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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7887] 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연간단가)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5.0억원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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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hwpx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무공고 제2026-121호 (공고일 : 2026. 11. 3.)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연간단가)
과업기간
내
용
사업예산
입찰(계약)방법
2027. 1. 1. ~
2027. 12. 31.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금549,942,000원
(부가가치세포함)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본 입찰공고는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 확정 전의 계약(입찰공고)으로 지방의회의 세출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
공 고 기 간
2026. 11. 3. ~ 2026. 11. 24.
제안요청서 설명
별첨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제안서 제출일
2026. 11. 24. 10:00 ~ 17:00
제 출 장 소
서대문구청 본관 4층 스마트정보과 박민재 주무관(02-330-8693)
(우편, 택배접수 불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제안서 제출 마감 후 별도 통보

2. 입찰참가자격 :
가.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② <hp:fwSpace/>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등록된 업체이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동법 제3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출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④「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명: 시스템관리,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제출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업체
⑤ 정보통신망의 원활환 운영을 위해 Extreme Networks(네트워크), ㈜아리시스(IPT), ㈜시큐아이(침입차단시스템), ㈜윈스(침입방지시스템)로부터 기술지원확약서 원본을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①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다. 공동계약을 허용합니다.(단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만 가능) [제안요청서 참조]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3.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4.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나.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중 고득점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함.
다. 평가는 기술능력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배점한도 100점 기준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평가 70점)과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함.

※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서 참조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스마트정보과 방문제출)
가. 일
시 : 2026. 11. 24. 10:00 ~ 17:00까지
나. 장
소 : 서대문구청 스마트정보과 박민재 주무관 (☏ 02-330-8693)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4층)
다. 참가신청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증 및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각 1부.

○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인감계 첨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각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1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공동도급 해당하는 경우) 각 1부.

○ 상기 서류 외에 컨소시엄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추가 제출
(공동도급 해당하는 경우)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서류. 라. 제안서 및 가격입찰 제출서류

○ 제안서(증빙서류 및 첨부자료 포함), 제안요약서 각 10부(원본1부,사본9부)

  • 제안서 및 요약서 수록 파일은 최종 낙찰자에 한해 PDF형식으로 제출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표시하고, 원본과 사본이

상이 할 경우, 원본의 내용이 우선

  • 제안서 및 요약서에는 회사명(소속명),로고,주소, 대표자명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작성할 것(단,제안서 원본에는 표시)

○ 정량적평가 증빙서류 원본 및 사본 각 1부

-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수행실적: 실적확인서 및 실적증명서 - 이행능력: 제안사 참여인력 이력사항

  • 신인도: 혁신형 중소기업(경영혁신,기술혁신, 벤처기업)

○ 가격입찰서(밀봉, 날인)1부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시 및 장소 : 별도 통보
나. 제안 설명시간: 업체별 30분(제안설명20분, 질의응답10분)
다. 제안 설명순서: 제안서 제출 역순으로 발표
라. 사업설명회: 제안요청서로 갈음
마. 유의사항

  • 제안설명은 사업관리자(PM)가 직접하여야함(신분증 지참)
  • 발표자가 사업관리자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자연재해, 질병의 유행 등 대면위원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진행함

※ 업체별 참여자 수는 5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

※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서 참조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 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입찰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마.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됨으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대문구청 스마트정보과 박민재 (☏ 02-330-8693)
※ 계약문의 : 서대문구청 재무과 이현경 (☏ 02-330-113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월
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분임] 재무관

===== 공고문_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pdf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무공고 제2026-121호 (공고일 : 2026. 11. 3.)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연간단가)
과업기간 내 용 사업예산 입찰(계약)방법
2027. 1. 1. ~ 금549,942,000원 제한경쟁입찰
제안요청서 및
(협상에 의한
2027. 12. 31. 과업지시서 참조 (부가가치세포함)
계약)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본 입찰공고는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 확정 전의 계약(입찰공고)으로 지방의회의
세출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
공 고 기 간 2026. 11. 3. ~ 2026. 11. 24.
제안요청서 설명 - 별첨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제안서 제출일 2026. 11. 24. 10:00 ~ 17:00
서대문구청 본관 4층 스마트정보과 박민재 주무관(02-330-8693)
제 출 장 소
(우편, 택배접수 불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제안서 제출 마감 후 별도 통보

2. 입찰참가자격 :
가.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등록된 업체이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동법 제3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출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④「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명: 시스템관리,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제출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업체
⑤ 정보통신망의 원활환 운영을 위해 Extreme Networks(네트워크), ㈜아리시스(IPT),
㈜시큐아이(침입차단시스템), ㈜윈스(침입방지시스템)로부터 기술지원확약서 원본을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①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다. 공동계약을 허용합니다.(단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만 가능) [제안요청서 참조]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
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3.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4.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나.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
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중 고득점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함.
다. 평가는 기술능력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배점한도 100점
기준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평가 70점)과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함.
※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서 참조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스마트정보과 방문제출)
가. 일 시 : 2026. 11. 24. 10:00 ~ 17:00까지
나. 장 소 : 서대문구청 스마트정보과 박민재 주무관 (☏ 02-330-8693)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4층)
다. 참가신청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증 및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각 1부.
○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인감계 첨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각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1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공동도급 해당하는 경우) 각 1부.
○ 상기 서류 외에 컨소시엄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추가 제출
(공동도급 해당하는 경우)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서류.
라. 제안서 및 가격입찰 제출서류
○ 제안서(증빙서류 및 첨부자료 포함), 제안요약서 각 10부(원본1부,사본9부)

  • 제안서 및 요약서 수록 파일은 최종 낙찰자에 한해 PDF형식으로 제출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표시하고, 원본과 사본이

상이 할 경우, 원본의 내용이 우선
  • 제안서 및 요약서에는 회사명(소속명),로고,주소, 대표자명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작성할 것(단,제안서 원본에는 표시)
○ 정량적평가 증빙서류 원본 및 사본 각 1부
  •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수행실적: 실적확인서 및 실적증명서
  • 이행능력: 제안사 참여인력 이력사항
  • 신인도: 혁신형 중소기업(경영혁신,기술혁신, 벤처기업)

○ 가격입찰서(밀봉, 날인)1부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시 및 장소 : 별도 통보
나. 제안 설명시간: 업체별 30분(제안설명20분, 질의응답10분)
다. 제안 설명순서: 제안서 제출 역순으로 발표
라. 사업설명회: 제안요청서로 갈음
마. 유의사항
  • 제안설명은 사업관리자(PM)가 직접하여야함(신분증 지참)
  • 발표자가 사업관리자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

으로 평가함
  • 자연재해, 질병의 유행 등 대면위원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진행함

※ 업체별 참여자 수는 5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
※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서 참조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 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입찰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마.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됨으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
(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
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
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대문구청 스마트정보과 박민재 (☏ 02-330-8693)
※ 계약문의 : 서대문구청 재무과 이현경 (☏ 02-330-113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월 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분임] 재무관

===== [붙임3]제안요청서(2027년 정보통신시스템_통합유지관리) (1).hwpx =====

제안요청서

2027년 서대문구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2026. 10.

담
당
자
소 속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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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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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차 -

Ⅰ. 사업 안내<hp:tab width="32020" leader="3" type="2"/>3
1. 사업개요<hp:tab width="33420" leader="3" type="2"/>3
2. 추진계획<hp:tab width="33420" leader="3" type="2"/>7

Ⅱ. 제안요청사항<hp:tab width="29768" leader="3" type="2"/>8
1. 제안요청 개요<hp:tab width="30172" leader="3" type="2"/>8
2.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30172" leader="3" type="2"/>8
3. 제안사 입찰참가시 유의사항<hp:tab width="21072" leader="3" type="2"/>25
Ⅲ. 제안 안내<hp:tab width="31268" leader="3" type="2"/>26
1. 일반사항<hp:tab width="32816" leader="3" type="2"/>26
2. 제안서 제출안내<hp:tab width="28220" leader="3" type="2"/>27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hp:tab width="25624" leader="3" type="2"/>29
4. 제안서 효력 및 준수사항<hp:tab width="23024" leader="3" type="2"/>31
Ⅳ.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6768" leader="3" type="2"/>33
1. 제안서 작성지침<hp:tab width="28220" leader="3" type="2"/>33
2. 제안서 작성서식<hp:tab width="28220" leader="3" type="2"/>34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hp:tab width="20216" leader="3" type="2"/>35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hp:tab width="22616" leader="3" type="2"/>39

3. 비밀유지 계약서<hp:tab width="27416" leader="3" type="2"/>41

4. 외부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hp:tab width="20216" leader="3" type="2"/>44

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hp:tab width="16016" leader="3" type="2"/>49

6. 제안서 및 입찰서 작성 관련 서식<hp:tab width="17816" leader="3" type="2"/>50

Ⅰ. 사업 안내

<hp:titleMark ignore="1"/>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7년 서대문구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목적
○ 서대문구(본청, 별관, 구의회, 동 주민센터, 자치회관, 원거리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정보통신시스템과 정보보호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예방점검과 신속한 장애처리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 서대문구 자가정보통신망(장비, 설비), 무선인터넷 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예방점검과 장애처리, 광케이블 시설의 예방점검과 긴급 복구조치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유지
○ 구내정보통신망(LAN), 전용회선 및 FAX회선 등 구내 정보통신회선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
○ 무정전전원장치 및 항온항습기의 장애 발생에 대한 신속한 복구로 통합 정보통신실內 중요 통신장비 및 서버들의 안정적 운영환경 유지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 및 제37조의3 4에 의거 서대문구청사 정보통신

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 및 정보통신설비의 성능점검 실시
다.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라. 사업예산 : 금549,94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예산이 변경될 수 있음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마. 주요내용
○ 서대문구 정보통신시스템과 정보보호시스템의 정기점검 실시를 통한 장애 예방 조치
○ 서대문구 정보통신시스템과 정보보호시스템의 장애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 유지와 장애조치
○ 서대문구 정보통신시스템과 정보보호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 서대문구 자가정보통신망 선로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 서대문구 통합정보통신실內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최적의 통신 환경 제공
바. 유지관리 대상장비 목록
○ 구내 정보통신설비
품 명
단위
수량
설치장소
유지관리기간
라우터
대
6
원거리사무소
2027.1월 ~ 12월
대
1
정보통신실
2027.1월 ~ 12월
백본스위치
대
2
정보통신실
2027.1월 ~ 12월
서버팜스위치
대
1
정보통신실
2027.1월 ~ 12월
대
1
정보통신실
2027.1월 ~ 12월
사무실용웍그룹스위치
대
115
각 부서
2027.1월 ~ 12월
정보통신회선
대
1,996
각 부서
2027.1월 ~ 12월

○ 광대역 자가정보통신망
품 명
단위
수량
설치장소
유지관리기간
백본스위치
대
2
정보통신실
2027.1월 ~ 12월
행정망 스위치
대
12
주민센터 등
2027.1월 ~ 12월
서비스망 스위치
대
2
정보통신실
2027.1월 ~ 12월
대
23
주민센터 등
2027.1월 ~ 12월
CCTV망 스위치
대
1
정보통신실
2027.1월 ~ 12월
산업용스위치
대
638
CCTV
2027.1월 ~ 12월
대
37
홍제천 및 공원 등
2027.1월 ~ 12월
통합망관리시스템
비디오스위치
대
1
자가정보통신실
2027.1월 ~ 12월
광선로감시장비
대
1
자가정보통신실
2027.1월 ~ 12월
네트워크관리시스템
식
1
자가정보통신실
2027.1월 ~ 12월
광케이블 점검(100Km)
식
1

연 2회

○ 정보보호시스템
품 명
단위
수량
설치장소
유지관리기간
소프트웨어(S/W)
침입차단시스템
식
2
정보통신실
2027.1월 ~ 12월
식
2
정보통신실
2027.1월 ~ 12월
식
1
정보통신실
2027.6월 ~ 12월
침입방지시스템
식
3
정보통신실
2027.1월 ~ 12월
웹방화벽
식
1
정보통신실
2027.1월 ~ 12월
취약점분석시스템
식
2
정보통신실
2027.1월 ~ 12월
보조기억매체관리
식
1
정보통신실
2027.1월 ~ 12월
통합보안관제시스템
식
1
정보통신실
2027.1월 ~ 12월
개인정보유출차단
식
1
정보통신실
2027.1월 ~ 12월
PC개인정보암호화
식
1
정보통신실
2027.1월 ~ 12월
악성코드 탐지
식
1
정보통신실
2027.1월 ~ 12월
개인정보접속기록관리시스템
식
2
정보통신실
2027.1월 ~ 12월
랜섬웨어차단시스템
식
2
정보통신실
2027.1월 ~ 12월
시스템접근제어 및 계정관리시스템
식
1
정보통신실
2027.1월 ~ 12월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
식
1
정보통신실
2027.1월 ~ 12월
망연계시스템
식
1
정보통신실
2027.1월 ~ 12월
DB접근제어 시스템
식
1
정보통신실
2027.1월 ~ 12월
암호화가시성시스템
식
1
정보통신실
2027.1월 ~ 12월
가상사설망시스템(VPN)
식
2
정보통신실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
2027.1월 ~ 12월
하드웨어(H/W)
랜섬웨어차단시스템
대
1
정보통신실
2027.1월 ~ 12월

○ 무선인터넷(서대문 Wi-Fi)
품 명
단위
수량
설치장소
유지관리기간
무선AP
대
45
본청, 주민센터 등
2027.1월 ~ 12월
무선AP
대
70
독립공원 등
2027.1월 ~ 12월
무선 컨트롤러
대
3
정보통신실
2027.1월 ~ 12월
무선AP
대
79
서대문이음길 등
2027.1월 ~ 12월
무선AP
대
135
본청, 자치회관 등
2027.1월 ~ 12월

○ 통합정보통신실 부대설비
품 명
단위
수량
설치장소
유지관리기간
무정전전원장치
대
3
지하1층 UPS실
2027.1월 ~ 12월
대
14
주민센터
2027.1월 ~ 12월
항온항습기
대
4
정보통신실
2027.1월 ~ 12월
대
1
지하1층 UPS실
2027.1월 ~ 12월

○ IP전화시스템
품 명
단위
수량
설치장소
유지관리기간
IPT교환기
대
2
정보통신실
2027.1월 ~ 12월
IPT교환기(S/W)
식
1
정보통신실
2027.1월 ~ 12월
IPT방화벽
대
1
정보통신실
2027.1월 ~ 12월
UC서버
대
1
정보통신실
2027.1월 ~ 12월
XML서버
대
1
정보통신실
2027.1월 ~ 12월
미디어게이트웨이
대
4
정보통신실
2027.1월 ~ 12월
음성녹취시스템 HW
대
1
정보통신실
2027.1월 ~ 12월
음성녹취시스템 SW
식
1
정보통신실
2027.1월 ~ 12월
IP전화기
대
1576
각 사무실
2027.1월 ~ 12월
전자팩스시스템 HW
대
2
정보통신실
2027.1월 ~ 12월
전자팩스시스템 SW
식
2
정보통신실
2027.1월 ~ 12월
UC 솔루션
식
1
정보통신실
2027.1월 ~ 12월
XML 솔루션
식
1
정보통신실
2027.1월 ~ 12월
AI폭언방지시스템
식
1
정보통신실
2027.10월 ~ 12월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의거하여 비공개 정보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허용
※ 유지관리 대상 장비는 노후 장비 교체 등 서대문구청의 사정에 의해 물량 및 유지관리 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2. 추진계획
가.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나. 추진일정
○ 입찰공고기간 : 20일
○ 사업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대체하며, 질의응답은 공문으로만 한다.

추 진 내 용
2026. 10월 하반기
2026. 11월
2026. 12월
2027.1.1. ~ 12.31
입찰공고 및 제안서 마감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협상 및 계약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수행

<hp:titleMark ignore="1"/>Ⅱ. 제안요청사항

<hp:titleMark ignore="1"/>1. 제안요청 개요
가. 본 제안요청서는 서대문구의 「2027년 서대문구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사업으로서 서대문구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제안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내용에 대한 제안업체의 통합유지관리 용역 방안과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사업 관리 계획이 제시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 방안과 제안 업체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2. 제안요청 내용
가. 목 표

서대문구청의 정보통신시스템과 정보보호시스템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행정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
나. 유지관리 요건
○ 구내 정보통신설비, 광대역 자가정보통신망, 무선인터넷시스템, 인터넷전화시스템 등 정보통신시스템과 정보보호시스템, 통합정보통신실 부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점검확인 및 신속한 장애대책을 마련
○ 광대역 자가정보통신망 및 광케이블의 장애발생에 대한 긴급복구방안과 물리적 해킹 보안 대책과 통신설비들의 운용·관리 스마트화 방안 보고
○ 제조사와 기술지원 협약 체결을 통한 기술지원 체계 방안
○ 유지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유지관리 지원분야, 방법(상주, 비상주 구분) 및 체계(부서․인원)

  • 상주요원은 총 4명으로, 분야는 정보통신 2명, 정보보안 1명, IPT 1명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에 의거한 서대문구 구청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의 선임 및 서대문구 구청사의 성능점검 연 2회 실시

다. 유지관리 세부 요구사항 목록
구분
번호
요구사항 명
비고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01
구내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MAR-02
광대역 자가정보통신망 유지관리

MAR-03
무선인터넷(Wi-Fi)시스템 유지관리

MAR-04
IP전화시스템 유지관리

MAR-05
정보보안시스템 유지관리

MAR-06
통합정보통신실 부대설비 유지관리

MAR-07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01
유지관리 요원 요구 사항

MHR-02
유지관리 요원 복무 기준

MHR-03
유지관리 요원의 근무장소 제공

MHR-04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기준

보안요구사항
SER-01
일반보안 사항

SER-02
매체 및 장비 보안

SER-03
누출금지 정보 대상

SER-04
계약 종료 후 보안관리

제약사항
COR-01
하도급 관련법률 준수 및 관리강화

COR-02
지적재산권 및 책임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01
과업수행 일반사항

PMR-02
계약해지 및 지체상금

PMR-03
산출물 관리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01
기술이전 및 교육․훈련

PSR-02
정보보안사고 대응 및 조치

PSR-03
유지관리 인수·인계

PSR-04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라. 유지관리 세부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
요구사항 명칭
구내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구내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세부
내용
1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유지관리 대상장비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월 1회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점검양식에 의거하여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요청 시에 특별 점검(관리점검 2회, 성능점검 1회 포함)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요청 시에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요청 시에 장애처리를 실시하고,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요청 시에 설정, 설치, 구성변경, 장비 이전, 제거, 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수행 중 장애 또는 장애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서대문구청에 보고하고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7.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수리는 무상으로 조치하여야 하며, 수리를 위하여 장비를 반출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체 물량을 제공하여 서대문구청의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부품 교체 시에는 정품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품수급이 어려울 경우 동급이상 부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된 부품은 서대문구청의 소유로, 제거된 부품은 계약상대자의 소유로 하며, 부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서대문구청의 보안 조치 후 반출하여야 한다.
9.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패치를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10. 정보통신회선 유지관리는 기존 회선의 유지 관리와 신규 회선설치를 포함하며, 10회선 내외의 신규회선의 설치는 무상으로 지원하며, 소요되는 통신회선 소모품은 서대문구청에서 제공한다.
11. 계약상대자는 우리구청 정보통신망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서대문구청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2명을 상주시켜야 한다. 상주요원의 등급은 정보통신기술자 중급 이상 2명으로 한다.
12. 상주요원은 원거리사무소 통신시설의 신속한 유지관리를 위해 차량운행이 가능한 직원으로 배치하며, 계약상대자는 장애복구 및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차량 1대를 무상지원 하여야 한다. 차량운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3. 계약상대자는 통합정보통신실과 네트워크 관리실, UPS실의 환경개선을 위해 먼지제거 및 이중마루(액세스플로어) 왁싱작업을 실시한다.(연 1회)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2
요구사항 명칭
광대역 자가정보통신망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광대역 자가정보통신망 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세부
내용
1.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유지관리 대상장비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월 1회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점검양식에 의거하여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요청 시에 특별점검(관리점검 2회, 성능점검 1회 포함)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요청 시에 기술지원(방문, 전화)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요청 시에 장애처리를 실시하고,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요청 시에 설정, 설치, 구성변경, 장비 이전, 제거, 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수행 중 장애 또는 장애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서대문구청에 보고하고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7.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수리는 무상으로 조치하여야 하며, 수리를 위하여 장비를 반출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체 물량을 제공하여 서대문구청의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부품 교체 시에는 정품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품수급이 어려울 경우 동급이상 부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된 부품은 서대문구청의 소유로, 제거된 부품은 계약상대자의 소유로 하며, 부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서대문구청의 보안 조치 후 반출하여야 한다..
9.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패치를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10. 광대역 자가정보통신망 장비 중 산업용스위치와 광모듈은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서대문구청 요청 시에 특별점검(기술지원, 장애처리)을 실시한다.
11. 계약상대자는 자가정보통신망 선로 및 시설물에 대해 서대문구청과 합동으로 연 2회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대문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 자가정보통신망의 변동 내역을 파악하여, 사업 착수 후 1개월 이내 서대문구청에 제출하고,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도면을 변경하여 서대문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광케이블이 연결된 한전주, IP주, 통신주 등이 이설 또는 철거 시 현장 점검을 하고, 우회루트와 조치방안 등을 서대문구청에 제안하여야 한다.
14. 계약상대자는 광케이블이 연결된 시설물(한전주, IP주, 통신주 등) 이설시 광케이블 절단 없이 단순 우회가 가능한 경우 이를 무상으로 이설하여야 한다. 단, 재개발 구역 등 시설물 이설로 인한 광케이블 절단 또는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대문구청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15. 계약상대자는 광케이블 점검을 위한 사다리 차량을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16. 계약상대자는 광케이블 관리 또는 점검 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서대문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계약상대자는 광케이블 또는 한전주 등에 부착된 광분배함, 꼬리표, 광케이블 등이 늘어지거나, 떨어진 경우에는 무상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3
요구사항 명칭
무선인터넷(Wi-Fi)시스템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무선인터넷(Wi-Fi)시스템 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세부
내용
1.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유지관리 대상 장비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월 1회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점검양식에 의거하여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요청 시에 특별점검(관리점검 2회, 성능점검 1회 포함)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요청 시에 기술지원(방문, 전화)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요청 시에 장애처리를 실시하고,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요청 시에 설정, 설치, 구성변경, 장비이전, 제거, 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수행 중 장애 또는 장애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서대문구청에 보고하고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7.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수리는 무상으로 조치하여야 하며, 수리를 위하여 장비를 반출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체 물량을 제공하여 서대문구청의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부품 교체 시에는 정품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품수급이 어려울 경우 동급이상 부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된 부품은 서대문구청의 소유로, 제거된 부품은 계약상대자의 소유로 하며, 부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서대문구청의 보안 조치 후 반출하여야 한다.
9.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패치를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10. 무선인터넷시스템 중 무선AP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서대문구청 요청 시에 특별점검(기술지원, 장애처리)을 실시한다.
11. 계약상대자는 비인가 무선인터넷 사용에 의한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비인가 무선AP 점검을 분기당 1회 실시하고 서대문구청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4
요구사항 명칭
IP전화시스템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IP전화시스템 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세부
내용
1.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유지관리 대상 장비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월 1회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점검양식에 의거하여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요청 시에 특별점검을 실시(관리점검 2회, 성능점검 1회 포함)하고, 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요청 시에 기술지원(방문, 전화)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요청 시에 장애처리를 실시하고,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요청 시에 설정, 설치, 구성변경, 장비 이전, 제거, 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수행 중 장애 또는 장애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서대문구청에 보고하고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7.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수리는 무상으로 조치하여야 하며, 수리를 위하여 장비를 반출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체 물량을 제공하여 서대문구청의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부품 교체 시에는 정품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품 수급이 어려울 경우 동급이상 부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된 부품은 서대문구청의 소유로, 제거된 부품은 계약상대자의 소유로 하며, 부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서대문구청의 보안 조치 후 반출하여야 한다.
9.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패치를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1.0. IP전화기는 별도의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예비품을 확보하여 고장 발생 시 즉시 예비품으로 교체 후 수리한다.
11. 계약상대자는 IP전화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IP전화시스템 유지관리 요원 1명을 상주시켜야 한다. 상주 인원의 등급은 초급이상으로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5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시스템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보안시스템 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세부
내용
1.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유지관리 대상 장비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월 1회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점검양식에 의거하여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요청 시에 특별점검을 실시(관리점검 2회, 성능점검 1회 포함)하고, 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요청 시에 기술지원(방문, 전화)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요청 시에 장애처리를 실시하고,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요청 시에 설정, 설치, 구성변경, 장비이전, 제거, 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수행 중 장애 또는 장애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서대문구청에 보고하고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7.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수리는 무상으로 조치하여야 하며, 수리를 위하여 장비를 반출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체 물량을 제공하여 서대문구청의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부품 교체 시에는 정품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품 수급이 어려울 경우 동급이상 부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된 부품은 서대문구청의 소유로, 제거된 부품은 계약상대자의 소유로 하며, 부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서대문구청의 보안 조치 후 반출하여야 한다.
9.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패치를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버전 및 보안패치, 보안정책 등을 항시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정보보안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보보안 사고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정보보안시스템 유지관리 요원 1명을 상주시켜야 한다. 상주 인원의 등급은 초급이상으로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보안시스템 점검 시 보안사고와 보안 취약점 등을 인지할 시 서대문구청의 업무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6
요구사항 명칭
통합정보통신실 부대설비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통합정보통신실 부대설비 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세부
내용
1.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유지관리 대상 장비에 대해서 정기 점검을 월 1회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점검양식에 의거하여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요청 시에 특별점검을 실시(관리점검 2회, 성능점검 1회 포함)하고, 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요청 시에 기술지원(방문, 전화)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요청 시에 장애처리를 실시하고,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요청 시에 설정, 설치, 구성변경, 장비 이전, 제거, 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수행 중 장애 또는 장애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서대문구청에 보고하고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7.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수리는 무상으로 조치하여야 하며, 수리를 위하여 장비를 반출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체물량을 제공하여 서대문구청의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부품 교체 시에는 정품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품 수급이 어려울 경우 동급이상 부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된 부품은 서대문구청의 소유로, 제거된 부품은 계약상대자의 소유로 하며, 부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서대문구청의 보안 조치 후 반출하여야 한다.
9. 무정전전원장치(UPS)의 정상 동작을 위해 노후된 배터리를 무상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이때 UPS 배터리는 서대문구청이 제공한다.
10. 계약상대자는 항온항습기의 안정적 위해 필터 및 장비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7
요구사항 명칭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 대상 및 범위
세부
내용
1. 계약상대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 37조의 3의 별표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를 서대문구청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로 선임하고
2.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 구청사의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제2025-48호, 2025.7.18.)를 참조하여 법정 성능점검 대상 범위 검토하고 점검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성능점검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위의 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에 의거 정보통신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를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대상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위의 법정점검을 실시하고 성능점검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유지보수·관리 점검보고서 반기별 1회, 성능점검 보고서 연 1회)
산출정보
서대문구청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점검보고서
서대문구청사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요원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요원 자격요건 및 역할
세부
내용
1. <hp:fwSpace/>제안사는 유지관리 요원의 소속, 직책, 성명, 실무경력, 보유 기술자격증, 재직증명서를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 정보통신장비의 최적의 운영상태 유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대문구청에서 인정하는 경력 보유 기술 인력 4명을 상주하여야 한다.

가. 정보통신요원 2명(중급이상 2명) 나. 정보보안요원 1명(초급이상 1명)

다. IPT요원 1명(초급이상 1명)
3. 서대문구청에 상주하는 유지관리요원에 대해서는 결격 사유가 있거나 정비활동이 부실하다고 판단되어 교체요구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교체요원의 자격은 전임자와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4. 상주요원은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유지관리 처리결과를 매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가.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일지

나. 보안시스템 운영일지
5.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요원의 퇴사, 내부발령 등으로 인한 인원 교체 시 서대문구청과 협의 후 교체하여야 하며 최소 일주일간 합동근무로 업무 인수인계를 하여 유지관리요원 교체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6. 유지관리 지원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대문구청은 담당 인력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요원 복무 기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발생 시 복무기준
세부
내용
담당공무원의 장애통보(구두, 전화, 문서 등)시에는 평일, 토요일, 휴일
구분없이 1일 24시간 적용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3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요원의 근무장소 제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요원의 근무장소 제공사항
세부
내용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유지관리를 위한 작업 장소는 서대문구청에서 무상으로 제공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3
요구사항 명칭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기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사항
세부
내용
1. 계약상대자 업체에 소속된 직원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중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여야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
육을 20시간 이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교육이수 확인서,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일반보안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 일반보안 사항
세부
내용
1. 서대문구청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보안사항의 유출 및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본 용역사업 수행 및 사업종료 후 보안 위규 사실 확인 시, 계약상대자는 법령에 따른 모든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본 용역을 수행할 요원 및 대표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및 이력사항을 사업수행계획서와 함께 서대문구청에 제출하고, 보안책임자가 교체될 때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별도 보관하고, 보안 관리책임자가 관리하여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유지관리사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에 대하여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서대문구청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 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는 보안관리를 위해 서대문구청의 교육 요청, 서면 자료요구, 사업수행 중 업체에 대해 수시로 실시하는 ‘누출금지 정보’ 외부 누출 여부 확인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서대문구청의 시정조치에 따라야 한다.
6. 행정정보 및 용역성과물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붙임4』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매체 및 장비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매체 및 장비 보안 사항
세부
내용
1. 노트북, USB 등 이동식 저장매체는 서대문구청 내에 반입할 수 없다. 단, 담당공무원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는 반입 절차에 따라 관리대장을 마련하고 무단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업수행 기간 중 저장매체를 포함한 장비 반입·반출 시 반입 전ㆍ후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반출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서대문구청의 불용 처리지침에 따라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정보 대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누출금지 정보 대상 범위
세부
내용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서대문구청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4
요구사항 명칭
계약 종료 후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 종료 후 보안 사항
세부
내용
1. 사업 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 등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서대문구청의 문서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며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등 폐기하여야 한다.
2. 서대문구청으로부터 제공받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는 전량 서대문구청에 반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사업 완료 시 노트북, PC 및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서대문구청의 지침에 따라 보안 조치한다.
4. 사업종료 전, 관련 자료 반납 및 삭제 후 계약상대자가 복사본 등 <hp:fwSpace/>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계약 시 관련 법률 준수 및 관리 강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도급 신청 및 관리 사항
세부
내용
1.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하도급 승인을 요청할 경우 하도급 신청서, 하도급 대금 지급 비율 명세서, 공동수급에 관한 협정서, 공동수급 합의 각서 등을 서대문구청에 제출하여 서대문구청의 사전승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를 준수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제안 시(계약 시) 예정된 하도급은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2.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3. 원도급자가 하도급 대급을 지급하는 경우 대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 관련 내용 및 증빙서류를 서대문구청에 아래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가. 대금수령일(발주기관으로 원도급자 대금수령일)

나. 하도급 대금 지급 내역(지급구분(선금, 기성금, 준공금), 지급일, 지급액, 지급방법)

다. 하도급 대금 지급 증명자료(계좌이체 내역서 등)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2
요구사항 명칭
지적재산권 및 책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적재산권 및 책임사항
세부
내용
1.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서대문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은 서대문구청에 있다.
3. 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 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서대문구청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과업수행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과업수행에 대한 일반사항
세부
내용
1. 상주 요원의 근무시간은 국ㆍ공휴일 및 임시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정규근무 시간(공무원의 법정 근무 및 비상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 시 서대문구청과 계약상대자는 협의에 따라 정상 근무시간 이외에도 서대문구청의 요구에 계약상대자는 협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상주 및 비상주 요원의 교체 시에는 교체 1주일 전 서대문구청에 사전 통보하여 협조를 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상주 요원의 근무상태가 불성실한 경우 서대문구청은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상주 요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3. 서대문구청의 사전 협의 없이 계약상대자의 유지 관리요원이 장비 및 회선의 내부 수리 등의 조작으로 일어난 장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직원에 대한 정보보안 및 화재 예방, 도난방지, 위험물취급, 자재관리, 안전관리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정보자료 유출 및 보안사고 등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피해보상 및 배상책임을 진다.
6. 계약상대자는 장애처리 사항을 기록하여 서대문구청에게 제출한다.
7. 계약상대자의 상주요원(정보통신장비ㆍ회선)은 기간통신사업자 측의 장애 발생 시 이 사실을 기간통신사업자 측에 즉시 통보하여 조치완료토록하고 처리결과를 장애 처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이 장애 처리 요청을 한 경우 2시간 이내 도착하여 4시간 이내에 조치하여야 한다. 단, 장애 장비 수리가 장시간 소요될 경우 미리 서대문구청에 보고하고 별도의 동 기종으로 임시대체하여 서대문구청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고장 수리는 무상으로 조치하고, 수리가 늦어질 경우 예비품을 확보하여 수리 완료 시까지 대처하여야 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예비품은 서대문구청의 소유로 하며 고장제품은 계약상대자의 소유로 한다.
10. 고장 수리를 위해 장비를 외부로 반출 시에는 장비 초기화 등 보안 조치를 통해 서대문구청의 정보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 계약상대자는 고장 수리가 완료된 즉시 서대문구청의 사용자에게 확인 (장애처리 대장에 기록)시켜 수리가 완료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12.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대문구청과 사업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13.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14.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사정으로 계약만료일까지 유지관리업체가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차기 유지관리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계약해지 및 지체상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해지 사유 및 지체상금 기준
세부
내용
1. 서대문구청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조항을 위반 시
나. 장애 처리 요청을 받고 장애 현장에서 월 3회이상 장애 처리 시간 내에 장애를 복구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서대문구청의 업무 처리 시간에 영향을 미쳐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다. 지체상금을 3월 이상 적용 받았을 때
라. 계약상대자의 상주 요원이 서대문구청의 승인 없이 2일 이상 상주하지 않았을 때
2. 서대문구청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서대문구청과 계약상대자간 협의 하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가 장비별 복구 완료 시간을 지체하여 서대문구청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당월 유지관리에서 상계 처리한다.
(지체상금은 월 유지관리의 2.5/1000로 계산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서대문구청이 인정하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로 서대문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장애에 대하여서는 계약상대자가 유지관리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대문구청은 계약상대자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장애 발생 장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투입된 자재비, 부품비 또는 수리비는 서대문구청이 부담키로 한다.
가. 서대문구청에 의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고장 또는 유지관리대상 이외의 장비
나. 계약상대자의 요원 이외의 허가 받지 아니한 요원에 의한 정보통신 장비 관리 또는 통신장비에 대한 개조작업을 시도함으로써 고장이 발생한 경우
다. 화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고장이 발생한 경우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 한계를 넘는 서대문구청에 부대시설(정전, 사고 등)의 명백한 환경 여건 장애로 인한 고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수행 산출물 제출
세부
내용
1. 계약상대자가 서대문구청에 제출할 산출물은 다음과 같으며, 매월 결과 보고 시에 합본하여 제출한다.
가. 매일 :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일지, 보안시스템 운영일지
나. 월간 : 각 장비별 점검보고서
다. 수시 : 작업보고서, 장애처리 보고서
라. 기타 서대문구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및 교육․훈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이전 및 교육․훈련 사항
세부
내용
1.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을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전수하여야 한다.
2.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유지관리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관련분야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및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서대문구청의 기술 자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사고 대응 및 조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보안사고시 대응, 조치 및 지원사항
세부
내용
1. 정보보안사고 및 사이버침해사고 발생 시 사이버침해사고 지원팀을 구성한다.
2. 서대문구청의 지휘하에 보안사고에 대한 대응 및 조치하여야 한다.
3. 보안사고 완료 후 원인 파악 및 서비스 영향도에 관한 결과를 제출한다.
4. 지원내용
․ 사고원인․내용 파악 및 증거자료확보를 위한 로그 분석 등 지원
․ 신속한 침해사고 대응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 확보 및 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3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인수·인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차기업체 업무 인계 등
세부
내용
1. 본 사업 용역수행업체는 차기 용역 수행업체에게 계약만료 2주간 업무 인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 사업 기간 중 작성한 문서는 계약만료 전 서대문구청 담당자에게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3. 인수․인계기간에 당해 연도 사업자와 차기 연도 사업자의 합동 근무를 지시할 수 있으며, 당해 연도 사업자는 성실히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4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주요제품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으로부터 제공 받은 기술지원협약서 사본으로 제조사로부터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아 계약 후 10일 이내에 서대문구청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번
장 비 명
제 조 사(공급사)
1
네트워크 장비
Extreme Networks
2
IPT 교환기
Avaya
3
침입차단시스템
Secui
4
침입방지시스템
윈스

산출정보

<hp:titleMark ignore="1"/>3. 제안사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가.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서대문구청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나. 제안사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3조 2항에 의거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누설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부정당업자로 등록조치 한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 : 붙임3 비밀유지 계약서 참고
다.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마.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제안사의 사업수행 경험․경영상태 및 참여 인력의 이력․자격․학력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hp:titleMark ignore="1"/>Ⅲ. 제안 안내
<hp:titleMark ignore="1"/>1. 일반사항
가. 제안(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으로 등록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동법 제3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출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시스템관리,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제출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업체
  • 정보통신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Extreme Networks(네트워크), 아리시스(IPT), Secui(침입차단시스템), 윈스(침입방지시스템)로부터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 공동수급계약(분담이행방식)도 가능하며,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 공동수급의 경우 유의사항

-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형태로만 입찰 가능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공동수급을 제한한다.
  •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정하여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구성원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인 이내의 범위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3개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음.
  • 사업 참여 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 본 사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갖으며 각종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짐.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공동도급 참여시 수행 경험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는 본 사업에 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참여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함

나.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다. 낙찰자 결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43조,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hp:titleMark ignore="1"/>2. 제안서 제출안내
가. 제안요청서 교부
○ 교부기간 : 입찰공고문 참조
○ 교부 및 열람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사업설명회 : 본 제안요청서로 대신하며, 세부장비내역(모델명)은 입찰전일까지 서대문구청 스마트정보과에서 업무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다.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 택배 접수 불가)
○ 문의처 : 서대문구청 스마트정보과 정보통신보안팀 담당자 (02-330-8693)
라. 제출서류
○ 입찰참가등록 신청

- 단독입찰인 경우

① 입찰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서식 10, 11, 2>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③ 정보통신공사업 신고확인서 1부 ④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⑤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 1부

⑥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인 경우) 1부

⑦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 13>

⑧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⑨ 기타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서류 - 공동수급인 경우(추가서류)

①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서식 14>

② 합의각서 1부 <서식 15>

③ 상기 서류 외에 컨소시엄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추가 제출
○ 제안서 및 가격입찰 제출

  • 제안서(증빙서류 및 첨부자료 포함), 제안요약서 각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ㆍ제안서 및 요약서 수록 파일은 최종 낙찰자에 한해 PDF형식으로 제출

ㆍ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표시하고, 원본과 사본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이 우선

ㆍ제안서 및 요약서에는 회사명(소속명), 로고, 주소, 대표자명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작성할 것(단, 제안서 원본에는 표시)

  • 정량적평가 증빙서류 원본 및 사본 각 1부

ㆍ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ㆍ수행실적 : 실적확인서 및 실적증명서 ㆍ이행능력 : 제안사 참여인력 이력사항

ㆍ신인도 : 혁신형 중소기업(경영혁신, 기술혁신, 벤처기업)

- 가격입찰서 (밀봉, 날인) 1부

<hp:titleMark ignore="1"/>3.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가. 제안서 평가
○ 기본원칙

  • 서대문구청에서 정한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기술능력 평가부문은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인사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 제안서 평가는 아래와 같이 시행하며, 아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53호)을 준용함.

○ 제안서평가

- 일시 및 장소 : 입찰마감 후 별도 통지

  • 제안 설명시간 : 업체별 30분(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사업설명회 : 본 제안요청서로 갈음 - 유의사항

자연재해, 질병의 유행 등 대면위원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진행함

ㆍ제안서 발표는 사업관리자(PM)가 직접하여야 함.(신분증 지참)

ㆍ발표자가 사업관리자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 함.

※ 업체별 참여자 수는 5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

ㆍ제안서평가를 위하여 서대문구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안업체는 별도로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제안서 평가회에 참가하여야 하며, 제안서평가회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접수된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ㆍ제안서평가는 서대문구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평가방법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 : 90점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붙임 1 - 종합평가점수 산출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평가는 서대문구청의 제안서 평가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평가함.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소수점 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이하 4자리까지 산출함.

○ 가격평가

  • 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 보호장비 관련 계약의 경우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

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나. 협상 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 협상적격자 선정 기준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함.

○ 협상순위 결정 기준

  • 협상적격자 중 입찰가격 평가점수와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결정.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및 일정 통보

다. 협상 실시 및 계약 체결
○ 협상절차

  •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협상순위에 따라 실시.
  • 협상 성립시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하며, 상호협의에 따라 10일안의 범위에서 조정가능.

○ 협상성립 및 계약체결

  • 협상 성립시 업체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협상내용을 반용하여 최종 과업지시서 작성함.
  • 계약은 협상 성립일부터 10일이내 체결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hp:titleMark ignore="1"/>4. 제안서 효력 및 준수사항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서대문구청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애매하거나 다를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추가제안 및 자료에 대해서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단, 계약서와 제안서의 내용이 서로 배치되는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한다.
나. 제안사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서대문구청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원활한 유지관리용역을 위해 제조사로부터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완료 후 1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참여인력의 상세한 이력 및 자격<hp:fwSpace/>・<hp:fwSpace/>학력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서대문구청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협상에 의하여 사업자가 선정되면, 선정된 사업자는 보완요청 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임. (※ `24. 12. 15. 개최 예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 제출된 제안서의 소유권은 서대문구청에 있으며 제안서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음.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 조치함.
○ 서대문구청에서는 필요 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제안이 승인되어 문서로 계약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서대문구청은 그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으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대문구청과 협의하여야 함.

<hp:titleMark ignore="1"/>Ⅳ. 제안서 작성요령

<hp:titleMark ignore="1"/>1. 제안서 작성지침
가. 제안서의 규격
○ 제안자료는 제안서, 제안요약서, 별첨자료 등으로 구성되며, A4 종 방향으로 작성한다.(부득이한 경우 A4 횡 방향으로 작성 가능)

- 제안서 : 50쪽 내외로 작성 - 제안요약서 : 15쪽 내외로 작성

  • 별첨자료 : 분량 제한 없음

○ 제안자료는 반드시 쪽별로 하단중앙부분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세부사항 등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계번호를 달아 별첨에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작성방법
○ 제안서는 반드시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표를 달아 기술해야 함.
○ 제안서는 아래한글, MS Word, MS Power Point 로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의 금액은 한화(원)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작성함.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의 구성은 제안서 작성요령에 명시된 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해야 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며, 서대문구청에서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첨삭,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음.
다.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서대문구청은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됨.
○ 제안사는 제안서에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포함시킬 수 있으며, 필요 시 제안요청기관은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음.
○ 본 제안요청서나 과업지시서 등에 기재된 자료의 오류나 누락 등에 대해 제안사에서 직접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 자료 미확인이나 잘못된 정보 등으로 인한 부적격 판정 등의 불이익에 대해 서대문구청에서는 책임이 없으며 제안 업체가 모든 책임을 짐.
○ 제안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이에 대해 서대문구청에서 답변함.(제안요청서의 해석과 관련 서대문구청에서 최종적인 권한을 가짐)
○ 제안사가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과 관련하여 타인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의 권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안사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 공급제품, 부속품 및 S/W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허권에 관련되어서는 안 되며, 서대문구청에 어떠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제안사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hp:titleMark ignore="1"/>2. 제안서 작성서식
가.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 붙임 2
나. 제안서 및 입찰서 작성 관련 서식 : 붙임 6
[ 붙임 1 ]
<hp:titleMark ignore="1"/>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1. 제안서 평가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합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경영상태
∘<hp:fwSpace/>신용평가등급 확인서
6
20
수행실적
∘<hp:fwSpace/>최근 3년간 당해 동급 사업 수행 실적
※ 실적증명서가 첨부된 자료만 인정
6
이행능력
∘<hp:fwSpace/>기술인력 투입현황
6
신 인 도
∘<hp:fwSpace/>혁신형 중소기업(경영혁신,기술혁신,벤처기업)
2
정성적 평가
사업수행부문

《제안 시스템 이해도》

  • 제안 대상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및 실현성
  • 제공자료(근거자료)의 객관성 및 적정성

《용역사업 수행방안》
  • 유지관리 사업수행 방안
  • 기술·상주인력 운용방안
  • 제조사 및 협력업체와의 협력방안

《조직구성》
  • 참여인력 및 기술력의 적정성

20
70
기술부문
《기술지원방법》
  • 기술지원 방법의 적정성

《분야별 세부기술지원 방안》
  • 각 시스템별 이해 및 세부기술 지원 방안
  • 장애접수 및 분석, 처리, 지원방안
  • 사후관리 및 이력관리 방안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 예방점검 일정의 적정성
  • 정기 및 특별점검 투입인력 방안

25
비상관리부문
《비상시 및 상시유지관리》
  • 비상시 유지관리 대응 체계 조직의 적정성
  • 상시 장비현황 관리 방안의 적정성
  • 인수인계 절차 및 내용의 적정성

10
품질부문
《품질관리 및 교육》
  • 시스템 관리요원의 운용능력 향상 방안
  • 예비부품등의 확보의 적정성
  • 교육, 훈련 제공방안

15
입찰가격 평가
∘<hp:fwSpace/>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10

2. 정량적 평가기준
가. 경영상태 평가(6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 업 신 용 평 가 등 급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AA+,AA0,AA-
A+
A0
A-
6.0
BBB+
A3+
BBB+
5.8
BBB0
A30
BBB0
5.6
BBB-
A3-
BBB-
5.4
BB+, BB0
B+
BB+, BB0
5.2
BB-
B0
BB-
5.0
B+, B0, B-
B-
B+, B0, B-
4.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

주)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 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산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② 심사대상자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④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평점을 산정한 후 해당하는 평점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평점을 합산하여 산정함.

나. 수행실적 평가(6점)
심 사 항 목
배 점
평 가 방 법
최근 3년간 실적금액
3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사업실적금액
1. 3억 원 이상
: 3.0점
2. 2억 4천만 원 이상 ~ 3억 원 미만
: 2.7점
3. 1억 8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 : 2.4점
4. 1억 8천만 원 미만
: 2.1점

최근 3년간 실적 건수
3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사업실적 건수
1. 12건 이상
: 3.0점
2. 9건 이상 ~ 12건 미만
: 2.7점
3. 6건 이상 ~ 9건 미만
: 2.4점
4. 6건 미만
: 2.1점

주)① 실적금액은 최근 3년간 자가망, 네트워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계약 금액의 합을 말하며, 해당 기관의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적건수는 최근 3년간 자가망, 네트워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실적건수를 말하며, 해당 기관의 실적증명서를 별도로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제안사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 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함.

다. 이행능력 평가(6점)
심 사 항 목
배점
평 가 방 법
기술자 보유현황
3
○ 입찰 참가업체 보유기술자의 기술자 등급별 계수를 합산한
값으로 아래와 같이 평가함

1. 30point 이상
: 3.0점

2. 25point 이상 ~ 30point 미만 : 2.7점

3. 20point 이상 ~ 25point 미만 : 2.4점

4. 20point 미만
: 2.1점
기술자 투입현황
3
○ 본 사업 투입인력 중 사업관리자(PM)와 상주요원에 대한 이행

능력 평가로, 사업관리자(PM)와 상주요원의 기술자 등급별

계수를 합산한 값으로 아래와 같이 평가함

1. 12point 이상
: 3.0점

2. 10point 이상 ~ 12point 미만 : 2.7점

3. 8point 이상 ~ 10point 미만 : 2.4점

4. 8point 미만
: 2.1점

주) ①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공동수급사 포함) 소속이어야 하며, 기술 및 경력상태에 대한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인력은 평가에서 제외함.

※ 기술자 등급별 계수
구 분
기술자격기준
학력 및 경력기준
계 수
(단위:point)
기술사
기술사
-
5
특급기술자
기사 10년 이상 경력
산업기사 13년 이상 경력
소프트웨어기술자등급(특급)
정보통신기술자 등급(특급)
박사 3년 이상
석사 6년 이상
학사 11년 이상
전문대졸 15년 이상
4
고급기술자
기사 7년 이상 경력
산업기사 10년 이상 경력
소프트웨어기술자등급(고급)
정보통신기술자 등급(고급)
박사, 석사 3년 이상
학사 8년 이상
전문대졸 12년 이상
고졸 14년 이상
3
중급기술자
기사 4년 이상 경력
산업기사 7년 이상 경력
소프트웨어기술자등급(중급)
정보통신기술자 등급(중급)
석사, 학사 5년 이상
전문대졸 9년 이상
고졸 11년 이상
2
초급기술자
기사, 산업기사
소프트웨어기술자등급(초급)
정보통신기술자 등급(초급)
학사, 전문대졸 3년 이상
고졸 6년 이상
1

라. 신인도 평가(2점)
평 가 방 법
배점
○ 혁신형 중소기업 지정여부 확인

  •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자)에 의해 혁신형

(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2

[ 붙임 2 ]
<hp:titleMark ignore="1"/>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작 성 항 목
작<hp:tab width="3156" leader="0" type="1"/>성<hp:tab width="3156" leader="0" type="1"/>방<hp:tab width="3156" leader="0" type="1"/>법
참 고
Ⅰ. 제안개요
제안사는 본 사업의 제안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 내용의 핵심 기술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해야 한다.

Ⅱ. 제안업체 일반

1. 경영상태
제안사는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해야 한다.
※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서식 4
3. 사업실적
제안사의 네트워크/정보보안시스템 유지관리 실적 및 유사 실적을 제출한다.
※ 실적증명서가 첨부된 자료만 인정(사업주관기관 확인서 관인날인 된것만 인정)
서식 6
서식 7
4. 기술자 보유 및 기술인력
투입 현황
제안사의 기술자 보유 및 기술인력 투입 현황을 제출한다.
※ 전담인원 및 비전담인원에 대하여 참여율, 자격증, 졸업증명서, 직장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
서식 9
서식 10
Ⅲ. 기술부문

1. 추진목표
. 본사업과 관련하여 서대문구청 정보통신설비 및 정보보호시스템의 유지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및 추진방향 등 제시
2. 추진전략
. 효율적인 서대문구청 정보통신설비 및 정보보호시스템의 기술전략을 제시하고 인적, 물적, 자원의 확보 및 활용 방안과 관련된 사업 추진전략을 기술해야 한다.

3. 유지관리용역방안
1) 유지관리 용역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방안에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유지관리 지원 분야, 방법(상주, 비상주 구분) 및 체계(부서․인원)

2) 유지관리 기본 조건은 아래와 같음

  • 장애의 즉각적인 조치 불가 시에는 예비품을 투입하여 항시 운영 가능하도록 예비품을 확보하여야 함
  • 장애발생 시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수리가 어려울경우 동일 장비의 예비품으로 교환하여야 함

4. 유지관리용역수행

결과서 제출
유지관리 용역 수행 결과물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정보통신설비 및 정보보호 시스템의 점검 및 장애조치와 조치결과 등
  • 장비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모델 제시

Ⅳ. 사업관리부문

1. 프로젝트 관리방안
. 유지관리 운영체계, 보고체계 등의 프로젝트 관리 방안 및 절차에 관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2. 추진일정계획
. 단계별 일정, 우선순위 등 연간계획을 제시
. 정의된 단계별 수행공정의 목표 및 세부추진절차 제시

3.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 용역 이행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일일보고, 월간보고, 수시보고, 완료보고 등)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해야 한다. 사업관리자는 경력이 풍부해야 하며, 유지관리 상주자는 사업 전체 기간 동안 100% 투입되어야 한다.

5.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공정 단계별로 제시하고, 인력의 이력사항을 첨부해야 한다.

6. 품질 보증계획
.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해야 한다.

Ⅴ. 지원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 사용자 관리자에 대한 교육내용, 기간, 장소, 인원 등을 다양하고 자세하게 제시해야 한다.
. 시스템 유지관리 요원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기술해야 한다.

2.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 유지관리 기간, 장애처리 절차, 무상/유상 유지관리 체계, 계획 등의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3. 기밀보안
4. 기타 지원사항
․ 기밀보안 대책과 프로젝트 참여요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방안을 제시
.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지원 가능한 모든 사항에 대해 기술한다.(환경 및 장비 등)

Ⅵ. 기타
. 기타 제안사가 사업과 관련되어 필요한 내용을 기술한다.

[ 붙임 3 ]
비밀유지계약서

제1조 【목 적】
본 계약서는 “서대문구청”이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보안의 범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비밀유지조건에 합의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한 계약서이다.
“계약상대자”등은 용역사업 수행 중 업무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기에 앞서서 향후 제공될 정보나 자료를 아래에서 약정한 조건에 따라 비밀을 유지/준수하기로 한다.

제2조 【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서대문구청”의 모든 정보나 자료는 “용역사업 수행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사용허가를 얻지 아니한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및 보안준수 사항】
“계약상대자”가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비밀유지를 위해 제한되는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지켜야할 보안준수 사항은 다음과 같다.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서대문구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서대문구청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보안준수 사항

1. 참여인원 보안 준수사항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정보노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서대문구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이행
○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외부 누출 금지
○ 비밀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비밀취급인가 취득
○ 참여인원의 임의교체 금지
2. 자료에 대한 보안 준수사항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가 필요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수령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 반납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서대문구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기관과 용역 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서대문구에서 제공한 사무실에서 업체가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가능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3.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 준수 사항
○ 용역사업 수행장소는 서대문구청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이용하거나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사무실을 사용
○ 용역업체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 협조
○ 서대문구청 내부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 참여직원은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4.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준수 사항
○ 용역업체 사용전산망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고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허용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며, 사업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보안 통제하에 제한적 허용
5. 용역사업완료 후 준수 사항
○ 제공받은 자료, 장비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

전량 반환하고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업체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제4조 【정보의 회수】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완료 시 이미 제공된 정보나 자료의 사본을 남기지 않고 모두 “서대문구청에게 돌려주기로 한다. “계약상대자”나 관련 당사자들이 이미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분석 자료나 보고서 등 기타 어떠한 자료도 모두 반환 및 폐기처분하여야 하며, 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계약상대자”가 용역사업 중 알게 된 중요정보를 누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보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1개월, 2회 이상인 경우 3개월 입찰제한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 【손해배상】
“계약상대자”가 위 사항을 위반하여 “서대문구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그 모든 손해의 배상을 책임진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서대문구청”과 “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hp:tab width="1076" leader="0" type="1"/>

서대문구청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계약상대자 업체명 :
직 위 :
성 명 :
(인)
[ 붙임 4 ]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서대문구청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서대문구청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비밀유지계약서]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서대문구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붙임4-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붙임4-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계약금액의 5% 이하
총 계약금액의 3% 이하
총 계약금액의 1% 이하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4-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서대문구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서대문구청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영향평가단계
<hp:tab width="2917" leader="0" type="1"/>□ 예산편성
<hp:tab width="5267" leader="0" type="1"/><hp:tab width="2604" leader="0" type="1"/>■ 사업발주
<hp:tab width="2917" leader="0" type="1"/>□ 그 외 필요시 <hp:tab width="9051" leader="0" type="1"/><hp:tab width="2604" leader="0" type="1"/>□ 재평가
주요 내용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 년
월 ~ 20 년 월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hp:lineBreak/>
소프트웨어 사업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hp:fwSpace/>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1,500명
□ 타 기관 직원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명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hp:fwSpace/>있음
■<hp:fwSpace/>없음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o

o

·
·
·
·

4 사업의 필요성·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사업 <hp:lineBreak/>
(관련 법령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서비스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2026년
10월
일
기관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 붙임 6 ]
<hp:titleMark ignore="1"/>제안서 및 입찰서 작성 관련 서식
1.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1> 제안서 표지
<서식 2> 서약서
<서식 3>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4> 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5> 주요 사업실적(최근 3년)
<서식 6> 실적증명서
<서식 7> 사업수행조직
<서식 8> 참여기술자의 자격사항 및 요약
<서식 9> 참여인력 이력사항

2. 입찰서 작성 관련 서식
<서식 10>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11> 입찰서
<서식 12> 가격입찰서
<서식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14>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서식 15> 합의각서
<서식 16>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서식 1 >

「2027년 서대문구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제안서」

제안서 접수 : <서식 2>

서
약
서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2027년 서대문구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된 모든 관련 서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증빙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 자격에서 제외 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서대문구에서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무관 귀하

<서식 3>
일반현황 및 연혁
1. 회
사
명

2. 대표자 3. 사업분야

4. 주
소

5.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회사 설립년도

년
월
7.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9.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분야
관리 및 기타
H/W분야
S/W분야
정보화교육
콘텐츠
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 기술자의 구분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및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조의2에 의하며, 연구원의 경우에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작성

※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원본 제출 및 국세·시세 완납증명서 등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및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1부 첨부

<서식 4>
조직 및 인원현황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조직 구성도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분야
기타분야
정보통신분야
○○분야
○○분야
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서식 5>
주요 사업실적 (최근 3년)
연번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실적증명
첨부여부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위 실적증명 첨부 여부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서식 6>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출처

증명서용도
사업 실적증명용
용역범위
(금액 포함)

사업이행
실적내용
사업명

구분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FAX번호:
)

발급부서: 담당자:

<서식 7>
사 업 수 행 조 직

사업 책임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 부문별 참여인원은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한다.
※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서식 8>
참여기술자의 자격사항 및 요약
구분
분야별
성명
연령
(세)
기술등급
본 사 업
참여직위
최종학력
자격증
담당업무
참여율(%)
전담
참여
사업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비전담
참여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프로젝트 참여 기술자"가 포함된 인력
※ 작성기준 일자 : 제출일 현재

<서식 9>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기술등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생 년 월 일
-
학 력
경 험

대학(원)
전공
졸 업 년 월

년
월

대학(원)
전공
해당분야경력

년
개월
기 술
자 격

자격증
급
취 득 년 월

년
월
본 사업 참여임무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기술등급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및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 또는 ‘SW사업대가산정가이드’ 내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를 준용한다.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 기술등급, 자격증 및 경력에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

<서식 10>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입 찰 일 자

.
.
.
입<hp:fwSpace/> 찰<hp:fwSpace/> 건<hp:fwSpace/> 명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청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청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설치 작업(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11>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20 년
월
일
건
명

금
액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 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입찰서 1부. 입찰자 :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12>

가 격 입 찰 서
사 업 명

입찰공고번호 사 업 기 간

계약일로부터
일간
제 안 금 액
일금
원(₩
)
구
분
금
액
비
고

소계(부가세별도) 부가가치세

합
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

*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서류 미비로 간주함
<서식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표준안)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대문구에서 시행하는 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사업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hp:fwSpace/>·<hp:fwSpace/>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 또는 계약체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검사 등 계약과정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개인 또는 기관 포함)에게 직<hp:fwSpace/>·<hp:fwSpace/>간접적으로 금품<hp:fwSpace/>·<hp:fwSpace/>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월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월

2) 입찰·계약 관련 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부정행사 또는 거짓서류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 11월 이상 1년 1월 미만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부정행사 또는 거짓서류 제출 :
5월 이상 7월 미만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검사 등 계약과정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개인 또는 기관 포함)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hp:fwSpace/>·<hp:fwSpace/>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hp:fwSpace/>·<hp:fwSpace/>직원이 관계 공무원(검사 등 계약과정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개인 또는 기관 포함)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hp:fwSpace/>·<hp:fwSpace/>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hp:fwSpace/>·<hp:fwSpace/>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검사 등 계약과정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개인 또는 기관 포함)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대문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대문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hp:fwSpace/>·<hp:fwSpace/>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상
호 :

대 표 자 :
(서명)

<서식 14>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조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 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 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 공시액 등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서식 15>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서식 16>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구분
기술
등급
①SW 월 노임단가
②투입인력
(MM)
③MM당 하도급 대가
④지급금액
(②x③)
⑤지급비율
MM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 [붙임4]과업지시서(2027년 정보통신시스템_통합유지관리) (1).hwpx =====

2027년 서대문구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서대문구
(스마트정보과)

2027년 서대문구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과업지시서

서대문구청과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 구내 정보통신설비 ,광대역 자가정보통신망, 무선인터넷시스템, IP전화시스템, 정보보호시스템, 통합정보통신실 부대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원칙)
서대문구청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서대문구 본청 및 동주민센터, 보건소, 구의회, 별관(1별관~4별관), 자치회관 원거리사무소에서 운영 중인 구내 정보통신설비, 광대역 자가정보통신망, 무선인터넷시스템, IP전화시스템, 정보보호시스템, 통합정보통신실 부대설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장애발생시 지체 없는 처리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1. 유지관리 : 서대문구청의 정보통신망의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위해 정보통신시스템과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예방점검과 장애처리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구내 정보통신설비 : 서대문구의 본청 및 보건소에 설치된 백본, 서버팜스위치각 부서의 웍그룹스위치, 원거리사무소 연결을 위한 라우터를 말한다.
3. 광대역 자가정보통신망 : 서대문구청의 U-서대문 자가정보통신망의 구성을 위해서 본청, 동주민센터, 구의회, 별관, 자치회관, 자연사박물관에 설치된 정보통신장비와 CCTV 설치를 위한 산업용 스위치와 그 부대설비, U-서대문 자가정보통신망의 관제설비를 말한다.
4. 무선인터넷시스템 : 서대문구민의 무료 무선인터넷 사용을 위해 서대문구 본청 및 동주민센터, 보건소, 구의회, 별관, 자치회관 등 관내 편의시설에 서대문구청에서 설치한 정보통신장비를 말한다.
5. IP전화시스템 : 서대문구청의 행정전화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된 교환기 서버와 UC서버, XML서버, IPT방화벽서버, 음성녹취시스템(컬러링, 통화발신방문자기록시스템 포함), 전자팩스시스템, AI폭언방지시스템, IP전화기를 말한다.
6. 정보보호시스템 : 서대문구청의 정보통신 보안을 위해 설치된 침임차단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등 그 밖의 정보보호장비를 말한다.
7. 통합정보통신실 부대설비 : 서대문구청의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시스템, 정보보호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설치된 무정전전원장치(UPS)와 항온항습기를 말한다.
8. 정보통신회선 : 서대문구청에서 사용하는 스위치와 IP전화기, PC를 연결하는 LAN회선 및 원거리사무소용 전용회선, FAX회선을 말한다.

제4조(유지관리대상)
1. 서대문구 본청 및 동주민센터, 구의회, 보건소, 자연사박물관, 자치회관, 별관, 분소 등에 설치되어 있는 구내 정보통신설비, 광대역 자가정보통신망, 무선인터넷시스템, IP전화시스템, 정보보호시스템, 통합정보통신실 부대설비를 포함한다.

☞ 유지관리대상 목록 : 제안요청서 내 「유지관리대상」 참조
2. 정보통신회선 : 정보통신망(국가정보통신망, e-Seoul Net망, 구내정보통신망 등)용으로 센터측(통합정보통신실)과 단말측(단말기 설치부서)간에 상호연결 설치된 원거리(WAN), 근거리(LAN)회선 및 광케이블, FAX 등의 회선일체를 포함한다.
3. 계약 체결 이후 계약자가 추가 공급한 장비와 그에 따른 유지관리도 본 계약내용에 포함한다.
4. 서대문구청의 사정에 의해 제1항의 유지관리 대상물량은 증감될 수 있다.

제5조(계약기간)
1. 본 계약 기간은 2027. 1. 1 ∼ 2027. 12. 31(12개월)일까지로 한다.

  • 서대문구청의 사정으로 계약 만료일까지 유지관리 용역업체가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다음 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자동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적용법규)
1. 정보통신장비ㆍ회선
① 국가정보화기본법 및 관계 법규
②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관계 법규
③ 정보통신 관계 규정
④ 기타관련 규정(개정 정보통신관계법률 적용)
⑤ ①~④항의 법규, 규정 및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7조(입찰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
②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으로 등록된 업체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동법 제3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출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시스템관리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제출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업체
⑤ 정보통신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요 제품의 제조사나 공급사로부터 기술지원 확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요청서 참조)
연번
장 비 명
제 조 사(공급사)
1
네트워크 장비
Extreme Networks
2
IPT 교환기
Avaya
3
침입차단시스템
Secui
4
침입방지시스템
윈스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⑥ 공동수급계약(분담이행방식)도 가능하며,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의 경우 유의사항 ․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형태로만 입찰 가능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공동수급을 제한한다.

․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정하여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구성원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인 이내의 범위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3개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음.

․ 사업 참여 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 본 사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가지며 각종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짐.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공동도급 참여시 수행 경험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는 본 사업에 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참여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함

제8조(유지관리비)
1. 유지관리비라 함은 정보통신장비ㆍ회선 유지관리에 투입된, 자재비, 부품비, 수선비, 인건비, 기타 제작비 및 본 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유지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상대자의 일체의 경비(부가가치세 포함)를 말한다.
2. 본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자재비, 부품비, 수선비, 인건비, 기타 제작비의 가격 변동으로 인하여 보수료에 영향을 미친다 할지라도 계약기간 중에는 서대문구청에게 이를 부담, 인상요구 할 수 없다.

제9조(대금청구)
1. 서대문구청은 본 계약에 의한 유지관리비를 대금지급의 규정에 따라 계약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며 계약자는 해당 월 유지관리비를 해당 월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 서류를 갖추어 서대문구청에게 청구하며, 서대문구청은 계약이행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2. 유지관리비는 월할 계산을 원칙으로 하며,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월 유지관리비의 1/30의 비율로 일할 계산한다.

제10조(유지관리 수행)
1. 구내 정보통신설비
①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유지관리 대상장비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월 1회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점검양식에 의거하여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요청시에 특별점검을 실시(관리점검 2회, 성능점검 1회 포함)하고, 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요청시에 기술지원(방문, 전화)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요청시에 장애처리를 실시하고,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요청시에 설정, 설치, 구성변경, 장비이전, 제거, 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수행 중 장애 또는 장애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서대문구청에 보고하고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⑦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수리는 무상으로 조치하여야 하며, 수리를 위하여 장비를 반출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체물량을 제공하여 서대문구청의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⑧ 부품 교체시에는 정품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품수급이 어려울 경우 동급이상 부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된 부품은 서대문구청의 소유로, 제거된 부품은 계약상대자의 소유로 하며, 부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서대문구청의 보안 조치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⑨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패치를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⑩ 정보통신회선 유지관리는 기존 회선의 유지 관리와 신규 회선설치를 포함하며 이때 10회선 내외의 신규회선 신설은 무상으로 지원하며, 소요되는 통신회선 소모품은 서대문구청에서 제공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우리구청 정보통신망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서대문구청에서 제공하는 장소(서대문구 본청 6층 통합망관리센터)에 2명을 상주시켜야 한다. 상주요원의 등급은 정보통신기술자 중급 이상 2명으로 한다.
⑫ 상주요원은 원거리사무소 통신시설의 신속한 유지관리를 위해 차량운행이 가능한 직원으로 배치하며, 계약상대자는 장애복구 및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차량 1대를 무상지원 하여야 한다. 차량운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⑬ 계약상대자는 통합정보통신실과 네트워크 관리실, UPS실의 환경개선을 위해 먼지제거 및 이중마루(액세스플로어) 왁싱작업을 실시한다.(연 1회)
2. 광대역 자가정보통신망
①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유지관리 대상장비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월 1회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점검양식에 의거하여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요청시에 특별점검을 실시(관리점검 2회, 성능점검 1회 포함)하고, 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요청시에 기술지원(방문, 전화)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요청시에 장애처리를 실시하고,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요청시에 설정, 설치, 구성변경, 장비이전, 제거, 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수행 중 장애 또는 장애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서대문구청에 보고하고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⑦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수리는 무상으로 조치하여야 하며, 수리를 위하여 장비를 반출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체물량을 제공하여 서대문구청의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⑧ 부품 교체시에는 정품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품수급이 어려울 경우 동급이상 부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된 부품은 서대문구청의 소유로, 제거된 부품은 계약상대자의 소유로 하며, 부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서대문구청의 보안 조치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⑨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패치를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⑩ 광대역 자가정보통신망 장비 중 산업용스위치와 광모듈은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서대문구청 요청시에 특별점검(기술지원, 장애처리)을 실시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자가정보통신망 선로 및 시설물에 대해 서대문구청과 합동으로 연 2회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대문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⑫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 자가정보통신망의 변동 내역을 파악하여, 사업 착수 후 1개월 이내 서대문구청에 제출하고,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도면을 변경하여 서대문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⑬ 계약상대자는 광케이블이 연결된 한전주, IP주, 통신주 등이 이설 또는 철거 시 현장 점검을 하고, 우회루트와 조치방안 등을 서대문구청에 제안하여야 한다.
⑭ 계약상대자는 광케이블이 연결된 시설물(한전주, IP주, 통신주 등) 이설시 광케이블 절단 없이 단순 우회가 가능한 경우 이를 무상으로 이설하여야 한다. 단, 재개발 구역 등 시설물 이설로 인한 광케이블 절단 또는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대문구청과 계약상대자간 협의하여 처리한다.
⑮ 계약상대자는 광케이블 점검을 위한 사다리 차량을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광케이블 보수 또는 점검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서대문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⑰ 계약상대자는 광케이블 또는 한전주 등에 부착된 광분배함, 꼬리표, 광케이블 등이 늘어지거나, 떨어진 경우에는 무상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 무선인터넷(Wi-Fi) 시스템
①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유지관리 대상장비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월 1회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점검양식에 의거하여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요청시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요청시에 기술지원(방문, 전화)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요청시에 장애처리를 실시하고,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요청시에 설정, 설치, 구성변경, 장비이전, 제거, 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수행 중 장애 또는 장애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서대문구청에 보고하고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⑦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수리는 무상으로 조치하여야 하며, 수리를 위하여 장비를 반출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체물량을 제공하여 서대문구청의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⑧ 부품 교체시에는 정품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품수급이 어려울 경우 동급이상 부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된 부품은 서대문구청의 소유로, 제거된 부품은 계약상대자의 소유로 하며, 부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서대문구청의 보안 조치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⑨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패치를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⑩ 무선인터넷시스템 중 무선AP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서대문구청 요청시에 특별점검(기술지원, 장애처리)을 실시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비인가 무선인터넷 사용에 의한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비인가 무선AP 점검을 분기당 1회 실시하고 서대문구청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4. IP전화시스템
①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유지관리 대상장비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월 1회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점검양식에 의거하여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요청시에 특별점검을 실시(관리점검 2회, 성능점검 1회 포함)하고, 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요청시에 기술지원(방문, 전화)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요청시에 장애처리를 실시하고,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요청시에 설정, 설치, 구성변경, 장비이전, 제거, 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수행 중 장애 또는 장애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서대문구청에 보고하고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⑦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수리는 무상으로 조치하여야 하며, 수리를 위하여 장비를 반출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체물량을 제공하여 서대문구청의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⑧ 부품 교체시에는 정품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품수급이 어려울 경우 동급이상 부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된 부품은 서대문구청의 소유로, 제거된 부품은 계약상대자의 소유로 하며, 부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서대문구청의 보안 조치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⑨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패치를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⑩ IP전화기는 별도의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예비품을 확보하여 고장발생시 즉시 예비품으로 교체 후 수리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IP전화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IP전화시스템 유지관리 요원 1명을 서대문구청에서 제공하는 장소(서대문구 본청 6층 통합망관리센터) 상주시켜야 한다. 상주인원의 등급은 초급이상으로 한다.

5. 정보보호시스템
①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유지관리 대상장비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월 1회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점검양식에 의거하여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요청시에 특별점검을 실시(관리점검 2회, 성능점검 1회 포함)하고, 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요청시에 기술지원(방문, 전화)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요청시에 장애처리를 실시하고,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요청시에 설정, 설치, 구성변경, 장비이전, 제거, 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수행 중 장애 또는 장애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서대문구청에 보고하고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⑦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수리는 무상으로 조치하여야 하며, 수리를 위하여 장비를 반출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체물량을 제공하여 서대문구청의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⑧ 부품 교체시에는 정품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품수급이 어려울 경우 동급이상 부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된 부품은 서대문구청의 소유로, 제거된 부품은 계약상대자의 소유로 하며, 부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서대문구청의 보안 조치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⑨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패치를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버전 및 보안패치, 보안정책 등을 항시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정보보호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보보안 사고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요원 1명을 서대문구청에서 제공하는 장소(서대문구 본청 6층 통합망관리센터)에 상주시켜야 한다. 상주인원의 등급은 초급이상으로 한다. 서대문구청이 필요시 요구하면 초급이상 기술자 1명을 추가로 상주 시킬 수 있다.

(단, 추가인원의 상주기간은 서대문구청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해서 정한다)
⑫ 계약상대자는 보안시스템 점검시 보안사고와 보안취약점 등을 인지 할 시 서대문구청의 업무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6. 부대장비
①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유지관리 대상장비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월 1회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점검양식에 의거하여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요청시에 특별점검을 실시(관리점검 2회, 성능점검 1회 포함)하고, 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요청시에 기술지원(방문, 전화)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요청시에 장애처리를 실시하고,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요청시에 설정, 설치, 구성변경, 장비이전, 제거, 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수행 중 장애 또는 장애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서대문구청에 보고하고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⑦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수리는 무상으로 조치하여야 하며, 수리를 위하여 장비를 반출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체물량을 제공하여 서대문구청의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⑧ 부품 교체시에는 정품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품수급이 어려울 경우 동급이상 부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된 부품은 서대문구청의 소유로, 제거된 부품은 계약상대자의 소유로 하며, 부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서대문구청의 보안 조치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⑨ 무정전전원장치(UPS)의 정상동작을 위해 노후된 배터리를 무상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이때 UPS 배터리는 서대문구청이 제공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항온항습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터 및 장비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7. 구청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업체에 소속된 직원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 37조의 3의 별

표6 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중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직원을 서대문구청 정보

통신설 유지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해당 유지관리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수하여야 함
②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 구청사의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제2025-48호, 2025.7.18.)를 참조하여 법정 성능점검 대상 범위 검토하고 점검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성능점검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위의 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에 의거 정보통신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를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대상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수행하

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위의 법정점검을 실시하고 성능점검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유지보수·관리 점검보고서 반기별 1회, 성능점검 보고서 연 1회)

8. 과업수행 일반사항
① 상주요원의 근무시간은 국ㆍ공휴일 및 임시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정규근무 시간(공무원의 법정근무 및 비상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 서대문구청과 계약상대자는 협의에 따라 정상근무시간 이외에도 서대문
구청의 요구에 계약상대자는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상주 및 비상주요원의 교체시에는 교체 1주일 전 서대문구청에 사전 통보하여 협조를 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상주요원의 근무상태가 불성실한 경우 서대문구청은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상주요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③ 서대문구청의 사전 협의 없이 계약상대자의 유지관리요원이 장비 및 회선의 내부수리 등의 조작으로 일어난 장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직원에 대한 정보보안 및 화재예방, 도난방지, 위험물취급, 자재관리, 안전관리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정보자료 유출 및 보안사고 등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피해보상 및 배상책임을 진다.
⑥ 계약상대자의 상주요원은 서대문구청 담당자에게 수행 산출물을 제출한다. 제출할 산출물은 다음과 같으며, 매월 결과 보고시에 합본하여 제출한다.

가. 매일 :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일지, 보안시스템 운영일지

나. 월간 : 각 장비별 점검보고서 다. 수시 : 작업보고서, 장애처리보고서

라. 기타 서대문구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⑦ 계약상대자의 상주요원(정보통신장비ㆍ회선)은 기간통신사업자 측의 장애발생시는 이 사실을 기간통신사업자 측에 즉시 통보하여 조치 완료토록하고 처리결과를 장애처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이 장애처리 요청을 한 경우 2시간이내 도착하여 4시간 이내에 조치하여야 한다. 단, 장애장비 수리가 장시간 소요될 경우 미리 서대문구청에게 보고하고 별도의 동 기종으로 임시대체하여 서대문구청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고장수리는 무상으로 조치하고, 수리가 늦어질 경우 예비품을 확보하여 수리완료시까지 대처하여야 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예비품은 서대문구청의 소유로 하며 고장제품은 계약상대자의 소유로 한다.
⑩ 고장수리를 위해 장비를 외부로 반출시에는 장비초기화 등 보안조치를 통해 서대문구청의 정보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고장수리가 완료된 즉시 서대문구청의 사용자에게 확인 (장애처리대장에 기록)시켜 수리가 완료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⑫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대문구청과 사업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⑬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⑭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사정으로 계약만료일까지 유지관리업체가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차기 유지관리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⑮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용역수행업체는 차기 용역수행업체에게 계약만료 2주간 업무 인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⑯ 인수․인계기간에 당해 연도 사업자와 차기 연도 사업자의 합동근무를 지시할 수 있으며, 당해 연도 사업자는 성실히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해지 및 지체상금)
1. 서대문구청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조항을 위반시
② 장애처리요청을 받고 장애현장에서 월 3회 이상 장애처리 시간 내에 장애를 복구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서대문구청의 업무처리시간에 영향을 미쳐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③ 지체상금을 3월 이상 적용 받았을 때
④ 계약상대자의 상주요원이 서대문구청의 승인 없이 2일 이상 상주하지 않았을 때
2. 서대문구청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서대문구청과 계약자간 협의 하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가 장비별 복구완료 시간을 지체하여 서대문구청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당월 유지관리에서 상계 처리한다.

(지체상금은 월 유지관리의 2.5/1000로 계산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서대문구청이 인정하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로 서대문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유지관리대상 장비의 장애에 대하여서는 계약상대자가 유지관리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대문구청은 계약상대자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장애발생 장비를 보수하기 위하여 투입된 자재비, 부품비 또는 수리비는 서대문구청이 부담키로 한다.
① 서대문구청에 의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고장 또는 유지관리대상 이외의 장비
② 계약상대자의 요원 이외의 허가 받지 아니한 요원에 의한 정보통신 장비관리 또는 통신장비에 대한 개조작업을 시도함으로서 고장이 발생한 경우
③ 화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고장이 발생한 경우
④ 계약상대자의 책임한계를 넘는 서대문구청에 부대시설(정전, 사고 등)의 명백한 환경여건 장애로 인한 고장

제12조(하도급)
1.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하도급 승인을 요청할 경우 하도급 신청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공동수급에 관한 협정서, 공동수급 합의 각서 등을 서대문구청에 제출하여 서대문구청의 사전승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안시(계약시) 예정된 하도급은 입찰시 및 계약체결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2.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3.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급을 지급하는 경우 대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이내 관련내용 및 증빙서류를 서대문구청에 아래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가. 대금수령일(발주기관으로 원도급자 대금수령일)

나. 하도급 대금지급내역(지급구분(선금,기성금,준공금),지급일,지급액,지급방법)

다. 하도급 대금지급 증명자료(계좌이체 내역서 등)

제13조(기술이전 및 교육·훈련)
1.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을 서대문구청 담당자에게 전수하여야 한다.
2.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유지관리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관련분야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및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서대문구청의 기술자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보안사고 대응)
1. 정보보안사고 및 사이버침해사고 발생시 사이버침해사고 지원팀을 구성한다.
2. 서대문구청의 지휘하에 보안사고에 대한 대응 및 조치하여야 한다.
3. 보안사고 완료후 원인파악 및 서비스 영향도에 관한 결과를 제출한다.
4. 지원내용
․ 사고원인․내용 파악 및 증거자료확보를 위한 로그분석 등 지원
․ 신속한 침해사고 대응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 확보 및 제공

제15조(보안 요구사항)
1.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 하면서 취득한 보안사항 유출 및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본 용역사업 수행 및 사업종료 후 보안 위규 사실 확인 시, 계약상대자는 법령에 따른 모든 손해배상의 책임을 감수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본 용역을 수행할 요원 및 대표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및 이력사항을 사업수행계획서와 함께 서대문구청에 제출하고, 보안책임자가 교체될 때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별도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관리하여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에 대하여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서대문구청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 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는 보안 관리를 위해 서대문구청의 교육 요청, 서면 자료요구, 사업수행 중 업체에 대해 수시로 실시하는 ‘누출금지 정보’ 외부 누출 여부 확인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서대문구청의 시정조치에 따라야 한다.
※ 누출금지 정보 대상 범위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서대문구청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6. 행정정보 및 용역성과물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제한요청서 붙임4 참조) 을 준수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노트북, USB 등 이동식 저장매체는 서대문구청내에 반입할 수 없다. 단, 담당공무원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는 반입 절차에 따라 관리대장을 마련하고 무단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사업수행 기간 중 저장매체를 포함한 장비 반입반출시 반입 전ㆍ후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반출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서대문구청의 불용처리지침에 따라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하여야 한다.
9.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 등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서대문구청의 문서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며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등 폐기하여야 한다.
10. 유지관리 사업 기간 중 작성한 문서는 계약 만료 전 서대문구청 담당자에게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자료 반납 및 삭제 후 계약상대자가 복사본 등 <hp:fwSpace/>사업관련 자료를 보유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제15조(권리의무와 양도금지)
서대문구청과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6조(지적재산권 및 책임)
1.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서대문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은 서대문구청에 있다.
3. 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서대문구청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7조(해석 및 분쟁의 해결)
본 계약 내용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대문구청과 계약상대자 간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8조(변경사항 등의 통보)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등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서대문구청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9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서대문구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붙임9] 물품공급 기술지원 협약서.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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