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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7377] [관급] 국도27호선 곡성 백천교 등 11개소 시설물 보수공사-아스팔트콘크리트

[물품]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7836만원 입찰일시: 2026-11-04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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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 물품구매 견적제출 공고(국27 곡성 백천교, 아스팔트콘크리트).hwpx =====
순천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50호

소액 물품구매 견적제출 공고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명: [관급]국도27호선 곡성 백천교 등 11개소 시설물 보수공사-아스팔트콘크리트

나. 구매내역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기초금액(원)
비 고
아스팔트콘크리트
WC-6, PG76-22, 1등급
ton
487
86,199,000
vat포함
계
ton
487
86,199,000

* 규격 세부사항은 시방서(첨부) 참조
** 입찰자는 수요기관의 시방서(규격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납품기한: 2026. 11. 20.

라. 납품장소: 전남광주 보성군 벌교읍 장좌리 1227-33일원

마. 인도조건: 공사현장 도착도

바.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1.(수) 11:00, 입찰집행관 PC

2. 입찰(견적제출)서 제출방법

가. 본 물품은 총액견적, 지역제한, 중소기업자간경쟁, 공동계약불가 입찰입니다.

나. 본 물품의 입찰서 제출은 전자(전자입찰방식)로만 집행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3.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1159701(아스팔트콘크리트)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hp:fwSpace/>․<hp:fwSpace/>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서(아스팔트콘크리트, 3011159701)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자이어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4. 10:00 ~ 2026. 11. 11. 10:00

5.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방법: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설계서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근무시간 내)하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나. 장소: 우리 소 운영지원과(061-740-1014)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면제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이 면제되지 않거나, 면제되었으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나.「(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견적제출)은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9. 청렴계약제 이행 가. 이 물품은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부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청렴계약이행각서」,「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0호 서식)]」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회계예규, 설계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그 외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안내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게재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결정 통보일로부터 지체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착수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다음 번호[입찰 및 계약관련(운영지원과): 061- 740-1014, 물품관련(시설안전관리과): 061-740-1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재무관
[참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순천국토관리사무소 귀중
계약상대자(확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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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 약 자:
대표
(인)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 소액 물품구매 견적제출 공고(국27 곡성 백천교, 아스팔트콘크리트).pdf =====
순천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50호
소액 물품구매 견적제출 공고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
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명: [관급]국도27호선 곡성 백천교 등 11개소 시설물 보수공사-아스팔트콘크리트
나. 구매내역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기초금액(원) 비 고
WC-6, PG76-22, 1등급 ton 487 86,199,000
아스팔트콘크리트 vat포함
계 ton 487 86,199,000
* 규격 세부사항은 시방서(첨부) 참조
** 입찰자는 수요기관의 시방서(규격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납품기한: 2026. 11. 20.
라. 납품장소: 전남광주 보성군 벌교읍 장좌리 1227-33일원
마. 인도조건: 공사현장 도착도
바.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1.(수) 11:00, 입찰집행관 PC
2. 입찰(견적제출)서 제출방법
가. 본 물품은 총액견적, 지역제한, 중소기업자간경쟁, 공동계약불가 입찰입니다.
나. 본 물품의 입찰서 제출은 전자(전자입찰방식)로만 집행되며 국가종합전자
조달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3.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1159701(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서(아스팔트콘크리트, 3011159701)를 소지한 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전남광주통합
특별시에 소재한 자이어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4. 10:00 ~ 2026. 11. 11. 10:00
5.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방법: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설계서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근무시간 내)하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나. 장소: 우리 소 운영지원과(061-740-1014)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보증금은 면제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보증금이 면제되지 않거나, 면제되었으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
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나.「(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
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견적제출)은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9. 청렴계약제 이행
가. 이 물품은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부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청렴계약이행각
서」,「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0호 서식)]」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전
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
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
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
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회계예규, 설계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
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그 외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안내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
페이지에 자세하게 게재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결정 통보일로부터 지체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착수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다음 번호[입찰 및 계약관련(운영지원과): 061- 740-1014, 물품
관련(시설안전관리과): 061-740-1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재무관

[참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순천국토관리사무소 귀중 계약상대자(확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
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
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
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
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
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
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
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
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
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
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
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
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
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
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
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
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
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
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
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
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
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
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서 약 자: 대표 (인)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 구매시방서_국도27호선 곡성 백천교 등 11개소 시설물 보수공사(아스팔트콘크리트).pdf =====
국도27호선 곡성 백천교 등 11개소 시설물 보수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WC-6, PG76-22, 1등급)
구 매 시 방 서
2026. 10.

아스팔트콘크리트(WC-6, PG76-22, 1등급) 시방서
이 시방서는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한「국도27호선 곡성 백천교 등 11개소
시설물 보수공사」에 필요한 아스팔트콘크리트(WC-6, PG76-22, 1등급) 자재를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1. 제품개요
1.1 납품규격 및 사용용도
공 사 명 위 치 규 격 사용용도 비 고
국도27호선 곡성 전남광주 보성군
아스팔트콘크리트 공사현장
백천교 등 11개소 벌교읍 장좌리 포장용
WC-6, PG76-22, 1등급 도착도
시설물 보수공사 1227-33일원
1.2 현장별 수량
구 분 수량 비고
아스팔트콘크리트
487ton
WC-6, PG76-22, 1등급
1.3 납품기간 : 2026년 11월 20일
1.4 하자보증기간 : 2년
1.5 인도조건 : 공사현장 도착도(전남광주 보성군 벌교읍 장좌리 1227-33일원
1.6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아스팔트콘크리트(세부 품명번호 10자리 :
30111597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아스팔트콘크리트(세부품명번호
30111597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자.
2. 품질관리를 위한 일반사항
(1) 생산자는 순천국토관리사무소(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사 품질관리자)에서
실시하는 품질점검(공장점검, 자재 품질확인, 공장 품질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자재납품 검수 후 품질이 불합격한 경우, 전량 폐기처분하며, 이미 공사에 사용된
부분의 해체 또는 철거로 인한 손실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3) 자재 품질 불합격 시 다음과 같이 납품을 제한 할 수 있다
가. 불합격 1회 발생시 : 현장반출
나. 불합격 2회 발생시 : 납품중지
다. 불합격 3회 발생시 : 관할기관에 통보
(4) 납품업체 품질관리원은 자재납품 및 시공단계에 입회하여 자재품질을 확인하며,
동 구간 하자발생시 시공사와 공동으로 하자원인 규명 및 보수에 대해 책임진다.
(5) 하자보증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자재 품질관련 및 기타 납품사항은 시방서에 따른다.
(6) 아스팔트콘크리트 재료는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
사 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재료의 기준에 만족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검사
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 2.5.4 재료
의 승인 및 시험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7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자재납품
(1) 납품업체는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기에 아스팔트콘크리트를 납품하여야 한다.
(2) 납품일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아스팔트콘크리트를 인수하는 일자로 한
다.
(3) 납품업체는 자재의 품질확인 및 자재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적용시방서
(1) 국도27호선 곡성 백천교 등 11개소 시설물 보수공사 특별시방서

(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

국 도 2 7 호 선 곡 성 백 천 교 등 1 1 개 소 시 설 물 보 수 공 사
설 계 서
2026. 10.
국 토 교 통 부
순 천 국 토 관 리 사 무 소

3. 특 별 시 방 서

제6장 아스팔트콘크리트(WC-6, PG-76-22, 1등급) - 추가
6.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재료
6.1.1 아스팔트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
에 표시한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공용성등급 76-22을 사용하여야 한다.
6.1.2 골 재
(1) 잔골재
① 잔골재란 2.5 mm 체를 통과하고 0.08 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② 부순모래는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에 맞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③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흙․먼지 또는 유해물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④ 골재 중 0.4 mm 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⑤ 잔골재는 표 6.1-1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굵은골재
① 굵은골재는 2.5 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② 부순자갈은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기
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붙어있는 진흙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③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④ 편장석 함유량에 따른 골재의 품질기준은 1등급(10 % 이하) 사용한다.
⑤ 동적수침 후 피복율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제정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을 참조한다.
⑥ 동적수침후피복율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
록 한다.
⑦ 굵은골재는 표 6.1-1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6.1-1 표층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골재(1등급)의 품질기준
항목 시험방법 기준
모래당량(%) KS F 2340 50 이상
잔골재
잔골재 입형 시험 (%) KS F 2384 45 이상
마모율 (%) KS F 2508 35 이하
안정성 (%) KS F 2507 12 이하
굵은 골재
파쇄면율 (%) ASTM D 5821 85 이상
(1등급)
편장석률 (%) KS F 2575 10 이하
동적 수침 후 피복율 (%) 지침부속서 참조 50 이상
(3) 채움재
①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1.3 재료의 표준입도
(1)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6.1-2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명기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
다.

표 6.1-2 표층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골재의 표준입도
WC-1 WC-2 WC-3 WC-4 WC-5 WC-6
구분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내유동성 내유동성
체의 호칭 치수 (mm) 13 13 F 20 20 F 20 R 13 R
25 - - 100 100 100 -
통 20 100 100 90∼100 95∼100 90∼100 100
과 13 90∼100 95∼100 72∼90 75∼90 69∼84 90∼100
중 10 76∼90 84∼92 56∼80 67∼84 56∼74 73∼90
량 5 44∼74 55∼70 35∼65 45∼65 35∼55 40∼60
백 2.5 28∼58 35∼50 23∼49 35∼50 23∼38 25∼40
분 0.6 11∼32 18∼30 10∼28 18∼30 10∼23 11∼22
율 0.3 5∼21 10∼21 5∼19 10∼21 5∼16 7∼16
(%) 0.15 3∼15 6∼16 3∼13 6∼16 3∼12 4∼12
0.08 2∼10 4∼8 2∼8 4∼8 2∼10 3∼9
6.1.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7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 시료채취
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6.1.5 재료의 저장
(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골재는 종류별․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 m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보관시설은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에 필요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소요량을 3일분 이상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지붕이나 칸막이를 설치하여 빗물이 유입되거나 다른 골재나 이물질과 섞이지 않아야 한다.
③ 바닥면은 배수방향으로 4 % 이상 경사지고, 평탄하여야 한다.
(6) 재생 첨가제를 현장에 반입하여 사용 시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드럼으로 반입 시 제조사별 및 반입일 순으로 분류 및 저장하고, 먼저 저장한 드럼을 우선 사용한다.
② 탱크로리로 반입 시 저장탱크는 펌핑이 용이하도록 가열할 수 있어야 하며, 국부적으로 가열되지 않도록 순환시설이나 혼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1.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1)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품질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른다.
② KS F 2337에 따른 마샬 다짐기를 이용하여 공시체 제작시 양면 각 50회 다짐하며, KS F 2377에 따른 선회 다짐기를 이용시 75회 다짐한다.
다만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 107인 중교통도로 포장용 혼합물은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 또는
선회다짐 100회 다짐한다.
③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6.1-3의 공통 항목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④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가 사용되지 않은 표층용 신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5-2의 인장강도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⑤ 표 6.1-3의 시험항목 중 변형강도와 마샬안정도 기준은 적용대상의 교통조건,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표 6.1-3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공통
기준
기준
시험 항목 시험방법 기타
WC-1∼4 WC-5,6
7,500 이상
마샬 안정도 (N) 6,000 이상
마샬안정도 적용 KS F 2337 (5,000 이상)
흐름값(1/100 cm) 20 ∼ 40 15 ∼ 40
[다짐횟수]
4.25 이상 선회다짐:
변형강도1) 적용 변형강도 (MPa) 지침 부속서 참조1)
(3.2 이상)2) 100(75)
마샬다짐:
공극률 (%) KS F 2364 3∼6 3∼5 양면75(50)
공통
포화도 (%) 65∼80 70∼85
지침 부속서 참조3)
골재간극률 (%) 표 2.5-3 참조
4) 공극률 (%):
신아스팔트 혼합물 인장강도비 KS F 2398 0.80 이상
7±0.5
주 1) 변형강도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부속서Ⅳ-5에 따른다.
2)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미만 또는 20년 설계 ESAL이 107 이하인 포장은 ( )안의 기준값이 있을 경우 이를 적용한다.
3) 포화도와 골재간극률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부속서Ⅳ-1에 따른다.
4) 신아스팔트 혼합물의 인장강도비 시험은 KS F 2398에 따르되, 동결 처리를 제외하고 (60±1) ℃ 온도로 (24±1)시간 수침처리만 한다.

표 6.1-4 최소 골재간극률 기준
골재최대크기 설계 공극률 (%)
(mm) 3.0 4.0 5.0 6.0
13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16.0 이상
20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25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30 10.5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40 10.0 이상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비고 : 설계공극률이 3.0 %∼4.0 %, 4.0 %∼5.0 %, 5.0 %∼6.0 %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 mm이고, 설계공극률이 4.5 %이면 VMA 기준은 13.5 %
이상이다.
6.1.7 기준밀도
(1)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현장배합에 대하여 양면을 각각 50(75)회씩 다진 3개의 마샬 공시체
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건조공시체의 공기중 질량 g
공시체의밀도 g cm × ℃물의밀도 g cm (2.4-1)
공시체의 표면건조질량 g
공시체의 수중질량 g

KCS
44
00
00
도
로
공
사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4 50 10 : 2023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2023년 1월 6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
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제정 또는 개정
건설기준 주요내용
(년.월)
제정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를 제정
(1967)
∙도로공사의 새로운 공종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
도로공사표준시방서
개정함 (1985)
∙도로공사의 새로운 공종 및 신공법, 신기술을 반 개정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영하기 위하여 개정함 (1990)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도로공사표준시방서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개정
도로건설과 관계되는 법령과 제기준의 개정 등
(1996)
시대적 여건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함
도로공사표준시방서
∙한국산업규격(KS)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등 타
개정
기준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국가기준으로서의
(2003)
체계 확립을 위하여 장·절 등을 재구성함
도로공사표준시방서
∙한국산업규격(KS)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등 타
기준과의 조화를 이루며,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개정
철저한 품질관리에 의한 견실한 시공을 유도하기
(2009)
위해 현장에서의 적용성과 품질관리수준 향상을
위하여 개정함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도로건설현장의 여건 변화와 그에 따른 적합성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현장 민원과 사례 개정
를 분석하여 시공품질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 (2009)
하여 개정함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제정
KCS 44 50 10 : 2016
정비함 (2016.07.06)
수정
KCS 44 50 10 : 2016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2018.08.03)
∙최신 기준 반영 및 코드간 형식 통일화을 위한 개정
KCS 44 50 10 : 2023
개정 (2023.01.06)

제 정 : 2016년 07월 06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관련단체 : 한국도로협회, 한국도로학회
개 정 : 2023년 01월 06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도로협회, 한국도로학회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
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목 차
1.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1 적용 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1.1 프라임 코우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1.2 택 코우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1.3 실 코우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1.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1.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1.6 갓길 포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2 참고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2.1 프라임 코우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2.2 택 코우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2.3 실 코우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1.2.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 · · · · · ·· ·· · · · ·· ·· · · · · · · · ·· ·· · · · ·· 2
1.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 · · · · · ·· ·· · · · ·· ·· · · · ·· · · ·· · · · · · ·· 2
1.3 용어의 정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1.4 공사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2. 자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2.1 프라임 코우트 재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2.1.1 프라임 코우트의 품질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3
2.1.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2.2 택 코우트 재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2.2.1 택 코우트의 품질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2.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2.3 실 코우트 재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2.3.1 역청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2.3.2 골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2.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재료 · · ·· ·· · · · ·· ·· · · · ·· ·· · · · ·· ·· · · · ·· 4

목 차
2.4.1 아스팔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2.4.2 골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2.4.3 재료의 표준입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2.4.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2.4.5 재료의 저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2.4.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7
2.4.7 기준법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재료 · ·· · · · ·· ·· · · · ·· ·· · · · ·· ·· · · · ·· ·· · · 10
2.5.1 아스팔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2.5.2 골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2.5.3 재료의 표준입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2.5.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2.5.5 재료의 저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2.5.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11
2.5.7 기준밀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2.6 갓길 포장 재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2.6.1 기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2.6.2 표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3. 시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3.1 프라임 코우트 시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3.1.1 준비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3.1.2 장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3.1.3 기상조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3.1.4 사용량 및 살포온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3.1.5 역청재의 살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3.1.6 유지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3.2 택 코우트 시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목 차
3.2.1 준비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3.2.2 장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3.2.3 기상조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3.2.4 사용량 및 살포온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3.2.5 역청재의 살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3.2.6 유지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3.3 실 코우트 시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3.3.1 준비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3.3.2 기상조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3.3.3 사용량 및 살포온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3.3.4 역청재 및 골재의 살포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3.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시공 · · ·· ·· · · · ·· ·· · · ··· · ·· ·· · · · ·· ·· · · 17
3.4.1 준비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3.4.2 믹싱 플랜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3.4.3 시험포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3.4.4 현장배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3.4.5 혼합작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3.4.6 혼합물의 운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3.4.7 기상조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3.4.8 포설장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3.4.9 포설작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3.4.10 다짐장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3.4.11 다짐작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3.4.12 이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3.4.13 마무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3.4.14 두께측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3.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시공 · ·· · · · ·· ·· · · · ·· ·· · · · ·· ·· · · · ·· ·· · · 21

목 차
3.5.1 준비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3.5.2 믹싱 플랜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3.5.3 시험포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3.5.4 현장배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3.5.5 혼합작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3.5.6 혼합물의 운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3.5.7 기상조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3.5.8 포설장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3.5.9 포설작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3.5.10 다짐장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3.5.11 다짐작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3.5.12 이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3.5.13 마무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3.5.14 두께측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3.5.15 품질관리 및 검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3.5.16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 · · · ··· · · · · · ·· ·· · ·· ·· · · · · 23
3.6 갓길 포장 시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3.6.2 기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3.6.3 표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3.6.4 마무리면의 검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0 : 2023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프라임 코우트
(1) 이 기준은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재를 살포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
층과의 결합을 좋게 하고,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하는 프라임 코우트 공사에 적용한다.
1.1.2 택 코우트
(1) 이 기준은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
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우트에 적용한다.
1.1.3 실 코우트
(1) 이 기준은 포장표면에 살포한 역청재료 위에 모래나 부순돌을 살포하여 이를 포장 노
면에 부착시키는 실 코우트에 적용한다.
1.1.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1) 이 기준은 기층면에 시공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중간층 공사에 적용한다.
1.1.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이 기준은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공사에 적용한다.
1.1.6 갓길 포장
(1) 이 기준은 갓길 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프라임 코우트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 채취 방법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2.2 택 코우트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0 : 2023
1.2.3 실 코우트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1.2.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5 10 역청재
․KS F 2337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KAI0002-F2349-5687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 방법(파라핀으로 피복한 경우)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 방법
․KS F 2366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 비중 시험 방법
․KS F 2377 선회다짐시험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산출방법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 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ASTM D 5821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percentage of fractured particles
in coarse aggregate (굵은 골재의 파쇠면 함유량 결정을 위한 시험)
1.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관련 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0 : 2023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5 10 역청재
․KS F 2337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KAI0002-F2349-5687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 방법(파라핀으로 피복한 경우)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 방법
․KS F 2366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 비중 시험 방법
․KS F 2373 7.6 m 프로파일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KS F 2374 아스팔트 혼합물의 휠 트래킹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시험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산출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1.3 용어의 정의
․갓길(길어깨)_: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
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4 공사관리
(1)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도로포장기술교
육- 1. 포장시공(감리)전문화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
여 이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프라임 코우트 재료
2.1.1 프라임 코우트의 품질기준
(1)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유화 아스팔트는 RS(C)-3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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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로써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프라임 코우트의 재료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1.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
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2 택 코우트 재료
2.2.1 택 코우트의 품질기준
(1) 택 코우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
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 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3 실 코우트 재료
2.3.1 역청재
(1) 실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다음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하며, 사용하는 종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① 침입도 등급 120-150: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② RS(C)-1, RS(C)-2: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2.3.2 골 재
(1) 실 코우트에 사용되는 골재는 부순돌․파쇄한 자갈 및 굵은 모래이며, 아스팔트 혼합
물용 골재와 동등한 것으로 견고하고 깨끗하며, 먼지․진흙 등 유해물이 부착되어 있
지 않아야 한다.
(2) 역청재로서 아스팔트를 사용할 때에는 골재를 잘 건조시켜 두어야 한다.
(3) 골재의 입도는 KS F 2525의 S-13(6호) 또는 S-5(7호)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
2.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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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아스팔트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 또는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
서에 표시한다.
2.4.2 골재
(1) 잔골재
① 잔골재란 2.5 mm 체를 통과하고 0.08 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
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② 부순모래는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에 맞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
이어야 한다.
③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흙․먼지 또는 유해물을 유해량 이
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④ 골재 중 0.4 mm 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
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⑤ 잔골재는 표 2.4-1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굵은골재
① 굵은골재는 2.5 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
야 한다.
② 부순자갈은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
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
어 있지 않아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붙어있는 진흙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③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④ 편장석 함유량에 따른 골재의 품질기준은 1등급(10 % 이하), 2등급(20 % 이하), 3등급
(30 % 이하)으로 구분된다. 1등급 골재는 4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중차량의 통행이 빈
번한 도로, 2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도로 중 일반국도, 3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지방도, 군도, 1등급․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등에 적용하도록 한다. 단, 현장여
건상 골재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골재의 등급 적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⑤ 동적수침 후 피복율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제정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을 참조한다.
⑥ 동적수침후피복율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⑦ 굵은골재는 표 2.4-1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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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 중간층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골재의 품질기준
항목 시험방법 기준
모래당량(%) KS F 2340 50 이상
잔골재
잔골재 입형 시험 (%) KS F 2384 45 이상
마모율 (%) KS F 2508 35 이하
안정성 (%) KS F 2507 12 이하
굵은 골재 파쇄면율 (%) ASTM D 5821 85 이상
편장석률 (%) KS F 2575 30 이하
동적 수침 후 피복율 (%) 지침부속서 참조 50 이상
(3) 채움재
①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에 사용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는 KCS 44 55
15 (2.4.7)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5) 재생 첨가제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노화된 아스팔트의 품질회복을 위해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
환골재를 25 % 이상 사용할 경우 재생 첨가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재생 첨가제는 표 2.4-2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2.4.3 재료의 표준입도
(1)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2.4-2에 따른다.
표 2.4-2 중간층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골재의 표준입도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MC-1 WC-5
20 20R
굵은 골재의 최대 크기
25 mm 100 100
통 20 mm 90 ∼ 100 90 ∼ 100
과 13 mm 70 ∼ 90 69 ∼ 84
질 10 mm - 56 ∼ 74
량 5 mm 35 ∼ 55 35 ∼ 55
백 2.5 mm 20 ∼ 35 23 ∼ 38
분 0.6 mm 11 ∼ 23 10 ∼ 23
율 0.3 mm 5 ∼ 16 5 ∼ 16
(%) 0.15 mm 4 ∼ 12 3 ∼ 12
0.08 mm 2 ∼ 7 2 ∼ 10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 「시험용 체-1부 : 금속망 체」에 규정한 표준망체 26.5 mm, 19 mm, 13.2
mm, 4.75 mm, 2.36 mm, 0.6 mm, 0.3 mm, 0.15 mm, 0.075 mm에 해당한다.
2.4.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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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
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
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 시료채취 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5 재료의 저장
(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
용한다.
(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
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골재는 종류별․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 m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
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보관시설은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에 필요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소요량을 3일분
이상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지붕이나 칸막이를 설치하여 빗물이 유입되거나 다른 골재나 이물질과 섞이지 않아야
한다.
③ 바닥면은 배수방향으로 4 % 이상 경사지고, 평탄하여야 한다.
(6) 재생 첨가제를 현장에 반입하여 사용 시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드럼으로 반입 시 제조사별 및 반입일 순으로 분류 및 저장하고, 먼저 저장한 드럼을
우선 사용한다.
② 탱크로리로 반입 시 저장탱크는 펌핑이 용이하도록 가열할 수 있어야 하며, 국부적으
로 가열되지 않도록 순환시설이나 혼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4.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1) 중간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품질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른다. 다만 인장강
도비와 동적안정도용 공시체 제작은 표 2.4-3의 해당 시험방법 기준에 따른다.
② KS F 2337에 따른 마샬 다짐기를 이용하여 공시체 제작시 양면 각 50회 다짐하며,
KS F 2377에 따른 선회 다짐기를 이용시 75회 다짐한다. 다만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 107인 중교통도로 포장용 혼합물은 마
샬다짐 양면 각 75회 또는 선회다짐 100회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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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간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3의 공통 항목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④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가 사용되지 않은 중간층용 신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3
의 인장강도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⑤ 중간층용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3의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동적안정도 기
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동적안정도 기준에서 W64, W70, W76은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종류를 나타낸다.
⑥ 중간층용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3의 인장강도비, 추출 아스팔트 절대 점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⑦ 표 2.4-3의 시험항목 중 변형강도와 마샬안정도 기준은 적용대상의 교통조건, 환경조
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2)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일반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온도보다 약 30 ℃ 낮은 온도에서
생산된 아스팔트 혼합물을 총칭하며, 공사 현장 조건 ⋅ 환경 조건에 따라 일반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을 대신하여 중간층 포장공사에 적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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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3 중간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 기준
기준
시험 항목 시험방법 기타
MC-1 WC-5
마샬안 7,500 이상
마샬 안정도 (N) 2)
정도 KS F 2337 (5,000 이상)
적용 흐름값(1/100 cm) 20∼40 [다짐횟수]
변형강 1) 지침 부속서 4.25 이상 선회다짐:
변형강도 (MPa) 1)
공통 도 적용 참조 (3.2 이상) 100(75)
공극률 (%) KS F 2364 3∼6 3∼5 마샬다짐:
공통 포화도 (%) 65∼80 70∼85 양면75(50)
지침 부속서
참조3)
골재간극률 (%) 표 2.4-4 참조
신아스팔트 4) 공극률 (%):
인장강도비 KS F 2398 0.80 이상
혼합물 7±0.5
공극률 (%):
인장강도비 KS F 2398 0.75 이상
7±0.5
재활용 아스팔트
추출 아스팔트
혼합물
절대점도 KS M 2247 5,000 이하 -
(Poise)5)
간접인장강도 (N/mm2) KS F 2382 0.8 이상 [다짐횟수]
선회다짐:
100(75)
중온 아스팔트 터프니스 (N·mm) KS F 2382 8,000 이상
마샬다짐:
혼합물 양면75(50)
동적안정도 W64 등급 750 이상 1,000 이상 공극률 (%):
W70 등급 KS F 2374 1,500 이상 2,000 이상
(회/mm) W76 등급 2,000 이상 3,000 이상 4±0.3
주 1) 변형강도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부속서Ⅳ-5에 따른다.
2)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미만 또는 20년 설계 ESAL이 107 이하인 포장은 ( )안의 기준값이 있을
경우 이를 적용한다.
3) 포화도와 골재간극률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부속서Ⅳ-1에 따른다.
4) 신아스팔트 혼합물의 인장강도비 시험은 KS F 2398에 따르되, 동결 처리를 제외하고 (60±1) ℃ 온도로 (24±1)
시간 수침처리만 한다.
5) KS F 2354, KS F 2381, KS F 2396 등의 시험방법으로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에서 아스팔트를 추출하여 KS
M 2247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한다. 점도계는 KS M 2247 부속서1의 ‘아스팔트 협회 진공 모세관 점도계’를 사
용하며, 측정되는 아스팔트의 절대점도 범위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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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4 최소 골재간극률 기준
설계 공극률 (%)
골재최대크기 (mm)
3.0 4.0 5.0 6.0
13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16.0 이상
20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25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30 10.5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40 10.0 이상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비고 : 설계공극률이 3.0 %∼4.0 %, 4.0 %∼5.0 %, 5.0 %∼6.0 % 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 mm이고, 설계공극률이 4.5 %이면, VMA 기준은 13.5 % 이상이다.
2.4.7 기준밀도
(1) 중간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현장배합에 대하
여 양면을 각각 50(75)회씩 다진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
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건조공시체의 공기중 질량 g
공시체의밀도 g cm × ℃물의밀도 g cm (2.4-1)
공시체의 표면건조질량 g
공시체의 수중질량 g
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재료
2.5.1 아스팔트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5.2 골 재
(1) 골재는 이 기준 2.4.2에 따른다.
2.5.3 재료의 표준입도
(1)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2.5-1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
는 설계도서에 명기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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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1 표층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골재의 표준입도
WC-1 WC-2 WC-3 WC-4 WC-5 WC-6
구분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내유동성 내유동성
체의 호칭 치수
13 13 F 20 20 F 20 R 13 R
(mm)
25 - - 100 100 100 -
통 20 100 100 90∼100 95∼100 90∼100 100
과 13 90∼100 95∼100 72∼90 75∼90 69∼84 90∼100
중 10 76∼90 84∼92 56∼80 67∼84 56∼74 73∼90
량 5 44∼74 55∼70 35∼65 45∼65 35∼55 40∼60
백 2.5 28∼58 35∼50 23∼49 35∼50 23∼38 25∼40
분 0.6 11∼32 18∼30 10∼28 18∼30 10∼23 11∼22
율 0.3 5∼21 10∼21 5∼19 10∼21 5∼16 7∼16
(%) 0.15 3∼15 6∼16 3∼13 6∼16 3∼12 4∼12
0.08 2∼10 4∼8 2∼8 4∼8 2∼10 3∼9
2.5.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재료의 승인 및 시험은 이 기준 2.4.4에 따른다.
2.5.5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은 이 기준 2.4.5에 따른다.
2.5.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1)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품질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른다. 다만 인장강
도비와 동적안정도용 공시체 제작은 표 2.5-2의 해당 시험방법 기준에 따른다.
② KS F 2337에 따른 마샬 다짐기를 이용하여 공시체 제작시 양면 각 50회 다짐하며,
KS F 2377에 따른 선회 다짐기를 이용시 75회 다짐한다. 다만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 107인 중교통도로 포장용 혼합물은 마
샬다짐 양면 각 75회 또는 선회다짐 100회 다짐한다.
③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5-2의 공통 항목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④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가 사용되지 않은 표층용 신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5-2의
인장강도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⑤ 표층용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5-2의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동적안정도 기준
을 만족하여야 한다. 동적안정도 기준에서 W64, W70, W76은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종류를 나타낸다.
⑥ 표층용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5-2의 인장강도비, 추출 아스팔트 절대 점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⑦ 표 2.5-2의 시험항목 중 변형강도와 마샬안정도 기준은 적용대상의 교통조건, 환경조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0 : 2023
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⑧ 표 2.5-2의 인장강도비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2)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이 기준 2.4.6(2)를 따른다.
표 2.5-2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기준
시험 항목 시험방법 기타
WC-1∼4 WC-5,6
7,500 이상
마샬안정도 마샬 안정도 (N) 6,000 이상
KS F 2337 (5,000 이상)
적용
흐름값(1/100 cm) 20 ∼ 40 15 ∼ 40 [다짐횟수]
1) 선회다짐:
공통 변형강도 1) 4.25 이상
변형강도 (MPa) 지침 부속서 참조 2) 100(75)
기준 적용 (3.2 이상)
마샬다짐:
공극률 (%) KS F 2364 3∼6 3∼5 양면75(50)
공통 포화도 (%) 65∼80 70∼85
지침 부속서 참조3)
골재간극률 (%) 표 2.5-3 참조
4) 공극률 (%):
신아스팔트 혼합물 인장강도비 KS F 2398 0.80 이상
7±0.5
인장강도비 KS F 2398 0.75 이상
재활용 아스팔트 공극률 (%):
혼합물 7±0.5
추출 아스팔트
5) KS M 2247 5,000 이하
절대점도(Poise)
간접인장강도 (N/mm) KS F 2382 0.8 이상 [다짐횟수]
선회다짐:
100(75)
터프니스 (N·mm) KS F 2382 8,000 이상
중온 아스팔트 마샬다짐:
혼합물 양면75(50)
W64 등급 750 이상 1,000 이상
동적안정도 공극률 (%):
3) W70 등급 KS F 2374 1,500 이상 2,000 이상
(회/mm) 4±0.3
W76 등급 2,000 이상 3,000 이상
주 1) 변형강도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부속서Ⅳ-5에 따른다.
2)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미만 또는 20년 설계 ESAL이 107 이하인 포장은 ( )안의 기준값이 있을
경우 이를 적용한다.
3) 포화도와 골재간극률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부속서Ⅳ-1에 따른다.
4) 신아스팔트 혼합물의 인장강도비 시험은 KS F 2398에 따르되, 동결 처리를 제외하고 (60±1) ℃ 온도로 (24±1)시
간 수침처리만 한다.
5) KS F 2354, KS F 2381, KS F 2396 등의 시험방법으로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에서 아스팔트를 추출하여 KS M
2247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한다. 점도계는 KS M 2247 부속서1의 아스팔트 협회 진공 모세관 점도계를 사용하며,
측정되는 아스팔트의 절대점도 범위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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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3 최소 골재간극률 기준
골재최대크기 설계 공극률 (%)
(mm) 3.0 4.0 5.0 6.0
13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16.0 이상
20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25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30 10.5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40 10.0 이상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비고 : 설계공극률이 3.0 %∼4.0 %, 4.0 %∼5.0 %, 5.0 %∼6.0 %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 mm이고, 설계공극률이 4.5 %이면 VMA 기준은 13.5 % 이상이다.
2.5.7 기준밀도
(1)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해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매
일 3개의 마샬공시체를 만들고, 기준밀도의 결정은 이 기준 2.4.7에 따른다.
2.6 갓길 포장 재료
2.6.1 기층
(1) 갓길 포장 기층의 재료는 KCS 44 50 05 (2.4)에 따른다.
2.6.2 표층
(1) 중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 또는 포장의 수밀성이 요구되는 곳에는 표층용 포장을 하여
야 하며, 재료는 이 기준 2.5에 따른다.
3. 시공
3.1 프라임 코우트 시공
3.1.1 준비공
(1) 프라임 코우트는 시공할 표면에 불안정한 돌․먼지․점토․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
며, 보조기층이나 입도조정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KCS 44 00 00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2) 표면은 시공 전에 필요하면 약간의 습윤상태로 되게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야 하며, 자유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3) 프라임 코우트 공급자는 기온에 따른 양생시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급자는 양
생시간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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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장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마다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 살포량의 기록장치가 있어야 한다.
(2) 시공 직전에 시험살포를 통해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의 노즐상태와 균일한 분사량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살
포기(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1.3 기상조건
(1) 프라임 코우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유화 아스팔트를 역청재료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10 ℃ 이하에서는 감독원의 승
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비가 내릴 때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
지하여야 한다.
(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4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 3.1-1 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실제의 살포량은 시
험살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표 3.1-1의 범위에서 살포할 면이 치밀한 경
우는 적은 쪽으로, 거친 경우는 많은 쪽으로 사용한다.
표 3.1-1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재료 사용량(ℓ/m2) 비고
가열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RS(C)-3 1∼2
따른다.
3.1.5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정비 후 이 기준 3.1.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
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일부에 집중됨이 없이 표면에 고르게
분사될 수 있도록 노즐상태․살포높이․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프라임 코우트 시공 후 RS(C)-3의 경우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하고, 공급자가 특
별히 양생시간을 제시할 경우 그 시간을 양생시간으로 할 수 있다. 이때 공급자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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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시간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역청재를 표면에 살포한 후 24시간 경과하여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
로 살포하여 시정하여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
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하여 과다 역청재를 흡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하고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한다.
(4) 역청재를 살포할 때에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
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프라임 코우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 코우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포
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여야 한다.
3.1.6 유지관리
(1)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우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프라임 코우트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2 택 코우트 시공
3.2.1 준비공
(1) 택 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기타 유해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보수하여야 한다.
3.2.2 장 비
(1) 장비는 이 기준 3.1.2에 따른다.
3.2.3 기상조건
(1) 택 코우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 이하일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비가 내릴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가 멈추어 작업을 재개할 때 노면에 자유 표면수가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4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택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 결과
에 따르며, 표 3.2-1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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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택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재료 사 용 량(ℓ/m2) 비고
RS(C)-4 0.3∼0.6 가열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3.2.5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을 정비한 후 이 기준 3.2.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
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
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헝겊, 마대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되도록
한다.
(4) 역청재 살포할 때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
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을
완료할 때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3.2.6 유지관리
(1) 역청재를 살포한 택 코우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택 코우트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3 실 코우트 시공
3.3.1 준비공
(1) 실 코우트를 시공하는 표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 기타의 유해물을 제거하
고, 부분적인 균열․변형 및 파손지점을 보수하고 청소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와 승
인을 받아야 한다.
3.3.2 기상조건
(1) 실 코우트는 시공하는 노면이 젖어 있거나, 비가 올 때 또는 기온이 10 ℃ 이하일 때
에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3.3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실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의 사용량, 살포온도 및 골재의 살포량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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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역청재 및 골재의 살포
(1) 역청재의 살포에 있어서는 연석 등의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고, 디스트리뷰
터 또는 엔진 스프레이어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한 후 골재를 규정량으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2) 골재가 불균일하게 살포된 곳은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골재를 추가하여 고른 후 빠르
게 롤러를 투입하여 다진다.
(3) 교통 개방은 골재가 비산되지 않을 정도로 양생이 완료 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3.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시공
3.4.1 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
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
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하여 두어야 한다.
(3) 수급인은 종․횡방향 시공이음부 처리 방안 및 1일 적정 작업물량 등이 포함된 세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2 믹싱 플랜트
(1) 믹싱 플랜트는 KCS 44 50 05 (3.4.2)에 따른다.
3.4.3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상 시험포장이 곤란할 경우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험포장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시험포장을 생략할 경우에는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및 다
짐횟수,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플랜트 배합, 현장 포설온도
등 시험포장에서 결정하여야 할 제반사항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 m2 정도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4)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포설두께․다짐장비․다짐방법 등이 포함
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
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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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6)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
불은 하지 않는다.
3.4.4 현장배합
(1) 수급인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
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에서
배출할 때의 온도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수급인은 (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
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할 때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배합 시 온도 오차는 ±10 ℃ 이상 나지 않도록 한다.
(5)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
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6) 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0.5 %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3.4.5 혼합작업
(1) 혼합작업은 이 기준 3.2에서 규정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
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2)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핫 빈으로
보내며, 핫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
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 ℃의 범위를 넘어서
는 안 되며,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투입온도보다 10 ℃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4)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
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5)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믹서의 전용량 kg
혼합시간 초 (3.4-1)
매초 당 믹서의 배출량 kg 초
(6)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지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할 때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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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0 ℃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40 ℃를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80 ℃를 넘어서는 안 된다.
3.4.6 혼합물의 운반
(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
평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적재함 바닥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유(석유계 물
질)등을 적재함 바닥에 발라서는 안 된다.
(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여
야 한다.
(3) 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
물 위에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4.7 기상조건
(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 이하일 때는 시공
하여서는 안 된다.
3.4.8 포설장비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 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4.9 포설작업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
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택 코우트의 양생이 끝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 공사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70 m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5) 포설작업이 작업 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
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
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적정량이 공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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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더가 85 %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8) 편경사가 설치된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갓길 쪽에서 도로중심
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
다.
(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
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불량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
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우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단, 택 코우트의 생략은 이 기준 3.2를 따른다.
3.4.10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8 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6 톤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0 톤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결과에 따라 결정
한다.
(2)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
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포장 시공 전까지 각 다짐장비의 중량을 측정하고, 롤러 면의
녹과 협잡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4.11 다짐작업
(1) 혼합물의 다짐은 이 기준 3.4.10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
러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
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
여 수정하여야 한다.
(3)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
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
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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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다짐밀도는 이 기준 2.4.7의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 % 이상에서 100 % 이
하 사이가 되도록 한다.
(5)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
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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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2 이 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
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
의 위치는 1 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 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4.13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의 완성면은 3 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
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2)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
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 평탄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4.14 두께측정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 m2 마다 코어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 이상 초과하거나 5 % 이상 부족하여서는 안 된다.
(3) 코어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시공
3.5.1 준비공
(1) 준비공은 이 기준 3.4.1에 따른다.
3.5.2 믹싱 플랜트
(1) 믹싱 플랜트는 이 기준 3.4.2에 따른다.
3.5.3 시험포장
(1) 시험포장은 이 기준 3.4.3에 따른다.
3.5.4 현장배합
(1) 현장배합은 이 기준 3.4.4에 따른다.
3.5.5 혼합작업
(1) 혼합작업은 이 기준 3.4.5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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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혼합물의 운반
(1) 혼합물의 운반은 이 기준 3.4.6에 따른다.
3.5.7 기상조건
(1) 기상조건은 이 기준 3.4.7에 따른다.
3.5.8 포설장비
(1) 포설장비는 이 기준 3.4.8에 따른다.
3.5.9 포설작업
(1) 포설작업은 이 기준 3.4.9에 따른다.
3.5.10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이 기준 3.4.10에 따른다.
3.5.11 다짐작업
(1) 다짐작업은 이 기준 3.4.11에 따른다.
3.5.12 이 음
(1) 이음은 이 기준 3.4.12에 따른다.
3.5.13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 m의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
로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
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2)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는 경우, 1구간을 150 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0 mm ∼
1,000 mm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
km/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 = 100 mm/km 이하, 교량접속부
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 = 20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 = 160 mm/km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은 PrI
= 24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한다.
(3)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
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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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4 두께측정
(1) 두께측정은 이 기준 3.4.14에 따른다.
3.5.15 품질관리 및 검사
(1) 수급인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 전에 혼합물의 품질 및 입
도규정에 적합한 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시공 전에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험시공에 의한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인하여 공사감
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평탄성은 이 기준 3.5.13을 만족하여야 한다.
3.5.16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
(1)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이거나 저속차량이 많은 포장, 정체 구간의
포장 및 오르막차로와 같이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는 개질 아스팔
트나 특수포장을 사용한다. 이러한 재료나 포장은 시험포장이나 사용실적 등으로 그
의 공용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폭염에 의하여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교차로나 교통량이 많은 구간의 경우 고온에 강
한 개질 아스팔트나 특수포장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재료나 포장은 시험포장이나
사용실적 등으로 그의 공용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의 내유동성의 평가는 KS F 2374에 의한 동적안정도에 의하여 실시
한다. 목표로 하는 동적안정도는 3,000 회/mm 이상으로 한다.
(4) 대형차 교통량이 많은 장소에서는 표층에 의한 내유동대책뿐 아니라 중간층까지 포함
하여 내유동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3.6 갓길 포장 시공
3.6.1 프라임 코우트 및 택 코우트
(1) 갓길 기층 및 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차로부에 접하는 보조기층 및 기층에는 이 기준
3.1 및 3.2에 따라 프라임 코우트 또는 택 코우트를 시공하여야 한다.
3.6.2 기층
(1) 기층은 KCS 44 50 05 (3.4)에 따른다.
3.6.3 표층
(1) 표층은 이 기준 3.5에 따른다.
3.6.4 마무리면의 검사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0 : 2023
(1) 수급인은 최종 다짐이 끝난 갓길이 설계도서에 따른 선형, 경사, 두께와 동일한지 확
인하기 위한 마무리 표면을 검사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0 : 2023
2023년 집필위원(전면개정)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현욱 아이리스테크놀로지 정규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석근 경희대학교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권수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권순일 ㈜서영엔지니어링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성민 경희대학교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엄병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유호식 한국도로공사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광호 주식회사 인성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문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태옥 수성엔지니어링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임광수 서울화인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장인희 포스코건설
최민규 ㈜다산컨설턴트
최준성 인덕대학교
한승환 한국도로공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권순철 SK건설 양정훈 도로교통공단
김형무 한국도로공사 이희상 한국도로공사
남정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진구 서경대학교
박지영 한국교통연구원
소관부처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양희관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최영록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김로타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분야별 가나다순)
KCS 44 50 10 : 2023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2023년 1월 6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관련단체 한국도로협회
13647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6, 8층 한국도로협회
Tel : 02-3490-1000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road.or.kr
관련단체 한국도로학회
06349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처빌 426호
Tel : 02-3272-1992 E-mail : [email protected]
https://ksre.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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