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창녕 영모재 기단 정비공사].hwpx =====
창녕군공고 제2026-1920호 수의(소액)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년 11월 3일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창녕 영모재 기단 정비공사
나. 위
치: 부곡면 온천로 445
다. 공사개요: 영모재 내 기단 및 마당 보수 1식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마. 사업금액: 금39,700,000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39,700,000원
36,090,909원
3,609,091원
-
사. 전자입찰 진행일정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1.3.(화)
18:00
2026.11.9.(월)
12:00
2026.11.9.(월)
13:00
창녕군
입찰집행관 PC
※ 나라장터 시스템 사정에 따라 개찰시각이 지연될 수 있음
재입찰 개찰일시: 2026.11.9.(월) 17:30
- ‘낙찰하한선 미달’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인한 유찰시 재입찰 실시(별도통보 없음)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업종코드 0042]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가 창녕군에 있어야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4. 현장설명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공사내역, 설계서 등 열람장소: 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530-1493)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배제사유(별표1)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결정하며,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시스템 자동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89.745%)은 (입찰가격-A)÷(예정가격-A)*100(%)로 계산됩니다.
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자격증빙서류 및 계약 관련 서류를 갖추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해당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6. 입찰서 제출방법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창녕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따릅니다.
9.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 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1,827,812
584,939
772,868
76,860
-
393,145
-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일반조건 중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공사에는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낙찰업체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착공신고서 제출시 합의서, 노무비 전용계좌 사본 제출
- 노무비는 월단위 청구, 전월 지급내역 및 당월청구내역 제출 등
나.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공휴일 제외)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 1.25%를 소화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서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사항,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사.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창녕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팀(☎055-530-1051~1055)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사항 문의
- 설계내역서, 시방서 열람: 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530-1493)
- 입찰, 계약: 재무과 경리팀(☎530-1293)
- 입찰서제출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창 녕 군 재 무 관
===== 공고문[창녕 영모재 기단 정비공사].pdf =====
창녕군공고 제2026-1920호
수의(소액)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창녕 영모재 기단 정비공사
나. 위 치: 부곡면 온천로 445
다. 공사개요: 영모재 내 기단 및 마당 보수 1식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마. 사업금액: 금39,700,000원
2026년 11월 3일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39,700,000원 36,090,909원 3,609,091원 -
사. 전자입찰 진행일정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1.3.(화) 2026.11.9.(월) 2026.11.9.(월) 창녕군
18:00 12:00 13:00 입찰집행관 PC
※ 나라장터 시스템 사정에 따라 개찰시각이 지연될 수 있음
재입찰 개찰일시: 2026.11.9.(월) 17:30
- ‘낙찰하한선 미달’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인한 유찰시 재입찰 실시(별도통보 없음)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업종코드 0042]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가 창녕군에 있어야하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4. 현장설명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공사내역, 설계서 등 열람장소: 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530-1493)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
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
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배제사유(별표1)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결정하며,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시스템 자동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89.745%)은 (입찰가격-A)÷(예정가격-A)*100(%)로 계산됩니다.
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자격증빙서류 및 계약 관련 서류를 갖추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해당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6. 입찰서 제출방법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창녕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따릅니다.
9.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합 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안전관리비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1,827,812 584,939 772,868 76,860 - 393,145 -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사
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일반조건 중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공사에는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낙찰업체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착공신고서 제출시 합의서, 노무비 전용계좌 사본 제출
- 노무비는 월단위 청구, 전월 지급내역 및 당월청구내역 제출 등
나.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공휴일 제외)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 1.25%를 소화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서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사항,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사.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창녕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팀(☎055-530-1051~1055)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사항 문의
- 설계내역서, 시방서 열람: 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530-1493)
- 입찰, 계약: 재무과 경리팀(☎530-1293)
- 입찰서제출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창 녕 군 재 무 관
===== 공내역서(창녕 영모재 기단 정비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창녕 영모재 기단 정비공사 F: 금액 : 삼천칠백구십만원(₩37,900,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3.1%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2.07% G:
A: CC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D D: 임금 채권 부담금 F: 노무비 * 0.03% G:
A: CE D: 수리 보고서 작성 F: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8%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6%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폐 기 물 처 리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창녕 영모재 기단 정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창녕 영모재 기단 정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영모재 기단 정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기 단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온 돌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부 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운 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2 수리보고서작성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Q: 6 R: 2 S: T:
A: 0103 폐 기 물 처 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Q: 7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창녕 영모재 기단 정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영모재 기단 정비 Q: 010101
A: 공사안내판 설치 B: C: 개소 D: 1 M: 호표 1 N: 584D5587CA0501F03481EA2633C69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4D5587CA0501F03481EA2633C691 AV: 20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가 설 공 사 B: 영모재 기단 정비 Q: 010102
A: 건축물 현장정리 B: 목조 C: ㎡ D: 40.15 M: 호표 2 N: 584D75DB060554A337B1CDDA24263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4D75DB060554A337B1CDDA242636 AV: 21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기 단 공 사 B: 영모재 기단 정비 Q: 010103
A: 생석회다짐(기단) 해체 B: C: ㎥ D: 2.37 M: 호표 3 N: 584D5587CA0501F034918B098264A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4D5587CA0501F034918B098264AD AV: 8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소형장비) B: 공압식, 무근 C: ㎥ D: 2.58 M: 호표 4 N: 584C7572580574993381A3D3EC736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4C7572580574993381A3D3EC736D AV: 9
A: 인력굴착(토사) / 고사점토 및 자갈섞인토사 B: H=1m 이하(구조물터파기, 흙깍기) C: ㎥ D: 2.97 M: 호표 5 N: 58620577220515683411E5D7D0BA4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620577220515683411E5D7D0BA48 AV: 10
A: 잔토처리 B: 인력 (현장 내 소운반 깔고 고르기) C: ㎥ D: 2.97 M: 호표 6 N: 5862057722051568343193B045FD7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62057722051568343193B045FD74 AV: 23
A: 거친들기단 해체 B: C: ㎡ D: 1.48 M: 호표 7 N: 584D5587CA0501F4325164F8CACF2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4D5587CA0501F4325164F8CACF25 AV: 31
A: CONC인력비빔타설 B: 1:3:6(300M3↓) C: ㎥ D: 1.41 M: 호표 8 N: 584D255B3B05E1C63DE1DB667DAE0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4D255B3B05E1C63DE1DB667DAE02 AV: 22
A: 잡석지정 - 손달고다지기 B: C: ㎥ D: 2.11 M: 호표 9 N: 584D5587CA0501F034918C2F86E18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4D5587CA0501F034918C2F86E188 AV: 25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간단, 수직고 7m까지 C: ㎡ D: 4.7 M: 호표 10 N: 584D255CC605EE7E3CC13EBFA3BE5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4D255CC605EE7E3CC13EBFA3BE5B AV: 24
A: 거친들기단 설치 B: C: ㎡ D: 1.48 M: 호표 11 N: 584D5587CA0501F432516124ACE57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4D5587CA0501F432516124ACE57C AV: 33
A: 생석회다짐(기단) 설치 B: C: ㎥ D: 3.78 M: 호표 12 N: 584D5587CA0501F034918C2F832F3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4D5587CA0501F034918C2F832F30 AV: 26
A: 거친돌 B: C: ㎥ D: 0.57 M: 자재 26 N: 5F667570A805C99F3B11725493AB9CDC8DC0D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667570A805C99F3B11725493AB9CDC8DC0DA AV: 42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온 돌 공 사 B: 영모재 기단 정비 Q: 010104
A: 굴뚝 설치 - 와편굴뚝 B: C: 둘레M2 D: 3.7 M: 호표 13 N: 584D5587CA0501F034316EB484C68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4D5587CA0501F034316EB484C681 AV: 43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부 대 공 사 B: 영모재 기단 정비 Q: 010105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소형장비) B: 공압식, 무근 C: ㎥ D: 12.31 M: 호표 4 N: 584C7572580574993381A3D3EC736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4C7572580574993381A3D3EC736D AV: 35
A: 인력굴착(토사) / 고사점토 및 자갈섞인토사 B: H=1m 이하(구조물터파기, 흙깍기) C: ㎥ D: 18.47 M: 호표 5 N: 58620577220515683411E5D7D0BA4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620577220515683411E5D7D0BA48 AV: 37
A: 잔토처리 B: 인력 (현장 내 소운반 깔고 고르기) C: ㎥ D: 18.47 M: 호표 6 N: 5862057722051568343193B045FD7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62057722051568343193B045FD74 AV: 38
A: 보조기층부설 B: T=150 C: ㎥ D: 18.47 M: 호표 14 N: 584C650F5D05B5943DF1D6843AD8BDD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4C650F5D05B5943DF1D6843AD8BDDD AV: 36
A: 마사토포장 B: T=150mm, 플레이트콤팩터, 보조기층포함 C: ㎡ D: 123.15 M: 호표 15 N: 584D9523D2054FBD34A1793C0A0D4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4D9523D2054FBD34A1793C0A0D40 AV: 4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운 반 공 사 B: 영모재 기단 정비 Q: 010106
A: 일반자재운반비 B: 구역화물L:10km, 8톤 C: 차 D: 1 M: 산근 1 N: 584C25F0020552DC3881FE30518BC5 O: P: Q: 010106 R: F S: T T: F AR: AS: AU: 010106584C25F0020552DC3881FE30518BC5 AV: 27
A: 모래운반비 B: L:10km, 덤프 15ton C: ㎥ D: 0.66 M: 산근 2 N: 584C25F0020552DC3881FE305E43C0 O: P: Q: 010106 R: F S: T T: F AR: AS: AU: 010106584C25F0020552DC3881FE305E43C0 AV: 28
A: 자갈운반비 B: L:10km, 덤프 15ton C: ㎥ D: 1.96 M: 산근 3 N: 584C25F0020552DC3881FE35D384B0 O: P: Q: 010106 R: F S: T T: F AR: AS: AU: 010106584C25F0020552DC3881FE35D384B0 AV: 29
A: 잡석운반비 B: L:10km, 덤프 15ton C: ㎥ D: 21.53 M: 산근 4 N: 584C25F0020552DC3881FE34391390 O: P: Q: 010106 R: F S: T T: F AR: AS: AU: 010106584C25F0020552DC3881FE34391390 AV: 41
A: 진흙백토운반비 B: L:10km, 덤프 15ton C: ㎥ D: 3.19 M: 산근 5 N: 584C25F0020552DC3881FE305E43C1 O: P: Q: 010106 R: F S: T T: F AR: AS: AU: 010106584C25F0020552DC3881FE305E43C1 AV: 40
A: 자연석운반 B: L:30km, 덤프 15ton C: ㎥ D: 0.57 M: 산근 6 N: 584C25F0020552DC3881FE3B60AC7A O: P: Q: 010106 R: F S: T T: F AR: AS: AU: 010106584C25F0020552DC3881FE3B60AC7A AV: 30
A: [ 합
계 ] N: TOTAL
A: 0102 수리보고서작성 Q: 0102
A: 수리보고서 작성비 B: A4 SIZE C: 부 D: 5 M: 호표 16 N: 584D5587CA0501F034A196D43D6330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84D5587CA0501F034A196D43D6330 AV: 16
A: [ 합
계 ] N: TOTAL
A: 0103 폐 기 물 처 리 Q: 0103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36.23 M: 자재 36 N: 584D75DB060557783FE142F38C4C4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84D75DB060557783FE142F38C4C4E AV: 17
A: 건설폐기물 운반비 - 중량 기준 B: 중간처리 대상, 15ton 덤프트럭, 30km C: TON D: 36.23 M: 자재 37 N: 584D75DB060557793871C28B3ACE0C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84D75DB060557793871C28B3ACE0C AV: 18
A: 단수정리 B: 폐기물 C: 식 D: -1 M: 자재 28 N: 5F667570A805C99F3B11725493AB9B3545180A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667570A805C99F3B11725493AB9B3545180A AV: 19
A: [ 합
계 ] N: 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