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하반기 버스정보안내기(BIT) 신규 설치 및 교체공사-관급자재(버스정보안내기).hwpx =====
순천시 재무관 공고 제2026-호
관급자재 견적제출 안내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관계로 편의상 견적제출 을 입찰 로 표기합니다.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하반기 버스정보안내기(BIT)신규 설치 및 교체공사
-관급자재(버스정보안내기)
나. 구입품목
세부품명
규격
수량
단위
기초금액(원)
비고
버스및차량정보안내장치
수요기관 요구규격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3
대
31,350,000
(부가가치세 포함)
현장
설치도
다.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라. 납품조건 : 분할납품가능, 현장설치도 (붙임 내역서 참조)
마. 계약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바.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계약, 지역제한(순천시)
※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 반드시 공고서, 시방서, 내역서 등을 숙지하여야 하고, 세부물품규격 및 수량 등 과업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교통관리과 061-749-4898)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공고 및 개찰
입찰서 제출 기간
개 찰 일 시
장
소
2026. 11. 5. 09:00 ~ 2026. 11. 9. 12:00
2026. 11. 9. 13:00
순천시 회계과
계약담당관 PC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찰결과 확인 후 당일 지정 일시까지 재투찰 하시기 바랍니다.(업체 자체 확인 – 개별통보 없음)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과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등록 요건을 구비하고, 우리 시 규격 조건에 따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 안내 공고 전일부터 본점소재지가 순천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 결정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점소재지 판단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 :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기타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 본점소재지 기준일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버스및차량정보안내장치(세부품명번호 4321151403)를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합니다.
3)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 규정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 없음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받은 업체는 입찰 참가 가능
나. 제반서류는 관련 법령과 예규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규정된 자는 수의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같은 법령에 근거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 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본 입찰은 지정된 입찰 개시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과세대상 물품에 대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고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전 관련 증빙서류를 순천시 회계과 관급자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 시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투찰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 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hp:fwSpace/>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1순위 투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나라장터 자동시스템 추첨을 통하여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예규에 따른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 1순위 업체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계약상대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대금청구 시에는 우리 시 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역개발채권(1.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6. 견적제출 무효 및 제재에 관한 사항
<hp:fwSpace/> <hp:fwSpace/>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7. 기타사항
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및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hp:fwSpace/> 입찰<hp:fwSpace/> 및<hp:fwSpace/>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을 따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공고문 및 규정내용과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거나 어구해석 등이 난해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충정보 제공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하여야 하며 내용의 임의판단으로 인하여 향후 우리 시와 이견이 있을 시 우리시 해석에 따라야 하고, 공고 및 아래 규정 일체사항의 사전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 순천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4)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전자입찰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5) 공고문, 규격서(물품세부규격), 수량, 시방서, 과업지시서 등 과업에 관한 사항 일체
다. 적절한 계약이행 목적 등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단,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8.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과업 이행 등 관련사항 : 교통관리과 교통시설팀 ☎061-749-4898
나.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 회계과 계약1팀 ☎061-749-5683
다.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2026. 11. 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순 천 시 재 무 관
===== (공고문)2026년 하반기 버스정보안내기(BIT) 신규 설치 및 교체공사-관급자재(버스정보안내기).pdf =====
순천시 재무관 공고 제2026-호
관급자재 견적제출 안내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관계로 편의상 견적제출 을 입찰 로 표기합니다.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하반기 버스정보안내기(BIT)신규 설치 및 교체공사
-관급자재(버스정보안내기)
나. 구입품목
세부품명 규격 수량 단위 기초금액(원) 비고
버스및차량정보 수요기관 요구규격 31,350,000 현장
3 대
안내장치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부가가치세 포함) 설치도
다.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라. 납품조건 : 분할납품가능, 현장설치도 (붙임 내역서 참조)
마. 계약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바.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계약, 지역제한(순천시)
※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 반드시 공고서, 시방서, 내역서 등을 숙지하여야 하고, 세
부물품규격 및 수량 등 과업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교통관리과 061-749-4898)
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공고 및 개찰
입찰서 제출 기간 개 찰 일 시 장 소
순천시 회계과
2026. 11. 5. 09:00 ~ 2026. 11. 9. 12:00 2026. 11. 9. 13:00
계약담당관 PC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찰결과
확인 후 당일 지정 일시까지 재투찰 하시기 바랍니다.(업체 자체 확인 – 개별통보 없음)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과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등록 요건을 구비하고, 우리 시 규격 조건에 따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 안내 공고 전일부터 본점소재지가 순천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
상대자 결정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점소재지 판단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 :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기타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 본점소재지 기준일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에 버스및차량정보안내장치(세부품명번호 4321151403)를 제조
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합니다.
3)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
업)(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 규정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 없음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받은 업체는 입찰 참가 가능
나. 제반서류는 관련 법령과 예규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규정된 자는 수의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같은 법령에
근거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 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본 입찰은 지정된 입찰 개시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과세대상 물품에 대한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고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전 관련
증빙서류를 순천시 회계과 관급자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 시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투찰이 곤란
할 경우가 있으니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 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
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1순위 투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나라장터
자동시스템 추첨을 통하여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예규에 따른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 1순위 업체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계약상대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대금청구 시에는 우리 시 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
가액 기준으로 지역개발채권(1.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6. 견적제출 무효 및 제재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
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
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
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7. 기타사항
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및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을 따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공고문 및 규정내용과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거나 어구해석 등이
난해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충정보 제공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하여야 하며
내용의 임의판단으로 인하여 향후 우리 시와 이견이 있을 시 우리시 해석에
따라야 하고, 공고 및 아래 규정 일체사항의 사전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1)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 순천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4)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전자입찰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5) 공고문, 규격서(물품세부규격), 수량, 시방서, 과업지시서 등 과업에 관한 사항 일체
다. 적절한 계약이행 목적 등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
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단, 양
도가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8.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과업 이행 등 관련사항 : 교통관리과 교통시설팀 ☎061-749-4898
나.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 회계과 계약1팀 ☎061-749-5683
다.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2026. 11. 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순 천 시 재 무 관
===== 버스정보안내기(BIT) 신규설치 및 교체 공사_시방서(관급).hwpx =====
2026년 하반기 버스정보안내기(BIT)
신규 설치 및 교체 공사
관급자재 시방서
2026. 10.
순천시
(교통관리과)
제1장 사업설명서
1. 사 업 명 : 2026년 하반기 버스정보안내기(BIT) 신규 설치 및 교체 공사(관급자재)
2. 목
적
우리 시는 버스정류소에 실시간 시내버스정보, 뉴스와 다양한 시정정보를 제공하는 최신의 버스정보안내기(BIT)로 노후된 시설을 교체설치하여 시민 및 관광객에게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3. 사업범위
가. 버스정보안내기(BIT) 제작, 시운전 및 설치
- 통합 가로형(LED+LCD) : 철도운동장 버스 승강장 등 3개소
나. 기 구축한 버스정보시스템과 정보연계 및 호환성 확보
4.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9일
5. 하자보증기간 : 준공 후 1년으로 한다.
6. 제출서류
계약자는 계약 후 7일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 수행중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출물 요구 시 추가 또는 보완 제출해야 한다.
가. 착수서류(각 5부)
- 착수서류, 물품납품예정공정표, 물품내역서(주요자재승인서), 각 함체상세도, 보안서약서 등 기타 요구 서류
나. 준공서류(각 3부)
- 납품계, 제작사진첩, KC인증 및 시험성적서, 버스정보안내기 운영프로그램, 기타 요구 서류
- 전기공사 후 사용전 안전점검 필증(함체내 부착) 및 접지공사 후 제3종접지 저항측정 값(100오옴이하) 사진제출(신규설치 공사한)
다. 사업 수행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출물이 있을 경우 추가 제출
제2장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2026년 하반기 버스정보안내기(BIT) 신규 설치 및 교체 공사” - 관급자재 에 대한 일반 시방서로서 제작, 구매, 납품, 시험, 시운전 및 교육에 관한 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며, 기술 시방은 “제3장.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2.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제작, 구매, 납품
나. 승인용 도서 및 검사관련 서류제출
다. 품질보증을 위한 시험 및 검사
라. 지정된 장소까지의 운반, 보관관리
마. 설치 및 시운전
바. 운전 및 유지 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사. 설치내용물의 인계인수 및 인수완료까지의 보관관리
아. 준공도서 제출
자. 기타 필요사항
3.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란 입찰서류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순천시”를 의미한다.
나. "감독"은 발주자로부터 본 계약수행을 위해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한다. 감독은 계약기간 동안 사업수행을 위한 발주자의 대리인이며, 다음 사항에 기인한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또 필요한 경우 이에 적법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계약문서의 해석
2) 계약에 따라 공급, 설치되는 사업에 대한 검사
3) 계약에 따라 반입되는 자재에 대한 검사
4) 제작된 설비에 대한 성능시험 입회 및 적부판정
5) 감독은 설비의 품질, 제품의 원형 및 서비스 등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방서에 준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험을 명할 수 있다.
다. "도급자"는 계약규정상 계약상대자의 의무 또는 공사수행에 대해 발주자와 계약한 자를 말한다.
라. "시방서"는 계약상의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의미하며 공사 중 발생된 모든 추가사항 및 변경명령에 수록된 내용도 이에 포함한다.
마. "승인필"이라 함은 서면에 의해 승인된 것을 의미하는 바, 이에는 사전 구두승인 후에 서면 확인한 것이 포함된다.
바.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발의에 의한 설계도서의 내용, 실시방법 등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된 사항을 감독이 심사하고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사. “현장 대리인“이라 함은 공사 수급자는 시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 계약과 동시에 현장 대리인계를 제출하여 승인 받은 자에 한하여 현장 대리인으로 정하고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감독의 지시에 따라 각종 업무와 보안의 책임을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4. 적용 법령, 규격 및 기준
가. 본 사업에 적용될 규격 및 표준은 시방서에 별도 언급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도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hp:fwSpace/>단, 국내의 법령, 규격 및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외국의 법령, 규격 및 기준 중 1개를 선택하여 해당부분을 적용한다.
1) 한국 산업 규격(KS)
2) 정보통신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ISO, IEEE, ITU-T 4) 전기통신기본법 5) 전력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6) 전기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7)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8) 국립전파연구원 방송통신기자재 승인서(KC인증)
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나. 본 사업 시방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제작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변경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5. 도급자의 의무사항
가. 도급자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감독이 지시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부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설비의 설치에 따른 사업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설계서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감독과 협의 후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설치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감독과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도급자는 현장여건 및 설계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이상이 있을시 문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소홀히 함으로서 발생하는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라. 도급자는 계약 후 감독의 승인 또는 검사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서로 한다.
마. 도급자는 제작 및 시공 전에 설계서 등 다음사항에 대해 사전에 검토 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1) 일반시방서 2) 특별시방서 3) 기타 시공과 관련된 사항
6. 승인용 도서의 제출
가. 도서작성 일반
1) 도급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 하고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 및 주요자재승인서를 작성하여 계약 후 7일 이내 감독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제작 및 시공용 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만족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기기별 재료명과 설치현황이 명확히 표기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기 위해 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제작 및 시공상세도는 공사에 직접 사용되는 도면으로 설계도서를 근거로 상세 설치도면, 배치도 등을 축척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컴퓨터상의 캐드(CAD) 프로그램 등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4) 제작 및 시공상세도는 설계도면에서 표시된 공사목록과 일치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시공상세도 작성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도면을 재작성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5) 승인을 요청하는 모든 제작 및 시공상세도 등에는 공사명, 도면명, 축척,작성일, 도면번호 기재 한다.
6) 제출한 도서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해서는 감독의 승인 또는 별도의 지시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경우에도 계약자가 수정 및 보완 시공하여야 하며, 수정/보완 요구사항으로 기인한 공기연장 및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제출된 시공상세도 및 주요자재승인서가 원안 승인의 경우, 즉시 해당공사를 착수 할 수 있다.
나. 도서 작성내용
1) 승인용 도서를 작성하여야 할 항목은 다음에 열거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특별시방서에 언급된 사항에 따라야 한다.
가) 각 설비별 제작시방 및 상세도 나) 설치상세도
다) 공급 자재 일람표(각 물품의 제작사명, 모델명, 규격 등을 표기)
라) 기타 시공관련 상세도 및 감독이 요구하는 사항
다. 제출부수
1) 도급자가 제출하여야 할 품목은 항목별 상세시방에 따르며 제출 부수는 다음과 같다.
가) 주요자재승인서<hp:tab width="3560" leader="0" type="1"/>
: 3부
나) 제작 및 시공상세도<hp:tab width="7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부
라. 제출 일정
1) 도급자는 도서승인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하며, 제출 지연이나 불성실한 제출도서의 작성으로 인해 공정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는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2) 시공상세도는 공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3) 도급자는 제출된 제작 및 설치상세도가 조건부 승인의 경우 제시된 조건(또는 수정요구사항)에 유의하여 해당공사를 착수할 수 있으며, 감독은해당도면에 수정될 사항을 기재하며, “조건부 승인”을 표시하여 통보한다.
4) 도급자는 제출된 제작·시공상세도 및 주요자재승인서가 반려될 경우 해당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안 된다.
마. 검토 및 보완
1) 도급자는 제출된 제작·시공상세도 및 주요자재승인서가 취소된 경우 해당 공사를 시행할 수 없으며, 감독은 해당서류에 취소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취소”를 표시하여 통보한다.
2) 해당서류에 지시된 수정사항은 설계도서의 변경이 아닌 보완사항 이므로 이에 따른 추가공사에 대한 배상은 인정할 수 없다.
3) 도급자는 조건부 승인 또는 반려된 경우에 대하여 재제출시 수정 또는 변경된 부위를 표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별도 사유서를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4) 도급자는 타 공종과 관련되어 필요한 사항은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가 작성한 내용 중 일부가 타 공종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공사용 자재
가. 공사용 자재는 신품으로서 KS표시 허가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표시 허가품이 없는 품목은 형식승인품등 시중 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감독의 승인을 받은 자재에 한하여 공사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시마다 감독의 검사를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는 지체 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또한 반입된 자재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 시킬 수 없다.
다. 공사현장 반입 시 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라 할지라도 보관 중 변질, 변형 또는 오손된 자재는 일체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라. 모든 공사용 자재는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보관관리의 부주의로 관급자재가 변질, 변형, 오손 되었을 때는 계약상대자가 감독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8. 검 사
가. 일반사항
1) 도급자는 공종별 진행 공정에 따라 검사를 받고 검사할 품목이 있으면 감독의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자재의 품질, 기술 등 시방서 및 도면에 완전 부합하도록 1개소를 시범 설치 운영하여 발주부서 및 감독관의 적합 승인을 얻은 후 모든 설치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검사 항목
1) 검사 및 시험항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하되 항목별 상세사양에 별도 명시된 내용이 있을 경우는 명시된 내용을 포함한다.
가) 공급자재에 대한 외관, 구조, 주요 치수
나) 도장두께 다) 조립, 설치상태 검사 라) 조작, 모의시험 마) 기타 특기사항
9. 안전관리
가. 도급자는 공사기간중 공사안내표지, 위험표지등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현장에 필요한 구급약 및 응급처치용 비품을 상비하여야 하고, 의무에 필요한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안전장갑, 안전모, 안전화, 기타 공사현장 특성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 기구를 비치하고 작업원으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작업원, 공사현장 관리요원 및 기타 공사장 내 상시출입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라. 도급자는 안전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도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 및 민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마. 도급자는 공사현장 관계자 및 고용원의 안전, 보건과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 자재 등의 손실 예방대책을 세워 작업 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중 일어나는 모든 사고 및 피해는 정확히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하고, 감독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바. 현장 대리인 및 주요요원은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으며, 공사현장에는 현장대리인을 고정 배치하여 공사수행 및 안전사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책임을 진다.
10. 교육 훈련
가. 도급자는 시운전 기간 중 발주자가 지정하는 운용자에게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교육 시에 시방서에 언급된 내용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11. 준 공
가. 준공 검사
1)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가)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나) 제반설비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다)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 사항 처리내용 라) 부대시설공사 진행상태 마)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바) 기타 계약문서에 명기된 사항
나. 준공처리
1) 준공서류는 도급자 부담으로 필요한 부수만큼 작성 제출하여 감독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유지관리를 위하여 준공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하자보증기간 : 준공 후 1년으로 한다.
가. 도급자는 사용자의 고의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하자보수 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하여 무상하자보수를 하여야 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도급자는 시스템의 각종 장애 발생 시 운영자가 상황판단을 하고 응급조치 가능하도록 상세한 장애대책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장애복구조치를 위한 비상연락망(임무배치 포함)배치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비상연락체계를 항시 유지하여 '발주기관'이 요구 시 즉각 조치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전 품목에 대한 장애복구를 책임지고 장애(고장)통보를 받은 후 4시간 이내에 수리를 완료 정상 가동토록 하여야 한다.
마. 72시간 이후까지 사용 불가 시는 동일기종으로 무상 교체요구 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도급자'는 ‘발주기관’에게 7일 이내에 그 원인 및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정확한 원인규명에 많은 시일이 요할 경우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바. 설치된 장비의 장애가 월3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장비를 신규장비(설비)로 교체요구 할 수 있다. 월3회라 함은 최초 발생일 기준 30일 이내 3회 이상 발생을 의미한다.
사. 준공 시 하자보증기간동안 하자가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 보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자보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하자보수내역 기록부를 작성하여 하자보수 만료시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시스템 설치 시 장착될 운영 소프트웨어는 호환이 가능하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UI Source 프로그램도 준공 시 반드시 제출(USB)하여야 한다.
제3장 특별시방서
1. 일반사항<hp:titleMark ignore="1"/>
가. 적용범위 : 본 시방은 “2026년 하반기 버스정보안내기(BIT) 신규 설치 및 교체 공사 - 관급자재”에 적용하며, 본 설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중복된 부분은 일반시방서를 준용하며, 생략 또는 누락 오차가 있는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나. 도급자는 승인 후 납품 완료한 기기 하자로 성능발휘에 차질이 발견된 경우 도급자의 책임 및 부담으로 즉시 수리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급할 기자재 또는 그 일부가 특허권에 관련되었을 경우 구매자에게 그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공사의 이행에 대해서도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마. 본 과업의 주요 장비 및 시설은 제작회사가 공인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바. 본 과업에 설치되는 버스정보안내기(BIT)에 대하여 설치 완료 후 전기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
사. 접지가 요구되는 부분에 대하여 기준을 제시하고 도면에 반영되어야 하며, 접지는 내선규정 및 관련법규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에 수반되는 각 항목별 경비는 발주처에 납품 전까지의 제반경비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내
용
계약
상대자
발주
기관
담당 및
협조분야
1) 공사에 필요한 동력, 용수, 통신 공급, 사용료
2) 장비시험에 따른 통신/전기 사용요금
3) 시험운영기간에 대한 통신/전기 사용요금
4) 본 과업과 관련 민원(사고보상 등) 해결비용 일체
5) 장비시험인증에 수반되는 비용 일체
6) 성능평가(BMT)등 품질측정 비용 일체
7) 버스정보안내단말기(독립형) 설치 구조계산서
8) 폐기물 처리비용
○
○
○
○
○
○
○
○
×
○
○
×
×
×
×
×
관계기관 협의
관계기관 협의
관계기관 협의
관계기관 협의
관계기관 협의
관계기관 협의
관계기관 협의
관계기관 협의
※ 범례 : ○ 비용부담, △ 협조, × 관련 없음
2. 시스템 특기사항
가. 본 시방에 적용되는 버스정보안내기(BIT)의 세부 구성요소에 대한 기능 <hp:fwSpace/>및 성능비교 및 국내 적용기술 현황, 추이를 통해 본 과업에 가장 적합한 시스템을 제작하여야 한다.
나. 기 구축된 순천시 버스정보시스템(BIS)과 완벽한 정보제공의 호환성이 가능 하여야 하며, 하드웨어 사양 또한 동등이상의 사양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다. 햇빛 등으로 인한 문자 인식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기존에 구축 운영중인 버스정보안내기(BIT) 이상으로 시인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라. 전자파 적합등록(EMI/EMC)을 필하여야 하며, -10˚C~60˚C에서 동작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신뢰성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시설물 운영현황(정보표출상태 및 전원, 시스템 가동 등) 및 이상 정보를 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실시간 원격 점검기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바. 현장장비의 경우 장애 발생 시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버스정보안내기(BIT) 표출이상 및 시설물관리 기능 수행, 버스정보센터에서 전송한 메시지가 정상적으로 표출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영상 감시기술이 구현되어야 한다.
사. 버스정보안내기(BIT)는 설치, 구동환경의 온도, 습도, 방수 등에 대한 적절한 구동이 되어야 한다.
아. 신규 설치되는 BIT에 대한 방수 및 먼지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장에 기존 BIT 위치의 마감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 불법부착물 방지대책이 반영되어야 하며, 장비에 녹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차. 버스정보안내기(BIT)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카. 기 설치되어 있는 버스정보안내기(BIT)의 정보표출 및 상태감지, 유지관리 등에 대한 모든 기능을 만족하며 호환되는 장비로 설치한다.
타. BIT는 우리시에서 제공하는 도면을 원칙으로 하며, 도면에 표시된 크기 이하로 BIT를 제작해야 한다.
파. BIT 내부 배선은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3. 제품사양 및 구성
가. 제작 기준
1) 제공 기능이 호환 되어야 하고, 최적의 안정화가 되도록 제작 되어야 하며 하드웨어 및 기타 사양 또한 본 시방서의 제품사양 규격의 동등 이상으로 제작 되어야 한다.
2) BIT 외관도는 순천시에서 제공하는 도면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상세설명서
비 고
버스정보안내기
요구 기능
○ 버스 위치안내, 도착예정시간, 운행방향 등의 정보 제공
○ 기존 운영 중인 버스정보시스템 정보연계 및 호환성 100% 확보
○ 읍,면 지역 등 도착예정정보가 없을 때 “운행정보 없음”
메시지 표출 대신 “노선별 1개 차고지 출발예정시간”을 표출토록 기능구현
○ 기존 운영 중인 버스안내기 모든 기능포함 수행
○ 시정 홍보 및 메시지 표출기능
○ 뉴스, 시계, 날씨 표출기능
○ 버스안내기 원격제어 기능(메시지 표출)
○ 통신장애 자동복구 기능
○ 장애인 점자․검색 기능(잠시 후 도착 음성안내)
○ 함체 방수 기능(배전함 포함)
○ 원격점검기능
- 버스정보안내기 함체 상태 감시
- 센터 서버와 통신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
- 센터 서버와 데이터 전송 확인 기능, 송수신 오류시
데이터 재전송
○ 버스정보안내기 내부에 전원 및 통신선로 비치
○ 센터 서버를 통하여 전원 및 표출 메시지 제어
○ 정적모드와 동적모드의 정보표출
○ 운영자 없이 미리 프로그램된 순서대로 메시지 표현
○ 센터 서버에서 ON-line으로 직접 메시지 입력 및 설정된 시간 동안 계속 표시
○ LCD를 통해 표출되는 정보를 감시
○ 센터 서버와 통신장애 발생 시 안내기에 보관된 고정메시지 출력
○ 단말기의 전원을 자동으로 제어 가능해야 하며 현장 또는 원격에서 조정
○ 외부 충격 시 충격 동영상을 센터로 전송
○ 센터 운영 VPN 암호화 프로그램과 호환 및 설치
○ 단말기의 디자인은 통일성을 고려하여 순천시 기존제품과 동일하게 제작
- 디자인 변경(개선)시 발주처와 반드시 협의 및 승인
득 후 시행
발주처
요구개소
통합세로형 나. 버스정보안내기 요구 기능 다. 버스정보안내기 세부 규격서
1) 주제어부
구 분
상세설명서
비 고
주제어부
○ 하드웨어 사양
- CPU : Intel Core 2.0GHz 이상
- RAM : 4GB 이상
- DISK : mSATA 64GB 이상
- OS : Embedded Windows 10
- 4 usb/ 2Serial 이상
- LAN 2Port
- BIT 운영 프로그램(기존 기능포함 UI), 백신, TTS 음성엔진 포함
○ 요구 기능
- 기존 운영되고 있는 버스정보안내기(BIT) 모든 기능 수용
- 표시판 및 제어부의 자가진단을 실시하여 상태정보를 교통관제센터(서버) 전송
- 열악한 환경에도 지속적으로 동작 가능한 산업용 Main Board 및 컨트롤러 구매 또는 제작
- 현장 유지보수시 부팅과정을 볼 수 있도록 구현
2) 화면표출부
구 분
상세설명서
비 고
화면표출부
○ 하드웨어 사양
- 15인치, TFT-LCD 패널 LED백라이트(통합 세로형)
- 12인치, TFT-LCD 패널 LED백라이트(통합 가로형)
- 해상도 : 1024*768 (Pixel)
- 휘도(밝기) : 900cd/㎡이상(암실기준)
○ 하드웨어 사양
- 40 * 40 7단 10열(통합 세로형), Full Color
- 40 * 40 4단 10열(통합 가로형), Full Color
- 휘도(밝기) : 1000cd/㎡이상(암실기준)
3) 상태제어부
구 분
상세설명서
비 고
상태제어부
○ 하드웨어 사양
- MCU : 32bit
- Device Power Control, 시스템 Reset,Watchdog(원격제어)
- 충격, 도어, 자동조도, 전원, 냉각팬, 온열히터, 모듈제어
- 온, 습도 감지 및 Heater 제어
- DIO 상태 감시 및 제어기능
- LCD on/off 제어
- Serial : RS-232C, 485(외부 기기 연동)
- LCD/LED on/off 제어 가능(off 23:59, On 05:00)
- 현장 유지보수시 부팅과정을 볼 수 있도록 구현
4) 전원부
구 분
상세설명서
비 고
전원부
○ 하드웨어 사양
- Switching Power Supply
- 정격용량 : 400W * 1
- LED 모듈 5V 전원공급
- AC 220V/ DC 12V
- 2차측 누전차단기(정격전압 : 220V, 정격전류 : 20A 정격감도 : 30mA , 정격차단전류 : 2.5KA)
- Surge Protector(서지 보호기) (정격전압 : 220VAC, 억제전압 : 720VpkPeak Surge Current : 40KA)
- 상용전원이 인입되는 배전함(1차측)내 배전용차단기(정격전압 : 220v, 정격전류 : 30A, 정격감도 : 30mA, 정격차단전류 : 2.5KA)
참고) 한국산업표준 KS C IEC 62305-3 피뢰시스템 제4부 구조물내부의 전자전기시스템
전기설비 검사 점검 기준 kesc330.4.2 (한국전기안전공사 SPD접속도체 설치규정)
# 정류장 단말기내 SPD접속도체는 해당 보호레벨2 등급 6 SQ 적용하여 접속도체를 사용
5) 함 체
구 분
상세 설명서
비 고
○ 하드웨어 사양
- 4단10열 40×40 Full color
- EGI 강판(1.6T)분체도장, 강화유리 5T(실크인쇄)
- 방수, 방진 설계, 분체도장
- 거치형, 거치대 포함
- 전기/통신함(배전반 포함) : “21P”참조
- 이중잠금 장치
- LCD패널 보호 AR코팅
- 쿨링 Fan 모터는 볼 베어링 방식
- 전면 Open시 BIT전면부 하중을 감안하여 지지대(고정부) 양쪽 설치
- 기타 : CI “순천시” 표기 : 발주처와 협의
통합형
(가로)
6) 모니터링 카메라 및 조명
구 분
상세설명서
비 고
모니터링
카메라
카메라
○ 하드웨어 사양
- 아날로그 카메라(100만 화소이상)
- 렌즈 : 6mm / 상용캡쳐 카드
○ 요구기능
- 화면표출부 감시기능으로 한정하며, 카메라렌즈는 단방향으로 고정(돔형 카메라 설치 금지)
- BIT와 일체형으로 카메라설치를 권장하며, 일체형으로 제작시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
- 카메라 설치는 BIT와 최대한 가까이 설치(2mm이내)하되 해상도를 감안하여 시인성이 최적화 되도록 한다.
- 카메라는 반드시 기존 설치된 카메라와 호환이
되어야 함.(S/W포함)
발주처와
협의
조명
LED 조명
○ 하드웨어 사양
- LED용 15W(1~2개) : 승강장 크기에따라
- 디지털 타임 스위치(일출/일몰시간 내장형)
- 누전차단기 (정격전압 : 220V, 정격전류 : 20A,
정격감도 : 30mA , 정격차단전류 : 2.5KA)
- 배전함에 디지털 타임 스위치 설치
BIT와
분리설치
(발주처와
협의)
7) 통신망
구 분
상세설명서
비 고
통신망
○ 순천시 자가통신망 수용개소는 광정합장치
○ 임대망(유,무선)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뎀사용
발주처
협 의
8) 기타사항
1. 시방서 및 세부 규격서에서 제시한 제품을 납품하기 곤란한 경우 기술한 규격과 동등하거나 동등이상의 성능을 지원하는 상위 규격이어야 한다.
2. 이외 규격 및 장치 등 성능개선을 목적으로 부득이 변경을 필요로 할 경우
관급자재 구매 및 장비 제작시 서면으로 제출 후 발주처와 반드시 협의한다.
이를 수행하지 않고 임의대로 제작 납품시 모든 책임은 제조사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3. 아래 첨부#4,5,6,7은 현장상황을 감안하여 유형별 1개소를 우선 설치 후
감독관 확인 및 이상없을 경우 시공한다.
[첨부 1] 버스정보안내기 교체 및 설치 지점 현황
○ 신규 설치 및 교체 지점 – 철도운동장 등 3개소
연번
관리
번호
정류장명
주 소
타 입
모바일 ID
비 고
1
161
철도운동장
조곡동 132-4
통합형(가로)
3260066
교체
2
180
중흥2차아파트
해룡면 신대리 200
통합형(가로)
3260830
교체
3
381
부영CC
해룡면 신대리 1096-2
통합형(가로)
3260606
신규
[첨부 3] 통합형(가로) 버스정보안내기(BIT) 도면
※ 제품 사이즈는 발주처와 협의 후 상기규격보다 슬림하게 제작
※ 순천시 CI변경에 따른 발주처 요구사항 참조 [ 16페이지 5) 함체 ]
[첨부 4] 전기/통신 함체 도면
[A] 가로형
[B] 세로형
250 mm
800 mm
130mm
20mm
150 mm
[C] 기타
※ 제품 사이즈는 발주처와 협의 후 현장상황에 맞게 변경가능
※ 잠금장치가 포함되어야하며 반드시 키는 2개이상 준공 후 반납
[첨부 5] 통합가로형 버스정보안내기(BIT) 배전함 기기배치도
[ 분전함 및 BIT내부 기기명 ]
①접지단자
②한전인입(1차 : 40A이상)배선용차단기
- 누전차단기(20A용) 3개(온열의자 등 예비) 설치
- BIT내(2차 : 20A)차단기(ELB)
③서지보호기(SPD), ④통신사 유,무선 모뎀
⑤승강장내 조명제어장치, ⑥전기 콘센트(2구)
[통합형(가로)]_외부(1차) 분전함(좌), BIT함체내(2차)(우)
[첨부 6] 기타 승강장내 배전함 기기배치도
[공통]_외부 통합 분전함_교체개소 또는 신규승강장에 기존 시설이 있을 경우
[ 시공사례 ]
1. 배선용차단기 : 40~50A용
2. 누전차단기(ELB) : 20A용
ELB 1 : BIT ELB 2 : 조명 ELB 3 : 공공wifi ELB 4 : 온열의자/에어커튼 ELB 5 : 모바일충전기 ※ 위 경우는 대부분 순천시내 주요 승강장만 해당됨
※ 위 3가지 BIT유형과 같이 기기배치를 원칙으로함, BIT 교체개소의 분전함은
신규 분전함으로 교체를 원칙으로 하며, 노후정도를 판단하여 기존 분전함 재
사용 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가능.
※ 분전함 제작시 크기 및 설치관련 제조사/도급업체의 의견이 있을 경우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변경가능.
※ 분전함내 각종 기구배치 및 배선은 가능한 유지보수에 편리하게 설치한다.
※ 마지막 공통 분전함은 BIT이설, 신규, 교체공사 시 반드시 발주처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승강장내 분전반 기 설치개소는 예외임)
【서식 1】 보안특약서
2026년 하반기 버스정보안내기(BIT)
신규 설치 및 교체 공사
사업에 따른 보안 특약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인)
특약집행자
소
속 : 교통관리과
<hp:fwSpace/> 직
위 : 과장
성
명 : ○ ○ ○ (인)
[ 2026년 하반기 버스정보안내기 (BIT) 신규 설치 및 교체 공사 ]
사업에 따른 보안 특약서
제1조(목적) 이 특약은 (2026년 하반기 버스정보안내기(BIT) 신규 설치 및 교체 공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자가 지켜야할 보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특약서는 각 1부 씩 보관한다.
제2조(보안관리계획)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대행사업 계획서에 기재하여 착수보고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자의 정보누출 등) 순천시장은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업자가 누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에 따라 입찰 참가자 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야 하고 이 사실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조치 및 위약금) 사업자는 순천시의 보안정책과 행정안전부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등 기타 보안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도로 정한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종료 후 보안) 사업자는 사업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종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 종료 시 관련 공무원의 입회하에 관련 PC, 노트북에 있는 자료 또는 문서화된 자료를 모두 폐기하거나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확약서 제출) 사업이 완료 될 경우 사업자는 전라남도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부록4]에 따라 제5조의 사항에 대해 대표자의 확약서를〔붙임5]의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취약점 개선) 사업자는 대행사업 용역 수행 중 보안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점검하고 개선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손해배상 책임) 해킹 등 보안 사고로 관련자들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책임에 관한 소송이 발생될 경우 사업자의 정보유출 또는 정보시스템 관리 소홀로 해킹 등 보안사고 등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모든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제9조(위약금) 위약금은 계약 금액의 10%범위 내에서 별표 2의 위규 수준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위규 수준이 〔별표2〕의 A급일 경우 위약금은 부과하지 않으며 계약 해지 하고 부정당업체로 등록 조치한다.
제10조(보안 서약서) 사업자는 행정안전부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붙임2,3]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기준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 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 공간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나.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부정당업자 등록
및 계 약해지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등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 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 등을 책상위에 방치하는 행위
라. 기타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소홀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 등 무단 촬영
3. 전자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보안 USB 사용 규정 위반
나.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이용한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이나 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시용
다.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라. PC에 비밀자료 저장
마.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바.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사.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방지를 위한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보안
교육 실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 기준
보통
1. 기관제공 중요 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 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위 자료를 휴지통, 폐지함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보호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에 비인가 출입 방치 또는 허용
4. 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이나 장시간자리 비움
나. 비인가 메신저 사용
다. PC등을 켜놓고 휴대용저장매체를 꽂아 놓은 채 퇴근하거나 장시간 자리 비움
마. PC 또는 출입문 비밀번호를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방지를 위한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보안교육
경미
1, 업무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등에 방치
나. 복사기나 인쇄기에 서류 방치
2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 장비 운용 미숙
나. 상주 인원의 경우 무단결근 등
다. 상주인원의 경우 무단으로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행위
마. 비상주인원의 경우 출입통제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보호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3. 전자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는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경고
및 문책
사유서 또는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1.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위규 수준별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구분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10% 수준)
계약금액의
(7% 수준)
계약금액의
(5% 수준)
* 위약금은 〔별표1〕위규 내용에 따라 상호 협의로 부과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 금액 조정(변경 계약)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 금지 대상 정보
1. 순천시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순천시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서식 2】 보안서약서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hp:fwSpace/>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 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hp:fwSpace/> 체<hp:fwSpace/> 명 :
(업체 대표)<hp:fwSpace/>
<hp:fwSpace/>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교통관리과
(정보보안담당관)
<hp:fwSpace/>직
위 : 과장
성
명 : ○○○ (서명)
【서식 3】 보안확약서
보안서약서(업체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국가용 보안시스템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국가용 보안시스템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ㆍ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 (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 (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누설) 및 제13조 (업무상 누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업체 직원)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교통관리과
집행자
(정보보안담당관)
직위 과장 ○○○ 인
【서식 4】 보안확약서
보안확약서(사업 수행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과 ‘정보누출금지대상(※)’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수행직원 및 하도급 업체를 통한 수행사업에 관한 사항도 상기항과 동일한 보안준수 책임을 확인하였으며 하도급 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4.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hp:fwSpace/>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서 약 자
업 <hp:fwSpace/> 체<hp:fwSpace/> 명 :
(업체 대표)<hp:fwSpace/>
<hp:fwSpace/>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교통관리과
(정보보안담당관)
<hp:fwSpace/>직
위 : 과장
성
명 : ○○○ (서명)
【서식 5】 보안확약서
보안확약서(사업 완료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에 따른 과업수행을 완료함에 따라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과 ‘정보누출금지대상(※)’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전‧중‧하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 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금지한다.
4. 본인은 하도급 업체를 통한 수행사업에 관한 사항도 상기항과 동일한 보안 준수 책임을 확인하였으며 하도급 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5.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hp:fwSpace/>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hp:tab width="8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업체대표)
직
위 :
<hp:tab width="336" leader="0" type="1"/>성
명 :
(서명)
순천시장 귀하
===== 설계내역서(2026년 하반기 버스정보안내기 신규 설치 및 교체 공사) (2).xlsx =====
[시트: 3. 내역서]
A: 3. 설계내역서
A: 공종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합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관급자재 F: #REF! L: #REF! M: 공급가액
A: 버스정보안내기
- 기존 운용중인 시스템과 호환
- 규격별 제조_납품_설치도 B: 통합형(가로) C: #REF! D: 3.0 E: #REF! F: #REF! K: #REF! L: #REF! M: 관급자재
A: 도급공사 F: - H: - L: - M: 공급가액
[시트: 9.수량산출서]
A: 9. 수량산출서
A: 연번 B: 승 강 장 명 C: 모바일ID D: 위치(설치주소) E: 버스정보
안내기 F: 배전반 G: 조명등 H: 카메라 I: 폴대 J: 함체 K: 함체거치대 L: 전원케이블 M: 전원케이블 N: 접지케이블 O: 접지동봉 P: 배관포설 Q: 기초앙카 R: 비고
A: 계 B: 3 개소 C: 신규 D: 1 E: 통합형(가로) F: W400 x H250 x D150이상 G: 15W H: 1.3M이상,
USB Type L: F-CV 4㎟/2C M: VCT 1.5㎟/2C N: F-GV 6㎟ O: Φ14×1000L P: 22㎜ (일반방수) Q: 기초앙카 포함 R: 교체1 : 철도운동장(2013년식)
교체2 : 중흥2차아파트(2014년식)
교체3 :부영CC(2026년10월 신규)
C: 교체 D: 2 E: 3 F: 3 G: 3 H: 3 I: 0 J: 0 K: 0 L: 6 M: 6 N: 3 O: 1 P: 6 Q: 0
A: 1 B: 철도운동장 C: 3260934 D: 순천시 조곡동 132-4 일원 E: 통합형(가로) F: 1 G: 1 H: 1 L: 2 M: 2 N: - O: - P: 2 Q: - R: 교체1
기존 전기 및 통신사용
A: 2 B: 중흥2차아파트 C: 3261547 D: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2004 일원 E: 통합형(가로) F: 1 G: 1 H: 1 L: 2 M: 2 N: - O: - P: 2 Q: - R: 교체2
기존 전기 및 통신사용
A: 3 B: 부영CC C: 3262221 D: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1096-2 일원 E: 통합형(가로) F: 1 G: 1 H: 1 L: 2 M: 2 N: 3 O: 1 P: 2 Q: - R: 신규1
가로등 갑->가정용 전기로 변경
통신 : 무선VPN 청약
[시트: 10.설치위치도]
A: 10. 설치위치도 C: 설 치 위 치 도(1) H: 관리번호: BIT-161
A: 교체설치-1 B: 순천시 조곡동 132-4 일원 E: 위치도
A: 모바일ID B: 3260934
A: 명칭 B: 철도운동장
A: Type B: 통합형(가로)
A: 조사시기 B: 2026년 10월
A: 조사자 B: 교통관리과 / 대한정보통신
A: 주요설치장비 E: 설치도
A: 품목 B: 규격 C: 수량 D: 비고
A: 버스정보안내기 B: ㅇ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 통합(가로)형
- 4단10열 Full Color, 휘도 1,000cd/㎡이상
- 순천시 버스정보안내시스템 100% 호환 C: 1 D: 기설 32"LCD형 설거및 폐기 후 신규설치
A: 분전반 B: ㅇ 분전반 신규 설치
- 400(W) x 250(H) x 150(D)mm 이상
- 누전 차단기:220V/20A, 차단 전류2.5KA
- 써지 보호기: 전원용(40KA),통신용(20KA)
- 220V 3구 콘샌트
- 접지,통신모뎀,VPN,일출/일몰내장형 타이머 C: 1 D: 신규 추가설치 원칙
기설 분전함 활용가능시 감도과 협의 후 재활용 가능
A: 조명등 B: ㅇ조명등 분리수용 설치
- 조명등 전용 누전차단기 설치
- 일출일몰형 타이머설치 D: 조명등 BIT제어->
조명등 분리설치
A: 카메라 B: ㅇ BIT 관리용 CCTV 설치
- 1.3M 이상 (USB Type)
- 순천시 버스정보안내시스템 100% 호환 C: 1 D: 기존CCTV철거 후
신규설치
A: 승강장내
전기/통신공사 B: ㅇ전기 : 기설전기 사용
ㅇ통신 : 기설 유,무선 인터넷 수용
ㅇ분전반 신규 설치 (단, 기설 분전반 활용가능시 감독협의하여 기설활용 가능)
A: 설 치 위 치 도(2) I: 관리번호: BIT-180
A: 교체설치-2 B: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2004 일원 E: 위치도
A: 모바일ID B: 3261547
A: 명칭 B: 중흥2차아파트
A: Type B: 통합형(가로)
A: 조사시기 B: 2026년 10월
A: 조사자 B: 교통관리과 / 대한정보통신
A: 주요설치장비 E: 설치도
A: 품목 B: 규격 C: 수량 D: 비고
A: 버스정보안내기 B: ㅇ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 통합(가로)형
- 4단10열 Full Color, 휘도 1,000cd/㎡이상
- 순천시 버스정보안내시스템 100% 호환 C: 1 D: 기설 32"LCD형 설거및 폐기 후 신규설치
A: 분전반 B: ㅇ 분전반 신규 설치
- 400(W) x 250(H) x 150(D)mm 이상
- 누전 차단기:220V/20A, 차단 전류2.5KA
- 써지 보호기: 전원용(40KA),통신용(20KA)
- 220V 3구 콘샌트
- 접지,통신모뎀,VPN,일출/일몰내장형 타이머 C: 1 D: 신규 추가설치 원칙
기설 분전함 활용가능시 감도과 협의 후 재활용 가능
A: 조명등 B: ㅇ조명등 분리수용 설치
- 조명등 전용 누전차단기 설치
- 일출일몰형 타이머설치 D: 조명등 BIT제어->
조명등 분리설치
A: 카메라 B: ㅇ BIT 관리용 CCTV 설치
- 1.3M 이상 (USB Type)
- 순천시 버스정보안내시스템 100% 호환 C: 1 D: 기존CCTV철거 후
신규설치
A: 승강장내
전기/통신공사 B: ㅇ전기 : 기설전기 사용
ㅇ통신 : 기설 유,무선 인터넷 수용
ㅇ분전반 신규 설치 (단, 기설 분전반 활용가능시 감독협의하여 기설활용 가능)
A: 설 치 위 치 도(3) I: 관리번호: BIT-381
A: 신규설치-1 B: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1096-2 일원 E: 위치도
A: 모바일ID B: 3262221
A: 명칭 B: 부영CC
A: Type B: 통합형(가로)
A: 조사시기 B: 2026년 10월
A: 조사자 B: 교통관리과 / 대한정보통신
A: 주요설치장비 E: 설치도
A: 품목 B: 규격 C: 수량 D: 비고
A: 버스정보안내기 B: ㅇ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 통합(가로)형
- 4단10열 Full Color, 휘도 1,000cd/㎡이상
- 순천시 버스정보안내시스템 100% 호환 C: 1 D: 기설 32"LCD형 설거및 폐기 후 신규설치
A: 분전반 B: ㅇ 분전반 신규 설치
- 400(W) x 250(H) x 150(D)mm 이상
- 누전 차단기:220V/20A, 차단 전류2.5KA
- 써지 보호기: 전원용(40KA),통신용(20KA)
- 220V 3구 콘샌트
- 접지,통신모뎀,VPN,일출/일몰내장형 타이머 C: 1 D: 신규 추가설치 원칙
기설 분전함 활용가능시 감도과 협의 후 재활용 가능
A: 조명등 B: ㅇ현 조명등 가로등(갑) 보안전등 운용중
ㅇ가로등(갑) 전기를 가정용 전기로 변경
ㅇ신형 분전함에 누전차단기 및 일출일몰형
타이머설치로 조명등 단독운영 D: 조명등 분리설치
A: 카메라 B: ㅇ BIT 관리용 CCTV 설치
- 1.3M 이상 (USB Type)
- 순천시 버스정보안내시스템 100% 호환 C: 1 D: 신규설치
A: 승강장내
전기/통신공사 B: ㅇ전기 : 기존 가로등(갑) 계약전력-->가정용 전기(3KW) 승압신청
ㅇ통신 : 임대망 지중화구간으로 무선VPN 청약
ㅇ분전반 신규 설치
ㅇ접지공사
[시트: 붙임3.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A: 엔지니어링 노임 단가(2025년)
A: (통계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280호(2024.12.4))조사, 공표한 가격)
A: 적용일 : 2025년 1월 1일 부터 F:
H: (단위 : 원)
A: 기술등급 B: 기계/설비 C: 전기 D: 정보통신 E: 건설 F: 환경 G: 원자력 H: 기타
A: 기술사 B: 470,112 C: 451,475 D: 450,075 E: 452,718 F: 451,020 G: 555,998 H: 433,045
A: 특급기술자 B: 391,791 C: 350,252 D: 330,713 E: 358,273 F: 347,410 G: 451,676 H: 346,423
A: 고급기술자 B: 327,056 C: 300,034 D: 301,470 E: 300,980 F: 311,177 G: 377,211 H: 297,079
A: 중급기술자 B: 281,925 C: 283,992 D: 272,298 E: 284,046 F: 360,928 G: 360,023 H: 246,345
A: 초급기술자 B: 247,713 C: 238,294 D: 234,973 E: 223,644 F: 234,568 G: 284,926 H: 219,507
A: 고급숙련기술자 B: 290,015 C: 289,668 D: 253,886 E: 258,712 F: 258,712 G: 345,896 H: 273,830
A: 중급숙련기술자 B: 223,521 C: 237,151 D: 219,833 E: 240,710 F: 222,595 G: 331,533 H: 223,447
A: 초급숙련기술자 B: 204,830 C: 197,097 D: 190,539 E: 204,392 F: 190,631 G: 223,252 H: 182,031
[시트: 직생업체(전라남도)]
B: 버스및차량정보안내장치_직접생산등록업체(전라남도)
B: 구분 C: 업체명 D: 대표자 E: 주소 F: 비고
B: 1 C: 주식회사 제이제이코리아 D: 옥은진 E: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4로 13 지식산업센터동 312호
B: 2 C: 주식회사 멀티스퀘어 D: 정승원 E: 전라남도 광양시 정산길 43-1
B: 3 C: 주식회사 세은정보기술 D: 최란 E: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해룡산단1로 82-47 주식회사 세은정보기술
B: 4 C: 주식회사 팔마정보통신 D: 허두영 E: 전라남도 순천시 금오길 52 2층(오천동)
B: 5 C: (유)광명이엔시 D: 양경호 E: 전라남도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1로 210 2층
B: 6 C: 서경정보통신주식회사 D: 김연화 E: 전라남도 나주시 동수농공단지길 99-16 1, 2층
B: 7 C: 미르텍 주식회사 D: 김미선 E: 전라남도 목포시 대양산단로199번길 67 대양동
B: 8 C: 대신아이씨티주식회사 D: 이소영 E: 전라남도 목포시 평화로20번길 12 2층
B: 9 C: 천연테크놀러지 D: 이미자 E: 전라남도 나주시 동수농공단지길 109 (운곡동)
B: 10 C: 세종하이텍주식회사 D: 윤국진 E: 전라남도 목포시 대양산단로149번길 4
B: 11 C: (주)코리아넷 D: 채강석 E: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해룡산단5로 57
B: 12 C: (주)동아이앤씨 D: 김대희 E: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216-64
B: 13 C: (주)티이에프 D: 홍석훈 E: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순천로 60-12 (주)티이에프
B: 14 C: 대한정보통신(주) D: 강철호 E: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복성길 14
B: 15 C: 니즈 D: 송정현 E: 전남 순천시 고지5길 20-20, 1층 (가곡동)
B: 16 C: 사이텍주식회사 D: 은남표 E: 전라남도 나주시 황동3길 17-19 (빛가람동)
B: 17 C: (주)퓨전아이티 D: 정철모 E: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교원교촌길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