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입찰공고서[국립창원대학교 2026년 학내 시설물 보수공사(5차)].hwp =====
우편번호 : 51140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퇴촌동 69)
홈페이지 : www.changwon.ac.kr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서
○ 공사관리번호 : R26BK01793079-000
○ 공
사
명 : 국립창원대학교 2026년 학내 시설물 보수공사(5차)
○ 개 찰 일 시 : 2026. 11. 4.(수) 15:00
○ 수 요 기 관 : 국립창원대학교
이 입찰 설명서는 창원대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국립창원대학교 재무과 김아라(☎ 055-213-2126)
○ 시방서 및 내역서 등 : 국립창원대학교 시설과 김준환(☎ 055-213-2168)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8.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 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공고 제 R26BK01793079-000 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국립창원대학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 R26BK01793079-000
1.2. 수요기관 : 국립창원대학교
1.3. 공 사 명 : 국립창원대학교 2026년 학내 시설물 보수공사(5차)
1.4. 공사현장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창원대학교 내
1.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120일
1.5.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6. 공사개요
1.6.1. 주 공 종 : 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2)
1.6.2. 공사범위 : 건축공사 1.7. 추정금액 : 99,720,000원
【(추정가격) 90,654,546원 + (부가가치세) 9,065,454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0원
1.8.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설치관급금액)
업 종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건축공사 99,720,000원 (100.00%) 99,720,000원 (100%) 1.9. 공지사항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 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3. 지역제한(경상남도 창원시) 대상공사입니다.
2.4.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견적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0002)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현재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 창원시에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공동이행방식이 불가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도면과 공사 시방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 열람 담당자 또는 그 지정인에게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무료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문의 : 국립창원대학교 시설과 김준환(☎055-213-2168)
5.3. 물량(공)내역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번호-차수→물량내역서(입찰집행 및 진행정보)’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5.4. 본 공사는 설계서 e-열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견적서 제출
7.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9. 14:00 ∼ 2026. 11. 4. 14: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2.3.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 찰
8.1. 개찰일시 : 2026. 11. 4. 15: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4.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9.1.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1.1. 9.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2.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9.3.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 입찰무효
1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상기 11.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2.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2.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2.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2.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13.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13.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공사계약이행보증
14.1.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계약보증금 10%]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15.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3.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창원대학교 재무과(055-213-2126)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창원대학교총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창원대학교총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창원대학교총장 귀하
===== 4. 입찰공고서[국립창원대학교 2026년 학내 시설물 보수공사(5차)].pdf =====
우편번호 : 51140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퇴촌동 69)
홈페이지 : www.changwon.ac.kr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서
○ 공사관리번호 : R26BK01793079-000
○ 공
사
명 : 국립창원대학교 2026년 학내 시설물 보수공사(5차)
○ 개 찰
일 시 : 2026. 11. 4.(수) 15:00
○ 수 요 기 관 : 국립창원대학교
이 입찰 설명서는 창원대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국립창원대학교 재무과 김아라(☎ 055-213-2126)
○ 시방서 및 내역서 등 : 국립창원대학교 시설과 김준환(☎ 055-213-2168)
-1 -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8.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 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2 -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공고 제 R26BK01793079-000 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국립창원대학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
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
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
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
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
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
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
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 R26BK01793079-000
1.2. 수요기관 : 국립창원대학교
1.3. 공 사 명 : 국립창원대학교 2026년 학내 시설물 보수공사(5차)
1.4. 공사현장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창원대학교 내
1.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120일
1.5.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6. 공사개요
1.6.1. 주 공 종 : 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2)
1.6.2. 공사범위 : 건축공사
1.7. 추정금액 : 99,720,000원
【(추정가격) 90,654,546원 + (부가가치세) 9,065,454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0원
1.8.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설치관급금액)
업종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건축공사 99,720,000원 (100.00%) 99,720,000원 (100%) 1.9. 공지사항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 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3. 지역제한(경상남도 창원시) 대상공사입니다.
2.4.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
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견적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계약법 시
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0002)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현
재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
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
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 창원시에 두고 있는 자
이어야 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
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
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
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
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
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이하‘나라장터‘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
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
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
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제7조 제 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
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
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공동이행방식이 불가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도면과 공사 시방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 열람 담당자 또는
그 지정인에게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무료로 배포하는 경우
에는 제외합니다.
※ 문의 : 국립창원대학교 시설과 김준환(☎055-213-2168)
-6 -
5.3. 물량(공)내역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참조(또는 입찰
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번호-차수→물량내역서(입찰집행 및 진행정보)’
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5.4. 본 공사는 설계서 e-열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을 하였거나 ,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
우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견적서 제출
7.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9. 14:00 ∼ 2026. 11. 4. 14: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2.3.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
인하여야 합니다.
7.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 찰
8.1. 개찰일시 : 2026. 11. 4. 15: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7 -
8.4.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9.1.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1.1. 9.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입
찰 • 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
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2.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9.3.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
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 입찰무효
1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
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
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
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
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
10.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
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
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
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상기 11.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
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2.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2.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 이
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
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
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
니다.
12.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2.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9 -
사용하여야 합니다.
12.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
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
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13.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13.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
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공사계약이행보증
14.1.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계약보증금 10%]에 따른 방
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15.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 •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3.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
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
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 10 -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 •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창원대학교 재무과
(055-213-2126)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 • 민원 → 조달신
문고 → 진정 • 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11 -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 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 조 제5 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
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
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
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
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창원대학교총장 귀하 - 12 -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
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회사 국립창원대학교총장 귀하 - 13 - . . 대표 ○○○ (인)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
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
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
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창원대학교총장 귀하 - 14 - ===== 시방서.hwp ===== 2026년 학내 시설물 보수공사(5차) 2026. 10. 창원대학교 시설과
시
방
서
1. 목적
본 시방서는 2026년 학내 시설물 보수공사(5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2026년 학내 시설물 보수공사(5차)에 적용하며, 설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된 사항 이외의 일반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3. 공사범위
가. 본 공사의 범위는 우리대학 내 시설물 등의 환경개선 및 유지보수공사로서 일정별 세부공정 및 물량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공사 중 품질향상을 위하여 시방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경미한 시공
본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것이라도 본 공사의 목적 및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는데 필요한 모든 자재를 공사비 증액 없이 구비시켜 시공토록 감독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5. 공사기간: 120일
가. 착공전에 시설과와 착공일자 및 공사일정을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나. 착공일이 결정되면 감독관이 지시한 공사물량을 계약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완료 또는 공사순서 변경에 대하여 발주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공사의 사전보고
가. 계약자는 공사의 착공 전에 설계도서, 현장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정표를 작성하고 시공 상 불합리한 점이나 타 분야와 합리적으로 부합 되는지 검토하여 이상여부를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협의하여야 한다.
나. 공정이 부진할 경우 즉시 그 사유 및 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중요한 내용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변경에 필요한 실정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는 지정한 기일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바. 감독관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사용자재 및 기기
가.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 및 기기는 현장 반입 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하여 감독관의 확인 입회하에 시공한다.
나. 모든 사용자재 및 기기는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K.S 표시품이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공인 승인품 또는 K.S규격에 준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본 사업은 기존 시설 유지보수와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기존 시설 파손 등에는 원상복구를 위해 기존 자재와 동등 이상제품을 사용하며 보수 후 미관을 해쳐서는 안 된다.
8. 공사의 시행
가. 현장대리인은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 자격을 취득한 전문기술자여야 하며, 현장을 벗어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리인을 지정, 통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공사 중에 감독관이 부실하다고 지적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을 하여야 한다.
9. 공사현장관리
가. 공사로 인하여 교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철거 폐기물 및 공사용 자재 등의 적치는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는 작업장이외 교내 시설물에 출입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다.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손괴시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라. 공공 건설공사 일요일 휴무제 시행으로 예외조항에 일요일 공사가 필요한 경우 별지서식으로 승인절차를 준수하고 안전이 확보된 경우 제한적 승인 받은 후 공사 진행하여야 한다.
10. 계약자 준수사항
가. 시공관리자는 감독관의 감독 또는 지시에 따라서 공사현장의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는 계약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설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은 상태로 시공 할 때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될 때
다른 공사로 인해 공사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시방서에 명시된 보수기간 및 공사 일정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때
다. 계약자는 공사구역 내 기존시설물에 대해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 훼손되지 않도록 시공관리를 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계약자의 자체비용으로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라. 공사에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규칙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마.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져야 한다.
11. 안전관리
가.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나. 공사 중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하고,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공사 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공사 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용접 등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 시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사. 계약자는 본 공사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현장 내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특기사항]
1. 본 공사의 물량은 예정물량으로 계약 후 교내 공사요구에 따라 공사 물량이 조정될 수 있으며, 준공전이라도 학교사정으로 공사를 조기준공 및 정산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2. 계약자는 물량내역서 각 품목에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착공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의 품목별 단가는 발주자가 예정가격 작성 시 산출한 품목별 단가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3. 계약기간 중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신규비목”이라 한다)의 시공이 필요한 경우, 신규비목의 단가는 공사감독관의 작업지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물가자료지(거래가격, 유통물가 등) 혹은 시장조사가격 3건 이상 중 최저가
4. 작업완료보고서 내 내역서는 입찰 시 발주처가 제시한 공종별내역서의 항목 및 규격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수량은 해당 연도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계약자는 감독관의 작업지시서에 의한 작업 후 작업완료보고서를 익일 11:00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감독관의 작업지시서(통보서)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작업 할 수 없으며, 만일 시공되더라도 인정하지 않는다.
7. 작업완료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제반 비용은 공사 계약 금액(간접노무비 및 일반관리비 등)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유로 별도의 행정 비용 등 추가 비용을 발주처에 청구할 수 없다.
8. 계약자는 모든 공정에 대하여 시공 전, 후 사진을 촬영하여 작업완료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매립되거나 은폐되어 사후 확인이 불가능한 부위는 시공하고 상세 사진을 남겨야 하며, 사진이 없는 부위는 시공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정산 시 제외할 수 있다.
9. 계약자가 시공한 부위에 대하여 동일한 하자가 재발할 경우, 계약자는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 즉시 무상으로 재보수하여야 한다.
10. 계약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된 보수 기한 내에 착수하지 않거나 완료하지 못할 경우, 발주자는 제3자에게 보수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의 공사비에서 공제한다.
11. 계약자는 긴급을 요하는 공사 발생 시에는 즉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계약자는 공사감독관에게 비상연락을 위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12. 작업 완료 후 발생한 모든 폐기물은 당일 반출을 원칙으로 하며, 작업 구역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만약 청소 상태 불량으로 학사 업무에 지장을 줄 경우, 학교 측에서 임의로 청소 용역을 실시하고 해당 비용을 공사비에서 공제할 수 있다.
13. 학사 일정(시험기간, 주요 행사 등)에 따라 소음, 진동,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 시간(야간, 주말 등)을 조정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할증 등 추가 비용은 요구할 수 없다.
14.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의 해석에 있어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자(감독관)의 해석을 우선한다.
15. 계약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및 동일한 사안이 3번 이상 발생 시 계약 파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다.
- 계약자는 현장대리인을 지정하여 학내 시설 보수 요구가 있을 시 대응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감독관의 정당한 작업 지시 불응 시 경고조치)
- 긴급 보수사항: 지시일로부터 1일 이내 보수
- 단순 보수사항: 지시일로부터 7일 이내 보수
- 일반 보수사항: 지시일로부터 15일 이내 보수
구분 보수내용 비고 긴급보수
실리콘코킹, 텍스교체, 도어록교체, 경첩교체, 강화도어롯트보수, 경첩수리, 강화도어손잡이교체, 도어스톱, 도어체크, 출입문힌지
긴급 보수 단순보수
에폭시 우레탄보수, 타일보수, 각종출입문 설치, 유리공사, 방충망, 칠공사, 수장공사, 철거공사 등
일반보수
철근콘크리트공사,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잡철물제작 등
붙임 : 1. 별지 제1호 서식(일요일공사 승인 요청서). 끝.
(별지 제1호 서식) 참고3 일요일 공사 승인 요청서(안) 일요일 공사 승인 요청서(사전) 공 사 명 공사요청일
0000. 00. 00(일) 00:00~00:00
위
치
시 공 사 ○○○ ㈜
(현장대리인: ○○○, 010-0000-0000)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 010-0000-0000)
일요일 공사 시행 사유 현장 안전관리 주요작업 내용 안전 조치 계획 작업 근로자수 (공종별) 일요일 공사 책임자 현장 : ○○○, 010-0000-0000 감리 : ○○○, 010-0000-0000 ===== 내역서(공).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2026년 학내 시설물 보수공사(5차) F: 금액 : 원(₩)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1,124,907 F: 직접노무비 * 3.595% G: 고정값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1,486,317 F: 직접노무비 * 4.75% G: 고정값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147,812 F: 건강보험료 * 13.14% G: 고정값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1,782,397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고정값
A: CC D: 석면분담금 F: 노무비 * 0.006% G:
A: CD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폐기물처리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A: S3 B: 총
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2026년 학내 시설물 보수공사(5차)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2026년 학내 시설물 보수공사(5차)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1. 가설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2.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3. 조적공사 B: C: D: 1 M: N: 0103 O: P: 01 Q: R: 2 S:
A: 4. 석공사 B: C: D: 1 M: N: 0104 O: P: 01 Q: R: 2 S:
A: 5. 목공사 B: C: D: 1 M: N: 0105 O: P: 01 Q: R: 2 S:
A: 6. 방수공사 B: C: D: 1 M: N: 0106 O: P: 01 Q: R: 2 S:
A: 7. 금속공사 B: C: D: 1 M: N: 0107 O: P: 01 Q: R: 2 S:
A: 8. 타일공사 B: C: D: 1 M: N: 0108 O: P: 01 Q: R: 2 S:
A: 9. 미장공사 B: C: D: 1 M: N: 0109 O: P: 01 Q: R: 2 S:
A: 10.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M: N: 0110 O: P: 01 Q: R: 2 S:
A: 11. 칠공사 B: C: D: 1 M: N: 0111 O: P: Q: 7 R: 2 S: T:
A: 12. 수장공사 B: C: D: 1 M: N: 0112 O: P: 01 Q: R: 2 S:
A: 13. 철거공사 B: C: D: 1 M: N: 0113 O: P: 01 Q: R: 2 S:
A: 14. 폐기물 B: C: D: 1 M: N: 0114 O: P: Q: 6 R: 2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2026년 학내 시설물 보수공사(5차)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가설공사 B: Q: 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C: 대 D: 1 N: 5BC976D6159502AF009819393AE355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C976D6159502AF009819393AE355 AV: 170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6m, 3개월 C: 대 D: 1 N: 5BC976D6159502AF0098193BE777B5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C976D6159502AF0098193BE777B5 AV: 171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B: 10m 이하, 설치 150m2, 해체 150m2 C: M2 D: 40 N: 5BC976D6159502AF009ACBCFB40F0A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C976D6159502AF009ACBCFB40F0A AV: 205
A: 강관틀 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 이하 C: M2 D: 40 N: 5BC976D6159502AF0099202AEBE97D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C976D6159502AF0099202AEBE97D AV: 204
A: 건축물 현장정리 B: 목조, 철골조, 조적조 C: M2 D: 200 N: 5BC976D34025AF97009C5F9F090192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C976D34025AF97009C5F9F090192 AV: 172
A: 디럭스타일 왁싱 B: C: M2 D: 10 N: 5BC976D34025AF97009C5F9F090193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C976D34025AF97009C5F9F090193 AV: 195
A: 건축물보양 B: 부직포 깔기 C: M2 D: 20 N: 5BC976D343E502E900952238E0FCF0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C976D343E502E900952238E0FCF0 AV: 206
A: 건축물보양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20 N: 5BC976D343E502E90096C6ACCE1B78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C976D343E502E90096C6ACCE1B78 AV: 207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N: TOTAL
A: 2.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2
A: 콘크리트 펌프차 B: 28m(65∼75㎥/hr) C: HR D: 8 N: 5CD196C0EEB5423D00961C8DCD6A5E1E2012FD35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CD196C0EEB5423D00961C8DCD6A5E1E2012FD35 AV: 9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5 N: 5BC926541845B1E1009940FE0B99CE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BC926541845B1E1009940FE0B99CE AV: 10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5 N: 5BC926541ED5362D0090DD5F9CDB38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BC926541ED5362D0090DD5F9CDB38 AV: 11
A: 레미콘타설 / 가설 B: 25-18-8, 무근구조물 C: M3 D: 5 N: 5BC976D50D9503B0009991FE1F8565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BC976D50D9503B0009991FE1F8565 AV: 175
A: 레미콘타설 / 가설 B: 25-21-12, 철근구조물 C: M3 D: 5 N: 5BC976D50D9503B0009991FE1EFE93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BC976D50D9503B0009991FE1EFE93 AV: 176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 타설 B: 무근구조물 C: M3 D: 5 N: 5BC9265375B5C9E1009B3CF80267EC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BC9265375B5C9E1009B3CF80267EC AV: 158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6-150*150 C: M2 D: 5 N: 5BC9C65DD2153EFE0092E79CD3B02F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BC9C65DD2153EFE0092E79CD3B02F AV: 15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00*100 C: M2 D: 5 N: 5BC9C65DD2153EFE0092E79CD3B136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BC9C65DD2153EFE0092E79CD3B136 AV: 16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3. 조적공사 B: Q: 0103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1 N: 5BC906093CD58EB1009EBD8C6239B1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BC906093CD58EB1009EBD8C6239B1 AV: 227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1 N: 5BC906093CD58E950091CEF629C63B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BC906093CD58E950091CEF629C63B AV: 57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4. 석공사 B: Q: 0104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10 N: 5BC9B67073D5C59B0090F0759D99DF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BC9B67073D5C59B0090F0759D99DF AV: 160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바닥, 거창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10 N: 5BC9B67073D5C59B0090F7A61937B3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BC9B67073D5C59B0090F7A61937B3 AV: 161
A: 화강석 계단통석 보수 B: 포천석 300*150/2, 모르타르 25mm C: M D: 5 N: 5BC9B670758592CD00999DF17D25D9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BC9B670758592CD00999DF17D25D9 AV: 29
A: 화강석 두겁대(습식, 버너) B: 포천석 27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5 N: 5BC9B67077B59D58009DDE29AF075E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BC9B67077B59D58009DDE29AF075E AV: 30
A: 테라죠판붙임(습식, 일반) B: 바닥, 400*400*25mm, 모르타르 25mm C: M2 D: 5 N: 5BC9B67073D5F2E300957497923C99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BC9B67073D5F2E300957497923C99 AV: 31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N: TOTAL
A: 5. 목공사 B: Q: 0105
A: 마루틀 설치 B: 30*30, @450 C: M2 D: 10 N: 5BC9F68CB5F5137C009B05A2B0E7F0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BC9F68CB5F5137C009B05A2B0E7F0 AV: 229
A: 마루널 설치 B: 마루바탕 깔기 포함 C: M2 D: 10 N: 5BC9F68CB235E589009DBADCCFE03E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BC9F68CB235E589009DBADCCFE03E AV: 230
A: 벽체틀 설치 B: 30*30, @450*600 C: M2 D: 10 N: 5BC9F68F0825B1B8009C51D93B2436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BC9F68F0825B1B8009C51D93B2436 AV: 33
A: MDF 설치 B: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C: M2 D: 20 N: 5BC9962636851721009CA6BE14C66F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BC9962636851721009CA6BE14C66F AV: 34
A: 합판설치 B: 9mm C: M2 D: 1 N: 5BC9962633C5D4E5009A22DEC3B692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BC9962633C5D4E5009A22DEC3B692 AV: 164
A: 합판설치 B: 12mm C: M2 D: 1 N: 5BC9962633C5D4E5009A22DEC3B691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BC9962633C5D4E5009A22DEC3B691 AV: 16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N: TOTAL
A: 6. 방수공사 B: Q: 0106
A: 시멘트 액체방수 B: 1종 C: M2 D: 5 N: 5BC9E6AF61A5E90C0092FC8F82D2AB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BC9E6AF61A5E90C0092FC8F82D2AB AV: 56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 C: M D: 20 N: 5BC9E6A0FA150075009AECDC4DE6AC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BC9E6A0FA150075009AECDC4DE6AC AV: 62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5mm C: M D: 50 N: 5BC9E6A0F8652ABB00957FD0E31C18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BC9E6A0F8652ABB00957FD0E31C18 AV: 63
A: 콘크리트 균열 보수 B: 페커, 누수균열 C: M D: 10 N: 5BEE169D3FC52E80009768CD7D23C2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BEE169D3FC52E80009768CD7D23C2 AV: 167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A: [ 합
계 ] N: TOTAL
A: 7. 금속공사 B: Q: 0107
A: 경량철골천정틀 B: M-BAR, H:1m미만 C: M2 D: 10 N: 5BC9C6501B65035900914FBA39DA39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BC9C6501B65035900914FBA39DA39 AV: 162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200 N: 5BC9C654F7956D9000948D80F91396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BC9C654F7956D9000948D80F91396 AV: 68
A: 아연도각관 B: 25*25*t1.6mm, 1.124kg/m C: M D: 10 N: 5C9BE6AEC5B55CD80096911CF217A2739B0F33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C9BE6AEC5B55CD80096911CF217A2739B0F33 AV: 69
A: 아연도각관 B: 30*30*t1.6mm, 1.380kg/m C: M D: 10 N: 5C9BE6AEC5B55CD80096911CF217A2739B0E28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C9BE6AEC5B55CD80096911CF217A2739B0E28 AV: 70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25*25*1.6mm C: M D: 1 N: 5C9BE6AEC5B55CD80096907507C1C4F63259CD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C9BE6AEC5B55CD80096907507C1C4F63259CD AV: 71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30*30*1.6mm C: M D: 1 N: 5C9BE6AEC5B55CD80096907507C1C4F63259C8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C9BE6AEC5B55CD80096907507C1C4F63259C8 AV: 72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450*450mm C: 개소 D: 3 N: 5BC9C6501C05699500997765B12B02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BC9C6501C05699500997765B12B02 AV: 73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600*600mm C: 개소 D: 5 N: 5BC9C6501C05699500997765B00478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BC9C6501C05699500997765B00478 AV: 235
A: 경량스터드 칸막이 B: 64mm 스터드, 9.5mm 석고보드 2ply C: ㎡ D: 50 N: 5BC9C6501C05699500997766589510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BC9C6501C05699500997766589510 AV: 153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A: [ 합
계 ] N: TOTAL
A: 8. 타일공사 B: Q: 0108
A: 이중바닥 보수 B: 악세스 후로아 C: M2 D: 5 N: 5BC996240E259B800096C201FC03D8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BC996240E259B800096C201FC03D8 AV: 231
A: 타일 압착 붙이기 B: 바닥, 일반줄눈 C: M2 D: 30 N: 5BC9B673C7D5A4970092CB1C020645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BC9B673C7D5A4970092CB1C020645 AV: 79
A: 타일 떠붙이기 B: 벽, 일반줄눈 C: M2 D: 10 N: 5BC9B673C525FE6E00938C4D66DE90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BC9B673C525FE6E00938C4D66DE90 AV: 80
A: 타일 붙임 / 접착 붙이기 B: 벽면 C: M2 D: 10 N: 5BC9B673C525C1090095F9AFED3C15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BC9B673C525C1090095F9AFED3C15 AV: 81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일반색, 300*600*10mm C: M2 D: 10 N: 5CE206305B45A8B3009D2FC3EED65DAAF3F22E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CE206305B45A8B3009D2FC3EED65DAAF3F22E AV: 82
A: 자기질타일 B: 자기질타일, 시유, 300*300*8mm C: M2 D: 10 N: 5CE206305B45A8B3009D2FC3EC15C74CEE7F53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CE206305B45A8B3009D2FC3EC15C74CEE7F53 AV: 83
A: 자기질타일 B: 자기질타일, 석재타일, 300*300*15mm C: M2 D: 30 N: 5CE206305B45A8B3009D2FC3EED80FE4E39790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CE206305B45A8B3009D2FC3EED80FE4E39790 AV: 191
A: 폴리싱타일 B: 600*600*10mm C: M2 D: 1 N: 5CE206305B45A8B3009D2FC3EEDE90923E5277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CE206305B45A8B3009D2FC3EEDE90923E5277 AV: 194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A: [ 합
계 ] N: TOTAL
A: 9. 미장공사 B: Q: 0109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15mm C: M2 D: 10 N: 5BC9166EE885094600993BB279815D O: P: Q: 0109 R: T S: F T: F AR: AS: AU: 01095BC9166EE885094600993BB279815D AV: 85
A: 모르타르 바름 B: 12mm C: M2 D: 1 N: 5BC9166EE885246A009327FA9D5FF8 O: P: Q: 0109 R: T S: F T: F AR: AS: AU: 01095BC9166EE885246A009327FA9D5FF8 AV: 86
A: 모르타르 바름 B: 24mm C: M2 D: 1 N: 5BC9166EE885246A009327F9FD0481 O: P: Q: 0109 R: T S: F T: F AR: AS: AU: 01095BC9166EE885246A009327F9FD0481 AV: 87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무수축모르타르, GP600 C: M3 N: 5BC936B9C1A51BC60092EB80DA804B O: P: Q: 0109 R: T S: F T: F AR: AS: AU: 01095BC936B9C1A51BC60092EB80DA804B AV: 202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A: [ 합
계 ] N: TOTAL
A: 10.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10
A: 출입문 탈거 및 재설치 B: C: 개소 D: 50 N: 5BC9A60ABE35284C00961E0EFA3926 O: P: Q: 0110 R: T S: F T: F AR: AS: AU: 01105BC9A60ABE35284C00961E0EFA3926 AV: 228
A: 유리문 설치 B: 세이프강화도어(고급형) 12T*900*2100 투명 C: 개소 D: 1 N: 5BC9A60ABE35284C00961E0EFA3ACD O: P: Q: 0110 R: T S: F T: F AR: AS: AU: 01105BC9A60ABE35284C00961E0EFA3ACD AV: 236
A: 유리문 스텐실 보수 B: C: 개소 D: 20 N: 5BC9A60ABE35284C00961E0EFA3ACF O: P: Q: 0110 R: T S: F T: F AR: AS: AU: 01105BC9A60ABE35284C00961E0EFA3ACF AV: 92
A: 유리문 상부롯트 보수 B: C: 개소 D: 20 N: 5BC9A60ABE35284C00961E0EFA3ACC O: P: Q: 0110 R: T S: F T: F AR: AS: AU: 01105BC9A60ABE35284C00961E0EFA3ACC AV: 93
A: 도어 보수 B: 단순 보수 C: 개소 D: 50 N: 5BC9A60ABC056B6A0091BD961FC0D1 O: P: Q: 0110 R: T S: F T: F AR: AS: AU: 01105BC9A60ABC056B6A0091BD961FC0D1 AV: 178
A: ABS 성형도아 설치 B: 0.9*2.1, 문틀포함, 기타부속포함 C: 개소 D: 5 N: 5BC9A60990F5BD8E009C7E112B1030 O: P: Q: 0110 R: T S: F T: F AR: AS: AU: 01105BC9A60990F5BD8E009C7E112B1030 AV: 237
A: 철재도어 설치 B: 기타부속포함, 문틀포함 C: 개소 D: 5 N: 5BC9A60ABC056B6A0091BD961FC0D0 O: P: Q: 0110 R: T S: F T: F AR: AS: AU: 01105BC9A60ABC056B6A0091BD961FC0D0 AV: 238
A: 도어록 설치 / 강재창호 B: C: 개소 D: 30 N: 5BC9A60D70C5E2B70098442DA65D18 O: P: Q: 0110 R: T S: F T: F AR: AS: AU: 01105BC9A60D70C5E2B70098442DA65D18 AV: 100
A: 도어록 설치 / 목재창호 B: C: 개소 D: 30 N: 5BC9A60D70C5E2B7009847E12D1CC1 O: P: Q: 0110 R: T S: F T: F AR: AS: AU: 01105BC9A60D70C5E2B7009847E12D1CC1 AV: 99
A: 도어체크 교체 B: C: 개소 D: 20 N: 5BC9A60D70C5B55E009E9F1DC1EEDE O: P: Q: 0110 R: T S: F T: F AR: AS: AU: 01105BC9A60D70C5B55E009E9F1DC1EEDE AV: 101
A: 경첩교체 B: C: 개소 N: 5BC9A60D70C5E2B70098442DA65D1C O: P: Q: 0110 R: T S: F T: F AR: AS: AU: 01105BC9A60D70C5E2B70098442DA65D1C AV: 239
A: 도어스톱 교체 B: 말발굽형 C: 개소 N: 5BC9A60D70C5E2B70098442DA65D1D O: P: Q: 0110 R: T S: F T: F AR: AS: AU: 01105BC9A60D70C5E2B70098442DA65D1D AV: 240
A: 강화도어손잡이 교체 B: C: 개소 D: 20 N: 5BC9A60D70C5E2B700984534993BB5 O: P: Q: 0110 R: T S: F T: F AR: AS: AU: 01105BC9A60D70C5E2B700984534993BB5 AV: 105
A: 플로어힌지 설치 B: k-6200 C: 개소 D: 10 N: 5BC9A60D7385023E009CC42C33BD84 O: P: Q: 0110 R: T S: F T: F AR: AS: AU: 01105BC9A60D7385023E009CC42C33BD84 AV: 107
A: 플로어힌지 설치 B: k-8300 C: 개소 D: 10 N: 5BC9A60D7385023E009CC42C33BD87 O: P: Q: 0110 R: T S: F T: F AR: AS: AU: 01105BC9A60D7385023E009CC42C33BD87 AV: 108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8mm C: M2 D: 2 N: 5BC9A6030E35FA57009796B82A13E3 O: P: Q: 0110 R: T S: F T: F AR: AS: AU: 01105BC9A6030E35FA57009796B82A13E3 AV: 109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C: M2 D: 2 N: 5BC9A6030E35FA57009796B82A102F O: P: Q: 0110 R: T S: F T: F AR: AS: AU: 01105BC9A6030E35FA57009796B82A102F AV: 110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강화 C: M2 D: 5 N: 5BC9A60C6B85801500937F1D805B5A O: P: Q: 0110 R: T S: F T: F AR: AS: AU: 01105BC9A60C6B85801500937F1D805B5A AV: 112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8mm, 강화 C: M2 D: 5 N: 5BC9A60C6B85801500937F1D805AB5 O: P: Q: 0110 R: T S: F T: F AR: AS: AU: 01105BC9A60C6B85801500937F1D805AB5 AV: 113
A: PVC방충망 B: C: M2 D: 10 N: 5CE206305F2570C3009781F6A02710FD2AD1A8 O: P: Q: 0110 R: F S: F T: T AR: AS: AU: 01105CE206305F2570C3009781F6A02710FD2AD1A8 AV: 114
A: 방충망 B: 미서기용, AL C: M2 D: 10 N: 5CE206305F2570C3009781F6A02710FD2AD1A9 O: P: Q: 0110 R: F S: F T: T AR: AS: AU: 01105CE206305F2570C3009781F6A02710FD2AD1A9 AV: 115
A: 스틸레자방음문 B: 0.9M*2.1M, 편개 매립형C C: 개소 D: 1 N: 5BC9A60AB8A58B120095A7982AC236 O: P: Q: 0110 R: F S: F T: T AR: AS: AU: 01105BC9A60AB8A58B120095A7982AC236 AV: 116
A: 자동문 버튼 교체 B: 수신기 포함 C: 개 D: 5 N: 5CE216D94995F077009B61D805BECFB4FC752D O: P: Q: 0110 R: F S: F T: T AR: AS: AU: 01105CE216D94995F077009B61D805BECFB4FC752D AV: 182
A: 큐비클손잡이 교체 B: 잠금쇠 C: 개소 D: 5 N: 5BC9A60D70C5E2B70098442DA65D1F O: P: Q: 0110 R: T S: F T: F AR: AS: AU: 01105BC9A60D70C5E2B70098442DA65D1F AV: 163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A: [ 합
계 ] N: TOTAL
A: 11. 칠공사 B: Q: 0111
A: 세라민페인트칠 B: 모르타르면 2회 C: M2 D: 10 N: 5BC9863C2AA535000097B7286E79B6 O: P: Q: 0111 R: T S: F T: F AR: AS: AU: 01115BC9863C2AA535000097B7286E79B6 AV: 118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광택스 C: M2 D: 30 N: 5BC9863D31950A8C009907D4A16EAE O: P: Q: 0111 R: T S: F T: F AR: AS: AU: 01115BC9863D31950A8C009907D4A16EAE AV: 119
A: 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미포함) B: 외부, 2회 1급 C: M2 D: 30 N: 5BC9863D31950A8C00990D7D851182 O: P: Q: 0111 R: T S: F T: F AR: AS: AU: 01115BC9863D31950A8C00990D7D851182 AV: 120
A: 유성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30 N: 5BC9863C28F55F8D0096A19ECB700F O: P: Q: 0111 R: T S: F T: F AR: AS: AU: 01115BC9863C28F55F8D0096A19ECB700F AV: 121
A: 유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미포함)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30 N: 5BC9863C28F55F8D0093EA1FDCCCB3 O: P: Q: 0111 R: T S: F T: F AR: AS: AU: 01115BC9863C28F55F8D0093EA1FDCCCB3 AV: 122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B: 줄퍼티 노무비 C: M2 D: 150 N: 5BC9862DA535AC670098899A59007A O: P: Q: 0111 R: T S: F T: F AR: AS: AU: 01115BC9862DA535AC670098899A59007A AV: 123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B: 올퍼티 노무비 C: M2 D: 1 N: 5BC9862DA535AC670098899A5903CE O: P: Q: 0111 R: T S: F T: F AR: AS: AU: 01115BC9862DA535AC670098899A5903CE AV: 124
A: 녹막이 페인트칠 B: 철재면, 2회 C: M2 D: 1 N: 5BC9863FFED5FAA8009D49441116C3 O: P: Q: 0111 R: T S: F T: F AR: AS: AU: 01115BC9863FFED5FAA8009D49441116C3 AV: 127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A: [ 합
계 ] N: TOTAL
A: 12. 수장공사 B: Q: 0112
A: 실명패 보수 B: C: 개소 D: 50 N: 5BC9A60E1855E7E7009F13D209BDFD O: P: Q: 0112 R: T S: F T: F AR: AS: AU: 01125BC9A60E1855E7E7009F13D209BDFD AV: 233
A: 실명패 B: 학내지정규격 C: 개소 D: 20 N: 5CE206305C550D29009193A1BDB5B20EC1C6A2 O: P: Q: 0112 R: F S: F T: T AR: AS: AU: 01125CE206305C550D29009193A1BDB5B20EC1C6A2 AV: 232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0*300*300mm C: M2 D: 5 N: 5BC996240B558AFF00915320893C88 O: P: Q: 0112 R: T S: F T: F AR: AS: AU: 01125BC996240B558AFF00915320893C88 AV: 129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0*450*450mm, 뉴디럭스타일 C: M2 D: 5 N: 5BC996240B558AFF00927ACAA4C665 O: P: Q: 0112 R: T S: F T: F AR: AS: AU: 01125BC996240B558AFF00927ACAA4C665 AV: 130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50 N: 5BC996240B558AFF0094279FE267CD O: P: Q: 0112 R: T S: F T: F AR: AS: AU: 01125BC996240B558AFF0094279FE267CD AV: 131
A: 암막커튼 B: 방염 C: M2 D: 1 N: 5C8956D9BB85DA88009D87AE0EBF1F9A9D79E2 O: P: Q: 0112 R: F S: F T: T AR: AS: AU: 01125C8956D9BB85DA88009D87AE0EBF1F9A9D79E2 AV: 133
A: 수평블라인드-관공서용 B: 25mm C: M2 D: 50 N: 5C8956D9BB85DAB4009252DA82A7BB54B8C54C O: P: Q: 0112 R: F S: F T: T AR: AS: AU: 01125C8956D9BB85DAB4009252DA82A7BB54B8C54C AV: 199
A: 암막스크린 B: 관공서용 방염 C: M2 D: 5 N: 5C8956D9BB85DA88009D87AE0EBF1F9A9C575A O: P: Q: 0112 R: F S: F T: T AR: AS: AU: 01125C8956D9BB85DA88009D87AE0EBF1F9A9C575A AV: 177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1겹 붙임 C: M2 D: 10 N: 5BC9962635F58F740093CF3B2F8A25 O: P: Q: 0112 R: T S: F T: F AR: AS: AU: 01125BC9962635F58F740093CF3B2F8A25 AV: 35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2겹 붙임 C: M2 D: 50 N: 5BC9962635F58F740093CF3B2F891E O: P: Q: 0112 R: T S: F T: F AR: AS: AU: 01125BC9962635F58F740093CF3B2F891E AV: 36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9.5*900*1800mm(㎡) C: M2 D: 50 N: 5CE206305E15E6EB0098BD81771A295BF07F99 O: P: Q: 0112 R: F S: F T: T AR: AS: AU: 01125CE206305E15E6EB0098BD81771A295BF07F99 AV: 37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방화, 12.5*900*1800mm(㎡) C: M2 D: 10 N: 5CE206305E15E6EB0098BD821E820720D63DEE O: P: Q: 0112 R: F S: F T: T AR: AS: AU: 01125CE206305E15E6EB0098BD821E820720D63DEE AV: 38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방수, 9.5*900*1800mm(㎡) C: M2 D: 10 N: 5CE206305E15E6EB0098BD821E820720D63F92 O: P: Q: 0112 R: F S: F T: T AR: AS: AU: 01125CE206305E15E6EB0098BD821E820720D63F92 AV: 39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차음, 12.5*900*1800mm(㎡) C: M2 D: 10 N: 5CE206305E15E6EB0098BD821E820720D6348B O: P: Q: 0112 R: F S: F T: T AR: AS: AU: 01125CE206305E15E6EB0098BD821E820720D6348B AV: 201
A: 단열재 B: 유리면크린매트, 밀도24kg/㎥, 50mm C: M2 D: 10 N: 5BC99621B4454C06009F05E07AED44 O: P: Q: 0112 R: T S: F T: F AR: AS: AU: 01125BC99621B4454C06009F05E07AED44 AV: 41
A: 흡음판 설치 B: 벽 C: M2 D: 5 N: 5BC99628E435AB30009B1324EF9373 O: P: Q: 0112 R: T S: F T: F AR: AS: AU: 01125BC99628E435AB30009B1324EF9373 AV: 43
A: 아트보드 B: T=9mm C: ㎡ D: 1 N: 5BC99628E435B5B9009EFB0101DBE4 O: P: Q: 0112 R: F S: F T: T AR: AS: AU: 01125BC99628E435B5B9009EFB0101DBE4 AV: 44
A: 아트론 B: T=25mm, 방염패브릭 C: ㎡ D: 1 N: 5BC99628E435B5B9009EFB0101DBE7 O: P: Q: 0112 R: F S: F T: T AR: AS: AU: 01125BC99628E435B5B9009EFB0101DBE7 AV: 45
A: 인테리어필름 B: 지정색 C: M2 D: 20 N: 5CE206305C550D29009193A1BDB5B20EC1C742 O: P: Q: 0112 R: F S: F T: T AR: AS: AU: 01125CE206305C550D29009193A1BDB5B20EC1C742 AV: 46
A: 유리필름 B: 지정색 C: M2 D: 30 N: 5CE206305C550D29009193A1BDB5B20EC1C743 O: P: Q: 0112 R: F S: F T: T AR: AS: AU: 01125CE206305C550D29009193A1BDB5B20EC1C743 AV: 234
A: 걸레받이설치 B: 9×80, 합성수지위비닐시트 C: m D: 5 N: 5BC996298D552207009C91E938F888 O: P: Q: 0112 R: F S: F T: T AR: AS: AU: 01125BC996298D552207009C91E938F888 AV: 49
A: 비닐장판 깔기 B: T=2.3mm(중보행용) C: ㎡ D: 5 N: 5BC9962409A5BD990091AB0F12DEB4 O: P: Q: 0112 R: F S: F T: T AR: AS: AU: 01125BC9962409A5BD990091AB0F12DEB4 AV: 50
A: 암면텍스 붙임 B: 천장, 12mm(텍스 포함) C: M2 D: 5 N: 5BC99626368521C5009A172DB70F47 O: P: Q: 0112 R: T S: F T: F AR: AS: AU: 01125BC99626368521C5009A172DB70F47 AV: 74
A: 폴리카보네이트 설치 B: 3.0mm, 투명 C: M2 D: 10 N: 5BC99620AE75E95E0090E9F97DBCBF O: P: Q: 0112 R: T S: F T: F AR: AS: AU: 01125BC99620AE75E95E0090E9F97DBCBF AV: 193
A: 흡음텍스 설치 B: C: M2 D: 20 N: 5BC99626368521C5009A1561D11898 O: P: Q: 0112 R: T S: F T: F AR: AS: AU: 01125BC99626368521C5009A1561D11898 AV: 196
A: 열경화성수지천장재 B: 열경화성수지천장재(난연3급), SMC, 1.2*300*600mm C: M2 D: 5 N: 5CE206305E15E6D90092B3F8BBA5F9FF4F632C O: P: Q: 0112 R: F S: F T: T AR: AS: AU: 01125CE206305E15E6D90092B3F8BBA5F9FF4F632C AV: 76
A: 도배바름 B: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벽 C: M2 D: 30 N: 5BC99627DFF573EB00979E2D5DD020 O: P: Q: 0112 R: T S: F T: F AR: AS: AU: 01125BC99627DFF573EB00979E2D5DD020 AV: 197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B: 재료비, 비닐벽지, 실크형, A급 C: M2 D: 30 N: 5BC99627DFF573C8009983FB7ADF92 O: P: Q: 0112 R: T S: F T: F AR: AS: AU: 01125BC99627DFF573C8009983FB7ADF92 AV: 198
A: 샌드위치(단열)페널 설치 - 칸막이벽 B: 두께 50~100mm 기준 C: M2 D: 10 N: 5BC99627D845728E009C5E89752AF9 O: P: Q: 0112 R: T S: F T: F AR: AS: AU: 01125BC99627D845728E009C5E89752AF9 AV: 180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A: [ 합
계 ] N: TOTAL
A: 13. 철거공사 B: Q: 0113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20 N: 5BC8766A9DD54AF50091FA7CAAF07E O: P: Q: 0113 R: T S: F T: F AR: AS: AU: 01135BC8766A9DD54AF50091FA7CAAF07E AV: 183
A: 석고판 해체 B: 벽 C: M2 D: 20 N: 5BC8766A9DD54AF50091FED79ABBC6 O: P: Q: 0113 R: T S: F T: F AR: AS: AU: 01135BC8766A9DD54AF50091FED79ABBC6 AV: 184
A: 석고판 해체 B: 천장 C: M2 D: 20 N: 5BC8766A9DD54AF50091FED79AB872 O: P: Q: 0113 R: T S: F T: F AR: AS: AU: 01135BC8766A9DD54AF50091FED79AB872 AV: 185
A: 도배 해체 B: 벽 C: M2 D: 10 N: 5BC8766A9DD54AF50091FFFEA4020A O: P: Q: 0113 R: T S: F T: F AR: AS: AU: 01135BC8766A9DD54AF50091FFFEA4020A AV: 186
A: 도배 해체 B: 천장 C: M2 D: 10 N: 5BC8766A9DD54AF50091FFFEA40163 O: P: Q: 0113 R: T S: F T: F AR: AS: AU: 01135BC8766A9DD54AF50091FFFEA40163 AV: 187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5 N: 5BC8766A9DD54AF50091FC2A069B73 O: P: Q: 0113 R: T S: F T: F AR: AS: AU: 01135BC8766A9DD54AF50091FC2A069B73 AV: 190
A: 경량벽체철골틀 해체 B: C: M2 D: 10 N: 5BC8766A9DD54AF50091FD3051E688 O: P: Q: 0113 R: T S: F T: F AR: AS: AU: 01135BC8766A9DD54AF50091FD3051E688 AV: 188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10 N: 5BC8766A9DD54AF50091F0797D8E39 O: P: Q: 0113 R: T S: F T: F AR: AS: AU: 01135BC8766A9DD54AF50091F0797D8E39 AV: 189
A: 타일 해체 B: 떠붙이기 C: M2 D: 10 N: 5BC8766A9DD54AF50091F11FC0F7EC O: P: Q: 0113 R: T S: F T: F AR: AS: AU: 01135BC8766A9DD54AF50091F11FC0F7EC AV: 203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C: M3 D: 1 N: 5BC8766A96A5167A009FA2F9538849 O: P: Q: 0113 R: T S: F T: F AR: AS: AU: 01135BC8766A96A5167A009FA2F9538849 AV: 145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C: M3 D: 1 N: 5BC8766A96A5167A009FA2F9538950 O: P: Q: 0113 R: T S: F T: F AR: AS: AU: 01135BC8766A96A5167A009FA2F9538950 AV: 146
A: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B: 320∼400mm C: HR D: 4 N: 5CD196C0EEB5422300934A6702C1A5C4139D5EA8 O: P: Q: 0113 R: T S: F T: F AR: AS: AU: 01135CD196C0EEB5422300934A6702C1A5C4139D5EA8 AV: 147
A: 굴착기(타이어) B: 0.6㎥ C: HR D: 4 N: 5CD196C0EEB50492009C8A7791C60CCE2C188C38 O: P: Q: 0113 R: T S: F T: F AR: AS: AU: 01135CD196C0EEB50492009C8A7791C60CCE2C188C38 AV: 148
A: 굴착기(타이어) B: 0.18㎥ C: HR D: 4 N: 5CD196C0EEB50492009C8A7791C183443E9899D4 O: P: Q: 0113 R: T S: F T: F AR: AS: AU: 01135CD196C0EEB50492009C8A7791C183443E9899D4 AV: 149
A: 고소작업차 B: 5ton C: HR D: 8 N: 5CD196C0EEB5279D0095A67029F939F5B4466E2A O: P: Q: 0113 R: T S: F T: F AR: AS: AU: 01135CD196C0EEB5279D0095A67029F939F5B4466E2A AV: 179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A: [ 합
계 ] N: TOTAL
A: 14. 폐기물 B: Q: 0114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1 N: 5B80B66D23252A7F009005D100CCDBAB94B477 O: P: Q: 0114 R: F S: F T: T AR: AS: AU: 01145B80B66D23252A7F009005D100CCDBAB94B477 AV: 219
A: 폐아스팔트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TON D: 1 N: 5B80B66D23252A7F009005D100CCDBAB94B474 O: P: Q: 0114 R: F S: F T: T AR: AS: AU: 01145B80B66D23252A7F009005D100CCDBAB94B474 AV: 220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 N: 5B80B66D23252A7F009005D100CCDBAB94B475 O: P: Q: 0114 R: F S: F T: T AR: AS: AU: 01145B80B66D23252A7F009005D100CCDBAB94B475 AV: 221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3 N: 5B80B66D23252A7F009005D100CDE0D0E6557A O: P: Q: 0114 R: F S: F T: T AR: AS: AU: 01145B80B66D23252A7F009005D100CDE0D0E6557A AV: 226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 N: 5B80B66D23252A7F009005D100CCDBAB94B350 O: P: Q: 0114 R: F S: F T: T AR: AS: AU: 01145B80B66D23252A7F009005D100CCDBAB94B350 AV: 222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 N: 5B80B66D23252A7F009005D100CCDBAB93AC7E O: P: Q: 0114 R: F S: F T: T AR: AS: AU: 01145B80B66D23252A7F009005D100CCDBAB93AC7E AV: 223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 N: 5B80B66D23252A7F009005D100CCDBAB92844E O: P: Q: 0114 R: F S: F T: T AR: AS: AU: 01145B80B66D23252A7F009005D100CCDBAB92844E AV: 224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3 N: 5B80B66D23252A7F009005D100CDE0D0E65181 O: P: Q: 0114 R: F S: F T: T AR: AS: AU: 01145B80B66D23252A7F009005D100CDE0D0E65181 AV: 225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A: [ 합
계 ] N: 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