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공고문_양산시 자원회수시설 대수선 기간 생활폐기물 처리(소각) 용역.pdf =====
양산시 입찰공고 제2026- 3027호 ※ 해당 시 적격심사 대상자는 수집·운반 장비보유 현황증명서를 적격심사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용 역 전 자 입 찰 공 고 (긴 급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 1224 또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1227) 허가를 득한업체
※ 공동도급(공동,혼합,분담 모두)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자로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출자비율·분담내용 비중이 큰 업체가 수행
사 업 명 양산시 자원회수시설 대수선 기간 생활폐기물 처리(소각) 용역 (단가계약)
라.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위 치 경남 양산시 동면 264 (양산시 자원회수시설) 근거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마.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
◦ 가연성 생활폐기물 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 가
- 발생 예상량 : 1,500톤 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
◦ 소요예상금액 : 금200,000원/톤 × 1,500톤 = 금300,000,000원 달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사 업 량
※ 운반거리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은 불가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 반드시 붙임 과업지시서(현장 여건 등)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착수일 ~ 11. 30.
사업기간 (대수선 기간에 따라 기 초 금 액 금200,000원
변동가능) 6.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표준협정서 제출
※ 본 입찰은 단가로 투찰하는 단가계약이며, 기초금액는 계량비․운반비․처리비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가. 제출기한 : 2026. 11. 6. (금) 18:00까지 (전자 제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단,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1. 3. ( 화 ) 17:00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1. 9. ( 월 ) 10:00
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
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9. ( 월 ) 11:00, 입찰집행관 PC
라.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익일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업종코드 : 1143]
※ 하루에 150톤 이상 처리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폐기물 처리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시설 및 장비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항의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단독으로 입찰 가능
7.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단,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시에 납부(귀속)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방법 : 일반경쟁, 단가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대상
9. 입찰서 제출 :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6.745%)이상의 금액
으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적
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
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조달청 전자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으로 경상남
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23-23호)에 따라 적
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대상
자로 선정된 자는 입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세부기준 제5조에 의한 적격심
사서류 원본을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별표 1] 경상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에 따라 평가합니다.
라. 이행실적(10점)
〇 해당 용역 금액대비 최근 5년내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
- 폐기물 처리 실적 : 금255,000,000원(부가세 포함), 85%
- 폐기물 수집운반 실적 : 금45,000,000원(부가세 포함), 15%
〇 해당 용역 : 생활폐기물 소각 용역
※ 이행실적증명서는 폐기물 처리 실적과 수집‧운반 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용역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사업부서(자원순환과)의 판단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해당용역의 기초금액 대비 최근 5년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마.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평가와 신용평가등급 평가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 평가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E37,E381,2,E39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을 적용합니다.
[부채비율(96.14%), 유동비율(158.31%), 순이익율(3.08%), 총자본회전율(0.55회)]
바.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로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을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사. 본 용역건은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배점한도 부여)
아. 적격심사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동 세부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조치하며 입찰가격 순위에 따라 적격심사대상 업체로서 적격통과점수
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업체에서는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시 자원순환[055-392-2653]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13.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민,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붙임 서식1 참고)
15.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해당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 용역입니다.
나. 현장설명 및 입찰참가등록은 생략하며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
(1588 - 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계약담당 055-392-2281), 감사담당관(☎공직감찰담당
055-392-3215) 및 홈페이지(www.yangsan.go.kr → 소통‧참여 → 청렴양산 → 공무
원 부조리 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
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우리시 홈
페이지(www.yangsan.go.kr)에 게재됩니다.
바. 기타 상세한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입찰 및 계약관계는 회계과〔☏392-2283]로
기술사항관계는 자원순환과〔☏055-392-26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3.
양 산 시 재 무 관
[서식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양산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
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양산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양산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양산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
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및「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근로자 등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상기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2. 과업지시서-자원회수시설(계약).hwpx =====
『양산시 자원회수시설 대수선 기간
생활폐기물 처리(소각)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년도
양 산 시
(자원순환과)
『양산시 자원회수시설 대수선 기간 생활폐기물 처리(소각) 용역』
과 업 지 시 서
1. 과업목적
본 용역은 양산시 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대수선 기간 양산시 관내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종량제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등 관련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과업개요
가. 과업위치
○ 양산시 동면 264(양산시 자원회수시설) 내
나. 과업대상
○ 양산시 관내 발생 가연성 생활폐기물
다. 예상금액 : 금300,000,000원(금삼억원정)
○ 기초금액 : 금200,000원/톤(상‧하차, 운반비, 소각처리비 포함)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라. 예 상 량 : 150톤 × 10일 = 1,500톤
※ 예상처리량으로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마.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6. 11. 30. 까지
※ 단, 당해 정기보수기간 변경 시 용역기간을 변경 · 조정 할 수 있다.
바. 과업조건 : 양산시 자원회수시설 대수선 기간 중 자원회수시설 반입 생활폐기물을 매일 반출
※ 반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수거 한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당일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함
3. 과업의 범위 및 처리
○ 과업의 범위
- 양산시에서 발생한 가연성 생활폐기물 처리〔상차, 운반 및 처분(소각)
○ 처 리 량
- 처리량은 1,500톤으로 하되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예상처리량으로 생활폐기물 수거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4. 과업 수행
○ 과업 기간
가.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 2026년 11월 30일까지로(대수선기간 종료) 한다. 단, 대수선기간 일정 변경 시 협의하여 조정한다.
나.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 운반 및 처리
가. 폐기물을 운반·처리할 때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작업 착수시 “발주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착수통보 및 운반차량번호, 차종, 예정공정표 등을 보고해야 한다.
다. 폐기물 운반은 양산시 자원회수시설 내 폐기물저장조(벙커)에서 수급자 의 장비로 상차 후 양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수거한 당일 수급자 의 사업장으로 운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라. 처리량 확인은 양산시 자원회수시설에 설치된 계근대의 계근량에 의하며 최초 1회 사전에 양산시자원회수시설의 계량카드를 발급하여 계근시 사용하여야 한다. 계근량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기관에서 승인한 계량업소 중 발주자 가 지정한 계량업소의 계근량과 비교하여 오차가 있을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은 매일 운반하며 수거 당일 운반·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발주자 와 사전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바. 폐기물은 운반 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오수 등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갖추고 운반하여야 한다.
사. “수급자”는 반출 도중 타 폐기물과 혼합 운반할 수 없으며, 차량관리 및 정비 불량으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 된다.
5. 안전관리
○ 안전조치
“수급자”는 용역 시행 전 또는 용역 수행 시 산업안전 관련 법규 및 동법 시행령 등의 제반 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수급자”는 자원회수시설 관리자의 정당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수급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6. 계약 이행
○ 책임의 한계
“수급자”는 본 과업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중에 발생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계약 위반
다음 각 호 등과 같이 과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문제를 야기하였을 때에는 차년도 입찰 시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아울러,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파급되는 문제에 대한 일체의 비용을 “수급자”가 부담하며, 발주자는 당해 연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자의 분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폐기물 반출하지 못하여 폐기물 처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나. 운반 처리 지침 위반으로 2회 이상 경고 시
다. 기타 이와 유사한 “수급자”의 결격사유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계약의 해지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나. “발주자”와 “수급자” 쌍방이 해약을 합의하였을 경우
다. “수급자”가 계약불이행으로 폐기물 처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라. “수급자”의 법규 위반에 따른 행정 조치로 사실상 과업 수행이 불가한 경우
○ 수급자의 면책
“수급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주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가. 계약사항 및 “수급자”가 통지 또는 조언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가 이행을 태만히 하였을 때
나. “발주자”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기타 “수급자” 귀책이 아닌 사유로 판명되었을 경우
7. 용역비의 지급신청 및 지급
가. 폐기물 처리비에 대하여 수급자 는 계약 만료일 기준으로 지급신청을 할 수 있고, 발주자 는 신청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한다.
나. 처리량 확인은 양산시 자원회수시설의 계근량으로 한다.
다. 착수 시 제출한 예정공정표 대비 공정률이 부진할 시 부진한 비율에 따라 기성금 지급을 감할 수 있다.
라. 본 과업이 완료 또는 진행중이라도 과다계상 및 부족과업의 사실이 발견되어 부당한 이익이 판명되었을 경우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수급자”는 해당금액을 환불 조치하여야 한다.
8. 과업시행방법 및 준수사항
가.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수급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반규정을 숙지하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는 “수급자”가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관계법규 및 과업지시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를 지도 및 필요한 조치와 명령을 할 수 있고 “수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라.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에 의하며 법규에 없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 「양산시 계약(용역) 특수조건」.hwp =====
계약이행 특수조건(용역)
우리 양산시청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양산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양산시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자참여명단(인력 투입계획서 등),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발주부서 및 회계과 계약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 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양산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와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양산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과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양산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대금이나 완공 시 완수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7. 지연배상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대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8.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8-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하거나, 선금전용계좌를 정산 전 타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다. 지급받은 선금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마. 계약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바.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사.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 중에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와 도급인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준수 의무
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