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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공고 제2026-1772호
2026년 격포 해양쓰레기 집하장 처리 지원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에 따라 아래 용역 입찰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 11. 3.
부안군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격포 해양쓰레기 집하장 처리 지원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용역내용
○ 위
치 :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788-25번지 일원(격포 해양쓰레기 집하장)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과업내용 :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집하장 폐기물 수거·운반 및 처리(502.59톤)
개찰일시
2026. 11. 9. 12:00 이후
입찰서 접수일시
개시
2026. 11. 3. 18:00
마감
2026. 11. 9. 11:00
개찰장소
부안군 입찰 집행관 PC
사업
예산액
금181,302,000원
기 초 금 액
금181,302,000원
추 정 가 격
금164,820,000원
부가가치세
금16,482,000원
계약관련 문의
재무과 경리팀
(063-580-4826)
사업담당자
(설계서 열람문의)
해양수산과 해양환경팀
(063-580-4077)
※ 현장설명은 과업지시서, 설계서, 내역서 등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필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http://www.g2b.go.kr)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나. 나라장터 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업체로서,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기계적처리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3)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6항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에 따라 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계약조달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입찰 참가자격의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격 중 “가.-2)”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2개사 이내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분담업체도 지역제한 적용을 받습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은 입찰 전에 가능(입찰 후 구성 불허)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도급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며, 입찰참가등록 시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문서(G2B)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1. 8. 18:00
-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가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업체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서,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 입찰참여(투찰)는 반드시 대표사가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분담사가 투찰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전북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0호)」의 [별표 3]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종합평가 또는 신용평가 또는 재무평가)으로 평가합니다.
1) 신용평가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유효기간 만료
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2) 재무평가의 경영상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의
“E37, E381,2, 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을 적용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공고문에 기재
되지 않은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전북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6조에 따른 적격심사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제재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제한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입찰 제출 관련 규정 숙지
가. 본 입찰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 군에서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본 입찰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용역에 대한 입찰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6)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및 기타 계약관련 법령·계약조건 등
7) 전북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0호)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은 입찰금액 산정 시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금 청구시 사후정산(납입)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 사유로 인하여 참가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사. 개찰결과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전자계약체결 방법과 관련하여 세부문의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의 콜센터 (☎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숙지 바랍니다.
===== 공고문(2026년 격포 해양쓰레기 집하장 처리 지원사업 폐기물처리 용역)_.pdf =====
부안군 공고 제2026-1772호
2026년 격포 해양쓰레기 집하장 처리 지원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에 따라 아래 용역 입찰사항을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026. 11. 3.
부 안 군 재 무 관
용 역 명 2026년 격포 해양쓰레기 집하장 처리 지원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 위 치 :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788-25번지 일원(격포 해양쓰레기 집하장)
용역내용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과업내용 :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집하장 폐기물 수거·운반 및 처리(502.59톤)
개찰일시 2026. 11. 9. 12:00 이후 입찰서 개시 2026. 11. 3. 18:00
접수일시 마감 2026. 11. 9. 11:00
개찰장소 부안군 입찰 집행관 PC
기 초 금 액 금181,302,000원
사업
금181,302,000원 추 정 가 격 금164,820,000원
예산액
부가가 치세 금16,482,000원
계약관련 재무과 경리팀 사업담당자 해양수산과 해양환경팀
문의 (063-580-4826) (설계서 열람문의) (063-580-4077)
※ 현장설명은 과업지시서, 설계서, 내역서 등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필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http://www.g2b.go.kr)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나. 나라장터 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업체로서,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기계적처리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3)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6항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에 따라 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계약조달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입찰 참가자격의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격 중 “가.-2)”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2개사 이내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분담업체도 지역제한 적용을 받습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은 입찰 전에 가능(입찰 후 구성 불허)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도급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며, 입찰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문서(G2B)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1. 8. 18:00
-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가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업체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서,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 입찰참여(투찰)는 반드시 대표사가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분담사가 투찰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
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전북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
2024-10호)」의 [별표 3]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
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종합평가 또는 신용평가 또는 재무평가)으로 평가합니다.
1) 신용평가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유효기간 만료
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2) 재무평가의 경영상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의
“E37, E381,2, 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을
적용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공고문에 기재
되지 않은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전북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6조에 따른 적격심사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제재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제한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입찰 제출 관련 규정 숙지
가. 본 입찰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 군에서 활용하는 것
으로서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본 입찰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용역에 대한 입찰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6)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및 기타 계약관련 법령·계약조건 등
7) 전북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0호)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은 입찰
금액 산정 시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금 청구시 사후정산(납입)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 사유로 인하여 참가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사. 개찰결과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
(http://www.g2b.go.kr)【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전자계약체결 방법과 관련하여 세부문의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의 콜센터 (☎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숙지 바랍니다.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2026년 격포 해양쓰레기 집하장 처리 지원사업 폐기물처리 용역)_.hwpx =====
2026. 11.
2026년 격포 해양쓰레기 집하장 처리 지원사업
[사업명 : 2026년 격포 해양쓰레기 집하장 처리 지원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부 안 군
(해양수산과)
설 계 설 명 서
□ 사업명 : 2026년 격포 해양쓰레기 집하장 처리 지원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 사업의 목적
◦ 해양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확보하여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전하고자‘2026년 격포 해양쓰레기 집하장 처리 지원사업 폐기물 처리 용역’수행과정에서 수거된 해양폐기물을 위탁 처리코자 함.
□ 주요사업내용 :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수거·운반 및 처리
□ 사 업 량 :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처리 502.59톤
□ 사업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원 : 해양쓰레기 수거·운반 → 폐기물 처리업체
□ 사업기간
◦ 본 사업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불가 시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기타
◦ 본 사업은 사업설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시행하고 기타 행정사항은 사업시행청의 지시에 의한다.
◦ 본 사업의 쓰레기물량은 증가 혹은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다.
◦ 위와 관련하여 쓰레기의 증가 혹은 감소될 때에는 위탁처리 설계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또는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예
정
공
정
표
공 종 별
일 수
사 업 기 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쓰레기 위탁처리
진도현황(%)
10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누
계(%)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일반시방서
일 반 시 방 서
제1조 (총칙)
본 시방서는 부안군(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2026년 격포 해양쓰레기 집하장 처리 지원사업 폐기물 처리용역」을 원활하고 적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과업 개요)
1. 과업명: 2026년 격포 해양쓰레기 집하장 처리 지원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2.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788-25번지 일원 (격포 해양쓰레기 집하장)
3. 과업량: 해양폐기물(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수거·운반 및 위탁 처리 502.59ton
(※ 현장 실측 및 공인 계근 결과에 따라 정산 처리)
4.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제3조 (적용 법령 및 규정)
본 용역은 관계 법령 및 제반 규정을 엄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법령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1.「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5. 환경부 고시 및 기타 관련 행정규칙
제4조 (과업의 범위)
1. 격포 해양쓰레기 집하장 내 적치된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상차, 수거 및 운반
2. 공인계량증명업소 계근 및 폐기물 인계내역 등록(올바로시스템 전자정보 입력)
3. 허가된 적법 처리시설로의 반입 및 최종 처리
4. 상차 및 반출 과정에서의 비산방지, 침출수 유출 방지 및 주변 환경정리
5. 착수, 계근, 처리 과정 사진 촬영 및 완료 보고서 제출
제5조 (착수계 및 착수서류 제출)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착수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착수계 및 현장대리인계(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포함)
2. 과업수행계획서(세부 운반·처리 일정표, 장비 및 인력 투입계획)
3. 폐기물처리(변경)계획 확인 증명서 관련 서류
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보안각서
5.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제6조 (과업수행 일반원칙)
1. "수급인"은 본 시방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처리 능력을 갖춘 적법한 차량 및 처리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2. 폐기물 반출 및 운반 시에는 반드시 덮개를 설치하거나 밀폐형 차량을 사용하여 운행 중 낙하, 비산, 악취 누출, 침출수 누출 등으로 인한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상차 작업 후 집하장 바닥 및 진입로 주변 잔재물을 깨끗이 청소·정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인근 주민 민원, 도로 파손, 환경오염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수급인"의 부담과 책임으로 즉시 해결 및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7조 (폐기물 인계·인수 및 계량)
1. "수급인"은 폐기물 반출 시 「폐기물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을 통하여 배출·운반·처리 내역을 기한 내에 정확히 입력·전송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처리량 산정을 위한 계량은 국가공인계량증명업소의 계근대에서 공인계근을 원칙으로 하며, 차량 공차중량과 만차중량을 측정한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의 감독관은 필요시 계량 과정에 입회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정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를 변경하거나 계약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1. 실제 폐기물 처리량이 설계 수량(502.59톤)과 상이하여 실측 정산이 필요한 경우 (공인계량증명서 기준 실단가 정산)
2. 성상 변화 등 천재지변이나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의 행정 계획 변경 등으로 수량 증감이 발생한 경우
제9조 (안전관리 및 사고책임)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현장 작업자의 보호구 착용, 장비 유도원 배치 등 작업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인적·물적 사고 및 환경오염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수급인"에게 있다.
제10조 (준공 및 대가지급)
1. "수급인"은 과업 완료 후 다음의 준공 서류를 편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
- 폐기물 공인계량증명서 원본 및 계량 집계표
- 올바로시스템 인계서 발행 내역 및 처리확인서
- 작업 전·중·후 공정 사진첩 (상차, 계근, 하차/소각 등 처리장 반입 과정)
2. "발주기관"의 준공검사관이 현장 검사 및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때 준공 처리하고 계약대가를 지급한다.
특별시방서
제1조 (총칙 및 목적)
1. 본 특별시방서는 부안군(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2026년 격포 해양쓰레기 집하장 처리 지원사업 폐기물 처리용역」과 관련하여, 일반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취급, 보관, 상차, 운반, 계량 및 최종 처분에 관한 구체적이고 특수한 제반 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특별시방서에 명시된 사항은 일반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등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제2조 (과업 대상 및 물량)
1.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788-25번지 일원 (격포 해양쓰레기 집하장 내)
2. 대상 폐기물 : 집하장 내 적치된 해양폐기물 중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폐합성수지)
3. 설계 수량 : 502.59ton (추정 설계량)
※ 본 수량은 현장 적치 상태를 기준으로 한 추정 설계량이므로, 실제 처리량은 공인계량증명서에 의한 실계근량으로 준공 시 정산한다.
제3조 (착수 전 행정절차 및 인허가)
1.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착수 전 「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른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또는 변경확인)을 관할 환경청(전북지방환경청 등)에 득할 수 있도록 폐기물 수탁확인서, 방치폐기물이행보증 등 제반 서류를 "발주기관"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2. 관할 행정청의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필증 교부가 완료된 후 반출 작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제4조 (현장 상차 및 2차 오염 방지 대책)
1. 유출 방지 조치
- 상차 작업 중 폐유, 오염 침출수 등이 바닥이나 인근 우수관, 공유수면(바다)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작업장 주변에 오일펜스, 흡착포, 침출수 받침판 등 방제 자재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 작업 기간 중 우천이 예상되거나 강우 시에는 즉시 상차 작업을 중단하고, 적치장에 방수포를 견고히 덮어 우수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을 원천 차단하여야 한다.
2. 비산먼지 및 악취 저감
- 상차 시 발생하는 분진 및 악취가 인근 격포항 관광지 및 주거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살수차 운영 또는 탈취·소독 작업을 병행하여야 한다.
3. 시설물 보호
- 집하장 구조물(바닥 포장면, 펜스, 진입로 등)이 굴삭기 등 중장비 상차 작업으로 인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훼손 시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5조 (수집·운반 및 안전관리)
- 운반 차량은 운행 중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이 외부로 비산되거나 악취·침출수가 도로로 낙하·누출되지 않도록 밀폐형 차량 또는 틈새가 없는 완전 방수 덮개**를 견고하게 체결·결속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 운반 도중 폐기물 낙하, 침출수 유출 등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급인"은 즉시 방제 및 수거 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유선 및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작업장 내에는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를 필히 착용하고 장비 신호수를 상시 배치하여 통행 차량 및 작업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제6조 (올바로시스템(Allbaro) 전산 관리)
- "수급인"은 「폐기물관리법」 제45조에 따라 환경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배출, 운반, 처리 전 과정을 단계별 기한 내에 전산 등록하여야 한다.
- 반출 전 사전 예약 등록, 운반 완료, 처리장 입고 및 최종 처분 등록 등 제반 절차를 준수하여 미등록이나 지연 등록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계량 및 설계변경(정산) 기준)
1. 계량 기준
- 폐기물의 중량 산정은 국가공인계량증명업소(또는 감독관이 사전 승인한 공인 계근대)에서 측정한 계량증명서(총중량 - 공차중량 = 실중량)를 원칙으로 한다.
- 모든 운반 차량은 반출 당일 공차 및 적재 상태로 각각 계근하여야 하며, 계량증명서에는 차량번호, 운전원, 일시, 품목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 감독관은 불시에 계근 현장에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정산 처리
- 본 과업의 설계량(502.59ton)과 실제 반출 처리량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공인계량증명서상의 누적 실중량을 기준으로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준공 시 증감 정산한다.
- 집하장 바닥 청소 잔재물, 현장 토사 등 비대상 폐기물이 고의로 혼입 계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최종 처분 및 적법 처리)
1. 반출된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처분 기준에 따라 허가된 중간처분시설(소각 등) 또는 최종처분시설에서 안전하고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불법 야적, 무단 매립, 임의 투기, 무허가 재위탁 등 불법 행위 적발 시 "발주기관"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한다.
제9조 (현장 청소 및 준공 서류 제출)
1. 폐기물 반출 작업이 완료되면 집하장 바닥면 잔재물 수거 및 노면 살수·청소를 실시하여 청결한 상태로 현장을 "발주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과업 완료 후 다음의 준공 서류를 편철하여 2부 이상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 **
* ** 공인계량증명서 원본 및 일자별·차량별 계량 총괄 집계표 **
* **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서 출력물 및 폐기물 처분(처리)확인서 **
* ** 현장 공정 사진첩 (작업 전경, 상차 작업, 방수 덮개 결속, 계근, 처리장 반입 및 하차, 완료 후 전경) **
* ** 안전보건관리 이행 확인서류 및 기타 감독관 요구 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