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_2027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hwpx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입찰공고 제2026-119호 (<hp:fwSpace/>공고일<hp:fwSpace/>:<hp:fwSpace/>2026.<hp:fwSpace/>11.<hp:fwSpace/>2.)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연간단가)
나. 용역기간 : 2027. 1. 1. ~ 12. 31.
다. 용 역 비 : 금193,141,000원 (부가세 포함)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본 입찰공고는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계약(입찰공고)으로
지방의회의 세출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동될수 있음.
라. 과업내용 : 별첨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참조
마. 공고기간 : 2026.<hp:fwSpace/>11.<hp:fwSpace/>2.(월) ~ 2026.<hp:fwSpace/>11.<hp:fwSpace/>23.(월)
바.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제출(방문접수) ※<hp:fwSpace/>우편, 택배접수 불가
- 일
시 : 2026.<hp:fwSpace/>11.<hp:fwSpace/>23.(월) 11:00 ~ 17:00
- 장
소 : 서대문구청 스마트정보과 윤병일 주무관 (☏ 02-330-8748)<hp:lineBreak/>(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4층)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안내 : 추후 통보
2. 입찰참가자격
가.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②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등록된 업체이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등록업체
③<hp:fwSpace/>「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에 등재된 자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출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⑤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서버(IBM, HPE, Dell), Oracle DBMS, Unity 스토리지 및 백업장비(Dell EMC), VMware(VMware)에 대해 제조사, 공급사 또는 파트너사로부터 기술지원확약서 원본을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및 상호출자제한기업 참여 제한
①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②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 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다. 공동계약을 불허함 3.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4.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나.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중 고득점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함.
다. 평가는 기술능력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배점한도 100점 기준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평가 70점)과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함.
※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스마트정보과 방문 제출)
가. 참가신청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및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각1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인 경우) 1부
○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1부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각 1부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서류 나. 제안서 및 가격입찰 제출서류 ○ 입찰참가 공문 1부
○ 제안서(증빙서류 및 첨부자료 포함) 및 제안요약서 각 9부(원본 1부, 사본 8부)
- 발표 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표시하고, 원본과 사본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이 우선
- 제안서 및 요약서 사본(평가용 파일)에는 회사명(소속명), 로고, 주소, 대표자명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단, 제안서 원본에는 모두 표시)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 시 PDF 파일을 같이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 파일 제출
○ 정량적평가 증빙서류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참여인력 증거서류 (기술, 경력, 학력, 자격 ,재직 등)
- 신인도 관련 증거 서류 ○ 가격입찰서(밀봉, 날인) 1부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지
나. 제안 설명시간 : 업체별 25분(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다. 제안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으로 정함
라. 사 업 설 명 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마. 유의사항
- 제안설명은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하여야함(신분증 지참).
-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자연재해, 질병의 유행 등 대면위원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진행함.
※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입찰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미숙지로 인해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마.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됨으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g2b.go.kr)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대문구청 스마트정보과 윤병일 주무관 (☏ 02-330-8748)
※ 계약문의 : 서대문구청 재무과 이현경 주무관 (☏ 02-330-113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분임)재무관
===== 1. 공고문_2027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pdf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입찰공고 제2026-119호 ( 공고일 : 2026. 11. 2.)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연간단가)
나. 용역기간 : 2027. 1. 1. ~ 12. 31.
다. 용 역 비 : 금193,141,000원 (부가세 포함)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본 입찰공고는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계약(입찰공고)으로
지방의회의 세출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동될수 있음.
라. 과업내용 : 별첨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참조
마. 공고기간 : 2026. 11. 2.(월) ~ 2026. 11. 23.(월)
바.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제출(방문접수) ※ 우편, 택배접수 불가
- 일 시 : 2026. 11. 23.(월) 11:00 ~ 17:00
- 장 소 : 서대문구청 스마트정보과 윤병일 주무관 (☏ 02-330-874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4층)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안내 : 추후 통보
2. 입찰참가자격
가.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②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등록된 업체이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
한 정보통신공사업자 등록업체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
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
(https://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
명번호: 8111189901)에 등재된 자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출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⑤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서버(IBM, HPE, Dell), Oracle DBMS, Unity 스토리지 및 백업장
비(Dell EMC), VMware(VMware)에 대해 제조사, 공급사 또는 파트너사로부터 기술지
원확약서 원본을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및 상호출자제한기업 참여 제한
①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 (과
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②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 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
자와 협상)함
다. 공동계약을 불허함
3.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4.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
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나.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중 고득점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함.
다. 평가는 기술능력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배점한도 100점 기준 기술능력
평가 90점(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평가 70점)과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함.
※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스마트정보과 방문 제출)
가. 참가신청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및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각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인 경우) 1부
○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1부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각 1부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서류
나. 제안서 및 가격입찰 제출서류
○ 입찰참가 공문 1부
○ 제안서(증빙서류 및 첨부자료 포함) 및 제안요약서 각 9부(원본 1부, 사본 8부)
- 발표 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표시하고, 원본과 사본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이 우선
- 제안서 및 요약서 사본(평가용 파일)에는 회사명(소속명), 로고, 주소, 대표자명 등 회사를 식별
할 수 있는 사항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단, 제안서 원본에는 모두 표시)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 시 PDF 파일을 같이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
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 파일 제출
○ 정량적평가 증빙서류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참여인력 증거서류 (기술, 경력, 학력, 자격 ,재직 등)
- 신인도 관련 증거 서류
○ 가격입찰서(밀봉, 날인) 1부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지
나. 제안 설명시간 : 업체별 25분(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다. 제안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으로 정함
라. 사 업 설 명 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마. 유의사항
- 제안설명은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하여야함(신분증 지참).
-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자연재해, 질병의 유행 등 대면위원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진행함.
※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
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
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입찰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
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1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
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
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
여야 합니다. (미숙지로 인해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마.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됨으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
상에서 제외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
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
(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g2b.go.kr)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대문구청 스마트정보과 윤병일 주무관 (☏ 02-330-8748)
※ 계약문의 : 서대문구청 재무과 이현경 주무관 (☏ 02-330-113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분임)재무관
===== 2. 제안요청서_2027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hwpx =====
제안요청서 '27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2026. 10.
사 업 명
'27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주관기관
서대문구 스마트정보과
담당자
윤병일
Tel. 02-330-8748
Fax. 02-3140-8376
목
차
Ⅰ. 사업 개요<hp:tab width="33708" leader="3" type="2"/>2
1. 사업명 <hp:tab width="33991" leader="3" type="2"/>2
2. 사업목적<hp:tab width="33291" leader="3" type="2"/>2
3. 사업기간<hp:tab width="33291" leader="3" type="2"/>2
4. 사업비<hp:tab width="34691" leader="3" type="2"/>2
5. 계약방법 <hp:tab width="32591" leader="3" type="2"/>2
6. 사업범위 <hp:tab width="32591" leader="3" type="2"/>2
7. 당면과제 및 개선방안 <hp:tab width="24191" leader="3" type="2"/>3
Ⅱ. 제안 요청내용<hp:tab width="30508" leader="3" type="2"/>4
1. 제안 요구사항 구성<hp:tab width="26291" leader="3" type="2"/>4
2. 제안 요구사항 목록 <hp:tab width="25591" leader="3" type="2"/>5
3. 제안 요구사항 상세 <hp:tab width="25591" leader="3" type="2"/>6
Ⅲ. 제안 안내<hp:tab width="32912" leader="3" type="2"/>20
1. 입찰방식<hp:tab width="32595" leader="3" type="2"/>20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hp:tab width="22095" leader="3" type="2"/>21
3. 제안평가 및 협상<hp:tab width="26995" leader="3" type="2"/>22
4. 제안사 유의사항<hp:tab width="27695" leader="3" type="2"/>25
Ⅳ. 제안서 작성 기준<hp:tab width="27312" leader="3" type="2"/>28
1. 제안서 작성방법<hp:tab width="27695" leader="3" type="2"/>28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hp:tab width="12995" leader="3" type="2"/>30
I 사업개요
1. 사업명 : '27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2. 사업목적 :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및 장애발생시 신속한 조치로 신뢰받는 구정 실현
3. 사업기간 : '27. 1. 1. ~ 12. 31.(12개월)
※ 유지관리 시작일(2027. 1. 1.)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비는 계약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적용
4. 사업비 : 금 193,141천원 (부가세 포함)
○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예산이 변경될 수 있음
-<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발주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5.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6. 사업범위
○ 장소 : 서대문구청 스마트정보과 지정 장소
○ 유지관리 내용
-<hp:fwSpace/> 안정적인 행정정보서비스 운영을 위한 백업, 사전 예방 점검 등 모든 활동 일체
- 중단 없이 원활한 행정정보시스템(H/W, 상용S/W) 운영을 위한 장애 예방 활동으로 구정 정보서비스 최적 상태 유지
- 서버, 저장장치, DBMS 등 시스템의 정기 및 수시 점검
- 유지관리 대상 장비와 정보자원에 대한 장애처리 및 기술지원은 365일 24시간 지원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재발 방지
- 장비 장애 시 부품 무상 지원 및 장애 조치
- 서버 이관 시 기존 상용 SW 이전 작업 실시
- 데이터베이스 운영 데이터의 백업 및 리커버리 지원
-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분석 결과에 따른 처리 지원
○ 유지관리 대상
분야
수량
유지관리 내역
합계
47
H/W
21
서버, 스토리지, 스위치
S/W
26
DBMS, WEB, GIS, 백업 S/W 등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일체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7조에 의거 정보시스템의 제조사, 제품버전 정보 등을 제안요청서에서 제외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열람요청 및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의 승인을 거쳐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당면과제 및 개선방안
○ 개별 운영되고 있는 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가상화 서버로 이관 예정임에 따라 발생하는 사안 처리 지원
○ 신규 정보시스템을 가상화 서버에 설치 시 운영체제 및 환경구성 등의 사안 처리 지원
○ 서버 이관 시, 업무서비스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운영기반 상용SW도 함께 이관작업 병행 실시 및 스토리지 자료 이관 등 관련 사안 처리
○ VMware에 탑재된 개별 윈도우 및 리눅스 가상 머신 유지관리
- 추가 가상머신에 대한 디스크 백업 구성
○ 변경된 정책에 따른 VMware 라이선스 관련 사항 및 유지보수 지원
○ 전산실(통합정보통신실) 환경 정비 지원(정보시스템 전원케이블 정리 등)
○ <hp:fwSpace/>'27년 노후화 내부망 가상화 시스템 교체 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사안 처리 지원
○ 행정ㆍ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점검 가이드(행정안전부) 기준 준수
예방 점검(백업) 및 장애 관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행정안전부)
○ <hp:fwSpace/>연 1회 이상 원격지 소산 데이터 복구 혹은 전수 백업 데이터 복구 훈련 실시
Ⅱ 제안 요청내용
1. 제안 요구사항 구성
요구사항 분류
설 명 (요구사항 번호(ID)부여 규칙)
요구사항 수
시스템 장비구성–ECR<hp:lineBreak/>(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 ECR-000 )
-
기능–FUR <hp:lineBreak/>(Func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 개발 요구사항 ( FUR-000 )
-
성능–PER <hp:lineBreak/>(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 PER-000 )
-
인터페이스–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User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 SIR-000 )
-
데이터–DAR <hp:lineBreak/>(Data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 DAR-000 )
-
테스트–TER <hp:lineBreak/>(Test Requirement)
- 도입장비의 성능테스트 또는 구축 시스템의 계획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 테스트 대상, 일정,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건과 연계 대상에 대한 테스트 요건(요구사항)( TER-000 )
-
보안–SER <hp:lineBreak/>(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 SER-000 )
2
품질–QUR <hp:lineBreak/>(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
( QUR-000 )
1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 COR-000 )
3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PMR-000 )
7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 사항 등) ( PSR-000 )
2
유지관리수행–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요구사항 ( MPR-000 )
5
유지관리인력–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투입인력 조건 요구사항
( MHR-000 )
2
합계
22
2. 제안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지침 준수
SER-002
보안 일반사항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시스템 가용성 확보
제약사항
(COR)
COR-001
계약의 변경 및 해지
COR-002
지체상금
COR-003
분쟁처리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사업수행계획서
PMR-002
보고서 및 산출물
PMR-003
비상시 유지관리 대책 수립
PMR-004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준수
PMR-005
유지관리 대금
PMR-006
하도급 사전승인 및 대금지급 절차 준수
PMR-007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교육계획 및 기술지원 수립
PSR-002
인수인계시 품질 유지방안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
MPR-001
유지관리 대상 및 일반
MPR-002
하드웨어 유지관리
MPR-003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MPR-004
정기점검 실시
MPR-005
장애복구 실시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HR-001
유지관리 인력 구성
MHR-002
인수 인계
3. 제안 요구사항 상세
<hp:tab width="1436" leader="0" type="1"/>1)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지침 준수
세부
내용
①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수행에 있어 악성코드에 감염된 도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 사용을 금지함.
- 사업수행 시 승인되지 않은 외부 인터넷망 사용을 금하며,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함.
- 대표자는 용역에 투입되는 인원 전체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져야 함.
② 사업 투입 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규정에 의거 사업 착수 및 사업완료 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
- 대표자 : (사업착수/사업완료 후)대표자용 보안서약서[붙임 11],<hp:lineBreak/>(사업완료 후)보안확약서[붙임 12]
- 인 력 : (사업착수/사업완료 후)참여 인력 보안서약서[붙임 11],<hp:lineBreak/> (사업착수 시)재직증명서 및 이력사항, 보험가입증명서
③ 사업자는 서대문구의 전산‧통신장비가 설치된 곳의 출입 등 업무수행 시 대상시스템을 관리하는 담당자나 서대문구가 요구하는 보안사항 및 점검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보안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보안업무 처리규정을 적용함.
④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 누출금지 대상정보([붙임 9]의 <별표 3>)에 해당되는 자료를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재직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이력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에 관한 일반사항
세부
내용
① 계약자는 과업 수행을 통하여 습득한 정보에 대해서 서대문구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음.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및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평가/결과물
- 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서대문구와 협의한 내용은 제외)
- 사업을 통하여 지득하게 되는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 방화벽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 이 사항을 위배하여 외부로 누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 관련)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함.
②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③ 계약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9]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의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붙임9]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의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해야 함.
산출정보
<hp:tab width="1436" leader="0" type="1"/>2)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가용성 확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 복구 등
세부
내용
① 행정정보시스템에 예측하지 않은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애통보 및 유지관리요청 통보로부터 2시간 내에 도착, 4시간 내에 정상가동 상태로 복구 완료하여야 함.
- 4시간 이내에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대체장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대체장비는 동종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장비여야 함.
- DBMS 장애시 자료복구 시간은 장애조치 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 장애처리 완료 후 동일유형의 장애가 1시간 이내에 재발생하는 경우 최초 장애요청 시간부터 계속된 장애로 간주
- 장애복구 조치 후 24시간 이내에 4시간 이상 불연속적인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 장애발생시 완전한 장애복구에 장시간 소요되어 서대문구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될 경우, 서대문구는 사업자에게 임시 장애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따라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는 정상 근무시간 종료 후 완벽한 장애조치를 취하여야 함.
② 장비의 심각한 고장으로 인해 즉시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대체장비를 가동하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③ 사업자는 항시 유지관리조직체계를 유지하고 비상연락망 등을 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④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⑤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유지관리조직체계 연락망(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hp:tab width="1436" leader="0" type="1"/>3) 제약 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발생사유 및 처리내용
세부
내용
① 계약기간 중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교체, 서비스 이관 등 유지관리 요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 가상화 서버로 이관 후 기존 장비의 노후도나 활용 방안을 검토하여 경우에 따라 운영을 중단할 수 있음.
- 서버 이관 등 운영 환경 변화로 더 이상 운영할 의미가 없는 장비는 계약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② 서대문구는 계약기간 중 사업자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서면으로 시정 요구할 수 있음.
- 3회 이상의 서면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시점까지의 용역비를 정산 지급함.
③ 사업자는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품목에 대해 계약 후 10일 이내(또는 하도급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조사, 공급사 또는 파트너사로부터 날인받은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시 계약해지 등의 사유가 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사업자에게 있음.
④ 서대문구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계약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음.
산출정보
기술지원확약서
관련요구사항
PMR-007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지체상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체상금 부과
세부
내용
① 사업자가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한 계약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 유지관리 총액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징수
-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또는 서대문구의 사전통보 및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
※ 장애처리 지연 지체상금(장애처리 요청시점부터)
= (해당 시스템의 월 유지관리 총액 × 1.3 / 1000) / 24 × 지체시간
② 지체상금이 발생한 경우, 매월 유지관리 대금 지급시 상계처리 할 수 있음. 단, 월간 공제액은 해당 월 유지관리료를 초과할 수 없음.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분쟁처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관련 분쟁 처리 방안
세부
내용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될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분쟁해결 방법에 따름.
② 사업자가 제공한 산출물 중 국‧내외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이로 인한 모든 손해 및 비용을 사업자가 보상해야 함.
산출정보
<hp:tab width="1436" leader="0" type="1"/>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세부
내용
①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또는 하도급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② 사업수행계획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의 [별지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아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유지관리 사업범위(대상)·보안대책 등을 포함한 수행계획서, 용역공정예정표
- 유지관리 총괄관리자 및 정보시스템 별 전담 담당자(연락처 포함)가 포함된 추진 조직도, 유지관리조직체계 연락망
- 참여인력의 보안서약서, 재직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각 1부
- 유지관리에 참여할 기술자의 투입인력 이력사항
- 유지관리 용역수행에 따르는 주기별 각종 보고사항
- 기타 서대문구가 지정한 사항 등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보고서 및 산출물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세부
내용
① 사업자는 유지관리 활동에 대한 정기점검보고서 및 장애처리보고서 등을 포함한 월별 총괄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본 또는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연번
산출물명
제출시기
수시
월
협의
1
총괄 실적보고서
○
2
정기점검보고서, 장애처리보고서
○
3
시스템 현황 및 운영매뉴얼
○
4
시스템 현황도
○
5
(SLA) 서비스 수준 보고서
○
※ 제출시기
- 수시 : 점검 후 즉시 제출
- 월
: 점검 후 해당 월 유지관리료 지급 청구 시까지 제출
- 협의 : 연 1회 또는 기존 내용 변경 시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
산출정보
- 총괄실적보고서
- 정기점검/장애처리 보고서
- 시스템 현황 및 운영매뉴얼
(SLA) 서비스 수준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① 사업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hp:fwSpace/>사업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사업자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붙임 13] 제출
산출정보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비상시 유지관리 대책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발생 시 비상대응체계 구축 지원
세부
내용
① 365일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비상 대응체계 구축·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② 장애에 대한 조치 이후에는 발생원인 분석, 동일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 제시
③ 천재지변, 화재, 홍수, 지진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이나 사업자의 책임 한계를 초월하는 기타 시스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시스템의 고장 및 손해에 대하여는 사업자의 책임이 면제됨. 다만, 사업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는 경미한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자의 부담으로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금지급
세부
내용
① 사업자는 계약서의 유지관리료를 월 기준으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서대문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함.
② 서대문구는 사업자의 계약내용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유지관리료를 정산하여야 함. 단, 계약체결 후 용역착수 확인일로부터 유지관리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와 용역 수행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일할계산 지급
③ 부품비, 수선비, 인건비 등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유지관리료에 영향을 미친다 할지라도 계약기간 중에 서대문구에게 이를 부담, 인상 요구할 수 없음.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사전승인 및 대금지급 절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도급계약 시 준수사항(사전승인,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관련규정(「소프트웨어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등)에 따라 서대문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으로 신청 가능
- 계약 체결 및 계약수행 중 하도급계약(또는 재계약) 시 하도급 사전 승인 신청(심의기간: 10일 이내)을 하여야 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별지서식8]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계약체결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② 하도급계약 체결 시에는 공정한 하도급계약을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를 적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하도급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하도급사 정보, 하도급 과업 및 하도급액(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하도급계약서(사본)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③ 원도급자(계약상대자)는 사업대가(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 지급하고,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지급내역(대금 수령자, 대금수령일, 하도급대금 지급액, 하도급대금 지급일,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단, 하도급 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발주기관, 원도급자, 하수급인 3자 합의하에 직접지급).
④ 하도급계약을 승인받은 경우 사업자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따라 주기적(발주기관 협의 결정) 또는 수시(발주기관 요구 시)로 하도급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⑤ 서대문구는, 승인된 하도급의 수행에 있어서 당해 하도급자가 업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성실히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 사업자에게 동 하도급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합리적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⑥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산출정보
❍ 제안서에 하도급이 포함되는 경우 제출서류(계약체결 시)
- 하도급 계획서
❍ 하도급계약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하도급계약서(안)
- 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등
-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적정성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 하도급사 및 투입인력 유사사업 수행(참여)실적
‧ 투입인력 고용보험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서류
‧ 기타 증명이 필요한 항목 서류 등
❍ 하도급계약 체결 후 제출 서류
- 하도급계약서 사본(하도급 과업, 계약금액 등 포함)
- 기타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하도급사 정보(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지, 대표번호 등)
‧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일정 포함)(최종본)
❍ 사업 추진 시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 하도급 대금지급(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후 5일 이내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내역
세부
내용
① 주요 장비(H/W, S/W)에 대해서 제조사, 총판 또는 파트너사의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내<hp:fwSpace/>(또는 하도급 승인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품목<hp:lineBreak/> - 서버 및 스토리지(IBM / HPE / DELL)
- DBMS (Oracle)
- EMC 스토리지 및 백업장비
- VMware
산출정보
기술지원 확약서
관련요구사항
COR-001
<hp:tab width="1436" leader="0" type="1"/>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계획 및 기술지원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담당자 교육 및 지원
세부
내용
① 시스템 운영 및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교육 및 기술을 지원
- 서대문구에서 요청시 방문교육 및 현장교육을 수시로 실시
- 유지관리대상에 관련된 기술자료(사용매뉴얼, 교육정보, 최신 Upgrade 정보 등)를 요구 시 제공
②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과 관련된 시스템 구성 변경(증설, 교체 등) 및 타 시스템과 연동 시 관련 기술 및 인력을 적극 지원
③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과 관련된 정보보안 이슈 발생시, 관련 시스템의 정보 분석 및 대응, 재발방지조치 등을 위한 기술 및 인력 지원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시 품질 유지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시 승인, 차기업체 업무 인계 등
세부
내용
① 유지관리 참여인력에 대해 사전에 서대문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서대문구가 투입인력에 대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교체 요구 시에는 즉시 적정요원으로 교체 투입하여야 함.
② 투입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인력투입계획을 변경하거나 투입인력을 교체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사직, 장기병가 등)가 발생할 경우는 서대문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③ 인력 교체 시에는 기존의 인력과 동일한 기술등급(자격)을 보유한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MHR-001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 및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에 대한 대상 및 범위
세부
내용
①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범위
- 총 47종(H/W 21종, S/W 26종)
구
분
수 량
H/W
(21종)
내부업무용 통합 스토리지
2
내부업무용 통합 SAN스위치
2
통합서버(AP, DB)
1
내부행정DB서버
1
웹하드(NAS) 및 구의회(NAS) 저장장치
2
VTL 백업 서버
1
DNS 서버
1
외부통합DB서버
1
가상화 서버(내부/외부)
5
가상화 스위치
4
백업 스위치
1
S/W
(26종)
DBMS
3
WEB
1
APM
1
웹보안
1
디스크 백업 솔루션(내부/외부), VTL 백업 솔루션
5
GIS 솔루션
4
웹서비스 솔루션
4
DRM
1
SSO연계모듈
2
포털기능개선SW
2
가상화 솔루션(내부/외부)
1
웹하드 솔루션
1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7조에 의거 정보시스템의 제조사, 제품버전 등 도입현황 및 구성도 정보 공개 금지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열람요청 및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의 승인을 거쳐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가능
② 유지관리 대상의 장애예방, 정기점검, 수시점검, 설정, 설치, 구성변경, 제거, 분석, 복구, 장애이력관리, 타시스템과의 연계<hp:fwSpace/>/<hp:fwSpace/>연동지원 등 실시
③ H/W, S/W(OS 및 HA, C 등 각종 시스템 소프트웨어 패키지) 및 DBMS 업그레이드, 시스템 DUMP 분석, OS재설치 등 서버와 관련된 모든 작업 및 기술지원
- OS종류 : AIX, HP-UX, Linux, Windows 등
④ VMware에 탑재된 개별 윈도우 및 리눅스 가상 머신 유지관리
⑤ 발주기관과 사업자간 상호 협의하여 「'27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서비스수준 협약」 체결
- 매월 총괄 실적보고서와 함께 SLA 운영보고서 제출
산출정보
<hp:tab width="1436" leader="0" type="1"/>6)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하드웨어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행정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유지관리에 대한 대상 및 범위
세부
내용
① 대상 : 서버, 스토리지, 스위치 등 H/W
- 서버장비 : 10대 (HPE 3대, IBM 1대 lenovo 1대)
- 저장장치 : 4대 (HPE 1대, EMC 2대, Synology 1대)
- 스위치
: 7대 (HPE, CISCO, Extreme 등)
② 각 시스템에 대한 적정 수량의 예비부품을 상시 보유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최대 6시간 이내에 교체
③ 부품의 교체수리가 필요한 경우와 부품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사업자의 부담으로 수행
④ 장비의 고장수리 및 소모품 교체 등의 처리를 위하여 장비를 반출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대체 물량을 제공하여 서대문구의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
⑤ 시스템의 부품을 교체할 경우 제조사의 정품을 원칙으로 하고 부품 수급이 어려울 경우 동급이상 부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서대문구의 감독하에 교체
⑥ 장애 조치 후 제거된 H/W 부품은 사업자의 소유로 하되, 유지관리 장소에서 부품을 반출하는 경우 반드시 서대문구의 보안조치 후 반출
⑦ 장애예방을 위해 증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거자료를 보고서로 제출
⑧ 원인불명의 장애발생시 신속히 원인규명 및 복구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문제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
⑨ 유지관리대상 장비 중 일부장비에 대하여 서대문구의 이전사유 발생 시 이전설치 방안 제시 및 기술지원
⑩ 시스템 성능향상을 위한 신규 장치나 부품 교체 시 기술지원
⑪ 업무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에 예방 및 장애 점검 실시
⑫ 장비와 연결된 네트워크 케이블(광케이블 포함) 물리적 손상 시 교체 또는 복구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행정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에 대한 대상 및 범위
세부
내용
① 대상 : OS, DBMS, GIS, 새올행정포털 기능개선 S/W,
가상화S/W, 백업S/W 등
② DBMS
- Patch Release Version Upgrade 지원
- DBMS의 물리적 손상 시 디스크 교체 및 Recovery 지원
- 운영 데이터의 Backup 및 Recovery 지원
-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DB 튜닝 지원
- DB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술처리 문의에 대한 지원
③ 서비스 정상작동상태 점검, S/W 장애 발생 시 방문점검/조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대문구와 협의하여 처리
④ 오라클 DBMS는 제조사와의 연속계약 유지
- 제조사와의 연속계약 유지기간 : 2027. 1. 1. - 12. 31.
⑤ 서버 이관 시, 업무서비스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운영기반 상용S/W도 함께 이관작업 병행 실시
- 시스템 교체, 시스템 변경(조정‧분할‧합병‧증설‧신규) 시 기술지원
및 작업 지원
※ 개별 운영되고 있는 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가상화 서버로 이관, 또한 신규 개발시스템을 가상화 서버에 설치 예정임에 따라 발생하는 사안 처리 지원
⑥ 정책 변경에 따른 VMware 라이선스 및 유지관리 지원
⑦ 새올행정포털 오류 수정, 보완 및 지원<hp:fwSpace/>(상시지원)
- 통합로그인(SSO) 연계모듈 보완
: 연계모듈 시스템오류 수정 및 보완, 연계모듈과 연계대상 행정시스템간의 구성환경 변경에 따른 수정 및 보완
- 새올행정포털 기능개선 보완 : 포틀릿 및 단위업무, 경미한 시스템오류 수정
- 통합로그인(SSO) 연계모듈 및 새올행정포털 기능개선 관련 각종 통계 자료 제공(요청 시)
⑧ DRM 신규 버전 지원
- 타 시스템의 변경 사항에 따른 DRM 버전 업데이트 및 오류 처리
⑨ 장애조치 및 예방을 위해 서대문구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 성능관리 솔루션에 의해 분석된 오류사항 및 개선사항 반영
⑩ 디스크 및 백업솔루션 내/외부망 (원격지 포함) 일반 사항
- 디스크 백업솔루션은 H/W‧S/W 통합 시스템으로 H/W 유지관리 요구사항 역시 함께 수행
- 설치된 소프트웨어의 손상으로 비정상 동작 시 복구
- 안정적 운영을 위한 튜닝 실시 등 시스템 환경 최적화
- 제품의 업그레이드나 패치 등에 대하여 무상으로 지원
- 백업시스템 오류로 인한 데이터백업 오류 해결 및 지원
- 백업시스템을 통해 전산 데이터의 복구할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서대문구의 요청에 따라 백업자료 복구 지원
- 추가 가상머신에 대한 디스크 백업 구성
- 백업 정책 추가 시 해당 데이터 원격지 전송 가능하도록 지원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대상, 방법, 주기, 일정 요건
세부
내용
① 정기점검 대상 : 서대문구 H/W 및 시스템 S/W 일체, 기반시설 전체
② 정기점검 방법 : 방문 점검
- 정기점검은 서대문구 업무시간 내에 담당자 입회하에 수행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담당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업무시간 이후에 실시할 수 있음
- 정기점검 대상별 점검항목 제시 및 협의를 통해 상세화하고 표준화
- 시스템 전반에 대한 예방점검과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 점검
- 서대문구가 지정한 담당자 입회하에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담당자 확인을 거쳐 제출
- 단, GIS는 원격 또는 방문점검(원격점검은 국토부 사업단에서만 가능)
③ 정기점검 주기
- 월 1회 이상(단, 유지관리대상 S/W중 격월, 분기 또는 반기 1회 정기점검 대상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실시
- 필요 요청 시 유지관리 대상에 대해 수시 방문 기술지원
④ 정기점검 일정 협의 및 조정
- 매월 두 번째 화요일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정된 기간에 예방점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그 일정을 변경할 수 있음
- 격월, 분기 또는 반기 1회 정기점검 대상의 경우는 서대문구 담당자와 협의하여 정기점검일정을 결정함
- 당월 유지관리 점검결과에 대해 당월 말일 이내 결과보고
⑤ 정기점검을 기한 내 실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본 제안요청서의(지체상금)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 부과
⑥ 수시점검 실시
- 점검시기 : 서대문구가 시스템의 이상 징후 발생 또는 기타 장비의 증설‧성능보강, 시스템 이설‧변경 등에 따른 측정‧시험이 예견되는 경우이거나 장애 발생시 서대문구의 요구에 의하여 필요할 경우
- 지원내용 : 관련 시스템의 분석 및 대응 조치를 위해 필요한 인력 및 기술을 별도 비용청구 없이 신속히 지원
⑦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에 따른 예방점검
- 사업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및 관련
기준에 따라 대상 정보시스템의 등급별 에방점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등급이 확정된 경우 A1ㆍA2ㆍA3등급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오프라인 점검, 다중화 점검, 성증점검 및 업무집중기간 점검 등 특별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A4등급 정보시스템의 특별점검은 권고사항으로 적용하며 시스템 중요도와 운영환경 및 필요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할 수 있음
요구사항 명칭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대상, 방법, 주기, 일정 요건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등급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기존 예방점검 체계에 따라 점검을 수행하고 등급 확정 이후 해당 등급에 따른 예방점검 사항을 반영해야 함
- 특별점검의 대상, 일정 및 세부 수행방법은 대상 정보시스템의 특성, 서비스 영향도 및 운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 오프라인 점검 및 다중화 점검 등 서비스 중단 또는 영향이 예상되는 점검은 사전에 영향도를 검토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여야 함
- 특별점검 수행 결과 발견된 장애 위험요소 및 개선사항은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특별점검 중 현행 유지관리 인력ㆍ기술 및 계약범위 내에서 수행 <hp:fwSpace/>가능한 사항은 본 사업 범위에서 수행하며 별도의 전문진단,
전문인력 투입, 진단도구 또는 장비 도입, 시스템 구축ㆍ증설 등 추가적인 과업 또는 비용이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수행범위 및 처리방안을 협의함
산출정보
정기점검보고서
관련요구사항
COR-002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장애복구 실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 관리 일반
세부
내용
① 장애관리 조직 및 지원 체계 구축 및 제시
② 평시 및 취약시기(공휴일, 야간) 등 장애 대응 체계 제시
③ 행정정보시스템(H/W 및 S/W) 장애처리 절차 제시
④ 장애 처리 요구 시간 : 장애통보(구두, 서면 등) 후 2시간 이내 도착, 4시간 이내 복구. 단, 유지관리 단종이 통보된 장비에 대해서는 예외 처리
산출정보
장애처리보고서
<hp:tab width="1436" leader="0" type="1"/>7)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인력 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인력 자격요건 및 역할
세부
내용
① 사업자는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유지관리 조직을 구성, 운영
- 참여인력의 기술지원 및 장애처리는 365일 24시간 가능하여야 함.
② 유지관리 조직 인력 구성
- 사업 총괄관리자(PM) 1인
- 유지관리대상 H/W별, S/W별 : 전담 전문기술자 각 1명 이상
※ HPE, IBM, Dell⋅EMC 장비 유지관리 참여인력은 제조사 발행 자격 또는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 등 관련 기술을 보유한 자로 함
※ 새올행정포털 기능개선S/W 유지관리 참여인력은 WebLogic, JAVA, JSP 분야에 대해 개발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경력 2년 이상인 자로 함
※ DRM 유지관리 참여인력은 파수DRM 개발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경력 2년 이상인 자로 함
※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참여인력은 OCP 자격증 또는 동 자격증 소지자로서 유지관리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함
- 원활한 유지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안사는 행정정보시스템별(부문별) 유지관리 전담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스템별 유지관리요원은 즉시 시스템 유지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제안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PSR-002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인수 인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개시 및 계약 종료 시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① 사업자는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유지관리 개시일 이전에 시스템 관련 사항을 파악해야 함. 단, 동 기간 동안의 유지관리료는 지급하지 않음.
② 계약대상자는 원활한 유지관리 업무를 위하여 유지관리 계약 후 2주 내에 기존 유지관리 사업자로부터 업무인수를 완료하여야 함.
③ 계약대상자는 사업기간 만료 시 차기 계약상대자가 동 용역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업무에 필요한 주요사항 등을 인계하여야 함.
④ 사업자는 본 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 만료 후에도 차기 유지관리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서대문구에서 요청하는 경우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계약만료 이전의 유지관리 대가 지급 기준에 준용함.
산출정보
인수인계서, 인수인계 결과서
Ⅲ 제안 안내
1. 입찰방식
가.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 진행절차 : 제안요청서 배부 → 제안서 접수 → 제안 설명 및 평가 →
협상대상업체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회계연도 개시 전 용역계약」추진 사항임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 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
○ 적용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나.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다. 제안(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로 등록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등재된 자
○ 사업 성격상(유지관리 책임소재 불분명) 공동수급 불가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출 기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 제출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사업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 제출 방법 : 직접 제출 (우편, 택배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문의처(사업부서) : 서대문구 스마트정보과 윤병일 ☎(02)330-8748
나. 제출 서류
○ 입찰참가 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별지서식 9], [별지서식 1]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및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각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각1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⑤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인 경우) 1부
⑥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1부
⑦ 중소기업확인서 1부 ⑧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별지서식 12] ⑨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⑩ 기타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서류 ○ 제안서 및 가격입찰 서류 ① 입찰참가 공문 1부
② 제안서(증빙서류 및 첨부자료 포함) 및 제안요약서 각 9부(원본 1부, 사본 8부)
․ 발표 자료는 제안서 제출시 함께 제출
․ 제안서 및 요약본 사본(평가용 파일)에는 회사명(소속명), 로고, 주소, 대표자명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작성할 것 (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 시 PDF 파일을 같이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 파일 제출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③ 정량적평가 증빙서류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인도 관련 증거 서류
․ 참여인력 증거서류(기술, 경력, 학력, 자격, 재직 등)
④ 가격입찰서(밀봉, 날인) 1부 [별지서식 10], [별지서식 11]
○ 특이사항
-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택배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제안평가 및 협상
가. 평가방법
○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 제안서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과『서대문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등을 준용하여 평가함.
○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평가는 서대문구 담당부서가 [붙임 5]정량적 지표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제안사는 [별지서식 15]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를 작성 제출할 것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설명회’를 개최하고, 서대문구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붙임 6]정성적 지표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정성적 지표의 평가 후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해 평가함.
․ 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여 [붙임7]입찰가격 평점 산식과 같이 산정함.
- 제안사는 서대문구의 요구가 있을 시 제안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실시하여야 함.
나. 제안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추후통지
○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당일 추첨으로 정함
○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업체별 참여자 수는 3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위원회 개최 후 평가결과는 공개한다.
※ 제안의 심층검토를 위해 제안서를 사전 배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업체의 제안서 발표이전에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검토시간 제공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33조(제안서 검토시간 및 평가점수의 조정)
다.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76.5점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우선협상대상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차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협상대상자와 협상시 다른 제안자(업체)의 제안내용을 추가 반영하여 제안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적격자 통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 협상이 완료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에 의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4. 제안사 유의사항
가. 제안사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Ⅱ. 제안 요청내용”에서 명시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해당자료 미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사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함.
- 제안업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계약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나.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 이전에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됨.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제안사(계약상대자)는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3호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다.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이는 사업예산 내 계산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한다. 단, 계약상대자는 작업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다.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제안사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안사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
○ 제안사는 원격점검‧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소모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반납하지 않는다.
마. 기타사항
○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제안사는 과업 수행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본 용역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Ⅳ 제안서 작성 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추가제안 및 자료에 대해서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단 계약서와 제안서의 내용이 서로 배치되는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한다.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구과정을 성실히 따라야 하며 만일 명시된 요구과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판정될 수 있다.
○ 제안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는 서대문구에서 답변하며,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이로 인한 제안서가 요건에 맞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사가 책임을 진다.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내용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출된 제안서에는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제안서 안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발주기관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갖는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사는 서대문구 유지관리 사업 요구사항을 완전히 이해하고 제안에 임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제안서를 작성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시스템 운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제안사에서 제시한 사업 수행방법이나 제안에 따라서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일부 변경 적용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 규격(권고)
- 정성적 평가용 제안서 : 제안서 및 요약본(인쇄본)
․ 본문 : A4, 130쪽 이내(증빙서류 및 첨부자료 포함)
․ 요약서 : A4, 단면 30페이지 이내
․ 제본하지 않고 A4용지 3hole 바인더 사용을 권고
- 정량적 평가용 제안서 (인쇄본, A4)
․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 기준”에 의한 정량적 평가를 위한 자료 및 증빙자료만을 추출하여 제출
- 제안서의 표지는 [별지서식 16]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 기준’ 참조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 미제출시 불이익은 제안업체의 책임에 있다.
○ 각종 증거서류의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채택한다.
다. 계약 후에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 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붙임]
1. 제안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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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 제안서 작성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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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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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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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5. 정량적 지표의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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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6. 정성적 지표의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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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7. 입찰가격 평점 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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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8.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 직무 인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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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9.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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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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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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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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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10.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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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11. 보안 서약서(업체대표/참여인력, 착수시/완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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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2. 보안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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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1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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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별지서식]
1.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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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2.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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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3. 제안업체 조직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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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4.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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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5. 유지관리 실적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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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6.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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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7. 사업 참여인력 이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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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8.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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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9. 입찰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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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10. 가격입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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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11. 가격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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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12.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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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13.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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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14. 추가제안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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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15.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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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16.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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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붙임 1]
제안서 목차
- 목
차 -
Ⅰ. 제안 개요 1. 사업의 이해 2. 제안 목적 및 범위 3. 제안의 특징과 장점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내용 4. 주요사업실적 Ⅲ. 사업관리 부문 1. 유지관리 조직 구성 및 체계 2.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3. 사업 관리 방안 가. 유지 관리 방안 나. 장애 대응 방안
다. 보안 지원 방안(침해대응 지원, 보안컨설팅 등)
라. 보안 관리 방안(투입인력 관리, 수집정보 관리 대책 등)
마. 보고 및 산출물 관리 Ⅳ. 지원부문 1.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2. 기타 추가 지원 사항 Ⅴ. 기타
[붙임 2]
제안서 작성 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 개요 1. 사업의 이해 2. 제안 목적 및 범위
3. 제안 특징 및 장점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 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제시
별지서식2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별지서식3
3. 주요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4. 주요사업실적
제안사의 동 사업과 관련된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
별지서식4
별지서식5
Ⅲ. 사업관리 부문
1. 유지관리 조직 구성 및
체계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제시
2.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분야별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을 제시
별지서식6
별지서식7
3. 사업 관리 방안
가. 유지 관리 방안 나. 장애 대응 방안 다. 보안 지원 방안 라. 보안 관리 방안 (투입인력 관리, 수집정보 관리 등)
마. 보고 및 산출물 관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제시
Ⅳ. 지원부문
1.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교육훈련 지원 방안을 제시
2. 기타 추가 지원 사항
본 제안서 요구사항 이외에 추가 제안 내용을 기재
별지서식14
Ⅴ. 기타
추가적인 자료 작성이 필요한 경우에 작성
[붙임 3]
'27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아래 규정에 의해『'27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4.『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27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사업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 비율은 기술능력 평가 90/100과 입찰가격 평가 10/100으로 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붙임 4]와 같다.
②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며,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들이 한다.
③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20점)는 참여인력 기술상태,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정량적 지표의 세부 평가방법은 [붙임 5]와 같다.
④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점수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세부 평가방법·평가항목 및 기준은 [붙임 6]과 같다.
⑤ 입찰가격 평가(10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평가) 완료 후 지체 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가격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입찰가격 평가산식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별표1] 규정에 의거 [붙임 7]과 같다.
⑥ 제안서 평가 시 각 평가분야(항목)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점수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대비 등의 계산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이상․미만 등)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76.5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③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 제5조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붙임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총 합 계
100
기술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합 계
20
담당부서
평가
경영상태
◦신용등급에 의한 평가
6
절대평가제
수행경험
(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hp:fwSpace/> 유지보수 수행 실적
6
참여인력
기술상태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6
신인도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2
정성적
평가
합 계
70
평가위원
평가
사업계획부문
◦제안요청사항 이해도 및 유지관리 전략
10
상대평가제
조직부문
◦사업수행조직
15
사업수행부문
◦시스템 운영관리
10
기술부문
◦장애예방 계획
◦장애처리의 적정성·기술성
20
사업관리 부문
◦산출물 보고
◦보안대책
15
입찰가격평가
가격평가 평점산식 적용
10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 기준
(1) 경영상태(배점 6점)
- 기업 신용 평가 방법(신용평가 등급 평가 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ㆍ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 및 5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
평 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7
B+, B0, B-
B-
B+, B0, B-
5.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2) 수행 경험 (완료된 실적만 인정)(배점 6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 점
당해사업 발주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비율로 평가(합산금액기준)
100% 이상
6
70%이상 ~ 100%미만
5.4
40%이상 ~ 70%미만
4.8
40% 미만
4.2
※ 유사사업 인정범위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서버, DB 및 SW 통합 유지관리)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
○ 수행실적 증명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령을 적용받는 기관(지방공기업법 제2조)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 그 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 한국SW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소프트웨어 수행실적 확인서’
(3) 참여인력 기술상태(배점 6점)
가. 대
상 : 사업 책임자 및 부문별 참여자
나. 평가방법 : 절대평가제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 참여인력별 기술경력 평가점수의 합
입찰참가자 점수
25점이상
20점이상
16점이상
10점이상
10점미만
점 수
6
5.4
4.8
4.2
3.6
다. 참여인력의 ITSQF ITSQF(IT Sector Qualifications Framework)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www.sw.or.kr) 인재 지원 – IT분야 역량체계(ITSQF) 자료실에서 세부적인 직무 설명을 확인 할 수 있음.
직무에 따른 기술경력을 평가에 반영
라. 참여인력의 기술경력상태에 대한 증명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함
마.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6개월이상 제안사 소속 근무자이어야 하며, 하도급사 인력,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거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 등은 평가에서 제외
바. 참여인력별 기술경력 평가점수
구 분
IT프로젝트관리, IT프로젝트사업관리, 데이터베이스관리, IT시스템관리, IT시스템기술지원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참여인력 기술경력평가점수
1
2
3
5
※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인정되는 ITSQF직무는 [붙임 8]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 시 ITSQF 직무 인정 범위에 따른다.
(4) 신인도 : 조달청 등록 내용 확인(배점 2점)
평가 항목
평가 기준
평점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이내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없음
2
있음
1.4
※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이 입찰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포함여부 판단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70)
등급별 점수
수
우
미
양
가
사업계획
부 문
◦ 제안요청사항 이해도 및 유지관리 전략
- 유지관리 내용 및 대상 시스템에 대한 이해
- 제안요청서와 일치성, 적합성
- 유지관리 추진전략의 타당성
10
10
9
8
7
6
조직부문
◦ 사업수행조직
- 참여인력 구성 및 운용방안의 적정성 (참여인력 기술상태 및 경력 수준)
- 제안사의 직접수행 대상 및 협력사와의 협력체계 방안
15
15
13.5
12
10.5
9
사업수행
부 문
◦ 시스템 운영관리
- 시스템 안정적 운영관리 방안 - 자원 진단 및 성능 관리
- 시스템 개선 방안 및 추가 제안사항
10
10
9
8
7
6
기술부문
◦ 장애예방 계획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방안
- 장애 예방 및 비상시 대응 대책
10
10
9
8
7
6
◦ 장애처리의 적정성·기술성
- 장애 접수, 복구, 보고 등 처리 방안 - 장애 유형별 대처 및 예비장비 수급 방안
- 시스템 백업 및 복원 방안
10
10
9
8
7
6
사업관리
부문
◦ 산출물 보고
- 산출물 보고계획의 적정성
- 자원 현행화 관리 방안
10
10
9
8
7
6
◦ 보안대책
- 보안 체계 및 대책의 적정성
- 협력업체 보안관리 방안
5
5
4.5
4
3.5
3
※ 정성적 평가방법 적용기준(상대평가방식)
- 정성적 평가점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 한다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 정성적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상대평가방식)한다.
[붙임 7]
입찰가격 평점 산식
○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3. 가격평가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붙임 8]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직무 인정범위
사업 참여인력 기술상태에 대한 정량적 평가시 IT분야역량체계(ITSQF) 직무 및 인정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적용되는 ’SW기술자 평균임금‘(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의 구분에 의한 IT PM, IT PMO, 데이터베이스운용자, IT시스템운용자, IT지원기술자임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http://www.sw.or.kr)에서 공표
※ ITSQF 직무체계 및 정의
번호
ITSQF 직무
조사용 직무
직무 정의
1
IT프로젝트
관리
IT PM
IT프로젝트 인도물의 납기 준수를 위하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범위, 일정, 원가, 인적자원, 품질, 위험, 의사소통, 조달, 변경, 보안, 정보시스템 성과 등을 통합 관리하는 자이다.
2
IT프로젝트
사업관리
IT PMO
명확한 의사결정과 방향 설정이 가능토록 지표를 제공하고 사업관리 지침 및 표준화 방안 제시, 주요이슈, 위험, 자원, 일정/문서, 범위관리를 통하여 프로젝트 수행을 지원하는 자이다.
3
데이터베이스
관리
데이터베이스 운용자
데이터에 대한 요구사항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를 설계, 구축, 전환하고, 최적의 성능과 품질을 확보하도록 추이분석 등을 통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수정, 개선, 백업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4
IT시스템관리
IT시스템
운용자
시스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클라우드와 가상화, 시스템과 네트워크 및 스토리지 자원의 HW, SW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 운영, 관리하여 안정적 컴퓨팅 인프라 및 정보시스템의 운용을 담당하는 자이다.
5
IT시스템
기술지원
IT지원기술자
정보기술 인프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컴퓨터 하드웨어, 스토리지, 클라우드와 가상화, 네트워크 등 IT자원을 이용한 시스템의 구성과 장애처리를 지원하며 시스템 개선 및 정기점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컴퓨팅 인프라 운영을 지원하는 자이다.
[붙임 9]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1. 사업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2.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 계획을 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3.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1> -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의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2> -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의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이하
계약금액의
3% 이하
계약금액의
1% 이하
* 위규 수준은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되지 않는다.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또는 기성대금 지급 시 지출 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을 정산한다.
<별표3> -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의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10]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소프트웨어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3조, 서울시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 제26조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적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잠금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서울시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사이트,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붙임 11]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서대문구 '27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서대문구 '27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 수행 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귀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도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합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hp:tab width="2272" leader="0" type="1"/>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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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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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6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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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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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서대문구 '27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서대문구 '27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 수행 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귀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도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hp:tab width="3472" leader="0" type="1"/>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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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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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6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서대문구 '27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7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 수행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 완료 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합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hp:tab width="2272" leader="0" type="1"/>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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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6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서대문구 '27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서대문구 '27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 완료 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hp:tab width="3472"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6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붙임 12]
보안 확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7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았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대문구청장 귀하 [붙임 1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7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지서식 [별지서식 1] - 제안관련 서식
서
약
서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27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된 모든 관련 서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증빙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서대문구에서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2] - 제안관련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종 업 원
수
※ 6개월 이상(입찰 공고일로부터 산정) 재직한 정규직 기준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 설립 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자본금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단위 : 천원)
구 분
OOOO년도
OOOO년도
OOOO년도
합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별지서식 3] - 제안관련 서식 제안업체 조직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 회사 조직도 oo부서명(△명) oo부서명(△명) oo부서명(△명) oo부서명(△명)
□ 기술인력 보유현황
구 분
계
IT프로젝트관리
IT프로젝트
사업관리
데이터베이스
관리
IT시스템
관리
IT시스템
기술지원
계
5년이상 5년미만 3년미만 1년미만
주) 1. 보유기술자는 소속사에 6개월 이상(입찰 공고일로부터 산정) 재직한 정규직 기준
- 소속직원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민연금 또는 의료보험납입증명서 등)포함
2. 기술자 구분은 입찰공고일 기준 적용되는“SW기술자 노임단가”(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에 의한 SW기술자 구분(ITSQF직무구분)에 의하여 선별하여 작성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첨부
3. 상시근로자 증명서류 제출 : 4대 보험 가입증빙 서류 제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증명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발급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별지서식 4] - 제안관련 서식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수행내용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대표전화)
증빙번호
비 고
주) 1. 공고일 현재 수행 완료된 사업수행 실적을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최근 3년(입찰공고일 기준)이내 수행 완료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계약건을 대상으로 함.
2. [별지서식 5]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이행실적확인서’를 제출하며, 실적증명 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증빙번호’란에 해당 증명첨부서류의 페이지를 기재(사업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3. 유지관리 내역이 포함된 실적을 정리하여 기재
4.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
※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
[별지서식 5] - 제안관련 서식
유지관리 실적증명원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서대문구
증명서용도
납
품
실적내용
사 업 명
사업 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간
수행 실적(계약금액)
비 고
비율(%)
금액(천원)
증 명 원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인)
주) 1. 실적증명원은 객관적 평가기준에 해당되는 것만 제출
2. 최근 3년 이내에 유지관리 사업 실적 [별지서식 6] - 제안관련 서식 사업 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 사업 수행 조직
사업관리책임자(PM)
(1명)
직위, 성명, ITSQF직무,경력기간 사업관리분야(1명) H/W분야(△명) S/W분야(△명)
보안 및 품질관리분야
(최대 2명)
직위, 성명, ITSQF직무,경력기간
직위, 성명, ITSQF직무,경력기간 직위, 성명, ITSQF직무,경력기간 직위, 성명, ITSQF직무,경력기간
주) 1. 사업 수행조직은 본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준으로 작성(협력사 포함)
<hp:fwSpace/>
2. 위의 5개 분야로 작성하며,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기술경력순으로 기재.
※ 참여인력 제한 : 사업관리책임자 1명, 사업관리분야 1명, H/W분야 및 S/W분야는 장비별 1명 이상, 보안·품질관리분야 최대2명으로 제한함.
○ 사업 참여인력의 자격 및 경력 요약
분야별
성명
최종학력
(학위 및 전공)
ITSQF
직무
해당분야
근무경력
자격증
담당
업무
제안사
여부
사업책임자
사업관리 H/W S/W 보안 및 품질관리
주) 1. 본 사업에 직접 투입될 인력에 대하여만 기재(협력사 포함)
※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이름만 등록하는 것은 금함.
※ 참여인력 제한 : 사업관리책임자 1명, 사업관리분야 1명, H/W분야 및 S/W분야는 장비별 1명 이상, 보안·품질관리분야 최대2명으로 제한함.
※ 제안사가 기입한 기술경력이 발주기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주기관에서 재산정함.
2. 근무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
3. 제안사여부 항목은 “제안사”소속의 인력 여부를 ‘〇’표시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별지서식 7] - 제안관련 서식
사업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속 직 위
연 령
만
세
최종학교(학위)
학위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직무분야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경
력
사업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주) 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2. 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월까지 기재한다.
3. 자격증 사본 증거서류를 첨부한다.
4. 자사 인력 증명(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한다.
5. 평가위원 평가용제안서에는 소속을 ‘제안사’,‘하도급사A’,‘하도급사B’ 등으로 표기
6. 직무분야는 ’SW기술자 평균임금‘(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의 ITSQF직무체계 따름
[별지서식 8] - 계약관련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계약명
하도급계약기간
하도급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별지서식 9] - 입찰서작성관련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입 찰 일 자
.
.
.
입<hp:fwSpace/> 찰<hp:fwSpace/> 건<hp:fwSpace/> 명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청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청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설치 작업(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분임)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10] - 입찰서작성관련 서식
가 격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년
월
일
건
명
금
액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 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제안서 1부. 입찰자 :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분임)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11] - 입찰서작성관련 서식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입찰공고번호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일금
원(VAT 포함)
(₩
)
구
분
금
액
비
고
소계(부가세별도) 부가가치세
합
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
20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분임)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12] - 입찰서작성관련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표준안)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대문구에서 시행하는 '27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hp:fwSpace/>·<hp:fwSpace/>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 또는 계약체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검사 등 계약과정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개인 또는 기관 포함)에게 직<hp:fwSpace/>·<hp:fwSpace/>간접적으로 금품<hp:fwSpace/>·<hp:fwSpace/>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월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월
2) 입찰·계약 관련 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부정행사 또는 거짓서류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 11월 이상 1년 1월 미만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부정행사 또는 거짓서류 제출 :
5월 이상 7월 미만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검사 등 계약과정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개인 또는 기관 포함)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hp:fwSpace/>·<hp:fwSpace/>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hp:fwSpace/>·<hp:fwSpace/>직원이 관계 공무원(검사 등 계약과정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개인 또는 기관 포함)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hp:fwSpace/>·<hp:fwSpace/>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hp:fwSpace/>·<hp:fwSpace/>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검사 등 계약과정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개인 또는 기관 포함)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대문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대문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hp:fwSpace/>·<hp:fwSpace/>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상
호 :
대 표 자 :
(서명)
[별지서식 13]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 1.‘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별지서식 14]
추가제안사항 요약
순번
건
명
(제안개요)
추진
기간
제공조건
추진방법
비고
주) 1. 필요 시 추가 제안사항 세부내역 별첨 가능.
[별지서식 15]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회 사 명
○○회사
평가항목
평가요소
분 야
성 명
기술자격
또는 학력
ITSQF
직무
기술경력
(년)
비고
A. 참여인력
기술상태
기술자
투입현황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B. 수행경험
유사사업
실적 금액
20 년
(단위 : 천원 )
20 년
(단위 : 천원)
20 년
(단위 : 천원)
합 계
(단위 : 천원)
단일실적 기준
최대실적금액
(단위 : 천원)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원
C. 경영상태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D. 신인도
기업
신인도
조달청 등록기준 2년이내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주) 1.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2. 수행경험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분야 실적 건수, 금액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수행경험은 [별지서식 4]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3. 참여인력 기술상태는 기술자 투입현황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참여인력 기술상태는 [별지서식6, 7]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4. 신인도는 기업신인도 관련 해당란에 “○”표시한다.
5. 계산결과 입력 시 소수점 이하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
[별지서식 16]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hp:fwSpace/>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hp:fwSpace/>간격 2㎝
〇〇〇〇용역
- 기 술 제 안 서 -
※ 글씨 크기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20크기(중앙)
▪ 기술제안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 옆면 표지는 ‘〇〇〇〇 용역 제안서’(글자체 : 견고딕, 글자크기 : 24)만을 세로로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한다. 발주기관 로고 등을 삽입하여서는 안 됨.
제안요약서 표지 제작기준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간격 2㎝
〇〇〇〇 용역
- 제안 요약서 -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30크기(중앙)
- 기술제안 요약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 3. 과업지시서_2027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hwpx =====
과 업 내 용 서 '27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2026.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목
차 -
Ⅰ. 과업개요
1. 사업명<hp:tab width="35412" leader="3" type="2"/>1
2. 사업기간<hp:tab width="34228" leader="3" type="2"/>1
3. 사업목적<hp:tab width="34240" leader="3" type="2"/>1
4. 입찰참가 자격<hp:tab width="31212" leader="3" type="2"/>1
5. 용어의 정의<hp:tab width="32568" leader="3" type="2"/>1
6. 계약기간 연장<hp:tab width="31240" leader="3" type="2"/>2
7. 유지관리 장소<hp:tab width="31236" leader="3" type="2"/>2
8. 유지관리 과업내용<hp:tab width="28976" leader="3" type="2"/>2
9. 개선 지원 사항<hp:tab width="30672" leader="3" type="2"/>2
Ⅱ. 세부과업 내용
1. 과업대상<hp:tab width="34176" leader="3" type="2"/>3
2. 과업 세부수행내용<hp:tab width="28884" leader="3" type="2"/>5
Ⅲ. 추진조직 및 일정
1. 추진조직 구성<hp:tab width="30680" leader="3" type="2"/>19
2. 추진일정<hp:tab width="33672" leader="3" type="2"/>19
Ⅳ. 과업추진절차별 산출물
1. 사업수행계획서<hp:tab width="30176" leader="3" type="2"/>20
2. 월간보고서<hp:tab width="32420" leader="3" type="2"/>20
3. 산출물 품질 고려사항<hp:tab width="26412" leader="3" type="2"/>20
Ⅴ.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hp:tab width="33500" leader="3" type="2"/>21
2.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hp:tab width="16532" leader="3" type="2"/>21
3. 장애 조치에 관한 사항<hp:tab width="25704" leader="3" type="2"/>23
4. 유지관리료 및 위약에 대한 조치<hp:tab width="20664" leader="3" type="2"/>24
5. 과업내용 변경 및 조정에 관한 사항<hp:tab width="18820" leader="3" type="2"/>24
6.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hp:tab width="26348" leader="3" type="2"/>25
7. 교육지원 및 기술 등의 지원<hp:tab width="23148" leader="3" type="2"/>25
8. 성과품 소유에 관한 사항<hp:tab width="24516" leader="3" type="2"/>26
9. 각종 부담 및 책임이행<hp:tab width="25876" leader="3" type="2"/>26
10. 보안에 관한 사항<hp:tab width="27908" leader="3" type="2"/>27
11.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hp:tab width="25664" leader="3" type="2"/>27
12. 기타 사항<hp:tab width="32148" leader="3" type="2"/>28
[붙임 1] ~ [붙임 8]<hp:tab width="31356" leader="3" type="2"/>2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27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hp:fwSpace/>을 수행함에 있어 서대문구(분임)재무관<hp:fwSpace/>(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는 주전산기<hp:fwSpace/>(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백업 및 부대장비 등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 이라 함)에 대한 통합 유지관리 과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Ⅰ. 과업개요
1. 사업명 : '27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2.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3. 사업목적
이 계약은 “발주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사전 철저한 정비 점검과 사후
신속하고 완벽한 조치를 취하여 시스템이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계약상대자”<hp:fwSpace/>가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입찰참가 자격 : 입찰공고서에 의함
5.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hp:fwSpace/>유지관리 :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예방정비점검 및 장애복구조치 등 “발주기관”과
<hp:fwSpace/>계약된 내용의 이행을 위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2) 유지관리요원 : “계약상대자”로부터 “발주기관”의 시스템 유지관리업무에 전념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발주기관”에게 승인 받은 자를 말한다.
3) 유지관리료 : 이 지침에 정한 유지관리 과업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 반대급부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4) 장애발생 : H/W, S/W 및 기타 복합적 장애로 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에 지장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장애복구 : 장애발생 후 H/W 및 S/W적으로 필요한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고 있는 상태를
말하며 장애 복구 후 1시간 이내에 동일유형의 장애가 재발생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6. 계약기간 연장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 만료일까지 신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계약 체결 시까지 동일 조건으로 자동 연장할 수 있다. 단, “계약상대자”의
사유에 의해 연장계약을 할 수 없을 시에는 계약만료 3개월 전까지 연장불가 사실을 “발주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7. 유지관리 장소
1) “발주기관”의 전산시스템이 위치한 서대문구가 지정한 장소에서 유지관리 제반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작업의 효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된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8. 유지관리 과업내용
1) 안정적인 행정정보서비스 운영을 위한 백업, 사전예방 점검 등 모든 활동 일체
2) 중단없이 원활한 행정정보시스템(H/W, 상용S/W) 운영을 위한 장애 예방 활동으로 구정정보서비스 최적 상태 유지
3) 서버, 저장장치, DBMS 등 시스템의 정기 및 수시 점검
4) 유지관리 대상 장비와 정보자원에 대한 장애처리 및 기술지원은 365일 24시간 지원
5)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재발방지
6) 장비 장애 시 부품 무상지원 및 장애 조치
7) 서버 이관 시 기존 상용SW 이전 작업 실시
8) 데이터베이스 운영 데이터의 백업 및 리커버리 지원
9)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분석 결과에 따른 처리 지원
9. 개선 지원 사항
1) 개별 운영되고 있는 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가상화 서버로 이관 예정임에 따라 발생하는 사안 처리 지원
2) 신규 정보시스템을 가상화 서버에 설치 시 운영체제 및 환경구성 등의 사안 처리 지원
3) 서버 이관 시, 업무서비스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운영기반 상용SW도 함께 이관작업 병행 실시
및 스토리지 관련 자료 이관 등 관련 사안 처리
4) VMware에 탑재된 개별 윈도우 및 리눅스 가상 머신 유지관리
- 추가 가상머신에 대한 디스크 백업 구성
5) 변경된 정책에 따른 VMware 라이선스 관련 사항 및 유지보수 지원
6) 전산실(통합정보통신실) 환경 정비 지원(정보시스템 전원케이블 정리 등)
7) 연 1회 이상 원격지 소산 데이터 복구 혹은 전수 백업
8) 행정ㆍ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점검 가이드(행정안전부) 기준 준수 예방점검 및 장애 관리
9) 연 1회 이상 원격지 소산 데이터 복구 혹은 전수 백업 데이터 복구 훈련 실시
Ⅱ. 세부과업 내용
1. 과업대상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따라 다음의 과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요구사항 수
요구사항 분류
설
명
(요구사항 번호(ID)부여 규칙)
개수
보안–SER <hp:lineBreak/>(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 SER-000 )
2
품질–QUR <hp:lineBreak/>(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 ( QUR-000 )
1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 COR-000 )
3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PMR-000 )
7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 사항 등) ( PSR-000 )
2
유지관리수행–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요구사항 ( MPR-000 )
5
유지관리인력–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투입인력 조건 요구사항
( MHR-000 )
2
합계
22
2)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지침 준수
SER-002
보안 일반사항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시스템 가용성 확보
제약사항
(COR)
COR-001
계약의 변경 및 해지
COR-002
지체상금
COR-003
분쟁처리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사업수행계획서
PMR-002
보고서 및 산출물
PMR-003
비상시 유지관리 대책 수립
PMR-004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준수
PMR-005
유지관리 대금
PMR-006
하도급 사전승인 및 대금지급 절차 준수
PMR-007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교육계획 및 기술지원 수립
PSR-002
인수인계시 품질 유지방안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
MPR-001
유지관리 대상 및 일반
MPR-002
하드웨어 유지관리
MPR-003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MPR-004
정기점검 실시
MPR-005
장애복구 실시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HR-001
유지관리 인력 구성
MHR-002
인수 인계
2. 과업 세부수행내용
“계약상대자”가 이행할 과업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hp:tab width="1436" leader="0" type="1"/>1)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지침 준수
세부
내용
①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수행에 있어 악성코드에 감염된 도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 사용을 금지함.
- 사업수행 시 승인되지 않은 외부 인터넷망 사용을 금하며,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함.
- 대표자는 용역에 투입되는 인원 전체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져야 함.
② 사업 투입 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규정에 의거 사업 착수 및 사업완료 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
- 대표자 : (사업착수/사업완료 후)대표자용 보안서약서[붙임 4],<hp:lineBreak/>(사업완료 후)보안확약서[붙임 5]
- 인력 : (사업착수/사업완료 후)참여 인력 보안서약서[붙임 4],<hp:lineBreak/>(사업착수 시)재직증명서 및 이력사항, 보험가입증명서
③ 사업자는 서대문구의 전산‧통신장비가 설치된 곳의 출입 등 업무수행 시 대상시스템을 관리하는 담당자나 서대문구가 요구하는 보안사항 및 점검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보안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보안업무 처리규정을 적용함.
④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 누출금지 대상정보([붙임 6]의 <별표 3>)에 해당되는 자료를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재직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이력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에 관한 일반사항
세부
내용
① 계약자는 과업 수행을 통하여 습득한 정보에 대해서 서대문구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음.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및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평가/결과물
- 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서대문구와 협의한 내용은 제외)
- 사업을 통하여 지득하게 되는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 방화벽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 이 사항을 위배하여 외부로 누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 관련)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함.
②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③ 계약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6]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의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붙임6]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의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해야 함.
산출정보
<hp:tab width="1436" leader="0" type="1"/>2)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가용성 확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 복구 등
세부
내용
① 행정정보시스템에 예측하지 않은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애통보 및 유지관리요청 통보로부터 2시간 내에 도착, 4시간 내에 정상가동 상태로 복구 완료하여야 함.
- 4시간 이내에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대체장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대체장비는 동종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장비여야 함.
- DBMS 장애시 자료복구 시간은 장애조치 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 장애처리 완료 후 동일유형의 장애가 1시간 이내에 재발생하는 경우 최초 장애요청 시간부터 계속된 장애로 간주
- 장애복구 조치 후 24시간 이내에 4시간 이상 불연속적인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 장애발생시 완전한 장애복구에 장시간 소요되어 서대문구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될 경우, 서대문구는 사업자에게 임시 장애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따라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는 정상 근무시간 종료 후 완벽한 장애조치를 취하여야 함.
② 장비의 심각한 고장으로 인해 즉시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대체장비를 가동하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③ 사업자는 항시 유지관리조직체계를 유지하고 비상연락망 등을 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④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⑤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유지관리조직체계 연락망(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hp:tab width="1436" leader="0" type="1"/>3) 제약 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발생사유 및 처리내용
세부
내용
① 계약기간 중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교체, 서비스 이관 등 유지관리 요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 가상화 서버로 이관 후 기존 장비의 노후도나 활용 방안을 검토하여 경우에 따라 운영을 중단할 수 있음.
- 서버 이관 등 운영 환경 변화로 더 이상 운영할 의미가 없는 장비는 계약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② 서대문구는 계약기간 중 사업자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서면으로 시정 요구할 수 있음.
- 3회 이상의 서면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시점까지의 용역비를 정산 지급함.
③ 사업자는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품목에 대해 계약 후 10일 이내(또는 하도급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조사, 공급사 또는 파트너사로부터 날인받은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시 계약해지 등의 사유가 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사업자에게 있음.
④ 서대문구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계약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음.
산출정보
기술지원확약서
관련요구사항
PMR-007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지체상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체상금 부과
세부
내용
① 사업자가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한 계약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 유지관리 총액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징수
-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또는 서대문구의 사전통보 및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
※ 장애처리 지연 지체상금(장애처리 요청시점부터)
= (해당 시스템의 월 유지관리 총액 × 1.3 / 1000) / 24 × 지체시간
② 지체상금이 발생한 경우, 매월 유지관리 대금 지급시 상계처리 할 수 있음. 단, 월간 공제액은 해당 월 유지관리료를 초과할 수 없음.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분쟁처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관련 분쟁 처리 방안
세부
내용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될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분쟁해결 방법에 따름.
② 사업자가 제공한 산출물 중 국‧내외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이로 인한 모든 손해 및 비용을 사업자가 보상해야 함.
산출정보
<hp:tab width="1436" leader="0" type="1"/>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세부
내용
①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또는 하도급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② 사업수행계획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의 [별지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아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유지관리 사업범위(대상)·보안대책 등을 포함한 수행계획서, 용역공정예정표
- 유지관리 총괄관리자 및 정보시스템 별 전담 담당자(연락처 포함)가 포함된 추진 조직도, 유지관리조직체계 연락망
- 참여인력의 보안서약서, 재직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각 1부
- 유지관리에 참여할 기술자의 투입인력 이력사항
- 유지관리 용역수행에 따르는 주기별 각종 보고사항
- 기타 서대문구가 지정한 사항 등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보고서 및 산출물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세부
내용
① 사업자는 유지관리 활동에 대한 정기점검보고서 및 장애처리보고서 등을 포함한 월별 총괄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본 또는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연번
산출물명
제출시기
수시
월
협의
1
총괄 실적보고서
○
2
정기점검보고서, 장애처리보고서
○
3
시스템 현황 및 운영매뉴얼
○
4
시스템 현황도
○
5
(SLA) 서비스 수준 보고서
○
※ 제출시기
- 수시 : 점검 후 즉시 제출
- 월
: 점검 후 해당 월 유지관리료 지급 청구 시까지 제출
- 협의 : 연 1회 또는 기존 내용 변경 시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
산출정보
- 총괄실적보고서
- 정기점검/장애처리 보고서
- 시스템 현황 및 운영매뉴얼
(SLA) 서비스 수준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① 사업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hp:fwSpace/>사업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사업자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제출
산출정보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비상시 유지관리 대책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발생 시 비상대응체계 구축 지원
세부
내용
① 365일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비상 대응체계 구축·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② 장애에 대한 조치 이후에는 발생원인 분석, 동일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 제시
③ 천재지변, 화재, 홍수, 지진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이나 사업자의 책임 한계를 초월하는 기타 시스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시스템의 고장 및 손해에 대하여는 사업자의 책임이 면제됨. 다만, 사업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는 경미한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자의 부담으로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금지급
세부
내용
① 사업자는 계약서의 유지관리료를 월 기준으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서대문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함.
② 서대문구는 사업자의 계약내용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유지관리료를 정산하여야 함. 단, 계약체결 후 용역착수 확인일로부터 유지관리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와 용역 수행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일할계산 지급
③ 부품비, 수선비, 인건비 등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유지관리료에 영향을 미친다 할지라도 계약기간 중에 서대문구에게 이를 부담, 인상 요구할 수 없음.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사전승인 및 대금지급 절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도급계약 시 준수사항(사전승인,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관련규정(「소프트웨어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등)에 따라 서대문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으로 신청 가능
- 계약 체결 및 계약수행 중 하도급계약(또는 재계약) 시 하도급 사전 승인 신청(심의기간: 10일 이내)을 하여야 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붙임8]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계약체결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② 하도급계약 체결 시에는 공정한 하도급계약을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를 적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하도급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하도급사 정보, 하도급 과업 및 하도급액(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하도급계약서(사본)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③ 원도급자(계약상대자)는 사업대가(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 지급하고,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지급내역(대금 수령자, 대금수령일, 하도급대금 지급액, 하도급대금 지급일,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단, 하도급 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발주기관, 원도급자, 하수급인 3자 합의하에 직접지급).
④ 하도급계약을 승인받은 경우 사업자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따라 주기적(발주기관 협의 결정) 또는 수시(발주기관 요구 시)로 하도급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⑤ 서대문구는, 승인된 하도급의 수행에 있어서 당해 하도급자가 업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성실히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 사업자에게 동 하도급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합리적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⑥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산출정보
❍ 제안서에 하도급이 포함되는 경우 제출서류(계약체결 시)
- 하도급 계획서
❍ 하도급계약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하도급계약서(안)
- 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등
-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적정성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 하도급사 및 투입인력 유사사업 수행(참여)실적
‧ 투입인력 고용보험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서류
‧ 기타 증명이 필요한 항목 서류 등
❍ 하도급계약 체결 후 제출 서류
- 하도급계약서 사본(하도급 과업, 계약금액 등 포함)
- 기타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하도급사 정보(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지, 대표번호 등)
‧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일정 포함)(최종본)
❍ 사업 추진 시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 하도급 대금지급(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후 5일 이내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내역
세부
내용
① 주요 장비(H/W, S/W)에 대해서 제조사, 총판 또는 파트너사의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내(또는 하도급 승인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품목<hp:lineBreak/> - 서버 및 스토리지(IBM / HPE / DELL)
- DBMS (Oracle)
- EMC 스토리지 및 백업장비
- VMware
산출정보
기술지원 확약서
관련요구사항
COR-001
<hp:tab width="1436" leader="0" type="1"/>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계획 및 기술지원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담당자 교육 및 지원
세부
내용
① 시스템 운영 및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교육 및 기술을 지원
- 서대문구에서 요청시 방문교육 및 현장교육을 수시로 실시
- 유지관리대상에 관련된 기술자료(사용매뉴얼, 교육정보, 최신 Upgrade 정보 등)를 요구 시 제공
②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과 관련된 시스템 구성 변경(증설, 교체 등) 및 타 시스템과 연동 시 관련 기술 및 인력을 적극 지원
③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과 관련된 정보보안 이슈 발생시, 관련 시스템의 정보 분석 및 대응, 재발방지조치 등을 위한 기술 및 인력 지원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시 품질 유지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시 승인, 차기업체 업무 인계 등
세부
내용
① 유지관리 참여인력에 대해 사전에 서대문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서대문구가 투입인력에 대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교체 요구 시에는 즉시 적정요원으로 교체 투입하여야 함.
② 투입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인력투입계획을 변경하거나 투입인력을 교체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사직, 장기병가 등)가 발생할 경우는 서대문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③ 인력 교체 시에는 기존의 인력과 동일한 기술등급(자격)을 보유한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MHR-001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 및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에 대한 대상 및 범위
세부
내용
①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범위
- 총 47종(H/W 21종, S/W 26종)
구
분
수 량
H/W
(21종)
내부업무용 통합 스토리지
2
내부업무용 통합 SAN스위치
2
통합서버(AP, DB)
1
내부행정DB서버
1
웹하드(NAS) 및 구의회(NAS) 저장장치
2
VTL 백업 서버
1
DNS 서버
1
외부통합DB서버
1
가상화 서버(내부/외부)
5
가상화 스위치
4
백업 스위치
1
S/W
(26종)
DBMS
3
WEB
1
APM
1
웹보안
1
디스크 백업 솔루션(내부/외부), VTL 백업 솔루션
5
GIS 솔루션
4
웹서비스 솔루션
4
DRM
1
SSO연계모듈
2
포털기능개선SW
2
가상화 솔루션(내부/외부)
1
웹하드 솔루션
1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7조에 의거 정보시스템의 제조사, 제품버전 등 도입현황 및 구성도 정보 공개 금지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열람요청 및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의 승인을 거쳐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가능
② 유지관리 대상의 장애예방, 정기점검, 수시점검, 설정, 설치, 구성변경, 제거, 분석, 복구, 장애이력관리, 타시스템과의 연계/연동지원 등 실시
③ H/W, S/W(OS 및 HA, C 등 각종 시스템 소프트웨어 패키지) 및 DBMS 업그레이드, 시스템 DUMP 분석, OS재설치 등 서버와 관련된 모든 작업 및 기술지원
- OS종류 : AIX, HP-UX, Linux, Windows 등
④ VMware에 탑재된 개별 윈도우 및 리눅스 가상 머신 유지관리
⑤ 발주기관과 사업자간 상호 협의하여 「'27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서비스수준 협약」 체결
- 매월 총괄 실적보고서와 함께 SLA 운영보고서 제출
산출정보
<hp:tab width="1436" leader="0" type="1"/>6)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하드웨어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행정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유지관리에 대한 대상 및 범위
세부
내용
① 대상 : 서버, 스토리지, 스위치 등 H/W
- 서버장비 : 10대 (HPE 3대, IBM 1대 lenovo 1대)
- 저장장치 : 4대 (HPE 1대, EMC 2대, Synology 1대)
- 스위치
: 7대 (HPE, CISCO, Extreme 등)
② 각 시스템에 대한 적정 수량의 예비부품을 상시 보유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최대 6시간 이내에 교체
③ 부품의 교체수리가 필요한 경우와 부품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사업자의 부담으로 수행
④ 장비의 고장수리 및 소모품 교체 등의 처리를 위하여 장비를 반출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대체 물량을 제공하여 서대문구의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
⑤ 시스템의 부품을 교체할 경우 제조사의 정품을 원칙으로 하고 부품 수급이 어려울 경우 동급이상 부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서대문구의 감독하에 교체
⑥ 장애 조치 후 제거된 H/W 부품은 사업자의 소유로 하되, 유지관리 장소에서 부품을 반출하는 경우 반드시 서대문구의 보안조치 후 반출
⑦ 장애예방을 위해 증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거자료를 보고서로 제출
⑧ 원인불명의 장애발생시 신속히 원인규명 및 복구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문제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
⑨ 유지관리대상 장비 중 일부장비에 대하여 서대문구의 이전사유 발생 시 이전설치 방안 제시 및 기술지원
⑩ 시스템 성능향상을 위한 신규 장치나 부품 교체 시 기술지원
⑪ 업무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에 예방 및 장애 점검 실시
⑫ 장비와 연결된 네트워크 케이블(광케이블 포함) 물리적 손상 시 교체 또는 복구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행정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에 대한 대상 및 범위
세부
내용
① 대상 : OS, DBMS, WAS, GIS, 새올행정포털 기능개선 S/W,
<hp:fwSpace/>
가상화S/W, 백업S/W 등
② DBMS
- Patch Release Version Upgrade 지원
- DBMS의 물리적 손상 시 디스크 교체 및 Recovery 지원
- 운영 데이터의 Backup 및 Recovery 지원
-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DB 튜닝 지원
- DB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술처리 문의에 대한 지원
③ 서비스 정상작동상태 점검, S/W 장애 발생 시 방문점검/조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대문구와 협의하여 처리
④ 오라클 DBMS 및 WAS는 제조사와의 연속계약 유지
- 제조사와의 연속계약 유지기간 : 2027. 1. 1. ~ 12. 31.
⑤ 서버 이관 시, 업무서비스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운영기반 상용S/W도 함께 이관작업 병행 실시
- 시스템 교체, 시스템 변경(조정‧분할‧합병‧증설‧신규) 시 기술지원 및 작업 지원
※ 개별 운영되고 있는 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가상화 서버로 이관, 또한 신규 개발시스템을 가상화 서버에 설치 예정임에 따라 발생하는 사안 처리 지원
⑥ 정책 변경에 따른 VMware 라이선스 및 유지관리 지원
⑦ 새올행정포털 오류 수정, 보완 및 지원<hp:fwSpace/>(상시지원)
- 통합로그인(SSO) 연계모듈 보완
: 연계모듈 시스템오류 수정 및 보완, 연계모듈과 연계대상 행정시스템간의 구성환경 변경에 따른 수정 및 보완
- 새올행정포털 기능개선 보완 : 포틀릿 및 단위업무, 경미한 시스템오류 수정
- 통합로그인(SSO) 연계모듈 및 새올행정포털 기능개선 관련 각종 통계 자료 제공(요청 시)
⑧ DRM 신규 버전 지원
- 타 시스템의 변경 사항에 따른 DRM 버전 업데이트 및 오류 처리
⑨ 장애조치 및 예방을 위해 서대문구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능관리 솔루션에 의해 분석된 오류사항 및 개선사항 반영
⑩ 디스크 및 백업솔루션 내/외부망 (원격지 포함) 일반 사항
- 디스크 백업솔루션은 H/W‧S/W 통합 시스템으로 H/W 유지관리 요구사항 역시 함께 수행
- 설치된 소프트웨어의 손상으로 비정상 동작 시 복구
- 안정적 운영을 위한 튜닝 실시 등 시스템 환경 최적화
- 제품의 업그레이드나 패치 등에 대하여 무상으로 지원
- 백업시스템 오류로 인한 데이터백업 오류 해결 및 지원
- 백업시스템을 통해 전산 데이터의 복구할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서대문구의 요청에 따라 백업자료 복구 지원
- 추가 가상머신에 대한 디스크 백업 구성
- 백업 정책 추가 시 해당 데이터 원격지 전송 가능하도록 지원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대상, 방법, 주기, 일정 요건
세부
내용
① 정기점검 대상 : 서대문구 H/W 및 시스템 S/W 일체, 기반시설 전체
② 정기점검 방법 : 방문 점검
- 정기점검은 서대문구 업무시간 내에 담당자 입회하에 수행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담당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업무시간 이후에 실시할 수 있음
- 정기점검 대상별 점검항목 제시 및 협의를 통해 상세화하고 표준화
- 시스템 전반에 대한 예방점검과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 점검
- 서대문구가 지정한 담당자 입회하에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담당자 확인을 거쳐 제출
- 단, GIS는 원격 또는 방문점검(원격점검은 국토부 사업단에서만 가능)
③ 정기점검 주기
- 월 1회 이상(단, 유지관리대상 S/W중 격월, 분기 또는 반기 1회 정기점검 대상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실시
- 필요 요청 시 유지관리 대상에 대해 수시 방문 기술지원
④ 정기점검 일정 협의 및 조정
- 매월 두 번째 화요일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정된 기간에 예방점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그 일정을 변경할 수 있음
- 격월, 분기 또는 반기 1회 정기점검 대상의 경우는 서대문구 담당자와 협의하여 정기점검일정을 결정함
- 당월 유지관리 점검결과에 대해 당월 말일 이내 결과보고
⑤ 정기점검을 기한 내 실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본 제안요청서의(지체상금)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 부과
⑥ 수시점검 실시
- 점검시기 : 서대문구가 시스템의 이상 징후 발생 또는 기타 장비의 증설‧성능보강, 시스템 이설‧변경 등에 따른 측정‧시험이 예견되는 경우이거나 장애 발생시 서대문구의 요구에 의하여 필요할 경우
- 지원내용 : 관련 시스템의 분석 및 대응 조치를 위해 필요한 인력 및 기술을 별도 비용청구 없이 신속히 지원
⑦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에 따른 예방점검
- 사업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및 관련
기준에 따라 대상 정보시스템의 등급별 에방점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등급이 확정된 경우 A1ㆍA2ㆍA3등급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오프라인 점검, 다중화 점검, 성증점검 및 업무집중기간 점검 등 특별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A4등급 정보시스템의 특별점검은 권고사항으로 적용하며 시스템 중요도와 운영환경 및 필요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할 수 있음
요구사항 명칭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대상, 방법, 주기, 일정 요건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등급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기존 예방점검 체계에 따라 점검을 수행하고 등급 확정 이후 해당 등급에 따른 예방점검 사항을 반영해야 함
- 특별점검의 대상, 일정 및 세부 수행방법은 대상 정보시스템의 특성, 서비스 영향도 및 운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 오프라인 점검 및 다중화 점검 등 서비스 중단 또는 영향이 예상되는 점검은 사전에 영향도를 검토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여야 함
- 특별점검 수행 결과 발견된 장애 위험요소 및 개선사항은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특별점검 중 현행 유지관리 인력ㆍ기술 및 계약범위 내에서 수행 <hp:fwSpace/>가능한 사항은 본 사업 범위에서 수행하며 별도의 전문진단,
전문인력 투입, 진단도구 또는 장비 도입, 시스템 구축ㆍ증설 등 추가적인 과업 또는 비용이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수행범위 및 처리방안을 협의함
산출정보
정기점검보고서
관련요구사항
COR-002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장애복구 실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 관리 일반
세부
내용
① 장애관리 조직 및 지원 체계 구축 및 제시
② 평시 및 취약시기(공휴일, 야간) 등 장애 대응 체계 제시
③ 행정정보시스템(H/W 및 S/W) 장애처리 절차 제시
④ 장애 처리 요구 시간 : 장애통보(구두, 서면 등) 후 2시간 이내 도착, 4시간 이내 복구. 단, 유지관리 단종이 통보된 장비에 대해서는 예외 처리
산출정보
장애처리보고서
<hp:tab width="1436" leader="0" type="1"/>
7)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인력 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인력 자격요건 및 역할
세부
내용
① 사업자는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유지관리 조직을 구성, 운영
- 참여인력의 기술지원 및 장애처리는 365일 24시간 가능하여야 함.
② 유지관리 조직 인력 구성
- 사업 총괄관리자(PM) 1인
- 유지관리대상 H/W별, S/W별 : 전담 전문기술자 각 1명 이상
※ HPE, IBM, Dell⋅EMC 장비 유지관리 참여인력은 제조사 발행 자격 또는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 등 관련 기술을 보유한 자로 함
※ 새올행정포털 기능개선S/W 유지관리 참여인력은 WebLogic, JAVA, JSP 분야에 대해 개발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경력 2년 이상인 자로 함
※ DRM 유지관리 참여인력은 파수DRM 개발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경력 2년 이상인 자로 함
※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참여인력은 OCP 자격증 또는 동 자격증 소지자로서 유지관리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함
- 원활한 유지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안사는 행정정보시스템별(부문별) 유지관리 전담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스템별 유지관리요원은 즉시 시스템 유지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제안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PSR-002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인수 인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개시 및 계약 종료 시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① 사업자는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유지관리 개시일 이전에 시스템 관련 사항을 파악해야 함. 단, 동 기간 동안의 유지관리료는 지급하지 않음.
② 계약대상자는 원활한 유지관리 업무를 위하여 유지관리 계약 후 2주 내에 기존 유지관리 사업자로부터 업무인수를 완료하여야 함.
③ 계약대상자는 사업기간 만료 시 차기 계약상대자가 동 용역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업무에 필요한 주요사항 등을 인계하여야 함.
④ 사업자는 본 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 만료 후에도 차기 유지관리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서대문구에서 요청하는 경우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계약만료 이전의 유지관리 대가 지급 기준에 준용함.
산출정보
인수인계서, 인수인계 결과서
Ⅲ. 추진조직 및 일정 1. 추진조직 구성 서대문구 스마트정보과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담당자 ‣ 사업 총괄 ‣ 하도급 승인, 관리 사업 수행사 PM (1명) ‣ 유지관리 사업 총괄관리 ‣ 하도급 신청, 관리 통합유지관리 사업 수행사
H/W
(장비별 엔지니어)
상용 S/W
(대상별 엔지니어)
관리
(최대3명)
‣ 서버 ‣ 저장장치 ‣ 백업라이브러리 ‣ 스위치 ‣ DBMS ‣ WEB ‣ WAS ‣ 백업S/W ‣ DRM
‣ 웹하드 등
‣ 사업관리
‣ 보안관리
‣ 품질관리
2. 추진일정
구분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 시스템 유지관리
-하도급 승인 -유지관리 실시 ❍ 보고서 제출 -총괄실적 보고 ★ ★ ★ ★ ★ ★ ★ ★ ★ ★ ★ ★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 과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Ⅳ. 과업추진절차별 산출물
1. 사업수행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또는 하도급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업 수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유지관리 사업범위(대상)․보안대책 등을 포함한 수행계획서, 용역공정예정표
- 유지관리 총괄관리자 및 정보시스템 별 전담 담당자(연락처 포함)가 포함된 추진 조직도, 유지관리조직체계 연락망
- 유지관리에 참여할 기술자의 투입인력 이력사항 [붙임 3]
- 유지관리 용역수행에 따르는 주기별 각종 보고사항
- 기타 서대문구가 지정한 사항 등
3)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제출서류
- 보안서약서(대표자, 사업 참여자)(하도급사 동일 적용) 각 1부 [붙임 4]
- 참여인력 긴급연락망, 재직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이력증명서
- 제조사, 총판 또는 파트너사, 공급사의 기술지원 확약서 각 1부
<hp:tab width="1942" leader="0" type="1"/>※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품목
<hp:fwSpace/>- 서버 (IBM / HPE / DELL)
- DBMS (오라클) - EMC 스토리지 및 AVAMAR - VMware
2. 월간보고서
1) 매월 운영 및 유지관리 활동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총괄 실적보고서를 점검 후 해당 월 유지관리료 지급 청구 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hp:fwSpace/><hp:fwSpace/>「'27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서비스수준 협약」에 따라, 매월 유지관리 결과를
<hp:fwSpace/>평가하여 총괄 실적보고서와 함께 SLA 운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산출물 품질 고려사항
1)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산출물 및 보고서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충족하여야 한다.
3) 산출물 및 보고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
Ⅴ.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수행시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른다. 다만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관계법령 및 제반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
1)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총괄(PM) 및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27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을 책임<hp:fwSpace/>‧<hp:fwSpace/>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다음의 투입인력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HPE서버, IBM서버, Dell서버 유지관리 참여인력 기준
<hp:tab width="2700" leader="0" type="1"/> : 제조사 발행 자격 또는 해당분야 유지관리 경력 3년 이상인 자
- 새올행정포털 기능개선S/W 유지관리 참여인력 기준
<hp:tab width="2700" leader="0" type="1"/> : WebLogic, JAVA, JSP 분야에 대해 개발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경력 2년 이상인 자
- DRM 유지관리 참여인력 기준
<hp:tab width="2700" leader="0" type="1"/> : 파수DRM 개발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경력 2년 이상인 자
- 오라클 DBMS 유지관리 참여인력 기준
<hp:tab width="2700" leader="0" type="1"/> : OCP 자격증 또는 동 자격증 소지자로서 유지관리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원활한 유지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행정정보시스템별(부문별) 유지관리 전담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스템별 유지관리요원은 즉시 시스템유지관리가 가능한 수준이어야 함
2) “계약상대자”는 수행기간 중 참여인력을 임의교체 할 수 없으며,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변경 예정일 2주(14일) 전에 요구 기술등급 및 자격조건 이상의 대체 인력을 선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인력변경에 따른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2주(14일, ※업무에 따라 협의‧조정 가능)이내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가져야 하며, 교체인력의 인수인계 기간 동안의 추가투입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4) “계약상대자”는 투입 인력의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인력 운영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등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6) “발주기관”은 투입인력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사업 참여요원의 이력 및 자격․증명서류를 인력투입 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투입 전에 본 과업 참여에 따른 준수사항(제약사항, 정보보안 등)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협력업체 및 하도급사 포함)으로 인한 모든 인적․물적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관련규정(「소프트웨어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등)에 따라 서대문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함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을 활용하여 신청 할 수 있음
❖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하도급 계약서(안)
- 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등
-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적정성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 하도급사 및 투입인력 유사사업 수행(참여)실적
․ 투입인력 고용보험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서류
․ 기타 증명이 필요한 항목 서류 등
❖ 하도급 계약 체결 후 제출 서류
- 하도급 계약서 사본(하도급 과업, 계약금액 등 포함)
- 기타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하도급사 정보(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지, 대표번호 등)
․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일정 포함)(최종본)
❖ 사업 추진 시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 하도급 대금지급(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후 5일 이내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같은법 제5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를 적용하는 것을 권장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대가(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 지급하고,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단, 하도급 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hp:lineBreak/> (발주기관, 원도급자, 하수급인 3자 합의하에 직접지급)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따라 주기적(“발주기관”과 협의로 정함)으로 하도급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9)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하도급 계약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장애 조치에 관한 사항
1) 장애복구조치시간은 장애발생 통보를 받은 시각부터 산정한다.
2) 장애복구 후 1시간 이내에 동일유형의 장애가 재발생시는 장애복구 조치시간은 최초장애 발생 통보 시부터 기산한다.
3) 장애발생시 완전한 장애복구에 장시간 소요되어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우선 장애조치를 취하여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 완벽한 장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우선 장애조치에 소요된 시간은 장애복구 조치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우선 조치에 4시간이 초과한 경우는 장애발생 시부터 합산한 시간을 장애복구시간으로 본다.
5) 장애복구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거나 같은 종류의 장애가 월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장애의 원인규명을 철저히 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료 및 위약에 대한 조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의 유지관리료를 월별 기준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계약내용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유지관리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단, 유지관리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는 일할 계산 지급한다.
2) 부품비, 수선비, 인건비, 통신비, 차량유지비 등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유지관리료에 영향을 미친다 할지라도 계약기간 중에 서대문구에게 이를 부담, 인상 요구할 수 없다.
3) 다음 각 호에 대한 유지관리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해 배상금을 징수한다.
- “발주기관”의 장애발생 통보를 받은 후 유지관리요원이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도착한 경우
- “발주기관”의 장애발생 통보시로부터 6시간을 초과하여 장애가 지속되는 경우
- 장애복구 조치 후 24시간 이내에 4시간 이상 불연속적인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장애 재발 시점부터 지체시간으로 봄)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관리부실(시스템 조작오류, 점검 불성실 이행 등)으로 발생된 장애로 판명된 경우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하여 유지관리 지연배상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4) 위 3)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상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며, 배상금 발생시 월 유지관리료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배상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
- 장애처리 지연 지체상금(장애처리 요청시점부터)<hp:lineBreak/>= (해당 시스템의 월 유지관리 총액 × 1.3 / 1000) / 24 × 지체시간
5) 지체상금이 발생한 경우, 매월 유지관리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단, 월간 공제액은 해당 월 유지관리료를 초과할 수 없다.
5. 과업내용 변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
2)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추가로 지시하는 사항
- 과업수행인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3) “발주기관”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 과업공정계획의 변경
- 특정 과업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기본 방침의 변동 없이 과업지시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변경된 항목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5) 유지관리 대상 장비가 계약기간 중 교체, 서비스 이관 등 유지관리 요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 서버로 이관 후 기존 장비에 대해 노후도나 활용 방안을 검토하여 경우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으며, 운영 환경 변화로 더 이상 운영할 의미가 없는 장비는 계약 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
6.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교육지원 및 기술 등의 지원
1)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대상의 운영, 유지관리 및 장애대책 수립 등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기술지원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시스템 전반에 걸친 성능개선, 장비의 증설․이설, 타 시스템과의 연계․자료이설 등으로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지원과 작업지원을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시스템 장애복구와 장애분석을 위한 각 분야별 교육을 요구할 경우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유지관리대상에 관련된 기술자료(사용매뉴얼, 교육정보, 최신 Upgrade 정보 등)를 요구할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 시 유지관리대상 S/W 제품의 Upgrade나 패치 등에 대하여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단, 라이센스 등 구매 비용은 제외)
6)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장애 시 백업된 미디어만으로 복구가 가능하도록 백업설정을 해야 하고, 장애 시 백업된 미디어만 가지고 복구할 수 있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시스템의 이전 설치가 필요하여 기술지원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무상 지원하여야 한다.
8)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해 시스템 교체, 시스템 변경(조정․분할․합병․증설․신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본 과업범위 이외의 사항에 대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결정한다.
9) 원인이 불명확한 장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원인규명을 철저히 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성과품 소유에 관한 사항
1)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 사업 이전에 “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된다.
2)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9. 각종 부담 및 책임이행
1)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주장 할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손해배상액 산출은 한국감정원의 감정가로 하며 이 금액 및 이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유지관리를 이행함에 있어 자기 책임하에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한다. 위험발생이 예견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기관”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면제된다.
3) 천재지변, 화재, 홍수, 지진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이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한계를 초월하는 기타 시스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시스템의 고장 및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는 경미한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10. 보안에 관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hp:fwSpace/>․<hp:fwSpace/>물리적<hp:fwSpace/>․<hp:fwSpace/>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보안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서대문구에서 지정한 보안 교육에 참석 또는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자료 및 문서의 목적 외 사용 및 제공을 엄금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지식이나 정보를 서대문구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을 금지한다.
3)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사업 수행 중 취득한 각종 비밀 또는 제반 자료를 누출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되며,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 및 “외주 용역 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4) 사업이 종료되면 “계약상대자”의 대표의 보안확약서[붙임 5]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유지관리요원 신원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신원이 확실한 자를 투입하여야 하며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실에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이 설치된 곳에 대한 출입 시 이용기관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담당자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과 점검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개인정보 보호법」등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9) 프로그램 개발 시 보안을 고려한 소스코딩으로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으로 인한 보안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1.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1) “발주기관”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용역수행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 시 까지의 이행한 용역 대가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매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용역수행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 “계약상대자”의 계약행위 미이행, 계약상 중대한 위반행위, 기술능력 부족 등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운영관리가 곤란한 경우
- 용역참여자의 태만이나 불성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계약의 해지 및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또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발주기관”은 계약기간 중 사업자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시정 요구할 수 있으며, 3회 이상의 서면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품목에 대해 계약 후 10일 이내(또는 하도급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서대문구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계약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3)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음
4)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새로 업체를 선정하여 인계를 마칠 때까지 용역 업무를 지원하여야 하며, 새로운 업체를 통한 본 용역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용역업무 및 적용기술을 빠짐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12. 기타사항
1)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2)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3)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관계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하고 규정에 없는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붙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붙임 1] 점검보고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붙임 2] 총괄실적보고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붙임 3] 투입인력 이력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붙임 4] 보안 서약서(업체대표/참여인력, 착수시/완료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붙임 5] 보안 확약서(업체대표 사업완료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붙임 6]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붙임 7]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붙임 8]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붙임 1]
(
)월 점검보고서
작업일자
20
.
.
.
지원유형
정기점검/수시점검/작업지원
기 관 명
서대문구청
시스템명
분
류
H/W, S/W, 백업
작업대상
점검내용 :
특이사항 :
연 락 처
시작시간
:
종료시간
:
업 체 명
점 검 자
(서명)
확 인 자
(서명)
[붙임 2] (※ 협의에 의해 변경 가능)
『'27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 )월 유지관리 총괄실적보고서
□ 유지관리 실적
❍ 행정정보시스템
구
분
대상장비수 량
유지관리 실적
비 고
정기점검
수시점검
서버
스토리지 백업장비 상용 S/W 기타(Network Switch) 합계
□ 점검결과
❍
❍
❍
□ 유지관리 실적 세부내역
❍ 관리대상
❍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현황
❍ 작업 실적
❍ 작업내용
❍ 장애관리 실적
❍ 장애내용
[붙임 3]
투입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속 직 위
연 령
만
세
최종학교(학위)
학위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직무분야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경
력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경력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경력만 기재(경력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제출)
※ 자격증 등의 관련 사본 첨부
※ 직무분야는 ’SW기술자 평균임금‘(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의 ITSQF직무체계 따름
[붙임 4]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서대문구 '27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서대문구 '27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 수행 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귀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도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합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hp:tab width="2272" leader="0" type="1"/>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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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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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6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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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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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서대문구 '27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서대문구 '27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 수행 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귀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도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hp:tab width="3472" leader="0" type="1"/>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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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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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6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서대문구 '27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7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 수행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 완료 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합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hp:tab width="2272"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6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서대문구 '27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서대문구 '27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 완료 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hp:tab width="3472" leader="0" type="1"/>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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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6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붙임 5]
보안 확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7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았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대문구청장 귀하
[붙임 6]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1. 사업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2.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 계획을 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3.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1> -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의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2> -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의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이하
계약금액의
3% 이하
계약금액의
1% 이하
* 위규 수준은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되지 않는다.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또는 기성대금 지급 시 지출 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을 정산한다.
<별표3> -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의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7]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소프트웨어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3조, 서울시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 제26조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적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잠금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서울시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사이트,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붙임 8]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