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2027년 논산시 논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용역(단가계약)].hwpx =====
용역 전자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써 지방의회의 2027년도 세출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의 효력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발생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논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용역[단가계약]
나. 용역개요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6,300톤
다. 사업위치 : 논산시 관내
다.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마. 용역금액 : 금979,461,000원(금구억칠천구백사십육만일천원)
바. 기초금액 : 금155,470원/톤(부가가치세 면세)
※ 단가입찰이므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접수 및 입찰(개찰) 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1. 9. 14:00 ~ 2026. 11. 11. 14:00
나.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1. 11.(수) 15: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등록 및 입찰마감일시는 익일 14:00로 (익일이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 하며 15: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단독이행(공동수급불허),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설계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단가입찰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입찰참가자격 적합 증빙서류를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팩스 041-746-5698)로 제출(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팀☎041-746-5533)하고,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제출시 개찰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마감일 전일 증빙서류 마감일시 : 2026. 11. 10.(화) 18:00
*증빙서류: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정기검사결과서 등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단, 동법 제25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업체는 제외)
②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해양배출 금지로 인해 모든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해
육상처리가 가능한 업체
③ 음식물류 폐기물 시설용량이 30톤/일 이상(1일 8시간 기준)의 처리 시설을 보유한 업체
④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업체(정기검사에 합격한 시설)
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장이 논산시청(충남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기준
30㎞ 이내에 소재한 업체[네이버지도(https://map.naver.com) 길찾기 차량 최단거리]
※ 거리 제한사유 : 집단민원 발생에 따른 임시보관장소 설치 불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체에서 지역 수거 후 처리시설까지 이동거리가 30km 이상인 경우 이동거리로 인한 수거시간 지연, 민원발생 초래 및 수집ㆍ운반비 상승 등의 문제 발생으로 거리 제한 필요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hp:fwSpace/>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의 무효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나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 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제출로 갈음합니다.
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의 무효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전자입찰과 관련한 절차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서 제출
⑴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⑵ 입찰서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 참여업체들이 선택(2개)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 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hp:markpenBegin color="#FFFF00"/>80.495%<hp:markpenEnd/>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6.6.16.)】제2절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다. 폐기물처리용역 평가기준 : [별표 3]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인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hp:markpenBegin color="#FFFF00"/>85점<hp:markpenEnd/>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이행실적평가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용역(100%)
※ 평가기준 규모 : 금979,461,000원
다. 개찰 1순위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마. 입찰무효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대금청구시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 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수지타산 등을 이유로 계약에 불응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을 적용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계획입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된 모든 법령(기준)은 첨부여부와 관계없이 공고일 현재 법령(기준)을 준용합니다.
사.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울 경우 입찰을 연기 할 수 있으며, 연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게재에 의합니다.
아. 동일 공고에 대한 투찰시 하나의 PC에 적용된 하나의 IP에서 하나의 투찰만 가능하며 이를 위반시 관련 규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입찰(투찰)은 업체 대표 또는 임원, 직원중 나라장터(조달청)에 등록된 사람만 가능하며 대표와 임원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직원은 고용보험 등 4대보험 납부내역으로 확인합니다. 부적격자가 행한 투찰은 무효처리될 수 있습니다.
차. 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 (☎041-746-5493)
- 설계서 열람,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 :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팀(☎041-746-5533)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카.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 11. 3. 논산시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입찰공고문[2027년 논산시 논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용역(단가계약)].pdf =====
용역 전자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써 지방의회의 2027년도 세출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의 효력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발생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논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용역[단가계약]
나. 용역개요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6,300톤
다. 사업위치 : 논산시 관내
다.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마. 용역금액 : 금979,461,000원(금구억칠천구백사십육만일천원)
바. 기초금액 : 금155,470원/톤(부가가치세 면세)
※ 단가입찰이므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접수 및 입찰(개찰) 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1. 9. 14:00 ~ 2026. 11. 11. 14:00
나.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1. 11.(수) 15: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등록 및 입찰마감일시는 익일 14:00로
(익일이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 하며 15: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단독이행(공동수급불허),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설계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단가입찰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입찰참가자격 적합 증빙서류를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팩스 041-746-5698)로
제출(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팀☎041-746-5533)하고,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제출시 개찰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마감일 전일 증빙서류 마감일시 : 2026. 11. 10.(화) 18:00
*증빙서류: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정기검사결과서 등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단, 동법 제25조
제5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업체는 제외)
②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해양배출 금지로 인해 모든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해
육상처리가 가능한 업체
③ 음식물류 폐기물 시설용량이 30톤/일 이상(1일 8시간 기준)의 처리 시설을 보유한 업체
④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업체(정기검사에 합격한 시설)
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장이 논산시청(충남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기준
30㎞ 이내에 소재한 업체[네이버지도(https://map.naver.com) 길찾기 차량 최단거리]
※ 거리 제한사유 : 집단민원 발생에 따른 임시보관장소 설치 불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체에서 지역 수거 후 처리시설까지 이동거리가 30km 이상인 경우
이동거리로 인한 수거시간 지연, 민원발생 초래 및 수집ㆍ운반비 상승 등의 문제
발생으로 거리 제한 필요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의 무효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나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 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제출로 갈음합니다.
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의 무효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전자입찰과 관련한 절차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서 제출
⑴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⑵ 입찰서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 참여업체들이 선택(2개)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 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0.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6.6.16.)】제2절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다. 폐기물처리용역 평가기준 : [별표 3]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인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이행실적평가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용역(100%)
※ 평가기준 규모 : 금979,461,000원
다. 개찰 1순위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마. 입찰무효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대금청구시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
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수지타산 등을 이유로 계약에 불응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을 적용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계획입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된 모든 법령(기준)은 첨부여부와 관계없이 공고일 현재
법령(기준)을 준용합니다.
사.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울 경우 입찰을 연기 할
수 있으며, 연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게재에 의합니다.
아. 동일 공고에 대한 투찰시 하나의 PC에 적용된 하나의 IP에서 하나의
투찰만 가능하며 이를 위반시 관련 규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입찰(투찰)은 업체 대표 또는 임원, 직원중 나라장터(조달청)에 등록된 사람만
가능하며 대표와 임원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직원은 고용보험 등 4대보험
납부내역으로 확인합니다. 부적격자가 행한 투찰은 무효처리될 수 있습니다.
차. 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 (☎041-746-5493)
- 설계서 열람,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 :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팀(☎041-746-5533)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카.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 11. 3.
논 산 시 재 무 관
붙 임 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과업지시서[2027년 논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용역].hwpx =====
논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논 산 시 자 원 순 환 과
논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과 업 지 시 서
1. 목
적
본 과업은 논산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위탁처리하기 위하여 논산시장(이하“발주기관”라 한다)과 위탁처리자(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 상호 간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논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단가계약)
나. 용역대상 : 논산시 관내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다. 계약기간 : 착수일(2027. 1. 1.)로부터 ~ 2027. 12. 31.까지(1년)
라. 기초금액 : 155,470원/톤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음폐수, 폐기물 처리 등)이 포함된 단가임.
마. 예정금액 : 금979,461,000원(예정물량 6,300톤)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물량은 변동될 수 있음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단, 같은 법 제25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체는 제외)
2) 시설 용량은 1일 30톤 이상의 처리시설을 보유한 업체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타 자치단체 등에서 위탁받고 있는
경우는 허가 용량에서 해당 용량을 감하여 산출하여야 함
3)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장이 논산시청(충남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기준 30㎞ 이내에 소재한 업체[네이버지도(https://map.naver.com) 길찾기 차량 최단거리]
※ 거리 제한사유 : 집단민원 발생에 따른 임시보관장소 설치 불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체에서 지역 수거 후 처리시설까지 이동거리가 30km 이상인 경우 이동거리로 인한 수거시간 지연, 민원발생 초래 및 수집ㆍ운반비 상승 등의 문제 발생으로 거리 제한 필요
4) 「폐기물관리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정기검사에 합격한 업체
5) 음식물류 폐기물 음폐수 전량 육상 처리 가능 업체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4. 처리비의 청구 및 지급
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비용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음폐수 및 이물질 처리비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며, 별도의 처리비를 청구할 수 없다.
나. 처리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단위로 정산하고 매월 10일 이내 청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비는 톤당 처리비용×당월 처리량으로 하되 천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처리비용 청구 시 월별 처리실적 및 처리 물량을 증빙할 수 있는 계량자료(원본)를 첨부하여야 한다.
마. 처리량의 산출
1) 계약상대자는 공인된 계량장비를 이용하여 계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량장비의 정도검사 등을 통해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계량설비의 고장 등으로 인해 계량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인된 계량시설에서 계근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또는 우리시와 협의된 경우 논산시 환경자원화센터 내 계량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5. 계약이행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총 예정금액의 10%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시중보험회사의 보증보험증권으로 계약체결과 동시에 발주처에 예치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 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동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및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 하도록 노력하고 수집<hp:fwSpace/>․<hp:fwSpace/>운반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매일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시설<hp:fwSpace/>․<hp:fwSpace/>장비는 계약상대자가 확보하고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과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설․추석 등 연휴기간, 여름철, 김장철, 월요일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이 급증하는 경우 안정적 처리를 위해 비상처리 체계를 가동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고장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 처리시설 정상가동시까지 재위탁이 가능하며, 계약상대자가 처리시설 정상가동 중에도 불구하고 재위탁 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해지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바. <hp:markpenBegin color="#FFFFFF"/>계약상대자는 전국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우선 처리하여야 한다.<hp:markpenEnd/>
7. 행정지도 및 업무감독
가.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기관의 행정지도와 업무감독에 따라야 하며, 발주기관은 미비된 시설이 확인되면 시설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히 보완<hp:fwSpace/>․<hp:fwSpace/>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 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 계약과 관련된 일련의 서류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제36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규정에 따라 폐기물 처리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최종 기록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라. 계약상대자는 매월 주요설비현황, 업무처리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고 회사 재정상 근저당에 의한 가압류, 신탁, 가등기 등 권히 변동 이전 시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hp:markpenEnd/>
8. 계약의 변경 및 해지
가. 발주기관의 폐기물 수거체계 변경 및 특별한 사업지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합의하에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나.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약 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위탁처리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발주기관은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손실이 있을지라도 발주기관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1) 발주기관의 지시와 시정 요구에 불응하고,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미이행
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2)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불이행하여 위탁처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사업장이 정상적인 가동을 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4)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할 경우
다.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해지 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있을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9. 손해배상 등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해 민<hp:fwSpace/>․<hp:fwSpace/>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사고발생 후 신속히 처리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에 대한 사용자로서 종업원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 정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안전, 보건 등에 관련된 법률의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사고 또는 기상조건 악화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처리시설 가동 불능에 대비하여 제3자인 다른 처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서 사본은 본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발주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시설고장 등의 사유로 발주기관의 처리물량을 제3자에게 재위탁 처리하는 경우, 제3자 시설까지 운반 및 처리에 소요된 비용 일체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마.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상호간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누설하여 손해를 주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0.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용역업체는 계약체결 후 사업착수시까지 위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1. 기 타
가. 본 지시서의 문구해석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 규정을 준용한다.
나.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다.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계약 만료 기간까지 새로운 처리 대행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차기 대행자 선정시까지 자동연장되며 연장기간에 대한 처리비는 기존 처리단가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