 접근성 인증 마크 획득
❍ 웹필터 연계 점검 및 개인정보 보호 점검 관리
❍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제거
❍ 보훈 계기별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행사 콘텐츠 구현 및 신속 지원
Ⅱ. 홈페이지 운영 현황
1. 대상 홈페이지 목록
홈페이지 명
주소(URL)
대표 홈페이지
mpva.go.kr
대표 영문 홈페이지
mpva.go.kr/english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
mpva.go.kr/419
국립3.15민주묘지관리소
mpva.go.kr/315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mpva.go.kr/518
국립영천호국원
mpva.go.kr/ycnc
국립임실호국원
mpva.go.kr/isnc
국립이천호국원
mpva.go.kr/icnc
국립산청호국원
mpva.go.kr/scnc
국립괴산호국원
mpva.go.kr/gsnc
국립신암선열공원
mpva.go.kr/sinam
국립제주호국원
mpva.go.kr/jeju
2. 대표 홈페이지 운영환경 ❏ 대표 홈페이지 운영 서버 현황
구분
모델명
사양
운영체제
시스템 SW
CPU(Core)
MEM(GB)
WEB
x86 클라우드 풀
4
8
RHEL 6.9
JBCS Apache 2.4.23
x86 클라우드 풀
4
8
RHEL 6.9
JBCS Apache 2.4.23
WAS
x86 클라우드 풀
4
8
RHEL 6.9
JBoss EAP 6.4.19
x86 클라우드 풀
4
8
RHEL 6.9
JBoss EAP 6.4.19
DB
x86 클라우드 풀
4
8
RHEL 6.9
Cubrid 9.3.9
x86 클라우드 풀
4
8
RHEL 6.9
Cubrid 9.3.9
❏ 운영 소프트웨어 현황
순번
구분
제품명
수량
비고
1
검색엔진
Repia Search Server v3.0
1
2
문서변환SW
Synaps
1
❏ 추진체계
사업 수행 업체
대변인
(홍보담당관)
정보화담당관
기획조정실
국가보훈부
운영지원과
❏ 역할분담
조 직 명
역
할
대변인
(홍보담당관실)
◦ 사업 수행 총괄
◦ 사업자 선정
◦ 사업 감독 및 일정관리
◦ 결과물 인수 및 검수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
◦ 정보화사업 사전기술성 및 보안성 검토
운영지원과
◦ 계약 업무
사업 수행 업체
◦ 세부 일정계획 수립 등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및 개발
◦ 단위 및 통합테스트
◦ 프로젝트 일정에 따른 추진실적 정기보고
◦ 결과물 제출
◦ 유지 보수
❏ 대표 홈페이지 개념도 ❏ 운영 시스템 현황
- 시스템 구성도
방문하여 열람 가능
※ 정보시스템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Ⅲ. 제안요청 내용
1. 요구 사항 목록
분류기준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
기능 요구사항
SFR-001
공통(사업 공통 기술 표준)
SFR-002
홈페이지 메뉴 통합, 변경 및 개선
SFR-003
응용시스템 기능 개선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2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3
데이터 값 검증
DAR-004
메타데이터 현행화
DAR-005
기관 데이터 관리방안 준수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환경
SER-002
데이터베이스 보안
SER-003
관리적 보안
SER-004
기술적 보안
SER-005
페이지 보안
SER-006
사용자 인증정보 보호
SER-007
보안기술 적용
SER-008
개인정보 보호
SER-009
AI 활용 보안
품질 요구사항
QUR-001
가용성 보장
QUR-002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QUR-003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QUR-004
유지관리 방안
QUR-005
상호운용성(데이터교환성)
QUR-006
개발 어플리케이션 품질관리
제약사항
COR-001
운영환경
COR-002
지적재산권 보호 및 산출물의 소유권
COR-003
응용프로그램 품질준수 사항
COR-004
EA 현행화 및 산출물 관리
COR-005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COR-006
기존 시스템 호환
COR-007
기술 적용 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COR-008
개인정보 관련 법 및 관련 지침 현행화
COR-009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준수
COR-010
웹 접근성 준수
COR-011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관련 가이드 준수
COR-012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COR-013
기타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투입인력 자격요건
PMR-002
사업관리자(PM)
PMR-003
공동수급 형태의 제안
PMR-004
인력관리
PMR-005
사업관리방법
PMR-006
하도급 관리방안
PMR-007
요구사항관리
PMR-008
위험관리 방안
PMR-009
정기보고
PMR-010
수시보고
PMR-011
산출물관리방안
PMR-012
신원조사
PMR-013
품질보증활동
PMR-014
검수 및 검사
PMR-015
외부PC 반입
PMR-016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PMR-017
사이버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PMR-018
침해사고 예방대책
PMR-019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PMR-020
사무실ㆍ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PMR-021
작업 장소
PMR-022
정보누출금지
PMR-023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안정화 활동
PSR-002
운영 일반
PSR-003
운영 지원
PSR-004
취약점 점검 및 시큐어코딩 점검
PSR-005
개발 지원
PSR-006
교육일반
PSR-007
기술이전 방안
PSR-008
민간 클라우드 전환 지원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001
월별 총 투입인력
MHR-002
투입공수 별도사항
MHR-003
투입자격 일반사항
MHR-004
투입인력 관련 제출서류
MHR-005
투입인력 변경 조건
MHR-006
인수 인계 사항
MHR-007
투입인력 변경 요구사항
MHR-008
투입인력 근무장소
3. 요구사항(상세)
가.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사업 공통 기술 표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공통
세부 내용
○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3.7 기반으로 개발되어야 함
○ 기타 「제약사항 요구사항」 지침 준수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66호) 준수
- 공공 웹 품질관리 수준진단 및 UI/UX 국민 평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 수정 등 보완조치
○ 홈페이지 웹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7월)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 여부 진단 점검 및 품질 인증 획득을 위한 홈페이지 수정 등 보완조치
- 심사결과에 따라 홈페이지 수정 보완하여 품질인증 획득을 위한 재심사 수행
*심사수수료 등 품질인증 획득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사업수행사가 부담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메뉴 통합, 변경 및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뉴 통합, 변경 및 개선에 대한 공통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보훈부 업무 및 정보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현재 메뉴 통합, 변경, 개선을 하여야 함
○ 다양한 플랫폼을 고려하여 메뉴와 콘텐츠 재정비
○ 기존 콘텐츠 및 신규 콘텐츠의 재배치를 통하여 콘텐츠의 가시성 향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한 직관성 높은 정보구조 제공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응용시스템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기능 및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용자 편의 기능 제공 및 요구사항을 반영한 기능 개선 수행
○ 정책, 법규, 연계 시스템 변경 등에 따른 응용프로그램 수정·보완
○ 기능 개발 구현 시 기존 개발 환경 및 개발 표준을 반드시 준용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범정부 및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기관 데이터 관리방안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가보훈부 데이터 관리방안 준수
세부 내용
- 국가보훈부 데이터 표준 준수
- 국가보훈부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국가보훈부 훈령 제77호)
- 국가보훈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국가보훈부 훈령 제130호)
- 국가보훈부 데이터 표준화 지침서
- 데이터 요구사항 산출물 관리
- 데이터 요구사항의 모든 산출물이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에 등록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컨설팅 사업(ISP, ISMP 등)인 경우 하단의 요구사항 생략 가능)
- 국가보훈부 통합데이터관리시스템 활용
- 데이터의 모델 생성‧변경 시에 데이터 모델링 툴 파일형태로 통합데이터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데이터의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의 생성‧변경 시에 통합데이터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통합데이터관리시스템에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등록 및 현행화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상용 SW 도입 부분을 메타데이터 현행화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는 증빙자료로 저작권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 지원
- 해당 DB의 데이터 품질관리 자체평가 수행
- 평가 증빙 자료의 생성 및 현행화
산출정보
통합데이터관리시스템 활용 결과,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관련 요구사항
<hp:titleMark ignore="1"/>다.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환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환경 정의
세부 내용
○ 주관기관의 보안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함
○ 프로그램 소스 코드 및 관련 S/W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디스크, CD, 출력물의 관리체계 수립을 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한 보안 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보안성 검토 진행 중이며, 추후 보안성 검토 결과에 따라 보안을 적용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보안 정의
세부 내용
○ DB의 임의 접근을 차단하고,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담당자의 업무와 관련된 DB로의 접근만 허용함
○ 업무상의 이유로 DB에 접속할 경우라도 반드시 주관기관의 허가를 득한 후 사용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적 보안 정의
세부 내용
○ 운영요원의 복무규정 및 비상근무 지침을 포함한 관리규정은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주관기관의 규정을 따라야 함
○ 사업 투입인력은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 보안 정의
세부 내용
○ 웹 보안취약점을 고려한 애플리케이션 개발(Cross Site Script, 백업파일 노출, 소스코드 노출, 관리자 페이지 노출, 업로드 취약점, 디렉토리 리스팅, 테스트페이지 존재 등 제거)
○ FTP, Telnet, Finger 등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발견 시 즉시 보고하고 제거해야 함
○ 개인정보 취급 시, 보안에 문제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
○ 주관기관의 보안요청사항에 대해 기술적 조치를 수용ㆍ처리해야 함
○ 우리 기관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의 취약점 점검 시 발견된 취약점 즉시 조치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페이지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페이지 보안 정의
세부 내용
○ SQL인젝션, 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 웹쉘 업로드, 임의파일 다운로드 등의 웹 취약점이 없어야 함
○ 관리자를 위한 별도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악용 가능한 취약점이나 기능이 없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증정보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증정보 보호 정의
세부 내용
○ 사용자 인증정보, 주민등록번호,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보안기술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기술 적용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개발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조치 준수
- 소스코드 보안약점, 웹사이트 보안취약점, 서버 내 암호화되지 않은 개인정보 파일, DB 내 암호화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 웹사이트에 노출된 개인정보가 없도록 개발 또는 변경하여야 함.
- 다운로드 기능 구현시 인덱싱 방식으로 변경하여 임의경로 무단접근 차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호 정의
세부 내용
○ 각 기능에 명시된 개인정보(패스워드, 주민등록 번호, 학번/교번, 계좌번호 등)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하여야 함
- 비밀번호는 일방양 암호화 필요
- 암호화 시 안전한 암호알고리즘 적용
○ 관리자인 경우에도 화면에 해당 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아야 함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암호화 대상은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이므로 개인정보 항목을 식별하여 암호화 시행
○ 개인정보 필터링 서버와 연계 개인정보 차단 기능 최신 상태 유지
○ 접근 권한의 관리(시스템 관리자)
-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 할 수 있는 기능 구현
-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 기록·관리 및 3년간 보관 필요
-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한 경우 시스템에 대한 접근 제한 조치
○ 접근 통제 구현(시스템 관리자)
- 접속 권한을 IP 주소로 제한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시스템 관리자)
- 필수 접속 기록 5가지 최소 1년 보관 필요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AI 활용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활용 보안 정의
세부
내용
- 비공개 내부자료 및 개인정보 상용 생성형AI 입력·전송 금지
-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기관 내부자료(시스템 구성도, 데이터베이스 구조, 소스코드 및 개발 산출물, 개인정보 등)를 상용 생성형AI에 프롬프트 입력, 첨부파일 업로드 등 입력·전송 행위를 금지함
- 비인가 AI 개발 도구 사용 제한
- 개발 및 작업 단말기 내 비인가 생성형 AI 기반 확장 프로그램(IDE 플러그인 등) 설치 및 사용을 금지하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 AI 연계 API를 개발에 활용을 금지함
- AI 생성 코드에 대한 보안성 검증 책임
- 사전 승인을 받아 AI 도구를 활용해 생성한 코드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등 개발보안 관련 지침 및 가이드의 보안약점 진단 및 무결성 검증을 거쳐 취약점이 없음을 입증 후에 개발에 활용 가능
- AI 관련 보안 지침 및 가이드 준수
- 「국가·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국가정보원,2025.12.)
- 「챗GPT 등 생성형 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2023.06.)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hp:titleMark ignore="1"/>라.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가용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가용성 보장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에 상관없이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해야 함
○ 에러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방안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 업그레이드: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야 하며,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의 보증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보증기간 내 모든 기능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상호운용성(데이터교환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호운용성(데이터교환성) 정의
세부 내용
○ 이전시스템과 도입시스템, 도입시스템 간 데이터의 재사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6
요구사항 명칭
개발 어플리케이션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어플리케이션 품질관리 정의
세부 내용
○ 사용자에 의한 데이터 조회, 입력·수정·삭제는 3초 이내에 처리
- JDBC Connection 사용 후 명시적으로 자원을 시스템에 반납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hp:titleMark ignore="1"/>
마.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운영환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환경 정의
세부 내용
○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고려한 개발 언어를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함
○ 파일 및 DB의 캐릭터셋은 국제표준인 UTF-8을 적용하여 개발·변경
- 소스코드 배포경로를 상대경로로 적용하여 개발·변경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지적재산권 보호 및 산출물의 소유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적재산권 보호 및 산출물의 소유권 정의
세부 내용
○ 본 사업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49호(용역계약일반 조건.)에 따름
○ 계약업체(공동수급업체, 하도급업체 등 사업 참여 업체 포함)는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계약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 등을 本 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사업 계약 이후 이에 대한 권리를 국가보훈부에 청구할 수 없고, 향후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도록 구축
-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사항에는 “용역수행업체”가 수행과정에서 사용하는 장비(H/W, S/W 등)와 적용되는 기술, 콘텐츠 모두를 포함함
- 본 용역에서 오픈소스 SW를 적용할 경우,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법적 분쟁 또는 과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용역수행업체”가 져야 함
○ “용역수행업체”가 본 용역을 통해 취득한 데이터, 파일 등 모든 정보는 본 사업(정보시스템)의 운영ㆍ유지의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
○ 사업수행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5조 및 제56조에 의하여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을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사업 수행 관련 산출물과 부속 자료는 국가보훈부 소유이며, 계약업체는 국가보훈부 소유의 자료를 외부에 유출(발표, 배포 등) 또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응용프로그램 품질준수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프로그램 품질준수 사항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 사업 필수산출물 제출<hp:lineBreak/>(FP현황, 화면정의서, UI표준검토서, 권한·메뉴 관계도, DB Table현황(ERD포함), 응용프로그램소스현황, 국가보훈부 EA현행화자료, 시스템 현황, 사용자 매뉴얼)
○ 대국민 서비스는 웹 서비스는 웹 표준, 호환성, 접근성 준수
○ 대국민 서비스는 Non ActiveX(Non Plug-in) 환경 적용
○ JDBC Not Close, Heap Memory 과다사용, Exception, CollectionSizeOver 사항 조치
○ 개발 완료 후 보안도구를 이용하여 소스코드 및 웹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보완조치
산출정보
FP현황, 화면정의서, UI표준검토서, 권한ㆍ메뉴 관계도, DB Table현황(ERD포함), 응용프로그램소스현황, 국가보훈부 EA현행화자료, 시스템현황, 사용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EA 현행화 및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EA 현행화 및 산출물 관리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 범정부 EA포털(GEAP)에 등록된 관련 정보(업무‧데이터‧응용‧기술 아키텍처) 현행화
○ 별도양식의 「EA 현행화 확인서」제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 프레임 워크를 적용하는 사업인 경우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고 행정안전부표준프레임워크 정립
- 과업 착수 전 공표된 최신 버전 적용이 가능 할 경우 업그레이드
○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기존 시스템 호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시스템 호환 정의
세부 내용
○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함
- 기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통합 및 분산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간 물리적 네트워크 연결구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를 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기술 적용 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 적용 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정의
세부 내용
○ 발주자가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 적용 계획표 및 결과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8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관련 법 및 관련 지침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정의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준수
○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 준수
- 홈페이지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9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표준 및 호환성 준수, 비표준 기술 제거 준수 정의
세부 내용
○ 대국민 서비스는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대국민 서비스는 OS: Win XP, Vista, 7, 8, 9, 10, MAC, Linux 등
- 대국민 서비스는 최소 상이한 3종 이상(IE, Firefox, Opera, Chrome 등)의 웹브라우저를 지원해야 함
- 대국민 서비스는 웹사이트에서 비표준기술(ActiveX , EXR 등)을 제거하고 최신 웹표준 기술을 활용하여 운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0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 여부 정의
세부 내용
○ 대국민 서비스는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함
- 대국민 서비스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1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시큐어코딩)관련 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준수 제시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기능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 특히, 사용자가 글쓰기, 파일 업로드를 할 수 있는 기능 구현 시 적절한 검증을 통해 XSS, 악성파일 업로드 공격에 활용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개인정보 필터링으로 개인정보 오·남용 사전 제거
- 정보시스템 구축 시 웹을 통한 불법 정보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SQL-Injection 등 웹 관련 취약점 사전 제거 및 주기적 점검
○ 소스코드 수정 시 시큐어코딩 적용 (국가보훈부와 동일한 소스코드 진단도구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2
요구사항 명칭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정의
세부 내용
○ 사업 기간 내 적용 법령 등 규정 변경시 반영하여 개발하여야 함
※ 규정에 대한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발주기관 및 소통총괄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3
요구사항 명칭
기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제약사항 정의
세부 내용
○ 본 용역의 수행 중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공정기간을 연기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 본 용역의 수행 중 용역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사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특정규격 명시 금지 관련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72호)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름
○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며, 성과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발주자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본 사업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49호(용역계약일반 조건, ‘26.4.1.)에 따름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hp:titleMark ignore="1"/> 바.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자격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규모 및 운영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응용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 인력 투입 및 관련 조직 구성
- 상주인력을 기반으로 운영 대상 시스템을 관리하고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인력 규모 및 운영방안 제시
산출정보
수행조직도, 핵심인력 이력사항,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자(PM)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자(PM) 정의
세부 내용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 공공 정보화사업에서 PM 업무수행
-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선별
-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
산출정보
PM 이력사항,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공동수급 형태의 제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동수급 형태 구성 요건
세부 내용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인력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력관리 방안 정의
세부 내용
○ 24시간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해야 하며, 공무원 통상 근무시간에 준하여 근무 실시를 원칙으로 함
○ 주관기관은 정보시스템 운영 중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운영인력 교체 또는 품질 제고를 위한 추가인력 투입을 요구할 수 있음
○ 운영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해야 함
○ 계약업체의 사정으로 운영요원이 교체될 때는 교체 1개월 전에 동급이상 인력으로 문서로 요청해야 함
○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참여핵심인력은 사업기간 중 타 용역에 참여할 수 없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고 조직별, 작업 단위별 업무 분장 내역을 제시함
○ 공동 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 수행 범위 및 책임 관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 사업자의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함
○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 준수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 착수보고, 중간보고, 결과보고를 통하여 개발 가이드라인 제시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신속 정확하게 방향성 제시
○ 필요 시 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관리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사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상ㆍ하반기 2회 보고하여야 함
-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제19조에 따라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착수시 ‘보안서약서’를 국가보훈부에 제출해야 함
○ 사업검수시 ‘누출금지정보 파기 확인서’를 국가보훈부에 제출해야 함
○ 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을 준수해야 함
○ (하도급 사전승인)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3.5.15.)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미리 서면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하도급 계약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이용)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정성을 사전에 승인받아야 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3.5.15.)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비율제한)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공동수급체 구성)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하도급 대금 지급)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운영단계의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추적표, 검사기준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정기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보고 제출
세부 내용
○ 사업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수시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시보고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저장매체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
○ 모든 사업관리 및 보안산출물은 정보화사업 산출물관리 시스템(JTOPS)에 등록
산출정보
최종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2
요구사항 명칭
신원조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원조사 실시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에 따라 사업자 선정 후 실시예정인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에 응해야 하며, 조사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3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활동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성과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QAO, Quality Assurance Officer)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 수행
-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한 교육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
산출정보
품질관리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4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및 검사 요건
세부 내용
○ 검수 및 검사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시스템 납품설치와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 관리, 기술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
산출정보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5
요구사항 명칭
외부PC 반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부 정보화 기기 반입 시 신고 및 보안 통제
세부 내용
○ 외부PC(노트북 등) 반입시 발주자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개발용 PC, 노트북 등 정보화기기의 사용현황을 발주기관에 신고 관리해야 함
○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 사이버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함
○ 사업수행사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6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제출 및 책임자 지정
세부 내용
○ 용역업체(하도급 포함)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자를 별도 지정
- 보안관리 책임자는 사업수행 인력 및 시스템 작업자 보안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함
- 사업수행 시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의무사항 및 위반시 제재사항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함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개인정보보호 관리자 지정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7
요구사항 명칭
사이버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이버보안 계획 수립 및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 자체 수립한 보안대책,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등 보안관련 규정 준용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누출금지정보파기확인서,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특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8
요구사항 명칭
침해사고 예방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세부 내용
○ 참여인원이 사용하는 노트북 및 PC의 와이브로·무선랜 등 무선통신 기능 차단, 업무수행 목적 외 인터넷 접속 통제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 사업기간 중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9
요구사항 명칭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련 자료 보안 방안
세부 내용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 인계자ㆍ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시 관련자료 회수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 기관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ㆍ관리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단,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업체가 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자료는 퇴근시 반납토록하여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 가능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금지
○ 서버 및 DB 접속계정 등의 사용관리는 작업을 위한 제한된 권한을 부여하며, 해당 계정의 사용목적 종료 즉시 권한 해지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0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ㆍ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무실ㆍ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정의
세부 내용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발주기관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거나 CCTVㆍ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
○ 발주기관은 용역업체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국가정보원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 발주기관 내부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 참여직원이 노트북 등 관련장비를 외부에 반출ㆍ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사용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고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허용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1
요구사항 명칭
작업 장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 장소 선정 및 집기 확보
세부 내용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작업 장소는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6.4.1.) 제52조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5.1.2.) 제41조에 의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함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모든 장비, 자재는 계약상대자가 충당하여야 함
- 외주 업체에서는 보안 및 도난ㆍ화재 예방에 대하여 조치
- 외주 입력요원이 사용할 비품 등은 외주업체에서 자체 조달
○ 시스템 설치나 장애처리 목적으로 외부망에서 원격 접속 불가
* 사업 추진시 테스트 등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 접속허용 포트ㆍ서비스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허용 목적이 완료되면 즉시 차단
○ 시스템에 대한 관리자 권한 접근은 콘솔접근만 허용하고 불가피한 원격접근이 필요한 경우 IP·MAC 주소를 등록한 제한된 내부 PC에서만 접근 허용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2
요구사항 명칭
정보누출금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누출금지 정의
세부 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에 의거하여 국가보훈부에서 과업이행 중 알게 된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모든 보안정보를 누출 시 동법 시행규칙 별표2 21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 사업수행 업체는 정보누출금지 관련 보안 서약서를 착수계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착수 후 즉시 사업수행 업체대표 및 참여기술자는 정보누출금지 관련 보안교육을 받은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참여기술자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도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교육을 받은 후 본 사업에 참여하여야 함
*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 내용, 누출 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본 입찰시 확인하지 못하여 입찰 후라도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것이 확인 될 경우에는 본 계약은 취소됨
○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 포함
○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업수행계획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 비밀유지계약서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 사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
○ 정보누출금지 대상 정보는 다음과 같다.
① 기관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3
요구사항 명칭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정의
세부 내용
○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ㆍ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
○ 용역업체에 제공한 자료, 장비와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ㆍ서버의 하드디스크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및 누출금지정보파기확인서 징구
산출정보
대표 명의 확약서, 누출금지정보파기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hp:titleMark ignore="1"/> 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화 활동 정의
세부 내용
○ 계약기간 내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가동 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유지인력 교육, 비상연락체계 가동, 기술지원 등 안정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대표 명의 확약서, 누출금지정보파기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운영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일반의 정의
세부 내용
○ 개발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시스템 조건, 조직, 보안대책 수립, 최적화된 프로그램 수행
○ 목표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조직을 기술하고 해당 조직의 역할과 책임, 기타 제도적 운영관리 대책 기술
○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 현행화 방안 기술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운영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지원 정의
세부 내용
○ 운영과 관련된 기술지원을 요청할 경우 전문기술지원 조직에 의한 기술지원 제공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운영의 경제성, 효율성, 생산성 향상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해야 함
○ 주관기관이 본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장비를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는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지원해야 함
○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관기관은 특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함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시 정보통계담당관 및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의 보안관제 업무에 영향이 있을 경우 사전 통보 등 업무 중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취약점 점검 및 시큐어코딩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취약점 점검 및 시큐어코딩 점검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 저해요소분석 및 개선, 취약점 대체방안 및 해결안 마련 및 제공이 가능하도록 취약점 점검
○ 국가보훈부에서 기 도입한 시큐어코딩 점검툴을 활용하여 점검 후 취약점 제거 후 조치 보고서 제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개발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지원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 사업자는 시스템구축과 관련된 기술이전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사업자는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주관기관이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 사항을 지원해야 함
○ 응용프로그램 개발 시 웹 보안취약점이 없도록 개발하고, 서비스 개시 전에 시스템운영환경,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에 대한 전문가에 의한 보안진단 및 점검을 수행ㆍ조치하고, 보안계획을 수립해야 함
○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관기관은 특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교육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일반 정의
세부 내용
○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에서 교육 요구 시 사업자는 지원하여야 함
○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전담 사업자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이전 방안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직원의 자체유지보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이전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8
요구사항 명칭
민간 클라우드 전환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 지원
세부
내용
- 클라우드 이전 수행기관과 협업하여 대표 홈페이지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을 위하여 현행 시스템 및 운영 환경을 분석하고 이전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 ’27년 민간 클라우드(IaaS) 전환 사업 추진 예정(행안부 주관)
- 이전 대상 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콘텐츠, 파일, 외부 연계 및 인터페이스 등에 대한 이전 가능 여부 및 영향도를 사전에 분석하여 원활히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hp:titleMark ignore="1"/> 아. 투입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투입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월별 총 투입인력(권장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월별 총 투입인력 정의
세부 내용
○ 투입인력은 상주, 비상주 인력을 포함하여 제시함
산출정보
투입 인력 계획/실적, 주ㆍ월간보고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투입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공수 별도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공수 별도사항 정의
세부 내용
○ 추가업무 발생 시(10%미만) 상호 협의 하에 추가로 계약금액 변동 없이 증원 할 수 있음
산출정보
투입 인력 계획/실적, 주ㆍ월간보고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투입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칭
투입자격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자격 일반사항 정의
세부 내용
○ 투입인력은 대상 시스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시스템 파트별 사용언어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 또는 1년 이상 유지관리 경험이 있는 전문기술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산출정보
증빙서류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투입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4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관련 제출서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관련 제출서류 정의
세부 내용
○ 용역사업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해당 기술자의 증빙서류를 본 기관에 제출하여 확인을 득한 후 투입하여야 함
○ 증빙서류
- 인적 사항, 자격 사항, 경력 사항
산출정보
증빙서류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투입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5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변경 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변경 조건 정의
세부 내용
○ 투입인력은 투입인력이 퇴사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 변경될 수 있음
산출정보
투입 인력 계획/실적, 계약조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투입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6
요구사항 명칭
인수 인계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 인계 사항 정의
세부 내용
○ 투입인력이 교체되는 경우 동급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7일 이상의 병행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어야 함
○ 주관기관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함
○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산출정보
투입 인력 계획/실적, 계약조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투입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7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변경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변경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 주관기관은 투입된 인력이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주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이 경우 수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하며 요구일 부터 교체기간 동안 해당인력의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음
산출정보
투입 인력 계획/실적, 계약조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투입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8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근무장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근무장소 정의
세부 내용
○ 필요시 작업 장소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 필요시 책상, PC 등 필요한 집기 및 비품은 계약업체에서 확보하여야 함
산출정보
계약조건
관련 요구사항
Ⅳ. 제안안내사항 1. 입찰 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따른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신고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구성 가능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의 경우, 동일 사업의 타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적용하여 승인
❍ 본 입찰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준수 등 대기업 참여 제한제 적용
※ 총 예산 20억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2. 제안서 평가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 동점인 경우 기술점수가 높은자이며, 기술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항목이 큰 점수가 높은자를 우선순위를 결정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입찰을 추진할 수 있음
<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hp:lineBreak/>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단, 당해 사업의 기획용역(ISP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구축사업에 한함)을 수행한 자가 참여한 때에는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5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5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사업추진<hp:lineBreak/>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수행계획
(30)
시스템 요구사항
제안 장비의 규격 충족 여부 및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도입 장비의 공급ㆍ설치 계획 및 유지관리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기대사항 및 제약사항 등에 비추어 구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15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방안 및 기술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5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의 도출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수행기반
(20)
적용기술
사업에 적용하려는 기술의 확장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5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10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포함), 특정 언어, 개발방법론,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20)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5
기밀보안<hp:lineBreak/>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10)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준용
3.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안내
○ 제안서 1식 ※ 제출 규격: 제안서 작성 요령 참고
○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서에 의함
○ 제안설명회 : 없음(서면평가)
○ 유의사항
- 제안서 및 발표자료는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내용은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관련 문의 : 국가보훈부 홍보담당관실 서동휘 주무관(044-202-5024)
4. 입찰 시 유의사항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본 사업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계약당사자간 공동 소유로 함
○ 계약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 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임
[별첨 1]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 사업 수행업체(자)는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외의 해당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25.1.2.),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등 사이버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1. 공통 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종료 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 3항의 대외비
⑪ 그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기준(별표 1)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별표 2)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사업의 경우, 최종 산출물(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등)에 대해 사이버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 개선이 완료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에 자필서명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사업수행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참여인원에 대하여 월 1회 사이버보안 교육을 수행하고, 교육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책임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보안책임관이 지정한 PC 등(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수자·인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자 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자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사업장)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 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장에 대하여 일일보안점검 및 월 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를 하여야 한다.
◦ 사업장의 PC에 대하여 월 1회 ‘내PC지키미’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수행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하며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사업장의 정보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 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 1회 정상 동작 여부를 점검·조치하여야 한다.
※ CD-RW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 하에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PC, 보조기억매체 등 저장장치는 완전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의 노트북 PC 사용을 금지한다.
※ 불가피하게 노트북 PC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정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고정장치 비밀번호는 발주기관이 관리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반출ㆍ입 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장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PC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혼용해서는 아니 되며, 인터넷망은 사용할 수 없다.
◦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장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사이트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은 허용이 불가하며 기술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이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 문서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한다.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 권한은 불필요 시 즉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하여야 한다.
-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안책임자가 별도로 기록·관리하여 변경이력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하되 위 기준 금액을 하한 금액으로 적용
* 위규 수준은 [별지 제1호]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첨 2]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안)
국가보훈부 또는 소속기관명 기입 (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와 △△△(이하 ‘사업수행자’이라 한다)는 ‘주관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사업수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주관기관’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사업수행자’에게 위탁하고, ‘사업수행자’는 이를 승낙하여 ‘사업수행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12호),「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사업수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oo년 o월 o일 ~ 20oo년 o월 o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사업수행자’는 ‘주관기관’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주관기관’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② ‘사업수행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업수행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주관기관’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사업수행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사업수행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사업수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주관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자’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주관기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주관기관’은 ‘사업수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주관기관’은 ‘사업수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사업수행자’을 교육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은 ‘사업수행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사업수행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업수행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사업수행자’ 또는 ‘사업수행자’의 임직원 기타 ‘사업수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업수행자’ 또는 ‘사업수행자’의 임직원 기타 ‘사업수행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주관기관’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수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주관기관’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주관기관’은 이를 ‘사업수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주관기관’과 ‘사업수행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체결 일자 기재)20○○. ○. 00.
주관기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기관(회사)명 : 국가보훈부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수행자
○○시 ○○로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2]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표
기관/부서명
국가보훈부
점검일자
2026. 00. 00.
점검자
(서명)
위탁업무
위탁기간
수탁자(대표)
(서명)
분야
진단 항목
진단 결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1.1.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목적 및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였는가?
1.2.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이나 침해 또는 누설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
2. 재위탁 제한
2.1.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재위탁한 경우 문서를 통해 위탁자의 사전 동의를 요청하였는가?
3. 개인정보의 관리적 보호조치
3.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였는가?
3.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지정되고, 그 역할이 정의되어 있는가?
3.3.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시행하였는가?
3.4. 개인정보처리시스템(홈페이지 등)을 운영하는 경우 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를 이행하였는가?
4.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4.1. 개인정보처리시스템(홈페이지 등)을 운영하는 경우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 등을 위한 기술적 안전 조치는 마련되었는가?
4.2. 업무용 컴퓨터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OS에서 제공하는 접근통제 기능을 적용하였는가?
4.3.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암호화 조치는 이행하였는가?
4.4.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는가?
*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거나 5만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2년 보관
4.5. 악성 프로그램 방지·치료를 위한 백신 소프트웨어는 설치·운영되고 있는가?
5. 개인정보의 물리적 보호조치
5.1.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는 수립·운영하고 있는가?
5.2. 개인정보가 포한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가?
6. 개인정보의 파기
6.1. 위탁받은 업무의 목적이 달성되거나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파기하고 있는가?
6.2. 개인정보처리시스템(홈페이지 등)을 운영하는 경우 불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한 파기기능이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가?
종합의견
※ 진단 결과는 양호/미흡/해당없음 등으로 작성
세부 설명
1.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진단항목
1.1.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목적 및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였는가?
세부설명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진단항목
1.2.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이나 침해 또는 누설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
세부설명
○ 개인정보처리시스템(홈페이지 등)을 운영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출방지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개인정보 노출여부 및 취약점 점검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개인정보 노출을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점검결과 노출이 발견되었거나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후속조치를 수행하여 위협을 제거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는 상용 이메일로 송・수신을 금지하며, 파일 암호기능을 설정하여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정한다.
2. 재위탁 제한
진단항목
2.1.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재위탁한 경우 문서를 통해 위탁자의 사전 동의를 요청하였는가?
세부설명
○ 수탁자가 개인정보처리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문서에 의하여 사전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업무를 재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재수탁자"라 한다)의 인력과 물적 시설, 재정 부담능력,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 등의 종합적인 검토 결과
2. 재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3. 재위탁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5. "재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관리적 보호조치
진단항목
3.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였는가?
세부설명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7.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9.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 보호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1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소상공인, 단체, 개인은 제외
진단항목 3.1 ~ 3.3 제외
진단항목
3.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지정되고, 그 역할이 정의되어 있는가?
세부설명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진단항목
3.3. 개인정보취급자(수탁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시행하였는가?
세부설명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진단항목
3.4. 개인정보처리시스템(홈페이지 등)을 운영하는 경우 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를 이행하였는가?
세부설명
○ 위탁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홈페이지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2.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3.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한 개의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의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적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6.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소상공인, 단체, 개인의 경우 1항과 6항은 제외, 홈페이지 미운영 시 제외
4.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진단항목
4.1. 개인정보처리시스템(홈페이지 등)을 운영하는 경우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 등을 위한 기술적 안전 조치는 마련되었는가?
세부설명
○ 위탁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홈페이지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접근통제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의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 제한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2.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에는 가상사설망(VPN)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업무용 컴퓨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소상공인, 단체, 개인의 경우 2항 제외, 홈페이지 미운영 시 제외
진단항목
4.2. 업무용 컴퓨터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OS에서 제공하는 접근통제 기능을 적용하였는가?
세부설명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터만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운영체제(OS)나 보안프로그램 등에서 제공하는 접근통제 기능을 이용하여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진단항목
4.3.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암호화 조치는 이행하였는가?
세부설명
○ 위탁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개인정보의 암호화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암호화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를 말한다.
2. 1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3. 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단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않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4.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에 고유식별 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5.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위험도 분석 결과에 따라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6. 1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7.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안전한 암호 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및 파기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8. 업무용 컴퓨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한다.
※ 1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소상공인, 단체, 개인의 경우 7항 제외, 고유식별정보 미수집 시 제외
진단항목
4.4.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는가?
세부설명
○ 개인정보처리시스템(홈페이지 등)을 운영하는 경우 접속한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 경우
3.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기간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 홈페이지 미운영 시 제외
진단항목
4.5. 악성 프로그램 방지·치료를 위한 백신 소프트웨어는 설치·운영되고 있는가?
세부설명
○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는 등 최신의 상태로 유지
2. 발견된 악성프로그램 등에 대해 삭제 등 대응 조치
3. 악성 프로그램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
5. 개인정보의 물리적 보호조치
진단항목
5.1.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는 수립·운영하고 있는가?
세부설명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가 저장·처리되는 정보시스템은 안전한 장소, 시설 등에 보관관리
2. 잠금장치(열쇠·자물쇠, 키카드, 스마트카드), 신원확인장치(지문, 홍채인식기, 적외선 감지기), 감시장치(CCTV, 경보기) 등 물리적 접근제어 장치를 이용하여 인가된 자에 한하여 출입을 허용
3. 출입자의 신원 및 출입 목적·시간 등을 기록·관리
진단항목
5.2. 개인정보가 포한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가?
세부설명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책상 등에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별도의 공간에 보관한다.
6. 개인정보의 파기
진단항목
6.1. 위탁받은 업무의 목적이 달성되거나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파기하고 있는가?
세부설명
○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목적이 달성되어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다음의 방법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 제2항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진단항목
6.2. 개인정보처리시스템(홈페이지 등)을 운영하는 경우 불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한 파기기능이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가?
세부설명
○ 위탁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홈페이지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한 파기 관련 기능이 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한다.
※ 홈페이지 미운영 시 제외
[별첨 3]
<필수 사업산출물 목록>
구분
단계
추진내용
문서명
사업
관리
고객
관리
프로젝트 계약 및 수행계획 수립
제안서
제안요청서
기술협상내역서
계약서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품질
관리
품질보증
품질보증계획서
품질보증활동보고서
프로젝트표준
변경
관리
변경관리 계획 및 관리 절차
변경관리계획서
변경관리대장
일정 및
범위관리
과업 범위 및 진척
과업대비표
추진일정계획(WBS)
위험
관리
위험 통제
이슈관리대장
위험관리지침서
위험관리계획서
위험관리대장
의사
소통
관리
정기보고
주간업무보고서
월간업무보고서
기타
회의록
인력
관리
투입인력 통제
조직도
인력관리지침서
인력관리대장
출근부
교육
관리
투입인력 교육
교육계획서
교육확인서
보안
관리
작업장 보안
보안관리지침서
보안관리대장
인력 보안
보안서약서
자료 보안
보안USB관리대장
감리
외부감리
감리결과조치계획서
감리결과조치결과서
감리결과확인보고서
DB
구축
계획/
준비
자료 조사 및
반출
기초현황조사서
원시데이터목록
반출입확인증
DB구축계획
DB구축계획서
DB구축공정도
구축/
검수
워크시트
워크시트
이미지 구축
이미지작업지침서
메타데이터 구축
메타항목협의서
작업지침서
업로드데이터목록
납품
납품
구축 이미지 파일 및 데이터 파일
납품리스트
※ 산출물 목록은 협의 후 조정 가능
[별첨 4]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사 업 명
입찰(제안)번호
(발주기관에서 기입)
자 가 점 검 내 용
평가부문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충족/부분/미충족)
점검내용
비 고
(관련근거 등)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점검내용
비 고
년
월
일
신청인
상호 :
대표 :
(인)
[별첨 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2027년 대표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그 외 필요시
■ 사업발주
□ 재평가
주요 내용
❍ 홈페이지 기능 및 도입 솔루션 운영·유지보수에 필요한 기술지원
❍ 홈페이지 분석 및 개발사양서 최신화, 테스트서버 구축·운영 등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27년 1월 ~ 2027년 12월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ㆍ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 (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hp:fwSpace/>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1,300명
□ 타 기관 직원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월 100,000명
3. 민간 소프트<hp:lineBreak/>웨어 시장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ㆍ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hp:fwSpace/>있음
■<hp:fwSpace/>없음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ㆍ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o
o
ㆍ
ㆍ
ㆍ
ㆍ
4. 사업의 필요성ㆍ<hp:lineBreak/>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사업 <hp:lineBreak/>
(관련 법령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ㆍ활용 계획, <hp:lineBreak/>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2026년
9월 30일
기관명 :
국가보훈부
(직인)
210㎜×297㎜(백상지 80g/㎡)
[별첨 6] 별지서식 별지 서식 1. 일반 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 3. 핵심인력 이력사항 4. 외주 용역업체 직원 보안 점검리스트
5.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표
6. 자료인수 확약서 7. 자료 인수인계 대장 8. 파일서버 보안확약서
9. 보안 서약서
10. 보안 확약서
11. 보안 서약서(용역사업 참여인원)
12. 장비반입 신청서
13. 서버 관리자 계정 관리대장
【서식 제1호】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표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 설립 년도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해 당
부 문
자격<hp:fwSpace/>(허가)<hp:fwSpace/>현황
주요 연혁 【서식 제2호】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천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서식 제3호】 핵심인력 이력사항
성
명
목표 투입공수
M/M
소속업체
직위․직책 투입분야
소속사 재직기간
년
개월
기술등급
해당 근무경력
년
개월
자격증
본사업 임무
(수행업무)
주 요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서식 제4호】 외주 용역업체 직원 보안 점검리스트
순번
점검 항목
점검 결과
여
부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게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게 비밀번호 부여 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의 시스템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 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관리용 PC로의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접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 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계정명/비밀번호’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 상태 유지 여부
12
용역업체 PC의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에 대한 USB·CD-RW·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에 대한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 장비(노트북 PC 등) 휴대·반입 여부
【서식 제5호】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표
기관/부서명
점검일자
점검자
(서명)
위탁업무
위탁기간
수탁자(대표)
(서명)
분야
진단 항목
진단 결과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1.1.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목적 및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였는가?
1.2.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이나 침해 또는 누설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
2. 재위탁 제한
2.1.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재위탁한 경우 문서를 통해 위탁자의 사전 동의를 요청 하였는가?
3. 개인정보의 관리적 보호조치
3.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였는가?
3.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지정되고, 그 역할이 정의되어 있는가?
3.3.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시행하였는가?
3.4. 개인정보처리시스템(홈페이지 등)을 운영하는 경우 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를 이행하였는가?
4.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4.1. 개인정보처리시스템(홈페이지 등)을을 운영하는 경우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 등을 위한 기술적 안전 조치는 마련되었는가?
4.2. 업무용 컴퓨터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OS에서 제공하는 접근통제 기능을 적용하였는가?
4.3.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암호화 조치는 이행하였는가?
4.4.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 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는가?
4.5. 악성 프로그램 방지·치료를 위한 백신 소프트웨어는 설치·운영되고 있는가?
5. 개인정보의 물리적 보호조치
5.1.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는 수립·운영하고 있는가?
5.2. 개인정보가 포한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가?
6. 개인정보의 파기
6.1. 위탁받은 업무의 목적이 달성되거나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하고 있는가?
6.2. 개인정보처리시스템(홈페이지 등)을 운영하는 경우 불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한 파기기능이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가?
종합의견
진단결과 미흡 시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을 포함한 종합 의견 기재
※ 진단 결과는 양호/미흡/해당없음 등으로 작성
세부 설명
1.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진단항목
1.1.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목적 및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였는가?
세부설명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진단항목
1.2.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이나 침해 또는 누설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
세부설명
○ 개인정보처리시스템(홈페이지 등)을을 운영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출방지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개인정보 노출여부 및 취약점 점검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개인정보 노출을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점검결과 노출이 발견되었거나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후속조치를 수행하여 위협을 제거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는 상용 이메일로 송・수신을 금지하며, 파일 암호기능을 설정하여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정한다.
2. 재위탁 제한
진단항목
2.1.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재위탁한 경우 문서를 통해 위탁자의 사전 동의를 요청 하였는가?
세부설명
○ 수탁자가 개인정보 처리를 재위탁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문서에 의하여 사전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업무를 재위탁 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재수탁자"라 한다.)의
인력과 물적 시설, 재정 부담능력,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 등의 종합적인 검토 결과
2. 재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3. 재위탁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5. 재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관리적 보호조치
진단항목
3.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였는가?
세부설명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7.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9.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 보호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1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소상공인, 단체, 개인은 제외
진단항목 3.1 ~ 3.3 제외
진단항목
3.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지정되고, 그 역할이 정의되어 있는가?
세부설명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진단항목
3.3.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시행하였는가?
세부설명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진단항목
3.4. 개인정보처리시스템(홈페이지 등)을 운영하는 경우 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를 이행하였는가?
세부설명
○ 위탁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홈페이지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2.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3.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한 개의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6.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소상공인, 단체, 개인의 경우 1항과 6항은 제외, 홈페이지 미 운영 시 제외
4.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진단항목
4.1. 개인정보처리시스템(홈페이지 등)을을 운영하는 경우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 등을 위한 기술적 안전 조치는 마련되었는가?
세부설명
○ 위탁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홈페이지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접근통제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의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 받지 않은 접근 제한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 정보 유출 시도 탐지
2.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에는 가상사설망(VPN)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업무용 컴퓨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소상공인, 단체, 개인의 경우 2항 제외, 홈페이지 미 운영 시 제외
진단항목
4.2. 업무용 컴퓨터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OS에서 제공하는 접근통제 기능을 적용하였는가?
세부설명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터만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운영체제(OS)나 보안프로그램 등에서 제공하는 접근통제 기능을 이용하여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진단항목
4.3.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암호화 조치는 이행하였는가?
세부설명
○ 위탁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개인정보의 암호화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암호화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를 말한다.
2. 1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3. 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단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않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4.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에 고유식별 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5.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위험도 분석 결과에 따라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6. 1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7.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안전한 암호 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및 파기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8. 업무용 컴퓨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한다.
※ 1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소상공인, 단체, 개인의 경우 7항 제외, 고유식별정보 미 수집 시 제외
진단항목
4.4.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 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는가?
세부설명
○ 개인정보처리시스템(홈페이지 등)을 운영하는 경우 접속한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접속기록은 개인정보의 입・출력 및 수정사항, 파일별・담당자별
데이터 접근내역 등이 자동으로 기록되어 불법적인 접근 또는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며, 접속기록의 백업은 개인정보 DB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 홈페이지 미 운영 시 제외
진단항목
4.5. 악성 프로그램 방지·치료를 위한 백신 소프트웨어는 설치·운영되고 있는가?
세부설명
○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
2. 악성 프로그램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 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
5. 개인정보의 물리적 보호조치
진단항목
5.1.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는 수립·운영하고 있는가?
세부설명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가 저장·처리되는 정보시스템은 안전한 장소, 시설 등에 보관관리
2. 잠금장치(열쇠·자물쇠, 키카드, 스마트카드), 신원확인장치(지문, 홍채인식기, 적외선 감지기), 감시장치(CCTV, 경보기) 등 물리적 접근제어 장치를 이용하여 인가된 자에 한하여 출입을 허용
3. 출입자의 신원 및 출입 목적·시간 등을 기록·관리
진단항목
5.2. 개인정보가 포한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가?
세부설명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책상 등에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별도의 공간에 보관한다.
6. 개인정보의 파기
진단항목
6.1. 위탁받은 업무의 목적이 달성되거나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파기하고 있는가?
세부설명
○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목적이 달성되어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다음의 방법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 제2항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진단항목
6.2. 개인정보처리시스템(홈페이지 등)을 운영하는 경우 불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한 파기기능이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가?
세부설명
○ 위탁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홈페이지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한 파기 관련 기능이 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한다.
※ 홈페이지 미 운영 시 제외
【서식 제6호】 자 료 인 수 확 약 서
----는 ‘-------유지보수’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자료를 인수하는데 있어서 자료는 일체 복사본을 만들지 않고 사업이 종료되기 전에 훼손하지 않으며 사업 종료 시 국가 보훈부에 모두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및 어떠한 민․형사상 법적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붙임: 자료 인수인계 대장 1부. 202 년 OO월 OO일 인수자 소 속:
성 명:
(서명)
인계자 소 속:
성 명:
(서명)
참관인 소 속:
성 명:
(서명)
【서식 제7호】
자료 인수인계 대장
○ 프로젝트명 :
○ 수행기간 :
○ 수행기관(업체) :
○ 대 표 자(연락처) :
자료 목록
인수
반납
비 고
번호
자료명
날짜
인수자
날짜
확인자
1
2 3 4 5 【서식 제8호】 파일서버 보안확약서
_________는 ‘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에서 지정한 시스템만 저장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따른 아래 사항의 설명을 듣고 확인합니다.
<아래 사항>
* 사업수행 기간 동안 알게 된 사용자 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개인정보, 소스 웹 취약점 정보, 중요 정보, DB 정보, 시스템 구성도, IP 정보 등 모든 국가 보훈부 내부 정보에 대해서 일체 보관하지 않고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정보를 발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위반 시 손해배상 및 법적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 인터넷 접속 원천 금지 * 보조기억장치 봉인 조치
■ 파일 지정 서버 또는 지정 PC H/W 및 S/W
장비명
수량
H/W
S/W
202
년
월
일
인수자 소 속
성 명
(서명)
【서식 제9호】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국가보훈부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 수행 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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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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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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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
【서식 제10호】
보안 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 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국가보훈부장관 귀하
【서식 제11호】
보안 서약서(용역사업 참여인원)
본인은
년
월
일부로 ‘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서식 제12호】
장 비 반 입 신 청 서
신청인 성명
소
속
직
급
연 락 처 장비반입기간
반입일시
2020.00.00. 00:00
비 고
※ 사업명 등
장 비 반 입 내 역
품명(모델명)
수량
목 적
설치장소
시리얼번호
(MAC주소)
비 고
※ 시리얼 번호,
제조년월일, MAC주소
(별첨 가능)
상기 물품의 반입을 신청합니다.
붙임 : 서약서(보안각서) 1부 ※ 사업관련 기 제출자는 생략 가능
0000년 00 월
00 일
위 신청인(사업자) :
(서명)
국가보훈부 정보화담당관 귀하
반입물품 확인
(사업담당자)
성 명
부서명
일 시
20 년
월
일
【서식 제13호】
서버 관리자 계정 관리대장
서버명
DB,web,네트웍장비 등
서비스명
대표 홈페이지
/통합보훈시스템 등
NO
계정
패스워드
Enable
등록일
(변경일)
접근권한
비고
1
관리작업용/일반작업용
※ 서버별 관리대장 작성‧관리
※ 디폴트(default) 계정은 삭제하거나 변경 사용.
※ 보안관리자는 시건 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Ⅴ. 기타 1. 비상연락망 운영
❍ 비상연락망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2. 지원체계 및 기술이전
❍ 홈페이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투입 예정된 전담인력 및 지원인력과의 지원체제 등을 수립하여 제출(계획서에 포함)
❍ 운영 및 유지보수 등 과업에 따라 습득한 기술은 국가보훈부에 인계
❍ 장애 조치 내역 및 변경 내용 등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일지를 비치하여 이력관리를 시행
3. 감독 및 점검
❍ 국가보훈부는 유지보수 용역서비스의 품질 확보를 위해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계약업체의 과업수행 규정을 지시 또는 심사할 수 있음.
❍ 국가보훈부가 요구하는 유지보수 서비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 해제의 사유가 됨
4. 기타
❍ 기타 관련서류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보훈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과업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는 방향으로 결정함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용역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