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한국국방과학고 기숙사 냉난방시설개선 기계설비 공사 수의견적).hwpx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계약) 제2026- 149호
한국국방과학고 기숙사 냉난방시설개선 기계설비 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2026. 11. 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반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이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 ▷ 신고방법: 온라인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www.gwe.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한국국방과학고 기숙사 냉난방시설개선 기계설비 공사
◦ 공사현장: 한국국방과학고등학교(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서면 와수1로 72)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까지
◦ 공사내용: 기계설비공사 1식(실외기 이설 12대 냉매관설치 686m 등)
◦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
◦ 공종구성: 기계설비·가스공사업(100%)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 공사추정금액: 금197,819,000원
◦ 공사기초금액: 금197,819,000원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F)
197,819,000원
197,819,000원
179,835,454원
17,983,546원
-
-
※ 이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 본 공사는 총액 전자견적 제출 대상 공사이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전자계약,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여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철원군」인 업체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따라 직접시공 의무가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과(주무관 윤태진, 033-259-0824)
5.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견적 제출 개시일시
견적 제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1. 5.(목) 10:00
2026. 11. 9.(월) 10:00
2026. 11. 9.(월) 11:00
입찰집행관 PC
※ 견적서 제출 마감일이 월요일인 경우 주말 및 공휴일에는 나라장터 시스템 관련 문의 및 장애대응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참가자는 공고기간 및 제출 마감일시를 충분히 숙지하여 가급적 마감일 이전에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석면부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안전보건대장
7. 견적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견적서 제출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봅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은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하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전자견적 집행 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9. 견적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의 입찰 무효 조항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에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 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동일한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견적제출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견적제출’이나‘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10.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집행관 PC】
◦ 본 견적제출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본 견적제출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합산액(이하 “A값”이라 한다)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 계약상대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은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견적제출자가 없거나 계약상대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1. 보험료 등 사후정산
◦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3,394,221
2,568,889
337,552
1,643,517
3,645,140
274,944
0
11,864,263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입확인서 제출 등을 통해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현장 여건 등에 따라 경비 외 항목에도 사후 정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본 공사의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전자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4>의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4.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등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15.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며,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7.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단,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고 지급대상자별로 구분하여 청구 및 지급하여야 합니다.
<선지급 시 선지급한 대금의 구분청구>
◈<hp:fwSpace/>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선지급한 경우 선지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기 명의의 약정계좌를 통하여 선지급한 대금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되, 수령계좌를 ‘건설사 명의의 일반계좌’로 등재할 수 있으며, 건설사 몫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노무비의 경우 건설근로자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3>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9.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제출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열람장소 및 방법: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나라장터」
2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 보충정보 제공처
◦<hp:fwSpace/><hp:fwSpace/>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및 기초금액,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hp:fwSpace/>계약에 관한 사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과(☎033-258-5464 홍보미)
◦<hp:fwSpace/><hp:fwSpace/>공사에 관한 사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과(☎033-259-0824 윤태진)
◦ 전자견적 및 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당 사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게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붙임4】
===== ★공고문(한국국방과학고 기숙사 냉난방시설개선 기계설비 공사 수의견적).pdf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계약) 제2026-149호
한국국방과학고 기숙사 냉난방시설개선
기계설비 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2026. 11. 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반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
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이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
▷ 신고방법: 온라인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www.gwe.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한국국방과학고 기숙사 냉난방시설개선 기계설비 공사
◦ 공사현장: 한국국방과학고등학교(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서면 와수1로 72)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까지
◦ 공사내용: 기계설비공사 1식(실외기 이설 12대 냉매관설치 686m 등)
◦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
◦ 공종구성: 기계설비·가스공사업(100%)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 공사추정금액: 금197,819,000원
◦ 공사기초금액: 금197,819,000원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비
(D)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F)
197,819,000원 197,819,000원 179,835,454원 17,983,546원 - -
※ 이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 본 공사는 총액 전자견적 제출 대상 공사이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전자계약,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4억 3천
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여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로서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
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철원군」인 업체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따라 직접시공 의무가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
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
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과(주무관 윤태진, 033-259-0824)
5.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견적 제출 개시일시 견적 제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1. 5.(목) 10:00 2026. 11. 9.(월) 10:00 2026. 11. 9.(월) 11:00 입찰집행관 PC
※ 견적서 제출 마감일이 월요일인 경우 주말 및 공휴일에는 나라장터 시스템 관련 문의 및 장애대응이 제
한될 수 있으므로,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참가자는 공고기간 및 제출 마감일시를 충분히 숙지하여 가
급적 마감일 이전에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
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석면부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부
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안전보건대장
7. 견적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견적서 제출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봅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은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하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전자견적 집행 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
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
할 수 없습니다.
9. 견적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의 입찰 무효 조항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
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에 견적 제출에 참여하
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 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서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동일한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어 모두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견적제출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견적제출’이나‘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제출’은 무
효로 처리됩니다.
10.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집행관 PC】
◦ 본 견적제출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견적제출
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
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본 견적제출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합산액(이하
“A값”이라 한다)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 계약상대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
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은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
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
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견적제출자가 없거나 계약상대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
칠 수 있으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
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1. 보험료 등 사후정산
◦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전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관리비
품질
관리비
(단위:원)
합계
(A값)
3,394,221 2,568,889 337,552 1,643,517 3,645,140 274,944 0 11,864,263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입확인서 제출 등을 통해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현장 여건 등에 따라 경비 외 항목에도 사후 정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
가지급)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
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
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본 공사의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
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전자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4>의 안전
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4.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등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
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
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
주기관에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15.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며,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
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
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
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
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7.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
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
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단,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동 확약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항목별로 구분
하여 청구하고 지급대상자별로 구분하여 청구 및 지급하여야 합니다.
<선지급 시 선지급한 대금의 구분청구>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선지급한 경우 선지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기 명의의 약정계좌
를 통하여 선지급한 대금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되, 수령계좌를 ‘건설사 명의의 일반계좌’로 등재할
수 있으며, 건설사 몫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노무비의 경우 건설근로자법 제26조제2
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
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
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3>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9.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제출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
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열람장소 및 방법: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나라장터」
2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청렴서약
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
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 보충정보 제공처
◦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공사』
-『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및 기초금액,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
정보』-『공사』-『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에 관한 사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과(☎033-258-5464 홍보미)
◦ 공사에 관한 사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과(☎033-259-0824 윤태진)
◦ 전자견적 및 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
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
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에 대해서는 인
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
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당 사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
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
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
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
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
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
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
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
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
(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
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8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계약상대자가 ◯1 부터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 [ ] 예
확인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 ] 아니오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4】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강원특별자치도교
육청에게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 공내역서(한국국방과학고 기숙사 냉난방시설개선 기계설비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M: 내역서 수정시 증감 금액 검토 O: 비법적제비율항목 일괄적용
A: 1. 공 사 명 : B: 한국국방과학고 기숙사 냉난방시설개선 기계설비공사 M: 변경전 N: 증감 O: (간노 , 기타 , 일반 , 이윤)
A: 2. 설계금액 : B: 일금 영 원정 E: \ F: - I: 작성 일자 J: 2026. 10월 M: 0 N: 0 O: 100%
C: 도급 공사비 E: \ F: - I: 작 성 자 J: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윤태진 M: 0 N: 0
C: 관급 자재비 E: \ F: - M: 0 N: 0 P: ▼
C: 대관 업무비 E: \ F: - M: 0 N: 0
M: 0 N: 0 P: 적용여부
(적용:1, 미적용:0)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제비율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계 L: 비 고 M: 제비율항목 N: 법적적용기준 O: 요율
기준
A: 직접 공사비 B: [2026년 제비율기준] C: 식 D: 1 F: 0 H: 0 J: 0 K: 0 M: 직접 공사비 N: 2026년 P: 1
A: 간접 노무비 B: (직접노무비) * 17.5% C: % D: 17.50 K: 0 M: 간접 노무비 N: 상한치 기준 O: 17.5 P: 1 Q: AUTO
A: 산재 보험료 B: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3.56% C: % D: 3.56 K: 0 M: 산재 보험료 N: 의무적용 O: 3.56 P: 1 Q: AUTO
A: 기 타 경 비 B: (재료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5% C: % D: 5.00 K: 0 M: 기 타 경 비 N: 상한치 기준 O: 5 P: 1 Q: AUTO
A: 산업안전보건 B: (직접재료비(사급, 도급자관급포함)+직접노무비) * 3.11% C: % D: 3.11 K: 0 L: M: 산업안전보건 N: 추정금액0.2억원이상
(도급+도급자관급) O: 3.11 P: 1 Q: 수기입력 R: 기초금액 S: INT((F11+H11+(N37/1.1))*D15%)+R16 T: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5억원 미만기준, 5억원이상일경우는 별도계산(=CONCATENATE("(직접재료비(사급,도급자관급포함))+직접노무비*",O15,"%","+기초액"))
A: 관리비 B: (직접재료비(사급)+직접노무비) * 3.11% * 1.2배 C: % D: 3.11 K: 0 L: M: 관리비 O: 3.11 P: 1 R: 4325000 S: INT((F11+H11)*D16%+R16)*1.2 T: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5억원 미만기준, 5억원이상일경우는 별도계산(=CONCATENATE("(직접재료비(사급))+직접노무비 * ",O16,"%","+기초액"," * 1.2배"))
A: 고용보험료 B: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1.01% C: % D: 1.01 K: 0 M: 고용보험료 N: 의무적용 O: 1.01 P: 1 Q: AUTO
A: 건강보험료 B: (직접노무비) * 3.595% C: % D: 3.595 K: 0 M: 건강보험료 N: 1개월이상 의무적용 O: 3.595 P: 1 Q: AUTO (메모시트에서 공사기간 입력하면 자동으로 입력됨)
A: 연금보험료 B: (직접노무비) * 4.75% C: % D: 4.75 K: 0 M: 연금보험료 N: 1개월이상 의무적용 O: 4.75 P: 1 Q: AUTO (메모시트에서 공사기간 입력하면 자동으로 입력됨)
A: 노인장기보험료 B: (건강보험료) * 13.14% C: % D: 13.14 K: 0 M: 노인장기보험료 N: 1개월이상 의무적용 O: 13.14 P: 1 Q: AUTO (메모시트에서 공사기간 입력하면 자동으로 입력됨)
A: 환경보전비 B: (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 * 0.3% C: % D: 0.30 K: 0 M: 환경보전비 O: 0.3 P: 1 Q: AUTO
A: 건설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발급수수료 B: (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 * 0.081% C: % D: 0.000 K: 0 M: 건설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발급수수료 O: 0.081 P: 0 Q: 수기입력 R: (전문공사시 미적용)
A: 건설기계대여대금
보증서발급수수료 B: (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 * 0.1% C: % D: 0.10 K: 0 M: 건설기계대여대금
보증서발급수수료 O: 0.1 P: 1 Q: AUTO
A: 퇴직공제부금 B: (직접노무비) * 2.3% C: % D: 2.30 K: 0 M: 퇴직공제부금 N: 추정금액 1억원이상 O: 2.3 P: 1 Q: 수기입력
A: 석면분담금 B: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0.006% C: % D: 0.006 K: 0 M: 석면분담금 N: 의무적용 O: 0.006 P: 1 Q: AUTO
A: 임금채권부담금 B: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0.09% C: % D: 0.09 K: 0 M: 임금채권부담금 N: 의무적용 O: 0.09 P: 1 Q: AUTO
A: 품질시험비 C: 식 D: 1.00 K: 0 M: 품질시험비 N: 추정금액 2억원이상 P: 1 Q: 수기입력
A: 안전관리비 C: 식 D: 1.00 K: 0 M: 안전관리비 N: 의무적용 P: 1 Q: AUTO R: 0
A: 소
계 ① K: 0
A: 일반 관리비 B: (재료비+노무비+경비) * 8% C: % D: 8.00 K: 0 M: 일반 관리비 N: 상한치 기준 O: 8.0 P: 1 Q: AUTO
A: 소
계 ② K: 0
A: 이
윤 B: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C: % D: 15.00 K: 0 M: 이
윤 N: 상한치 기준 O: 15.0 P: 1 Q: AUTO
A: 폐기물처리비 C: 식 D: 1.00 K: 0 M: 폐기물처리비 P: 1 Q: 수기입력
A: 고 자 재 C: 식 D: 1.00 K: 0 M: 고 자 재 N: 0 P: 1 Q: 수기입력
A: 환기설비검사비 C: 식 D: 1.00 K: 0 M: 환기설비검사비 P: 1 Q: 수기입력
A: 물탱크 고정대 및
구조계산비 C: 식 D: 1.00 K: 0 M: 물탱크 고정대 및
구조계산비 P: 1 Q: 수기입력
A: 소
계 ③ K: 0
A: 부가 가치세 B: 소
계 ③ 의 10% C: % D: 10.00 K: 0 M: 부가 가치세 N: 공동주택(재료비제외) 제외 O: 10.0 P: 1 Q: AUTO
A: 소
계 ④ B: 소
계 ③ + 부가 가치세 K: 0
A: 합
계 ⑤ K: 0 M: 관급자 관급금액 O: (Vat,수수료포함) P: 1 Q: 수기입력
A: 도급 공사비 B: (천단위이하 버림) C: 식 D: 1.00 J: ≒ K: 0 M: 도급자 관급금액 O: (Vat포함) P: 1 Q: 수기입력
A: 관급 자재비 B: (도급자관급: 0천원 , 관급자관급: 0천원)(천단위이하 올림) C: 식 D: 1.00 K: 0 L: M: 관급 자재비 N: 0
A: 대관 업무비 B: (상수도인입비:별도, 도시가스인입비: 별도기준)(천단위이하 올림) C: 식 D: 0.00 K: 0 L: M: 대관 업무비 N: 0
A: 총 공 사 비 K: 0 M: 상수도인입비 N: 별도 O: (Vat포함) P: 1 Q: 수기입력
A: 작
빨강①
▼
성
녹색②
▼
순
노랑③
▼
서
하늘④ B: 1. 직접공사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 M: 도시가스인입비 N: 별도 O: (Vat포함) P: 1 Q: 수기입력
B: 2. 녹색 네모안의 관급금액입력(관급자관급, 도급자관급), 안전관리비 계상시 도급자 관급금액이 적용되므로 도급자관급은 조달수수료 분류
B: 3우측노란색 네모안의 제비율 적용 여부 입력 또는 수정 (적용시1, 미적용시0), 노란네모외는 자동 입력됨
B: 4. 하늘색 네모안의 전력량 및 사용전검사 기준 입력
B: 5. 비법적 제비율을 조정하여 금액조정이 필요 할때 귤색네모안의 %비율 일괄적용가능
B: 6. 내역서 수정시 변경전 금액과 변경후 금액을 비교해 보기를 원할경우 변경전란에 미리 기존금액을 입력후 변경후 원가계산서 작성
A: 주의사항 B: 검정색글씨는 자동입력및고정부분, 작성순서준수, 제비율은 6개월이하기준, 공사금액5억원미만기준.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한국국방과학고 기숙사 냉난방시설개선 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한국국방과학고 기숙사 냉난방시설개선 기계설비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도급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옥외배관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냉난방슬리브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철거 및 이설공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냉난방기 설치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501 설치비 B: C: D: 1 M: N: 01010501 O: P: 010105 Q: R: 4 S:
A: 0102 안전관리비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고자재 B: C: D: 1 M: N: 0103 O: P: 01 Q: R: 2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한국국방과학고 기숙사 냉난방시설개선 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Q: 010101
A: 장비패드 설치 B: 6500Lx1200Wx200H C: 개소 D: 1 N: 5A91A502B98667C2ED5549E443155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91A502B98667C2ED5549E4431559 AV: 5
A: 장비패드 설치 B: 8200Lx1200Wx200H C: 개소 D: 1 N: 5A91A502B98667C2ED5549E443155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91A502B98667C2ED5549E443155F AV: 6
A: 장비패드 설치 B: 6800Lx1200Wx200H C: 개소 D: 1 N: 5A91A502B98667C2ED5549E443155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91A502B98667C2ED5549E443155D AV: 7
A: 판넬 설치 B: C: 개소 D: 1 N: 5A587539DA8A936FCA5A6F94BC957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587539DA8A936FCA5A6F94BC957B AV: 4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옥외배관공사 B: Q: 010102
A: 냉난방기용 커버설치 B: STS배관커버 설치(STS304 0.5T) C: ㎡ D: 15 N: 5A9165EBBF885A5B3558BE740E15B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9165EBBF885A5B3558BE740E15B0 AV: 9
A: 터파기 B: 백호 90%+인력10% C: ㎥ D: 43.68 N: 5A5865D00B882655A4582D742B75E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5865D00B882655A4582D742B75EE AV: 10
A: 되메우기 B: 토사,백호90%+인력10%+래머80KG C: ㎥ D: 43.68 N: 5A5865D6928C8284A35C087408354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5865D6928C8284A35C0874083547 AV: 11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냉난방슬리브공사 B: Q: 010103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50, 콘크리트 150mm, 벽 C: 개소 D: 24 N: 5A9155806681AC9C455ECD941C756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9155806681AC9C455ECD941C7565 AV: 13
A: 내화충전재 설치(강관용)(벽) B: D50 C: 개소 D: 12 N: 5A915584C1808C198C53CE14A2457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915584C1808C198C53CE14A24574 AV: 14
A: 천장 철거 후 재설치 B: 흡음텍스 C: M2 D: 115 N: 5A58B55E778BAE22AE5859445B752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58B55E778BAE22AE5859445B752B AV: 15
A: 준공청소 B: 청소 및 뒷정리 C: M2 D: 115 N: 5A58B55E778BAE22AE5859445B752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58B55E778BAE22AE5859445B752C AV: 16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철거 및 이설공사 B: Q: 010104
A: 냉난방기 철거 후 이전설치 B: 실외기, 냉방29.0kw/난방32.6kw C: 대 D: 1 N: 5A9115168B8DB0541B5581948FB50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9115168B8DB0541B5581948FB50A AV: 25
A: 냉난방기 철거 후 이전설치 B: 실외기, 냉방86.0kw/난방95.6kw C: 대 D: 1 N: 5A9115168B8DB0541B5581948FB50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9115168B8DB0541B5581948FB50B AV: 26
A: 냉난방기 철거 후 이전설치 B: 실외기, 냉방52.2kw C: 대 D: 6 N: 5A9115168B8DB0541B5581948FB50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9115168B8DB0541B5581948FB508 AV: 27
A: 냉난방기 철거 후 이전설치 B: 실외기, 냉방34.8kw/난방39.2kw C: 대 D: 2 N: 5A9115168B8DB0541B5581948FB50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9115168B8DB0541B5581948FB509 AV: 28
A: 냉난방기 철거 후 이전설치 B: 실외기, 냉방11.0kw/난방12.4kw C: 대 D: 1 N: 5A9115168B8DB0541B5581948FB50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9115168B8DB0541B5581948FB50E AV: 29
A: 냉난방기 철거 후 이전설치 B: 실외기, 냉방14.5kw C: 대 D: 1 N: 5A9115168B8DB0541B5581948FB50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9115168B8DB0541B5581948FB50F AV: 30
A: 냉매관 철거 B: D10(평균Φ12.7)(0.200 kg), 배관보온해체포함 C: m D: 124 N: 5A9115168C8E27EE7C577FA493F54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9115168C8E27EE7C577FA493F544 AV: 20
A: 냉매관 철거 B: D15(평균Φ15.88)(0.287 kg), 배관보온해체포함 C: m D: 61 N: 5A9115168C8E27EE7C577FA493F54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9115168C8E27EE7C577FA493F547 AV: 21
A: 냉매관 철거 B: D20(평균Φ22.2)(0.453 kg), 배관보온해체포함 C: m D: 307 N: 5A9115168C8E27EE7C577FA493F54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9115168C8E27EE7C577FA493F546 AV: 22
A: 냉매관 철거 B: D25(평균Φ28.58)(0.647 kg), 배관보온해체포함 C: m D: 59 N: 5A9115168C8E27EE7C577FA493F54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9115168C8E27EE7C577FA493F540 AV: 23
A: 냉매관 철거 B: D19(평균Φ19.05)(0.360 kg), 배관보온해체포함 C: m D: 120 N: 5A9115168C8E27EE7C577FA493F54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9115168C8E27EE7C577FA493F542 AV: 24
A: 실내기실외기간 불연성 통신케이블및CD관 철거 B: C: m D: 762 N: 5A9115168E891FA2925EB8942E558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9115168E891FA2925EB8942E5585 AV: 18
A: 중앙컨트롤러세트용전선및전선관 철거 B: C: m D: 91 N: 5A9115168E891FA2925EB8942E558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9115168E891FA2925EB8942E5584 AV: 19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01 설치비 B: Q: 01010501
A: 냉매관 설치 B: 평균Φ12.7mm(Φ9.52+Φ15.88), 보온포함 C: m D: 127 N: 5A9165EBBD8D7C90A750872405B504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A9165EBBD8D7C90A750872405B504 AV: 36
A: 냉매관 설치 B: 평균Φ15.88mm(Φ9.52+Φ22.2), 보온포함 C: m D: 64 N: 5A9165EBBD8D7C90A750872405B505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A9165EBBD8D7C90A750872405B505 AV: 37
A: 냉매관 설치 B: 평균Φ20mm(Φ12.7+Φ28.58), 보온포함 C: m D: 123 N: 5A9165EBBD8D7C90A750872405B502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A9165EBBD8D7C90A750872405B502 AV: 38
A: 냉매관 설치 B: 평균Φ25mm(Φ15.88+Φ28.58), 보온포함 C: m D: 310 N: 5A9165EBBD8D7C90A750872405B50E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A9165EBBD8D7C90A750872405B50E AV: 39
A: 냉매관 설치 B: 평균Φ28.58mm(Φ19.05+Φ34.92), 보온포함 C: m D: 62 N: 5A9165EBBD8D7C90A750872405B50F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A9165EBBD8D7C90A750872405B50F AV: 40
A: 중앙컨트롤러세트용전선및전선관 설치 B: C: m D: 94 N: 5A9165EBBC83080B715EAA8453E51E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A9165EBBC83080B715EAA8453E51E AV: 46
A: 실내기실외기간 불연성 통신케이블및CD관 설치 B: C: m D: 765 N: 5A9165EBBC83080B715EAA8453E51F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A9165EBBC83080B715EAA8453E51F AV: 47
A: 공기조절장치설치용크레인 B: 25톤 C: 대 D: 2 N: 5D0B65B0A18B021B75540E948DD501FC233B82 O: P: Q: 01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105015D0B65B0A18B021B75540E948DD501FC233B82 AV: 33
A: 냉매 B: 후레온 R-410 C: kg D: 50 N: 5D0B65B0A582EC2C8C509B4461A5EAC3041E74 O: P: Q: 01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105015D0B65B0A582EC2C8C509B4461A5EAC3041E74 AV: 34
A: PC제어 셋팅 B: C: 식 D: 1 N: 5A9165EBBA803ACC785FCB8410254A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A9165EBBA803ACC785FCB8410254A AV: 35
A: Y분기관 설치 B: 2512M C: 개 D: 2 N: 5A9165EBBD8D7C90A750872416257E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A9165EBBD8D7C90A750872416257E AV: 41
A: Y분기관 설치 B: 2812M C: 개 D: 1 N: 5A9165EBBD8D7C90A750872416257F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A9165EBBD8D7C90A750872416257F AV: 42
A: Y분기관 설치 B: 2815M C: 개 D: 3 N: 5A9165EBBD8D7C90A7508724162570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A9165EBBD8D7C90A7508724162570 AV: 43
A: Y분기관 설치 B: 3419M C: 개 D: 2 N: 5A9165EBBD8D7C90A7508724162571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A9165EBBD8D7C90A7508724162571 AV: 44
A: T분기관 설치 B: 3419M C: 개 D: 1 N: 5A9165EBBD8D7C90A750872416351E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A9165EBBD8D7C90A750872416351E AV: 45
A: 실외기노출배관커버트레이 설치 B: 노출배관커버트레이(아연도 300*150) C: 조 D: 65 N: 5A9165EBBF885A5B3558BE740E15B3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A9165EBBF885A5B3558BE740E15B3 AV: 48
A: 냉난방기용 커버설치 B: STS배관커버 설치(STS304 0.5T) C: ㎡ D: 40 N: 5A9165EBBF885A5B3558BE740E15B0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A9165EBBF885A5B3558BE740E15B0 AV: 49
A: U볼트 B: U볼트, 절연, Φ15mm C: 개 D: 4 N: 5D7E75CC10879866455805B4CBD5BD9E662248 O: P: Q: 01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105015D7E75CC10879866455805B4CBD5BD9E662248 AV: 50
A: U볼트 B: U볼트, 절연, Φ20mm C: 개 D: 12 N: 5D7E75CC10879866455805B4CBD5BD9E662249 O: P: Q: 01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105015D7E75CC10879866455805B4CBD5BD9E662249 AV: 51
A: U볼트 B: U볼트, 절연, Φ25mm C: 개 D: 28 N: 5D7E75CC10879866455805B4CBD5BD9E662246 O: P: Q: 01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105015D7E75CC10879866455805B4CBD5BD9E662246 AV: 52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15 C: 개소 D: 65 N: 5A9175CB4686D7343F5384644CD530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A9175CB4686D7343F5384644CD530 AV: 53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0 C: 개소 D: 42 N: 5A9175CB4686D7343F5387348AB5CA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A9175CB4686D7343F5387348AB5CA AV: 54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5 C: 개소 D: 126 N: 5A9175CB4686D7343F53861418256F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A9175CB4686D7343F53861418256F AV: 55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A: [ 합
계 ] N: TOTAL
A: 0102 안전관리비 B: Q: 0102
A: 가림막 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 B: 2,000Lx1,500H C: 개소 D: 3 N: 5A587539DA8A936FCA5A6F94BC957A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A587539DA8A936FCA5A6F94BC957A AV: 57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 고자재 B: Q: 0103
A: 고동 B: C: Kg D: -183.96 N: 5D7E75CC1087AA412652011465F555B3346370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D7E75CC1087AA412652011465F555B3346370 AV: 59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가격정보 C: 유통물가 D: 거래가격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138.9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0 C: 0
A: 노무비 할증 계수 B: 0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A: 경비 할증 계수 B: 0 C: 0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