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_과천고 1,2,7호동 샌드위치패널 개선공사.hwp =====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설명서 입찰공고번호
공
사
명
개 찰 일 시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87호
[긴급] 과천고 1,2,7호동 샌드위치패널 개선공사
2026. 11. 9.(월) 11:00
본 견적 설명서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견적 제출에서 견적서 제출자 및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견적서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 및 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공고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과 ☎ 031-380-7263, 담당자 김지민
- 공사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과 ☎ 031-380-7269, 담당자 원종호
※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산출내역서를 교육시설과 감독관에게 검토받고 재무관리과에 제출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0
(http://www.goeay.kr, TEL: 031-380-7263)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87호
시설공사 소액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과천고 1,2,7호동 샌드위치패널 개선공사 공사현장 과천고등학교(경기도 과천시 소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공사의 착공일
공사담당자(교육시설과 원종호)와 협의 후 결정
공사내용 과천고 1,2,7호동 샌드위치패널 개선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4. 10:00 ~ 2026. 11. 9.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9.(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28,317,000 128,317,000 116,651,819 11,665,181 0 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공사에 포함된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공사구분 : 전문공사(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지역제한(안양시, 과천시) 견적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산출내역서를 감독관에게 검토받고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입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양시, 과천시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다음 입증서류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입증서류: ① 건설업등록증 ② 건설업등록수첩 ③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④ 통장사본(하도급지킴이)
-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 제출([email protected])
○ 견적서 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조달청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물량내역서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 입찰공고> 입찰공고목록> 입찰공고 상세조회> 공내역서”에서 기초금액 발표 후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시방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0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 031-380-7269, 담당 원종호)
5. 견적서 제출
○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동일 IP 중복투찰을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재견적서 제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견적서 제출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견적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 집행 후 15개의 복수예비가격, 4개의 추첨예가, 예정가격, 견적 제출금액 등은 개찰장소에서 공개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서 제출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계상된 아래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 - 808,955 - 2,307,872 - - 3,116,827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에 대해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할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현장대리인 지정과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 투입일수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품질관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4항에 의거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발급한 증서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 의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해당 내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금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의‘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사항
○ 본 공사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붙임】의‘5.청렴계약이행서약서’내용을 확인하고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 (견적)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견적)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전문공사는 하도급 불가)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통보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하도급계약 또는 변경계약 후 30일이내에 발주청에 통보하지 않은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낙찰자는 지역업체(안양시, 과천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6. 보충정보 제공처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지침은 나라장터(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서비스(우측 상단에 위치) 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교육행정/ 재무관리과/ 경리팀/ 계약업무자료실)
○ 본 공고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ay.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입찰공고》에 게재하고,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감사과(☏031-380-5163) 및 홈페이지(http://www.goeay.go.kr)/ 민원·신고/ 사이버신고센터/ 공익제보센터 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3일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서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을 입력할 경우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 열람 동의 (국세·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세징수법」 제107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에 따라 계약담당 공무원이 공사·용역·물품 계약의 대가 지급을 위하여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납세·완납 여부)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국세·지방세 및 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납세·완납 여부)
계약 대금 지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서류(국세·지방세·4대보험완납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예 [ ] 아니오 13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4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 공고문_과천고 1,2,7호동 샌드위치패널 개선공사.pdf =====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설명서
입찰공고번호 공 사 명 개 찰 일 시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2026. 11. 9.(월)
공고 제2026-287호 [긴급] 과천고 1,2,7호동 샌드위치패널 개선공사 11:00
본 견적 설명서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견적 제출에서 견적서 제출자 및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견적서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 및 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공고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과 ☎ 031-380-7263, 담당자 김지민
- 공사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과 ☎ 031-380-7269, 담당자 원종호
※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산출내역서를 교육시설과 감독관에게 검토받고 재무관리과에 제출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0
(http://www.goeay.kr, TEL: 031-380-7263)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87호
시설공사 소액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과천고 1,2,7호동 샌드위치패널 개선공사
공사현장 과천고등학교(경기도 과천시 소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공사의 착공일 공사담당자(교육시설과 원종호)와 협의 후 결정
공사내용 과천고 1,2,7호동 샌드위치패널 개선
견적서 2026. 11. 4. 10:00 개찰일시 2026. 11. 9.(월) 11:00
제출기간 ~ 2026. 11. 9. 10:00 및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급자재
공사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A=B+E) (B=C+D) (C) (D=C/10)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28,317,000 128,317,000 116,651,819 11,665,181 0 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공사에 포함된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공사구분 : 전문공사(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지역제한(안양시, 과천시) 견적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산출내역서를 감독관에게 검토받고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등록한 자
로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입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양시, 과천시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다음 입증서류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입증서류: ① 건설업등록증 ② 건설업등록수첩 ③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④ 통장사본(하도급지킴이)
-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 제출([email protected])
○ 견적서 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조달청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로 갈음)’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물량내역서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 입찰공고> 입찰공고목록> 입찰공고 상세조회> 공내역서”
에서 기초금액 발표 후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시방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0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 031-380-7269, 담당 원종호)
5. 견적서 제출
○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동일 IP 중복투찰을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재견적서 제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견적서 제출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견적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
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 집행 후 15개의 복수예비가격, 4개의 추첨예가, 예정가격, 견적
제출금액 등은 개찰장소에서 공개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서 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계상된 아래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노인장기 산업안전
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합계
관리비
- - 808,955 - 2,307,872 - - 3,116,827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에 대해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할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현장대리인 지정과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
투입일수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품질
관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제출
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4항에 의거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발급한 증서
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 의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해당 내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금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의‘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
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사항
○ 본 공사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붙임】의‘5.청렴계약이행서약서’내용을 확인하고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 (견적)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견적)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전문공사는 하도급 불가)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통보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하도급
계약 또는 변경계약 후 30일이내에 발주청에 통보하지 않은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낙찰자는 지역업체(안양시, 과천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6. 보충정보 제공처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지침은 나라장터(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서비스
(우측 상단에 위치) 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교육행정/ 재무관리과/ 경리팀/ 계약업무자료실)
○ 본 공고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ay.kr) 및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입찰공고》에 게재하고,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감사과(☏031-380-5163) 및 홈페이지(http://www.goeay.go.kr)/
민원·신고/ 사이버신고센터/ 공익제보센터 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3일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1 계약일반조건 [ ] 예 [ ] 아니오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 ] 해당없음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①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②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
[ ] 예 [ ] 아니오
③ 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 해당없음
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④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⑤
수의계약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3 체결 제한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여부 확인서 [ ] 예 [ ] 아니오
⑥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 예 [ ] 아니오
⑦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 [ ] 예 [ ] 아니오
⑧
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 ] 해당없음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 ] 예 [ ] 아니오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4 계약보증금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서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각서 불필요 [ ] 각서 [ ] 보증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청렴계약
5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 ] 예 [ ] 아니오
이행 서약서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
조세포탈 여부
6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 [ ] 예 [ ] 아니오
확인 서약서
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하자보수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 ] 예 [ ] 아니오
7
보증금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을 입력할 경우 별도 각서 불필요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전기·수도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 ] 예 [ ] 아니오
사용료 납부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 ] 해당없음
확인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9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공사, 용역]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 ] 예 [ ] 아니오
부실공사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 ] 해당없음
근절 서약서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사]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 ] 예 [ ] 아니오
10 하도급지킴이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 ] 해당없음
이용 확약서 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안전 및 보건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 예 [ ] 아니오
11
확보 의무 준수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 ] 해당없음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107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에 따라 계약
담당 공무원이 공사·용역·물품 계약의 대가 지급을 위하여 국세·지방세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4대보험 완납증명서(납세·완납 여부)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정보 열람 동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2 (국세·지방세· [ ] 예 [ ] 아니오
4대보험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완납증명서) 국세·지방세 및 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계약체결일로
계약 대금 지급
(납세·완납 여부) 부터 5년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서류(국세·지방세·4대보험완납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이용·
13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 ] 예 [ ] 아니오
수집 동의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 진행
계좌번호, 이메일 부터 5년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14 기타 사항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낙찰·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
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2. 시방서_과천고 1,2,7호동 샌드위치패널 개선공사.hwpx =====
건축공사 시방서
공사명 : 과천고 1,2,7호동 샌드위치패널 개선공사
2026. 11.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차
례
□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
총
칙----------------------------------
1
제 2 장
:
가설공사----------------------------------
13
제 3 장
:
토 공 사----------------------------------
19
제 4 장
:
조적공사----------------------------------
23
제 5 장
:
방수 및 단열공사_-------------------------
27
제 6 장
:
금속공사----------------------------------
36
제 7 장
:
미장공사----------------------------------
41
제 8 장
:
창호공사----------------------------------
52
제 9 장
:
유리공사----------------------------------
60
제 10 장
:
도장공사----------------------------------
66
제 11 장
:
수장공사----------------------------------
70
제 12 장
:
해체공사----------------------------------
83
□ 특 기 시 방 서
제 1 장
:
섬유강화 치장시멘트패널 설치공사----------
91
제 2 장
:
글라스울패널 설치공사---------------------
95
제 3 장
:
화재감시자, 중대재해관련
▣ 공사개요
1. 공 사 명 : 과천고 1, 2, 7호동 샌드위치패널 개선공사
2. 사업개요
학 교 명
과천고등학교
위
치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5번지
(도로명 : 경기도 과천시 꿈보람길 26, 별양로)
공사개요
- 과천고 1, 2, 7호동 샌드위치패널 개선공사
◎ 특기사항
- 공사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는 수업시간을 피하여 휴일 및 수업에 지장이 없는 날 추진한다. (휴일을 포함한 공사기간),
- 본 공사는 과천고등학교 겨울방학기간을 통한 추진 목표로서, 02월 22일까지 준공을 고려하여야 한다.
- 학교시설공사 안전관리 개선 대책 이행요령에 의거 학교안전 관리 계획 별도 수립
- 본 공사는 기존 건물 철거 및 샌드위치 개선공사로서 내화구조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라스울패널은 내화 1시간 성능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상기 기준을 충족하는 자재를 적용하여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학교 및 발주처 관계자와 협의하되 개학 전 완료한다)
3. 공사기간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9일간으로 한다.
제 1 장 총
칙
1. 공 사 개 요
1-1. 공 사 명 : 과천고 1, 2, 7호동 샌드위치패널 개선공사
1-2. 대 지 위 치 :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5번지(도로명 : 경기도 과천시 꿈보람길 26, 별양로)
1-3. 공 사 범 위 : 본 공사 설계도서에 의함
1-4. 건 물 개 요
가. 대지면적 : 19,656.00 ㎡
나. 구
조 : 철근 콘크리트조
다. 건축면적 : 3,637.95 ㎡
라. 연 면 적 : 12,092 ㎡
마. 건 폐 율 : 18.51 % (설계개요서 참조)
바. 용 적 률 : 60.52 % (설계개요서 참조)
2. 정의 및 규준
2-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이하MOCS라 한다) 및 대한건축학회 제정“건축표준시방서” (이하 KASS라 한다)에 따른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 사항의기재 사항을 준용한다.
* 설계도서 적용순위 : 공사수행에 있어서의 도서간 내용이 상이 할 시는 그 순위를 아래의 순위로 적용한다.
1) 특기시방서, 2) 일반시방서, 3) 설계도, 4) 건설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MOCS), 5)건축학회 건축공사 표준시방서(KASS), 6) 도급자 제출내역서
2-2. 관련 법규 및 규준
가.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은 제 규정과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하되,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법, 건설기술관리법
2) 근로기준법(노동안전관리규칙, 근로보건관리규칙), 산업안전보건법
3) 직업안정법
4) 공해방지법
5) 토사, 구조물 설계
6) 토공사, 일반시방서 건설교통부 제정
7) 철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
8) 소방법
9) 산재보험법
10) 기타 개별법(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하천법, 상수도법, 하수도법 등)
나. 관련 규준은 K.S규격과 KASS 계산 규준에 의한다.
다. 시공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해 성실히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2-3. 용어의 정의
가. 건축주
건축주라 함은 ‘경기도 교육감(분임재산관리관, 경기도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말한다.
나. 감독원, 감리자
1) 감독원이라 함은 도급 공사 또는 직영 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 기술자로서 현장감독(공사 관리, 기술 관리)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담당원이라 함은 감독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으로서 감독에 종사하는 현장원을 말하며, 시공자의 현장 대리인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때, 감독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 사항은 문서로 한다. 모든 공사는 상기 감독원의 승인 검사를 받아 진행하여야 하며,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거나 내용이 불투명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이때, 감독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 사항은 문서로 한다.
2) 감리자라 함은 건기법 또는 건축법 및 동시행령에 의해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책임 건축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 도서대로 실시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하며, 감독원의 업무를 대행 할 수 있다.
3) 이하 감독원은 감리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다. 감리자(감리 보조원)
1)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한지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2) 감리 보조원이라 함은 감리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3) 감리자는 공사기간 중 계약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건축주와 시공자에게 문서로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법 건축공사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다
라. 시공자(계약자 또는 도급자)
1)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 계약자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 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2)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다.
3) 시공자가 제3자에게 공사를 일괄해서 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마. 현장 대리인
1) 시공자는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에 의해 회사내에서 직위를 가진 기술자(현장 대리인)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2) 현장 대리인 및 보조 기술자는 공사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하여 시공자(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3) 현장 대리인은 보좌할 수 있는 기사(특히 시공상세도 담당자와 공정 담당기사는 필수요원임) 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4) 각 공사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켜야 하고, 상기 각 기술자들의 이력서(사진첨부)를 감독자 에게 제출해야 하며, 착공 7일 이내에 현장 구성요원의 기구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독자 승인을 받아 현장사무실에 게시한다.
바. 하도급자
1) 시공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발주 30일 전에 서면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하도급자를 선임할 경우 모든 책임은 시공자(계약자 또는 도급자)에 있다.
2) 시공자는 하도급 승인 신청시 하도급 업자의 도급 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 인력 및 설비, 신용도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3) 하도급자는 해당공사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 줄 수 없다.
4) 하도급자가 제3자에게 재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3. 이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3-1 이의
가.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독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우에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한다.
1)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고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2)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3) 관련 설계도서 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4)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5)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없는 경우
나.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에 변경없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해야하며, 그 기간 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3-2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자 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한다.
3-3 분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및 감독자와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계재판에 따른다.
4. 공사 협의 및 조정
4-1. 공사 회의
가. 공사 회의 개최 : 각종 설계 도서, 작업 공정 및 점검 제출물, 자재 선정 및 구매 등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한 공사 착수 회의 및 정기 공사 진행 회의(주1회)등의 공사 회의를 개최한다.
나. 회의록 작성 및 배포 : 공사 회의시에는 이들에 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각 회의 경과를 회의록에 작성하여 회의 참석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사본을 배포한다.
4-2. 경미한 변경
가. 현장 마무림,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의 경미한 변경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공사를 완공한다.
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부합되지 않을 떄 또는 도면과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 일지라도 공사의 성격상 단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4-3 설계 및 공사의 변경
가. 건축주는 다음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1) 건축주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2) 설계내용이 공사의 목적달성상 부적합 하다고 판명되었을 때
3) 새로운 공법이나 자재가 개발되어 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4) 현장여건이나 설계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5)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건물의 외관이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를 거쳐 정한다.
다. 설계변경의 내용에 대하여 건축주와 시공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변경전이라도 변경된 내용에 따라 선 시공하여야 한다.
라. 건축주는 계약체결 후나 공사착수 전 또는 공사 진행중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규모의 증감
또는 부분적인 변경을 요구 할 수 있다.
4-4 공사의 중지
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가. 시공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을 하거나 건축주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 할 때.
나. 공사 종사자의 기술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다. 공사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특별한 사유없이 공기를 지연시키거나 공사와 관련한 관계기관 등의 명령 및 시정지시 등에 위반될 때.
마.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바.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 피해와 민원발생의 우려가 예상될 때.
사. 건축주가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아. 기타 기후조건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우려될 때.
4-5. 현장 사용 제한
가. 자재 및 장비 반입 계획 : 각종 가설 건물, 작업장, 출입로, 자재 및 장비 저장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보양 및 원상 복구 : 공사중 지하 매설물, 조경, 기존 보도 블럭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고 주변도로는 깨끗이 청소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한다.
다.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 : 본 공사중 건물 준공 처리를 포함한 모든 관공청 및 기타 소정의 인허가 수속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전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정에 맞도록 처리할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라. 특허권 사용 : 본 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든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4-6 공사 기간
가.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9일까지이다.
(공사 완료시점은 사용검사 취득일이 아닌 실제 공사의 완료일로 본다)
나. 동절기, 물 관련 공사의 중지기간은 12, 1, 2월로 한다.
다. 공사기간은 기후, 현장 및 도로 등 주변사정, 노무 및 자재사정, 설계변경 등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정이 감안되어 동절기 물공사 중지 및 기타 일시적인 공사중지 기간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시공자는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연이나 사정 등으로 공사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건축주가 판단하여 공사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한 기간 외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마.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건축주의 판단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2) 공사기간 중 강우나 강설, 혹한 일수가 과거 10년간의 평균 강우나 강설, 혹한일수 보다 많아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3) 기타 건축주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
4-7 작업 시간
가. 원칙적으로 야간작업은 할 수 없으며 공정계획상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시행해야 할 경우
에는 공종, 인원, 작업시간, 책임 기술자의 성명 등을 기록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을 지시할 경우 시공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전항의 규정과 같이 관계법의 규정 에 의한 조치를 지시하면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공정 계획 및 제출물 계획서
5-1. 공정 계획서
가. 공사 계약 후 14일 이내에 네트워크(NETWORK) 수법(C.P.M 또는 PERT)에 의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 관련, 각 재료의 반입 시기 및 공사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 공수를 기입해야 한다.
다. 월간 공정표 및 주간 공정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시공 계획서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 현장 직원 조직표
2) 작업 계획(노무, 자재, 장비등)
3) 재해 방지 계획(안전관리 조직표, 안전교육 계획, 안전점검 계획, 안전시설 계획, 공종별 재해 요인과 예비 대책)
4) 가설물 설치 계획(가설 건물, 재료 적치, 자재 반출입 계획, 공사용 장비. 기계기구 사용계획)
5) 공사용 동력 및 용수설비 계획)
5-2. 제출물 계획서
가. 제출물 계획서 : 공사 계약 후 14일 이내에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 시기 등을 수록한 제출물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감독원은 접수 후 2주 이내에 승인, 수정, 조건부 승인, 불승인 등의 조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나. 제품 자료 : 기성 자재의 기본 자료인 제조업자 시방서, 표준 색상철, 자재 카다로구, 계산 도표, 자재 유지관리 지침서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견 본 : 감독원의 검사뿐만 아니라, 관련 작업과 일치되도록 하기 위한 제작 또는 조업 작업의 부분단면, 공시체, 시험편, 완제품 등의 색상, 마무리 정도, 질감, 형태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 제출시에는 견본대를 제작하여 견본 제출 연원일, 재료명, 제품 회사명 및 기타 사항을 기입 제출한다.
라. 공사 사진
1) 크기 및 부수 : 공종별 순서대로 정리된 앨범 3부를 75mm×100mm 크기로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 인화하여 사진 촬영 일자, 공정별 사진 설명, 촬영자, 설명 등을 기재한다.
2) 공사 사진의 촬영 개소는 다음과 같다.
(가) 착공전의 현황(대지 전체와 4개 입면 및 차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과 감독관이 지정하는 부분)
(나) 공사중 은폐되는 곳
(다) 공사 진전을 나타내는 곳
(라) 중요 구조부분(구조물 중간검사, 단열재 중간검사시)
(마)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곳
마. 준공도
1) 도급자는 공사 사항중 발생되는 경미한 부분의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를 작성하여 준공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준공으로 인정하며, 제출 도면은 원도 1부, 청사진 3부, A3 도면 3부, 광자기디스크 3부로 한다.
2) 준공도의 원도 규격은 설계자의 설계 원도와 동일하여야 한다.
3) 준공도 완성,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바. 관공서 관계 및 기타의 수속
1) 공사 진행에 있어 시공자는 관계법규 및 관공서의 지시사항과 승인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공사 진행중 발생되는 관공서의 인·허가 수속 절차 및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은 도급자 책임하에 지체없이 합법적으로 행하되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5-3. 제출물
가. 공사 보고서 : 공사 계획 및 진도, 현장 작업원 목록, 자재 반입, 기상 조건, 지시 사항 협의 및 조정 사항, 공사 진행사항, 건설 장비 투입 현황 등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작성 제출한다.
나. 시공상세도 및 제작도
1) 시공자는 공사착수 후 15일 이내에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공정 단계별, 부위별 시공상세도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자는 시공상세도 계획서와 부합되는 분야별 적정 설계요원을 현장내에 투입하여 공정 단계별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 상세도계획서 이외에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지정하거나 관련 및 별도 공사와의 연관 부위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3) 시공상세도의 작성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시공자가 세부상세도를 작성할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별도의 설계요원을 채용하여 작성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금액은 매회 기성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4) 시공상 필요한 형판 및 모형이 필요한 경우 시공자 비용으로 제작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6. 재 료
6-1. 재료 일반
가설 공사용 재료를 제외한 공사용 재료 및 시설물은 K.S 규격에 합격한 신품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이 인정하는 동등품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6-2. 대체 재료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공사 지연 방지, 관련 공사의 조정,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K.S 규격품이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하여야 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6-3. 지급 재료(단, 지급 재료가 발생할 시에 한함)
지급 재료의 종류, 규격, 수량 및 인도 장소는 현장 설명서에 의하고 지급 재료를 인수할 때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접수하고 보관할 것이며 파손 및 손실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진다(지급 재료중 사용 잔여분은 조서와 함께 즉시 반납하여야 함)
6-4. 재료의 운반, 저장 및 취급
손상, 품질 저하, 도난 등의 분실, 위험 및 가연 우려가 있는 재료는 제조업자, 시방서에 따라 운반 저장 및 취급하고, 보관 또는 저장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자재 반입 계획을 세운다.
6-5. 검 사
현장에 반입한 재료는 K.S 표시품으로 하고, K.S 표시가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동등 이상이라고 판정을 받는 것을 사용한다.
7. 품질 및 공사장 관리
7-1. 품질 관리
가. 현장 반입된 모든 재료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K.S 규격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재료 시험용 공시체 및 시험편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독립된 공인 기관에서 시험을 하되 그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품질 관리 또는 검사가 필요한 것을 현장에서 품질 관리 시험을 한다.
라. 검사 또는 시험은 K.S 규정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정이 제정되지 않은 것이나 설계
도서에 정해지지 않은 재료 시험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들에 대한 모든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 및 시험 완료 후 합격된 반입재 지정 장소에 보관하며, 불합격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합격품을 납품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또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7-2. 공사장 안전 관리
도급자가 임명한 안전관 책임자가 공사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주관 전담하고 공사장 관리는 근로 안전 관리 규정, 보건 관리 규정, 산재 보험법 및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고 다음 사항을 지킨다.
가. 노무자 기타 출입 감시, 풍기 및 위생 단속
나. 화재, 도난, 소음 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다. 인접 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 시설
라. 시공재료 및 시공 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마.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 관리 및 보호 시설, 세륜시설의 설치 및 운영
바. 공사장 주변의 보안 조치, 현장인원의 안전 장비, 재해 예방 시설 및 유사시 대책 마련 등
사. 공사 표지판을 공사장에 기존 통행과 안전 작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 표지판을 설치한다.
아. 조감도 및 안내판을 도급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위치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하며, 형태 및 크기는 감독원의 승인를 받아야 한다.
7-3. 소음방지
시공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윈치, 콤푸렛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7-4. 보 안
가. 공사구역 내의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축물, 노면 흙막이, 매설물 등의 이상을 조사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 하였을 때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원과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나. 공사용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K.S 규격품으로 전압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할 것이며, 전기 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다.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하며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사전에 도로 관리자나 소관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처리토록 하며, 또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정돈해야 한다.
7-5. 가공선 및 매몰선
공사 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및 매설물 등 처리에 있어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그의 처리 방법 등을 감독원 및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는 시공중 가공선, 매몰물, 도로 부속물 등을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한다.
7-6. 연도 대책
가. 공사 시공에 있어서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나. 공사 시공중, 주위의 건축물, 기타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 착수 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스케치, 사진)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그의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공사 시공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측정도 등)를 그때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 주위 건축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처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라. 공사 현장에서는 가설 시설물, 지하 매몰물,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공사 구획내에 출입하는 공사 차량은 일반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영에 지휘 유도를 전달하는 보안 요원을 배치하여 사고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바. 공사 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 및 분진으로 인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7-7. 공사 사용 기구 및 서류비치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기구를 현장에 설치한다.
가. 현황판(감독원 지정의 크기 및 개소)
1) 시설물 배치도
2) 공사 개요
3) 층별 평면도 및 입면도
4) 공사 예정 공정표
5) 공사 진도 현황
6) 지휘봉 2개(75㎝)
나. 벽부착용
1) 도급자 현장 조직표 및 비상 연락망
2) 지급 자재 현황
3) 각종 시험 계획서
4) 기상 도표
5) 작업 배치 현황
6) 세부 공정표
다. 비치 서류 및 기술 서적
1) 공사 계약서철 및 관계철
2) 공사 일지 및 보고서철
3) 지급 자재, 검수부 및 수불부
4) 각종 시험 관계철
5) 도면철
6) 일일 세부 작업 착안 점검표
7) 건설부 제정 건축 공사 시방서
8) 건설 공사 표준 품셈표
라. 견 본 대
1) 주요 자재 : 지정된 품목
2) 기
타 : 규격상 착오나기 쉬운 품목 및 감독원 지정 품목
마. 사용기구
1) 스럼프 시험기구 5세트
2) 콘크리트 시린다 6세트
3) 한난계 26세트
4) 마이크로 메타
5) 측량 기구
6) 공사 촬영용 카메라
7) 제도용품 1세트(감독원 지정)
8) STEEL TAPE(50m)1개
9) 서류함(행정 서류 및 기술 서적 보관용)
10) 책상 및 의자(감독원 지정)
11) 볼트 메타
12) 암페아 메타
13)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14) 기타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험에 필요한 기구
8. 정산 처리
가. 정산 처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의없이 수락해야 한다.
1) 설계서 내역 중 정부가 발행한 건축 공사 표준 품셈 물량 단가, 또는 정부 노임 단가기준보다 과다히 책정되었거나 비율에 착오가 있었을 때
2) 입찰시 제시한 설계 여건과 현장의 상태 및 조건으로 시공 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3) 지급 자재 또는 주요 자재비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할 때(지급 자재가 있을 경우)
나. 도급자 부담
본 공사 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항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1) 공사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원이 지시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2) 공사 시방서, 도급 금액 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행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3) 기성 부분 및 준공 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4) 도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및 재검사와 감독원이 입회 때의 협력
5) 관계 관공서, 제 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6) 공사 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등, 간판, 가로수, 우편함 등의 처리
7) 공사 시행상 필요한 시굴, 간이한 시추 및 변상 관측
8)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9) 교통 및 공사 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 시설
10) 공사중 공사 구역내의 도로 구조물 및 도로 부속물 등의 유지, 보수
11) 소구경 수도관(∅ 75㎜이하), 하수관의 처리
12) 공사용 기계, 기구 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13)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 작성
14) 도급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 3자에의 손해 배상
15) 환경관리에 관한사항 : 분진방지, 폐기물 처리, 지하수 관리
16) 인접 건물에 안전진단 및 안전진단에 따른 구조보강
17) 공사장 주변의 안전 관리 및 처리
18) SHOP DRAWING(건축, 기계, 전기, 소방, 토목 등) 포함
19) 록 볼트 시공 및 타워 크레인 운용 구간은 관련 법규를 적용하여 도로 점용등 허가를 득한다.(지상권, 지하권, 동절기 보온공사)
다. 임의 시공 : 본 시방서에 각 공종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감독원의 승인, 지시 또는 협의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의 임의 시공 및 업무 처리 사항은 공사 및 업무 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2-1. 일반 공사
공사 착수 전에 인접 지역, 도로와의 경계를 표시한 경계 명시 측량과 대지의 고저 및 가설건물, 작업자의 위치, 재료 반입로, 비계다리 위치 기타 상세한 상황을 도면에 기입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1-1. 경계명시 측량
대지 경계명시 측량은 시공자가 “대한 지적공사 출장소”에 의뢰하여 공사 착수전에 수행하되, 콘크리트 말뚝으로 경계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사진 첨부 서면으로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또한, 건축허가 조건에 준하여 인근 주민 입회하에 시행하여 대지 경계분쟁을 없게 하여야 한 다. 기존 건물철거 즉시 대지 경계명시 측량을 하여 건축허가 도서의 구적도와 비교 검토하여 상이한 경우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공사한다.
현황측량 : 대지의 고저 및 지상물의 형상를 표시하는 현황측량은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에 따르되 기준이 되는 기준점(BENCT MARK)은 해발로부터 높이의 기준을 측량할 것이며, T.B.M설치를 한다.
건축공사에 수반되는 지하 굴토공사로 인하여 안전사고 발생과 인접지 및 인접도로 시설물 (도로포장상태, 상·하수도관, 가스관, 케이블, 공동구등) 피해대상이 되는 구조물 등을 측량하고, 재해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1-2. 기준점
이동, 침하할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콘크리트 제품으로 견고하게 설치해야하며, 보조기준점을 기존 건축물 등에 표시하여 설치하고 변형이 없도록 보호, 점검, 유지하여야 하며, 그 위치 및 기타사항을 기록하여 둔다.
2-1-3. 줄 띄워 보기 및 규준틀 기타
건물의 실제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자 입회하에 줄띄워 보기를 실시하며 기준 수평 기준틀을 지상 1층에 견고히 설치하며, 지하층의 수평 규준틀은 지상 규준틀에서 잡으며 먹매김 놓기는 구체 공사 및 기초 중심선 위치에 놓는다.
2-2. 가설 시설물
2-2-1. 가설 울타리
가. 재 료 : E.G.I FENCE/AL 방음벽
나. 높 이 : 평균 4.5M이상 설치하며 단차이가 있을 경우 다단으로 한다.
다. 색 상 : 인근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색상으로 하되, 가로 미관을 고려하여 밝은 색을 사용한다. (단, 관공서의 시행 지침에 따른다.)
라. 유지 관리 :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된 부분을 수시로 세척하며, 정기적인 재도색하여 미관을 유지토록 한다.
2-2-2. 가설 건물
가. 가설 건물의 규모
1) 가설 사무실 : 270㎡ (감독 및 감리 45㎡, 도급자 90㎡), 가설 샤워실 및 화장실 설치, 외부 칼라 강판 조립식 건물 / 연등식 콘테이너
2) 가 설 창 고 : 단동식 콘테이너 3.0m X 9m
3) 시험실 면적 : MOCS 규격에 준한 면적 이상(100㎡이상)
나. 가설 사무실에는 내부 칸막이, 냉난방 시설,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가설한다.
다. 가설 건물의 소요 면적은 위의 규모 이상으로 하며, 시공자 부담으로 인허가 득한 후 가설한다.
라. 가설 건물 내.외부 간판 및 현황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가설 건물에는 필요시 피뢰침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2-3. 비계 및 비계 다리
가. 외부 및 내부비계
1) 쌍줄 비계로 철재 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강관틀 비계 사용시에 파이프는 외경 42.7mm, 살두께 2.4mm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3)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강관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4) 비계 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구조체 연결 및 부축 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KASS에 따른다.
나. 비계 다리
1) 지하층 : 토목분. 지상층 : 건축분으로 설치한다.
2) 폭 90㎝ 이상, 물매 4/10 이하로 하고, 두께 1.5㎝이상, 길이 30㎝정도의 논스립용 재료를 30㎝ 내외의 간격으로 견고히 고정시킨다.
3)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 및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에는 75㎝ 이상의 손잡이(난간대)를 설치한다.
4) 발판은 띠장에서 P.S.P철판을 사용하며, 이음 부분은 들뜨거나, 건들거리지 않게 겹쳐대고 #8 철선으로 견고히 고정시킨다.
다. 보호막 설치 : 건물 4면 전면에 휘장막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낙화물 방지망 : 건물 외부에 돌출길이 3m이상, 상방향 20˚ 각도로 2층에 설치하고 그 위층은
5층마다 설치한다. 또한, 추가로 필요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고, 구조 설치 방법은
MOCS 2.8.2에 준한다.
2-2-4. 가설 전기 및 용수 설비
가. 임시 전기 인입 공사비 및 전기 사용료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나. 가설 용수 설비 및 용수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다. 상기사항에 관한 수속 및 이에 따른 경비도 도급자가 부담하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전기안전
담당도록 한다.
라. 전등 및 투광등은 방수형인 것을 사용하고, 분전반은 철판 2.3mm 이상의 E.L.B 및 N.F.B로써
K.S품이어야 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2-2-5. 위험물 저장 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 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 구조 또는 불연 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을 잠금장치를 하여
“화기엄금” 표시한 다음 소화기를 배치한다.
2-2-6. 가설 배수로 설치
우수 또는 지표로 양수된 지하수가 지하로 유입되거나, 공사장 내에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특히, 장마기에 지하층 구체가 수압의 증대로 인하여 손상을 받았을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완전 원상 복구토록 한다.
2-3. 공사용 기계 기구 및 각종 설비
공사용 기계, 기구 및 장비 주위에는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며, 기계, 기구 및 장비의 운전원은 면허증 소유자이거나 해당분야에서 다년간 유경험자로 한다. 또한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공사용 기계기구를 고장 및 위험이 없도록 정비, 손질하고 P배수, 동력, 전등, 가스 등 필요한 각종 설비를 설치한다.
가. 작업자 보호용 난간대 : 작업자 통로에는 높이 900mm의 D19 이형 철근으로 보호용 난간대를 설치하여 안전 조치를 취한다.
나. DUST CHUTE : 고층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는 마대을 활용하여 DUST CHUTE를 설치한다.
다. T/C은 24ton 1대 설치기준이며, 추가 MAST 설치는 T/C 업체에서 SERVICE 받도록 한다.
용량은 철골 양중 눙력을 고려 운용한다.
2-4. 재해 방지 기타
가. 안전 방책 : 공사 장비, 작업 및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 방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나. 외부 휘장막 : 외부 비계면에 견고히 부착한다.
다. 각종 양생 :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 후 48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타일 등 마감 및 준마감 재료의 손상 및 오염 방지에 특히 유의하고 감독원의 지시를 받는다.
라. 현장 뒷정리 및 공사중 청소 : 공사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상 지연, 기존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 복구하며, 공사 완료시는 건물 내외의 정리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제 3 장 토
공
사
3-1. 일반 사항
본공사는 토목공사 시방서에 준하며 일반사항은 건설부제정‘표준시방서’에 따른다.
가. 건축공사 착수 전에 대지에 관한 제반 사항을 조사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표면 이하 5m이상 굴토가 수반되는 공사는 본 시방서 3-1-7항에 따라 굴토 공사로 인한 위해 방지 대책을 세워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나. 토공사 계획도 및 장비 투입 계획 등에 관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굴착 중 수시로 공사장 내.외를 순시하여 만약에 흙막이벽, 띠장, 버팀보, 굴착면, 노면 등에 이상이 발견되면 신속히 보강조치한 후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라. 터파기 기타로 생긴 출토품의 처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마. 건축물의 철거는 KASS 3ㆍ3 (철거)에 의한다.
바. 건축허가에 준하여 공사한다.
3-2 흙막이공사
가. 본 공사는 책임시공으로 실시하며 감리책임자는 토공사 설계도서 작성자로 토목 구조 또는 기초 기술사로 하여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한다.
나. 흙막이 시공은 토질기술사의 감리하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전문업체로 하여금 시공케 한다.
다. 흙막이 공법은 첨부된 도면으로 하되 시공자는 토목시방서 및 구조계산서 등 첨부된 토목 설계도 공법으로 흙막이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설계변경허가비, 설계비, 계측관리비 등)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라. 시공자는 시공오차를 고려하여 흙막이 공사에 임해야 하며, 시공상의 오류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시공자가 진다.
3.-3 터파기공사
3-3-1. 대지정리
대지안의 포장면 기타 장해물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고 철거물은 현장 밖으로 반출하거나 현장 내에 적절한 장소를 택하여 대지정리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곳에 야적 또는 보관토록 한다. 이 밖의 사항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 대지정리에 준한다.
3-3-2. 절 토
가. 경사면이 생기는 오픈 커트 공법으로 시공할 때는 깍아내는 면의 물체의 그 면의 깊이에 대해서 안전성을 검토한다.
나. 지하수 상태를 잘 파악하고 유수에 의한 붕괴를 방지한다.
다. 경사면을 장시간 방치할 경우에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를 뿌려 경사면을 보호하고 이때 물빼기 구멍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라. 시공 기간 중에 균열 및 기준 기둥에 의한 지표면의 변동 등의 위험상태를 조사하여 매일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마. 경사면 상단에는 하중이나 진동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3-3-3. 굴 토
가. 도면에 따라 소정의 깊이까지 감독의 입회 하에 터파기를 한다.
나. 붕괴 또는 손상 우려의 축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비탈을 내거나 흙막이 처리를 한다.
다. 급배수관 및 전기 케이블 등을 각종 지하 배관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라. 흙막이공사
3-3-4. 암 반
가. 암반 강도 200t/㎡이하 부분은 기계굴착으로 하고, 200t/㎡이상 암반은 무소음 발파하는 것으로 한다.
나. 굴토계획심의, 건축심의 및 건축허가조건 등을 준용하여 공사한다.
3-3-5. 암반 둘착 및 발파
가. 굴착 작업은 유압 및 지하수의 배수 처리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시행하며 과다용수 지역은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나. 착암기에 의해 1회 천공길이는 1.2m미만으로 하고, 암질의 종류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적합한 간격으로 천공하여 공사한다.
3-3-6. 배 수
가. 공사에 지장을 줄 샘물, 빗물, 괸물 등은 감독원의 승인 방법으로 펌프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배수해야 한다. 양수기는 사용 대수의 비상시나 고장시를 대비하여 예비 양수기를 설치해야 한다.
나. 지하층 구체공사 진행 중 및 완료 후 대지 및 부근 지표수가 지하층 외벽 주위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로를 요소에 설치하여 부지 밖으로 배수토록 한다.
다. 지하층 바닥이 우기의 하상보다 얕을 경우 최하층 바닥에 작용하는 수압을 최소로 특히 장마가 지표수 유입으로 인한 수압증대 및 부력으로 인한 구체에 영향이 없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며 구체에 이상이 발생한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완전 원상 복구토록 한다.
라. 굴착장 외부로 배출되는 물은 토사와 물이 동시에 배출되지 않도록 하여 하수관에 방류하여야 한다.
3-3-7. 되메우기, 상토 및 고르기
가. 되메우기 흙은 양질의 흙으로 30㎝ 두께로 각층마다 다진다.
나. 성토 흙은 양질의 흙으로 사용하고 손달고 등으로 다진다.
다. 되메우기 작업이 완료되면 지반면을 검토하고 다시 양질의 흙으로 평평하게 고르기 작업을 한다.
3-3-8. 잔토 처리
잔토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 장소에 운반 처리한다.
도급자는 공사장 출구에 세륜 세차 시설을 설치하여 공사장에 출입하는 차량을 깨끗이 세차하여 도시미관 및 환경을 저해하지 말아야 한다.
3-3-9. 굴토 공사로 인한 위해 방지 대책 강구
굴토 공사 착공전 지질 관계 전문가의 자문에 의해 작성한 토공사 설계 도서를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관계 관청에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할 시는 모든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하며 허가를 득한 후 착공을 한다. 단 토공사 위해 방지에 따르는 감리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가. 대 상 : 지표면 이하 5미터 이상 굴토가 수반되는 공사
나. 시공책임 : 도급자
다. 감리책임 : 굴토 및 되메우기 = 토공사 설계 도서 작성자
라. 하자 보수 보증 기간 : 준공 후 2년
마. 관련 근거 : 건축법 제 31조(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바. 세부 시공 계획
1) 관련자 임무
(가) 건축주 및 시공자
- 허가 신청
- 토공사 설계 도서 작성 용역 의뢰 : 토질 및 기초 또는 토목 구조 전문 업체
- 설계 도서에 적합하게 시공
- 준공 신청(감리자의 적법 시공 확인서 첨부)
- 토질 및 기초 또는 토목 구조 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시공자는 지질조사 보고서에 근거하여 설계 도서 작성 가능
(나) 토질 및 기초 또는 토목 구조 전문업체 : 기술 용역 육성법에 의해 과학 기술처에 등록된 업체
- 지질조사 보고서에 의한 설계 도서 작성
- 설계 도서대로 시공 감리(착공에서 되메우기 완료시까지)
- 공사 완료시 직접 시공 감리 확인
(다) 응용 지질 또는 토질 및 기초 전문업체 : 기술 용역 육성법에 의해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업체
- 지질조사 보고서 작성 : 현장 조사, 문헌 조사, 지반 조사에 의해 인접지의 시설물(지하포함)을 포함해서 작성
(라) 허가 부서
- 허가시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착공된 토공사 설계로서 제출토록 조건 부여
- 설계 도서 구비 사항 검토
- 착공 통보
- 필요시 유관 부서 협의
- 기 시공중인 대상 공사에 대한 조치
2) 설계 도서 : 설계 도서는 지질 조사 보고서에 근거하며 모든 피해 원인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작성한 설계 도면과 시방서를 말함
(가) 설계 도면에 포함 사항
- 개요 및 확인서
- 위치도
- 부근 현황 및 등고선 표시
- 굴토 계획 평면도
- 인접지의 시설 및 공공 시설물(지하포함) 현황을 동일 도면에 표시
- 굴토 단면도
- 기타지질 지층의 구조 및 지하수의 상황 등을 고려한 공사 계획서
제 4 장 조 적 공 사
4-1. 일반사항 :
본시방은 벽돌, 콘크리트블럭 또는 기타단위 조적재를 사용하여 고정벽체를 구성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가. 벽돌, 콘크리트 블럭 또는 기타 단위 조적재를 사용하는 공사로 개구부의 상부 인방보 제작 및 설치에 관련된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특수한 벽돌이나 블럭은 미리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나. 공사착수 전 치장용 쌓기 전개 및 철물 등의 보강위치, 인방보 제작규격, 신축에 따른 나누기, 배관 BOX, 벽체를 관통하는 배관 및 덕트 위치 등 기타 관련공사와 부합되는 상세시공도를 작성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작업장의 기온이 2℃ 이하인 경우 공사를 해서는 안되며, 일일쌓기 후 조적벽의 표면온도가 48시간 동안 섭씨 4℃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의 기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고온 및 직사 광선에 의한 수분의 증발을 막을 수 있도록 습윤보양을 해야 한다.
4-2. 단위조적재 : 벽돌, 적벽돌, 스프리트 블럭, 콘크리트 블럭 등을 비롯한 단위조적재는 특기시방서에 지정된 규격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서 3개 이상의 견본품과 압축강도, 흡수율 기타 성능에 대한 국립건설시험소의 시험성적표와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3. 부속재
가. 나무벽돌 : 벽돌 반토막의 크기로서 쐐기형으로 만들어 크레오소드 또는 목재용 방부제를 도포한 나왕건조목
나. 긴결철물 : #8(Dia 4.2㎜)아연 용융도금 처리된 제품으로 형상, 규격 등에 대하여 견본품 승인제품
다. 기타앵커 : 설계도면 또는 승인된 세부시공상세도의 형상과 내력 성능이상 긴결 철물의 단면의 아연용융도금 처리 또는 스테인레스 스틸제품
4-4. 쌓기 몰탈용 재료
가. 시멘트 : KSL 5201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나. 모 래 :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하고 입도분포가 적당한 강모래로서 체로 친 모래
다.
물
: 유해한 불순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맑은물
라. 혼화제 : 특기 시방서에 지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
마. 배합비 : 시멘트 1: 모래 3
4-5 현장검척 및 기준선 먹메김, 기준틀 설치
가. 현장검척 및 기준선 먹메김 : 구체공사의 기준점과 기둥중심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구체공사의 건물외곽 선을 비롯한 주요부의 시공오차를 정확히 검척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심한시공 오차는 감독원의 지시대로 수정 보완한 뒤 각부조적 및 칸막이의 위치와 창호를 비롯한 각종개구부의 정위치를 바닥 또는 기둥, 벽면 등에 먹메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기준틀 설치 : 90×90 정도의 건조각재를 직선, 직각 바르고 평활하게 대패질하여 단위조적재의 수평줄눈위치, 개구부 위치 등을 표시한 세로 기준틀을 먹메김선에 일치하도록 견고히 설치하여 매작업 개시전에 검사수정해야 하며 작업 위치 및 작업조건 등에 따라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피아노선, 다림추, 수준기 등을 병용할 수 있다.
4-6 세부시공 상세도 작성 : 각부의 기준 먹메김선을 기준으로, 단위조적재 및 판넬재의 나누기도와 벽체에 매설되는 각종 앵커, 긴결철물, 배관, 복스, 벽체를 관통하는 덕트, 배관 등의 설치 위치와 각종 개구부의 갓둘레처리, 아치쌓기, 모서리쌓기, 신축줄눈, 기타 관련공사와 부합되는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7 단위조적재 쌓기의 바탕처리 및 준비사항
가. 쌓기위치의 바탕면 처리 : 쌓기위치의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탕면 레벨의 시공오차와 단위조적재의 수직단수를 계산하여 시공오차가 심한 부분은1:3시멘트 몰탈 (100㎜ 초과시는 FC=180㎏이상의 콘크리트)로 벽두께와 일치할 수 있도록 바탕 레벨을 사전에 직선, 수평 바르게 조성해야하며 구체공사시에 누락된, 외벽, 화장실벽, 방수 보호벽, 기타 위치의 방수턱을 요하는 부분은 높이 100㎜이상 방수턱을 설치해야 한다.
나. 쌓기 준비사항
1) 쌓기 위치의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충분한 물축임을 하고 단위 조적재에 묻은 흙, 먼지,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하고 벽돌 및 콘크리트 블록 등은 쌓기 시점에 표면 건조포화 상태가 되도록 사전에 충분한 물축임을 해두어야 한다.
2)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따라 벽체에 매설되는 각종 매설위치를 재확인하고 매설재료를 빠짐없이 준비해 두어야 한다.
4-8 단위 조적재 쌓기의 일반사항 : 특기가 없는 한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게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고 1/2이하의 작은 토막이 생기지 않도록 단위조적재 나누기를 해야 하며, 단위조적재 쌓기법은 특기가 없는 한영식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4-9 줄눈의 너비 및 줄눈처리
가. 가로줄눈 세로줄눈의 나비는 1㎝를 표준으로 하여 단위조적재간의 접합부는 쌓기몰탈이 밀실하게 충진될 수 있도록 쌓아야하며 쌓기 최상단부의 보, 스라브와 접하는 부위는 쌓기완료 후 2-3일후에 벽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밀실하게 다져 충진 시켜야 한다.
나. 줄눈처리 : 미장 또는 타일붙임 바탕벽의 줄눈은 쌓기후 몰탈이 굳기전에 1㎝정도의 깊이로 눌러파서 KEY를 형성해야하며 몰탈바름을 요하지 않는 바탕벽의 줄눈은 평활하게 충진 처리하며 치장줄눈을 요하는 부위는 각항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4-10 쌓기용 시멘트 몰탈 : 쌓기용 시멘트 몰탈은 용적 배합비 1:3배합을 표준으로 하되 아치쌓기 몰탈배합은 1:2 배합으로 하여 가수후 1시간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할 수 없으며 혼화제의 사용은 각항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4-11 창대쌓기 및 아치쌓기
가. 창대쌓기 : 창대벽돌은 특기가 없는 한 15도 경사로 옆세워 쌓되 마구리의 하단부가 벽면으로부터 2∼5㎝(1/8B-1/4B) 내밀어 쌓아야 하며 창대벽돌의 상단부는 창호후레임 또는 창대밑에 1.5㎝이상 물리도록해야 하며 좌우 양끝부분은 옆벽면에 2장정도가 물리도록 해야 한다.
나. 아치쌓기 : 설계도면의 치수에 맞추어 아치쌓기용 형틀을 견고하고 제거하기 쉽게 정위치 설치하여 중심축선에서 좌우대칭으로 균등하게 쌓아야 하며 몰탈이 굳기 전에 충격, 하중 등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 공간쌓기
1) 공간쌓기의 폭은 도면기준에 따르며 승인을 득한 연결 철물 및 정착 철물을 아래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공간에 단열재를 설치할 경우에는 외벽과 단열재 사이에 9㎝×9㎝ 크기정도 의 쐐기용단열재를 60㎝ 간격으로 지그재그 설치하여 내벽과는 밀실하게 접착이 되고 외벽과는 확실한 공기층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쌓기용몰탈이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단위조적재간의 연결철물 : 수직간격 50㎝ 수평간격 90㎝이내로 상하위치가 상호 엇갈리게 배치해야 하며 연결철물 물림 깊이는 각벽 두께의 4/5이상이 되도록 해야한다.
3) 구체와의 연결정착 철물 : 구체면과 공간을 형성하여 단위조적재를 쌓는 부분은 스롯트 처리된 SST 정착철물이 케미칼앵커 등으로 공간쌓기 벽두께의 4/5이상 물리게 설치해야한다.
라. 개구부 주위 띄워쌓기 : 외부에 면한 개구부 주위의 단위조적재 쌓기는 4면을 개구부 치수보다 최대 15㎜ 여유를 두어 쌓아야 하며, 내벽에 면한 창호 주위 쌓기는 창호 치수보다 최소 3㎝ 최대 5㎝ 여유를 두어 쌓아야 한다.
4-12 한냉기, 서열기의 시공 및 작업진행중의 보양
가. 한냉기 시공 : 작업장의 기온이 섭씨영상 2도 이하가 예상될 경우에는 쌓기몰탈의 가열 및 일일쌓기 높이 기준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일일 쌓기 후 조적벽의 표면 온도가 48시간동안 섭씨 영상 4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온 보양해야 한다.
나. 서열기 시공 : 서열기 시공시에는 고온 및 직사광선 등에 의하여 수분증발에 의한 급격한 건조를 막을 수 있도록 습윤 보양 및 보호 처리해야 한다.
다. 작업 진행중의 보호 및 보양 : 단위 조적재의 쌓기 위치가 외벽등과 같이 비, 눈, 바람등 외기에 노출되는 부위의 쌓기 중단시에는 방수시이트 또는 보온덮개를 충분히 덮어서 비, 눈 또는 동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보호, 보양 조치해야 한다.
4-13 단위 조적재 쌓기의 시공허용
가. 수직허용 오차
1) 기둥, 벽, 모서리의 수직선, 수직면 허용오차
- 3m당 6㎜
- 6m 미만의 층고경우 : 9㎜이내
- 12m 이상 경우
: 12㎜이내
2) 외부 모서리, 신축줄눈, 기타눈에 보이는 선의 허용오차
- 층고당 또는 6m당 : 6㎜이내
- 12m 이상
: 12㎜이내
나. 수평 허용 오차
1) 수평줄눈, 노출된 창인방, 창대, 파라페뱟, 수평홈 기타 눈에 띄는 선
- 1개 수평구간 또는 6m 경우 :
6㎜이내
- 12m 이상 경우
: 18㎜이내
다. 기둥, 벽에 접속하는 칸막이 벽의 위치 벗어남
- 1개 수평구간 또는 6M 이내 : 12㎜이내
- 12m 이상 경우
: 20㎜이내
라. 줄눈의 두께오차
- 수평줄눈의 두께 : 소정의 두께보다 3㎜를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최대줄눈 두께는 13㎜ 이하
- 수직줄눈의 두께 : 소정의 두께보다 3㎜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4-14 콘크리트 벽돌 쌓기
가. 콘크리트벽돌 : KSF 4004 규격의 C종 기본벽돌로 압축강도 80Kg/Cm2 이상의 제품
나. 일일쌓기높이 : 1.2m(17켜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1켜정도) 이내로 한다.
다. 보
양 : 쌓기도중 또는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쌓기몰탈이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는 유해
한 진동, 충격, 횡력 등의 하중을 가해서는 아니되며, 쌓기 완료 후 15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미장, 타일 등의 공사를 시행할 수 없다.
제 5 장 방 수 및 단 열 공 사
5-1. 일반 사항
5-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건축물의 옥상·실내 및 지하의 현장타설 콘크리트에 시멘트 액체방수층(이하 방수층 이라함)을 시공할 경우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에 의한 공사는 (일반사항)과 (시멘트 액체방수공사)의 각 항에 따라서 실시되며, 여기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 시방서의“미장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5-1-2. 용어
본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가. 방수 모르터 : 시멘트, 모래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나.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 시멘트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다. 방수제 : 모르터의 흡수·투수에 대한 저항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혼입하는 혼화제
라. 방수용액 :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것.
-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제 : 폴리머 분산제와 수경성 무기분체(시멘트와 규사 및 기타 첨가물)를 혼합하여, 폴리머 분산제에 함유된 수분을 시멘트 경화반응에 공급하고 급속히 응집 고화하여 피막을 형성하는 방수재
- 폴리머 분산제 : 물속에 폴리머의 미립자가 분산되어져 있는 것으로 주된 화학조성에 따라서 다음의 2종류로 구분된다.
1) 시멘트 혼화용 고무 라텍스 : 합성고무계·천연고무계 및 고무 아스팔트계 등의 고무 라텍스에 안정제·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2) 시멘트 혼화용 수지 에멀션 : 아세트산 비닐계·아크릴계 및 합성고무계 등의 수지 에멀션에 안정제·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 폴리머 분산제를 혼입한 모르터
5-1-3. 방수바탕
가. 바탕의 종류 : 바탕의 종류는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를 표준으로 한다.
나. 물매와 배수
① 지붕 슬래브, 실내의 바닥 등은 1/100~1/50의 물매로 한다.
② 물이 고임 없이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다. 바탕 형상
① 평면부 바탕의 콘크리트 표면은 쇠 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② 치켜올림부의 콘크리트는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 등에 의하여 생긴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등을 충전하여 평탄하게 마감한다.
③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한다.
④ 오목모서리는 직각으로 면처리 하고, 볼록모서리는 각(角)이 없는 완만한 면처리로 한다.
라. 바탕의 상태 :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전반의 상태는 아래의 각 항을 표준으로 한다.
①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을 것.
② 곰보, 균열부분이 없을 것.
③ 바닥면에는 물고임이 없을 것.
④ 접착에 방해가되는 먼지, 유지류, 얼룩, 녹 및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을것.
⑤ 콘크리트 이음타설부는 줄눈재가 제거되어 있을 것.
⑥ 줄눈재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 이음타설부는 이음면의 양쪽으로 폭 15㎜ 및 깊이 30㎜ 정도로 V컷 되어 있을 것.
⑦ 거푸집 고정재는 제거되어 있을 것.
⑧ 누수되는 부위가 없을 것.
⑨ 기타 바탕의 상태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5-2. 시멘트 액체방수공사
5-2-1. 방수층의 적용 : 시멘트 액체방수층 1종적용을 기준으로 한다.
5-2-2. 자재
가. 시멘트 :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나.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염분·진흙·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
체의 호칭치수(㎜)
종 류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5
2.5
1.2
0.6
0.3
0.15
페이스트용 모르터용
100
80~100
100
50~90
45~90
25~65
20~60
10~35
5~15
2~10
*. 0.15㎜ 이하의 입자가 표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이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다. 물은 청정하고 유해 함유량의 염분·철분·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수돗물을 사용한다.
라. 방수제에는 KSF 2451(건축용 시멘트 방수제 시험방법), KS L 5103(길모아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결과가 아래의 표 값의 이상 성능을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한 다음,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 시멘트 액체방수제의 화학조성 분류
종
류
주
성
분
무기질계
염화캄슘계, 규산소다계, 규산질분말(실리카)계
유기질계
지방산계, 파라핀계
폴리머계
합성고무 라텍스계, 에틸렌아세트산 비닐 에멀션계, 아크릴 에멀션계
▣ 시멘트 액체방수제의 품질
성능항목
품
질
응결시간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할 것
안 정 성
침수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이 없을 것
강 도
방수제를 혼입하지 않은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비하여 콘크리트에서 85% 이상, 모르터에서 70% 이상의 강도를 가져야 할 것
흡 수 비
흡수비[방수제를 혼입한 것의 흡수량(g)/방수제를 혼입하지
않은 것의 흡수량(g)]는 0.7 이하여야 할 것
투 수 비
투수비[방수제를 혼입한 것의 투수량(g)/방수제를 혼입하지
않은 것의 투수량(g)]는 0.7 이하여야 할 것
마. 기타 보조재료 : 시멘트 액체 방수층의 시공시, 기상적 제약·공기단축·바탕대응·지수작업·작업성능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타 보조재료에는 아래의 표와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 및 품질은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 시멘트 액체방수공사를 위한 보조재료
보조재료
용
도
지 수 제
바탕 결함부로부터의 누수를 막기 위하여 사용한다. 시멘트에 혼화하는 액체의 것, 물과 혼련하는 분체의 것 및 가수분해하는 폴리머 등이 있다.
접 착 제
바탕과의 접착효과 및 물적시기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고형분 15% 이상의 재유화형 에멀션으로 한다.
방 동 제
한냉시의 시공시, 방수층의 동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
보 수 제
보수성의 향상과 작업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
경화촉진제
공기단축을 위하여 경화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사용
실 링 재
바탕의 균열부의 충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
KS F 4910(건축용 실링재)에 적합하는 것을 사용한다.
5-2-3. 시공
가. 방수재의 배합 및 비빔
① 방수제는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혼입하고 모르터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비빈다. 이때,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의 경우에는 시멘트를 먼저 2분 이상 건비빔 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합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방수 모르터의 경우에는 모래, 시멘트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2분 이상 건비빔 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② 믹서의 회전을 멈춘 다음 모르터내의 수분이나 모래의 분리가 없어야 하며, 불순물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③ 방수 시멘트 모르터의 비빔 후 사용가능한 시간은 20℃에서 45분 정도가 적정하며,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나. 방수층 바름
① 위의 일반사항 1.3의 “바탕의 상태”로 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② 방수층 시공 전에, 아래와 같은 장소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등으로 방수처리를 한다.
- 곰보
- 콜드 조인트(cold joint)·이음타설부·균열
- 콘크리트에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볼트·철골·배관주위
-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부
③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시멘트 액체방수층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바탕에 흡수되지 않도록 물로 적셔 둔다.
④ 방수층의 바름은, 흙손·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⑤ 각 공정의 바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⑥ 치켜올림 부분에는 미리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를 발라 두고, 그 위를 100㎜ 이상의 겹침폭을 두고 평면부와 치켜 올림부를 바른다.
⑦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의 겹침 폭은 100㎜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끝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⑧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 또는 다음 공정이 미장공사일 경우에는 솔 또는 빗자루로 표면을 거칠게 마감하여 둔다.
다. 양생
① 바름 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장소에 따라서 적절한 양생을 한다.
②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 등 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③특히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진동 등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④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5-3. 단열공사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4조에 의거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단열재의 등급은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1] 단열재의 등급 분류에 의거 천정 및 바닥은 ‘가급단열재’를 벽체는 ‘가급단열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별표2] 단열재의 두께는 ‘중부지역’을 적용한다.
5-3-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 이 시방은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을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암면, 유리면, 발포폴리스티렌, 단열 모르터 등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단열공사 및 방습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이 장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료 및 공법을 이용하는 단열공사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해당 단열재료의 제조 및 시공자 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단열시방에 의한 공사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에 나타난 다음의 사항에 의하여 시공한다.
① 단열재의 종류 및 두께, 사용량
② 단열부위 및 개소
③ 단열층 및 그 부위의 구성
④ 방습층 및 통기층의 유무와 그 시방 및 구성
⑤ 단열부위 사이의 접합부 상세
⑥ 단열보강개소 및 그 상세
나. 용 어
① 내단열공법 : 콘크리트조와 같이 열용량이 큰 구조체의 실내측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② 내부 결로 : 구조체 내부에 수증기의 응축이 생겨 수증기압이 낮아지면 수증기압이 높은 곳에서부터 수증기가 확산하여 응축이 계속되는 현상
③ 단열 보강 : 단면의 열관류저항이 국부적으로 작은 부분을 결로방지 등을 목적으로 보강한 부분
④ 단열재 : 재료 자체가 필요한 단열성능을 갖는 재료
⑤ 방습재 : 재료 자체가 필요한 방습성능을 갖는 재료
⑥ 방풍층 : 통기층을 지나는 외기가 단열재 내부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단열층과 통기층 사이에 설치하는 층
⑦ 열교 : 건축물 구성부위중에서 단열이 계속되지 않은 경우 국부적으로 열관류열이 커져 열의 이동이 심하게 일어나는 부분
⑧ 외단열공법 : 콘크리트조와 같이 열용량이 큰 구조체의 실외측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⑨ 통기층 : 단열층의 외기측에 설치하여 내부결로를 방지하기 위한 공기층
⑩ 표면 결로 : 구조체의 표면온도가 실내공기의 노점온도보다 낮은 경우 그 표면에 발생하는 수증기의 응결현상
다. 적용규정 : 이 시방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한국산업규격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적용규격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①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공법의 난연성 시험방법
② KS F 3702 질석
③ KS F 4708 염기성 탄산마그네슘 보온재
④ KS F 4714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재 ⑤ KS F 6304 주택용 암면 단열재 ⑥ KS F 6305 주택용 유리섬유 단열재 ⑦ KS F 6306 취입용 암면 단열재 ⑧ KS L 5202 석면포
⑨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방법
⑩ KS L 9101 규산칼슘 보온재 ⑪ KS L 9102 인조광물섬유 보온재 ⑫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⑬ KS M 3809 경질 우레탄폼 보온재 ⑭ KS M 3862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5-3-2. 자 재
가. 단열재료
① 단열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 제조한 것이어야 한다.
② 지정된 단열재료와 단열성능이 다른 재료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재료의 열전도 저항값에 상응하는 두께 이상의 단열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③ 다음의 단열재료에 대해서는 관련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암면은 암석을 전기로에서 고열로 녹여 압축공기로 불어날림으로써 제조한 단열재료로 KS L9106 및 KS F 4701의 규정에 따른다.
- 유리면은 유리봉을 용융해서 잡아 늘리거나 원심력을 이용하여 섬유상으로 제조한 단열재료를 KS L 9102의 규정에 따른다.
- 발포 폴리스티렌 소염제를 가하여 발포, 성형한 단열재료로 KS M 3808의 규정에 따른다.
- 경질 우레탄폼은 이소시아네이트와 폴리에스터를 주원료로 발포, 성형한 단열재료로 KS M 3809의 규정에 따른다.
- 단열 모르터는 KS F 3701에 규정된 펄라이트 또는 동등이상의 단열성능이 있는 주재료와 주재료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부착강도 이상의 접착력 발현, 미장요철 방지, 도배지 시공성 향상 등의 물성개선을 위한 첨가제를 혼합한 것으로 한다. 난연성능은 건설교통부고시 제310('88.6.28)의 방화재료 시험기준에 의한 난연재료 이상이어야 한다.
나.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① 보조 단열재 및 단열재 설치재료 등은 이 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에 영향을 주거나 단열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을 사용하고, 나무벽돌, 연결철물, 방습필름 등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한다.
다. 재료의 검사
①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또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 여부 및 재료의 규격, 품질 등이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와 일치하는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있거나 담당자의 지시가 있을 때는 공사착수 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성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운반, 저장 및 취급
① 단열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에는 단열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 단열재료는 직사일광이나 비, 바람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며, 습기가 적고 통기가 잘되는 곳에 용도, 종류, 특성 및 형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한다.
③ 단열재료 위에 중량물을 올려놓지 않도록 하며, 유리면을 압축 포장한 것은 2월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
④ 판형 단열재는 노출면을 공장에서 표기해야 하며, 적재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⑤ 단열 모르터는 바닥과 벽에서 15㎝ 이상 이격시켜서 흙 또는 불순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저장해야하며, 특히 수분에 젖지 않도록 한다. 또한 포장은 방습포장으로 하며, 재료의 성능, 용도, 사용방법이 명기되어 야한다.
⑥ 두루마리 제품은 항상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세워서 보관한다.
마. 재료의 가공 : 단열재료의 가공은 청소가 된 평탄한면 위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치수로 가공하며 재료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5-3-3. 시 공
가. 시공 일반
① 시공계획
- 단열공사 시공에 앞서 단열재료, 시공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 단열재료 및 단열공법의 종류에 따른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공구 등을 준비한다.
② 단열재의 설치
- 단열시공바탕은 단열재료 또는 방습층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모르터 등의 돌출물을 제거하여 평탄하게 정리, 청소한다.
- 나누기도에 따라 시공하고 현장 절단시에는 절단기를 시용하여 정교하게 일직선이 되도록 절단한다.
- 전체 두께가 특별히 각 구성요소의 합으로 표시되거나 별도로 요구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정의 두께를 지닌 홑겹의 단열재로 설치해야 한다.
- 단열재를 겹쳐서 사용하고 각 단열재를 이을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이음새가 서로 어긋나는 곳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단열재를 접착제로 바탕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바탕면을 평탄하게 한 후 밀착하여 시공하되, 초기 박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히 접착될 때까지 압착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거나, 초기 접착후 30분이내에 재압착한다.
-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접착제, 테이프를 사용하거나 공사시방에 따라 접합하며, 부득이 단열재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한 단열보강을 한다.
- 경질이나 반경질의 단열판으로 처리할 수 없는 틈새나 구멍에는 단열재를 채워 넣어야 하며, 통산 최대의 체적 40%(기준밀도 40㎏/㎡) 정도까지 다져야 한다.
나. 최하층 바닥의 단열공사
① 콘크리트 바닥의 단열공사
- 별도의 방습 또는 방수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슬래브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방습필름을 깐다.
- 방습층 위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밀착시켜 설치하고 접합부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접착, 고정한다.
- 그 위에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터를 소정의 두께로 바르고 마감재료로 마감한다.
다. 벽체의 단열공사
① 조적조 또는 석재의 중공 벽체의 단열공사
- 중공벽에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 광석면 매트 또는 기타 보온판 등 판형단열재를 설치하기 위해서 공간 쌓기를 할 때는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벽돌공사 또는 석공사에 따른다.
- 벽체를 쌓을 때는 특히 단열재를 설치하는 면에 모르터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단열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흐른 모르터를 쇠흙손질하여 평탄하게 한다.
- 단열재는 내측 벽체에 밀착시켜 설치하되 단열재의 내측면에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방습층을 두고 단열재와 외측 벽체 사이에 쐐기용 단열재를 60㎝ 이내의 간격으로 꼭 끼도록 박아 넣어 단열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 중공벽에 포말형 단열재를 충전할 때는 중공벽을 완전히 쌓되,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 따라 방습층을 설치하고 직경 2.5㎝∼3.0㎝의 단열재 주입구를 줄눈부위에 수평, 수직 각각 1∼1.5m 간격으로 설치한다.
- 포말형 단열재 주입시 틈새로 누출되지 않도록 벽의 외측면을 마감하거나 줄눈에 틈이 없도록 하고 줄눈 모르터가 양생된 후, 아래에서부터주입구를 통해 압축기를 사용하여 포말형 단열재를 주입한다.
- 중공부에 단열재가 공극없이 충전되었는지의 검사는 상부의 다른 주입구에서의 충전단열재의 유출 등으로 확인하며, 유출된 단열재는 하루정도 경과한 다음 제거하고 주입구를 막아 마감한다.
- 현장에서 분사 시공하는 포말형 단열재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할 경우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고 소정의 시험을 실시하여 열전도율, 밀도 및 물리적 성질 등의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 충전된 단열재의 건조가 완료될 때까지 3∼4일간 충분한 환기를 시킨다.
- 석공사 또는 긴결재 시공에 따른 단열재 홰손시 기시공된 단열재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훼손부위를 재시공 한다.
② 벽체 내벽면의 단열시공
- 바탕벽에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3000(목공사) 따라 띠장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방습층을 두는 경우는 이를 벽 바탕면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단열재를 띠장 간격에 맞추어 정확히 재단하고 띠장 사이에 꼭 끼도록 설치하되 띠장의 춤은 수장재를 붙였을 때 단열재가 눌리지 않을 정도가 되도록 한다.
- 광석면, 암면, 유리섬유 등 두루마리형의 단열재는 단열재가 눌리지 않도록 나무벽돌을 벽면에서 단열재 두께만큼 돌출하도록 설치하고 나무벽돌 주위의 단열재를 칼로 재단하여 단열재가 나무벽돌 주위에 꼭 맞도록 한 후 띠장을 설치한다.
- 단열 모르터는 접착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프라이머를 균일하게 바른 후 6∼8㎜ 두께로 초벌 바르기를 하고, 1∼2시간 건조 후 정벌바르기를 하여 기포나 흙손자국이 나지 않도록 마감 손질한다.
- 벽과 바닥 접합부에 설치하는 단열재 사이에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천장의 단열공사
① 달대가 있는 반자틀에 판형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 마감재를 설치하면서 단열시공을 하되, 단열재는 반자틀에 꼭 끼도록 정확히 재단하여 설치한다.
② 두루마리형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바탕 또는 천장 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단열재를 그 위에 틈새없이 펴서 깐다. 이때 벽과 접하는 부분은 특히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포말형 단열재를 분사하여 시공할 때는 반자틀에 천장바탕 또는 천장 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방습 필름을 그 위에 설치하고, 분사기로 구석진 곳과 벽면과의 접합부 및 모서리 부분을 먼저 분사하고 먼 위치 에서부터 점차 가까운 곳으로 이동 분사한다.
④ 암면뿜칠 단열재는 암면과 시멘트 슬러리(접착제 포함)를 바탕면에 동시에 분사하여 접착시키며, 시공전에 인서트 및 목심 등의 위치를 표시하여 후속 공정 진행시에 단열재의 훼손을 최소화 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메탈라스 또는 와이어 메시로 보강한다.
- 전체 중량으로 인한 탈락이 예상되는 경우
- 심한 진동이 있는 경우
마. 지붕의 단열공사
① 지붕 윗면의 단열시공 : 철근 콘크리트 지붕 슬래브 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방수층 위에 단열재를 틈새없이 깔고 이음새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붙인 다음 단열재 윗면에 방습시공을 한다. 다만, 단열재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터의 자중 및 기타하중에 의하여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모르터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손상되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가지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② 방습층 위에 누름 콘크리트를 소정의 두께로 타설하되 누름 콘크리트 속에 철망을 깐다.
③ 목조지붕 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지붕널 위에 방습층을 펴서 깐 다음 단열재를 틈새 없이 깔아 못으로 고정시키고 그 위에 기와, 골슬레이트 등을 잇는다. 이때 단열재는 지붕 마감재 및 기타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지붕 밑면의 단열시공
- 지붕 슬래브 밑면을 고르고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벽체의 단열공사)에 준하여 시공한다.
- 철골조 또는 목조 지붕에는 중도리에 단열재를 받칠 수 있도록 받침판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여 단열재를 끼워 넣거나, 지붕 바탕 밑면에 접착제로 붙인다.
- 최상층 슬래브 하부에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온재를 거푸집에 부착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일체 시공되도록 하며, 단열재 설치 전 마감재 부착을 위한 인서트, 앵커 플레이트, 목심 등을 정확히 설치하고 단열재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시공한다.
-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거푸집을 제거한 후 단열재의 이음부, 틈, 못자국, 훼손부위 등은 보수용 재료는 분말상태로 보수가 용이하고 단열재의 열전도율 성능 이상을 가진 자재로서 현장에서 물과 혼합하여 시공하되, 물배합량은 보수용 재료의 2.2∼2.3배(중량비)로 한다.
5-3-4. 방습재의 설치 : 단열공사에 따른 방습시공이 요구되는 배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하되, 방습시공을 할때는 단열재를 대기 전에 바탕면에 방습필름을 먼저 대고, 접착부는 15㎝ 이하 5㎝ 이상 겹쳐 접착제 또는 내습성 테이프를 붙인다. 또한, 방습시공시 방습필름에 찢김, 구멍 등의 하자가 생겼을 때는 하자 부위가 묻히기 전에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5-3-5. 양 생 : 공사가 완료된 단열층 및 방습층은 병행하는 공사와 기후 등에 손상되지 않도록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노출부분을 보호막으로 덮어 보양한다. 또한, 화기나 화학물질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가. 본 시방은 건축물의 바닥, 벽, 천정 및 지붕 등의 방습 또는 단열을 위한 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착공 15일 전에 재료사용 승인서 및 단열재의 견본, 시험성적서, 시방서 및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계자료 일체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방습 또는 단열공사는 단열, 방습 전문업체중 시공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업체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라. 도면에 누락되어 있더라도 외부에 접하는 천정속, 켄티 하부, 외부 주차장 상부 등의 시공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마.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제품시방서’를 참조한다.
5-5 결로처리 : 시공자는 지하층 등 결로가 발생하기 쉬운 부분의 결로발생 여부를 점검한 후 시공해야 하며, 결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보수 또는 재시공을 해야 한다.
제 6 장 금 속 공 사
6-1. 일반 사항
가. 본 공사 시방은 금속제작품 또는 금속 기성제품의 시공에 적용한다.
나. 설치시공전 견본 및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후 사용한다.
다.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라.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의 재료,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에게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마. 감독자가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세부시공상세도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추가비용 없이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2. 재 료
1). 주재료
가. 공사에 사용되는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품은 모두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구조용으로 쓰이는 철물의 경우에는 도면에 별도의 명기가 있더라도 두께 4.5T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다.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방청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설치용 재료
가. I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 DRIVE PIN, SLEEVE 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제작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나.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 부재에 대해서는 구조계산의 근거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해야 한다.
다. 매달려서 하중을 받는 부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라. MOVAELE RACK FIXED RACK 및 CHAIN BLOCK 등 천정, 바닥벽에 부착시키기 위한 구조물은 구체타설 전에 제작도면 및 설치시방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준비재를 매설 시공해야 한다.
마. 보강철물 각종 기계, 각종 프레임, 기구설치 때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에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자와 협의 후 설치한다.
바. 모든 철물공사에 사용되는 앵커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사.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 최소 부착량 60g/㎡)된 것 또는 스테인리스 제품이어야 하며, 감독자가 아연도금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런 경우에는 광명단 페인트(KSM 5311 표시품, 2종)를 2회 칠하여야 한다.
아. 이종 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모든 부분은 전식방지조치(테프론 시트 삽입 등)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6-3. 시
공
가. 모든 금속공사의 시공은 공통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메김 및 기준 실을 띄워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나.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와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때 사전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검토 및 매립된 전선관 등의 매설물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다. 불가피하게 이음시공을 해야 하는 재료는 실줄눈을 맞댄 이음으로 하고, 이음부분의 자국이나 턱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한 다음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된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서는 안된다.
라. 스테인리스 재질인 경우에는 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물 등도 반드시 스테인리스로 하고, 알곤용접처리 후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의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방청처리는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서 시행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 전식을 막기 위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6-4. 용
접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5. 보양 및 청소
가.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염,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나.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검사때 감독자가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설치해야 한다.
6-6. 금속제작품
6-6-1. 커텐박스 및 조명박스
가. 도면에 의한 외부에 면한 모든 창 상부에는 도시와 같은 크기의 CURTAIN BOX를 설치한다.
나. 마감재료는 강판 KSD3512 두께는 1.2㎜ 철판에 정전분체도장 마감한다.
다. 커텐박스 보강재는 도면과 같이 설치하며 보강재는 방청페인트 조합페인트로 한다.
라. 조립시 나사못 등 조립 철물은 국산 최고품의 양질의 것을 사용한다.
6-6-2. 스텐레스 스틸 접기
가. 적용범위 : 스텐레스 각종 창호 및 스텐레스 핸드레일 등 도면에 표시된 공사
나. 제 작
1) 제작도면 작성시 기본원칙은 다음사항을 기준으로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가) 각부위별 CUT형태
(나) 어떠한 경우에는 누수에 완벽할 것
(다) 보강방법 표시
2) 재 료
(가) 각부분의 스텐레스 두께는 1.5㎜이상으로 하고 재질은 STS 27종으로 한다.
(나) 가공 완료후 제품의 표면은 스텐레스 보양하여 표면마감을 보호한다.
(다) 코킹은 경서 및 연성, 밀착성, 수발성이 강하고 부식이 없는 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라) 각종 스텐레스 에칭도아는 사전 견본문양을 제출, 승인을 받고 새로운 모양의 DESIGN이 요구될 때, 문양도면을 그려 승인을 득한후 에칭처리 한다.
(마) 스텐레스보강 철판을 두께 1.5㎜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 절 단
(가) 판재 및 파이프 절단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정확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면은 수직 또는 수평되게 하여야 한다.
(나) 절단의 허용오차는 +0.2㎜ 이내로 한다.
(다) 모든 절단면의 표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의 면과 같은 면처리를 하여야 하며, 절단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물을 제거한다.
4) 절 곡
(가) 판재의 절곡은 반드시 V 또는 U CUT를 한후 가공도에 따라 정확하고 절곡면이 일매지게 절곡하여야 한다.
(나) 절곡시 발생하기 쉬운 절곡면의 크랙현상, 절곡부의 크랙현상, 표면의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하여야 하며, 위의 불합격 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가공조립
(가) 스텐레스외피와 보강요 STEEL판의 간격은 +0.5㎜ 이내로 간격을 유지 하도록 한다.
(나) SHOP-DRAWING 칫수로 절단된 부재의 수평수직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립대를 제작하여 가공하며, 조립의 허용공차는 +0.2㎜ 이내로 한다.
(다) 보조 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 낫트 조임을 원칙으로 한다.
(라) 코너 접합부 및 SCREW조립 등 외부와 면하는 부분의 접합부는 조립후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내부에서 치오콜로 코킹 처리한다.
(마) 제품검사
ㄱ) 조립작업의 끝난 제품 및 가공품은 감독원의 조립상태 및 규격에 관한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ㄴ) 조립 후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위는 공정별 확인을 득하 후 순서대로 가공조립하고 필히 사진을 촬영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ㄷ) 밀판, LOCK SET등 기타 필요한 부속품은 사전견본품을 제출승인을 득한 후 사용토록 한다.
다. 포장 및 운반
1) 포 장 : 감독원의 확인을 득한 조립 제품 및 가공품은 검사후 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포장재료는 1차 실시한 부분에 손상이 있는 부분을 재포장하여야 한다.
2) 운 반 : 대형가공품 및 무거운제품은 운반도중 변형 및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적재대를 제작하여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라. 설 치
현장설치 작업시 기능공은 제작 공사에 다년간 경험이 있는 숙련공을 아래 사항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 앙카철물설치
(가) 여타 작업의 기준이 되는 제품이므로 수직수평조정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도면에 의거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2) 보양 및 안전
(가) 제품이 가설치된 상태에서 외부충격으로 변형이 올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나) 설치시 보양이 떨어지거나 미비한 부분은 재보양처리한다.
3) 코 킹
(가) 공장에서 작업된 코킹부분은 설치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현장코킹 작업시
ㄱ) 코킹 부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ㄴ) 숙련된 기능공에 의하여 재료를 적절히 배합하여 기포가 발생치 않도록 하며,
ㄷ) 가능한 BACK UP재를 사용하여 3면 접착을 피하고
ㄹ) 해라 및 이와 유사한 도구를 사용하여 면이 고르게 압축을 가해주고
ㅁ) 타부분이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테이프를 제거하여야 한다.
4) 검 사
(가) 설치전후 감독원의 검사시 합격하여야 하며, 조잡하다고 판단되면 재작업하여야 한다.
(나) 각종 방청작업 상태를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수직 수평검사 및 앙카 철물 긴결상태를 받아야 한다.
6-6-3. 스텐레스 후레임 : 재질은 스텐레스 강판으로 JIS 4305(냉각압연 스텐레스 강판)의 304를 사용하고 두께 1.5㎜이상으로 하여 사전제작도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6-6-4. 스텐레스 재료분리대 : 스텐레스 재료분리대는 타재료의 교차부와 각종 문짝 하부에 도시와 같이 설치하되 재질은 무광 스텐레스판을 두께 1.5㎜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고정철물은 두께 1.6㎜이상의 평철로 @450 간격마다 구체에 고정시킨다.
6-7. 금속 기성제품
6-7-2. 걸레받이 구분 철판 : 도면에 의한 사용 개소별로 미장벽체의 걸레받이 높이에 공정후 벽체 미장 시공을 한다.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벽체 미장의 하단부 끝을 깨끗이 한다.
6-7-3. 미장용 코너비드 : 미장을 하는 각형 기둥 및 벽체이 코너 부분에는 도시와 같이 아연도 철판 코너비드를 이용 없이 설치하여야 한다.
6-7-4. 알미늄 천정판
가. 일반 사항
1) 본 시방은 알미늄제의 천정, 금속제 판넬 설치 공사로서 폭 300㎜이상의 UNIT PANEL을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제작 설치전 형태, 색깔 등에 대한 견본 및 설치 공작도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3) 설치범위는 도면에 의한다.
6-7-5. 천정 점검구 기성재 알미늄 천정 점검구를 설치한다. 제 7 장 미 장 공 사
7-1. 일반 사항
가. 콘크리트 바탕면 및 비름층을 청소하고 적당히 물을 축인 다음 바르기 시작한다. 그리고 바탕 또는 바름면이 들떠있는 곳이 발견 되었을때는 즉시 보수한다.
나. 콘크리트 및 벽돌 등의 벽, 바닥, 천장스라브 등의 심한 틈이나 불균일한 곳은 바탕 보수를 하고, 콘크리트면이 매끄럽거나 박리제 등이 묻은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 등으로 쪼아내어 거칠게 한다.
다.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로 붙혀낸 후 미장한다.
라. 일직선상의 동일 벽면에서 바탕이 다른 재료의 맞춤 부분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곳에 줄눈 또는 분계선을 만든다.
1). 용어 정의
가. 결합재 : 시멘트, 플라스터, 소석회, 벽토, 합성수지 등 다른 미장재료를 결합하여 경화시키는 재료
나. 경과시간 : 공정과 공정, 또는 최종 공정과 사용 개시시간 사이의 경과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공정내 경과시간 : 동일 공정내에서 동일 재료를 반복하여 바르는 경우에 바름과 바름 사이에 필요한 시간
② 공정간 경과시간 : 한 공정에서 다음 공정까지 필요한 시간
③ 최종양생 경과시간 : 최종 공정이 완료된 후 마감면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될 때가지 필요한 시간
다. 고름질 : 바름두께 또는 마감두께가 고르지 않거나 요철이 심할 때 초벌바름 위에 발라 면을 바르게 고르는것.
라. 규준대 고르기 : 평탄한 바름면을 만들기 위하여 잣대로 밀어 고르거나, 미리 발라둔 규준대 면을 따라 붙여서 요철이 없는 바름면을 형성하는 것.
마. 눈먹임 : 인조석갈기 또는 테라조 현장바르기의 갈아내기 공정에 있어서 작업면의 종석이 빠져 나간 구멍부분 및 기포를 메우기위해 그 배합에서 종석을 제외하고 반죽한 것을 작업면에 발라 먹이는 것.
바. 덧먹임 : 바르기의 접합부 또는 균열의 틈새, 구멍 등에 반죽된 재료를 밀어넣어 때우는 것.
사. 라스 먹임 :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의 바탕에 모르터 등을 최초로 발라 붙이는 것.
아. 마감두께 : 바름층 전체의 두께를 말하며, 라스 또는 졸대 바탕일 때는 바탕 먹임의 두께를 제외한다.
자. 물축이기 : 모르터, 플라스터 등의 응결경화에 필요한 물이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면에 미리 물을
뿌리는 것.
차. 바
탕 : 모르터, 플라스터, 회반죽 등 미장재료를 바르기 위한 구조체표면 또는 졸대, 기타의 것 등을 엮어 만든 면.
카. 바탕누름 : 바탕의 조정을 목적으로 실러를 뿌리거나, 바르기 좋도록 프라이머를 칠하는 것.
타. 바탕처리 : 요철 또는 변형이 심한 개소를 고르게 덧바르거나 깎아내어 마감 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조정하는 것. 또는, 바탕면이 지나치게 평활할 때 거칠게 하여 미장바름의 부착이 양호하도록 표면을 처리하는 것.
파. 배 합 : 반죽하는 재료를 구성하는 미장재료의 혼합
하. 배합비 : 배합표에 따라 지시된 각 재료의 비율
거. 벽쌤홈 : 심벽의 주위 또는 출입문틀, 문선, 창선 등과 벽의 접합부에 틈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재벌바름, 마감바름을 물려 바를 수 있도록 만든 홈
너. 손질바름 :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바탕에서 초벌바름 하기 전에 마감두께를 균등하게 할 목적으로 모르터 등으로 미리 요철을 조정하는 것.
더. 실러바름 : 바탕의 흡수 조정, 바름 증진 등을 위하여 합성수지 에멀젼희석액 등을 바탕에 바르는 것.
러. 이어 바르기 : 2개의 바름층 또는 동일 바름층을 2회의 공정으로 바를 경우 물걷기를 보아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고 겹쳐 바르는 공정
머. 잣대 고르기 : 바른면을 평탄하게 하기 위하여 잣대로 밀어 고르거나, 미리 발라놓은 규준대의 면(규준대 바르기)에 따라 여분으로 발라 붙인 부분을 잣대로 밀어 바름면을 평탄하게 형성하는 작업
버. 체 : KS A 5101(표준체)에 규정한 체
서. 초벌, 재벌, 정벌 바름 : 바름 벽은 여러 층으로 나뉘어 바름이 이루어진다. 이 바름층을 바탕에 가까운 것부터 초벌바름, 재벌바름, 정벌바름이라 한다.
어. 혼합재료 : 주재료 이외의 재료로서 반죽할 때 필요에 따라 미장재료의 성분으로서 첨가하는 재료
저. 혼화제 : 화학약품으로 소량 사용하는 AE제, 방수제, 기타 수용성 수지 등의 혼화재료
처. 혼화재 : 비교적 다량을 사용하는 플라이애쉬, 석면잔분, 잔황토 등의 혼화재료
커. 흡수의 정도 : 발라붙인 바름층의 수분이 상실됨으로써 생기는 흡수성의 정도 또는 빨아들이기의 정도
2). 변경, 의문 등 : 설계변경, 기타 시공 중 마무리 등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3). 천장 바름의 제한
가. 콘크리트 슬래브 천장바탕에 시멘트 모르터, 석고 플라스터 및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를 바를때에는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공법 등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및 계단 등 천장 부위의 미장 바름은 5㎜ 정도 두께로 얇게 마감한다.
다. 콘크리트 바탕의 경우에는 바탕을 와이어 브러시 거칠게 면을 처리하고 물축임한 후 바름한다.
4). 재시공 : 마감면은 넓은 부위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보수 재료, 보수 방법, 보수범위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담당원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담당원은 보고서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손상된 부위는 담당원에게 승인받은 방법에 따라서 보수하며, 이때 마감면의 품질은 견본판의 품질에 준한다.
5). 현장 정리
가. 작업이 끝난 후에는 인접 부위에 설치해 놓은 임시 보호물을 제거한다.
나. 문틀, 창틀, 문, 창문 등 미장 마감면이 아닌 부분에 묻어있는 미장 마감재료는 즉시 제거한다.
다. 바닥, 벽면 부분 중 미장 마감 작업에 의하여 얼룩이 진 부분은 즉시 깨끗이 청소한다.
라. 미장 마감 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에 남아 있는 자재, 용기, 장비 등은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며, 제거한 후 바닥에 남아 있는 미장 작업 찌꺼기는 깨끗이 청소한다.
마. 위 작업이 끝나면, 미장면이 오손되지 않도록 보호물을 설치하여 사용 검사를 받을 때가지 보호한다.
7-2. 재 료
1) 적용범위 : 이 절은 미장공사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재료에 대해서 적용한다.
2) 결합재
가. 시멘트
①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고로 슬래그 시멘트) 및 KS L 5211 (플라이애쉬 시멘트)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백색 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3). 혼화재료
가. 무기질 혼화재 : 소석회는 KS L 9007(미장용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돌로마이트 플라스터)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그 외 포졸란, 연황토, 석회석분, 규석분, 플라이애쉬 및 고로슬래그 가루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나. 합성수지계 혼화제
① 폴리머 분산제(합성수지 에멀션 및 합성고무 라텍스)는 KS F 4916(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다. 감수제 : 감수제 등의 표면활성제를 혼합하는 경우에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것으로서 사용량은 모르터의 강도, 기타 물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라. 방수제 :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4). 골재
가. 모래
①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모래의 입도는 표 18010.1을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 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의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모래의 표준 입도
체의 공칭
체를 통한 것의 중량백분율(%)
치수
입도의 종별
5
2.5
1.2
0.6
0.3
0.15
A 종
B 종
C 종
D 종
100
―
―
100
80~100
100
―
80~100
50~90
70~100
100
65~90
25~65
35~80
45~90
40~70
10~35
15~45
20~60
15~35
2~10
2~10
5~15
5~15
(주의사항)
① 0.15mm 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합하여도 좋다.
②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 A종 : 바닥 모르터 바름용, 시멘트 모르터 바름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의 정벌용,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 B종 : 시멘트 모르터 바름의 정벌바름용, 석고 플라스터의 초벌바름용, 고름질 및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 C종 : 시멘트 모르터 바름 정벌바름용, 시멘트 모르터 얇게 바름용, 회반죽의 고름질용 등
- D종 : 시멘트 모르터의 압송용, 뿜칠용
5). 물은 깨끗해야하며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유기질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한다.
7-3. 공 법
가. 몰탈바르기 : 본공사의 몰탈바름 회수는 초벌, 재벌, 정벌바름의 3회 바르기로 하며, 바름두께는 KASS에 의 한다.
나. 초벌 및 재벌바르기 후는 그 면처리는 거친면처리(SCRATCH)를 각각 한 후 다음 공정에 임한다.
다. 모든 벽은 벽체 양면을 천장 내부의 스라브면까지 시멘트 몰탈초벌 미장을 한다.
라. 기계설비의 RETURN AIR를 흡입하기 위하여 구획하는 벽체중 콘크리트 및 벽돌 벽면은 천장속에서 도면에 표기된 소정의 높이까지 RETURN AIR DUCT내부를 시멘트 몰탈로 미장하되 벽돌벽면을 양면 미장을 한다.
마. 시멘트 몰탈 미장의 두께는 특기한 것 이외에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바닥 : 27㎜ 2) 걸레받이 : 18㎜
3) 벽체 : 11㎜
바. 미장면 신축줄눈 : 다음과 같은 위치에는 신축 균열을 흡수하는 5×8의 반원형 신축줄눈을 설치하고 실리콘 코킹을 한다.
1) 기둥과 조적조 접합부 2) 보와 조적조 접합부 3) 옹벽과 조적조 접합부 4) 조적조 벽 길이가 6.6㎜이상인 경우 5) 출입문의 창호주위
7-4. 시 공
1). 바탕
가. 적합한 바탕
① 바탕의 일반조건
-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 사용조건 및 지진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는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손, 화학반응, 흡수 등에 의한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② 바탕의 선정 :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별 기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나. 콘크리트 바탕 : 콘크리트 바탕은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미장바탕의 조건은 18010.3.1.2 (적합한 바탕)과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①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는 균열, 오물,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며, 쪼아내야 할 곳은 쪼아내기가 끝나야 한다.
③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를 초과할 때는 KS D7017 (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④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 등은 모르터 등으로 메운다.
⑤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타설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를 한다.
⑥ 콘크리트 표면에 경화불량 부분, 기타 강도가 현저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 이하일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2). 공 법
가. 적용범위 : 이 절은 흙손 바름 및 미장기계에 의한 미장공사의 일반적인 공법에 대해 적용한다.
나.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① 시공계획
- 시공자는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한다
-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적용범위, 공사개요, 작업조 편성, 작업공정 바탕조건, 작업용 가설비, 보양방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② 공정관리
-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자재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 미장공사는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 미장공사의 먹메김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 미장공사는 다른 공사와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시공자는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미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마무리면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담당원에게 그 취지를 보고하여 다른 작업과 조정한다.
③ 현장안전관리
-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 작업장소는 바름 재료의 종류, 공정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 등이 되도록 창호를 열고, 조명, 환기설비를 준비한다.
㉡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는 항상 정리정돈한다.
㉢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필요한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를 준비한다.
- 미장공사용 작업 발판
㉠ 미장공사용 가설통로 및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미장공사의 바름면과 작업발판 사이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시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에는 적절한 추락방지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 안전관리
작업장소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 및 산압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공구 및 기계기구
① 흙손 및 부속공구
- 흙손은 바름재료 및 바름층의 종류, 바름두께, 마감의 종류 및 시공부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 반죽용 도구 및 판, 규준대류 및 솔 등의 부속공구는 잘 손질된 것으로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② 양중 및 운반용 기계기구
- 양중에 사용되는 소형 윈치, 활차 등은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고, 항상 점검 및 정비하여 운전중 사고를 예방한다.
- 손수레는 사용후 방치된 재료가 부착되어 남아 있지 않도록 작업후 청소하고, 차체의 비뚤어짐 및 차축의 비뚤어짐 등에 의한 운반의 위험이 없도록 정비한다.
③ 압송뿜칠기계 및 관련 기계기구
- 선정된 압송 뿜칠기계의 기종(형식, 최대토출량 등)과 대수는 공사량,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것으로 한다.
- 작업시작시 점검 및 작업종료후의 청소를 철저히 한다. 또한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따라 점검 및 정비한다.
- 압송뿜칠기계에 사용되는 모래거름 기계, 벨트콘베이어, 모르터 믹서 및 용기 등의 관련 기계 기구류는 압송뿜칠기계의 능력에 맞는 기종 및 수량을 준비한다.
라. 재료검사 및 견본
① 담당자가 지시한 재료는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반입 후 견본품이 제출된 것은 그와 동일하다는 확인을 받고, 규격이 있는 것은 규정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받는다. 규정이 없는 것은 담당원이 지시한 방법에 따른다. 시공자는 해당 공사에 착수하기 전 지정된 기일 이내에 다음 자료들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시방서 재료항목에 언급되어 있는 모든 재료의 설명서, 설치유의서, 관련 요구조건에 대한 충족 명시 자료, 제품 카달로그 등 관련자료
- 천장이나 벽에 시공할 졸대의 시공 도면
- 플라스터, 시멘트, 석회 등의 품질보증서
②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을 요하는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아래와 같이 견본틀을 제작하여 그 위에 견본바름이나 견본뿜칠 등을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감부위가 소규모로서 담당원이 다음의 견본틀 제작이 필요없다고 판단하면 담당원의 승인하에 그 제작을 생략할 수 있다. 기성재일 때는 제조물의 제조특기 사항과 재료마다의 설치지침을 제시하고 특기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이것도 제출하여야 한다.
- 견본틀을 시방서나 도면에서 지정한 현장 위치에 지정한 규격으로 설치한다. 만약, 위치나 규격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 담당원의 입회하에 가로 세로 각 1m 크기의 견본틀을 바탕 종류별로 세운다. 이때, 바탕의 차이가 미세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유사한 바탕은 생략할 수 있다.
- 설치된 견본틀 바탕에 시방서나 도면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담당원 입회하에 마감한다. 이때, 마감의 재료, 색깔, 무늬, 시공 정도 등은 현장 시공과 동등하게 한다.
- 시공자는 해당 작업에 착후하기 전 위에서 시공한 견본판에 대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승인을 받은 견본판은 해당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잘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현장 시공정도의 기준으로 한다.
- 견본판은 해당 공사 완료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마. 재료의 취급
① 미장용 재료는 섞이거나 오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② 시멘트, 석고 플라스터 등과 같이 습기에 약한 재료는 지면보다 최소 30㎝ 이상 높게 만든 마룻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겹쳐 쌓기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③ 폴리머 분산제 및 에멀션 실러를 보관하는 곳은 고온, 직사일광을 피하고 또한 동절기에는 온도가 5℃ 이하로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제품은 제조회사에서 출하시의 용기나 포장지 또는 묶음으로, 제조회사의 명칭이나 상품명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보관해야 하며, 오손된 재료는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바. 배합 및 비빔
① 재료의 배합
- 재료의 배합은 마무리의 종류, 바름층 등에 따라 다르고, 각절의 배합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바탕에 가까운 바름층일수록 부배합, 정벌바름에 가까울수록 빈배합으로 한다.
- 결합재와 골재 및 혼화재의 배합은 용적비로, 혼화제, 안료, 해초풀 및 짚 등의 사용량은 결합재에 대한 중량비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8015(시멘트 모르터 바름 공사) 이후에 표시된 배합표의 결합재와 모래의 용적비는, 표18010.3에 있는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단위용적중량에 기초한 것이다.
▣결합재, 모래의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단위용적중량
종 류
단위용적중량(㎏/ℓ)
포틀랜드시멘트
혼합석고 플라스터 (정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정벌용)
〃 (초벌용)
미장용 소석회 (정벌용)
〃 (초벌용)
모래(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1.20
0.76
0.88
0.71
0.76
0.53
0.54
1.20
- 시방이나 공사시방에 의한 배합표 또는 시공개소의 상황, 온도, 습도, 기타 조건에 의하여 결정된 배합표 등은 비빔장소에서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② 재료의 비빔
- 분말 및 입자모양의 재료는 고루 섞은 후, 물을 부어서 잘 섞는다. 액체 상태의 혼화재료 등은 미리 물과 섞어둔다.
- 섞은 물의 양은 물이 빠지는 정도 등을 고려해, 시공에 적합한 연도(軟度)가 얻어지도록 조정한다.
- 안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소정량의 결합재의 일부와 안료를 혼합하고, 소량의 물로 최상의 상태로 반죽을 잘 맞추어 나머지 재료를 고루 섞으면서 첨가해서 얼룩이 없어질 때 까지 잘 섞는다.
- 재료는 균일해 질 때까지 충분하게 섞는다.
- 압송뿜칠기계에 사용하는 재료의 비빔은 반드시 기계비빔으로 한다. 그 시공연도는 슬럼프콘을 사용하여 관리한다.
③ 재료혼합의 제한
- 결합재, 골재, 혼합재료 등을 미리 공장에서 배합한 기배합재료를 사용할 때는 제조업자가 지정한 폴리머 분산제 및 물 이외의 다른 재료를 혼합해서는 안된다.
- 내벽에 재벌, 정벌바름으로 쓰이는 무기질 혼화재는 포틀랜드시멘트에,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러스터, 포졸란 및 잔황토 등을 0.1∼0.3(용적비) 정도로 한다.
사. 재료의 운반
① 소형윈치, 리프트타워 등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중량에 맞게 기계를 확정한다. 버켓에 적량의 재료를 넣고 양중 중의 재료낙하를 방지한다.
② 손수레로 운반할 때는, 적량의 재료를 싣고 운반로 상의 장애물, 경사, 계단, 개구부 등으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한다.
③ 압송뿜칠바름기계를 사용할 경우는 기계의 성능에 맞는 직경 및 강도의 수송관을 단거리로 곡선부분이 최소가 되도록 배관하고, 압송은 운전순서에 따라 막힘에 주의하여 가능한 한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운전한다.
아. 바탕의 점검 및 조정
① 바름작업에 선행하여, 바탕의 갈라짐, 요철 등 미장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한다. 지장이 있는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콘크리트바탕 등의 표면 경화불량은, 그것의 두께가 2㎜ 이하의 경우에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불량부분을 제거한다. 2㎜를 넘거나 그 범위가 넓은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기타 바름면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는 담당원과 상의한다.
③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날짜가 오래되어 먼지가 붙어 있는 경우는 초벌바름작업 전날 물로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터, 플라스터 등의 초벌바름 등이 건조한 것은, 미리 적당히 물축임 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④ 물기가 많은 바탕면은 물축임, 실러바름 혹은 합성수지계 혼화재료가 주입된 시멘트 페이스트 바름 등을 시공하고 물기를 조정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⑤ 합판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바탕이 미끈하여, 미장바름시 접착이 확실치 않는 경우는 합성수지 에멀션을 먼저 도포한 후 합성수지계 혼화재료를 주입한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초벌바름 작업을 시작한다.
자. 흙손바름
① 초벌바름은 바탕의 강성과 부착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흙손을 선택하며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 정도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② 재료를 바름하는 경우 흙손의 조작은 각 방향으로 균등하게 한다.
③ 바름면의 흙손작업은 갈라지거나 들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름층이 굳기 전에 끝낸다.
④ 바름표면의 흙손바름 및 흙손누름작업은 물기가 걷힌 상태를 보아가며 한다. 백색 혹은 유색의 치장 바름층 표면에 흙손바름 할 경우는 물기 얼룩에 주의하여, 색얼룩이나 흙손에 의한 변색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차. 뿜칠바름
① 뿜칠바름은 얼룩, 흘러내리기, 공기방울 등의 결함이 없도록 작업한다. 노즐의 구경, 분사거리 등 뿜칠바름의 조건은 재료 혹은 무늬에 따라 다르므로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② 압송뿜칠기계로 20㎜를 넘는 부위에 두껍게 바름할 경우는 초벌, 재벌, 정벌 3회 뿜칠바름을 하고, 바름두께는 20㎜ 이하에서는 재벌뿜칠을 생략한 2회 뿜칠바름을 하고, 두께 10㎜ 정도의 부위는 정벌뿜칠만을 밑바름, 윗바름으로 나누어 계속해서 바른다.
카. 보양
① 건물의 진동
기계운전 등으로 인해 진동이 심하고 작업이 어려운 경우 및 보양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② 시공전의 보양
- 바름작업 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손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포장덮기, 거적덮기,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 바름면의 오염방지 외에 조기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이나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외장뿜칠바름 면에서는 바름 전에 직사일광, 바람, 비 등을 막기 위한 시트보양을 한다. 특히 파라펫과 발판 사이에는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③ 시공시의 보양
- 실내온도가 2℃ 이하일 때는 공사를 중단하거나 난방하여 5℃ 이상으로 유지한다.
- 외부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덮기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 강우, 강풍 혹은 주위의 작업으로 바름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작업을 중지한다.
- 공사 중에는 주변의 다른 부재나 작업면이 오손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양한다.
④ 시공 후의 보양
-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 보양한다.
- 조기에 건조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통풍,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를 걸어 보양한다.
타. 균열 및 박리의 방지
①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②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목조 바탕 등의 이종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는 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③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7017(용접철망)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7-5. 시멘트 모르터 바름
1). 재 료
가. 시멘트는 KSL 520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1종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동일한 회사의 미장용 시멘트를 사용한다.
나. 모르터의 배합비는 표준시방서의 배합비를 표준으로 한다.
다. 혼화제는 내외부 일반 미장용 모르터 (초벌, 재벌, 정벌), 고르기 모르터, 보호 모르터 등 모든 미장용 모르터 배합때 혼합하여 접착력 강화 및 균열방지를 하도록 관련자료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며, 혼합비율 및 시공은 제품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라. 메탈라스는 특기가 없는 한 #28을 사용하고, 이음매 겹침은 50㎜ 이상으로 한다.
마. 용도별, 위치별, 미장 두께별, 형상별, 치수별 비드의 견본품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2). 시공 일반사항
가. 바탕면의 결함부위 및 노출된 철근, 나무조각 등은 제거하고 표면이 너무 매끄럽거나 박리제 등이 묻은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 등으로 쪼아내어 거칠게 한다.
나. 각종 BOX 면, 문틀 주변, 입상관 매설부분 등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를 붙인 후 미장한다.
다. 초벌, 재벌, 정벌바름 전에 매회 물청소을 한 다음, 적당히 물을 축이고 바르기 시작한다.
라. 모르터바름 회수는 초벌, 정벌바름의 2회 바르기로 하며, 각 바름의 두께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① 바 닥:24㎜ ② 벽 체:18㎜
③ 천정(보 및 슬래브):15㎜
마. 초벌 및 재벌 바르기 후 그 면처리는 거친면처리를 각각하고 나서 다음 공정에 임한다.
바. 모든 조적벽의 천정 상부는 슬래브 면까지 양면에 시멘트 모르터 초벌미장을 한다.
사. AD, PD, EPS 등 설비용 배관을 위해 구획된 벽돌 벽면은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슬래브면까지 시멘트 모르터 초벌미장을 한다.
아. 슬래브 및 방화벽을 관통하는 각종 배관 및 닥트 주변은 콘크리트, 시멘트모르터, 암면 뿜칠 또는 기타 방화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진하여 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자. 연속된 미장 바름이 6m 이상인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익스팬션 조인트 및 크랙유도 줄눈을 설치한다.
차. 미장 바탕면의 최소 방치기간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① 콘크리트 면
: 타설 후 30일 이상
② 벽돌, 블럭 면 : 쌓기 후 15일 이상
③ 초벌 바름 면
: 바른 후 15일 이상
④ 재벌 바름 면 : 바른 후 7일 이상
카. 시공후 균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3). 바닥 미장
가. 100㎡이상의 면적은 미장기계 사용 및 레미콘 타설을 원칙으로 한다.
나.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축임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를 도포한다.
다.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기준대에 맞추어 나무흙손으로 시멘트 모르터를 바른 후 잣대 고름질을 하고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라. 시공 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 간은 살수하여 습윤양생시킨다.
마. 패널 히팅 바닥면의 미장은 크랙 방지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고, 균열이 발생한 경우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및 공법으로 시공자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바. 바닥의 미장이 완료된 후 반드시 감독자에게 평활도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바닥이 고르지 못한 부분은 전용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해야 한다.
사. 주차장 바닥면은 방수결함에 대한 사항을 확인한 후 접착 및 강도증진을 위한 혼화 접착제와 보강용 메탈라스 #800를 반드시 사용한다.
아. 물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미장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공사완료 후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고, 물이 고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에 의해 즉시 보수해야 한다.
4) 벽 및 천정 미장
가.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축임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접착제를 도포한다.
나. 초벌 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바른 후 굳기 전에 미장용 쇠빗으로 전면을 긁어서 부착력을 좋게 한다.
다. 초벌 바름 후 15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표면이 거칠어지게 재벌 바름을 한다.
라. 재벌 바름 후 7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다음 관련공사와 접속 부분의 처리가 깨끗하도록 평탄하고 정밀하게 정벌바름을 한다.
마. 정벌 바름 후 2~3일간은 살수하여 습윤 양생시킨다.
5). 한냉기 공사 : 작업장의 기온이 섭씨 10℃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 전,후의 기온이 섭씨 10℃이상의 기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방풍 및 열원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6). 폭서기 공사 : 외부의 일사광선에 영향을 받는 부분의 경우 미장면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위해 그늘 만들기와 살수를 병행하여야 한다.
7). 보 수 : 미장공사 완료 후 바탕 구조체에 의한 결함과 미장면의 들뜸, 균열, 요철, 백화, 동결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보수할 재료와 방법에 대한 사항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자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7-6. 미장용 비드
가. 재료는 알미늄 제품이나 스테인레스 제품으로 사용하며 시공전에 부위별 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나. 미장 처리되는 모든 모서리, 코너, 걸레받이, 이질재와의 접합부에는 용도별, 위치별, 미장 두께별, 형상별, 치수별로 적절한 비드를 사용해야 한다.
다.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시공오차를 조정한 바탕면에 수직, 수평을 맞추어 일직선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② 모든 비드류는 동일선상에서 연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이음시공을 해야 하는 곳은 이음자국이 나타나지 않는 공정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 한다.
③ 고정 후 임시 줄눈재를 설치하여 후에 깨끗한 실링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제 8 장 창 호 공 사
8-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내외부의 각종 창호, 셔터, 관련 철물공사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나. 창호공사 착수 전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속품의 품질은 K.S 또는 동 등품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라. 모든 창호의 제작과 설치는 사전에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세부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세부 시공상세도에는 창호철물, 보강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방법, 유리 끼우기, 물빠짐 위치, 크기 등이 상세히 나타나야 한다.
바.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사. 감독자가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각종 창호에 쓰이는 엑세서리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산 최고품을 사용한다.
자. 외부에 접하는 모든 창호, 셔터, 특수문 등의 상하부 및 측면과 구조체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철제 앵글로 구성된 두께 1.6T 이상의 냉간압연 강판으로 바람막이 판을 설치하고, 건설부제정표준시방서에 의한 녹막이 도장 및 철부 도장한 후 THK50 암면을 부착하여야 한다.
차. 외기에 면한 모든 창틀 및 문틀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주변의 재료에 적합한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 코킹 처리되어야 한다.
카. 설치 전 견본시공 및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1) 창호제작 및 설치 업체의 승인 : 창호의 제작 착수전 창호종류별 제작 및 설치 전문업체의 공장시설 규모와 시공 실적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2개 이상의 우수한 업체를 선정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세부공정 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 창호공사 착수전 각종 창호공사의 선행공정, 병행공정, 후속공정 등과 부합되는 창호종류별 제작, 설치, 보양 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가. 각종 창호의 제작 착수전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창호의 종류 및 재질별, No별, 위치별 제작설치 타공종(바닥, 벽, 천정, 기타)과의 접합 마무리 상세를 포함시켜 나타낸 창호재료별 전문업체의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세부시공 상세도상에는 창호재의 보강철물, 창호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고정 방법, 위치, 유리끼우기, 물빠짐구멍의 위치, 크기,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을 상세히 나타내야 한다.
4). 견본품의 제출
가. 감독원이 지시하는 FULL SIZE의 창호 또는 접합부에 대한 부분적인 실제단면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 창호제작 일반 공통사항
가. 모든 창호의 제작은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하여 제작하되 승인된 창호 철물과 일치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제작 착수전 감독원, 창호별 제작 및 설치업체, 창호금물 납품업체, 인접부위 타공종 시공업체 등 충분한 합동 협의 후에 제작되어야 한다.
6) 창호설치 일반 공통사항
가. 문틀 및 창틀 설치
- 문틀 및 창틀의 설치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나중세우기를 원칙으로 하며 창호의 위치, 수직, 평기준 먹메김선에 따라 정위치에 설치하고 쐐기 등으로 가고정한 다음 벽체, 기타 구체 등에 매설되어 있는 앵커철물과 문틀 창틀에 부착되어 온 연결철물과 볼트 또는 용접에 의하여 긴결시켜야 한다.
나. 문 및 창의 설치
- 문 및 창은 틀 설치 완료후 후속공종 작업등에 의하여 파손, 변형, 오손 등에 영향을 받지않는 적합한 시기에 설치해야 한다.
다. 문틀 주위 사춤 및 코킹
- 문틀 및 창문 설치 후 수직 수평 및 변형 등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하고 틀과 벽체간의 공간을 1:2 ~ 1:3 배합 몰탈로 밀실하게 충진시킨다. 충진 공간이 5CM를 초과할 경우에는 1:3:6배합의 콘크리트로 충진 시켜야 한다.
- 외기에 면한 창틀 및 문틀 주위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실리콘계의 지정색 SEALANT로 도면에 표기된 치수 또는 폭 12-15MM 이내의 코킹처리를 해야 한다.
7) 유리끼우기의 협조
가. 유리끼움 창호의 제작 및 설치업체는 창호설치후 유리끼우기 기간동안 1인 이상 또는 감독원의 정하는 수의 창호 설치공을 상주시켜 유리끼움 창호의 수정보완 및 유리끼우기에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8-2. 알루미늄 창호 및 커튼월 공사
8-2-1. 적용 범위
가. 본 시방서는 건물의 외장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의 일체, 즉 알미늄, 코킹, 스텐레스스틸, 층간 방화 구획, 배연창 등과 이를 조립 시공하기 위한 부자재 즉 앵커, 볼트, 너트 또는 각종 시험 등에 대한 요령 및 기준을 명기하여 공사 시행에 적용한다.
나. 본 공사의 특기 시방은 하기 각 항에 준하며 일반 사항은 한국 건축 학회 제정 표준시방서, 건축 공사 표준 시방서, 건축 설계자의 알루미늄 창호 및 커튼월용 표준 시방서를 적용하되 본 특기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여타의 규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 표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의 것은 ASTM, ANSI, AAMA, JIS 규정에 준한다.
8-2-2. 공사 범위(외벽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커튼월 자재 및 알미늄 일반 창호 공사)
가. 유리의 구입, 제작시공
나. STRUCTURAL SILICONE 및 WEATHER SILICONE 작업
다. 알미늄 FRAME 제작 및 시공
라. 커텐월의 내부의 단열재, 제작 및 시공
마. 배연창의 제작 및 시공
바. 층간 방화 구획 제작 및 시공
8-2-3. 공사 개요
가. 작업 범위
1) 설계 도면 작업
(가). 전체 공사 제작 및 시공 도면 작성
(나). 공장 제작 도면
(다). 각 부재의 구조 계산서
2) 특수 요건
(가) 알루미늄 창호 및 커튼월 계약자는 사전에 실리콘 업체 및 재료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업체의 지정된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실리콘 공급자는 사전 커튼월 계약자가 작성한 유리의 SHOP-DWG 피접착 부위의 표면 처리 상태, 구조계산, 유리의 표면 상태를 검토하고 공급자 자체의 시험소에서 시험을 실시하여 공급자로서의 책임질 수 있는 작업 방법 또는 의견을 제시하여 완벽한 결론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본 규정의 모든 책임은 알루미늄 창호 및 커튼월 계약자에게 있다.
(나) 유리의 공급자는 본 시방에 명시된 풍압과 알루미늄 창호 및 커튼월 업체에서 설계한 도면이 합치되는지를 검토하여 REPORT를 제출해야 한다.
나. 알루미늄 창호 및 커튼월 계약자의 자격 요건
1) 본 공사의 작업 내용의 특수성과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계약자는 아래사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라야 하며 모든 시방에 명기된 내용에 대하여 철저히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가) 알루미늄 창호 및 커튼월 공사를 전문으로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업체
(나) 유리 제작 및 시공까지 전체 알루미늄 창호 및 커튼월 외벽의 ENGINEERING 제작, 시공 경험이 있는 업체
2) 본 공사의 알루미늄 창호 및 커튼월 주계약자는 유리 제작 및 시공 업체, 스텐레스 스틸 제작 및 시공업체 실리콘 공급 및 시공업체, 배연창 제작 및 시공업체와 공동으로 응찰해야 하며 공동 책임을 진다. 단, 공사 전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계약자에게 있으며 주계약자는 관련 부분공사 업체의 기술력, 신뢰도, 경험, 실적 등을 사전 조사하여 충분히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8-2-4. 재 료
알미늄 FRAME, 스텐레스 FRAME등 창호 FRAME 크기는 도면에 준한다.
8-2-5. 준비 사항
가. 도면 제출
1) 계약자는 입면, 평면, 각부위별 상세도, 부재의 명칭 및 시방, 조립, 시공방법 타부재와의 연결부 상세 등이 모두 명시된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2) 도면에 명기된 재료와 품질은 본 시방서에 명기된 규격과 품질에 합치되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3) 도면은 완전 제본하고 설계일자, 제출일자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4) 도면에는 열에 대한 수축팽창, 허용오차, 작동상태 등이 완벽하게 명시되어야 하며, 필요시 별도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나. 구조 계산서
1) 구조계산(일반) : 각 부재의 구조계산(ALUMINUM, GLASS, ANCHOR 등)은 완벽하게 작성하여 SHOP-D WG 제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 SAMPLE 제출
1) 계약자는 본 공사에 사용될 자재(알미늄, 유리, 실리콘, 스텐레스 스틸 배연창, 앙카, 단열재 등) 모든 제품에 대하여 용도별, 칼라별, 샘플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계약자는 상기의 샘플 제출시 재료의 특성, 사용방법, 카다로그 등의 자료를 함께 제출 하여 샘플 검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모든 샘플을 품명, 규격 등을 기재하여 샘플함에 정리하여 제출해야 한다.
4) 제출된 샘플은 본 시방서 및 SHOP-DWG에 명시된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5) 만약 시공된 제품이 상기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전적으로 계약자의 책임이다.
8-2-6. 제 작
가. FRAME 제작
1) ALUMINUM FRAME은 공장에서 완제품 조립으로 현장에 출하되어야 한다.
2) 모든 부재의 재질, 형상, 도막상태를 사전 검사하여 불량품의 조립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3) 연결부 및 이음부 등은 완벽하게 가공 조립하여 외관이 흉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방수가 요구되는 부분은 공장에서 철저히 밀봉하여 출하해야 한다.
4) 조립된 제품은 제품별 검사를 하여 합격품에 대하여 제품 번호, 시공 순서 등을 기입한 표시를 부착하여 시공 순서별로 운반한다.
나. GLASS
1) 유리는 사전 도면에 의한 정치수 및 수량을 산출하여 발주해야 하며 건물 준공 후의 보수를 위하여 2%에 해당하는 유리를 추가로 구입하여 페아 유리로 제작하여 완료하여 준공시 별도로 건축주에게 납품해야 한다. (작업시 파손 여유분은 유리 제작업체에서 감안하여 구입할 것)
2) 페아 유리 제작시 기술 검토과정에서 결정된 대로 사면 밀봉을 철저히 해야 한다. (SILICONE 종류, 두께, 표면, 청소작업, 양생 기간 등에 특히 주의)
3) 페아 유리 제작시 내부 공기층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시공 후 유리의 변형이 일체없어야 한다.
4) 제작된 페아 유리는 크기별로 정리 정돈하여 유리공장에서 알루미늄 바와 코킹을 해야 한다.
5) STRUCTURAL 코킹 및 복층유리 제작시 실리콘 업체의 APPLICATION에 따라 확인된 공정대로 작업해야 한다.
6) 상기3), 4)항의 작업시 실리콘 공급 업체에서 상주하여 작업 상태, 공정 등을 감독하고 작업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7) 실리콘 작업시에는 실리콘 내부에 일체의 공기층이나 결함이 없어야 한다.
8) STRUCTURAL SILICONE까지 완료된 제품은 규격, 제작 일자, 실리콘 작업 일자 등을 기록한 표지를 유리마다 부착하여 최소 2주(14일)이상 경과 후에 운반해야 하며 시공은 제작일로부터 3주(21일)후에 해야 한다.
다. 기 타
1) 잡철물, SETTING BLOCK, BOLT류 등은 SHOP-DWG에 명시된 규격, 재질, 조립방법, 위치 등을 명확히 숙지한 다음 정확히 조립해야 한다.
2) 모든 조립방법은 SHOP-DWG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 철저히 시공해야 한다.
8-2-7. 시 공
가. 현장 검사
1) 시공자는 시공 착수전 현장의 골조 상태, 작업중의 장애물, 기타 안전 관리에 대하여 사전검토 해야 하며, 이상이 발견시 즉시 감독에게 보고하여 수정 보완토록 해야한다.
2) 시공자는 자재의 보관, 운반 기타 시공에 필요한 편의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앙카 시공
1) 앙카는 엄선된 제품을 정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도면에 명기된 작업 방법에 따라 시공한다.
2) 앙카와 BASE PLATE의 용접은 커튼월 시공이 완전히 끝난 다음 용접을 완벽하게 하고 SLAG를 제거한 후 방청 페인트로 칠한다.
3) 앙카의 조정용 구멍을 최대한 이용하여 시공해야 하며 만약 골조상태가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보고 후 보완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CURTAINWALL FRAME
1) 본 공사의 중요 사항은 구조 및 유리의 난반사 현상을 없앰에 있으므로 FRAME이 완벽하게 시공되어야 소기의 목적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부재별 오차 범위를 극소화 해야 한다.
2) MULLION 및 TRANSOM은 설계 도면에 명시된 EXPANSION JOINT 고정 방법, 기타 사항에 대하여 철저를 기한다.
3) 시공 중 제품의 불량품이 발견되면 즉시 반품하고 새로운 자재로 시공해야 한다.
라. 유리 시공
1) 운반 및 시공에 주의하여 파손을 방지함은 물론 STRUCTURAL CAULKING에 충격이나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2) 특히 반사 각도의 조정을 완벽하게 하여 난반사 현상이 없도록 한다.
3) 유리의 운반 및 양중은 일정한 파렛트를 제작하여 운반해야 하며 개별 운반을 지양 한다.
4) 커튼월 계약자는 유리의 제작, 운반, 시공까지의 전과정을 관리 감독해야 하며 유리의 SHOP-DWG대로의 작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마. 배연창 시공
1) 배연창의 모든 부속은 배연창 부속 공급자의 관리 감독하에 공장에서 완전 조립하여 시공해야 하며 부득이 현장 부착 부품에 대하여도 공급자의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
2) 배연창 부속의 공급자는 커튼월 설치 후의 소방 검사는 물론 최소 1년 이상의 유지 보수관리 10년 이상의 품질 보증을 해야한다.
바. 코킹 및 청소
1) 각 부위의 코킹은 용도별로 실리콘 공급자의 부위별 시공 방법, 실리콘 종류 등을 지정 받아야 하며 작업자는 그의 지시에 철저히 따라야 한다.
2) 외부에 노출되는 코킹은 테프를 붙이고 작업을 하여 깨끗한 처리가 되도록 한다.
3) 만일 TWO PART의 코킹을 사용할 경우 교반 작업은 필히 기계를 사용해야 하며 손작업은 일체 배제한다.
8-2-8. 알루미늄창호 특기시방서 참조
8-3. 철제 창호
1) 재
료
가. 철재창호용 모든 강판은 냉간압연강판을 사용해야 하며 부위별 강판두께는 아래기준에 따 른다.
① 문
틀 : 1.6㎜
②
문
: 문판 (후라쉬판) ; 1.2㎜
③ 올 거 미 및 띠 장
; 1.6㎜
④ 창호 금물 설치용 기타 보강판
; 2.3㎜
나. 앵커연결철물 : 2.3㎜
다. 충진 단열재 : #80 암면 보드 또는 그라스울 40K
라. 방청 페인트 : KSM 5311 - 2종
마. 마감 페인트 : KSM 5312 - 1종 조합페인트 무광 또는 반광
바. 싸 이 렌 서 : 네오프렌계고무 ; Dia 6-9 두께 3㎜
2) 창 호 제 작
가. 문틀 및 창틀의 수직, 수평부재의 맞춤은 연귀 맞춤으로 하여 직각을 유지해야하며 맞춤부의 용접 부위는 이음자국 또는 그라인더에 의한 훼손자국이 없도록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나. 창호재의 표면은 휨, 뒤틀림, 용접자국, 찌그러짐이 없이 평활하고 절곡부의 직각도가 일정해야 한다.
다. 도아크로우져, 정첩, 도아록 등의 창호금물등을 부착하는 부위의 내측에는 2~3㎜두께의
보강철판을 부착해야 한다.
라. 앵커연결 철물은 상하 5㎝, 좌우 2㎝ 이내의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하여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 반입되어야 하며 설치 간격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 문 틀 : 문틀 상하단으로 부터 20㎝ 위치와 중앙부등 3개소이상
- 창 틀 : 상하 수평재 : 45㎝ 간격이내
- 수
직 재 : 3개소
마. 문틀은 운반, 적치, 설치 과정에서 뒤틀림 및 직각도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1.6㎜ 철판을 ㄷ - 30×12 찬넬형으로 가공하여 선틀의 하단부에 2개를 공장에서 용접고정하 여 반입되어야 한다.
3) 창호 설치 및 보양
가. 창호 설치는 일반 공통사항에 따르며 보양은 합판, 각재 또는 보양재를 이용하여 손상, 변형 등이 없도록 보양 처리해야 한다.
나. 강제 창호 설치 정밀도
- 틀의 대칭 치수 차
: 3 ㎜ 이내
- 틀.문의 뒤틀림, 휨, 부풀음
: 2 ㎜ 이내
- 틀의 기울기
: 2 ㎜ 이내
4) 도
장 : 방청페인트 도장은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후 마감도장 직전 1회, 2회로 나누어 시행해야 하며 마감도장은 지정페인트, 지정색 2회 도장으로 하며 시공기준은 도장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8-4. 스테인레스 철제 창호
1) 주 재 료
가. 스텐레스 스틸판 : KS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스틸판 (STS-304,27종)으로서 두께 1.5㎜ 헤어라인 처리 제품
나. 내 부 보 강 판 : 두께 1.6㎜이상 냉간압연 아연도금 강판
2) 부 속 재 료
가. 조 립 용 철 물 : 조립에 필요한 스크류, 볼트 너트 등은 스텐레스 스틸 STS-304 (27종)을 사용해야 하며 표면에 나타나는 스크류 는 주재료와 동일 재질, 동일 색상으로서 평머리 스크류를 사용하여 나사 머리와 주재료의 표면이 평활하게 일치되어야 한다.
나. 연결 접합 및 보강철물 : 동일 재질의 스텐레스스틸 또는 브론즈 판, 아연도금강판 보강철물로서 전식 또는 부식의 염려가 없고, 구조적으로 강도가 충분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3) 가 공 제 작
가. 절 단 : 판재의 절단은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의 치수에 준하여 절단해야하며 절단면은 수직, 수평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모든 절단면의 표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과 동일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절단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면을 제거해야 한다.
나. 절 곡 : 판재의 절곡은 반드시 V-CUT 처리후 절곡하되 물리적 힘의 절곡가공으로 인한 절곡부의 CRACK, 표면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절곡각도와 면직선, 각직선의 상태가 일정해야 한다.
다. 조 립
- 표면재와 내피(내부보강 철판)와의 틈서리 간격은 0.5㎜ 이내로 밀착 조립되어 외부 충격에 의한 변형 및 공명 현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 보조 후레임, 접합부 등의 연결 고정 조립은 스크류, 볼트너뱟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며 용접이 불가피한 부분은 사전 시공상세도 작성시 용접 부위와 용접 방법에 대하여 명기해야 한다.
- 용접은 알곤용접으로 하되 알곤개스의 순도는 99.5% 이상의 개스를 사용해야 하며 용접에 의한 손상 부분중 표면이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방청페인트 2회 도장하여 방청 처리하고 표면이 노출되는 부분은 MACHINE HAIR LINE 처리하여 이색, 이질감이 없도록 정밀 처리해야 한다.
- 외기와 면하는 부위의 모든 접합부는 조립, 설치 완료후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SILICON계 SEALANT로 가공 조립 작업시 SEALING 처리해야 한다.
- 가공 조립이 끝난 제품은 엄격한 사내 검사를 실시하여 수정 보완한 후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포장을 실시해야 한다.
라. 포장 및 운반
- 가공조립 및 감독원의 검사에 합격된 제품은 SAFETY GUARD(HYDEN AIR CAP)로 표면마감을 보호 처리한 후 포장해야 한다.
- 운반도중의 변형 및 손상이 없도록 받침목 또는 적재대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운반해야 한다.
4) 현장조립 및 설치 : 창호설치 일반공통 사항에 따르며 특별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5) 보양 및 청소 : 창호보양 및 청소는 일반공통 사항에 따르며 현관 출입문, WINDOW WALL, 기타 유리끼
우기전에 출입이 빈번한 부분은 합판 및 각재를 이용하여 타공사 에 의한 변형, 훼손이 없도록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8-5. 창틀, 문틀주위 몰탈사춤, 틀주위 코킹
1) 틀주위 몰탈 사춤
가. 창틀 및 문틀 설치후 수직, 수평 및 변형 등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하고 틀과 벽체간의 공간을 1:2-1:3 배합 시멘트 몰탈로 밀실하게 충진시켜 완전히 고정 시켜야 하며 외기에 면한 부분은 최종마감 공사시에 SEALANT를 시공할 수 있도록 도면 치수에 맞추어 준비되어야 한다.
나. 충진공간이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6 배합의 콘크리트로 충진시켜야 한다.
2) 창틀 및 문틀 주위 코킹 : 외기에 면한 창틀 및 문틀 주위에는 주위의 마감공사 완료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실리콘계의 지정색 SEALANT로 도면에 표기된 치수 또는 폭 12-15㎜이내의 코킹처리를 해야 한다.
8-6. 창호보양 및 청소 일반 공통사항
1) 창호설치 완료 후 타 공종작업 등에 의하여 변형, 변질, 변색 오염 등이 없도록 창호재질, 설치 위치 등에 적합한 재료로 충분히 보양, 보호 조치해야 하며 보양부실에 의하여 현장에서의 수정이 불가능한 창호는 철거 반출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2) 창호설치 및 유리 끼우기 완료 후 최종 청소시에 시멘트 몰탈, 먼지, 기타 등에 의하여 오손된 부분은 창호 표면에 손상, 오손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되 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약품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제 9 장 유 리 공 사
9-1. 일반 사항
가. 본 시방서는 각 층 내, 외부 유리 및 그에 따른 부속재의 제작 및 설치 공사의 요령 및 기준을 명시한 것이다.
나. 도급자는 감독원가 승인한 도면에 의거 각종 유리 및 그 부속재의 샘플을 제작해서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다. 설계 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공사 제작 설치에 기능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이나 경미한 변경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라. 도급자는 공사 계획서 및 시공 요령서(제작, 운반, 설치 요령서로 구분 작성)를 작성 제출하여 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한다.
마. 도급자는 제작에 앞서 각 유리별로 내풍압 계산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9-2. 공사 범위
가. 유리 제작 공사 ( 부속 자재 일체 포함 )
나. 유리 운반 공사 (
〃
)
다. 유리 설치 공사 (
〃
)
라. 유리 청소 공사
9-3. 재 료
9-3-1. 유리의 구성 : 도면 및 내역에 준한 것으로 감독원의 승인 후 결정한다.
9-3-2. 백 업 재
가. 재 질 : 독립 기포 가교성 포리에치렌을 사용한다.
나. 재질의 선택 조건
1) 백업재 자체가 압축력을 받았을 경우 복원되어야 하며 내구성이 좋은 것일 것
2) 기름 성분, 수분이 함유되지 않은 것
3) 씰링재와 용착되지 않은 것
4) 씰링재를 침식하지 않을 것
5) 물이나 기타 물질에 의해 녹아 내리지 않을 것
9-4. 포장은 규격별로 제작사 사양에 따라 운반을 고려한 포장 단위로서 제품의 훼손 혹은 파손에 안전한 방법으로 포장한다.
9-5. 표 시 : 포장 상자 외부에는 수량, 종류, 두께, 치수, 제조자명 등 외부에서 쉽게 포장 내용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9-6. 보 관
가. 고무 벨트를 사용하여 고정시킬 것
나. 보관시에는 하변 모서리가 균등히 지지되도록 비우고 한쪽 방향의 유리판이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
다. 태양 광선이 유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할 것
라. 우천시 빗물이 누수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
13-7. 유리 제작 공사
9-7-1. 단열 복층 유리
가. 재 질
1) 복층 유리로 구성되어 KSL 2003(복층 유리) 규정에 의한 K.S 표시품으로 한다.
2) 강화 유리는 KSL 2002(강화 유리)에 따른다.
3) 투명 유리는 KSL 2012(플로우트 판유리)에 준해야 한다.
4) 칼라 알미늄 스페이서는 이물질이 없어야 하고 AUTO BENDING된 제품이다. 경우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 하에 타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5) SETTING BLOCK은 경도 90, 경질 염화비닐 혹은 NEOPRENE 고무를 사용한다.
6) 재료 및 시공상의 하자 중 결로 발생, 페아 성능, 색상 변질 및 흠집 등 현저한 성능 저하로 전체 또는 일부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감독자가 요구하는 제품으로 교체 시공의 책임을지며 이에 따라 보수 공사시 발생하는 제반 비용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하자 보증 기간은 5년으로 한다.
7) 2차 접착제는 AUTO SEALING된 제품일 것.
나. 형상 및 치수
1) 유리의 가로 및 세로의 치수는 도면을 참조하고 그 치수의 허용차는 다음표에 의한다.
위
치
허 용 차 (㎜) 폭 + 0.4 높 이 + 1.0 두 께 + 0.03
2) 두께의 치수 허용차는 +2.0㎜ 이내여야 한다.
3) SPACER의 형상 및 치수 : 형상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고 치수의 허용차는 다음과 같다.
치
수 (m)
허 용 차 (㎜)
1 미만
+ 2
1 - 2
+ 2.5
2 이상
+ 3
다. 품 질
1) 겉모양의 품질은 유리 정면에서 육안으로 볼 때 유리의 안쪽면의 투시에 장애가 되는 부착물이 있어서는 안된다.
2) 이슬점은 -35℃이하이어야 한다.
3) 확인 표시
(가) 페어글라스의 경우 매장마다 육안으로 볼 때 유리의 안쪽면의 투시에 장애가 되는 부착물이 있어서는 안된다.
(나) H/S 제품인 경우 K.S 표시와 함께 H/S 표시를 해야 한다.
라. 시험 및 검사
1) 시험은 KSL 2003에 따른 다음 사항을 시험한다.
(가) 겉모양 시험
(나) 단열성 시험
(다) 이슬점 시험
(라) 내구성 시험
2) 열관류율은 공인 기관의 시험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감독자의 시험을 요구할 경우 무작위 샘플 채취로 즉시 시험토록 하여 이에 소요되는 일체 경비는 제작자 부담으로 한다.
9-7-2. STRUCTURAL GLAZING
가. 일반 사항
1) STRUCTURAL GLAZING SYSTEM의 중요성을 감안 복층 유리 제작에서부터 설치까지의 SEALING재는 동일사 제품을 사용하여 책임 시공한다.
2) 구조용 씰란트 넓이 및 길이, 씰란트와 관계된 디테일은 씰란트 제조회사에 의하여 확정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하도록 한다.
3) 접착력 TEST 및 PRIMER 여부 TEST는 피접착 재질의 COATING이 완전한지 여부를 TESTING하여 씰란트가 피접착 재질에 접착이 되는지 또한 PRIMER가 필요한지를 씰란트 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실험 결과를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상승성(상응성) TEST : 씰리콘 씰란트와 접촉이 되는 부자재(GASKET, SETTING BLOCKS, SPACER 등)가 화학적으로 안정한지 여부를 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실험 결과를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재 료
1) 모든 SEALING재는 내후성, 시공성이 우수한 제품으로 금강 고려화학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말하며 각 부위별 SEALING재는 본 시방서 10-7 (코킹 공사)에 의한다.
2) NORTON TAPE
- 적용 범위 : 본 시방은 STRUCTURAL SILICONE GLAZING SYSTEM(SSG 공법)의 SPACER
- 재 질 : SSG : THERMAL BOND V-2110
- 시 공 : 제품 및 시공은 제조 회사의 시방에 의하되 사전에 견본품과 시방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한다.
다. 시공 순서
1) 죠인트 및 STRUCTURAL GLAZING SEALANT 접착 너비 점검 : 죠인트가 건축 자재의 인장, 수축을 고려한 움직임 허용치를 두어 설계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실란트의 접착 너비가 유리에 받는 여러 가지 외부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2) 접착 부위의 청소 : 실란트 접착에 방해를 줄 수 있는 기름, 먼지 등을 완전히 청소해 주어야 한다.
3) SPACER 설치 : 실란트가 완전 경화될 때까지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며 반드시 실리콘 고무제품 이나 노톤 V-2100 SPACER로 사용한다.
4) 마스킹 테이프 작업 : 프라이머 도포 및 실란트 시공시 파착부를 깨끗이 하기 위해 설치한다.
5) 프라이머 작업 : 피착면에 얼룩없이 고루 도포함으로써 피착제의 움직임에 대한 접착의 지속성과 접착력을 보다 증대시키기 위하여 도포하는 것으로 프라이머 도포 후 30분 이상 건조 시간을 확보하고 비, 바람 등으로 프라이머 도포면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재 도포하여야 한다.
6) 실란트 코킹 : 충전시 줄눈의 구석구석까지 완전히 충진하도록 노출의 크기와 이동 속도, 노출량 등을
잘 조절하여야 한다.
7) 마무리 작업 : 실링재와 피착면과의 공백을 없애고 접착되게 하기 위하여 줄눈 규격에 맞는 주걱(헤라)
을 사용하여 표면에 요철 및 굴곡이 없이 깨끗이 마무리 한다.
8) 시공 후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하고 끝손질 후 정리 정돈에 세심한 주의를 한다.
라. 주의 사항
1) 외기 온도가 급강화이며 피착 바탕면이 젖어 있을 시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비, 눈이 오거나 시공 중 비, 눈이 예상되는 경우 시공을 중단한다.
2) 현장에 직접 STRUCTURAL 공법으로 공사가 진행될 경우는 SUPPORT PIN으로 유리를 완벽하게 고정하여 실란트가 경화될 때까지 움직임이 없도록 한다.
3) STRUCTURAL GLAZING SEALANT의 안전 접착 강도를 갖는 14~21일 동안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4) HEAT MIRROR 제품의 경우 STRUCTURAL GLAZING 공법에는 사용할 수 없다.
9-8. 유리 설치 공사
가. 시공 준비
1) 규격을 확인한다.
2) 각 종류별 제품의 내구 성능의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항목을 검토 및 시험하여 본 건물사용에 이상없는지 확인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한다.
(가) 내풍압성 : 설계 풍압에 대한 강도를 확인한다.
(나) 수 밀 성 : 예상되는 폭풍우의 강우량과 유리 끼우기가 적합한가를 확인한다.
(다) 열 파 손 : 색유리에 대해서는 열충격 강도를 검토하여 안전성을 확인한다.
(라) 풍동 시험 : 유리 두께 및 종류에 따라 풍동 시험을 한다.
3) 강우, 강풍, 강설시의 작업은 되도록 시공을 중지하도록 한다.
4) 강우, 강설 직후의 시공은 작업 발판의 안전성의 확인과 샷시 홈내에 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 건조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시 공
1) 샷시의 유리홈내의돌기, 이물질, 배수 구멍을 점검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 샷시에 유리가 잘 들어가지 않는다고 유리를 절단 혹은 가공하여 삽입하거나 무리한 힘을 가하여 샷시에 삽입해서는 안된다.
3) 샷시와의 접촉 부분에 예리한 물건이 닿아서 유리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샷시와 유리를 중심에 제품을 바르게 보전하기 위해 필요하면 크리어란스를 확보한다.
5) 유리 중량이 큰 경우 압축기 등을 사용하여 유리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한다.
다. 시공 후 관리
1) 열충격 파손에 대한 주의
(가) 판유리면에 종이, 필름 등을 붙이지 말 것.
(나) 휀 코일의 공기가 유리에 직접 닿게 하거나 더운 공기의 대류 작용에 영향을 주는 칸막이 등으르 설치해서는 안된다.
(다) 실링재의 파손이 발생할 시는 즉시 보수한다.
라. 탄성 실링재의 시공
1) 샷시의 장점
(가) 치수가 설계 도면과 일치하며 시공이 가능한가의 여부를 확인한다.
(나) 피착재의 재질이 도면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다) 도장의 경우에는 그 종류 및 양생 건조 기간을 확인한다.
(라) 유리홈을 끼우는 데 지장을 줄만한 돌 기둥이 있는가를 확인한다.
2) 줄눈의 청소와 건조
(가) 줄눈의 접착면에 기름이나 기타 오염물이 부착해 있을 때는 청소 용제를 사용하여 청소한다.
(나) 도장이 있을 때는 도장 피막을 침식치 않는 청소 용제를 선택하여 청소한다.
(다) 청소할 시는 샷시를 예리한 칼이나 금속 부러쉬 등으로 문지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청소한다.
3) 유리 끼우기
(가) 복층 유리의 주변을 점검해서 손상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셋팅 블록이 기준 규격에 준하여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다) 면 및 엣지 크리아란스가 기준 규격에 준하여 확보될 수 있도록 유리홈에 조정하면서 끼운다.
(라) 엣지에 결함이 생기면 복층 유리의 기능이 상실됨으로 특히 우천, 적설시의 실링 작업은 샷시나 유리의 접착면이 젖어서 소기의 접착 성능을 얻기 힘들므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마) 대형 유리의 절단면은 그라인더 등으로 매끈하게 다듬는다.
마. 백업제의 삽입 : 무리하게 삽입하지 말 것이며, 4면에 균형있게 삽입되어야 한다.
바. 마스킹 테이프 부착
1) 프라이머나 실링재의 접착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 것.
2) 테이프의 접착재가 피착면을 오염하거나 테이프를 제거할 시 피착면의 도장이 벗겨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3) 복잡한 형상의 곳에 부착할 시는 되붙이기가 가능토록 적당한 두께와 경도를 보유해야 한다.
사. 충진과 완성 및 양생
1) 본 작업은 방수성, 내구성에 큰 영향을 주므로 성의를 갖고 작업해야 한다.
2) 경화될 때까지는 먼지의 부착, 손상, 오염 등이 없도록 양생한다. 또한, 완성 후에는 경화될 때까지는 만지지 말아야 한다.
아. 청 소
1) 유리 끼우기가 완료된 후 감독원와 협의하여 적절한 시기에 유리를 청소한다.
2) 청소시에는 샷시 및 실링재의 손상이 없도록 주의한다.
자. 기 타 : 유리와 운반 및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하자는 도급자부담으로 즉시 보충토록 한다.
제 10 장 도 장 공 사
10-1. 일반 사항
가. 본 시방서는 건물의 실내외에서 실시하고 각종 도장공사의 자재공급, 표면처리 및 보호, 도료의 혼합 및 도포, 시험 및 검사 등 각종 도장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공사착수 30일 전까지 종합계획표 및 색상표, 제조회사 시방서, 시험 성적표, 관련서류, 제조업자의 품질보증 확인서, 견본(감독자가 요구하는 도장 종류별 300× 300mm 규격으로 각 3매씩 제출)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감독자가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부위에 대해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라.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K.S를 원칙으로 한다.
10-2. 재 료
가. 도료는 KS 규격품으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나. 종별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등은 다음 표를 따른다.
페인트 종류
규 격
도장 회수
비고
방청 페인트
KSM 5311-2종
공장1회, 현장1회
조합 페인트
KSM 5312-1종 무광
2회
내부용 에멀젼 페인트
KSM 5320-1급
2회
외부용 에멀젼 페인트
KSM 5310-1급
2회
바니시
KSM 5603(2)스파바니시 무광
2회
정전분체도장
에폭시 폴리에스테르계
파우톤 HB-8000 동등이상
1회
세라민 페인트
굽도리 몰탈
2회
천연 페인트
내부 벽체용
2회
안전 페인트
지하주차장 벽체용
2회
다. 도장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 및 장비 등은 동일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용재, 희석제 및 세척제 도장에 사용되는 용제, 희석제, 세척제는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서 염화물이나 불화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10-3. 작 업 조 건
가. 눈,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낄 때, 먼지가 발생할 때, 상대습도가 90%를 초과할 때 또는 도장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나. 도장되는 표면 및 작업장의 온도가 5℃ 이하인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다만, 내부의
경우에 한해 보온 및 보양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도장작업을 할 수 있다.
10-4. 바 탕 처 리
1) 강재의 표면처리
가.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 한다.
나. 모든 용접부분에는 그라인딩 처리하여 연결부분이 표시나지 않도록 한다.
다. 공장의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 후 현장 설치때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설치한 후 다시 동일한 재료 및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라. 정전분체 도장인 경우에는 인산철 또는 인산아연계 피막처리를 하여야 한다.
마. 바탕면이 아연도 강판 및 알루미늄일 경우에는 크로메이트 처리를 하여 적절한 분체도장이 될 수 있는 전처리를 해야 한다.
2) 콘크리트 면 표면처리
가.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 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 이상 V 커트한 후 수성 퍼티 등으로 메워준 다음 시공에 들어간다.
다.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긁어내거나 오염된 부위에 따뜻한 물 1리 터당 TRISODIUM PHOSHATE 30g의 세제용액 등으로 씻어내거나 문질러서 제거한다. 표면은 세척한 다음 깨끗한 물로 완전히 씻어낸 후 건조시켜야 한다. 이 절차는 오염물질이 제거될 때까 반복되어야 한다.
라.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도장면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마.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3)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
가.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예리한 돌출부 등은 스크레퍼나 퍼티 나이프를 사용해서 제거해야 한다.
다. 갈라짐이나 흠은 표면의 질감과 잘 융합되는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보수해야 한다.
라.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콘크리트 표면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마.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4) 아연도금된 강제 : 표면에 형성된 흰색의 염과 기타 오염은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BITCHING 용액 또는 BITCHING PRIMER로 표면 처리해야 한다.
10-5. 혼합 및 도포 : 도료는 제조업자의 도장지침서 또는 본시방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혼합희석하고, 도포 후 경화시켜야 한다.
10-6. 인접 부착물 보양 : 도장작업의 인접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과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10-7. 시 공 일 반
가. 모든 도장은 표준 도장시공방법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나. 도료는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이 되어야 하나 희석제 첨가는 경우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도료 메이커 또는 담당도장 감리자와 협의하여 작업해야 한다.
다. 도장은 전체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료되도록 도장하고 도장이 빠지거나 과도막으로 흐른 부위(SAGES AND DRIP)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라. 에어러스 뿜칠 도장때 스프레이 건은 피도면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피도면과는 항상 수직상태를 유지하여 도장해야 한다.
마. 균일한 도막을 얻기 위해서는 전부위에 도장하기 전에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 가장자리 등은 부분적으로 덧도장(STRIPE COAT)을 설치하여 충분한 도막이 도포되도록 한다.
바. 볼트 조립부분이나 용접 예정부위는 도장 전에 보호해야 한다.
사. 도장된 도막을 다시 도장하기 전에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규정된 재도장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아.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뿜칠도장이 되어야 한다.
10-8. 수 성 페 인 트
1) 바탕처리
본 시방서 콘크리트,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에 따른다
2) 사 양
가. 1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KS M 5310
나. 2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마감용 프라이머 겸용 마감재
3) 시 공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를 40μ 3회 도장한다. 이때 재도장 때의 시간간격은 21℃ 기준으로 1시간 후에 도장 하여야 한다.
나. 필요한 경우 수도물을 부피비 5~15% 정도 희석시킨 후 도장한다.
10-9. 세라민페인트
1) 바탕처리
본 시방서 콘크리트,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에 따른다
2) 사 양
가. 1회:굽다리몰탈 페인트(붓, 뿜칠, 로울러)
나. 2회:굽다리몰탈 페인트(붓, 뿜칠, 로울러)
3) 시 공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굽다리몰탈페인트를 22.5μ 2회 도장한다.
나. 필요한 경우 희석재를 부피비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이때 재도장 간격은 21℃ 기준으로 최소 3시간 후에 재도장한다.
10-10. 보 수 작 업
가. 별도의 특기가 없는 한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은 도장지침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인접한 표면은 보수작업 동안 뿜칠 과다 또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나. 부적합한 도장부위 또는 명기된 건조도막두께에 미달된 부위는 시방서에 따라 보수 도장 또는 재 도장해야 한다.
다. 승인될 수 없는 흘러내림(RUN AND SAGS), 뿜칠 과다, 귤껍질 현상 및 먼지낀 부분은 연마에 의해 제거한 후 이러한표면들은 진공청소 또는 압축공기로 불어내고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라. 손상, 부풀음, 균열, 말림 또는 층분리된 도장은 접착면 소지까지 제거되어야 하며 도장은
가장자리를 향하여 경사지게 해야 한다.
마. 보수도장이 필요한 부위(도장에 손상된 부분, 현장용접 주위, 공장에서 도장이 않된 부분이나 현장 볼트・너트 부분)는 우선적으로 보수도장 되어야 한다.
10-11. 시험 및 검사
가. 검사는 각 작업단계별로 실시되어야 한다. 부적당한 도장상태인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고 재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자는 시험실시 후 결함이 발견될 때에는 시방서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시공자는 발생된 결함을 서면으로 감독자에 알려야 하며, 수정절차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완료때 수정된 부위는 사용 여부에 대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14-12. 보 양 : 도장검사가 완료된 후 타 공정에 의한 손상이나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때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제 11 장 수 장 공 사
11-1. 일반 사항
가. 본 시방은 실내외에 재료를 붙이는 공사의 바탕 및 마감에 적용한다.
나. 공사착수 30일 전에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 사용자재, 견본품,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설치 전 견본시공과 그에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11-2.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현장검측을 실시하고 현장의 시공오차를 고려한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이미 시공된 선행공정의 시공오차가 심한 경우에는 그 대책안과 함께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3. 재료 일반
가. 각각의 재료는 K.S 규격품, Q 마크를 획득한 제품 이상의 품질을 지닌 것을 사용한다.
나. 나사못, 볼트, 접착제 등의 고정용 재료 및 부속재료는 마감재와 동일한 회사 제품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착공 30일 전에 재료사용승인서와 각 재료의 견본, 시험성적서, 시방서 및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계자료 일체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본 시방서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재료와 시공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상세도에 의거하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마. 준 불연재료 및 난연재료는 해당 법적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무늬목, 목재류, 벽지류, 카페트류는 난연 또는 방염처리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바. 바닥, 벽, 천정 속에 매립되는 공조 및 각종 배관공사에 대해서는 마감재료 시공전 해당공사 담당자의 입회하에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11-4. 바닥공사
11-4-1. 일반사항
가. 미장바름 및 제물치장 콘크리트 마감 등의 구체는 시공 후 4주 이상 경과하여 완전히 건조 양생되어야 하며, 바탕면의 요철이나 돌기물 없이 평활하게 처리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바닥면의 요철이 심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셀프 레벨링재를 사용하여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다. 공사착수 전에 각 실별로 줄눈나누기 계획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바닥재의 재질, 형상, 치수, 색상 마무리 등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마. 나사못, 볼트. 접착제 등 고정용 재료의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바. 운반, 저장 및 취급시 모서리 부분 및 표면 등의 오염 방지에 유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사. 공사 완료후 파손 및 오염 우려가 있는 것은 종이, 천 등으로 보양하고 추후 청소한다.
아. 시공전에 바탕의 구조, 방수, 방습, 건조 및 바탕마무리에 대하여 감독자의 협의하여 바탕면을 청소한 후에 작업을 한다.
11-4-2. 테라조 타일
1. 일반사항
가. 이 시방에서 "테라조"라 함은 대리석 또는 화강석을 부수어 만든 종석(種石)을 혼입 가공하여 미려한 무늬와 광택이 나도록 마무리한 것을 말한다.
나. 테라조의 시공개소·판의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종석의 종류·알의 크기·색깔·굳기 및 마무리의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종류 및기타사항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마. 연결철물 접속부는 연결철물과 같은 재료로 하고 테라조 안에 매설한다. 단, 보강철선이 없는 경우에는 촉·연결철물 등을 위한 구멍 등을 가공한다.
바. 테라조의 제법은 아래를 표준으로 한다.
1) 시멘트와 왕모래를 1 : 3의 용적비로 배합한 된비빔 모르터를 소정 크기의 형틀 내에 바탕 총두께 (15~25㎜)의 1/2 두께로 바르고, 나머지 1/2 두께는 지름 3.4㎜(B.W.G #10)의 철선을 가로세로 각각 200㎜ 내외의 간격으로 깐 다음에 모르터를 다져 바르거나 진동기로 다지면서 흙손질하여 밑바탕을 만든다. 이때 연결철물 접속용 철선을 미리 묻어둔다.
2) 위와 같은 바탕을 만든 다음에 백색시멘트(안료포함)와 종석(12㎜ 이하)을 1 : 2.5~2.7 용적비로 배합한 반죽으로 두께 10~15㎜로 눌러 바르고 종석알이 밀착되도록 충분히 다져 롤러 또는 흙손으로 표면을 평평하게 고른다.
3) 방수제를 사용할 때의 재료 및 배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4) 정벌바름재의 반죽은 기계비빔을 원칙으로 할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비벼둔 것과 새로 비빈 것을 혼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 성형 후에는 갑작스런 표면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습윤양생을 한다. 형틀을 떼어내고 다시 5일간 이상 수중양생을 한다.
6) 수중양생을 완료한 후에는 일광의 직사를 피하면서 충분히 건조시킨 다음에 마무리 가공을 한다.
2. 자재
2.1 (해당사항)없음
3. 시공
3.1 테라조 붙이기 공법
가. 내벽 부분사춤공법은 11020(대리석 붙이기)의 내벽 부분사춤공법)에 준한다.
나. 내벽에 습식공법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11015(화강석붙이기)의 외벽습식 공법에 준한다.
다. 내벽에 건식공법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11040(건식돌붙임공사)에 준한다.
라. 바닥깔기 및 계단석깔기시에는 바탕에 된비빔 모르터를 고르게 깔고, 그 위에 석재를 높이차가 없고 줄눈이 일매지게 놓은 후, 붙임용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마. 신축줄눈을 두는 경우에는, 발포 플라스틱재 등을 끼우고 실링재로서 마무리한다.
바. 사춤 모르터는 높이 2m까지 여러 번 나누어 다져 넣으며 비를 맞는 부분은 전면(全面)에 걸쳐 뒤사춤을 한다.
사. 줄눈 모르터 채움 및 실링 공사는 11015(화강석 붙이기)의 3.1(외벽습식공법)에 준한다.
아. 보양 및 청소는 11020(대리석 붙이기)의 3.2(보양 및 청소)에 준한다.
11-4. 천정틀 및 천정공사
1) 일반 사항
가. 본 시방은 흡음을 필요로 하는 천정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전 재료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다. 기계 및 전기 설비의 관련 공사를 포함하여 가능한 한 모든 수장 공사가 완료되어 건조상태가 유지되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에 공사를 착수한다.
라. 재료 반입 및 저장시 방습 및 방수 상태로 포장을 유지하고 시공 착수전 24시간 이상 현장 기온 및 습도 하에 보관한다.
마. 공기조화 시설물에 사용되는 흡음재는 시공 전후의 기온이 15-26℃이어야하며 상대습도는 75%이하이어야 한다.
바. 파손되지 않도록 널 등으로 보양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2) 전등기구류, 설비기구, 점검구 등의 보강
경량 철골 천정틀에 설치되는 전등 기구류 및 설비 기구류 부착은 경량 철골 천정틀의 달대이외의 Ø9 철제 환봉 또는 L-30×30×3의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감독원가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11-4-1. 금속 천정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이 절은 건축용 (AL, STL, S'STL) 천장 공사의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 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천장부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기준 :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에 적용한다.
가. 한국산업규격 (KS)
① KS D 6701 - 199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② KS D 3528 - 1996 전기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③ KS D 7081 - 1992 건축용 착색 금속 천장재
나. 국제표준화 기구 (ISO) 품질시스템
① ISO 9001 인증시스템
(3) 관련도서
설계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의 해당 규정사항이 이절에 적용된다.
(4)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다음 해당절에 따른다.
가. 경량철골 천장공사
(5) 제출물
제출물의 해당규정사항에 따라 아래의 제출물을 제출한다.
가. 시공계획서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③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공장품질관리, 선정 / 관리 / 검사 / 시험계획, 품질보증기간, 청소 등)
나. 시공상세 도면
① 전체 천장 전개도 (전기, 기계설비용 천장부착 기기류의 배치 포함.)
② 등기구 접합 부분상세도
③ 벽 몰딩 구조체 접합 부부 상세도
④ 종횡단면 상세도
⑤ 천장틀 자재 상세도 (전기, 기계설비용 천장부착 기기류의 접합방법 포함)
⑥ 별도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부위 상세도
다. 견본 : 천장재의 형상, 규격별로 구성되는 재료 및 색상견본 일체
라. 시공확인서
① 시공 전 확인서 : 천장 공사 착수전에 당해공사용 자재가 본 천장시스템에 적합하며, 계약도서에 이의
가 없고, 준비된 시공조건으로 금속 천장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공검사 확인서
이 절의 3, 4, 1 시공상태 검사의 내용에 따라 시공검사 확인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제품자료
① 천장제의 물성, 특성, 유효 사용기간등 기타자료
바. 품질인증서류
① KS 규격표시 인증서 사본
② 시험 성적서 (품질시험 인증기관 날인)
③ ISO 시스템 인증서 사본
④ 불연재 인증서 (국, 내외) 사본
⑤ 유공타일의 경우 흡음 시험 성적서 사본
사. 준공제출물 : 공사 완료 후 준공도면을 제출한다.
(6) 품질보증
가. 시공업자의 자격 : 철물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본 공사와 유사한 공사를 동일규모이상 시공한 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천장공사 착수전에 동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견본시공
① 필요시 설계도면 및 시방서, 시공도를 기준으로 본공사와 동일하게 지정된장소에 견본 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견본시공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본다.
다. 공사전 협의 : 공사협의 및 조정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① 루버TILE 천장공사 시공을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기타 작업과 연관된 준비작업, 기간조정, 검사절차, 보호와 보수 등)
(7) 자재의 반입 및 취급
가. 포장 및 운반
① 제품포장에는 사이사이 간지를 넣어 DW2종으로 포장하여야 하며 충격을 가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 자재는 제조업체에서 공급하는 포장에 제품의 종류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라벨을 부착한다.
③ 제품의 운반 및 취급시 파손이 우려되는 부위에는 적절한 보강대를 부착하여 제품의 파손을 방지한다.
④ 제품운송시 제품을 과다하게 적재하여서는 안된다.
나. 반입
① 자재는 설치준비가 되어있지 않거나 보호된 저장시설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에 반입하지 아니한다.
다. 보관
① 보관장소에는 덮개가 있고 통풍이 잘되는 곳이어야 하며 보관 중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 가능한 습기 등의 우려가 있는 지하실등의 장소는 피하고 눈, 비,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며 바닥에는 목재등의 깔판을 설치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라. 교체
① 운송 및 보관, 시공중에 시공자의 과실에 의하여 파손된 자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한다.
(8) 현장작업조건
가. 작업환경
① 시공중 실내에 난방등으로 인하여 연기, 그으름, 분진 등이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② 천장내부 및 벽체마감, 습식마감공사가 완료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③ 창호공사가 완료되어 유리가 끼워진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④ 천장속의 배관작업등이 완료되고 배관 누수시험이 끝난 후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나. 현장조사 : 공장제작을 하기전에 현장검측을 통하여 현장의 정확한 치수를 확인하여야 한다.
(9) 작업의 연속성 : 천장설치와 관련이 있는 조명설비, 공조설비, 방화설비 및 칸막이 시스템 공종과 상호협력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0) 하자보증
가. 본 절의 보증 내용이 도급자의 계약서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무효화 하지 않으며, 계약조항, 기타 보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한다.
나. 도급자는 당해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 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설계도면 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에는 기 시공된 부위를 도급자의 책임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 할 것을 검토 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 제출한다.
다. 유지관리 보수용자재 : 특기시방서에 의해 발주자의 요구시 전체 시공면적의 1%에 해당하는 유지보수용 자재를 공급한다.
2) 자재
(1) 적용범위
가. 본 절의 시방서는 천장마감재로 사용되는 건축용 착색금속천장재중 금속TILE 천장에 대하여 규정한다.
나. 금속TILE 천장은 ISO인증업체에서 제작된 KS D 7801에 의한 KS 인증업체의 제품이다.
(2) 자재
가. 규격
① 설계도면에 따른 규격이어야 하며 부품 및 기기의 상세내용은 자재업체의 기술지침서에 따른다.
② 유공패널은 후면에 흡음 TEX (SOUND TEX)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유공패널의 경우 흡음효과 및 단열효과 상승을 위하여 특기시방에 의한 지정이 있을시 흡음 TEX(SOUND TEX)후면에 알루미늄은박 크라프트지 부착, 또는 특기시방서에 의하여 석고보드가 부착된 유리면 보드 (24㎏/㎥, 25T / 32㎏/㎥, 25T)를 사용한다.
나. 소재 : 천장루버 시스템에 사용되는 자재의 소재는 설치지역의 환경조건, 사용용도 및 특수요구에 따라 아래 종류에서의 선택이 가능하다.
자
재
별
종
류
별
비
고
철 재
(STL)
전기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EGI)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GI)
판자재, 일반적 이용
천장틀재
알루미늄
(AL)
합금번호 A 1050P, A 5005P
합금번호 A 3003P
평판일 경우
성형굴곡판일 경우
다. 패널의 부착 : 금속TILE의 부착방법은 CLIP-IN, LAY-IN, HOOK-ON TYPE 중 선택하며, 도면에 의
한다.
라. 유공패턴 : 유공형의 타일은 아래천공패턴중 지정하는 형으로 하며, 아래중 지정 패턴이 없을시 도면에 의한다.
① Ø1.8mm 3.6mm PITCH 개구율 21% (JP 1821)
② Ø2.5mm 5.5mm PITCH 개구율 16% (JP 2516)
③ Ø3.0mm 7.0mm PITCH 개구율 14% (JP 3014)
④ Ø1.6mm 4.0mm PITCH 개구율 13% (JP 1613)
⑤ Ø2.0mm 4.0mm PITCH 개구율 22% (JP 2022)
⑥ Ø3.5mm 6.4mm PITCH 개구율 24% (JP 3524)
⑦ Ø1.8mm 3.2mm PITCH 개구율 28% (JP 1828)
⑧ Ø3.0mm 6.0mm PITCH 개구율 23% (JP 3023)
⑨ Ø3.2mm 6.2mm PITCH 개구율 21% (JP 3221)
(3) 성능 및 품질
가. 성능 : 천장 설치후 타일이나 지지부재를 포함하여 시스템의 변형이 발생되지 않아야 하며, 천장구조체의 변위 및 파손이 없어야 한다.
나. 검사방법 및 품질 : 금속타일천장은 KS D 7081(건축용 착색 금속천장재)에 적합한 제품이여야 하며, 아래 의 성능을 만족시켜야 한다.
① 겉모양 : 육안으로 겉모양을 검사하며 도장된 제품은 흠, 색 얼룩, 광택얼룩, 뒤틀림 등 사용상 해로움이 없어야 한다.
② 도막두께 : 6000-FN 도막측정기로 측정하여 도막의 두께는 40㎛이상으로 하며 별도의 요구가 있을시는 그에 따른다.
③ 광택도 : 광택도는 아래의 광택도 기준에 따르며 동일 현장에 시공되는 제품은 로트 관리하여 광택의 차이가 없도록 한다.
명
칭
광
택
도
유
광
반
광
무
광
70 이상
20 이상 70 미만
20 미만
④ 부착성 : 도료의 부착성은 KS D 671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도장판 및 조)의 부착성시험방법에 따라 크로스카트기로 가로, 세로선을 소지에 달할 수 있도록 긋고 그 위에 KS A 1528(셀로판테이프)에 규정하는 폭 12mm의 테이프를 손가락으로 강하게 눌러 붙인 후 즉시 윗방향으로 강하게 떼어서 육안으로 박리여부를 조사한다. 그때 박리가 인지되지 않는 것을 100/100으로 한다.
⑤ 염수 분무성 : 제품이 KS D 671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도장판 및 조)의 염수분무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도막의 부풀음, 박리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다만, 크로스 컷트 부위에서 1.5㎜이내의 부불음 박리는 허용할 수 있다.
⑥ 내습성 : 제품이 KS D 671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도장판 및 조)의 내습성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도막의 부풀음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⑦ 색차이 : 제품 도면장의 색상은 차이가 없이 균일하여야 하며 CR 200의 색 차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E=1이하이여야 한다. 동일 현장에 납품되는 제품은 로트 관리하여 로트내 색차이가 CR200의 색차기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을 때 △E=1이하이여야 한다.
⑧ 흡음 : 유공판의 경우 흡음 TEX가 결합된 상태에서의 흡음율 (NRC기준)은 0.7 이상이어야 한다.
⑨ 나연성 및 안정성 : 제품에 사용되는 흡음 TEX는 화재시 불꽃을 전이 하거나 유독성 GAS를 발생시키
지 않아야 한다. 흡음재는 사용시 인체에 유해한 부유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품질 시스템 : 금속 천장재의 제작은 ISO9001 품질시스템을 채택하여 생산설비, 공정관리, 검사설비를 관리함으로서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칫수 : 버니어캘리퍼스, 줄자등을 이용하여 칫수를 검사하며 금속타일판넬의 허용오차는 매장당 +0, -0.2㎜이내 이어야 한다.
(4) 제조방법
가. 천공 : 유공판일 경우 지정된 형태의 천공을 실시한다.
나. 절단 : 절단기(KJ-800004)로 정해진 치수로 절단한다.
다. 레벨링 : 레벨기(D-5900)로 웨이브, 요철, 뒤틀림을 교정하여 평탄하게 한다. (레벨링이 중요함)
라. 프레싱 : 프레스(PCD-110)로 절곡을 위해 CONER CUTTING 한다. 시공을 위한 EMBOSSING 가공을 한다.
스틸타일의 경우 PCD-169로 SIDE CUTTING을 한다. 프레스 (PCD-160)으로 MOLD에 의한 성형을 한다.
마. 탈지 : SHOWER ROOM에 설치된 NOZZLE FH 2kg/m2 압력으로 redoline#35 또는 MEX-CLEANER #777을 50±10℃ 온도로 분사시켜 표면에 붙어있는 기름, 이물질을 깨끗이 씻어낸다.
바. 수세 : 정수처리된 50± 10℃ 온도의 깨끗한 물을 2kg/m2 압력으로 분사시켜 표면을 깨끗히 씻어낸다.
사. 피막 : 표면에 도료의 밀착성을 높이기 위하여 ARODIN #1200 또는 BUNDERIFE#113을 분사시켜 표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아. 수세 : 2, 4, 6에 의한다.
자. 예비건조 : 표면의 수분건조 및 도료의 밀착을 위하여 피막처리된 표면을 분위기 온도 100℃이상에서 5분이상 건조시킨다.
차. 도장 : 지정된 색상의 POLYESTER 계열의 분체도료를 8개의 ROBOT GUN을 사용하여 양면 수직으로 자동이송 시키면서 소재에 20,000V의 전압을 이용한 정전기를 발생시켜 표면에 균일하게 분사된 분체도료를 표면에 밀착시킨다.
카. 본건조 : 분체도장된 재료를 CONVEYER를 이용하여 BAKING OVEN에 자동이송시키면서 초기 450± 10℃에서 1분간 급가열하여 안정시킨 후 계속 210±10℃에서 10분이상 건조시킨다.
(5) 자재품질관리 : 재료의 해당규정 사항에 따른다.
가. 시험
① 스틸타일
KS D 3528, KS D 6701의 시험규정에 따른다.
② 알루미늄타일
KS D 6701, KS D 7081 시험규정에 따른다.
나. ISO 9001에의한 품질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한다.
다. 자재검수
자재의 현장반입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 KS 규격 표시여부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입회검수를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공
(1) 작업준비
가. 층높이의 기준선을 설치하여 천장선의 높이를 측정하여 정확하게 먹메김을 한다.
나. 커텐박스 등 천장면에서 노출되는 장치물은 우선 시공한다.
(2) 시공자재(특기시방 또는 도면 지정된 경우의 부재에 한함.)
가. 달 반자틀 시스템
① 구조적인등급 및 마감이 지정된 제조업체의 표준제품을 사용한다.
② 아연 도금된 부재의 사용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KS D 3506의 Z12 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반자등 자재
① 달대볼트
달대볼트는 KS D 3554에 해당되는 아연도금이 되어있는 연강 선재로서 지름이 9㎜이상인 것을 사용하며 수평 조절 기능을 위해 전산 볼트를 사용한다. 달대볼트의 길이가 1.5M이상일 경우는 중간에 연결보강을 해야한다.
② 너트
너트는 KS D 3554에 해당되는 아연 도금이 되어있는 연강 선재로서 KS D 3609의 천장 받침대 부속쇠 기준에 따른다.
③ 찬넬
찬넬은 용융 아연도금 강판(GI)을 사용하며 판두께 1.2mm 이상을 사용한다.
④ 찬넬행거
찬넬행거는 용융 아연도금 강판(GI)을 사용하며 판두께 1.6mm 이상을 사용한다.
⑤ 바조인트
바조인트는 KS D 3506에 규정되어 있는 재료를 사용하며 0.5mm 이상을 사용한다.
⑥ Z-바행거
Z-바행거는 KS D 3506에 규정되어 있는 재료를 사용하며 판두께 2.0mm 이상을 사용한다.
⑦ 크립바
크립바는 KS D 3506에 규정되어 있는 재료를 사용하며 0.5mm 이상을 사용한다.
⑧ 크립바클립
크립바클립은 KS D 3506에 규정되어 있는 재료를 사용하며 판두께 0.5mm 이상을 사용한다.
다. 부속자재
벽 몰딩과 테돌림 : 제조업체의 규격제품으로 벽에 부착하는 앵글, 원형 천장 관통부에 대해서는 곡선 모서리에 맞는 정확한 모서리 몰딩을 제작한다.
(3) 시공
가. 달대볼트 작업
① 달대볼트의 규격은 지름이 9mm 이상이어야 하며 간격은 900mm를 기준으로 한다.
② 볼트는 아연도금된것 이어야 한다.
③ 달대볼트는 수평조절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전산볼트)
나. 반자돌림 설치
천장먹줄선을 따라 지정된 반자돌림용 자재를 나사못등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코너 및 모서리 연결은 연귀이음으로 한다.
다. C-CHANNEL 작업
① C-CHANNEL의 규격은 38mm×12mm×1.2T로서 재질은 GI으로 한다.
② C-CHANNEL의 간격은 900mm이내 이어야 하며 C-CHANNEL 간의 연결부위는 연결구를 이용하여 견고히 접속되어야 한다.
라. 마이너 찬넬 작업
① 마이너 찬넬의 규격은 19mm×10mm×1.2T로서 재질은 GI으로 한다.<hp:tab width="3012" leader="0" type="1"/>
② 마이너 찬넬은 벽에서 1m이내, 찬넬간격은 2m에서 3m이내 이어야하며 케링찬넬과 마이너 찬넬의 접합은 연결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접합되어야 한다.
마. CLIP-BAR 작업 (CLIP-IN TYPE의 경우적용)
① 크립바의 규격은 30mm×34mm×0.5T 또는 20mm×40mm×0.5T로서 재질은 GI로 한다.
② 크립바의 간격은 타일의 크기와 동일하게 설치되며 연결부위는 연결구를 이용하여 견고히 접속되어야 한다.
* Z-BAR 설치 (HOOK-ON TYPE의 경우적용)
㉠ Z-BAR의 규격은 타일의 크기 및 재질에 따르며 Z-BAR의 재질은 GI로 한다.
㉡ Z-BAR의 간격은 타일의 길이와 동일하게 하며, Z-BAR와 C-CHANNEL은 연결금구를 이용하여 견고히 접속한다.
바. 금속타일 설치작업
금속타일은 크립바에 엠보싱된 부분을 결합시키며, 이때 설치된 라인 은 일직선이 되어야하며 금속타일과 금속타일 사이에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사. 수평조정작업
설치된 금속타일의 수평조절은 수평줄 또는 레벨기를 설치한 후 달대 볼트를 너트를 이용하여 조정한다.
아. 보강
조명기구, 설비기구 주위에 충분한 지지가 필요한 경우는 별도의 보강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보강하 여야 한다.
(4) 현장 품질관리
품질 및 공사관리 해당규정에 따른다.
가. 시공상태 검사
① 표면상태 검사 (BAR, 몰딩 등 기구 보강 및 부속자재 포함)
② 처짐 검사
③ 변형, 오염, 탈락검사
나. 시공 허용 오차
① 금속타일의 연결된 부분에 대한 시공 허용오차는 매 3m에 대하여 ± 2mm이내 이어야 한다.
② 시공된 금속타일의 수평 레벨상태는 어느 방향이든지 매 2.5m 단위로 ± 1.5mm이내 이어야 한다.
③ 행거볼트의 간격은 1m를 넘지 않아야 한다.
(5) 청소와 보양
가. 시공완료 후 과다한 충격을 금하고 청결 상태를 유의해야 한다.
나. 청소시 전기 및 설비공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11-5-2. 무석면천장재(M-BAR SYSTEM)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M-BAR용 무석면천장재 텍스를 사용하여 천장면을 마감하는 공법에 적용한다.
1.2 적용기준
1.2.1 무석면 천장재 관련규격 1.2.2 경량 철골 관련규격
KS D 3609 건축용 강제 "T침재(벽,천장)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강판 및 강제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강판 및 강제
1.3 제출물
1.3.1 시공계획서 1.3.2 시공상세도면 1.3.3 견본 1.3.4 시공확인서 1.3.5 제품자료
1.3.6 품질인증서류
1.4 품질보증
1.4.1 시공업자의 자격
의장공사업 면허 소지자로 흡음천장공사 착수전에 동면허사본과 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4.2 견본시공
요청시 시공하며 시공면적은 10㎡ 이상으로 한다.
1.4.3 공사전 협의
천장공사 시공전 설계사, 전기설비업체 등과 협의하여 관련사항을 협의한다.
1.5 운송, 보관 및 취급
1.5.1 운송
공사일정을 고려하여 공사작전에 현장에 도착하도록 하며 우천시는 운송을 피해야 한다.
1.5.2 보관 및 취급
1) 제품이 습기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며 바닥에 적재시 각목과 비
닐시트 등을 사용하여 방습처리 하여야 한다.
2) 운반 및 시공시모서리 부분의 파손 및 작업자로 부터의 제품의 오염에 주의하여야 한다.
1.6 현장작업조건
1.6.1 건물내의 모든 창호 및 수장공사가 완료된 뒤에 시공한다.
1.6.2 모든 배선, 배관공사는 석고천장재를 설치하기 전까지 완료한다.
1.6.3 작업현장은 충분히 건조되어야 하며 상온에서 시공한다.
2. 자재
2.1 적용자재
본 공사에 적용하는 자재는 무석면천장재 또는 동등 이상제품으로 적용하고 제반 사항을 충
족시킨다.
2.1.1 치수
두 께
규 격
포장단위
두께,길이,나비 허용오차
12mm
300×600mm
6매(1㎡)
± 0.15
2.2 부속자재
KSD 3609 건축용 강재 받침재(천장용)를 사용한다.
2.3 자재품질관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뒤 현장에 반입, 시공한다.
3. 시공
3.1 시공 조건
3.1.1 건물 내부의 수장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한다.
3.1.2 창호공사가 완료된 후 유리가 끼워진 다음 시공한다.
3.2 시공시 주의사항
3.2.1 창호 및 유리공사가 완료(상대습도 80%이하)된 후 시공한다.
3.2.2 텍스 배면의 화살표 방향을 준수한다.
3.2.3 공구 미사용시 반드시 잠금장치를 실시하고 안전사고에 최대한 주의한다.
3.2.4 텍스 시공 후 주기적인 환풍 및 통풍을 실시하여 천장 변형 및 곰팡이 발생에 주의한다.
3.2.5 작업환경 환경에 따라 방진안경, 방진마스크, 보호장갑을 착용하고 시공한다.
3.3 텍스 M-bar 시공법
3.3.1 앵커설치
도면에 따라 천장 바닥(데크,콘크리트)면에 900∼1200mm 간격으로 고정위치를 표시하고
앵커를 설치한다. 3.3.2 테두리 몰딩선 표시
마감면 높이와 수평 등을 고려한 천장테두리 몰딩선을 먹줄 등으로 표시한다.
3.3.3 몰딩(Molding) 설치
벽몰딩을 고정못을 이용하여 최대 600mm간격으로 고정한다.
3.3.4 행거볼트(Hanger bolt) 설치
설치된 앵커에 행거 및 행거볼트를 설치하고 전등을 설치할 위치를 설정한다.
3.3.5 커튼박스(Curtain) 설치 커튼박스가 있는 경우 시방대로 설치한다. 3.3.6 설비위치 표시 (설치)
전등이나 덕트디퓨저, 스피커, 스프링쿨러 등 설비 설치위치를 설정한다.
3.3.7 캐링채널(Carrying channel) 설치
행거에 캐링채널을 고정한다.
3.3.8 마이너 채널(Minor channel) 설치
필요에 따라 마이너채널(2000∼3000mm간격)을 사용하여 천장틀을 일체화 시킨다.
3.3.9 M-Bar 설치
M-Bar 클립을 사용하여 M-Bar를 300mm 간격으로 캐링채널에 고정한다.
3.4 시공 허용오차
3.4.1 텍스의 설치시 텍스 배면의 화살표 방향을 준수하며 줄눈간의 간격은 동일하게 하되
채광 방향과 일치하도록 한다.
3.5 보수 및 재시공
3.5.1 보수 및 재시공
텍스 시공중 발생한 파손품이나 변형된 제품은 즉시 교체하도록 하고 제반 교체사항은
계약서를 준수한다.
3.6 현장 품질관리
3.6.1 시공 후 텍스의 평활면, 이음매 부위, 마강상태 등을 확인한다.
3.7 현장 뒷정리
3.7.1 시공 후 현장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소 및 주변을 정리한다.
3.8 완성품 관리
3.8.1 시공 후 기타 후속작업이 따를 경우 적절한 보호조치를 통하여 텍스의 표면에 영향을 미
치지 않도록 한다.
제 12 장
해 체 공 사
12-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해체공사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본시방서 총칙에 따른다.
다.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깎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두부절단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1.2 용어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건축구조물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해체공사 :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해체시공업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법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해체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으로 규정한다.
12-2. 해체공사계획 1. 사전조사
건축물의 해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해체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1.1 해체건물의 규모와 부지
1.1.1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 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1.1.2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 설계도서가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 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1.1.3 공지의 확인 :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해체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1.1.4 관계자에 대한 조사 :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1.1.5 잔존부의 조사 : 부분 해체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해제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 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1.6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 부지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1.1.7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수행하고, 외벽 부분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해체공사 및 신축공사의 공사계획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1.1.8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 해체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조사한다. 또한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내 침전물의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1.2 환경조사
1.2.1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 해체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1.2.2 특정건물의 조사 : 해체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 즉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병원, 도서관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해가 예상되는 건축물(전자현미경, 인쇄기, 통신기, 컴퓨터등 정밀 기기를 사용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1.2.3 인근 주민 및 상점가 등에의 영향정도 : 자택 요양 중인 환자나 야간작업인, 또는 수험생이 있는 경우는 주의가 필요하므로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해체 및 반출 차량이 주변상점에 미치는 손익정도를 파악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인근 주민의 의향을 조사하여야 한다.
1.2.4 전력 및 급 배수의 시설조사 : 해체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2.5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연약지반의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해체재를 반출하는 적재트럭의 대기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1.2.6 해체시의 기상조건 :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 조사하여 공정계획시 이를 반영 시킨다.
2. 해체시공계획
2.1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2 공법의 선정
해체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조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체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2.3 해체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2.4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 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2.5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3. 시 공
1. 일반사항 :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2. 작업준비
2.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2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 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2.3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2.4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5 반입, 반출로
방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 해체 및 철거
3.1 해체공사는 해체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3.2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3.4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3.5 부재 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3.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7 구조용 골조 부재를 해체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놓는다.
4. 해체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4.1 해체폐기물의 처리
4.1.1 해체폐기물의 낙하
해체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해체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인근주민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4.1.2 해체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해체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해체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4.1.3 해체폐기물량의 파악
해체대상물의 해체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체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4.1.4 해체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해체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체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방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해체재를 구분하여야 한다.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4.1.5 해체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해체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해체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므로 해체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4.2 해체발생물의 재이용
4.2.1 재이용 방안 모색 :해체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에서 가능한 한 해체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4.2.2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 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5.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5.1 가설물 철거
5.1.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5.1.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5.1.3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5.1.4 가설건물을 해체하고 뒤처리한다.
5.1.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5.1.6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5.1.7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5.2 복원작업
5.2.1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5.2.2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5.2.3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 복구한다.
5.2.4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5.2.5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한다.
5.2.6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12-4. 환경 및 안전대책
1. 환경대책
1.1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1.2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1.3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1.4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안전대책
2.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해체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2.5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2.6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2.7 해체공사시 해체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12-5. 해체공법
해체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해체 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분리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1. 기계력에 의한 공법
1.1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1.1.1 기기가 무거우므로 작업환경에 대한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1.1.2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는 항상 하향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1.1.3 급유는 항상 충분히 하고 공기 호스의 상태를 점검한다.
1.2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1.2.1 대형 브레이커는 중량을 고려하여 차체의 붐, 후레임에 무리가 없는 것을 부착한다.
1.1.2 대형 브레이커의 설치, 해체, 운전시에는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유경험자가 취급하도록 한다.
1.2.3 작업 장소의 슬래브 내력 및 지반 내력을 확인한다.
1.2.4 자력으로 하층으로 이동할 때는 경사 상태가 안전하도록 한다.
1.2.5 작업 범위 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하여 필요에 따라서 신호자와 유도자를 배치한다.
1.2.6 유압식의 경우에는 유압이 높기 때문에 호스 등 접속부 부분에서 기름이 새지 않는지 점검한다.
1.2.7 끌의 형상은 용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3 절단기에 의한 공법
1.3.1 절단기의 절단작업 또는 이동시의 바닥판은 항상 평탄하여야 한다.
1.3.2 절단기용 전기, 급배수 시설 등을 수시로 정비, 점검한다.
1.3.3 톱날 주위는 접촉방지용 덮개를 설치한다.
1.3.4 톱날은 안전하게 부착되어 있는가를 작업전에 점검한다.
1.3.5 절단도중 톱날의 열을 제거시키는 냉각수는 충분한가 점검하고 공급이 잘 되는지 확인한다.
1.3.6 절단도중 불꽃 비산이 많거나 수증기가 발생하여 과열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냉각 후 재개하도록 한다.
1.3.7 절단 작업은 직선으로 하고 최소 단면으로 절단하도록 한다.
1.3.8 절단기는 매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정비토록 한다.
특 기 시 방 서 제 1 장 섬유강화 치장시멘트패널 설치공사 제 1장 총 칙
본 시방서는 건축자재의 올바른 사용을 통해 안전한 시공을 위해 작성된 자료이므로, 섬유강화 치장 시멘트패널 (준불연재)을 사용하는 경우 시공 전 반드시 습득하여야 한다.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섬유강화 치장 시멘트패널 (준불연재)을 사용하는 건축물의 내외장 벽체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1-2 용어의 정의
가.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설계도서의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하는 자를 의미한다.
나. ‘감독관’이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 기술자를 의미한다.
다.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시공업자가 지정하는 책임 시공 기술자로서 현장의 공사 관리 및 기술관리와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1-3 설계의 변경
현장 사정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설계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표준 하도급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4 공사협의 및 품질
표준 하도급 계약서와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등이 서로 상의하여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리자, 감독관 및 현장 대리인이 서로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제품의 품질은 규정된 요구성능을 발휘하기 위해 2장에 명기된 섬유강화 치장 시멘트패널 (준불연재)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5 시공 도면 및 공정표
가. 시공 상세도면은 설계도서를 따르나, 변경사항이 필요한 경우 건축 도면과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자가 공사 착공 전에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한다.
나. 공기 내 공사 완료를 위한 공정표는 시공자가 공사 착공 전에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제 2장 재 료
2-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공사에 사용되는 패널의 제원, 물성 등의 요구 조건을 규정하며, 공사 범위는 해당 패널 공사에 대해 사용자 또는 시공자 측이 정식으로 인계한 도면과, 패널 공사와 관련된 기타 사항이 표기된 계약 내역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2-2 재 료 명 : 섬유강화 치장 준불연 시멘트패널 (준불연재-실물모형시험성적서 보유)
2-3 패널의 제원
※ 제품 텍스쳐 및 색상은 납품 전 샘플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4 패널의 물성표
2-5 패널 부자재
패널 표준 시공 부자재는 도면에 표기된 형상과 규격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제 3장 시공 방법 3-1 일반 사항
가. 섬유강화 치장 시멘트 패널 (준불연재) 시공은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 상의 상세도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시공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파손 또는 표면에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취급에 주의하여야 하며, 외부에 노출되는 마감용 부자재는 정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부식에 강한 재질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 자재 현장 입고 후 설치 전까지 반드시 비닐 포장상태를 유지하고 덮개를 씌워 우천시 습기에 노출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 하지 철물 설치
가. 하지 철물 설치 전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정확한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하지 프레임을 벽체에 고정하기 위한 브라켓은 수평 수직을 준수하여 설치되어야 하며 패널 설치 시 건축 구조물과 견고하게 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섬유강화 치장 시멘트패널을 설치하기 위한 하지 프레임은 아연도 각관 혹은 스틸 각파이프 등의 금속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은 40 x 40 x 1.6T 을 기준으로 하여 수직각파이프기준 600mm 간격으로 시공한다.
라. 각종 부자재는 규격과 품질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1) 브라켓 : 알루미늄 혹은 스틸을 사용하며 규격은 상세도면에 준한다.
2) 앵커 : RC 벽체용 스틸 앵커를 사용한다.
3-3 패널 시공
가. 최 하단부는 전용 스타터 혹은 메탈 클립을 하지 철물에 스크류로 고정하고 그 위에 섬유강화 치장 시멘트 패널을 순차적으로 시공한다. 메탈 클립은 패널에 단단히 고정되어야 하며, 유격이 발생할 경우 흔들림에 의한 패널 이탈이 우려되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나. 패널의 뒷면은 AIR VENTILATION 을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해 최소 20m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다. 상부 파라펫, 창호 프레임, 코너, 기타 개구부 등은 필요시 별도로 구조물을 보강하고 몰딩 혹은 후레싱을 사용하여 마감 처리 한다.
라. 패널의 최 상단, 창호 등 개구부의 하단은 메탈 클립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두께 5mm 스페이서를 하지 프레임과 패널 사이에 부착하여 클립 시공부와의 두께 차이를 상쇄시킨 후 스크류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이 때 스크류는 패널 끝단부 파손 방지를 위해 단부에서 20~30mm 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스크류 시공부는 퍼티 시공후 페인트 마감한다.
제 4장 섬유강화 치장 시멘트패널 조립 시공 시 공통사항
4-1 자재의 반입 및 검수
가. 사전 협의된 시공순서에 의거하여 주, 부자재를 반입한다.
나. 반입된 자재를 분류하여 시공 전 감독관에게 검수 요청하고, 감독관은 요청 후 즉시 검수 확인한다.
다. 검수되어진 자재는 공사 위치로 이동시키고 시공이 용이하도록 정리, 보관한다.
4-2 안전 관리
가. 설치 작업 전 안전규칙에 적합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작업자에게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기본적인 안전보호 장비를 지급하여 항상 휴대 사용하도록 한다.
다. 기타 사항은 현장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4-3 청소 및 보양
시공 완료 후 청소 및 적절한 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4-4 교체 및 수리
설치 시 부주의로 제품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교체되어야 하며, 손상의 정도가 경미할 경우 감독관 승인 하에 현장 보수할 수 있다.
제 5장 자재의 관리 5-1 운 반
가.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고 하차 시 지게차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운반하는 자재 하부에 파렛트를 사용하도록 한다.
나. 운반 자재는 견고하게 묶어서 운반 도중 발생될 수 있는 파손이나 전도를 방지한다.
5-2 하 차
자재를 하차하는 방법은 각 현장 조건에 맞추어 시행하되, 가급적이면 장비를 사용하여 하차하도록 한다.
5-3 보 관
가.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시공이 용이하도록 근처에 적재하며, 패널이 휘는 등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급적 평탄한 곳을 활용한다.
나. 현장 내 적재한 자재는 보호 조치를 충분히 하여 외부충격 혹은 이물질에 의한 오염 및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4 소운반
소운반이라 함은 현장에 도착된 자재를 시공하기 위하여 현장 내에서 이동하는 작업을 말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되 특히 자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 2 장 글라스울 패널 설치공사 제 1 장 총 칙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그라스울 패널을 사용하는 건축물의 패널 시공 및 제작에 대한 사항에 적용하며 한국표준공업규격 관련제품에 관한 아래 규정을 본 시방서에 적용한다.
제<hp:tab width="905" leader="0" type="1"/>품
관 련 규 정
건축용 철강재 벽판
KS F 4724
건축용 철강재 지붕판
KS F 4731
도장용융 아연도금강판
KS D 3520
GLASS WOOL (불연재)
KS L 9102
2. 용어의 정의
가.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책임자로서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되는 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나. ‘감독관’이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 기술자를 말한다.
다.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시공업자가 지정하는 책임 시공 기술자로서 현장의 공사 관리 및 기술
관리와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3. 감독원의 승인
아래에 기술된 사항은 공사 착수 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은
접수 후 10일 이내에 결과를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 제품자료 : 제품 카달로그
나. 견<hp:tab width="2468" leader="0" type="1"/>본 : 마감 및 색상, 형식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시공계획서 : 세부 공정 계획서, 시공 상태 검측계획서
라. 시공도면 : 별도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4. 변경 및 협의사항
가. 현장의 사정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설계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나. 표준하도급 계약서,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내역서 및 현장설명서 등이 서로 달라 문제점이
발생 될 때에는 감리자, 감독관 및 현장 대리인의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5. 공정표 및 시공도면
가. 계약기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기 위한 세부공정표는 착공 전에 제출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 중 설계 변경이 생길 경우 변경 공정표를 즉시 작성하여 담 당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 상 필요한 공작도면 및 시공도면은 시공자가 제작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는다.
6. 완공 검사 6-1. 입회
완공검사는 감독자 및 현장대리인 입회하에 행한다.
6-2. 검사기준
완공검사는 설계도면, 시방서 및 내역서에 준하여 점검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검사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가. 패널의 조립상태 검사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나. 지붕 및 벽체의 누수검사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다. 마감손질 검사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라. 방청검사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마. 기타
제 2 장 그라스울 패널의 구성 및 규격 1. 패널의 구성 및 규격 1-1. 지붕재 가. 도면 및 사진
① 지붕 패널은 KS에 합격한 제품으로 준불연재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붕재로 사용되는 그라스울 패널의 단면형상, 골 겹침 형상은 아래와 같다.
SHAPE
JOINT
나. 패널의 구성
용 도
지 붕 용
구 분
HNG-3R
조립폭(㎜)
1,000
두께(㎜)
50, 75, 100, 125, 135, 160
표 면 재
도장용융 아연도금강판 (0.5~0.8㎜)
단 열 재
GLASS WOOL (유리면 보온재)
※ 패널 조인트 부분에 습기 침투 방지를 위한 side tape 부착
다. 내부단열재의 물성
밀 도 (㎏/㎥)
48, 64, 74
열전도율 (20±5℃기준)
0.033 ~ 0.034W/mK
사용 안전 온도
350℃ ~ -85℃
등 급
불 연 재 료
라. 표면재의 물성
외부 표면재
철판
0.5~0.8 ㎜ 착색 아연Th 강판
색상
지정색 (카달로그 참조)
마감도장
실리콘 폴리에스터 코팅 및 불소코팅
내부 표면재
철판
0.5~0.8 ㎜ 착색 아연Th 강판
색상
지정색 (카달로그 참조)
마감도장
실리콘 폴리에스터 코팅 및 불소코팅
1-2. 외벽재
가. 도면 및 사진
① 외벽 패널은 KS에 합격한 제품으로 준불연재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외벽재로 사용되는 글라스울 패널의 단면형상, 골 겹침 형상은 아래와 같다.
SHAPE
JOINT
나. 패널의 구성
용 도
외 벽 용
구 분
제작사 참조
폭 (㎜)
1,000
두께 (㎜)
50, 75, 100, 125
표 면 재
도장용융 아연도금강판 (0.5~0.8㎜)
단 열 재
GLASS WOOL (유리면 보온재)
※ 패널 조인트 부분에 습기 침투 방지를 위한 side tape 부착
다. 내부단열재의 물성
밀 Th (㎏/㎥)
48, 64, 74
열전도율 (20±5℃기준)
0.033 ~ 0.034W/mK
사용 안전 온도
350℃ ~ -85℃
등 급
불 연 재 료
라. 표면재의 물성
외부 표면재
철판
0.5~0.8 ㎜ 착색 아연도강판
색상
지정색
마감도장
실리콘 폴리에스터 코팅 및 불소코팅
내부 표면재
철판
0.5~0.8 ㎜ 착색 아연도강판
색상
지정색
마감도장
실리콘 폴리에스터 코팅 및 불소코팅
1-3. 조립 부자재
가. 조립 부자재의 형상, 종류, 규격 및 용도는 표준상세도에 표시된 바와 같으며 그 재질 규 격 등은 그라스울 패널 고유의 사양에 따른다.
나. 규격 외에 필요한 조립부자재는 도면에 표기된 형상에 따라 가능한 한 패널 표면과 동일
한 재질과 색상으로 가공하여 사용한다.
1-4. 패널의 제작
가. 불연성 재료인 GLASS WOOL 중간 단열재로 성형트림 및 절단 등의 공정이 완전자동의
연속 프레스 공정으로 생산되는 것으로 한다.
나. 모든 패널은 도면과 현장조건에 맞도록 절단 가공하여 연속적인 조립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 3 장 그라스울 패널의 시공
1. 공사 범위
본 시방서는 해당 패널 공사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발주자측이 시공자 측에 정식 인계한 도면
에 한하여 적용한다. 그라스울 패널 공사와 관련이 있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내역서에 표기된 부분에 한하여 시행한다.
2. 그라스울 패널시공의 일반사항
2-1. 시공 전 확인사항
가. 패널의 조립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취급에 주의하여 파손 또는 표면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 슬라브면이 평활하게 시공 되었는가 확인한다. 다. 철골은 수직, 수평이 유지 되었는가 확인한다.
라. 사전에 제출되고 승인되어진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실측 후 그 결과치를 감독관에게 통보 확인한다.
마. 패널 설치에 필요한 철골부재, 특히 개구부보강, 행가도어 레일설치 부분 등을 확인한다.
바. 패널 조립은 전문기능공을 투입하여 시행한다.
사. STUD 또는 PURLIN에 SCREW를 체결하기 위한 STUD 또는 PURLIN의 적정 간격과 적 정두께가 적절한지 확인하며, 적절치 않을 때 감독원과 협의하여 보강조치를 취한다.
아. H볼트 체결할 경우 FLANGE두께가 적절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보강조치를 취한다. 자. 패널 표면에 이물질이나 흠집 등의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차. 갑작스러운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인양시와 작업 종료 시에 필히 철골에 긴결 시켜야한다.
카. 패널 설치 전에 베이스챤넬을 설치하기 위한 보강용 장선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2-2. 자재의 반입 및 검수
가. 사전 협의된 시공순서에 의거하여 주, 부자재를 반입한다.
나. 반입된 자재를 분류하여 시공 전 감독관에게 검수 요청하고 감독관은 요청 후 2일 이내
검수 확인한다.
다. 검수되어진 자재는 공사 위치에 이동, 시공순서의 역순으로 정리. 보관 되어야 한다.
2-3. 녹 방지 대책
가. 패널 조립에 사용되는 연결용 재료로써 내면 노출 부분에 사용되는 제품은 부식에 강한 재질을 선택하여 시공한다.
나. 사용부재는 방청을 위하여 아연 도금한 것을 사용하거나 또한 방청 페인트를 칠한다.
다. 작업 중 발생된 패널 표면의 흠집은 터치업 페인트로 도포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라. 칼라 시트 철판으로 제작된 조립부재의 끝 부분은 반드시 접어 가공하고 접지 못하는 경우 방청 페인트칠을 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마. 작업 완료 후 깨끗이 청소하여 드릴 작업 시 발생한 미세한 철분에 의한 표면 부식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바. 작업 중 발생된 패널 표면의 흠집은 터치업페인트로 도포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2-4. 현장 품질 관리
가. 제품 설치가 완료된 시점에서 제작사는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검수 요청을 할 수 있다.
나. 감독원은 3일 이내에 검수하여야 하며, 하자 발견 시 서면으로 시정을 요청한다.
다. 제작사는 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하자사항 확인 후 교체 및 수리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후 수정 작업에 대한 재 검수 요청을 하여 감독원과 재확인 하여야 한다.
라. 사전에 제출되고 승인되어진 시공도에 따라 시공 되었는지 실측 후 그 결과치를 감독관에게 통보 확인한다.
2-5. 청소 및 보양
시공 완료 후 청소 및 적절한 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2-6. 교체 및 수리
설치 시 부주의로 인한 손상제품은 교체 수리되어져야 하며, 정도가 약한 손상은 감독관의 승인하여 현장보수 한다.
3. 그라스울 패널의 일반건축물 시공
3-1. 그라스울 패널의 지붕 시공
가. 그라스울 패널의 폭은 1,000 ㎜ , 골 높이는 34.5 ㎜ , 하부 골 깊이는 1.5 ㎜ 이상으로 하여 패널의 WAVE 현상을 방지하며 패널의 길이는 도면에 표시된 길이에 따라 제작한다.
나. 패널과 중도리와의 연결
그라스울 패널과 지붕철물과의 연결은 SELF DRILLING SCREW (고밀도 P. V. C 볼트 CAP)를 사용하여 패널 골 상부를 PURLIN과 @1,000㎜, 폭 방향으로 고정한다.
※ ROOF BOLT의 재질 및 규격
재 질
규 격
아연
도금
∅6 SELF SCREW
패널
상부
골모양과
같은
고밀도
P.
V.
C
볼트
CAP
사용
다. 골 겹침 시공 시는 골 상부면에 SEAL TAPE(또는 SILICONE SEALANT)를 붙여 압착 시 공 하여야 하며 이는 강풍을 동반한 우천 시 빗물의 역류에 의한 누수나 모세관 현상으로 물이 내부로 흡입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라. 용마루 부분의 시공은 표준상세도에 표기된 바와 같이 시공하되 관통볼트가 외부에 노출 되지 않도록 동일 색상의 용마루 후레싱으로 덮고 골과 용마루 후레싱 사이에 보조후레싱
을 삽입 시공한다.
바. 처마 및 박공부분은 일반적으로 지붕과 동일 색상의 후레싱으로 가공하여 단열재가 노출 되지 않도록 마감하여야 한다.
사. 지붕 패널을 지지하는 PURLIN의 간격은 지역 및 설계조건 그리고 패널의 구조성능을 고 려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아. 지붕 패널의 길이방향 이음은 최소 300mm이상 겹쳐서 반드시 “L”형강 또는 “C”찬넬로 보강된 PURLIN위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누수방지를 위해 특수 SEALANT TAPE(또
는 SILICONE SEALANT)를 2줄 하판에 깔고 상판을 겹쳐야 하며 겹침 부위는 SCREW BOLT 또는 리벳을 @250 간격으로 하여 상하 판을 체결함으로서 상판과 하판의 들뜸을 방지한다. (“L”형강 또는 “C”찬넬 보강은 철골공사에 포함)
3-2. 그라스울 패널의 외벽 시공 가. 종 방향 패널 시공인 경우
외벽 패널의 조립은 바닥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그 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하여야 한다. 바닥면의 허용오차는 3m당 ±3 ㎜ 정도 이어야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2 ㎜ 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나. 바닥 콘크리트면이 평활하지 못한 경우 위 항의 허용 오차 이내로 하기 위하여 건축 마감 시공업체에게 의뢰하여 평활 상태 유지 후 패널 조립을 하도록 한다.
다. 외벽패널 설치 전, 외벽 패널을 고정하기 위한 GIRT 간격은 지역 및 설계조건, 그리고 패 널의 구조성능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라. 패널의 폭 방향 연결방법은 제혀쪽매 방식의 조립구조이며 별도의 부자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마. 패널의 길이 10m이상의 경우 길이 방향 연결은 별도의 부자재를 사용하여 보강한다.
바. 외벽패널 고정은 SELF DRILLING SCREW(∅6)를 횡 방향으로 GIRTH에 체결하며, 수평 과 수직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사. 외벽 패널 코너 부분의 연결은 패널 단부와 패널면을 맞대어 후레싱으로 마감한다.
나. 횡 방향 패널 시공인 경우
아. 외벽 패널의 조립은 바닥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그 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하 여야 한다. 바닥면의 허용오차는 3m당 ±3 ㎜ 정도 이어야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2 ㎜ 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자. 바닥 콘크리트면이 평활하지 못한 경우 위 항의 허용 오차 이내로 하기 위하여 건축 마감 시공업체에게 의뢰하여 평활 상태 유지후 패널 조립을 하도록 한다.
차. 풍하중에 따른 적정 허용 SPAN을 결정하여 보조기둥을 설치한다.
카. 패널의 길이는 10m이하로 하며, 그 양단부는 SELF DRILLING SCREW (∅6)에 의하여 주 기둥에 고정되고 패널 연결부위는 후레싱 마감한다. 또한 보조기둥에는 SELF DRILLING SCREW (∅6)를 체결하고 별도의 후레싱은 없다.
타. 외벽패널 고정은 SELF DRILLING SCREW(∅6)를 횡 방향으로 GIRTH에 체결하며, 수평 과 수직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파. 외벽 패널 코너 부분의 연결은 패널 단부와 패널면을 맞대어 후레싱으로 마감한다.
3-3. 그라스울 패널의 칸막이 벽 시공
가. 내벽 패널의 조립은 바닥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해야 한다. 바닥면의 허용오차는 3m당 ±3 ㎜ 정도이어야 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2 ㎜ 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나. 베이스챤넬은 바닥에 FASTENER를 600 ㎜ 간격으로 교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양면TAPE 를 사용하여 시공할 수도 있다.
다. 베이스챤넬은 패널 자체하중을 견딜 수 있게 충분히 보강되어야 하며 전선 배관은 베이스
챤넬 시공 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라. 벽 패널의 폭은 1,000mm이며 높이는 도면의 표시된 건물의 높이에 따라 제작한다.
바. 내벽 패널과 벽 패널, 내벽 패널과 천장과의 연결은 AL-MOLD 또는 칼라쉬트를 사용하여 리벳으로 고정 연결한다.
3-4. 천장 패널의 시공
가. 천장 패널은 벽 패널의 상부 면을 평탄하게 조정한 뒤 천장 패널을 조립한다.
나. 천장 패널을 달아매기 위한 볼트 및 기타 부자재의 규격 및 간격은 도면 및 표준상세도에 표 시된 방법에 준한다.
제 4 장 자재 관리
1. 운반
가.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고 하차 시 지게차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운반하는 자재의<hp:tab width="944" leader="0" type="1"/>하부에 운반용 파렛트를 사용한다.
나. 운반하는 자재는 견고하게 BENDING하여 운반도중에 파손이나 전도 되는 것을 방지한다.
2. 하차
가. 자재를 하차하는 방법은 각 현장 조건에 맞추어 시행하되, 장비를 사용하여 하차하는 방 법을 원칙으로 한다.
나. 다음의 3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용이한 방법으로 하차한다.
지게차를 이용한 하차 인력을 이용한 하차 (소량의 물량일 경우) 차에서 직접 지붕 위로 인양
- 이 경우 (PURLIN의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TRUSS와 TRUSS사이를 피하고
TRUSS 바로 상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3. 적재 및 보관
가.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인양작업 예정지 부근에 적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패널이 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을 택하여 그 위에 각목 등 바닥 지물(고임목)을 1m 내외의 간격으로 지지한 후 제품을 적재한다.
다. 현장 내 적재한 자재는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여 외부로부터의 충격 등으로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4. 인양
가. 지붕에 자재를 인양할 경우는 지붕 구조체에 집중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요 물량만큼 분산 인양한다.
나. 현장에 반입된 자재의 인양은 CRANE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의 여건에 따라 3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용이한 방법으로 인양한다.
도르래를 이용한 인력 인양 - 물량이 적고 건물의 높이가 낮은 경우
WINCH를 사용하여 인양
CRANE을 사용하여 인양
5. 소운반
가. 소운반이라 함은 현장에 도착된 자재를 시공하기 위하여 현장 내에서 이동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되 특히 자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순수인력 운반
사람간 거리는 3m 이내를 유지하며 자재가 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현장에 따라서 제작한 도구를 이용하여 운반
롤러 설치, 레일설치 및 기타 REAR CAP 이용
제 5 장 연관공사의 시공한계 및 협의사항
본 공사 중 시공한계는 원칙적으로 공사내역서 범위에 국한하며 특히 다음에 열거하는 공사부분을 제외한다.
1. 건축공사
기초공사, 일반건축공사, 바닥콘크리트 등의 공사
2. 전기설비공사
옥, 내외 배관, 배선공사 및 기타 이에 관련된 공사
3. 기계설비공사
냉․난방 위생 및 소화설비를 위한 일체의 공사
4. 패널설비공사
배관, 배선, 기타 기기류 설치에 있어 패널에 구멍을 뚫어야 할 경우 이의 작업과 마무리 작업
특히 구멍 뚫기 작업의 경우 반드시 시공자 측 입회하에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5. 중량물설치공사
연관공사 시공 중 천정 패널에 중량을 매달거나 취부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시공자 측에 문의하여 설치에 관련된 중량제한 한계 등에 관한 자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제 3 장 화재감시자, 중대재해 관련
※ 화재감시자
- 본 시방서에서 화재감시자라 함은 본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에 따라 화재발생 취약공정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 용접·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 외 1인은 화재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해야한다.
3)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 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
4)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 “과업 수행자”는 ‘과천고 1,2,7호동 샌드위치패널 개선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관련 유의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공사시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전 평가항목별 안전·보건 관리 활동이 반영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별첨 #1)(참고 #1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평가내용 및 평가기준 확인)과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별첨 #2)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작업장 순회·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개선 필요 시 시정조치 및 개선사항을 확인하여 작업장(순회·합동) 안전점검표(별첨 #3)를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①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붙임2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예시)
※ 기관 형태 및 계약의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학교(기관)명
결재
주무관
팀장
(부서장)
평가일시
사 업 명 업 체 명
구분
평가
항목
평가내용
배점
(100)
평가기준
평가점수
A
안전보건관리체계
(50)
안전보건 관리인력
구성
과업 추진을 위한 안전관리 인원의
배정 여부
10
안전관리담당자를 배정 (10점)
미배정 (0점)
안전점검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작업계획 및 안전점검 계획
10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보호구 및 방호장치
보호구 착용 여부 및 방호장치 설치 계획
20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20점)
미수립 (0점)
비상조치 계획
비상상황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비상상황 시 조치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B
실행수준 <hp:lineBreak/>(20)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계획
10
위험성평가 수립(10점)
미수립 (0점)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교육(또는 자체교육) 계획
(정기교육, 신규채용 시 교육)
10
법정안전보건교육을 준수하여 계획 및 기록관리 (10점)
법정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미흡 (0점)
D
재해발생
수준
(30)
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30
최근 2년간 무재해 (30점)
최근 2년간 재해건수 1건당 (–10점)
총
점
등 급 판 단
업체 평가수준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 수준 분류
S(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60점 미만)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일반작업: C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A 이상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고
정기교육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직 제외 근로자
8시간 이상
산업재해현황
- 최근 산업재해 확인방법: 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확인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붙임3
도급, 용역, 위탁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예시)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회의일시
회의장소
협의사항
1. 작업의 시작시간
예) 2022. 4. 1. 09:00 ~ 12:00 냉‧난방기 교체 공사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예) OO학교 교육행정실: 031-000-0000, OO업체 담당자 성명: 010-000-0000
유선전화 사용하여 상호 간 연락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예) 비상 시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외부 이동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예) 위험요인: 중량물 운반 시 전도 위험, 냉매 취급 시 누출‧접촉에 따른 화상(동상)
안전대책: 2인 1조 작업 철저, 냉매 취급 시 개인보호구(안전장갑) 착용 철저
(당일 작업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에 따라 안전대책 작성)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예) 점검업체 담당자 OOO, 010-000-0000 필요 시 유선 연락
안전확보를 위한 요청사항
∙ 냉‧난방기 교체 중 고소작업 시 안전난간대 설치 및 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종료 후 교육행정실 방문하여 특이사항 및 점검결과 보고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의견청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붙임4-1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예시)
[학교(기관),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하여 자체 보관]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 기 관 명:
■ 확 인 자:공사(용역) 발주부서 업무담당자 또는 발주부서의 장 (서명)
■ 점검일자: 2022.
.
.
결재
○○
○○
학교장
번호
점 검 내 용
확인결과
예
아니오
1
과업지시서(또는 특수조건)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 포함하였는지 확인
*계약서가 없을 경우 본 점검표로 갈음
2
공사(용역)업체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
3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하였는지 확인(필요한 경우)
4
공사(용역)업체에 위험사항(위험성평가 등)과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었는지 확인
5
공사(용역)업체에 최초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교육행정실(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는지 확인
6
고소, 전기, 화기, 밀폐공간 등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에서 (붙임4-2~5)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를 제출 하였는지 여부
7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청취를 하였는지 여부
- 의견제시사항:
공사업체 확인서
위 점검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보건보호구 지급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것을 확인합니다.
소속(회사):
공사(용역)업체 책임자:업체 대표, 계약대리인, 작업팀장 등 공사(용역)을 계약 또는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 (서명)
※ (작성대상) 금액에 상관없이 1회성 소규모 수선 등 모든 공사, 용역(각종 유지ㆍ보수 용역(매월), 청소, 외벽작업 등)
※ 공사(용역) 시작 전 업체 대표 또는 책임자로부터 점검내용을 확인하고 업체 관계자의 서명을 받음
붙임4-2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예시)
[고소작업을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2.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3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확인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4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설치 확인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6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를 사용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붙임4-3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예시)
[화재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2.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화재위험 작업 시 작업구역을 설정하여 표지판을 설치하고 통행로 및 출입제한 확인
2
화재위험 작업 시 주변 가연성물질을 제거하고 주변 정리, 정돈 후
작업실시 확인
3
화재위험 작업 시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후 근로자에게 피난방법 안내 및 안전교육 실시 확인
4
화재위험 작업 시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 비치 및 화재 감시자
배치 확인
5
화재위험 작업 전 주변 인화성 액체‧증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조치 확인
6
용접·용단 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설치 확인
7
용접·용단 작업 시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등)의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화기 작업: 내부 인화성 물질 제거, 인근 가연물 제거 철저 및 확인,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2) 용접‧용단 작업: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설치,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착용 철저
3) 밀폐공간 내 화기 작업: 주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나 그 주변에서 확인 작업 금지 철저,
환기설비를 가동 철저, 감시인 배치 붙임4-4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예시)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의 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2.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밀폐공간)* 작업 전 밀폐공간 해당여부와 사전 위험성 파악 확인
2
밀폐공간 작업 시 무단출입 금지 및 출입구 “출입금지”표지 설치 확인
3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재해 예방장비 보유 확인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등)
4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확인
※ 적정공기:<hp:fwSpace/><hp:fwSpace/>산소 18%~23.5%, 탄산가스 1.5% 미만, <hp:lineBreak/>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5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환기팬을 이용한 지속적인 환기 실시 상태 확인
6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안전대, 구명밧줄, 안전장비 등 사전에 필요한 장비의 준비‧점검‧사용 방법 숙지 확인
7
밀폐공간 작업 시 호흡용 보호구 착용 상태 확인
8
밀폐공간 작업 시 외부에 감시인 배치 확인
9
밀폐공간 작업 시 긴급상황 대비 무전기 등 통신장비 구비 및 연락체계 수립 확인
10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밀폐공간이란? 물탱크, 맨홀, 피트, 하수관, 정화조, 침전조 등 환기가 불충분하여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 중독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함
◦ 물탱크 내 마감작업 (도장 또는 방수작업) 시: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측정, 호흡용 보호구 착용 철저,
환기 철저, 밀폐공간 프로그램 수립,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등
붙임4-5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예시)
[전기작업 시 감전의 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2.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전기‧정전 위험작업 시 주전원 차단, 잠금장치 및 꼬리표(LOTO)* 부착 확인
2
전기기계‧기구 및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 노출 시키지 않도록 조치 확인
3
휴대형 또는 이동식 전기기계‧기구(이동식 코드릴) 전원의 누전차단기 설치 확인
4
전기‧정전 작업 시 배선, 이동전선 등 절연전선의 피복이 손상
되지 않도록 충분한 절연 조치되었는지 확인
5
전기위험 작업 시 물기 있는 곳에서 취급 금지토록 조치되었는지 확인
6
전기기계‧기구 등 설치‧해체‧정비‧점검 작업 시 자격, 면허를 가진 유자격자의 작업수행 확인
7
전기위험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절연화, 절연장갑 등) 지급 및 작업자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LOTO란?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Lock Out, Tag Out)
기계 정비‧수리 등 작업을 위해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3자의 재가동을 방지하도록 하는
잠금장치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관리기법을 말함
(절차) 전원차단 준비 및 공지→ 정지→ 전원차단 확인→ 잠금장치‧표지판 설치→ 정비 등 실시
→ 주변상태 확인 및 공지→ 잠금장치‧표지판 제거→ 재가동
◦ 정전 작업 시: 전원차단 철저, 전원 재투입을 위한 잠금장치, 표지판 설치 철저, 검전기 활용하여
무전압 확인, 노출 충전부 방호덮개 설치 및 작업자 절연용 보호구 착용 철저 등
붙임5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예시)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 현장개요
학교(기관)명
점검종류
□ 순회점검
□ 합동점검
공 사 명
점검일시
공사기간
2022.00.00. ~ 2022.00.00.
업 체 명
안전점검 사항
점검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기계ㆍ설비의 안전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4. 유해ㆍ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확인
5. 전기설비 절연ㆍ접지 상태 및 관리상태 확인
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이행사항 확인 (안전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 및 특이사항) □ 안전점검 체크포인트
□ 참석자 명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화재감시자 배치 계획) 학교 내 공사 중 화재 발생 취약 공정 진행 시 화재감시자 의무적 지정 배치
※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 외 1인은 화재감시자의 역할 수행
▹(역할)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하는 업무만 담당
붙임4 공사책임자 작성
❍ (현장점검 및 안전점검) 화재 발생 취약 공정 작업 시 현장 작업공간 점검 후 체크리스트 작성 및 안전규칙* 준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및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붙임5 안전관리매뉴얼 소화기(2개이상), 소화전 방화수 등 비치 확인
※ 【붙임5】『용접작업 안전관리 매뉴얼』참조
- 소화기(2개 이상), 소화전*, 방화수 등 비치 확인
* 소화전이 있는 경우 소방호스를 전개하여 화재 발생 시 즉시 소화할 수 있는지 확인
- 방염포 보양 및 불꽃·불티 비산방지시설 설치 확인
- 화재 발생 취약 공정 주변 인화물질 등 위험요소 확인
-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조치
- 화재감시자 지정 및 배치 확인 등
붙임1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학교명
연락처
000-000-0000(010-000-0000)
점검일
년
월
일
확인자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직급 성명 공사명
사업비(공사비 기준)
백만원
▢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양호
불량
▢ 공사현장 일반 화재예방 점검사항
◦가설전기 분전반에 누전차단기 설치 적정 여부
▢
▢
◦꽂음 접속기, 전선 등 전기용품 적정 사용
▢
▢
◦작업장의 소화기 및 방화사, 방화수 비치 여부
▢
▢
◦흡연장소, 난로 등 화기 사용 장소에 소화기 비치
▢
▢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내로 비치
▢
▢
◦사전에 비상 탈출 경로를 지정하고, 정전상태에서도 식별 가능한 대피로 표지 및 조명시설 설치 여부
▢
▢
◦화재 발생 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설치 여부
▢
▢
◦근로자의 흡연금지 등 철저한 화재 예방 교육 및 피난교육 실시 여부
▢
▢
◦인화성 물질 및 가연성 가스 보관 장소의 적절성 여부
▢
▢
◦화기금지, 흡연금지, 인화성 물질 경고 등의 표지판 설치 여부
▢
▢
▢ 기타사항(필수 조치사항 등 특이사항 기재)
◦
◦
◦
붙임2 용접작업 안전수칙
전기용접
▢ 전기용접 주요 위험요인
⚪ 용접기 본체와 1차 전원 부분
- 전원선 손상에 의한 감전 재해
- 용접기 접지 미 실시로 인한 절연파괴 등으로 감전 재해 발생
⚪ 용접작업 중 감전 가능성
- 용접 케이블 손상상태나 파손된 용접홀더 사용 시
⚪ 보안경, 보안면 미착용에 의한 안구질환 및 안면 화상
▢ 전기용접 시 준수사항
⚪ 전원 개폐기의 과전류 차단기가 적정한 용량의 것이 사용되고 있는지, 가열되어 변색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개소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 용접기 2차측 회로에 사용되는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통로등을 횡단할 때는 방호덮개를 사용한다.
⚪ 용접기 모재나 정반을 접지시킨다. 외함은 대지에 접지시킨다.
⚪ 용접작업 중 불꽃 등에 의하여 화상을 입지 않도록 보안면, 절연장갑, 가죽 앞치마, 발 덮개, 안전화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다.
⚪ 시력보호를 위하여 적합한 보안경을 착용하고, 가스 흡입으로 인한 중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마스크를 사용한다.
⚪ 물 등 전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 장소에서 작업 시 용접기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 드럼통, 탱크, 배관 등의 용접작업 시 내부의 인화성 액체나 가연성 가스, 증기가 존재하지 않도록 내용물을 충분히 청소하고 위험물을 완전히 제거 후 작업한다.
▢ 전기용접 안전수칙
⚪ 감전 방지를 위해 용접봉을 물어주는 홀더는 절연형을 사용한다.
⚪ 감전 보호를 위해 누전차단기로부터 공급되는 전원을 사용한다.
⚪ 용접기의 1차측 배선과 2차측 배선, 용접기 단자와의 접속이 볼트너트에 의하여 확실한가를 점검한다.
⚪ 용접을 중지하고 작업장소를 떠날 때에는 전원 개폐기를 차단한다.
가스용접
▢ 가스용접 주요 위험요인
⚪ 고열에 의한 신체 화상
⚪ 빛에 의한 안구손상과 피부질환
⚪ 화염에 의한 화재·폭발
⚪ 가스 흡입에 의한 호흡기 질환
▢ 가스용기 취급요령
⚪ 가스용기는 40℃이하의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 산소용기는 가연성 가스로 기름과 그리스에 접근시키지 않는다.
⚪ 산소와 아세틸렌 용기는 세워서 별도 보관한다.
⚪ 밸브는 서서히 열어 급작스럽게 가스가 분출되지 않도록 한다.
⚪ 가스용기 운반 시 안전 캡을 씌워 충격에 대비한다.
===== 3. 공내역서_과천고 1,2,7호동 샌드위치패널 개선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과천고 1,2,7호동 샌드위치패널 개선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0% G: 1개월이상 적용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0% G: 1개월이상 적용
A: C8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직접노무비 * 0% G: 1개월이상 적용
A: C9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1억원이상 적용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A] 와 [B] 중 적은 금액 적용 G: H: 0
A: CB D: [ A ]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1.1) * 3.11% G:
A: CC D: [ B ] F: ((재료비+직노) * 3.11%)*1.2배 G:
A: CE D: 폐기물 상차비 F: G:
A: CF D: 폐기물 처리비 F: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작업부산물(철거)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과천고 1,2,7호동 샌드위치패널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과천고 1,2,7호동 샌드위치패널 개선공사 B: C: D: 1 M:
A: ◈ 제1호동 B: C: D: 1 M:
A: 가 설 공 사 B: C: D: 1 M:
A: 방 수 공 사 B: C: D: 1 M:
A: 미 장 공 사 B: C: D: 1 M:
A: 창 호 공 사 B: C: D: 1 M:
A: 철 거 공 사 B: C: D: 1 M:
A: 폐기물 상차비 B: C: D: 1 M: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A: 작 업 부 산 물 B: C: D: 1 M:
A: ◈ 제2호동 B: C: D: 1 M:
A: 가 설 공 사 B: C: D: 1 M:
A: 토
공
사 B: C: D: 1 M:
A: 미 장 공 사 B: C: D: 1 M:
A: 부 대 공 사 B: C: D: 1 M:
A: 철 거 공 사 B: C: D: 1 M:
A: 폐기물 상차비 B: C: D: 1 M: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A: 작 업 부 산 물 B: C: D: 1 M:
A: ◈ 제7호동 B: C: D: 1 M:
A: 가 설 공 사 B: C: D: 1 M: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M:
A: 철 골 공 사 B: C: D: 1 M:
A: 조 적 공 사 B: C: D: 1 M: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M:
A: 방 수 공 사 B: C: D: 1 M:
A: 지붕 및 홈통공사 B: C: D: 1 M:
A: 금 속 공 사 B: C: D: 1 M:
A: 미 장 공 사 B: C: D: 1 M:
A: 창 호 공 사 B: C: D: 1 M:
A: 유 리 공 사 B: C: D: 1 M:
A: 칠
공
사 B: C: D: 1 M:
A: 부 대 공 사 B: C: D: 1 M:
A: 철 거 공 사 B: C: D: 1 M:
A: 골
재
비 B: C: D: 1 M:
A: 폐기물 상차비 B: C: D: 1 M: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A: 작 업 부 산 물 B: C: D: 1 M: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과천고 1,2,7호동 샌드위치패널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1개월 C: 대 D: 1 M:
A: 건축물 현장정리 B: 마무리용 C: M2 D: 24 M:
A: 준공청소 B: C: M2 D: 24 M:
A: [ 합
계 ]
A: 방 수 공 사 B:
A: 우레탄도막방수 B: 바닥, 노출 3MM,바탕처리 및 프라이머 바름, 공구손료, 소운반 포함(조달단가) C: ㎡ D: 24 M:
A: 우레탄도막방수 B: 벽, 노출 1MM,바탕처리 및 프라이머 바름, 공구손료, 소운반 포함(조달단가) C: ㎡ D: 3 M:
A: 창호주위코킹 B: △-5*5(내부) C: M D: 6 M:
A: 창호주위코킹 B: △-10*10(외부) C: M D: 6 M:
A: [ 합
계 ]
A: 미 장 공 사 B:
A: 스톤코트 B: 스톤코트, t:3mm C: M2 D: 15 M:
A: 기존벽 샌딩작업 B: C: M2 D: 3 M:
A: 기존바닥 샌딩작업 B: C: M2 D: 24 M: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6 M:
A: [ 합
계 ]
A: 창 호 공 사 B:
A: FSD - 01 [ 100*45*1.6T, 분체도장 ] B: 1.500 x 2.100 = 3.150 C: EA D: 1 M: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KNOB 9000 스텐, (현관, 방화문) C: 조 D: 1 M: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공정 C: 조 D: 1 M: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M:
A: 도어클로저(방화) B: 도어클로저, K-2830, KS3호, 고급방화, 40∼65kg C: 조 D: 2 M: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M: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00kg, 방화문용 C: 조 D: 2 M:
A: [ 합
계 ]
A: 철 거 공 사 B:
A: 샌드위치판넬 철거 B: 벽체 C: M2 D: 34 M:
A: 샌드위치판넬 철거 B: 지붕, 하지틀포함 C: M2 D: 15 M:
A: 앵커볼트 철거 B: ∮16 이하 C: EA D: 24 M:
A: 알루미늄창호 철거 B: 창호면적 m2, 3.0 ~ 6.0 이하 C: M2 D: 4 M:
A: 합성수지창호 철거 / 미서기 단창 B: 창호면적 m2, 1.0 ~ 3.0 미만 C: M2 D: 1 M:
A: 합성수지창호 철거 / 미서기 단창 B: 창호면적 m2, 3.0 ~ 6.0 미만 C: M2 D: 2 M:
A: 창호유리철거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4 M:
A: 철거폐기물소운반 B: 인력(1층), L:30m C: TON D: 0.567 M:
A: [ 합
계 ]
A: 폐기물 상차비 B: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굴착기0.18㎥ C: TON D: 0.567 M: 흐트러진상태 0.63톤/㎥
A: [ 합
계 ]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567 M: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567 M:
A: [ 합
계 ]
A: 작 업 부 산 물 B: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92 M: 수집상차도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22 M: 수집상차도
A: [ 합
계 ]
A: 가 설 공 사 B: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3.0m, 1개월 C: 개소 D: 1 M:
A: 조립식가설울타리 설치 및 해체 B: H=2.4, 1개월, EGI철판 (폐기물 보관소), 출입문포함 C: M D: 46 M: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개월, 10m 이하, 발판유 C: M2 D: 89 M:
A: 비계주위 보호망 설치 및 해체 B: 항공마대포함 C: M2 D: 89 M: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1개월 C: 대 D: 1 M:
A: 건축물 현장정리 B: 마무리용 C: M2 D: 89 M:
A: 준공청소 B: C: M2 D: 89 M:
A: [ 합
계 ]
A: 토
공
사 B:
A: 되메우기 B: 토사, 인력 C: M3 D: 1.2 M:
A: [ 합
계 ]
A: 미 장 공 사 B:
A: 모르타르 채움/그리스트랩 B: C: M3 D: 0.309 M:
A: [ 합
계 ]
A: 부 대 공 사 B:
A: 소규모아스콘포장 B: 표층5Cm C: M2 D: 89 M:
A: [ 합
계 ]
A: 철 거 공 사 B:
A: 샌드위치판넬 철거 B: 지붕, 하지틀포함 C: M2 D: 30 M:
A: 벽돌 및 블록벽 철거 B: 소형브레이커 1.3m3/min C: M3 D: 14.176 M: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소형장비) B: 철근구조물(공압식) C: M3 D: 5.446 M:
A: 단열재 철거 B: 공간벽 C: M2 D: 51 M:
A: 트렌치 철거 B: C: M D: 6 M:
A: 그리스트랩 철거 B: C: EA D: 1 M:
A: 철거부 절단 B: C: M D: 17 M:
A: 강재창호 철거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M2 D: 2 M:
A: 알루미늄창호 철거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M2 D: 4 M:
A: 합성수지창호 철거 / 미서기 단창 B: 창호면적 m2, 1.0 ~ 3.0 미만 C: M2 D: 4 M:
A: 스텐레스창호 철거 B: 창호면적 m2, 6.0 ~ 8.0 이하 C: M2 D: 15 M:
A: 창호유리철거 / 판유리 B: 유리두께 9mm 이하 C: M2 D: 13 M:
A: 창호유리철거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16mm 이하 C: M2 D: 6 M:
A: 철거폐기물소운반 B: 인력(1층), L:30m C: TON D: 43.839 M:
A: [ 합
계 ]
A: 폐기물 상차비 B: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굴착기0.18㎥ C: TON D: 42.843 M: 흐트러진상태 1.65톤/㎥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굴착기0.18㎥ C: TON D: 0.996 M: 흐트러진상태 0.63톤/㎥
A: [ 합
계 ]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13.072 M: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29.771 M: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996 M: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42.843 M: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996 M:
A: [ 합
계 ]
A: 작 업 부 산 물 B: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3 M: 수집상차도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96 M: 수집상차도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26 M: 수집상차도
A: [ 합
계 ]
A: 가 설 공 사 B: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1개월 C: 대 D: 1 M:
A: 건축물 현장정리 B: 마무리용 C: M2 D: 90 M:
A: 준공청소 B: C: M2 D: 90 M:
A: [ 합
계 ]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A: 레미콘 B: 25-18-12 C: M3 D: 4 M: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8~12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3, 32m C: M3 D: 4 M:
A: [ 합
계 ]
A: 철 골 공 사 B:
A: 경량형강 B: 경량형강, 아연도C형강, 100*50*20, t2.3 C: TON D: 0.415 M:
A: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B: 비내력식 C: TON D: 0.396 M:
A: [ 합
계 ]
A: 조 적 공 사 B: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종2급 C: 매 D: 2217 M: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15 M: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2.217 M:
A: [ 합
계 ]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A: 섬유강화 치장시멘트패널 B: 1,820x455x16T C: M2 D: 127 M:
A: 그라스울페널 설치 - 칸막이벽 B: 두께 150mm C: M2 D: 15 M:
A: 그라스울페널 설치 - 지붕 B: 두께 220mm C: M2 D: 114 M:
A: 폴리우레탄보드 단열재 접착제 붙이기 - 벽 B: T:50, 심재준불연 C: M2 D: 52 M:
A: [ 합
계 ]
A: 방 수 공 사 B:
A: 창호주위코킹 B: △-5*5(내부) C: M D: 35 M:
A: 창호주위코킹 B: △-10*10(외부) C: M D: 25 M:
A: 수밀코킹(우레탄) B: 삼각, 15mm C: M D: 49 M:
A: [ 합
계 ]
A: 지붕 및 홈통공사 B:
A: 선홈통-스텐레스파이프-설치 B: Φ100*1.2t C: M D: 9 M:
A: 스텐레스처마홈통 B: W:250*H:350*1.2t C: M D: 20 M:
A: [ 합
계 ]
A: 금 속 공 사 B: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37 M:
A: 창호주위후레싱 B: W:150, T:1.2 칼라강판, L:195 C: M D: 25 M:
A: 창호주위후레싱 B: W:150, T:1.2 칼라강판, L:345 C: M D: 7 M:
A: 코너후레싱 B: 30*30, T:1.2 칼라강판, L:170 C: M D: 13 M:
A: [ 합
계 ]
A: 미 장 공 사 B: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1mm, 3.6m 이하 C: M2 D: 29 M:
A: 표면 마무리 B: 기계마감 C: M2 D: 37 M: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4 M: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26 M:
A: [ 합
계 ]
A: 창 호 공 사 B:
A: AAW - 01 [ 미서기이중창, 방충망포함 ] B: 2.000 x 1.000 = 2.000 C: EA D: 2 M:
A: HD - 01 [ EPS 패널행거도어 ] B: 2.000 x 2.100 = 4.200 C: EA D: 1 M:
A: SD - 01 [ 150*45*1.6T, 분체도장 ] B: 2.000 x 2.100 = 4.200 C: EA D: 1 M:
A: SSD - 01 [ 150*40*1.5T, SST'L H.L 마감 ] B: 2.000 x 2.100 = 4.200 C: EA D: 1 M:
A: SSD - 02 [ 150*40*1.5T, SST'L H.L 마감 ]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M: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KNOB 9000 스텐, (현관, 방화문) C: 조 D: 1 M: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공정 C: 조 D: 1 M: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M: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1630, KS3호, 중급스톱형, 40∼65kg C: 조 D: 2 M: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M: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3 M: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3 M: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40kg이하, K1400 C: 조 D: 2 M:
A: 스텐방범창 B: ∮16-1.2T@100 C: ㎡ D: 4 M:
A: [ 합
계 ]
A: 유 리 공 사 B:
A: 더블로이복층유리 22mm(5+12AR+5) B: 5LE 로이+12AR 아르곤가스+5 투명 C: M2 D: 6 M: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2mm 이하 C: M2 D: 6 M: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53 M:
A: 강화유리문-세이프(고급형) B: 유리문, 12*900*21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헤어라인,밀러) C: 개 D: 1 M:
A: 강화유리문-세이프(고급형) B: 유리문, 12*1000*21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헤어라인,밀러) C: 개 D: 2 M:
A: 강화유리문손잡이 B: 금속, H=600 C: EA D: 3 M:
A: [ 합
계 ]
A: 칠
공
사 B: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47 M: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1 M: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G.B.면(줄퍼티) C: M2 D: 1 M: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 기존면 C: M2 D: 5 M: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29 M: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20 M: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 기존면, 친환경 C: M2 D: 141 M:
A: 에폭시 라이닝 B: 바닥, T=3mm(바닥정리,하도(롤러), 퍼티 및 연마, 에폭시 페인트 포함) C: M2 D: 37 M:
A: [ 합
계 ]
A: 부 대 공 사 B:
A: 소규모아스콘포장 B: 표층5Cm C: M2 D: 19 M:
A: [ 합
계 ]
A: 철 거 공 사 B:
A: 샌드위치판넬 철거 B: 지붕 C: M2 D: 111 M:
A: 벽돌 및 블록벽 철거 B: 소형브레이커 1.3m3/min C: M3 D: 0.008 M:
A: 철골재 철거(인력) B: LPG 사용, 1.4ton/일당 C: TON D: 0.396 M:
A: 선홈통(염화비닐) 철거 B: Φ150mm 이하 C: M D: 9 M:
A: 처마홈통 철거 B: C: M D: 19 M:
A: 철거부 절단 B: C: M D: 6 M:
A: 강재창호 철거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3.0 ~ 6.0 이하 C: M2 D: 13 M:
A: 강재창호 문틀철거 / 여닫이문 B: 창호면적 m2, 3.0 ~ 6.0 이하 C: M2 D: 5 M:
A: 터파기(기계 7:3)- 부대공사 B: 보통토사. 굴삭기 0.7m3 70%, 인력30% C: M3 D: 4 M:
A: 합성수지창호 철거 / 미서기 단창 B: 창호면적 m2, 1.0 ~ 3.0 미만 C: M2 D: 4 M:
A: 창호유리철거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3 M:
A: 철거폐기물소운반 B: 인력(1층), L:30m C: TON D: 1.612 M:
A: [ 합
계 ]
A: 골
재
비 B:
A: 시멘트 B: 점포상차도 C: 포 D: 14 M:
A: 모래 B: 세사/중사, 시내도착도 C: M3 D: 2 M:
A: [ 합
계 ]
A: 폐기물 상차비 B: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굴착기0.18㎥ C: TON D: 0.017 M: 흐트러진상태 1.65톤/㎥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굴착기0.18㎥ C: TON D: 1.559 M: 흐트러진상태 0.63톤/㎥
A: [ 합
계 ]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0.017 M: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036 M: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559 M: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0.017 M: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559 M:
A: [ 합
계 ]
A: 작 업 부 산 물 B: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277 M: 수집상차도
A: [ 합
계 ]
===== 4. 계약 특수조건.hwp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계약이행 특수조건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하“우리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은 본 공사·용역·물품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산출내역서를 교육시설과 감독관에게 검토받고 재무관리과에 제출하고, 계약체결 후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 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계약법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바.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사업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에만 이를 허용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음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관계 법령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및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前 시공자와 現 시공자의 작업구간이 연결되는 경우,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前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③ 26.8.11. 시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다음 6번 항목을 적용한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건설업종 표준 하도급계약서(직접지급합의서) 개정안)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한다.
ex)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 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나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부받은 선금과 동일한 비율((계약금액-직접노무비)*배부비율(%))에 따라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⑧ 선금수령 이후 체결되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하도급지급대금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직접지급합의 불가)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공사가 공기 내에 완공할 수 없다고 우리청이 판단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보증시공(완공)등이 이루어질 경우
3.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4.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업자에게 선금을 동일비율로 배분하지 않을 경우
6.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7. 자재비, 노임 등의 미지급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
8.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9. 하도급사의 선금포기 등으로 선금을 배부하지 못하는 경우
10.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환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11.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한 경우
12.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교육지원청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직접지급합의 불가)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 교육지원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5.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우리 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본다.
16.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폭염, 폭설, 동절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해야 한다.
17.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우리 교육지원청)에 청구할 수 없다.
18.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9.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20.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1.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대상: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우리 교육지원청)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라. 위“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하도급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가”내지“라”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22.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우리 교육지원청)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4.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우리 교육지원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2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지급해야 한다.
26.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인·허가서류,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된다.
27.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 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공고일 기준 현재 최신 개정 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28.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