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양식어장 정화용역].hwpx =====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792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26년 양식어장 정화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위
치 : 영종도 면허어장 일부(포내, 큰무리, 을왕, 구읍)
- 양식어장 폐기물 제거 약 46.7톤, 어장경운 약 0.652ha
※ 과업 관련 세부내역은 영종구청 해양수산과 해양수산팀(☎032-760-7473)으로 문의
○ 기초금액 : 금136,99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4.(수)【10:00】~ 2026. 11. 9.(월)【10:00】
4. 입찰(개찰)집행 일시 및 장소 : 2026. 11. 9.(월)【11:00】 영종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 없음)
5.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중단 없이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
○ 「어장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업종코드 4330) 등록을 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전일이 공휴일 및 토요일인 경우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
1)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신용평가 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의 경영상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E37, E381,2, 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자기자본비율 50.98%, 유동비율 158.31%)
2) 특별신인도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용역 이행실적 합계 금액으로 본 용역의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합산 적용합니다.
가) 평가기준 금액(기초금액) : 136,994,000원
나) 해당용역 실적 인정 범위 : 양식어장 정화용역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을 인정하며, 민간실적은 세금 계산서(원본 제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용역이행 실적 인정은 발주부서(해양수산과 해양수산팀 ☎032-760-7473)의 판단에 따릅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는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낙찰률 적용 없이 계상된 금액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준하여, 사후정산 및 감액 조정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724,978
2,062,378
270,996
2,350,749
8. 안전보건확보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규정에 따라 낙찰업체는 계약일부터 착수일 전까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표]안전 보건 수준평가에서 발주부서의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입찰보증금
○ 보증금의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합니다.
11.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법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발행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계약팀(☎032-760-7197), 감사실 감사팀(☎032-760-7063) 및 홈페이지(www.yeongjong.go.kr)내 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용역에 관한 사항 : 해양수산과 해양수산팀(☎ 032-760-7473)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과 계약팀(☎ 032-760-719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3. 인천광역시 영종구 재무관
===== ★공고문[2026년 양식어장 정화용역].pdf =====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792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26년 양식어장 정화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위 치 : 영종도 면허어장 일부(포내, 큰무리, 을왕, 구읍)
- 양식어장 폐기물 제거 약 46.7톤, 어장경운 약 0.652ha
※ 과업 관련 세부내역은 영종구청 해양수산과 해양수산팀(☎032-760-7473)으로 문의
○ 기초금액 : 금136,99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4.(수)【10:00】~ 2026. 11. 9.(월)【10:00】
4. 입찰(개찰)집행 일시 및 장소 : 2026. 11. 9.(월)【11:00】 영종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 없음)
5.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중단 없이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
○ 「어장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업종코드 4330) 등록을 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
공인확인서(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전일이 공휴일 및 토요일인 경우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
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인천광역시 일반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
1)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신용평가 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
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의 경영상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E37, E381,2, 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처
리, 환경 정화·복원업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자기자본비율 50.98%, 유동비율 158.31%)
2) 특별신인도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용역 이행실적 합계 금액으로 본 용역의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합산 적용합니다.
가) 평가기준 금액(기초금액) : 136,994,000원
나) 해당용역 실적 인정 범위 : 양식어장 정화용역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을 인정하며, 민간실적은 세금
계산서(원본 제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용역이행 실적 인정은 발주부서(해양수산과 해양수산팀 ☎032-760-7473)의 판단에 따릅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는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낙찰률 적용 없이 계상된 금액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준하여, 사후정산 및 감액 조정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724,978 2,062,378 270,996 2,350,749
8. 안전보건확보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규정에 따라 낙찰업체는 계약일부터
착수일 전까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표]안전 보건 수준평가에서
발주부서의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입찰보증금
○ 보증금의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합니다.
11.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법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발행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계약팀
(☎032-760-7197), 감사실 감사팀(☎032-760-7063) 및 홈페이지(www.yeongjong.go.kr)내 민원-신고
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용역에 관한 사항 : 해양수산과 해양수산팀(☎ 032-760-7473)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과 계약팀(☎ 032-760-719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3.
인천광역시 영종구 재무관
===== 설계시방서(2026년 양식어장 정화용역)(최종).pdf =====
2026년 양식어장 정화용역 설계시방서
2026. 10.
■ 사업개요
면허 제127호 어업방법 바닥식
어업종류 패류양식 위치 포내
어장면허 면적 30.0 ha 대상생물 굴
폐기물 수거 면적 1.0 ha 수 심 5~10m
퇴적물종류 사질, 니질
WGS-84 위도(N) 경도(E)
1 37 22.940 126 23.848
어장좌표 2 37 22.966 126 24.048
3 37 22.432 126 24.154
4 37 22.407 126 23.953
면허 제126호 어업방법 바닥식
어업종류 패류양식 위치 큰무리
어장면허 면적 10.5 ha 대상생물 굴
굴양식 폐구조물 수거 면적 0.2 ha 수 심 5~10m
퇴적물종류 니질
WGS-84 위도(N) 경도(E)
1 37 23.782 126 23.730
2 37 23.737 126 23.872
어장좌표 3 37 23.660 126 23.821
4 37 23.536 126 23.751
5 37 23.485 126 23.717
6 37 23.614 126 23.620
- 1 -
면허 제133호 어업방법 바닥식
어업종류 패류양식 위치 을왕
어장면허 면적 5.0 ha 대상생물 굴
폐철근 및 폐지주 수거 면적 4.5 ha 수 심 5~10m
퇴적물종류 니질
WGS-84 위도(N) 경도(E)
1 37 26.131 126 22.417
어장좌표 2 37 26.227 126 22.609
3 37 26.158 126 22.663
4 37 26.062 126 22.471
- 2 -
면허 제164호 어업방법 바닥식
어업종류 마을어업 위치 구읍
어장면허 면적 15.0 ha 대상생물 굴, 바지락
폐지주 수거 면적 0.65 ha 수 심 5~10m
퇴적물종류 사질, 니질
WGS-84 위도(N) 경도(E)
1 37 29.374 126 34.884
2 37 29.275 126 34.864
3 37 29.180 126 34.931
4 37 29.088 126 34.723
5 37 29.280 126 34.590
6 37 29.297 126 34.619
7 37 29.294 126 34.639
8 37 29.293 126 34.648
어장좌표 9 37 29.297 126 34.657
10 37 29.313 126 34.675
11 37 29.321 126 34.679
12 37 29.341 126 34.729
13 37 29.343 126 34.748
14 37 29.352 126 34.771
15 37 29.358 126 34.806
16 37 29.361 126 34.819
17 37 29.367 126 34.839
18 37 29.378 126 34.864
19 37 29.379 126 34.874
- 3 -
설 계 설 명 서
- 4 -
설 계 설 명 서
■ 사 업 명 : 2026년 양식어장 정화사업
■ 용역의 목적
본 과업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용유, 무의, 영종지역 어촌계 면허(양식)어장 및 주변해역 어장환경 개선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2026년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적합한 사업방식을 어장별로 조사․설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용역내용
○ 굴양식 폐구조물 수거 ○폐기물 수거 ○ 폐지주 수거
○ 굴돌정리
- 5 -
■ 사 업 지 : 인천광역시 영종구 용유, 무의, 영종해역 일원 면허(양식)어장
위치 공종명 사업면적 사업구역 좌표(WGS84)
포내
패류양식
제127호
폐기물 수거 좌표(WGS84)
폐기물 위치 위도(N) 경도(E) 위치 위도(N) 경도(E)
1.0 ha
수거 a 37 22.555 126 24.001 b 37 22.581 126 24.043
c 37 22.526 126 24.097 d 37 22.501 126 24.056
위치 공종명 사업면적 사업구역 좌표(WGS84)
큰무리
패류양식
제126호
굴양식
폐구조물
수거
굴양식 폐구조물 수거 좌표(WGS84)
위치 위도(N) 경도(E) 위치 위도(N) 경도(E)
0.2 ha
a 37 23.633 126 23.702 b 37 23.611 126 23.717
c 37 23.599 126 23.690 d 37 23.622 126 23.675
- 6 -
위치 공종명 사업면적 사업구역 좌표(WGS84)
을왕
패류양식
제133호
폐철근 및 폐지주 수거 좌표(WGS84)
위치 위도(N) 경도(E) 위치 위도(N) 경도(E)
폐철근 및 a 37 26.157 126 22.565 b 37 26.192 126 22.636
폐지주 4.5 ha c 37 26.158 126 22.663 d 37 26.141 126 22.718
수거 e 37 26.163 126 22.749 f 37 26.092 126 22.827
g 37 26.079 126 22.878 h 37 26.048 126 22.861
i 37 26.122 126 22.592
위치 공종명 사업면적 사업구역 좌표(WGS84)
구읍
마을어업
제164호
어장경운 좌표(WGS84)
위치 위도(N) 경도(E) 위치 위도(N) 경도(E)
굴돌정리 0.65 ha
a 37 29.353 126 34.851 b 37 29.305 126 34.854
c 37 29.311 126 34.799 d 37 29.347 126 34.792
- 7 -
■사업량
어촌계 면허어장 공종 사업면적 사업량 비고
패류양식 제127호
포내 폐기물 수거 1.0 ha 3.8 ton
(30.0 ha)
굴양식
패류양식 제126호
큰무리 폐구조물 0.2 ha 6.4 ton
(10.5 ha)
수거
패류양식 제133호 폐철근 및 폐지주
을왕 4.5 ha 36.4 ton
(5.0 ha) 수거
마을어업 제164호
구읍 굴돌정리 0.65 ha 309.1㎥
(15.0 ha)
- 8 -
■ 사업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원
1. 폐기물 수거 : 습지굴삭기, 보통인부
2. 폐기물 적재 및 이동 : 보통인부, 트랙터
3. 폐기물 수거 및 이동 : 보통인부, 트랙터
4. 굴양식 폐구조물 수거 : 예선, 보통인부
5. 굴양식 폐구조물 적재 : 탑재형크레인, 보통인부, 예선
6. 굴양식 폐구조물 육상하역 : 탑재형크레인, 보통인부, 예선
7. 폐철근 및 폐지주 수거 : 습지굴삭기, 보통인부
8. 폐철근 및 폐지주 적재 : 보통인부, 트랙터
9. 폐철근 및 폐지주 육상하역 : 탑재형크레인, 보통인부, 예선
10. 굴돌정리 : 습지굴삭기, 트랙터, 보통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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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본 사업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용역불가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기 타
1. 본 사업은 용역설계서 및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거 시행하고 기타 행정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의한다.
2. 본 사업은 주로 어장 및 연접한 주변, 조간대에서 주로 이루어지므로 사업량의 증감이 발생될 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변경 또는 발주처의 예산범위 내에서 정산 처리한다.
3. 본 사업은 앞으로 환경 친화적인 어장환경 개선 및 정비사업이 요구되므로 새로운 기술의 도입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10 -
예 정 일 정 표
- 11 -
예 정 일 정 표
사 업 기 간
공 종 별 일 수
10일 50일 60일
1. 사업준비 10
2. 폐기물 수거, 굴양식 폐구조물
수거, 폐철근 및 폐지주 수거,
어장경운
40
3. 결과보고 및 완료계 제출 10
진도현황(%) 15.0 70.0 15.0
누 계(%) 15.0 85.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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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시 방 서
- 13 -
일 반 시 방 서
1 - 1 총 칙
1. 본 사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제 시방서 기준, 규격과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 시행한다.
가)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나) 해양환경관리법
다) 폐기물관리법
라) 산업안전보건법
마) 한국산업규격
바) 서해5도 특별사업지침
사) 기타 본 사업에 관련되는 발주처의 각종 규정 및 기준 등
2.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숙지 부주의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의 책임이다.
3.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간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4. 본 시방서에 특별히 설명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시방서 규정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5. 본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는 모두 완성된 치수로 한다.
- 14 -
6.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감독관이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설계서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사업용 재료원의 위치, 거리, 재질 및 생산조건이 변경될 때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다) 사업량의 차이 등 용역현장의 제반 여건이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저한 차이로 용역비의 증감이 발생할 때
라) 사업비 적산 기준, 특수항목의 견적내역 또는 작업방법이 변경될 때
마) 기타 발주처의 형편에 따라 변경이 필요할 때
8. 완료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기상 및 해상조건이 설계에 적용된 평년의 경우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나) 기타 발주처의 형편에 따라 시공 중에 용역 중지 명령을 받았을 때
다) 위 설계변경 사유 “가”, “나”항에 해당되어 예정공정 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때
- 15 -
1 - 2 시공계획 및 관리
1. 도급자는 사업 착수와 동시 다음 서류를 구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업 착수계
나) 예정공정표
다) 착수 전 용역장 전경사진
다) 현장 대리인계
라) 안전관리 책임자 선정계
2. 도급자는 사업 시행구역 우선순위를 구획하여 구역별 실시공정표와 사업 시행순서 및 인력, 장비동원 등 사업
시행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와 협의 후 사업을 조기에 적극 시행
하여야 한다.
3. 2026년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동원되는 선박 및 장비 등은 “2026년 양식어장 정화사업”이란 표지깃발을 부착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4. 당일의 작업내용, 취입인원, 취입장비 및 가동시간과 사업용 자재의 불출 상황 등 작업실적 및 익일의 작업계획을
발주처에 보고 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사업진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사업현황, 동원인원 및 장비 사업계획 및 추진 일정표 등을 상시 발주처에서 확인․점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6 -
6. 사업 진도가 일정공정보다 지연될 경우 도급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인원 및 장비 등의
추가 투입공정 만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경비는 일체 도급자가
부담한다.
1 - 3 안전관리
1. 본 사업은 해상 및 조간대에서 주로 이루어지므로 작업인부 및 해상장비(동원선박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상예보에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작업 중에는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책임자가 현장관리를 책임지휘 수행하여야 한다.
2. 작업장에 종사하는 동원인원은 안전모, 안전화, 구명대 착용 등 안전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특히 수중작업을
수행할 경우, 잠수사의 안전관리에 유념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구급약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사업시행 중 해상작업, 중장비 사용 등으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 발생 시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하여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사업시행과정에서 선박 또는 사람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곳에는 위험표지 시설을 하여
사전사고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사업시행 관련되는 현장근로자에 대하여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
조에 의해 안전,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이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7 -
1 - 4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1. 현장대리인은 용역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용역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감독관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한다.
3. 발주처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사업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5. 안전 관리 책임자는 용역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여 모든 육, 해상 사업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1 - 5 사업관리
1. 용역을 수행하는 도급자는 사업지구 내 관련어업인들과 사전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사업시행 우선순위별 구역을
구획하여 사업을 관리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방서에 의거, 사업구역별 부표등의 표지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 사업 및
감독 관리가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 18 -
3. 도급자는 주요 작업에 대하여 사업추진 광경을 촬영(사진 또는 비디오)하여 사진첩 또는 비디오를 편집하여
기성 또는 완료검사 시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용 자재는 설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된 품질 및 규격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자재는 발주처와 협의 후
현장 반입하고 보관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사업시행 중 인근 어장에 해양환경영향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양오염 방지대책을 철저히 하여야하며
만약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도급자의 책임으로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
6. 사업기간은 어장순기를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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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기 타
1. 도급자는 사업 시행에 있어 관계기관에 제출하거나 관계기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기관의
인․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해양환경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 중대재해처벌법, 기타 위험물 취급
등 본 사업의 시행과 관계되는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 중 발생하는 다음 항목의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가)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미한 각종보상 및 변상
나) 각종시험 및 검사 (검정포함)
다) 사업용 각종 안내판, 표지 및 보완, 위험표지등의 설치
라) 지장물 철거 및 보관, 재설치
마) 기타 사업과 관련된 경미한 사항
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기 시설물 설치 및 각종 표지물 설치
나) 주요자재 품질관리 및 공정계획 수립
다) 출입금지구역의 선정
라) 기타 사업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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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별 시 방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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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별 시 방 서
2 - 1 사업개요
1. 본 과업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용유, 무의, 영종지역 어촌계 면허(양식)어장 및 주변해역 어장환경 개선 및 해양환
경 보전을 위해 2026년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적합한 사업방식을 어장별로 조사․설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 2 적 용
1. 본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을 특별시방서로 명기하여 제반 시방서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2. 본 특별시방서의 내용의 숙지 없이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향후 추가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3. 사업 착수 전 사업위치(좌표 및 실위치 등)를 확인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미시행하고 사업 착수 후
사업구역 변경에 관한 책임은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4. 계약즉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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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 사업착수 전 조치사항
1.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내용 확인 및 설명 등 민원발생사항이 없도록 어업인 간담회를 반드시 개최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홍보 등을 실시하거나, 발주처와 협의하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사업현장에 안내표지판 설치 등으로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하며, 용역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수칙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3. 용역에 투입되는 고용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보험가입 후 시행한다.
4. 사업 참여장비 및 작업선에 대하여 현수막 부착을 의무화 하고, 어업활동 등 사업 외의 다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모든 작업장비는 현장 투입 전 반드시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서 감독자의 검측 후 투입되어야 한다.
6. 길잡이 안내선으로 어선을 사용할 경우, 어선법 제 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46조에 따라 투입기간동안
어선특별검사를 득하여야 하고, 선박입출항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7. 사업 추진간 투입공정률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자료(실사용사진, 세금계산서등)를 제출 하여야한다.
- 23 -
2 – 4 공통사항
1. 작업 전 사업지구 내 관련 어촌계 및 어업인에게 통지 및 확인 후 실시한다.
2. 작업 전 어촌계장과 작업위치 등을 충분히 협의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인원과 장비의 진입에
적합한 물때에 수행함을 감안하여 작업 전 작업현장의 위치, 저질형태 및 조석 물 때 등을 확인하여 안전작업을
도모한다.
3. 작업 후에는 작업항적 기록지(GPS 항적기록)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24 -
2 – 5 폐기물 수거작업
1. 작업 전 사업지구 내 관련 어촌계 및 어업인에게 통지 및 확인 후 실시한다.
2. 작업 전 어촌계장과 작업위치 등을 충분히 협의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인원과 장비의 진입에
적합한 간조시에 수행함을 감안하여 작업 전 폐기물 수거현장의 위치, 저질형태 및 조석 물 때 등을 확인하여
안전작업을 도모한다.
3. 폐기물 수거작업을 위하여 해당 사업면적과 위치에 표지시설을 설치한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4.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경 및 어촌계장의 의견을(폐기물 우심지역 위치제공 등) 수렴하여 폐기물
수거작업을 진행한다.
5. 폐기물 수거작업(포내 패류양식 제127호)은 폐기물 주변으로 뻘이 깊게 빠지는 구역이 있으므로 장비 진입 및 시공
시 유의하여야 한다.
6. 폐기물 수거작업(포내 패류양식 제127호)은 간조시 보통인부를 투입하여 폐기물 수거작업 후 트랙터에 적재 및
이용하여 육상에 하역한다.
7. 육상하역 된 폐기물은 수거업체를 통하여 계량 후 폐기물 처리를 한다.
- 25 -
2 – 6 굴양식 폐구조물 수거작업
1. 작업 전 사업지구 내 관련 어촌계 및 어업인에게 통지 및 확인 후 실시한다.
2. 작업 전 어촌계장과 작업위치 등을 충분히 협의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인원과 장비의 진입에
적합한 만·간조시에 수행함을 감안하여 작업 전 굴양식 폐구조물 수거현장의 위치, 저질형태 및 조석 물 때 등
을 확인하여 안전작업을 도모한다.
3. 굴양식 폐구조물 수거작업을 위하여 해당 사업면적과 위치에 표지시설을 설치한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4.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경 및 어촌계장의 의견을(폐기물 우심지역 위치제공 등) 수렴하여 굴양식
폐구조물 수거작업을 진행한다.
5. 굴양식 폐구조물 수거작업(큰무리 패류양식 제126호)은 뻘이 깊게 빠지는 구역으로 육상장비 진입이 어려워 만조시
예선을 사업구역에 고정 시킨 후 간조시 예선에 부착된 크레인을 이용하여 폐철근 및 폐지주 수거작업을 실시 후
크레인을 이용하여 예선 적재한다.
6. 수거된 굴양식 폐구조물은 예선을 통해 해상운반을 한 후 크레인을 이용하여 육상하역을 실시한다.
7. 육상하역 된 굴양식 폐구조물은 수거업체를 통하여 계량 후 폐기물 처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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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7 폐철근 및 폐지주 수거작업
1. 작업 전 사업지구 내 관련 어촌계 및 어업인에게 통지 및 확인 후 실시한다.
2. 작업 전 어촌계장과 작업위치 등을 충분히 협의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인원과 장비의 진입에
적합한 만·간조시에 수행함을 감안하여 작업 전 폐철근 및 폐지주 수거현장의 위치, 저질형태 및 조석 물 때
등을 확인하여 안전작업을 도모한다.
3. 폐철근 및 폐지주 수거작업을 위하여 해당 사업면적과 위치에 표지시설을 설치한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4.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경 및 어촌계장의 의견을(폐기물 우심지역 위치제공 등) 수렴하여 폐철근
및 폐지주 수거작업을 진행한다.
5. 폐철근 및 폐지주 수거작업(을왕 패류양식 제133호)은 뻘이 깊게 빠지는 구역으로 육상장비 진입이 어려워 만조시
예선을 사업구역에 고정 시킨 후 간조시 예선에 부착된 크레인을 이용하여 폐철근 및 폐지주 수거작업을 실시 후
크레인을 이용하여 예선 적재한다.
6. 수거된 폐철근 및 폐지주는 예선을 통해 해상운반을 한 후 크레인을 이용하여 육상하역을 실시한다.
7. 육상하역 된 폐철근 및 폐지주는 수거업체를 통하여 계량 후 폐기물 처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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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8 굴돌정리
1. 작업 전 사업지구 내 관련 어촌계 및 어업인에게 통지 및 확인 후 실시한다.
2. 작업 전 어촌계장과 작업위치 등을 충분히 협의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장비의 투입이 가능한
간조시에 수행함을 감안하여 작업현장의 위치, 저질형태 및 조석 물 때 등을 확인하여 안전작업을 도모한다.
3. 굴돌 이동작업을 위하여 해당 사업면적과 위치에 표지시설을 설치한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4. 어장바닥오염관리·방재를 위하여 해당 사업면적과 위치에 표지시설을 설치한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5. 굴돌 분포구역내에 있는 굴돌을 사업구역으로 고르게 이동 분포 시킨다.
6. 굴돌 이동작업시(구읍 마을어업 제164호) 굴돌 주변으로 간혹 뻘이 깊게 빠지는 구역이 있으므로 장비 진입 및 시공
시 유의하여야 한다.
7. 굴돌 이동작업(구읍 마을어업 제164호)은 분포구역에 있는 굴돌을 습지굴삭기를 이용하여 적재 및 이동, 트랙터
를 이용하여 이동 및 정리한다.
- 28 -
2 – 9 기타
1. 2026년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작업구역 우선순위의 선정 등에 대해서 관할 어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협조사항 또는 문제점 발생 시 발주처 및 설계업체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작업 전 사업구역 표지를 미리 설치하고 발주처가 일일 공정 완료의 확인이 어려운 작업 진행구역과
위치를 촬영하여 사업 전․후를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발주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사업 수행 시 관계어업인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급자는 최대한 방지하고, 민원 발생 시에는 관련
어촌계와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
4. 사업구역 내 조업활동, 기타민원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관련기관 및 관련어업인 등과 협의하여
사업가능시기를 확인하고 이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5. 폐기물 수거량(ton), 굴돌 이동량(㎥)의 작업량 증명은 공인검정기관의 검정보고서(검정과정 및 방법, 결과 등
상세하게 기술)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인검정기관 선정은 발주처와 협의 후 선정 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처에서
공인검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6. 어장관리법, 수산업법 등 제반 관계법령을 엄격히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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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0 사업비 정산
1. 폐기물 수거 작업량(ton)은 폐기물 처리업체의 처리량(ton)에 따라 용역비 범위 내에서 ton당 단가로 정산한다.
2. 굴양식 폐구조물 수거 작업량(ton)은 폐기물 처리업체의 처리량(ton)에 따라 용역비 범위 내에서 ton당 단가로 정산한다.
3. 폐철근 및 폐지주 수거 작업량(ton)은 폐기물 처리업체의 처리량(ton)에 따라 용역비 범위 내에서 ton당 단가로 정산한다.
4. 굴돌 이동량(㎥)는 작업량(㎥)에 따라 용역비 범위 내에서 ㎥당 단가로 정산한다.
5. 고철처리 시 도급자 및 고철 처리업체 관계자 입회하에 발주청 감독관의 승인 및 검측을 득한 후 계근을 필하여
고철 처리업체에 인도하여 매각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 반출 시 물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6. 본 설계도서의 산업안전관리비,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사후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7.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은 착수계 제출시, 당초 기초금액 그대로를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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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보고서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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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일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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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내역서(2026년 양식어장 정화용역).xlsx =====
[시트: 설계내역서]
A: 설계
년월일 I: 2026년 9월 Z: 설계자 AY: 담당자 BX: 팀장 CW: 과장
A: 2026년 양식어장 정화사업 설계내역서
J: 1. 사 업 개 요
L: o 사업위치구역 : AB: 포내 - 패류양식 제127호 CI: (어장면적 DC: : DD: 60.5 DQ: ha)
AB: 큰무리 - 패류양식 제126호 CI: (폐기물 수거면적 DC: : DD: 5.7 DQ: ha)
AB: 을왕 - 패류양식 제133호 CI: (폐기물 수거물량 DC: : DD: 46.7 DQ: ton)
AB: 구읍 - 마을어업 한정 제164호 CI: (굴돌이동 면적 DC: : DD: 0.7 DQ: ha)
CI: (굴돌이동 물량 DC: : DD: 309.1 DQ: ㎥)
L: o 주요사업내용 : 폐철근 수거, 폐기물 수거, 굴돌 정리
J: 2. 사 업 비
L: o 총 사업비 : 일억삼천육백구십구만사천원정 BP: ₩136,994,000 CK: 원
A: 설 계 내 역 서
A: 2026년 양식어장 정화사업
A: 공종 AC: 수량 AL: 단위 AS: 계 BN: 노무비 CG: 재료비 CZ: 경비 DS: 비
고
AS: 단가 BB: 금액 BN: 단가 BV: 금액 CG: 단가 CO: 금액 CZ: 단가 DH: 금액
A: 1. 2026년 양식어장 정화사업
A:
1-1. 굴양식 폐구조물 및 폐기물 수거 - 포내(패류양식 제127호)
A: 가. G: 폐기물 수거작업 AC: 3.85 AL: ton
A: 나. G: 폐기물 적재 및 이동 AC: 3.85 AL: ton
A: 소 계
A:
1-2. 굴양식 폐구조물 수거 - 큰무리(패류양식 제126호)
A: 가. G: 굴양식 폐구조물 수거 AC: 6.41 AL: ton
A: 나. G: 굴양식 폐구조물 적재 AC: 6.41 AL: ton
A: 다. G: 폐기물 육상하역 AC: 6.41 AL: ton
A: 소 계
A:
1-3. 폐지주 및 폐철근 수거 - 을왕(패류양식 제133호)
A: 가. G: 폐지주 및 폐철근 수거 AC: 36.44 AL: ton
A: 나. G: 폐지주 및 폐철근 적재 AC: 36.44 AL: ton
A: 다. G: 폐지주 및 폐철근 육상하역
AC: 36.44 AL: ton
A: 소 계
A:
1-4. 굴돌정리 - 구읍(마을어업 제164호)
A: 가. G: 굴돌정리 및 이동 AC: 309.10 AL: m3
A: 소 계
A: 계
A: 2. 순용역비
A: 3. 산재보험료 AC: 2.76% BN:
[직접노무비] × 요율
A: 4. 고용보험료 AC: 1.15% BN:
[직접노무비] × 요율
A: 5. 건강보험료 AC: 3.595% BN:
[직접노무비] × 요율
A: 6. 연금보험료 AC: 4.75% BN:
[직접노무비] × 요율
A: 7. 노인장기요양보험료 AC: 13.14% BN:
[건강보험료] × 요율
A: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C: 3.11% BN: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요율
A: 9. 순용역원가 BN:
[2 + 3 + 4 + 5 + 6 + 7 + 8]
A: 10. 일반관리비 AC: 6.0% BN: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요율
A: 11. 이윤 AC: 10.0% BN: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요율, 9,457원 절사
A: 12. 검정비 AC: 4.0 AL: 회 FD: 136000000
A: 13. 폐기물위탁처리비 AC: 46.7 AL: ton
A: 14. 공급가액 BN:
[순용역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 + 검정비 + 폐기물위탁처리비]
A: 15. 부가가치세 AC: 10.0% BN:
[공급가액]의 10%
A: 소 계 BN: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A: 총 용 역 비 BN:
[양식어장 정화사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