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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8153]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건축공사

[공사] 발주기관: 충북개발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17.7억원 입찰일시: 2026-11-11 10:00
#공사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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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입찰공고문(건축공사) 최종.hwp =====

충북개발공사 직원 사칭사례 발생 안내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충북개발공사 공고 제2026-74호 입찰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03. 충북개발공사 재무관 < 입찰 참가시 주의사항 >

○ 본 입찰은 내역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과 시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 및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 위원회의 조정 또는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시행 2026. 7. 1.)에 따라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으로 적용하오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3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평점(점) = 30 –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개요

1) 계 약 명 :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건축공사

2) 기 초 금 액 : 금12,945,771,000원

총공사금액 도급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6,972,761,000원 12,945,771,000원 11,768,882,727원 1,176,888,273원 추정금액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기타금액 16,108,413,000원 3,162,642,000원 728,929,000원 135,419,000원 3) 입찰일시 입찰서 접수개시일 입찰서 접수마감일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1. 11. 10:00 2026. 11. 13. 10:00 2026. 11. 13. 11:00 충북개발공사 입찰집행관 PC

나. 공사위치 : 충북 보은군 장안면 오창리 산 52-1번지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10일

라. 공사내용 : 세부내용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내역입찰 대상이며 제한경쟁(지역제한) 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입찰로서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표준시장단가 합계의 100분의 90의 합계액 2,593,637,040원(A값)이 적용되오니 입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청렴계약제 및 전자입찰(G2B)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자

○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충청북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충청북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등에 의한 건축공사업(업종코드 : 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 : 0003) 면허를 보유한 업체

○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상호 진출 불허 사유 : 다양한 공종이 수반되는 복합적인 공사로서 공사수행능력에 있어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여 종합∙전문공사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공동도급방식은 불허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르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 「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충북개발공사 건축사업처 김병권 대리(☎043-710-9692)

※ 파일용량관계로 설계도서 관련자료는 열람 및 별도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추정가격 3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시공경험평가 시(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평가비율은 『건축공사업』 100%입니다.

다. 과거 시공의 적정성은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 합계×1/2)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최대 –3점 범위 내에서 적용합니다.

라. 가격평가 시 입찰참가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상 세부공종단가가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이루어진 세부공종의 합계액이 A값에 포함된 표준시장단가(2,593,637,040원)보다 낮게 투찰한 경우 평점에서 2점 감점합니다.

다.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대상 사업이므로 적격심사서류제출 대상 업체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하도급관련 평가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되는 기준율은 아래와 같으며, 공사 종류별 난이도 계수는 C등급(0.9)입니다.

구 분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기준율 36.17% 3.88% 5.11% 7.11%

※ 적용기준율은 기초금액 대비 구성 비율이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마.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 받은문서함에서 적격심사대상통보서를 확인하여,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 92점이 미달되면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7. 법정 정산과목 준수 철저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계약자)는 입찰금액 산정 및 산출내역서 작성 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합 계 (A값)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831,641,308원 142,424,818원 188,183,000원 18,714,621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91,120,189원 202,987,905원 117,307,495원 70,903,280원

다.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상기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상기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등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바.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상기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사.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 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기성)검사시에 납입 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8. 청렴계약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인권존중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전자계약진행시 첨부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전자계약진행시 첨부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존중 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인권존중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전자계약 진행시, 첨부된 인권존중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안전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착공(착수)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에 날인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 상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의무가 없는 계약 건은 착공(착수) 시 담당자 판단 하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 날인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충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작업중지요청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작업중지요청제 성실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공사 착공시 ‘근로자 작업중지요청제 성실이행서약서’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 노무비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계약대금 지급 : 상생결제 제도 시행

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입찰입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및 안내자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우리, 농협, 신한, 기업은행)에서 【상생결제제도 상품】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협력기업 약정 : 구매기업(발주자) ↔ 1차 기업(공급자)

* 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 기존계좌(우리, 농협, 신한, 기업은행)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 (하도급지킴이 제외)

* 보유계좌가 없는 경우 : 협약은행(우리, 농협, 신한, 기업은행) 신규 계좌 개설 후 상품가입 및 약정

② 상생약정 이후 결제전산원 홈페이지(http://www.kefci.com) 회원가입

* 상품명 및 방법 안내 : 협약은해야(우리, 농협, 신한, 기업은행) 홈페이지 참조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를 통해 대가를 지급받은자(1차 협력기업 및 하위 협력기업 전체 포함)는 총 수령대가 중 상생결제를 통해 수령한 대가의 차지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에 따라 계약 체결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지방계약법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 위원회의 조정(지방계약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처야 함) 또는 「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공급가액)의 2.5%에 상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 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기성)검사시에 납입 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당해공사 하도급계약을 지역 건설산업체와 70% 이상 체결하고, 자재구입(건설장비 등) 및 인력채용시 충청북도 업체 우선계약 및 충청북도 도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사. 낙찰자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계약(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을 체결한 경우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발주처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

1) 공사업무 관련 등 : 충북개발공사 건축사업처 김병권 대리(043-710-9692)

2) 계약업무 관련 등 : 충북개발공사 재경계약처 유규열 대리(043-210-9133)

<부패행위 관련 징계양정기준> 수수금액

비위유형
행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

직무관련 금품 수수, 위법ㆍ부당한 처분 미실시

수 동 정직 ~ 해임 해임, 파면 파면 능 동 강등 ~ 파면 파면 직무관련 금품 수수, 위법ㆍ부당한 처분 실시 수 동 강등 ~ 파면 파면 능 동 해임, 파면 파면

===== 2.입찰공고문(건축공사) 최종.pdf =====
충북개발공사 직원 사칭사례 발생 안내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충북개발공사 공고 제2026-74호
입찰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03.
충북개발공사 재무관
< 입찰 참가시 주의사항 >
○ 본 입찰은 내역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과 시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
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 및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 위원회의 조정 또는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시행 2026. 7. 1.)에 따라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으로 적용하오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3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90 (입찰가격-A)
평점(점) = 30 – ( - )×100
100 (예정가격-A)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개요
1) 계 약 명 :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건축공사
2) 기 초 금 액 : 금12,945,771,000원
총공사금액 도급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6,972,761,000원 12,945,771,000원 11,768,882,727원 1,176,888,273원
추정금액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기타금액
16,108,413,000원 3,162,642,000원 728,929,000원 135,419,000원
3) 입찰일시
입찰서 접수개시일 입찰서 접수마감일 개찰일시 개찰장소
충북개발공사
2026. 11. 11. 10:00 2026. 11. 13. 10:00 2026. 11. 13. 11:00
입찰집행관 PC

나. 공사위치 : 충북 보은군 장안면 오창리 산 52-1번지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10일
라. 공사내용 : 세부내용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내역입찰 대상이며 제한경쟁(지역제한) 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입찰로서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국민
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표준시장단가 합계의 100분의 90의 합계액 2,593,637,040원(A값)
이 적용되오니 입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청렴계약제 및 전자입찰(G2B)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
북도에 소재한 자
○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충청북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충청북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등에 의한 건축공사업(업종코드 : 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업종코드 : 0003) 면허를 보유한 업체
○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상호 진출 불허 사유 : 다양한 공종이 수반되는 복합적인 공사
로서 공사수행능력에 있어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여 종합∙전문공사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공동도급방식은 불허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
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
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르며, 전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 「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충북개발공사 건축사업처 김병권 대리(☎043-710-9692)
※ 파일용량관계로 설계도서 관련자료는 열람 및 별도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
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
한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
액의 5/100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추정가격 3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
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시공경험평가 시(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평가비율은 『건축공사업』 100%입니다.
다. 과거 시공의 적정성은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 합계×1/2)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최
대 –3점 범위 내에서 적용합니다.
라. 가격평가 시 입찰참가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상 세부공종단가가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이루

어진 세부공종의 합계액이 A값에 포함된 표준시장단가(2,593,637,040원)보다 낮게 투찰한
경우 평점에서 2점 감점합니다.
다.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대상 사업 이므로 적격심사서류제출 대상
업체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하도급관련 평가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에 적용되는 기준율은 아래와 같으며, 공사 종류별
난이도 계수는 C등급(0.9) 입니다.
구 분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기준율 36.17% 3.88% 5.11% 7.11%
※ 적용기준율은 기초금액 대비 구성 비율이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마.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 받은문서함에서 적격심사대상통보서를 확인하여,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
92점이 미달되면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7. 법정 정산과목 준수 철저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계약자)는 입찰금액 산정 및 산출내역서 작성 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
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합 계 (A값)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831,641,308원 142,424,818원 188,183,000원 18,714,621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91,120,189원 202,987,905원 117,307,495원 70,903,280원
다.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상기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는 입찰금
액 산정시 상기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은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등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바.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는 입찰금
액 산정시 상기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사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
험료,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 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기성)검사시에 납입
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8. 청렴계약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인권존중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
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낙찰자는 전자계약진행시 첨부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전자계약진행시 첨부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존중
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인권존중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전자계약 진행시, 첨부된 인권존중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안전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착공(착수)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에 날인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 상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의무가 없는 계약 건은 착공(착수) 시 담당자 판단 하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 날인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충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작업중지요청제」
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작업중지요청제 성실이행 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공사 착공시 ‘근로자 작업중지요청제 성실이
행서약서’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노
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 노무비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
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
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
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
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계약대금 지급 : 상생결제 제도 시행
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입찰입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및 안내자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우리, 농협, 신한, 기업은행)에서 【상생결제제도 상품】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협력기업 약정 : 구매기업(발주자) ↔ 1차 기업(공급자)
* 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 기존계좌(우리, 농협, 신한, 기업은행)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
(하도급지킴이 제외)
* 보유계좌가 없는 경우 : 협약은행(우리, 농협, 신한, 기업은행) 신규 계좌 개설 후 상품
가입 및 약정
② 상생약정 이후 결제전산원 홈페이지(http://www.kefci.com) 회원가입
* 상품명 및 방법 안내 : 협약은해야(우리, 농협, 신한, 기업은행) 홈페이지 참조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
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를 통해 대가를 지급받은자(1차 협력기업 및
하위 협력기업 전체 포함)는 총 수령대가 중 상생결제를 통해 수령한 대가의 차지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
찰공고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
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에 따라 계약 체결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지방계약법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 위원회의 조정
(지방계약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처야 함) 또는 「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공급가액)의 2.5%에 상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
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 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기성)검사시에 납입 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당해공사 하도급계약을 지역 건설산업체와 70% 이상 체결하고, 자재구입(건설장비 등)
및 인력채용시 충청북도 업체 우선계약 및 충청북도 도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사. 낙찰자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계약(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을 체결한 경우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발주처에 관련서류를 제
출하셔야 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
1) 공사업무 관련 등 : 충북개발공사 건축사업처 김병권 대리(043-710-9692)
2) 계약업무 관련 등 : 충북개발공사 재경계약처 유규열 대리(043-210-9133)

<부패행위 관련 징계양정기준>
수수금액 100만원 100만원 300만원
비위유형 행위 미만 이상 이상
직무관련 금품 수수, 수 동 정직 ~ 해임 해임, 파면 파면
위법ㆍ부당한 처분
미실시 능 동 강등 ~ 파면 파면
직무관련 금품 수수, 수 동 강등 ~ 파면 파면
위법ㆍ부당한 처분
실시 능 동 해임, 파면 파면

===== 03. 시방서.zip =====

===== 01. 건축/충북소방교육대_건축_관급시방서.pdf =====
관 급 시 방 서
목 차
01000 데크플레이트 시방서 ························································································ 01-1
02000 준불연 단열일체형 세라믹패널 시방서 ························································ 02-1
03000 준불연 단열일체형 테라코타패널 시방서 ···················································· 03-1
04000 글라스울 메탈패널 시방서 ·············································································· 04-1
05000 알루미늄창호 시방서 ························································································ 05-1
06000 롤스크린 시방서 ································································································ 06-1
07000 승강기 시방서 ···································································································· 07-1
08000 고정식연결의자 시방서 ···················································································· 08-1
09000 차양시설 시방서 ································································································ 09-1
10000 불연·향균 금속천장재 및 내진천장틀 (C타입,실내)시방서 ······················· 10-1
11000 불연·향균 금속천장재 및 내진천장틀 (C타입,외부) 시방서 ····················· 11-1
12000 불연·향균 금속천장재 및 내진천장틀 (T타입,실내) 시방서 ······················ 12-1
13000 내진천장틀 (M-BAR) 시방서 ··········································································· 13-1
14000 알루미늄복합 금속재패널 시방서 ·································································· 14-1
충북개발공사 00 - 1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01000 데크플레이트
01000. 데크플레이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데크 PLATE 제작 설치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제작
2) 설치
1.2 관련 시방절
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철근콘크리트 공사
나.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철골공사
1.3 참조 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D 3506 SGC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2) KSD 3552 철선
3) KS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4) KSB 1062 머리붙이 스터드
1.4 시스템 설명
1.4.1 데크 : 아연도금 강판 용접돌기에 트러스 거더 풋트를 선용접 접합하여 용접강도가 증가
되어 시시 안전성이 높고 , 용접열 전달이 차단되어 아연도금의 내구성이 우수하다.
1.4.2 설계기준
1) 콘크리트 작업하중과 적재하중을 만족한다.
2) 설계도면에 명시된 사항은 데크의 크기 , 단면 , 치수를 나타내며 , 명시된 바와 같이 특별
한 형태와 형식을 기준으로 작성된다.
1.5 제출서류
1.5.1 시공계획서
데크의 제작 반입 양중 설치 품질 안전 환경관리 계획을 포함해야 된다, , , , , , .
1.5.2 견본
데크의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1.5.3 제품자료
데크 제작업자의 제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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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 데크플레이트
1.5.4 시험성적서
KS인중 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
1.5.5 시공 상세도면
1) 데크의 슬라브 평면도, 단면형상 , 보강상세, 마감처리 , 부속품 , STUD크기 및 위치가
표시되어야 한다.
2) 작업하중과 적재하중이 고려된 구조계산서
2. 자재
2.1 데크 PLATE
2.1.1 강판
KSD 3506 용융아연도강판 0.5 ㎜( 아연도금량 Z12)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2 이형철선 : 구조용 주철선
KSD 3552 철선 D7,8,10,12,13,14( 용접철망용철선 SWM-R)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2.1.3 원형철선 : 구조용 주철선과 강판 용접결합
KSD 3552 철선 ∅ 5,∅ 6(용접철망용철선 SWM-P)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4 연결근 배력근, : 시공현장 조립
KS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2.2 부속자재
가. 콘크리트 STOPPER : KSD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ALGLE. FLAT BAR : KSD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COVER PLATE : KSD3506 용융아연도금강판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라. STUD : KSB1062 머리붙이 스터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 제작
2.3.1 일반조건
1) 高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괄 자동생산라인에서 생산한다.
2) 데크는 주철선과 강판을 원형철선으로 선용접 접합 결합한다.
2.3.2 제작 허용오차
구 분 주철선길이 주철선간격 강판길이 강판너비 높이 PICH 간격 용접점박리 켐버량
5M
이하
5M
초과
-5~+20 ± 5 -20± 5 ± 5 ± 5 ± 5 6% 이내 ± 5
-5~+20 ± 5 -20± 5 ± 5 ± 5 ± 5 6% 이내 ± 5

  • 일괄자동 생산 라인 : 高품질자재를 생산하여 시공현장에서 균일한 품질을 확보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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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제품형상 : 데크 PLATE
01000 데크플레이트
2.3.4 제품규격
1) 상현재 : 이형용접철망용 철선으로 D7,D8,D10,D12,D13,D14규격임
2) 하현재 : 이형용접철망용 철선으로 D7,D8,D10,D12,D13,D14규격임
3) 래티스 : 원형용접철망용 철선으로 ∅ 5,∅ 6규격임
4) 0.5 ㎜ 강판 : 용융아연도금 강판으로 아연도금량 Z12임
3. 시공
3.1 운반 및 양중
3.1.1 포장단위 및 제품번호
포장단위 높이를 1.2m 이내로 하영 현장시공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제품번호에 데크 타입
과 길이 , 수량을 기재하여 효과적인 물류 시스템을 갖춘다.
3.1.2 포장방법 및 양중 부속재
현장 장기보관예상시는 공장에서 비닐카바보양을 해서 현장에 투입하고 , 제품변형을 방지하
기 위해서 두 곳에 결속한다 . 또한 양중 부속재인 슬리퍼를 사용하고 수평 적재(2 단적재 한)
다.
3.1.3 양중부속재 처리 : 양중 부속재인 슬리퍼와 C 형강은 별도 보관 후 공장으로 반송한다.
3.1.4 데크의 반입검사 : 입고 차량별로 2 매씩 제작상태를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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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 데크플레이트
3.2 DECK 설치
3.2.1 DECK 설치는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설치한다.
3.2.2 DECK 걸침길이
1) 단방향 (DECK길이방향 )
철골조 : H-Beam 플랜지 끝단에서 40~50㎜안쪽에 래티스풋 위치
거푸집 : 거푸집 내측변과 래티스풋 간격 10~20㎜
2) 장방향 (DECK 폭방향)
철골조 : H-Beam 플랜지 끝단에서 15~30㎜걸침길이 확보
거푸집 : 거푸집 내측면 안쪽으로 10~20㎜걸침길이 확보
3.2.3 COVER PLATE 사용
DECK를 폭방향으로 배치할 때 마지막 DECK 와 보간의 간격이 200 ㎜이내인경우는 COVER
PLATE를 사용하고 200 ㎜를 초과하는 경우는 DECK 를 절단하여 사용하거나. COVER PLATE
로 마무리하고 , 별도의 보강근을 추가로 시공한다.
※ COVER PLATE : DECK 설치 시 DECK 와 구조체의 간격이 맞지 않거나 , 틈이 생기는 부위
의 조정을 위하여 덧댈 수 있는 강판으로 DECK의 강판과 동일한 재질임 .
3.2.4 공장에서 성형이 불가능한 부분 (곡선 사선 소량 은 현장에서 절단한다 , , ) .
3.2.5 가공성형된 제품이 이송중, 현장시공중 변형이 생긴부분은 담당자와 협의하여 수정한다.
3.2.6 특히 작업의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명기된 중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 콘크리트 타설
높이는 0.5m 미만으로 작업해야 한다.
3.2.7 DECK PLATE 설치 후 절대 주근이 손상 되어서는 안된다.
3.2.8 DECK 가 설치가 완료되면 단부 상태 , 연결부위 체결상태를 확인하고, 보거푸집에는
300 ㎜ 간격으로 하카못으로 고정하고, 철골조인 경우는 래티스풋 끝단과 플랜지 연결부
위에 200mm 간격으로 용접고정한다.
3.3 콘크리트 스톱퍼 설치
3.3.1 시공상세도면에 의거 콘크리트 STOPPER 를 설치한다.
3.4 STUD 용접
3.4.1 자동 STUD 용접시 필요 전압 (120Kw)확보 여부를 확인후 시공한다 .
3.4.2 시공상세도면에 의거 STUD를 용접한다 .
3.5 시공상세도면에 의거 연결근 , 배력근 , 보강근을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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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00 준불연 단열일체형 세라믹패널
02000. 준불연 단열일체형 세라믹패널
1. 일반사항
1.1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의 해당규정 사항이 이 절에 적용된다.
1.2 적용범위
이 절은 세라믹패널 ( 이하 준불연단열일체형 세라믹패널) 설치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외벽재 시공시 필요한 자재, 부자재의 설치작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1.3 적용기준
적용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1.3.1 표준 품질규격
1) 단열효과 시험 : 경질폴리우레탄 폼 단열재를 사용한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 방법
(KSM ISO 4898 : 2018)
구 분 시 험 항 목 품 질 기 준 시험방법
총방출열량(MJ/m2) 8MJ/m2이하
열방출 열방출율이 연속으로 200kW/M2를 초 KS F ISO 5660-1:
10초 이하
시험 과하는 시간 2015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
없을 것
구멍 및 1용 융심( 재의 전부용융 소, 멸등)
가스 KS F 2271 :
행동정지시간(min : s) 9 min 이상
유해성 2021
2) 단열재 준불연 성능
연소성능 시험(KS F ISO 5660-1 : 2015) : 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 열방출 시험 만족
가스유해성 시험 (KS F 2271 : 2021), 건축물의 마감재료의 가스유해성 시험 만족
* 국토 교통부 고시 제 2022-84호 준불연재료의 기준에 적합함 .
3) 배면재의 불연성 시험 방법(KS F ISO 1182 : 2020)
구 분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불연성
시험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질량감소율 KS F ISO 1182 :
질량감소율(K)
30%이하 2020
최고온도와 최종평형
온도의 차이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최고온도가 최 KS F ISO 1182 :
종평형온도 20K초과 상승하지 않아야함 2020
가스
행동정지시간(min : s) 9 Min 이상 KS F 2271 : 2021
유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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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00 준불연 단열일체형 세라믹패널
4) 건축물 외부 마감 시스템의 화재 성능 시험 방법(KS F 8414 : 2019)
1) 외벽 복합 마감재료의 실물모형시험
외부 화재 확산 성능 평가 : 시험체 온도는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15 분 이내에 레벨2
(시험체 개구부 상부로부터 5m 떨어진 위치 의 외부 열전대 어느 한 지점에서) 30초
동안 600℃를 초과하지 않을 것
시험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방법
Level 2 어느 한 지점에서 연속으로 외부 s 30초 이하
KS F 8414 :
600℃ 초과 시간
내부 s 30초 이하 2019
(시작 시간 기준 15 분 내)
* 단열재 기준으로 최소, 최대 두께에 대한 실물모형시험성적서 보유할것
1.3.2 제작기준
제품의 규격 등은 설계도서의 동일규격이어야 하며, 변경 시 동등 이상으로 발주부서 사전
승인 후 제작 , 설치한다.
1.3.3 구조안전의 확인
외장재의 안전성, 사용성 , 내구성을 확보하고 및 친환경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설계단계에
서부터 시공, 감리 및 유지 ⋅관리단계에 이르기까지 건축구조기준에 적합하여야하며,
이를 위한 각 단계별 구조적합성과 구조안전의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공상세도서의 구조안전 확인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서 중 건축구조기준의 규정과 구조설계도서의 의도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구조 적합성과 구조 안전의 확인을 받아야 할 경우 다음의 도서를
책임구조기술자로부터 확인받는다.
① 부구조체 외장재 등( ) 시공도면과 제작 ⋅설치도
② 건축비구조요소의 설치상세도 구조적합성과 구조안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 )
(2) 성능목표
① 해당 건축물의 성능수준을 만족하는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설계절차 또는 실험적 절차를 통해 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
1.4 제출물
공정계획 및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1.4.1 공정계획서
1.4.2 시공상세도면
별도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1.4.3 견본
준불연단열일체형 세라믹패널 견본
(본 제품 규격 : 106mm × 1206 ㎜ × 606 ㎜ 크기의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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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00 준불연 단열일체형 세라믹패널
1.4.4 제품자료
준불연단열일체형 세라믹패널 특성, 물성
1.4.5 품질인증서류
이 절의 시방시험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시험성적서
1.4.6 준공제출물
공사완료 후 작업기록 도서를 제출한다.
1.5 운반 및 취급
1.5.1 벽면이나 콘크리트에 세워서 보관은 피하고, 두꺼운 파레트 위에 수평적재로 보관해야
한다.
1.5.2 습기가 많은 곳과 직사광선이 비치는 곳은 피하며 , 통풍이 잘되는 곳에 천막지로 덮어
보관해야 한다.
1.5.3 시공 중에 일시 벽에 세워 놓을 때는 휨이 없도록 수평이 되게 하며 , 모서리 등의 파손
방지를 위해 두꺼운 종이나 쿠션재 등을 덮어 양생시켜야 한다.
1.5.4 제품 운반 시 모서리 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5.5 운반 시 다치지 않도록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1.5.6 부득이하여 로프로 이송 시 로프와 제품 사이에 쿠션재를 삽입하고 추락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 로프에 매달린 채 방치시키지 말아야 한다.
1.6 현장 작업조건
1.6.1 시공자는 준불연단열일체형 세라믹패널 설치작업 장소의 여건을 자세히 조사하여
시공조건에 문제가 있을시 계약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6.2 준불연단열일체형 세라믹패널 손상부분은 적합한 방법으로 결함부분을 제거 후
정상적으로 재시공한다.
1.6.3 본 시방에 없는 사항은 일반 건축시공에 준하여 시공한다.
2. 자재
2.1 자재 일반 공통사항
2.1.1 준불연단열일체형 세라믹패널은 화재 안정성을 확보를 위해 불연 표면재 세라믹 과( )
불연 배면재(CRC 보드 ) 사이에 경질폴리우레탄폼 발포 접착제 미사용( ) 공정을 거쳐
상하 좌우 결합부가 밀실결합구조로 일체화되는 제품이어야 한다· .
2.1.2 시공 시, 고정 철물이 단열재를 통과하지 않는 열교 (Thermal Bridge) 현상을 방지하는
구조 이어야 하고 불연 배면재인 CRC 보드에 알루미늄 브라켓으로 고정 , 설치되어야
한다.
2.2 자재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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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00 준불연 단열일체형 세라믹패널
2.2.1 외관 및 사양 (규격 : 106mm × 1206 ㎜ × 606㎜ )
2.2.2 설치용 부자재
NO 명 칭 규 격 재 질 비 고
1 구조용 각형 강관 40*40*1.4T 칼라각관 패널 지지용
2 지지 Bracket( ‘L' 클립) 50*50*5T 방청도장 구조용 각관 벽면고정용
3 앙카볼트 M10*100㎜ 일반스틸 지지 Bracket 벽면고정용
4 고정 클립 19*50*2T 알루미늄 패널 연결부 고정
2.2.3 기타 시공장비
용접기 , 전기드릴 , 콘크리트드릴비트(17mm), 스패너 , AL 용 절단공구수평자 레이져수평계( ),
조립용 기본공구, 드라이버 , 줄자, 먹줄
3. 시공
3.1 시공 전 조치사항
3.1.1 시공면 정리
시공부위의 바닥과 벽면의 오물을 정리한다 먹줄보호.( )
3.1.2 시공 시기
1) 건축물의 골조 공사가 완료된 후에 실시한다.
2) 건축물의 가설자재 비계( , 발판 가 현장에서 설치 완료된 후에 실시한다) .
3.1.3 시공면 확인
1) 시공부위는 사각이며 평평해야 한다.
2) 콘크리트면은 충분히 건조되고 , 표면 평활도가 나오는지 세심하게 확인한 후 실시해야
한다.
3.1.4 시공도구 확인
1) 시공 부자재가 충분한지 확인한다.
2) 시공을 위한 도구가 모두 준비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2 시공
3.2.1 수평잡기
1) 실측한 내용대로 벽면에 먹줄로 작업선을 긋는다.
2) 시공면의 수평과 수직을 확인하고 먹줄작업을 한다 . 각관 설치부분과 벽에지지
Bracket 을 설치할 부분을 표시한다.
3) 하지각관을 시공 전 패널 나누기를 확인하여 간격을 맞추어 하지각관을 시공하도록
한다.
3.2.2 하지각관 설치
하지각관 설치 방법(‘L' 클립 사용)
1) 맨 윗 벽면선과 옆 벽면선에 맞추어 가로 @1,200~1,800mm, 세로 @1,200~1,800mm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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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00 준불연 단열일체형 세라믹패널
앙카 볼트를 설치한다. 세로 구조용 강관 (40*40*1.4)의 고정을 고려하여 앙카 볼트를 세
로방향으로 설치 시 엇갈리게 설치한다 . 설치된 앙카 볼트에 ‘L' 클립을 용접하여 고정
한다.
2) 미리 고정된 'L' 클립 위에 세로 각관을 벽면과 수직이 되도록 유의하면서 하지각관에
용접하여 고정한다.
3) 모든 용접부분에는 부식방지를 위해 반드시 방청 도료를 칠한다.
4) 브라켓 고정은 냄비머리 와셔붙이 직결나사 #8(4.2mm) * 20mm ( 아연도금 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 ( 최소 길이 16mm 이상)
3.2.3 패널설치
1) 시공면에 임의의 시공기준점을 설정하여 기준선부터 순차적으로 시공한다.
2) 시공면에 맞추어 준불연단열일체형 세라믹패널을 재단한다.
3) 시공면에 첫 번째 열을 시공한 후 다음에 오는 모든 열의 패널을 시공한다.
4) 패널 고정 시 수평을 확인하여 줄눈을 맞추어 시공한다.
3.2.4 승강기 공사시 적용 불연 알루미늄테이프( )
(1) 승강로 내부는 불연재료로 마감되어야한다.
(2) 승강로 외벽을 세라믹패널로 시공, 패널의 배면부는 불연 CRC보드로 마감되어 있고
상하 패널 불연 CRC보드 사이 간격은 승강로 내부에서 불연 알루미늄 테이프로
기밀하게 마감하여야한다.
3.2.5 승강기 공사시 적용 석고보드 적용( )
(1) 승강로 내부는 불연재료로 마감되어야한다.
(2) 세라믹패널 시공 전 또는 후 패널 고정용 각파이프 또는 별도의 C-STUD를 H빔에 고정
후 석고보드(12.5T 이상 , 불연재 를 직결피스로 고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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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00 준불연 단열일체형 세라믹패널
*단열재 상하 좌우 밀실결합구조 , , 열교발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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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00 준불연 단열일체형 세라믹패널
패널 간 결합방식
※패널 재단 시 유의 사항
1) 보호구 착용 : 준불연단열일체형 세라믹패널 절단 시는 보안경과 안전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 절단 분진이 눈 , 코, 입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절단분진이 피부에 닿거
나 흡입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물로 세척하며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의사의 검진을 받는 것
이 좋다.
2) 제품 절단 시 절단면이 고르지 않으면 즉시 날을 교체한다 . Hole 가공 시 진동으로 인한
제품 깨짐을 주의해야 한다.
3.2.4 시공 시 주의사항
(1) 일반사항
1) 준불연단열일체형 세라믹패널과 시공부위 표면에 오염물질 물( , 기름 등 은 깨끗이 제거해)
야 한다.
2) 가장 아래열과 윗열의 패널은 마감재와 결합을 하여 불연 CRC보드 혹은 단열재가 노출되
지 않도록 한다.
3) 패널의 절단부위 연결 시는 단열재를 사선 절단하여 단열재가 겹치게 시공한다.
4) 코너마감 시 단열재로 45°컷팅하여 마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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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00 준불연 단열일체형 세라믹패널
3.2.5 마감작업
1) 패널 시공완료 후 모든 줄눈부분은 코킹으로 마감한다.
2) 창문, 상부 , 하단 등 마감부분은 도면상세도를 기준으로 하되 현장 상황에 따라 필요 시
변경 가능하다.
3.2.6 검사
1) 좌우측 세라믹의 마구리가 기준선의 위치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2) 수직 , 수평 접합부가 지정된 줄눈을 유지하고 일직선이 되는지의 여부를 점검한다.
3) 세라믹 판재의 재질이 같은 시공면에서 동일한지 여부를 점검한다.
충북개발공사 02 - 8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03000 준불연 단열일체형 테라코타패널
03000. 준불연 단열일체형 테라코타패널
1. 일반사항
1.1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의 해당규정 사항이 이 절에 적용된다.
1.2 적용범위
이 절은 테라코타패널 ( 이하 준불연단열일체형 테라코타패널) 설치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
하고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외벽재 시공시 필요한 자재, 부자재의 설치작업에 한하
여 적용한다.
1.3 적용기준
적용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1.3.1 표준 품질규격
1) 단열효과 시험 : 경질폴리우레탄 폼 단열재를 사용한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 방법(KS
M ISO 4898 : 2018)
2) 단열재 준불연 성능
연소성능 시험(KS F ISO 5660-1 : 2015) : 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 열방출 시험 만족
가스유해성 시험 (KS F 2271 : 2021), 건축물의 마감재료의 가스유해성 시험 만족
구 분 시 험 항 목 품 질 기 준 시험방법
총방출열량(MJ/m2) 8MJ/m2이하
열방출 열방출율이 연속으로 200kW/M2를 초 KS F ISO 5660-1:
10초 이하
시험 과하는 시간 2015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
없을 것
구멍 및 1용 융심( 재의 전부용융 소, 멸등)
가스 KS F 2271 :
행동정지시간(min : s) 9 min 이상
유해성 2021
* 국토 교통부 고시 제 2022-84 호 준불연재료의 기준에 적합함.
3) 배면재의 불연성 시험 방법(KS F ISO 1182 : 2020)
구 분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질량감소율 KS F ISO 1182 :
질량감소율(K)
불연성 30%이하 2020
시험 최고온도와 최종평형온도의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최고온도가 최 KS F ISO 1182 :
차이 종평형온도 20K초과 상승하지 않아야함 2020
가스
행동정지시간(min : s) 9 Min 이상 KS F 2271 : 2021
유해성
충북개발공사 03 - 1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03000 준불연 단열일체형 테라코타패널
4) 건축물 외부 마감 시스템의 화재 성능 시험 방법(KS F 8414 : 2019)
ㄱ. 외벽 복합 마감재료의 실물모형시험
외부 화재 확산 성능 평가 : 시험체 온도는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15분 이내에
레벨2( 시험체 개구부 상부로부터 5m 떨어진 위치 의 외부 열전대 어느 한 지점에서)
30 초 동안 600℃를 초과하지 않을 것
시험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방법
Level 2 어느 한 지점에서 연속으로 외부 s 30초 이하
KS F 8414 :
600℃ 초과 시간
2019
(시작 시간 기준 15 분 내) 내부 s 30초 이하
* 단열재 기준으로 최소, 최대 두께에 대한 실물모형시험성적서 보유할것
1.3.2 제작기준
제품의 규격 등은 설계도서의 동일규격이어야 하며, 변경 시 동등 이상으로 발주부서 사전
승인 후 제작 , 설치한다.
1.3.3 구조안전의 확인
외장재의 안전성, 사용성 , 내구성을 확보하고 및 친환경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공, 감리 및 유지⋅ 관리단계에 이르기까지 건축구조기준에 적합
하여야하며 , 이를 위한 각 단계별 구조적합성과 구조안전의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공상세도서의 구조안전 확인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서 중 건축구조기준의 규정과 구조설계도서의 의도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구조 적합성과 구조안전의 확인을 받아야 할 경우 다음의 도서를
책임구조기술자로부터 확인받는다.
① 부구조체 외장재 등( ) 시공도면과 제작 ⋅설치도
② 건축비구조요소의 설치상세도 구조적합성과 구조안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 )
(2) 성능목표
① 해당 건축물의 성능수준을 만족하는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설계절차 또는 실험적 절차를 통해 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
1.4 제출물
공정계획 및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1.4.1 공정계획서
1.4.2 시공상세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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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1.4.3 견본
준불연단열일체형 테라코타패널 견본
(본 제품 규격 : 106mm × 800 ㎜ × 400㎜ 크기의 샘플)
1.4.4 제품자료
준불연단열일체형 테라코타패널 특성 , 물성
1.4.5 품질인증서류
이 절의 시방시험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시험성적서
1.4.6 준공제출물
공사완료 후 작업기록 도서를 제출한다.
1.5 운반 및 취급
1.5.1 벽면이나 콘크리트에 세워서 보관은 피하고 , 두꺼운 파레트 위에 수평적재로
보관해야 한다.
1.5.2 습기가 많은 곳과 직사광선이 비치는 곳은 피하며 , 통풍이 잘되는 곳에 천막지로 덮어
보관해야 한다.
1.5.3 시공 중에 일시 벽에 세워 놓을 때는 휨이 없도록 수평이 되게 하며, 모서리 등의
파손방지를 위해 두꺼운 종이나 쿠션재 등을 덮어 양생시켜야 한다.
1.5.4 제품 운반 시 모서리 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5.5 운반 시 다치지 않도록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1.5.6 부득이하여 로프로 이송 시 로프와 제품 사이에 쿠션재를 삽입하고 추락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 로프에 매달린 채 방치시키지 말아야 한다.
1.6 현장 작업조건
1.6.1 시공자는 준불연단열일체형 테라코타패널 설치작업 장소의 여건을 자세히 조사하여
시공조건에 문제가 있을시 계약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6.2 준불연단열일체형 테라코타패널 손상부분은 적합한 방법으로 결함부분을 제거 후
정상적으로 재시공한다.
1.6.3 본 시방에 없는 사항은 일반 건축시공에 준하여 시공한다.
2. 자재
2.1 자재 일반 공통사항
2.1.1 준불연단열일체형 테라코타패널은 화재 안정성을 확보를 위해 불연 표면재 테라코타 와( )
불연 배면재(CRC 보드 ) 사이에 경질폴리우레탄폼 발포 접착제 미사용( ) 공정을 거쳐
상하 좌우 결합부가 밀실결합구조로 일체화되는 제품이어야 한다· .
2.1.2 시공시, 고정 철물이 단열재를 통과하지 않는 열교 (Thermal Bridge) 현상을 방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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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이어야하고 불연 배면재인 CRC 보드에 알루미늄 브라켓으로 고정, 설치되어야 한다.
2.2 자재세부사항
2.2.1 외관 및 사양 (규격 : 106mm × 800 ㎜ × 400 ㎜)
1) 배면재 불연CRC 보드 적용 및 Tongue&Groove 결합구조
2.2.2 설치용 부자재
NO 명 칭 규 격 재 질 비 고
1 구조용 각형 강관 40*40*1.4T 칼라각관 패널 지지용
2 지지 Bracket( ‘L' 클립) 50*50*5T 방청도장 구조용 각관 벽면고정용
3 앙카볼트 M10*100㎜ 일반스틸 지지 Bracket 벽면고정용
4 고정 클립 19*50*2T 알루미늄 패널 연결부 고정
2.2.3 기타 시공장비
용접기 , 전기드릴 , 콘크리트드릴비트(17mm), 스패너 , AL 용 절단공구수평자 레이져수평계( ),
조립용 기본공구, 드라이버 , 줄자, 먹줄
3. 시공
3.1 시공 전 조치사항
3.1.1 시공면 정리
시공부위의 바닥과 벽면의 오물을 정리한다 먹줄보호.( )
3.1.2 시공 시기
1) 건축물의 골조 공사가 완료된 후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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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의 가설자재 비계( , 발판 가 현장에서 설치 완료된 후에 실시한다) .
3.1.3 시공면 확인
1) 시공부위는 사각이며 평평해야 한다.
2) 콘크리트면은 충분히 건조되고 , 표면 평활도가 나오는지 세심하게 확인한 후 실시해야
한다.
3.1.4 시공도구 확인
1) 시공 부자재가 충분한지 확인한다.
2)시공을 위한 도구가 모두 준비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2 시공
3.2.1 수평잡기
1) 실측한 내용대로 벽면에 먹줄로 작업선을 긋는다.
2) 시공면의 수평과 수직을 확인하고 먹줄작업을 한다 . 각관 설치부분과 벽에지지
Bracket 을 설치할 부분을 표시한다.
3) 하지각관을 시공 전 패널 나누기를 확인하여 간격을 맞추어 하지각관을 시공하도록
한다.
3.2.2 하지각관 설치
1) 맨 윗 벽면선과 옆 벽면선에 맞추어 가로 @1,200~1,800mm, 세로 @1,200~1,800mm으로
앙카 볼트를 설치한다. 세로 구조용 강관 (40*40*1.4)의 고정을 고려하여 앙카 볼트를
세로방향으로 설치 시 엇갈리게 설치한다 . 설치된 앙카 볼트에 ‘L' 클립을 용접하여
고정한다.
2) 미리 고정된 'L' 클립 위에 세로 각관을 벽면과 수직이 되도록 유의하면서 하지각관에
용접하여 고정한다.
3) 모든 용접부분에는 부식방지를 위해 반드시 방청 도료를 칠한다.
4) 브라켓 고정은 냄비머리 와셔붙이 직결나사 #8(4.2mm) * 20mm ( 아연도금 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 ( 최소 길이 16mm 이상)
3.2.3 패널설치
1) 시공면에 임의의 시공기준점을 설정하여 기준선부터 순차적으로 시공한다.
2) 시공면에 맞추어 준불연단열일체형 테라코타패널을 재단한다.
3) 시공면에 첫 번째 열을 시공한 후 다음에 오는 모든 열의 패널을 시공한다.
4) 패널 고정 시 수평을 확인하여 줄눈을 맞추어 시공한다.
3.2.4 승강기 공사시 적용 불연 알루미늄테이프( )
(1) 승강로 내부는 불연재료로 마감되어야한다.
(2) 승강로 외벽을 테라코타패널로 시공 , 패널의 배면부는 불연 CRC보드로 마감되어 있고
상하 패널 불연 CRC보드 사이 간격은 승강로 내부에서 불연 알루미늄 테이프로
기밀하게 마감하여야한다.
3.2.5 승강기 공사시 적용 석고보드 적용( )
(1) 승강로 내부는 불연재료로 마감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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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테라코타패널 시공 전 또는 후 패널 고정용 각파이프 또는 별도의 C-STUD를 H빔에
고정 후 석고보드 (12.5T 이상, 불연재 를 직결피스로 고정한다) .
* 단열재 상하 좌우 밀실결합구조, , 열교발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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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간 결합방식
※패널 재단 시 유의 사항
1) 보호구 착용 : 준불연단열일체형 테라코타패널 절단 시는 보안경과 안전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 절단 분진이 눈, 코, 입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절단분진이
피부에 닿거나 흡입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물로 세척하며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의사의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2) 제품 절단 시 절단면이 고르지 않으면 즉시 날을 교체한다 . Hole 가공 시 진동으로
인한 제품 깨짐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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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시공 시 주의사항
1) 준불연단열일체형 테라코타패널과 시공부위 표면에 오염물질 물( , 기름 등 은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2) 가장 아래열과 윗열의 패널은 마감재와 결합을 하여 불연 CRC보드 혹은 단열재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3) 패널의 절단부위 연결 시는 단열재를 사선 절단하여 단열재가 겹치게 시공한다.
4) 코너마감 시 단열재로 45°컷팅하여 마감한다 .
3.2.5 마감작업
1) 패널 시공완료 후 모든 줄눈부분은 코킹으로 마감한다.
2) 창문, 상부 , 하단 등 마감부분은 도면상세도를 기준으로 하되 현장 상황에 따라 필요 시
변경 가능하다.
3.2.6 검사
1) 좌우측 테라코타의 마구리가 기준선의 위치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2) 수직 , 수평 접합부가 지정된 줄눈을 유지하고 일직선이 되는지의 여부를 점검한다.
3) 테라코타 판재의 재질이 같은 시공면에서 동일한지 여부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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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00 글라스울 메탈패널
04000. 글라스울 메탈패널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G/W-METAL PANEL을 사용하는 건축물의 패널시공 및 제작에 대한 사항에 적용하
며 한국표준공업규격 관련제품에 관한 아래 규정을 본 시방서에 적용한다.
제 품 관 련 규 정
건축용철강재 지붕판 KS F 4731
건축용철강재 벽판 KS F 4724
도장용융 아연도금강판 KS D 3520
GLASS WOOL ( 불연재) KS L 9102
K 마크 KTL F 075
정부조달우수제품 제2021088 호
2. 용어의 정의
가. ‘ 감리자 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책임자로서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되는 가의 여부를 확’
인하고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나. ‘ 감독관 이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 기술자를 말한’
다.
다. ‘ 현장대리인 이라 함은 시공업자가 지정하는 책임 시공 기술자로서 현장의 공사 관리 및 기술’
관리와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3. 감독원의 승인
아래에 기술된 사항은 공사 착수 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
은 접수 후 10 일 이내에 결과를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작사 ] 제작도면 , 제작 시방서 , 시험성적서 , 제품 카다로그
[시공사 ] 시공계획서 , 시공도면
4. 변경 및 협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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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00 글라스울 메탈패널
가. 현장의 사정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설계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나. 표준하도급 계약서, 설계도서 도면( , 시방서 ), 내역서 및 현장설명서 등이 서로 달라 문제점이
발생 될 때에는 감리자 , 감독관 및 현장 대리인의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5. 공정표 및 시공도면
가. 계약기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기 위한 세부공정표는 착공 전에 제출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
아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 중 설계 변경이 생길 경우 변경 공정표를 즉시 작성하여 담당자의 승
인을 받는다.
나. 시공 상 필요한 공작도면 및 시공도면은 시공자가 제작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는다.
6. 완공 검사
6-1. 입회
완공검사는 감독자 및 현장대리인 입회하에 행한다.
6-2. 검사기준
완공검사는 설계도면, 시방서 및 내역서에 준하여 점검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검사한다.
가. 패널의 조립상태 검사
나. 지붕 및 벽체의 누수검사
다. 마감손질 검사
라. 방청검사
마. 기타
7. 패널의 구성 및 규격
7-1. 도면 및 사진
G/W-METAL PANEL의 단면형상 , 골 겹침 형상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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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PE JOINT
7-2. 패널의 구성
용 도 외 벽 용
구 분 STW-GM
조립폭(㎜) 800, 900, 1,000
두께(㎜) 75, 100, 125, 150, 200
표 면 재
외 부 도장용융 아연도금강판 (0.8㎜)
내 부 도장용융 아연도금강판 (0.5㎜)
단 열 재 GLASS WOOL
7-3. 내부단열재의 물성
밀 도 (kg/m³) 48
열전도율 (20±5 ℃기준 ) 0.033 ~ 0.034 W/mK
사용 안전 온도 350 ~ -85℃
등 급 불 연 재 료
7-4. 표면재의 물성
외부 표면재
내부 표면재
철판 0.8 ㎜ 착색 아연도 강판
색상 지정색
철판 0.5 ㎜ 착색 아연도 강판
색상 지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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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조립 부자재
가. 조립 부자재의 형상, 종류 , 규격 및 용도는 표준상세도에 표시된 바와 같으며 그 재질
규격 등은 G/W-METAL PANEL 고유의 사양에 따른다.
나. 규격 외에 필요한 조립부자재는 도면에 표기된 형상에 따라 가능한 한 패널 표면과
동일한 재질과 색상으로 가공하여 사용한다.
8. 패널의 제작
가. 불연성 재료인 GLASS WOOL 중간 단열재로 성형트림 및 절단 등의 공정이 완전자동의 연속
프레스 공정으로 생산되는 것으로 한다.
나. 모든 패널은 도면과 현장조건에 맞도록 절단 가공하여 연속적인 조립이 가능하도록 한다.
9. 패널의 성능
가. 패널의 품질과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품질경영체제 (ISO 9001) 및 환경경영체제(ISO 14001),
마크 인증 받은 업체의 제품이어야 한다.
10. 공사 범위
공사 범위는 해당 패널 공사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발주자측이 시공자 측에 정식 인계한 도면에
한하여 적용한다. G/W-METAL PANEL 공사와 관련이 있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내역서에
표기된 부분에 한하여 시행한다.
11. G/W-METAL PANEL 시공의 일반사항
11-1. 시공 전 확인사항
가. 패널의 조립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취급에 주의하여 파손 또는 표면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 슬라브면이 평활하게 시공 되었는가 확인한다.
다. 철골은 수직, 수평이 유지 되었는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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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전에 제출되고 승인되어진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실측 후 그 결과치를
감독관에게 통보 확인한다.
마. 패널 설치에 필요한 철골부재, 특히 개구부보강, 행가도어 레일설치 부분 등을 확인한다.
바. 패널 조립은 전문기능공을 투입하여 시행한다.
사. STUD 에 SCREW 를 체결하기 위한 STUD 의 적정 간격과 적정두께가 적절한지 확인하며,
적절치 않을 때 감독원과 협의하여 보강조치를 취한다.
아. H 형강에 볼트 체결할 경우 FLANGE두께가 적절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보강조치를 취한다 .
자. 패널 표면에 이물질이나 흠집 등의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차. 갑작스러운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인양 시와 작업 종료 시에 필히 철골에
긴결 시켜야한다.
카. 패널 설치 전에 베이스찬넬을 설치하기 위한 보강용 장선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11-2. 자재의 반입 및 검수
가. 사전 협의된 시공순서에 의거하여 주 , 부자재를 반입한다.
나. 반입된 자재를 분류하여 시공 전 감독관에게 검수 요청하고 감독관은 요청 후 2일 이내
검수 확인한다.
다. 검수되어진 자재는 공사 위치에 이동 , 시공순서의 역순으로 정리 . 보관 되어야 한다.
11-3. 녹 방지 대책
가. 패널 조립에 사용되는 연결용 재료로써 내면 노출 부분에 사용되는 제품은 부식에 강한
재질을 선택하여 시공한다.
나. 사용부재는 방청을 위하여 아연 도금한 것을 사용하거나 또한 방청 페인트를 칠한다.
다. 작업 중 발생된 패널 표면의 흠집은 터치업 페인트로 도포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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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칼라 시트 철판으로 제작된 조립부재의 끝 부분은 반드시 접어 가공하고 접지 못하는
경우 방청 페인트칠을 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마. 작업 완료 후 깨끗이 청소하여 드릴 작업 시 발생한 미세한 철분에 의한 표면 부식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바. 작업 중 발생된 패널 표면의 흠집은 터치업페인트로 도포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11-4. 현장 품질관리
가. 제품 설치가 완료된 시점에서 제작사는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검수 요청을 할 수 있다.
나. 감독원은 3 일 이내에 검수하여야 하며 , 하자발견 시 서면으로 시정을 요청한다.
다. 제작사는 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하자사항 확인 후 교체 및 수리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후 수정 작업에 대한 재 검수 요청을 하여 감독원과 재확인 하여야 한다.
라. 사전에 제출되고 승인되어진 시공도에 따라 시공 되었는지 실측 후 그 결과치를
감독관에게 통보 확인한다.
11-5. 청소 및 보양
시공 완료 후 청소 및 적절한 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11-6. 교체 및 수리
설치 시 부주의로 인한 손상제품은 교체 수리되어져야 하며 , 정도가 약한 손상은 감독관의
승인하여 현장보수 한다.
12. G/W-METAL PANEL의 시공방법
12-1. G/W-METAL PANEL의 외벽 시공
가. 벽 패널의 조립은 바닥기초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그 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
해야 한다 . 바닥면의 허용오차는 3m 당 ±3 ㎜(1/1000) 정도 이어야 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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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나. 바닥 콘크리트 면이 평활하지 못한 경우 위항의 허용오차내로 하기 위하여 건축 마감
시공업체에게 의뢰하여 평활상태 유지 후 패널 조립을 하도록 한다.
다. 수직구조재의 최대 허용오차는 수직과 수평으로 6M길이에 ±2 ㎜이내로 한다.
라. 수직 구조재는 반드시 층 바닥 또는 지붕슬라브 등이 설치된 후에 시공하며 변형이
없도록 한다. 변형이 발생하는 연결접점(slotted connection 등 은 용접하여야한다) .
마. 패널 설치 전에 하부패널 고정용 브라켓을 설치하기 위한 보강 부재가 있어야한다.
바. 풍하중에 따른 적정 허용 SPAN(경간 을 확인 후 도면 표기에 따라 패널을 좌측에서 )
우측으로 또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 하부에서 상부로 설치한다.
사. 외벽패널 고정은 SELF DRILLING SCREW(ø6)를 보조기둥에 체결하며 수평과 수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아. 현장 절단이 발생할 경우 , 패널 마감을 보호하기 위해서 절단부위는 반드시 깨끗하게
손질하고 테이프로 감싸야 한다.
자. 입문 및 창문 부분은 패널과 접합 부분에서 누수방지를 위하여 실리콘 실런트로 코킹
한다.
차. 골 겹침은 승인된 시공도면 또는 시방서에서 지정한 겹침으로 날개부분이 손상이 되지
않도록 수밀성과 기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12-2. G/W-METAL PANEL의 설치 순서
가. 수직 구조재의 볼트설치 위치를 정한다.
나. 수직과 수평을 맞추어 패널을 위치시키고 패널의 볼트 설치 위치에 SELF DRILLING CREW
BOLT(Ø6)를 체결하여 패널을 수직 구조재에 고정한다 .
다. 20 ㎜수평 JOINT를 확보하기 위해 간격재 (SPACER SHIM) 를 PANEL 길이의 1/4지점마다 놓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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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부 PANEL 을 설치하고 간격재 (SPACER SHIM) 를 제거한다.
마. 필요하면 PANEL 단부를 SOLVENT 로 닦고 마른걸레로 다시 닦는다.
바. 필요하면 PANEL JOINT 의 단부를 따라 실런트로 시공한다.
사. 20 ㎜의 수직JOINT 와 20㎜ 의 수평 JOINT를 확보하기 위한 간격재를 설치하고 상부패널을
고정 후 간격재 (SPACER SHIM) 를 제거한다.
아. 패널의 수직JOINT 내부에 백업재를 밀어 넣은 후 비오염 실리콘으로 코킹 마감을 한다.
자. 설치가 완료 된 후 판넬 표면에 부착된 보호필름을 완전히 제거 한다.
13. 운반
가.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고 하차 시 지게차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운반하는 자재의 하부의
운반용 파렛트를 사용한다.
나. 운반하는 자재는 견고하게 BENDING하여 운반도중에 파손이나 전도 되는 것을 방지한다 .
14. 하차
가. 자재를 하차하는 방법은 각 현장 조건에 맞추어 시행하되, 장비를 사용하여 하차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나. 다음의 3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용이한 방법으로 하차한다.
1) 지게차를 이용한 하차
2) 인력을 이용한 하차 (소량의 물량일 경우 )
3) 차에서 직접 지붕 위로 인양

  • 이 경우 (PURLIN의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 TRUSS 와 TRUSS사이를 피하고 TRUSS 바로

상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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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적재 및 보관
가.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인양작업 예정지 부근에 적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패널이 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을 택하여 그 위에 각목 등 바닥 지물 고임목 을( )
1m 내외의 간격으로 지지한 후 제품을 적재한다.
다. 현장 내 적재한 자재는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여 외부로부터의 충격 등으로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16. 인양
가. 지붕에 자재를 인양할 경우는 지붕 구조체에 집중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요 물량만큼
분산 인양한다.
나. 현장에 반입된 자재의 인양은 CRANE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의 여건에 따라 3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용이한 방법으로 인양한다.
1) 도르래를 이용한 인력 인양

  • 물량이 적고 건물의 높이가 낮은 경우

2) WINCH를 사용하여 인양
3) CRANE을 사용하여 인양
17. 소운반
가. 소운반이라 함은 현장에 도착된 자재를 시공하기 위하여 현장 내에서 이동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되 특히 자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1) 순수인력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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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00 글라스울 메탈패널

  • 사람간 거리는 3m 이내를 유지하며 자재가 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2) 현장에 따라서 제작한 도구를 이용하여 운반
  • 롤러 설치 , 레일설치 및 기타 REAR CAP 이용

본 공사 중 시공한계는 원칙적으로 공사내역서 범위에 국한하며 특히 다음에 열
거하는 공사부분을 제외한다.
18. 건축공사
기초공사 , 일반건축공사 , 바닥콘크리트 등의 공사
19. 전기설비공사
옥, 내외 배관, 배선공사 및 기타 이에 관련된 공사
20. 기계설비공사
냉 난방 위생 및 소화설비를 위한 일체의 공사․
21. 패널설비공사
배관, 배선, 기타 기기류 설치에 있어 패널에 구멍을 뚫어야 할 경우 이의 작업과 마무리 작업
특히 구멍 뚫기 작업의 경우 반드시 시공자 측 입회하에 작업이 이루어져야한다.
22. 중량물설치공사
연관공사 시공 중 천장 패널에 중량을 매달거나 취부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시공자 측에 문의
하여 설치에 관련된 중량제한 한계 등에 관한 자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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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00 알루미늄창호
05000. 알루미늄창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 충북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의 외장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Alum. Curtain Wall, Alum. Punched Window, 유리 , Sealant, 단열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 등 와 설치를 위한) Frame 제작 및 시공이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1.3.2 공사 범위를 포함하여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커튼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적용 기준
본 공사의 시방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적용하되 본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여타의 규격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 표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의 것은
ASTM, AAMA, JIS, DIN 규정에 준하며 기타 규정품 이외것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1.3 공사 범위
(1) 설계 및 설계도서 작업
설계도는 커튼월의 개념을 표시하는 것이어야 하며, 커튼월에 요구되는 제 성능이 시방서에
평가된 대로 만족하여야 한다.
기타 커튼월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성능에 대해서는 커튼월 제작자가 책임이 있음을
고려하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 기본 설계도 작성
본 공사에 적용되는 커튼월 방식은 Polyurethane, Polyamide 단열재를 사용한
Alum. Stick System 으로써 4-Side 및 Capture Type Structural Glazing System을 원칙으로
한다 . 이에 따른 커튼월의 크기 및 형상 등은 발주자가 제시하는 도면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기본 설계의 근거가 되는 shop 도면을 작성한다.
나. Shop DWG. 작성
기준부의 승인 도면을 근거로 기준부 외의 모든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인 시공도면을
자세하게 작성한다.
다. 구조계산서 작성
주요구조부의 구조검토 필요 시 구조적인 부재의 강도 및 처짐 등 구조적인 안전장치를
나타내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구조기술사의 인장을 득한 후 발주자에 제출
하여야 하며 발주자 측의 최종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검사
모든 공정과 현장에서 사용되는 자재 및 작업방법 등에 대해서는 관련 시험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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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00 알루미늄창호
를 사전에 제출하고 수시로 발주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품의 가공 및
설치 시 각각의 부재에 대하여 Check List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검사 결과는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마. 성과물의 제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성과물의 제출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을 어기거나
제출을 거부할 시는 발주자의 제재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공사 범위
가. Alum. Stick Curtain Wall
나. Alum. Punched Window 및 Alum. 그릴창
다. 커튼월의 보강자재 일체
라. 롤방충망 제작 및 공사 일체
마. 자재 양중을 위한 모든 비용 일체 설치는 외부비계 사용조건( )
바. 자재시험 및 시험성적서 제출에 필요한 비용
사. 커튼월 공사를 위한 일체의 부자재 및 지지철물 포함
아. 시방서에 포함된 범위 및 해당 도면에 포함된 일체
자. 제품의 운반 중 보양
차. 타공정과의 협조 (내부마감 등 )
(3) 시공자의 이행 사항
가. 기술적인 제안 도면과 관련 자료 작성
나. Shop DWG. 기술자료 , 필요시 주요부재에 대한 구조계산서 작성
다. 공정표 작성 및 공정관리
라. 건물의 층별 측량 조견표 제출
마. 견본 및 관련 자재 Sample
바. 타 공사와의 협력
① 골조 및 철골 업체
② 기타 마감과 관련된 업체
사. 입고된 자재 및 설치한 자재에 대한 보호
아. 보양 및 청소
자. 발주자의 공정에 따른 Fastener 등의 가공 , 운반, 설치
차. 커튼월의 수밀성 및 구조성능, 단열성능에 대한 품질 관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카.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았더라도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지정되는 타입의
최상의 것이어야 한다.
① Color 마감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1.4 특기사항
(1) 커튼월 및 창호 System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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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00 알루미늄창호
가. 용어의 정의
① Stick System
크기를 고려하여 자재는 현장으로 Knock-Down 또는 부분 조립하여 출하한 후
현장에서 조립 및 Frame 설치 , Back Panel 및 유리 설치 후 Sealant로 마감하는
System 을 말한다.
나. 커튼월
① 국토교통부 건축물 내진설계에 따른 커튼월 동적내진시험을 통해 검증된 System
② 단열 알루미늄 전용프레임에 알루미늄 으로 구성된 연결슬리브를 구성하여
층간변위에 따른 상하수축 및 이완작용을 한다.
③ 층간변위 및 지진 발생 시 변형 및 파손을 방지하고 구조적 성능이 향상된다.
다. Glass Curtain Wall
① Stick System 은 Capture Type Glazing System이 사용되어 있음 .
② 외부로 노출되는 띠장 (Cap) 은 현장에서 Glass 설치 완료 후 설치함.
라. 유리 설치
① Stick System : 현장에서 Frame 설치가 완료된 후 내부는 Caputure Type의 경우는
Weather Sealant 를, Hidden Type 의 경우는 Structure Sealant를 사용하여
현장 작업이 실시되며 , 외부는 비오염성 Weather Sealant 를 사용하여 현장 Seal을
실시한다.
마. Slab. Anchor
건물의 구조체 (Slab, Column, Beam 등 에 설치되는 커튼월 고정용) Anchor는
구조체의 ± 25mm 에 대한 공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층간 Anchor 의 재료는 구조계산 결과에 따라 적용한다.
바. Edge 구간 및 층고가 높은 부위 등 구조계산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Kicker 및
Steel 보강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견적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설계도는 건물의 커튼월 및 창호 System 을 충분히 표시되는 것이어야 하며, 외장
창호에서 요구되는 제성능이 시방서에 명기된 대로 만족하여야 한다 . 설계도와 시방서
사이에 불일치나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입찰기간 중에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기타 창호공사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성능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이 있음을
고려하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시공자는 안전성, 내구성 정도, 시공성 및 기타 수준 확보를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을 실시하는 의무를 진다.
(4) 시공자는 충분한 공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5) 시공도는 다음의 사항이 반드시 표현되어야 한다.
가. 단위 전체 입면도/
나. 단면, 입면 , 평면 상세도
다. 부분 전체 입/ , 단면도
라. 알루미늄 부재의 허용공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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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긴결재의 규격 및 간격
바. 유리 설치 방법
사. 부속재의 위치 및 모양
아. 기밀재 (Gasket 류 ) 방법 및 재료
자. 타 공사와의 연결방법 및 작업 범위
차. 공정에 따른 제반 시험 계획 및 작업 계획서
모든 부분의 전체가 명시되어야 하며 , Shop Drawing에는 부재의 부품번호가 제작도의
수준으로 명기되어야 한다 . 축척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다.
(6) 상기 항목 이외에도 시공도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제작 및 설치에 문제가 없도록
빠짐없이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현장에서의 가공 및 조립으로 인한 품질저하, 공기 지연
등을 미연에 방지토록 한다.
(7) 도면 및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아래에 열거하는 규정을 따른다.
가. 건축관계 법규 및 소방법 관계
나. AAMA - Metal Curtain Wall, Window, Store Front and Entrance Guide Specifications
Manual
다. AAMA 302.8 - Specifications for Aluminum Frame Windows
라. AAMA - Aluminum Curtain Wall Design Guide Manual
마. KSD-6759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바. AA - Specifications for Aluminum Structures
사. AAMA 501 - Methods of Test Form Metal Curtain Walls
아. AAMA 605.2 - Specification for High Performance Organic Coatings on Architectural
Extrusion and Panels
자. AAMA FC-1-Field check of Metal Curtain Walls for Water Leakage
차. ANSI / ASTM A36 - Structural Steel
카. ANSI / ASTM A123 - Zinc Coating (Hot Dip) on Assembled Steel Products
타. ANSI / ASTM A446 - Steel Sheet. Zinc - Coated (Galvanized by the Hot Dip Process,
Structural (Physical) Quality
파. ANSI / ASTM B209 - Aluminum and Aluminum - Alloy Sheet and plate
하. ANSI / ASTM E283 - Rate of air Leakage Through Exterior Windows, and Doors by
Uniform Static Air Pressure Difference
거. ANSI / ASTM E330 - Structural Performance of Exterior Windows, and Doors by
Uniform Static Air Pressure Difference
너. ANSI / ASTM E331 - Test Method for Water Penetration of Exterior Windows,
Curtain Walls, and Doors by Uniform Static Air Pressure Difference
더. IG CC - Insulation Glass Certification Council
러. ANSI Z87.1 - 1984 Performance Specification and Methods of Test for Safety Glazing
Material, Used in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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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00 알루미늄창호
머. AWS D1.1 - Structural Welding Code
(8) Project 및 Casement 창
① Project 및 Casement 창의 Frame
가. 프로젝트 창과 케이스먼트 창은 단열성 향상을 위하여 열교가 취약한 부위에
Polyamide와 Azon을 결합한 Frame 을 적용하여야 한다 . ( 조립도 -1 참조)
나. Casement 창의 경우 Frame의 처짐 및 뒤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첩이 견고하게
조립될 수 있도록 커튼월 Frame 에 Alum. 보강재가 설치되어야 한다 . ( 조립도 -2 참조)
[조립도 -1] [조립도 -2]
(9) 유리 설치
① Curtain Wall
가. [ 조립도 -3,4] 과 같이 Alum. Glass Chair에 유리설치용 셋팅블럭을 설치한다 .
[ 조립도 -3] [ 조립도-4]
② Project 및 Casement 창
가. [ 조립도 -5]과 같이 Alum. Glass Chair 에 유리설치용 셋팅블럭을 설치한다.
나. Casement 창의 경우 유리 중량에 의한 창의 처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 조립도 -5]의
①, ② 위치에 셋팅블럭을 설치한 후 유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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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00 알루미늄창호
[ 조립도 -5] [ 조립도-6]
1.6 Curtain Wall 설계 기준
(1) 설계용 풍압
본 건물의 설계풍압은 외장용 풍동실험 보고서의 각 입면별 풍압 분포도를 따라야 하며,
풍압 분포도에 표시되지 않았거나 , 외장용 풍동 실험 결과가 없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 및 해설 을 따라야 한다 ’ .
(2) 구조적 허용치
가. 설계용 풍압력에 대하여 각 주요 부재의 응력은 재질의 허용 능력 내에 만족되어야
하며 구조적 처짐은 아래의 사항을 만족시켜 부재의 파손이나 유해한 균열의 발생 등
을 방지하여야 한다.
① Aluminum 압출재 : L/175 이하 (L 은 지점에서 지점까지의 거리를 말함)
단, 부재 길이가 4,115mm를 초과하는 경우는 L/240+6.35mm 이하이어야 한다.
② Steel 구조 부재 : L/300
③ Cantilever 부재 : 2L/175
④ Plaster Board 나 Dry Wall 용 구조재 : L/360
⑤ Aluminum Panel : 판넬의 처짐은 L/60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수직과 수평지지
부재에 비교하여 측정되어야 한다 . 구조계산 결과에 따라 적절한 보강재를 취부하여야
하며 , 평활도를 유지를 위하여 필요시 별도의 보강재를 추가하여야 한다 . 보강재의
재질은 알루미늄으로 한다.
⑥ 주요 구조부재와 인접한 부재 사이의 Sealant Joint의 팽창율은 설계 도서상의
치수에서 50% 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사용되는 Sealant의 제조업체가 더욱 적은값을
요구 하면이에 따라야 한다.
⑦ Glass의 처짐은 단변의 L/60 또는 25mm 중 작은 값을 선택한다.
나. 자중에 대한 처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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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luminum 및 기타 구조 부재 : 3.2mm 이하
② 개폐창 부위 1.6mm 이하
다. 건물 구조체에 긴결된 Anchor는 풍하중에 대한 시험 시 움직임이 1.5mm 이하이어야
한다.
라. Structural Sealant 의 깊이 및 폭은 사전에 반드시 구조계산을 실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구조적 설계 범위 및 Test 기준
가. Wind Load 에 대한 구조적 성능 시험은 ASTM E-330에 따르며 잔류 변형 시험 시
1.5배의 설계용 풍하중을 정압 및 부압으로 시험하여 압력제거 후 구조 부재의
잔류 변형은 2L/1000 이하이어야 한다.
나. 풍하중이나 지진 하중 등 동하중에 대해서는 허용 응력값이 33% 증가한 값을 최종
허용 응력값으로 한다.
(4) 단열성능
가.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유리를 포함한 커튼월의 열관류율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여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값은 발주자가 제시한 기준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단 , 시험성적서는 창호업체의 유리 SPEC 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1.6 품질 관리
(1) 일반사항
가. 시공자는 마감된 모든 요소가 본 시방서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모든 품질 보증 절차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시공자는 품질 보증 절차를 문서화한 Manual을 표준 작업 방식으로서 , 또한 품질 보증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
(2) 품질관리 절차 공정
가. 공장에서 시공자가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발주자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 방문 시 시공자가 검사를 받게 되며 현재 진행 중인 작업에 대한 품질관리
체크리스트가 준비 되어야 한다 . 공장 품질관리에 대한 진행사항을 확인하며,
각종 부자재에 대해 무작위로 검사할 수 있다.
다. 검사내용 : 아래의 내용에 국한되지 않으며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다.
① 주재료의 화학성분과 기계적 성질
② 외관
③ 제품의 형상 및 치수
④ 표면처리 피막과 피막두께
⑤ 제품의 색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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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질관리 절차 - 현장
가. 본 검사는 무작위로 실시하며 검사내용은 “ 현장 품질 관리” 용지에 기록한다.
나. 검사내용 : 아래의 내용에 국한되지 않으며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다.
① 설치기준 먹매김
② 구체 설치철물의 위치
③ 줄눈의 폭 , 중심간격 및 단차
④ 주요부재 설치 위치
⑤ 설치용 철물 설치상황
⑥ 부속부품 설치상황
⑦ 표면마감상태
2. 생산
2.1 재료 (하기 자재 또는 동등이상 제품 사용 )
2.2.1 Aluminum Extrusion
(1) 알루미늄 압출재는 KS D 6759 의 A6063S-T5 또는 A6063-T6 규정에 의한
KS 표시품으로 구조재의 경우 현장설명 시 배포된 풍압과 커튼월의 모듈 등을 고려하여
구조상 합당한 두께로 하여야 한다.
단, 커튼월의 품질을 위하여 각각의 구조 부재에 대한 최소 두께는 2mm 이상으로 한다.
(2) 압출된 형재는 KS D 6759 의 Special Glade 규정에 합당한 공차 범위를 만족 하여야
하며 가공 조립 시 시방서에 명기된 공차 범위를 만족하여야 한다.
(3) 압출된 형재가 상기 1), 2)항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시 발주자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2.2.2 Aluminum Sheet
(1) 알루미늄 Sheet 는 KS D 6759의 합금경도 3003-H14 또는 5005-H44의 최소 규격을
충족하는 KS 표시품으로 최소 두께는 외장구조용의 경우 3mm Sheet 를 사용하고,
외장 비구조용 또는 내장용의 경우 2mm Sheet 를 사용한다.
(2) 물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Aluminum Sheet (Flashing 류 는) 1.0t 이상으로 한다.
2.2.3 긴결류, Anchor 류
(1) 긴결류는 Screw, Bolt, Nut, Washer, Rivet과 Pin 을 칭한다.
(2) 외부로 노출되는 긴결류는 STS 410종을 사용하여 부식 및 전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실내에 사용되는 긴결류라도 습기가 예상되는 부분에 STS 410종을 사용하여 부식 및
전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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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elding 은 반드시 AWS규정에 따르고 아연도금된 표면에는 원칙적으로 Welding을
허용하지 않으나 불가피하게 할 경우에는 Welding 후 반드시 Zinc Chromate Paint로
방청 처리를 해야 한다.
(5) Bolt 의 연결부위에는 풀림방지를 할 수 있는 제품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한다.
(예 : Spring Washer)
(6) Steel Bolt, Nut 는 Galvanizing 처리된 제품을 쓰도록 한다.
2.2.4 Finish
(1) Aluminum Extrusion : 불소수지 도장
가. 외부에 나타나는 부재의 표면 및 Sealant 접촉부위에는 Kynar500 Resin 이 70%이상
함유된 불소수지 Paint 를 사용하며 , PPG 사 동등이상으로 한다.
나. 색상은 추후 결정 후 통보한다.
다. 전처리 및 페인트의 성능은 AAMA 2605 에 따라 색상 균일성, 내습성 , 광택도,
연필심 경도, 접착력 , 내마모성 , 내충격성 , 염산시험 , 내모르타르 시험, 실런트 접착성,
세정시험 등을 실시하여 합격되어야 하며, 시험을 위한 시료는 현장에 반입되는 것
중 무작위로 추출한다.
라. 도장은 불소도료 제조회사에서 전처리시설, 도장시설 및 품질관리 상태를 검사하여
불소도장업체 자격을 인정받은 업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마. 광택의 범위도 지정해야 하며 도막두께는 페인트 제조회사에서 보증할 수 있는
두께를 따라야 한다.
바. Color 승인을 위하여 견본을 제시한다.
사. 표면처리 조건는 크롬산 피막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 피막량은 322~1076 ㎎ ㎡/ 을
유지해야 한다.
아. 표면처리는 탈지→ 엣칭→ 수세→ 스마트제거→ 수세→ 크롬산처리→ 수세→ 건조 순으로
진행하며 각 공정에 있어서 사용되는 처리액 또는 처리조건은 도료 제조회사에서
지정 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자. 도장방법은 2Coat 1Baking System 으로서 , 건조막 두께는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

  • Primer : 5~7μ
  • Top Coat : 25~30μ

차. 도막성능은 아래와 같은 AAMA 2605 에 의한 시험후 적정 성능을 유지해야 한다.
  • 광택도 : 규정광택의 ±5
  • 연필경도 : F 이상
  • 부착력 건조상태( ) : 100/100
  • 부착력 습한상태( ) : 100/100
  • 내충격성 : 도막의 박리가 없을 것

(2) Aluminum Sheet 또는 Panel : 불소수지 도장 (2Coating) 기준은 압출 Bar와 동일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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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단열바(Thermal Breaker)
1) 폴리아미드 (Polyamide)
가. 수분 흡수로 인한 강도 저하를 막기 위해 제품 표면에 유리 섬유가 노출되지 않아야
하고 표면이 미려한 제품이어야 한다. 폴리아미드 열교 차단재의 물성은 아래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재생되지 않은 고 순도의 폴리아미드 66 (Polyamide 66) 과
유리 섬유 25% (Glass Fiber 25±2.5%) 소재로만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
① 밀도 : 1.3±0.05g/cm3 (ISO 1183-1)
② 융점 : 최소 250 ℃ (KS M ISO 11357-3)
③ 인장강도 : 최소 80Mpa 이상 (ISO 527-2)
④ 인장변형률 : 최소 3% 이상 (ISO 527-2)
⑤ 인장탄성률 : 최소 4Gpa 이상 (ISO 527-2)
⑥ 샤르피충격강도 : 최소 30KJ/cm² 이상 (ISO 179-1)
⑦ 쇼어경도(D type) : 84±4 (ISO 1183-1)
⑧ 유리섬유함유량 : 25±2.5 wt% (ISO 3451-1)
2.2.6 Window Hardware
(1) Handle 은 국산 기준이며 설계풍압에 견딜 수 있는 제품으로 하며 품명 및 사양은
시험성적서 기준으로 한다.
(2) Arm은 국산 기준이며 합당한 내풍압성을 지녀야 하며 개방된 창호는 외력 풍압 등 ( ) 및
자중에 대하여 닫히지 않는 멈춤장치를 겸비 하여야 한다.
(3) Handle의 색상은 기본 생산색상으로 하되 , 창호 FRAME 과 어울리는 색으로 해야한다.
(4) Hardware의 사용 전에 상기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자재승인을 제출해야 한다 .
(5) Locking Roller 및 Locking Plate는 Handle 제조사와 동일한 제품으로 하며 2 Point
Locking System 이상으로 한다.
(6) 앵커 및 FASTENER
가. Anchor 의 형태 및 규격은 구조계산과 더불어 작성된 도면을 선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Anchor 의 규격은 BASIC DWG.에 명기된 규격을 참조하되 최종적으로 구조계산에
의하여 최종 결정 된다.
2.2.7 Grill Window
(1) 모든 Grill은 알루미늄 압출 형재로서 KS D-3759 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2) Grill 의 Finish 는 PVDF Coating 이며,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3) Grill의 간격은 공조량 및 유입 공기량을 사전에 발주자로부터 인지하여
“Air Flow Area" 를 면밀히 검토한 후 최종 결정된다.
(4) Grill 의 처짐은 L/175 이내로 하여 떨림 현상을 방지토록 하며 필요시 구조적 보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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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한다. 수직재의 간격이 1200mm 이상일 경우 중간 보강을 실시 한다.
2.2.8 Roll Insect Screen ( 롤 방충망)
(1) 완제품으로 출하되어 입주시점에 현장에서 취부한다.
(2) 개폐방식(OPEN & CLOSE)
편리성과 안정성의 확보를 위해 One Touch (Push Button) 개폐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손잡이를 한번 누르면 고정되고 또 손잡이를 누르면 open 되어야 한다.
(3) 구성(Working)
스프링 방식으로 원단이 자동으로 끝까지 감기는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어떤 경우라도 손으로 밀어 올리는 방식은 지양 ,)
(4) 가이드 레일방식:(Guide Rail)
방충망원단에 Polyester 원단을 이여서 붙이고 , 그사이를 직경 5mm 아세탈 봉으로 고정을
하여 방충망원단을 손으로 밀어도 개폐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 방충망 원단이 가이드레일
밖으로 빠져 나오지 않아야 하며 , 원단을 밀어서 적당한 충격 흡수력이 있어야 한다.
(5) 원단 찢김 방지기능 및 자기 수정기능: (Anti- Fabrics tire function)
원단을 주먹으로 세게 쳐서 원단이 찢어 져서는 안되며 , 심한 충격을 가하면 원단이
가이드 레일에서 빠져 나와 원단이 찢어지는 것을 방지를 해야 한다 . 또한 빠져 나온
원단을 손으로 밀어 넣으면 손쉽게 원상복구 되어야 한다.
(6) 충격방지 방식(Anti-Noise)
가이드레일의 상단 부에 직경 8mm 구멍을 내고 그 안에 100% 천연고무를 삽입하여
충격과 소음을 방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7) 원단의 감기는 속도(Fabric Rolling Up Speed)
원단이 감겨올라 가는 속도는 기어의 종속 방식을 이용하여 일정한 속도로 감속되어
올라가야하며 , 감기는 속도 변화가 봄 , 여름 , 가을 겨울 등의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변동이 있어서는 안되며, 10 년 이상을 보증할 수 있어야 한다.
(8) 설치방식(Installation )
설치는 설치와 보수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수 양면 TAPE 을 이용하고, 실리콘을
부가하여 부착시키는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3. 가공 및 조립
3.1 개요
커튼월 및 창호의 모든 부재는 공차범위의 한도 내에서 승인된 도면 및 시방서에서 규정한
재료, 규격, 두께 및 기타 시방에 일치하여야 하고, 각 부재의 조립 및 가공 방법을 별도 지정
하지 않는 한 제작자의 경험 및 국내 기술 협력 회사의 권고에 따라야 한다.
3.2 부재의 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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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00 알루미늄창호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에 대한 가공은 시각적이고도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도록 실시하며,
누수가 되지않는 구조로서 정확한 강도 및 아래의 기준에 맞는 조립공차를 유지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각방향 허용공차 : 1000mm 당 0.5mm
(2) 대각 허용공차 : 1000mm당 1mm
(3) hole 가공위치 : ±0.5mm
(4) panel 의 평활도 : 1000mm당 1mm
3.3 공장조립
커튼월 및 창호의 각 부재에 부속되는 각종 부속금구는 공장에서 조립하여 철저한 출하
검사를 받도록 하며 , 현장조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4 Field Glazing (STICK CURTAIN WALL)
(1) 창호의 유리 끼우기는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유리 끼우기 작업 시에는 외부의 먼지나 오염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 현장에서의 유리 끼우기 작업은 유리에 Stress와 처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적인
위치에서 Frame 과 함께 완성한다.
(4) 유리끼우기에 앞서 모든 유리는 사전 결점을 검사해야 하고, 명시된 기준에 부적합한
유리는 설치할 수 없으며 , 작업장에서 제거해야 한다.
(5) 유리를 끼우기는 건물의 내 외부에서· 동시에 진행하여 유리가 Frame에 완전히 밀착이
되도록 작업하여야한다.
(6) Setting Block은 1/4 지점에 놓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발주자의 승인을 받을 경우 1/6
이나 1/8 지점까지 허용할 수 있다.
3.5 이종금속 접촉에 대한 보호 대책
(1) 이종금속의 상호 접촉에 따른 부식을 방지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단, 알미늄이 아연도철재 , 아연, 스텐레스 강재 혹은 니켈과 접촉하는 부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종금속의 접촉부위에는 Zinc Chromate Primer를 도금하거나 두께
1.0mm 이상의 EPDM Sheet 를 접촉부에 끼워 보호시켜야 한다.
(2) 모든 철재는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라도 적절한 도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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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용접
(1) 일체의 용접은 AWS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2) 재료의 이면에 용접을 실시할 때는 표면에 뒤틀림이나 퇴색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며 용접이 완료된 개소에는 철저한 방청처리를 해야 한다.
3.7 가스켓 및 부속 취부 작업
가스켓은 가스켓 구멍에 접착제를 주입하여 취부하며 부속자재는 제작순서에 의하여 정확히
취부 한다.
3.8 양생 및 재해 , 공해의 방법
(1) C/Wall 부재는 현장으로 반입되기 전에 반드시 보양 Tape로 Bar 표면을 보양하여
운반시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운반 도중 발생하는 제품의 손상 분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교체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반품되어야 한다.
(2) 부근의 건물 , 도로 , 매설물 등에 손상을 끼치지 않도록 적절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3) 공사 중 소음 , 진동 , 섬광 등 기타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공해가 생기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낙하물 , 비산물, 돌기물 , 차량에 의한 제 자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3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만일 재해 , 공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곧바로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담당자의 조치에 대한 지시가 있을 시 이에 따라야 한다.
4. 설치
4.1 일반사항
(1) 시공자는 구조물의 상태를 정밀히 Check하여 문제점이 되는 것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 후 공장 가공 조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시공자는 설치를 위한 모든 현장 시설물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3) C/wall 과 Panel 의 설치이전에 설치에 대한 사전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4) 시공자는 Drilling,Tapping, Cutting등 설치를 위한 모든 준비가 필요하다면
시행하여야 한다.
(5) 승인된 도면에 따라서 수평 , 수직 등 정확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양중 및 Kicker Connection등은 관계자와 조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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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함이 있는 자재는 설치하지 말아야 하며, 발주자가 인정할 수 없다면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8) 휨 , Ripple, Wave, Oil-Canning 현상이 있는 제품은 반입하지 말아야 한다.
(9) 현장 용접 이후에는 철저하게 기 사용된 보호재로 Coating 되어야 한다.
4.2 설치 공차
(1) 수직도
부재 길이 3m 당 3mm 이내 , 12m마다 5mm 오차를 넘어서는 안 된다.
(2) 수평도
부재 길이 6m 당 3mm 이내 , 12m마다 5mm 오차를 넘어서는 안 된다.
4.3 포장, 적재 및 보호조치
(1) 모든 자재 , 부속품 및 Accessory는 포장되어 손상이 없도록 하여 현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2) 운반 중 손상된 제품은 즉시 반출한다.
4.4 Sealing 작업
(1) 줄눈의 청소와 건조
가. 씰링재를 충진하는 줄눈 피착면에 접착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오물은 솔벤트,
톨루엔 , 아세톤 등을 사용하여 제거시켜 깨끗한 면을 만들어 접착 효과를 높이도록
한다.
나. 수분의 부착이나 이슬 등이 맺히는 경우 충분히 건조시킨다.
(2) 백업 (Back-Up)재의 삽입
가. 줄눈 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나. 줄눈의 깊이가 없고 백업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Bond Breaker를 사용하여
실제 줄눈폭보다 약간 작은 것을 사용한다.
(3) 마스킹 테이프 (Masking Tape)
가 . 테이프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선에 빽빽이 붙이고 줄눈내부까지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나 . 도장면에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시간이 충분치 못한 것은 테이프를 제거할 때
도료를 박리시키는 일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4) 프라이머 (Primer)의 도포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좋은 정도를 가지며 피착재를 잘 접착시켜주고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한 것을 사용한다.
(5) 씰링재의 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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씰링재는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코킹 전에 주입하고 줄눈 폭에 의해 노출을 선정해
씰링재가충분히 심부까지 닿도록 가입하고 가능한 짧은 시간에 충진 한다.
(6) 줄눈 충진이 끝난 후 작업 칼을 사용하여 표면을 매끈하게 정리한다.
(7) 테이프 제거
마무리 작업 후 마스킹 테이프를 즉시 제거해야 한다.
(8) 양생
씰링재의 시공 후 완전 경화가 될 때까지는 줄눈재의 손상 및 오염 , 이물질의 부착 등
피해가 없도록 하여 3 일간 양생한다.
(9) 시공 시 주의사항
강설, 강우 또는 기온이 5℃이하인 경우 또는 바탕이 젖어 있을 시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5. 보양 및 청소
(1) 커튼월의 보양재는 유리 및 내부 마감재가 완료되기 전까지 부착되어 있어야하며,
커튼월의 오염이나 파손이 우려되는 곳에는 작업을 실시하는 후속공정에서 추가
보양을 하여 커튼월의 오염이나 파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커튼월의 설치가 완료된 후 발생하는 수용 가능한 긁힘이나 찍힘의 경우,
터치업 도장을 통해 보수가 진행되어야 한다.
(3) 커튼월의 보양재는 준공청소 단계에서 모두 제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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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00 롤스크린
06000. 롤스크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롤스크린 공사에 관한 시방을 표시한 것으로서 수동 롤스크린 설치에 관하여 규정
한다.
1.2 제출물
1.2.1 원자재 공급 확인서 ( 롤스크린 원단 , 수동 하드웨어)
1.2.2 원단 방염 합격 통보 결과서 (KFI- 한국소방기술원)
1.2.3 시공상세도면 (SHOP DRAWING)
롤스크린의 치수가 기입되어 있는 평면 , 입면 , 단면 , 부품상세도
1.2.4 참조 규격
본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인증서
1.2.5 시험성적서
본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품질시험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시험성적서
1.2.6 시공계획서
(1) 롤스크린 공정표
(2) 자재의 명칭 , 규격 , 크기, 사양 , 반입수량 , 투입일시 등이 명시된 목록
(3) 시공순서 및 작업방법에 관한 계획서
1.2.7 견본
(1) 견본 300mm x 300mm 이상의 롤스크린 견본을 2 개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1.3 품질보증
(1) 갑의 구입 사양에 충족하고 사양서에서 제시하는 성능 이상을 발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원단은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규격 제품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신뢰성 확보
및 사후관리가 용이하도록 ISO 9001 인증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2) 설치현장의 환경 및 작업조건을 충분히 숙지한 후에 이에 부합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운영관리 및 조작이 편리하여야 하며 , 내구성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4 운송 , 보관 및 취급
1.4.1 시공자는 롤스크린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가 표면 마감 손상을 받지 않도록 적정한
크기와 방법으로 포장하여 운송하여야 한다 . 또한 운송 중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감독관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 원래 상태 수준으로 보수하거나 동일한 성능을 가진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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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시공자는 공사장에 반입된 자재에 대하여 임시 적재 또는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손상 및 대기오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또한 ,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감독관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
원래 상태 수준으로 보수하거나 동일한 성능을 가진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
1.4.3 현장인수
롤스크린은 현장 설치 준비가 완료되었거나 , 적절하고 안전한 보관시설이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인수한다. 상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롤스크린은 인수하지 않는다.
1.4.4 개봉 보관 및 보호
사용 전에 포장을 개봉하여 자재의 고유기능이 훼손되거나 열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개봉 후 남은 자재는 밀봉하여 보관한다. 또한 파손 및 분실 우려가 있는 부품 및 기기는
별도로 포장하고, 타 작업에 의한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2. 재료
2.1 롤스크린 원단
2.1.1 기능
창문에 설치하여 외부로부터 입사되는 직사광선 및 자외선을 효과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위한 자재이다.
2.1.2 재료
(1) 수동 롤스크린 원단 – 3000 N 3%
① 재료 : 폴리에스터 100% (± 5%, 수지제외)
② 수지감별 및 함량 : 폴리염화비닐 74.7% (± 5%)
③ 질량 : 471.0g/sqm (± 5%)
④ 두께 : 0.58 ㎜ (± 5%)
⑤ 인장강도 : 경사 1500N / 위사 1500N(± 5%)
⑥ 실내공기질 안전 인증 : GREENGUARD GOLD
⑦ 유해물질 안전 인증 : OEKO-TEX® STANDARD 100
⑧ 방염기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2) 수동 암막 롤스크린 원단 – DUPLEX FORM
① 재료 : 폴리에스터 100% (± 5%, 수지제외)
② 질량 : 373.3g/sqm (± 5%)
③ 두께 : 0.36 ㎜ (± 5%)
④ 인장강도 : 경사 1200N / 위사 1100N(±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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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00 롤스크린
⑤ 차광률 : 99.99% 이상
⑥ 실내공기질 안전 인증 : GREENGUARD GOLD
⑦ 방염기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2.2 수동 롤스크린
2.2.1 기능
각 창호에 설치되는 스크린의 상 하 오르내림의 작동을 실행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
2.2.2 재료
(1) 구동 시스템 사양 : Solid System (감속기형 )
① 금속코어와 4 개의 스프링 구조로 회전 시 마모를 줄인다.
② 스프링 마찰을 감소시켜 상하 작동을 원활하게 한다.
③ 6 개의 기어가 맞물려 감속 기능을 제공하여 작동 시 필요한 힘을 약 30%
감소시킨다.
No. 이미지 명칭 및 용도 사이즈 재질
HEAD RAIL : 양쪽의 사이드 브라켓과
1
결합된 상단 부분으로 제품을 고정
47×12
Aluminum
(mm)
38mm TUBE : 사이드브라켓과 결합 후
2 Φ 38 Aluminum
원단을 감아줌
44×28.3
3 BRACKET : 프레임에 고정 Steel
×67.5(mm)
4
금속코어 및 스프링 : 스프링 마찰력을
감소시켜주어 상하 작동 시 원활하게
작동을 도와줌
Plastic +
-
Steel
38mm CLUTCH 1:1.5 : 프레임에 고정하며
5
체인 구동을 통해 샤프트의 회전력을 전달
64×54×64
PA66+GF
(mm)
충북개발공사 06 - 3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06000 롤스크린
END PLUG : 브라켓과 결합하여 클러치
6
반대쪽 튜브에 결합
38.5×38.5
POM
×40.5(mm)
BOTTOM BAR : 하단바라고도 하며,
7 W20×H20 Aluminum
롤스크린의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
BOTTOM BAR CAP : BOTTOM BAR 양쪽 W25×H25
8 Plastic
끝단에 각각 끼워 넣음 ×L22
3. 시공
3.1 사전 조사
3.1.1 현장여건 확인
본 시방에서 요구하는 공사를 시공해야 할 장소 및 기타 상태를 검사한다.
부적절한 작업장 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전에는 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안 된다.
작업을 시작 한다는 것은 만족한 작업 조건을 인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3.2 롤스크린 설치
3.2.1 일반사항
롤스크린 설치 업체는 승인된 작업절차서 , 시공계획서 및 시공 도면에 따라 롤스크린을
설치한다.
3.2.2 수동 롤스크린 시공
(1) 원단 가공을 위한 현장 실측
(2) 브라켓의 설치
(3) 롤스크린의 설치
3.3 자재의 검수
3.3.1 설치 공사 완료 후 승인된 계획안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고 , 그 결과에 대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4 인수인계 및 교육
3.4.1 시공자는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 및 건물 유지관리자가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충북개발공사 06 - 4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06000 롤스크린
3.5 기타 사항
(1) 공사의 시공 중 도면의 변경 또는 사양 변경의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 변경
처리한다 . 다만, 감독관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는 설계변경의 조건이 될 수
없다.
(2) 시공자는 본 공사의 시공 중 회계 연도가 바뀌어 노무비 , 자재비의 상승이 있을 경우
변동 사항에 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또한 공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각종 기기의 사양 변경이 있을 경우 설치 30일 전에
감독관의 협의를 거친 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 본 사항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도면을 참조한다.
(5) 이 외의 사항은 일반사항과 명기한 바와 같이 이에 따르며 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특기 및 도면을 원칙으로 한다.
(6) 본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4. 서비스 및 보증
4.1 성능보장기간은 작동시험 완료일로부터 1 년으로 한다. 성능보장기간 내 설계 및 시공 등의
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 공급자는 이에 대하여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체를 진행한다.
충북개발공사 06 - 5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07000 승강기
07000. 승강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승강기의 제작 , 철거. 설치공사 , 검사 및 하자보수에 대하여 적용 한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해 납품자, 제조업자 , 설치자 등 이하( “시공사 라 한다 은 발주자가 정하는 옵션 적용 ” )
기준에 의한다.
1.2 용어의 정의
가. 준 공 : 교체된 승강기가 승강기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법정검사를 수검한 결과가
합격함을 의미하며, 준공일은 법정검사에 합격한 일자를 준공일자로 한다.
나. 완 공 : 전체 엘리베이터의 교체 완료 후 발주자 검수를 필하고 지적 및 민원사항에 대한
보완을 완료하여 발주자가 최종 승인함을 의미한다.
다. 검 수 : 발주자가 교체 대상 승강기에 대해 공사시방을 만족하는지 확인 및 측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1.3 적용기준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시공사는 한국산업규격 (KS)을 참조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 관련 기준은
개정된 최신판을 적용하여 설계 및 제작한다.
가. 관련법률 및 기준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

  • 승강기검사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

-『 산업안전보건법』
나. 엘리베이터 설치에 관한 시방서 및 도면상 불명확한 부분 중 기술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현행 ‘ 승강기검사기준 에 적합하게 시공함과 동시에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
(본 시방서 및 특기시방서 참조 )
다. 사용자재
  • 사용자재는 KS품질 이상이어야 하며 KS품이 없을 때에는 시중 최상급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표1]’ 에서 규정한 승강기 안전
부품의 안전인증서를 제출한다.
1.4 공사의 범위
본 공사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가. 승강기의 신규 설치 공사
충북개발공사 07 - 1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07000 승강기
나. 승강기 제작, 설치 및 자체 성능 테스트
다. 승강기 설치검사 수행
라. 발주자 또는 감독기관 가 실시하는 시방서 적합성 평가 수검( )
마. 타 공종과의 시공한계는 특기시방을 참조
바. 기타 설치와 관련된 공사
1.5 비용부담
다음에 소요되는 비용은 납품 및 제조업체 이하( “ 시공사 라 함” ) 부담으로 한다.
가. 기 설치된 승강기의 철거 양중비용 포함( )
나. 승강기의 제작 및 설치 양중비용 포함( )
다. 승강기 관련 기기설치공사 일체와 기계실 내 공사 중 구조물 손상부분의 복구 및
안전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라. 승강기의 설치완료 후 법정검사 검사수수료 포함( ), 협의된 무상보수 기간 동안의 자체점검,
각종 점검 및 보수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마. 제작검수 공장검수 등 는 생산공장에서 실시하며 제작검수 공장검수 등 에 소요되는( ) ( )
일체의 비용
바. 재사용품에 대하여 사용가능함을 제조사에서 검토 승인하였으나 호환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
사. 승강기 관련 법률 및 검사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건축 공사 비용은 제외 제어반설치공간(
확보 , 마감 , 제어반 동력선 동력선으로 포설 , 승강장 조명, 승강장 케노피 , CCTV 설치,
건물측 접지 등)
아. 제품보증기간 내 발생된 제품하자처리를 위한 모든 비용
1.6 납품 검수·
가. 납품 설치·
1) 승강기 교체 철거( 및 제작설치 공사의) 납품 설치 및 완료는 계약서의 계약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시방서 적합성 평가
① 시공사는 법정검사에 합격한 후 발주자의 감독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리자로부터
해당호기에 대해 시방서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방서 적합성 평가의 항목 및 기준은 발주자의 감독자가 결정한다.
③ 시방서 적합성 평가 지적사항 발생 시 시공사는 보완이 완료된 후 발주자 또는( 공사
감독기관 로부터 조치사항에 대한 재검을 받아야 한다) .
나. 검수
1) 시공사는 법정검사에 합격한 후 발주자 또는 감독기관 로부터 해당( ) 호기에 대해 검수를
받아야 한다.
충북개발공사 07 - 2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07000 승강기
2) 검수 항목 및 기준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검수 지적사항 발생 시 시공사는 보완이 완료된 후 발주자 또는 감독기관 로부터( )
조치사항에 대한 확인검수를 받아야 한다.
1.7 공사 검수 및 관리감독
가. 본 공사의 원활한 진행과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시공사는 본 시방에 의한 공장검수 및
현장 철거 설치의 모든 과정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독기관 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 ) ,
이에 반할 시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은 시공사가 전적으로 부담 또는 책임을 져야 한다.
1.8 운반, 보관 및 폐자재 취급
가. 외장 부분 승강장문( , 삼방틀 , 막판 , 카 내부 판넬 및 카문 등 은 비닐보호테이프로)
보양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 발주처와 협의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나. 의장 부품은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 시 주의하여야 하며, 발주자 승인 후 보호비닐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 우천 등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 적재된 자재로 인해 입주사 보행자가 다치지 않도록
안전 펜스 설치 등의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공사 중 발생되는 폐자재 등은 일정 장소에 집결시키고 , 일몰 전에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9 설계변경
시공사는 현장을 실측하여 만든 도면과 발주자가 제시한 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하되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항에 대해 설계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나. 새로운 기술 , 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 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기타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1.10 정산방법
가. 물가 및 환율 변동으로 인한 상승분 등의 단가 변동은 없으며, 공사범위 내 책임시공
정산조건으로 한다.
나. 발주자 와 협의된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은 및 발주자가 정산조치 한다.
1.11 현장 가설물
가. 이 공사에 필요한 현장사무실, 기자재 보관 장소 등 소요 가설물의 설치장소는 발주자
측이 제공하되 시공자 부담으로 가설하여야 하며 관련법규에 따른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한다 . 특히 , 승강기 교체공사 시 출입구 보양은 발주자의 미관, 입주사의 안전 및 이동
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의하여 설치한다.
충북개발공사 07 - 3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07000 승강기
1) 출입구 칸막 보양 이 설치( )
2) 승장도어 교체시 안전 칸막이를 설치하여 1 대 1 로 승장도어를 교체 하여야 한다.
3) 자재 적재 장소는 협의사항으로 하며 , 자재 적재 장소에는 차폐막 설치 또는 칸막이
공사를 하여 외부 노출 및 입주사의 안전 및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2 제출물
가 . 시공사는 계약 체결 후 다음의 제출물을 발주자 또는 감독기관 에 계약 후( ) 20일 이내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 및 설치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 단, 발주자 또는(
감독기관 와의 협의 및 조정 등으로 승인요청도서 제출이 지연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에 발주자 또는 감독기관 의( ) 승인을 득한 후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추가적인
기간의 필요여부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공계획서 작성 시 반영하여야 한다.
1) 제작 및 설치도면 기계 및 전기도면( )
2) 시공계획서 설치공정표 등( )
3) 자재반입계획서
나. 시공사는 완공 시 완공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공사는 발주자가 제작 설치 감독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3 안전관리
가. 시공사는 안전관리자를 필히 선임하고, 엘리베이터 교체공사 시 일어난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화재의 위험이 있는 곳 또는 용접기 사용 시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함은 물론 공사 중
노출될 수 있는 개구부에는 안전 보호조치를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처하여야 한다.
다, 시공사는 입주사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소음 및 분진 발생 작업 시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 하에 시행하되 입주사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하여야 한다.
라.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도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14 품질보증 및 확인
1.14.1 품질보증
시공사는 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법률 및 기준의 해당 사항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조정이 있을 경우 그 내용도
반영하여야 한다.
충북개발공사 07 - 4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07000 승강기
가.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전기사업법 및 동 법 시행령 , 시행규칙
다. 건축법, 동시행령 , 동시행규칙
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마. 승강기 검사기준, 기타 관련법규 및 기준
바. 내선기준
1.14.2 품질조건
가. 자재검수 ( 공장검수 포함)
1) 시공사는 자재검수를 받아야 한다.
2) 자재검수 일정 및 횟수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검수항목은 발주자가 결정한다.
4) 자재검수와 관련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한다.
나. 설치검수
시공사는 주 1 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독기관 에 의해 설치검수를 받아야 한다( ) .
다. 법정검사
1) 시공사는 해당 승강기의 설치가 완료되면 법정검사를 필한 후 검사합격에 관한
증빙서류를 완공서류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사는 검사기관의 법정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
충북개발공사 07 - 5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07000 승강기
2. 제품 및 시공
2.1 제품제원
SPEC ITEM 충북소방교육대 (15인승 )
승강기 종류 장애 승객용/
권상기 형식 AC-Gearless (동기전동기 )
적재용량 1125kg
정격속도 1.0m/s
일반사양 정지층수 3 개층(1F ~ 3F)
출입문개소 3개소
제어방식 V.V.V.F
운전방식 단독운전
승강로구조 콘크리트골조
동력전원 3 상 380V 60Hz
전원
조명전원 220V 60Hz
출입문Size(mm) 1000(폭 ) × 2,100( 높이)
출입문 형태 2CO(이탈방지장치 적용 )
출입문 재질 스테인레스 (STS 1.5T) 방화도어
기준층삼방틀 재질 스테인레스 (STS 1.5T)
승강장 기준층막판 재질 스테인레스 (STS 1.5T)
기타층삼방틀 재질 스테인레스 (STS 1.5T)
사양
기타층막판 재질 스테인레스 (STS 1.5T)
기준층위치표시기 디지털 DOT-수평형
기타층위치표시기 디지털 DOT-수직형
문턱 재질 경질알루미늄
호출버튼 Micro-Push B/T
카내부Size(mm) 1800(폭 )×1500( 안길이) x 2400(H)
천정조명 간접조명 + LED 조명
카측면 스테인레스 (STS 1.5T)
출입문Size(mm) 1000(폭 ) × 2,100( 높이 )
카도어 스테인레스 (STS 1.5T) 방화도어
카 실 경질 알루미늄 (색상 : 의장에 맞게 구성)
카내조작반 Micro-Push B/T
핸드레일 1열봉 3면 적용
카사양
위치표시기 디지털 위치표시기
카바닥 데코타일
기타옵션
음성자동안내장치,
조작반 취소버튼기능,
자동구출운전기능,
카내조명등 자동점멸기능 외 기타
재사용 부품 해당없음
충북개발공사 07 - 6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07000 승강기
SPEC ITEM 충북소방교육대 (13인승 )
승강기 종류 장애 승객용/
권상기 형식 AC-Gearless (동기전동기 )
적재용량 1000kg
정격속도 1.0m/s
일반사양 정지층수 6 개층(B1 ~ 5F)
출입문개소 6개소
제어방식 V.V.V.F
운전방식 단독운전
승강로구조 콘크리트골조
동력전원 3 상 380V 60Hz
전원
조명전원 220V 60Hz
출입문Size(mm) 900(폭 ) × 2,100( 높이 )
출입문 형태 2CO(이탈방지장치 적용 )
출입문 재질 스테인레스 (STS 1.5T) 방화도어
기준층삼방틀 재질 스테인레스 (STS 1.5T)
승강장 기준층막판 재질 스테인레스 (STS 1.5T)
기타층삼방틀 재질 스테인레스 (STS 1.5T)
사양
기타층막판 재질 스테인레스 (STS 1.5T)
기준층위치표시기 디지털 DOT-수평형
기타층위치표시기 디지털 DOT-수직형
문턱 재질 경질알루미늄
호출버튼 Micro-Push B/T
카내부Size(mm) 1600(폭 )×1400( 안길이) x 2400(H)
천정조명 간접조명 + LED 조명
카측면 스테인레스 (STS 1.5T)
출입문Size(mm) 900(폭 ) × 2,100( 높이 )
카도어 스테인레스 (STS 1.5T) 방화도어
카 실 경질 알루미늄 (색상 : 의장에 맞게 구성)
카내조작반 Micro-Push B/T
핸드레일 1열봉 3면 적용
카사양
위치표시기 디지털 위치표시기
카바닥 데코타일
기타옵션
음성자동안내장치,
조작반 취소버튼기능,
자동구출운전기능,
카내조명등 자동점멸기능 외 기타
재사용 부품 해당없음
충북개발공사 07 - 7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07000 승강기
SPEC ITEM 충북소방교육대 (Z관통 )
승강기 종류 장애 승객용/
권상기 형식 AC-Gearless (동기전동기 )
적재용량 1125kg
정격속도 1.0m/s
일반사양 정지층수 2 개층(1F ~ 2F)
출입문개소 2개소
제어방식 V.V.V.F
운전방식 단독운전
승강로구조 콘크리트골조
동력전원 3 상 380V 60Hz
전원
조명전원 220V 60Hz
출입문Size(mm) 900(폭 ) × 2,100( 높이 )
출입문 형태 2CO(이탈방지장치 적용 )
출입문 재질 스테인레스 (STS 1.5T) 방화도어
기준층삼방틀 재질 스테인레스 (STS 1.5T)
승강장 기준층막판 재질 스테인레스 (STS 1.5T)
기타층삼방틀 재질 스테인레스 (STS 1.5T)
사양
기타층막판 재질 스테인레스 (STS 1.5T)
기준층위치표시기 디지털 DOT-수평형
기타층위치표시기 디지털 DOT-수직형
문턱 재질 경질알루미늄
호출버튼 Micro-Push B/T
카내부Size(mm) 1600(폭 )×1400( 안길이) x 2400(H)
천정조명 간접조명 + LED 조명
카측면 스테인레스 (STS 1.5T)
출입문Size(mm) 900(폭 ) × 2,100( 높이 )
카도어 스테인레스 (STS 1.5T) 방화도어
카 실 경질 알루미늄 (색상 : 의장에 맞게 구성)
카내조작반 Micro-Push B/T
핸드레일 1열봉 3면 적용
카사양
위치표시기 디지털 위치표시기
카바닥 데코타일
기타옵션
음성자동안내장치,
조작반 취소버튼기능,
자동구출운전기능,
카내조명등 자동점멸기능 외 기타
재사용 부품 해당없음
충북개발공사 07 - 8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07000 승강기
2.3 기계실
2.3.1 권상기
가. 구동 도르래 (Driving Sheave) 는 항상 균등한 견인력과 강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도르래의 직경은 주 로프 직경의 40 배 이상이어야 한다.
나. 도르래 주( , 보조 , 조속기 도르래 ) 및 로프에는 사람의 손이나 , 물건이 끼이지 않도록 보
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급제동 시 또는 지진 및 기타의 진동에 의해 주 로프가
벗어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권상기용 받침대(Machine Base) 는 트러스 구조로 상호 연결되어야 한다 .
라. 권상기용 받침대는 I 형강, 홈형강, H 형강으로서 안전계수는 4 이상이어야 한다.
2.3.2 제동장치
가. 운전 중 전류가 차단됨과 동시에 작동하여야 하며, 동력 차단 때 카를 안전하게
감속정지 시킬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제동기의 설치는 확실하고, 브레이크 라이닝과 드럼의 접촉상태는 양호하여야 한다.
다. 브레이크 제어에서 전류의 차단은 적어도 2개의 독립된 전기적 장치에 의해
유효하여야 한다.
라. 제동기의 전압 개방( , 유지 및 역서지 전압파형 등 은 제조사 설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마. 권상기의 브레이크 개방레버 또는 개방장치는 비상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계실 내에
갖추어 져야 한다 . 수권조작 등을 할 때, 카가 정확히 도착하였는지를 조작자가 확인
할 수 있는 표시 주 로프( , 조속기로프 ) 또는 비상 전원에 의한 신호가 전 층에 걸쳐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2.3.3 전동기
가. 전동기는 시험성적서를 발주처 또는 감독기관 에 제출하여야 한다( ) .
나. 전동기 축의 회전부위에는 안전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3.4 제어반
제어반은 철제자립형 구조로써 아래와 같이 제작하여야 한다.
가. 철제함은 형강제의 틀에 두께 1.5 ㎜ 이상 도장 두께 포함( ) 강판을 사용하여 곤충이나 쥐
등이 침입하지 않으며 유지 관리가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다.
나. 하나의 도어관제 릴레이가 오동작할 경우 개문출발에 의한 사고가 우려되므로 하나의
릴레이가 전기적인 오동작을 하는 경우에도 도어가 개방된 상태에서는 출발이
방지되도록 이중계의 회로로 구성되어져야 한다.
다. 승강기 제어반은 낙뢰 및 각종 서지에 대한 보호회로를 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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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0 승강기
라. 제어반의 배선 및 배관은 다음과 같다.
1) 제어반의 동력선은 1 차와 2 차 측에 보수 관리가 편리하도록 ‘3 상’ 표시 색상 및 기호로(
구분 가 되어 있어야 한다) .
2) 제어반의 내부 배선은 질서정연하고 케이블타이 등으로 배선정리가 되어 있어야하며,
도면과 일치하도록 한다. 접지선은 전선 피복 색상이 녹색이어야 한다.
3) 승강로에서 제어반과 제어기기의 연결은 케이블 배선, 강제전선관 또는 금속덕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제어반에서 기계실 분전반까지의 배관은 금속관 또는 전선관 등으로 하며 바닥 부분은
매입 등으로 배관을 보호하여야 한다.
5) 동력선과 신호선 엔코더( , 조속기 등 ) 등은 전선관 등으로 분리되어 보호설치 되어야
하며 , 노이즈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분리배관 설치하고 실드 접지처리 되어야 한다.
6) 제어반 내 전기기기의 작동에 의해 발생되는 열을 방출하기 위한 환풍기 또는
공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제어반 측면에 기계실 환풍기를 설치 할 경우 자동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온도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작동 온도는 임의로 변경 가능한 타입이어야 한다.
8) 제어반 내 220 V 차단기는 누전차단기 (ELB) 로 설치한다.
바. 제어반의 다음의 기능이 있어야 한다.
1) 카 내 조명등, 환기팬 자동소거 기능
엘리베이터가 지정시간 이상 정지되어 있을 경우 , 카 내 조명등 및 환기팬이 자동 소등
되고 승강장 호출버튼 동작과 동시에 점등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엘리베이터가 고장
상태로 정지 중일 때는 소등되지 아니하고 점등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2) 자동 구출기능
카의 일시적인 고장 및 정전 복귀 시 근접 층 자동정지 기능이 있어 임의의 위치에
정지하였을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저속 기동 후 근접 층에 정지하고 카 문이
열리도록 하여 탑승자의 갇힘 사고를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3) 취소버튼기능
승객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고자 하는 층 버튼을 잘못 눌렀을 경우 해당층 버튼을
다시 한 번 누르면 자동으로 취소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4) 도어 스위치 단락 방지기능
정상운전모드에서 착상구간 범위에 있는 카 도어 또는 승강장문 중 어느 곳에서나
도어스위치 접점이 쇼트되거나 인위적으로 단락된 경우 이를 감지하여 강제로 승강기
운행을 정지시키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5) 카 내 문열림 버튼 우선 기능
엘리베이터가 정지한 상태에서 출입문의 닫힘 동작에 우선하여 카 내에서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는 장치
6) 자동음성안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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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0 승강기
호출버튼 선택 시 , 호출층 도착 , 정전 , 만원 및 고장 등 자동으로 음성안내방송을
하여야 한다.
2.3.5 자동착상장치
호출층의 카 도착 시 기계실내부 온도 -20 ∼40 ℃일 때는 착상오차는 ±10mm 이내로 착상되
어야 한다.
2.3.6 기계실 바닥
가. 기계실 바닥의 주 로프 관통부분은 기계실 소음이 승강로에 전달되지 않도록 차음박스
(흡음재 포함 를 설치하고 그 상태는 양호하여야 한다 ) . 단 , MRL,벨트 타입 적용 시
제외한다.
나. 시공 과정에서 기계실 바닥의 원형이 훼손될 경우 콘크리트 마감하여야 한다.
2.3.7 기계실 기기 배치
가. 현장 여건에 의하여 각 기기 위치의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기계실의 각 기기는 기계실 외부로부터 빗물 등의 유입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배치한다.
다. 기계실 바닥에 양중구가 있는 경우 추락의 위험을 막을 수 있도록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2.3.8 기계대 설치
가. 기계실 바닥에 기계대를 설치하고, 그 위에 방진고무를 고정한 후 권상기용 받침대를
설치하여 진동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나. 기계대는 녹 및 손상이 없어야 한다.
다. 신규 및 기존 기계대는 승강로 천정에 의해 직접 지지되지 않는 구조로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 단, 기존 기계대 재사용 시 설계 검토서를 제출할 경우 제외한다.
2.3.9 조속기
가. 조속기 설치는 수평계를 사용하여 수평을 확인 후 앵커볼트와 용접으로 조속기지지대를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나. 조속기 지지대의 홀에 앵커볼트를 고정 후 용접하여야 한다.
다. 조속기 로프 홀을 통하여 이물질이 승강로로 유입될 수 있는 경우 모르타르로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2.4 승강로
2.4.1 가이드레일(재사용 )
가이드레일은 승차감 기준에 만족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고, 재사용할 경우에도 승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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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0 승강기
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조정작업을 하고, 시공사는 3 년간 하자보증하며 , 문제발생 시
무상 교체한다
2.4.2 주 로프
가. 로프의 자체꼬임 및 로프 상호 간의 꼬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로프 설치 후 로프장력은 균등하게 조정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로프 체결작업 바빗채움 시 구부러진 로프 부위가 소켓끝단에서( ) 2~3mm 나오도록
하고, 용해된 바빗메탈(Babbitt Metal)을 채울 시 소켓에서 흘러내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 기타 로프가 아닌 벨트 등으로 견인을 할 경우에는 승강기 검사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4.3 균형추( 재사용)
가. 균형추의 재사용 시 승차감이 양호할 수 있도록 보정작업을 하며 운행 중 균형추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쇠 (Stopper)를 설치하고 , 소음제거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나. 균형추의 재사용 시에도 오일러 등 소모성 부품은 교체되어져야 한다.
다. 균형추의 재사용 시 부족수량이 발생할 경우 ,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부담한다.
라. 균형추 측 프레임의 재사용 시 방청 작업을 하여야 한다.
마. 균형추측 도르래는 로프의 구조에 적합하게 교체되어야 한다.
2.4.4 카 및 균형추 레일가이드
가. 카 가이드 슈는 슬라이드 받침대의 고무에 의해 레일면을 적당한 압력으로 운행하며
접촉압력을 용이 하게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또한 슬라이딩 가이드 슈와
레일면에는 적절한 급유 장치를 설치한다.
나. 카 및 균형추 레일가이드는 스프링 또는 탄성고무에 의하여 레일 면에 적당한 탄력으로
운행되어야 하며 접촉압력을 용이하게 조정할 수 있고 , 지진이나 기타의 진동에 의해
레일로부터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4.5 층 표시
승강로 내 각층 도어에는 해당 층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식별이 용이한 유성 펜 등을
사용하여 층 표시를 하여야 한다.
2.4.6 승강로 내 배선
승강로 내부는 적은 수의 배선을 사용하여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직렬통신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충북개발공사 07 - 12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07000 승강기
2.4.7 완충기
가. 완충기는 수직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나. 부식이 발생된 경우 방청 작업을 하여야 한다.
2.4.8 균형체인 또는 로프 시공사가 설치여부 결정( )
가. 로프의 무게보상을 위해 사용되는 균형체인 또는 로프는 소음저감 대책이 마련된
구조의 균형체인 또는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피트 위치의 균형체인은 이탈되지 않도록 이탈방지봉 및 브러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피트 내에 설치된 균형로프 인장장치 도르래 는 균형로프의 구조에 적합하게 교체한다( ) .
2.4.9 이동케이블
가. 케이블은 꼬이지 않고 서로 겹쳐져 운행되지 않아야 한다.
나. 승강로 상부에 케이블 서포트를 고정하고 케이블을 고정하여야 한다.
다. 카가 하부 최종 리미트스위치 작동 시에도 이동케이블이 피트 바닥 또는 기타 구조물에
간섭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5 승강장
2.5.1 승강장 문
가. 승강장문은 KS B EN 81-1 부속서 J의 소프트 팬들럼 시험방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 지정된 재질을 정밀 가공하여 제작하고 , 뒷면에 형강 또는 강판의
종보강재를 사용하여 보강하며, 강판자체 또는 용접에 의한 뒤틀림이 없어야 한다.
단, 보강이 없는 구조로 승강장문 안전성평가 또는 시험에 합격한 제품의 경우,
종보강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승강장문 행거롤러는 베어링을 사용, 견고히 고정하여 충분한 강도와 구조를 갖고
빈번한 동작에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도어가 정숙 , 원활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다. 승강장 문의 유효 출입구 폭은 카 출입구의 폭보다 양쪽모두 50㎜이상 크지 않아야
한다.
라. 카 운행 시 발생되어지는 풍압의 충격음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후면에 전체에 제진
시트를 부착하여야 하며, 제진시트는 점착력과 제진성능이 우수한 특수합성고무(EVA)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바. 문과 문턱 홈과는 평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 정격속도 150m/min 이상의 승장도어는 2 중 판넬구조로 하여 내부의 소음 , 진동을
제거하여야 한다.
아. 승강장문은 당해 건물에 대한 방화 관련 규정에 해당할 경우 방화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방화도어 적용 시 관련서류 제출.( )
자. 승강장문 헤더케이스 아래 부분에 건물측 벽 또는 공간이 노출될 경우 함석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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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재질의 막음판을 설치하여 카 내부에서 건물측 벽 또는 공간이 보이지 않도록
한다. 이 때 , 승강장문 작동 시 막음판의 진동소음이 들리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한다.
2.5.2 삼방틀( 덧씌우기)
가. 전층 승강장 출입문과 동일한 재질로 두께 1.2 ㎜ 이상(STS 304) 으로 한다,
만일, 교체시에는 기존 삼방틀에 덧씌우기 하되 긁히거나 상처를 입지 않도록
마감하여야 한다.
2.5.3 승강장 문턱
가. 승강장 문턱은 전 층 교체하고, 전후 좌우 수평을 유지한다· .
나. 교체 시 경질 알루미늄 재질로 제작하여 승강장 바닥에 부식에 강한 볼트 및
앵커볼트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다. 문턱은 홀실 전 구간에서 도어 슈 삽입깊이가 일정하도록 홀실의 전, 후, 좌, 우 끝단
사이는 수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실커버는 고정상태가 양호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125mm 검사기준 적용 추가)
2.5.4 위치표시기 및 호출버튼
가. 호출버튼의 커버플레이트는 지정된 재질로 설치하고 견고히 고정한다.
나. 호출버튼은 Micro Push Button 식 , LED 램프 점등형으로 하여야 하며 , 충격에 의한
손상이 쉽게 되지 않으며 , 화기에 강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위치표시기에는 승강기 점검 및 고장 시에 한글로 " 점검중 ", 만원 탑승 시 “ 만원 ” 자막
표시가 되어야 한다.
라. 승강장 호출버튼 시공 시 기존 건축 사항의 원인으로 인해 건축면과 호출버튼 사이에
틈새가 발생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실리콘으로 마감 처리한다.
마.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각 층에 비상용 표지 및 표시등을 설치하고, 1 층에 비상운전스위
치 소방스위치 를 설치하여 비상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
1) 비상용 표지는 승강기 검사기준에 적합하게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2) 비상용 표시등은 비상운전중임을 나타내는 적색문자(“ 비상운전 ”)가 비상운전 중의
전 기간에 걸쳐 점등되도록 하여야 한다.
2.5.5 유도판 설치(Inductor Plate)
승강장 출입문 턱과 카 출입문 턱의 높이가 일치한 상태에서 카가 정지할 수 있도록 정확
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2.6 카
2.6.1 카틀
가. 상부 보, 카주, 카 바닥 등 카 틀의 주요 구조부는 강재 또는 형강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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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하여야 한다.
나. 카틀과 카 바닥과의 사이는 방진구조로 한다.
2.6.2 카 바닥
가. 카 바닥은 지정된 바닥재와 경질알루미늄 재질의 문턱을 사용하며 강재 또는 경량
형강에 의한 틀에 강재 보강을 하고 그 위에 강판을 깔아 방화구조로 하고 그 위에
지정된 재질로 마감한다.
나. 토가드 실커버( ) 수직면은 카 출입구 폭보다 양쪽 25mm 이상 , 잠금해제구간의 1/2에
50mm를 더한 값 이상이어야 하며, 수직면은 매끈하고 1.5mm(300N,5 ㎠) 두께를 가진
재료를 사용한다.
2.6.3 카 내부
가. 카 내실의 뒷면은 형강으로 보강한 지정된 재질을 사용하여 벽판을 조립한다.
나. 카 벽 판넬은 운행 중에 이상 소음이 발생되지 않는 구조로 견고히 조립되어야 한다.
다. 카 운행 시 발생되어지는 풍압의 충격음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후면 전체에 제진시트를
부착하여야 하며 , 제진시트는 점착력과 제진성능이 우수한 특수합성고무(EVA)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라. 천정의장은 지정된 승인도( ) 것을 사용해야 한다.
마. 조명기구 2 중 천정 내 설치 : 투과율이 좋은 커버 재질 사용 , PL 간접조명(FPL36W
전자식 기기 또는 고효율 조명기기) (2.2 선택사양 참조 를 사용하여 천정 부근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고 항시 정전압이 유지되어야 하며 조명기구의 안정기는 전자식
안정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 (평균조도는 100 lx 이상)
바. 정전 시 30 분 이상 지속 가능한 비상등 (LED 적용 을 설치하여 램프 중심으로부터) 2m
떨어진 수직면 상에서 측정하여 1 l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사. 용도, 적재하중, 최대정원, 이용자 안전수칙을 표시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하며 , 이용자
안전수칙에는 유지보수 업체명, 비상연락 전화번호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져야 한다.
아. 용량초과 경보음 및 안내 방송
자. 카 운전조작반
카 운전조작반의 커버플레이트는 공칭두께 2.0㎜이상의 지정된 재질로 카의 내면과 조화
있게 취부하고 이용자가 조작할 수 없도록 키로 조작하는 방식이거나 잠금장치를 설치
한다.
내부에는 다음의 것을 설치하여야 하며 , 표기는 한글을 원칙으로 한다.
1) 조명스위치 2) 환풍기 스위치
3) 전용 운전 스위치 4) 기타
2.6.4 카 문
가. 지정된 재질을 사용하며, 전동자동 개폐장치에 의하여 정숙 원활하게 개폐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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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나. 중앙개폐식의 문이 닫히는 부분에는 완충물을 설치한다.
다. 문의 개폐장치는 인버터 방식의 전동식 개폐 기구를 사용하며, 카 문을 개폐함과
동시에 승강장 문도 동시에 개폐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카가 운행 중이거나 착상위치 이외의 위치에서는 출입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카 문 행거플레이트는 볼베어링을 사용한 행거롤러로 견고히 조정하여 충분한 강도와
구조를 갖고 출입문이 정숙 , 원활하게 작동하며 , 빈번한 사용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바. 카 운행 시 발생되어지는 풍압의 충격음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후면 전체에 제진시트를
부착하여야 하며 , 제진시트는 점착력과 제진성능이 우수한 특수합성고무(EVA)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사. 정격속도 150m/min 이상의 경우 카 문은 2 중 판넬구조로 하여야 한다.
아. 카 문의 유효 출입구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2.6.5 카 내 위치 표시기
최신 사양의 층 표시기에 아라비아 숫자로 카 위치 및 운행방향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도트타입 등의 디스플레이 타입은 발주자와 협의 )
2.6.6 카 상부 설비
가. 카 상부에는 다음의 설비를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1) 작업등
2) 점검용 콘센트(2 구 이상)
3) 점검용 저속 수동운전스위치
4) 수동복귀형 안전스위치
5) 착상유도장치
6) 환풍기 등
나. 출입구를 제외한 카 상부 전 둘레에는 수직높이가 100cm 이상인 보호난간을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카 상부 바닥과 난간 사이에 이중 난간을 적용한다.
2.7 안전장치
2.7.1 기계실 부문
가. 조속기(Governor)
1) 카의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여 정격속도의 130%를 초과하기 전에 전동기의 입력
전원을 차단하고 권상기의 브레이크를 작동하여 카를 정지시킨다.
2) 브레이크 작동 후에도 브레이크 고장이나 주 로프의 절단 등으로 카의 속도가 계속
증가하여 정격속도의 140%를 초과하기 전에 조속기로프를 붙잡아 비상정지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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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시켜 카를 강제 정지시켜야 한다.
나. 수권조작 층 표시
정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구출 운전 시 정지 층에 정확히 도착하였는지를
기계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로프 및 기타장치에 층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단.( , 조작자가
승강장에 정확히 도착했는지를 제어반의 표시등 비상전원 사용 에 의해 확인이 가능한( )
경우 제외한다.)
다. 로프브레이크 또는 상승과속방지장치
1) 상승방향과속방지장치는 승강기검사기준 행정안전부 의 요구에 부합하는 제품이어야( )
한다.
2) 상승방향과속방지장치는 사전에 발주자 또는 감독기관 에게 인증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
받은 후 설치한다.
2.7.2 승강로 부문
가. 리미트 스위치(Limit S/W)
카가 최상층 및 최하층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않도록 자동으로 작동하여 그 방향으로의
운전을 감속 정지시켜야 한다· .
나. 최종단 정지스위치(Final Limit S/W)
최종단 정지 리미트 스위치를 승강행정의 상 하 최종 단에 설치하여 카가 최상층과 최·
하층의 정지위치를 초과하였을 경우 자동으로 정지시켜야 하며 , 카 및 균형추가 완충기
에 충돌하기 전에 스위치는 작동되도록 위치하여야 한다.
다. 피트정지 스위치 및 조명
1) 피트로 들어가는 문 및 피트 바닥으로부터 손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피트정지스위치,
조명 및 콘센트가 설치되어져야 한다.
2) 스위치 작동 시 카가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여 보수점검 및 검사 시 피트 내부에 들어
간 사람을 보호하여야 하며 , “ 정지 (STOP)"라는 글자가 정지 위치를 잘못 누르는 위험이
없도록 위치하여야 한다.
3) 피트 바닥에서 위로 1m 지점에서 모든 문이 닫혀있을 경우에도 영구적으로 설치된 전
기조명이 있어야 한다.
라. 피트 내 점검자 및 검사자가 진입이 수월하도록 피트 사다리는 측면으로 승강기 검사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 고층부 (1~3 호기 의 경우 기존 피트출입문의)
상태를 점검하여 보수하며 , 피트출입문 안전스위치는 신규로 설치한다.
마. 카바닥 앞부분과 승강로 벽과의 수평거리는 125mm이하이여야 하며 , 125mm를 초과
할 경우에는 문턱 커버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기존 실커버를 연장하여 검사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바. 완충기 재사용( )
승강로 피트 바닥에 설치하여 카 및 균형추 낙하 시에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로 승강로
최하단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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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종단층강제감속장치 속도 증설시( )
카가 상승 또는 하강할 때 최상층 또는 최하층의 1개층 앞에서 카를 강제적으로
감속시키고 최상층 또는 최하층 구간에서는 꼭대기틈새 및 피트깊이에 맞는 적정속도
이하로 주행하도록 제어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아. 록다운(lock down) 정지장치
정격속도가 210m/min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승강기 검사기준에 적합하게 록다운 방지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7.3 카 부문
가. 비상호출버튼 및 인터폰 외부통화장치( )
비상 시에 버튼을 눌러 승강기 기계실과 지정된 장소의 인터폰과 통화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비상정지장치
조속기에 연동된 카 하부에 장착되어 있는 기계적 안전장치로써 카의 속도가 정격
속도의 140%를 초과하기 전에 자동으로 작동하여 레일을 죄어 카를 정지시켜야 한다 .
다. 비상구출구
천정에는 비상구출구(Emergency Exit) 를 설치하며 , 외부에서 쉽게 열수 있는 구조로
하고 비상구출구가 열렸을 때는 승강기가 운전되지 않도록 안전스위치 회로를 구성
하여야 한다. 경첩 힌지 을 사용한 비상구출구의 경우 완전히 열릴 수 있도록 상부( )
체대 등의 구조물과 간섭이 없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라. 과부하 감지장치(Overload Device)
적재하중 초과 시 자동으로 경보 또는 음성안내 가 울리며( ) , 도어가 개방된 상태로 운행
정지 하여야 하며 “B접점 용 ” 스위치로 회로가 구성되어야 한다 . (이 장치의 작동치는
정격 적재하중의 105% ∼ 110%를 표준으로 한다 .)
마. 문닫힘 안전장치
1) 문닫힘 안전장치는 2.2 선택사양에 따라 설치한다.
2) 문닫힘 안전장치는 카 문의 닫힘 전 구간에서 작동 시 문이 반전하여 열리는 구조이어
야 한다.
3) 문닫힘 안전장치의 작동 시 연결 전선이 끊어지면 문이 열리는 방향으로 반전할 수
있도록 “B 접점 용 마이크로스위치로 회로 구성한다” .
2.7.4 승강장 부문
가 . 출입문 잠금 스위치(Door Lock S/W)
승강기의 승강장 문 또는 카 문중 어느 한 출입문이라도 개방되었을 경우 카가 운행
되지 않도록 한다.
나 . 출입문 열쇠(Outside Door Latch)
승강장 문 (Hall Door) 상부에 위치하여 승강장 밖에서 출입문을 열수 있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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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로서 정전 또는 비상시 카 내의 승객을 구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8 기타 설비
2.8.1 경고표시
기계실 출입문 외측면에 경고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2.8.2 금속덕트
가. 제어회로용 금속덕트를 시공할 경우에 재질 및 두께는 아연도금강판 1.0㎜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현장별 적용.( )
나. 기계실 덕트를 재사용 할 경우 방청작업을 하여 부식을 방지하고, 고정 보완하도록
한다. 기존 덕트가 파손되거나 협소하여 설치가 불가한 경우 교체한다.
2.8.3 의 장
승강기 내 외부의 문양은 승인을 득한 사양을 따르며 기타사항은 건물 내 외부 색상 등· ·
건물 성격을 고려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완 공
3.1 법정검사
시공사는 설치공사 완료 후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에 의해 법정검사를 받고” , 검사필증을 완
공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3.2 보완 작업
시공사는 발주자 또는( 감독기관 가) 실시하는 승강기 시방서 검수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작업을 하여야 한다.
3.3 완공서류 및 제출물
가. 시공사는 시방서 검수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보완 완료 후 완공서류를 발주자에 제출
하여야 한다.
나. 제작 및 시공 시 변경내용이 적용된 승인요청도서 최종본을 제출한다.
다. 완공서류와 다음의 부품을 함께 제출한다.
1) 부속품
① 수동조작 전환용 카 내( OPB 키) 1 EA
② 도어 개방용 키 1 EA
라. 시공사는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에 의거 발주자 관리 주체 가 당해 승강기 관리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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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부품 제공 및 관리용역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특 기 시 방
1. 하자보증기간
시공사는 법정검사 완료 후 사용자의 고의적 사고나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를 제외
하고는 제작, 시공 및 유지보수 잘못 등의 하자에 대하여 3 년 간 품질을 보증하여야 하며,
승강기 관리주체가 품질보증서의 사용, 관리요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 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고장 또는 결함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정비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2. 무상보수기간
가. 시공사는 본 공사 준공완료일 또는 최종 설치된 승강기 법정검사 합격기준일 부터( )
3 개월 간은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에 의한 승강기 자체점검자로서 승강기 유지관리”
자격자로 무상보수 및 관리하며 , 매월 1회 이상 승강기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국가승강기
정보센터에 입력한다.
3. 기존 승강기 유지관리 서비스
시공사는 발주자와의 협의에 의해 본 공사 수주 후 해당 승강기 교체 직전에 기존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로부터 유지관리 보수업무를 인수하여 관리할 수 있다.
4. 폐자재 및 폐기물 처리
가. 시공사가 폐자재를 처리할 경우 승강기 철거 시 발생되는 고철 폐자재와 그 외의 폐기물
등 공사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을 폐기물 처리법에 의해 반출 처리하며 , 일정시간 적재 시
안전사고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5. 시공 사전조사
시공사는 설치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사항에 대한 시공 상태를 조사하여 발주자와
협의하고 기존 시공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승강기 설치 외 공사 시공한계
시공사는 설치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사항에 대한 발주자 또는( 감독기관 와) 협의하여야
한다.
6.1 옥내 전기공사 시공사 시행분
가. 건물측 전원에서 엘리베이터 제어반 주차단기까지의 전원배선 및 결선
(신규 차단기 및 동력선으로 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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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0 승강기
나. 공사용수 및 전력사용은 발주자와 협의 하에 사용하며, 시공사는 필요 시 별도의 자동
차단기 및 임시전력 공급 패널을 설치하여 전기 관련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6.2 건축공사 시공사 시행분
가. 기계실 장비 반입구 설치 및 장비반입 후 마감
나. 승강로 내 건축자재 제거
다. 승강로 내 안전칸막이 가설공사 설치 및 제거
7. 현장 가설물
7.1 가설물의 설치
이 공사에 필요한 현장사무실 , 기자재 보관 장소 등 소요 가설물은 발주자와 협의 후 장소는
발주자가 제공하고 가설은 시공사 부담으로 하며 관련법규에 따른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한다.
7.2 가설물의 철거
시공사는 계약을 완료하는 시점에서 모든 가설 시설물을 철거해야 하며 그 장소를 원 상태로
복원해야 한다.
8. 기타
가. 교체 후 승강장 문턱 등 기존 건물을 파취한 부분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마감 처리한다.
나. 「 2.2 제품제원 에 명시된 재사용 부품을 제외한 모든 부품 소모성 부품 포함 은 교체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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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0. 고정식 연결의자
08000 고정식 연결의자
번호 부 위 별 규 격 및 특 징 수 량
① 등판 14.5T 이상 합판을 도면과 같이 성형 재단 가공한다. 1
② 날개 성형합판에 구멍을 뚫고 1.6T 날개 철판을 지각에 고정한다. 2
12T 합판을 도면과 같이 성형 재단 가공하고 하부에는
③ 방석 1
브라켓을 부착한다.
④ 지각
프레스한 철판 발판과 각파이프를 재단하여 용접하고,
중간에는 평철을 절단 및 용접하여 방석을 부착할 수 있는
방석지지대를 만든다.
2
⑤ 좌우 커버 통로쪽의 좌 우측에 철판을 가공하여 지각에 부착한다, . 2
⑥ 팔걸이 25T 원목을 도면과 같이 재단 가공하여 지각 상단에 고정한다. 2
주 )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재질 두께의 허용차는 KS 규격에 따르며 , KS 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 규격치 이상 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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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0 차양시설
09000. 차양시설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STS 파이프 , 알루미늄 복합시트 및 부속자재를 이용한 차양 제작 시공에 적용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1) KS Q 1003 랜덤 샘플링 방법
2) KS D 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3)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4) F 4737 경량알루미늄복합시트
3. 일반시방
1) 주위 경관과 잘 어울리는 구조로 유지보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2) 외형은 날카로운 부분이 없이 매끈하여야 한다.
3) 각 부위는 내구성이 충분하며 위험을 일으키지 않는 구조로 비바람 등에 탈루되지 않는
견고한 구조이어야 한다.
4) 운반 및 제작 가능한 구조물은 공장에서 제작하고, 공사 현장에서 단기에 조립완료 할 수
있도록 한다.
5) 본 사양서 및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설치기준 및 관련법규에 준하며 , KS품 또는
동등 이상의 양질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6) 본 공사를 작업함에 있어서 기존 시설물에 손상을 가하였을 시 시공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주요자재
4.1 당 공사에 사용하는 주요 구성자재는 다음과 같다.
① STS PIPE
② STS SHEETS
③ 알루미늄 복합시트
④ 기타부속자재
a. 부속품
ⓐ 필히 모재와 동질의 것을 사용한다.
b. 접착제
ⓐ 에폭시계 접착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c. 코킹제
ⓐ 실리콘계 코킹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내장에 사용할 경우 우레탄계 및
합성고무계의코킹제를 사용하여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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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0 차양시설
d. 표면 보양제
다음 재질 중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제품으로 한다.
ⓐ 염화비닐 필름 (120) : 장기간 방치하였을 경우에는 유기용제로 세척하여야 한다.
ⓑ 아크릴계 필름
ⓒ 폴리에칠렌계 필름 (70) : 동계공사일 경우 2겹으로 사용하며 찢어지지 않도록 유의
하여야한다.
e. 용접봉
ⓐ TIG 용접봉을 원칙으로 하며 , 아르곤가스를 사용한다.
ⓑ 아르곤 가스의 순도는 99.5% 이상이어야 한다.
5. 표면처리 종류의 규정
1) 헤어라인 : 1 차 #180 의 사포로 연마한 후 #150정도의 사포를 사용하여 한 방향으로
연마한 상태를 말한다.
2) 밀러 냉각 가공한 무산화 상태에서 열처리를 한 표면상태를 말한다.
3) 에칭 : 스크린 프린특기술을 사용하며 표면을 패턴에 따라 5~100 까지 부식시킨
면을 말한다.
6. 시공
1) 베이스 작업
① 바닥면 베이스작업은 베이스 플레이트 (ㅁ 400*400mm*16t)와 토목 기초에 설치된 앙카
볼트를 사용하여 , 작업한다.
2) 절단
① 판재 및 파이프의 절단은 수평 또는 수직되게 하여야 한다.
② 허용오차 : ±1.0mm 이내로 한다.
③ 절단면 처리 : 절단면은 절단되지 않은 표면의 면과 같이 처리하여야 하며 절단 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3) 절곡
➀판재의 절곡을 반드시 V-커트를 한 후 공작도에 따라 정확하고 일매지게 절곡하여야 한다 .
➁ 절곡 시 갈라짐이나 기타손상이 된 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
➂ V- 커트의 기준 : 0.8mm 보다 두꺼운 판재에 적용하며 , 그 깊이는 두께의 ½로 기준 한다 .
4) 가공 조립
➀스테인리스 스틸의 외피의 보강용 스틸판의 간격은 0.2mm 이내로 한다.
➁ 조립 허용 오차는 ±0.2mm 이내로 한다.
➂ 보조 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 , 너트조임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현장
용접으로 인해 표면이 손상된 부분은 녹막이 피막처리를 하여야 한다.
5) 용접
➀헤어라인 마감 모재 : 조립 시 각 부위 별 용접방법은 공작도에서 정하고 용접으로 손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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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0 차양시설
면은 기계처리 한다.
➁ 기타 마감 모재 : 아르곤과 아크 용접을 표준으로 하여 저항용접의 경우 접촉사항을
최대한 낮추고 가압력을 높여 용접하여야 한다.
6) 앵커 철물 설치
① 수직 수평을 정확히 맞추어야 한다, .
7) 코킹 작업
① 공장작업된 코킹부분은 운반 시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장 코킹 작업 : 외부와 면하는 접착부는 누수가 없도록 코킹처리를 하여준다.
8) 검사
① 조립이 끝난 제품은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조립후 확인 불가능한 부위는 순서별로 사진 쵤영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9) 보양
① 조립이 끝나 설치된 상태에서 외부충격으로 변형이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안전대책을 강구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0) 경량알루미늄 복합판넬 시트( ) 시공
➀시트 가공
a. 시트의 절단은 프레임 안치수 보다 2mm 정도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한다.
b. 절단은 전기톱을 사용하여 절단 마무리를 정교히 할 수 있도록 하며 톱의 재질은
초공구강을 사용 하도록 한다.
c. 절단할 때는 공구의 절삭속도는 빠르게 하고 이동 속도는 느리게 한다.
② 구멍 뚫기
a. 구멍을 뚫을때는 전동드릴을 사용하며 , 드릴은 회전수는 빠르게 하고 , 이동속도는 느리게
되도록 한다.
b. 구멍의 위치는 시트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여 좌우대칭이 되도록 한다.
c. 피스구멍 중심으로부터의 최소 연단거리는 피스구멍 지름의 1.5 배 이상이 되도록 한다.
d. 구멍의 크기는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흡수토록 스지름보다 1~2mm정도 크게 해야
한다.
③ 시트 끼우기
a. 시트를 끼우기 전에 프레임 내의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한다.
b. 시트를 피스조임으로 고정할 경우 , 지나친 조임으로 인하여 시트에 곡응력이나 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당히 조이도록 한다.
c. 피스 조임으로 프레임에 시트를 고정한 후 실리콘계 실링재로 실링 처리하여 마감한다.
④ 실링재 충진
실링재 충진은 “31570 실링공사 ” 에 따르되,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a. 실링작읍은 피스 조임 후 즉시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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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0 차양시설
b, 실링재 시공전에 충진하는 부위만 보호필름을 오려내고 보이는 부분은 양생테이프를
접착한 후 , 실링재가 경화되기전에 양생 테이프를 제거하도록 한다.
c. 실링작업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 실링재의 충전 후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d. 실링작업을 할 때에는 시트를 가로질러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 널판지 등을 걸쳐 깔고
발을 딛도록 한다.
⑤ 청소 및 보양
a. 경량 알루미늄 복합판넬 시트 은 설치 후 페인트 등의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
b. 보호필음은 준공청소 전까지 유지하고 준공청소를 할 때 제거한다.
7. 특기시방
1) 지붕재는 직소기를 이용하여 밴딩 길이에 맞추어 시공후, 정확히 절단하여 시공한다.
2) 지붕재 고정은 AL덮개바 및 비초산 실리콘 또는 PVC 가스켓을 사용한다.
3) 골조 용접 시 페인트 및 신나 같은 휘발성 재료는 접촉을 금한다.
4) 골조 상부 작업 시 특별히 안전에 주의하며 2인 조로 작업한다 1 .
5) 계단 , 바닥상태를 고려하여 Level을 정확히 실측해 편차를 없앤다 .
8. 기타사항
1) 공사완료후는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시공중에 발생한 건물 손상부분은 도급자가 원상 복구
한다.
2)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계약서 계약내용에 따른다.
3) 최종검사관의 확인 후 작업완료 한다.
4) 시공 전, 후의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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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불연 향균 금속천장재 및 내진천장틀· (C 타입 실내 / )
10000. 불연 향균 금속천장재 및 내진천장틀· (C타입 실내 /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해당 현장조건에서 불연 항균 금속천장재 및· 내진천장틀 공사에 적용된다.
1.2 용어정의
1.2.1 내진천장틀
1.2.2 공법 : C타입 공법
1.3 운송 및 취급
1.3.1 운송 : 상품의 유형 , 마감처리 , 제조일자, 라벨 등을 명기하여 포장 후 운반
1.3.2 취급 : 생산자의 지시사항과 사용자의 유의사항에 따라 취급
* 내진성능 : 진동대 바닥의 최대 가속도 최대지반가속도( ) 1.6g이상으로 성적서에서 성능이
확인 가능한 제품
* 인장하중: 최대하중 1.3kN(132.56kgf)이상으로 성적서에서 성능이 확인 가능한 제품
2. 제품구성
2.1 C타입 제품구성
2.1.1 MCLIP-BAR : 51mm X 19mm X 0.4T
2.1.2 HANGER BOLT : ∅9mm
2.1.3 HANGER NET : ∅9mm
2.1.4 내진행거 : 27mm×130mm×1.6T
2.1.5 내진천장틀 : 23mm×36mm(2면 )×1.0T
2.1.6 내진클립 : 50mm×51mm×24mm×0.8T
2.1.7 연결조인트 : 34mm×18mm×80mm×0.5T
2.1.8 마감몰딩 : 내진몰딩 30mm×25mm×1.0T 및 탄성고정핀
2.1.9 마감판 : 300mm×600mm×0.4T 또는 600mm×600mm×0.4T 불연 항균 금속천장재·
3. 시공
3.1 내진천장틀 시공
3.1.1 건물 중심선 설정
천장면의 정밀한 실측 후에 등라인, 디퓨져위치 등 타공정을 CHECK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3.1.2 스트롱 앙카 작업
1) 스트롱 앙카 작업시 : 중심선이 설정되면 스트롱앙카 (9mm) 고정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 후 드릴로 뚫고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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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물 인서트 작업시 :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9mm) 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
3) 유의사항 : 앙카 또는 인서트 간의 간격과 직각에 유의한다.
4) 스트롱 앙카 또는 인서트는 내진천장틀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간격을
@1,200mm 이하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내진천장틀방향( ).
3.1.3 MOLDING LINE LEVEL CHECK
1)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1)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 천장 높이 확정( )
(2)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 사이 먹메김.
2) 유의사항 : 물 수평 사용할 때 호스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 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3.1.4 내진몰딩 부착
1)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콘크리트 못으로 고정한다.
2)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
4) 탄성고정핀을 @300mm 간격 이내로 고정한다.
3.1.5 달대볼트 설치
1) 달대볼트를 스트롱앙카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킨다.
2) 마감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및 너트로 조정한다.
※ 행거 설치 시 내진천장틀 방향으로 각 행거의 방향을 교차하며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3) 달대높이에 따라 수평 보강대를 설치한다.
(1) 실내는 달대볼트의 높이가 1,800mm이상일 경우 달대볼트 구조를 고려하여 수평 보
강대 @900mm 를 설치한다.
※ 실내의 경우 수평보강대 설치 높이는 마감재 기준 달대높이 1,000mm 이상인 위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2) 외부는 달대볼트의 높이가 1,000mm이상일 경우 달대볼트 구조를 고려하여 수평
보강대 @900mm 를 설치한다.
※ 외부의 경우 수평보강대 설치 높이는 달대높이 2,000mm미만일 시 달대볼트 중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2,000mm 이상일 시 마감재 기준 달대높이 1,000mm 이상인
위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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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불연 향균 금속천장재 및 내진천장틀· (C 타입 실내 / )
3.1.6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3.1.7 내진천장틀 설치
1) 내진천장틀에 내진행거를 결착 후 너트로 고정시켜 달대볼트에 @1,200mm 간격이하로
설치한다.
2) 내진천장틀을 벽 또는 커텐 박스 면에서 30cm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
3.1.8 C타입 공법
1) MCLIP-BAR 를 내진클립을 이용하여 내진천장틀에 고정한다.
2) 불연 항균 금속천장재 설치·
(1) MCLIP-BAR 의 중앙 홈에 불연 항균 금속천장재· 600mm 구간을 삽입하여 설치한다.
(2) 마감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3.1.8 CURTAIN BOX 설치
(1)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설치 ( 별도 저장)
(2)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4. 기타
4.1 제품취급 및 보관
4.1.1 상대습도 80% 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4.1.2 물이나 습기의 해를 받지 않게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서 보관한다.
4.1.3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4.1.4 벽면으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방습성이 있는 SHEET를
깔고 보관해야 한다.
4.2 시공시의 환경조건
4.2.1 시공시의 온도는 30 ℃ 이하, 상대습도 8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4.2.2 창호공사가 완료된 후에 시공해야 한다.
4.2.3 시공 전 , 중, 후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4.2.4 건물 내부의 모든 수장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해야 한다.
4.3 시공시 유의사항
천장 배관 , 전기공사는 천장 구조체 설치 후 완료하여 작업순서를 맞춘다.
전기, 통신, 설비 , 소방의 천장 부착물을 설치 시 해당 기구의 실측 사이즈에 맞춰 천장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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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을 타공한다.
4.4 시공조건
4.4.1 시공자는 현장 여건을 신중히 고려하여 발주자와 협의해야 한다.
4.4.2 작업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 발주자와 충분한 협의 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4.4.3 가능한 한 설계자가 의도한 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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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0 불연 향균 금속천장재 및 내진천장틀· (C타입 외부 / )
11000. 불연 향균 금속천장재 및 내진천장틀· (C 타입 외부/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해당 현장조건에서 불연 항균 금속천장재 및· 내진천장틀 공사에 적용된다.
1.2 용어정의
1.2.1 내진천장틀
1.2.2 공법 : C타입 공법
1.3 운송 및 취급
1.3.1 운송 : 상품의 유형 , 마감처리 , 제조일자, 라벨 등을 명기하여 포장 후 운반
1.3.2 취급 : 생산자의 지시사항과 사용자의 유의사항에 따라 취급
* 내진성능 : 진동대 바닥의 최대 가속도 최대지반가속도( ) 1.6g이상으로 성적서에서 성능이
확인 가능한 제품
* 인장하중: 최대하중 1.3kN(132.56kgf)이상으로 성적서에서 성능이 확인 가능한 제품
2. 제품구성
2.1 C타입 제품구성
2.1.1 MCLIP-BAR : 51mm X 19mm X 0.4T
2.1.2 HANGER BOLT : ∅9mm
2.1.3 HANGER NET : ∅9mm
2.1.4 내진행거 : 27mm×130mm×1.6T
2.1.5 내진천장틀 : 23mm×36mm(2면 )×1.0T
2.1.6 내진클립 : 50mm×51mm×24mm×0.8T
2.1.7 연결조인트 : 34mm×18mm×80mm×0.5T
2.1.8 마감몰딩 : 내진몰딩 30mm×25mm×1.0T 및 탄성고정핀
2.1.9 마감판 : 600mm×600mm×0.4T 불연 항균 금속천장재·
2.1.10 내풍압캡 : 원형 지정품 , 고정피스포함
3. 시공
3.1 내진천장틀 시공
3.1.1 건물 중심선 설정
천장면의 정밀한 실측 후에 등라인, 디퓨져위치 등 타공정을 CHECK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3.1.2 스트롱 앙카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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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0 불연 향균 금속천장재 및 내진천장틀· (C타입 외부 / )
1) 스트롱 앙카 작업시 : 중심선이 설정되면 스트롱앙카 (9mm) 고정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 후 드릴로 뚫고 고정한다.
2) 주물 인서트 작업시 :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9mm) 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
3) 유의사항 : 앙카 또는 인서트 간의 간격과 직각에 유의한다.
4) 스트롱 앙카 또는 인서트는 내진천장틀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900mm이하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내진천장틀방향 ( ).
3.1.3 MOLDING LINE LEVEL CHECK
1)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1)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 천장 높이 확정( )
(2)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 사이 먹메김.
2) 유의사항 : 물 수평 사용할 때 호스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 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3.1.4 내진몰딩 부착
1)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콘크리트 못으로 고정한다.
2)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
4) 탄성고정핀을 @300mm 간격 이내로 고정한다.
3.1.5 달대볼트 설치
1) 달대볼트를 스트롱앙카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킨다.
2) 마감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및 너트로 조정한다.
※ 행거 설치 시 내진천장틀 방향으로 각 행거의 방향을 교차하며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3) 달대높이에 따라 수평 보강대를 설치한다.
(1) 실내는 달대볼트의 높이가 1,800mm이상일 경우 달대볼트 구조를 고려하여 수평
보강대 @900mm 를 설치한다.
※ 실내의 경우 수평보강대 설치 높이는 마감재 기준 달대높이 1,000mm 이상인
위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2) 외부는 달대볼트의 높이가 1,000mm이상일 경우 달대볼트 구조를 고려하여 수평
보강대 @900mm 를 설치한다.
※ 외부의 경우 수평보강대 설치 높이는 달대높이 2,000mm미만일 시 달대볼트
중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2,000mm 이상일 시 마감재 기준 달대높이 1,0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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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0 불연 향균 금속천장재 및 내진천장틀· (C타입 외부 / )
이상인 위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3.1.6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3.1.7 내진천장틀 설치
1) 내진천장틀에 내진행거를 결착 후 너트로 고정시켜 달대볼트에 @900mm 간격이하로
설치한다.
2) 내진천장틀은 벽 또는 커텐 박스 면에서 300mm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3.1.8 C타입 공법
1) MCLIP-BAR 를 내진클립을 이용하여 내진천장틀에 고정한다.
2) 불연 항균 금속천장재 설치·
(1) MCLIP-BAR 의 중앙 홈에 불연 항균 금속천장재· 600mm 구간을 삽입하여 설치한다.
(2) 마감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3) 외부에 시공 시 피스로 MCLIP-BAR와 마감판을 고정시키고 600mm 간격으로
천장틀을 관통하여 내풍압캡 커버를 밀착하며 고정상태 확인후 마무리한다.
(4) 내진몰딩과 금속천장재가 맞닿는 모든 코너부분은 필히 비오염성 실란트로
고정되어야 한다.
3) CURTAIN BOX 설치
(1)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설치 ( 별도 저장)
(2)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4. 기타
4.1 제품취급 및 보관
4.1.1 상대습도 80% 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4.1.2 물이나 습기의 해를 받지 않게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서 보관한다.
4.1.3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4.1.4 벽면으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방습성이 있는 SHEET를
깔고 보관해야 한다.
4.2 시공시의 환경조건
4.2.1 시공시의 온도는 30 ℃ 이하, 상대습도 8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4.2.2 창호공사가 완료된 후에 시공해야 한다.
4.2.3 시공 전 , 중, 후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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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0 불연 향균 금속천장재 및 내진천장틀· (C타입 외부 / )
4.2.4 건물 내부의 모든 수장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해야 한다.
4.3 시공시 유의사항
천장 배관 , 전기공사는 천장 구조체 설치 후 완료하여 작업순서를 맞춘다.
전기, 통신, 설비 , 소방의 천장 부착물을 설치 시 해당 기구의 실측 사이즈에 맞춰 천장용
패널을 타공한다.
4.4 시공조건
4.4.1 시공자는 현장 여건을 신중히 고려하여 발주자와 협의해야 한다.
4.4.2 작업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 발주자와 충분한 협의 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4.4.3 가능한 한 설계자가 의도한 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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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 불연 향균 금속천장재 및 내진천장틀· (T타입 실내 / )
12000. 불연 향균 금속천장재 및 내진천장틀· (T타입 실내 /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해당 현장조건에서 불연 항균 금속천장재 및· 내진천장틀 공사에 적용된다.
1.2 용어정의
1.2.1 내진천장틀
1.2.2 공법 : T타입 공법
1.3 운송 및 취급
1.3.1 운송 : 상품의 유형 , 마감처리 , 제조일자, 라벨 등을 명기하여 포장 후 운반
1.3.2 취급 : 생산자의 지시사항과 사용자의 유의사항에 따라 취급
* 내진성능: 진동대 바닥의 최대 가속도 최대지반가속도( ) 1.6g이상으로 성적서에서 성능이
확인 가능한 제품
* 인장하중: 최대하중 1.3kN(132.56kgf)이상으로 성적서에서 성능이 확인 가능한 제품
2. 제품구성
2.1 T타입 제품구성
2.2.1 STEEL MAIN T-BAR : 25mm X 38mm X 0.4T
2.2.2 STEEL CROSS T-BAR : 25mm X 25mm X 0.4T
2.2.3 HANGER BOLT : ∅9mm
2.2.4 HANGER NET : ∅9mm
2.2.5 내진행거 : 27mm×130mm×1.6T
2.2.6 내진천장틀 : 23mm×36mm(2면 )×1.0T
2.2.7 내진클립 : 50mm×51mm×24mm×0.8T
2.2.8 연결조인트 : 34mm×18mm×80mm×0.5T
2.2.9 마감몰딩 : 내진몰딩 30mm×25mm×1.0T 및 탄성고정핀
2.2.10 마감판 : 5T 암면흡음텍스 등
3. 시공
3.1 내진 천장틀 시공
3.1.1 건물 중심선 설정
천장면의 정밀한 실측 후에 등라인, 디퓨져위치 등 타공정을 CHECK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3.1.2 스트롱 앙카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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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 불연 향균 금속천장재 및 내진천장틀· (T타입 실내 / )
1) 스트롱 앙카 작업시 : 중심선이 설정되면 스트롱앙카 (9mm) 고정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 후 드릴로 뚫고 고정한다.
2) 주물 인서트 작업시 :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9mm) 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
3) 유의사항 : 앙카 또는 인서트 간의 간격과 직각에 유의한다.
4) 스트롱 앙카 또는 인서트는 내진천장틀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1,200mm 이하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 내진천장틀방향).
3.1.3 MOLDING LINE LEVEL CHECK
1)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1)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 ( 천장 높이 확정)
(2)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 사이 먹메김.
2) 유의사항 : 물 수평 사용할 때 호스 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 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3.1.4 내진몰딩 부착
1)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콘크리트 못으로 고정한다.
2)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
4) 탄성고정핀을 @300mm 간격 이내로 고정한다.
3.1.5 달대볼트 설치
1) 달대볼트를 스트롱앙카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킨다.
2) 마감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및 너트로 조정한다.
※ 행거 설치 시 내진천장틀 방향으로 각 행거의 방향을 교차하며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3) 달대높이에 따라 수평 보강대를 설치한다.
(1) 실내는 달대볼트의 높이가 1,800mm이상일 경우 달대볼트 구조를 고려하여 수평
보강대 @900mm 를 설치한다.
※ 실내의 경우 수평보강대 설치 높이는 마감재 기준 달대높이 1,000mm 이상인 위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2) 외부는 달대볼트의 높이가 1,000mm이상일 경우 달대볼트 구조를 고려하여 수평
보강대 @900mm 를 설치한다.
※ 외부의 경우 수평보강대 설치 높이는 달대높이 2,000mm미만일 시 달대볼트 중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2,000mm 이상일 시 마감재 기준 달대높이 1,000mm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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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 불연 향균 금속천장재 및 내진천장틀· (T타입 실내 / )
위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3.1.6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3.1.7 내진천장틀 설치
1) 내진천장틀에 내진행거를 결착 후 너트로 고정시켜 달대볼트에 @1,200mm 간격이하로
설치한다.
2) 내진천장틀는 벽 또는 커텐 박스 면에서 30cm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
3.1.8 T타입 공법
1) MAIN ST' L T-BAR 를 내진클립을 이용하여 내진천장틀에 고정하며,
MAIN ST 'L T-BAR 의 홀에 CROSS ST' L T-BAR TIP 을 끼워 설치한다.
2) CROSS ST ' L T-BAR 의 설치시 MAIN ST' L T-BAR 의 홀이 다른 MAIN ST 'L T-BAR의
홀과 일치되어야 한다.
3) 마감재 설치
(1) MAIN 및 CROSS ST 'L T-BAR 를 설치 완료한 후 마감재를 그 위에 얹는다.
(2) 마감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4) CURTAIN BOX 설치
(1)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설치 ( 별도 저장)
(2)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4. 기타
4.1 제품취급 및 보관
4.1.1 상대습도 80% 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4.1.2 물이나 습기의 해를 받지 않게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서 보관한다.
4.1.3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4.1.4 벽면으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방습성이 있는 SHEET를
깔고 보관해야 한다.
4.2 시공시의 환경조건
4.2.1 시공시의 온도는 30 ℃ 이하, 상대습도 8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4.2.2 창호공사가 완료된 후에 시공해야 한다.
4.2.3 시공 전 , 중, 후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4.2.4 건물 내부의 모든 수장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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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 불연 향균 금속천장재 및 내진천장틀· (T타입 실내 / )
4.3 시공시 유의사항
천장 배관 , 전기공사는 천장 구조체 설치 후 완료하여 작업순서를 맞춘다.
전기, 통신, 설비 , 소방의 천장 부착물을 설치 시 해당 기구의 실측 사이즈에 맞춰 천장용
패널을 타공한다.
4.4 시공조건
4.4.1 시공자는 현장 여건을 신중히 고려하여 발주자와 협의해야 한다.
4.4.2 작업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 발주자와 충분한 협의 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4.4.3 가능한 한 설계자가 의도한 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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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0. 내진천장틀 (M 타입)
13000 내진천장틀 (M타입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해당 현장조건에서 내진천장틀 공사에 적용된다.
1.2 용어정의
1.2.1 내진천장틀
1.2.2 공법 : M타입 공법
1.3 운송 및 취급
1.3.1 운송 : 상품의 유형 , 마감처리 , 제조일자, 라벨 등을 명기하여 포장 후 운반
1.3.2 취급 : 생산자의 지시사항과 사용자의 유의사항에 따라 취급
* 내진성능 : 진동대 바닥의 최대 가속도 최대지반가속도( ) 1.6g이상으로 성적서에서 성능이
확인 가능한 제품
* 인장하중: 최대하중 1.3kN(132.56kgf)이상으로 성적서에서 성능이 확인 가능한 제품
2. 제품구성
2.1 M타입 제품구성
2.1.1 HANGER BOLT : ∅9mm
2.1.2 HANGER NET : ∅9mm
2.1.3 내진행거 : 27mm×130mm×1.6T
2.1.4 내진천장틀 : 23mm×36mm(2면 )×1.0T
2.1.5 내진클립 : 50mm×51mm×24mm×0.8T
2.1.6 연결조인트 : 34mm×18mm×80mm×0.5T
2.1.7 M BAR : 50mm×19mm×0.5T(KS– 규격품 )
2.1.8 마감몰딩 : 내진몰딩 30mm×25mm×1.0T
2.1.9 마감판 : 6T 시멘트계텍스, 9.5T 석고텍스, 12T 암면흡음텍스 , 석고보드 등
3. 시공
3.1 내진천장틀 시공
3.1.1 건물 중심선 설정
천장면의 정밀한 실측 후에 등라인, 디퓨져위치 등 타공정을 CHECK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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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0 내진천장틀 (M타입 )
3.1.2 스트롱 앙카 작업
1) 스트롱 앙카 작업시 : 중심선이 설정되면 스트롱앙카 (9mm) 고정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 후 드릴로 뚫고 고정한다.
2) 주물 인서트 작업시 :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9mm) 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
3) 유의사항 : 앙카 또는 인서트 간의 간격과 직각에 유의한다.
4) 스트롱 앙카 또는 인서트는 내진천장틀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1,200mm 이하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 내진천장틀 방향).
3.1.3 MOLDING LINE LEVEL CHECK
1)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1)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 천장 높이 확정( )
(2)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 사이 먹메김.
2) 유의사항 : 물 수평 사용할 때 호스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 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3.1.4 내진몰딩 부착
1)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콘크리트 못으로 고정한다.
2)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
4) 탄성고정핀을 @300mm 간격 이내로 고정한다.
3.1.5 달대볼트 설치
1) 달대볼트를 스트롱앙카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킨다.
2) 마감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및 너트로 조정한다.
※ 행거 설치 시 내진천장틀 방향으로 각 행거의 방향을 교차하며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3) 달대높이에 따라 수평 보강대를 설치한다.
(1) 실내는 달대볼트의 높이가 1,800mm이상일 경우 달대볼트 구조를 고려하여 수평
보강대 @900mm 를 설치한다.
※ 달대볼트 설치 높이는 마감재 기준 달대높이 1,000mm 이상인 위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3.1.6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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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0 내진천장틀 (M타입 )
3.1.7 내진천장틀 설치
1) 내진천장틀에 내진행거를 결착 후 너트로 고정시켜 달대볼트에 @1,200mm 간격이하로
설치한다.
2) 내진천장틀은 벽 또는 커텐 박스 면에서 30cm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
3.1.8 M타입 공법
1) M-BAR(KS규격품 ) 설치
(1) 시공 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M-BAR 를 제품의 규격 및 등라인에 맞춰 내진 내풍압·
천장틀 내진천장틀에 내진클립을 이용하여 직각방향으로 끼워 넣는 방법으로
설치한다.
(2) 설치간격은 각 TYPE 별(TILE 판 크기 로 도면에 따라 설치한다) .
(3) 설치된 천장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LEVEL기를 사용하여 달대볼트와 내진행거로
정확히 맞춘다.
2) 마감재 설치
(1) 마감재를 M-BAR 에 피스로 고정시킨다.
(2) 마감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3) CURTAIN BOX 설치
(1)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설치 ( 별도 저장)
(2) 용접 작업이 병행 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4. 기타
4.1 제품취급 및 보관
4.1.1 상대습도 80% 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4.1.2 물이나 습기의 해를 받지 않게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서 보관한다.
4.1.3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4.1.4 벽면으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방습성이 있는 SHEET를
깔고 보관해야 한다.
4.2 시공시의 환경조건
4.2.1 시공시의 온도는 30 ℃ 이하, 상대습도 8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4.2.2 창호공사가 완료된 후에 시공해야 한다.
4.2.3 시공 전 , 중, 후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4.2.4 건물 내부의 모든 수장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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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0 내진천장틀 (M타입 )
4.3 시공시 유의사항
천장 배관 , 전기공사는 천장 구조체 설치 후 완료하여 작업순서를 맞춘다.
전기, 통신, 설비 , 소방의 천장 부착물을 설치 시 해당 기구의 실측 사이즈에 맞춰 천장용
패널을 타공한다.
4.4 시공조건
4.4.1 시공자는 현장 여건을 신중히 고려하여 발주자와 협의해야 한다.
4.4.2 작업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 발주자와 충분한 협의 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4.4.3 가능한 한 설계자가 의도한 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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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 알루미늄복합 금속재패널
14000 알루미늄복합 금속재패널
1. 일반사항
1.1 개 요
A. 적용범위
본 절은 공장에서 제작된 모든 (Self Cleaning)AL FLUX 외벽 패널의 공급 및 설치와 도면에
표시된 외부벽 패널 설치에 관련된 간결 부품(Fasteners), AL-Bar 및 보조물 등을 포함하여
규정한다.
B. 관련작업
1. 관련규정
2. 제 출 물
3. 건물 단열재
C. 관련도서
도면, 계약조건 및 본 시방서 제1장(총칙)에서 해당되는 절이 본 공사와 관련된다.
1.2 관련규정
A. 관련규격
본 조항에 명시한 관련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보다 강한 규정이 본 절 내에 또는
공사계약도서 내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더 강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시된 관련 규정의 상세한
제목과 주소는 본 시방서에 포함되어 있다.
B. 한국산업표준(KS)
1. ISO/KS A 9002 - 품질시스템

  • 설계/개발, 제조, 설치 및 서비스에서의 품질보증모델

2. AL 합금판은 KS D 6701에 규정하는 AL3000 계열 또는 이와 동등이상으로 한다.
C. 미국재료시험 협회(ASTM)
1. 평면인장 강도(Flastwise Tension) ASTM C-297 : 35kg/㎠(3.5MPa) 이상
2. 박리접착강도 TEST(T-Peel Strength Test) ASTM D1876, (길이) 40 N/25mm 이상
3. 압축하중 : 30 KN 이상 ASTM C365
4. 난연성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4호 난연성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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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 알루미늄복합 금속재패널

  • 판넬은 준불연 또는 불연재 일것
  • 심재는 불연재일 것

5. 내오염성은 Carbon black 5% 수용액 기준 델타E 값이 1.0이하의 성적서
1.3 제출물
A. 제출물 제출 절차 : 본 시방서를 참조한다.
B. 제품자료
제조업자의 출판된 관련도서 및 본 절에서 시방된 제품들의 제품시방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C. 시공도
배차, 표면의 칫수, 고정 및 연결방법, 개구부의 칫수 및 위치, 마감상태 및 보조물에 대한
시공제작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D. 견 본
최소 크기로 75㎜ 125㎜ 의 AL. FLUX CORE 패널을 견본으로 제시하되, 여기에는 제조
업체에서 표준으로 사용하는 실제 마감재료 및 색상이 표현되어서 발주자 대리인이 선택하고
승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 샘플자료
최소 크기로 150㎜ 1500㎜의 견본 패널을 2개이상 조립한 모형을 제출하되 여기에는
대표적인 평면상 또는 코너의 연결 및 몰딩, 고정물 등이 표현되어야 한다.
F. 발주자의 품질시방자료
발주자의 품질시방서에 기준하여 작성된 검사보고서, 시험성적서, 제반증명서, 및 기타 서류의
사본은 준공 공사대금 지불조건으로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G. 작업절차서
공장 제작된 (Self Cleaning)AL FLUX 패널의 설치에 관련된 작업절차의 제안서를 일의 공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작업의 시작에 앞서서 발주자 대리인에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발주자 대리인으로부터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보조의
상세사항에 대하여 준비한다.
1.4 품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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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 알루미늄복합 금속재패널
A. 일반사항
(1) 품질 시방서에 기록된 사항, 검사기록 제출절차, 시험성적서, 제 증명 및 발주자의 품질계
획서를 포함하는 발주자 품질보증시스템에 명시된 모든 요구사항을 따른다.
(2) 본 절의 작업과 관련이 있는 조항은 ISO/KSA 9002내의 해당조항에 따른다.
B. 제품 제조업자의 현장 서비스
발주자대리인이나 시공자가 요구할 경우 제조업체의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가 현장에
파견되어 일을 도울 수 있도록 한다.
C. 협의 조정
(Self Cleaning)AL FLUX 패널재의 제작 및 설치는 건물지지 구조체 및 인접되는 알루미늄
커튼월 제조회사 및 설치자와 협의 조정을 해야 한다.
1.5 자재관리 및 취급
A. 보관 및 보호
패널 재료들을 지상에 보관하고 작업이 오래 지연될 때를 대비하여 휘거나 뒤틀리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외부에 패널을 보관 시에는 특히 우천 시 패널 측면의 FLUX CORE OPEN
부위로 수분이 침투되지 않도록 밀봉 또는 기타 천막 등을 이용하여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손상되거나 설치가 허용될 수 없는 패널들은 제거하고 새것으로 교체하되 발주자는
이에 대한 부담을 할 수 없다.
2. 제 품
2.1 재 료
A. 제조규격
(Self Cleaning)AL FLUX PANEL은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품질관리 및
추후 AS문제에 대해서 원활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다. 표기된 재료나 규격은 KS표시된 자재
및 규격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KS표시 및 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재료와
규격을 합리적인 절차와 시험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B. 패널의 구성 및 재료
성형된 (Self Cleaning)AL 성형 CORE을 이용한 패널로써 다음의 규격 및 성능의 요구조건을
따라야 한다.
1. 패널의 구성 (THK :4.0± 0.2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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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 알루미늄복합 금속재패널
1-1. 전면판 : AA3003 H16 0.6T PVDF COATING (Self Cleaning PVDF 코팅 및 후면 Epoxy
Primer 코팅) 색상 및 도막두께 Option
1-2. 후면판 : AA3003 H16 0.4T 양면 Epoxy Primer 코팅 (접착력 증대 및 백화방지)
1-3. 심재(알미늄 성형 CORE) : (알미늄 성형 CORE) AA1100 H16 150㎛ 필히 Epoxy
Primer처리 재를 이용 성형한 CORE 심재
1-4. 접착제 : 열경화성 EPOXY 구조용 난연 접착제
2.2 성능요구조건 (품질관리기준)
2.2.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4호 난연성능 기준 : 판넬은 준불연재 이상(심재는 불연재)
2.2.2 평면인장 TEST(Flastwise Tension) : ASTM C-297 : 35kg/㎠(3.5MPa) 이상
2.2.3 박리접착강도 TEST(T-Peel Strength Test) ASTM D1876 :(길이) 40 N/25mm 이상
2.2.4 압축하중 : 30 KN 이상 ASTM C365
2.2.5 내오염성은 Carbon black 5% 수용액 기준 델타E 값이 1.0이하의 성적서
2.3 자재의 조건
1)접착제는 필히 열경화성 EPOXY 난연접착제 사용
2)후면 및 AL CORE는 필히 접착력과 백화방지를 위하여 Epoxy Primer 코팅 제품2. 패널의
색상
2.3.1 전면판의 색상은 이색, 내후성, 도막두께 등 품질관리가 용이한 PCM(Pre-coated metal)
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3.2 색상구분
(A) 2 Coat System(Pre-coated System) : SOLID및 METALIC 계 칼라 코팅 시스템(25± 5㎛)
Coating 건조도막두께 건조조건
전처리 도장방법 건조방법 제품명
System D.F.T(μm) (M.P.T)
1 Primer PE 5 이내 232℃X5-10Mins
2 Coat
크로메이드 Roll coating
2 Baking
2 Top PVDF 15~20 이내 232℃X 10-20Mins
(B) ① 외부 표면은 Kynar-500, Hylar-500 을 70%이상 엄선한 무기안료를 사용하며
미국 건자재 협회(A.A.M.A) 605.2 규격을 만족시켜야 한다.
② 색상은 별도 지정 색으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불소수지는 Self-Cleaning 기능이 결합된 제품이어야 하며, FINISH마감은
CLEANING성을 향상시킨 COATING으로 마감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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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원자재 형태
14000 알루미늄복합 금속재패널
2.4. 패널의 코너처리 및 가공주의
2.4.1 (Self Cleaning)FLUX CORE 패널의 코너는 패널 형상 및 두께, 공법에 따라 맞게
선택하여 적용한다.
2.4.2 절곡을 위해 전면 소재가 V-CUT 처리됨으로 절곡 부위는 전체 또는 최소 끝단기준
50mm이상 실리콘으로 처리하여 보강한다.
2.4.3 L,ㄷ형 Type은 절곡부분은 절곡후 실리콘으로 처리하여 시공상 또는 추후 찢어짐을 방
지한다. 운송은 가공처에서 절곡하여 실리콘 또는 보강대를 취부하고 운송하여 운송중
손상을 방지한다.
2.4.4 절개되어지는 판넬은 후렌지(절곡)를 주어 가공한다.(파단면이 생기지 않게 처리한다)
2.4.5 구루빙 가공시 제품 특성상 심재가 OPEN된 2면은 수분이 침투되지 않도록(동파방지)
실리콘으로 밀봉하여야 하며,구루빙시 강도 향상을 위하여 형상과 구분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2.5. 제조생산
AL 전면판과 이면판의 접착력 증가를 위해 배면측에 반드시 접착력 증가를 위한
자동 coating을 한 후 접착제core와 함께 composite하여 압착, 숙성시켜야 한다.
C. 보 조 물(AL 모울딩)
AL 재질 A3000계열 및 동등이상으로 압축성형 된 제품을 재료로 사용하며, 변형이 없어야
한다.
D. 부 속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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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 알루미늄복합 금속재패널
1. 고 정 재
1-1. SET ANCHOR(셋 앙카)
① 재 질 : SS400 아연도금
② 규 격 : Φ12-100LG
1-2. 바탕철골재
① 재 질 : 일반구조용 압면강재(SS400)
② 규 격 : ㅁ-40×40×1.6~2.3T,ㅁ-40×20×1.6~2.3T,ㅁ-50×50×1.6~2.3T
③ 용접부 도장 : 방청 PAINT 보수 도장
1-3 Self drilling screw
① 재 질 : SS400 아연도금
② 규 격 : Φ4-16LG
③ PITCH : 500㎜ 이하
1-4 화스너
① 재 질 : SS400 (방청 PAINT)
② 규 격 : ㄴ- (50+50)×50×4T, ㄴ- (100+70)×50×5T 등
2. 코 킹
2-1 BACK-UP 재 : 발포 폴리에틸렌과 같이 물을 흡수하지 않는 재료로 조인트 폭보다
3~4㎜정도 더 큰것을 사용하며 접착 면을 늘리기 위해 구형 또는 사각을 사용한다.
2-2 SEALANT : 실리콘 계 SEALANT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정품이어야 하며, 색상은
감독원이 선정한다.
2.6. 조 립
A. 현장조립
(1) (Self Cleaning)AL FLUX 패널을 도면에 나타난 대로의 크기 및 형태로 조립하되 구부러짐
이나 휘어짐이 없어야 하며, 줄이 맞아야 하고 귀퉁이가 날이 서 있으며 각도가 정확하여
야 한다.
(2) 패널 코너 마감은 틈이나 금이 없이 제조하여 매끄럽게 마감하여야 하며, 용접하지
않아야 한다.
(3) 구루빙 가공 시 제품 특성상 심재가 OPEN된 면으로 수분이 침투되지 않도록 실리콘
테이프로 밀봉하여야하며, 구루빙 시 표면 절삭과 관련 강도 향상을 위하여 형상과
구분 없이 전량 부착하여야 한다.
(4) 전문 공사 시행 업체는 가공업체에 원판 공급업체로부터 입수한 가공 매뉴얼을
제출하고, 매뉴얼대로 작업을 지시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가공 잘못으로 발생된 제품
불량재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이때 가공매뉴얼을 준수하였는지를 기준으로 귀책처를
파악, 조치를 취해야한다.
충북개발공사 14 - 6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4000 알루미늄복합 금속재패널
3. 시 공
3.1 사전조사
A. 현장 여건 확인
본 절에서 요구하는 공사를 시공해야 할 장소 및 기타 상태를 검사한다. 부적절한 작업장
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전에 설치공사를 시작해서는 안된다. 작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만족한
작업 조건을 인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3.2 준비작업
A. 인접공사의 보호
본 절에 의한 공사 수행 중 발생 가능한 위험 및 파손의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인접공사 관련자 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준비 작업을 실시한다.
3.3 설 치
A. 일반사항
(1) 설치된 벽틀 위에 벽 마감재 제조업체의 시공지침과 승인된 시공도에 따라 설치한다.
(2) 콘크리트 벽체에 앙카 타설시 피치는 1500㎜ 이내이어야 한다
(3) 흠이 있거나 착색이 되었거나 또는 마감 작업시 식별할 수 있는 결함이 있는 마감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4) 승인된 시공도에 표시된 부재의 표시번호를 따라 설치하여 색상과 무늬가 일치되게
설치한다.
(5) 이질 금속이 만나는 부분은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방법으로 접착면에 실란트 처리를
하거나, 프라이머를 칠하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전기, 화학적 부식을 방지한다.
B. 패널설치
(1) 패널은 부착된 고정재를 설치된 벽틀의 수평부재에 고정하고, 상부 패널 하부의 고정재에
끼워 고정한다.
(2) 패널은 수평, 수직이 정확히 맞도록 설치한다.
(3) 패널의 줄눈은 12㎜이상의 오픈 조인트 또는 코킹 공법을 적용하여 설치한다.
(4) 설치표면의 허용오차는 1.5m 길이 직선자로 측정하여 1.5㎜이내 이어야 한다.
3.4 청소 및 보양
충북개발공사 14 - 7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4000 알루미늄복합 금속재패널
A. 작업장 청소
작업장에서 남는 자재, 포장재, 쓰레기 및 기타 공사와 관련된 도구는 공사의 원활함, 안전을
위하여 깨끗이 정리, 정돈 하면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부속물은 깨끗이
제거한다.
B. 보 양
작업 진행 중에 발생될 수 있는 패널의 손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기 완료된 또는
설치중인 패널은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양 작업함을 원칙으로 한다.
3.5 포장, 취급 및 저장
A. 포 장
자재공급자는 수송도중이나 현장 하차 시 자재의 손상이 없도록 적절한 포장을 하여 납품
하여야 하며, 자재의 내용물, 품번, 수량, 제조자명 등 제품을 명확하게 표시한 포장이나
묶음으로 현장에 인도하여야 한다.
B. 취급 및 저장
현장에 도착된 자재는 취급, 기후 및 타 공정에 의한 지장이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원이 지정한 적절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3.6 수리 및 교체
차후의 건설작업으로 발생될 수 있는 패널의 손상은 보수되어야 한다. 이러한 패널이 발주자
나 건축가가 만족하는 수준으로 적절히 보수될 수 없을 때는 제거하여 교체 시공하도록 한다.
3.7 시험 및 검사
KS 및 ASTM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합리적인
샘플링 방법으로 시험항목에 준하여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자
재공급자는 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
충북개발공사 14 - 8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01. 건축/충북소방교육대_건축_일반시방서.pdf =====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건축일반시방서 ]
SUBJECT / 실시설계
DATE / 2026. 09.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선기획

일 반 시 방 서
목 차
KCS 11 00 00 지반공사 ··························································································· 01

  • KCS 11 50 05 얕은기초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02
KCS 41 30 00 콘크리트 공사(건축공사) ······························································ 03
  • KCS 41 30 01 건축물 콘크리트 공사 일반
  • KCS 41 30 02 무근콘크리트공사

KCS 41 31 00 건축물 강구조공사(건축공사) ······················································ 04
  • KCS 41 31 05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 KCS 41 31 10 건축물 강구조공사 강재 및 자재
  • KCS 41 31 15 건축물 강구조공사 공장제작
  • KCS 41 31 20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
  • KCS 41 31 25 건축물 강구조공사 고장력볼트 접합 및 연결
  • KCS 41 31 30 건축물 강구조공사 녹막이도장
  • KCS 41 31 40 건축물 강구조공사 제품검사 및 발송
  • KCS 41 31 45 건축물 강구조공사 현장시공
  • KCS 41 31 50 건축물 강구조공사 내화피복

KCS 41 33 00 목공사 ······························································································· 05
  • KCS 41 33 01 목공사 일반

KCS 41 34 00 조적공사 ··························································································· 06
  • KCS 41 34 01 조적공사 일반
  • KCS 41 34 02 벽돌공사
  • KCS 41 34 03 내화벽돌쌓기
  • KCS 41 34 05 블록공사
  • KCS 41 34 06 단순조적 블록공사
  • KCS 41 34 07 보강 블록공사

충북개발공사 00 - 1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일 반 시 방 서
KCS 41 35 00 석공사 ······························································································· 07

  • KCS 41 35 01 석공사 일반
  • KCS 41 35 02 화강석 공사
  • KCS 41 35 04 테라조(terrazzo)공사
  • KCS 41 35 09 인조대리석 공사

KCS 41 40 00 방수공사 ··························································································· 08
  •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 KCS 41 40 06 도막방수공사
  • KCS 41 40 07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
  • KCS 41 40 08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 KCS 41 40 09 규산질계 도포방수공사
  • KCS 41 40 18 지하수조 내부 방수.방식공사

KCS 41 41 00 방습공사 ··························································································· 09
KCS 41 42 00 단열공사 ··························································································· 10
  • KCS 41 42 01 단열공사 일반
  • KCS 41 42 02 외단열 공사

KCS 41 43 00 방화공사 및 내화공사 ··································································· 11
  • KCS 41 43 01 내화충전시스템공사
  • KCS 41 43 02 내화피복공사

KCS 41 46 00 미장공사 ··························································································· 12
  •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KCS 41 47 00 도장공사 ··························································································· 13
KCS 41 48 00 타일공사 ··························································································· 14
  • KCS 41 48 01 타일공사

충북개발공사 00 - 2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일 반 시 방 서
KCS 41 49 00 금속공사 ··························································································· 15

  • KCS 41 49 01 금속공사 일반
  • KCS 41 49 02 금속 현장제작품 공사
  • KCS 41 49 03 금속 기성제품공사

KCS 41 51 00 수장공사 ··························································································· 16
  • KCS 41 51 01 수장공사 일반
  • KCS 41 51 02 바탕공사
  • KCS 41 51 03 바닥공사
  • KCS 41 51 04 벽공사
  • KCS 41 51 05 도배공사

KCS 41 52 00 천장공사 ··························································································· 17
KCS 41 54 00 외벽공사 ··························································································· 18
  • KCS 41 54 01 외벽공사 일반
  • KCS 41 54 02 금속커튼월 공사

KCS 41 55 00 창호 및 유리공사 ··········································································· 19
  • KCS 41 55 01 창호공사 일반
  • KCS 41 55 02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 KCS 41 55 06 강제 창호공사
  • KCS 41 55 07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 KCS 41 55 08 문 공사
  • KCS 41 55 09 유리공사

KCS 41 56 00 지붕공사 ··························································································· 20
  • KCS 41 56 01 지붕공사 일반
  • KCS 41 56 08 금속 지붕 패널

KCS 41 80 00 건축물 부대공사[기타 공사] ························································ 21
  • KCS 41 80 01 건축물 부대공사 일반사항 [총칙]

충북개발공사 00 - 3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11 00 00 01 지반공사
01 지반공사
기초공사
얕은기초
KCS 11 50 05
충북개발공사 01 - 1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11 50 05 : 2021 얕은기초
얕은기초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양질의 지지층이 얕은기초 저면 가까운 곳에 존재하여 얕은기초 형식으로
지지층에 직접 지지되는 기초공사에 적용한다.
(2) 지지층 아래 압축성이 큰 토층이 존재하지 않아서 침하량이 허용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없을 때 적용한다.
(3) 계획하는 구조물의 전체침하, 하중의 영향이 인접한 기존구조물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
지 않아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 KCS 14 20 11 철근공사
∙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자료
(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2) 시험 및 검사: 필요한 각종 시험과 검사에 대한 계획서를 공사착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충북개발공사 01 - 2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11 50 05 : 2021 얕은기초
2. 자재
2.1 콘크리트
(1) KCS 14 20 10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2.2 철근
(1) KCS 14 20 11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준비
3.1.1 공사착수 전 조사 및 확인사항
(1) 지하매설물 및 지상 장애물을 사전에 조사하여 굴착 중 파손, 민원 등 시공 시 발
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지반조건
설계 시에 행하였던 지반조사 결과에 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고, 하부구조의 기초
형식이나 지반의 상황에 따라 정밀한 시추조사와 함께 각종 시험을 실시하여 보다
면밀한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지지층 아래 압축성이 큰 토층이 있다면 깊은기초를 선택하거나 지반개량을 전제로
한 얕은기초를 고려하여야 한다.
3.1.2 기존시설물의 처리
(1) 공사착수 전에 관련되는 모든 기존시설에 대한 설치깊이와 규모를 확인하여 토공작
업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사용 중인 지하시설물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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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1 50 05 : 2021 얕은기초
3.2 토공작업
3.2.1 기초터파기 및 바닥면 마무리
(1) 기초터파기 경사는 토질조건과 지하수의 상태 등에 따라 안전한 굴착면 경사를 유
지하여야 하고 필요시 가설흙막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기초바닥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 기초바닥재로 지름 80 ㎜ 이상의 조약돌을 포설할 경우에는 막자갈 또는 쇄석 등의
채움재료로 간극을 메우고 소형 롤러 또는 램머 등으로 다짐을 하여야 한다.
(4) 기초바닥재로 자갈 또는 모래를 포설할 경우, 설계 포설면까지 재료를 포설한 후
소형 롤러, 램머 등으로 다짐을 하여야 하며, 설계 포설두께가 20 cm 이상으로
두꺼울 경우에는 한 층 다짐두께를 20 cm 이하로 층 다짐하여야 한다.
(5) 암반지지 기초의 경우 바닥면의 경사가 1 : 4 이상인 경우 계단식 또는 톱니식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6) 바닥면에 용수, 우수 등의 유입이 우려될 경우에는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7) 바닥면이 암반일 경우에는 돌부스러기 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고 토사일
경우에는 적절한 다짐장비로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8) 기초 터파기 부분은 기초 설치 후 설계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설계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주변 배수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원래
상태로 복구되도록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3.2.2 비탈면 안정
(1) 경사가 급한 위치에 놓이는 구조물의 기초터파기에 있어서는 시공 중이나 구조물
완성 후 비탈면 안정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2) 비탈면의 기초터파기 지반은 기초설치 후 원래 상태의 비탈면이 형성되도록 복구하
고 식재 등 비탈면 보호공법을 적용하여 표면 유실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충북개발공사 01 - 4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11 50 05 : 2021 얕은기초
3.3 지지층 검사
(1) 기초바닥면의 실제조건과 지반조사 자료를 비교⋅검토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야 한다.
(2) 얕은기초 바닥면 하부지반을 쇄석 등으로 치환하는 경우에는 재하판 크기로 인한 응
력 영향범위가 치환층을 충분히 포함하도록 KS F 2444에 따라 평판재하시험을 실시
하여야 하며, 시험평판의 크기는 가급적 큰 것을 사용하고 최소지름이 치환두께의
1/2이상 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지지층의 안전성은 평판재하시험(KS F 2444) 결과에 기초의 크기효과(scale effect;
시험평판과 실제 기초의 크기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지력 및 침하 차이)를 고려
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지반공학적 측면에서 평판재하시험 외에 공내재하시험에 의한
평가도 가능하다.
(4) 지지층 검사가 끝나면 즉시 고르기(lean)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3.4 시공기록 포함사항
(1) 공사명, 공사개소, 사업주체, 시공자, 시행공정
(2) 완성된 기초공의 제원, 배치도, 구조도, 지반의 개요
(3) 임시가설비의 배치와 능력, 시공방법, 기계기구
(4) 각종 조사 및 시험성과
(5) 환경대책 및 안전대책
(6) 시공 중에 발생한 특수상황과 그 대책
(7) 각 공정의 시공기록, 사진 등
충북개발공사 01 - 5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10 00 02 건축공사 일반사항
02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10 00
충북개발공사 02 - 1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10 00 : 2021 건축공사 일반사항
건축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단,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 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
지 않는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
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4) 이 기준은 건축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환경
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인 사항을 고
려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시공의 세부적인 시방을 정한다.
(5) 건축물의 환경유의사항 및 친환경시공에 대해서는 아래 1.6절 및 3.6절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건설
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최근 고시된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관련 법규는 최근에 고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과 관련된 새로운 관련 법규 및 고시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 기준에서 인용된 법규 및 고시는 다음과 같다.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축법
∙ 건축사법
∙ 주택법
∙ 국가기술자격법
충북개발공사 02 - 2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10 00 : 2021 건축공사 일반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 문화재보호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산업표준화법
∙ 자원순환기본법
1.2.2 관련 기준
(1) 이 기준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단,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재 및 제품 등에 대한 국내 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 표준(ISO, ASTM 등) 등을 참조할 수 있다.
(2) 상기 (1)에 있어 예외적으로 인용되는 해외 표준에 대한 국내 표준이 제정되는 즉
시 이를 국내 표준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3) 이 기준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연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
는 해당 연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연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
용한다.
KS I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요구사항 및 사용지침
KS I ISO 14025 환경성 표시 및 선언-제3유형 환경성 선언-원칙 및 절차
KS Q ISO 14020 환경 라벨 및 환경 선언-일반 원칙
KCS 41 00 00 건축공사
1.3 용어의 정의
∙감독보조원: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
다.
∙감독자: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
한다.
∙감리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규, 건축사법규, 주택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또는 공사감리자
2) 건설기술진흥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충북개발공사 02 - 3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10 00 : 2021 건축공사 일반사항
3) 건설산업기본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한 건설기술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건설 및 해체 폐기물: 건설 구조물의 시공 및 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건설 부산물: 해체공사에 따라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품으로써, 발주자로부터 임대
한 물건을 제외한 모든 것이 건설부산물에 해당하며, 유가물로써 매각할 수 있는 것, 원
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 일반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산업폐기물로써 처
분되는 것,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을 총칭함.
∙건설 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
한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 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
을 총칭한다.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자재에 대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견본품,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
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수급인(시공자, 이하 수급인과 같은 의미로 쓰임)이 수행하는 중요 사항과 당해 건
설공사와 관련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수급인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담
당원이 숙지하고, 담당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및 확인: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공사계약문서: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공사관계자: 해당 건축 사업의 공사 수행에 관계된자를 말한다. 발주자, 감독자, 감리
원, 시공자(수급인), 기타 관리 관계자를 말한다.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 제 60조의 ‘품질검사 대행 등’에 따른 국립, 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품질검사 대행 기관), 국가표준기준법에 의거하여 국가기술표준
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에 따른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
(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국지 환경: 소음, 진동, 분진 등 구조물의 실내환경 및 실외환경
∙관계전문기술자(책임기술자): 건축법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설비 등 건축물과 관
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
충북개발공사 02 - 4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10 00 : 2021 건축공사 일반사항
력하는 자를 말한다.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로서 현장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내재 에너지: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 채취, 가공, 운반 등의 전과정을 고려하여 제품의
단위부피 혹은 단위질량 생산 시 소요되는 에너지의 양
∙내재 이산화탄소량: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 채취, 가공, 운반 등의 전 과정을 고려하여
제품의 단위부피 혹은 단위질량 생산 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양
∙담당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및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책임감리원을 말한다.
∙대기 오염 물질: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
한다.
∙대체 연료: 천연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산업부산물을 사용한 연료
∙대체 원료: 천연자원을 대신할 수 있는 산업부산물을 이용한 자재
∙발주자: 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
급받은 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주는 자는 제외한다.
∙방호조치: 작업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기계ㆍ기
구에 실시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로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
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부영양화: 오염과 관련된 환경문제. 방출되는 물질로 인해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PO43 (kg)의 양으로 정의된다.
∙분리 배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성상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분리 선별: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성상별 종류
별로 분리해 내는 작업을 말한다.
∙분별 해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구조체의 해체 이전에 내⋅외장재, 창호, 문
틀, 각종 설비 등을 성상별, 종류별로 나누어 해체하는 작업을 말한다.
∙비산먼지: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산성화: 오염에 관련한 환경문제. 산성화는 방출물질과 비교하여 산성화를 일으키는 SO2
(kg) 의 양으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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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폐기물: 중량비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모든 건축자재를 말하며, 석면함유 자재
의 제거 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을 포함한다.
∙설계도서: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
이 1억 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수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수급인: 해당 사업을 수주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자(시공자)를 말한다.
∙순환 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를 말한다.
∙승인: 수급인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시공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받은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시멘트 대체 자재: 콘크리트의 결합반응에 사용되는 자재로서, 기존 콘크리트의 결합재
인 시멘트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자재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
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안전검사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
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
하여 실시하는 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총괄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안전인증: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이 고용노동부장
관이 고시한 성능, 기술능력, 생산체계 등에 대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된 경우를 의
미한다.
∙오존층 파괴: 오염과 관련된 환경문제. 오존층 파괴는 오존층 파괴의 원인이 되는 등가
의 CFC-11 의 양 (kg) 으로 정의된다.
∙온실가스: 지구의 표면, 대기 및 구름에 의해 복사되는 적외선 스펙트럼 중 특정 파장에
서 복사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대기 중의 자연적인 또는 인위적인 가스성분. 온실가스
는 이산화탄소 (CO2), 메탄 (CH4), 아산화질소 (N2O), 수소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
소 (PFCs) 및 육불화황 (SF6) 이 포함된다.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 (GR 마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재활용제품으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실
용화된 재활용제품 중에서 제품심사 (품질, 환경성) 와 공장심사 등을 통과한 우수한 재
활용 제품에 대하여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마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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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
∙유해 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류에 오염된
폐기물, 화학약품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 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입회: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해관계자: 환경성적표지의 개발과 사용에 관심이 있거나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
는 개인 또는 단체
∙전 과정 평가: 제품 시스템의 전 과정에 걸쳐 투입물과 산출물을 작성하고 이들이 환경
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종합 평가하는 기법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관으로서 안전관리
자를 선임하지 않은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재해예방 조치 등의 지도를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1유형 환경성 표시: 전과정적 사고를 기초로 특정 제품군 내에서 전반적인 환경적 우
월성을 나타내는 제품에 환경성표시를 인정하는 인증서를 수여하는 자발적이고 복수의
기준에 기초한 제3자 프로그램
∙제3유형 환경성 선언 (EPD): 사전에 정해진 매개변수를 사용한 정량적 환경 데이터 및
관련된 추가 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환경성 선언
∙제출물: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의 승인이 필요한 제반 공사용 문서를 말한다.
∙조정: 시공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수급인, 감리원, 발주자가 사전에 충
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
다.
∙중간 처리업: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지시: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담당원 또는 감리원이 수급인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지정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
물 (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 (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친환경 자재: 제품 전과정에 걸쳐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에너지를 사용하며, 인체⋅생
태계에 유해영향을 최소화하며 폐기물 배출이 적은 자재
∙탄소 성적 표지 제도: 제품의 생산, 수송, 사용, 폐기 등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
가스 발생량을 CO2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라벨 형태로 제품에 부착하는 것
∙투수 콘크리트: 내부에 공극이 존재하여 특별한 저하 없이 물이 통과될 수 있는 시멘트 콘크
리트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 산업폐기물 중에서 폭발 위험성, 독성, 감염성 그 외 사람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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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생활환경과 관련된 피해유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에 관한 처리방법을 별도로 정
한 것을 말함. 해체공사 시 발생하는 주된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서는 폐석면 등이 있
음.
∙품질보증(QA): 계획된 공사가 적합하게 수행되어 성과나 결과가 요구사항에 만족함을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 공사현장에 임
명, 배치한 자로서 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관리 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확인: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담당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
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혼합 폐기물: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환경 라벨, 환경(성) 선언 :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환경측면 (환경성) 을 나타내거나 주장
하는 것. 환경라벨 또는 환경선언은 주로제품이나 포장의 라벨, 제품설명서, 기술회보,
광고나 선전 등에서 문구, 심벌 또는 그래픽의 형태로 표기될 수 있다.
∙환경 영향: 조직의 환경측면에 의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거
나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환경 변화
∙회수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운반차, 플랜트의 믹서, 호퍼 등에 부착된 콘크리
트 및 현장에서 되돌아오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세척하여 잔골재, 굵은 골재를 분리
한 세척 배수(콘크리트의 세척 배수) 로서 슬러지수 및 상징수의 총칭
∙휘발성 유기화합물: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
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
공 전후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
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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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 보증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③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
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④ 하자 조사 결과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
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
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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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건축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
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
시한다.
③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건설 기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건설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 유해물질 사용 제어
라. 친환경 건설 관련 제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건설 교육
바. 건설과정 동안 국지 환경에 대한 환경
사. 영향 최소화 및 측정
아. 전과정
자. 물류 최소화
④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서 요구되는
경우에는 아래 (2)~(5)에 나타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①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계획을 포함한다.
② 현장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가 발전이 가능한 경우, 발전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사에 부분 또는 전체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을 고려한다.
③ 현장 인근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시설이 있는 경우, 또는 스마트 그리드
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활용을 고려한다.
④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장비를 우선 사용한다.
⑤ 위와 같은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
기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3)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① 공사 시작 전에 공사에 활용이 가능한 수목, 석재 등 현장 내 주요 천연자원의 목록
을 작성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계획한다. 이때 해당공사에 대한 주요 천연자원의 범
위는 담당원과 사전에 상의하여 기록으로 남긴다.
② 현장의 정지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흙, 석재, 기타 제거된 식생 등을 최대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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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부득이 폐기하거나 반출하는 경우 현장으로부터 가장 가까
운 위치에서 폐기 또는 재사용하여 운반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한다.
③ 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을 예측하고, 주요 건설폐기물
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사전에 설정한다. 이때 산업부산물 재활용 계획을
포함한다. 주요 건설폐기물은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철근 및 형강 등 강재,
목재, 벽돌 및 블록 등 조적재, 유리, 플라스틱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고, 창
호, 문, 내외장 패널 등도 재활용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④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⑤ 현장 내 기존 건축물 등 구조물의 해체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분리선별해체로 수행
하고, 해체 후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 현장 외 반출 및 폐기 계획을 수립한 후
에 시행한다.
⑥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건설폐기물은 종류, 양, 현장 내 재사용 및 재활
용, 매립, 소각, 기타 목적으로의 현장 외부로의 반출 및 반출처 등 관리 상황을 정
기적으로 담당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⑦ 공사 전에 작성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그리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⑧ 상기 항과 같은 건설폐기물 저감 및 산업부산물 재활용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
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4)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①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은 국지 환경의 소음, 진동, 분진을 포함
하고 수질오염, 공기오염 및 토양 오염에 관련한 사항을 포괄한다.
② 폐유 및 화학약품(유기계 사용 자재 포함)을 포함하여 강산, 강알칼리 등에 의한 토
양오염 및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정 폐기물,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
다.
④ 수급인은 시공 중 소음, 진동, 분진, 탁수, 오수, 충격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
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5) 수자원 관리계획
① 수자원 관리계획은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수자원 사용계획을 포함한다.
② 현장에서 직접 관정을 통해 지하수원을 공사에 사용하는 경우, 지하 수자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량을 측정 기록하고, 공사 후 폐공에 대한 조치
계획을 수립한다.
③ 현장의 우수를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 내에 존재하고 있는
기존 습지를 저수지로서 활용하거나, 우수의 포집 및 우수 관거를 사용하여 포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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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집수정 등을 계획한다.
④ 공사용 차도, 인도, 주차장 등의 표면은 가능하면 불투수성 표면 마감을 지양하고,
투수콘크리트 등 투수성이 높은 자재의 사용을 적극 검토한다.
⑤ 수자원 관리계획은 현장의 오폐수를 수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한다.
⑥ 상기 항과 같은 수자원 활용에 대한 관리 체계가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유지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⑦ 기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법규 및 인허가 조건과 관련된 설계도서 및 계약서, 계약일반조
건, 계약특수조건 등에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대한 조항 및 언급이 있을 경우
는 이를 따라야 한다.
2. 자재
2.1 자재관리 일반
(1) 일반사항
① 자재일반
가. 자재는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 이외는 성능이 인정된 신품으로 한다.
나.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
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 없는 경우
에는 담당원의 승인에 따른다.
다.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 인증, 환경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 GR마크, 저탄소상
품 인증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
으로 적용한다.
라.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
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마. 공장생산 부재는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
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받는다.
바. 공장생산 부재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년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
어야 한다.
사. 설게도서에 기재된 자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처, 설계자, 담당원 등과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견본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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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품명, 규격, 재질, 질감, 색상, 가격 정도는 미리 견본품(일반자재, 지급자재
포함)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검사
자재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자재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자재의 반입
① 자재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자재가 설계도서 및 견본품 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
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②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③ 공장생산 부재는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
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한다.
(3) 지급자재 및 대여품
①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지급자재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 하에 적절히 보관한다.
③ 지급자재는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④ 지급자재는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⑤ 지급자재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
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⑥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
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
다.
2.2 안전인증
(1)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보호구 등은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해야 한다.
(2)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가설재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인증 기준이 없는 자재 및 가설재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을 통
해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3 친환경자재
(1) 자재 부분의 시방에는 일반사항에 나타낸 것 이외에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고려하
여야 하며, 담당원의 요청 시 검사 및 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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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수명 제품
② 자원 재활용 제품(산업부산물 재활용 포함)
③ 내재 에너지 최소화 제품(에너지 저소비 제품, 저탄소 제품)
④ 건강 유해 물질 저방출 제품
⑤ 물류 최소화 제품
⑥ 기타 지속가능한 제품(친환경 제품)
(2) 현장에서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아래의 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①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재시공이 빈번한 제품의 선택은 신중을 기한다.
②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하여 공기오염,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3) 자재의 친환경 시방
① 가급적 사용수명이 길고,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적은 제품을 사용한다.
② 유사한 성능을 갖는 제품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사용을 고려
할 수 있다.
가. KS I ISO 14025에 의한 ‘제3유형 환경성 표시 및 선언’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환경성적표지’ 제품
나. 탄소배출량이 표시된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탄소성적표지 제품
다. KS Q 14020 시리즈에 적합한 환경마크 등 친환경 제품 또는 우수재활용인증
마크 (GR) 제품
라. 상기 다.에 대신하여 해당 자재에 대해 전과정 평가 (LCA) 를 이미 실시하였거
나, 향후 LCA를 실시하여 자재의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경우,
환경성적표지와 동등하게 고려할 수 있음
마. 기타 친환경 건설제품
(4) 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및 조립식 부재
① 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또는 이미 가공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는 조립식 부재는 KS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에 적합한 공장 또는 친환경 기술 인증을 득한 공장에서
생산된 부재의 우선 사용을 고려한다.
② 조립식 부재의 운송거리 증가에 따른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등을 고려하여
야 한다.
2.4 자재관리 품질확보
(1) 자재시험 및 자재검사
① 자재시험 일반
가. 자재시험은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의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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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재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시
험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5장 제2절(건설
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 공장생산 시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품질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담당
원에게 제출한다.
② 검사 및 자재시험의 표준
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표준으로 제정되지 않은 경우
에는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완성된 공장제품을 검사하고, 검사결과는 필요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③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자재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2)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①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 자재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히 보관
한다.
② 불합격된 자재는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시공
3.1 현장 관리
3.1.1 공통사항
(1)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2) 담당원의 업무
① 담당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정하는 바에 따
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②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담당원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의 책무
①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되, 담당원의 지시, 승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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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및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한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③ 수급인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4) 이의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방
법에 대하여 조정하여 결정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②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③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5)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① 수급인은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규모 및 특
성에 맞게 적절히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②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규에 따른다.
③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관리 및 기타 기
술 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수급인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6)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상의 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
산업표준, 중요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
요한 도서, 견본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①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기준과 이 기준 이외의 KCS 41 00 00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 이외에서 각 공사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8) 관공서 등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 기관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
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9)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련 및 별도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
의 공정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0) 공사용 가설시설물
①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현장사무소 및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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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시설물의 설치는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물설치계획서를 작
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가설시설물은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후 철거
하고 원상복구하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용지의 사용
① 수급인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필요한 용지인 경우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
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해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수급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12)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①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 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담당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3) 각종 건설 부산물 및 지장물 처리
① 지중 매설물 및 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및 건설폐토석 등 공사 중에 발생하는 건
설 부산물의 처리는 처리 방안을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계하고 지시를 따른다.
② 지장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건설폐기물 및 산업부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4) 문화재의 보호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견되면 담당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문화재보호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5) 주변 구조물의 보호
수급인은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이나 지하의 기존 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고 필요시 안전 점검 등으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6) 표지설치
수급인은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자재, 색상, 표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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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안전표지는 3.3,(7)에 의한다.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
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건물 등의 보양
① 기존 건물, 시공완료 부분 및 사용하지 않은 자재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해야 한
다.
② 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9)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
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20) 민원처리와 비용
수급인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3.2 시공관리 일반
(1) 시공계획
① 시공관리조직
가.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든다.
나.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하수급인 선정
가. 특정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체 중 그 시공
에 적절한 기술, 능력이 있는 하수급인을 선정한다.
나.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으로 인한 자재 및 기술 변경 여부, 품
질 및 안전 성능 확보, 친환경 확보 등에 관한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
야 한다.
다. 수급인은 하도급고정에서 나.항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장의 선정
공장의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정한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에는 공장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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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종류, 시공방법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에 적합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적정한
관리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장으로 선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착공 전에 공정계획, 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장비사용계획, 자재반입
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
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관리
① 시공일반
현장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
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② 공사기간
가.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담당원이 시공순서 변경을 요구할 때 수급인은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
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정표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공정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 관련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④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
에 따른다.
⑤ 치수
치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⑥ 측량
가.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하
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
다.
나. 수급인은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수준고를 기준으로 부지 인근에 기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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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을 설치하고,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 시까지 보호⋅유지하여야 한
다.
라.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
로 한다.
⑦ 규준틀
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
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 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동설치 시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⑧ 시공도, 견본 등
가.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자재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관련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동영상
포함),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다.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 공사에 상응하는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
하기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 법규에 따라 확실
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⑨ 공사 수행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공사계약문서에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조 또는 외관 상 시공을 요
하는 부분은 담당원과 조정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관련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 의한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
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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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및 검사에 협조하고, 이
에 따른 시정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마.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 등에 따
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중인 건물의 품질이 저
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⑩ 공사협의 및 조정
가. 협의
수급인이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
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
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정의 관련자들과 면
밀히 검토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
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⑪ 공사보고
공정의 진행, 작업인원의 현황, 자재의 반입, 기계기구 및 장비,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⑫ 시공의 검사
가. 시공의 검사는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의해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입회
를 요청한다.
나. 공장제품의 반입에 있어서 반입검사를 실시한다.
다. 검사의 결과는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3 안전 및 보건관리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규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
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의 설치,
시공방법, 공사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 화학물질의 취급에 주의해야 하며,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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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한다.
(1) 안전관리
①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
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적절한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의 예방을 안전시설, 안전표지를 설
치하고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조직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공사현장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
자 등을 지휘감독하고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들을 총괄・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
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점검반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공사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하여금 안
전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보건관리
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
가.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및 확인
을 실시한다.
나.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안전조치 및 활동
① 공사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안전시설의 설치, 보호구의 착용 등 산업재해발
생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관리감독자의 감독 하에 작업을 하
여야 한다.
가.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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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구부, 단부,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라. 비계 또는 거푸집의 설치⋅해체
마. 가설리프트의 운행
바. 지반 굴착 또는 발파작업
사.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아. 화재⋅폭발우려가 있는 경우
자.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차.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파쇄 또는 해체
카.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산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독성 물질 등 위험물질의
취급
타. 공중 전선 근접 장소 등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하. 유해⋅위험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하여 자재의 운반, 절단, 가공 작업 등을 하는
경우 및 기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잇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② 다음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가.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
나. 방폭용 전기기계⋅기구
다. 교류아크릴 용접기
라. 크레인, 곤돌라, 리프트 등 인원 및 자재 운반기계⋅기구
마. 연삭기, 목재가공용 둥근톱, 동력식 수동대패 등 가공기구
바. 정전 및 활선작업에 필요한 절연용 기구
사. 추락 및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기 위한 가설기자재
아. 기타 유해⋅위험 기계⋅기구
③ 다음의 기계⋅기구⋅구조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조
치를 취해야 한다.
가. 가설건축물
나. 이동식 크레인, 타워 크레인 등 중량물 운반용 기계⋅기구
다. 불도저, 모터 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도저, 파워쇼벨, 드래글라인, 크렘셀,
버킷굴삭기, 트렌처 등 토공장비
라. 항타기, 항발기, 어스드릴, 천공기, 어스오거, 페이퍼드레인머신 등 천공장비
마. 콘크리트 펌프차, 견인식 콘크리트 펌프 등 콘크리트 타설용 기계⋅기구
바. 리프트, 지게차, 롤러 등 기타 건설용 기계⋅기구
④ 현장에서 사용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는 안전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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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유해물질을 흡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배풍기 등으로 구성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작업을 해야 한다.
⑥ 겨울철 콘크리트 보양을 위해 급열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소화기를 설치하고 관리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가스중독, 산소부족 등의 예방을 위
해 가스농도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아웃리거 등을 설치하는 등 전도방지 조치
를 취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⑧ 수급인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
치하여야 한다.
⑨ 응급조치 및 사고보고
가. 다음의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가) 근로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나)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나. 산업재해 발생 위험 등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
이 그 사실을 바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위험요소가 제거되기 전에는 작업을 재개하면 아니 된다.
⑩ 기록의 유지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하
여야 하며,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보건조치 및 활동
① 수급인은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작업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는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배치예정업
무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작업에 배치하여야 하며, 수시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건강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가스상 물질, 금속가공유 등에 해당하는 물
질 중 관계법령에서 정한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작업
나. 분진, 소음⋅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 등에 노출되는 작업
다.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간 이상 야간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③ 수급인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휴게⋅위생시설을 설치하여 근로자
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세면 목욕시설
나. 세탁시설
다. 탈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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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휴게시설⋅수면시설
마.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5) 안전보건비용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비
를 계상하여야 한다.
(6) 안전시설
①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안전난간
(가)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0 mm 이상 지점
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0 m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
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0 m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0 mm 이하가 되도록 한다.
(나)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0 m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한다.
(다)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한다.
(라)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
한다.
(마) 난간대는 지름 27 m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자재이
어야 한다.
(바)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이어야 한다.
나. 작업발판
(가) 작업발판의 자재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한다.
(나) 작업발판의 폭은 400 m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자재 간의 틈은 30 mm 이하
로 한다.
(다)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고 작업발
판자재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킨
다.
(라)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마)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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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안전방망
(가) 안전방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
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 m 이내로 한다.
(나) 안전방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으
로 한다.
(다)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 m
이상 되도록 한다.
(라)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안전대 및 부착설비
(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 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
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승강설비
높이 또는 깊이가 2 m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
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조명시설
① 근로자가 높이 2 m 이상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 내에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
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통로의 주요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하고,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 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
록 하여야 한다.
③ 붕괴⋅낙하의 위험이 있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
이 지보공 등을 설치한다.
나.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한다.
다. 갱내의 낙반⋅측벽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
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라. 붕괴의 위험이 예상되거나 부동침하, 균열, 뒤틀림 등이 발생한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④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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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
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0 m 이내마다 설치
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 m 이상으로 해야 하며,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한다.
(7) 안전표지 및 보호구
① 안전표지
가. 공사현장 내에 유해⋅위험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위험
요소 및 주의사항을 명시한 안전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나. 안전표지는 금지, 경고, 지시, 안내 등으로 구분하여 게시하여야 하며, 근로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외국어로
병기하여 안전보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작업의 위험성에 따라 다음의 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
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가.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
업
나. 안전대(安全帶): 높이 또는 깊이 2 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다. 안전화: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
한 위험이 있는 작업
라.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마. 보안면: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바.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사. 방열복: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아. 방진마스크: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작업
자.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작업하는 경우
③ 보호구는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8) 안전보건교육
①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
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이수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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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품질 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
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2.4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지체 없이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
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규의 소정 규정에 따른
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만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
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
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
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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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
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5 공사기록과 인도
(1) 공사기록
① 공사기록문서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
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공사기록사진
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각 공정별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시공 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준공도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
게 제출한다.
(2) 인수⋅인계
① 준공검사
가. 감리원은 준공예정일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나. 수급인, 감리원, 담당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 및
공사계약서류 등을 조회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다.
다. 수급인은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는다.
라. 수급인은 공사준공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승인 검사를 받고, 사용승인필증
을 교부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수⋅인계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이 되면 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에 제시한 서류
및 건축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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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10 00 : 2021 건축공사 일반사항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나. 준공도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바.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사.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자재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자.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자재(견본품 포함), 기구류
3.6 친환경시공
3.6.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환경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공사에 수반하여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현장대리인은 해당 현장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대한 관리팀을 구성하고, 각
팀원의 역할을 정한 후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 관리팀장은 친환경 분야에 경험이 있거나 관련 자격을 갖
춘 자로 하고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모든 현장 종사자에게 이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
(4) 혁신적인 친환경 기술의 사용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이 기술의 사용에 대해 관
계전문기술자 (책임기술자) 및 담당원의 사전 승인을 득한다.
3.6.2 시공 중 환경오염 방지
수급인은 공사로 인한 수질 오염, 공기 오염, 토질 오염 등의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발
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6.3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 저감
시공과 관련한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
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의 수송계획, 자재 반입, 폐기물 배출 계획을 수립한다.
(1) 사용되는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 공급자에게 수송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효율
적인 수송계획을 수립한다.
(2) 지역 공급자를 통한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의 임대 및 사용을 고려한다.
(3) 수송요구를 최소화하여 수송에 의한 환경부하를 저감하고 비용절감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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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환경보호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
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표 3.6-1 환경확인목록(일반)
전과정(생애주기) 단계
취득 시공 사용 최종
환경 보
가 유
문제 원 본 수 재
가 운 설 운 사 지 기 운 해 소 폐 운
자 공 ⋅ 활
공 송 공 송 용 관 타 송 체 각 기 송
재 사 보 용
사 리
강
투입
자재
물
에너지
토지
배출
대기배출
방류
토양배출
폐기물
소음,
진동,
방사,
발열
기타 관련항목
사고 또는
기타
사용 시
환경위험
고객정보
추가 기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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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10 00 : 2021 건축공사 일반사항
표 3.6-2 환경확인목록(세부)
자재생산 운송 시공 사용 및 유지관리 해체 및 재활용
가 장
천 공 비
연 운 운 가 본 및 유 해 재
자 운 및 송 송 설 공 기 사 지 보 체 매 활
원 송 거 중 공 사 계 용 관 강 공 립 용
소 생 리 량 사 ⋅ 리 사
비 산 기
구
일반사항
환경관리팀 구성
친환경교육 실시
친환경매뉴얼 구비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신⋅재생에너지 사용
온실가스 배출 저감
에너지 소비 저감
에너지 고효율 장비
환경성적표지 제품
탄소성적표지 제품
전과정평가 수행
기타 환경마크 제품
ISO14001 공장제품
기타 대책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기존 구조물 활용
천연자원 보존
산업부산물 재활용
건설폐기물 반출
중간처리업 매립
건설폐기물 재활용
순환골재 사용
기타 GR 마크 제품
기타 자원 관리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소음/진동 대책
대기오염 대책
수질오염 대책
토양오염 대책
특수 유해물질
기타 환경위험 대책
충북개발공사 02 - 32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10 00 : 2021 건축공사 일반사항
우수 활용
중수 등 활용
지하수 사용
물 사용 측정/기록
투수성 포장
기타 수자원 관리
수자원 관리계획
주 1) 환경확인목록은 정량적인 지표 ( 연료 사용량) 를 이용하거나 혹은 건수 ( 환경성적표지 제품 사용)
로 할 수 있다.
2) 산업부산물 재활용: 시멘트 대체자재 (플라이애쉬, 고로슬래그, 포졸란 등) 사용 등을 포함한다.
3) 특수 유해물질: 방사선 오염 물질, 석면, 폐유 등 법으로 특별히 관리되는 물질을 포함한다.
충북개발공사 02 - 33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30 00 03 콘크리트공사
03 콘크리트공사
건축물 콘크리트공사 일반
KCS 41 30 01
무근콘크리트공사
KCS 41 30 02
충북개발공사 03 - 1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30 01 : 2021 건축물 콘크리트 공사 일반
건축물 콘크리트 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건축물에서 수행되는 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은 KCS 14 20
00을 따른다.
(2) KCS 14 20 00에서 규정하지 않는 무근 콘크리트 공사, 고내구성 콘크리트 공사, 동
결융해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공사, 간이 콘크리트 공사, 원자력발전소 콘크리트 공
사에 대한 사항은 KCS 41 30 00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1.3 용어의 정의
∙ 간이 콘크리트 : 소규모의 문, 담장 등 거주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미한 구조물 및
경미한 기계받침 등으로 사용하는 콘크리트
∙ 고내구성 콘크리트 : 특히 높은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에 사용하
는 콘크리트
∙ 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 건축물에서 동결융해작용에 의해 동해를 일으킬 우려
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 무근 콘크리트 : 철근으로 보강하지 않는 콘크리트
∙ 발주자 대리인 :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
에 관한 공사에서 발주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그 권한의 범위를 서면으로 위임받
은 자
∙ 원자력발전소 콘크리트 :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에 건설되는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및
충북개발공사 03 - 2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30 01 : 2021 건축물 콘크리트 공사 일반
관련 시설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
공 전후 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가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
충북개발공사 03 - 3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30 01 : 2021 건축물 콘크리트 공사 일반
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
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
시험기관(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를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확보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
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KCS 41 10 00 (2.4)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
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
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
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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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0 01 : 2021 건축물 콘크리트 공사 일반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
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
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
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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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0 02 : 2021 무근콘크리트공사
무근콘크리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무근 콘크리트 공사의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기준에서 대상으로 하는 무근 콘크리트 공사는 보강철근이 필요 없는 콘크리트 공
사이며,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아치, 바닥 콘크리트, 설비구조물, 중력벽, 차폐벽과 같은 구조용 무근 콘크리트는
KCS 14 20 10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1.3 용어의 정의
KCS 41 3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30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3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30 01 (1.6)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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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0 02 : 2021 무근콘크리트공사
2. 자재
2.1 시멘트
(1) 시멘트는 KCS 14 20 10(2.1.1)에 따른다. 다만, KCS 14 20 10(2.1.1)에서 규정한
이외의 시멘트나 혼합물은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골재
(1) 골재는 KCS 14 20 10(2.1.3) 및 KCS 14 20 10(2.1.4)에 따른다. 다만, KCS 14
20 10(2.1.1)에서 규정한 이외의 시멘트나 현장의 상황이나 구조물의 성질에 따라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체가름하지 않은 골재, 또는 위의 한도보다 굵은골재
또는 염분함유량이 많은 골재도 사용할 수 있다.
2.3 물
(1) 물은 KCS 14 20 10(2.1.2)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바닷물을
사용할 수 있으나 장기강도, 동결융해작용 및 알칼리 골재반응 등 내구성 저하에 주
의한다.
2.4 혼화재료
(1) 혼화재료는 KCS 14 20 10(2.1.5)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을 경
우에는 표면활성제 이외의 혼화재료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배합 및 양생
(1)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압축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18 MPa로 한다.
(2) 슬럼프는 180 mm 이하로 한다.
(3) 내구성을 필요로 할 경우의 강도, 워커빌리티, 배합 및 양생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서
에 따르고,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3.2 신축줄눈
(1) 바닥 콘크리트의 신축줄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
에는 줄눈의 폭, 깊이 및 간격을 정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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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1 00 04 강구조공사
04 강구조공사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KCS 41 31 05
건축물 강구조공사 강재 및 자재
KCS 41 31 10
건축물 강구조공사 공장제작
KCS 41 31 15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
KCS 41 31 20
건축물 강구조공사 고장력볼트 접합 및 연결
KCS 41 31 25
건축물 강구조공사 녹막이도장
KCS 41 31 30
건축물 강구조공사 제품검사 및 발송
KCS 41 31 40
건축물 강구조공사 현장시공
KCS 41 31 45
건축물 강구조공사 내화피복
KCS 41 31 50
충북개발공사 04 - 1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31 05 : 2022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KCS 41 31 05는 주요부재를 강재로 사용하는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 공사에 적용
한다.
(2) 이 기준에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 관련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3) 특별한 조사, 연구 등에 따라 이 시방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 책임기술자(supervisor) : 강구조 공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강구조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책임자로부터 각 공사에 대하여 책임의
일부분을 부담 받은 자로서, 정부가 임명한 기술담당 공무원 또는 그의 대리인이거나 건
축법, 주택법 상의 감리원과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발주자가 지
정한 감독자나 감독 보조원을 의미한다.
1.4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사는 구조설계에서의 구조안전 확인내용, 내풍설계의 층
간변위와 변형능력, 내진설계 항목과 골조의 형식에 따른 반응수정계수를 확인하고,
층간변위와 변형능력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품질을 상호 협의하여 만족하도록 적정품
질을 정한다.
(2)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사는 결정한 적정시공품질의 보증을 위해서는 공정 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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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1 05 : 2022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품질관리와 품질검사를 한다.
(3)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시공은 공사의 규모, 공장제작 내용을 파악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8조 1항 및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규모, 등급 및 제작능력
범위에 적합한 인증된 공장의 제작품을 적용한다.
(4) 공사가 종료된 후에는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공사기록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건축물 강구조공사 제출물
1.5.1 제출물의 내용과 승인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사 시공자는 1.4의 강구조공사 일반사항에 따라 강구
조 건축물 공장제작자, 현장 조립설치 공사자를 결정하고, 공사 및 제작 착수 전에
협력자와 함께 협의하여 공법에 따른 제출물의 내용을 결정한다.
(2) 강구조 건축물의 시공자는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이 시방서의 적용이 해당공사
시공과 현장의 공법내용, 제반 조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이것을 대신할 공법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얻고 이에 따른다.
1.5.2 강구조 시공계획서
(1) 시공자는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의 공사 및 제작 착수 전에 시공상세
도, 공장제작계획서, 현장 설치공사계획서, 공정표 등을 제출 받고 이를 포함 한 시
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강구조 시공계획서는 다음의 항목에 관하여 명기한다. 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사담
당 및 조직, 가설계획, 인원계획, 강재구입 및 조달계획, 설치계획, 접합계획, 품질
관리 및 검사계획, 공장 및 현장의 녹막이도장계획, 수송계획, 공정표 및 공정관리
계획, 타공사와 관련사항, 안전관리계획 등을 명기한다.
1.5.3 공장제작계획서
(1) 강구조 건축물 공장제작계획서는 1.4의 강구조공사 일반사항에 따르며, 해당 강구
조 건축물 제작공장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장조직, 공정계획,
조립과 설치의 계획도서 및 절차, 가공·제작 및 용접 작업, 공장제작 공정의 품질관
리 계획, 검사항목, 기타 등을 포함한다.
(2) 공장제작계획서의 검사항목은 3.3.1 가공, 공작 및 조립의 정밀도, 3.3.2 고장력볼
트 관련 정밀도, 3.3.3 용접 관련 정밀도, 3.3.4 제품 관련 정밀도와 후속 공정인
현장 시공품질을 고려하고 3.3.5 공사현장 설치공사 정밀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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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현장 설치공사계획서
(1) 강구조공사 현장 설치공사계획서는 1.5.3 공장제작계획서 관련 내용을 따르며, 해
당 공사의 실정에 적합한 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장조직, 가공·조립·제작설비, 재료
관리, 양중설비 활용과 양중계획, 현장조립 설치용 기기 및 장비, 고력볼트 관련 현
장 작업 및 품질검사와 관리계획, 현장용접 및 품질검사 관리, 안전관리 계획 등
을 포함한다.
(2) 현장 설치공사계획서의 검사항목은 3.3의 공장제작 및 현장시공의 정밀도 기준을
포함한다.
1.6 건축물 강구조공사 품질보증
1.6.1 품질보증의 원칙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장제작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1항 및 시행령 제
96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된 해당 제작능력 등급에 적합한 강구조 건축물 제작공장
에서 제작한 것으로서 품질이 보증되어야 한다.
(2) 강구조 건축물 공사의 품질보증을 위해서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
는 자는 구조기술자 및 임기술자와 상호 협력하여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
다.
(3)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 관계자는 설계자가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설계품질
에 맞도록 시공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4) 시공에 대한 품질보증은 시공단계의 각 공정마다 시공계획서의 품질관리 요령에 따
라 시행한다.
(5) 강구조 건축물 제작 및 시공의 품질확보와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종별로 공사실명제
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6.2 시공품질의 보증
(1) 시공품질의 보증은 1.4 강구조공사 일반사항을 따르며, 해당공사의 구조설계 내용
을 반영한 설계품질을 파악한다. 또한 설계품질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반영하여
작성하며, 이에 따른 실행을 통하여 시공품질이 확보되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 환경요구사항은 KCS 14 31 05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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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2.1 강재 및 재료
(1) 강재 및 재료는 KCS 41 31 10 (2.1)에 따른다.
2.2 강재 및 재료의 품질
(1) 강재 및 재료는 KS 인증 공장에서 제조하여 품질이 보증된 재료를 사용한다.
(2)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시공자와 공사협력자는 공장제작, 현장 조립·설치 시공에
적용하는 강재 및 재료의 품질보증을 위해 공급자가 제출하는 표 2.2-1 재료별 품질
확인 제출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제출 자료와 실물 및 제조정보 등을 대조 확
인한다.
(3) KS 규격품의 경우 강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규격증명서 원본을 확인한다. 강재
규격증명서의 원본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 사본으로 확인한다. 사본은 해당 강재와
일치한다고 보증하는 자의 성명, 날인 및 날짜가 첨부되어 있어야 한다.
표 2.2-1 재료별 품질확인 제출 자료
재료구분 제출 자료
강재 재료의 밀시트 및 입고명세서
볼트 재료의 밀시트(일반볼트 제외), 볼트의 제품검사성적서
스터드 및 강재앵커 재료의 밀시트
선재 및 선재 2차 제품 재료의 밀시트, 기타 재료시험보고서
용접재료 재료의 밀시트, 기타 재료시험보고서
2.3 강재 및 재료의 품질관리 및 확인
(1) 강재 및 재료는 KS 인증 공장에서 제조하여 지정한 품질이 보증된 재료를 사용한
다. 해당 공사에 사용하는 강재 및 재료가 반입되면, 해당 공사별로 구분 관리하고
절단 및 가공 후 소부재와 이음판 등을 공사별로 구분이 가능하도록 한다.
(2) 강재 및 고장력볼트, 볼트, 용접재, 스터드 및 턴버클 등은 KS 규격품에서 규격증명
서 및 시험성적서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 재료시험을 하지 않을 수 있다.
(3) 강재 및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명시된 KS 규격품이라도 특별히 재료시험을 해야 하
는 경우, 시험방법은 해당 KS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결과 만으
로도 책임기술자가 인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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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3.1 시공 일반사항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시공은 구조안전 및 설계된 내풍, 내진성능에 적정한 시공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공정 중의 품질관리를 수행한다. 시공자는 이러한 관리가 가
능한 시공담당자를 정하여 임기술자와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강구조 건축물의 시공은 공사의 규모, 가공내용을 파악하여, 공사의 등급 및 제작능
력범위에 적합한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1항 및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
된 공장의 제작품을 적용한다.
(3) 공사가 종료된 후에는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공사기록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 시공 품질관리
3.2.2 시공자의 품질관리
(1) 시공자는 1.5.2에 따라 강구조 시공계획서의 품질보증 내용에 따른 품질관리를 한
다.
3.2.3 강구조제작자의 품질관리
(1) 강구조 건축물 공장제작자는 1.5.3의 공장제작계획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품질관리
를 한다.
3.2.4 현장시공의 품질관리
(1) 시공자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과 1.5.4 현장 설치공사계획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한다.
3.3 공장제작과 현장시공의 정밀도 관리기준
(1) 정밀도 관리기준은 강구조 건축물 및 공작물의 공장제작과 현장시공의 정밀도 관리기
준에서 공장제작의 가공 공작 및 조립의 정밀도, 고장력볼트 관련 정밀도, 용접 관
련 정밀도, 제품 관련 정밀도, 공사현장 설치공사 정밀도 등을 정한 것이다.
① 정밀도 기준은 허용차에 대해 관리허용차와 한계허용차로 구분하여 정한다. 관리허
용차는 제작공장과 현장설치 공정에서 품질보증의 관리목표치를 의미하고, 한계허용
차는 초과하면 안 되는 합격판정의 기준값이다.
② 공장제작자와 현장시공자는 제작공장의 공정과 제품의 정밀도 및 공사현장의 설치시
공 정밀도 기준으로 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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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1 05 : 2022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③ 품질관리의 기본은 공장제작의 가공·공작 및 조립의 정밀도, 고장력볼트 관련 정밀
도, 용접 관련 정밀도, 제품 관련 정밀도, 공사현장 설치시공 정밀도의 관리허용차를
95%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중간검사 및 반입검사의 한계허용차 합격 · 불합격 판정은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검사샘플링과 검사로트를 정하여 판정해야 한다. 다만, 검사로트의 합격, 불합격에
관계없이 한계허용차를 초과하는 것은 감독자와 협의하고 보수 또는 재제작 등 필요
한 조치 한다.
⑤ 반입검사의 정밀도는 개개의 제품이 한계허용차를 초과하는 경우, 불량품으로 처리
하고 재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제작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책임기술
자와 협의하여 보수, 보완한 후 재검사하여 합격해야 한다.
⑥ 아래의 경우에는 이 시방서 표 3.3-1, 표 3.3-2, 표 3.3-3, 표 3.3-4, 표 3.3-5의
정밀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가. 특별하게 더 높은 정밀도가 필요한 구조물과 지정한 구조물부분
나. 당해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르거나, 담당자가 인정하는 경우
다. 경미한 구조물
3.3.1 가공, 공작 및 조립의 정밀도
(1) 가공, 공작 및 조립의 품질보증의 목표는 표 3.3-1의 가공, 공작 및 조립의 정밀도
에 따른다.
3.3.2 고장력볼트 관련 정밀도
(1) 고장력볼트 관련 품질보증의 목표는 표 3.3-2의 고장력볼트 관련 정밀도에 따른다.
3.3.3 용접 관련 정밀도
(1) 용접관련 품질보증의 목표는 표 3.3-3의 용접 관련 정밀도에 따른다.
3.3.4 제품 관련 정밀도
(1) 공장내 제작 제품의 품질보증의 목표는 표 3.3-4의 제품 관련 정밀도에 따른다.
3.3.5 공사현장 설치공사 정밀도
(1) 공사현장에서 조립 설치의 품질보증의 목표는 표 3.3-5의 공사현장 설치공사 정밀
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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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1 05 : 2022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표 3.3-1. 가공, 공작 및 조립의 정밀도
(단위 : mm)
※ 한계허용차는 적합기준이 되며, 관리허용차는 한계허용차를 넘지 않는 관리 목표치이다.
명칭 그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측정방법
1) T 이음
의 틈새
(모살용접)
e
e ≦ 2mm
e ≦ 3mm
다만, e가 2mm를
초과 하는 경우, 틈새 게이지
사이즈가 e만큼 증
가한다.
e ≦ 3mm
다만, e가 2mm를
2) 겹침이음
e ≦ 2mm 초과 하는 경우, 틈새 게이지
의 틈새 e
사이즈가 e만큼 증
가한다.
3) 맞댐이음
의 면차이
e
4) 루트간격
(백가우징)
e
5) 루트간격
( 뒷 댐 재
부착)
t ≦ 15mm t ≦ 15mm
금속제 직각자
e ≦ 1mm e ≦ 1.5mm
금속제 곧은자
t > 15mm t > 15mm
틈새 게이지
e ≦ t/15 또한 e ≦ t/10 또한
용접 게이지
e ≦ 2mm e ≦ 3mm
아크 수동용접 아크 수동용접
0 ≦ e ≦ 2.5mm 0 ≦ e ≦ 4mm
서브머지드 아크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자동용접
0 ≦e ≦ 1mm 0 ≦ e ≦ 2mm
가스실드 아크 반 가스실드 아크 반 틈새 게이지
자동용접 자동용접
0 ≦ e ≦ 2mm 0 ≦ e ≦ 3mm
플럭스 코어드 아 플럭스 코어드 아
크 반자동용접 크 반자동용접
0 ≦ e ≦ 2mm 0 ≦ e ≦ 3mm
아크 수동용접 아크 수동용접
≧ -2mm ≧ -3mm
가스실드 아크 반 가스실드 아크 반
자동용접 자동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 플럭스 코어드 아
크 반자동용접 크 반자동용접 한계 게이지
≧ -2mm ≧ -3mm
서브머지드 아크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자동용접
-2mm ≦ ≦ -3mm ≦ ≦
+2mm +3mm
충북개발공사 04 - 8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31 05 : 2022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명 칭 그 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측정방법
6) 루트면
7) 베벨
각도
아크수동용접, 아크수동용접,
가스실드 아크 반 가스실드 아크 반
자동용접, 자동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 플럭스 코어드 아
크 반자동용접 크 반자동용접
콘벡스 룰
뒷댐재 없음 뒷댐재 없음
(convex rule)
≤ 2mm ≤ 3mm
금속제 곧은자
뒷댐재 있음 뒷댐재 있음
≤ 1mm ≤ 2mm
서브머지드 아크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자동용접
≤ 2mm ≤ 3mm
≥ -2.5˚ ≥ -5.0˚
( ≥ ) ( ≥ ) 용접용 게이지
≥ -1.0˚ ≥ -2.0˚ 개선 게이지
( ) ( )
8) 개선
각도
≥ -5˚ ≥ -10˚
≥ -2.5˚
( ≥ )
≥ -1.0˚
( )
≥ -5.0˚
( ≥ )
≥ -2.0˚
( )
한계 게이지
9) 가스
절단면의
거칠기
개선내 개선내
100㎛Rz 이하 100㎛Rz 이하
대비 시험편
자유연단 자유연단
100㎛Rz 이하 100㎛Rz 이하
육안으로
대비시험편과
비교
10) 가스
절단면의
노치깊이
d
11) 가스
절단에
의한
절단면의
직각도
e
개선내
d ≤ 0.5mm
자유연단
d ≤ 0.5mm
개선내
d ≤ 1.0mm
자유연단
d ≤ 1.0mm
용접용 게이지 육안으로 판단
t ≦ 40mm t ≦ 40mm
e ≦ 1mm e ≦ 2mm
t > 40mm t > 40mm
e < t/40 또한 e < 1.5t/40또한
e ≦ 1.5mm e ≦ 2.0mm
금속제 직각자
틈새 게이지
용접용 게이지
-
충북개발공사 04 - 9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31 05 : 2022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명칭 그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측정방법
12) 접합부
어긋남
(다이어프
램과
플랜지의
어긋남)
e
t1 ≧ t2
e ≦ 2t1/15
또한
e ≦ 3mm
t1 < t2
e ≦ t1/6
또한
e ≦ 4mm
박스기둥 등의 폐쇄단
면에 대하여는 다이어
프램 위치가 표면으로
t1 ≧ t2 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e ≦ t1/5 사전에 금긋기가 필요
또한 하다.
콘벡스 룰
e ≦ 4mm
틈새 게이지
t1 < t2
특정지그
e ≦ t1/4
또한
e ≦ 5mm
13) 용접
조립재
단부의
분균일
e
금속제직각자
e ≦ 2mm e ≦ 3mm
콘벡스 룰
충북개발공사 04 - 10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31 05 : 2022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표 3.3-2. 고장력볼트 관련 정밀도
※ 한계허용차는 적합기준이 되며, 관리허용차는 한계허용차를 넘지 않는 관리 목표치이다.
명칭 그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측정방법
1) 구멍중심 콘벡스 룰
e≦1mm e≦1.5mm
의 어긋남 e 금속제 곧은자
2) 구멍간격
의 어긋남
Δ P
-1mm≦ P -1.5mm≦ P 콘벡스 룰
≦+1mm ≦+1.5mm 금속제 곧은자
콘벡스 룰
3) 구멍의 직각자
e≦1mm e≦1.5mm
불일치 e 틈새 게이지
관통 게이지
4) 고장력
볼트 접합부
의 틈새 e
5) 모서리
면과 구멍
간의 간격
Δa
e≦1mm e≦1mm 틈새 게이지
가볼트 조임 후
Δa 1 ≧-2mm
Δa 2 ≧-2mm
Δa 1 ≧-3mm
콘벡스 룰
금속제 곧은자
Δa 2 ≧-3mm
충북개발공사 04 - 11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31 05 : 2022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표 3.3-3. 용접 관련 정밀도
※ 한계허용차는 적합기준이 되며, 관리허용차는 한계허용차를 넘지 않는 관리 목표치이다.
명 칭 그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측정방법
1) 필릿
용접의
사이즈
Δs
0≤ΔS≤0.5S
또한
Δs≤5mm
0≤ΔS≤0.8S
또한
Δs≤8mm
용접용
게이지
한계게이지
2) 필릿
용접의
용접덧살
높이
Δa
3) 그루브
용접의
용접덧살
높이
Δh
4) 그루브
용접
T이음의
용접덧살
높이
Δh
5) 언더컷
e
0≤Δa≤0.4S
또한
Δa≤4mm
0≤Δa≤0.6S
또한
Δa≤6mm
용접용
게이지
B<15mm (h=0mm) B<15mm (h=0mm)
0≤Δh≤3mm 0≤h≤5mm
15mm≤B<25mm 15mm≤B<25mm
용접용
(h=0mm) (h=0mm)
게이지
0≤h≤4mm 0≤h≤6mm
한계게이지
25mm≤B(h=0mm) 25mm≤B(h=0mm)
B B
0≤h≤ mm 0≤h≤ mm
t≤40mm (h=t/4) t≤40mm (h=t/4)
0≤Δh≤7mm 0≤Δh≤10mm 용접용
게이지
t>40mm (h=10mm) t>40mm (h=10mm) 한계게이지
0≤Δh≤(t/4)-3 0≤Δh≤t/4
그루브용접 그루브용접
e≤0.3mm e≤0.5mm
전면필릿용접 전면필릿용접
e≤0.3mm e≤0.5mm
측면필릿용접 측면필릿용접 대비시험편과 비교
e≤0.5mm e≤0.8mm
단, 위의 값을 초과 단, 위의 값을 초과 언더컷
하고 0.7mm이하인 하고 1mm이하인 경 게이지
경우, 용접길이 우, 용접길이
300mm 마다 총길 300mm 마다 총길
이 30mm 이하 또 이 30mm 이하 또
는 1개소의 길이가 는 1개소의 길이가
3mm 이하는 허용 5mm 이하는 허용한
한다. 다.
충북개발공사 04 - 12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31 05 : 2022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명 칭 그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측정방법
6) 그루브
이음의
불일치
e
t≤15mm
e≤1mm
t≤15mm
e≤1.5mm
t>15mm
e≤t/15
또한 e≤2mm
t>15mm
e≤t/10
또한 e≤3mm
금속제
직각자
금속제
곧은자
틈새게이지
용접용
게이지
7) 비드
표면의
요철
e
비드표면 요철의 고 비드표면 요철의 고
저차 e1, e2는 용접 저차 e1, e2는 용접
용접용
길이 또는 비드폭 길이 또는 비드폭
게이지
25mm의 범위에서 25mm의 범위에서
금속제
2.5mm이하 4.0mm이하
곧은자
비드폭의 요철 e3는 비드폭의 요철 e3는
줄자
용접길이 150mm의 용접길이 150mm의
범위에서 5mm이하 범위에서 7mm이하
8) 피트
9) 스터드
용접 후
마감
높이와
경사
ΔL, θ
용접길이 300mm 용접길이 300mm
마다 1개소 이하, 마다 2개소 이하, 일반적으로 육안에
다만 피트의 크기가 다만 피트의 크기가 돋보기 따른 판단으로 충분
1mm이하는 3개를 1mm이하는 3개를 하다.
1개로 계산한다. 1개로 계산한다.
스터드가 기울어져
있는 경우, 축의 중
심에서 축길이를 측
정한다.

  • 1 . 5 m m ≤ Δ L ≤ 금속제

-2mm≤ΔL≤+2mm
+1.5mm 곧은자
한계게이지
θ≤5°
θ≤3° 줄자
충북개발공사 04 - 13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31 05 : 2022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표 3.3-4. 제품 관련 정밀도
※ 한계허용차는 적합기준이 되며, 관리허용차는 한계허용차를 넘지 않는 관리 목표치이다.
명 칭 그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측정방법
1) 보의
길이
Δ L
2) 기둥의
길이 Δ L
3) 층고
Δ L
4) 보의
휨 e
KS 1급 강제 줄자 ① 길이가 10m 이상의 측정은 원칙적으로
금속제 직각자 5kgf의 장력을 가하여 실시한다. 10m
-3mm ≦ L -5mm ≦ L
직각자 미만은 손으로 당겨도 좋다.
≦+3mm ≦+5mm
구멍중심간 ② 측정위치는 원칙적으로 플랜지 또는 웨
측정지그 브 부재 양단 제1구멍 중심간으로 한다.
① 길이가 10m 이상의 측정은 원칙적으로
5kgf의 장력을 가하여 실시한다. 10m
L < 10m L < 10m
미만은 손으로 당겨도 좋다.
-3mm ≦ L -5mm ≦ L KS 1급 강제 줄자
②측정 위치는 임의의 1면으로, 강제 줄자
≦+3mm ≦+5mm 금속제 직각자
를 기둥플랜지에 대고 볼트접합의 경우
직각자
는 제1구멍 중심간, 용접접합의 경우는
L ≥ 10m L≧10m 구멍중심간
양단면 사이로 한다. 또한 제1절의 주각
-4mm ≦ L -6mm ≦ L 측정지그
측은 베이스 밑면으로 한다.
≦+4mm ≦+6mm
③ 고장력볼트접합에서도 메탈터치의 기
둥은 주두주각부의 양단면 사이로 한다.
① 측정위치는 접합부가 붙어 있는 모든
면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주각부로부터 최초 접합부까지의 층고
는 베이스 플레이트 밑면, 주각부구멍중
KS 1급 강제 줄자 심(고장력볼트접합) 또는 주각부단면
금속제 직각자 (용접접합)으로부터 접합부단의 플랜
-3mm ≦ L -5mm ≦ L
직각자 지 윗면 사이로 한다.
≦+3mm ≦+5mm
구멍중심간 ③ 일반층의 층고는 접합부 플랜지 윗면
측정지그 사이로 한다.
④ 최상부의 접합부로부터 주두까지의 층
고는 접합단의 플랜지 윗면으로부터, 볼
트접합 경우 주두 제1구멍 중심까지, 용
접접합의 경우 재단까지로 한다.
① 육안으로도 판별할 수 있으나, 측정하는
경우 보높이․보폭의 2방향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보높이 방향의 휨은 부재를 옆으로 눕혀
서 플랜지 양단에 피아노선 또는 실을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편 다음, 부재
피아노선 또는 실 중앙부를 금속제 곧은자 등으로서 측정
L 1.5L
e ≦ e ≦ 레벨 한다. 보폭 방향은 부재를 세워서 같은
1000 1000
콘벡스 룰 방법으로 측정한다.
또한 e ≦ 10mm 또한 e ≦ 15mm
금속제 곧은자 보 높이방향 : 보 폭방향 :
부재를 옆으로 눕힌다. 부재를 세운다.
5) 기둥의
휨 e
① 측정은 X, Y 축의 2면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주두․주각의 플랜지면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피아노선 또는 실을
편 다음 기둥 중앙부를 금속제 곧은자로
피아노선 또는 실 측정한다.
L L
e≦ e≦ 레벨 ③ 주두와 주각을 기준점으로 하고 기둥
1500 1000
콘벡스 룰 중앙부를 레벨로 측정한다.
또한 e ≦ 5mm 또한 e ≦ 8mm
금속제 곧은자
충북개발공사 04 - 14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31 05 : 2022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명 칭 그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측정방법
6) 단면의
높이 Δ H
H<800mm H<800mm
-2mm ≦ Δ H -3mm ≦ Δ H
① 부재양단의 웨브위치에서 플랜지
≦+2mm ≦+3mm KS 1급 강제 줄자
배면 사이를 측정한다.
콘벡스 룰
② □형 단면은 플랜지․웨브 각각의
H≥800mm H≥800mm 금속제 곧은자
△표시 위치 사이를 측정한다.
-3mm ≦ Δ H -4mm ≦ Δ H
≦+3mm ≦+4mm
7) 단면의
폭 Δ B
콤벡스 룰
-2mm ≦ Δ B -3mm ≦ Δ B
금속제 곧은자 양단부 및 단면변화부를 측정한다.
≦+2mm ≦+3mm
금속제 직각자
8) 박스형
단면의
직각도
e
9) H형
단면
직각도
e
10) 웨브
어긋남
e
접합부 접합부
H 3H
e ≦ e ≦
100 200
또한 e ≦ 2mm 또한 e ≦ 3mm 직각자
틈새 게이지
일반부 일반부 금속제 직각자
2H 3H
e ≦ e≦
100 100
또한 e ≦ 4mm 또한 e ≦ 6mm
접합부 접합부
b 3b
e ≦ e ≦
100 200
직각자
또한 e ≦ 1.0mm 또한 e ≦ 1.5mm
틈새 게이지
금속제 직각자
일반부 일반부
지그
2b 3b
e ≦ e ≦
100 100
또한 e ≦ 2mm 또한 e ≦ 3mm
웨브를 기준으로
금속제 직각자를
대고 그림과 같이
플랜지와의 틈새를
틈새 게이지로 측
정한다.
웨브를 기준으
로 지그를 대고
플랜지와의 틈
새를 틈새 게이
지로 측정한다.
콘벡스 룰
e ≦ 2.0mm e ≦ 3.0mm 금속제 곧은자
버니어캘리퍼스
웨브두께 중심
선․플랜지 폭
중심선을 금긋
고 버니어캘리
퍼스 또는 콘벡
스 룰로 측정한
다.
11) 웨브
휨 e
H H
e1 ≦ 150 e1 ≦
100
또한 e1 ≦ 4mm 또한 e1 ≦ 6mm
B 금속제 곧은자
B e2 ≦
e2 ≦ 150 100 틈새 게이지
또한 e2 ≦ 4mm 또한 e2 ≦ 6mm
다만, t ≦ 6에는 적 다만, t ≦ 6에는 적
용하지 않는다. 용하지 않는다.
웨브면에 금속제 곧은
자를 대고 웨브와의 틈
새를 틈새 게이지로 측
정한다.
충북개발공사 04 - 15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31 05 : 2022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명 칭 그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측정방법
12)접합부
의 각도
e
직각자
L L
e1, e2 ≦ 300 e1, e2 ≦ 200 틈새 게이지
피아노선 또는
또한 e1, e2 ≦ 3mm 또한 e1, e2 ≦ 5mm 실
금속제 곧은자
e3 ≦ 4mm e3 ≦ 6mm
콘벡스 룰
기둥 플랜지 표
면에 직각자를
대고 접합부단
의 용접비드를
피해 고정하고,
그림의 a 및 b를
틈새 게이지로
측정한다.
13)접합부
의 길이
Δ L
14)기둥의
비틀림
δ
콘벡스 룰
금속제 곧은자
-3mm ≦ Δ L -5mm ≦ Δ L
지그
≦+3mm ≦+5mm
구멍중심간 측정
용 지그
금속제 곧은자를
웨브에 대고 접합
부 끝단의 제1구
멍 중심까지의 치
수를 측정한다.
6H 9H
δ ≦ 1000 δ ≦ 1000 다림추
콘벡스 룰
금속제 곧은자
또한 δ ≦ 5mm 또한 δ ≦ 8mm
검사대 위에 기둥
을 놓고 기둥 양단
에 다림추를 설치
하여, 콘벡스 룰로
비틀림 양을 측정
한다.
양단의 비틀림 양
의 차이가 구하는
비틀림 양이 된다.
15) 메탈
터치
e
1.5H 2.5H 직각자 직각자를 부재면에 대고 메탈터치
e≦ 1000 e ≦ 1000
틈새 게이지 면과 직각자 사이에 생긴 틈새를 틈
금속제 곧은자 새 게이지로 측정한다.
16)베이스
플레이트
의 꺾임
및 요철
e
베이스 플레이트 밑면에 금속제 곧
금속제 곧은자
e ≦ 2mm e ≦ 3mm 은자를 대고, 베이스 플레이트 사이
틈새 게이지
틈새를 틈새 게이지로 측정한다.
충북개발공사 04 - 16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31 05 : 2022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표 3.3-5. 공사현장의 정밀도
※ 한계허용차는 적합기준이 되며, 관리허용차는 한계허용차를 넘지 않는 관리 목표치이다.
명 칭 그 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측정방법
1) 건물의
기울기
e
H H
e ≦ +7 e ≦ +10
광학
mm mm 기둥 각 절의 기울기로부터 산출
수직측정기
한다.
3차원측정기
또한 e≦30 mm 또한 e≦50 mm
2) 건물의
굴곡
e
3) 중심선과
앵커볼트
위치의
어긋남
e
4) 기둥 바닥
면의 높이
H
L L
e ≦ e ≦ 피아노선 또
는 강제줄자
또한 e≦20 mm 또한 e≦25 mm금속제직각자
네 모퉁이의 기둥 등 미리 결정
된 기준 기둥과 비교 측정하여
그 값으로부터 산출한다.
A -3 mm ≦ e -5 mm ≦ e
종 ≦+3 mm ≦+5 mm
베이스 플레
이트
형판
(템플레이트)
콘벡스 룰 앵커볼트 직경 +2 mm의 구멍을
B -5 mm ≦ e -8 mm ≦ e
뚫은 베이스 플레이트 형판을 만
종 ≦+5 mm ≦+8 mm
들어, 중심선 먹매김과 베이스
플레이트 형판의 중심선 금긋기
선을 맞추어 구멍에 앵커볼트가
들어가도록 조정한다.
레벨
-3 mm ≦ H -5 mm ≦ H 레이저 레벨
≦+3 mm ≦+5 mm 스태프
(표척, staff)
레벨을 사용하여 각 기둥마다 4
개소 이상 측정한다.
충북개발공사 04 - 17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31 05 : 2022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명 칭 그 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측정방법
5) 공사현장
이음층의
층고
H
6) 보의
수평도
e
-5 mm ≦ H -8 mm ≦ H 레벨
≦+5 mm ≦+8 mm 강제 줄자
레벨로 기둥에 기준점을 잡고, A
와 B의 치수를 강제 줄자로 측
정한다.
L L
e ≦ +3 e ≦ +5
레벨
mm mm 강제 줄자
스태프
또한 e≦10 mm 또한 e≦15 mm
레벨로 A와 B의 보 높이를 측
정한다. e=B-A
7) 기둥의
기울기
e
수직트랜싯
타겟트
H H 레이저
e ≦ e ≦
수직측정기
광학
또한 e≦10 mm 또한 e≦15mm 수직측정기
강제줄자
금속제곧은자
충북개발공사 04 - 18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31 10 : 2022 건축물 강구조공사 강재 및 자재
건축물 강구조공사 강재 및 자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 공사의 강재 및 자재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서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 공사의 적용 강재 및 자재는 구조용 강판, 강
관, 형강, 주강품 및 강제 갑판(데크플레이트), 볼트류, 용접재료, 리벳, 스터드, 턴버
클 등과 이들의 부속재료를 포함한다.
(3)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 공사의 발주자, 시공자, 공장제작자와 공사 현장시공자는 적
용 강재 및 자재의 공급, 구매, 반입에는 이 기준을 따라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내용없음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1.4 일반사항
(1) KCS 14 31 05 (1.2)에 따른다.
(2) 강구조공사 강재 및 자재는 구조설계에서의 구조안전 확인내용, 내풍설계의 층간변위
와 변형능력, 내진설계 항목과 골조의 형식에 따른 반응수정계수를 확인하고, 층간변
위와 변형능력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품질을 상호 협의하여 만족하도록 적정품질을
정한다.
1.5 제출물
(1) 강구조 부재 부분은 KCS 14 31 05 (1.6)의 내용 중에서 해당 사항을 책임기술자
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에 따른다.
충북개발공사 04 - 19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31 10 : 2022 건축물 강구조공사 강재 및 자재
(2) 시공자는 해당 자재에 대한 자재공급원을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6 품질보증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 부재의 공사는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KCS 14 31 05
(1.7)에서 해당사항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다.
(2) 재료의 품질관리계획서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 환경요구사항은 KCS 14 31 05에 따른다.
2. 자재
2.1 구조용 강재
2.1.1 구조용 강재의 종류
(1) 구조용 강재는 표 2.1-1에 명시한 KS 규격품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 특기시방
서에 따른다.
(2) 강구조에 사용되는 재료는 이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칭
함)에 적합한 강재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3) 상기 (2) 이외의 경우에는 해당 강구조 건축물 관련 기준 및 특기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4) 구조용 강재는 유해한 결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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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구조용 강재의 KS 규격
규 격 명칭 및 종류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3
SS275. SS315, SS410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5 SM275A, B, C, D, -TMC, SM355A, B, C, D, -TMC
SM420A, B, C, D, -TMC, SM460B, C, -TMC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 강재
KS D 3529 SM275AW, AP, BW, BP, CW, CP
SM355AW, AP, BW, BP, CW, CP
일반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30
SSC275
일반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
KS D 3558
SWH275, L
일반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6
SGT275, SGT355
일반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568
SRT275, SRT355
건축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861
SN275A, B, C, SN355B, C
건축구조용 열간 압연 형강
KS D 3866
SHN275, SHN355
건축구조용 고성능 압연강재
KS D 5994
HSA650
강제 갑판
KS D 3602
SDP 1 2 3
건축구조용 탄소강관
KS D 3632
SNT275E, SNT355E, SNT275A, SNT355A
건축구조용 냉간 각형 탄소강관
KS D 3864
SNRT295E, SNRT275A, SNRT355A
2.1.2 구조용 강재의 형상 및 치수
(1) 사용 강재의 형상 및 치수는 표 2.1-2에 명시된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 2.1-2 구조용 강재의 형상 및 치수의 KS 규격
규 격 명 칭
KS D 3051 열간압연 봉강과 코일봉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치수·무게 및 그 허용차
KS D 3530 일반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58 일반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602 강제 갑판 (데크 플레이트)
KS D 3861 건축구조용 압연 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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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 2.1-2에 나타낸 강재의 형상 및 치수에서 특별히 지정하는 경우는 공사 특기시
방서에 따른다.
(3) KS규격에 없는 경량형강, 용접조립형강, 데크 플레이트 등의 형상 및 치수는 설계
도서와 구조설계도서 및 공사 특기시방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 허용차는 KS D
3500 (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KS D 3502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ㆍ치수ㆍ무게 및 그 허용차)에 따른다.
2.2 고장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
2.2.1 일반사항
(1) 고력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은 표 2.2-1에 명시한 규격품으로 하고, 그 종류
는 KCS 14 31 25 (2.1)~(2.3)에 따른다.
표 2.2-1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의 KS 규격
규 격 명칭 및 종류
볼트, 너트, 와셔
종류 : 보통형 육각 볼트
재료구분 : 강
KS B 1002 (육각 볼트) 강도구분 : 4T
나사의 종류 : 미터보통나사(KS B 0201)
나사의 등급 : 6g(KS B 0211)
마무리 정도 : 중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고장력볼트의 세트
육각 볼트, 육각 너트, 와셔의 세트) 2종 (A,B) : 볼트 F10T, 와셔 F35
육각 너트
종류 : 보통형 육각 너트
형상의 종류 : 1종 또는 2종
KS B 1012 재료구분 : 강
(6각 너트 및 6각 낮은 너트) 강도구분 : 4T
나사의 종류 : 미터평목나사(KS B 0201)
나사의 등급 : 6H(KS B 0211)
마무리 정도 : 중
KS B 1324 (스프링 와셔) 스프링 와셔 2호(일반용)
KS B 1326 (평 와셔) 평와셔(보통원형)
KS B 1102 (열간성형리벳) 리벳
KS B 1037 (스터드 볼트) 스터드 커넥터
KS F 4512 (건축용 턴버클 볼트) 건축용 턴버클 볼트, 건축용 턴버클 몸체, 건축용 턴버클
KS F 4513 (건축용 턴버클 몸체) 종류 : ST(갈래형), PT(원통형)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종류 : S(주걱볼트), E(아이볼트), D(양쪽 나사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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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 2.2-1에 나타낸 규격품 이외의 고력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을 사용하는
경우 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3) 구조용 앵커볼트의 재질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KS B
1016 (기초볼트)에 정한 4.6, 6.8, 8.8로 하고 이외의 경우는 책임기술자와 협의
하여 결정한다. 형상, 치수는 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용접재료
2.3.1 용접방법과 용접재
(1) 용접재료는 표 2.3-1에 나타낸 KS 규격품 중에서 강종, 판두께, 용접방법과 용접조
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표 2.3-1 이외의 용접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표 2.3-1 용접재료의 KS 규격
규 격 명칭 및 종류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KS D 7006 고장력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KS D 7104 연강, 고장력강 및 저온용 강용 아크용접 플럭스코어선
KS D 7025 연강 및 고장력강 마그 용접 솔리드 와이어
KS D 7101 내후성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KS D 7106 내후성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솔리드 와이어
KS D 7109 내후성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KS B ISO 14171 용접 재료 — 비합금과 세립강의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용 솔리드 와이어 전극,
튜브형 코어드 전극 및 전극과 플럭스의 조합 — 분류
KS B ISO 14174 용접 재료-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및 일렉트로슬래그 용접용 플럭스-분류
3. 시공
3.1 재료시험 및 보관
3.1.1 재료시험 및 용접성시험
(1) 표 2.1-1, 표 2.1-2, 표 2.2-1, 표 2.3-1의 규격품에서 규격증명서가 첨부되어 있
는 규격품은 재료 시험 및 용접성 시험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강
구조 건축물과 공작물 공사의 제작공장과 현장공사자가 적용 판두께에 대한 시공
실적이 없는 경우와 사용경험이 없는 강종에 대해서는 용접성 시험을 한다.
(2) 공사 특기시방서 또는 구조설계도서에 규격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규격품이라도
특별하게 재료시험 또는 용접성시험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결과를 제시하여 책임기술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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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 2.1-1 이외의 강재에 관해서는 재료시험 및 용접성시험을 한다. 다만, 이미 시
행한 시험결과를 제시하여 책임기술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4) 재료시험 및 용접성시험의 항목 및 시험방법은 KS D 0001 (강재의 검사통칙)에
따른다. 용접시공 시험방법은 KCS 41 31 20 (3.6)에 따른다.
(5) 표 2.3-1 규격품 이외의 용접재료의 재료시험은 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실시한 결과에 의해 책임기술자가 인정하는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
다.
3.1.2 재료 구입, 반입 및 보관
(1) 강재의 구입은 품질보증이 가능한 재료 공급자를 선정한다.
(2) 강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규격 증명서의 원본으로 확인한다.
(3) 강재 규격증명서의 원본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본에 의해 확인한다. 다
만, 그 사본 은 해당 강재와 일치한다고 보증하는 자의 성명, 날인 및 날짜가 첨부
되어야 한다.
(4) 재료는 심한 녹, 표면손상 등의 유해한 표면 결함, 휨, 비틀림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5) 재료의 보관은 재료규격, 치수, 형상별로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3.2 공사 사용강재 및 자재의 확인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사는 시공상세도 및 시방서에 따라 공장제작계획서 및
현장 설치공사계획서에 사용강재 및 자재를 명기하고, 공정별로 확인한다.
(2)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사는 시공상세도에 명기한 부재, 소부재 및 스플라이스
플레이트의 표기방법을 확인하고 강재의 절단 및 절판 공정과 가공, 조립공정에서 부
재 구분과 함께 사용강재와 자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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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1 15 : 2022 건축물 강구조공사 공장제작
건축물 강구조공사 공장제작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강구조 건축물 및 공작물의 제작에 필요한 공작도 작성, 가공, 조립, 용접
등 공장 내에서의 제작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1.4 일반사항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장제작은 구조설계에서의 구조안전 확인내용, 내풍설계
의 층간변위와 변형능력, 내진설계 항목과 골조의 형식에 따른 반응수정계수를 확인
하고, 층간변위와 변형능력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품질을 상호 협의하여 만족하도록
적정품질을 정한다.
(2) 가공 조립, 용접은 현도, 마킹, 절단 및 개선가공, 구멍뚫기, 굽힘가공, 지압면, 마찰
면 및 도장면, 표면가공, 부재조립 및 부재조립검사 고장력 볼트 관련 가공, 용접 및
공정 중의 품질검사를 시행하며 품질을 보증한다.
(3) 제작공장의 제작공정에서의 정밀도는 아래의 공정별로 구분 적용하여 관리해야 한다.
또한, 현장 시공단계에서 정밀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한다.
① KCS 41 31 05 (3.3.1) 표 3.3-1 가공, 공작 및 조립의 정밀도
② KCS 41 31 05 (3.3.2) 표 3.3-2 고장력볼트 관련 정밀도
③ KCS 41 31 05 (3.3.3) 표 3.3-3 용접 관련 정밀도
④ KCS 41 31 05 (3.3.4) 표 3.3-4 제품 관련 정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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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1 15 : 2022 건축물 강구조공사 공장제작
⑤ KCS 41 31 05 (3.3.5) 표 3.3-5 공사현장의 정밀도
(4) 공사가 종료된 후에는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공사기록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건축물 강구조공사의 제출물
1.5.1 제출물의 내용과 승인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장제작자는 강구조 시공계획서에 포함되는 시공상세도
(shop drawing), 공사계획과 공정표를 포함한 공장제작계획서 및 현장 설치공사계
획서 등을 작성하여 시공계획서와 함께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2 공장제작의 시공계획과 시공상세도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장제작자는 제작 착수 전에 일반사항, 공사개요에 적
합한 공사담당 및 조직, 가설계획, 인원계획, 강재구입 및 조달계획, 설치계획, 가
공 조립, 용접접합계획, 품질관리 및 검사계획, 공장 및 현장도장계획, 수송계획,
공정표 및 공정관리계획, 타공사 관련사항, 안전관리계획 등을 포함한 공장제작 계
획을 수립한다.
(2) 시공자는 해당 공종 착수전에 제작공장에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도록 하고, 책임기
술자에게 시공상세도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강구조 건축물 시공상세도에는 스플라이스 플레이트의 구분과 고장력볼트의 종류와
직경, 공장과 현장 체결구분, 철근 관통구멍의 상세별 기호 등을 구분하여 명확히
표기한다.
(4) 강구조 건축물 시공상세도는 기둥과 보부재의 상세를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5) 강구조 건축물 시공상세도의 거더와 보부재 상세에는 각각 부재의 리스트, 보단부
접합 위치와 치수의 상세, 설비용 관통슬리브의 치수와 위치, 보강방법과 현장 이음
접합의 상세도를 작성한다. 또한 부재 및 제품, 스티프너, 스플라이스, 필러 플레이
트 등의 번호를 구분하고 형상, 치수를 명확히 명기한다.
(6) 강구조 건축물 시공상세도의 기둥부재 상세에는 각각 부재의 리스트, 기둥부재의
치수, 층별구분과 절에 대하여 구분하고 기둥의 접합 위치, 이음 접합의 상세도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부재 및 제품, 스티프너, 스플라이스, 필러 플레이트 등
의 번호를 구분하고 형상, 치수를 명확히 명기한다.
(7) 강구조 건축물 시공상세도의 브레이스 및 경사재 상세에는 각각 부재의 리스트, 기
둥 또는 수평부재와 접합위치, 상세 치수 등을 명확히 명기한다. 또한 부재 및 제
품, 스티프너, 스플라이스, 필러 플레이트 등의 번호를 구분하고 형상, 치수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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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1 15 : 2022 건축물 강구조공사 공장제작
한다.
(8) 강구조 건축물 양중용 부속 철물, 현장공사 시에 필요한 조립용 부속철물 및 이렉
션피스(erection piece), 설비용 부속 철물접합과 관련한 시공상세도는 구성부재 단
면부와 측면부의 판 두께 단면에 절대로 용접을 하지 않도록 작성한다.
1.5.3 공장제작계획서
(1) 강구조 건축물 공장제작계획서는 해당 공사에 적용하는 공법에 적합하도록 작성
한다.
(2) 공장제작계획서에는 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장의 조직, 설치작업, 고장력볼트 접합
작업, 용접접합 작업, 품질관리 및 검사항목, 안전관리, 기타 사항 등을 포함하고,
해당 제작공장의 실정에 따라 정한 제작사의 제작품질 관련 작성기준에 적합하도록
작성한다.
(3) 공장제작계획서는 해당 제작공장의 실정에 따라 정한 제작사 공장의 제작 작성기
준에 적합하도록 작성한다. 공장제작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① 강재 및 자재의 관리
② 시공상세도 또는 공작도, 현척도 작성 : 형판작성, 정규 및 철띠의 작성과 관리를
포함한다.
③ 가공 : 금메김, 절단·절삭 가공, 개선 가공, 스캘럽 가공, 구멍 가공, 고장력볼트
마찰면의 처리, 굽힘가공, 변형의 교정을 포함한다.
④ 조립 : 조립의 준비, 조립지그, 조립용접의 조건과 작업방법, 엔드탭의 조립, 금
메김, 절단·절삭 가공, 개선 가공, 스캘럽 가공, 구멍 가공, 고장력봍트 마찰면 처
리를 포함한다. 또한 뒷댐재의 조립과 용접방법, 조립순서, 용접조건과 용접작업,
용접의 품질관리, 용접결함의 보수방법, 변형교정 등을 포함한다.
⑤ 품질검사 절차 : 공정 중 검사, 사내검사, 치수 정밀도검사, 접합부 검사, 외
관검사, 용접부의 비파괴검사와 내부결함검사, 반입입회검사, 운송 준비 및 발송
을 포함한다.
1.5.4 현장 설치공사계획서
(1) 강구조 건축물 공사 현장 설치공사계획서는 해당 공사에 적용하는 공법과 현장실정
에 적합하도록 작성한다.
(2) 현장 설치공사계획서에는 일반사항, 공사개요, 현장조직, 설치작업, 고장력볼트 접
합 작업, 용접 접합 작업, 품질관리 및 검사항목, 안전관리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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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건축물 강구조공사의 품질보증
1.6.1 품질보증의 원칙
(1) 강구조 건축물 제작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1항 및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따
라 인증된 해당 제작능력 등급에 적합한 강구조 건축물 제작공장에서 제작한다.
(2) 강구조 건축물 시공자는 공사수행에 관계되는 책임기술자와 상호 협력하고, 강구조
건축물 공장제작자와 공사 현장시공자의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확인하여, 최종적
으로 시공품질을 보증한다.
1.6.2 공장제작의 품질보증
(1) 강구조 건축물 공장제작자는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강구조 건축물 공장제작계획서
에 따라 제작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정밀도 기준에 따라 검사결과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고 ,보완수정 후 품질을 보증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1.6.3 현장시공의 품질보증
(1) 강구조 건축물 공사 현장시공자는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현장 설치공사계획서로
시공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정밀도 기준에 따라 검사결과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고,
보완수정 후 품질을 보증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1.7 환경 요구사항
(1) KCS 14 31 05에 따른다.
2. 자재
2.1 강재 및 재료의 품질관리와 확인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장제작은 해당공사에 공급 또는 구입에 의해 반입된 강
재 및 재료를 KCS 41 31 10에 따라 확인한다. 시공상세도 또는 공작도와 작업지시
서 등을 확인하여 강종별 두께, 치수, 형상, 수량을 확인하고, 타공사와 구분되도록
한다.
(2) 품질관리는 공장제작 중 공정마다 확인이 가능하도록 표기하여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2.2 강재 및 재료의 보관과 사용자재의 관리
(1) 제작공장 내에서 적용강재와 강종은 여러 공사의 구조물 제작이 이루어지므로, 공
사별 강재의 식별이 가능 하도록 색구별 또는 공사별 식별 방법을 강구한다. 또한,
동일 구조물에 여러 종류의 강재와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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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1 15 : 2022 건축물 강구조공사 공장제작
종과 재료 등을 식별하는 표식을 강구한다.
(2) 제작공장 내에서 강재보관은 판재, 형강류의 녹발생을 방지하고, 적치에 의한 변형
에 유의한다.
(3) 제작공장의 강재 및 사용재료는 공사에 부적합한 재료의 혼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급
과 수령 대장을 작성하여 기록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시공
3.1 건축물 강구조공사 공장제작 일반사항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시공은 이 기준에서 규정하는 표준적인 품질을 보증한다.
다만, 이 기준의 품질과 서로 다른 품질을 설계도서, 구조설계도서, 공사 특기방서에
서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2) 책임기술자는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시공자가 제출한 공장제작계획서 또는 현장
설치공사계획서가 이 기준에서 규정하는 공정별 작업요령이 적절한 것인지를 확인하
고, 이에 따른 공장제작 공정의 품질검사와 중간검사, 반입 전 입회검사를 통하여 품
질을 확인한다.
3.2 건축물 강구조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3.2.1 시공상세도의 내용
(1) 공장제작자는 해당 제작공장의 실정과 제출한 공장제작계획서에 적합하고 적정품질
을 확보하기 위한 공작도를 포함하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한다.
(2) 시공상세도는 설계도서에 따라 설계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공성과 구조 상세를
확인 후 시공 감독자와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3) 공장제작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서는 KDS 41 10 05 (6.2)의 규정과 구조설계도
서의 의도에 적합한지 책임기술자로부터 구조적합성과 구조안전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시공상세도(공작도)는 아래의 내용을 명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강구조 바닥틀 도면, 가구도, 부재목록 등
② 강구조 부재의 상세한 형상, 치수, 부재번호, 제품수량, 제품부호, 재질 등
③ 용접 및 고장력볼트 접합부의 형상, 치수, 이음매 부호, 볼트종류, 등급 등
④ 설비관련 부속철물, 철근관통구멍, 가설철물, 파스너 관련 상세 등
(5)공작도의 작성은 수작업 및 CAD시스템 중 어느 방법을 이용하여도 좋다.
3.2.2 원척 및 수치제어 정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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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1 15 : 2022 건축물 강구조공사 공장제작
(1) 원척작업은 원척과 형판으로 구분되지만, 공작도의 수치제어정보로 대신 할 수 있
다.
(2) 원척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기, 방법, 내용 등을 공사 특기시방서에 명시한다.
3.3 기준 강제 줄자 및 줄자의 대조
3.3.1 기준 강제 줄자
(1) 기준 강제 줄자는 KS B 5209(강제 줄자)의 1급품을 사용한다.
(2) 공장제작 공정에서 사용하는 강제 줄자는 기준 강제 줄자와 대조하여 정기적으로
그 오차를 확인한다.
(3) 공장제작 공정에서 사용하는 강제 줄자의 검사, 대조시 장력은 기준 강제 줄자와
대조하여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49N으로 확인한다.
3.3.2 줄자의 대조
(1) 원척, 조립, 공사현장 작업용 강제 줄자는 기준 강제 줄자와 대조하여 정밀도 확인
이 필요하다.
(2) 작업용 강제 줄자를 대조하는 경우, 장력은 49N으로 한다.
3.4 가공 후 강재의 식별
(1) 적용 강재의 절단 및 가공 후의 강재는 공사별 식별이 가능하도록 기호 등을 명기한
다.
3.5 금긋기
(1) 금긋기는 공작도 또는 원척 줄자, 형판 등에 따라 후 공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확,
명료하게 기재한다.
(2) 항복강도 355MPa급 이상의 고장력강 및 휨가공하는 강재의 표면은 펀치, 정 등에
의한 흔적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 다만, 절단, 구멍뚫기, 용접 등으로 제거되는 경우
에는 무방하다.
(3) 금긋기 치수는 제작 중에 발생하는 수축, 변형 및 마무리 손질을 고려한 수치로 한
다.
3.6 절단 및 절삭가공
3.6.1 절단 및 절삭가공에 관한 일반사항
(1) 주요 부재의 강판 절단은 주응력방향과 압연방향을 일치시켜 절단함을 원칙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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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절단작업 착수 전 재단도를 작성해야 한다.
(2) 강재의 절단은 강재의 형상, 치수를 고려하여 기계절단, 가스절단, 플라즈마절단,
레이저절단 등을 적용한다.
(3) 절단, 절삭면의 가공 정밀도는 KCS 41 31 05 (3.3.1) 표 3.3-1에 따른다.
3.6.2 가스절단
(1) 가스절단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동 가스절단기를 이용한다.
(2) 부재 자유단의 가스절단면 정밀도는 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공사 특기시
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그림 3.6-1에 따른다.
(3) 가스 절단면의 정밀도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한다.
그림 3.6-1 마감면의 정밀도
3.6.3 전단절단
(1) 전단절단 하는 경우, 강재의 판두께는 13mm 이하로 한다, 절단면의 직각도를 상
실한 흘림, 끌림, 거스러미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한다.
3.6.4 절삭 가공
(1) 설계도서에 메탈 터치가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페이싱 머신 또는 로터리 플래너 등
의 절삭 가공기를 사용하여 부재 상호가 충분히 밀착되도록 가공한다. 마무리면의
정밀도는 그림 3.6-1에 따른다.
(2) 절단면의 가공 정밀도가 절삭 가공기의 경우와 동일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기계 절단
기를 이용하는 경우, 절단면을 그대로 사용하여도 좋다.
3.7 그루브용접부의 개선 및 스캘럽 가공
3.7.1 그루브용접부 및 스캘럽 가공
(1) 그루브용접부 및 스캘럽 가공은 공사 특기시방서에 정한 경우 이에 따른다
(2) 스캘럽 가공은 절삭 가공기 또는 부속장치가 달린 수동 가스절단기를 사용한다. 개
선가공은 그림 3.7-1 스캘럽의 개선가공, 그림 3.7-2 스캘럽 없는 개선 또는 논스
캘럽에 따르고 정밀도가 확보되지 않은 것은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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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캘럽이 있는 경우, 스캘럽 원호의 곡선은 플랜지와 필릿 부분이 둔각이 되도록
가공한다. 스캘럽 곡선의 치수는 그림 3.7-1과 같이 35mm 이상, 10mm
이상으로 하고, 불연속부가 없도록 한다.
(4) 스캘럽이 없는 형태의 경우에는 그림 3.7-2의 둘 중 한 가지 형태로 한다.
그림 3.7-1 스캘럽의 개선가공
그림 3.7-2 스캘럽 없는 개선 또는 논스캘럽
3.7.2 개선 가공의 정밀도
(1) 개선 가공은 절삭가공, 가스 개선가공을 할 수 있으나 개선 가공면에 관한 거칠
기, 노치는 표 3.7-1에 따른다.
(2) 개선 가공면의 거칠기 및 노치의 깊이가 허용 값을 넘는 경우에는 그라인딩 등 적
절한 방법으로 보완한다.
표 3.7-1 개선 가공면의 거칠기 및 노치 깊이
거칠기 100μmRy 이하
노치깊이 1m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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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구멍뚫기
3.8.1 구멍뚫기 가공
(1) 고장력볼트 구멍뚫기는 드릴뚫기로 한다. 접합면을 블라스트 처리하는 경우에는 블
라스트하기 전에 구멍뚫기를 한다.
(2) 앵커볼트, 철근 관통구멍은 드릴뚫기를 원칙으로 하며, 판 두께 13mm 이하인 경
우에는 전단 구멍뚫기가 가능하고 절단면의 직각도를 상실한 흘림, 끌림, 거스러미
등은 그라인더로 수정한다.
(3) 앵커볼트, 거푸집 세퍼레이터, 설비배관용 관통구멍 및 내·외장 콘크리트 타설용의
부속철물 등 구멍 지름이 30mm 이상인 경우, 가스 구멍뚫기를 할 수 있다. 다만,
가스 구멍뚫기를 하는 경우 절단면 거칠기는 100μmRy이하로 하고, 구멍직경의
허용차는 +2mm 이하로 한다.
(4) 구멍뚫기 가공은 구멍뚫기 해야 하는 부재 표면에 대해 직각도를 유지하고, 정한
위치에 가공한다. 구멍뚫기 후 구멍 주변의 흘림, 끌림, 거스러미 등을 완전히 제거
한다.
3.8.2 고장력볼트 구멍의 치수
(1) 고장력볼트의 구멍직경 및 연단거리는 KDS 14 31 25 (4.1.1.10)에 따른다.
(2) 고장력볼트 구멍직경은 표 3.8-1에 따른다.
(3) 앵커볼트의 구멍직경은 앵커볼트 직경 +5mm 이하로 한다.
표 3.8-1 고장력볼트 구멍의 직경
(단위 : mm)
고장력볼트
호칭 M16 M20 M22 M24 M27 M30
구멍직경 18 22 24 27 30 33
3.9 고장력볼트 마찰면 처리
3.9.1 마찰면 처리방법
(1) 고장력볼트 마찰면 처리는 미끄럼계수가 0.5 이상 확보되도록 하고 가능한 마찰면
처리는 블라스트 처리한다. 이외의 특수한 마찰면의 처리방법은 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2) 마찰면은 숏 블라스트 또는 그릿 블라스트 처리하며, 표면의 거칠기는 50μmRy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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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마찰면 처리
(1) 마찰면의 와셔가 닿는 면에는 들뜬 녹, 먼지, 기름, 도료, 용접 스패터 등을 제거한
다.
(2) 마찰면에는 용접 스패터, 클램프 자국 등 요철이 없어야 한다.
3.9.3 미끄럼 시험
(1) 미끄럼 시험은 3.9.2에 따라 마찰면 처리를 한 경우, 미끄럼계수 또는 미끄럼내력
을 확인하는 시험은 필요하지 않다.
(2) 3.9.2에서 정한 마찰면 처리 이외의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 미끄럼계수 또는 미끄
럼내력을 확인하는 시험을 실시해야 하고, 시험시기, 방법 등은 책임기술자와 협의
하여 결정하고 이에 따른다.
3.10 철근 관통구멍
(1) 철근 관통구멍의 지름은 표 3.10-1에 명시한 표준 값으로 한다. 설계도서 및 구조설
계도서, 공사 특기시방서에서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표 3.10-1 철근 관통구멍의 구멍직경
(단위 : mm)
호칭 D10 D13 D16 D19 D22 D25 D29 D32
이형철근
구멍직경 21 24 28 31 35 38 43 46
원형철근 구멍직경 철근 직경 + 10mm
3.11 변형 교정
3.11.1 교정 방법
(1) 가공 중에 발생한 변형은 정밀도를 확보 할 수 없는 변형량인 경우, 재질이 손상되
지 않도록 상온교정 또는 가열교정(점상가열, 선상가열, 쐐기형가열) 한다.
(2) 상온 교정은 프레스 또는 롤러 등을 사용한다.
3.11.2 가열 교정의 온도
(1) 가열 교정하는 경우, 아래의 표준온도 범위로 가열 교정한다.
① 가열 후 공랭 하는 경우 850~900(℃)
② 가열 후 즉시 수냉 하는 경우 600~650(℃)
③ 공랭 후 수냉 하는 경우 850~900(℃) (다만, 수냉 개시 온도는 650℃ 이하)
(2) 355N 급 이상의 고장력강재의 교정은 공사 특기시방서에 명기하고 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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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휨 가공
(1) 휨가공은 상온가공 또는 열간가공으로 한다.
3.12.1 가열 가공
(1) 가열 가공은 적열상태(800~900(℃))에서 하고, 청열취성역(200~400(℃))에서 가공
해서는 안 된다.
3.12.2 상온 가공
(1) 상온 가공의 경우, 굽힘 반경은 표 3.12-1에 따른다.
표 3.12-1 상온 휨가공의 내측 구부림 반경
부재 내측 구부림 반경 비고
기둥, 보, 가새 단부의 헌치 등
4t 이상
소성변형을 요구하는 부재
위의 부재 이외 2t 이상
3.13 건축물 강구조공사 공장 조립가공
3.13.1 조립방법 및 순서
(1) 조립가공의 정밀도는 KCS 41 31 05 (3.3.1) 표 3.3-1에 따른다.
(2) 조립방법 및 순서는 용접순서와 함께 제품의 치수 정밀도와 품질에 크게 영향을 미
치므로 공장제작계획서의 작성단계 또는 그 이전부터 충분히 검토한다.
(3) 조립방법 및 순서를 결정 할 때는 용접에 의해 발생되는 변형이나 잔류응력이 최소
가 되도록 사전에 역변형을 주거나 작은 블록으로 분할하여 조립, 용접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한다.
3.13.2 조립준비
(1) 조립에 사용하는 부재는 조립 전에 부재의 부호, 재질, 수량 등을 확인하며 오염,
부식, 유해한 자국 등은 교체 하거나 보수한다.
(2) 조립에 사용하는 부재에 휨 비틀림 등의 변형이 있는 경우, 정해진 제품의 정밀도
를 유지하기 위해 조립 전에 변형을 교정한다.
3.13.3 조립작업
(1) 조립작업은 적합한 지그를 이용하여, 부재 상호의 위치 및 각도를 정확히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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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시행한다.
(2) 뒷댐재는 소정의 루트간격을 확보하여 모재면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밀착시켜서 부
착한다.
(3) 부재 상호면의 불일치 유무, 그루브용접부의 개선형상 등을 확인하고 적절하지 않
은 경우에는 수정한다.
(4) 뒷댐재는 판두께 9mm 이상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용접두께를 고려하여 6mm 이
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사 담당자와 협의 결정할 수 있다.
(5) 뒷댐재 및 엔드탭의 부착 방법은 KCS 41 31 20 (3.9, 3.10)에 따른다.
3.13.4 조립용접
(1) 조립용접은 플럭스코아드 아크용접 또는 가스실드 아크용접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책임기술자의 협의에 따라 일반구조용 강재의 조립용접에 피복아
크용접을 적용하는 경우, 저수소계 용접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조립용접에 종사하는 용접공은 공인 기술자격시험 기본급수 이상의 시험에 합격한
유자격자로 한다.
(3) 조립용접은 조립, 양중, 이동, 본 용접작업 과정에서 조립부재의 형상을 유지하고,
동시에 조립용접이 떨어지지 않도록 각장 4mm 이상, 용접간격 400mm를 기준으
로 한다. 용접 비드의 길이는 표 3.13-1의 값을 최소로 하고, 짧은 비드가 되지 않
도록 한다.
표 3.13-1 조립용접의 최소 비드 길이
판두께(mm) 1) 조립용접의 최소 비드 길이 (mm)
t ≤ 6 30
t > 6 40
㈜ 1) : 조립용접 부분의 두꺼운 쪽 판두께
(4) 냉간성형 각형강관의 모서리 부분 등 냉간 소성가공 한 부분은 조립용접을 하지 않
도록 한다.
3.13.5 부속, 연결철물의 조립
(1) 설비관련 부속철물, 내·외장재 연결철물, 콘크리트 타설 가설용의 연결철물은 공작
도, 설계도, 시공도에 따라 설치한다.
(2) 연결철물의 용접은 주요부재의 용접과 동등한 품질이 확보되도록 한다.
3.14 핀 및 롤러
(1) 부재의 핀구멍은 드릴뚫기 또는 가스절단 후 기계가공에 의해 내면을 평활하게 마
무리하고, 설계도서에서 지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부재의 표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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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한다.
(2) 핀 또는 롤러의 접촉면 표면 거칠기와 핀의 내경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 특기시방서
에 따른다.
3.15 기기의 점검 및 보수
(1) 크레인, 프레스, 제작설비, 장비기기 등 법령에 의해 점검이 의무적으로 명시되어 있
는 기기는 해당 법령에 따라 점검한다.
(2) 앞에 기술한 이외의 기기는 본래 성능을 발휘하고, 안전하게 작업 할 수 있도록 점검
시기, 점검항목, 점검 관리자 등을 기재한 점검요령을 제작공장에서 정하고 이에 따
라 점검, 보수한다. 또한, 수치제어 기계 등 작동이 제어되는 기기는 지시한 길이와
실제의 길이 등 치수 차에 관하여 소정의 정밀도를 유지하도록 점검한다.
3.16 안전, 위생
(1) 제작공장에서의 안전, 위생관리는 아래 항목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한다.
① 안전, 위생관리 체계의 확립
② 생산설비 관련 안전
③ 작업방법의 안전
(2) 안전교육의 실시
①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
② 위험, 유해 업무에 관련한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③ 자격 제한업무에 관련된 작업자 및 관리자의 자격취득 교육
(3) 작업자, 종사자의 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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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상 주요한 부재 및 용접이음 접합부 공사에 적용
한다.
(2) 용접 공정에서의 품질 및 정밀도 관리는 KCS 41 31 05 (3.3.3)에 따른다.
(3) 용접은 KS B ISO 3834의 해당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수행한다.
① KS B ISO 3834-2 포괄적 품질 요구사항
② KS B ISO 3834-3 표준 품질 요구사항
③ KS B ISO 3834-4 기초 품질 요구사항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용어는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용접절차인정기록서(Procedure Qualification Record, PQR) : WPS의 근거자료로 용접
절차시험(PQ-Test)의 측정기록 및 결과서를 말한다.
∙용접절차시방서(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 WPS) : 규격 및 기술기준에 의해
용접이 될 수 있도록 작업자에게 알맞은 용접작업 지침을 제공하는 절차시방서를 말한
다.
1.4 일반사항
(1) KCS 14 31 05 (1.2)에 따른다.
(2)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은 구조설계에서의 구조안전 확인내용, 내풍설계의 층간변위
와 변형능력, 내진설계 항목과 골조의 형식에 따른 반응수정계수를 확인하고, 층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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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변형능력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품질을 상호 협의하여 만족하도록 적정품질을
정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의 내용과 승인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 공사의 용접관련 제출물은 KCS 14 31 05 (1.6)에 포함
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1.6 품질보증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용접관련 품질보증은 KCS 14 31 05 (1.7)에 따른다.
1.7 환경요구사항
(1) KCS 14 31 05에 따른다.
2 자재
2.1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재
2.1.1 용접재
(1) 강구조 건축물 용접재는 용접방법에 따라 KCS 41 31 05 (2.3)에 따른다. 또한
납품송장과 제조사의 포장상태를 확인한다.
2.1.2 용접방법과 재료의 종류
(1) 용접재료의 종류 및 허용오차는 다음의 한국표준규격을 따른다. 이외의 사용재료는
해당 사용재료 한국표준규격에서 정의된 허용오차를 따른다.
(2) 피복아크용접
①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 KS D 7004
② 고장력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 KS D 7006
③ 용접재료 치수, 허용차, 제품의 상태, 표시 및 포장 : KS B 0952
(3)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① 용접재료 -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및 일렉트로슬래그 용접용 플럭스 분류 : KS
B ISO 14174
② 용접재료 비합금과 세립강의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용 솔리드 와이어 전극, 튜브
형 코어드 전극 및 전극과 플럭스의 조합 분류 : KS B ISO 1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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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1 20 : 2022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
③ 용접재료 - 고장력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용 와이어와 와이어 및 플럭스 조합
분류 : KS B ISO 26304
(4) 가스메탈 아크용접 및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
① 연강용 가스 용접봉 : KS D 7005
② 연강 및 고장력강 마그 용접 솔리드 와이어 : KS D 7025
③ 연강, 고장력강 및 저온용 강용 아크용접플럭스코어선 : KS D 7104
2.1.3 용접재 적용 조건
(1) 사용 용접재는 KCS 41 31 10 (2.3)에 따라 적용한다. 이 규격 이외의 사용 용접
재는 국제 표준규격과 동등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득한다.
2.1.4 보호가스
(1) 가스메탈 아크용접 및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에 사용되는 보호가스나 보호가스 혼
합물은 이슬점이 40℃ 이하로 하고 가스제조업자 및 공급자의 인증서를 확인한다.
2.1.5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의 플럭스
(1)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에 사용되는 플럭스는 건조상태를 유지한다.
(2)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용 플럭스의 건조는 표 2.1-1에 따른다.
표 2.1-1 플럭스 건조
플럭스 종류 건조온도 건조시간
용융플럭스 150~200 ℃ 1시간 이상
소결플럭스 200~250 ℃ 1시간 이상
2.1.6 스터드의 규격
(1) 형상은 머리붙이 스터드를 원칙으로 한다.
(2) KS B 1062 (머리붙이 스터드) 또는 동등한 재료특성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여 책
임기술자의 승인을 득한다.
2.1.7 스터드 치수 및 외관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에 사용하는 스터드는 지름 16mm, 19mm 및 22mm를
표준으로 하며,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25mm를 사용할 수 있다. 치수 및 허용오
차는 표 2.1-2를 표준으로 한다.
(2) 스터드의 외관은 겹침, 균열, 비틀림, 굽힘 등의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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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1 20 : 2022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
1)
표 2.1-2 스터드 의 형상, 치수 및 허용오차(단위 : mm)
축 지 름( ) 머 리 지 름( ) 머리두께
호 헌치부 표준형상 및 치수
( )의
칭 기준치수 허용오차 기준치수 허용오차 반지름( ) 표시기호
최소치
16 16.0 ±0.3 29.0
19 19.0 32.0 10
±0.4 2 이상
22 22.0 ±0.4 35.0
25 25.0 41.0 12
주 1) 스터드 길이( )는 용접 후 스터드 베이스의 모양과 길이를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허용오차는
±2.0mm를 기준으로 함.
2.1.8 스터드의 기계적 성질
(1) 스터드의 재질 요구사항 중 기계적 성질은 표 2.2-3에 따른다. 현장품질관리를 위
해 추가 인장시험이 필요할 경우, KS B 0801의 표준시편 4호를 기준으로 KS B
0802에 의해 시험한다.
표 2.1-3 스터드의 기계적 성질
항복강도 또는
종류 인장강도(MPa) 연신율 (%)
0.2% 내력(MPa)
HS1 235 이상 400~550 20 이상
HS2 350 이상 500~650 17 이상
3. 시공
3.1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시공 일반사항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용접시공은 KCS 41 31 05 (1.5)에 따라 제출한 강구조
시공계획서에 포함한 공장제작계획서, 현장 설치공사계획서에 따라 진행한다.
3.2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시공의 승인
3.2.1 용접방법의 승인
(1) 강구조 건축물에 적용하는 용접방법은 가스메탈 아크용접,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
을 원칙으로 한다.
(2) 강구조 건축물에 적용하는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일렉트로슬래그 아크용접은 제작
공장 내에서 적용하는 하향자세 용접방법이며, 이 경우에는 용접시공에 대한 시험
을 실시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용한 실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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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전시험 결과는 책임기술자가 인정하는 경우 승인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3) 강구조 건축물에 적용하는 용접방법에 따른 용접이음·접합상세는 설계도서의 용접
표준도 및 강구조 건축물의 표준접합상세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적용실적 자료가 있고, 제작 공장의 사내 기준에서 사전 용접절차시험결과 및 용접
절차시방서로 정한 용접방법에 대해서는 채임기술자의 승인을 득하고 이에 따를 수
있다.
(5) 강구조 건축물의 용접방법에는 피복아크용접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용접작업 환경으로 피복아크용접을 적용하는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득하
고 이에 따른다. 또한 이 경우에는 저수소계 피복아크 용접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3.2.2 주요시설 및 기기
(1) 용접에 필요한 주요시설 및 기기 등은 사전에 제출한 공장제작계획서에 따른다.
3.2.3 용접사의 자격
(1) 수동 또는 반자동 아크용접에 종사하는 용접기능자는 작업자세, 판두께에 따른 용
접기술 검정에 있어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에 의한 용접기술 승인시험에 합격한
유자격자를 원칙으로 한다.
3.2.4 비파괴 검사자
(1) 공장제작자 사내 비파괴검사 또는 외주의 비파괴검사자는 비파괴검사 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 또는 KS B ISO 9712 (비파괴 검사 기술자의 자격 인정 및
인증) 레벨 2 이상의 해당 종목 자격 이상을 적격자로 한다.
3.3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재료 강도 및 인성
(1) 내풍, 내진설계된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은 반드시 이 기준 KCS 41 31 05 (1.4)
에 따라 확인하고, 용접재료의 강도 및 인성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 반영한다.
(2) 용접재의 강도는 강재모재의 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용접
재료를 사용한다. 다만 강도가 다른 강재를 용접부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낮은 강도
모재의 규격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3) 용접재의 인성(충격치)은 강재모재의 규격과 같거나 그 이상의 인성을 나타내는 용접
재료를 사용한다. 다만 인성이 다른 강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인성이 낮은 모재에
요구되는 값과 같거나 그 이상의 인성을 나타내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3.4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시공의 기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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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온이 5℃ 이하의 경우는 용접해서는 안 된다. 기온이 5~5(℃) 경우는 접합부로부
터 100mm 범위의 모재 부분을 표 3.8-1의 최소예열온도 이상으로 가열 후 용접한
다.
(2) 비가 올 때는 용접을 하지 않아야 하고, 비가 온 후 또는 습도가 높은 때는 수분제거
가열처리 하여 모재의 표면 및 틈새 부근에 수분 제거를 확인한 후 용접한다.
(3) 보호가스를 사용하는 가스메탈 아크용접 및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에 있어서 풍속이
2m/s 이상인 경우에는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방풍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고 용접할 수 있다.
3.5 용접조건 및 순서
(1) 용접조건, 순서 및 방향은 용접변형, 잔류응력을 고려하여 정하고, 용접변형 및 잔류
응력이 적게 발생하도록 하고 용접이 교차하는 부분, 폐합되는 부분의 용접은 누락되
는 부분이 없도록 용접순서에 대하여 특별히 고려한다.
(2) 용접부에서 수축에 대비한 과대구속은 하지 않아야 하고, 용접작업은 조립하는 날에
용접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용접자세는 아래보기 또는 수평 자세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4) 용접개시 전 용접의 종류, 전압, 전류 및 용접방향 등을 점검하여 적정 용접조건을
확인 설정하고 이에 따라서 용접조건을 관리한다.
3.6 용접시공 시험대상 및 종류, 방법
(1) 용접시공 시험대상은 다음 각 항의 어느 것에 해당될 경우, 부록 1의 용접 시공시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시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결과를 책임기술자에게 사
전승인을 받는다. 다만, 적용사례가 있거나, 공장제작자의 사내기준에 적용을 위한 사
전 용접시공 시험을 한 성과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 또한 사전 용접절차시험결과
와 용접절차시방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① 강재 두께가 40mm를 초과하는 항복강도 355MPa급 강재 및 두께 25mm를 초과
하는 항복강도 420MPa급 이상 강재의 경우
② 강종별 용접법에 따른 한 패스의 최대 입열량이 표 3.6-1의 값을 초과하는 경우
③ 피복아크용접,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 가스메탈 아크용접,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이
외의 용접을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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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1 강종별 용접법에 따른 한 패스의 최대 입열량 (J/mm)
가스메탈 아크용접 또는
강 종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
SM275, SN275, SHN275, SM355, SN355,
7,000 2,500
SHN355, SM420, SM460, SN460, HSA650
(2) 용접시공 시험은 표 3.6-2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용접성 시험을 실시
할 수 있다.
(3) 용접시공 시험은 시험강판의 선정, 용접조건의 선정 등에 대해 다음 사항을 고려한
다.
① 시험강재는 공사에 사용하는 강재를 원칙으로 한다.
② 용접은 시공에 사용하는 용접조건으로 하고 용접자세는 동일 자세로 한다.
③ 서로 다른 강재의 그루브용접 시험은 실제 시공과 동등한 조합의 강재로 실시하며,
용접재료는 낮은 강도의 강재 규격을 따른다. 같은 강종으로 판두께가 다른 이음은
판두께가 얇은 쪽의 강재로 시험 할 수도 있다.
④ 재시험은 처음 개수의 2배로 한다.
(4) 용접시공 시험은 KS B ISO 15614-1 (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용접
절차시험 제1부)에 따르며, 절차는 부록 1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3.6-2 용접시공시험
시험종류 시험항목 시험편 형상 시험편개수 시험방법 판정기준
용접이음
인장시험
KS B ISO KS B ISO 인장강도가 모재의
2
4136 4136 규격치 이상
용착금속
인장시험
KS B 0801 KS B ISO 인장강도가 모재의
1
10호 5178 규격치 이상
그루브 횡방향 KS B ISO KS B ISO
4 결함길이 3mm 이하
용접 시험 측면굽힘시험 5173 5173
KS B 0809 용착금속으로 모재의
충격 시험 3 KS B 0810
4호 규격치 이상(3개의 평균치)
균열없음.
매크로 시험 KS D 0210 2 KS D 0210 언더컷 1mm 이하
용접치수 확보
균열없음.
필릿용접
매크로 시험 KS D 0210 1 KS D 0210 언더컷 1mm 이하
시 험
용접치수 확보 루트부 용융
스터드
용접시험
스터드 용접부에 균열이
KS B 0529 3 KS B 0529
굽힘시험 생겨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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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용접작업
3.7.1 용접재료의 사용조건
(1) 피복아크 용접봉 및 플럭스는 사용에 앞서 제조사가 보증하는 건조조건으로 충분히
건조하여 사용한다.
(2)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의 용접와이어와 플럭스는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① 용접와이어의 직경은 6.4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플럭스는 포장된 상태로 구입해야 한다. 포장을 개봉 후 사용 시에는 최소 260℃
에서 1시간 동안 건조한다.
(3) 가스메탈 아크용접 또는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의 보호가스 및 용접와이어는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① 보호가스는 이슬점이 40℃ 이하로 한다.
② 용접와이어는 건조상태로 한다.
3.7.2 조립용접
(1) 조립용접은 본 용접의 일부이므로, 용접방법과 용접재의 사용은 본 용접과 동일하
게 한다. 또한, 용접공은 본 용접의 용접공과 동등한 기술을 가진 자가 용접해야
하고, 용접 자세는 본 용접과 똑같은 자세로 용접한다.
(2) 조립을 위한 가용접 개소는 최소화 하며, 비드 길이 및 간격은 표 3.7-1을 표준으
로 하고 간격은 400mm 이하로 한다.
표 3.7-1 비드 길이 및 간격
판두께 t1) (mm) 최소 비드 길이
t ≤ 6 30mm 이상
t > 6 40mm 이상
주 1) 판두께 t는 두꺼운 쪽의 판두께임.
(3) 그루브용접부의 홈에는 가용접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백가우징을 하는
용접부의 조립 용접은 백가우징을 하는 쪽에 조립을 위한 가용접을 할 수 있다. 다
만,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가스메탈 아크용접과 같이 용융이 충분한 용접은 그루브
내에 조립용접을 할 수 있다.
(4) 조립용접면의 수분은 예열하여 제거하고 기름, 먼지, 녹은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청
소한다. 또한 용접하는 부분에는 도장을 하지 않는다.
(5) 조립용접부는 아크 스트라이크 및 용접결함이 없도록 하며, 극후판은 아크 스트라
이크를 제거하여 보수 용접한다.
(6) 조립용접부는 본 용접 전에 조립 용접작업자가 용접부 균열 등을 확인한다.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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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부에 균열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조립용접부에 균열이 발생하
면, 제거 또는 보수 후에 본 용접을 한다.
3.7.3 용접부 사전 청소 및 건조
(1) 용접을 하는 부위는 기공이나 균열을 발생시킬 염려가 있는 흑피, 녹, 도료, 기름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용접부에 습기 또는 수분이 있는 경우 예열 처리하여 반드시 제거한다.
3.8 예열 및 층간온도
3.8.1 용접예열
(1) 용접 시에는 습기, 수분을 제거하는 예열을 한다. 또한 용접부 주변은 용접열 급
속 냉각으로 강재의 조직이 경화조직으로 변화를 일으키므로 모재의 표면온도가
0℃ 이하일 때 예열관리를 한다.
(2) 최대 예열온도는 250℃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3) 이종강재간 용접을 할 경우의 예열은 상위등급의 강종을 기준으로 한다.
(4) 40mm 이상의 두꺼운 판 두께는 높은 구속을 받는 이음부 및 보수용접의 경우, 균
열방지를 위해 최소 예열온도 이상으로 예열한다.
(5) 예열범위
① 예열은 용접선의 양측 100mm 및 아크 전방 100mm의 범위 내의 모재를 표
3.8-1의 최소예열온도 이상으로 가열한다.
② 모재의 표면온도는 0℃ 이하인 경우, 적어도 20℃ 이상 되도록 예열한다.
(6) 예열방법
① 예열방법은 전기저항 가열법, 고정버너, 수동버너 등으로 강종에 적합한 조건과
방법을 선정하되 버너로 예열하는 경우에는 개선면에 직접 가열해서는 안 된다.
② 온도관리는 용접선에서 75mm 떨어진 위치에서 표면온도계 또는 온도쵸크 등으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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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 3.8-1 최소 예열온도(℃)
판두께(mm)에 따른 최소 예열온도(℃)
강종 용접 방법
t≤25 25<t≤40 40<t≤50 50<t≤100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SM275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가스실드 아크용접
SM355, SN355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50
SHN355 가스실드 아크용접
SM420, SM460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예열 없음 50 50 80
SN460 가스실드 아크용접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HSA650 50 80 80 80
가스실드 아크용접
주 1) 예열 없음의 경우, 강재의 표면온도가 0℃ 이하라면 20℃ 정도로 가열해야 한다.
3.8.2 용접 층간온도
(1) 다층용접의 경우, 용접 층간온도가 높아지면 용착금속의 강도저하가 우려되므로 사
용강재 및 조건에 따라 층간온도를 관리한다. 또한, 층간온도는 강재의 성분과 강재
의 두께, 다층용접의 반복조건 등에 따라 관리조건이 결정되므로 사내 용접작업 요
령에 따른다.
3.9 엔드탭의 조립
(1) 개선용접은 용접시작과 끝단에서 아크스트라이크가 발생하므로, 응력전달이 되는 유
효단면 내에는 완전한 용접이 될 수 있도록 엔드탭을 사용한다. 다만, 판두께를 고려
하여 공사 특기시방서에 명기하거나, 책임기술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2) 기둥보 접합부의 엔드탭은 그림 3.9-1과 같이 뒷댐재를 설치하고 유효단면에서 모재
와 조립용접을 하지 않는다. 다만, 조립용접을 재용융시키는 경우 개선 내에 조립용
접을 할 수도 있다.
(3) 엔드탭은 절단하지 않아도 된다. 엔드탭을 절단하는 경우에는 공사 특기시방서에 따
른다.
(4) 엔드탭 재료의 용접성은 모재 이상이어야 한다.
3.10 뒷댐재의 조립
(1) 뒷댐재를 사용한 그루브용접부는 용접금속이 뒷댐재와 완전히 용융되도록 한다.
(2) 기둥보 접합부의 뒷댐재 조립용접은 그림 3.10-1과 같이 보 플랜지 양측단에서
5~10(mm) 부분 및 웨브 필릿 끝부분에서 5~10(mm) 이내에는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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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뒷댐재 설치를 위한 필릿용접 사이즈는 4~6(mm) 1패스로 하고, 길이는
40~60(mm)로 한다.
(4) 뒷댐재는 모재와 밀착시켜 설치하되, 뒷댐재와 모재 사이의 최대간격은 2mm 이내로
한다.
(5) 현장용접에서 보 하부 플랜지 외측의 뒷댐재는 그림 3.10-2와 같이 보 플랜지 폭에
서 플랜지 모재와 직접 조립용접하지 않는다.
그림 3.9-1 기둥보 접합부 엔드탭의 조립용접 예
그림 3.10-1 엔드탭, 뒷댐재의 조립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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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2 뒷댐재가 보 플랜지 외측에 붙는 경우
3.11 그루브용접
3.11.1 그루브용접
(1) 그루브용접은 맞대는 부재의 전단면이 완전하게 용접되어야 한다.
(2) 양측용접을 하는 경우, 가우징은 배면 초층용접 전에 표면쪽 용접의 건전한 용접금
속 부분이 나타날 때까지 한다.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은 용접시공 시험에 의해 충분
한 용입 확보가 확인되면,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서 가우징을 생략할 수 있다.
(3) 뒷댐재는 건전한 루트부의 용입을 얻을 수 있도록 충분한 루트간격을 확보하여 밀
착시킨다. 뒷댐재의 재질은 용접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한다.
(4) 그림 3.11-1(a)와 같이 그루브용접 되는 부재의 판두께 차이가 10mm를 초과하거
나, 크레인거더 처럼 저응력 고사이클 피로하중을 받는 경우, 두꺼운 쪽 부재를
1/2.5 이하의 기울기로 가공하여 얇은 쪽과 동일한 높이로 한다. 그러나 그림
3.11-1(b)와 같은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에서 보가 통과하는 접합부의 플랜지를 양
측에서 용접하는 경우, 판두께 차가 10mm를 초과하더라도 보강모살용접만 한다.
또한 뒷댐재를 사용한 용접인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1.2 부분용입용접
(1) 부분용입용접은 소정의 용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2) 유효목두께는 피복아크용접과 가스메탈 아크용접에서 개선각도 60° 미만의 베벨형,
K형, V형, X형 개선의 경우 개선깊이로부터 3mm를 감한 값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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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울기를 주는 경우
장스팬의 보에서 플랜지 두께를
변화시킨 경우
(b) 기울기를 주지 않는 경우
SRC 구조에서 보가 통과하는 접합부에서 X, Y 방향의 플랜지
두께가 다른 경우
그림 3.11-1 판두께가 다른 이음부
3.12 필릿용접
3.12.1 필릿용접 사이즈의 허용차
(1) 필릿용접 사이즈의 허용차는 KCS 41 31 05 (3.3.3) 표 3.3-3. 용접관련 정밀도
에 따른다.
3.12.2 부재의 밀착
(1) 필릿용접 되는 상호 부재는 충분히 밀착시킨다. T접합부, 겹친이음 접합부의 틈새
의 허용차는 KCS 41 31 05 (3.1)에 따른다. 시공상 밀착이 충분히 확보될 수 없
는 경우에는 필릿용접의 사이즈를 틈새의 크기만큼 늘린다.
3.12.3 유효용접길이
(1) 설계도서에 명시된 필릿용접의 용접길이는 유효용접길이에 필릿사이즈의 2배를 더
한 값으로 한다.
3.12.4 최소 유효길이
(1) 필릿용접의 최소 유효길이는 필릿 사이즈의 10배 이상 또한 40mm 이상으로 한
다.
3.12.5 용접덧살
(1) 필릿용접의 용접덧살 높이는 KCS 41 31 05 (3.3.3) 표 3.3-3. 용접관련 정밀도
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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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6 끝 돌림용접
(1) 필릿용접의 끝부분은 원활하게 돌려서 용접한다.
3.13 플러그 및 슬롯용접
3.13.1 플러그 및 슬롯용접에 관한 일반사항
(1) 플러그용접은 가스메탈 아크용접 및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으로 실시한다.
3.13.2 용접절차
(1) 용접절차는 아래보기자세 용접 시, 연결부 루트를 따라 용착시킨다. 또한 홀의 중심
을 향해 원주방향으로 루트와 바닥에서부터 용접금속이 융합되도록 반복하여 요구
되는 높이로 홀을 채운다. 용접이 완료될 때까지 용착된 부위의 슬래그는 용융상태
로 유지시켜야 하되, 아크가 중단되거나 슬래그가 냉각되면 슬래그를 완전히 제거
한 후 재용접 한다.
(2) 수직자세로 용접할 경우, 아래쪽 루트에서 시작해서 위를 향하여 용접하며 내측 강
판 면에서 주변 쪽으로 실시한다. 아크는 윗부분에서 끝내고 슬래그를 완전히 제거
한 후 반대편에서 다시 용접을 시작한다.
(3) 위보기자세 용접 시에는 아래보기자세에 준하여 시행하며, 슬래그는 각 용접층 용
착 후 냉각시켜서 완전히 제거한다.
(4) 슬롯용접은 위의 (3)을 적용하는 슬롯의 길이가 용접폭의 3배 이상, 또는 슬롯이
부재의 단부까지 연장된 경우를 제외하고 플러그 용접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한
다.
(5) 플러그용접이나 슬롯용접은 용착한 용접비드 위에 용융된 슬래그가 연속 되면, 단속
아크, 과대한 스패터, 과대한 가스를 동반한 슬래그 끓음 등 용융 불연속이 형성되
어 과도한 아크와 슬래그 커버가 발생한다. 이러한 용접 흠이 발생할 경우, 용접을
중단하고 슬래그를 냉각시킨 후 슬래그나 용접 층을 완전히 제거하고 재용접한다.
3.14 스터드 용접
3.14.1 스터드 용접에 관한 일반사항
(1) 스터드 용접은 자동시간조절 아크스터드 용접장비를 사용한다.
(2) 스터드는 열에 저항성이 있는 세라믹 또는 적합한 재료로 만든 링과 함께 사용한
다.
(3) 직경 8mm 이상의 스터드 용접은 탈산화와 아크안정을 위한 플럭스가 갖추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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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2 모재의 준비
(1) 스터드가 용접되는 모재는 충분한 용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케일, 녹, 습기 또
는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2) 모재의 온도가 -20℃ 미만이거나 표면에 습기, 눈 또는 비에 노출된 경우에는 용접
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모재의 온도가 20~0(℃)인 경우, 육안검사와 굽힘시험
등을 통해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 용접할 수 있다.
3.14.3 스터드 용접절차
(1) 스터드는 직류 음극에 스터드를 연결하는 자동시간조절 스터드 용접장비로 용접하
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2) 용접전압, 전류, 시간 및 스터드의 장전과 밀어 넣기를 위한 스터드 건은 과거의
경험과 스터드 용접기 제조자의 지침에 따라 최적상태로 조정한다.
(3) 두 개 이상의 스터드건을 동일한 전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한 번에 하나의 스터드
건이 작동하도록 하고 하나의 스터드를 용접한 후 다른 스터드 용접을 시작하기 전
에 동력이 완전히 회복되어야 한다.
3.14.4 스터드 용접보수
(1) 스터드 자동용접에서 스터드가 완전한 360° 용착부를 얻지 못 할 경우, 수급인은
누락된 용착부를 사전에 인정된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이나 가스메탈 아크용접, 또
는 피복아크용접 방법을 사용하여 최소 필릿용접으로 적절하게 보수한다.
(2) 보수용접은 보수하는 결함의 각 끝에서 최소 10mm 이상을 연장하여 실시한다.
3.14.5 스터드 필릿용접
(1) 스터드용접은 스터드 건에 의한 자동용접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
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스터드 직경이 10mm 미만인 경우 또는
용접자세에서 벗어난 경우, 더 작은 직경의 용접봉을 사용할 수 있다.
(2) 필릿용접의 최소치수는 표 3.14-1에 준한다.
표 3.14-1 필릿용접의 최소치수
(단위 : mm)
스터드 지름 최소치수
10mm < ≤ 25mm 8
> 25mm 10
(3) 스터드 필릿용접은 다음 사항을 원칙으로 한다.
① 용접덧살은 높이 1mm, 폭 0.5mm 이상으로 한다.
② 용접부의 균열 및 슬래그 혼입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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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깊이 0.5mm 이상의 언더컷은 없어야 한다.
④ 스터드의 마무리 높이는 설계 치수의 ±2mm이내로 한다.
⑤ 스터드의 기울기는 5° 이내로 한다.
⑥ 모재의 최소 예열온도는 3.8에 따른다.
3.15 용접부 검사
(1) 용접부 검사는 작업관리, 제작자 검사 및 반입검사에 적용한다.
3.15.1 표면결함 검사 및 정밀도 검사
(1) 용접부 표면결함의 검사 및 정밀도의 검사방법, 합격ㆍ불합격의 판정은 공사 특기
시방서에 따른다. 공사 특기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따른다.
① 검사대상은 용접부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검사항목은 KCS 41 31 05 (3.3.3) 표
3.3-3. 용접 관련 정밀도기준에 나타낸 9개 항목 중 스터드용접을 제외한 8개 항
목이다.
② 표면결함 검사 및 정밀도 검사는 전용접 부위에 대해서 육안검사하여 기준에 벗어
났다고 판단되는 곳에 대해서만 적정한 기구로 측정을 한다.
③ 합격ㆍ불합격 판정은 KCS 41 31 05 (3.3.3) 표 3.3-3. 용접 관련 정밀도기준에
서 규정하는 한계허용차에 따른다.
④ 육안검사는 추출검사로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용접부에 명확한 균열이라고 판
정되는 결함이 확인된 경우의 추출방법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가. 용접개소 세는 방법은 표 3.15-1에 따라 용접선이 짧은 것은 1개소, 긴 것은
적당한 길이로 구분한다.
나. 검사로트는 용접부위와 종류마다 절로 구분하여 적당한 크기로 구성한다.
다. 추출검사 표본은 각 로트로부터 부재수 10 %를 검사대상으로 한다.
라. 검사로트의 합격ㆍ불합격 판정은 각 검사항목에 대해 검사대상 전용접선 중 불
합격되는 용접선이 10% 미만인 경우 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전용접선 중
10% 이상이 불합격되는 경우 이 검사항목에 대해서 다시 10%에 상당하는
부재수를 추출 검사한다. 이 결과 20%에 상당하는 부재 전용접선 중 10%
이상 불합격되는 경우, 이 검사항목에 대해 로트를 불합격으로 한다.
마. 합격 검사로트는 그대로 사용하고, 불합격 검사로트는 나머지 전체를 검사한다.
또한, 어떤 검사에서나 검출된 불합격의 용접부는 보수하여 재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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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1 용접개소 세는 방법
기둥-기둥 접합부 박스형 기둥의 패널존,
부위 기둥-보 접합부 (박스형 기둥의 모서리 접합부의
경우) 완전용입 용접부분
십자기둥 스티프너의
완전용입 용접부분
세는
방법
용접길이 300mm를
원칙으로 1개소로 함
총용접 용접길이가 1.8m인 경우 스티프너 2개소
2개소 4개소
개소 6 × 4 = 24개소 보 플랜지 1개소
나머지가 150mm 미만의
스티프너의 용접길이는
경우 인접하는 용접선에
비고 짧지만 용접선이 끊어져
포함시키고, 150mm
있으므로 1개소로 함.
이상인 경우 1개소로 함.
3.15.2 그루브용접부의 내부결함 검사
(1) 그루브용접부의 내부결함 검사대상, 검사방법, 합격ㆍ불합격 판정은 공사 특기시방
서에 따른다. 공사 특기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아래 방법을 따른다.
① 검사대상은 모든 그루브용접부를 대상으로 한다.
② 그루브용접부의 내부결함 검사방법은 공사 특기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초
음파탐상검사 등의 비파괴검사에 따른다. 초음파탐상검사 시험방법은 KS B 0896
(페라이트계 강용접이음부에 대한 초음파탐상검사)에 따른다.
③ 용접부의 합격, 불합격 판정은 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④ 초음파탐상검사는 추출검사로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용접부에 명확한 균열이라
고 판정되는 결함이 확인된 경우의 추출방법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가. 용접개소 세는 방법은 표 3.15-1에 따른다.
나. 검사로트는 용접개소 300개 이하를 1개 검사로트로 하며, 검사로트는 용접부
마다 구성한다. 기둥-보 접합부, 기둥-기둥 접합부, 스티프너와 다이어프램의 용
접부, 모서리 이음의 용접부 등은 별도 검사로트로 한다. 다만, 용접개소 수가
100개 이하는 용접방법, 용접자세, 개선표준 등이 유사한 다른 부위와 같이 검
사로트를 구성할 수 있다.
다. 검사로트는 절마다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다. 만약, 1개 검사로트의 용접개소가
300개소를 넘는 경우, 층마다 또는 공구마다 나눈다. 현장 용접의 경우, 절마
다 구분하여 검사로트가 불합격하면 전체 검사를 해야 하므로, 층마다 또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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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마다 검사로트를 구성한다.
라. 표본 추출은 검사로트마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30개로 한다.
마. 검사로트의 합격ㆍ불합격 판정은 30개의 추출된 표본 중 불합격개소가 1개소
이하일 때 합격으로 하고, 4개소 이상일 때 불합격으로 한다. 그러나 표본 중
불합격개소가 1개소 초과 4개소 미만일 때, 동일 검사로트에서 30개소의 표본
을 다시 추출해서 재검사한다. 총계 60개소의 표본에 대해 불합격수 합계가 4
개소 이하일 때 합격으로 하고, 5개소 이상일 때 불합격으로 한다.
바. 합격 검사로트는 그대로 사용하고, 불합격 검사로트는 나머지 전체를 검사한다.
또한, 검출된 불합격 용접부는 모두 보수하여 재검사한다.
⑤ 초음파탐상시험은 일반적으로 용접 후 표 3.15-2에 명시된 최소 지체시간이 경과
한 이후에 실시한다.
표 3.15-2 초음파탐상시험의 용접 후 최소 지체시간
1)
지체시간 (시간, )
용접 목두께 용접 입열량
항복강도
(mm) (J/mm)
355MPa 이하 355MPa 초과
a ≤ 6 모든 경우 냉각시간 24
3000 이하 8 24
6 < a ≤ 12
3000 초과 16 40
3000 이하 16 40
a > 12
3000 초과 40 48
주 1) 지체시간은 용접완료 후 부터 초음파탐상시험 시작 때까지의 시간을 뜻함
3.15.3 스터드 용접검사
(1) 용접 후의 마무리 높이 및 기울기 검사는 아래에 따른다.
① 스터드 용접 후의 마감높이 및 기울기 검사는 100개 또는 주요 부재 1개에 용접
한 숫자 중 적은 쪽을 1개 검사로트로 하여 1개 검사로트마다 1개씩 검사한다.
표본 추출은 1개 검사로트 중에서 전체보다 길거나 짧은 것 또는 기울기가 큰 것
을 선택한다.
② 합격ㆍ불합격 판정 검사는 적정한 측정기구를 사용한다. 또한 합격ㆍ불합격의 판
정은 KCS 41 31 05 (3.3.3) 표 3.3-3. 용접관련 정밀도 기준에 정한 한계허용
차에 의한다. 검사한 스터드가 합격인 경우에는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③ 합격한 검사로트는 그대로 사용한다. 불합격된 경우에는 동일 검사로트로부터 추
가로 2개의 스터드를 검사하여 2개 모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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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다만, 2개의 스터드 중 1개 이상이 불합격 된 경우, 그 검사로트 전체에 대
해 재검사한다.
(2) 타격 구부림 검사는 아래에 따른다.
① 스터드 타격시 구부림 정도는 100개 또는 주요 부재 1개에 용접한 숫자 중 적은
쪽을 1개 검사로트로 하여 1개 검사로트마다 1개씩 검사한다.
② 합격ㆍ불합격 판정은 구부림 각도 15°에서 용접부에 균열, 기타 결함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③ 합격한 검사로트는 그대로 사용한다. 불합격된 경우에는 동일 검사로트로부터 추
가로 2개의 스터드를 검사하여 2개 모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이들 2개의 스터드 중 1개 이상이 불합격 된 경우, 그 검사로트 전체
에 대하여 재검사한다.
(3) 앞의 (1), (2)항의 검사에서 불합격된 스터드는 3.16에 따라 보수하여 재검사한다.
3.16 용접부 보수
3.16.1 부적합 용접부의 보수
(1) 부적합 용접부에 대한 보수요령은 승인을 받은 강구조 시공계획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시공자는 용접균열의 범위가 국부적이 아니거나 모재가 균열된 경우, 적정한 보수
방법을 선정한 후 책임기술자에게 승인을 득한다.
(3) 용접시공 중에 부적합 용접부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보수 전에 발생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 방지대책을 세운다.
3.16.2 반입검사 불합격 용접부의 보수
(1) 반입검사에서 불합격된 용접부는 외관불량, 치수불량, 내부결함 등 모두 보수를 하
고, 재검사하여 합격해야 한다.
(2) 불합격된 용접의 보수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득하고, 보수 후 재검사하여 합격해
야 한다.
3.16.3 보수 용접방법
(1) 보수 용접방법은 시공계획서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아래
의 요령에 따라 보수를 한다. 모든 보수용접 시, 예열 및 패스간의 온도를 관리하
여 보수 용접한다.
(2) 언더컷 또는 용접덧살이 부족한 개소는 필요에 따라 수정한 후 짧은 비드가 되지
않도록 보수 용접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라인더로 마감한다.
(3) 오버랩 또는 과대한 용접덧살은 지나치게 깎아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그라인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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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한다.
(4) 피트는 아크 에어가우징, 그라인더 등으로 제거한 후 보수 용접한다.
(5) 표면균열 및 내부균열은 균열의 범위를 확인한 후, 양끝 50mm 이상의 범위를 오
목하게 정리한 후에 보수 용접한다.
(6) 슬래그 혼입, 용입불량, 융합불량, 블로홀, 내부균열 등의 내부 결함은 비파괴검사
기록에 따라 결함의 위치를 표시한 후 아크 에어가우징으로 양끝에서부터 20mm
정도 추가하여 제거한다. 또한 제거한 부위는 재용접이 원활하도록 그라인더로 오
목한 형상으로 정리하여 용접한다. 특히 터짐, 균열은 시작과 끝부분에서 50mm
이상을 제거하고, 보수 용접하여 합격해야 한다.
3.16.4 스터드 용접의 보수
(1) 반입검사 결과, 불합격된 것은 50~100(mm) 인접부에 스터드를 재용접한다. 다만,
인접부에 재 용접할 수 없는 경우나 결함이 모재에 파급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합격
스터드를 제거하고 모재 표면을 평활하게 보수 용접하여 그라인더 마감 후에 재용
접한다.
(2) 타격 구부림검사에 의해 15° 까지 구부러진 스터드는 그대로 둔다.
3.17 현장 공사용 피스와 각종 철물의 용접
(1) 운반 및 가설 등에 쓰이는 양중러그, 이렉션피스 및 각종 보조철물 등의 용접은 원칙
적으로 공장 내에서 수행하고 그 조건은 공장용접과 동등 이상으로 한다.
(2) 공사용으로 부착한 피스와 각종 철물 등의 제거는 모재에 유해한 결함을 남기지 않
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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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1 20 : 2022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
부록 1. 용접 시공시험 절차 및 방법
1. 그루브용접 시험
1.1 일반사항
(1) 그루브용접의 용접 시공시험은 KS B ISO 15614-1(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
격인정-용접절차 시험)의 규정에 의해 아래절차에 따른다. 다만,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AWS D1.1의 4장 또는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준에 따
를 수 있다.
1.2 시험편 제작
(1) 그루브용접 시험에 사용하는 재료는 규정에 따라 같은 용접조건으로 적용하는 강재
중 가장 등급이 낮은 강재로 하고, 용접자세는 실제로 행하는 자세 중 가장 불리한
것으로 한다.
(2) 용접시험에 사용하는 판두께는 25mm 이상으로 한다.
(3) 시험재의 형상, 치수 및 시험편의 채취방법은 부록그림 1.2-1에 따른다.
부록그림 1.2-1 그루브용접 시험재의 형상 및 시험편 채취 위치 (KS B ISO 156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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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시험의 종류
(1) 시험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① 외관검사
② 인장시험
③ 굽힘시험
④ 충격시험
⑤ 매크로시험
⑥ 비파괴시험
1.4 시험편의 형상
(1) 인장시험 (2개)
용접부 인장시험의 시험편은 KS B ISO 4136 (금속 용접부의 파괴시험-횡방향 인장시
험)에 따르며, 용착금속 인장시험의 시험편은 KS B 0801 (금속 재료 인장시험편) 10
호 시험편을 적용한다.
(2) 굽힘시험 (4개)
KS B ISO 5173 맞대기 용접부의 횡방향 측면 굽힘 시험편을 적용한다.
(3) 충격시험 (3개)
KS B 0810 4호 시험편을 적용한다. 노치 위치는 용접부 정중앙의 루트부에서 t/4 위
치로 하며, 노치가 용접부와 가로방향이 되도록 채취한다(AWS D1.1 4장 CVN Test
specimen location 참조). 추가적으로 용착부, 열영향부에 대한 시험을 할 수 있다.
(4) 매크로시험 (1개)
KS D 0210에 따라 제작한다.
(5) 비파괴시험
비파괴시험은 시험재 양단의 삭제부를 제거한 범위에서 용접선을 끼고 양측의 표면으로
부터 실시한다.
1.5 시험방법과 판정 기준
(1) 외관검사
검사범위는 시험재 양단의 삭제부를 제외한 범위로 하고, 용접부의 표면은 균일하고 균
열, 피트 등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용접덧살의 높이, 비드폭, 언더
컷 등의 허용범위는 KCS 41 31 05 (3.3.1) 표 3.3-1. 가공, 공작 및 조립의 정밀도,
KCS 41 31 05 (3.3.3) 표 3.3-3. 용접 관련 정밀도기준에 따른다.
(2) 인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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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시험은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에 따라 인장강도를 측정하고, 판정기
준은 모재의 규격값 이상으로 한다.
(3) 굽힘시험
굽힘시험은 KS B ISO 5173 (금속재료 용접부의 파괴시험 - 굽힘시험)에 따른 소정의
지그로 180° 굽히고, 판정기준은 굽혀진 외면에서 어떤 방향에도 3mm를 초과하는 균
열 또는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4) 충격시험
충격시험은 KS B 0810 (금속재료 충격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시험온도는 모재의
규격값을 따르며, 충격값은 3개의 평균값이 모재의 규격치 이상이어야 한다.
(5) 매크로시험
매크로시험에는 용입, 융합상태가 양호하고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6) 비파괴시험
비파괴시험은 3.15.2 그루브용접부의 내부결함 검사 규정에 따른다.
2. 필릿용접 시험
2.1 일반사항
(1) 필릿용접 시험은 +자형 용접시험으로 하고 조합되는 재료의 판두께는 12mm 이상
으로 하며, 목두께는 판두께의 0.4배 이하로 한다.
2.2 시험편 제작
(1) 시험체의 형상, 치수 및 시험편의 채취방법은 부록그림 2.2-1과 같다.
(2) 용접재료, 용접조건, 시공조건 등은 승인시험을 하는 공장의 제작기준에 따른다
(3) 용접자세는 하향용접으로 한다.
2.3 시험의 종류
(1) 시험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① 외관검사
② 인장시험
③ 굽힘시험
④ 매크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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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1 20 : 2022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
2.4 시험편의 형상
(1) 인장시험 (2개)
시험편은 부록그림 2.4-1의 치수에 따라 제작한다.
(2) 굽힘시험 (2개)
시험편은 부록그림 2.4-1의 치수에 따라 제작한다.
(3) 매크로시험 (1개)
시험편은 부록그림 2.4-2의 치수에 따라 제작한다.
부록그림 2.2-1 필릿용접시험재의 형상 및 시험편 채취 요령 (단위: mm)
부록그림 2.4-1 필릿용접의 인장 및 굽힘시험편
(단위: mm)
부록그림 2.4-2 필릿용접의 매크로시험편
(단위: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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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1 20 : 2022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
2.5 시험방법과 판정 기준
(1) 외관검사
외관검사는 3.15.1에 따른다.
(2) 인장시험
인장시험은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에 따라 인장시험하고, 최대하중( :
N)을 측정한다. 필릿용접의 인장강도( : N/mm )는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고,

판정기준은 ( = 모재의 한국표준규격에 의한 인장강도의 하한값) 이상으로 한
다.
×

여기서, = 시험편의 양단면에 대한 8개의 필릿 사이즈의 평균(mm)
= 필릿용접 4개의 용접길이 평균(mm)
(3) 굽힘시험
굽힘시험은 부록그림 2.5-1에 따르고, 판정기준은 굽힘각도 60°에서 용접부의 균열 또
는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4) 매크로시험
① 용접상태가 양호하고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② 용입부족 및 균열이 없어야 한다.
③ 필릿용접 사이즈의 차이는 3mm 이하로 한다.
④ 필릿용접 사이즈의 허용차는 0~4.5(mm)로 한다.
부록그림 2.5-1 필릿용접 굽힘시험방법 (단위: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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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1 25 : 2022 건축물 강구조공사 고장력볼트 접합 및 연결
건축물 강구조공사 고장력볼트 접합 및 연결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강구조 건축물 및 공작물의 제작과 설치에 적용하는 고장력볼트 접합 및 연결공사에
적용한다.
(2) 강구조 건축물의 제작, 조립시공 및 연결재의 시공은 KS B 1010에 따른 등급 F8T,
F10T, F13T의 고장력볼트를 적용한다.
(3) KS B 0233에 따른 등급 4T, 5T, 6T의 일반볼트는 영구적인 구조물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일반볼트는 현장조립 설치 시에 가체결용으로만 사용 가능하고, 사용 후 전
량 폐기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1.4 일반사항
(1) KCS 14 31 05 (1.2)에 따른다.
(2) 건축물 강구조공사 고장력볼트 접합은 구조설계에서의 구조안전 확인내용, 내풍설계
의 층간변위와 변형능력, 내진설계 항목과 골조의 형식에 따른 반응수정계수를 확인
하고, 층간변위와 변형능력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품질을 상호 협의하여 만족하도록
적정품질을 정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의 내용과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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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1 25 : 2022 건축물 강구조공사 고장력볼트 접합 및 연결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 공사의 고장력볼트 접합 및 연결재의 제출물은 KCS 14
31 05 (1.6)에서 정한 강구조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접합관련 제출물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품질보증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고장력볼트 접합 및 연결재의 품질보증은 KCS 14 31
05 (1.7)에 따른다.
1.7 환경요구사항.
(1) KCS 14 31 05에 따른다.
2. 자재
2.1 강재
(1) KCS 41 31 10 (2.1)에 따른다.
2.2 건축물 강구조공사 고장력볼트 접합부의 강재
(1) 강구조 건축물 고장력볼트 접합부에 적용한 강재, 부재 및 이음판의 강재는 KCS 41
31 10 (2.1)에 따른다.
2.3 건축물 강구조공사 고장력볼트
(1) KCS 41 31 10 (2.2)에 따른다
2.4 일반볼트
(1) 강구조 건축물 가설 설치 시에 임시 조립용으로 사용 후 폐기하는 일반볼트는 KCS
14 31 10 (2.2)에 따른다.
3. 시공
3.1 건축물 강구조공사 고장력볼트 마찰접합
3.1.1 고장력볼트 마찰접합에 관한 일반사항
(1) 강구조 건축물 마찰접합에 사용하는 고장력볼트는 KCS 41 31 10 (2.2)에 따른다.
(2) 고장력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은 미끄럼계수 0.5이상이 확보되도록 마찰면 처리
상태를 확인한다.
(3) 고장력볼트의 체결은 직경별로 1차조임을 실시하고, 본조임에서 표준볼트장력이 도
입되도록 체결한다. 체결 후에는 3.1.4에 따라 조임 후 검사를 실시한다.
3.1.2 마찰면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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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합부의 마찰면은 밀착성 유지에 주의하고, 모재접합부분의 변형, 뒤틀림, 구부러
짐, 모재 및 이음판의 거스러미 등이 있는 경우에는 마찰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교
정한다. 또한 마찰면에 도료, 기름, 오물 등이 없도록 청소하여 제거한다.
(2) 마찰면과 덧판은 녹, 흑피, 도료 등을 숏블라스트로 제거하여 미끄럼계수 0.5이상
이 확보되도록 한다.
3.1.3 고장력볼트 조임
(1) 강구조 건축물 고력볼트 조임준비
① 고장력볼트 조임준비는 반입 검사한 고장력볼트 중 임의로 선택하여 작업에 사용
하는 조임기기를 이용하여 축력계로 도입장력을 측정하여 확인한 후 사용한다. 이
때 검사에 사용하는 조임기기와 축력계는 소정의 성능을 정기(고장력볼트 조임공
사 시행 7일 이내) 검정한다.
② 볼트와 나사는 볼트 체결 중에 나사부분과 볼트머리가 손상되지 않게 보호한다.
③ 볼트의 형상은 그림 3.1-1과 같다. 고장력볼트는 모든 볼트머리와 너트 밑에 각
각 와셔 1개씩을 끼우고, 너트를 회전시켜서 조인다. 토크-전단형 볼트(T.S Bolt)
는 너트 측에만 1개의 와셔를 사용한다.
④ 세트를 구성하는 와셔 및 너트는 그림 3.1-2와 같이 바깥쪽과 안쪽이 있다. 그러
므로 너트는 표시 기호가 있는 쪽이 바깥쪽이고, 와셔는 면치기가 있는 쪽이 바깥
쪽이므로 반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그림 3.1-1 고장력볼트와 특수고장력볼트(T.S 볼트)의 형상
그림 3.1-2 너트, 와셔의 안쪽과 바깥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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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볼트의 조임 및 검사에 사용되는 기기 중 토크렌치와 축력계의 정밀도는 ±3% 오
차범위 이내가 되도록 충분히 정비된 것을 사용한다.
⑥ 1차조임에서 본조임까지 작업은 같은 날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볼트 조임 작업 시 본조임은 강우 및 결로 등 습한 상태에서 조임해서는 안 된다.
(2) 강구조 건축물 고장력볼트의 도입장력
구조물 고장력볼트의 현장시공 시 도입장력은 설계볼트장력에 10%를 증가시켜 표
3.1-1의 표준볼트장력이 도입되도록 한다.
표 3.1-1 고장력볼트의 설계볼트장력과 표준볼트장력의 범위
고장력볼트의 공칭단면적 1) 설계볼트장력 2) 표준볼트장력
고장력볼트호칭 2
등급 (mm ) (kN) (kN)
M16 201 106
M20 314 165
M22 380 200
F10T
M24 452 237
M27 572 300
M30 708 372
주 1) 볼트의 유효단면적은 공칭단면적의 0.75배
2) 설계볼트장력은 볼트의 인장강도의 0.7배에 볼트의 유효단면적을 곱한 값
117
182
220
261
330
409
(3) 강구조 건축물 볼트조임 순서
① 강구조 건축물 고장력볼트(육각볼트, 토크-전단형 볼트)의 조임은 1차조임과 금매
김, 본조임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1차조임은 접합부 볼트군마다 볼트를 삽입한 후 즉시 그림 3.1-3에 표시된 순서
로 조인다.
③ 1차조임은 프리세트형 토크렌치, 전동 임펙트렌치 등을 사용하여 표 3.1-2에 명시
한 토크로 너트를 회전시켜 조인다.
④ 1차조임 후 모든 볼트는 그림 3.1-4와 같이 고장력볼트, 너트, 와셔 및 부재를 지
나는 금매김을 한다.
⑤ 강구조 건축물 고장력볼트의 본조임은 프리세트형 토크렌치, 전동 임펙트렌치 등
을 사용하여 목표 표준볼트장력에 도달할 수 있는 토크로 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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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1차조임 토크
(단위 : N ·m)
고장력볼트의 호칭 1차조임 토크
M16 약 100
M20, M22 약 150
M24 약 200
M27 약 300
M30 약 400
그림 3.1-3 강구조 건축물 볼트의 조임 순서
그림 3.1-4 금매김
(4) 강구조 건축물 고장력볼트(육각볼트)의 조임
① 토크관리법
가. 볼트장력이 볼트에 균일하게 도입되도록 볼트 조임기구를 사용하여 사전에 조
정된 토크로 볼트를 조이는 방법이다.
나. 볼트 호칭마다 토크계수값이 거의 같은 로트를 1개 시공로트로 한다. 시공로트
에서 대표로트 1개를 선택하고 이 중에서 시험볼트 5세트를 임의로 선택한다.
시험볼트는 축력계에 적절한 길이의 것으로 선정한다.
다. 시험볼트는 축력계를 사용하여 적정한 조임력을 얻도록 미리 보정하고, 조정된
볼트조임기기를 사용하여 조인다. 5세트 볼트장력 평균값은 표 3.1-1의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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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하고, 측정값이 표준볼트장력의 ±15% 이내이어야 한다. 조임작업 종료
후, 검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토크렌치를 이용한 토크도 측정해 둔다.
라. 시험볼트가 다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 동일 로트로부터 다시 10세트를 임의 선
정하여 동일한 시험을 한다. 10세트의 볼트장력 평균값이 표 3.1-1의 값을 만
족하고, 측정값이 표준볼트장력의 ±15% 이내이면, 시공된 동일 로트의 볼트는
정상인 것으로 판단한다.
마. 라의 시험결과가 규격 및 품질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그 원인을 검토하여 적절한 대책을 세운다. 또한 수정된 조임시공법에 대해 확
인 작업을 한다.
② 너트회전법
가. 강구조 건축물 고장력볼트의 체결은 너트회전법으로 하고, F8T와 F10T 고장력
볼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나. 실제 접합부와 동일한 강판의 조임작업에 사용될 볼트 5개 이상을 조이고, 너
트회전량을 육안으로 조사한다. 조사 후 모든 볼트에서 거의 같은 회전량이 생
기는지를 확인한다.
다. 나의 방법으로 조임기기와 조임시공법의 적정함을 판단한다. 이때 도입장력과
토크는 확인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라. 너트회전법에 따라 볼트 조임을 할 때는 접촉면의 틈이 없을 정도로 토크렌치
로 밀착조임한 상태에서 표 3.1-3에 표시한 너트회전각을 주는 것으로 한다.
표 3.1-3 너트회전법에 의한 볼트 조임
구분 회전각
볼트 길이가 지름의 5배 이하일 때 120°± 30°
시공조건과 일치하는 예비시험을 통하여
볼트 길이가 지름의 5배를 초과할 때
목표회전각을 결정한다.
(5) 강구조 건축물 토크-전단형 볼트의 조임
① 토크-전단형 볼트는 너트와 볼트 핀테일에 서로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는 토크를 작
용시켜 너트를 조임으로써 볼트축력을 도입한다. 토크가 일정 크기에 도달하면 핀
테일의 노치 부분이 파단되면서 조임이 끝난다.
② 와셔는 너트 측에만 1개를 사용한다.
③ 토크-전단형 볼트는 토크가 일정 크기에 도달하면 핀테일의 노치 부분이 파단되어
장력도입이 확인된다. 다만, 본조임에서 적정한 볼트축력이 얻어지지 않은 볼트는
신제품으로 교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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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고장력볼트 조임 후 검사
(1) 강구조 건축물 고장력볼트 조임 후 검사의 준비
➀ 고장력볼트 조임 후 검사는 연결면의 처리, 연결이음부의 두께차이, 볼트구멍의
엇갈림, 볼트 조임 준비상태 등을 확인한다.
(2) 고장력볼트(육각볼트)의 조임검사
① 토크관리법에 의한 조임검사
가. 조임검사는 볼트군의 10% 볼트를 표준으로 토크렌치로 실시한다. 합격여부는
조임 시공법 확인을 위한 검사결과에서 얻어진 평균 토크의 ±10% 이내로 한
다.
나. 불합격한 볼트군은 다시 그 배수의 볼트를 선택하여 재검사하되, 재검사에서 다
시 불합격한 볼트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체를 검사한다.
다. 10%를 넘어서 조여진 볼트는 교체한다. 조임을 잊어버렸거나, 조임 부족이 인
정된 볼트군은 모든 볼트를 검사하고 동시에 소요 토크까지 추가로 조인다.
② 너트회전법에 의한 조임검사
가. 모든 볼트는 1차조임 후에 표시한 금매김의 어긋남으로 동시회전의 유무, 너트
회전량, 너트여장의 과부족 등을 육안으로 검사하여 이상이 없는 것을 합격으
로 한다.
나. 본조임 후에 너트회전량이 120°±30°의 범위를 합격으로 한다.
다. 이 범위를 넘어서 조여진 고장력볼트는 교체한다. 또한 너트의 회전량이 부족한
너트는 소요 너트회전량까지 추가로 조인다.
(3) 토크-전단형 볼트(T.S Bolt)의 조임 검사
① 검사는 토크-전단형 고장력볼트 조임 후 실시한다.
② 너트나 와셔가 뒤집혀 끼어 있는지 확인한다.
③ 핀테일의 파단 및 금매김의 어긋남은 육안으로 전수 검사한다. 핀테일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파단 되었으면, 적절한 조임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정한다. 또한 금매김의
어긋남이 없는 토크-전단형 고장력볼트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임을 실시하여 공회
전이 확인될 경우, 새로운 세트로 교체한다.
④ 너트회전량은 평균회전각도 ±30°의 범위를 합격으로 한다.
⑤ 충분한 품질확보를 확인한 후에는 금매김 생략에 대해 책임기술자와 협의하고 이
에 따른다.
(4) 볼트의 교환
① 고장력볼트, 너트, 와셔 등이 동시 회전, 축회전을 일으킨 경우, 너트회전량에 이
상이 인정되는 경우, 너트면에서 돌출된 여장이 과다하거나 부족한 경우,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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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트로 교체한다.
② 한 번 사용한 볼트는 재사용할 수 없다.
3.1.5 고장력볼트 조임 후의 여장길이
(1) 고장력볼트의 체결 후 여장길이는 너트면에서 나사산 1개~6개의 범위를 합격으로
한다.
3.2 건축물 강구조공사 고장력볼트 지압접합
3.2.1 고력볼트의 지압접합 조임방법
(1) 조임방법은 3.1.3에 따른다.
3.2.2 고장력볼트의 지압접합 조임 후 검사
(1) 조임 후 검사는 3.1.4, 3.1.5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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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1 30 : 2022 건축물 강구조공사 녹막이도장
건축물 강구조공사 녹막이도장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사기간 중의 녹막이 효과를 유지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강구조 건축물 녹막이 도장에 적용한다.
(2) 강구조 부재 또는 대공간구조 등 내식성, 외관성이 중시되어 별도의 도장방법이나 용
융아연도금을 선택할 시 이 기준은 제외한다.
(3) 강구조 건축물 또는 강구조 부재는 많은 부위가 내화피복이나 내외장재로 마감되므로
친환경건축 등을 고려하여 녹막이 도장은 최소화가 되도록 신중히 결정한다. 또한,
설계도서나 구조설계 도서에 녹막이 도장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에는 시공자와 강구조 건축물 공장제작자, 현장조립 설치공사자가 발주, 계약 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1.4 제출물
1.4.1 제출물의 내용과 승인
(1) KCS 14 31 05 (1.6)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KCS 14 31 05 (1.7)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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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1 30 : 2022 건축물 강구조공사 녹막이도장
1.6 환경요구사항
(1) KCS 14 31 05에 따른다.
2. 자재
(1) 강구조 건축물 녹막이 도장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
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는 해당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해 사전에 책임기술자에게 승인을 득한다.
3. 시공
3.1 도장작업 및 공법
3.1.1 바탕면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1) 녹, 먼지, 유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2) 바탕면 만들기는 KCS 41 47 00 (3.3.1)에 따른다.
(3)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은 보수하여 면을 도장
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3.1.2 도장작업
(1) 녹막이 도료의 도장 횟수는 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2) 바탕 만들기를 한 강재표면은 녹이 생기기 쉬우므로 즉시 도장을 해야 한다.
(3) 도장작업은 도료의 비산방지를 조치한 환경에서 실시하며, 균일한 도막이 얻어지도
록 시공한다.
(4) 아래와 같은 환경과 조건에서는 도장작업을 중지한다.
① 도장작업 장소의 기온이 5℃ 이하, 상대습도가 80% 이상일 때
② 도장작업 시 또는 도막건조 전에 눈, 비, 강풍, 결로에 의해 수분이나 분진 등이
도막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기온이 높아 강재 표면온도가 50℃ 이상이 되어 기포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5) 아래와 같은 부분은 도장을 하지 않는다.
① 현장용접을 하는 부위 및 초음파탐상 검사에 지장을 미치는 범위
② 고장력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
(6) 아래와 같은 부분은 도장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장을 하는 경
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① 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
② 핀, 롤러 등에 밀착되는 부분과 회전면 등 절삭 가공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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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1 30 : 2022 건축물 강구조공사 녹막이도장
③ 조립에 의하여 면맞춤 되는 부분
④ 밀폐되는 내면
(7) 내화피복 되는 부분의 도장은 KCS 41 31 50에 따른다.
3.1.3 현장용접부의 녹막이 도장
(1) 공장제작 후 공사현장에서 용접하는 부위의 노출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현장용접
개선 면에 녹발생의 우려가 있을 경우, 특기시방서에 지정된 용접에 지장이 없는
도료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용접부 개선면은 녹발생이 안 되게 사전 보호조치한
다.
3.1.4 현장 부분 녹막이 도장 및 보수 녹막이 도장
(1) 공사현장에서 용접하는 접합부 등 도장되지 않은 부분, 운반 또는 와이어 등에 의
하여 도막이 손상된 부분은 바탕만들기를 한 후 녹막이 도료로 보수 도장한다.
3.2 검사 및 보수
3.2.1 검사 방법
(1) 도장검사는 육안검사를 기본으로 한다.
(2) 도막두께 등과 같은 상세한 검사는 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르며 측정방법, 측정시기,
측정개소, 횟수, 판정방법 등은 책임기술자와 협의하고 이에 따른다.
(3) 사전협의를 통해 검사항목, 검사기준, 검사자의 자격 등을 협의·결정하여 반영한다.
3.2.2 도장검사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1) 공장 도장검사는 바탕 만들기를 한 면과 도장한 면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현장
도장검사는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2.3 녹막이 도장의 보수
(1) 녹막이 도장에 발생한 현저한 결함은 제거하고 다시 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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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1 40 : 2022 건축물 강구조공사 제품검사 및 발송
건축물 강구조공사 제품검사 및 발송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강구조 건축물의 제품검사 및 제품발송에 적용한다.
(2) 제품의 품질검사는 KCS 41 31 05 (3.3.2), KCS 41 31 015 (3.3.3), KCS 41
31 05 (3.3.5)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KCS 14 31 05(1.3)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1.4 제출물
1.4.1 제작자 사내 검사자료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제작자는 공정 중에 검사한 기록을 보관하고, 중간검사
및 반입검사의 자료로 제출한다.
1.4.2 제품검사 자료
(1) 공장제작자는 제작이 완료된 부재의 제품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제출한다.
(2) 검사자료는 치수정밀도검사, 이음 · 접합부검사, 용접부 외관검사, 용접부 내부결함
검사, 스터드용접부 검사, 공장에서 조임한 고장력볼트 조임검사, 부속철물류 검사,
생산 수량검사 등을 기본으로 한다.
1.5 품질보증
1.5.1 품질검사 구분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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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1 40 : 2022 건축물 강구조공사 제품검사 및 발송
(1) 강구조 건축물 공사자는 구조설계에서 구조안전을 확보하고, 내풍설계의 층간변위
와 변형능력, 내진설계의 골조형식에 따른 반응수정계수, 층간변위, 변형능력을 확
인한다. 또한, 공장제작자의 품질상태와 공사현장의 시공 품질상태 등을 기록으로
확인하여 적정품질의 시공품질을 보증한다.
(2) 강구조 건축물의 공장제작자는 해당공사의 적정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공정
중 품질관리를 실시하며, 공정 중 검사와 제작자의 사내 제품검사를 실시한다.
(3) 강구조 건축물의 현장공사는 공정 중 품질관리를 하고, 시공현장의 품질검사를 실
시한다.
1.5.2 검사구분과 절차
(1) 강구조 건축물 공장제작 품질과 공사현장 시공품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종류를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품 및 시공 품질검사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① 강구조 건축물 제작검사는 제작공정 검사, 제품의 사내검사를 공장에서 실시
② 부재 및 제품의 현장반입 전, 공장제작한 부재 및 제품에 대해 공장에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반입검사
③ 공사 현장 설치공사 공정 진행 시, 필요에 따라 공장제작한 일부 부재 및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중간검사
④ 공사 현장의 설치공사 품질을 확인하는 현장검사
(2) 중간검사 또는 현장반입검사는 품질확보를 위해 공장에서 실물을 대상으로 다음 사
항을 중점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현장반입 후 조립설치 중 부적합 발생 사전방지
② 조립설치 중의 공사 지연사유 사전관리
③ 공사현장의 용이한 시공품질 확보
(3) 중간검사 및 현장반입 전의 입회검사는 제작공장의 품질관리 절차에 따른 공정 검
사기록, 사내검사기록, 제품검사의 길이, 치수, 정밀도의 검사기록 등 자료검사를
시행한 후에 현물 실사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제작공장에서 검사에 필요한
제반자료는 요구에 따라 제시한다. 다만, 자료검사로 충분한 경우에는 실물검사를
생략 할 수도 있다.
(4) 공장제작의 품질보증 및 현장시공 품질보증은 KCS 41 31 05 (1.7)에 따른다.
1.6 환경 요구사항
(1) 환경요구사항은 KCS 14 31 05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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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1) 내용 없음
3. 시공
3.1 제품검사 일반사항
(1) 강구조공사의 제품검사는 구조설계에서 구조안전 확인내용, 내풍설계의 층간변위와
변형능력, 내진설계 항목과 골조의 형식에 따른 반응수정계수, 층간변위, 변형능력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품질을 만족하도록 적정품질을 정한다.
(2) 제품검사는 제작검사와 반입검사로 구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중간검사는 협의 결
정한다.
(3) 제품검사는 공장에서 제작이 완료된 부재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특기시방서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제품검사의 종류는 치수정밀도검사, 접합부검사, 외관검
사, 용접부의 내부결함검사, 스터드용접부 검사, 공장에서 조임한 고장력볼트의 조임
검사, 부속철물류 검사, 생산수량 검사로서 이중 해당공사에 관계하는 종류를 의미한
다.
(4) (3)항에서 기술한 이외의 검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검사항목과 방법, 수량, 합격
불합격의 기준, 실시시기 등을 특기시방서에 명기하고 이에 따른다.
3.2 반입검사 일반사항
(1) 강구조공사의 반입검사는 1.5.2에 따른다.
(2) 제작자는 중간 또는 반입검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조한다. 또한 반입검사에서
발견된 제작상의 불량에 대한 책임은 제작자에게 있다.
(3) 치수정밀도 검사는 제품치수를 측정하여 소정의 치수정밀도가 확보 된 것을 확인하는
검사이며, KCS 41 31 05(3.3)에 따른다.
(4) 접합부검사는 고력볼트접합부와 용접접합부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KCS 41 31
20, KCS 41 31 25에 따른다.
(5) 외관검사는 부재표면, 절단면, 고장력볼트 마찰면, 용접부의 표면 및 스터드 용접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KCS 41 31 20에 따른다.
(6) 제품검사의 결과로 발견된 부적합 부분은 신속히 협의하여 수정한다.
(7) 도장에 대한 특별한 지정이 없는 경우, 도장검사는 원칙적으로 KCS 41 31 30에 따
른다. 또한 부적합 부분은 보수 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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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1 40 : 2022 건축물 강구조공사 제품검사 및 발송
3.3 제작자 검사
(1) 공장제작이 완료된 부재는 제작자가 자체검사를 한다. 검사결과는 기록하고 책임기술
자의 요구에 따라서 기록을 제출한다.
(2) 제작자검사 중 치수정밀도 검사는 소정치수와 측정치수의 차를 검사성적서에 기록한
다. 검사 항목은 KCS 41 31 05 (3.3.4)에 따라 기둥의 길이, 접합부의 길이, 기둥
의 폭, 접합부의 높이, 보부재 길이, 보부재 높이 등의 항목에 대해 전량 검사한다.
3.4 중간 검사
(1) 중간 검사는 공사 특기시방서에서 실시하는 검사항목, 방법, 수량, 합격기준, 실시시
기 등을 명기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5 반입 검사
(1) 반입검사는 제작자검사를 한 후에 실시한다.
(2) 반입검사의 치수정밀도는 아래에 따른다.
① 검사방법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제작자검사에 대한 서류검사로 한다.
② 서류검사의 합격·불합격 판정은 항목 마다 모든 계측수에 대하여 관리허용차를 넘는
비율이 5% 이하이고, 동시에 한계허용치를 넘는 비율이 0%일 때 합격으로 한다.
③ 실물검사를 하는 경우, 특기시방서에 명기하고 이에 따른다.
(3) 접합부 반입검사는 특기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KCS 41 31 05 (3.3.1),
KCS 41 31 05 (3.3.2), KCS 41 31 05 (3.3.3), KCS 41 31 05 (3.3.4)에 따른
다.
(4) 부재 표면, 절단면 및 고장력볼트 접합면의 외관검사는 특기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KCS 41 31 05 (3.3.2)에 따른다.
(5) 공장에서 고장력볼트를 조임한 부분의 검사는 특기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KCS 41 31 25에 따른다.
(6) 생산수량 검사는 제작완료 부재수의 수량검사이고, 설치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제작완
료된 것을 확인한다.
3.6 제품발송
3.6.1 발송부재의 구분
(1) 부재의 발송준비는 현장조립 설치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부호도에 따라 명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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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1 40 : 2022 건축물 강구조공사 제품검사 및 발송
부재를 구분한다.
(2) 각 부재는 부호도에 근거하여 현장조립이 진행되므로 부호도에 근거한 부재부호를
명기하고, 필요에 따라 접합부호를 기입한다.
(3) 단일 부재로서 5톤을 초과하는 것은 중량을 명시한다. 또한 트러스, 기타 부재 등
중심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 부재는 위험방지를 위하여 중심위치를 명시한다.
(4) 발송부재는 부재표를 작성하고, 설치순서에 따른 부호, 수량 등을 확인한다.
3.6.2 수송계획 및 발송
(1) 수송계획은 설치계획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정하고,
관계되는 모든 법령을 따라야 한다.
(2) 발송은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고, 특히 수송 중 부재의 손상이 없
도록 적절한 방호조치를 한다.
(3) 볼트 및 그 밖의 부품과 부속철물은 적절하게 포장하고 그 내용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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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1 45 : 2022 건축물 강구조공사 현장시공
건축물 강구조공사 현장시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사 현장조립 및 설치 등의 강구조 건축물 현
장시공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1.4 제출물
1.4.1 제출물의 내용과 승인
(1) KCS 14 31 05 (1.6)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KCS 14 31 05 (1.7)에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KCS 14 31 05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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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1) KCS 41 31 10 (2.1)에 따른다.
3. 시공
3.1 건축물 강구조공사 현장시공 일반사항
3.1.1 현장시공 관리
(1) 강구조공사의 현장시공은 구조설계에서 구조안전을 확보하고, 내풍설계의 층간변위
와 변형능력, 내진설계 항목과 골조의 형식에 따른 반응수정계수, 층간변위, 변형능
력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품질을 상호 협의하여 만족하도록 적정품질을 정한다.
(2) 시공자는 현장설치 공사자와 상호 협력하여 현장 상황과 제약조건을 조사 확인하여
소음방지 대책 및 야적장 확보를 위한 계획, 각종 품질검사 계획 등을 수립한다.
또한 강구조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진행한다.
(3) 시공자는 계획에 따라 각 공정에 대해 검사하여 확인하고, 설계도서의 품질을 확보
한다.
(4) 현장조립 설치공사의 품질관리 및 정밀도는 KCS 41 31 05 표 3.3-4, 표 3.3-5에
따른다.
3.1.2 현장 강구조 시공계획서
(1) 시공자는 KCS 41 31 05에 따라 강구조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다.
(2) 강구조 건축물 현장시공은 KCS 41 31 05의 승인된 강구조 시공계획서에 따라 공
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3 현장 설치공사계획서
(1) 강구조 건축물 현장 설치공사계획서는 공사의 일반사항과 공사개요, 현장조직, 설치
작업, 고력볼트접합작업 및 검사, 용접접합 작업 및 검사, 현장의 품질 및 정밀도
검사계획, 안전관리 등을 포함한다.
3.2 건축물 강구조공사 정착
(1) 정착은 강구조 부재와 철근콘크리트구조 부재 중 대표적인 주각부의 앵커볼트, 베이
스몰탈 및 너트의 조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주각 이외의 정착부도 이에 따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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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1 45 : 2022 건축물 강구조공사 현장시공
3.3 건축물 강구조공사 주각 형식
(1) 강구조 부재와 철근콘크리트 기초의 접합방법에 따른 주각의 형식은 아래와 같이 구
분한다.
① 노출주각
② 보강주각
③ 매입주각
3.4 건축물 강구조공사 주각 공사
(1) 앵커볼트는 구조내력을 부담하는 구조용 앵커볼트와 구조내력을 부담하지 않는 설치
용 앵커볼트가 있으므로 공사 전에 확인한다.
3.4.1 앵커볼트 형상, 치수 및 품질
(1) 앵커볼트의 형상, 치수 및 품질은 설계도서 및 구조설계도서나 구조기술자의 의견
에 따른다.
3.4.2 앵커볼트 고정, 매입방법
(1) 앵커볼트의 고정 및 매입방법은 설계도서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정한 것
이 없는 경우 구조용 앵커는 강재 프레임 등에 의하여 고정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3.4.3 앵커볼트 양생
(1) 앵커볼트는 앵커설치부터 주각부 및 부재 설치기간까지 녹, 휨, 나사부의 손상이 발
생하지 않도록 비닐테이프, 염화비닐파이프, 천 등으로 보호양생을 한다.
3.4.4 베이스 플레이트의 지지
(1) 베이스 플레이트의 지지공법은 설계도서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전에 구조 설계자와 협의 및 확인하여 이를 설치공사 도서 등에 반영한다.
3.4.5 베이스 플레이트의 형상, 치수 및 품질
(1) 베이스 플레이트의 몰탈은 무수축몰탈로 하며, 강도는 설계도서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라 협의 결정한다.
(2) 몰탈의 두께는 30mm 이상 50mm 이내로 한다.
(3) 베이스 플레이트 하부의 몰탈은 사각크기 200mm 또는 직경 200mm 이상으로
한다.
3.4.6 베이스몰탈의 양생
(1) 베이스몰탈과 접하는 콘크리트면은 레이턴스를 제거하고, 매우 거칠게 마감하여 몰
탈과 콘크리트가 일체화가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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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1 45 : 2022 건축물 강구조공사 현장시공
(2) 베이스몰탈의 양생은 강구조 부재 설치 전 3일 이상 양생한다.
3.4.7 앵커의 시공 정밀도
(1) 앵커볼트의 위치는 콘크리트 경화 전에 계측 확인하며, 현장시공 정밀도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앵커볼트의 노출길이는 2중 너트 조임하고, 나사산이 3개 이상 나오는 길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5 건축물 강구조공사 현장조립 및 설치
3.5.1 설치계획 및 설치장비
(1) 설치계획은 승인받은 시공계획서에 따라 강구조 건축물의 규모, 형상, 대지 및 공정
등의 조건을 근거로 반입방법, 설치순서, 설치기계, 양중방법을 결정한다.
(2) 설치 도중의 부분 구조물과 설치 후의 전체 구조물은 고정하중, 활하중, 풍하중, 지
진하중, 적설하중, 설치기계의 충격하중 등에 대하여 안전한가를 확인한다. 또한 이
러한 하중들이 구조체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확인한다.
(3) 설치장비는 양중 구조물의 최대하중과 작업반경, 작업능률 등에 따라서 선정한다.
또한 설치장비, 설치장비를 지지하는 구조체, 가설대, 노반 등이 풍하중, 지진하중,
크레인 운반 시 충격하중 등에 대해 안전한지 확인한다.
3.5.2 제품의 반입 및 취급
(1) 제품 반입 시에는 철골 제작업자의 발송대장을 조회하고, 제품의 수량 및 변형, 손
상의 유무 등을 확인한다.
(2) 제품 취급 시에는 부재를 적절한 받침대 위에 올려놓아 변형, 손상을 방지한다. 부
재가 변형, 손상이 생긴 경우는 설치 전에 수정한다.
3.5.3 현장의 지상조립
(1) 지상 조립이 필요에 의해 실시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가설대, 지그 등을 사용하여
지상 조립부재의 치수정밀도를 확인하도록 한다.
3.5.4 설치용 설비 및 기구
(1) 설치에 사용되는 와이어로프, 샤클, 양중철물 등은 허용하중범위 이내에서 사용한
다. 또한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손상된 것은 폐기한다.
3.5.5 바로세우기
(1) 바로세우기를 위하여 가력할 때는 부재의 손상을 방지한다.
(2) 턴버클이 붙은 가새가 있는 구조물은 가새를 사용하여 바로세우기를 해서는 안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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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1 45 : 2022 건축물 강구조공사 현장시공
(3) 설치부재의 도괴방지용 와이어로프를 사용한 경우, 와이어로프를 바로세우기용으로
겸용하여도 된다.
(4) 세우기 정밀도는 KCS 41 31 05 (3.3.5)에 따른다.
3.5.6 현장 가볼트 조임
(1) 가볼트는 손상이 없어야 하며, 유분 등의 불순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청소한다.
(2) 고장력볼트를 외부환경에 노출시키면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본 접합용 볼트를
가볼트로 겸용해서는 안 된다.
(3) 그림 3.5-1 (a)~(c)와 같이 일반적인 고장력볼트 이음은 가볼트로 일반볼트를 이용
하고, 볼트 1군에 대해 소요 볼트의 1/3 이상이며 2개 이상의 가볼트를 웨브와 플
랜지에 적절하게 배치하여 조인다.
(4) 그림 3.5-1 (d)와 같이 혼용접합 혹은 병용접합은 가볼트로 일반볼트를 이용하고,
볼트 1군에 대해 소요 볼트의 1/2 이상이며 2개 이상의 가볼트를 적절하게 배치하
여 조인다.
(5) 그림 3.5-2와 같이 용접접합에서 이렉션피스에 사용하는 가볼트는 모두 고장력볼트
로 조인다.
(6) 상기의 각 항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풍하중과 지진하중, 적설하중 등에 대해 접합
부의 안전성 검토를 한 후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a) 기둥이음의 경우 (b) 보이음의 경우 (c) 보 거셋 접합의 경우 (d) 플랜지 용접,
웨브 고장력볼트의 경우
그림 3.5-1 가볼트 조임에서 볼트 1군의 개념
그림 3.5-2 이렉션피스의 가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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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1 45 : 2022 건축물 강구조공사 현장시공
3.6 건축물 강구조공사 현장설치의 계측 및 정밀도
3.6.1 계측
(1) 강구조 건축물의 설치 정밀도 계측은 온도의 영향을 고려한다. 전체골조와 부재 등
은 온도에 따른 변화가 적은 시각에 측정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현장에서 설치 정밀도 계측에 사용하는 강제줄자는 규정에 따라 기준줄자와 대조하
여 사용하고, 지정 장력으로 측정하여 온도 보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6.2 접합부 및 설치의 정밀도 관리
(1) 접합부 및 설치 정밀도는 특기시방서 등에 정한 것이 없는 경우, KCS 41 31 05
(3.3.5)에 따른다.
3.7 건축물 강구조공사 공사현장 접합
3.7.1 공사현장 고장력볼트 접합
(1) 현장에서 고장력볼트 조임은 강구조 건축물 현장 설치공사계획서에 명기된 볼트의
종류와 도입축력 관리방법, 시공순서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이에 따라 시공 관리
한다.
3.7.2 공사현장 용접
(1) 현장용접은 현장 설치공사계획서에 명기한 관리조직, 용접방법, 용접기기, 용접기능
자 및 보수용접 등에 따라 관리하며, 용접방법은 가스실드아크 반자동용접, 플럭스
코어드아크 반자동용접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현장용접 시 다음 사항을 반영한다.
① 용접에 앞서 개선면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 불순물을 제거해야 한다.
② 용접재료의 선정 및 관리는 KCS 41 31 10 (2.3)에 따른다.
③ 예열은 기둥과 기둥의 이음부, 기둥과 보의 용접접합부 좌우, 상하의 너비
100mm 구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④ 현장용접은 용접변형 및 세우기 정도의 영향을 고려하여 시공순서를 정한다.
⑤ 웨브는 고장력볼트 접합, 플랜지는 현장용접 하는 등 볼트와 용접을 혼용하는 경
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장력볼트를 먼저 조임한 후에 용접을 한다.
(3) 현장용접 시공은 아래의 기후조건을 준수한다.
① 기온이 5℃ 이하의 경우, 용접해서는 안 된다. 기온이 5~5(℃)인 경우, 접합부로
부터 100mm 범위의 모재 부분을 정해진 예열 온도까지 가열하고 용접한다.
② 비가 올 때나 습도가 높을 때는 가열처리하여 수분제거 후, 모재의 표면 및 틈새
부근에 수분이 남아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용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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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1 45 : 2022 건축물 강구조공사 현장시공
③ 보호가스를 사용하는 가스메탈아크용접 및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은 풍속이 2m/s
이상의 경우, 용접해서는 안 된다. 다만, 방풍조치를 강구한 경우, 이 규정을 따르
지 않고 용접할 수 있다.
(4) 현장용접 시공의 검사 및 보수는 KCS 41 31 20 (3.15, 3.16)에 따른다.
3.7.3 혼용접합
(1) 웨브를 고장력볼트로 접합하고 플랜지를 현장용접으로 접합하는 혼용접합은 원칙적
으로 고장력볼트를 먼저 조인 후 용접한다.
(2) 혼용접합에서 특히 보 웨브와 플랜지가 두꺼운 경우, 고장력볼트를 먼저 본 조임
후 용접하면 용접부에 균열 등의 결함이 생길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고장력볼트를
1차조임한 단계에서 용접한 후, 본조임을 하는 방법을 검토한다.
3.7.4 병용접합
(1) 고장력볼트와 용접의 병용접합은 원칙적으로 고장력볼트를 먼저 조인 후 용접한다.
3.8 건축물 강구조공사 현장시공 측량 및 검사
3.8.1 현장시공 측량 및 계측
(1) 시공측량은 부재의 조립설치 시 본조임 전·후에 실시하여 시공상태를 확인한다.
(2) 현장시공 시 주요부재는 설치공법에 따른 변형과 응력상태를 확인한다. 필요한 위
치에 소정의 계측장비를 설치하여 시공상태를 확인 점검한다.
3.8.2 현장시공 고장력볼트 검사
(1) 강구조 건축물의 고장력볼트 현장시공과 검사는 KCS 41 31 05 (3.3.2)에 따른다.
3.8.3 현장시공 용접부의 검사 및 수정
(1) 현장용접부의 검사 및 수정은 KCS 41 31 20 (3.15, 3.16)에 따른다.
3.8.4 현장시공의 정밀도
(1) 현장시공의 정밀도는 KCS 41 31 05 (3.3.5)에 따른다.
충뿍개발공사 04 - 85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31 50 : 2022 건축물 강구조공사 내화피복
건축물 강구조공사 내화피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설계도서가 지정하는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 부재의 내화피복공사에 적용
한다.
(2) 강구조 건축물 내화구조 및 내화피복공법은 표 1.1-1의 도장공법, 습식공법, 건식공
법, 합성공법 등으로 구분하며, 설계도서와 공사시방서, 특기시방서를 확인하고 적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표 1.1-1에 정하지 않은 공법 및 재료를 적용하는 경우, 공사 특기시방서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와 협의하고 승인을 득하여 이에 따른다.
표 1.1-1 내화구조, 내화피복의 공법 및 재료
구분 공법 재료
도장공법 내화도료공법 팽창성 내화도료
콘크리트
타설공법
경량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조적공법 경량콘크리트 블록
돌, 벽돌
습식공법 철망 모르타르
미장공법
철망 퍼라이트 모르타르
뿜칠 암면
습식 뿜칠 암면
뿜칠공법 뿜칠 모르타르
뿜칠 플라스터
실리카, 알루미나계열 모르타르
무기섬유 혼입 규산칼슘판
ALC 판
무기섬유 강화 석고보드
성형판 붙임공법 석면 시멘트판
조립식 패널
건식공법 경량콘크리트 패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
휘감기공법 -
세라믹울 피복공법 세라믹 섬유 블랭킷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
합성공법 합성공법
ALC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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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1 50 : 2022 건축물 강구조공사 내화피복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1.4 제출물
(1) 강구조 건축물 내화피복에 관한 제출물은 KCS 41 31 05 (1.5)의 시공계획서에 포
함하여 작성한다.
1.4.1 제품의 자료
(1) 강구조 건축물 내화피복재는 KS 규격제품 사용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2) KS 규격품 또는 규격이 있는 내화피복 뿜칠재와 부자재는 다음 자료를 제출한다.
① 뿜칠재 물성 : 밀도, 부착강도, 열전도율, 불연성, 배합비율, 배합시간
② 접착재 물성
③ 내화구조지정 재료임을 입증하는 자료
1.4.2 건축물 강구조 시공계획서
(1) 건축물 강구조 시공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① 세부 공정계획서, 자재 공급계획서
②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③ 품질관리계획서 (공장품질관리, 현장시공방법, 관리시험계획, 청소 및 보양)
1.4.3 내화피복 품질시험 성적서
(1) 선정된 자재의 품질시험 성적서(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는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한다.
1.4.4 내화피복 내화성능 평가자료
(1) 해당 공사에 적용하는 내화구조 또는 내화재료는 내화성능실험을 실시한 결과를 제
출한다.
1.5 품질보증
(1) KCS 14 31 05 (1.7)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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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1 50 : 2022 건축물 강구조공사 내화피복
1.6 환경요구사항
(1) 환경요구사항은 KCS 14 31 05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에 관한 일반사항
(1) 강구조 건축물 내화피복공법은 도장공법과 습식공법, 건식공법, 합성공법으로 구분하
며, 각 공법에 따른 사용재료는 표 1.1-1 중에서 선정한다.
(2) 표 1.1-1에 나타낸 공법 및 재료 이외의 경우, 재료 일반사항은 해당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3) 강구조 건축물 내화피복재는 KS 규격제품 사용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사용 재료는
KCS 41 31 10 (1.2, 1.4)에 따라 제출한다.
2.2 건축물 강구조공사 내화피복 재료의 보관 및 양생
(1) 내화피복 재료의 현장반입은 제조업자의 상표가 부착된 포장상태로 하며, 상표에는
제조업자명, 자재명, 제조년월일, 유효기간을 명기한다. 또한 내화피복재 반입은 책임
기술자 입회하에 재료의 규격, 품질이 해당 공사시방서와 일치하는지 검수를 받고 현
장에 반입한다.
(2) 공사현장에 반입된 재료의 보관은 흡수와 오염 및 판재의 휨, 균열, 파손이 없도록
충분히 보양해야 한다. 또한 재료의 보관은 비나 물에 젖지 않도록 하며 습기를 흡수
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소실하지 않도록 한다.
(3) 강구조 건축물 내화피복 재료는 지정된 기간 내에 사용한다.
3. 시공
3.1 건축물 강구조공사 내화피복 일반사항
(1) 강구조 건축물 내화피복은 강재면에 들뜬 녹, 유분, 먼지 등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하여 내화피복재의 부착성을 좋게한다.
(2) 강재면에 녹막이도장 여부 및 재료선정은 해당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3) 해당 공사시방서에 지정한 공법 및 재료는 책임기술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승인된 조
건에 따라 시공한다.
(4) 타설공법의 콘크리트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철근콘크리트공사’, 미장공법의 모르타르
충북개발공사 04 - 88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31 50 : 2022 건축물 강구조공사 내화피복
는 관련 시방서의 ‘미장공사’에 따른다.
(5) 작업 전 바탕면은 먼지나 유분, 녹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신속하게 시공한다.
(6) 분진의 비산 우려가 있을 경우, 시트로 막거나 마스크 착용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
다. 또한 낙하된 분진은 깨끗이 청소하며, 분진이 배관에 닿아 배관의 방청도장 공사
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보양조치 후 시공한다.
(7) 강재표면의 녹, 유분, 오염물은 충분히 제거한 다음 내화피복을 실시한다.
(8) 내화재 뿜칠 시와 완료 후 건조될 때까지 주위온도는 4 ℃ 이상 되어야 한다. 내화재
뿜칠 중, 뿜칠 후에는 자연환기로 건조시키며, 부득이할 경우 강제 환기시킨다.
(9) 뿜칠작업 시 낙진이 건물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방진막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뿜
칠작업이나 양생기간 중 진동 및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2 건축물 강구조공사 내화피복 공사의 검사 및 보수
(1) 강구조 건축물 내화피복 공사의 검사항목, 방법 등은 해당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특
기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아래에 따른다.
① 미장공법, 뿜칠공법
가. 미장공법의 시공 시에는 시공면적 5m2당 1개소 단위로 핀 등을 이용하여 두께
를 확인하면서 시공한다.
나. 뿜칠공법의 경우 시공 후 두께나 비중은 코어를 채취하여 측정한다. 측정 빈도
는 층마다 또는 바닥면적 500m2 마다 부위별 1회를 원칙으로 하고, 1회에 5
개소로 한다. 그러나 연면적이 500m2 미만의 건물에 대해서는 2회 이상으로
한다. 단, 필요시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면적을 늘릴 수 있다.
② 조적공법, 붙임공법, 멤브레인공법, 도장공법
가. 재료반입 시, 재료의 두께 및 비중을 확인한다.
나. 빈도는 층마다 또는 바닥면적 500m2마다 부위별 1회로 하며, 1회에 3개소로
한다. 그러나 연면적이 500m2 미만의 건물에 대해서는 2회 이상으로 한다. 단,
필요시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면적을 늘릴 수 있다.
(2) 불합격의 경우, 덧뿜칠 또는 재시공하여 보수한다.
(3) 상대습도가 70%를 초과하는 조건은 내화피복재 내부에 있는 강재에 지속적으로 부
식이 진행되므로 습도에 유의한다.
(4) 분사암면공법의 경우, 소정의 분사두께를 확보하기 위해 두께측정기 또는 이것에 준
하는 기구로 두께를 확인하면서 작업한다.
충북개발공사 04 - 89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31 50 : 2022 건축물 강구조공사 내화피복
3.3 건축물 강구조공사 내화피복 공사 현장 뒷정리
(1) 내화피복재는 뿜칠작업 완료 즉시 과도하게 스프레이 된 것이나, 다른 제작물에 묻은
것을 제거하고 노출된 면을 청소한다.
(2) 노출된 시멘트 내화재는 내화재 제조업체의 권장사항에 따라 양생하여 조기건조를 방
지한다.
(3) 설치된 내화피복재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분사작업 시 바닥면에 낙하한 폐자재는 작업 종료 후에 모아서 폴리봉투 등에 넣어
각층의 지정된 장소에 모아서 폐기한다.
(5) 습식분사암면의 장치 또는 공구는 물청소 시, 먼저 침전조에 침전시킨 후 배수관으로
흘려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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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3 00 05 목공사
05 목공사
KCS 41 33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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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3 01 : 2021 건축물 목공사 일반
건축물 목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옥, 경골, 대단면, 통나무목공사 및 기타 공사에 수반되는 목공사에 적용
한다.
(2)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 자재는 이 기준에서 제시하는 함수율 이하로 건조된 것을 사
용하여야 한다.
(3) 구조용 목재는 목재 표면에 찍힌 등급인을 통하여 등급 식별이 가능한 것을 사용하여
야 한다.
(4) 구조물을 통하여 전달되는 하중이 가능하면 목재의 섬유방향과 평행하게 작용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넓은 치수의 목재를 못이나 볼트 등의 조임쇠로 고정하는 경우에 목재의 수축 또는
팽윤으로 인한 섬유 직각방향 응력이 목재 내부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목조건축물 시공 후에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건축물의 치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
는 시공 시에 이러한 치수 변화를 고려해야 하며, 문이나 창문의 여닫이나 배선 및
배관 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
∙ 방부처리목재 품질인증 기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1.2.2 관련 기준
∙KDS 41 00 00 건축설계기준
∙KCS 11 00 00 지반공사
∙KCS 41 33 00 목공사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및 6각 낮은 너트
∙KS B 1056 +자홈 나사못
충북개발공사 05 - 2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33 01 : 2021 건축물 목공사 일반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재 및 강대
∙KS D 3553 일반용 철못
∙KS D 7052 스테인리스강 못
∙KS F 1519 목재의 제재 치수
∙KS F 2089 목조건축 덮개재료용 판재
∙KS F 2163 원목의 치수 및 재적 측정방법
∙KS F 2199 목재의 함수율 측정방법
∙KS F 3020 침엽수 구조용재
∙KS F 3021 구조용 집성재
∙KS F 3025 토대용 가압식 방부처리목재
∙KS F 3026 바닥데크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KS F 3028 야외시설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113 구조용 합판
∙KS F 3122 마루틀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KS F 3124 난연목재
∙KS F 3504 석고 보드 제품
∙KS F 3514 석고판용 못
∙KS F 4514 목구조용 철물
∙KS F 4537 목조건축용 철못
∙KS F 4915 석고 보드용 조인트 처리재
∙KS F ISO 737 침엽수 제재목의 치수 측정 방법
∙KS F ISO 10295-1 건축부재의 내화시험방법-충전 시스템-제1부: 설비 관통부 충전 시스템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KS M 1998 건축 내장재의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 측정
∙KS M 3700 초산비닐 수지 에멀션 목재 접착제
∙KS M 3701 요소 수지 목재 접착제
1.3 용어의 정의
∙ 갈라짐: 나무가 생장과정에서 응력을 받거나 건조과정에서 방향에 따른 수축률의 차이
로 인하여 목재조직 사이가 벌어진 결함
1) 분할(split): 제재목의 끝 부분에서 상하가 관통하여 갈라진 결함
충북개발공사 05 - 3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33 01 : 2021 건축물 목공사 일반
2) 윤할(shake): 나무가 생장과정에서 받는 내부응력으로 인하여 목재조직이 나이테에
평행한 방향으로 갈라지는 결함
3) 할렬(check): 목재가 건조과정에서 방향에 따른 수축률의 차이로 나이테에 직각 방
향으로 갈라지는 결함
∙ 공학목재(engineered wood products): 목재 또는 기타 목질요소(목섬유, 칩, 스트
랜드, 스트립, 플레이크, 단판 또는 이들이 혼합된 것)를 구조용 목적에 맞도록 접합
및 성형하여 제조되는 패널, 구조용 목질재료 또는 목질 복합체로서 원하는 등급 또
는 성능을 지닌 목질 제품을 공학적 방법 및 기술을 적용한 제조공정을 거쳐서 만들
어진 제품
∙ 구조용 목질판상재(structural-use panel): 구조물의 지붕, 벽 및 바닥 골조 위에 덮
어서 하중을 지지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으로서 판재의 용도 및 등급이 기계적 및
/또는 물리적 성질들에 따라 구분되는 판재료
∙ 구조용 목재: 구조용 목재의 재종과 치수는 KS F 3020에 따르며, 재종은 육안등급
구조재와 기계등급 구조재 2가지로 구분하고, 육안등급 구조재는 1종 구조재, 2종 구
조재 및 3종 구조재로 구분함
1) 육안등급 구조재: 육안으로 목재의 표면을 관찰하여 결점의 크기 및 분산 정도에 따
라 등급을 구분한 구조재로서 육안등급 구조재의 재종은 1종 구조재(규격재), 2종
구조재(보재) 및 3종 구조재(기둥재)로 구분하며 각 재종별로 KS F 3020에 제시된
침엽수 구조용재의 품질기준(옹이 지름비, 둥근모, 갈라짐, 평균나이테 간격, 섬유주
행경사, 굽음, 썩음, 비틀림, 수심, 함수율, 방부 방충처리)에 따라 1등급, 2등급 및
3등급으로 구분함
2) 기계등급 구조재: 응력을 가할 수 있는 등급 구분 기계를 사용하여 휨탄성계수를 측
정하고, 육안으로 표면을 관찰함으로써 KS F 3020에 제시된 침엽수 기계등급 구조
재의 품질기준(휨탄성계수, 둥근 모, 분할, 갈램, 윤할, 썩음, 굽음, 비틀림, 함수율,
수심 등)에 따라 등급을 구분한 구조재
3) 호칭치수: 건조 및 대패 가공이 되지 않은 목재의 치수 또는 일반적으로 불리는 목
재치수
4) 실제(마감)치수: 건조 및 대패 마감된 후의 실제적인 최종 치수
∙ 구조용 집성재: 특별한 강도 등급에 기준하여 선정된 제재 또는 목재 층재를 섬유방
향이 서로 평행하게 집성⋅접착하여 공학적으로 특정 응력을 견딜 수 있도록 생산된
제품으로서 각각의 제재 또는 목재 층재에 대한 길이이음(경사 이음, 핑거조인트 또
는 이와 유사한 강도를 갖는 이음 방법) 및 측면 접합을 통하여 원하는 길이 및 너비
의 제품을 제조할 수 있으며, 집성 접착 공정에서 만곡 집성재로 제조될 수도 있음.
1) 길이: 곧은 집성재에서 양 끝 횡단면을 연결하는 최단 직선의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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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3 01 : 2021 건축물 목공사 일반
2) 너비: 집성재의 횡단면에서 접착층에 평행한 변의 길이
3) 두께: 집성재의 횡단면에서 접착층에 직각인 변의 길이
4) 내층재: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의 양쪽 최외측 표면으로부터 양쪽을 연결하는 변의
길이의 1/4 이상 떨어진 부위에 사용되는 제재 또는 층재
5) 중층재: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에 사용되는 제재 또는 목재 층재 중에서 최외층재,
외층재 및 내층재를 제외한 것
6) 외층재: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의 양쪽 최외측 표면으로부터 양쪽을 연결하는 변의
길이의 1/16 이상, 1/8 이내의 부위에 사용되는 제재 또는 층재
7) 최외층재: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의 양쪽 최외측 표면으로부터 양쪽을 연결하는 변
의 길이의 1/16 이내의 부위에 사용되는 제재 또는 층재로서 휨하중 하에서 압축응
력이 작용하는 윗면에 사용되는 압축 쪽 최외층재와 인장응력이 작용하는 아랫면에
사용되는 인장 쪽 최외층재로 구분함.
∙ 구조용 집성재 구분: 층재 구성 및 접착층의 방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함.
1) 층재 구성에 따른 구분
㉠ 같은 등급 구성 집성재: 동일한 등급을 갖는 층재로 구성되며 적층수가 2~3층인
집성재
㉡ 대칭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 서로 다른 등급을 갖는 층재로 구성되며 중립축을
중심으로 상하의 층재 등급을 서로 대칭으로 배치한 집성재
㉢ 비대칭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 서로 다른 등급을 갖는 층재로 구성되며, 중립축
을 중심으로 상하의 층재 등급을 서로 비대칭으로 배치한 집성재
2) 접착층의 방향에 따른 구분
㉠ 수직 집성재: 층재의 넓은 접착면이 횡단면의 짧은 변에 직각이거나 보로 사용되
는 경우에 층재의 넓은 접착면이 하중방향과 평행한 집성재
㉡ 수평 집성재: 층재의 넓은 접착면이 횡단면의 긴 변에 직각이거나 보로 사용되는
경우에 층재의 넓은 접착면이 하중방향에 수직인 집성재
∙ 나삿니못(threaded nail): 목재와 목재 또는 목재와 판재 사이의 못접합에서 목재의
함수율 변화에 따른 수축 및 팽윤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못이 자연스럽게
뽑혀 나오는 현상을 방지 또는 완화시키기 위해서 목재와 못의 표면 사이의 마찰저항
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매끈한 못대를 꼬아서 못대가 꽈배기 형태
로 만들어진 못
∙ 마구리: 부재의 섬유 직각방향 절단면
∙ 방수/투습막(house wrap): 목조주택에서 벽의 구조체 내부로 침투한 수분은 외부로
배출되고 외부의 강수 등으로 인한 물은 구조체 내부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
여 목조주택의 외벽 덮개재료 외측면에 설치하는 재료로서 실외쪽 표면은 방수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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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니고 실내쪽 표면은 투습 성능을 지닌 막
∙ 변재(sapwood): 나무의 횡단면에서 수피에 인접한 바깥 부분으로서 나무가 생장할
때에 수분의 상하 방향 통로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
∙ 볼트 접합부에서 볼트의 배치
1) 볼트 열: 볼트 접합부에 2개 이상의 볼트가 사용된 경우에 하중과 평행한 방향으로
배열된 볼트의 열
2) 끝면거리: 목재 부재의 끝면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볼트의 중심까지 거리
3) 연단거리: 목재 부재의 측면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볼트의 중심까지 거리로서 하중이
작용하는 방향으로는 부하연단거리, 그리고 작용하중의 반대방향으로는 비부하연단
거리라고 함
4) 볼트 열 사이의 거리: 하중 작용방향에 평행하게 배열된 인접한 볼트 열 사이의 거리
5) 볼트 간격: 1열 내에서 인접한 볼트 사이의 거리
∙ 수 또는 수심(Pith): 목재 횡단면의 중심으로서 나무가 어릴 때 형성된 조직인 유령목
으로 구성되는 부분
∙ 심재(heartwood): 나무의 횡단면에서 중앙부에 위치하여 변재보다 짙은 색깔을 가지
며 나무의 무게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죽어 있는 목재 부분
∙ 오에스비(OSB: Oriented Strand Board): 얇고 가늘고 긴 목재 스트랜드를 각 층별
로 동일한 방향으로 배열하되 인접한 층의 섬유방향이 서로 직각이 되도록 하여 홀수
의 층으로 구성한 배향성 스트랜드 보드(Oriented Strand Board)의 영문 명칭 약자
∙ 원목: 나무를 벌채하여 가지를 친 후 수피를 제거하고 제재를 하지 않은 상태의 원형
단면을 가진 통나무 및 조각재
1) 소경재: 지름 150 mm 미만의 작은 단면을 갖는 원목
2) 중경재: 지름 150 mm 이상, 300 mm 미만의 중간 크기 단면을 갖는 원목
3) 대경재: 지름 300 mm 이상의 큰 단면을 갖는 원목
∙ 제재목: 원목을 제재하여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의 단면을 갖도록 가공한 목재
1) 각재류: 두께가 75 mm 미만이고 너비가 두께의 4배 미만인 것 또는 두께와 너비가
75 mm 이상인 것
㉠ 정각재: 단면이 정사각형인 각재
㉡ 평각재: 단면이 직사각형인 각재
㉢ 작은 각재: 두께가 75 mm 미만인 각재로서 정사각형 단면을 갖는 작은 정각재
와 너비가 두께의 4배 미만이며 직사각형 단면을 갖는 작은 평각재로 구분
㉣ 큰 각재: 두께가 75 mm 이상인 각재로서 정사각형 단면을 갖는 큰 정각재와 직
사각형 단면을 갖는 큰 평각재로 구분
2) 판재류: 두께가 75 mm 미만이고 너비가 두께의 4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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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각재: 최소 횡단면에 있어서 빠진 변을 보완한 네모꼴의 4변의 합계에 대한 빠진
변의 합계가 100분의 80 이상인 둥근 형태의 목재
∙ 통나무의 지름: 통나무의 지름은 말구지름을 뜻함
1) 말구지름: 통나무의 말구지름이란 수피를 제외한 말구(통나무의 지름이 작은 쪽 끝
면)의 최소지름을 의미하며 최소지름이 300 mm를 넘는 경우에는 최소지름과 최소
지름에 대한 직각방향 지름을 동시에 측정하여 그 차이 30 mm(400 mm 이상인 통
나무는 40 mm)마다 최소지름에 10 mm씩 가산시킨 값
2) 원구지름: 통나무의 원구지름이란 수피를 제외한 원구(통나무의 지름이 큰 쪽 끝 면
으로서 이상 팽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의 최소지름을 의미하며 최
소지름이 300 mm를 넘는 경우에는 최소지름과 최소지름에 대한 직각방향 지름을
동시에 측정하여 그 차이 30 mm(400 mm 이상인 통나무는 40 mm)마다 최소지름
에 10 mm씩 가산시킨 값
3) 평균지름: 통나무의 말구지름과 원구지름의 평균값
∙ 팽윤(swelling): 목재가 수분을 흡습함에 따라 부피가 늘어나는 현상
∙ 함수율: 목재의 무게에 대한 목재 내에 함유된 수분 무게의 백분율(%)로서 함유수분
의 양을 목재의 무게로 나누어서 백분율로 구하며, 기준이 되는 목재의 무게를 구하
는 시점에서의 함수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함
1) 건량 기준 함수율(%): 함유 수분의 무게를 목재의 전건무게로 나누어서 구하며 일
반적인 목재에 적용되는 함수율
2) 습량 기준 함수율(%): 함유 수분의 무게를 건조 전 목재의 무게로 나누어서 구하며
펄프용 칩에 적용되는 함수율
∙ 합판의 방충제 처리방법: 합판의 방충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방충제를 처리하며 처
리방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함
1) 단판처리법: 합판 접착 전에 각각의 단판에 대하여 방충약제를 처리하고 방충처리된
단판들을 접착하여 합판을 제조하는 방법
2) 접착제 혼입법: 방충약제를 혼합한 접착제를 사용하여 단판들을 접착함으로써 합판
을 제조하는 방법
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한 시공도를 작성⋅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① 기둥, 보, 스터드, 장선 및 서까래 배치도
② 건축물에서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침하가 예상되는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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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설계도서가 필요한 부위
④ 복잡한 구조를 갖는 부위
(2) 수급인은 상기 (1)의 시공도를 포함하여 사전에 설계도서를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상기 (1), (2) 항 이외의 필요사항은 KCS 41 10 00(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
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
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
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목구조 건축 자격 소지자 또는 국토교통
부, 산림청에 등록된 관련 단체의 목조건축 전문교육 과정(경골목조, 중목구조, 한옥)
을 일정기간 이수한 수료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확보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
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2.1.4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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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
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
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제품 품질은
제조자, 시공 부분은 수급자에게 책임이 있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
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단, 공장 완제품 품질 시험비는 제조
자가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
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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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하자 담보
(1)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2)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
과 협의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건축용 목재
2.1.1 함수율
(1) 목재의 함수율은 KS F 2199에 따라서 측정한다.
(2) 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함수율은 개별 목재 제품에 대한 한국산업표준 또는 설계
도서에 따르며, 한국산업표준이나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표 2.1-1에 따
른다.
(3) 내장 마감재로 사용되는 목재의 경우에는 함수율 15% 이하로 하고, 필요에 따라
서 12% 이하의 함수율을 적용한다.
(4) 한옥, 대단면 및 통나무 목공사에 사용되는 구조용 목재 중에서 횡단면의 짧은 변
이 900 mm 이상인 목재의 함수율은 24% 이하로 한다.
표 2.1-1 건축용 목재의 함수율
생재
종별 건조재 12 건조재 15 건조재 19
생재 24 생재 30
19 % 초과
함수율 12% 이하 15 % 이하 19 % 이하 24 % 초과
24 % 이하
주 1) 목재의 함수율은 건량 기준 함수율을 나타낸다.
2.1.2 치수
(1) 목재의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는 KS F 3020에 따르
고 구조용 집성재는 KS F 3021에 따르며 대패마감을 하지 않은 제재목의 경우에
는 KS F 1519에 따른다.
(3) KS F 1519에 따르는 치수를 적용하고 건조 또는 대패마감 등의 추가 가공 공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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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경우에 이러한 가공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치수 감소를 고려하여야 한
다.
(4) 건축용 목재는 일반적으로 사각형 단면을 가진 것을 사용하지만 설계도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원형 단면(지름으로 표시) 또는 기타 형상의 단면을 가질 수 있다.
(5) 건축용 목재의 치수 측정은 다음에 따른다.
① 원목(통나무)의 치수 측정은 KS F 2163에 따른다.
② 조각재 및 제재목의 치수 측정은 KS F 3020에 따른다.
③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의 치수 측정은 KS F 3020에 따른다.
④ 구조용 집성재의 치수 측정은 KS F 3021에 따른다.
(6) 덮개로 사용되는 판재 중에서 구조용 합판이나 석고보드 등과 같이 1,200 mm×
2,400 mm 치수의 제품이 생산되는 경우에는 골조부재의 간격을 300, 400 또는
600 mm로 하고 구조용 오에스비와 같이 1,220 mm×2,440 mm 치수의 제품만이
생산되는 경우에는 골조부재의 간격을 305, 406 또는 610 mm로 한다. 이 시방서
에서 300 mm, 400 mm 또는 600 mm로 표기한 간격은 오에스비 덮개를 사용하
는 경우에는 305 mm, 406 mm 또는 610 mm를 나타낸다.
2.1.3 종 류
(1) 통나무 원목은 통나무의 지름에 따라서 표 2.1-2와 같이 구분한다.
(2) 조각재는 목재의 너비에 따라서 표 2.1-2와 같이 구분한다.
(3) 제재목은 치수, 두께, 너비 및 형상에 따라서 표 2.1-2와 같이 구분한다.
(4)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는 등급 구분 방법에 육안 등급 구조재와 기계 등급 구조
재로 구분한다.
(5) 구조용 집성재는 단면 치수에 따라서 표 2.1-2와 같이 구분한다.
(6) 건축용 목재의 길이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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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건축용 목재의 종류
자재의 종류 구분 기준
소경재 지름이 150 mm 미만인 것
원 목 중경재 지름이 150 mm 이상, 300 mm 미만인 것
대경재 지름이 300 mm 이상인 것
소조각재 너비가 150 mm 미만인 것
조각재 중조각재 너비가 150 mm 이상, 300 mm 미만인 것
대조각재 너비가 300 mm 이상인 것
좁은 판재 두께가 30 mm 미만, 너비가 120 mm 미만인 것
넓은 판재 두께가 30 mm 미만, 너비가 120 mm 이상인 것
판재류
두꺼운 판재 두께가 30 mm 이상, 75 mm 미만인 것
제 사면 판재 너비가 60 mm 이상이고 횡단면이 사다리꼴인 것
재 작은 정각재 두께가 75 mm 미만이고 횡단면이 정사각형인 것
목
두께가 75 mm 미만, 너비가 두께의 4배 미만이며 횡단면이 직
작은 평각재
각재류 사각형인 것
큰 정각재 두께와 너비가 75 mm 이상이며 횡단면이 정사각형인 것
큰 평각재 두께와 너비가 75 mm 이상이며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
1종 구조재 두께가 38 mm 이상, 114 mm 미만이고 너비는 38 mm 이상인 것
구
육안 두께와 너비가 114 mm 이상이고 두께와 너비의 치수 차이가
조 2종 구조재
등급 52 mm 이상인 것
용
구조재
재 두께와 너비가 114 mm 이상이고 두께와 너비의 치수 차이가
3종 구조재
52 mm 미만인 것
소단면 집성재 횡단면의 짧은 변이 75 mm 미만이고, 긴 변이 150 mm 미만인 것
횡단면의 짧은 변이 75 mm 이상이고, 긴 변이 150 mm 이상인
구조용 중단면 집성재
것 중에서 대단면 집성재를 제외한 것
집성재
횡단면의 짧은 변이 150 mm 이상이고, 단면적이 30,000 mm²
대단면 집성재
이상인 것
2.1.4 품질
(1) 목조건축용 목재의 품질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 목재의 품질이 특별히 명
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2) 원목(통나무)의 품질
원목(통나무)는 수피를 제거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원목의 품질은 표 2.1-3에 따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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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원목(통나무)의 품질 기준
품질
종류 결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굽음 - - 30% 이하 1) 3등급 기준
에 적 합 하
소
지 않은 것
경
기타 결점 - - 현저하지 않은 것 2) 말구지름이
재
8 0 m m 이
하인 것
1) 없거나 한 재면 또 1) 세 재면에 있는 것
는 두 재면에만 있 2 ) 전 재면에 있는 경
옹이
는 것 우에는 긴지름이
(긴 지름이
- 2) 세 재면 또는 전 재 150 mm 이하인 것
10 mm 미만
면에 있는 경우에는
의 것 제외)
긴지름이 100 mm
이하인 것
굽음 - 20% 이하인 것 3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다만, 30% 이하인 것. 다만,
중 3등급 기준에
횡단면 할렬은 그 깊 윤할이 겹쳐 있는 것
경 횡단면 적합하지
이가 당해 횡단면 지 은 당해 횡단면의 중
재 할렬 또는 - 아니한 것
름(조각재에 있어서 심을 지나는 직선으
윤할
는 두께)의 1 /3 이하 로 2등분한 1면에 있
인 것 는 것
재 한 재면에만 있고
속빔, 면 - 경미한 것
경미한 것
썩음,
벌레 횡
먹음 단 - 30% 이하인 것 50% 이하인 것
면
기타 결점 - 경미한 것 현저하지 않은 것
1) 없거나 한 재면 에 1) 두 재면에 있는 것 1) 세 재면에 있는 것
옹이 만 있는 것 2) 세 재면 또는 전 재 2) 전 재면에 있는 경
대 (긴지름이 2) 인접한 두 재면에 면에 있는 경우에는 우에는 긴지름이 3등급 기준에
경 10 mm 미만 있는 경우에는 긴 긴지름이 100 mm 150 mm 이하인 것 적합하지
재 의 것은제외) 지름이 50 mm 이 이하인 것 아니한 것
하인 것
굽음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30% 이하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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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종류 결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30% 이하인 것.
다만, 횡단면 할렬은 다만, 횡단면 할렬은 다만, 윤할이 겹쳐 있
횡단면
그 깊이가 당해 횡단 그 깊이가 당해 횡단 는 것은 당해 횡단면
할렬
면 지름 (조각재에 있 면 지름 (조각재에 있 의 중심을 지나는 직
또는 윤할
어서 두께)의 1/3 이 어서는 두께)의 1/3 선으로 2등분한 1 면
하인 것 이하인 것 에 있는 것 3등급 기준에
대
적합하지
경 재 한 재면에만 있고
속빔, 없는 것 경미한 것 아니한 것
재 면 경미한 것
썩음,
벌레 횡
먹음 단 없는 것 30% 이하인 것 50% 이하인 것
면
기타 결점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현저하지 않은 것
주 1) 굽음, 썩음 또는 속빔이 없고, 이들 이외의 결점이 2종류 이하로서 그 결점의 정도가 어느 것이나 최
소한도에 가까운 것은 1등급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1등급씩 올린다.
2) 결점이 4종류 이상 있고, 이들 결점 중 그 정도가 최소한도 이상의 것이 4종류 이상 있는 것은 4등급
을 제외하고 1등급씩 내린다.
(3) 조각재의 품질
조각재의 품질은 표 2.1-4에서 큰 각재에 대한 기준에 따른다.
(4) 제재목의 품질
4면을 제재한 제재목의 품질은 대패마감 여부와 상관없이 표 2.1-4에 따른다.
표 2.1-4 제재목의 품질 기준
종 품질
결점
류 1등급 2등급 3등급
옹이(재면에 있는 탈락, 지름비가 20% 이하인
지름비가 40% 이하인 것
흠집 및 구멍을 포함) 것
가장자리에 있는 치수 부족 부
분의 두께 및 너비가 각각 판
둥근모(모서리의 탈락
없는 것 재 두께의 50%, 판재 너비의
및 흠집을 포함)
10%(좁은 판재에 있어서는 20%)
이하인 것
2등급
판 횡단면 할렬(재면에 기준에
재 있는 할렬 포함) 또는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적합하지
윤할 아니한 것
썩음⋅변색⋅벌레 구멍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기타결점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방부⋅방충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방부⋅방충처리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적합한 것
함수율 표 2.1-1의 기준에 적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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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품질
결점
류 1등급 2등급 3등급
옹이(재면에 있는 탈락,
지름비가 30% 이하인 것 지름비가 50% 이하인 것
흠집 및 구멍을 포함)
껍질박이 또는 나무진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주머니
둥근모(모서리의 탈락 전체적으로 20% 이하이고 하나
없는 것
및 흠집을 포함) 의 모서리에서는 10% 이하인 것
0.2% 이하인 것
굽음 (너비가 90 mm 이하인 경미한 것
작
경우에는 극히 경미한 것) 2등급기준에
은
적합하지
각 비틀림 또는 뒤굽음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아니한 것
재
횡단면 할렬(재면에 있는
5%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할렬 포함) 또는 윤할
썩음, 변색, 벌레 구멍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기타 결점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방부⋅방충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국립산림과학
방부⋅방충처리
원 고시에 적합한 것.
함수율 표 2.1-1의 기준에 적합한 것
지름비가 30% 이하인 것 지름비가 40% 이하인 것 2등급기준에
옹이 큰 정각재 (모인 옹이의 지름비는 (모인 옹이의 지름비는 60% 적합하지
(재면에 있 40% 이하인 것) 이하인 것) 아니한 것
는 흠집 및 가장자리로부터 목재의 너비 또는
구멍 등 이 지름비가 20%(목재의 두께의 1/3 이내에 서는 30%
용 상 지 장 양 끝에서 길이의 1/3 (목재의 양 끝에서 길이의 1/3 이
이 있는 옹 2등급기준에
이내에 있는 것은 30%) 내에서는 40%) 이하이고 그 외의
이 에 준 하 큰 평각재 적합하지
이하인 것(모인 옹이의 부분에서는 지름비가 40%(목재의
는 결점을 아니한 것
지름비는 40% 이하인 양 끝에서 길이의 1/3 이내에서는
포함) 것) 50%) 이하인 것(모인 옹이의 지
름비는 60% 이하인 것)
껍질박이 또는 나무진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주머니
큰 둥근모(모서리의 탈락 없는 것(큰 평각재의 경 전체적으로 20% 이하이고 하나
각 및 흠집을 포함) 우에는 10% 이하인 것) 의 모서리에서는 10% 이하인 것
재
굽음 0.2% 이하인 것 0.3% 이하인 것
비틀림 큰 정각재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또는
뒤굽음 큰 평각재 현저하지 않은 것 현저하지 않은 것
횡단면 할렬(재면에 있는
5%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할렬 포함) 또는 윤할
썩음, 변색, 벌레 구멍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기타 결점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방부 또는 방충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방부⋅방충처리
적합한 것
함수율 표 2.1-1의 기준에 적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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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의 품질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는 제재, 건조 및 4면 대패마감이 된 것으로서 그 품질은
표 2.1-5에 따른다.
표 2.1-5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의 품질 기준
품질
종류 결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옹이 옹이 20% 이하인 것 40% 이하인 것 60% 이하인 것
지름비 모인 옹이 상기 기준의 1.5배 이하인 것
둥근 모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30% 이하인 것
할렬 너비 이하인 것 너비의 1.5배 이하인 것 너비의 2배 이하인 것
갈라짐 분할 너비 이하인 것 너비의 1.5배 이하인 것 너비의 2배 이하인 것
윤할 두께의 1/2 이하인 것 두께의 1/2 이하인 것 현저하지 않은 것
평균 나이테 간격
6 mm 이하인 것 8 mm 이하인 것 10 mm 이하인 것
(라디에타소나무 제외)
섬유 주행 경사 1:12 이하인 것 1:8 이하인 것 1:6 이하인 것
1종
구조 굽음 0.2% 이하인 것 0.5% 이하인 것 0.5% 이하인 것
재
부후(썩음) 없을 것 경미할 것 경미할 것
비틀림 경미할 것 현저하지 않은 것 사용에 지장이 없을 것
수심 너비 190 mm
수심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50 mm 이내의 나이테가 없을 것
(라디에타 미만
소나무에 너비 190 mm 표면의 모서리로부터 너비의 1/3 이내의 부분에 수심의
한함) 이상 중심으로부터 반경 50 mm 이내의 나이테가 없을 것
함수율 19% 이하인 것
방부 또는 방충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
방부, 방충처리
고시에 적합한 것
2종
구조
재
좁은 재면 20% 이하인 것 40% 이하인 것 60% 이하인 것
가장
옹이 넓은 20% 이하인 것 30% 이하인 것 40% 이하인 것
자리
지름비 재면
중앙부 30% 이하인 것 50% 이하인 것 70% 이하인 것
모인 옹이 상기 기준의 1.5배 이하인 것
둥근 모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30% 이하인 것
너비의 1.5배 이하인 너비의 2배 이하인
할렬 너비 이하인 것
것 것
너비의 1.5배 이하인 너비의 2배 이하인
갈라짐 분할 너비 이하인 것
것 것
두께의 1/2 이하인 두께의 1/2 이하인
윤할 현저하지 않은 것
것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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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종류 결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평균 나이테 간격
6 mm 이하인 것 8 mm 이하인 것 10 mm 이하인 것
(라디에타소나무 제외)
섬유 주행 경사 1:12 이하인 것 1:8 이하인 것 1:6 이하인 것
굽음 0.2% 이하인 것 0.5% 이하인 것 0.5% 이하인 것
부후(썩음) 없을 것 경미할 것 경미할 것
2종 사용에 지장이 없을
구조 비틀림 경미할 것 현저하지 않은 것
것
재
수심 너비 190 mm
수심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50 mm 이내의 나이테가 없을 것
(라디에타 미만
소나무에 너비 190 mm 표면의 모서리로부터 너비의 1/3 이내의 부분에 수심의
한함) 이상 중심으로부터 반경 50 mm 이내의 나이테가 없을 것
방부 또는 방충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
방부, 방충처리
고시에 적합한 것
옹이 옹이 30% 이하인 것 40% 이하인 것 60% 이하인 것
지름비 모인 옹이 상기 기준의 1.5배 이하인 것
둥근 모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30% 이하인 것
너비의 1.5배 이하인 너비의 2배 이하인
할렬 너비 이하인 것
것 것
너비의 1.5배 이하인 너비의 2배 이하인
갈라짐 분할 너비 이하인 것
것 것
두께의 1/2 이하인 두께의 1/2 이하인
윤할 현저하지 않은 것
것 것
평균 나이테 간격
3종 6 mm 이하인 것 8 mm 이하인 것 10 mm 이하인 것
(라디에타소나무 제외)
구조
재 섬유 주행 경사 1:12 이하인 것 1:8 이하인 것 1:6 이하인 것
굽음 0.2% 이하인 것 0.5% 이하인 것 0.5% 이하인 것
부후(썩음) 없을 것 경미할 것 경미할 것
사용에 지장이 없을
비틀림 경미할 것 현저하지 않은 것
것
수심 너비 190 mm
수심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50 mm 이내의 나이테가 없을 것
(라디에타 미만
소나무에 너비 190 mm 표면의 모서리로부터 너비의 1/3 이내의 부분에 수심의
한함) 이상 중심으로부터 반경 50 mm 이내의 나이테가 없을 것
1) 방부 또는 방충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
방부, 방충처리 고시에 적합한 것
주 1) 방부처리 및 방충처리는 인수⋅인도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다.
충북개발공사 05 - 17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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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조용 집성재의 품질
구조용 집성재는 KS F 3021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된 것으로서 그 품질은 표
2.1-6에 따른다.
표 2.1-6 구조용 집성재의 품질 기준
구분 기준
침지 박리 시험 시험편의 양 끝 면에서 길이 3 mm 이상의 박리를 대상
으로 측정하여 박리율이 5% 이하이고, 동시에 각각의
시험 I 삶음 박리 시험 접착층에 나타나는 박리의 길이가 각 접착층 길이의
1/4 이하인 것
접착강도 블록 전단 시험 KS F3021의 블록 전단 시험에 합격한 것
(1) 시험편의 양 끝 면에서 길이 3 mm 이상의 박리를 대상
으로 측정하여 박리율이 5% 이하이고, 동시에 각각의
감압 가압 시험
시험 II 접착층에 나타나는 박리의 길이가 각 접착층 길이의
1/4 이하인 것
블록 전단 시험 KS F 3021의 블록 전단 시험에 합격한 것
함수율 15% 이하인 것
휨 시험을 실시하는 제품 KS F 3021의 A형 휨 시험에 합격한 것
휨강도
휨 시험을 실시 층재의 품질 KS F 3021의 층재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
(2)
하지 않은 제품 층재의 구성 KS F 3021의 층재 구성 기준에 적합한 것
1)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는 4매 이상인 것
층재의 최소 적층수
2) 같은 등급 구성 집성재는 2매 이상인 것
재면의 품질 KS F 3021의 재면의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
굽음(통직 집성재에 한한다.) 극히 경미한 것
만곡부의 최소 곡률 반지름 KS F 3021의 만곡부의 최소 곡률 반지름 기준에 적합
(통직 집성재는 제외한다.) 한 것
KS F 3021의 인접한 층재에서 이음부의 간격 기준에
인접한 층재에서 이음부의 간격
적합한 것
KS M 1998에 따라서 시험하여 그 결과를 SEo, Eo 및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E1으로 표시한다.
주 1) 구조용 집성재의 접착 강도는 시험 Ⅰ과 시험 Ⅱ 중의 한 가지에 합격하여야 한다.
2) 구조용 집성재의 등급별 강도 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중의 한 가지 방법이 적용되
어야 한다.

  • 휨 시험을 실시하는 제품: 층재의 품질 및 구성 방법에 상관없이 만들어진 제품에 대하여 A형 휨

시험을 실시하여 강도를 확인한다.
  • 휨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제품: 층재의 품질 및 구성 방법에 대한 요건을 만족시킴으로써 원하는

등급의 구조용 집성재를 제조하며 실대재에 대한 A형 휨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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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합판 및 오에스비의 품질
① 목조건축의 덮개재료로 사용되는 구조용 합판 및 구조용 오에스비는 KS F 2089
에 적합한 것으로서 그 품질은 표 2.1-7∼표 2.1-15에 따른다.
표 2.1-7 구조용 합판의 품질기준
품질
구분
1급 2급
휨
강도
압축 KS F 3113의 등급별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
구조용 합판의 등급 구분
접착성 내수 인장 전단 접착력이 0.7 N/mm² 이상인 것
함수율 13% 이하인 것
못접합부 전단내력 못접합부의 최대 전단내력의 40%에 해당하는 값이 700 N 이상인 것
못뽑기 강도 못접합부의 최대 못뽑기 강도가 90 N 이상인 것
방충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합판의 경우에 붕소화합물은 단판처리법에
방충성 의하여 그리고 클로르덴, 폭심 또는 페니트로티온은 접착제 혼입법에 의
하여 처리하고 그 품질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적합한 것
흡습성 KS F 3101의 흡습성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
난연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합판의 경우에는
난연성
KS F 3101의 난연성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KS M 1998에 따라서 시험하여 그 결과를 SEo, Eo 및 E1으로 표시한다
모든 결점 길이의 합 합판 너비의 1/15 이하인 것 합판 너비의 1/17 이하인 것
산 옹이 긴 지름이 50 mm 이하인 것 긴 지름이 80 mm 이하인 것
죽은 옹이 및 옹이
긴 지름이 20 mm 이하인 것 긴 지름이 60 mm 이하인 것
구멍
주변의 판면과 색깔이 조화되게 잘
껍질박이, 진 주머니 이용 상 지장이 없는 것
부수되어 있는 것
혹자리, 지렁이 자리 경미하고 평활한 것 이용 상 지장이 없는 것
표 썩음 없는 것 현저하지 않은 것
면 적절히 보수되고
의 1) 길이가 합판 길이의 40% 이하이
품 며 너비가 6 mm 이하인 것이 3
질 적절히 보수되고 길이가 합판 길이
개 이하인 것
갈라짐, 홈 의 50 % 이하이며 너비가 10 mm
또는
이하인 것
2) 길이가 합판 길이의 20% 이하이
며 너비가 3 mm 이하인 것이 6
개 이하인 것
가로 부러짐 없는 것 현저하지 않은 것
주변의 판면과 색깔이 조화되게 잘
벌레자리, 벌레구멍 이용 상 지장이 없는 것
부수되어 있는 것
그 밖의 결점 현저하지 않은 것 현저하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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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조용 오에스비는 공인된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등급을 부여받은 제품으로서 그
품질은 표 2.1-8∼표 2.1-15에 따른다.
표 2.1-8 집중하중 및 충격하중 하에서 덮개재료용 합판 및 오에스비의 품질 기준
품질 기준
최종용도- 시험 및 최대 하중
경간등급1) 노출 조건2) 1 kN의 하중에서
정적 집중하중 충격하중3)과
최대 처짐(mm)
(kN) 집중하중(kN)
R-16 건조, 습윤 1.75 1.30 12.54)5)
R-20 건조, 습윤 1.75 1.30 13.04)5)
R-24 건조, 습윤 1.75 1.30 14.04)5)
R-32 건조, 습윤 1.75 1.30 14.04)5)
R-40 건조, 습윤 1.75 1.30 14.04)5)
R-48 건조, 습윤 1.75 1.30 14.04)5)
R-54 건조, 습윤 1.75 1.30 14.04)5)
R-60 건조, 습윤 1.75 1.30 14.04)5)
F-16 건조, 습윤/재건조 1.75 1.75 5.04)
F-20 건조, 습윤/재건조 1.75 1.75 6.04)
F-24 건조, 습윤/재건조 1.75 1.75 7.04)
F-32 건조, 습윤/재건조 2.45 1.75 6.04)
F-48 건조, 습윤/재건조 2.45 1.75 9.04)
SF-16 건조, 습윤/재건조 2.45 1.75 2.06)
SF-20 건조, 습윤/재건조 2.45 1.75 2.56)
SF-24 건조, 습윤/재건조 2.45 1.75 3.06)
SF-32 건조, 습윤/재건조 3.10 1.75 2.56)
SF-48 건조, 습윤/재건조 3.10 1.75 3.56)
주 1)주 1) R=roof(지붕덮개), F=floor(바닥덮개), SF=single floor(단일바닥덮개)를 나타내며, 경간등급의 숫
자는 덮개재료의 설치를 위하여 허용되는 골조부재의 최대간격으로서 관례에 따라서 16, 20, 24, 32,
40, 48, 54, 60 등과 같이 인치 단위의 수치로 나타낸다.
2) 습윤/재건조는 습윤상태에 연속하여 3일간 노출시키고 바로 건조하여 시험하며 습윤은 습윤조건에 연
속하여 3일간 노출시키고 습윤상태에서 시험한다.
3) 경간등급 24까지는 102 Nm, 32에 대해서는 122 Nm, 40에 대해서는 163 Nm 그리고 48 이상에 대해
서는 203 Nm의 충격하중을 가한 후 정적집중하중 시험을 실시한다.
4) 이 범주는 정적 집중하중에 적용되며 충격하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습윤조건에서의 처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6) 이 범주는 정적 집중하중 및 충격하중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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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9 균일분포하중 하에서 덮개재료용 합판 및 오에스비의 경간등급에 따른 품질 기준
품질 기준
최종용도- 시험 및
경간등급(1) 노출 조건(3) 균일분포하중 최대균일
하에서 처짐 분포하중(kPa)
W-16 건조 -4) 3.55)
W-24 건조 -4) 3.55)
R-162) 건조 1.65 kPa에서 1.5 mm 7.0
R-202) 건조 1.65 kPa에서 2.0 mm 7.0
R-242) 건조 1.65 kPa에서 2.5 mm 7.0
R-32 건조 1.65 kPa에서 3.0 mm 7.0
R-40 건조 1.65 kPa에서 4.0 mm 7.0
R-48 건조 1.65 kPa에서 5.0 mm 7.0
R-54 건조 1.65 kPa에서 5.5 mm 7.0
R-60 건조 1.65 kPa에서 6.0 mm 7.0
F-16 건조, 습윤/재건조 4.75 kPa에서 1.0 mm 15.5
F-20 건조, 습윤/재건조 4.75 kPa에서 1.0 mm 15.5
F-24 건조, 습윤/재건조 4.75 kPa에서 1.5 mm 15.5
F-32 건조, 습윤/재건조 4.75 kPa에서 2.0 mm 15.5
F-48 건조, 습윤/재건조 3.80 kPa에서 3.0 mm 10.5
SF-16 건조, 습윤/재건조 4.75 kPa에서 1.0 mm 15.5
SF-20 건조, 습윤/재건조 4.75 kPa에서 1.0 mm 15.5
SF-24 건조, 습윤/재건조 4.75 kPa에서 1.5 mm 15.5
SF-32 건조, 습윤/재건조 4.75 kPa에서 2.0 mm 15.5
SF-48 건조, 습윤/재건조 3.80 kPa에서 3.0 mm 10.5
주 1) W=wall(벽덮개), 표 2.1-7 주 1) 참조
2) R-16 및 R-20 경간등급을 갖는 판재들은 W-16 등급에 대한 품질기준에도 적합하여야 하며 R-
24 등급의 판재들은 W-24 등급에 대한 품질기준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3) ~5) 현행과 동일
표 2.1-10 균일분포하중 하에서 덮개재료용 합판 및 오에스비의 두께에 따른 품질 기준
시험 및 품질
두 께
노출 조건 하중 하에서 평균 처짐 최대균일분포하중(kPa)
11.1 mm 건조 0.95 kPa에서 2.5 mm 4.0
11.9 mm 건조 1.65 kPa에서 2.5 mm 6.5
12.7 mm 건조 1.90 kPa에서 2.5 mm 7.0
15.1 & 15.9 mm 건조 3.35 kPa에서 2.5 mm 11.5
18.3 & 19.1 mm 건조 4.30 kPa에서 2.5 mm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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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1 수평전단하중 하에서 덮개재료용 합판 및 오에스비의 두께에 따른 품질 기준
못의 간격 시험 하중 품질기준1)
시험 보통
구조용 시험하중 최대하중
두께 및 못의 판재 중간 덮개
(mm) 노출 치수 2) 덮개재 하에서의 구조용
측면 스터드 재료 덮개재료
조건 (mm) 료 변형 덮개재료
(mm) (mm) (kN/m) (kN/m)
(kN/m) (mm) (kN/m)
9.5 건조 65 75 300 6.0 6.5 5.0 16.5 18.5
11.1 건조 65 75 300 6.5 7.0 5.0 18.0 20.5
11.9 건조 75 75 300 8.5 9.5 5.0 24.5 27.0
15.1
건조 75 75 300 9.5 9.5 5.0 27.0 27.0
이상
주 1) 스터드의 간격은 벽덮개-16, 지붕덮개-16 및 지붕덮개-20등급에 대해서는 400 mm, 다른 모든 경간
등급 및 모든 구조용 덮개재료에 대해서는 600 mm로 한다.
2) 스터드의 간격이 600 mm인 경우에 중간 스터드에 대한 못의 간격은 두께 11.1 mm 이하의 판재에 대해
서는 150 mm가 되어야 한다.
표 2.1-12 덮개재료용 합판 및 오에스비 소시험편의 정적 휨강도 품질 기준
휨탄성계수 휨강도
최종 용도 2 2
(N/mm ) (N/mm )
두께 강축에 강축에 1) 1)
경간등급 1) 1) 강축에 평행 강축에 직각
(mm) 평행 직각
덮개재료(Sheathing) 및 구조용 덮개재료(Structural I sheathing)
9.5 R-24 30 이상 16 이상
11.1 R-24/F-16
11.9, 12.7 R-32/F-16 4,800 이상 1,900 이상 28 이상 15 이상
15.1, 15.9 R-40/F-20
18.3, 19.1 R-48/F-24 26 이상 14 이상
단일바닥(Single Floor) 덮개재료
14.3 SF-16
28 이상 15 이상
15.1, 15.9 SF-20
18.3, 19.1 SF-24 4,800 이상 1,900 이상
26 이상 14 이상
22.2, 24.5 SF-32
28.6 SF-48 24 이상 13 이상
주 1) 강축은 달리 표시되지 않는 한 표면 및 뒷면 단판 또는 스트랜드의 섬유 방향에 평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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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3 전단하중과 못뽑기하중에 대한 덮개재료용 합판 및 오에스비 못접합부의 품질 기준
못1)의 종류 최대하중
최종 판재 두께 시험 및
등 급 및 치수 2)
용도 (mm) 노출 조건 전단하중(N) 못뽑기하중(N)
(mm)
건조 530 -3)
12.7 이하 CMN50(51)
벽
12.7 초과 CMN65(64) 습윤/재건조 400 -3)
덮개재료
12.7 이하 CMN50(51) 건조 530 85
지붕
12.7 초과 CMN65(64) 습윤/재건조 400 65
12.7 이하 CMN50(51) 건조 930 85
밑바닥
12.7 초과 CMN65(64) 습윤/재건조 710 65
단일바닥 12.7 이하 CMN50(51) 건조 930 85
바닥
덮개재료 12.7 초과 CMN65(64) 습윤/재건조 710 65
주 1) KS F 4537에 규정된 매끈한 못대를 갖는 보통못
2) 습윤/재건조는 습윤상태에 연속하여 3일간 노출시키고 바로 건조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3) 적용하지 않는다.
표 2.1-14 덮개재료용 합판 및 오에스비의 물리적 성질 품질 기준
치수안정
성
종류별 품질 기준
구분
두께 10 mm 이하 두께 10 mm 초과
강축 방향 0.5 % 이하
선
팽창률 약축 방향 0.5 % 이하
흡수 두께 팽창률 20 % 이하 15 % 이하
밀도(g/cm3) 0.5 이상 0.8 이하
함수율 13 %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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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5 노출 1등급 덮개재료용 합판 및 오에스비의 접착성능 품질 기준
습윤/재건조 처리 후
휨강도
두께 (mm) 최종 용도-경간등급
(요구되는 모멘트)
(N-mm/mm)
박리강도
(N/mm2)
9.5 R-24 310 0.34 이상
11.1 R-24 / F-16 350
11.9 & 12.7 R-32 / F-16 380 0.32 이상
15.1 & 15.9 R-40 / F-20 450
18.3 & 19.1 R-48 / F-24 640
14.3 SF-16 390
15.1 & 15.9 SF-20 420 0.30 이상
18.3 & 19.1 SF-24 610
22.2 & 24.5 SF-32 1,000
28.6 SF-48 1,140 0.29 이상
표 2.1-16 덮개재료용 합판 및 오에스비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품질 기준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등급 (mg/L)
평균값 최대값
SE0 0.3 이하 0.4 이하
E0 0.5 이하 0.7 이하
E1 1.5 이하 2.1 이하
2.1.5 수종 및 기타
(1) 건축용 목재의 수종 구분은 표 2.1-17에 따른다.
표 2.1-17 건축용 목재의 수종 구분
수종군 포함 수종
낙엽송류 낙엽송, 더글러스퍼(Douglas-fir), 북미 낙엽송, 북양 낙엽송
소나무, 편백나무, 리기다소나무, 북부 헴퍼, 남부 헴퍼, 북미 전나무, 북미
소나무류
남부소나무, 북부 S-P-F
잣나무, 가문비나무, 북미 가문비나무, 북양 가문비나무, 북양 적송,
잣나무류
라디에타소나무, 남부 S-P-F
삼나무류 삼나무, 북미 삼나무
(2) 단순히 소나무로 지정한 것은 육송(적송)으로 한다.
(3)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구조용 수종의 공급이 곤란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표 2.1-16에 주어진 동일 수종군 내의 다른 수종으로 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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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조용재 이음의 덧댐판은 구조용재와 동일한 수종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산지, 쐐기, 촉 등은 단풍나무, 참나무, 고로쇠나무 등과 같은 단단한 활엽수로 한
다.
(5) 설계도서에 특별히 정해진 수종이 없는 경우에는 표 2.1-16의 낙엽송류 또는 소나
무류로 한다.
(6) 수장재의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특별히 정해진 수종이 없는 경우에는 표면의 품질이
수장용으로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 수종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2.2 철물
(1) 목공사에 사용되는 조임쇠는 KS B 1002, KS B 1012, KS B 1056, KS D 3553,
KS D 7052, KS F 3514, KS F 4514 및 KS F 453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목공사의 접합부를 만들기 위하여 측면 부재로 사용되는 철판은 KS D 3503의
SS275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조임쇠 및 철물의 재질은 KS D 3503 또는 KS D 3512에 적
합한 것으로 한다.
(4) 볼트는 그 머리를 몸통과 일체로 만들어낸 것을 사용하고 특별히 설계도서에 명시된
경우 이외에는 양나사 볼트를 사용하지 않는다.
2.3 기타 재료
바탕 방수 재료는 다음에 따르며, 그 지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1) 목공사에 사용되는 석고보드의 종류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그 품질은 KS F
350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목공사에 사용되는 단열재의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그 성능은 KS L
9102에 적합한 펠트, 보온판 또는 저밀도 고두께 단열재로서 밀도가 9±1 kg/m³이고
평균온도 25 ℃에서 열전도율이 0.046 W/m⋅K 이하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석고보드용 조인트 처리재는 KS F 491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목공사에 사용되는 일반 목재 접착제는 KS M 3700 또는 KS M 3701에 적합한 것
으로 하고, 내수 목재 접착제는 페놀, 리솔시놀, 멜라민 또는 멜라민-요소 공축합 수
지 목재 접착제를 사용한다.
(5) 기타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정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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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재의 보관 및 취급
(1) 목공사용 목재 자재, 철물, 석고보드, 단열재 등은 운반이나 현장 보관 중에 수분이나
오염물질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포장 및 운반 시에 현장 상황 및 작업 순서를 고려하여야 하여 포장 및
상차 시에 제일 위에 놓인 재료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포장이나 작업용 끈 또는 로프
아래 모서리 부분에 널이나 기타 단단한 재료를 덧대어 준다.
(3) 현장에서 재료의 하차 전에 현장 상황과 작업 순서를 고려하여 적치 장소를 선정하고
하차 및 적치 작업 시에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창고 또는 현장에서 재료를 적치할 때에는 재료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버팀목을
바닥에 깔고 적치된 재료가 무너지지 않도록 계단식으로 적치한다.
(5) 적치 장소는 습기, 우수, 눈, 직사광선 및 주변의 배수 등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
여 재료의 건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선정하고, 고임목은 재료를 지면으로부터
200 mm 이상 띄울 수 있도록 설치하며, 적치된 재료 위에는 천막이나 방수 덮개 등
을 씌워서 보호하여야 한다.
(6) 목재는 가공 및 설치 후에 오랜 기간 동안 우수, 눈, 직사광선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최단 기간 내에 외장 덮개 및 마감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건축자재 중에서 수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 가설재 또는 기타 중요하지 않은 재
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노적할 수 있다.
2.5 자재의 검사
2.5.1 현장 검사
(1) 모든 재료는 현장에서 종류, 형상, 치수, 수량 등을 정확하게 확인한다.
(2) 원목, 조각재 및 제재목은 현장에서 육안으로 목재의 표면 상태를 검사하여 다음과
같은 목재는 사용할 수 없다.
① 이 기준 2.1.4의 품질 기준에 부적합한 목재
② 변재의 나이테 간격이 10 mm 이상인 목재
③ 썩음, 속빔, 충해 등으로 인하여 목재의 구조적 성능에 심각한 손상이 있을 것으
로 판단되는 목재
④ 현장 육안 검사의 특성 상 현장에서 품질의 검사가 불가능하고, 보다 정밀한 시험
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목재
(3)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 목재, 구조용 집성재 및 목질 판재 등은 제조업체에서 발급
한 성적 증명서 또는 목재 표면에 찍힌 등급인을 통하여 품질을 확인한다.
(4) 창호, 가구 및 수장재 등의 마감용 목재에는 큰 옹이, 갈라짐, 썩음, 벌레구멍,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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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재료의 사용 여부는 담당원이 판단한다.
(5) 철물은 표면의 도장 상태, 녹의 발생 정도, 운반 중 파손이나 찌그러짐 상태 등을
확인한다.
(6) 석고보드는 제조업체에서 발급한 성적 증명서 또는 제품 측면에 찍힌 표시를 통하
여 품질 및 종류를 확인한다.
(7) 기타 재료는 제조업체에서 발급한 성적 증명서 또는 재료의 표면이나 포장 등에 찍
힌 표시를 통하여 품질을 확인한다.
2.5.2 품질 검사 및 시험
(1) 제조업체에서 발급한 성적 증명서 또는 재료의 표면이나 포장 등에 찍힌 표시를 통
하여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료의 품질을 정밀하게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도, 함수율, 밀도, 치수안정성, 변형 등의 시험 및 검사를 공인시
험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2)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는 모든 시험 및 검사는 해당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실시되어야 한다.
(3) 품질검사 및 시험을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 검사 및 시험용 시편은 현장
에 도착한 재료 중에서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크기, 형상 및 수량대로 제작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2.6 친환경 자재
(1) 목공사 자재는 환경마크, 탄소마트, 환경성적표시, FSC 인증서 등 공인된 친환경 재
료를 우선 사용한다.
(2) 목공사 자재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
으로
선정한다.
(3) 목공사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
정을 고려한다.
(4) 목공사 자재는 재사용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
다.
(5) 목공사 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 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
소화할 수 있는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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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3.1 단면치수
(1) 목재의 단면은 원목(통나무)의 경우에는 지름으로 표시하고 각재의 경우에는 단면의
가로 및 세로 치수로 표시한다.
(2) 목재의 단면 치수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① 원목, 조각재 및 제재목은 제재 치수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서 건조하지 않고 대패
마감된 치수로 표시할 수도 있다.
②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는 건조 및 대패 마감된 치수로 표시하며 KS F 3020에 적
합하여야 한다.
③ 구조용 집성재의 단면 치수는 층재의 건조 및 대패마감, 적층 및 접착 후 대패마감
까지 이루어진 최종 마감치수로 표시하며 KS F 3021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집성재의 두께는 층재의 마감치수와 적층수를 곱한 값에서 최종 대패 마감 시 윗면
과 밑면에서 깎여나간 두께를 뺀 값으로 표시하고, 집성재의 너비는 층재의 너비 또
는 한 층에서 횡으로 사용된 층재들의 너비의 합에서 최종 대패마감 시 양 측면에서
깎여나간 두께를 뺀 값으로 표시한다.
⑤ 창호재, 가구재, 수장재 등은 설계도서에 정한 것을 마감치수로 한다.
3.2 대패마감
(1) 목재가 노출되는 수장면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전동대패 마감으로 한다.
(2) 특별히 손대패 마감이 요구되는 경우에 손대패 마감의 정도는 표 3.2-1에 정한 바와
같이 상급, 중급 및 하급의 3종으로 구분하고 손대패 마감의 정도에 대하여 설계도서
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중급으로 한다.
표 3.2-1 손대패 마감의 정도
대패 마감의 정도 평활도 뒤틀림
휨 또는 뒤틀림이 극히 작아서 직선 자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상급 를 표면에 대었을 때에 틈이 보이지 않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 것
는 것
휨 또는 뒤틀림이 작고 직선 자를 표면
중급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에 대었을 때에 약간의 틈이 보이는 것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허용하 휨 또는 뒤틀림 정도가 마감 작업 및
하급
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사용 상 지장이 없는 것
(3) 길이가 긴 부재의 경우에는 목재의 길이이음을 통하여 적당한 길이의 부재를 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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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길이이음 접합부는 부재를 통한 하중전달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정도의 강성과 강도를 가져야 한다.
(4) 2개의 목재 부재가 일정한 각도로 만나는 경우에는 맞춤이나 철물 접합을 통하여 하
중 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5) 목재 접합에는 접합 부위의 목재를 깎거나 파고 다듬어서 끼워맞추는 이음 및 맞춤
접합이나 여러 가지 종류 및 형상의 철물을 덧대어 못, 볼트, 나사못 등으로 고정하
는 철물 접합이 적용될 수 있다.
(6) 목재 접합부에는 옹이, 갈라짐, 벌레구멍, 둥근 모, 진주머니 등과 같은 결점이 존재
하지 않아야 한다.
(7) 접합부에서 만나는 목재들은 부재와 부재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되어야 한
다.
(8) 접합부에서 목재 및 조임쇠의 배치는 접합면을 중심으로 대칭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접합부를 통한 하중의 작용선이 접합부의 중심 또는 도심을 통과함으로써 접합부에서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 목재의 접합
(1) 길이가 긴 부재의 경우에는 목재의 길이이음을 통하여 적당한 길이의 부재를 제작하
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길이이음 접합부는 부재를 통한 하중전달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정도의 강성과 강도를 가져야 한다.
(2) 2개의 목재 부재가 일정한 각도로 만나는 경우에는 맞춤이나 철물 접합을 통하여 하
중 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목재 접합에는 접합 부위의 목재를 깎거나 파고 다듬어서 끼워 맞추는 이음 및 맞춤
접합이나 여러 가지 종류 및 형상의 철물을 덧대어 못, 볼트, 나사못 등으로 고정하
는 철물 접합이 적용될 수 있다.
(4) 목재 접합부에는 옹이, 갈라짐, 벌레구멍, 둥근 모, 진주머니 등과 같은 결점이 존재
하지 않아야 한다.
(5) 접합부에서 만나는 목재들은 부재와 부재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되어야 한
다.
(6) 접합부에서 목재 및 조임쇠의 배치는 접합면을 중심으로 대칭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접합부를 통한 하중의 작용선이 접합부의 중심 또는 도심을 통과함으로써 접합부에서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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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이음 및 맞춤 접합
(1) 목재의 길이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 이음부에서 만나는 각각의 부재는 1 m 이
상의 길이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2) 이음 및 맞춤 접합부를 가공할 경우에 접합이 너무 헐거워서 쉽게 빠질 정도로 끼
우는 목재 치수가 너무 작거나 또는 접합을 위하여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할 정도로
끼우는 목재 부분의 치수가 너무 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이음 및 맞춤 접합부의 접촉면은 접합부를 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파거나 깎아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이음 및 맞춤 접합부는 산지를 끼워서 고정하여야 하며 산지구멍의 형상에 대하여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는 네모 또는 원형으로 한다.
(5) 목재부재가 층층이 사용되고 각 층마다 목재의 길이이음이 있는 경우에 각 층마다
길이이음 접합부가 서로 엇갈리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인접한 층에서 나타나는 이
음 접합부 사이의 간격은 1 m 이상이 되어야 한다.
(6) 이음 및 맞춤 접합부에서 산지와 산지구멍과의 물림 정도는 꼭 맞음, 보통, 헐거움
의 3단계로 구분하고 설계도서에서 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을 경우에는
보통 물림으로 한다.
3.3.2 철물 접합
(1) 일반사항
① 철물 접합부에 사용되는 철판의 두께 및 크기, 그리고 조임쇠의 종류, 지름 및 수
량 등은 구조계산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띠쇠 및 철판 등은 설계도서에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 그 두께를 3 mm
이상으로 한다.
③ 사용되는 철물의 형상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와 정확하게 일치하여야 하
며 떨어짐, 찢김, 부식, 녹 등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④ 제품으로 제조되어 그 성능이 구조설계에 반영된 접합철물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구부리거나 절단하는 등 그 형상이나 치수를 바꿀 수 없으며 철근 등을 구부릴 때
에는 공구에 의한 심한 손상으로 인하여 철물의 강성이나 강도가 낮아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⑤ 철물과 철물 사이의 접합은 아크용접을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것은 기타의 접합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⑥ 철물은 페인트칠로 지정된 것, 도금된 것 및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에 묻히는 부
분을 제외하고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녹을 제거하고 녹을 방지할 수 있는 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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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를 하여야 한다.
⑦ 실내 마감용 목재에 사용되는 못, 나사못 및 기타 여러 가지 조임쇠들은 가능하면
눈에 보이지 않도록 감추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⑧ 실외에 노출되거나 습윤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철물은 녹을 방지할 수 있는 아연도
금 등의 방청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⑨ 모든 철물은 설치 전에 손상, 녹의 발생, 이물질 부착, 오염 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 및 취급하여야 한다.
⑩ 모든 철물은 포장된 상태로 시공 장소까지 운반되고 시공 직전에 포장을 개봉하여
야 한다.
(2) 못 접합
① 못의 크기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 못
의 지름은 목재 두께의 1/6 이하로 하고 못의 길이는 측면 부재 두께의 2배∼4배
정도로 한다.
② 목재의 끝 부분에서와 같이 할렬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리
구멍을 뚫지 않고 못을 박는다.
③ 목재의 끝 부분이나 목재가 매우 단단하여 못을 박을 때에 할렬이 발생할 가능성
이 높은 경우에는 못 지름의 80% 이하의 지름에 못이 박히는 깊이와 동일한 깊
이를 갖는 구멍을 미리 뚫고 못을 박거나 못의 표면에 비누 등의 윤활 물질을 바
른 후 못을 박을 수 있다.
④ 못 접합부에서 목재의 갈라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끝면거리, 연단거리 및
간격의 최소값은 표 3.3-1과 같다.
표 3.3-1 못접합부에 대한 최소 끝면거리, 연단거리 및 간격
구 분 미리 구멍을 뚫지 않는 경우 미리 구멍을 뚫는 경우
끝면거리 20D1) 10D
연단거리 5D 5D
섬유에 평행한 방향으로 못의 간격 10D 10D
섬유에 직각방향으로 못의 간격 10D 5D
주 1) D = 못의 지름(mm)
⑤ 경사 못박기를 하는 경우에 못은 부재와 약 30도의 경사각을 갖도록 하며 부재의
끝면에서 못 길이의 1/3 되는 지점에서부터 못을 박기 시작한다.
⑥ 옹이 등으로 인하여 못을 박기 곤란한 경우에는 못 지름의 80% 이하의 지름을
갖는 구멍을 미리 뚫고 못을 박는다.
⑦ 못의 크기, 수량, 간격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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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⑧ 일반적으로 구조용재의 표면에는 못을 직각으로 못머리가 구조용재의 표면과 평평
해질 정도로 박는다.
⑨ 수장재의 경우에는 못머리가 작은 마감용 못을 사용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못이
보이지 않도록 박고 필요한 경우에는 못 자국을 적절한 재료로 땜질하여 숨긴다.
⑩ 수장재의 표면에 못을 박을 경우에는 목재 표면에 망치 자국이 남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3) 꺾쇠 접합
① 꺾쇠는 박을 때 부러지지 않는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고 갈구리의 구부림 자리에
정자국, 갈라짐, 찢김 등이 없어야 하며 갈구리는 배부름이 없고 꺾쇠의 축과 갈구
리의 중심선과의 각도는 직각이 되어야 한다.
② 갈구리 끝에서 갈구리 길이의 1/3 이상의 부분을 네모뿔형으로 만든다.
③ 꺾쇠로 접합하는 두 부재를 밀착시키고 꺾쇠를 양쪽에 같은 길이로 걸친 다음 양
어깨를 교대로 박으며 필요할 때에는 꺾쇠자리 파기를 한다.
④ 꺾쇠의 형상과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경
우에는 표 3.3-2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개소와 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3.3-2 꺾쇠
(단위 : mm )
명칭 직경 또는 변 작용길이 갈구리길이 비고
90 mm 꺾쇠 및
6 90 36
엇꺾쇠
6 100 45
100 mm ″
둥근꺾쇠 9 120 45
120 mm ″
9 150 45
150 mm ″ 갈구리는 그 길이의 1/3
12 180 50
180 mm ″ 이상을 각추형으로 한다.
75 mm 평꺾쇠 9×3 75 20
90 mm ″ 9×6 90 36
평꺾쇠
100 mm ″ 9×6 100 36
120 mm ″ 9×6 120 45
주걱꺾쇠
주걱부 단면
30×3 150
40×3 200
꺾쇠부 단면
9×6
45
60
창문틀 기타용
40
200
(4) 볼트 접합
① 볼트는 목재에 볼트 지름보다 1.5 mm 이하만큼 더 크게 미리 뚫은 구멍에 삽입
하여 접합하며 볼트를 삽입하기 위하여 충격이나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는다.
② 볼트 머리와 목재 사이 및 너트와 목재 사이에는 과도한 압력으로 인하여 목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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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직각방향 압축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 3.3-3에 주어진 크기 이상의 금속
판, 띠쇠 또는 와셔를 삽입하여야 한다.
③ 너트는 너무 느슨하여 풀어지거나 또는 너무 조여서 와셔가 목재를 파고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적절하게 조여야 한다.
④ 볼트는 너트를 조였을 때에 너트 위로 볼트의 끝 부분이 나사산 2개 정도 나오는
길이가 되어야 한다.
⑤ 너트를 조인 경우에도 목재의 건조, 수축, 진동 또는 기타의 이유로 느슨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볼트 접합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느슨해진 너트를 조여 주어야 한다.
표 3.3-3 볼트 접합부에 사용되는 와셔의 최소 크기
와셔의 크기(mm)
볼트의 지름 유효지압면적1)
(mm) 둥근 와셔의 정사각형 와셔의 (mm²)
두께
지름 변의 길이
6 1.6 30 25 200
8 2.0 36 32 350
10 2.5 45 40 570
12 3.0 55 50 750
16 4.0 65 57 1,330
20 5.0 75 65 1,960
24 6.0 90 80 2,830
주 1) 유효지압면적은 와셔의 굽음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실제 면적보다 작다.
⑥ 섬유에 평행 또는 직각방향 하중을 받는 볼트에 대한 연단거리, 끝면거리, 볼트
사이의 간격 및 볼트 열 사이의 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는 표 3.3-4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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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4 볼트 접합부에 대한 최소 연단거리, 끝면거리 및 간격
구분 하중 방향 최소 연단거리
≤61) 1.5
섬유에
평행방향 하중 1.5 와 볼트 열 사이의 간격 중에서
6
연단거리 큰 값
섬유에 부하 측면 4
직각방향 하중 비부하 측면 1.5
섬유에 평행방향 압축하중 4
섬유에 직각방향 하중 4
끝면거리
섬유에 침엽수 7
평행방향 인장하중 활엽수 5
1열 내의 섬유에 평행방향 하중 5
볼트 간격 섬유에 직각방향 하중 5
섬유에 평행방향 하중 1.5
볼트 열 ≤2(1) 2.5
사이의 섬유에
간격 2 ˂ ˂ 6 (5 +10 )/8
직각방향 하중
≥6 5
주 1) 유 의 값은 (주부재 내의 볼트 길이/볼트 지름)과 (측면 부재 내의 볼트 길이의 합/볼트 지름) 중에
서 작은 값으로 한다.
⑦ 섬유에 직각방향 하중을 받는 볼트 접합부에 2개 이상의 볼트가 사용되는 경우에
는 가능하면 부재의 중심축에 대하여 볼트를 서로 엇갈리도록 대칭으로 배치한다.
⑧ 볼트 접합부가 섬유에 경사진 하중을 받는 경우에는 접합부에서 만나는 모든 부재
의 중심축이 볼트 접합부의 중심을 통과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5) 래그나사못 접합
① 래그나사못은 목재에 표 3.3-5에 따라 미리 뚫은 구멍에 삽입하여 설치하며 래그
나사못을 삽입하기 위하여 망치로 충격을 가하지 않고 렌치로 돌려서 설치한다.
표 3.3-5 래그나사못 설치를 위한 구멍의 지름 및 깊이
못대를 위한 구멍의 나삿니 부분을 위한 구멍
목재의 비중( )
지름 및 깊이 지름 깊이
0.6 0.7 ∼ 0.8
못대의 지름 및 길이와 나삿니 부분의 길이와
0.5 ˂ ≤0.6 0.6 ∼ 0.7
동일한 지름 및 깊이 동일한 깊이
≤0.5 0.4 ∼ 0.6
② 래그나사못 설치를 용이하게 하고 목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비누 등의 윤할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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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래그나사못 머리와 목재 사이에는 과도한 압력으로 인하여 목재에 섬유 직각방향
압축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 3.3-3의 래그나사못의 못대 지름과 동일한 볼트
지름에 해당하는 크기 이상의 금속판, 띠쇠 또는 와셔를 삽입하여야 한다.
④ 래그나사못은 너무 느슨하거나 또는 너무 조여서 와셔가 목재를 파고 들어가지 않
을 정도로 적절하게 조여야 한다.
⑤ 래그나사못을 조인 후에 목재의 건조, 수축, 진동 또는 기타의 이유로 느슨해지는
경우에는 래그나사못을 다시 조여주어야 한다.
⑥ 래그나사못은 주부재 내에 못대 지름의 8배 이상의 깊이로 박혀야 그 성능을 제
대로 발휘할 수 있고 최소한 4배 이상의 깊이가 되어야 하며 얕게 박힌 래그나사
못의 성능을 고려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경우에만 못대 지름의 4배 이상 8배
미만의 깊이로 설치할 수 있다.
⑦ 섬유에 평행 또는 직각방향 하중을 받는 래그나사못에 대한 연단거리, 끝면거리,
볼트 사이의 간격 및 볼트 열 사이의 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서 특
별히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는 표 3.3-4의 래그나사못의 못대 지름과 동일한 볼
트 지름에 대한 값을 적용한다.
⑧ 못뽑기 하중만 작용하는 래그나사못 접합부에 대한 끝면거리, 연단거리 및 간격은
각각 못대 지름의 4배, 1.5배 및 4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⑨ 섬유에 직각방향 하중을 받는 래그나사못 접합부에 2개 이상의 래그나사못이 사
용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부재의 중심축에 대하여 래그나사못이 서로 엇갈리도록
대칭으로 배치한다.
⑩ 래그나사못이 섬유에 경사진 하중을 받는 경우에는 접합부에서 만나는 모든 부재
의 중심축이 래그나사못 접합부의 중심을 통과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6) 스프리트링(SR) 및 전단플레이트(SP) 접합
① 스프리트링 및 전단플레이트는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과 함께 사용되어 하나의 접
합철물 단위를 구성하며 그 구성은 다음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가. 1개의 1면전단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과 함께 사용되는 1개의 스프리트링
나. 목재-목재 접합면에서 1개의 1면전단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과 함께 사용되고
뒷면을 맞대어 설치하는 2개의 전단플레이트
다. 목재-금속 접합부에서 1면전단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과 함께 사용되는 1개의
전단플레이트
② 지름 64 mm 및 102 mm의 스프리트링은 각각 지름 12 mm 및 20 mm의 볼
트 또는 래그나사못과 함께 사용한다.
③ 지름 67 mm 및 102 mm의 전단플레이트는 각각 지름 20 mm 및 24 mm의 볼
트 또는 래그나사못과 함께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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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의 설치 방법은 해당 철물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⑤ 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 설치를 위한 홈의 지름, 두께 및 깊이는 표 3.3-6
에 따른다.
표 3.3-6 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 설치를 위한 홈의 치수
설치를 위한 홈
종류
지름 두께 깊이
60SR1)
65 4.5 10
(지름 64 mm)
스프리트링
100SR
104 5.5 13
(지름 102 mm)
60SP2)
67 5.0 11
(지름 67 mm)
전단플레이트
100SP
104 5.5 16
(지름 102 mm)
주 1) SR = 스프리트링(split ring)
2) SP = 전단플레이트(shear plate)
⑥ 래그나사못과 함께 사용되는 스프리트링 및 전단플레이트의 경우에 래그나사못이
주부재 내에 박히는 깊이는 표 3.3-7에 주어진 최소값 이상이 되어야 하며 래그나
사못의 깊이가 기준값 미만인 것을 고려하여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기준값 이상의 깊이로 박혀야 한다.
표 3.3-7 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 설치를 위하여 래그나사못이 주부재 내에 박히는 깊이
주부재에 박히는 깊이
종류 측면 부재 구분 잣나무류
낙엽송류 소나무류
삼나무류
60SR 기준값 8D 10D 11D
목재 또는
100SR
금속 최솟값 3.5D 4D 4.5D
100SP
기준값 5D 7D 8D
목재
60SP 최솟값 3.5D 4D 4.5D
금속 기준값 3,5D 4D 4.5D
⑦ 스프리트링 및 전단플레이트에 대한 끝면거리, 연단거리 및 간격은 표 3.3-8의 최
솟값 이상이 되어야 하며, 래그나사못의 설치 위치가 표 3.3-8의 기준값 미만인
것을 고려하여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표 3.3-8의 기준값
이상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충북개발공사 05 - 36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33 01 : 2021 건축물 목공사 일반
표 3.3-8 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의 끝면거리, 연단거리 및 간격 (mm)
60SR 및 60SP 100SR 및 100SP
구분
섬유 방향 하중 섬유 직각방향 하중 섬유 방향 하중 섬유 직각방향 하중
끝
면
거
리
연
단
거
리
간
격
기준값 최솟값 기준값 최솟값 기준값 최솟값 기준값 최솟값
인장부재 140 70 140 70 180 90 180 90
압축부재 100 65 140 70 140 85 180 90
부하 측면 45 45 45 45 70 70 70 70
비부하
45 45 70 45 70 70 95 70
측면
섬유에
170 90 90 90 230 130 130 130
평행
섬유에
90 90 110 90 130 130 150 130
직각
⑧ 하나의 전단면에 2개 이상의 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가 설치되는 경우에
이들은 하중의 작용선에 대하여 대칭 또는 그 중심선이 일치하도록 설치되어야 한
다.
(7) 기타 철물
① 고정볼트, 띠쇠, 꺾쇠, ㄱ자쇠 및 감잡이쇠의 형상 및 치수에 대해서는 KS F
4514에 따른다.
② 고정볼트, 띠쇠, 꺾쇠, ㄱ자쇠 및 감잡이쇠 설치는 접합하는 두 부재의 재면이 상
호 밀착되도록 당겨서 조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철물의 두께만큼 목재 부재를 파고
설치할 수 있다.
③ 철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못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3 mm 이상의 철물용 못을
사용한다.
④ 철물을 설치할 때에 설치 부위의 목재에 갈라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
다.
⑤ 철물은 접합부를 구성하는 부재들과 밀착된 상태로 단단히 조여져야 한다.
3.4 방부 및 방충처리 목재의 사용
(1) 다음을 포함하는 외기에 노출되는 부위, 콘크리트 및 토양과 직접 접하는 부위 및
기타 장기간 습윤한 환경에 노출되는 부위에는 방부 및 방충처리된 목재가 사용되
어야 한다.
① 구조내력 상 중요한 부분에 사용되는 목재로서 콘크리트, 벽돌, 돌, 흙 및 기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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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비슷한 투습성의 재질에 접하는 경우
② 목재 부재가 외기에 직접 노출되는 경우
③ 급수 및 배수시설에 근접한 목재로서 수분으로 인한 열화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④ 목재가 직접 우수에 맞거나 습기 차기 쉬운 부분의 모르타르 바름, 라스 붙임 등
의 바탕으로 사용되는 경우
⑤ 목재가 외장마감재로 사용되는 경우
(2) 토대, 바닥 데크, 야외시설 및 마루틀용으로 사용되는 방부처리목재는 각각 KS F
3025, KS F 3026, KS F 3028 및 KS F 3122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목재의 방부 및 방충처리는 반드시 공인(예를 들면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 공장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방부처리목재를 절단이나 가공하는 경우
에 노출면에 대한 약제 도포는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다.
(4) 방부처리목재를 현장에서 가공하기 위하여 절단한 경우에는 방부처리목재를 제조하
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것과 동일한 방부약제를 현장에서 절단면에 도포하여야 한
다.
(5) 방부 및 방충처리 목재의 현장 보관이나 사용 중에 과도한 갈라짐이 발생하여 목재
내부가 노출된 경우에는 현장에서 도포법에 의하여 약제를 처리하여야 한다.
(6) 목재 부재가 직접 토양에 접하거나 토양과 근접한 위치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흰개
미 방지를 위하여 주변 토양을 약제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약제 처리
유자격자에 의한 토양 처리를 실시하여 약제의 의한 2차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3.5 난연처리 목재의 사용
(1) 수장용 및 실외의 연소의 우려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목재로서 설계도서에서 특별
히 난연 목재를 사용하도록 정해진 경우에는 난연처리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난연처리 목재의 품질은 KS F 3124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목재의 난연처리는 반드시 공인(예를 들면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 공장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난연처리 목재를 절단이나 가공하는 경우에 노
출면에 대한 약제 도포는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다.
(4) 난연처리 목재를 현장에서 가공하기 위하여 절단한 경우에는 난연처리 목재를 제조
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것과 동일한 난연약제를 현장에서 절단면에 도포하여야 한
다.
(5) 난연처리 목재의 현장 보관이나 사용 중에 과도한 갈라짐이 발생하여 목재 내부가
노출된 경우에는 현장에서 도포법에 의하여 약제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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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목공사
3.6.1 목공사 일반
(1) 목공사의 공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부재 사이의 접합철물은 설계도서 또는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해진 바가 없는 경
우에 100 mm 꺾쇠 또는 엇꺾쇠로 하고, 기타의 철물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 바닥 밑면, 지면 또는 콘크리트로부터 올라오는 습기의 영향을 받기 쉬운 조건인
경우에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면 또는 콘크리트 바닥면으로부터 300
mm 이내에 설치되는 부재들에는 KS F 3025 또는 KS F 3122에 적합한 방부처
리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3.6.2 목조천장 공사
(1)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구조재와 치장재는 동일 수종으로 하고 치
수는 표 3.6-1에 따른다.
(2) 접착제를 써서 마감재를 붙일 경우의 바탕재 수종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목조천장 공사에 대하여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한 공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
른다.
(4) 달대
① 달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달대받이를 900 m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② 달대받이는 상부의 지붕보, 층보 등에 덧대고 만나는 부재마다 길이 90 mm 이상
의 못으로 고정한다.
③ 달대받이를 철골조에 접합하는 경우에는 철골용 나사못으로 고정하고 콘크리트판
에 접합하는 경우에는 지름 9 mm 이상의 고정볼트를 1.2 m 이하의 간격으로 사
용하여 고정한다.
④ 달대의 상부는 달대받이에 옆대고 CMN90 또는 BXN90 못 2개씩 박아서 고정하
며 하부는 반자대받이 또는 반자대에 옆대고 CMN90 또는 BXN90 못 2개씩을
박아서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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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1 반자용재의 치수
(단위 : mm)
명칭 치수 (단면)
반자널
살대반자
두께 6 이상
우물반자
치받이 널반자 두께 12 이상
반자대⋅반자대받이⋅달대⋅반자돌림 30×30, 30×36, 36×36, 36×40, 40×40,
대⋅누름대⋅공기통⋅검사구 테두리 36×45, 45×45
반자틀
달대 받이재 간격 2.7 m 통나무 끝마구리 직경 75 이상, 각재 90×45 이상
받이 받이재 간격 3.6 m 통나무 끝마구리 직경 90 이상, 각재 90×60 이상
우물반자대 36×45, 45×45, 45×60, 60×60, 60×75∼75×90
반자틀 우물반자 소란대 24×60, 30×30, 36×36, 45×45
살반자대 30×30, 30×36, 36×36
졸대 7×36, 9×36
바탕재
라스치기⋅금속판 붙임 바탕널 12×100
(5) 반자대
① 반자대받이는 900 m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며 달대의 측면에 옆대고 CMN90
또는 BXN90 못 2개씩을 박아서 고정하고 벽면이나 기둥에 접하는 반자대받이는
CMN90 또는 BXN90 못을 사용하여 벽면이나 기둥에 고정한다.
② 반자대는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450 mm 이하의 간격으
로 설치한다.
③ 반자대는 반자대받이 밑면에 대고 CMN90 또는 BXN90 못 2개씩을 사용하여 고
정하고 벽면이나 기둥에 접하는 반자대는 CMN90 또는 BXN90 못을 사용하여
벽면이나 기둥에 고정한다.
(6) 반자속 검사구
① 검사구 테두리는 윗면에 덮개 울거미를 끼울 홈을 파고 반자널을 설치하기 위한
가는 홈을 파며 연귀맞춤에 쐐기로 고정하고 받침부재 위에 올려놓고 숨은 못박기
로 고정한다.
② 덮개울거미는 윗면에 반자널을 설치할 수 있는 가는 홈을 파고 덮개띠장 자리를
파며 연귀맞춤에 쐐기로 고정한다.
③ 덮개띠장은 300 mm 간격으로 배치하고 덮개울거미에 끼워대고 못박기하여 고정
한다.
④ 덮개널은 덮개울거미의 가는 홈에 끼워 대고 숨은 못박기로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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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칸막이벽 공사
(1) 칸막이벽은 바닥에서 밑깔도리, 윗깔도리 및 스터드로 구성되는 비내력벽 목조를
조립한 후 벽 설치 위치에 세워 고정하고 양면에 석고보드 등 판재를 붙여서 마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설치 위치의 바탕 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벽체의 설치 위치에 수평 및 수직으로 먹
줄 또는 분필선(chalk line)을 그린다.
(3)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공법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목조 조립 후 세우는 공법이나
건물 목조에 직접 고정시키는 공법 중에서 택일한다.
(4) 목조 조립 후 세우는 공법
① 목조 조립 시 밑깔도리 및 윗깔도리는 이음이 없는 하나의 부재를 사용한다. 다
만, 하나의 부재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음 부분에 적절한 보강을 하여야
한다.
② 스터드의 간격은 석고보드나 덮개 판재의 치수에 따라 조정하되 610 mm 이하로
한다.
③ 조립한 목조를 세워 건물 골조의 바닥, 천장 및 벽과 기둥에 고정할 때 각각 부재
의 끝에서 200 mm 이내, 그리고 중심간격 610 mm 이하로 각각 2개씩의 못을
박아서 고정시킨다. 철근콘크리트 골조에 목조를 고정할 때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
여 20 mm 이상 박히도록 한다.
(5) 건물 골조에 직접 고정시키는 공법
① 설치 위치의 바탕 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벽체의 설치 위치에 수평 및 수직으로
먹줄 또는 분필선(chalk line)을 그린다.
② 밑깔도리 및 윗깔도리는 가능한 하나의 부재를 사용한다. 그러나 벽체의 길이가
길어서 하나의 부재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어지는 부재들이 정확하게 직선
을 유지하도록 시공한다.
③ 밑깔도리와 윗깔도리 위에 스터드 및 개구부 스터드의 배치도를 그린 후, 밑깔도
리와 윗깔도리 부재를 각각 바닥과 천장에 고정한다. 고정 방법은 부재의 끝에서
200 mm 이내, 그리고 중심간격 610 mm 이하로 각각 2개씩의 못을 박아서 고
정시킨다. 철근콘크리트 골조에 목조를 고정할 때에는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20
mm 이상 박히도록 한다.
③ 스터드의 간격은 석고보드나 덮개 판재의 치수에 따라서 조정하되 610 mm 이하
로 한다.
(6) 개구부 골조
① 벽체 내에 문이나 창문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경우에는 개구부 주변을 보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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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② 외벽의 모든 개구부 상부에는 풍하중에 저항할 수 있는 상인방 또는 헤더를 설치
한다.
(7) 모서리 골조
① 벽체의 끝 부분끼리 만나는 바깥 모서리는 스터드를 사용하여 석고보드의 뒷면에
받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강한다.
② 벽체의 중간에서 다른 벽체와 만나는 안쪽모서리는 스터드를 사용하여 석고보드의
뒷면에 받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강한다.
(8) 스터드의 따냄 및 구멍 뚫기
① 스터드를 따내거나 구멍을 뚫는 경우에는 벽체의 안전 및 내구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스터드에 따냄을 하는 경우에 따냄 깊이는 스터드 너비(단면의 긴 치수)의 40%
이하가 되어야 한다.
③ 스터드에 구멍을 뚫는 경우에 구멍의 지름은 스터드 너비(단면의 긴 치수)의
60% 이하가 되어야 하며 구멍은 스터드 측면으로부터 15 mm 이상 떨어져 있어
야 한다.
(9) 외벽 덮개 붙임
① 외벽의 덮개로 사용하는 판재는 두께 12 mm 이상의 구조용 합판, 두께 11 mm
이상의 오에스비(OSB: Oriented Strand Board)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구조용
판재로서 내수성 접착제를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이어야 하며 그 위에 방습지를 댄
후 외벽 마감재를 시공한다.
② 벽 덮개용 판재 사이의 수직 이음부는 스터드에 위치하여야 하며 수평 이음부에는
필요한 경우에 가로대를 설치한다.
③ 벽 덮개용 판재는 길이 65 mm의 목조건축용 철못을 사용하여 판재의 가장자리
에서는 150 mm 간격, 그리고 판재의 내부에서는 300 mm 간격으로 박아서 고정
하고 못머리가 판재의 표면과 평평해질 때까지 박는다.
(10) 벽 관통부 및 틈막이
① 건물 내 파이프, 전선 등 설비 관통재가 방화구획의 칸막이벽을 관통하는 경우에
는 KS F ISO 10295-1에 따라 내화성능이 확인된 내화충전시스템 등을 사용하
여 화재 연소 확대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방화구획으로 사용되는 벽의 경우에는 건물 구조부와 벽 사이 틈을 화재 시 화염
이 관통되지 않도록 방화 조치하여야 한다.
(11) 단열재
① 벽 속에 단열, 내화 또는 차음용 단열재를 넣을 경우에는 고정핀 등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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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재의 처짐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6.4 계단 및 난간 공사
(1) 계단공사에 대하여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한 공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2) 계단멍에
① 계단멍에는 계단의 하부를 지지하는 구조부재로서 계단의 너비가 900 mm 미만인
경우에는 2개, 그 이상일 경우에는 3개를 설치한다.
② 계단멍에는 디딤판과 챌판을 설치하기 위한 따내기를 하며 모든 계단멍에는 동일
한 치수로 가공하여야 한다.
③ 계단멍에의 양 끝은 받이재에 통 또는 빗턱통을 넣고 지름 9 mm의 주걱볼트로 조
인다.
(3) 계단옆판
① 계단옆판에는 디딤판이나 챌판의 통을 넣을 수 있는 턱을 따내고 계단 뒷널을 설
치하기 위한 가는 홈을 판다.
② 계단옆판의 양 끝은 받이재에 통을 넣고 주먹장 걸침을 한 후 지름 9 mm의 주걱
볼트로 조이거나 숨은 못박기로 고정한다.
③ 계단옆판은 기둥, 벽체, 보 등의 지지부재에 측면을 덧대거나 이들 부재에 덧댈
자리를 따내고 덧대어 기둥에는 지름 12 mm의 볼트로 조이고 기타의 부재에는
숨은 못박기로 고정한다.
(4) 디딤판
① 디딤판 하부에는 밑 계단의 챌판을 끼울 수 있도록 홈을 파고 디딤판은 하나의 부
재로 사용하거나 긴 측면을 제혀쪽매로 접합하여 사용한다.
② 디딤판을 계단멍에 위에 올려놓고 양 끝은 계단옆판에 끼워 넣으며 계단멍에 및
계단옆판에 각각 CMN65 또는 BXN65 못 2개씩을 박아서 고정한다.
(5) 챌판
① 챌판은 하나의 부재로 사용하거나 긴 측면을 제혀쪽매로 접합하여 사용한다.
② 챌판을 계단멍에 측면에 세워서 윗면은 상부 디딤판의 홈에 끼워 넣고 양 끝은 계
단옆판에 끼워 넣으며 밑면은 하부 디딤판 옆에 세운다.
③ 계단멍에 및 계단옆판에 각각 CMN65 또는 BXN65 못 2개씩을 박아서 고정하고
챌판과 하부 디딤판 사이에는 챌판 두께의 2배에 해당하는 길이의 못 또는 꺾쇠못
으로 고정한다.
(6) 난간
① 엄지기둥의 하부는 받이재에 긴 장부맞춤 후 산지치고 숨은 못박기로 고정하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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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옆판에는 통을 넣고 내림주먹장 맞춤으로 한다.
② 난간평방은 난간기둥 설치를 위한 장부구멍을 판 후 양 끝은 엄지기둥에 통을 넣
고 짧은 장부맞춤을 하며 받이재에 측면을 대고 숨은 못박기로 고정한다.
③ 난간기둥은 상부의 난간두겁대 및 하부의 난간평방에 짧은 장부맞춤을 하고 숨은
못박기로 고정한다.
④ 난간두겁대는 밑면에 난간기둥이 장부맞춤할 수 있도록 홈을 파고 엄지기둥에는
통 넣고 짧은 장부맞춤을 하며 숨은 못박기로 고정한다.
3.6.5 옥외 데크공사
(1) 데크의 시공은 설계도서 또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데크 공사용 목재 자재는 모두
KS F 3026 또는 KS F 3028에 적합한 방부처리목으로 한다.
(2) 인접한 데크널에서 데크널의 길이이음 접합부 사이의 간격은 300 mm 이상이 되도
록 한다.
(3) 지면 또는 콘크리트와 접하는 기둥의 하부는 철물 등을 사용하여 기초 또는 지면과
직접 접촉하는 것을 방지한다.
(4) 데크용 목재는 시공 전까지 습기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
다.
(5)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 시공이 끝난 데크는 바로 오일 스테인을 1회
이상 도장하여 마감한다.
3.7 단열 및 방습공사
3.7.1 단열공사
(1) 목공사에서 일반적인 단열공사는 KCS 41 42 00에 따른다.
(2) 목조건축물에서 가능하면 열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에너지이용 합리화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3) 건축물의 각 부위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 관련기준에 적합하도록 단열 처리되
어야 한다.
(4) 온수온돌로 난방하는 공동주택에 있어서 세대별 온수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 거
실바닥(최하층의 거실 바닥 및 외기에 접하는 바닥은 제외)의 열관류율은 1.0 kcal
/m²⋅h⋅℃ 이하로 하여야 한다.
(5) 적절한 열관류율을 달성하기 위하여 목재의 두께를 증가시키거나 또는 구조체 내부
의 빈 공간에 단열재를 충전하여야 한다.
(6) 건축물의 모서리, 창문 및 문 등의 개구부 주변 등에 대한 단열처리에 주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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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개구부 상부에 헤더를 상자보 등의 속이 빈 구조로 하는 경우에 그 내부를 단
열재로 채워야 한다.
(7) 목조건축물의 외벽 모서리, 외벽과 지붕 또는 천장이 만나는 부위 등과 같이 구조
체 내부에 빈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를 단열재로 채워야 한다.
(8) 구조체 내부에 단열재를 설치할 때에 단열재가 쳐지지 않도록 핀 등을 사용하여 고
정하여야 하며, 단열재와 단열재의 이음 부분, 단열재와 구조부재 사이, 단열재의
상하부 등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9) 단열성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조건축물의 외벽 두께 및 천장장선의
두께를 증가시켜서 추가적인 단열재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10) 목조건축물의 외벽이 유리섬유와 같이 속에 공기가 침투할 수 있는 단열재로 채워
진 경우에는 벽체 내에서의 결로 방지와 단열성능 향상을 위하여 외벽의 바깥쪽에
속에 공기가 침투할 수 없는 고형의 단열재를 사용하여 외단열을 설치한다.
(11) 목조건축물의 외벽에서 단열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열층을 외단열
(외벽 덮개재료 바깥쪽에 설치), 중단열(외벽의 구조부재 사이에 설치) 및 내단열
(외벽의 구조부재 또는 석고보드 내부에 설치)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3.7.2 방수 및 방습공사
(1) 목공사에서 방수 및 방습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은 KCS 41 40 01과 KCS 41 41
00에 따른다.
(2) 목조건축물의 외벽 및 지붕 등과 같이 비 또는 눈의 영향을 받는 부위에는 외장마
감 재료의 설치 전에 반드시 방수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목조건축물의 지붕 또는 천장 내부가 유리섬유와 같이 속에 공기가 침투할 수 있는
단열재로 채워진 경우에는 처마에서 지붕 상부로 단열재 위에서 외부의 찬 공기가
유통될 수 있는 환기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지붕 또는 천장 내부가 유리섬유와 같이 속에 공기가 침투할 수 있는 단열재로 채
워지고 단열재 위로 찬 공기가 유통될 수 있는 환기 통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는 지붕 덮개재료 위에 물은 내부로 통과하지 못하지만 내부의 습한 공기는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성질의 방수/투습막을 설치하고 그 상부에 환기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외벽 내부에 유리섬유와 같이 속에 공기가 침투할 수 있는 단열재가 채워지고 외벽
의 구조체 내부 온도가 동계에도 이슬점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 정도의 외단열을 설
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벽의 덮개재료 바깥쪽에 외부의 물은 내부로 통과하지 못
하지만 내부의 습한 공기는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성질의 방수/투습막을 설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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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3 01 : 2021 건축물 목공사 일반
그 바깥쪽에 벽 하부에서 상부로 외부의 찬 공기가 유통될 수 있는 환기 통로를 설
치하여야 한다.
(6) 지붕 및 벽의 환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상하부의 공기 흡입구 및 배출구에서
벌레, 쥐 등의 해충이 실내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촘촘한 눈을 가진 내구성 있는 재
료의 그물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7) 목조건축물의 모든 외벽 및 천장의 실내측면에는 실내의 습한 공기가 구조체 내부
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습막을 설치하고 스위치, 콘센트, 전등 등과 같이 공기가
구조체 내부로 침투할 수 있는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를 통하여 공기가
구조체 내부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 뒷부분에 철저하게 방습처리를 하여야 한다.
(8) 목조건축물에서 실내와 실외 사이에 구조체를 통한 공기의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도
록 가능한 공기의 유통 경로를 철저하게 차단하여야 한다.
3.8 방화공사
(1) 방화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한다.
(2) 설계도서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건물 내부에 방화구획 또는 방화벽을 설치하여
화재 확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3) 내화구조의 목조계단은 계단을 구성하는 주요목재(디딤판, 계단옆판)가 다음 중 하나
에 해당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두께 60 mm 이상인 것
② 두께가 38 mm 이상 60 mm 미만인 것은 계단 이면과 계단 옆판 외측에 두께
12.5 mm 이상의 방화 석고보드를 붙인 것
③ 기타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여 지정된 것
(4) 기타 목조건축물의 내화구조의 벽, 바닥, 천장 등은 다음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① 목재피복 방화재료의 접합 부분, 이음 부분은 화염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덧댐구조
로 하여야 한다.
② 내화구조 이외의 주요구조부인 벽에 있어서 피복방화재료 내부에서의 화염 전파를
방지할 수 있는 화염막이를 높이 3 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③ 내화구조 이외의 주요구조부인 벽과 바닥 및 지붕의 접합부와 계단과 바닥의 접합부
등에 있어서는 피복방화재료 내부에서의 화염전파를 방지할 수 있는 화염막이가 설
치되어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④ 피복 방화재료에 조명기구, 천장 환기구, 콘센트박스, 스위치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방화 상 지장이 없도록 보강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⑤ 접합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방화재료로 충분한 방화피복을 설치하든지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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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목재 내부에 삽입시켜야 한다.
3.9 안전관리
(1) 목조건축물의 시공 시에 작업자 및 주변의 사람과 재산에 대한 안전대책을 철저하게
세워야 한다.
(2) 건축 현장에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를 1인 이상 두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이 안전관리를 담당하여야 한다.
(3) 매일 아침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안전관리자는 현장 주변의 안전 상황을 확인하
여야 한다.
(4) 작업자들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장구 착용 상태를 상호 점검해 주고 담당원은
작업자의 안전장구 착용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5) 모든 목공용 전동 공구들을 사용할 때에는 전기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동공
구의 규격에 적합한 배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6) 건축 현장에서 사용하는 전기 및 전동공구에 대해서는 강수나 기타 수분으로 인한 누
전 및 합선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7) 공구를 사용할 때에는 공구를 사용하는 작업자 이외에 주변의 다른 작업자나 자재 등
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8) 사람의 가슴 높이 이상의 높이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반드시 적합한 사다리나 받침대
를 사용하여야 한다.
(9) 건축물의 높이가 1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설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가설대
설치 및 안전 확인은 반드시 전문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10) 2층 이상의 높이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안전대를 설치하거나 안전
고리를 연결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11) 모든 전동공구는 안전 커버를 씌우고 사용하여야 한다.
(12) 작업자의 작업복이나 작업화의 끈, 장갑 등이 전동공구에 말려들어 가지 않도록 주
의하여야 한다.
(13) 작업 중에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은 크게 소리를 질러서
주위의 작업자들에게 경고하여야 하며 경고를 받은 작업자들은 신속하게 대피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10 환경관리
3.10.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목공사 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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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3 01 : 2021 건축물 목공사 일반
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품질을
정한다.
(2) 목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KCS 41 33 00에
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3.6)에 따른다.
3.10.2 공장 선정
(1) 목조자재 제품 생산 공장은 먼지, 소음, 용수 등의 측면에서 주변 환경을 배려하여
제품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2) 목조자재 제품 생산 공장은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으로 한다.
3.10.3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
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증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
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등이 공사장과 고사장 인근의 대
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
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3.10.4 기타 사항
(1) 목공사에 사용되는 볼트, 못, 철판 및 철물 등은 전용횟수가 많도록 철물의 선정과
공사계획을 적절히 실시한다.
(2) 재자원화하기 위한 장치가 정비된 철물 및 석고보드, 단열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목공사용 목재자재, 철물, 석고보드, 단열재, 목재 접착제 등은 운반이나 현장 보관
중에 수분 및 오염 물질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포장 및 보관하여 폐기되지 않
도록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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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4 00 06 조적공사
06 조적공사
조적공사 일반
KCS 41 34 01
벽돌공사
KCS 41 34 02
내화벽돌쌓기
KCS 41 34 03
블록공사
KCS 41 34 05
단순조적 블록공사
KCS 41 34 06
보강 블록공사
KCS 41 3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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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4 01 : 2021 조적공사 일반
조적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조적조 구조물의 시공 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재
료, 설계, 시공 및 품질관리 등 이와 관련한 일반 조적조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경량기포콘크리트 블록구조 설계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 공사
1.2.2 관련 기준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KS F 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38 치장 콘크리트 블록
∙KS L 4201 점토벽돌
∙KS L 4204 규회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9015 석회 및 석회 제품의 시료 채취, 검사, 포장 및 표시방법
∙KS L 9501 공업용 석회
1.3 용어의 정의
∙가로근 삽입블록: 철근을 가로로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충전할 수 있는 형상을 갖춘 블록
∙가로보강근: 블록의 속빈 부분에 수평방향으로 배근된 철근의 총칭
∙가로줄눈: 조적개체의 이음부에 설치되는 수평 모르타르 줄눈
∙거푸집 블록: L형, 역T자형, U자형 등으로 만들어 콘크리트조의 거푸집을 겸하게 된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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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4 01 : 2021 조적공사 일반
록으로 내부에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를 채워 넣을 수 있는 블록
∙거푸집 블록구조: 거푸집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하여 조합시켜 거푸집으로 하고 공동 부
분에 철근을 배근하고 그라우팅하여 내력벽과 기둥, 보 등의 구조체를 만드는 블록구조
∙경량블록: 기건비중이 1.9 미만의 속빈 콘크리트 블록
∙그라우트: 시멘트 성분을 가진 재료와 골재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적개체의 사
이 혹은 속빈 조적개체의 채움용으로 쓰이는 모르타르 혹은 콘크리트
∙기본블록: KS F 4002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길이 및 높이 비가 일정한 블록으로 일반
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콘크리트 블록의 총칭
∙단내기: 1일의 공정 종료 시에 단부(端部)를 단형(段形)으로 쌓아 그치는 것으로서, 나중
에 쌓는 벽돌과 물림이 되게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단순블록구조: 블록을 단순히 쌓거나 수평줄눈에 철망(wire mesh)을 넣는 정도로 보강
한 블록구조
∙대형 벽돌: 표준형보다 큰 형상의 벽돌. 주로 보강용의 공동부(空洞部)를 가진 것
∙막힌줄눈쌓기: 세로줄눈이 막히도록 개체를 길이로 쌓는 방법
∙면살(shell): 속빈 블록 개체의 바깥살 부분
∙무브먼트줄눈: 벽돌의 흡수팽창 및 열팽창을 흡수⋅완화하도록 설치하는 신축줄눈
∙물축임: 깔모르타르, 줄눈 모르타르 및 충전 모르타르 중의 물을 벽돌구조체가 흡수하지
않도록 사전에 벽돌면 및 바탕면에 적절히 물을 뿌려주는 것.
∙바탕모르타르: 벽돌쌓기에서 쌓기면에 미리 깔아 놓은 모르타르 혹은 벽돌을 바닥에 붙
일 경우의 바탕에 까는 모르타르
∙반절 벽돌: 표준형 벽돌을 길이 방향으로 종절단한 형상의 벽돌
∙보강블록구조: 속빈 콘크리트 블록 개체의 속빈 부분 또는 수직단면 간의 공동부에 철근
을 매입하고 그라우팅하여 내력벽으로 한 블록구조
∙보강철물: 정착철물과 벽돌쌓기벽을 콘크리트 구체에 연결하여 면 외의 전도를 방지하
고, 철물과 벽돌의 하중을 구체에 분담시키기 위해 벽돌벽에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는 철
물 등의 총칭
∙붙임 모르타르: 얇은 벽돌을 붙이기 위해 바탕 모르타르 또는 벽돌 안쪽 면에 사용하는
접착용 모르타르
∙선틀 블록(jamb block): 창문틀의 좌우에 붙여 쌓아 창문틀과 잘 물리게 된 특수 블록
∙세로보강근: 블록의 속빈 부분에 연직방향으로 배근된 철근의 총칭
∙세로줄눈: 조적개체가 설치되는 수직 모르타르 줄눈
∙신축줄눈: 벽돌 또는 벽돌이 접합하는 구체의 팽창 및 수축에 대한 균열 등의 손상이 발
생하지 않도록 미리 설치하여 탄력성을 갖게 한 줄눈
∙쌓기 높이: 벽돌을 1일에 쌓아 올리는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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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치 쌓기: 쐐기형으로 성형된 벽돌을 사용하든지 또는 줄눈두께를 조정하여 아치형으로
쌓는 것
∙안채움 모르타르: 벽돌쌓기공사에서 쌓기 벽돌과 콘크리트 구체 사이에 충전되는 모르타르
∙얇은 벽돌: 벽 또는 바닥에 붙이는 두께 20 mm 전후의 벽돌로 뒷발이 있으며,
한국산업표준 외의 벽돌
∙연결줄눈: 내부 수직단면과 외부 수직단면을 길이방향으로 연결하는 모르타르 혹은 그라
우팅의 수직줄눈
∙이형블록: 용도에 의해 블록의 형상이 기본블록과 다른 창대블록, 인방블록, 가로근 배근
용 블록 및 기타 특수형으로 된 콘크리트 블록의 총칭
∙익스팬션 조인트: 구조체의 지진 등에 의한 변형, 온냉 및 건습에 따른 변형을 흡수하도
록 건축물의 연직방향으로 끊어 설치하는 신축줄눈
∙인방블록: 창문틀 위에 쌓아 철근과 콘크리트를 다져 넣어 보강하게 된 U자형 블록
∙정착 철물: 벽돌벽을 콘크리트 구체에 정착시키는 보강철물
∙줄눈 모르타르: 벽돌의 줄눈에 벽돌을 상호 접착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르타르
∙중간살(web): 속빈 블록 개체의 내부에 속한 살 부분
∙중공벽돌: 벽돌의 실체적이 겉보기 체적의 80% 미만인 벽돌로 각 구멍의 단면적이
300 m² 이상, 단변이 10 mm 이상인 벽돌
∙중량블록: 기건비중이 1.9 이상인 속빈 콘크리트 블록
∙창대블록: 창문틀의 밑에 쌓는 블록
∙축차충전공법: 벽돌쌓기 2∼3단마다 줄눈 모르타르가 경화하기 전에 모르타르 또는 콘
크리트를 공동부에 충전하는 공법
∙충전 콘크리트(모르타르): 보강벽돌공사에서 공동벽돌 쌓기에 의해 생기는 배근용 공동
부 등에 충전하는 콘크리트(모르타르)
∙층고충전공법: 벽돌쌓기를 층고 또는 층고의 1/2까지 행하여 줄눈 모르타르의 경화 후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공동부에 충전하는 공법
∙치장줄눈 모르타르: 벽돌쌓기 후의 줄눈에 치장 및 내구성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치장
용 모르타르
∙통줄눈쌓기: 세로줄눈이 일직선이 되도록 개체를 길이로 쌓는 방법
∙표준형 벽돌: 길이 190 mm, 폭 90 mm, 두께 57 mm이며,
KS L 4201 및 KS F 4004에 규정한 조적용 벽돌
∙프리즘 : 그라우트 또는 모르타르가 포함된 단위조적 개체로서 조적조의 성질을 규정하
기 위해 사용하는 시험체
∙한도 견본: 사용상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결점의 외관 판정 상 규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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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
공 전후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
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Mock-Up)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 되지 않은 경우
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
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계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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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
시험기관 (건설 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
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
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KCS 41 10 00 (2.4)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
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 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
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➀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
에 이른 경 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
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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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4 01 : 2021 조적공사 일반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
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 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
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
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 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
과 협의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품 질
조적조에 사용된 자재는 다음의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 장에서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자재에 대한 품질은 일반적으로 담당원의 승인에 따라 허용범위 내에서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2.2 품질기준
다음의 품질기준은 산업표준화법규에 의한 관련 한국산업표준과 KCS 41 00 00에 제
시된 기준이며, 다음의 표 2.2-1에 제시한 자재의 품질기준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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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4 01 : 2021 조적공사 일반
표 2.2-1 자재의 품질기준표
자재 기준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골재
KCS 41 34 02(2.4) 및 KCS 41 34 05(2.4)에 따른다.
시멘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소석회 KS L 9501 공업용 석회
점토 또는 혈암의
조적용 개체
KS L 4201 점토 벽돌
KS L 4204 규회 벽돌
콘크리트의 조적용
개체
KS F 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38 치장 콘크리트 블록
기타 자재를 사용한
KS L 9015 석회 및 석회 제품의 시료 채취, 검사, 포장 및 표시방법
조적재
연결철물 KCS 41 34 02(2.8) 및 KCS 41 34 05(3.4)에 따른다.
모르타르 KCS 41 34 02(2.5) 및 KCS 41 34 05(3.3)에 따른다.
그라우트 KCS 41 34 05(3.3)에 따른다.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철근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2.3 친환경 자재
(1) 조적공사에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
다.
(2) 조적공사 자재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
적으로 선정한다.
(3) 조적공사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4) 조적공사 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
한다.
(5) 조적공사 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
화할 수 있는 조적공사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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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4 01 : 2021 조적공사 일반
3. 시공
3.1 친환경 시공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조적공사단
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
의 사양을 정한다.
(2) 3.1은 조적공사에 있어서 환경 배려를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3.1에서 기술한 이
외의 사항은 KCS 41 10 00(3.6)에 따른다.
3.2 공장 선정
(1) 조적조 제품생산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제품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2) 조적조 제품생산 공장은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재료 및
품질 에 문제가 없이 공급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3) 성형방법에 있어서 진동과 압축을 겸한 기계식 시설을 갖추고 정해진 양생과정을 거
치는 공장제품을 선정한다.
3.3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
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중수 및 현장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용수
를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분진,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
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
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도록 고려한다.
(9) 고밀도 배근의 정착부에 있어서 철근량을 삭감하는 공법을 선정하고 이음부에서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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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소비량이 적은 접합공법을 선정한다.
3.4 기타 사항
(1) 거푸집 공사는 전용횟수가 많도록 거푸집의 선정과 공사계획을 적절히 실시한다.
(2) 재자원화하기 위한 장치가 정비된 거푸집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재자원화가 가능한 거푸집 또는 사용 후의 폐기처분이 발생하지 않는 타설 일체형 거
푸집 을 우선적으로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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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4 02 : 2021 벽돌공사
벽돌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벽돌을 건축물의 내외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는
벽돌공사에 적용하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모두 이 기준
에 따른다. 다만, 부분적으로 이 기준에 따를 수 없거나 기재되지 않은 사항 또는 특
수한 벽돌로서, 이 기준대로 실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담당원 및 책임기
술자와 협의하여 그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을 정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2) 이 기준에서 취급하는 각 벽돌공사에는 기능사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을 보유한 인력
에 의하여 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34 01 조적공사 일반
∙KCS 41 34 05 블록공사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14 31 00 강구조공사
1.3 용어의 정의
KCS 41 34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34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34 01 (1.5)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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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유의사항
KCS 41 34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점토벽돌
점토벽돌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2 콘크리트 벽돌
콘크리트 벽돌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3 시멘트, 소석회, 모래 및 안료 기타
(1) 시멘트 및 소석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색모래 및 안료 등은 견본품으로 한다.
(3)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서 5 mm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적당한 입도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4) 모래는 현장에 적재, 야적할 경우에는 불순물이 혼입되거나 유실되지 않게 대책을 세
운다.
2.4 골재
(1) 줄눈 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 충전 콘크리트, 붙임 모르타르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잔골재는 보통골재로서, 밀실하고 철근 및 보강철물 등의 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한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그 성질은 표 2.4-1의 규정을 만
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외의 잔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표 2.4-1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잔골재의 성질
품질항목 절건비중(g/㎤) 흡수율(%) 점토량(%) 유기불순물 세척시험 손실량(%) 염분(%)
규정치 2.4 이상 4.0 이상 2.0 이하 합 격 3.0 이하 0.04 이하
(2) 줄눈 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등에 사용되는 잔골재의 최대치수 및 입
도분포는 표 2.4-2를 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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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2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잔골재의 입도분포
체의 호칭치수(mm)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최대치수(mm)
10 5 2.5 1.2 0.6 0.3 0.15
모르타르 종류
충전 모르타르
안채움 모르타르 5.0 100 90∼100 70∼90 50∼80 25∼60 10∼35 2∼10
깔모르타르
줄눈 모르타르 2.5 100 90∼100 60∼90 30∼70 15∼45 5∼15
주 1) 벽 최하단의 깔모르타르는 줄눈 모르타르와 동일한 입도로 한다.
2) 붙임 모르타르의 경우는 공법에 따라 2.5 mm 또는 1.2 mm로 한다.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잔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갖도록 하고, 그 최대치수는 5.0 mm 또는 2.5 mm로 한다.
(3)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굵은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가진 것으로 하고, 그 최대
치수는 충전하는 벽돌공동부 최소 직경의 1/4 이하로 한다.
2.5 모르타르, 콘크리트용 혼합수
(1) 모르타르,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혼합수는 시멘트의 경화에 지장을 주거나 매입되는
철근의 부식을 유발하는 불순물이 유해함량 이하인 것으로 한다.
(2) 현장에서 혼합수를 담수하여 사용하는 경우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
고, 작업전 혼합수 상태를 확인한다.
2.6 혼화 재료
(1) 줄눈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 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
지 않는 것으로 하고, 압축강도를 크게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그 종류는 공
사시방서에 따른다.
(2) 충전 모르타르, 콘크리트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강도상 유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붙임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 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7 모르타르의 배합
(1) 줄눈 모르타르, 붙임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안채움 모르타르 및 치장줄눈 모르타르의
배합표준은 표 2.7-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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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1 모르타르의 배합
모르타르의 종류 용적배합비(잔골재/결합재)
벽용 2.5∼3.0
줄눈 모르타르
바닥용 3.0∼3.5
벽용 1.5∼2.5
붙임 모르타르
바닥용 0.5∼1.5
바탕용 2.5∼3.0
깔모르타르
바닥용 3.0∼6.0
안채움 모르타르 2.5∼3.0
치장줄눈용 모르타르 0.5∼1.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단위용적중량은 1.2 kg/ 정도
잔골재: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 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결합재는 주로 시멘트를 사용하며, 보수성 향상을 위해 석회와 방수제를 약간 혼합할 때도 있다.
(2) 충전 모르타르의 배합표준은 표 2.7-2에 따른다.
표 2.7-2 충전 모르타르의 배합
단층 및 2층 건물 3층 건물
시멘트 잔골재 시멘트 잔골재
용적비 1 3.0 1 2.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단위용적중량은 1.2 kg/ 정도
잔골재: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 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모르타르의 워커빌리티는 벽돌의 흡수성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접착성 및 충전성이
확보되도록 정한다.
(4)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화량, 혼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및 치장줄눈재는 강도, 내성
에 문제가 되지 않는 품질을 갖도록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8 철물, 기타
(1) 묻음볼트, 연결 고정철물 및 기타 볼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꺾
쇠, 기타 연결 고정철물 및 보강철물 등의 형상, 치수 및 재질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
서에 따른다. 볼트, 꺾쇠 및 철물 등이 모르타르에 묻히지 아니하는 부분에는 도면이
나 공사시방서 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녹막이도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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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벽돌공사에서 익스팬션 조인트, 기능줄눈 및 조절줄눈(균열유발줄눈) 등에 사용하는
신축줄눈재는 사용환경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는 변형에 대응할 수 있는 유효한 재질
의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치장줄눈 및 방습 대용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구조체에 연결되는 보강철물이 단열재에 단면 결손을 가한 경우 우레탄 폼 등을 이용
하여 밀실하게 충전한다.
2.9 규준틀
(1) 세로 규준틀은 뒤틀리지 않은 건조한 직선재를 대패질하여 벽돌줄눈을 명확히 먹매김
하고, 켜수와 기타 관계사항을 기입한다. 세로 규준틀의 설치는 수평규준틀에 의하여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개시 전에 반드시 검사하여 수정한다. 세로
규준틀은 비계발판 및 거푸집, 기타 가설물에 연결⋅고정해서는 안 된다.
(2) 세로 규준틀 대신에 기준대를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수준기 및 다림추
등과 병용한다. 이때 기초 바닥 윗면 또는 콘크리트 기둥 및 벽면에 벽돌벽의 중심선
및 벽면선 등을 먹줄치고 벽돌켜수 등을 먹매김한다.
3. 시공
3.1 벽돌공사 일반
(1) 벽돌, 기타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료는 모두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벽돌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반입 즉시 담당원
의 검사를 받고 불합격품은 곧 장외로 반출한다.
(2) 벽돌, 기타의 재료로서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정해져 있거나 또는 담당원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것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
서 재료시험을 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3) 각종 조적재 및 부속재에 대하여 시방사항에 합당한 것임을 증명하는 제조자의 확인
서를 제시하되 취급, 저장, 설치 및 보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4)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 상 필요한 벽돌 나누기 묻음 볼트 및 배관
등의 설치요령의 상세에 관한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창문틀, 기타 개구부 갓둘레의 접합부 또는 벽돌조와 다른 구조부와의 연결부에 대하
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6) 벽면에서 내밀어쌓기 및 장식쌓기 또는 부분적으로 판석재, 대리석, 타일붙임, 단열재
및 미장바름 등의 여지를 두어 들여쌓을 때에는 그 상태를 나타낸 시공상세도를 작성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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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정하는 곳에 약 1.2 m(18켜)×1.2 m(22켜) 실물 두께로 벽쌓기의 견본(실물모형)
을 만들어 색채, 질감, 일솜씨를 볼 수 있도록 한다. 또 시공할 줄눈의 견본을 만들
고 시방에 따라 코킹과 접착공사의 견본도를 만든다. 모형은 해당되는 벽돌공사가
끝날 때까지 개조 이동 및 파괴되지 않도록 유지한다.
(8) 기타 보강철물의 시공 위치, 시공 부위 상세 및 신축줄눈에 대해 시공도를 작성한다.
3.2 재료의 취급과 보관, 준비
모든 재료는 이 기준의 2. 자재에서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들을 만족해야 한다. 현장에
서의 보관과 취급, 준비는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해야 한다.
(1) 조적재료들은 보관 시 깨끗하게 취급하며, 구조물 내부에 적치할 경우 하중이 집중되
지 않게 분산하여 적치함으로써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한다.
(2) 조적재료들은 보관 시 깨끗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적치되어야 한다.
(3) 모든 금속 보강재는 녹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피막이
있어서도 안 된다.
(4) 조적체를 쌓을 때, 소성점토벽돌이나 석회벽돌의 경우 처음 일분간의 초기 흡수율이
1.6 /m²를 넘어서는 안 된다. 흡수율 측정시험 시에는 시험체의 시험면이 물의 표면
에서 3 mm 이상 밑으로 잠겨야 한다.
(5) 콘크리트 조적체에서는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젖어서는 안 된다.
(6) 재료들은 불순물에 의한 품질 저하가 없고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관해
야 한다. 그리고 그 재료들은 배합이나 시공 시에 적합한 요구사항들을 만족할 수 있
어야 한다.
(7) 재료를 계량하는 방법은 각 재료의 비율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8) 현장에서 원하는 시공연도를 얻을 수 있을 만큼의 물을 넣고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비비는 경우에 비빔기계 안에서의 비빔시간은 3분 미만이나 10분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단, 작은 양의 모르타르에 대한 손비빔은 허용된다. 모르타르는 다시 비빌 수
있으나 시멘트의 수화작용에 의해 경화되기 시작한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사용해서
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처음 물을 넣고 비빈 후 두 시간이 지난 모르타르나 한
시간이 지난 그라우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단, 공장에서 건조상태로 혼합되고 현
장에서 비비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그라우트나 모르타르는 성형 가능할 때
까지 비빔기계에서 비벼야 하며, 이 때의 비빔시간은 10분을 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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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한중시공
한중시공은 다음의 사항에 따르며, 사전에 동절기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
인을 얻는다.
(1) 모든 재료들은 사용 가능한 상태로 운반되어야 한다. 또 모세관현상이나 눈, 비에 의
해 습윤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기밀하지 못하거나 보호 차양
이 없는 모든 벽의 상단부는 매일 또는 매 작업이 끝날 때마다 내후성이 강한 재료로
덮어두어야 한다. 벽시공 중에 벽은 작업이 중단될 때는 반드시 덮개를 씌워야 한다.
덮개는 벽의 상단부에서 양쪽으로 최소한 600 mm 이상 늘어뜨려 정착해야 한다.
단, 다음에 제시되는 (4)의 사항에 의해서 부가적인 덮개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
다.
(2) 조적조의 모르타르 층에 눈이나 얼음이 생겼을 경우, 조적조의 상단이 건조하게 될
때까지 열을 조심스럽게 가해서 녹여야 한다. 얼었거나 파손되었다고 생각되는 조적
조의 단부는 그 부분의 공사가 재개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3) 쌓을 때의 조적체는 반드시 건조상태이어야 한다. 젖었거나 얼어붙은 조적체를 쌓아
서는 안 된다. 기온에 따른 주의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① 벽돌공사의 경우에는 벽돌쌓기에 있어서 기온이 4 ℃ 이하로 강하하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쌓아올림 켜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
는다.
기온이 4 ℃ 이상, 40 ℃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또 기온이 영하 7 ℃
이하일 때에도 모르타르의 온도가 4 ℃에서 40 ℃ 사이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
고 비빔판 위의 모르타르 온도는 동결온도보다 높도록 한다. 벽돌 및 쌓기용 재료의
표면온도는 영하 7 ℃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② 블록공사인 경우에는 블록을 쌓을 때 기온이 2 ℃ 이하로 강하하거나 그 우려가 있
을 때에는 쌓아올림 켜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
다. 기온이 4 ℃ 이하일 때에는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의 온도가 4 ℃ 이상, 49 ℃ 이
하가 되도록 골재나 물을 데운다.
비빔판 위의 모르타르 온도는 동결온도보다 높게 해야 한다. 그라우트가 시공될 때
부터 최소한 24시간 동안은 조적조가 동결온도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기온이
7 ℃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라우트가 시공될 때부터 최소한 24시간 동안은
조적조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한중시공일 때의 보양은 다음 사항을 따른다.
① 평균기온이 4 ℃∼0 ℃인 경우에는, 내후성이 강한 덮개로 덮어서 조적조를 눈, 비
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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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평균기온이 0 ℃∼ 4 ℃인 경우에는 내후성이 강한 덮개로 완전히 덮어서 조적조를
24시간 동안 보호해야 한다.
③ 평균기온이 4 ℃∼ 7 ℃인 경우에는 보온덮개로 완전히 덮거나 다른 방한시설로
조적조를 24시간 동안 보호해야 한다.
④ 평균기온 7 ℃ 이하인 경우에는 울타리와 보조열원, 전기담요, 적외선 발열램프 등
을 이용하여 조적조를 동결온도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3.4 벽돌쌓기
3.4.1 준비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 콘크리트의 쌓기면은 작업 전에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모르타
르로 수평지게 고른다. 그 모르타르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벽
돌쌓기를 시작한다. 붉은 벽돌은 벽돌쌓기 하루 전에 벽돌더미에 물 호스로 충분히 젖
게 하여 표면에 습도를 유지한 상태로 준비하고, 더운 하절기에는 벽돌더미에 여러 시
간 물뿌리기를 하여 표면이 건조하지 않게 해서 사용한다. 콘크리트 벽돌은 쌓기 직전
에 물을 축이지 않는다.
(1)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깨끗이 제거한다.
(2) 모르타르는 배합과 보강 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 및 수량을 확인한다. 모르타르는
지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트와 모래는 건비빔으로 하고, 사용할 때에는 쌓기에 지
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고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3)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바탕점검을 하고 구체 콘크리트에 필요한 정착철물의 정확한
배치, 정착철물이 콘크리트 구체에 견고하게 정착되었는지 여부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4) 벽돌공사와 간섭이 발생될 수 있는 전기, 기계, 소방 배관 등의 위치를 사전에 확
인하여 결손되는 부분을 최소화 되게 한다.
3.4.2 쌓기의 일반사항
(1) 가로 및 세로줄눈의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0
mm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
도록 벽돌 나누기를 한다.
(2) 벽돌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 쌓기 또는 화란
식 쌓기로 한다.
(3)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타르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누르듯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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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로줄눈의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5) 벽돌은 각부를 가급적 동일한 높이로 쌓아 올라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게 쌓지 않는다.
(6)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 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 m(22켜 정도)
이하로 한다.
(7)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들여쌓
기로 한다.
(8) 직각형태 벽체의 한편을 나중에 쌓을 때에도 층단 들여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이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
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다시
쌓는다. 물려 쌓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타르는 빈틈없이 다져 넣고 사춤 모르타
르도 매 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이때 사춤 모르타르가 불량하여 공극이 발생
할 경우 추가적으로 다져 넣어 밀실하게 한다.
(9)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록 3단마다 보
강하여 쌓는다.
(10) 벽돌벽이 콘크리트 기둥(벽)과 슬래브 하부면과 만날 때는 그 사이에 모르타르를
충전하고, 필요시 우레탄폼 등을 이용한다.
3.4.3 보강벽돌쌓기
(1) 벽종근 및 벽횡근의 조립
① 종근은 기초까지 정착되도록 콘크리트 타설 전에 배근한다.
② 벽체 부분의 철근은 굽어지면 안 된다. 종근은 상시 내진설계로 배근한다.
③ 횡근은 횡근용 벽돌 내에 배근하고 종근과의 교차부를 결속선으로 긴결한다.
④ 우각부 및 T형 합성부의 횡근은 종근을 구속하도록 배근한다.
⑤ 철근의 피복 두께는 20 mm 이상으로 한다. 다만, 칸막이벽에서 콩자갈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충전하는 경우에 있어서 10 mm 이상으로 한다.
(2) 벽돌쌓기
① 최하단의 벽돌쌓기에 있어서 수평으로 정확히 평평하게 되도록 하고, 완성 후에
누수되지 않도록 바닥면과 벽돌 사이에 바탕 모르타르를 바른 후 100 mm 이상
치켜 올라오게 시공한다.
② 벽돌쌓기는 줄눈바름면의 전체에 줄눈 모르타르가 고루 배부되도록 쌓는다.
③ 벽돌의 1일 쌓기 높이는 1.5 m 이하로 한다.
④ 줄눈 모르타르는 공동 부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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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벽돌쌓기 시공 중 배수가 불가능한 벽돌공동 내에는 우수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양생한다.
(3) 벽돌 공동부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축차(逐次) 충전
① 벽돌쌓기에 의해 생기는 수직줄눈 공동부(철근을 삽입하지 않는 공동부를 포함)에
대한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충전은 충전압력으로 벽돌이 미끄러짐 이동이 되지
않는 시기로 한다.
②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충전에는 가는 환봉 등을 사용하여 밀실하게 한다.
③ 모르타르 및 콘트리트 충전은 표준 벽돌쌓기 2∼3단마다 실시하고, 이음부에서 누
출이 없도록 하며 필요시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배합을 조정한다.
④ 횡방향 줄눈 공동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충전은 벽돌의 상단과 동일면 이상의
높이가 되도록 평평하게 한다.
⑤ 1일 작업종료 시 종줄눈 공동부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충전높이는 벽돌의 상
단부터 약 50 mm 아래로 한다.
⑥ 벽돌벽 공동부 내부에는 충전하기 전에 벽돌공동부 내부를 충분히 물축임하되, 바
닥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한다.
(4) 벽돌 공동부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층고 충전
① 층고 충전공법의 공동부 최소직경은 80 mm 이상으로 한다.
② 층고 충전공법의 벽돌쌓기는 충전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타설 시의 측압에 견디도
록 쌓는다.
③ 층고 충전공법의 청소구 및 점검구의 위치 및 크기는 담당원 및 책임기술자와 협
의하여 결정한다.
④ 벽돌쌓기 시 낙하 및 노출된 모르타르는 신속히 제거한다.
⑤ 청소구 및 점검구는 충전하기 전에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가 누출되지 않도록 한
다.
⑥ 벽돌벽 공동부 내부에는 충전하기 전에 벽돌공동부 내부를 충분히 물축임한다.
⑦ 공동부의 타설은 원칙적으로 반복하여 타설한다. 1회의 타설높이는 1.5 m 이하로
한다.
⑧ 타설되는 각 층의 긴결은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공칭봉경 28 mm 이하)를 사용하
고, 필요에 따라 다른 긴결용구를 보조로 하여 사용한다.
⑨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는 각 층마다 사용하고, 그 층의 하부에 선단이 도달하도록
수직으로 삽입한다. 그 삽입간격은 약 400 mm 이하로 한다.
(5) 벽돌벽의 단부 및 연결부의 철근콘크리트 공사
① 배근은 거푸집조립보다 먼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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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거푸집 조립
가. 콘크리트 타설개소에 줄눈 모르타르 돌출이 있는 것을 제거한다.
나.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 측압에 견디도록 형틀을 조립한다.
다. 거푸집의 긴결철물은 공동벽돌쌓기 시에 설치한다.
라. 벽돌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
벽돌거푸집은 줄눈 전체 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모르타르를 바르고 쌓는다.
벽돌거푸집은 긴결철물에 의하여 설치한다.
마. 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
거푸집공사는 원칙적으로 벽돌벽 쌓기가 종료한 후 가설용 거푸집공사와 동시에
한다.
거푸집은 줄눈봉 등을 사용하여 벽돌과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한다.
거푸집은 긴결철물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③ 콘크리트의 1회 타설높이는 600 mm 이하를 표준으로 하고, 타설 중인 콘크리트
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주 구조체와 장막벽의 설치공법
① 주 구조체와 장막벽의 긴결은 설계도서 혹은 시공도에 따른다.
② 접합용 철근의 주 구조체에 대한 설치는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한다.
③ 장막벽을 철골조에 시공하는 경우
가. 벽돌벽을 철골조에 시공하는 경우의 철근과 철물의 설치는 시공도에 따른다. 시
공도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철골에 접합용 철근과 철물을 용접하고, 여기
에 벽돌벽의 보강철물을 접합한다.
나. 철골과 철근의 용접접합은 다음에 따른다.
철골 표면에 철근을 수직으로 용접 접합하는 경우는 개선을 45°로 하여 용접한다.
철근 단부를 90°로 절곡하여 철골 표면에 평행하게 용접 접합하는 경우는 절곡 부
분을 5 이상 용접하고 절곡 부분의 주위를 충분히 용접한다.
3.4.4 보강근 배근
(1) 금속 보강재의 위치는 도면과 시방서에 따른다.
(2) 그라우트를 부어넣기 전에 보강재는 금속간격재나 그 밖에 적당한 도구를 이용하여
철근 직경의 200배를 넘지 않도록 긴결하여야 한다.
(3) 벽과 휨부재에서 보강 철물 설치의 허용차는 유효춤( )이 200 mm 이하인 경우에
±13 mm이다. 또한, 직경이 200 mm보다 크고 600 mm 이하인 경우에는 ±25
mm이다. 직경이 600 mm보다 크다면 ±32 mm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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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강근의 길이방향 위치의 허용차는 ±51 mm이다.
3.4.5 알루미늄 장비
알루미늄 재료와 장비가 그라우트의 강도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를 제외하고, 알루미늄 장비를 사용하여 그라우트를 취급하거나 송출하지 않도록
한다.
3.4.6 통줄눈 쌓기
치장벽을 제외한 내력벽 또는 비내력벽에서 가로방향의 연직면상에 위치한 개체의
75% 이하가 밑면에 위치한 조적조의 높이 절반 이하 또는 조적조 길이의 4분의 1 이
하로 포개져 시공될 때, 이 벽체를 통줄눈쌓기로 간주한다.
3.4.7 다중겹벽 쌓기
다중겹벽의 모든 겹은 그라우트나 부식방지 벽체 연결철선이나 철근에 의해 연결⋅부착
되며, 사용재료는 이 기준의 2. 자재에 따른다.
(1) 공간쌓기벽 시공에서의 벽체 연결철물
① 벽체의 연결철물은 모든 홑겹벽을 충분히 연결할 수 있을 만큼 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홑겹벽에 걸친 벽체 연결철물 부분은 모르타르나 그라우트 내부에 완전히
매립되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의 단부는 90°로 구부려 길이가 최소 50 mm 이
상이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이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에 완전히 묻히지 않은 부분
은 개별적으로 양단이 각각 홑겹벽에 연결되어야 한다.
② 벽체면적 0.42 m²당 적어도 직경 9.5 mm의 연결철물 1개 이상 설치되어야 한
다. 공간쌓기벽의 공간너비가 75 mm 이상, 115 mm 이하인 경우에는 벽체면적
0.28 m²당 적어도 직경 10 mm의 연결철물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③ 연결철물은 교대로 배치해야 하며, 연결철물 간의 수직과 수평간격은 각각 610
mm와 900 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④ 개구부 주위에는 개구부의 가장자리에서 300 mm 이내에 최대 간격 900 mm인
연결철물을 추가로 설치해야 있다.
⑤ 길이 조정이 가능한 연결철물의 경우 다음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⑥ 벽체면적 매 0.16 m²당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연결철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수평
및 수직간격은 400 mm 이하로 한다. 홑겹벽체를 연결하는 바닥 연결철물의 최대
32 mm의 오차를 허용할 수 있다.
⑦ 연결철물 연결부분의 이격거리는 최대 1.6 mm이다. 인장 훅이 부착된 연결철물은
적어도 2개 이상이어야 하며, 훅 부분의 직경이 4.8 mm이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
물의 크기나 간격이 다른 경우에도 홑겹벽체 사이에 동등한 강도를 확보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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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
(2) 그라우트를 사용한 다중 홑겹벽에서의 벽체 연결철물
다중 홑겹벽에서 각각의 홑겹벽은 면적 0.2 m²마다 최소 직경 4.8 mm의 벽체 연
결철물에 의해 부착되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의 크기나 간격이 다른 경우에도 홑
겹벽 사이에 동등한 강도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
(3) 줄눈보강
① 조적조 벽체에 사용될 선조립 줄눈보강은 벽체면적 0.2 m²마다 최소 굵기 1.5
mm 교차 철선을 적어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줄눈보강의 수직간격은 400
mm 이하로 한다. 길이방향의 철선은 바닥 가로줄눈 모르타르에 완전히 묻혀 있
어야 한다. 줄눈보강의 철물은 모든 홑겹벽과 연결되어야 한다.
② 연결철물로 연결된 홑겹벽 사이가 그라우트나 모르타르로 채워져 있는 경우에는
허용응력설계법과 기타 조적조 구조설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공간이 충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연결철물로 연결된 벽체를 공간쌓기벽의 사용하중 응력, 횡방
향 지지, (공간을 제외한)두께, 높이와 연결철물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
다.
3.4.8 수직 방향 지지
조적조가 치장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피복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조적조의 수
직방향으로의 지지 역할을 하는 구조부재의 최하단 가로줄눈은 비가연성 재료로 최소
6 mm, 최대 25 mm의 폭을 갖는 지지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3.4.9 측면지지
수평으로 걸쳐 있는 부분에서는 교차 벽체, 기둥, 벽기둥, 부벽 또는 버트레스로서 수직
으로 걸쳐 있는 부분에서 바닥판, 보, 가장자리 보 또는 지붕 등이 조적조의 횡지지 역
할을 할 수 있다. 보에 의한 횡지지의 안목 거리는 압축측 면적의 최소 폭의 32배를
초과할 수 없다.
3.4.10 연결철선과 줄눈보강근의 보호
연결철선 또는 줄눈보강근에 대해서는 피복두께 최소 16 mm의 모르타르가 필요하다.
조적조 개체와 줄눈보강근 사이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타르 두께는 철근이나 연
결철선 두께의 최소 2배 이상인 가로줄눈에 최대 직경 6 mm인 철근이나 볼트가 놓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6 mm 이상이어야 한다.
3.4.11 파이프와 배관 매설
조적조에 묻힌 파이프와 배관은 조적조의 강도와 내화성을 요구조건 이하로 저하시키는
방식으로 설치해서는 안 되며 파이프와 배관을 중공식 조적조 개체의 사춤되어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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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중앙부에 배치되는 것은 매설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견고한 전기배관의 위치가 승인된 도면에 의해 상세 설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조
용 조적조 내부에 매설할 수 있다.
(2) 파이프나 배관은 허브나 연결장치가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만큼의 슬리브를 설치
하여 조적조를 수직 및 수평으로 관통할 수 있으며, 슬리브 사이 간격은 슬리브 직
경의 3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슬리브로 인해 구조물의 강도저하를 최소화해
야 한다.
3.5 줄눈 및 치장줄눈
3.5.1 줄눈
(1) 벽돌쌓기 줄눈 모르타르는 벽돌의 접합면 전부에 빈틈없이 가득 차도록 한다.
(2) 쌓은 직후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흙손으로 빈틈없이 줄눈 누르기를 한다.
3.5.2 치장줄눈
(1) 치장줄눈을 바를 경우에는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파기를 한다.
(2) 치장줄눈은 벽돌 벽면을 청소⋅정리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빈
틈없이 바른다.
(3) 치장줄눈의 깊이는 6 mm로 하고, 그 의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3 줄눈보강
중공개체를 이용한 시공의 주된 보강재로 사용되는 철망줄눈 보강재는 지지점 사이에서
연속되어야 한다. 단, 다음과 같이 겹침이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착 및 이음길이의 겹친 부분 길이가 25 이상일 때
(2) 인장근 이음길이가 25 또는 40 이거나 압축근 이음길이가 20 이상일 때
(3) 시공중 접합부의 가로줄눈이 교차될 경우 줄눈 간의 거리는 철망 직경에 54배에
가로줄눈 간격의 두 배를 더한 것보다 작아야 한다.
(4) 계산상 요구된 경우와 반곡점과 같이 응력이 최소인 특정한 경우
(5) 테두리 철선을 휨가공하여 사용할 때는 KCS 41 34 05(3. 시공)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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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볼트, 기타 철물 묻어쌓기
3.6.1 볼트, 기타 철물
볼트, 철선, 홈걸이 및 기타 벽돌벽에 고정하는 철물은 벽돌쌓기와 동시에 견고하게 묻
어 쌓고, 철물의 노출 부분은 그 주위의 마무리를 하기 전에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녹막이 칠을 한다. 연결 고정철물은 원칙적으로 줄눈 위치에 수직 및
수평으로 바르게 배치하고, 그 주위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부득이하여
벽돌벽면에 위치하게 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견고하고 외관이 좋은 위치에 설
치한다.
3.6.2 배관
벽돌면에 배관할 때에는 그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벽돌을 배관의 모양에 잘 맞게 마
름질하여 쌓고 배관의 주위에는 모르타르를 충분히 사춤한다.
벽돌을 쌓은 후 나중에 배관홈을 파고 묻을 때에는 그 위치, 깊이 및 길이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고 곧바로 모르타르 등으로 충분히 충전함으로써 구조적으
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7 기초쌓기 및 내쌓기
3.7.1 기초쌓기
줄기초 윗면은 청소하고 물축이기를 한다. 기초 윗면의 우묵한 곳은 벽돌쌓기 전일에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고름질하여 둔다. 부득이 벽돌을 옆세워 쌓아야 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춤 모르타르를 충분히 하여 쌓는다. 기초 쌓기는 1/4 B씩 1켜
또는 2켜 내어 쌓는다. 기초 벽돌의 맨 밑의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
가 없을 때에는 벽두께의 2배로 하고 맨 밑은 2켜 쌓기로 한다.
3.7.2 내쌓기
벽돌 벽면 중간에서 내쌓기를 할 때에는 2켜씩 1/4 B 또는 1켜씩 1/8 B 내쌓기로 하
고 맨 위는 2켜 내쌓기로 한다.
3.8 교차부 및 모서리쌓기
3.8.1 교차부 쌓기
직교하는 벽돌벽의 한편을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에 벽돌 물림자리를 벽돌 한
켜 걸름으로 1/4 B를 들여쌓는다. 이때 그 켜걸름 들여쌓기의 좌측, 우측 및 옆은 정확
하게 수직으로 하고 일정한 깊이로 들여 놓는다. 하루 일이 끝나면 들여쌓기 부분의 여
분의 모르타르는 깨끗이 청소한다. 교차부 물려쌓기는 모르타르를 충분히 펴고, 끼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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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에는 모르타르를 끼워대고 사춤 모르타르도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3.8.2 모서리쌓기
벽돌벽의 끝 모서리쌓기를 할 때에는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토막이 적게
사용되도록 벽돌 나누기를 하며 사춤 모르타르도 충분히 채운다. 벽돌벽의 끝 또는 모
서리 선은 정확히 수직으로 일직선이 되게 한다. 예각 또는 둔각 교차부의 치장쌓기에
는 마름질한 벽돌을 연마하여 평활하게 하여 쌓는다.
3.9 독립기둥, 붙임기둥, 부축벽 및 좁은벽 쌓기
이들의 평면은 벽돌 나누기를 잘하여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모서리선은 정확한
수직선이 되게 한다. 특히 이 부분에 사용하는 벽돌은 일정한 치수의 것을 선별하여 사
용하고, 서로 잘 물려 쌓으며 사춤 모르타르도 매 켜마다 한다.
3.10 아치쌓기
(1) 아치의 가설 형틀은 형상 및 치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짜서 설치하고 떼어내기에 편
리하게 한다. 가설 형틀은 아치를 쌓은 후 모르타르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존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제거한다. 이때 아치 구조물 상부에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 가
설형틀을 유지해야하고, 담당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아치쌓기는 그 축선에 따라 미리 벽돌 나누기를 하고, 아치의 어깨에서부터 좌우 대
칭형으로 균등하게 쌓는다. 아치쌓기에 사용하는 모르타르의 배합은 지정이 없을 때
에는 표 2.7-1을 참조하고 사춤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고 줄눈이 일매지고 모
양 바르게 쌓는다.
(3) 아치를 쌓은 후에는 보행, 짐싣기 및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하고 모르타르가 충분히
굳은 다음 그 윗벽을 쌓는다.
(4) 환기구멍 및 층보 걸침 구멍 등의 작은 문꼴 윗부분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더라도 담당원이 지시할 때에는 아치쌓기로 한다.
3.11 공간쌓기
(1) 공간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바깥쪽을 주벽체로 하고
안쪽은 반장쌓기로 한다. 공간 너비는 통상 50~70mm(단열재 두께 + 10 mm)정도
로 한다.
(2) 안쌓기는 연결재를 사용하여 주 벽체에 튼튼히 연결한다. 연결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설치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
인을 받아 다음 중의 하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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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벽돌을 걸쳐대고 끝에는 이오토막 또는 칠오토막을 사용한다.
② #8 철선(아연도금 또는 적절한 녹막이 칠을 한 것)을 그림 3.10-1과 같이 구부려
사용한다. 형상 및 길이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③ #8 철선을 가스압접 또는 용접하여 井자형으로 된 철망형의 것을 사용한다.
④ 직경 6 mm∼9 mm의 철근을 꺾쇠형으로 구부려 사용한다.
⑤ 두께 2 mm, 너비 12 mm 이상의 띠쇠를 사용한다.
⑥ 직경 6 mm, 길이 210 mm 이상의 둥근 꺾쇠 또는 각형 꺾쇠를 사용한다.
(3) 연결재의 배치 및 간격은 수평거리 900 mm 이하 수직거리 400 mm이하로 한다.
개구부 주위 300 mm 이내에는 900 mm 이하 간격으로 연결철물을 추가 보강한다.
(4) 공간쌓기를 할 때에는 모르타르가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는다.
그림 3.10-1 공간쌓기용 철물
3.12 문틀 세우기
3.12.1 일반사항
창문틀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먼저 세우기로
하고, 나중 세우기로 할 때에는 가설틀 또는 먼저 설치 고정한 나무벽돌 또는 연결철물
의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3.12.2 먼저 세우기
창문틀을 먼저 세우기로 할 때에는 그 밑까지 벽돌을 쌓고 24시간 경과한 다음에 세운
다. 창문틀은 고임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수평 위치를 맞추고 버팀대 및 연결대 등을
사용하여 수직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이때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
의 지정 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버팀대 및 연결대는 문틀 바깥쪽에 치장면이 아닌 방
향으로 못박아 대고 나중 잘라내기로 한다. 창문틀의 상하 가로틀은 세로틀 밖으로 뿔
을 내밀어 옆 벽면의 벽돌에 물리고 선틀의 상하 끝 및 그 중간 간격 600 mm 이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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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꺾쇠 또는 큰못(길이 75 mm∼100 mm) 2개씩을 줄눈 위치에 박아 고정시킨다.
3.12.3 나중 세우기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할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
창문틀을 먼저 세우고, 이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하거나 벽돌벽을 먼저 쌓고 나무벽
돌, 볼트, 기타 연결 고정철물을 묻어 두고 여기에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한다.
(1) 가설 창문틀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 항에 준하여 설치하
고, 벽돌을 쌓은 후 이 창문틀을 끼워대고 숨은 못 또는 연결물로 고정한다. 그 구
조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가설 창문틀을 사용하지 않고 옆벽의 벽돌을 먼저 쌓을 때에는 창문틀을 끼울 수
있는 여유를 두고 그 상하 좌우 벽돌면을 수평⋅수직이 되고 모서리는 일직선으로
정확한 치수로 쌓아 창문틀 나중 끼우기에 지장이 없게 한다. 이때 창문틀을 연결
고정하는 철물 또는 나무벽돌이 빠지지 않도록 묻어 쌓는다. 그 재료 치수, 구조
및 공법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나무벽돌을
사용하며 배치간격은 상하 끝 및 그 중간 600 mm(9켜 정도) 이내마다 한다.
3.13 창대쌓기
(1) 창대 벽돌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윗면을 15° 정도
의 경사로 옆세워 쌓고 그 앞 끝의 밑은 벽돌 벽면에서 30 mm∼50 mm 내밀어 쌓
는다.
(2) 창대 벽돌의 위 끝은 창대 밑에 15 mm 정도 들어가 물리게 한다. 또한 창대 벽돌의
좌우 끝은 옆벽에 2장 정도 물린다.
(3) 창문틀 주위의 벽돌 줄눈에는 사춤 모르타르를 충분히 하여 방수가 잘 되게 한다.
3.14 창문틀 옆쌓기
(1) 창문틀의 상하 가로틀은 뿔을 내어 옆벽에 물리고 중간 600 mm 이내의 간격으로
꺾쇠 또는 큰못 2개씩을 박아 견고히 고정한다. 옆벽을 쌓을 때에는 창문틀에 횡력을
가하여 선틀이 안으로 휘거나 각도가 일그러지지 않게 주의한다.
(2) 옆벽 쌓기는 좌우에서 같이 쌓아 올라가고 꺾쇠 및 못 등을 박을 때에는 진동, 이동
및 변형 등이 없게 하여 그 옆 모르타르가 진동으로 흘러내려 선틀이 안으로 휘지 않
도록 주의한다.
(3) 선틀이 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선틀 중간에 버팀목을 대어 선틀의 옆 휨을 방지하고,
높이 600 mm 정도로 쌓을 때마다 꺾쇠 또는 큰 못을 박을 때에 다림추 및 수평기
등으로 점검하여 수정하고, 창문틀의 수직⋅수평 및 각도를 정확히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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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창문틀의 선틀재가 길어 옆 휨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안으로 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간 버팀대를 댄다.
(5) 창문틀 옆벽의 벽돌 나누기를 하여 이오토막 등의 잔토막 벽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다리꼴로 반절하여 쌓는다.
(6) 창문틀이나 나무벽돌 또는 고정철물의 주위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사춤한다. 이때
창문틀 밑 또는 옆의 고임목 및 쐐기 등은 반드시 빼내야 한다.
3.15 기타 벽돌쌓기
3.15.1 철골과 벽돌
철골과의 접합 부분에는 철골의 모양과 알맞도록 벽돌을 마름질하여 쌓고, 그 접촉 부
분에는 빈틈없이 모르타르를 채워 넣으며 쌓는다.
3.15.2 방수층보호 누름벽돌쌓기
방수층보호 누름벽돌쌓기는 먼저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고, 벽
돌과 방수층 사이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3.16 목부 방부제도장
(1) 벽돌면에 접촉되는 목부는 모두 방부제를 1회 칠하여 건조시킨 다음 설치한다.
(2) 방부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및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의 지정 또는 담당
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3) 방부제도장을 할 때에는 목부의 치장면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도장하는 면
은 충분히 방부상 유효하게 칠한다.
3.17 방수 및 방습
3.17.1 방수
(1) 벽면 및 치장줄눈에 방수처리를 할 때에 그 재료배합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2) 벽돌 벽면의 비계장선의 끼움 구멍을 메울 때에는 방수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그 구
멍에 충분히 밀어 넣고 구멍깊이에 알맞은 벽돌을 끼운다.
(3) 벽돌을 끼운 다음 주위에 사춤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다져 넣고 방수에 유효하게 한
다. 이때 그 구멍이 맞구멍 뚫린 곳은 안팎에서 사춤 모르타르를 채운다.
3.17.2 방습
(1) 지반에 접촉되는 부분의 벽체에는 지반 위, 마루 밑의 적당한 위치에 방습층을 수
평줄눈의 위치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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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습층의 재료, 구조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그 정함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시멘트 액체방수제를 혼합한 모르타르로 하고 바름두께
는 10 mm로 한다.
(3) 방습층의 방수 모르타르 바름은 수평면으로 평탄하게 하여 벽돌벽을 타고 상승하는
수분을 충분히 막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17.3 비흘림판
비흘림판은 벽돌을 쌓을 때 붙박이로 설치하되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3.18 붙박이공사
공동벽돌쌓기에서 붙박이장 등을 벽돌쌓기 도중에 설치하게 될 때에는 줄눈 부분에 메
탈라스를 펴고 빈속을 모르타르로 채운다.
3.19 신축줄눈
도면 표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설치하되 3.8 mm 두께의 스테인리스 스틸과 냉간압연한
구리판 등을 사용하고, 신축줄눈의 스트립으로는 탄성충전재, 신축성이 있는 기성 네오
프랜 또는 압출 플라스틱 등을 사용한다.
3.20 보양
(1)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 동안
은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고 3일 동안은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되, 모르타르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벽돌의 모서리 돌출부 및 단부 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여 보양
하고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 평균기온이 4 ℃ 이하, 영하 4 ℃까지는 최소한 24시간 동안 보온막을 설치한다.
(4) 아직 지붕을 설치하지 않은 치장쌓기로서 직접 우로에 노출되는 부분은 매일의 공
사가 끝날 때마다 두꺼운 방수시트로 벽 위를 덮고 단단히 고정시킨다.
① 평균기온이 -4 ℃∼4 ℃까지는 눈, 비로부터 최소 24시간 방수 시트로 덮어서 보
호해야 한다.
② 평균기온이 -7 ℃∼-4 ℃까지는 보온덮개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재료로 24시간 보
호해야 한다.
③ 평균기온이 -7 ℃ 이하의 경우는 벽돌 쌓은 부위의 온도가 0 ℃를 유지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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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4 02 : 2021 벽돌공사
록 보호막에 열을 공급하거나 전기담요 혹은 전열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벽돌 쌓은 부위를 24시간 보호한다.
3.21 인방보 및 테두리보
3.21.1 인방보
(1) 인방보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타설 콘크리트 부어넣기
또는 기성 콘크리트 부재로 한다.
(2) 인방보를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부어넣을 때의 거푸집,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 부어
넣기공법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3) 기성 콘크리트 인방보의 형상, 치수, 품질 및 제조방법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4) 인방보는 양 끝을 벽체의 블록에 200 mm 이상 걸치고, 또한 위에서 오는 하중을
전달할 충분한 길이로 한다. 인방보 상부의 벽은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주변의 벽
과 강하게 연결되도록 철근이나 블록 메시로 보강연결하거나 인방보 좌우단 상향으
로 컨트롤 조인트를 둔다.
(5) 좌우의 벽체가 공간쌓기일 때에는 콘크리트가 그 공간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벽돌
또는 철판 등으로 막는다.
3.21.2 테두리보
(1) 테두리보의 철근콘크리트 시공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2) 테두리보의 모서리 철근은 서로 직각으로 구부려 겹치거나 길이 40 (철근직경의
40배) 이상 바깥에 오는 철근을 넘어 구부려 내리고 유효하게 정착한다.
(3) 바닥판 및 차양 등을 철근콘크리트조로 할 때에는 이어붓기 자리가 내력 상 및 방
수 상 지장이 없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보강한다.
(4) 테두리보에 접합되는 목조보 및 철골보의 위치에는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에 설치
고정용의 앵커볼트, 달쇠, 기타 설치 고정철물을 정확한 위치에 빠짐없이 묻어둔다.
(5) 철골조 테두리보의 철골에 대해서는 KCS 14 31 00에 따르고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① 강재와 조적 부분과의 접촉부분은 강재의 모양에 알맞도록 쌓는다.
② 강재와의 접촉면에는 빈틈없이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3.22 백화
벽돌면에 백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을 세우고, 백화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담
당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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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4 03 : 2021 내화벽돌쌓기
내화벽돌쌓기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부뚜막, 굴뚝 및 연도의 안쌓기 및 축로하는 내화벽돌공사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특수한 내화벽돌로서 이 기준대로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34 01 조적공사 일반
∙KCS 41 34 02 내화벽돌쌓기
1.3 용어의 정의
KCS 41 34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34 01(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34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34 01 (1.6)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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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4 03 : 2021 내화벽돌쌓기
2. 자재
2.1 내화벽돌
(1) 내화벽돌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내화벽돌의 종별, 품질 및 치수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그 정함이 없
을 때에는 아래 표 2.1-1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3) 내화벽돌의 종류는 표준형 벽돌과 이형 벽돌(표준형 벽돌 이외의 것)의 2종류로 한
다. 표준형 벽돌은 다음 표 2.1-1에 따르고, 이형 벽돌의 기준은 한국산업표준에 따
른다.
표 2.1-1 표준형 내화벽돌의 치수
치수(mm)
너비 두께 비고
길이( )
기호 명칭
D 보통형 230 114 65
Y1
Y2
Y3
가로형
230
230
230
114
114
114
65
65
65
59
50
32
T1
T2
T3
세로형
230
230
230
114
114
114
65
65
65
55
45
35
B1
B2
B3
쐐기형
230
230
230
114
114
114
105
85
65
65
65
65
허용차 ±1.5% 이내 ±1.5% 이내 ±2%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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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4 03 : 2021 내화벽돌쌓기
2.2 단열 모르타르
(1) 내화벽돌의 쌓기에 사용하는 모르타르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모르타르는 다음 표 2.2-1에 따르고, 종별 및 등급의 정함이 없을 때에는 모르타르
3종 이상으로 하되 사용하는 벽돌과 같은 정도의 내화도가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준체 2.5 mm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표 2.2-1 단열 모르타르의 품질
열전도율 부착강도
종류 길이 변화율(%)
(W/m⋅K) (N/mm²)
1종 0.071 이하
2종 0.095 이하 0.10 이상 0.5 이하
3종 0.149 이하
3. 시공
3.1 내화벽돌쌓기공사 일반
도면이나 관련 기준에서 지정하거나 담당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내화벽돌 나누기를 하
여 개구부, 단부, 모서리, 곡선부, 아치 및 다른 구조부와의 접합부에 대한 공법을 상세
하게 나타낸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자재의 운반 및 저장
(1) 내화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 깨지거나 모서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던지거나 쏟
아져 내리는 일이 없게 한다.
(2) 저장에 있어서는 형상, 품질 및 용도별로 구분하여 일정한 무더기로 쌓아둔다.
(3) 내화벽돌은 비를 맞지 않도록 저장한다.
(4) 단열 모르타르는 버팀목 등을 이용하여 지면과 이격하여 보관하고, 습기, 흙, 먼지,
기타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3.3 내화벽돌쌓기
(1) 내화벽돌은 KCS 41 34 02(3.3)에 준하여 쌓고 통줄눈이 생기지 않게 한다.
(2) 내화벽돌은 흙 및 먼지 등을 청소하고 물축이기는 하지 않고 사용한다.
(3) 단열 모르타르는 덩어리진 것을 풀어 사용하고 물반죽을 하여 잘 섞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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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4 03 : 2021 내화벽돌쌓기
(4) 내화벽돌의 줄눈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가로
세로 6 mm를 표준으로 한다.
3.4 안쌓기
굴뚝 및 연도 등의 안쌓기는 구조벽체에서 0.5 B 정도 떼어 공간을 두고 쌓고, 거리간
격 600 mm 정도마다 엇갈림으로 구조벽체와 접촉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쌓는다.
3.5 줄눈
내화벽돌 쌓기가 끝나는 대로 줄눈흙손으로 줄눈을 눌러두고, 평활하게 바른다.
3.6 보양 및 청소
내화벽돌을 쌓은 후에는 비를 맞지 않도록 보양하고, 벽면에 묻은 모르타르 등을 제거
하고 청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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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4 05 : 2021 블록공사
블록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속빈 콘크리트 블록공사 및 이에 준하는 조적공사에 적용하고, 도면 또는 공
사시방서에서 정한 사항 이외는 모두 이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기준에 따르지 못할
사항에 대해서 담당원 및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이 기준에서 규정
하지 않은 블록공사에 수반되는 가설틀, 거푸집, 철근 및 콘크리트공사에 대한 것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41 34 01 조적공사 일반
1.3 용어의 정의
KCS 41 34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34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34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34 01 (1.6)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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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4 05 : 2021 블록공사
2. 자재
2.1 콘크리트 블록
(1) 콘크리트 블록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블록은 일반적으로 속빈 콘크리트 블록을 지칭하며 보강근을 삽입하는 속빈부분이 있
고, 블록 벽체로 외력을 부담한다.
(3) 블록은 사용 상 유해한 이상 형상, 균열, 양생 불량 및 모서리 깨짐 등이 있어서는
안 되며, 이 판정 규준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2 시멘트
(1) 시멘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시멘트는 신선한 것을 사용하고, 사용 시 이상한 성질을 나타내는 것은 사용하면 안
된다.
(3) 유동화제는 포틀랜드 시멘트에 첨가할 수 있으나 용적으로 12%를 초과해서는 안 된
다.
2.3 소석회
소석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4 골재
(1) 골재는 유해량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분 등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소요의 내구
성 및 내화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2) 줄눈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모래의 표준입도는 표 2.4-1에 따르고, 그 최대치수를 2.5
mm로 한다.
표 2.4-1 보통골재(잔골재)의 표준입도
체크기(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종류 10 5 2.5 1.2 0.6 0.3 0.15
줄눈 모르타르 - 100 90∼100 60∼90 30∼70 15∼45 5∼15
사춤 모르타르 100 90∼100 80∼100 50∼90 25∼65 10∼25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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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4 05 : 2021 블록공사
(3) 사춤 모르타르에 쓰이는 모래의 표준입도는 표 2.4-1에 따르고 그 최대치수는 5 mm
로 한다.
(4) 사춤 그라우트의 자갈의 최대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에
는 블록 공동부의 최소폭 1/4 이하 또한 20 mm 이하로 한다.
(5) 블록 제작에 쓰이는 골재의 최대치수는 블록 최소 살두께의 1/3 이하로 하고 입도는
표 2.4-2의 범위로 한다.
표 2.4-2 속빈 콘크리트 블록 제작용 골재의 입도
체 크기(mm) 10 5 2.5 1.2 0.6 0.3 0.15
통과율(중량 %) 100 65∼85 45∼65 20∼50 24∼40 10∼30 5∼20
2.5 물 및 혼합재료
(1) 물은 콘크리트 및 철근에 악영향을 끼치는 기름, 산, 알칼리, 기타 유기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것으로 한다.
(2) 혼합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3. 시공
3.1 블록제작 방법
블록제작용 원료의 혼합에는 믹서를 사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
록 혼합하여야 한다. 성형에는 동력에 의한 진동과 압축을 병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성
형 후에는 500 ℃⋅ 이상, 습도는 100%에 가까운 상태로 둔 다음 성형의 통산
4,000 ℃⋅ 이상 다습상태에서 보양한다. 그 후 7일 이상 경과한 후 이용한다.
주 1) 도시라 함은 보양온도(℃)와 보양시간( )을 서로 곱한 값이다.
2) 4,000 ℃⋅ 의 계산에 있어 2 ℃ 이하는 계산에 넣지 않는다.
3.2 블록의 치수
(1) 블록의 형상
치수는 표 3.2-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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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4 05 : 2021 블록공사
표 3.2-1 속빈 콘크리트 블록의 치수
치수 (mm) 허용치 (mm)
형상 비고
길이 높이 두께 길이 및 두께 높이
210
190
기본 블록 390 190 ± 2
150
100
길이, 높이 및 두께의 최소 크기를 90 mm 이상으로 한다. 또 가로근 삽입 블록,
이형 블록 모서리 블록과 기본 블록과 동일한 크기인 것의 치수 및 허용치는 기본 블록에 따
른다.
(2) 콘크리트 블록에 철근을 삽입하는 속빈 부분은 콘크리트를 부어넣기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크게 한다. 그 속빈 크기 및 블록의 최소 살두께는표 3.2-2에 따른다.
표 3.2-2 속빈 부분 및 최소 살두께
속빈 부분 최소 살두께
속빈 부분 및
최소 살두께 가로근을 삽입하는
세로근을 삽입하는 속빈 부분 조적 후
속빈 부분
외부에 기타의 부분
단면적 최소 너비 최소 직경 나타나는 부분
블록의 종류
(mm²) (mm) (mm)
두께 150 mm
6,000 이상 70 이상 85 이상 25 이상 20 이상
이상의 블록
두께 100 mm
3,000 이상 50 이상 50 이상 20 이상 20 이상
이하의 블록
주 1) 2개의 블록을 쌓아서 생기는 속빈 부분(줄눈도 포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 속빈 부분의 모서리에 둥글기가 없는 것으로 보고 계산한다.
최소지름 나비
가로근용 블록
기본블록
(3) 등급
블록은 표 3.2-3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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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4 05 : 2021 블록공사
표 3.2-3 속빈 콘크리트 블록의 등급
전단면1)에 대한 압축강도 흡수율 투수성2)
구 분 기건비중 2 3
(N/mm ) (%) (m/ m -h)
A종 블록 1.7 미만 4.0 이상 - -
B종 블록 1.9 미만 6.0 이상 - -
C종 블록 ― 8.0 이상 10 이하 10 이하
주 1) 전단면적이란 가압면(길이×두께)으로서, 속빈 부분 및 양 끝의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의 면적도 포함한다.
2) 투수성은 방수 블록에만 작용한다.
(4) 블록은 겉모양이 균일하고 비틀림, 해로운 균열 또는 흠 등이 없어야 한다. 미리 견
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블록의 등급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방법은 한국산업표준에 따른다.
(6) 제조사별, 시기별 품질편차의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시공하기 전 품질
검사를 실시한다.
3.3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 배합
3.3.1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 배합 일반
3.3은 줄눈 모르타르, 사춤 모르타르 및 사춤용 그라우트의 현장배합에 적용한다.
3.3.2. 재료
줄눈 모르타르, 사춤 모르타르 및 사춤 그라우트에 사용되는 시멘트, 골재, 물 및 혼화
재료는 이 기준의 2. 자재에 따른다.
3.3.3 줄눈 모르타르
(1) 줄눈 모르타르 배합은 표 3.3-1에 따른다.
표 3.3-1 줄눈 모르타르, 사춤 모르타르, 치장줄눈 모르타르 및 사춤 그라우트의 배합비(용적 배합비)
배합비
시멘트 석 회 모래 자갈
줄눈용 1 3
1
모르타르 사춤용 1 3
치장용 1 1
그라우트 사춤용 1 2 3
(2) 줄눈 모르타르의 연도는 블록의 흡수성을 고려해서 양호한 점착이 되도록 정한다.
(3) 줄눈 모르타르에 혼화재료를 사용한 경우 혼화재량, 비빔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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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사춤 모르타르, 그라우트
(1) 속빈 콘크리트 블록공사에 사용되는 사춤 모르타르, 보 사춤 그라우트 배합은 표
3.3-1에 따른다.
(2) 사춤 모르타르, 그라우트의 연도는 사춤하는 공동부 크기, 사춤 높이, 블록의 흡수
성, 사춤 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동부를 빈틈없이 충전할 수 있도록 정한다.
(3) 사춤 모르타르, 그라우트에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화재량, 비빔 방법은 관
련 기준에 따른다.
3.3.5 치장줄눈 모르타르
치장줄눈 모르타르의 배합은 표 3.3-1에 따르고, 특별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4 철근 및 기타
3.4.1 철근 및 결속선
철근 및 결속선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3.4.2 철망
(1) 블록 보강용 철망은 #8∼#10 철선을 가스압접 또는 용접한 것을 사용하고, 그 형
상, 치수, 기타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다음 표 3.4-1에 따른다. 다만,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철선은 #10로 한다.
표 3.4-1 철망의 치수(mm)
210 mm
블록
190 mm
블록
150 mm
블록
100 mm
비고
블록
너비(A)
너비(B)
180
150
160
150
120
150
80
150
A
B B B B
3.4.3 연결 고정철물
블록과 다른 부재와의 접촉부의 연결 고정용 철물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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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운반, 취급 및 저장
3.5.1 블록
(1) 블록의 적재장소는 평탄한 곳으로 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블록 및 이에 준하는 제품의 저장에 있어서 품질, 형상, 치수 및 사용개소별로 구
분하여 사용 상 지장이 없게 저장한다.
(3) 블록의 적재 높이는 1.6 m를 한계로 하며, 바닥판 위에 임시로 쌓을 때는 1개소에
집중하지 않도록 한다. 야적 시의 블록은 흙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우수를 흡수하지 않도록 저장한다.
(4) 블록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 모서리의 파손, 깨짐 및 긁힘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
야 한다.
3.5.2 시멘트
(1) 시멘트는 우수 및 습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저장한다.
(2) 적재높이는 13포대를 한계로 하며 검사가 용이하도록 적재한다.
(3) 조금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3.5.3 골재
(1) 골재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저장한다.
(2) 먼지, 흙, 기타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3.5.4 혼화재료
(1) 혼화재료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저장한다.
(2) 품질의 특성에 유의하여 품질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5.5 철근
(1) 철근은 직접 지면에 접촉하여 저장하지 않으며, 우수에 접하지 않도록 하며 흙, 기
름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저장한다.
(2) 철근은 규격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저장한다.
3.6 보양
(1) 블록을 쌓은 후는 어떠한 때라도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또한 줄눈 모르타르 및 사춤
모르타르, 그라우트는 충분히 경화될 때까지 충격 및 기타 하중을 주지 않도록 주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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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우로 인하여 조적한 블록공동 내에 우수가 들어갈 우려가 있을 때는 시트 등으로
덮어 우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 블록 벽체의 표면은 조적용 및 사춤용 모르타르 등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하고 모르타
르가 묻으면 즉시 이를 제거한다.
3.7 한랭기 시공
(1) 한랭기에 속빈 콘크리트 블록, 줄눈 모르타르 및 사춤 모르타르, 그라우트, 기타의 사
용에 대해서는 KCS 14 20 00에 준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블록을 쌓을 때에 기온이 2 ℃ 이하로 내려가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쌓아 올림
켜수(단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기온이 4 ℃ 이하일 때는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의 온도가 4 ℃ 이상 49 ℃ 이하가 되
도록 골재 및 물을 데운다. 비빔판 위의 모르타르 온도는 동결온도보다 높게 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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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4 06 : 2021 단순조적 블록공사
단순조적 블록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KCS 41 34 01(1.3) 및 KCS 41 34 05(3.1(2)~(6))에서 정한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하고, 보강철근 및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블록을 단순히 모르타르
로 접합하여 쌓은 벽체 또는 구조체를 구성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41 34 01 조적공사 일반
∙KCS 41 34 05 블록공사
∙KCS 41 40 00 방수공사
∙KCS 41 41 00 방습공사
1.3 용어의 정의
KCS 41 34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34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34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34 01 (1.6)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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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2.1 콘크리트 블록
(1) 콘크리트 블록은 KCS 41 34 05(2.1 ~ 3.2)에 따르고 또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블록의 종류, 형상, 치수, 강도, 등급 및 사용 개소의 지정은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2) 콘크리트 블록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반입한다.
(3)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있거나 담당원이 시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
국산업표준의 시험방법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하는 시험방법으로 시험한다.
(4) 기본 블록, 가로근용 블록, 마구리형 블록, 마구리형 반 블록, 반 블록, 코너 블록 등
용도에 맞게 결정한다.
2.2 모르타르 및 줄눈너비
(1) 모르타르의 배합은 블록의 종류 및 용도에 따라 공사시방서에서 정한다. 그 정한 바
가 없을 때에는 KCS 41 34 05(표 3.3-1)에 따른다.
(2) 줄눈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가로 및 세로 각각 10 mm
를 표준으로 한다.
(3) 치장줄눈용 모르타르에 백색시멘트, 색소 및 색모래 등을 사용할 때에 그 재료 및 배
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도
3.1.1 시공도 작성
(1) 수급인은 필요에 따라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블록과 다른 블록구조, 벽돌구조 또는 콘크리트 구조의 벽, 기둥 및 보 등에 접촉
되는 부분의 상세를 나타낸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1.2 시공도의 내용
(1) 블록 나누기, 블록 규격, 방습구 위치,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의 충전개소, 철근의
종류와 배근 시 매입철물의 종류 및 매입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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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4 06 : 2021 단순조적 블록공사
(2) 철근가공 상세, 철근의 이음 및 정착 위치 및 방법, 용접의 경우 그 공법
(3) 인방의 배근 및 상세
(4) 창문틀 및 출입문틀의 고정과 접합부위 상세
(5) 상기 이외의 항목으로 담당원이 지시한 것
3.2 규준틀
(1) 세로 규준틀은 뒤틀리거나 휘지 않은 직선재를 대패질하여 블록 및 줄눈 위치를 정확
히 먹매기고, 제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다만, 경미한 공사에서는 담당원의 승인
을 받아 블록 나누기 및 줄눈을 표시한 규준대를 사용할 수 있다.
(2) 철근콘크리트조의 기둥, 벽 또는 바닥판에 먹줄을 치고 블록 나누기를 할 수 있다.
기둥 및 벽 등이 없는 곳에는 철선을 수직으로 치고 세로 규준틀을 대용할 수 있다.
3.3 블록쌓기
3.3.1 준비
(1)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판, 기타 블록을 쌓는 밑바탕은 평평하게 평탄화 후에 정리
및 청소를 하고 물축임을 한다.
(2)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판, 기타 블록을 쌓을 뒷면에는 벽중심선 및 블록 표면선을
먹줄치고 블록 나누기를 하여 먹매기고 블록쌓기에 지장의 유무를 검사하여 지장이
있는 부분을 보정한다.
(3) 블록은 깨끗한 건조상태로 저장되어야 하고, 담당원의 승인 없이는 물축임을 해서
는 안 된다.
(4) 블록에 붙은 흙, 먼지, 기타 더러운 것은 제거하고 모르타르 접착면은 적당히 물로
축여 모르타르의 경화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한다.
(5)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의 비빔시간은 기계믹서를 사용하는 경우 최소 5분 동안 비벼
야 하며, 원하는 시공연도가 되도록 한다. 모르타르가 소량일 경우에는 손비빔을 할
수 있다.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의 비빔은 기계비빔을 원칙으로 한다.
(6) 최초 물을 가해 비빈 후 모르타르는 2시간, 그라우트는 1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것
은 다시 비벼 쓸 수 있다. 그러나 반죽한 것은 될 수 있는 한 빨리 사용하고 물을
부어 반죽한 모르타르가 굳기 시작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굳기 시작한 모르타르
에 물을 부어 되비빔하는 것은 금한다.
3.3.2 쌓기
(1) 단순조적 블록쌓기의 세로줄눈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막힌 줄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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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준틀 또는 블록 나누기의 먹매김에 따라 모서리, 중간요소, 기타 기준이 되는 부
분을 먼저 정확하게 쌓은 다음 수평실을 치고 먼저 쌓은 블록을 기준으로 하여 수
평실에 맞추어 모서리부에서부터 차례로 쌓아간다.
(3) 살두께가 큰 편을 위로 하여 쌓는다.
(4) 가로줄눈 모르타르는 블록의 중간살을 제외한 양면살 전체에, 세로줄눈 모르타르는
마구리 접합면에 각각 발라 수평⋅수직이 되게 쌓는다. 블록은 턱솔이 없게 수평실
에 맞추어 줄눈이 똑바르도록 대어 쌓는다. 치장이 되는 면의 더러움은 그때마다
청소한다.
(5) 하루의 쌓기 높이는 1.5 m(블록 7켜 정도) 이내를 표준으로 한다.
(6) 줄눈 모르타르는 쌓은 후 줄눈누르기 및 줄눈파기를 한다.
(7) 특별한 지정이 없으면 줄눈은 10 mm가 되게 한다. 치장줄눈을 할 때에는 흙손을
사용하여 줄눈이 완전히 굳기 전에 줄눈파기를 한다.
3.4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 사춤
(1) 블록의 조적에서 생기는 세로줄눈 공동부에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를 충전 시에는
충전 압력으로 미끄러지거나 이동하지 않도록 한다.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의 충전
을 가느다란 둥근 막대를 사용하여 곰보나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밀실하게 다진다.
(2) 모서리 및 개구부의 끝에서 거푸집을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에는 거푸집
을 대기 전에 밑창에 모인 흙, 먼지 및 모르타르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3)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를 사춤하는 높이는 3켜 이내로서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하루의 작업종료 시의 세로줄눈 공동부에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의 타설높이는 블록
의 상단에서 약 50 mm 아래에 둔다.
(4) 보강근은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 사춤하기 전에 배근해야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
되어야 한다. 보강철근은 정확한 위치를 유지하도록 하며, 이동 및 변형이 없게 하고
또한 피복두께는 20 mm 이상으로 한다.
3.5 창문틀 세우기
3.5.1 창문틀 먼저 세우기
(1) 창문틀 주위에 창대블록, 잼블록 및 인방블록 등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창문틀
주위에 거푸집을 대어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 블록 1켜를 쌓을 때마다 둥근 막대
등으로 다져 넣는다.
(2) 창문틀 주위의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 사춤은 바깥면에 거푸집을 대고 내부에서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를 잘 다져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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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4 06 : 2021 단순조적 블록공사
3.5.2 창문틀 나중 세우기
(1) 거푸집은 블록이 파손되지 않도록 조립하고, 사춤 시의 하중, 측압 및 타설 시의
진동과 충격 등에 견디며 또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창문틀의 밑틀에 채워 넣는 모르타르는 고임 및 쐐기 등을 반드시 빼놓고 빈틈없이
밀어 넣어 채운다.
3.6 나무벽돌, 앵커볼트, 연결철물 및 홈걸이 묻기
(1) 나무벽돌, 앵커볼트, 연결철물 및 홈걸이, 기타의 묻는 위치는 사춤용 줄눈위치로 한
다. 사춤용 줄눈 이외의 위치에 묻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나무벽돌, 앵커볼트, 기타 철물을 묻은 블록의 빈속은 모두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
를 채워 넣는다. 이때 그 밑의 빈속을 막고자 할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
라 철판 뚜껑을 사용하거나 모르타르 밑채우기를 미리 해둔 것을 사용한다.
3.7 배관
(1) 배관은 배관용 블록을 사용할 때 이외는 원칙적으로 노출배관으로 하고, 부득이 묻을
때에는 블록의 빈속을 통하여 배관하되, 블록의 결손을 최소화 한다.
(2) 상하수도 및 가스배관은 블록의 빈속에 매입하지 않는다.
(3) 전기배관 등 블록의 빈속을 통하여 배관할 때에는 보강철근의 피복두께에 지장이 없
도록 그 빈속의 한편으로 치우쳐 배관하고 배관의 인입부와 인출부의 자리에는 블록
의 빈속에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를 채워 넣는다.
(4) 노출배관의 지지철물 설치는 상기 (3)에 따른다.
(5) 블록 벽면에 부득이 줄홈을 파서 배관할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자리는 블
록의 빈속까지 모두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를 채운다.
3.8 인방블록쌓기
(1) 인방블록의 형상, 치수 및 품질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한국산업표준에
준하여 제작된 것을 사용한다. 인방블록은 그라우트가 철근을 충분히 피복할 수 있는
모양으로 하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인방블록은 가설틀을 설치하고, 그 위에 쌓는다. 인방블록면은 수평이 되게 하고, 턱
지지 않게 한다.
(3) 인방블록은 창문틀의 좌우 옆 턱에 200 mm 이상 물리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400 mm 정도로 한다.
(4) 철근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위치 및 형상을 정확히 배근하고 늑근도 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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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4 06 : 2021 단순조적 블록공사
형상, 치수 및 간격으로 확실히 주근을 감아 걸고 결속선으로 결속한다.
(5) 그라우트를 부어 넣을 때에는 인방블록의 안면을 적당히 물축이기를 하고 철근의 위
치를 정확히 유지하며 그라우트를 빈틈없이 다져 넣는다. 이때 철근의 피복두께는 최
소 30 mm 이상이 되도록 한다.
(6) 가설틀 및 거푸집 등은 인방블록의 그라우트가 충분히 굳은 다음 담당원의 승인을 받
아 제거한다. 그 제거작업은 인방블록을 손상하거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3.9 인방보
3.9.1 제자리 부어넣기 철근콘크리트
(1) 인방 주근의 정착부에 블록을 사용하는 경우 설계도서와 시공도에 의하지만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가로주근용 블록을 사용한다.
(2) 인방보의 주근은 문꼴의 양측 벽에 40 d 이상 정착한다. 좌우 벽체가 속빈 콘크리
트 블록일 때는 콘크리트가 그 빈속에 떨어지지 않도록 철판 뚜껑을 사용하거나,
미리 모르타르 채우기를 한 블록을 사용한다.
3.9.2 기성 콘크리트 인방보
(1) 기성 콘크리트 인방보의 형상, 치수, 품질 및 제작방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인방보의 구멍 또는 홈을 두어 개구부의 옆벽에 세운 보강철근을 꽂을 수 있게 한
다. 인방보에 철근을 꽂은 다음 그 부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다져 넣는다.
(3) 인방보의 양 끝을 벽체의 블록에 200 mm 이상 걸치고, 또한 위에서 오는 하중을
전달할 충분한 길이로 한다. 인방보 상부의 벽은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주변의 벽
과 강하게 연결되도록 철근이나 블록 메시로 보강연결하거나 인방보 좌우단 상향으
로 컨트롤 조인트를 둔다.
3.10 테두리보
(1) 테두리보 시공과 관련된 철근콘크리트 시공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2) 테두리보의 모서리 철근을 서로 직각으로 구부려 겹치거나 밑에 있는 블록의 빈 속에
접착시켜 그라우트 사춤을 한다. 또한 테두리보의 안쪽에 있는 철근은 직교하는 테두
리보의 바깥쪽까지 연장하여 걸도록 한다.
(3) 테두리보의 바로 밑에 있는 블록의 빈속에는 그라우트가 떨어지지 않게 철판 뚜껑 또
는 모르타르 채우기를 한 블록을 사용한다.
(4) 테두리보로는 가로근을 배치하고 그라우트를 다져 넣을 수 있는 이형블록을 사용하든
가 또는 기본블록을 사용하든가 변형시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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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4 06 : 2021 단순조적 블록공사
3.11 방수 및 방습처리
(1) 블록 벽면의 방수처리는 도면 또는 관련 기준에 따르고, 방수재료, 배합 및 공법 등
은 KCS 41 40 00과 KCS 41 41 00을 참고한다.
(2) 블록 벽체가 지반면에 접촉하는 부분에는 수평 방습층을 두고 그 위치, 재료 및 공법
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그 정함이 없을 때에는 마루 밑이나 콘크리트 바
닥판 밑에 접근되는 가로줄눈의 위치에 두고 액체방수 모르타르를 10 mm 두께로 블
록 윗면 전체에 바른다.
(3) 물빼기 구멍은 콘크리트의 윗면에 두거나 물끊기 및 방습층 등의 바로 위에 둔다. 그
구멍의 크기, 간격, 재료 및 구성방법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면 또
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직경 10 mm 이내, 간격 1.2 m마다 1개
소로 한다. 또한 블록 빈속의 밑창에 모르타르를 바깥쪽으로 약간 경사지게 펴 깔고
블록을 쌓거나 10 mm 정도의 물흘림 홈을 두어 블록의 빈속에 고인 물이 물빼기 구
멍으로 흘러내리게 한다.
(4) 물빼기 구멍에는 다른 지시가 없는 한 직경 6 mm, 길이 100 mm되는 폴리에틸렌
플라스틱 튜브를 만들어 집어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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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4 07 : 2021 보강 블록공사
보강 블록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KCS 41 34 06(3.3)과 같이 블록을 쌓아 철근과 콘크리트로 보강하여 벽체
등 구조체 공사에 적용한다. 일반적인 사항은 KCS 41 34 05(1. 일반사항)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34 01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KCS 41 34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34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34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34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1) 블록 및 모르타르, 기타 재료는 KCS 41 34 02(2. 자재) 및 KCS 41 34 05(2. 자
재)에 따른다.
(2)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는 KCS 41 34 06(3.4)에 따른다. 구조 상 중요한 부분의 철
근콘크리트 배합은 KCS 14 20 00에 따르되, 이에 따르기가 곤란할 때에는 KCS
41 34 05(표 3.3-1)에 따를 수 있다.
(3) 경량 콘크리트 및 깬자갈 콘크리트, 기타 특수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서
충북개발공사 06 - 51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34 07 : 2021 보강 블록공사
에 따른다.
(4) 철근은 보통 이형철근을 사용하고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5) 결속선은 도면 또는 관련 기준에서 정한 바가 없는 한 직경 #21 소성철선으로 한다.
(6) 철망 및 연결 고정철물, 기타는 KCS 41 34 05(3.4) 또는 도면 및 관련 기준에 따
른다.
3. 시공
3.1 시공도
3.1.1 시공도의 작성
수급인은 필요에 따라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시공도의 내용
시공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블록 나누기,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의 충전 개소, 철근의 종류와 배근 시 매입물의
종류 및 매입 위치
(2) 철근가공 상세, 이음매 및 정착의 위치 및 방법, 용접의 경우 그 공법
(3) 블록벽의 단부 및 L형, 역T형 접합부에 대한 거푸집 블록의 조립공법
(4) 인방의 배근, 거푸집 조립 및 지보공의 공법
(5) 창틀 및 출입문틀의 접합부 상세
(6) 블록 장벽을 붙인 건축물의 주요구조와 해당 부분의 연결공법
(7) 이상에서 기술한 것 이외의 것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1.3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의 배합과 제조
줄눈 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의 배합과 제조는 KCS 41 34 05(3.3)에
따른다.
3.2 세로 규준틀
세로 규준틀은 KCS 41 34 06(3.2)에 따른다.
3.3 벽 세로근
(1) 벽의 세로근은 구부리지 않고 항상 진동 없이 설치한다.
(2) 세로근은 밑창 콘크리트 윗면에 철근을 배근하기 위한 먹매김을 하여 기초판 철근 위
충북개발공사 06 - 52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34 07 : 2021 보강 블록공사
의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켜 배근한다.
(3) 세로근은 원칙으로 기초 및 테두리보에서 위층의 테두리보까지 잇지 않고 배근하여
그 정착길이는 철근 직경(d)의 40배 이상으로 하며, 상단의 테두리보 등에 적정 연결
철물로 세로근을 연결한다.
(4) 그라우트 및 모르타르의 세로 피복두께는 20 mm 이상으로 한다.
(5) 테두리보 위에 쌓는 박공벽의 세로근은 테두리보에 40 d 이상 정착하고, 세로근 상
단부는 180°의 갈구리를 내어 벽 상부의 보강근에 걸치고 결속선으로 결속한다.
3.4 벽 가로근
(1) 가로근을 블록 조적 중의 소정의 위치에 배근하여 이동하지 않도록 고정한다.
(2) 우각부, 역T형 접합부 등에서의 가로근은 세로근을 구속하지 않도록 배근하고 세로근
과의 교차부를 결속선으로 결속한다.
(3) 가로근은 배근 상세도에 따라 가공하되 그 단부는 180°의 갈구리로 구부려 배근한
다. 철근의 피복두께는 20 mm 이상으로 하며, 세로근과의 교차부는 모두 결속선으로
결속한다.
(4) 모서리에 가로근의 단부는 수평방향으로 구부려서 세로근의 바깥쪽으로 두르고 정착
길이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한 40 d 이상으로 한다.
(5) 창 및 출입구 등의 모서리 부분에 가로근의 단부를 수평방향으로 정착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갈구리로 하여 단부 세로근에 걸고 결속선으로 결속한다.
(6) 개구부 상하부의 가로근을 양측 벽부에 묻을 때의 정착길이는 40 d 이상으로 한다.
(7) 가로근은 그와 동등 이상의 유효단면적을 가진 블록보강용 철망으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3.5 블록쌓기
(1) 콘크리트용 블록은 물축임하지 않는다.
(2) 블록쌓기는 KCS 41 34 06(3.3)에 따른다.
(3) 보강 블록조와 라멘구조가 접하는 부분은 보강 블록조를 먼저 쌓고 라멘구조를 나중
에 시공한다.
(4) 취약부위는 구조체 처짐, 진동 및 벽체 전도, 균열 등에 대한 적정상세를 검토, 확인
한다.
3.6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 사춤쌓기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를 블록의 빈속, 줄눈 기타의 위치에 사춤할 때에는 KCS 41 34
충북개발공사 06 - 53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34 07 : 2021 보강 블록공사
06(3.4)에 따른다.
3.7 창문틀 세우기, 기타
(1) 창문틀 세우기는 KCS 41 34 06(3.5)에 따른다.
(2) 나무벽돌, 볼트, 기타 철물묻기는 KCS 41 34 06(3.6)에 따른다.
(3) 배관은 KCS 41 34 06(3.7)에 따른다.
3.8 인방블록쌓기
인방블록쌓기는 KCS 41 34 06(3.8)에 따른다.
3.9 인방보 및 테두리보
(1) 인방보는 KCS 41 34 06(3.9)에 따른다.
(2) 테두리보는 KCS 41 34 06(3.10)에 따른다.
3.10 방수 및 방습처리
방수 및 방습처리는 KCS 41 34 06(3.1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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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5 00 07 석공사
07 석공사
석공사 일반
KCS 41 35 01
화강석 공사
KCS 41 35 02
테라조(terrazzo) 공사
KCS 41 35 04
인조대리석 공사
KCS 41 35 09
충북개발공사 07 - 1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35 01 : 2021 석공사 일반
석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변성암(대리석, 사문암), 수성암(점판암, 사암) 및
테라조, 인조대리석을 내⋅외부 바닥, 내⋅외부 벽체, 내⋅외부 계단, 조형물, 기념물
등에 습식공법으로 설치하거나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벽체(경량벽체 포함) 등 건식공
법으로 설치하는 공사⋅석재 쌓기공사, 석축공사에 적용한다.
(2) 동절기의 습식시공은 5 ℃ 이상 건식시공은 10 ℃ 이상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동절기 시공계획서(winterization plan)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DS 41 00 00 건축 설계기준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35 01 석공사 일반
∙ KS B 0802 금속 자재 인장 시험 방법
∙ KS D 1652 철 및 강의 스파크 방전 원자 방출 분광 분석 방법
∙ KS D 0238 스테인레스강의 공식 전위 측정 방법
∙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 방법
∙ KS F 2519 석재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 KS F 2530 석재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 가공석: 암석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만들어낸 석재
충북개발공사 07 - 2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35 01 : 2021 석공사 일반
∙ 갱쏘(gang-saw): 일정한 크기의 석재 판재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계
∙ 근각볼트: 머리에 홈이 없는 트러스 머리 형태의 볼트로 머리 밑에 사각형 부분이 있는
볼트
∙ 꺾쇠: 양쪽 끝을 구부려 “ㄷ”자 모양으로 만든 철물
∙ 끝고임 석재: 석축의 뿌리 끝쪽에 고이는 석재
∙ 날매: 석재 수(⼿)가공 시 사용하는 석재용 공구
∙ 눈(⽬)숫자: 도드락다듬 공구 35 mm×35 mm 면의 뿔숫자
∙ 데파볼트: 건식 시공 시 앵커를 설치하기 위하여 구조체에 주입하는 STS 304 볼트
∙ 발수제: 대상 자재의 내부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표면에 발수성 피막을 만들어 물의
침투를 막는 자재로 표면에 물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접촉각을 크게 하여 물방울 상태로
고체 표면과 분리되게 하는 화학제품
∙ 세트앵커: 데파볼트+캡+와셔+너트를 조립한 상태
∙ 손갈기: 사람이 기계를 조작하여 공정마다 물갈기 공구를 교체하며 광내기하는 것
∙ 수가공: 석재용 공구를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가공하는 것
∙ 심페드: 석재의 중량에 의하여 하부로 밀려나지 않도록 구조체와 앵글 사이에 끼우는
끼움판
∙ 짬: 화강암 및 대리석 에 벌어져 사이가 난 부분
∙ 하드보드지: 딱딱하고 두꺼운 종이
∙ 할석기: 원석을 판석 등으로 가공하는 기계
∙ 혹두기: 석재를 뫼 쪽으로 쪼개서 혹이 형성된 모양 그대로의 석재
1.4 제출물
(1) 공사계약문서 및 이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담
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① 제품 관련자료: 각 종류별 석재, 보강철물 및 기타 소요자재와 관련된 제품설명서,
카탈로그, 기술자료, 시공지침서 포함
② 시공도: 제작도 및 절단, 부분가공, 마감 상세를 포함한 설계도면
③ 견본: 각 종류별 석재는 KS F 2530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석재 견본품 및 설
계도면에 의한 보강철물, 실링재 및 기타 소요자재 포함
④ 기타: 계약조건 및 이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경우 또는 별도로 지정한 바에
따라 성분(물리) 시험 분석보고서, 및 품질보증서 제출
(2) 제출사항의 규격, 형식, 시기 및 절차는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담당원의 승
인을 받은 설계도면, 견본품 및 관련 자료 등은 지정된 기간 동안 정해진 관리기준에
충북개발공사 07 - 3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35 01 : 2021 석공사 일반
따르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5 품질 보증
KCS 41 10 00(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석공사 단계에
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이 절은 석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
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에 따른다.
(2) 자재 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② 석공사 자재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
으로 선정한다.
③ 석공사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석공사 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
한다.
⑤ 석공사 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
소화할 수 있는 석공사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공장 선정
① 석재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② 석재 공장은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을 우선 고려한다.
(4)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
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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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5 01 : 2021 석공사 일반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
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
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폐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
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
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2. 자재
2.1 석재
(1) 석재는 KS F 2530 기준 이상의 재료로 표 2.1-1의 성능 검정품을 사용하며, KS F
2518, KS F 2519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그
이외의 것을 사용하거나, 수입, 석재의 경우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원산지 등급기준
및 표 2.1-1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석재의 시공 부분, 종류, 석질, 형상, 색상, 마감방법 및 규격, 기타 필요사항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석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
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견본품의 규격은 300 mm 각 이상으로 하고 동
일석재의 견본품을 2매 이상 제출하여 색상, 흐름, 띠, 철분, 풍화 및 산화 등을 판별
할 수 있도록 한다.
(4) 시험이 필요한 것은 공사시방서에 정한다. 시험편의 치수에 대해 압축강도 시험용은
50 mm 입방체로 KS F 2519에 따르고, 흡수량 시험용은 50∼80 mm 입방체로 하
고, 시험방법은 KS F 2518에 따른다.
(5) 구조체에 사용하는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변성암(대리석, 사문암), 수성암(점판암,
사암) 등의 흡수율, 비중, 압축강도, 파괴율은 표 2.1-1을 표준으로 하되 일부 미달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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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5 01 : 2021 석공사 일반
표 2.1-1 암석의 물성 기준
구분 흡수율 비중 압축강도 철분 함량
암석 (최대 %) (최대 %) (N/mm²) (%)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0.5 2.6 130 4
방해석 0.8 2.65
변성암
백운석 0.8 2.9 60 2
(대리석, 사문암)
사문석 0.8 2.7
저밀도 13 1.8 20 5
중밀도 8 2.2 30 5
수성암 고밀도 4 2.6 60 4
(점판암, 사암) 보통 21 2.3 20 5
규질 4 2.5 80 4
규암 2 2.6 120 4
(6) 석재는 균열, 파손, 얼룩, 띠, 철분, 풍화, 산화 등의 결함이 없고, 특히 철분의 함유
량이 적어야 하며, 가공마무리한 규격이 정확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된 모든 석재
의 수량, 품질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7) 석재의 등급은 표 2.1-1의 기준에 의하여 1등급에서 3등급으로 구분한다.
① 1등급: 흐름(구름무늬, 얼룩), 점(흰점, 검은점), 띠(흰줄, 검은줄), 철분(녹물), 끊어
지는 줄(균열, 짬), 산화, 풍화 등이 조금도 없는 석재
② 2등급: 1등급의 기준에 결점이 심하지 않은 석재
③ 3등급: 시공의 실용상 지장이 없는 것
(8) 석재 뒷면에 발수제 등을 도포하지 않으며, G.P.C공법은 방수처리를 할 수 있다.
(9) 두께 허용오차
허용오차는 시공도에 따른다. 시공도에 없을 때에는 표 2.1-2의 수치를 초과하지 않
도록 한다.
표 2.1-2 두께 허용오차
두께(mm) 허용오차(±mm) 허용 수량
T10 1 1개 단위재로서 전체 시공수량의 10 % 이내의 수량
T20 1.5 1개 단위재로서 전체 시공수량의 10 % 이내의 수량
T30 이상 2 1개 단위재로서 전체 시공수량의 5% 이내의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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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철물
(1) 연결 및 보강철물은 석재의 크기 및 중량, 시공 개소에 따라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KDS 41 00 00에 준한 구조계산서에 따르고 석재 1개에 대하여
최소 2개 이상을 사용한다.
(2) 연결철물 중 앵커, 볼트, 너트, 와셔 등은 STS 304 동등이상의 내식성을 가지는 제
품을 사용하되, 보강철물의 종류⋅재질⋅형상 및 규격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
른다.
STS 304 동등이상의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은 KS D 0238에 의거 공식 전위(pitting
potential) 값이 STS 304 이상인 제품, 또는 다른 객관적인 평가 방법에 의거하여
STS 304 이상의 내식성을 확보하는 제품이다.
(3) 적용 철물은 다음 항목의 기준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① 인체에 무해하고 환경호르몬(다이옥신)이 없는 제품
② 일반 공기 부식이나 수중에서의 내식성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STS304 동등이상의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으로 사용한다.
③ 우수한 내식성, 내열성, 저온인성을 가지며 성형가공 및 용접성이 양호하며 열에 경
화되지 않아야 한다.
④ 내식성의 재질로 부식 또는 녹이 나지 않는 제품
⑤ 처짐현상이 없으며 충격에 강하고 내구성 및 내약품성이 탁월하며 변색되지 않는 제품.
(4)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철물의 규격에 대해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석재 쌓기
공사의 경우는 표 2.2-2를 표준으로 하고 방청처리한다.
표 2.2-2 철물 규격
(최소규격, 단위:mm)
봉강 (棒鋼)
촉 꺾쇠
9 또는 D10 9 또는 D10
길이 100 적용길이 150
(5)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 습식공법 공사의 경우는 표 2.2-3을 표
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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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 습식공법용 철물
(최소규격, 단위:mm)
스테인리스 제품 황동 제품
철물두께
연결철물 축 꺾쇠 연결철물 축 꺾쇠
직경 3.2 직경 3.5
40 미만 직경 3.2 직경 3.2 직경 3.5 직경 3.5
길이 40 길이 40
직경 4.0 직경 4.2
40 이상 직경 4.0 직경 4.0 직경 4.2 직경 4.2
길이 50 길이 50
주 1) 황동제 철물은 외부 및 물에 접하는 부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6) 욕실 및 화장실 등의 격판(隔板) 설치에 사용하는 꺾쇠는 스테인리스제로 하고 직경
6 mm, 적용 길이 60 mm로 한다.
(7) 기타 철물의 재질, 형상 및 부착방법 등에 대해서는 종류당 2개 이상의 견본품을 제
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3 모르타르
(1)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04의 규정에 따르고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
지, 흙, 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사용하며 해사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물로 세척하여 품질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2) 모르타르 배합(용적비) 및 줄눈의 너비는 공사시방서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
는 표 2.3-1에 따른다.
표 2.3-1 모르타르 배합(용적비) 및 줄눈 너비
자재 용도 시멘트 모래 줄눈 너비
통돌 1 3 실내, 외벽, 벽⋅바닥은 3∼10 mm
바닥모르타르용 1 3 실내, 외부, 바닥 벽 3∼6 mm
사춤모르타르용 1 3 가공석의 경우 실내외 3∼10 mm
치장모르타르용 1 0.5 거친 석재일 경우 3∼25 mm
붙임용 페이스트 1 0
(3) 혼화자재나 조합된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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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실링재
(1)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실리콘 실란트는 비오염성으로 오염된 산성비, 눈, 및 오존 등에 반영구적 내후성을
발휘하며 석재를 오염시키지 않는 부정형 1성분형(습기 경화형) 변성실리콘으로서 온
도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실링재 작업 전 줄눈 주위의 페인트, 시멘트, 먼지, 기름, 철분 등을 제거한다.
(4) 백업재는 폴리에틸렌과 같이 수분을 흡수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5) 백업재는 줄눈 폭보다 2∼3 mm 정도 큰 것을 사용한다.
(6) 실링재 줄눈 깊이는 6∼10 mm 정도가 되도록 충전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공사 착수 전에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공과 동시에 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이 기준에 규정하는 석공사는 공사착수 전에 석재 나누기도 및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
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석재 가공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
(1) 형상, 규격은 석재나누기도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2)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은 표 3.2-1 ~ 표 3.2-3을 표준으로 하여 도면 또는 공사
시방서에서 정한다.
(3) 마무리 정도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석재의 마주치는 면 및 모서리 마감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너비 15 mm 이상, 기타 보이지 않게 되는 부분은 30 mm 이상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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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석재 수(手) 가공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혹두기 정다듬 도드락다듬 잔다듬 비 고
가공공정
거친 중간 고운
1.5
작은 정 정 정 25 64 100 5~6 3~4
큰혹 ~2
혹 15 25 70 눈 눈 눈 mm mm
mm
개 개 개
마무리 종류
쇠망치로
큰혹 ①
혹 따낸다.
두 쇠망치와
기 작은혹 ① 날메로
따낸다.
거친정 ① ② 정으로
정
2.3회
다 중간정 ① ② ③
쪼아
듬
고운정 ① ② ③ ④ 낸다.
도 거친다듬 ① ② ③ ④ ⑤
드 도드락
중간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락 망치로
다 타격한다.
고운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듬
거친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일자형
잔
→ ⑨ 잔다듬
다 중간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 망치로
듬
⑩ 타격한다.
고운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주 1) ○ 내의 숫자는 가공순위를 표시한다.
2) 잔다듬 숫자는 잔다듬 망치의 날 간격임.
3) *표 공정은 생략하거나 +표의 공정으로 바꿀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수(手) 가공에 한정한다.
5) 석재의 두께는 80 mm 이상으로 한다.
6) 정다듬 숫자는 100×100 정 자국으로 표시한다.
7) 도드락다듬 눈(目) 숫자는 35×35면의 뿔 안의 숫자를 표시한다.
표 3.2-2 석재 물갈기 마감 공정
마감 종류 수동 물갈기 자동 물갈기
거친갈기 메탈#60 (Matal Polishing Disc) 마석#60
물갈기 레진#1,500 (Resin Polishing Disc) 마석#1,500
본갈기 레진#3,000 (Resin Polishing Disc) 마석#3,000
정갈기 광판 (광내기) P.P (파우더)
주 1) 자동 물갈기 공정은 자동연마기 기계에 따라 마석번호가 상이할 수 있다
2) 국산 및 중국제 자동연마기 기계 기준임.
(5) 몰딩 및 조각 등은 원석을 시공도에 의하여 할석한 후 정확히 가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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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결철물, 핀, 꺾쇠 등의 구멍 및 모서리 부분은 설치 전에 가공하며, 정밀도 확보를
위하여 공장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손(⼿)갈기 마무리일 때에는 표 3.2-2의 거친갈기, 물갈기, 본갈기 공정으로 마감한다.
(8) 기계 가공 시 원석을 할석한 후 표 3.2-3를 표준으로 하여 가공한다.
표 3.2-3 석재 기계 가공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가공공정 정다듬 도드락다듬 잔다듬
1.5~ 비 고
버너 3날정 9눈 25눈 49눈
마감종류 2 mm
면 고르기 ① 버너로 표면을 벗겨낸다.
정다듬
1회 ② 3날 정으로 타격
거친다듬 ① ②
도드락 NB 10 도드락 망치로
중간다듬 ① ② ③
다듬 타격한다.
고은다듬 ① ② ③ ④
일자형 잔다듬 날로
잔다듬 1회 ① ② ③ ④ ⑤
타격한다.
주 1) ○ 내의 숫자는 가공순위를 표시함.
2) 원석을 할석, 버너한 후 가공한다.
3) 석재의 두께는 60 mm 이상으로 한다.
4) 잔다듬 숫자는 잔다듬 망치의 날 간격임.
(9) 바닥 깔기 공사는 된비빔 모르타르를 30 mm 이상 깔고, 페이스트 반죽을 3 mm 이
상 두께로 깔고, 3 mm~5 mm 이상 된비빔 모르타르에 주입된 후 고무망치를 이용
하여 타격하여 설치한다.
(10) 단위석재 간의 단차는 0.5 mm 이내, 표면의 평활도는 10 m당 5 mm 이내가 되도
록 설치한다.
(11) 줄눈의 깊이는 석재 두께 50 mm까지 10 mm 이상, 석재 두께 50 mm 이상의 경
우는 15 mm 이상 충진한다.
(12) 시공 허용오차
허용오차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없을 때에는 표
3.2-4의 수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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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 시공허용오차
범위 높이(mm) 허용오차(mm) 비고
3,000 이내 0
10,000 이내 2
수직면
수평면
90°각
15,000 이내 3
20,000 이내 4
30,000 이내 6
10,000 이내 0
15,000 이내 2
20,000 이내 3
30,000 이내 4
10,000 이내 0
15,000 이내 2
20,000 이내 3
30,000 이내 4
주 1) 수평면 범위 중 오수 및 물 흐름 부분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버너마감
(1) 견본 결정
석재의 종류, 색상, 결, 무늬, 가공형상 등은 마감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2) 가공요령
원석을 갱쏘(gang-saw) 또는 할석기(diamond blade saw)로 할석하여 표면을 버너
가공한 후 시공도에 의한 크기를 절단한다.
(3) 면의 흠집
끊어지는 줄(균열, 짬), 철분(녹물), 산화, 풍화 등의 흠집이 없는 석재를 사용한다.
(4) 버너 사용 요령
버너 표면 마감요령은 액체산소(O2)와 액화석유가스(LPG)에 의해 화염온도 약
1,800 ℃ ~2,500 ℃ 불꽃으로 석재판과의 간격을 30 mm~40 mm 되도록 하여 좌
우 또는 전진과 후진하여 표면을 1회 벗겨내도록 하되 중복하여 전진과 후진하여 벗
겨내지 않는다. 수(⼿)작업 시 좌우, 전진후진을 병행하지 않는다.
(5) 버너가공 후 처리
석재 표면에 열을 가하여 가공한 후 물 뿌리기를 하지 않는다.
(6) 앵커구멍 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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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구멍 뚫기는 석재 두께면과 같은 실 규격의 형판을 제작하여 석재 두께면 좌우
1/4 지점에 앵커 위치를 표시한 후 20 mm의 깊이 및 각도를 일정하게 구멍을 뚫고
압축 공기를 불어넣어 구멍 안을 깨끗이 청소한다. 청소한 구멍은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테이프 등으로 막아 둔다.
3.4 보양
(1) 외벽에 석재를 부착할 때는 비나 눈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2) 동절기 공사의 경우 모르타르의 동해 또는 양생 불량의 우려가 있는 추운 날씨에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타설 후 24시간 동안의 기온이 4 ℃ 이상 유지되도록 보온조치를
취한다.
(3)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시트 등으로 보양한다. 파손의 우
려가 있는 모서리 등의 부위에는 나무 및 스테인리스 판⋅하드보드지 두께 3 mm 이
상으로 석재 표면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양면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밀봉⋅부착하
여 보양한다.
(4) 바닥 깔기를 마친 후 모르타르가 양생되기 전에 보행을 금한다.
3.5 시험
석재 및 앵커 등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KS F 2519, KS F 2518, KS B 0802
등에 따른다.
3.6 검사
자재 및 석공사에 대한 검사는 이 기준의 2.자재에 따라 실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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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강석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석공사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화강석을 사용하여 시공하
는 화강석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35 01 (1.2.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KCS 41 3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3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3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3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KCS 41 35 01(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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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3.1 일반 사항
(1) 석재의 시공 개소, 석종, 석질, 형상 및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면 및 공사시방
서 또는 KCS 41 35 01(2.1)에 따른다.
(2) 석재의 재질, 색깔, 무늬 및 마무리의 종류를 미리 정하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
의 승인을 받는다.
(3)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은 KCS 41 35 01(표 3.2-1 ∼ 표 3.2-3)에 따르고, 기
타 사항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습식공법
(1) 석재 설치 전에 다음 항목에 대하여 확인하고, 미비한 것은 충분히 보수한다.
① 연결철물, 연결용 철근, 받침철물의 위치 및 수량은 시공도에 따르되 철물은 KCS
41 35 01(표 2.2-2)에 따른다.
② 연결철물로 강연선을 사용하지 않는다.
③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분, 익스팬션 조인트, 균열, 콜드 조인트, 허니콤 등이 있을 때
에는 보수 후 설치한다
④ 철근조각, 나무조각, 담배꽁초, 톱밥 등을 제거 및 청소한다.
⑤ 철근 및 철물은 방청처리한다.
⑥ 모르타르 자재 중 모래는 양질의 강모래를 사용하며, 해사는 사용치 않는다. 다만,
물로 세척하여 품질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⑦ 지지틀의 상태 및 강도를 확인한다.
⑧ 벽돌 및 블록 부분에 석재를 설치 시 미장 초벌을 바르고 양생된 후 석재를 설치한다.
⑨ 골조 및 조적, 블록 등에 물을 뿌린 후 석재를 설치한다.
⑩ 석재 설치 시 결착선 고정용 나무, 쐐기, 석재받침목 등은 나왕을 사용하지 않는다.
(2) 구조체와 석재와의 뒤채움 간격은 40 mm를 표준으로 한다.
(3) 맨 하부의 석재는 마감 먹에 맞추어 수평과 수직이 되게 하고, 쐐기를 석재의 밑면과
구조체와의 사이에 끼우고 밑면에 된비빔 모르타르로 사춤한 후, 석재 상부에 연결철
물이나 꺾쇠를 걸어 구체와 연결한다. 단, 모르타르를 채우되 하루에 여러 단을 설치
하기 위해 마른 시멘트 가루를 주입하지 않는다.
(4) 상부의 석재 설치는 하부 석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고, 하부의 석재와의 사이에
쐐기를 끼우고 연결철물, 촉, 꺾쇠를 사용하여 인접 석재와 턱이 지지 않게 고정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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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5 02 : 2021 화강석 공사
모르타르를 채운다.
(5) 마주치는 면은 핀, 연결철물 및 꺾쇠를 사용해 붙여대고 모서리 및 구석은 꺾쇠로 고
정한다.
(6) 모르타르를 채우기 전에 모르타르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줄눈에 발포 플라스틱재 등으
로 막는다.
(7) 모르타르를 채울 때에는 모르타르의 압력으로 석재가 밀려나지 않도록 여러 번에 나
누어 채운다.
(8) 띠석(몰딩), 아치, 기타 통석으로 시공 시 석재면에 STS 304의 세트 앵커를 설치하여
구조체에 연결한다.
(9) 모르타르 양생 정도를 보아 차례로 줄눈에 발포 플라스틱재 등을 제거하고, 줄눈파기
를 한 후 석재 마감면의 오염된 개소를 즉시 청소한다.
(10) 신축줄눈의 위치에는 발포 플라스틱재 등을 미리 끼워둔다.
(11) 줄눈 모르타르를 사용할 때에는 속빔이 없도록 충분히 눌러 채우고 소정의 형상으
로 일매지고 줄바르게 바른다. 줄눈 너비는 KCS 41 35 01(표 2.3-1)에 따른다.
(12) 줄눈은 석재면을 물씻기 및 깨끗한 물걸레로 닦은 후에 하고, 줄눈용 모르타르로 평
활하게 마무리한다.
(13) 습식공법 설치 시는 줄눈에 실링재를 사용하지 않으며, 줄눈용 모르타르를 사용한
다.
3.3 보양 및 청소
(1) 보양은 KCS 41 35 01(3.4)에 따른다.
(2) 설치완료 후 적절한 시기에 깨끗한 물과 나일론 솔을 사용하여 부착된 이물질이나 모
르타르 등을 제거한다.
(3) 오염 및 파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석재붙임이 끝난 켜마다 질긴 백지나 모조지 또
는 하드보드지 두께 1.5 mm 이상으로 풀칠하여 석재면에 보양한다.
(4) 석재면에는 원칙적으로 산류를 사용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부근의
철물 및 타 공정의 자재를 잘 보양한 후에 사용하고, 석재면을 깨끗한 물로 씻어내서
산분이 남아 있지 않게 한다.
(5) 실내에서 본갈기를 하는 경우에는 맑은 물 씻기 후 마른걸레로 청소한다. 바닥에 오
염 방지와 광내기를 위하여 왁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먼지 등이 부착하여 오염이나
변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왁스 선택에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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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5 04 : 2021 테라조(terrazzo) 공사
테라조(terrazzo)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석공사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테라조을 사용하여 시공
하는 테라조 공사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서 ‘테라조’라 함은 화성암, 수성암, 변성암을 최대 15 mm 이하의 크기로
부순 골재, 안료, 시멘트 등의 고착제와 함께 성형하고, 경화한 후 표면을 연마하여
광택을 내어 마무리한 것을 말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35 01 (1.2.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KCS 41 3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3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3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35 01 (1.6)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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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5 04 : 2021 테라조(terrazzo) 공사
2. 자재
2.1 시멘트
KS L 5201 또는 KS L 5204 성능 검정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
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
3.1 테라조(terrazzo) 공사 일반
(1) 테라조 제조는 KS L 5201 또는 KS L 5204에 규정하는 물리적 특성과 동등하거나
이상의 시멘트를 사용한다.
(2) 원료는 잘 혼합하여 진동과 압축을 실시하여 성형하며, 성형 후 약 60 ℃에서 12시간
이상 증기 양생한다.
(3) 테라조의 시공개소 및 규격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종석의 종류, 종석의 크기, 색깔, 양생 및 마감의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
원의 승인을 받는다.
(5) 연결철물 접속부는 연결철물과 같은 자재로 하고, 테라조 안에 매설한다. 단, 보강철선
이 없는 경우에는 핀⋅연결철물 등을 위한 구멍 등을 가공한다.
(6) 휨강도는 4 N/mm² 이상으로 한다.
3.2 테라조 붙이기 공법
(1) 내벽 부분 사춤공법 및 시공은 KCS 41 35 03(3.2)에 따른다.
(2) 내벽에 습식공법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KCS 41 35 02(3.2)에 따른다.
(3) 내벽에 건식공법으로 붙이는 경우는 KCS 41 35 06(3.2)에 따른다.
(4) 바닥 깔기 및 계단석 깔기에는 바탕에 물을 뿌린 후 된비빔 모르타르를 고르게 깔고,
그 위에 붙임용 페이스트를 3 mm 이상 두께로 깔고, 3∼5 mm 이상 된비빔 모르타
르에 주입된 후 고무망치로 타격하여 높이차가 없고 줄눈이 일매지게 설치하며, 테라
조의 단차 및 줄눈깊이는 KCS 41 35 01(3.1(10)), KCS 41 35 01(3.1(11))에 따
른다.
(5) 신축줄눈을 두는 경우에는, 발포 플라스틱재 등을 끼우고 실링재 또는 줄눈 모르타르
로서 마무리한다.
(6) 모르타르는 2 m 높이 정도까지 설치하되 그 이상 설치 시에는 KCS 41 35 01(표
2.2-3)의 연결 철물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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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5 04 : 2021 테라조(terrazzo) 공사
(7) 줄눈 모르타르 채움은 KCS 41 35 01(표 2.3-1)에 따른다.
(8) 모르타르 자재 중 모래는 양질의 강모래를 사용하며 해사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물로 세척하여 품질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3.3 보양 및 청소
(1) 설치 후 2∼3일간 통행을 금지시키며, 100 kg 이상 중량의 물건은 7일 이후 통행시
킨다.
(2) 보양 및 청소는 KCS 41 35 03(3.3)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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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5 09 : 2021 인조대리석 공사
인조대리석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석공사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인조대리석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인조대리석 공사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서 인조대리석은 화성암, 수성암, 변성암을 분쇄하여 수지계 및 백시멘트,
기타 혼합물로서 가공하여 다양한 색상과 문양의 제품을 광택이 나도록 마감한 것을
말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35 01 (1.2.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KCS 41 3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3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3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35 01 (1.6)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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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5 09 : 2021 인조대리석 공사
2. 자재
(1) 인조대리석은 KS에 적합한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사용하되, 수입인조대리석의 경
우 시공도에 정한 원산지 등급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천연석재와 유사한 강한 물성과 내구성, 내마모성이 우수하며, 충격에 강한 반영구적
제품이어야 한다.
(3) 인조대리석의 물리적 성질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
에 없을 때에는 표 2-1에 의한 수치 이상이어야 한다.
표 2-1 물리적 성질
구분 수지계 인조대리석 백시멘트계 인조대리석
비중 2 2
휨강도 (N/mm2) 40 11
압축강도 (N/mm2) 150 120
흡수율 (%) 0.1 1.2
마모율 (mm2) 170 110
3. 시공
3.1 일반 사항
(1) 인조대리석은 내부 시공에 한하며, 외부 사용 시에는 탈색 및 기온에 의한 휨 현상으
로 탈락할 수 있으므로 외부 사용 시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인조대리석의 작업환경 온도는 5∼30 ℃, 바탕면의 수분은 3∼5% 정도가 적합하다.
(3) 인조대리석은 직사광선 및 지나친 수분이 노출되는 곳에 보관하지 않는다.
(4) 인조대리석의 재질 및 색상, 문양, 마감 등은 미리 정하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
의 승인을 받는다.
(5) 광내기(물갈기) 마감은 KCS 41 35 01(표 3.2-2)에 따르고, 기타 사항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인조대리석의 시공개소, 종류, 규격, 판의 형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면 또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3.2 습식시공
3.2.1 바닥
(1) 사전준비
① 인조대리석 시공 전 다음 항목들에 대하여 확인하고 미비한 것은 충분히 보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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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분, 익스펜션 조인트, 허니컴 등이 있을 때 보수한다.
나. 철근 조각, 나무 조각, 담배꽁초, 톱밥 등 이물질을 제거 및 청소한 후 물을 뿌
린다.
다. 철근, 철물 등이 노출되었을 때 방청 처리한다.
라. 바닥 면에서 30 mm 이상 모르타르를 깐 다음 붙임용 페이스트를 뿌리고 인조
대리석을 놓은 후 고무망치로 타격하여 고정시킨다.
마. 모르타르 자재 중 모래는 양질의 강모래를 사용하며 해사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물로 세척하여 품질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2) 줄눈
① 줄눈에 실링제를 사용할 때는 KCS 41 35 01(2.4)에 따르며, 습식시공할 때에는
실링제를 사용하지 않으며, 줄눈용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② 백시멘트계 인조대리석은 즉시 줄눈작업이 가능하지만 수지계 인조대리석은 흡수율
이 매우 낮기 때문에 채움 모르타르가 양생되고 남은 수분이 줄눈 사이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줄눈작업을 한다.
③ 줄눈작업 전 줄눈 사이에 있는 모르타르, 이물질,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제거하지 않을 경우 시간이 경과하면 줄눈 탈락 및 인조대리석이 탈색될 수 있다.
④ 줄눈작업 후 인조대리석에 묻은 줄눈 모르타르는 젖은 스펀지나 헝겊을 이용하여 즉
시 제거해야 광택 저하 및 탈색을 방지할 수 있다.
⑤ 줄눈작업은 줄눈용 모르타르를 줄눈 속 깊이 충분히 밀어 넣은 후 줄눈 칼로 줄눈
부위를 누르면서 일정한 형상을 만든다.
(3) 보양 및 청소
① 보양은 KCS 41 35 01(3.4)에 따른다.
② 보양재는 인조대리석의 표면에 습기가 차지 않고 통풍이 잘 되는 것으로 한다.
③ 청소 시 철솔이나 거친 자재 또는 부식성이 있는 세제를 사용하여 청소하면 흠집,
탈색의 원인이 되므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④ 담뱃불로 인한 인조대리석 청소는 아세톤으로, 매직이나 사인펜으로 인한 낙서는 알
코올⋅아세톤⋅중성세제를 이용하여 닦아낸 후 젖은 물걸레나 젖은 스펀지로 닦아내
며, 산 종류를 사용하지 않는다.
3.2.2 벽
(1) 사전준비
① 인조대리석 시공 전 다음 항목들에 대하여 확인하고 미비한 것은 충분히 보수한다.
가.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분, 익스펜션 조인트, 허니컴 등이 있을 때 보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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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5 09 : 2021 인조대리석 공사
나. 조적 부분은 미장 초벌을 바른 후 인조대리석을 설치한다.
다. 철근, 철물 등이 노출되었을 때에는 방청처리한다.
라. 인조대리석 뒤채움 모르타르는 30 mm를 표준으로 하며, 결착선 고정용 나무,
쐐기, 받침목 등은 나왕을 사용하지 않는다.
마. 하부 첫째 단의 인조대리석은 마감 먹에 맞추어 수평 또는 수직이 되게 하고,
쐐기를 인조대리석의 밑면과 구조체와의 사이에 끼우고 밑면에 된비빔 모르타르
를 채운 후에 인조대리석 상부에 동선이나 꺾쇠를 걸어 구조체와 연결한다.
(2) 줄눈
① 줄눈에 실링제를 사용할 때는 KCS 41 35 01(2.4)에 따르며, 습식시공할 때에는
실링제를 사용하지 않으며, 줄눈용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② 백시멘트계 인조대리석은 즉시 줄눈작업이 가능하지만 수지계 인조대리석은 흡수율
이 매우 낮기 때문에 채움 모르타르가 양생되고, 남은 수분이 줄눈 사이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줄눈작업을 실시한다.
③ 줄눈작업 전 줄눈 사이에 있는 모르타르, 이물질,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제거하지 않을 경우 시간이 경과하면 줄눈이 탈락하거나 인조대리석이 탈색될 수 있다.
④ 줄눈작업 후 인조대리석에 묻은 줄눈 모르타르는 젖은 스펀지나 헝겊을 이용하여 즉
시 제거하여야 광택저하 및 탈색을 방지할 수 있다.
⑤ 줄눈작업은 줄눈용 모르타르를 줄눈 속 깊이 충분히 밀어 넣은 후 줄눈 칼로 줄눈
부위를 누르면서 일정한 형상을 만든다.
(3) 청소 및 보양
① 보양은 KCS 41 35 01(3.4)에 따른다.
② 보양재는 인조대리석의 표면에 습기가 차지 않고 통풍이 잘 되는 것으로 한다.
③ 청소 시 철솔이나 거친 자재 또는 부식성이 있는 세제를 사용하여 청소하면 흠집,
탈색의 원인이 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담뱃불로 인한 인조대리석의 청소는 아세톤으로, 매직이나 사인펜으로 인한 낙서는
알코올⋅아세톤⋅중성세제를 이용하여 닦아낸 후 젖은 물걸레나 젖은 스펀지로 닦아
내며, 산 종류를 사용하지 않는다.
3.3 건식시공
3.3.1 벽
(1) 사전준비
① 건식용 인조대리석의 두께는 30 mm 이상, 반건식은 두께 20 mm 이상 사용하고,
핀 구멍의 깊이는 20 mm를 첨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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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5 09 : 2021 인조대리석 공사
② 건식용 연결철물의 설치는 도면 또는 KCS 41 35 01(2.2)에 따른다.
③ 줄눈은 시공도에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CS 41 35 01(표 2.3-1)에 따른다.
④ 연결철물을 사용하기 전에 KDS 41 00 00에 준한 구조계산서를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에게 승인을 득한다.
⑤ 시공 허용오차는 시공도에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CS 41 35 01(표 2.3-1)
에 따른다.
⑥ 인조대리석 뒤채움 모르타르에 의거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습기가 응집될
우려가 있는 부분의 줄눈에는 숨구멍 또는 환기구를 설치하도록 한다.
⑦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분, 익스팬션 조인트, 균열, 콜드 조인트, 허니컴 등이 있을 때
는 보수한다.
(2) 줄눈
① 줄눈은 시공도에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CS 41 35 01(2.4(2))에 따른다.
② 시공도에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3 mm 줄눈용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3) 보양 및 청소
① 보양은 KCS 41 35 01(3.4)에 따른다.
② 직사광선 및 풍우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막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③ 시공 후 시공면이 양생될 때까지 통풍이 잘 되도록 한다.
3.4 본드 접착공법
3.4.1 벽
(1) 인조대리석 접착제는 친환경 접착제를 제조업체의 시방에 따라 주제와 경화제가 충분
히 배합된 것으로 구조체에 3 mm 정도 바르고 수직⋅수평을 맞추어 설치한다.
(2) 설치할 구조체에 이물질이나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분, 익스펜션 조인트, 균열, 콜드조
인트, 허니컴 등이 있을 때 보수한다.
(3) 상하 좌우의 인조대리석 간에 턱이 없도록 수직과 수평을 맞추어야 한다.
(4) 구조체의 습기 및 수분을 제거한다.
3.4.2 줄눈
3.3.1(2)에 따른다.
3.4.3 보양 및 청소
3.3.1(3)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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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5 09 : 2021 인조대리석 공사
3.5 반건식공법 (부분주입공법, 절충공법)
3.5.1 벽
(1) 실내에 한한다.
(2) 시공 높이 3.5 m 이내에 한한다.
(3) 동선( 3) 길이 40 mm 핀을 좌, 우 1/4 지점 2개소에 반드시 상하부에 꽂아 고정한다.
(4) 동선 부위는 에폭시 또는 백시멘트와 석고를 1 : 1로 혼합하여 감싸서 고정시킨다.
3.5.2 줄 눈
3.3.1(2)에 따른다.
3.5.3 보양 및 청소
3.3.1(3)에 따른다.
3.6 기타
(1) 인조대리석의 시공허용오차는 KCS 41 35 01(표 3.2-4)에 따른다.
(2) 모르타르 배합 및 줄눈 너비는 공사시방서에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KCS 41 35
01(표 2.3-1)에 따른다.
충북개발공사 07 - 25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40 00 08 방수공사
08 방수공사
방수공사 일반
KCS 41 40 01
도막방수공사
KCS 41 40 06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
KCS 41 40 07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KCS 41 40 08
규산질계 도포방수공사
KCS 41 40 09
지하수조 내부 방수.방식공사
KCS 41 40 18
충북개발공사 08 - 1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40 01 : 2021 방수공사 일반
방수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방수재를 시공하여 방수층을
형성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소방기본법
∙ 산업안전보건법
∙ 폐기물관리법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개량 아스팔트: 합성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첨가하여 성질을 개량한 아스팔트
∙경사이음: 방수층의 이음면을 경사지게 하여 접합하는 방법
∙경화제(硬化劑): 2성분형 방수재 혹은 실링재 중 기제와 혼합하여 경화시키는 것
∙고정철물: 방수층을 바탕에 고정하는 강제의 철물을 말한다.
∙규산질계 도포 방수재: 콘크리트 표면에 도포하여 콘크리트 자체(표층부)를 치밀하게 변
화시켜 고압투수(⾼壓透⽔)에 대하여 수밀성을 가지게 하는 재료로서, 분체(粉體) 부분은
주로 시멘트 및 입도 조정된 규사, 규산질 미분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정량의 물
또는 전용의 폴리머 분산제와 비벼서 사용한다.
∙기제(基劑): 2성분형 액상 방수재 혹은 실링재 중 방수층을 형성하는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성분
∙논워킹 조인트(non-working joint):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거나 발생해도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조인트
∙누름 고정판 (fix flashing): 바닥방수재를 벽체에 치켜올림 부위의 탈락방지를 위한 금
속 또는 플라스틱재의 재료로 고정하는 것
∙덧붙임: 바탕의 모서리 및 귀퉁이, 드레인 주위 등과 같은 특수한 장소에 방수층의 보강
충북개발공사 08 - 2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40 01 : 2021 방수공사 일반
을 위해 별도의 루핑류를 덧붙이는 것
∙마스킹 테이프(masking tape): 시공 중 바탕재의 오염 방지와 줄눈의 선을 깨끗하게 마
감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호 테이프.
∙멤브레인(membrane) 방수: 아스팔트 방수층,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 및 도막 방수층 등 불투수성 피막을 형성하여 방수하는 공사를 총칭함.
∙무브먼트(movement): 부재 접합부의 줄눈, 균열 등에 생기는 거동(擧動) 또는 거동의 양
∙밀어올려 붙임: 루핑류를 벽면의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을 향해 올려붙이는 것
∙바탕정리: 바탕재와 방수재와의 접착력을 강화시키고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수층 시
공 전에 바탕재 표면의 들뜸 부분, 요철 부분 등을 평탄하게 하고, 먼지, 돌가루, 유분(거
푸집 박리제)등과 같은 바탕재와의 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의미함.
∙발수성(water repellency): 물을 튀기는 성질 또는 표면에 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발수제(water repelling agent): 대상 재료의 내부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표면에 발
수성 피막을 만들어 물의 침투를 막는 재료로, 표면에 물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접촉각을
크게 하여 물방울 상태로 고체표면과 분리되게 한다.
∙방근재: 식물 뿌리의 성장으로 인한 방수층 및 구조물의 손상을 방지하는데 사용되는 재
료를 의미함.
∙방수기술자: 방수기능사, 방수산업기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자격을 소지하고 방수 현장
시공 경험 3년 이상 및 해당 방수공사 3개소 이상 경험을 가진 자로서 방수공사(설계도
서관리, 시공관리, 자재관리, 품질관리, 시험 및 검사관리, 유지관리 등)를 직접 수행하거
나 방수작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함
∙방수 모르타르: 시멘트, 모래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방수⋅방근층: 구조물 녹화 시스템에 있어 물이 건물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며,
식물 뿌리로부터 방수층과 구조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함.
∙방수수급인: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수공사를 수행하는 방수수급인(전문
방수공사업자, 이하 수급인이라 함.)를 말함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시멘트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방수용액: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것
∙방수작업자: 방수기술자의 지도를 받아 방수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함.
∙방수제: 모르타르의 흡수 및 투수에 대한 저항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혼입하는 혼화제
∙방수층 재형성: 기존에 설치된 손상된 방수층과 콘크리트 바탕면 사이에 새로운 누수보
수재를 주입하여 방수막을 다시 형성시키는 보수기법
∙배후 수압측: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바탕을 경계로 하여 건물의 외측 또는 피트의 외부측을 가리킨다.
∙백업(back-up)재: 실링재의 줄눈깊이를 소정의 위치로 유지하기 위해 줄눈에 충전하는
충북개발공사 08 - 3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40 01 : 2021 방수공사 일반
성형 재료
∙백화현상: 시멘트로 경화시킨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및 그 2차 제품의 표면에 생기는 흰
솜 모양의 침출물이나 반점이 생기는 현상
∙벤토나이트(bentonite): 몬모릴로나이트(montmorillonite)계통의 팽창성 3층판(Si-Ai-Si)
으로 이루어져 팽윤 특성을 지닌 가소성이 매우 높은 점토광물로 소디움(sodium)계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패널, 매트, 시트 또는 테이프 형태로 지하구조물의 방수용 보조
재로 사용된다. 단, 염수의 영향을 받는 지하환경에서는 사용을 피한다.
∙벤토나이트 패널: 파형의 단열 심관을 가진 골판지 패널로 심관에는 팽창성의 벤토나이
트 점토분말로 채워져 있다.
∙벤토나이트 시트: 고밀도 합성고분자계 시트와 압밀 벤토나이트를 일체로 하여 압착 및
성형한 시트형상으로, 물의 관통 가능성에 대한 2중 차단효과가 요구되는 곳에 사용된다.
∙벤토나이트 매트: 직포 또는 부직포 사이에 벤토나이트를 충전하여 건조 또는 수화된 상
태에서 사용하는 매트 형상을 한 것
∙벤토나이트 채움재: 벤토나이트 알갱이가 생물 분해성 크라프트지나 수용성 플라스틱에
담긴 것으로 기초판과 외벽이 만나는 곳, 시공이음부의 틈메우기에 사용된다.
∙벤토나이트 실란트: 빙점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물과 부동액으로서, 빙점 이상의 온도에
서는 물로 수화시킨 벤토나이트 겔(교화체)을 말하며, 조인트의 충전, 접착 또는 평면 코
팅 등에 사용하기 위해 혼합하여 제조된 것
∙보강포(布): 도막 방수재와 병용하거나 시트 방수재의 심재로 사용하여 방수층을 보강하
는 직포(織布) 혹은 부직포(不織布)의 재료. 일반적으로 유리섬유 제품이나 합성섬유 제
품을 사용
∙보행용 방수층: 방수층의 관리 및 유지보수, 옥상공간의 활용 등을 위해 사람의 보행을
허용하는 방수층으로서, 일반적으로 방수층 위에 콘크리트 층 또는 이와 유사한 마감층
을 둠
∙보호완충재: 지하 외벽의 방수층 표면에 설치하여 토사의 되메우기 시 충격 및 침하의
영향을 제어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발포 플라스틱 폼, 두꺼운 섬유 및 패널 등을 사용.
∙보호층: 플라스틱 하드 보드, 섬유 혼합 보호판, 모르타르, 경질형 발포 플라스틱 폼 등
의 방수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층
∙복합형 방수층: 시트계(금속시트 포함)와 도막계의 방수재를 상호 호환성을 갖도록 개선
하여 2중 복합층으로 구성한 방수층
∙본드 브레이커(bond breaker): 실링재가 바탕재에 접착되지 않도록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형의 재료
∙볼록모서리: 2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철(凸)형의 연속선
∙봉투 접기: 성형재 꺾어 올림부를 심용접한 후, 그 상단을 봉투 접기 기구 또는 손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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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0 01 : 2021 방수공사 일반
으로 180° 꺾는 것
∙비고(경)화형 도막재: 공기 또는 화학반응형의 소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상시 굳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고형분이 높고, 점도가 큰 점착유연성을 갖는 도막형 방수재
∙비보행용 방수층: 사람의 보행을 허용하지 않는 방수층으로서, 내구성이 강한 방수재료
를 사용하여 대기 중에 노출시키는 노출형과 가볍게 모르타르층 등으로 방수층만을 보호
하는 비노출형으로 구분
∙3면 접착: 줄눈에 충전된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 보는 2면과 줄눈 바닥의 3면에 접착
된 상태
∙성형기: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를 골형으로 성형 및 가공하는 기계
∙성형재: 성형기로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의 양 끝을 꺾어 올려 골형으로 성형한 형재
∙수압측: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건물의 외측 또는 수조의 내부
를 가리킴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 스테인리스 박판으로 방수층을 구성하는 주재료로 표면처리를 한
것도 있음
∙슬라이드(slide) 고정철물: 바탕에 고정한 부분과 방수층에 고정한 부분 사이에 방수층의
온도신축에 추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철물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폴리머 분산제와 수경성 무기분체(시멘트와 규사 및 기타
첨가물)를 혼합하여 폴리머 분산제에 함유된 수분을 시멘트 경화반응에 공급하고, 급속
히 응집⋅고화시켜 피막을 형성하는 방수재
∙실링(sealing)재: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 접합부 줄눈에 충전하면 경화 후 양 부재에 접
착하여 수밀성, 기밀성을 확보하는 재료로서, 여기서는 특히 부정형의 재료를 가리킴.
∙심(seam)용접: 저항용접의 일종으로 세트로 된 원판형 전극 사이에 용접부를 삽입하여
국부적으로 하는 용접
∙아스팔트 루핑류: 아스팔트 방수층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트 형상의 재료로서, 아
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펠트,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 스트레치 아스팔트 루핑, 구멍 뚫린
아스팔트 루핑, 개량 아스팔트계 시트 등이 이에 해당함.
∙오목모서리: 2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요(凹)형의 연속선
∙용착제(溶着劑): 염화비닐수지계 루핑에 사용하는 것으로 방수재의 표면을 녹여 접착시
키는 액상(液狀)의 재료
∙우레탄 포장재(鋪裝材): 우레탄계 도막방수층을 보호하고 운동이나 보행(步⾏)이 가능하
도록 방수층 위에 도포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우레탄수지를 사용함.
∙워킹 조인트(working joint): 무브먼트가 큰 조인트
∙응고제(凝固劑): 고무 아스팔트계 지붕용 도막방수재와 함께 스프레이하여 에멀션의 응
고를 촉진시키는 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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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면 접착: 줄눈에 충전된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 보는 2면에 접착된 상태
∙2성분형 실링재: 시공 직전에 기제와 경화제를 배합하고, 비벼서 사용하는 실링재
∙이음: 실링재를 마감한 후,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계속하여 실링재를 시공하는
것, 또는 이렇게 시공되는 접속 부분
∙1성분형 실링재: 미리 시공 가능한 상태로 배합되어 있어 현장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
는 실링재
∙자착(⾃着)형 방수시트: 방수층의 표면에 끈적거리는 점착층이 있는 고무아스팔트계 방
수시트, 부틸고무계 방수시트, 천연고무계 방수시트로 방수층 시공 시 별도의 가열기, 접
착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방수재 자체의 접착력으로 바탕체와 부착이 가능한 시트재
∙절연용 테이프: 바탕면 거동(movement)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바탕(균열부, 신축줄눈
혹은 시공조인트, 구조물간 연결부 등)과 방수층 사이에 사용하는 테이프
∙점착유연형 도막재: 상온상태에서 영구히 점성과 유연성을 유지하며 가벼운 압력(자중)
에 의해서도 피착면에 쉽게 밀착되는 특성을 가진 겔타입의 도막형 방수재
∙조인트 캡(joint cap): 성형재 꺾어 올림부를 심용접한 후, 그 상단에 씌우는 U자형의
성형재
∙취약부: 국부적으로 시멘트가 빈배합으로 되어 있거나 공극이 존재하는 등 강도 또는 수
밀성이 극단적으로 낮은 부분
∙탈기장치(脫氣裝置): 바탕면의 습기를 배출시키는 장치
∙토치(torch):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의 표면을 용융하기 위해 사용하는 버너
∙통기성: 수증기나 공기가 고체를 통과할 수 있는 성질
∙T 조인트: 심 용접부가 T자형이 되는 조인트
∙폐쇄장소: 피트 등과 같이 개구부가 작은 폐쇄된 공간
∙폴리머 겔: 합성고무를 용제로 용해하여 여과할 때 잔류하는 것 또는 아크릴계 수지를
주성분으로 가공된 겔 타입의 친수성 재료로써 점착형 도막방수재나 지수 및 배면 균열
차수재 등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
∙폴리머 분산제: 물속에 폴리머의 미립자가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주된 화학조성에 따라
서 다음의 2종류로 구분
1) 시멘트 혼화용 고무 라텍스: 합성고무계, 천연고무계 및 고무 아스팔트계 등의 고무
라텍스에 안정제 및 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2) 시멘트 혼화용 수지 에멀션: 아세트산 비닐계, 아크릴계 및 합성고무계 등의 수지
에멀션에 안정제 및 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폴리머 분산제를 혼입한 모르타르
∙프라이머(primer): 방수층과 바탕을 견고하게 접착시키는 에폭시계 혹은 아스팔트계 재
료(경질형 프라이머)와 구조체 거동에 방수층의 파손을 방지하고자 바탕층과 밀착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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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바탕면에 도포하는 액상형의 재료
∙합장맞춤: 각각의 부재를 합장하는 손과 같은 형태로 맞추는 것
∙화장재(化粧材): 외벽 도막방수층 위에 주로 미관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료. 일반적으
로 모양내기용 재료는 방수층과 같은 주재(主材)를 사용하고, 그 위에 색조 또는 광택내
기용 재료로 도료(塗料)를 사용
∙흘려 붙임: 용융된 아스팔트를 국자 등을 사용하여 바탕 면에 흘리면서 루핑류를 시공하
는 것
1.4 제출물
본 시방서 각 해당 항목에 열거한 내용물은 공사 착수 이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
인을 완료한다. 관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제출물을 승인 받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
의 기간은 추가로 15일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단,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 기간들은 조
정 가능하다.
(1) 시공계획서
방수층 및 보호층과 마감재에 관한 사항,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품질관리, 담수시
험계획 관리가 포함된 복합방수 공법 시공계획서
가. 세부공정계획서(수행조직, 공정표)
나.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다. 품질관리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방법, 재료가
열온도, 접착성능, 배합비, 바탕처리, 품질보증기간, 유지관리지침, 누수보수대책)
(2) 자재 제품자료
사용자재의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제품을 적용한다. 기타 부속 자재는 해당 요구 성능
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지정 업체 제조업자의 자재 및 제품 자료로 한다.
자재 반입 시에는 자재 반입 확인서와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이나 KOLAS 인정기
관 등에서 발급받은 품질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자재 반입 시 작업자 질식 및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유기용제류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며, 필수적으로 사용할 시에는 사용하여야 하는 방수 공사 및 재료에 대해서 작
업자에 대한 건축재료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및 안전 교육 안전관리자 배치, 안전 장
비 및 시설 배치 등이 포함된 안전 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시공 상세도면
시공 상세 도면은 시공순서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
서리, 볼록 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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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 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 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
명 날인한 견본 시공 보고서를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자격
방수공사는 시공사 책임시공으로 본 공사규모와 동등이상의 시공실적이 있는 방수 전
문건설 업체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6) 견본시공
가.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방수 및
방습 공사 단계에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방수 및 방습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
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1.5.2 재료 선정
(1) 방수 및 방습재료, 또한 이 공사와 관련한 접착제, 마감도료 및 단열재, 루프 드레
인 등의 부속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
선 사용한다.
(2) 방수 및 방습 재료 및 이 공사와 관련한 가설용 비계 및 발판 등의 재료는 전 과정
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방수 및 방습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4)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
록 고려한다.
(5)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
소화할 수 있는 방수 및 방습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7) 저온시공의 경우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고나 재시공이 빈번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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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자재는 되도록 피한다.
(8) 현장 시공 시 작업자의 질식 및 화재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유기용제를 사용하지
않는 공법과 재료를 우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
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방수 및 방습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
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
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6) 별도의 플랜트 설비가 필요한 방수 및 방습공사 시에는 소음, 진동 및 분진대책,
대기, 토양, 수질오염 방지, 폐기물 삭감 등의 환경보전대책을 충분히 고려한다.
(7)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
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8)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방수 및 방습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9)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
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0) 재료의 양중 및 운반, 유기용제의 사용, 용접작업 시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11) 바탕면 청소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
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12) 마감 콘크리트의 공사로부터 배출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물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적절한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발생하는 폐기물은 재
자원화를 고려한다.
(13) 마감콘크리트 균열 방지를 위한 와이어 메시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
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계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14) 마감 모르타르 및 방수재의 보양재 시공은 재활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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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유의사항
(1)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
① 일반사항
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방수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
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
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구체적인 목적
을 명시한다.
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방수 기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방수재 생산 및 시공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 유해물질
사용제어
(라) 친환경 방수공사 관련 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방수 교육
(바) 물류 최소화
②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가.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계획을 포함한다.
나. 현장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가발전이 가능한 경우, 발전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사에 부분 또는 전체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을 고려한다.
③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가. 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을 예측하고, 주요 건설폐
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사전에 설정한다. 이때 산업부산물 재활
용 계획을 포함한다.
나.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다.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건설폐기물은 종류, 양, 현장 내 재사용 및
재활용, 매립, 소각, 기타 목적으로의 현장 외부로의 반출 및 반출처 등 관리 상
황을 정기적으로 담당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라. 공사 전에 작성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그리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
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④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가.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은 국지 환경의 소음, 진동, 분진을
포함하고 수질오염, 공기오염 및 토양 오염에 관련한 사항을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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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정 폐기물,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시공 중 소음, 진동, 분진, 탁수, 오수, 충격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
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2. 자재
KCS 41 40 00에 사용되는 방수 종류별 자재는 각 기준의 자재를 표준으로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는 각 기준의 종류를 표준으로 하고, 적용 부위와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
른다.
3.1.2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평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표 3.1-1을 표준으로 하고, 치켜올림부 등 입면부 방
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3.1-1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방수층의 개량 합성
종류 아스팔트계 아스팔트계 고분자계
도막방수층
방수층 시트 시트
방수층 방수층
방수층의 PrF MiS
종별 PrF MiF PlF AcF GuF
PrS AlS RuF UrF
보호 및 마감 PrS MiT PlM AcW GuU
InF ThF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 - - - -
콘크리트 블록 ○ - ○ - - - - - ○
둥근 자갈 ○ - ○ - - - - - -
시멘트 모르타르 ○ - ○ -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 - ○ - -
화장재 - - - - - - - ○ -
마감도료 - - ○ ○ - ○ ○ -
패널 및 보드류 ○ - ○ - ○ ○ ○ ○ ○
주 1) 범례: ○: 적용, -: 표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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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는 표 3.1-2에 따른다.
표 3.1-2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부위 지붕 실내
통 약 차 개 지 인 옥
발 수 수
상 간 비 주 운 방 외 하 공 상
코 조 영
의 의 보 차 동 복 벽 외 A B C 연 정
니 류 장
보 보 행 장 장 양 도 벽 못 원
보호 및 마감 행 행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 - - - - ○ ○ ○ ○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 - - - - - - ○ - - - - -
콘크리트 블록 - ○ - - - - - - - ○ - - - - - - -
자갈깔기 - - ○ - - - - - - - - - - - - - -
시멘트 모르타르 - - - - - - - - - ○ ○ -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 - ○ ○ - - - - - - - - -
화장재 - - - - - - - - ○ - - - - - - - -
마감도료 - - ○ - - ○ - - - - - - - - - - -
패널 및 보드류 - - - - - - - - - ○ - - - - - - -
주 1) 범례: ○: 적용, -: 표준 외
2) 실내 A: 욕실 및 주방 등, B: 주차장, C: 화장실 및 기계실 등
3) 수조류: 저수조, 피트, 수영장 등: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상수영장 및 실내수영장 등
4) 인공 연못 및 정원: 건축물의 내부 및 옥상에 설치한 경우로서 별도의 전문 설계 지침에 따름
5) 패널 및 보드류: 배수용, 흙되메우기 보호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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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각종 표에서 표기되는 영문기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최초의 문자는 방수층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며
[영문기호]
A : 아스팔트 방수층(asphalt)
M : 개량 아스팔트계 방수층(modified asphalt)
S :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sheet)
L : 도막 방수층(liquid)
2.: -로 이어진 중간 문자는 다음을 뜻함.
① 아스팔트계 방수층
Pr : 보행 등에 견딜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한 방수층(protected)
Mi : 최상층에 모래 붙은 루핑을 사용한 방수층(mineral surfaced)
Al : 바탕이 ALC패널용의 방수층
Th : 방수층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방수층(thermally insulated)
In : 실내용 방수층(indoor)
② 개량 아스팔트계 시트 방수층에서는 아스팔트 방수층에 준함.
Pr : 보행 등에 견딜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한 방수층(protected)
Mi : 최상층에 모래 붙은 개량 아스팔트계 루핑 시트를 사용한 방수
층(mineral surfaced)
③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에서는 사용재료의 계통을 나타냄.
Ru : 합성고무계의 방수층(rubber)
Pl : 합성수지계의 방수층(plastic)
④ 도막 방수층에서 사용 재료명.
Ur : 우레탄고무계 방수층(urethane rubber)
Ac : 아크릴고무계 방수층(acrylic rubber)
Gu :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층(gum)
3. 각 공법에서 최후의 문자는 각 방수층에 대하여 공통으로 바탕과의 고정
상태, 단열재의 유무 및 적용부위를 나타냄.
F : 바탕에 전면 밀착시키는 공법(fully bonded)
S : 바탕에 부분적으로 밀착시키는 공법(spot bonded)
T : 바탕과의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방수층(thermally insulated)
M : 바탕과 기계적으로 고정시키는 방수층(mechanically fastened)
U : 지하에 적용하는 방수층(underground)
W : 외벽에 적용하는 방수층(wall)
(1) 지붕 슬래브, 실내의 바닥 등에서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 평판류, 아스팔
트 콘크리트, 자갈 등으로 방수층을 보호할 경우, 바탕의 물매는 1/100∼1/50로
하고, 방수층 마감을 보호도료 (top coat) 도포로 하거나 또는 마감하지 않을 경우
에는 바탕의 물매를 1/50∼1/20으로 한다.
(2) 방수바탕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3.1.4 방수 바탕의 종류
(1) 옥상, 실내의 바닥 등
① 평면부 바탕의 종류는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reinforced concrete, 이하 RC라
함.),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precast concrete, 이하 PC라 함.) 및 ALC 패널
(Autoclaved Lightweight Concrete, 이하 ALC라 함.)로 한다.
② 치켜올림 바탕의 종류는 RC를 원칙으로 하고, PC 및 AL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
와 일체가 되는 구조 또는 조립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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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벽
외벽 바탕의 종류는 RC, PC 및 ALC로 한다.
(3) 지하 외벽
지하 외벽의 바탕은 RC로 한다.
3.1.5 바탕 형상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형상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1) RC 바탕의 표면은 그라인더 등의 연마기나 블라스터 클리닝 등을 사용하여 평활하
고, 깨끗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2) 치켜올림부의 RC 바탕은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 사용 또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생긴 바탕 표면의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하여 메우
고, 평탄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3)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 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되어 있어야
한다.
(4) 치켜올림부 상단 끝부분에 설치되는 빗물막이턱은 치켜올림부 RC와 일체로 하여
만들고, 빗물막이턱의 물끊기 또는 처마 끝 부분의 물끊기는 물끊기 기능을 충분히
수반하여야 한다.
(5) 오목모서리에서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에는 삼각형으로 아스팔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6) 볼록모서리는 각이 없이 완만하게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3.1.6 바탕의 상태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상태는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1) 건조를 전제로 하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의 바탕표면 함수상태는 8% 이하로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하고, 습윤상태에서도 사용 가능한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
우에는 바탕의 표면 함수 상태가 30% 이하이어야 한다.
(2) RC 또는 PC 바탕면은 평탄하고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부 등의 결
함이 없어야 하며, 방수층의 접착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지나치게 치밀한 표면
은 고압수세척기 등을 이용하여 거칠게 하는 등 접착력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있어야 한다.
(3) 치켜올림부 표면은 요철이 없도록 단차가 있는 곳은 연마기 등으로 평탄하게 조정
되어 있어야 한다.
(4) 바탕 표면에 돌출된 철선 등은 바탕면까지 절단하여 연마기 등으로 조정되어 있고,
녹슬지 않도록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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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바탕의 청소는 방수층의 접착력을 떨어뜨리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도록 세심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6) 상기 1.2.7(1)∼1.2.7(5)와 같은 바탕의 상태를 요하지 않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
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확인한다.
3.1.7 드레인, 관통파이프 등 돌출물 주변의 상태
(1) 드레인은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에 고정시켜 콘크리트에 매립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드레인 설치 시에는 드레인 몸체의 높이를 주변 콘크리트 표면보다 약 30 mm 정
도 내리고,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시 반경 300 mm를 전후하여 드레인을
향해 경사지게 물매를 두고 표면 고르기 한다.
(3) 드레인은 기본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지붕의 면적, 형상, 강우량(집중호우 등)에 따
라 설계단계에서 적절한 설치 개수, 개소를 확인한다. 단, 설계도서 및 공사 시방서
등에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6 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4) 배기구, 설비 보호피트 및 기타 돌출물과 바탕이 접하는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
수층의 경우 삼각형 면 처리로 하고, 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 처리하며, 볼
록 모서리는 각이 없는 완만한 면 처리로 한다.
(5) 관통파이프와 바탕이 접하는 부분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나 실링재 등으로 수밀
하게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6) 관통파이프 또는 기타 돌출물이 방수층을 관통할 경우 동질의 방수재료(보수면적
100×100 mm)나 실링재 또는 고점도 겔(gel)타입 도막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하
여야 한다.
3.1.8 기타 설비물의 기초 등
(1) 타워크레인 설치를 위해 뚫어 놓은 구멍의 되메움 부분, 이음타설 콘크리트의 이음
부 등 불연속 이음부는 나중에 누수 틈새가 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위치를 명확하
게 알 수 있도록 해 둔다.
(2) 설비물의 기초 등은 방수시공이 충분히 가능하고, 배수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
한다.
(3) 총질량이 큰 설비물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한다.
(4) 물을 담아 두는 각종 수조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하고 보수 및 점검이 가능
한 높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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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공계획
3.2.1 시공계획서 등의 작성
수급인은 다음의 각 항목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방수공사개요, 공사조건, 공사범위, 공사공정 등
(2) 시공관리의 체제
발주자, 담당원, 수급인(책임기술자 및 전문 방수공사업자), 방수재 생산자, 방수기
술자의 역할 분담 등
(3) 사용재료의 품질시험 방법과 시공 후의 품질조건
한국산업표준(KS) 상의 품질시험 및 품질기준, 발주처 지시의 전문시방서나 품질
시험 방법 및 기준을 근거로 하되, 외국의 제품 및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재료는 국가가 지정하는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평가
(4) 공법의 개요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등
(5) 시공 전 혹은 시공 중의 품질관리 및 시공 완료시의 품질검사 계획
품질보증 혹은 관리 및 시험계획서(mock-up 시험 등)에 따름.
(6) 양생계획
타 공사에 의한 손상방지 및 공사 중단 시의 대책 등
(7) 가설계획
외벽(지하 등) 시공용 비계 및 발판, 재료의 양중, 운반, 보관 및 환기설비 등
(8)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계획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 사항 등
(9) 타 공사와의 관련 등
방수층에 손상이 가해질 만한 후속공정 작업을 사전에 검토
(10) 유지관리 계획 등
방수공사 종료 후 방수층의 손상(찢김, 들뜸 등)과 만일의 누수 시를 대비한 보수
계획(재료 및 공법 등)을 수립
3.2.2 시공 상세도면 작성
수급인은 방수 시공 및 관리를 위해 다른 공사와의 관련성을 포함한 다음의 사항이 포
함된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평면도
방수 범위, 이음타설 위치, 바탕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물매,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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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경로, 오버플로관, 설비기기 기초, 곤돌라 기초, 난간기초, 탈기장치, 신축줄눈 또
는 구조물 간의 연결부 분할도 등
(2) 부분 상세도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지수
처리, 물끊기 처리, 이종 구조물 간의 방수 방법, 이종 방수층의 겹침 및 접합부 처
리, 파라펫 주위, 드레인 주위, 고정철물 주위,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 등에 대해서
는 별도의 부분 상세도를 작성한다.
3.3 시공관리 실시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시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소
정의 품질이 확보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확인한다.
3.4 사용재료, 기구의 보관 및 취급
(1)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한다.
(2) 성형된 재료 및 단열재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습기의 영
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시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취급한다.
(3) 액상의 재료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
고 용제계 재료는 환기 및 화재관련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며, 에멀션계 재료는 동결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시공용 기계기구 및 공구는 사용이 용이하도록 항상 정비해 둔다.
3.5 작업환경
(1) 강우 및 강설 시 혹은 강우 및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강우 및 강설 후 바탕이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수
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젖은 상태에서도 방수시공이 가
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
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기온이 5 ℃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고, 바탕이 동결되어 있어서 시공에 지장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절한 보온조
치를 취하는 경우나 저온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
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강풍 및 고온, 고습의 환경일 때는 시공과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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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업자의 안전과 위생환경, 작업환경에 적합하게 환기, 채광 및 조명 설비를 갖추어
야 한다. 특히 지하나 물탱크 등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유기용제를 사용한 내부 작
업 시 송풍기 설치 및 덕트를 통한 공기주입을 통해 유기용제 가스의 배출을 원활하
게 하여야 하며, 비상용 통신기구, 송기마스크, 방독면 등의 호흡용 보호구, 화재발생
에 대비한 소화기 등을 반드시 현장에 비치해야 한다.
(5) 벽면 시공의 경우에는 적절한 발판(가설 비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가설재
철거 시에는 이미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시공 장소에서 인근으로의 날림, 오염 및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시공용 장치, 기기 등은 가능한 시공 장소 근처의 적절한 장소에 두고 항상 정리 및
정돈하여 두어야 한다.
3.6 손상방지
방수층의 상부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1) 불꽃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용접이나 용접기에 의한 절단 및 연마작업
(2) 콘크리트 압송관의 이동, 공사용 손수레 등의 운반차 또는 발판, 사다리 등을 사용하
는 작업
(3) 철근의 운반, 배근 및 절단작업
(4) 설비 배관, 기기의 설치작업 및 타일붙이기 작업
(5) 가설재료, 기자재의 운반, 설치 및 철거작업
(6) 지붕용 곤돌라의 설치 및 이동작업, 공청 안테나, 환기 및 급수설비 설치작업 등
3.7 검사 및 시험
3.7.1 바탕의 검사 및 시험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바탕의 건조 상태 및 표면 상태를 점검하여 방수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2 사용재료의 검사 및 시험
(1) 사용재료 반입 시에는 종류, 규격, 반입량, 제조업자명, 제조연월일, 저장유효기간
및 품질 시험 성적서(품질시험 전문기관의 발행에 의한 것)를 검토 및 확인하고, 담
당원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담당원은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과 반입수량 및 사용량 등을 확인하고, 지정
빈도에 맞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지정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품질시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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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는 재
료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3.7.3 시공 시의 검사
(1) 방수층의 구성 상태, 결함(찢김, 들뜸 등) 상태 및 끝 부분(치켜올림부, 감아내림부
등)의 처리상태
(2) 방수층의 겹침부(2겹, 3겹, 4겹 붙인 부분 등)의 처리상태
(3) 드레인, 파이프 등의 돌출물, 위생기구 등의 설비물을 붙인 장소의 처리상태
(4) 경사지붕, 슬래브 및 지하 외벽의 경우에는 물의 흐름 방향에 대한 겹침부 처리방
법과 처리상태
(5) 탈기장치 등을 두는 경우 사용재료나 고정상태, 설치위치 및 개수
3.7.4 완성 시의 검사 및 시험
(1) 규정 수량이 확실하게 시공(사용)되어 있는지의 유⋅무
(2) 방수층의 부풀어 오름, 핀 홀, 루핑 이음매(겹침부)의 벗겨짐 유⋅무
(3) 방수층의 손상, 찢김(파단) 발생의 유⋅무
(4) 보호층 및 마감재의 상태
(5) 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며, 기타 방법(수조시험 등)으
로 담수 및 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① 배수관계의 구멍(배수트랩, 루프드레인)은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둔다.
② 방수층 끝 부분이 감기지 않도록 물을 채우고, 48시간 정도 누수 여부를 확인한
다. 필요에 따라서는 치켜올림 높이까지 물을 채우고, 누수여부를 48시간 정도 더
확인할 수도 있다.
③ 누수가 없음을 확인한 후, 담수한 물을 배수구로 흘려보내 배수상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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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막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도막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KCS 41 40 02 아스팔트 방수공사
∙KCS 41 46 00 미장공사
∙KS 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KS F 4922 폴리우레아수지 도막 방수재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 방법 : 작은 시험편법
∙KS K 0520 텍스타일-천의 인장 성질-인장 강도 및 신도 측정 : 그래브법
∙KS K ISO 5084 텍스타일-섬유제품의 두께 측정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KS M ISO 3251 도료, 바니시 및 플라스틱-비휘발분 함량 측정
∙KS T 1055 종이 점착 테이프
1.3 용어의 정의
KCS 41 4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0 01 (1.4)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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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품질보증
KCS 41 4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0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표 2.1-1의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표 2.1-1 도막방수용 프라이머의 품질
항목 품질 비고
건조시간 5시간 이내 KS M 5000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2 ℃로 한다.
가열잔분 30% 이상 KS M ISO 3251에 따른다.
2.2 지붕방수용 도막재
2.2.1 우레탄 고무계⋅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및 우레아수지계 방수재
다음 표 2.2-1과 같이 정의하는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우레아수지계
전면접착(L-UrF) 공법, 통기완충(L-UrS) 공법, 치켜올림부 및 외벽(L-UrW) 공법에 사용
하는 방수재의 품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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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구분 정의
종류 경화도막의 대표 화학식 구분 정의
주로 (이소시아네이트)를 기(주)재로 하고, 폴리올
및 알코올( ′ )과 금속화합물( 등)
과 같은 촉매활성 소재가 혼입된 경화재를 혼합하여 고무
우레탄 고무계 ′ 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2액 경화형 우레탄과, (이
소시아네이트)와 활성수소화합물과의 중부가반응에 의해 고
무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1액형(수계) 우레탄(강제유화형, 자
기유화형, 수용성화형)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우레탄 고무계와 같이 주로 (이소시아네이트)를 기
(주)재로 하고, 폴리올 및 알코올( ′ ), 금속화합물(
우레탄-우레아
′ 등)과 같은 촉매활성이 있는 소재 외에 아
고무계
민( )을 더 첨가하여 빠른 반응성을 유도하여 고무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2액 경화형 우레탄이 여기에 포함된다.
우레탄 고무계와 같이 주로 (이소시아네이트)를
기(주)재로 하고, 촉매활성이 뛰어난 아민( )만으로 빠른
우레아 수지계 ′
반응성을 유도하여 견고한 수지(요소 또는 우레아)피막을
만드는 2액 경화형 우레아수지가 여기에 포함된다.
(1)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우
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종류는 1류와 2류로 구분되며, 2류는 원칙적으로 비노출용
이며, 노출방수에 적용할 경우에는 1류의 아래층 용도로 사용한다.
(2)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는 다음 표 2.2-2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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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 우레탄 -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품질
종류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항목
인장강도(N/mm2) 10.0 이상
인장성능 파단시의 신장률(%) 400 이상
항장적(N/mm) 700 이상
인열성능 인열강도(N/mm) 30.0 이상
인장 시험 시 온도 -20 ℃ 100 이상 300 이하
강도비
(%) 시험 시 온도 60 ℃ 60 이상
온도
의존성능 파단시 시험 시 온도 -20 ℃ 200 이상
물림부
시험 시 온도 20 ℃ 250 이상
사이의
신장률(%) 시험 시 온도 60 ℃ 200 이상
가열 신축 성상 신축률(%) -1 이상 1 이하
가열처리 80 이상 200 이하 이상
인장 촉진 노출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강도비
(%) 알칼리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열화
처리후의 산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인장 가열처리 350 이상
성능
파단시 촉진 노출처리 350 이상
신장률
(%) 알칼리처리 350 이상
산처리 350 이상
가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신장시의 열화 성상 촉진 노출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오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무처리
2 부착강도 1.5 이상
(N/mm )
부착성능
냉온반복
겉모양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처리후
내피로 성능 어느 시험편에도 도막의 구멍 뚫림, 찢김, 파단 및 주름이 없을 것
도포 작업성 콘크리트 구조체 방수를 위한 분사도포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겉모양 주름, 처짐, 균열, 패임(핀홀), 경화불량, 뭉침 등이 없을 것
고형분(%) 표시치 ±3
경화물 밀도 표시치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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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레아 수지계 방수재
우레아 수지계 방수재는 KS F 4922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2.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아크릴 전면접착(L-AcF) 공법에 사용하는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
한 것으로 하고, 고형분은 50%(질량) 이상으로 한다.
2.2.3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L-GuF) 공법과 고무 아스팔트 지하 외벽(L-GuU) 공법에 사용
하는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3 보강포
보강포는 바탕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 방수층의 동시 파단 또는 크리프 파단의 위험을
경감하고, 균일한 도막두께(설계두께)의 확보 및 치켜올림부, 경사부에서의 방수재의 흘
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따라서 방수재와 잘 일체되어 보강효과를 가지고 치
수안정성이 뛰어나며, 시공에 지장이 없는 표 2.3-1 이상의 품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방
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표 2.3-1 보강포의 품질기준
인장강도1) 신도(신장률)1) 가열치수변화2)
참 고 치
[N/mm(kgf/mm)] (%) (%)
종 류
두께3) 무게4)
종 횡 종 횡 종 횡 2
(mm) (g/m )
유리섬유 5.8(0.6) 5.8(0.6) +0.1, +0.1,
2 이상 2 이상 0.15 이상 35 이상
직포 이상 이상 -0.1 -0.1
합성섬유
직포
3.8(0.4)
이상
3.8(0.4) +0.1, +0.1,
10 이상 10 이상 0.15 이상 40 이상
이상 -0.1 -0.1
합성섬유
부직포
1.0(0.1)
이상
1.0(0.1) +0.1, +0.1,
30 이상 30 이상 0.33 이상 55 이상
이상 -0.1 -0.1
주 : 1) KS K 0520
2) 가열조건(KS F 3211) ; 우레탄 고무계 1류, 아크릴 고무계 및 클로로프렌 고무계 적용의 경우에는
80±2 ℃×168 hrs, 고무 아스팔트계는 70±2 ℃×168 hrs로 한다.
3) KS K ISO 5084
4) KS K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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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통기완충 시트
(1) L-UrS 공법에 사용하는 통기완충 시트는 방수바탕에 균열이 발생할 때의 국부응력이
방수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분산시키고, 또한 방수바탕이 함유한 수분의 온도상
승에 따른 기화 수증기가 통기될 수 있도록 우레탄 도막방수층 아래에 까는 시트를
말하며, 종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플라스틱 필름, 플라스틱 발포체, 화학섬유 부직포, 폴리머 개량 아스팔트시트, 합성
고무계 시트 등
② 상기 ①의 시트 상의 재료 아랫면에 홈을 두거나, 부직포 등을 붙여 통기성능을 향
상시킨 것
③ 상기 ①의 시트 상의 재료 윗면에 상부도포 도막 방수재와의 접착성 향상을 위하여
부직포나 프라이머 처리된 플라스틱 필름을 붙인 것
④ 상기 ①의 시트상의 재료 자체에 구멍(구멍 뚫린 시트)을 두어 구멍으로 흘러들어온
도막 방수재가 바탕과 접착할 수 있도록 한 것
⑤ 하부에 접착층을 붙인 시트(자착 시트)를 깔아 접착공정을 줄인 것 등
(2) 통기완충 시트는 상부에 도막방수재를 도포할 때에 신축이 작고, 상부도포 도막방수
재와 일체가 되어 적정한 기계적 특성과 바탕균열 추종성 및 통기성을 가질 수 있어
야 한다.
2.5 접착제
접착제는 바탕에 보강포 또는 통기완충 시트를 견고히 접착시키고, 시공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6 절연용 테이프
절연용 테이프의 종류는 KS T 1055의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가황 또는 비
가황고무계 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1 mm 이상, 너비 100 mm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2.7 마감도료(top coat재)
도막 방수층을 자외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포하는 마감도료는 솔,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양호한 내후성을 지
니고,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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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우레탄 포장재
우레탄 포장재는 시공에 지장이 없고, 내구성 및 방수층에 대해 적절한 접착성을 가지
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
다.
2.9 화장(모양내기)재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층(외벽)의 마감층에 사용하는 화장(모양내기)재는 벽면시공에
지장이 없고, 양호한 내후성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방수
재 제조자가 지정한 것을 사용한다.
2.10 보호완충재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 지하 외벽 바탕에 방수층을 시공하고, 이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
용되는 보호완충재는 되메우기 시, 토사의 침하 및 쇄석 등에 의한 방수층의 손상 방지
에 충분한 저항성을 가지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나 두께 등은 공사시
방에 의한다.
(1) 시멘트 모르타르 등
(2) 발포 폴리에틸렌, 발포 폴리스티렌 등 발포 플라스틱
(3) (2)의 발포 플라스틱 표면에 합성섬유 부직포 등 보강포를 붙인 것
(4) 두터운 함성섬유 직포나 부직포 등
2.11 탈기장치
탈기장치는 통기완충 시트에 의하여 바탕으로부터 공급되는 수증기를 원활히 배출하여
방수층의 품질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12 기타
위에 기록된 이외의 재료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 또는 공사시방에 의거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것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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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3.1 일반사항
3.1.1 방수층의 종류
도막방수층의 종류는 표 3.1-1~표 3.1-4와 같으며, 표 중의 ( ) 내의 수치는 사용량
을 나타낸다.
표 3.1-1 우레탄 고무계⋅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종류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평탄부위(L-UrF) 치켜 올림부위, 평탄부위(L-UrF), 치켜 올림부위,
공정 물매(1/100∼1/50) 외벽(L-UrW) 물매(1/100∼1/50) 외벽(L-UrW)
2 2 프라이머(0.3 프라이머(0.3
1 프라이머(0.3 kg/m ) 프라이머(0.3 kg/m ) 2 2
kg/m ) kg/m )
우레탄-우레아고무 우레탄-우레아고무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계, 우레아수지 계, 우레아수지
2 2 2
(0.8 kg/m ) (0.8 kg/m ) 방수재 방수재
(3.0 kg/m2) (2.0 kg/m2)
3 보강포 보강포 - -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4 2 2 - -
(1.0 kg/m ) (1.2 kg/m )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5 2 - - -
(1.2 kg/m )
현장타설 콘크리트,
보호 및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마감 모르타르, 마감도료
도장
콘크리트 블록,
마감도료 도장
마감도료 도장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
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이음 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이고
부피고형분(SVR)이 100%인 것을 기준으로 하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과 고형분을 가지는 것은 평탄 부위
는 평균 3 mm(±0.5mm), 치켜올림 부위는 평균 2 mm(±0.5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평탄부위 : 사용량(kg/m2) = 3.0(kg/m2) × 경화물 비중 × 부피고형분
∙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2) = 2.0(kg/m2) × 경화물 비중 × 부피고형분
경화물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비중
1.0 3.0 2.0 1.4 4.2 2.8
1.1 3.3 2.2 1.5 4.5 3.0
1.2 3.6 2.4 1.6 4.8 3.2
1.3 3.9 2.6 1.7 5.2 3.4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
료의 경우 2.0 kg/m² 이하(우레탄-우레아계, 우레아수지계는 제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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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우레탄 고무계⋅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공법⋅통기완충절연(L-UrS)
종류
공정
평탄부(L-UrS),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 외벽(L-UrF)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통기완충시트 통기완충시트 프라이머 프라이머
1 층 2 2 2 2
(접착제 0.3 kg/m ) (접착제 0.3 kg/m ) (0.3 kg/m ) (0.3 kg/m )
우레탄-우레아고무 우레탄-우레아고무
우레탄 고무계
2 층 2 계, 우레아수지계 보강포 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1.5 kg/m ) 2 2
방수재(3.0 kg/m ) 방수재(2.0 kg/m )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 고무계
3 층 2 - 2 -
방수재(1.5 kg/m ) 방수재(0.8 kg/m )
우레탄 고무계
4 층 - - 2 -
방수재(1.2 kg/m )
보호 및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마감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
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이고
부피고형분(SVR)이 100%인 것을 기준으로 하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과 고형분을 가지는 것은 평탄 부
위는 평균 3 mm, 치켜올림 부위는 평균 2 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
하여 사용한다.
∙ 평탄부위 : 사용량(kg/m2) = 3.0(kg/m2) × 비중 × 부피고형분
∙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2) = 2.0(kg/m2) × 비중 × 부피고형분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1.0 3.0 2.0 1.4 4.2 2.8
1.1 3.3 2.2 1.5 4.5 3.0
1.2 3.6 2.4 1.6 4.8 3.2
1.3 3.9 2.6 1.7 5.2 3.4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
정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 2.0 kg/m2 이하(우레탄-우레아계, 우레아수지계는 제외)로 한다.
5) 구멍 뚫린 타입의 통기완충 시트를 깐 다음, 방수재로 시트의 구멍을 충전할 경우, 충전된 방수재는 방
수층 두께에 가산하지 않는다.
6) 자착층이 있는 통기완충 시트를 깔 경우, 까는 방법은 방수재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7) 탈기장치를 설치할 경우, 그 위치, 종류 및 개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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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종류
평탄부 전면접착(L-AcF), 물매(1/50∼1/20) 치켜 올림부, 외벽(L-AcW)
공정
1 층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2 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0 kg/m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7 kg/m2)
3 층 보강포 -
4 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0 kg/m2) -
5 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5 kg/m2) -
6 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5 kg/m2) -
보호 및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또는 모양내기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또는 모르타르
마감 마감
주 : 1) 바탕이 PC나 ALC의 경우, 줄눈부위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부위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고형분이 75%의 경우를 나타내며, 이외의 것은 평균 1 mm의 방수
층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사용량(kg/m2) = 1.7(kg/m2) ×
사용하는 방수재의 고형분
4) 이 기준의 시공법은 뿜칠에 의한 것으로, 롤러 도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5) 모양내기 재료의 종류와 도포량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6) 사용하는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재는 KS F 3211의 외벽용 아크릴 고무계로 한다.
표 3.1-4 고무아스팔트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종류 평탄부(L-GuF),
치켜 올림부(L-GuW) 지하외벽(L-GuU)
공정 물매(1/100∼1/50)
1 층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²)
2 층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3 층 보강포 보강포 스프레이 또는 도포(1.5
kg/m2)
4 층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5 층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현장타설 콘크리트,
보호 및 마감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현장타설 콘크리트,
모르타르 콘크리트 블록, 보호 완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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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
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 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는 고형분이 60%의 재료의 사용량을 나타내며, 이외의 것은 평균 2.7 mm
의 방수층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사용량(kg/m2) = 4.7(kg/m2) ×
사용하는 방수재의 고형분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
정수를 늘일 수 있다.
5) 사용하는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도포형 타입으로 한다.
3.1.2 방수층의 적용
도막 방수층의 적용은 표 3.1-5에 따르고,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표 3.1-5 도막방수층의 적용
종별 우레탄, 우레탄-우레아,
아크릴 고무 아스팔트
우레아수지
면접착 통기완충 외벽용 전면접착 외벽용 전면접착 지하용
적용부위 (L-UrF) (L-UrS) (L-UrW) (L-AcF) (L-AcW) (L-GuF) (L-GuU)
1/50∼ 1/100∼
바탕의 물매 1/100∼1/50 - - -
1/20 1/50
RC ○ ○ - ○ - ○ -
지붕 PC ○ ○ - ○ - ○ -
ALC ○ ○ - - - - -
RC ○ - - - - - -
개방복도,
발코니 PC ○ - - - - - -
RC ○ - - ○ - ○ -
차양
PC ○ - - ○ - ○ -
실내
○
(화장실, RC - - ○ - ○ -
주: 2)
기계실)
RC ○ - ○ - ○ - -
외벽 PC ○ - ○ - ○ - -
ALC ○ - ○ - ○ - -
지하외벽 RC ○ - ○ - - - ○
주 : 1) ○ : 적용, - : 표준 외
2) PVC 소재 배관 직접 닿는 부위 적용 불가 우레탄 및 유기용제 냄새가 음용수에
유입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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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작업을 위한 양생 및 자재 점검
(1) 계량, 혼합 및 비빔장소는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등과 같은 적당한 재료를 깔아
서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양생한다.
(2) 도포장소 이외에는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양생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양생하며, 스프레이작업에 있어서 방수용액 미스트가 생각지도 않은 장소까
지 비산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여 양생한다.
(3) 시공 전에 현장에 반입된 도막방수재의 고형분이 시험성적서 상의 고형분과 동일한
(품질 기준 범위 내) 제품임을 확인한 후 시공한다.
3.3 방수재의 조합, 비빔 및 점도 조절
3.3.1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및 우레아 수지 도막방수재
(1) 2액형 방수재는 주(기)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혼합비율로 계량한
다.
(2) 2액형 방수재의 주(기)제와 경화제의 혼합은 전동 혼합기를 사용하며, 전동 혼합기
는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
전이 느린 것을 사용한다.
(3) 혼합 후에는 즉시 도포하여야 하나 제품에 따라 가사시간, 경화시간, 덧 도포나 이
어 도포하는 시간간격 등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
라 시공한다.
(4)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 이내
로 하며,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 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
아야 한다.
(5) 저온 시공 시, 우레탄-우레아고무계나 우레아수지계 도막 방수재의 온도를 올릴 필
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수용액을 직접 가열하지 않고 용기 외부를 가열하여 온도를
올린다.
3.3.2 아크릴 고무계 도막 방수재
(1)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는 3.3.1의 각 항목에 준하여 시공한다.
(2) 방수재의 점도 조절이 필요할 때에 희석제로써 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
자의 지정 범위에 따르며,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이내로 하며, 과다 사용
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점도 조절용 물을 첨가한 다음 혼합 방법은 모터의 출력이 크거나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를 사용하여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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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혼합한다.
3.3.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
(1) 응고 도막형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의 고무아스팔트 에멀션과 응고제의 비율은 스
프레이 장치의 토출압력과 노즐 팁(분사구멍)의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비율을 정해 둔다. 일반적으로는 중량
비로 고무아스팔트 에멀션 10에 대하여 응고제 1∼3의 비율로 한다.
(2) 반응 경화형의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는 고무아스팔트 에멀션과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량하고,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
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 등을 사용하여 충분
히 혼합한다.
(3) 건조 도막형의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는 1액형의 재료나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
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하여 균일한 상태로 하여 사용한다.
(4)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제(용제류 혹은 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
하여 5 % 이내로 사용하며,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4 프라이머의 도포
프라이머는 솔, 롤러, 고무주걱 또는 뿜칠 기구 등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하
나, 계절 및 종류에 따라 건조시간이 변할 수 있으므로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
건조 상태를 확인하고, 바탕으로의 흡수가 현저할 경우에는 덧도포한다.
또한, 용제형의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에는 화기에 주의하고, 특히 실내 작업의 경우,
환기장치를 사용하여 인화나 유기용제 중독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한다.
3.5 접합부, 이음타설부 및 조인트부의 처리
PC(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와 ALC(경량기포콘크리트)패널의 접합부 및 현장타설 RC
(철근콘크리트)바탕의 타설 이음부위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절연 테
이프나 기타 보강재를 사용하여 보강 또는 덧도포하여 둔다. 방법의 예로는 다음과 같
은 것이 있다.
(1) 접합부를 절연용 테이프로 붙이고, 그 위를 두께 2 mm 이상, 너비 100 mm 이상으
로 방수재를 덧도포한다.
(2) 접합부를 두께 1 mm 이상, 너비 100 mm 정도의 가황고무 또는 비가황고무 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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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붙인다.
(3) 접합부를 너비 100 mm 이상의 합성섬유 부직포 등 보강포로 덮고, 그 위를 두께 2
mm 이상, 너비 100 mm 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도포한다.
(4) 현장타설 RC 바탕의 타설 이음부를 덮을 수 있는 적당한 너비의 절연용 테이프를 붙
이고, 절연용 테이프의 양 끝에서 각각 30 mm 더한 너비 만큼 두께 2 mm 이상의
방수재를 덧도포한다.
3.6 보강포 붙이기
(1) 보강포 붙이기는 치켜올림 부위,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드레인 주변 및 돌출부 주
위에서부터 시작한다.
(2) 보강포는 바탕 형상에 맞추어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도록 방수재 또는 접착제
로 붙인다.
(3) 보강포의 겹침은 50 mm 정도로 한다.
3.7 통기완충 시트 깔기
통기완충 시트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
고, 바탕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방수재나 접착제로 바탕에 붙이거나, 앵커 등 기계 고정
장치로 바탕에 고정한다. 방법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통기완충 시트를 롤러 등과 같은 공구를 사용하여 들뜸이나 주름, 구김살 등이 생기
지 않고, 바탕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접착제, 우레탄 방수재 또는 앵커 등을 사용하여
붙인다.
(2) 통기완충 시트의 이음매를 맞댄이음으로 하고, 맞댄 부분 위를 너비 50 mm 이상의
접착제가 붙은 폴리에스테르 부직포 또는 직포의 테이프로 붙여 연속되게 한다.
(3) 구멍 뚫린 통기완충 시트를 약 30 mm의 너비로 겹치고, 붓, 고무주걱 등과 같은 공
구를 사용하여 들뜸이나 주름, 구김살 등이 생기지 않고 바탕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점성이 있는 접착제나 우레탄 방수재 등을 사용하여 붙인다.
3.8 방수재의 도포
(1) 방수재는 핀홀이 생기지 않도록 솔, 고무주걱 및 뿜칠기구 등으로 균일하게 치켜올림
부위와 평면부의 순서로 도포한다.
(2) 치켜올림 부위를 도포한 다음, 평면 부위의 순서로 도포한다.
(3) 보강포 위에 도포하는 경우, 침투하지 않은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도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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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수재의 겹쳐 바르기는 원칙적으로 앞 공정에서의 겹쳐 바르기 위치와 동일한 위치
에서 하지 않으며, 도포방향은 앞 공정에서의 도포방향과 직교하여 실시하며,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바르기의 너비는 100 mm 내외로 한다.
(5)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또한,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시간간격을 초과한 경우,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건조
를 기다려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를 한다. (이때 프라이머의 희석 및 도포방
법은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6) 방수재 도포 중, 강우나 강설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비닐 시트나 폴리에
틸렌 필름 등을 덮어 두는 등의 적절한 양생을 하고, 강우나 강설 후의 시공은 표면
을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 이전 도포한 부분과 너비 100 mm 내외로 프라이머를 도
포하고 건조를 기다려 겹쳐 도포한다. (이때 프라이머의 희석 및 도포방법은 제조자
의 지정에 따른다)
(7)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최초
분사 도막재는 주제와 경화제의 분사비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버린다.
(8)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분사각
도는 항상 바탕면과 수직이 되도록 하고, 바탕면과 300 m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또한 소정 두께를 얻기 위해 두 번으로 나누어 겹쳐 도포할 경우, 두 번째의
스프레이 방향은 첫 번째의 도포방향과 직교하여 스프레이 도포한다.
(9)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동일한
분사압력, 분사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치를 관리하여야 한다.
(10)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의 외벽에 대한 스프레이 시공은 위에서부터 아래의 순
서로 실시한다.
3.9 방수층의 두께관리
도막두께는 원칙적으로 사용량을 중심으로 관리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도막두께(설계두
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수재 도포 전에 사용량을 정확히 산출하여 해당량을 전부 도
포하여야 한다. 현장 시공 과정에서 두께 관리가 필요할 때에는 방수재 도포 직후 습윤막
상태의 도막 두께와 방수재가 경화한 건조막 상태의 도막 두께를 측정하는 방법이 사용
된다. 도막방수층의 설계두께는 건조막 두께를 기준으로 관리한다. 건조막 두께는 희석제
의 사용량, 바탕 표면의 요철면, 굴곡면, 경사도, 누름보호층의 유⋅무, 도포 당시의 기후
조건 등에 따라 다르게 측정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품질 성능을
검토한 후 시공 적합성을 판단한다. 필요시 두께 부족 부분은 보완 시공을 하고, 방수 보
호층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두께 부족 부분을 보강 시공한 후 보호층을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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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방수층의 핀홀관리
도막방수재 시공완료 이후 탑코팅 도포 전에 도막방수층의 안정적인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핀홀 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조사하며, 감독관은 이를 확인한다. 확인된 핀
홀부위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3.11 검사
도막방수층 완전 경화 후 바탕면과 방수층간의 부착력 확인을 위해 KS F 9001에 따
라 현장에서 부착강도를 측정한다. 도막방수층을 복층으로 형성하는 경우 바탕면과 맞
닿아 있는 도막방수층을 기준으로 하여 관련된 도막방수재 기준(KS F 3211, KS F
4919 등)에 따른다.
3.12 보호 및 마감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의 종류는 표 3.1-1∼표 3.1-4에 따르고, 종류와 적용은 공사시
방에 의한다. 또한 보호 및 마감을 시공하기 전에는 반드시 방수층의 건조 상태, 결함
(두께 부족, 들뜸, 핀홀, 경화 불량, 찢김, 에어포켓 등의 손상) 등을 점검하고, 보수한
후 청소 상태를 확인한다.
3.12.1 지붕의 공법
(1) 평면부의 보호 및 마감
지붕 평탄 부위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다음의 방법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현장타설 콘크리트
KCS 41 40 02(3.8.1,(1))에 따른다.
② 콘크리트 블록
KCS 41 40 02(3.8.1,(3))에 따른다.
③ 마감도료 도장
가. 마감도료를 도포하기 전에 비도장 부분은 마스킹테이프 등으로 양생한다.
나. 마감도료는 뿜칠 건, 솔, 롤러 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얼룩 없이 도포하고, 겹
쳐 바르기를 2회 이상으로 한다. 또한 마감도료의 종류 및 겹쳐 바르기 시간간
격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 마감도료의 도포량은 200∼400 g/m²(골재를 혼입할 경우는 700∼2,000
g/m²) 정도로 한다.
라. 도장완료 후에는 마감도료가 경화할 때까지 적정한 양생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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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우레탄 포장
가. 우레탄 고무계 포장재는 주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가 지정하는 비율로
배합하고, 전동비빔기 등으로 충분하게 비빈다. 방수재 위에서 겹쳐 바르기는
이 기준 3.8, (5)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간간격으로 시공한다. 시공은 쇠흙손,
고무 롤러 및 정량 압송기 등을 사용하여 정성 들여 시공하고, 1회의 도포두께
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나. 표면 마감층은 특수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한다.
다. 포장 완료 후 포장재가 경화할 때까지 적절하게 양생한다.
(2) 치켜올림 부위의 보호 및 마감
치켜올림 부위의 보호 및 마감의 종류 및 시공법은 KCS 41 40 02(3.8.1,(1), ⑥)
에 따르고,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12.2 차양, 개방복도, 베란다의 공법
차양, 개방복도, 베란다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다음 사항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도장
시공법은 상기 (1)①다에 따른다.
(2) 우레탄 포장
시공법은 상기 (1)①라에 따른다.
3.12.3 외벽의 공법
외벽 방수층의 마감은 화장마감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 제조자
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외벽 방수재의 마감은 붓, 롤러 및 뿜칠기구 등을 사용하여 모양내기, 톱코트 순으
로 도포한다. 또한 도포량은 400∼800 g/m²를 표준으로 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2) 겹쳐바르기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마감완료 후에는 마감재가 경화할 때까지 적정한 양생을 한다.
3.12.4 지하외벽의 공법
지하외벽 방수층의 보호는 보호완충재를 설치한 후, 그 위를 현장타설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보호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지만 되메움의 토사가 방수층에 손상
을 입히지 않는 모래와 같은 것이라면 현장타설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 블록을 생략할
수 있다.
3.12.5 실내의 공법
실내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아래 사항을 표준으로 하지만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
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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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0 06 : 2021 도막방수공사
(1) 평면부의 보호 및 마감
① 도장
시공법은 3.12.1,(1),③ 에 따른다.
② 시멘트 모르타르
가. 시멘트 모르타르 층에는 보강을 위한 메탈라스 및 와이어 메시 등을 삽입하며,
그 종류 및 공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나.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은 KCS 41 46 00을 따른다.
(2) 치켜올림부의 보호 및 마감
3.12.1,(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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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0 07 : 2021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시트계 방수재와 도막계 방수재를 적층 복합하여
시공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이 공사는 시트계 재료의 겹침부 수밀 안전성, 도막계
재료의 시공성 개선(두께 확보, 들뜸 방지 등), 방수층의 균열 거동 대응성을 높이기 위
한 목적으로 시트재와 도막재를 적층하여 사용하는 방수공사를 말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 KCS 41 40 02 아스팔트 방수공사
∙KCS 41 40 03 개량 아스팔트시트 방수공사
∙KCS 41 40 04 합성고분자계시트 방수공사
∙ KCS 41 40 05 자착형 시트 방수공사
∙ KCS 41 40 06 도막방수공사
∙KCS 41 40 10 금속판 방수공사
∙KS F 2622 멤브레인 방수층의 성능평가 시험방법
∙KS 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 KS F 4911 합성 고분자계 방수 시트
∙ KS F 4917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KS F 4919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도막 방수재
∙ KS F 4922 폴리우레아수지 도막 방수재
∙KS F 4926 콘크리트 혼입용 방수재
∙ KS F 4934 자착식형 고무화 아스팔트 방수시트
∙ KS F 4935 점착 유연형 고무 아스팔계 누수보수용 주입형 실링재
∙KS F 9003 도막 방수재 도포방법 시공표준
∙KS F 9006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시공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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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0 07 : 2021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
1.3 용어의 정의
KCS 41 4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0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0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방수용 재료
2.1.1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KCS 41 40 02(2.1) 또는 합성고무나 합성수지로 개량한 아스팔트, 에폭시
수지를 주원료로 하는 용제계(유성타입) 및 에멀션계(수용성 아스팔트 에멀션계)의 것으
로 솔, 롤러, 뿜칠기구 및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데 지장이 없고, 8시간 이내에 건
조되는 품질의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1.2 도막 방수재
이 기준에 적용하는 도막 방수재(연질 또는 경질, 상온 아스팔트 방수재)는 KS F 3211
과 KS F 4922 및 KCS 41 40 06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비고(경)화성 점착유연형 도
막방수재 등은 KS F 493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3 방수시트
방수시트의 종류와 치수 및 품질은 KS F 4911, KS F 4917, KS F 4934, 금속시트
등 관련 시트재의 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4 실링재
실링재는 폴리머 개량 아스팔트계로 한다. 종류는 정형 실링재와 부정형 실링재가 있
다.
2.1.5 마감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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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0 07 : 2021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
마감도료는 솔,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도포하는데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
하며, 양호한 내후성을 갖고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1.6 누름고정판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 강, 플라스틱 재질의 누름고정판은 적정의 강성과 내구성을
가지며, 방수층 끝 부분을 확실하게 고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1.7 성형 보강철물
성형 보강철물은 시트와 같은 재질로 하여 귀퉁이나 모서리부 형상에 맞추어 성형 가공
한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1.8 탈기장치
탈기장치는 방수성능을 손상시키는 것 없이 바탕의 수분을 양호하게 탈기시키고, 토치
의 불꽃으로 변형되지 않는 내구성이 뛰어난 것으로 한다.
2.2 기타 재료
상기한 이외의 재료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 일반
3.1.1 방수층의 종류
이 기준에서 정의하는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법의 종류는 표 3.1-1∼표 3.1-3의 것
을 표준으로 하고, 그 외의 것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3.1-1 우레탄 도막 방수재와 시트재 적층 복합 전면접착 방수공법(L-CoF)
종류
평탄부위,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위, 외벽
공정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프라이머 프라이머 프라이머 프라이머
1 층
(0.3 ㎏/㎡) (0.3 ㎏/㎡) (0.3 ㎏/㎡) (0.3 ㎏/㎡)
연질(또는 경질)
연질(또는 경질) 우레탄
2 층 보강포 우레탄 도막 보강포 1),2)
1),2) 도막 방수재
방수재
연질(또는 경질) 경질(또는 연질) 연질(또는 경질)
경질(또는 연질) 시트
3 층 우레탄 도막 시트 방수재(1.0 우레탄 도막
1),2) 1),2) 방수재(1.0 ㎜ 이상)
방수재 ㎜ 이상) 방수재
경질(또는 연질) 경질(또는 연질)
4 층 시트 방수재 - 시트 방수재 -
(1.0 ㎜ 이상) (1.0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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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및 노출공법: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마감 보호누름 공법: 공사시방서
노출공법: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보호누름 공법: 공사시방서
주 : 1) 방수 바탕의 용도에 따라 경도값이 서로 다른 도막방수재를 사용한다. 연질은 경도값이 shore A
60~80의 것을, 경질은 경도값이 shore D 60∼80로 한다.
2) 2층, 3층에 사용하는 우레탄 도막방수재의 사용량은 KCS 41 40 06의 표 3.1-1,표 3.1-2의 조건
에 따라 사용한다.
표 3.1-2 점착유연형 도막재와 시트방수재의 전면접착 복합방수공법(L,M-CoF)
종류
평탄부위,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위, 외벽(L-UrF)
공정
1 층 비고(경)화 점착 유연형 도막 방수재1) 비고(경)화 점착 유연형 도막 방수재1)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등2)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등2)
2 층
(2.0 ㎜ 이상) (2.0 ㎜ 이상)
보호
및 보호용 누름 콘크리트 등 보호용 패널, 시트 등
마감
주 : 1) 비고(경)화 점착유연형 도막방수재는 점도 2,000,000 mPa·s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인화점
300 ℃, 발화점 400 ℃ 이하에서 인화 및 발화되지 않아야 한다. 사용량은 2.0 kg/m² 이상으로 한
다. 재료의 품질 규정은 제조사의 지정에 따른다.
2) 2층 시트방수재는 설계 조건에 따라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합성 고분자계 방수시트, 금속계 시
트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표 3.1-3 시트방수재와 도막방수재의 적층 복합방수공법(M-CoMi)
공정
종류
1 층
평탄부위, 물매 (1/100∼1/50) 치켜 올림부위, 외벽
통기노출
(M-CoMiM)
전면접착
(M-CoMiF)
통기 노출
(M-CoMiM)
전면접착
(M-CoMiF)
시트방수재1)
(복합 방수용)
1.0 ㎜ 이상
(기계 고정,
절연 시공 등)
프라이머
(0.3 ㎏/㎡)
시트방수재1)
(복합 방수용)
1.0 ㎜ 이상
(기계 고정,
절연 시공 등)
프라이머
(0.3 ㎏/㎡)
2 층
3 층
도막방수재2)
(전체 면적
도포용)
시트방수재1)
(복합 방수용) 2)
도막방수재
1.0 ㎜ 이상
(전체 면적 도포용)
(기계 고정,
절연 시공 등)
시트방수재1)
(복합 방수용)
1.0 ㎜ 이상
(기계 고정,
절연 시공 등)
도막방수재2)
(전체 면적
도포용)
도막방수재2)
(전체 면적 도포용)
보호 및 마감 설계도서에 따름
주 : 1) 1층 2층의 시트방수재는 설계의 조건에 따라 개량아스팔트(2.0㎜ 이상), 합성고분자계 시트, 금
속계 시트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 2층 및 3층에 사용하는 도막방수재는 KCS 41 40 06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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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우레탄 고무계 도막재와 시트 방수재 적층 복합 전면접착 방수공법
3.2.1 프라이머 도포
프라이머 도포 시에는 바탕의 결함부를 보수하고, 바탕을 충분히 청소한 후 솔, 롤러,
뿜칠기구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3.2.2 도막방수재의 도포
(1) KCS 41 40 06에 준하여 1층째 도막 방수재를 도포한다.
(2) 충분히 양생시킨 다음, KCS 41 40 06에 준하여 2층째 도막 방수재를 도포한다.
(3)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 이내
로 하며,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 감소, 흘러내림 등의 문제
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2.3 마감도료의 도포
KCS 41 40 06에 준하여 마감도료를 도포한다.
3.2.4 보호마감 설치
이 기준의 보호 및 마감은 KCS 41 40 01의 표3.1-1, 표 3.1-2에 따르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또한 보호 및 마감을 시공하기 전에 방수층의 발생한 결함을 점검
및 보수하고 청소한 다음 도막방수층의 건조 상태를 확인한다.
3.3 점착유연형 도막재와 시트방수재 전면접착 복합방수공법
3.3.1 도막방수재의 도포
(1) KCS 41 40 06에 준하여 방수재를 도포한다.
(2) 점도 및 고형분 조건에 적합한 비고(경)화형 점착유연형 방수재를 사용하고, 현장
온도 조건에 따라 점도 조절이 필요할 때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시에 따른다.
3.3.2 시트 붙이기
KCS 41 40 03 등에 준하여 사용하는 시트 방수재를 붙인다.
3.3.3 보호 및 마감
이 기준의 보호 및 마감은 KCS 41 40 01(표 3.1-1 및 표 3.1-2)에 따르거나 방수재
제조사가 제시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또한 보호 및 마감을 시공하기 전에 방수층에
발생한 결함을 점검하고, 보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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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0 07 : 2021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
3.4 시트재와 도막방수재 적층 복합방수공법
3.4.1 시트방수재 깔기
KCS 41 40 03, KCS 41 40 04, KCS 41 40 10에 따라 시트 방수재를 바탕에 고정
한다.
3.4.2 도막방수재 도포하기
(1) KCS 41 40 06에 준하여 방수재를 도포한다.
(2)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 이내
로 하며,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 감소, 흘러내림 등의 문제
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4.3 보호 및 마감
이 기준의 보호 및 마감은 KCS 41 40 01(표 3.1-1 및 표 3.1-2)에 따르고, 그 종류
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또한 보호 및 마감을 시공하기 전에 방수층의 발생한 결함을
점검 및 보수하고, 청소한 다음 도막방수층의 건조 상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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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0 08 : 2021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건축물의 옥상, 실내 및 지하의 RC 표면에 시멘트 액체 방수층, 폴리머 시
멘트 모르타르 방수층 또는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이하 방수층이라 함.)을 시공
할 경우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 및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40 01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2) 기타 시멘트류 및 미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KCS 41 46 00을 참조하여 적용
한다.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KCS 41 46 00 미장공사
∙KCS 41 40 08 시멘트모르타르계 방수공사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F 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KS F 4919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KS F 4925 시멘트 액체형 방수제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KCS 41 4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0 01 (1.4)에 따른다.
충북개발공사 08 - 44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40 08 : 2021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1.5 품질보증
KCS 41 4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0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시멘트 액체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2.1.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2.1.2 모래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 염분, 진흙,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함유하지 않는
표 2.1-1의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
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
표 2.1-1 모래의 표준입도
체의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호칭치수(mm)
5 2.5 1.2 0.6 0.3 0.15
종류
페이스트용 100 45∼90 20∼60 5∼15
모르타르용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주 : 1) 0.15 mm 이하의 입자가 표 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에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2.1.3 물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
한다.
2.1.4 방수제
방수제는 표 2.1-2과 같이 주성분별로 무기질계, 유기질계, 폴리머계의 3가지로 구분하
며, 각 성분별 시멘트 액체 방수제는 KS F 4925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품질
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다.
충북개발공사 08 - 45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40 08 : 2021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표 2.1-2 시멘트 액체 방수제의 화학조성 분류
종류 주성분
무기질계 염화칼슘계, 규산소다계, 실리케이트계
지방산계 지방산계, 파라핀계
유기질계
폴리머계 합성고무 라텍스계,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에멀션계, 아크릴 에멀션계
2.1.5 기타 보조재료
시멘트 액체 방수층의 시공 시 기상적 제약 대응, 공기단축, 바탕처리 및 친화, 지수작
업 및 작업성능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타 보조 재료에는 표 2.1-3과 같은 것
이 있으며, 종류 및 품질은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표 2.1-3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를 위한 보조재료
보조재료 용도
바탕 결함부로부터의 누수를 막기 위하여 사용한다. 시멘트에 혼화하는 액체형,
지수제
물과 혼련하는 분체형 및 가수분해하는 폴리머 등이 있다.
바탕과의 접착효과 및 물적 시기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고형분
접착제
15 % 이상의 재유화형 에멀션으로 한다.
방동제 한랭시의 시공 시, 방수층의 동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한다.
보수제 보수성의 향상과 작업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경화촉진제 공기단축을 위하여 경화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사용한다.
바탕 균열부의 충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 KS F 4910 및
실링재
KS F 3211에 모두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1.6 시멘트 액체 방수층의 품질
시멘트 액체 방수층은 KS F 4925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방수층을 시공
한 후 부착강도를 측정하고,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2.2.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2.2.2 모 래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 염분, 진흙,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함유하지 않은
표 2.2-1의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
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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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0 08 : 2021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표 2.2-1 모래의 표준입도
체의 호칭치수(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5 2.5 1.2 0.6 0.3 0.15
종류
초벌 바름용 100 45∼90 20∼60 5∼15
재벌 바름용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정벌 바름용 100 70∼90 35∼80 15∼45 2∼10
주 : 1) 0.15 mm 이하의 입자가 표 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에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2.2.3 물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
한다.
2.2.4 폴리머 분산제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
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다.
2.2.5 보조재료
보조재료는 그 효과와 소요성능이 입증된 것으로서,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
용한다.
2.2.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층의 품질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층의 품질은 KS F 4916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
하여 방수층을 시공한 후 부착강도를 측정하고,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2.3.1 수경성 무기분체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또는 특수 시멘트
를 사용하고, 기타 무기분체(규사 및 기타)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3.2 폴리머 분산제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에 사용하는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의 규정에 적합
한 것으로서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저장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다.
2.3.3 물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
한다.
2.3.4 보조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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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0 08 : 2021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1) 도막 두께와 강도 확보를 위한 보강포(합성섬유 부직포, 유리섬유 또는 성형시트)는
그 효과와 소요성능이 입증된 것으로서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 바탕 균열부의 충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실링재는 KS F
491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3.5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의 품질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의 품질은 KS F 4919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
여야 하며, 방수층을 시공한 후 에는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충북개발공사 08 - 48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40 08 : 2021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3. 시공
3.1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일반
3.1.1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은 표 3.1-1을 표준으로 하고, 각 방수층의 종류별 두께, 보호층
및 마감층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표 3.1-1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구분
종류 시멘트 액체방수층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방수층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공정 바닥용 벽체/천장용 1 종 2 종 방수층
폴리머 폴리머
바탕면 정리 바탕면 정리 프라이머
1 층 시멘트모르타 시멘트모르타
및 물청소 및 물청소 (0.3 ㎏/㎡)
르 르
폴리머 폴리머
바탕접착재 방수재
2 층 방수액 침투 시멘트모르타 시멘트모르타
도포 (0.7 ㎏/㎡)
르 르
폴리머
방수시멘트 방수시멘트 방수재
3 층 시멘트모르타
페이스트 페이스트 - (1.0 ㎏/㎡)
르
방수 방수
4 층 - - 보강포
모르타르 모르타르
방수재
5 층 - - - -
(1.0 ㎏/㎡)
방수재
6 층 - - - -
(0.7 ㎏/㎡)
실내 ○ ○ ○ ○ ○
내면 △ △ ○ △ ○
적 지하
외면 X X X X ○3)
용
부 내면 X X X X X
수조
위 1)
외면 X X X X △
옥상2) X X △ X △
주 : 1) ○ 적용 가능, △ 적용 가능하나 사용 환경(수압, 태양열, 진동, 대기 온도 등)에 따라 주의를 요함,
× 적용 불가 특히 음료용 수조 내부에서의 사용은 피한다.
2) 차양 또는 옥상의 배수 홈 등의 소면적 부위 사용
3) 지하벽체 외면에 적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공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공정 1층 2층 3층
종류 방수재(1.0 ㎏/㎡) 방수재(1.0 ㎏/㎡) 방수재(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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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
3.2.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1) 방수제는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혼입하고, 모르타르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비빈다. 이때,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의 경우에는 시멘트를 먼저 2분 이상
건비빔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질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방수 모르타르의 경우에는 모래, 시멘트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2
분 이상 건비빔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질하게 될 때
까지 5분 이상 비빈다.
(2) 믹서의 회전을 멈춘 다음 모르타르 내의 수분이나 모래의 분리가 없어야 하며, 불
순물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3) 방수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 후 사용 가능한 시간은 20 ℃에서 45분 정도가 적정
하며, 그 외에는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3.2.2 방수층 바름
(1) 목적물의 인수 전 바탕 상태는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
저한 돌기물과 콘크리트 관통 크랙 등의 결함이 없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방수층
작업 완료 후 검측 및 완전한 품질점검이 완료된 최적의 상태로 후속공정에 인계한
다).
(2)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바탕면처리를 한다(이하 “방수 바탕면정리” 작업으로 분류).
① 콘크리트 곰보
②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콘크리트 표면 단순 균열
③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④ 콘크리트 표면의 방수층 시공 후 품질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취약부
(3)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시멘트 액체방수층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
록 바탕을 물로 적신다.
(4) 방수층은 흙손 및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부착강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최소 4 mm 두께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5) 각 공정의 바름간격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6) 치켜올림 부위에는 미리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그 위를 100 ㎜ 이상의
겹침을 두고 평면부와 치켜올림부를 바른다.
(7)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의 겹침은 100 mm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끝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8)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 또는 다음 공정이 미장공사일 경우에는 솔 또는 빗자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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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을 거칠게 마감한다.
3.2.3 양생 및 점검
(1) 바름 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 장소에 따라 적절한 양생을 한다.
(2)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3) 특히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 및 진동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4)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5)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3.3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공사
3.3.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1) 배합 및 바름두께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배합 및 도막두께는 표 3.3-1에 따른다.
표 3.3-1 배합 및 바름두께의 표준치
1층(초벌바름) 2층(재벌 또는 정벌바름) 3층(정벌바름)
시공장소 배합 도막두 배합 배합
도막두께 도막두께
께
시멘트 모래 시멘트 모래 (mm) 시멘트 모래 (mm)
(mm)
1 0∼1 1∼3 1 2∼2.5 7∼9 - - -
수직부위
1 0∼0.5 1∼3 1 2∼2.5 7∼9 1 2∼3 10
수평부위 1 0∼1 1∼3 1 2∼2.5 20∼25 - - -
주 : 1) 용적비는 다음의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2) 시멘트: 포틀랜드 시멘트의 단위용적 질량으로 1.2 kg 정도
3) 모래: 표면건조 포수상태에서 가볍게 채워 넣은 상태
4) 사용하는 모래가 건조되어 있을 때에는 모래의 양을 줄이고, 젖어 있을 경우에는 증가하는 등의 조
정을 한다.
(2)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폴리머 분산제의 혼입비율 및 물시멘트비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폴리머 분산제의 혼입비율은 10 % 이상으로 정하고,
물시멘트비는 30∼60 %의 범위 내에서 용도에 따른 작업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저
비의 시험비빔으로 결정한다.
(3)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 및 사용 가능 시간
①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은 배처 믹서에 의한 기계비빔을 원칙으로 한다.
② 비빔 전에 소정량의 폴리머 분산제와 시험비빔에 의하여 결정한 물을 혼합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재료를 첨가한다.
③ 모래, 시멘트, 필요에 따라 혼화재료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전체가 균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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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 건비빔한다. 다만, 이때의 모래는 함수율이 작은 것을 사용한다.
④ 상기의 건비빔한 혼합체에 소정량의 물로 희석한 폴리머 분산제를 첨가하여 폴리
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색상이 균등하게 될 때까지 비빈다.
⑤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는 비빔 후, 20 ℃의 경우에 45분 이내의 사용을 기준으
로 한다.
3.3.2 방수층 바름
(1) 목적물의 인수 전 바탕 상태는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
저한 돌기물과 콘크리트 관통크랙 등의 결함이 없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방수층
작업 완료 후 검측 및 완전한 품질점검이 완료된 목적물을 최적의 상태로 후속공정
에 인계한다).
(2)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바탕면처리를 한다(이하 “방수 바탕면정리” 작업으로 분류).
① 콘크리트 곰보
②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콘크리트 표면 단순 균열
③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④ 콘크리트 표면의 방수층 시공 후 품질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취약부
(3) 표면의 취약층, 먼지, 기름기 및 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방수층의 접착을 저해하
는 것은 미리 제거한다.
(4)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
록 바탕을 물로 적신다.
(5) 방수층은 흙손 및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
다.
(6) 각 층의 시공간격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7) 각 층의 이어 바르기 겹침은 100 mm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끝 부
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8) 솔 또는 빗자루로 표면을 거칠게 한 다음에 이어바르기를 한다.
3.3.3 양생 및 점검
(1) 3.2.3에 따른다.
(2)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3.4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공사
3.4.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1) 방수제의 배합비율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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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멀션 용액 중에 수경성 무기분체를 조금씩 넣어가면서 핸드믹서로 3∼5분 정도
균질하게 될 때까지 비빈다. 이때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3) 방수제는 방수재 제조자가 정하는 시간 내에 사용하며, 응결된 것은 사용하지 않는
다.
3.4.2 방수층 바름
(1) 목적물의 인수 전 바탕 상태는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
저한 돌기물 과 콘크리트 관통크랙 등의 결함이 없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방수층
작업 완료 후 검측 및 완전한 품질점검이 완료된 최적의 상태로 후속공정에 인계한
다).
(2)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바탕면처리를 한다 (이하 “방수 바탕면정리” 작업으로 분류).
① 콘크리트 곰보
②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콘크리트 표면 단순 균열
③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④ 콘크리트 표면의 방수층 시공 후 품질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취약부
(3)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층, 먼지, 기름기 및 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방수층의 접착
을 저해하는 것은 미리 제거한다.
(4)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수화응고형 방수재의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
탕을 물로 적신다.
(5) 프라이머는 솔, 롤러 또는 뿜칠기로 규정량을 균일하게 도포하고, 흡수가 현저할 경
우에는 추가 도포하여 조정한다.
(6) 방수제는 흙손을 사용하여 핀홀의 발생 등에 주의하면서 규정량을 균일하게 바른
다.
(7) 각 층의 시공간격은 온도 20 ℃에서 5∼6시간을 표준으로 한다.
(8) 보강재는 1층 째의 방수층 시공이 끝난 직후, 주름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
의하여 삽입한다.
3.4.3 양생 및 점검
(1) 3.2.3에 따른다.
(2)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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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0 09 : 2021 규산질계 도포방수공사
규산질계 도포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건축물의 벽 및 바닥, 수조 및 피트 등에 유기질계 또는 무기 또는 유기질계
혼합의 규산질계 도포 방수층(이하 방수층이라 함.)을 시공할 경우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KS F 4918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재
1.3 용어의 정의
KCS 41 4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0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0 01 (1.6)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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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2.1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재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재에는 무기질계 분체에 물을 혼입하는 것과 무기질계 분체에
폴리머 분산제와 물을 혼입하는 2종류의 타입이 있으며, 품질은 KS F 4918의 성능 기
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2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수돗물
을 사용한다.
표 2.2-1 규산질계 도포방수재의 표준 배합비
(단위 : 질량)
배합재료 무기질계 분체+물 무기질계분체+폴리머분산제 + 물
무기질계 분체 100 100
물 25~35 20∼30
에멀션 또는 라텍스 - 5∼10
3. 시공
3.1 규산질계 도포방수공사 일반
3.1.1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는 표 3.1-1과 같으며,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또한 표 중의 ( )안
의 수치는 사용량을 나타낸다.
표 3.1-1 방수층의 종류
종별
공정 무기질계 분체1)+물 무기질계 분체1)+폴리머분산제+물
1 바탕처리 바탕처리
2 방수재(0.6 ㎏/㎡) 방수재(0.7 ㎏/㎡)
3 방수재(0.8 ㎏/㎡) 방수재(0.8 ㎏/㎡)
주 : 1) 무기질계 분체는 포틀랜드 시멘트+잔골재+규산질미분말을 혼합하여 미리 분체로 조정된 것을 말한다.
3.1.2 적용 부위
적용 부위는 표 3.1-2를 표준으로 하고, 기타 적용 부위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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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방수층의 적용
적용부위
외벽 바닥 수조 피트
방수층의 위치
배후수압측 ○ ○ - ○3)
수압측 ○ - ○2) ○4)
주 : 1) 범례 : ○ : 적용, - : 표준 외
2) 벽, 바닥, 천장을 포함하며, 음용수 수조에 사용할 경우에는 수도법상의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
으로 한다.
3) 벽 및 바닥을 포함.
4) 벽
3.1.3 시공관리
KCS 41 40 01(3. 시공)에 따른다. 다만, 폴리머 분산제를 사용하는 재료는 폴리머 분
산제가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1.4 방수바탕
(1) 바탕의 종류는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를 표준으로 한다.
(2) 실내의 바닥 등은 1/100∼1/50의 물매로 되어 있도록 한다.
(3) 물이 고임 없이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4) 바탕 형상
① 평면부 바탕의 콘크리트 표면은 쇠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② 치켜올림부의 콘크리트는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의 사용 또는 콘크리
트 타설 중에 생긴 표면의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을 충전하여 메우고,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③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한다.
④ 오목모서리는 직각으로 면처리하고, 볼록모서리는 각이 없는 완만한 면처리로 한다.
(5)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전반의 상태는 아래의 항을 표준으로 한다.
①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을 것
② 곰보, 균열부분이 없을 것
③ 바닥면에는 물고임이 없을 것
④ 접착에 방해가 되는 먼지, 유지류, 얼룩, 녹 및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을 것
⑤ 콘크리트 이음타설부는 줄눈재가 제거되어 있어야 하며, 줄눈재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 이음타설부는 이음면의 양쪽으로 각각 너비 15 ㎜ 및 깊이 30 ㎜ 정도로
V컷 되어 있을 것
⑥ 거푸집 고정재는 제거되어 있고, 모르타르 등으로 채워져 있을 것
⑦ 누수되는 부위가 없을 것
⑧ 기타 바탕의 상태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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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방수재의 비빔
(1) 방수재는 방수재 제조자 등이 지정하는 양의 물을 혼입한 후, 전동비빔기 또는 손비
빔으로 균질해질 때까지 비빔한다.
(2) 방수재의 비빔은 기온 5∼40 ℃의 범위 내에서 한다.
3.3 바탕처리
(1) 바탕은 청결히 하고 레이턴스, 기름, 먼지 등을 깨끗이 정리한다.
(2) 시공하기 전에 모체를 충분히 적셔야 하며 표면에 고인 물은 제거한다.
3.4 도포방법
(1) 방수재는 솔, 흙손, 뿜칠 및 롤러 등으로 콘크리트 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솔로 바
를 경우에는 바름 방향이 일정하도록 한다.
(2) 앞 공정에서 도포한 방수재가 손가락으로 눌러 묻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을 때 다음
공정의 도포를 시작한다.
(3) 앞 공정의 도포 후 2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다음 공정의 도포를 시작할 경우에는
물 뿌리기를 한다.
(4) 앞 공정에서 도포한 방수재가 완전히 건조하여 손가락으로 눌러 하얗게 묻어 나오거
나 백화현상과 유사한 상태로 되었을 때는 방수층을 철거하고 재시공한다.
3.5 방수재 도포 후의 점검
시공 범위 내의 총 점검을 실시하여 핀홀이나 방수재의 남김이 없음을 확인한다.
3.6 양생 및 점검
(1) 도포 완료 후 48시간 이상의 적절한 양생을 한다.
(2)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물을 뿌리거나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3) 폐쇄장소 등에서의 결로가 예상될 경우에는 환기, 통풍 및 제습 등의 조치를 취한다.
(4)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덮개,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5)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3.7 보호 및 마감
보호 및 마감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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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0 18 : 2021 지하수조 내부 방수.방식공사
지하수조 내부 방수.방식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지하 콘크리트 수조 구조물 내부의 방수방식을 목적으로 콘크리트 수조 내부
에 시공하는 방수⋅방식재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수도법 제 14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수도법 시행령 제 24조의 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1.2.2 관련 기준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KS F 9001 콘크리트용 에폭시 수지계 방수⋅방식도료 도포방법 시공 표준
∙KS F 4911 합성 고분자계 방수시트
∙KS F 4921 콘크리트용 에폭시 수지계 방수⋅방식재
∙KS F 4922 폴리우레아수지 도막 방수재
∙KS F 4929 세라믹 메탈 함유 수지계 방수⋅방식재
∙KS F 4811 유리 섬유 강화 폴리에스테르 물탱크
∙KC위생안전기준
∙먹는물 수질기준
1.3 용어의 정의
∙건조도막 : 방수·방식재를 바탕에 도포하여 충분한 양생시간을 거쳐 일정두께를 형성한
도막을 말한다
∙도막계 : 방수·방식재의 계열중 도막을 형성하는 페인트 형식의 재료로 붓, 롤러, 스프레
이 등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얇은 막을 최소 2회 이상 도포하여 일체화된 방수·방
식 층을 형성하는 재료의 계열을 말한다. 치밀한 도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콘크리트에 도
포하여 고압투수 및 화학환경에 높은 방수성 및 방식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종류에는 에
폭시수지계 방수·방식재(용제형, 무용제형, 수용성), 세라믹 메탈 함유 수지계 방수·방식
재, 폴리우레아 수지 방수·방식재 등이 있다.
충북개발공사 08 - 58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40 18 : 2021 지하수조 내부 방수.방식공사
∙도막 : 방수·방식재를 바탕에 도포하여 형성된 성형막(방수·방식층)을 말한다.
∙바탕 조정재 : 바탕처리작업 중의 하나로서 에폭시수지 모르터, 폴리머수지 시멘트 모르
터, 퍼티류, 프라이머류 등을 사용하여 방수바탕을 평활하게 혹은 방수·방식재와의 부착
력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취해지는 재료 및 작업 말한다.
∙바탕처리 : 바탕재와 방수·방식재와의 부착력을 강화시키고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수층 시공 전에 표면의 들뜸부분, 요철부분 등을 평탄하게 하고, 레이턴스, 먼지, 돌가
루, 기름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의 이물질이 부착되어 있지 않도록 청소(샌드블라스팅
고압수 세척방법)하며, 취약부, 누수부위 등에 대해서 보수·보강하는 방수·방식공사 직전
에 완성되어야 할 바탕청소·정리·조정작업을 말한다.
∙방수 : 콘크리트 구조물의 외부에 존재하는 수분, 습기, 물 등이 콘크리트 구조물 내부로
침입, 투과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거나, 수조 구조물 등 콘크리트 구조체 내부에 저장한
물이 구조체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방지 하는 것을 말한다.
∙방수·방식 바탕 : 콘크리트 수조 내부면을 말한다.
∙방수·방식재 : 콘크리트 수조내부에 방수 및 방식을 위한 재료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구
조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수와 방식의 역할을 하는 재료를 말한다.
∙방식 : 콘크리트 구조물이 부식성 물질의 화학작용에 의해 침식되어 콘크리트의 수밀성
을 상실하게되어 누수가 발생되는데 이러한 콘크리트의 침식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부착강도 측정 : 방수·방식재의 시공이 완료 된 후 콘크리트 바탕과 방수·방식재와의 접
착이 수밀하게 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품질관리 시험을 말한다.
∙습도막 : 방수·방식재중 도막계를 콘크리트 바탕에 도포하였을 때 액상형태로 도포되어
경화되지 않은 도막의 상태를 말한다.
∙시트계 : 방수·방식재의 계열중 합성고분자계 시트 및 스테인리스를 콘크리트 구조물 내
부에 부착 또는 고정용 앵커를 설치한 후 용접, 열풍융착의 방법으로 물탱크처럼 시트형
태의 재료를 수조 내부에 형성하는 재료의 계열을 말한다.
∙지하수조 : 건축물에 있어서 흙으로 덮여져 있어 노출이 되지 않는 지하 구조체로 콘크
리트로 조성된 생활용수 또는 음용수를 저장하는 구조를 말한다.
∙패널계 : 방수·방식재의 계열중 자기타일이나 SMC 패널 등의 재료를 타일부착 방법과
같이 일정크기의 사각형태의 성형패널을 접착재로 콘크리트 바탕면에 부착하는 재료의
계열을 말한다.
1.4 제출물
KCS 41 40 01 (1.4)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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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0 18 : 2021 지하수조 내부 방수.방식공사
1.5 품질보증
KCS 41 4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0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요구성능
(1) 방수⋅방식재에 요구되는 성능은 화학적 성능과 물리적 성능, 수질안전 성능으로 구
분한다.
(2) 화학적 성능이란 수처리 과정에서 사용되는 오존, 염산, 수산화나트륨, 차아염소산으
로부터 방수⋅방식재가 침식(표면열화, 부착성 저하, 수밀성 저하 등)되지 않고 장기
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는 성능을 말한다.
(3) 물리적 성능이란 방수⋅방식재에 발생되는 외압적인 충격으로부터 안전성, 콘크리트
바탕 균열의 움직임(거동 및 반복 피로 등)으로부터 안전한가에 대한 성능을 말한다.
(4) 수질안전 성능이란 방수⋅방식재가 상기 환경조건에서 수질 안정성, 즉 먹는 물로서
의 위생 안전성, 재활용소재 활용에 있어서의 사용 안전에 대한 성능을 말한다.
2.2 품질기준
방수⋅방식재의 품질은 표 2.2-1과 표 2.2-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2-1 방수⋅방식재의 품질 기준
패널계 시트계
항 목 도막계 패널
줄눈제 시트(접착) 시트
(접착제)
44개 항목
수 위 생 안 44개 항목 이상 없을
1) 이상 없을 44개 항목 이상 없을 것
질 전기준 것
것
안
전 KC 위생안
수 질 검 KC 위생안전 인증 대
성 2) 전 인증 대 KC 위생안전 인증 대체
사기준 체
체
습윤면 부착 투 수 되 지 투 수 되 지 투 수 되 지
- -
안정성 않음 않음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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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0 18 : 2021 지하수조 내부 방수.방식공사
내투수성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이상 없음 - 이상 없음
내충격성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이상 없음
균열대응 성
이상 없음 - - - -
능
내피로 성능 이상 없음 - 이상 없음 - 이상 없음
주 : 1) 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2의 위생안전기준
2) 서울특별시 수질검사 항목
3) 시트계열 중 고정방식에 한하여 평가 배점 상 습윤면 안정성 평가를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표 2.2-2 방수⋅방식재의 품질 기준
도막, 패널, 시트계열 시트계열 접합부
항 목 2 2
부착강도(N/mm ) 인장강도(N/mm )
등급기준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무
처
리
건조
상태
1.5
이상
1.75
이상
2.3
이상
2.82
이상
1.5
이상
2.96
이상
12.2
이상
18.84
이상
수중
침지
1.2
이상
1.39
이상
2.0
이상
2.62
이상
1.5
이상
2.96
이상
12.2
이상
18.84
이상
내
화
학
처
리
염산
침지
1.2
이상
차아염
1.2
소산
이상
침지
수산화
1.2
나트륨
이상
침지
내
후
성
습윤⋅
1.2
건조
이상
반복
1.39
이상
1.39
이상
1.39
이상
1.48
이상
1.7
이상
2.01
이상
1.9
이상
2.41
이상
1.9
이상
2.42
이상
1.9
이상
2.31
이상
1.5
이상
1.5
이상
1.5
이상
1.5
이상
2.96
이상
2.96
이상
2.96
이상
2.96
이상
12.2
이상
18.84
이상
12.2
이상
18.84
이상
12.2
이상
18.84
이상
12.2
이상
18.84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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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0 18 : 2021 지하수조 내부 방수.방식공사
3. 시공
3.1 지하 수조 내부 방수⋅방식 공사 일반
지하 수조 내부에 사용되는 방수⋅방식재의 종류와 적용은 표 3.1-1에 따른다. 이 외의
방수⋅방식재는 각기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표3.1-1 방수⋅방식재의 종류와 적용구분1)
구 분 밀폐형 구조물3) 개방형 구조물4)
콘크리트 바탕조건 건조 환경5) 습윤 환경6) 건조 환경 습윤 환경
용제계 - - ○ -
도막계 무용제계 ○ - ○ -
수계 ○ ○ ○ ○
자기타일계 패널 ○ ○ ○ ○
강화유리계 패널 ○ - ○ -
부착계 스테인리스계
○ - ○ -
패널
고분자수지계
○ - ○ -
패널
합성고분자계
○ ○ ○ ○
시트
라이닝계
스테인리스계
○ ○ ○ ○
시트
주 : 1) 본 표에 구분된 재료는 염소를 이용한 수처리 시설의 경우를 대상으로 함.
오존을 이용한 수처리 시설은 대상 외로 함.
2) 범례: ○: 적용, -: 표준 외
3) 자연환기가 어려운 ㅁ형, ㅇ형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말한다.
4) 자연환기가 잘 이루어지는 U형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말한다.
5) 콘크리트 표면이 건조한 상온 조건에서 습도 85 % 이하의 환경을 말한다.
6) 콘크리트 표면이 수분(물기⋅습기)에 젖어 있거나 습도 85 % 이상의 환경을
말한다.
다만, 습도 90 % 이상에서는 방수⋅방식재의 경화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공을 중지한다.
3.2 바탕 콘크리트의 조건
3.2.1 콘크리트 구체
(1) 콘크리트는 방수⋅방식재 시공 후 최소 부착강도 1.2 N/mm²(도막계, 패널계,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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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부착공법 기준) 이상이 얻어질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하고, 내구성 및 수밀
성이 있어야 한다.
(2) 장기간의 노출로 인하여 콘크리트 표층부가 동결융해, 중성화, 화학적⋅열적 침해
등을 입은 상태에서는 콘크리트 표층부의 강도가 1.2 N/mm²(도막계 기준)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그 강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반드시 콘
크리트 표층부를 보수⋅보강 조치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구체에 발생한 균열을 반드시 보강 조치하여야 한다.
3.2.2 콘크리트 표면
(1) 콘크리트의 표면은 방수⋅방식 시공 전에 도료의 도포에 지장을 주는 요인(철선,
돌출부, 패임부 등)은 제거되고, 건전한 상태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이를 위하여 방수⋅방식재의 접착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푸집 박리제, 도포 방
수재, 양생제 등의 사용 유무를 사전에 검토한다.
(3) 거푸집 박리제, 도포 방수재, 양생제 등을 사용한 콘크리트 표면이나 레이턴스 발생
이 관찰된 표면은 그라인딩, 고압수 세척, 샌딩 블라스트 등의 방법으로 청소하여
제거한다.
3.2.3 콘크리트 건조
(1) 도포 전의 콘크리트는 건조된 상태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 건조 상태의 확인 방법으로는 표면 함수율 측정기를 이용한 함수율 측정
결과 표면 함수율이 8% 이하이거나 투명한 비닐시트(1,000㎜ ×1,000㎜ )로 콘크
리트면을 덮고 주변을 실링하여 16시간이 경과한 후 수분의 결로가 없어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상태 및 주변 환경(온습도 조건)에 따라 이와 같은 조치가 어려운 경우
는 방수⋅방식재 및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3 바탕 처리방법
3.3.1 청소
(1) 방수⋅방식층의 부착에 지장을 주는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턴스, 취약층, 돌기물, 거
푸집 박리제, 그 밖의 이물질 등은 그라인딩, 고압수 세척, 샌딩 블라스트 클리닝
등의 처리로 제거하여 기포, 균열, 골재 분리, 누수 부위 등이 균일하게 노출된 견
고한 콘크리트면으로 마감해야 한다.
(2) 또한 콘크리트 표면에 부착된 분진 등은 에어블로 제거기 등의 방법으로 제거하고,
청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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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보수⋅보강
(1) 거푸집의 단차(요철부)는 그라인더 등의 전동 공구를 사용하여 평활하게 하고, 곰보,
골재분리 부분은 건전한 콘크리트 부분에 달할 때까지 제거한 후 그 크기에 맞도록
바탕 조정재, 무수축 그라우트 등을 밀실하게 충전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한다.
(2) 균열은 주입 처리 또는 U(또는 V)컷하여 바탕 조정재나 방수⋅방식 도료의 도포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실링재를 충전한다.
(3) 콜드 조인트는 U(또는 V)컷하여 시멘트 혼입 에폭시 수지계 모르타르 등을 충전한다.
(4) 레이턴스층, 거푸집 박리제, 기름, 때, 먼지 등 콘크리트 표면의 이물질과 못, 나무
조각 등의 혼입물은 칩핑 공구, 샌딩 블라스터, 용제 및 고압수 세척 등의 방법으
로 제거한다.
(5) 이어치기부는 U(또는 V) 컷하여 시멘트 혼입 에폭시 수지계 모르타르 등을 충전한다.
(6) 누수 부위는 급결 방수제 및 시멘트 등의 지수제를 사용하여 지수한 후 바탕 조정재
및 방수⋅방식 도료를 도포한다. 지속적 누수의 염려가 있는 부위에서는 누수 원인
을 파악한 후 누수 방지 주입재를 사용하여 보수한 후 방수· 방식 공사를 한다.
(7) 폼타이, 세퍼레이터 끝부는 시멘트 혼입 에폭시 수지 모르타르 등을 사용하여 내부
까지 밀실하게 충전하여 평탄하게 되도록 처리한다.
(8) 매설관 및 트랩은 콘크리트와 접하는 주변을 U(또는 V)컷하고 바탕 조정재 및 방
수⋅방식 도료를 도포함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실링재로 충전한다.
(9) 신축 줄눈은 줄눈 내부의 레이턴스를 제거한 후 백업재를 충전하고, 프라이머를 도
포한 후 실링재로 처리한다.
(10) 콘크리트 바탕의 표층부가 침식, 동결융해, 중성화, 화학적⋅열적 침식 등의 영향
을 받아 성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이를 적절히 제거하거나, 2.2에서 요구하는 강
도 및 성능을 갖도록 보수⋅보강조치 해야 한다.
3.4 시공방법
지하 콘크리트 수처리 구조물의 내부 방수⋅방식재는 표 3.1-1 도막계, 패널계, 시트계
로 구분하며, 각 계열별 시공방법은 다음과 같다.
3.4.1 도막계
(1) 도막계는 에폭시 수지계, 아크릴 수지계, 폴리우레아 수지계, 세라믹 도료계 등 액
상형 도막 방수⋅방식재를 로울러 또는 뿜칠 기기를 통해 콘크리트 바탕에 막을 형
성하는 공법이다.
(2) 도막계는 시공자의 숙련도에 따라 도막두께 불량, 미경화 현상, 핀홀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특히 콘크리트 바탕상태에 따라 방수⋅방식층의 부착강도에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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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유의하여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 도막계 방수⋅방식재의 시공은 KS F 9001에 따른다.
(4) 도막계 방수⋅방식재의 시공표준은 표 3.4-1과 같다.
표 3.4-1 도막계 방수⋅방식재의 시공표준
공정
공정명 공정 내용
순서
§ 바탕면 그라인딩 및 치핑(Chipping)
§ 고압수 세척
01 바탕면 정리 § 바탕면 결로수 제거 및 함수율(8~10%) 확인
§ 온도(5℃ 이상) 및 습도(85% 이하) 확인
§ 콘크리트 표층부 강도(1.2 N/㎟ 이상) 확인
§ 프라이머 도포
02 프라이머 도포
§ 프라이머 경화 확인
바탕조정재 § 바탕조정재 시공 (두께 0.5 ㎜ 이상)
03
도포 § 적정 부착강도 (1.5 N/㎟ 이상) 확인
도막재 1차 § 시공 전 표면 결로 확인 및 제거
04
도포 § 도막재 1차 도포 (두께 0.15 ㎜ 이상)
§ 시공 전 표면 결로 확인 및 제거
도막재 2차
05 § 도막재 2차 도포 (두께 0.15 ㎜ 이상)
도포
§ 적정 부착강도 (1.5 N/㎟ 이상) 확인
주 : 1) 각 공정별 시공두께는 콤게이지 또는 삼칙식 도막두께 측정기를 이용해 측
정한다.
2) 적정 부착강도의 확인은 KS F 9001에서 규정하는 부착강도 검사 기준에 따
른다.
3.4.2 패널계
(1) 패널계 방수⋅방식재는 자기질 타일계, 강화유리계, 스테인리스계, 고분자수지계로
구분되며, 패널 형태의 방수⋅방식재를 접착제와 줄눈제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바탕
에 접착시키는 형태의 공법이다.
(2) 일반적으로 패널계는 패널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바탕표면의 평활
도에 따라 접착면적이 달라지는 문제(접착력 저하)가 있다. 이에 방수⋅방식층을 형
성함에 있어 사전작업으로써 표면 복구재를 이용한 단면 복구작업으로 고른 접착면
적을 확보하도록 한다.
(3) 또한 패널계는 줄눈제를 이용하여 패널간 조인트를 마무리하기 때문에 수밀한 구조
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밀실한 줄눈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한다.
(4) 패널계 방수⋅방식재의 시공표준은 표 3.4-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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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2 패널계 방수⋅방식재의 시공표준
공정
공정명 공정 내용
순서
§ 바탕면 그라인딩 및 치핑(Chipping)
§ 고압수 세척
01 바탕면 정리 § 바탕면 결로수 제거 및 함수율(8~10%) 확인
§ 온도(5℃ 이상) 및 습도(85% 이하) 확인
§ 콘크리트 표층부 강도(1.2 N/㎟ 이상) 확인
§ 콘크리트 바탕면 접착재 도포(두께 1.5 ㎜ 이상)
02 접착재 도포 § 패널 배면 접착재 도포(두께 1.5 ㎜ 이상)
§ 접착재 총 도포 두께 확인(두께 3.0 ㎜ 이상)
§ 패널 부착, 고무망치로 압착 시공적정 수직부의 경우
하부에서 상부방향으로 시공
03 패널 부착
§ 패널과 패널 사이 스페이서 설치(줄눈간격 확보)
§ 접착재 가사 및 경화시간 준수
§ 패널 접착 여부 확인 후 스페이서 제거 줄눈재 밀실
충전 및 표면 마감 확인
04 줄눈재 시공 § 줄눈재 가사 및 경화시간 준수
§ 보호 필름지 제거(이물질로 부터 보호)
§ 적정 부착강도 (1.5 N/㎟ 이상) 확인
주 : 1) 접착재의 시공두께는 콤게이지를 이용해 측정한다.
2) 적정 부착강도의 확인은 KS F 9001에서 규정하는 부착강도 검사 기준에 따
른다.
3.4.3 시트계-고정식
(1) 시트계(고정식)는 크게 합성고분자계 시트, 스테인리스계 시트로 구분되며, 방수⋅
방식층을 형성함에 있어 건식방법으로 콘크리트 바탕에 고정시키는 공법이다.
(2) 시트계(고정식)는 콘크리트 바탕면 상태와는 무관하게 방수⋅방식층을 별도로 설치
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3) 일반적으로 합성고분자계 시트는 조인트 처리과정에서 자동 열풍융착기를 사용한
다. 다만, 자동 열풍융착기를 사용하기 어려운 코너 부위, 파이프관 등의 주변처리
는 별도의 수작업에 의한 열풍융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밀성 확보에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수작업에 의한 열풍융착시에는 이를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의 경우 상호 조인트부를 용접처리하여 수밀성을 확보하기 때
문에 용접 부위에서의 부식이 우려되는 만큼, 시공 시 이를 유의하여야 하며, 시공
후의 유지관리 방안을 수립한다.
(5) 시트계(고정식) 방수⋅방식재의 시공표준은 표 3.4-3과 같다.
충북개발공사 08 - 66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40 18 : 2021 지하수조 내부 방수.방식공사
표 3.4-3 시트계(고정식) 방수⋅방식재의 시공표준
공정순
공정명 공정 내용
서
고주파 융차용 § 고정구 앵커 또는 접착 고정(고정간격 상⋅하 1.0
01
고정구 설치 m 이내)
02 시트 고정 § 시트 최상부 고정바 또는 앵커로 고정
§ 고주파 융착용 고정구 상부에 시트를 위치
고주파유도가열 § 고주파 융착기를 시트 표면에 접촉하고 체중을 실
03
융착 어 가압
§ 가압 상태에서 약 5~7초 고주파 조사 및 융착
§ 접합부 겹침길이 50 ㎜ 이상
§ 일반 접합부 자동 열풍융착
04 접합부 열풍융착
§ 코너부, 헌치부 등 취약부는 수동융착 및 시트 끝
단부 폴리에스테르 용접 마감
주 : 1) 시트 배면에 외부에서 유입되는 유입수 또는 표면 결로수 배출을 위한 유도
배수 설비를 설치한다.
3.4.4 라이닝계
(1) 라이닝계는 크게 합성고분자계 시트, 스테인리스계 시트로 구분되며, 방수⋅방식층
을 형성함에 있어 건식방법으로 콘크리트 바탕에 고정시키는 공법이다.
(2) 라이닝계는 콘크리트 바탕면 상태와는 무관하게 방수⋅방식층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3) 일반적으로 합성고분자계 시트는 조인트 처리과정에서 자동 열풍융착기를 사용한
다. 다만, 자동 열풍융착기를 사용하기 어려운 코너 부위, 파이프관 등의 주변처리
는 별도의 수작업에 의한 열풍융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밀성 확보에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수작업에 의한 열풍융착시에는 이를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의 경우 상호 조인트부를 용접처리하여 수밀성을 확보하기 때
문에 용접 부위에서의 부식이 우려되는 만큼, 시공 시 이를 유의하여야 하며, 시공
후의 유지관리 방안을 수립한다.
3.5 양생
(1) 밀폐공간은 충분히 환기되도록 하고, 수분이나 습기의 유입을 막는다.
(2) 밀폐장소에서의 결로가 예상될 때에는 환기, 통풍, 제습의 조치를 취한다.
(3) 저온에 의한 방수⋅방식 재료의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충분한 양생이 이루어질
때까지 보온조치를 취한다. 다만, 화기는 절대 엄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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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1 00 09 방습공사
09 방습공사
KCS 41 41 00
충뿍개발공사 09 - 1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41 00 : 2021 방습공사
방습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지면에 접하는 콘크리트, 블록벽돌 및 이와 유사한 자재로 축조된 벽체 또
는 바닥판의 습기 상승을 방지하는 공사나 비 및 이슬에 노출되는 벽면의 흡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박판 시트계, 아스팔트계, 시멘트 모르타르계 또는 신축성 시트계의
수밀 차단재를 사용하는 방습공사에 적용한다.
(2)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할 때 이 기준의 규정을 기준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관련 기준을 작성할 때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이기준의 규정만으
로 실제의 시공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기준의 규정을 따르거나 특별
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KCS 41 40 02 아스팔트 방수공사
KCS 41 40 08 시멘트모르타르계 방수공사
KCS 41 40 15 발수공사
1.3 용어의 정의
∙ 박판: 얇은 널빤지나 철판 등
∙ 방습: 습기가 눅눅하게 스며드는 것을 막음
∙ 적층: 층층이 쌓는 것
기타 관련 용어는 KCS 41 40 01 (1.3)에 따른다.
충북개발공사 09 - 2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41 00 : 2021 방습공사
1.4 제출물
KCS 41 40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0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박판시트계 방습자재
(1) 종이 적층 방습자재
아스팔트 또는 내습성 복합물로 적층된 무거운 크라프트지로, 주위가 유리섬유 또는
내구력이 있는 파이버로 보강되어 있는 것
(2) 적층된 플라스틱 또는 종이 방습자재
탄화폴리에틸렌지와 크라프트지로 적층되고, 글라스 파이버로 보강된 것
(3) 펠트, 아스팔트 필름 방습층
아스팔트를 침투시킨 펠트의 적층판이나 파이버로 보강된 방수 아스팔트 또는 두께
0.1 mm 이상의 PVC 필름으로 보강된 방수 아스팔트
(4) 플라스틱 금속박 방습자재
폴리에스테르 플라스틱 두 장 사이에 적층된 알루미늄박
(5) 금속박과 종이로 된 방습자재
글라스 파이버로 보강되고, 유연하게 코팅된 크라프트지에 적층된 반사성 알루미늄박
(6) 금속박과 비닐직물로 된 방습자재
글라스 파이버로 보강된 연회색의 비닐 시트에 반사성의 알루미늄박을 적층한 것
(7) 금속과 크라프트지로 된 방습자재
전해질의 동 또는 납으로 코팅된 동을 아스팔트로 골판지에 부착한 것
(8) 보강된 플라스틱 필름 형태의 방습자재
폴리에틸렌 필름 사이에 나일론, 유리섬유 혹은 폴리프로필렌 직물을 적층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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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아스팔트계 방습자재
KCS 41 40 02에서 정하는 품질 이상의 것으로 한다.
2.3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습자재
KCS 41 40 08(2.1), KCS 41 40 08(2.3)에서 정하는 품질 이상의 것으로 한다.
2.4 신축성 시트계 방습자재
(1) 비닐 필름 방습지 : 가소성 폴리비닐 염화물의 필름
(2) 폴리에틸렌 방습층 : 두께가 0.10 mm 이상의 단열 폴리에틸렌 필름
(3) 교착성이 있는 플라스틱 아스팔트 방습층 : 교착성 고무질 아스팔트 코팅을 한 0.10
mm 두께 1겹의 탄화 폴리에틸렌 필름
(4) 방습층 테이프 : 한 면이 압력에 민감한 교착제가 있는 폴리에스테르 필름 두 장 사
이에 적층된 알루미늄박
2.5 기타 자재
기타 자재는 방습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6 품질기준
방습자재의 품질기준은 표 2.6-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6-1 품질 기준
항목 A종 B종
투습성(투습저항) ㎡⋅s⋅Pa/ng -3 -3
82×10 {170}이상 144×10 {300}이상
{㎡⋅h⋅mmhg/g}
23 ℃ 15 이상
강도(철침 유지강도) N
-5 ℃ 15 이상
가열처리 후의 세로방향
50 이상
인장절단 신장잔율(%)
내구성
알칼리 처리 후의 세로방향
80 이상
인장절단 신장잔율(%)
발화성 발화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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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3.1 일반사항
콘크리트, 블록, 벽돌 등의 벽체가 지면에 접하는 곳은 지상 100∼200 mm 내외 위에
수평으로 방습층을 설치한다. 그 자재, 공법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방수 모르타르바름(두께 10∼20 mm)으로 한다.
3.1.1 각종 방습층 공법
(1)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루핑 등의 방습층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루핑 등으로 할 때는 밑바탕 면을 수평지게 평탄히 바르고
아스팔트로 교착하여 댄다.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루핑 등의 너비는 벽체 등의 두
께보다 15 mm 내외로 좁게 하고, 직선으로 잘라 쓴다. 이음은 100 mm 이상 겹쳐
아스팔트로 교착한다.
(2) 비닐지의 방습층
비닐지는 지정하는 품질과 두께가 있는 자재를 전항에 준하여 시공한다. 교착제는
동종의 비닐수지계 교착제 또는 아스팔트를 사용한다.
(3) 금속판의 방습층
금속판을 쓸 때는 지정하는 재질로서 품질, 두께를 설계도서에 따르고, 이음은 거멀
접기 납땜하거나 겹치고 수밀도장 또는 수밀 교착법으로 한다.
(4) 방수모르타르의 방습층
방수모르타르로 할 때는 바탕면을 충분히 물씻기 청소를 하고, 시멘트 액체 방수 공
법에 준하여 시공한다.
(5) 기타의 방습층
기타의 공법은 전항에 준한다.
3.1.2 바닥 밑 방습층
콘크리트 다짐바닥, 벽돌깔기 등의 바닥면에 방습층을 둘 때에는 잡석다짐 또는 모래다
짐 위에 아스팔트 펠트나 비닐지를 깔고 그 위에 콘크리트 또는 벽돌깔기를 한다. 잡석
다짐, 모래다짐의 윗면은 아스팔트 펠트, 비닐지가 우그러들거나 찢어지지 않게 수평면
으로 평활하게 다져 고른다. 아스팔트 펠트, 비닐지의 이음은 100 mm이상 겹치며, 겹
침부위는 제조업자의 방습테이프 등으로 마감한다.
3.1.3 방수 모르타르 바름
중요하지 않은 벽면, 바닥면의 방습, 방수를 위해 방수재 혼합모르타르로 바를 때의 자
재배합비는 시멘트 액체 방수공법에 준한다. 바탕이 지나치게 거칠 때는 1회 모르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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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바름을 하고, 방수모르타르를 바른다. 바탕이 지나치게 미끄러울 때는 표면을 정, 주
걱, 기타 공구로 긁거나 찍어서 거칠게 하여 부착이 잘되게 한다. 방수모르타르의 바름
두께 및 회수는 정한 바가 없을 때 두께 15 mm 내외의 1회 바름으로 한다.
3.2 검사 및 준비
(1) 자재는 방습층 공사가 실시되는 바탕면과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2) 불만족스러운 조건들이 수정되기 전에는 작업을 진행시키지 않아야 한다.
(3) 바탕면 구조나 개구부의 틀이 완성된 후에 방습층 공사를 하여야 한다.
(4) 방습층을 통해 환기구, 배수구 기타의 돌출구를 설치한다.
(5) 방습층이 놓이는 바탕을 깨끗이 하고 예리한 돌출물은 없앤다.
3.3 방습공사 시공법
3.3.1 박판 시트계 방습공사
(1) 지정된 방습재를 방습재 제조자 지정의 접착제로 바탕에 접착되도록 시공한다. 또한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방습층이 바닥에 접착하여 바닥판의 리브로 복합물이 스며들지
않게 한다.
(2) 벽이나 바닥, 천장, 지붕, 바닥판 그 밖의 곳에 방습층이 표시되어 있으면 지시된 방
법과 자재로 설치한다. 구멍 뚫림이 없게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곳에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접착제를 사용할 수 없는 곳에는 못이나 스테이플로 정착한다.
3.3.2 아스팔트계 방습공사
(1) 바탕면의 준비
① 돌출부 및 공사진행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② 경사끼움 스트립(켄트 스트립) 및 유사한 부속재를 설치한다.
③ 빈 공간을 잘 메우고 이음 부분은 충전하며 본드 브레이커를 사용하는 곳에는 특
히 이어붓기 부분에 주의하여야 한다.
④ 액체나 유상액이 배수구나 낙수홈통을 막지 않도록 하고, 다른 공사의 표면으로
쏟아지거나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한 덮개를 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 방습 시공
① 아스팔트 경사끼움 스트립
수직 방습공사의 밑부분이 수평과 만나는 곳에는 밑변 50 mm, 높이 50 mm 크
기의 경사끼움 스트립을 설치한다.
② 수직 방습공사는 벽을 따라 지표면부터 기초의 윗부분까지 연장하고, 기초 윗부
분에는 최소한 150 mm 정도 기초의 외면까지 돌려 덮는다. 벽이 서로 만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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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나 기초에서는 300 mm 정도 방습면을 연장하여야 하지만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외부로 나타나는 부분까지 연장해서는 안 된다.
③ 외벽 표면의 가열 아스팔트 방습
가. 보통 지표면 아래 구조벽에 사용된다.
나 바탕면에 거품이 생길 경우에는 가열 아스팔트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 균일한 두께의 아스팔트를 형성하기 위한 가열 아스팔트의 코팅량은 방습재 제
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④ 외부 및 내부 표면의 냉각 아스팔트 방습
가. 균질한 건식 필름을 만들기 위한 냉각 아스팔트의 사용량은 방습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나. 외부 표면에는 피치나 아스팔트 방습제 중의 어느 하나를 사용토록 한다. 실내
표면에는 아스팔트만을 사용토록 한다.
다. 방습도포는 첫 번째 도포층을 24시간 동안 양생한 후에 반복하여야 한다. 두
번째 도포는 첫 번째 도포가 부드럽고 수밀하면서도 광택성이 있는 도포층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시 두 번 도포를 하여야 하며, 그 두께는 두 배로 해
야 한다.
⑤ 외부 및 내부 표면의 유제 아스팔트 방습
액체 아스팔트 유상액의 방습자재로 균일한 건성 필름으로 하기 위한 공사는 공사
시방에 의한다.
3.3.3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습공사
벽면, 바닥면의 방습을 위하여 시멘트 모르타르로 바를 때의 공사는 KCS 41 40 08에
준한다.
3.3.4 신축성 시트계 방습공사
비닐필름 방습층은 접착제로 사용하여 완전하게 금속 바닥판에 밀착되도록 시공한다.
또한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방습층이 바닥판에 리브로 복합물이 스며들지 않게 한다. 필
요한 곳에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접착제를 사용할 수 없는 곳에는 못이나 스테이플로 정
착한다.
3.4 방습층의 보호
바닥판이나 하부 바닥에 설치된 방습층 상부가 보행 등의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되며, 방
습층에 구멍이 생기거나 기타의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또한 방습층 설치자는 방
습층에 구멍이 생기거나 기타의 하자가 생기지 않게 하며, 필요시에는 보호책을 마련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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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2 00 10 단열공사
10 단열공사
단열공사 일반
KCS 41 42 01
외단열 공사
KCS 41 4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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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2 01 : 2021 단열공사 일반
단열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구조체의
내외부에 단열재를 시공하는 일반적인 단열공사에 적용한다.
(2) 단열공사의 일반적인 사항과 중단열 및 내단열은 이 기준에 따르며, 외단열 공사 및
결로방지 단열공사는 별도의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최하층 거실 바닥의 외단열 및
최상층 지붕의 외단열 공사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국토교통부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1.2.2 관련 기준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33 00 목공사
∙ KCS 41 34 00 조적공사
∙ KCS 41 46 14 단열 모르타르 바름
∙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 KS F 4040 단열 모르타르
∙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 KS L 9106 미네랄 울 판상 단열재
∙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 KS M 3809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 KS M ISO 4898 경질 발포 플라스틱 - 건축물 단열재 - 규격서
1.3 용어의 정의
∙ 내단열공법: 콘크리트조와 같이 열용량이 큰 구조체의 실내측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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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2 01 : 2021 단열공사 일반
∙ 단열 모르타르 바름: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외벽, 지붕, 지하층 바닥면의 안 또는 밖에 경량 단열골재를 주자재로 하여 만들어 흙손
바름, 뿜칠 등에 의하여 미장하는 공사
∙ 단열보강: 단면의 열관류저항이 국부적으로 작은 부분을 결로방지 등을 목적으로 보강
하는 것
∙ 단열재 : 자재 자체가 필요한 단열성능을 갖는 자재
∙ 열교: 건축물 구성 부위 중에서 단열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 국부적으로 열관류율이 커
져 열의 이동이 심하게 일어나는 부분
∙ 외단열공법: 콘크리트조와 같이 열용량이 큰 구조체의 실외측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 중단열공법: 구조체 벽체 내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1.4 제출물
(1) 제품의 종류, 규격, 품질기준 및 시험성적서 등이 나타나 있는 제품자료
(2) 단열재의 종류별로 분할도가 포함된 시공상세도면
(3) 단열재의 종류별 견본 (300 mm☓300 mm)
(4)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장비 및 시설 배치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5) 1.4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4)에 따른다.
1.5 품질 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으로 단열공사 단계
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의 성능 및 시공
범위를 정한다.
(2)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5)에 따른다.
1.5.2 자재선정
(1) 단열공사 자재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며, 단열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하고 기타 열
성능도 고려하여 선정한다.
(2) 단열공사 자재는 환경성적표지, 환경마크, 탄소마크, 녹색기술 인증 등 공인된 친환
경 자재 사용을 권장한다.
(3) 단열공사 자재는 생산과정에서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즉 내재
에너지가 적은 것의 사용을 권장한다.
(4) 단열공사 자재는 가능한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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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2 01 : 2021 단열공사 일반
방법의 사용을 권장한다.
(5) 단열공사 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 또는 순환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권
장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
소화할 수 있는 단열공사 자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7) 마감재 보호용 쿠션재, 콘크리트 양생시트, 받침목, 고임목 및 기타 보양재 등은 재
사용을 고려하고 재활용 자재로 가공된 것의 사용을 권장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
영향이 작은 것을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수 및 중수를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이용
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
업환경을 보전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
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
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 씻기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
며, 도로에는 살수 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
을 사용한다.
(3) 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방지하여 정온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노력
한다.
(4)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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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라야 한다.
(5)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
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
공한다.
(6) 1.6에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에 따른다.
2. 자재
2.1 단열재
(1) 단열재는 각 제품 표준의 물리적 성능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단열재는 반입 및 보관 중에 외관상의 휨, 수축 등의 변형이 없는 것을 확인 후 사용
한다.
(3) 한국산업표준에 제시되어 있는 성능 외에 단열재의 치수 안정성은 도면 또는 공사시
방서에 따르되, 단열재의 두께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열관류율 기준을 충족하는 두
께 이상이어야 한다.
(4) 지정된 단열재와 단열성능이 다른 자재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담당원
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자재의 열전도 저항값에 상응하는 두께이상의 단열자재를 사
용할 수 있다.
2.2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자재
보조 단열재 및 단열재 설치자재 등은 이 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에 영향을 주거나 단
열재로 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을 사용하고, 나무벽돌, 연결철물, 방습필름 등은 담당
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한다.
2.3 자재의 검사
(1) 현장에 반입하는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 여부 및
자재의 규격, 품질 등이 도면 또는 공사시방과 일치하는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
사를 받아야 한다.
(2)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있거나 담당자의 지시가 있을 때는 공사착수 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 성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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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2 01 : 2021 단열공사 일반
2.4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1) 단열재의 운반 및 취급 시에는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단열재는 직사일광이나 비, 바람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며, 습기가 적고 통기가 잘
되는 곳에 용도, 종류, 특성 및 형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한다.
(3) 단열재 위에 중량물을 올려놓지 않도록 하며, 유리면을 압축 포장한 것은 2개월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
(4) 판형 단열재는 노출면을 공장에서 표기해야 하며, 적재 높이는 1,500 mm 이하로 한
다.
(5) 단열 모르타르는 바닥과 벽에서 150 mm 이상 이격시켜서 흙 또는 불순물에 오염되
지 않도록 저장해야 하며, 특히 수분에 젖지 않도록 한다. 또한 포장은 방습포장으로
하며, 자재의 성능, 용도, 사용방법이 명기되어야 한다.
(6) 두루마리 제품은 항상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세워서 보관한다.
(7) 단열자재의 가공은 청소된 평탄한 면 위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치수로 가공하며, 자재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1) 단열공사 앞서 단열재, 시공방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
는다.
(2) 단열재 및 시공방법의 종류에 따른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자재, 공구 등을 준비한다.
(3) 단열시공 바탕은 단열재 또는 방습층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모르타르 등의
돌출물을 제거하며 평탄하게 정리 및 청소한다.
(4) 분할도에 따라 시공하고, 현장 절단 시에는 절단기를 사용하여 정교하게 일직선이 되
도록 절단한다.
(5)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폴리우레탄폼, 테이프 등을 사용하거나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부득이 단열재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한 단열보강을
한다.
(6) 경질이나 반경질의 단열판으로 처리할 수 없는 틈새 및 구멍에는 접착성 프라이머로
도포한 후 단열 모르타르 등을 사용하여 전체 깊이까지 충전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처
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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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최하층 바닥의 단열공사
3.2.1 콘크리트 바닥의 단열공사
(1) 흙에 접하는 바닥일 경우 별도의 방습 또는 방수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콘크리
트 슬래브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방습필름을 깐다.
(2) 그 위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밀착시켜 설치하고, 접합부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접착⋅고정한다.
(3) 그 위에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타르를 소정의
두께로 바르고, 마감자재로 마감한다.
3.2.2 마룻바닥의 단열시공
(1) 동바리가 있는 마룻바닥에 단열시공을 할 때는 KCS 41 33 00에 따라 동바리와
마루틀을 짜 세우고, 장선 양측 및 중간의 멍에 위에 단열재 받침판을 못박아댄 다
음 장선 사이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설치한다.
(2) 단열재 위에 방습필름을 설치하고 마루판 등을 깔아 마감한다.
(3) 콘크리트 슬래브 위의 마룻바닥에 단열시공을 할 때는 KCS 41 33 00에 따라 설
치한 장선 양측에 단열재 받침판을 대고 장선 사이에 단열재를 설치한 다음 그 위
에 방습시공을 한다.
3.2.3 콘크리트 슬래브 하부의 단열공사
(1) 최하층 거실 바닥 슬래브 하부에 설치하는 단열재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이
어야 하며,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
료에 해당하는 경우 난연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2) 최하층 거실 바닥 슬래브 하부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열재를 거푸집에
부착해 콘크리트 타설시 일체화된 시공이 되도록 한다.
(3)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단열재 또는 단열모르타르 등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3 벽체의 단열공사
3.3.1 내단열 공법
(1) 바탕벽에 KCS 41 33 00에 따라 띠장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방습층을 두
는 경우는 이를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단열재를 띠장 간격에 맞추어 정확히 재단하고, 띠장 사이에 꼭 끼도록 설치하되
띠장의 춤은 수장재를 붙였을 때 단열재가 눌리지 않을 정도가 되도록 한다.
(3) 광석면, 암면, 유리섬유 등 두루마리형의 단열재는 단열재가 눌리지 않도록 나무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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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을 벽면에서 단열재 두께만큼 돌출되도록 설치하고, 나무벽돌 주위의 단열재를
칼로 재단하여 단열재가 나무벽돌 주위에 꼭 맞도록 한 후 띠장을 설치한다. 그리
고 반드시 실내측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4) 단열 모르타르는 접착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프라이머를 균일하게 바른 후 6∼8
mm 두께로 초벌 바르기를 하고, 1∼2시간 건조 후 정벌 바르기를 하여 기포 및
흙손자국이 나지 않도록 마감손질한다.
(5) 벽과 바닥 접합부에 설치하는 단열재 사이에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철근콘크리트조의 내단열 시공시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되는 방습층이 연속되게
함으로써 실내로부터 습기이동을 차단하여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3.3.2 중단열 공법
(1) 중공벽에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 광석면 매트 또는 기타 보온판 등 판형 단열재
를 설치하기 위해서 공간쌓기를 할 때는 KCS 41 34 00에 따른다.
(2) 벽체를 쌓을 때는 특히 단열재를 설치하는 면에 모르타르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
의하고, 단열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흐른 모르타르를 쇠흙손질하여 평탄하게 한
다.
(3) 단열재는 내측 벽체에 밀착시켜 설치하되 단열재의 내측면에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방습층을 두고, 단열재와 외측 벽체 사이에 쐐기용 단열재를 600 mm 이내의
간격으로 꼭 끼도록 박아 넣어 단열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4) 중공벽에 포말형 단열재를 충전할 때는 중공벽을 완전히 쌓되, 도면 또는 공사시방
에 따라 방습층을 설치하고, 직경 25 mm∼30 mm의 단열재 주입구를 줄눈 부위
에 수평 및 수직 각각 1,000 ∼ 1,500 mm 간격으로 설치한다.
(5) 포말형 단열재 주입시 틈새로 누출되지 않도록 벽의 외측면을 마감하거나 줄눈에
틈이 없도록 하고 줄눈 모르타르가 양생된 후, 아래에서부터 주입구를 통해 압축기
를 사용하여 포말형 단열재를 주입한다.
(6) 중공부에 단열재가 공극 없이 충전되었는지의 검사는 상부의 다른 주입구에서 충전
단열 재의 유출 등으로 확인하며, 유출된 단열재는 하루 정도 경과한 다음 제거하
고, 주입구를 막아 마감한다.
(7) 현장에서 분사 시공하는 포말형 단열재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할 경
우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고 소정의 시험을 실시하여 열전도율, 밀도 및 물리적 성
질 등의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8) 충전된 단열재의 건조가 완료될 때까지 3∼4일간 충분한 환기를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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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천장의 단열공사
(1) 달대가 있는 반자틀에 판형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하면서 단열시
공을 하되, 단열재는 반자틀에 꼭 끼도록 정확히 재단하여 설치한다.
(2) 두루마리형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바탕 또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단열재
를 그 위에 틈새 없이 펴서 깐다. 이때 벽과 접하는 부분은 특히 틈새가 생기지 않
도록 주의한다.
(3) 포말형 단열재를 분사하여 시공할 때는 반자틀에 천장바탕 또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방습필름을 그 위에 설치하고, 분사기로 구석진 곳과 벽면과의 접합부 및 모서리
부분을 먼저 분사하고 먼 위치에서부터 점차 가까운 곳으로 이동⋅분사한다.
(4) 암면뿜칠의 단열재는 암면과 시멘트 슬러리(접착제 포함)를 바탕면에 동시에 분사
하여 접착시키며, 시공 전에 인서트 및 목심 등의 위치를 표시하여 후속공정 진행
시 단열재의 훼손을 최소화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메탈라스 또는 와이어
메시로 보강한다.
① 전체 중량으로 인한 탈락이 예상되는 경우
② 심한 진동이 있는 경우
3.5 지붕의 단열공사
3.5.1 지붕 윗면의 단열시공
(1) 철근콘크리트 지붕 슬래브 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방수층 위에 단열재를 틈새 없
이 깔고, 이음새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붙인 다음 단열재 윗면에 방습시공을 한
다.
(2) 방습층 위에 누름 콘크리트를 소정의 두께로 타설하되, 누름 콘크리트 속에 철망을
깐다. 이 때 누름 콘크리트의 자중 및 기타 하중에 의하여 누름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손상되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가지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목조지붕 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지붕널 위에 방습층을 펴서 깐 다음 단열재를 틈
새 없이 깔아 못으로 고정시키고 그 위에 기와, 골슬레이트 등을 잇는다. 이때 단
열재는 지붕 마감재 및 기타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5.2 지붕 밑면의 단열시공
(1) 철골조 또는 목조 지붕에는 중도리에 단열재를 받칠 수 있도록 받침판을 소정의 간
격으로 설치하여 단열재를 끼워 넣거나 지붕 바탕 밑면에 접착제로 붙인다.
(2) 공동주택의 최상층 슬래브 하부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열재를 거푸집에
부착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일체 시공되도록 하며, 석고보드 등의 마감재 부착에 필
요한 목심을 정확히 설치해야 하며, 설비용 인서트, 슬리브, 앵커 플레이트 등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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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기 위한 단열재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3)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단열재 또는 단열 모르타르 등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6 방습층 시공 및 양생
3.6.1 방습층 시공
(1) 단열공사에 따른 방습시공이 요구되는 개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하되, 방습
시공을 할 때는 단열재의 실내측에 방습필름을 대고, 접착부는 150 mm 이하 50
mm 이상 겹쳐 접착제 또는 내습성 테이프를 붙인다.
(2) 방습시공시 방습필름에 찢김, 구멍 등의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하자 부위가 묻히
기 전에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3.6.2 양생
공사가 완료된 단열층 및 방습층은 병행하는 공사와 기후 등에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노출부분을 보호막으로 덮어 보양한다. 특히 화기나 화학물질에 의
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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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단열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시방은 건물의 외부에 단열재를 설치하고 그 위에 벽 바름재를 바르는 방법으로
단열과 외부 마감을 동시에 하는 마감재를 시공하는 외단열 미장 마감 공사 및
돌마감 공사, 금속마감 공사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국토교통부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국토교통부고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1.2.2 관련 기준
⦁ASTM C 1193 Standard Guide for Use of Joint Sealants
⦁KCS 41 42 01 단열공사 일반
⦁KCS 41 35 01 석공사 일반
⦁KCS 41 35 06 건식 석재공사
⦁KCS 41 49 01 금속공사 일반
⦁SMCS 41 51 07 복합패널 설치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 (벽, 천장)
⦁KS F 4715 엷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KS F 4716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ISO 4606 유리섬유-유리직물-스트립법에 의한 인장파단하중 및 파단시의 신장
률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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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1)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외단열 미장 마감: 건축물의 구조체가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체
실외측에 단열재를 설치하고 마감하는 건물 단열 방식으로 접착제, 단열재, 메쉬(mesh),
바탕 모르타르, 마감재 등의 재료로 구성
⦁석재마감: 화성암, 변성암, 수성암 및 테라조, 인조대리석을 외부벽체에 습식공법으로
설치하거나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벽체(경량벽체 포함)등 건식공법으로 설치하는 마감
⦁금속마감: 철과 비철금속 등을 주재료로 하여 구조체의 외벽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마
감
⦁가공석: 암석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만들어낸 석재
⦁프라이머: 부착력 증대를 위해 사용되는 침투성 바탕면 처리제
⦁접착제: 구조체에 단열재를 붙이기 위한 혼화용 제품
⦁바탕 모르타르: 건물 실외 측에 설치된 단열재를 보호하고 마감재의 바탕이 되는 모르
타르
⦁표준 메쉬(Standard mesh): 유리 섬유로 직조된 망으로서 바탕 모르타르에 묻히게 하
여 기계적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내알칼리 코팅 제품
⦁보강 메쉬(Inter mesh): 바탕 모르타르의 외부 충격 저항성 보완 및 하부 보강을 위해
표준 메쉬 외에 추가적으로 사용되는 유리 섬유로 직조된 망 제품
⦁마감재(Finish coat): 바탕 모르타르 위에 사용되며 흙손, 뿜칠, 롤러 등의 도구로 마감
장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후 환경 변화로부터 외단열 미장 마감의 구성 재료를 보호하
며 질감과 심미적인 마감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미장층: 단열재 위에 사용되는 바탕 모르타르, 메쉬, 미장 마감재로 구성된 층
⦁기계적 고정 장치: 구조체에 단열재 등 외단열 미장 마감에 사용되는 구성 재료를 안전
하게 고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파스너(fastener), 프로파일(profile), 앵커(anchor)등의 고
정 보조 부재
⦁꺾쇠: 양쪽 끝을 구부려 “ㄷ”자 모양으로 만든 철물
⦁세트앵커(Set anchor): 데파볼트+캡+와셔+너트를 조립한 상태
1.4 제출물
(1) 제출물은 KCS 41 42 01 (1.4)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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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품질 보증
1.5.1 일반사항
(1) 일반사항은 KCS 41 42 01 (1.5.1)을 따른다.
1.5.2 자재선정
(1) 자재선정은 KCS 41 42 01 (1.5.2)을 따른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은 KCS 41 42 01 (1.5.3)을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환경요구사항은 KCS 41 42 01 (1.6)을 따른다.
2. 자재
2.1 단열재
(1) 외단열 공사 단열재의 기준은 KSC 41 42 01 (2.1)을 따른다.
2.2 접착 및 마감 재료
2.2.1 접착제 및 바탕 모르타르
(1) 접착제 및 바탕 모르타르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한국산업표준
의 성능 기준외의 물리적 성능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제품의 종류는 현장에서 시멘트와 액상의 혼화제, 물을 섞어 사용하는 현장 혼합
모르타르와 현장에서 물만 섞어 사용하는 프리믹스 모르타르를 사용할 수 있다.
2.2.2 미장 마감재
(1) 미장 마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한국산업표준의 성능 기준
외의 물리적 성능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제품의 종류는 현장에서 시멘트와 액상의 혼화제, 물을 섞어 사용하는 현장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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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타르와 현장에서 물만 섞어 사용하는 프리믹스 모르타르를 사용할 수 있다.
2.2.3 석재 마감재
(1) 석재 마감재는 KCS 41 35 01 (2.1)에 따른다.
2.2.4 금속 마감재
(1) 금속판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
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2) 금속 마감재 기타 재료는 KCS 41 51 04(2.3) 및 SMCS 41 51 07 (2.2)에 따르
며 사용재료에 따른 관련 기준을 따른다.
2.2.5 시멘트
(1)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3 보조 설치 재료
2.3.1 메쉬
(1) 메쉬는 유리 섬유에 내알칼리 특수 코팅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며 용도에 따라 표준
메쉬, 보강메쉬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2) 메쉬의 인장 강도 성능은 KS L ISO 4606의 시험 방법을 통하며 도면 또는 공사시
방서의 기준에 따른다.
2.3.2 기계적 고정 장치
(1) 단열재를 고정하는 인슐레이션 파스너(Insulation Fastener)는 점형 열교가 발생하
지 않는 재질로 파스너의 헤드 부분이 단열 처리가 된 제품을 사용하며, 모체 묻힘
깊이가 50 mm이상이 되는 제품을 사용한다.
(2) 기타 프로파일(profile), 앵커(anchor) 등의 고정 보조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3 실링재
(1) 실링재는 KS F 4910에 적합한 제품으로 부속서2 표1의 “SR”, 표2의 “1”, 표3의
“9030”인 실리콘계(SR-1-9030)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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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재의 검사
(1)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규격, 품질이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와 일치하는지 여부와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인정한 구조 공법에서 사용된 재료의 규격,
품질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또한 공사 착수 전에 제출한 재료의 견본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5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1) 자재는 제조업자의 상호와 내용물이 표시되고, 포장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2) 각 자재는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지면에서 이격하여
저장하고, 빗물, 직사광선이나 과도한 온도 상승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3) 접착제, 바탕 모르타르, 마감재 등은 5 ℃ 이상, 30 ℃ 이하의 건조하며 차갑고
그늘진 장소에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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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3.1 시공 일반
3.1.1 시공계획
(1) 외단열 공사 시공에 앞서 외단열 재료, 시공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
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단열재료, 접착제 및 마감 재료, 보조 설치 재료, 공구 등을 준비한다.
3.1.2 시공환경조건
(1) 외단열의 시공은 주위 온도가 5 ℃ 이상, 35 ℃ 이하에서의 시공을 권장하며 혹한
기, 혹서기 작업 시, 접착력 유지를 위하여 온도 보양 조치 후 시공을 실시한다.
(2) 우천 시 및 악천후 시 자재를 준비하거나 시공하지 않으며 설치된 자재는 악천후에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1.3 작업준비
(1) 시공 바탕면은 외부구조물의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충분히 양생, 건조되어야
하며 바탕면의 평활도를 유지토록 한다.
(2) 바탕면에 기름, 이물질, 박리 또는 돌출부 등의 오염을 깨끗이 제거한 상태이어야
한다.
(3) 단열재와 바탕면의 부착 성능 향상을 위해 프라이머를 사용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바탕면 고정방법의 적정성은 개별적인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4) 비계 발판 설치의 경우 외벽 바탕면과의 간격은 최소 300 mm로 하되, 시공되는
외단열 시스템의 총 두께 등에 따라 간격을 조정하고 수평 비계의 상하 부재 설치
간격은 1.8 m를 유지하여 철선 또는 클립(clip)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이외
의 사항들은 안전보건공단의 설치 안전작업 수칙을 따른다.
(5) 고층 및 현장의 안전상 필요시 보행자 통행로에는 반드시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
여야 한다.
3.2 단열재의 설치
(1) 접착제는 제조업자의 지정 비율에 따라 완전 반죽 형태가 되도록 충분히 교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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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반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2) 접착제를 단열재에 도포할 때에는 전면 도포 방식 또는 점·테두리 방식을 취하며
점·테두리 방식을 취할 경우 단열재 접착 면적의 40 % 이상 되도록 도포한다.
(3) 단열재 부착 전에 건물의 수직, 수평의 기준선을 정한 후 단열재의 긴 변이 지면과
수평을 유지하여 아래에서부터 위의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직 통 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엇갈리게 교차하여 단열재를 설치한다.
(4)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에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각선으로 밀면서 최대한 밀착
시공하며 틈이 발생할 경우 단열재만을 재단하여 틈에 삽입한다.
(5) 개구부(창, 문, 기계장치 등)에 시공할 경우 단열재 시공 전 개구부 둘레에 백
랩핑(단열재 뒷면에서부터 메쉬를 감아 올림) 디테일 메쉬를 붙여 단열재 부착 후
감아 올리도록 하며 단열재의 수직, 수평 조인트 부분이 개구부 코너에 일치하지
않도록 모서리에는 L자형의 단열재를 사용한다. 또한 개구부 주위에 실링재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창문틀, 문틀이나 기계장치 부분으로부터 단열재를 일정 간격 이격시켜
설치한다.
(6) 단열재의 모든 종결부는 백 랩핑을 할 수 있도록 접착제에 메쉬를 부착한다.
(7) 단열재가 탈락하지 않도록 접착제와 기계적 고정장치를 병행하여 시공한다. 기계적
고정장치는 각각의 단열재가 만나는 모서리 부위에 ㎡당 5개 이상을 시공하며
단열재가 끝나는 코너 부위 및 개구부 주위 등에는 단열재 중앙부에 추가로
시공한다.
(8) 단열재 시공 후 햇빛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양생 시간은 기상조건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외기 기온 및 표면의 온도 20 °C, 습도 65 %일 경우
24시간 후 후속 공정을 진행한다.
3.3 메쉬 및 바탕 모르타르 시공
(1) 본 절은 외단열 미장 마감 실시의 경우에 한하며 단열재 설치 후 최소 24시간 이상
양생시켜 완전 부착된 후 메쉬 및 바탕 모르타르를 시공한다.
(2) 메쉬 및 바탕 모르타르를 시공하기 전에 단열재의 불규칙한 부분 및 변색 부분은
샌딩 처리로 평활한 면이 되도록 하며 단열재 연결부에 틈이 발생된 경우 단열재
편조각으로 메꾸어 주어야 한다.
(3) 바탕 모르타르를 단열재 면에 스테인레스 흙손 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바탕 모르타르 두께는 메쉬가 완전히 묻힐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한다.
(4) 바탕 모르타르가 젖은 상태에서 메쉬를 접착 시공한다. 흙손을 이용하여 메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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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이 없도록 하며 메쉬가 완전히 묻히게 하여 바탕 모르타르 표면에 메쉬가
드러나지 않도록 한다.
(5) 표준 메쉬의 이음은 겹침 이음으로 하며 보강 메쉬는 겹치지 않고 맞댄 이음으로
한다.
(6) 지면에 인접한 부위 또는 외부의 충격 우려가 있는 저층 부위에는 보강 메쉬를
부착한 후 보강 메쉬가 시공된 면 위에 표준 메쉬를 시공한다.
(7) 단열재의 코너 부분은 외단열 전용 코너비드(PVC 재질) 또는 이중 메쉬 처리를
선택하여 보강을 해주어야 하며 코너와 모서리 부분을 위한 마감 손질은 젖은 작은
브러쉬로 가볍게 터치하여 불규칙한 부분을 없앤다.
(8) 양생시간은 온도, 습도, 바람의 세기에 따라 달라지며, 기상조건이 안 좋은
환경에서는 적절한 보양 작업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외기 기온이 5 ℃ 이상이며
습도가 75 % 미만일 경우, 24시간 후에 후속 공정 진행이 가능하다. 우천 및 강풍
등 기후환경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한다.
3.4 마감재 시공
3.4.1 미장 마감재 시공
(1) 마감재를 시공하기 전에 베이스코트 및 메쉬 시공 부위를 24시간 이상 양생 건조
시키며 모든 불규칙한 부위들을 수정하고 백화 부위를 제거한다.
(2) 마감재 타입, 패턴, 질감 등 설계자의 요구에 맞춰 기제출한 승인된 견본과 일치하
도록 한다.
(3) 마감재는 사용 전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잘 섞어 주어야 하며, 제조사의 제품 규
정에 따라 소량의 청수가 첨가될 수 있으나 이 외에 어떠한 이물질도 첨가하지 않
는다.
(4) 마감재는 자연적인 마감선(코너, 익스팬션 조인트, 디자인 조인트, 테이프 라인 등)
까지 조인트 자국이 발생치 않도록 습윤 마감 상태에서 연속 시공 되어야 한다. 균
일한 마감을 위하여 동일한 도구와 동일한 손동작으로 시공한다.
(5) 조인트 실링재는 이질재와의 접합부에 시공하는 것으로 조인트의 폭은 도면에 기초
하되 ASTM C 1193 기준에 따른 6 mm ~ 50 mm를 적용하고 깊이의 비율에
대하여는 폭에 따른 제조사의 제시 깊이로 한다.
(6) 마감재 시공 후 표면 평활도의 허용오차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7) 마감재 시공 시 외기 기온이 5 ℃ 이상이며 습도가 75 % 미만일 경우에만 시공하
며, 우천 및 강풍 등 기후환경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한다.
충북개발공사 10 - 18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42 01 : 2021 단열공사 일반
(8) 시공 후 양생 시 마감재는 표면을 오염 및 손상시킬 수 있는 기후 및 공기 중의 부
유 물질로 부터 보호되어야한다. 건조 시까지 최소한 24시간 이상 악천후로부터 보
호해준다.
3.4.2 석재 마감재 시공
(1) 석재 마감재의 시공은 KCS 41 35 01 (3.1~3.3) 및 KCS 41 35 06 (3.1~3.3)을
따른다.
3.4.3 금속 마감재 시공
(1) 금속 마감재의 시공은 KCS 41 49 01 (3.1), (3.2)를 따른다.
3.5 시공 검사
(1) 공사기간 동안, 관리자는 공사시방서의 설명 및 지시사항이 준수되고 있으며 외단열
시스템의 설치 및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검사 절차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검사결과 공사시방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작업은 제거하고 지시사항의 방식으로
교체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3) 최종 승인 및 검사 절차는 담당 자격을 갖춘 관리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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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3 00 11 방화공사 및 내화공사
11 방화공사 및 내화공사
내화충전시스템공사
KCS 41 43 01
내화피복공사
KCS 41 43 02
충북개발공사 11 - 1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43 01 : 2021 내화충전시스템공사
내화충전시스템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다음과 같은 방화 및 내화 구조체 관통부의 이음부에 충전하는 방화 재료
및 부속자재와 설치에 관하여 규정한다.
① 수직 방화구조체 관통부
② 수평 방화구조체 관통부
③ 차연구조체 관통부
(2) 고층, 대형 건물에서 각종 설비용 배관, 배선, 풍도와 건물 접합부 등이 방화구획의
벽 또는 바닥을 관통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이러한 관통부는 방화구획 부재의 기
능을 저해시키고 있다. 이러한 관통부위의 방화구획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내화충
전시스템공사를 하고 있다. 이 공사는 재료 및 설치방법에 따라 10여 가지로 구분하
고 있다.
(3) 이 기준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실리콘 RTV폼, 내화보드, 실란트, 퍼
티, 코팅 방법에 의한 일반적인 내화충전시스템공법에 대하여 적용하며,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내화성능이 인정된 충전방법 및 충전부의 크기, 재료 등과 제
조 및 수급인의 시방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4) 내화충전시스템공사는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에 나타난 다음의 사항에 의하여 시공한다.
① 내화충전시스템공법
② 충전재료
③ 충전부의 크기와 관통재료의 종류
④ 관통부재의 구조와 두께
⑤ 내화충전시스템 부위 및 개소
⑥ 요구 내화성능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축법 시행령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
∙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충북개발공사 11 - 2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43 01 : 2021 내화충전시스템공사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내화충전구조 세부운영지침
1.2.2 관련 기준
∙ KS B ISO21927-1 제연설비 성능시험 방법 - 제1부: 방연벽
∙ KS C IEC60695-9-1 화재 위험성 시험 제9-1부: 화염의 표면 확산 일반 지침
∙ KS F 2257-1 건축부재의 내화시험방법-일반요구사항
∙ KS F 2257-4 건축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내력 수직 구획부재의 성능조건
∙ KS F 2257-5 건축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수평내력 구획부재의 성능조건
∙ KS F 2257-8 건축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비내력 수직 구획부재의 성능조건
∙ KS F 2257-9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비내력 천장의 성능조건
∙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 KS F ISO5660-1 연소성능시험 - 열방출률, 연기발생률, 질량감소율-제1부: 열방출률
(콘칼로리미터법) 및 연기발생률(동적 측정)
∙ KS F ISO5660-2 연소성능시험 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감소율- 2부: 연기 발생률
(동적 측정)
∙ KS F ISO10295-1 건축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충전 시스템 제1부: 설비 관통부 충전
시스템
∙ 133000 금속철물공사: 방화 신축줄눈 덮개
∙ 192010 방화구획공사: 방화구획 및 내화벽 구조체 이음부
∙ 192030 내화피복공사: 강구조 부재 내화피복재
∙ ASTM C 920 Standard Specification for Elastomeric Joint Sealants
∙ ASTM C 1193 Standard Guide for Use of Joint Sealants
∙ ASTM E 84 Standard Test Method for Surface Burning Characteristics of
Building Materials
∙ ASTM E 814 Standard Test Methods for Fire Tests of Through-Penetration
Fire Stops
∙ ASTM E 1966 Standard Test Method for Fire-Resistive Joint Systems
∙ FILK FS 012 내화 충전 구조의 화재 시험방법
∙ FILK FS 019 건축내화구조 시험방법
∙ FILK 인증등록부
∙ FM 4991 Approval of Firestop Contractors
∙ FM APP GUIDE Approval Guide
∙ UL 723 Test for Surface Burning Charateristics of Building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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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3 01 : 2021 내화충전시스템공사
∙ UL 1479 Fire Tests of Through-Penetration Firestops
∙ UL 2079 Test for Fire Resistance of Building Joint Systems
∙ UL Fire Resistance Fire Resistance Directory
1.3 용어의 정의
∙ 내화등급의 구분: KS F ISO10295-1, ASTM E1966 또는 UL 2079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다음 사항에 적합한 내화성능

  • F급: 가열시험 시 시험체 이면에 화염이 발생되지 않고 주수시험에 적합한 것으로 차염

성능을 갖는 내화 충전구조
  • T급: 가열시험 시 시험체 이면에 화염이 발생되지 않고, 온도상승 제한 요건(비가열면

온도상승은 평균 140K, 최고 180K 이하)과 주수시험 요건에 적합한 것
  • 차열 및 차염성능을 갖는 내화 충전구조

∙ 내화보드: 내화충전시스템에 사용되는 발포성 내화보드로 된 내화충전자재를 말하며,
층간구획 또는 비교적 개구부가 큰 부분에 주로 사용되며, 두께에 따라 평판으로 사용하
거나 철판에 붙여 사용한다.
∙ 내화 실란트: 내화충전시스템에 사용되는 1액형의 방화용 실리콘으로 된 내화충전자재
를 말한다.
∙ 내화 실링재: 내화충전시스템에 사용되는 1액형의 내화성 실리콘으로 된 내화충전재료
∙ 내화충전시스템: 내화구조의 벽이나 바닥을 각종 설비의 관통부와 건물의 접합부를 불
연자재 등으로 막아 화재 시 일정시간 인접실로의 화염 및 온도의 전달을 막아주도록 하
는 내화공법시스템으로서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 인정된 시스템을 말한
다.
∙ 내화충전재료 : 틈을 막아주는 바름재 또는 채움재 등을 말하며, 이중 바름재는 실내화
재 온도 및 압력으로 팽창하여 관통 부위를 밀실하게 막아주거나 탄화층을 형성하여 열
과 연기를 막아주는 재료를 말한다.
∙ 내화 코팅: 수용성의 탄성 코팅재로 붓으로 칠하거나 분사기로 시공이 가능한 내화충전
자재를 말한다.
∙ 내화 퍼티: 비경화성의 고온팽창자재로 퍼티 타입으로 공구 또는 손으로 틈을 채워주는
내화충전 자재를 말한다.
∙ 실리콘 RTV폼: 내화충전구조에 사용되는 주재와 경화재의 2액형 실리콘을 혼합하여 상
온에서 발포 경화되고 실내화재 온도에 의하여 팽창하여 내화성능을 유지시키는 저밀도
팽창성 폼의 내화충전 자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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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3 01 : 2021 내화충전시스템공사
1.4 제출물
수급인은 아래 사항을 공사착수 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 요건
① 공사계약문서 및 제1장 총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발주자·대리
인의 승인을 받는다.
② 계약도서에서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각각 4부(개)를 제출한다. 이를 발주자, 설
계자, 발주자대리인 및 공사도급자가 1부(개)씩 보관한다. 그 이외에 인허가가 필요
한 사항은 별도로 필요한 수량을 추가 제출한다.
③ 관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만약 제출물의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추가로 15일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단,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 기간들을 조정 가능
하다.
④ 이 항에 포함한 제출물 항목은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2) 자재 및 제품 자료
이 기준에서 요구하는 제품에 대한 제조업체 제품자료 및 설치지침서 등을 포함한
설명서를 제출한다.
① 내화충전시스템을 구성하는 자재 및 제품자료에는 다음 품목을 포함한다.
가. 내화 프라이머
나. 내화 고분자합성 줄눈채움재
다. 내화 절연채움재
라. 내화 실링재
마. 내화충전재 고정철물 및 기타 부속재
② 자재 및 제품자료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공인한 내화차단 구조 인증번호를 명기한다.
③ 제품 자료와 관련된 추가적인 내용을 포함한 작업지시서를 제출한다.
(3) 시공상세도
설계도서에 명기한 내화충전재의 내화 등급 별로 공인시험기관에서 인증한 구조에 관
한 상세도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① 내화충전시스템을 설치하는 바닥, 벽체 및 천장 이음부 줄눈의 크기 및 위치, 균열
조절 줄눈의 위치 등을 포함한 전체 평면도 및 부분 확대 평면도를 제출한다.
② 공인시험기관에서 공인한 내화차단 구조가 현장조건과 맞지 않아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내화차단재 제조업체의 책임기술자가 검증 및 승인한 현장 조건에 적합한 설
계도면과 배치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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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현장조건이 공인시험기관에서 공인한 내화차단 구조와 동일한 경우에는 공인시험기
관의 인증 상세도 번호를 시공도에 표기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별도의 상세도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4) 견본
내화 등급 별로 내화충전시스템을 구성하는 재료의 조립 및 충전 상태를 보이는 견본을
대표적인 위치와 줄눈 폭 별로 최소 300 mm 이상의 길이로 제작하여 제출한다. 관통부
내화충전시스템의 고정 또는 단부에 사용하는 고정철물 및 기타 부속자재를 포함한다.
(5) 방화구획 일람표
방화구획 시스템의 성능 별로 위치, 구조, 구성 재료 및 시공도에 명기한 상세도 번호
를 포함한 일람표를 작성 제출한다.
① 공인 시험기관에서 승인한 시험성적서 및 인증 번호를 포함한다.
② 설계도서 및 시공도에 표기한 것과 동일한 방화구획 지정 번호 및 상세도 번호를 표
기한다.
③ 현장조건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에서 공인한 내화성능구조를 변경한 경우 해당 변경
사항에 관하여 제조업체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책임기술자가 내화성능을 검증한 인증
번호를 기재한다.
(6) 공정계획표
선행 공정의 완료 시점 및 후행 공정의 착수 시점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되
는 간섭 공종의 작업 시기 등을 사전에 확인 및 협의하여 공정계획표를 작성 제출한다.
① 계약도서에서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공사도급자의 공정계획표에 적합한 작업계
획 및 공정계획표를 최소한 해당 공사의 최초 작업회의 15일 이전에 제출한다.
② 방화구획공사 착수 전에 선행공정, 병행공정, 후속공정 등을 감안하여 이에 부합되
는 세부공정계획서, 시공 상태 검측계획서, 품질관리 계획서(시공 순서 및 방법, 기
상조건, 보양계획) 등을 작성한다.
③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품의 현장 반입은 현장의 공정계획과 가변요
소를 고려하여 발주자대리인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실시한다.
(7) 시험성적서 및 검사보고서
① 계약문서나 관련 법률에서 요구한 경우, 제품 및 재료의 성능을 증명하는 제반 시험
성적서 또는 검사 보고서를 해당 공종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전에 제출하여 승
인을 받는다.
② 해당 공사에 사용하는 제품의 종류 및 형태 별로 이 시방서절에서 지정한 시험 방법
에 따라서 실시하고, 명기한 물리적 요건에 관한 적합성을 증빙하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가. 방재시험연구원 (FILK), UL 또는 이와 동등한 공인기관에서 인정한 내화 등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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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3 01 : 2021 내화충전시스템공사
표기된 제조업체의 내화시스템의 공인 시험성적서 및 인증번호를 포함한다.
나. 공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인증등록부에 등재된 경우에는 준공제출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재료 및 제품의 품질 인증 시에 수행한 품질시험 성적서로 대체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공인받은 시험 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④ 현장조건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에서 공인한 내화차단 구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현장조건에 관한 실측 현황과 변경사항을 표기한 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조업체
의 책임기술자가 내화차단 성능을 검증한 후에 서명 날인한 인증서를 포함한다.
(8) 제품보증서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경우, 제품 승인 단계에서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제품보증서 견
본을 제출한다.
(9) 제조업체 작업지시서
①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경우, 제품 또는 시공도 승인 단계에서 해당 제조업체 또는 설
치업체의 작업지시서를 제출한다.
②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작업지시서는 해당 시방서절의 요건에 적합하고, 시방서절
요건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사항 및 보완 사항을 포함한다.
(10) 준공제출물
① 작업 완료된 후에 관련 법규 및 제조업체의 작업지시서에 적합한 설치를 확인하는
시공제품보증서를 제출한다.
② 계약문서에 요구한 경우에 유지관리를 위해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가 추천하는 보수 및
청소방법, 청소재료(제품명,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의 주소, 연락처 등), 오염물질 제거 방
법을 포함하고, 외관에 해로운 용액의 목록을 포함한 유지관리지침서를 제출한다.
③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경우,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제품보증서 원본 3부를 제출한다.
(11) 기타사항
상기 제출물 이외의 필요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일반 요건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보증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단일 제조원 또는 공급원
① 이 기준 각 절에서 명기한 재료 및 제품은 종류 별로 균일한 품질 및 성능을 충족
하고 공사에 지연이 없이 충분한 수량을 공급할 수 있는 단일 제조원에서 자재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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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3 01 : 2021 내화충전시스템공사
급한다.
② 이 기준 각 절에서 명기한 성능에 적합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제조업체 또는 공
급업체를 선정한다.
(3)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최소 3년 이상의 실적이 있는 제조
업체가 납품한다.
② 설치 업체는 이 기준 각 절에서 명기한 내화피복 공사를 전문적으로 설치하는 전문
업체로서 최소 2년 이상의 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가 설치한다.
(4) 견본시공
① 제출물 승인 단계에서 선정된 견본의 색상, 문양, 질감 및 배열 등의 미적 효과를
확인하고, 재료의 품질, 가공 조립 및 설치 등에 관한 작업숙련도의 기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발주자대리인이 지정한 장소와 수량을 설치한다.
② 견본 시공을 위하여 부분적 또는 임시적으로 허용된 조치는 공사계약문서의 요구사
항에 관한 변경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며, 설계변경의 요인에 포함하지도 않는다.
(5) 기타사항
상기 품질보증 이외의 필요사항은 KCS 41 10 00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작업을 하기 전에 제품용기에 기재된 주의사항 및 MSDS(화학물질 등 안전데이터 시
트)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시공담당자는 내화충전자재 제조업체로부터 재료에 관한 정보제공을 받고 이러한 정
보에 따라 작업 및 폐기물 처리를 행하여야 한다.
(3) 작업시에 발생하는 미세한 먼지 등으로부터 안전하도록 방진마스크의 착용과 스프레
이미스트로부터 피부염증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미경화 된 실링재로부
터 눈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주의하여야 한다.
(4) 상기에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에 따른다.
2. 자재
2.1 내화충전자재
(1) 내화 충전 공사에 사용하는 충전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국토교통부 고시(내화구
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에서 인정된 구조공법에서 사용된 자재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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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3 01 : 2021 내화충전시스템공사
(2) 이러한 내화 충전 자제는 각종 배관류, 전선관, 전선/통신 케이블류 등의 덕트류에 해
당하는 설비관통부 충전 자재와 벽, 바닥 등 개별구조체 내부 또는 구조체 간의 연결
부에 선형적으로 발생하는 선형조인트 충전 자재로 나누어 관리 한다.
2.2 보조 충전자재 및 설치자재
이 공사의 내화성능에 영향을 주는 채움재 및 댐재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시험기관
에서 성능 인정 시 사용된 자재와 동일한 것이어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
해야 한다.
2.3 자재의 검사
(1) 현장에 반입하는 자재는 규격, 품질이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한
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인정한 구조공법에서 사용된 자재의 규격, 품질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또한 공사착수 전에 제출한 충전자재의 견본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제출된 도
면 및 주요부품 목록에 대하여 설치 시험체와 비교 확인이 가능한 치수, 두께, 밀도,
중량 및 케이블 배관 등의 규격, 기타 내화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주·부 구성자재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4 자재의 운반 및 저장
(1) 내화충전자재 등의 운반 및 저장 시 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내화충전자재 등은 직사일광이나 비, 바람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며, 습기가 적고
통기가 잘 되는 곳에 용도, 종류, 특성 및 형상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3) 내화충전자재 등 위에 중량물을 올려놓지 않도록 하며, 광섬유재를 압축⋅포장한 것
은 2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적재높이는 1.5 m 이하로 하여야 한다.
(4) 내화충전자재 등은 바닥과 벽에서 150 mm 이상 이격시켜 흙 또는 불순물에 오염되
지 않도록 보관해야 하며, 특히 수분에 젖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포장은 방습
포장이어야 한다.
(5) 두루마리 제품은 항상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세워서 보관하여야 한다.
2.5 자재의 가공
자재의 가공은 청소가 된 평탄한 면 위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치
수로 가공하여 자재의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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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시공계획
(1) 내화충전시스템공사 시공에 앞서 각종 배관류, 전선관, 전선/통신 케이블류 등의 덕
트류에 해당하는 설비관통부 충전자재와 벽, 바닥 등 개별구조체 내부 또는 구조체
간의 연결부에 선형적으로 발생하는 선형조인트 충전자재로 나누어 충전자재의 종
류, 시공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은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이 인정된 충전공법, 충전자재, 개
구부의 크기, 관통자재와 동일한 것이어야 하고, 인정된 공법과 개구부의 크기, 관
통자재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성능을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덕트는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설비관계 중 가장 단면적이 커서 방화구획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덕트 본체가 유해한 변형을 일으키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
다.
(4) 방화댐퍼는 설치위치에 대하여 위치관계 및 시공 공간의 넓이 등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5) 화재 등의 비상시에 가동시키는 전원실 등에 연결되는 덕트는 소정의 시간 동안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덕트 본체를 내화 피복하여야 한다.
3.1.2 내화충전자재의 설치
(1) 시공에 앞서 모든 관통부의 크기, 두께, 관통재의 설치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관통부 표면에 낀 먼지, 흙, 기름, 방수재, 수분 등의 이물질이 있으면 청소하여 충
전재의 부착력을 저해해서는 아니 된다.
(3) 관통부 내의 케이블 등이 어지럽게 설치된 경우에는 케이블을 정리하여 충전자재가
케이블 사이에 밀실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관통부 주변에는 시공 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미려하게 시공해야 하며, 작업 전
오염 등 손상이 예상되는 기기, 케이블 등에 대하여는 마스킹 테이프로 보호조치
후 시공한다.
(5) 시공에 필요한 모든 공기구, 기계 및 자재를 사용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6) 시공에 필요한 발판설치 등 안전조치 후 시공하여야 한다.
(7) 작업자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숙련공으로 하여금 시공토록 한다.
(8) 현장기후 조건은 5 ℃ 이상(단, 실리콘 RTV폼을 현장에서 주입⋅팽창시킬 경우에
는 18~27 ℃ 유지)이어야 하며, 그 이하의 온도에서 시공할 때에는 피부착 부위에
대해 습기제거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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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리콘 RTV폼
3.2.1 폼의 셀구조
견본으로 제출한 셀구조와 동등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3.2.2 채움재 설치
채움재는 시공법에 맞게 충전구조 중앙 또는 하부에 밀실하게 설치한다.
3.2.3 댐재 설치
(1) 댐재는 난연성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가연성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 후
제거하여야 한다.
(2) 댐재를 관통부에 맞게 재단하고, 관통재(케이블, 파이프)가 관통할 수 있도록 구멍
을 낸 후 관통부에 고정시킨다.
(3) 댐재와 케이블, 파이프 및 관통부재의 공간이나 틈새는 실란트로 밀실하게 메워주
고 댐재가 터지지 않도록 실란트로 접착시킨다.
(4) 벽 관통부는 벽 양쪽에 댐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댐재 설치 후 그 부산물은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3.2.4 혼 합
(1) 혼합 전 용액 A와 B를 각각 20초 이상 고루 저은 후 혼합기를 이용하여 용액 A와
B를 1:1 로 혼합한다.
(2) 시공 전에 종이컵에 적당량을 넣고, 색상 및 셀의 구조를 확인해야 하며, 셀의 구
조는 일정해야 한다.
3.2.5 주 입
(1) 혼합용액이 폼이 일어나기 전(혼합 후 1∼2분 이내)에 시공 장비를 이용하여 관통
부에 주입시켜야 한다.
(2) 주변 온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2∼3분 내에 원액의 3배 정도
로 폼이 팽창되어 개구부를 채우게 된다.
(3) 관통부의 크기와 상태에 따라 나누어 혼합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소 15분이 경과한
후 주입하여야 한다.
(4) 상황에 따라 현장에서 시공 장비로 주입⋅팽창시키는 방법과 공장 등에서 미리 성
형⋅제작된 폼을 개구부 크기와 설치두께에 맞게 절단하여 끼워 넣고, 내화 실란트
로 밀실하게 메워주는 방법을 선택하여 시공할 수 있다.
(5) 주입이 완료된 관통부는 24시간 잘 보존되도록 하고, 가연성 댐재는 그 이후에 철
거하여야 한다.
(6) 주입완료 후 댐재를 제거했을 때 미충전 부분이 보이면 동종의 자재로 충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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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결과 개구부와의 틈이 있는 부위는 내화 실란트로 채워준다.
3.2.6 정리 및 양생
(1) 만일 관통부위보다 많은 양의 폼이 형성되어 있으면 칼로 수평면으로 잘라내야 한다.
(2) 양생기간과 그 이후에 오염된 물질의 접촉 또는 기타 공사의 진행으로 인하여 손상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3 내화보드
(1) 관통부의 크기에 적합한 철물 등을 이용하여 채움재를 밀실하게 설치한다.
(2) 정확하게 절단한 내화보드를 힐티 못 등으로 300 mm 간격으로 고정시킨다.
(3) 내화보드와 개구부 틈은 내화 실란트를 이용하여 밀실하게 충전한다.
3.4 내화 실란트
(1) 채움재 설치와 동시에 실란트를 시공한다.
(2) 틈새 폭이 25 mm 이상이거나 관통재를 고정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관통재를 고정시
킨 후 실란트를 주입한다.
(3) 실란트 시공 직후 피막 형성 및 양생 시작 전에 실란트를 지시된 구성형태로 부드럽
고, 균일한 비드가 되도록 공기를 제거하고, 측면의 접착력과 부착력이 증가하도록
다듬는다. 틈새 표면의 초과된 실란트는 제거한다.
3.5 내화퍼티
(1) 케이블과 케이블 사이를 밀실하게 충전하고, 케이블의 이설 및 증설이 가능하도록 비
경화성 퍼티를 사용한다.
(2) 케이블이나 배관의 주위를 내화퍼티로 양면에 각각 두께 12 mm 이상 충전하고, 틈
새에도 충전한다.
(3) 내화퍼티는 설치 후 일반적으로 2∼3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균열이 발생된 틈은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3.6 내화코팅
붓이나 분사기에 의해 성능인정 두께 만큼 골고루 도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7 시공검사
(1) 시공된 충전자재는 제출된 견본과 동일한지 검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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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공 후 충전자재의 건조 및 표면상태, 청소상태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3) 충전구조의 부착성과 빛, 공기, 물의 투과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4) 충전상태와 충전두께가 설계조건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5) 시공된 부위의 손상, 균열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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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피복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구조물 내화피복공사의 재료, 부속자재 및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2) 건축 구조물의 화재 시 주요 구조부를 고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내화뿜칠 피복공법,
내화보드 붙임 피복공법과 내화도료 도장공법 등 일반적인 강구조 내화피복공사에 대
하여 적용한다.
(3) 다만, 이 기준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료 및 공법을 사용하는 내화피복공사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해당 제조자 및 수급인의 시방에 따라 시공한다.
(4) 내화피복공사 시방에 의한 공사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나타난 다음의 사항에
의하여 시공한다.
① 내화피복공법 및 재료의 종류
② 내화피복 부위의 위치 및 내화성능(두께)
④ 내화피복 보강위치 및 그 상세
⑤ 다른 피복공법과의 접합의 경우 그 상세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1.2.2 관련 기준
∙ KS F 2903 구조부재에 적용하는 뿜칠재의 분진량 측정시험방법
∙ KS M 0024 적외선 분광 분석 방법 통칙
∙ KS M 0130 열 분석 통칙
∙ KS D 7016 직조철망
∙ KS F 2257-1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일반요구사항
∙ KS F 2257-4 건축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내력 수직 구획부재의 성능조건
∙ KS F 2257-5 건축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수평내력 구획부재의 성능조건
∙ KS F 2257-6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보의 성능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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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 F 2257-7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기둥의 성능조건
∙ KS F 2257-8 건축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비내력 수직 구획부재의 성능조건
∙ KS F 2257-9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비내력 천장의 성능조건
∙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공법의 난연성 시험 방법
∙ KS F 2901 구조부재에 적용하는 내화뿜칠재의 두께 및 밀도시험방법
∙ KS F 2902 구조부재에 적용하는 내화뿜칠재의 부착강도 시험방법
∙ KS F 2903 구조부재에 적용하는 내화뿜칠재의 분진량 측정시험방법
∙ KS F 2904 구조부재의 처짐에 따른 내화뿜칠재의 영향 시험 방법
∙ KS F 2905 구조부재에 가해진 충격에 따른 내화뿜칠재의 영향 시험 방법
∙ KS F 2906 내화 뿜칠재의 내구성 촉진시험방법
∙ KS F 3504 석고보드 제품
∙ KS F 4552 메탈 라스
∙ KS F ISO5660-1 연소성능시험 - 열방출률, 연기발생률, 질량감소율-제1부:
열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 및 연기발생률(동적 측정)
∙ KS F ISO5660-2 연소성능시험 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감소율- 2부: 연기
발생률(동적 측정)
∙ KS L 5114 섬유강화 시멘트판
∙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 061000: 강구조공사
∙ 066000: 강재 절판 지붕공사
∙ 067000: 바닥 슬래브공사
∙ 068000: 냉간성형 형강공사
∙ FILK FS 019 건축내화구조 시험방법
∙ FILK 인증등록부
∙ ASTM E 72 Standard Test Method For Conducting Strength Tests of Panels
for Building Tests of Panels foels for Building Construction.
∙ ASTM E 84 Standard Test Method for Surface Burning Characteristics of
Building Materials.
∙ ASTM E 119 Standard Test Method For Fire Tests of Building Construction
and Materials.
∙ ASTM E 605 Standard Test Methods For Thickness and Density of Sprayed
Fire-Resistive Material Applied to Structural Members.
∙ ASTM E 736 Standard Test Method for Cohesion/Adhesion of Sprayed
Fire-Resistive Materials Applied to Structural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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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TM E 761 Standard Test Method for Compressive Strength of Sprayed
Fire-Resistive Material Applied to Structural Members
∙ ASTM E937/E937M Standard Test Method for Corrosion of Steel by Sprayed
Fire-Resistive Material (SFRM) Applied to Structural Members
∙ ICC-ES AC23 Acceptance Criteria for Sprayed Fire-resistant Materials (SFRMs),
Intumescent Fire-resistant Coatings and Mastic Fire-resistant Coatings Used to
Protect Structural Steel Members
∙ FM APP GUIDE Approval Guide
∙ GA-600 Fire Resistance Design Manual
∙ UL 263 UL Standard for Safety Fire Tests of Building Construction and
Materials
∙ UL Fire Resistance Fire Resistance Directory
1.3 용어의 정의
∙ 내화도료 : 내화구조로서 인정된 구성재료의 표면에 도포된 표층재료
∙ 내화도료 피복공법 : 발포성 내화도료를 강구조 부재에 붓 또는 뿜칠로 일정 두께를 도
장하여 화재 시 도료가 발포되어 고열이 철골부재에 전달하지 못하게 하는 시공방법을
말한다.
∙ 내화보드 피복공법 : 공장 생산된 내화보드를 현장에서 적합한 크기로 절단하여 강구조
부재에 클립 또는 스크루 못 등으로 고정하여 화재 시 고열이 철골에 전달하지 못하게
하는 시공방법을 말한다.
∙ 내화뿜칠 피복공법 : 공장 생산된 무기질 내화재료를 현장에서 물과 혼합한 후 뿜칠기
계를 사용하여 철골 기둥 및 보 등에 일정두께로 뿜칠하여 화재 시 고열이 철골에 전달
되지 못하게 하는 시공방법을 말한다.
∙ 봉공 (Sealing): 금속재 또는 기타 바탕재 표면의 공극을 메우는 작업
∙ 봉공재 (Sealer): 금속재 또는 기타 바탕재 표면의 공극을 메우는 재료
∙ 상도용 도료 : 내화도료의 보호와 의장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최종공정에 사용하는 도료
∙ 중도용 도료 : 내화도료를 보호하고 내화도료와 상도용재료의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
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도료
∙ 하도용 도료 : 철강의 방청을 목적으로 한 부식 방지페인트
1.4 제출물
수급인은 아래 사항을 공사착수 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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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요건
① 공사계약문서 및 공사시방서 제1장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
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② 계약도서에서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각각 4부(개)를 제출하고, 발주자, 설계자,
발주자 대리인 및 시공자가 1부(개)씩 보관한다. 그 이외에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필요한 수량을 추가 제출한다.
③ 관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만약 제출물의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추가로 15일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단,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 기간들을 조정 가능
하다.
(2) 자재 및 제품 자료
내화피복 뿜칠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 자료를 제출한다.
① 뿜칠재 물성: 밀도, 부착강도, 열전도율, 불연성, 배합비율, 배합시간
② 접착제 물성
③ 부착철물, 고정철물, 모서리 보강재 및 기타 부속자재
④ 내화구조 지정기준 및 각 지정기준에 적합한 재료임을 입증하는 자료
(3) 공정계획표
선행 공정의 완료 시점 및 후행 공정의 착수 시점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되
는 간섭 공종의 작업 시기 등을 사전에 확인 및 협의하여 공정계획표를 작성 제출한다.
① 계약도서에서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공사도급자의 공정계획표에 적합한 작업계
획 및 공정계획표를 최소한 해당 공사의 최초 작업회의 15일 이전에 제출한다.
② 방화구획공사 착수 전에 선행공정, 병행공정, 후속공정 등을 감안하여 이에 부합되
는 세부공정계획서, 시공 상태 검측계획서, 품질관리 계획서(시공 순서 및 방법, 기
상조건, 보양계획) 등을 작성한다.
③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품의 현장 반입은 현장의 공정계획과 가변요
소를 고려하여 발주자대리인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실시한다.
(4) 시험성적서 및 검사보고서
① 계약문서나 관련 법률에서 요구한 경우, 제품 및 재료의 성능을 증명하는 제반 시험
성적서 또는 검사 보고서를 해당 공종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전에 제출하여 승
인을 받는다.
② 재료 및 제품의 품질 인증 시에 수행한 시험성적서로 대체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
에 공인받은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③ 강구조 부재의 내화성능 향상을 위해, 내화재료로 피복한 내화구조 및 내화성능평가
는 건축구조기준(2016)의 0718.2 내화구조, 성능평가는 동 기준의 0718.3 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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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평가를 따른다.
(5) 제조업체 작업지시서
①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경우, 제품 또는 시공도 승인 단계에서 해당 제조업체 또는 설
치업체의 작업지시서를 제출한다.
②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작업지시서는 해당 시방서절의 요건에 적합하고, 시방서절
요건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사항 및 보완 사항을 포함한다.
(6) 품질보증서
①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경우, 제품 승인 단계에서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품질보증서
견본을 제출하고,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원본 3부를 제출한다.
② 공인 시험기관에서 실시하고 시험기관의 관인이 날인된 시험 보고서를 제출한다.
③ 시험보고서에는 단열 성능, 내화 성능, 투수성, 흡수성, 비중, 열에 의한 신축 팽창
률 등에 관한 성능을 포함한다.
(7) 준공제출물
①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 지침서를 제출한다.
② 유지관리 지침서에는 설치업체가 추천하는 청소방법, 청소재료(제품명,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의 주소, 연락처 등), 오염물질 제거 방법을 포함하고, 외관에 해로운 용액
의 목록을 포함한다
(8) 기타사항
상기 제출물 이외의 필요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일반 요건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보증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단일 제조원 또는 공급원
① 이 기준 각 절에서 명기한 재료 및 제품은 종류 별로 균일한 품질 및 성능을 충족
하고 공사에 지연이 없이 충분한 수량을 공급할 수 있는 단일 제조원에서 자재를 공
급한다.
② 이 기준 각 절에서 명기한 성능에 적합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제조업체 또는 공
급업체를 선정한다.
(3)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최소 3년 이상의 실적이 있는 제조
업체가 납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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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설치 업체는 이 기준 각 절에서 명기한 내화피복 공사를 전문적으로 설치하는 전문
업체로서 최소 2년 이상의 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가 설치한다.
(4) 견본시공
① 제출물 승인 단계에서 선정된 견본의 색상, 문양, 질감 및 배열 등의 미적 효과를
확인하고, 재료의 품질, 가공 조립 및 설치 등에 관한 작업숙련도의 기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발주자대리인이 지정한 장소와 수량을 설치한다.
② 견본 시공을 위하여 부분적 또는 임시적으로 허용된 조치는 공사계약문서의 요구사
항에 관한 변경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며, 설계변경의 요인에 포함하지도 않는다.
(5) 기타사항
상기 품질보증 이외의 필요사항은 KCS 41 10 00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3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피복재료
내화뿜칠피복재료, 내화도료 및 내화보드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인정
한 공법에 서 사용한 재료와 동일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내화뿜칠피복재료는 한국산
업표준 또는 공인시험 기관에서 인정한 공법에서 사용한 재료와 동일한 것으로 제작한
시험편을 KS F 2903에 따라 시험하여 24시간까지의 누적 분진량이 0.27g 이하인 것
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보조 설치재료
보조 설치재료로 사용되는 크립 및 철재 바, 스크루 못, 두께유지 부재 등은 한국산업
표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인정한 공법에서 사용한 재료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2.3 재료의 검사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인정한 구조공법에서 사
용된 재료의 규격 및 품질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내화뿜칠재료 및 도료의 일치 여부는 KS M 0024에 의한 적외선분광분석 및 KS M
0130에 의한 열분석 시험을 통해 그 결과가 성능인정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표본과의
일치 여부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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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재료의 운반, 저장 및 취급
(1) 내화피복재료는 가급적 실내의 건조한 곳에서 보관해야 하며, 현장 야적 시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 깔판 등을 사용하여 습기 또는 물에 젖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우천 시 비와 습기에 젖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로 하여야 한다.
(3) 뿜칠재료는 운반 및 저장 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적재 시
20포 이상 쌓지 않아야 한다.
(4) 피복재료는 규정된 방법에 따라 보관되어야 하고, 뿜칠재료는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
내, 내화보드는 제조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내화도료는 제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5) 내화보드는 운반 및 시공 시 옆으로 세워서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이나 적재 시 내화
보드의 모서리 및 끝 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6) 내화도료는 도료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환기가 잘 되고 직사광
선, 화기 및 기타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구획된 장소에 저장하여야 하며, 저장실의
온도는 5 ℃ 이상, 35 ℃ 이하가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도료창고에는 창고 내부와
그 주변에 화기사용금지 등 화재안전 표시를 하여야 한다.
(7) 도료 불출 시에는 필요한 양만 불출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반드시 도료의 로트 및 종
류별로 선입선출 되어야 한다.
2.5 재료의 가공
재료의 가공은 청소가 잘된 평탄한 면 위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치수로 가공하여 재료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시공계획
(1) 내화피복공사에 있어 피복재료의 종류, 시공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은 성능이 인정된 공법과 동일한 것이어야 하고, 인정된 공법과 다른 경우에는
성능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2 내화피복공사
(1) 시공시기는 천장덕트공사, 배관공사 등에 필요한 앵커, 행거 등 천장부착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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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작업시기를 조절할 수 있으나, 이때는 공사감독자 및 감리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뿜칠작업을 하기 전에 뿜칠할 곳의 표면에 먼지, 녹, 오일, 페인트 등의 이물질이 있
는지 검사하여 이들을 제거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철골의 부식방지를 위한 방청도료는 피복재와의 접착성에 대해 사전 확인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검증되지 않은 도료 및 프라이머의 경우에는 내화피복
재와의 접착성을 제조회사로부터 반드시 확인받아야 하며, 이를 공사감독자 및 감리
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뿜칠기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정격전압과 충분한 전기용량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5) 용수는 깨끗하고, 유해물질이 섞이지 않은 공업용수 기준에 적합한 용수를 사용하여
야 한다.
(6) 뿜칠표면 상태 및 두께 등을 작업원이 조정할 수 있도록 300 LUX 이상의 조도를 확
보하여야 한다.
(7) 시공 장소 및 피착면의 온도는 시공시간과 양생기간 중에 4 ℃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
며, 4 ℃ 미만에서 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4 ℃ 이상의 온도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난방 등의 보온조치를 하여야 하고, 시공 후 표준양생기간 동안 이 온도를 유지하여
야 한다.
(8) 지하층 등 과다한 습기가 예상되는 곳에서는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9) 뿜칠공사 및 양생기간 중에는 진동 및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뿜칠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진이나 낙진이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방진망을 설
치하여야 한다.
(11) 피착면 이외의 곳에 피복되지 않도록 작업시 주의하여야 한다.
(12) 뿜칠작업 시 낙진이 바닥에 접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 시공에 필요한 발판설치 등을 안전하게 설치 후 시공하여야 한다.
(14) 시공 후 충격 등에 의해 내화피복이 훼손된 부위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2 내화뿜칠피복공사
(1) 뿜칠재료와 물과의 혼합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른다.
(2) 뿜칠은 노즐 끝과 시공면의 거리는 500 mm를 유지하고, 시공면과의 각도는 90°를
원칙으로 하며, 70° 이하의 뿜칠시공은 금지하여야 한다.
(3) 뿜칠될 바탕면의 전면에 공극이 없는 균일한 면이 되도록 뿜칠하며, 1회의 뿜칠두께
는 20 mm를 기준으로 하며, 2회 뿜칠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 뿜칠 후 제조사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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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3 02 : 2021 내화피복공사
방에 따라 재뿜칠하여야 한다.
(4) 양생은 뿜칠재료 제조사의 시방에 따른 양생기간을 유지하여야 한다.
3.3 내화보드 붙임 피복공사
(1) 철골 부재와의 연결철물(크립, 철재바)의 설치는 500∼600 mm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2) 내화보드는 시공부위에 맞게 절단하여 나사못을 사용 연결철물에 고정하여야 한다.
(3) 나사못과 못의 간격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른다.
(4) 내화보드 이음매 및 나사못 머리부위는 이음마감재 등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모서리 부위는 코너비드로 보강하여야 한다.
(5) 내화보드 이음은 폭 500 mm×두께 15 mm의 내화보드를 안쪽으로 덧대고, 나사못으
로 고정하여 보강한다.
(6) 보와 기둥의 접합부는 그 접합형태에 따라 내화구조의 일체성을 유지하도록 시공하여
야한다. 내화보드와 보드가 만나는 부위는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그 접합부는 내
화실란트 등 내화성 재료로 틈을 메워야 한다.
3.4 내화뿜칠과 내화보드 접합부 시공
내화보드 피복과 뿜칠 피복 접합부의 경우 보드와 뿜칠면 사이의 틈은 공인시험기관에
서 성능이 확인된 공법을 사용하여 밀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5 내화도장공사
(1) 시공 시 온도는 5 ℃∼40 ℃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도료가 칠해지는 표면은 이슬점보
다 3℃ 이상 높아야 한다.
(2) 강우, 강설을 피하여야 하며, 특히 중도시공 시 충분히 건조되기 전에는 수분이나 습
기와의 접촉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장소의 습도는 85% 이하, 풍속은 5 m/sec 이하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4) 도료는 일반도료 등 다른 재료와 혼합사용을 해서는 안 되며, 생산 공장에서 완제품
으로 공급된 것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도장 전에 도료상태가 균일하게 될 때까지 충분
히 교반한 다음 사용하여야 한다.
(5) 하도용 도료가 완전히 건조된 후 중도용 도료를 에어리스 스프레이 등 도장방법으로
도장하여 건조 후 도막의 두께가 공인시험기관에서 인정한 두께 이상이 되도록 하여
야 한다.
(6)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 시 피도체와의 거리는 약 300 mm 정도로 유지하여 피도
면에 항상 직각이 되도록 하여 도장하여야 하며, 스프레이건의 이동속도는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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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mm/sec 정도로 하고 먼저 도장된 부분과 중첩되도록 도장하여야 한다.
(7) 상도용 도료를 도장하는 경우에는 중도용 도료가 충분히 건조된 이후에 도장하여야
하며 상도용 도료는 중도용 도료 제조사가 추천하는 도료를 도장하여야 한다.
(8) 작업 중에는 습도막두께 측정기구, 건조 후에는 검 교정된 건조도막두께 측정기를 사
용하여 도장두께를 측정하여야 한다.
(9) 도료는 용제나 기타화학물질이 함유되므로 저장, 취급, 도장 및 건조를 위하여 적절
한 건강과 안전에 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눈 및 피부 보호를 위해 보호장구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10) 도장작업을 하기 전에 제품용기에 기재된 주의사항 및 MSDS를 확인한다.
(11) 시공담당자는 도료제조업체로부터 재료에 대한 정보제공을 받고 이러한 정보에 따라
작업 및 폐기물처리를 하여야 한다.
(12) 미세한 먼지 등에 대하여는 방진마스크의 착용, 유기계용제에 대하여는 안전을 확보
할수 있는 성능이 입증된 마스크를 사용하여야 한다.
(13) 도장시에는 도료 및 스프레이 미스트를 피부 등에 접촉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 도료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네트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특히 에폭시 수지
계 도료에 대해서는 피부염증 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 시 충분한 방호조치
를 하여야 한다.
3.6 시공검사
(1) 내화뿜칠 피복공사는 시공하는 뿜칠재료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인정한 내화성능별 두께, 밀도, 부착강도, 분진량 등의 적정품질로 시공되었는지를 검
사하여야 한다.
(2) 검사는 매층마다, 바닥면적 500 m²마다, 뿜칠 등 작업조건이 바뀔 때마다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한다.
(3) 내화도료는 적용되는 부위 호나경에 따라 도장 시방이 상이하기 때문에 측정 로트는
200㎡로한다. 시공면적이 200㎡ 미만인 경우에는 8㎡에 따라 최저 1개소로 한다.
(4) 내화피복재 및 내화도막은 건축물을 사용하는 동안 내화성능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계획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5) 점검 : 내화피복재 및 내화성능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계획적인 점검을 실
시하여야 하며 점검에 따라 이상이 발견되는 즉시 전문기술자에 의한 상세한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수의 여부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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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6 00 12 미장공사
12 미장공사
미장공사 일반
KCS 41 46 01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KCS 41 46 02
충북개발공사 12 - 1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46 01 : 2021 미장공사 일반
미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에서의 내⋅외벽체, 바닥, 천장 등에 시공되는 미장공사, 기타 공
사를 위한 바탕처리 및 공장에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콘크리트 블록 등의 미장
처리에 의한 표면마감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규정하는 사항은 법규 및 그에 준하는 기준 등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우
선한다.
(3) 이 기준에서는 바탕처리, 청소, 물축임 이후의 공정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졸대바
탕, 메탈 라스(와이어 라스) 바탕의 제조, 콘크리트 표면의 경화 불량이나 요철이 심
한 부분의 손질바름을 포함하는 보수 등 미장공사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는 담당원
과 협의한다.
(4) 조사연구 등에 의하여 이 기준의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얻어지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하지 않고, 미장공사를 실시
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33 00 목공사
∙ KCS 41 34 00 조적공사
∙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 KCS 41 49 00 금속공사
∙ KCS 41 54 05 ALC 패널 공사
∙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금속망 체
충북개발공사 12 - 2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46 01 : 2021 미장공사 일반
∙ KS D 7015 크림프 철망
∙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 KS D 7061 라스시트
∙ KS F 247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시험 방법
∙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 KS F 3504 석고 보드 제품
∙ KS F 3507 석고 플라스터
∙ KS F 350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 KS F 3701 펄라이트
∙ KS F 3702 질석
∙ KS F 4035 기성 테라조
∙ KS F 4040 단열모르타르
∙ KS F 4041 시멘트계 자기수평 모르타르
∙ KS F 4052 방수 공사용 아스팔트
∙ KS F 4527 황동 논슬립
∙ KS F 4530 황동 줄눈대
∙ KS F 4551 와이어 라스
∙ KS F 4552 메탈 라스
∙ KS F 4715 얇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 KS F 4716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 KS F 4720 목모 보드
∙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 KS F 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 KS F 4930 콘크리트 표면 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재
∙ KS F 4936 콘크리트 보호용 표면 마감재
∙ KS F 4937 주차장 바닥용 표면 마감재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충북개발공사 12 - 3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46 01 : 2021 미장공사 일반
∙ KS L 5216 박리 팽창 질석을 사용한 단열 시멘트
∙ KS L 5219 메이슨리 시멘트
∙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 KS L 5405 플라이 애시
∙ KS L 9007 미장용 소석회
∙ KS L 9014 석고 플라스터용 무기질 골재
∙ KS L ISO 13007-1 도자기질 타일 그라우트 및 접착제 제1부: 접착제의 용어,
정의 및 시방서
1.3 용어의 정의
∙ 건비빔: 혼합한 미장재료에 아직 반죽용 물을 섞지 않은 상태
∙ 결합재: 시멘트, 플라스터, 소석회, 벽토, 합성수지 등으로서, 잔골재, 종석, 흙, 섬유 등
다른 미장재료를 결합하여 경화시키는 재료
∙ 경과시간: 동일 공정 내, 공정과 공정 또는 최종 공정과 사용 가능시간 사이의 경과시
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공정 내 경과시간: 동일 공정 내에서 동일 재료를 여러 번 반복하여 바르는 경우에
바름과 바름 사이에 필요한 시간
2) 공정간 경과시간: 한 공정이 완료되고, 다음 공정이 시작될 때까지 필요한 시간
3) 최종양생 경과시간: 최종 공정이 완료된 후 마감면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의 필요한 시간
∙ 고름질: 바름두께 또는 마감두께가 두꺼울 때 혹은 요철이 심할 때 적정한 바름두께 또
는 마감두께가 될 수 있도록 초벌 바름 위에 발라 붙여주는 것 또는 그 바름층
∙ 규준대 고르기: 평탄한 바름면을 만들기 위하여 규준대로 밀어 고르거나 미리 붙여둔
규준대면을 따라 발라서 요철이 없는 바름면을 형성하는 작업
∙ 규준바름: 미장바름 시 바름면의 규준이 되기도 하고, 규준대 고르기에 닿는 면이 되기
위해 기준선에 맞춰 미리 둑모양 혹은 덩어리 모양으로 발라 놓은 것 또는 바르는 작업
∙ 규준설치: 미장바름 시 바름면의 규준이 되기도 하고, 규준대 고르기에 닿는 면이 되기
위해 코너비드 등 각종 비드 또는 규준대를 설치하는 것 또는 설치작업
∙ 눈먹임: 인조석 갈기 또는 테라조 현장갈기의 갈아내기 공정에 있어서 작업면의 종석이
빠져나간 구멍 부분 및 기포를 메우기 위해 그 배합에서 종석을 제외하고 반죽한 것을
작업면에 발라 밀어 넣어 채우는 것
∙ 덧먹임: 바르기의 접합부 또는 균열의 틈새, 구멍 등에 반죽된 재료를 밀어 넣어 때워
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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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6 01 : 2021 미장공사 일반
∙ 라스 먹임: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의 바탕에 모르타르 등을 최초로 바르는 것
∙ 마감두께: 바름층 전체의 두께를 말함. 라스 또는 졸대 바탕일 때는 바탕 먹임의 두께
를 제외
∙ 물걷힘 정도: 발라 붙인 바름층의 수분이 바람, 온도 등 외기 영향에 의해 증발되거나
바탕에서 흡수하여 상실되는 정도
∙ 물비빔: 건비빔된 미장재료에 물을 부어 바를 수 있도록 반죽된 상태
∙ 물축이기: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응결경화에 필요한 비빔 시의 물이 미장 바탕면으
로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미장 바탕면에 미리 물을 뿌리는 것
∙ 미장두께: 각 미장층별 발라 붙인 면적의 평균 바름두께
∙ 미장용 경량 발포골재: 합성수지계, 탄산칼슘 등 유·무기질계 재료를 발포시켜 미장용
잔골재로 입도 등을 조정한 것
∙ 바탕: 모르타르, 플라스터, 회반죽 등 미장재료를 바르기 위한 구조체 표면 또는 미장바
름을 위하여 라스, 졸대, 기타의 것 등을 처리한 면
∙ 바탕처리: 요철 또는 변형이 심한 개소를 고르게 손질바름하여 마감 두께가 균등하게 되
도록 조정하고 균열 등을 보수하는 것. 또는 바탕면이 지나치게 평활할 때에는 거칠게 처
리하고, 바탕면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미장바름의 부착이 양호하도록 표면을 처리하는 것
∙ 배합비: 반죽된 재료를 구성하는 미장 원재료의 혼합비율
∙ 벽쌤홈: 심벽의 주위 또는 출입문틀, 문선, 창선 등과 벽의 접합부에 틈이 발생하지 않
도록 마감하여 만든 홈
∙ 손질바름: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바탕에서 초벌바름하기 전에 마감두께를 균등하게
할 목적으로 모르타르 등으로 미리 요철을 조정하는 것
∙ 수축저감제 : 팽창성은 없으나 모세관공극 내부의 표면장력저하, 미소 기포연행, 수분이
탈 방지 등의 작용으로 건조 수축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액상의 혼화제
∙ 실러 바름: 바탕의 흡수 조정, 바름재와 바탕과의 접착력 증진 등을 위하여 합성수지
에멀션 희석액 등을 바탕에 바르는 것
∙ 열관류: 고체 벽을 사이에 둔 양측 유체 온도가 다를 때 고온측에서 저온측으로 열이
통과하는 현상
∙ 열관류율: 열관류에 의한 관류열량의 계수로써 고체벽 양쪽 유체가 단위온도차일 때 단
위표면적을 통해 단위시간당 전달되는 열량을 뜻함
∙ 외엮음: 흙을 발라 벽을 만들기 위하여 벽 속에 가는 나뭇가지 등을 종⋅횡으로 엮어대
어 외(椳)벽의 바탕이 되게 하는 것. 외는 대나무를 쪼갠 것, 수숫대, 싸리, 갈대 등을
사용하는데, 세로로 설치하는 외를 설외라고 하고 가로로 설치하는 외를 눌외라고 함
∙ 이어 바르기: 동일 바름층을 2회의 공정으로 나누어 바를 경우 먼저 바름공정의 물걷기
를 보아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고 겹쳐 바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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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6 01 : 2021 미장공사 일반
∙ 초벌, 재벌, 정벌바름: 바름벽은 여러 층으로 나뉘어 바름이 이루어진다. 이 바름층을
바탕에 가까운 것부터 초벌바름, 재벌바름, 정벌바름이라 한다.
∙ 팽창재 : 시멘트 및 물과 함께 혼합하였을 경우 에트링가이트나 수산화칼슘 등과 같은
수화물이 다량 생성되어 초기에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등을 팽창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건조 수축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분말상의 혼화재
∙ 피막양생제 : 표면의 수분증발을 억제하기 위한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용 피막 보호제
∙ 혼화재: 광물질계로 비교적 다량을 사용하는 플라이애시, 고로슬래그 미분말, 메타카올
린 등의 혼화재료
∙ 혼화재료: 주재료 이외의 재료로서 반죽할 때 필요에 따라 미장재료의 성분으로서 첨가
하는 재료. 혼화재료에는 혼화제(濟)와 혼화재(材)가 있다.
∙ 혼화제 : 시멘트계 성분의 여러 성질을 개선하기 위해 소량 첨가되는 혼화재료
∙ 회사벽: 석회죽에 모래, 회백토 등을 섞어 반죽한 것을 외바탕 등 흙벽의 마감 바름이
나, 회반죽 마감 바름 이전 고름질이나 재벌 바름으로 사용하기 위해 바르는 벽
∙ 흡수조정제 바름: 바탕의 흡수 조정이나 기포발생 방지 등의 목적으로 합성수지 에멀션
희석액 등을 바탕에 바르는 것
1.4 제출물
1.4.1 일반사항
(1) 공사계약문서 및 공무행정관리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발주자대
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2) 계약도서에서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각각 4부(개)를 제출하고, 발주자, 설계자,
발주자대리인 및 시공자가 1부(개)씩 보관한다. 그 이외에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별
도로 필요한 수량을 추가 제출한다.
(3) 관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만약 제출물의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추가
로 15일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단,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 기간들을 조정 가능하다.
(4) 다음 항목에서 열거한 제출물은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발주자대리인에게 제
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1.4.2 자재 및 제품 자료
공장제 미장 재료와 그 부속재료에 관한 제조회사의 제품에 관한 자료 및 작업지시서를
제출한다.
1.4.3 시공 상세도
(1) 시공에 필요한 신축 및 팽창 줄눈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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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줄눈의 최대 간격, 띠장 및 반자틀의 배열, 모서리 보강 철물의 단면
(3) 형태 그리고 고정 및 이음 방법을 나타내고 모든 부위 별 미장 두께 등에 관한 내
용
1.4.4 견본
(1) 공장제 마감층 미장 재료는 설계도서에 명시한 제품 별로 완료 시에 색상과 질감을
나타내는 견본을 제출한다.
(2) 각종 고정철물, 보강철물 및 부속철물의 견본을 제출한다. 조적 벽체의 모서리, 맞댐
이음부, 이질 구조체와의 이음부 및 천장 구조물 간에 이음부 등에 설치하는 부속철
물을 포함한다.
(3) 조절줄눈, 개구부의 보강철물, 이음부 및 접합부에 사용하는 부속자재의 견본은 형태
및 종류 별로 최소 300 mm 길이의 견본을 제출한다.
1.4.5 공정계획표
선행 공정의 완료 시점 및 후행 공정의 착수 시점,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
되는 간섭 공종의 작업 시기 등을 사전에 확인 및 협의하여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최소
한 해당 공사의 최초 작업회의 15일 이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4.6 제품 보증서
(1)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경우, 제품 승인 단계에서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품질보증
서 견본을 제출하고,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원본 3부를 제출한다.
(2) 공장에서 배합 및 생산한 모르타르 중에서 내수 또는 방습, 단열, 및 내화성능이
요구되는 모르타르, 부속자재 및 공법에 관하여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성능에 적합
성을 나타내는 품질인증서를 제출한다.
1.4.7 시험성적서 및 검사보고서
(1)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경우, 제품 및 재료의 성능을 증명하는 제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 보고서를 해당 공종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재료 및 제품의 품질 인증 시에 수행한 시험성적서로 대체하는 경우, 최근 3년 이
내에 공인받은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1.4.8 제조업체 작업지시서
(1) 제품 또는 시공도 승인 단계에서 해당 제조업체 또는 설치업체의 작업지시서를 제
출한다.
(2)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작업지시서는 해당 시방서절의 요건에 적합하고, 시방서절
요건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사항 및 보완사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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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6 01 : 2021 미장공사 일반
1.4.9 품질보증서
공장제 미장 모르타르를 포함한 제품은 제품 승인 단계에서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품
질보증서 견본을 제출하고,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원본 3부를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보증 기간에 따른다.
(2)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3) 내화성능은 국토교통부고시 내화 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적용 한다.
1.5.2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자격
(1) 제조업체는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최소 3년 이상의 실적이 있는 제
조업체가 납품한다.
(2) 설치업체는 이 시방서 절에서 명기한 미장작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업체로
서 최소 2년 이상의 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가 설치한다.
1.5.3 견본시공
(1) 제출물 승인 단계에서 선정된 견본의 색상, 문양, 질감 및 배열 등의 미적 효과를
확인하고, 재료의 품질, 가공 조립 및 설치 등에 관한 작업숙련도의 기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발주자대리인이 지정한 장소와 면적을 설치한다.
(2) 공사도급자는 최소한 견본시공을 하기 48시간 전에 발주자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
지한다.
(3) 설계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견본시공은 개구부를 포함한 외벽 면적이 1,500 ㎡ 이상인 건물 또는 그 이하이
지만 외관이 중요한 건물에서는 발주자대리인의 사전 지시가 있는 경우에 견본시
공을 한다.
② 대표적인 장소에 설치하는 미장 재료를 시공도에 명시한 방법으로 바탕면의 재질
별로 견본 시공을 한다.
③ 지정된 장소의 벽체 또는 바닥 너비 전체를 최소 1,800 mm의 길이 또는 10 ㎡
이상의 면적을 시공한다.
④ 미장공사 바탕면인 벽체 및 바닥의 형태가 변하는 부분, 돌출부, 개구부의 가장자
리, 조절줄눈, 시공줄눈 및 다른 재료와 맞닿는 부분의 줄눈처리 등을 포함하여 견
본 시공을 한다.
⑤ 단열재 설치 및 후레싱 등의 금속판 부속자재의 설치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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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견본 시공을 위하여 부분적 또는 임시적으로 허용된 조치는 공사계약문서의 요구
사항에 관한 변경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며, 설계변경의 요인에 포함하지도 않는다.
⑦ 견본시공은 본공사에의 일부로 사용하지 못하며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철거
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미장공사 단계
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시방을
정한다.
② 1.5는 미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
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미장재료 및 줄눈대, 흡수조정제,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등의 미장용 보조재료는 환
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미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
로 선정한다.
③ 미장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
을 고려한다.
④ 미장재료 및 부속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
도록 고려한다.
⑤ 미장재료 및 미장용 부속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
소화할 수 있는 미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재료선정 시에는 작업자에게 유해한 물성이 포함되지 않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 재료 반입 및 보관 시 작업자에게 유해한 물성이 포함된 재료에 대해서는 작업자에
대한 안전 교육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시공방법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
영향이 적으며, 안전사고에 대한 성능이 우수한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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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
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
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폐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
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
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바름면적, 바름두께 및 가사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
록 재료의 구매 및 시공계획을 세우고 관리한다.
⑩ 메탈 라스 또는 와이어 라스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을 최소
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공 상세도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⑪ 타 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바탕 정리에 의한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타 공사의 성격을 파악하여 그에 적절한 바탕면을 만들 수 있도록 공사계획을 수립
한다.
⑫ 미장면의 보양재들은 지속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시공과 보관계획을 수립한다.
2. 자재
2.1 결합재
2.1.1 시멘트
(1)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및 KS L 52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2 석고계 플라스터
석고계 플라스터는 KS F 3507에 적합한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초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경석고 플라스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단, 제조 후 4개
월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2.1.3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에 적합한 것(정벌용, 초벌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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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소석회 및 패(조개)석회
소석회는 KS L 900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패(조개)석회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1.5 외엮음 바탕의 벽흙
(1) 초벌 벽흙은 점성이 있는 사질점토로서 15 mm체를 통과하는 것을 사용한다.
(2) 재벌 벽흙은 초벌 벽흙으로서 10 mm체를 통과한 것을 사용한다.
2.2 혼화재료
2.2.1 광물질계 혼화재
소석회는 KS L 9007,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 플라이애시는 KS L 5405,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그 외의 포졸란, 메타카올린,
석회석분, 규석분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2 합성수지계 혼화제
(1)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3 화학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유동화제 등의 화학혼화제는 KS F 2560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화학혼화제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혼화제의 사용량은 모르타르의 강도,
기타 경화 모르타르의 물성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한다.
2.2.4 방수제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5 회반죽용 풀
(1) 듬북(각우) 또는 은행초: 봄이나 가을에 채취하여 1년 정도 건조된 것으로서, 뿌리
및 줄기 등이 혼합되지 않도록 삶은 후 점성이 있는 액상으로 불용해성분이 질량으
로 25% 이하의 것으로 한다.
(2) 분말 듬북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3)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4) 시멘트 혼입용 폴리머는 KS F 4916의 품질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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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외벽용 풀
(1) 흙벽용 풀은 청각채(해초류의 일종), 듬북, 은행초 등을 사용한다.
(2) 회사벽용 풀은 듬북, 청각채, 곤약풀, 아교, 합성수지계 혼화제 등을 사용한다.
2.2.7 기성배합 혼화재료
기성배합 혼화재료는 2.2.1에서 2.2.6에 따른다.
2.2.8 안료
안료는 내열⋅내알칼리성의 무기질인 것을 주재료로 하고, 직사광이나 100 ℃ 이하의
온도에 의해 심하게 변색되지 않으며, 또한 금속을 부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 골재
2.3.1 모래
(1)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
화성 및 내구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모래의 입도는 표 2.3-1을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 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
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
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표 2.3-1 모래의 표준 입도
체의 공칭치수
(mm)
입도의 종별
체를 통한 것의 질량백분율(%)
5 2.5 1.2 0.6 0.3 0.15
A종
B종
C종
D종
100
-
-
100
80∼100
100
-
80∼100
50∼90
70∼100
100
65∼90
25∼65
35∼80
45∼90
40∼70
10∼35
15∼45
20∼60
15∼35
2∼10
2∼10
5∼15
5∼15
주 1) 0.15 mm 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정량 혼
합하여도 좋다.
2)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종: 바닥 모르타르 바름용, 시멘트 모르타르 초벌바름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의 초벌용, 재벌바름
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B종: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의 정벌바름용, 석고플라스터의 초벌바름용, 고름질 및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
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C종: 시멘트 모르티르 바름의 정벌바름용, 시멘트 모르티르 얇게 바름용, 회반죽의 덧먹임용 등
D종: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송 ․ 뿜칠용
2.3.2 펄라이트 및 질석
펄라이트는 KS F 3701, 질석은 KS F 370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펄라이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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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석은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3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 혈암을 분
쇄한 것 또는 이들을 입상화한 소성물 및 플라이애시를 입상화한 소성물은 표 2.3-1에
표시한 범위 내의 입도로 조정된 것으로 한다. 단, 치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
2.3.4 미장용 경량발포 골재
미장용 경량발포 골재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3.5 종석
종석은 바름 견본을 받아 종석재(대리석, 기타 쇄석), 색상 등을 검토하고, 종석의 크기
는 체로 쳐서 정확한 입도인 것을 물 씻기하여 사용한다. 입자 크기의 표준은 표 2.3-2
에 따른다.
표 2.3-2 종석 알의 크기
인조석 바름 테라조 바름
5 mm체 통과분
1.7 mm체 통과분
100%
0
15 mm체 통과분
2.5 mm체 통과분
100%
0
주 1) 인조석 바름에서는 2.5 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 테라조 바름에서는 5 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2) 바닥심기용 콩자갈은 직경이 30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종석은 지나치게 납작하거나 얇지 않은 것으로 한다.
2.3.6 색모래
색모래는 천연모래와 암석을 부순모래 또는 인공적으로 착색⋅제조한 것으로 한다.
2.3.7 아스팔트 모르타르용 부순골재 및 석분
(1) 부순골재는 KS F 2525에 규정된 S-5(7호)(5∼2.5 mm) 또는 S-13(6호)(13∼5
mm)로 한다.
(2) 석분은 KS F 2525에 규정된 F-2.5로 하거나, KS A 5101-1에 규정된 150 ㎛체
를 100% 통과하고, 또한 75 ㎛체를 60% 이상 통과한 것으로 한다.
2.3.8 색 흙
정벌바름에 사용되는 색흙은 1.5 mm체를 통과한 것으로, 색조가 일정하고 변색할 우
려가 없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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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물
비빔용수는 상수도 또는 KCS 14 20 10(2.1.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5 보강재료
2.5.1 여물
(1) 백모여물
백모여물은 마닐라삼으로서 섬유가 튼튼하고, 불순물이 없으며, 마디를 잘 풀어서
건조한 것으로 한다.
(2) 종이여물
종이여물은 한지, 닥나무의 섬유 등을 사용한다.
(3) 무명여물
무명여물은 섬유가 튼튼하고, 잘 세척되어 불순물이 없으며, 건조가 잘된 마디가 없
는 것으로 한다.
(4) 짚여물
① 초벌용 짚여물은 짚을 30∼90 mm로 자른 것을 사용한다.
② 재벌용 짚여물(새끼줄)은 짚을 자른 것 또는 새끼를 20 mm 내외로 잘라서 부드
럽게 푼 것을 쓰고, 짚여물을 재차 다시 자른 것은 짚여물 길이 10 mm 이하로
한다.
③ 정벌바름용 짚여물(미세여물)은 짚을 잘 두들겨서 3 mm 정도로 잘라 마디가 있
는 것은 제거하고, 물로 세척하여 진을 뺀 다음에 사용한다.
2.5.2 수 염
수염은 잘 건조되고 질긴 청마, 종려털 또는 마닐라삼으로 하고, 벽용은 길이 700 mm
내외, 천장용은 길이 550 mm 내외, 모두 100 가닥 당 질량이 130 g 내외의 것을
둘로 접어서 길이 18 mm의 아연도금 못에 연결하여 사용한다. 벽쌤수염은 길이가
350 mm 내외로 100 가닥 당 질량이 65 g 내외의 것으로 한다.
2.5.3 기타 섬유류
기타 무기질 및 유기질의 섬유류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
정된 것으로 한다.
2.6 기성배합 재료
2.6.1 라스 바탕용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라스 바탕용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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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KS F 471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6.2 시멘트 모르타르 얇은 바름재
(1)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시멘트, 내구성이 있는 얇은 바름이 가능하도록 입도 조정 된 잔골재, 무기질 혼화
재,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분말체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의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와 혼합한 기성배합 재료 또는 폴리머 분산제 대신에 유화형
분말수지를 사용한 분말체만으로 구성된 기성배합 재료로서, 공사현장에서 적당량
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하며, KS F 471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
①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는 시멘트, 합성수지 등의 결합재, 골재, 광물질계 분체를 주
원료로 하여 주로 건축물의 내⋅외벽을 뿜칠, 롤러칠, 흙손질 등으로 시공하는 경
우 원칙적으로 시멘트계를 제외하고는 한 겹이고, 또한 두께 3 mm 정도 요철모
양으로 마무리하는 얇은 마무리용 바름재로서 KS F 4715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시멘트계는 시멘트에 용적비 1∼3배의 경량 모래, 펄라이트 등의 잔골재와 적당량
의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로 시멘
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를 혼합하고,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2.6.3 유색 시멘트
유색 시멘트는 백색 시멘트에 안료,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
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4 거친 마무리재
거친 마무리재는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5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에 질석, 한수석, 기타 골재와 동시에 여물류를 공장에서 배합
한 플라스터 및 합성수지계 혼화제 등을 배합한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6 기성배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에 미리 섬유,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돌로마이트 플
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7 기성배합 회반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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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석회에 미리 섬유, 풀,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회반죽은 시험 또는 신
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8 단열 모르타르
단열 모르타르는 KS F 4040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기타의 경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9 수지 플라스터
합성수지 에멀션, 탄산칼슘, 기타 충전재, 골재 및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
적당량의 물을 가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수지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
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10 셀프 레벨링재
셀프 레벨링재는 다음의 2종류 중에서 공사시방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 석고계 셀프 레벨링재
석고에 모래, 경화지연제,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
(2) 시멘트계 셀프 레벨링재
시멘트에 모래, 분산제,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 필요할 경우는 팽창재 등의 혼화재료를 사용한다.
2.6.11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에는 다음의 2종류가 있다.
(1) 시멘트계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시멘트, 모래, 무기질 혼화재, 증점제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공장에서 배합한
것에 필요에 따라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비율의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분산제 및 적
량의 물을 가하여 페이스트 상으로 사용하는 것
(2) 합성수지계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합성수지 에멀션에 탄산칼슘, 기타 충전재, 골재 및 안료를 주원료로 공장에서 배합
한 것
2.7 보조재료
2.7.1 줄눈대
바닥용은 플라스틱이나 금속 등으로 미장재료와 시공되는 위치에 적정한 것으로 하며,
옥상바닥 등 신축에 대응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플라스틱 줄눈대는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타르가 경화한 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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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흡수조정제
바닥의 흡수를 조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용하는 흡수조정제는 내알칼리성이 있고,
내수성이 좋은 합성수지 에멀션으로 광물질계 충전재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7.3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기존 바탕면으로부터의 흡수작용을 조정하고, 바탕면의 강화 또는 마감 미장재와의 접
착성 보강 목적으로 사용되는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는 마감바름 재료 제조업체의 지정
에 의한다.
3. 시공
3.1 바탕
3.1.1 일반조건
(1)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2) 통상 시 또는 진동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 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3)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은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
남,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4)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염과 손상, 화학반
응, 흡수 등에 의한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5)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3.1.2 콘크리트 바탕
콘크리트 바탕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미장바탕의 조건은 상기 3.1.1과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도록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 후 28일 이상 경과한 다음 균열, 재료분리, 과도한 요철 등이 없
어야 하고, 적절히 보수되어 있는 상태로 한다. 단, 양생기간의 경우 콘크리트의 특
성에 따라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3)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 mm를 초과
할 때는 KS D 7017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4)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 등은
모르타르 등으로 채워 메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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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타설 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를 한다.
3.1.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패널)의 바탕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
탕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조립 시에 손상 및 파손된 부분은 미장바름에 지장이 없도록 보수해야 한다.
(2)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거푸집 박리제, 박리 시트 등 미장바름에 지장이 되는 부착
물은 완전히 제거된 상태이어야 한다.
(3) 패널의 접합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로 채워져 있어
야 한다.
3.1.4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KCS 41 33 00 및 KCS 41 34 00에 따른다. 또한 미
장바름의 바탕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쌓기의 줄눈형상은 적용된 미장바름의 종류 및 바름두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콘크리트 블록은 적용된 미장바름과 비교하여 강도⋅강성이 우수한 것으로, 줄눈나
누기 등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건습에 따른 신축이 작은 것으로 한다.
(3) 물뿌리기는 미장재료의 경화 과정, 보수성, 흡수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한다.
(4)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쌓기 후 2주 이상 경과하여 침하 및 건조수축 등
조적 바탕이 안정화되도록 한다. 단, 양생온도 등 기상조건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는 담당원의 확인 후 전술한 방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1.5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ALC: Autoclaved Light weight
Concrete)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바탕은 KCS 41 54 05에 따르고, 이 외에 미장
바름 바탕의 조건으로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접합부의 물매, 턱솔 및 주입 모르타르의 흘
러내림 등은 패널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하고, 미장바름에 지
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을 내화피복재로서 철골에 설치할 때는 갈고
리 볼트 또는 기타 붙임 철물을 사용하거나 설치 철물과 내화 접착제를 병용하여
턱솔 및 줄눈 차이 등이 없도록 설치한다.
(3) 외벽 접착부의 줄눈, 창틀 둘레 등은 미장바름을 시작하기 전에 지정 채움재를 충
전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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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메탈 라스 바탕
(1) 재료
① 메탈 라스는 KS F 4552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
른다.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지정이 없을 때는 1호 2종의 평 메탈 라스로 한다.
② 방수지는 KS F 4901 또는 KS F 4902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도면 또
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선택한다.
③ 메탈 라스의 힘살철선은 직경 2.6 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④ 메탈 라스를 고정하는데 이용하는 스티플, 갈고리못 및 타커못은 라스 시멘트 모
르타르 벽을 바탕 구조부에 안전하게 고정시키는데 필요한 다리길이를 가지고, 내
구성상 유효한 것으로,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⑤ 메탈 라스의 단위면적당 질량은 외벽 및 피난과 안전상 중요한 부위 등으로 3 m
를 초과하는 층고의 내벽에서는 700 g/m² 이상으로 한다.
⑥ 우수에 노출된 외부 등의 라스 시멘트 모르타르벽에 사용하는 메탈 라스 및 스티
플, 못 등의 부착철물은 아연도금 등 부식을 방지하는 유효한 표면처리가 된 것으
로 한다.
⑦ 바탕판, 합판 등에 방수지가 필요한 경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법
① 방수지를 붙일 때의 이음은 가로, 세로 90 mm 이상 겹친다. 또한 약 300 mm 간
격으로 기타 부분에서는 적절한 간격으로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고정하고, 우글거리
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방수지에 손상된 곳이나 찢김이 생긴 곳이 있을
때는 물이 새지 않도록 잘 겹쳐댄다.
② 메탈 라스는 가로, 세로 300 mm 이내, 특히 천장은 150 mm 이내로 갈고리 못치
기 등으로 하고, 접합부는 300 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③ 힘살을 사용할 때 세로 끝단은 기둥 또는 샛기둥 맞이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300 mm 이내로 겹쳐대어 교차하는 부분과 중간의 1개소씩에 갈고리못 등을 치고,
힘살에 둘러싸인 라스 부분 중앙의 1개소에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고정한다.
④ 리브 라스는 리브를 바탕쪽으로 하여 직경 1.2 mm 이상의 철선으로 얽어매거나
갈고리못으로 고정하되, 리브에 교차하는 받이재마다 끝은 리브를 따라 간격 300
mm 이내로 연결⋅고정한다. 접합부는 세로 45 mm 이상 겹치고, 가로는 리브와
리브를 겹친다. 4장이 겹치는 곳에는 2장을 모서리 자르기로 한다.
⑤ 메탈 라스 고정용 부속품의 깊이,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라 조정한
다.
3.1.7 와이어 라스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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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료
① 방수지는 3.1.6에 따른다.
② 와이어 라스는 KS F 4551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는 능형(귀갑형) 와이어 라스
로 한다.
③ 와이어 라스의 힘살은 직경 2.6 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④ 갈고리못은 직경 1.6 mm(#16), 길이 25 mm 내외의 철선으로 한다.
(2) 공법
① 방수지의 설치방법은 3.1.6에 따른다.
② 와이어 라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로치기로 하고, 가로 이음은 가로눈
꿰매기로 하며, 세로이음은 철망 1코 겹치기로 하여 힘살을 넣는다.
③ 라스를 치는 방법은 간격 300 mm 이내로 갈고리못으로 친다. 나온 모서리는 돌
려치고, 들어간 구석은 메탈 라스를 너비 150 mm 이내로 자른 것을 양단의 바
탕재에 갈고리 못치기를 한 위에 와이어 라스를 치고, 힘살을 구석에서 꿰매는 식
으로 삽입한다.
④ 힘살을 사용하는 경우에 세로는 기둥 및 샛기둥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450
mm 이내의 꿰매는 식으로 누벼 넣거나 덧대고, 교차하는 부분 및 그 중간에 1개
씩, 힘살에 둘러싸인 라스 부분의 중앙에 갈고리 못치기로 한다.
⑤ 천장 및 추녀 천장에 와이어 라스를 치는 경우에는 미리 밑에 메탈 라스를 갈고리
못치기로 하고, 그 위에 와이어 라스를 일반 벽에 준하여 친다. 다만, 힘살은 한쪽
은 반자틀마다 넣고, 다른 쪽은 360 mm 이내로 한다.
⑥ 와이어 라스의 고정용 부속품 깊이 및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3.1.8 석고보드 바탕
(1) 재료
① 석고 라스보드는 KS F 3504의 품질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두께는 9.5 mm 이
상의 것으로 한다.
② 석고보드는 KS F 3504의 품질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두께 9.5 mm 이상의 것
으로 한다.
③ 보드용 평머리못 및 기타 설치용 철물은 용융아연도금 또는 유니 크롬도금 등 녹
막이 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2) 공법
① 목조바탕의 띠장간격은 450 mm 이내로 하고, 기둥 및 샛기둥에 따넣고, 못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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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 보드붙임은 보드 받음재 위에서 하고, 주위는 100 mm 이내로, 기타 받
음재마다 간격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못을 쳐서 고정시킨다.
② 목조 천장바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다만, 반자틀 간격은 300 mm 이내
로 한다. 보드의 붙임은 반자틀 면내에서 잇고 주위는 100 mm 이내로, 기타 받
음재마다 간격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못으로 고정시킨다.
③ 경량철골바탕의 칸막이벽 등에서는 기둥, 샛기둥의 간격을 450 mm 이내로 한다.
보드의 설치는 가로로 엇빗잇기로 하고, 주위는 기둥 샛기둥마다 100 mm 이내
로 나사 못박기로 하며, 보드의 상, 하 접속은 간격 150 mm 이내로 이음철물로
고정시킨다. 또한 기둥⋅샛기둥마다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 나사못 고정
으로 시킨다.
④ 경량철골 천장바탕에 있어서는 반자틀받이의 간격은 900 mm 이내, 반자틀의 간
격은 300 mm 이내로 하며, 보드의 이음부받이를 하되 그 설치공법은 KCS 41
49 00에 따른다. 보드의 설치는 목조 천장바탕에 준하여 보드용 평머리 나사못
및 밑판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⑤ 접착공법 또는 바탕치기공법에 따라 보드를 설치하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
서에 따른다.
3.1.9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 바탕
(1) 재료
① 목모 시멘트판은 KS F 4720에 적합한 굵은 목모 시멘트판으로 하고, 두께 1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② 목편 시멘트판은 목편과 시멘트를 원료로 하여 압축⋅성형한 것으로 두께 30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의 설치용 밑판 및 갈고리 볼트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으로 한다.
(2) 공법
①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은 주위를 150 mm 이내로 띄우고, 받음재마다
못간격 150 mm 이내로 밑판을 댄 못치기로 한다. 들어간 구석의 한쪽은 기둥,
기타의 받음재에 못치기를 하고, 받침목을 대어 그 뒤에 다른 쪽의 것을 고정시킨
다.
②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을 철골바탕에 설치할 때는 띠장 및 중도리마다
간격 300 mm 이내로 갈고리 볼트로 조인다.
3.1.10 외바탕
(1) 외바탕에 사용하는 재료는 대나무, 줄기가 곧고 가는 나뭇가지, 수수깡 등이다.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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갠 대나무는 직경 40∼60 mm의 3년생 이상의 것을 4∼8개로 쪼개어 사용한다.
(2) 외를 묶는 새끼는 종려나무, 삼, 짚 등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11 졸대 바탕
졸대의 재료 및 공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3.1.12 기타 바탕
(1) 재질이 견고하지 못한 스터코 등의 바탕일 때 모서리 부분은 철망(메탈 라스, 와이
어 라스 등)을 덧대고 코너비드로 보강한다.
(2) 단열을 필요로 하는 바탕일 때는 적정한 단열성능을 가진 단열재를 붙인다.
(3) 바탕을 지지하는 재료가 금속지주일 때는 구조체의 이동 또는 변형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격리시켜 설치한다. 또 구조체와 바탕재의 지지틀 사이는 미끄럼 또는 탄성
형의 줄눈을 설치하여 변형을 흡수하도록 하되 횡방향은 연결시키도록 한다.
(4) 기타 필요한 재료나 공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시공
3.2.1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1) 시공계획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앞서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
인을 받는다.
②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 적용범위, 공사개요, 작업조 편성, 작업공정 바탕조
건, 작업용 가설설비, 보양 방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③ 공사현장 등에서 실제의 건물에 시험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른 재료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② 미장공사는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③ 미장공사의 먹매김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④ 미장공사는 다른 공사와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⑤ 수급인은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미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마무리면이 손상될 우
려가 있는 경우는 담당원에게 그 사항을 보고하여 다른 작업과 조정한다.
(3) 현장안전관리
①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가. 작업장소는 바름 재료의 종류, 공정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 등이 되
도록 창호를 열고, 조명, 환기설비를 준비한다.
나.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는 항상 정리 및 정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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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용하는 기계기구에는 필요한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를 준비한다.
② 미장공사용 작업 발판
가. 미장공사용 가설통로 및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법규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나. 미장공사의 바름면과 작업발판 사이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
려하여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시는 담당원과 협의한
다.
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에는 적절한 추락방지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③ 안전관리 기준
작업장소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규 및 산업안전보건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2.2 공구 및 기계기구
(1) 흙손 및 부속공구
① 흙손은 바름재료 및 바름층의 종류, 바름두께, 마감의 종류 및 시공 부위 등을 고
려하여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② 반죽용 도구, 판, 규준대 및 솔 등의 부속공구는 잘 손질된 것으로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2) 양중 및 운반용 기계기구
① 양중에 사용되는 소형 윈치, 활차 등은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고, 항상 점검
및 정비하여 운전 중 사고를 예방한다.
② 손수레는 사용 후 방치된 재료가 부착되어 남아 있지 않도록 작업 후 청소하고,
차체 및 차축의 비뚤어짐 등에 의한 운반 시 위험이 없도록 정비한다.
(3) 압송뿜칠기계 및 관련 기계기구
① 선정된 압송뿜칠기계의 기종(형식, 최대 토출량 등)과 대수는 공사량, 공사기간 등
을 감안하여 충분한 것으로 한다.
② 작업 시작 시 점검 및 작업종료 후의 청소를 철저히 한다. 또한 제조업자의 지시
사항에 따라 점검 및 정비한다.
③ 압송뿜칠기계에 사용되는 모래거름 기계, 벨트컨베이어, 모르타르 믹서 및 용기
등의 관련 기계기구류는 압송뿜칠기계의 능력에 맞는 기종 및 수량을 준비한다.
3.2.3 재료검사 및 견본
(1) 재료는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반입 후에도 견본품
이 제출된 것은 그와 동일하다는 확인을 받고, 규격이 있는 것은 규정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받는다. 규격이 없는 것은 담당원이 지시한 방법에 따른다. 수급인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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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지정된 기일 이내에 다음 자료들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방서 재료 항목에 언급된 모든 재료의 설명서, 설치 유의서, 관련 요구조건에
대한 충족 명시 자료, 제품 카탈로그 등 관련자료
② 천장이나 벽에 시공할 졸대의 시공 도면
③ 플라스터, 시멘트, 석회 등의 품질보증서
(2)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을 요하는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아래와 같이 견본틀을 제작하여 그 위에 견본바름이나 견본뿜칠 등을 하여 담당원
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감 부위가 소규모로서 담당원이 다음의 견본틀 제작이 필
요 없다고 판단하면 담당원의 승인하에 그 제작을 생략할 수 있다. 기성재일 때는
제조물의 제조 특기사항과 재료마다의 설치지침을 제시하고, 특기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이것도 제출하여야 한다.
① 견본틀은 시방서나 도면에서 지정한 현장 위치에 지정한 규격으로 설치한다. 만
약, 위치나 규격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② 담당원의 입회하에 가로 세로 각 1 m 크기의 견본틀을 바탕 종류별로 세운다. 이
때, 바탕의 차이가 미세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유사한 바탕은 생략할
수 있다.
③ 설치된 견본틀 바탕은 시방서나 도면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담당원 입회하에 마감한
다. 이때, 마감의 재료, 색깔, 무늬, 시공 정도 등은 현장시공과 동등하게 한다.
④ 수급인은 해당 작업에 착수하기 전 위에서 시공한 견본판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⑤ 승인을 받은 견본판은 해당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잘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현장
시공 정도의 기준이 된다.
⑥ 견본판은 해당 공사 완료 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3.2.4 재료의 취급
(1) 미장용 재료는 다른 재료와 섞이거나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시멘트, 석고 플라스터,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등과 같이 습기에 약한 재료는 지면보
다 최소 300 mm 이상 높게 만든 마룻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
고, 쌓기단수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3) 폴리머 분산제 및 에멀션 실러를 보관하는 곳은 고온, 직사일광을 피하고, 또한 동
절기에는 온도가 5 ℃ 이하로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제품은 제조회사에서 출하시의 용기나 포장지 또는 묶음으로 제조회사의 명칭이나
상품명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보관해야 하며, 오손된 재료는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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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5) 기타 일반적 사항은 제조자가 지정한 취급방법에 따른다.
3.2.5 배합 및 비빔
(1) 재료의 배합
① 재료의 배합은 마무리의 종류, 바름층 등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바탕에 가
까운 바름층일수록 부배합, 정벌바름에 가까울수록 빈배합으로 한다.
② 결합재와 골재 및 혼화재의 배합은 용적비로, 혼화제, 안료, 해초풀 및 짚 등의 사
용량은 결합재에 대한 질량비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KCS 41 46 02 이후에 표시된 배합표의 결합재와 모래의 용적비는 표 3.2-1에
있는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단위용적질량에 기초한 것이다.
④ 표준시방이나 공사시방서에 의한 배합표 또는 시공개소의 상황, 온도, 습도, 기타
조건에 의하여 결정된 배합표 등은 비빔장소에서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표 3.2-1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결합재 및 모래의 단위용적질량
종류 단위용적질량(kg/ℓ)
포틀랜드시멘트 1.20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0.76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0.8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정벌용) 0.71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초벌용) 0.76
미장용 소석회(정벌용) 0.53
미장용 소석회(초벌용) 0.54
모래(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1.20
(2) 재료의 비빔
① 분말 및 입자모양의 재료는 건비빔상태에서 균질하게 혼합 후 물을 부어서 다시
잘 혼합한다. 액체상태의 혼화재료 등은 미리 물과 섞어둔다.
② 섬유를 혼합할 물이 접착액인 경우는 이 접착액에 섬유를 분산시켜 접착액으로서
모르타르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혼합수의 경우는 미리 소정량의 결합
재 일부와 혼합수의 일부로 만든 것에 접착재를 분산시키고, 나머지 재료를 고루
섞으면서 접착재가 균일하게 분산되도록 잘 반죽한다.
③ 혼합수의 양은 품질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이 빠지는 정도 등을 고려하
여 시공에 적합한 반죽질기가 얻어지도록 조정한다.
④ 안료 사용 시 액상인 경우에는 미리 물에 분산하여 잘 저어 결합재와 충분히 혼합
한 다음 나머지 재료를 섞어 사용하고, 분말인 경우에는 결합재에 안료를 잘 혼합
한 다음 소요량의 물로 최상의 상태로 반죽 후 나머지 재료를 균질하게 혼합하면
서 얼룩이 없어질 때까지 잘 혼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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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재료는 균일해질 때까지 충분하게 혼합한다.
⑥ 압송뿜칠기계에 사용하는 재료의 비빔은 반드시 기계비빔으로 한다. 그 시공연도
는 슬럼프콘을 사용하여 관리한다.
(3) 재료혼합의 제한
① 석고 플라스터에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을 혼합하여 사용하면
안 된다.
② 결합재, 골재, 혼합재료 등을 미리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재료를 사용할 때에
는 제조업자가 지정한 폴리머 분산제 및 물 이외의 다른 재료를 혼합해서는 안 된
다.
③ 내벽에 재벌, 정벌바름으로 쓰이는 광물질계 혼화재는 포틀랜드 시멘트 1.0에 대
하여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포졸란 및 메타카올린 등을 0.1∼0.3(용적비)
정도가 되도록 한다.
3.2.6 재료의 운반
(1) 소형 윈치, 리프트 타워 등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중량에 맞는 적정한 기계를 사용
한다. 버킷으로 운반 시에는 적당량을 넣고 양중할 때는 재료가 낙하되지 않도록
한다.
(2) 손수레로 운반할 때에는 적당량의 재료를 싣고 운반로상의 장애물, 경사, 계단, 개
구부 등으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한다.
(3) 압송뿜칠바름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는 기계의 성능에 맞는 직경 및 강도의 수송관
을 단거리로 곡선부분이 최소가 되도록 배관하고, 압송은 운전 순서에 따라 막힘에
주의하여 가능한 한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운전한다.
3.2.7 바탕의 점검 및 조정
(1) 바름작업에 선행하여 바탕의 균열, 요철 등 미장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한다. 지
장이 있는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콘크리트바탕 등의 표면 경화 불량은 두께가 2 mm 이하의 경우 와이어 브러시 등
으로 불량부분을 제거한다. 2 mm를 넘거나 그 범위가 넓은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
에 따른다. 기타 바름면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오래 방치되어 먼
지가 붙어 있는 경우는 초벌바름작업 전날 물로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초벌바름이 건조한 것은 미리 적당
히 물축임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4) 물기가 많은 바탕면은 통풍, 기계적 건조 등에 의해 물기를 조정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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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판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이 지나치게 미끈하
여 미장바름시 접착이 확실치 않은 경우는 합성수지 에멀션계 접착증진제를 먼저
도포한 후 합성수지계 혼화재료가 혼합된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초벌바름작업
을 시작한다.
(6) 다른 종류의 바탕층 조합인 경우 바탕층의 상부에 다른 종류의 재료로 바르고 또
다른 층을 겹쳐 바르는 경우에 바탕층간의 경화 불량 및 강도, 수축 등이 불균일하
게 발생하여 탈락이나 들뜸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담당원과 협의하에 바탕층 계
면간에 흡수조정재를 바르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7) 타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즉 타일공사, 도장공사 및 벽지바름 등의 공사에
서 미장에 의하여 바탕을 마무리하는 경우 바름층과 마무리의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8 흙손 바름
(1) 초벌바름은 바탕의 강성과 부착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흙손을 선택하며,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띌 정도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재료를 바름하는 경우 흙손의 조작은 각 방향으로 균등하게 한다.
(3) 바름면의 흙손작업은 갈라지거나 들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름층이 굳기 전에
끝낸다.
(4) 바름표면의 흙손바름 및 흙손누름작업은 물기가 걷힌 상태를 보아가며 한다. 백색
혹은 유색의 치장 바름층 표면에 흙손바름을 하는 경우는 물기 얼룩에 주의하여 색
얼룩이나 흙손에 의한 변색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2.9 뿜칠
(1) 뿜칠은 얼룩, 흘러내림, 공기방울 등의 결함이 없도록 작업한다. 노즐의 구경, 분사
거리 등 뿜칠의 조건은 재료 혹은 무늬에 따라 다르므로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
다.
(2) 압송뿜칠기계로 바름하는 두께가 20 mm를 넘는 경우는 초벌, 재벌, 정벌 3회로
나누어 뿜칠바름을 하고, 바름두께 20 mm 이하에서는 재벌뿜칠을 생략한 2회 뿜
칠바름을 하며, 두께 10 mm 정도의 부위는 정벌뿜칠만을 밑바름, 윗바름으로 나
누어 계속해서 바른다.
3.2.10 보양
(1) 건물의 진동
기계운전 등으로 인해 진동이 심하고, 작업이 어려운 경우 및 보양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시공 전의 보양
충북개발공사 12 - 27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46 01 : 2021 미장공사 일반
① 바름작업 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종이
붙임, 널대기, 포장덮기, 거적덮기,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② 바름면의 오염방지 외에 조기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이나 일조를 피할 수 있도
록 한다.
③ 외부바름 면에서는 바름 전에 직사일광, 바람, 비 등을 막기 위한 시트보양을 한
다.
(3) 시공 시의 보양
① 미장바름 주변의 온도가 5 ℃ 이하일 때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난방하
여 5 ℃ 이상으로 유지한다.
② 외부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
여 거적덮기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③ 강우, 강풍 혹은 주위의 작업으로 바름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
한다.
④ 공사 중에는 주변의 다른 부재나 작업면이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양한다.
(4) 시공 후의 보양
①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보양을 한다.
② 조기에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풍,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 등으로 가려서
보양한다.
3.2.11 균열 및 박리 방지
(1)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 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
다.
(2) 개구부의 모서리나 라스, 목모 시멘트판, 석고라스 보드,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
크리트 패널 접합부 등 미장면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섬유 등 균열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하고 또한, 0.5B 벽돌쌓기 부위 등에 전선관 및 설비 배관 등으로
통줄눈이 발생한 부위 등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미장면에는 메탈 라스 붙여대기 등
을 한다.
(3)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목조 바탕 등의 서로 다른 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
하기 위한 줄눈설치 등의 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
에 KS D 7017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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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6 02 : 2021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기성배합 또는 현장배합의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한 시멘트 모르타르
를 벽, 바닥, 천장 등에 바르는 경우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트 모르타르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1.3 용어의 정의
KCS 41 46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6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6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6 01 (1.6)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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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6 02 : 2021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2. 자재
2.1 주자재
2.1.1 시멘트
(1) 시멘트는 KCS 41 46 01(2.1.1(1))의 가에 따르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
서에 따른다.
(2) 백색 시멘트는 KCS 41 46 01(2.1.1(2)) 나에 따르고, 착색 시멘트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포틀랜드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기성 배합한 것을 사용할
경우는 KS L 5220에 따르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2 골재
골재는 KCS 41 46 01(2.3)에 의한 것으로,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
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KCS 41 46 01(2.3)에 따른다.
2.1.3 물
KCS 41 46 01(2.4)에 따른다.
2.2 부자재
2.2.1 색모래
색모래의 종류와 입자 크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
원의 승인을 받는다.
2.2.2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KCS 41 46 01(2.2)에 따르고,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2.2.3 화학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유동화제 등의 화학혼화제는 KS F 2560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화학혼화제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화학혼화제의 사용량은 모르타르의 강
도, 기타 경화 모르타르의 물성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한다.
2.2.4 흡수조정제
흡수조정제는 KCS 41 46 01(2.7.2)에 따르고,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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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6 02 : 2021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3. 시공
3.1 바탕
(1) 바탕
① 바탕은 KCS 41 46 01(3.1)에 따른다.
② 적용하는 바탕은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고압증기
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
트판으로서, 그 외의 바탕에 적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바탕의 처리 및 청소
①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으로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것은 표 3.3-1의 바
탕바름에 나타내는 모르타르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놓은 다음 2주 이상 가능한 한
오래 방치한다. 모르타르를 부착하기 어려운 때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 페이스트를
미리 얇게 바르고 난 후 덧붙여 모르타르를 바른다.
②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은 미리 물로 적
시고 바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을 한다.
3.2 배합
모르타르의 현장배합(용적비)은 표 3.3-1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펄라이트, 팽창암 등
의 경량골재를 사용할 때의 배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바름두께
(1) 바름두께 표준은 표 3.3-2에 따른다. 다만, 바름횟수는 필요에 따라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마무리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천장, 차양은 15 mm 이하, 기타는 15
mm 이상으로 한다. 바름두께는 바탕의 표면부터 측정하는 것으로서, 라스 먹임의 바
름두께를 포함하지 않는다.
(3) 1회의 바름두께는 표 3.3-2에 따른다. 다만, 메탈 라스 및 와이어 라스의 라스 먹임
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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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6 02 : 2021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표 3.3-1 모르타르의 현장배합(용적비)
초벌바름 라스먹임 고름질 재벌바름 정벌바름
바탕 바르기부분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바닥 - - - - 1 : 2
내벽 1 : 3 1 : 3 1 : 3 1 : 3 1 : 3
콘크리트,
콘크리트 천장 1 : 3 1 : 3 1 : 3 1 : 3 1 : 3
블록 차양 1 : 3 1 : 3 1 : 3 1 : 3 1 : 3
및 벽돌면
바깥벽 1 : 2 1 : 2 - - 1 : 2
기타 1 : 2 1 : 2 - - 1 : 2
내벽 1 : 3 1 : 3 1 : 3 1 : 3 1 : 3
천장 1 : 3 1 : 3 1 : 3 1 : 3 1 : 3
각종
차양 1 : 3 1 : 3 1 : 3 1 : 3 1 : 3
라스바탕
바깥벽 1 : 2 1 : 2 1 : 3 1 : 3 1 : 3
기타 1 : 3 1 : 3 1 : 3 1 : 3 1 : 3
주 1) 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5 mm 정도의 것으로 한다.
2) 모르타르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다. 소석회는 다른 유
사재료로 바꿀 수도 있다.
3) 시공상 필요할 경우는 라스먹임에 섬유를 혼합할 수도 있다.
표 3.3-2 바름두께의 표준
(단위:mm)
바름두께
바탕 바름 부분 초벌 및
고름질 재벌 정벌 합계
라스먹임
바닥 - - - 24 24
내벽 7 - 7 4 18
콘크리트,
콘크리트 천장 6 - 6 3 15
블록 차양 6 - 6 3 15
및 벽돌면
바깥벽 9 - 9 6 24
기타 9 - 9 6 24
내벽 7 7 4 18
라스두께보
천장 6 6 3 15
다
각종
차양 2 mm 내외 6 6 3 15
라스바탕
두껍게
바깥벽 0∼9 0∼9 6 24
바른다.
기타 0∼9 0∼9 6 24
주 1) 바름두께 설계 시에는 작업 여건이나 바탕, 부위, 사용용도에 따라서 재벌두께를 정벌로 하여 재벌을
생략하는 등 바름두께를 변경할 수 있다. 단, 바닥은 정벌두께를 기준으로 하고, 각종 라스바탕의 바
깥벽 및 기타 부위는 재벌 최대 두께인 9 mm를 기준으로 한다.
2)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10%의 오차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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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6 02 : 2021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3.4 공법
3.4.1 재료의 비빔 및 운반
(1) 시멘트와 모래를 먼저 혼합하고, 물을 넣어 비빔을 실시한다. 혼화재료로서 분말을
혼입 할 때에는 시멘트와 사전에 섞어 분산이 잘 되도록 하고, 합성수지계 혼화제,
방수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과 섞는다. 비빔은 모르타르 믹서로 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2) 1회 비빔량은 2시간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한다.
3.4.2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1) 합판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등으로 지나치게 평활한 것 또는 경량 콘크리
트 블록 등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 페이스트에 혼화제를 혼입하거나, 접착
제를 사용하여 바르는 방법 등 부착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2)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 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3)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겹침 부분에서
생길 수 있는 균열이나 처짐 등 흠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다음
층바름 전 덧먹임을 한다. 다만, 온도변화에 따른 기상조건이나 바탕 종류 등에 따
라서는 담당원의 확인 후 전술한 방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4.3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요철이 심할 때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름질
을 한 다음에는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고름질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
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3.4.4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 구석, 모퉁이, 개탕 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규준대 고르기를 한다. 단, 재벌바름을 한 다음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은 후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3.4.5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경화 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 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요철,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6 2회 바름 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15 mm 이하의 천장, 벽, 기타(바닥 제외)는
초벌바름 후 재벌바름을 하지 않고 정벌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초벌바
름 위에 정벌 밑바름을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확인하면서 윗바름을 실시하고, 규
충북개발공사 12 - 33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46 02 : 2021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준대 고름질 후 지정된 마무리를 한다.
3.4.7 1회 바름 공법
평탄한 바탕면으로 마무리 두께 10 mm 정도의 천장, 벽, 기타(바닥 제외)는 1회로 마
무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바탕면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거기에 정벌바
름의 배합으로 밑바름을 진행하며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확인 후 윗바름을 하고 규준대
고름질 후 지정된 마무리를 한다.
3.4.8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른 다음,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평
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서는 무기질 혼화재 등을 혼합한 배합 표 3.3-1의 정벌바름
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3.4.9 나무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골라 마무리한다.
3.4.10 솔질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솔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가능한 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도록 한다.
3.4.11 색 모르타르 바름 마무리
색 모르타르는 견본품과 시방을 미리 담당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외벽에
바르는 경우에 보통 시멘트, 착색 시멘트 및 백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 제외)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이때, 재벌 바름까지는 보통 모
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색 모르타르 바름은 5 mm 이상으로 한다.
3.4.12 긁어 만든 거친면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쇠빗, 솔 등의 기구로 요철이 없도록 긁어
내서 마무리한다.
(1) 거친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 대리석, 녹자갈 등의 색이 있는 자갈, 강모래, 시멘
트,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에서 고르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그 마무리 정도와 함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보통 시멘트 또는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
(골재 제외)의 합계량 이상으로 한다.
(3) 재벌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긁어 만든 거친 마무
리는 두께 약 6 mm 이상으로 바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손, 쇠빗, 솔 등의 기
구로 긁어내서 마무리한다.
3.4.13 기타 거친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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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6 02 : 2021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전 항의 재료 또는 기성배합 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면에 두께 6∼8 mm
로 바르고, 미리 제출된 견본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긁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 면
을 흙손 등으로 눌러 거친 면으로 마무리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 도료 등으로
마무리 도장을 할 때는 최소 2일 이상 경과하여 충분히 경화한 다음 실시한다.
3.4.14 바닥바름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쇠흙손, 나무흙손 등으로 마무리 한다.
(1)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타르를 바를 때는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씻기를
하되, 이 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 된다.
(2) 바닥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를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비빔 모르타르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여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쇠흙손, 나무흙손 등으로 마무리한다.
3.4.15 줄눈
(1) 모르타르의 수축에 따른 흠, 균열을 고려하여 적당한 바름 면적에 따라 줄눈을 설
치한다. 줄눈의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줄눈대를 쓸 때에는 미리 줄눈 나누기에 따라 줄눈대를 설치한다. 벽 및 바닥 등에
서 목재 줄눈대를 쓸 경우는 마무리까지 시공한 후 줄눈대를 뽑아내고, 지정한 재
료를 줄눈에 채워 넣는다.
3.5 보양
보양은 KCS 41 46 01(3.2.10)에 따른다.
충북개발공사 12 - 35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47 00 13 도장공사
13 도장공사
KCS 41 47 00
충북개발공사 13 - 1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도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및 성능, 견본 및
시험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2) 일반적으로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금속면, 목재면, 기타 바탕면 등의 내수성,
내알칼리성 또는 내후성이 요구되는 경우 수성 도료, 광택 수성 도료, 조합 도료,
자연건조형 도료, 알루미늄 도료, 아크릴 도료, 에폭시계 도료, 폴리우레탄 수지도료,
불소수지도료 등을 도장한다.
(3) 이 기준은 스파 바니시 도장, 알키드 바니시 도장, 1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 및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에 적용하고, 기타 바니시 도장의 모든 경우에도 이 코드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이 기준은 염화비닐수지 도료, 래커 도료, 투명 래커 도료, 오일 스테인 도료,
염화고무 도료,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무늬도료, 스프레이 도료, 방균
도료, 바닥재 도료, 내화도료 등 을 사용하는 도장공사의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
(5) 세라믹 도료 도장은 PC 또는 모르타르 외벽, 노출철골, 노출외벽, 외벽 등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내후성, 내식성, 부착력,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 등의
특성이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법률 제18547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국토교통부 고시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별표 16의 2
1.2.2 관련 기준
⦁KCS 41 43 02 내화피복공사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 : 금속망 체

KCS 41 47 00 : 2023 도장공사
⦁KS D 9502 염수 분무 시험 방법
⦁KS F 2199 목재의 함수율 측정 방법
⦁KS F 4723 복층 마감 도장재
⦁KS I ISO16000-9 실내 공기 — 제9부: 건축제품 및 가구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방출 시험 챔버법
⦁KS I ISO16000-10 실내 공기 — 제10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방출
시험 셀법
⦁KS I ISO16000-11 실내 공기 — 제11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시료채취, 보관 및 시험편 제작
⦁KS I ISO16017-2 실내, 주위 및 작업장 공기 - 흡착관/열탈착/캐필러리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시료채취 및 분석 - 제2부: 확산
시료채취
⦁KS L 6001 연삭 숫돌용 연마재의 입도
⦁KS L 6002 연마포
⦁KS L 6003 연마지
⦁KS L 6004 내수연마지
⦁KS M 1998 건축 내장재 등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 측정
⦁KS M 3359 에폭시 성형 화합물
⦁KS M 5001 도료 용어
⦁KS M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KS M 5305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KS M 5605 아크릴 수지 바니시
⦁KS M 5306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605 아크릴 수지 바니시
⦁KS M 5710 아크릴 수지 에나멜
⦁KS M 571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퍼티
⦁KS M 5721 페인트 도막 박리제(불연성)
⦁KS M 5957 콘크리트 및 벽돌 외부용 조합 도료
⦁KS M 5960 아스팔트 바니시
⦁KS M 5965 유성 알키드 조합 도료(외부용, 반광)
⦁KS M 6010 수성 도료
⦁KS M 6020 유성 도료
⦁KS M 6030 방청 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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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M 6040 래커 도료
⦁KS M 6050 바니시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
⦁KS M 6070 분체도료
⦁KS M 6090 다체무늬 도료
⦁KS M ISO150 도료와 바니시용 천연 아마인유, 정제 아마인유, 아마 보일유
-품질규격과 시험방법
⦁KS M ISO510 도료용 광명단
⦁KS M ISO788 도료용 군청 안료
⦁KS M ISO2409 도료와 바니시 — 도료의 밀착성 시험 방법
⦁KS M ISO2808 도료와 바니시 ㅡ 도막 두께 측정
⦁KS M ISO2810 도료와 바니시 ㅡ 도막의 자연 내후성 ㅡ 폭로 및 평가
⦁KS M ISO2813 도료와 바니시-비금속성 도료 도막의 20°, 60° 및 85°경면 광택도
측정
⦁KS M ISO4618 도료와 바니시 — 용어와 정의
⦁KS M ISO4624 도료와 바니시 ㅡ 부착 박리 시험
⦁KS M ISO9117-1 도료와 바니시 ㅡ 건조 시험 ㅡ 제1부: 건조 상태와 건조 시간
측정
⦁KS M ISO9117-6 도료와 바니시 ㅡ 건조 시험 ㅡ 제6부부점착성 시험
⦁KPIC 1004-1269 비닐 아크릴 페인트
⦁KPIC 1006-1271 비닐 아크릴 프라이머
⦁KPIC 1008-1736 지방족 아크릴 우레탄 광택 에나멜
⦁KPIC 3011-1221 콜타르-프리 에폭시 프라이머
⦁KPIC 3013-1222 콜타르-프리 비닐 변성 에폭시 프라이머
⦁KPIC 3015-1220 비주석계 자기 마모형 방오도료
⦁KPIC 3019-1899 난연성 염화알키드 수지 반광택 에나멜(내부용)
⦁KPIC 3028-1908 실리콘 알키드 공중합 수지 에나멜
⦁KPIC 3029-1909 속건형 스티렌화 알키드 수지 무광택 에나멜
⦁KPIC 3031-1911 반광택 방청 에나멜
⦁KPIC 3032-1912 속건 알키드 방청 프라이머
⦁KPIC 5001-1754 무기질 아연말 도료
⦁KPIC 5002-1755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KPIC 5003-1756 우레탄계 도료
⦁KPIC 5004-1757 불소수지계 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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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C 5006-1759 무기질 아연말 샵 프라이머
⦁KPIC 5011-1764 실록산계 도료
⦁KPIC 5012-1765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KPIC 5013-1766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KPIC 5014-1767 수용성 아크릴계 도료
⦁KPIC 5018-1920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KPIC 5019-1921-6263 수성 불소수지계 도료
⦁KPIC 2020-0000 지붕용 차열 도료
1.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며 이 외의 용어는 KS M 5001에
서 규정하는 도료 용어를 참고한다.
⦁가교제(crosslinking agent): 열가소성 물질의 분자체와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분자체를
상호 연결시키는 물질
⦁가사시간(pot life, pot stability): 다액형 이상의 도료에서 사용하기 위해 혼합했을 때
겔화, 경화 등이 일어나지 않고 작업이 가능한 시간
⦁건조시간(drying time): 도료가 건조하는 때에 따라 필요한 시간, 가열 건조에서는
가열 장치 에 넣고부터 건조 상태로 될 때까지의 시간
⦁견본 시공: 설계도서와 승인된 시공도에 의하여 가장 대표적인 주요 부분과 이음부 및
접합부와 같은 세부적인 상세 부분을 작업 착수 이전에 현장 또는 지정된 장소에
실제로 제작, 설치, 시공하는 것. 승인된 견본 시공은 차후에 실시하는 이 공사의 재료,
작업의 정밀도 및 숙련도의 표준으로 사용함
⦁경화건조(dry-through): 도막면에 팔이 수직이 되도록 하여 힘껏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면서 90°각도로 비틀었을 때 도막이 늘어나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고 다른 이상이
없는 상태
⦁경화(curing): 도료를 열 또는 화학적인 수단으로 축합ㆍ중합시키는 공정. 요구하는
성능의 도막이 얻어진다.
⦁고착건조(dust free): 도막면에 손끝이 닿는 부분이 약 15mm가 되도록 가볍게 눌렀을
때 도막면에 지문 자국이 남지 않는 상태
⦁고화건조(dry-hard): 엄지와 인지사이에 시험편을 물리되 도막이 엄지 쪽으로 가게
하여 힘껏 눌렀다가(비틀지 않고) 떼어 내어 부드러운 헝겊으로 가볍게 문질렀을 때
도막에 지운 자국이 없는 상태
⦁공연마(dry sanding, dry rubbing28): 도막에 물, 가솔린 등을 바르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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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마재만으로 가는 방법
⦁광택(gloss): 물체의 표면에서는 받는 정반사광성 분의 다소에 따라서 일어나는 감각의
속성. 일반적으로 정반사광 성분이 있을 때에 광택이 많다고 말한다. 도막에서는 광택을
사용해서 입사각, 반사각을 45°:45°, 60°:60°등으로 하여 거울면 광택도를 측정해서
광택대소의 척도로 한다.
⦁광택도: 광택도는 KS M ISO 6272-2에 따라 60° 경사면 광택도에 따라 시험한
결과는 광택 마감, 반광택 마감 및 무광택(무광) 마감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광택도는
다음과 같다.

  • 광택 마감: 70 % 이상
  • 반광택: 20 이상 ~ 70 미만
  • 무광 (무광택): 20 미만

⦁극무광 페인트(flat paint, flat oil paint):도막에 광택이 극히 적은 도료
⦁난연 도료(nonflammable coating): 쉽게 불타지 않는 도막을 형성하는 도료
⦁내광성(light fastness, light resistance): 안료나 도막의 색상이 빛의 작용에 저항하는
도막성질의 지속성
⦁내구성(durability): 물체의 보호ㆍ미장 등 도료의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막성질의 지속성
⦁내약품성(chemical resistance): 도막이 산, 알칼리, 염 등 약품의 용액에 잠겨도 잘
변화하지 않는 성질. 내약품성 시험에서는 시험편을 규정된 용액에 담그고, 도막의
주름, 팽창, 균열, 벗겨짐 또는 색, 광택의 변화, 팽윤ㆍ연화ㆍ용출 등의 변화유무를
조사한다.
⦁내열성(heat resistance): 도막이 가열되어도 잘 변화되지 않는 성질. 내열시험에서는
시험편을 규정된 온도로 유지하고 도막에 거품ㆍ팽창ㆍ균열ㆍ벗겨짐, 광택의 감소, 색의
변화 등의 유무나 정도 등을 조사한다.
⦁눈먹임: 목부 바탕재의 도관 등을 메우는 작업
⦁담당원(Construction Supervisor): 도장 공사 계약 조건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인 혹은 감리자
⦁도막(film, paint film): 칠한 도료가 건조해서 생긴 고체 피막
⦁도막두께: 건조 경화한 후의 도막의 두께
⦁도장(painting, coating, finishing): 물체의 표면에 도료를 사용해서 도막 또는
도막층을 만드는 작업의 총칭. 단순히 칠하는 조작만은 칠, 칠하기 등으로 말한다.
⦁도장 공사(Painting, Coating, Finishing): 건축물의 내외부 표면에 도장기기 및 도료를
사용해서 도막 또는 도막 층을 시공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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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포량(quantity for application): 피도장면에 대한 단위면적당 도장재료(희석하기
전)의 부착질량. 일반적으로 kg/m²으로 나타낸다.
⦁레벨링(leveling): 칠한 후, 도료가 유동해서 평탄하고 매끄러운 도막이 생기는 성질.
도막의 표면에 붓칠 자국 오렌지필, 파도와 같은 미시적인 고저가 많지 않은 것을 보고
레벨링이 좋다고 판단한다.
⦁리무버(paint remover): 도막을 벗기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
⦁무늬 도료(pattern finish): 색 무늬, 입체 무늬 등의 도막이 생기도록 만든 에나멜.
크래킹 래커, 주름 문의 에나멜 등이 있다.
⦁바니시(varnish): 수지 등을 용제에 녹여서 만든 안료가 함유되지 않은 도료의 총칭.
도막은 대개 투명하다.
⦁바탕(피도물): 목재, 콘크리트, 강재 등 도장할 재료의 표면
⦁바탕처리: 바탕에 대해서 도장에 적절하도록 행하는 처리. 즉 하도를 칠하기 전 바탕에
묻어 있는 기름, 녹, 흠을 제거하는 처리 작업
⦁방화 도료(fire retardant paint, fire retardant coating): 난연성의 도막 형성
요소를 사용하는 데 가열했을 때에 도막이 거품을 일으켜 부풀어 올라서 단열층이
되도록 만든 도료(KS M 5328 참조)
⦁불휘발분(가열 찌끼/nonvolatile content,nonvolatile matter,solids
content,heating residue) : 도료를 일정한 조건에서 가열했을 때 도료 성분의 일부가
휘발 또는 증발한 후 남은 무게의 본래 무게에 대한 백분율. 찌끼는 주로 전색제속의
불휘발분과 안료이다.(KS M 5000참조)
⦁붓도장(brush application, brushing, brush coating): 붓으로 도료를 칠하는 방법
⦁블리딩(bleeding): 하나의 도막에 다른 색의 도료를 겹칠 했을 때, 밑층의 도막 성분의
일부가 위층의 도료에 옮겨져서 위층 도막 본래의 색과 틀린 색이 되는 것
⦁상도: 마무리로서 도장하는 작업 또는 그 작업에 의해 생긴 도장면
⦁상도도료(top coat): 도료를 여러 번 칠하여 도장 마무리를 할 때 마감도료로 사용되는
도료
⦁상도도장(over coating, top coat): 하도의 도막 위에 상도용의 도료를 칠하는 것
⦁색(도막의/color of film, colour): 도막에서 반사 또는 투과하는 빛의 색 (KS M
5000 참조)
⦁색분리(도막의/flooding): 도료가 건조하는 과정에서 안료 상호간의 분포가 상층과
하층이 불균등해져서 생긴 도막의 색이 상층에서 조밀해진 안료의 색으로 강화되는
현상
⦁수성 도료(water paint,water base paint,distemper): 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도료의 총칭을 말하며, 수용성 또는 물분산성의 도막 형성 요소를 이용하여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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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 모양 수성 도료, 합성 수지 에멀션 페인트, 수용성 가열건조 도료, 산경화 수용성
도료 등이 있다.
⦁수용성 수지(water soluble resin): 분자 내에 친수기를 많이 가진 수지 모양의
화합물이나 염기 중화물이 중합체로 물에 녹인다. 천연 수지와 합성수지가 있다.
경화성의 합성수지는 수성 도료의 도막 형성 요소로서 사용된다. 축합ㆍ중합 등으로
친수기를 잃고, 고분자화하면 경화되어서 수불용성이 된다.
⦁수용성 수지 도료(water-bome coating, water soluble resin paint, water soluble
resin, coating, water reducible coating, water based coating): 도막 형성
요소로서 수용성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 도막이 형성될 때에 수지는 경화하여
물에 불용성 도막이 생기는 것이 많다.
⦁스프레이 건(spray gun): 뿜어 칠할 때 사용하는 피스톨 모양의 기구, 압축 공기를
뿜어내고 또는 도료 자체를 가압해서 도료를 분사하며 칠한다.
⦁스프레이 도장(spray coating): 스프레이건으로 도료를 미립화하여 뿜어내면서 칠하는
방법
⦁실러(sealer, sealing coat): 바탕의 다공성으로 인한 도료의 과도한 흡수나
바탕으로부터의 침출물에 의한 도막의 열화 등, 악영향이 상도에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하도용의 도료
⦁실리콘 수지(silicone resin): 유기 실리콘 중합체를 주성분으로 하는 수지
⦁실리콘 수지 도료(silicone coating): 도막 형성 요소로서 실리콘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
⦁아크릴 수지 도료(acrylic coating, acrylic resin coating): 아크릴산. 메타크릴산의
유도체를 중합하여 만든 수지를 도막 형성 요소로서 사용하여 만든 도료
⦁안료(pigment): 물이나 용체에 녹지 않는 무채 또는 유채의 분말로 무기 또는 유기
화합물. 착색ㆍ보강ㆍ증량 등의 목적으로 도료ㆍ인쇄 잉크ㆍ플라스틱 등에 사용한다.
굴절률이 큰 것은 은폐력이 크다.
⦁안료분(pigment content): 도료 속에 함유된 안료의 도료 전체에 대한 무게의
백분율(KS M 5000 참조)
⦁알키드 수지(alkyd resin): 다가의 알코올과 다염기산을 축합해서 만든 수지. 산성분의
일부로서 지방산을 사용한 변성 수지가 도료에는 많이 사용된다. 다가의 알코올로서
글리세린, 펜타아리트리톨 등, 다염기산으로서 프탈산무수물, 말레인산무수물 등,
지방산으로서 아마인유ㆍ콩기름ㆍ피마자유 등의 지방산이 사용된다. 수지 속에 결합한
지방산의 비율이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으로의 순서로 장유성 알키드ㆍ중유성
알키드ㆍ단유성 알키드라고 한다.
⦁에나멜 페인트(enamel paint, enamel): 평활하고 광택이 있는 도막이 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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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 안료 착색 도료(KS M 5701 참조)
⦁에멀젼 페인트(emulsion paint): 보일유, 기름 바니쉬, 수지 등을 수중에 유화시켜서
만든 액상물을 전색제로 사용한 도료
⦁에어리스스프레이(airless spray): 공정 시 도료가 공기 없이 공기의 압력으로 뿜어내어
칠하는 공법으로 도료에 공기가 포함되지 않고 후막의 도막 형성 시 필요한 방법이며,
고형분이 높은 도료 사용 시, 중방식 도료 사용 시 사용하는 공법이다.
⦁에어스프레이(air spray): 공정 시 도료가 공기와 함께 뿜어내어 칠하는 공법으로
도료에 공기가 포함되어 박막의 도막 형성 시 필요한 방법이며, 박막형성, 유려한
외관을 얻을 수 있다.
⦁에폭시 수지(epoxy resin): 분자 속에 에폭시기를 2개 이상 함유한 화합물을 중합하여
얻은 수지 모양 물질로, 에피클로로히드린과 비스페놀을 중합하여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에폭시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는 경화시간(건조시간) 이 짧고, 도막은
화학적, 기계적 저항성이 대체로 크다.
⦁연마: 도막 또는 도막층을 연마재로 연마해서 정해진 상태까지 깎아 내는 작업
⦁연마 마무리: 래커 도장 등의 최종 공정에서 도막을 연마하는 것. 연마할 때에 폴리싱
콤파운드, 폴리싱 왁스 등을 사용한다.
⦁연마재(abrasive): 바탕처리 시 사용하는 연마 재료로 알루미나 등을 이용한
인조연마재와 다이아몬드 등의 천연연마재가 있다.
⦁연마지(abrasive paper, sand paper): 도막 등을 갈기 위한 연마재료. 연마입자를
종이 또는 헝겊 등에 부착시킨 것으로 공 연마용의 연마지와 물 연마용의 내수
연마지가 있다.
⦁염수 분무 시험(salt spray testing, salt spray test): 식염수 용액을 분무상으로 해서
뿜어 넣는 용기 속에 시험편을 넣고 금속 재료, 피복 금속 재료, 도장 금속재료 등의
방식성을 비교하는 시험
⦁염화비닐 수지도료(vinyl chloride resin coating): 폴리염화비닐을 주성분으로 하는
수지상의 물질을 도막 형성요소로서 사용해서 만든 도료, 내약품성이 우수하다.
염화비닐 수지 바니쉬,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염화비닐 수지 프라이머가 있다.
⦁완전건조(full hardness/drying): 도막을 손톱이나 칼끝으로 긁었을 때 홈이 잘 나지
않고 힘이 든다고 느끼는 상태
⦁용제(solvent): 도료에 사용하는 휘발성 액체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좁은 의미로 도막 형성 요소의 용매를 말하고, 달리 조용제·희석제가 있다.
⦁유성 도료(oil paint): 도막 형성 요소의 주성분이 건성유인 도료의 총칭
⦁조색(color match,color matching): 몇 가지 색의 도료를 혼합해서 얻어지는 도막의
색이 희망하는 색이 되도록 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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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색용 페인트(oil color, pigment in oil, color in oil): 착색 안료를 다량 사용해서
만든 조색용 도료
⦁조합 페인트(ready mixed paint, paint, ready mixed): 착색 안료ㆍ체질 안료와
건성유, 알키드 수지 바니시 등을 주원료로 하여 이들을 충분히 혼합 분산하여
액상으로 한 것
⦁중도(under coat, ground coat, surfacer, texture coat, intermediate coat):
하도와 상도의 중간층으로서 중도용의 도료를 칠하는 것. 하도 도막과 상도 도막
사이의 부착성 증가, 도막층 두께의 증가, 평면 또는 입체성의 개선 등을 위해서 한다.
⦁중도용 도료(intermediated coat, barrier coat): 도료를 거듭 칠하여 도장 마무리할
때의 중간칠에 사용하는 도료 하도 도막과 상도 도막의 중간에서 양자에 대한 부착성이
있고, 도장계의 내구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하도 도면이 편평하지 못할
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등이 있다. 후자에서는 도막이 두껍고 연마하기
쉬운 것이 특징이다.
⦁지촉건조(set to touch): 도막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대었을 때 접착성은 있으나 도료가
손가락에 묻지 않는 상태
⦁착색: 바탕면을 각종 착색제로 착색하는 작업
⦁착색력: 어떤 색의 도료 또는 안료에 있어서 섞어서 색을 바꾸기 위한 도료 또는
안료의 성질. 주로 안료에 대해서 말한다.
⦁촉진 내후성 시험(accelerated weathering test, accelerated weathering artificial
weathering): 도막은 옥외에 노출되면 일광ㆍ풍우 등의 작용을 받아서 열화한다. 이
종류의 열화하는 경향의 일부를 단시간에 시험하기 위해서 자외선 또는 태양빛에
근사한 광선 등을 조사하고, 물을 뿜어내는 등의 인공적인 실험실적 시험
⦁침투방지: 바탕재에 도료의 침투를 줄이기 위한 작업
⦁퍼티(putty): 바탕의 파임ㆍ균열ㆍ구멍 등의 결함을 메워 바탕의 평편함을 향상하기
위해 사용하는 살붙임용의 도료. 안료분을 많이 함유하고 대부분은 페이스트상이다.
⦁페놀 수지계 도료(phenolic coating): 페놀류와 알데히드류를 축합시켜 얻은
합성수지를 도막 형성 요소로 하는 도료 로진 변성 페놀 수지와 건성유를 도막 형성
요소로서 만든 유성 도료 알코올 가용성 페놀 수지를 알코올에 녹여서 만든 알코올성
도료 등이 있다. 도막은 보통 내산성. 내알칼리성,내유성,내후성, 전기 전열성 등이
우수하다.
⦁표면 건조(sand dry, surface dry): 칠한 도료의 층이 표면만 건조 상태가 되고 밑층은
부드럽게 점착이 있어서 미건조 상태에 있는 것
⦁피막(skinning): 도료가 용기 속에서 공기와의 접촉면에 형성된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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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홀(antiskinning agent): 도막에 생기는 극히 작은 구멍
⦁하도(프라이머):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고, 바탕에 대한 도막 층의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료
⦁하도 도장(film applicator):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고, 바탕에 대한 도막층의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하도용 도료(primary coat):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도료이며,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고, 중·상도용 도료를 칠하기 전 도장계의 의한 바탕의 악영향을
방지하고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함수율(water content) : 소재가 함유하고 있는 수분의 비율
⦁합성수지 도료(synthetic resin coating): 합성수지를 도막 형성 요소로 하는 도료의
총칭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latex paint): 유화 중합하여 얻은 합성수지 에멀션을 전색제로
하여 만든 도료 (KS M6010-1종,KS M 6010-2종 참조)
⦁황변(yellowing): 도막의 색이 변하여 노란 빛을 띄는 것. 일광의 직사, 고온 또는
어둠, 고습의 환경 등에 있을 때에 나타나기 쉽다.
⦁희석제: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휘발성의 액체
1.4 제출물
도장계획 및 도장재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
는다.
(1) 관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제출물의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추가로 15일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단,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 기간들을 조정
가능하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도료 설명서,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 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안전관리 계획서
⑥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⑦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⑧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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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자료)
⑨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⑩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ㆍ준수하고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 관점에서 도장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도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 2.3과 3.6)에 따른다.
1.5.2 재료선정
(1) 도장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공인된 친환경 재료 (환경표지인증, 실내공기질마크, HB마크 등)를 우선 사용한다.
(3) 도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4) 도장재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5)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ㆍ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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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ㆍ기구를 먼저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먼저 사용하고, 도장재료의 도장면적,
도장두께 및 시공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재를
준비하고 시공계획을 세운 후 시공한다.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도료의 선정
(1) 도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녹색기술인증,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도료를 우선
사용한다.
(3) 실내에 사용하는 도료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4)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ㆍ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사용한다.
(5) 도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선정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7)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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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표준 표시
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연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1.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하도
록 한다.
(1)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2)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①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 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②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③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④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⑤ 희석제를 보관할 때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규에 준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3)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4)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2.1.4 도장시험(샘플시공)
담당원은 바니시, 유성 도료, 래커, 특수도장 및 옻 도장 등으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 경우에는 공정, 공법 및 도장공의 기능도, 질감,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
도 및 마무리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시험을 할 수 있다. 이를 샘플
시험이라 한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도장할 수도 있다.
실제의 벽면과 그 외의 외부 및 내부 건물 부재에 견본도장의 경우 최소 10 m²
크기의 지정하는 표면 위에 광택 및 색상과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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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마감도장을 한다.
2.1.5 품질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증한 기관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
시한다.
2.1.6 도료의 조색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
할 수 있다.
2.1.7 유해물질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는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이 질
량분율로 0.1% 이하이어야 하고,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가급적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적은 도료 및 실내공기질 기준을 만족하는
도료를 사용하는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다.
2.2 도료의 종류 및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 2.2-1과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 종별의 선정, 도료
배합, 도료 용도의 선정 등에 대해서는 각 절의 도장방법에 의한다.
표2.2-1 도료의품질(종류)
도장
명칭
도료의품질에관한규정및합격해야할규격
희석제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종별
합성수지에멀션도료
(외부용)
합성수지에멀션도료
수성 KS M (내부용)
1
도료 6010
1종
(1, 2급)
상수도 모르타르면,
2종 물 콘크리트면
(1, 2급)
3종 상수도 바탕면누름용
합성수지에멀션퍼티
내수형,일반형 물 (흡수막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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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명칭
도료의품질에관한규정및합격해야할규격
희석제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종별
1종 전용 목재면,철재면,
조합도료
(1급,2급) 희석제 아연도금면
2종 목재면,철재면,
전용
자연건조형도료 유광(1, 2급), 아연도금면
희석제
유성 KSM 반광,무광 상도용
2
도료 6020
전용
알루미늄도료 3종 철재면
희석제
전용 시멘트
아크릴도료 4종
희석제 모르타르면
1종 전용
광명단조합페인트 철재면방청용
(1, 2, 3, 4류) 희석제
크롬산아연
방청페인트
2종
(1, 2류)
전용
철재면방청용
희석제
3종 전용 철재면아연도강판
방청 KSM 아연분말프라이머
3 (1, 2, 3류) 희석제 방청용
도료 6030
에칭프라이머 4종 전용
금속바탕처리용프라이머
(워시프라이머) (1, 2류) 희석제
광명단크롬산아연방청 전용
5종 철재면방청용
프라이머 희석제
타르에폭시수지 전용 내유성이필요하지않는
6종
도료 희석제 하도ㆍ중도,상도용
전용
래커프라이머 1종 목재면,금속면
희석제
래커퍼티 전용
2종 하도수정도장용
(하도수정도장용) 희석제
래커서페이서 전용
3종 하도,중도용
(하도,중도용) 희석제
래커 KS M 전용
4 목재용우드실러 4종 흡수방지용
도료 6040 희석제
전용 눈메움용
목재용샌딩실러 5종
희석제 면조정용
상도마감용 전용
6종 상도마감용
투명래커 희석제
전용 목재면,철재면,
상도마감용래커에나멜 7종
희석제 아연도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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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명칭
도료의품질에관한규정및합격해야할규격
희석제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종별
페놀수지와건성유를 전용
1종 목재면,철재면
주원료로한스파바니시 희석제
KSM 우레탄변성유를주원료로 전용 하도,중도,
5 바니시 2종
6050 한우레탄변성바니시 희석제 상도목재면
산화형알키드수지를 전용
3종 목재면,철재면
주원료로한알키드바니시 희석제
알키드또는페놀에나멜및
1종 도료희석용
바니시용
도료용 KSM 조합페인트용 2종 도료희석용
6
희석제 6060
니트로셀룰로오스래커용 3종 도료희석용
아크릴에나멜용 4종 도료희석용
염화비
KSM 전용 바탕면누름용
7 닐수지 염화비닐수지바니시
5304 희석제 흡수막이
바니시
염화비닐수지에나멜 전용 목재면,철재면,
염화비 1종
KSM 옥내용 희석제 모르타르면
8 닐수지
5305 염화비닐수지에나멜 전용 목재면,철재면,
도료 2종
옥외용 희석제 모르타르면
아크릴
KSM 전용
9 수지 아크릴수지바니시 하도용흡수방지
5605 희석제
바니시
아크릴
KSM 전용 모르타르면,콘크리트면,
10 수지 아크릴수지에나멜
5710 희석제 철재면,목재면
도료
불포화
폴리에 KSM 전용
11 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퍼티 구멍땜용
스테르 5713 희석제
퍼티
조합
도료
KSM 조합페인트목재프라이머백색및 전용
12 목재용 목재면하도용
5318 담색(외부용) 희석제
프라
이머
광택
특수아크릴계수지를사용한수성도료로공해,인화성이 상수도 중도,상도용,
13 수성
없는광택합성수지에멀션도료 물 철재면,모르타르면
도료
특수
상수도 시멘트
14 수성 특수실리콘수지또는실리케이트를사용한수계도료
물 모르타르면
도료
공업용 옹이땜
셀락
15 셀락바니시혹은래커바니시 변성 송진막이
바니시
알코올 흡수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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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명칭
도료의품질에관한규정및합격해야할규격
희석제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종별
오일 합성수지를이용한규격에합격하는것으로서필요에따라 전용
16 구멍땜용
퍼티 적당량의체질안료를섞어쓴다. 희석제
에폭시 전용 콘크리트
17 2액형에폭시퍼티
퍼티 희석제 모르타르면
18 리무버 설계도서에지정하는제조자의제품 도막제거
착색
겸용 유성스테인또는수성스테인과체질안료를섞어서만든제조자의 착색및
19
눈먹 제품 눈메움제
임제
유성스테인또는수성스테인으로하고,변색이안되고도료에 약품처리에
20 착색제 유해한작용을아니하며,또밀착을방해하지않는것으로서담당원의 따른착색은
지정으로선정한다. 공사시방서에따름
흡수방
지제 투명래커니스를그농도가10%내외가되게변성알코올로묽게한
21 흡수방지용
(바니시 것으로하고담당원의승인을받아사용한다.
도장용)
리타다
22 리타다희석제 건조지연제
희석제
2액형
설계도서에지정된제조회사의제품또는담당원의승인을 전용 눈먹임
23 우레탄
받는다. 희석제 살오름용
실러
2액형
설계도서에지정된제조회사의제품또는담당원의승인을 전용 하도,중도,상도
24 우레탄
받는다. 희석제 목재면
바니시
무늬
도장
전용 하도용
25 금속용 사용하는무늬도장의제조자가지정하는제품
희석제 (금속면방청용)
프라
이머
무늬 두색이상의안료색상을가진입체감이있는다색채
26 상도용무늬
코트 무늬도장
2액형
에폭시 설계도서에지정한제조회사의제품또는담당원의승인을 콘크리트모르타르면,
프라 받는다. 금속면방청
이머
2액형
설계도서에지정한제조회사의제품또는담당원의승인을 전용 철재면,
27 에폭시
받는다. 희석제 콘크리트면
도료
2액형
후도막 설계도서에지정한제조회사의제품또는담당원의승인을 중도,상도용
에폭시 받는다. 콘크리트면,금속면
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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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명칭
도료의품질에관한규정및합격해야할규격
희석제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종별
염화
내알칼리성,내수성이우수한수지로서수영장내부, 전용 내수성수영장용
28 고무
철재보호용으로사용 희석제 철재면
도료
우레탄
1액형(흡수방지)또는2액형(방청용)으로공사시방서에 전용 시멘트모르타르면
프라
지정한제조회사의제품또는담당원의승인을받는다. 희석제 흡수방지,금속면방청용
이머
29 폴리우
레탄 폴리에스테르또는아크릴수지와이소시아네이트를 전용 중도,상도용
수지 주체로한내화학성,고광택,내마모성이우수한도료 희석제 콘크리트면
도료
불소
초내후성,산,알칼리성이강하고시멘트,콘크리트 전용 콘크리트면,모르타르면
30 수지
건축물의외장용으로사용되는도료 희석제 철재면
도료
실록산
설계도서에지정한제조회사의제품또는담당원의승인을 전용
31 수지 철재면,콘크리트면
받는다. 희석제
도료
스프레
전용 중도⋅상도
32 이용 합성수지와체질안료를혼합한입체무늬모양도료
희석제 치장용
도재
방균
건축물내외콘크리트,시멘트모르타르,목재등 전용 하도⋅중도,
33 (항균)
곰팡이균이발생하지못하도록만든페인트 희석제 상도용
도료
특수에폭시,폴리우레아,우레탄,시멘트혼합수지
바닥재 전용
34 모르타르,합성고분자수지를이용하여내마모성,부착, 콘크리트면,모르타르면
도료 희석제
내오염성이요구되는바닥재도료
특수 내화도료,형광도료,방오도료,흡착/흡방습도료,
35 콘크리트면,철재면등
도료 라돈저감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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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3.1 적용범위
(1)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3.4에서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다.
(2) 이 절의 규정은 3.4에서 규정하는 각 도장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3) 각 도장재료의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4)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해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3.2 시공일반
3.2.1 도장 공사 일반
(1) 내용 없음
3.2.2 도장 공정
도장 공정은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3.2.3 도료의 배합
(1) 도료의 배합은 제출된 도료 설명서를 참조하고, 희석제는 전용 희석제를
사용하도록 한다.
(2) 친환경(환경부하 저감) 제품 적용 시 배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 할 수
있다.
3.2.4 건조시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은 온도 약 20 ℃,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및 습도의 조건이 많이 차이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을 결정한다.
3.2.5 도료의 표준량
도료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
장하는 바탕면의 상태 및 도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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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개봉 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7 체 거르기
재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필요 시 체에 걸러 사
용한다.
3.2.8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도장의 바탕 함수율은 도장의 종류 및 바탕의 소재에 따라 처리 후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건조시킨다. 이때 적합한 함수율이 시방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최소
8% 이하의 함수율 여부를 확인 후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한다.
3.2.9 도장하지 않는 부분
(1) 마감된 금속표면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도금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2) 움직이는 품목 및 라벨의 움직이는 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으로 밸브, 댐퍼
동작기, 감지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는다.
단, 라벨에는 도장하지 않는다.
3.2.10 도료의 견본품
(1) 도료의 견본품 및 도장된 샘플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도료의 견본품 및 도장된 샘플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해 둔다.
(3) 다만, 견본품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다.
① 철재 바탕일 때는 300×300 mm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해야 하고 하도, 중도, 상도를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②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일 때는 100×100 mm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를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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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도장한 견본품은 100×200 mm 크기로 하고,
목재면 자연상태를 나타내고, 하도, 중도, 상도 도장면을 순서대로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 2개를 제출한다.
3.2.11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1)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2) 도료를 배합하기 전 용기에 침전물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흔들어 준 다음에
배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2.12 도장용 기구
(1)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2) 주걱(헤라)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3) 스프레이 도장기구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 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0.4 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 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 N/mm²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분사하는 에어리스
스프레이(airless spray) 방법도 있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
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3.2.13 도장하기
(1) 도장은 도료의 제조업체 사용설명서가 명기된 건조 도막 두께와 도장 방법에
따르고 고임,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및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단, 도막 형성이 어려운 오일스테인, 발수제 등 일부 도장은
도료의 소요량을 확인한다.
(2) 도장 공정 중 “회”와 “회차”의 구분은 예를 들어 상도(1회차)로 명기된 사항은 상도
도장을 1번만 시공하는 것을 말하고, 상도(2회차)로 명기된 사항은 앞서 1번
시공한 부위에 1번 더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상도(2회)로 명기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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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를 1번 시공하고, 연달아 1번 더 시공하여 총 2회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3.2.14 보 양
도장면에 오염 및 손상, 주위환경의 오염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재
(비닐, 테이프, 종이, 천막지 등)로 보양작업을 한다.
3.2.15 검 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3.2.16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1) 배합장소 및 작업장의 주변은 정리정돈 및 청소하고 대팻밥, 종이 등 분진이
날리지 않게 해야 한다.
(2) 사용한 연마지, 빈 도료통,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지정장소에 폐기 처분한다.
(3)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고, 주변의 용접작업 등으로 화재가 날 염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들은 속히 현장 밖 지정장소로 폐기
처분한다.
3.2.17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
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
는 안 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설계도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수분 응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지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높아야 한다.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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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공공정
3.3.1 바탕면 만들기
(1) 방청도장
① 처음 1회째의 녹막이도장은 가공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제거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조립 후에
도장을 할 때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조립 후 녹막이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조립 전 도장은 반드시 형식승인서(용접
작업성)가 있는 제품으로 시공하거나 또는, 조립 시 용접작업이 필요한 부위는
도장을 하지 않는다.
②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조립하여 설치할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회 실시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한다.
③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해당하는 제조회사 및 규격제품에 따라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침지도장 방법으로 해도 좋다.
(2) 퍼티 먹임
① 퍼티의 재료는 바탕면(목재, 콘크리트, 철재류 등)과 마감 도료의 종류에 적합한
퍼티 재료를 선정한다.
②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마지(P160~180)로 마무리한다.
③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④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⑤ 퍼티가 완전히 건조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3) 흡수방지제
① 바탕재가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
흡수방지 도장을 한다.
② 흡수방지는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 건으로 고르게 1~2회
스프레이 도장한다.
(4) 착색
① 착색제의 도장방법은 붓도장으로 하고,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착색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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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을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5) 눈먹임
①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나뭇결의 잔구멍에 메꾸어주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끈기가 남아 있는 반
건조 상태 일 때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360° 회전하면서 문지른 후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② 귀, 문선, 문틀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하는 것을 기다려 P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도장면을 문질러 남아 있는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③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하였을 때는 연마지로 닦지 않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6) 갈기(연마)
① 갈기에는 마른 연마와 물 연마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도장에서는 마른 연마를
주로 사용한다.
② 바탕의 오물, 기타 잡물을 제거한 후 필요한 연마지를 가볍게 나뭇결에 따라서
혹은 일직선, 타원형으로 바탕면 갈기 작업을 한다. 갈기가 필요할 때 도장도막이
충분히 경과ㆍ건조된 후가 아니면 갈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갈기에 쓰이는 연마재료 및 갈기법은 다음에 따른다.
가. KS L 6001의 P320~P400 정도의 연질의 경석분 또는 퍼미스 스톤가루를 약
5배의 물에 이긴 것에 담가 짠 펠트 또는 천에 묻혀 간다.
나. P320~P400의 내수연마지를 쓰고, 뒤쪽에 코르크, 고무 등의 받침을 하고,
도장면을 적시면서 갈기를 한다.
④ 갈기 부분을 적실 때에는 한꺼번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적시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갈기는 나뭇결에 평행으로 충분히 평탄하게 되도록 또한 광택이 없어질 때까지
갈고, 간 부분은 간 찌꺼기가 마르기 전에 맑은 물에 적신 해면, 스펀지 등으로
도장면을 닦아 간 찌꺼기나 오염을 제거하고, 다시 씻어 꼭 짠 스펀지 등으로
훔쳐낸 다음 버프 또는 비닐 스펀지로 수분을 충분히 닦아낸다. 단, 도장면의
작업이 물 연마인 경우 2시간 이상 충분히 건조되면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3.3.2 바탕면 처리
(1) 바탕면 처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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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②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③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④ 도장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⑤ 비도장 부위는 바탕면 처리나 칠하기에 앞서 보양지 덮기 등 도료가 묻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
⑥ 바탕만들기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 3.3-1에 따르고
종별의 지시가 없을 때는 철재면에서는 3종, 아연도금면에는 2종 또는 3종,
경금속 및 동합금면에는 2종으로 한다.
표3.3-1 바탕만들기의도장방법
바탕의종류 도장종류 공법
1종 부분퍼티처리
목재면,플라스터면,모르타르면,
2종 전면퍼티처리
콘크리트면
3종 이음새퍼티처리
1종 인산염(인산염)처리를할때
철재면 2종 금속바탕처리용프라이머를칠할때
3종 보통의금속
1종 금속바탕처리용프라이머를칠할때
아연도금면 2종 황산아연의수용액을칠할때
3종 옥외로서풍우에접할때
1종 인산염처리를할때
경금속및동합금면
2종 금속바탕처리용프라이머를칠할때
⑦ 다만, 비닐계 도료 도장일 때에는 철재면에는 2종, 아연도금면에는 1종으로 하고,
100 ℃ 이상 온도에서 건조하는 공업용 도장시는 1종(인산염처리)으로 적용한다.
(2) 목재면 바탕만들기
목재도장은 금속도장과 같이 바탕조정에 따라 양부가 결정된다. 목재의 바탕은
목재의 종류, 벌채시기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전에 그 재질에 맞는 적당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① 공정
목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3-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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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3-2 목재면바탕만들기공정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오염,부착 오염,부착물의제거,
1
물의제거 유류는휘발유,시너닦기
송진의 송진의긁어내기,인두지짐,
2
처리 휘발유닦기
연마지 대팻자국,엇거스름,찍힘등을
3
닦기 P120~150연마지로닦기
각회
4 옹이땜 셀락니스 옹이및그주위는2회붓도장하기
1시간이상
구멍땜용
5 구멍땜 갈림,구멍,틈서리,우묵한곳의땜질하기 24시간이상
퍼티
② 방법
목재면의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일반으로 옥내부분을 더욱 면밀히 하고 도장종류,
도장부분, 도장환경, 바탕재의 수종, 바탕의 형상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목재의 연마는 바탕 연마와 도막마무리 연마 2단계로 행한다.
가. 표면에 두드러진 못은 주변의 손상을 방지 할 수 있는 펀치로 박고, 녹슬
우려가 있을 때는 징크퍼티를 채운다.
나. 먼지, 오염, 부착물은 목부를 상하지 않도록 제거ㆍ청소하고, 필요하면
상수돗물 또는 더운물로 닦는다.
다. 유류, 기타 오물 등을 닦아내고 휘발유, 희석제 등으로 닦는다.
라.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은 바탕의 재질에 따라 연마지(P120~240)로 닦아
제거하고, 다시 P240 연마지로 면, 모서리 등이 두리뭉실하게 되지 않도록
하고 무른 부분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평탄히 연마한다. 다만, 옥외부분의
처마도리,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연마지 갈기를 생략하여도 무방하다.
마. 녹아 나온 송진은 칼, 주걱 등으로 긁어내고, 송진이 많은 부분(옹이의 갓둘레
등)은 인두로 가열하여 송진을 녹아 나오게 하여 휘발유로 닦는다.
바. 옹이땜은 옹이 갓둘레, 송진이 나올 우려가 있는 부분(삼송소나무의 적심 부분
등)에는 셀락니스를 1회 붓도장하고, 건조 후 다시 1회 더 도장한다.
사. 나무의 갈라진 틈, 벌레구멍, 홈, 이음자리 및 쪽매널의 틈서리, 우묵한 곳
등에는 구멍 땜 퍼티를 써서 표면을 평탄하게 한다.
아. 투명도장(바니시, 투명래커 등)을 하는 경우 바탕면에 심한 색깔의 얼룩, 오염,
변색 등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 표백제를 써서 표백할 수도 있다. 표백액을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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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미지근한 물을 쓰고 식기 전에 붓 또는 스펀지로 도장한다. 표백 후에는
더운물로 씻고 완전히 건조한다. 참나무일 때에는 P100 정도의 연마지를 고무,
코르크 등 평편한 것으로 받쳐대고 평편하게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P320
정도의 내수연마지로 등유 등을 써서 평탄히 닦는다. 그 외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철재면의 바탕만들기
금속 표면에는 유지나 녹, 흑피, 기계유 등 여러 종류의 오염물이 부착되어 있으며,
이들 오염물은 도막의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① 공정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및 녹막이의
화학처리 방법에 따라 표 3.3-3의 3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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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3-3 철재면바탕만들기의공정
건조도막
종별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두께(μm)
덜맴, 덜맴,부착물을스크레이퍼,
1
부착물제거 와이어브러시
휘발유닦기,비눗물씻기또는
2 유류제거 약한알칼리성액가열처리,
더운물씻기,물씻기
곧바로
인산염 격지녹,녹슬음은산침지,더운
3 녹제거 화학처리
처리 물씻기또는샌드블라스트로제거
한다.
(1종)
인산염
인산염용액에침지처리후
처리
4 화학처리 더운물씻기,건조
(크롬산
(크롬산에다시담가처리)
처리)
스틸울,연마지,천등으로가볍게
5 피막마무리
연마
오염, 오염,부착물을스크레이퍼와이어
1
부착물제거 브러시등으로제거
금속바탕처
휘발유닦기,비눗물씻기또는
리용
2 유류제거 약한알칼리성액가열처리,
프라이머
더운물씻기,물씻기
도장
(2종) 금속바탕 제조사별
24∼48
3 방청도장 처리용 1회붓질또는스프레이도장 시방조건에
시간이상
프라이머 따름
오염, 오염,부착물을스크레이퍼,
1
부착물제거 와이어브러시등으로제거
2 유류제거 휘발유닦기
보통금속
(3종) 스크레이퍼,와이어브러시,
손연마
연마지등으로녹제거
3 녹제거
그라인딩휠,회전식와이어
기계연마
브러시등동력공구사용
② 방법
철재면 바탕 만들기의 정도는 도장 종별, 도장환경, 도장개소, 바탕재의 형상 등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하고, 새시 바, 얇은 강판 등은 특히 정밀하게
한다. 녹 제거 또는 화학처리를 한 다음은 곧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바탕 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장소에서 바탕재 조립 전에 한다.
나.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 용접, 리벳접합 등의 부분에 부착된 불순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다. 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솔벤트, 나프탈렌
등의 용제로 씻어 내거나 비눗물로 씻고, 더운물 등으로 다시 씻어 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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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재의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엷은 강판제로서 칠한 것과 화학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하여 탈지하고, 알칼리성 수용액(가성소다, 메탄규산소다, 이산소다
등의 수용액)에 담가 70~80 ℃ 가열처리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여 알칼리분을
제거하거나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등의 용제로 씻어낸다.
라. 일반구조용재 등의 격지 높은 망치, 스크레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붉은 녹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P60~P80)로 제거한다. 새시 바는 신장기로 당겨서
검정 녹을 제거한 후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P60~P80)로 가는 녹을
제거하여 엷은 산화물 피막을 남길 정도로 한다. 강제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얇은 강판은 롤러 칠을 한 후에 와이어 브러시, 에메리클로스 등으로 검정 녹,
가는 녹을 제거하고, 대부분의 철재면이 나타날 정도로 하거나 샌드
블라스트에 의하여 녹 제거를 한다. 화학처리를 할 때는 약산성 수용액에 담가
가열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고, 검정 녹, 가는 녹, 깊은 녹을 제거한다.
마. 인산염처리의 방법은 처리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인산염
용액에 철재를 담가 강고한 인산염피막을 일정하게 형성한 뒤에 더운물 씻기를
한다.
바.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도장은 표 2.2-1의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 바탕
처리용 프라이머를 도장솔로 고르게 1회 얇게 도장한다.
사. 녹떨기 후 또는 화학처리 후에는 철재면에 부착된 수분을 적당한 방법으로
완전히 건조한다.
아. 모래나 철강 등의 입자를 압축공기에 의해 노즐에서 분사시켜 그 충격과
마찰력에 의해 녹이나 검정 녹, 기타 오염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주위
환경조건과 도료의 종류에 따라 바탕만들기의 등급이 결정된다.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는 표 3.3-4에 따라 4등급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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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3-4 블라스트법에의한바탕만들기
규격
등급 상태
(KSMISO8501)
표면에는육안이나영상촬영데이터로관찰되는
Sa1 가벼운블라스트-세정 유분및먼지가없어야하고약하게부착된밀
스케일,녹,도막및이물질도없어야함.
남아있는오염물도견고하게부착되어있어야
Sa2 충분한블라스트-세정
함.
남아있는오염물의어떠한흔적도반드시선
Sa21/2 매우철저한블라스트-세정
형태로만미약하게나타나야함.
시각적으로깨끗한철강의
Sa3 반드시균일한금속색상을지녀야함.
블라스트-세정
표면에는반드시육안이나영상촬영데이터로관찰되는유분및먼지가없어야하고
참고
약하게부착된밀스케일,녹,도막및이물질도없어야함.
주1)블라스팅을하기전에철재의모든유분은제거되어야한다.
2)용접시발생한용접잔재와이음새,날카로운부분도제거되어야한다.
3)블라스팅의적당한공기압력은0.68∼0.73 N/mm2이며,공기의압력이0.49 N/mm2로줄어들면같은
결과를얻기위해서는연마재의양이2배로늘어난다.
4)블라스팅된표면은녹이발생하기쉬우므로가능한한빨리1차프라이머(하도)를도장해야한다.
5)블라스팅한후프라이머(하도)를도장하기전압축공기로바탕의먼지를제거하고도장해야한다.
6)현장여건에따라담당원이확인가능한경우드론등을이용한영상촬영데이터를검사에활용할수있다.
(4)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
표면의 유지분을 용제로 닦아주어야 하며, 오래 노출된 표면에는 백색의 아연염이
생성되어 있으므로 비눗물로 제거하거나 다시 깨끗한 물로 세척해야 한다. 또 2~3
% 염산으로 세정해도 좋고 인산염 피막처리(화학처리)를 하면 밀착이 우수하다.
① 공정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는 소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녹막이 처리에
따라 표 3.3-5의 3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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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3-5 아연도금면바탕만들기공정
건조도막
종별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두께
(μm)
오염,부착물 오염,부착물을와이어
금속바탕처 1
제거 브러시등으로제거
리용
프라이머 제조사별
금속바탕용
도장(A종) 2 녹방지도장 1회붓도장 2시간내 시방조건
프라이머
에따름
오염,부착물 오염,부착물을와이어
1
제거 브러시등으로제거
황산아연
제조사별
처리 황산아연5%
2 화학처리 1회붓도장 5시간정도 시방조건
(B종) 수용액
에따름
3 수세 물씻기 2시간정도
옥외노출 1 방치 옥외풍우에노출방치 1개월이상
풍화처리 오염,부착물 오염,부착물을와이어
(C종) 2
제거 브러시등으로제거
② 방법
가. 바탕만들기는 바탕재의 설치 후에 하여도 무방하다.
나. 오염, 부착물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하고, 유류의 부착물은
3.3.1과 3.3.2의 방법에 따른다.
다.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는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붓으로 고르게 1회 도장한다.
라. 황산아연처리를 할 때는 약 5%의 황산아연 수용액을 1회 도장하고, 약 5시간
정도 풍화시킨다.
마. 화학처리를 하지 아니할 때는 옥외에서 1~3개월 노출해 바탕을 풍화시킨다.
도장 직전, 표면에 발생한 산화아연을 연마지(P60~P80) 또는 와이어 브러시로
완전히 제거하고 동시에 부착물을 청소한다.
(5) 경금속,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철재에 비해 표면이 평활하여 화학처리하는 것이 좋다. 탈지는 트리클렌 증기나
알칼리액을 사용하고 부착이 우수한 인산염 피막처리를 한다.
① 공 정
경금속 및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화학처리방법에 따라 표 3.3-6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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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3-6 경금속및동합금면의바탕만들기공정
건조도막
건조
종별 공정 내용 면처리 두께
시간
(μm)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부착물을스틸울등으로제거
인산처리
(1종)
유류는휘발유등으로제거,비눗물로
2 유류제거
씻기,물씻기
85%인산1:공업용알코올3의
인산알코올
3 화학처리 비율로혼합한용액에20∼30분
처리
담그기,더운물씻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W/P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2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부착물을스틸울,천등으로
제거
유류는휘발유등으로제거,비눗물
2 유류제거
씻기,물씻기
제조사별
녹방지 금속바탕용 3시간
3 1회붓도장 시방조건에
도장 프라이머 이상
따름
② 방법
경금속 및 동합금부의 바탕만들기 정도는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준하고, 금속면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건축물의 플라스터,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면은 시공 초기에 다량의 수분과
알칼리성을 함유하고 있어, 도막의 변색이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장하기 전 충분히 건조해야 한다.
① 공정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에 따라 표 3.3-7, 표 3.3-8을 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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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3-7 플라스터,모르타르,콘크리트면의바탕만들기(2종)
건조시 건조도막두께
공정 내용 면처리
간 (μm)
바탕면의들뜸이나부풀음
1 바탕처리
여부확인
2 오물,부착물제거 오물,부착물제거
제조사별
아크릴에멀션
3 프라이머 2시간 시방조건에
투명도료1:물4
따름
제조사별
아크릴에멀션퍼티
4 퍼티 24시간 시방조건에
또는석고퍼티
따름
5 연마작업
표3.3-8 이음새바탕만들기(3종)
건조도막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두께
(μm)
바탕면들뜸이나부풀음
1 바탕처리
여부확인
오염,부착물
2 오물,부착물제거
제거
제조사별
아크릴에멀션
3 프라이머 24시간 시방조건에
투명도료1:물4
따름
제조사별
P80~120
4 이음새퍼티 시방조건에
연마지닦기
따름
이음새
5 양면접착테이프
테이프부착
제조사별
줄퍼티 아크릴에멀션퍼티
6 2시간 시방조건에
(테이프면) 또는석고퍼티
따름
P240연마혹은
7 갈기작업
물샌딩(P320)
주1)콘크리트면의바탕처리는견출처리법에따라설계도서에의거,담당원지시에따라별도처리계산한다.
2)PC면의전면면처리도감독원지시에따라별도처리한다.다만,비닐계도료,합성수지에멀션페인트도장
일때는바탕의건조시간을3주간(21일)양생한다.
② 공법
가. 바탕재는 온도 20 ℃ 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해야 하며(표면함수율
7% 이하), 알칼리도는 pH 9 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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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라. 무광택 도료로서 특수도장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도료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
마. 특수도장을 하기로 예정된 콘크리트 바닥면은 5%의 염산용액, 혹은 기타 청소
전용의 용제로 씻어내고 물로 다시 씻어낸 후 암모니아 등 린스로 중화시킨다.
또는 샌드 블라스트 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
3.3.3 도장공법
(1) 붓 및 롤러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붓도장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 및 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의 얼룩, 도료 흘러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② 롤러도장
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2) 주걱(헤라) 및 레기
주걱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주걱도장
주걱도장은 표면의 요철이나 홈, 빈틈을 없애기 위하여 주로 점도가 높은 퍼티나
충전제를 메우거나 훑고 여분의 도료는 긁어 평활하게 한다.
② 레기도장
레기도장은 자체 평활형 도료 시공에 사용한다. 도장면적과 도막두께에 의해
계산된 도료를 바닥에 부어 두께를 조절하여 레기를 긁어 시공한다.
(3) 스프레이 도장공법
① 스프레이 도장기구
스프레이 도장에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 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0.4 N/mm²를 표준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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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 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 N/mm²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어내는
에어리스 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 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② 스프레이 도장방법
도장거리는 스프레이 도장면에서 300 m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스프레이할 때에는 매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행의 한 줄마다 스프레이 너비의 1/3 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
회의 스프레이 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매 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 번에 도장하지
않는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무용제 초속경화형 도장에는 고온 고압의
충돌혼합 스프레이를 사용하면 빠른 시간에 도장 및 건조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
(4) 도료의 체거르기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는 KS A 5101-1, 2,
3에 의하고 표 3.3-9를 표준으로 한다.
표3.3-9 도장의체거르기
도료종류 사용하는체 비고
수성도료 53~75 ㎛ 휘저어거르기
유성도료 106~125 ㎛ 휘저어거르기
바니시,에나멜,래커 125~150 ㎛ 자연거르기
(5)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①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KS L 6001
KS L 6002
KS L 6003
② 연마지 갈기
가.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한 다음, 각층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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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절의 표에 나타난 도장공정의
내용으로 한다.
나.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조체 및 옥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 마무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원칙으로 하며,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차례로 면밀히 한다.
(6) 하도(방청 포함), 중도, 상도공정
도장하기 법규는 3.3.2의 (1), (2)에 준하며, 불투명한 도장일 때에는 하도, 중도,
상도공정의 각 도막 층별로 가능하다면 색상을 다르게 하여 몇 번째의 도장
도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7) 도장공사의 안전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 없고, 현장별 이동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③ 용제 처리 및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실시한다.
④ 사고의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해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⑤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ㆍ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⑥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했다가 작업
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⑦ 화기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3.4 재료별 도장 공정
3.4.1 수성 도료 도장
(1) 수성 도료 도장의 도장 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2급으로 한다. 외부용 도장의 경우 내구성 확보를 위해 사용 가능한 1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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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 2급 제품을 사용 할 경우 요구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수성 도료 도장 공정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 외부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에 따른다.
표3.4-1 수성도료도장공정
건조도막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함 건조시간
(μm)
1 바탕처리 표3.3-1바탕만들기도장방법에따름
2 하도(1회) 합성수지에멀션투명
도료
합성수지에멀션도료
설명서참조
3 퍼티먹임
상수도물
3시간이상
3시간이상
제조사별시방조건에
따름
4 연마 연마지P180∼P240
합성수지에멀션도료
5 상도(1회차)
상수도물
합성수지에멀션도료
6 상도(2회차)
상수도물
도료
설명서참조
3시간이상
3시간이상
60∼180
주1)에어리스스프레이로할때의조합비율의표준은스프레이의압력이10 N/mm2전후정도일때를표시한것이
고,컴프레서의압력에따라쓰이는물의양을가감한다.
2)회반죽,플라스터,나무섬유판,석고보드부등흡수성이심할때는흡수방지도료를도장한다.도장횟수에대해서
는담당원의지시에따른다.
3)위의도장공정내부용,외부용은동일하다.
(3) 주의사항
① 5 ℃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동결 또는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②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③ 0 ℃ 이하일 때는 저장이나 운반 도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롤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 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 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 차이를 줄이도록 한다.
⑤ 시멘트 모르타르면의 피 도막면을 충분히 양생하고 아래표 3.4-2 참조의
산ㆍ알칼리도 또는 양생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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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4-2 피도막면의양생기간및산⋅알칼리도
구분 콘크리트면 시멘트모르타르면
산ㆍ알칼리도 pH9이하
양생 하절기 3주이상 2주이상
기간 동절기 4주이상 3주이상
⑥ 피도막면의 흡수율이 과도할 경우 도료의 접착성이 저하되므로 충분한 바탕면
정리 후 도장한다.
⑦ 외부도장의 경우 도장 직후 기상조건(대기 온도, 상대습도, 풍속, 황사 등)에
유의하여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3.4.2 광택 수성 도료 도장
(1) 광택 수성 도료
광택 수성 도료의 도장은 결점이 심한 오염과 도막의 평활성을 개량한 도료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대로 작업한다.
(2) 광택 수성 도료 도장공정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에 따른다.
표3.4-3 광택수성도료도장공정
건조도막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μm)
1 바탕처리 표3.3-1바탕만들기도장방법에따름
하도 합성수지
2 3시간이상
(1회) 에멀션투명
합성수지 제조사별시방조건에따름
에멀션퍼티 도료설명서
3 퍼티먹임 3시간이상
참조
상수도물
연마지
4 연마
P180∼P240
광택합성수지
상도 에멀션페인트 도료설명서
5 5시간이상
(1회) 참조
상수도물
60∼180
광택합성수지
상도 에멀션페인트 도료설명서
6 5시간이상
(2회) 참조
상수도물
주1)바탕상태가양호할때퍼티먹임공정은생략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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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의사항
① 시멘트 모르타르는 마감처리 후 28일 이상 경과되어 pH 9 이하, 표면함수율 7%
이하에서 바탕처리 후 도장한다.
② 10 ℃ 이하에서 도장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균열 및 박리현상을
일으킨다.
③ 5 ℃ 이상 35 ℃ 이하의 온도에서 실내 보관을 하고 도장의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한다.
3.4.3 조합 도료 도장
(1) 목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 조합(유성)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에 따른다.
표3.4-4 목재면조합도료도장공정
건조도막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μm)
바탕 표3.3-1바탕만들기도장방법에따름
1
처리 표3.3-2목재면바탕만들기에따름
조합도료목재 도료설명서참조
하도 프라이머백색및
2
(1회) 담색(외부용) 전용희석제
(KSM5318)
24시간
이상
제조사별시방조건에따름
나뭇결 24시간
3 오일퍼티 도료설명서참조
메우기 이상
4 연마 연마지P180
조합도료(유성
상도 도료) 도료설명서참조 12시간
5 (KSM6020)
(1회) 이상
희석제0∼10 전용희석제 60∼120
조합도료(유성 도료설명서참조
상도 12시간
6 도료)
(2회) 전용희석제 이상
(KSM6020)
주1)퍼티작업필요시및담당원의지시에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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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조합 도료의 도장공정, 도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에 따른다.
표3.4-5 철재면조합도료도장공정
건조도막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μm)
바탕 표3.3-1바탕만들기도장방법에따름
1
처리 표3.3-3철재면바탕만들기에따름
제조사별시방조건에따름
방청 방청도료 도료설명서참조 48시간
2
(1회) (KSM6030) 전용희석제 이상
조합도료(유성 도료설명서참조
상도 12시간
3 도료)
(1회차) 전용희석제 이상
(KSM6020)
연마지
3.3.1과
4 연마 P180∼240으로
3.3.3에따름
가볍게연마
60∼120
조합도료(유성 도료설명서참조
상도 12시간
5 도료)
(2회차) 전용희석제 이상
(KSM6020)
(3) 아연도금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아연도금면의 조합 도료의 도장공정, 도료, 도료배합,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에 따른다.
표3.4-6 아연도금면의조합도료도장공정
건조도막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μm)
바탕 표3.3-1바탕만들기도장방법에따름
1
처리 표3.3-5아연도금면바탕만들기에따름
제조사별시방조건에따름
방청 에칭프라이머 도료설명서참조 12시간
2
(1회) (KSM6030) 전용희석제 이상
조합도료(유성 도료설명서참조
상도 12시간
3 도료)
(1회차) 전용희석제 이상
(KSM6020)
연마지
4 연마 P180∼240으로
가볍게연마
60∼180
조합도료(유성 도료설명서참조
상도 12시간
5 도료)
(2회차) 전용희석제 이상
(KSM6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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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의사항
① 조합 도료의 조색
상도에 쓰는 조합 도료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②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③ 도장할 바탕은 기름, 먼지, 녹,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한다.
④ 해당 희석재의 희석율은 제출된 도료설명서에 명기된 전용 희석제의 희석율을
참조하여 사용한다.
⑤ 목재에 도장할 때 KS M 5318을 사용하고, 철재를 도장할 때에는 KS M
6030을 이용하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⑥ 오래된 구도막 위에 다시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연마지(P320∼400)로 연마한
후 도장한다.
⑦ 도료는 사용 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한다.
⑧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한다.
3.4.4 자연건조형 알키드수지 에나멜 도장
(1) 자연 건조형 도료 도장은 도장의 종류, 바탕의 종류, 도장횟수에 따라 표3.4-7 과
같다. 그 종별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3.4-7 자연건조형도료도장횟수
도장횟수
도장종류 바탕의종류
하도 바탕퍼티 중도 상도
목재면 1 1∼2 0∼1 2∼3
자연건조형도료
(프탈산수지 철재면 1 0 0∼1 2∼3
에나멜)
경금속면 1 0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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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재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8에 따른다.
표3.4-8 목재면의자연건조형도료도장공정
건조도막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μm)
바탕 표3.3-1바탕만들기도장방법에따름
1
처리 표3.3-2목재면바탕만들기공정에따름
조합도료목재
프라이머백색및
2 하도 도료설명서참조 24시간이상
담색(외부용)
제조사별시방조건에
(KSM5318)
따름
바탕 퍼티작업
3 도료설명서참조
메꿈 전용희석제
연마지
4 연마
P180~P240
자연건조형
상도 에나멜
5 (KSM6020) 도료설명서참조 12시간이상
(1회차)
전용희석제
연마지
6 연마 60∼120
P240~P320
자연건조형
상도 에나멜
7 (KSM6020) 도료설명서참조 24시간이상
(1회차)
전용희석제
주1)연마공정은바탕재의표면의상태와도장시험에사용한견본판의마무리정도에따라그도장횟수를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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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재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방청도장 이후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9에 따른다.
표3.4-9 철재면자연건조형알키드수지에나멜도료도장공정
건조도막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μm)
표3.3-1바탕만들기도장방법에따름
1 바탕처리
표3.3-3철재면바탕만들기에따름
제조사별시방조건에
방청도료
하도방청( 따름
2 (KSM6030) 도료설명서참조 48시간이상
1회)
전용희석제
에나멜퍼티
3 구멍메움 도료설명서참조 24시간이상
전용희석제
연마지
4 연마
P160∼180
자연건조형
상도 에나멜
5 (KSM6020) 도료설명서참조 24시간이상
(1회차)
60∼180
전용희석제
연마지
6 연마
P240~P320
자연건조형
상도 에나멜
7 도료설명서참조 24시간이상
(2회차) (KSM6020)
전용희석제
주1)바탕의표면상태와도장시험에사용한견본판의마무리정도에따라그퍼티먹임
및연마지닦기의횟수를결정한다.
2)옥외인경우는하도2회,옥내일경우하도1회도장을원칙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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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금속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
경금속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 이후의 검정, 도장, 시너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0에 따른다.
표3.4-10 경금속면의알키드수지에나멜도료도장공정
건조도막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μm)
표3.3-1바탕만들기도장방법에따름
1 바탕처리
표3.3-6경금속바탕만들기따름
2
하도
(방청
1회)
방청도료(KSM
6030) 도료설명서참조 48시간
전용희석제
연마지 제조사별시방조건에
3 연마
P160∼P180 따름
경금속바탕용
바탕퍼티 퍼티
4 도료설명서참조 각24시간
주걱먹임
전용희석제
연마지
5 연마
P240∼P320
자연건조형
상도 에나멜
6 (KSM6020) 도료설명서참조 24시간
(1회차)
전용희석제
연마지
7 연마 60∼150
P320∼P400
자연건조형
상도 에나멜
8 (KSM6020) 도료설명서참조 24시간
(2회차)
전용희석제
주1)4및5의공정은주문바탕재면과같이평활하지못할때만적용한다.바탕표면의상태와도장시험에사용한견
본판의 마무리정도로서퍼티먹임의 도장횟수를 결정하지만전면에 퍼티먹임할 필요가없을 때에는빈틈,흠집
등의부분에만하여도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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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의사항
①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은 너무 두껍게 도장하면 내부건조가 나쁘므로 1회 도장 시
최적 도막두께는 20~30 ㎛ 정도가 이상적이다.
② 희석제에 래커 희석제를 사용하면 광택이 죽고 백화현상이나 하도가 일어나기
쉽다.
③ 사용 후 용기 중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뚜껑을 닫아 그늘진 곳에
두어야 한다.
④ 자연건조형 도료를 필요한 색깔로 조색할 필요가 있으면 동일 제조자의 동종
자연건조형 도료를 혼입한다.
3.4.5 알루미늄 도료 도장
(1) 알루미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바탕의 종류,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표
3.4-11과 같이 2종으로 한다. 도장의 종별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3.4-11 알루미늄도료의도장
도장횟수
사용부분 바탕의종류
하도 중도 상도
옥외 철재면 1 - 2
옥내 철재면 1 — 1
주1)철재면하도는표2.2-1의방청도장1종,2종으로한다.
2)아연도금면의하도는표2.2-1의방청도장3종으로한다.
3)도장의종별은공사시방서에따르고설계도서에정한바가없을때에아연도금면의알루미늄도료도장의하도는
워시프라이머로도장한후방청도장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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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2에 따른다.
표3.4-12 철재면알루미늄도료도장공정
건조도막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μm)
바탕 표3.3-1바탕만들기도장방법에따름
1
처리 표3.3-3철재면바탕만들기따름
제조사별시방조건에
방청도장 따름
하도
2 도료설명서참조
(1회) 전용희석제
알루미늄도료
상도
3 도료설명서참조 16시간이상
(1회차) 전용희석제
100∼130
알루미늄도료
상도
4 도료설명서참조 16시간이상
(2회차) 전용희석제
(3) 주의사항
① 알루미늄 도료는 사용할 때마다 잘 저어 쓴다.
② 구멍땜,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 주물, 파이프, 일반구조재, 지붕면, 외부
벽면으로서 특히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구멍땜, 퍼티먹임 및
연마는 생략해도 무방하다.
③ 2액형 알루미늄 페인트는 혼합했을 때 장시간 방치하면 은분 색상이 검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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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아크릴 도료 도장
(1)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 석고보드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공정, 희석제,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3에 따른다.
표3.4-13 모르타르,콘크리트면의아크릴도료도장공정
건조도막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μm)
표3.3-1바탕만들기도장방법에따름
1 바탕처리
표3.3-7콘크리트면바탕만들기따름
제조사별시방조건에
2 구멍메우기 아크릴퍼티 도료설명서참조 도료설명서참조
따름
연마지
3 연마
P180~P240
아크릴도료
4 상도(1회차) 도료설명서참조 도료설명서참조
전용희석제
60∼180
아크릴도료
5 상도(2회차) 도료설명서참조 도료설명서참조
전용희석제
주1)3, 4의공정은바탕상태가양호하거나담당원의지시에따라생략할수있다.
(2) 주의사항
① 밀폐된 장소나 환기가 좋지 않은 장소에서의 작업을 주의한다.
② 스프레이 도장 시 노즐에서 오렌지 껍질 모양의 요철로 분무(오렌지펄 현상)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③ 아크릴 도료 도장은 너무 두껍게 도장하면 내부건조가 안 되므로 1회 도장 시
최적 도막두께는 30~50 ㎛ 정도가 이상적이다.
④ 보통 래커보다 낮은 점도의 것을 사용하여 스프레이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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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
(1) 염화비닐수지 도료 혹은 비닐수지 도료라고도 부르며, 염화비닐과 초산비닐,
마레인산의 조성비에 따라 수지성능이 각각 다르지만 내식성, 내수성, 내약품성이
우수한 도장으로서 도장방법은 표 3.4-14에 따른다.
표3.4-14 도장방법
도장횟수
바탕의종류
하도 중도 상도
모르타르,콘크리트면 1∼2 - 2
철재면 1∼2 - 2
(2) 염화비닐수지 도료의 도장공정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은 표 3.4-15의 모르타르, 콘크리트면과 표
3.4-16의 철재면으로 나눈다.
표3.4-15 모르타르,콘크리트면의염화비닐수지도료도장공정
건조도막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μm)
표3.3-1바탕만들기도장방법에따름
1 바탕처리
표3.3-7콘크리트면바탕만들기따름
염화비닐지정
2 하도(1회차) 하도도료 도료설명서참조 6시간이상
전용희석제
3 퍼티먹임 염화비닐퍼티 도료설명서참조 12시간이상 제조사별시방조건에따름
연마지
4 연마
P180~P240
염화비닐지정
5 하도(2회차) 하도도료 도료설명서참조 도료설명서참조
전용희석제
염화비닐도료
6 상도(1회차)
전용희석제
염화비닐도료
7 상도(2회차)
전용희석제
도료설명서참조 도료설명서참조
40∼90
도료설명서참조 도료설명서참조
주1)3, 4의공정은바탕상태가양호할때는담당원의지시에따라변경,생략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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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4-16 철재면의염화비닐수지도료도장의공정
건조도막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μm)
표3.3-1바탕만들기도장방법에따름
1 바탕처리
표3.3-3철재면바탕만들기따름
염화비닐지정
2 하도(1회차) 하도도료 도료설명서참조 6시간이상
전용희석제
3 퍼티먹임 퍼티 도료설명서참조 6시간이상 제조사별시방조건에따름
연마지
4 연마
P180~P240
염화비닐지정
5 하도(2회차) 하도도료 도료설명서참조 도료설명서참조
전용희석제
염화비닐수지
6 상도(1회차) 도료 도료설명서참조 도료설명서참조
전용희석제
40∼200
염화비닐수지
7 상도(2회차) 도료 도료설명서참조 도료설명서참조
전용희석제
주1)3, 4의공정은바탕상태가양호할때는생략할수있다.
(2) 주의사항
① 염화비닐수지 도료는 수지조성에 따라 철재면,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의 부착
상태가 상이하므로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선정한다.
② 이 도료는 고온 또는 장시간 저장 시 겔화현상이 있으므로 장기저장이 어렵다.
③ 스프레이 작업은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한다.
④ 다공성의 바탕에 도장할 경우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 시 유의해야
하고(미스트 도장), 밀폐된 장소에서 도장 작업 시는 충분히 환기시키고 호흡기
보호 장구를 착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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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래커 도료 도장
(1) 래커 도료의 도장공정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3.4-17과 같이 1종류만으로 한다.
다만, 최종 폴리싱의 공정은 설계도서에 없으면 실시하지 않는다.
표3.4-17 래커도료도장방법
도장횟수
바탕의종류
하도 바탕퍼티 중도 상도
목재면 1 0∼2 2 3
철재면 1 0∼2 2 2
동합금면 1 0∼2 2 2
(2) 목재면 래커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의 래커 도료의 도장(붓도장일 때)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8에 따른다. 목재면 래커도료 적용 시 투명,
유색으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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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4-18 목재면래커도료도장공정
건조도막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μm)
표3.3-1바탕만들기도장방법에따름
1 바탕처리
표3.3-2목재면바탕만들기따름
래커투명
2 하도(1회) 도료설명서참조 2시간
전용희석제
제조사별시방조건에따름
래커퍼티
3 바탕메움 도료설명서참조
전용희석제
연마지P240으로
4 연마
연마
래커서페이서
5 중도(1회차) 도료설명서참조 2시간이상
전용희석제
래커서페이서
6 중도(2회차) 도료설명서참조 2시간이상
전용희석제
연마지
7 연마
P240~P320
래커도료
8 상도(1회차) 도료설명서참조 2시간이상 90∼200
전용희석제
래커도료
9 상도(2회차) 도료설명서참조 2시간이상
전용희석제
연마지
10 연마
P320~P400
래커도료
11 상도(3회차) 도료설명서참조 2시간이상
전용희석제
주1)문틀,문선사이나무틈은설계도서에따르거나담당원의지시에따른다.
2)목재면이양호할때는바탕메움,연마의공정을생략한다.
3)연마,상도(3회)의공정은담당원의지시에따라생략할수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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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의 스프레이 도장일 때 도장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9에 따른다.
표3.4-19 철재면,동합금면의래커도료도장공정
건조도막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μm)
표3.3-1바탕만들기도장방법에따름
1 바탕처리
표3.3-3철재면바탕만들기따름
래커프라이머
2 하도(1회) 도료설명서참조 도료설명서참조
전용희석제
제조사별시방조건에따름
래커퍼티
3 바탕퍼티 도료설명서참조 도료설명서참조
전용희석제
연마지
4 연마
P180∼P240
중도 래커서페이서
5 도료설명서참조 도료설명서참조
(1회차) 전용희석제
래커서페이서
6 중도(2회차) 도료설명서참조 도료설명서참조
전용희석제
연마지
7 연마 100∼180
P320∼P400
래커도료
8 상도(1회차) 도료설명서참조 도료설명서참조
전용희석제
래커도료
9 상도(2회차) 도료설명서참조 도료설명서참조
전용희석제
주1)바탕처리및연마의공정은주문바탕재면과같이평활하지못할때만적용한다.
(3) 주의사항
① 바탕퍼티
바탕퍼티는 스프레이 또는 주걱도장으로 하지만 목재면일 때에는 스프레이로,
철재면 및 동합금면일 때에는 주걱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극히
평탄할 때에는 철재면 및 동합금면도 스프레이 도장으로 해도 좋다.
② 공법(작업방법)
가. 하도, 중도 도막의 연마방법
(가) 하도의 연마는 표면이 평활하도록 갈고 또한 프라이머의 도장막이 갈아
없어지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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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도의 물갈기는 표면이 평활하여지도록 하고 또한 래커 프라이머의 도막이
갈아 없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래커 서페이서의 도막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갈아 없앤다.
나. 상도
(가) 습도가 높을 경우 도장면에 백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래커 희석제를
30% 이내를 줄이고 리타다 희석제로 바꾸어 넣어도 좋다. 습도 85% 이상일
때에는 도장해서는 안 된다.
(나) 어두운 색이라도 광택이 필요할 때에는 래커 유색도료의 20% 이내를 줄이고,
투명래커로 바꾸어 넣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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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바니시 도장
목재면 도장일 때 바니시 도장은 바탕만들기와 내부, 외부 바니시 도장의 2공정으로 나
누고, 각 공정의 표준은 표 3.4-20 및 표 3.4-21에 따른다.
(1) 내부 바니시 도장공정
내부 바니시 도장공정의 공정, 도장재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20에 따른다.
표3.4-20 내부바니시도장공정
건조도막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베합 건조시간
(μm)
표3.3-1바탕만들기도장방법에따름
1 바탕처리
표3.3-2목재면바탕만들기따름 제조사별시방조건에따름
2 착색 수용성착색제
일액형우레탄
상도 바니시
3 (KSM6050) 도료설명서참조 24시간
(1회차)
전용희석제
4 연마 연마지P180
일액형우레탄
상도 바니시
5 (KSM6050) 도료설명서참조 24시간
(2회차) 60∼90
전용희석제
연마지
6 연마
P240∼P320
일액형우레탄
상도 바니시
7 (KSM6050) 도료설명서참조 24시간
(3회차)
전용희석제
주1)바탕의착색및눈메움작업을할때는바탕처리후작업을한다.
2)2액형우레탄바니시도장도위공정에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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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 바니시 도장공정
비가 들이치는 외부의 바니시 도장의 공정은 표 3.4-21을 표준으로 한다.
표3.4-21 외부바니시도장공정
건조 건조도막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시간 (μm)
표3.3-1바탕만들기도장방법에따름
1 바탕처리
표3.3-2목재면바탕만들기따름
제조사별시방조건에따름
유성또는수성
2 착색 10시간이상
착색제
스파바니시
3 상도(1회차) (KSM6050) 도료설명서참조 24시간
전용희석제
4 연마 연마지P180
스파바니시
5 상도(2회차) (KSM6050) 도료설명서참조 24시간
60∼90
전용희석제
연마지
6 연마
P240∼P320
스파바니시
7 상도(3회차) (KSM6050) 도료설명서참조 도료설명서참조
전용희석제
주1)바탕을착색하지않을때는착색의공정은생략한다.
2)2액형우레탄바니시도장도위공정에따른다.
(3) 공법
① 바니시를 도장할 때는 바니시 솔을 써서 나뭇결에 따라 평행이동해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한 붓으로 도장한다. 붓칠의 끝자리에 남은 도장은 가볍게 솔로
훑어낸다.
② 바니시 도장은 특히 습기에 주의하고, 습도 85% 이상일 때는 도장해서는 안
된다.
③ 충분히 환기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4) 바니시 재도장
① 도막의 노화가 심할 때
가. 그 전의 도막에 생긴 갈램, 부풀음, 들뜬 격지, 더러움 등은 리무버 등으로
전부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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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리무버에 용제성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휘발유로 충분히 청소하고,
알칼리성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산 등의 중화제로 씻는다.
다. 벗겨낸 다음 바탕재는 충분히 건조시키고 연마재로 잘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착색, 눈먹임 등을 하고 그 다음은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도장한다.
② 도막의 노화가 심하지 않을 때
기존의 도막에 금, 들뜬 격지 등이 없고 단순히 광택이 없어졌을 때에는 연마지
갈기(P240∼P320)를 한 후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도장한다.
3.4.10 오일 스테인 도장
(1) 오일 스테인 도장의 도장방법은 마감의 종류 및 사용재료 등에 따라서 표
3.4-22와 같이 한다.
표3.4-22 오일스테인도장방법
도장명칭 도장장소 사용재료
오일스테인도장 옥외,옥내 유성착색제,보일드유
(2) 오일 스테인 도장공정
오일 스테인 도장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23에 따른다.
표3.4-23 오일스테인도장공정
건조도막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μm)
유성착색제
1 착색 도료설명서참조 24시간이상
전용희석제
유성착색제
2 색깔고름질 도료설명서참조 24시간이상
전용희석제
보일드유도장 보일드유
3
눈먹임(1회) 전용희석제
제조사별시방조건에
도료설명서참조 10∼20시간 따름
4 닦기 닦아내기 24시간이상
보일드유도장 보일드유
5
눈먹임(2회차) 전용희석제
도료설명서참조 10∼20시간
6 닦기 닦아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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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의사항
닦기 공법에서 닦기는 보일드유를 충분히 침투시켜 10∼20분 방치시키고, 전면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가볍게 헝겊으로 닦는다.
3.4.11 염화고무 도료 도장
(1) 해수와 고인 물에 대한 내수성이 우수하며, 내화학성이 뛰어난 자연건조형
염화고무계 도장으로서 수영장 벽면 및 바닥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도장방법은 표
3.4-24에 따른다.
표3.4-24 염화고무도료도장방법
도장횟수
바탕의종류
하도 중도 상도
철재면 1 - 2
아연도금면 1 - 2
(2) 염화고무 도료 도장공정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은 표 3.4-25 및 표 3.4-26에 따른다. 면처리의 조정 및
종별과 도료의 선별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3.4-25 철재면염화고무계도료도장공정
건조도막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μm)
1 바탕처리 3.3.1과3.3.2에따름
염화고무계 도료
2 하도(1회) 프라이머 설명서 24시간이상
전용희석제 참조
제조사별
바탕상태에 시방조건에따름
3 퍼티먹임 에폭시퍼티 24시간이상
따라
연마지
4 연마
P160∼P180
염화고무계 도료 도료
상도 4시간이상
5 유색도료 설명서 설명서
(1회차)
전용희석제 참조 참조
연마지
6 연마 90∼200
P240∼P320
염화고무계 도료 도료
상도 유색도료
7 설명서 설명서 4시간이상
(2회차)
전용희석제 참조 참조
충북개발공사 13 - 57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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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의사항
① 바탕이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0 ℃ 기준 30일 이상, 함유 수분 6% 이하).
②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③ 적합한 pH 7∼9를 유지하도록 한다.
④ 도장 시 및 경화 시 주위온도는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해 표면온도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⑤ 다공성의 바탕에 도장할 경우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미스트 도장) 시
유의해야 한다.
표3.4-26 아연도금면의염화고무계도료도장공정
건조도막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μm)
표3.3-1바탕만들기도장방법에따름
1 바탕처리
표3.3-2목재면바탕만들기공정에따름
하도 워시에칭프라이머 제조사별
2 도료설명서참조 4시간이상
(1회) 전용희석제 시방조건에따름
상도 염화고무유색도료
3 도료설명서참조 4시간이상
(1회차) 전용희석제
90∼230
상도 염화고무유색도료
4 도료설명서참조 4시간이상
(1회차) 전용희석제
3.4.12 에폭시계 도료 도장
(1)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등 3종류가 있다. 에폭시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도장의 종류 및 사용 목적에
의하여 표 3.4-27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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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4-27 에폭시계도료도장의도장방법
도장횟수
도장의종류 사용목적 바탕종류
하도 중도 상도
내산,내알칼리,
철,아연도금면 1∼2 1 1
2액형 내수목적
에폭시도료 내산,내알칼리, 콘크리트,
1∼2 1 1
내마모성목적 모르타르
내산,내알칼리,
2액형 철,아연도금면 1 1 1
내수목적
후막형
에폭시도료 내산,내알칼리, 콘크리트,
1 1∼2 1
내마모성목적 모르타르
2액형 내수,내해수,
타르에폭시 내약품성의
도료 목적
철재면 1 1 1
콘크리트,
1 1 2
모르타르
(2)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의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28에 따른다.
표3.4-28철재면의에폭시에스테르도료도장공정
건조도막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μm)
표3.3-1바탕만들기도장방법에따름
1 바탕처리
표3.3-2목재면바탕만들기공정에따름
에폭시방청
2 하도(1회) 프라이머 도료설명서참조 도료설명서참조
제조사별
전용희석제 시방조건에따름
3 퍼티먹임 에폭시계퍼티 도료설명서참조 24시간이상
4 연마 연마지P160∼180 24시간이상
에폭시에스테르
상도 도료
5 도료설명서참조 24시간이상
(1회차)
전용희석제
에폭시에스테르
상도 도료
6 도료설명서참조 24시간이상 100∼600
(2회차)
전용희석제
에폭시에스테르
상도 도료
7 도료설명서참조 24시간이상
(3회차)
전용희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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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철재, 아연도금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및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29과 표 3.4-30에 따른다.
표3.4-29 철재,아연도금면2액형에폭시도료도장
건조도막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μm)
표3.3-1바탕만들기도장방법에따름
1 바탕처리
표3.3-2목재면바탕만들기공정에따름
2액형에폭시
프라이머 제조사별
2 하도(1회) 도료설명서참조 24시간이상
시방조건에따름
전용희석제
2액형에폭시
하도 프라이머
3 도료설명서참조 24시간이상
(2회차)
전용희석제
4 퍼티먹임 2액형에폭시퍼티 24시간이상
5 연마 연마지P150∼180 100∼200
상도 2액형에폭시도료 24시간이상,
6 도료설명서참조
(1회차) 전용희석제 7일이내
상도 2액형에폭시도료
7 도료설명서참조 24시간이상
(2회차) 전용희석제
주1)2액형에폭시프라이머는금속면용으로한다.
2)스프레이는에어스프레이또는에어레스스프레이등으로한다.
3)퍼티먹임및연마는바탕의상태에따라지장이없을때는담당원의승인을받아생략해도좋다.
충북개발공사 13 - 60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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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4-30 콘크리트,모르타르면2액형에폭시도료도장공정
건조도막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μm)
표3.3-1바탕만들기도장방법에따름
1 바탕처리
표3.3-2목재면바탕만들기공정에따름
2액형에폭시투명
프라이머 24시간,
2 하도(1회) 도료설명서참조
7일이내
전용희석제
2액형에폭시 제조사별
프라이머 24시간,
3 하도(2회) 도료설명서참조 시방조건에따름
7일이내
전용희석제
4 퍼티먹임 2액형에폭시퍼티 24시간이상
연마지
5 연마
P150∼P180
상도 2액형에폭시도료 24시간,
6 도료설명서참조
(1회차) 전용희석제 7일이내
100∼300
상도 2액형에폭시도료
7 도료설명서참조 24시간
(2회차) 전용희석제
주1)2액형에폭시프라이머는모르타르,콘크리트면용을사용해야한다.
2)스프레이는에어스프레이또는에어레스스프레이등으로한다.
3)퍼티먹임및연마는바탕의상태에따라지장이없을때는담당원의승인을받아생략해도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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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아연도금면의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 및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1 또는 표 3.4-32에 따른다.
표3.4-31 철재면,아연도금면의2액형후막형에폭시도료도장공정
건조도막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μm)
표3.3-1바탕만들기도장방법에따름
1 바탕처리
표3.3-2목재면바탕만들기공정에따름
에폭시후막형방청
프라이머 24시간이상,
2 하도(1회) 도료설명서참조
90일이내
전용희석제 제조사별
3 퍼티먹임 2액형에폭시퍼티 24시간이상 시방조건에따름
연마지
4 연마
P150∼P180
2액형후막형(HB)
에폭시도료 24시간이상
5 중도(1회) 도료설명서참조
∼7일이내
전용희석제
250∼2,000
2액형
6 상도(1회) 에폭시도료 도료설명서참조 24시간이상
전용희석제
상도 아크릴우레탄도료
7 도료설명서참조 24시간
(2회차) 전용희석제
주1)2액형후도막에폭시프라이머는금속면용으로한다.
2)하도는에어레스스프레이사용을원칙으로하고,붓도장2회도좋다상도는에어스프레이또는에어레스스프레
이등으로한다.
3)퍼티먹임및연마는바탕의상태에따라지장이없을때는담당원의승인을받아생략해도좋다.
4)연마는다음공정직전에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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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4-32 모르타르,콘크리트면의2액형후도막에폭시도료도장공정
건조도막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μm)
1 바탕처리 3.3.1과3.3.2에따름
2액형후도막
에폭시프라이머 24시간이상,
2 하도(1회) 도료설명서참조
7일이내
전용희석제 제조사별
3 퍼티먹임 2액형에폭시퍼티 24시간이상 시방조건에따름
연마지
4 연마
P150∼P180
2액형후도막
중도 에폭시도료 4시간이상,
5 도료설명서참조
(1~2회) 7일이내
전용희석제
250∼2,000
2액형
6 상도(1회) 에폭시도료 도료설명서참조 24시간이상
전용희석제
주1)2액형후도막에폭시프라이머는모르타르,콘크리트면용으로한다.
2)상도는에어레스스프레이로한다.
3)퍼티먹임및연마는바탕의상태에따라지장이없을때는담당원의승인을받아생략해도좋다.
(4)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정
철재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및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3 또는 표 3.4-34에 따른다.
표3.4-33 철재면의2액형타르에폭시도장공정
건조시간 건조도막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면처리
(시간) (μm)
표3.3-1바탕만들기도장방법에따름
1 바탕처리
표3.3-2목재면바탕만들기공정에따름
에폭시
도료
하도 프라미어 제조사별
2 설명서 24시간이상,
(1회) 시방조건에따름
전용희석제 참조
2액형타르에폭시 도료
상도 24시간이상,
3 설명서
(1회차) 7일이내
전용희석제 참조
250∼400
2액형타르에폭시
도료
상도 24시간이상,
4 설명서
(1회차) 전용희석제 7일이내
참조
주1)스프레이도장은에어리스스프레이에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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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4-34 모르타르,콘크리트면의2액형타르에폭시도장공사
건조시간 건조도막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시간) (μm)
표3.3-1바탕만들기도장방법에따름
1 바탕처리
표3.3-7콘크리트면바탕만들기에따름
2액형에폭시투명
하도 프라이며 24시간이상, 제조사별
2 도료설명서참조
(1회) 7일이내 시방조건에따름
전용희석제
2액형타르
상도 에폭시페인트 24시간이상,
3 도료설명서참조
(1회차) 7일이내
전용희석제
150∼450
2액형타르
상도 에폭시페인트 24시간이상,
4 도료설명서참조
(2회차) 7일이내
전용희석제
(5) 주의사항
① 바탕고르기는 표 3.3-1 철재면 바탕고르기의 2종 바탕고르기로 하고, 아연도금면
바탕고르기는 표 3.3-1의 1종을 원칙으로 한다.
② 2액형 도장재료를 중복하여 도장할 때 건조시간이 7일을 초과했을 때에는 연마지
닦기의 공정을 두어야 한다.
③ 상도(3회) 후 실제로 사용할 때까지는 반드시 7일 정도의 건조기간을 두어야
한다.
④ 하도와 상도는 상하관계가 있도록 한다. 염화고무 및 에폭시제품 등의 마감도장은
일반적으로 타르 성분을 용출시키거나 타르에폭시를 들뜨게 하므로 같이 사용할
수 없다.
⑤ 철재면의 표면은 KS M ISO 8501의 Sa 2 1/2 이상이 이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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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2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
(1)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은 장시간 내후성, 내모성, 미장성을 필요로 하는 내,
외부, 벽, 바닥에 사용하는 도장종류이다.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도장종류 및 사용목적에 의하여 표 3.4-35에 따른다.
표3.4-35 폴리우레탄계도료의도장
바탕의종류
도장횟수
하도 바탕퍼티 중도 상도
철재면
2 1 - 2
1 1 - 2
모르타르면
2 1 - 2
1 1 - 2
플라스틱면 1 0~1 - 2
(2)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6에 따른다.
표3.4-36 철재면의폴리우레탄도료도장공정
건조도막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μm)
1 바탕처리 3.3.1과3.3.2에따름
하도 2액형에폭시프라이머
2 도료설명서참조 24시간이상
(1회) 전용희석제
제조사별
불포화폴리에스테르
시방조건에따름
3 바탕퍼티 퍼티 도료설명서참조 1시간이내
전용희석제
4 연마 연마지P180~P240
2액형폴리우레탄도료
5 상도(1회)
전용희석제
2액형폴리우레탄도료
6 상도(2회)
전용희석제
24시간~
도료설명서참조
7일이내
60∼130
24시간~
도료설명서참조
7일이내
주1)상도1회와2회사이는상태에따라연마작업을한다.
2)바탕퍼티및연마지닦기는바탕의상태에따라지장이없을때는담당원의승인을받아생략해도좋다.
3)퍼티작업및연마후마른헝겊으로깨끗이닦고필요시하도를퍼티면에1.5배도장후상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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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7에 따른다.
표3.4-37 모르타르면폴리우레탄도료도장공정
건조도막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μm)
1 바탕처리 3.3.1과3.3.2에따름
불포화폴리에스테르
2 바탕퍼티 4시간내
퍼티
3 연마 연마지P280~P320
제조사별
2액형폴리우레탄
하도 시방조건에따름
4 프라이머 도료설명서참조 24시간내
(1~2회)
전용희석제
5 연마 연마지P320~P400 내수연마
2액형폴리우레탄도료
6 상도(1회)
전용희석제
2액형폴리우레탄도료
7 상도(2회)
전용희석제
도료설명서참조
60∼130
24시간~
도료설명서참조
7일이내
주1)바탕퍼티및연마는바탕의상태에따라지장이없을때는담당원의승인을받아생략해도좋다.
2)퍼티작업및연마후마른헝겊으로깨끗이닦고필요시하도를퍼티면에1.5배도장후상도한다.
(4) 플라스틱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플라스틱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8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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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4-38 플라스틱면폴리우레탄도료도장공정
건조도막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μm)
1 바탕처리 3.3.1과3.3.2에따름
2액형에폭시혹은
하도 우레탄수지 우레탄6시간
2 바니시(투명) 도료설명서참조
(1~2회) 에폭시20시간 제조사별
전용희석제 시방조건에따름
24시간∼
3 바탕퍼티 2액형에폭시수지퍼티
7일이내
4 연마 연마지P150∼P240
상도 2액형에폭시수지도료 24시간∼
5 도료설명서참조
(1회) 전용희석제 7일이내
60∼130
6 연마 연마지P240∼P320
상도 2액형우레탄수지도료 24시간∼
7 도료설명서참조
(2회) 전용희석제 7일이내
주1)바탕퍼티및연마는바탕의상태에따라지장이없을때는담당원의승인을받아생략해도좋다.
2)퍼티작업및연마후마른헝겊으로깨끗이닦고필요시하도를퍼티면에1.5배도장후상도한다.
(5) 주의사항
① 고온다습 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도장 시 온도는 5~30 ℃,
상대습도는 85%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1회 도장에 너무 두껍게 도장할 경우 기포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규정된 도막
두께로 도장해야 한다.
③ 경화된 도막에 재도장 시 반드시 연마하여 거칠게 하여 도장하고, 잔존하는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 도장하여야 한다.
④ 지정된 도료의 주제와 경화제의 비율은 제조회사의 기술자료 및 설계도서에
따라야 한다.
⑤ 우레탄 도료는 도장작업 시 충분히 환기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⑥ 도장 시나 경화 시 주위 온도는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 온도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⑦ 흡수가 심한 바탕재는 하도도장을 엷게 2~3회 도장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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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3 불소수지 도료 도장
(1) PC(Precast Concrete) 또는 모르타르 외벽, 노출외벽, 노출철골, 외벽
CFRC(Cellulose Fiber Reinforced Cement) 또는 압출성형 시멘트 패널 등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내약품성, 내후성, 내식성, 부착력, 광택,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 등 우수한 자연건조형 2액형 불소수지 도장이다.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장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3.4-39와 같이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준하여 도장한다.
표3.4-39 불소수지에나멜도장
도장횟수
바탕의종류
하도 중도 상도
철재면 1~2 - 2
모르타르,콘크리트면 1 - 2
CFRC면 1 - 2
(2) 철재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철재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0에 따른다.
표3.4-40 철재면불소수지도료도장공정(상온건조형)
건조도막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μm)
바탕
1 KSMISO8501에따름
처리
하도 2액형에폭시프라이머 24시간∼7일
2 도료설명서참조
(1~2회) 전용희석제 이내
제조사별
퍼티작업 에폭시퍼티 24시간∼7일
3 도료설명서참조 시방조건에따름
(1회) 전용희석제 이내
4 연마 연마지P180∼P240
중도 2액형에폭시도료 24시간∼7일
5 도료설명서참조
(1~2회) 전용희석제 이내
상도 상온건조형불소수지도료 24시간∼7일
6 도료설명서참조 100∼400
(1회) 전용희석제 이내
상도 상온건조형불소수지도료
. 7 도료설명서참조 72시간이내
(2회) 전용희석제
주1)퍼티작업및연마는바탕의상태에따라지장이없을때는담당원의승인을받아생략해도좋다.
2)퍼티작업및연마후마른헝겊으로깨끗이닦고필요시하도를퍼티면에1.5배도장후상도한다.
충북개발공사 13 - 68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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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상온건조형)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에나멜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1에 따른다.
표3.4-41 모르타르,콘크리트면의불소수지도료도장공정(상온건조형)
건조도막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μm)
바탕
1 3.3.1과3.3.2에따름
처리
하도 2액형에폭시수지프라이머 24시간∼
2 도료설명서참조
(1회) 전용희석제 7일이내
바탕 24시간~
3 2액형에폭시퍼티 제조사별
퍼티 7일이내
시방조건에따름
4 연마 연마지P150~P240
하도 2액형에폭시수지프라이머 24시간∼
5 도료설명서참조
(2회) 전용희석제 7일이내
상도 상온건조형불소수지도료 24시간∼
6 도료설명서참조
(1회) 전용희석제 7일이내
100∼400
상도 상온건조형불소수지도료 24시간∼
7 도료설명서참조
(2회) 전용희석제 7일이내
(4) CFRC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CFRC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2에 따른다.
충북개발공사 13 - 69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47 00 : 2023 도장공사
표3.4-42 CFRC면불소수지도료도장공정(상온건조형)
건조도막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μm)
1 바탕처리 3.3.1과3.3.2에따름
초벌도장 에폭시투명프라이머 24시간∼
2 도료설명서참조
(1∼2회)) 전용희석제 7일이내
제조사별
24시간∼ 시방조건에따름
3 퍼티작업 에폭시퍼티 100
7일이내
4 연마
상도 상온건조형불소수지도료
5 도료설명서참조 24시간
(1회) 전용희석제
100∼150
상도 상온건조형불소수지도료
6 도료설명서참조 24시간
(2회) 전용희석제
주1)바탕퍼티및연마는바탕의상태에따라지장이없을때는담당원의승인을받아생략해도좋다.
2)퍼티작업및연마후마른헝겊으로깨끗이닦고필요시하도를퍼티면에1.5배도장후상도한다.
(5) 주의사항
①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1 ℃ 기준 30일 이상
양생 필요).
②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③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pH는 7~9이고, 함수율은 7% 이하일 때가 도장하기
적당하다.
④ 중도 에폭시 퍼티는 도장 후 반드시 샌딩하며, 표면 조정을 한 후 실러를
도장해야 한다.
⑤ 주위온도 4 ℃ 이하이거나 상대습도가 85% 이상인 경우 도장작업을 피한다.
⑥ 도료는 도장하기 전에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혼합비율에 따라 교반기로 5~10분
정도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한다.
⑦ 습식공법으로 작업 시 하도를 하면 도막이 내부로부터 외부로 분출되는 수분의
압력에 의해 수포 및 도막의 들뜸 현상이 발생되어 도막파괴의 원인이 일어날 수
있다.
충북개발공사 13 - 70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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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4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
(1)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는 기존의 수성 도료의 결점을 보완한 저오염성,
고내후성의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도장으로서 그 도장방법은
설계도서에 정한 대로 작업한다.
(2)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공정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3에 따른다.
표3.4-43 실리콘수지또는실리케이트도료도장공정
건조도막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μm)
1 바탕처리 연마지P100∼P160
하도 침투성전용
2 100 3시간이상
(1회) 프라이머 제조사별
시방조건에따름
합성수지에멀션퍼티
3 퍼티먹임 도료설명서참조 3시간이상
상수도물
4 연마 연마지P180∼P240
실리콘수지또는
상도 실리케이트도료
5 도료설명서참조 5시간이상
(1회)
상수도물
60∼100
실리콘수지또는
상도 실리케이트도료
5 도료설명서참조 5시간이상
(2회)
상수도물
주1)퍼티먹임공정은바탕상태가양호할때는생략할수있다.
(3) 주의사항
①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은 마감처리 후 28일 이상 경과되어 pH 9 이하,
표면함수율 7% 이하에서 바탕처리 후 도장한다.
② 10 ℃ 이하에서 도장을 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균열 및 박리현상을
일으키기 쉽다.
③ 35 ℃ 이하, 5 ℃ 이상의 실내 보관을 하고 도장의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한다.
④ 분말 도료인 경우 제조자의 설계도서에 따라 작업한다.
충북개발공사 13 - 71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47 00 도장공사
3.4.15 세라믹 도료 도장
(1) 세라믹 도료 도장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3.4-44와 같이 한다. 다만, 설계도서가
있을 때에는 해당 규정에 준하여 도장 작업을 한다.
표3.4-44 세라믹도료도장방법
도장횟수
바탕의종류
하도 중도 상도
철재면 1 - 2
모르타르,콘크리트면 1 - 2
(2) 철재면 세라믹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의 세라믹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5에 따른다.
표3.4-45 철재면세라믹도료도장공정
건조도막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μm)
1 바탕처리 3.3.1과3.3.2에따름
에폭시또는
하도 전용프라이머 24시간∼
2 도료설명서참조
(1회) 7일이내
전용희석제
퍼티작업 에폭시퍼티 24시간∼
3 도료설명서참조
(1회) 전용희석제 7일이내
60∼225
4 연마 연마지P180~P240
상도 세라믹(실록산수지)도료 24시간∼
5 도료설명서참조
(1회) 전용희석제 7일이내
상도 세라믹(실록산수지)도료 24시간∼
6 도료설명서참조
(2회) 전용희석제 7일이내
주1)퍼티작업및연마는바탕의상태에따라지장이없을때는담당원의승인을받아생략해도좋다.
2)퍼티작업및연마후마른헝겊으로깨끗이닦고필요시하도를퍼티면에1.5배도장후상도한다.
충북개발공사 13 - 72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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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콘크리트, 모르타르 세라믹 도료 도장
콘크리트, 모르타르 세라믹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6에 따른다.
표3.4-46 콘크리트,모르타르면,세라믹도료도장공정
건조도막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μm)
1 바탕처리 3.3.1과3.3.2에따름
에폭시또는전용투명
하도 실러 24시간∼
2 도료설명서참조
(1회) 7일이내
전용희석제 제조사별
24시간∼ 시방조건에따름
3 바탕퍼티 전용퍼티 100
7일이내
4 연마 연마지P150∼P240
세라믹
상도 (실록산수지)도료 24시간∼
5 도료설명서참조
(1회) 7일이내
전용희석제
100∼150
세라믹
상도 (실록산수지)도료 24시간∼
6 도료설명서참조
(2회) 7일이내
전용희석제
주1)퍼티먹임및연마는바탕의상태에따라지장이없을때는담당원의승인을받아생략해도좋다.
2)퍼티작업및연마후마른헝겊으로깨끗이닦고필요시하도를퍼티면에1.5배도장후상도한다.
3.4.16 무늬 도료 도장
(1) 무늬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표 3.4-47에 따른다.
표3.4-47 무늬도장의도장방법
도장횟수
장소 바탕종류
바탕퍼티 하도 중도 상도
플라스터,모르타르,
옥내 콘크리트,석고보드, 1~2 2 1 1
목재
주1)바탕퍼티가필요시담당원지시에따른다.
충북개발공사 13 - 73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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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콘크리트, 모르타르, 석고보드, 나무의 무늬 도료 도장공정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석고보드, 나무의 무늬도장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8에 따른다.
표3.4-48 콘크리트,모르타르,석고보드의무늬도장공정
건조도막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μm)
퍼티
1 합성수지에멀션퍼티 - 24시간이상
작업
2 연마 연마지P220∼P400 제조사별
시방조건에따름
하도 합성수지에멀션도료
3 도료설명서참조 3시간이상
(1회) 상수도물
하도 합성수지에멀션도료
4 도료설명서참조 3시간이상
(2회) 상수도물
중도
5 무늬코트,뿜칠작업 24시간이상 100∼150
(1회)
상도 아크릴투명도료
6 도료설명서참조 -
(1회) 전용희석제
주1)퍼티먹임및연마지닦기는바탕의상태에따라지장이없을때는담당원의승인을받아생략해도좋다.
2)상도용광택코팅은아크릴에멀션을성분으로한수용성고광택투명코팅제를사용할수있다.
3)합성수지에멀션페인트는공사시방서에정한바가없을때에는KSM6010의1급으로한다.
(3) 주의사항
① 바탕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하며 바탕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② 바탕의 pH는 7~9 정도, 함수율 7% 이하로 한다.
③ 5 ℃ 이하 및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건조가 불량해지므로 부착력 및
내구력이 저하되므로 도장을 피해야 한다.
④ 알칼리 용출로 인한 변색 및 무늬 번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방수를
해야만 하며 알칼리 용출이 예상되는 곳은 반드시 내알칼리성 실러 도장을 한 후
작업한다.
⑤ 도장작업 전 무늬입자를 충분히 고르게 분산시켜야 하지만 너무 심하게
분산시키면 무늬의 입자가 파괴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⑥ 무늬도장 저장기간은 20 ℃에서 제조일로부터 3주 이내 사용해야 한다.
⑦ 무늬코트 전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하고, 압력은 0.25~0.34 N/mm²으로 조정하여
사용한다.
충북개발공사 13 - 74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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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7 스프레이 도장
(1) 치장용 스프레이 도장은 내수성, 은폐력,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아크릴 공중합체
에멀션을 주성분으로 한 수성 본타일과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이 우수한
아크릴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아크릴 본타일, 중도무늬형의 에폭시 에멀션을
주성분으로 한 에폭시 본타일, 그리고 경량 기포 콘크리트 외부 마감도재인 우수한
탄성과 내충격성, 균열에 대한 방수 효과를 줄 수 있는 탄성 본타일을 포함한다.
스프레이 도장의 종류 및 사용목적에 따라 표 3.4-49를 따른다.
표3.4-49 스프레이도장의종류
도장횟수
도장방법 바탕면
하도 중도 상도
수성본타일(내부) 모르타르,콘크리트면 1 1 2
아크릴본타일(내ㆍ외부) 모르타르,콘크리트면 1 1 2
에폭시본타일(내ㆍ외부) 모르타르,콘크리트면 1 1 2
탄성본타일(내ㆍ외부) 모르타르,콘크리트면 1~2 1 2
(2)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0에 따른다.
충북개발공사 13 - 75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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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4-50 수용성본타일스프레이작업공정
건조도막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μm)
바탕
1 3.3.1과3.3.2에따름
처리
아크릴에멀션
하도 프라이머
2 도료설명서참조 8시간이내
(1회)
상수도물
불포화폴리에스테르
바탕 퍼티
3 도료설명서참조 1시간이내
퍼티
전용희석제
4 연마 연마지P180∼P240 제조사별
시방조건에따름
중도 24시간∼
5 수성형중도무늬도재 도료설명서참조
(1회) 3일이내
상도 2액형폴리우레탄도료 24시간∼
6 도료설명서참조
(1회) 전용희석제 7일이내
상도 2액형폴리우레탄도료 24시간∼
7 도료설명서참조
(2회) 전용희석제 7일이내
(3)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1에 따른다.
표3.4-51 아크릴본타일스프레이작업공정
건조도막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μm)
1 바탕처리 3.3.1과3.3.2에따름
아크릴수지투명
2 하도(1회) 도료설명서참조 6시간이내
전용희석제
중도(1회)
3 중도무늬도재 100 24시간∼3일이내
(중도무늬)
제조사별시방조건에
아크릴수지도료 따름
4 상도(1회) 도료설명서참조 24시간∼3일이내
전용희석제
아크릴수지도료
5 상도(2회) 도료설명서참조 24시간∼3일이내
전용희석제
주1)중도무늬는수용성아크릴무늬도재로대치사용할수도있다.
충북개발공사 13 - 76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47 00 도장공사
(4)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2에 따른다.
표3.4-52 에폭시본타일스프레이작업공정
건조도막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μm)
1 바탕처리 3.3.1과3.3.2에따름
에폭시에멀션투명
2 하도(1회)
상수도물
도료설명서참조
중도(1회) 에폭시에멀션무늬
3 100
(중도무늬) 스프레이도재
아크릴 제조사별시방조건에
우레탄수지도료 24시간∼ 따름
4 상도(1회) 도료설명서참조
3일이내
전용희석제
아크릴
우레탄수지도료 24시간∼
5 상도(2회) 도료설명서참조
3일이내
전용희석제
주1)상도용으로내부에는아크릴수지에나멜을사용할수도있다.
(5)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3에 따른다.
충북개발공사 13 - 77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47 00 도장공사
표3.4-53 탄성본타일스프레이작업공정
건조도막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μm)
바탕
1 3.3.1과3.3.2에따름
처리
하도 탄성아크릴에멀션투명
2 도료설명서참조
(1회) 상수도물
중도(1회) 탄성형중도무늬바탕재
3
(무늬) 상수도물
중도(2회) 탄성아크릴무늬도료
4
(무늬) 상수도물
중도(3회) 탄성아크릴무늬도료
5
(무늬) 상수도물
도료설명서참조 24시간
도료설명서참조 24시간
제조사별
도료설명서참조 24시간 시방조건에따름
탄성아크릴우레탄
6 상도(1회) 수지도료 도료설명서참조 24시간∼3일이내
전용희석제
탄성아크릴우레탄
7 상도(2회) 수지도료 도료설명서참조 24시간∼3일이내
전용희석제
(6) 주의사항
① 틈새나 흠은 수성퍼티 혹은 에폭시 퍼티, 탄성퍼티 등으로 메워주고 조정 후
작업한다.
② 물을 사용하는 스프레이 도재는 주위온도가 5 ℃ 이하에서는 작업 시 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작업을 피해야 한다.
③ 수성 본타일은 내부용으로만 가능하며 외부에는 적용이 부적당하다.
④ 도장 시나 경화 시 주위온도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⑤ 동절기나 저온에서는 산포작업 시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도 1회차에
희석비를 높여서 중도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작업해야 한다.
⑥ 충분한 환기 하에서 작업을 행하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할 때에는 반드시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⑦ 2액형 스프레이 도료를 사용 시 반드시 규정비율로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해야
한다.
충북개발공사 13 - 78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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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8 방균 도료 도장
(1) 방균 도료 도장은 내벽, 천장 등의 내곰팡이성, 내박테리아성을 나타내고 부착력,
내화학성, 내수성 등이 우수한 아크릴 에멀션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수성 방균
도장, 아크릴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아크릴 방균 도장, 내마모성, 내약품성,
색상보유력 등이 우수한 아크릴 우레탄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우레탄 방균
도료 등이 있다. 방균 도료의 도장방법 및 종류는 사용처에 따라 표 3.4-54에
따른다.
표3.4-54 방균도료의도장방법
도장횟수
바탕의종류
하도 중도 상도
모르타르,콘크리트면 1 - 2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5에 따른다.
표3.4-55 모르타르,콘크리트면의수성방균도료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1 바탕처리 3.3.1과3.3.2에따름
2 하도(1회) 방균아크릴에멀션투명 100 4시간이내
방균아크릴에멀션수지도료
3 상도(1회)
상수도물
방균아크릴에멀션수지도료
4 상도(2회)
상수도물
도료설명서참조 6시간이후
도료설명서참조 6시간이후
충북개발공사 13 - 79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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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6에 따른다.
표3.4-56 모르타르,콘크리트면의아크릴수지방균도료도장공정
건조도막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μm)
바탕
1 3.3.1과3.3.2에따름
처리
하도
2 방균아크릴수지투명 100 1시간이후
(1회)
상도 방균아크릴수지도료
3
(1회) 전용희석제
도료설명서참조 2시간이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따름
상도 방균아크릴수지도료
4 도료설명서참조 2시간이후
(1회) 전용희석제
(4)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7에 따른다.
표3.4-57 모르타르,콘크리트면의우레탄방균도료도장
건조도막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μm)
바탕
1 3.3.1과3.3.2에따름
처리
방균우레탄수지
하도 투명
2 도료설명서참조 8시간이내
(1회)
전용희석제
방균아크릴우레탄
상도 수지 제조사별
3 도료설명서참조 12∼24시간
(1회) 시방조건에따름
전용희석제
방균아크릴우레탄
상도 수지
4 도료설명서참조 12∼24시간
(1회)
전용희석제
충북개발공사 13 - 80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47 00 도장공사
(5) 주의사항
① 수용성계 방균 도료는 5 ℃ 이하에서 도장할 경우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을 피해야 하며, 저장 중 얼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② 생물학적 기능을 갖는 바이오 도료이므로 일반 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면 방균
효과의 기능이 상실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③ 고온다습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상대습도 85% 이하의 온도
15~25 ℃가 최적이다.
④ 바탕처리의 살균작업이 필요시(곰팡이가 피어 있을 때)에는 20% 차아염소산
소다수 또는 20% 에탄올 수용액을 붓, 롤러로 바탕면을 충분히 적신 후 물로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3.4.19 바닥재 도료 도장
(1) 바닥재 도료 도장은 내충격성, 탄성이 풍부한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내약품성이
우수한 폴리아마이드 경화형에 에폭시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에폭시 도료,
내마모성, 내수성, 시공성이 우수한 폴리우레아 도료, 그리고 자연건조형
아크릴수지 도료 등 4종류가 있다. 바닥재의 도장방법 및 종류의 사용 용도에 따라
표 3.4-58에 따른다.
표3.4-58 바닥재도료의도장방법
바탕의 도장횟수
도장방법
종류 하도 중도 상도
일반형(코팅) 1 - 1
우레탄계
두께3 mm형 1 1 1
콘크리트, 일반형(코팅) 1 - 1
에폭시계
모르타르 두께3 mm형 1 1 1
우레아계 두께2 mm형 1 1 1
아크릴계 일반형(코팅) 1 - 2
(2)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9에 따른다.
충북개발공사 13 - 81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47 00 도장공사
표3.4-59 코팅형우레탄바닥재도장공정
건조도막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μm)
1 바탕처리 3.3.1과3.3.2에따름
우레탄수지
프라이머(투명) 제조사별
2 하도(1회) 도료설명서참조 8시간이후
시방조건에따름
전용희석제
폴리우레탄수지도료
3 상도(1회)
전용희석제
폴리우레탄수지도료
4 상도(2회)
전용희석제
도료설명서참조 24시간이후
90∼120
도료설명서참조 24시간이후
(3)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0에 따른다.
표3.4-60 코팅형에폭시바닥재도장공정
건조도막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μm)
1 바탕처리 3.3.1과3.3.2에따름
에폭시수지
2 하도(1회) 프라이머(투명) 도료설명서참조 8시간이내
전용희석제
에폭시수지도료 제조사별시방조건에
3 상도(1회) 도료설명서참조 24시간
전용희석제 따름
에폭시수지도료
4 상도(2회) 도료설명서참조 24시간
전용희석제
(4)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공정, 도료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1에 따른다.
충북개발공사 13 - 82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47 00 도장공사
표3.4-61 아크릴수지도료바닥재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건조도막두께(μm)
1 바탕처리 3.3.1과3.3.2에따름
아크릴수지투명
2 하도(1회)
전용희석제
도료설명서참조
아크릴수지도료
3 상도(1회)
전용희석제
아크릴수지도료
4 상도(1회)
전용희석제
제조사별
도료설명서참조
시방조건에따름
도료설명서참조
(5)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 mm) 도장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 mm)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2에 따른다.
표3.4-62 폴리우레탄계바닥재(3 mm)도장공정
건조시간 건조도막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시간) (μm)
1 바탕처리 3.3.1과3.3.2에따름
폴리우레탄수지
프라이머 제조사별
2 하도(1회) (습기경화형) 도료설명서참조 8시간
시방조건에따름
전용희석제
폴리우레탄수지
중도제(탄성형) 24시간∼
3 중도(1회) 도료설명서참조
72시간
전용희석제 2000∼
3000
폴리우레탄수지도료
4 상도(1회) 도료설명서참조 24시간
전용희석제
주1)폴리우레탄중도의경우재도장시간을준수하여야한다.
(6)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 mm) 도장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 mm)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3에 따른다.
충북개발공사 13 - 83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47 00 도장공사
표3.4-63 폴리우레아계바닥재(2 mm)도장공정
건조시간 건조도막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시간) (μm)
1 바탕처리 3.3.1과3.3.2에따름
폴리우레탄
수지프라이머 제조사별
2 하도(1회) (습기경화형) 도료설명서참조 8시간
시방조건에따름
전용희석제
폴리우레아중도제 4시간∼
3 중도(1회) 100
(탄성형) 48시간
2,000∼
폴리우레탄
3,000
4 상도(1회) 수지도료(무황변) 도료설명서참조 24시간
전용희석제
주1)폴리우레아중도는전용스프레이기기를사용하여야하며도장거리는도장면에서0.6~1 m를표준으로하고.최
소13.8 N/mm²이상의고압으로,온도는70℃이상예열되어도장해야한다.
(7) 주의사항
① 수용성계 방균 도료는 5 ℃ 이하에서 도장할 경우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을 피해 야 하며, 저장 중 얼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② 생물학적 기능을 갖는 바이오 도료이므로 일반 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면 방균
효과의 기능이 상실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③ 고온다습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상대습도 85% 이하의 온도
15~25℃가 최적이다.
④ 바탕처리의 살균작업이 필요시(곰팡이가 피어 있을 때)에는 20% 차아염소산
소다수 또는 20% 에탄올 수용액을 붓, 롤러로 바탕면을 충분히 적신 후 물로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⑤ 바탕에 기름, 수분 등이 함유되어 있으면 겔화되므로 부착이 나쁘다. 그러므로
바탕면을 충분히 건조한 후 도장한다.
⑥ 반드시 지정된 희석제를 사용해야 하며, 폴리우레탄 중도제의 경우 재도장 시간을
준수해야 층간 부착이 좋다.
⑦ 경화제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밀폐된 곳에 저장하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⑧ 2액형 우레탄 도료는 작업성은 좋으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환기장치나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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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7 00 도장공사
⑨ 각 도료는 도장하기 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⑩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레벨링을 고려하여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20
℃에서 20분 이내).
⑪ 콘크리트 강화제로 처리된 면은 쇼트 블라스트, 그라인딩 또는 연한 산으로
표면세척 후 수돗물로 깨끗이 세척, 완전히 건조시켜야 하며, 도장 전에 반드시
도료와의 부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산처리 작업 시는 고무장화, 고무장갑 및
마스크 등의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⑫ 표면의 균열 또는 요철부분은 V자형으로 파내고 도장하여 건조시킨 후, 퍼티로
처리하며, 표면을 평활하게 조정해야 한다.
⑬ 혼합된 도료는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도막의 충분한 성능은 도장 후
섭씨 20 ℃에서 7일 후에 발휘된다. 기온이 5 ℃ 이하이거나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도장시공을 하여서는 안 된다.
3.4.20 기타 도료 도장
(1) 내화 도료 도장공사는 KCS 41 43 0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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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8 00 14 타일공사
14 타일공사
KCS 41 48 01
충북개발공사 14 - 1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48 01 : 2021 타일공사
타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도자기질 타일(이하, 타일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외장 및 바
닥 마무리를 하는 타일붙임공사에 적용한다. 단,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특수 공법
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41 35 00 석공사
∙ KCS 41 40 00 방수공사
∙ KCS 41 46 00 미장공사
∙ KCS 41 48 01 타일공사
∙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망 체
∙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 시멘트
∙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 KS F 2375 노면의 미끄럼저항성 시험방법
∙ KS F 2601 경사 인장형 바닥 미끄럼 시험방법
∙ KS L 1206 시멘트에 대한 타일의 접촉 강도 측정 방법
∙ KS L ISO13007-1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1부 : 접착제의 용어, 정의 및 시방서

∙ KS L ISO13007-2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2부 : 접착제 시험방법

충북개발공사 14 - 2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48 01 : 2021 타일공사
∙ KS L ISO13007-3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3부 : 그라우트의 용어, 정의 및 시방서

∙ KS L ISO13007-4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4부 : 그라우트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1.3.1 도자기질 타일 재료에 관한 용어
이 기준의 도자기질 타일의 재료에 관한 용어는 KS L 1001의 ‘정의’에 의한다.
1.3.2 타일 붙임 공법에 쓰이는 용어
∙ 개량 떠붙임공법 : 바탕 모르타르를 초벌과 재벌로 두 번 발라 바탕을 고르게 마감 후
타일 뒷면의 모르타르를 얇게 하여 붙임
∙ 개량 압착 붙임: 먼저 시공된 모르타르 바탕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도포하고,
모르타르가 부드러운 경우에 타일 속면에도 같은 모르타르를 도포하여 벽 또는 바닥
타일을 붙이는 공법
∙ 균열유발 줄눈: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발생하는 건조수축균열을 계획적으로 발생되도록
콘크리트 구조체에 설치하는 줄눈
∙ 기성배합 모르타르: 시멘트, 골재, 혼화재료를 공장에서 계량⋅혼합하여 포장⋅반입한
제품. 타일 붙임 모르타르와 줄눈용 모르타르 및 바탕용 모르타르가 있음.
∙ 깔개 모르타르: 바탕면에 된비빔 모르타르를 깔고 나무흙손 등으로 바닥면을 마감한 후
반듯한 나무흙손으로 미장한 바탕
∙ 깔개 붙임: 바닥에 타일을 펴서 붙이는 것을 말함.
∙ 다림추 : 역원추형의 추로서 수직을 측정하는 도구
∙ 대지: 타일 유닛을 일체로 붙여놓은 큰 종이 또는 비닐판
∙ 대형타일: 타일 일변 길이가 300㎜ 이상인 타일
∙ 뒷굽: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접착제와의 접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혹은 제조
과정에서 타일의 뒷면에 만들어진 발굽 또는 오목⋅볼록하게 튀어나온 것
∙ 두드림 검사: 타일 표면을 타진용 테스트 해머(test hammer)로 두드릴 경우, 음질에
의해 탈락을 검지하는 검사법
∙ 떠붙임공법 : 타일 뒤쪽에 붙임모르타르를 올려놓고 평평하게 고른 다음
바탕모르타르에 붙이는 공법
∙ 레이저레벨기 : 실내의 벽면에 레이저레벨( laser level)기로 수직, 수평선을 참고하여
타일을 시공하는 측량기계
∙ 마스크 붙임: 유닛(unit)화된 50 mm 각 이상의 타일 표면에 모르타르 도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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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8 01 : 2021 타일공사
마스크를 덧대어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마스크를 바깥에서부터 바탕면에 타일을
바닥면에 누름하여 붙이는 공법
∙ 맞댐자리 홈턱: 타일간 서로 맞대어 놓은 곳의 오목하게 갈라진 부위
∙ 먼저 붙임 철물: 타일시공 전에 철물을 미리 붙여 놓음
∙ 모자이크 타일 붙임: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도포하여 직접 표면 붙임의 유닛화된
모자이크 타일을 시멘트 바닥면에 누름하여 벽 또는 바닥에 붙이는 공법
∙ 밀착 붙임: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도포하여 모르타르가 부드러운 경우에 타일
붙임용 진동공구를 이용하여 타일에 진동을 주어 매입에 의해 벽타일을 붙이는 공법
∙ 살두께: 실제 부재의 두께
∙ 소지: 타일의 주체를 이루는 부분으로, 시유 타일의 경우에는 표면의 유약을 제거한
부분
∙ 수실: 수직 또는 수평을 잡기 위한 실
∙ 수직 실: 수직을 맞추기 위해 위아래로 띄운 실
∙ 수평 실: 수평을 맞추기 위해 좌우로 띄운 실
∙ 시유약: 소지 표면에 칠한 유리질 부분
∙ 시중품: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
∙ 신축조정 줄눈: 온도변화나 수분변화 또는 외력 등에 의하여 건물이나 건물 부위에
발생되는 변형이 타일에 영향을 적게 미치게 하기 위한 바탕면 및 바름층에 설치하는
줄눈
∙ 신축 줄눈: 압출성형 시멘트판이나 ALC 패널 상호 간의 줄눈
∙ 압착공법 : 바탕콘크리트 위에 바탕모르타르를 30~40㎜ 실시하여 그 위에 붙이는
붙임모르타르를 5~7㎜ 바르고, 다시 비벼 넣는 것처럼 나무망치로 고르는 공법
∙ 앵커 핀: 돌을 긴결하기 위한 철물
∙ MCR 공법: 거푸집에 전용 시트를 붙이고, 콘크리트 표면에 요철을 부여하여
모르타르가 파고 들어가는 것에 의해 박리를 방지하는 공법
∙ 완부: 흠이 없어 완전한 상태
∙ 이형: 사물의 성질, 모양, 형식 따위가 다름
∙ 자막대: 길이 300 mm 정도의 반듯하고 딱딱한 막대기를 말함.
∙ 접착공법 : 붙임모르타르 대신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하는 공법
∙ 접착제 붙임: 유기질 접착제를 바탕면에 도포하고, 이것에 타일을 세차게 밀어 넣어
바닥면에 누름하여 붙이는 공법
∙ 접착 철물: 접착제로 붙임해야 하는 철물
∙ 정부: 바른 것과 그른 것
∙ 종벽 로킹 방법: 벽체를 상하간 요철 맞물림에 의해 붙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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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8 01 : 2021 타일공사
∙ 종벽 슬라이드 방법: 벽체를 상하 중에서 한쪽 부분이 끼워 들어가게 하는 방법
∙ 주문품: 건축주가 특별히 주문하여 만든 제품
∙ 줄 붙임: 일렬로 배열하여 붙이는 방법
∙ 천단: 타일 붙임할 경우 위아래 마지막 부분
∙ 철물 타일: 철물을 붙이는 부분의 타일
∙ 치장줄눈: 벽돌이나 시멘트 블록의 벽면을 치장으로 할 때 줄눈을 곱게 발라 마무리한
줄눈
∙ 타일 속면: 모르타르가 붙는 타일의 안쪽면(뒷면)
∙ 타일 유닛: 일정한 줄눈간격을 설치하여 바닥에 나열한 소정 매수의 타일 표면에
플라스틱 필름 또는 그라우트 사포 등을 부착하여 유닛화한 것.
∙ 통로 줄눈: 타일의 줄눈이 잘 맞추어지도록 의도적으로 수직⋅수평으로 설치한 줄눈
∙ 피착면적: 타일 배면 붙임재료 부착면적으로 타일 붙임재료 두께와 함께 바탕면과 타일
부등변위 흡수를 통한 부착력확보에 중요요소를 말함
∙ 흡수 조정재: 모르타르의 수분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바탕면에 도포하는
합성수지 에멀션 재료
1.3.3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에 쓰이는 용어
(1) 가줄눈재: 타일을 거푸집에 깔아 줄붙임하거나 타일 유닛을 제작할 경우, 줄눈폭 확
보를 위해 타일 사이에 집어넣는 성형 줄눈재
(2) 줄눈 결정: 거푸집 면에 타일을 깔개 붙임할 경우에 줄눈의 통로를 잘 맞추기 위해
600 mm 간격으로 거푸집에 미리 설치한 통로 줄눈
(3) 치줄눈: 거푸집 면에 타일을 단체로 깔개 붙임할 경우에 타일 줄눈 부위에 설치하
는 발포 플라스틱제 가줄눈
1.4 제출물
계약조건 및 이 기준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1.4.1 제품관련 자료
타일 및 접착제, 시멘트, 혼화제와 같이 제품과 관련된 자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4.2 타일나누기도
현장 실측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타일의 마름질 크기와 줄눈폭
(2) 구배 및 드레인 주위 처리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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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8 01 : 2021 타일공사
(3) 각종 부착물(수전류, 콘센트 등) 주위 및 주방용구 설치 부위 처리 상세
(4) 문틀 주위 코킹홈 상세
(5) 문양 타일이나 별도의 색상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
(6) 외장 타일의 코너 타일 시공 상세
1.4.3 제품 견본
다음과 같은 제품 견본을 제출하고, 견본품을 설치해야 한다.
(1) 타일: 타일의 색상 선정과 품질이 가능하도록 900m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
드보드 등에 각 색상의 실제 타일을 붙여 구성한 견본 패널
(2) 접착제: 타일 붙임용 접착제에 대한 견본
제출사항의 규격, 형식, 시기 및 절차는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서 견본 및 관련자료 등은 지정된 기간 동안 정해진 관리기준에
따르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3) 시공 중 품질관리와 품질 확인을 위하여 현장 내에 견본품을 설치한다.
1.5 품질보증
1.5.1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타일 및 테라
코타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은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기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 선정
①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를 위해 이용되는 자재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자재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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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8 01 : 2021 타일공사
최소화할 수 있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에 사용되는 거푸집 등은 재활용 재료로
가공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공장 선정
① 타일 및 테라코타 제조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외벽재료의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② 타일 및 테라코타 제조 공장은 운송에 따른 에너지 소비 등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을 우선 고려한다.
③ 공장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배출과 관련한
대책을 갖추고, 소음, 진동 등 작업장의 환경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우선 선정한다.
(4)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
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
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
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
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을 위한 바탕면 사전 처리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⑩ 유기질 접착제 등의 현장 시공 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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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타일 및 테라코타 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
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
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타일 및 테라코타 붙임공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타일 및 테라코타 접착제 생산 및 시공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 유해물질 사용 제어
(라) 친환경 타일 및 테라코타 관련 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타일 및 테라코타 교육
(사) 물류 최소화
(2) 상기에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 (1.6의 (1) ~ (4))에 따른다.
2. 자재
2.1 타일
2.1.1 품질
(1) 타일은 KS L 1001의 성능검정품을 사용하며, 그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
의 승인을 받는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타일 표면의 상태, 시유약
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이 승인한
다.
(2)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
을 사용한다.
(3) 타일의 용도별, 재질 및 크기, 줄눈폭 및 두께는 표 2.1-1에 따르며, 시공 허용오
차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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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타일의 크기, 줄눈폭 및 두께
사용 부위 재질 크기 (mm) 두께 (mm) 줄눈폭 (mm)
욕실바닥 자기질
200×200 이상 7 이상 4
욕 실 벽 유색시유도기질
200×250 이상 6 이상 2
현관바닥 자기질
300×300 이상 7 이상 5
(무유색소지 또는
세탁실 바닥 시유타일)
150×150 이상 7 이상 4
주 방 벽 자기질
200×200 이상 6 이상 2
발코니 바닥 유색시유도기질
200×200 이상 7 이상 4
(60m²이상 전면 자기질
발코니)
250×250 이상 7 이상 4
홀 자기질
150×150 이상 좌동 좌동
외부 바닥 지정
지정크기 11 이상 지정 크기
외벽 타일 지정
90×90 이상 (석기질 :
(1변이 190 이상인 15 이상)
경우는 60 이상)
150×150 이상 11 이상 지정 크기
외부바닥 (테라스 현관) 지정
2.1.2 재질과 용도
(1) 외장용 타일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하고, 내동해성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내장용
타일은 도기질 또는 석기질 또는 자기질로 하고, 한랭지 및 이와 준하는 장소의 노
출된 부위에는 자기질, 석기질로 한다.
(2) 바닥용 타일은 유약을 바르지 않고, 재질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한다.
(3) 욕실 및 건축물 로비의 바닥 타일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산업표준법」에 따
른 한국산업표준(KS)의 미끄럼 저항성 시험을 실시하여 당해 시험방법의 품질 혹은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1.3 검사 및 시험
치수검사, 외관검사, 흡수율 시험 및 오토클레이브 시험이 특별히 지정되어 있을 때에
는 KS L 1001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마모, 동결융해 및 내산시험 등 특수한 시험과
그 시험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4 견본
타일의 색상과 품질 확인을 할 수 있는 가로 및 세로 각각 300 m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각 색상의 실제 타일을 붙인 것으로 한다.
2.1.5 운반, 보관 및 취급
타일은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 표시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
다. 또한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
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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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보수 예비품
타일의 하자 보수를 위해 종류별로 타일을 상표와 품질 표시가 명시되도록 포장하여 준
공시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2.2 붙임 재료
2.2.1 현장배합 붙임 모르타르
(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시멘트의 종류 및 제
조업자가 이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旣) 제출 및 승인된 시멘트와 같은
경우 시멘트의 제품 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2) 백색 시멘트: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백색 시멘
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이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旣) 제출 및 승인
된 백색 시멘트와 같은 경우 백색 시멘트의 제품 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3) 모래(잔골재) : 모래는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서
KS A 5101-1에 규정된 2.36mm체를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단,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를 할 때는 1.18mm체를 100% 통과한 모래를 사용한다.
(4)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
로 한다.
(5) 혼화제: 혼화제를 사용할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사용량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6) 모르타르 배합
① 배합은 표 2.2-1을 표준배합으로 하고,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담당원
의 지시에 따른다.
② 모르타르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
내에 사용한다.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③ 기타 붙임 모르타르에 합성수지 에멀션 또는 합성고무 에멀션을 사용할 때에는 설
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2.2 기성 배합 모르타르
기성 배합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는 견본품, 배합표, 전단접착 강도 등 시험성적서
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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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모르타르 표준배합(용적비)
붙
임
용
줄
눈
용
구분 시멘트 백시멘트 모래 혼화제 비고
떠붙이기 1 - 3.0~4.0 -
압착 붙이기 1 - 1.0~2.0 지정량
벽
개량압착 붙이기 1 - 2.0~2.5 지정량
판형 붙이기 1 - 1.0~2.0 지정량 1. 모래는 타일의
종류에 따라
판형 붙이기 1 - 2.0 - 입도분포를 조
바닥 클링커 타일 1 - 3.0~4.0 - 정한다.
일반 타일 1 - 2.0 - 2. 줄눈의 색은 담
줄눈폭 5 mm 이상 당원의 지시에
1 0.5~2.0 지정량 따른다.
줄눈폭 내 장 1 0.5~1.0 지정량
5 mm 1 0.5~1.5 지정량
이하 외 장
2.2.3 접착제
내장타일 및 내장용 모자이크 타일, 바닥 타일 등의 붙이기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견본품 및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그 종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2.4 충전재
(1) 모래와 시멘트 충전: 지시된 색상을 위해 회색 시멘트와 백색 시멘트를 사용하거나
필요한 색상의 잔골재를 섞는다.
(2) 시멘트 충전: 지정색으로 한다.
(3) 건식 충전: 지정색으로 한다.
(4) 라텍스(latex)와 시멘트: 지정색으로 하며, 현장에서 물로만 유동성 있게 하는 분말
형태의 건조 폴리머 첨가재와 시멘트, 균등한 골재로 배합된 건조 충전재이다.
(5) 내약품성 에폭시 충전: 지정색으로 하고, 제조업자가 보증한 사용법에 따라 사용한다.
2.2.5 신축줄눈재
(1) 설계도서에 따른 형태, 등급, 종류, 용도 등을 참고하고, 줄눈 혼합제의 요건에 따
라 내후성 실리콘, 다용도 유동성 우레탄, 실란트 등 화학적으로 경화되는 재료를
표준으로 한다.
(2) 설계도서의 지시가 없는 한, 타일의 줄눈 색상은 인접한 줄눈의 색상과 유사한 것
으로 한다.
(3) 내약품성 바닥 코킹은 제조업자의 사용 지시에 따른 모르타르 및 시멘트 등과 동등
한 성질의 내약품제 및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2.2.6 흡수 조정재
흡수 조정재는 제조사의 시험 및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한 품질이 확인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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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실링재 및 백업재
(1) 신축조정 줄눈, 타일과 설비기기와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실링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되 그 종류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2) 백업재의 재질 및 형상 등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3. 시공
3.1 타일 붙이기 일반사항
(1)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나누기 한다.
(2) 줄눈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3.1-1에 따른다.
다만, 창문선, 문선 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 너비는 10 mm
정도로 한다.
표 3.1-1 줄눈 너비의 표준
(단위:mm)
타일구분 대형벽돌형(회부) 대형(내부일반) 소형 모자이크
줄눈너비 9 5~6 3 2
(3)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상관없이 징두리벽은 온장타일이 되도록 나누어야 한다.
(4) 벽체 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 타일은 벽체 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5)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나누기 도면에 따라 미리 전기톱이나 물톱과
같은 것으로 마름질하여 시공한다.
(6)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3.5에 따라 보양한다.
(7) 벽타일 붙이기에서 타일 측면이 노출되는 모서리 부위는 코너 타일을 사용하거나, 모
서리를 가공하여 측면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한다.
(8) 벽체는 중앙에서 양쪽으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 타일 나누기가 최적의 상태가 될 수 있
도록 조절한다. 달리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동일한 폭의 줄눈이 되도록 한다.
(9) 치장줄눈
① 타일을 붙이고, 3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충분히 청소하며,
24시간이 경과 한 뒤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정도를 보아,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② 치장줄눈의 폭이 5 mm 이상일 때는 고무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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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구부나 바탕 모르타르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는 적절한 실링재로서, 빈틈이 생기
지 않도록 채운다.
④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신축줄눈
①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질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
크리트를 수평방향으로 이어붓기한 부분 등 수축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과 붙임면
이 넓은 부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바탕에까지 닿는 신축줄눈을 약 3 m 간
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신축줄눈과 조절줄눈, 시공줄눈, 그리고 분리용 줄눈을 포함하여 실링재를 충전시켜
만든 줄눈위치를 나타내도록 하여야 하며, 모르타르 바탕, 타일 부속재료 설치시 줄
눈의 위치를 설정한다. 타일을 붙이고 줄눈시공 후에는 줄눈 나누기를 하기 위해 톱
등으로 자르지 말아야 한다.
③ 타일의 신축줄눈은 구조체의 신축줄눈, 바탕 모르타르의 신축줄눈의 위치가 가능한
일치하도록 설계 요구사항에 따라 줄눈을 맞추고 줄눈의 실링재는 타일씻기 완료 후
건조상태를 확인하고 설치한다.
④ 벽체 코너안쪽, 창틀주변 및 설비기구와 접촉부에 신축줄눈을 넣는다.
(11) 바탕 만들기
① 모르타르 바탕
가. 바탕고르기 모르타르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를 고
려하여 2회에 나누어서 바른다.
나. 바름두께가 10 mm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 mm 이하로 하여 나무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다. 바탕 모르타르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여름철(외기온도 25 ℃ 이상)은
3~4일 이상, 봄, 가을(외기온도 10 ℃ 이상, 20 ℃ 이하)은 1주일 이상의 기간
을 두어야 한다.
라. 타일붙임면의 바탕면은 평탄하게 하고, 바탕면의 평활도는 바닥의 경우 3 m당
±3 mm, 벽의 경우는 2.4 m당 ±3 mm로 한다.
마.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유지하되, 1/100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콘크리트 바탕 및 기타 바탕: 콘크리트 타설면, 콘크리트 블록면, 경량기포 콘크리트
면, 시멘트 압출성형판, 석고보드 등을 바탕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
다.
(12) 바탕처리(물축이기 및 청소)
①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 부분은 보수한다.
②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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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④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
때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⑤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물을 축여 사용한다.
(13) 타일을 붙이는 모르타르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
일이 떨어지기 쉽고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14) 타일붙임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야 한다.
(15)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간
격의 신축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① 방수대책
가. 얇은 붙임타일에 대한 방수처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타일작업에 지장이 없
도록 사전에 시공한다.
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부득이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제조업자
의 시방에 따른다.
다. 바닥타일 부착 전, 욕실이나 화장실과 같은 곳은 타일부착 전에 담당원의 승인
을 득한다.
3.2 벽타일 붙이기
내장 및 외장 타일 붙임공법별 타일의 크기와 붙임재료의 바름두께는 표 3.2-1을 표준
으로 한다.
표 3.2-1 공법별 타일크기 및 바름두께
외
장
내
장
공법 구분 타일 크기 (mm)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 (mm)
떠붙이기 108×60 이상 12~24
압착 붙이기 108×60 이상 5~7
108×60 이하 3~5
개량압착 붙이기 108×60 이상 바탕 쪽 3~6
타일 쪽 3~4
판형 붙이기 50×50 이하 3~5
동시줄눈붙이기 108×60 이상 5~8
떠붙이기 108×60 이상 12~24
낱장 붙이기 108×60 이상 3~5
108×60 이하 3
판형 붙이기 100×100 이하 3
접착제 붙이기 100×1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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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떠붙이기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져 타일이 밀착되도록 바
탕에 눌러 붙인다.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12~24 mm를 표준으로 한다.
3.2.2 압착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타일 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 mm~7 mm를 표준으
로 하여 붙임 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평탄하게 고른다.
(2) 타일의 1회 붙임 면적은 모르타르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 m² 이하
로 한다. 벽면의 위에서 아래로 붙여 나가며,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15분
이내로 한다.
(3) 한 장씩 붙이고,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타르 속에 박히도록 하
고,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1/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3.2.3 개량압착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4 mm~6 mm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2) 바탕면 붙임 모르타르의 1회 바름 면적은 1.5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모르
타르 배합 후 30분 이내로 한다.
(3)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3 mm~4 mm로 평탄하게 바르고, 즉시 타일을 붙이
며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1/2 이상이 올라오도록 한다.
(4) 벽면의 위에서 아래로 향해 붙여나가며 줄눈에서 넘쳐 나온 모르타르는 경화되기
전에 제거한다.
3.2.4 판형 붙이기
(1) 낱장 붙이기와 같은 방법으로 하되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
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타르가 줄눈 사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
하여 압착한다.
(2)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3.2.5 접착 붙이기
(1) 내장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2) 붙임 바탕면을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 이상 건조시킨다.
(3)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재를 혼합하여 바탕을 고른다. 이
성분형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회사가 지정한 혼합비율 대로 정확히 계량하
여 혼합한다.
(4) 접착제의 1회 바름 면적은 2 m² 이하로 하고 접착제용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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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 정도를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확인
한 다음 타일을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실시한다.
3.2.6 동시 줄눈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5 mm~8 mm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2) 1회 붙임 면적은 1.5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3)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타일면에 수직하여 충격 공구로 좌우, 중앙의 3점에
충격을 가해 붙임 모르타르 안에 타일이 박히도록 하며 타일의 줄눈 부위에 붙임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2/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4) 충격 공구의 머리 부분은 대( 50 mm), 소( 20 mm)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
한다.
(5) 타일의 줄눈 부위에 올라온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정도를 보아 줄눈흙손으로 충분
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줄눈 부위에 붙임 모르타르가 충분히 올라오
지 않았을 때는 붙임 모르타르를 채워 줄눈흙손으로 줄눈을 만든다.
(6) 줄눈의 수정은 타일 붙임 후 15분 이내에 실시하고, 붙임 후 30분 이상이 경과했
을 때에는 그 부분의 모르타르를 제거하여 다시 붙인다.
3.2.7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초벌과 재벌로 두 번 바르고, 총 두께는 4 mm~6 mm
를 표준으로 한다.
(2) 붙임 모르타르의 1회 바름 면적은 2.0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
합 후 30분 이내로 한다.
(3)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타르가 줄
눈 사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4)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3.3 바닥 타일 붙이기
3.3.1 시멘트 페이스트 붙이기
(1) 바탕 조정으로 타일 붙이기에 앞서 바탕면의 청소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
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3) 기준타일 붙이기 순서는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하고, 바탕 콘크리트면에 물뿌림한 후 깔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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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타르를 기준타일 붙임 개소에 깔고 타일 폭 2배 정도의 폭에 평활하게 펴깐다.
그 후, 깔개 모르타르 경화 전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깔개 모르타르 위에 흘려 직접
미장하여 실에 붙어 있는 타일을 망치 손잡이 등을 사용하여 바닥면에 압착하고,
나머지 깔개 모르타르를 제거하여 청소토록 한다.
(4) 타일 붙이기는 기준타일 붙이기를 실시한 구획 내에 깔개 모르타르를 펴고, 기준타
일 사이에 수실을 붙이므로 기준타일 붙임과 동일하게 타일을 붙여 진행하며, 줄눈
부에 두둑하게 올라온 시멘트 페이스트는 경화 전에 제거한다. 또한, 타일 붙임이나
줄눈 사이에는 붙인 타일을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3.3.2 압착 붙이기
(1) 바탕 조정은 타일 붙이기에 앞서 바탕 모르타르면의 청소를 실시하고, 바탕건조의
정도를 조절하며, 필요에 따라 타일 붙이기 전날 또는 당일에 수분을 뿌려 바탕 표
면처리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
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3)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4) 타일 붙이기는 붙임 모르타르의 도막붙임에는 두 번으로 하며, 그 두께는 5 mm~7
mm로 한다. 한 번에 도막붙임 면적은 2 m² 이내로 한하며, 붙임 모르타르는 비빔
에서부터 시공완료까지 60분 이내에서 사용하고 도막시공 시간은 여름철에는 20
분, 겨울철에는 40분 이내로 한다. 오전 및 오후에 타일 붙임을 개시할 때에 타일
을 붙임 직후에는 반드시 타일과 붙임 모르타르 및 붙임 모르타르와 바탕과의 접착
상황을 확인한다. 또한, 붙임 모르타르가 약할 경우에 타일 간 채워넣어 붙이면 모
르타르가 타일 속면에 영향을 미치므로 충분한 접착강도가 있는 모르타르를 선택하
여 타일의 바닥면 압착을 충분히 한다. 타일 붙임이 종료된 후, 붙임 모르타르의
굳음이 예견될 경우 줄눈 부분의 청소를 실시한다.
3.3.3 개량압착 붙이기
(1) 바탕 조정은 타일 붙임에 앞서 바탕 모르타르면의 청소를 실시한다. 바탕 건조의
정도를 조절하며, 필요에 따라서 타일 붙이기 전날 또는 당일에 수분을 뿌려 바탕
표면처리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서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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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3)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4) 타일 붙이기는 1회 도막붙임 면적을 2 m² 이내로 하고,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측
3 mm~4 mm에 얼룩 없이 도포하여 평활하게 편 후, 붙임 모르타르는 비빔부터
시공완료까지 60분 이내에서 사용하고 도막시공 시간은 여름철에는 20분, 겨울철
에는 40분 이내로 한다. 오전 및 오후에 타일 붙임을 개시할 때에 타일을 붙임 직
후에는 반드시 타일과 붙임 모르타르 및 붙임 모르타르와 바탕과의 접착 상황을 확
인한다. 또한, 타일 속면 전체에 붙임 모르타르를 3~5 mm 정도의 두께를 평균으
로 수직에서 바탕면에 눌러서 붙인다. 동시에 해머 등으로 타일 주변부터 모르타르
가 삐져나올 때까지 압착을 실시한다. 타일 붙임이 종료된 후, 붙임 모르타르의 굳
음이 예견될 경우 줄눈 부분의 청소를 실시한다.
3.3.4 접착 붙이기
(1) 타일 붙임에 앞서 바탕면을 검사하여 건조된 것을 확인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여 각 부
위와의 취합되는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
시에 따른다.
(3)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정도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4) 타일 붙이기는 접착제 1회 도막붙임 면적은 3 m² 이내로 하며, 접착제는 우선 금
속흙손을 사용하여 평활하게 도막붙임한 후, 지정된 줄눈흙손을 사용하여 필요한
높이로 한다. 건조경화형 접착제는 도막시간에 유의하여 타일을 압착한다. 또한, 반
응경화형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는 가용 시간에 유의하여 타일을 압착한다.
3.4 천장 붙이기
(1) 바탕처리는 3.1에 따라 평평하게 하고, 바탕면 상태에 따라 적절히 습윤케 하며, 표
2.2-1과 표 3.2-1에 따라 타일의 종류와 공법에 맞는 붙임 모르타르를 선정하여 타
일을 붙인다.
(2) 타일은 줄눈 나누기에 따라 모서리를 잘 맞추고 적절한 기구로 가볍게 두들겨 모르타
르가 솟아나올 정도로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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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보양 및 청소
3.5.1 보 양
(1) 외부 타일 붙임인 경우에 태양의 직사광선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직사광선은 피
한다).
(2) 한중공사 시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
하도록 하기 위해 외기의 기온이 2 ℃ 이하일 때에는 타일작업장 내의 온도가 10
℃ 이상이 되도록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 부분을 보양하여야 한
다.
(3)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원
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4) 줄눈을 넣은 후 경화 불량의 우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보양한다.
(5) 타일의 마감작업 후 균열, 칩핑, 깨어짐, 접착 불량 등이 없도록 깨끗하게 설치가
완료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6) 실제 완성단계에서 타일이 오염되거나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조업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마지막까지 보양을 철저히 하고, 그 상태
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제조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중성용 클리너의 보호피막을 작업이 끝난 바닥과 벽타
일에 적용시킨다.
② 줄눈넣기가 완료된 후 7일 동안은 바닥에 설치된 타일 위를 보행하거나 통행해서
는 안 된다.
(7) 마지막 점검 전에 타일 표면을 중성용 클리너로 깨끗이 헹구고 보호막을 제거한다.
3.5.2 청 소
(1)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재료나 모르타르, 시멘트 페이스
트 등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
어 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2) 공업용 염산 30배 희석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성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3)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용제로 깨
끗이 청소한다.
(4) 줄눈넣기가 완성되면 세라믹 타일 전체를 청소한다.
① 가능한 한 빨리 타일에 묻어 있는 시멘트 모르타르 등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② 유약을 바르지 않은 타일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산성 용해제로 청소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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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8 01 : 2021 타일공사
무방하다.
3.6 검사
3.6.1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이 되는 부분과 무릎 이하 부
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6.2 두들김 검사
(1)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검사한다.
(2)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3) 벽타일 붙이기 중 떠붙임공법의 경우는 접착용 모르타르 밀착 정도를 검사하여 중
앙부를 기준으로 밀착 정도 80% 이상이면 합격처리하고, 불합격시는 주변 8장을
다시 떼어내 확인하여 이 중 1장이라도 붙합격이 있으면 시공물량을 재시공한다.
3.6.3 접착력 시험
(1)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일반건축물의 경우 타일면적 200 m²당, 공동주택은 10호당
1호에 한 장씩 시험한다. 시험 위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 부분을 콘크리트 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
킨다.
(3) 시험할 타일은 시험기 부속 장치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 mm×60 mm 크
기로 타일이 시공된 바탕면까지 절단한다. 다만, 40 mm 미만의 타일은 4매를 1개
조로 하여 부속 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4) 시험은 타일 시공 후 4주 이상일 때 실시한다.
(5) 시험결과의 판정은 타일 인장 부착강도가 0.39 N/㎟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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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9 00 15 금속공사
15 금속공사
금속공사 일반
KCS 41 49 01
금속 현장제작품 공사
KCS 41 49 02
금속 기성제품공사
KCS 41 49 03
충북개발공사 15 - 1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49 01 : 2021 금속공사 일반
금속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철과 비철금속, 그리고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한 기성 금속
물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주문 제작하는 금속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와 도난방지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해 구조물의 다른 부분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47 00 도장공사
∙KCS 41 33 00 목공사
∙KS D 5101 구리 및 구리 합금 봉
∙KS D 5201 구리 및 구리 합금 판 및 띠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ISO 2107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가공 제품-질별 호칭 방법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3051 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ISO 9364 연속 용융 알루미늄/아연 도금 강판
∙KS D 3030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F 4527 황동 논슬립
∙KS F 4530 황동 줄눈대
∙KS M 6030 방청도료
충북개발공사 15 - 2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49 01 : 2021 금속공사 일반
1.3 용어의 정의
∙논슬립: 계단 디딤판 끝에 금속재 판을 대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미끄러지는 것을 저감
시키기위해 설치하는 철물
∙드라이브 핀: 타정 방식으로 고정시키는 핀
∙레지스터: 공기환기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통풍 금속물
∙롤 플러그: 벽에 못을 박을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못집
∙맨홀: 하수관 내의 점검이나 청소 등을 위한 출입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철물
∙앵커볼트: 닻과 같이 생긴 것으로, 기계류를 콘크리트 바닥이나 그 밖의 기초에 고정시
키기 위해 사용하는 볼트로서 기초 볼트의 일종
∙앵커 스크루: 콘크리트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거기에 꽂아서 앵커로 사용하는 철물
∙익스펜션 볼트: 콘크리트용 볼트 등에 사용하는 타입(打⼊) 볼트로, 끝이 쪼개져서 벌어
지게 되어 있는 볼트
∙조이너: 팽창 줄눈 보호물 공사에 사용하는 기성제 철물
∙줄눈대: 테라조 등의 현장갈기에 사용하거나, 바닥용, 천장 및 벽에 사용하는 철물
∙코너비드: 기둥과 벽 등의 모서리에 설치하여 미장면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철물
∙펀칭메탈: 얇은 금속판에 다양한 모양으로 도려낸 장식철물
1.4 제출물
(1)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
는다. 단,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나 필요한 경우, 견본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거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상기 제출물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전 과정) 관점에서 금속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금속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5)에 따른다.
충북개발공사 15 - 3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49 01 : 2021 금속공사 일반
1.5.2 재료의 선정
(1) 금속 재료는 전 과정 전반에 걸쳐 환경 배려가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금속 재료는 운반에너지가 적은 것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를 우
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
역 환경관리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
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는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3) 품질저하 또는 환경부하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저
감에 기여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적절하게 선정한다.
(4)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는 적정하게 처리, 처분하고 환경부하
물질의 현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표준
(KS)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부속 재료
(1)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재를 방부처리한 것을 사용하고 방부처리는 KCS
41 33 00에 따른다. 단,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
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인서트와 앵커볼트, 앵커 스크루, 슬리브 및 드라이브 핀류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지지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
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
충북개발공사 15 - 4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49 01 : 2021 금속공사 일반
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하여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 가부를 결정한다.
(3) 볼트나 드라이브 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에는 위치를 정확
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3. 시공
3.1 작업 준비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과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적합하도록 설
계도면에 따라 위치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2) 필요한 곳에는 앵커를 사용하고,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
에는 볼트와 동등 재질의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와 이음 충전재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다른 금속이 닿는 경우에
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5) 기성제품의 이음에 필요한 절단이나 용접, 납땜, 연마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
하여야 하며, 교정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6)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7) 필요한 경우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이나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8)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경우 또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사
전에 구조 및 설치공법을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9)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
는 부분에 묻는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공법을 나타내는 설계도면
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강재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
두 KCS 41 47 00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11)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와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 부식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의거 방식처리를 한다.
(12)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 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품 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
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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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9 01 : 2021 금속공사 일반
(13) 설치공법은 선설치공법과 후설치공법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
으면 후설치공법으로 한다.
(14)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사용하여
닦는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선설치
(1) 구조체 시공 이전이나 구조체 시공 시 일부를 설치하는 공법으로, 제품의 설치는
미리 위치를 정확하게 심먹매김하고, 금속물의 모양과 치수, 중량 등에 따라 가설틀
과 지지대, 발판, 지주, 고임 등이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며, 받침목과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이 정확하도록 조절한다. 또한 매입철물 및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철골과
철근 등에 용접, 볼트 또는 리벳조임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앵커볼트를 매입할 때에는 볼트의 직경에 따라 헐겁지
않게 형틀에 구멍을 뚫고 볼트를 끼워 넣으며, 표면에는 설치한 금속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받침을 대고 너트를 조인다. 볼트 묻힘부의 끝 부분은 90°로 구부리고,
앵커의 깊이는 설치 금속물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을 참고
하여 정한다.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또는 연결철물을 이용하여 용접하든가 또
는 0.88 mm (#20)의 철선 2∼3줄로 조여 매며, 콘크리트면과는 설계도면에 지정
된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3) 콘크리트 부어넣기 및 기타 작업 시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2.2 후설치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
매김한다.
(1) 심먹매김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2) 사춤 모르타르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 모르타르는 배합비(용적비)를 시멘트 1 : 모래 3의 된비빔으
로 하여 빈틈이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3) 일반사항
① 나무벽돌
가.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제작
하여 바탕에 깊이 50 mm 이상 묻어 넣는다.
충북개발공사 15 - 6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49 01 : 2021 금속공사 일반
나. 콘크리트에 묻을 경우에는 형틀에 고정설치하고, 속빈 시멘트 블록일 때에는 금
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부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경
화한 후 설치한다. 막대형 나무벽돌은 움직이지 않도록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
고 주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다. 가설용 나무벽돌은 주먹장형으로 하여 밖으로 빼낼 수 있게 설치한다.
② 인서트
콘크리트 거푸집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 등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조각 등을 채워 콘크리트 풀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③ 앵커볼트
콘크리트 부어넣기 완료 후 앵커볼트를 묻을 경우에는 미리 소정의 위치에 앵커
볼트의 직경과 길이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 넣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한다. 다음
으로 형틀을 제거한 후 볼트를 꽂아 넣고, 그 주위를 된비빔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채워 고정한다. 상자형 틀을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직접 콘크리트면에 구멍을 파
고 묻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주먹장형으로 한다.
④ 앵커 스크루, 기타
석재와 콘크리트, 벽돌 면에 앵커 스크루 및 롤 플러그, 익스펜션 볼트 등을 사용
하여 금속물을 설치할 때에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직경과 깊이를 정확하
게 뚫어 부착 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한다.
⑤ 소형 매입철물
콘크리트와 시멘트 블록, 벽돌, 석재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에는 직경에 적
합한 구멍을 파묻어 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타르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
이 작아 모르타르를 채울 수 없을 때에는 에폭시 등 접착제를 주입하여 고정한다.
⑥ 드라이브 핀
바탕면에 금속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하기 위해 앵커볼트 대용으로 드라이브 핀
을 설치할 때에는 총구의 중심을 설치 위치에 정확하게 일치시킨다.
⑦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
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4) 제품의 설치
①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
을 청소한다. 앵커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
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
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충북개발공사 15 - 7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49 02 : 2021 금속 현장제작품 공사
금속 현장제작품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금속재료로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금속난간, 금속격자 및 철사다리 공
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051 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1.3 용어의 정의
∙격자 : 나무, 금속 등을 #자형으로 짠 것
∙계단 난간 : 계단 등의 가장자리에 막아 세운 장식재
∙난간 동자 : 난간 두겁대를 받치는 작은 기둥
∙두겁대 : 난간 동자 위에 가로로 대는 나무
∙맞댄이음 : 2개의 부재가 동일 면 내에서 접합하는 이음
∙연귀 맞춤 : 직교되는 마구리가 보이지 않게 서로 45°로 빗잘라 대는 맞춤법
1.4 제출물
KCS 41 49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9 01 (1.5)에 따른다.
충뿍개발공사 15 - 8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49 02 : 2021 금속 현장제작품 공사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9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계단 난간류
난간류의 재질 및 모양, 치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2 격자공사
격자 및 철창살 등의 재질과 모양, 치수 및 구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1.3 철사다리 공사
재료는 특기가 없으면 스테인리스강으로 하며, 형상 및 치수, 기타는 공사시방서에 따
른다.
스테인리스강은 STS 304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하되, STS
304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은 KS D 0238에 의거 공식 전위(pitting potential) 측
정방법 또는 다른 객관적인 평가 방법에 의거하여 STS 304 이상의 내식성을 확보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3. 시공
3.1 현장 품질관리
3.1.1 계단 난간류
(1) 콘크리트 구조물
난간의 설치를 위해 강관 슬리브는 콘크리트 속에 정착시킨다. 난간동자는 강관 슬
리브에 삽입하여 수직, 수평으로 방향을 잡고 열을 맞춘 다음 강관 슬리브와 난간
동자 사이에 빈틈이 없도록 한다. 난간의 끝 부분은 고정용 철물을 사용하여 콘크
리트에 견고하게 정착시킨다.
(2) 조적조 또는 목조
난간 고정용 철물을 목구조에 긴결하거나 또는 조적조에 고정시켜 난간을 설치할
때에는 난간의 끝 부분을 고정용 철물로 벽의 뒤판에 고정시키거나 샛기둥에 긴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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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9 02 : 2021 금속 현장제작품 공사
(3) 철골조
철골조에 난간을 설치할 때에는 구조체에 베이스 플레이트를 볼트로 접합하여 설치
한다.
(4) 두겁대는 설계도면의 모양대로 만들며, 곡절부는 통째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이음 부분을 만들 때에는 용접하거나 뒷면에 덧판이나 슬리브 등을 넣고 작은 나사
와 볼트를 사용하여 흔들림이 없게 고정한다.
(6) 난간동자는 설계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두겁대 및 연결재맞이 모두에 용접하거
나 나사 틀로 맞춘다. 단, 연결재가 없는 경우의 바탕 구조체는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고정한다.
(7) 연결재는 주요 난간동자맞이에 용접하거나 뒷면에 보강 금속물을 대고 동일 재료의
나사와 볼트를 사용하여 흔들림이 없게 고정한다.
(8)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되게 용접하며, 치장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또는 버프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9) 온도의 영향을 받는 난간류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신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1.2 격자공사
(1) 주위의 울거미(뼈대)는 연귀맞춤 또는 맞댄이음으로 하며, 노출되지 않게 용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격자살은 설계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맞추고, 주위 울거미맞이에는 펀칭한 후
조여 붙이거나 맞대고 용접한다. 십자형 접합부는 반턱맞춤으로 겹쳐대고 뒷면에서
나사조임이나 아크용접 또는 산소용접을 한다.
(3)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되게 용접하고, 치장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버프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3.1.3 철사다리 공사
(1) 철사다리의 디딤판은 봉강으로 하고 좌우의 세로 뼈대에 구멍을 내어 조여 붙인다.
세로 뼈대의 이음은 설계도면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2) 부착 및 고정을 위한 연결철물은 평강으로 하고 설계도서에서 정하지 않을 때에는
양 끝에서 2개 이상 고정시키며, 간격이 1.8m를 넘지 않게 중간에도 고정시킨다. 콘
크리트구조의 경우에는 구조체에 60 mm 이상 묻어 넣고 끝 부분을 부근의 철근에
용접하며, 철골조의 경우에는 철골에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으로 부착 고정한다.
(3) 구조체와 연결철물 및 수직뼈대와의 접합 부분은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으로 움직이
지 않도록 고정한다.
3.1.4 기타의 금속제품 공사
기타의 금속제품은 재료 및 공법 모두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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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9 03 : 2021 금속 기성제품공사
금속 기성제품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금속재료로 제작된 기성제 금속 계단 논슬립, 금속 줄눈대, 펀칭 메탈, 코너
비드, 레지스터, 조이너, 맨홀, 커튼 박스, 금속 덮개(팬코일 덮개, 트랜치 덮개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S D 5101 구리 및 구리 합금 봉
∙KS D 5201 구리 및 구리 합금 판 및 띠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3030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F 4527 황동 논슬립
∙KS M 6030 방청 도료
∙KS F 4530 황동 줄눈대
1.3 용어의 정의
∙계단 논슬립: 계단 디딤판 끝에 금속재 판을 대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미끄러지는 것을
저감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철물
∙레지스터: 공기환기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통풍 금속물
∙맨홀: 하수관 내의 점검이나 청소 등을 위한 출입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철물
∙조이너: 팽창 줄눈 보호물 공사에 사용하는 기성제 철물
∙줄눈대: 테라조 등의 현장갈기에 사용하거나, 바닥용, 천장 및 벽에 사용하는 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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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비드: 기둥과 벽 등의 모서리에 설치하여 미장면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철물
∙펀칭메탈: 얇은 금속판에 다양한 모양으로 도려낸 장식철물
1.4 제출물
KCS 41 49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9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9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금속 계단 논슬립 공사
(1) 금속 계단 논슬립의 재질과 모양,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단, 정하여 있지 않은
경우, 재료는 KS D 5101, KS D 5201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하며, 그 규
격은 KS F 4527에 따른다.
(2) 조임에 쓰이는 나사와 나사못 등은 논슬립과 동질의 것으로 하고 길이는 논슬립과
다리철물을 조여 붙이는데 충분한 것으로 한다.
(3) 콘크리트에 묻는 매입철물은 너비 15 mm, 두께 2.3 mm, 총길이 80 mm, 허리높
이 50 mm 정도의 띠쇠로 하고, 끝을 갈라 벌려 매입철물 1개에 2개 이상 작은
나사로 고정하며 부착 간격은 논슬립의 양 끝에서 300 mm 내외로 한다.
2.1.2 금속 줄눈대 공사
(1) 바닥판 금속 줄눈대의 재질과 모양,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단, 공사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재료는 KS D 5101, KS D 5201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
한다. 모양은 직선용과 곡선용으로 I자형 제물다리로 된 것을 사용하며, 그 규격은
KS F 4530에 따른다.
(2) 다리가 있는 것을 사용할 때에는 매입철물을 줄눈대에 접합하고, 바닥 바름두께(높
이)에 적합한 것을 줄눈대에 견고히 고정한다. 다리의 간격은 줄눈대의 양 끝 및
중간 간격이 450 mm 내외가 되도록 나누어 맞춘다. 줄눈대의 이음이나 교차부에
는 될 수 있는 대로 긴받침 또는 십자 받침 등의 다리철물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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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펀칭 메탈 공사
(1) 펀칭 메탈의 재질과 형상, 치수 및 마무리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두께 0.6 mm의 합금도금강판 또는 도금강판 으로 한다.
(2) 펀칭구멍의 모양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4 코너비드 공사
(1) 코너비드는 황동제 및 합금도금 강판, 아연도금강판,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하고, 그
치수와 종별, 형상은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
을 때에는 위에 표기한 재료 중 적합한 재료를 선정하고 길이는 1,800 mm를 표준
으로 한다.
(2) 코너비드의 재료는 표 2.4-1에 따르고 그 종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4-1 코너비드의 종류
황동제 아연도금 철제
비드 폭 25 mm 정도, 길이 35 mm 이상의 강판으로 제작하며, 부착간격은 양 끝에서
200 mm 내외로 나눈다.
비고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5. 레지스터 공사
(1) 레지스터의 재질과 모양, 치수, 마무리 및 제조업자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면부와 동체부 모두 두께 1 mm 이상의 합
금도금강판 또는 아연도금강판 등으로 하고 치장면 부분은 합성수지도료나 동등 이
상의 도료를 칠하여 마무리한다.
(2) 개폐 조작 기구, 형식 및 부속철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다.
2.1.6 조이너 공사
조이너 및 고정용 못의 재질과 모양, 치수 및 마무리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1.7 맨홀 공사
(1) 맨홀은 외압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주철제로 하고, 전면 콜타르 달굼칠을
한다. 형상 및 치수, 제작자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뚜껑에 글자를 넣을 때에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도난의 우려가 있는 것은 도난방지
용 사슬을 붙인다.
2.1.8 금속재 커튼박스 공사
(1) 설계도서에 따라 명시된 두께의 합금도금강판 또는 아연도금강판 등 으로 제작하
며, 도장으로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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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장이 완료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보양재를 사용하여 표면 손상을 방지한
다.
2.1.9 금속덮개(뚜껑) 공사
(1) 철제제작물은 제작 완료 후 바탕처리를 하고 KS M 6030에 적합한 녹막이칠을 한
다. 아연도금이나 분체도장 등으로 별도의 녹막이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녹
막이칠을 하지 않는다.
(2) 도장이 완료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보양재를 사용하여 표면손상을 방지한
다.
3. 시공
3.1 현장 품질관리
3.1.1 금속 계단 논슬립 공사
(1) 후설치 공법일 때 묻어 둔 가설 나무벽돌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빼내고 청소를
한다. 충전 모르타르로 다리철물의 구멍을 메우고 설치높이는 규준 실에 맞추어 나
무망치로 두들겨 조절한다. 부착 후에는 견고한 널판류 등으로 보양한다.
(2) 제물 고정다리로 된 논슬립은 모르타르 배합비를 시멘트 1 : 모래 2의 된비빔으로
바탕 바름을 한 위에 설치하며, 논슬립 앵커가 모르타르에 견고히 부착되도록 내려
눌러 줄이 바르고 수평, 수직면이 바르게 설치한다.
(3) 계단 디딤판이 목조일 경우에는 디딤판 위에 논슬립을 덧대거나 파서 나사 조임을
한다.
3.1.2 금속 줄눈대 공사
3.1.2.1 줄눈나누기
설계도면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며, 공사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테라조와
인조석갈기 등의 줄눈거리와 간격은 벽에서 일정 간격의 테두리(150∼200 mm)를
남기고 900 mm 내외로 한다.
3.1.2.2 바탕 만들기
(1) 맞대거나 깎아 맞추는 부분의 마구리는 직선이 되고 수직이 맞도록 한다. 줄눈나누
기의 한 구획 내에서는 줄눈대의 이음이 1개소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2) 곡선용 줄눈대는 원척도나 곡선 본에 맞추어 뒤틀림 등이 없고 미끈하며, 평편하게
만든다.
3.1.2.3 부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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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9 03 : 2021 금속 기성제품공사
(1) 줄눈대의 높이는 바닥 인조석을 연마하는 여유를 감안하여 정하고, 줄이 바르고 이
음새와 간격이 일매지게 설치한다.
(2) 줄눈대는 줄눈나누기에 따라 바탕에 된비빔 모르타르로 돋음을 하고, 수평실에 맞
추어 내려 눌러 설치하며 남는 모르타르는 떼어낸다. 모르타르 돋음은 이음새 및
중간간격을 450 mm로 배치한다.
3.1.3 코너비드 공사
(1) 코너비드 표면의 중심 위치를 정확히 정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하고 상, 하 양 끝을
수직으로 잡아 고정다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2) 부착
① 콘크리트 및 속빈 시멘트 블록, 벽돌 등에 고정할 때에는 고정위치마다 일정간격
으로 철물(철근, 철판)을 매입한 후 철물에 용접 고정하며, 여기에 배합비가 시멘
트 1 : 모래 2의 된비빔 모르타르를 눌러 발라 설치한다.
② 라스면에 고정할 때에는 라스 초벌바름이 건조한 후, 된비빔 모르타르로 눌러 붙
여댄다.
③ 목부 면에 붙여댈 때에는 못이나 스테이플로 고정한다.
3.1.4 레지스터 공사
공법 및 설치는 모두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5 조이너 공사
3.1.5.1 이음
이음은 겹이음 또는 T자형, 십자형 이음을 사용하고 각 마구리는 들뜨지 않게 눌러
맞춘 후 고정한다.
3.1.5.2 고정
고정간격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며, 고정구멍은 미리 드릴 등으로 뚫어둔다. 조이너
는 줄이 바르게 설치하고, 위치 및 간격을 정확히 대어 손상되지 않게 고정한다.
3.1.6 맨홀 공사
방수, 방취의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할 때에는 후설치법에 따르고, 기타의 경우에는 선
설치법에 따른다. 뚜껑의 설치는 후설치공법에 따른다.
3.1.7 금속재 커튼박스 공사
(1) 공법 및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최종 준공청소 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
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충북개발공사 15 - 15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49 03 : 2021 금속 기성제품공사
3.1.8 금속덮개(뚜껑) 공사
(1) 공법 및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설치 전에 도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여건에 따라 설치 전 도장이 어려운 경우
에는 설치 후에 도장한다. 바탕상태의 녹막이처리가 손상된 부위는 미리 보수해야
한다.
(3) 도장한 부위는 현장용접으로 변색되지 않도록 보양 및 시공순서를 정하여 설치한
다.
(4) 최종 준공청소 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
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충북개발공사 15 - 16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51 00 16 수장공사
16 수장공사
수장공사 일반
KCS 41 51 01
바탕공사
KCS 41 51 02
바닥 공사
KCS 41 51 03
벽공사
KCS 41 51 04
도배공사
KCS 41 51 05
충북개발공사 16 - 1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51 01 : 2021 수장공사 일반
수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내⋅외장 자재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
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환경정책기본법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0 목공사
∙KCS 41 49 00 금속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
공 전후 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 ( 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충북개발공사 16 - 2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51 01 : 2021 수장공사 일반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
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
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
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충북개발공사 16 - 3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51 01 : 2021 수장공사 일반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1.2.3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
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문서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
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
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
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④ 발주자는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
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충북개발공사 16 - 4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51 01 : 2021 수장공사 일반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의 (1) ~ (4))에 따른다.
2. 자재
2.1 품 질
(1) 사용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준불연자재, 난연자재 등을 사
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품질 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담
당원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3) 특정자재 중 구입이 곤란한 것이 있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그것과 동등 이상
의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다.
(4) 사용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
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내⋅외장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방
서를 따른다.
(6) 합성수지계 제품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제품이 없을 경
우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7) 수장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이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
한다.
(8) 접착제는 포름알데히드 방치량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 자재의 검수
(1) 자재 반입마다 그 자재의 색, 이름, 수량 등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한 것인
가를 확인하며, 승인된 제품과 비교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품질담당자가 송장에 사인
하여 보관한다.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제
품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충북개발공사 16 - 5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51 01 : 2021 수장공사 일반
(2) 반입 시 받은 검수에 의해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재는 신속히 공사현장으로부터 반
출한다.
2.3 줄눈대 및 누름대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목재에 대해서는 KCS 41 33 00에
따르고, 금속재는 KCS 41 49 00에 따르고, 합성수지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자재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내장자재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
다.
(2) 자재는 각 자재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적
절한 보관방법을 강구한다.
3. 시공
3.1 작업 준비
(1)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 및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3) 나누기도를 반드시 작성하여 자재의 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4)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재자원화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3.2 작업관리
(1)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통풍 및 환기
② 직사일광
③ 결로
(2) 차음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충격음 방지에 대해서는 마감자재뿐만 아니라 구법에도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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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51 01 : 2021 수장공사 일반
② 벽 및 천장에서 보드류 시공은 공진 현상에 의한 성능 저하를 피하는 고정방법을 강
구하도록 한다.
③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한다.
(3) 단열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바탕구법은 단열의 끊김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② 단열재 고정에 있어서는 그 연속성을 확보한다.
③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4) 방화성이 요구되는 실에서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연소성은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선택 시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자재를 사용할 때는 바탕재의 방화성에 대해서도 배려한다.
③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 내화구조를 채용하는 경우는 정해진 바탕 구성, 자재의
종류 및 구성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 시공한다.
④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생기기 쉬운 장소는 내화성능이 있는
자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전한다.
3.3 시공 및 보양
(1)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시공은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도, 시방서 등에 따라, 타 공
사와의 관련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3) 사용자재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 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4) 기존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및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
로 보양한다.
(5)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
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6)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 이
하로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4 검사
(1)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
(2) 수급인은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한다.
(3)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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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51 02 : 2021 바탕공사
바탕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내⋅외장 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
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51 01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0 목공사
∙KCS 41 46 00 미장공사
∙KCS 14 20 10 콘크리트공사
∙KCS 41 49 00 금속공사
∙KCS 41 34 00 조적공사
∙KCS 41 47 00 도장공사
1.3 용어의 정의
KCS 41 51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51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1 01 (1.5)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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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51 02 : 2021 바탕공사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1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목재
목재는 KCS 41 33 00에 따른다.
2.2 미장재
미장재는 KCS 41 46 00에 따른다.
2.3 콘크리트
콘크리트는 KCS 14 20 00에 따른다.
2.4 조적재
조적재는 KCS 41 34 00에 따른다.
2.5 금속재
(1) 바탕에 사용하는 강재류, 리브라스류, 용접봉 등은 각각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
로 한다.
(2) 재질,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고정용 철물(볼트, 너트, 리벳, 작은 나사, 인서트 및 드라이브 핀 등)은 담당원이 승
인한 것을 사용한다.
(4) 용접봉의 종별은 전기설비 및 용접방법 등의 조건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
다.
(5) 강재류는 KCS 41 47 00(2.2)의 녹막이도장을 2회 한 것을 사용한다.
(6) 이외 금속재는 KCS 41 49 00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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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51 02 : 2021 바탕공사
3. 시공
3.1 바탕공사 일반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이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 전에 미리 바탕의 형상, 치수, 강도, 방수, 방습, 건조 및 마무리 정밀도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바탕면은 오물, 먼지 등에 의한 성능저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청소한 후
본 공사를 한다.
(4) 필요에 따라 바탕에 기준선을 설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내⋅외장공사의 전문업자에게 바탕을 포함하여 시공을 시키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목재바탕
(1) 목재바탕 공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내⋅외장의 목재를 접착제로 붙여 대는
경우, 바탕재 면의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줄눈 밑창이 보이는 부분의 도장 마무리 경우에는 미리 마무리도장을 한다. 줄눈 밑
창에 치장 테이프를 붙이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3) 도면에 따라 원칙적으로 턱솔이 없는 면 또는 줄 바른 뼈대로써 견고한 구조로 한다.
3.3 미장바탕
미장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KCS 41 46 01(3.1)에 따른다.
3.4 콘크리트바탕
콘크리트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KCS 14 20 10(3.7)에 따른다.
3.5 조적바탕
조적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KCS 14 20 10(3.7)에 따른다.
3.6 금속바탕
(1) 일반
① 벽, 천장 및 시스템 천장 바탕은 도면에 따라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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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51 02 : 2021 바탕공사
② 용접 및 볼트공작 등은 KCS 14 31 20 과 KCS 14 31 25에 준한다.
③ 각 부재의 절단면은 도면에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축선과 수직으로 한다.
④ 가스절단에 의한 절단 부분에는 팬 곳이 없어야 한다. 절단할 때에 발생한 변형은
교정한다.
⑤ 구부림 가공을 요하는 강재는 상온 또는 열간가공으로 한다.
⑥ 공부분으로서 녹막이처리가 손상된 개소는 즉시 2.5에 의한 보수를 한다.
(2) 강제 칸막이벽
① 철근콘크리트, 보강 콘크리트 블록 또는 조적에 직접 붙여대는 경우, 런너(runner)
는 주구조체에 앵커볼트로 조여대고, 샛기둥 및 문설주의 상하는 런너에 용접한다.
또한, 샛기둥 및 문설주를 구조체에 직접 붙여대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묻거나 연
결용 철근에 용접한다.
② 강구조의 형강에 붙여대는 경우
런너는 철골조에 용접 또는 고정용 철물로 붙여댄다. 샛기둥 및 문설주를 런너 또는
직접 주구조체에 붙여대는 경우에는 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개구부 및 기타
샛기둥 및 문설주는 도면에 따라 연결재를 450 mm 간격 내외로 용접하며, 개구부
양측의 모서리에는 세로로 보강용 앵글을 용접한다.
④ 띠장 도면에 따라 샛기둥 및 문설주에 용접 또는 고정용 철물로 붙여댄다.
(3) 강제 천장
① 철근 콘크리트조에 설치할 경우
가. 달대볼트
(가) 달대볼트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경량
천장은 세로 1 m, 가로 2 m를 표준으로 한다.
(나)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다) 반자틀받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 mm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받이 행어붙임으로 한다.
나. 반자틀받이
(가) 반자틀받이는 간격 1 m 내외로 배치하고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어에 고
정한다.
(나) 반자틀받이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다. 반자틀
(가)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받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로 견
고하게 고정한다.
(나)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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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51 02 : 2021 바탕공사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다)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② 강구조에 설치하는 경우
가. 달대볼트
달대볼트는 (3)에 따르는 외에 달대볼트 상부는 주구조체 또는 달대볼트받이 강
재에 볼트조이기 공법 또는 전기용접으로 한다.
나. 반자틀받이
반자틀받이의 양 끝은 기둥, 샛기둥 등 강재에 닿는 부분을 맞댐 또는 덧댐용접
으로 하여 달대볼트의 행어에 고정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다. 반자틀
기둥 및 샛기둥맞이는 맞댐 또는 덧댐용접으로 하고, 기타 공법은 상기 (2)에
따른다.
3.7 라스붙임 바탕
(1) 리브라스류의 이음솔기
세로 이음매는 받이재 위에서 50 mm 내외로 겹쳐대고, 가로는 리브와 리브를 서로
겹친다. 4본 겹침이 되는 개소는 대각선상의 2본을 모서리 잘라내기로 한다.
(2) 리브라스류의 고정
리브라스류는 받이재 면에 리브를 직각방향으로 붙여대고 길게 늘어뜨려 우그러지지
않게 고정한다. 고정간격은, 리브라스류의 단부에서는 받이재마다 리브의 위치에서
300 mm 내외, 기타는 리브간격이 90 mm일 경우 리브 3본마다, 120 mm일 경우
2 본마다 엇갈림으로 고정하며, 받이재마다 직경 1.2 mm 이상의 철선으로 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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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51 03 : 2021 바닥공사
바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건물 바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51 01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1 목공사일반
∙KCS 41 46 00 미장공사
∙KCS 41 51 01
∙KS F 3123 플로어링 블록
∙KS M 3802 PVC(비닐계) 바닥재
1.3 용어의 정의
KCS 41 51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51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1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1 01 (1.6)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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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51 03 : 2021 바닥공사
2. 자재
2.1 목질계
(1) 일반
①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품류는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규격에 없는 것
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재료의 반입 및 보관
가. 재료의 반입 및 보관은 KCS 41 51 01(2.4)에 따른다.
나. 재료는 습기가 많은 장소나 콘크리트 위에 직접 놓지 않는다.
③ 목재류의 수종, 종류, 형상, 등급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견본을 미리 제
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함수율은 KCS 41 33 01(2.1.1)에 따른다.
④ 플로어링류 하부에 설치하는 절연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
우는 합성수지발포시트 등으로 한다.
⑤ 플로어링 블록(KS F 3123)의 이면에 방습층을 설치하고 받이철물을 설치하는 경우,
받이철물은 두께 0.7 mm 이상의 아연도금 강판으로 한다.
⑥ 걸레받이는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2) 고정철물
① 쪽매널, 플로어링보드의 고정에 사용되는 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단, 공사시방
서가 없는 경우 판두께의 3배 정도로 한다.
② 재질은 녹막이 처리한 강재로 한다.
(3) 접착제
접착제는 플로어링류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이용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
른다.
2.2 합성고분자계
(1) 바닥 타일
① 바닥 타일은 KS M 3802에 적합한 것으로서 아스팔트타일, 고무타일, 비닐타일, 및
비닐합성타일의 두께는 공사 시방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3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②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③ 걸레받이
걸레받이는 도면에 따라 시공하며 종류, 치수, 색깔, 명칭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④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바닥 타일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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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51 03 : 2021 바닥공사
칙적으로 사용한다.
(2) 바닥 시트
① 바닥 시트는 KS M 3802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리놀륨, 고무시트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③ 접착제는 KCS 41 51 01(1.4.2)에 따른다.
④ 바닥시트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줄눈 접착재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이중바닥
(1) 일반
이중바닥에 사용되는 제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
한다.
(2) 패널 구성재
① 공법지정에서 재료에 관한 공사시방이 없을 때는 아래에 따른다. 그 이외의 재료는
공사시방에 의하며 제품 지정인 경우 제조업자의 시방에 의한다.
② 패널용 강판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③ 알루미늄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④ 섬유강화시멘트판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⑤ FRC판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른다.
⑥ 베니어 코어합판은 난연성의 것을 사용한다.
⑦ 목모보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
다.
(3) 지지부
① 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정한 재료, 부품으로 하며 전기 아연도금 혹은 이것과 동등
이상의 녹방지를 한 소재 혹은 처리한 것으로 한다. 규격 이외의 것은 담당원의 승
인을 얻은 재료, 원료, 부품을 사용한다.
② 아연 합금 및 알루미늄 합금 성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③ 쿠션고무 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경도의 지정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④ 칸막이 하부에 위치한 보강재의 재질,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보조재(치장판, 필러)
① 알루미늄 압출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필러용 고무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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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접착제
① 지지부용 접착제는 우레탄계로 하고 그 접착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예상되
는 하중이 작고 바닥 지지 높이가 낮은 경우에는 초산비닐계 접착제를 이용할 수 있
다.
② 마감용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③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6) 재료의 반입 및 보관
① 재료의 운반 및 보관에 주의하며 변형, 파손, 오염 등이 생기지 않도록 취급한다.
② 재료는 정돈해서 보관하며 먼지나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양생하여야 하
며 중량물을 적재하거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2.4 카펫
(1) 일반
바닥에 사용되는 카펫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2) 재료의 종류
각종 카펫 및 밑바탕 재료의 종류는 표 2.4-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의 지정은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양탄자는 방충처리를 하고, 방염처리는 소방법규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표 2.4-1 카펫 및 밑바탕 재료의 종류
A종 B-1종 B-2종
종별
카펫 자른 털 카펫 자른 털 양탄자
신품의 순모 100%,
방모(순모로서 제품을
3, 5번
포함한다) 100%, 7번수
수 5본 꼬기한 것. 방모사 7번수 2본 꼬기,
2본 꼬기. 파일길이는
파일사 파일길이는 바탕지 파일길이 및 밀도는
바탕지 윗면부터의 털발
윗면부터의 털발 12 mm B-1종과 같다.
10 mm 이상,
이상, 밀도 30 mm당
밀도 25 mm당 8단
8단
면사 10번수 25본 꼬기, 면사 10번수 4본 꼬기,
바탕 날실 B-1종과 같다.
밀도 30 mm당 8단 밀도 25 mm당 8단
면사 10번수 25본 꼬기, 황마사 10번수 단사,
바탕 씨실 B-1종과 같다.
밀도 30 mm당 8단 밀도 25 mm당 8단
황마사 10번수, 14번수
얽는 실 면사 10번수 6본 꼬기 B-1종과 같다.
3본 꼬기
아스팔트 펠트
밑 KS F 4901의 26kg 품 A종과 같다. B1종과 같다.
(콘크리트바닥)
바
탕 펠트
마펠트 두께 10 mm 마펠트 두께 10 mm 마펠트 두께 5 mm
(방충처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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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카펫
카펫의 색깔, 무늬, 모양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견본은 종류
별로 가로 450 mm, 세로 650 mm의 크기로 하고, 길이 150 mm의 모서리 조각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자른 털 카펫
자른 털 카펫의 색깔, 무늬, 모양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염
색 및 염료에 대해서는 위의 항에 따른다.
(5) 부속 철물
파이프, 못, 나사못 등의 부속 철물은 황동제로 하고, 기타 재질의 것과 부속 철물의
표면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목질계
(1) 플로어링류
① 공법
가. 못박기
(가) 판의 이음을 엇갈리게 하고 옆 및 마구리의 가공부분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줄
바르게 충분히 밀착시키고 장선에 숨은 못치기로 한다.
(나) 걸레받이 및 문지방 아래의 판장부는 판의 신축을 고려하여 틈새를 설치한다.
나. 접착제 붙임
(가) 바탕면의 오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나) 2성분형 접착제를 이용하는 경우는 소정의 배합비에 의해 계량하고 교반한다.
(다) 접착제는 소정의 주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라) 벽 가장자리 등의 단부에는 도포 자국이 남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접착제의 가용시간 안에 플로어링류를 잘 압착하여 붙인다.
(바) 플로어링류의 표면에 부착된 접착제는 경화하기 전에 제거한다.
다. 모르타르 붙임
(가) 나누기도에 기초하여 수평을 잡고 바닥 중앙부분에서 사방으로 붙여 깐다.
(나) 붙임에 이용되는 모르타르는 시멘트 : 모래=1 : 3으로 하고 요철이 없도록 두께
35 mm 정도로 펼친다.
(다) 모르타르 면에 물을 적량 살포하고, 그 위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플로
어링류를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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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양 및 표면도장
가. 시공 중, 후의 보양은 KCS 41 51 01(3.2)에 따른다.
나. 시공 완료 부분의 플로어링류는 흡습 및 오염을 방지하고, 일사광선을 피하며,
물이 닿지 않도록 보양재를 사용한다.
(2) 합판
① 공법
가. 걸레받이, 두겁대, 문꼴선, 돌림선, 기타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판
옆을 맞출 때에는 틈서리, 턱솔 등이 없도록 하고 조이너를 붙여댈 때에는 위치
바르게 고정한다.
나. 합판류의 치장널깔기의 경우에는 숨은 못박기로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
록 마무리한다.
다. 못박기는 판면에 처짐이나 우그러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간격을 정한다.
라. 접착제 붙임 공법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마.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을 못박기하는 경우에는 녹막이 도장한 못
을 사용하고, 기타 바탕붙임용은 보통 못으로 한다. 이음은 맞댐으로 하고, 턱지
지 않게 한다.
(3) 쪽매널
① 바탕
쪽매널 바닥깔기의 바탕은 이중 바닥깔기를 원칙으로 하고, 밑창 깔기 바닥널은 두
께 18 mm 이상의 것으로 하고, 위 깔기 바닥널은 두께 6 mm 이상의 소나무, 낙엽
송, 삼송, 미송, 라왕 및 보통합판 등으로 하고, 장선에 못을 박아대고 턱진 곳 없이
평활한 바닥으로 한다.
② 공법
가. 도면에 따라 바탕널에 정확하게 나누기를 하여 쪽매널을 바심질한다.
나. 작업공간은 상온상태로 적당한 습도가 유지되도록 밀폐되어야 하고, 바탕깔기 작
업 시작 5일 전부터 쪽매널을 깔기 장소에 보관하되, 깔기 작업을 전후로 상당
기간 18 ℃∼21 ℃의 온도를 유지한다.
다. 쪽매널의 쪽매자리 및 이음자리의 붙여대기는 난연성의 접착제를 사용하며, 요소
마다 숨은 못박기를 한다. 각 쪽매의 끝은 800 mm 간격 이내로 접시머리 나사
못으로 고정한다. 걸레받이와의 접합부는 13 mm 이상의 신축줄눈을 두어야 하
며, 신축줄눈 부분이 문선으로 감추어지지 않을 때는 적절한 충전재료로 신축줄
눈을 채운다.
라. 쪽매널을 붙여댄 후, 턱진 곳은 대패질하여 평탄하게 하고 연마지 닦기로 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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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한다. 연마지 닦기 마무리의 종별 횟수 및 연마지는 표 3.1-1을 표준으로 하
고, 그 종류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마. 구석진 곳 등 연마지 닦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표 3.1-1 연마지 닦기 마무리의 종별 횟수 및 연마지
종별 A종 B종 C종
1회째 - #20∼#24 -
2회째 - #36∼#50 -
3회째 #80∼#100 #60∼#80 -
③ 보양
쪽매널 깔기 후에는 물과의 접촉에 주의하고, 일사광선을 막기 위하여 보양재를 사
용한다.
④ 표면도장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재를 제거하고, 두드러지거나 턱진 곳, 뒤틀림 등을 보수
한 후,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으면 왁스도장 2회 및 닦기 마무리를 한다.
3.2 합성고분자계
(1) 공법
① 아스팔트타일 붙임공사, 고무타일 붙임공사, 비닐 및 비닐합성타일 붙임공사와 비닐
시트 및 고무시트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②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모양, 바닥 밑
검사구 둘레, 기타 잘라내서 붙이는 부분에는 줄눈 접착재료 등을 이용하여 틈이 생
기지 않도록 한다.
③ 시트의 경우 펴질 때까지 충분한 기간 동안 임시깔기를 한다.
④ 붙일 때에 표면을 충분히 건조시켜 들뜸을 방지하여야 하며 실온이 낮은 경우나 실
내 습도가 높아 접착제의 경화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깔기를 중지한다. 부득
이하게 깔기를 할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⑤ 바탕면에 결로가 확인된 경우에는 붙이기를 중지한다.
⑥ 붙이기에는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타일, 시트의 뒷면에도
바른다. 바름은 전체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단, 바닥 타일
에 프라이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⑦ 붙인 후에는 표면과 바탕 사이의 접착제를 제거하고 롤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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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남지 않도록 하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⑧ 붙인 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청소하고, 건조 후에는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 닦기를 한다.
3.3 이중바닥
(1) 바탕 점검
① 공사에 앞서 바탕 슬래브의 정밀도를 점검하여 이중바닥의 마감 높이를 결정한다.
② 지지부를 접착할 경우, 수평 가력 시 접착면의 박리가 발생하여 지지부가 전도되지
않도록 바탕면이 충분한 강도가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지지방식
지지방식은 다음의 3종류를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① 장선방식
② 공통독립 다리방식
③ 지지부 부착 패널방식
(3) 시공
① 보더, 귀틀, 슬로프 등 이중바닥의 패널과 접하는 부위의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르
거나 설계도, 시공도 및 이를 구성하는 소재 부품 관련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
로 한다.
② 바탕의 방진 도장 및 방수 도장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③ 도면에 따라 기준먹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먹줄치기를 실시한다.
④ 장선 방식은 장선받이, 장선 등을 소정의 위치에 고정시킨 후 바닥패널을 깐다.
⑤ 독립지지 다리방식은 수평실, 수준기 등을 이용하여 지지다리를 소정의 위치에 고정
시킨 후 높이 조정을 실시하면서 바닥패널을 깐다.
⑥ 지지부 부착 패널방식은 소정의 위치에 설치하고 높이를 조정하면서 패널을 깐다.
⑦ 이중바닥 마감면에서 수평 정밀도를 확인한다. 공사시방에 의한 지정이 없는 경우
수평정밀도는 인접하는 바닥패널 높이차를 조정식에서는 0.5 mm 이하, 조정이 불가
능한 방식에서는 1 mm 이하로 한다. 단, 어느 방식이라도 3 m 범위 내에서의 높이
차는 5 mm 이내로 한다.
⑧ 이중바닥의 허용하중을 넘는 중량기기의 고정은 큰 하중이 직접 바닥 패널에 작용하
지 않도록 한다.
⑨ 이중바닥의 바닥붙임, 바닥마감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4) 양생
① 설치 도중 혹은 설치 후 다른 공사에 의한 오염, 파손의 위험이 있는 경우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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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생을 실시한다. 또한 바닥 패널에 구멍을 뚫은 후, 헛디딤의 위험이 있는 경우 합
판 등으로 임시로 막아 위험을 방지한다.
② 바탕바닥의 청소는 이중바닥 시공 전, 시공 중에 청소기 등을 이용해서 먼지나 티끌
을 제거한다.
3.4 카펫
(1) 공법
① 바탕면
바탕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바탕이 콘크리트면인 경우에는 모르타르로 흙손 마
감하여 충분히 건조시킨 후 깨끗이 청소한다. 깔개를 못으로 고정하는 경우에는 미
리 주위에 적당한 받이재를 묻어 둔다.
② 바탕 밑깔기
모르타르 바탕인 경우에는 아스팔트 펠트를 깔고, 겹침너비는 30 mm 내외로 한다.
마 펠트깔기로 하는 경우에는 이음을 맞대기로 하고, 정깔기의 접어 넣는 부분을 제
외하고, 주위에 못박기 또는 접착제로 고정시킨다. 밑깔기는 틈이 없이 평탄하게 깔
고, 계단의 챌판에는 밑깔기를 하지 않는다.
③ 정깔기
가. 바심질
정깔기 카펫의 옆 꿰매기는 질긴 면사를 써서 손 꿰매기로 하고, 무늬, 모양, 도
안을 맞추어서 꿰맨 솔이 좁게 되도록 하며, A종을 제외하고 주위는 30 mm 이
상 접어 넣어 꿰맨다.
나. 일반 바닥깔기
(가) 못으로 고정하여 깔기
카펫의 폭수 나누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고, 갓둘레는 주위 100 mm 간격 내⋅
외로 못질하여 늘어짐 또는 두드러짐 등이 없게 고정해야 하며, 겹치는 부분과 방향
정하기는 통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카펫을 깔 때는 동선방향에 직교하는 접합
선을 두지 말아야 하며, 건물의 신축이음부에서는 연속해서 펴 깔지 않도록 한다.
(나) 접착제로 고정하여 깔기
카펫을 접착제로 고정하는 경우에는 접착제를 바르기 전에 카펫의 절단 부분을 각각
맞추고 가장자리를 다듬은 후에 접착제를 바른다. 접착제는 기반층에 균등하게 펴
깔고 카펫 밑의 공기에 의한 기포나 불균등한 접착을 방지하기 위해 가볍게 카펫 위
를 롤러로 고르면서 접착시킨다.
다. 계단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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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펫의 양끝은 간격 100 mm 내⋅외로 못질하고, 챌판 하부의 구석에는 특히
유의하여 못질 고정하며, 치장 파이프(직경 15 mm) 상부의 쇠시리형은 직경
12 mm 내⋅외의 같은 황동제 파이프를 양끝 중간 간격 300 mm 내외에 나사
못으로 고정한다. 필요한 때는 파이프 맞이 철물을 좌우에 댄다.
라. 청소 및 보양
접착공정이 끝나는 대로 롤러 고름에 의해 절단면에 솟아오른 접착제를 즉시 제
거하고, 기계로 청소한다. 접착시공이 끝난 다음 카펫의 표면에 얼룩이 있으면
제거하고 얼룩을 제거할 수 없는 곳은 카펫을 바꿔 깔아야 한다.
마. 다시 펴기
못으로 고정하여 깔 때는 카펫이 설치되어 사용된 지 6개월 이내에, 다시 설치
장소에서 잡아당겨 펴서 이음매의 어긋남을 수정하고, 모서리 부분의 위치를 재
조정하여 맞추어야 한다.
(2) 기타 깔개
순모카펫, 플록 카펫, 합성섬유제품 각종 깔개, 평직 카펫 등의 깔개를 사용하는 경우
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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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건물 내부 벽에 사용하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51 01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S F 3104 (파티클보드)
∙KS F 3101 (보통 합판)
∙KS F 3103 (플로어링 보드)
∙KS F 3104 (파티클보드)
∙KS F 3200 (섬유판)
∙KS F 3129 (목재 벽판재)
∙KS F 4720 (목모보드)
1.3 용어의 정의
KCS 41 51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51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1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등급에 관한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친환경 등급 SE0, 또는
포름알데히드를 포함한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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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환경요구사항은 KCS 41 51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목질계
(1) 일반사항
①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류는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한국산업표준에 없
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합판의 종류, 등급, 접착강도, 난연성, 표면판의 수종 및 치수 , 포름알데히드 방산
량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그 무늿결,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
인을 받는다.
③ 섬유판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치수, 포름알데히드 방
산량 등은 한국산업표준에 의한다.
(2) 고정철물
① 합판을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으로 한다.
② 섬유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 나사 또
는 스테이플로 한다.
③ 재질은 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
며, 치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④ 습기의 영향으로 녹슬기 쉬운 개소에 사용하는 못은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3)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
시방서가 없는 경우, 합판은 표 2.1-1, 섬유판은 표 2.1-2에 따른다.
표 2.1-1 합판용 접착제 종류
접착제 붙임
못, 접착제 병용 붙임
영구고정인 경우 임시 고정하는 경우
합성고무계 초산비닐계 수지 에멀션형(한 면 도포) 초산비닐계 수지 에멀젼형(한 면 도포)
용제형(양면도포) 합성고무계 용제형(양면 도포) 합성고무계 용제형(양면 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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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섬유판용 접착제의 종류
바탕종류 접착제 비 고
목제 초산비닐수지계 에멀션형 한 면 도포
단판적층재 합성고무계 용제형 양면 도포
강제 합성고무계 용제형(매스틱mastic 상)
양면 도포
(4) 기타 재료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무기질계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1) 패널류
패널의 종류는 표 2.2-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 및 수종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2-1 패널의 종별
(단위:mm)
종별 A 종 B 종 C 종
등급 1 2 3
두께 9
크기 너비 75 75 90
길이 500 이상
(2) 목모 보드
①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은 담당원이 승인
한 것을 사용한다.
② 목모 보드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고정용 철물
가.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 또는 나사로 한다.
나. 못, 나사류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①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한국산업표준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으며, 2차 제품의 판 옆면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고정용 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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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 나사류로 한다.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나. 재질은 강제 및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
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며, 치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③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
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표 2.1-2에 의한다.
④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4) 석고보드
①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규격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고정용 철물
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아래를 표준으로 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따
른다.
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표 2.2-2에 의한다.
표 2.2-2 석고보드용 고정철물
보드 용도 보드붙임바탕 용도 고정철물
목제 프레임공법용 석고보드용 못
단판적층재 일반접합 석고보드용 못, 스테인리스강 못
마감바탕
일반접합 드릴링 태핑나사
강제
경접합 클립
목제 일반접합 칼라 못
마감 강제 치장 컬러스크루
석고보드 경접합 스테이플
다. 고정철물은 바탕종류, 인발내력, 보드두께, 환경조건에 의해서 선정한다.
라. 석고보드용 못 및 드릴링 태핑나사는 한국산업 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마. 사용환경에 의해 고정용 철물의 부식이 예상되는 경우는 아연도금 또는 아연도
금에 크롬산염 처리를 실시한 것 이외에 스테인리스강·황동제 또는 도장을 실시
한 것을 사용한다.
③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
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표 2.2-3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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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 접착제
접착바탕 성분 비고
목제 초산비닐(단면도포) 에멀션형, 용제형(임시로 누름)
단판적층재 합성고무(양면도포) 용제형
초산비닐(단면도포) 용제형(못, 작은 나사 병용)
강제
합성고무(양면도포) 용제형
콘크리트 모르타르, ALC, 벽돌, 직접 붙임형 접착제(임시로 누름)
압출성형판 석고계2) 직접 붙임용 접착제(임시 누름을 요함)
석고보드1)(덧붙임) 초산비닐(단면도포) 에멀션형, 용제형(임시로 누름)
1) 습기의 염려가 있는 경우는 피복석고보드를 이용한다.
2) 석고보드 제조사가 지정하는 제품으로 한다.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등급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
우는 친환경 등급 SE0로 한다.
④ 기타
가. 줄눈처리용 조인트 시멘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줄눈처리용 조인트 테이프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 코너비드, 조이너 및 틈새 충전재 등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3 금속판계
2.3.1 재료의 종류
금속판류는 다음의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1) 고정 철물
① 금속판 고정에 사용되는 나사, 볼트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 것으로 하며 그 지
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② 부착 철물은 강제로 하며 아연도금, 유니크롬 처리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2) 줄눈재
줄눈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3.2 재료의 반입 및 보관
(1) 재료의 운반 및 보관에 주의하며 변형, 파손, 오염 등이 생기지 않도록 취급하며
재료는 정돈해서 보관하고 먼지나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양생을 강구한
다.
(2) 금속판류의 반입 및 보관에 전용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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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3.1 목질계
(1) 합판붙임
① 가공
가. 합판의 절단은 톱 또는 전동톱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실시한다.
나. 판의 절단면이 부정형인 경우에는 대패 또는 연마지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
다.
② 고정
가. 합판붙이기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걸레받이, 두겁대, 문꼴선, 돌림선, 기타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판 옆을 맞출 때에는 틈, 턱솔 등이 없도록 하고
조이너를 붙여 댈 때에는 위치를 바르게 고정한다.
나.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박기, 못과 접착제 병용 또는 접착붙임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못박기 하는 경우
(가) 못길이는 판두께의 2.5배 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충분한 고정강도가 얻어지는
것으로 한다.
(나) 붙임간격은 못박기인 경우 판 주변에서 100 mm, 중간부 150 mm로, 못⋅접
착제 병용인 경우에는 주변, 중간부 모두 350∼450 mm로 하고, 연단거리는 약
10 mm로 한다.
(다) 합판의 치장널깔기의 경우에는 숨은 못박기로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
록 마무리한다.
(라) 벽의 못박기는 판면에 처짐이나 우그러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간격을 정한다.
(마)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을 못박기하는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
을 사용하고, 기타 바탕 붙임용은 보통 못으로 한다. 이음은 맞댐이음으로 하고,
턱지지 않게 한다.
라.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
(가) 접착제는 그 종류에 따라서 판 또는 받이재 혹은 판 및 받이재에 필요한 양을
바른다.
(나) 한 면 도포한 것은 도포 직후, 양면 도포한 것은 적당한 가용시간을 갖고 합판
을 피접착면에 충분하게 눌러 붙여 밀착시킨다.
마. 임시로 붙임을 실시하는 경우 판의 필요개소를 덧댐 나무로 누르거나, 줄눈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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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임시 붙임 못으로 박거나, 양면접착테이프를 범용하여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적
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바. 줄눈 또는 모서리 부분 등의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섬유판류
① 가공
가. 섬유판의 절단은 톱 또는 칼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실시한다.
나. 절단면이 부풀거나 부정형인 경우에는 대패질 또는 연마지 등으로 평활하게 마
무리한다.
다. 큰 면접기는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하고, 작은 면접기는 대패질 또는 연마지
닦기로 한다.
라. 섬유판의 물축임은 판의 1변이 350 mm 이상의 것에 대하여 하고, 물축임은 판
을 붙여대기 1∼2일 전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붙임
가. 섬유판의 고정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표 3.1-1
에 의해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표 3.1-1 섬유판 고정방법
(단위: mm)
설치간격
바탕 종류 고정방법 연단거리
주변부 중간부
목제 못박기 또는 스테이플 고정 100 150
10
단판적층재 못 또는 스테이플⋅접착제 병용 350∼450
나사 고정 200 300
강제 10
나사⋅접착제 병용 350∼450
나. 섬유판류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벽나누기를 하고, 바닥과 들뜨
지 않도록 붙여댄다. 벽은 중앙 부분부터 붙이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야 하며,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줄바르게 붙인다.
다. 고정용 철물류는 줄바르게 동일한 간격으로 고정한다.
라. 섬유판을 못 및 나사못류로 고정하는 경우
(가) 못 또는 스테이플은 판두께 2.5배 이상으로 충분한 부착강도를 얻을수 있는 길
이의 것을 이용한다. 나사못은 강제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길이가 얻
어질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나) 치장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인 경우에 고정용 철물의 머리가 판면에 박히도록, 치
장판인 경우에는 동일면이 되도록 박는다.
(다) 판 주변부로부터 10 mm 미만에 고정용 철물을 댈 경우, 또는 기타 위치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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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판이 갈라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전기드릴 또는
송곳을 사용하여 구멍을 뚫고 시공한다.
마. 섬유판을 접착제로 붙여대는 경우
(가) 접착제는 판과 받이재에 필요량을 바른 다음 충분히 눌러 대고, 접착제가 경화
할 때까지 임시 누름대 등으로 눌러둔다.
(나) 한 면 도포한 것은 도포 직후, 양면 도포한 것은 적당한 가용시간을 갖고 충분
하게 누른 후 붙인다.
(다) 시공환경에의 조치
1)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 시공 중 또는 접착제의 경화전에 실온이 5℃이하로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2) 실내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통풍·환기 등을 실시한다.
3) 용제형의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기에 주의하여 환기 등의 조치를 실시
한다.
바. 줄눈 또는 모서리 부분 등의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비가 들이치는 벽,
천장 붙임은 도면에 따르고, 줄눈대, 누름선 및 판의 이음 개소 등은 비아무림에
주의하여 붙여댄다.
3.2 무기질계
(1) 패널류
① 공법
가. 패널과 걸레받이 및 문꼴선 등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나. 판의 이음 위치는 받이재 중심으로 한다. 판 마구리에 이음가공이 있는 경우에
는 받이재에 관계없이 엇갈림 이음으로 할 수 있다.
다. 붙여대기는 두드러짐이나 턱솔이 지지 않게 하고 줄바르게 충분히 밀착시켜 받
이재에 숨긴다.
② 보양
붙여댄 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붙임, 널대기 등으로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2) 목모 보드
① 가공
절단은 전동식 톱 또는 톱으로 하며, 큰 면접기는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② 공법
가. 목모 보드의 고정방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표
3.2-1에 의한다.
충북개발공사 16 - 30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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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목모 보드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
(단위:mm)
붙임간격
바탕종류 고정방법 연단거리
주변부 중간부
목 제 못박기 100 150 20
강 제 나사조임 200 200 20
나. 판은 줄바르게 동일한 간격으로 고정시키며, 이음, 쪽매 등의 위치는 정확하고
줄바르게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붙여댄다.
다. 고정철물에 의한 붙임은 원칙적으로 아래에 의한다.
(가) 못은 판두께의 3배를 원칙으로 하고, 충분한 고정강도를 얻을 수 있는 길이를
갖는 것을 사용하고 나사는 강제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길이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나) 치장바탕재로 이용될 경우는 고정철물의 머리가 목모 보드면에 묻힐 때까지 박
고, 치장판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판과 동일한 면이 되도록 못을 치거나 조인다.
라. 줄눈의 형상,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① 가공
가.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절단은 종류에 따라 보드 커터, 섬유보강 시멘트판용 톱
또는 회전식 절단기를 사용한다. 다만, 얇은 판일 때에는 표면에 톱날 등으로 금
긋기 자국을 내고 구부려서 절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절단면은 줄 등으로 마무
리한다.
나. 고정용 구멍 뚫기에는 전기드릴을 사용한다. 구멍 직경은 사용하는 고정 철물의
직경보다 약간 크게 한다.
다. 면접기는 설계도서에 따라 그라인더 또는 줄칼을 사용하여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② 고정
가.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은 공사시방서에 의하며, 공사시방서
가 없는 경우에는 표 3.2-2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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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섬유강화 시멘트판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
(단위:mm)
설치간격
바탕종류 고정방법 연단거리
주변부 중간부
못박기 300 이하 300 이하
목 제
못, 접착제 병용 300∼450 15 이상
나사고정 300 이하 300 이하
강 제 15 이상
나사, 접착제 병용 300∼450
나. 판은 줄눈이 일치해야 하며, 둔덕이나 줄눈이 일치하도록 고정한다.
다. 고정용 철물은 줄눈이 일치하고 동일한 간격으로 고정한다.
라. 고정용 철물로 못이나 나사를 사용할 경우 못길이는 판두께의 3배 이상으로 충
분한 부착강도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이용하며, 나사는 강제 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마. 줄눈의 형상,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바. 벽은 이음 등의 위치를 바르게 하고 어떠한 경우도 줄눈이 일치하도록 한다.
(4) 석고보드
① 가공
가. 절단은 전동식 절단기나 칼 등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하며 줄칼질은 피한다.
나. 물과 접할 가능성이 있는 절단면 및 다른 작은 구멍 부분을 방수처리 한다.
② 공법
가. 석고보드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은 표 3.2-3과 같다.
표 3.2-3 석고보드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
(단위:mm)
설치간격
바탕 고정방법
주변부 중간부
못 100∼150 150∼200
목제
못⋅접착제 병용 350∼450
드릴링 태핑나사 200 300
강제
클립 세로 300 가로 225
콘크리트, ALC, 접착제 바닥 1.2m 이하 바닥 1.2m 이상
150∼200*
콘크리트 블록 (직접 붙임용제) 200∼2501) 250∼3001)
주 1)은 도포한 접착제의 중심간 거리임.
나. 석고보드 주변부의 고정은 단부로부터 10 mm 내외 외측 위치에서 한다.
다. 목제 바탕에 못을 박는 경우 못길이는 보드 두께의 3~4배 정도의 것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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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보드면과 평탄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타격한다.
라. 강제 바탕에 보드를 붙이는 경우 강제 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을 확보
할 수 있는 드릴링 탭핑 나사를 이용하고 나사머리가 보드면 보다 깊게 박힐 때
까지 조인다.
마. 콘크리트 바탕 등에 직접 접착하는 경우는 접착제를 띠모양으로 도포한 후 충분
히 압착한다.
바. 이중 붙임인 경우 윗부분은 접착제와 함께 스테이플을 이용하여 가로, 세로 200
∼300 mm 간격으로 붙인다. 윗부분과 아래 붙임의 줄눈은 동일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한다.
사. 벽은 세로줄눈이 일치하도록 붙인다.
③ 줄눈처리
가. 석고보드의 줄눈처리는 에지 종류에 따라 실시하며 사용보드의 공사시방서에 의
한다.
나. 모서리 부분의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3 금속판계
(1) 시공도에 따라 기준먹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먹내기한 후 금속판을 나누기한다.
(2) 금속판을 가설치한 후 마감면의 울퉁불퉁함, 수직방향의 위치 및 줄눈폭을 조정한다.
(3) 금속판은 나사, 볼트류를 이용해서 스터드에 고정한다.
(4) 금속판 고정 후 마른걸레 등으로 청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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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종이, 천 및 합성수지시트계 등을 벽, 천장, 바닥 및 창호 등에 풀 또는 접
착제를 써서 붙이는 도배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축법
1.2.2 관련 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41 46 00 미장공사
∙KCS 41 51 01 수장공사 일반
∙KCS 41 51 04 벽공사
1.3 용어의 정의
KCS 41 51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51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1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1 01 (1.6)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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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51 05 : 2021 도배공사
2. 자재
2.1 초배지, 재배지
(1) 초벌바름에 쓰이는 종이는 한지(참지, 백지, 피지) 또는 양지(갱지, 모조지, 마분지)
등은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초배지는 질기며 풀을 발라 붙이기가 용이한
것(한지 또는 부직포 등)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헌종이를 쓸 수 있다.
(2) 재벌바름에 사용하는 종이는 초배지와 같은 것을 쓰거나 담당원이 승인하는 갱지, 신
문지, 기타 양지를 쓸 수 있다.
(3) 정벌의 밑붙임으로 하는 재배용 밑붙임지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재질, 크기의 청지를
쓴다.
(4) 천 등을 재배지에 쓸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5) 한국산업표준 제품으로 하며 종류나 품질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색깔, 무늬 등은 견
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6)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담당원이 승인
하는 것으로 한다.
(7) 내장에 제한을 받는 장소에 사용하는 종이 및 천류는 바탕재료와 조합을 조건으로 건
축법에 의한 방화재료로 인정된 것을 사용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2 정배지
정벌붙임에 쓰이는 재료의 종류, 품질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정배지
① 반자지 크기의 종별은 필반자지, 전지 또는 반절지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② 벽지, 굽도리 크기의 종별은 필벽지 또는 반절지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
른다.
③ 도듬지의 크기는 너비 90 mm, 길이 1.8 m 또는 그 반절지로 한다.
④ 선지, 화지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갈포지
갈포지의 종류, 품질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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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배용 천의 종류, 품질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
원의 승인을 받는다.
2.3 장판지
장판지는 질기고 두꺼운 참지로 하되 기름을 고르게 충분히 먹이고, 완전히 마른 것으
로 한다. 그 종류, 품질 및 치수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공사의 정도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2.4 창호지
창호지는 섬유가 치밀하고 질기며 균일한 두께의 투명한 무색지로 하고 부풀지 않게 압
밀된 것으로 한다.
2.5 합성수지시트계
합성수지시트계의 정배 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6 붙임용 접착제
(1) 석고보드 및 합판을 바탕으로 할 때 이용하는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 제품을 사용한다.
(2) 종이, 천 붙임용 풀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밀가루 풀 또는 쌀가루
풀로 한다. 풀은 된풀로 한 다음 물을 섞어 적당한 묽기로 하여 체에 걸러 쓴다. 정
벌붙임, 정벌 밑붙임 또는 창호지에 쓰는 풀은 백색의 맑은 풀로 한다. 풀은 필요할
때 방부제를 넣어 썩지 않게 하고, 얼은 풀은 쓰지 않는다.
(3) 합성수지시트계에는 이에 적합한 것을 쓰거나 접착제가 도포된 것을 사용하고, 기타
의 바탕에 사용하는 붙임용 접착제는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2.7 기타 재료
(1) 바탕조정재로서 실러, 퍼티, 시멘트필러, 조인트 테이프를 사용할 때는 공사시방에 따
른다.
(2) 장식못, 장식끈, 압정 및 누름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누름선은 KCS 41 51 01(2.3)에 따른다.
(4) 끈선의 재질, 색깔, 모양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인조견사로 꼬아 만든 것으로 하며,
굵기는 직경 6 mm 내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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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3.1 일반사항
(1) 도배지의 보관장소의 온도는 항상 5 ℃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도배지는 일사광선을 피하고 습기가 많은 장소나 콘크리트 위에 직접 놓지 않으며 두
루마리 종, 천은 세워서 보관한다.
(3) 도배공사를 시작하기 72시간 전부터 시공 후 48시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시공 장소의
온도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정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4) 도배지를 완전하게 접착시키기 위하여 접착과 동시에 롤링을 하거나 솔질을 해야 한다.
3.2 바탕
종이, 천류는 아래 바탕에 붙이는 것으로 하며 기타 바탕에서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방에 따른다.
(1) 종이, 천을 붙이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및 미장바탕은 KCS 14 20 00 및
KCS 41 46 00에 따른다.
(2) 종이, 천을 붙이는 합판, 섬유판 및 석고보드는 KCS 41 51 04(3.1(1), 3.1(2),
3.2(4))에 따른다. 또한 보드류의 이음은 맞댐이음으로 하며 조인트 테이프 등으로
이음처리한다.
3.3 공법
(1) 바탕 점검
① 콘크리트 부재는 접합부에 틈새, 요철부, 휘어짐 등이 없이 평활하게 설치되어 있으
며 충분히 건조되어야 한다.
② 미장바탕은 쇠흙손 마감 정도로 주변 구석까지 모두 칠하고 충분히 건조 평활해야 한다.
③ 합판과 같은 보드류 바탕은 나사나 못머리 등을 보드 표면보다 깊게 박아야 하며 틈
새, 휘어짐 등이 없도록 평활하게 붙여야 한다.
(2) 바탕 조정
① 콘크리트 및 미장 바탕
가.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 거푸집 연결 부위 등 구멍이나 요철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줄눈처리를 하거나 퍼티로 평활하게 한다.
나. 바탕은 실러를 도포한다. 실러는 에멀션형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바
탕종류에 따라서 선정한다. 실러의 종류, 배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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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러를 도포한 후 솔이나 롤러 등을 사용하여 전면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하
며 바탕에 균등하게 도포되도록 한다.
라. 바탕에 구멍이나 요철이 있는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퍼티를 시공해서 평활하게 한다.
② 합판 등의 보드류
가. 나사, 못 등의 머리는 방청처리 한다.
나. 조인트 부분의 틈새나 단차부는 조인트 테이프와 퍼티재를 주걱 등으로 충전하
고 평활하게 고른 후, 필요에 따라서 건조 경화한 후 사포질하여 평활하게 한다.
다. 흡수성이 큰 보드류 등에는 솔이나 롤러 등을 사용해서 실러를 전면에 얼룩 없
이 도포한다.
라. 기타 바탕에 대한 바탕 조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 붙이기 준비
① 시공에 앞서 조명 기구 등 설비관련 기기류가 시공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제거한다.
② 필요에 따라서 먹줄치기하며 벽지 나눔, 돌출되는 부분을 정한다.
(4) 시공환경
① 접착제를 이용하는 경우에 시공 도중 또는 접착제 경화 전에 실온이 5 ℃ 이하가 될
경우에는 난방 등의 장치를 준비한다.
② 실내 온도나 습기가 높은 경우에는 통풍이나 환기를 실시한다.
③ 시공은 먼지나 분진이 적은 상태에서 실시한다.
(5) 붙이기
도배지를 종이에 풀칠하여 붙이는 방법은 직접 붙임과 초배지 위 정배지 붙임의 2종
류로 한다.
① 직접 붙임
직접 붙임은 도배지를 직접 바탕에 붙이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공정으로 한다.
가. 접착제를 적당한 양의 물로 희석하고 솔, 롤러 또는 풀칠기계를 이용해서 도배
지 뒷면 전체에 고르게 도포한다.
나. 줄눈은 모양을 맞추며 색얼룩, 문양다름, 뒤틀림이 없도록 붙인다.
얇은 도배지는 음영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10 mm 정도 겹쳐 붙인다. 두꺼운
도배지는 20∼30 mm 겹침질하여 맞댐 붙임으로 한다.
다. 풀칠한 도배지류는 주걱 또는 롤러를 이용해서 균일하게 문질러 붙이며 주위에
틈새가 없도록 한다.
라. 단부는 바탕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잘라낸 후 충분하게 눌러 붙인다.
마. 직접 붙임 후 표면에 붙은 접착제는 깨끗한 젖은 걸레 등으로 닦아낸다.
② 초배지 붙임
가. 초배, 재배의 공정 종별은 붙임 바탕 또는 정배지의 종류에 따라 표 3.3-1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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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나. 초배지 붙임은 정배지를 바르기 위해 초배지를 바탕에 붙이는 것으로 다음과 같
은 공정으로 실시된다.
(가) 틈, 갈램막이
합판, 석고보드 및 섬유판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 표 3.3-1의 공정을 하기 전에
보드류의 조인트 부분 등의 틈새나 구멍 등을 종이로 붙여 덮는다. 붙임 방법은
한지 또는 부직포를 60∼70 mm 정도 너비로 적당히 자른 종이에 전면 풀칠하
여 온통 붙임으로 한다. 붙임부를 연결하는 경우 10 mm 정도 겹침한다.
표 3.3-1 초벌, 재벌공정의 종류
A종 B종 C종
1 재벌붙임 온통붙임 참지 피지, 백지 백지, 마분지, 신문지
2 재벌붙임 온통붙임 참지, 피지 백지, 마분지, 신문지 백지, 마분지, 신문지
3 재벌붙임 비늘붙임 참지, 백지 백지, 마분지, 신문지
4 재벌붙임 온통붙임 참지, 백지
5 재벌붙임 봉투붙임 참지, 백지
6 밑바름 온통붙임 참지, 백지 백지, 갱지 백지, 갱지
붙임 횟수 6 4 3
주 1) 밑붙임에 사용하는 종이는 깨끗한 흰종이로 하고, 풀도 희고 맑은 것으로 한다.
2) 비늘붙임, 봉투붙임의 공정은 습기의 우려가 있거나 담당원이 승인할 때는 온통붙임으로 할 수 있다.
3) 초벌, 재벌붙임에 사용하는 종이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헌 종이를 쓸 수 있다.
(나) 초배지 온통 붙임
초배지를 온통 붙임으로 할 경우에는 바탕 전체에 종이 바름하여 균일한 바탕면을
만들기 때문에 전지 또는 2절지 크기로 한 한지 또는 부직포 전면에 접착제를 도포
하고 바탕 전면에 붙인다. 줄눈은 약 10 mm 정도로 겹친다.
(다) 초배지 봉투 붙임
초배지를 봉투 붙임으로 할 경우에는 바탕에 요철이 있어도 간편하게 평활한 면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300×450 mm 크기의 한지 또는 부직포의 4변 가장자리에 3
∼5 mm 정도의 너비로 접착제를 도포하고 바탕에 붙인다. 봉투 붙이기의 횟수는 2
회를 표준으로 한다.
(라) 초배지 공간 붙임(공간 초배)
초배지의 공간 붙임(공간 초배)은 바탕의 좌우 2변에만 70∼100 mm 정도의 너비
로 접착제를 도포하여 부직포를 붙이는 것으로,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정배지 붙임
가 .정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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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붙임 공정과 같은 방법으로 정배지를 붙이며 코너 부위는 본드 시공을 실
시하여 인장에 의한 벽지의 찢어짐을 방지한다. 이음은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맞대거나 또는 3 mm 내외 겹치기로 하고 온통 풀칠하여 붙인 후, 표
면에서 솔 또는 헝겊으로 눌러 밀착시킨다.
(가) 정배지는 종이의 크기에 따라 나누어 보고, 색깔, 무늬를 맞추어 마름질한다.
정배지는 음영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이음을 두어 6 mm 정도로 겹쳐 붙인
다음, 표면에서 솔, 헝겊 등으로 문질러 주름살과 거푸집(들뜬 곳)이 없게 붙이
고, 갓둘레는 들뜨지 않게 밀착시킨다. 벽의 한 높이를 벽지 여러 장으로 붙일
때에는 밑에서부터 위로 붙여 올라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굽도리지는
벽지를 붙인 다음 붙여도 무방하다.
(나) 얇은 천, 성글게 짠 천 등에 참지 등으로 뒷붙임할 때에는 온통 풀칠하여 붙인
다음, 색깔, 무늬를 맞추어 마름질하고 갓 둘레는 도련질한다.
나. 갈포지
(가) 갈포지는 나비를 맞추어 마름질하고 갓 둘레는 깨끗하게 도련질한다.
(나) 갈포지는 온통 풀칠하여 붙이고 이음은 맞대기로 한다.
(다) 갈포지를 작은 조각으로 절단하여 붙일 때에는 도련질하거나,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가로, 세로의 무늬 모양이 좋게 나누어 붙이고 이음은 맞대기로 한다.
다. 합성수지시트계
합성수지시트계의 정배 공법은 공사시방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라. 누름선, 끈선
(가) 누름선 또는 끈선은 줄바르고, 이음새가 잘 어울리게 못박아대고 구석, 모서리
등에 밀착시켜 못 머리는 눈에 뜨이지 않게 박는다.
(나) 못의 간격은 200∼400 mm로 한다. 누름대(목재)를 쓸 때는 구석, 모서리는
연귀맞춤으로 하고 이음은 맞댄이음으로 하여 숨은 못박기로 한다.
마. 창호지
(가) 창호지의 중간 이음은 창살에 오게 하고 풀칠하여 늘어남을 고려하여 5 mm 내
외 짧게 마름질하고, 갓둘레는 도련질한다.
(나) 창호지에는 특히 깨끗하고 맑은 풀을 사용하여야 하며, 풀칠은 귀얄을 평행방향
으로 일정하게 운행시켜 귀얄자국이 나지 않게 한다.
(다) 창호지는 한 면을 온통 묽은 풀칠하여 창문에 댄 다음 손으로 갓둘레에 당겨
내는 듯이 붙이고, 귀얄로 살 또는 울거미에 눌러 밀착시킨다. 창호지를 붙인 다
음 볕에 말린다.
(라) 창호지를 여러 장 이어 붙일 때에는 밑에서부터 위의 순서로 붙이고, 문풍지
및 손잡이의 갓둘레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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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얇은 창호지를 겹으로 여러 장 이어 온장붙임을 할 때는 밑종이에 풀칠을 하
고, 윗종이를 한 편에서부터 귀얄로 눌러 붙인다. 좁은 종이를 겹바름하여 크게
한 장으로 할 때에는 이음길이를 3∼6 mm 정도로 겹쳐대고 위에 온통 풀칠하
여 이음 위치를 엇갈리게 덧붙이거나, 먼저 반절을 대고 뒤에 온장을 덧붙여 차
례로 반씩 밑으로 가게 덧붙인다.
바. 장판지
(가) 장판지의 갓둘레는 도련질하고 실면적에 맞추어 나누어 보고 마름질한다.
(나) 장판지는 물을 축이거나, 풀칠하여 맞접어 두어 충분히 늘어난 다음, 다시 고르
게 풀칠하고 붙인다. 바탕은 사발 등으로 밀어 모래알 등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
한 다음 붙인다.
(다) 장판지는 나누기를 하여 위치가 정확하게 하고 중앙에서부터 헝겊으로 갓둘레
로 풀을 밀어내듯이 붙이고, 주름살, 들뜬 곳, 기포 등이 없게 사발 등으로 평활
하게 밀어붙인다.
(라) 이음새는 줄바르게 하고, 구석, 모서리의 각은 정확히 눌러 붙인다.
(마) 장판지가 사첩지 등으로서 상당히 두꺼울 때에는 이음을 맞대기 하고 이에 엷
은 솔기쪽을 덧붙인다.
(바) 얇은 장판지의 이음은 50 mm 정도 겹쳐대고 네 귀가 모이는 부분은 두 중간
장의 귀를 세모로 오려낸다.
(사) 두꺼운 장판지로서 가장자리가 밀착되지 않을 때에는 얇은 널을 대고 눌러 두
거나 참지 등을 오려 붙이고 눌러둔다.
(아) 걸레받이를 겸하여 장판지를 벽에 올려붙일 때에는 일정한 높이 줄바르게 올려
붙인다. 걸레받이를 따로 댈 때에는 너비를 일정하게 도련질하여 위는 높이를
일직선으로 맞추고, 밑은 벽과 바닥의 만나는 곳에 밀착되게 댄다.
(자) 들기름 마무리로 할 때는 장판지가 충분히 건조한 다음에 시공하고, 그 재료,
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사. 화지, 선지
(가) 화지는 주위를 일정히 남기고 수직, 수평을 정확히 붙인 다음, 갓둘레는 선지를
줄바르고 들뜨지 않게 붙여 댄다.
(나) 화지를 먼저 붙여 댄 선지 밑에 끼워 넣어 붙일 때에는 선지와 장배지를 붙이
고, 화지 갓둘레는 5 mm 정도 풀칠을 남기고 화지를 끼워 얹은 다음, 풀칠하여
눌러 붙인다.
(6) 보양
일사광선 또는 통풍을 피하여 건조, 균열, 늘어짐, 퇴색 등이 없게 하고 손상, 오염되
지 않도록 자연상태에서 접착제를 충분히 건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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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천장공사
KCS 41 52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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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천장 구조의 자재와 시공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천장 구조의 시공은 이 기준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특수한 천장 구조로서 이 기준
에 따르지 아니할 때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KCS 41 10 00에 따
라 담당원과 협의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51 04 벽공사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벽·천장)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54 연강 선재
∙KS D 3861 건축구조용 압연 강재
∙KS D 8304 전기아연도금
∙KS L 5509 석고시멘트판
1.3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4 제출물
천장공사 시공시 다음의 항목을 작성 및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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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천장틀(보강철물, 고정철물 포함)
② 석고보드 및 천장재(자재 물성, 특성 포함)
③ 제조업자의 시방서(접착제, 못, 나사류 등의 사용개소 및 방법 포함)
④ 자재 승인 및 신고서 등
(2) 시공상세도
① 바탕 프레임 설치도
② 자재 분할도 및 고정철물 설치간격 및 각종 보강 철물 설치 위치도
③ 자재 부착 입면 상세도
(3) 시공계획서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③ 품질관리 계획서 (자재 용도별 시공 부위, 시공방법, 바탕정리 방법, 보양, 자재보관)
(4) 시공상태 확인서
공사중 시공 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
한다.
(5) 견본
① 석고보드 및 천장재 (이 절의 시방 및 설계도면에 지정한 규격품)
② 천장틀, 보강철물 및 고정철물
(6)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천장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이 시공기준에서 요구하는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
획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천장 품질확보를 위하여 천장 품질담당 기술자는 이 시공기준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
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천장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기
록, 보관하여야 한다.
① 천장 자재의 품질, 배합 및 강도
② 작업발판과 비계 및 시스템비계 설치 등
③ 철근의 배치
④ 천장의 비비기, 치기, 양생
⑤ 공사 전반의 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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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천장공사단계에
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6은 천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
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천장공사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
선적으로 선정하고, 석재나 흙, 식물을 자원으로 하는 친환경 재료의 사용을 고려한
다.
③ 천장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천장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
려한다.
⑤ 천장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
소화할 수 있는 온돌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방법
①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
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
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
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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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
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요구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목질계
(1) 천장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2) 합판의 종류, 등급, 표면판의 수종 및 치수 등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무늿결,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고정철물
① 합판에 사용하는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으로 한다.
② 섬유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 나사 또
는 스테이플로 한다.
③ 재질은 강제 및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
도금한 것을 사용하며, 치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④ 습기의 영향으로 녹이 발생하기 쉬운 개소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4)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5) 기타 자재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무기질계
(1)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와 경량철골 천장틀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
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규격 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는 담당원
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목모 보드
KCS 41 51 04(2.2(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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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섬유강화 시멘트판
KCS 41 51 04(2.2(3))에 따른다.
(4) 석고보드류
KCS 41 51 04(2.2(4))에 따른다.
(5) 석고 시멘트판
한국산업표준 KS L 5509(석고 시멘트판)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 금속계
(1) 천장공사에 사용되는 금속계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형상, 치수, 무늬, 표면 마무리 및 녹막이도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금속제 천장틀의 자재는 표 2.3-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표 2.3-1 금속제 천장틀
바탕재 종류 형상, 치수 해당규격 녹막이처리
반자틀 및
반자틀받이
ㄷ자형
-60×30×10×1.6
-40×20×1.6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KS D 3861
도장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행 어 FB-3×38 KS D 3861
도장
클 립 St⋅1.6t KS D 3512 전기아연도금 위 크로메이트
달대볼트 및
10, W 3/8 KS D 3554 전기아연도금
너트
(4) 경량철골 천장틀
① 무기질계 천장의 천장틀은 몸체(M-BAR, CLIP-BAR, 캐링채널, 마이너채널 등), 부속
철물(행어, 클립, 조인트 등)과 달대(행어볼트, 너트, 인서트 등)으로 구성된 경량철
골 천장틀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② 부속 철물에는 몸체와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어볼트, 너트 및 달대는 KS D 8304 (전기아연도금)에서 규정하는 1종 1
급, 2종 1급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행어볼트는 일정수준의 강성과 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
판 및 강대)에 의한 SGCC의 항복점, 인장강도 기준이상으로 하되 연신율은 30 %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경량철골 천장틀에 사용하는 금속자재의 성능기준은 표 2.3-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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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2 경량철골 천장틀 금속자재 성능 기준
항 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의 최소 부착량(양면) g/㎡ 80 이상 KS D 3609의 9.1
가로굽음 KS D 3609의 9.2.1
부재의 모양 안정성 ㎜ 2L/1,000 이하
휘어짐 KS D 3609의 9.2.2
최대 ㎜ 10 이하
바 잔류휨량 KS D 3609의 9.5.1 a)
아랫 잔류휨량 ㎜ 2 이하
재하 방향
강도 하중 최대 ㎜ 5 이하
캐링 잔류휨량 KS D 3609의 9.5.1 b)
채널
잔류휨량 ㎜ 2 이하
윗방향하중 최대휨량 ㎜ 5 이하 KS D 3609의 9.5.2
⑤ 경량철골 천장틀의 반자돌림은 알루미늄 제품으로 한다. 이외는 공사시방서에 의한
다.
⑥ 경량철골 천장틀에 사용하는 나사못은 아연도금, 유니크롬 도금 또는 동등 이상 재
질의 녹이 슬지 않는 평머리 나사못으로 한다.
(5) 고정용 철물류
① 금속제 천장틀을 고정하는 곳에 사용하는 나사못, 볼트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만, 동판의 경우에는 구리못으로 한
다.
② 고정철물은 아연니켈크롬 도금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6) 줄눈재
줄눈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4 시스템 천장
(1) 시스템 천장은 설비존⋅천장패널 방식과 루버 방식이 있으며, 설비존⋅천장패널 방식
은 라인 방식과 크로스 방식으로 구분된다. 이에 대한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반자틀, 반자돌림, 루버
① 알루미늄제 부재, 부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압출 성형품을 사용한다.
② 강제 부재, 부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성
능을 갖는 강판 성형품을 사용한다.
(3) 반자틀받이, 달대볼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제품을 사용한다.
(4)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① 달대의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C채널과 동등 이상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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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녹방지 도장 또는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② 천장에 단차가 있는 경우의 달대 흔들림 방지보강재는 C채널 또는 L형강과 동등한
것으로 한다.
(5) 반자틀 받이 행어 및 반자틀 고정 철물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며 최소 부착량 120 g/m²의 아연 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처리를 한 제품을 사용한다.
(6) 반자틀 조이너
알루미늄 반자틀의 반자틀 조이너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강재류에 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처리한 것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강제를
사용한다.
(7) 설비 패널
설비 패널용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 및 알루미늄 합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
품을 사용한다.
(8) 천장 패널
천장패널은 한국산업표준의 암면흡음판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5 합성고분자계
(1) 열경화성수지 천장판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으로 한다.
(2) 천장틀
합성고분자계 천장의 천장틀은 2.3 (4)의 경량철골 천장틀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시공
3.1 목질계
KCS 41 51 04 (3.1)에 따른다.
3.2 무기질계
(1) 천장틀
① 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며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 방청조치를 한다.
②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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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③ 행어볼트의 시공 시 설계보다 긴 규격을 사용한 후 자르거나 구부려 마감하지 않도
록 한다.
④ 몰딩은 정확한 수평을 유지하고 모서리나 꺾임 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 없이 설치
한다. 곡선부위는 바탕벽면의 곡률과 동일하도록 가공한다.
⑤ 조명기구 등의 설치시는 기구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고,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
사 수급인과 협의하거나 공사시방에 따른다.
⑥ 등박스 설치 부위는 조명기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M-Bar로 별도 보강한다.
⑦ 단열벽체에 경량철골 천장 고정용 앵글 설치시 단열부위가 결손되지 않도록 하여 각
재로 변경할 수 있다.
⑧ CLIP-BAR는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을 설치한 경우 시공하며 M-BAR시스템에 준하여
설치한다..
⑨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
록 한다.
⑩ 기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목모 보드
KCS 41 51 04(3.2(2))에 따른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설치방법 및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석고 보드류
① 경량철골 천장틀에 300 ㎜ 이내의 간격으로 접합용 나사못으로 고정하되, 각 나사
못의 위치가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② 중앙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끝단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도록 판의 길이를 정한다.
③ 천장판의 이음은 M-Bar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음부가 틈새와 턱지지 않도록
시공한다.
④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
록 한다.
(5) 석고 시멘트판
① 천장틀의 시공이 완전히 완료된 후 천장판 작업을 시작한다.
② 천장틀에 300 ㎜ 이내의 간격으로 접합용 나사못으로 고정하되, 각 나사못의 위치
가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③ 천장판은 중앙 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길이 방향의
단부 천장판 나비가 온장 나비의 ½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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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
록 한다.
3.3 금속계
금속제 천장틀의 자재는 표 3.3-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표 3.3-1 금속제 천장틀
바탕재 종류 형상, 치수 해당규격 녹막이처리
ㄷ자형
반자틀 및
-60×30×10×1.6
반자틀받이
-40×20×1.6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행 거 FB-3×38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클 립 St⋅1.6t KS D 3512 전기아연도금 위 크로메이트
달대볼트 및 너트 10, W 3/8 KS D 3554 전기아연도금
(1) 달대볼트 설치
① 반자틀받이 행어를 고정하는 달대볼트는 천장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인서트, 용접 등
의 적절한 공법으로 설치한다.
② 달대볼트는 주변부의 단부로부터 150 ㎜ 이내에 배치하고 간격은 900 ㎜ 정도로 한
다.
③ 달대볼트는 수직으로 설치한다.
④ 천장 깊이가 1.5 m 이상인 경우에는 가로, 세로 1.8 m 정도의 간격으로 달대볼트의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2) 반자틀받이의 설치
반자틀받이는 행어에 끼워 고정하고 반자틀에 설치한 후 높이를 조정하여 체결한다.
(3) 반자틀 고정
① 반자틀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900 ㎜ 정도로 한
다.
② 반자틀은 클립을 이용해서 반자틀받이에 고정한다.
3.4 시스템 천장
(1) 일반사항
① 전문공사업자가 작업순서 및 범위, 기타 부위와 조정이 필요한 고정부의 처리, 마무
리 등을 기록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한다.
② 먹줄치기시 먹줄은 기준먹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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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자돌림의 고정
반자돌림은 구조체 또는 벽, 기둥 측면에 콘크리트 못, 플러그, 나사류, 접착제 등으
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반자돌림을 직접 벽면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는 비드를 설
치하고, 비드 또는 마감이 끝나는 부분의 바탕재를 쐐기 혹은 반자틀받이 등으로 고
정한다.
(3) 달대볼트의 설치
현장타설 콘크리트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에 설치할 경우, 미리 설치한 강제
인서트나 앵커볼트에 달대볼트를 반자틀받이에 대해 1,600 ㎜ 간격 이내로 설치하
고, 또한 재하에 대해서 충분한 내력이 확보되도록 한다.
(4)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반자틀 받이 또는 달대볼트 하단 및 달대볼트의 인서트
매립부 사이에 45° 정도의 각도로 30 m² 이내마다 1조씩 X, Y 양방향으로 설치한
다. 칸막이벽이나 방연 현수벽(hanging type smoke barrier)상부에서는 달대볼트 하
단과 달대볼트의 인서트 매립부 사이의 간격을 1,600 ㎜ 이하로 하고 칸막이 방향
과 직각으로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5) 반자틀받이의 설치
① 라인 방식인 경우, 반자틀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는 반자틀받이는 달대볼트보다 반자
틀받이 행어를 이용하여 단단히 설치하고, 반자틀받이 간격은 1,600 ㎜ 이내로 한다.
② 설비라인에 대해서 반자틀받이가 우선해서 관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통이 불가능
한 부분은 크랭크형의 기구를 넘겨 보강을 실시하며 설비라인에 의해 반자틀받이가
절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6) 반자틀(T바)의 설치
① 라인 방식에서는 반자틀받이보다 반자틀 고정철물을 이용해서 반자틀을 설치한다.
② 크로스 방식에서는 달대볼트보다 직접 달아매는 철물로 반자틀을 받고 반자틀과 반
자틀 교차부는 교차용 마감철물 등을 이용해서 긴결시킨다.
(7) 설비존의 설치는 설비존용 반자틀 사이에 설비 패널이나 조명 기구 등을 설치한다.
설비 단말기기의 설치가 별도의 설비공사가 되는 경우에도 설비설치 패널이나 구멍
없는 패널에 대해서는 가설치를 해 둔다.
(8) 천장 패널의 설치
① 공사시방서에 의한 지정이 있는 경우, 지진 시의 천장 패널 낙하 방지용 철물류를
설치한다.
② H바를 이용해서 패널을 반자틀에 고정하는 경우 패널의 줄눈 간격이 한쪽으로 치우
치지 않도록 정확히 나누어 고정시킨다.
③ 암면 치장 흡음판을 부착하는 경우는 공사 중 실내 습도가 80 %를 넘지 않도록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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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대책을 준비한다.
(9) 루버 및 점검구 등
① 루버 천장용 루버는 전용의 홈이 있는 반자틀에 정확하게 설치한다.
② 점검구, 방연 현수벽(hanging type smoke barrier), 방화 셔터의 세로방향의 틀 주
위는 반자틀받이 또는 치장돌림에 고정시킨다. 점검구 패널은 경첩으로 고정하거나
낙하방지 철물을 설치한다.
3.5 합성고분자계
(1) 바탕 바탕준비
➀ 벽 및 천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 공종에서 설치한 끼움재 혹은 지지물 등을 검사
하여야 한다.
➁ 달대 시공을 위한 인서트를 정확히 설치한다. 천장면 내부의 골조와 조적면의 결함
부 보수와 천장 내부에 시공되는 공사가 완료된 후 천장공사를 시작한다.
➂ 반자돌림 설치 부위는 초벌도장 등의 사전 마감과 몰딩 위치를 먹매김하여 천장판을
설치할 때 반자돌림 부위가 조잡해지지 않도록 한다.
(2) 천장판 시공
➀ 시공 전에 천장재를 검사하여 흠이 있거나 파손된 것은 설치해서는 안 된다.
➁ 천장재의 모든 연결 부분에 대한 시공 허용차는 3 m마다 ±3 ㎜ 이어야 한다.
➂ 시공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의 수평 시공 허용차는 어느 방향이든 매 2.5 m마다로
±1.5 ㎜ 이하이어야 하며, 정상적인 환경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➃ 행어 볼트는 9.5 ㎜ 의 전산 볼트를 사용해야 하며 녹이 슬지 않도록 아연도금이
되어야 한다.
⑤ 외부 공간에 천장판을 설치할 경우는 풍압 등에 의해 탈락하지 않도록 나사못 보강
등의 조치를 하거나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보강 조치를 한다.
(3) 공사 간 간섭
시공 중 기계, 전기류 등의 기 시공분에 대한 파손 등에 주의해야 하며, 시공 중 발생
하는 분진 등의 오물이 기계, 전기류 등의 설비 부품 등에 끼어들지 않도록 보호, 보양
등의 조치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4) 현장품질관리
① 시공허용차 검사
② 달대볼트 설치간격 검사
③ 처짐 검사
④ 변형, 오염, 탈락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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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54 00 18 외벽공사
18 외벽공사
외벽공사 일반
KCS 41 54 01
금속커튼월 공사
KCS 41 54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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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54 01 : 2021 외벽공사 일반
외벽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금속커튼월, PC커튼월, 조립식 패널 및 고온고압 증기양생한 경량기포 콘크
리트 패널(ALC, autoclaved lightweight aerated concrete panel), 친환경 외벽을 건
축물이나 공작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공사 및 부속 재료에 관한 품질, 보관 및 시공기준
등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 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
에 따른다.
(1) 흙 또는 물에 상시 접하는 부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2) 옥외 또는 흡수, 흡습, 오염 등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유효한 방수
및 방습처리 및 오염방지조치를 실시한다.
(3) 화학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절한 방호처
리를 실시한다.
(4) 특히 큰 집중하중, 풍하중 또는 충격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5) 상시 고온이 되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6) 특히 큰 진동이 발생하는 장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10 00 (1.2)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1.2.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감압공간: 커튼월 부재간의 접합부에 기압의 차에 의해 빗물이 건물 내부에 침입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간
∙개스킷(gasket) : 커튼월 부재의 지지 접합부의 실링재로 사용하는 고무탄성을 가진 성
형 재료
∙경량기포 콘크리트 패널: 고온 고압에서 증기양생을 한 경량기포 콘크리트로서 규석, 시
멘트, 생석회를 주원료로 하여 생산된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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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름 모르타르: 블록의 첫단 작업 시 수평을 맞추기 위해 사용되는 모르타르
∙내화줄눈재: 내화성능 확보를 위해 패널 사이의 틈새에 충전하는 재료
∙단변: 패널 주근에 직각인 방향의 변 또는 측면
∙담당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및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책임감리원을 말한다.
∙마감도재: 패널 표면에 칠하거나 도포하는 마감재의 총칭
∙매입 재료: 커튼월, 새시, 곤돌라용 가이드 레일, 타일, 마감재 등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타설 전에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재료
∙매입 철물: 패스너(fastener), 인서트(insert), 볼트, 플레이트 등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
재의 콘크리트 타설 시 미리 매설하여 두고,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고정하는 부재
∙면 구성재: 커튼월면을 구성하는 각 부재
∙면(⾯) 클리어런스: 유리와 같은 판상재의 내⋅외면과 이것을 고정하는 틀이나 충전재
내측과의 사이거리로서, 부재의 표면에서 수직으로 측정하는 값
∙모서리: 유리판이나 패널 단부와 그것을 끼운 프레임과의 사이거리
∙미장 모르타르 : 도장 마감용 및 표면경도의 강화를 위하여 사용되는 모르타르
∙바탕철물: 패널 설치를 위하여 골조에 매입 또는 용접하여 바탕을 만드는 철물
∙백업(back up)재: 실링재의 시공 시에 줄눈깊이 조정이나 줄눈바탕에서의 부착방지 목
적으로 사용되는 재료
∙베이스 채널: 바닥과 외벽 연결부위에 설치하는 재료
∙보강철근: 패널과 패널을 서로 연결시키기 위해 조인트 부위에 삽입하는 철근
∙보강철물 : 블록 및 패널의 교차 부위 또는 모서리 부위, 블록 및 패널과 문틀, 창호의
접합부 위에 보강용으로 사용되는 철물의 총칭
∙보수 모르타르: 블록 및 패널의 파손 부위의 보수용으로 사용되는 모르타르
∙복합 커튼월: 금속을 사용한 부재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한 부재를 조합하여 구
성하는 커튼월
∙볼트조임 공법: 패널 장변 방향의 양단에 구멍을 뚫고, 이를 관통하는 볼트로 고정시키
는 수직 또는 수평벽 패널 및 지붕패널 설치방법
∙부대공사 부재: 커튼박스, 라이프 볼트, 난간, 간판, 항공표식 등(燈) 등 주로 현장부착
후의 커튼월 부재에 부착되는 부속적인 재료 또는 부품
∙부재부착철물 : 커튼월 부재에 미리 부착해 두는 부착용 철물
∙비드: 유리나 패널을 새시나 형틀에 고정하기 위해 이 주위전체에 사용하는 금속이나 목
재의 세재, 또는 가는 형상의 탄성성형 실링재
∙비오염성 실링재 : 외벽 패널과 패널사이의 줄눈에 준공 후 오염방지를 위한 비(⾮)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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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실링재료
∙비전 부분: 외부를 전망할 수 있는 부분
∙상대변위: 어떤 부재를 기준으로서 측정한 다른 부재의 변위
∙선부착 재료: 새시, 곤돌라용 가이드 레일, 타일, 마감재 등 커튼월 주부재에 미리 부착
하여 반입, 설치하는 부재
∙설계기준강도: 구조계산상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의 28일 재령 압축강도
∙셋트앵커볼트 : 건물외벽에 외벽재의 틀이나 패널을 부착하기 위한 구조체에 구멍을 뚫
고 긴결하는 고정철물재료
∙수직벽: 패널의 장변을 수직방향으로 설치한 벽
∙수직철근 공법: 패널간의 접합부에 접합철물을 통해 수직보강 철근을 배근하고 틈새는
모르타르를 충전함으로써 패널의 상부 및 하부를 고정시키는 수직벽 패널 설치방법
∙수평벽 : 패널의 장변을 수평방향으로 설치한 벽
∙스토퍼: 해빙기나 적설기에 지붕의 얼음이나 눈이 일시에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는 턱으
로 눈사태 방지철물
∙스틱월, 녹다운(knock down)(분해조립공법) 시스템: 구성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창
틀을 만드는 공법
∙스팬드럴 부분: 외벽의 상·하층 상단 비전 부분과 하단 비전 부분과의 사이 부분
∙슬라이드 공법: 패널간의 수직줄눈 공동부 중 패널 하부는 보강철근을 배근한 후 모르타
르를 충전하여 고정시키며, 상부는 접합철물을 설치하여 패널 상단면 내 수평방향으로
슬라이드되도록 하는 수직벽 패널 설치방법
∙시공도: 패널의 종류, 수량, 설치위치와 방법 등이 포함된 블록과 패널 시공에 필요한 도
면
∙실링재: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패널과 패널 및 다른 마감재료와의 연결 부위 틈새에
충전하는 재료
∙쌓기 모르타르 : 블록과 블록이 맞닿는 면에 쌓기용으로 사용되는 전용 모르타르
∙연결용 철물 : 커튼월 부재에 부착한 철물과 구체에 부착한 철물과의 연결에 사용되는
철물
∙오 볼트(이하 O-bolt라 함)공법: 패널의 장변 방향 또는 단변 방향으로 강봉을 삽입하여
이를 관통하는 O-bolt를 제트플레이트(Z-plate)에 긴결하여 구조체에 고정시키는 수직
또는 수평벽 패널 설치방법
∙유닛 시스템(unit system) : 커튼월 구성부재를 공장에서 완전히 유닛화하여 현장에 반
입 취부하는 방법
∙유효단면: 부재의 유효하다고 간주하는 구조계산에 적용되는 단면
∙2차 실링재: 1차 실링재의 보조로서 커튼월 구성부재의 건물 내측에 시공하는 실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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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실링재: 건물 외측에 시공하는 실링재
∙장변 : 패널 주근에 평행인 방향의 변 또는 측면
∙접착 모르타르 : 패널과 패널의 맞닿는 면의 접합을 위해 사용하는 모르타르
∙접촉부식: 금속이 우수나 다른 원인에 의해 생기는 부식성 용액에 접하거나 침식된 상태
에서 일으키는 화학적 부식 또는 부식이 일어날 때 접하는 2종의 금속 중에서 전위가
낮은 쪽의 금속에서 생기는 전기화학적 부식
∙접합철물 : 패널 또는 블록 상호간 또는 블록 및 패널과 타부재를 긴결하기 위해 사용되
는 철물의 총칭
∙제조업자: 패널 또는 블록을 생산, 공급하는 자
∙조정용 철물 : 커튼월의 부착강도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착 위치 조정용의 철물
∙조합방식 시스템(units & stick wall method): 유닛월방식과 스틱월방식의 조합방식
∙직결볼트: 패널을 목구조체나 철골 구조체에 부착하는 넛트로 조립할 수 없는 나사형 볼
트
∙처마캡: 물홈통이 없는 처마 부분을 마감하는 금속판 가공재료
∙충전 모르타르: 보강블록조적조의 통줄눈 보강용 홈에 충전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르타
르
∙충전재: 블록과 블록, 패널부재 상호간 또는 블록 및 패널과 타 부재와의 틈새에 충전용
으로 사용되는 재료
∙층간변위: 풍압력 및 지진력 등에 의해 생기는 건물 구조체의 서로 인접하는 상부 및 하
부 2층간의 상대변위
∙캡: 직결볼트 체결 후 침수를 방지하고 볼트의 방청을 위하여 설치하는 부품
∙커버플레이트 공법: 패널의 양단부를 커버플레이트와 볼트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수평벽
패널 설치방법
∙커튼월 (curtain wall) : 공장생산 부재로 구성되는 건물의 비내력 외벽
∙클로셔: 패널과 용마루 후레싱과의 연결 부분을 마감하는 재료
∙클리어런스(clearance) : 유리판이나 패널을 설치 시 개구부 사이즈의 여유 치수
∙타이플레이트 공법: 패널의 양단부를 타이플레이트와 못을 이용하여 구조체에 고정시키
는 수직 또는 수평벽 패널의 설치방법
∙탈형 시 강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탈형 시 콘크리트 압축강도
∙패널(panel): 샌드위치 형태로 결합된 조립식 복합자재
∙패스너(fastener) : 커튼월에 부착되어 풍압, 중력, 지진, 팽창에 대응하는 강도로 구조
체에 긴결하는 철물 (1차 패스너, 2차 패스너)
∙현장대리인 :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 공사현장에 임
명, 배치한 자로서 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관리 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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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후레싱(flashing): 처마, 벽체모서리, 개구부 등 패널과 패널, 패널과 다른 부재와의 연결
부위에 사용되는 금속판(컬러강판) 마감재료( 용마루)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
공 전후 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Mock-Up) 계획서(건물외벽에 커튼월공사에 한해서 작성)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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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
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방법에 대한 성능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
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
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③ 품질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외벽공사 단
계에서 의도하는 품질관리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④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1.2.2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
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건물외벽 공사(커튼월공사에 한해서)는 외력에 저항할 수 있는 여부를 사전에 확
인하기 위해 실물모형 시험(mock up test)를 실시한다.
④ 건물외벽에 커튼월 및 패널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필요에 따라 현장시험(field
test)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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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조회사에 실시한 시험성적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실물대 시험 및 현장시험 시 비
교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
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
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
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
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외벽공사 단계
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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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54 01 : 2021 외벽공사 일반
② 이 절은 외벽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외벽공사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
적으로 선정한다.
③ 외벽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외벽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
려한다.
⑤ 외벽공사 재료 및 마감재 보호용 쿠션재, 콘크리트 양생시트, 받침목, 고임목 및 보
양재 등은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
소화할 수 있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공장선정
① 금속 커튼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조립식 패널 및 ALC패널 등 외벽 재료의 생산
공장은 환경관리 체계를 갖추고 환경을 배려한 제품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② 공장은 운송에 따른 에너지 소비 등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곳을
우선 고려한다.
③ 공장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배출과 관련한
대책을 갖추고, 소음, 진동 등 작업장의 환경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우선 선정한다.
(4)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
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
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
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
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충북개발공사 18 - 9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54 01 : 2021 외벽공사 일반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
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백업재 및 실링재 등의 현장 시공 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한다.
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커튼월 설치를 위한 바탕면 사전 처리 시 현장 및 인근의 수
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
한다.
(5) 기타 사항
상기 환경 유의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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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54 02 : 2021 금속커튼월 공사
금속커튼월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물의 외장을 구성하고 있는 금속 부재 및 외장설치와 관련된 구조재, 유
리, 실링재, 단열재 등의 재료와 이를 사용한 커튼월 공사에 대한 제작, 가공, 조립
및 운반, 납기, 시공 또는 각종 시험 등에 대한 방법 및 기준에 적용된다.
(2) 이 기준에 포함된 모든 관련 규정은 이 코드 규정의 일부로 간주하며 이 시방서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확대 해석이 필요한 경우 이 코드에 열거한
관련 규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하고 여타의 규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축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2.2 관련 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KDS 41 00 00 건축설계기준
∙KCS 41 55 00 창호 및 유리공사
∙KCS 41 42 00 단열공사
∙KCS 41 43 00 방화공사 및 내화공사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KS 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KS L 2015 배강도 유리
∙AAMA 501 Methods of Test for Exterior Wa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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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54 02 : 2021 금속커튼월 공사
∙AAMA 501.1 Standard Test Method for Water Penetration of Windows,
Curtain Walls and Doors Using Dynamic Pressure
∙AAMA 501.4 Recommended Static Test Method for Evaluating Curtain Wall
and Storefront Systems Subjected to Seismic and Wind Induced Inter-story
Drifts and Recommended Dynamic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Seismic
Drift Causing Glass Fallout from a Wall system
∙AAMA 501.5 Test Method for Thermal Cycling of Exterior Walls
∙AAMA 503 Voluntary Specification for Field Testing of Sotre Front, Curtain
Walls & Sloped Glazing Systems
∙AAMA 1503 Voluntary Test Method for Thermal Transmittance and
Condensation Resistance of Windows, Doors and Glazed Wall Sections
∙AAMA TIR-A1 Sound Control for Fenestration Products
∙AAMA TIR A11 Maximum Allowable Deflection of Framing Systems for
Building Cladding Components at Design Wind Loads
∙ANSI. S1.4 Specifications for Sound Level Meters
∙ASTM A1008/A1008M, Standard Specification for Steel, Sheet, Cold-Rolled,
Carbon, Structural, High-Strength Low-Alloy and High-Strength Low-Alloy with
Improved Formability
∙ASTM A1011/A1011M, Standard Specification for Steel, Sheet, and Strip,
Hot-Rolled, Carbon, Structural, High-Strength Low-Alloy and High-Strength
Low-Alloy with Improved Formability
∙ASTM A653/A653M, Steel Sheet, Zinc-Coated (Galvanized) or Zinc-Iron
Alloy-Coated (Galvannealed) by the Hot-Dip Process
∙ASTM A618 Standard Specification for Hot-Formed Welded and Seamless
High-Strength Low-Alloy Structural Tubing
∙ASTM C509 Standard Specification for Elastomeric Cellular Preformed
Gasket and Sealing Material
∙ASTM C518 Standard Test Metohd for Steady State Thermal Transmission
Properties bny Measns fo the Heat Flow Meter Apparatus
∙ASTM C864, Standard Specification for Dense Elastomeric Compression Seal
Gaskets, Setting Blocks, and Spacers
∙ASTM C1115 Standard Specification for Dense Elastomeric Silione Ruber
Gaskets and Accessories
∙ASTM D638 Standard Test Method for Tensile Properties of Pla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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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54 02 : 2021 금속커튼월 공사
∙ASTM E84 Standard Test Method for Surface Burning Characteristics of
Building Materials
∙ASTM E90 Standard Test Method for Laboratory Measurement of Airborne
Sound Transmission Loss of Building Partitions and Elements
∙ASTM E283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Rate of Air Leakage
Through Exterior Windows, Curtain Walls, and Doors Under Specified Pressure
Differences Across the Specimen
∙ASTM E316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ation of Iron in Manganese
Ores by Hydrogen Sulfide Reduction Dichromate Titration
∙ASTM E330 Standard Test Method for Structural Performance of Exterior
Windows, Doors, Skylights and Curtain Walls by Uniform Static Air Pressure
Difference
∙ASTM E331 Standard Test Method for Water Penetration of Exterior
Windows, Skylights, Doors, and Curtain Walls by Uniform Static Air Pressure
Difference
∙ASTM E774 Standard Specification for the Classification of the Durability of
Sealed Insulating Glass Units
∙DIN 53455 Test of Plastics; Tensile Test
∙DIN 53456 Test of Plastics; Indentation Hardness Test
∙DIN 53457 Test of Plastics; Determinations of the Elastic Modulus by
Tensile, Compression and Bend Testing
∙DIN 53461 Testing of Plastics; Determination of Heat Deflection
Temperature Under Load
∙DIN 53479 Testing of Plastics and Elastomers; Determination of Density
1.3 용어의 정의
∙거터(gutter) : 외벽 커튼월패널 설치 시 지붕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받아 장식홈통 및
선홈통으로 물을 내려보내는 반원형 또는 직사각형 형태의 빗물받이 홈통
∙단열바(bar) : 폴리아미드, 고강도 폴리우레탄 등의 재료로 커튼월, 창호 프레임의 중간
에 단열재를 삽입하여 외부 열의 이동을 차단하는 바
∙배수구(weep hole) : 커튼월 및 외부창호의 개구부 개폐 창틀 하부에 빗물이 들어와 자
연적으로 물이 흘러 밖으로 나가는 타원형의 구멍
∙배플(baffle) : 배수구에 먼지나 벌레 등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스폰지 형태의 재료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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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54 02 : 2021 금속커튼월 공사
멍을 막아놓은 재료
∙백패널(back panel) : 고층건물의 커튼월 설치 시 층과 층사이 스팬드럴 설치 뒤에 설
치하는 후면 패널
∙후레싱(flashing) : 커튼월 패널 설치 시 패널과 패널의 틈을 비나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
록 덧씌우는 철판
1.4 제출물
(1) 커튼월의 단일 설계, 엔지니어링, 구성재의 일원화 계획
(2) 설계 사용자재에 대한 물성시험 성적표 및 품질 보증서
(3) 공사시방서 지정 시 성능시험을 위한 시료와 적용 부위를 위한 실시 상세도면
(4) 공사시방서 지정 시 성능 모의시험용 구조체의 구조 및 기능검토 보고서
(5) 공사시방서 지정 시 모의 성능시험 결과에 대한 평가보고서와 보정된 실시 설계 도면
(6) 사전 시공 절차 확인을 위한 시공 계획서 및 실시 상세도면
(7) 시공상세도면
(8) 각층 평면도 및 주단면도
(9) 방위별 입면도
(10) 부위별 단위평면도, 입면도, 단면상세도
(11) 수직, 수평부재 및 부재간의 접합상세도
(12) 익스팬션 조인트 단면상세도
(13) 웨더 스트리핑(weather stripping) 재질 및 방법
(14) 결로수 처리방법
(15) 유리 끼우기 및 고정방법
(16) 하드웨어(hardware) 재질 형상 및 위치
(17) 커튼월의 앵커상세도, 패스너(fastener)
(18) 건물외벽 창호공종과 연관 부분에 대한 상세도
(19) 상기 제출물 이외의 사항은 KCS 41 54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계약자 시공업체의 시공품질에 대한 책임
(2) 커튼월의 품질에 대한 단일 책임의무
(3) 공사시방서 지정, 수행 시 성능시험을 위한 커튼월의 모의 시료 시험
(4) 사용재료의 초기 물성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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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54 02 : 2021 금속커튼월 공사
(5) 시공 계획서 및 육안 검수를 위한 모의 시공 계획
(6) 공사시방서 지정, 수행 시 기타 성능 시험
1.5.2 금속 커튼월의 성능 시험
(1) 시험기관 실물 모형 시험(mock up test)
실물 모형 시험을 통한 성능 시험 시행 여부, 규모, 시험 종목 및 판정 기준은 공사
시방서에 정한 바를 따르고, 공사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따
른다.
① 시험종목: 시험종목 중 하기 가, 나, 다, 마항의 시험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은 시
험 여부의 선택이 가능한 시험 종목이다.
가. 예비시험 : 설계 풍압의 + 50%를 최소 10초간 가압하여 시험 장치에 설치된
시료의 상태를 일차적으로 점검하고, 시험실시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AAMA
501에 따른다.
나. 기밀시험 : 정압 하에서 내외의 압력차를 75 Pa부터 최대 299 Pa로 하여 시험
체에서 발생하는 공기 누출량을 측정하고, 설계기준의 기밀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누기량에 대한 허용치는 고정창 부분은 0.0183 m³/min⋅m², 단위 면적
당의 누기량으로 평가되고, 개폐창 부분은 0.0232 m³/min⋅m, 단위 길이당의
누기량으로 평가된다. ASTM E283 및 AAMA 501에 따른다.
다. 정압수밀시험: 설계 풍압 중 정압의 20% 또는 30.4 kg/m² 중 큰 값의 압력차
에서 수행하며 최대 73.4 kg/m²를 넘지 않도록 한다. 살수는 3.4 ℓ/m²⋅min
의 분량으로 15분 동안 시행한다. 누수상태를 관찰하여 누수가 발생하지 않거
나 통제가 불가능한 유입수가 없어야 하고, 15 ㎖ 이하의 유입수의 경우 누수
로 생각하지 않는다. ASTM E331 및 AAMA 501에 따른다.
라. 동압수밀시험: 정압수밀시험과 유사하나, 가압의 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설계
풍압 중 정압의 20% 또는 30.4 kg/m² 중 큰 값의 압력으로 수행하며 최대
73.4 kg/m²를 넘지 않도록 한다. 가압 시에는 비행기 프로펠러나 팬 혹은 이
에 상응하는 장치를 사용하여 시험한다. 살수는 3.4 ℓ/m²⋅min의 분량으로 15
분 동안 시행한다. 누수상태를 관찰하여 누수가 발생하지 않거나, 통제가 불가
능한 유입수가 없어야 하고, 15 ㎖ 이하의 유입수의 경우 누수로 생각하지 않
는다. ASTM E331 및 AAMA 501, AAMA 501.1에 따른다.
마. 구조시험: 설계 풍압의 100%까지 단계별로 증감(대개 50%, 100%, - 50%,

  • 100%의 4단계로 구분)하여 설계 풍압의 ± 100% 아래에서 구조재의 변위

와 측정 유리의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설계 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한다. 그 이
후, 설계 풍압의 ± 150%에 대해 실시하며, 잔류 변형량을 측정하기 위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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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54 02 : 2021 금속커튼월 공사
kg/m²로 압력제거 시 변위를 측정하며 허용치는 2 L/1000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L은 지점 간의 거리이다. ASTM E330 및 AAMA 501, AAMA TIR
A11에 따른다.
바. 1.6.1(1) ① 가.∼마. 이외에 공사시방서에서 지정하여 수행할 수 있는 시험 항
목에는 층간 변위 시험(AAMA 501.4), 열순환 시험(AAMA 501.5) 및 결로
시험, 열전달 및 결로 저항시험(AAMA 1503) 등 지정된 추가 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2) 현장, 비주얼 및 기타 시험
① 공사시방서 지정에 따라 현장 시험, 비주얼 시험, 앵커의 인발시험 등을 수행할
수 있다.
② 현장 시험의 기준은 AAMA 503을 따른다.
1.5.3 금속 커튼월의 설계 요구 성능
(1) 설계 하중 기준
① 설계풍압
설계풍압은 KDS 41 00 00에 따라 설계할 수 있다.
② 적설하중 및 지진하중
적설하중 및 지진하중은 KDS 41 00 00에 따라 설계할 수 있다.
③ 기타 하중
기타 활하중에 대해서는 지붕, 발코니, 계단 등의 난간 손스침 부분에 대해서는
0.9 kN의 집중하중 또는 주거용 구조물일 때 0.4 kN/m, 기타의 구조물일 때 0.8
kN/m의 수평 등분포하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풍압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풍압
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기타 명기되지 않은 하중은 KDS 41 00 00을 기준으로 한다.
(2) 구조 요구 성능
① 커튼월 부재의 구조적 요구 성능은 설계 풍압 및 기타 하중들에 대해서 각 주요
부재의 응력은 재질의 허용응력 내에 만족되어야 하며, 구조적 처짐은 아래의 사
항을 만족시켜 부재의 파손이나 유해한 균열의 발생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금속 커튼월 부재의 처짐 허용치
가. 지점에 대해 수직방향으로의 처짐: 부재의 길이가 4,113 mm 이하의 경우에는
L/175 (L은 지점에서 지점까지의 거리를 말함), 4,113 mm를 넘을 경우-L/240
+6.35 mm
나. 지점에 대해 수직방향으로의 처짐 중 캔틸레버 형태의 부재: 2 L/175
다. 중력 방향에 대한 처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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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54 02 : 2021 금속커튼월 공사
(가) 금속 및 기타 구조 부재: 3.2 mm 이하
(나) 개폐창 부위: 1.6 mm 이하
(다) 금속 커튼월 부재에 고정된 유리의 물림 치수는 설계도서상에 표시된 치수의
75% 미만으로 감소되어서는 안 되며 위의 값을 만족하더라도 실링재의 파괴
나 커튼월 시스템의 기능에 손상을 입으면 안 된다.
라. 잔류 변형의 허용치
구조적 성능 중 잔류 변형의 경우는 1.5배의 설계 풍하중을 정압 및 부압으로
가하고 압력 제거의 후 구조 부재의 잔류 변형이 L/500 이하이어야 한다.
③ 금속 패널의 처짐 허용치
금속패널 단변 길이는 L/60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작은 수치에 결정된 허용 처짐
은 수직과 수평지지 부재와 비교하여 측정되어야 한다. 풍하중/적설하중 등 적용
하중에 견주어 평활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유리의 처짐 허용치
가. 유리의 처짐은 설계 풍하중에 대해서 25.4 mm 이하이어야 한다.
나. 유리의 응력은 재질의 허용응력 내에 만족되어야 한다.
⑤ 실링재의 물림 치수 및 두께
가. 구조용 실링재의 물림 치수 및 두께: 구조용 실링재의 물림 치수 및 두께는 반
드시 구조계산을 통한 안정성을 확인한 후 적용하여 풍압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실링재의 팽창률: 주요 구조부재와 인접한 부재 사이의 실링재 줄눈에서의 팽창
률은 설계상 치수에서 25%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사용되는 실링재의 기술
자료에 근거한 특정 치수가 요구될 경우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긴결류 및 고정철물
스크류 볼트 등의 긴결류 및 앵커, 브래킷 등의 고정 철물에 대해서는 설계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요구 시 조건 부합 여부가 수치적으로 증명되어
야 한다.
⑦ 열에 의한 수축팽창
공사 시방서의 지정이 없는 경우 외부온도에 따른 +82 ℃~‒18 ℃의 커튼월 금속
표면온도에 대하여 발생되는 수축팽창을 흡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로
인한 좌굴, 접합부 실링재의 파손, 기타 구조상의 응력 발생, 유해한 균열 등이 발
생하지 않아야 한다.
⑧ 구조체의 변형 및 오차
슬래브 자중에 대한 처짐을 기둥과 기둥 사이에서 구조 확인하며 최종 구조 확정
시 처짐량을 재명시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층간 변위량은 구조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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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54 02 : 2021 금속커튼월 공사
결과치에 의하여 판단되며, 특별한 보수 없이 계속 사용 가능한 성능을 가져야 한
다.
⑨ 내충격 성능
금속 커튼월 및 창호 등 외장에 관련된 모든 주요 부재는 인체, 기타의 물체, 청
소용 장치의 동하중 및 충격에 대하여 안전하여야 한다.
(3) 기밀, 수밀 및 단열 요구 성능
① 기밀성능: 기밀성능의 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르지만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다음의
사항을 따른다.
가. 기밀성능은 압력차에 대한 단위 벽면적, 단위시간당의 통기량으로 표시하고, 그
단위는 ℓ/m2⋅min 혹은 ℓ/m⋅min으로 한다.
나. 기밀성능 및 시험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르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75 Pa부터
최대 299 Pa 압력차에서 시행하며, 공기유출량은 고정창의 경우 18.3 ℓ/m2⋅
min 이하이어야 하고, 개폐창의 경우에는 23.2 ℓ/m⋅min 이하가 되도록 설계
한다.
② 수밀성능 : 수밀성능의 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르나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다음의
사항을 따른다.
가. 커튼월 부분의 수밀성능은 커튼월 부재 또는 면적을 근거해 실내측에 누수가
생기지 않는 한계의 압력차로 표시하고 그 단위는 Pa로 한다.
나. 누수량에 대한 허용치 : 누수가 발생하지 않거나 통제가 불가능한 유입수가 없
어야 하고, 15 ㎖ (1/2온스) 이하의 유입수의 경우 누수로 생각하지 않는다.
다. 설계 풍압 중 정압의 20% 또는 299 Pa 중 큰 값의 압력 차에서 수행하며 최
대 720 Pa를 넘지 않도록 한다. 살수는 3.4 ℓ/㎥⋅min의 분량으로 15분 동안
시행한다.
③ 단열성능 : 단열성능의 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르나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다음의
사항을 따른다.
가. 단열 성능은 KCS 41 42 00, KCS 41 43 00 및 KCS 41 55 00에 따르거
나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나. 단열성능은 열관류 저항에 의해 표시하며, 그 단위는 W/m²⋅K로 한다.
다. 단열성능 시험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단열 성능값 는 표준적인 시험에 의해 산정하나,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 식 (1.6-1)에 의해 산정할 수 있다.

∑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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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기측 열전달 저항(m²⋅K/W)
: 실내측 열전달 저항(m²⋅K/W)
: 공기층의 열저항(m²⋅K/W)
: 층 구성재의 두께(m)
: 층 구성재의 열전도율(W/m⋅K)
마. 유리면의 열관류율 제한치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창 및 문의 단열성능 기준을 따른다.
바. 스팬드럴 부분의 단열재 적용의 제한치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
약 설계기준의 단열재의 두께 기준을 따른다. 스팬드럴 부분의 단열성능은 건
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1항 건축물의 열손실방지와 관련된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의 기준을 따른다.
사. 공사시방서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창호의 열관류율 계산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창호의 열관류율 계산방법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④ 결로 방지
가. 금속 커튼월은 지정된 실내⋅외의 온도차, 습도에 의해 커튼월의 실내측 및 벽
체 내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설계한다. 또한 결로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는 이를 자연 증발이나 적극적인 배수방식 등 처리 방식을 적
용하여 설계한다.
나. 금속 커튼월은 결로에 의해 발생하는 녹이나 동결 등에 의해 성능 저하나 하자
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⑤ 복사열
스팬드럴 부분은 열파손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하며, 공사시방서의 지정이 없는 경
우 한 유리면과 내부 백패널과의 간격을 50 mm 이상 유지해야 한다.
(4) 내화, 소음방지 및 기타 요구 성능
① 내화성능: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내화성능은 국토교통부 고시 내화구
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가. 커튼월의 설계 시 해당 기준에 적합하도록 내화성이 입증된 재료 혹은 다음 기
준에 따른 내화시험 자료에 근거된 재료로 설계한다.
(가) 불연성: ASTM E 316
(나) 화염 전파성: ASTM E 84
나. 배연창 및 피난창이 요구될 경우는 해당 법규에 적합한 위치, 크기, 개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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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품으로 설계한다.
다. 커튼월 부재 및 부착 철물도 법규에서 요구되는 시간으로 성능을 유지해야 하
며, 화재 시 탈락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② 소음 방지
가. 커튼월은 풍압, 구조체의 변형, 외기 온도 변화 등에 의해 생기는 소음이나 금
속 마찰음 등을 최소로 억제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나. 커튼월 부재의 단면 설계 시 유리의 소음전달 손실률보다 크게 설계되어야 한
다.
다. 커튼월의 소음전달 등급의 판단은 ASTM E90 규정에 의하며, 125∼4,000 Hz
의 표준 주파수 범위 내에서 ANSI. S1.4에 따라 측정한 dBA를 기준으로 하고
요구되는 차음성능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라. 실내에서 허용되는 소음 수준의 범주는 AAMA TIR-A1을 참조한다.
마. 차음성능은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음의 평균 투과손실률이 40 dB
이하로 설계한다.
③ 접촉 부식 방지
가. 이종금속 등이 접촉에 의한 부식이 생겨 미관이나 요구 성능에 결함이 생길 우
려가 있는 경우는 해당 부분에 이격재를 사용하여 접촉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
한다.
나. 접촉에 의한 부식이 아니더라도 부식이 생길 염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
당 부분의 절연 처리나 방청 처리를 하도록 설계한다.
④ 내구성능
가. 예측되는 환경조건에 대하여 충분한 내구성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표면마감을
적용한다.
나. 일반적인 유지⋅보수 조건에서도 커튼월의 사용기간 동안 성능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점검통로 등 유지⋅보수 관련 시스템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5) 기타 사항
상기 이외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은 KCS 41 54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4 01 (1.6)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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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2.1 금속 커튼월의 사용재료
2.1.1 기본 구성자재
(1) 금속 수직 구조재
(2) 스틸류
(3) 긴결재(스크류, 볼트, 너트)
(4) 단열재
(5) 단열바(bar)에 사용되는 단열재
(6) 백패널(back panel)
(7) 유리 및 유리설치용 자재
(8) 실링재
(9) 개스킷
(10) 세팅블록(setting block)
(11) 층간 방화 구획
(12) 앵커류
(13) 후레싱 및 거터(flashing & gutter)
(14) 배연기기
(15) 개폐창용 하드웨어
(16) 기타
2.2 재료 세부사항
2.2.1 재료의 종류 및 특성
금속 커튼월에 사용되는 주금속 재료의 종류, 금속 커튼월에 사용되는 주금속 재료 및
기타 부자재의 품질, 치수 및 기계적 성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의 기준
이 없는 경우, 다음의 내용을 따른다.
(1) 금속 커튼월 부재 중 알루미늄 압출재 및 패널
① 알루미늄 압출재는 KS D 6759의 기준에 따라 A6063S-T5 또는 A6063S-T6 규
정에 의한 KS 인증제품으로 구조계산서의 풍압과 커튼월의 모듈 등을 고려하여
구조상 합당한 두께로 하고, 조립용 스크류가 취부되는 부분은 두께가 증가되어야
한다.
② 압출된 형재는 KS D 6759의 특수급에 합당한 공차범위를 만족하여야 하며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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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 시 시방서에 명기된 공차범위를 만족하여야 하며,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KS D 6759의 기준을 따른다.
③ 알루미늄 패널은 KS D 6701의 합금 및 열처리 3003-H14 또는 5005-H14의
최소 규격을 충족하는 KS 인증제품으로 사용되는 장소와 목적에 따라 적당한 두
께를 적용한다.
(2) 스틸류
① 스틸 부재는 KS D 3503의 SS-400 규정 이상으로 한다.
② 기타 스틸 부재의 기준은 ASTM A1008/A1008M, ASTM A1011/A1011M,
ASTM
A653/A653M, ASTM A618을 따른다.
③ 앵커 및 브래킷류 등은 용융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한다.
④ 앵커 고정을 위한 트러스 부재는 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한다.
(3) 긴결재
① 긴결재는 스크류, 볼트, 너트, 와셔, 리벳과 핀 등을 칭한다.
② 외부로 노출되는 긴결재는 부식 및 전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양을 선택한다.
③ 실내에 사용되는 긴결류라도 습기가 예상되는 부분에 부식 및 전식이 발생하지 않
도록 적합한 사양을 선택한다.
④ 이질재끼리 접촉되어 부식 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격리재를 사용해야 한다.
⑤ 아연도금된 표면에는 용접 후 징크로메이트 페인트로 방청처리해야 한다.
⑥ 볼트의 연결 부위에는 록킹 와셔 등 풀림 방지를 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⑦ 앵커류는 구조계산에 의하여 수량 및 간격이 산정되어야 하고 도면상에 명기되어
야 한다.
(4) 단열재
① 커튼월부의 백패널 내부에 취부되는 단열재의 재료, 두께, 밀도는 공사시방서의
지정에 따른다.
② 단열재는 Panel 후면에 고정용 임펠링(impaling pin) 핀이나 기타 클립류로 견고
하게 부착하여 운반이나 설치 중에 변형, 이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고정용 핀의 간격은 어느 방향으로든 공사시방서에서 지정한 간격을 초과하지 않
아야 한다.
➃ 커튼월 백패널 제작시 모서리 부분에 취부되는 단열재의 두께가 얇아지지 않도록
하며, 패널 끝단부를 통한 콜드브릿지(cold bridge)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5) 단열바에 사용되는 단열재
① 폴리아미드 계열 : 공사시방서의 지정이 없는 경우 커튼월 및 개폐창호용 알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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늄 바에 삽입되는 단열재의 강도는 아래에 제안된 물성 규격 이상이어야 하며, 구
조용 단열재는 유리섬유로 보강된 제품이어야 하며, 수분흡수로 인한 강도 저하를
막기 위해 제품 표면에는 유리섬유가 노출되어서는 안 되고, 또한 표면에 하자가
없는 제품으로 단열재의 물성은 아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가. 밀도(density): 1.3 G/cm (DIN 53479) 건조상태 시
나. 인장강도: 160 N/mm 이상 (DIN 53455)
다. 표면경도: 160 N/mm 이상 (DIN 53456)
라. 신장률: 3∼5%(DIN 53455)
마. 열전도율: 0.23 W/K⋅M (DIN 56612)
바. 탄성계수: 8,000 N/mm 이상 (DIN 53457)
사. 융점: 258∼263 ℃ (DIN 53461)
② 폴리우레탄 계열: 공사시방서의 지정이 없는 경우 커튼월 및 주 부재에 충전되는
단열재는 AAMA TIR-A8-90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 및 시공하고 단열재는 폴리우
레탄 충전 및 절단방식을 따른다.
재질은 2액형 폴리우레탄 수지계열의 단열재로서 단열창호에서 요구되는 구조적
강도 및 단열성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충전 작업 시 지정 조건 이상으로 유지
시켜야 한다. 단열재의 충전부 크기 및 절단 길이는 공사시방서 지정 사양 이상을
만족하여야 하며, 단열재의 물성은 아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가. 밀도(density): 1.149 kg/m³ - 배합 후 밀도
나. 인장강도: 41.5 N/mm² 이상 (ASTM D638)
다. 열변형성 및 안정성: 60 ℃에서 변형이 없어야 함.
라. 연신율: 20% (DIN 53455)
마. 열전도율: 0.12 W/K⋅m (ASTM C518)
바. 탄성계수: 1,655 N/mm² 이상 (DIN 53457)
사. 충격강도: 22 Kj/mm²
③ 알루미늄 압출재에 삽입된 단열재 자체의 강도와 삽입된 상태의 강도는 설계 풍압
및 유리 하중 등 적용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6) 백패널
커튼월의 스팬드럴 부분에 설치되는 백패널은 공사시방서의 지정된 재질, 색상, 두
께 등의 사양을 따른다.
(7) 유리 및 유리설치용 자재
① 설계 풍압 및 설치 형태 등의 제반 조건에 따라 구조적 성능 검토를 통해 유리
사양을 적용한다.
② 복층유리용 2차 실링재는 반드시 설계 풍압 및 유리 크기에 적합하도록 구조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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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적정한 재질 및 크기로 적용되어야 하되, 공사시방서 지정이 없을 시
최소 6 mm 이상 되어야 한다.
③ 유리에 제조회사의 상호 및 라벨을 표시해야 한다.
④ 유리의 허용오차는 장⋅단변 길이 ± 2 mm, 대각선 길이 ± 3 mm 이내로 한다.
⑤ 공사시방서 지정이 없는 경우 복층 유리시공 시 최소 유리 물림 깊이는 12 mm로
하고 최소 단부 여유는 6 mm로 한다.
⑥ 복층유리
가. ASTM E774 의 Class A 규정에 따른다.
나. 유리 및 공기층 두께, 1차 및 2차 실링재, 스페이서(간봉), 흡습재, 코너처리,
유리색상 및 열처리, 코팅 사양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스페이서의 이음부가 있을 경우 1개소로서 유리 상부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⑦ 플로트 유리
가. KS L2012의 규정을 따른다.
나. 색상 및 열처리, 코팅 사양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열처리 플로트 유리의 경우, ‘shark teeth’ ‘serration hackle’ ‘bevel’ ‘flake
chip’ 등의 하자에 주의해야 한다.
⑧ 배강도/강화 유리(heat strengthened /fully tempered glass)
가. 배강도유리: KS L2015의 규정을 따른다.
나. 강화유리: KS L2015의 규정을 따른다.
다. 색상 및 열처리, 코팅 사양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강화유리는 히트쏙 테스트(heat soak test)를 실시하여 자파를 방지한다.
(8) 실링재
① 실링재 및 백업재의 사양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② 구조용 실링재인 경우 물림깊이 및 두께를 설계 풍압과 유리의 크기에 따른 계산
에 의거, 철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③ 복층 유리용 실링재는 설계 풍압과 유리 크기를 고려하여 물림깊이를 계산하며 검
토가 확인된 후 제작하여야 한다.
④ 실링재를 시공한 후에는 반드시 툴링 작업을 해야 한다.
⑤ 실링재 시공 시에는 시공 장소에 물의 침투나 오염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접착
부재가 젖었거나 지정 작업 온도 이하에서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⑥ 모든 실링재는 접합부재와 상호간에 상응성이 있어야 한다.
⑦ 공사시방서의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구조용 실링재의 최소 접착 강도는 70 psi
이어야 하고, 설계강도는 20 psi로 하며 최소한 3배의 안전율을 확보하여야 한다.
⑧ 공사시방서의 지정이 없는 경우 실링재의 작업은 최소 5 ℃ 이상에서 이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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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⑨ 금속커튼월 줄눈에 사용되는 실링재는 준공 후 오염방지를 위해 반드시 비(⾮)오
염성 실링재를 사용해야 한다.
(9) 개스킷
① 모든 개스킷류의 경도, 색상, 재료의 사양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특정한 기준이
없을 경우, ASTM C509, ASTM C864, ASTM C1115의 기준을 따른다.
② 실링재와 접촉되는 개스킷은 상응성이 확인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개폐창에 설치되는 개스킷의 코너부는 접합 후 열처리를 하여 틈이 발생하지 않고
탈락되지 않도록 완전히 연결되어야 한다.
(10) 세팅블록
① 세팅블록의 경도 및 재질은 공사시방서의 지정에 따른다.
② 세팅블록의 길이는 산출 근거를 제시하며, 최소길이는 100 mm (4in.)로 하고 폭
은 유리의 두께에 따라 정해지는 치수를 따라야 하며, 위치는 폭의 1/4 지점에 위
치시킴을 원칙으로 하되 폭의 1/8 지점까지 가능하나, 최소 단부와의 간격이 152
mm (6in.) 이상 떨어져야 한다.
③ 사이드 블록을 사용할 시에는 공사시방서의 지정된 사양을 적용하며, 창호의 조건
에 적합한 위치에 위치시킨다.
➃ 세팅블록의 재질변형에 따른 유리고정용 실링재의 표면색깔이 변색되지 않도록 해
야 한다.
(11) 층간 방화 구획
① 건물의 바닥면과 외벽과의 사이에 설치하는 방화용 재료로서 방화용 스프레이 코
팅재 전반의 사양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층간 방화구획의 총 두께는 공사시방서 지정 높이 이상이어야 한다.
③ 공사시방서의 지정이 없는 경우, 방화용 스프레이 코팅재를 사용할 경우 도포두께
는 3 mm을 기준으로 하며, 충전되는 충전재의 밀도는 100 kg/m³ 이상이고, 폭
방향으로 25%∼34% 압축하여 자체로서 흘러내림이 없어야 한다.
④ 층간 방화 충전재는 아연도금철판으로 지정간격 및 길이로 고정한다.
⑤ 요구 내화성능 이상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인증기관의 인증을 득한 제품이어
야 한다.
(12) 앵커류
매립앵커 및 타설 후 취부앵커의 경우 공사시방서의 지정에 따른다.
(13) 후레싱 및 거터
공사시방서의 지정이 없을 경우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① 노출되지 않는 후레싱은 1 mm 이상 스틸시트 또는 두께 1.0 mm 알루미늄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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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하되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면처리를 해야 한다.
② 거터의 경우는 3 mm 이상 알루미늄 시트 또는 1.0 mm 이상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를 사용한다.
③ 후레싱 및 거터의 연결 부위는 철저한 실링재 처리를 해야 한다.
(14) 배연기기
① 배연기기가 요구될 경우 배연창 개폐기는 화재 시 발생되는 연기 및 유독가스를
배출시키는 배연 설비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준하여
야 하며 화재 발생 시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 및 수동으로 개방되어야 한다.
② 개폐기 몸체는 커튼월 부재에 적합한 크기이어야 하며 성능 및 미관에 문제가 없
어야 한다.
③ 배연창 개폐방식은 지정된 형태로 개폐 가능하며 통상 시 및 비상 시, 환기 및 연
기, 유독가스 방출을 위하여 자동 및 수동으로 개폐가 자유로워야 한다.
④ 창문의 잠금 상태가 확실하여야 하고, 어떤 반대 압력에도 창문은 밀폐성을 유지
하고 열리지 않아야 한다.
(15) 개폐창용 하드웨어
① 개폐창에 적용되는 하드웨어의 사양은 공사시방서의 지정에 따른다.
② 개폐창에 설치되는 하드웨어는 유리를 포함한 프레임의 자중 및 설계 풍압에 문제
가 없는 제품을 사용하고, 풍하중에 의한 하드웨어 충격시험 및 내구성 시험에 문
제가 없어야 한다.
(16) 기타
방충망, 루버, 단열 충전폼 등의 기타 사항은 공사시방서의 지정에 따른다.
2.2.2 금속 커튼월 표면처리
금속 커튼월 표면처리에 대한 재료 및 색상 그리고 아래의 규정 및 시험방법은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1) 품질
(2) 외관검사
(3) 색상균일성
(4) 반사도
(5) 건조막 정도
(6) 도막부착성
(7) 내마모성
(8) 염산시험
(9) 내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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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금속 커튼월의 가공 및 조립
2.3.1 개요
커튼월의 모든 부재는 공차범위의 한도 내에서 규정한 재료, 규격, 두께 및 기타 시방
에 일치하여야 하고 각 부재의 조립 및 가공 방법은 공사시방서의 지정이 없는 경우 다
음을 따른다.
2.3.2 공장 가공 및 공장 조립
(1)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에 대한 가공은 시각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도
결함이 없도록 실시하며 누수가 되지 않는 구조로서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
도록 하여야 한다.
(2) 커튼월 각 부재의 조립은 공장에서 실시하며 철저한 출하 검사를 받도록 하여 현장
조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실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커튼월 각 부재의 조립 시 커튼월 바의 교차부위 조인트 내부 틈의 누수는 실링작
업 품질에 따라 좌우되므로 실링작업 검측 등 철저한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
(4) 커튼월 각 부재 조립 후 운반 및 보관 시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필름 등의 보호재로
보양을 해야 하며, 현장에서 준공청소를 위한 보호재 제거 시 잘 떨어지는 접착제
를 사용해야 한다.
2.3.3 조립 공차
(1) 알루미늄 프레임의 조립
공사시방서의 지정이 없는 경우 다음을 따른다.
① 폭 및 길이: 1,000 mm당 1 mm (최대 2 mm)
② 대각공차: 1,000 mm당 1 mm (최대 3 mm)
③ 수평면에 대한 공차: 0.5 mm
(2) 알루미늄 시트의 평활도:공사시방서의 지정이 없는 경우 1,000 mm당 1 mm (최
대 2 mm)
2.3.4 공장 유리 취부
(1) 커튼월 유닛의 유리 취부는 원칙적으로 공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유리 끼우기 작업 시에는 외부의 먼지나 오염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에
서 이루어져야 한다.
(3) 작업장의 바닥은 먼지 등이 발생하여 커튼월의 품질에 이상이 없도록 적절한 마감
처리가 되어야 하며, 공사시방서 지정이 없는 경우 내부 온도는 항상 영상 5 ℃ 이
상의 기온을 유지해야 한다.
(4) 유리 끼우기에 앞서 모든 유리는 사전 결점을 검사해야 하고 명시된 기준에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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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리는 설치할 수 없으며, 작업장에서 제거해야 한다. 유리를 끼우기 전에 프레
임의 먼지제거, 습기제거 등 표면검사를 해야 한다.
(5) 유리를 설치하기 전에 유리 포켓을 청결하게 유지하여 배수구(weep hole)의 막힘
이나 배플(baffle) 등의 탈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커튼월 바에 유리를 설치하기 전에 커튼월 바의 교차부에 틈이 있는지 사전에 철저
히 파악 후 유리를 끼워야 한다.
2.3.5 현장 유리 취부
(1) 유리 끼우기 작업 시에는 외부의 먼지나 오염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현장에서의 유리 끼우기 작업은 유리에 가해지는 응력과 처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적인 위치에서 프레임과 함께 완성한다.
(3) 유리 끼우기에 앞서 모든 유리는 사전 결점을 검사해야 하고 명시된 기준에 부적합
한 유리 및 조건에서는 설치할 수 없으며, 하자가 발견된 경우 제거해야 한다.
(4) 유리를 끼우기 전에 프레임의 먼지제거, 습기제거 등 표면검사를 해야 한다.
(5) 유리를 설치하기 전에 유리 포켓을 청결하게 유지하여 윕홀의 막힘이나 배플 등의
탈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커튼월 바에 유리를 설치하기 전에 커튼월 바의 교차부에 틈이 있는지 사전에 철저
히 파악 후 유리를 끼워야 한다.
2.3.6 개스킷 및 부속 취부 작업
개스킷은 개스킷 구멍에 접착제를 주입하여 취부하고 운반이나 시공 시 움직임이 없도
록 하여야 하며, 이음 부위는 강력접착제로 완전히 고정시킨다. 또한, 부속자재는 제작
순서에 의하여 정확히 취부한다.
2.4 구조용 강재의 가공 및 조립
2.4.1 강재의 교정 및 가공
강재의 가공에 의하여 생긴 변형을 교정할 경우 강재의 교정은 롤러, 절곡기, 프레스
또는 기타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냉간 교정해야 하며 재질이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2.4.2 금긋기
공사시방서의 지정이 없는 경우 다음을 따른다.
(1) 금긋기에 앞서 소재의 변형 여부를 확인하고, 강재의 변형 부분은 교정한 후 본뜨
기를 한 강재의 형판 및 기기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하고 사용횟수를 20회 이하로
한다.
(2) 현판 및 본뜨기로 파낸 면에는 반드시 센터라인 또는 접합개소에 금긋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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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곡가공을 해야 하는 강판의 외면 및 SM 50 이상의 강재에는 줄, 송곳 등을 사용
해서는 안 된다.
(4) 용접구조물은 수축이 생기므로 용접 완료 후에 접합 구멍의 금긋기를 한다.
2.4.3 절단
(1) 강재의 절단치수는 가공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축, 변형 및 사상유곡 등을 고려한
크기로 한다.
(2) 절단은 기계가공, 자동 가스절단을 원칙으로 한다.
(3) 두께 9 mm 미만의 재료는 전단에 의하여 절단할 수 있다.
(4) 절단선에 심한 톱날, 절삭 남김, 파형, 슬래그 부착 등이 있을 때는 그라인딩하여
이들을 제거⋅수정한다.
2.4.4 용접 일반사항
공사시방서의 지정이 없는 경우 다음을 따른다.
(1) 용접은 자동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부분적으로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반자
동 또는 수동용접을 겸할 수 있으며 용접 착수 전 모재의 기계적 성질, 용접성, 용
접의 치수 및 형상에 따른 부재 및 부위별 용접방법, 용접재료, 용접기준, 용접전
류, 아크전압, 용접속도 및 가스량 등에 대한 용접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다.
(2) 용접작업에 투입되는 용접공은 강구조물에 대하여 양호한 용접을 하기에 충분한 기
능을 가진 용접기술 유자격자 또는 동등 이상의 용접기술자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사람에 한한다.
(3) 용접의 치수 및 형상 등은 승인된 세부 시공 상세도 기준에 따르며, 적당한 기구
등을 사용하여 가급적 하향 용접으로 진행하되 작업방법 및 순서는 변형과 잔류응
력이 최소화되도록 선정하고 용접부의 결함이 없도록 시행한다.
(4) 용접하는 소재의 치수는 용접에 의한 수축과 변형 및 마무리 등의 여지를 충분히
고려한 치수로 해야 하며, 용접하는 모재 및 소재의 용접면에 묻은 슬래그, 수분,
먼지, 유지분, 도료, 녹, 밀 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을 주는 이물질은 용접작업 전에
제거한다.
2.4.5 제품의 치수 허용차
제품의 치수 허용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2.4-1, 표 2.4-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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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 알루미늄 합금주물 커튼월 제품의 치수 허용차
(단위:mm)
항목 허용오차 항목 허용오차
변길이 ±3 비틀림 4
대각선 길이오차 5 휨 3
판두께 2 예상깊이 ±2
개구부 내측치수 ±3 볼트간격 ±3
표 2.4-2 알루미늄 커튼월(알루미늄 합금주물에 의한 것은 제외) 제품의 치수 허용차
(단위:mm)
구분 항목 허용오차
1.5 m 이하 ±1.0
길이 1.5 m 초과 4 m 이하 ±1.5
형재
4 m 초과 ±2.0
(形材)
휨 길이 1 m당 2.0
단
비틀림 길이 0.3 m당 1/2도
일 1.5 m 이하 ±1.5
변길이 1.5 m 초과 4 m 이하 ±2.0
재
4 m 초과 +2.0, -3.0
패널재
예 상 깊 이 ±1.0
대각선 길이 오차 3.0
평활도 2/1,000
장변 1.5 m 이하 ±2.0
바깥치수 장변 1.5 m 초과 4 m 이하 +2.0, -3.0
조립유닛 4 m 초과 +2.0, -4.0
대각선 길이오차 3 m 이하 3.0
(설치 후를 기준) 3 m 초과 5.0
3. 시공
3.1 일반사항
(1) 커튼월 공사에 대한 성능 및 설계기준으로서 설정된 성능치를 만족하고, 제작, 시공
및 사용상의 지장이 없도록 설계한다.
(2) 이 기준에서 언급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공정표의 작성 및 공사 수행 계획
(1) 공사시방서에서 요구되는 공정표를 작성⋅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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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시방서에서 지정한 시공도면, 기술자료, 커튼월과 기타 창호 및 관련 긴결재에
대한 구조계산서 등 제출 자료를 작성⋅제출한다.
(3) 공사시방서에서 지정한 각종 시험을 수행하고 관련 시험성적서를 작성⋅제출한다.
(4) 운송계획, 양중계획, 입고⋅설치된 자재에 대한 보호, 보양 및 청소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작성⋅제출한다.
(5) 설치계획, 품질 시험계획,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고 작성⋅제출한다.
3.3 설치
3.3.1 일반사항
(1) 모든 부재는 공사범위의 한도 내에서 승인된 도면에 표시한 재료의 규격, 두께 및
기타 사항에 일치해야 하고, 각 부재의 조립 및 시공방법은 별도 지정하지 않는 한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2) 커튼월 부재의 설치는 시공계획서에 표시된 설치순서, 설치방법에 따르며 부재에
손상이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양중장비 사용 시의 주의사항
① 작업 전 장비의 정격하중을 확인한다.
② 양중장비의 안전상태(과부하 방지장치, 권과 방지장치, 브레이크 및 클러치 이상
유무, 와이어로프 손상 유무, 전기 콘 롤러의 이상 유무 등)를 확인한다.
③ 사용자의 신호방법을 통일하고 숙지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 도중에 운전 위치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필요시 실물 모형 실험을 통해 공법을 선택한다.
3.3.2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담당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해야 하며, 시공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공정계획
(2) 소운반 및 양중계획
(3) 사용부재와 부재 설치방법
(4) 보양, 청소계획
(5) 검사계획
(6) 안전대책
3.3.3 금속 커튼월 설치
(1) 기준 먹매김
현장검측에 의하여 최종 확정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하여 건물의 외곽 모서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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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 및 수평 기준점을 설치하고, 긴결재 및 브래킷 등 주요 기점을 먹매김 표시한
후 담당원의 검사⋅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구체 부착철물의 설치
① 구체 부착철물의 시공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구체에 설치한다.
② 구체 부착철물의 설치 위치의 치수 허용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나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구체 부착철물의 설치 위치의 치수 허용차의 표준치는 연직
방향 ± 10 mm, 수평방향 ± 25 mm이다.
(3) 부속재료의 설치
① 부속재료는 그 목적 및 용도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설치한다.
② 부속재료의 설치는 공정계획에 따라 커튼월 공사 이외의 관련 공사에도 지장이 없
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질재 사이에는 이격재를 설치해야 한다.
(4) 양중, 포장, 적재 및 보호조치
① 모든 자재, 부속품 및 액세서리는 포장되어 손상이 없도록 하여 현장에 도착하여
야 한다.
② 현장에서의 제품의 적재 위치와 양중 및 보관방법 강구 및 적재 제품의 보호조치
를 취해야 한다.
③ 운반 중 손상된 제품은 반환되어야 한다.
(5) 실링재 작업
공사시방서의 지정이 없는 경우 다음을 따른다.
① 줄눈의 청소와 건조
가. 실링재를 충전하는 줄눈 피착면에 접착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오물은 솔벤트,
톨루엔, 아세톤 등을 사용하여 제거함으로써 깨끗한 면을 만들어 접착 효과를
높이도록 한다.
나. 수분의 부착이나 이슬 등이 맺히는 경우 충분히 건조시킨다.
② 백업재의 삽입
가. 줄눈 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나. 줄눈의 깊이가 없고, 백업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본드 브레이커를 사용하
여 실제 줄눈 폭마다 약간 작은 것을 사용한다.
③ 마스킹 테이프의 접착
가. 테이프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 선에 빽빽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나. 도장 면에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시간이 충분치 못한 부분의 테이프
를 제거할 때 도료를 박리시키는 일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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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프라이머의 도포
프라이머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의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좋은 정도를 가지며 피착
재를 잘 접착시켜 주고 사용 가능 시간이 충분한 것을 사용한다.
⑤ 실링재의 충전
가. 실링재는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코킹 전에 주입하고 줄눈 폭에 의해 노출을
선정해 실링재가 충분히 심부까지 닿도록 가압하여 가능한 짧은 시간에 충전한
다.
나. 줄눈 충전이 끝난 후에 작업 칼을 사용하여 표면을 매끈하게 정리한다.
⑥ 테이프 제거
마무리 작업 후 마스킹 테이프를 즉시 제거해야 한다.
⑦ 양생
실링재의 시공 후 완전 경화가 될 때까지는 줄눈재의 손상 및 오염 이물질의 부
착 등 피해가 없도록 하고 3일간 양생한다.
⑧ 시공 시 주의사항
강설, 강우 또는 기온이 지정온도 이하의 작업 조건인 경우 또는 바탕이 젖어 있
을 시 시공해서는 안 된다.
(6) 현장에서의 표면마감
현장에서 실시하는 커튼월 부재의 표면마감의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표면마감
재가 주위에 비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7) 보양 및 청소
① 커튼월 설치 조립 완료 후 설치과정에 훼손된 보양재는 재보양하고, 시멘트 모르
타르 등과의 접속 부위는 특별히 보양해야 한다.
② 유리 끼우기 완료 후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
며 청소에 필요한 약품 및 용구는 반드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③ 커튼월 공사완료 후 커튼월 전면을 청소하여야 하며, 청소방법, 시기 및 범위는
담당원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8) 안전대책
① 설치작업 중 추락, 부재낙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규정에 준한 안전시
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작업자에게 현장 상황에 따른 기본적인 개인 안전장구를 지급하여 현장 내에서 항
시 휴대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③ 실링재 공사에 사용되는 용제에 의해 중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 장비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실시한다.
3.3.4 시공의 치수 허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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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커튼월 부재의 설치위치 치수 허용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나,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다음을 따른다.
① 수직도: 부재 길이 3 m당 2 mm 이내, 12 m마다 5 mm 오차를 넘어서는 안 된
다.
② 수평도: 부재 길이 6 m당 2 mm 이내, 12 m마다 5 mm 오차를 넘어서는 안 된
다.
③ 정렬: 인접한 패널, 프레임 면으로부터의 수평⋅수직 1 mm 오차 이내를 유지하여
야 한다.
④ 줄눈관련 치수 허용치는 표 3.3-1에 따른다.
표 3.3-1 커튼월 줄눈 관련 위치의 치수 허용차
(단위:mm)
항목 금속 커튼월
줄눈폭의 허용차1) ±3
줄눈 중심 사이 허용차2) 2
줄눈 양측의 단차의 허용차1) 2
각층의 기준먹줄에서 각 부재3)까지의 거리의 허용차 ±3
주 1) 그림 3.3-1 참조
2) 줄눈의 교차부에서 확인(check)한다.
그림 3.3-1의 a, b 치수
3) 부재의 출입에 관해서는 부재의 내면 또는 외면의 일정위치를 결정하여 확인한다.
좌우방향은 부재의 중심을 기준으로 한다.
상하방향은 창 높이(level) 등을 기준으로 한다.
줄눈폭
단차
부재 부재
그림 3.-1 커튼월 부재의 허용차
3.4 금속커튼월의 검사
(1) 일반사항
커튼월 검사는 제작도면, 시공계획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금속 커튼월 제작과정의 검사
금속 커튼월의 제작과정 검사는 표 3.4-1에 따르고, 판정기준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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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 금속 커튼월의 검사
검사항목 검사방법 판정기준
1. 금속 주재료의 화학성분과
한국산업표준품 확인 공사시방서에 의함
기계적 성질 등
2. 외관 목측에 의한 미관 검사 공사시방서에 의함
3. 제품의 형상, 치수 각종 게이지 및 각도계 등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의함
관련 한국산업표준에 정해진 측정방법
4. 표면처리 피막과 피막두께 공사시방서에 의함
등에 따라 발췌 검사
5. 제품의 색조 견본과의 목측 비교에 의한 검사 공사시방서에 의함
3.4.5 시공과정의 검사
시공과정의 검사는 표 3.4-2에 따르고, 판정기준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3.4-2 커튼월 검사
검사항목 검사방법 판정기준
1. 설치기준 먹매김 철제 자 등으로 실측 커튼월 시공도면에 의함
2. 구체 설치철물의 위치 부착기준 먹매김에서 실측 커튼월 시공도면에 의함
3. 줄눈의 폭, 중심간격 및 단차 캘리퍼스 등으로 실측 커튼월 시공도면에 의함
4. 주요부재 설치 위치 설치기준 먹매김에서 실측 커튼월 시공도면에 의함
5. 설치용 철물 설치상황 철제 자 또는 육안검사 커튼월 시공도면에 의함
6. 유리 설치상황 평활도, 파손 등 육안검사 공사시방서에 의함
7. 부속부품 설치상황 유격, 소음, 누수 등 육안검사 공사시방서에 의함
8. 시일공사 누수, 외관 등 육안검사 공사시방서에 의함
9. 표면마감 (현장시공의 경우) 훼손, 파손 등 육안검사 공사시방서에 의함
10. 화재연소 확대 방지공사 틈새 등 육안검사 공사시방서에 의함
주 1) 검사방법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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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창호공사
창호공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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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KCS 41 55 02
강제 창호공사
KCS 41 55 06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KCS 41 55 07
문공사
KCS 41 55 08
유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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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목제 창호공사, 강제 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
공사,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복합소재 창호공사, 기타 창호공사 및 창호 철물공
사에 적용한다.
(2)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KCS 41 10 00에 따른다.
(3) 이 기준에서 성능, 견본, 시험 및 치수 확인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55 02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KCS 41 55 03 합성수지제 창호공사
∙KCS 41 55 04 복합소재 창호공사
∙KCS 41 55 05 목제 창호공사
∙KCS 41 55 06 강제 창호공사
∙KCS 41 55 07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1.3 용어의 정의
∙모헤어(mo hair) : 창의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람과 먼지를 차단하여 창호틈 사이로
벌레나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합성섬유
∙문지방(sill) : 방과 방의 경계, 혹은 문의 안과 밖의 경계 바닥에 설치하는 부재
∙알루미늄 다이스 : 알루미늄 창호틀(bar)를 생산하기 위해 금속원판에 알루미늄 바의 형
태로 구멍을 뚫고 압출 생산 시 필요한 도구
∙웨더 스트립(weather strip) : 틈마개 (창·문 등의 틈새에 끼워 비바람을 막는 나무나 고
무 조각), 문풍지
∙EPDM (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 에틸렌과 폴리필렌을 화학적으로 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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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서 고무재질의 중합체를 만든 후에 디엔계열의 화학성분을 첨가하여 성형성이나 탄
성 등의 성능을 부여한 고무 제품으로 커튼월 및 외부 창호의 틈을 밀실하게 막는 재료
∙창호철물(hardware) : 창호의 고정에 사용하는 경첩이나 자물쇠, 또는 미닫이문에 사용
하는 손잡이나 반자대받이·알손잡이(knob), 문에 관해서는 경첩·도어체크·자물쇠·알손잡
이·문버팀쇠(door stop) 등, 또 미닫이문이나 미서기(horizontal sliding door)에 관해서
는 반자대받이·레일·나사잠그개(screw fastener)·손잡이 등이 있고 철제·청동제·황동제.
1.4 제출물
(1) 제품의 특성, 도면, 재료, 제작방법, 치수, 부속재료 및 사용방법을 나타내는 제품소개
자료
(2) 도면 제출 시 평면, 입면, 단면, 제품상세도면, 부속재료, 다른 부분과의 접합부, 창호
의 개폐 및 작동 반경, 시공방법을 알 수 있도록 제출한다.
(3) 공사시방서에 정해진 단열성능기준과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 따라 단열성능
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한다.
(4) 품질보증서의 기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제출한다.
(5) 상기 제출물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
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
시험기관(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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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확보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
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
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
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
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
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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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
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
과 협의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창호공사 단계
에서 의도하는 환경배려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는 창호공사에 있어서 환경배려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
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창호공사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
적으로 선정한다.
③ 창호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창호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
한다.
⑤ 창호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
소화할 수 있는 창호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외벽체의 개구부에 창호 설치 시, 벽체와 창호 연결 부분의 단열성능을 고려하여 열
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면서 운반에너지가 적은 재료를 우
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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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
영향이 적은 것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
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
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
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
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4) 기타 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유의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KCS 41 55 02(2. 자재), KCS 41 55 03(2. 자재), KCS 41 55 04(2. 자재), KCS
41 55 05(2. 자재), KCS 41 55 06(2. 자재), KCS 41 55 07(2. 자재)를 참조한다.
3. 시공
KCS 41 55 02(3. 시공), KCS 41 55 03(3. 시공) , KCS 41 55 04(3. 시공), KCS
41 55 05(3. 시공), KCS 41 55 06(3. 시공), KCS 41 55 07(3. 시공)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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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55 02 : 2023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표준품인
창호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시방에 따른다.
(2) 먼저 세우기 공법의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창틀 주위의 충전재, 면재 및 도장 등 이 절에 관련된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
사의 시방에 따른다.
(4) 이 기준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창호의 치수표시는 창틀의 폭 및 높이의 내부치수로 한다. 단, 문의 내측 높이는 문
지방의 유무에 관계없이 최종 바닥 마감면부터의 치수로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1.2.2 관련 기준
∙KDS 41 00 00 건축구조기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피막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 피막
∙KS F 3109 문세트
∙KS F 3117 창세트
1.3 용어의 정의
KCS 41 5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55 01 (1.4)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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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품질보증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부재 및 부속품
2.1.1 재료
(1) 새시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재질은 KS D 6759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창세트
KS F 3117, KS F 3109에 적합한 제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한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및 판재의 표면처리는 KS D 8301 또는 KS D 8303에 적합한 제
품으로 한다. 단, 착색 피막의 색상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
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치수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의 단면형상과 치수는 KS F 3117,
KS F 3109에 따르고 허용오차의 범위는 +0.5 mm로 하며 부재의 두께는 1.35
mm로 한다. 단,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되는 창호틀재 및 문(창)짝 부재의 최소
두께는 KDS 41 12 00(표 5.5-1)에 정해진 풍압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한다.
2.1.2 부재 및 부속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품은 KS F 3117, KS F 3109에
따르고 조립, 설치 및 보강 등 기타 부품에 있어서 재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
우에는 접촉부에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쓰며, 필요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운반 및 저장
2.2.1 운반 및 저장
(1) 제작된 창호의 운반, 저장에 있어서는 같은 종별, 같은 치수마다 울거미와 띠장의
위치를 맞추어 놓는다.
(2) 운반, 저장 중에 파손, 뒤틀림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목재 등으로 보양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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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 등 적당한 조치를 강구한다.
(3) 폴레에틸렌 필름 또는 동등이상의 보양재로 포장되어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반입 한다. 단, 보양재는 준공 청소 시 용이하게 제거 할 수 있도록 접착제의 성분
을 고려한다.
(4) 창호부재는 취급이나 운반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설치 후 노출되는 마감
면이 날카로운 것 등으로 긁히지 않도록 한다.
2.2.2 검사 및 보관
(1)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 시에는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
원의 확인을 받는다.
(2)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공장 보양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3) 보관은 설치할 때의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
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보양을 한다.
(4) 창호틀 및 창문 보관은 받침대 및 받침목 위에 세로로 약간 경사지게 세워 놓아 수
평·수직의 변형이 없도록 한다.
3. 시공
3.1 창호제작
3.1.1 창틀 및 문의 제작
(1) 창틀 및 문의 제작은 반드시 현장실측을 통하여 사전승인 받은 창호제작상세도와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개구부 크기나, 창호 주변의 마감 방법 등의 변경
여부를 담당원과 협의, 승인 후 제작에 착수한다.
(2) 창틀 및 문의 가공은 창호제작상세도에 따라 공장에서 기계톱절단을 통해 정확하게
절단 및 조립을 한다.
(3) 창틀조립 시 모든 절단면 접합부위와 고정나사 작업부위는 누수발생 예방을 위해
수밀성 조립이 되도록 이음부 내부 및 창틀 틈에 밀실하게 실링처리를 한다.
(4) 공장에서 창틀 및 창문 제작 시 현장명과 창호번호를 부여하여 섞이지 않도록 한
다.
(5) 공장에서 반출전에 실링 및 보양상태를 파악 후 건설현장에 출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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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창호설치
3.2.1 기본사항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3.2.2 설치작업 순서
기준먹 설정 건축공사업체
↓
기준먹 검사 창호공사업체
↓
개구부 확인
(구체 및 앵커)
창호공사 외(별도공사)
↓
설치
↓
검사 (1)
↓
용접
↓
검사 (2)
↓
모르타르 채움
↓
현장도장 마감
↓
부속부품 설치 기밀고무, 투입구, 도어 클로저 등
↓
유리 설치
↓
조정
↓
실링
↓
청소 → 창호공사 완료 검사
그림 3.2-1 설치작업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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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창호설치
(1)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경우는 다음에 따른다.
① 각 부재는 위치, 변형 및 개폐방법 등을 고려하여 쐐기 등의 방법으로 수평, 수직
을 정확히 하여 가설치한다.
② 앵커는 미리 콘크리트에 매입된 철물에 용접 및 볼트로 접합하고, 창호를 설치한
다.
③ 앵커의 용접 시에는 용접불꽃에 의하여 알루미늄 또는 유리의 표면에 흠이나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앵커는 틀재의 길이가 1 m 이하일 때는 양측 2개
소에 부착하며, 1 m 를 초과할 때는 0.5 m마다 1개씩 추가로 부착한다. 양 끝단
의 고정철물의 위치는 각 모서리에서 150 mm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④ 창틀 주위의 고정에 사용된 쐐기를 제거하고, 틀의 내⋅외면에 형틀을 대고 모르
타르로 충전한다. 외부 창호 주위의 충전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염화칼슘
등 금속을 부식시키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또한, 충전 모르타르에 해사를 사용하
는 경우에는 NaCl량 환산으로 0.02% 이하까지 염분을 제거한다.
⑤ 녹막이처리
가. 알루미늄 표면에 부식을 일으키는 다른 금속과 직접 접촉하는 것은 피한다.
나. 알루미늄재가 모르타르 등 알칼리성 재료와 접하는 곳에는 내알칼리성 도장을
한다.
다.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
는 결로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녹막이칠을 한다.
단, 앵커 등은 도장하지 않는다.
라. 알루미늄 창호와 접하여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 목재의 함유염분, 함수율이 높은
것을 사용하면 부식을 일으키므로 이에 주의한다.
⑥ 문지방 등 모르타르의 충전이 곤란한 곳에 사용하는 부재는 미리 이면탈락 방지조
치를 강구하여 모르타르가 충전되도록 한다.
(2) 철골 구조의 경우는 3.2.3(1)에 준하지만 앵커는 철골에 나사고정, 클립고정 또는
용접으로 한다.
(3) ALC 벽체의 경우는 3.2.3(1)에 준한다. 다만, ALC측에는 창호를 고정하는 철물을
미리 부착하여 둔다.
(4)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의 경우는 3.2.3(1)에 준한다.
(5) 현장먼저세우기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에 부착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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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가설치 후 검사
(1) 가설치 시, 용접 전 검사 내용은 아래의 표 3.2-2에 따른다.
표 3.2-2 가설치 시, 용접 전 검사 내용
검사 항목 내용 검사 방법
위치 창호부호의 도면확인 육안
정밀도 수평, 수직, 처짐, 접합부, 대각치수 계측
고정 앵커 위치, 개수 육안
표면상태 보양재의 파손, 손상 육안
코킹상태 창틀접합부 내부 코킹 육안
창호철물 설치 창호철물 설치부위 보강 및 구멍뚫기 육안
(2) 용접 및 쐐기 제거 후 검사 내용은 아래 표 3.2-3에 따른다.
표 3.2-3 용접 및 쐐기 제거 후 검사 내용
검사 항목 내용 검사 방법
고정 앵커의 용접 상태 육안
도장 녹막이 도료의 손상, 공장실링의 손상 육안
정밀도 치수의 변동 유무 계측
창호보양상태 창호 설치 후 타공종과 간섭으로 손상예방 육안
3.3 보양 및 검사
3.3.1 보양
(1) 창호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또한, 작업상황에
맞도록 적절히 보호재를 사용하고, 더러움 및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창호표면에 모르타르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3.3.2 검사
(1) 창호를 설치한 후, 전 수량의 창호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2) 검사는 담당원, 수급인, 제작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수급인과 제작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다.
(4) 검사결과, 불합격된 것은 수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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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물에 사용하는 강제 창호의 시공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1.2.2 관련 기준
∙KS F 3109 문세트
∙KS F 3117 창세트
∙KS F 4525 강철제 도어용 철물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압연강판 및 강대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강판 및 강대
∙KS D 3528 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L 9102 유리면 보온재
∙KS M 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1.3 용어의 정의
KCS 41 5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창호의 제작에 앞서 공작 및 여닫음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상세도에는 설치위치, 구조, 각종 성능, 각종 부품, 보강방법, 접속방법, 문틀 앵
커의 각 치수, 유리두께⋅설치방법, 물끊기 방법, 다른 부재와의 접합, 각종 철물의
종류⋅개수⋅설치 방법, 각종 방재감지기류와의 마무리 및 마스터키 블록과의 관계 등
을 상세히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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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정의 유리 받침대 깊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끼우기 홈 치수를 기재한다.
(4) 작업순서, 주의를 요하는 부위 등 시공상세도만으로 표현이 불가능한 부분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그림이나 도표로 작성하여 시공상세도에 첨부한다.
(5) 창호 시공상세도에는 창호철물(hard ware)부착부위에 창호 틀 및 문내부에 보강판붙
임 상세도를 작성 한다.
(6)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색상 및 견본을 제시한다.
(7)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부재 및 부속품
2.1.1 새시 바
새시 바는 KS F 3117, KS F 3109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변형, 흠, 빨간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한국산업표준 이외 형상의 것을 사용할 경우 재질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
으로서 사용하고, 형상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1.2 재료 및 부속품
강제 창호에 쓰이는 재료 및 부속부품의 품질은 KS F 3117, KS F 3109에 적합한 제
품으로 한다.
2.1.3 부품에 쓰이는 재료의 지정
(1) 미끄럼의 목적으로 쓰이는 부분은 황동제로 한다.
(2) 기밀창의 웨더 스트립(weather strip)에 대해서는 표 2.1-1에 따르고, 종별의 지정
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문의 여닫음에 의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무 개스킷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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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웨더 스트립의 종류
종별 A종 B종 C종
재질 인청동 황동 알루미늄(AL) 또는 PVC
2.1.4 녹막이 도료
녹막이 도료는 철판의 마감 및 마감도료에 합당한 것으로 한다.
2.1.5 창호철물 및 부속품
강제 창호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KS F 4525에 따른다.
2.2 운반 및 저장
2.2.1 운반 및 저장
상품에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양 재료로 보양하여
준다.
2.2.2 검사 및 보관
(1) 수급인은 현장반입 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다.
(2) 반입 후에는 변경,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보관은 손상을 받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3. 시공
3.1 창호 설치
3.1.1 기본사항
(1) 설치는 공정표 및 시공 요령서에 따라 순서대로 확실하게 실시한다.
(2) 부품의 설치 및 소운반은 부품 및 주변에 손상,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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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설치작업 순서
기준먹 설정 건축공사업체
↓
기준먹 검사 창호공사업체
↓
개구부 확인
(구체 및 앵커)
창호공사 외(별도공사)
↓
설치
↓
검사
↓
용접
↓
모르타르 채움
↓
현장도장 마감
↓
부속부품 설치 기밀고무, 투입구, 도어 클로저 등
↓
조정
↓
실링
↓
청소 → 창호공사 완료 검사
그림 3.1-1 설치작업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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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설치
(1) 창문설치는 철물, 부속품, 작동장치 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한다.
(2) 바닥 시공 정밀도에 따라 기준먹 높이를 조정할 경우는 다른 공정과의 관계를 검토
하여 조정한다.
(3) 용접용 앵커
① 앵커간격은 모서리 150 mm, 중앙 500 mm 내외로 설치한다. 문틀폭이 클 경우
(폭 150 mm 이상)는 이중으로 한다.
② 문지방 부분은 바닥철근을 이용하거나 앵커를 설치한다.
③ 앵커 위치는 시공상세도로 확인한다.
(4) 창문은 힘을 가하여도 뒤틀리지 않도록 버팀대, 가새 등으로 보강하여 운반하고, 밑
틀, 위틀 및 선틀이 수평, 수직을 유지하도록 설치한다.
(5) 창틀은 지지구조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또한, 원활한 작동 및 방수, 방풍을 위하
여 접촉부분에 틈막이재를 견고하게 설치한다.
(6) 문지방이 처지지 않도록 설치 후 조속히 주변 모르타르를 채운다.
(7) 금속표면은 깨끗하게 청소하고 변색되었을 때는 복구시킨다. 아연도금된 철재나 부
식성재료의 표면은 다른 재료와 접촉으로 인한 정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스팔트
도장을 하거나 플라스틱 재료를 끼운다.
3.1.4 보양, 청소 및 보수
(1) 보양
설치 중이나 후에는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재를 사용하여
보양한다.
(2) 부착물의 처리
부품이나 제품에 모르타르 등이 부착된 경우는 녹막이 바탕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
의하여 제거⋅청소하되 알칼리성 용제나 연마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3) 보수
부품이나 제품에 경미한 더러움 또는 손상이 생긴 경우에는 현장에서 보수하고, 담
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큰 손상을 받아 현장에서 보수가 곤란한 경우 제작자는 수
급인과 담당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공장으로 반환하여 교환이나 재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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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마감도장
마감도장 시기는 별도의 명기가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다.
(1) 재벌칠: 벽마감 전(재벌칠 후 철물 설치)
(2) 문틀 정벌칠: 바닥마감 전
(3) 문짝 정벌칠: 바닥마감 후
3.2 보양 및 검사
3.2.1 보양
(1)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창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
급 시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한다.
(2) 새시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하거나 통나무, 기타 가설물을 새시에 걸쳐 대서
는 안 된다.
(3) 밑틀이 없는 문틀은 운반 시 문틀이 변형되지 않도록 문틀하부에 보강프레임을 부
착하여 반입 한다.
3.2.2 검사
(1) 창호를 설치한 후, 전 수량의 창호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2) 검사는 담당원, 수급인, 제작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수급인과 제작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를 대체할 수 있다.
(4) 검사결과, 불합격된 것은 수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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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물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강 창호의 제작, 시공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1.2.2 관련 기준
∙KCS 41 55 06 강제 창호공사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F 4525 강철제 도어용 철물
∙KS F 2237 창 및 문의 개폐력 시험방법
∙KS F 2278 창 및 문의 단열성능 시험방법
∙KS 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
∙KS F 2294 창호의 강도 시험방법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D 0238 스테인레스강의 공식 전위 측정 방법
1.3 용어의 정의
KCS 41 5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5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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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스테인리스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은 KS D 3705 및 KS D 3698에 합격한 것으로 변형, 흠, 녹이 없는
것으로 한다. 그 외의 스테인리스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내부
보강철재는 KS D 3506규정에 적합한 두께 1.6 mm 이상의 냉연강판을 사용한다.
부식환경 하에서는 STS 304 동등 이상의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하되, STS 304
동등 이상의 내식성은 KS D 0238에 의거 공식 전위(pitting potential) 측정방법 또
는 다른 객관적인 평가 방법에 의거하여 STS 304, STS 316 이상의 내식성을 확보한
제품을 사용한다.
표 2.1-1 스테인리스 강재의 종류별 용도
STS 304 건축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내외장과 설비 등 모든 용도로 적합하다.
STS 316 STS 304에 몰리브덴을 첨가한 것으로 내식성이 뛰어난 강재임. 해안지대, 공장지
(몰리브덴 첨가) 대, 염분과 부식성 가스 등의 영향을 받기 쉬운 장소에는 이 강재를 사용한다.
STS 430
STS 304 보다 내식성이 떨어지므로 외장 등 부식적인 환경에서의 사용은 피한다.
(18 크롬)
주 1) STS란 스테인리스 강재의 종류를 나타내는 기호로 KS D 3705 등에 의함.
2.1.2 스테인리스 강판의 두께
스테인리스 강판의 두께는 표 2.1-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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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의 판두께
(단위:mm)
보강판이 있는 경우 보강판이 없는 경우
구분 부재
스테인리스 판두께 보강판 두께(강판) 스테인리스 판두께
하부틀의 후레싱 1.5 1.6 이상 2.0
창 창문틀 1.5 1.6 이상 1.5
이동창 1.5 1.6 1.5
문지방 - - 2.0 이상
문틀 1.5 1.6 1.5
출입문
문의 프레임 1.5 1.6 1.5
문의 플러시판 2.0 1.6 2.0
습기가 있는 곳 STS 304 2.3 (강판)
앵커류
습기가 없는 곳 STS 304 1.6 (강판)
2.1.3 표면마감
스테인리스강 창호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판의 표면 다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1.4 창호 철물 및 부속품
(1) 스테인리스 창호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KS F 4525에 따른다.
(2) 문틀홈에 설치되는 가스켓은 연질패킹으로서 재질은 실리콘 화합물 또는 네오프렌
고무 등으로 한다.
(3) 접착제는 가스켓 및 창호재와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2.2 운반 및 저장
2.2.1 운반 및 저장
상품에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양 재료로 보양하여
준다.
2.2.2 검사 및 보관
(1) 수급인은 현장반입 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반입 후에는 변경,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보관은 손상을 받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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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3.1 준비
(1) 공사 시작전 현장상황을 검측하여 담당원에게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창틀 둘레의 홈에는 경량모르타르 또는 일반 모르타르로 사전에 충진하여 설치 시 창
틀이 보강되도록 한다.
(3) 창틀 설치 개구부에는 수직 수평에 긴결 철물을 사전에 설치한다.
(4) 개구부 치수 및 허용오차를 확인한다.
(5) 문과 문틀은 설치위치 및 창호철물 설치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 창호철
물 설치를 위해 현장에서 드릴링(drilling)이나 테이핑(taping)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절단, 보강 등 일체의 가공은 공장에서 실시한다.
3.2 시공상세도
(1) 창호별 재질, 두께, 표면마감, 유리끼우기 홈, 유리셋팅블록, 접합방법, 보강철물, 창
호철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창호 시공상세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창호 제작전 담당원과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
야 한다.
(3) 창호틀을 고정하는 구조물의 높이가 높은 경우는 별도의 보강철물을 설치할 수 있도
록 시공상세도에 표기한다.
3.3 제작
스테인리스 창호 강재문과 문틀은 KS F 4508(강재철물)규정과 KS F4525(창호철물 및
부속품)에 적합한 창호철물 일람표와 제품별 템플레이트(template)를 이용하여 정확한
위치에 필요한 가공, 보강이나 부속철물을 공사시방서에 따라 제작한다.
3.4 설치
(1) 건축물 기준 먹메김에서 창호설치 위치를 정확히 확인 후 가조립한다.
(2) 층고가 높은 건축물의 스테인레스강 창호틀은 천장내부에 보강철물을 설치하고 창호
틀을 세워 설치한다.
(3) 창호틀 설치 시 용접부위는 스테인레스 표면이 변색되므로 보이지 않은 부위에
용접하고 부득히 용접한 경우는 그라인딩 또는 윤내기 등을 통해 용접 흔적을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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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부 보강용 철재는 아연도금 등의 방청처리를 한다.
(5) 스테인레스의 표면에 연강, 구리 등의 이종금속이 접촉하면 전식이 생겨 녹의 원인이
되므로 시공 시 주의한다.
3.5 보양
(1) 스테인레스강 창호는 시공 후 타작업으로 인한 충돌 시 찌그러짐, 변형, 흠집 등의
손상이 발생하면 원상복구가 어려우므로 보양을 철저히 한다.
(2) 보양방법은 창호의 모서리에 코너비드, 나무 등의 보호재로 보양을 한다.
(3) 스테인레스강 창호 보양 보호재 제거가 용이한 접착제를 사용해야 하며, 제거는 준공
청소 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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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강제 셔터, 경금속제 창호, 무테문,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 안전 유
리문, 자동문, 회전문,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 공사에 적용한다. 강제 셔터의 경우, 폭
8 m, 높이 4 m 이하인 상부 감아넣기식 셔터에 대하여 적용되며 부분적으로 이 절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KS F 4510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손끼임방지)
1.2.2 관련 기준
∙KCS 41 49 00 금속공사
∙KCS 41 55 09 유리공사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28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61 마봉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694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강 등변 ㄱ형강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F 4510 중량셔터
∙KS M 2740 석유 왁스
∙KS M 5710 아크릴수지 에나멜
∙KS M 6030 방청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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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KCS 41 5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시공상세도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담당원과 협의한 다음 제작자에게 시공상세도의 작성
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수급인 또는 제작자는 설계도서에 지정된 성능을 만족하고, 또한 제작, 시공 및 사
용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한다.
③ 도면에 표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누락이 없도록 시공 지침서를 작성한다.
④ 설계도서에 지정된 성능에 대하여 담당원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
출한다.
⑤ 시공상세도에는 설치위치, 구조, 재질, 표면처리, 각종 성능, 각종 부품, 사용전력,
전력 인입 위치, 안전장치, 연동장치, 버튼스위치의 기능(개별, 양면, 기타), 타 부재
와의 연결, 각부의 앵커방법, 보강방법, 건축 기준선과의 관계 및 설치방법 등을 상
세히 명기한다.
(2) 도면승인
수급인 또는 제작자는 전체 공사 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하
고, 수급인은 시공상세도와 설계도서가 일치함을 확인하고, 그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견본
제작자는 녹막이 바탕처리, 녹막이 도장, 마감, 외관, 형상, 치수 정밀도, 기구, 기기,
부속품 중 공사시방서에 지정된 항목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견본을 제시
한다. 견본의 크기는 현장에 설치하는 실제 형상과 동일한 크기로 한다.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5 01 (1.6)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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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55 08 : 2021 문 공사
2. 자재
2.1 종류별 재료
2.1.1 강제 셔터의 재료
(1) 주요 재료
주요 재료는 표 2.1-1의 것을 사용한다. KS F 4510의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1 주요 재료
종류 적용 부재
KS D 3501 / KS D 3512 / KS D 3528 슬랫, 좌판, 셔터 케이스, 윗홈대, 옆홈대, 축받침
KS D 3501 또는 KS D 3512에 용해 아연도금한 것 슬랫
KS D 3502 / KS D 3503 좌판, 축받침
KS D 3698 / KS D 3694 윗홈대, 옆홈대, 좌판
KS D 3566 / KS D 3561 감기축대
주 1) 아연도금면에는 인산계 또는 크롬산계로 표면처리한다.
2) 스테인리스 강판의 표면 마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 D
3698에 정해진 표면 마감의 No.3 또는 HL을 표준으로 한다.
(2) 녹막이 도료
녹막이 도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표
2.1-2를 표준으로 한다.
표 2.1-2 녹막이 도료
종류 적용 부재
KS M 5710 / KS M 6030 옆홈대, 셔터 케이스, 윗홈대, 좌판, 슬랫, 감기 축대
KS M 2740 감기 축대
(3) 부재
부재는 KS F 4510에 따른다.
(4) 부속품
부속품은 KS F 4510에 따른다.
2.1.2 경금속제 창호의 재료
경금속제 창호에 관하여는 KCS 41 49 00의 해당기준에 준하며 형상, 기구 등은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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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무테 문의 재료
(1) 무테 유리문
유리는 KCS 41 55 09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기구 및 부품을 결정하고, 규격은 표 2.1-3에 따른다. 문틀의 치수, 각
도는 정확하게 하고 바닥은 수평으로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문틀은 양여닫이인 경
우 9 mm, 외여닫이인 경우 6 mm 정도 크게 하고, 피벗힌지는 선틀에서 73 mm
위치에 중심을 둔다.
표 2.1-3 무테 유리문의 크기
(단위:mm)
유리 두께 너비 높이
10 760 2,130
플로트 유리
12 910∼1,060 2,430
(2) 무테 아크릴 문
아크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형상, 기구, 색채 및 규격 등을 결정한다.
2.1.4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의 재료
(1) 재료
① 아코디언 도어의 뼈대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한, 두께 1.6∼1.8 mm,
너비 30 mm 이상의 강판으로 하고, 구석 경첩부의 축대는 직경 4∼6 mm의 특
수 강선으로서 각각 유니크롬 도금 또는 아연도금 한 것으로 한다.
② 상부 상자형 레일은 두께 1.6∼1.8 mm의 강판제로서 유니크롬 도금 또는 아연도
금을 하고, 래커칠 마무리한 것으로 한다. 크기는 너비 40 mm, 춤 30 mm 내외
로 한다.
③ 행어롤러는 직경 20 mm 이상, 볼베어링이 든 쌍바퀴로 한다.
④ 거죽은 비닐 클로스로 두께 0.5 mm 내외로 하며, 색깔, 무늬 등은 공사시방서에
서 정한 바에 따르고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⑤ 세로 울거미 및 손잡이의 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의 세로 울거미는 KS D 6759로 하고, 도면처리법에 따라 마무리한다. 손
잡이는 황동제 화이트 브론즈 도금을 한 것 또는 합성수지 등으로 담당원이 승인
한 것으로 한다. 도어의 마중 여밈부의 거멀쇠는 황동제로 한다.
(2) 아코디언 도어의 제조업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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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안전 유리문의 재료
(1) 유리
유리의 종류, 등급, 치수, 색상, 두께 등은 KCS 41 55 09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
을 받는다.
① 철물: 철물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바
닥에 감추어진 장치, 개폐장치, 자물쇠는 문 및 주변 부위의 마감상태에 어울리는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기타
가. 문지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다만,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알루
미늄, 청동, 스테인레스강 등으로 하고 제작자의 규격에 따른다.
나. 오버헤드 홀더는 이중 잠금장치가 된 것으로서 제작자의 규격 및 시방에 따라
바닥에 감추어지게 설치하고 열릴 수 있는 장치를 한다.
2.1.6 자동문의 재료
(1) 재료
① 재료의 강도, 내구성, 마감 및 색채조정은 공사시방서 또는 제작자의 시방서에 따
라 적합한 합금 또는 열처리를 한다.
② 조임쇠: 바탕부재는 조임이 적합한 알루미늄, 비자성 스테인리스 스틸, 기타 자성
이 없고 부식되지 않는 금속으로 한다. 노출된 조임쇠는 바탕재와 일치하도록 평
머리 십자형 나사를 사용한다. 또한 조립 또는 철물 부착이 불가피한 곳을 제외하
고는 노출된 조임쇠의 사용을 피한다.
③ 밀폐재 및 개스킷은 내구성, 탄력이 있고, 수축 및 이동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기능
① 연속 개폐 기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출입자의 수에 따른 열림 범위, 개폐 속도 및 개방 시간의 조정이 가능하여야 하
며 그 범위는 공사시방서으로 정한다.
③ 정전시 수동 개폐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④ 안전을 위해 충격에 의한 자체 정지기능 및 경고신호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⑤ 비상시 방재기기의 신호에 의한 개폐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1.7 회전문의 재료
(1) 재료
① 압출 알루미늄 자재와 박판재는 산화피막된 것으로 한다.
② 조상 마감된 압출 청동 박판재와 압연재를 사용한다.
③ 스테인리스 스틸 판재와 압연 부재는 광택을 지닌 것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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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고정장치와 조임쇠, 지지용 강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⑤ 기밀재는 단일체의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로 한다.
(2) 비상탈출 기능
① 비상사태 발생 시 압력이 가해지면 문짝은 책을 접는 것과 같은 형태로 접혀져야
한다.
② 압력은 공사시방서에 주어진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해야 한다.
2.1.8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의 재료
재료, 품질, 제작방법 및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자재의 운반 및 저장
(1) 운반 및 저장
① 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② 재료는 각 재료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수입검사 및 보관
① 제작자는 시공요령의 공정계획서에 따라 납품시기를 지키고, 지체되지 않도록 부품
등을 현장에 반입한다.
② 수급인은 현장 반입 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
다.
③ 수급인은 반입 후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④ 현장 내에서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작 공장에 반송하여 교환 또는 보수한다. 현
장 내에서 개선 가능한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현장 내에서 보수한다.
⑤ 설치 전의 부품 등의 보관에 대하여는 소운반이 용이하도록 하고, 또한 손상받지 않
는 장소에 정연하게 보관하며,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3. 시공
3.1 강제 셔터
3.1.1 설치
(1) 기본사항
① 설치는 공정표 및 시공지침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공한다.
② 설치 및 운반 시에는 부품 등에 손상이나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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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강제 셔터의 설치 시공은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실시한다.
(2) 일반사항
① 먹메김: 부품 설치에 기준이 되는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내어 정한
다.
② 가설치: 소형의 부품은 나무쐐기 등으로, 대형의 부품은 위치 조정 철물 등으로
가설치한다. 이 경우 고저, 들이기 및 내밀기, 경사 등의 조정을 한 후 쉽게 고장
나지 않도록 고정⋅설치한다.
③ 설치 정밀도 : 설치 정밀도는 표 3.1-1에 따른다.
표 3.1-1 설치시의 치수 허용오차
항목 허용오차 (mm)
내부폭
±4
내부높이
수직도 ±4
옆홈대
홈폭 ±2
수평 ±4
윗홈대
간격 ±2
④ 설치, 조정: 견고하고, 개폐에 지장이 없도록 표 3.1-2를 표준으로 하여 설치한다.
설치 후 전동 및 수동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조정한다.
⑤ 고정: 볼트, 너트 및 나사못 등을 이용하는 접합에는 고정용접, 용수철 받침철물,
고정 접착제 등을 이용하여 느슨해지지 않도록 한다.
⑥ 충전: 옆홈대, 윗홈대의 뒷면과 주요 구조부와의 틈에는 파손이나 방화 상의 지장
이 생기지 않도록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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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부품의 설치방법
주체구조 조적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및
철골구조
부품 철골철근 콘크리트 구조
앵커를 구조체 공사시 빼어 내둔 철근(이하 뺀 철
옆홈대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근), 앵커볼트에 단단히 용접한다.
뺀철근, 앵커볼트에 단단하게 용접 또는 볼트로
축 받침부 상동
고정한다.
설치용 골조에 단단히 용접 또는 앵커볼트에 고정
셔터 케이스 한다. 와이어로프용 파이프는 양단을 개폐기 및 상동
케이스에 꽂아 넣은 후 고정한다.
하부 수동식 설치용 골조에 단단히 용접 또는 앵커볼트에 고정
상동
개폐기 한다.
구조체, 셔터 케이스에 설치좌를 뺀 철근, 볼트,
제어반 좌동
앵커에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외부 박스 주위의 틈새는 모르타르로 충전하여 고 외부 박스를 구조체에 용접
버튼 스위치
정한다.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3) 구성요소별 설치순서
① 옆홈대 설치: 옆홈대 설치는 홈대 하단부 콘크리트 바닥에 적정규격의 스트롱 앵
커를 박고 용접부착시키며, 기둥이나 벽면에도 약 500 mm 간격으로 같은 규격의
스트롱 앵커를 박되 2줄로 하여 홈대를 싸고 있는 철판의 뒷면에 환봉으로 견고히
지지한다.
② 브라켓 설치
가. 전동개폐기를 부착할 위치의 벽면에 적정규격의 형강이나 앵글로 보강하여 브
라켓 전면을 용접하여 접합시킨다. 브라켓 뒷면은 천장 혹은 기둥면에 박은 스
트롱 앵커에 철근을 부착시켜 지지한다.
나. 브라켓 설치는 시공도면에 준하여 각도 및 그 상하 전후 위치를 정확하게 한
다.
③ 축대 설치: 축대는 설치 후 수평상태를 정밀 점검한다.
④ 전동개폐기 설치
가. 전동개폐기를 설치된 브라켓에 규정된 볼트, 너트 및 와셔로 고정시킨다.
나. 전동개폐기의 체인기어에 체인을 설치할 때는 체인의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⑤ 슬랫 설치: 전동기를 저속으로 회전시키면서 슬랫을 조립하여 축대에 올린 후 좌
판쪽 부분부터 옆홈대 속으로 삽입시킨다.
⑥ 좌판 설치: 좌판의 설치는 시공 도면에 제시된 치수에 따른다.
⑦ 셔터 박스 설치: 선조립되어 있는 셔터 박스를 좌판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천장에
박은 스트롱 앵커에 연결하여 고정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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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보양 및 검사
(1) 보양
① 설치 중이나 설치 후에 더러움이나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재를
이용하여 보양한다.
② 부품 및 제품에 모르타르 등이 부착된 경우에는 녹막이 바탕을 상하지 않도록 주
의하여 제거, 청소한다.
(2) 보수
부품 및 제품에 경미한 오염 또는 손상이 생긴 경우에는 현장에서 보수하고 담당원
의 승인을 받는다. 큰 손상이 생겨서 현장에서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제작자는
수급인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공장에서 보수한다.
(3) 검사
① 제작자에 의한 자체 검사 : 제작자는 설치 완료한 제품의 설치 정밀도, 제품 정밀
도, 각종 기능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소정기간 보관
한다.
② 입회검사
가. 제작자는 자체검사 보고서를 제시하고, 전반에 걸쳐 수급인 및 담당원의 입회검
사를 받는다.
나. 입회검사는 내부폭, 내부높이, 옆홈대의 수직도 및 홈폭, 윗홈대의 수평도 및
간격, 버튼스위치의 기능, 홈대, 슬랫, 셔터 케이스의 흠 및 오염 등의 항목에
대하여 검사한다.
다. 입회검사 결과 불합격된 경우, 제작자는 수정 혹은 개량을 실시한 후 재차 수
급인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경금속제 창호
경금속제 창호에 관하여는 KCS 41 49 00의 해당 기준에 준하며 형상, 기구 등은 공
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무테문
3.3.1 무테 유리문
유리는 KCS 41 55 09의 해당 기준에 따른다.
3.3.2 무테 아크릴 문
아크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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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
3.4.1 제작 및 설치
(1) 아코디언 도어의 마무리 치수는 도면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
에는 하부와 바닥면과의 간격을 약 10 mm로 한다.
(2) 거죽감은 개폐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름지지 않도록 뼈대에 대고, 도어의 한쪽은
기둥, 벽 또는 문틀류에 못 및 나사못 등으로 고정하여 원활히 조작되도록 설치한
다.
(3) 도어의 마중 여밈부의 거멀쇠 조작방법(한 면 또는 양면의 구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2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 안전 유리문
창호의 수평, 수직선을 정확하게 하고 작동이 잘 되도록 작동 철물을 조정 설치한다.
3.6 자동문
(1) 용접은 변색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며, 노출된 용접부 표면을 갈아 내어 마감
한다.
(2) 기계 연결부분의 접촉 부품들이 정확하게 맞도록 부착물 및 지지물을 견고하게 부착
하고 구조물의 지지를 위하여 필요한 보강을 한다.
(3) 서로 다른 금속들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청도료나 분리재를 설치한다. 또한 접
합부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 접합부 금속표면은 비금속 분리재를 사용한다.
(4) 창문틀에는 외부로부터 침투하는 습기를 차단하기 위한 물흘림과 물막이대를 설치하
며 외부재는 열팽창을 고려하여 제작한다.
(5) 문조작기를 작동하게 하는 마이크로웨이브 스퀘어와 통행인이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문이 닫히지 않게 하는 수평적 포토셀을 보호하는 동작감지 통제 시스템으로 한다.
(6) 자물쇠, 걸이쇠 및 도어 볼트로 잠겨 있을 때에는 작동되지 않도록 전기 연동장치를
한다.
3.7 회전문
(1) 미세한 접합 조인트는 기계적 결합 또는 용접으로 보강하며 정밀하게 맞추어진 부재
를 사용하여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크기 및 형식에 맞게 제작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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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접부위는 표면을 고르게 손질하여 마감하며, 노출된 조임쇠는 머리부분이 돌출하지
않도록 홈을 파 넣는다.
(3) 회전문을 떼어내지 않아도 조정 및 갈아 끼움이 가능하도록 선대, 웃막이 및 밑막이
에 기밀재를 설치한다.
(4) 바깥쪽 선대에 압력이 가해질 때 회전문짝이 이동되어 비상탈출 위치로 접혀지도록
하는 비상탈출장치를 설치한다.
(5) 창호철물은 밀대와 실린더가 들어갈 면붙임식 또는 파넣기식 자물쇠로 문짝표면과 같
게 마감한다.
(6) 조적재나 콘크리트면과 금속재 등의 이물질 사이에는 역청도료나 부식을 방지시켜 줄
수 있는 분리재를 설치한다.
(7) 창호철물 및 작동장치는 문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조절한다.
3.8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
(1) 제작방법 및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부속철물
문틀의 경첩붙임장치 철물은 두께 2.8 mm 이상으로 102×102 mm 경첩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며, 도어 록 잠금을 위한 탭은 도면에 표시된 위치와 일치하여야 하고,
밑판을 부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단열재
이중 창틀은 동력자원부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한 단열재를 끼워 넣을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의하며, 단열재 표면덮개는 경질 PVC로 제작하여
빠지지 않는 구조로 하고 하부틀에는 접착제를 사용하여 물이 새어들지 않도록 한다.
(4) 조립 및 설치
① 부재의 긴결철선, 휨 방지 철선, 벽체 고정철선 등은 문틀 및 창틀의 변형이 발생하
지 않도록 부재 상호간 또는 벽체에 견고히 결속한다.
② 부재의 맟춤부분은 콘크리트 접합용 접착제를 사용하여 맞추고 이타일 바인더 혼합
액을 사용한 틈은 미장재로 충전한다.
③ 레일은 철심 합성수지제로 콘크리트에 접착이 용이한 접착제를 사용하여 창호작동에
의하여 탈락하지 않도록 부착한다.
3.9 마무리
(1) 현장 조립 후 오염 및 손상부분에 대하여 원상태와 동일하게 보수⋅손질한다.
(2) 콘크리트틀에 사용하는 도료의 종류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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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유리제품의 설치와 거울공사에 적용한다.
(2) 유리공사 중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이 기준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4 02 벽돌공사
∙KCS 41 34 04 벽돌조 복원 및 청소공사
∙KCS 41 56 00 지붕공사
∙KDS 41 80 20 유리구조 설계기준
∙ASTM E 1300 Standard Practice for Determining Load Resistance of Glass in
Buildings
∙GANA Glazing manual
∙KS F ISO 10140-2 음향-건물 부재의 차음 성능 실험실 측정방법-제2부: 공기 전달음
차단성능 측정방법
∙KS F 3215 건축용 개스킷
∙KS F 4903 속빈 유리 블록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2002 강화 유리
∙KS L 2003 복층 유리
∙KS L 2004 접합 유리
∙KS L 2005 무늬 유리
∙KS L 2006 망 판유리 및 선 판유리
∙KS L 2008 열선 흡수 판 유리
∙KS 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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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L 2014 열선 반사 유리
∙KS L 2015 배강도 유리
∙KS L 2017 저방사 유리
∙KS L 2104 거울용 유리
∙KS L 2514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방사율, 태양열 취득률 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강화 유리문 고정법: 강화 유리문을 플로어 힌지(floor hinge) 등의 철물을 사용하여 고
정하는 방법
∙경사단면: 유리절단시 발생하는 결함으로 일반적으로는 깎임이라 함.
∙구멍흠집: 유리면에 경도가 높은 재질이 국부적으로 접촉할 때 생기는 흠집으로 특히 절
단면에 발생하기 쉽다.
∙구조 개스킷: 클로로프렌 고무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되어 유리의 보호 및 지지기
능과 수밀기능을 지닌 개스킷으로서 지퍼 개스킷이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PC콘크리
트에 사용되는 Y형 개스킷과 금속프레임에 사용되는 H형 개스킷이 있다.
∙구조 개스킷 고정법: 구조 개스킷 고정법에는 Y형 개스킷 고정법, H형 개스킷 고정법이
있다. Y형 개스킷 고정법은 콘크리트, 돌 등의 U형 홈에 Y형 구조 개스킷을 설치하여
유리를 끼우는 고정법이다. H형 개스킷 고정법은 금속프레임 등에 H형 개스킷을 사용해
서 유리를 설치하는 방법이다.
∙그레이징 개스킷: 염화비닐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된 유리끼움용 부재료로서 U형
그레이징 채널과 J형 그레이징 비드가 있다.
∙그레이징 개스킷 고정법: 그레이징 개스킷 고정법에는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과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이 있다.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U형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U형 그레
이징 채널을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누름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J
형 그레이징 비드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이밖에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끼우기 홈에 유
리를 끼우는 경우에 개스킷을 사용하는 고정법이 있다.
∙끼우기: 유리를 새시 등의 끼우기 홈에 규정대로 끼우는 것
∙끼우기 홈: 유리를 지지하기 위한 창틀에 설치하는 홈으로서 그 홈의 단면치수는 끼우기
판유리의 두께에 따라 내풍압성능, 내진성능, 열깨짐 방지성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나사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의 모서리에 구멍을 뚫어 장식나사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단면결손: 절단면에 집중적으로 힘이 가해진 경우에 유리면이 움푹 패이는 현상
∙단부 클리어런스: 그림 1.4-1의 b를 단부 클리어런스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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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유리
실링재
t
a a a a
판유리
c
c
b
개스킷
b
백업재
세팅
블록
(a) 실링재에 의한 커튼월 공법 (b) 개스킷 사용 시의 경우
그림 1.4-1 유리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깊이
∙단열간봉(warm-edge spacer) : 복층 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열 전달을 차단하는 재료
로, 기존의 열전도율이 높은 알루미늄 간봉의 취약한 단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
로 warm-edge technology를 적용한 간봉이다. 고단열 및 창호에서의 결로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적용된다.
∙대형 판유리 고정법: 대형 판유리 고정법에는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과 리브 보강그레이
징 시스템 및 이들을 복합한 시공방법이 있다. 리브 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공법은 금속
멀리언 대신에 리브유리를 측부 보강재료로 사용하는 시공법이다.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
공법은 금속 클램프를 이용하여 보나 슬래브에 매다는 고정법이다.
∙레진접합(CIP: cast-in-place resin) : 두 장의 유리사이에 레진을 부어 넣은 후 굳혀 접
합 함.
∙로이유리(low-emissivity glass): 열 적외선(infrared)을 반사하는 은소재 도막으로 코팅
하여 방사율과 열관류율을 낮추고 가시광선 투과율을 높인 유리로서 일반적으로 복층 유
리로 제조하여 사용하며 저방사유리라고도 한다.
∙면 클리어런스(clearance) : 유리를 프레임에 고정할 때 유리와 프레임 사이에 여유를
주는 것. 그림 1.4-1의 a를 면 클리어런스라 한다.
∙배강도 유리 : 플로트판유리를 연화점부근(약 700 ℃)까지 가열 후 양 표면에 냉각공기
를 흡착시켜 유리의 표면에 20 N/mm²~ 60 N/mm²의 압축응력층을 갖도록 한 가공유
리로 반강화유리라고도 한다. 내풍압 강도, 열깨짐 강도 등은 동일한 두께의 플로트판
유리의 2배 이상의 성능을 가진다. 그러나 제품의 절단은 불가능하다.
∙백업(back up)재 : 실링 시공인 경우에 부재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 부
위에 연속적으로 충전하여 유리를 고정하고 시일 타설시 시일 받침 역할을 하는 부재료
로서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 폼, 발포고무, 중공솔리드고무 등이 사용된다.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에는 탄성 실링재 고정법이 있다. 탄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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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재 고정법은 금속, 플라스틱, 나무 등의 U형 홈 또는 누름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탄성 실링재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샌드 블라스트 (sand blast) 가공: 유리면에 기계적으로 모래를 뿌려 미세한 흠집을 만
들어 빛을 산란시키기 위한 목적의 가공
∙세팅 블록: 새시 하단부의 유리끼움용 부재료로서 유리의 자중을 지지하는 고임재
∙스페이서(spacer) : 유리 끼우기 홈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를 주며, 복
층유리의 간격을 고정하는 블록
∙에칭(etching) : 화학약품에 의한 부식현상을 응용한 가공으로서 유리에는 주로 산을 사
용하는 경우가 많다.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Ethylene Vinylacetate): 접합 유리 소재로 사용 함
∙열깨짐: 태양의 복사열 작용에 의해 열을 받는 부분과 받지 않는 부분(끼우기홈 내)의
팽창성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응력으로 인하여 유리가 파손되는 현상
∙열선 반사 유리: 판유리의 한쪽 면에 열선반사막을 코팅하여 일사열의 차폐성능을 높인
유리
∙완충재: 충격시 유리 절단면과 새시의 직접적인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시의 좌우 측
면에 끼우는 고무블록으로서 주로 개폐창호에 사용된다.
∙유리 단부: 판유리를 절단했을 때 절단된 단면의 절단각, 절단면, 절단부위의 총칭
∙유리 일람표: 해당 건물에 사용되는 유리의 전체 사양이 표시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종
류, 두께, 형태, 치수, 가공방법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수량을 기입한 형태이다.
∙유리펜스(fence) 고정법: 계단의 측판 또는 바닥에 매입된 철물을 사용하여 강화 유리,
접합 유리 등을 세워 난간, 실내 칸막이, 요벽 등을 구성하는 고정법이다.
∙절단면연마: 유리 절단 후에 각진 절단부위를 적절히 연마하는 방법으로 사람이 손으로
만져도 상처를 입지 않게 한다.
∙접착 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을 양면접착테이프 및 접착제를 이용하여 부착시키는 고
정 방법이다.
∙접착, 지지철물 병용 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의 뒷면을 바탕면에 접착하고 유리 단부
를 지지철물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제연경계벽 고정법: 망입 또는 선입 판유리를 천장 바탕면에 실리콘계 실링재와 받침철
물을 사용하여 방연벽으로 하는 고정법이다.
∙조면 연마: 가장 기초적인 절단면 처리로서 연마재는 #120~#200 정도를 사용한다.
∙지지깊이: 그림 1.4-1의 c를 지지깊이라 한다.
∙철물 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의 상하에 철물을 부착하여 하부의 받침 철물로서 그 중
량을 지지하는 고정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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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 블록: 새시 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새시의 양측면
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로 품질관리를 위해 새시 공장생산 시 부착하여 출
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치솟음: 휨가공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유리의 단부가 형틀과는 다르게 소정의 곡률로
되지 않는 부분을 말한다.
∙클린 컷: 유리를 절단한 후 그 절단면에 구멍 흠집, 단면결손, 경사단면 등의 결함이 없
이 깨끗이 절단된 상태를 말한다.
∙태피스트리 가공: 샌드 블라스트 가공을 시행한 것에 화학물질 코팅 가공
∙폴리비닐부티랄(PVB: Poly Vinyl Butyral): 필름(PVB: Poly Vinyl Butyral) 재질의 접합
유리용 필름
∙핀 홀(pin hole): 바탕 유리까지 도달하는 윤곽이 뚜렷한 얇은 막의 구멍을 말한다.
∙흡습제: 작은 기공을 수억 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
공간에 건조상태를 유지하는 재료
1.4 제출물
(1) 시공상세도 및 시방서의 작성
유리의 제작,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상세도, 시방서를 작성하여 담당
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유리의 시공상세도
유리의 시공상세도는 마감공사, 커튼월 공사 등의 시공상세도 등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거울, 장식유리, 유리스크린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리시방도서를 작성할 수 있다.
(3) 유리 일람표
건축물에는 각종의 유리가 사용되므로 품종, 두께, 형태, 치수, 시공방법으로 구분하
여 유리 일람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도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4) 시공요령서
시공요령서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관리체제,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공장, 제작, 시공방법, 제품검사, 반입 및 양중의 계획, 시공기기 및 장비, 시공순
서 및 요령, 양생, 청소,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기재한다.
(5)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구조계산서
판유리 및 structural silicone glazing 시스템의 시공 전 풍압계산서 및 구조용 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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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등 필요한 구조검토를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현장설계 담당원과 협의할
수 있다.
(7)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유리공사 단계
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는 유리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
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유리공사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
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유리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유리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
려한다.
⑤ 유리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
소화할 수 있는 유리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유리공사 재료 선정 시, 로이유리 등 단열성능이 우수한 친환경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3)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유의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6)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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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1) 창호에 끼우는 보통 판유리의 두께 및 등급은 설계도서에 정한 바 없으면 일반시방
에 따른다.
(2) 판유리에 특수 가공을 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재료는 미리 재료에 대한 상세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2.1.2 제품성능
(1) 내하중 성능
① 끼우기 유리의 내하중 성능값은 유리에 적용하는 하중과 사용 조건에 따라서 아래
의 기준을 충족하는 유리 두께와 강성을 가져야하며, 유리의 최소 두께는 아래의
파손 확률을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가. 수직에서 15도 미만의 기울기로 시공된 수직 유리는 풍하중에 의한 파손 확률이
1,000장 당 8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수직에서 15도 이상 기울기로 시공된 경사 유리는 풍하중에 의한 파손 확률이
1,000장 당 1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끼우기 유리의 내풍압 성능값은 ASTM E 1300 내용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2) 유리설치 부위의 차수성, 배수성
① 유리 주위의 차수, 배수특성은 유리끼움재의 차수특성 및 끼우기 홈 내의 침입수
의 배수특성으로 하고, 다음에 나타낸 3종류로 구분한다. 표 2.1-1에 차수 및 배
수특성의 종류에 대응하는 끼우기 유리고정법의 종류를 나타낸다.
A종: 끼우기 홈 내로의 누수를 허용하지 않는 것
B종: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지 않는 것
C종: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는 것
② A종 또는 B종에 있어서 특히 성능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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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차수 및 배수특성의 종류에 대응하는 끼우기 유리고정법의 종류
차수⋅배수 특성에 따른 종류
끼우기 유리 고정법
A종 B종 C종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 ◎
채널 ◎
글레이징 개스킷 고정법 비드 ◎ ◎
기타 ◎ ◎
구조 개스킷 고정법 ◎
(3) 내진성
① 끼우기 유리의 내진성은 면내 변형을 받을 때 파괴에 대한 저항성으로 유리상변과
하변 지지재의 수평방향 변위 차 의 값으로 나타낸다.
② 끼우기 유리의 면내 변형에 의한 파괴 특성은 유리 및 끼움재의 파괴 및 유리 파
편의 탈락에 대한 것으로 하고 이러한 파괴의 정도는 표 2.1-2에 나타낸 종류로
한다.
③ 유리 또는 끼움재의 파괴 방지에 관해서, 특히 성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허용 수
평 방향 변위차 a를 구하기 위한 시험 방법, 계산 방법 또는 단부 클리어런스,
면 클리어런스 등의 내진에 관한 유리의 마감 상세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2 끼우기 유리의 파괴정도의 구분
구분 유리 끼움재 (시일, 개스킷 등)
A종 ○ ○
B종 ○ △
C종 ○ ×
D종 △ ×
주 1) 표의 ○, △, × 의미는 다음과 같다.
유리 끼움재
○: 파괴하지 않는 것 ○: 파괴하지 않는 것
△: 파괴해도 탈락하지 않는 것 △: 피해는 있어도 보수가 필요하지 않는 정도의 것
×: 파괴 및 탈락하는 것 ×: 보수를 요하는 것
(4) 내충격성
① 인체에 의해 가해지는 충격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내충격 특성은 KS L 2002에
나타낸 쇼트백 시험에 의한 45 kg 쇼트백의 낙하고 H 값으로 표시한 설계 충돌력
300 mm, 750 mm 또는 1,200 mm에 대하여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과 ‘유
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구분한다.
②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에 적합한 유리의 종류, 두께 및 치수의 결정은 공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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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서에 따른다.
③ 출입구의 유리문 등에 있어서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에
적합한 접합 유리 또는 강화 유리를 사용할 때는 접합 유리는 낙하고 = 1,200
mm, 750 mm, 300 mm에 대하여 각각 KS L 2004의 Ⅱ-1류, Ⅱ-2류, Ⅲ류의
제품을 사용하고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적합한 강화 유리를 사용한다.
(5) 차음성
① 끼우기 유리의 차음성능을 KS F ISO 10140-2의 측정방법에 의해 소수점 1자리
까지 구한 1/3옥타브 대역의 음향투과손실 의 값으로 나타내고, 차음성능 값에
대하여 표 2.1-3과 같이 구분한다.
② 복층 유리 및 이중창의 끼우기 유리의 성능값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3 차음성능
(단위:mm)
성능 구분 STC (dB)
6 31
단판유리
12 36
복층 유리 5(6)/6(12) AS/5(6) 35
3/0.76 pvb/3 35
접합 유리 3/1.52 pvb/3 35
12/1.52 pvb/6 44
6접합/12 AS/5 39
접합 복층 유리
6접합/12 AS/6 39
양면접합 복층 유리 6접합/12 AS/접합 42
6/12AS/6/12AS/6 39
삼중유리
6접합/12AS/6접합/12AS/6 49
주 1) GANA Glazing Manual page-52, VII. Sound Transmission, Table 10 Typical Sound Transmission Losses
for Various Glass Configurations.
(6) 열깨짐 방지성
끼우기 유리의 열깨짐 방지성능의 계산에 있어서 끼우기 시공법에 따라 정한 유리
단부 온도계수 및 유리 단부의 파괴강도 의 값은 다음에 따른다.
① 단부 온도계수 는 표 2.1-4에 나타낸 값으로 한다. 특수한 끼우기 시공법의 경
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유리 단부의 파괴에 대한 허용응력 는 표 2.1-5에 나타낸 값으로 한 특수한 형
상 및 특수한 단부가공의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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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유리 단부 온도계수
새시, 커튼월의 상태
끼우기 시공법의 종류 PC 부재에 매입 또는 금속 커튼월 또는
직접 설치된 새시의 경우 개폐새시의 경우
글레이징 개스킷 고정법 0.95 0.75
탄성 실링재 고정법(백업재는 솔리드 고무) 0.80 0.65
탄성 실링재와 글레이징 개스킷의 병용고정법 0.80 0.65
탄성 실링재 고정법(백업재는 발포재) 0.65 0.50
구조 개스킷 고정법 0.55 0.48
표 2.1-5 유리단부의 허용응력값
종류 두께 (mm) 허용응력 (N/mm2)
플로트 판유리
3~12 18
열선 흡수 판 유리
15, 19 15
열선반사 판유리
배강도 유리 6, 8, 10 36
강화 유리 4~15 50
망 판유리, 선 판유리 6.8, 10 10
구성단판의 강도 중 가장 낮은
접합 유리, 복층 유리
값으로 한다.
주 1) 유리 단부는 클린 컷 상태 또는 #120 이상의 사포로 마무리한 것으로 한다.
(7) 단열성
① 끼우기 유리의 단열성능 값을 그 유리 부분에 대해서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의해, 단판유리는 KS L 2014에 나타낸 계산법을 준용해서 구한 열관류저항 R 을
m²K/W를 단위로 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② 표면에 코팅하지 않은 단판유리(플로트판, 열선흡수판, 무늬, 강화 등) 접합 유리
및 이를 재료로 하는 복층 유리에 대해서 열관류율 성능 값을 표 2.1- 6과 같이
구분한다.
③ ② 이외의 품종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성능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태양열 차폐성
① 끼우기 유리의 태양열 차폐성능값을 KS L 2514에 준해서, 단판유리는 KS L
2014(열선 반사 유리)에 의해,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나타낸 방법에 의해 태
양열 제거율(1- )을 구해 소수 둘째자리까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여기서, 는
태양열 취득률을 나타낸다.
② 단판유리에 대해서 태양열 제거율(1- )로 나타낸 성능값을 표 2.1-7과 같이 구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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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복층 유리는 태양열 차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태양열 제거율(1- )에 따라
또는 태양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태양열 취득률 에 따라 성능값을 공
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6 유리 구성 종류 별 유리 중심부 열관류율(W/m2K)
Low-e1) Low-e1) Low-e1)
구 분 공기층/알곤층 투명 무코팅
e = 0.05 e = 0.10 e = 0.20
단판유리 5.91 n/a n/a 3.86
6 mm 공기층 3.12 2.27 2.38 2.50
복층 6 mm 알곤층2) 2.84 1.87 1.99 2.16
유리 12 mm 공기층 2.73 1.70 1.76 1.99
12 mm 알곤층2) 2.61 1.42 1.53 1.76
6 mm 공기층 2.10 1.70 1.76 1.82
삼중유리 6 mm 알곤층2) 1.93 1.42 1.48 1.59
(Low-e 일면) 12 mm 공기층 1.76 1.25 1.31 1.42
12 mm 알곤층2) 1.65 1.08 1.14 1.25
6 mm 공기층 1.42 1.48 1.59
삼중유리 6 mm 알곤층2) 1.14 1.19 1.31
(Low-e 양면) 12 mm 공기층 0.91 1.02 1.14
12 mm 알곤층2) 0.74 0.79 0.97
주 1) e = emissivity
2) 90% 알곤충진
3) GANA Glazing manual TABLE 8, Center of Glass U-Value
4) 표의 유리 중심부 열관류율은 NFRC 기준으로 산정된 값으로, 국내 KS규격 계산 값과는 차이가 있음
표 2.1-7 태양열 제거율로 나타낸 반사차폐성능의 구분과 해당하는 유리의 종류
성능 구분 1 - 0.10 이상 0.25 이상 0.45 이상 0.60 이상
3~12 mm ○
플로트 판유리
15, 19 mm ○ ○
3 mm ○
열선 흡수 판유리
5~15 mm ○ ○
열선반사 판유리 6~12 mm ○ ○
열선흡수, 6 mm ○ ○
열선반사 판유리 8, 10, 12 mm ○ ○ ○
(9) 에너지 효과적 유리 선정 지침 제안
① 단열효과 증진 유리: 로이코팅, 단열간봉(warm edge spacer), 알곤가스 충진 복
층 유리 및 삼중유리 적용
② 실내보온 단열이 필요한 개별창호의 경우는 로이코팅 #3면 복층 유리 또는 로이
코팅 #5면 삼중 유리 적용
③ 태양복사열 차단이 필요한 유리벽의 경우는 로이코팅 #2면 복층 유리 적용
④ 실내보온 단열 및 태양복사열 차단이 모두 필요한 창호의 경우는 반사코팅과 로이
코팅이 함께 적용된 복층 유리 또는 삼중유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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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2 로이유리의 코팅면
2.1.3 판유리
(1) 보통 판유리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플로트 판유리
KS L 2012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
시한 것으로 한다.
(3) 강화 유리
① KS L 2002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
시한 것으로 한다.
② 등급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가. Ⅰ류(TⅠ): 평면, 곡면 강화 유리로 파쇄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나. Ⅲ류(TⅢ): 평면 강화 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4) 배강도 유리
품질은 KS L 2015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
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5) 무늬 유리
KS L 2005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
시한 것으로 한다.
(6) 열선 흡수 판 유리(색유리)
KS L 2008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색상, 치수 및 형상은 도면
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7) 망 판유리
KS L 2006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
시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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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접합 유리
KS L 2004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
시한 것으로 한다.
(9) 열선 반사 유리
① KS L 2014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
한 것으로 한다.
② 1.8 m 떨어져서 90°에서 45°로 이동하며 관찰 시 현저한 반점이나 줄무늬가 없
어야 한다.
③ 2.0 mm 이상의 핀 홀이나 견고한 미립자는 허용될 수 없으며, 300 mm 각 이내
에 2 mm 이하, 1 mm 이상의 것이 5개 이하는 허용된다.
④ 1.8 m에서 육안으로 판단될 수 있는 핀 홀 집단들이 없어야 한다.
⑤ 중앙부는 75 mm 이상의 스크래치 혹은 이보다 작은 스크래치 집단이 없어야 한
다.
(10) 로이유리(low - emissivity glass)
① 로이유리는 KS L 2017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드로이와 소
프트로이로 구분된다.
② 하드로이는 유리 제조과정 중 열분해 코팅법으로 금속이온을 함유한 유기화합물을
스프레이 코팅 한 것이고 소프트로이는 진공상태에서 이온 스파터링 공법으로 은
막과 이 은막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으로 구성된 다층구조의 금속코팅을 한 것이
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③ 소프트로이 유리 원판은 흡습제를 포함하여 밀봉 포장한 상태로 운송 및 보관 되
어야 하며 개봉 이후에는 제조업체에서 제시한 기일 내에 소진하여야 한다.
(11) 복층 유리
KS L 2003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
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삼복층유리는 KS L2003에서 규정하는 가속 내구
성에 따른 Ⅱ이상의 것으로 한다.
(12) 스팬드럴 유리
열 응력에 의한 파손 방지를 위하여 배강도 유리로 사용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
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13) 거울
거울유리는 KS L 24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14) 유리블록
KS F 4903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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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프린트 유리
일반유리에 유기질 도료(페인트)를 이용하여 실크스크린 또는 스프레이 코팅 등의
방식으로 색상 또는 문양을 입히는 제품으로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4 부품의 제작
(1) 성능의 지정
① 성능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가공
① 절단
가. 절단가공의 정밀도는 KS L 2012에 따른다.
나. 절단면에 대한 기준은 표 2.1-8에 따른다. 단, 절단면 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
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절단각도에 대해서 45° 이상 135° 이하로 한다. 이 범위 이외의 각도 및 곡선
절단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8 절단면의 기준
결함의 종류 허용 한도 비고
구멍흠집 없을 것
조개피
: 10 mm 이하, 이하
: 10 mm 이하, 이하
: 2 mm 이하
경사절단 ≦
② 절단면 처리: 절단면 처리에 대한 기준은 표 2.1-9에 따른다. 단, 이 표 이외의
절단면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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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9 절단면 처리의 기준
절단면의 형상 연마 정도 (연마재 번호)
명칭 형상 없음 #120~#200 #200~#500 #600 이상
◎
평절단면
◎
◎ ◎
반원 절단면 ◎ ◎
경사 절단면 ◎ ◎ ◎
③ 구멍뚫기: 구멍뚫기의 기준은 표 2.1-10에 따른다. 단, 외부에 사용할 경우에는
강화가공을 한다.
표 2.1-10 구멍뚫기의 기준
종류 기준 비고
∙ 구멍직경 는 판두께 이상, 5 mm 이상으로
한다.
원구멍 뚫기
∙ 단부로부터의 거리 X, Y는 구멍 직경 이상,
30 mm 이상으로 한다.
∙ 구멍 단변길이 는 25 mm 이상으로 한다.
∙ 구멍 단부로부터의 거리 X, Y는 (구멍의 단변길
각구멍 뚫기
이+ 판두께 이상)으로 한다.
∙ 모서리의 곡률반경( )은 2.5 mm 이상으로 한다.

이상
④ 따내기: 따내기의 기준은 표 2.1-11에 따른다. 단, 유리면적이 2.5 m² 이하의 것
에 대해서 따내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외부에 사용할 경우는 강화가공을 한
다.
⑤ 곡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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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곡가공에서 곡률반경은 그림 2.1-1과 같이 휨 판유리의 내면 또는 외면의 한쪽
을 지정한다.
곡률반경 곡률반경
유리두께
유리두께
그림 2.1-1 곡률반경의 측정
나. 곡가공에 있어서는 그림 2.1-2에 나타낸 것처럼 양단부에 치솟음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치솟음
그림 2.1-2 곡가공 시 양단부의 치솟음
다. 곡가공에 대한 기준은 표 2.1-12에 따르고, 이 표에 없는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12 곡가공의 표준
최대 치수 (mm)
형상 면의 정밀도
×
2,600×5,500 기준면으로부터의 편차
5,500×2,600 ∙ 판두께 6 mm 미만은 3 mm
단, ≦ 1,000 이하
≧ 400 ∙ 판두께 6 mm 이상은 판두께
0< < 120° 의 1/2 이하
⑥ 표면가공
가. 샌드 블라스트 가공에 있어서는 가공깊이는 두께의 1/12 미만으로 하고 1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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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에 대한 가공개소는 응력집중이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균등하게 배치한다.
나. 태피스트리 가공은 샌드 블라스트 가공을 한 후 산으로 에칭처리한 것을 말한
다. 이 경우 가공깊이는 판두께의 1/10 미만으로 한다.
다. 샌드 블라스트 가공 또는 태피스트리 가공을 실시한 것의 강도 상의 취급은 형
판유리에 준한다.
⑦ 강화 유리 가공
가. 강화 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2에 따른다. 단, 3,000 mm를 넘는 것
및 곡면 강화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절단, 절단면처리, 구멍뚫기, 따내기 등은 강화가공 전에 지정한다. 또한 곡가공
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⑧ 접합 유리의 가공
가. 접합 유리의 중간막 재료는 폴리비닐부티랄을 표준으로 하고, 마감두께는 0.38
mm, 0.76 mm, 1.52 mm로 하며, 기타의 중간막을 사용할 경우는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나. 폴리비닐부티랄 중간막은 수분에 노출될 경우 접착력이 떨어져 제품의 품질저
하가 예견되므로 폴리비닐부티랄의 수분함수율을 0.5% 이하로 관리하며, 작업
실 온도 22±3 ℃, 습도는 30%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고, 중간막 삽입작업을
진행하여 접합력 저하를 방지한다.
다. 접합 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4에 따른다.
라. 접합 유리 중 일반 PVB 필름보다 차음성능이 강화된 차음접합 유리에 대해서
는 별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⑨ 복층 유리의 가공
가. 1차 접착제는 폴리이소부틸렌계 실란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각 1.0% 이
하이고 비중이 1.05 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나. 2차 접착제는 폴리설파이드계와 실리콘계의 실란트가 구별, 사용되어야 하며
폴리설파이드는 전단강도 0.5 N/mm2 이상, 불휘발성분 85% 이상, 사용가능
한 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또한 접착제 제조사가 규정한 보존기간
내의 제품을 사용하고 혼합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다. 판유리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한 스페이서는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
하며, 전도성을 낮추어 단열성능을 개선한 금속재(스틸 등), 금속재와 플라스틱
재의 복합재료, 강화플라스틱 재질, 실리콘 고무재질, 수지형 재질 등을 사용하
며, 코너 부위는 일체식 또는 동등하게 견고 한 방식을 적용 한다. 스페이서 재
질이 변경됨에 따라, 복층유리의 1차 및 2차 접착제 변경하여 접착력에 문제없
도록 하며, KSL2003에서 규정하는 복층유리 가속내구성에 따른 Ⅱ 이상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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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라. SSG(structural silicone glazing) 공법으로 시공되는 2차 접착제는 반드시 구
조용 실리콘 실란트로 충진되어야 하며 유리면적 및 풍압에 따라 충진 깊이를
계산하여야 한다.
마. 흡습제는 대기 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 오븐에
보관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사. 흡습제는 사용 전 흡수능시험을 진행하여 합격(△T>35 ℃) 제품을 사용한다.
2.1.5 기타재료
(1) 세팅 블록
①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② 길이는 유리면적 m2당 28 mm이며 유리폭이 1,200 mm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
소길이 100 mm를 원칙으로 한다.
③ 쇼어 경도가 80°~90° 정도이어야 한다.
④ 폭은 유리두께보다 3 mm 이상 넓어야 한다.
(2) 실란트
① KS F 4910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②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 성능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④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
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3) 개스킷
① 개스킷은 KS F 3215 규정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종류는 공사시방서
에서 지정한다.
② 스펀지 개스킷의 경우 35°~45°의 쇼어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쌓아
야 하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③ 덴스 개스킷이 공동형일 경우는 75±5°의 쇼어 경도를 지녀야 하고(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55±5°의 쇼어 경도), 외부 개스킷은 네오프렌, 내부 개스킷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4) 측면블록
① 재료는 50°~60° 정도의 쇼어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
콘이어야 한다.
②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유리 끝으로부터 3 mm 안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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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하도록 하며,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장에서 새시 제작 시 부착하여 출고하여야
한다.
(5) 백업재
①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틸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 우레탄
등으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②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 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6) 코킹 컴파운드
프린트 유리의 설치 등에 쓰이는 코킹 컴파운드의 종류, 사용장소 및 제조업자명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 유리 고정철물
① 강제 창호용 유리 고정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 mm(#28), 길이 9
mm 내외로 한다.
② 강제 창호용의 유리 고정용 클립은 직경 1.2 mm의 강선이나 피아노선으로 한다.
③ 누름대 및 선대기, 기타의 고정용 철물로서 강제 창호에 쓰이는 못은 동제 또는
황동제, 강제 창호에 쓰이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④ 지붕 및 바깥벽에 대는 판유리 또는 골형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골형 유리
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모르타르
프린트 유리의 줄눈용 모르타르 및 유리블록 쌓기용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시멘트,
백색시멘트, 모래, 소석회, 철근, 방수제 등은 KCS 41 34 02, KCS 41 34 04에
따른다.
2.2 재료의 선정
(1)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주요부재 및 기타 부재간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3)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4) 접합 유리의 경우 단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설파이
드, 실리콘, 부틸 등의 실란트를 사용한다.
(5)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란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자의 설
명서에 따른다.
(6) 실란트는 기온, 습도 등 외부 영향이나 용제에 의한 화학작용에 의해 탄성체로 양생
이 가능한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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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운반 및 보관
(1) 판유리의 운반은 크기, 무게, 현장상황과 운반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운반방법을 선
택한다.
(2)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회사의 상표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목재 상자,
팔레트로 운반해 온 유리는 그대로 보관한다.
(3) 현장반입 시 손상의 유무, 수량 등에 대해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4) 목재 상자, 팔레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며,
유리와 유리 사이에는 코르크판 등 완충제를 끼워 보관한다.
(5)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실시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특히 유리에
대해서는 규격 검사를 명확히 한다.
(6)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수립하고, 층별 운반 계
획도 고려한다.
(7)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 되게 하고, 직사광선이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8)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 내의 열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 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9) 사용 실란트, 개스킷 등 사용부재료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재료
반입시 함께 받는다.
(10) 복층 유리는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하여서는 안 되며, 각각의 판유리 사이는 완충
재를 두어 보관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항상 4 ℃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란트 시공 시 피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
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 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 시에
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
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4) 시공 전에 유리와 부재료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5)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수급인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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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 직각, 규격, 코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6)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는
최솟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7)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8)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9) 유리를 끼우는 새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10) 창호의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창호 내부로 침투된 물 또는 결로수는 신
속히 배수 구멍(weep hole)으로 배출되어야 한다.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 mm 이
상의 직경으로 2개 이상 이어야 하며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입 유리 등의 경우 단
부가 습기 및 침투구에 장기간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11) 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
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12)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13) 접착제의 충전 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
가 검토한다.
(14) 커튼월 공사에서는 요구 시 풍동시험을 실시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건축물외벽 창호에 설치하는 복층 로이유리는 코팅면의 위치가 중요하므로 설계도
서 및 공사시방서를 확인 후 끼워야 한다.
3.2 유리의 설치공법
3.2.1 일반 시공법
(1) 절단
①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0 mm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②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 시에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 mm 내외로 하고, 유리
양측면은 1.5~2.0 mm 짧게 절단한다.
③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
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2) 설치
① 창호의 뒤틀림 및 유리홈의 엇턱 등으로 유리 끼우기가 어려울 때는 담당원과 협
의하여 설치한다.
② 유리 취급 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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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회전시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③ 유리 이동 시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 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④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⑥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
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실란트 충전
① 충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
리선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이프 제거 시 박리의 우려가 있
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② 실란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
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충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⑤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4) 보양
① 주위에서 용접, 샌드 블라스트 등의 작업자는 작업 시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
꺼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 시에는 세
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②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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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끼우기 시공법
(1)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
백업재
세팅블록
실링재
누름재
새시틀 또는 커튼월 부재
그림 3.2-1 부정형 실링재공법
① 부재 치수
요구성능 확보에 필요한 치수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
는 경우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가. 면 클리어런스: 판두께 10 mm 이하에서는 5 mm, 판두께 12 mm 이상에서는
6 mm를 최소치로 하며, 최소치 미만이 될 때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나. 단부 클리어런스: 판두께를 최소치로 한다. 단, 바닥에 지지되는 면은 배수성을
고려하여 7 mm를 최소치로 한다.
다. 지지 깊이: 판두께의 1.2배(최소 10 mm 이상) 이상으로 한다. 단, 복층 유리
의 지지 깊이는 외부측 유리 두께에 6 mm 더한 값(최소 10 mm 이상) 이상,
열선 흡수 판유리 및 열선반사 판유리는 판두께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② 세팅 블록 및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가. 세팅 블록 설치
세팅 블록의 설치 위치는 그림 3.2-2에서와 같이 유리의 양단부에서 유리폭의
1/4에 설치한다. 세팅블록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
을 사용하며, 고무계 세팅 블록을 사용하는 경우에 실링재의 변색을 막기 위해
절연재로서 불소계 수지 또는 발포 폴리에틸렌 등을 사용한다. 세팅 블록설치
치수는 유리 단위 면적(m²)당 28 mm, 유리폭이 1,200 mm를 초과하는 경우
는 최소 100 mm 길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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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세팅 블록의 위치
나.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고정창 이외의 개폐창에서는 개폐 시의 충격에 의한 유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개폐방식에 따라 적절한 단부 스페이서를 설치한다.
③ 누름대 측면에 백업재 설치 및 유리의 고정
반사막을 가진 유리의 누름대 내측에 백업재를 삽입하는 경우 대나무주걱 등을 사
용하고 가능한 한 유리 표면의 막에 접촉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프라이머 처리
열선반사 유리의 경우 막면의 실링 충전부 이외의 부분에 프라이머가 부착된 경우
는 프라이머가 건조하기 전에 청소한다.
⑤ 실링재의 충전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 판유리에 사용되는 실링재로는 초산계 실리콘 실링재를
사용하지 않는다.
⑥ 주걱마감
유리표면에 반사막이 있는 경우 실링재의 주걱마감은 작업도구에 의해 유리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⑦ 유리 및 울거미의 청소
유리면, 새시면에 부착된 여분의 실링재는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해서
닦아낸다. 이 경우 실링재 표면에 용제가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2) 개스킷 시공법
① 일반사항
가. 보통 유리의 한 면은 부드러운 개스킷을 다른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개스킷
을 사용한다.
나. 개스킷은 유리의 각 변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며,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비드
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야 한다.
다. 개스킷을 끼운 상태는 외관 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하며 절대 모서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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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워 나가서는 안 된다.
라. 시공성을 위해 유리의 한 면은 실란트로 시공하고 다른 면은 개스킷 시공을 할
수 있다.
마.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 판유리의 경우 개스킷을 설치하기 이전에 유리홈 내
에 배수구(weep hole)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바. 유리 설치 후 시공하는 고정 개스킷이 하부로 처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사. 유리 설치 후 시공하는 고정 개스킷 대신 실링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규정에 따른다.
② 그레이징 개스킷 시공법
그레이징 찬넬
세팅블록
그레이징 비드
그림 3.2-3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그림 3.2-4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가.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가) 망 판유리를 그레이징 채널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망 판유리의 단부를 방청처
리 한다.
(나) 복층 유리의 시공에는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 8 mm 이상의 접합 유리에는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지 않는다.
(라) 그레이징 채널의 이음은 방수성을 고려하여 유리 상단 중앙에서 한다.
(마) 그레이징 채널에 무리한 인장⋅압축⋅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유리 및 새시틀
에 밀착시킨다.
나.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가) 그레이징 비드의 중량에 의한 수직 처짐의 방지에 유의한다.
(나) 개폐 새시인 경우는 충격에 의해 하부로 처짐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다) 8 mm 이상의 접합 유리 및 이를 사용한 복층 유리에는 그레이징 비드를 사
용하지 않는다.
(라) 그레이징 비드의 이음은 방수성을 고려하여 유리 상단 중앙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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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 개스킷 시공법
횡방향
H형 개스킷
종방향
횡방향
Y형 개스킷
종방향
그림 3.2-5 구조 개스킷 공법
① 복층 유리의 시공에는 구조 개스킷 고정법을 채용하지 않는다.
실내측 실외측
비경화성 실링재
그림 3.2-6 비경화성 실링재의 충전
② Y형 개스킷을 PC에 고정할 경우 외부측에 부틸계 등의 비경화성 실링재를 충전한다.
③ 개스킷 길이는 개구 치수보다 길게 한다. 개구 1변의 길이가 4.0 m 미만일 경우
할증률은 1.5%, 4 m 이상인 경우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4) 병용 시공법
유리를 끼워 넣는 부위에 따라 위의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과 그레이징 개스킷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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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병용하는 경우는 각각의 사양을 준수한다.
(5) 기타 시공법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과 그레이징 개스킷 시공법 이외의 끼우기 시공법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장부 고정법
(1) 나사 고정법
① 바탕면의 검사
가. 고정나사를 설치하는 부분에는 샛기둥, 가로대 등의 2차 부재가 설치되도록 한다.
나.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바탕면에 앵커 플러그를 설치해둔다.
② 유리의 치수, 나사의 종류, 구멍뚫기 가공의 정밀도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1 m²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보통 5 mm로 한다.
다. 나사는 바탕면과 부착되는 장소를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택한다.
라. 유리의 구멍뚫기 위치는 유리의 단부로부터 25 mm 이상의 거리를 둔다.
③ 바탕면의 구멍뚫기 위치확인: 바탕면의 구멍 위치는 유리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여
대칭으로 좌우에 둔다.
④ 나사고정: 나사체결 시 지나친 조임에 따라 유리에 무리한 힘이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거울 또는 유리
마감뚜껑
거울 또는
유리
나사못
25mm 이상
나사못 구멍
완충재
그림 3.2-7 나사 고정법
(2) 철물 고정법
고정철물
거울 또는 유리
벽
고정철물
완충재
거울 또는 유리
고정철물 고정철물
완충재
고정철물
나사못
고정철물
그림 3.2-8 철물 고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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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바탕면 검사
가. 바탕면 전체의 평활도를 확인하여 그 편차가 ±5 mm 이내로 되도록 보정한다.
나. 철물 설치부분에는 샛기둥, 가로대 등의 2차 부재가 배치되도록 한다.
다.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바탕면에 앵커 플러그를 설치해둔다.
② 유리의 치수, 철물의 종류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2 m²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5 mm 이상으로 한다.
다. 철물은 바탕면과 설치장소를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택한다.
③ 철물위치 확인: 철물의 위치는 유리의 중앙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도록 좌우측에
둔다.
④ 철물의 설치: 철물의 설치에는 유리의 단부에 집중응력이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해
야 한다.
(3) 접착 고정법
거울 또는 유리
거울 또는 유리
양면 접착 시트
접착재
양면 접착 시트
접착재
바닥재
장선
양면 접착 시트
접착재
그림 3.2-9 접착고정법
① 시공 개소의 적합성 확인
가. 접착 시공법에 의한 천장면의 시공은 피한다.
나. 결로의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접착시공을 피한다.
② 바탕면의 검사
가.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면의 경우는 충분히 건조시킨다.
나.바탕면이 합판인 경우는 6 mm 이상의 두께의 것을 사용한다.
다. 벽지, 천, 피혁 등은 지지력이 없으므로 유리부착부분은 반드시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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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바탕면 전체의 평활도를 확인하고 그 편차가 ±5 mm 이내가 되도록 보정한다.
특히, 돌, 금속 등의 바탕에서는 평활도를 면밀히 검사한다.
마. 접착재 및 양면접착 시트가 거울후면의 피막을 손상시키지 않은 재료를 사용해
야 한다.
③ 유리 치수의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1 m²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5 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먹메김
가. 먹메김의 기준선은 벽면의 중앙으로 하고, 대칭으로 양편에 테이프를 부착한다.
나. 치수 오차는 좌우 또는 상하의 모서리에서는 없어야 한다.
⑤ 접착제의 도포
가. 접착에 사용하는 재료는 접착제와 양면 접착시트로 하고 요구되는 성능에 맞는
것을 선정한다.
나. 결로의 발생이 예상되는 기상조건에서의 시공을 피한다.
다. 접착제 및 양면 접착테이프는 바탕면에 부착한다.
⑥ 유리의 설치
가. 유리는 중앙에서 좌우로 향하여 순서대로 시공한다.
나. 유리 사이의 줄눈은 3 mm 이상으로 하고 무초산계 실리콘 실링재를 충전한다.
(4) 철물 및 접착 병용 고정법
위의 (1), (2), (3) 고정법 단독으로는 요구 성능을 만족할 수 없는 장소에 철물⋅
접착병용 시공법을 채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4 대형 판유리 시공법
대형 판유리 시공법은 실링재를 접착재로 사용하여 필요 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만일
유리가 파손될 경우 영향이 크므로 건물의 저층부(1~3층 정도)에 한정해 사용한다.
리브보
강유리
대형
판유리
리브보
강유리
대형
판유리
리브보
강유리
대형
판유리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현수 및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
그림 3.2-10 대형 판유리 시공법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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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시공법
①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1에 의한다.
표 3.2-1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
지지틀 허용오차 (mm)
상하지지틀의 중심선 ±3.0
상하지지틀의 간격 ±3.0
리브보강 유리 프레임 간격 ±3.0
② 대형 판유리의 끼우기, 구멍뚫기 가공의 정밀도 확인
가. 대형 판유리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의한다.
표 3.2-2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
허용오차 (mm)
판유리의 두께 (mm)
폭 방향 높이 방향
8, 10 ±2.0 ±2.5
12, 15 ±2.0 ±3.0
19 ±3.0 ±5.0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으로부터 변길이의 1/4 지점에 세팅 블록을 둔다.
③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유리 끼우기
가. 리브보강유리의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
를 확인한다.
나. 리브보강유리의 노출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
를 확인한다.
다. 리브보강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라. 하부 지지틀에는 세팅 블록을 둔다.
④ 유리의 위치조정,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 지지 깊이가 확보되
도록 세팅 블록을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 최솟값은 표 3.2-3에 의한다.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또는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 치수는 표
3.2-4를 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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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
항목 수치 (mm)
면 클리어런스 8
단부 클리어런스 20 또는 판 두께의 1.5배
지지 깊이 20
표 3.2-4 클리어런스 치수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와의 대형 판유리와 리브보강유리와의
리브보강유리 두께 (mm)
클리어런스 (mm) 클리어런스 (mm)
12 4
6
15, 19 6
라. 리브보강유리 단부의 고정
리브보강유리 상하단부와 상하 지지틀 간에는 경질 클로로프렌 고무 또는 경질
염화비닐을 끼워서 리브보강유리를 고정한다.
마. 실링재의 충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 mm 이상으로 한다.
마. 유리의 높이가 6 m 이상이면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을 병용한다.
바. 층간변위에 대한 주의
모서리의 유리는 유리끼리의 접촉 위험성과 리브보강유리의 복잡한 변형이 있
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2) 현수 및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시공법
①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1에 의한다.
다. 지지구조를 부착한 보 또는 슬래브 하단에서 천장 마감면까지의 치수는
350~400 mm를 표준으로 한다.
② 대형 판유리 끼우기
가.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에서 길이의 1/4 지점에 세팅 블록을 설치한다.
③ 리브보강유리의 설치
가. 리브보강유리의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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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한다.
나. 리브보강유리의 노출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
를 확인한다.
다. 리브보강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④ 유리의 위치조정 및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 지지 깊이가 확보되
도록 현수철물을 조정기구로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 깊이의 최솟값은 표 3.2-3에 의한다.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또는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의 치수는 표
3.2-4을 표준으로 한다.
라. 리브보강유리 단부의 고정
리브보강유리 상하단부와 상하지지틀 간에는 경질 클로로프렌 또는 경질염화비
닐을 끼워서 리브보강유리를 고정한다.
마. 실링재의 충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 mm 이상으로 한다.
(3)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 시공법
CLAMP C300
T15 RIB GLASS
T15 FACE GLASS
T15 FL GLASS
그림 3.2-11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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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1에 의한다.
다. 지지구조를 설치한 보 또는 슬래브의 하단에서 천장 마감면까지의 치수는 400
mm를 표준으로 한다.
② 대형 판유리의 설치
가.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있
는지를 확인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3에 따른다.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으로부터 길이의 1/4 지점에 세팅 블록을 설치한다.
③ 대형 판유리의 위치조정 및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가 유지되도록 현수철
물을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의 최소치는 표 3.2-4에 따른다.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와의 클리어런스 또는 대형 판유리와 다른 재료와
의 접합부의 클리어런스는 10 mm를 표준으로 한다.
라. 대형 판유리가 유리 이외의 부재와 접합하는 경우의 각종 클리어런스는 표
3.2-4에 따른다.
④ 실링재의 충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 mm
이상으로 한다.
3.2.5 강화 판유리 시공법
(1) 지지구조 부분의 검사
① 지지구조는 도면대로 제작 및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지지구조의 치수 허용
오차는 표 3.2-5에 따른다.
지지부재
지지철물
현수철물
천장마감
연결
철물
강화
유리문
지지구조
상부지지틀
측벽
그림 3.2-12 강화 판유리 시공법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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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 지지구조부의 치수 허용오차
항목 허용오차 (mm)
지지구조의 바닥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 ±2.0
상부유리 벽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2.0
리브유리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2.0
(2) 강화 유리의 설치
① 강화 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②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및 문 상부유리, 리브유리의 절단 및 구멍위치의 치수 허
용오차는 표 3.2-6에 의한다.
표 3.2-6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및 문상부 유리, 리브유리의 절단 및 구멍 위치의 치수허용오차
항목 허용오차 (mm)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1.0
강화 유리의 절단 및 구멍위치 ±2.0
③ 상부 유리와 리브유리는 서로 수직이 되도록 지지철물을 사용해서 부착하고 판유
리 하단이 동일 수평선상이 되도록 조정한다.
④ 측면 유리벽은 상부유리벽과 동일 평면이 되도록 하고, 상부유리 및 리브보강 유
리와 연결 철물을 이용해서 고정한다.
⑤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깊이의 최솟값은 표 3.2-7에 따른다.
⑥ 강화 유리간의 클리어런스는 3 mm를 표준으로 한다. 또 강화 유리문의 하단과
바닥 마감면과의 클리어런스는 10 mm를 표준으로 한다.
표 3.2-7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최소치
항목 최솟값 (mm)
면 클리어런스 5
단부 클리어런스 6
지지 깊이 12
(3) 실링재의 충전
①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5 mm 이상으로 한다.
② 그 외 필요한 개소에는 실링재를 충전한다.
(4) 강화 유리문 시공법
① 문틀의 검사
문틀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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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플로어 힌지의 매입
가. 플로어 힌지의 매입은 톱 피벗의 축심과 플로어 힌지의 중심이 연직이 되도록
맞춘다.
나. 플로어 힌지의 커버 플레이트면은 바닥의 마감면과 동일 수평면 상에 있도록
조정한다.
③ 문의 매달기: 문은 정확한 위치에 주의해서 설치한다.
④ 조정: 플로어 힌지의 문은 개폐속도, 닫는 위치 등을 조정한다.
3.2.6 스팬드럴 유리 시공법
(1) 반강화 처리된 불투명 스팬드럴 유리 뒤에 어둡고 균일한 색상의 백업단열재를 설
치한다.
(2) 스팬드럴 유리와 백업단열재 사이에 최소 12 mm 이상의 공기층을 둔다.
(3) 스팬드럴 유리의 세라믹도료 코팅면이 실내쪽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4) 스팬드럴 유리와 백판사이에 팽창압력 조절을 위한 백판에 구멍을 뚫어 놓아야 한다.
3.2.7 반사유리 시공법
(1) 접합, 강화, 복층, 스팬드럴 유리로 시공 시 좋은 영상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8, 10,
12, 15 mm의 단판유리를 표준으로 한다.
(2) 인접한 유리의 면은 일직선으로 시공하며, 시공 전 풍압에 의한 영향을 충분히 검
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세팅 블록의 위치는 유리폭의 1/4 위치가 최적이지만 영상조정을 위해서는 양단에
가까운 것이 유리하므로, 지지부재의 하중전달조건 및 변위를 검토해 유리폭의 1/6
또는 1/8 위치로 할 수 있다.
(4) 백업재는 반사유리의 영상이 일그러지지 않도록 밀실하게 충전한다.
(5) 유리시공시 시공책임자는 유리 외벽 중앙부로부터 30~50 m의 거리에서 시공상태
를 관측하여 좋은 영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2.8 경사부위 시공
(1) 경사 부위 시공은 수직면에서 15° 이상 경사진 부분의 시공을 말한다.
(2) 수직면의 시공에서보다 태양열 응력과 자중 및 기타 기계적인 하중으로 인한 응력
발생이 증가되므로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① 파손 시의 안전성에 대한 고려
② 태양열에의 직접노출, 상부의 물 및 설하중에 대한 고려
③ 인접건물의 낙하물로 인한 파손가능성
(3) 강화, 배강도 또는 서랭유리로 만든 최소 6.38 mm 두께 이상의 접합 유리를 반드
시 사용해야 하며, 구체적인 두께나 품종의 결정은 구조계산 후 담당원의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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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다.
(4) 상부에 고이는 물의 배수처리 관계로 수평면에서 15° 이상의 물매가 필요하다.
3.2.9 프린트 유리 시공
(1) 습식시공
① 사용하는 프린트유리에 적합한 모르타르(유리에 흡착된 페인트와 반응하지 않는
것)를 이용하여 프린트유리의 배면과 부착될 벽면에 칠하고 해당 유리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부착하여 시공하고 줄눈을 모르타르로 채운다.
② 프린트유리를 콘크리트 벽에 직접 부착할 경우에는 부착될 면에 염화비닐계 합성
수지도료를 1회 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프린트유리를 지정한 위치에 부착하
며,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다.
③ 프린트유리를 바닥이나 천정에 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열처리로 강도를 높인 프
린트유리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 시방에 따른다.
(2) 건식시공
① 프린트 유리를 시공하려는 내벽면과 최소 1 mm 이상 간격을 두고 앵글과 바로
구성된 철제 프레임에 끼우는 방식으로, 프레임의 유리받이 부분에는 코킹 컴파운
드로 밑깔음을 하거나 세팅블록을 이용하여 유리와 프레임이 직접 닫지 않도록 주
의한다. 또한 도면에 따라 프레임에 끼워진 프린트유리 주위를 무초산 실리콘으로
충전시킨다.
② 프린트 유리를 접착제 없이 깔끔하게 시공할 경우에는 클립이나 브라켓을 이용하
여 해당 유리를 잡아 지지한다.
3.2.10 유리블록쌓기 시공
(1) 유리블록쌓기
① 유리블록은 모르타르의 접촉면에 염화비닐계 합성수지도료를 1회 칠한 후 모래를
뿌려 부착시킨다.
② 유리블록의 보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
에는 아래를 표준으로 한다.
가. 단변철근(직경 6 mm)을 복근(사이 60 mm)으로 하고 연결철근(직경 6 mm)은
150 mm 정도의 간격으로 용접하여 조립한다.
나. 장변철근(직경 4 mm)을 복근(사이 45 mm)으로 하여 연결철근(직경 4 mm)을
래티스형으로 용접하여 조립한다.
다. 얇은 강판(두께 0.95 mm #20)에 펀칭한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라. 보강철물은 아연도금 등의 방청처리를 한 것이나 스테인리스제를 사용한다.
③ 단변, 장변의 조립된 철근을 620 mm 이하의 간격으로 줄눈나누기에 맞추어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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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양 끝은 단변⋅장변 모두 프레임에 정착한다. 강판은 5단마다 줄눈에 맞추어
대고 프레임 또는 구조체에 정착한다.
④ 유리블록은 도면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고, 방수재가 혼합된 시멘트 모르타르(시
멘트 : 모래 = 1 : 3(용적비))로 쌓는다. 시멘트 모르타르는 가로 줄눈에 펴바르고
유리블록을 내리 눌러쌓고 세로줄눈에 빈틈없이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⑤ 유리블록쌓기에 있어 신축의 고려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구조체의 신축 및 진동, 유리블록의 열팽창을 고려해 6 m 이하
마다 신축줄눈을 설치한다.
(2) 유리블록은 턱지지 않게 하며 너비를 일정하고 줄바르게 쌓는다. 유리면의 더러움
은 그때마다 청소한다. 줄눈 마무리는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흙손으로 눌
러두고, 유리블록 표면에서 깊이 8 mm 내외의 줄눈파기를 한 다음, 치장줄눈 마무
리를 한다.
(3) 콘크리트벽에 직접 묻을 때: 유리블록의 모르타르 접촉면에는 염화비닐계 합성수지
도료를 1회 칠한 후 모래를 뿌려 부착시킨다. 유리블록의 갓둘레 테두리 안에 백색
시멘트 모르타르(백색시멘트 1 : 소석회 1의 용적비)로 유리블록을 붙여 댄 것을 지
정한 위치에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다. 톱 라이트일 때에는 테의 상부 주
위에 코킹 컴파운드를 채운다.
(4) 유리블록을 콘크리트바닥 또는 평지붕에 직접 묻어 넣을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
다.
3.2.11 골형 유리 시공
(1) 지붕잇기
골형 유리를 겹쳐 이을 때 판의 가공은 공장가공으로 하고 가로, 세로겹침의 치수
는 KCS 41 56 00에 따른다. 골형 유리의 면과 받이재와 겹친 면 및 다른 지붕
잇기재와 겹침부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라 타르펠트, 끈 모양의 퍼티를 깔
아대고 누수방지 코킹재를 쓴다. 골형유리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바깥벽붙임
골형 유리를 벽에 붙일 때는 3.2.11(1)에 따른다.
3.2.12 복층 유리 시공
(1) 복층 유리는 미리 공장에서 제작 생산되므로 제작 후의 절단 및 가공은 불가능하
다. 복수의 유리를 사용하므로 치수의 오차가 발생하기 쉬워 제작 시 제작사측에서
는 유리의 자중을 받는 아래측면을 맞추므로 발주 시에 아래측을 지정한다.
(2) 봉착재는 유기질재료이고 자외선에 의해 노화되므로 시공방법에 따라 2차 접착제를
선별⋅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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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착부가 장시간 물에 잠겨 있으면 노화가 촉진되므로 설치는 부정형 실링재 공법
으로 하고 그레이징 개스킷 공법은 피한다. 부정형 실링재 공법의 경우도 새시의
하부에 배수기구를 만든다. 또 복층 유리의 단부 클리어런스는 변위에 대응하기 위
한 필요 치수 외에 표면장력에 의해 유리접착부에 물이 접촉하지 않도록 크게 설정
한다.
(4) 쇼윈도나 돌출창 등 실온이 고온으로 되기 쉬운 장소에서는 스페이서재의 열팽창으
로 봉착재의 파단과 공기층의 내압변화에 의한 휨변형이 예상되므로 가능한 사용을
피한다.
3.2.13 SSG(structural sealant glazing) 시스템의 시공
(1) 공법의 개요
SSG 시스템은 건물의 창과 외벽을 구성하는 유리와 패널류를 구조용 실란트(struc-
tural sealant)를 사용해 실내측의 멀리온, 프레임 등에 접착 고정하는 공법이다.
(2) SSG공법 줄눈의 단면
구조용 실란트의 장기에 걸친 접착성, 강도 및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풍압력, 온
도 무브먼트, 지진 시의 층간변위, 유리중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다.
구조 실란트
유리
방수용 실링제
: 접착 두께
: 접착폭
: 방수용 실링재의 줄눈폭
그림 3.2-13 구조용 실란트 줄눈 단면의 예
① 풍압력에 대한 검토: 유리면에 부압이 작용하는 경우 외측으로 인발되는 유리를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구조용 실란트 접착폭(d)을 확보한다.
② 온도 변형에 대한 검토: 온도변화에 의한 부재의 팽창 및 수축은 구조용 실란트에
전단변형으로 작용하므로 이들 변형에 충분히 추종할 수 있는 접착 두께를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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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진에 대한 검토: SSG 공법에 있어서는 멀리온, 프레임 등을 면진구조로 하여
구조용 실란트에는 지진력에 의한 변위가 작용되지 않도록 한다.
④ 유리중량에 대한 검토: 유리중량을 세팅 블록과 철물로 지지하여 구조용 실란트에
장기하중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2면 SSG의 경우).
⑤ 최대 및 최소 줄눈단면 형상: SSG 공법의 최대⋅최소 줄눈의 단면형상은 공사시
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바가 없을 경우는 아래 표 3.2-8에 따른다. 또
한 형상계수( )는 1< <1.5 범위 내에 들도록 한다.
표 3.2-8 SSG 공법의 최대⋅최소 줄눈단면 형상
구분 최소치 (mm) 최대치 (mm)
접착 두께( ) 8 20
접착폭( ) 10 25
(3) SSG 공법의 시공
① 구조용 실란트의 접착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프라이머 도포, 충전 및 주걱마감에
주의한다.
② 구조용 실란트 경화 중에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도록 가고정을 확실히 한다.
③ 아래 그림 3.2-14과 같이 외부측에서의 구조용 실란트 시공은 줄눈 내부의 청소
불량, 프라이머 도포불량, 실링재 충전 불량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피한다.
그림 3.2-14 외부측에서의 SSG 시공 예
(4) SSG 공법의 제한
① SSG 공법 적용시, 수직면과 수평면 중 최소 한변 방향은 기계적 결합 또는 비드
를 통해 유리를 프레임에 고정한다. 다만, KDS 41 80 20(4.4.1)의 실란트 접합
부 설계에 따른 최소 접착너비 등을 확보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3.2.14 구조용 유리 시스템
(1) 공법의 개요
① 전면의 유리와 구조 부재로 사용되는 유리에서 구조적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사용되도록 시공되는 제반 공법이다.
② 유리는 필요에 의하여 연결구와 구조체에 기계적으로 결합이 되며 연결 부위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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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구멍을 가공하여 적절한 응력이 발생되도록 설계한다.
(2) 공법의 분류
① RIB glass: 구조체인 수직 지지부재나 구조체 보를 유리로서 사용응력을 높여 강
화처리하거나 접합처리하여 구조 부재로 사용하는 형태를 말한다.
② 케이블 트러스 공법: 인장재인 케이블을 사용하여 정압 및 부압에 상응하고 유리
를 고정하기 위한 지지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트러스 형태를 구성하는 형태이다.
③ 케이블 네트 공법: 인장재인 케이블을 사용하여 평면상의 수직⋅수평으로 케이블
을 설치하여 주 하중인 풍압력에 견디며 커튼월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 형태이다.
④ 단관 파이프 공법: 단관 파이프를 주 구조체로 이용하여 수직 구조재나 수평 구조
재로서 사용하는 형태의 공법이다.
⑤ 트러스 공법: 장스팬의 경우 단관의 구조 파이프로 구조적 기능이 부족할 때 트러
스의 구조적 이점을 살려 구성한 구조적 형태이다.
⑥ 하이브리드 공법: 유리보와 스틸, 목재, 기타 재료를 사용해서 복합보로 설계 사용
할 수 있는 공법이다.
(3) 전면 유리의 접합부에 따른 분류
① countersunk fixing system: 단판유리, 접합 유리, 복층 유리에 구멍을 가공하여
고안된 볼트를 1차 구조재에 연결하는 방법이다. 유리에 접시머리 형태로 가공하
여 발생응력을 관리한다.
② button fixing system: Button 형태의 플레이트가 유리면에 돌출되어 있는 시스
템이다.
③ clamp fixing system: 금속판재를 유리면에 압착하여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4) 유리의 사용
① 강화 유리: 유리에 구멍의 가공이나 하중적용에 의한 응력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허용응력 값을 올릴 수 있는 강화 유리를 사용한다. 강화 유리의 품질은 KS L
2002에 따르며 자파(spontaneous breakage)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EN
14179에 따라 열간시험(heat soak test)를 거친 후 사용한다.
② 접합 유리
가. 품질 규정은 KS L 2004에 따른다. 응력의 증대, 안전성의 확보, 내부유리의
보호 목적으로 접합 유리를 사용한다. 접합은 기능목적에 따라 2중, 3중, 4중,
5중의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되는 유리는 각각의 기능에 따라 강화 유
리, 반강화 유리, 비강화 유리 등으로 조합하여 사용한다.
나. 접합 방법은 구조적 용도 및 사양에 따라 PVB, CIP, EVA 등의 접합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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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복층 유리
가. 품질 규정은 KS L 2003의 규정에 따른다.
나. 사용되는 유리는 사용 방법 및 용도에 따라 반강화 유리 혹은 강화 유리를 사
용하며 구조적 연결 방법에 따라 스페이서의 사양이 달라질 수 있다.
(5) 판유리의 허용 응력(단위 N/mm²)
판유리의 허용응력은 표 3.2-9과 같다.
표 3.2-9 판유리의 허용응력
품종 L 단기 (N/mm2) 장기 (N/mm2)
면내 에지 면내 에지
강화 유리
73.5 49.0 49.0 34.3
반강화 유리 44.1 35.3 29.4 24.5
(6) 설계
① 유리 접합부 설계: 접합부라 함은 전면유리에서 유리와 볼트의 접합, RIB glass에
서 유리의 구조적 결합을 말하며 접합시의 유리와 하드웨어의 접합부는 미소한 흔
들림이 없어 단단하게 고정되도록 고안되고 설계되어야 한다.
② 유리의 구조 검토: 유리는 발생응력이 허용응력 이내로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강화 유리의 에지는 유리 단부 혹은 구멍주위에서 압축 응력층까지를 말한다.
③ 구조물의 설계
각각의 구조물 사양에 따른 규정에 따라 설계된다. 온도 및 기타 변형에 의한 과
도한 응력이 유리에 전달되지 않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7) 시공
① 유리의 준비: countsunk fixing system의 경우 countsunk fixing bolt를 유리의
구멍에 정확히 조립이 되어야 하며 볼트의 이완방지 및 기밀 수밀 성능유지를 위
한 밀착 조립을 위하여 토크렌치로 토크값을 부여하여 조립한다. 유리는 운반 중
유리의 쪽 떨어짐이나 깨짐이 없이 준비되어야 한다.
② 하드웨어의 설치: 구조물에 각종 하드웨어를 설치한다.
③ 유리의 설치 및 면 조정: 유리는 설치 위치에 안전하게 조립될 수 있도록 준비한
다. 각각의 위치에 전부 설치가 되면 하드웨어의 사양에 따라 유리면 전체 면 조
정 작업을 한다.
3.2.15 기타 시공
(1) 유리펜스의 시공법
유리펜스의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충북개발공사 19 - 76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55 09 : 2023 유리공사
(2) 제연 경계벽의 시공법
제연 경계벽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곡면 판유리의 시공법
곡면 판유리의 시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무테 판유리 창호 달기 시공법
판유리를 울거미 없이 무테 창호로서, 사용할 때는 판의 가공부속⋅철물 및 매달기
공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천장유리 끼우기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거울 설치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보양
(1)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
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
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 및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2) 이미 설치된 유리는 준공검사 전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닦아주도록 해야 한다.
(3)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
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
이에 열 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타 작업자들에게 유리를 보호하도록 유리주의 스티커를 부착한다.
(6) 충전작업 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7) 유리 파손 시 교체한다.
(8)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4 검사
3.4.1 플로트 판유리 검사방법
(1) 품질은 KS L 2012(6.1)에 따라 시험하고, (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두께의 측정은 KS L 2012(6.2)에 따라 시험하고, (5.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길이 및 너비의 측정은 KS L 2012(6.3)에 따라 시험하고, (5.5)의 규정에 적합하
여야 한다.
3.4.2 강화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제시된 낙구 충격 파괴 강도, 파편의 상태 및
충북개발공사 19 - 77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55 09 : 2023 유리공사
쇼트백 충격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제시된 만곡, 겉모양, 모양, 치수 및 허용차를
만족하여야 한다.
3.4.3 무늬 유리 검사방법
품질, 두께의 측정, 길이 및 너비의 측정은 KS L 2005에 따른다.
3.4.4 복층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제시된 이슬점과 가속 내구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제시된 겉모양, 치수 및 허용차를 만족하여야
한다.
3.4.5 망 판유리 검사방법
(1) 시험 항목에는 망의 노출, 모양불량, 이물 및 잔금, 결함, 만곡 및 방화에 대한 시
험이 있으며, 그 방법은 KS L 2006에 따른다.
(2) 두께, 길이 및 너비의 검사방법은 KS L 2006(7.3) 및 (7.4)에 따른다.
3.4.6 접합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접합 유리는KS L 2004에 제시된 내광성, 내열성, 낙구 총격 박리 특성
및 쇼트백 충격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접합 유리는 KS L 2004에 제시된 겉모양과 만곡을 만족하여야 한다.
3.4.7 열선 흡수 판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열선 흡수 판 유리는 KS L 2008에 제시된 품질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열선 흡수 판 유리는 KS L 2008에 제시된 치수 및 모양을 만족하여야
한다.
3.4.8 스팬드럴 유리 검사방법
(1) 팽창적응시험
① 유리와 세라믹 도료 사이의 팽창정도를 세라믹 도료와 유리경계면에서의 응력으로
충북개발공사 19 - 78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55 09 : 2023 유리공사
측정하는 시험이다.
② 측정된 인장응력이 1.5092×10-4 N/mm² 이하이어야 한다.
(2) 내산성시험
세라믹 도료가 산에 대한 저항성을 측정하는 실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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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56 00 20 지붕공사
20 지붕공사
지붕공사 일반
KCS 41 56 01
금속 지붕 패널
KCS 41 56 08
충북개발공사 20 - 1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56 01 : 2021 지붕공사 일반
지붕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지붕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KCS 41 56 00의 각 기준에서 명기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명기한 사
항을 적용하며 각 기준 절에서 명기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
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4)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
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5) 지붕의 구성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축법
∙ 건축사법
∙ 주택법
∙ 국가기술자격법
∙ 산업안전보건법
∙ 문화재보호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충북개발공사 20 - 2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56 01 : 2021 지붕공사 일반
1.2.2 관련 기준
∙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KDS 41 00 00 건축설계기준
∙ KS F 3101 보통합판
∙ KS F 3104 파티클 보드
∙ KS F 3113 구조용 합판
∙ KS F 3200 섬유판
∙ KS F 4720 목모 보드
∙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 KS F 4911 합성 고분자계 방수 시트
∙ KS F 4917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 KS F 4934 자착식형 고무화 아스팔트 방수시트
∙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 KS M 3809 경질우레탄 폼 보온재
1.3 용어의 정의
∙ 계단식 이음(horizontal seam): 물 흐름 방향으로 일정한 간격마다 각재 또는 기타 고
정재로 고정하여 계단식 모양으로 지붕을 만드는 이음 방법
∙ 골(계곡)(valley): 경사 지붕에서 지붕 면이 교차되는 낮은 부분
∙ 굽도리 철판(base flashing): 지붕면과 수직을 형성하는 면의 하단부에 비흘림 및 빗물
막이를 위하여 설치하는 강판
∙ 금속제 절판 지붕(structural metal roofing): 금속판을 V자, U자 또는 이에 가까운 모
양으로 접어 제작한 지붕판을 사용하여 설치하는 지붕
∙ 금속패널 지붕 : 공장에서 미리 패널 타입으로 성형하여 현장에서 설치하는 지붕 금속
패널로 종류는 금속절판 지붕, 돌출 잇기 지붕, 기와가락 잇기 지붕 등이 있음
∙ 기와가락 잇기(batten seam): 너비 방향으로 일정한 간격마다 각재를 바닥에 고정한
후 규격에 맞춘 금속판으로 마감하여 각재 부위가 돌출되어 있는 방법
∙ 너비 방향(가로 방향): 지붕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방향과 직각인 방향
∙ 데크(deck): 일반적으로 바닥판을 의미하지만 지붕공사에서는 Roof Deck를 말한다.
∙ 돌출 잇기(standing seam): 금속판 이음 부위가 바탕에 수직으로 돌출되게 설치하는
이음 방법
충북개발공사 20 - 3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56 01 : 2021 지붕공사 일반
∙ 레이크(rakes): 지붕 경사에 수평으로 설치하는 부재 및 박공지붕에서 벽과 박공지붕
사이에 마감하는 부재
∙ 바탕 방수 자재(underlayment materials): 금속판 지붕공사 등에 수밀성을 제공하거나
수밀성을 보강하기 위한 자재
∙ 바탕보드: 지붕 마감 자재를 설치하기 위한 합판 등의 바탕 자재
∙ 박공벽(측면 부분)(gable): 박공지붕에서 지붕 경사면과 벽과 만나는 삼각형의 부분
∙ 방습지(vapor barriers): 실내 상대습도가 높은 공간(상대습도 45% 이상)의 지붕 등에
결로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자재
∙ 서까래(rafter): 처마도리와 중도리 및 마룻대 위에 지붕 경사의 방향으로 걸쳐대고 산
자나 지붕널을 받는 경사 부재
∙ 아이스 댐(ice dam): 1월 평균 기온이 -1 ℃ 이하인 지역의 지붕 등의 지붕재 하부에
방수 및 방로를 위해 설치하는 자재
∙ 중도리(purlin): 처마도리와 평행으로 배치하여 서까래 또는 지붕널 등을 받는 가로재
∙ 지붕의 경사(물매): 지붕 구조에서 수평 방향에 대한 높이의 비
1) 평지붕: 지붕의 경사가 1/6 이하인 지붕
2) 완경사 지붕: 지붕의 경사가 1/6에서 1/4 미만인 지붕
3) 일반 경사 지붕: 지붕의 경사가 1/4에서 3/4 미만인 지붕
4) 급경사 지붕: 지붕의 경사가 3/4 이상인 지붕
∙ 지붕마루(용마루)(ridge): 지붕 경사면이 교차되는 부분 중 상단 부분
∙ 착고(end closure): 지붕의 상단 및 하단에 골 부분을 마무리한 자재
∙ 처마 거멀띠(drip edge): 지붕의 처마 및 박공처마 모서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ㄷ-자 띠
형태로 덧대는 철판
∙ 처마(eave): 경사 지붕에서 낮은 쪽 단부
∙ 추녀 마루(hip): 지붕 위에 있는 지붕마루로 지붕귀에 있는 추녀의 바로 위에 꾸민 귀
마루
∙ 카운터 후레싱(counter flashings): 벽 또는 기타 표면에 기본 후레싱 또는 이와 관련
된 고정철물(패스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후레싱
∙ 크리켓(crickets) 또는 새들(saddles): 굴뚝 등 작은 지붕 관통 부위에 설치하여 물의
흐름을 바꾸도록 하는 구조물
∙ 클립(clips) 또는 거멀쪽: 금속판 지붕의 금속판을 설치하기 위한 비연속적인 부재
∙ 클릿(cleats) 또는 거멀띠: 금속판, 후레싱, 마감재 등을 설치하기 전에 설치하는 연속
적인 부재
∙ 패스너(fastener): 고정용 철물의 총칭
∙ 평잇기(flat seam): 금속판 이음 부위가 바탕과 수평하게 설치되는 이음 방법으로 평잇
충북개발공사 20 - 4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56 01 : 2021 지붕공사 일반
기는 일반적으로 급경사 지붕 및 외벽에 한하여 적용
∙ 홈통 걸이(gutter brackets): 홈통을 고정하거나 지지하는 부재
∙ 후레싱(flashing): 지붕의 용마루, 처마, 벽체, 옆 마구리, 절곡 부위, 돌출 부위 등에
사용하여 물처리 및 미관을 위한 마감재
∙ 흐름 방향(세로 방향): 지붕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방향
∙ 상기 이외의 관련 용어는 KCS 41 1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시공도 : 특정 작업의 해당 부분을 도면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작성하는 아래와 같은
도면, 계통도 및 일람표
① 복수의 설비 시스템 또는 서로 연계된 여러 분야의 작업을 협조적으로 수행하는 방
법을 나타내기 위하여 공사도급자 또는 하도급자가 작성하는 공사용 상세도면
②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제조업체 또는 제작업체의 계통도 및 작업지시서
와 시공업체가 구매한 제품을 해당 공사에 통합적으로 조립 또는 설치하기 위한 공
사용 보조 설계도서로 사용하는 도서
(2) 제품 자료 : 공사의 특정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의 제품설명서, 삽화 및 도해, 일람표,
계통도, 성능 도표, 설명서 및 규격 안내서, 물리적 특성 및 기타 재료, 시스템 또는
장비의 특성을 나타내는 기술자료
(3) 견본 : 재료․제품․조립품의 성능 및 특성을 사전에 결정 또는 확인하기 위한 실물로서
공사 목적과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 재료․제품 견본 : 천연 재료 및 공장에서 생산한 단일품의 물리적 특성, 색상, 형태
및 질감, 규격 등 재료․제품의 특성과 품질을 나타내는 실물로서 공사에 사용하기 전
에 검토, 확인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견본
② 실물모형 : 복수의 재료․자재를 이용하여 공장 제작하거나 또는 현장에서 조립 및 설
치하는 부재의 모형으로서 조립, 설치 및 작업 결과의 승인 기준으로 사용한다. 실
물모형은 시공상태(재료, 단면구성 및 마감)를 확인할 수 있는 크기로 규정한다.
(4) 견본시공 : 복수의 단일 품 및 현장에서 배합, 설치, 제작 또는 조립하는 자재의 승인
과 색상, 형태 및 작업 표준의 설정을 위하여 본 공사용 구조물 또는 가설 구조물 등
현장 내에 지정된 장소에 시범으로 사전 시공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
한다.
① 승인된 비조립형 자재 및 구성품의 설치
② 현장 배합, 설치, 제작 및 조립형 자재들로 구성된 일련의 연속된 공종(작업 결과에
관한 숙련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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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56 01 : 2021 지붕공사 일반
③ 설치 후에 은폐되는 단일 또는 복수의 공종 작업의 단계 별 과정을 예시하기 위한
시범 작업(예: 방수, 현장 조립식 단열 또는 외벽 강판 공사)
④ 설계도서에서 명시한 형태 및 부분 상세도에 관하여 공사도급자, 제조업체 또는 설
치업체가 제시한 시공도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범 작업
(5) 설계 자료 : 부분적 공사의 설계 계산서, 배합 설계, 설계 분석 또는 기타 자료를 말
한다.
(6) 시험보고서 : 공사시방서에서 명시한 요구조건에 의하여 시험을 의뢰한 재료, 제품
또는 시스템의 시험 결과에 관하여 공인된 시험기관의 기관장이 날인 서명한 보고서
① 계약도서에서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시험보고서는 계약 체결일 이전 3년 이내에
실시한 시험 결과의 시험보고서를 인정한다. 단, KS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본
KS에 의한 시험보고서를 제출한다.
② 실제 공사한 부분 또는 원형의 시험을 해당 공사도급자가 수행하도록 규정한 시험
결과에 관한 시험보고서는 해당 제품을 현장으로 수송하기 이전에 작성 제출하여 승
인을 받는다.
③ 공사 진행 중인 부분 또는 작업이 완료된 부분에 관하여 현장에서 수행한 시험 또는
현장에서 채집한 공시체의 시험 결과에 관한 시험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
함한다.
가. 검사보고서
나. 일일보고서 및 점검표
다. 최종 준공시험 및 운전시험 절차서
(7) 보증서 : 제조업체의 공문서 양식을 사용하여 해당 제품, 시스템 또는 재료에 관한
시험 결과가 공사시방서의 요구조건에 적합함을 보장하는 내용을 서술하고 제조업체
의 관인을 날인 또는 제조 책임자가 서명 날인한 공문서
① 해당 공사의 계약 체결 일자 이후에 작성되고 해당 공사명이 명기되어야 한다.
② 공사도급업체를 경유한 제조업체, 공급업체, 설치업체 또는 하도급업체에게 요구되는
공문서
③ 보증서의 목적은 작업 절차의 문서화, 공법의 적합성 또는 작업자의 자격 등을 보장
하여 부분적 작업이 체계적인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도록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8) 제조업체 작업지시서 : 제품, 시스템 또는 재료의 설치 방법, 유해성분의 함량 및 인
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제조업체가 작성하여 사전에 인쇄한 출판물
(9) 제조업체 현장작업보고서 : 작업 현장에서 채취한 공시체 또는 부분적으로 작업을 진
행 중이거나, 완료한 부분에 관하여 제조업체의 대리인이 실시한 시험 및 품질보증
결과로서 제조업체의 표준품질 기준 및 작업 절차에 대한 적합 여부를 기록한 문서
(10) 시설물 운전, 유지관리 및 보수 지침서 : 제조업체의 사용안내서, 및 해당 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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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적으로 구성하는 제품 및 주요 부품, 제품명, 제품 번호, 설치 방법, 각 부품의
성능과 기능적 특성, 유지 보수 방법, 공급업체의 연락처 등을 포함한 해당 제품 및
시스템의 운전 유지관리 및 보수에 관한 기술 자료로서 제조업체 또는 시스템 공급업
체가 시설 운영자에게 제공하는 인쇄물
① 운전 및 유지 관리 보수 자료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것으로 시설물 관리자가 안전하
게 효과적으로 가동하고 유지 보수 할 수 있는 기술적 내용을 포함한다.
② 이 기술적 내용은 시설물 운전과 유지보수 매뉴얼 및 해당 시설의 제어 시스템과 연
계되어야 한다.
(11) 준공제출물 : 해당 공사에 관한 계약조건, 기술적 또는 행정적 요구사항 및 절차에
적합하게 공사를 수행한 결과를 기록한 문서로서 계약도서에서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당해 공사의 계약을 최종적으로 종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정 문서들은 공사기
록도면, 준공도, 시설물 운전, 유지관리 및 보수 지침서를 포함한다.
(12) 승인용 제출물: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이 필요한 서면 및 도면에 의한 내용
(13) 통지용 제출물: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이 불필요한 서면 정보를 의미하며, 요구사항
에 부적합 경우에는 거절 될 수도 있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가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
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
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지붕공사의 성능 요구사항
(1)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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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에 대한 일반적인 성능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으므로 관련 법규, 건
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시공한다.
① 수밀성 : 지붕은 넘치거나 흘러내리는 것을 고려하여 지붕자재를 겹치도록 하거나
후레싱을 설치하며 건물 내부로 물의 침투를 허용하지 않도록 한다.
② 내풍압 성능 : 지붕은 KDS 41 00 00에 명시된 설계 풍하중 등 설계하중을 적용
하였을 때 설계하중에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한다.
③ 열변위 : 금속자재로 설계된 지붕(금속판 및 금속패널, 금속절판 지붕)은 주변 및
금속 표면에 최대 온도변화로부터 발생하는 열변위를 고려한다. 태양열 취득 및 밤
의 열 손실에 따른 자재의 표면 온도에 관한 기본적인 설계 계산을 하여야 한다.
④ 단열 성능 : 지붕은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 4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명시된 단열성능을 갖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한다.
⑤ 내화 성능 : 건축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용도의 건물의 지붕 중 내화구조가 아닌
지붕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별표 1에 정하는 내화
성능을 갖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한다.
⑥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자재의 사용 : 건축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용도의 건물의 지붕
마감 자재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준불연재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 차음 성능 : 지붕은 외부 발생 소음원과 실내허용 소음치를 고려하여 적절한 차음
성능을 갖도록 설계⋅시공되어야 한다.
(2) 하부 구조의 처짐 제한
지붕의 하부 데크의 처짐은 경사가 1/50 이하의 경우에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1/240 이내이어야 한다.
(3) 지붕의 경사(물매)
지붕의 경사는 설계도면에 지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로 지정한 바가 없으면 1/50
이상으로 한다.
① 기와지붕 및 아스팔트 싱글: 1/3 이상. 단, 강풍 지역인 경우에는 1/3 미만으로
할 수 있음.
② 금속 기와: 1/4 이상
③ 금속판 지붕: 일반적인 금속판 및 금속패널 지붕: 1/4 이상
④ 금속 절판: 1/4 이상. 단, 금속 지붕 제조업자가 보증하는 경우: 1/50 이상
⑤ 평잇기 금속 지붕: 1/2 이상
⑥ 합성고분자 시트 지붕: 1/50 이상
⑦ 아스팔트 지붕: 1/50 이상
⑧ 폼 스프레이 단열 지붕의 경사: 1/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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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견본(시험) 시공
(1) 공사시방서에서 명기하는 경우 담당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험) 시공을 한다.
(2)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견본(시험) 시공 부위를 시공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4 현장 조건
기후 제한: 지붕공사 제조업자의 지침서에 명기된 기후조건 또는 지붕공사 제조업자가
보증하는 기후조건에서만 지붕공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1.5.5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확보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
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KCS 41 10 00 (1.2.3)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지체 없이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한
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
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
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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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56 01 : 2021 지붕공사 일반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
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
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6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
과 협의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를 취
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지붕공사의 안전관리는 안전보건공단의 KOSHA GUIDE C-59 지붕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에 따르거나 지붕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안전관리계획
서에 따른다.
(2) 자재 선정
① 방습지 및 단열재 등의 지붕공사를 위한 부속자재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
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지속 가능한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② 지붕 및 부속자재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지붕 및 부속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지붕 및 부속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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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다.
⑤ 지붕 및 부속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
소화할 수 있는 지붕 및 부속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현장에서 화학적 방부처리가 필요한 목재의 사용은 가능한 한 제한한다.
⑧ 지붕 부속자재인 선홈통 및 루프 드레인은 되도록 내구성이 우수한 자재를 선정하여
보수 및 유지관리의 필요성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⑨ 지붕공사 시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사고나 재시공이 빈번할 수 있는 자재는
되도록 피한다.
(3)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
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
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
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
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
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기와 시공 후 노출된 부분에 부착된 시멘트, 모르타르, 흙 등의 불순물을 청소할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⑩ 단열재 및 접착식 시트의 설치는 겹침이음 및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
공 상세도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유의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1 (1.6)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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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2.1 골조
골조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2.2 데크
지붕 데크(roof deck, 철제 또는 기타)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2.3 방습지
(1) 겨울철 실내 상대습도가 높은 실내공간의 지붕에는 방습지를 설치한다. 바탕 층이 콘
크리트 구조 등 방습성능이 있는 경우에는 방습지를 설치하지 않는다.
(2)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명시된 기준 이상인 방습자재: 투습도
가 24시간 당 30 g/m² 이하 또는 투습계수 0.28 g/m²⋅h⋅mmHg 이하의 투습저
항을 가진 자재
2.4 단열재
단열재의 자재는 다음에 따르며, 그 지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1) 글라스 울: KS L 9102에 적합한 제품
(2) 폴리스티렌: KS M 3808에 적합한 제품
(3) 경질우레탄 폼: KS M 3809에 적합한 제품
2.5 바탕보드
바탕보드의 자재는 다음에 따르며, 그 지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별도로 명
기하지 않는 한 내수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1) 구조용 합판: KS F 3113에 적합한 두께 9mm 이상의 제품
(2) 보통 합판: KS F 3101에 적합한 두께 12mm 이상의 제품
(3) 파티클 보드: KS F 3104에 적합한 두께 12mm 이상의 제품
(4) 목모 보드: KS F 4720에 적합한 두께 15mm 이상의 제품
(5) 섬유판: KS F 3200에 적합한 두께 12mm 이상의 제품
2.6 바탕 방수 자재
바탕 방수 자재는 다음에 따르며, 그 지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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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아스팔트 루핑 및 펠트
(1) 아스팔트 루핑: KS F 4902에 적합한 1280 품 이상의 제품
(2) 아스팔트 펠트: KS F 4901에 적합한 540 품 이상의 제품
2.6.2 개량아스팔트 방수 시트
자착식형으로 KS F 4917에 적합한 2mm 이상의 제품
2.6.3 자착식 방수시트
KS F 4934에 적합한 제품
2.6.4 합성고분자계 방수 시트
KS F 4911에 적합한 제품
3. 시공
3.1 일반사항
(1) 승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 및 제품 자료에 따라 설치한다.
(2) 지붕공사의 시공은 단일 수급인에 의해 설치한다.
3.2 콘크리트 위 구조틀(frame) 설치
(1) 콘크리트 위에 지붕재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기와, 아스팔트 싱글 등을 콘크리트 구
조물 위에 직접 시공하는 경우는 설계도서 등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2) 콘크리트 위에 구조틀(frame)을 형성하고 지붕재를 설치하는 경우
① 지붕재 하부 바탕을 설치하기 위한 고정부재(각재나 L형강 등)를 사용하여 구조틀
(frame)을 만들고 그 위에 바탕 보드와 방수자재로 바탕을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② 고정 부재의 위치 및 간격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간격으로 하되 부과되는 하중과 바
탕보드의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3.3 목구조 또는 철골구조(트러스)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3.4 바탕보드 및 방수자재 설치
3.4.1 바탕보드
(1) 접시머리 목조건축용 못, 나사못, 셀프드릴링 스크류(self drilling screw)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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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한다.
(2) 못의 길이는 목조건축용 못은 32 mm 이상, 나사못은 20 mm 이상 관통될 수 있
는 길이로 한다.
(3) 못 간격은 일반부는 300 mm를 표준으로 하며 외주부는 150 mm를 표준으로 한다.
(4) 합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 이음부는 2∼3 mm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3.4.2 아스팔트 루핑 또는 펠트 설치
(1) 하부에서 상부로 설치하며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한다.
(2) 겹침길이: 길이 방향(장변)으로는 200 mm, 폭 방향(단변)으로는 100 mm 이상 겹
치게 설치한다.
(3) 와셔 딸린 못 또는 스테이플러(stapler), 타카(taka) 못 등으로 설치하며 못 간격은
300 mm를 표준으로 한다.
3.4.3 자착식형 방수 시트
(1) 바탕보드 위에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자착식 시트를 설치한다. 시트 제조업자가 요
구하는 경우 프라이머(primer)를 칠하고 설치에 대해서는 시트 제조업자의 온도제
한 사항을 따른다. 물이 흘러내리도록 지붕널 모양으로 설치하며 시트와 시트는 지
그재그로 하여 길이 방향으로 150 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단부의 겹침은 90
mm 이상 겹치도록 하며 롤러를 사용하여 이음 부위를 누른다.
(2) 시트를 설치하고 14일 이내에 지붕재가 설치되도록 한다.
3.5 기타 자재의 설치
지붕의 구성에 따라 설치되는 데크, 방습지, 단열재 등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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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지붕 패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장에서 성형된 패널 타입의 금속판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지붕마감을 형
성하는데 적용한다.
(2) 지붕의 구성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적용에서 제외한다.
(3) 금속 절판 지붕은 KCS 41 56 09에 따른다.
(4) 단열패널 지붕은 KCS 41 54 01, KCS 41 54 04를 참고한다.
(5) 형상 및 종류: 지붕 패널의 형상 및 종류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르며, 일반적
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된다.
① 고정철물 직결 금속 지붕 패널(겹이음 방식 금속 지붕 패널)
② 수평 이음식 금속 지붕 패널
③ 돌출 잇기식 금속 지붕 패널
④ 기와가락 잇기식 금속 지붕 패널
(6) KCS 41 56 00의 각 기준에서 명기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명기한 사
항을 적용하며 각 기준 절에서 명기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7)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
는다.
(8)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
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56 01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KCS 41 42 00 단열공사
∙ KCS 41 54 04 조립식 패널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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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56 08 : 2021 금속 지붕 패널
∙ KCS 41 56 09 금속 절판 지붕
∙ KCS 41 56 14 지붕 부속 자재
∙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44 용융 알루미늄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615 도장 스테인리스 강판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3770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862 도장용융 55% 알루미늄 - 아연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판 및 띠
∙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띠
∙ KS D 671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도장판 및 띠
∙ KS M 3343 폴리염화비닐(염화비닐 수지) 금속 적층판
∙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 상기 이외의 관련 기준은 KCS 41 56 01 (1.2.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KCS 41 56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시공 상세 도면
① 금속패널 지붕의 조립 및 설치 도면
② 단부 조건, 조인트, 패널 결합, 모서리, 앵커, 고정방법, 마무리재, 후레싱, 단부막이
재 및 기타 부속자재의 상세도
③ 후레싱(flashing) 및 마무리재, 홈통 및 배수구, 지붕 관통 및 돌출부 주변 마감, 고
정방법에 대한 상세는 1 : 10 이상의 축척으로 제출한다.
(2) 제품 자료 : 명시된 각 자재에 대한 제품 자료를 제출하며 자재와 관련 있는 시공상
세도와 각 구성품의 치수 및 단면 및 마감을 포함한다.
(3) 품질확인 서류 : 금속패널의 시험성적서 및 패널 시스템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 등 품
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유지관리 자료 : 금속패널지붕 자재 및 부속자재를 유지관리 하기 위한 유지관리 매
뉴얼
(5) 상기 이외의 관련 제출물은 KCS 41 56 01 (1.4)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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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56 08 : 2021 금속 지붕 패널
1.5 품질보증
(1) 설치업자의 자격 : 설계도면 등에 명시된 공사와 유사한 금속패널지붕을 수행한 숙련
된 작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등록업체이어야 한다.
(2) 공사 전 협의 : 담당원, 수급인 및 설치업자, 지붕에 설치되는 공종의 수급인과 함께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및 협의한다.
① 금속패널지붕 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지붕 데크 등 바탕 구조에 대하여 검토한다.
② 공사 중 및 공사 후 하중 조건에 대하여 검토한다.
③ 각종 후레싱(flashing), 특수한 지붕 상세, 배수계획, 관통 부위 및 장비가 설치되는
부분 등 지붕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한다.
④ 공사 중 및 공사 후 임시 보호에 대하여 검토한다.
⑤ 공사 중 및 공사 후 검사 및 보수방법에 대하여 검토한다.
(3) 운반, 보관 및 취급
① 금속패널, 구성부품 및 기타 금속패널자재는 손상되지 않고 변형되지 않도록 운반하
며 금속 지붕자재는 운반 및 취급하는 동안 보호되도록 포장한다.
② 금속 지붕자재는 휨, 접힘, 비틀림 및 표면 손상이 되지 않도록 짐을 풀고 저장하며
운반한다.
③ 자재를 플랫폼 또는 파레트로 쌓고 적절한 포장자재로 포장하며 금속 지붕자재가 건
조한 상태가 되도록 보관한다. 금속 지붕자재는 오염, 눌림 또는 기타 표면에 해로
운 영향이 없도록 보관한다.
④ 금속자재는 양생되지 않은 콘크리트 및 조적 부위와 이격되도록 보관한다.
⑤ 금속지붕자재는 지붕 설치 기간에 필요한 범위를 제외하고 보호덮개를 설치하여 직
사일광 및 높은 습도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4) 성능 요구사항 : 모든 금속 지붕 패널은 기본적으로 수밀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요구사항은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른다.
① 열 변위 : 외기 및 금속 표면에 최대 온도변화로부터 발생하는 열 변위를 고려하여
야 하며 태양열 취득 및 밤의 열 손실에 따른 자재의 표면 온도변화는 주위 온도
67 ℃ 및 금속 표면온도 100 ℃
② 단열성 : 단열이 지붕의 일부로 구성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
약 설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상기 이외의 관련 품질보증은 KCS 41 56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6 01 (1.6)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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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2.1 지붕 금속재
2.1.1 일반사항
지붕 금속재는 다음 절에 따르며 그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2 지붕용 금속재
(1) 도금강판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44 용융 알루미늄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770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2) 도장 강판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862 도장용융 55% 알루미늄 - 아연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KS M 3343 폴리염화비닐(염화비닐 수지) 금속 적층판
(3)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615 도장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4) 비철 금속판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판 및 띠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띠
KS D 671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도장판 및 띠
아연판 및 아연합금판
티타늄판
2.1.3 금속판의 두께
금속판 두께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2.2 금속 지붕 패널
금속지붕 패널의 형상, 종류 및 두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2.1 패널 실란트
(1) 실란트 테이프: 접착력이 좋은 제조업체의 표준제품을 사용한다.
(2) 조인트 실란트: KS F 4910에 적합한 것으로 폴리우레탄, 폴리설파이드 또는 실리
콘 실란트로 지붕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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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56 08 : 2021 금속 지붕 패널
2.3 단열재
단열재 종류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4 바탕 방수자재
방수자재 종류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5 잡 자재
2.5.1 경량철골(프레임)
(1) KS D 3506의 Z 27 이상 용융아연도금 강판으로 제작된 것, 이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내식성을 보유한 것으로 한다.
2.5.2 패널 부속자재
(1) 마무리재(trim), 두겁대(coping), 전면판(fasciae), 모서리 부재, 마루 덮개, 클립,
후레싱(flashing), 실란트, 가스켓, 필러, 덮개 띠 및 이와 유사한 항목들을 포함하
여 완전한 금속패널지붕에 필요한 구성부품을 설치한다.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금
속패널지붕자재와 어울리는 금속자재와 마감을 사용한다.
(2) 덮개(closures): 처마 및 지붕마루 부분에 금속 지붕자재와 같은 자재로 조립되는
덮개를 설치한다.
(3) 뒷댐판(backing plates):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자재로 제작된 금속 뒷댐판을 패널
단부 이음부에 설치한다.
(4) 덮개(closures): 닫힌 셀(closed-cell) 구조의 고무 또는 상호 연결구조의 폴리올레
핀 폼 또는 셀 구조의 폴리에틸렌으로 제작된 유연한 덮개로 금속 지붕과 어울리게
제작된 것으로 한다. 명시된 곳 또는 기밀 구조를 위해 필요한 곳에 사용한다.
(5) 후레싱 (flashing) 및 마무리재: 후레싱 및 마무리재는 실란트를 시공하기에 적합하
고 깨끗한 외관이 되도록 한다. 처마, 박공, 모서리, 개구부, 지붕마루, 전면판 및
필러 등 필요한 위치에 설치하며 후레싱(flashing) 및 마무리재는 금속패널과 동일
한 마감이어야 한다.
(6) 처마 홈통: 금속 지붕 패널과 동일한 자재로 성형하며 단부막이, 낙수구 및 기타
필요한 부품을 포함하여야 한다. 최소 2,400 mm 이상의 길이로 제작하며 KCS
41 56 14에 명기된 크기 및 두께이어야 한다. 처마홈통 걸이는 900 mm 간격으
로 공급하며 낙수구에는 거름망을 포함한다. 처마홈통의 마감은 지붕의 전면판과
어울리는 것이어야 한다.
(7) 선 홈통: 금속 지붕 패널과 동일한 자재로 성형하며, 최소 3,000 mm 이상의 길이
충북개발공사 20 - 19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56 08 : 2021 금속 지붕 패널
로 제작하고 KCS 41 56 14에 명기된 크기 및 두께이어야 한다.
2.5.3 지붕 연석(가장자리 막음)
지붕자재와 동일두께의 동일 강판으로 제작된 것을 사용한다. 지붕의 단면과 어울리게
측면을 마무리하고 방수 물막이 및 크리켓을 포함하도록 한다. 앵글, 채널, Z-형강 등으
로 연석을 보강하며 명시된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명시된 크기와 높이로 연석과 하부
보강재를 설치한다. 지붕 연석(가장자리 막음)의 크기는 설치될 지붕 상부의 구조물을
고려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2.5.4 패널 고정철물(fasteners)
셀프 탭핑 스크류(screw)로 설계 풍압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플라스틱 캡 또는 공장
도장 등에 의해 금속패널과 어울리는 머리를 가진 것으로 하고, 이피디엠(EPDM) 또는
PVC 실링 와셔가 포함된 것으로 한다.
2.6 제작
(1) 일반사항: 명기된 성능요구사항에 적합하게 금속패널과 부속자재를 제작하고 마감하
며 설계도면에 명시된 형상 및 치수, 구조적인 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제작한다.
(2) 현장 제작: 만일 공장에서 성형한 패널과 동등 이상이라는 것을 제조업자가 보증하는
경우에는 이 시방서에 명기된 요구사항에 따라서 현장에서 성형 장비를 사용하여 제
작할 수 있다.
(3) 가능한 충분한 길이로 금속패널을 설치한다.
(4) 조임 개스킷 또는 격리재를 사용하여 금속패널 이음부를 조립하며 수밀성을 제공하고
금속과 금속 사이를 이격시키고 변위에 대한 소음을 최소화한다.
(5) 후레싱(flashing) 및 마무리재: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후레싱(flashing) 마무리재를
제작한다.
① 노출되는 금속 부속자재는 과도한 휨, 뒤틀림 및 기계 자국이 없도록 하고 명시된
선과 평탄성이 되도록 하며 노출되는 단부는 감침질을 한다.
② 알루미늄 이음: 움직임이 없도록 수평 거멀접기식으로 이음하고 에폭시계 실러로 이
음 부분을 실링한다. 강도 보강을 위해 필요한 곳에는 리벳을 사용한다.
③ 알루미늄 이외의 이음: 움직임이 없도록 수평 거멀접기식으로 이음하고 이음 부분을
납땜한다.
④ 실란트 조인트: 신축형 형상은 아니나 움직일 수 있는 형상으로 이음부를 만들고 실
링으로 마무리한다.
⑤ 가능한 고정철물(패스너)과 신축 이음 기구는 숨겨지도록 하며 육안으로 보아 노출
되는 부분에는 노출 고정철물(패스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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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클릿과 고정 기구는 부속자재와 같은 것이나 또는 적합한 것으로 비부식성 자재이어
야 한다.
3. 시공
3.1 사전 조사
(1) 공사할 지역 및 바탕조건을 조사하여 설치 허용오차, 금속패널 지붕 지지물, 기타 공
사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조건에 대해 확인한다.
(2) 1차 및 2차 지붕 골조를 조사하여 중도리, 서까래, 앵글, 채널, 및 기타 구조용 패널
지지 부재와 앵커가 설치된 것을 확인한다.
(3) 금속패널지붕을 관통하는 구성품 및 시스템에 대한 개략적인 위치를 조사하고 실제
관통되는 위치가 금속패널 지붕의 이음 위치에 있는지 확인한다.
3.2 준비작업
(1)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보조 프레임, 중도리(purlin) 및 기타 부속 패널지지 부재를
설치한다.
(2) 해당되는 경우 설계도면에 따라 바탕보드와 단열재를 설치한다.
3.3 바탕 방수자재 설치
(1)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설치한다.
(2)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가 없는 경우에는 KCS 41 56 14에 명기된 바에 따라 설치한
다.
3.4 고정철물 직결 금속패널 설치
3.4.1 일반사항
(1)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명시된 방향, 크기 및 위치에 금속패널을 설치하되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지지부재에 수직으로 패널을 설치한다. 열 변위 및 구조 변위에
대한 기구들과 함께 제 위치에 금속패널 및 기타 구성부품을 설치한다.
(2) 쐐기 또는 기타 다른 수평 조절재를 사용하여 금속패널을 설치한다.
(3) 모든 개구부의 외주부에는 후레싱(flashing)을 설치하고 실링하며 셀프 탭핑 스크류
(screw)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기밀 또는 수밀 및 후레싱(flashing) 자재가 설치된
후에 금속패널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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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전 천공된 부위에 스크류(screw)를 체결한다.
(5) 수직 수평으로 줄바르게 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철물(패스너)을 설치한다.
(6) 공사 진행에 따라 후레싱(flashing) 및 마무리재(장식재, trim)를 설치한다.
(7) 고정하지 않는 패널의 이음부는 구조 지지부재 위에 위치하도록 한다.
(8) 구조용 지지물 위에 고정되지 않도록 하고 구조 지지물을 넘어 지붕이 겹쳐지도록
한다. 4개의 패널이 한 곳에서 만나지 않도록 엇갈리게 지붕을 이어 설치한다.
(9) 파이프 및 전선관 관통 패널에는 수밀한 후레싱(flashing) 또는 관통부 마무리재(장
식재, trim)를 설치한다.
3.4.2 고정철물(fastener)
(1) 강판 패널: 외기에 노출되는 곳은 스테인리스 스틸 고정철물을 사용하고 내부에 노
출되는 곳은 아연도금 고정철물을 사용한다.
(2) 알루미늄 패널: 외기에 노출되는 곳은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 고정철물을
사용하고 내부에 노출되는 곳은 아연도금 고정철물을 사용한다.
(3) 구리 패널: 구리, 스테인리스 스틸 또는 청동제 고정철물을 사용한다.
(4) 스테인리스 스틸 패널: 스테인리스 스틸 고정철물을 사용한다.
3.4.3 금속 보호
이질자재가 서로 접촉하거나 부식성 바탕의 경우 갈바닉 작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서로 접촉하는 면이 금속재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방법으로 격리되도록 한다.
3.4.4 겹침이음 금속 지붕 패널
(1)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위치 및 간격으로 겹이음되는 곳에 고정철물을 사용하여 지지
부재에 금속 지붕 패널을 고정한다.
(2) 이음은 1개의 골 또는 1개의 리브 이상 겹치도록 하며 패널과 패널 관련 부품을
줄 바르게 그리고 수밀하게 설치한다.
(3) 금속패널의 외부에서 지지되는 고정철물 아래는 금속으로 보강된 와셔를 사용한다.
(4) 수직 수평 균일한 간격으로 고정철물을 설치하되 와셔가 파괴되지 않고 균일한 압
력으로 고정될 수 있는 적절한 도구를 사용한다.
(5) 와셔(washer), 스크류(screw) 나사 또는 패널의 손상 없이 토크를 조절할 수 있는
동력 공구를 사용하여 스크류(screw) 고정철물을 설치하되 사전 천공된 위치에 스
크류(screw)를 설치한다.
(6) 모든 개구부 주위에는 수밀성이 있게 후레싱(flashing)을 설치하고 실란트재로 마감
한다.
(7) 수밀 이음 설치
① 패널은 수밀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 연속적인 실란트 또는 테이프를 사용하여 겹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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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 패널의 단부 이음부를 마감한다.
② 패널과 돌출된 장비, 환기구 및 부속자재 부분 사이에 실란트 또는 실란트 테이프
를 설치한다.
③ 패널 결합부에서 겹침 패널은 최소 150 mm 이상의 단부 겹침길이를 가져야 하
며 맞물리는 클램프 판으로 함께 결합하고 실란트재로 마감한다.
3.4.5 계단식 이음 금속 지붕 패널
(1) 계단식 이음 부위는 숨겨지는 클립으로 지붕 패널을 고정하며 처마에서 지붕마루
방향으로 설치한다.
(2) 셀프 드릴링 스크류(screw)로 클립을 지지부재에 설치한다.
3.4.6 부속자재 설치
(1) 기밀 받침대와 앵커를 사용하여 부속자재를 설치하며 열팽창을 고려한다. 후레싱
(flashing)과 기타 구성부품과 조정하여 설치한다.
(2) 마무리재, 두겁대, 모서리 부품, 이음부 덮개, 후레싱(flashing), 개스킷 필러, 덮개
띠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부품을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제조업자의 표준 타입으로
설치하되 표준타입이 없는 경우에는 제조업자가 문서상으로 추천한 타입으로 한다.
3.4.7 후레싱(flashing) 및 마무리재(장식재, trim)
(1) 성능요구사항, 제조업자의 설치 지침에 따른다. 가능한 숨겨지는 고정철물(패스너)
을 사용하며 명시된 선과 높이에 맞게 설치한다. 겹침부, 조인트부, 이음 부는 영구
적으로 기밀하고 수밀하게 시공한다.
(2) 노출되는 후레싱(flashing) 및 마무리재(장식재, trim)는 왜곡, 뒤틀림이 없도록 하
고 명시된 선과 높이를 맞게 하며 가장자리는 뒤로 접어 풀리지 않도록 설치한다.
금속 후레싱(flashing) 및 마무리재(장식재, trim)를 바탕에 접합하여 기밀하고 수
밀하게 설치한다.
(3) 신축 기구(장치): 노출되는 후레싱(flashing) 및 마무리재(장식재, trim)는 열 신축
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최대 3,000 mm 이내로 움직임이 있는 조인트를 설치하고
코너 및 교차부의 600 mm 이내에는 조인트를 두지 않는다. 겹치는 형태의 신축기
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나 기밀하거나 수밀하지 않은 경우에는 25 mm 이상의 꺾
은 플랜지에 서로 맞물리게 하며 매스틱(mastic) 타입의 실란트로 기밀하게 처리한
다.
3.4.8 처마홈통(gutters)
리벳 및 납땜 또는 겹칩이음 및 실링 처리된 이음으로 단면을 연결하고 처마에 홈통걸
이로 900 mm 이하의 간격으로 연결한다. 단부막이를 설치하고 막이 부분에는 수밀하
게 밀봉하며 열 신축에 대한 기구 또는 장치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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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선홈통(down spouts)
(1) 끼워넣기식 이음으로 단면을 연결하며 벽에서 25 mm 정도 떨어져 선홈통을 벽에
고정한다. 고정은 상부 및 하부, 그 사이는 1,500 mm 간격으로 고정한다.
(2) 선홈통 하부에는 물이 건물의 외부 방향으로 배출되도록 바깥으로 꺾어 마감한다.
(3) 설계도면에 명시된 지하배수(홈통받이 등)와 연결한다.
3.4.10 지붕 연석(curbs)
금속 지붕 패널이 만나는 곳의 주변 하부에 후레싱(flashing)을 설치한다.
3.4.11 파이프 후레싱(flashing)
파이프 관통 부분 주변에는 성형된 후레싱(flashing)을 설치하고 실링한다.
3.5 돌출 잇기 금속패널 설치
3.5.1 일반사항
(1)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명시된 방향, 크기 및 위치에 금속패널을 설치한다.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지지부재에 수직으로 패널을 설치하되 열 변위 및 구조 변위에
대한 기구들과 함께 제 위치에 금속패널 및 기타 구성부품을 설치한다.
(2) 쐐기 또는 기타 다른 수평 조절재를 사용하여 금속패널을 설치한다.
(3) 모든 개구부의 외주부에는 후레싱(flashing)을 설치하고 실링으로 마감하며 셀프 탭
핑 스크류(screw)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기밀하거나 수밀성이 보장되는 후레싱
(flashing)자재가 설치된 후에 금속패널을 설치한다.
(4) 사전 천공된 부위에 스크류(screw)를 체결한다.
(5) 수직, 수평으로 줄바르게 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철물(패스너)을 설치한다.
(6) 공사 진행에 따라 후레싱(flashing) 및 관통부 마무리재(장식재, trim)를 설치한다.
(7) 고정하지 않는 패널의 이음부는 구조 지지부재의 위에 위치하도록 한다.
(8) 구조용 지지물 위에 고정되지 않도록 하고 구조 지지물을 넘어 지붕이 겹쳐지도록
한다. 4개의 패널이 한 곳에서 만나는 조건을 피하기 위하여 엇갈리게 지붕을 이어
설치한다.
(9) 파이프 및 전선관 관통 패널에는 수밀한 후레싱(flashing) 또는 마무리재(장식재,
trim)를 설치한다.
3.5.2 고정철물(fastener)
(1) 강판제 패널: 외기에 노출되는 곳은 스테인리스 스틸 고정철물을 사용하고, 내부에
노출되는 곳은 아연도금 고정철물을 사용한다.
(2) 알루미늄 패널: 외기에 노출되는 곳은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 고정철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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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 내부에 노출되는 곳은 아연도금 고정철물을 사용한다.
(3) 구리 패널: 구리, 스테인리스 스틸 또는 청동제 고정철물을 사용한다.
(4) 스테인리스 패널: 스테인리스 스틸 고정철물의 사용한다.
3.5.3 앵커 클립
제조업자의 문서화된 지침에 따라 승인된 고정철물을 사용하여 금속 지붕패널 및 기타
구성부품을 제 위치에 고정한다.
3.5.4 금속 보호
이질자재가 서로 접촉하거나 부식성 바탕인 경우, 갈바닉 작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
여 서로 접촉하는 면에 금속재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방법으로 격리되도록 한다.
3.5.5 돌출 잇기 금속 지붕 패널
(1)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위치 및 간격으로 돌출 잇기 되는 곳은 숨겨지는 클립을 사용
하여 지지부재에 금속 지붕 패널을 고정한다.
(2) 셀프 태핑 고정철물(패스너)로 지지부재에 클립을 설치한다.
(3) 제조업자의 설치 지침에 명시된 위치에 압력 플레이트(와셔(washer))를 설치한다.
(4) 스냅 조인트: 상호 체결방식 및 공장에서 적용된 실란트와 함께 돌출 잇기 부분을
감싸 고정한다.
(5) 잇기 조인트: 제조업자가 추천한 잇기 도구로 클립, 금속 지붕 패널, 및 공장 적용
실란트가 완전하게 합체되도록 잇기 부분을 접는다.
(6) 수밀 이음 설치
① 패널은 수밀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 연속적인 실란트 또는 테이프를 사용하여 겹침
타입 패널의 단부 이음부를 실링한다.
② 패널과 돌출되어 있는 장비, 환기구 및 부속자재 부분 사이에 실란트 또는 실란트
테이프를 설치한다.
③ 패널 결합부에서 겹침 패널은 최소 150 mm 이상의 단부 겹침길이를 가져야 하
며, 맞물리는 클램프 판으로 함께 결합하고 실링한다.
3.5.6 클립이 없는 금속패널 설치
제조업자가 권장하는 위치 및 간격으로 겹침이음부를 스크류(screw)를 사용하여 금속패
널을 지지부재에 고정한다.
3.5.7 부속자재 설치
(1) 기밀 받침대와 앵커를 사용하여 부속자재를 설치하며 열팽창을 고려한다. 후레싱
(flashing)과 기타 구성부품을 조정하여 설치한다.
(2) 마무리재, 두겁대, 모서리 부품, 이음부 덮개, 후레싱(flashing), 개스킷, 필러, 덮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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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부품을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제조업자의 표준 타입으로
설치하되 표준 타입이 없으면 제조업자가 문서 상으로 추천한 타입으로 한다.
3.5.8 후레싱(flashing) 및 마무리재(장식재, trim)
(1) 성능요구사항: 제조업자의 설치 지침에 따르되 가능한 숨겨지는 고정철물(패스너)을
사용하며 명시된 선과 높이에 맞게 설치한다. 겹침부, 조인트부, 이음부는 영구적으
로 기밀하고 수밀하게 시공한다.
(2) 노출되는 후레싱(flashing) 및 마무리재(장식재, trim)는 왜곡, 뒤틀림이 없도록 하
고 명시된 선과 높이를 맞게 하며 가장자리는 뒤로 접어 풀리지 않도록 설치한다.
금속 후레싱(flashing) 및 마무리재(장식재, trim)를 바탕에 접합하여 기밀하고 수
밀하게 설치한다.
(3) 신축 기구(장치): 노출되는 후레싱(flashing) 및 마무리재(장식재, trim)는 열 신축
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최대 3,000 mm 이내로 움직임이 있는 조인트를 설치하고,
코너 및 교차부의 600 mm 이내에는 조인트를 두지 않는다. 겹치는 형태의 신축기
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나 기밀 및 수밀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25 mm 이상
의 꺾은 플랜지에 서로 맞물리게 하며 매스틱(mastic) 타입의 실란트로 기밀하게
처리한다.
3.5.9 처마홈통(gutters)
리벳 및 납땜 또는 겹칩이음 및 실링 처리된 이음으로 단면을 연결하며 처마에 홈통걸
이로 900 mm 이하의 간격으로 연결한다. 단부막이를 설치하고 막이 부분에는 수밀하
게 밀봉하며 열 신축에 대한 기구 또는 장치를 설치한다.
3.5.10 선홈통(down spouts)
(1) 끼워넣기식 이음으로 단면을 연결하며 벽에서 25 mm 정도 떨어져 선홈통을 벽에
고정한다. 고정은 상부 및 하부, 그 사이는 1,500 mm 간격으로 고정한다.
(2) 선홈통 하부에는 물이 건물의 외부 방향으로 배출되도록 바깥으로 꺾어 마감한다.
(3) 설계도면에 명시된 지하 배수(홈통받이 등)와 연결한다.
3.5.11 지붕 연석(curbs)
금속 지붕 패널이 만나는 곳의 주변 하부에 후레싱(flashing)을 설치한다.
3.5.12 파이프 후레싱(flashing)
파이프 관통 부분 주변에는 성형된 후레싱(flashing)을 설치하고 실링한다.
3.6 기와가락 잇기 금속패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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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일반사항
(1)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명시된 방향, 크기 및 위치에 금속패널을 설치한다.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지지부재에 수직으로 패널을 설치하며 열 변위 및 구조 변위에
대한 기구들과 함께 제 위치에 금속패널 및 기타 구성부품을 설치한다.
(2) 쐐기 또는 기타 다른 수평조절재를 사용하여 금속패널을 설치한다.
(3) 모든 개구부의 외주부에는 후레싱(flashing)을 설치하고 실링하며 셀프 탭핑 스크류
(screw)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후레싱 자재가 설치된 후에 금속패널을 설치한다.
(4) 사전 천공된 부위에 스크류(screw)를 체결한다.
(5) 수직 수평으로 줄바르게 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철물(패스너)을 설치한다.
(6) 공사 진행에 따라 후레싱(flashing) 및 마무리재(장식재, trim)를 설치한다.
(7) 고정하지 않는 패널의 이음부는 구조 지지부재의 위에 위치하도록 한다.
(8) 구조용 지지물 위에 고정되지 않도록 하고 구조 지지물을 넘어 지붕이 겹쳐지도록
한다. 4개의 패널이 한 곳에서 만나는 조건을 피하기 위하여 엇갈리게 지붕을 이어
설치한다.
(9) 파이프 및 전선관 관통 패널에는 수밀한 후레싱(flashing)이나 관통부 마무리재(장
식재, trim)를 설치한다.
3.6.2 고정철물(fastener)
(1) 강판제 패널: 외기에 노출되는 곳은 스테인리스 스틸 고정철물을 사용하고 내부에
노출되는 곳은 아연도금 고정철물을 사용한다.
(2) 알루미늄 패널: 외기에 노출되는 곳은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 고정철물을
사용하고 내부에 노출되는 곳은 아연도금 고정철물을 사용한다.
(3) 구리 패널: 구리, 스테인리스 스틸 또는 청동제 고정철물을 사용한다.
(4) 스테인리스 스틸 패널: 스테인리스 스틸 고정철물의 사용한다.
3.6.3 앵커 클립
제조업자의 문서화된 지침에 따라 승인한 고정철물을 사용하여 금속 지붕패널 및 기타
구성부품을 제 위치에 고정한다.
3.6.4 금속 보호
이질자재가 서로 접촉하거나 부식성 바탕인 경우 갈바닉 작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서로 접촉하는 면이 금속재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방법으로 격리되도록 한다.
3.6.5 기와가락 잇기 금속 지붕 패널
(1)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위치 및 간격으로 기와가락 잇기 되는 곳은 숨겨지는 클립을
사용하여 지지부재에 금속 지붕 패널을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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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셀프 탭핑 고정철물(패스너)로 지지부재에 클립을 설치한다.
(3) 금속 지붕 패널 이음부에 기와걸이(기왓살)를 설치하고 수밀한 이음이 되도록 완전
하게 합체시킨다.
(4) 수밀 이음 설치
① 수밀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 패널은 연속적인 실란트 또는 테이프를 사용하여 겹침
타입 패널의 단부 이음부를 실링한다.
② 패널과 돌출되어 있는 장비, 환기구 및 부속자재 부분 사이에는 실란트 또는 실란
트 테이프를 설치한다.
③ 패널 결합부에서, 겹침 패널은 최소 150 mm 이상의 단부 겹침길이를 가져야 하
며 맞물리는 클램프 판으로 함께 결합하고 실링한다.
3.6.6 클립이 없는 금속패널 설치
제조업자가 권장하는 위치 및 간격으로 겹침이음부를 스크류(screw)를 사용하여 금속패
널을 지지부재에 고정한다.
3.6.7 부속자재 설치
(1) 기밀 받침대와 앵커를 사용하여 부속자재를 설치하며 열팽창을 고려하여 후레싱
(flashing)과 기타 구성부품을 조정하여 설치한다.
(2) 마무리재, 두겁대, 모서리 부품, 이음부 덮개, 후레싱(flashing), 개스킷, 필러, 덮개
띠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부품은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제조업자의 표준 타입으로
설치하되 표준 타입이 없으면 제조업자가 문서 상으로 추천한 타입으로 한다.
3.6.8 후레싱(flashing) 및 마무리재(장식재, trim)
(1) 성능요구사항: 제조업자의 설치 지침에 따르되 가능한 숨겨지는 고정철물(패스너)을
사용하며 명시된 선과 높이에 맞게 설치한다. 겹침부, 조인트부, 이음부는 영구적으
로 기밀하고 수밀하게 시공한다.
(2) 노출되는 후레싱(flashing) 및 마무리재(장식재, trim)는 왜곡, 뒤틀림이 없도록 하
고 명시된 선과 높이를 맞게 하며 가장자리는 뒤로 접어 풀리지 않도록 하게 설치
한다. 금속 후레싱(flashing) 및 마무리재(장식재, trim)를 바탕에 접합하여 기밀하
고 수밀하게 설치한다.
(3) 신축 기구(장치): 노출되는 후레싱(flashing) 및 마무리재(장식재, trim)는 열 신축
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최대 3 m 이내로 움직임이 있는 조인트를 설치하고 코너
및 교차부의 600 mm 이내에는 조인트를 두지 않는다. 겹치는 형태의 신축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나 기밀하지 않거나 수밀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25 mm 이
상의 꺾은 플랜지에 서로 맞물리게 하며 매스틱(mastic) 타입의 실란트로 기밀하게
마감한다.
충북개발공사 20 - 28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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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처마홈통(gutters)
리벳 및 납땜 또는 겹칩 이음 및 실링 처리된 이음으로 단면을 연결하며 처마에 홈통걸
이로 900 mm 이하의 간격으로 연결한다. 단부막이를 설치하고 막이 부분에는 수밀하
게 밀봉하며 열신축에 대응할 수 있는 기구 또는 장치를 설치한다.
3.6.10 선홈통(downspouts)
(1) 끼워넣기식 이음으로 단면을 연결한다. 벽에서 25 mm 정도 떨어져 선홈통을 벽에
고정하며 고정은 상부 및 하부, 그 사이는 1,500 mm 간격으로 고정한다.
(2) 선홈통 하부는 물이 건물의 외부 방향으로 배출되도록 바깥으로 꺾어 마감한다.
(3) 설계도면에 명시된 지하배수(홈통받이 등)와 연결한다.
3.6.11 지붕 연석(curbs)
금속 지붕 패널이 만나는 곳의 주변 하부에 후레싱(flashing)을 설치한다.
3.6.12 파이프 후레싱
파이프 관통부분 주변에는 성형된 후레싱(flashing)을 설치하고 실링으로 마감한다.
3.7 설치 허용오차
지붕의 허용오차는 지정된 선과 위치에서 6 m에 6 mm 이내이어야 하며 인접하는 면
과 서로 맞닿는 곳의 단차는 3 mm 이내이어야 한다.
3.8 청소 및 보호
(1) 금속 지붕재를 설치하면서 임시 보호 덮개 및 필름을 제거한다. 금속 지붕의 완료시
점에 표면을 청소하며 사용하지 않은 고정철물, 금속재 찌꺼기, 리벳 잔재, 후레싱
(flashing) 조각 등을 제거하고 공사 중에는 항상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2) 마감면 보수 또는 사소한 보수를 초과하여 손상된 금속패널은 교체한다.
충북개발공사 20 - 29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80 00 21 건축물 부대공사[기타 공사]
21 건축물 부대공사[기타 공사]
건축물 부대공사 일반사항 [총칙]
KCS 41 80 01
충북개발공사 21 - 1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80 01 : 2021 건축물 부대공사 일반사항 [총칙]
건축물 부대공사 일반사항 [총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건축물 부대공사에 적용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
는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
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4) 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
키기 위하여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
록 친환경적 시공의 세부적인 시방을 정한다.
(5)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서는 환경적 요소와 환경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6) 부대시설에는 다양한 IT환경을 반영한 첨단복합기능을 반영할 수 있고 ,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시방에 따른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2 관련 기준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85 00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1.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공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하
며,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소방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
충북개발공사 21 - 2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80 01 : 2021 건축물 부대공사 일반사항 [총칙]
에 설치하는 시설물
∙ 내화벽돌: 내화점토를 구워서 소요 내화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든 벽돌
∙ 담장: 벽돌, 블록, 석재, 철근 콘크리트, 기성 콘크리트판 등을 이용하여 건물의 둘레나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
∙ 대문: 목재, 철재,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주물, 철망 등으로 만든 개폐가 가능한 구조물
로 담장이나 울타리로 구획된 영역의 안과 밖을 연결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위치에 설치
하는 시설물
∙ 변조: 오수의 저류조와 퍼내기조를 조합한 시설물
∙ 부대시설: 주요시설을 보조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곁들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써 관리사무
소나 급⋅배수설비, 환기설비, 전원설비, 조명설비, 중앙통제설비, 방재설비, 상황표지판,
기타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시설물
∙ 시유 도관: 회유(灰釉)를 칠한 후 고화도소성(⾼⽕度燒成)을 한 도관
∙ 연도: 연기가 빠져나가는 통로로 굴뚝에 연결된 통상(筒狀) 부분
∙ 온실: 광선, 온도, 습도 등을 조절하여 계절에 관계없이 각종 식물을 자유롭게 재배할
수 있게 만든 시설물
∙ 용화소지질: 도자기로 된 위생기구로 소재의 재질로 소지(素地)에 유약을 입힌 것
∙ 울타리: 목재, 철재,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주물, 철망 등으로 경계를 짓거나 출입을 차
단하기 위한 시설물
∙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fiber glass reinforced plastic): 유리섬유로 강화된 플라스틱
∙ 유조: 석유, 가솔린 등을 담아두는 통
∙ 토목섬유: 투수성(透⽔性)의 자재로 기초, 자연상태의 토양, 바위, 토질(⼟質)자재와 함
께 사용되며, 토목섬유에는 편물(編物)⋅직물⋅부직포(不織布) 등의 3종류가 있음
∙ 파고라(pergola): 뜰이나 편평한 지붕 위에 나무를 가로와 세로로 얹어 놓고 등나무 등
의 덩굴성 식물을 올리어 만든 장식 및 차양의 역할을 하는 시설물
∙ 폴리에틸렌(PE: polyethylene): 에틸렌을 중합하여 만드는 열가소성 수지. 내약품성⋅
전기 절연성⋅방습성⋅내한성⋅가공성이 뛰어나 절연 자재⋅그릇⋅잡화⋅공업용 섬유⋅
도료 등에 사용되는 재료
∙ 핸드홀(hand hole): 지중에 매설하는 전화선 등의 부설⋅수리를 위해 매설 구간 도중
에 설치하는 맨홀보다 작은 구멍
1.4 제출물
(1) 공작도
이 기준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사 실시 전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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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80 01 : 2021 건축물 부대공사 일반사항 [총칙]
재처리, 가공순서 및 공법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2) 자재 견본 및 모형
공사의 난이도 및 시공 정밀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자재, 견본 및 제품
모형 등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타의 제출물은 필요 여부를 담당원과 협의하여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③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
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④ 하자 조사 결과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
험기관(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 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
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이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및 앞서 기술한 각 해당 공사기준에 따라야 한
다. 그 외의 자재 사용 및 기준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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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80 01 : 2021 건축물 부대공사 일반사항 [총칙]
3. 시공
3.1 바탕처리 및 설치준비
(1) KCS 41 80 01에 기재된 각 공사의 바탕처리, 설치준비 및 공법은 각 관련 공사기
준에 따라야 한다.
(2) 각 관련공사에서 설치준비가 불충분한 곳은 보수 및 정리하여 준비가 완료된 다음 공
사를 실시한다.
3.2 보양 및 기타
이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수시로 점검하여 이동, 변형, 오염 및 파손 등이 없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양설비를 한다.
3.3 친환경시공
3.3.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부대공사 단계
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 및 시공의 사양
을 정한다.
(2) 3.3은 부대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3.3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3.6)에 따른다.
3.3.2 자재선정
(1)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2) 부대공사 자재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
선적으로 선정한다.
(3) 부대공사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
선적으로 선정한다.
(4) 부대공사 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
려한다.
(5) 부대공사 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7) 부대공사에 의한 현장 폐기물 및 건축물 해체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량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자재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8) 울타리 주변은 관목, 자연석 등을 이용하여 자연친화적인 마감으로 계획하며 도로
충북개발공사 21 - 5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41 80 01 : 2021 건축물 부대공사 일반사항 [총칙]
등과 인접하여 소음이 예상되는 부위는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방음벽이나 방음형
담장으로 계획한다.
3.3.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및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
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
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
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
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9) 배수공법의 시공 시에는 주변 지하수의 오염이 없도록 오수의 유출이 없게 계획하
고 우수와 오수는 서로 섞이지 않게 별도로 분리 배수하여 환경관련법규에 부합되
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10) 지표수 및 인공지반 배수 등의 빗물은 빗물재활용 시설 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인
재활용을 고려한다.
(11) 영구배수공법의 시공 시에는 주변의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
여야 한다.
(12) 영구배수공법으로 유출된 지하수는 오수와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전용 집수정을
계획하며 재활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충북개발공사 21 - 6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01. 건축/충북소방교육대_건축_특기시방서.pdf =====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건축특기시방서 ]
SUBJECT / 실시설계
DATE / 2026. 09.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선기획

특 기 시 방 서
목 차
01000 단열배수판 시방서 ···························································································· 01-1
02000 탈형 데크플레이트 시방서 ·············································································· 02-1
03000 단열재 일체형 데크플레이트 시방서 ···························································· 03-1
04000 무늬목 방음목 시방서 ······················································································ 04-1
05000 하드웨어 시방서 ································································································ 05-1
06000 철재방화셔터 시방서 ························································································ 06-1
충북개발공사 00 - 1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01000 단열배수판
01000. 단열배수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 약
이 절은 최하층바닥 또는 역전지붕등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부위에 설치하여 단열, 표면결로
방지 및 누수를 처리 하는 역할을 하고 단열배수판내 기둥부가 상부하중을 지탱하도록 하
는 단열배수판에 대해 적용한다.
1.1.2 내용
(1) 바닥용 단열배수판
1.2 관련 시방절
1.2.1 A04040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1.2.2 A08000 방수공사
1.3 제출물
1.3.1 시공상세도면
(1) 단열배수판 사용부위의 집수정 및 트렌치부위 단면상세도.
1.3.2 제품자료
(1) 단열배수판의 제품자료
(2) 단열배수판의 시방서
1.3.3 견본
(1) 유공 단열배수판: 상부에 무근층이 있는 경우
(2) 무공 단열배수판: 상부에 기포층이 있는 경우
1.4 운반, 보관, 취급
(1)단열배수판의 현장내 이동시 파손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화기에 절대 주의를 요한다.
2. 재료
2.1 재료
2.1.1 지하 방습 및 단열용 배수판 (KS M ISO 4898)
(1)규격 : 900 x 1,800 x 설계두께(mm)를 Ⅱ A(압출법 1호)또는 Ⅱ B-2(압출법 특호)로 가공
한 제품.
(2)형상 : ① 유공(상부에 무근층이 있는 경우),
② 무공(상부에 기포층이 있는 경우)
충북개발공사 01 - 1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01000 단열배수판
2.1.2 요구성능
(1) 단열배수판이 설치되는 각 실의 요구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좌굴현상이 없
어야 한다.
(2) 시공의 편의 및 콘크리트 타설시 페이스트 누출 및 냉교를 방지하기 위해 단열배수판
마다 서로 반턱이음으로 연결하여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3.1.1 바닥용 단열배수판
(1) 바닥 슬라브의 평활도를 확인한다.
(2) 트렌치 설치구간에는 사전에 제출한 시공 상세도면에 맞게 사전준비를 해야 한다.
3.2 작업준비
(1) 전등설치 및 배수판을 절단하기 위한 스티로폴 재단기와 전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설치할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단열배수판을 작업장으로 분산 적재한다.
(3) 단열배수판 상부에 모르타르를 타설하는 경우(유출수로 인한 단열재 들뜸이 예상되는
경우) 바닥면에 우레아폼 본드를 선 취부하여 타설 중 단열배수판이 들뜨지 않도록 한
다.
3.3 바닥용 배수판 설치
(1) 단열배수판이 서로 밀실 연결되어 고정될 수 있도록 반턱이음으로 설치한다.
(2) 온돌바닥등 단열배수판 상부에 기포층이 형성되는 경우 기포내 혼합수의 유출을 방지하
기 위해 무공 단열배수판은 사용하되, 바닥 깔기시 들뜸이 없도록 1액형 우레아폼본드
또는 타카등을 이용 바닥슬라브에 고정한다.
(3) 단열배수판 상부에 무근콘크리트층이 형성되는 경우는 유공단열배수판을 사용한다
(4) 유공단열배수판의 관통부(기둥부)는 설치전 PVC재질의 홀컵을 끼우고 홀겁이 바닥저면
에 밀착여부를 확인하고 레미콘타설시 홀컵내부를 밀실하게 충진한다.
(5) 외부와 접한 합벽부는 바닥 마감높이 이상으로 수직부재를 먼저 설치하고 바닥부는
한쪽벽체 끝부분 부터 붙여서 설치하되 단차가 발생하는 부위는 물흐름(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상세도에 준하여 현장가공 후 설치한다.
(6) 기둥이나 벽부위에 설치시 공간이 생길 경우 그 부분을 자로 재어 이음부가 반턱 이음
이 되도록 현장 가공 후 끼워 넣고 이음부위는 단열배수판 전용 방습TAPE등으로 밀실
히 봉한다.
충북개발공사 01 - 2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01000 단열배수판
3.4 옥상용 배수판 설치
(1) 옥상바닥에 사용하는 경우 방수층,단열층, 마감층에서 각각 배수가 가능한 다중배수 루
프드레인을 설치해야 하며 드레인보드와의 접합부위는 방수지를 이용 보강한다.
(2) 조경부위에 설치하는 단열배수판의 이음부위는 방근테이프를 사용토록 하고 바닥과의
들뜸이 일어나는 부위는 접착용 우레아폼을 사용 방수층과 줄접합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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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00 탈형데크플레이트
02000. 탈형 데크플레이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DECK PLATE의 제작 및 시공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1.2.1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철근콘크리트 공사, 철골공사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표준(KS)
KS B 1062 머리붙이 스터드,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52 철선
1.4 제출물
1.4.1 각 해당 규정사항에 따라 다음을 제출한다.
1.4.2 시공 계획서
제작,반입,양중,시공,품질,안전,환경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한다.
1.4.3 견본
DECK PLATE에 대한 샘풀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4 제품 자료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4.5 시공 상세도면
데크 평면도 상세도면(데크 슬라브 일람표, 단면도, 철근 배근도, 표준 단면상세도)을 제출한
다.
1.4.6 시험 성적서
KS인증 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철선,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1.4.7 구조 계산서
1.5 품질보증
1.5.1 제조업자의 자격
본 공사 규모와 유사한 일체형 데크 제조 실적이 있으며, 구조계산등 엔지니어링 능력이 있
충북개발공사 02 - 1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02000 탈형데크플레이트
는 단일 제조설비를 갖춘 제조업체로부터 제조되어야 한다.
2. 자 재
아래사항을 만족하는 제품 또는 동등이상품으로 한다.
(1) 트러스거더와 강판을 스페이서와 체결구로 무용접 결합한다.
(2) 트러스거더 하현재가 스페이서의 안착홈과 개방돌기에 트러스거더의 복원력으로 안착
정하고, 강판은 스페이서 하부의 체결공에 체결구로 결합되어,체결구 해체로 쉽게 강판
을 탈형할수 있게 한다.
(3) 강판이 평탄하고 하방으로 일자 돌기가 있어야 한다.
2.1 품질
2.1.1 강 판 -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강판 두께0.5mm,폭 600mm, 높이T/G(90~270)mm,아연도금부착량 Z12, 길이는 구조 도면에
준하며, SHOP DRAWING 제출 승인후 구조검토 완료 기준으로 제작한다
2.1.2 철 선 - KS D 3552 철선 (SWM-R):이형 D7~14mm, (SWM-P):원형 ∅5~6mm
상현재 : 철선으로 D10, D12, D13을 사용 한다.
하현재 : 철선으로 D7, D8, D10, D12, D13을 사용 한다.
래티스 : 용접용 철선으로 Φ5, Φ6 을 사용 한다.
2.1.3 스페이서 - PE or PP 합성수지(RESIN)로 구성된다
예비 안착부, 안착홈, 개방단부, 체결공 등의 형상을 갖춘 사출성형물로 제작한다.
2.1.4 체결구(볼트) - 아연도금 재질를 사용한다
직경∅6mm, 길이 16mm인 아연도금 볼트를 사용한다.
DECK PLATE 단면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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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00 탈형데크플레이트
2.2 부속자재(S조)
2.2.1 CON'C STOPPER : KS D 3501 열간 압연 강판
2.2.2 보강 ANGLE, FLAT BAR : KS D 3501 열간 압연 강판
2.2.3 도장은 KS 5311 3종(조합 적갈색 페인트)으로 한다
2.2.4 기타 현장 특기 시방에 따른다
2.3 부속자재(RC조)
2.3.1 틈새 방지 테이프
2.3.2 데크용 못 or 타카 못
2.3.3 COVER PLATE
※ COVER PLATE: DECK PLATE 설치시 데크와 구조체의 간격이 맞지않거나, 틈이생기는 부
위의 조정을 위하여 덧댈 수 있는 강판으로 DECK의 강판과 동일한 재질임.
2.4 제작
2.4.1 일반 조건
1) 데크는 일괄생산라인을 갖춘 전문 제조업체에서 제작된 것으로 한다.
2) 강판 성형시 정확한 치수로 부분변형 및 파손이되지 않도록 한다.
3) 성형이 불가한 규격(비정형 제작)부분이 있을시 현장에서 절단하여 시공한다.
4) 가공 성형된 제품에 변형이 생길 경우는 공사 담당자와 협의하여 수정한다.
5) 제품 검사는 현장의 시방과 도면에 의한다.
6) 제품에 대한 치수검사는 발췌검사를 행하며 생산 공장에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측정
검사 항목과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2.4.2 제작 허용오차
1) 발췌검사
제작 수 1,000매 미만 1,000매 ~ 2,000매 2,000매 초과
검사 수 5매 10매 15매
2) 허용오차
검사 항목 기 호 허 용 오 차
길 이 (LENGTH) L ± 1.0 mm이내
횡굽이 (CAMBER) C ± 2.0 mm이내
폭 (WIDTH) W 0 ~ +5 mm이내
높 이 (HEIGHT) H ± 2.5 mm이내
피 복 h 하부20mm or상부30mm
2.5 주문
2.5.1 DECK PLATE 의 주문은 데크 TYPE, 길이,높이,수량,납기일정(협의후 납기30일) 및 현장
LOSS 물량을 포함하여 주문하여야 한다. ( CAMBER 적용:L/200~L/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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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00 탈형데크플레이트
2.5.2 현장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생산계획을 수립하여 생산하도록 조치한다.
2.5.3 DDECK PLATE 에는 제작자 및 치수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도록 한다.
3. 시 공
3.1 반입
3.1.1 DECK PLATE는 현장 시공계획 및 공정표에 따라 반입하고, 자재 LOSS 물량을 포함한다.
3.1.2 현장 반입된 DECK PLATE는 운반중 파손이나 변형 유무를 검사한다.
3.1.3 검사가 끝난 제품은 야적장소로 이동하여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차한다.
3.2 야적
3.2.1 야적장소는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가능한 크레인의 작업범위 이내에 야적한다.
3.2.2 야적 높이는 제품에 변형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여야 하며 필요 이상의 충격이나 압력
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3.2.3 우천에 대비하여 지상으로부터 최소 20CM 이상을 띄어 적재한다.
3.2.4 각 사용위치에 적치할 시에는 DECK PLATE의 패킹 LIST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적치하고
반입과 양중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한다.
3.3 양중
3.3.1 양중계획
1) 1회(2TON)내 양중 가능한 크레인 양중능력,거리,속도 등의 제원을 검토한다.
2) 철근콘크리트조(RC조)의 경우 양중에 앞서 가설 기준에 맞게 보거푸집에 설치된 폼타이
및 동바리가 충분이 설치 되었는지 확인한다.
3) 양중을 위한 부속자재의 사전준비를 CHECK한다.
3.3.2 양중방법
1) 슬리퍼를 이용하여 DECK PLATE의 휨, 처짐, 변형 등이 생기지 않게 한다.
2) 양중작업은 분할도에 따라서 양중 한다.
3.4 안전계획
3.4.1안전계획의 수립
1) WIRE ROPE, SHACKLE 사전 점검후 사용한다.
2) 용접기는 사전점검 및 접지후 사용한다.
3) 신호수의 정확한 신호요령을 교육한다.
4) GIRDER, BEAM 위 보행시 미끄럼에 주의한다.
5) 하부층 출입 인원을 통제하고, 상.하부 동시작업을 하지 않는다.
6) 자재 운반시 주변을 확인한다.
7) 안전모, 안전벨트등 안전장구를 착용한다.
8) 자재 절단 후 발생되는 잔재는 안전한 장소로 운반한다.
9) 작업 종료후 공도구는 별도 보관 관리한다.
10) 화기 작업시 불꽃 비산 발생에 주의한다.
11) 일일 작업 물량을 철저히 관리하고 작업 종료후 잔여 물량을 지상에 적재하여 바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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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12) 작업전 위험 예지 훈련 및 안전조회, 안전교육 등을 실시한다.
3.5 시공 계획
3.5.1 철근 콘크리조(RC조)의 경우
1) DECK PLATE의 시공은 SHOP DRAWING에 의거하여 시공한다.
2) 설치 전 변형이 생긴 제품은 수정 후 설치하며, 변형이 심한 것은 즉시 반출 및
교체한다.
3) 자재 양중계획 및 구획 시공계획을 수립한 후 계획된 구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설치하며
도면에 의거하여 기 설치된 거푸집 보에 정확히 시공한다.
4) DECK PLATE의 SIDE는 보측면과 20mm정도의 겉침 길이가 발생하도록 설치한다
5) DECK 설치시 타카 못을 사용하여 고정하며 타카 못은 강판 끝단에서 보 거푸집
고정목재에 설치, 간격을 400mm 이내로 한다.
6) DECK PLATE 설치 후 CON'C 타설전 검사를 통하여 연결상태, 긴결상태 등의 보완을
철저히 점검 한다.
7) 특히 작업의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명기된 중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높이는 0.5m 미만으로 작업해야 한다
8) DECK PLATE 설치 후 절대 주근이 손상되어서는 안된다.
9) 기둥주위 및 외곽 모서리 부분은 DECK PLATE를 형상에 맞게 절단하여 설치하고
보강 상세기준에 맞게 보강한다.
1D) ECK PLATE 설치 시 치수가 맞지 않을 경우 COVER PLATE를 설치하며,
COVER PLATE는 DECK PLATE와 거푸집에 밀착시킨 후 COVER PLATE와 거푸집을
못으로 고정하여 접합 시킨다.
11) 연결근, 보강근, 배력근의 순서로 도면에 따라 배근 한다.
12) DECK PLATE 자재 납품시 시공자는 슬리퍼(DECK 받침대)를 회수하여 현장 내
야적공간에 가지런히 정리정돈 한다.
3.5.2 철골조(S조)의 경우
1) DECK PLATE의 시공은 SHOP DRAWING에 의거하여 시공한다.
2) 설치 전 변형이 생긴 제품은 수정 후 설치하며, 변형이 심한 것은 즉시 반출 및
교체한다.
3) 자재 양중계획 및 구획 시공계획을 수립한 후 계획된 구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설치하며
도면에 의거하여 기 설치된 거푸집 보에 정확히 시공한다.
4) DECK PLATE를 BEAM에 완전히 밀착시킨 후 직봉을 태그 용접 후 ,제품의 간격을
적당히 유지하고 데크 연결부 틈새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착 시공한다.
5) DECK PLATE가 철골보 상단에서 위치하도록 노출시켜 시공한다.
6) 작업상 보강을 요하는 부분은 보강 작업 완료 후에 작업에 임해야 하며 DECK PLATE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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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되기까지는 작업장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7) 개구부의 절단은 콘크리트 타설 양생후 절단을 원칙으로 한다.
8) 개구부 보강근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대로 철저히 시공한다.
9) 특히 작업의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명기된 중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높이는 0.5m 미만으로 작업해야 한다
10) ECK PLATE 설치 후 절대 주근이 손상 되어서는 안된다.
11) 기둥주위 및 외곽 모서리 부분은 DECK PLATE를 형상에 맞게 절단하여 설치하고
적절한 보강을 해야한다.
12) 연결근, 보강근, 배력근의 순서로 도면에 따라 배근 한다.
13) DECK PLATE 자재 납품시 시공자는 슬리퍼(DECK 받침대)를 회수하여 현장 내 야적
공간에 가지런히 정리정돈한다.
3.6 STUD 볼트
3.6.1 쉐어 스터드 볼트의 시공
1) 쉐어 스터드 볼트는 도면에 명기된 간격 및 수량에 따라 아아크용접에 의하여
고정시키고 용접 부위에는 먼지, 기름, 페인트 등의 이물질 또는 밀, 스케일 등을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2) 쉐어 스터드 볼트는 가능한 보 중앙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보 끝부분에서 최소
50mm 안쪽에 설치한다.
3.6.2 쉐어 스터드 볼트의 검사
1) 육안 검사 : 용접된 STUD BOLT 주위 용접이 적절히 됐는지 육안 검사를 한다
2) 햄머 테스트 : 육안 검사후 의심스러운 부분은 햄머타격에 의하여 15。 타격 굽힘시험을
한다
3.7 해 체
3.7.1 데크플레이트 해제 공사 전에 작업구간 및 강판 반출에 대하여 시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해체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주의한다.
1) 강판 해체시 작업 구역내에 다른 작업자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한 구역으로
이동시키고 출입을 통제한다.
2) 해체 작업은 3인 1조를 기본으로 하며, 2인은 작업대 상부에서 강판 해체를, 1인은
하부에서 해체된 강판를 정리를 한다.
3) 스페이서 육각 볼트 풀기는 해체하려는 강판에 대해 전수 실시한다. 즉 폭 600mm에
슬래브 스팬내 볼트를 다 풀고 강판을 해체한다.
4) 볼트 풀기가 끝난 강판은 즉시 탈형하며, 볼트 풀기가 끝나지 않은 강판이 있는지
확인 후 작업 구간를 이탈한다.
5) 해체한 강판은 차곡차곡 쌓아서 벤딩하여 반출하도록 한다.
6) 볼트는 분실이 생기지 않도록 회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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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00. 단열재 일체형 데크플레이트
03000 단열재 일체형 데크플레이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설계 도면에 준하며, 주요 적용 부위는 다음과 같다 . 철근 콘크리트조 (RC 조),
철골조 (S 조),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SRC 조)
1-2 적용기준
본 조항에 포함된 관련 규정은 본문에서 언급한 시방과 관련하여 본 시방서의
일부로 적용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 추가 또는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에
열거한 관련 규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1-2-1 관련 시방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철근콘크리트 공사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철골공사
1-2-2 한국 산업 규격(KS)
KSD 3506 SGC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D 3552 철선
KS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B 1062 머리붙이 스터드
1-3 제출물
1) 시공계획서
단열재 일체형 DECK의 제작 반입 양중 설치 품질 안전 환경관리 계획을 포함해야 된다 , , , , , , .
2) 견본
단열재 일체형 DECK의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
3) 제품자료
단열재 일체형 DECK 제작업자의 제품 자료
4) 시험성적서
KS인중 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
5) 시공 상세도면
① 단열재 일체형 DECK의 슬라브 평면도 , 단면형상 , 보강상세 , 마감처리, 부속품,
STUD 크기 및 위치가 표시 되어야 한다.
② 작업하중과 적재하중이 고려된 구조계산서
1-4 주문 및 생산
1) 단열재 일체형 DECK 의 주문은 단열재 일체형 DECK 의 TYPE, 높이, 길이 , 단부의 형상 , 피복
두께 , 소요 매수 , 현장파손율, 단열재 두께 및 사양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문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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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생산계획을 수립하여 생산하도록 조치한다.
3) 단열재 일체형 DECK 에는 제작자 및 치수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도록 한다.
1-5 운반 및 취급
1) 운반 및 취급시 유의사항
① 시공자가 전반적인 운반계획을 작성하여 부재의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② 공장에서의 부재의 적재와 운반에 대한 세부사항, 운반 차량의 형태 , 현장에서의 부재
취급과 조립, 현장 야적 등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③ 적재는 수평으로 한다.
④ 현장반입은 사용될 장비 , 반입로 , 자재 검수방법 및 야적 , 설치순서 등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⑤ 단열재 일체형 DECK는 전에 결정된 현장 시공계획 및 공정표에 따라 반입한다 .
⑥ 단열재 일체형 DECK의 운반차량이 현장 내에 진입하면 시공자는 감독원 입회하에 운송
자재의 내용이 기록된 명세서를 받고, 검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⑦ 단열재 일체형 DECK는 20 장 정도를 1 포장으로 한다.
⑧ 검수가 끝난 자재는 반입로를 따라 야적장소로 이동하여 현장내의 소형 지브크레인,
타워 크레인 또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차한다.
⑨ 각 사용위치에 적치할 시에는 단열재 일체형 DECK의 분할도와 포장도에 따라 정확한
위치와
겹침부 방향에 주의하여 반입과 양중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한다.
⑩ 현장반입 및 검수를 통하여 합격된 제품은 지브크레인, 타워크레인 또는 지게차 등으로
현장 철골 위 또는 야적 장소에 야적한다.
⑪ 야적장소는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타워크레인의 작업범위 이내에
야적한다.
⑫ 야적시 단열재 일체형 DECK의 변형 및 안전에 고려하여야 한다 .
⑬ 과적으로 인한 변형, 손상 등 구조적 , 시공적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단열재 일체형 DECK
1) 강 판 - KS D 3506 용융아연도금강판 (SGC340 이상 으로 두께) 0.5MM,
폭 600MM 에적합한 것으로 제품을 사용한다.
2) 이형 철선 구조용주철선( ) - KS D 3552 철선 중 SWM-R(콘크리트 보강용 에 )
적합한 것으로한다.
3) 원형 철선 상 하부 구조용 주철선과 용접결합( . ) - KS D 3552 철선 중 SWM-P
(용접철망용 에적합한 것으로한다 ) .
4) 연결근 , 배력근 현장 조립 철근( ) -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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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00 단열재 일체형 데크플레이트
5) 단열재 - 단열재 등급에 따른 두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따른다.
2-2 부속자재
1) CON`C STOPPER - KS D 3501 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보강 ANGLE, FLAT BAR - KS D 3501 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COVER PLATE -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으로 한다.
4) STUD : KS B 1062 머리붙이 스터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 제품규격
고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장에서 일괄 자동 생산한다.
1) 아연도 강판 - 강판 두께 0.5MM(±0.06MM), 폭 600MM를 기준으로 하며 길이는
구조도면에 준하여 샵드로잉에 명시하고 승인 시 결정한다.
2) 상현재 – 이형용접철망용 철선으로 D10, D12, D13, D14 를 사용한다.
3) 하현재 - 이형용접철망용 철선으로 D7, D8, D10, D12, D13, D14를 사용한다 .
4) 래티스 - 용접용 철선으로 D5, D6, D7 을 사용하며 , 200 ± 10MM 로 조절하여 사용한다.
5) 단열재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만족하는 단열재 등급과 두께를 사용한다.
2-4 품질검사
1) 현장 반입된 단열재 일체형 DECK는 감독원 입회하에 재료성능 및 외형적인 품질이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2) 가공 및 검사
① 바닥철판 성형은 정확한 치수와 특수한 형태를 바르게 유지하고 성형 부분이 변형,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② 성형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을 시는 현장에서 절단하여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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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공 성형된 제품에 변형이 생길 경우는 공사 담당자와 협의하여 수정한다.
④ 설계 도면의 각종 개구부는 SHOP DRAWING 작성시 적절한 보강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⑤ CON‘C STOPPER 등의 부속 자재는 SHOP DRAWING 작성후 크기 및 치수 등을 정확히
검토하여 반드시 공장에서 PRESS, BENDING SHEARING M/C 에 의해 가공 한다.
⑥ 제품 검사는 현장의 시방과 도면에 의한다.
⑦ 제품에 대한 치수검사를 행하며 생산 공장에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측정검사 항목
과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주철선길이 주철선간격 강판길이 강판너비 높이 PICH 간격 용접점박리 켐버량
5M이하 -5~+20 ± 5 -20± 5 ± 5 ± 5 ± 5 6% 이내 ± 5
5M초과 -5~+20 ± 5 -20± 5 ± 5 ± 5 ± 5 6% 이내 ± 5

  • 일괄자동 생산 라인 : 高품질자재를 생산하여 시공현장에서 균일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

3. 시 공
3-1 보관 및 운반
1) 제작 완료된 제품은 창고에 적정 매수 단위로 묶어 수평이 유지 되도록 보관한다.
2) 제작 완료된 제품은 1 BUNDLE 당 2 ~ 3 TON 단위로 하여 철밴드로 2개소 이상 묶어
제품이 흩어지거나 빠지지 않도록 한다.
3) 출 하
① 출하자는 현장 책임자와 제품의 현장 야적 유무 , 설치순서 , 설치공정 등을 충분히 협의
하여 현장공정에 맞추어 출하한다.
② 출하시 포장은 현장에서의 작업을 고려하여 포장단위를 정한다.
③ 상차시 제품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TRUCK 별로 적재 상태가 양호하도록 한다.
4) 운 송
① 단열재 일체형 DECK의 적재는 수평적재를 원칙으로 반드시 슬리퍼를 사용한다 .
※ 슬리퍼 : 단열재 일체형 DECK의 운반 , 양중 및 임시 적치를 위한 받침대.
② 운송 차량은 8 톤이나 11톤 TRUCK 을 사용한다.
③ 제품 상차는 현장 도착을 기준 하여 사전에 적재하여 출고한다.
④ 도착후 양중은 즉시 하는 것으로 한다.
3-2 현장반입 및 야적
1) 현장반입
① 단열재 일체형 DECK는 현장 시공계획 및 공정표에 따라 반입한다 .
② 반입된 단열재 일체형 DECK는 제품 성능 및 외형적인 품질이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와 운반중 파손이나 변형 유무를 검사한다.
③ 검사가 끝난 제품은 야적장소로 이동하여 크레인, 또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차한다.
2) 야 적
① 야적장소는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가능한 크레인의 작업범위 이내에 야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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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야적 높이는 제품에 변형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여야 하며 필요 이상의 충격이나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③ 우천에 대비하여 지상으로부터 최소 10CM 이상을 띄어 적재하며 비닐 포장지도
준비하여야 한다.
④ 사용위치에 적치할 시에는 단열재 일체형 DECK의 분할도와 포장도에 따라 정확한 위치
와
겹침부 방향에 주의하여 반입과 양중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한다.
⑤ 제품은 현장 입고 및 보관 관리 일체를 시공자가 하며 보관 관리 부주의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반출 및 교체한다.
3-3 양 중
1) 양중계획
① 1 회에 양중 가능한 양중기의 양중능력 , 양중거리 및 정격속도 등의 제원을 검토한다.
② 철근콘크리트조 (RC 조 의 경우 양중에 앞서 보거푸집에 설치된 폼타이 및 동바리가)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③ 철골조 (S 조 나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SRC 조 는 양중에 앞서 보의 상부를 청소하고) ,
기준선의 먹메김을 한다.
④ 양중을 위한 부속자재의 사전준비를 CHECK 한다.
2) 양중방법
① 슬리퍼를 이용하여 단열재 일체형 DECK의 휨 , 처짐 , 변형 등이 생기지 않게 한다.
② 양중작업은 분할도 및 포장도에 따라서 설치위치가 맞지 않는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양중 한다.
3-5 설 치 (데크이음부위 피스 및 겹침내용 추가 )
1) 철근 콘크리트조 (RC조 ) 및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SRC 조 ) 의 경우
① 단열재 일체형 DECK의 설치는 SHOP DRAWING에 의거하여 설치한다 .
② 설치 전 변형이 생긴 제품은 수정후 설치하며 , 변형이 심한 것은 즉시반출 및 교체한다.
③ 자재 양중계획 및 구획 시공계획을 수립한 후 계획된 구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설치하며
도면에 의거하여 기 설치된 거푸집 보에 정확히 설치한다.
④ 단열재 일체형 DECK 설치시 보 형틀 거푸집에 50mm 이상 겉침길이를 확보 후 거푸집
에
못으로 고정한다.
⑤ 단열재 일체형 DECK의 간격을 적당히 유지함과 동시에 지나친 구속은 주지 않도록 한
다.
⑥ 단열재 일체형 DECK의 SIDE 가 보에 겹쳐지는 경우는 최소 10MM 이상 겹쳐지도록 한다.
⑦ 작업상 또는 구조상 보강을 요하는 부분은 보강 작업 완료 후에 작업해야 하며 DECK가
완전 고정되기까지는 작업장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⑧ 설치 후 CON'C 타설전 검사를 통하여 연결상태 , 긴결상태 등의 보완을 철저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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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개구부에 대해서는 CON'C 제거를 위해 테두리를 설치한다.
⑨ 설치시 가로쪽 방향으로 늘리거나 줄이지 말 것이며 특히 작업의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명기된 중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⑩ 기둥주위 및 외곽 모서리 부분은 단열재 일체형 DECK를 형상에 맞게 절단하여 설치하
고 적절한 보강을 해야 한다.
⑪ DECK 설치시 치수가 맞지 않을 경우 COVER PLATE 를 설치하며 , COVER PLATE는
DECK와 거푸집에 밀착시킨 후 COVER PLATE와 거푸집을 못으로 고정하여 접합시킨다 .
※ COVER PLATE : DECK 설치시 데크와 구조체의 간격이 맞지 않거나 , 틈이 생기는 부위의
조정을 위하여 덧댈 수 있는 강판으로 DECK의 강판과 동일한 재질임 .
⑫ 연결근 , 단부 정착근 , 배력근의 순서로 도면에 따라 배근한다.
2) 철골조 (S조 의 경우 )
① DECK의 설치는 SHOP DRAWING 에 의거하여 설치한다.
② 설치 전 변형이 생긴 제품은 수정 후 설치하며 , 변형이 심한 것은 즉시 반출 및
교체한다.
③ 자재 양중계획 및 구획 시공계획을 수립한 후 계획된 구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설치하며
도면에 의거하여 기 설치된 철골 보에 정확히 설치한다.
④ DECK를 BEAM 에 완전히 밀착시킨 후 레티스풋에 ARC용접한다 . 제품의 간격을 적당히
유지하고 지나친 구속은 주지 않도록 한다.
⑤ 용접 자세는 하향 자세를 원칙으로 한다.
⑥ DECK의 SIDE 가 보에 겹쳐지는 경우는 최소 10MM 이상 겹쳐지도록 한다.
(강판이 보에 밀착 되도록 한다 .)
⑦ 작업상 또는 구조상 보강을 요하는 부분은 보강 작업 완료 후에 작업에 임해야 하며
DECK가 고정되기까지는 작업장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
⑧ 설치 후 CON'C 타설전 검사를 통하여 연결상태 , 긴결상태 등의 보완을 철저히 하고
작은 개구부에 대해서는 CON'C 제거를 위해 테두리를 설치한다.
⑨ 개구부의 시공은 콘크리트 타설후 DECK의 절단을 원칙으로 한다 .
⑩ 개구부 보강근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대로 철저히 시공한다.
⑪ 설치시 가로쪽 방향으로 늘리거나 줄이지 말 것이며 , 특히 작업의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명기된 중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⑫ 기둥주위 및 외곽 모서리 부분은 단열재 일체형 DECK를 형상에 맞게 절단하여 설치 하
고
적절한 보강을 해야한다.
⑬ 용접시 과도한 살 돋음 , 살 붙임 또는 형상이 불규칙하여서는 안 된다.
⑭ DECK 설치시 치수가 맞지 않을 경우 COVER PLATE를 설치하며 COVER PLATE 는 DECK
와 BEAM 에 밀착시킨 후 COVER PLATE 와 BEAM 을 용접하여 접합시킨다.
⑮ 연결근 , 단부 정착근 , 배력근의 순서로 도면에 따라 배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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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00 단열재 일체형 데크플레이트
3) STUD 용접
① 자동 STUD 용접시 필요 전압 (120Kw) 확보 여부를 확인후 시공한다.
② 시공상세도면에 의거 STUD 를 용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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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00 무늬목 방음문
04000. 무늬목 방음문
1. 일반 사항

  • 방음문과 문틀 그리고 그에 따른 고정 및 부속 철물의 물성 , 제작 및 설치 등에 관한 시방에

적용한다.
  • 본 시방서에 의하여 취급되는 방음문은 일반 도어와는 달리 차음성능을 요구하는 장소에

소요되는 특수도어로서 항상 차음에 대한 사항을 염두에 두고 시공하여 성능 확보를 하여야
한다.
2. 방음문의 재료 및 제작
2.1 문틀
1) 문틀 (Door Frame) 은 Steel 2.0t 로 도면에 의하여 절단 절곡하여 제작한다.
2) 문틀과 문짝이 접촉하는 부위에는 개스킷 (gasket) 에 접하도록 정밀하게 제작한다.
3) 문틀의 방음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유리면(glass wool) 또는 폴리에스터(polyester) 흡음재로
충진 한다.
4) 문틀의 하부(sill) 는 마모성이 적은 1.2t 스테인리스 판으로 절곡하여 제작하고 안쪽에
1.6t 철판을 사용하여 보강하며 내부에는 드럼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유리면 (glass wool) 또는
폴리에스터 (polyester) 흡음제로 충진 한다.
5) 문틀은 출고 시 스테인리스를 제외한 부분을 녹막이 페인트 마감하며 설치 후 현장필름
또는 도장으로 마감한다.
2.2 문짝
1) 문짝은 도면과 같이 1.6t 철판으로 V 컷팅 후 절곡하여 제작하고 내부에는 밀도 24k 유리면
(glass wool) 또는 폴리에스터(polyester) 흡음재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대칭하여
9.5t 석고보드 , 2.0t 흡음고무판을 접합 , 충진 하여 제작한다.
2) 문짝의 1.6t 철판을 디자인에 따라 알판작업을 할 수 있도록 내림판 으로 제작하여 재질별
알판을 만들어 본드나 못으로 고정하며 노출부위는 필름 또는 도장으로 마감한다.
3) 문짝의 여닫는 부분에는 1.6t 철판 (galvanized)으로 홈을 제작하여 개스킷 (gasket)을 끼워
차음을 향상시킨다.
4) 방음문의 힌지는 문짝의 하중을 고려하여 적정 중량용 힌지를 축에 맞추어 설치한다.
2.3 개스킷(gasket)
1) 문틀의 차음용 개스킷은 경도 12°± 5의 스폰지 재질을 사용한다 .
2) 문짝 하단의 차음용 개스킷은 경도 70°± 5 의 스폰지 재질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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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00 무늬목 방음문
3. 방음문의 시공
3.1 문틀 설치
1) 설치 장소의 개구부는 벽체와 문틀사이에 좌, 우측면 30 ㎜, 상단 20 ㎜의 작업공간을 준다.
2) 설치 장소의 벽체상태를 사전에 확인하여 건식벽체일 경우 문틀을 설치 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 하에 보강 작업이 필요하며 일반벽체 조적( , 옹벽 일 경우 벽체의 철근이나 직경) 9.5㎜
이상의 앵커볼트와 용접으로 연결하여 고정 시키고 앵커볼트는 동일 높이에 2 개씩 1m 간격
으로 설치한다.
3) 문틀을 설치할 때에는 레이저 레벨측정기나 수동 측정기를 이용하여 수직 및 수평을
정확히 측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설치 시 상부가 문이 열리는 반대방향으로 1~2㎜ 기울어지게 설치하여 문을 닫을 때
용이하도록 한다.
3.2 문짝 설치
1) 문짝을 설치할 때에는 적정 중량 힌지의 높낮이를 적절하게 설치하며 문의 열고 닫힘이
유연하여야 하며 특히 문짝의 뒤틀림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방음문 키(dead lock)의 작동상태가 유연하도록 설치하며 별도 요구 시에는 마스터키
(master key)로 제작 , 설치한다.
3) 손잡이를 견고하게 설치한다 . 지정손잡이 일 경우 디자인에 따라 타공 위치를 적절히 하여
미관상 어색함 없이 설치토록 한다.
4) 양개문인 경우 고정문짝의 상부에 플러시 볼트를 설치하여 문짝을 고정 시킨다.
5) 도어 크로져는 별도 요구 시에 설치하며 과중량용이며 견고한 제품을 사용한다.
6) 문이 열렸을 때 벽체에나 문짝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별도의 요구 시 도어스톱을 벽 또는
바닥에 설치하며 기본으로 도어 크로져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말발굽을 설치하여 사용이
편리하도록 한다.
4. 보양 및 검수
4.1 보양
1) 방음문 제작 후에는 표면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비닐 포장재로 보양한다.
2) 방음문 운반 시에는 고무재질의 고임목을 이용함으로서 방음문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대비한다.
3) 방음문 설치 후 준공 시까지 장기간 소요 시에는 문틀과 문짝을 종이박스 , 비닐 또는
은박보양지 등으로 철저히 보양하여 손상을 방지한다.
4.2 검수
방음문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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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00 하드웨어
05000. 하드웨어
1. 일반 사항
1.1 관련 시방
도면과 기타 계약 도서를 포함하여 제 장 이하의 총칙1 , 계약조건과 당 시방서의 기재 사항을
준용하여 일치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2 적용 범위
1.2.1 본 공사에 적용되는 창호철물은 다음과 같다.
1) 갑종방화문용 창호철물
2) 철재문용 창호철물
3) 스테인리스 스틸문용 창호철물
4) 목재문용 창호철물
5) 강화유리문용 창호철물
6) 내화강화유리문용 창호철물
1.2.2 상기 공사 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공사는 포함하지 않으며,
별도 시방에 의한다.
1) 각종 실린더를 제외한 DOOR
2) 철제선반 및 지지 보강대
3) 욕실부착 철물
4) 목제 캐비닛
5) 철제 난간의 브라켓
1.2.3 적용기준
1.2.3.1 한국 산업 규격(KS)
KS B 6411 - 원통형 튜블러형 및 상자형 도어록
KS F 4519 - 강제 및 스테인리스 스틸 강제 보통 경첩
KS F 4502 - 강제 및 스테인리스 스틸 강제 자유경첩
KS F 4503 - 강판제 및 황동제 꼭지경첩
KS F 4505 - 도어 클로져
KS F 4518 - 플로어 힌지
KS F 4525 - 강철제 도어용 철물
KS F 4533 - 피벗 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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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00 하드웨어
1.2.3.2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ANSI)
ANSI A 156.1 : Butts and Hinges
ANSI A 156.2 : Bored And Preassembled Locks And Latches
ANSI A 156.3 : Exit Device
ANSI A 156.4 : Door Controls-closers & Pivotsets
ANSI A 156.5 : Auxiliary Locks & Associated Products
ANSI A 156.6 : Architectural Door Trim
ANSI A 156.7 : Template Hinge Dimensions
ANSI A 156.8 : Door Controls (Overhead Holders)
ANSI A 156.13 : Mortise Locks and Latches
ANSI A 156.15 : Closer Holder Release Devices
ANSI A 156.16 : Auxiliary Hardware
ANSI A 156.17 : Self Closing Hinge And Pivots
ANSI A 156.18 : Materials and Finishes
1.2.3.3 창호철물 협회(DHI)
DHI A115.1 : Standard Steel Door & Steel Frame Preparation for Mortise Locks For
1-3/8" & 1-3/4" Doors
DHI A115.2 : Door & Frame Preparation for Bored Locks.
02 Installation guide for Doors & Hardwares
05 Recommended Locations For Building's Hardware for Standard Steel Doors &
Frames
1.2.3.4 국립 소방 협회(NFPA)
NFPA 80 : Fire Doors & Windows(방화문 및 창문 )
NFPA 101 : Code For Safety to Life Fire in Buildings & Structures
(건물 및 구조물에서의 화재로부터 생명 보호 )
NFPA 105 : Installation of Smoke & Draft Control Door Assemblies
(문에 연기차단 장치의 설치 )
NFPA 252 : 문 부속품의 화재시험.
1.2.3.5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UL)
UL 10B : Fire Tests & Door Assemblies
1.3 제출물
본 시방서는 각 해당 항목에 따라 제출한다.
1.3.1 시공 및 제작도면
1. 각 유형별 철물에 대한 설치 위치 및 높이는 3.2.1 시공에 따라 표기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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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00 하드웨어
전기제품과 철물과의 연결사용 등 주의할 내용이 명기된 목록 및 카탈로그를
제출하여야 한다.
2. Hardware 자재의 유형별로 적용 위치, 범위, 함께 조립되는 제품 , 부착 방법 등을 명기한
도면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3.2 Hardware Schedule
1. 수급자는 Hardware 공급자와 납품 계약 성립 후 7일 이내에 출입문별
Hardware Schedule, Delivery Schedule, 자재공급확인서를 4부 작성하며 , 서면으로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2. 승인 요청하는 자재 전 품목에 대하여 기술 Catalog도 제출하여야 하며
Hardware Schedule을 최종승인 받기 이전에 어떠한 Hardware Item도 생산에
착수하거나 발주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
3. 감독원은 수급자로부터 승인으로 요청받은 Schedule을 다시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검토 결과 또는 승인을 통보하여 이에 따른 물량변동과 Schedule 수정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1.3.3 Master Key Schedule
Master Key Schedule 은 확장 및 개축에 대한 기존 System 과의 관리, 운용을 고려하여
목록 등을 수급자가 작성하고 ,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3.4 제품자료
1. 수급자는 Hardware Schedule 승인을 요청하는 전 품목에 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전기제품과 철물과의 연결사용 등 주의할 내용이 명기된 목록 및 기술 카탈로그,
해당 제조업체의 제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별도의 주의가 요구되는 주변 조건 , 설치 시 주의할 점 및 설치 방법이 명기된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5 시공계획서
Hardware Schedule 및 Delivery Schedule 과 창호 제작 , 설치 시공계획에 적합한
시공계획서 및 작업 절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6 시공 상세도
1. Hardware 자재의 유형별로 적용 위치, 범위, 함께 조립되는 제품 , 부착 방법 등을 명기한
도면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시공자는 모든 잡철물에 대한 제작 및 설치 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관련
충북개발공사 05 - 3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05000 하드웨어
공사와의 설치, 접합, 정착평면, 입면 및 상세를 표기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7 견본
제품의 색상 , 마무리, 외관 , 치수 , 형상 및 기능 등을 나타낸 Hardware 및 Template 견본을
품목별로 감독원이 요구하는 수량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8 품질 인증 서류
사용되는 자재가 요구하는 품질임을 증명하는 제조회사의 품질보증서 및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공사기록 서류
Master Key Schedule 에 의거 Door Lock의 설치 위치 및 개별 키 번호를 기록한다 .
1.5 품질보증
1.5.1 수급자의 자격
본 공사 규모와 유사한 Hardware 공급실적과 경력이 5년 이상인 전문 업체이어야 하며
또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5.2 견본시공
공사착수 전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와 범위에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와 재료를 사용하여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승인된 견본시공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임을 간주하고 시공자는 준공 시까지 관리 보호해야 한다.
1.6 운반, 보관 , 취급
1.6.1 제품을 운반, 보관 및 취급 시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 제품을 개별적으로
포장하고 Hardware Schedule에 근거하여 식별할 수 있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 .
1.6.2 창호철물은 포장단위 또는 각 세트별로 박스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박스 외부에는 승인된 자재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표지 또는 표시가 부착되어야
한다.
1.6.3 Door Hardware가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의 책임으로 자재를 관리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1.7 연관 공사
1.7.1 시공자는 창호철물, 연기 감지기 또는 경보시스템을 설치하기 전에 부가되는 조건을
감독원과 전체 보안계획에서 발전된 보안 요구사항으로 충분히 조정하여 설치작업을
충북개발공사 05 - 4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05000 하드웨어
확인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1.7.2 문, 방범시설 및 소방시설 , 마감 , 경량 벽 등 Door Hardware 설치와 관련된 시공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8 유지관리 장비
시공자는 특수한 경우 또는 별도의 창호철물 조립 시 사용할 특수 렌치나 도구를 제공하여야
하고 유지관리 도구 및 부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제품
아래에 기재된 창호철물의 상품 및 모델 번호는 본 절의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기재한 것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품질보증서 ,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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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00 하드웨어
NO ITEM DESCRIPTION MODEL NO FINISH REMARKS
1 BUTT HINGE 4.5" x 4" SSA002-4540*3.4T US32D
2 BUTT HINGE 5" x 4" SSA002-5040*3.4T US32D
3 SPRING HINGE HKM-S4540SS US32D
4 EAZY HINGE HKM-EZS US32D
5 HEAVY DUTY PIVOT HINGE DI-195 US32D
6 INTERMEDIATE PIVOT HINGE DI-19 US32D
7 AUTO HINGE ZL 1001 AL
8 MORTISE LOCKSET ENTRANCE A/KSN-1400 SS US32D
9 MORTISE LOCKSET PRIVACY A/KSN-1401 SS US32D
10 MORTISE LOCKSET CLASSROOM A/KSN-1406 SS US32D
11 DUMMY TRIM A/KSN-1403D SS US32D
12 MORTISED DEADLOCK DSM-600 US32D
13 방음문 손잡이 DH-RCH US32D
14 INTEGRAL DEADLATCH A/KCH-200 US32D
15 BOTTOM RAIL DEADLOCK AH-BD -
16 EXIT DEVICE F5000 US32D
17 OUT TRIM - CLA #009-00 US32D
18 MORTISE CYLINDER A/KMC-100 US26D
19 MORTISE CYLINDER LONG A/KMC-100/L US26D
20 MORTISE CYLINDER A/KBC-200 US26D
21 MORTISE THUMB TRUN A/KBT-200 US26D
22 THUMB TURN AH-75 US26D
23 DOOR CLOSER 7016BC/DA AL
24 DOOR CLOSER HEAVY DUTY AADC-U5000 AL
25 FLOOR HINGE FH844 US32D
26 FLOOR HINGE WATER PROOF K-8300WP US32D
27 FLUSHBOLT - 12" DB027A-12 US32D
28 FLUSHBOLT - 24" DB027A-24 US32D
29 FLUSH RING DLUBLE DIFR-DB US32D
29 DUST PROOF STRIKE AH-DP US32D
30 DOOR COORDINATOR DC001 US32D
31 PUSH PULL HANDLE AH-T3321 L=1000 WOOD
32 PUSH PULL HANDLE AH-G52 L=1000 US32D
33 FLOOR DOOR STOP DH001 US32D
34 WALL BUMPER AH-WB WHITE
35 KEY CABINET KC-100 US32D
2.2 성능
2.2.1 각종 방화문에 설치되는 Hardware는 국내 소방법령 및 건축법 시행령상의 요구사항에
만족하여야 한다.
2.2.2 시방 및 도면에서 명시한 창호철물 일람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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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00 하드웨어
2.3 마감.
2.3.1 Hardware의 색상은 각각의 Hardware와 서로 일치하고 , 본 건물의 외장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 , Maintenance 를 원활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2.3.2 아래 표준규격 ANSI A156.18 에 적합한 마감을 하여야 하며 도면에 준 한다.
도장 , 초벌칠이 필요한 부분은 도장공사 시방에 따라 실시한다.
ANSI BHMA FINISH DESCRIPTION
US3 605 Bright Brass
US4 606 Satin Brass
US10 612 Satin Bronze
US10B 613 Antique Bronze, Oiled
US26 625 Bright Chrome
US26D 626 Satin Chrome
US32 629 Bright Stainless Steel
US32D 630 Satin Stainless Steel
USP 600 Prime Coating
A) 별도의 명기가 일람표에 없는 철물은 2.1 제품에 표기된 마감으로 한다.
B) 문 클로져 : 별도의 명기나 일람표가 없는 경우 철물과 동일한 공장도장 마감을 한다.
2.3.3 마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ANSI A156.18에 기준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 후
변경하여야 한다.
2.4 HARDWARE ITEM
각 품목별 적용부위는 도면을 기준으로 하고 각 품목별 선정기준은 본 시방과 동등 이상의
제품을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4.1 Butt Hinge
1. Steel Door는 ANSI A156.1 Grade 2 에 기준 하여 생산되고 , Cycle Test 가 150만회 이상
통과된 제품으로 SSA002 Series 제품이어야 한다. 재질은 SUS304 로 한다.
두께는 3.4T 이상 이어야 한다.
2. 별도의 명기가 일람표에 없는 경우 Butt Hinge 는 FIVE-Knuckle, Button Tip, Full Mortise
Type 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 Butt Hinge의 Size 및 수량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른다.
① 문의 두께가 35mm일 경우 : 3½"
② 문의 두께가 45mm이고 문 폭이 915mm 까지: 4½
③ 수량: 1524mm 이하 -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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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00 하드웨어
1525mm ~ 2286mm 이하 - 3개
2287mm ~ 3048mm 이하 - 4개
3. 일반적인 경우 Steel Door 또는 Door Closer 가 설치되는 문에는 Ball Bearing Type을
사용한다.
4. 보강철판의 두께는 4.5“ 경첩 적용시 최소 4.5T, 5" 경첩 적용시 최소 6T이상의 판으로 보
강하여야 하며 Screw 는 Flat Head Type 을 사용하여 Screw Head가 돌출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HALL 기준은 ANSI 기준 (US 홀 으로 한다) .
6. Frame 제작자는 ANSI 기준으로 제작된 Butt Hinge의 보강판을 설치하고 ,
모든 Screw 에는 풀림 방지 처리를 한다.
7. UL10C 인증 제품이어야 한다 . 제품에 UL인증 표시가 있는 제품으로 한다 .
8. 품질인증에 따른 KS F 2268-1 내화시험인증 제품으로 한다
2.4.2 Lockset
1. Lockset 은 KS 70 형에 기준하여 생산되고 Cycle Test 가 100만회이상 통과된 제품으로
A/KSN-1400 Series 제품이어야 한다.
2. Door Lock 의 내부부품은 부식방지 처리를 한 철재로 제작된 제품이어야 하며, Strike는
ANSI Standard Type 을 사용하고 Dust Box와 함께 공급하여야 한다 .
3. Cylindrical Lock 의 Knob 손잡이의 지름은 54mm ~57mm이어야 하며 , 제조업자의 디자인
중 단순한 Type을 사용하며 , Mortise Lock의 Lever 디자인은 감독원이 승인한 제품으로
한다. 레버는 항균인증 제품으로 한다.
4. Lockset의 기능은 방의 기능에 따라 아래 표에 기준 하여 적절한 기능을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NO. FUNCTION ANSI NO. OPERATIONS
PASSAGE
1
LOCK
F75
(F01)
․자유통행문에 사용합니다.
․잠금장치가 없어서 양쪽 손잡이로 자유롭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화장실과 욕실문에 사용합니다.
․안쪽 손잡이의 BUTTON을 누르면 바깥쪽 손잡이가 고정되어 문이
PRIVACY F76 열리지 않습니다.
2
LOCK (F02) ․문이 잠겨있는 경우 안쪽 손잡이를 돌리거나, 바깥쪽에서는 열쇠
대신에 동전이나 스크루 드라이버 등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출입구, 사무실, 일반문에 사용합니다.
․안쪽 손잡이의 BUTTON을 누르면 바깥쪽 손잡이가 고정되어 문이
ENTRANCE F81
3 열리지 않습니다.
LOCK (F21)
․문이 잠겨 있는 경우 안쪽 손잡이를 돌리거나, 바깥쪽에서 열쇠로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문을 열 수 있습니다.
( )안의 ANSI NO.는 Mortise Lockset Function 임.
충북개발공사 05 - 8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05000 하드웨어
NO. FUNCTION ANSI NO. OPERATIONS
․통로나 계단실등 외부의 출입을 제한하는 문에 사용합니다.
CLASSROOM F84 ․안쪽에서는 언제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4
LOCK (F05) ․다른 LOCK과는 달리 바깥쪽에서 KEY로만 문을 잠그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창고문등에 사용합니다.
STOREROOM F86 ․바깥쪽 손잡이는 항상 고정되어 있어서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5
LOCK (F07) ․바깥쪽에서는 열쇠를 사용하여야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언제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DUMMY ․보통 양개문의 작동하지 않는 문에 사용합니다.
6
TRIM ․별도의 작동부분 없이 문을 열 때의 손잡이로만 사용합니다.
( )안의 ANSI NO.는 Mortise Lockset Function 임.
5. 품질인증에 따른 KS F 2268-1 내화시험인증 제품으로 한다.
6. LATCH TYPE 은 반드시 ANTI FRICTION TYPE 이어야 한다.
2.4.3 Exit Device
1. ANSI A156.3 Grade 1 에 기준 하여 생산된 제품이어야 하며 F5000 Series 제품이어야
한다.
2. 재질은 Stainless Steel 제품이어야 하며 , 계단실은 잠글 수 있게 하고, 전실은 Latch
Type 으로 된 Rim Type을 사용한다 .
3. 외부의 Lock set 은 Escutcheon Lever Type으로 재질은 Stainless Steel 제품이어야 하며,
Door Lock 의 제조회사와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여 Key 와 Master Key System이 연결
되어야 한다.
4. Exit Device는 방화문에 설치 시 Dogging 장치가 없는 Type으로 한다 .
5. 품질인증에 따른 KS F 2268-1 내화시험인증 제품으로 한다
2.4.4 Door Closer
1. ANSI A156.4 Grade 1 에 기준 하여 생산되고 Cycle Test 가 150만회 이상 통과된
제품이어야 하며 방재시험 내화( )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7016BC 제품을 사용한다.
2. Power Adjustable 기능을 갖고 있는 Type 으로 Door의 크기와 하중에 맞추어 1~6번까지
Power 를 조절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3. Door Closer는 색상과 모양이 섬세하고 , 모양이 미려하여야 하며 , 실내온도 보존을
극대화 할 수 있어야 한다.
4. 모든 Door Closer 는 유압으로 작동되고 Closed Speed(1 차속도 ), Latch Speed (2 차속도)
및 Back-Check 기능을 포함하여야 하며 또한 각기 독립된 조절밸브 손쉽게 조절될 수
있는 기능이 (Pt 4C : Power Adjustable) 내장되어야 한다.
5. Door Closer는 좌 , 우측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장조건에 맞추어 복도나
충북개발공사 05 - 9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05000 하드웨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정첩 면 , 상부 면, 정지 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
는 제품으로 한다.
6. 보강 철판 두께는 최소 2.3mm이상이어야 하며 , Closer 설치 시에는 Selfing Screw를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Tap 시공 후 Machine Screw로 설치하여야 하며 제조자의
설치도면에 따라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7. Door Closer가 설치되는 Door에는 Ball Bearing Type 의 경첩을 사용하여야 한다.
8. 품질인증에 따른 KS F 2268-1 내화시험인증 제품으로 한다
9. 방음문용은 AADC-U5000 으로 한다.
2.4.5 Floor Hinge
1. EN 1154 에 기준 하여 생산되고 Cycle Test 가 20만회 이상 통과된 제품이어야 하며
FH844 제품을 사용한다.
2. Floor Hinge는 문의 폭과 중량에 적합하고 설계조건에 따라 Center Hung, Offset Hung,
Single Acting, Double Acting으로 구분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
3. 외부 Door 에 Offset Hung Closer 를 사용할 경우 Side Jamb Pivot Hinge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속도 조절기능이 Closed Speed(1 차속도), Latch Speed(2 차속도 가 별도로 구분 되어)
있고, Back Check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온도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5. Floor Closer 의 Size는 제조자의 사양에 기준 한다 .
2.4.6 Door Trim
ANSI A156.6 에 기준 하여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
1. Push / Pull Handle
설계도면의 디자인에 따라 적절한 Type을 사용하여야 하며 , 최종 Schedule 제출시 디
자인, 색상 등을 감독원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
2.4.7 잡철물
KS F4525, ANSI A156.16 에 기준 하여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
1. Flush Bolt & Dust Proof Strike
Flush Bolts 는 DB027A 제품을 사용하며 , 양개 Door중 고정문의 상 , 하부에 설치되며,
도어의 높이에 따라 ROD 의 길이를 조정한다 . 재질은 SUS 304 재질로 하며 , UL 인증
제품을 사용 한다 . Dust Proof Strike는 AH-DP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2. 바닥용 도어스톱은 DH001 제품을 사용한다 . 재질은 SUS 304 재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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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Key System
2.5.1 Master Key Plan
1. 감독원과 협의하여 최종 Schedule 제출 시 Master Key Plan을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하며, Master Key Plan 은 Great Grand Master Key System 을 적용한다.
2. 추가되는 물량이나 신속한 A/S 를 위하여 Hardware 공급업자는 Master Key를 위한
Cutting Machine, Pin 등을 보유하고 감독원이 요구할 때 즉시 Master Key 작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Master Key Plan 은 경비 Area, 건물관리 Area, 사무실 Area로 구분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작성한다.
2.5.2 Key는 Nickel Silver 제품이고 실린더는 최소 6Pin 이상이어야 한다.
2.5.3 Key는 다음규정에 따라 공급되어야 한다 .
1. Change Key : 각 Cylinder 당 3개
2. Master Key : 각 Group 별 5개
3. Grand Master Key : 5개
2.5.4 열쇠는 위치의 지정과 인식표가 붙은 상태로 정확하게 감독원에게 인도되어 일람표의
내용에 따라 하나의 단위나 소단위로 포장하여 정리한다 . 보수나 개선을 위해 자물쇠
일부를 새것으로 교체할 때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Master Key, Great Grand Master
Key 는 공급하지 않는다. 개별 마스터 키 시스템별로 키 보관함을 제공한다.
2.5.5 Door No. 및 기타 관련정보를 명기한 책을 시공자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감독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2.5.6 Key 뭉치는 확장 및 개축에 대하여 상호 호환될 수 있도록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시공 전 현장조건을 점검하여야 하며 모든 Door Hardware 는 바닥과 벽 마감 그리고 Door의
마감이 끝난 후 설치하여야 하고 , 안전사고 및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설치 및 시공면허가
있는 업체가 시공하도록 한다.
3.2 시공기준
3.2.1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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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00 하드웨어
1. 형판 (Templates)을 사용하여 시공 상세 도면에 따라 시공자 책임 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창호철물 및 문틀 하부실 등의 설치는 도면과 시방에 의하되, 도면이나 시방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2.1 시공
1. Butt Hinge
① 상 부 - 상단문틀에서 Hinge 까지 125mm(5").
② 하 부 - 바닥마감 면에서 Hinge 하부까지 250mm(10").
③ 중간 경첩 - 상 , 하부 Hinge 의 중간.
2. Lockset - 바닥 마감 면에서 손잡이, 레버 중심선까지 950mm(38").(장애자기준 900mm)
3. Exit Device - 바닥 마감 면에서 가로 대까지 950mm(38")..(장애자기준 900mm)
4. Dead Bolt - 바닥 마감 면에서 실린더 중심선까지 950mm(38").
5. Push Pull Handle - 바닥 마감 선에서 중심선까지 1,120mm(44")..(장애자기준 900mm)
6. Push Pull Plate - 바닥 마감 선에서 중심선까지 1,050mm(42")..(장애자기준 900mm)
3.3 품질관리 및 조정
창호철물을 설치 후 설치상태를 검사하여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Floor
Hinge와 Door Closer의 조정은 공조 System이 가동된 후 작동 테스트와 함께 최종
조정되어야 한다.
3.4 청소 및 보양
3.4.1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창호철물은 최종 준공 청소 시까지 재질별 ,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 오염 ,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 보양의 부실의 의한 변색 , 오염 및 손상되거나 조립이 잘못된 창호철물은
신품상태로 보수 또는 교체한다.
3.4.2 설치된 보양재는 준공 청소를 할 때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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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00 스틸방화내풍압셔터
06000. 스틸방화내풍압셔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슬랫 (Slat)으로 구성된 셔터 커튼 (Shutter Curtain) 을 상부 케이스
안쪽의 감기 샤프트로 감거나 푸는 개폐방식의 강재셔터 중에서 스틸방화내풍압셔터에
대한 품질 , 설치방법 , 시공품질 등을 규정한다.
1.2 참조규격
KS D 3502 열간 압연 형강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재
KS D 3528 전기 아연 도금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752 기계 구조용 탄소강
KS F 2268-1 건축 구조 부분 방화문의 내화 시험 방법
KS F 2846 건축 구조 부분 방화문의 차연 시험 방법
KS F 4510 중량 셔터
2. 제품
2.1 제품구성
(1) 슬랫 (Slat)
(2) 끝쇠붙이 (Wind Lock)
(3) 하단 마감재 (Bottom Bar)
(4) 가이드 레일 (Guide Rail)
(5) 감기 샤프트 (Barrel Shaft)
(6) 브래킷 (Bracket)
(7) 케이스 (Shutter Box)
(8) 상부 마감재 (Lintel)
(9) 방화벽
(10) 전동개폐기 (Motor Operator)
(11) 연동 폐쇄 장치
(12) 자동 폐쇄기
(13) 조작 스위치 (Push Button)
(14) 연기 차단재 (Gas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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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규격 및 품질기준
자동 방화 셔터 설치 관련 법규인 ‘ 건축법 시행령 제46 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4 호 에 적합해야 한다 ’ . 셔터는 전동 또는 수동에 의해서 개폐할 수 있는 장치로서
주요구성부재 , 장치 , 규모 등은 KS F 4510(중량셔터 에 ) 적합해야 하며, 셔터성능은 방화문의
내화시험 방법(KS F 2268-1) 에 따른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시험 성능과 중량셔터
(KS F 4510)에서 규정한 차연성능 및 개폐성능을 만족해야 한다 .
2.2.1 슬랫 (SLAT)
1) 규격 : 재료는 EGI STEEL(KS D 3528) 최소두께 1.5t 이상으로 한국산업규격,
방화셔터 기준 KS F 4510 에 적합 하여야 한다.
2) 사양 :
① 슬랫에는 유해한 곡면 , 휨, 비틀림, 흠집 등이 없어야 하며 , 자중 및 자체 충격에
의하여 변형되지 말아야 한다 . 화재발생시 내열온도 1050 ℃ 에서 2시간 이상 견딜 수
있어야 하고 . 형상은 서로 물림 연결형으로 차연 성능을 위해 폐쇄시 연결부위가
밀착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조립 설치된 셔터 슬랫은 화재시에 차연 성능은 차압 25Pa, 공기 누설량이
0.9 ㎥ /min'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 슬랫 양단에는 냉간압연 강판 (5.0t)으로 가공된 끝쇠붙이 (Wind Lock)를 붙여 슬랫
상호간의 조립 방향 유동을 제한한다 . 조립 방향 유동을 제한하고 , 슬랫 4단마다
양단에 베어링이 레일에 슬라이딩 되는 구조로 윈드락을 장착하여 강한 풍압에서도
슬랫이 레일에서 이탈되지 않고 개폐를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가진다.
2.2.2 끝쇠붙이 (Wind Lock)
1) 규격 :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5.0t (KS D 3501)
2) 사양 : 슬랫의 상호간 조립방향의 유동을 억제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를
구비해야 하고, 셔터의 조작개폐에 따른 주변 부품과의 간섭이 없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외력으로 인하여 주변 부품과의 간섭이 발생할 경우에도 유해한 결함 발생이나
파손이 되지 않는 구조이여야 한다. 윈드락에는 베어링이 부착되며 외력에 의해 레일과
밀착되어 슬라이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다.
2.2.3 하단 마감재 (Bottom Bar)
1) 규격 :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1.5t 이상 (KS D 3528)
2) 사양 : 셔터가 완전히 내려졌을 때 바닥과 밀착되어야 하며 개폐 조작에 지장을 주는
휨이나 비틀림과 같은 유해한 곡면이 없어야 하고 슬랫에 완전히 체결되어 태풍과
같은 강한 외력에도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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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가이드 레일 (Guide Rail)
1) 규격 :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1.5t 이상 (KS D 3528)
2) 사양 :
①방화구획의 차연을 위한 형태로 제작되어야 하며 슬랫의 양단이 삽입될 수 있는 홈을
가지고 있으며, 차연성능을 위해 슬랫과 밀착되는 연기 차단재를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한다. 가이드 레일 설치면에는 ㄷ자 형태의 앵글이 부착되며 가이드
레일과 용접 또는 피스로 체결하여 고정한다.
②가이드 레일은 판재를 절곡하여 기둥 형태로 제작되므로 장주일 경우에는 단면
방향의 하중에 취약한 구조이기에, 레일 내측면에 ㄷ형태의 보강재를 용접하여
제작된다.
③가이드 레일은 프레스 , V 커팅, 절곡 가공으로 오염이나 스크레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한다 . 설치 후에는 용접 흔이나 오염 등을 제거할 목적으로 내화도료를 사용하여
마감하는 경우도 있다.
2.2.5 감기 샤프트 (Barrel Shaft)
1) 규격 :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D 3566)외 KS D 3503, 3561, 3507, 3752 등도 가능.
2) 기계 구조용 탄소강(KS D 3752)
3) 사양 : 방화셔터의 중량산출 기준에 따라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고 중앙부분의 처짐이
1/400 이내이어야 하며, 슬랫과 죠인트를 견고히 하기 위해 600mm 간격으로 지정
볼트 및 너트를 용접 고정 한다.
2.2.6 브래킷 (Bracket)
1) 규격 :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D 3503)
2) 사양 :
①셔터 하중의 2배 이상을 지지할 수 있도록 절곡 형태로 제작되는 브래킷 판넬에는
특수베어링 (U.C.F) 이 조립 설치되며, 감기 샤프트 양단의 축을 지지하고 원활한
회전이 가능한 구조와 기능을 가진다.
②한쪽의 브래킷에는 전동개폐기가 조립되고 개폐기의 출력축과 바렐이 체인에 의해
동력이 전달될 수 있는 스프로킷도 부착되어 , 개폐기에 의해 바렐이 정역으로 회전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다.
③브래킷은 설치구조물에 세트앙카나 용접으로 고정된 형강에 조립되는데 , 통상적으로
용접을 많이 사용하며 현장 조건에 따라 볼트 등과 같은 체결부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④브래킷는 시공도면에 준하여 각도 및 상하 전후 위치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브라켓이
수평 수직이 맞지 않으면 슬랫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슬랫이 밀착되지 않는 작동 불량
현상을 초래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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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케이스 (Shutter Box)
1) 규격 :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1.5t 이상 (KS D 3528)
2) 사양 :
①셔터 상부에 원형 또는 각형으로 감기 샤프트 , 슬랫, 전동개폐기 등을 보호 및 격납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야 하며 , 반드시 점검구도 설치하여 필요시 점검 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②셔터박스는 각관이나 형강으로 프레임을 만들고 그 위에 도금강판을 체결 또는
용접하여 마감한다 . 강판의 연결이나 겹침은 연기 차단과 내열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하여 철판과 철판 사이에 공간이 없도록 제작해야 한다.
2.2.8 상부 마감재 (Lintel)
1) 규격 :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1.5t 이상 (KS D 3528)
2) 사양 : 케이스의 내부 노출을 방지하고 천정의 마감상태를 고려하여 제작한다 . 상부
마감재의 폭은 통상 슬랫 감김 외경에 비례하며 , 방화가스켓이 조립 설치될 수 있는
형상을 구비해야 한다. 슬랫과는 접촉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하나 슬랫이 외력에 의해
린텔과 접촉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 이에 대한 강도와 강성을 고려해야 하며,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2.2.9 방화벽
1) 규격 :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1.5t 이상 (KS D 3528)
2) 사양 : 케이스 상부 면과 건물 슬라브 면과의 공간이 생긴 곳에 앵글 또는 형강으로
형틀을 만들고 그 위에 도금강판으로 빈틈이 없도록 덮어 방화벽을 형성한다.
2.2.10 전동개폐기 (Motor Operator)
1) 규격 : 방화셔터용 전동개폐기 (전동개폐기의 선정은 방화셔터 면적에 따라 용량을 선
택함)
2) 사양 :
①전동개폐기는 자동복귀형 폐쇄장치를 비롯하여 리미트 스위치 , 역상방지기 , 브레이크,
전기배선판 등이 개폐기 내에 완전 내장된 방화셔터용 전동개폐기로서 배관 , 배선,
결선 등 설치공사와 사후 유지관리가 쉽고 조작이 간편하여야 한다 . 화재가 발생하면
연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폐쇄되고 자동복귀가 되어야 하며 평상시는 조작 스위치로
작동조작하며 , 정전시에는 수동으로 개폐가 가능 하여야 한다.
②평상시 셔터를 개폐시킬 경우에는 AC 전원 220V-380V에 의해서 조작 스위치로 조작이
가능하며 , 특히 임의 자동정지 장치 리미트 스위치 도 장착되어서 셔터가 필요한( )
위치에서 정확하게 자동으로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③화재 발생시 AC 전원이 소실되거나 방재센터에서 AC전원을 차단시킬 경우에도
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의 감지에 따른 신호를 받게 되면 연동제어기에 내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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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24V 전원에 의해서 전동개폐기의 브레이크를 개방하며, 셔터는 자중에 의해 하강
폐쇄되어야 한다.
2.2.11 연동 폐쇄 장치
1) 규격 : AC 220V~380V 겸용 NI-DC Batterry 내장
2) 사양 : 상시 자동 충전용 비상 전원 (DC 24V)을 내장하고 화재가 발생되면 비상
전원으로 각종 방재설비를 일제히 자동폐쇄 및 개방시킴과 동시에 경보를 울리고 전지
전압자동 확인 등 기동 스위치, 자동 복구장치를 갖추고 예비 전원으로 30분 이상
작동이 가능해야 한다.
2.2.12 자동 폐쇄기
1) 규격 : DC 24V 솔레노이드 내장, 전자식 브레이크 내장
2) 사양 : 자동폐쇄장치는 전동개폐기의 내부에 내장되며, 전동개폐기의 제어기와 연결되어
연동제어기로부터 DC 24V 전류를 받게 되면 전동개폐기의 제어기 (BREAKER)를
해방시킴으로써 방화셔터는 자중에 의하여 계속 하강하여 바닥 접점에 도달되면
전동개폐기 리미트 스위치에 의해 하단설정위치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2.2.13 조작 스위치 (Push Button)
1) 규격 : 3 단 버턴식으로 스테인레스 BOX로 제작되거나 연동 폐쇄 장치 내에 회로용으로
제작한다.
2) 사양 : 전면에는 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외부인에 의한 오작동을 예방할 수 있다.
2.2.14 연기 차단재 (Gasket)
1) 규격 : SiO ₂ 52~65%의 무기화학섬유 (유리섬유 )
2) 사양 : 셔터 내외부간 차연을 위해 슬랫과 상부 마감재 , 그리고 슬랫과 가이드레일
사이 공간을 막는 용도로 사용되며, 유연한 직물 형태로 제작된다. 연기 차단재를
고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연기 차단재 한쪽을 도금강판을 사용하여 절곡된 형태로
압착 고정하여 미리 제작한 다음 , 시공전 미리 상부 마감재나 가이드 레일에 용접하여
고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준비한다.
3. 시공
3.1 시공위치 및 조건확인
셔터를 시공해야 할 장소 및 기타 상태를 점검한다. 부적절한 작업장 조건이 완전
히 개선되기 전에 설치 공사를 해서는 안되므로 , 작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작업조
건을 인수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기본 레벨을 확인하고 레벨 위치에 따라 가이
드 레일, 브래킷, 모터, 상부 마감재 및 케이스의 취부 위치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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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공순서 및 설치방법
3.2.1 가이드 레일 설치
①도면에 따라 가이드 레일의 폭과 위치를 정하고 양쪽이 평행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②먼저 , 가이드 레일 앵글을 타정못 , 앵커볼트 , 또는 용접으로 설치면에 600mm 이내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③설치된 앵글에 가이드 레일을 조립하여 직결피스나 용접으로 강력히 고정해야 한다.
④용접의 경우에는 열변형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공해야 하며 , 되도록
보강재나 앵글과 같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 적용한다.
3.2.2 브래킷 설치
①감기 샤프트의 중심선 위치를 확인하고 , 제조업체의 지침서에 따라 보강재를 설치하며,
철골부는 용접, 콘크리트에는 앙카볼트 등으로 고정한다.
②앵글별로 하중에 따라 1/2 인치 앵커볼트를 최소 2 개이상씩 사용하여 견고히 설치한다.
③브래킷 설치는 도면에 준하여 각도 및 상 , 하, 전 , 후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 후,
시공해야 한다.
3.2.3 감기 샤프트 설치
①감기 샤프트는 중앙부 처짐이 내부폭의 1/400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②감기 샤프트의 양단 지지부가 브래킷의 베어링과 모터 체결구에 정확히 장착되어 회전
부하가 최소화 되어야 하며 , 환봉의 끝단이 베어링에서 최소 20mm이상 돌출된 상태로
바렐에 용접 고정되어 외력이나 지진과 같은 진동에서 샤프트가 이탈되지 않도록
시공해야한다.
3.2.4 슬랫 설치
①바렐에 용접되어 있는 볼트에 슬랫 조립용 와이어를 이용하여 , 조인트와 슬랫을
순차적으로 조립한다.
②조립시에는 전동개폐기를 저속 회전하면서 슬랫을 감기 샤프트로 감아 올리면서
진행한다.
③설치 조건에 따라서는 슬랫을 감기 샤프트에 조립한 상태로 브래킷에 조립하는
경우도 있다.
3.2.5 케이스 설치
①앵글 및 형강으로 프레임을 구성하고 케이스 양단부의 브래킷 외형과 일치되도록
절곡 조립한다.
②케이스 상부 설치면에 ㄱ앵글을 고정시키며 , 하부 케이스 및 프레임은 가이드 레일과
브래킷에 하스너나 각관을 이용하여 고정한 다음, 전면 커버, 상부 커버, 사이드 커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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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설치한다.
③앵글은 타정못이나 용접으로 시공하고 , 커버는 직결피스를 사용하여 체결 고정한다.
제품의 외관을 고려하여 용접은 되도록이면 보이지 않는 부분에 적용한다.
④개폐기가 설치된 부분에는 유지보수를 위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점검구를 설치한다.
3.2.6 하단 마감재 설치
①도면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전후 하단마감재를 설치한다.
②하단 마감재의 설치 높이는 통상적으로 현장 내부 천정높이와 동일하게 설치한다.
3.2.7 개폐기 설치
①개폐기는 감기 샤프트쪽 Sprocket 과 개폐기쪽 Sprocket이 일직선이 되어 체인이
이탈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②개폐기의 고정에 사용되는 체결부품 볼트 등 은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부품으로( )
체결해야하며 , 철골에 고정하는 용접위치 및 용접길이 등은 도면이나 지침서에 따른다.
3.2.8 전기부품
①셔터 제어반은 보수하기 쉽고 개폐기에 가까운 위치에 설치한다.
②조작 스위치는 도면 또는 시공도에 지시된 위치에 부착한다.
3.2.9 리밋 스위치 (Limit Switch)
①셔터의 전동에 따른 개폐시의 상한선과 하한선은 리밋 스위치로 조정하여 정지 위치를
설정한다.
②리밋 스위치가 고장시에는 셔터가 상부로 말려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
스위치를 부착한다.
3.2.10 자동폐쇄장치 설치
자동폐쇄장치를 소정의 위치에 설치한다.
3.2.11 연동 제어반과 감지기 취부 및 결선
연동 폐쇄 장치와 감지기 , 자동 폐쇄 장치의 결선은 전기 및 소방 관계자의 협조하에 시
행한다.
3.2.12 소방 테스트
감지기 , 연동 폐쇄 장치 , 자동 페쇄 장치의 작동 테스트를 전기 및 소방 관계자와 함께 진
행하고 점검한다.
3.2.13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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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셔터가 상부로 말려 올라가지 않도록 셔터 말림 방지 센서 안전 리미트 를 부착하여야( )
한다.
②비상 스위치를 설치하여 셔터의 작동을 긴급히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3.3 현장 품질관리
①제작 , 설치자에 의한 자체 검사
제작자는 설치 완료한 제품의 설치 정밀도, 각종 기능에 대하여 첨부 양식에 따라서 자체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한다.
②입회검사
가 셔터의 내부 폭) , 내부높이, 가이드레일 수직도 및 홈 폭 , 상부 마감재의 수평도 및 간격,
조작 스위치의 기능, 린텔 , 슬랫 , 케이스 흠 및 각종 오염 등에 대하여 발주자 대리인이
입회하여 검사한다.
나 입회 검사에 불합격된 셔터는 수정 또는 재설치하여 재검사를 받는다) .
3.4 안전관리계획
①모든 작업자은 안전장구 착용을 의무화 한다.
②안전교육은 매일 작업 전 현장소장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후 작업일보에 기록한다.
③심신이 허약하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한 작업자는 고소 작업을 피한다.
④작업시 작업공구는 타 공정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정리하여 작업한다
⑤전기를 사용하는 기계공구는 절연상태 등을 수시로 확인 점검하고 전기용접기등에는
전격방지기 , 누전차단기와 같은 안전장치를 필히 부착하여 사용한다.
⑥ 불필요한 물건과 폐품을 제거한다.
3.5 현장 뒷정리
①일일 작업 완료 후 작업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 정돈 한다.
②부품 및 제품에 경미한 오염 또는 손상이 생긴 경우는 현장에서 보수한다.
③설치 중이나 설치 후에 더러움이나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보호 재를 이용하여
보호한다.
④부품 및 제품에 부착된 오물은 녹막이 바탕 및 마감을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제거한다.
충북개발공사 06 - 8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02. 토목/충북소방교육대_보강토옹벽시방서_토목.pdf =====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토목시방서-보강토옹벽 ]
SUBJECT / 실시설계
DATE / 2026. 09.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선기획

보강토 옹벽 시방서

1. 범 위
1-1. 본 시방서는 Block으로 명칭되는 보강토 옹벽의 시공을 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
한 것이다.
1-2. 몰탈이나 거푸집, 철근등이 포함되지 않은 Block으로 축조되는 조립식 옹벽 마감과 격자형
그리드(이하 통칭 Geo-Grid로 명함) 혹은 띠형 보강재로 구성되어 있다.
1-3. 옹벽과 뒷 채움이 수반되는 블럭식 보강토 옹벽 공사에 적용된다.
1-4. 보강토 옹벽의 시공 공정 중 시공현장의 특수 여건은 현장 여건에 맞는 특별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일반사항
2-1. Block은 옹벽구체를 이루는 보강토의 유실과 흘러내림을 막아주는 마감재로서 블록과 보
강재를 신개념 공법으로 연결, 보강토 옹벽의 구조적 안정성을 향상시켰다. 옹벽 축조 후
의 아름다운 조형미는 인간과 자연의 친화적 환경을 제공 하였다.
2-2. Geo-Grid는 HDPE 그리드와 FG그리드와 PET그리드로서 포설이 가능하며 다양한 규격에
따른 최적의 강도로 시공할 수 있다. 블록식 보강토 옹벽을 비롯하여 도로 철도 연약 지반
등 모든 건설 토목 현장에 적용 가능하다. 띠형보강재는 폴리에틸렌을 피복한 폴리에스테르로
이또한 최적의 강도로 시공할 수 있다.
2-3. 속채움 잡석은 옹벽구체의 흡수된 수분이나 옹벽 상단부 유출수를 모으거나 배수시키는
데 용이한 배수재로서 과립상 구조를 가진 재료이어야 한다.
2-4. 옹벽구체가 되는 보강토는 현장토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토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외부 흙을 반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2-5. 기초 토질은 현장 원지반의 토질이다.
3. 고려해야 할 사항
3-1. 현장의 토질 조사는 이루어 졌는가
3-2. 설계도가 현장의 조건과 적합한지의 여부
3-3. Block, Geo-Grid 혹은 띠형보강재 등의 자재는 요구된 자재조건을 만족하는가
3-4. 설계나 구조계산은 전문 기술자가 확인 하였는가
3-5. 기타 부속 자재는 충분하게 반입되었는가
3-6. 시공에 참여하는 시공 기술자들은 본 공법의 시공 경험과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3-7. 시공에 필요한 공구 및 장비는 적합한가
4. 보강토옹벽 Block
4-1. 현장에 납품되는 Block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4-1-1. 강도 (압축강도)
가) Block의 압축강도는 재령 28일 되는 시점에서의 압축강도 시험치를 기준으로 한다.
나) 스팀양생등의 특수한 촉진양생을 한 제품은 28일 이후의 적절한 재령의 압축강도
시험치를 기준으로 한다.
다) Block의 압축강도로는 재령28일 이후의 강도가 280㎏/㎠ 이상이어야 한다.

  • 1 -

4-1-2. 공시체
가) Block의 공시체는 지름 10㎝, 높이 10㎝의 원추형이나 가로, 세로, 높이 10㎝의 정
육면체중 현장 여건에 따라 선택한다.
나) 공시체의 채취는 납품전의 제품이나 기 납품된 Block중에서 임의 선정하여 공시체를
채취한다.
다) 압축강도 시험은 KSF 2405에 준한다.
4-2. Block의 규격
4-2-1. 표준형 Block
W=500㎜ H=250㎜ D=400㎜
4-2-2. 마감 Block (Cap형 Block)
W=500㎜ H=125㎜ D=350㎜
4-3. Block의 허용오차
4-3-1. 일반형 Block
폭(W), 길이(D)의 허용오차 ............................. ±3.2㎜
높이(H)의 허용오차 ........................................... ±1.6㎜
4-3-2. 마감형 Block
직선형 폭(W), 길이(D)의 허용오차 .............. ±3.2㎜
높이(H)의 허용오차 ............................ ±1.6㎜
4-4. Block의 기타사항
4-4-1. Block의 보관 쌓기의 높이는 Block의 자중을 고려하여 쌓기 단의 높이를 계산하여
자중이상의 단으로 쌓아 보관하지 않도록 한다.
4-4-2. Block의 외관은 10M 이내의 거리에서 관찰하였을 때 틈이나 균열된 부분이 보여서는
안되며 제조상의 실금이나 운반시 약간의 파손된 것이 내구성이나 영구성에 문제가
없다면 합격품으로 간주해도 될 것이다.
5. 보강재(Geo-Grid)
5-1. 현장에 납품되는 보강재는 뒷채움 흙속에 적정한 간격과 길이로 설치하여 흙과의 마찰력으로
토압에 저항 하도록 설치한다
5-2. 보강재는 각 옹벽이나 토질보강에 사용되어서 파괴, 절단, 부식등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3. 보강재는 충분한 인장 강도가 나오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종 류 인장강도 비 고
6T 60 KN/M
8T 80 KN/M
10T 100 KN/M
15T 150 KN/M

  • 2 -

5-5. 보강재의 운반 및 보관
5-5-1. 보강재의 운반은 운반도중 날카로운 것에 의해 잘리거나 찢겨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운반 하차시켜야 한다.
5-5-2. 보강재의 보관은 현장 여건에 따라 지형이 평탄한 곳에 쌓아서 보강재의 변형을 방지
하고 접거나 구기지 않도록 한다.
5-5-3. 보강재는 햇빛이나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오랜시간 동안 방치할 때는 커다란 천막
이나 마대 등으로 덮어서 보관 한다.
6. 기초․속채움 잡석
6-1. 기초잡석 및 속채움 잡석은 배수가 자유롭고 내구성이 있는 견고한 재질의 자갈이나 쇄석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배수를 위한 토양 은 25㎜이하 쇄석을 사용하며, 이의 설치는 블록
후면에서 후방으로 최소 30cm까지 연결 시공해야 한다.
6-2. 쇄석 잡석은 석분이 함유되지 않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석분이 많이 묻어 있는 쇄석은
물로 씻어 내고 사용한다.
7. 보강토(뒷채움토)
7-1. 옹벽의 보강토 구간은 뒷채움토를 사용하여 되메움하며, 뒷채움 시공시 규정된 다짐 효
과를 얻기 위하여 소형, 또는 중․대형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7-1-1. 뒷채움토
∘ 뒷채움토 : 대개의 경우 현장의 토양이 뒷채움재로 쓰이게 된다. 그러나 유기질이나 점토질이
심한 것은 쓰지 말아야 하며, 흙과 보강재 사이의 마찰효과가 큰재료로서 KS F
2343의 직접전단시험 또는 KS F 2346의 삼축압축시험 결과 내부 마찰각이 30̊
이상인 사질토를 사용한다. 또한 배수성이 양호하고 함수비의 변화에 따른 강도특
성의 변화가 적은 흙이어야 하며 보강재의 부식을 일으키는 화학적 성분이 적은
흙이어야 한다.
∘ 뒷채움토의 입도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2 보강토 뒤채움 흙의 입도범위 기준
체 번호 체 눈금 크기(mm) 통과 중량 백분율(%) 비 고
53 75~100%
19 75~100%
No. 4 4.75 20~100%
No. 40 0.425 0~60%
No. 200 0.075 0~15%
예외규정*
(No.200 통과량
15% 이상인 경우
0.015 10%이하
0.015 10~20%
최대입경 254mm이하,
내부마찰각 25°이상,
소성지수(PI) 6이하

  • 3 -

∘ 호수나 하천 등의 옹벽 설치시, 또는 세립질의 사질토를 사용할 경우에는 뒷채움토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부직포를 사용하여 뒷채움토의 유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 옹벽의 최상 블록으로부터 30cm 정도는 직접적인 표면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블록의 뒷채움
부분을 뒷채움토로 바로 시공한다. 또한 옹벽 하부에서는 혹시라도 유입되는 물이 기초층으
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블록 뒷채움 구간을 두지 않고 뒷채움토로서 시
공한다. 이때 뒷채움 구간의 다짐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7-2. 수분이 많이 포함된 흙은 현장내에서 어느 정도 말려 사용하여야 한다.
7-3. 현장토가 적합하지 않을 때 현장이외에서 흙을 반입하여 사용할 경우 반입되는 흙의 상
태를 사전에 감독이나 감리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7-4. 다짐
7-4-1. 보강토 다짐은 적정 층수가 되도록 포설후 다져야 하며 일반적으로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7-4-2. 다짐장비는 플레이트 컴팩트나 진동로울러 다지며 다짐기의 중량은 4.4Ton 이상이어야 한다.
7-4-3. Block 뒷면에 약 100㎝ 정도는 다짐시 Block의 밀림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해서 다져야
하며 다짐장비는 램머나 소형 로울러등 1Ton 미만의 장비로 다진다.
7-4-4. Block 뒷면이나 뒷채움 잡석구간 및 보강토 구간은 진동 로울러로 왕복 다짐을 하여야 한다.
8. 기타자재
8-1. 유공관
유공관은 배수 필요시 견고한 유공관을 사용한다.
9. 시공
9-1. 기초 터파기
9-1-1. 기초 터파기는 설계량에 따라 인력이나 장비로 터파기를 한다.
9-1-2. 터파기는 될 수 있는 대로 수평이 되게 굴착한다.
9-1-3. 터파기를 한 뒤 원지반이 90% 이상 다짐 밀도가 되도록 소형다짐기를 사용하여 충분히
다진다.
9-1-4. 터파기된 원지반이 설계 내구력을 만족하지 못 할 경우 적당한 다른 재료로 변경 설치 한다.
9-2. 기초 잡석
9-2-1. 기초 잡석층은 최소 두께 15㎝ 이상 되어야 하며 깬잡석 또는 자갈로 균일하게 포설한다.
9-2-2. 포설된 잡석의 규격은 25㎜ 이하여야 하며, 포설 뒤 수평이 되도록 고른 다음 90%
이상 되도록 잘 다진다.
9-2-3. 기초 잡석은 Block의 첫째단이 놓여질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수평과 함께 충분한 다짐이
되어야 한다.
9-2-4. 기초 시공시 잡석이나 자갈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연약지반이나 암반지반 등
기타 지반은 감독이나 감리의 검토를 받아서 콘크리트기초로 변경하여 사용한다.
9-2-5. 기초는 전체옹벽에 불규칙한 변동을 없애기 위해 기초 전체에 걸쳐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것이 좋다.

  • 4 -

9-3. Block 설치
9-3-1. Block의 첫단은 옹벽전체의 안정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옹벽의 기울기와
옹벽의 선형을 고려하여 정확하게 정밀 시공을 한다.
9-3-2. 첫단 Block과 기초 콘크리트 중간에 틈이나 밀림이 생기지 않도록 완전히 접촉시킨다.
9-3-3. 첫단 Block의 수평과 선형이 잘 맞은 상태를 확인하고 상단과 하단의 Block을 전단키를
이용하여 완전히 밀착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9-3-4. Block 내부의 구멍에 속채움 잡석을 충분히 다져 넣고 필요에 따라 Block 뒤쪽에
약 20~30cm 두께로 포설한 다음, 다짐밀도 95%이상 되도록 소형장비를 사용, 수평으로
충분히 다진다.
9-3-5. 첫단 Block 위에 있는 흙이나 잡석은 빗자루나 기타 도구로 깨끗하게 쓸어낸 후, 다음
작업을 진행한다.
9-3-6. 9-3-3의 방법으로 두 번째 단이 올려지면 다시 수평과 선형을 맞춘다. 이때 좌우
Block의 수평이 맞지 않아 층이 생기면 몰탈등으로 수평을 맞추어 시공한다.
9-3-7. 완료된 두 번째 블록 위에 다시 9-3-2~9-3-6까지 반복 시공한다.
9-4. 보강재 설치
9-4-1. Geo-Grid는 평탄한 곳에 Roll로 된 것을 설계에 명시된 길이 만큼 절단하여 설치한다.
띠형보강재는 평탄한 곳에 설계에 명시된 길이 만큼 설치한다.
9-4-2. Block이 거치되고 속채움 잡석이나 뒷채움 잡석과 보강토 구간 이 수평으로 잘다져진
것을 확인한 후 보강재를 Block에 연결 포설한 후 상부 Block을 설치한다.
9-4-3. Geo-Grid가 상, 하의 Block 사이에 잘 삽입된 상태를 확인한 후, Geo-Grid를 뒤로
잘라진 길이만큼 잡아당겨서 흙이나 나무가지, 또는 핀으로 후미부를 고정 시킨다.
띠형보강재가 상, 하의 Block 사이에 잘 삽입된 상태를 확인한 후 띠형보강재를 부설
될 길이만큼 잡아당겨서 흙이나 나무가지, 또는 핀으로 후미부를 고정 시킨다.
9-4-4. 첫 번째 Geo-Grid를 포설 한 후 좌, 우, 옆으로 연결된 그리드를 포설할 때 빈틈이
없도록 나란히 붙여서 포설하여 고정시킨다.
9-4-5. 보강재가 잘 포설 되었으면 그 위에 보강토를 포설한 후 다짐을 시작한다. 타이어가
장착된 토양 운반장비나, 다짐 장비는 시속 20㎞/H 이상의 속도나 급제동, 급회전을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9-4-6. 곡선부의 Geo-Grid 포설은 곡율 반경에 따라 그리드의 전면부를 옹벽의 선형과 여
유폭 4-5㎝를 고려하여 잘라낸후 상단블록을 설치한다.
9-5. 완성
9-5-1. 9-3~9-4의 방법을 반복하여 설계에 명시된 높이의 옹벽이 완료되면 상부 30㎝층에
는 물이 통과 되지 않는 불투수층으로 마감 하여야 한다.
9-5-2. 전면 벽체 최상단에 마감블럭을 Block에 맞게 고정시킨다음, 시멘트 몰탈등을 첨가
설치하여 Cap Block의 이탈을 방지 한다.
9-5-3. 마감블럭은 Block마무리 상부에 설치 할 때 옹벽벽체와 약3~5㎝로 돌출이 되도록
잘 조정하여 시공한다.

  • 5 -

9-5-4. Cap Block이 마무리되면 표면수 유도를 위해 V형 또는 U형 배 수관을 매설하거나
Concrete를 타설하여 옹벽 양쪽, 혹은 현장지형에 맞추어 옹벽중앙부에서 배수 처리
를 하여 옹벽 자체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9-5-5. 옹벽배면에 배면토가 있어 경사가 심할 때는 잔디나 기타 방법으로 조정 처리하여
배면토의 유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9-5-6. 옹벽의 상부에 배면토가 있거나 기타 우수의 양이 옹벽 구체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곳은 상단부 표면수 유도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기타
10-1. 하천, 바닷가 옹벽
10-1-1. 하천변이나 바닷가, 기타 연못, 호수등에 설치 되는 옹벽은 Block 뒷면이나 보강토와
뒷채움 원지반 사이에 차수막을 설치하여 보강토가 유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1-2. 유속이 있는 하천, 바닷가 옹벽은 기초 깊이를 일반 옹벽의 2배 이상하고, 옹벽 전
면부에 약 1m이상 φ150㎜ 이상의 돌을 포설하여야 한다.
10-1-3. 상기사항의 특수한 현장의 조건은 감리나 감독관의 검토를 받거나 당사에 충분한
검토를 받아 설계 시공하여야 한다.

  • 6 -

===== 02. 토목/충북소방교육대_표준시방서_토목.pdf =====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토목표준시방서 ]
SUBJECT / 실시설계
DATE / 2026. 09.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선기획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공사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공사
표준시방서
(토 목)
2026.08
1

<목 차>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공사
공사일반 KCS 10 10 05 ························································································································ 4
품질관리 KCS 10 10 15 ························································································································ 9
자재관리 KCS 10 10 20 ····················································································································· 12
안전 및 보건 관리 KCS 10 10 25 ··································································································· 15
환경관리 KCS 10 10 30 ····················································································································· 17
시공 및 준공요건 KCS 10 10 35 ····································································································· 21
시험 KCS 10 40 00 ····························································································································· 25
지반공사 일반 KCS 11 10 05 ··········································································································· 27
깎기 KCS 11 20 10 ····························································································································· 29
터파기 KCS 11 20 15 ························································································································· 42
쌓기 KCS 11 20 20 ····························································································································· 52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11 20 25 ································································································· 68
사토 및 잔토처리 KCS 11 20 30 ····································································································· 74
배수관 KCS 11 40 15 ························································································································· 76
지하배수 KCS 11 40 20 ····················································································································· 91
노면배수 KCS 11 40 25 ··················································································································· 101
시공할 때의 배수 KCS 11 40 35 ··································································································· 114
비탈면 녹화 KCS 11 73 15 ············································································································· 116
콘크리트옹벽공사 KCS 11 80 05 ··································································································· 127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138
철근공사 KCS 14 20 11 ··················································································································· 193
거푸집 및 동바리 KCS 14 20 12 ··································································································· 205
환경관리시설 KCS 21 20 15 ··········································································································· 217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KCS 21 50 05 ········································································· 230
비계공사 일반사항 KCS 21 60 05 ································································································· 246
비계 KCS 21 60 10 ··························································································································· 253
조경석 KCS 34 50 45 ······················································································································· 262
2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공사
친환경흙포장KCS 34 60 10 ············································································································· 268
친환경블록포장KCS 34 60 15 ········································································································· 272
무근콘크리트공사 KCS 41 30 02 ··································································································· 276
건축물대문 담장 울타리공사 KCS 41 80 02 ··············································································· 278
건축물잡시설공사 KCS 41 80 08 ··································································································· 285
노면배수 KCS 44 40 05 ··················································································································· 287
배수관 KCS 44 40 10 ······················································································································· 295
시공할때의배수 KCS 44 40 20 ······································································································· 309
기타부대공 KCS 44 40 30 ··············································································································· 311
동상방지층 보조기층및기층공사 KCS 44 50 05 ········································································· 319
골재 KCS 44 55 15 ··························································································································· 341
도로안전시설공사 KCS 44 60 05 ··································································································· 363
아스팔트콘크리트덧씌우기표층 KCS 44 99 05 ··········································································· 414
안전 및 환경관리 KCS 61 10 30 ··································································································· 416
구조물 및 하수관로 토공사 KCS 61 10 35 ················································································· 426
포장공사 KCS 61 10 45 ··················································································································· 435
관의 취급, 운반 및 보관 KCS 61 20 10 ······················································································ 440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15 ··································································································· 446
터파기 지보공 KCS 61 20 20 ········································································································· 469
기초공사 KCS 61 20 25 ··················································································································· 483
하수도관 부설공 KCS 61 20 30 ····································································································· 489
하수도관 연결 KCS 61 20 35 ········································································································· 496
관로 검사 및 시험 KCS 61 20 40 ································································································· 503
배수관 KCS 61 30 10 ······················································································································· 527
물받이 KCS 61 30 15 ······················································································································· 530
연결관 KCS 61 30 20 ······················································································································· 531
하수도 맨홀, 측구 및 표면배수시설 공사 KCS 61 40 10 ························································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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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소방교육대 건립공사
공사일반 KCS 10 10 0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
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하도급 관
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발주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 공사감독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 수급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 하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 현장대리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 설계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
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승인: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내
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 지시: 공사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
을 말한다.
∙ 확인: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
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해석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2) 계약문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포함)
(3) 건설기술진흥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4) 기타 건설관련 법규
(5)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6) 국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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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적용순서
(1) 공사시방서에서 KCS 10 10 05, KCS 10 10 10, KCS 10 10 15, KCS 10 10 20, KCS
10 10 25, KCS 10 10 30, KCS 10 10 35와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 내용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6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
(이하 건설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
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
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7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법
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1.8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
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
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④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⑤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⑥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
하여야 한다.
1.9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
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결
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
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
사,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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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
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
임을 져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6)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 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
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0 착수 전 합동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 기
관), 지역 주민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
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
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
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 설치
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1 시공 전 협의
1.11.1 공사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 회의에서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1.11.2 공사추진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12 공사수행
1.12.1 공사수행 일반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
하는 부분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2.2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에 따른다.
1.12.3 응급조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응급조치)에 따른다.
1.12.4 지중 발굴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8조(발굴물의 처리)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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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야간공사
(1)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
사 방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에서
야간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 야간공사가 고려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
침인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C-52-2012)에 따른다.
1.14 동절기 공사
(1)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
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
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공사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시공의 필
요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동절기
공사의 추가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1.15 하도급 관리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
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
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
며, 수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6 공사협의 및 조정
1.16.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
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
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
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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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
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1.16.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차, 존재 유
무 등에 의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6.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
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1.16.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공사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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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KCS 10 10 1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
한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다른 시방 기준의 관련 항목에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령
주택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3)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5)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7)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정산해야 한다.
1.5 품질시험⋅검사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및 재료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
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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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
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
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
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
시험기관’(이하 “품질검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
에 한한다.
②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
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
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③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④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수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따라 1.3(3)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
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5)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7)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
시켜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1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
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공
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14)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15)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
험을 다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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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소방교육대 건립공사
1.6 현장시험실
(1) 1.5의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2)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7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 또는 공
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
를 채취한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이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공사감독자는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1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공사
자재관리 KCS 10 10 20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적용기준, 견본품, 재료의 검사, 재료의 반입, 사급
자재, 지급자재관리,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표준화법
전기용품안전기준 (국가기술표준원고시)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적용기준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중에서 이 기준과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
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
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하 ‘KS 인증제품’이라 한다.)
②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
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
인시험기관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인증
제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③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 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1)의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
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의 경우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
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공장생산부재에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6)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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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계약문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할 수 있다.
(8) 수급인은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하자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5 재료의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6 재료의 반입
(1) 수급인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부적격품을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에 대해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
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1.7 사급자재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로서 1.4(1)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8 지급자재관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지급자재를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관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지급자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수급인은 대여받은 기계기구류의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
며, 대여기계에 대해서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
면 제출하여야 한다.
1.9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반입자재에 대해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
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관 전에 자재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
치에 자재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과 관계없이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
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
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관련법규나 계약에서 정한 빈도에 따라 건설공사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
하여야 하는 자재가 있다면,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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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보관, 관리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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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 관리 KCS 10 10 2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
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소방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1)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
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
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1.5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
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
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6 안전관리체계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
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
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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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안전점검
(1) 수급인은 1.3의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
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
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안전교육
(1)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
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9 사고처리
(1)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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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 KCS 10 10 30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등
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대기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영향평가법
지하수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2.2 관련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대기질
(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
경정책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1.5 수질
(1)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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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
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토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수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유출 저감
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 주변 하수도 시설의 균열⋅이탈⋅매몰 또는 파손 등
으로 인한 하수의 유출로 토양, 지하수 또는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
지하기 위하여 하수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6 소음⋅진동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
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
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
하여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7 폐기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
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
하여야 한다.
1.8 토양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
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
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고, 녹화 시에는
가급적 해당지역에 서식하는 토착종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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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급인은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
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9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
설물 설치 시에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
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설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
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한다.
(5) 건설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1.10 기타 환경관리
(1) 수급인은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에
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및 배출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채를
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
전에 파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에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
해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 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1.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
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로 점
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2)의 협의내용 이행으로 인해 추가비용이나 추가기간이 소요될 경우 계약문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KCS 10 10 05(1.15)에 따라 처리한다.
(4)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환경관련기관의 환경관련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시정 전⋅시정 후 상태확인이 가능한 자료사진을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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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환경관리행정
(1) 수급인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장 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3)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부 감독
(4)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환경관련법에 명시된 제반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의 준수
(6)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7) 환경관련법에 의거 비치해야 하는 문서의 작성 및 관리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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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및 준공요건 KCS 10 10 3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관리,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공사현장의 출
입관리, 시공관리조직, 공사기록, 최종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준공서류,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내용, 시운전, 시설물 인계⋅인수, 보수예비품,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등
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현장관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재료 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
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해야 한다.
1.5 주변 구조물 보호
(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시설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정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공사착공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필요시 해당시설물 관리자 포함)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
해야 한다.
(4)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1)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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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
을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
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
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
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수급인이 해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
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시공관리조직
(1)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공사감
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1.9 공사기록
(1)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10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1)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최종 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내외부의 유리, 명판 및 시선에 노출된 표면을 청소하고, 얼룩 및 이물질을 제
거하며, 투명하고 미끄러운 표면은 닦고, 부드러운 표면은 진공청소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기와 정착물의 청소할 표면과 재료에 대해 적합한 청소재료로 청결하게 청
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운전 기기의 여과지를 청소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지붕, 고랑, 홈통 및 배수계통에서 부스러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을 청소하고, 포장구역을 비질하고, 조경구역의 표면을 반듯하게 긁어주어야 한다.
(7) 수급인은 폐자재와 잉여자재,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을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기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제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는 잡초 및 오물 등
기타 부분에 대하여도 청소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 시설물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
록 하며, 출입 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11) 수급인은 각 시설물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복도바닥에는 보양천 또
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
1.11 준공서류
(1)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준공서류를 작성⋅정리하
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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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과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
계도면 원도
② 시공상세도면
③ 공사사진첩
④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⑤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⑥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필요시)
⑦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파일항타기록부 등)
⑧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⑨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1종 및 제3호의 2종 시설물에 해당되
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발주자,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1.12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준공예정일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
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
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13 준공검사 내용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
성을 평가한다.
(2)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 여부
(3)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4)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5)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6)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7)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8) 인⋅허가 완료상태
(9)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10)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11)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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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시운전
(1) 수급인은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시운전을 위한 일정, 시운전 대상 등을 미리 발주자 또
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해당 제작자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수급인의 감독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1.15 시설물 인계⋅인수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
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
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16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17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
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
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계약에 따른다.
(3)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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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KCS 10 40 00
1. 품질시험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도로, 철도, 하천, 댐, 교량, 터널, 건축, 항만, 어항, 농업생산기반시설, 상수도,
하수도, 설비, 조경, 지반, 콘크리트, 강구조, 가시설물, 내진 등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품질시험
및 검사에 적용한다.
1.2 품질시험기준
(1) 수급인은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
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 및 시험의 종별, 시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국토해
양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3) (1)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시방서별 재료 또는 시공에 별도로 명시하였거
나 발주자의 별도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자재
②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자재
(4)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 종목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
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 등에 따라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
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변경설계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6) 국내에 관련 기준이나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없는 외산 기자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
아 국제규격을 이용한 품질을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다.
(7)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자재의 현장 반입 전에 제조공장이나 현지에서
직접 시험을 명하거나 공인된 시험기관에 시험토록 명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가 인정
한 경우는 제조회사의 시험 성과표로 대체할 수 있다.
1.3 시험장소
(1)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품질시험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의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품질
시험을 하여야 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
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
인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공장에서 검사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생산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
여야 한다.
① 공사감독자는 제작 및 생산부서에 언제라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장에 가까운 장소에 공사감독자의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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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품질시험⋅검사 의뢰
(1)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채취
하고,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 전원이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수급인과 동행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
하여야 한다.
1.5 결과기록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험성과표를 작성하고, 당해 건설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계 제출 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재료는 관련시험 결과에 대한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공사에 이용하거나 반려하여
서는 안 된다.
1.6 공급원 승인 및 자재시험
(1) 수급인은 공사용 주요자재 및 재료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을 공사감독자에게 받아야 한다.
(2) 1.5(1)에 의해 수급인이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계약상대자가 합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4)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이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7 불합격 자재의 반출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 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
용을 기재한 후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 없이 반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 품질시험검사불합격 자재조치표를 작성 보
관하여야 한다.
(3) 불합격 자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합격 자재의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8 재시험
(1) 수급인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험결과 확인 등을 이유로 동
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하거나 시행할 수는 없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시험여건 등을 감안하여 동일자재에 대한 재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2) 품질시험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
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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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공사 일반 KCS 11 10 0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지반공사를 위한 것으로 도로, 철도, 댐, 하천, 교량, 터널, 방파제, 호안, 공
항 등 토목구조물, 단지조성, 농업생산기반시설,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상하수도, 조경
등의 공사 시 KDS 11 00 00(지반설계기준)을 토대로 구조물 건설을 위해 이루어지는
지반관련 공사인 토공사, 연약지반공사, 기초공사, 앵커공사, 옹벽공사, 비탈면공사, 가
설흙막이공사, 굴착공사 등에 적용된다.
(2) 이 기준은 지반공사의 재료, 시공, 품질 등을 만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본사항을 제
시한 건설공사 시방기준이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관련 법규는 KDS 10 10 00 1.3.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 KDS 11 00 00 지반설계기준
∙ KCS 11 00 00 지반공사
∙ KCS 21 00 00 가설공사
∙ KCS 24 00 00 교량공사
∙ KCS 44 00 00 도로공사
∙ KCS 47 00 00 철도공사
1.3 용어의 정의
∙ 가설흙막이공사: 굴착 또는 성토 공사 시 지반의 붕괴, 주변의 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흙막이 벽체의 안정적 시공과 관련된 공사
∙ 강널말뚝: 흙막이, 물막이 공사 등에서 토압 저항 및 차수 목적으로 사용되는 강재 널말뚝
∙ 개착공법: 자연비탈면 터파기, 흙막이, 물막이 등을 사용하여 지표에서 굴착하고 현장타설,
프리캐스트, 파형강판 등 구조물을 구축한 후 되메움하는 일반적인 공법
∙ 굴착공사: 굴착면의 안정을 위해 필요시 가설흙막이공사가 수반되는 구조물의 기초나 지하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 소정의 모양으로 지반을 파내는 공사
∙ 기초공사: 구조물의 하중을 지반으로 전달시키는 역할을 하는 얕은기초와 깊은기초 구조물
의 시공과 관련된 공사
∙ 록볼트: 지반을 보강하거나 변위를 구속하여 지반의 저항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부재
∙ 버팀대: 흙막이 벽에 작용하는 수평력을 굴착현장 내부에서 지지하기 위하여 수평 또는 경
사로 설치하는 압축 부재
∙ 비탈면공사: 비탈면 안정을 위해 앵커, 네일, 옹벽, 배수 등의 공사 필요시 부가적으로 요
구되어지는 지반 깎기 또는 쌓기 등의 비탈진 지형을 만드는 공사
∙ 소단: 비탈면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비탈면 중간에 설치된 수평면
∙ 소일네일: 벽체 형성을 위해 지반에 삽입하고 그라우팅하여 지지하는 철근, 봉재, 관재 등을 말함
∙ 앵커공사: 흙막이벽 구조물 지지, 비탈면, 굴착 및 터널의 안정화, 구조물의 융기에 대한
저항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앵커의 시공과 관련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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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지말뚝: 굴착 경계면을 따라 수직으로 설치되는 강재 말뚝으로서 흙막이판과 더불어 흙
막이 벽을 이루며 배면의 토압 및 수압을 직접 지지하는 수직 휨부재
∙ 연약지반공사: 상부구조물을 지지할 수 없는 상태의 연약지반을 대상으로 건설될 구조물에
대한 안정성(지지력과 침하) 확보를 위해 시행되는 지반의 보강이나 개량 등의 공사
∙ 옹벽공사: 콘크리트, 보강토, 돌망태공, 기대기, 돌쌓기 옹벽 등의 건설과 관련된 공사
∙ 지반앵커: 선단부를 지반에 정착시켜 흙막이벽 또는 비탈면 등을 지지하기 위한 앵커
∙ 지하연속벽: 안정액을 사용하여 지반을 굴착하고 철근망을 삽입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지중에 시공된 철근 콘크리트 연속벽체
∙ 토공사: 자연지형에 구조물 또는 시설물 건설을 위한 터파기, 되메우기 및 다짐, 흙쌓기,
흙깎기, 잔토처리 등 흙을 대상으로 하는 지반 형성 공사
∙ 흙막이구조물: 굴착 또는 성토 시 지반의 붕괴, 주변의 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구조물
1.4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
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②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③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④ 공사기한 연기가 필요한 경우
⑤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자재
(1) 공사용 자재 및 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가능한 한 친환경적인
것을 선정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명시되지 않은 각종 자재 및 재료는 구조물과 시설물의 설계에 요
구되는 재료의 품질 및 성능 시험을 통과한 재료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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깎기 KCS 11 20 10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범위 일반
(1) 이 기준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와 공사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도록
실시하는 깎기 공사에 적용한다.
(2) 깎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깎기와 비탈면 고르기 및 비탈면
끝의 곡선처리, 비탈면의 소단형성, 깎기 구간의 노상부나 흙쌓기 구간 원지반의 부적
합재료의 제거 및 추후 타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재료의 깎기를
말하며, 깎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 토사는 깎기를 할 때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및 호박
돌이 섞인 지층을 말한다.
② 리핑암은 깎기를 할 때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고, 풍화
암 정도로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을 말한다.
③ 발파암은 깎기를 할 때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을 말한다.
(3) 구조물 기초나 지하구조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소정의 모양으로 지반을 파내는 행위는
터파기로 정의하며, KCS 11 20 15를 적용토록 한다.
1.1.2 지층경계선 확정
(1) 깎기 작업 중 또는 완료 후에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
에 의한 암판정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2) 제출자료 및 육안 확인으로 지층경계선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압식 리퍼에 의한 시
험시공을 실시하거나 전문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1.1.3 암발파 시 유의사항
(1) 암발파공법은 미진동 굴착공법, 정밀진동제어발파, 진동제어발파, 일반발파, 대규모 발파로
구분되며, 설계도서에 따라 발파 패턴 기준을 정하고, 시험발파를 하여 적정 발파 패턴
을 수정⋅보완⋅도출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시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환경영향평가법
∙ 폐기물관리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0 10 15 품질관리
∙ KCS 10 70 10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 KCS 11 20 20 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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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11 70 00 비탈면공사
∙ KCS 11 73 00 비탈면보호
∙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 KS M 4801 화약류의 분석 시험방법
∙ KS M 4802 화약류 성능 시험방법
∙ KS M 4803 전기뇌관
∙ KS M 4804 산업폭약
∙ KS M 4807 공업뇌관
∙ KS M 4808 도화선
∙ KS M 4811 도폭선
∙ KS M 4812 함수폭약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깎기 공사에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장비를 적용할 경우 KCS 10 70 10
(1.4)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추가 제출 자료
(1) 도로공사 깎기
① 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면 토질이 노상재료로 부적합한 경우 지반조사 및 시험성과표
② 인접구조물(가옥, 건축물) 및 시설물, 주민, 가축, 양어장 등의 피해가 예상되거나 공사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진동 및 소음피해방지계획서
③ 비탈면의 기울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비탈면 안정 및 대책 검토서
④ 깎기로 암발파공법이 포함된 경우 시험발파계획서
⑤ 공사 중 배수처리계획서
⑥ 깎기비탈면 현황도
⑦ 공사 중 표면침식보호(가보호막) 계획서
(2) 토취장 깎기
① 토취장 사용신청서
② 토취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③ 토취장, 운반로 등 발주자가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 등) 완료 증명서
④ 토취장의 위치와 규모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3) 암반 깎기
① 공사를 시행할 때 암질 및 불연속면 특성에 따른 공법선정계획서
② 작업장에 인접되어 있는 구조물(가옥, 건축물) 및 시설물, 주민, 가축양어장 등 피해가
예상되거나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진동 및 소음 피해방지 계획서
③ 비탈면 안정 검토서 및 비탈면이 불안정할 때의 대책 검토서
④ 발파방법, 발파시차, 사용할 폭약의 종류, 발파용 매트나 덮개의 종류, 암제거 방법 등이
명시된 시공상세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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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암반 깎기 작업으로 형성된 비탈면은 높이가 상당히 높은 경우(10 m 이상) 녹화되기 전
에 비탈면의 지반상태를 기록(face mapping)한 암반 깎기 비탈면 현황도
(4) 암발파
① 공사를 시행할 때 암발파 패턴에 대한 선정공법과 시험발파 계획서
② 발파영향권 내의 시설물 사전조사 결과보고서
③ 발파원으로부터 인접되어 있는 구조물(가옥, 건축물) 및 시설물, 주민, 가축, 양어장 등
피해가 예상되거나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진동 및 소음피해 방지계획서
④ 비탈면 안정 검토서
⑤ 발파진동 및 소음 계측계획서
1.5 품질보증
1.5.1 암발파 관련 품질보증
(1) 폭약업체는 암석분해 발파에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지진파 탐사업체는 지진파 탐사에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암발파 재료
(1) 폭약의 종류는 지진파 탐사 결과에 따라 폭약전문업체가 추천하고 관계 기관이 요구하
는 것이라야 한다.
(2) 발파 시차장치는 폭약전문업체가 추천한 것이라야 한다.
(3) 발파매트 재료는 폭약전문업체가 추천한 것이라야 한다.
(4) 기계적인 분해재는 양생 시에 팽창하는 재료의 화합물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깎기 시공조건
(1) 공사의 위치를 설정한 측량기준점 및 시공기면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것과 같은지 확인
하여야 한다.
(2) 측선, 기면, 등고선 및 기준면을 확인하여야 한다.
(3) 기존 설비시설은 위치와 상태를 확인하고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4) 설비시설의 철거 및 이설을 위해서는 설비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수목, 잔디, 노두암, 최종조경의 일부로 남게 될 기타 물건은 보호하여야 한다.
(6) 수준점, 측량기준점, 기존구조물, 기타 구역 내 시설물은 땅파기 장비 또는 자동차 통행
으로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3.1.2 암반 깎기 시공조건
(1) 깎기작업 중에 암이 발생할 경우에 수급인은 지형측량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빨리
토사층을 제거하여야 한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은 후, 수급인 책임하에 지형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에게 제
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한다. 검측이 완료되면 즉시 쌍방이 서명하고, 물량산정의 근거로
보존한다. 이 과정은 암질이 변경될 때마다 매번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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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암반비탈면의 경우는 불연속면의 경사, 절리간격, 암종, 암질, 용수지점, 균열 충진물질 등을
조사하여 비탈면의 안전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지하저수조, 오수처리시설, 공동구, 하수박스 등의 구조물은 가능한 한 인접 건축물을
시공하기 전에 암터파기를 완료하여 건축물 등에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폭약, 뇌관, 미진동 발파제, 전력충격셀 등 발파재료와 그 부속품에 대한 제품자료와 제
조업자의 제품시방서 및 시공지침서를 제출한다.
② 시공계획서
가. 암반 깎기 방법, 화약류의 종류, 사용기간, 사용횟수, 장약량, 천공깊이, 천공간격, 발파
방법, 발파시차, 발파용 매트나 덮개의 종류,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소음진동의 발생
예측량, 주변가옥 등에 대한 방호계획, 뇌관의 종류, 발파 모선 및 보조 모선의 결선방
법, 발파기 등을 포함하는 암반 깎기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측기 설치계획(설치위치, 종류, 설치시기, 심도) 및 계측자료와 그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③ 구간별, 암질별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표준규격의 공시체를 제작, 품질시험 전문기관
에 의뢰하고, 그 결과물인 내압강도 시험성적서를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④ 암측량 성과도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구간별 암질 샘플,
시료채취과정 및 암반 전경사진을 함께 제출한다.
⑤ 시험발파 계획서
가. 주변환경을 고려한 허용기준 검토
나. 설계발파진동 추정식을 이용한 발파영향권 검토
다. 설계발파 패턴 검토 등
⑥ 발파진동에 의한 주민의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파영향권 내의 주택 및 건물 등의 균
열 및 지하수조사 등을 조사⋅작성하여 사전조사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공사 중 배수처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폭약취급은 관련법규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6) 폭약의 현장반입이나 천공이 시작되기 전에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고, 허가사본을 공사
감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7) 발파 전에 암반 깎기 지점 인근의 건물상태를 조사하고, 불규칙한 상태가 발견되면 사
진촬영 등의 증거보전을 해두어야 한다.
(8) 인근의 재산이나 다른 공사에 손상을 주지 않고, 사용될 최대 장약량을 결정할 수 있도
록 암반 깎기 구역의 여러 지점에서 암반 깎기 전에 지진파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9) 지진파탐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근의 건물이나 구조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에게 서면으
로 발파계획과 조사작업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0) 발파작업의 일정은 KCS 10 10 10의 해당요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발파일정은
주변에 있는 인축이나 장비 또는 입주하고 있는 건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1.3 암발파 시공조건
(1)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에 의한 깎기가 어려운 암반이 분포하면 공사감독자의 승
인을 받은 후 발파에 의한 암반 깎기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암발파공법은 일반발파, 진동제어발파, 정밀진동제어발파, 암발파 파쇄공법, 대규모 발
파로 구분되며, 설계도서에 따라 발파 패턴 기준을 정하고, 시험발파를 통하여 암반 비
탈면에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는 적정 발파 패턴을 수정⋅보완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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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화약과 뇌관은 별도로 보관하고 잔여량은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4) 발파장소에서 화약류의 소운반은 소정의 용기, 운송방법에 준하되 지명된 작업원에 의
해 시행하여야 한다.
(5) 건설공사의 암발파 작업은 파쇄원 영향으로 소음, 진동, 비석 등의 환경공해 및 민원발
생의 원인이 되므로 환경공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하고 시공할 때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6) 발파작업은 완성된 비탈면의 교란이나 이완 및 여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천공깊이,
간격, 방향, 장약량 등을 세심히 주의하여야 한다.
(7) 공사감독자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기존 구조물이나 시공 중인 구조물의 15 m 이내에
서는 발파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8) 인근 건물이나 다른 공사에 영향을 주지 않고 사용할 최대장약량을 결정하기 위해 암발
파 전에 탄성파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탄성파탐사 전에 인근 구조물의 소유주에게 서
면으로 발파계획과 조사작업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9) 공사감독자가 발파, 진동측정기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 측정장비의 설치를 지시할
때 수급인은 이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암발파 작업준비
(1) 수급인은 설명회 개최가 필요할 때에는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발파진동에 따
른 피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바탕으로 주민, 시설물 소유
자,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발파 착수 전 주변 보안물건에 대하여 건물현황과 균열상황을 파악하여 발파진동이 미
칠 수 있는 현황을 조사하고, 발파 영향권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의 균열상태를 카메라
와 비디오로 촬영하여 추후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
료로 확보하여야 한다.
3.2.2 비탈면배수
(1) 비탈면 배수공사는 KCS 11 40 30을 따른다.
(2) 비가 내릴 때 토사 유실이 발생되어 주변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기존 배수시설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가배수로나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깎기 비탈면 상부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빗물 등이 배면으로 침투하여 비탈
면이 붕괴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3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
(1)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은 KCS 11 20 25 (3.2.2)를 따른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일반
(1) 깎기는 도면에 명시된 대로 실시하여야 하며, 깎기면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 형상 및 공
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최종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 필요시 비계, 동바리, 흙막이
벽,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깎기 구간 등에서 설계도서에 명기된 확인시추구간은 공사 전 확인시추와 필요할 때에
는 원위치시험 및 역학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비탈면 안정성 분석결과 설계도서에 제
시된 깎기 비탈면 경사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비탈면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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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와 비탈면 기울기 완화공법 적용을 위한 용지의 추가 구입 등을 비교⋅검토한 후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깎기 작업은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
유입 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깎기 작업 및 흙 운반
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깎기를 위해 설치하는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경사 등을 나타내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되며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한다. 단, 직선부 또는 동일
곡선반경의 곡선부가 100 m 이상 연속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60 m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또, 규준틀은 각 소단마다 설치하며 깎기부는 비탈면 상단에 설치하며
시공 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수급인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5) 깎기 작업 시에는 표면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여
야 한다. 특히 노상 마무리 작업을 할 때에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
성이 많으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깎기 작업을 할 때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효
율적인 비탈면 관리를 위한 현황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깎기 작업이 진행되는 과
정에서 설계할 때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
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깎기 비탈면 현황도를 작성하고,
비탈면 안정분석 및 대책 검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비탈면 기울
기 조정 및 비탈면 보강 등을 할 수 있다.
(7) 깎기는 비탈면의 상부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8) 비탈면 또는 비탈어깨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뜬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하
여야 하고 도면에 정해진 경사로 만들어야 하며 가능한 굴곡이 없어야 한다.
(9) 비탈면 끝에서는 일시에 대량으로 깎기를 해서는 안 되며, 깎기 중 또는 깎기 완료 후에
비탈면이 연약화될 경우는 관련분야 특급기술자의 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3.2 재료의 활용
(1) 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 또는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공사감독자가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3) 깎기에서 발생한 암 중에서 쇄석골재의 원석으로 활용할 견고한 암석은 토사나 풍화암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존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3.3.3 여굴
(1) 수급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깎기 부위에 대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거나 보강하여야 하며, 비탈면의 경우는 및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3.4 불량재료의 처리 및 치환
(1) 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토질조사 및 시
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순성토 구
간의 경우 깎기 발생토가 흙쌓기 재료로 부적합하더라도 유기질토가 아닌 경우에는 사
토 전에 유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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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의 경우로 인하여 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KCS 11 20 20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
료로 치환하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3.3.5 측구 터파기
(1) 측구, 수로 및 각종 배수시설의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이 기준의 3.3.2에 따라 활
용하여야 한다.
(2) 측구는 설계도서에 표기된 위치와 규격에 일치하도록 굴착하여야 하며, 단면 내에 나무
뿌리나 암의 돌출이 없어야 한다.
(3) 수급인은 측구 터파기 후 측구의 시공을 완료할 때까지 굴착면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책
임이 있다.
3.3.6 깎기 비탈면
(1) 깎기 비탈면은 지형, 지질, 원지반의 공학적 물성, 지하수 및 기타 변상 재해상황 등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및 시험을 실시하고 비탈면 기울기를 측정하여야 한다.
(2) 깎기 비탈면은 강우 시 비탈면 내 간극수압이 과도하게 상승되지 않도록 필요시 비탈면
및 주변에서 배수대책을 세워야 한다.
(3) 깎기 비탈면은 시공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침식이나 지반이완 및 풍화 등에 의하여
안정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깎기 비탈면에 원지반이 갖고 있던 불연속면이나 구조적 취약면 등의 활동 잠재면이 발
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안정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안정대책을 세워야 한다.
(5) 높은 깎기 비탈면 및 암 비탈면에 대해서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6) 비탈면 깎기 시공 도중에 용수나 지하수, 침식성 토질, 이완된 토사층이나 풍화가 심한
암반, 풍화가 빨리 일어나는 암반, 절리의 각도가 비탈면에 불리한 암반, 구조적 취약지
층이 나타나면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7) 높은 깎기 비탈면에서는 높이 5 m ~ 10 m 마다 소단을 설치하며, 소단의 위치와 폭은
시공여건과 사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3.7 깎기 구간의 노상
(1) 암반 깎기 구간의 굴착을 할 때 발생된 요철은 150 mm 이하이어야 하며, 오목하게 들
어간 곳(凹)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
은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토사 깎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는 배수시설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사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 토사 깎기 구간의 마무리 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적합할 경우에는 상부 200 mm
깊이의 재료를 긁어 일으켜 최적함수상태로 수분을 조절한 후에 노상기준에 맞는 다짐
을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3.8 마무리
(1) 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과 기울기에 적합하도록 정
돈하여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의 불안정한 돌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
여 제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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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사 깎기 구간의 비탈면과 자연 비탈면과의 경계부는 곡선처리를 하여야 하며, 깎기
구간에 흙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
거나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꺾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깎기부의 노상은 흙쌓기부의 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프루프 롤링(proof rolling) 시험을
하여야 한다. 검사기준은 KCS 11 20 20 (3.2.21)에 따라 적용한다.
(5) 핵석 발달지역의 깎기는 비탈면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기
울기 등을 조정한다.
3.3.9 시공 중 표면수, 용출수 처리 및 노면 보호
(1) 시공 중 표면수나 용출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배수시설을 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깎기 마무리 면이 토사인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
으로 유도하여 마무리 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4) 깎기 비탈면이 노출로 인하여 풍화가 급속히 진전될 우려가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에 제
시된 녹화 등의 비탈면 보호를 우선 시행하여야 한다.
3.3.10 깎기 비탈면 보호
(1) 깎기 비탈면 보호는 KCS 11 70 00 및 KCS 11 73 00에 따른다.
3.3.11 비탈면 경사
(1) 수급인은 공사 중 설계 시 예상하지 못한 원인에 의해 비탈면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이
기준의 3.3.1(6)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에 비탈면의 경사를 변경할 수 있다.
3.3.12 토취장 깎기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 유용 가능한 재료의 양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를 완성하는 데 불충분하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공사의 요구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토취장을 선정하여 공사를 완성하는 데 충분하고도 적합한 재료를 획득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취장을 사용하기 전에 토취장 사용신청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토취장 사용신청서에는 토취장의 위치, 제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 흙쌓기 할 장소까지의 평균운반거리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승인된 토취장이라도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서 깎기 하여서는 안 되며, 원지반의
종⋅횡단측량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은 후에 깎기를
하여야 한다.
(4) 토취장은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 지형과 조화
를 이룰 수 있는 기울기로 깎기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깎기 작업이 완료되면 정확한
수량측량이 가능하도록 바닥과 비탈면을 다듬고 정리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토취장이나 채석장뿐만 아니라 공사 중
점유하였던 주변시설까지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또한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개발허
가 관청에서 지시한 원상복구 및 조경 등의 의무나, 토취장 깎기로 조성된 비탈면의 안
정, 운반로로 이용한 도로의 보수 및 정비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 사후 분쟁의 요인
을 제거하여야 한다. 최종작업의 완료 후에는 이러한 의무사항을 완료하였다는 증명서
를 허가관청에서 발급받아 그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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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장 내 깎기에서 발생한 재료가 흙쌓기에 적합하여도 토취장에서 운반하는 것이 경제
성이나 시공성 등에서 흙쌓기 작업에 유익하다고 판단되어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
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13 암반 깎기
(1) 암반 깎기공사 시 파쇄원 영향으로 소음, 진동, 비석 등의 환경공해 및 민원발생의 원인
이 되므로 환경공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하고, 시공을 할 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발파를 할 때에는 외부인이나 현장작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비산거리 밖의 접근로에 경
고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3.14 브레이커공법
(1)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공법은 발파진동이나 비석에 의하여 안전이 우려되는 지역, 기타
발파공법의 적용이 곤란한 지역에서 기존구조물 제거, 소량의 발파암 깎기 등에 활용하
며, 시공범위와 장비의 규격, 사양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
은 후 결정하여야 한다.
(2)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은 국내 관련법규상의 규제 기
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기존 비탈면 깎기 또는 보수공사인 경우에는 브레이커 파쇄에 의하여 암편이 비산되거
나 파쇄된 암석이 굴러 떨어져 비탈면 하부에 위치한 시설물이나 차량의 통행에 위험을
줄 수 있으므로 안전보호시설 등을 설치한 후 파쇄작업을 하여야 한다.
(4) 시가지에서나 주요구조물 및 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 암반이나 콘크리트를 파쇄할 경
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암파쇄 공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현장 여건 및 공사조건을 고
려하여 유압식 파쇄공법이나 팽창성 파쇄제 공법 등을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15 암파쇄 공법
(1) 미진동 암파쇄 공법의 천공배치, 방향, 깊이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시험파쇄를 시행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16 발파계획
(1) 발파작업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현장의 여건에 부합되는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패턴과 발파계획을 세워 정밀한 시공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발파작업에 있어서는 지질, 암의 경연 정도 등 현장의 암반특성과 보안물건의 특성에
따라 천공간격, 천공장, 장약량 등의 발파패턴을 조정 검토하여야 하며, 표준발파공법
분류는 KDS 44 30 00 (4.4.1)을 따른다.
(3) 발파계획에 있어서는 주변의 환경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진동 및 소
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발파로 인하여 계획면의 재료가 이완되었을 때는 승인된 재료로 치환한 후 기준에 맞는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허용치를 벗어난 비탈면의 요철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조
정하여 적용한다.
(5) 발파는 KDS 44 30 00 (4.4.1)의 보안물건별 진동속도 설계적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단, 발파소음에 민감한 가축사육시설, 요양원 또는 종교시설 등 현장
조사결과 설계적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별도의 진동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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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7 천공 및 장약
(1) 천공작업 전에 바닥면 점검, 뜬돌 제거, 잔류폭약의 유무 확인 및 회수 등의 조치를 취
하여 천공잔류폭약에 의한 폭발사고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천공과 장약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발파패턴에 따라 정확하고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천공을 할 때에는 불발된 잔류 폭약유무에 주의하여야 하며, 전회 발파공을 이용하여
재천공하거나 재장전하여서는 안되며 이상용수, 가스분출, 지질변화 둥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천공은 미리 정해진 천공배치에 따라 위치, 방향, 깊이를 정확하게 시행하여야 하며 발
파 후 장약 유무가 육안으로 미확인된 구멍은 장약 유무가 확인될 때까지 다시 천공해
서는 안 된다.
3.3.18 발파
(1) 발파작업은 발파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시행한다. 발파책임자는 작업원의 대피 및 안전
을 확인한 후에 발파하여야 하며, 방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발파 후에는 안전이 확보되는 시간이 경과한 후 발파장소에 접근하여야 한다.
(3) 불발된 잔류폭약의 유무는 반드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발파를 할 때 발파진동속도에 대한 계측 및 기록이 가능한 측정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발파장소가 주거지 밀집지역이거나, 기존 구조물, 공공시설물, 도로 등과의 거리가 가까
울 경우 비산에 대한 방호는 물론 기존 구조물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여 방호조치를
한 후 발파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6) 발파로 인하여 인근의 기존 시설물 또는 주민들에게 진동 또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이로 인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험발파를 하여 적절한 진동·소음 감소공법
을 검토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계 변경을 하여야 한다.
(7) 발파기의 최대전류는 발파 뇌관 수에 맞게 적합하여야 하고 사전 점검을 하여야한다.
(8) 용수발생 구간의 발파에는 화약류에 대한 방수조치를 하고 누전으로 인하여 불발이 되
지 않도록 주의하여 발파하여야 한다.
(9) 강우, 낙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뇌관에 의한 작업을 중지하고 이미 설치된 장
약은 즉시 발파하여야 한다. 나머지 화약류는 관할 경찰관청의 보고 및 지시에 따라 화
약취급소에 안전하게 입고시켜야 한다.
(10) 수급인은 발파를 수행하기 전에 발파시각의 설정, 경고방법, 경계 및 감시, 대피장소의
방호설비, 비석의 방호 등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3.19 발파영향 규제 및 계측관리
(1) 발파를 할 때에는 인접구조물 등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각 보안물
건의 발파진동과 폭발음의 허용기준은 설계 적용기준에 의거 설정하여야 하며, 발파할
때 규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발파소음 및 진동의 계측관리
① 발파원 주변의 지장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계측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동일 지발당
허용 장약량이라 하더라도 작업조건에 따라 자유면의 수, 천공 및 장약의 정확성, 발파패턴
등에 따라 진동치는 큰 폭으로 증감되므로 발파작업할 때 관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동 및 소음의 계측은 발파를 할 때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발파음은 가급적 음압레벨
(dB(L))과 소음레벨(dB(A))을 함께 측정하도록 한다.
③ 발파로 인한 소음으로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은 소음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소음의 수준을
경감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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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발파음은 발파진동과는 달리 지형, 풍향, 기온 등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사전에
고려하여 계측작업을 실시하고, 측정된 계측자료는 발파 횟수별 발파시간과 일자별로 기
록⋅정리하여 보관한다.
⑤ 발파를 할 때 진동 속도 및 소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물건에서 계측을 수행하여야 한다.
3.3.20 시험발파 시행방법
(1) 시험발파의 목적은 발파에 의하여 발생되는 지반진동의 수준이 지질 및 암반의 강도,
발파방법, 화약의 종류, 기폭방법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므로 암반 깎기부의 현지 암반을
대상으로 장약량과 천공규모를 다르게 하여 시험발파를 시행함으로써 파쇄효과 및 공해
발생정도(지반진동, 소음, 비산 등)를 분석하여 안전한 발파패턴을 계획하는데 있다.
(2) 시험발파는 발파공사에 대한 중요도 및 위험요인을 감안하여 관련 전문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시험발파 적용 발파패턴은 천공 및 장약량을 각기 다르게 하여 다양하게 실시하는 것으
로 하되 단일 발파패턴을 적용할 경우에는 계측거리를 달리하여 다양한 환산거리
(scaled distance)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4) 시험발파 시에는 최소한 30측점 이상의 계측자료를 획득할 수 있도록 발파회수 및 계측
기 동원 대수를 사전에 고려하여야 한다.
(5) 계측된 자료는 회귀분석기법에 의하여 통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이때 입력되는 자료는
x, y, z 성분의 벡터합 최대진동속도(VPPV: vector Peak Particle Velocity)를 기준으로 한다.
(6) 시험발파를 할 때 계측결과가 허용 진동치를 상회할 때에는 발파진동 경감을 위하여 별
도의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자에 서면으로 제출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
행하여야 한다.
(7) 계측결과 추정식의 상관계수가 0.7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험발파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8) 경감대책으로 천공장, 천공간격, 공당장약량 및 지발당 장약량 등의 발파방법 변경 및
진동 전파경로의 차단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진동치가 허용범위 이내가 되도록 조치하
여야 한다.
(9) 시험발파를 할 때의 결과분석은 진동 및 소음의 측정뿐만 아니라 파쇄암의 집적상태 및
크기, 비산석 상황, 굴착률, 대규모 암석 발생량 등을 면밀히 관찰 및 기록하여 공사감
독자에게 보고하되 필요할 때에는 보완 및 개선사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시험발파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0) 시험발파 결과보고서에는 현장의 발파진동 추정식과 보안물건과의 이격거리별 발파적
용 패턴 및 기술시방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3.3.21 미진동 굴착공법
(1) 미진동 굴착공법은 보안물건 주변에서 Type II 공법 이내 수준으로 진동을 저감시킬 수
있는 공법들을 통칭하는 공법이다.
(2) 최소단위 미만의 폭약이나 미진동파쇄기 또는 미진동파쇄약, 혼합화약류 등을 사용하는
발파공법과 대형 브레이커, 유압식 암파쇄 또는 비폭성 파쇄제 등의 굴착공법으로 대별
할 수 있다.
(3) 미진동 굴착공법은 천공장, 최소저항선, 공간격, 장약량을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한다.
(4) 미진동 굴착공법은 일반 발파와는 진동의 발생기구가 다르므로 진동수준을 예측하고 평
가하기 위한 시험발파가 수행되어야 하고 계측관리가 필수적이고, 천공장이 짧아서 폭
음이나 공발현상도 우려되므로 발파덮개 등의 보호공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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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2 정밀진동제어 발파공법
(1) 정밀진동제어 발파는 최소포장단위 이상 0.5 ㎏ 미만의 소량의 폭약으로 발파하여 암반
에 균열을 발생시킨 후, 대형 브레이커로 2차 파쇄를 실시하는 공법으로 암반굴착지역
이 주택지 등 보안물건이 근접하여 있는 경우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2) 정밀진동제어 발파는 대형브레이커를 적용하며, 이 때 화약에 의한 1차 파쇄 및 균열발
생과 브레이커에 의한 2차 파쇄 작업을 70 : 30으로 적용한다.
(3) 정밀진동제어 발파는 약장약에 의한 폭음의 발생이 우려되며, 또한 불완전발파로 인하
여 예기하지 못한 진동의 발생도 가능하므로 계측과 발파 보호공이 필수적이다.
3.3.23 진동제어 발파공법
(1) 진동제어 발파는 발파 영향권 내에 보안물건이 존재하는 경우 시험발파 결과에 의하여
발파설계를 실시하여 규제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공법이며, 소규모 진동제어 발파는
0.5 ㎏ 이상 1.6 ㎏ 미만의 폭약을 사용하고, 중규모 진동제어 발파는 1.6 ㎏ 이상 5
㎏ 미만의 폭약을 사용한다.
(2) 공기 압축기식 또는 유압식 크롤러 드릴을 사용하여 천공할 때에는 직경 51 mm ~ 76
mm 공을 표준으로 적용한다.
(3) 진동제어 발파는 폭약에 의한 파쇄와 균열의 발생을 유도하는 공법으로 계측관리와 발
파 보호공도 필수적이며,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2차 파쇄는 필요하지 않다.
3.3.24 일반 발파공법
(1) 일반 발파 적용범위는 보안물건에 대한 소음⋅진동 기준치, 이격거리 기준에 따라서 적용한다.
(2) 공당 최대 장약량이 발파 규제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보안물건과 이격된 영역에 대하여
적용하는 공법이며, 화약류에 의한 발파 파쇄의 효과가 충실히 나타나는 발파공법이다.
(3) 설계는 에멀전 계열 폭약을 기준으로 하며 장약량의 범위는 5 kg 이상 15 kg 미만이며
현장에서의 작업성을 감안하여 표준패턴 장약량은 7.5 kg이다.
(4) 계측은 선택적이나 가급적 실시하는 것이 유익하고, 벤치고가 높아서 발파보호공은 실
시하기가 어려우나, 공발현상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덮개를 실시할 수 있다.
3.3.25 대규모 발파
(1) 발파영향권 내에 보안물건이 존재하지 않는 산간 오지나 토취장 등에서 발파효율만을
고려하는 공법이며, 초유폭약(ANPO)을 주 폭약으로 하고 기폭약은 에멀전 폭약을 기준
폭약으로 하나, 용수가 발생하는 곳에서는 에멀전 폭약을 사용할 수 있다.
(2) 초유폭약은 저비중 폭약이므로 공경을 ϕ76 mm 이상으로 한다.
(3) 대규모 발파는 비교적 전색장이 길어 파쇄와 함께 대괴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1) 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단, 지표지질 조사결과를 토대로 절리 등 균열발
달이 심하지 않은 암반 깎기 중 돌출부 깎기를 하지 않아도 비탈면 안전성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 범위 내 허용기준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조정할 수 있다.
① 노상: 토사인 경우 ± 30 mm
② 노상: 암반인 경우 + 30 mm, - 150 mm
③ 토사 비탈면: ± 100 mm
④ 리핑암 비탈면: ± 20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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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발파암 비탈면: ± 300 mm
3.5 현장 품질관리
3.5.1 품질관리
(1) KCS 10 10 15의 해당요건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3.5.2 검사 및 보고
(1) 파낸 바닥면, 기초지지면과 암반 깎기로 생긴 공동은 육안으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깎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비탈면 깎기를 할 때는 비탈면의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상황을 관찰⋅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예상하지 못한 지반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
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깎기 시공상태의 품질 및 규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의 작업을 하여야 한다.
(6) 공사감독자가 건설공사 시공물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에 의뢰하거나
직접 검사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는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후에 재검사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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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파기 KCS 11 20 1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의하는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터파기 공사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공사의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이 기준과 계약문서가 상충되는 경우 계약문서를 우선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0 70 10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 KCS 11 40 35 시공할 때의 배수
∙ KCS 21 30 00 가설 흙막이 공사
∙ KCS 21 40 00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
∙ KCS 51 10 15 하천 토공
∙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 방법
∙ KS F 8024 흙막이 판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기초 시공 보고서(기초형식, 근입심도, 지지력검토, 지반개량, 좌표 등)를 추가
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터파기 공사에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장비를 적용할 경우 KCS 10 70
10 (1.4)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장비
(1) 굴착에 사용하는 기계 및 제설비는 흙막이의 종류, 복공의 유무, 흙막이 지보공의 배치,
지질 및 지반조건, 지하수 상태, 굴착깊이, 운반거리, 버력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선택
하고 이들 기계 및 제설비를 유기적으로 조합하여 배치,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터파기공 시공조건 확인
(1) 굴착 과정에서 지반붕괴, 지하매설물 파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반조건, 지하매설물
정보 등 설계단계의 조사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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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공 전 현장조사를 수행하여 지반조건이 설계 단계 조사 결과와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현장조건과 지반조건이 설계에 적용된 조건의 차이로 인하여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방법을 변경하여야 한다.
3.1.2 지장물 이설공 시공조건 확인
(1) 터파기 과정에서 지하매설물과 인접구조물에 발생할 수 있는 손상과 변위 등을 방지하
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여 보호계획을 수립한다.
(2)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하는 경우 각 매설물관리자 사이에 보호조치에 대한
협정이 되어 있으면 그 방법을 준수하고, 기타 경우는 각 매설물관리자 및 물건소유자
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 후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한다.
(3) 공사착수 전 지상에 돌출되어 있는 고압전력수송용 철탑, 전신⋅전력주, 전선⋅전력맨홀,
상⋅하수도맨홀, 도시가스맨홀 등 각종 지상 지장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공사이력, 인근주민의견 등)를 작성한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해당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공사감독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특히 도심지 고압선은 이설공사 시 크레인, 덤프트럭 및 기타 중장비(말뚝타설시 등)의
작업공간을 고려하여 사전에 적절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1.3 물푸기공 시공조건 확인
(1) 물푸기를 하여 물을 방류할 때에는 공사감독자 및 방류담당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지반변동에 유의한다.
(2) 배수의 방류선에 대해서는 그 시설관리자의 승인을 얻고, 필요에 따라 방류구 배치도를 작성한다.
(3) 펌프, 침전조, 소음방지대책 등을 세우고 지하수위, 지반변위에 대한 측정방법을 수립한다.
(4) 지하수위 저하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예상되는 경우 계측 및 그라우팅(grouting) 공법 등
기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1)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 시방서, 구조물의 시공방법 및 현장의 각종 상황(흙막이벽, 지
반, 노면교통, 매설물, 연도변 구조물 등)을 고려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는 굴착의 규모, 전체공정, 지반조건, 흙막이 지보공 및 시공환경 등을 고
려한 굴착순서나 굴착방법, 계측계획, 용수처리방법, 사용장비 및 기기, 자재 및 인력투
입계획 등을 포함한다.
(3) 굴착방법은 현장상황에 적합한 시공계획을 수립하되 아래 사항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① 복공상태에서의 굴착방법
② 지하매설물의 보호대책
③ 노면교통장애의 최소화
④ 공사공해의 최소화
⑤ 사토장 계획
(4) 수급인은 당초 설계에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
한 절차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5)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은 KCS 11 20 25 (3.2.2)를 따른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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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수 유출, 강우에 따른 표면수가 계획된 굴착 비탈면의 유지, 현장 작업 수행 및 기
타 안전 확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터파기 비탈면의 기울기, 흙막이벽의 시공, 인접구조물 보호 등 터파기작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교량 및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공사감독자의 검측 없이 초과 굴착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
깊이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②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
에는 양질의 사질토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굴착은 원칙적으로 가로수, 전주, 가공물 등의 이설 후에 시작하여야 한다.
(5) 굴착에 지장을 주는 기존구조물, 나무뿌리, 기타 공사품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지장
물의 제거 및 이의 처리에 따른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으며, 수급인은 시공상세도의 작
성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6) 시공에 앞서 철거해야 할 도로구조물(보도블록, 경계석, 보호용 석재, 도로표지판 등)의
정확한 현황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시공에 있어 지반, 매설물, 연도변 구조물, 기타의 사유로 지보공, 흙막이공, 보호공 등에
대하여 별도의 보강대책이 필요할 때에는 세부계획을 제출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차도 굴착 시 기 조사된 지장물의 보호를 위해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히 가스관,
상수관 등은 시험터파기를 시행하여 매설물을 육안으로 확인 후 후속공정에 임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를 할 때 바닥과 터파기 측면에 대한 지층 구성 상태와
지하수를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
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11) 설계도서에 표시된 지반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지반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
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12)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위치, 폭, 깊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13) 터파기는 승인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승인된 계획이 현장여건상 불합리할 경우
공사감독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14)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굴착심도, 굴착지반, 토질상태, 지
하수위, 주변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이격거리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
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 도시가스관로 인접지역에서 구멍뚫기, 말뚝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굴착정보지원센터(www.eocs.or.kr)에 신고 및 공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16) 토사굴착에 있어서는 토질에 따라서 1회 굴착장, 폭, 높이 및 비탈면 경사에 유의하여
주변지반을 가능한 한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한다. 투수성이 크거나 사질층 지반 및
연약지반의 굴착에 있어서는 작업장내 배수, 보조공법을 고려함과 동시에 특히 비탈면
의 붕괴, 흙막이벽의 유지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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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굴착 시 암의 절리상태가 심하게 발달되어 있을 때는 대규모 활동현상에 대응할 수 있
도록 보조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8) 바닥면이 고르도록 흙파기를 하고, 지중배관을 위한 흙파기는 기울기 등을 정확히 유
지하고 흙파기를 한 바닥을 잘 다진다.
(19) 시설물이 완료될 때까지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는 시설로
수중펌프에 의해 전량을 지속해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물푸기를 실시해야 한다.
3.3.2 굴착기계 일반
(1) 개착공법의 굴착은 인력굴착과 기계굴착이 있으며, 기계굴착은 쇼벨, 브레이커 등의 중장비를
사용하여 굴착하는 방법으로 지반의 이완을 최소화하고 굴착면의 안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2) 기계굴착은 발파나 인력굴착이 불가능하며, 절리가 심하게 발달한 암반이나 토사 지반
에 적용하여야 한다.
3.3.3 굴착기계 운전
(1) 지반상태를 관찰하며 지반의 변화발생에 유의하여 굴착하여야 한다.
(2) 기계운전원은 회전, 전진, 후진 시 다른 현장근무자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운전하여야 한다.
(3) 기계운전원과 다른 현장근무자와의 신호방법을 정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조
치하여야 한다.
(4) 기계굴착을 적용할 경우에는 굴착패턴을 준수하고 기계운전에 의해 바닥면이 약화되지
않도록 바닥면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3.3.4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1) 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수급인은 굴착 바닥 지반면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즉시 버림콘크
리트를 타설하도록 사전 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도로 땅깎기 작업과 흙쌓기 작업 및 배수공 작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3) 토공 작업이 배수공 작업 보다 먼저 진행되어 축조된 도로가 수로의 흐름을 가로막는
제방구실을 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배수구조물이 놓일 장소의 도로를
횡단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수로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3.5 터파기 및 도랑파기
(1) 터파기는 계약도면에 명시되고, 지중구조물이나 설비시설에 요구되는 대로 실시하며 동
바리, 버팀대, 물푸기, 흙막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KCS 11 40 35, KCS 21 30 00,
KCS 21 40 00과 3.3.21 등에 명시된 요건을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터파기는 계약도면에 명시된 경계선과 기면에 맞추어 실시하여야 한다.
(3) 관과 암거에 대한 도랑은 개착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터널의 굴진은 도면에 명시되었
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4) 포장된 구역에서는 포장을 도면에 명시된 폭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후, 포장은
공사착수 시에 있었던 조건과 같게 복구하여야 한다. 포장하부의 도랑파기에 대한 되메
우기는 도면에 명시 되었거나 관계기관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시멘트 슬러리 뒤
채움, 유동화 처리토, 소일시멘트 등을 할 수 있다.
(5) 도랑파기는 관의 상단 위 600 mm 평면 아래의 모든 측점에서 명시된 폭으로 하여야
하며, 이 평면 위의 파기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명시된 폭을 초과할 수 있다. 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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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폭은 관의 외측면에서 150 mm ~ 450 mm 범위로 하여야 한다.
파기가 허용된 치수를 초과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더 높은 강도의 관을 설치하
거나 관을 콘크리트로 감싸야 한다.
(6) 파낸 바닥면은 단단하고 흐트러지지 않은 흙이거나 본바닥이어야 하며, 이완된 재료, 부
스러기 및 이물이 없어야 한다. 터파기나 도랑파기의 바닥면이 연약지반이거나 불안정
한 경우에는 충분한 깊이까지 이러한 재료를 제거한 후 모래나 자갈로 대체하고, 사용
재료에 대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7) 도랑에 물이 있을 때는 이 기준의 3.3.21과 KCS 11 40 35, KCS 21 40 00 등에 명시된
대로 물푸기를 하고, 물이 배수되는 대로 모래나 자갈을 채워서 바닥을 안정시켜야 한다.
(8) 관의 턱이 박힐 구멍은 정확한 위치에 이음부를 묻는데 필요한 크기로 파야 한다.
3.3.6 암반기초 터파기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 하여야 하며, 암반이나 단단한
기초지반의 불안정한 부분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2) 터파기한 표면의 기울기가 1 : 4 이상일 경우에는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기초터파기 작업 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및 기초지반의 교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4) 터파기 계획고에 큰 규모의 단층 등 지질구조선이 발달되었을 때에는 대상 구조물의 종
류에 따라 단층 처리, 보강방안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3.7 토사기초 터파기
(1)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의 지지력 및 침하량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 및 허용침
하량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기초지반의 허용지지력은 KS F 2444의 시험방법에 의하
여 확인하여야 한다.
(2)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
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토사기초 지반의 터파기 바닥면 근처에서는 터파기 전후로 충분히 지하수와 주변 유입
수를 차단하거나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진행되지 않
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기초 터파기 바닥면은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동결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동결토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는 등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
록 조치한다.
(5)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
의 지층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 기
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3.3.8 말뚝기초 터파기
(1) 말뚝박기 공사 전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말뚝박
기 공사로 인하여 기초의 바닥면이 융기하거나 침하가 발생하면 추가 터파기 또는 적합
한 재료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2) 공삭공을 포함한 말뚝의 경우에는 터파기 이전에 말뚝을 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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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구조물 터파기
(1) 지반조건의 확인이나 지하수위의 완만한 저하를 위하여 굴착은 가능한 중앙선행방식으
로 하여야 한다.
(2) 지표수가 파낸 구덩이로 유입하지 않도록 땅파기 둘레의 지면은 역경사지게 해야 한다.
(3) 터파기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는 굴착지반 바닥면의 교란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는 즉시 버림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
설하여 지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종 굴착에 대한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3.10 관로 터파기
(1) 도면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관부설을 위한 터파기는 개착공
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승인받은 도면 또는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에 의한 굴착계획선을 준수하여
굴착을 하여야 한다. 과다굴착을 하였을 경우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3) 관접합을 위하여 관접합 부위의 하단부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정확히 터파기하여야 한다.
(4) 굴착바닥의 처리가 완료된 시공선은 관부설 계획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표시판, 경고등, 차단막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
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6) 터파기 비탈면 안정성 검토에 활하중과 함께 터파기 흙의 상재하중이 반영되지 않은 경
우 비탈면 상부에 터파기 흙을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
3.3.11 잔디지역의 터파기
(1) 관거가 잔디지역에 부설될 경우에는 뗏장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어 관거부설 완료 후 다
시 복구할 수 있도록 보존되어야 한다.
(2) 잔디는 72시간 이내에 원상으로 복구시켜야 한다.
3.3.12 수목인접지역의 터파기
(1) 제거될 수목이 아닌 경우 인접한 수목을 보호하여야 하며, 굴착 시 직경 50 mm 이상의
뿌리를 갖는 수목은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잘라내어서는 안 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인접지역의 수목을 이식할 수 없다.
3.3.13 흙막이공
(1) 흙막이공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KCS 21 30 00을 따른다.
(2) 물막이
① 터파기 작업 중 대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수벽체는 설계도서에 근
거하여 근입장 이상 확보하고, 물이 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물막이의 내부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여유폭이 있어야 한다.
③ 물막이 공사 중 급격한 수위의 상승과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손상 및 세굴로 인하여 기
초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④ 하부구조에는 지지목 등의 목재가 콘크리트 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가설물막이 공사는 KCS 21 40 00의 해당요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3.14 굴착 및 배수
(1) 굴착일반
① 굴착 중 수시로 내·외부를 점검하여 흙막이공, 띠장 및 버팀보공, 굴착면, 노면 둥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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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신속히 보강을 해야 한다.
② 굴착 후 비탈면은 필요에 따라 비탈면보호공, 흙막이공 등을 한다.
③ 특히 흙막이공의 배면으로부터의 용수, 하수도 및 상수관으로부터의 누수와 노면으로부
터의 우수 유입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보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매설물 부근 굴착 시 매설물 위치와 매설물 1 m 이내에는 인력으로 굴착하여야 한다.
⑤ 매설물 위치도는 설계도면을 참고로 하고 굴착이 시작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굴착도중에도 특별히 유의하여 그의 위치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2) 굴착공의 주요사항
① 토공굴착은 가시설공 및 구조물공사와 균형을 유지하여 수립하되, 종횡으로 구획하여 다
단 분할굴착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굴착계획의 종방향 1구획은 30 m 내외로 수립한다.
③ 굴착작업은 유입 지하수의 배수처리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시행하며 과다 용수 지역은 별
도의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굴착작업은 기계굴착을 원칙으로 하나 암반의 노출로 발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파계획
을 수립하여야 하며, 발파공법은 시험발파에 의하여 확정한다.
⑤ 굴착토의 일부는 추후 되메우기에 유용되어야 하므로 굴착토 중 되메우기 및 노반조성에
적합한 토사는 잔토와 별도로 분리하여 일시 적치되어야 하며, 적치 시는 타 공구 수급
인과 상호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⑥ 토사운반은 적재토의 누출, 비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갖춘 덤프트럭에 의하여
야 하며, 만약 누출되었을 경우 즉시 청소, 정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⑦ 공사장 입구에는 자동세차시설을 설치하여 굴착토 운반을 위한 덤프트럭의 청결을 유지
하여야 한다.
3.3.15 시공 유의 사항
(1) 굴착폭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폭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① 굴착폭은 최소한 설계에서 정한 폭을 유지한다. 단, 장비 진입 및 시공여건 불가 등 현
장상황 변경요인 발생 시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② 불필요하게 굴착폭을 확대할 경우 관에 가해지는 토압의 크기 및 분산효과가 달라지므로
설계폭을 최대한 유지한다.
(2) 도로굴착에서 포장을 제거하는 경우 제거범위를 최소화해야 하고, 교통체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시간대에 작업한다.
① 도로부분의 터파기시 포장면의 절단은 도로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 전에 절단선
을 표시한다.
② 작업순서 및 작업시간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업시간을 줄이고 안전사고, 품질 확보,
소음에 따른 민원발생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야간 및 휴일작업은 사전에 작업시간, 작업위치 및 이에 따른 공사금액의 변동 등에 대
하여 설계 시부터 사전에 구간을 명기할 수 있도록 하며, 착공 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
여 사업 시행기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토록 한다.
나. 작업 수행에 따른 교통 신호변경 및 통제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경찰청 등)에 사전 공사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사전홍보(인터넷, 팸플릿, 홍보방송
등)를 통하여 원활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토록 한다.
(3) 굴착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깊이로 하고 작업 중 빗물이나 용수가 고이지 않도록 하
며,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는 기존 구조물 보호를 충분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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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력굴착, 기계굴착, 양자 병용 여부 등과 굴착 진행방법, 굴착기계의 선정, 작업인원,
기계 투입대수, 작업시간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② 굴착작업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수행한다.
가. 정해진 깊이보다 깊이 굴착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깊이 굴착된 경우는 다시 되메우기를
하고 다짐공법을 사용하여 원지반보다 연약하지 않도록 한다.
나. 굴착 중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장비를 갖춘다.
다. 굴착부 주변의 가옥이나 담장 등과 같은 기존 고정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의 굴착은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용수, 지하수 배출시 주변지반의 지지력을 저하 시키므
로 인접구조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라. 방호계획은 고정시설물뿐만 아니라 차량 및 주민 등에 대해서도 수립한다.
마. 굴착된 토사 혹은 기타 재료는 굴착비탈면의 안정성에 영향이 없는 위치 즉, 비탈면 안
정성 검토 시 확인된 가상활동파괴면 바깥쪽에 쌓아야 하며 굴착면 안으로 낙하되거나
붕괴되어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굴착 주위에 과다한 압력을 피하도록 하
여야 한다.
바. 작업원 혹은 장비가 충분히 횡단할 수 있도록 관거 굴착 개소에 난간을 갖춘 가교를 설
치하여야 한다.
(4)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줄파기를 한다.
① 지장물 노선의 직각방향으로 40 m ~ 50 m 간격으로 횡줄파기를 실시한다. 이때 지장물 노선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에 횡줄파기 간격을 늘려서 실시한다.
②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인력으로 예비굴착을 하여 기계굴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의 파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노선과 나란히 가는 지장물이 예상되는 구간은 종 줄파기를 시행한다.
(5) 흙막이 없이 터파기시 일정한 경사가 되도록 한다.
① 자연비탈면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비탈면은 설계도서의 비탈면을 유지하여야 하며 수직
으로 터파기를 수행하지 않도록 한다.
② 도로 굴착 시 직각으로 굴착할 경우 도로 안쪽의 굴착면이 쉽게 허물어져 되메우기 다짐
이 어렵고 함몰 등 도로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토질에 맞게 절취경사를 두어 굴착한다.
(6) 굴착 중에는 세심히 작업장을 육안 관찰하여 흙막이벽, 굴착면, 흙막이 배면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갱내외의 안전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7) 굴착갱내에는 작업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 통로출입구(비상구 포함),
비계발판, 소화기, 누설 전류차단기, 환기설비 등의 안전 위생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3.16 굴착토사 운반 및 복구
(1) 굴착토사 운반
① 굴착된 토사는 일반적으로 굴착비탈면 가까이 쌓아두어서는 안되나 부득이한 경우 굴착
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800 mm 이상 이격된 위치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운반토의 운반경로, 운반장소, 운반수량 등의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굴착토사는 토사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 운반장소를 변경, 지정할 수 있다.
④ 토사운반 관리자를 정하여 차량의 정비점검, 운반경로, 운전사의 취로상황 등을 파악하
여 운반차량의 정비, 점검 등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운반토를 가적치할 때에는 그의 장소, 방법, 방호시설 등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굴착 시 발생한 발생품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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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굴착 중 작업차량 바퀴에 먼지나 토사를 묻혀 반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굴착 상차장 주변에는 청소원과 신호수를 고정배치하여 주변 청소와 차량 반출입
에 따른 신호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해체물 처리
① 굴착으로 발생되는 맨홀부속물, 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 등의 해체물은 공사감독자의 선
별검사를 받은 후 보관 또는 지정된 장소에 적치, 정리해야 한다.
② 발생 매설물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3) 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 맨홀두부, 매설물 및 가공선 등은 공사완료후 원형 그대로 복
구하여야 한다.
3.3.17 지하매설물 관리
(1) 하수관거 공사 시 자연유하 관거가 기존의 매설물과 겹치게 되어 관거 설치가 곤란 할
경우는 지장물 이설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이 경우 지장물의 이설가능 여부 및 이설방
법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토록 한다.
(2) 공사착수 전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지중고압선, 전선⋅전력케이블, 상⋅하수도관거, 도
시가스관거 등 각종 지하 매설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공사이력 등)를
작성해야 하며, 현장조사결과 해당 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인력으로 시험굴착하여 위
치를 반드시 사전확인 후 공사감독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
치를 취해야 한다.
(3) 시가지 굴착 등을 할 경우에는 도면 및 관리자의 조언에 의하여 매설물 위치를 파악한
후 줄파기 작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4) 줄파기 전 지하매설물의 개략적인 위치를 관계부서와 협의 확인하여 포장면에 적색 페
인트로 표시하고 줄파기로 인한 지하매설물 파손을 최대한 방지토록 한다. 지하매설물
탐지기로는 금속재료가 아닌 것과 깊은 것은 탐지가 불가함으로 줄파기 할 때 인력으로
충분한 깊이까지 굴착하여 확인한다.
(5) 굴착에 의하여 매설물이 노출되면 반드시 관계기관,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확인시키고
상호 협조하여 지주나 지보공 등을 이용하여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매설물 이설 및 위치변경, 교체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7) 최소 1일 1회 이상은 순회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는 와이어로프(wire rope)의 인장
상태, 거치구조의 안전상태, 특히 접합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8) 매설물에 인접하여 작업할 경우는 주변지반의 지하수위가 저하되어 침하될 가능성이 많
고 매설물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곡관부의 보강, 벽체 누수 등 매설물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화기에 약한 매설물 또는 가연성 물질을 수송하는 관(송유관, 가스관 등)의 매설물 부근
에서 용접, 절단기 등 화기가 있는 기계⋅기구 등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
우 매설물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주위 가연성가스 등의 존재를 탐지기 등으로 확인하고
열 차단장치 등 매설물의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한다.
(10) 줄파기를 할 때 지하매설물을 발견하였다 하여도 발견된 지장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
이 예상되므로 줄파기는 충분한 깊이로 인력 굴착하여 확인한다.
(11) 관거 하부 굴착시 주철관인 경우 특수 접륜(接輪)에 필요한 이음부는 인력굴착 후 매
달기를 시행한다.
(12) 도면에 명시되어 있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사전후 발견되거나 수급인이 알게 된
사용 중인 하수도, 상수도, 가스, 전기 등 설비시설과 관개배수시설은 보호하여야 하며,
설비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보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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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8 지장물 처리
(1) H-파일 근입 시 지하매설물 손상방지를 위하여 신개발지역이라도 지하매설물이 있다고
판단하여 항시 줄파기를 시행 후 근입하며, 줄파기로 발견된 지하매설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있다고 예상하고 줄파기를 충분한 깊이로 굴착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굴착배면 상수도관과 하수도관의 누수와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3) 굴착구간 하수암거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 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4) 하수암거 연결부(기존 암거와 철판 암거) 하자에 의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결부
를 확실하고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3.19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계획
(1) 시공계획서 작성을 위한 사전조사 시 매설물의 위치, 규격, 구조 및 노후도를 조사 하여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매설물에 근접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매설물 소유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
고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 시공의 단계마다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 방법, 입
회관계, 긴급 시 연락방법, 안전조치의 실시 구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3) 도로상에서 공사를 위한 말뚝 항타 시공 또는 천공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매설물
예상깊이까지 매설물의 존재를 확인하여 인력으로 매설물을 노출시킨다.
(4) 공사 중 매설물이 노후된 경우 또는 굴착 주위에 중요한 매설물이 확인된 경우에는 안
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방법, 입회관계, 비상시 조치방법 및 연락방법을 관계기
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히 위험한 매설물과 중요한 매설물에 대하여는 측정담당자를
지명하고 자동 경보장치 등을 설치한 후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5) 노출한 매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매설물의 소유자에 연락하고
소유자의 책임하에 완전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매설물 부근에서 굴착작업을 할 경우 주변지반이 침하 하는 것을 항상 주의하고 소유자
의 입회하에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3.20 물푸기공
(1) 물푸기공은 지하수 유출량, 지질 상태, 양정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배수할 수 있는 공법을 선정한다.
(2) 물푸기공의 종류, 배수능력, 설치위치 및 수량, 펌프 및 기자재의 능력, 대수, 시설의 배
치계획 등의 계획을 세운다.
(3) 물푸기공의 선정은 지반의 투수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관거기초 조사 시 현장투수 시
험을 필요시 실시토록 한다.
(4) 주변의 구조물이나 생태환경에 과도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지하수위를 관리하여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1) 터파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구조물 터파기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
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
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4) 지반변위나 이완된 흙이 터파기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 중 지반 안정
을 유지해야 한다.
(5) 파낸 바닥면과 기초에 접하거나 아래에 있는 흙은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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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기 KCS 11 20 20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의하는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쌓기 공사에 적용한다.
단, 해안매립공사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공사의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이 기준과 계약문서가 상충되는 경우 계약문서를 우선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순환골재 품질기준
1.2.2 관련 기준
∙도로포장 하부구조 시공지침(국토교통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5 품질관리
∙KCS 10 70 10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11 70 00 비탈면 보호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08 흙입자 밀도 시험방법
∙KS F 2309 흙의 200번체 통과량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실내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 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 강도 시험방법
∙KS F 2576 순환 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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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1.4.1 자료제출요건
(1) 수급인은 시공계획서, 기성검사원 등 쌓기 공사와 관련된 자료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KCS 10 10 10을 참조하여 제출물을 작성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감독자
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쌓기 공사에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장비를 적용할 경우 KCS 10 70 10
(1.4)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검사 및 시험기록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현장에 보유하고 있거나 수급인과 계약한 시험기관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
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쌓기 재료 특성 평가, 시험시공, 시공 후 다짐도 평가 등 쌓기 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해 수행되는 모든 품질시험·검사에 대한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품질시험·검사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품질검사 책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1.4.3 시료
(1) 공사감독자는 필요 시 쌓기 재료의 품질확인을 위해 수급인에게 쌓기 재료의 시료를 제
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4.4 재료반입전표
(1) 현장에 반입된 쌓기 재료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한 재료반입전표를 반입차량별로 제출하
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쌓기 재료의 일반요건
(1) 쌓기 재료는 2.1.2와 시설물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공사의 재료 요건을 만족하
여야 한다.
(2) 쌓기에 사용할 흙 재료는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으로 유해물질이 없고 적정 함수비에
서 간극이 최소가 되게 충분히 다질 수 있는 입도이어야 한다.
(3) 쌓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4) 흡수성 및 압축성이 큰 흙과 동토, 빙설, 다량의 부식물이 섞인 흙 등 쌓기 재료로 부적
합한 재료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 공사감독자가 현장에서 깎기, 굴착 등으로 발생한 재료를 해당 공사의 쌓기 재료로 승
인하는 경우 쌓기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6) 쌓기 재료는 해당 공사의 쌓기 재료의 최대 입경기준보다 큰 입경의 재료를 제거한 후,
사용하거나 사용을 위해 자연건조될 수 있도록 쌓아두어야 한다.
① 쌓기 재료를 쌓아두는 경우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암(버력)을 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시공방법, 층두께, 다짐도 등에 대하여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작은 입경의 재료로 간극을 채워서 안정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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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 외 쌓기 재료의 요건은 2.1.2에서 정한 특정요건과 시설물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2.1.2 쌓기 재료의 특정요건
(1) 보통쌓기 재료는 공사 특성에 적합한 입도를 만족하여야 하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KS F 2303에 의한 액성한계가 40% 이하이고 소성지수가 15 이하이어야 한다.
② 최대입경이 100 mm 미만이고 5 mm 보다 작은 입자가 60% 미만이어야 한다.
(2) 선별재료 쌓기 재료는 표 2.1-1의 입도를 만족하여야 하며, 소성지수가 10 이하이어야 한다.
(3) 흙구조물 쌓기 재료는 표 2.1-2의 입도를 만족하여야 하며, KS F 2303에 의한 액성한
계가 25 % 이하이고 소성지수가 10 이하이어야 한다.
표 2.1-1 선별재료 쌓기 재료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 (㎜) 무게 통과율 (%)
25 100
10 75 이상
5 20 이상
0.08 35 이하
표 2.1-2 흙구조물 쌓기 재료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 (㎜) 무게 통과율 (%)
가) 80 나) 100
다) 5 라) 35 이상
마) 0.6 바) 20 이상
사) 0.08 아) 25 이하
(4) 도로 쌓기 재료는 아래의 품질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 2.1-3과 같다.
②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흙은 쌓기 재료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가. 액성한계 50 % 이상인 흙
나. 건조밀도 15 kN/m3 이하인 흙
다. 간극률이 42 % 이상인 흙
라. 소성한계가 25 % 이상인 흙
③ 암(버력)을 노체 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노체 완성면으로부터 하부 600 mm 까지는 암(버력)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암(버력)의 최대치수는 600 mm를 초과할 수 없으며, 풍화암이나 불연속면이 발달된 암,
퇴적암 및 변성암 등 쉽게 부서지거나 수침이 반복될 때 연약해지거나 풍화에 취약한
암(버력)의 최대 치수는 300 mm 이하로 한다.
다. 암(버력)의 혼입 비율이 큰 경우 노체의 압축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시험시공을 통
해 적정한 시공방법을 선정하여야 하며, 노체의 압축침하가 우려되는 경우 암(버력)을
제거하거나 파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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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토사 또는 암(버력) 이외의 재료라 할지라도 포장을 지지하면서 환경과 외력에 대하여
안정적인 노체를 형성할 수 있다면, 노체 재료로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재료의
품질은 노체의 구조적인 안정성, 환경에 대한 안전성, 노체로서의 기능 수행에 대한 적
합성,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표 2.1-3 도로 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노체
공종 규격기준 노상 비고
흙쌓기 암(버력)쌓기
최대치수 (mm) 300 이하 600 이하 100 이하 -
수정 CBR (시방다짐) 2.5 이상 - 10 이상 KS F 2320
5 mm 체 통과율 (%) - - 25 ~ 100 KS F 2302
0.08 mm 체 통과율 KS F 2302

  • - 0 ~ 25

(%) KS F 2309
소성지수 - - 10 이하 KS F 2303
주) 노체 흙쌓기 재료의 최대치수(300 mm)는 토사 대비 300 mm 이하의 암 또는 전석의 혼입 비율이 매우 적어
시공성 및 노체품질에 영향이 미미한 경우에 한하며, 그 외 경우는 암(버력)쌓기로 간주한다.
(5) 비탈면 쌓기 재료의 최대입경은 아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부지 내 유용토를 쌓기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가. 쌓기 본체
(가) 마무리면에서 깊이 l m 이내에는 양질의 토사로 쌓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
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다음 기준에 의거 시공한다.
㉮ 마무리면에서 깊이 0.3 m 이내에는 입경 50 mm 이상의 입자가 섞이지 않도록 하고, 입
경 40 mm 이상의 입자 혼입률은 40 % 이하로 한다.
㉯ 마무리면에서 깊이 0.3 m에서 1 m 이내에는 최대입경을 150 mm(단, 노상의 경우는 100
mm)로 하되, 입경 40 mm 이상인 입자의 혼입률은 50 % 이하로 한다.
(나) 마무리면에서 깊이 1 m 이상으로서, 구조물의 기초와 지하매설물에 나쁜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경우는 최대치수(가장 긴 길이)를 300 mm 까지로 할 수 있다. 다만, 큰 치수
의 재료 주위를 가는 치수의 재료로 보충하여 간극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등의 세심한
시공대책이 있으면 최대치수를 500 mm 까지로 할 수 있다.
나. 쌓기 비탈면의 마무리면으로부터 두께 1 m 범위의 쌓기 본체는 최대치수 100 mm를 넘
는 암(버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비탈면에 돌깔기를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외부 반입토를 사용하는 경우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
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①의 기준에 따라 시공할 수 있다.
(6) 부지조성 공사의 비다짐 구간에 대한 쌓기 재료는 아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최대 치수는 300 mm 이하이어야 한다.
② 비다짐 흙쌓기는 양질의 토사를 주 쌓기 재료로 사용하여야 하며, 300 mm 이하의 암(버
력) 또는 전석이 쌓기 본체와 부지에 시공되는 건축물의 시공성 및 품질에 미치는 영향
이 적어야 한다.
③ 암(버력)쌓기 재료의 입도는 현장 여건에 적합하고 암(버력) 사이의 간극을 채워 쌓기 구
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험시공을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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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계획된 쌓기 재료 입도와 발파암 발생물량 및 반출여부, 조성 부
지의 사용 목적을 고려하여 시공 입도를 결정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표 2.1-4는 출구 간격 150 mm인 크러셔를 사용하여 암(버력)을 파쇄하고, 암(버력) 중
량의 30 %에 해당하는 흙(4.75 mm 이하)을 혼합하였을 때 만족하는 입도 예시이다.
표 2.1-4 부지조성 공사의 비다짐 암(버력)쌓기 시공구간의 입도 예시
입경 무게 통과율(%)
300 mm 100
100 mm 70 ∼ 80
4.75 mm 25 이상
2.1.3 쌓기 재료로 이용되는 산업부산물
(1) 쌓기 재료로 제강슬래그, 고로슬래그, 탄광 또는 광산에서의 선광작업 후 잔류분, 석탄
회 및 기타 순환골재 등 산업부산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이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쌓기 재료로 사용하는 산업부산물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근거
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다짐 후 물리적 성질이 쌓기 재료로서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하수 오염 및 침출수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안전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한층 다짐두께, 다짐방법, 품질관리 방법 등 작업계획이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2.1.4 쌓기 재료의 확보
(1) 공사현장 내의 굴착에서 발생한 재료 중 유용 가능한 재료의 양이 쌓기 공사를 완성하
는데 불충분하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공사의 특성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토취장을 선
정하여 적합한 재료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① 토취장을 선정할 때에는 KDS 11 10 10에 따라 지반조사를 수행하여 적합한 쌓기 재료
의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명시된 토취장은 그 구역을 깨끗하고 반듯하게 청소하고, 지표수가 고이지 않도록 지면
을 평평하게 형성하여야 한다.
(3) 도로공사의 경우 토취장의 위치 및 규모는 설계도면(평면도)과 유토곡선에 명시되어야
하고, 민원예방사항, 토지소유자 및 해당 지자체의 허가가능여부, 사전협의사항, 시공시
유의사항, 자연환경훼손 최소화 방안 등은 공사시방서에 기술된 대로 현장조사하여 그
결과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득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토취장에서 굴착운반 작업 시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경계 바깥의 용지 및 시설물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② 시공 중의 강우에 대한 배수계획을 세워 필요에 따라 배수구,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인접한 주위의 상황에 따라 발파방호책, 미끄럼방지 방호책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공 중 강우 등으로 흙의 함수비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시 배수로를 설치하
여 함수비의 증가를 방지하여야 한다.
⑤ 깎기 과정에서 흙과 발파암이 혼합되어 토질이 변화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⑥ 주변 지형과의 조화 및 비탈면의 안정을 위해 균일한 단면과 안정된 경사로 깎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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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진출입로에 세륜 세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⑧ 토취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수급인은 토취장뿐만 아니라 공사 중 점유했던 주변시설까지
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배수시설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조치하여야 한다.
⑨ 수급인은 토취장의 개발 허가 기관에서 승인한 원상복구 및 조경 등의 의무나 토취장 깎
기로 조성된 비탈면의 안정, 운반로로 이용한 도로의 보수 및 정비 의무를 충실히 이행
하여 차후 분쟁의 요인을 없애야 하며 이러한 의무사항을 완료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받
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5 쌓기 재료의 품질관리
(1) 공사에 사용할 쌓기 재료의 적합성은 다음의 시험방법 중 필요한 시험을 실시하여 판정
하여야 한다.
① 쌓기 재료의 분류: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② 건조 밀도·함수비 곡선: KS F 2312 흙의 실내 다짐시험 방법
③ 함수비: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④ 액성한계, 소성한계, 소성지수: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⑤ 마모율: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⑥ 입도: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⑦ 0.08 mm체 통과율: KS F 2309 흙의 200번체 통과량 시험방법
⑧ 유기질 함량: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⑨ 밀도: KS F 2308 흙입자 밀도 시험방법
⑩ 투수계수: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방법
⑪ 순환골재 이물질 함유량: KS F 2576 순환 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
(2) 암(버력)의 경우 KS F 2518에 따른 밀도와 흡수율, KS F 2519에 따른 압축강도, KS F
2508에 따른 마모율을 평가하고 쌓기 재료의 적합성을 판단하여야 하며, 공사시방서에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쌓기 재료의 적합성 판정을 위한 시험의 빈도는 토취장 등 재료원이 변경될 때마다 실
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추가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4) 쌓기 재료에 대한 모든 시험의 성과보고서는 시방에 명시된 바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 장비
(1) 쌓기 작업에 사용하는 장비들은 공사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다짐장비는 전 구간에 걸쳐 시험시공을 할 때와 동일한 수준의 다짐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시공을 재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좁은 면적 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4) 암(버력)쌓기 다짐장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1층 마무리 두께에 따라
다짐장비의 기진력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작업준비
3.1.1 사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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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조건이 공사착수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2) 도면과 현장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설계도서상 측량기준점의 표고, 비탈면 경사 등이
실제여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시공 전에 지형, 토질, 기상조건 및 타 공사와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지형을 설계대로
대폭 변화시킬 경우 시공현장 내부 및 외부에 미치는 영향, 주변지형으로부터 시공 현
장 내로의 홍수량 유입정도, 비탈면 등의 안정여부 둥을 조사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계획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3.1.2 공사 준비
(1) 준비배수
① 시공에 앞서 원지반에 고인 물을 배수시켜야 하며, 시공 중에도 필요에 따라 가배수로와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 쌓기지역의 배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폭우 시 토사
유실로 쌓기 비탈면 하부 시설물들이 침수되거나 기존 배수시설 등이 막히는 일이 없도
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준비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쌓기바닥면을 깊게 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 등의 투수성 재
료를 채워 배수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그 규격과 설치범위를 시공 도면에 표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③ 쌓기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에 쌓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반개량 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
간은 설계도서에 따라 지반개량 공사를 실시한 후 쌓기를 하여야 한다.
(2) 규준틀 설치
① 쌓기 비탈면에는 반드시 규준틀을 설치하여 쌓기면이 올바르게 마무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규준틀은 측선이 꺾이는 점, 경사가 변하는 점에는 반드시 설치하고, 비탈 끝에 지지
말뚝을 박은 후, 길이 1 m 이상의 규준판을 비탈면 경사에 맞추어 정확히 고정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시공 일반
(1) 쌓기 시공은 해당 공사에 적합한 쌓기 재료를 사용하고 다짐도 등 설계도서에 명시된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쌓기 구간은 세굴을 방지하여야 하며, 현장의 자연배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공사 차량 및 시공장비는 쌓기 상부면의 전 면적에 걸쳐 고르게 통행하도록 하여 균일
한 다짐을 얻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함수비가 높고 노출된 흙층은 과도한 차
량하중을 받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에 명시된 경계선내의 표토가 쌓기 재료에 적합하면 회수해서 유용하여야 한다.
① 표토는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적절한 배수와 세굴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임시쌓기하는 표토는 설계도면에서 지정된 구역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 한 현장 내 위
치에 두어야 한다.
(5) 쌓기 작업은 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
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6) 하천이나 수로, 벌개제근한 구멍, 불량재료 제거구간 등과 같이 움푹 들어간 곳은 쌓기
의 최초 층을 포설하기 전에 부근지반과 같은 높이로 되메운 후 요구되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7) 도로공사의 경우 모든 평면곡선부는 설계도서에 따라 편경사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쌓기 재료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로 포설하여야 하며, 다음 층을 포설하기 전에
3.2.16에 따른 다짐 기준을 만족하도록 다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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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트럭이나 다른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저습지 등 연약지반에 쌓기를 할 때
첫 번째 시공층은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최소두께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
만 첫 번째 시공층의 최대두께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0) 구조물에 충격 또는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쌓기 공사에서는 쌓기 재료를 높은 곳에서
투하하여서는 안 된다.
3.2.2 층따기
(1) 비탈면의 기울기가 1:4 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 위에 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
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쌓기부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
을 방지하여야 한다.
(2) 기존도로의 확장을 위하여 기존도로에 접속시키는 쌓기를 하는 경우에도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 비탈면 위에 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물이 쌓기부와 기초지반 사이를 침투하여 활동을 일
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며, 기초지반에 용수가 있는
경우 또는 시공 중 용수는 없으나 우기에 용수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원지반과 접한
쌓기 부분에 배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층따기는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는 높이와 폭으로 하고 현지 지형에 맞게 공사감독자
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2.3 습지, 연약지반의 처리
(1) 늪지대, 논, 기타의 습지에 쌓기 작업을 할 때에는 쌓기에 앞서 종횡으로 도랑을 파서
충분히 배수한 다음 규모, 시공의 난이 및 공법의 특징, 연약지반의 범위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쌓기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의 지반개량
공법을 선정하여 설계변경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2.4 횡방향접속부(한쪽쌓기⋅한쪽깎기)
(1) 동일한 횡단면도 내에서 한쪽쌓기·한쪽깎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양측의 지내력 차이
로 인하여 부등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횡방향의 접속부는 이 기준의 3.2.2에
의한 층따기를 실시하고, 쌓기와 깎기가 접하는 접속면은 노체부터 노상 마무리면까지
1 : 4 정도의 기울기로 완만하게 접속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접속부의 깎기부에서 용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쌓기부의 접착이 불량하게 되기 쉬우
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횡방향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3.2.5 종방향 접속부(쌓기⋅깎기 경계부)
(1) 횡방향의 접속부와 마찬가지로 종방향의 접속부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깎
기부 끝부분에는 쌓기부 노상저면까지 깎기하여 완만한 기울기로 깎기부 노상저면에 접
속시켜야 한다. 이때 접속 구간장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깎기부는 쌓기부의 노상과 같
은 재료로 되메우고 규정된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종방향의 접속부는 지표수, 침투수 등이 집중되기 쉽고 기초지반과 쌓기부의 접착이 불
량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 종방향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3.2.6 쌓기 비탈면
(1) 쌓기 비탈면을 시공할 때에는 경사도, 소단설치, 비탈면 보호공, 다짐방법, 배수처리 등
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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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탈면의 안정상 취약한 지역에 높은 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시공 중의 안전관리 및 준
공 후의 유지관리를 위해 계측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쌓기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필터층, 지하배수공 등
을 설치할 수 있다.
(4) 쌓기 비탈면의 안정성은 주변 시공실적, 재해사례 등의 조사를 포함하여 토질상태, 시공
방법, 규모, 기초지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5) 쌓기 비탈면의 지진에 대한 안정성은 비탈면의 활동파괴와 지반의 액상화에 의한 유동
파괴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6) 쌓기 비탈면 부근은 쌓기 본체와 일체가 되도록 충분히 다지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7) 쌓기 비탈면을 부득이하게 암(버력) 등으로 쌓기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돌깔기를 하여야 한다.
(8) 쌓기 공사로 인하여 쌓기부에 인접한 기초지반에 발생할 수 있는 보일링(Boiling) 및 히
빙(Heaving) 현상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3.2.7 쌓기부의 기초지반
(1) 지반조사 등을 실시하여 연약지반, 낭떠러지, 붕괴지역 등 쌓기부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기초지반이 1:4보다 급한 경사를 이루는 경우에는 3.2.8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3) 기초지반내에 폐갱도 등의 공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기술자의 검토를 거친 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지반개량 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지반개량 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수중이나 침수지, 저습지, 수분을 과다하게 함유한 지역 등 원지반이 불안정하여 기초지
지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침하량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지반개량이 필요한 경우에
는 별도의 검토를 시행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해야 한다.
(6) 원지반은 최소한 150 mm 깊이까지 흙을 긁어 놓은 후, 적정 다짐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그러나 침수지, 저습지, 기타 수분을 과다하게 함유한 지역에서는 별도로
지반개량 공법을 승인 받아 시행하고 현장조건이 양호한 곳은 공사감독자의 판단에 따
라 이 작업을 생략한다.
(7) 동결된 원지반 위에 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동결깊이가 75 mm 이내인 경우에
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2.8 경사지반상의 쌓기
(1) 기초지반의 표층에 고함수비의 연약층이 존재하거나 용수가 있는 경우에는 배수대책을 세운다.
(2) 원지반 비탈면의 기울기가 1:4보다 급한 경사지반상에 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
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원지반과 쌓기부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
지하여야 한다.
(3) 경사지반상에서는 암(버력)으로 쌓기 공사를 하는 것은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만 허용하여야 한다.
(4) 횡방향의 쌓기·깎기 접속부에서는 기초지반과 쌓기부의 접착 정도, 지지력의 차이, 지표
수나 침투수, 불충분한 다짐 등을 고려하여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할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각도, 배수방법, 횡단경사 등을 따른다.
3.2.9 펴깔기
(1) 쌓기 작업을 할 때에는 다짐이 용이하도록 쌓기 재료를 평평하고 넓게 펴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2) 한 층 펴깔기 두께는 해당 공사의 품질기준에서 정한 다짐도와 다짐 후 두께를 만족할
수 있도록 시험시공을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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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쌓기 작업을 할 때에는 한층에 같은 종류의 쌓기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점성토, 사질토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가 각기 다른 공급원에서 반입될 때에는 교
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
우에는 혼합해서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2.10 쌓기부의 배수
(1) 쌓기부에서는 지하수위가 상승하지 않도록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수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기초지반에서의 용수와 강우 등에 의한 침투수를 모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반조건, 기상조건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2) 지하수위 상승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배수대책과 더불어 배수성을 확보하고 입자 유
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쌓기 재료의 입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3) 기초지반의 함수비가 큰 경우에는 준비배수를 실시하여 함수비를 저하시킨다.
(4) 원지반 내 투수층이나 용수부가 있는 경우에는 지하배수공이나 필터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5) 필터층에 사용하는 재료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2.11 시공 중 배수
(1) 쌓기 작업 중 수급인은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외부 표면수와 용출수가 쌓기부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일일 작업을 종료할 때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쌓기 다짐면을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로 평평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지표수가 고이지 않고 배수가 잘되도록 하
여야 한다.
(3) 강우 종료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강우 발생 전에 미리 방수성 재
료로 시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투를 막아야 한다.
(4) 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한 표면수는 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쌓기부 가장자리에 임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쌓기부 배수로 설치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
로 임시 배수로를 만들어 유출시켜야 한다.
(5) 오탁 및 토사유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공사 현장 외부로 배수되기 전에 침사지나
침강지를 거쳐 배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2.12 높은 쌓기
(1) 높은 쌓기의 기준은 높이 15 m 또는 공사감독자가 정하는 높이로 한다.
(2) 높은 쌓기를 할 때에는 기초지반의 침하, 쌓기 비탈면의 안정성, 재료의 선정, 배수대책
의 결정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높은 쌓기의 구조는 쌓기 재료, 기초지반의 지지력과 형상, 지형, 지질, 용수상태 등에
따른 안전성 및 시공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하며, 시공실적, 유사시 복구난이도 등 현
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4) 높은 쌓기 비탈면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비탈면 보호공 등 관련 대
책을 수립하여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5) 높은 쌓기를 할 경우에는 재료의 상태, 지하수위 등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계측기기를 설치하여 관측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
(6) 높은 쌓기 비탈면은 필요에 따라 KCS 11 70 00을 적용하여야 한다.
3.2.13 구조물 주변 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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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조물 교대의 뒷면, 통로·수로박스의 양 측면 등은 KCS 11 20 15, KCS 11 20 25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2.14 암(버력)쌓기
(1) 암을 굴착할 때에는 전체 발생암에서 부순골재의 유용부분을 고려하고, 남은 잔량을 암
(버력)쌓기로 활용할 수 있다.
(2) 암(버력)쌓기는 흙쌓기와 달리 대형 다짐장비를 활용하여도 충분한 다짐도를 확보하기
어렵고, 암(버력) 사이의 간극으로 인하여 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향후 쌓기 본체와
상부 구조물의 안정성과 시공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공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말뚝기초 등 깊은기초를 시공할 지점이나 한쪽깎기·한쪽쌓기부, 깎기·쌓기 경계부, 향후
건축물 설치부는 암(버력)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단, 대규모 발파암이 발생하는 부지
조성 공사 시 부득이하게 암(버력)쌓기가 필요한 경우 암(버력)쌓기를 할 수 있으며 다
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수급인은 KCS 10 10 05 (1.10)에 따른 착수 전 합동조사에서 암(버력)쌓기 시공 여부
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발파암의 소할, 소할암의 운반 및 상차, 암(버력)쌓기 재료의 포설 등 관련사
항이 포함된 품질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부지조성공사 암(버력)쌓기의 시공 입도는 2.1.2 (6)에 따른다.
② 암거와 종·횡배수관 등 지중 구조물로부터 상부 600 mm 구간에서는 암(버력)쌓기를 하
여서는 안 된다.
(3) 암(버력)쌓기 재료의 최대치수는 2.1.2에 따른다.
① 2.1.2에서 정하지 않은 공사의 경우 600 mm를 초과할 수 없으며, 풍화암이나 불연속면이
발달된 암, 퇴적암 및 변성암 등 쉽게 부서지거나 수침이 반복될 때 연약해지거나 풍화에
취약한 암의 최대 치수는 300 mm 이하로 한다.
(4) 암(버력)쌓기를 할 때에는 매 층마다 암(버력)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도록 토사 등
작은 입경의 재료를 선정하여 포설 또는 혼합하여 쌓은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5) 다른 재료로 시공된 부분 위에 암(버력)쌓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 시공된 표면의
중심에서 외측으로 1 : 12 정도의 경사를 형성하도록 하여 다짐을 하고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암(버력)쌓기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는 600 mm 이하로 한다.
(7) 전부 암(버력)으로만 쌓기부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큰 입경의 암편이 고르게 분산되도록
하고, 대·소 입경의 암이 고르게 섞여 간극이 충분히 메워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암(버력)을 쌓기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석축 쌓는 부분을 제외하고 쌓기 비탈면에
암(버력)이 노출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를 1 m 이상 덮어 식생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비탈면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9) 암(버력)쌓기 재료를 고르게 포설한 후 규격 이상의 암괴는 규정에 맞게 파쇄하고, 암파쇄
및 다짐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짐 에너지가 큰 진동다짐장비를 이용하여야 한다.
(10) 암(버력)쌓기 작업을 할 때 다짐에 대한 검사는 3.2.16에서 정하고 있는 암(버력)쌓기
다짐 판정기준에 따르며, KS F 2310에 따라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현장 쌓기
재료의 최대치수 이상의 지름을 갖는 재하판을 사용하고, 지지력 계수값은 재하판
300 mm 표준값에 대한 환산값으로 관리한다.
(11) 암(버력)쌓기 재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재료의 입도가 골고루 분포되도록 연
속적으로 평평하게 깔아야하고, 재료분리를 최소화 한다.
(12) 노체 마무리 면까지 암(버력)쌓기를 할 때 가드레일의 설치부는 지주매입을 고려하여
노체면 최종 검측을 철저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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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5 환경요구사항
(1) 쌓기는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한 우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2) 재료가 동결하였거나 이미 시공한 면이 동결되었을 경우에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 한 후
쌓기 작업을 하여야 하고, 이미 시공한 면이 눈으로 덮여 있을 경우에는 눈이 녹아 없
어지거나, 제거한 후에 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기온, 강우, 강설 등 쌓기 공사에 유해한 기상조건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는 현장 시공
여건과 함수비 등 지반조건이 다짐 작업에 적합할 때까지 작업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
3.2.16 다짐의 기준
(1) 쌓기 공사 시 다짐의 기준은 도로의 노체와 노상의 다짐 기준을 준용하되, 시설물별 기
준에서 다짐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 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따른다.
① 노체부의 흙쌓기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300 m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A 또는 B방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최대건조밀도의 90 %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② 노상부의 흙쌓기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200 m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이 되도록 균일
하게 다져야 한다.
③ 다짐 시공이 완료된 층의 다짐도는 KS F 2311에 따른 흙의 밀도시험 또는 KS F 2310
에 따른 평판재하시험으로 판정할 수 있으며 표 3.2-1의 판정기준에 따른다.
④ 흙의 밀도시험과 평판재하시험 외 새로운 다짐 판정 방법과 기준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
는 현장 시험시공 등을 통한 검증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 지능형 다짐공법을 적용하는 경우 KCS 10 70 20에 따른다.
표 3.2-1 다짐의 판정기준
노체
구분 노상 비고
암(버력)쌓기 흙쌓기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 (mm) 600 300 200
KS F 2311
다짐도 (%) - 90 이상 95 이상
KS F 2312
다짐방법 - A, B C, D, E KS F 2312
침하량 (mm) 1.25 2.5 2.5
아스
지지력 계수
팔트 KS F 2310
{K30:MN/㎥ 196.1(20) 147.1(15) 196.1(20)
평판 포장
(kgf/㎤)}
재하
침하량 (mm) 1.25 1.25 1.25
시험 지지력 계수
시멘트
KS F 2310
포장 {K30:MN/㎥ 196.1(20) 98.1(10) 147.1(15)
(kgf/㎤)}
3.2.17 다짐시공
(1) 시공함수비
① 기준밀도로 관리하는 흙의 다짐에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② 쌓기 재료가 고함수비의 점성토인 경우에는 시공 중 수시로 흙을 건조시켜 함수비의 저
하를 도모하여야 한다.
(2) 쌓기 비탈면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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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쌓기 비탈면 표층부의 시공은 쌓기 본체와 동시에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균
일하게 다짐하여야 한다.
가. 인력과 소형 기계를 사용하여 비탈면 다짐을 하는 경우 쌓기 본체를 구성한 후 비탈면
에 쌓기 재료를 보충하면서 진동 램머, 진동 평판, 진동 롤러 등의 소형 다짐기계를 사
용하여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쌓기 용지 폭이 여유가 있는 경우, 부체도로가 있는 경우 등은 쌓기 폭보다 넓게 완성
하고 후에 굴착·정형하는 방법으로 시공할 수 있으며 쌓기 폭보다 여유 있게 쌓기 재료
를 쌓아 다짐이 불충분한 쌓기 단부를 정형하여 시공한다.
(3) 암(버력)쌓기 비탈면 마무리
① 암(버력)쌓기 비탈면 마무리는 암(버력)이 비탈면으로부터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암(버
력)을 안정된 위치로 이동시키고 충분히 두드려 마무리 하여야 한다.
(4) 다짐 시 유의사항
① 수급인은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하여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는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가 되도록 조절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공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발생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
을 중지하여야 한다.
④ 과다짐에 의한 수밀성 저하, 전단파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시공을 통해 얻어진 다짐
횟수, 다짐장비 기종에 적합한 다짐 속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2.18 다짐 중 구조물의 보호
(1) 구조물 주변의 쌓기는 구조물에 손상과 편압이 가해지지 않아야 하며, 쌓기 후 다짐 부
족으로 인한 침하가 최소화 되도록 충분히 다져가며 쌓아야 한다.
(2) 한쪽 쌓기를 하는 구조물인 경우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양쪽 쌓기를 하는 암거형 구조물인 경우에는 양측의 쌓기 높이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을 다짐할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로 다짐을 하여야 한다.
(5) 쌓기 각층은 전체적으로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다져야 하며, 너비가 협소하여 롤러
(roller)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램머(rammer), 콤팩터(compactor) 등의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다짐을 하여야 한다.
(6) 구조물 외측부에 다짐 시공이 곤란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래를 충전하
고 물다짐을 하거나 흙시멘트, 유동성 채움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3.2.19 쌓기의 마무리
(1) 쌓기공사의 모든 표면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사항과 일치하도록 마무리
면 정리를 하여야 하며, 시공기면 아래에 있는 재료가 이완되지 않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또한, 비탈면의 비탈어깨나 비탈끝 양쪽은 라운딩(곡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간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에 붙어있는 암조각은 완전히 제거하여
완성된 쌓기 표면이나 측구의 손상 및 기능저하를 막아야 한다.
(3) 건물 주변녹지 또는 일반녹지 부위는 도로 또는 배수로 쪽으로 1 % ~ 2 %의 경사를 두
어 강우 후 물고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4)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수목식재를 할 경우에는 최대치수가 60 mm 이상인 돌덩어리 및
기타 폐기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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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공사감독자가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3.2.20 노상면 준비
(1) 설계도서에 따른 노상면의 높이와 폭 등이 횡단면에 일치 하도록 하고, 각 마무리 층의
다짐도가 품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노상면은 도로 완성면과 평형을 이루어야 하며, 노상면의 어떤 점을 선택해서 측정하더
라도 계획고와 30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고, 3 m의 직선자로 검사하였을 때
10 m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 된다.
(3) 노상 마무리 면에 대한 최종 점검 후 보조기층 재료를 깔기 전에 우천 등으로 노면 손
상이 있는 경우와 동절기를 경과한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에는 노상면 마무
리 다짐 및 점검(함수비, 현장밀도, CBR 등)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4) 노상면에 맹암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수급인은 노상 마무리면 검사를 받을 때 공사
감독자에게 시공 완료된 노상면과 동일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2.21 프루프 롤링
(1) 수급인은 노상 최종 마무리면의 표면 전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위한 타이어
롤러 또는 하중을 만재한 덤프트럭으로 프루프 롤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프루프 롤링에 사용되는 타이어 롤러의 복륜하중은 49 kN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0.55
MPa 이상이어야 한다.
(3) 프루프 롤링에 의한 변형량을 측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벤켈만빔(Benkelman beam)에
의한 변형량 시험방법을 이용한다.
(4) 프루프 롤링 결과 노상면의 변형량은 5 mm 이상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5) 수급인은 타이어 롤러 또는 덤프트럭을 주행시켜 육안으로 노상면의 변형이 확인되는
곳을 표시하여 다짐이 부족한 부위에는 재다짐을 실시하고, 함수비가 높은 부위에는 함
수량을 조절한 후에 재다짐을 실시하며, 재료가 불량한 부위에는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
여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3.2.22 쌓기부의 안정성
(1) 수급인은 시공한 모든 쌓기부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천재지변 이외의 사유로
인한 파손이나 변형된 부분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부적합한 쌓기 재료를 포설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적합한
재료로 다시 포설하여야 한다.
3.2.23 쌓기부의 보호
(1) 쌓기 본체 또는 쌓기 본체에 인접하여 설치된 각종 배수시설은 효과적인 배수가 가능하
도록 하며, 항상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완성된 쌓기부에 자재를 적치해서는 안 되며, 돌 부스러기나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하여
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완성된 노상
면에 장비 또는 재료를 적치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
(3) 시공 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승인을 받은 쌓기부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항
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완성된 쌓기부에 장비 또는 재료를 적치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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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사가 완료된 쌓기 마무리면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자재를 적치한 경우에는 자
재를 제거한 후 재검측을 받아야 하며, 자재 적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의 최종 마무리면
의 검측은 가급적 자재를 완전 제거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5) 쌓기부가 기후조건으로 불안정할 경우에는 차량이나 장비의 운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6) 완성된 쌓기부의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여 파손된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파손 또는
변형부위를 복구하여야 한다.
3.3 시공허용오차
(1) 마무리된 표면은 명시된 표고에서 ±12 mm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2) 둑의 비탈면은 명시된 비탈선에서 ±150 mm 이내로 완성하여야 하며, 노반 또는 노상
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3) 쌓기 재료의 함수비는 포설하는 동안에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함수비에서 ±2 % 내로 유
지하여야 한다.
(4) 비탈면의 경우 시공허용오차는 시공기면 ±30 mm를 기준으로 한다.
(5) 쌓기의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가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
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6) 현장밀도 시험결과 적정한 밀도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층을 재다짐하여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반복하여야 한다.
(7) 부지조성 공사의 비다짐 구간은 각 측점의 계획고에서 ±100 mm 이내로 시공하여야 하
며 블록별 평균 허용오차는 ±50 mm 이내이어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품질관리
(1) KCS 10 10 1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쌓기 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재료 및 시공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
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급인은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3.4.2 시험시공
(1) 수급인은 다짐작업에 앞서 쌓기 재료별로 사용할 다짐장비, 다짐방법, 시공 관리체계 등
에 대한 시험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다짐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은 쌓기구간에서 실시하고 400 m2 규모를 표준으로 하되, 현장 조
건과 쌓기공사의 양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3) 시험시공 당시와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재시험시공을 추
가로 실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시험시공을 통해 쌓기 재료의 펴고르기 두께, 다짐함수비 범위, 다짐장비별 다
짐횟수 및 기진력, 다짐시공 관리체계 등을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의 다짐시공관리는 그 결과에 따른다.
3.4.3 다짐도 검사
(1) 수급인은 쌓기 공사의 각 단계마다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가 3.2.16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단계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흙쌓기를 할 때 충격다짐을 하여 정확한 함수비-밀도 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 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KS F 2345에 따
르며, 이때에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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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다짐도 및 함수량 시험 시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 장비(RI)를 사용할 수 있
다. 이 때에는 현장에서 측정한 비교시험 데이터(data)와 함께 원자력법 및 방사선피폭
관리 업무규정에 적합한 인원 및 시설에 관련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서류를 공사감독자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현장 여건상 표 3.2-1의 방법에 의한 다짐도 확인이 어려운 경우 노상의 다짐도 검사를
위하여 동적콘관입시험(DCPT: Dynamic Cone Penetration Test) 또는 소형충격재하시
험(LFWD: Light Falling Weight Deflectometer)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은 도로포장 하부구조 시공지침(국토교통부)을 참조한다.
(5) 다짐도 시험에 필요한 함수비 시험방법은 KS F 2306에 따르며, 급속함수량 시험, 적외
선 수분계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 장비(RI)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시험방
법에 따른 보정 값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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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11 20 2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시철도 터널, 지하구조물, 설비시설과 관련구조물 등의 시공을 위한 되메우
기 공사와 구조물의 주위 및 현장구조물에 대하여 명시된 표고까지의 뒤채우기, 바닥슬
래브나 포장 아래의 메우기 및 조경구역의 기면까지 메우기 공사에 적용한다.
(2) 되메우기 및 뒤채움은 기존 포장과 관련시설을 땅파기 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포함
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및 연석, 측구, 보도 등은
관련시방서의 요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0 30 05 시공측량
∙ KCS 10 10 15 품질관리
∙ KCS 10 70 10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 KCS 14 20 00 콘크리트 공사
∙ KCS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되메우기 및 뒤채움 공사에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장비를 적용할 경우
KCS 10 70 10 (1.4)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되메우기 재료
(1)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깎기한 재료를
말하며 KCS 11 20 20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투에 의해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다지
기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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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물과 포장층 아래의 파낸 구덩이와 도랑에 대한 되메우기는 명시된 구조물 쌓기로 하여
야 하고, 보통쌓기는 넓은 구역과 조경구역의 땅파기와 도랑의 되메우기에만 허용된다.
(4) 시멘트 슬러리 되메우기에는 포틀랜드 시멘트, 깨끗하고 입도가 고른 골재 및 물을 혼
합한 액상 혼합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뒤채움 재료
(1) 뒤채움은 보통쌓기 재료, 구조물쌓기 재료를 이용하며, KCS 11 20 20 (2.1.2)에 적합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재료는 이 기준에 명시된 일축압축강도로 KCS 14 20 10 (1.8.2)의 해당요건
에 합치하는 버림콘크리트 및 구조물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뒤채움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투에 의하여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다지
기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선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도로공사 시 뒤채움 시공에 사용하는 재료는 표 2.1-1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1-1 뒤채움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선택층재료 양질의 토사
피토고1)
(3.5m 미만)
피토고
(3.5m 이상)
비고
최대치수 (mm) 100 이하
5 mm 통과량 KCS 44 50 05 25 ~ 100
표 2.2-1, 표 2.2-2
노상기준:
0.08 mm 통과량 15 이하
25 % 이하
보조기층재료와 동등한
소성지수 (PI) 기준의 재료 10 이하
수정 CBR (%) 10 이상
주 1) 피토고 산정기준은 암거 중심선의 상단에서 길어깨부를 제외한 도로 유효폭원까지의 최소높이를 말한다.
(5) 뒤채움 재료로 상기 재료와 동등이상의 품질을 갖는 다른 대체 재료도 사용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별도의 검토를 거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뒤채움 대체 재료의 사용부위는 암거 상부의 토피고가 높아서 공용 중 차량 등에 의한
충격하중의 영향이 적고, 암거가 설치되는 지반의 조건이 양호하여 필요한 지지력을 확
보할 수 있는 곳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뒤채움 시 확인사항
(1) 지하배수, 방습 또는 방수설치가 검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지하탱크류가 뒤채우기 후에 손상되지 않도록 정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비지지벽이 뒤채우기에 의해 부과되는 하중을 지탱할 구조적인 내력이 있는지 확인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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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작업준비
3.2.1 뒤채움 시 바닥면 준비
(1) 본바닥은 후속뒤채우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로 다져야 한다.
(2) 제자리에서 다져질 수 없는 본바닥의 연약 부분은 깎아내고, 뒤채우기 재료와 같은 쌓
기 재료로 뒤채우기를 하고, 쌓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 연약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본바닥을 100 mm 깊이로 긁어서 시험 다지기를 하여
야 하며, 연약 부분은 메우고 쌓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4) 우수나 지하수의 유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뒤채움 시공 전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유
입수를 외부로 배수하여야 한다.
3.2.2 측량표지(측점말뚝) 및 시공기면
(1) 공사위치 결정을 위해서 공사조건에 따라 측량기준점, 측량표지(측점말뚝 등)을 설치하
여야 한다.
(2) 수량검측을 위한 측량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원지반면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깎기, 되메우기, 흙쌓기 등이 완료되면 최종 물량산출을 위한 종·횡단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깎기 수량 검측 시 암따기로 분류되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토사 및 버럭 등이 완
전히 제거되었다고 판정한 암반면에 대한 종·횡단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침하표지 막대기 및 기타표식은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위치와 표고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침하표지 기준막대기는 도면에 나타낸 요건에 맞는 재료와 치수를 갖추어야 한다. 막
대기와 가로대는 흰색으로 칠을 하고, 각 기준점 막대기 위의 수평대는 흙이동을 측
정할 수 있도록 검은 색의 자눈금을 그려야 한다.
② 막대기는 바닥면에 미리 뚫은 구멍에 수직하게 삽입하고, 버림 콘크리트 또는 혼합골
재로 되메우기해서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막대기는 도면에 나타내었거나 공사감독
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 또는 직선선분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직선선분은 3개 이상의 수직막대기로 직선이 되게 배열하고, 흙이동을 탐지하는 육안
참조평면에 맞추어 수평가로대를 두어야 한다. 가로대는 일정한 투시평면에 따라 배
열하여야 하며, 인접하거나 교차하는 직선선분은 공통된 막대기를 가질 수 있다.
④ 둑쌓기의 비탈면이나 소단위에 위치한 경우가 아니면, 기준점 막대기는 인접한 둑쌓
기의 시공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높이가 1.5 m 미
만인 둑쌓기는 막대기 부근에서 운전하는 장비로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
하다면 막대기 설치 전에 할 수 있다.
⑤ 시공자는 막대기가 손상되지 않게 유지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이동이 탐지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공자의 부주의한 사고로 손상되거나 잘못 배열된
막대기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설치하거나 재배열하여야 한다.
⑥ 둑쌓기 기준점 막대기가 이동된 것이 탐지되면 공사감독자는 시정조치가 이행될 때까
지 시공을 중지시켜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되메우기 주요사항
(1) 도로의 되메우기 공사 전에 시공계획과 도로복구에 관한 시험 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재료는 모래 또는 양질의 저압축성 토사를 사용하며 발파석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대 직경이 100 mm 이내이어야 한다.
(3) 구조물 외면과 흙막이판 사이에는 모래 또는 양질의 토사로서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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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조물 방수공 및 방수보호공이 완료되면 즉시 되메우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 작업은 공사감독자가 지표면의 침하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험성토를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3.2 되메우기, 쌓기 및 땅고르기
(1) 지하구조물 공사의 종료 후 되메움 시기는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트강도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결정한다.
(2) 되메우기에 앞서 구조체에 붙어 있는 거푸집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3) 되메우기 재료는 모래, 석분 또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고 발파석인 경우 최대 입경이
100 mm 이하로 한다.
(4) 터파기한 재료가 되메우기 재료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승인을 얻은 후 선별, 사용토록 한다.
(5) 구조물 외측부의 되메우기 시공 시에는 방수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
하되, 층상마다 잘 다지도록 하며 만약 다지기가 곤란할 때에는 모래를 충전하고 물다지기
또는 시멘트 슬러리, 유동화처리토, 소일시멘트 등의 유동성 채움토를 사용할 수 있다.
(6) 모래로 되메우기 할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실시하고, 일반 흙으로 되메우기 할 경우에
는 두께 약 300 mm마다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밀도로 다진다.
(7) 구조물 상단 1 m와 측벽 되메우기는 승인된 재료 및 다짐장비를 사용하여 박층 다짐을
실시하고, 각 층마다 KS F 2312의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최대건조밀도
의 95%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8) 기계 되메우기 및 다짐을 시행할 경우에는 적당한 두께로 포설한 후 진동롤러로 다짐하
여 다짐밀도 95% 이상을 확보토록 한다. 다짐두께는 사용재료와 다짐장비에 따라 현장
시험에서 결정한다.
(9) 연약지반 위에 성토를 할 경우에는 지반공학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적절한 지반개량공
법을 선택하여 지반개량을 실시한 후 성토를 한다.
(10) 바닥 콘크리트 밑의 되메우기 재료 및 다짐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 쌓기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받아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12) 땅고르기 면은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결하고 보행에 견딜 정도로 다진다.
(13) 구조물 상부의 되메우기는 측부의 되메우기가 완료된 후 균등하게 펴서 깔고 전압기로
다져야 한다. 만약 전압이 곤란한 부분에는 물다지기 등 다른 공법을 공사감독자의 확
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14) 구조물 상부의 버팀보 해체는 주변의 흙이 변동되지 않도록 하며 되메우기, 전압, 해체
등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매설물, 비계, 동바리 부근은 그것에 편압,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시공
하여야 한다.
(16) 매설물 상부의 되메우기는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운반차로부터 직접 투입해서는 안된다.
(17) 구조물 상부 되메우기에는 방수층이 토사로 유출되거나 또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구조
물 1 m까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8) 되메우기의 시공 시 구조물의 안전도를 고려하여 시험 성토 후 전압기의 종류, 중량,
시공과정 등의 전압시공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19) 측벽 되메우기는 토류벽과 구조물 외벽이 85 cm 이하의 협소한 장소에서는 다짐작업이
불완전하므로 모래 또는 석분으로 채운 후 물다짐으로 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20) 지장물 주변 다짐 재료에 대하여 관리 주체의 별도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지장물 주변
에 모래채움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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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상부에 구조물이 설치될 개소의 되메우기는 설계도에 표기된 대로 채움 콘크리트로 충
분히 되메우기하여야 한다.
(22) 채움 콘크리트는 지하수로 인하여 유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 잡석, 호박돌 다지기
① 틈막이 및 면고르기는 틈막이 자갈(쇄석을 포함)로 한다.
② 잡석과 호박돌을 한 켜로 깔되 큰 틈이 없도록 세워서 틈막이 자갈을 충전한 후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24) 자갈 다지기
① 자갈의 크기는 45 mm 이내의 자갈 또는 부순 돌로 한다.
② 부순 돌은 풀이나 초목뿌리, 목재, 기타 유기물질을 포함하지 않고 흙 및 점토 5% 이하,
모래 30% 정도, 자갈의 입도 2 mm 이상 50 mm 이하의 것이 적당히 혼합된 것으로 한다.
③ 바닥 면에 자갈을 소정의 두께로 깔고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
을 정도로 다진다.
(25) 바탕(밑창) 콘크리트 다지기
① 재료는 KCS 14 20 00의 해당 사항에 의한다.
② 바탕(밑창)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50 kgf/cm2(14.7 MPa) 이상이어야 한다.
③ 버림 콘크리트의 표면은 소정의 높이에 수평을 유지하고 평평하게 마무리한다.
(26) 포장도로의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할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시멘트 슬러리, 유
동화 처리토 등의 유동성 채움재 또는 소일시멘트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유동성 채
움재 또는 소일시멘트의 품질 및 시공기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3 뒤채움 시공기준
(1)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 저면부터 노상 저면까지 규정된 품질확보를
위한 뒤채움 작업을 하여야 하며, 뒤채움 부위는 별도의 관리도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뒤채움은 얼지 않은 재료로 명시된 구역의 등고선과 표고에 맞추어 기초지반 상태를 확
인한 후에 메워야 한다.
(3) 진동 롤러를 사용하는 뒤채움부는 구조물 구체에서 1 m 정도 떨어져서 중량 10 t 이상의
대형 진동 다짐 롤러를 사용하되, 진동에너지를 크게 하여 다짐 효율이 커지도록 하여야
한다. 대형 장비로 다짐이 어려운 부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램머(rammer)
등의 소형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규정된 밀도를 얻을 때 까지 다짐을 실시한다.
(4) 뒤채움과 접하는 후면 비탈면의 느슨한 부분은 뒤채움부 다짐 시 진동롤러로 다짐을 충
실하게 수행하여 다짐밀도를 뒤채움부와 맞추어야 한다.
(5) 암거는 편토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뒤채움부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뒤채움
을 실시하고, 현장여건상 동시 시공이 어려운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측 최
고 단차가 1.0 m 이하가 되도록 시공한다.
(6) 암버력 쌓기를 한 구조물 뒤채움부를 진동다짐 할 때에는 과도한 진동으로 인한 구조물
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가 규정대로 양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뒤채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동이나 충격에 의한 구조물 균열 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설계기준강
도의 80 % 이상이 확보된 후 또는 14일 이상 양생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뒤
채움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한쪽부위가 반대쪽 보다 높게 뒤채움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나, 석축 구조물을 뒤채움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8) 뒤채우기는 자연침하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도록 체계적으로 하여야 하며, 투
수성이 크거나, 젖었거나, 얼었거나, 무른 본 바닥면 위에 서는 뒤채우기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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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골재 재료의 쌓기면 위에는 흙재료를 쌓기 전에 부직포를 덮어야 한다.
(10) 뒤채움 재료는 시공 전에 사용재료의 품질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1) 골재쌓기 재료는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가 150 mm 이하이어야 하며, 최대건조밀도
의 95 % 이상이 되도록 다져야 한다.
(12) 보통쌓기 재료는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가 200 mm 이하이어야 하며, 최대건조밀도
의 95 % 이상이 되도록 다져야 한다.
(13) 재료의 포설은 다른 작업에 지장이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품질관리
(1) 수급인은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3.4.2 수급인의 자체검사 및 시험
(1) 밀도시험은 KS F 2311과 수급인의 품질관리계획에 정한 빈도에 따라 시험하고,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정하여진 빈도가 없는 경우 다음을 따라야 한다.
① 넓은 수평구역: 되메우기 또는 뒤채움의 100㎡마다 1회
② 한정된 구역과 둑쌓기: 되메우기 또는 뒤채움의 3층마다 1회
(2) 시험실 시험은 KS F 2312에 따라 다짐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본바닥이나 다져진 되
메우기의 현장 시험은 KS F 2311에 따라야 한다.
(3) 함수량시험은 KS F 2306에 따라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밀도시험에 명시된 것과 같다.
3.4.3 공사감독자의 검사
(1) 공사감독자는 재료의 안정성, 최적함수량 및 다짐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적절한 현장
시험 및 실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거하거
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다시 다져야 한다.
(2) 작업이 차례로 이행되는 대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정된 공사나 승인을 받기 전에 이어진 작업으로 흐트러진 공사는 공사감독자가 승인
하는 방법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 흙시료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서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채취해서 제
공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는 다지기 한 상태를 평판재하시험과 콘관입시험 등을 실시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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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토 및 잔토처리 KCS 11 20 30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장 내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
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폐기물관리법
∙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0 10 15 품질관리
1.3 용어의 정의
∙사토 : 건설공사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 처리하는 토석
∙잔토 : 공사 현장에서 굴착 작업을 할 때, 흙을 파낸 후 되메우기를 하고 남은 흙
1.4 제출물
1.4.1 제출자료
(1) 수급인은 KCS 10 10 10의 해당요건에 따라 다음의 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공사감
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계획에 맞춘 시공계획서
② 사토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③ 사토장, 운반로 등 관리청이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 등) 완료증명서
④ 사토장의 위치와 규모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2) 수급인은 수행한 모든 시험에 대한 시험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
험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내용 없음
3.2 작업준비
내용 없음
3.3 시공기준
3.3.1 잔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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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잔토는 정해진 장소에 운반 처분해야 하고 처분지에는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한다.
① 잔토처분은 설계도서에 처분지가 지정되어 있는 지정처분과 지정되어 있지 않은 자유처
분이 있다. 자유처분에서도 시공자는 처분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분
지를 확인하고 재해방지를 해야 한다.
② 잔토 중 되메우기용으로 임시로 쌓아놓는 경우 그 분량을 계산하여 되메우기를 하기 쉬
운 곳에 두고, 나머지는 지정된 처분지로 운반하여 처분한다.
③ 잔토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따른다.
(2) 잔토처리 전 폐기물처리책임자는 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의 공사시방서 등을 기초하여 폐기물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
등의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3.2 운반
(1) 운반이라 함은 굴착한 흙(사토, 잔토 포함)을 그 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최종위치
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된 토공계획과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2) 흙의 운반용 트럭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 정리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보행인에게 불
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이나 자갈을 트럭에 적재할 때에는 과적하지 않도록
하여 흙 운반 도중 공용 도로상에 낙하시키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야 한다.
(3) 작업 차량이동으로 인하여 도로에 낙석물이 없도록 하고 출입구에 바퀴세척시설(세륜시
설 등)을 사용하여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4) 사토 및 잔토를 운반할 때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도로의 구조와 폭 등을 고려하고 안
전하고 적절한 운반경로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토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토 운반 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토공 잔토는 지정된 장소나 혹은 공사감독자가 적절하다고 승인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
에 처분하여서는 안 된다.
3.3.3 사토
(1) 땅깎기 및 터파기 등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 또는 되메우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거나, 인근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사토장(중간 집하장 포함)의 위치를 변경할 때에는 사토 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토 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사토비탈면 경사는 토질별 안식각을 고려하여 경사를
완만하게 해야 한다.
(5) 사토 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암사토의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되는 면은 암의 표면을 보기 좋게 정리해야 한다.
(7) 사토장 또는 중간 집하장의 토사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 환경, 생활 환경상의 피
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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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관 KCS 11 40 15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선형, 경사 및 치수에 맞도록 배수관을 시
공하는 것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1 20 15 터파기
∙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 KCS 11 40 25 노면배수
∙ KCS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 KS B 0241 내식 스테인리스 강제 파스너의 기계적 성질
∙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 KS B 5209 강제 줄자
∙ KS B 5246 금속제 곧은 자
∙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55 강관용 열간 압연 탄소 강대
∙ KS D 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
∙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 KS F 4406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실린더관
∙ KS M 6070 분체 도료
1.3 용어의 정의
∙ 기준틀(batter board): 굴착준비를 위하여 목재의 규준틀 말뚝에 못을 박아 댄 가로나무
∙ 칼라(collar): 흄관을 이을 때 이음부에서 사용되는 둥글고 길이가 짧은 이음관
∙ 스페이서(spacer): 철근 또는 긴장재에 소정의 피복두께를 가지게 하거나 철근간격을 정확
하게 유지시키기 위하여 쓰는 금속제, 플라스틱제, 콘크리트제, 모르타
르제 등의 부품
1.4 제출물
(1) 수급인은 KCS 10 10 10의 해당 요건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
서를 작성한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규모, 위치, 경사 등 현지여건을 조사한 서류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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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2.1 재료
2.1.1 공장제작 콘크리트 배수관
(1) 철근 콘크리트관은 KS F 4402, KS F 4403, KS F 4405, KS F 4406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모든 관에는 제조 공장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공칭지름 및 관 길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2.1.2 현장제작 콘크리트관
(1) 현장제작 콘크리트관(RC관)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KCS 14 20 10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2) 현장제작 콘크리트관의 외압강도 기준은 표 2.1-1과 같다.
(3) 현장제작 콘크리트관에 사용하는 철선의 품질기준은 표 2.1-2와 같다.
표 2.1-1 현장제작 콘크리트관의 외압강도 기준
구분
호칭지름(mm)
600 800 1,000 1,200
균열 강도 (kN/m2) 29 35 41 45
파괴 강도 (kN/m2) 59 71 82 94
표 2.1-2 현장제작 콘크리트관용 철선의 품질기준
구분 규격(mm) 인장강도(kN/mm2) 선지름 허용차 시험방법
6
보통철선
9
5.3 이상
±0.13 KS B 0802
5.3 이상
2.1.3 파형강관
(1) 재질
① 파형강관은 KS D 3506에 의한 열연 용융아연도금 강판으로 만든다.
표 2.1-3 용융아연도금 강판의 요구조건
기호
화학성분 기계적 성질
P(%) S(%) 항복점 인장강도 연신율(%)
SGHC - - 205(N/mm2) 이상 270(N/mm2) 이상 -
② 용융아연도금을 한 강관의 아연 부착량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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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아연 부착량 기준
아연 부착량의 종류 3점기준 최소 부착량(양면 기준, gf/m2)
Z600 600
(2) 형상 및 치수(SCP 1RS)
① 형상
그림 2.1-1 SCP 1RS 의 규격
② 단면치수 기호
표 2.1-5 SCP 1RS의 호칭별 판두께
(단위:mm)
호칭지름 판두께(t)
기호 길이(L)
(D) 1.6 2.0 2.7 3.2
300 O O - -
400 O O - -
450 O O - -
600 O O O -
800 O O O - 4,000부터
SCP 1RS 1,000 O O O O 6,000까지의
1,200 O O O O 지정된 길이
1,350 O O O O
1,500 O O O O
1,650 O O O O
1,800 O O O O
P
그림 2.1-2 SCR 1RS의 형상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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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SCR 1RS의 규격
(단위:mm)
치수
기호
파의 피치(P) 파의 깊이(H) 파의 굽힘반지름(R)
SCP 1RS 68.0 13.0 17.5
③ 치수 허용차 기호
표 2.1-7 SCR 1RS의 허용 오차
기호
치수 허용차
파의
피치(P)
파의
강관의 길이(L) 호칭 지름(D) 축방향 휨
깊이(H)
(단위:mm)
커플링
밴드의
나비(W)
지정길이의 +40
SCP 1RS ±2.0 ±2.0
지정길이의 -10
1000미만 ±10 길이의
±5.0
1000 이상 ±1% ±0.3% 이하
④ 커플링 밴드의 단면 모양 및 치수
D-1 S-1
W
W
D-2 S-2
W W
그림 2.1-3 커플링 밴드 형상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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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8 커플링 밴드 규격
(단위:mm)
D-1 D-2 S-1 S-2
호칭
기호 판두께 너비 판두께 너비 판두께 너비 판두께 너비
지름(D)
(t) (W) (t) (W) (t) (W) (t) (W)
300
1.6,
400 1.6 - 410
2.0
450
270 -
1.6,
600
1.6 2.0, 410
800 - -
SCP 2.7
1RS 1000
1200 1.6,

  • 270 2.0 410

1350 2.0,
410
1500 2.7,
1650 3.2
  • - 2.7 410 3.2 410

1800
2.1.4 수지파형강관(평활형)
(1) 재질
① 수지파형강관의 원관재료는 KS D 3555 HRS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2) 피복재료
① 피복재료로 사용하는 폴리에틸렌은 KS D 3589의 부속서 1에 따르며, 기타 재료의 경우
동등 이상의 재료이어야 한다.
② 분체 에폭시는 KS M 6070에 따르며, 기타 재료의 경우 동등 이상의 재료이어야 한다.
③ 접착제는 KS D 3589의 부속서 2에 따른다.
(3) 이음재료
① 플랜지 결속밴드는 KS D 3698의 STS304 화학성분 및 기계적 성질에 따른다.
② 볼트는 KS B 0241의 화학성분 및 기계적 성질에 따르며 종류 및 등급은 오스테나이트
계 A2로 한다.
(4) 형상 및 치수
① 형상
Q
D
P
H
파의 중심선
그림 2.1-4 수지파형강관의 단면 모양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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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9 수지파형강관의 기호별 호칭지름의 판 두께 및 허용차
(단위:mm)
판두께(T) 길이
구분 호칭지름(D)
1.6±0.17 2.0±0.17 2.7±0.21 3.2±0.21 (L)
300 ◯
1RS
평활형
350 ◯
400 ◯
450 ◯
500 ◯
600 ◯ ◯
700 ◯ ◯
800 ◯
900 ◯
지정된 길이
(1본 = 8 m)
3RS
평활형
1000 ◯
900 ◯
1000 ◯
1100 ◯
1200 ◯
1350 ◯ ◯
1500 ◯
1650 ◯
1800 ◯ ◯
2000 ◯
2200 ◯
2400 ◯
2500 ◯
2600 ◯
2700 ◯
2800 ◯
2900 ◯
3000 ◯
지정된 길이
(1본 = 8 m)
주 1) 판 두께는 폴리에틸렌 피복 전의 원판 두께를 표시한다.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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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치수 및 허용오차
표 2.1-10 관의 치수 및 허용차
(단위:mm)
허용차
종류 기호
강관의 길이(L) 호칭지름(D) 파의 피치(P) 파의 깊이(H)
1RS
1S형 68.0±2.0 13.0±2.0
평활형 지정길이의 +40 1000 미만 ±10
원형
3RS -10 1000 이상 ±1%
3S형 76.0±2.0 25.0±2.0
평활형
주 1) 단 플랜지 부위는 일정두께의 플랜지가 융착되어 있으므로 D900 미만은 기준내경-20 mm 이내, D900 이상은 기준내경 -30
mm 이내이다.
표 2.1-11 관의 두께별 관벽 두께(H1) 및 내표면 평활 수지의 두께(H2)
(단위:mm)
관의 두께(t)
종류 1.6 2.0 2.7 3.2
호칭지름(D)
H1 : 4.23 이상
300∼500
H2 : 1.5 이상
1RS H1 : 4.23 이상 H1 : 4.73 이상
600∼700
평활형 H2 : 1.5 이상 H2 : 1.5 이상
H1 : 4.73 이상
800∼1000
H2 : 1.5 이상
H1 : 4.73 이상
900∼1200
H2 : 1.5 이상
H1 : 4.73 이상 H1 : 5.29 이상
1350
H2 : 1.5 이상 H2 : 1.5 이상
3RS H1 : 5.29 이상
1500∼1650
평활형 H2 : 1.5 이상
H1 : 5.29 이상 H1 : 5.79 이상
1800
H2 : 1.5 이상 H2 : 1.5 이상
H1 : 5.79 이상
2200∼3000
H2 : 1.5 이상
2.2 조립 허용오차
(1) 플랜지 결속밴드의 단면모양 및 치수
2)
그림 2.2-1 플랜지 결속밴드의 단면모양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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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플랜지 결속밴드 치수 및 허용차
(단위:mm)
플랜지 결속밴드 플랜지 결속밴드
종류 관지름 종류 관지름
두께 폭 두께 폭
300 900 2 ± 0.17
350 1000
400 1100
450 1200
500 1350
2 ± 0.17 50
600 0 ∼ +5 1500
700 1650
800 1800
1RS 900 3RS 2000
평활형 평활형
1000 3 ± 0.22 2200

  • - - 2400
  • - - 2500

2600
  • - - 2700
  • - - 2800
  • - - 2900

3 ± 0.22
50
0 ∼ +5
  • - - 3000

2.3 자재품질관리
(1) 폴리에틸렌 피복 두께
수지파형강관에 피복하는 수지의 종류별 피복 두께 및 허용차는 다음과 같다.
① 파형강판과 폴리에틸렌의 중간층에 피복하는 에폭시의 두께는 30 ㎛ 이상이어야 한다.
② 수지파형강관에 융착된 수지의 최소피복 두께는 내면은 0.3 mm, 바깥면은 1 mm 이상
피복하여야한다.
③ 수지파형강관 내⋅외면의 럭심(lockseam) 부위에 덧씌우는 폴리에틸렌 피복의 최소 피
복 두께는 0.5 mm 이상이어야 한다.
④ 부위별 명칭은 그림 2.3-1과 같고 폴리에틸렌 피복 파형강관의 관벽 두께(H1) 및 내표
면 평활 수지의 두께(H2)는 표 2.1-11에 따른다.
⑤ 수지파형강관의 이음자재인 플랜지 결속밴드의 단면모양은 그림 2.2-1과 같고, 치수 및
허용차는 표 2.2-1에 따른다. 다만, 주문자와 제조자의 협정에 따라 이것 이외의 치수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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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지두께
볼트브라켓
볼트
플랜지브라켓 K
플랜지 내마모성수지
내식성 내약품성수지
H1 H 특수수지
2 에폭시
H 파형강관
고무패킹 P H1 T K H2 특수수지
내식성 내약품성수지
내표면 평활수지
3) 그림 2.3-1 수지파형강관 단면도(평활형)
(2) 시험방법
① 겉모양은 육안으로 검사한다.
② 치수의 측정은 같은 치수의 공시관 3개에 대하여 다음에 따른다.
가. 피복 두께는 공시관의 양끝으로부터 약 200 mm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원둘레 방향으
로 직교하는 임의의 네 점에 대하여, 미후계 등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나. 관의 지름 및 길이는 KS B 5209 또는 KS B 5246에 규정하는 강제 줄자 또는 금속제
곧은 자 등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측정 정밀도는 1 mm 이상으로 한다.
다. 핀홀 시험은 KS D 3589에 따르며 시험은 기공 탐지기(홀리데이디텍터)를 사용하고, 접
촉형일 때는 10,000 V ∼ 12,000 V, 비접촉형일 때는 20,000 V ∼ 40,000 V의 전압을 걸
어, 피복 강관 모든 면에 대하여 핀홀의 유무를 조사한다.
라. 수압 시험은 관에 적절한 방법으로 내부에 상온의 물로 73.6 kPa의 압력을 가한 상태로
10분간 유지하였을 때 누설이나 그 밖의 결점유무를 조사한다.
마. 음극 박리 저항성시험은 KS D 3589의 부속서 4.항에 따른다.
(3) 품질
① 겉모양 관의 내⋅외면은 마무리가 양호하고, 사용상 해로운 흠, 균열, 요철(凹凸), 이물질의
혼입 등이 없어야 하고, 강관은 실용적으로 곧고, 그 양끝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② 끝단부 처리 PE 피복층 박리 및 부식방지를 위하여 관 끝단부는 관체에 피복한 것과 동
일한 재질의 폴리에틸렌으로 피복하여 강판의 노출이 없어야 한다.
③ 관의 성능은 (2)에 따라 시험하여, 표 2.3-1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3-1 수지파형강관의 성능
항목 성능값 적용시험 항목
핀홀 불꽃발생이 없을 것 ② 다. 참조
연결부 수압시험 누설 또는 그 밖의 결점이 없을 것 ② 라. 참조
평균 박리 반지름 8 mm 이하
음극 박리 저항성 ② 마. 참조
최대 박리 반지름 10 mm 이하
3. 시공
3.1 작업준비
(1) 터파기 바닥은 소정의 경사가 되게 하고 지반이 연약한 경우는 소정의 재료로 치환하거
나 잡석 깔기, 버림 콘크리트 타설 등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으로 침하에 대비하여야 하
며, 바닥은 잘 다져 관 부설 후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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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수관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경사에 정확히 맞도록 하여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3) 관은 기초 및 다음 이음관과 밀착이 되도록 하고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4) 관 부설이 완료되면 공사감독자가 부설상태를 확인한 후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 재료는 쌓기 재료와 동등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돌 등이 섞여 배수관에 집
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한다.
3.2 시공기준
3.2.1 터파기
(1) 터파기는 KCS 11 20 15에 따라 시행한다. 터파기용 바닥 폭은 현장여건, 토질조건 및
관종류에 따라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한다.
(2) 터파기한 바닥면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하여야 하며, 기초지반이 연약한
경우에는 막자갈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고, 지반면 위에 암반
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브레이커(breaker) 등을 이용하여 경사를 1: 4 이하로 다듬
어야 한다.
(3) 터파기 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기 전에는 후속작업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4) 지하수위가 없이 단단한 원지반 또는 기존 도로다짐부 등 잘 다져진 땅을 터파기하여
배수관을 매설할 경우 터파기폭을 적게, 벽면경사를 최소화 하는 것이 이상적인 터파기
방법이다.
b D b
h2
D
h1
나. b: 보통지반일 경우 30 cm 내외 h1: 연약지반일 경우 연약정도에 따라 결정
연약지반일 경우 50 cm 내외 h2: 33 cm
그림 3.2-1 터파기 폭 기준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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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관지름별 터파기폭
관지름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mm)
터파
기폭 700 800 900 1000 1100 1200 1400 1600 1700 1800 2000 2100 2200 2400 2500
(mm)
3.2.2 기초
(1) 기초에 조약돌 또는 깬 조약돌을 쓰는 경우에는 조약돌 또는 깬 조약돌을 깔고 채움용
자갈 또는 깬 자갈을 채워야 한다.
(2) 기초에 막자갈을 쓰는 경우에는 100 mm이하여야 하며, 공극발생시에는 13 mm이하의
부순골재 등으로 공극을 채워다지고, 관에 접하는 부분은 관 벽면의 형상에 맞도록 잘
다듬어야 한다.
(3) 콘크리트 기초의 경우는 100 mm이하의 조약돌(또는 깬 조약돌) 및 13 mm이하의 채움
용 자갈(또는 깬 자갈)을 고르게 깔고 콘크리트 치기는 KCS 14 20 10에 따라서 시공
하여야 한다.
(4) 말뚝기초의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말뚝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박고 콘크
리트를 친다.
(5) 기초지반은 관을 배수관이 시공되는 위치에 따라 요구되는 다짐도가 확보되도록 다짐하
여야 하며, 연약한 경우 또는 부적합한 토질(이토, 오물 등)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도로노상토 기준 이상을 만족하는 양질의 입상재료 또는 승인된 재료로 치
환하여야 하며, 지반면 위의 암반 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에 제시된 경사에
맞도록 제거하여야 한다.
(6) 파형강관은 가요성 관이므로 하중을 균일하게 분포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초가 필요함
에 따라 기초는 콘크리트로 시공해서는 안 되며, 가급적 양질의 기초재료(모래 또는 사
질토)를 사용하여 지반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균일하게 다지는 것이 좋다.
D D
지반의
기초바닥 두께의
1-1.5배로 과다
최소기초 바닥두께 최소
D 이상 바닥두께
2D 이상
보통지반 암지반 연약지반
그림 3.2-2 지반에 따른 기초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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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지반에 따른 기초의 최소두께
구 분 기초의 최소두께(t)
관경(D) 기초의
900이상
900 mm 미만 2,000 mm 이상 폭(W)
2000 mm 미만
기초의 지질
보통지반 200 mm 300 mm 0.2D D
200 mm
암지반 200 mm (단, 쌓기 높이가 5 m를 넘을 경우에는 그 D
높이 1m에 대하여 40 mm씩 증가시킴)
0.4D와 500 mm
연약지반 500 mm 최대 1 m까지 2D∼3D
중에서 큰 값
주 1) 연약지반은 치환을 원칙으로 하나 연약층이 깊은 경우에는 위의 표에서 제시된 값으로 한다.
h: 쌓기높이
D: 관경
t: 기초두께
w: 기초폭
그림 3.2-3 지반에 따른 기초의 최소두께 개념도
(7) 바닥 재료의 선택은 흙 입자가 침투할 수 있는 이음부 간격의 크기에 대한 흙 입자의
크기의 비로 결정되며, 표 3.2-3과 같다.
표 3.2-3 바닥재료의 선택
진흙 침적토 모래
찰흙 고운 것 중간 거친 것 고운 것 중간 거친 것
0.002 0.006 0.02 0.06 0.2 0.6 2.0
3.2.3 이동 및 설치 (철근콘크리트관 V.R관)
(1) 관의 접합은 관 종류에 따라 접합방법, 접합순서, 접합재료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시공
에 임하여야 한다.
(2) 기초면 위에 내려진 관은 인력이나 체인블록 등으로 밀착시켜 접합한다.
(3) 관을 운반하여 내릴 때에는 크레인 등 기계를 사용, 주의하여 관에 급격한 충격을 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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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켓부위가 파손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에 각재를 깔고 보관하여야 한다.
(4) 관을 소운반 할 때는 구름방지를 위해 로프로 확실히 고정하여 트럭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5) 소켓(socket), 스피곳(spigot) 부위의 청소와 점검을 철저히 하고, 관을 매어달아 내릴
때는 와이어로프 2본을 사용 관정에 매어서 내린다.
(6)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토질은 모래 또는 도로노상토 재질 이상의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한 층의 두께는 관로 하부 200 mm, 상부는 300 mm 이하로 다짐하면서 되메우기하여야 한다.
(7) 관 위에 불도저 등 건설장비가 직접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3.2.4 현장제작 콘크리트관의 제작
(1) 제작장은 넓고 평활한 곳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밀실하게 다지고 관 단면에 요철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을 조기에 해체코자 할 경우에는 자동온도기록계를 부착하여 증기양생을 하여야 한다.
(3) 철선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히 가공하여야 한다.
(4) 용접철망의 가공을 롤링(rolling) 장비로 할 경우에는 용접부가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
고, 용접부에 이상이 있으면 재조립하여야 한다.
(5) 철망의 고정과 피복유지를 위하여 단철망은 8개 이상, 복철망은 16개 이상 스페이서를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6) 제작이 완료된 관은 검사 후에 관의 형식, 제작년월일, 공칭지름 등을 명기하여 충격이
나 파손이 되지 않도록 야적하여야 한다.
3.2.5 관부설
(1) 모든 관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경사에 정확히 맞도록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하며, 이때 기초와 잘 밀착이 되도록 하고 관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관에 소켓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소켓을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
다. 소켓이 없는 관은 고무링을 사용한 맞물림(butt) 연결 또는 칼라(collar), 수밀밴드
등을 사용한 맞대기 연결 등의 방법으로 연결한다. 연결부는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배합비가 1 : 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틈 사이를 채워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 및 뒤채움을 시행하기 전에 관의 설치의 적부, 침하의 유무, 손상유무 등에 대
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다시 설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4) 이음 모르타르를 시공하기 전에 모르타르를 시공할 관의 이음부는 잘 청소한 후 물로
충분히 적셔두어야 한다.
(5) 파형강관을 쌓기 내부에 설치할 경우 장래 심한 침하가 예상될 때는 설계도서 또는 공
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미리 예상 침하량을 가산한 높이로 설계하여야 한다.
3.2.6 관의 이음
(1) 관의 이음부는 용적배합비가 1 : 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틈 사이를 채워 수밀하게 시공
하여야 한다.
(2) 관 이음부의 내부는 모르타르로 메우고, 깨끗이 닦아내어 매끄럽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 관의 이음부에는 시멘트 모르타르 대신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코킹 콤파운
드(caulking compound)나 사전 성형된 이음재(preformed joint) 등을 이음재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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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되메우기, 뒤채움 및 흙쌓기
(1) 관부설이 완료되면 공사감독자가 깔기 상태를 검사한 후 되메우기하거나 뒤채움을 시행
하여야 한다.
(2) 관의 배열 및 안전상 이상이 있거나 손상된 곳이 발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배열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3) 파형강관은 가급적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를 하며, 되메우기 작업은 좌․우 동일한 높이
를 유지하면서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200 mm 이하로 하고, 최대건조밀도 95%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① 되메우기 두께가 200 mm 이상일 경우 층을 나누어 포설하고, 소형롤러, 램머 등으로
다짐하여야 한다.
(4) 관의 하측부의 다지기는 특별히 유의하여 잘 다져야 한다.
(5) 기타 되메우기는 KCS 11 20 25에 따른다.
(6) 흙쌓기의 한층 두께는 200 mm 이하로 한다.
(7) 흙쌓기의 재료는 뒤채움 재료와 같은 것으로 한다.
D
90°
D
또는 25cm 가운데 큰값
60cm
15cm
양질의 재료
그림 3.2-4 흙쌓기와 뒷채움 기준
쐐기모양의
부문
3.2.8 날개벽 및 유입․유출구
(1) 날개벽의 시공은 KCS 14 20 10에 따른다.
(2) 유입⋅유출구는 용⋅배수관 전⋅후의 지형조건에 맞추어 자연스러운 수류의 유도가 가
능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적절한 세굴방지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측구와 집수정 또는 배수정과 접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나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배합비가 1 : 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배수관과 날개벽 접합부는 접합부를 청결하게 한 후 벽체를 타설하여야 한다.
(5) 유입과 유출이 되는 곳이 급하게 변화하지 않게 서서히 변화시켜서 수류를 유도하도록 한다.
3.2.9 배수관 규격관리
(1) 배수관 규격관리기준은 표 3.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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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 배수관 규격관리 기준
항목 규격치(mm) 측정 기준 비고
기준고 ±30
a1
폭 a -50
높이 h1 -30
두께 a1, a2 -20
∙ 시공연장 40 m 이상인
경우: 40 m마다 1군데
∙ 시공연장 40 m 이하인
경우: 2군데
a
연장 L -200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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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배수 KCS 11 40 20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지하배수시설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1 20 15 터파기
∙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 KCS 11 80 15 돌망태옹벽
∙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
∙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 KS 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콘크리트관
∙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 KS F 4911 합성 고분자계 방수 시트
∙ KS M ISO 527-1 플라스틱 - 인장성의 측정 - 제1부 : 통칙
∙ KS M ISO 1183-3 플라스틱 - 비발포 플라스틱의 밀도 측정법 - 제3부 : 기체 비중병 방법
∙ KS M ISO 180 플라스틱 - 아이조드 충격강도의 측정
∙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 KS M 3409 수도용 경질 염화 비닐관용 접착제
∙ KS M 3805 폴리염화비닐 지수판
∙ KS K 0210 섬유제품의 혼용률 시험방법 – 섬유혼용률
∙ KS K 0743 지오텍스타일의 절단강도 및 신도 시험방법:그래브법
∙ KS K ISO 11058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무하중 수직 투수성 측정
∙ KS K ISO 9863-1 지오신세틱스-규정 압력에서의 두께 측정-제1부:단일층
∙ KS K ISO 9864 지오신세틱스-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의 단위 면적당 질량 측정 시험방법
∙ ASTM D 2412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ation of External Loading
Charateristics of Plastic Pipe by Parallel-Plate Loading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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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KCS 10 10 10에 따라 해당공사의 공사계획을 맞추어 현지여건 확인 후 시공
계획서를 작성해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2 시공도면
(1)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배관의 치수 및 배열, 관바닥의 높고 낮은 점, 절점과 교차점 사이의 경사도 등을 명시
하여야 한다.
1.4.3 제품자료
(1) 배수용 관제품 및 부대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
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관재료 및 연결재
(1) 관의 단부는 커플링, 칼라 또는 기타 연결재로 관이 연속된 선형을 갖도록 벨과 스피고
트, 홈대기, 겹대기를 하여야 한다.
(2) 토관
① 유공토관은 장대치수의 유공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음 및 개스킷은 유공토관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관
①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은 KS F 4403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은 KS F 4405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원심력 유공 철근콘크리트관은 KS F 4409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이음 및 개스킷은 사용하는 관재료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플라스틱관
① 관
가. 유공 PVC 관은 KS M 340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모든 치수의 관에 대한 구멍은
10 mm이어야 한다.
나. 무공 PVC 관은 KS M 340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멘트는 PVC 관의 접합에 맞는 시멘트 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2.1.2 부대품
(1) 관접착제는 KS M 3409에 맞는 경질 염화비닐관용 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이음덮개는 KS F 4902의 요건에 합치하는 아스팔트 지붕 펠트 또는 0.25 mm 두께의
폴리에틸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여과섬유는 투수성의 배수용 부직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슬리브는 기초벽에 적합한 경질 PVC 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시멘트는 PVC 관의 접합에 맞는 시멘트 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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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뒤채움 재료
(1) 뒤채움 재료는 KCS 11 20 25 (2.1.3)에 따른다.
2.1.4 배수재료
(1) 배수 및 필터골재
① 지중배수관의 아래, 둘레 및 위로 도랑 메우기와 기초 및 옹벽의 배면 되메우기에는 투
수성이 우수한 배수 및 필터골재를 시공하여야 한다.
② 투수성 바닥은 깨끗하고 굵은 자갈이나 부순돌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배수 및 필터골재는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필터 효과에 따라 원지반의 입도를 고려하여
제시된 입도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 처리한 투수성 기층 재료
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투수성 배수재는 콘크리트 기초와 옹벽에 작용하는 수압을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
장제작의 플라스틱 혼성패널로서 표면에 배수코아와 수로를 형성한 단추형태나 튀어나
온 혹을 만들고, 필터 부직포를 코아에 부착시켜 물의 흐름을 차단하면서 흙이 코아에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배수재는 설치용 부대품을 갖추어야 한다.
(4) 불투수성 시트인 가용성 막재 시트는 KS F 4911의 요건에 합치되는 PVC재료로 두께가
0.25 mm 이상이어야 한다.
① 접착재는 합성고무의 접착재를 PVC나 합성고무막재료에 데우지 않고 사용해야 한다.
② 테이프는 압력에 민감한 네오피린 또는 비닐고무접착테이프로 막재 시트의 겹대기와 이
음에 사용하며 폭이 75 mm 이상이어야 한다.
2.1.5 여과재료
(1) 입상재료
① 입상재료는 투수성이 양호하고 입도 배합이 우수한 천연의 자갈, 혹은 입도조정을 한 자
갈, 쇄석, 순환골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입상재료의 입도배합은 원칙적으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가. 여과재료가 노상토에 의해 막히지 않기 위한 조건:
여과재료
(2.1-1)
노 상 토
나. 여과재료가 노상토에 비해 충분한 투수성을 갖기 위한 조건
여과재료
(2.1-2)
노 상 토
다. D85, D15는 입경가적곡선에서 통과백분율이 15 %, 85 %에 해당되는 입경을 말한다.
③ 유공관의 주변재료
관부설 맹암거의 유공관 주변 여과재료 조건:
여과재료
(2.1-3)
여기서, d는 유공관 배수구멍의 지름(mm) 또는 이음 간격(mm)
(2) 토목섬유
① 토목섬유는 충분한 투수성이 확보되고 흙 입자의 유실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정
한 구멍 크기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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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여과재료로서의 토목섬유는 원칙적으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가. 여과재료가 노상토에 의해 막히지 않기 위한 조건:
Deos 여과재료
~ (보통 조건: 0.5, 불량한 조건: 1.0)
D 노 상 토
(2.1-4)
나. 여과재료가 노상토에 비해 충분한 투수성을 갖기 위한 조건:
여과재료
~ (보통 조건: 10, 불량한 조건: 100) (2.1-5)
노 상 토
다. Deos는 토목섬유의 유효구멍크기(시료의 95 % 통과입경으로 정함)이며, Ks와 Kg는 각
각 노상토와 토목섬유의 수직투수계수(cm/sec)를 말한다.
③ 토목섬유(부직포)의 품질기준은 표 2.1-1과 같다.
표 2.1-1 배수용 토목섬유(부직포)의 품질기준
구분 단위 품질기준 관련시험규격
재 질 - KS K 2630에 따름 KS K 0210
두 께 mm 1.8 이상 KS K ISO 9863-1
인장강도
N KS K 2630에 따름 KS K 0743
(Grab강도)
봉합강도 N KS K 2630에 따름 KS K 0743
단섬유 300이상
무 게 g/m2 KS K ISO 9864
(장섬유 200이상)
신 도 % KS K 2630에 따름 KS K 0743
투수계수 cm/sec KS K ISO 11058 KS M ISO 180
시험빈도 - 20,000㎡ 마다 -
(3) 기타재료
①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기타 여과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1.6 유공관
(1) 지하배수에 사용하는 유공관은 KS M 3404 또는 KS F 4409에 소정의 간격으로 구멍이
뚫린 것으로 모래침입이 잘 안되고 관표면에 집수가 용이한 제품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
의 품질과 기능을 가진 제품이어야 한다.
(2) 고밀도 폴리에틸렌 유공관(PE, HDPE, THP관 등)의 품질기준은 표 2.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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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고밀도 폴리에틸렌 유공관의 품질기준
구분 단위 품질기준 관련시험규격
재질 - 고밀도 폴리에스틸렌 (HDPE) -
규격 mm D+5(내경)/100, 200, 300+5(내경) -
단위중량 kN/m3 9.4 이상 KS M ISO 1183-3
인장강도 MPa 25 이상 KS M ISO 527-1
충격강도 J/cm2 1.2 이상 KS M ISO 180
Pipe Stiffness kPa 350 이상 ASTM D 2412
구멍의 크기 mm 5 이하 -
허용변형량 mm 10 이하 -
2.1.7 다발관
(1) 다발관은 경질강화비닐(PVC) 제품을 압축 성형한 것으로 품질기준과 시험방법은 표
2.1-3과 같다.
(2) 산, 알칼리에 대한 저항성 및 팽창에 대한 내구성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표 2.1-3 다발관의 품질기준
구분 단위 품질기준 관련시험규격
규격 mm 50 이상 -
비중 - 1.3 이상 KS M ISO 1183-3
인장강도 MPa 40 이상 KS M ISO 527-1
연신률 % 120 이상 KS M ISO 527-1
충격강도 J/cm2 0.5 이상 KS M ISO 180
2.1.8 돌망태
(1) 돌망태 배수공에 사용되는 철선의 형상 및 치수, 채움재용 돌의 크기는 KCS 11 80 15
를 참조한다.
2.1.9 암거용 골재
(1) 규격은 발주 설계도면 또는 발주시방에 따른다.
(2)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점토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2.1.10 기타재료
(1)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기타 여과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시공일반
(1) 설계도서와 동일한 경사 및 치수에 맞도록 관부설 터파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터파기한
기초바닥은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용출수량이 많은 곳에 시공하는 지하배수구에는 구멍이 없는 유출구 부근의 마지막 3 m
부분을 제외하고 구멍이 있는 부분이 아래로 행하도록 유공관을 부설한다.
(3) 유공관의 이음은 적당한 연결구나 띠를 사용하여 완전한 결합이음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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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든 관로의 상류측 단부는 흙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마개로 막아야 한다.
(5) 쌓기 비탈면에 용수가 있을 때에는 암거설치 후 비탈면 보호시설을 하여야 한다.
(6) 비탈면 표면에 지하수위가 있는 경우에 표면에 분니 발생 또는 간극수압의 상승으로 지
지력이 감소되므로 지하배수구를 설치하며 지하배수구는 다공 콘크리트관, 부직포 등의
필터재가 부착된 유공관 등의 지하배수관과 두께 0.15 m의 배수층을 두어야 한다.
(7) 깎기면을 직접 노반으로 하는 암반의 경우는 배수층이 불필요하지만 비화 또는 팽윤
(swelling)이 발생하기 쉬운 이암 또는 취약암의 경우는 배수층을 검토하여야 하며 토목
섬유를 이용하는 경우는 배수성 및 내구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3.1.2 관부설 맹암거
(1) 유공관은 종형(bell)의 단부가 상류측에 위치하도록 부설하여야 하며, 물이 유입해 들어
갈 수 있도록 적당한 재료로 싸 주거나 규정된 대로 폐접합형으로 하여야 한다.
(2) 유공관 부설에 관한 검사를 받은 후 입상재료를 규정된 치수까지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
며. 유공관이나 폐접합부의 덮개가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종방향 맹암거는 유공관으로 하고, 암구간(리핑암, 발파암)에는 부직포를 설치하지 않는다.
(4) 맹암거의 배수를 집수정으로 받아 종배수관으로 처리할 때에는 집수정에 모인 물이 맹
암거에 역류하지 않도록 집수정의 설치 위치에 주의하여야 한다.
(5) 횡방향으로 설치하는 맹암거는 유공관을 두지 않는 것으로 하며, 도로 중심선과 60°의
각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6) 편경사가 있는 도로의 맹암거는 포장층 내로의 우수 유입 방지를 위해 반드시 포장 시
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7) 깎기부에 용수가 있을 경우 종횡방향 맹암거는 설치 후 법면 유실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1.3 유출구
(1) 지하배수 유출구는 설계도서나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길이와 폭으로 터파기하여야 하며,
관의 단부가 단단히 결합되도록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도랑 속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관부설에 대해 공사감독자로부터 검사를 받은 후에 승인된 재료를 사용, 되메우기를 하
여야 한다.
3.1.4 혼성배수관 설치
(1) 혼성배수관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① 유공관은 필터골재로 감싸고, 혼성배수관은 명시된 대로 필터부직포로 씌워야 한다.
② PVC 관에는 명시된 설치용 부대품을 포함해서 수직관과 배사변을 두어야 한다.
3.1.5 투수성 배수 시트의 설치
(1) 미리 제작된 투수성 배수 시트나 배수 매트는 명시된 대로 지중콘크리트 벽면에 설치하
고, 패널의 바깥쪽에 필터 부직포를 씌워야 한다.
(2) 패널의 겹대기는 물의 흐름 방향으로 겹치게 하여야 한다.
(3) 확대기초에서는 지중배수관과 접속되게 하여야 하며 접속방법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1.6 암거 시공
(1) 암거용 골재부설
① 유공관에 골재 부설 시 유공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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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골재 부설 또는 상부 모래부설 시 유공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③ 골재 및 모래 부설 시 주위 토사가 섞이지 않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2) 유공관 시공
① 유공관의 간선과 지선의 설치 시 모든 관의 단부는 흙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마개
로 막아야 한다.
② 유공관 싸기 토목섬유의 모든 연결부위에는 0.1 m 이상 겹치도록 하여야 하고 0.3 m 간
격으로 끈으로 묶어야 한다.
③ 토목섬유 부설완료 후 가능한 빨리 상부처리를 하여야 하며 7일 이상 상부처리를 하지
않은 채 있는 토목섬유는 반출, 처리하여야 한다.
④ 유공관 설치 경사는 최소 0.5 % 이상이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직선으로 부설하여야 한다.
⑤ 유공관 부설에 관한 검사를 받은 후 입상재료로 되메우기 하여야 하며, 유공관이나 폐접
합부 덮개가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암거시공일반
① 암거의 배수를 집수정으로 받아 수평배수공으로 처리할 때에는 집수정에 모인 물이 암거
에 역류하지 않도록 집수정의 설치위치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암거 설치는 정수지 상부 및 구조물 주위에 우수 및 지하수 배제를 위해 유공흄판을 매
설하는 것으로 토공과 유공관, 자갈 및 매트의 부설 등 암거 설치에 필요한 모든 공종이
포함되며 현장여건상 부득이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암거 도랑은 설계도서에 지시된 폭과 깊이대로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④ 터파기된 도랑 속에 입상재료를 도면에 표시한 깊이까지 채워야 한다.
⑤ 신축줄눈은 암거 길이에 따라 10~20 m 간격으로 저판, 벽체 및 천정에 설치하되 신축
줄눈을 설치하되 차수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KS M 3805에서 정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험빈도는 반입 시 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⑥ 뒤채움은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하며 뒤채움과 접하는 후면 비탈면의 느슨한
부분을 뒤채움 시공 전에 제거하여 뒤채움 재료와 혼합되는 것을 방지 하여야 한다.
⑦ 암거의 거푸집에 폼오일(박리제)을 도포하여 탈형 시 콘크리트 표면에 요철 및 자국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7 지하배수구 시공
(1) 지하배수구는 설계도서나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길이와 폭으로 터파기 하여야 하며, 관
의 단부가 단단히 결합되도록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도랑 속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관부설에 대해 공사감독자로부터 검사를 받은 후에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3) 지하배수공용 유공관 시공에 대한 일반사항은 이 기준의 3.1.6(2)를 참조한다.
3.1.8 지중배수관 시공
(1) 지중배수관의 도랑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파내어야 하며 명시된 것이 없을 때는 도랑은
관의 바깥지름에 300 mm를 더한 폭으로 하고, 관의 안바닥면 아래로 50 mm 이상 깊이
로 파내어야 한다.
(2) 불투수성 막재 시트는 다져진 바닥면 위에 깔고, 겹대기는 폭 100 mm 이상, 길이 150
mm 이상으로 하며, 모든 겹대기에는 접착재와 테이프로 연속해서 밀봉하여야 하며, 잇
는 작업 중 일어난 파단과 파열은 보수하여야 한다.
(3) 관은 명시된 측선과 기면에 맞추어 부설하고, 관이 벨과 스피고트형이면 벨부분을 도랑
에 패인 고랑에 맞추고, 흐름의 상류측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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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의 바닥면 아래에 있는 공간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배수용 골재를 한층으로 깔아서
채워야 한다.
① 유공관은 배수공이 아래로 향하도록 설치하고, 관끝은 접속재를 써서 연결하여야 한다.
② 이음부에는 관제작자가 공급한 슬리브 커플링을 설치하거나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관맞추기에는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돌조각, 벽돌, 깨진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를 관의 중간을 고이는데 사용해서는 안되며,
관에 접촉하고 있는 큰 돌이나 크고 단단한 물건은 제거하여야 한다.
(6) 지하배수관을 위해 파낸 도랑은 명시된 대로 배수 또는 필터골재로 채우고 다져서 공극
을 메우고, 침하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수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져야 한다.
3.1.9 기초배수시설 시공
(1) 관은 시공상세도면에 명시된 경사에 맞추어 배관하여야 하며, 허용오차는 3 m 연장에 3
mm 이내여야 한다.
(2) 관은 느슨하게 끝을 맞대고 이음에 중심을 두고, 관둘레에 300 mm 너비로 이음덮개를
대어야 한다.
(3) 여과섬유는 되메우기 작업 전에 수평하게 고른 여과골재 위에 덮어야 한다.
(4) 골재는 100 mm 두께의 층으로 채우면서 다져야 한다.
(5) 다짐은 KCS 11 20 25에 따라야 하며, 다질 때 관에 변위가 있거나 손상되게 해서는 안 된다.
(6) 유공관 끝에는 무공관을 연결해서 배출구에 접속하여야 한다.
3.1.10 수평배수공
(1) 수평배수공은 지하배수구 등에 의한 지하수위 저하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나 비교적 지
하수위가 높은 지반에서 지하수를 배제할 목적으로 적용한다.
(2) 수평배수공 설치위치 결정을 위한 현장조사는 여름철 우기 시 또는 강우직후에 실시하여
용수발생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용수가 발생되는 지점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내경
50 mm 이상의 유공관이나 다발관 등을 설치하고, 용수유무의 변화 추이를 관찰한다.
(3) 깎기비탈면 시공 중 용수유무와 용수량에 따라 현장감리 및 공사감독자가 수평배수공의
수량을 증감할 수 있다.
(4) 수평배수공은 일반적으로 안정성에 문제가 없거나 지하수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비탈
면에서는 적용성이 떨어지고 산사태나 붕괴 등과 같은 지반활동이 수반되는 지역에서
적용하는 것이 효과가 크다.
(5) 수평배수공의 시공길이는 용수만이 문제시 되는 경우에는 2 m ~ 5 m 이내로 짧게 설치
하고, 붕괴가 예상되는 구간에는 비탈면 상부 인장균열부나 예상 활동면을 가로질러 5
m ~ 10 m 정도 더 깊게 설치한다.
(6) 수평배수공 설치는 용수가 유출되는 지역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용수가 유출되는 몇 개의 지점에 방사형으로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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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m
집수정
배
수
로
수평배수
배
수
로
그림 3.1-1 수평배수공의 배치
수평배수
(7) 현장으로 운반된 배수공은 부직포로 1겹 감아서 직사광선을 피하고, 이물질이 다발관
및 유공관 내부에 들어가지 않는 장소에 보관한다.
(8) 유공관이나 다발관의 결속은 부직포를 두 바퀴 이상 감아 철선 또는 비닐끈으로 결속하
여 유공관이나 다발관의 손상 및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9) 유공관이나 다발관의 설치는 다발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천공 구멍 입구부터 조심하여 삽입한다.
(10) 설치 완료된 공에 대하여 유공관이나 다발관의 움직임 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홀 입구에
0.5 m 이상의 PVC를 삽입하고 지반의 천공지름과 PVC 사이에는 누수를 최소화 한다.
(11) 사용하는 재료와 구조는 내부식성이 있거나 부식이 발생하지 않고 막힘이 없는 구조를
사용한다.
(12) 암반내 발달된 불연속면을 따라 다량의 용수가 발생되는 구간은 불연속면을 따라 용수
되는 지점의 각도를 반영하여 천공하는 것이 효과적인 배수가 될 수 있다.
(13) 천공은 공기를 사용하는 회전충격식 장비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요건에 가장
적합한 장비를 선택한다.
(14) 수평배수공의 설치각도는 시공성을 감안하여 5 °~ 10 ° 정도로 시공하나 뚜렷한 용수유
출 각도가 파악되는 경우에는 용수각도에 맞추어 시공한다.
(15) 배수공의 천공길이는 배수관의 길이보다 0.1 m 깊게 천공하여 시공한다.
(16) 천공지름은 수평배수공의 지름보다 10 mm 이상 커야 한다.
(17) 수평배수공의 표면 노출이 일정하지 않아 표면보호공에 의해 막힘이 발생할 수 있으므
로 수평배수공의 표면 노출길이를 취부면으로부터 5 cm 이상 확보한다.
(18) 표면보호공을 시공하기 전에 노출된 배수공에 보호 덮개를 설치하고, 표면보호공 시공
후에 덮개를 제거한다.
(19) 시공완료 후에는 배수관 내부로 동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투수성이 있는 덮개를 설치한다.
(20) 용수가 많아 표면보호공의 유실이나 세굴 등이 예상되는 비탈면은 유실을 방지하기 위
해 하부 또는 소단 배수시설로 유도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비탈표면에 돌망태나 돌붙
임 등과 같이 표면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1) 동절기에도 용수가 심한 구간은 PVC연결관 등의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2) 본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수평배수공 시공 관련사항은 다른 관련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3.1.11 수직배수공(집수정) 시공
(1) 집수정 설치 시 배수관의 유입구, 유출구는 도면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경
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집수받이는 위치, 구조, 치수 및 배수구와의 연결부로 도면에 적합한지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뚜껑 및 받침틀이 설계단면에 따라 요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시공 시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의 좌⋅우수 평면도, 받침틀의 계목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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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팅 계목부의 일치, 계목부의 단차, 종단경사 및 노면과의 평탄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고 시공불량으로 스틸그레이팅의 소음발생 또는 받침틀의 콘크리트가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도난방지를 위해 집수정과 스틸그레이팅에 연결고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뚜껑재료로 사용할 스틸그레이팅은 KS D 0201에 의거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집수정은 집수가 용이하도록 가능한 한 지형이 오목한 부분을 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8) 비탈면에서 소단배수구와 종배수구가 교차하는 지점에 설치하는 집수정은 밀폐식 뚜껑
을 사용하거나 집수정의 높이를 높게 시공하여 종배수구에서 급경사로 흐르는 물이 넘
치거나 비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12 돌망태 시공
(1) 전석 등의 돌이 굴러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지점에서는 철선이 절단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여부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2) 돌망태는 시공 후 표면철망이 뜨지 않을 정도로 채워야 한다.
(3) 채움재는 돌망태의 단면이 일정하도록 크고 작은 돌로 적당히 분포시켜 공극을 최소로
줄여 시공하여야 한다.
(4) 곡선부 시공으로 부득이 간격이 발생될 경우에 돌망태 간격이 최소화되도록 길이가 작
은 것으로 상⋅하간의 곡선길이 차이만큼 추가 시공하도록 하고 틈이 50 mm 이상되는
구간은 돌망태용 채움재로 채워야 한다.
(5) 돌망태 시공에 대한 일반사항은 KCS 11 80 15을 참조한다.
3.2 현장 품질관리
(1)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 상태를 검측, 확인하고 현장대리인
의 서명날인 제출 후 검측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공상태
가 적합한지를 검사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검사 시 시공 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지하배수관 설치 및 골재포설 완료 후 깨끗이 정리하고 여분의 자재, 유공관
토막, 부직포 잔유물 및 기타 이물질 등은 수급인 책임 하에 외부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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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배수 KCS 11 40 2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다음과 같은 공사에 적용한다.
① 측구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인 L형 측구, U형 측구, V형 측구, 집수거 등 도로와 관련한
측구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공사
② 쌓기부 다이크(dyke)를 통하여 흐르는 물을 모아 흙쌓기부 종배수구(도수로)를 통하여
노선 밖으로 배출하는 집수거를 설치하는 공사
③ 현장 타설 콘크리트의 우수받이 및 집수정 구체와 뚜껑을 설치하는 공사
④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 현장 타설 콘크리트 연석 및 돌 연석 공사
⑤ 현장타설 콘크리트의 맨홀 구체 및 뚜껑을 설치하는 공사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1 20 15 터파기
∙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 KCS 11 40 20 지하배수
∙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 KCS 14 20 11 철근공사
∙ KCS 21 50 05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 KCS 44 50 10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
∙ KCS 44 50 15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 KCS 44 55 20 시멘트 콘크리트
∙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방법
∙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 KS D 4040 주철(강)재 맨홀 뚜껑 및 틀의 일반 요구사항
∙ KS D 9052 염수 분무 시험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 분무 시험)
∙ KS F 4005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 L형
∙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 블럭
∙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플룸
∙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1.3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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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KCS 10 10 10의 해당 요건에 따라야 한다.
(2) 맨홀 및 뚜껑 설치공사 시에는 시공규모, 위치, 시공상세도 등 현지여건을 조사한 서류
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측구 재료
2.1.1 현장 타설 콘크리트 측구
(1) 현장 콘크리트 타설에 사용되는 재료는 KCS 14 20 10에 따른다.
2.1.2 공장제품 콘크리트 측구
(1) 공장제품 콘크리트 측구는 KS F 4005, KS F 4010, KS F 4016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표기된 공장제품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2 다이크 및 집수거 재료
2.2.1 골재
(1) KCS 14 20 10에 따른다.
2.2.2 시멘트
(1) KCS 14 20 10에 따른다.
2.2.3 배합기준
(1) KCS 14 20 10에 따른다.
2.2.4 줄눈재
(1) KCS 44 50 20에 따른다.
2.2.5 거푸집
(1) 기계타설장비에 부착된 승인된 강재거푸집을 원칙으로 하며, 예리한 곡선부나 지극히
짧은 구간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목재거푸집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3 우수받이 및 집수정 재료
2.3.1 스틸그레이팅
(1) 철강제품에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서 표 2.3-1의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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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 스틸 그레이팅 재료 기준
항 목 시험규격 시험방법 기 준
아연 부착량 KS D 0201 4.1(직접법), 4.2(염화안티몬법) 550 g/m2 이상
종말점에 달하지
황산동 KS D 0201 5.0(황산구리시험)
않아야 함
균열, 박리, 부풀음 등
밀착성 KS D 0201 6.1(육안), 6.5(해머시험)
이상이 없을 것
(2) L형측구 및 중분대 집수정에 설치하는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의 형상 및 치
수는 명기된 도면에 따르며, 베어링 바(bearing bar)의 간격은 50 mm 이내이어야 한다.
(3) L형 측구 및 중분대 집수정용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은 표 2.3-2와 같이
T-20(충격하중을 고려한 후륜일축하중 112 kN)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표 2.3-2 스틸그레이팅의 종별 기준
후륜일축하중 충격을 고려한 차량접지면적
종별 총중량(t)
(kN) 하중(kN) A(mm) × B(mm)
T = 20 20 80 112 200 × 500
T = 14 14 56 78.4 200 × 500
T = 6 6 24 33.6 200 × 240
T = 2 2 8 11.2 200 × 160
(4) U형 측구(TYPE-1)용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은 명기된 설계도서에 따르며, 베
어링 바(bearing bar)의 간격은 50 mm 이내이어야 한다.
(5) U형 측구용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은 134 N/판 이상이어야 한다.
(6) 보도, 횡단보도, 자전거 도로 등에 설치되는 스틸그레이팅은 자전거와 보행자의 안전사
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스틸그레이팅의 빗살부분의 간격은 20 mm 이내로 하고 필요시
철망을 덮거나 격자형 제품을 사용 할 수 있다.
(7) 용융아연도금 이외의 표면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KS D 9502에 따라 중성 염수 분무시
험(500h) 후 부식이나 녹 발생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2.3.2 콘크리트 및 철근
(1) 콘크리트 및 철근은 KCS 14 20 10과 KCS 14 20 11에 따른다.
2.3.3 현장반입자재
(1) 제조업자는 현장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다음과 같이 시험을 실시하
고 시험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 및 틀은 해로운 흠이 없고 명기된 도면에 따라 모양,
치수가 정확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하며, 품질시험대행기관 시험성적서와 합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반입 제품에 대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3) 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은 KS D 0201에 따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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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연석 재료
2.4.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
(1) 설계도서에 표시된 길이, 형상 및 규격과 일치하여야 하며,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2) 공장제작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의 품질기준은 표 2.4-1과 같다.
표 2.4-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의 품질기준
구분 L= 600 mm L= 1,000 mm
파괴하중 (kgf) 1,600 이상 1,000 이상
흡수율 (%) 5 % 이내
시험 방법 KS F 4006
(3) 재료는 모두 KCS 44 50 15에 따른다.
(4)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의 기초재는 바닥고르기용 콘크리트를 사용한다.
(5) 이음 모르타르는 1 : 2, 바닥 모르타르는 1 : 3으로 용적배합(시멘트 : 잔골재)된 시멘
트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2.4.2 현장 타설 콘크리트 연석
(1) 재료는 모두 KCS 44 50 15에 따른다.
(2) 잔골재의 입도범위는 KCS 14 20 10에 따른다.
(3) 굵은골재의 입도범위는 KCS 14 20 10에 따른다.
(4) 배합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설계 휨 강도 f28 = 3 MPa(35 kgf/cm2)
② 칠 때의 콘크리트 슬럼프 50 mm 이하
③ 골재의 최대치수 25 mm(기계 시공할 때 19 mm)
④ 굳지 않은 콘크리트 공기량 4.5 % ± 1 %
(5) 줄눈재는 KCS 44 50 20에 따른다.
(6) 거푸집은 승인된 강재거푸집을 원칙으로 하며, 예리한 곡선부나 지극히 짧은 구간은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목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4.3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
(1) 아스팔트 연석에 사용하는 골재는 KCS 14 20 10에 규정하는 재료로서 표 2.4-2의 입
도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표 2.4-2 재료의 입도범위
체규격 4.75 mm 2.36 mm 600 μm 300 μm 150 μm 75 μm
통과중량
70 ∼ 100 55 ∼ 100 30 ∼ 70 20 ∼ 55 7 ∼ 35 4 ∼ 20
백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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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의 혼합물 및 택코트에 사용하는 역청 재료는 KCS 44 50 10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에 따른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의 혼합물
①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의 혼합물은 KCS 44 50 05에 따른다.
②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 혼합물의 배합표준은 표 2.4-3과 같으나 필요에 따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표 2.4-3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의 혼합물 배합기준
종류 골재 석분 아스팔트
배합율 (%) 93 7 8
2.4.4 돌 연석
(1) 돌 연석으로 사용한 석재는 공인된 석회석, 사암, 화강암 재질로서 계약에 규정된 재료
이거나 만일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3가지 종류 중 한 종류만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직선부 돌 연석은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돌 연석의 표면에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 mm 이상의 요철이 없는 표면이어야 한다.
② 앞면은 계약에 규정된 실제 평면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뒷면은 수평으로 25 mm 연직으로 75 m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된다.
④ 밑면은 위에 기술한 표면의 요철보다 25 mm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한다.
⑤ 앞뒤의 모서리 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설계에 맞도록 되어야 한다.
⑥ 돌 연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돌 연석과 돌 연석 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 m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⑦ 마지막 부분에 설치되는 돌 연석은 끝단으로부터 100 mm 이상 파쇄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 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3) 곡선부 돌 연석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기 직선부 형상의 조건과 같다.
① 곡선부 돌 연석의 처리 허용 요철량은 뒷면이 13 mm이고, 다른 노출면이 25 mm이며,
노출되지 않은 면에 있어서는 75 mm 이하이어야 한다.
(4) 인접된 돌 연석 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20 m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2.5 맨홀 및 뚜껑설치 재료
2.5.1 맨홀뚜껑 및 사다리
(1) 맨홀 뚜껑은 KS D 4040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칼라 맨홀 뚜껑의 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서 실시하
여야 한다.
(3) 스테인리스 강봉은 KS D 3706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측구
(1) 터파기
① 터파기는 KCS 11 20 15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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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배수 구조물의 터파기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에는 요구되는 터파기 최소 단면
으로 하며,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 터파기 및 인력 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터파기는 설계 깊
이 및 경사도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2) 기초
① 기초용 재료는 지름 100 mm ∼ 150 mm 정도의 자연석 또는 쇄석으로 편장석이나 연약
한 돌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② 기초용 모래는 강모래, 바다모래 또는 부순 모래로서 점토, 실트 및 기타 유해물을 함유
하지 않은 것으로서 10 mm체를 전부 통과하고 0.08 mm(No.200)체 통과량이 10 % 이
하이어야 한다.
③ 기초재를 부설할 때에는 잡석채움 등으로 간극을 메우고 소형롤러 또는 램머 등으로 규
정대로 다짐을 한 후 설계두께로 마무리 하여야 한다.
④ 측구하부에 지하배수공을 설치할 경우에는 KCS 11 40 20에 따른다.
(3) 거푸집은 KCS 21 50 05에 따른다.
(4) 콘크리트 타설
① KCS 14 20 10에 따르며, 특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
며,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② 배수시설의 기초바닥은 설계와 동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거푸집 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내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야 하며, 표면에 레이턴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 곳을 진
동다짐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④ 경사가 급한 곳에는 활동막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활동막이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⑤ 집수거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요철이 없도록 평활하게 다듬어야 하
며, 배수관의 접합부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용적 배합비가 1 : 2인 시멘트 모르타
르로 수밀하게 밀봉하여야 한다.
⑥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웰
(dowel)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6 mm 이상의 철근을 바닥과 벽체에 각각 100 mm씩 매
입되도록 하여 최소 300 m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⑦ 유입구, 맨홀, 단부벽에 사용되는 관은 맨홀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⑧ 염화물에 대한 노출이 많은 경우에는 내구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배합 및 강도를 결정하
여야 한다.
(5) 콘크리트 양생
① 콘크리트 치기 후 손상이 가지 않도록 노출면은 양생용 부직포나 가마니 등을 적셔서 덮
거나 살수하여 5일 이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② 14일 이상은 양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가 입증될 때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6) 되메우기 및 뒤채움은 KCS 11 20 25에 따른다.
(7) L형 측구 시공
① L형 측구 기초부는 본선의 다짐과 동일한 다짐을 실시하여 시공 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
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에 명기된 설치위치, 경사 등을 확인한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
③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확인하여 종배수구(도수로)의 위치를 정하고, 특히 편경사 구간
은 물이 차량이 주행하는 노면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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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인력시공을 할 때에는 거푸집의 치수, 이음 및 견고한 상태 등을 확인하고, 특히 도로의
곡선부는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⑤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는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기초바닥에 표면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살수를 하거나 비닐을 깔아야 한다.
⑥ 분리막으로 비닐깔기를 할 경우 세로방향 100 mm 이상, 가로방향 300 mm 이상 겹치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⑦ 인력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작업은 팽창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한 스판(span)씩 건너 띄
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⑧ 연속타설 작업이 필요한 경우 스판과 스판 경계부에 콘크리트면이 닿지 않도록 완전 절
연이 가능한 줄눈을 설치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줄눈의 변형이 없도록 단단히 고정하여
야 하며, 줄눈설치 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⑨ 팽창줄눈에는 지수판을 설치하고, 줄눈의 간격은 20 m 이내로 하며, 팽창줄눈부의 전면
에 대하여 밀폐 채움을 하여야 하고, 수축줄눈의 간격은 6 m, 폭은 6 mm, 깊이는 50
mm로 한다.
⑩ 기초부와 벽체부의 팽창줄눈 위치는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⑪ L형 측구에 집수된 빗물은 땅깎기⋅흙쌓기 경계부 배수시설, 집수정, 종‧횡 배수관 등을
통하여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⑫ 기계 시공
가. L형 측구의 선형 및 경사는 매우 중요하므로 높이 측정 안내선(sensor line)의 장력은
250 N 이상을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설계된 경사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L형 측구의 거푸집 형상과 지반상태 및 높이 측정 안내선 등은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
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피막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 직후 분무기로 고르게 살포하여야 한다.
라. 작업 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 지점에는 시공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L형 측구 시점부는 흙쌓기 다이크를 따라 집수된 빗물이 L형 측구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계획을 세우고 시공하여야 한다.
바. 수축줄눈의 간격은 6 m, 폭은 6 mm, 깊이는 50 mm로 한다.
사. 수축줄눈은 주행방향의 직각방향 및 수직방향으로 자르고,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건조하여야 한다.
아. 팽창줄눈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자. 줄눈부의 주입재는 홈 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주입재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혼
합하여 주입하여야 한다.
(8) V형 측구 시공
①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에 명기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③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웰
(dowel) 역할을 할 수 있는 16 mm 이상 철근을 바닥과 벽체에 각각 100 mm씩 매입되
도록 하여 최소 300 m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현장에 설치된 측구시설에 의하여 공유지와 사유지의 토지경계를 구분하게 되므로 도로
의 절점이나 곡선부분은 인조점 등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⑤ 측구의 콘크리트 타설은 3.1.1(7)(⑦, ⑧)을 따른다.
⑥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를 할 때에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측구가 침하하지 않도록 다
짐을 철저히 하며, 다짐 후의 지반이 측구보다 높게 설치하여 표면수 흐름을 원활하도록
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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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소형동물(소형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의 횡단이동이 많은 구간에 V형 측구가 설치되는
경우 V형 측구바깥쪽으로 동물이동 경사로(탈출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경사로 바닥은
소형동물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요철을 준다.
(9) U형 측구 시공
①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에 명기된 선형과 주변 배수계획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③ 집수정을 설치할 때에는 배수관의 유입구와 유출구 및 연결접속부 등을 설계도서에 표기
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경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집수받이를 설치할 때에는 설치위치⋅구조⋅치수가 적정하며, 측구 및 관로와의 연결 접
속부 등이 설계도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0) 콘크리트 측구는 표 3.1-1의 기준에 따라 규격을 관리하여야 한다.
표 3.1-1 콘크리트 측구 규격관리 기준
항목 규격치 (mm) 측정 기준 비고
기준고 ± 30 a1 a3 a2
∙ 시공연장 40 m 이상인
폭 a3 - 50 경우: 40 m마다 1군데
높이 h, h′ - 30 ∙ 시공연장 40 m 미만인 h h′
경우: 2군데
연장 L - 20
3.1.2 다이크 및 집수거
(1) 흙쌓기부 다이크
① 시공은 도로 선형, 미관 등을 고려하여 기계타설을 원칙으로 한다.
② 타설장비의 트랙(track)이 지나가는 자리는 요철이 없도록 본선과 같은 수준으로 다짐을
철저히 하여 다이크 시공 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③ 다이크의 설치높이 및 선형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높이측정 안내선 설치 전에 설
계도서에 명기된 길어깨 포장의 두께 및 편경사를 고려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높이측정 안내선을 설치할 때 처짐이 발생하지 않고 견고히 위치를 확보하도록 직선부는
10 m, 곡선부 5 m마다 강재 스틱(stick)을 설치하고, 장력은 250 N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설치 후 설계도서에 명기된 설치위치, 선형 등의 확인 측량을 실
시한다.
⑤ 짧은 구간이나 불가피하게 인력으로 시공하는 부위는 선형, 거푸집 치수, 이음, 고정상태
등에 대하여 콘크리트 타설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타설하여야 하며, 특히 곡선부
는 본선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⑥ 피막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 직후 분무기로 고르게 살포하여야 한다.
⑦ 작업 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지점에는 시공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⑧ 초기경화가 완료되면 수축균열 방지를 위하여 간격 6 m, 폭 6 mm, 깊이 50 mm로 수축
줄눈을 설치하며, 수축줄눈은 콘크리트포장의 줄눈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양생 완료 후, 길어깨 포장을 시공하기 전에 다이크 후면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⑩ 마무리면의 평탄성 검사: 마무리면은 길이 3 m의 직선자를 사용하여 측정할 때 최대로
들어간 곳(凹)의 깊이가 3 mm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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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길어깨를 포장할 때 아스팔트 유제가 다이크 노출면에 묻지 않도록 다이크 전면에 마스
킹테이프나 비닐 등으로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다짐장비에 의한 다이크 파손에 주의하
여야 한다.
(2) 집수거(L-Type, T-Type)
① 집수거는 L-Type 및 T-Type의 2종으로 구분하며, 일반 흙쌓기부 구간은 L-Type으로,
종단곡선 중 오목구간의 제일 낮은 지점(양방향에서 물이 모이는 곳)은 T-Type으로 설
치하고, 도면의 설치 예정위치와 현지 지형과의 일치 여부 및 적합성을 검토 후 위치를
결정한다.
② 집수거 콘크리트 설치
가. 집수거와 접속하는 다이크의 면은 표면의 레이턴스를 제거하고 치핑하여 부착력을 높이
도록 한다.
나. 집수거 저판은 종배수구(도수로) 저판에 접속되게 미리 타설하고,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전에 벽체와의 연결을 위하여 집수거 벽체 선형에 맞추어 철근(D16)을 꽂아야 한다.
다. 바닥판이 양생되면 벽체 거푸집을 설치한다.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이동이나
변형되지 않도록 거푸집 받침 및 결속을 견고히 하여야 한다.
라. 집수거 콘크리트 타설은 시공이음이 발생하지 않게 반드시 한 번에 콘크리트를 타설하
여 마무리한다.
마. 신속한 배수를 위하여 직선구간의 집수거 앞부분의 길어깨 포장은 신속한 배수를 위하
여 폭 1 m 정도를 표준 편경사보다 4 % 크게 시공한다. 곡선구간은 필요한 경우 공사
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 후 시공한다.
3.1.3 우수받이 및 집수정 설치
(1) 시공조건 확인
① 수급인은 우수받이 및 집수정을 설치하기 전 기초 바닥면이 명기된 도면에 적합한지 확
인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독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준비
① 콘크리트 타설 전에 철근은 명기된 도면대로 가공 조립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시공기준
① 콘크리트 타설은 KCS 14 20 10의 해당 요건에 따라야 한다.
② 구체공
가. 우수받이와 집수정은 정확한 치수대로 정확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설치하거나 기성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집수정의 최상단은 교통하중을 고려하여 노
면 계획보다 5 mm ∼ 10 mm 낮게 시공하여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 관과 구거에 맞게 슬래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다.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하여야 한다.
③ 스틸그레이팅 설치
가. 뚜껑 및 받침틀은 명기된 도면에 따라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나. 설치를 할 때 차량통행 여부를 검토하고,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의 좌우 수평도,
받침틀의 연결부와 그레이팅(grating) 연결부의 일치, 연결부의 단차, 종단경사 및 노면
과의 평탄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고, 시공불량으로 스틸그레이팅의 소음발생 또는 받침
틀의 콘크리트가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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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구조물 되메우기는 KCS 11 20 25에 따라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⑤ 우수받이와 집수정에 접속되는 관은 구조물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4 연석
(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
① 연석 블록은 설치 전에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고, 운반이나 취급 도중 손상된 것을 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바닥 모르타르는 고르게 편 후, 소정의 선형과 높이가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블록 이
음부의 폭은 설계도서에 정한 치수대로 하고, 이음부에는 1 : 2 용적배합의 시멘트 모르
타르를 채워서 마무리 한다.
③ 줄눈 모르타르 및 바닥 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 되메울 흙을 반입하여야 한다.
④ 되메우기 개시시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고, 소정의 다짐도를 얻을 때까지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현장 타설 콘크리트 연석
① 터파기
가. 설계도에 표시한 일정한 깊이와 폭으로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규정된 기초재를 깔고
잘 다져서 평활하게 하여야 한다.
나. 보조기층 또는 기층면 위에 연석이 설치될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대
로 다듬은 후, KCS 44 50 05의 다짐 규정을 준수하여 다져야 한다.
② 거푸집은 KCS 21 50 05에 따른다.
③ 콘크리트 타설
가. 현장 타설 콘크리트 연석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KCS 44 50 15의 규정에 따라 계량
및 비비기를 실시한다.
나.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보조기층 또는 기층 표면은 소량의 물을 살포하여 습윤상태
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한 층의 치기깊이가 100 mm를 넘지 않도록 하며, 수평층으로 콘크리트를 쳐야 하고,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동기 또는 승인된 기계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④ 기계시공
가. 현장 타설 콘크리트 연석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자주식 기계(selfpropelled
machine)를 사용하여 시공할 수도 있다.
(가) 기계시공 시, 균일하고 연속적으로 콘크리트를 공급시키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성형 후 변형을 일으키지 않고 소정의 단면을 유지시킬 수 있어야 하며, 매끄러운 표
면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 표면에 추가로 손질을 하여야 할 때는 기계시공이 끝난 즉시 실시하여야 한다.
⑤ 줄눈
가. 팽창줄눈
(가) 팽창줄눈은 맞댄 줄눈 구조로 하고, 설치위치는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
르며, 연석선에 직각 및 수직으로 절단하여 설치하고, 줄눈 폭은 설계도서에 표시 한
대로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나) 줄눈 채움재(줄눈 판)은 연석 콘크리트를 칠 때 시공하고, 마무리 작업 중에 손상을 받
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수축줄눈
(가) 수축줄눈은 6 m 간격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도서에 표시된 소정의 치수로 정확히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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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되, 콘크리트 포장에 연하여 설치하는 연석의 줄눈은 콘크리트 포장의 줄눈과 일치
시켜야 한다.
(나) 수축줄눈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콘크리트 커터로 시공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줄눈 폭은 6 mm로 한다.
(다) 줄눈을 시공할 때에는 이미 만들어진 연석 표면에 손상을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
여야 한다. 수축줄눈에는 줄눈 재료를 채울 필요는 없다.
⑥ 마무리면
가. 콘크리트 연석의 마무리면 높이에 대한 허용시공오차 범위는 ± 15 mm이며, 길이 3 m
직선자로 측정하였을 때 최대로 들어간 곳(凹)의 깊이가 3 mm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⑦ 양생 및 보호
가. 현장 타설 콘크리트 연석은 KCS 44 50 15에 규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양생하여야 한
다. 습윤양생 할 때는 양생기간을 3일로 할 수 있으며, 양생기간 중 연석이 손상을 받
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⑧ 되메우기 및 뒤채움
가. 소정의 양생이 완료된 후 굴착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
한 층의 두께가 200 mm를 넘지 않도록 채우고 잘 다져야 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
① 기초의 준비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을 설치하려고 하는 기초가 이미 양생되었거나, 오래된 시멘트
콘크리트 기층이거나,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면 위인 경
우에는 기초면을 압축 공기 등으로 불어내어 불순물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수분없
이 건조한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나. 표면이 잘 건조되면 연석을 설치하기 직전에 KCS 44 50 10에 규정된 재료 및 방식으
로 택코트를 실시하여야 하며, 연석이 접하는 부분바깥으로 택코트 재료가 살포되지 않
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깔기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기계로 시공하여야 하며, 기계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소정의 형상이 얻어질 수 있도록 제작되고 조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나. 깔기를 할 때 혼합물의 온도는 작업 및 기상조건에 따라 규정된 온도에서 ±10 ℃를 초
과할 수 없다.
다. 기계에서 배출되는 혼합물은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적당한 다짐도와 표
면형상이 되어야 한다.
라. 기계가 포장면 가장자리를 따라 작동하는 동안 적당히 지지시켜야 하고, 사전에 실을
당기거나 필선을 그어 선형이 정확히 유지되어야 한다.
마. 완성된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이 심하게 균열이 갔거나, 휘었거나, 만족한 다짐도를 얻
지 못했을 때나 혹은 소정의 선형과 경사 및 횡단면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거하
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③ 이음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은 가급적 빈번한 이음을 피하여야 한다.
나. 혼합물 깔기가 장기간 중단되었을 때는 연석의 끝 부분을 수직으로 절단하여 다음 작업
을 시작하기 전에 절단된 표면에 가열된 아스팔트를 얇게 칠하여 연속적인 접합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양생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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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완성된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은 설치 후 12 시간 동안은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
여야 한다.
(4) 돌 연석
① 기초의 준비
가. 돌 연석의 기초를 위한 재료로 단단하고 평평한 표면으로 다져야 하며, 연약하고 적합
하지 못한 재료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② 돌 연석은 앞면 모서리가 요구되는 선과 높이에 일치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연석 밑의
모든 공간은 기초에 요구되는 재료로 채우고 다져야 한다.
③ 줄눈
가. 돌 연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서에 정한 치수대로 정밀하게 시공되어야 하고, 줄눈은 용
적배합비 1 : 2(시멘트 : 모래)의 줄눈 모르타르를 채워서 마무리하여야 하며, 줄눈 채
움재와 돌 연석 사이의 공간은 동일 배합의 모르타르로 채워져야 한다.
나. 연석이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접촉되어 시공될 때 연석의 줄눈은 포장의 팽창줄눈과
동일선상이어야 하며, 두께는 포장줄눈과 같은 두께의 팽창줄눈 채움재를 채워야 한다.
④ 되메우기
가. 줄눈 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연석의 되메움 흙을 반입하여서는
안 되며, 되메우기의 개시 시기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3.1.5 맨홀 및 뚜껑 설치
(1) 시공조건 확인
① 수급인은 맨홀을 설치하기 전 기초 바닥면이 잘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 토압 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준비
① 콘크리트 치기 전에 철근은 KCS 14 20 11에 따라 명기된 설계도면대로 가공 조립되었
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시공기준
① 콘크리트 치기는 KCS 14 20 10에 따라야 한다.
② 맨홀 구체 시공
가. 기초 바닥면에 콘크리트를 치고 표면을 수평하게 쇠흙손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나. 맨홀의 거푸집은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으로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한다.
다.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라. 상단부의 바닥은 유출관의 경사에 맞추어 그라우트를 채우고 쇠흙손으로 매끈하게 곡면
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마.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하여야 한다.
③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기울어지지 않고 도로 노면경사와 동일하게 수평
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④ 발 디딤쇠의 설치는 명기된 설계도서를 따라야 하며, 아연을 도금한 이형철근 또는 스테
인레스 강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구조물 되메우기는 KCS 11 20 25에 따라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⑥ 맨홀에 접속되는 관은 맨홀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시공허용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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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맨홀의 시공허용오차는 KCS 14 20 10, KCS 14 20 11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5) 현장 품질관리
① 콘크리트의 시험은 KCS 14 20 01에 따른다.
② 철근의 시험은 KCS 14 20 11에 따른다.
③ 수급인은 시험이 완료된 자재라도 현장에서 공사감독자가 재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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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할 때의 배수 KCS 11 40 3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흙쌓기 작업 및 구조물 기초 터파기 공사 중에 실시하는 가시설물의 공사와
물막이 내의 물푸기 작업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KCS 10 10 10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기준
(1) 흙쌓기 차수
① 흙쌓기 작업 중 수급인은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
며, 흙쌓기 내부로 유입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해서는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일일 작업을 종료하였을 때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흙쌓기 다짐면을 4 % 이상
의 횡단 기울기로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비가 멎은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비닐 등 덮
개로 시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④ 땅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하여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
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기 가장자리에 가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
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흙쌓기부 종배수구(도수로)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임시 종배수구(도수로)를 만들어 유출하여야 한다.
(2) 물막이 차수
① 수급인은 터파기 작업 중 대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널말뚝은 기초바
닥보다 1 m 이상 깊게 시공하여야 하며, 물이 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물막이의 내부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여유폭이 있어야 한다.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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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급인은 물막이 공사로 인하여 급격한 수위의 상승과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손상,
세굴로 기초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
④ 하부구조에는 지지목 등의 목재가 콘크리트 속에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물푸기 작업에 대하여는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
야 한다.
① 물막이 내의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재료가 손실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타설 중은 물론이고, 타설 후 최소 24 시간 동안은 계속 실시하
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 거푸집의 적당한 지점에 웅덩이를 만들어 물푸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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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탈면 녹화 KCS 11 73 1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깎기 및 쌓기 등에 의한 건설공사 비탈면이나 침식 등에 의한 자연비탈면에
대하여 인공재료나 식물재료를 이용하여 지표면의 안정과 식물군락의 조성 및 경관보전
을 도모하기 위한 비탈면의 녹화공사 일반에 적용한다.
(2) 비탈면 녹화공사는 원칙적으로 안정한 경사로 시공한 비탈면에 실시한다.
(3) 비탈면공사 작업 중 또는 완료 후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설계 내용과 다른 경우 수급인
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발주기관장이 위촉한 암판
정위원회 공동조사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 비탈면 녹화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시험시공을 실시할 경우 설계도서에 의한 토질 및 토양조건, 지역조건, 기상조건, 비탈
면 경사와 높이, 재료의 품질, 종자 등을 비탈면 녹화공법의 기준에 맞게 정하고, 지반
분야 특급기술자, 비탈면녹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시공한 후 공사감독자승인을 득하여
공사 시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ž 농약관리법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운반, 보관, 취급
1.4.1 자재의 보관
(1) 종자, 비료 등은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비탈면 보조자재와 보호철물류
및 기타 식생자재는 통풍이 잘되고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자재별로 구분하여 보
관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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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도입식물의 선정
(1) 도입식물의 선정은 식물의 생육특성과 복원녹화의 목표, 비탈면의 토질과 경사 등 입지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척박지에 잘 자라며 발아가 빠르고 뿌리 발달이 좋은 것으
로 종자의 대량 구득이 용이하여야 한다.
(2) 공법별 적용식물은 녹화복원 목표에 적합하여야 하며 외래종자와 재래종자를 적정 비율
로 혼합하되 서로 경합하거나 피압되지 않는 종자배합으로 한다.
(3) 식물군락을 파종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외래종자와 재래 목․초본 종자의 파종량은
환경녹화지역의 구분과 복원목표에 따라 달리 정하되, 수급인이 제출한 종자 배합계획
서에 따라 조정하도록 한다.
2.1.2 식재용 식물
(1)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2)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
형을 유지하며, 가급적 대기 중 공해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수목을 우선으로 한다.
(3)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
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
할 수 있다.
(4)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
배품이어야 한다. 포트, 컨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인 경우에는 지정규격에서 10% 범
위까지를 기준으로 채택할 수 있다.
(5) 자연산 굴취수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뿌리분을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
상으로 우량하며,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6)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
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
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
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 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2.1.3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1)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2)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로,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
으로 표시한다.
(3)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
어야 한다.
(4) 지피류 및 초화류는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
충의 피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충분히 붙어 있어야 한다.
(5) 지피류, 초화류, 야생초화류 및 습생초화류는 포트로 재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야생
채취가 허용된 경우에는 재배품 이상의 품질을 지녀야 한다.
(6) 분얼규격은 지정 수치의 분얼을 가져야 하며 발육상태는 균일하여야 하고 분얼되어 일
정기간 성장한 것이어야 한다.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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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잔디 및 잔디종자
(1) 잔디
① 잔디는 일반잔디와 롤형 잔디로 구분된다. 일반잔디는 자연산 또는 재배잔디로 규격은
가로 0.3 m, 세로 0.3 m, 두께 30 mm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반입잔디가 소규격인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롤형 잔디는 난지형 잔디 또는 한지형 잔디를 재배한
것으로서 잔디수확기로 떼어내어 롤형태로 말은 잔디로서 규격은 1 m2 이상의 것을 사
용한다.
② 잔디의 품질은 재배품이거나 야생잔디를 채취한 것으로 구비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잡초가 없고 지하경이 치밀하게 발달한 것이어야 한다.
나. 잎이 불규칙하거나 잎 끝이 찢어지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다. 잡초가 섞이지 않고 병충해의 피해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라. 두께 및 크기가 균일하게 굴취된 것이어야 한다.
마. 장기간 적재에 의해 부패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③ 현장에 도착된 잔디는 1일 이내에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잔디종자
① 자생잔디는 국내 자생종 Zoysia 계통과 Poa의 잔디종자를 사용하되 공사감독자와 협의
하여 종을 선택한다. 잔디종자는 2년 이내에 채취된 것으로 발아촉진 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발아율 6 % 이상, 순량률 98 % 이상이어야 한다.
② 도입잔디는 현지의 제반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자를 선정하며 발아율
80 % 이상, 순량률 98 % 이상이어야 한다. 혼합종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자재조달 계획
서를 제출할 때 원산지증명과 품질보증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혼합률은 공사감독자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③ 포복경 또는 지하경
잔디에서 흙을 털어낸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50 mm ~ 100 mm로 자른 것을 사용하되
마르거나 썩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다.
2.1.5 초본류 종자 중 재래초종
(1) 발아율 30 % 이상, 순량률 60 % 이상이어야 한다.
2.1.6 목본류 종자
(1) 발아율 20 % 이상, 순량률 50 % 이상이어야 한다.
2.1.7 비료
(1) 복합비료는 농림축산식품부 비료공정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되, 사용종류
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조경용 유기질 비료는 퇴비, 부엽토, 부숙왕겨 또는 톱밥 등의 부산물을 완전히 부숙한
부산물 비료로, 악취를 방지하거나 물리적 성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첨가제를 혼합하
여 제조할 수 있으며, 유기물 함량이 25 % 이상, 유기물 대 질소의 비가 50 이하가 되
어야 한다.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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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생육기반재
(1) 유기물 함량이 건물 당 중량비로 5 % 이상, 토양경도가 24 mm 이하, 공극률이 60 %
이상이어야 한다.
2.1.9 식생기반재
(1) 혼합종자와 비료를 포함하는 유기질 또는 무기질 토양개량재와 흙 또는 유기질이 많은
대용토를 적절히 혼합하여 만든 유기혼합토로 동식물에 무해하고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
아야 하며, 그 성분배합은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른다.
2.1.10 농약
(1) 농약은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제조업자의 제조품목 중 병충해의 증상에 적합한 것
을 사용하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변경 사용할 수 있다.
2.1.11 살충제
(1) 살충제는 광범위 살충제인 디프수화제를 기본 사용약제로 한다.
2.1.12 차폐수벽공사용 수목
(1) 교목성으로 차폐특성을 갖춘 수종으로 한다.
2.1.13 식생혈공사
(1) 소규모 식생분을 사용할 때나 식생혈공사 시 수목을 사용할 때에는 2년 이상 강건하게
육모된 것을 사용한다.
2.1.14 덮기(멀칭)재
(1)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한 품질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1.15 식생상
(1) 인조목, 통나무, 철근콘크리트,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되, 각각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하고, 식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배수를 고려하여 견고하게 제작한다.
2.1.16 각종 자재
(1) 동․식물에 무해하고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며,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2.1.17 침식방지망
(1) 보습, 보온효과가 있고 인장강도가 높아야 하며 종자발아에 유해 되는 물질이나 병충해
에 감염되지 않아야 한다.
2.1.18 격자틀 및 블록제품
(1) 접합부가 일체식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하며, 도입식물에 따른 생존조건 이상의 토층깊
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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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9 낙석방지망
(1) 내부식성이 있고 조립이 용이하며, 비탈면에서 발생되는 낙석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2.1.20 새집붙이기 재료
(1) 가능한 자연석 및 돌 등을 사용한다.
2.1.21 물
(1)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 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
이 섞여 있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1.22 기타재료의 품질
(1)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이를 변경・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을 받아 시행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시공 전 검토사항
(1) 토공계획 초기단계부터 비탈면의 안정을 전제로 비탈조형과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경관
이 뛰어나고 지속가능하며 유지관리가 쉬운 녹화계획을 수립한다.
(2) 복원녹화목표 설정
① 비탈면의 침식과 세굴을 방지하여 비탈면의 안정과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② 자연과 조화되는 생태적 천이가 용이하게 이루어져 생태계 회복에 유효하고 주변 식생과
조화되는 식물군락의 조성을 목표로 한다.
③ 주변의 토지이용과 산림구조, 비탈면의 토질, 경사, 향 등을 고려하여 키 큰 수림형, 키
낮은 수림형, 초본주도형 군락 중 하나를 목표로 하되, 해당 지역에 적합한 자생식물을
적극 활용한다.
(3) 비탈면의 생육기반안정
① 비탈의 토질, 토양, 경사 등이 복원녹화의 목표로 설정된 식물군락의 생육에 적합하지
못하면 다른 표면보호공법으로의 변경을 고려하거나 식물의 생육환경을 개선 혹은 생육
기반의 안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② 표면수 또는 용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되거나 붕괴될 우려가 있는 곳은 비탈어깨배수구,
소단배수구, 종배수구, 비탈끝배수구, 암거, 유공관 등의 배수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시공
(1) 시공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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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녹화공법의 안정성 및 경제성은 물론 선정된 녹화식물의 생육과 식물군락 형성에 가장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되, 동일 비탈면에는 동일 공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풍화침식으로 지반면과 유리되어 흘러내리거나, 소단분에 퇴적된 토사와 얕게 박히거나
걸친 돌 등을 제거한다.
③ 기초공사를 필요로 하는 비탈면은 지표면을 잘 정리하여 기초보호재료의 부착을 용이하
게 한다.
④ 비탈면 상․하단부는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와 동결 및 침식의 방지를 위하여 예각을 피
해 자연스러운 형태로 마무리한다. 단, 우수한 기존식생이 존재할 때에는 재검토하여 고
르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⑤ 시공된 면이 우수로 인한 침식, 붕괴 등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닐 등으
로 덮어서 보호한다.
3.2.2 시공적기 및 부적기
(1) 일평균 기온이 10 ℃ ~ 25 ℃일 때는 식생공사를 위한 최적기이므로 어떤 종류도 가능하다.
(2) 25 ℃ 이상일 때에는 고온건조하여 해를 받기 쉬우므로 여름철 시공은 피하도록 한다.
그러나 공기의 형편에 따라 부득이 시공할 경우에는, 건조의 해를 잘 받지 않는 종류가
바람직하다. 즉, 흙쌓기 비탈면에는 줄떼공사, 식생줄떼공사, 식생매트공사가 가능하며,
땅깎기 비탈면에 대해서는 식생대공사, 부분객토식생공사, 식생매트공사 등이 사용될
수 있다.
(3) 10 ℃ 이하에서는 동상에 의한 건조의 위험과 붕락 등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동절기의
시공은 피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기의 형편상 부득이 시공할 경우에는 씨앗의 탈락이
적은 식생매트공사 등이 사용될 수 있다.
(4) 떼붙이기공사의 시공시기는 동절기(12월 ~ 2월)를 제외하고 연중 가능하며 3월 ~ 4월
및 10월 ~ 11월이 적기이다. 씨앗파종은 초여름(5월 ~ 6월)이 적기이나 4월 ~ 9월까지
가능하다.
3.2.3 생육기반 조성
(1) 면정리 및 고르기
① 토사지반의 면정리 및 고르기
가. 풍화침식으로 지반면과 유리되어 흘러내리거나, 소단부에 퇴적된 토사와 얕게 박히거나
걸친 돌 등을 제거한다.
나. 기초공사를 필요로 하는 비탈면은 지표면을 잘 정리하여 기초보호재료의 부착을 용이하게 한다.
다. 비탈면 상·하단부는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와 동결 및 침식의 방지를 위하여 예각을
피해 자연스러운 형태로 마무리한다. 단, 우수한 기존식생이 존재할 때에는 재검토하여
고르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 시공된 면이 우수로 인한 침식, 붕괴 등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닐 등
으로 덮어서 보호한다.
② 암반의 면정리 및 고르기
가. 면정리 및 고르기는 토목시공면을 고려하되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녹화를 위하여
매끈하게 정리하지 않고 굴곡 있는 암반을 조성한다.
121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공사
나. 깎기, 발파 등에 의한 뜬돌 등을 제거한다. 단, 여러 규격의 파쇄된 돌들이 자연스럽게
쌓여서 안정되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비탈면 배수공사
① 표면수 또는 용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되어 유출되거나 붕괴의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비탈어깨배수구, 소단배수구, 종배수구, 비탈끝배수구, 암거 유공관, 배수판 설치 등의
배수시설을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한다.
② 소단부는 암반비탈면이라도 생육기반재가 침식되지 않도록 횡단기울기를 두거나 배수구
를 설치한다.
③ 습한 상태의 비탈면은 생육기반이 항상 흡수 포화되어 병충해 발생이 우려되고, 식물생육이
곤란하므로 종․횡단 배수구 및 배수매트, 배수망, 배수판 등을 설치하여 집수처리 한다.
④ 용수의 처리는 설계도서에 의해 지표면배수공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탈면녹화공사를 하
기 위해서는 생육기반과 분리된 배수층을 조성한다.
⑤ 배수시설의 설치는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해당 항목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⑥ 상부지반의 표면수가 비탈면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산마루 측구의 형상과 위치를 정한다.
(3) 비탈면녹화 기초
① 훼손된 비탈면의 생태적, 경관적 복원 및 보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식물생육이 건강하
게 이루어질 수 있는 안정적인 생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비탈면 보강용 심박기
가. 비탈면에 생육기반재의 안정된 부착을 도모하기 위해 말뚝, 철근 등의 비탈심을 3 개
/m2 ~ 4 개/m2 정도로 비탈면에 연직방향으로 충분히 깊이 박아야 한다.
나. 비탈면에 암반이 있을 경우 암반의 절리방향 및 경사를 조사한 후 심박기 각도를 조정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비탈면 침식방지망
가. 침식방지망을 사용하여 비탈면의 지표면침식방지와 종자유실방지를 통해, 발아촉진과
활착이 되도록 시공한다.
나. 종자 뿜어붙이기를 시공한 뒤에 시공 비탈면 위에서 아래로 굴려 비탈면모양대로 자연
스럽게 펼치도록 하고, 방지망이 팽팽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지표면과 완전히 밀착되
도록 한다. 또한, 방지망은 0.1 m ~ 0.2 m 정도 겹치게 설치하며, 횡으로 고정 줄을
설치하고, 1 m2 당 1개 이상의 고정핀을 박아서 고정한다.
④ 비탈면보호용 격자블록
가. 소형의 수로를 격자상으로 구획하여 지표수를 분산집배수함으로써 지표면 침식을 억제
하고 공사 전 채집된 표토 및 생육기반재를 채워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나. 격자블록을 설치할 때에는 비탈면을 평활하게 고른 다음 격자블록을 올바르게 맞물리도
록 설치하여 미끄러져 내리지 않도록 올려 붙여야한다.
다. 격자의 교점부분에 활동막이를 사용할 때에는 활동막이가 격자와 충분히 고정되도록 한다.
라. 격자내에 식재하기 위해서는 도입식물의 원활한 생육을 위하여 채집표토를 채워서 충분
히 다진 후 식재하며, 채집표토가 없을 때에는 생육기반재를 채우도록 한다.
⑤ 낙석방지망덮기
가. 비탈면에 불안정한 암괴나 돌 등이 낙석이 되어도 비탈면과 망사이로 미끄러지도록 하
거나, 뜬 돌을 눌러주어 식물의 생육기반이 보전되도록 시공한다.
나. 암비탈면의 굴곡부에 가능한 한 밀착시켜 침식층의 퇴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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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식생녹화토 뿜어붙이기와 병행할 때에는 녹화토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깊이로 고정
핀 등을 박아야 한다.
라. 고정핀과 종․횡의 고정줄은 충분히 설치하고 고정한다.
⑥ 편책
가. 암반비탈면 소단부 등에 수목의 원활한 생육이 가능한 선상의 편책을 설치하고 표토 및
생육기반재를 채워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나. 토양수분의 충분한 저장 및 배수가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⑦ 콘크리트 힘줄박기
가. 현장타설 콘크리트격자를 만들어 급경사 비탈면의 표층부 붕락을 방지하고 식물의 생육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비탈면의 조건에 따라 생육기반재의 채움깊이를 충분히 확보하여 도입식물에 의해 콘크
리트면이 은폐되도록 시공한다.
⑧ 돌망태
가. 돌망태에 사용하는 철선은 아연도철선, 합성수지피복철선 및 알루미늄 도금철선이 있다.
나. 돌망태 채움재는 지름이 망눈의 최대지수보다 크고 250 mm 보다 작은 돌로서 입도가
양호하고 견고하며, 내구성이 좋아야한다.
다. 기초지반을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경사 및 선형에 맞추어 정리하고 다짐하여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한다.
⑨ 기타 비탈면보호공
가. 비탈면의 지표면안정 및 보호가 되도록 시공하되 경관적 관점에서 조형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나. 인조암붙이기는 각 기본단위가 서로 견고하게 조립하며, 원지반에도 견고히 지지하고,
조립이음부분은 제품의 바위색과 동일한 색상재료로 빠짐없이 채워 방수를 도모한다.
다.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뿜어붙이기에는 시공면에 요철을 주어 자연미가 살아나도록하며,
10 m2 당 1개소 이상의 식생혈이 가능하도록 한다.
라. 새집붙이기 등의 식재공을 병용하기 위해서 충분한 깊이의 식혈을 확보하고, 양질의 생
육기반재를 투입하여 식생의 활착을 도모한다.
마. 이암 등 불량한 비탈면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식생 및 구조물을 보호하고
암석풍화를 저감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3.2.4 비탈면 녹화
(1) 비탈면 잔디식재
① 잔디생육에 적합한 토양의 비탈면경사가 1:1보다 완만할 때에는 비탈면을 일시에 녹화하
기 위해서 흙이 붙어 있는 재배된 잔디를 사용하여 붙인다.
② 비탈면 전면(평떼) 붙이기는 줄눈을 틈새 없이 붙이고 십자줄이 형성되지 않도록 어긋나
게 붙이며, 잔디 소요면적은 비탈면면적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비탈면 줄떼다지기는 잔디폭이 10 cm 이상 되도록 하고, 비탈면에 10 cm 이내 간격으로
수평골을 파서 수평으로 심고 다짐을 철저히 한다.
④ 선떼붙이기는 비탈면에 일정 높이마다 수평으로 단끊기 후 되메우기한 앞면에 떼를 세워
붙이되 흙층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달구판으로 다지기를 잘하고 줄눈이 수평이 되도록 시
공하며 침하율을 감안하여 계획높이보다 덧쌓기를 하고, 부위별 떼의 규격은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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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잔디고정은 떼꽂이를 사용하여 잔디 1매당 2개 이상 견실하게 고정하며, 시공 후에는 모
래나 흙으로 잔디붙임면을 얇게 덮은 후 달구판으로 고루 두들겨 다져준다.
⑥ 잔디판붙이기는 비탈면의 침식방지 및 활착이 용이하도록 잔디판을 비탈면에 밀착․고정한다.
(2) 종자뿜어붙이기
① 종자뿜어붙이기의 적용범위는 토사구간으로 하며, 리핑암구간 일부에도 비탈면을 보호하
기 위하여 적용한다.
② 시공시기는 동절기(11월 ~ 2월)를 제외하고 연중시행 가능하나 보통 3월 ~ 6월, 8월 ~
10월에 시행한다.
③ 종자뿜어붙이기를 적용할 비탈면은 표면의 잡석을 제거하고 면정리를 하여야 한다.
④ 파종면이 건조한 경우에는 종자의 발아를 촉진하고 분사물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
여 1 L/m2 ~ 3 L/m2의 물을 미리 살포한다.
⑤ 1 m2당 소요되는 자재(초본류의 종자, 복합비료, 펄프 또는 화이버, 합성접착제, 색소
등)를 4 L의 물에 혼합하여 살포기계를 이용, 뿜어붙이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뿜어붙이
기 후 섬유류(펄프 또는 화이버)가 비탈면 전체에 골고루 피복되어 있어야한다.
⑥ 종자착지가 어려운 부분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적정간격으로 수평
또는 경사지게 골을 파고 시공한다.
⑦ 종자가 비탈면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종자살포기 탱크안의 종자를 잘 섞어서 균일하게
분사한다.
⑧ 파종 후 침식이 우려될 때에는 비닐 등 피복재를 전면에 덮도록 하여 바람에 날리지 않
도록 잘 고정한다.
⑨ 파종 3개월 이내에 60 % 이상 발아가 되지 않거나, 일부만 발아되었을 때에는 재파종한
다. 단, 10월 이후 시공할 때에는 익년 6월 초순 이전에 재파종을 결정한다.
(3) 식생혈(종자혈)
① 비탈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을 파고 식생을 도입하여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② 구멍의 밑바닥에 완숙된 퇴비나 복합비료를 넣어야 하고, 그 위에 생육기반재를 충진하
며 구멍의 상부에 종자를 넣고 복토한다.
③ 식혈지는 선정된 수목의 생육에 적합한 깊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4) 식생판(식생반, 종자판)
① 생육기반재를 판상으로 만들어 표면에 종자를 붙여 놓고 비탈면의 수평구 속에 깔아 붙
여 일시에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② 식생판을 지반에 고정하기 위하여 떼꽂이 2개 이상을 사용하고, 필요시 새끼 등을 띄워
고정한다.
③ 비탈면의 상부부터 순차적으로 하향하여 수평구에 배열한다.
④ 식생판 부착 시 지반과 틈이 생기지 않도록 생육기반재를 채워서 밀착시킨다.
(5) 식생대(종자대)
① 띠모양의 일정규격 식생대에 종자와 비료 등을 부착시켜 비탈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
하여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② 식생기지가 지표면보다 약간 나오도록 하고, 종자가 표면의 내측에 위치하도록 놓는다.
(6) 식생자루(종자자루)
① 생육기반 및 종자를 자루에 담아 비탈면에 판 수평구속에 넣어 붙여 일시적으로 녹화되
도록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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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루를 넣을 구멍은 규정된 깊이로 파고, 얕아서 자루가 떠오르지 않도록 하며, 틈 사이
는 흙으로 채우고 자루 밑에 고형비료를 시비한다.
③ 자루의 고정을 위해 경질제, 염화비닐 U철선(길이 25 cm) 등의 떼꽂이, 혹은 맹아력, 발
근력이 좋은 목본류의 가지로 된 떼꽂이를 1자루에 1본 ~ 2본을 사용한다.
(7) 식생매트(종자매트)
① 면상의 매트에 종자를 붙여 비탈면에 포설, 부착하여 일시적인 조기녹화를 도모하도록
시공한다.
② 비탈면을 평평하게 끝손질한 후 떼꽂이 등을 꽂아 주어 떠오르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
록 밀착한다.
③ 비탈면 상부 0.2 m 이상을 흙으로 덮고 단부를 흙 속에 묻어 넣어 비탈면 어깨로부터
물의 침투를 방지한다.
④ 긴 매트류로 시공할 때에는 비탈면의 위에서 아래로 길게 세로로 깔고, 흙쌓기 비탈면을
다지고 붙일 때에는 수평으로 깔며, 양단을 50 mm 이상 중첩한다.
(8)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종비토 뿜어붙이기)
① 식물의 자연생육이 곤란한 비탈면에 일정한 품질로 제조된 생육기반재에 종자를 섞어 조
기에 경관적인 녹화와 생태적 복원 및 보전을 도모하도록 시공한다.
② 비탈면이 특히 건조하거나 이물질이 붙어 있을 때에는 살수를 시행한 후 시공한다.
③ 분사붙이기를 할 때에는 설계도서에 의해 시공 전 재료배합관리실험을 반드시 실시한다.
④ 암반비탈면을 시공할 때에는 전면피복녹화를 지양하고 균열과 요철에 따른 자연스런 부
분녹화를 시행하여 주변식생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⑤ 암반의 균열간격이 클수록 시공두께를 두껍게 조절한다.
⑥ 암반의 돌출부 및 수직, 역경사비탈면은 녹화시공을 지양하고 움푹 파인 곳을 집중적으
로 시공한다.
⑦ 식생기반재의 뿜어붙이기 두께는 얕은 식생기반재와 두꺼운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로 구
분한다. 식생기반재의 뿜어붙이기 두께는 일반적으로 암깍기면의 구배 및 배양토 성질에
따라 상이하나 건식에 의한 두꺼운 식생기반재를 뿜어붙이는 경우 보통 1 : 0.5 전후하여
두께는 0.1 m ~ 0.15 m를 기준으로 하되, 암질 및 발파면의 절리방향 등에 따라 증감
하여 시공할 수 있다.
⑧ 건식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를 할 때는 뿜어붙이기면과 노즐을 1 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뿜어붙이기를 하고, 비탈면 상부에서 하부로 진행하여야 하며, 뿜어붙이기 최소 두께는
설계두께의 80 % 이상이어야 한다.
⑨ 면정리가 완료된 상태에서 부착망은 낙석을 방지하고, 특수배양토의 부착을 용이하도록
설치하되 앵커핀, 철망, 철선, 착지핀 등을 이용하여 결속 작업을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⑩ 시공 후 검사는 500 m2 당 1개소 이상의 측정구를 설치하여 조사하며, 측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시공투입량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⑪ 생육판정은 피복률과 성립본수로 하되 피복률은 경사도 및 종자배합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55 〫 이상은 60 % 이상, 45 〫 ~ 55 〫 는 80 % 이상, 45 〫 미만은 100 %로 하고,
목본류를 배합할 때에는 각 기준에 70 %를 적용한다. 또한, 성립본수는 초본류만 배합할
때에는 300 본/m2 이상으로 하며, 목본류를 배합할 때에는 초본류와 목본류의 합계가
200 본/m2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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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생육판정시기는 시공 후 180일 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목본종 위주로
녹화한 경우 잠재발아를 고려하여 기준의 70 %를 적용하여 판단하고, 10월 이후에 시공
할 때에는 익년 6월 ~ 7월 초순으로 한다.
(9) 거적덮기공법
① 비탈면 표면의 잡석을 제거하고 면정리를 한다.
② 종자뿜어붙이기를 실시 후 그 위에 볏짚으로 짠 거적을 비탈면 전체에 균일하게 덮는 공
법과 식생용지에 종자와 비료를 접착시킨 후 볏짚을 입힌 제품을 비탈면 전체에 덮는 공
법이 있다.
③ 볏짚 거적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고정핀으로 고정하고 설계도서에 의거 적용한다.
④ 볏짚 거적을 시공할 때에는 비탈면의 위에서 아래로 길게 세로로 깔면서 양단이 50 mm
이상 중첩되게 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비탈면의 유지관리
(1) 지역적 특성 및 복원목표에 따라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풀베기 등을
시행할 수 있다.
(2) 복원목표에 따라 별도의 식생관리계획 및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추가 보식을 시행할
수 있다.
(3) 식생천이를 고려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풀베기는 필요한 구역만 시행하고, 천이를 유도하여 수림화킴으로써 식생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동물 서식지로서의 다양한 식생층을 확보하도록 한다.
(5) 광범위한 풀베기보다는 일부분을 남겨 소형동물의 피난처를 확보해야 한다.
(6) 풀베기는 시기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곤충들의 서식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7) 겨울철 풀베기는 곤충의 월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되도록 자제하며 지역과 대상종에 따
라 곤충의 산란기와 유충기, 가수면기 등에는 풀베기를 피한다.
(8) 낙엽 등의 부엽토는 토양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토양을 건강하게 하므로 유효하게 이용한다.
(9) 광범위한 제초제의 사용은 자제하고 물리적인 풀베기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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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옹벽공사 KCS 11 80 05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표준시방서는 콘크리트옹벽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DS 14 20 10 콘크리트구조 해석과 설계 원칙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방법
∙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 KS F 2312 흙의 실내 다짐 시험 방법
∙ KS F 2471 콘크리트의 신축 이음에 쓰이는 미리 성형된 채움재의 시험 방법(비압출 탄성형식)
∙ KS F 2538 콘크리트 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 KS K 0210 섬유 제품의 혼용률 시험방법 ― 섬유혼용률
∙ KS K ISO 9863-1 지오신세틱스 ― 규정 압력에서의 두께 측정 ― 제1부 : 단일층
∙ KS K ISO 9863-2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 ― 규정 압력에서의 두께 측정 ― 제2부 :
다층 제품의 단층 두께 측정 절차
∙ KS K ISO 9864 지오신세틱스 ―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의 단위 면적당 질량 측정 시험방법
∙ KS K ISO 10319 지오신세틱스 ― 광폭 인장 강도 시험
∙ KS K ISO 11058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 ― 무하중 수직 투수성 측정
∙ KS M 3015 열 경화성 플라스틱 일반 시험 방법
∙ KS M 3401 압력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 KS M 3404 비압력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험계획서, 시공상세도 등을 제출해야 한다.
(2) 신축이음 채움재 제조업자는 제품자료와 설치지침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신축이음, 수축이음 및 시공이음부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2.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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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재료
2.1.1 빈배합콘크리트
(1) 빈배합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16 MPa 이상으로 한다.
2.1.2 구체 콘크리트
(1)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설계에서 요구하는 강도 이상이어야 하
고, 공기량 4.5±1.5 %, 슬럼프 15±2.5 cm, 굵은골재 최대치수 25 mm 이하로 한다.
2.1.3 문양거푸집
(1) 합성수지 무늬거푸집 또는 이와 상응하는 무늬거푸집을 사용하고, 그 재질은 제조업체
의 시방에 따른다.
2.1.4 신축이음 연결재
(1) 슬립바는 KS D 3504의 이형봉강 SD400의 규정에 적합한 30 mm 이형철근으로, 에폭
시도장을 하고 자유단은 최소한 300 mm 길이에 대하여 승인된 그리스를 고르게 칠해
야 한다.
(2) 플라스틱 캡(Plastic cap)은 KS M 3401 또는 KS M 3404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관을 사용하며, 고정단의 단부는 마스킹 테이프 등으로 밀봉한다.
2.1.5 조인트 채움재
(1) KS F 2538의 규정에 적합하고 KS F 2471의 시험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2.1.6 조인트 밀봉재
(1) 조인트 밀봉재는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이 강하고, 저온에서 박리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2.1.7 수팽창 지수재
(1) 재질은 전체가 균일한 동질이어야 하며, 제품은 형태 및 치수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2) 고무탄성이 수팽창 상태에서도 충분히 유지되며, 건조와 침수가 반복되어도 수팽창을
유지하며, 내후성이 일반 천연고무와 동등해야 한다.
(3) 수팽창 지수재의 성능은 다음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표 2.1-1 수팽창 지수재의 성능기준
구분 단위 기준
수팽창률
% 300 이상
(60 ℃, 4일간)
경 도 HS 40 ~ 60
팽창 후 성상 이상이 없을 것
2.1.8 철근
(1) KS D 3504의 이형봉강 SD300 및 SD400의 규정에 적합한 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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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옹벽 뒤채움잡석 및 되메우기재료
(1) 뒤채움잡석은 경질이고 변질된 염려가 없는 잡석 또는 조약돌로서 최대입경 150 mm
이하의 크고 작은 입자가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이어야 한다.
(2) 되메우기재료
① 옹벽 되메우기용 재료는 유기질토, 동토, 빙설, 초목, 다량의 부식물을 포함한 흙이 섞이
지 않아야 하며, 함수나 건조에 의하여 불안정하게 되는 실트나 점토 및 불량 연석 등은
제외된 것이어야 한다.
② 옹벽 되메우기용 재료는 KS F 2312 다짐시험에 의한 소요 다짐도와 설계밀도 및 강도
정수를 만족해야 하며 배수성이 양호하고 함수비 변화에 따른 강도 특성의 변화가 작아
야 한다.
2.1.10 배수구멍
(1) KS M 3401 또는 KS M 3404에 규정된 관경 65 mm ~ 100 mm의 관 또는 동등 이상
의 것을 사용한다.
2.1.11 옹벽배면 배수용 드레인보드
(1) 옹벽배면 배수용 드레인보드의 품질기준은 표 2.1-2와 같다.
표 2.1-2 배수용 드레인보드 품질기준
항목 시험방법 품질기준
재질 - 합성수지
압축강도 KS M 3015 0.57 MPa
형식 돌기형(두께 9.2 mm 이상) 일면배수재
2.1.12 옹벽배면 배수용 토목섬유
(1) 옹벽배면 배수용 토목섬유의 품질기준은 표 2.1-3과 같다.
표 2.1-3 배수용 토목섬유 품질기준
항목 시험방법 품질기준
재질 KS K 0210 합성섬유 90% 이상, 장섬유부직포
중량 KS K ISO 9864 1.96 N/m2 이상
KS K ISO 9863-1
두께 1.8 mm 이상
KS K ISO 9863-2
인장강도 KS K ISO 10319 0.02 MPa 이상
투수계수 KS K ISO 11058 1.0×10-3 m/sec ~ 9.0×10-3 m/sec
2.2 부속재료
2.2.1 프라이머
(1) 얼룩이 지지 않고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밀봉재 제작자가 추천하는 바탕질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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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백업(Back up)재
(1) 이음매의 폭보다 치수가 20 % ~ 50 % 더 크고, 모양이 둥근 폴리에틸렌 폼막대
2.3 자재품질관리
(1) 콘크리트의 품질은 KCS 14 20 10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따른다.
(2) 혹서 및 혹한에는 KCS 14 20 40 한중 콘크리트, KCS 14 20 41 서중 콘크리트 규
정을 따른다.
2.4 운반, 보관, 취급
2.4.1 보호조치
(1) 작업장에 인접한 기존 구조물(콘크리트 포장, 보도, 연석, 기층, 교량, 옹벽 등) 및 지하
매설물(상하수도, 가스관, 통신선 등)은 적합한 재료를 가지고 보호해야 한다.
(2) 시공자는 고용원이나 장비로 초래된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필요한 보수를
해야 한다.
(3) 건물과 기타 표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방진 덮개, 보호 시트 또는 기타 적절한 보호 재료로
덮어야 하며, 특히 화재 위험이 있는 재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 조치로 보호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3.1.1 시공전 검토사항
(1) 공동주택과 옹벽의 최소이격거리는 표 3.1-1에 따른다.
표 3.1-1 공동주택과 옹벽의 최소이격거리
구 분 공동주택(4층 이상) 연립주택(3층 이하)
옹벽기초가 건축물 기초이하에 있을
당해 옹벽높이 이상 이격 당해 옹벽높이 이상 이격
경우
건축물 기초가 옹벽기초 이하에 있을
5m 이상 이격 3m 이상 이격
경우
(2) 옹벽상단부가 도로일 경우에는 옹벽을 도로계획고보다 0.5 m 높게 하고, 설계도에 명시
된 규격의 난간을 설치하여 차량의 추락을 방지해야 한다.
(3) 옹벽 하부지반이 설계에서 지정하는 지지력을 확보하는지 검토하고 지지력이 부족할 시
에는 적절한 보강을 한다.
시공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먼저 설계조건, 시공위치, 규모, 단면의 치수 등을 확인하고,
다양한 현장조건과 지하수의 유무, 연약지반 등에 대하여 설계지지력을 만족할 수 있도
록 보강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시공자는 구조물 설치 작업을 하기 전에 바닥면의 상태, 배면 흙의 제 성질, 용수 및 지
표수의 상황 등을 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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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콘크리트 치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작업한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6)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콘크리트 운반 및 치기장비 등을 공사 착수 전에 점검하
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3.2 작업준비
(1) 구조물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작업 참여자가 완전히 시공상세도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터파기 및 기초공
(1)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 및 각종 관로의 매설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깊
이와 폭 및 경사로 굴착한 다음 평탄하게 바닥을 고르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기초지반이 불량할 경우 기초지반을 보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
해야 한다.
(2) 터파기는 재료의 반입정도, 인원 및 장비투입계획, 기상조건, 비탈면의 형상 및 높이,
되메우기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터파기 후 노출지반이 풍화되지 않도록 되메우기를 포
함한 후속공정이 조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3) 비탈지반상의 터파기 시 저판을 계단식으로 시공토록 터파기를 해야 한다.
(4) 계곡부분 횡단 터파기 시 옹벽 종방향 시공구간 중에 좁은 계곡 등이 있을 경우에는 계
곡부분의 옹벽을 별도로 1개의 신축이음 구간으로 구분하여 저판을 수평으로 시공해도 좋다.
(5) 활동방지벽(Shear key) 터파기 시 가능한 한 직각으로 터파기하여 여굴을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6) 인접한 기존시설물이 있을 때의 터파기
① 옹벽터파기 부분에 인접하여 기존시설물이 있는 경우, 비교적 양호한 사질토 지반에서는
주동토압에 의한 활동파괴면 을 연장하여도 기존시설물에 영향이 없으면
강우 시를 대비하면서 터파기를 해야 한다
② 활동면이 기존시설물의 바닥면에 걸리거나 지하수의 용출, 연약한 점토, 실트층 등의 지
반에서의 토류벽 설치 등의 별도대책을 수립한 후에 터파기를 시행해야 한다.
(7) 지하수가 있는 곳의 터파기
① 지하수가 있는 곳에서는 먼저 가배수로를 설치, 지하수를 한 곳으로 집배수하여 터파기
시 영향이 없도록 수위를 저하시킨 후에 터파기를 해야 한다.
② 저판설치면 하부지반의 지하수를 배제하기 힘든 경우에는 지지력이 크게 저하되므로 설
계변경차원에서 옹벽단면의 변경 또는 기초지반의 보강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8) 터파기 주변은 안전사고에 대비, 차단기, 조명, 경고신호 및 필요할 경우 보행자 횡단로 등을
설치해야 하며, 가배수로 또는 지면을 역경사로 처리하여 지표수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
3.3.2 규준틀 설치
(1) 시공도에 의하여 위치, 경사, 높이 등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치에 경사보기 규준틀을 설치한다.
(2) 규준틀은 적절한 간격으로 설치하되, 시점・종점 및 평면・단면의 변화점에 설치한다.
(3) 특히 대지경계부에 설치하는 옹벽은 경계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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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문양거푸집
(1) 문양거푸집은 옹벽의 형상에 따라 그 설치공작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문양거푸집으로 인하여 도면에 지시된 옹벽두께가 감소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옹벽상단부의 마감처리는 미관을 고려하되, 상단 200 mm는 문양거푸집이 아닌 합판거
푸집으로 매끈하게 처리한다. 옹벽상단 모서리 양쪽은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50 mm ×
50 mm의 면목을 설치한다.
(3) 거푸집은 필요한 강도와 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구조물이 완성된 후 구조물의 위
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콘크리트 구조물이 소요 성능을 확보하도록 설
계․시공한다.
(4) 거푸집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공정,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치 및 해체 등
의 시공계획서에 따라 설계도를 작성하고, 이에 의거하여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5) 거푸집에 사용하는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콘크리트의 품질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6) 거푸집 시공 중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타설 시의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도록 하고,
콘크리트를 시공했을 때 시공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않도록 거푸집을 제작․조립한다.
3.3.4 철근피복
(1) 옹벽전면의 철근피복두께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한다.
3.3.5 활동방지벽
(1) 활동방지벽은 직각으로 터파기하여 여굴을 최소화하고, 저판 빈배합콘크리트 타설 시
활동방지벽의 여굴 부분까지 동시에 타설하여 활동저항력을 증대시켜야 한다.
(2) 활동방지벽과 저판콘크리트는 일체로 타설하되, 먼저 활동방지벽의 콘크리트를 타설한
다음 적어도 1~2시간 경과 후 저판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침하 및 수축으로 인한 전단
균열을 방지해야 한다.
3.3.6 전면경사
(1) 옹벽의 전면에는 1 : 0.02 정도로 경사를 두어서 시공오차나 지반침하로 인하여 옹벽이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3.3.7 신축이음 및 수축이음
(1) 신축이음은 20 m ~ 30 m(중력식, 반중력식 옹벽은 10 m) 이하 간격으로 설치하되, 기
초바닥까지 철근을 잘라야 하며, 절곡되는 부분에 신축이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
(2) 부벽식 옹벽에서 신축이음을 두는 곳의 부벽간격은 다른 부벽간격의 0.8배로 하며, 이
음은 그 중앙에 두도록 한다.
(3) 신축이음부는 연결재, 채움재(Joint filler), 밀봉재(Joint sealing) 및 부대품을 설치하고
옹벽상단에 난간 등이 설치될 경우, 난간도 절단해야 한다.
(4) 채움재는 기 타설된 콘크리트 면에 충분히 밀착시켜 수밀성을 확보해야 하며, 다음 구
간의 콘크리트 타설시 뜨거나 밀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5) 수축이음은 9 m 이하 간격으로 설치하되, 벽표면에 수직으로 옹벽끝단까지 깊이 0.3 m
정도의 V형 또는 U형 홈으로 크랙을 유도하되 철근은 절단하지 않는다.
(6) 수밀을 요하는 이음에서는 적당한 신축성을 가지는 지수판을 이음재와 직각방향으로 양
쪽의 콘크리트에 완전히 매입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7) 신축이음은 지반이 변화하는 장소, 옹벽고가 현저히 다른 장소 또는 옹벽의 구조공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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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하는 장소에는 유효하게 신축이음을 설치하고 기초부까지 절단해야 한다.
(8) 굴곡부는 우각부로부터 옹벽의 높이 구분만큼 피해야 한다.
(9)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신축이음이 있는 부위의 난간은 그 위치에 난간의 신축이음을 주
어야 한다.
3.3.8 시공이음
(1) 시공이음은 시공상세도에 표시한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가능한 전단력이 적은 위치에
설치하며, 이음면은 부재의 압축력을 받는 방향과 직각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야 한다.
(2) 단면의 두께 및 크기가 급격히 변하는 위치, 하중의 작용에 의해 부재력이 크게 변하는
위치, 철근이 절곡되는 위치, 수밀성이 요구되는 부위에 대해서는 시공이음을 가급적 피
하거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3) 전단력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는 시공이음에 홈을 만들던가 적절한 강재
를 배치하여 보강해야 한다.
(4) 수밀성이 요구되는 부위는 지수판 등 수밀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3.3.9 배수구멍
(1) 배수일반
① 배수구멍은 옹벽배면의 지하수를 신속히 배출시키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명기된 크기와
간격으로 시공하되 문양거푸집 이음부, 수직홈 등의 중앙에 설치하여 배수로 인한 옹벽
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② 뒷부벽식 옹벽의 각 격간에는 적어도 1개 이상의 배수구멍이 설치되어야 한다.
③ 배수구멍은 콘크리트 타설 도중 시멘트 페이스트나 모르타르의 침입으로 폐쇄되는 경우
가 많으므로 거푸집 탈형 후 반드시 강봉과 해머를 준비하여 공내의 경화된 모르타르를
파쇄 제거해야 한다.
④ 옹벽배면 배수용 드레인보드 및 토목섬유에 대한 시공은 다음 사항을 따라야 한다.
가. 드레인보드 부착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옹벽배면의 철선, 콘크리트 타설 돌출물 및 잔
재 등을 제거한다.
나. 드레인보드 및 토목섬유가 시공 중 탈락 또는 이동되지 않도록 콘크리트 못으로 옹벽벽
체에 밀착하여 고정시킨다.
다. 드레인보드 및 토목섬유의 이음은 상부자재가 하부자재를 덮는 방향으로 하여 드레인보
드는 3열의 돌기(Core)를 끼워서 콘크리트못으로 고정시키고 토목섬유는 일정길이 이상
겹쳐서 재봉한다. 드레인보드 및 토목섬유 이음위치는 서로 0.3 m 이상 떨어져야 한다.
라. 드레인보드 상단부는 토목섬유로 0.1 m 이상 감싼 후 옹벽에 부착한다.
마. 배수받이(지수 콘크리트)의 바깥쪽 가장자리는 토목섬유를 0.1 m 이상 바닥에 깔고 잡
석채움을 한다.
바. 배수구멍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고, 상부배수구멍 위치의 드레인보드는 배수구멍 규격
으로 잘라내고 옹벽벽체에 밀착하여 고정시킨다. 이때, 토목섬유는 잘라내지 않는다.
사. 되메우기 토사는 옹벽설계조건에 합당한 투수성이 좋은 양질의 사질토를 사용하고, 토
목섬유에 접하는 두께 0.3 m 범위는 돌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아. 되메우기 시 드레인보드 및 토목섬유가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이때, 토목섬유는 잘라내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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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옹벽배면 배수
① 연직배수는 가장 일반적인 배수방법으로 하단에 충분한 배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흘러내리는 물이 저판하부로 스며들지 않도록 지수콘크리트 등으로 차단해야 한다. 배수
경사는 2 % 정도가 좋다.
② 구형배수는 배면의 지하수위가 비교적 높은 경우에 설치한다. 배수위치는 수평층과 연직
층의 교점에 설치해야 한다.
③ 경사배수는 배면 쌓기높이가 높고 뒤채움 흙이 점성토와 같이 투수성이 나쁜 경우에 설
치한다. 배면에 조약돌과 자갈 등으로 된 배수층을 벽체 배면의 하부에서 상향으로 연속
해서 설치한다.
④ 면배수는 뒤채움 흙이 압밀에 장기간 소요되는 점성토일 때 설치한다. 뒤채움 흙의 압밀
을 촉진시키기 위해 뒤굽 윗면에 저판과 평행하게 수평으로 배수층을 설치한다.
⑤ 격리배수는 매우 단단한 점토를 뒤채움 흙으로 사용한 경우에 설치한다.
⑥ 빙층형성 방지배수는 한랭지에서 지하수위가 비교적 높은 경우, 또는 모세관 현상에 의
한 지하수위상승이 우려되는 지반에 설치한다. 물을 벽체에서 가급적 먼 곳에서부터 차
단하고 모관수의 침투면이 넓게 되도록 배수층을 설치해야 한다.
⑦ 지하수 용출이 극심한 지반에는 저판하부로의 물의 유입이 큰 문제가 되므로 인접배수관
과의 경사를 고려하여 배수저면을 최대한 낮추어 시공해야 한다.
⑧ 배수층 하부에는 물받이판을 설치하되 옹벽 장방향으로 배수한다.
⑨ 배수관 설치 시 매립토의 유출이나 배수구멍의 막힘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하고
구멍의 크기, 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⑩ 옹벽 기초공사 및 끝부분은 설계도서에 따라 배수로를 설치하고 빗물과 유수가 침투되지
않도록 정비한다.
(3) 옹벽전면 배수
① 옹벽이 별로 높지 않고 배면의 지하수가 적은 경우에는 배수구멍으로 유출되는 물을 방
치해도 되지만 옹벽이 높고 지하수가 많을 경우에는 배수된 물이 옹벽 앞굽을 따라 전
면으로 침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면배수로를 설치해야 한다.
② 높이가 높은 옹벽의 경우 앞굽의 윗면을 바닥으로 하는 U형의 배수구를 만들어 배수로
로 사용한다.
3.3.10 절곡부 보강
(1) 옹벽의 선형이 꺾이는 절곡부에는 도면에 계상된 수평철근량(옹벽전면의 온도철근 및
배면측의 배력철근량)의 30% ~ 50% 정도를 절곡점 양측으로 정착길이가 확보되도록
추가 배근한다.
3.3.11 콘크리트 타설 및 표면마무리
(1) 바닥콘크리트
① 바닥콘크리트는 타설 이전에 토사지반의 경우에는 터파기면을 충분히 다지고 암반일 때
는 그 절리에 따라 부석 등을 깨끗이 제거하고 물청소를 한 후 타설해야 한다.
② 활동방지벽 부분의 바닥콘크리트 치기
가. 활동방지벽은 저판과 일체가 되도록 타설해야 한다.
나. 활동방지벽 부분 터파기 후 합판의 내측이 터파기한 면을 향하도록 거푸집을 설치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터파기 여굴폭을 빈배합콘크리트의 타설 두께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
다. 저판 빈배합콘크리트 타설 시 활동방지벽의 여굴부분까지 동시에 타설한다. 여굴량이
너무 많을 때는 조약돌이나 잡석 등을 혼합하여도 좋지만 기초지반보다는 단단하게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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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해야 한다.
라. 양생 후 활동방지벽의 거푸집을 해체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활동방지벽과 저판의 배근
및 콘크리트 타설을 문제점 없이 일체로 시공할 수 있다.
3.3.12 빈배합콘크리트면 처리
(1) 빈배합콘크리트와 저판 콘크리트간의 부착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빈배합콘크리트면을 배근 및 거푸집 설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거칠게 요철을 만들어 마감해야 한다.
(2) 필요에 따라서는 빈배합콘크리트면에 콘크리트보다 전단강도가 큰 재료로 돌기물을 만
들 수 있다.
3.3.13 벽체콘크리트 타설
(1) 벽체는 폭이 좁고, 높이가 높으므로 하단부분의 콘크리트가 재료분리로 인하여 벌집현
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은 신축이음 1구간을 1로트의 작업단위로 하고, 레미콘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도중에 타설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벽체의 경우 도중에 타설을 중단했을 때는 콜드조인트(Cold joint)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저판콘크리트 타설은 활동방지벽 콘크리트 타설 후 적어도 1시간 정도는 경과한 후에
타설해야 한다.
(5) 벽체 콘크리트가 설계기준강도를 발휘한 후에 뒤채움을 실시한다.
3.3.14 벽체 콘크리트면 처리
(1) 노출면은 균일한 외관을 얻을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타설방법이 바뀌지 않
도록 주의하고,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는 완료할 때까지 연속해서 쳐넣어야 하
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다져야 한다.
(2) 다지기를 끝낸 콘크리트의 상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 나무흙손으로 소정의
높이와 형상으로 마무리해야 하며,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재 마무리에 의해서 제거해야 한다.
3.3.15 철근
(1)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들뜬 녹이나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물질은 제거
해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된 철근의 간격과 덮개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간
격으로 스페이서를 배치해야 한다.
(2) 굴곡부 보강철근은 옹벽의 형상이 직선이 아니고 도중에서 굴곡 되는 경우에 수평방향
으로 가외철근을 추가 배근해야 한다.
(3) 기타 부벽식 옹벽의 벽체나 저판 슬래브와 같이 단면의 두께가 비교적 얇은 부재의 배
근은 반드시 주철근이 단면의 외측에 오도록 배근하여 유효고를 크게 해야 한다.
3.3.16 지수 콘크리트
(1) 지수 콘크리트는 도면에 명시된 위치, 넓이, 경사 및 두께로 설치하되, 콘크리트 타설
전에 하부지반을 한 층의 두께가 200 mm를 초과하지 않는 층으로 깔고 충분히 다져서
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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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7 되메우기
(1) 옹벽의 되메우기는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하되, 규정에
의한 적정재료 사용과 충분한 다짐을 실시하여 침하 및 지지력 저하를 방지해야 한다.
(2) 되메우기는 불순물,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양질의 토사를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
수비로 다짐완료 후의 두께가 0.2 m 이내가 되도록 펴서, 전압기 또는 래머 등으로 규
정된 밀도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3) 옹벽배면의 되메우기(뒤채움)는 배수용 잡석층과 동일한 높이로 동시에 되메우기 해야
하며, 표 3.3-1의 기준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표 3.3-1 옹벽 배면 다짐기준
다짐도 (%)
구분
비점성토
옹벽 배면의 재하하중(10 kN/m2)을 고려하는 경우 95(C, D 또는 E다짐)
옹벽배면이 보도 및 기타 지역일 경우 90(A 또는 B다짐)
(4)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의 방수층 또는 관로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해야
하며, 외부방수 처리된 구조물의 경우에는 구조물의 상부 슬래브나 외벽으로부터 1 m
까지, 관로의 경우에는 관 상단까지 기초 되메우기용 재료를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되메
우기 해야 한다.
(5) 되메우기는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의 강도가 설계값 이상 발휘된 후에 시행하되, 모든
검사, 시험이 끝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날 때까지 되메우기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
(6) 되메울 부분에 물이 고여 있을 경우에는 되메우기 전에 완전히 제거하고, 구조물에서
바깥쪽으로 2% 정도 경사를 두어 구조물 내로 우수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7) 되메우기는 젖은 지반이나 스폰지 지반, 동결지반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젖거나 덩어리
지거나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8) 되메우기 장소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거푸집, 가설물 등의 잔여재를 깨끗이 제거한
다음 시공해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3.4.1 옹벽구조물의 시공허용오차
(1) 옹벽의 배부름오차: 3 m 직선자로 측정 시 5 mm 이내
(2) 옹벽상단의 수평오차: 12 m당 ± 6 mm
3.4.2 되메우기 허용오차
(1) 포장하부 되메우기 표면: ± 25 mm
(2) 일반지역 되메우기 표면: ± 50 mm
3.5 현장품질관리
3.5.1 되메우기 품질관리
(1) 되메우기의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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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해야 한다.
(2) 현장밀도 시험결과, 적정한 밀도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층을 다시 다지거나 가래질
을 한 다음 다시 다지고, 필요하면 살수하고 재시험하여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전 과
정을 반복해야 한다. 이때, 재시공 및 재시험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3) 되메우기의 품질시험 종목 및 빈도는 다음과 같다.
표 3.5-1 되메우기의 품질시험 종목 및 빈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측정빈도) 비 고
다짐 KS F 2312 재질변화 시마다 (현장시험)
현장밀도 KS F 2311 연속구조물(옹벽 등): 3층 마다, 50 m마다 (현장시험)
평판재하 KS F 2310 현장밀도시험 불가능 시 (현장시험)
(현장시험
입도 KS F 2302 토질변화 시마다
<체가름>)
KS F 2306 또는
현장밀도시험의 빈도
함수비 급속함수비
(현장시험)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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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있어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주문하여 사용하는
경우나 현장에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경우 이 기준의 규정을 적
용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 이외의 동등하게 승인된 규격, 규준 등도 이 기준과 같은 효
력을 갖는다. 다만, 이러한 승인된 규격 및 규준 등이 이 기준의 규정과 다를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그에 근거한 규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의 규정을 우선한다.
(3) KCS 14 20 20 ~ KCS 14 20 70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망체
∙KS B ISO 18650-1 빌딩 건설 기계 및 장비-콘크리트 믹서-제1부:용어 및 일반 사양
∙KS B ISO 18650-2 빌딩 건설 기계 및 장비-콘크리트 믹서-제2부:혼합 효율성 검사 절차
∙KS F 1004 콘크리트 용어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방법(질량 방법)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방법
∙KS F 2422 콘크리트 코어 및 보의 시료 절취 및 강도 시험방법
∙KS F 2423 콘크리트의 쪼갬 인장 강도 시험방법
∙KS F 2427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시험방법(비비방법)
∙KS F 2428 진동식 반죽 질기 측정기에 의한 콘크리트의 유동성 시험방법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방법
∙KS F 2452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질기의 시험방법(다짐도 방법)
∙KS F 2455 믹서로 비빈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 시험방법
∙KS F 2456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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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소방교육대 건립공사
∙KS F 2505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실적률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시험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 양의 시험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KS F 2523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방법(모르타르봉 방법)
∙KS F 2550 골재의 함수율 및 표면수율 시험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F 2564 콘크리트용 강섬유
∙KS F 2565 콘크리트용 강섬유의 인장 강도 시험방법
∙KS F 2566 섬유보강 콘크리트의 휨성능 시험방법
∙KS F 2567 콘크리트용 실리카 퓸
∙KS F 2594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슬럼프 플로 시험방법
∙KS F 2713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재료의 염화물분석 시험방법
∙KS F 2714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산-가용성 염화물 시험방법
∙KS F 2715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화물 시험방법
∙KS F 2825 골재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방법(콘크리트 생산 공정 관리용)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B ISO 18652 빌딩 건설 기계 및 장비-콘크리트용 외장형 진동 발생 장치
∙KS L 5103 길모아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 시간 시험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졸란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
∙KCI-AD101 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 규격
∙KCI-AD102 콘크리트용 수중 불분리성 혼화제 품질 규격
∙KCI-SC102 숏크리트용 급결제 품질 규격
∙KCI-CT 118 현장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방법
1.3 용어의 정의
∙ 가스 압접 이음(gas pressure welding joint) : 철근의 단면을 산소-아세틸렌 불꽃 등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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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가열하고, 기계적 압력을 가하여 용접한 맞댐이음
∙ 간이 콘크리트 : 목조건축물의 기초 및 경미한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 갇힌 공기(entrapped air) : 인위적으로 콘크리트 속에 연행시킨 것이 아니고 본래 콘크리
트 속에 함유된 기포
∙ 감수제(water-reducing admixture) : 콘크리트 등의 단위수량을 증가시키지 않고 워커빌리티
를 좋게 하거나 워커빌리티를 변화시키지 않고 단위수량을 감소하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 강연선(strand)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의 보강에 사용되는 강재로 여러 가닥의 강선으
로 꼬여진 것
∙ 강연선 고정장치(strand anchor head)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에서 인장상태의
강연선을 고정시키는 장치
∙ 거푸집(form) : 부어넣은 콘크리트가 소정의 형상, 치수를 유지하며 콘크리트가 적당한 강
도에 도달하기까지 지지하는 가설구조물의 총칭
∙ 거푸집널 : 거푸집의 일부로서 콘크리트에 직접 접하는 목재널판, 합판 또는 금속 등의 판류
∙ 건식접합(dry joint) :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사용하지 않고 용접접합 또는 기계적 접합
된 강재 등의 응력전달에 의해 프리캐스트 상호부재를 접합하는 방식
∙ 건조단위용적질량 : 시험으로 얻어진 콘크리트 단위용적질량
∙ 검사(inspection) : 품질이 판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시험, 확인 및 필요한 조치를 취
하는 행위
∙ 결합재(binder) : 시멘트와 같이 접착력이 있는 재료로서 골재 입자들 사이를 채워서 콘크
리트 구성 재료들을 결합하거나 콘크리트 강도 발현에 기여하는 물질을 생성하는 재료의
총칭. 고로 슬래그 미분말, 플라이 애시 , 실리카 퓸, 팽창재 등 분말 형태의 재료
∙ 경량골재(lightweight aggregate) : 콘크리트의 질량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보통의
암석보다 밀도가 낮은 골재
∙ 경량골재콘크리트(light weight concrete) : 콘크리트의 질량 경감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
건밀도 0.002 이하인 콘크리트의 총칭
∙ 계획배합 : 소요 품질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된 배합
∙ 고강도콘크리트(high strength concrete) : 설계기준압축강도가 보통 콘크리트에서 40
MPa 이상, 경량 콘크리트에서 27 MPa 이상인 콘크리트
∙ 고내구성콘크리트 : 특히 높은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 고로 슬래그 미분말(ground granulated blast-furnace slag) : 물로 급랭한 고로 슬래그를
건조 분쇄한 미분말. 실리카, 알루미나, 석회 등의 화합물
∙ 고성능AE감수제(air-entraining and high range water-reducing admixture) : 공기연행 성
능을 가지며, AE감수제보다 더욱 높은 감수 성능 및 양호한 슬럼프 유지 성능을 가지는
혼화제
∙ 고성능감수제 : 감수제보다 감수성능을 증가시킨 것으로서, 소요의 시공성을 얻기 위해 필
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고, 유동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혼화제
∙ 고유동콘크리트 : 철근이 배근된 부재에 콘크리트 타설시 현장에서 다짐을 하지 않더라도
콘크리트의 자체 유동으로 밀실하게 충전될 수 있도록 높은 유동성과 충전성 및 재료분리
저항성을 갖는 다짐이 불필요한 자기충전콘크리트
∙ 고정철물(hardware)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접합, 이음 및 매설 등에 사용되는 철
물의 총칭으로서, 구조체 콘크리트에 미리 매입하는 철물(C-part: Connection part), 양중
및 조립을 위하여 부재생산 시 미리 매입하는 철물(P-part: Production part), 구조체와 부
재, 부재와 부재를 연결하는 조립용 철물(E-part: Erection part)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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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재(aggregate) :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시멘트 및 물과 반죽 혼합하
는 모래, 자갈, 부순 돌, 기타 이와 유사한 입상의 재료
∙ 골재의 유효 흡수율(effective absorption ratio of aggregate) : 골재가 표면건조포화상태
가 될 때까지 흡수하는 수량의, 절대 건조 상태의 골재질량에 대한 백분율
∙ 골재의 입도(grading of aggregate) : 골재 대·소립의 분포 상태
∙ 골재의 절대건조밀도(density in absolute dry condition of aggregate) : 골재 내부의 빈
틈에 포함되어 있는 물이 전부 제거된 상태인 골재 입자의 밀도로서 골재의 절대 건조 상
태 질량을 골재의 절대 용적으로 나눈 값
∙ 골재의 절대건조상태(absolute dry condition of aggregate) : 골재를 100 ~ 110 ℃의 온도
에서 일정한 질량이 될 때까지 건조하여 골재 입자의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자유수가 완전
히 제거된 상태
∙ 골재의 조립률(fineness modulus of aggregate) : 75, 40, 20, 10, 5, 2.5, 1.2, 0.6, 0.3,
0.15 mm 등 10개의 체를 1조로 하여 체가름 시험을 하였을 때, 각 체에 남는 누계량의
전체 시료에 대한 질량 백분율의 합을 100으로 나눈 값
∙ 골재의 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 골재 입자의 표면은 건조하고, 내부는 물로 가득 차 있는
골재의 상태
∙ 골재의 표면건조 포화밀도(표건밀도)(density in saturated surface-dry condition of
aggregate) : 골재의 표면수는 없고 골재 알 속의 빈틈이 물로 차 있는 상태에서의 골재
알 밀도로서 표면건조포화상태의 골재 질량을 골재의 절대 용적으로 나눈 값
∙ 골재의 표면건조 포화상태(saturated and surface-dry condition of aggregate) : 골재의
표면은 건조하고 골재 내부의 공극이 완전히 물로 차 있는 상태
∙ 골재의 함수율(water content ratio of aggregate) : 골재 입자 내부의 공극에 함유되어 있
는 물과 표면수의 합을 절대 건조 상태의 골재 질량으로 나눈 질량 백분율
∙ 골재의 흡수율(absorption ratio of aggregate) : 표면건조포화상태의 골재에 함유되어 있
는 전체 수량을 절대 건조 상태의 골재 질량으로 나눈 백분율
∙ 공기량 :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 속에 포함된 공기용적의 콘크리트 용적에 대한 백분율.
다만, 골재 내부의 공기는 포함하지 않음
∙ 공기연행콘크리트(air entraining concrete) : 공기연행제 등을 사용하여 미세한 기포를 함
유시킨 콘크리트
∙ 공장조립(fabrication) : 공장에서 부재의 조립이나 시공에 필요한 매설철물 등을 이용하여
가공 조립하는 것
∙ 구조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structural precast concrete member) :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 : 구조체 안에서 발달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 : 구조체 강도를 보증하는 재령에 있어서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가 설계기준압축강도를 만족하는지 아닌지를 관리용 공시체에 의해 판정하는 재령
∙ 구조체 콘크리트 : 구조체로 만들기 위해 타설되어 주위의 환경조건이나 수화열에 의한 온
도조건하에서 경화한 콘크리트
∙ 굵은 골재(coarse aggregate) : 5 mm체에 다 남는 골재
∙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aximum size of coarse aggregate) : 질량으로 90 % 이상이 통
과한 체 중 최소의 체 치수로 나타낸 굵은 골재의 치수
∙ 균열저항성(crack resistance) : 콘크리트에 요구되는 균열 발생에 대한 저항성
∙ 그라우트(grout) : 프리캐스트 부재의 일체화를 위하여 접합부에 주입하는 무수축 팽창 모
르타르. 주입방법으로는 접합부에 주입하는 방법과 접합부에 주입하고 동시에 슬리브 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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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입하는 방법이 있음
∙ 급결제(quick setting admixture) : 시멘트의 수화 반응을 촉진시키고 응결 시간을 현저하
게 단축하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 급열 양생(heat curing) : 양생 기간 중 각종 열원을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양생
∙ 기계적 이음(mechanical connection) : 지름이 큰 철근을 직접 연결하는 방법으로 나사커
플러 방식, 슬리브 충전방식, 압접방식, 용접방식 및 이들을 혼용한 것을 총칭
∙ 기온보정강도값(Tn)(strength correction value for curing temperature) : 설계기준압축강
도에 콘크리트 타설 로부터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측정 재령까지 기간의 예상 평균기온에
따르는 콘크리트의 강도 보정값
∙ 긴장재(tendon) : 콘크리트에 프리스트레스를 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강재. 예를 들면 강
선, PC강선, 철근, 강봉, 강연선 등
∙ 깔 모르타르(pad mortar) : 상부 프리캐스트 부재의 높낮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모르타르
∙ 내구성(durability) : 구조물이 장기간에 걸친 외부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작용에 저항하여
변질되거나 변형되지 않고 소요의 공용기간 중 처음의 설계조건과 같이 오래 사용할 수 있
는 구조물의 성능
∙ 내구성기준압축강도 : 콘크리트의 내구성 설계에 있어 기준이 되는 압축강도
∙ 내동해성(freeze thaw resistance) : 동결융해의 반복 작용에 대한 저항성
∙ 단위결합재량: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 1 m³ 중에 포함된 결합재의 질량
∙ 단위량(quantity of material per unit volume of concrete) : 콘크리트 1 m³를 만들 때 사
용하는 재료의 사용량, 단위결합재량, 단위시멘트량, 단위수량, 단위굵은골재량, 단위잔골
재량 등
∙ 단위수량 :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 1 m³ 중에 포함된 물의 양, 다만, 골재중의 수량을
제외한다.
∙ 덧침 콘크리트(topping concrete) : 바닥판의 높이를 조절하거나 하중을 균일하게 분포시
킬 목적으로 프리스트레스트 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부재에 까는 현장 타설 콘
크리트
∙ 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 동결융해작용에 의해 동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 동바리 : 콘크리트 타설시 보 및 슬래브 등의 연직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가설구조물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mixed concrete) : 콘크리트 제조 전문 공장의 대규모 배치
플랜트에 의하여 각종 콘크리트를 주문자의 요구에 맞는 배합으로 계량, 혼합한 후 시공
현장에 운반차로 운반하여 판매하는 콘크리트
∙ 레이턴스(laitance) : 콘크리트 타설 후 블리딩에 의해 부유물과 함께 내부의 미세한 입자
가 부상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에 형성되는 경화되지 않은 층
∙ 리세스(recess)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블
록(block) 모양의 것을 몰드에 삽입하여 부재의 오목부분을 만드는 것
∙ 매스 콘크리트 : 부재 단면의 최소치수가 크고 또한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한 온도상승으로
유해한 균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 모래(sand) : 자연 작용에 의하여 암석으로부터 생긴 잔골재
∙ 모래분사(sand blast) : 노즐에서 물 또는 압축공기에 의하여 고속으로 뿜어대는 모래나
연마분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을 벗겨내는 것
∙ 모르타르(mortar) : 시멘트, 물, 잔골재 및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에 혼화 재료를 혼합하여
반죽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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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내구수명(intended service life) : 해당 콘크리트 구조물의 중요도, 규모, 종류, 사용기간,
유지관리수준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된 구조물이 내구성능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
∙ 몰드(mold) :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어 정해진 모양으로 만드는데 사용되는 용기를
말함. 때때로 거푸집과 같은 내용으로 쓰임.
∙ 무근콘크리트(plain concrete) : 철근 등 구조적 용도의 보강재로 보강하지 않은 콘크리트
∙ 물-결합재비(water-binder ratio, water cementitious material ratio) : 혼화재로 고로 슬래
그 미분말, 플라이 애시, 실리카 퓸 등 결합재를 사용한 모르타르나 콘크리트에서 골재가
표면 건조 포화상태에 있을 때에 반죽 직후 물과 결합재의 질량비(기호 : )
∙ 물-시멘트비(water cement ratio) : 모르타르나 콘크리트에서 골재가 표면 건조 포화 상태
에 있을 때에 반죽 직후 물과 시멘트의 질량비
∙ 반죽질기(consistency) :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서 주로 단위수량의 다소에 따라 유동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작업성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
∙ 방청제(corrosion inhibitor) : 콘크리트 중의 강재가 염화물에 의해 부식하는 것을 억제하
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 배근시공도 :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을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서, 바-스케줄과 바-리스트는
물론 철근의 이음위치, 조립순서 및 부재접합부 배근상세 등을 포함하는 도면
∙ 배치(batch) : 1회에 비비는 콘크리트, 모르타르, 시멘트, 물, 혼화재 및 혼화제 등의 양
∙ 배치믹서(batch mixer) : 재료의 투입, 콘크리트의 혼합을 배치 단위로 되풀이해서 혼합하
는 믹서로 1배치 단위로 재료를 넣어 반죽하는 믹서
∙ 배합(mixing) :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만들 때 소요되는 각 재료의 비율이나 사용량
∙ 배합강도(required average concrete strength) :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하는 경우에 목표로
하는 압축강도
∙ 베어링 패드(bearing pad)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부재와 그 지지부재 사이에 넣는 재료의 총칭
∙ 벽량(bearing wall ratio) : 건물 내력벽 길이의 합계를 바닥면적으로 나눈 값
∙ 벽판(wall panel)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용 벽체
∙ 보온 양생(insulation curing) : 단열성이 높은 재료 등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덮어 열의 방
출을 적극 억제하여, 시멘트의 수화열을 이용해서 필요한 온도를 유지하는 양생
∙ 보통콘크리트(normal concrete) : 보통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 부립률 : 절건상태의 경량 굵은 골재를 수중에 넣은 경우에 뜨는 입자의 전 굵은 골재량에
대한 질량 백분율
∙ 부순 골재(crushed aggregate) : 암석을 크러셔 등으로 분쇄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골재
∙ 분리저감제 :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저항성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는 혼화제
∙ 블록아웃(blockout)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블록모양의 것을 몰드에 삽입하여 부재에 구멍을 만들게 하는 것
∙ 블리딩(bleeding) :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서 고체 재료의 침강 또는 분리에 의하여 콘크리
트에서 물과 시멘트 혹은 혼화재의 일부가 콘크리트 윗면으로 상승하는 현상
∙ 사용수명(service life) : 구조물의 안전성 및 사용성을 유지하며 사용할 수 있는 기한
∙ 샌드위치 판(sandwich panel) : 두 개의 콘크리트판 사이에 인슐레이션 재료가 끼어 있는
벽판. 이러한 벽판에서 두 개 콘크리트판의 연결은 보통 전단 연결재(shear connector)를
사용함.
∙ 생산자 위험률(producer’s risk factor) : 합격으로 해야 하는 좋은 품질의 로트(lot)가 불합
격으로 판정되는 확률
∙ 서중 콘크리트 : 높은 외부기온으로 콘크리트의 슬럼프 저하 및 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공되는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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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조립철근 : 미리 계획된 한 부재 또는 복수로 연결되는 부재용 철근으로서, 소정의 부재
위치와는 다른 장소에서 조립된 철근
∙ 설계기준압축강도(specified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 : 콘크리트 구조 설계에
서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 압축강도로서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설계기준강도(specified
concrete strength)와 동일한 용어
∙ 성형(molding) : 콘크리트를 거푸집에 채워 넣고 다져서 일정한 모양을 만드는 것
∙ 성형성(plasticity ) : 거푸집에 쉽게 다져 넣을 수 있고, 거푸집을 제거하면 천천히 형상이
변하기는 하지만 허물어지거나 재료가 분리되지 않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 속빈 콘크리트판(hollow core concrete panel) : 자중감소와 차음⋅보온성능 등의 확보를
위하여 부재 중층부에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코어로 공극을 형성하고, 프리스트레스 강재로
보강한 고강도 콘크리트판
∙ 솟음(camber) : 보나 트러스 등에서 그의 정상적 위치 또는 형상으로부터 상향으로 구부
려 올리는 것이나 구부려 올린 크기
∙ 수밀성(watertightness) : 콘크리트 내부로 물의 침입 또는 투과에 대한 저항성
∙ 수밀 콘크리트 : 콘크리트 중에서 특히 수밀성이 높은 콘크리트
∙ 수중 콘크리트 :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및 지하연속벽 등 트레미관공법 등을 사용하여
수중에 부어넣는 콘크리트
∙ 수직접합부(vertical joint) : 동일 층에 있어서 인접하는 벽판 상호간을 연결하는 수직방향
의 접합부
∙ 수평접합부(horizontal joint) : 상하층의 내력벽 상호간, 내력벽과 바닥판, 동일 층의 바닥
판 상호간을 연결하는 수평방향의 접합부
∙ 순환골재(recycled aggregate) :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로 재생골재라고도 함
∙ 쉬스(sheath) : 포스트텐션 방식에 있어서 PC강재의 배치구멍을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
를 부어넣기 전에 미리 배치된 튜브(관)
∙ 스프레더 빔(spreader beam)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탈형 또는 현장조립에서 패널
을 들어올릴 때 하중을 중력의 중심에 고루 분포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프레임 또는 보
∙ 슬럼프 :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반죽질기를 나타내는 지표. KS F 2402(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슬럼프콘을 들어올린 직후에 상면의 내려앉은 양
을 측정하여 나타낸다.
∙ 슬럼프 플로 :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유동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KS F 2402(콘크
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슬럼프콘을 들어올린 후에 원모양으로 퍼
진 콘크리트의 지름(최대지름과 이에 직교하는 지름의 평균)을 측정하여 나타낸다.
∙ 슬리브(sleeve) :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패널에 설치하는 재료 또는 기계적 철근이음에 사
용되는 재료
∙ 습식 접합(wet joint) :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 자체의 응력전달에 의하여 프리캐스트 부
재 상호를 접합하는 방법
∙ 습윤 양생(moist curing) :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등에 습기 혹은 수분을 가하여 습윤 상태
에서 실시하는 양생
∙ 시멘트풀(cement paste) : 시멘트(필요에 따라 첨가하는 혼화재료 포함)와 물의 혼합물
∙ 시방배합(specified mix) : 소정 품질의 콘크리트가 얻어지는 배합(조건)으로 시방서 또는
기술자에 의하여 지시된 것. 1 m³ 콘크리트의 반죽에 대한 재료 사용량으로 나타냄.
∙ 시스템거푸집(system form) : 미리 거푸집널과 이를 보강하는 지지물 등이 하나의 부재용
으로 일체로 조합되어 있는 거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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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란트(sealant)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사이 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와 인접
한 재료 사이의 접합부 방수를 위하여 채우는 재료의 총칭
∙ 실리카 퓸(silica fume) : 실리콘이나 페로실리콘 등의 규소합금을 전기로에서 제조할 때
배출가스에 섞여 부유하여 발생하는 초미립자 부산물
∙ 알칼리골재반응(alkali aggregate reaction) : 골재의 실리카 성분이 시멘트 기타 알칼리분
과 오랜 기간에 걸쳐 반응하여 콘크리트가 팽창함으로써 균열이 발생하거나 붕괴하는 현상
∙ 양생(curing) :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시공한 다음 소정의 품질이 되도록 양생하는 것
또는 시공 중 수장재 등의 재면이 손상되지 않게 하는 것
∙ 양생온도 보정강도 : 품질 기준강도에 콘크리트 타설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까
지 기간의 예상 평균 양생온도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 보정치를 더한 강도. 매스 콘크리트
의 경우는 여기에 예상 최고온도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의 보정계수를 곱하여 상정된 강도
∙ AE제(air-entraining admixture) : 콘크리트 속에 많은 미소한 기포를 일정하게 분포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 AE감수제(air-entraining and water-reducing admixture) : AE제와 감수제의 효과를 동시
에 갖는 혼화제
∙ 연행공기(entrained air) : AE제 또는 공기 연행 작용을 가진 화학 혼화제를 사용하여 콘크
리트 내에 발생시킨 독립된 미세한 기포
∙ 염화물 함유량 : 콘크리트 1㎥ 중에 포함되어 있는 염소이온의 총량
∙ 예상 최고온도 : 콘크리트 타설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까지의 기간 중에 예상
되는 부재 단면 내의 최고온도
∙ 예상 평균 양생온도 : 각 시점에서 예상되는 콘크리트 부재 단면 내의 평균온도를 콘크리
트 타설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까지의 기간에 걸쳐 평균한 온도
∙온도이력 추종양생: 현장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온도를 구조체 콘크리트의 온도와 동일하
게 되도록 양생하는 방법. 구조체 콘크리트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측장치를 설치하여
온도를 측정하고, 공시체의 보관 용기에 냉·난방장치를 가동하여 공시체의 양생온도가 타설
된 구조체의 온도와 동일하게 되도록 하는 양생
∙ 온도제어양생(temperature-controlled curing) : 콘크리트를 친 후 일정 기간 콘크리트의
온도를 제어하는 양생
∙ 온도철근(temperature reinforcement) : 온도변화와 콘크리트 수축에 의한 균열을 줄이기
위하여 배근하는 보강철근
∙ 용접철망(welded wire fabric) :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철망, 시트철망과 롤철망이 있음.
∙ 워커빌리티(workability) : 반죽 질기에 의한 작업의 난이한 정도와 균일한 질의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의 분리에 저항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성질
∙ 유동성(fluidity) : 중력이나 외력에 의해 유동하기 쉬운 정도를 나타내는 굳지 않은 콘크리
트의 성질
∙ 유동화 콘크리트 : 미리 비벼 놓은 콘크리트에 유동화제를 첨가하고, 재비빔하여 유동성을
증대시킨 콘크리트
∙ 유동화제(superplasticizer, superplasticizing admixture) :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증대시키
기 위해서 미리 혼합된 콘크리트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혼화제
∙ 의장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architectural precast concrete member) : 마감면, 형
태, 색상, 무늬 등이 의장적인 형태를 가지면서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자중을 지탱하
지 않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 인서트(insert) : 어떤 장치나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바닥이나 벽체 내부에 매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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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토막 또는 철물
∙ 일반 콘크리트(normal-weight concrete) : 천연 골재, 부순 골재 등을 사용하여 만든 단위
용적질량이 2 300 kg/m³ 전후의 콘크리트
∙ 자갈(gravel) : 자연 작용에 의하여 암석으로부터 만들어진 굵은 골재
∙ 자기수축(autogenous shrinkage) : 시멘트의 수화 반응에 의해 콘크리트, 모르타르 및 시
멘트풀의 체적이 감소하여 수축하는 현상으로 물질의 침입이나 이탈, 온도변화, 외력, 외부
구속 등에 기인하는 체적변화는 포함하지 않음
∙ 잔골재(fine aggregate) : 10 mm 체를 전부 통과하고 5 mm 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0.08
mm 체에 모두 남는 골재
∙ 잔골재율(fine aggregate ratio) : 콘크리트 내의 전 골재량에 대한 잔골재량의 절대 용적
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값(기호: S/a)
∙ 전단키(shear key) : 부재간의 일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바닥판 혹은 벽판 등의 가장자리
에 형성된 틈새의 단면
∙ 전단키 철근(shear key reinforcement) : 수직접합부의 전단키로부터 돌출하여 루프형으로
중복시키든지 또는 용접접합하여 내력벽을 접합하는 철근
∙ 절대 용적(absolute volume) : 콘크리트 속에 공기를 제외한 각 재료가 순수하게 차지하고
있는 용적
∙ 정착(anchoring) : 프리스트레스 강재에 도입된 프리스트레스 힘이 빠지지 않도록 부재 또
는 구조체의 단부에 정착기구로 고정시키는 것
∙ 지연제(retarder, retarding admixture) : 시멘트의 수화 반응을 지연시켜 응결에 필요한 시
간을 길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 차폐용 콘크리트 : 주로 생물체의 방호를 위하여 γ선, X선 및 중성자선을 차폐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 책임기술자(supervisor) :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콘크리트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책임자로부터 각 공사에 대하여 책임의 일
부분을 양도받은 자로서, KCS 10 10 05 (1.3)에 따른 공사감독자를 의미하며, 건축법에
따른 공사감리자와 주택법에 따른 감리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
을 포함함
∙ 철근(reinforcing bar) : 콘크리트 보강용 봉강으로서 원형철근 및 이형철근이 있음
∙ 철근격자망(welded wire fabric) :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근과 철근 또는 철근
과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격자망
∙ 철근상세(bar detail) : 배근시공도의 일부분으로서 철근의 가공형상⋅치수 및 부재별 기호
등을 표로 만든 것
∙ 철근 연결재(reinforcement connector) : 철근을 이음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연결재로서,
연결방법에 따라 슬리브, 커플러 등
∙ 철근표(bar schedule) : 배근시공도의 일부분으로서 철근의 지름, 개수, 간격, 소요길이,
이음할증 및 소요철근량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표
∙ 체(sieve) : 특정한 크기의 체눈을 가지며 골재의 입도 분포를 파악하거나 조정하기 위하여
규정된 체
∙ 초기동해(early frost damage) : 응결경화의 초기에 받는 콘크리트의 동해
∙ 촉진 양생(accelerated curing) : 온도를 높게 하거나 압력을 가하거나 하여 콘크리트의 경
화나 강도의 발현을 빠르게 하는 양생
∙ 최소 피복두께(minimum cover thickness) :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각면 또는 그 중 특정한
위치에서 가장 외측에 있는 철근의 최소한도의 피복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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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 모르타르(joint mortar) : 프리캐스트 벽판 상호와 슬래브⋅지붕 접합부 등, 특히 구조
내력상 성능이 요구되는 부위의 충전에 이용되는 접합용 모르타르
∙ 충전 콘크리트(joint concrete) : 벽식 구조에서 수평접합부의 일체화를 위하여 타설하는
콘크리트로서, 일반적으로 단면적이 작고 접합철근량이 많으며 또한 콘크리트에 타설되는
양도 작기 때문에 밀실하게 충전될 수 있도록 시공할 필요가 있음.
∙ 품질기준강도 : 구조계산에서 정해진 설계기준압축강도( )와 내구성 설계를 반영한 내구
성기준압축강도( )중에서 큰 값으로 결정된 강도
∙ 치올림, 치솟음(camber) : 자중에 의한 처짐을 고려하여 미리 보를 위로 휘게 한 것
∙ 커튼 월(curtain wall) :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하중을 부담하지 않는 건물 외부 마감용 벽체
∙ 컨시스턴시(consistency) : 주로 수량에 의하여 좌우되는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변형
또는 유동에 대한 저항성
∙ 코벨(corbel) :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블록(block) 모양의 것을 몰드에 삽입하여 부재의
볼록 부분을 만드는 것
∙ 콘크리트(concrete) : 시멘트, 물, 잔골재 및 굵은 골재에 경우에 따라서는 혼화재료를 혼
합, 반죽하여 만든 복합체
∙ 콘크리트의 마무리 : 거푸집널을 떼어낸 상태 또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마감을 실시하기 전
의 콘크리트 표면상태
∙ 콜드조인트(cold joint) : 기계 고장, 휴식 시간 등의 여러 요인으로 인해 콘크리트 타설 작
업이 중단됨으로써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이어치기할 때 먼저 친 콘크리트가 응결 혹은
경화함에 따라 일체화되지 않음으로 생기는 이음 줄눈
∙ 크리프(creep) : 응력을 작용시킨 상태에서 탄성변형 및 건조수축 변형을 제외시킨 변형으
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형이 증가되는 현상
∙ 탈형(stripping) :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 형틀로부터 프리캐
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떼어내는 공정. 탈형 강도(stripping strength)는 이때의 콘크리트 압
축강도를 말함.
∙ 틸트업 공법(tilt-up method) : 프리캐스트 부재의 콘크리트 치기를 수평위치에서 부어넣고
경사지게 세워 탈형하는 공법
∙ 틸팅 테이블(tilting table) : 프리캐스트 제조공장에서 부재의 콘크리트 치기를 수평 위치에
서 하고 부재 탈형시는 수직으로 다루기 위한 것으로서 인서트를 사용하지 않고 부재를 회
전시킬 수 있는 장치
∙ 팽창재(expansive additive) : 시멘트와 물의 수화반응에 의해 에트린자이트 또는 수산화칼
슘 등을 생성하고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팽창시키는 작용을 하는 혼화 재료
∙ 펌퍼빌리티(pumpability) : 콘크리트 펌프에 의해 굳지 않은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압
송할 때의 운반성
∙ 포스트텐션 방식(post-tension) : 콘크리트가 굳은 후에 긴장재에 인장력을 주고 부재의
양단(兩端)에서 정착시켜 프리스트레스를 주는 방법
∙ 포졸란(pozzolan) : 혼화재의 일종으로서 그 자체에는 수경성이 없으나 콘크리트 중의 물
에 용해되어 있는 수산화칼슘과 상온에서 천천히 화합하여 물에 녹지 않는 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 실리카질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미분말 상태의 재료
∙ 표준양생(standard curing) : KS F 2403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콘크리트 강도시험용 공시
체를 (20 ± 2) ℃의 온도로 유지하면서 수중 또는 상대 습도 95 % 이상의 습윤 상태에서
양생하는 것
∙ 품질관리(quality control) : 사용 목적에 합치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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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실시하는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한 효과적이고 조직적인 기
술 활동
∙ 프리스트레스(prestress) : 상시하중, 지진하중 등의 하중에 의한 응력을 상쇄하도록 미리
계획적으로 도입된 콘크리트의 응력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restressed concrete) : 외력에 의하여 일어나는 응력을 소정의
한도까지 상쇄할 수 있도록 미리 인위적으로 그 응력의 분포와 크기를 정하여 내력을 준
콘크리트를 말하며, PS콘크리트 또는 PSC라고 약칭하기도 함
∙ 프리스트레스힘(prestressing force) : 프리스트레싱에 의하여 부재단면에 작용하고 있는 힘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골조구조(precast concrete frame structure)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보 및 기둥부재로 접합 조립하여 구성한 구조방식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입체구조(precast concrete unit box structure) : 프리캐스트 바닥판
및 벽판을 일체로 구성한 입체식 구조방식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 구조(precast concrete panel structure)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
닥판 및 벽판 등을 유효하게 접합 조립하여 구성한 구조방식
∙ 프리텐션방식(pre-tension) : 긴장재에 먼저 인장력을 가한 후 콘크리트를 쳐서 프리스트
레스를 주는 방법
∙ 피복두께(cover thickness) : 철근 표면에서 이를 감싸고 있는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최단거리
∙ 한중 콘크리트(cold weather concrete) : 콘크리트 타설 후의 양생기간에 콘크리트가 동결
할 우려가 있는 시기에 시공되는 콘크리트
∙ 해수의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 해수 또는 해수입자로 인해 성능저하작용을 받을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 허용오차(tolerance) : 부재의 치수, 강도 등 규정된 조건으로부터 허용된 부재의 제작 및
조립의 오차
∙ 현장 배합(mix proportion at job site, mix proportion in field) : 시방배합(계획 조합)의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현장에서 재료의 상태 및 계량방법에 따라 정한 배합
∙현장봉함양생: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공시체 온도가 기온의 변화에 따르도록 하면서 콘크
리트 공시체제작부터 시험시까지 밀봉이 잘 되는 금속 캔, 플라스틱 용기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을 사용하거나 액상으로 도포하여 막을 형성함으로써 콘크리트 공시체로부터 수분
의 증발을 막는 양생
∙현장수중양생: 공사현장에서 기온의 변화에 따라 수온이 변하는 타설된 콘크리트 옆 수조
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현장양생: 구조체 콘크리트의 품질기준강도 적합성 확인,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시기의 결
정, 한중 콘크리트의 초기 양생 혹은 계속 양생의 중단 시기 결정을 위해 구조체 콘크리트
의 강도를 추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현장 콘크리트 공시체를 대상으로 타설된 구
조체 콘크리트와 동일조건(KCI–CT118)으로 이루어지는 양생
∙ 현장치기 콘크리트(cast-in-place concrete) : 공사현장에서 배합하여 만들어내는 콘크리
트 ; 프리캐스트 구조에서는 부재 접합용 또는 덧침용으로 사용됨
∙ 호칭강도(nominal strength)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주문시 KS F 4009의 규정에 따라 사
용되는 콘크리트 강도로서, 구조물 설계에서 사용되는 설계기준압축강도나 배합 설계 시
사용되는 배합강도와는 구분되며, 기온, 습도, 양생 등 시공적인 영향에 따른 보정값을 고
려하여 주문한 강도 ( )
∙ 혼화 재료(admixture) : 콘크리트 등에 특별한 성질을 주기 위해 반죽 혼합 전 또는 반죽
혼합 중에 가해지는 시멘트, 물, 골재 이 외의 재료로서 혼화재와 혼화제로 분류
∙ 혼화재(mineral admixture) : 혼화 재료 중 사용량이 비교적 많아서 그 자체의 부피가 콘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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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 등의 비비기 용적에 계산되는 광물질 재료(KS F 1004 콘크리트 용어_참고)
∙ 혼화제(chemical admixture, chemical agent) : 혼화 재료 중 사용량이 비교적 적어서 그
자체의 부피가 콘크리트 등의 비비기 용적에 계산되지 않는 재료
∙ 화학적 침식(chemical attack) : 산, 염, 염화물 또는 황산염 등의 침식 물질에 의해 콘크
리트의 용해⋅열화가 일어나거나 침식 물질이 시멘트의 조성 물질 또는 강재와 반응하여
체적팽창에 의한 균열이나 강재 부식, 피복의 박리를 일으키는 현상
∙ PS강재(prestressing steel) :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에 작용하는 긴장용의 강재
1.4 일반콘크리트 일반
(1)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가지며 품질이
균일한 것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탄산화 작용, 동결융해 작용, 염화물 침투, 황산염과 같이 구조물 주변 환경
의 영향과 알칼리골재반응으로 대표되는 사용재료의 품질에 기인한 콘크리트의 성능저
하로 구분되며 이에 적절한 대책을 세워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적절하고 능률적인 시공을 위하여 균일하고 적절한 워커빌리티를 가진 콘크리트를 사용
하여야 한다.
(4) 기둥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가 바닥판 구조에 사용된 콘크리트 강도의 1.4배를
초과하는 경우, 바닥판 구조를 통한 하중의 전달을 위해 KDS 14 20 20 (4.6.2)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5 제출물
1.5.1 검사 및 시험계획서
(1)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2.3과 3.5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5.2 시공계획서
1.5.2.1 시공계획의 일반
(1)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환경에 대한 부하, 시공 안전성, 공사비용, 공사기간 등과 같은
공사요건을 만족하도록 구조물의 설계에 기초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시공계획에 기초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서는 일반적으로 다
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① 공사의 개요
② 공사의 요건
③ 구조물의 요구성능
④ 콘크리트의 성능, 콘크리트 재료, 배합 등
⑤ 조직표, 노무계획
⑥ 재료사용계획
⑦ 시공기계, 시공설비
⑧ 가설준비
⑨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
⑩ 품질관리계획
⑪ 시공 관리계획, 안전 및 보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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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검사 및 유지관리계획
⑬ 그 밖의 필요한 사항
1.5.2.2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
(1)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공정 계획
② 콘크리트의 운반 및 받아들이기 계획
③ 현장에서의 운반 계획
④ 콘크리트 타설 계획
⑤ 콘크리트 다짐 계획
⑥ 콘크리트 마무리 계획
⑦ 양생계획
⑧ 시공이음 계획
⑨ 철근의 조립 및 배근계획
⑩ 거푸집 및 동바리 계획
⑪ 환경보전 계획
⑫ 콘크리트 타설시 강우, 강설에 대한 대책(운반, 타설, 검사)
(2) 거푸집 및 동바리 계획은 KCS 14 20 12에 따라 구조물의 구조조건, 현장의 환경조건,
시공 조건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시공계획을 세워야 한다.
1.5.2.3 시공계획의 변경
(1) 공사 도중 시공의 변경은 공사의 요건 및 구조물의 요구성능 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의 변경은 변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시
공 성능,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시공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3) 시공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공계획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1.5.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반입 때의 제출물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반입 전·후에는 다음의 자료를 확인 및 작성하여야 한다.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배합표
②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현장배합표
③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납품서
④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구성재료 시험 성적서
⑤ 구조물 부위별 사용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⑥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성과표
1.5.4 시공상세도면
(1)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공계획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타설 순서, 이음 위치,
양생 방법 등 콘크리트 시공에 관련된 상세한 사항 등이 명시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
여야 한다.
1.5.5 품질 확보 보고서
(1) 콘크리트 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검사 및 시험계획서, 시공계획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품
질 확보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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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의 선정
(1) KS F 4009 및 KS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사용재료, 제 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조사하
여 사용목적에 맞는 공장을 선정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장 선정은 현장까지의 운반 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
의 제조 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단일 구조물, 동일 공구에 타설하는 콘크리트는 가능한 1개 공장의 레디믹스트 콘크리
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부득이 2개 이상의 공장을 선정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에 의
해 동일한 성능이 확보되도록 책임기술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1.7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품질에 대한 지정
1.7.1 일반사항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발주할 경우에는 KS F 4009의 기준에 따라 품질을 지정하는 것
으로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는 보통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포장 콘크리트, 고강도콘
크리트로 하고, 구입자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슬럼프 및 호칭강도를 조합한 표
1.7-1에 표시한 ○표를 한 범위 내에서 종류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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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
호칭강도 MPa
굵은 골재의 슬럼프 또는
콘크리트 휨 휨
최대 치수 슬럼프 플로
종류 18 21 24 27 30 33 35 40 45 50 55 60 4.0 4.5
(mm) (mm)
1) 1)
80, 120,
○ ○ ○ ○ ○ ○ ○ - - - - - - -
150, 180
20, 25 210 - ○ ○ ○ ○ ○ ○ - - - - - - -
보통
콘크리트 5002),

  • - - ○ ○ ○ ○ - - - - - - -

6002)
50, 80,
40 ○ ○ ○ ○ ○ ○ ○ - - - - - - -
120, 150
80, 120,
경량
13, 20 150, 180, ○ ○ ○ ○ ○ ○ ○ ○ - - - - - -
콘크리트
210
포장
20, 25, 40 25, 65 - - - - - - - - - - - - ○ ○
콘크리트
120, 150,
  • - - - - - - ○ ○ ○ - - - -

180, 210
고강도
13, 20, 25 5002),
콘크리트
6002), - - - - - - - ○ ○ ○ ○ ○ - -
7002)
주 1) 휨 4.0, 휨 4.5는 포장용 콘크리트에서 휨 호칭강도를 의미한다.
2) 슬럼프 플로 값을 의미한다.
(3) KS F 4009 이외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사용자와 생산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1.7.2 받아들이기 검사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검사는 현장 콘크리트 품질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2) 받아들이기 검사는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과
물-결합재비에 대한 검사의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은 표 3.5-2에 따르고,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 검사의 시기 및 횟수는 표 3.5-3에 따른다.
1.7.3 슬럼프 및 슬럼프 플로
(1) 슬럼프는 KS F 2402의 규정에 따라 시험한 후 그 결과값과 호칭 슬럼프의 허용오차는
표 1.7-2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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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2 슬럼프의 허용오차(mm)
슬럼프 슬럼프 허용오차
25 ± 10
50 및 65 ± 15
80 이상 ± 25
(2) 슬럼프 플로로 품질을 지정하는 경우 KS F 2594의 규정에 따라 시험하고 슬럼프 플로
의 허용오차는 표 1.7-3에 따라야 한다.
표 1.7-3 슬럼프 플로의 허용오차(mm)2)
슬럼프 플로 슬럼프 플로의 허용오차
500 ± 75
600 ± 100
7001) ± 100
주 1)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가 13 mm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이 기준은 설계기준압축강도 40 MPa 미만의 콘크리트에 한하여 적용한다.
1.7.4 공기량
(1) 공기량은 보통콘크리트의 경우 4.5%, 경량 콘크리트의 경우 5.5%, 포장콘크리트 4.5
%, 고강도콘크리트 3.5% 이하로 하되, 그 허용오차는 ±1.5%로 한다.
1.8 콘크리트의 염화물 함유량 및 강도에 대한 일반사항
1.8.1 염화물 함유량
(1) 콘크리트 중의 염화물 함유량은 콘크리트 중에 함유된 염소이온의 총량으로 표시한다.
(2)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염화물 함유량은 염소이온량(Cl-)으로서 원칙적으로 0.30 ㎏/
㎥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상수도 물을 혼합수로 사용할 때 여기에 함유되어 있는 염소이온량이 불분명한 경우에
는 혼합수로부터 콘크리트 중에 공급되는 염소이온량을 250 ㎎/L로 가정할 수 있다. 다
만, 시험에 의한 경우 그 값을 사용한다.
(4) 외부로부터 염소이온의 침입이 우려되지 않는 철근콘크리트나 포스트텐션방식의 프리스
트레스트 콘크리트 및 최소 철근비 미만의 철근을 갖는 무근콘크리트 등의 구조물을 시
공할 때, 염화물 함유량이 적은 재료의 입수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방청에 유효한 조
치를 취한 후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 콘크리트 중의 전 염화물 함유량의 허용상한값
을 0.60 ㎏/㎥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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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령 28일이 경과한 굳은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소 이온량은 표 1.9-3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철근이 배치되지 않은 무근콘크리트의 경우는 이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8.2 강도
(1) 콘크리트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표준양생을 실시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재령 28일일 때
시험값을 기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에서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강도로서는 압축강도 이외에 인장강
도, 휨강도, 전단강도, 지압강도, 강재와의 부착강도 등이 있으나, 콘크리트 구조물은
일반적으로 재령 28일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3)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 인장강도시험 및 휨강도시험은 각각 KS F 2405, KS F 2423
및 KS F 2408에 따른다. 또한, 공시체의 제작방법은 KS F 2403에 따른다.
1.9 콘크리트의 내구성에 관한 지정
1.9.1 일반사항
(1) 콘크리트는 구조물의 사용기간 중에 받는 여러 가지의 화학적, 물리적 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2)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는 콘크리트의 소요 내구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콘크리트는 그 내부에 배치되는 강재가 사용기간 중 소정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을 가져야 한다.
(4) 콘크리트의 물-결합재비는 원칙적으로 60 % 이하로 하며, 단위수량은 185 kg/m3을 초
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공기연행콘크리트로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는 침하균열, 소성수축균열, 건조수축균열, 자기수축균열 혹은 온도균열에 의한
균열폭이 KDS 14 20 30(부록 4.1.2)의 허용균열폭 이내여야 한다.
(7) 염소이온침투, 동결융해, 탄산화, 황산염 및 기타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는 구조물에 대
해서는 1.9.2를 만족하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8) 시공 단계에서는 설계시 고려된 구조물의 강도와 내구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정
해진 피복 두께를 확보하고 다지기, 양생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9) 책임기술자는 설계시 정해진 구조물의 노출범주 및 등급과 내구성 확보를 위한 요구조
건에 따른 적용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9.2 노출범주 및 등급
(1)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적절한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조건에 대해 노출되는 정도를 고려하여 표 1.9-1에 따른 노출등급을 정하여야 한다.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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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1 노출범주 및 등급
등
범주 조건 예
급
물리적, 화학적 작용에 의한 콘크리트 손
상의 우려가 없는 경우 ∙ 공기 중 습도가 매우 낮은 건물 내부의 콘
일반 E0
철근이나 내부 금속의 부식 위험이 없는 크리트
경우
E C 건조하거나 수분으로부터 보호되는 또는 ∙ 공기 중 습도가 낮은 건물 내부의 콘크리트
1 영구적으로 습윤한 콘크리트 ∙ 물에 계속 침지되어 있는 콘크리트
E C 습윤하고 드물게 건조되는 콘크리트로 탄 ∙ 장기간 물과 접하는 콘크리트 표면
2 산화의 위험이 보통인 경우 ∙ 외기에 노출되는 기초
EC
∙ 공기 중 습도가 보통 이상으로 높은 건물
( 탄 산 E C 보통 정도의 습도에 노출되는 콘크리트로
내부의 콘크리트1)
화) 3 탄산화 위험이 비교적 높은 경우
∙ 비를 맞지 않는 외부 콘크리트2)
∙ EC2 등급에 해당하지 않고, 물과 접하는 콘
E C 건습이 반복되는 콘크리트로 매우 높은
크리트 (예를 들어 비를 맞는 콘크리트 외벽
4 탄산화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
2), 난간 등)
보통 정도의 습도에서 대기 중의 염화물 ∙ 해안가 또는 해안 근처에 있는 구조물3)
E S
에 노출되지만 해수 또는 염화물을 함유 ∙ 도로 주변에 위치하여 공기 중의 제빙화학
1
한 물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제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수영장
E S 습윤하고 드물게 건조되며 염화물에 노출
ES ∙ 염화물을 함유한 공업용수에 노출되는 콘크
2 되는 콘크리트
( 해 양 리트
환 경 , E S
항상 해수에 침지되는 콘크리트 ∙ 해상 교각의 해수 중에 침지되는 부분
제설염 3
등 염 ∙ 해양 환경의 물보라 지역(비말대) 및 간만대
화물) 에 위치한 콘크리트
E S 건습이 반복되면서 해수 또는 염화물에 ∙ 염화물을 함유한 물보라에 직접 노출되는
4 노출되는 콘크리트 교량 부위4)
∙ 도로 포장
∙ 주차장5)
간혹 수분과 접촉하나 염화물에 노출되지
E F
않고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 ∙ 비와 동결에 노출되는 수직 콘크리트 표면
1
크리트
간혹 수분과 접촉하고 염화물에 노출되며
E F ∙ 공기 중 제빙화학제와 동결에 노출되는 도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크리
2 로 구조물의 수직 콘크리트 표면
트
EF
지속적으로 수분과 접촉하나 염화물에 노
( 동 결 E F
출되지 않고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 ∙ 비와 동결에 노출되는 수평 콘크리트 표면
융해) 3
되는 콘크리트
∙ 제빙화학제에 노출되는 도로와 교량 바닥판
지속적으로 수분과 접촉하고 염화물에 노 ∙ 제빙화학제가 포함된 물과 동결에 노출되는
E F
출되며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표면
4
콘크리트 ∙ 동결에 노출되는 물보라 지역(비말대) 및 간
만대에 위치한 해양 콘크리트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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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범주 조건 예
급
E A 보통 수준의 황산염 이온에 노출되는 콘 ∙ 토양과 지하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1 크리트(표 1.9-2) ∙ 해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EA
E A 유해한 수준의 황산염 이온에 노출되는
( 황 산 ∙ 토양과 지하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2 콘크리트(표 1.9-2)
염)
E A 매우 유해한 수준의 황산염 이온에 노출 ∙ 토양과 지하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3 되는 콘크리트(표 1.9-2) ∙ 하수, 오·폐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주 1) 중공 구조물의 내부는 노출등급 EC3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외부로부터 물이 침투하거나 노출되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표면은 EC4로 간주하여야 한다.
2) 비를 맞는 외부 콘크리트라 하더라도 규정에 따라 방수처리된 표면은 노출등급 EC3로 간주할 수 있다.
3) 비래염분의 영향을 받는 콘크리트로 해양환경의 경우 해안가로부터 거리에 따른 비래염분량은 지역마다 큰 차이가
있으므로 측정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계 영향 거리를 정해야 한다. 또한 공기 중의 제빙화학제에 영향을 받는 거리도 지역
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나므로 기존 구조물의 염화물 측정결과 등으로부터 한계 영향 거리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차도로부터 수평방향 10 m, 수직방향 5 m 이내에 있는 모든 콘크리트 노출면은 제빙화학제에 직접 노출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또한 도로로부터 배출되는 물에 노출되기 쉬운 신축이음(expansion joints) 아래에 있는 교각 상부도 제빙
화학제에 직접 노출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5) 염화물이 함유된 물에 노출되는 주차장의 바닥, 벽체, 기둥 등에 적용한다.
표 1.9-2 황산염이온 농도에 따른 노출등급
등급 토양내의 수용성 황산염(SO42-) 질량비(%1)) 물속에 용해된 황산염(SO42-) (ppm2))
EA1 0.10 ≤ SO42- < 0.20 150 ≤ SO42- < 1 500, 해수
EA2 0.20 ≤ SO42- ≤ 2.00 1 500 ≤ SO42-- ≤ 10 000
EA3 SO42- > 2.00 SO42- > 10 000
주 1) 토양 질량에 대한 비로 KS I ISO 11048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2) 수용액에 용해된 농도로 ASTM D 516 또는 ASTM D 4130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1.9.3 내구성 확보를 위한 요구조건
(1) 콘크리트 배합은 표 1.9-1 구조물의 노출범주 및 등급에 따라 표 1.9-3 내구성 확보를
위한 요구조건에서 규정된 내구성기준압축강도, 물-결합재비, 결합재량, 결합재 종류,
연행공기량, 염화물함유량 등에 대한 요구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내구성
설계를 통해 입증된 경우나 성능이 확인된 별도의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표
1.9-3에서 규정하는 값보다 낮은 강도를 적용할 수 있다.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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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3 내구성 확보를 위한 요구조건
노출범주 및 등급
ES
EC EF EA
항목 일반 (해양환경, 제설염
(탄산화) (동결융해) (황산염)
등 염화물)
E0 EC1 EC2 EC3 EC4 ES1 ES2 ES3 ES4 EF1 EF2 EF3 EF4 EA1 EA2 EA3
내구성
기준압축강도 21 21 24 27 30 30 30 35 35 24 27 30 30 27 30 30
(MPa)
최대 0.4

  • 0.60 0.55 0.50 0.45 0.45 0.45 0.40 0.40 0.55 0.50 0.45 0.45 0.50 0.45

물-결합재비1) 5
최소 단위
KCS 14 20 44
결합재량 - - - - - - - - - - - -
(2.2)
(kg/m³)
최소 공기량(%) - - - - - - (표 2.2-6) - - -
무근
콘크리 - - - - -
수용성 트
철근
염소이온
콘크리 1.00 0.30 0.15 0.30 0.30
량
트
(결합재 프리스
중량비 트레스
%)2) 트 0.06 0.06 0.06 0.06 0.06
콘크리
트
결합재 종류
결합재 종류 및
및 염화칼슘
KDS 14 20 50 (4.3)의 피복두께 규정을 결합재 중 혼화재
추가 요구조건 - 혼화제
만족할 것. 사용비율 제한
사용 제한
(표 2.2-7)
(표 1.9-4)
주 1) 경량골재 콘크리트에는 적용하지 않음. 실적, 연구성과 등에 의하여 확증이 있을 때는 5% 더한 값으로 할 수 있음.
2) KS F 2715 적용, 재령 28일∼42일 사이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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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4 노출범주 EA에 따른 결합재 종류
염화칼슘 혼화제
노출등급 결합재의 종류1)
사용유무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1종)(KS L 5201) + 포졸란 혹은 슬래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2종)(KS L 5201)2)3)
EA1 제한 없음
고로 슬래그 시멘트(KS L 5210)
플라이 애시 시멘트(KS L 5211)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5종)(KS L 5201)3)
EA2 허용하지 않음
고로 슬래그 시멘트(KS L 5210) + 플라이 애시
EA3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5종)(KS L 5201) + 포졸란 또는 슬래그4) 허용하지 않음
주 1) ASTM C 1012에 따라 황산염 저항성 시험을 시행하여 최대 팽창율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결합재 조합과 다른 조합
을 사용할 수 있다.
2) 해수에 노출되는 경우에 물-결합재비가 0.4이하 이면 C3A 함량이 10%까지인 1종 또는 3종 등 다른 종류의 시멘트를
사용할 수 있다.
3) EA1, EA2에 대해사는 1종이나 3종을 허용할 수 있다. 단, EA1은 C3A 함량이 8%미만인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4) 5종 시멘트와 함께 사용하여 황산염에 대한 저항을 개선시킨 실적이 있거나 실험에 의해 증명된 포졸란 또는 슬래그
표 1.9-5 수용성 황산염에 노출된 특정 결합재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요구조건
노출등급
ASTM C 1012에 의한 실험결과에 따른 최대 팽창율(%)
6개월 12개월 18개월
EA1 0.10 - -
EA2 0.05 0.101) -
EA3 - 0.10
주 1) 12개월 팽창율 한계값은 측정된 팽창율이 6개월 최대 팽창율 한계값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구조물이 두 가지 이상의 노출등급에 해당될 때는 가장 가혹한 노출 등급을 적용한다.
(3) 콘크리트 배합에서 최소 설계기준압축강도를 만족하면 최대 물-결합재비도 만족하는 것
으로 한다.
1.10 공사기록
(1) 콘크리트 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 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
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그 가운데 필요한 데이터를 선정하여 공
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2) 공사기록은 발주자 또는 기록물 보관을 의뢰받은 자가 구조물을 사용하고 있는 기간 동
안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구조물에는 구조물 표를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조물의 명칭, 하중, 설계시공기
관명, 공사착수 연월일, 설계, 재료 공급, 책임기술자 이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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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2.1 구성재료
2.1.1 시멘트
(1)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포틀랜드 시멘트,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저열포틀랜드 시멘
트, 내황산염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 고로 슬래그 시멘트는 KS L 5210, 플라이
애시 시멘트는 KS L 5211, 포졸란 시멘트는 KS L 540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상기 (1) 이외의 시멘트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1.2 물
(1)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물은 KS F 4009 부속서B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3) 물은 콘크리트의 응결경화, 강도의 발현, 체적변화, 워커빌리티 등의 품질에 나쁜 영향
을 미치거나 강재를 녹슬게 하는 물질을 허용함유량 이상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4) 해수는 강재를 부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강콘
크리트 합성구조 및 철근이 배치된 무근콘크리트에서는 혼합수로서 사용할 수 없다.
2.1.3 잔골재
2.1.3.1 일반사항
(1) 잔골재나 잔골재용 원석의 강도는 단단하고, 강한 것이어야 한다.
(2) 잔골재는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고, 진흙이나 유기 불순물 등의 유
해물을 허용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3) KS F 2527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1.3.2 물리적 품질
(1) 잔골재의 절대건조밀도는 2.5 g/㎤ 이상, 흡수율은 3.0 %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잔골재의 종류에 따라 물리적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KS F 2527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2.1.3.3 입도
(1) 잔골재는 크고 작은 입자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 2.1-1의 범
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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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잔골재의 표준 입도
체의 호칭 치수
(mm)
10
5
2.5
1.2
0.6
0.3
0.15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 백분율(%)
부순 잔골재 부순 잔골재 이외의 잔골재
100 100
95-100 95-100
80-100 80-100
50-90 50-85
25-65 25-60
10-35 10-30
2-15 2-10
(2) 표 2.1-1의 입도 범위 내의 잔골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입도가 이 범위를 벗어난 잔골재를
쓰는 경우에는, 두 종류 이상의 잔골재를 혼합하여 입도를 조정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혼합 잔골재의 경우 부순 잔골재 이외의 잔골재의 표준입도에 따른다. 또한, 표 2.1-1에
표시된 연속된 두 개의 체 사이를 통과하는 양의 백분율이 45 %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잔골재의 조립률이 콘크리트 배합을 정할 때 가정한 잔골재의 조립률에 비하여 ±0.20
이상의 변화를 나타내었을 때는 배합의 적정성 확인후 배합 보완 및 변경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공기연행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입도변화의 허용값을 앞의 값보다 작게 규
정한다.
(4) 공기량이 3 % 이상이고, 단위결합재량이 250 kg/㎥ 이상인 공기연행콘크리트나 단위결
합재량이 300 kg/㎥ 이상인 콘크리트 또는 0.3 mm 체와 0.15 mm 체를 통과한 골재
의 부족량을 양질의 광물질 분말로 보충한 콘크리트는 0.3 mm 체와 0.15 mm 체 통과
질량 백분율의 최소량을 각각 5 % 및 0 %로 감소시킬 수 있다.
2.1.3.4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1) 천연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한도는 표 2.1-2의 값으로 하여야 한다. 천연잔골재
이외의 잔골재의 유해물질 함유량의 허용한도는 KS F 2527에 따라야 한다. KS F 2527
에서 정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관해서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1-2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질량 백분율)
종류 천연잔골재
점토 덩어리 1.0
0.08 mm 체 통과량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3.0
기타의 경우 5.0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2.0 g/㎤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0.5
기타의 경우 1.0
염화물(NaCl 환산량) 0.04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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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0.08 mm 체 통과량 시험은 KS F 2511, 석탄 갈탄 등
밀도 2.0 g/㎤의 액체에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또 염화물 함유
량의 시험은 KS F 2515에 따른다.
(3) 천연잔골재에 함유되는 유기불순물은 KS F 2510에 의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이 때 잔
골재 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2.1.3.5 내구성
(1) 잔골재의 안정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하며, 내동해성은 KS F 2456에 따라 시험한다.
(2) 잔골재의 안정성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으로 평가하며, 그 손실질량은 10%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손실질량이 10 %를 넘는 잔골재는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유사한 기
상 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동결융해작용을 거의 받지 않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되는 잔골재는 상기의 (1) 및
(2)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4)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안정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실적이 있거나 사용
조건에 대하여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 결과 유해한 영향이 없다고 인
정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2.1.4 굵은 골재
2.1.4.1 일반사항
(1) 굵은 골재나 굵은 골재용 원석의 강도는 단단하고, 강한 것이어야 한다.
(2) 굵은 골재는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말아야 하고, 진흙이나 유기 불순물 등의
유해물을 허용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3) KS F 2527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1.4.2 물리적 품질
(1) 굵은 골재의 절대건조밀도는 2.5 g/㎤ 이상, 흡수율은 3.0 %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
다. 다만, 굵은 골재의 종류에 따라 물리적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KS F 2527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2.1.4.3 입도
(1) 굵은 골재는 크고 작은 입자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입도는 표 2.1-3의 범
위를 표준으로 한다.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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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굵은 골재의 표준 입도
체의 호칭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골재 치수(mm)
번호 체의 10
90 75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크기(mm) 0
90 25
0 ~ 0 ~
1 90 ~ 40 100 ~ ~
15 5
100 60
90 35
0 ~ 0 ~
2 65 ~ 40 100 ~ ~
15 5
100 70
90 35
0 ~ 0 ~
3 50 ~ 25 100 ~ ~
15 5
100 70
95 35 10
0 ~
357 50 ~ 5 100 ~ ~ ~
5
100 70 30
90 20
0 ~ 0 ~
4 40 ~ 20 100 ~ ~
15 5
100 55
95 35 10
0 ~
467 40 ~ 5 100 ~ ~ ~
5
100 70 30
90~ 20~ 0~ 0~
5 25 ~ 13 100
100 55 10 5
95 25
0 ~ 0 ~
57 25 ~ 5 100 ~ ~
10 5
100 60
90~ 0~ 0~
6 20 ~ 13 100
100 10 5
90 20
0 ~ 0 ~
67 20 ~ 5 100 ~ ~
10 5
100 55
90 40
0 ~ 0 ~
7 13 ~ 5 100 ~ ~
15 5
100 70
90~ 40~ 5~ 0~ 0~
78 13 ~ 2.5 100
100 75 25 10 5
85 10
0 ~ 0 ~
8 10 ~ 2.5 100 ~ ~
10 5
100 30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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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4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1) 천연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표 2.1-4의 값으로 한다. 천연 굵은 골재 이
외의 굵은 골재의 유해물질 함유량의 허용한도는 KS F 2527에 따라야 한다. KS F
2527에서 정하지 않은 유해물에 관해서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1-4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질량 백분율)
종류 천연 굵은 골재
점토덩어리 0.251)
연한 석편 5.01)
0.08 mm 체 통과량 1.0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2.0 g/㎤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0.5
기타의 경우 1.0
주 1) 점토 덩어리와 연한 석편의 합이 5%를 넘으면 안된다.
(2)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연한 석편의 시험은 KS F 2516, 0.08 mm 체 통과량의
시험은 KS F 2511, 석탄 및 갈탄 등 밀도 2.0 g/㎤인 액체에서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3) 천연 굵은 골재의 점토덩어리 함유량은 0.25 %, 연한 석편은 5.0 % 이하이어야 하며,
그 합은 5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순환 굵은 골재의 점토덩어리 함유량은
0.2 % 이하로 한다. 그러나 무근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1.4.5 내구성
(1) 굵은 골재의 안정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하며, 내동해성은 KS F 2456에 따라 시
험하여야 한다.
(2) 굵은 골재의 안정성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여 평가하는데, 그 손실질량은 12
%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손실질량이 12 %를 넘는 굵은 골재는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
가 유사한 기상 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험 결과
가 있을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굵은 골재는 상기의 (1) 및 (2)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4)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안정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실적이 있거나 사용
조건에 대하여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 결과 유해한 영향이 없다고 인
정될 때는 사용할 수 있다.
2.1.5 혼화 재료
2.1.5.1 일반사항
(1) 혼화 재료는 품질이 확인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혼화 재료 중에서 사용실적이 적거
나 KS 등에도 품질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기존의 사용 예에서 효과를 조사하는
등의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충분히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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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화 재료는 용도를 고려하여 시험을 통해 그 사용량을 정한다.
2.1.5.2 혼화재
(1) 혼화재로 사용할 플라이 애시는 KS L 540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혼화재로 사용할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혼화재로 사용할 고로 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혼화재로 사용할 실리카 퓸은 KS F 256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1)~(4) 이외의 혼화재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즉, 이들 혼화재는 품질, 성능, 사용실적, 균질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하며, 워커빌
리티, 강도, 내구성, 수밀성, 체적변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경제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2.1.5.3 혼화제
(1) 혼화제로 사용할 AE제, 감수제, AE감수제 및 고성능AE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혼화제로 사용할 유동화제는 KCI-AD1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혼화제로 사용할 수중불분리성 혼화제는 KCI-AD10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혼화제로 사용할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는 KS F 256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상기 (1)~(4) 이외의 혼화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즉, 이들 혼화제는 품질, 성능, 사용 실적, 균질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하며,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 수밀성, 체적변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경제성 등에 미치
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2.2 배합
2.2.1 일반사항
(1)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철근 또는 강재를 보호하
는 성능을 갖도록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배합은 내구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때 설계기준압축강도와 물-결합재비는
1.9.3(1)에 따라 배합을 정한다. 다만, 노출등급이 정해지지 않은 구조물의 경우에는 구
조계산을 통해 정해진 설계기준압축강도와 2.2.3에 규정된 물-결합재비를 적용하여 배
합을 정한다.
(3)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푸집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충
분히 채워지도록 하고, 다지는 작업이 용이하면서 재료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콘크리트
배합을 정하여야 한다.
2.2.2 배합강도
(1)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소요의 강도를 갖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배합설
계시 배합강도( )를 정하여야 한다. 배합강도( )는 (20±2) ℃ 표준양생한 공시체의 압
축강도로 표시하는 것으로 하고, 강도는 강도관리를 기준으로 하는 재령에 따른다.
(2) 품질기준강도( )는 식 (2.2-1)과 같이 구조계산에서 정해진 설계기준압축강도( )와
내구성 설계를 반영한 내구성기준압축강도( )중에서 큰 값으로 정한다.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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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MPa) (2.2-1)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자는 식 (2.2-2)에 따라 기온보정강도( )를 더하여 생산자에
게 호칭강도( )로 주문하여야 한다.
여기서,
(MPa) (2.2-2)
; 기온보정강도 (MPa)로서 표 2.2-1에 따른다.
(4) 배합강도( )는 호칭강도( ) 범위를 35 MPa 기준으로 분류한 식 (2.2-3) 및 (2.2-4)
중 각 두 식 (①② 및 ①′②′)에 의한 값 중 큰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 35 MPa인 경우 (2.2-3)
① (MPa)
② (MPa)
> 35 MPa인 경우 (2.2-4)
①′ (MPa)
②′ (MPa)
여기서, ; 압축강도의 표준편차(MPa)
(5) 현장 배치플랜트인 경우는 (4)항에서 호칭강도( ) 대신에 기온보정강도( )을 고려한
품질기준강도( )를 사용할 수 있다.
표 2.2-1 콘크리트 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 )
재령
결합재 종류 콘크리트 타설일로부터 재령까지의 예상평균기온의 범위(°C)
(일)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 1종
고로 슬래그 시멘트 1종
28 18 이상 8 이상∼18 미만 4 이상∼8 미만
42 12 이상 4 이상∼12 미만 -
56 7 이상 4 이상∼7 미만 -
플라이 애시 시멘트 2종
28 18 이상 10 이상∼18 미만 4 이상∼10 미만
42 13 이상 5 이상∼13 미만 4 이상∼5 미만
56 8 이상 4 이상∼8 미만 -
고로 슬래그 시멘트 2종
28 18 이상 13 이상∼18 미만 4 이상∼13 미만
42 14 이상 10 이상∼14 미만 4 이상∼10 미만
56 10 이상 5 이상∼10 미만 4 이상∼5 미만
콘크리트 강도의 기온에 따른
0 3 6
보정값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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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는 실제 사용한 콘크리트의 30회 이상의 시험실적으로부
터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29회 이하이고 15회
이상인 경우는 그것으로 계산한 표준편차에 표 2.2-2의 보정계수를 곱한 값을 표준편
차로 사용할 수 있다.
표 2.2-2 시험 횟수가 29회 이하일 때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시험횟수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15 1.16
20 1.08
25 1.03
30 이상 1.00
주 1) 위 표에 명시되지 않은 시험횟수는 직선 보간한다.
(7)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를 알지 못할 때, 또는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14회 이
하인 경우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표 2.2-3과 같이 정할 수 있다.
표 2.2-3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14회 이하이거나 기록이 없는 경우의 배합강도
호칭강도 (MPa) 배합강도 (MPa)
21 미만
21 이상 35 이하
35 초과
+7
+8.5
1.1 +5
2.2.3 물-결합재비
(1) 물-결합재비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균열저항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물-결합재비를 정하는 경우 그 값은 다음과 같이 정하
여야 한다.
① 압축강도와 물-결합재비와의 관계는 시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
공시체는 재령 28일을 표준으로 한다.
② 배합에 사용할 물-결합재비는 기준 재령의 결합재-물비와 압축강도와의 관계식에서 배
합강도에 해당하는 결합재-물비 값의 역수로 한다.
(3) 콘크리트의 탄산화 작용, 염화물 침투, 동결융해 작용, 황산염 등에 대한 내구성을 기준
으로 하여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표 1.9-3에 따른다.
2.2.4 단위수량
(1) 단위수량은 최대 185 kg/m³ 이내의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사용하며, 그 사용량은 시험을 통해 정하여야 한다.
(2) 단위수량은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골재의 입도와 입형, 혼화 재료의 종류, 콘크리트의
공기량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의 시공에 사용되는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을 실시한 다
음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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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단위결합재량
(1) 단위결합재량은 원칙적으로 단위수량과 물-결합재비로부터 정하여야 한다.
(2) 단위결합재량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갖는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시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결합재량의 하한값 혹은 상한값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조건이 충족되도
록 한다.
2.2.6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1) 굵은 골재의 공칭 최대 치수는 다음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콘크리트를 공극 없이 칠 수 있는 다짐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거푸집 양 측면 사이의 최소 거리의 1/5
② 슬래브 두께의 1/3
③ 개별 철근, 다발철근, 긴장재 또는 덕트 사이 최소 순간격의 3/4
(2)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표 2.2-4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표 2.2-4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구조물의 종류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m)
일반적인 경우 20 또는 25
단면이 큰 경우 40
40
무근콘크리트
부재 최소 치수의 1/4을 초과해서는 안 됨.
2.2.7 슬럼프 및 슬럼프 플로
(1)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운반, 타설, 다지기 등의 작업에 알맞은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한 작은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의 슬럼프 값은 표 2.2-5를 표준으로 한다.
표 2.2-5 슬럼프의 표준값(mm)
철근콘크리트
종류 슬럼프 값
일반적인 경우 80 ~ 150
단면이 큰 경우 60 ~ 120
무근콘크리트
일반적인 경우 50 ~ 150
단면이 큰 경우 50 ~ 100
주 1) 유동화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KCS 14 20 31 (2.2)의 규정을 표준으로 한다.
2) 여기에서 제시된 슬럼프값은 구조물의 종류에 따른 슬럼프의 범위를 나타낸 것으로 실제로 각종 공사에서 슬럼프값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종류나 부재의 형상, 치수 및 배근상태에 따라 알맞은 값으로 정하되 충전성이 좋고 충분히
다질 수 있는 범위에서 되도록 작은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운반시간이 길 경우 또는 기온이 높을 경우에는 슬럼프가 크게 저하하므로 운반중의 슬럼프 저하를 고려한
슬럼프값에 대하여 배합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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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에 따르고 슬럼프 플로의 시험은 KS F 2594에 따른다.
(4) 된반죽의 콘크리트는 슬럼프 시험 대신에 KS F 2427, KS F 2428과 KS F 2452의 규
정에 따라 시험할 수 있다.
2.2.8 잔골재율
(1) 잔골재율은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최소가 되도록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2) 잔골재율은 사용하는 잔골재의 입도, 콘크리트의 공기량, 단위결합재량, 혼화 재료의 종
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3) 공사 중에 잔골재의 입도가 변하여 조립률이 ±0.20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배합의
적정성 확인 후 배합 보완 및 변경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때 잔골재율에 대해서도
그 적합 여부를 시험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펌프시공의 경우에는 펌프의 성능, 배관, 압송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잔골재율
을 결정하여야 한다.
(5) 유동화 콘크리트의 경우, 유동화 후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고려하여 잔골재율을 결
정할 필요가 있다.
(6) 고성능AE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경우로서 물-결합재비 및 슬럼프가 같으면, 일반적인
AE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와 비교하여 잔골재율을 (1 ~ 2) % 정도 크게 한다.
2.2.9 공기연행콘크리트의 공기량
(1) AE제, AE감수제 또는 고성능AE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굵은 골재 최대
치수와 노출등급을 고려하여 표 2.2-6과 같이 정하며, 운반 후 공기량은 이 값에서
±1.5 % 이내이어야 한다.
표 2.2-6 공기연행콘크리트 공기량의 표준값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m)
10
15
20
25
40
주 1) 노출등급 EF2, EF3, EF4
2) 노출등급 EF1
공기량(%)
심한 노출1) 일반 노출2)
7.5
7.0
6.0
6.0
5.5
6.0
5.5
5.0
4.5
4.5
(2) 공기연행콘크리트의 공기량은 같은 단위 AE제량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여러 조건에 따
라 상당히 변화하므로 공기연행콘크리트 시공에서는 반드시 KS F 2409 또는 KS F
2421에 따라 공기량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2.10 혼화 재료의 단위량
(1) AE제, AE감수제 및 고성능AE감수제 등의 단위량은 소요의 슬럼프 및 공기량을 얻을 수
있도록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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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기 (1) 이외의 혼화 재료의 단위량은 시험 결과나 기존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3)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 노출등급 EF4에 있어서 플라이 애시, 고로 슬래그 미분
말 또는 실리카 퓸을 시멘트 재료의 일부로 치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들 혼화재의 사
용량은 표 2.2-7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표 2.2-7 제빙화학제1)에 노출된 콘크리트 최대 혼화재 비율
시멘트와 혼화재 전체에 대한 혼화재의 질량
혼화재의 종류
백분율(%)
KS L 5405에 따르는 플라이 애시
25
또는 기타 포졸란
KS F 2563에 따르는 고로 슬래그 미분말 50
실리카 퓸 10
플라이 애시 또는 기타 포졸란,
502)
고로 슬래그 미분말 및 실리카 퓸의 합
플라이 애시 또는 기타 포졸란과 실리카 퓸의 합 352)
주 1) 노출등급 EF4에 해당한다.
2) 플라이 애시 또는 기타 포졸란의 합은 25 % 이하, 실리카 퓸은 10 % 이하여야 한다.
2.2.11 배합의 표시 방법
(1) 배합의 표시 방법은 일반적으로 표 2.2-8에 따른다.
표 2.2-8 배합의 표시 방법
굵은
물-결합 잔골
골재의 슬럼프 공기량
재비1) 재율
최대 범위 범위
W/B S/a
치수 (mm) (%)
(%) (%)
(mm)
단위질량(kg/m3)
굵은
물 시멘트 잔골재
골재
혼화재료
혼화재1 혼화제2
) )
주 1) 포졸란 반응성 및 잠재수경성을 갖는 혼화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시멘트비가 된다.
2) 여러 종류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난을 나누어 표시한다.
(2) 시방배합에서 잔골재는 5 mm 체를 전부 통과하는 것을 말하고, 굵은 골재는 5 mm 체에
전부 남는 것을 말하며, 잔골재 및 굵은 골재는 각각 표면건조포화상태로서 나타낸다.
(3) 시방배합을 현장 배합으로 고칠 경우에는 골재의 함수 상태, 잔골재 중에서 5 mm 체에
남는 양, 굵은 골재 중에서 5 mm 체를 통과하는 양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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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 재료의 계량
(1) 계량은 현장 배합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골재의 표면수율 시험방법은 KS F 2550 및 KS F 2509에 따른다. 골재가 건조되어 있
을 때의 유효 흡수율 값은 골재를 적절한 시간 흡수시켜서 구한다.
(3) 유효 흡수율의 시험에서 골재에 흡수시키는 시간은 공사 현장의 사정에 따라 다르나 실
용상으로 보통 15 ~ 30분간 침수하여 얻은 흡수율을 유효흡수율로 볼 수 있다.
(4) 1배치량은 콘크리트의 종류, 비비기 설비의 성능, 운반방법, 공사의 종류, 콘크리트의
타설량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5) 각 재료는 1배치씩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한다. 다만, 물과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
량한다.
(6) 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에 대하여 표 2.2-9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표 2.2-9 계량 오차
재료의 종류 측정단위 허용오차(%)
시멘트 질량 -1 %, +2 %
골재 질량 ±3 %
물 질량 또는 부피 -2 %, +1 %
혼화재 질량 ±2 %
혼화제 질량 또는 부피 ±3 %
(7) 연속믹서를 사용할 경우, 각 재료는 용적으로 계량한다. 이때의 계량오차는 믹서의 용량
에 따라 정해지는 소정의 시간당 계량분을 질량으로 환산하고, 표 2.2-9의 값 이하이어
야 한다. 이 경우 소정의 시간당 계량분은 믹서의 종류, 비비기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
절히 정하여야 한다.
2.2.13 비비기
(1) 콘크리트의 재료는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질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2)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믹서의 형식, 비비기 시간, 골재의 종류 및 입도, 단위
수량, 단위결합재량, 혼화 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KS F 2455에 의한 시험,
강도시험, 블리딩시험 등의 결과 또는 실적을 참고로 해서 정하여야 한다.
(3)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의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비기 시간에 대한 시험을 실
시하지 않은 경우 그 최소시간은 가경식 믹서일 때에는 1분 30초 이상, 강제식 믹서일
때에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4) 비비기는 미리 정해 둔 비비기 시간의 3배 이상 계속하지 않아야 한다.
(5) 믹서 안의 콘크리트를 전부 꺼낸 후가 아니면 믹서 안에 다음 재료를 넣지 말아야 한다.
(6) 믹서는 사용 전후에 잘 청소하여야 한다.
(7) 연속믹서를 사용할 경우, 비비기 시작 후 최초에 배출되는 콘크리트는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2.3 재료 품질관리
2.3.1 일반사항
(1) 시멘트, 물, 골재, 혼화 재료, 강재 등의 재료는 소요의 품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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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 결과, 재료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는 재료의 개선, 재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이 재료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구조물에 타설되는 경우에
는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3.2 저장
2.3.2.1 시멘트
(1)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종류에 따라 저장하여야 한다.
(2) 시멘트를 저장하는 사일로는 시멘트가 바닥에 쌓여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 포대시멘트가 저장 중에 지면으로부터 습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창고의 마룻
바닥과 지면 사이에 어느 정도의 거리가 필요하며, 현장의 목조창고를 표준으로 할 때,
그 거리를 0.3 m로 한다.
(4) 포대시멘트를 쌓아서 저장하면 그 질량으로 인해 하부의 시멘트가 고결할 염려가 있으
므로 시멘트를 쌓아올리는 높이는 13포대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장기간이 길
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7포대 이상 쌓아 올리지 않는다.
(5)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개월 이상 장기간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재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한다.
(6)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춘 다음 사용한다. 시멘트의 온도는 일반
적으로 50 ℃ 이하에서 사용한다.
2.3.2.2 골재
(1) 잔골재 및 굵은 골재에 있어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따로 저장
한다. 특히, 원석의 종류나 제조 방법이 다른 부순 모래는 분리하여 저장한다.
(2) 골재의 받아들이기, 저장 및 취급에 있어서는 크고 작은 입자들이 분리되지 않도록, 먼
지, 잡물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또 굵은 골재의 경우에는 골재 입자가 부서지지 않도
록 설비를 정비하고 취급 작업에 주의한다.
(3) 골재의 저장설비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그 용량을 적절히 하여 표면수가 균일
한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받아들인 골재를 시험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겨울에 동결되어 있는 골재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적
절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골재를 저장한다.
(5) 여름철에는 적당한 지붕시설을 하거나 살수를 하는 등 고온 상승방지를 위한 적절한 시
설을 하여 저장한다.
2.3.2.3 혼화재
(1) 혼화재는 방습이 되는 사일로 또는 창고 등에 종류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된 순
서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장기간 저장한 혼화재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
결과 규정된 성질을 얻지 못할 때는 그 혼화재료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혼화재는 취급시에 비산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3.2.4 혼화제
(1) 혼화제는 먼지, 기타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액상의 혼화제는 분리되거나 변질되
거나 동결되지 않도록, 또 분말상의 혼화제는 습기를 흡수하거나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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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간 저장한 혼화제나 품질에 이상이 인정된 혼화제는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능이 저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3.3 품질관리
2.3.3.1 시멘트
(1) 시멘트의 품질관리는 표 2.3-1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1 시멘트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KS에 해당 시멘트의
해당 시멘트의
규정되어있는 KS에 규정되어
제조회사의 공사 시작 전, KS에 합격한 것
시멘트 있는 항목
시험성적표에 의한 공사 중, 1회/월
사용목적을
확인 또는 KS L 이상 및 장기간
KS에 규정되어 달성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항목 5201 의 방법 저장한 경우
있지 않은 시멘트 정한 규격에
적합한 것
2.3.3.2 혼합수
(1) 혼합수의 품질관리는 표 2.3-2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2 혼합수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상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상수돗물 - 공사시작 전 상수돗물 일 것
것을 나타내는
자료로 확인
공사시작 전, 공사
KS F 4009
상수돗물 KS F 4009 부속서 KS F 4009 중 1 회/년 이상
부속서에 적합한
이외의 물 B의 항목 부속서의 방법 및 수질이 변한
것
경우
2.3.3.3 골재
(1) 잔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2.3-3에 의해 실시한다.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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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3 잔골재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2) 판정기준
천연 잔골재 제조회사의
공사시작 전, 공사 중
부순 잔골재 KS F 2527의 시험성적서1)에 의한 KS F 2527에
1 회/월3) 이상 및
품질 항목 확인 또는 KS F 적합할 것
그 외 종류의 골재 산지가 바뀐 경우
2527의 방법
주 1) 여기서 시험성적서는 KS F 2527에 대한 KS표시인증을 받은 업체의 것을 말한다.
2) 시기와 횟수는 골재의 종류와 시험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산모래의 경우 0.08 mm체 통과량 시험은 1 회/
주 이상 실시한다. 바닷모래의 경우 단독 또는 다른 종류의 잔골재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염화물 함유량은 1 회/주 이상 실
시한다.
3) 다만,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및 안정성의 경우 1회/년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굵은 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2.3-4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4 굵은 골재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2) 판정기준
천연 굵은 골재
제조회사의
공사시작 전, 공사 중 KS F
부순 굵은 골재 KS F 2527의 시험성적서1)에
1 회/월3) 이상 및 2527에
품질 항목 의한 확인 또는 KS
그 외 종류의 골재 산지가 바뀐 경우 적합할 것
F 2527의 방법
주 1) 여기서 시험성적서는 KS F 2527에 대한 KS표시인증을 받은 업체의 것을 말한다.
2) 시기와 횟수는 골재의 종류와 시험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3) 다만,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및 안정성의 경우 1회/년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3.3.4 혼화 재료의 품질관리
(1) 혼화재 및 혼화제의 품질관리는 각각 표 2.3-5 및 표 2.3-6에 의해 실시한다.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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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5 혼화재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제조회사의
KS L 5405의 KS L 5405에
플라이 애시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품질 항목 적합할 것
또는 KS L 5405의 방법
제조회사의
콘크리트용 KS F 2562의 KS F 2562에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팽창재 품질 항목 적합할 것
또는 KS F 2562의 방법 공사시작 전,
제조회사의 공사중 1회/월
고로 슬래그 KS F 2563의 KS F 2563에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이상 및 장기간
미분말 품질 항목 적합할 것
또는 KS F 2563의 방법 저장한 경우
실리카 퓸 제조회사의 2.1.5.2의 내용을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참조하여
그 밖의 필요로 하는 항목 또는 2.1.5.2의 내용을 사용목적을
혼화재 참조하여 필요로 하는 달성하기 위해 정한
항목 규격에 적합할 것
표 2.3-6 혼화제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AE제,
감수제, 제조회사의
KS F 2560의 KS F 2560에
AE감수제,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품질 항목 적합할 것
고성능AE 또는 KS F 2560의 방법
감수제
제조회사의
KCI-AD101에서 KCI-AD101에
유동화제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필요로 하는 항목 적합할 것
또는 KCI-AD101의 방법
제조회사의 공사시작 전,
수중불분리 KCI-AD102에서 KCI-AD102에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공사 중 1회/월
성 혼화제 필요로 하는 항목 적합할 것
또는 KCI-AD102의 방법 이상 및 장기간
철근콘크리 제조회사의 시험 저장한 경우
KS F 2561의
트용 성적서에 의한 확인
품질 항목
방청제 또는 KS F 2561의 방법
제조회사의
KS F 2561에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적합할 것
그 밖의 또는 KS F 2560 등에
필요로 하는 항목
혼화재 규정된 시험 및 검사
방법 등을 참조하여
필요로 하는 항목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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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제조 품질관리
2.4.1 일반사항
(1) 소요의 품질을 갖는 콘크리트를 제조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제조 설비 및 제조공정은
적절한 품질관리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콘크리트의 제조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제조 설비의 개선, 제
조공정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미 제조된 콘크리트가 구조물에 타
설된 경우에는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2.4.2 제조 설비 검사
(1) 제조 설비의 검사는 표 2.4-1에 의한다.
표 2.4-1 제조 설비의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외관 관찰, 설비의
재료의 공사시작 전, 3.9.1의 규정에
필요한 항목 구조도 확인, 온도
저장 설비 공사 중 적합할 것
및 습도 측정
계량법의 사용
계량 정밀도 분동, 전기식
계량기 공사시작 전 및 오차 이내에 있을
계량 (정하중) 검사기
공사 중 것
설비
제어 계량 정밀도 지시 값과 설정 1회/6개월 이상 소요의 정밀도
장치 (계량오차) 값의 오차 측정 이내에 있을 것
KS F 2455 및 KS KS F 2455 및 KS
가경식
성능 B ISO 18650-2의 B ISO 18650-2의
(중력식) 공사시작 전 및
방법 방법
믹서 공사 중
KS F 2455 및 KS KS F 2455 및 KS
1회/6개월 이상
중력식 성능 B ISO 18650-2의 B ISO 18650-2의
방법 방법
2.4.3 제조공정 검사
(1)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검사는 표 2.4-2에 의한다.
표 2.4-2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시방배합을 하고 있는 것을 공사 중 적절히 시방배합에 적합할
시방배합
나타내는 자료에 의한 확인 실시함 것
배합 잔골재의 5 시방배합으로부터
mm체 KS F 2502의 방법 1회/일 이상 현장배합으로의
남는율 수정이 적절하게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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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굵은 골재의
5 mm체 KS F 2502의 방법 1회/일 이상
통과율
잔골재의 KS F 2550 및 KS F 2509의
2회/일 이상
표면수율 방법 되어 있을 것
굵은 골재의
KS F 2550의 방법 1회/일 이상
표면수율
슬러지
KS F 4009 부속서B의 방법 1회/일 이상
고형분율
임의의 운반차 5대분에
계량오차
계량 대하여 각 재료 계량기별로 1 회/일 이상 2.2.12에 적합할 것
(동하중)
실시
재료의 투입순서가 올바를
외관 관찰
투입순서 공사 중 적절히 것
비비기
비비기 시간 설정치의 확인 실시함 소정의 값일 것
비비기량 설정치의 확인 소정의 양일 것
3. 시공
3.1 시공 일반
(1)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은 시공계획을 따라야 한다. 단, 이를 따를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변경 내용을 기록으로 보존하고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이 있는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3.2 운반
(1) 콘크리트의 운반은 운반차의 배출지점 전의 운반과 배출지점 후의 운반으로 분류되고,
운반과정에서 콘크리트 품질이 변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의 운반은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 조건에 따라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화가 가능한 적게 되도록 충분한 계획을
세워놓아야 한다.
(3)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타설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비비기로부터 타설
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는 1.5시간, 25 ℃ 미
만일 때에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양질의 지연제 등을 사용하여 응결을 지
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
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이 시간제한을 변경할 수 있다.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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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타설
3.3.1 준비
(1)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철근, 거푸집 및 그 밖의 것이 설계에서 정해진 대로 배치되어
있는가, 운반 및 타설 설비 등이 시공계획서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일의 기상상황을 사전에 확인하여 타설작업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운반,
타설, 초기 양생 등의 과정에서의 강우, 강설에 대한 보호 대책과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운반차 및 운반장비, 타설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
트 속에 이물질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가 닿았을 때 흡수할 우려가 있는 곳은 미리 습하게 해두어야 하며, 이때 물이
고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직접 지면에 쳐야 할 경우에는 미리 밑창
콘크리트를 시공한다.
(5) 터파기 안의 물은 타설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또 터파기 안에 흘러 들어온 물에 이미
타설한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 타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납품 일시, 콘크리트의 종
류, 수량, 배출 장소 및 운반차의 대수 및 이동계획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둔다.
② 콘크리트 타설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③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배출하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로 한다.
3.3.2 타설
(1) 콘크리트의 타설은 시공계획을 따라야 한다. 단, 이를 따를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변경 내용을 기록으로 보존하고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 콘크리트의 타설 작업을 할 때에는 철근 및 매설물의 배치나 거푸집이 변형 및 손상되
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타설한 콘크리트를 거푸집 안에서 횡방향으로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4) 타설 도중에 심한 재료 분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재료분리를 방지할 방법
을 강구하여야 한다.
(5)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타설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 내에서는 거의 수평이 되도록 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콘크리트 타설의 1층 높이는 다짐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타설할 경우, 상층의 콘크리트 타설은 원칙적으로 하
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하며, 상층과 하층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한
다. 또한, 콜트조인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의 시공구획의 면적, 콘크리트의 공급능
력, 이어치기 허용시간간격 등을 정하여야 한다. 이어치기 허용시간 간격은 표 3.3-1을
표준으로 한다.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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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의 표준
외기온도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
25 ℃ 초과 2.0시간
25 ℃ 이하 2.5시간
주)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은 하층 콘크리트 비비기 시작에서부터 콘크리트 타설 완료한 후, 상층 콘크리트가 타설되기까지
의 시간
(9)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 재료 분리를 막고 상부의 철근 또는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푸집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연직슈트 또는
펌프배관의 배출구를 타설면 가까운 곳까지 내려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슈트, 펌프배관, 버킷, 호퍼 등의 배출구와 타설 면까지의 높이는 1.5 m 이하를 원
칙으로 한다.
(10) 콘크리트 타설 도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 블리딩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거한 후 타
설하여야 하며, 고인 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홈을 만들어 흐르게 해서
는 안 된다.
(11) 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타설할 경우에는 타설 및 다질
때 재료 분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및 타설 속도를 조
정하여야 한다.
(12) 강우, 강설로 인해 콘크리트의 강도, 내구성 등 콘크리트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타설을 금지한다. 단, 수분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
는 조치를 취하거나 콘크리트 품질저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기술
자의 승인을 받아 타설할 수 있다.
(13) 타설 중 강우, 강설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타설 중단된 면은 3.6에 준하
는 처리를 하여야 하며, 기 타설한 부위 중 강도저하가 우려될 경우에는 콘크리트 압
축강도 시험을 통하여 구조물의 안전성 여부를 평가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4) 그 밖에 타설 중 진동, 충격, 하중 등 콘크리트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타설하여야한다.
3.3.3 다지기
(1) 콘크리트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 등 내부진동기의 사
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 직후 바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
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잘 채워져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거푸집 판에 접하는 콘크리트는 되도록 평탄한 표면이 얻어지도록 타설하고 다져야 한다.
(4) 내부진동기의 사용 방법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① 진동다지기를 할 때에는 내부진동기를 하층의 콘크리트 속으로 0.1 m 정도 찔러 넣는다.
② 내부진동기는 연직으로 찔러 넣으며, 그 간격은 진동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지
름 이하로서 일정한 간격으로 한다. 삽입간격은 0.5 m 이하로 한다.
③ 1개소당 진동 시간은 다짐할 때 시멘트풀이 표면 상부로 약간 부상하기까지로 한다.
④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한다.
⑤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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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진동기의 형식, 크기 및 대수는 1회에 다짐하는 콘크리트의 전 용적을 충분히 다지는 데
적합하도록 부재 단면의 두께 및 면적, 1시간당 최대 타설량, 굵은 골재 최대 치수, 배
합, 특히 잔골재율, 콘크리트의 슬럼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5) 거푸집 진동기는 거푸집의 적절한 위치에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6) 재 진동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3.3.4 침하균열에 대한 조치
(1)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되어 있는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는 침하균열을 방
지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 침하가 거의 끝난 다음 슬래브, 보의 콘크리트
를 타설하여야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2)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침하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다짐이나 재 진동을 실시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3.3.5 콘크리트 표면 마감처리
(1) 타설 및 다짐 후에 콘크리트의 표면은 요구되는 정밀도와 물매에 따라 평활한 표면마감
을 하여야 한다.
(2) 블리딩, 들뜬 골재, 콘크리트의 부분침하 등의 결함은 콘크리트 응결 전에 수정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3) 기둥, 벽 등의 수평이음부의 표면은 소정의 물매와 거친 면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면에 마감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이미 굳은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칠 때는 전단전달을 위한 접촉면은 깨끗하고
레이턴스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KDS 14 20 22(4.6.3)*와 같이 접촉면을 처리하여야
한다.
* 요철의 크기가 대략 6 mm 정도 거칠게 처리
3.4 양생
3.4.1 일반사항
(1)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소요기간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이나 필요한 일수는
각각 해당하는 조항에 따라 구조물의 종류, 시공 조건, 입지조건, 환경조건 등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3.4.2 습윤 양생
(1)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경화가 될 때까지 양생기간 동안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
이 증발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습윤 상태로 노출면이 마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분의 증발
에 따라 살수를 하여 습윤 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습윤 상태로 보호하는 기간은 표
3.4-1을 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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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 습윤 양생 기간의 표준
고로 슬래그 시멘트 2종
일평균기온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 2종
15 °C 이상 5일 7일 3일
10 °C 이상 7일 9일 4일
5 °C 이상 9일 12일 5일
(3) 거푸집판이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살수하여야 한다.
(4) 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
다. 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살포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용 전에 살포량, 시공 방법 등에 관해서 시험을 통하여 충분
히 검토하여야 한다.
3.4.3 온도제어 양생
(1) 콘크리트는 경화가 충분히 진행될 때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조건을 유지하여 저온, 고
온, 급격한 온도 변화 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온도제어 양
생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온도제어 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온도제어방법, 양생 기간 및 관리방법에 대하여 콘크
리트의 종류, 구조물의 형상 및 치수, 시공 방법 및 환경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3) 증기 양생, 급열 양생, 그 밖의 촉진 양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양생을 시작하는 시기, 온도상승속도, 냉각속도, 양생온도 및 양생시간 등
을 정하여야 한다.
3.4.4 유해한 작용에 대한 보호
(1) 콘크리트는 양생 기간 중에 예상되는 진동, 충격, 하중 등의 유해한 작용으로부터 보호
하여야 한다.
(2) 재령 5일이 될 때까지는 물에 씻기지 않도록 보호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3.5.1 일반사항
(1) 완성된 구조물이 소요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경제적
인 검사계획을 정하여 공사 각 단계에서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는 미리 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필요한 측정이나 시험을 실시한 결과
에 바탕을 두어 판정하는 것에 의해 실시한다.
(3)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객관적인 판정이 가능한 수법을 사용하며, 이 기준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시험 결과 불합격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소정의 성능을 만족하도록 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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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검사계획
(1) 검사계획의 설정은 시공계획에 대응하여 검사할 항목의 선정, 필요한 인원의 배치, 시험
및 검사 방법의 선택, 시험 및 검사의 시기나 빈도, 시험 및 검사의 적용방법 등에 대하
여 실시한다.
(2) 검사는 구조물의 중요도, 공사의 종류 및 규모, 공사기간, 재료나 적용 시공법의 신뢰성
및 숙련도, 시공의 시기, 그 후의 시공 공정에 대한 영향도, 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 검사계획은 콘크리트 제조에 관한 검사, 시공공정에 있어서의 검사, 완성된 콘크리트 구
조물에 대하여 입안한다.
(4) 검사계획은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예상을 초과한 상황의 변화가 생겼을 때에는 반드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검사계
획 자체를 수정하여야 한다.
3.5.3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3.5.3.1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
(1) 콘크리트의 운반 검사는 표 3.5-1에 따른다.
표 3.5-1 콘크리트의 운반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운반설비 및
외관 관찰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인원배치
운반 방법 외관 관찰 콘크리트 타설 전 및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운반 중
운반량 양의 확인 소정의 양일 것
운반 시간 출하 및 도착시간의 확인 3.2에 적합할 것
(2)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표 3.5-2에 의해 실시하
여야 한다.
표 3.5-2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굳지 않은
콘크리트 타설 개시 및 워커빌리티가 좋고, 품질이
콘크리트의 외관 관찰
타설 중 수시로 함 균질하며 안정할 것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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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KS F 4009의 슬럼프
슬럼프 KS F 2402의 방법
허용오차 이내
최초 1회 시험을
KS F 4009의 슬럼프
슬럼프 플로 KS F 2594의 방법 실시하고, 이후
플로 허용오차 이내
압축강도 시험용
KS F 2409의 방법 공시체 채취 시 및
공기량 KS F 2421의 방법 타설 중에 품질변화가 허용오차 : ±1.5%
KS F 2449의 방법 인정될 때 실시
온도 온도측정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필요한 경우 별도로
단위용적질량 KS F 2409의 방법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정함
바닷모래를 사용한
경우 2회/일, 그밖에
KS F 4009 부속서
염화물 함유량 염화물 함유량 검사가 KS F 4009에 따름
A의 방법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함
한국콘크리트학회
제규격(KCI-RM101)에 1회/일,
단위수량 시방배합 단위수량
따른 굳지 않은 120 m3 마다 또는
1) ± 20 kg/m³ 이내
콘크리트의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단위수량시험1)
단위 KS F 4009의
결합재의 계량값 전 배치
결합재량 재료 계량 오차 이내
배
합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물-결합 필요한 경우 별도로
단위수량과 단위결합재의 참고 자료로 활용함
재비 정함
계량값으로부터 계산
기타,
콘크리트 KS F 4009의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값 전 배치
재료의 재료 계량 오차 이내
단위량
콘크리트 펌프의 최대 이론
펌프에 걸리는 최대 압송
펌퍼빌리티 펌프 압송 시 토출압력에 대한 최대
부하의 확인
압송부하 이하
주 1) 각 현장마다 구비된 측정기기와 시험인원 등을 고려하여 한국콘크리트학회
제규격(KCI-RM101)에 규정된 시험방법 중 한가지 시험방법을 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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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워커빌리티의 검사는 굵은 골재 최대 치수 및 슬럼프가 설정치를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재료 분리 저항성을 외관 관찰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4) 강도검사는 표 3.5-3에 따라 압축강도시험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다. 이 검사에서 불합
격된 경우에는 구조물에 대한 콘크리트의 강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내구성 검사는 공기량, 염화물 함유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내구성으로부터 정한 물
-결합재비는 배합검사를 실시하거나, 강도시험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6)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콘크리트는 사용할 수 없다.
3.5.3.2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1)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표 3.5-3에 의한다.
표 3.5-3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시험⋅검 판정기준
종류 항목 시기 및 횟수1)
사 방법 ≤ 35 MPa > 35 MPa
① 연속 3회 ① 연속 3회
도로부터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이 시험값의 평균이
배합을 (재령 KS F 이상 이상
정한 경우 28일의 2405의 또는 ② 1회 시험값이 ② 1회 시험값이
표준양생 방법1) (-3.5 MPa) 이상 의 90 % 이상
그 밖의 공시체) 압축강도의 평균값이 품질기준강도2)
경우 이상일 것
주 1) 1회의 시험값은 공시체 3개의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값임
2) 현장 배치플랜트를 구비하여 생산·시공하는 경우에는 설계기준압축강도와 내구성 설계에 따른 내구성기준압축강도 중에서
큰 값으로 결정된 품질기준강도를 기준으로 검사
(2)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조기재령에 있어서의 압축강도
에 의해 실시한다. 이 경우, 시험체는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를 대표할 수 있도록
채취하여야 한다.
3.5.4 콘크리트 시공 검사
(1) 콘크리트 타설 검사는 표 3.5-4에 따르고, 콘크리트양생 검사는 표 3.5-5에 따른다.
표 3.5-4 콘크리트의 타설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타설설비 및
외관 관찰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인원배치
콘크리트 타설 전
타설방법 외관 관찰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및 타설 중
타설 개소의 형상치수로부터
타설량 소정의 양일 것
양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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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5 콘크리트의 양생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양생설비 및
외관 관찰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인원배치
콘크리트
양생방법 외관 관찰 양생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양생기간 일수, 시간의 확인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2) 검사 결과, 시공 시작 시에 운반, 타설 혹은 양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는 설
비, 인원의 배치, 방법을 개선하는 등,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어 있는 경우는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
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양생의 적합성 여부, 거푸집 떼어내기 시기 등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혹은 조기 재
하를 위하여 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콘크리트와 되도록 동일
한 상태에서 양생한 시험체를 사용하여 강도시험을 실시한다.
3.5.5 콘크리트 구조물 검사
3.5.5.1 일반사항
(1) 콘크리트 구조물을 완성한 후, 적당한 방법에 의해 표면의 상태가 양호한가, 구조물의
위치, 형상, 치수 등이 허용오차 이내로 만들어졌는가,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이 소
요의 품질인가, 구조물의 각 부위가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가 등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결과 불합격이 되었을 경우 또는 비파괴검사 등의 결과로부터 상세 검사의 필요성
이 생긴 경우의 조치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5.5.2 표면상태의 검사
(1) 표면상태의 검사는 표 3.5-6에 의한다.
표 3.5-6 콘크리트의 표면상태의 검사
항목 검사 방법 판정기준
평탄하고 허니컴, 자국, 기포 등에 의한 결함,
노출면의 상태 외관 관찰
철근피복두께 부족의 징후 등이 없으며, 외관이 정상일 것.
균열폭은 KDS 14 20 30(4.1)에 따르되, 구조물의 성능,
스케일에 의한
균열 내구성, 미관 등 그의 사용목적을 손상시키지 않는
관찰
허용값의 범위 내에 있을 것
외관 및 스케일에
시공이음 신⋅구콘크리트의 일체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것
의한 관찰
주)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드론 등을 이용한 영상촬영 데이터를 검사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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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 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보수․보강을 실시
하고, 책임기술자는 적정한 보수․보강이 실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5.5.3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
(1)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는 그 구조물의 특성에 적합한 별도의 규준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를 깎아 내거나
재시공 또는 콘크리트 덧붙이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5.5.4 철근피복 검사
(1) 표면상태 검사에 의해 철근피복이 부족한 조짐이 있는 경우에는 비파괴시험 방법 등에
의해 철근피복 검사를 실시하여 소정의 철근피복이 확보되어 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불합격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5.5.5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의 검사
(1)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은 현장양생공시체를 사용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2)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는 3.5.5.6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3)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가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3.5.5.7 또는 3.5.5.8
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5.5.6 현장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제작, 시험 및 강도 결과
(1) 책임기술자는 실제의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보호와 양생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기 위하
여 현장양생공시체를 사용하여 강도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양생공시체는 KS F 2403에 따라 제작하고, 한국콘크리트학회의 제규격
KCI-CT118에 따라 양생한다.
(3) 현장양생공시체는 최종적으로 구조물에 타설되는 콘크리트와 조건이 동일한 시료를 사
용하여 제작되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조건과 유사한 환경조건에서 만들어 져야 한다.
(4) 현장양생공시체의 품질검사는 표 3.5-7에 따른다.
표 3.5-7 현장양생공시체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검사
시험⋅검 판정기준
종류 항목 시기 및 횟수
사 방법 3) ≤ 35 MPa 3) > 35 MPa
① 연속 3회 시험값의 ① 연속 3회
1회/일, 1회/층2), 평균이 시험값의 평균이
압축강도
현장양생 KS F 1회/타설구획4), 품질기준강도( ) 품질기준강도( )
(재령28일의
공시체의 2405의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이상 이상
현장양생공
품질검사 방법1) 또는 현장양생조건이 ② 1회 시험값이 ② 1회 시험값이
시체)
상이한 경우마다 1회 품질기준강도 ( )- 품질기준강도( )의
3.5 MPa 이상 90 % 이상
주 1) 1회의 시험값은 공시체 3개의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값
2) 층은 타설층 기준
3) 품질기준강도( )는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 )와 내구성기준압축강도( ) 중 큰 값으로 정함
4) 타설구획 별로 타설량의 2/3 시점에서 실시하며, 레미콘 혼용타설 시 레미콘 공급업체별 1회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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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7 시험 결과 콘크리트의 강도가 작게 나오는 경우
(1)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개개의 압축시험 결과가 표 3.5-3의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거
나 또는 현장에서 양생된 공시체의 시험 결과에서 결점이 나타나면, 구조물의 하중지지
내력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결과 규정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시료의 적절성 및 시험기기
나 시험방법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3) 상기 (2)의 결과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관리재령의 연장을 검토한다.
(4) 상기 (2)의 결과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관리재령의 연장도 불가능할 때에는 비파
괴 시험을 실시한다. 비파괴 시험 결과에서도 불합격될 경우 문제된 부분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KS F 2422에 따라 코어의 압축강도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코어 강도의
시험 결과는 평균값이 품질기준강도의 85 %를 초과하고 각각의 값이 75 %를 초과하면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5) 상기 (4)의 시험 결과 부분적인 결함이라면 해당부분을 보강하거나 재시공하며, 전체적
인 결함이라면 3.5.5.8에 따라 재하시험을 실시한다.
3.5.5.8 재하시험에 의한 구조물의 성능시험
(1) 공사 중에 콘크리트가 동해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사 중 현장에서 취한 콘크리
트 압축강도시험 결과로부터 판단하여 강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의
공사 중 구조물의 안전에 어떠한 근거 있는 의심이 생긴 경우 등으로서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성능을 재하시험에 의해 확인할 경우 재하시험 방법은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하방법, 하중 크기 등은 구조물에 위험한 영향을 주지 않도
록 정하여야 한다.
(3) 재하 도중 및 재하 완료 후 구조물의 처짐, 변형률 등이 설계에 있어서 고려한 값에 대
해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재하시험 방법, 재하기준, 허용기준, 허용 내하력에 대한 규정 등 재하 시험에 관련된
사항은 KDS 14 20 90을 준용한다.
(5) 시험 결과, 구조물의 내하력, 내구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
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을 보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6 이음
3.6.1 일반사항
(1)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설치하고,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
는 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한다.
(2) 부득이 전단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장부 또는 홈을 두거
나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3) 이음부의 시공에 있어서는 설계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져야 한다.
설계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계획서에 정해진 위치, 방향 및 시공 방법을 준수한다.
(4) 외부의 염분에 의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해양 및 항만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부를 되도록 두지 않는다. 부득이 시공이음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만조위로부터
위로 0.6 m와 간조위로부터 아래로 0.6 m 사이인 감조부 부분을 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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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밀을 요하는 콘크리트에 있어서는 소요의 수밀성이 얻어지도록 적절한 간격으로 시공
이음부를 두어야 한다.
3.6.2 수평시공이음
(1) 수평시공이음이 거푸집에 접하는 선은 될 수 있는 대로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한다.
(2) 콘크리트를 이어 칠 경우에는 구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턴스,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꽉
달라붙지 않은 골재 입자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켜야 한다.
(3) 새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거푸집을 바로 잡아야 하며, 새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구
콘크리트와 밀착되게 다짐을 잘 하여야 한다.
(4) 시공이음부가 될 콘크리트 면은 경화가 시작되면 되도록 빨리 쇠솔이나 잔골재 분사 등
으로 면을 거칠게 하며 충분히 습윤 상태로 양생하여야 한다.
(5) 역방향 타설 콘크리트의 시공 시에서는 콘크리트의 침하를 고려하여 시공이음이 일체가
되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및 시공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6.3 연직시공이음
(1) 연직시공이음의 시공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면의 거푸집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이음부분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써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구 콘크리트의 시공이음 면은 쇠솔이나 쪼아내기 등에 의하여 거칠게 하고, 수분을 충
분히 흡수시킨 후에 시멘트풀, 모르타르 또는 습윤면용 에폭시수지 등을 바른 후 새 콘
크리트를 타설하여 이어나가야 한다.
(3) 새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신⋅구 콘크리트가 충분히 밀착되도록 잘 다져야 한다. 또,
새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적당한 시기에 재진동 다지기를 한다.
(4) 시공이음면의 거푸집 철거는 콘크리트가 굳은 후 되도록 빠른 시기에 한다. 다만, 거푸
집의 제거시기를 너무 빨리하면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
다. 일반적으로 연직시공이음부의 거푸집 제거시기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난 후 여름
에는 4 ~ 6시간 정도, 겨울에는 10 ~ 15시간 정도로 한다.
3.6.4 바닥판과 일체로 된 기둥, 벽의 시공이음
(1) 바닥판과 일체로 된 기둥 또는 벽의 시공이음은 바닥판과의 경계부근에 설치한다. 헌치
는 바닥판과 연속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
도 마찬가지로 시공한다. 헌치부 콘크리트는 다짐이 불량하기 쉬우므로 다짐에 각별히
주의하여 조밀한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6.5 바닥판의 시공이음
(1) 바닥판의 시공이음은 슬래브 또는 보의 경간 중앙부 부근에 두어야 한다. 다만, 보가 그
경간 중에서 작은 보와 교차할 경우에는 작은 보의 폭의 약 2배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보의 시공이음을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통하는 경사진 인장철근을 배치하여 전단력에
대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3.6.6 아치의 시공이음
(1) 아치의 시공이음은 아치축에 직각방향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아치축에 평행한 방향으로 연직시공이음을 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부의 위치,
보강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이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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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신축이음
(1) 신축이음은 양쪽의 구조물 혹은 부재가 구속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신축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이음재, 지수판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신축이음의 단차를 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나 홈을 두든가 전단 연결재를 사용한다.
3.6.8 균열유발 이음
(1) 균열의 제어를 목적으로 균열유발 이음을 설치할 경우 구조물의 강도 및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그 구조 및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3.7 표면 마무리
3.7.1 일반사항
(1) 노출 콘크리트에서 균일한 노출면을 얻기 위해서는 동일공장 제품의 시멘트, 동일한 종
류 및 입도를 갖는 골재, 동일한 배합의 콘크리트, 동일한 콘크리트 타설 방법을 사용
하여야 한다.
(2)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 타설은 연속해서 일괄작업으로 끝마쳐야 한다.
(3) 시공이음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직선상의 이음이 얻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은 표 3.7-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7-1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 표준값
참고
콘크리트 면의 마무리 평탄성
기둥, 벽의 경우 바닥의 경우
마무리 두께 7 mm 이상
1 m당 바름 바탕 바름 바탕
또는 바탕의 영향을 많이
10 mm 이하 띠장 바탕 이중마감 바탕
받지 않는 마무리의 경우
마무리 두께 7 mm 이하 타일 바탕
3 m당 뿜칠 바탕
또는 양호한 평탄함이 융단깔기 바탕
10 mm 이하 타일압착 바탕
필요한 경우 방수 바탕
제물치장 콘크리트 수지 바름 바탕
제물치장 마무리 또는 3 m당
도장 바탕 내 마모 마감 바탕
마무리 두께가 얇은 경우 7 mm 이하
천붙임 바탕 쇠손 마감 마무리
3.7.2 거푸집판에 접하지 않은 면의 마무리
(1)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형상으로 된 콘크리트의 윗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물을 처리한 후가 아니면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마무리에는 나무흙
손이나 적절한 마무리기계를 사용하여야 하고, 마무리 작업은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한다.
(2)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다짐 또는
재 마무리에 의해서 제거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재 진동을 실시한다.
(3)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늦은
시기에 쇠손으로 강하게 힘을 주어 콘크리트 윗면을 마무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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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거푸집판에 접하는 면의 마무리
(1)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는 평활한 모르타르의 표면이 얻어지도록 치고 다져야 하며, 최
종 마무리된 면은 설계 허용오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허니컴과 홈
이 생긴 경우에는 그 부근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하여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필요에 따
라 적절히 보수하여야 한다.
3.7.4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
(1) 마모를 받는 면의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해 강경하고 마
모저항이 큰 양질의 골재를 사용하고 물-결합재비를 작게 하여야 한다. 또 밀실하고 균
질한 콘크리트로 되게 하여야 하며, 동시에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2)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크게 할 목적으로 철분이나 수지콘크리트, 폴리머 콘크리트, 섬유
보강콘크리트, 폴리머함침콘크리트 등의 특수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특별
한 주의 사항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7.5 특수 마무리
(1) 특수한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단면손상, 조직의 느슨함 등 구조물 전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8 콘크리트의 시공 성능
3.8.1 워커빌리티
(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운반, 타설, 다지기, 마무리 등의 작업에 적합한 것
이어야 한다.
(2) 워커빌리티의 검사는 구조물의 구조조건이나 시공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험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3) 일반적인 경우, 워커빌리티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와 슬럼프를 사용하여 설정할 수
있다. 일반적인 구조물이면서 시공 조건이 표준적인 경우 구조물의 종류나 구조조건에
따라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및 타설 시의 슬럼프는 표 2.2-4 및 표 2.2-5에 따른다.
3.8.2 펌퍼빌리티
(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펌퍼빌리티는 펌프 압송작업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일반적인 경우, 펌퍼빌리티는 수평관 1 m당 관내의 압력손실로 정할 수 있다. 이 때 1
m당 관내의 압력손실로부터 배관 전체길이에 대한 소요 압송압력을 계산하고, 소요 압
송압력을 고려하여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배관 및 펌프를 선정하여야 한다.
3.9 설비 및 장비
3.9.1 저장설비
(1) 시멘트, 골재, 혼화 재료의 저장설비는 콘크리트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시설
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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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멘트 및 혼화재의 경우 종류별로 구분하여 풍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방습적인 구조로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하절기에는 시멘트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골재의 경우는 종류에 따라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며, 크고 작은 골재가 분리되지 않
는 구조이어야 한다. 바닥은 배수시설을 해야 하며, 눈, 비 및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
록 보호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혼화제의 저장설비는 종류가 서로 다른 혼화제를 따로 따로 저장할 수 있으며, 불순물
의 혼입, 변질, 액상 혼화제의 분리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3.9.2 계량설비
(1) 각 재료의 계량설비는 콘크리트 제조조건에 적합하고, 각 재료를 소정의 계량오차 내에
서 계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각 재료의 계량설비는 사용하기 전 및 사용 도중에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3.9.3 혼합설비
3.9.3.1 믹서
(1) 믹서는 고정식 믹서를 원칙으로 하며, KS F 2455에 의해 혼합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아
래에 제시한 규정을 만족하면 소요의 혼합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다.
① 콘크리트 중 모르타르의 단위질량의 차는 0.8% 이하일 것
② 콘크리트 중 단위굵은골재량의 차는 5% 이하일 것
(2) 중력식 믹서 및 강제식 믹서는 원칙적으로 각각 KS B ISO 1865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믹서는 비빈 콘크리트를 신속하게 배출할 수 있어야 하며, 배출할 때 재료 분리를 일으
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9.3.2 배치플랜트
(1) 배치플랜트는 원칙적으로 각 재료를 위한 별도의 저장공간이 필요하며 정확한 계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지시계를 구비하여야 한다.
(2) 계량기는 서로 배합이 다른 콘크리트의 각 재료를 연속적으로 계량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3) 계량기에는 잔골재의 표면수량에 따른 계량값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
어 있어야 한다.
3.9.4 시공장비
3.9.4.1 운반차 및 운반장비
(1) 운반차는 콘크리트를 현장까지 운반하는 자동차로 배출작업이 쉬운 것으로 하는데, 트
럭믹서 또는 트럭 애지테이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운반거리가 긴 경우에는 애지테
이터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슬럼프가 25 mm 이하의 낮은 콘크리트를 운반
할 때는 덤프트럭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덤프트럭의 적재함은 평탄하고 방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비, 바람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수덮개를 갖
추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현장 내에서의 운반은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구조물의 종류와 형상, 타
설장소의 조건, 타설량, 타설 속도, 작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워커빌리티나 시공 조
건에 상응한 적절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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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반거리가 100 m 이하가 되는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를 방지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수레 등을 사용할 수 있다.
(4) 콘크리트의 운반장비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운반장비는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 펌프, 버킷, 슈트 및 손수레
등이며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 조건에 따라서 운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변화
가 적은 것을 선정한다.
② 운반장비는 사용에 앞서 내부에 부착된 콘크리트와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충분히 정비,
점검한다.
③ 운반 및 타설할 때에는 콘크리트에 물을 첨가하지 말아야 한다.
3.9.4.2 버킷
(1) 버킷의 구조는 콘크리트를 투입, 배출할 때에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콘
크리트의 배출이 쉽고, 닫았을 때 콘크리트나 모르타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9.4.3 콘크리트 펌프
(1)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콘크리트는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가지며, 시공 시
및 경화 후에 소정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 압송하는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표 2.2-5의 값을 표준으로 하며, 작업에 적합한 범위내
에서 되도록 작게 하여야 한다. 다만, 압송성을 고려하여 이들 값보다도 큰 슬럼프로
할 수 있다.
(3) 압송관의 지름 및 배관의 경로는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콘
크리트 펌프의 기종, 압송 조건, 압송작업의 용이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펌프의 종류 및 대수는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수송관의 지름 및 배관의
수평환산거리, 압송부하, 토출량, 단위시간당 타설량, 막힘에 대한 안전성 및 시공장소
의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펌프의 형식은 피스톤식 또는 스
퀴즈식을 표준으로 한다.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압송능력이 펌프에 걸리는 최대 압송
부하보다도 커지도록 선정한다.
(5) 경량골재 콘크리트,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 부배
합의 콘크리트, 낮은 슬럼프를 갖는 콘크리트, 빈배합의 콘크리트, 강섬유보강 콘크리
트,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 유동화 콘크리트, 고성능 AE 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
등의 압송 혹은 높은 곳으로의 압송, 낮은 곳으로의 압송, 장거리 압송, 수중 콘크리트
의 압송, 서중 및 한중에 있어서의 압송 등, 특수한 조건에서의 압송과 같이 콘크리트
의 압송에 곤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시공 조건에 가까운 배관조건에서 시험압송
을 실시하여 콘크리트 펌프의 작업상태, 압송부하 및 토출되는 콘크리트의 상태 등을
확인한다.
(6) 콘크리트의 압송에 앞서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동일한 정도의 배합을 가지는 모르
타르를 압송하여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가 펌프 등에 부착되어 그 양이 적어지지 않도
록 한다. 다만, 미리 압송하는 모르타르나 압송 중 막힘현상 등으로 품질이 저하된 콘
크리트는 폐기하도록 한다.
(7) 압송은 계획에 따라 연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부득이 장시간 중단하여야 되는 경우에는
재개 후 콘크리트의 펌퍼빌리티 및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가 장시간에 걸쳐 압송이 중단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펌프의 막힘을 방지
하기 위해 시간 간격을 조절하면서 운전을 실시한다. 또한 장시간 중단에 의해 막힘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배관 내의 콘크리트를 배출시켜야 한다.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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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4 콘크리트 플레이서
(1) 콘크리트 플레이서를 사용할 경우는 수송거리, 공기압, 공기소비량에 따라 재료 분리가
심하므로 그 기종, 형식 및 사용 방법에 대해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수송관의 배치는 굴곡을 적게 하고 수평 또는 상향으로 설치하며, 하향경사로 설치 운
용하지 않아야 한다.
(3) 관으로부터의 토출할 때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가 생기는 경우에는 토출할 때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등 재료 분리를 되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3.9.4.5 벨트 컨베이어
(1) 벨트 컨베이어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을 해치지 않도록 벨트 컨베이어를 적당
한 위치에 배치하고, 또 벨트 컨베이어의 끝 부분에는 조절판 및 깔때기를 설치해서 재
료 분리를 방지하여야 한다.
(2) 운반거리가 길면 햇빛이나 공기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콘크리트가 건조하거나,
반죽질기가 변화하거나 하므로 컨베이어를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여 덮개를 설치하는 등
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벨트 컨베이어의 경사는 콘크리트의 운반 도중 재료 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3.9.4.6 슈트
(1) 슈트는 연직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연직슈트는 깔때기 등을 이어대서 만들어 콘크리
트의 재료 분리가 적게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직슈트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가 한 장소에 모이지 않도록 콘크리트의 투입구의 간
격, 투입 순서 등에 대하여 콘크리트 타설 전에 검토해야 한다.
(3) 경사슈트를 사용할 경우 슈트의 경사는 콘크리트가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경사는 수평 2에 대하여 연직 1 정도가 적당하다.
(4) 경사슈트의 토출구에서 조절판 및 깔때기를 설치해서 재료 분리를 방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깔때기의 하단은 될 수 있는 대로 콘크리트를 치는 표면에 가까이 두어야 한다.
경사슈트로 운반한 콘크리트에 재료 분리가 생긴 경우에는 슈트 토출구에 팬을 놓고 콘
크리트를 받아 다시 비벼서 사용하여야 한다.
3.9.4.7 다짐장비
(1) 타설한 콘크리트에 균일한 진동을 주기 위하여, 진동기의 찔러 넣는 간격 및 한 장소당
진동 시간을 규정하여, 미리 작업자에게 철저하게 주지시켜야 한다.
(2) 거푸집 진동기는 거푸집의 적절한 위치에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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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공사 KCS 14 20 1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철근의 운반, 저장, 가공, 조립, 이음, 품질관리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한다.
(2) 이 기준은 D51 이하의 이형철근, 에폭시 도막철근, 지름 18 mm 이하의 용접철망에 적
용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S B 055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 압접 이음 기술 검정에 대한 시험방법 및 판정 기준
∙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 KS B 0816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
∙ KS B 0839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 봉강 가스 압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및 판정 기준
∙ 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
∙ KS B ISO 17660-1 용접 – 철근 용접 제1부 -하중을 받는 용접 이음
∙ KS D 0213 강자성 재료의 자분탐상검사 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 KS D 3613 철근 콘크리트용 아연 도금 봉강
∙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 KS M 6070 분체 도료
∙ KCI-ST103 철근 기계적이음 평가 방법
1.3 용어의 정의
∙ 가스 압접 이음(gas press welding) : 철근의 단면을 산소-아세틸렌 불꽃 등을 사용하여
가열하고 기계적 압력을 가하여 용접한 맞댐이음
∙ 강재(steel) : 철을 주성분으로 하는 구조용 탄소강의 총칭으로서,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프
리스트레스용 강재, 형강, 강판 등을 포함한다.
∙고임재(chair) : 수평으로 배치된 철근 혹은 프리스트레스용 강재, 쉬스 등을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기 위하여 쓰이는 콘크리트제, 모르타르제, 금속제, 플라스틱제 등의 부품
∙ 기계적이음(mechanical splice) : 나사를 가지는 슬리브 또는 커플러, 에폭시나 모르타르
또는 용융 금속 등을 충전한 슬리브, 클립이나 편체 등의 보조장치 등을 이용한 이음으로
1등급(잔류변형량 0.3mm이하)과 2등급(잔류변형량 0.3mm초과 0.6mm이하), 3등급(잔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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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량 0.6mm초과 1.0mm이하)으로 구분함.
∙ 용접철망(welded steel wire fabric) :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근이나 철선을 직
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철선망
∙ 이형철근(deformed reinforcement) : 표면에 리브와 마디 등의 돌기가 있는 봉강으로서
KS D 3504에 규정되어 있는 이형철근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과 형상을 가지는 철근
∙ 조립용 철근(erection bar) : 철근을 조립할 때 철근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쓰는 보조
적인 철근
∙ 철근(reinforcement, bar, rebar) : 콘크리트를 보강하기 위해 콘크리트 속에 배치되는 봉
형상의 강재
1.4 철근공사 일반
(1) 철근은 설계에 정해진 원칙에 의해 그려진 철근상세도에 따라 재질을 해치지 않는 적절
한 방법으로 정확한 치수 및 형상을 갖도록 가공하고, 이것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2) 심한 부식 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주요 구조물에 철근의 부식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에폭시수지 등으로 도막 처리된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3) 철근의 가공, 배치, 피복두께에 관한 세부 사항은 KDS 14 20 50에 따른다.
(4) 설계도면에 따라 철근상세도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철근을 가공 및
조립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1) 검사 및 시험계획서
(2) 시공계획서 및 도면
(3) 제품 자료
(4) 품질 자료 확인서
(5) 철근상세도
2. 자재
2.1 철근 및 용접철망
(1)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철근콘크리트용 재생 봉강은 KS D 3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험을 하여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KS D 3504 및 KS D 3527에 적합하지 않은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실시하
여 설계기준항복강도 및 사용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용접철망은 KS D 701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에폭시를 도막할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하여야 하고, 분체도료 및 에폭시 도막철근
의 품질 검사는 각각 KS M 6070 및 KS D 3629에 따른다.
2.2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
(1)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수량 및 배치의 표준은 표 2.2-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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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 기둥, 지중보, 슬래브, 벽 및 지하 외벽의 간격재는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
은 경우 플라스틱 제품을 측면에 사용할 수 있다.
(3) 노출콘크리트 면에서 거푸집 면에 접하는 고임재 또는 간격재는 모르타르, 콘크리트, 스
테인리스, 플라스틱 등 부식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에폭시 도막철근의 고임재 및 간격재는 에폭시 도막에 손상을 주지 않는 재료를 사용
하여야 한다.
표 2.2-1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수량 및 배치 표준
부위 종류 수량 또는 배치간격
8 개/4 m2
기초 강재, 콘크리트
20 개/16 m2
간격은 1.5 m
지중보 강재, 콘크리트
단부는 1.5 m 이내
상단 보 밑에서 0.5 m
벽, 중단은 상단에서1.5 m 이내
강재, 콘크리트
지하외벽 횡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상단은 보밑 0.5 m 이내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 강재, 콘크리트
기둥 폭방향은 1 m 미만 2개
1 m 이상 3개
간격은 1.5 m
보 강재, 콘크리트
단부는 1.5 m 이내
슬래브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상·하부 철근 각각 가로 세로 1 m
주) 수량 및 배치간격은 5 ~ 6층 이내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구조물의 종류, 크기,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3 철근 및 용접철망의 저장
(1) 철근 및 용접철망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하고,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당한 간격
으로 지지하여 창고 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옥외에 적치할 경우에는 방수기능이 있는
씌우개로 덮어서 저장하여야 한다.
(2) 취급 및 검사에 편리하도록 가공 또는 조립된 철근 및 용접철망은 종류별, 지름별, 사용
부위별로 저장하여야 한다.
(3) 연강과 고강의 철근은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4 에폭시 도막철근의 저장
(1) 에폭시 도막철근은 운반 및 저장시 에폭시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특
히, 철근과 철근 또는 묶음과 묶음 간의 충돌과 와이어로프 또는 받침대 등의 접촉으로
인한 에폭시 도막 손상에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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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폭시 도막철근은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막철근이 위치해야할 곳에 최대한 가까
이 하역하여야 한다.
(3) 에폭시 도막철근은 떨어뜨리거나 끌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에폭시 도막철근은 에폭시 도막이 손상되지 않는 받침대에 올려서 운반 및 저장하고 철
근 묶음을 쌓아 올릴 경우 묶음 사이에 나무 또는 고무 등의 완충재를 두어야 한다.
(5) 에폭시 도막철근을 실외에 저장할 경우 외기환경에 의해 에폭시 도막철근에 손상이 발
생되지 않도록 불투명 폴리에틸렌 시트 또는 보호재로 덮어야 한다. 에폭시 도막철근을
묶음단위로 쌓아 올릴 경우, 쌓아올린 무더기의 경계를 보호재로 잘 덮어야 하고, 보호
덮개 내부에 습기가 차지 않게 통풍이 잘 되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5 자재 품질관리
(1) 현장에 반입된 철근은 요구되는 품질의 만족 여부를 시공하기 전에 검사하여야 한다.
(2) 철근의 품질 검사는 입하 시에 실시하며, 품질 검사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판정 기
준 등은 철근의 종류별로 KS의 항목에 따라 표 2.5-1과 같이 실시한다.
표 2.5-1 철근의 품질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철근콘크리트용 KS D 3504의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봉강 품질 항목 또는 KS D 3504의 방법
KS D 3504에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KS D 3527의
재생강 품질 항목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27의 방법
에폭시
도막철근
KS D 3629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29의 방법
철근콘크리트용 KS D 3613의
아연도금봉강 품질 항목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13의 방법
입하 시
KS D 3527에
적합할 것
KS D 3629에
적합할 것
KS D 3613에
적합할 것
3. 시공
3.1 철근
3.1.1 철근의 가공
(1) 철근의 가공은 철근상세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철근상세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KDS 14 20
50에 규정된 구부림의 최소 내면 반지름 이상으로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3)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철근가공의 허용오차는 표 3.1-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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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가공치수의 허용오차
부호
허용오차
철근의 종류 (오른쪽
(mm)
그림)
스터럽, 띠철근,
a, b ±5
나선철근
D25
이하의 a, b ±15
그 이형철근
밖의 D29 이상
철근 D32
a, b ±20
이하의
이형철근
가공 후의 전 길이 L ±20
b b
a
a
a
a
a a
b
b
b
L
L
L
3.1.2 철근의 조립
(1) 철근의 표면에는 부착을 저해하는 흙, 기름 또는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경미한 황갈색의
녹이 발생한 철근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치지 않으므로 사용할 수 있다.
(2)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 조립용 강재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철
근이 바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결속선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3) 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고임재 및 간격재를 배치
하여야 한다. 고임재와 간격재를 선정하고 배치할 때에는 사용개소의 조건, 이들의 고
정 방법 및 철근의 중량, 작업하중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고임재 및 간격재에는 모르타르 제품, 콘크리트 제품, 강 제
품, 플라스틱 제품, 세라믹 제품 등이 있으며, 사용되는 장소, 환경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정할 수 있다.
(5) 거푸집에 접하는 고임재 및 간격재는 콘크리트 제품 또는 모르타르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플라스틱 제품은 콘크리트와의 열팽창률의 차이, 부착 및 강도 부족 등의 문제가 있으
며, 스테인리스 등의 내식성 금속으로 만든 고임재 및 간격재는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
간의 접촉부식 문제 등 불명확한 점이 있으므로 이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철근은 조립이 끝난 후 철근상세도에 맞게 조립되어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8) 철근은 조립한 다음 장기간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다시 조립 검사를
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3.1.3 철근의 이음
3.1.3.1 철근이음 일반
(1) 철근상세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 철근의 이음을 둘 경우에는, 그 이음의 위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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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KDS 14 20 00의 각 하위 코드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2)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칩이음을 할 수 없다. 다만,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압축부에서
겹침이음하는 경우 D35 이하의 철근과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이음을 할 수 있다.
(3) 철근이음에 가스압접이음, 기계적이음, 용접 이음, 슬리브이음 등을 적용할 경우에는 각
각 사전에 준비된 이음지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에는 가스압접이음은 3.1.3.2, 기계적이음은 3.1.3.3, 용접 이음은 3.1.3.4에 따르고 그
성능을 사전에 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 다음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장소에
따라 가장 적당한 이음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4) 장래의 이음에 대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 놓은 철근은 손상이나 부식을 받지 않
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1.3.2 가스압접이음
(1) 압접공은 작업 대상과 압접 장치에 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책임기술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철근의 압접은 철근상세도 및 시공계획서에 위치를 표기하여 책임기술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압접단면의 처리는 재축에 직각으로 절단하고 압접 작업 당일에 유해한 부착물을
완전히 연마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 압접 완료시 검사는 표 3.1-2에 따르고, 검사 성적서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을 받아야 한다.
표 3.1-2 철근이음의 검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겹침 위치 육안 관찰 및 가공 및 조립 철근상세도와
이음 이음길이 자에 의한 측정 때 일치할 것
철근상세도와
위치
일치할 것
외관 관찰, 필요에 따라 자, 버니어켈리퍼스
전체 개소 사용목적을
등에 의한 측정
외관 검사 달성하기 위해
가스
정한 별도의 것
압접
사용목적을
이음 초음파탐사 1검사 로트1)
KS B 0839 달성하기 위해
검사 마다 30개
정한 별도의 것
1검사 로트1) 설계기준항복
인장시험 KS B 0554
마다 3개 강도의 125 %
육안 관찰, 필요에 따라 자, 버니어켈리퍼스 철근상세도와
위치
등에 의한 측정 일치할 것
기계적
(커플러 이음의 헐거움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 개소 제조회사의
이음
외관 검사 커플러 내⋅외경 및 길이, 철근 가공 치수 시험 성적서에
등이 이상 없을 것) 사용된 시편과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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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할 것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설계도서에 설계기준항복
인장시험
별도 인장시험 의함 강도의 125 %
제품규격별
1회1),
잔류변형량에 철근상세도에
영향을 주는 표시된
잔류 변형량 KCI-ST103
형상, 재료, 등급2)과
생산방법에 일치할 것
변화가 있을 때
마다 1회

  • 용접치수와

용접길이를
포함하여
모든
외관 검사 육안 관찰 및 자에 의한 측정 철근상세도와
이음부위마다
일치할 것
  • 용접표면

용접 결함이 없을 것
이음 해당 KS 또는
1검사 강구조공사표준
용접부의 KS B 0816 또는 KS B 0845 또는 KS B
로트3)마다 시방서 (KCS
결함 0896 또는 KS D 0213
30개 14 31 20)
4.11에 따를 것
KS B 0802 1검사 설계기준항복
인장시험
KS B ISO 17660-1 로트3)마다 3개 강도의 125 %
주1) 1회 시험값은 시험체 3개 이상 시험값의 평균값임.
주2) 등급별 잔류변형량: 1등급 0.3mm 이하, 2등급 0.6m 이하, 3등급 1.0mm 이하 (KDS 14 20 52 (4.5.2(4)))
주3) 1검사 로트는 원칙적으로 동일 작업반이 동일한 날에 시공한 압접 또는 용접 개소로서 그 크기는 200개소 정도를 표준으로 함.
3.1.3.3 기계적이음
(1) 기계적이음을 시공하는 작업자는 기계적이음에 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계적이음을 하는 철근은 재축에 직각으로 가공하고 기계적 이음장치에 유해한 부착물
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기계적이음의 검사는 표 3.1-2에 의하며 검사성적서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사성적서에는 기계적이음의 재료와 생산방법, 시공방법을 포함한 제조사
특기시방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3.1.3.4 용접 이음
199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공사
(1) 철근을 용접할 때에는 용접시공에 앞서 용접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용접작업계
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KCS 14 31 20 (1.2.2)에 따른다.
(2) 용접이음은 철근의 용접이음에 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용접사가 수행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용접 이음은 철근에 묻은 기름, 먼지 및 기타 이물질을 청소하고 화염으로 건조시킨 후
에 실시하고, 용접 후에 손상된 아연도금은 보수하여야 한다.
(4) 이음길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파쇄할 때는 철근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직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작업해야한다.
(5) 철근의 용접부에 순간최대풍속 2.7 m/s 이상의 바람이 불 때는 철근을 용접할 수 없으며,
풍속을 2.7 m/s 이하로 저감시킬 수 있는 방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용접할 수 있다.
(6) 대기의 온도가 영하 18 °C 이하일 때에는 철근을 용접할 수 없으며, 대기의 온도가 영
하 18°C보다는 높지만 0 °C 이하일 때는 용접을 시작할 때 철근의 온도가 21°C 이상
이 되도록 철근을 예열하는 경우에만 용접할 수 있다.
(7) 예열이 필요한 경우 용접구간 끝에서 150 mm 씩 연장된 부위를 예열하여야 한다.
(8) 용접 겹침이음되는 철근 사이 간격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하며, 용접 루트간격의 상한
값은 용접작업계획서에 따른다.
(9) 콘크리트에 매립된 철근을 용접할 때는 용접열에 의해 콘크리트에 유해한 균열이나 손
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용접열을 차단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피복아크용접(SMAW)용 용접봉은 KS D 7006,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용 용접봉
은 KS D 7104에 적합해야 하며 용접되는 철근 강종에 적합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용접재료의 품질관리는 KCS 14 31 20 (2.3, 3.3.1, 3.3.4(1))에 따른다.
(11) 용접은 아래보기자세나 수평자세 또는 수직자세로 실시하여야 하며 위보기자세로 용접
해서는 안 된다. 수직자세로 용접할 때에는 상향으로 용접을 진행하여야 한다.
(12) 용접작업의 일반사항은 KCS 14 31 20 (3.1.1)에 따르며, 피복아크용접(SMAW)은
KCS 14 31 20 (3.5),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은 KCS 14 31 20 (3.7)에 따라
실시한다.
(13) 용접이 완료된 후 용접부는 공기 중에서 자연 냉각시켜야한다.
(14) 철근의 용접이음 검사는 표 3.1-2에 의하며 검사 성적서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용접 결함부의 보수는 KCS 14 31 20 (3.12)에 따른다.
3.1.4 사전에 조립된 철근
(1) 사전에 조립된 철근은 현장 치수에 맞는지 확인하고, 소정의 위치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2 에폭시 도막철근
3.2.1 에폭시 도막철근의 가공
(1) 에폭시 도막철근은 에폭시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가공하여야 하며 에폭시 도막철근의
휨 가공은 5 °C 이상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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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폭시 도막철근은 가급적 현장 가공하지 않는다. 만약 현장 가공이 꼭 필요하다면 에폭
시 도막철근 현장 가공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에폭시 도막철근은 가스 절단을 하지 않아야 한다. 에폭시 도막철근을 커터 절단할 경우
가급적 절단 충격이 도막철근에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3.2.2 에폭시 도막철근의 조립
(1) 에폭시 도막철근은 조립시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하며 철근 상호간의 충돌 및 접촉에 의
한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에폭시 도막철근의 결속재료는 에폭시 도막에 손상을 주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2.3 손상된 에폭시 도막 보수
(1) 손상된 에폭시 도막철근은 콘크리트 타설 전 모두 보수하여야 한다.
(2) 에폭시 도막이 손상된 경우, 300 mm 길이 당 보수해야 할 표면적이 2 %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300 mm 길이 당 보수해야 할 표면적이 2 %를 초과하는 에폭시 도막철근은 사용할 수 없다.
(4) 손상된 에폭시 도막에 덧댄 보수재의 면적은 300 mm 길이 당 5 %를 넘지 않아야 한다.
(5) 손상된 에폭시 도막의 보수는 보수재 제조사가 권장하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3.2.4 에폭시 도막철근 조립 후 유의사항
(1) 에폭시 도막철근은 조립이 끝난 후 에폭시 도막 손상에 대하여 검사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에폭시 도막철근 배치 후, 도막 철근 위에 걷는 것을 최소화하고 가동 장비는 도막철근
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밀실화를 위해 사용되는 내부 진동기는 에폭시 도막철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비금속 헤드를 장착하여야 한다.
3.3 용접철망
3.3.1 용접철망의 가공
(1) 용접철망은 설비를 갖춘 공장에서 생산하여야 한다.
(2) 유해한 굽은 철선이나 손상이 있는 철선은 사용할 수 없다.
(3) 용접철망은 철근상세도에 제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절단하여야 한다. 절단은 정착
방법과 이음의 종류 등에 따르며, 절단기, 진동톱 및 쉬어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
하여야 한다.
(4) 용접철망의 가공은 책임기술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상온에서 냉간 가공하여야 한다.
3.3.2 용접철망의 조립
(1) 용접철망은 철근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이
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2) 용접철망 고임재 및 간격재 등은 시공 상세도에 따라 배치하고, 용접철망과 거푸집판과
의 소요 간격 및 용접철망 간격 등을 정확히 유지하여야 한다.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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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용접철망의 이음
(1) 용접철망의 이음 위치 및 방법은 철근상세도에 따른다.
(2) 용접철망의 이음은 서로 엇갈리게 하여 일직선상에서 모두 이어지지 않도록 하며, 이음
은 최소 한 칸 이상 겹치도록 하고 겹쳐지는 부분은 결속선으로 묶어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철근이음의 검사
(1) 철근이음의 검사는 표 3.1-2에 따른다.
(2) 검사 결과, 철근이음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철근의 이음을 철근상세도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3.4.2 철근가공의 검사
(1) 철근가공의 품질 검사는 표 3.4-1에 따른다.
(2) 검사 결과, 가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철근의 가공을 철근상세도의 치수
에 맞게 수정하여야 한다.
표 3.4-1 철근 가공 및 조립에 대한 품질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자 등에 의한
철근의 가공치수 표 3.1-1의 허용오차 이내
측정
간격재의 종류, 철근의 피복이 바르게 확보되도록
육안 관찰
배치, 수량 적절히 배치되어 있을 것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변형, 이동의
철근의 고정방법 육안 관찰
조립 후 및 우려가 없을 것
이음 및 조립 후
철근가공 조립도와 일치할 것
정착 위치 장기간
경과한 경우
콘크리트 허용오차 :
조립된 자 등에 의한
최소피복 d ≤ 200 mm인 경우 -10 mm,
철근의 측정 및 육안
두께 d 〉200 mm인 경우 -13 mm
배치 관찰
허용오차 :
유효깊이 d ≤ 200 mm인 경우 ±10 mm,
d 〉200 mm인 경우 ±13 mm
주 1) 다만, 하단 거푸집까지의 순거리에 대한 허용오차는 -7 mm이며, 피복두께의 허용오차는 도면 또는 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 피복두께의 -1/3으로 하여야 한다.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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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콘크리트용 앵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강재 부재와 철근콘크리트와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용 선설치 앵커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S B 1016 기초 볼트
  • KS B ISO 898-1 탄소강과 합금강으로 제작한 나사 부품의 기계적 성질 – 제1부 : 볼트,

스크루 및 스터드
1.3 용어의 정의
∙ 선설치 앵커(cast-in-place anchor) : 콘크리트 치기 이전에 설치되는 헤드 볼트, 스터드
볼트 또는 갈고리 볼트 등의 앵커
∙ 앵커, 앵커 볼트(anchor, anchor bolt) : 일부분이 콘크리트에 매입 정착되어 있으면서 나
머지 부분은 콘크리트 마감면에 접합되는 강재 부재에 체결되어 강재 부재에 생기는 부재
력을 콘크리트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철물
1.4 콘크리트용 앵커 일반
(1) 콘크리트용 앵커의 구조설계에 관한 사항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KDS 14 20 54의
규정을 따른다.
1.5 제출물
(1) 앵커 시공 상세도면
(2) 앵커 시험 성적서
2 재료
2.1 구성재료
(1) 앵커용 강재는 KS B 1016 및 KS B ISO 898-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 앵커 볼트의 형태
(1) 앵커 볼트는 봉강에 나사산을 가공한 후 단부에 정착을 위한 너트를 체결한 형태나 헤
드 볼트 또는 갈고리 볼트의 형태라야 한다.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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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3.1 앵커 볼트의 배치 및 설치
(1) 앵커 볼트 배치는 양방향으로 대칭 형태를 이루어야 하며 충격 등에 움직임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앵커 볼트는 인접한 벽체 등으로 인해 너트 체결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충분한 간격을
갖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앵커 볼트는 하부 철근과 간섭되지 않아야 한다.
(3) 앵커 볼트의 설치는 강재 부재와 콘크리트 부재의 연결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앵커 볼트의 조임 방법은 너트의 밀착을 확인한 후에 직경 36 mm 이하 앵커 볼트의
경우 60゚, 직경 36 mm를 초과하는 앵커 볼트의 경우 30゚ 회전시킨다.
3.2 그라우트에 관한 요구 사항
(1) 그라우트의 강도는 접합되는 콘크리트 강도의 2배 이상인 무수축 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2) 그라우트의 두께는 40mm ~ 50mm로 하여야 한다.
3.3 앵커 볼트의 공사 중 보호
(1) 앵커 볼트 설치 후 앵커 볼트의 위치가 통행 차량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 손상
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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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 및 동바리 KCS 14 20 12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의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는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계, 제료, 조립 및 해체에 있
어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DS 24 12 21 교량 설계하중(한계상태설계법)
∙ KDS 41 10 15 건축구조기준 설계하중
∙ 가설공사표준시방서(2016) 제4장 거푸집 및 동바리
∙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 KS F 3110 콘크리트용 거푸집용 합판
∙ KS F 8001 강제 파이프 서포트
∙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 KS F 8003 강관틀비계용 부재 및 부속 철물
∙ KS F 8006 강제 틀 합판 거푸집
∙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 KS F 8022 강관 틀 동바리용 부재
∙ KS F 8023 거푸집 긴결재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 KCI-CT 118 현장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방법
1.3 용어의 정의
(1) 이 시방서에 수록되지 않은 용어는 KCS 14 20 10 (1.3)을 따른다.
∙ 거푸집(formwork, form, mold) : 콘크리트 구조물이 필요한 강도를 발현할 수 있을 때까지 구
조물을 지지하여 구조물의 형상과 치수를 설계도서대로 유지시키기 위한 가설구조물의 총칭
∙ 거푸집 긴결재(form-tie) : 기둥이나 벽체거푸집과 같이 마주보는 거푸집에서 거푸집널을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시켜 주는 동시에 콘크리트 측압을 최종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인장부재로 매립형과 관통형으로 구분됨.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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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바리, 받침기둥(support, shore or staging) : 거푸집 및 콘크리트의 무게와 시공하중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재 또는 작업 장소가 높은 경우 발판, 재료 운반이나 위험물
낙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지지대
∙ 솟음(camber) : 보, 슬래브 및 트러스 등에서 그의 정상적 위치 또는 형상으로부터 처짐을
고려하여 상향으로 들어 올리는 것 또는 들어 올린 크기
1.4 거푸집 및 동바리 일반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필요한 강도와 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구조물이 완성된 후 구
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콘크리트 구조물이 소요 성능을 만족
하도록 설계, 시공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공정,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치 및
해체 등의 시공계획서에 따라 설계도를 작성하고 이에 의거하여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콘크리트의 품질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4)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는 공사의 중요성, 요구되는 성능, 재료와 공법, 시공설비와 시공
기계, 노무, 관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한다.
1.5 제출물
(1) 공급원 승인요청 자료
(2) 시공계획서
(3) 시공 상세도면
(4)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설계도서
(5) 안전관리계획서
(6) 품질 및 환경관리 계획서
1.6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
1.6.1 거푸집 설계
(1) 거푸집은 그 형상 및 위치가 정확히 유지되도록 설계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 및 인접한 재료에 손상을 주지 않고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해야
하며, 거푸집널 또는 패널의 이음은 가능한 한 부재 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
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한다.
(3)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타설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인 개구부를 만들어야 한다.
(5)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의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도록 설계한다.
(6) 구조물의 거푸집에 대해서 책임기술자가 요구하는 경우 구조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승인
을 받아야 한다.
(7) 거푸집 공사는 전체공사의 공정을 좌우하므로 공기나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을 고려하
여 재료와 공법의 선정, 공정관리 체계를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설계도, 시방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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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8) 거푸집 재료의 전용은 공사의 경제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거푸집 공사의 합리화와 전
용의 효율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1.6.2 동바리 설계
(1) 동바리는 설계 및 시공 등을 고려하여 알맞은 형식과 재료를 선택하고, 하중을 안전하
게 지지부에 전달하도록 한다.
(2) 동바리는 조립이나 해체가 편리한 구조로서, 그 이음이나 접속부에서 하중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동바리의 설계에 있어서 콘크리트의 타설 중 및 타설 후의 콘크리트 자중에 따른 침하
와 변형을 고려한다.
(4) 수평하중에 대한 동바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평연결재 및 가새 등으로 보강한다.
(5) 구조물 동바리에 대해서 책임기술자가 요구하는 경우 구조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6.3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구조물의 종류, 규모, 중요도, 시공 조건 및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
여 연직하중, 수평하중 및 콘크리트의 측압 등에 대해 설계해야 하며, 동바리의 설계는
강도뿐만이 아니라 변형 등 안전성을 고려한다.
(2) 연직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활하중으로 다음의 값을 적용한다.
① 고정하중은 철근콘크리트와 거푸집의 중량을 고려하여 합한 하중이며,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은 철근의 중량을 포함하여 보통 콘크리트 24 kN/㎥, 제1종 경량골재 콘크리트 20 kN/㎥
그리고 2종 경량골재 콘크리트 17 kN/㎥을 적용하여야 한다. 거푸집 하중은 최소 0.4
kN/㎡ 이상을 적용하며, 특수 거푸집의 경우에는 그 실제의 중량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② 활하중은 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연직방향으로 투영시킨 수평면적)당 최소 2.5 kN/㎡ 이
상으로 하여야 하며, 전동식 카트 장비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는 3.75
kN/㎡의 활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단, 콘크리트 분배기 등의 특수 장비를 이용할 경
우에는 실제 장비하중을 적용하고,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한 안전 여부를 확인한다.
③ 상기의 고정하중과 활하중을 합한 연직하중은 슬래브두께에 관계없이 최소 5.0 kN/㎡
이상, 전동식 카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최소 6.25 kN/㎡ 이상을 고려하여 거푸집 및 동
바리를 설계한다.
(3) 수평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활하중으로 다음의 값을 적용한다.
① 동바리에 작용하는 수평하중으로는 고정하중의 2% 이상 또는 동바리 상단의 수평방향
단위 길이 당 1.5 kN/m 이상 중에서 큰 쪽의 하중이 동바리 머리 부분에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가새설치 여부를 검토한다.
② 벽체 거푸집의 경우에는 거푸집 측면에 대하여 0.5 kN/㎡ 이상의 수평방향 하중이 작용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그 밖에 풍압, 유수압, 지진, 편심하중, 경사진 거푸집의 수직 및 수평분력, 콘크리트 내
부 매설물의 양압력, 외부 진동다짐에 의한 영향하중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을 때에는 별
도로 이들 하중을 고려한다.
④ 바닷가나 강가, 고소작업에서와 같이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는 KDS 41 10 15 또는
KDS 24 12 21 등에 따라 풍하중 검토를 필수적으로 고려한다.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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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푸집 설계에서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측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의 측압은 사용재료, 배합, 타설 속도, 타설 높이, 다짐 방법 및 타설할 때의 콘
크리트 온도, 사용하는 혼화제의 종류, 부재의 단면 치수, 철근량 등에 의한 영향을 고려
하여 산정한다.
② 일반 콘크리트용 측압은 아래 ③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 (1.6-1)에 의해 산정한다.
p = W H (1.6-1)
여기서, p : 콘크리트의 측압(kN/㎡)
W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kN/㎥)
H : 콘크리트의 타설 높이(m)
③ 콘크리트 슬럼프가 175 mm 이하이고, 1.2 m 깊이 이하의 일반적인 내부진동다짐으로
타설되는 기둥 및 벽체의 콘크리트의 측압은 다음 식으로 산정 할 수 있다. 다만, p 값
은 최소 30 C W 이상이고, 최대 WH 이하이다.
(가) 기둥의 측압은 식 (1.6-2)에 의해 산정한다.
790R
p = C w C c[ 7.2 + T + 18 ] (1.6-2)
여기서, : 단위 중량 계수, 표 1.6-1
: 화학첨가물 계수, 표 1.6-2
: 콘크리트 타설 속도(m/h)
: 타설되는 콘크리트의 온도(℃)
표 1.6-1 단위 중량 계수( )
콘크리트 단위 중량

(kN/m3)

22.5 이하인 경우
다만, 0.8 이상이어야 한다.
22.5 ~ 24 인 경우 1.0
24 이상인 경우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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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2 화학첨가물 계수( )
시멘트 종류 및 첨가물
지연제를 사용하지 않은 KS L 5201의 1, 2, 3종 시멘트 1.0
지연제를 사용한 KS L 5201의 1, 2, 3종 시멘트 1.2
다른 타입의 시멘트 또는 지연제 없이 40 % 이하의 플라이 애시
1.2
또는 70 % 이하의 슬래그가 혼합된 시멘트
다른 타입의 시멘트 또는 지연제를 사용한 40 % 이하의 플라이 애시
1.4
또는 70 % 이하의 슬래그가 혼합된 시멘트
70 % 이상의 슬래그 또는 40 % 이상의 플라이 애시가 혼합된 시멘트 1.4
(나) 벽체의 측압은 콘크리트 타설 속도에 따라 식 (1.6-3)과 식 (1.6-4)과 같이 구분한다.
㉠ 타설 속도가 2.1 m/h 이하이고, 타설 높이가 4.2 m 미만인 벽체
790R
p = C w C c [ 7.2 + ] (1.6-3)
T + 18
㉡ 타설 속도가 2.1 m/h 이하이면서 타설 높이가 4.2 m 초과하는 벽체 및 타설 속도가
(2.1 ~ 4.5) m/h인 모든 벽체
1,160 + 240R
p = C w C c [ 7.2 + ] (1.6-4)
T + 18
④ 재진동을 하거나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할 경우, 묽은 반죽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
또는 응결이 지연되는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권장 값에 따라 측압을 증
가시킨다.
(5) 목재 거푸집 및 수평부재는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는 단순보로 검토한다.
(6) 고정하중, 활하중, 수평하중, 풍하중 등 상기하중이 동시에 2개 이상 작용하는 하중조합
을 고려하여 구조해석을 실시한다.
(7) 2차원 또는 3차원 구조해석을 통한 전체좌굴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한다. 단, 설치 높이가
5 m 이상인 동바리는 가능한 3차원 구조해석을 통해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8) 조립도에 가새가 일부만 설치된 수직재의 좌굴검토 시 구조계산서의 수직재 유효좌굴길
이를 단위부재로 적용한다.
(9) 수직재의 좌굴검토 시 시험성적서와 설계기준 값 중 작은 값 이하로 설계한다.
(10) 전단검토 시 형상계수(K)는 1.5(사각형단면), 4/3(원형단면), 1.0(각형 강관단면), 2.0
(원형 강관단면)을 적용한다.
(11) 구조계산서와 조립도 간의 단면규격 및 설치간격을 일치하도록 한다.
(12) 조립도에 재질, 단면규격, 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등을 명시한다.
(13) 전체 평면도, X 및 Y방향 단면도, 상세도 등에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14) 거푸집 및 동바리는 부재의 허용응력에 대한 설계하중으로 인한 응력의 비인 안전율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지주형식 동바리 중 단품 동바리는 3.0, 조립형 동바리는 2.5의
안전율을 적용하고, 보형식 동바리에 대하여는 안전율 2.0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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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설계 시 동바리 구조는 현장조건에 최대한 부합하는 연결조건과 받침조건을 적용하여야
한다. 시스템동바리의 경우 수직재와 수직재는 연속부재로, 수직재와 수평재, 수직재와
경사재, 수평재와 경사재는 활절(hinge)연결로, 받침의 경계조건은 활절(hinge)연결로
간주할 수 있다.
2. 자재
2.1 거푸집널
(1) 거푸집널로 사용되는 합판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한다.
(2) 금속제 거푸집널은 KS F 800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알루미늄제, 플라스틱 패널 등은 KS D 3602의 규정에 적합하고 동등이상의 성능에 적
합한 것으로 한다.
(4) 흠집 및 옹이가 많은 거푸집과 합판의 접착 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것은 사용
할 수 없다.
(5)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거푸집의 띠장은 사용할 수 없다.
(6)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
리된 것으로 한다.
(7)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한다.
(8) 금속제 거푸집의 표면에 녹이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쇠솔 또는 샌드페이퍼 등으로 제거
하고 박리제를 엷게 칠하여 사용한다.
(9) 거푸집널을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용 구멍
또는 파손 부위를 수선한 후 사용한다.
(10) 목재 거푸집널은 콘크리트의 경화 불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
록 씌우개로 덮어둔다.
(11) 재제한 목재를 거푸집널로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은 대패질하여 사용한다.
(12) 멍에 및 장선재는 거푸집널과 원활히 결합될 수 있는 재료나 결합방식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2 동바리
(1) 강관 동바리는 KS F 8001, KS F 8002, KS F 8003, KS F 8021, KS F 8022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허용하중을 표
시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원형 강관은 KS D 3566, 각형 강관은 KS D 3568, 경량형강은 KS D 353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이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
(4) 굽어져 있는 강관 동바리는 사용할 수 없다.
(5) 동바리는 조립이나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이음이나 접촉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형식과 재료를 선정한다.
(6)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강제 파이프서포트, 조립형 동바리, 장선 및 멍에용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등은 공인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KS F 8001, KS F
8021, KS D 3568 규정에 의한 성능값 이상인 제품을 선정한다.
(7) 안전인증 취득제품과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선정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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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타재료
(1) 거푸집 긴결재는 KS F 8023에 적합하여야 하며,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
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한다.
(2) 연결재는 다음 사항에 합당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한다.
① 치수가 정확하고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
② 회수, 해체가 쉬운 것
③ 조합 부품수가 적은 것
(3) 박리제는 변색, 경화 지연, 경화 불량 등의 콘크리트 품질 및 표면 마감 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을 사용하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4) 간격재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녹이 슬지 않고, 거푸집 간격유지와
철근의 위치고정에 적합하도록 한다.
3. 시공
3.1 거푸집의 시공
(1) 거푸집은 유해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으며, 해체 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거푸집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타르가 이음부분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한다.
(3) 설비, 전기 등의 연관 공종과 관련되는 각종 개구부와 매설물은 미리 각 공종 기술자와
협의한다. 또한 콘크리트 시공 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소요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4) 거푸집 조립에 대한 허용오차는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이 KCS 14 20 10 (3.5.5.3)에
서 정한 허용오차 이내 이도록 시공한다.
3.1.1 일반 거푸집
(1) 거푸집을 단단하게 조이는 조임재는 기성제품의 거푸집 긴결재, 볼트 또는 강봉을 사용
한다. 거푸집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 표면에서 25 mm 이내에 있는 조임재는 구멍을 뚫
어 제거하고, 이로 인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생기는 구멍은 고품질 모르타르로 메운다.
(2) 거푸집을 해체한 콘크리트의 면이 거칠게 마무리된 경우, 구멍 및 기타 결함이 있는 부
위는 땜질하고, 6 mm 이상의 돌기물은 제거한다.
(3) 거푸집 시공의 허용오차는 구조물의 허용오차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받는다.
(4) 거푸집널의 내면에는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고 거푸집을 제거하기
쉽도록 박리제를 칠하여야 한다.
(5) 배근, 거푸집의 조립 또는 이에 따른 자재의 운반 및 쌓기 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콘크
리트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재령에 도달하였을 때 시작한다.
(6) 높은 층고의 슬래브에서는 거푸집 조립이나 해체 시에 콘크리트 타설시 안전성에 대하
여 고려한다.
① 동바리공에 의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하중이나 그 편심에 의한 동바리공의
좌굴이나 쓰러짐 등 거푸집 붕괴에 대해 검토한다.
② 휨강성을 높게한 데크 플레이트 공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슬래브의 스팬과 데크 플레이
트 종류, 수평 가설빔의 배치 간격, 그 재료의 지지방법 및 조립방법이나 해체방법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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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한다.
③ 슬래브나 보 본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체의 구조방식이 변하기 때문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7) 거푸집 내에 산재한 나무토막이나 철잔재물, 먼지 제거와 철근의 부착물을 제거하고, 건
조한 거푸집 표면을 습윤조건으로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 전에 살수를 충분히 하여
야 한다.
(8) 콘크리트 구조 이음부에서 시멘트 페이스트 누설 등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저하를 방지
하기 위하여 거푸집을 튼튼하게 조립하고 콘크리트 타설 전 수평구조 이음 부분의 거푸
집 어긋남이나 이동 또는 조임너트의 헐거움을 검사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9) 거푸집 모서리부는 세퍼레이터를 설치할 수 없을 경우 콘크리트 측압에 의해서 변형하기
쉬우므로 체인과 턴버클 등을 이용하여 각 조임을 하여 모서리부의 변형을 방지한다.
(10)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 중량 때문에 바닥 슬래브의 중앙부에서의 휨 변형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미리 솟음을 고려하며 솟음치수는 중력하중과 경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3.1.2 특수 거푸집 일반
(1) 특수 거푸집을 사용할 경우 각각의 특기 시방서에 제시된 주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전
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3.1.2.1 슬립폼
(1) 슬립폼의 설계에는 1.6.3에 규정된 하중 외에 활동에 대한 저항력도 고려한다.
(2) 슬립폼은 구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또는 소정의 시공 구분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이
동시켜야 하므로 충분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 슬립폼에 사용되는 부속 장치도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가져야 한다.
(3) 슬립폼의 활동 속도는 탈형 직후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그 부분에 걸리는 전 하중에 충
분히 견딜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품질과 시공 조건에 따라 결정한다.
(4) 슬립폼에 의한 시공에 있어서 구조물의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1.2.2 클라이밍폼
(1) 클라이밍폼의 설계는 1.6.3에서 규정한 하중 외에 작업 발판별 시공하중, 양중에 의한
추가하중을 고려한다.
(2) 클라이밍폼을 지지하는 앵커는 고정하중, 활하중, 풍하중 등의 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확
보하여야 하며 앵커가 정착되는 구조체의 안전성을 검토한다.
(3) 클라이밍폼은 전용 횟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강성과 강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층당 사이
클에 적합한 양중 방법을 고려한다.
(4) 크레인을 사용하여 클라이밍폼을 인양할 경우에는 최대 인양하중 및 크레인의 양중 능
력을 고려한다.
(5) 자동 상승 클라이밍폼 시스템의 중요 부분 및 구동 장치는 고장이 일어날 때 즉시 간편
하게 교체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구동 장치의 상승 능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고려한다.
(6) 자동 상승 클라이밍폼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에는 상승 전, 상승 중, 상승 후 하중에 대
한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상승 중 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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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동 상승 클라이밍폼 시스템은 상승 시 수평보정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위
하여 시스템의 상승장치는 개별과 동시작동이 모두 가능하여야 한다.
(8) 자동 상승 클라이밍폼 시스템은 구조물의 단면변화로 인한 단면축소 혹은 경사진 경우
시스템의 상승 시 발판을 수평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9) 100m 이상의 고층구조물에 자동 상승 클라이밍폼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거푸집의 설치 및
해체와 무관하게 별도의 철근 조립용 및 콘크리트 타설용 작업발판이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10) 자동 상승 클라이밍폼 시스템은 시스템 전체의 외곽에 안전난간대와 안전망을 폐합 설
치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3.1.2.3 대형패널 거푸집
(1) 대형패널 거푸집은 1.6.3에 규정한 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2) 측벽, 계단 외벽 등 외부에 사용하는 갱폼은 이동에 대한 저항성도 고려하여 설계하며,
아래로 처지거나 밖으로 이탈되지 않도록 조립하고, 아래층의 거푸집 긴결재 구멍을 이
용하여 2열 이상 고정시킨다.
(3) 대형패널 거푸집은 시스템 전체의 변형이 과도하게 발생하여 콘크리트의 배부름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강성을 갖는 부재와 긴결재 등을 사용하여 변형을 제어하도록 설계한다.
3.2 동바리의 시공
3.2.1 일반 동바리
(1) 동바리를 조립하기에 앞서 동바리를 지지하는 바닥이 소요 지지력을 갖도록 하고, 동바
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시공한다.
(2)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솟음을 둔다.
(3) 거푸집이 곡면일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당해 거푸집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4) 동바리는 침하를 방지하고 각부가 움직이지 않도록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
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동바리는 상부와 하부가 뒤집혀서 시공되지 않
도록 한다.
(5) 강재와 강재와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의 철물로 정확하게 연결한다.
(6)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강관 동바리는 2개 이상을 연결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높
이가 3.5 m 이상인 경우에는 높이 2 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
고 수평연결재의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음 부분은 견고하게 연결한다.
(7) 동바리 하부의 받침판 또는 받침목은 2단 이상 삽입하지 않도록 하고, 작업원의 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8) 강관 동바리 설치높이가 4.0 m를 초과하거나 슬래브 두께가 1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구조의 시스템 동바리로 사용한다.
(9) 강관 동바리 높이 조절용 핀은 지름 12 mm이상, 재질 SM45C 이상의 전용핀을 사용하
고 철근이나 기타 철물의 사용을 금하며, 암나사는 유격이 없어 흔들리지 않는 암나사
를 사용한다.
(10) 거푸집 동바리를 설치한 후에는 조립상태에 대하여 현장 책임기술자가 점검기준에 따
라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11)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에는 거푸집 동바리의 변형, 변위, 파손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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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켜
야 한다.
3.2.2 특수 동바리
(1) 특수 동바리를 사용할 경우 각각의 특기 시방서에 제시된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
며,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3.2.2.1 이동 동바리
(1) 이동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 및 소정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2) 이동 동바리에 작용하는 하중을 이미 설치된 구조물이 받게 될 경우에는 그것이 받는
모든 하중 상태에 대한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인한다.
(3) 이동 동바리에 설치되는 여러 가지 장치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적당한 시기에 검사하여
그 안전을 확인한다.
(4) 이동 동바리의 이동은 정확하고 안전하도록 한다.
(5) 이동 동바리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콘크리트에 유해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이동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솟음을 둔다.
3.2.2.2 시스템 가설재
(1)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보 형태의 트러스재를 사용할 때에는 특기 시방서에 제시된 주의 사항을 준수한다.
②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설계도에 따라 설치한 후 검사하여 그 안전을 확인한다.
③ 보 형태의 트러스재를 구성하는 부재는 트러스의 양단을 지지물에 고정하여 트러스의 활
동 및 탈락을 방지한다.
④ 보 형태의 트러스재와 트러스재 사이에는 연결재를 설치하여 움직임을 방지한다.
⑤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콘크리트에 유해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⑥ 보조 브래킷 및 핀 등의 부속 장치는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가져야 한다.
(2) 시스템 동바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시스템 동바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립재 전체로서의 강도에 대하여 책임기술자의 지시
에 따라 안전 하중을 정한다.
② 시스템 동바리는 지정된 부품을 사용하며, 기초는 충분한 지지력을 갖춘 후 조립한다.
③ 시스템 동바리의 상부에 보 또는 멍에를 올릴 때에는 당해 상단에 강재의 단판을 부착하
여 보 또는 멍에에 고정시킨다.
④ 시스템 동바리 수직재 및 수평재의 간격은 구조검토에 의해 결정한다.
⑤ 시스템 동바리 재사용 가설기자재를 사용시 적정한 안전율을 적용한다.
3.3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3.3.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강
도를 가질 때까지 해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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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
온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초, 보의 측면, 기둥, 벽의 거푸집널의 해체는 시험에 의해 표 3.3-1의 값을 만족할
때 시행한다. 특히,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에서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10 MPa 이
상일 때 거푸집널을 해체할 수 있다. 이때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한국콘크리트학회 제
규격 KCI-CT 118에 따라 양생한 현장양생공시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거푸집널 존치기
간 중 평균기온이 10 ℃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이 표 3.3-2의 재령이상 경과하
면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4)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표 3.3-1을 만족할
때 해체할 수 있다. 이때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한국콘크리트학회 제규격 KCI-CT 118에
따라 양생한 현장양생공시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표 3.3-1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거푸집널의 해체 시기
부재 콘크리트 압축강도( )
기초, 보, 기둥, 벽
5 MPa 이상1)
등의 측면
설계기준압축강도의 2/3배 이상
단층구조인 경우
또한, 최소강도 14 MPa 이상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아치 내면 (필러 동바리 구조를 이용할 경우는 구조계산에
다층구조인 경우
의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단, 이 경우라도
최소강도는 14 MPa 이상으로 함)
주 1)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의 경우 10MPa 이상
표 3.3-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 거푸집널의 해체 시기 (기초, 보, 기둥 및
벽의 측면)
시멘트의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2종)
종류 조강포틀랜드 고로 슬래그 시멘트(1종)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2종)
시멘트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1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2종)
평균기온 플라이 애시 시멘트(1종)
20 ℃ 이상 2일 4일 5일
20 ℃ 미만
3일 6일 8일
10 ℃ 이상
(5) 보, 슬래브 및 아치 하부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해체한다. 그
러나 구조계산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양의 동바리를 현 상태대로 유지하도록 설계, 시공
된 경우 콘크리트를 10 ℃ 이상 온도에서 4일 이상 양생한 후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승
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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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동바리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전 하중이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하중에 의하여 유해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고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을 구조계산으로 확인한 후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7) 콘크리트는 양생 시에 직사 일광이나 강풍에 노출되거나 과도하게 건조하면 표면에 건
조수축 및 균열이 발생하는 등 손상이 생기기 쉬우므로 거푸집 탈형 후에는 시트 등으
로 직사일광이나 강풍을 피하고 급격히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3.2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의 재하
(1)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 구조물에 재하하는 하중은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한다.
(2)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그 당시 재령에서 저항할 수 있는 강도를 초과하는 하중이 해당
부재에 재하 될 경우에는, 사전 구조검토를 통해 하중재하 전 동바리 해체 및 재설치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동바리를 해체하지 않고 존치하거나 적절한 동바리를 재
설치하여야 하며, 연속하여 시공하는 다층 구조의 경우 타설층을 포함하여 최소 3개 층
에 걸쳐 동바리를 존치하거나 적절하게 재설치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현장 품질관리는 표 3.4-1에 따른다.
표 3.4-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품질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거푸집, 동바리의 재료
거푸집, 동바리
및 체결재의 종류, 외관 검사 지정한 품질 및 치수의 것일 것
조립 전
재질, 형상치수
외관 검사 및
동바리의 배치 동바리 조립 후
스케일에 의한 측정
조임재의 위치 및 외관 검사 및 경화한 콘크리트 부재는 거푸집의
콘크리트 타설 전
수량 스케일에 의한 측정 허용오차규정에 적합할 것
거푸집의 형상치수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위치 콘크리트 타설 전
거푸집과 최외측 및 타설 도중 철근피복 허용오차 규정에 적합할
스케일에 의한 측정
철근과의 거리 것
주)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드론 등을 이용한 영상촬영 데이터를 검사에 활용할 수 있다.
(2) 검사 결과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
인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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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시설 KCS 21 20 1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가설공사 현장의 환경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
하여 적용한다.
1.1.1 비산먼지 방지시설
공사현장의 공사장 진⋅출입로, 토사야적장,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시설, 골재파쇄시설,
가설도로 건설, 토사운반, 구조물 철거 등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2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공사기간 중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3 토사유출 저감시설
건설현장의 토사가 유출되어 방류하천 및 하수도에 영향이 예상되는 것을 저감하기 위한 시
설인 침사지 및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1.1.4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1)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가설사무실의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야 한다.
(2)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등을 시공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
여야 한다. 다만,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건물 기타 시설물(건물)로써 1일 오수
발생량이 1 ㎥ 이하인 건물의 경우는 설치를 면제(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참조)한다.
(3)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오수처리시설로 유입, 하수 또는 폐
수종말처리장 유입 시는 제외)하여야 한다.
1.1.5 항타, 발파시 소음⋅진동 방지시설
부지 정지 작업 시의 발파 및 구조물 설치를 위한 항타 시에는 소음⋅진동 방지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
1.1.6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건설현장의 공사장비 가동시 공사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소음저감시설인 가설방음벽을 설치
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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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정책기본법
∙ 하수도법
∙ 소음⋅진동관리법
∙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1.2.2 관련 기준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KS F 8014 받침 철물
KS K 0415 텍스타일-직물-구조-분석 방법-제5부: 천에서 분리한 실의 번수 측정
KS K 0511 직물의 밀도 측정방법
KS K 0520 텍스타일-천의 인장 성질-인장 강도 및 신도 측정: 그래브법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방법: 작은 시험편법
KS K 0536 직물의 인열강도 시험방법: 텅법
KS K ISO 11058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수직투수성 측정
KS K ISO 7771 텍스타일-냉수 침지에 의한 천의 치수 변화 측정
KS K ISO 12956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유효 구멍 크기 측정
1.3 제출물
1.3.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환경관리시설 설치 예정지를 사전 조사하고 공사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
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대기환경보전법규,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소음⋅진동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규, 기타 환경관련법규 등을 준수하여 환경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환경관리계획서에는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시공을 위하여 다음의 환경적 요소를 구체적
으로 포함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①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건설부산물 및 산업폐기물 재활용계획
③ 천연자원 사용 저감 계획
④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⑤ 친환경적 건설 기법
⑥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⑦ 건설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제어
⑧ 친환경 건설 관련 제지침
⑨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건설 교육
⑩ 건설과정 동안 주변 지역,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 최소화 및 측정
⑪ 전 과정 고려
⑫ 물류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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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급인은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오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시공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
사의 경우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특정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공사감독자가
건설소음, 진동 규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 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의 범위는 관련 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7) 당해 가설공사와 관련된 법규 및 인허가 조건과 관련된 설계도서 및 계약서, 계약일반
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에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시공에 대한 조항 및 언급이 있을 경우
는 이를 따라야 한다.
(8)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
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1.3.2 비산먼지 방지시설
(1) 다음의 공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수급인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한다.
① 건물건설공사(연건평 1,000 ㎡ 이상에 한한다)
② 굴정공사(총연장 200 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 ㎥ 이상에 한한다)
③ 토목건설공사(구조물 용적합계 1,000 ㎥ 이상⋅공사면적 1,000 ㎡ 이상 또는 총연장 200
m 이상에 한한다)
④ 조경공사(면적합계 5,000 ㎡ 이상에 한한다)
⑤ 건물해체공사(연건평 3,000 ㎡ 이상에 한한다)
⑥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 합계 1,000 ㎡ 이상에 한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살수차 운행일지
② 흙, 먼지 공사장 관리일지
1.3.3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1) 폐수처리시설 설치허가신청서(또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2)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신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 흐름도 1부
② 원료(용수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발생예측서 1부
③ 오염물질 처리계획서(선택)
가. 방지시설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1부
나.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 서류 1부
다.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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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동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 1부
1.3.4 토사유출 저감시설
(1) 계약대상자는 공사기간 중 공사지역 내에서 침사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포
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지역의 가배수로 및 가물막이 위치도
② 가물막이 및 배수 구조물의 공법, 수리 및 구조계산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
③ 시공범위, 시공순서, 시공방법 등이 포함된 시공계획서
④ 침사지 용량을 포함한 명세서
⑤ 관련전문가의 확인을 필한 검증서류
(2) 본 공사를 수행하기 전에 오탁확산 방지막 설치 예정 위치 및 구간에 대한 수심, 조류
등을 조사하여 현지여건의 설계와 상이 여부를 검토하고 시공계획서를 작성, 공사감독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섬유의 무게, 인장강도, 인열강도의 시험성적서
② 장비투입계획
③ 앵커(anchor)의 설치 방법
④ 유지관리 계획
(3)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오탁방지막 설치 구간, 경로, 개구부 형상 및 안전표시 시설과 오
탁확산 방지막 및 앵커(anchor)의 설치방법, 소요장비 동원계획, 설치기간 등을 포함하
는 상세한 설치계획 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3.5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1)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오수처리시설의 설계도서
② 건물 등의 배수계통도
③ 건물 등의 평면도, 건축물 대장의 사본
1.3.6 항타, 발파시 소음⋅진동 방지시설
(1) 항타기 등의 다음 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
21조 제1항에 해당하는 특정공사는 공사개시 3일 전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서를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 항발기(압입식 항타 항발기를 제외한다.)
② 병타기
③ 착암기
④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 ㎥ 이상의 이동식인 것에 한한다.)
⑤ 건물파괴용 강구
⑥ 브레이커(휴대용을 제외한다.)
⑦ 굴삭기
⑧ 발전기
⑨ 로우더
⑩ 압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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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약을 사용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3) 특정 공사 사전신고서 제출 시 첨부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특정 공사의 개요(공사 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②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대상 표시)
③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내역 및 도면
④ 기타 소음⋅진동 저감대책
1.3.7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이 기준에 따라 계약대상자는 시공계획에 맞추어 제품자료,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비산먼지 방지시설
(1) 건설현장에 설치되는 비산먼지 방지시설에는 방진덮개, 방진망, 방진막, 방진벽(이하
‘방진덮개 등’이라 한다.) 등이 있다.
(2) 방진덮개 등은 탄력성이 좋고 튼튼하게 만들어진 제품이어야 한다.
(3) 현장에 설치하는 방진덮개 등은 용도, 설계조건, 시공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품
을 선정하여야 한다.
(4) 방진덮개 등은 용도와 시공 편의성을 고려한 규격으로 현장 접합량을 최소화하고 취급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방진덮개 등은 햇빛이나 자외선을 방사하는 인공 조명에 노출되지 않고 지면과 직접 닿
지 않도록 하며 건조한 상태로 보관되도록 하여야 한다.
2.2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1) 침사조, 유량조정조, 응집⋅응결, 침전조, 저류조, 방류조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사용 시
는 에폭시 등으로 피복된 수밀 콘크리트를 사용한다.
(2) 스크린, 교반기 등 물과 접촉이 되는 장치는 부식에 강한 STS300 계열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3) 난간, 경사안전사다리 등 부속시설물 등은 SS400 계열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2.3 토사유출 저감시설
2.3.1 가마니, 마대
가마니, 마대 등은 모래를 담아 사용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2.3.2 시멘트 콘크리트
시멘트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등을 가지고 품질이 균일한 재료를 사용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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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오탁방지막
(1) 일반사항
① 오탁방지막은 흙속이나, 해수 및 일광에 노출된 상태에서도 내구성이 강하고 여과성이
양호하며 해수의 혼탁 및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로서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설계도면에 표시된 형상 및 규격으로 가공,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오탁방지막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행한 시험성적서를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고, 시험항목은 표 2.3-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표 2.3-1 오탁방지막 재료의 시험방법
항목 시험 방법 비고
인장강도 KS K 0520 그래브법
신도 KS K 0520 〃
인열강도 KS K 0536 텅법
중량 KS K 0514
투수계수 KS K ISO 11058
치수 변화율 KS K ISO 7771 찬물 침지법
유효구멍 KS K ISO 12956 습식법
섬도 KS K 0415
밀도 KS K 0511
조직 일반시험법
(2) 구성 및 재료특성
① 오탁방지막은 제작사에 따라 실트프로텍터 또는 실트펜스라고 부르며, 부체(float), 커튼
또는 막체(canvas), 앵커 부분으로 구성된다.
② 각 재료의 선정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미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더욱이
품질을 지정할 때는 특별시방서의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부체는 고무튜브 또는 발포스티로폼 등을 튼튼한 캔버스로 피복하거나 강관 또는 배사
관으로 만들고, 부력으로 커튼과 앵커를 지지한다. 파랑에 대한 순응성이 좋도록 한다.
나. 커튼의 재질은 자체의 인장강도, 봉합강도, 투수계수, 신축도 및 두께 등은 표 2.3-1의
시험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다. 앵커는 커튼을 흐름이나 파랑에 대해 소정의 위치에서 상하 수직으로 유지하기 위해 앵
커를 설치하는데 이는 콘크리트 블록이나 체인을 사용한다.
(3) 구조형상
① 오탁방지막은 해저지형 및 조위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야 하고 부유물질의 해양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내구성 있게 제작되어야 하며, 취급 및 설치가 용이하고, 이음부가 파
손되지 않도록 견실하게 봉제 가공하여야 한다.
② 부체(float)부는 조류 및 파랑에 의해 안쪽으로 휩쓸리지 않아야 하고 부력유지 및 복원
력이 우수한 원통상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이형물체와의 충돌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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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플루트 커버(float cover)를 덧씌운 구조이어야 한다.
③ 하단부는 체인(chain)을 부착하여 방지막 전체에 주름이 잡히거나 굴곡이 없는 평면형상
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4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1) 가설방음벽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의 기준은 다음 각 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① 가설방음판 및 수직조이너는 KS D 3520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강관의 재질은 KS D 3566에 적합하고 그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하며, 흠이 없어야 하며,
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③ 받침 철물은 KS F 8014에 적합하여야 하며, 강관비계용 부재는 KS F 8002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비산먼지 방지시설
3.1.1 토사운반
(1) 수송함에 수송물 적재 시에는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2) 토사를 수송할 때에는 적재함에 반드시 덮개를 설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세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세륜기 설치가 어렵거나 공정진
행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직포 또는 쇄석, 살수 등으로 대치할 수 있다.
(4) 공사장 주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순회감독을 실시하여 출입차량의 세륜․세차
이행을 통제하고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도
로를 포장할 수 없을 경우 살수차 등을 운영하여 비산먼지를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5) 도로가 비포장 사설 도로인 경우 비포장 사설 도로로부터 반경 500 m 이내에 10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 때에는 해당 마을로부터 반경 1 ㎞ 이내는 포장하여야 하며, 공
사장 내 차량통행도로는 가능한 한 다른 공사에 우선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6) 통행차량은 먼지가 흩날리지 않도록 공사장 안에서 시속 20 ㎞ 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7) 통행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수시로 살수토록 하여 먼지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3.1.2 자동식 세륜시설
(1)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설치도면에 의거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한다(세륜기가 안착될 밑면은 수평을 유지
하여야 한다).
② 세륜기가 안착될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내의 이물질들을 제거한다.
③ 기초 콘크리트에 크레인이나 지게차로 세륜기를 기울기나 흔들림없이 안착시킨다.
④ 전원 케이블을 세륜기 운전반 내 단자반에 연결한다(3상 4선식 380/220 V).
⑤ 용수공급 배관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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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정상작동 여부를 시운전한다.
(2)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규격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측면살수시설은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 높이까지 살수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측면살수시설의 살수길이는 수송차량 전장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③ 살수압 3.0 ㎏/㎠ 이상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측면살수시설의 전원은 220 V 혹은 380 V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측면살수시설의 슬러지는 컨베이어에 의한 자동배출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세륜시간은 25~45 sec/대를 만족하여야 한다.
⑦ 용수공급은 우수를 모아서 사용함과 공사용수를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지내 지하수
로 전환이 가능한 지구는 기 개발된 지하수를 이용하고, 부존 지하수량이 부족한 지구는
상수도를 이용하며 용수는 자체순환식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3) 자동식 세륜시설은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① 저수조에 항시 10톤 이상의 물을 채우고 용수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세륜후 컨베이어에 의해 배출되는 슬러지는 건조대에서 건조 후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③ 매일 세륜시설 가동 전에 1일 출입차량 30대를 기준으로 침전제(황산반토, 고분자 응집
제)를 투입하여 항시 세륜용수의 탁도가 20도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④ 세륜시설 가동 운영일지를 비치하여 일일 가동시간, 출입차량대수, 침전제 투입량, 슬러
지 발생량 등을 매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한다.
⑤ 세륜시설 출구에 부직포 등을 포설하여 세륜 시 바퀴에 묻은 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3.1.3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1) 콘크리트로 만든 수조에 물을 채우고 차량이 통과함으로 인하여 바퀴를 세척한다.
①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수조의 넓이는 수송차량의 1.2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수조의 깊이는 200 ㎜ 이상이어야 한다.
③ 수조의 길이는 수송차량 전장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④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설치 시에는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하거
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설치 시에는 3.1.2(2)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조식 세륜시설은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① 수조의 세륜용수는 수송차량의 바퀴부분이 1/2정도 침수될 수 있도록 항시 일정하게 유지한다.
② 수조수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통상 탁도 20 이하)할 수 있도록 교환 및 보충을 실시한다.
※ 탁도 20도: 처리수의 내부를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
③ 수조내의 수조수 및 슬러지는 1일 1회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슬러지가 수조 바
닥에 설치된 침사지에 80% 정도가 차면 제거하여 건조대에서 건조 후 폐기물처리 업체
에 위탁 처리한다.
④ 세륜시설 출구에 부직포 등을 포설하여 세륜 시 바퀴에 묻은 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⑤ 세륜시설 가동 운영일지를 비치하여 일일 출입차량대수 및 세륜용수 교체시기 등을 매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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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방진덮개
(1) 계약대상자는 방진덮개의 접합, 깔기 방법, 장비투입 계획, 공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
항을 명시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방진덮개를 깔기 전에 토사더미의 돌출물, 잡목 등을 제거하고 평탄하게 한다.
(3) 방진덮개의 현장 봉합 시 봉합사는 가급적 방진덮개의 구성 재질과 동일하게 한다. 또
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봉합대신 일정길이 이상 단부를 겹치게 하는 방법으로
방진덮개를 연속적으로 깔 수 있다.
(4) 방진덮개를 깔 때에는 주름이 지거나 겹쳐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바람 등에 의하여
벗겨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계약대상자는 방진덮개 깔기에 필요한 각종 기구와 부품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작
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방진덮개는 수시로 점검하여 찢어지거나 벗겨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1.5 방진망
(1) 방진망은 바람에 의해 쓰러지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2) 방진망의 봉합 시 봉합사는 가급적 방진망의 구성 재질과 동일하게 한다.
(3) 방진망은 수시로 점검하여 찢어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1.6 방진벽
(1)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조경공사장⋅건축물해체공사장 경계에는 방진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야적장의 경우 야적물 최고 적재높이의 1/3 이상 방진벽을 설치하고 적재높이의 1.25배
이상 방진망을 설치한다. 가능한 한 1.8 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한다.
3.1.7 야적
(1) 야적물질은 방진덮개로 덮어야 한다.
(2) 야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
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 조경공사장, 건축
물 해체공사장의 공사장 경계에는 높이 1.8 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되, 둘 이상의
공사장이 붙어있는 경우의 공동경계면에는 방진벽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야적된 골재의 함수율은 항상 7∼1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살수시설을 설치하거나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1)∼(3)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
는 (1)∼(3)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1.8 싣기 및 내리기
(1)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시설(살수반경 5 m 이상, 수압 3
㎏/㎠)을 설치, 운영해서 작업 중 재비산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풍속이 평균 초속 8 m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주행차량에 골재 적재 시 적재함 상단 50 ㎜ 이하까지만 적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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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이송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야외 이송시설은 밀폐화하여 이송 중 혼합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장치를 하여야 한다.
(2) 이송시설은 낙하, 입출구 및 국소배기부위에 적합한 집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기계적(벨트 콘베어, 버킷 엘리베이터 등)인 방법이 아닌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살수
또는 기타 제진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4) (1)∼(3)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
는 (1)∼(3)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1.10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생산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생산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집진시설(더스트부
스트)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골재파쇄시설의 원석 투입 및 골재 배출구에 고정식 살수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1.11 살수
(1) 가설도로 및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의 함수율은 항상 7∼10%를 유지토록 한다.
(2) 가설도로 및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수시로 살수하여야 한다.
(3) (1), (2)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
는 (1), (2)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2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3.2.1 조목스크린
유입수 중 포함되어 있는 조대부유물질 및 협잡물의 제거를 위하여 조목스크린을 설치하여
야 한다.
3.2.2 침사설비
모래 및 무기물의 침적을 위하여 침사설비를 두어야 한다.
3.2.3 유수분리시설
터널공사에 따른 폐수는 물과 유분의 비중차를 이용하여 유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3.2.4 유량조정조
적정처리수량의 확보를 위하여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3.2.5 응집⋅응결조
(1) 물리⋅화학적 응집을 위하여 교반시설이 있는 응집⋅응결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응집조는 변형 및 외부충격에 의한 손상을 고려하여 설치, 제작하여야 한다.
(3) 응집⋅응결조의 교반기 및 교반기 지지대는 견고하게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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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침전시설
(1) 물리⋅화학적 응집에 의한 오니의 침전을 위하여 침전조를 설치한다.
(2) 침전조는 변형 및 외부충격에 의한 손상을 고려하여 설치⋅제작하여야 한다.
(3) 발생되는 슬러지는 케이크(cake)로 탈수처리한다.
3.2.7 방류조
방류조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사용 시는 에폭시 등으로 코팅이 되어야 하며, 배출유량을 측
정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3.3 토사유출 저감시설
3.3.1 침사지
(1) 강우로 인한 토사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 시 발생되는 절⋅성토면의 안정화
작업을 우선 시행하고 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가마니나 비닐 등을 덮고 상⋅하부에
는 가배수로 및 물막이공을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통상 토사유출방지시설은 조기에 설치토록 하고, 강우 등으로 인하여 매몰되거나 토사
가 퇴적될 시에는 수시로 준설토록 한다.
3.3.2 가마니⋅마대쌓기
(1) 절토면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는 경사면을 가마니 쌓기, 비닐 덮기 등의 보호조치를 하
여야 한다.
(2) 가마니⋅마대는 일정폭을 유지하면서 단단하게 쌓아 쌓은 가마니가 붕괴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3) 가마니⋅마대 쌓기를 한 후 가마니 사이로 저류수의 유출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침사지 내에 유입되는 유입수의 양과 침사지 내의 흐름, 침전 등을 고려하여 침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침사지 내에 수류경사판을 설치할 수 있다.
3.3.3 시멘트 콘크리트 둑
(1) 시멘트 콘크리트는 프리캐스트나 현장타설로 한다.
(2) 침사지에 유입되는 유입수의 양과 침사지 내의 흐름, 침전 등을 고려하여 침전율을 향
상시키기 위해 침사지 내에 수류경사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3.4 오탁방지막
(1) 토목공사 및 수중공사 중 발생하는 토사, 세립토가 해양 및 하천으로 확산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오탁방지막 설치는 실시 전에 시공 계획을 수립하여 시공이 편리하고 소요의 목적을 최
대한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와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오탁방지막의 설치기간은 공사내용, 현지여건을 감안한 구조계산과 경험적인 안전율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4) 수급인은 오탁방지막 설치 예정위치에 대하여 수심과 홍수 시 유속 등 수리현상을 파악
하여 현지여건을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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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치계획선에 따라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유수에 의하여 앵커가 이동하거나 유실되지
않도록 하며, 이음부는 분리되지 않도록 견고히 연결하여야 한다.
(6) 오탁방지막의 설치 후 바람, 유수 및 파랑 등에 의하여 유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투수성이 좋도록 해충, 해초류, 부유물질 부착 제거 등 항상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7) 공사장을 통과하는 하천수의 부유물질(SS) 함유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률의 배출허용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4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3.4.1 오수처리시설
(1)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갖춘 구조⋅규격이어야 한다.
(2)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규격 및 부품을 갖추어야 한다.
3.4.2 단독정화조
(1) 단독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갖춘 구조⋅규격이어야 한다.
(2) 단독정화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규격 및 부품을 갖추어야 한다.
3.5 항타, 발파 시 소음⋅진동 방지시설
3.5.1 항타 시 소음⋅진동 방지
(1) 타입공법과 매입공법 중 소음⋅진동의 영향을 고려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적합한 공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2) 저소음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기성말뚝 시공 시 중굴공법, 프리보링(pre-boring) 공법을 원칙으로 한다.
(4) 항타기는 유압해머, 초고주파 항타기 등 방음대책이 강구된 항타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말뚝을 하역하거나 달아올리는 작업 시 불필요한 소음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3.5.2 발파 시 소음⋅진동 방지
(1) 발파계획
① 건설공사의 발파작업은 발파원으로부터 소음⋅진동 등의 환경공해와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환경공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발파공법을 계획하고 시공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
시하여 발파계획의 적정성 및 조정검토가 시행되어야 한다.
② 발파계획서는 주변의 환경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여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장약
량 등의 발파패턴과 보안시설물과의 이격거리별 지발당허용장약량 및 소음⋅진동대책 등
이 수립되어야 한다.
(2) 시험발파
① 시험발파의 목적은 발파작업 시에 발생하는 진동⋅소음(폭음)의 수준이 지질, 암반의 강
도, 발파방법, 지형 등에 따라 변화되기 때문에 발파대상 암반을 대상으로 천공규모, 장
약량 등을 달리 시행함으로써 파쇄효과와 공해발생정도를 파악하여 현지에 적합한 발파
공법과 발파패턴을 계획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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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험발파 시에는 장약량에 따른 거리별로 진동과 소음에 대한 계측을 실시하여야 하며,
최소한 30개 이상의 계측자료를 획득하여 발파영향권을 분석하여야 한다.
③ 시험발파 시 계측결과가 상회할 때는 천공장, 천공간격, 공당 장약량 및 지발당 장약량
을 조정하는 등의 별도의 저감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3) 발파작업
① 발파작업은 미리 정해진 발파패턴에 따라 정확하고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② 발파작업은 인근 보안시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각 보안시설물의
진동과 허용기준은 설계 적용기준에 의거 설정하여야 하며, 시공 시에 규제치를 초과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매 발파작업 시에는 발파진동⋅소음(폭음)의 계측작업을 실시하고, 계측자료는 발파횟수
별 발파시간과 일자별로 기록⋅정리하여 보관한다.
3.6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3.6.1 시공 전 점검
(1) 설치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의 배치계획 및 위치를 확인한다.
(2) 지주 설치 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하 매설물의 위치를 확인한다.
(3) 공사를 준비, 진행할 수 있는 현장요건인지 확인한다.
(4) 현장상황에 대해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3.6.2 시공 전 준비
(1)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기 전에, 가설방음벽 계획위치의 중심선 양측 최소 1m 이내의 모든
나무류, 잡목, 뿌리들, 통나무 및 부스러기 등 공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을 제거한다.
(2) 일반적으로 지반의 윤곽선을 따라 평탄작업을 한다.
(3) 지반의 불규칙한 부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곳은 땅을 정지하여 반듯하게 고른다.
(4) 지반이 경사진 곳에는 가설방음벽 하단에 모래나 흙주머니를 쌓아 틈새가 없도록 한다.
3.6.3 설치
(1) 지주는 좌우 이동이 없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2) 방음판은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시킨다.
(3) 공사 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 및 현장 안전수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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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KCS 21 50 05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의 성형과 지지를 위하여 설치되는 일반적인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
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 KCS 11 00 00 지반공사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24 00 00 교량공사
∙ KCS 41 00 00 건축공사
∙ KCS 44 00 00 도로공사
∙ KCS 47 00 00 철도공사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 KS D 3602 강제 갑판
∙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방법
∙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 KS F 565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성수지판
∙ KS F 5651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성수지 패널
∙ KS F 8001 강재 파이프 서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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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 KS F 8006 강제 틀 합판 거푸집
∙ KS F 8014 받침 철물
∙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 KS F 8022 강관틀 동바리용 부재
∙ KS F 8023 거푸집 긴결재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콘크리트 교량 가설용 동바리 설치지침
1.3 용어의 정의
∙ U헤드 : 멍에에 가해진 하중을 동바리로 전달하기 위하여 동바리 상부에 정착하여 사용하
는 U 형태의 연결 지지재
∙ 가새재 : 시스템동바리의 구성부재로, 수평하중에 대해 저항할 수 있도록 경사지게 배치된
주로 축력이 지배적인 구조부재
∙ 간격재 : 거푸집 간격유지와 철근 또는 긴장재나 쉬스가 소정의 위치와 간격을 유지시키
기 위하여 쓰이는 콘크리트, 모르타르제,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 부품
∙ 거푸집 : 콘크리트 구조물이 필요한 강도를 발현할 수 있을 때까지 구조물을 지지하여 구
조물의 형상과 치수를 설계도서대로 유지시키기 위한 가설구조물의 총칭
∙ 거푸집 긴결재(form tie) : 기둥이나 벽체 거푸집과 같이 마주보는 거푸집에서 거푸집 널
을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시켜 주는 동시에 콘크리트 측압을 최종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인장부재로 매립형과 관통형으로 구분
∙ 거푸집 널 : 거푸집의 일부로써 콘크리트에 직접 접하는 목재나 금속 등의 판류
∙ 동바리 : 타설된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를 얻기까지 고정하중 및 작업하중 등을 지지하
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재 또는 작업 장소가 높은 경우 발판, 재료 운반이나 위험물 낙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지지대
∙ 멍에 : 장선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하여 장선을 지지하며 거푸집 긴결재나 동바리로 하중을
전달하는 부재
∙ 모인 옹이 지름비 : 부재의 길이 중 15 cm 이내에 집중되어 있는 각 옹이 지름의 합계를
부재폭에 대하여 나눈 백분율
∙ 박리제(form oil) : 콘크리트표면에서 거푸집 널을 떼어내기 쉽게 하기 위하여 미리 거푸
집 널에 도포하는 물질
∙ 보형식동바리 : 강제 갑판 및 철재트러스 조립보 등을 수평으로 설치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
∙ 솟음(camber) : 보, 슬래브 및 트러스 등에서 그의 정상적 위치 또는 형상으로부터 처짐
을 고려하여 상향으로 들어 올리는 것 또는 들어올린 크기
∙ 세퍼레이터(separator) : 기둥, 벽체, 보 거푸집을 설치할 때 거푸집 널 상호 간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재
∙ 시스템 동바리(prefabricated shoring system) :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미리 생산하여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지주 형식의 동바리와 강
제 갑판 및 철재트러스 조립보 등을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하여 지지하는 보 형식의 동
바리를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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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이 지름비 : 옹이가 있는 재면에서 부재의 나비에 대한 옹이 지름의 백분율
∙ 장선 : 거푸집 널을 지지하여 멍에로 하중을 전달하는 부재
∙ 지주형식동바리 : 파이프서포트, 강관 등을 이용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 및 시스템
동바리, 틀형 동바리와 같이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의 각각의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
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
∙ 포스트텐셔닝(post tensioning) : 콘크리트의 경화 후 사전에 매설한 쉬스관을 통하여 PS
강재(강선)에 인장력을 주는 것
∙ 폼라이너(formliner) : 콘크리트 표면에 문양을 넣기 위하여 거푸집 널에 별도로 부착하는 부재
∙ 폼행거(form hanger) : 콘크리트 상판을 받치는 보 형식의 동바리재를 영구 구조물의 보
등에 매다는 형식으로 사용하는 부속품
1.4 제출물
1.4.1 공종별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시공전에 거푸집 및 동바리 공종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2) 공종별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거푸집 및 동바리의 각 단위 공정별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② 거푸집 및 동바리 조립·해체계획
③ 특수공법에 대한 공법 개요 및 안전작업계획
④ 콘크리트 타설계획
⑤ 동바리 재설치계획
가. 고정하중, 작업하중, 수평하중 및 기타 설계 시 고려되는 하중
나.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다. 층간 콘크리트 타설간격
라. 동바리 재설치 시점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마. 동바리 해체 후 상부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 결과
1.4.2 시공상세도
(1) 수급인은 시공 전에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
아야 한다.
(2) 시공상세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거푸집 시스템 및 설치 방법
② 콘크리트 타설 순서와 평면 및 표고에 따른 시공이음의 위치
③ 도관, 개구부, 우묵한 곳, 관, 덕트 및 기타 부착품의 치수 및 위치
④ 동바리 사용자재 및 치수
⑤ 지반지지방법 및 침하대책
⑥ 지상통로계획, 임시난간 및 보정방법
⑦ 콘크리트 타설이 제약받는 곳에서의 타설방법
⑧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를 위한 방법 및 일정
⑨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의 이동을 탐지하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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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구조계산서
⑪ 양중이 필요한 경우 양중방법, 양중지점의 위치 및 양중무게
⑫ 누수 방지재료 및 거푸집 박리제 도포 계획
⑬ 전이보, 전이슬래브 등 분할타설 시 전단보강계획
1.4.3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서
(1) 수급인은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높이 5 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및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에 따라 시공 전
수급인이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여기서 관계전문가라 함은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기술사로서 수급인에게 고용되지 않은 자이어야 한다.
1.4.4 안전관리계획서
(1) 안전관리계획서는 KCS 21 10 00(1.7)에 따른다.
1.4.5 품질 및 환경관리계획서
(1) 거푸집 및 동바리 공급자는 제품자료 및 설치요령서,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거푸집 조립설치의 허용오차한계, 박리제 사용 및 동바리의 지지하중 등에 대한 검사계
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 폐기물
처리 등의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6 공급원 승인요청
(1) 수급인은 품질문서에 따라 해당 자재의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
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인증품에 대하여는 자재사용을 보고하고 사용할 수 있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목적물인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계된 형상을 유지할 수 있는 재료로
선정하여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재료는 KCS 21 10 0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재사용 된 거푸집 및 동바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KCS 21 10 00(1.6.2)의 기준을 만족
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1.6)에 따른다.
(4) 거푸집은 품질에 유해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으며 해체 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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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재료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6)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콘크리트에 대한 영
향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해서 선정하여야 하며,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된 규격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현장에 반입된 가설기자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2 거푸집
(1) 거푸집 널은 다음 사항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합판은 KS F 3110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재사용 합판은 합판의 결과 결사이의 들뜸 여부, 표면 손상 등을 확인하여 볼트용 구멍
또는 파손 부위를 수선하고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한 뒤 광유 등 박리제
를 균일하게 발라 사용하여야 한다.
③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한다.
④ 제재한 널재는 품질기준에 따라 건조된 것으로 한 면을 기계 대패질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흠집 및 옹이가 많은 거푸집 널재나 접착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합판을 사용해
서는 안 된다.
⑥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 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
리된 것으로 한다.
⑦ 강제 틀 합판 거푸집은 KS F 8006에 적합하여야 한다.
⑧ 합성수지제 거푸집은 KS F 5650, KS F 5651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제 갑판(steel deck)은 KS D 3602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장선 및 멍에는 거푸집 널과 원활히 결합될 수 있는 재료나 결합방식을 고려하여 선정
하여야 하며,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거푸집 장선 및 멍에는 사용할 수 없다.
(4) 목재는 구조용 목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옹이 지름비는 40 % 이하, 모인 옹이의 지름비
는 60 % 이하인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장선 및 멍에로 사용되는 원형 강관은 KS D 3566, 각형 강관은 KS D 3568, 경량 형
강은 KS D 3530, 기타의 강재는 KS D 3503 또는 KS D 3515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동바리
(1) 동바리는 조립이나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이음이나 접촉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형식과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2) 목재 동바리의 이음에 사용하는 체결기구는 강도와 안전성이 보장된 것이어야 한다.
(3) 굽어져 있는 강관 동바리,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이 있는 동바리는 사용할 수 없다.
(4) 파이프 서포트는 KS F 800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동바리로 사용되는 비계용 강관이나 강관틀 비계는 KS F 8002, KS F 8003 또는 방호
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시스템 동바리는 KS F 8021, KS F 802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 동바리로 사용되는 원형강관은 KS D 3566, 각형강관은 KS D 3568, 경량형강은 KS D
3530, 기타의 강재는 KS D 3503 혹은 KS D 3515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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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거푸집 긴결재
(1) 거푸집 긴결재는 KS F 8023에 적합하여야 하며,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
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한다.
(2) 거푸집 긴결재는 그 형태에 따라 매립형과 관통형이 있으며,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매립형은 콘크리트 표면을 깨뜨리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선단이나 선단긴결재를 두어
콘크리트 표면에서 25 mm 이상의 깊이를 갖는 구멍을 남길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관통형에 사용하는 슬리브(sleeve)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표면에 녹
이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5 박리제
(1) 박리제는 콘크리트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착색되지 않아야 하며, 산성도는 중
성인 것을 사용한다. 다만, 탈형의 촉진을 위하여 산성인 박리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의 접합과 부착을 방해하거나 양생 시 수분의 흡수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
어야 한다.
2.6 기타 재료
(1)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제 틀 합판 거푸집에 사용되는 조립핀은 KS F 8023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앵커 및 폼행거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길이별 허용하중이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연결재는 다음 사항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치수가 정확하고 연결하는 모재의 강도 이상일 것
② 회수, 해체가 쉬운 것
③ 조합 부품수가 적은 것
(5) 폼라이너는 명시된 설계, 형태 및 표면의 구성을 갖는 마무리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
여 열간 성형, 압출 또는 주조된 섬유보강 플라스틱, FRP, ABS합성 플라스틱, PVC합
성 플라스틱, 스티로폼(styrofoam) 또는 이와 비슷한 재료로 제작된 것으로 콘크리트면
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분리되는 표면을 갖는 재료이어야 한다.
(6) 간격재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거푸집 간격유지와 철근의 위치고정
에 적합하여야 한다.
(7) 누수방지재료는 편평하고 방수 및 비흡수성의 표면과 이음매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재료와는 밀착이 완벽하고, 콘크리트와는 결합이 잘 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음
매에 설치하는 개스킷 재료와 봉합재로 거푸집 가장자리를 밀봉해서 성형된 콘크리트
면에 재료분리나 결함이 나타나지 않게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거푸집 및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에
서 정하는 조립도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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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구조적으로 안정되기까지 유동상태의 콘크리트를 지지
하고 소정의 강도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
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만족스러운 콘크리트 구조물이 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3) 거푸집 및 동바리는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를 타설했을 때 시공허용오차를 넘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의 연결과 조립은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이음매의 연결이 허용오차 이내에 들도
록 하여야 한다.
(5) 강재를 현장에서 용접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용접하여야 한다.
(6)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무게와 압력 및 작업하중으로 인하여 과다한 변형이 예상되는 경
우에는 침하량 보정을 위한 솟음(camber)을 두어야 한다. 특히 포스트텐셔닝
(post-tensioning) 콘크리트 보에서는 긴장에 의한 탄성 변형, 쉬스관과의 마찰, 정착장
치의 활동 및 건조수축(shrinkage), 크리프(creep), 강재의 릴렉세이션(relaxation), 온도
신축(expansion) 등을 고려하여 솟음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7) 도관, 슬리브, 설비박스, 벽 속에 묻힌 구체, 문틀, 배수구, 금속 긴결봉, 삽입재, 못질
띠, 블록킹, 접지 및 정착물 또는 다른 공사의 부착에 필요한 제품 등은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켜야 한다.
(8) 거푸집의 양중에는 거푸집 널의 손상이나 휨을 방지하도록 필요한 장비 및 기구를 사용
하여야 한다.
(9) 양중 시에는 거푸집에 표시된 양중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를 위한 기계 장비의 설치, 조립,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11) 건설기계 장비는 전도, 침하의 위험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12) 건설기계 장비에는 정해져 있는 제원, 용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13) 건설기계 장비 운전 중 이상 음향, 진동 등을 감지한 경우에는 운전을 정지하고 검사한다.
(14) 거푸집공사는 전체 공사의 공정을 좌우하므로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재
료의 전용계획, 공법의 선정, 공정관리 체계를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설계도서등에 반
영하여야 한다.
3.2 시공 허용오차
3.2.1 일반사항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 허용오차는 각 구조물 형식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달
리 명시가 없는 구조물의 경우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3.2.2 수직오차
(1) 높이가 30 m 이하인 경우
①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25 mm 이하
②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조절줄눈의 홈 : 13 mm 이하
(2) 높이가 30 m 초과인 경우
①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높이의 1/1000 이하. 다만 150 mm 이하
②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조절줄눈의 홈 : 높이의 1/2000 이하. 다만, 75 m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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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수평오차
(1) 부재(슬래브, 보, 모서리) : 25 mm 이하
(2) 슬래브에 300 mm 이하인 개구부의 중심선 또는 300 mm 이상인 개구부의 외곽선 : 13 mm 이하
(3) 슬래브에서 쇠톱자름(sawcuts)이나 줄눈, 그리고 매설물로 인해 약화된 면 : 19 mm 이하
3.2.4 표고오차
(1) 슬래브 상부면
① 지반면에 접한 슬래브 : 19 mm 이하
②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기준층 슬래브 : 19 mm 이하
(2)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부재 : 19 mm 이하
(3) 인방보, 창대, 파라펫, 수평 홈 그리고 현저히 눈에 띄는 선 : 13 mm 이하
3.2.5 단면치수의 허용오차
(1) 기둥, 보, 교각, 벽체 및 슬래브(두께만 적용)
① 단면치수가 300 mm 미만 : +9 mm, -6 mm
② 단면치수가 300 mm 이상 ~ 900 mm 미만 : +13 mm, -9 mm
③ 단면치수가 900 mm 이상 : +25 mm, -19 mm
3.2.6 상대오차
(1) 계단
① 계단의 높이 : 3 mm 이하
② 계단의 넓이 : 6 mm 이하
(2) 홈
① 폭이 50 mm 이하인 경우 : 3 mm
② 폭이 50 mm 초과 ~ 300 mm 이하인 경우 : 6 mm
(3) 거푸집면 또는 선의 기울기는 3 m당 측정하여 다음의 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①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수직선, 노출 콘크리트에 있는 조절 줄눈의 홈 : 6 mm
② 기타의 경우 : 9 mm
(4) 인접한 거푸집의 어긋남은 표면 평탄하기 등급에 따라 다음의 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① A급 : 3 mm
② B급 : 6 mm
③ C급 : 13 mm
3.2.7 부재를 관통하는 개구부
(1) 개구부의 크기 : +25 mm, -6 mm
(2) 개구부의 중심선 위치 : ±3 mm
3.3 거푸집
(1) 거푸집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및 유해⋅위험작업
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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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푸집 널은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어야 하며, 모르타르가 새어나
오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이음매와 접합부는 누수방지 재료를 설치하여 모르타르
가 새지 않도록 한다.
(3) 슬래브 거푸집 널은 보 측면 거푸집 널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표면에 구멍이나 결함 부위는 보수하고 돌출물은 제거하여 깨끗하고 흠이 없게 유지하
여야 한다.
(5) 보의 한쪽 면에만 슬래브가 있는 경우에는 보 거푸집은 비대칭 하중을 고려하여 가새재
등으로 보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수직거리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이 1.5 미만인 경사면에는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경
사면의 상부에 거푸집을 설치한다. 이때, 경사진 면의 거푸집에는 양압력을 충분히 지
지할 수 있도록 앵커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장선 및 멍에는 버팀대나 동바리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에 들뜸이나 비틀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철재트러스 조립보, 강제 갑판 등의 보 형식 동바리로 슬래브를 지지하는 경우 보의 측
면 거푸집에는 수직재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9) 보 측면의 거푸집에 별도의 간격재가 없는 경우에는, 보 1개소에 대하여 최소 2군데,
또는 3 m 이내의 간격으로 보 상부의 벌어짐 방지를 하여야 한다.
(10) 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 콘크리트 모서리는 20~30 mm의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
조이어야 하고, 균일하게 곧은 선과 연단이음매를 만들고 모르타르의 누설을 방지하도
록 정확하게 모양과 표면을 만들어야 한다. 말단부의 연단은 한계지점까지 연장하고
바뀌는 곳에서 모서리 따기띠를 깎아 맞추어야 한다.
(11) 목재는 제재, 건조 및 쌓기 등에서 가능한 한 직사광선을 피하고, 시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12) 금속제 거푸집 패널 표면의 녹은 쇠솔(wire brush) 또는 샌드페이퍼(sand paper) 등으
로 닦아내고 박리제를 도포하여 녹슬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13)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때는 거푸집 표면을 청소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재사용이 불가
능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손상을 입은 거푸집 표면 재료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장
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새로이 거푸집 작업을 할 때는 명시된 대로 거푸집 박리제를
다시 도포하여야 한다.
(14) 높이가 5 m 이상인 슬래브에서는 거푸집 조립이나 해체 시에 콘크리트 타설 시 안전
성에 대하여 고려해야 한다.
① 동바리를 사용하는 경우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하중이나 그 편심에 의한 동바리의 좌굴
이나 전도 등 거푸집 붕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강제 갑판을 사용하는 경우 상부 압축철근의 좌굴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휨강성을
높게 한 경우에는 슬래브의 경간장(강제 갑판과 수평 가설빔을 지지하는 양단간의 거리)
과 강제 갑판의 종류, 수평 가설빔의 배치간격, 그 재료의 지지방법이나 해체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슬래브에 보를 결합하는 경우 구조체의 구조시스템이 변하기 때문에 공사감독자의 승인
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 거푸집 내에 산재한 나무토막, 철잔재물, 먼지 등을 제거하고 철근의 부착물을 제거한
다. 또한, 건조한 거푸집을 보습 상태로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 전에 살수를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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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하여야 한다.
(16) 콘크리트 구조 이음부에 시멘트 페이스트 유출 등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저하를 방지하
기 위하여 거푸집을 튼튼하게 조립하고 콘크리트 타설 전 수평구조 이음부분의 거푸집
어긋남이나 이동 또는 조임너트의 헐거움을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7) 거푸집 모서리부는 세퍼레이터(saparator)를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콘크리트 측압에
의하여 변형되기 쉬우므로 체인(chain)과 턴버클(turnbuckle) 등을 이용한 조임을 실시
하여 모서리부의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18)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 중량으로 인해 바닥 슬래브의 중앙부에 휨 변형 발생을 방
지하기 위하여 미리 솟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동바리
(1) 동바리는 침하를 방지하고, 각 부가 이동하지 않도록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하고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하며, 동바리의 상부 받이부와 하부
바닥부가 뒤집혀서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파이프 서포트와 같이 단품으로 사용되는 동바리는 이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
로 하며, 시스템 동바리 또는 강재 동바리 등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동바리는 2개 이
하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파이프 서포트와 같이 단품으로 사용되는 동바리의 높이가 3.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 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양방향으로 설치하고, 연결부분에 변위가 일어나지 않
도록 수평연결재의 끝 부분은 단단한 구조체에 연결되어야 한다. 다만,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지 않거나, 영구 구조체에 연결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바리 전체길이를
좌굴길이로 계산하여야 한다.
(4) 경사면에 연직으로 설치되는 동바리는 경사면방향 분력으로 인하여 미끄러짐 및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수직으로 설치된 동바리의 바닥이 경사진 경우에는 고임재 등을 이용하여 동바리 바닥
이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고임재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시켜야 한다.
(6) 해빙 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외에는 동결지반 위에는
동바리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7)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두
께 45 mm 이상의 깔목, 깔판, 전용 받침철물, 받침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8) 동바리 설치 시 깔판, 깔목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사항에 따른다.
① 깔판, 깔목은 2단 이상 끼우지 않아야 하며, 거푸집의 형상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로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깔판, 깔목 등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깔판, 깔목 등을 단단히 연결하여야 한다.
③ 동바리는 상·하부의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여 깔판, 깔목 등에 고정시
켜야 한다.
(9) 지반에 설치된 동바리는 강우로 인하여 토사가 씻겨나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0) 겹침이음을 하는 수평연결재간의 이격되는 순 간격은 100 mm 이내가 되도록 하고, 각
각의 교차부에는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11) 동바리 상·하부에서의 작업은 U헤드 및 받침철물의 접합을 안전하게 한 상태에서 하여
야 하며, 동바리에 삽입되는 U헤드 및 받침철물 등의 삽입길이는 U헤드 및 받침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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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정형 받침철물의 경우는 95
mm 이상이어야 한다.
(12) 동바리 설치높이가 4.0 m를 초과하거나 콘크리트 타설 두께가 1.0 m를 초과하여 파이
프 서포트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시스템 동바리 또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
지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13) 구조설계 결과를 반영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4) 동바리를 설치한 후에는 조립상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15)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에는 동바리의 변형, 변위, 파손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관리
감독자를 배치하여 이상을 발견할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3.5 시스템 동바리
3.5.1 지주 형식 동바리
(1) 수급인은 시스템 동바리 시공 시 공급자가 제시한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
수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동바리는 구조설계 결과를 반영한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 후 검사하
여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시스템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의 지지력을
검토하고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이음부나 접속부 등은 흔들림이 없도록
체결하여야 한다.
(5) 수직재, 수평재 및 가새재 등의 여러 부재를 연결한 경우에는 수직도를 유지하도록 시
공하여야 한다.
(6) 시스템 동바리는 연직 및 수평하중에 대해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구조설계에 의
해 작성된 조립도에 따라 수직재 및 수평재에 가새재를 설치하고 연결부는 견고하게 고
정하여야 한다.
(7) 시스템 동바리를 설치하는 높이는 단변길이의 3배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초과 시에는
주변구조물에 지지하는 등 붕괴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평버팀대 등의 설치를
통해 전도 및 좌굴에 대한 구조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3배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8) 콘크리트 두께가 0.5 m 이상일 경우에는 시스템 동바리 수직재 상단과 하단의 경계조건
및 U헤드와 조절형 받침철물의 나사부 유격에 의한 수직재 좌굴하중의 감소를 방지하
기 위하여, U헤드 밑면으로부터 최상단 수평재 윗면, 조절형 받침철물 윗면으로부터 최
하단 수평재 밑면까지의 순간격이 400 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9) 수직재를 설치할 때에는 수평재와 수평재 사이에 수직재의 연결부위가 2개소 이상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가새재는 수평재 또는 수직재에 핀 또는 클램프 등의 결합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
되어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시스템 동바리 최하단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하게 설치하여
야 하며,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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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멍에는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U헤드의 중심에 위치하여야 하며, 멍에가 U헤드
에서 전도되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13) 시스템 동바리 자재의 반복 사용으로 인한 변형 및 부식 등 심하게 손상된 자재는 사
용하지 않도록 한다.
(14) 경사진 바닥에 설치할 경우 고임재 등을 이용하여 시스템 동바리 바닥이 수평이 되도
록 하여야 하며, 고임재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시켜야 한다.
3.5.2 보 형식 동바리
(1) 수급인은 시스템 동바리 시공 시 공급자가 제시한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
수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동바리는 구조설계 결과를 반영한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 후 검사하
여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보 형식 시스템 동바리의 양단은 지지물에 고정하여 움직임 및 탈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4) 보와 보 사이에는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여 움직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5) 보조 브라켓 및 핀 등의 부속장치는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하
여야 한다.
(6) 보 설치지점은 콘크리트의 연직하중 및 보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곳이어야 한다.
(7) 보는 정해진 지점 이외의 곳을 지점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3.6 가새재
(1) 가새재는 수평하중을 지반 또는 구조물에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단일부재 가새재 사용이 가능할 경우 기울기는 60°이내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단일부재 가새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의 이음방법은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이어지는 가새재의 각도는 같아야 한다.
② 겹침이음을 하는 가새재 간의 이격되는 순 간격이 100 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가새재의 이음위치는 각각의 가새재에서 서로 엇갈리게 설치하여야 한다.
(4) 동바리가 도로 위에 설치되거나 인접해 있을 때에는 수평하중 및 진동에 대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새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가새재는 동바리가 해체될 때까지
유지시켜야 한다.
(5) 가새재는 바닥에서 동바리 상단부까지 설치되어야 하며, 가새재를 동바리 밑둥과 결속하는
경우에는 바닥에서 동바리와 가새재의 교차점까지의 거리가 300 mm 이내가 되도록 설
치하고, 해당 동바리는 바닥에 고정시켜 가새재로 인한 상승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한
다. 다만, 시스템동바리와 같이 가새재가 수평재에 결속되는 경우에는 3.5에 따른다.
(6) 강성이 큰 구조물에 수평연결재로 직접 연결하여 수평력에 대하여 충분히 저항할 수 있
는 경우에는 가새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7 거푸집 긴결재
(1) 거푸집 긴결재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정해진 위치에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2) 관통형은 슬리브(sleeve)를 사용하거나, 박리제를 도포하여 쉽게 제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관통형을 수밀성 구조체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누수방지 기능이 있는 매립형 타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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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푸집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 표면에서 25 mm 이내에 있는 매립형의 선단은 제거하여
야 하며, 제거 후에는 모르타르 등으로 구멍을 메워야 한다.
3.8 박리제
(1) 거푸집 널 내면에는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부착되는 것을 막고 거푸집 제거를 쉽게 하기
위해 박리제를 도포하여야 한다.
(2) 과다한 박리제가 거푸집 안에 쌓이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에 매립되는 철근 및 매설
재에 직접 접촉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9 거푸집 해체 및 동바리 재설치
3.9.1 거푸집 해체
(1) 해체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하며, 해체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2) 비·눈·바람 등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
지하여야 한다.
(3) 보 및 슬래브 하부의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거푸집 보호는 물론 거푸집의 낙하충격으
로 인한 근로자의 재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4) 거푸집 해체는 콘크리트 표면을 손상하거나 파손하지 않고, 콘크리트 부재에 과도한 하
중이나 거푸집에 과도한 변형이 생기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5) 거푸집 및 동바리는 예상되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발휘하기 전에 해체해서
는 안 되며, 그 시기 및 순서는 공사시방으로 정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6)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 온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책임기술인의 검토 및 확인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7) 해체한 거푸집은 신속하게 반출하여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재사용을 고려한 거푸집은
다음 작업 장소로 이동이 용이한 곳에 적재하여야 한다.
(8) 자재를 슬래브 위에 쌓아 놓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재령에 따른 허용하중을 추정하여
자재를 분산시키도록 한다.
(9) 거푸집 해체 후 거푸집 이음매에 생긴 돌출부를 제거하고,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
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에서 굵은 골재를 제외한 배합비의 모르타르로
메워야 한다.
(10)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멍이 생
겼을 경우, 영향권 내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11) 거푸집을 해체한 콘크리트 면이 거칠게 마무리된 경우, 구멍 및 기타 결함이 있는 부
위는 내부까지 확실하게 충전하고, 6 mm 이상의 돌기물은 제거한다.
(12)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 구조물에 재하하는 하중은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
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 및 기타 손상이 발생하
지 않는 범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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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거푸집 존치기간
(1)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별도로 존치기간이나 거푸집 해체가능 강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KCS 14 20 12 (3.3.1)에 따른다.
(2) 강도의 확인은 현장에서 양생한 표준공시체 혹은 타설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으로
확인한다.
(3) 연속 또는 강성 구조교량의 타설된 경간을 지지하는 동바리는 인접하여 타설될 경간에
서 동바리가 해체되는 경간의 1/2 이상 길이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 후, 소정의 강도에
도달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다만, 교량 바닥판의 동바리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
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아치교의 동바리는 아치가 서서히 균일하게 하중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단부분부터 시작
하여 단부로 균일하게 점진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는 양생 시에 직사 일광이나 바람이 있거나 과도하게 건조하면 표면에 건조수
축 및 균열이 발생하는 등 손상이 생기기 쉬우므로 거푸집 탈형 후에는 시트 등으로 직
사 일광이나 강풍을 피하고 급격한 수분의 증발을 방지하여야 한다.
3.9.3 동바리 재설치
(1) 콘크리트의 타설하중과 동바리 자중에 대하여 하부 슬래브 및 보의 지지성능이 부족할
경우 KCS 14 20 12(3.3.2(2))에 따라 동바리를 존치하거나 해체한 동바리를 적절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2) 각 층에 재설치되는 동바리는 동일한 위치에 놓이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
조검토 결과에 의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동바리 재설치는 지지하는 구조물에 변형이 없도록 밀착하되, 이로 인해 재설치된 동바
리에 별도의 하중이 재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동바리 해체 시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설계 결과에서 제시한 그 부재의 설
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구조검토 결과에 의하여 충분
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5) 재설치된 동바리로 연결된 부재들은 하중에 의하여 동일한 거동을 하며, 각 부재들은
각각의 강성에 의하여 하중을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6)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구조물에 하중이 재하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0 현장 품질관리
3.10.1 일반사항
(1) 현장에 사용되는 거푸집 및 동바리 부재는 KCS 21 10 00(1.6)에 적합하여야 하여야 하
며, 공사중 불량 및 이상제품 발견시는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품질검사는 표 3.10-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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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품질 검사
항목 시험방법 시기, 횟수 판정기준
거푸집 널, 동바리, 육안검사, 치수측정, 현장반입 시,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
긴결철물 등 품질표시의 확인 조립 중 수시 (2. 자재 참조)
거푸집 시공상세도면에
육안검사 및 자 등에 조립 중 수시 및
동바리의 배치 일치하는 것
따른 측정 조립 후
느슨함 등이 없는 것
육안검사 및 자 등에 조립 중 수시 및 거푸집 시공상세도면에
긴결철물의 위치, 수량
따른 측정 조립 후 일치하는 것
자, 트랜싯 및 레벨 조립 중 수시 및 거푸집 시공상세도면에
세우는 위치, 정밀도
등에 따른 측정 조립 후 일치하는 것
거푸집 널과 최외측 조립 중 수시 및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어
자에 따른 측정
철근과의 간격 조립 후 있는 것
거푸집 널 및 동바리 거푸집 널,
압축강도시험의 결과가
해체를 위한 KASS 5T-602 동바리 해체 전,
소정의 값을 만족하는 것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필요에 따라
(3) 거푸집 설치 시에는 허용오차한계 및 박리제 도포상태를 검사하고, 동바리 설치 시에는
지지하중 및 좌굴 등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4) 검사 결과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
인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0.2 콘크리트 타설 전의 검사
(1) 콘크리트 타설 전 설치가 완료된 거푸집 및 동바리의 청소를 실시한 후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작, 설치가 시공상세도와 일치되었는지를 검사한다.
(3) 거푸집 널, 동바리, 거푸집 긴결재 등의 재료는 2. 자재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부재의 치수와 위치, 거푸집의 선과 수평 및 피복 두께가 시공오차의 범위 이
내인지를 검사한다.
(5) 동바리의 연결고리나 긴결장치, 동바리 및 가새재 등의 위치와 정밀도는 육안검사 및
장비를 이용하여 거푸집 시공상세도와 일치하는지, 느슨함 등이 없는지를 검사한다.
(6) 콘크리트 내부로 매설되는 삽입재와 블록아웃 및 이음매의 위치를 확인하고, 들뜸 방지
를 위하여 견고하게 긴결되었는지 검사한다.
(7) 거푸집 청소 및 검사를 위하여 일시적인 개구부를 기둥 및 벽체 등의 하부 적당한 위치
에 만들어야 하며, 개구부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폐쇄하여야 한다.
(8) 거푸집 널의 이음부, 교차하는 거푸집 모서리 부위 및 거푸집 긴결재의 설치 누락 여부
를 검사하여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검사하여야 한다.
(9) 동절기 및 해빙기의 경우에는 동바리가 동결된 지반 위에 설치되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10) 경사진 곳에 설치하는 동바리의 경우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11) 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전 다음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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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펌프용 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
수하여야 한다.
② 구조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 타설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 아웃트리거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타설장비가 넘어질 우
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0.3 콘크리트 타설 중과 타설 후의 검사
(1) 콘크리트 타설 중에는 비정상적인 처짐이나 붕괴의 조짐을 포착하여 안전한 조치를 취
할 수 있도록 거푸집의 이탈이나 분리, 모르타르가 새어나오는 것, 이동, 경사, 침하,
접합부의 느슨해짐, 기타의 유무를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
(2) 동바리의 침하나 거푸집의 터짐 등의 긴급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을 사전에 준비하고,
시공 중에 재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 중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즉시 보완될 수 있도록 슬래브 거푸집 하부
및 큰 측압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설 장비 등의 이동 및 재배치 등 거푸집 및 동바리에 추가로 발생하는 집중
하중에 대한 안정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5) 거푸집 해체 후에는 구조물의 형태가 승인된 구조물의 형상과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
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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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공사 일반사항 KCS 21 60 05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비계 및 작업발판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 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 KS F 8013 조임 철물
1.3 용어의 정의
∙ 낙하물 방지망 : 작업도중 자재,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벽체 및
비계 외부에 설치하는 망
∙ 발끝막이판(toe board) : 근로자의 발이 미끄러짐이나, 작업 시 발생하는 잔재,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이나 통로 및 개구부의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판재
∙ 벽 이음재 : 강관, 클램프, 앵커 및 벽연결용 철물 등의 부재를 사용하여 비계와 영구 구
조체 사이를 연결함으로써 풍하중, 충격 등의 수평 및 수직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
치하는 버팀대
∙ 비계 : 공사용 통로나 고소작업을 위하여 구조물의 주위에 조립, 설치되거나 단독으로 설
치되는 가설구조물
∙ 작업발판 : 비계 등에서 근로자의 통로 및 작업공간으로 사용되는 발판
∙ 클램프 : 비계용 강관 또는 동바리 등을 조립, 설치하기 위해 강관과 강관, 강관과 형강의
체결에 사용되는 조임 철물
1.4 제출물
1.4.1 공종별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시공 전에 공종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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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종별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비계의 조립⋅해체계획
② 지반의 침하방지 조치계획
③ 과적재 하중에 대한 안전대책
④ 안전시설 설치계획
⑤ 로프의 결속방법, 별도의 구명줄 설치계획
⑥ 승강로 설치계획
⑦ 비계 전도방지(경사버팀대, 벽 이음재 및 와이어로프 등) 조치계획
⑧ 비계 자재 반입 및 반출 등의 양중계획
1.4.2 시공상세도
(1) 수급인은 시공 전에 시공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세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구조계산서
② 조립도(평면도, 단면도, 작업발판 배치도)
③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비계 설치 및 해체 순서도
④ 비계, 결속재료 등의 시공상세도
⑤ 구조물 입면을 고려한 벽 이음 설치도
⑥ 안전시설 상세도(가설계단(통로), 추락 및 낙하방지시설 등)
1.4.3 비계 구조계산서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의 구조물에 대하여 시
공 전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여기서, 관계전문가라 함은
기술사법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 수급인에게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이어야 한다.
① 높이 31 m 이상인 비계구조물
② 브라켓(bracket) 비계
③ 높이 10 m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
치하는 가설구조물
④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⑤ 그 밖의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조물
1.4.4 안전관리계획서
(1) 안전관리계획서는 KCS 21 10 00에 따른다.
1.4.5 품질 및 환경관리계획서
(1) 수급인은 비계 자재 공급자가 제출한 제품자료 및 설치요령서와 품질검사 시험기관으로
부터 받은 품질시험 성적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이 예상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
설 폐기물 처리 등의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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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공급원 승인요청서
(1) 수급인은 품질문서에 따라 해당 자재의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
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에 대하여 자재사용을 보고하고 사용할 수 있다.
2. 자재
(1) 비계 및 작업발판에 사용하는 강재는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비계자재는 사용길이 전체가 균일하고 단면계수가 급변하지 않는 재료 특성을 지닌 자
재로써 시공상세도에서 요구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
(3) 비계 및 작업발판의 자재는 KCS 21 10 00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비계 및 작업발판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르고, 재사용품을 사용
하기 위해서는 KCS 21 10 00(1.6.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
적인 사항은 KCS 21 10 00(1.6)에 따른다.
(5) 각 부재는 방청효과가 있는 도장 및 도금을 한 것이어야 한다.
(6)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
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는 다음 사항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① 벽 이음용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앵커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별 허용하중이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
여야 한다.
④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8)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자재 이외의 자재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
적에 적합한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9) 현장에 반입되는 가설기자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비계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
춘 자이어야 한다.
(2) 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담당자는 비계 조립 및 해체 시 반드시 입회하여 점검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
확인 후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비계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5) 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
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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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로자가 시공 중인 구조물 내부에서 비계로 이동하거나, 비계에서 구조물 내부로의 이
동이 필요한 구간에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가설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작업발판, 통로 및 계단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KCS 21 20
05(3.1.3)에 따라 가설조명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
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반사판, 반사테이프 등을 설치하여 안
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8) 설계 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비계를 수평으로
이동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9)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
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동결지반 위에 비계를 설치해야할 경우, 해빙 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사
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비계의 도괴와 비계기둥의 좌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이나 구조물에 벽연결용 철물로
고정시켜야 한다.
(12) 공사 중인 구조물보다 비계가 높게 선행 시공되는 경우, 최상단 구간이 비계 구조검토
에 따른 벽 이음재 수직 배치간격과 최대 5m 간격 중 작은 값 이상의 높이로 선행 시
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초과될 경우 추가적인 전도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부재를 제거할 때에는 제거한 상태의 비계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않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
를 하여야 한다.
(14) 작업발판에는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아야 하며, 최대 적
재하중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5) 비계 해체작업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안전관리책임자의 확인 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16) 해체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7) 해체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
시켜야 한다.
(18) 비·눈 등 기상상태가 불안정하여 작업환경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체작업
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3.2 지반
(1) 지반은 비계가 설치되어 있는 동안에 전체 비계 구조물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콘크리트, 강재 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등과 같은 지반에 비계를 설치할 경우 깔목을
설치하지 않고 받침철물만을 사용하여 지지할 수 있다.
(3) 연약지반은 비계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다지고 두께 45 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
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4) 비계기둥 3개 이상을 밑둥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받침철물을 바닥에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5) 경사진 지반의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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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벽 이음재
(1) 벽 이음재는 비계가 풍하중 및 수평하중에 의해 영구 구조체의 내⋅외측으로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부재로써, 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에 의해 결정하
여야 한다.
(2) 벽 이음재는 수직재와 수평재의 교차부에서 비계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하여 수직
재에 설치한다.
(3) 구조물 해체 또는 외부 마감재 설치 작업 시에는 1개 층씩 필요한 부분만 풀어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작업간섭으로 인해 부득이 일부 벽 이음재를 풀어야 할 경우에는 작
업을 완료한 이후에 즉시 재설치한다.
(4) 벽 이음재는 전체를 한 번에 풀지 않고, 부분적으로 순서에 맞게 풀어야 한다.
(5) 띠장에 부착된 벽 이음재는 비계기둥으로부터 300 mm 이내에 부착하여야 한다.
(6) 벽 이음재 및 이를 고정시키는 앵커는 상부 비계 구조물이 해체될 때까지 남겨두어야
하며, 앵커를 설치하는 근로자는 승인된 시공계획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의 배치는 보호망의 설치 유무와 벽 이음재의 종류를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보호망이 설치된 비계의 경우에는 풍하중에 대한 벽 이음재 배치에 대해 주의하여야 한다.
(8) 벽 이음재는 결속에 필요한 요구조건과 영구 구조체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박스형 벽 이음재(box ties) : 건물의 기둥과 같은 부재에 강관과 클램프를 사용하여 사
각형 형태로 결속하는 방식
② 립형 벽 이음재(lip ties) : 박스형 벽 이음재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건물 전면의 형상과
조건에 따라 강관과 클램프를 갈고리 형태로 조립하여 건물에 결속하는 방식
③ 관통형 벽 이음재(through ties) : 건물 개구부 내부의 바닥 및 천정에 지지되도록 설치된
강관 또는 강제 파이프 서포트에 개구부를 가로지르는 강관을 클램프로 결속하는 방식
④ 창틀용 벽 이음재(reveal ties) : 건물 전면에 앵커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건물 구조물
의 성능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창틀 등의 개구부에 강관과 클램프로 벽 이음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마주보는 창틀면에 강관, 쐐기 또는 잭 등을 사용
하여 지지한 후에 비계 구조물에 결속하는 방식
3.4 작업발판(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 제외)
(1) 작업발판의 폭은 400 m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0 mm 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 간의 교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통행이 가능하도록 작업발판의 폭을
충분히 확보하거나 별도 교행구간을 설치해야 한다.
(2) 작업발판의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해야 한다.
(3) 작업발판이 일부 해체되어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위험구간의
통제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4) 근로자는 작업발판까지의 이동 시 사다리, 비계다리 또는 가설계단 등의 통로를 이용하
여야 한다.
(5)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정해진 최대 적재하중에 의하여 파괴
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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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안전난간
(1)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상부 난간대 윗면의 높이가 작업면으로부터 0.9 m 이상이
되도록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및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
하여야 하며,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작업면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높
이가 1.2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평난간대 간의 간격이 0.6 m 이하가 되도록 중간
난간대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한 곳에서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안전난간은 예상되는 수평하중 및 충격하중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사이에는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
도록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KCS 21 70 15에서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
의 경우처럼 예외로 한 경우에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근로자는 안전난간 밖으로 상체를 과도하게 내밀어 작업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
우 작업 전 안전대 체결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3.6 해체 및 철거
(1) 해체 및 철거는 시공의 역순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해체 착수 전에 비계에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한 후에 해체하
여야 한다. 특히, 벽 이음재와 가새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해체는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수평부재부터 차례로 해체하여야 한다.
(4) 해체 및 철거 시에는 도괴, 낙하,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모든 분리된 부재와 이음재는 비계로부터 떨어뜨리지 말고 내려야 하며, 아직 분해되지
않은 비계부분은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6) 해체된 부재들은 비계 위에 적재해서는 안 되며, 해체된 부재들은 지정된 위치에 보관
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의 선 해체로 인하여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벽 이음재는 비계 해체 순서에
따라 해체하여야 한다. 층 단위 순차 해체를 원칙으로 하고 해체 중 작업발판보다 낮은
높이에 설치된 벽 이음재는 선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선 해체가 필
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하에 임시보강장치를 설치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8) 비계를 해체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① 모든 벽 이음재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② 모든 가새를 먼저 제거하지 말 것
③ 모든 중간매개체와 발판 끝의 장선을 제거하지 말 것
④ 모든 중간 난간대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⑤ 작업발판, 가새재, 수평재, 벽 이음재, 수직재 순서로 제거할 것
⑥ 벽 이음재 해체순서 및 유지방법을 기록할 것
(9) 해체된 비계 부재를 취급하거나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물의 마감에 손상을 주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비계기둥의 이음부에서 비계기둥, 띠장 등을 해체할 경우에는 이음위치와 해체 순서를
확인한다.
(11)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모든 공사용 비계를 철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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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현장 품질관리
3.7.1 일반사항
(1) 비계에서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검사표를 사용해 검사하고, 불량 혹은 이상이 발견되
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 및 교체하여야 한다.
3.7.2 정기 검사
(1) 비계기둥의 좌굴 여부 및 수직도를 확인한다.
(2) 비계 각 부분의 접속부, 교차부 결합 상태 및 클램프의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3) 비계에 설치된 각종 망의 결합 상태를 확인한다.
(4) 작업발판에 최대 적재하중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5)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의 탈락 여부를 확인한다.
3.7.3 조립 전·후의 검사
(1) 재료가 규격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2) 재료에 녹, 변형 또는 손상 등에 의한 결점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3) 비계의 설치가 시공상세도에 따라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검사한다.
(4) 비계의 기초는 침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였는지를 확인한다.
(5) 비계 재료의 결합 상태 및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6) 비계는 거푸집과 접촉되어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다.
3.7.4 악천후 시의 검사
(1) 악천후 전의 검사
① 강풍 주의보 발령 시 벽 이음재나 버팀목 등의 상황을 즉시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비계
의 경사, 무너짐이나 재료의 흩어짐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다.
② 비계에 설치된 추락 방호망, 수직 보호망 및 작업발판 등은 해체하거나, 풍하중에 대하
여 안전하도록 보강한다.
③ 벽 이음재나 비계의 구성부재가 소정의 위치에 확실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버팀목 등으로 보강한다.
(2) 악천후 후의 검사
① 비계 위에 떨어져 있는 자재나 공구 등의 유무를 확인한다.
② 전선 등이 걸려 있는지를 확인한다.
③ 작업발판 등이 날리거나, 어긋나 있는지를 확인한다.
④ 비계기둥이 놓여진 밑면에 미끄러짐이나, 미끄러짐의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⑤ 벽 이음재나 클램프 등이 이완되거나 어긋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⑥ 안전난간 등의 탈락 유무를 확인한다.
⑦ 비계기둥이 침하되었는지를 확인한다.
⑧ 각 부재들의 손상, 설치 및 결함 상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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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KCS 21 60 10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영구적으로 설치된 달비계, 곤도라 및 목재를 사용하는 비계를 제외한 건설
공사에 사용되는 비계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 KS F 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 KS F 8012 작업 발판
∙ KS F 8013 조임 철물
∙ KS F 8014 받침 철물
∙ KS F 8015 강제 브래킷
∙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1.3 용어의 정의
∙ 강관 비계 : 단관비계용 강관을 강관조인트와 클램프 등으로 조립하여 설치한 비계
∙ 강관틀 비계 : 주틀, 교차가새, 띠장틀 등을 현장에서 조립하여 세우는 형태의 비계
∙ 달기체인 : 바닥에서부터 외부비계 설치가 곤란한 높은 곳에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달비계를 설치하기 위한 체인형식의 금속제 인장부재
∙ 달기틀 : 달비계의 작업발판을 지지하는 부재
∙ 달비계 : 상부에서 와이어 로프 등으로 매달린 형태의 비계
∙ 말비계 : 주로 건축물의 천장과 벽면의 실내 내장 마무리 등을 위해 바닥에서 일정높이의
발판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비계
∙ 발바퀴(caster) : 이동식 비계의 기둥재 밑둥에 조립하여 수평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
기 위하여 사용하는 바퀴
∙ 선반 브라켓 : 구조물의 돌출부위 등으로 인해 작업공간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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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때 또는 외줄비계의 경우 비계기둥에 부착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할 목적으로 사용되
는 브라켓 형태의 부재
∙ 시스템 비계 :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
립하여 사용하는 조립형 비계로 고소작업에서 근로자가 작업장소에 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작업대를 지지하는 가설 구조물
1.4 제출물
(1) KCS 21 60 05(1.4)를 따른다.
2. 자재
2.1 시스템 비계
(1) 시스템 비계는 KS F 802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
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 강관 비계
(1) 비계용 강관 및 강관조인트는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
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강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
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강관틀 비계
(1) 강관틀 비계는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관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
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4 이동식 비계
(1) 이동식 비계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계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발바퀴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
(3) 이동식 비계의 전도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아웃트리거(outrigger)는 KS F 8011 또는 방
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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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기타 비계
2.5.1 달비계
(1) 달기체인과 달기틀은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재사용하는 달기체인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체인의 길이가 제조되었을 때보다 5 %를 초과한 것
② 링 단면의 직경이 10 %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③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3) 달기로프는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가닥이 절단된 것
②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
(4) 와이어 로프는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 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 %를 초과하는 것
④ 변형이 심하거나, 부식된 것
⑤ 꼬인 것
⑥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2.5.2 말비계
(1) 말비계의 각 부재는 구조용 강재나 알루미늄 합금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말비계에는 벌어짐을 방지하는 장치와 기둥재의 밑둥에 미끄럼 방지장치, 발끝가이드
(toe guide)가 있어야 한다.
(3) 말비계에 사용되는 작업발판은 KS F 801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5.3 브라켓 비계
(1) 벽용 브라켓은 KS F 8015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선반 브라켓은 KS F 8015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비계기둥과 연결되는 부분에 이탈방지기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비계용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외부비계는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조체에서 300 mm 이내로 떨어져 쌍줄
비계로 설치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2)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에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추락방호조치를 실시하여
야 하며, 근로자가 임의로 이동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KCS 21 60 05(3.1(6))
에 따라 구조물과 비계 사이에 가설통로를 설치한 구간에는 근로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
한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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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계는 시스템 비계 및 강관 비계 등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 이상의 재질로 변경⋅적용할 수 있다.
(4) 비계는 시공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
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 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5) 비계의 벽 이음재 설치 및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조립·해체계획서를 따른다.
(6)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련법에 따른다.
(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에 따른 비계구조물에 대해서는 KCS 21 60
05(1.4.3(1))에 따른다.
3.2 시스템 비계
3.2.1 수직재
(1)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2) 수직재를 연약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께
45 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
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시스템 비계 최하부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되도록 설치하여
야 하며,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때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겹침길이는 받침
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은 전용의 연결조인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 부
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2 수평재
(1) 수평재는 수직재에 연결핀 등의 결합 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흔들리거나 이탈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난간의 용도로 사용되는 상부수평재의 설치높이는 작업발판면으로부터 수평재 윗면까지
0.9 m 이상이어야 하며, 중간수평재는 설치높이의 중앙부에 설치(설치높이가 1.2 m를
넘는 경우에는 2단 이상의 중간수평재를 설치하여 각각의 사이 간격이 0.6 m 이하가 되
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2.3 가새재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재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치
하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2) 가새재의 설치간격은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구조검토를 실시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3.2.4 벽 이음
(1) 벽 이음재는 KCS 21 60 05(3.3)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에 따라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르며, 별도 기준이 없는 경우 구조검토 결과 또는 3.3.5(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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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강관 비계
3.3.1 비계기둥
(1) 비계기둥은 이동이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수평재, 가새재 등으로 안전하고 단단하
게 고정되어야 한다.
(2) 비계기둥의 바닥 작용하중에 대한 기초기반의 지내력을 시험하여 적절한 기초처리를 하여야 한다.
(3) 비계기둥의 밑둥에 받침철물을 사용하는 경우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하
여야 한다. 연약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
께 45 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으로 1.85 m 이하, 장선방향으로 1.5 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 장비 반입·반출 등 시공여건 상 별도의 설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검토 실시 및
조립도 작성 여부에 따라 띠장방향 및 장선방향으로 각각 2.7 m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5) 기둥 높이가 31 m를 초과하면 기둥의 최고부에서 하단 쪽으로 31 m 높이까지는 강관 1
개로 기둥을 설치하고, 31 m 이하의 부분은 좌굴을 고려하여 강관 2개를 묶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브라켓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은 기둥 이상의 강
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여도 된다.
(6) 비계기둥 1개에 작용하는 하중은 7.0 kN 이내이어야 한다.
(7)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의 간격은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락방지를 위하여
300 mm 이내이어야 한다.
3.3.2 띠장
(1) 띠장의 수직간격은 2.0 m 이하로 한다. 다만 작업의 여건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하여
쌍기둥틀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후 구조설계에 의해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띠장을 연속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겹침이음으로 하며, 겹침이음을 하는 띠장 간의 이격
거리는 순 간격이 100 mm 이내가 되도록 하여 교차되는 비계기둥에 클램프로 결속한
다. 다만, 전용의 강관조인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겹침이음한 것으로 본다.
(3) 띠장의 이음위치는 각각의 띠장끼리 최소 300 mm 이상 엇갈리게 한다.
(4)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5 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 kN으로 하
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5 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3.3.3 장선
(1) 장선은 비계의 내·외측 모든 기둥에 결속하여야 한다.
(2) 장선간격은 1.85 m 이하로 한다. 또한,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
속하며,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하여야 한다.
(3) 작업발판을 맞댐 형식으로 깔 경우, 장선은 작업발판의 내민 부분이 100 mm ∼ 200
mm의 범위가 되도록 간격을 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장선은 띠장으로부터 50 mm 이상 돌출하여 설치한다. 또한 바깥쪽 돌출부분은 수직 보
호망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일정한 길이가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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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가새재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재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치
하며, 비계기둥에 결속한다. 가새재의 배치간격은 약 10 m 마다 교차하는 것으로 한다.
(2) 가새재와 비계기둥과의 교차부는 회전형 클램프로 결속한다.
(3) 수평가새재는 벽 이음재를 부착한 높이에 각 스팬(span)마다 설치하여 보강한다.
3.3.5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르며, 수
직방향 5 m 이하, 수평방향 5 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벽 이음 위치는 비계기둥과 띠장의 결합 부근으로 하며, 벽면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
고, 비계의 최상단과 가장자리 끝에도 벽 이음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3.3.6 특수한 경우
(1)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3.4 강관틀 비계
3.4.1 주틀
(1) 전체 높이는 원칙적으로 40 m를 초과할 수 없으며, 높이가 20 m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 m 이하로 하고 주틀의 간격을
1.8 m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주틀의 간격이 1.8 m일 경우에는 주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4.0 kN으로 하고, 주틀의 간
격이 1.8 m 이내일 경우에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3) 주틀의 기둥 1개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24.5 kN
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4) 연결용 통로, 출입구 및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경우에는 주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5) 주틀의 기둥재 바닥은 작용한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할 수 있도록 받침철물을 사
용하거나, 견고한 기초 위에 놓여져야 한다. 다만, 주틀의 바닥에 고저 차가 있을 경우
에는 조절형 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 주틀을 수평과 수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연약지
반에서는 받침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댄다.
(6) 주틀의 최상부와 다섯단 이내마다 띠장틀 또는 수평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비계의 모서리 부분에서는 주틀 상호간을 비계용 강관과 클램프로 견고히 결속하고 주
틀의 개구부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4.2 교차가새
(1) 교차가새는 각 단, 각 스팬마다 설치하고 결속 부분은 진동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이
탈방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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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교차가새를 제거할 때에는 그 사이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하고 벽 이음재가 설치되어 있는 단은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3.4.3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르며, 수
직방향 6 m, 수평방향 8 m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3.4.4 보강재
(1) 띠장방향으로 길이 4 m 이하이고, 높이 10 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 m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한다.
(2) 보틀 및 내민틀(캔틸레버)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
3.5 이동식 비계
(1) 이동식 비계의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
며, 조립도에 따라 설치한다.
(2) 비계의 높이는 밑면 최소폭의 4배 이하이어야 한다.
(3) 비계의 일부를 구조물에 고정하거나 주틀의 기둥재에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흔들림과 전도를 방지하여야 한다.
(4)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단에는 안전난간과 발끝막이판을 설치하며, 부재의 이음부, 교차부
는 사용 중 쉽게 탈락하지 않도록 결합하여야 한다.
(5) 작업상 부득이하거나 승강을 위하여 안전난간을 분리할 때에는 작업 후 즉시 재설치하
여야 한다.
(6) 발바퀴에는 제동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이동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작동시켜
두어야 한다.
(7) 경사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잭과 같은 보조재를 이용하여 주틀을 수직으로 유지하고,
작업발판의 작업면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작업바닥 위에서 별도의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9)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3.6 기타 비계
3.6.1 달비계
(1) 와이어 로프, 달기체인, 달기강선 또는 달기로프는 한쪽 끝을 비계의 보 등에 다른 쪽
끝을 영구 구조체에 각각 부착시켜야 한다.
(2) 체인을 이용한 달비계의 체인, 띠장 및 장선의 간격은 1.5 m 이내로 하며, 작업발판과
철골보와의 거리는 0.5 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비계를 달아매는 체인은 보와 띠장을 고리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체인이 짧을 경우에
는 달대각의 최대각도가 45°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체인을 이용한 달비계의 외부로 돌출 되는 띠장과 장선의 길이는 1 m 정도로 하여 끝을
맞추되, 그 끝에는 미끄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달기틀의 설치간격은 1.8 m 이하로 하며, 철골보에 확실하게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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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작업바닥의 테두리 부분에 낙하물 방지를 위한 발끝막이판과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
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작업 필요상 임의로 난간
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망을 치거나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안전난간이 설치된 외부 면과 외부로 돌출된 부분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8) 비계의 보, 작업발판에 버팀을 설치하는 등의 동요 또는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작업바닥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0) 달비계에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11) 비계의 승강 시에는 작업발판의 수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와이어 로프를 설치할 경우에는 와이어 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와이어
로프는 수리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3) 와이어 로프의 일단은 권상기에 확실히 감겨져 있어야 하며 권상기에는 제동장치를 설
치하여야 한다.
(14) 와이어 로프의 변동 각이 90°보다 작은 권상기의 지름은 와이어 로프 지름의 10배 이
상이어야 하며, 변동 각이 90°이상인 경우에는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15) 달기틀에 설치된 작업발판과 보조재 등을 매달고 이동할 경우에는 낙하하지 않도록 고
정시켜야 한다.
3.6.2 말비계
(1) 말비계의 설치높이는 2 m 이하이어야 하며, 2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0.4 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말비계는 수평을 유지하여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말비계는 벌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4) 말비계용 사다리는 기둥재와 수평면과의 각도는 75°이하, 기둥재와 받침대와의 각도는
85°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5) 계단실에서는 보조지지대나 수평연결 등을 하여 말비계가 전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작업발판의 돌출길이는 100 mm ∼ 200 mm 정도로 하며, 돌출된 장소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7) 작업발판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6.3 브라켓 비계
(1) 벽용 브라켓 설치간격은 수평방향 1.85 m 이하로 한다, 다만, 구조검토에 의해 안전성
을 확인한 경우에는 브라켓 설치간격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선반 브라켓을 사용할 경우에는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브라켓을 설치하기 전에 구조검토 결과에 의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및 앵커의 매입깊이
에 따른 인발저항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브라켓이 설치된 이후에는 앵커볼트, 지지마찰판 등의 조임 상태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5) 선반 브라켓을 설치한 층에는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이 방지될 수 있도록 보강하여야 한다.
(6) 브라켓 고정에 사용된 앵커는 브라켓 철거 후에 제거하고, 필요시 그 구멍을 메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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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고소 가설작업대
(1) 수급인은 시공 시 공급자가 제시한 고소 가설작업대의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고소 가설작업대는 숙련된 기술인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그 외의 경우 시공 전 근
로자에게 고소 가설작업대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고소 가설작업대 설치 및 해체작업은 사전 작업방법, 작업순서, 점검항목, 점검기준 등
에 관한 안전작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담당자는 고소 가설작업대의 조립, 인상 및 해체 시 외관상 휨이나 변형이 없
는지, 설계도면의 치수와 잘 맞는지 점검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 확인 후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고소 가설작업대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구조물 내부에서 작업발판으로 출입, 이동할
수 있도록 작업발판의 연결, 이동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고소 가설작업대 근로자는 가설작업대와 작업발판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고소 가설작업대의 활동속도는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전 하중을 고려하여 콘크리트가 발
휘하여야 하는 압축강도, 품질, 시공조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타워크레인으로 고소 가설작업대를 인양하는 경우 고소 가설작업대 하중 및 인양장비의
단계별 양중하중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 로프를 사용하여 고소 가설
작업대의 출렁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9) 설치 후 고소 가설작업대의 조립상태, 뒤틀림 및 변형여부, 부속철물의 위치와 간격, 접
합정도와 용접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앵커볼트는 조립도에 의한 체결상태 및 매입길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피로하중으로 인
한 고소 가설작업대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앵커볼트는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한다.
(11) 고소 가설작업대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해체작업을 하는
동안 고소 가설작업대 내부에는 허가된 근로자만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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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석 KCS 34 50 4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옥외 또는 옥내의 조경공간에 자연석, 가공석 및 인조암을 이용하여 경관을
조성하는 조경석 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조경석놓기, 조경석쌓기, 디딤돌놓기, 징검돌놓기, 계단돌놓기, 돌틈식생, 인조암 설치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 KS F 247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시험방법
∙ KS F 2563 고로슬래그 미분말
∙ KS L 2313 유리로빙
∙ KS L 2507 직조용 유리실
∙ KS L 2508 유리직물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10 고로슬래그 시멘트
∙ KS L 5211 플라이애쉬 시멘트
∙ KS L 5300 고형시료의 석면분석 방법
∙ KS L 5401 포졸란 시멘트
∙ KS M 3305 섬유강화 플라스틱용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 KS M 6010 수성도료
∙ SPS-KNIC 0001-2007 가공조경석
1.3 용어의 정의
∙ 조경석 : 조경공간에 사용되는 2목도(1목도=50 ㎏) 이상 크기의 돌로서 미적, 경관적 가치
를 갖고 있는 자연석(천연석) 또는 가공석과 자연석의 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제작된 인조암(인조석)으로 구분
※ 유사용어: 스테시[捨(て)石]석, 독립석, 경관석, 수석, 정원석 등
∙ 자연석(천연석): 인공을 가하지 않은 천연 그대로의 돌로서 채집 지역에 따라 산석, 강석
(하천석), 해석으로 구분
∙ 가공석: 원석․깬돌을 가공하여 조경석으로 활용하는 돌로서 가공조경석(굴림자연석)과 현장
유용석으로 구분
∙ 가공조경석(굴림자연석) : 조경석가공기 또는 굴삭기를 이용하여 일정 시간 동안 모서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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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표면이 예리하지 않도록 가공하여 자연석 형태로 만든 돌로서 그 형태와 질감이 자
연석과 유사한 돌로서 단체표준 ‘SPS-KNIC 0001-2007 가공조경석’에 적합한 돌
∙ 현장유용석 :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석괴 등을 현장에서 가공한 것으로 그 형태와 질감이
자연석에 미치지 못하나 긴 선형의 단차해소 등을 위한 조경석으로 활용하는 돌
∙ 인조암(인조석): FRP, GRC, GFRC, GRS 등의 자재를 이용하여 자연석의 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제작된 제품으로 기념물, 환경조각, 인공폭포, 석탑, 상징탑, 부조, 환경
벽화 등에 활용
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주요 시설물의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이 상이한 부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조경시설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인조석(인조암)의 제작, 조립 및 시공 상세도면
(3)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
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자연석: 채취 장소의 반출허가증명서, 공인계량소의 계량 증명서
② 가공조경석: 견본사진 또는 견본
③ 인조암: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구조검토서
1.5 운반, 보관, 취급
(1) 조경석을 운반할 때에는 조경석의 표면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착생식물이 부착된 조경석의 운반 시 이중적재를 금하고 접촉부위에 완충재를 삽입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 후에는 착생식물이 고사하지 않도록 수분을 공급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6 환경요구사항
(1) 조경석을 쌓거나 놓기 전에 지반을 조사하여 시공 시 위험과 시공 후의 하자방지를 위
하여 필요시에는 콘크리트, 잡석, 옥석 등으로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잡석
등 기초공사의 구조 및 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
(1) 조경석은 일반적으로 자연적인 마모 또는 인위적인 가공에 의하여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는 둥근 형태를 갖고 있으나, 설계에 따라 산벽쌓기(판상형), 인공폭포 등의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로 가공된 돌도 있다.
(2) 조경석은 석면이 불검출 되어야하며 KS L 5300 (고형시료의 석면분석방법) 시험방법에
따른다.
(2) 자연석은 종류 및 산지에 따른 고유의 특성을 지녀야 하며, 부적당한 색깔이나 갈라짐,
깨진 것, 오염된 것 등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
① 산석은 산과 들에서 채집되는 조경석으로 자연풍화로 마모되어 있거나 이끼 등의 착생식
물이 끼어 있는 것을 사용한다.
② 강석(하천석)은 하천에서 채집되는 조경석으로 물에 의해 표면이 마모된 것으로서 모서
리가 예리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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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해석은 바닷가에서 채집되는 파도, 해일 및 염분의 작용에 의하여 표면이 마모되고 모서
리가 예리하지 않은 것으로 조개류의 껍질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3) 가공조경석은 형태와 질감이 자연석과 유사하고 모서리가 예리하지 않은 것이어야 하
며, 치수, 미관, 마감상태 등이 양호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인조암은 표면의 질감, 색채, 광택이 우수하여 관상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2.1.2 조경석놓기용 자재
(1) 조경석놓기에 사용되는 조경석은 시선이 집중되는 곳이나 시각적으로 중요한 지점에 감
상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경질의 돌로서 표면의 질감, 색채, 광택, 무늬 등이 우수
하여 관상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① 입석은 세워서 쓰는 돌로, 전후좌우 어디에서나 관상할 수 있어야 한다.
② 횡석은 가로로 쓰이는 돌로, 불안감을 주는 돌을 받쳐서 안정감을 가지게 한다.
③ 평석은 윗부분이 평평한 돌로 안정감을 가지게 하며, 주로 앞부분에 배석하고 화분을 올
려놓기도 한다.
④ 환석은 둥글둥글한 돌로, 축석에는 바람직하지 못한 돌이나 무리로 배석하여 복합적인
경관이 형성될 수 있어야 한다.
⑤ 각석은 각이진 돌로 삼각, 사각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되며, 사실적 경관미를 표현하는
배석이 되어야 한다.
⑥ 사석은 비스듬히 세워서 이용되는 돌로, 해안땅깍기벽과 같은 풍경을 묘사할 때 적용한다.
⑦ 와석은 소가 누워있는 것과 같은 돌로 횡석보다 더욱 안정감을 주어야 하며, 뒷부분 돌
의 조합의 연결부분을 가려주기도 하여 균형미를 살릴 수 있도록 배석해야한다.
⑧ 괴석은 흔히 볼 수 없는 특이하게 생긴 모양의 심미적 가치가 있는 조경석으로 개체미가
뛰어나야 한다.
(2) 조경석의 선정은 단독 또는 무리지어 배석하는 조경석의 크기, 외형 및 종류를 설치위
치 및 주변여건에 맞추어 선정하고 특수용도의 조경석은 공사착수 전에 선정하여 둔다.
(3) 조경석을 무리지어 배석하는 경우 중심석과 보조석의 2석조가 기본이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석조, 5석조, 7석조 등과 같은 기수로 조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3 조경석쌓기용 자재
(1) 조경석쌓기에 쓰이는 자연석 또는 가공석의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별도의 명시가
되지 않은 경우의 조경석쌓기 자재는 가공조경석을 적용한다.
2.1.4 디딤돌
(1) 디딤돌로 쓰이는 재료는 노출면이 보행이 가능한 정도로 평평한 조경석 또는 수성암 계
열의 점판암․사암․응회암으로서 얇은 판 모양으로 채취하여 포장용으로 사용되는 돌로서
답압에 견딜 수 있는 강도와 내마모성을 가져야 하며, 그 재질, 크기, 모양새 등은 설계
도서에 따른다.
(2) 상 하면이 평평하고 지름 또는 한 면의 길이가 0.3~0.6 m, 높이 0.3 m이 상인 크기의
강석을 주로 사용한다.
2.1.5 계단돌
(1) 계단돌은 윗면이 평평한 조경석을 사용한다.
(2) 그 재질, 크기, 모양 등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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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돌틈식생
(1) 조경석 쌓기에 사용되는 돌틈식생인 관목류, 지피초화류, 이끼류 등의 품질은 식재공사
의 식물재료기준에 준하며, KCS 34 40 10을 따른다.
2.1.7 인조암
(1) 인조암 제작을 위한 재료는 KS F 2563, KS L 2313, KS L 2507, KS L 2508, KS L
5201, KS L 5210, KS L 5211, KS L 5401, KS M 3305의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재
료를 사용해야 하며 유리섬유와 탄소섬유는 시멘트에 녹지 않고 내알카리성에 강한 보
강섬유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골재는 유기물이 섞이지 않은 10 mm 이내의 골재를 사용해야 한다.
(3) 혼화제는 수축저감제, 방수제, 감수제, AE제, 지연제, 유동화제, 안료 등을 사용할 수 있다.
(4) 물은 중금속, 염류,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5) 인조암은 예상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유지해야 한다.
(6) 색상과 형태는 자연석 고유의 형태와 색을 연출해야 하며, 햇빛, 건조, 동결, 습기 등에
의하여 변질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7) 연결철물에 의하여 연결되는 인조암의 부분들은 동일재료로 제작되어야 하며, 색깔, 질
감 등에 있어서 동질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8) 인조암의 연결부위에 사용되는 철물은 스테인리스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9) 인조암의 배합비, 휨강도 및 압축강도, 단위중량, 두께 등의 품질규격은 설계도서 및 제
품자료에 따른다.
(10) 내부의 구조적 안정화를 위한 철재는 X, Y, Z 값에 의한 가공된 자재로 연출하고자 하
는 형태로 조립하고 G.R.C는 초벌, 중벌, 정벌에 의한 일괄시공이 가능해야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조경석놓기
(1) 조경석을 설치하는 방향, 자세(누이기, 세우기, 빗놓기, 겹쳐놓기 등) 및 매입깊이 등을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조경석의 고유 특징을 살릴 수 있도록 배치하
되 주위 미관과 조화되도록 한다.
(2) 소정의 깊이를 터파기하여 앉히고 옆은 돌받침, 돌굄, 콘크리트뒷채움 등을 하여 흔들리
지 않게 한 다음 주위 흙을 빈틈없이 밀어 넣으며 다져메운다.
(3) 세운돌, 빗세운돌설치에 있어서는 쓰러지지 않도록 깊이 묻거나 돌받침, 콘크리트 뒤채
움 등을 튼튼히 하고 주위 흙을 채워다진다.
(4) 생김새가 좋은 조경석을 설치할 때에는 조경석이 가진 특징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관상 가치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5) 돌을 설치하는 작업이 끝나면 돌틈과 주위에 마른 흙을 채워 수평으로 메우고, 채우는
흙의 두께 0.3 m마다 충분히 다진다.
(6) 돌을 겹쳐놓을 때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흔들거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상 하, 좌 우, 전 후의
돌과 잘 맞물리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받침돌, 고임돌, 콘크리트 뒤채움 등을 하며 설계
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에 놓는 돌은 상부에 높은 돌보다 큰 것을 사용한다.
3.1.2 조경석쌓기
(1) 기초부분은 터파기한 지면을 다지거나 콘크리트기초를 한다.
(2) 크고 작은 조경석을 서로 어울리게 배석하여 쌓되 전체적으로 하부의 돌을 상부의 돌보
다 큰 것을 쓰며, 석재의 노출면은 자연스러운 면이 노출되게 하고 서로 맞닿는 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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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림이 없도록 한다.
(3) 뒷부분에는 고임돌 및 뒤채움돌을 써서 튼튼하게 쌓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 중간에 뒷
길이가 0.6~0.9 m 정도의 돌을 맞물려 쌓아 붕괴를 방지한다.
(4) 공사착수 전에 지반을 조사하여 연약지반은 말뚝박기 등으로 지반을 보강하고 필요한
경우 콘크리트나 잡석 등으로 기초를 보완하는 등 하중에 의한 침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5) 가로쌓기
① 조경석을 약간 기울어진 수직면으로 쌓을 때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석재면을 기울어지게
하거나 약간씩 들여쌓되, 돌을 기초 또는 하부돌에 안정되게 맞물리고 고임돌과 뒤채움
콘크리트 등을 처넣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쌓는다.
② 상 하, 좌 우의 석재는 크기, 면, 모양새가 서로 잘 어울리고 돌틈이 크게 나지 않게 하
며 잔돌을 끼우는 일이 적도록 가로로 길게 놓아 쌓는다.
(6) 세워쌓기
① 조경석을 줄지어 세워놓고 돌 주위는 뒤채움돌, 고임돌, 받침돌 또는 콘크리트를 채워
견고하게 설치한다.
② 좌우 돌의 겹치기, 띄기 등은 설계도서에 따라 전체가 조화되게 배열한 다음 흙을 필요
한 높이까지 채워 다진다.
③ 두번째단 돌의 밑부분은 하부석의 윗부분 뒤에 약간 걸리게 세워놓고 주위는 흙을 채워
다지며, 다음의 돌은 둘째단의 돌 뒤에 걸리게 세워놓고 흙을 채우며 소정 높이까지 쌓는다.
④ 돌쌓기가 완료되면 뒤에 흙을 채워 다지며 지면고르기를 하여 마무리한다.
(7) 현장유용석쌓기는 현장에서 채집되는 암을 이용한 돌쌓기로 적정한 크기 및 표면상태
등으로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조경석쌓기에 준한다.
3.1.3 디딤돌놓기
(1) 디딤돌의 배치간격 및 형식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윗면은 수평으로 놓고 지면과의
높이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0.05 m 내외로 한다.
(2) 디딤돌의 두께에 따라 터파기를 하고 지면을 다진 후 안정되게 놓고 밑에서 괴임돌 등
으로 흔들리지 않게 설치한 다음 주위를 흙으로 메우고 다진다.
3.1.4 징검돌놓기
(1) 징검돌은 설계도서에 따라 소정의 깊이까지 터파기를 하고 콘크리트기초를 한 위에 모
르타르로 고정하여 설치한다.
(2) 돌을 설치할 때 높이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평균수위보다 0.15 m 내외로 높게 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3.1.5 계단돌놓기
(1) 계단돌의 윗면은 수평으로 놓고 시공순서는 아래계단부터 윗 계단으로 설치한다.
(2) 계단돌의 두께에 따라 터파기를 하고 지면을 다진 후 안정되게 놓고 흔들리지 않게 괴
임돌 등을 설치한 후, 주위에서 흙으로 메우고 다지며 거친면을 발판으로 하여 미끄러
짐을 방지한다.
(3) 계단의 기울기가 급하여 콘크리트기초 및 사춤모르타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
도서에 따른다.
3.1.6 돌틈식생
(1) 조경석쌓기의 단조로움과 돌 사이의 틈새공간을 메우기 위하여 관목류, 지피초화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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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류 등 각각의 생육환경에 따라 식재위치를 선정한다.
(2) 돌틈에 식재한 조경 식물이 생육하는 양질의 토양을 조성하고 수분공급이 유지될 수 있
도록 한다.
(3) 돌틈식재는 조경석쌓기와 병행하여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공후 조경석과 식
물재료는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3.1.7 인조암 설치
(1) 인조암의 철구조물은 설계도서에 따라 외부의 풍속압에 견딜 수 있도록 고정되어야 하
며, 부식되지 않도록 녹막이 도장을 해야 한다.
(2) 철구조물형태에 맞추어 단위패널을 조립하고 연결부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연결부 마무
리 작업은 기존 인조암과 동일한 재료(배합비)를 사용하여 조각성형으로 마무리 한다.
(3) 접합부의 누수를 확인하여 보강해야 한다.
(4) 단위패널의 조립이 완료된 후 자연스런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인조암에 채색을 한다.
(5) 인조암의 도색은 현장 여건에 따라 KS M 6010에 적합한 수성도료 등을 사용하여 자연
스러운 인조암/인공폭포를 연출하여 마무리 한다.
(6) 인조암/인공폭포 조형물 설치공사는 경관(야외조형작품)연출이기 때문에 작품성 및 손실
률(Loss)을 고려하여 인공암/인공폭포 곡면할증(60%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
(7) 인조암/인공폭포 패널/숏크리트형(직조형)의 연결부 마무리 작업은 기존의 패널/숏크리
트(직조형)형과 동일한 재료(배합비)를 사용하여 조각성형으로 마무리 한다.
(8) 인조암/인공폭포 패널/숏크리트형(직조형)의 도색은 현장 여건에 따라 수성페인트 및 아
크릴 수성페인트를 사용하여 자연스러운 인조암/인공폭포를 연출하여 마무리 칠 후 마
무리 한다.
(9) 인조암/인공폭포의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10) 식재포트는 식재의 뿌리분의 직경( 1m일 경우), 뿌리분의 측면 높이, 밑면을 고려하여
높이(H: 0.7~2 m), 폭(W: 2 m)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1) 식재포트 설치 시 배수를 위하여 드레인을 50 mm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
3.2 시공허용오차
(1) 인조암
① 두께 : ±5 mm
② 단위중량 : ±5 ㎏/㎡
3.3 현장품질관리
3.3.1 관리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① 인조암 : KS F 2476에 따른 압축강도 및 휨강도시험
3.4 현장 뒷정리
(1) 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
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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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흙포장KCS 34 60 10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공사 시행구간 증 친환경흙포장재로 포설 마감되는 포장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산책로개설, 화강풍화토 포장, 혼합토 및 경화토 포장, 황토 포장, 놀이터 모래깔기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KS F 2331 흙 시멘트 혼합물의 함수량과 밀도 관계 시험 방법
∙KS F 2328 흙 시맨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화강풍화토
② 경화토포장재
1.5 운반, 보관, 취급
(1) KCS 34 60 05 (1.6)을 따른다.
(2) 친환경흙포장 자재의 보관 시 강우 또는 비산으로 유실되지 않도록 덮개가 있고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일정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화강풍화토(마사토)
(1) 화강암이 풍화된 것으로 5 mm체(NO.4)를 통과하는 입도를 가져야 하며 골재성분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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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 함유되어 다짐과 배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2) 먼지, 점토, 유기불순물 등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2.1.2 혼합토 및 경화토
(1) 혼합용 흙재료
① 흙은 조립, 중립, 세립토가 골고루 분포된 최대 입경 10 mm 이하인 화강풍화토를 사용한다.
② 반입된 화강풍화토 내에 점토성분이 과다하거나 사력암 또는 유기물함량이 과다하게 함
유되지 않아야 한다.
③ 공사 시방서와 제조업체별 시방에 따른 흙을 사용할 수 있다.
(2) 시멘트
포틀랜트 또는 고로시멘트 등을 설계 배합 비율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
(3) 혼화제
① 무기 흙 결합재인 혼화제는 수화반응 속도를 제어하며 흙의 내구성을 향상시키고 흙의
입자간의 결합력을 높여 높은 강도의 흙고화물을 생성케 한다.
② 공법에 따른 적정량을 혼합하여 사용한다.
(4) 안료
① 흙에 첨가 할 착색 안료는 흙의 성질과 공법에 따라 적정량을 혼합하여 사용 한다.
(5) 사용수
①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흙 포장재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② 물의 양은 모토의 질을 감안하고, 공법에 따른 적정 슬럼프치를 유지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6) 경화제
① 경화제는 응고된 흙 입자에 내구성과 강도를 증진 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② 경화제는 모토의 상태나 요구되는 강도에 따라 사용량이 조절 될 수 있다.
③ 기계 화합물로서 조성된 액체 또는 분말형태의 경화제 등을 사용하되 품질관리를 위하여
설계서에 명시된 경화제를 사용 하여야 한다.
2.1.3 황토
(1) 흙은 조립, 중립, 세립토가 골고루 분포된 입경 0.002~0.05 mm인 황토를 사용한다.
(2) 반입된 황토에 점토성분이 과다하거나 사력암 또는 유기물함량이 과다하게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3) 공사 시방서와 제조업체별 시방에 따른 흙을 사용할 수 있다.
2.1.4 쇄석 및 모래
(1) 쇄석
쇄석은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자갈 또는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불
순물, 먼지 등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막자갈, 강자갈을 크러셔로 깨어 재료를 생산
할 때에는 완성시의 맞물림에 의한 지지력을 높이기 위해 4.75 mm체에 남는 재료중에서
중량으로 70% 이상이 적어도 두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한다.
(2) 모래(어린이놀이터 모래사장)
① 모래는 1~3 mm 정도의 입도를 가진 것으로 먼지나, 점토, 기타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바다모래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개껍질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②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른 중금속 오염이 없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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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토공 및 기초
(1) KCS 34 60 05 (3.3)을 따른다.
3.1.2 산책로 개설, 정지 및 다짐
(1) 산책로 개설을 위해 필요시 벌개제근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다.
(2) 산책로 개설은 기존의 양호한 수목들의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임간사이로 개설하
는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산책로 노선 및 폭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산책로 면고르기(정지) 및 다짐을 시행한 후 잔해물 등을 공사현장 밖으로 수급인 책
임하에 반출처리 하여야 한다.
(5) 산책로 조성 구간 내에 강우에 의한 표토유실 또는 세굴현상이 있거나 예상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에 우수처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3.1.3 화강풍화토(마사토) 포장
(1) 포설시 마감두께가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가 될 수 있도록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2) 표면에 노출된 잔돌 및 이물질은 가려내어 외부반출 처리하고 표면을 평탄하게 고르기
하여야 한다.
(3) 포장마감면 조성시 주변경계블록 계획고 및 포장계획고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감
독자의 승인에 따라 자연스런 표면배수 기울기가 되도록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미끄럼
방지를 위한 표면처리를 한다.
(4) 화강풍화토(마사토)층이나 다짐대상 지반이 과다 또는 과소함수비일 경우 최적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흙말림 또는 살수 후에 다짐하여야 한다.
(5)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기로 다짐 또는 인
력다짐으로 철저히 다져야 한다.
3.1.4 혼합토 및 경화토 포장
(1) KS F 2331에 따라 최적함수비를 산정하여 시공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현장특성에 따라 시공방법(건식, 습식)을 결정한다.
(3) KS F 2328에 따른 7일 압축강도는 각 공법에서 제시된 강도이상이여야 한다.
(4) 시공현장에 장비 및 자재의 이송거리등을 검토하여 가장 적합하고 안전한 장소에 교반
기를 설치한다.
(5) 설계에 따른 배합기준에 의거한 배합비 및 배합순서에 의하되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강
도, 투수, 색상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혼합 전 사용할 입도 및 함수율 등 흙의 성분조사와 화강풍화토(마사토)의 체가름작업
을 하여야 한다.
(7) 혼합비는 설계에 의한 중량 배합비에 의하며, 최적함수비를 위한 함수량을 가하여 집중
혼합방식으로 흙 혼합용 믹서기로 혼합하여야 한다.
(8) 혼합시간은 재료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6~8분 정도로 한다.
(9) 최적 함수비에 가깝도록 조정하면서 물의 투입량을 결정한다.
(10)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11) 포설의 두께는 마감 설계두께를 감안하여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12) 포설 시 잔돌이나 잔 흙덩이가 위 면에 오르지 않도록 표면을 고르게 골라야 한다.
(13) 다짐은 한번 다진 다음에 덧씌워 재다짐하여 박리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 혼합 후 2~3시간 이내에 다짐이 완료되도록 한다.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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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진동기를 사용하는 경우 인력다짐도 병행하여 고루 혼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6)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장비 또는 인력다짐으로 철
저히 다져야 한다.
(17) 신축이음재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포장면의 폭이 넓을 경우 포장면 길이와 폭
에 따라 3~5 m마다 줄 눈을 넣는다.
(18) 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다짐 완료 후 수직으로 절단하거나 줄눈 설치 구간에서 마무리
하여 다음 시공 할 부분의 포설다짐을 할 때에 이미 기 시공한 부분의 손상이 되지 않
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9) 포장마감면은 주변 경계블록 마감높이와 포장마감높이가 자연스런 표면배수 경사가 되
도록 하여야 한다.
(20) 다짐 후 즉시 양생 비닐시트를 덮어 습윤 상태를 유지하고 착색을 유도한다.
(21) 양생기간은 대기온도에 따라 2~7일 정도로 한다. 그러나, 착색을 위하여 비닐시트는
필히 일주일 이상 충분히 덮어둔다.
(22) 온도 변화에 주의하여야 하며 대기온도가 0 °C 이하로 내려갈 경우는 시공을 중단하
고 양생시 보온시설을 설치 비닐내의 온도를 4 °C 이상 유지시킨다.
3.1.5 황토포장
(1) 필요시 벌개제근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다.
(2) 노선 및 폭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면고르기(정지) 및 다짐을 시행한 후 잔해물 등을 공사현장 밖으로 수급인책임하에 반
출처리 하여야 한다.
(4) 구간내에 강우에 의한 표토유실 또는 세굴현상이 있거나 예상될 시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우수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3.1.6 놀이터 모래깔기
(1) 놀이시설물 주변에 까는 모래는 5 mm체(NO.4)로 쳐서 유해한 물질을 걸러내는 작업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모래깔기 하부 원지반을 맹암거 설치방향으로 2% 기울어지게 고른다.
(3) 원지반과 모래의 치환 및 혼합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정 규격의 부직포로 재료 분리를
실시한다.
(4) 소정의 모래두께가 확보되도록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모래를 포설하되, 기 설
치된 시설물이나 모래막이, 맹암거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5) 놀이시설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시설주변의 모래포장 두께는 30cm이상이 되도록 한다.
3.2 시공허용오차
(1) KCS 34 60 05 (3.4)를 따른다.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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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블록포장KCS 34 60 1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공사 시행구간 중 소형고압블록 등의 블록포장재로 포설 마감되는 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소형고압블록포장, 점토블록포장, 인조화강석블록포장, 우드블록포장, 잔디블록포장, 야
자매트포장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L 4201 점토 벽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
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포장문양계획
① 수급인은 시공전에 설계도서에 표시된 문양표준도에 따라 포장대상 전 지역에 대한 포장
문양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문양상세도는 전체 포장구간의 길이와 폭, 지상구조물의 위치 및 크기, 주변시설물과의
연관관계, 다른 포장재와의 접속부, 포장재 나누기, 선형 및 자재규격 변경부분 등을 고
려하여 미관 및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블록 자재
(5) 도입되는 자재, 색상(또는 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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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한지 확인한다.
① 블록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KCS 34 60 05 (1.6)을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소형고압블록
(1) 보차도용 콘크리트 조립블록은 KS F 4419에서 규정하는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블록의 종류,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2 점토블록
(1) 포장용 점토블록은 점토, 혈암 또는 기타 점토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KS L 4201의 규정
에 적합한 혼련, 성형, 건조, 소성시킨 한국산업표준(KS) 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
으로 한다.
(2) 블록의 종류,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3 인조화강석블록
(1) 인조화강석블록은 보차도용 콘크리트 조립블록과 같이 KS F 4419에서 규정하는 한국산
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블록의 종류, 규격 및 색상은 설계
도서에 따른다.
2.1.4 우드블록
(1) 포장용 목재의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필요시 가압식 방부처리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2.1.5 잔디블록
(1) 잔디보호블록은 콘크리트 제품과 합성수지제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한국산업표준
(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1.6 잔디보호매트
(1) 잔디보호매트는 합성수지제품으로 연질재와 경질재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에 따
른 품질기준에 따른다.
2.1.7 야자매트
(1) 야자매트는 천연 코코넛 섬유질을 사용한 것으로, 공사시방에 따른 품질기준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급경사 구간이 우수침투 등으로 모래층의 유실이 우려 되는 경우 마른비빔 모르타르
(1:5)로 대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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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공기준
3.2.1 토공 및 기초
(1) KCS 34 60 05 (3.3)을 따른다.
3.2.2 소형고압블록포장
(1) 블록을 깔기 전에 최종 바닥높이에 수평 및 평형을 위한 실눈을 띄워 시공한다.
(2) 블록을 깔기 전에 쇄석기층의 다짐후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 주차장
또는 차도지역은 0.15 m, 보도포장지역은 0.1 m로 한다. 이때 다짐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블록의 설치는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설계도서에 명시된 문양으로 마
감부 부터 연속적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이때 블록과 블록 사이의 간격은 2~5 mm를
기준으로 하되 제품규격에 따른다.
(4) 곡선부위나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절단기로 정교하게 절단하여 정밀
시공하여야 한다.
(5) 블록 포설이 끝나면 줄눈 채움용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록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
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빗자루나 솔 등으로 쓸어 넣는다. 청소작업에는 비철금속의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6) 블록포설 후 다짐은 평면 진동기를 사용하여 바닥이 평활 해질 때까지 다지며, 다짐이
끝난 후 여분의 모래는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7) 포설 전 시험시공을 통하여 다짐 후 침하 깊이를 측정하고, 블록 포설 시 여유높이를
정하여 다짐이 끝난 후 블록과 경계블록이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3 점토블록포장
(1) 점토블록포장의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3.2.2를 따른다.
(2) 블록의 모서리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고르게 다진다.
3.2.4 인조화강석블록포장
(1) 인조화강석블록포장의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3.2.2를 따른다.
3.2.5 우드블록포장
(1) 우드블록포장의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3.2.2를 따른다.
3.2.6 잔디블록포장
(1) 블록의 간격은 2∼3 mm 이내를 기준으로 하되 제품규격에 따른다.
(2) 경계재와 맞물리는 부분에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기절단기
등과 같은 정밀하게 절단할 수 있는 기계로 절단 시공하여야 한다.
(3) 블록표면에 채움모래를 뿌리고 줄눈에 골고루 충진되도록 비질을 하여야 한다.
(4) 블록이 단단하게 결속되고 수평이 되도록 기계식 평면진동 다짐기로 포장면을 다지고 고른다.
(5) 식재구멍에 80%까지 사질양토를 채우고 식재 후 모래로 충진하여 식물뿌리 부분이 블
록의 표면이하로 위치하도록 한다.
(6) 식재 후 물 분사기로 충분히 관수하여 식물의 뿌리 부분에 흙이 밀착하도록 한다.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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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잔디보호매트포장
(1) 잔디식재 후 함몰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면 진동기 등으로 충분한 다짐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2) 보행 방향에 따른 설치 방향에 맞도록 매트를 펼친다.
(3) 매트가 편평해질 때까지 모서리를 잡아당겨 핀이나 팩으로 고정한다.
3.2.8 야자매트포장
(1) 바탕면의 흙을 편평하게 고른다.
(2) 포장대상지에 훼손 부위가 있을 경우에는 골재를 깔도록 하며, 골재를 깐 후에는 흙을
메우고 다진다.
(3) 보행 방향에 따른 설치 방향에 맞도록 매트를 펼친다.
(4) 매트가 편평해질 때까지 모서리를 잡아당겨 핀이나 팩으로 고정한다.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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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근콘크리트공사 KCS 41 30 02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무근 콘크리트 공사의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
정한다.
(2) 이 기준에서 대상으로 하는 무근 콘크리트 공사는 보강철근이 필요 없는 콘크리트 공사
이며,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아치, 바닥 콘크리트, 설비구조물, 중력벽, 차폐벽과 같은 구조용 무근 콘크리트는 KCS
14 20 10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1.3 용어의 정의
KCS 41 3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30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3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30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시멘트
(1) 시멘트는 KCS 14 20 10(2.1.1)에 따른다. 다만, KCS 14 20 10(2.1.1)에서 규정한 이
외의 시멘트나 혼합물은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골재
(1) 골재는 KCS 14 20 10(2.1.3) 및 KCS 14 20 10(2.1.4)에 따른다. 다만, KCS 14 20
10(2.1.1)에서 규정한 이외의 시멘트나 현장의 상황이나 구조물의 성질에 따라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체가름하지 않은 골재, 또는 위의 한도보다 굵은골재 또는 염분함
유량이 많은 골재도 사용할 수 있다.
276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공사
2.3 물
(1) 물은 KCS 14 20 10(2.1.2)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바닷물을 사용
할 수 있으나 장기강도, 동결융해작용 및 알칼리 골재반응 등 내구성 저하에 주의한다.
2.4 혼화재료
(1) 혼화재료는 KCS 14 20 10(2.1.5)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을 경우
에는 표면활성제 이외의 혼화재료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배합 및 양생
(1)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압축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18
MPa로 한다.
(2) 슬럼프는 180 mm 이하로 한다.
(3) 내구성을 필요로 할 경우의 강도, 워커빌리티, 배합 및 양생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3.2 신축줄눈
(1) 바닥 콘크리트의 신축줄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
는 줄눈의 폭, 깊이 및 간격을 정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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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문 담장 울타리공사 KCS 41 80 02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대문, 담장, 울타리공사에 적용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
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4) 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
기 위하여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친
환경적 시공의 세부적인 시방을 정한다.
(5)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서는 환경적 요소와 환경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6) 대문, 담장, 울타리에는 첨단의 IT기술이 융합된 센서, 태양광 발전, CCTV 기능을 반영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80 01 건축물 부대공사 일반
KCS 14 20 00 콘크리트 공사
KCS 41 33 00 목공사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목재의 방부, 방충처리 기준
KS D 7001 가시 철선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KS F 1519 목재의 제재 치수
KS M 1701 목재 방부제
KS M 6030 방청 도료
KS M 6020 유성도료
KS M 5251 폴리에스테르 수지분체도료
KS D 0238 스테인레스강의 공식 전위 측정 방법
KS F 2219 목재의 강압식 방부 처리 방법
KS D 7011 아연도금철선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278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공사
KS D 8304 전기 아연도금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재규격
1.3 용어의 정의
담장 : 공간을 둘러막기 위해 벽돌 등을 쌓아 올린 것
목책 : 나무를 열을 지어 박아 만든 울타리
울타리 : 공간을 둘러막기 위해 풀이나 나무, 또는 철선 등으로 설치하는 것
종대 : 수직으로 세운 기둥형식의 부재
캡 : 부재내부 공간으로 다른 이물질의 침입을 막거나 작업자의 부딪힘에 따른 피해방지
를 위해 부재의 단부에 씌우는 보조재
판장 :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널빤지
횡대 : 수평으로 눕혀 설치하는 부재
1.4 제출물
KCS 41 80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8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80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철재 담장 및 울타리
2.1.1 철물
(1) 각관은 KS D 3568의 SPSR275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각 부위별 치수 및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평강 및 철판은 KS D 3503의 SS275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치수 및 두께는 설계
도서에 따른다.
(3) 강관은 KS D 3566의 SGT275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치수는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1.2 페인트
(1) 광명단 조합 페인트는 KS M 5311의 2종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2) 페인트는 KS M 5312의 1급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2.2 스테인리스 담장 및 울타리
2.2.1 스테인리스강관
(1) 스테인리스 강관은 KS D 3536의 STS 304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으로
한다. STS 304 동등 이상의 내식성이란 KS D 0238에 의거 공식 전위(pitting potential)
측정방법 또는 다른 객관적인 평가 방법에 의거하여 내식성을 확보한 제품을 말한다.
(2) 스테인리스 강관의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3 알루미늄 주물 담장 및 울타리
2.3.1 지주
279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공사
(1) 지주는 KS D 6759의 A6063S-T5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지주의 형상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3.2 지주캡, 패널 및 연결부속자재
(1) 지주캡, 패널 및 연결부속자재는 KS D 6008의 알루미늄 합금 주물 7종 A(AC7A-F) 규
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알루미늄 주물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치수와 형상으로 제작하여야 하고, 표면에 단층이
나 결함이 없이 치밀하여야 한다.
2.3.3 지주 연결용 보강재
지주 연결용 보강재는 KS D 3506의 SGCC 도금 부착량 Z2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4 도장
(1) 지주 및 지주캡, 패널, 채움쇠 등 알루미늄 주물은 KS M 5251에 적합한 폴리에스테르
수지 분체도료로 정전 분체도장을 하여야 한다.
(2) 도장에 앞서 알루미늄 주물의 표면은 고압의 샌드 블라스팅(sand blasting)으로 표면의
마무리는 물론 주조 중 생긴 단층을 제거하여 도장의 접착성을 높여야 한다.
2.4 분체 도장 담장 및 울타리
2.4.1 지주, 종⋅횡대
(1) KS D 3506의 SGHC 또는 동등 이상의 아연도 강판, 강관 또는 각관에 폴리에스테르
수지 도료로 정전 분체도장한 제품으로 치수 및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아연도금의 부착량은 KS D 3506에 따르되 기둥 및 횡주관의 경우 Z27 이상, 종⋅횡대
의 경우 Z25 이상이 되어야 한다.
2.4.2 지주캡, 종대캡
지주와 동일한 자재로 하거나 합성수지제로 설계도서에 명시된 치수와 형상으로 제작되어야
하고, 표면에 흠이 없고 치밀하여야 한다.
2.4.3 연결부속자재
(1) 제작시 부재의 연결은 가급적 용접을 피하고, 구멍을 내거나 볼트 등의 끼움방식으로
조립⋅제작한다.
(2) 지주와 횡대를 연결하는 보강재는 KS D 3506의 SGHC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써
아연도금량은 Z25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지주 및 지주와 횡대의 고정을 위한 부속자재는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STS 304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2.5 철망 울타리
2.5.1 지주 및 지주캡
(1) 지주는 KS D 3566의 SGT275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표면은 KS D 8304에 의한 전기
아연도금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지주캡은 KS D 3506의 SGCC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도금 부착량은 Z27 이상이어야 한다.
(3) 지주 및 지주캡의 규격,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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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아연도 철망
(1) 철망은 KS D 7011의 아연도금철선(S) 2종을 사용하여 일정한 간격의 사각 망목형(
50 mm×150 mm)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가로선과 세로선의 모든 접합점은 일체식으로
자동 전기 용접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철선의 규격은 선지름 5 mm, 도금 부착량은 45 g/m² 이상이어야 한다.
(3) 용접점의 전단강도는 세로선의 단면적에 대하여 245 MPa 이상이어야 한다.
2.5.3 도장
지주 및 지주캡, 아연도 철선은 폴리에스테르 수지 도료로 분체도장을 하여야 한다.
2.6 목재 담장 및 울타리
2.6.1 지주, 횡대 및 담당판
(1) 목재의 경우 KS F 1519 및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재규격에 따른다.
(2) 합성목재는 목분, 천연목재 등과 합성수지를 결합한 제품으로 합성목재의 자재 및 설치
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 벌레가 먹거나 갈라지지 않은 곧은 것을 사용한다.
2.6.2 방부처리
(1) 목재 담장 및 울타리에 사용되는 목재(소프트 우드)는 방부, 방충의 가압 방부 방식으로
처리하며, 목재 방부제는 KS M 1701에서 규정하는 품질 및 성능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2) 방부는 KS F 2219 및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목재의 방부, 방충처리 기준에 의거 H3 등
급에 맞도록 방부처리 하여야 하며, 추출독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의거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시공
3.1 기초공사
(1) 담장 및 울타리가 대지 경계선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계 측량으로 확정된 경
계에 따라 설치하되, 담장 기초가 경계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기존 도로에 인접하여 담장 및 울타리 기초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터파기로 인해 기존의
도로 시설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기초 콘크리트공사는 KCS 14 20 00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4) 연속기초의 경우 기초 상단면은 요철 없이 평활하게 마감하고 거푸집과 거푸집 사이의
이음매는 그라인딩하여 매끈하게 처리한다.
(5) 연속기초에 있어서 표면수 처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기초에 적당한 높이의 배수구를 설
치하여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3.2 대문
3.2.1 대문기둥
대문기둥은 목조, 석조, 조적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철골구조로 하되, 자재, 구조 및 공법
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2.2 목조 대문 기둥
(1) 목조 대문 기둥은 낙엽송 또는 육송을 사용하고, 보이는 곳은 대패질하여 소정의 유성
페인트칠을 한다.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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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중에 묻히는 부분에는 방부제를 칠한다.
(3) 목조 대문기둥은 위를 비스듬히 경사지게 깎고, 두께 0.27 mm 내외의 함석판으로 두겁
대 또는 덮개를 만들어 덮는다.
(4) 기둥의 밑둥에는 밑둥잡이를 대고 볼트 조이기 또는 큰 못박기로 한다. 돌쩌귀는 규정
치수로 제작하고, 볼트조이기를 하여 설치한다.
3.2.3 석조, 조적조 및 철근 콘크리트조 대문기둥
자재, 구조 및 마무리는 설계도서에 따르고, 공법 및 기타 사항은 각기 그 해당 사항에 따른다.
3.2.4 대문
(1) 대문은 설계도서에 따라 제작한 다음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고, 빗장, 자물쇠 및 기
타 부속철물을 빠짐없이 단다.
(2) 쌍여닫이문 밑에 바퀴를 달 때에는 레일을 정확한 위치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문받침돌
을 설치한다.
3.2.5 철재문, 철망문 및 기타
형상, 재질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르고 볼트 및 작은 나사를 사용하거나 용접하여 정확하
고 견고하게 제작하여 단다.
3.2.6 샛문 및 기타
샛문 및 기타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3 지주의 설치
(1) 지주는 콘크리트 타설 시 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연속기초나 옹벽 위에 설치하는 경우 등과 같이 매립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정용 앵커볼
트를 이용하며, 이때 고정용 앵커볼트는 담장 및 울타리의 고정을 위한 하중을 충분히
분담할 수 있는 크기와 개수로 시공하여야 한다.
3.4 담장
(1) 담장은 조적조, 블록조, 석조, 기성 콘크리트 판조, 판장 및 골함석 등으로 하고, 울타리
는 목책, 철책, 가시철망 또는 철망 등으로 한다.
(2) 담장 울타리의 자재, 구조 및 공법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
에는 관계 해당 사항에 따른다.
3.5 판장 및 울타리
3.5.1 판장
(1) 목재의 종류 및 재질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땅 속에 기둥을 세울 때에는 밑둥에 방부제칠을 하거나 불에 표면만을 그슬린다.
(3) 두겁대, 띠장 등의 이음은 반턱이음으로 엇갈리게 한다. 판장널은 반턱쪽매 또는 틈막이대
대기로 한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판장의 안팎 면에 방부제칠을 2회
실시한다.
3.5.2 눈가리개
상⋅하 꿸대재의 안팎에서 꿸대의 두께 정도로 겹치게 하여 못을 박는다.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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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목책
(1) 기둥은 낙엽송 또는 육송을 사용하고, 띠장은 기둥에 꿰뚫어 넣고 쐐기치기 또는 숨은
못박기로 한다. 목책살은 일정한 간격을 띄어 못으로 고정한다.
(2) 마무리 칠은 설계도서에 따라 유성페인트칠 또는 방부제칠을 2회 실시한다.
3.6 철조망 울타리
3.6.1 목조기둥
(1) 기둥은 설계도서에 따르고,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육송 90 mm 각재 또는
끝마무리를 직경 90 mm의 통나무를 쓰며, 기둥의 간격은 1.8 m 이내로 세우고 필요에
따라 밑둥잡이를 대고 그 밑에 넓적한 돌로 지지하여 침하하지 않도록 한다.
(2) 버팀기둥은 구석 및 모서리에 세우고 중간 부분은 기둥을 하나 또는 둘 걸러서 세운다.
맞춤은 빗깎은 턱맞춤으로 하여 볼트 또는 큰못으로 연결한다.
3.6.2 철골기둥
(1) 철골기둥과 버팀기둥은 설계도서에 따르고,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철골기
둥은 L- 45×45×4 (mm), 버팀기둥은 L- 30×30×3(mm) 이상을 사용한다.
(2) 기둥 간격은 3 m 이내로 하고, 지지하는 콘크리트 기초에 300 mm 이상 매설하여 세우
며, 버팀기둥과 직경 9 mm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한다.
(3) 철골면은 모두 녹막이도장을 하고, 페인트로 마무리칠을 한다.
3.6.3 철조망(가시철선)
(1) 가시철선은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 D 7001(가시철선) 및 KS D 7011
(아연도금 철선)에 따라 직경 2.1 mm(#14)의 아연도금 철선을 2줄로 꼬아 사용하고,
간격은 200 mm 이내로 한다.
(2) 가시철선을 목조기둥에 사용할 때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 갈구리못으로 팽팽히
당겨 고정시키고, 철골기둥에 사용할 때에는 미리 뚫어둔 구멍에 아연도금 철선으로 걸
어 매거나 누름대(두께 2.1 mm, 너비 20 mm)를 작은 나사 또는 볼트로 조인다.
(3) 가시철선 가새 대기는 팽팽히 연결하여 고정시킨다. 가시철선 또는 보통철선으로 연결
할 때는 간격을 등분하여 감으며 가는 철선으로 걸어 맨다.
3.7 철망 울타리
3.7.1 자재
(1) 자재는 설계도서에 따르고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3.7-1을 표준으로 한다.
(2) 기둥을 목재 또는 앵글로 할 때에는 위의 각 항에 따르고 파이프를 쓸 때에는 직경
40~60 mm의 아연도금 강관을 사용한다.
283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공사
표 3.7-1 철망 울타리용 자재
명칭 목재 철골 (앵글) 아연도금 강관 직경
기둥 육송⋅미송⋅낙엽송 90각 L-45×45×4 50 mm
버팀기둥 기둥과 같다. L-30×30×3 40 mm
L-45×45×4
띠장 기둥과 같거나 그 반쪽 40 mm
L-30×30×3
설계도서에 따른다.
팔대 기둥의 반쪽 L-30×30×3
또는 철근으로 할 수 있다.
기둥의 1/2 또는 1/3
밑둥잡이
크기로 하며, 재질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설계도서에 따른다.
연결대
기둥과 같다.
철망 아연도금 철선, 직경 2.7 mm (#12), 눈크기 50 mm
아연도금 철선, 직경 2.1 mm (#14), 2줄 꼬기로 한다.
가시철선
가시간격 75~150 mm
3.7.2 공법
(1) 목재일 때의 공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2) 철재 앵글일 때의 공법은 표 3.7-1에 따르고 철판으로 할 때의 기둥은 철골앵글 기둥에 준하고,
띠장은 상⋅중⋅하에 파이프 또는 앵글을 쓰고, 볼트나 작은 나사 조이기로 한다.
(3) 철망은 목재일 경우 기둥 띠장에 갈구리못으로 고정하고, 철골일 경우 누름대 대기로 하
여 팽팽히 당겨치고 늘어짐이 없게 한다.
(4) 철망 위에 팔대를 경사지게 내밀 때에는 목재인 경우 기둥 옆에 덧대고 큰못치기 또는
볼트조이기 한다. 철골일 때는 철근 및 앵글을 용접하거나 구부린다.
(5) 가시철선은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고 세로로 엮어서 연결할 때에는 돌려 감거나 가시
철선으로 감아 맨다. 철골부는 모두 녹막이도장을 하고 알루미늄 페인트로 마무리칠을
한다.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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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잡시설공사 KCS 41 80 08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건축물 잡시설공사에 적용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
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4) 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
기 위하여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친
환경적 시공의 세부적인 시방을 정한다.
(5)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서는 환경적 요소와 환경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사항 일반사항
KCS 41 80 01 건축물 부대공사 일반
1.3 용어의 정의
수조 : 물을 담아두는 통
온실: 광선, 온도, 습도 등을 조절하여 계절에 관계없이 각종 식물을 자유롭게 재배할 수 있
게 만든 시설물
유조: 석유나 가솔린 등을 담아두는 기름통
지대 :특별한 용도에 따라 형태나 구성을 정하는 돌출된 장소
파고라(pergola): 뜰이나 편평한 지붕 위에 나무를 가로와 세로로 얹어 놓고 등나무 등의
덩굴성 식물을 올리어 만든 장식 및 차양의 역할을 하는 시설물
1.4 제출물
KCS 41 80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8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80 01 (1.6)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285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공사
3. 시공
3.1 일반사항
이 기준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르고, 일반적인 사항들 및 본 절에서 기
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 및 KCS 41 80 01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3.2 음수대 및 기타
(1) 음수대, 세면대, 걸레 개수통의 자재, 치수⋅구조 및 마무리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고 급
수꼭지, 기타 부속품을 설치하며 배수가 잘 되게 한다.
(2) 배수구에는 거름쇠 등을 설치하여 배수관이 막히지 않게 한다.
3.3 수조 및 유조
3.3.1 수조
(1) 수조는 철근콘크리트제 또는 철제로 하고 재질, 치수, 구조 및 마무리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수조에는 급수, 배수 및 오버플로 장치를 설치한다.
3.3.2 유조
(1) 유조는 철제로서 지정하는 두께로 하고, 녹막이도장 및 마무리칠을 한다.
(2) 유조의 설치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밑에 벽돌 또는 철제 받침대를 만들어 올려놓는다.
3.4 파라펫 및 테라스
파라펫 및 테라스는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 공사시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처리하여야 한다.
3.5 파고라
파고라는 설계도서에 따라 지정하는 자재 및 구조로 만들고, 재질에 맞게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게 페인트칠로 마무리한다.
3.6 온실
온실은 설계도서에 따라 담당원이 지시하는 위치에 두고 자재, 구조 및 공법은 위의 각 절
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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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배수 KCS 44 40 0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측구
(1) 이 기준은 측구용 시멘트 콘크리트 소구조물인 L형 측구, U형 측구, V형 측구, 집수거
등 도로의 노면배수와 관련한 측구용 시멘트 콘크리트 소구조물 공사에 적용한다.
1.1.2 배수턱 및 집수거
(1) 이 기준은 흙쌓기부 배수턱 및 배수턱을 통하여 흐르는 물을 모아 흙쌓기부 종배수구
(도수로)를 통하여 노선 밖으로 배출하는 집수거를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1.3 우수받이 및 집수정 설치
(1) 이 기준은 현장타설 시멘트 콘크리트의 우수받이 및 집수정 구체와 뚜껑을 설치하는 공
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측구
(1) 관련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KCS 14 20 0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CS 21 50 05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KCS 44 40 15 지하배수
․KCS 14 20 11 철근공사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방법
․KS F 4005 무근 및 철근콘크리트 L형측구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플룸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1.2.2 우수받이 및 집수정 설치
(1) 관련 기준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14 20 0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CS 21 50 05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KCS 44 40 15 지하배수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방법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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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F 4005 무근 및 철근 콘크리트 L형측구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및 벤치 플룸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KS F 4417 도로용 철근콘크리트 측구
1.3 용어의 정의
․갓길(길어깨) :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4 제출물
(1)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측구 재료
2.1.1 시멘트 콘크리트 재료
(1) 현장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에 사용되는 재료는 KCS 14 20 10에 따른다.
2.1.2 공장제품 시멘트 콘크리트 측구
(1) 공장제품 시멘트 콘크리트 측구는 KS F 4005, KS F 4010, KS F 4016의 규격에 합격
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표기된 공장제품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2 배수턱 및 집수거 재료
2.2.1 골재
(1) 골재는 KCS 14 20 10에 따른다.
2.2.2 시멘트
(1) 시멘트는 KCS 14 20 10에 따른다.
2.2.3 배합기준
(1) 배합기준은 KCS 14 20 10에 따른다.
2.2.4 줄눈재
(1) 줄눈재는 KCS 11 40 25 (2.2.4)에 따른다.
2.2.5 거푸집
(1) 기계타설장비에 부착된 승인된 강재거푸집을 원칙으로 하며, 예리한 곡선부나 지극히
짧은 구간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목재거푸집 등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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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우수받이 및 집수정 재료
2.3.1 스틸그레이팅
(1) 철강제품에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라야 한다.
표 2.3-1 스틸그레이팅 재료 기준
시험
항목 시험방법 기준
규격
KS D
아연 부착량 4.1(직접법), 4.2(염화안티몬법) 550 g/m2 이상
0201
KS D
황산동 5.0(황산구리시험) 종말점에 달하지 않아야 함
0201
균열, 박리,
KS D
밀착성 6.1(육안), 6.5(해머시험) 부풀음 등
0201
이상이 없을 것
(2) L형측구 및 중분대 집수정에 설치하는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의 형상 및 치
수는 명기된 도면에 따르며, 베어링 바(bearing bar)의 간격은 50 mm 이내이어야 한다.
(3) L형 측구 및 중분대 집수정용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은 T=20(충격하중을 고
려한 후륜일축하중 112 kN)에 견딜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표 2.3-2 스틸그레이팅의 종별 기준
차량
총중량 후륜일축하중 충격을 고려한 하중 접지면적
종별
(t) (kN) (kN) A (mm) ×
B (mm)
T = 20 20 80 112 200 × 500
T = 14 14 56 78.4 200 × 500
T = 6 6 24 33.6 200 × 240
T = 2 2 8 11.2 200 × 160
(4) U형 측구(TYPE-1)용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은 명기된 설계도서에 따르며, 베
어링 바(bearing bar)의 간격은 50 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5) U형 측구용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은 134 N/판 이상이어야 한다.
(6) 보도, 횡단보도, 자전거 도로 등에 설치되는 스틸그레이팅은 자전거와 보행자의 안전사
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스틸그레이팅의 빗살부분의 간격은 20 mm 이내로 하고 필요시
철망을 덮거나 격자형 제품을 사용 할 수 있다.
2.3.2 시멘트 콘크리트 및 철근
(1) 시멘트 콘크리트 및 철근은 KCS 14 00 00의 해당요건에 부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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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현장반입자재
(1) 제조업자는 현장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다음과 같이 시험을 실시하
고 시험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 및 틀은 해로운 흠이 없고 명기된 도면에 따라 모양,
치수가 정확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하며, 품질시험대행기관시험성적서와 부합여부를 현
장반입 제품에 대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3) 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은 KS D 0201에 따라 시행하고, 적용기준은 2.3.1(1)과 같다.
3. 시공
3.1 측구 시공
3.1.1 터파기
(1) 터파기는 KCS 11 40 15에 따른다.
(2) 배수 구조물의 터파기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에는 요구되는 터파기 최소 단면
으로 하며,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 터파기 및 인력 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터파기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3.1.2 기초
(1)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기초 재료로서 KCS 11 40 25에 따른다.
(2) 측구하부에 지하배수공을 설치할 경우에는 KCS 44 40 15에 따른다.
3.1.3 거푸집
(1) 거푸집은 KCS 21 50 05에 따른다.
3.1.4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
(1)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은 KCS 14 20 10에 따르며, 특히 시멘트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배수시설의 기초바닥은 설계와 동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3) 거푸집 내의 시멘트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시멘트 콘크리트 내에 공극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표면에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 곳을 진동다짐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경사가 급한 곳에는 활동막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활동막이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시멘트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5) 집수거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요철이 없도록 평활하게 다듬어야 하
며, 배수관의 접합부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용적 배합비가 1 : 2인 시멘트 모르타
르로 수밀하게 밀봉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웰
(dowel)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6 mm 이상의 철근을 적정 길이로 300 mm 간격으로 설
치하여야 한다.
(7) 유입구, 맨홀, 단부벽에 사용되는 관은 맨홀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5 시멘트 콘크리트 양생
(1) 시멘트 콘크리트 치기 후 손상이 가지 않도록 노출면은 양생용 부직포나 가마니 등을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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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셔서 덮거나 살수하여 5일 이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하며, 14일 이상은 양생관리
하여야 한다. 단, 시멘트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소요강도가 입증될 때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3.1.6 되메우기 및 뒤채움
(1) 되메우기 및 뒤채움은 KCS 11 20 25에 따른다.
3.1.7 L형 측구 시공
(1) L형 측구 기초부는 본선의 다짐과 동일한 다짐을 실시하여 시공 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
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명기된 설치위치, 경사 등을 확인한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
(3)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확인하여 종배수구(도수로)의 위치를 정하고, 특히 편경사 구간
은 물이 차량이 주행하는 노면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인력시공을 할 때에는 거푸집의 치수, 이음 및 견고한 상태 등을 확인하고, 특히 도로의
곡선부는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5) 시멘트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는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기초바닥에 표면이 마르
지 않을 정도의 살수를 하거나 비닐을 깔아야 한다.
(6) 분리막으로의 비닐깔기는 300 mm 이상 겹치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7) 인력에 의한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작업은 팽창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한 스판(span)씩
건너 띄어서 시멘트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단, 연속타설 작업이 필요한 경우 스
판 경계면에 시멘트 콘크리트면이 닿지 않도록 완전 분리가 가능한 줄눈을 설치 하여야
하며, 이때 줄눈설치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그리
고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시 줄눈의 변형이 없도록 단단히 고정하여야 한다.
(8) 팽창줄눈에는 지수판을 설치하고, 줄눈의 간격은 20 m 이내로 하며, 팽창줄눈부의 전면
에 대하여 밀폐 채움을 하여야 하고, 수축줄눈의 간격은 6 m, 폭은 6 mm, 깊이는 50
mm로 한다.
(9) 기초부와 벽체부의 팽창줄눈 위치는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L형 측구에 집수된 빗물은 땅깎기ㆍ흙쌓기 경계부 배수시설, 집수정, 종ㆍ횡배수관 등
을 통하여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11) 기계시공
① L형 측구의 선형 및 경사는 매우 중요하므로 높이 측정 안내선(sensor line)의 장력은 250 N
이상을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설계된 경사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L형 측구의 거푸집 형상과 지반상태 및 높이 측정 안내선 등은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③ 피막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 직후 분무기로 고르게 살포하여야 한다.
④ 작업 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 지점에는 시공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L형 측구 시점부는 흙쌓기 배수턱을 따라 집수된 빗물이 L형 측구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계획을 세우고 시공하여야 한다.
⑥ 수축줄눈의 간격은 6 m, 폭은 6 mm, 깊이는 50 mm로 한다.
⑦ 수축줄눈은 주행방향의 직각방향 및 수직방향으로 자르고,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건조하여야 한다.
⑧ 팽창줄눈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⑨ 줄눈부의 주입재는 홈 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주입재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잘
혼합하여 주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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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V형 측구 시공
(1)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명기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웰
(dowel) 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현장에 설치된 측구시설에 의하여 공유지와 사유지의 토지경계를 구분하게 되므로 도로
의 절점이나 곡선부분은 인조점 등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측구의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은 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한 스판(span)씩 건너 띄어서
시멘트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단, 연속타설 작업이 필요한 경우 스판 경계면에
시멘트 콘크리트면이 닿지 않도록 완전 분리가 가능한 줄눈을 설치 하여야 하며, 이때
줄눈설치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시 줄눈의 변형이 없도록 단단히 고정하여야 한다.
(6)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를 할 때에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측구가 침하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며, 다짐 후의 지반이 측구보다 높게 설치하여 표면수 흐름을 원활하
도록 시공해야 한다.
(7) 소형동물(소형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의 횡단이동이 많은 구간에 V형 측구가 설치되는
경우 V형 측구바깥쪽으로 동물이동 경사로(탈출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경사로 바닥은
소형동물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요철을 준다.
3.1.9 U형 측구 시공
(1)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명기된 선형과 주변 배수계획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집수정을 설치할 때에는 배수관의 유입구와 유출구 및 연결접속부 등을 설계도서에 표
기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경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집수받이를 설치할 때에는 설치위치ㆍ구조ㆍ치수가 적정하며, 측구 및 관로와의 연결
접속부 등이 설계도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1.10 시멘트 콘크리트 측구의 규격관리
표 3.1-1 시멘트 콘크리트 측구 규격관리 기준
규격치
항목 측정기준 비고
(mm)
기준고 ±30
폭 a3 -50
높이 h,
-30
h′
길이 L -20
∙ 시공길이 40 m 이상인 경우
: 40 m 마다 1군데
∙ 시공길이 40 m 미만인 경우
: 2군데
a1 a3
a
h h′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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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배수턱 및 집수거 시공
3.2.1 흙쌓기부 배수턱
(1) 시공은 도로 선형, 미관 등을 고려하여 기계타설을 원칙으로 한다.
(2) 타설장비의 트랙(track)이 지나가는 자리는 요철이 없도록 본선과 같은 수준으로 다짐을
철저히 하여 배수턱 시공 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3) 배수턱의 설치높이 및 선형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높이측정 안내선(Sensor Line)
설치 전에 설계도서에 명기된 갓길 포장의 두께 및 편경사를 고려한 시공상세도를 작성
하고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Sensor Line을 설치할 때 처짐이 발생하지 않고 견고히 위치를 확보하도록 직선부는
10 m, 곡선부 5 m 마다 강재 스틱(stick)을 설치하고, 장력은 250 N 이상으로 유지하도
록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설치 후 설계도서에 명기된 설치위치, 선형 등의 확인 측량을
실시한다.
(5) 짧은 구간이나 불가피하게 인력으로 시공하는 부위는 선형ㆍ거푸집 치수ㆍ이음ㆍ고정상
태 등에 대하여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타설하여야 하며,
특히 곡선부는 본선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6) 피막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 직후 분무기로 고르게 살포하여야 한다.
(7) 작업 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지점에는 시공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초기경화가 완료되면 수축균열 방지를 위하여 간격 6 m, 폭 6 mm, 깊이 50 mm로 수축
줄눈을 설치하며, 수축줄눈은 시멘트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줄눈과 일치하도록 하여
야 한다.
(9) 양생 완료 후, 갓길 포장을 시공하기 전에 배수턱 후면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10) 마무리면의 평탄성 검사
① 마무리면은 길이 3 m 의 직선자를 사용하여 측정할 때 최대로 들어간 곳(凹)의 깊이가 3
mm 이하이어야 한다.
(11) 갓길를 포장할 때 아스팔트 유제가 배수턱 노출면에 묻지 않도록 배수턱 전면에 마스
킹테이프나 비닐 등으로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다짐장비에 의한 배수턱 파손에 주의
하여야 한다.
3.2.2 집수거(L-Type, T-Type)
(1) 집수거는 L-Type 및 T-Type의 2종으로 구분하며, 일반 흙쌓기부 구간은 L-Type으로,
종단곡선 중 오목구간의 제일 낮은 지점(양방향에서 물이 모이는 곳)은 T-Type으로 설
치하고, 도면의 설치 예정위치와 현지 지형과의 일치 여부 및 적합성을 검토 후 위치를
결정한다.
(2) 집수거 시멘트 콘크리트 설치
① 집수거와 접속하는 배수턱의 면은 표면의 레이턴스를 제거하고 치핑하여 부착력을 높이
도록 한다.
② 집수거 저판은 종배수구(도수로) 저판에 접속되게 미리 타설하고, 시멘트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전에 벽체와의 연결을 위하여 집수거 벽체 선형에 맞추어 철근(D16 mm)을 꽂아야 한다.
③ 바닥판이 양생되면 벽체 거푸집을 설치하고, 거푸집은 시멘트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이
동이나 변형되지 않도록 거푸집 받침 및 결속을 견고히 하여야 한다.
④ 집수거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은 시공이음이 발생하지 않게 반드시 한 번에 시멘트 콘크
리트를 타설하여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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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신속한 배수를 위하여 직선구간의 집수거 앞부분의 갓길 포장은 신속한 배수를 위하여
폭 1 m 정도를 표준 편경사보다 4 % 크게 시공한다. 곡선구간은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 또는 확인 후 시공한다.
3.3 우수받이 및 집수정 설치 시공
3.3.1 시공조건 확인
(1) 계약상대자는 우수받이 및 집수정을 설치하기 전 기초 바닥면이 KCS 11 20 25에 따라
명기된 도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2 시공준비
(1)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 전에 철근은 KCS 14 20 11에 따라 명기된 도면대로 가공 조립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3.3 시공기준
(1)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은 KCS 14 00 00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 구체공
① 우수받이와 집수정은 정확한 치수대로 정확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시멘트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설치하거나 기성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집수정의 최상단은 교통하중을 고려하여
노면 계획고 보다 5 mm~10 mm 낮게 시공하여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과 구거에 맞게 슬래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③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하여야 한다.
(3) 스틸그레이팅 설치
① 뚜껑 및 받침틀은 명기된 도면에 따라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설치를 할 때 차량통행 여부를 검토하고,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의 좌우 수평도, 받
침틀의 연결부와 그레이팅(grating) 연결부의 일치, 연결부의 단차, 종단경사 및 노면과
의 평탄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고, 시공불량으로 스틸그레이팅의 소음발생 또는 받침틀
의 시멘트 콘크리트가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구조물 되메우기는 KCS 11 20 25에 따라야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5) 우수받이와 집수정에 접속되는 관은 구조물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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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관 KCS 44 40 10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선형, 경사 및 치수에 맞도록 도로공사에
관련된 모든 용도의 배수관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40 05 노면배수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11 40 05 철근콘크리트 암거
․KCS 11 40 20 지하배수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KS F 4406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실린더관
․KS D 3555 강관용 열간 압연 탄소 강대
․KS D 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B 0241 내식 스테인리스 강제 파스너의 기계적 성질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시험 방법
․KS B 5209 강제 줄자
․KS B 5246 금속제 곧은 자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시험 방법
․KS M 6070 분체 도료
1.3 용어의 정리
․배터보드(batter board): 굴착준비를 위하여 목재의 규준틀 말뚝에 못을 박아 댄 가로나무
를 말하며, 구조물의 외형을 나타내는데도 사용된다.
․칼라(collar): 흄관을 이을때 이음부에서 사용되는 둥글고 길이가 짧은 이음관을 말한다.
․스페이서(spacer): 철근 또는 긴장재에 소정의 피복두께를 가지게 하거나 철근간격을 정확
하게 유지시키기 위하여 쓰는 금속제, 플라스틱제, 시멘트 콘크리트제, 모르타르제 등의 부
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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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1)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공규모, 위치, 경사 등 현지여건을 조사한 서류
2. 재료
2.1 공장제작 시멘트 콘크리트 배수관
(1) 공장제작 시멘트 콘크리트 배수관은 KS F 4402, KS F 4403, KS F 4405, KS F 4406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모든 관에는 제조 공장명, 또는 그 약호, 제조 년월일, 공칭지름 및 관 길이를 명기하여
야 한다.
2.2 현장제작 시멘트 콘크리트관
(1) 현장제작 시멘트 콘크리트관(RC관)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KCS 14 20 10에 따른다.
(2) 현장제작 시멘트 콘크리트관의 외압강도 기준은 표 2.2-1과 같다.
(3) 현장제작 시멘트 콘크리트관에 사용하는 철선의 품질기준은 표 2.2-2와 같다.
표 2.2-1 현장 제작 시멘트 콘크리트관의 외압강도 기준
호칭지름 (mm)
구분 비고
600 800 1,000 1,200
균열강도 SI단위 (kN/m2) 29 35 41 45
파괴강도 SI단위 (kN/m2) 59 71 82 94
표 2.2-2 현장 제작 시멘트 콘크리트관용 철선의 품질기준
규격
구분
(mm)
6
보통철선
9
인장강도
철선 지름 허용차 시험방법
SI단위 (kN/mm2)
5.3 이상
±0.13 KS B 0802
5.3 이상
2.3 파형강관
2.3.1 재질
(1) 파형강관은 KS D 3506에 의한 열연 용융아연도금 강판으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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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 용융아연도금 강판의 요구조건
화학성분 기계적 성질
기호
P (%) S (%) 항복점 인장강도 연신율 (%)
SGHC - - 205 (N/mm2) 이상 270 (N/mm2) 이상 -
(2) 용융아연도금을 한 강관의 아연부착량은 다음과 같다.
표 2.3-2 아연부착량 기준
아연 부착량의 종류 3점기준 최소 부착량(양면 기준, g/m2)
Z600 600
2.3.2 형상 및 치수(SCP 1RS)
(1) 형상
그림 2.3-1 SCP 1RS의 규격
(2) 단면치수 기호
표 2.3-3 SCP 1RS의 호칭별 판 두께
호칭지름
기호
D (mm)
400
450
600
800
1,000
SCP 1RS
1,200
1,350
1,500
1,650
1,800
판 두께 (mm)
길이 L (mm)
1.6 2.0 2.7 3.2
○ ○ - -
○ ○ - -
○ ○ ○ -
○ ○ ○ -
○ ○ ○ ○ 4,000 부터 6,000까지의
○ ○ ○ ○ 지정 길이
○ ○ ○ ○
○ ○ ○ ○
○ ○ ○ ○
○ ○ ○ ○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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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그림 2.3-2 SCP 1RS의 형상
표 2.3-4 SCP 1RS의 규격
치수
기호
파의 피치 P (mm) 파의 깊이 H (mm) 파의 굽힘반지름 R (mm)
SCP 1RS 68.0 13.0 17.5
(3) 치수 허용차 기호
표 2.3-5 SCP 1RS의 허용 오차
치수 허용차
파의 파의
기 호 강관의 길이 축방향
피치 깊이 호칭지름 D
L 휨
P H
길이의
지정길이의 +40 1000 미만 ±10 %
SCP 1RS ±2.0 ±2.0 ±0.3 %
지정길이의 -10 1000 이상 ±1 %
이하
(단위: mm)
커플링 밴드의
나비
W
±5.0
(4) 커플링 밴드의 단면모양 및 치수
D-1 S-1
W
W
D-2 S-2
W W
그림 2.3-3 커플링 밴드 형상
298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공사
표 2.3-6 커플링 밴드 규격
D-1 D-2 S-1 S-2
호칭지름
기호 판두께 t 너비W 판두께t 너비W 판두께t 너비W 판두께t 너비W
D (mm)
(mm) (mm) (mm) (mm) (mm) (mm) (mm) (mm)
300
1.6,
400 1.6 270 410
2.0
450

  • -

1.6,
600
1.6 270 2.0, 410
800 - -
2.7
SCP 1RS
1,000
1,200 1.6,
  • - 2.0 410

1,350 2.0,
410
1,500 2.7,
1,650 3.2
  • - 2.7 410 3.2 410

1,800
2.4 수지파형강판(평활형)
2.4.1 재질
(1) 수지파형강관의 원관재료는 KS D 3555 HRS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2.4.2 피복재료
(1) 피복재료로 사용하는 폴리에틸렌은 KS D 3589의 부속서 1에 따르며, 기타 재료의 경
우 동등 이상의 재료이어야 한다.
(2) 분체 에폭시는 KS M 6070에 따르며, 기타 재료의 경우 동등 이상의 재료이어야 한다.
(3) 접착제는 KS D 3589의 부속서 2에 따른다.
2.4.3 이음재료
(1) 플랜지 결속밴드는 KS D 3698 STS304의 화학성분 및 기계적 성질에 따른다.
(2) 볼트는 KS B 0241의 화학성분 및 기계적 성질에 따르며 종류 및 등급은 오스테나이트
계 A2로 한다.
2.4.4 형상 및 치수
(1) 형상
Q
D
P
H
파의 중심선
그림 2.4-1 수지파형강관의 단면 모양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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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 수지파형강관의 기호별 호칭지름의 판 두께 및 허용차
(단위: mm)
1RS
평활형
3RS
평활형
호칭지름 판두께 (T) 길이
(D) 1.6±0.17 2.0±0.17 2.7±0.21 3.2±0.21 (L)
300 ◯
350 ◯
400 ◯
450 ◯
500 ◯ 지정된 길이
600 ◯ ◯ (1본 = 8 m)
700 ◯ ◯
800 ◯
900 ◯
1000 ◯
900 ◯
1000 ◯
1100 ◯
1200 ◯
1350 ◯ ◯
1500 ◯
1650 ◯
1800 ◯ ◯
지정된 길이
2000 ◯
(1본 = 8 m)
2200 ◯
2400 ◯
2500 ◯
2600 ◯
2700 ◯
2800 ◯
2900 ◯
3000 ◯
비고: 판 두께는 폴리에틸렌 피복 전의 원판 두께를 표시한다.
(2) 치수 및 허용오차
표 2.4-2 관의 치수 및 허용차
(단위: mm)
허용차
종류 기호 파의 피치 파의깊이
강관의 길이 (L) 호칭지름
(P) (H)
1S형 1RS 평활형 지정길이의 +40 1000 미만 ±10 % 68.0±2.0 13.0±2.0
원형
3S형 3RS 평활형 -10 1000 이상 ±1 % 76.0±2.0 25.0±2.0
비고: 단 플랜지 부위는 일정두께의 플랜지가 융착되어 있으므로 D900 미만은 기준내경 -20 mm 이내, D900 이상은 기준내경 -30
mm 이내이다.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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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3 관의 두께별 관벽 두께(H1) 및 내표면 평활 수지의 두께(H2)
(단위: mm)
관의두께 (t)
종류 1.6 2.0 2.7 3.2
호칭지름 (D)
H1 : 4.23 이상
300∼500
H2 : 1.5 이상
H1 : 4.73
H1 : 4.23 이상
1RS 600∼700 이상
H2 : 1.5 이상
평활형 H2 : 1.5 이상
H1 : 4.73
800∼1000 이상
H2 : 1.5 이상
H1 : 4.73
900∼1200 이상
H2 : 1.5 이상
H1 : 4.73 H1 : 5.29
1350 이상 이상
H2 : 1.5 이상 H2 : 1.5 이상
H1 : 5.29
3RS
1500∼1650 이상
평활형
H2 : 1.5 이상
H1 : 5.29 H1 : 5.79
1800 이상 이상
H2 : 1.5 이상 H2 : 1.5 이상
H1 : 5.79
2200∼3000 이상
H2 : 1.5 이상
(3) 플랜지 결속밴드의 단면모양 및 치수
그림 2.4-2 플랜지 결속밴드의 단면모양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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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4 플랜지 결속밴드 치수 및 허용차
(단위:mm)
플랜지 결속밴드 플랜지 결속밴드
종류 관지름 종류 관지름
두께 폭 두께 폭
300 900 2 ± 0.17
350 1000
400 1100
450 1200
500 2 ± 0.17 50 1350
600 0 ∼ +5 1500
700 1650
800 1800
1RS 3RS 50
900 2000
평활형 평활형 3 ± 0.22 0 ∼ +5
1000 3 ± 0.22 2200

  • - - 2400
  • - - 2500

2600
  • - - 2700
  • - - 2800
  • - - 2900
  • - - 3000

2.4.5 폴리에틸렌 피복 두께
(1) 수지파형강관에 피복하는 수지의 종류별 피복 두께 및 허용차는 다음과 같다.
① 파형강판과 폴리에틸렌의 중간층에 피복하는 에폭시의 두께는 30 μm 이상이어야 한다.
② 수지파형강관에 융착된 수지의 최소피복 두께는 내면은 0.3 mm, 바깥면은 1 mm 이상
피복하여야 한다.
③ 수지파형강관 내․외면의 럭심(lockseam) 부위에 덧씌우는 폴리에틸렌 피복의 최소 피복
두께는 0.5 mm 이상이어야 한다.
④ 부위별 명칭은 그림 2.4-3과 같고, 폴리에틸렌 피복 파형강관의 관벽 두께(H1) 및 내표
면 평활 수지의 두께(H2)는 표 2.4-2에 따른다.
⑤ 수지파형강관의 이음자재인 플랜지 결속밴드의 단면모양은 그림 2.4-2 와 같고, 치수 및
허용차는 표 2.4-2에 따른다. 다만, 주문자와 제조자의 협정에 따라 이것 이외의 치수도
사용할 수 있다.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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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지두께
볼트브라켓
볼트
플랜지브라켓
K
플랜지 내마모성수지
내식성 내약품성수지
H1 H 특수수지
에폭시
H2
파형강관
고무패킹 P H1 T K H2 특수수지
내식성 내약품성수지
내표면 평활수지
그림 2.4-3 수지파형강관 단면도(평활형)
2.4.6 시험방법
(1) 겉모양은 육안으로 검사한다.
(2) 치수의 측정은 같은 치수의 공시관 3개에 대하여 다음에 따른다.
① 피복 두께: 피복 두께는 공시관의 양끝으로부터 약 200 mm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원둘
레 방향으로 직교하는 임의의 네 점에 대하여, 미후계 등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② 관 지름 및 길이: 관의 지름 및 길이는 KS B 5209 또는 KS B 5246에 규정하는 강제
줄자 또는 금속제 곧은 자 등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측정 정밀도는 1 mm 이상으로 한다.
③ 핀홀 시험: 핀홀 시험은 KS D 3589에 따르며 시험은 기공 탐지기(홀리데이디텍터)를 사
용하고, 접촉형일 때는 10,000 V∼ 12,000 V, 비접촉형일 때는 20,000 V∼40,000 V 의
전압을 걸어, 피복 강관 모든 면에 대하여 핀홀의 유무를 조사한다.
④ 수압 시험: 수압 시험은 관에 적절한 방법으로 내부에 상온의 물로 73.6 kPa의 압력을
가한 상태로 10분간 유지하였을 때 누설이나 그 밖의 결점유무를 조사한다.
⑤ 음극 박리 저항성 음극 박리 저항성시험은 KS D 3589의 부속서 4.항에 따른다.
2.4.7 품질
(1) 겉모양 관의 내․외면은 마무리가 양호하고, 사용상 해로운 흠, 균열, 요철(凹凸), 이물질
의 혼입 등이 없어야 한다. 또한 강관은 실용적으로 곧고, 그 양끝은 관축에 대하여 직
각이어야 한다.
(2) 끝단부 처리 PE 피복층 박리 및 부식방지를 위하여 관 끝단부는 관체에 피복한 것과
동일한 재질의 폴리에틸렌으로 피복하여 강판의 노출이 없어야 한다.
(3) 관의 성능은 2.4.6에 따라 시험하여, 표 2.4-5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4-5 수지파형강관의 성능
항목 성능값 적용시험 항목
핀홀 불꽃발생이 없을 것 2.4.6
연결부 수압시험 누설 또는 그 밖의 결점이 없을 것 2.4.6
평균 박리 반지름 8 mm 이하
음극 박리 저항성 2.4.6
최대 박리 반지름 10 mm 이하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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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3.1 시공할 때의 유의사항
(1) 터파기 바닥은 소정의 경사가 되게 하고 지반이 연약한 경우는 소정의 재료로 치환하거
나, 잡석깔기, 버림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 등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으로 침하에 대비하
여야 하며, 바닥은 잘 다져 관 부설 후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배수관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경사에 정확히 맞도록 하여 하류 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3) 관을 부설할 때 관과 기초, 각 관의 이음부가 밀착이 되도록 하고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4) 관부설이 완료되면 공사감독자가 부설상태를 확인한 후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 재료는 흙쌓기 재료와 동등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돌 등이 섞여 배수관에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한다.
3.2 터파기
(1) 터파기는 KCS 11 20 15, KCS 11 20 25에 따라 시행한다. 터파기 바닥 폭은 현장여
건, 토질조건 및 관 종류에 따라 설계도면과 동일하게 시공한다.
(2) 터파기한 바닥면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기초지반이 연약한 경
우에는 막자갈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지반면 위의 암반
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여 소정의 경사로 다듬어야 한다.
(3) 터파기 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기 전에는 후속작업을 시작하여서는 안 된다.
(4) 땅깎기‧흙쌓기 지반을 터파기하여 파형강관을 매설할 경우에 설계도서에 따로 표기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림 3.2-1 터파기 기준 폭에 따라야 한다.
b D b
h2
D
h1
b : 보통지반일 경우 30 cm 내외 h1 : 연약지반일 경우 연약정도에 따라 결정
연약지반일 경우 50 cm 내외 h2 : 33 cm
그림 3.2-1 터파기 폭 기준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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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관경별 터파기폭
(단위:mm)
관경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터파기폭 700 800 900 1000 1100 1200 1400 1600 1700 1800 2000 2100 2200 2400 2500
3.3 기초
(1) 기초에 조약돌 또는 깬 조약돌을 쓰는 경우에는 조약돌 또는 깬 조약돌을 깔고 채움용
자갈 또는 깬 자갈을 채워야 한다.
(2) 기초에 막자갈을 쓰는 경우에는 소정의 형상 및 치수에 따라 막자갈을 깔아 다지고 관
에 접하는 부분은 관 벽면의 형상에 맞도록 잘 다듬어야 한다.
(3) 시멘트 콘크리트 기초의 경우는 소정의 조약돌(또는 깬 조약돌) 및 채움용 자갈(또는 깬
자갈)을 고르게 깔고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은 KCS 14 20 10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한다.
(4) 말뚝기초의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말뚝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시공하고
시멘트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5) 기초지반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하여야 하며, 연약한 경우 또는 부적합
한 토질(이토, 오물 등)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양질의 입상재료 또는,
승인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지반면 위의 암반 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경사에 맞도록 다듬어야 한다.
(6) 파형강관은 가요성 관이므로 하중을 균일하게 분포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초가 필요하
다. 따라서 기초는 시멘트 콘크리트로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가급적 양질의 기초재료
(모래 또는 사질토)를 사용하여 다음 그림 3.3-1과 같이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보통지반
D D
지반의
기초바닥 두께의
1~1.5배로 과다
최소기초 바닥두께 최소
D 이상 바닥두께
암지반
2D 이상
연약지반
그림 3.3-1 지반에 따른 기초폭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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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지반에 따른 기초의 최소두께
두께 및 폭 기초의 최소두께(H)
기초의 지질 관경 900 mm 이하 900∼2,000 mm 2,000 mm 이상
보통지반 200 mm 300 mm 0.2 D
200 mm 단, 쌓기 높이가 5 m를 넘을 경우에는
암지반
그 높이 1 m 에 대하여 40 mm 씩 증가시킴
0.4 D와 500 mm 0.3 D
연약지반 500 mm
중에서 큰 값 (최대 1 m 까지)
비고 : 연약지반은 치환을 원칙으로 하나 연약층이 깊은 경우에는 위의 표에서 제시된 값으로 한다.
(7) 바닥 재료의 선택은 흙 입자가 침투할 수 있는 이음부 간격의 크기에 대한 D35 흙 입
자의 크기의 비로 결정되며, 표 3.3-2와 같다.
표 3.3-2 바닥재료의 선택
진흙
찰흙
침적토 모래
고운 것 중간 거친 것 고운 것 중간 거친 것
0.002 0.006 0.02 0.06 0.2 0.6 2.0
3.4 이동 및 설치(철근 시멘트 콘크리트 V.R관)
(1) 관의 접합은 관 종류에 따라 접합방법, 접합순서, 접합재료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시공
에 임하여야 한다.
(2) 기초면 위에 내려진 관은 인력이나 체인블럭으로 밀착시켜 접합한다.
(3) 관을 운반하여 내릴 때에는 크레인 등 기계를 사용, 주의하여 관에 급격한 충격을 피하
고 소켓부위가 파손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에 각재를 깔고 보관하여야 한다.
(4) 관을 소운반 할 때는 구름방지를 위하여 로프로 확실히 고정하여 트럭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5) 소켓(socket), 스피곳(spigot) 부위의 청소와 점검을 철저히 하고 관을 매어달아 내릴때
는 와이어로프 2 본을 사용 관정에 매어서 내린다.
(6)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토질은 모래 또는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한 층의 두께는 관로 하
부 200 mm, 상부는 300 mm 이하로 다짐하면서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7) 관 위에 불도자 등 건설장비를 직접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3.5 현장제작 시멘트 콘크리트관의 제작
(1) 제작장은 넓고 평활한 곳에서 시멘트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밀실하게 다지고, 관 단면에
요철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을 조기에 해체할 경우에는 자동온도기록계를 부착하여 증기양생을 하여야 한다.
(3) 철선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히 가공하여야 한다.
(4) 용접철망의 가공을 롤링장비(roller)로 할 경우에는 용접부가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용접부에 이상이 있으면 재조립하여야 한다.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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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철망의 고정과 피복유지를 위하여 단철망은 8개 이상, 복철망은 16개 이상의 스페이서
를 설치하여 시멘트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6) 제작이 완료된 관은 검사 후에 관의 형식, 제작년월일, 공칭지름 등을 명기하여 야적하
여야 한다.
3.6 관 부설
(1) 모든 관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경사에 정확히 맞도록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기초와 잘 밀착이 되도록 하고 관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관에 소켓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소켓을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
한다. 소켓이 없는 관은 칼라접합(collar connection) 또는 플랜지접합으로 한다. 접합
부는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배합비가 1 : 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틈 사이를
채워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 및 뒤채움을 시행하기 전에 관 설치의 적부, 침하의 유무, 손상유무 등에 대하
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다시 설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4) 이음모르타르를 시공하기 전에 모르타르를 시공할 관의 이음부는 깨끗이 청소 후 물로
충분히 적셔두어야 한다.
(5) 파형강관 시공부 기초지반에 잔류침하가 예상될 때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에 따라서 미리 예상 잔류침하량을 가산한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3.7 관의 이음
(1) 계약상대자는 관의 이음부에 용적배합비가 1 : 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틈 사이를 채워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관이음부의 내부는 모르타르로 메우고, 깨끗이 닦아내어 매끄럽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 관의 이음부에는 시멘트 모르타르 대신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코오킹 콤파
운드(caulking compound)나 사전 성형된 이음재(preformed joint) 등을 이음재로 사용
할 수 있다.
(4) 관의 이음부의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지점에서는 받침부 보강을 하여야 한다.
3.8 되메우기, 뒤채움 및 흙쌓기
(1) 관부설이 완료된 후 공사감독자가 깔기 상태를 검사하기 전에 되메우기 하거나 뒤채움
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2) 관의 배열 및 안전상 이상이 있거나 손상된 곳이 발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배열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3) 파형강관은 가급적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를 하며, 되메우기 작업은 좌․우 동일한 높이
를 유지하면서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200 mm 이하로 하고, KS F 2312의 C, D 또는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 95 % 이상이 되도록 한다.
(4) 관의 하측부의 다지기는 특별히 유의하여 잘 다져야 한다.
(5) 기타 되메우기 및 뒤채움은 KCS 11 20 25에 따른다.
(6) 흙쌓기의 한층 두께는 200 mm 이하로 한다.
307

(7) 흙쌓기 및 뒤채움 재료는 입상재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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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90°
D
또는 25 cm 가운데 큰 값
양질의 재료
60 cm
20 cm
그림 3.8-1 흙쌓기와 뒤채움 기준
3.9 날개벽 및 유입·유출구
(1) 날개벽의 시공은 KCS 11 40 05에 따른다.
(2) 유입․유출구는 용배수관 전․후의 지형조건에 맞추어 자연스러운 수류의 유도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적절한 세굴방지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측구와 집수정 또는 배수관과 접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나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배합비가 1 : 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배수관과 날개벽 이음부는 이음부를 청결하게 한 후 벽체를 타설하여야 한다.
(5) 배수관의 유입․유출부가 시멘트 콘크리트 측구로 연결된 구간은 차수벽을 설치하지 않는다.
3.10 배수관 규격관리
표 3.10-1 배수관 규격관리 기준
항목 규격치 (mm) 측정기준 비고
a1
기준고 ±30
폭 a -50
높이 h1 -30
∙ 시공길이 40 m 이상인 경우
: 40 m 마다 1군데
∙ 시공길이 40 m 이하인 경우
: 2군데
두께 a1, a2 -20
길이 L -200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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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할때의배수 KCS 44 40 20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흙쌓기
(1) 이 기준은 흙쌓기 작업 중에 실시하는 가시설물의 공사에 적용한다.
1.1.2 물막이
(1) 이 기준은 구조물 기초 터파기 공사를 할 때 실시하는 가시설물의 공사에 적용한다.
1.1.3 물푸기
(1) 이 기준은 물막이 내의 물푸기 작업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제출물은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흙쌓기 시공
(1) 흙쌓기 작업 중 계약상대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쌓기 내부로 유입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해서는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일일 작업을 종료하였을 때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흙쌓기 다짐면을 4 % 이상
의 횡단 기울기로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비가 멎은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비닐 등 덮
개로 시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4) 땅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하여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
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기 가장자리에 가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
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흙쌓기부 종배수구(도수로) 지점에 가마니 또
는 마대, 비닐 등으로 임시 종배수구(도수로)를 만들어 유출하여야 한다.
3.2 물막이 시공
(1) 계약상대자는 터파기 작업 중 대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널말뚝은 기
초바닥보다 1 m 이상 깊게 박아야 하며, 물이 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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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막이의 내부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여유폭이 있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물막이 공사로 인하여 급격한 수위의 상승과 아직 굳지 않는 시멘트 콘크
리트의 손상, 세굴로 기초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4) 하부구조에는 지지목 등의 목재가 시멘트 콘크리트 속에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 물푸기 시공
(1) 물푸기 작업에 대하여는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물막이 내의 물푸기 작업은 시멘트 콘크리트 재료가 손실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3) 물푸기 작업은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 중은 물론이고, 타설 후 최소 24시간 동안은 계속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4) 시멘트 콘크리트 거푸집의 적당한 지점에 웅덩이를 만들어 물푸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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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대공 KCS 44 40 30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연석
(1) 이 기준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 프리캐스트 시멘트 콘크리트 연석, 현장치기 시멘트
콘크리트연석 및 돌 연석 공사에 적용한다.
1.1.2 맨홀 및 뚜껑설치
(1) 이 기준은 현장치기 시멘트 콘크리트의 맨홀 구체 및 뚜껑을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1.3 수문, 통문 및 통관
(1) 이 기준은 국토교통부 제정 KCS 51 00 00 등의 제 규정과 관련하여 수급인이 하천공
사의 수문, 통문 및 통관 공사를 할 때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연석
(1) 관련 기준
․KCS 11 70 05 네일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1 철근공사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10 역청재
․KCS 44 50 15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5 15 골재
․KCS 44 55 20 시멘트 콘크리트
․KS D 3706 스테인레스 강봉
․KS D 4040 주철(강)재의 맨홀뚜껑 및 틀의 일반 요구사항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1.2.2 맨홀 및 뚜껑설치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706 스테인레스 강봉
․KS D 4040 주철(강)재의 맨홀뚜껑 및 틀의 일반 요구사항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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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수문, 통문 및 통관
(1) 관련 기준
①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② KCS 44 10 00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KCS 51 00 05의 규정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수문: 호안이나 제방의 일부에 설치하는 구조물 중 단면이 크고 제방을 분단하여 상부가 개
방된 구조물을 말한다.
․통문: 호안이나 제방의 일부에 설치하는 구조물 중 통수단면이 작고 직사각형의 암거형식으
로 제방에 묻히는 구조물을 말한다.
․통관: 호안이나 제방의 일부에 설치하는 구조물 중 통수단면이 작고 원형단면형식으로 제방
에 묻히는 구조물을 말한다.
1.4 제출물
1.4.1 연석
(1) KCS 44 10 00 (1.5.4)에 따라 이 절의 공사 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2 맨홀 및 뚜껑설치
(1)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공규모, 위치, 시공상세도 등 현지 여건을 조사한 서류
1.4.3 수문, 통문 및 통관
(1)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는 현장 여건의 정밀분석 검토서, 장비 및 인력동원계획, 안전방재계획, 하
천유량변화에 대한 대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5 일반요건
1.5.1 수문, 통문 및 통관
(1) 일반요건은 KCS 44 10 00을 따르며, KCS 44 10 00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KCS 51 60 25을 따른다.
(2) 이미 설치된 제방의 개착, 가체절공, 가수로 등의 시공시기, 시공순서 및 구조에 대해서
는 설계도서에 별도의 지정이 없는 한 시공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3) 가체절은 제방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하고, 갑작스런 호우‧홍수 등에 대해
서도 충분히 안전, 견고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4) 가수로를 설정할 경우에는 내수 배제를 위하여 충분한 하적과 그 유출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연석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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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프리캐스트 시멘트 콘크리트 연석
(1) 설계도서에 표시된 길이, 형상 및 규격에 일치되도록 하여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2) 공장제작 프리케스트 시멘트 콘크리트 연석의 품질기준은 표 2.1-1과 같다.
표 2.1-1 프리케스트 시멘트 콘크리트 연석의 품질기준
구분 L=600 mm L=1,000 mm 비고
파괴하중 (kgf) 1,600 이상 1,000 이상 -
흡수율 (%) 5 이내 -
시험방법 KS F 4006 -
(3) 재료는 모두 KCS 44 50 15 규정에 따른다.
(4) 기초재 : 프리캐스트 시멘트 콘크리트 연석에는 바닥고르기용 시멘트 콘크리트를 사용한다.
(5) 이음 모르타르는 1 : 2, 바닥 모르타르는 1 : 3으로 용적배합(시멘트 : 잔골재)된 시멘트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6) 동결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AE 시멘트 콘크리트 사용 등 피해 방지 대책을 검토하여
적용한다.
2.1.2 현장치기 시멘트 콘크리트 연석
(1) 재료는 모두 KCS 44 50 15에 따른다.
(2) 잔골재의 입도범위는 KCS 44 55 15 (2.1.1)에 따른다.
(3) 굵은골재의 입도범위는 KCS 44 55 15 (2.1.2)에 따른다.
(4) 배합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설계 휨 강도 f28 = 3 MPa
② 칠 때의 시멘트 콘크리트 슬럼프 50 mm 이하
③ 골재의 최대치수 25 mm(기계 시공할 때 19 mm)
④ 굳지 않은 시멘트 콘크리트 공기량 4.5±1 %
가. 동결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AE 시멘트 콘크리트 사용 등 피해 방지 대책을 검토하여 적용한다.
(5) 줄눈재
① 줄눈재는 KCS 11 40 25 (2.2.4)에 따른다.
(6) 거푸집
① 승인된 강재거푸집을 원칙으로 하며, 예리한 곡선부나 지극히 짧은 구간은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얻어 목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1.3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
(1) 골재
① 아스팔트 연석에 사용하는 골재는 KCS 44 55 15에 규정하는 재료로서 표 2.1-2의 입
도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표 2.1-2 재료의 입도범위
체규격 4.75 mm 2.36 mm 600 μm 300 μm 150 μm 75 μm
통과중량
70 ∼ 100 55 ∼ 100 30 ∼ 70 20 ∼ 55 7 ∼ 35 4 ∼ 20
백분율 (%)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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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청재료
① 역청재료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의 혼합물에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KCS 44 55 10에 따른다.
② 택 코우트
가. 택 코우트에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KCS 44 55 10에 따른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의 혼합물
①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의 혼합물은 KCS 44 50 05 또는 KCS 44 50 10에 따른다.
②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 혼합물의 배합표준은 표 2.1-3과 같으나 필요에 따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표 2.1-3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의 혼합물 배합기준
종류 골재 석분 아스팔트
배합율 (%) 93 7 8
2.1.4 돌 연석
(1) 돌 연석으로 사용한 석재는 공인된 석회석, 사암, 화강암 재질로서 계약에 규정된 재료
이거나 만일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3가지 종류 중 한 종류만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직선부 돌 연석은 돌 연석의 표면에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 mm 이상의 요철
이 없는 표면이어야 한다. 앞면은 계약에 규정된 실제 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 mm 연직으로 75 m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 되며, 밑면은 위에 기술
한 표면의 요철보다 25 mm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한다. 앞뒤의 모서리 선은 선형이 유
지되도록 곧고 설계에 맞도록 되어야 한다. 돌 연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돌 연석과 돌 연석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 mm 이
상을 초과할 수 없다. 마지막 부분에 설치되는 돌 연석은 끝단으로부터 100 mm 이상
파쇄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 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3) 곡선부 돌 연석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기 직선부 형상의 조건과 같다. 곡선부 돌
연석의 처리 허용 요철량은 뒷면이 13 mm이고, 다른 노출면이 25 mm이며, 노출되지
않은 면에 있어서는 75 mm 이하이어야 한다.
(4) 인접된 돌 연석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20 m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2.2 맨홀 및 뚜껑설치 재료
2.2.1 맨홀뚜껑 및 사다리
(1) 회주철 뚜껑은 KS D 4040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뚜껑의
중량, 치수 및 겉모양은 명기된 도면과 같다.
(2) 칼라 맨홀 뚜껑의 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한다.
(3) 스테인레스 강봉은 KS D 3706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연석 시공
3.1.1 프리캐스트 시멘트 콘크리트 연석
(1) 연석 블럭은 설치 전에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고, 운반이나 취급 도중 손상된 것을 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2) 바닥 모르타르는 고르게 편 후, 소정의 선형과 높이가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블록 이
음부의 폭은 설계도서에 정한 치수대로 하고, 이음부에는 1 : 2 용적배합의 시멘트 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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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르를 채워서 마무리 한다.
(3) 줄눈 모르타르 및 바닥 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되메울 흙을 반
입하여서는 안 된다. 되메우기 개시시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고, 소정의 다짐도
를 얻을 때까지 충분히 다져야 한다.
3.1.2 현장치기 시멘트 콘크리트 연석
(1) 터파기
① 터파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연석 마무리 면이 소정의 경사 및 높이에 맞도록 하기 위
하여 설계도에 표시한 일정한 깊이와 폭으로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규정된 기초재를 깔
고 잘 다져서 평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연석이 놓여 질 기초가 보조기층 또는 기층면 위인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대로 다듬고, KCS 11 20 25의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2) 거푸집
① 거푸집은 KCS 14 20 12에 따른다.
(3) 시멘트 콘크리트 치기
① 현장치기 시멘트 콘크리트 연석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KCS 44 50 15 규정에 따라 계
량 및 비비기를 실시한다.
② 시멘트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보조기층 또는 기층 표면은 소량의 물을 살포하여 습윤상
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 층의 치기깊이가 100 mm를 넘지 않도록 하며, 수평층으로
시멘트 콘크리트를 쳐야 하고,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동기 또는 승인된 기계를 사용
하여 압밀시켜야 한다.
(4) 기계시공
① 현장치기 시멘트 콘크리트 연석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자주식 기계
(self-propelled machine)를 사용하여 시공할 수도 있다. 이때 기계에 균일하고 연속적
으로 시멘트 콘크리트를 공급시키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성형 후 변형을 일으키지 않고
소정의 단면을 유지시킬 수 있어야 하며, 매끄러운 표면이 이루어져야 한다. 표면에 추
가로 손질을 하여야 할 때는 기계시공이 끝난 즉시 실시하여야 한다.
(5) 줄눈
① 팽창줄눈
가. 팽창줄눈은 맞댄 줄눈 구조로 하고, 설치위치는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
며, 연석선에 직각 및 수직으로 절단하여 설치하고, 줄눈 폭은 설계도서에 표시 한 대로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나. 줄눈 채움재(줄눈 판)는 연석 시멘트 콘크리트를 칠 때 시공하고, 마무리 작업 중에 손
상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② 수축줄눈
가. 수축줄눈은 6 m 간격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도서에 표시된 소정의 치수로 정확히 시공
하되,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연하여 설치하는 연석의 줄눈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줄눈과 일치시켜야 한다.
나. 수축줄눈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시멘트 콘크리트 커터로 시공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줄눈 폭은 6 mm로 한다.
다. 줄눈을 끓을 때는 이미 만들어진 연석 표면에 손상을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
다. 수축줄눈에는 줄눈 재료를 채울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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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무리면
① 시멘트 콘크리트 연석의 마무리면 높이에 대한 허용시공오차 범위는 ±15 mm이며, 길이
3 m 직선자로 측정하였을 때 최대로 들어간 곳(凹)의 깊이가 3 mm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7) 양생 및 보호
① 현장치기 시멘트 콘크리트 연석은 KCS 44 50 15 (3.2.16)에 규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양생하여야 한다. 습윤양생 할 때는 양생기간을 3일로 할 수 있으며, 양생기간 중 연석
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8) 되메우기 및 뒤채움
① 소정의 양생이 완료된 후 굴착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
여 한 층의 두께가 200 mm를 넘지 않도록 채우고 잘 다져야 한다.
3.1.3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
(1) 기초의 준비
①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을 설치하려고 하는 기초가 이미 양생되었거나, 오래된 시멘트
콘크리트 기층이거나,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면 위인 경
우에는 기초면을 압축 공기 등으로 불어내어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② 표면이 잘 건조되면 연석을 설치하기 직전에 KCS 44 50 10에 규정된 재료 및 방식으로
택 코우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연석이 접하는 부분바깥으로 택 코우트 재료가 살포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깔기
①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기계로 시공하여야 한다. 기계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소정의 형상이 얻어질 수 있도록 제작되고 조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② 깔기를 할 때 혼합물의 온도는 작업 및 기상조건에 따라 규정된 온도에서 ±10 ℃를 초
과할 수 없다. 기계에서 배출되는 혼합물은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규정된 다짐
도로 다짐을 하고, 표면형상이 되어야 한다.
③ 기계가 포장면 가장자리를 따라 작동하는 동안 적당히 지지시켜야 하고, 사전에 실을 당
기거나 필선을 그어 선형이 정확히 유지되어야 한다.
④ 완성된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이 심하게 균열이 갔거나, 휘었거나, 만족한 다짐도를 얻
지 못했을 때나 혹은 소정의 선형과 경사 및 횡단면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이음
①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은 가급적 빈번한 이음을 피하여야 한다.
② 혼합물 깔기가 장기간 중단되었을 때는 연석의 끝 부분을 수직으로 절단하여 다음 작업
을 시작하기 전에 절단된 표면에 가열된 아스팔트를 얇게 칠하여 연속적인 접합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양생 및 보호
① 완성된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은 치기 후 적어도 12시간 동안은 손상을 받지 않는 방
법을 사용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3.1.4 돌연석
(1) 기초의 준비
① 돌 연석의 기초를 위한 재료로 단단하고 평평한 표면으로 다져야 하며, 연약하고 적합
하지 못한 재료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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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
① 돌 연석은 앞면 모서리가 요구되는 선과 높이에 일치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연석 밑
의 모든 공간은 기초에 요구되는 재료로 채우고 다져야 한다.
(3) 줄눈
① 돌 연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서에 정한 치수대로 정밀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② 줄눈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 용적배합비 1:2(시멘트:모래)의 줄눈 모르타르를 채워서
마무리 하여야 하며, 줄눈 채움재와 돌 연석 사이의 공간은 동일 배합의 모르타르로 채
워져야 한다.
③ 줄눈 모르타르 외 합성수지 등 화학합성물을 줄눈의 재료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연석이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접촉되어 시공될 때 연석의 줄눈은 포장의 팽창줄눈과
동일선상이어야 하며, 두께는 포장줄눈과 같은 두께의 팽창줄눈 채움재를 채워야 한다.
(4) 되메우기
① 줄눈 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연석의 되메움 흙을 반입하여서
는 안 되며, 되메우기의 개시 시기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3.2 맨홀 및 뚜껑설치 시공
3.2.1 시공조건 확인
(1) 수급인은 맨홀을 설치하기 전 기초 바닥면이 잘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멘트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 토압 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2 시공준비
(1) 시멘트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철근은 KCS 14 20 11에 따라 명기된 설계도면대로 가공
조립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2.3 시공기준
(1) 시멘트 콘크리트 치기는 KCS 14 20 10에 따라야 한다.
(2) 맨홀 구체 시공
① 기초 바닥면에 시멘트 콘크리트를 치고 표면을 수평하게 쇠흙손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② 맨홀의 거푸집은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으로 설치하고 시멘트 콘크
리트를 쳐야한다.
③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④ 상단부의 바닥은 유출관의 경사에 맞추어 그라우트를 채우고 쇠흙손으로 매끈하게 곡면
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⑤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하여야 한다.
(3)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기울어지지 않고 도로 노면경사와 동일하게 수
평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4) 발 디딤쇠의 설치는 명기된 설계도서를 따라야 하며, 아연을 도금한 이형철근 또는 스
테인레스 강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5) 구조물 되메우기는 KCS 11 20 25에 따라야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6) 맨홀에 접속되는 관은 맨홀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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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시공허용 오차
(1) 맨홀의 시공허용오차는 KCS 14 20 10 및 KCS 14 20 11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2.5 현장 품질관리
(1) 시멘트 콘크리트의 시험은 KCS 14 20 10에 따른다.
(2) 철근의 시험은 KCS 14 20 11에 따른다.
(3) 수급인은 시험이 완료된 자재라도 현장에서 공사감독자가 재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3 수문, 통문 및 통관 시공
3.3.1 시공일반
(1) 공사 시행 중에는 소음, 진동, 먼지, 하천 오탁, 도로의 훼손 등에 의한 환경오염이 최
소가 되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굴삭 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기초 하면의 토질이 부적합한 경우에
는 그 처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가체절을 설치한 후에는 공사장소를 양호한 배수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기초부분에
예기치 못한 용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조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수문, 통문 및 통관의 시공에 있어서 널말뚝공의 접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
공하여야 한다.
(5)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 종료 후 시멘트 콘크리트 밑면의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시
설을 하여야 한다.
(6) 구조물이 완성된 후 되메우기를 시행할 때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양쪽이 대칭을
이루도록 되메워야 한다.
3.3.2 가설공사
(1) 이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공사인 공사용 도로․동력설비․가교 또는 접안설
비‧가물막이․배수공‧흙막이공 등의 가설공사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와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
여야 하고,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공사의 시공에 앞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실하고 안전한 시공을 위하여 가물
막이공을 하여야 한다.
3.3.3 도장
(1) 문짝, 가이드 프레임 등의 부재는 녹방지를 위하여 도장을 하여야 한다.
(2) 수문은 비몰수부와 몰수부와 미말부로 나누어 도장하되, 비몰수부는 강교도장에 준하여
야 한다.
(3) 도장완료 후 몰수까지의 양생기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3.3.4 게이트 및 개폐장치 설치
(1) 게이트는 설치 중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한 지보공을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철제 게이트의 제작은 강교에 준하여야 한다.
318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공사
동상방지층 보조기층및기층공사 KCS 44 50 0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도로포장 공사 시 노상 상층부에 설치되어 포장파손 방지 및 포장층 지지력을 확보하고
자 하는 목적으로 설치되는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의 공사에 관한 것이다.
1.1.1 동상방지층
(1) 이 기준은 동결융해작용으로 인한 포장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상 상층부를 이루는
동상방지층 공사에 적용한다.
1.1.2 보조기층
(1) 이 기준은 마무리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면 위의 보조기층공사에 적용한다.
1.1.3 입도조정기층
(1) 이 기준은 보조기층 위에 시공하는 입도조정기층 공사에 적용한다.
1.1.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1) 이 기준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공사에 적용한다.
1.1.5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1) 이 기준은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동상방지층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 방법
․GR F 4041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1.2.2 보조기층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CBR) 시험 방법
319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공사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슬래그
1.2.3 입도조정기층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ㆍ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CBR) 시험 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KS F 2535 도로용 철강슬래그
1.2.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37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 방법
․KS F 2366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 비중 시험 방법
․KS F 2377 선회다짐시험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산출방법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010 원유 및 석유 제품 인화점 시험방법 - 테그 밀폐식 시험방법
․KS F 2392 회전 점도계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점도 시험 방법
․KS F 2393 동적전단 유변물성 측정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유변 특성 시험 방법
1.2.5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320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공사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ㆍ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08 흙입자 밀도 시험 방법
․KS F 2328 흙 시멘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329 시험실에서 흙 시멘트의 압축 및 휨 강도 시험용 공시체를 제작하고 양생하는
방법
․KS F 2331 흙 시멘트 혼합물의 함수량과 밀도 관계 시험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4 잔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졸란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갓길(길어깨) :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4 공사관리
1.4.1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1) 공사관리는 KCS 44 50 10 (1.4)에 따른다.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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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2.1 동상방지층 재료
2.1.1 재료의 품질
(1) 동상방지층 재료는 쇄석․하천골재(자갈, 모래)․슬래그․스크리닝스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
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실트․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은 비동결 재료
이어야 하며, 표 2.1-1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2.1-1 동상방지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골재 최대치수 (mm) 100 이하
0.08 mm 통과율 (%) KS F 2511 8 이하
유효입경, D10 (mm) 0.1 이상
2 mm 통과율 (%) 45 이하
소성지수 (%) KS F 2303 10 이하
모래당량 (%) KS F 2340 20 이상
수정 CBR 값 (%) KS F 2320 10 이상
2.1.2 재료의 입도
(1) 동상방지층에 사용될 재료는 골재의 최대치수가 100 mm 이하로써 4.76 mm 체의 통과
중량 백분율이 30 %∼70 %의 범위이고, 0.08 mm 체 통과분이 8 % 이하인 범위에서 적
절한 입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단, 현지 재료의 활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기
층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1.3 재료의 승인, 채취, 저장 및 시험
(1) 동상방지층 재료의 승인, 채취, 저장 및 시험은 이 기준 2.2.3, 2.2.4, 2.2.5에 따른다.
2.2 보조기층 재료
2.2.1 재료의 품질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하천골재(자갈, 모래)․슬래그․스크리닝스 등 공
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실트․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
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며, 표 2.2-1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의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
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2-1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 방법 기준
액성한계 KS F 2303 25 이하
소성지수 KS F 2303 6 이하
마모감량 (%) KS F 2508 50 이하
수 정 CBR 값 (%) KS F 2320 30 이상
모 래 당 량 KS F 2340 25 이상
비고 :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에는 보조기층의 수정 CBR치를 50 이상으로 한다.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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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재료의 표준입도
(1)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표 2.2-2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
인을 받아 표 2.2-2의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최대치수 100 mm까지의 재료는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 재료용 잔골재로 스크리닝스를 사용
할 경우 스크리닝스의 혼합비율은 혼합골재 중량의 30 % 이내이어야 하며, 혼합골재의
0.08 mm 통과율은 5 % 이내이어야 한다.
표 2.2-2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
통과중량백분율 (%)
입도
0.08
번호 75 mm 50 mm 40 mm 20 mm 5 mm 2 mm 0.4 mm
mm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0-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0-10
2.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 시료가 이 기준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감
독자가 실시하거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3) 시공 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선정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테스트
피트(test pit), 보링(boring)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는 생산 중의 재
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 시험결과에 의하여 판정하고, 시료 채취
장을 조사한 후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공사
감독자가 봉인한다.
2.2.4 재료의 채취 및 생산
(1) 보조기층 쇄석재료는 석산의 벌개제근, 표토깎기를 하고 발파한 후 파쇄하여 체가름, 골
재 혼합 등의 처리를 하여 시방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집적하
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운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시방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 등의 처
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사용할 재료의 채취장은 KCS 44 10 00 (1.7.7) 및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하여야 한다.
2.2.5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2)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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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2.3 입도조정기층 재료
2.3.1 재료의 품질
(1)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자갈 등을 모래, 스크리닝스 혹은 기타 적당
한 재료와 혼합한 것,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 유해물질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재료는 4.76 mm체에 남는 것 중 중량으로
70 % 이상의 것이 적어도 2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하며, 표 2.3-1에 표시하는 품질기준
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2.3-1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소성지수 KS F 2303 4 이하
수정 CBR 값 (%) KS F 2320 80 이상
마모감량 (%) KS F 2508 40 이하
안정성 (%) KS F 2507 20 이하
비고 1. 시험에 사용되는 시료의 입경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슬래그는 제조 후 출하 시에 정색판정시험에 따라 수침에 의한 황탁수 및 황화수소 냄새의 발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도로용 철강슬래그는 KS F 2535의 규정에 따른다.
2.3.2 재료의 표준입도
(1)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표준입도는 표 2.3-2의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그 밖의 입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3-2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체 통과중량 백분율 (%)
크기
0.08
50 mm 40 mm 25 mm 20 mm 5 mm 2.5 mm 0.4 mm
입도 mm
번호
B-1 100 95∼100 - 60∼90 30∼65 20∼50 10∼30 0∼10
B-2 - 100 80∼95 60∼90 30∼65 20∼50 10∼30 0∼10
2.3.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재료의 승인 및 시험은 이 기준 2.2.3에 따른다.
2.3.4 재료의 채취
(1) 재료의 채취는 이 기준 2.2.4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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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은 이 기준 2.2.5에 따른다.
2.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재료
2.4.1 재료의 품질기준
(1) 아스팔트
①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 또는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
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
시한다.
(2) 골 재
① 사용할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슬래그,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이들의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및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쇄
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은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하며, 표
2.4-1에 맞아야 한다.
표 2.4-1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골재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모래당량 (%) KS F 2340 50 이상
잔골재
잔골재 입형시험 (%) KS F 2384 45 이상
마모율 (%) KS F 2508 40 이하
안정성 (%) KS F 2507 12 이하
흡수율 (%) KS F 2503 3.0 이하
굵은
밀도(절대건조) KS F 2503 2.5 이상
골재
편장석률 (%) KS F 2575 30 이하
굵은골재 파쇄면 비율 (%) ASTM 5821 85 이상
동적수침 후 피복율1) (%) 지침 부속서 참조 502) 이상
주 1) 동적수침 후 피복율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제정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에 따른다.
2) 동적수침후피복율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3) 채움재
① 채움재(mineral filler)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에 사용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는 KCS 44 55 15
(2.4.7)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5) 재생 첨가제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노화된 아스팔트의 품질회복을 위해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
골재를 25 % 이상 사용할 경우 재생 첨가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재생 첨가제는 표 2.4-2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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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2 재생 첨가제의 품질기준
구 분 재생 첨가제 등급
시험방법
항 목 RA 1 RA 5 RA 25 RA 75 RA250
KS F 2392 12501-3750
점도(60 ℃ cSt) 50-175 176-900 901-4500 4501-12500
KS M 2247 0
인화점 (℃) KS M ISO 2592 219 이상 219 이상 219 이상 219 이상 219 이상
세츄레이트(wt, %) ASTM D 2007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RTFO(또는 TFO)
3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후의 점도비1)
KS M 2259,
RTFO(또는 TFO)
KS M 2258
후의 중량변화율(±, 4 이하 4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
주 1) RTFO(또는 TFO) 후의 점도비 = RTFO(또는 TFO) 후의 점도 / 원시료 점도
2.4.2 재료의 입도
(1)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는 표 2.4-3의 입도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입도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 2.4-3 기층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골재의 입도 기준
구분
입도명칭1) BB-1 BB-2 BB-3 BB-4
입도종류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내유동성
최대입경, 특성 40 30 25 25R2)
체의 호칭치수 (mm) 통과중량백분율(%)
50 100 - -
40 95∼100 100 -
30 80∼100 95∼100 100
25 70∼100 80∼100 90∼100
20 55∼90 55∼90 71∼90
13 40∼80 46∼80 56∼80
10 30∼70 40∼70 45∼72
5 17∼55 28∼55 29∼59
2.5 10∼42 19∼42 19∼45
0.6 5∼28 7∼26 7∼25
0.3 3∼22 4∼19 5∼17
0.15 2∼16 2∼13 3∼12
0.08 1∼10 1∼7 1∼7
주 1) 명칭의 ‘BB’는 Black Base Course의 약자로 기층용 입도임을 나타낸다.
주 2) 구분에서 최대입경 뒤 영문자 ‘R’은 소성변형 저항성이 높은 특성을 가지는 입도임을 나타낸다.
-
-
100
95∼100
80∼90
60∼78
45∼68
25∼45
15∼33
6∼18
4∼14
3∼10
2∼8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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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아스팔트의 공급원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 시료채취 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4 재료의 저장
(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
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골재는 종류별․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 m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
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보관시설은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에 필요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소요량의 3일분 이
상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지붕이나 칸막이를 설치하여 빗물이 유입되거나 다른 골재나 이물질과 섞이지 않아야 한다.
③ 바닥면은 배수방향으로 4 % 이상 경사지고, 평탄하여야 한다.
④ 순환골재의 야적 높이는 일반적으로 5 m 이하로 한다.
(6) 재생 첨가제를 현장에 반입하여 사용시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드럼으로 반입 시 제조사별 및 반입일 순으로 분류 및 저장하고, 먼저 저장한 드럼을 우
선 사용한다.
② 탱크로리로 반입 시 저장탱크는 펌핑이 용이하도록 가열할 수 있어야 하며, 국부적으로
가열되지 않도록 순환시설이나 혼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4.5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1)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품질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른다.
② KS F 2337에 따른 마샬 다짐기를 이용하여 공시체 제작시 양면 각 50회 다짐하며, KS
F 2377에 따른 선회 다짐기를 이용시 75회 다짐한다. 다만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
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 107인 중교통도로 포장용 혼합물은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 또는 선회다짐 100회 다짐한다.
③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4의 공통 항목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④ 기층용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4의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⑤ 기층용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4의 추출 아스팔트 절대 점도 기준을 만족하
여야 한다.
⑥ 표 2.4-4의 시험항목 중 변형강도와 마샬안정도 기준은 적용대상의 교통조건,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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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4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 기준
시험 항목 시험방법 기준 기타
5,000 이상
마샬안정도 마샬 안정도 (N)
KS F 2337 (3,500 이상)
적용
흐름값(1/100 cm) 10 ∼ 40 [다짐횟수]
선회다짐:
공통 변형강도1) 3.2 이상
변형강도 (MPa) 지침 부속서 참조2) 100(75)
기준 적용 (2.7 이상)2)
마샬다짐:
공극률 (%) KS F 2364 4 ∼ 6 양면75(50)
공통 포화도 (%) 60 ∼ 75
지침 부속서 참조3)
골재간극률 (%) 표 2.4-5 참조
재활용 아스팔트 추출 아스팔트
KS M 2247 5,000 이하 -
혼합물 절대점도(Poise)4)
[다짐횟수]
간접인장강도 (N/mm) KS F 2382 0.6 이상 선회다짐: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100(75)
터프니스 (N·mm) KS F 2382 6,000 이상 마샬다짐:
양면75(50)
주 1) 변형강도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부속서Ⅳ-5에 따른다.
2)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미만 또는 20년 설계 ESAL이 107 이하인 포장은 ( ) 안의 기준값이 있을 경우 이를 적용한다.
3) 포화도와 골재간극률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부속서Ⅳ-1에 따른다.
4) KS F 2354, KS F 2381, KS F 2396 등의 시험방법으로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에서 아스팔트를 추출하여 KS M 2247의 시험
방법으로 시험한다. 점도계는 KS M 2247 부속서1의 아스팔트 협회 진공 모세관 점도계를 사용하며, 측정되는 아스팔트의 절대
점도 범위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4-5 최소 골재간극률(VMA)
설계공극률 (%)
구분
3.0 4.0 5.0 6.0
13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16.0 이상
20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25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30 10.5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40 10.0 이상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비고 : 설계공극률이 3.0 ∼ 4.0 %, 4.0 ∼ 5.0 %, 5.0 ∼ 6.0 %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적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 mm이
고, 설계공극률이 4.5 %이면, VMA 기준은 13.5 % 이상이다.
2.4.6 기준밀도
(1)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현장배합에 대해서 골재의
25 mm 이상의 부분을 같은 중량의 13 mm∼25 mm의 골재로 치환한 후 실내에서 혼합
하여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값을
기준밀도로 한다. 또한 기준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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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공시체의 공기중 질량g
공시체의밀도 gcm × ℃물의밀도gcm (2.4-1)
공시체의 표면건조질량 g
공시체의 수중질량g
2.5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재료
2.5.1 재료의 품질
(1) 시멘트
① 사용할 시멘트는 KS L 52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사용할 시멘트의 종류는 설계도서
에 표시한다.
(2) 물
① 시멘트 안정처리 혼합에 사용하는 물은 깨끗하며, 기름․염분․산․알칼리․당분․기타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3) 골 재
① 골재는 KCS 44 55 15에 따른다.
2.5.2 골재의 입도
(1) 기준이 될 골재의 입도는 설계도서에 표시한 경우 이외에는 표 2.5-1의 범위 내에 들어
야 한다.
표 2.5-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입도
체 크기 (mm) 통과중량 백분 (%)
50
40
20
2.5
0.08
100
95∼100
50∼100
20∼60
0∼15
2.5.3 골재의 승인 및 시험
(1) 골재 시료 및 그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금까지의 실적에 의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골재가 품질규정을 만족하는 것이
명백하고,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료 및 시험결과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골재의 채취지의 변경이나 품질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4 시멘트량
(1) 사용할 시멘트량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합설계를 실시하
여 표 2.5-2의 일축압축강도가 얻어지는 값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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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2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일축압축강도 기준
구분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비고
일축압축강도 습윤 6일
3 이상 2 이상
(f7, MPa) 수침 1일 양생
(2) 지금까지의 실적에 의하여 설계도서에 표시된 시멘트량의 혼합물이 소정의 품질을 나타
내고 있음이 분명하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배합설계를 생략할 수 있다. 공사감독
자가 승인한 시멘트량과 설계도서에 표시된 시멘트량의 차이가 ±0.7 % 미만인 경우는
계약을 변경하지 않는다.
3. 시공
3.1 동상방지층 시공
3.1.1 준비공
(1) 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노상표면의 먼지․점토․유기물․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하여
야 한다.
3.1.2 포 설
(1) 동상방지층의 포설은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200 mm를 넘지 않도록 재료의 입도가 균
일하게 분포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3.1.3 다 짐
(1) 다짐작업은 도로의 바깥쪽에서 시작하되 갓길부를 겹쳐서 다짐하여 도로의 중심선 쪽으
로 중심선과 평행한 방향으로 진행하며, 진동 및 타이어 롤러의 후륜폭의 반폭이 선행
다짐 면에 겹치도록 하고, 후륜이 전 표면을 다져나가도록 한다.
(2) 편경사구간에서는 상술한 바와 동일한 방법으로 다지되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진행
하여야 한다. 동상방지층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으로 다져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
2 % 범위 이내로 유지되고 있는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다짐 판정기준
① 다짐 판정을 KS F 2310에 따라 평판재하시험으로 실시할 때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
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2.5 mm에서 지지력계수(K30) 294 MN/m3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1.25 mm에서 지지력계수(K30) 196
MN/m3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평판재하시험 외 새로운 다짐 판정 방법과 기준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현장 시험시공
등을 통한 검증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4) 최종 다짐된 동상방지층의 다짐도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4 마무리
(1) 완성된 동상방지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경사 및 횡단면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획고와
의 차이는 ±30 mm 이하이어야 한다. 완성된 표면의 높이가 과다한 곳은 높이를 조정
한 후 소요 밀도가 되도록 재다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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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완성된 표면의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 구간은 표면을 80
mm 이상 긁어 일으켜 소요두께가 되도록 재료를 보충하거나 과잉재료를 제거한 후 다
짐밀도가 확보되도록 다시 다짐하여 마무리 한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동상방지층 시공 후 우천 등으로 노면손상이 있는 경우와 동절기를 경과한 경우 또는 3
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에는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3.2 보조기층 시공
3.2.1 준비공
(1)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은 KCS 11 00 00의 토공에 관한 규정 및 동상방지층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
료된 완성면 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에 점토 등 기타 불순물이 있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에는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4)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공사시방서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2 재료의 혼합
(1) 보조기층 재료는 규정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
에 반입하여야 한다.
(2)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질하여야 하며,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 재료를 현장에서 혼합할 경우에는 혼합방법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
인을 받은 후 반입하여야 한다.
3.2.3 포 설
(1)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 과정에서 적정한 함수비가 유지되도록 한다.
(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0 m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
게 포설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길이를 완성하여 두어야 한다.
3.2.4 다 짐
(1) 보조기층의 다짐은 머캐덤 롤러, 탄뎀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여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으로 다져야 하
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 범위 이내로 유
지하여야 한다.
(3) 다짐은 갓길 쪽에서 도로의 중심선 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
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4)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5) 보조기층의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 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이 기준 3.1.3(3)을 따른다.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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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복륜하중 5 t 이상 타이어 접지압 549 kN/m3 이상인 타이어 로울러 또는 덤프 트럭(14 t
이상 트럭에 토사 또는 골재를 만재하여 사용)을 전 구간 3회 주행시켜, 비교적 큰 변
형이 관찰되는 곳을 표시하여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을 측정한다.
3.2.5 마무리
(1)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보다 ±30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 m의 직
선자로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은 20 mm,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은 10 m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3.2.6 두께 측정
(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1,000 m2에 1개공 이상, 또는 1일 포설량이 1,000 m2 미만일 경우 1일 1회 이상 두께
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
을 80 m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 두께 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어채취 보링 부분도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2.7 유지관리
(1) 시공기간 중 보조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
여야 한다.
(2) 보조기층 마무리 면은 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3) 완성된 보조기층 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보조기층 완성 후 강우․강설 등의
기상변화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
장다짐밀도, 변형량, 마무리 및 두께 등에 대해 재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험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이 코드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3 입도조정기층 시공
3.3.1 준비공
(1) 입도조정기층 시공 전에 보조기층 면의 먼지․점토․유기물․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하
여야 한다.
(2) 보조기층 면이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안 되며, 보조기층 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등을 실시하여 공사시방서에 맞는 보조기층 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3.2 재료의 혼합
(1) 재료의 혼합은 이 기준 3.2.2에 따른다.
3.3.3 포 설
(1)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 시에는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포설에 있어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다짐 후 1층의 마무리 두께가 150 mm
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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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다 짐
(1) 입도조정기층의 다짐은 머캐덤 롤러, 탄뎀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
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다짐은 KS F 2312의 D방법 또는 E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 다짐은 갓길쪽에서 도로의 중심선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
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4) 다짐할 때의 함수비는 3.4.2에서 구한 최적함수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5)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6)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에 앞서 기층 표면 전체에 걸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타이
어 롤러로 적어도 3회 이상 프루프롤링(proof rolling)을 실시하여야 한다. 프루프롤링에
사용하는 타이어 롤러의 복륜하중은 5 t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549 kN/m2 이상 이어야
한다. 프루프롤링 결과 발견된 기층의 불량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한
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3.5 마무리
(1) 입도조정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보다 30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또 20 m
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보다 15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도로중심선
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 m 직선자를 대어서 측정할 때 직선자 하면에서 10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절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
는 것으로 한다.
3.3.6 두께측정
(1) 완성된 입도조정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2,000 m2에 1개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50 m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소요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 두께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어채취 보링 부분도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3.7 유지관리
(1) 시공기간 중 입도조정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
수하여야 한다.
(2) 입도조정기층 마무리 면은 중간층이나 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3.3.8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입도조정기층공 시공에 앞서서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 면적은 1,000 m2 정도로 하며, 다짐도, 다짐 후의 두께, 재료분리 여부, 포설
및 다짐 방법 등을 검토한다.
(3) 시험포장을 실시한 장소, 재료배합 등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
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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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시공
3.4.1 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
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두어야 한다.
3.4.2 믹싱 플랜트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작업에 사용할 믹싱플랜트는 현장 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
산할 수 있도록 설계, 조정되고, 믹서용량은 1,000 kg 이상인 것으로서 사용하기 전에
기종, 용량, 성능 및 부속기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용할 믹싱플랜트의 기종은 자동계량방식(automatic weighing system)의 배치식 플랜
트를 원칙으로 하고, 중량계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공사감독
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각 믹싱플랜트는 다음의 기
준에 맞아야 하며, 공해방지시설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3) 배치식 플랜트
① 골재 피더(feeder)
가. 골재 피더는 종류가 각기 다른 골재를 균일하게 드라이어(dryer)에 공급할 수 있는 장치
를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콜드 빈(cold bin)에서 골재가 원활히 공급되는가를 확
인할 수 있도록 감시하여야 한다.
② 아스팔트 저장탱크 및 켓틀 (kettle)
가. 아스팔트의 저장탱크 및 켓틀은 최소 2일 동안 작업에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용량과
아스팔트를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나. 탱크나 켓틀에는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거의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 배출구 부근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온도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③ 드라이어 (dryer)
가. 드라이어는 골재를 건조시켜 소정의 온도로 가열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플랜트를 연속적
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드라이어는 배출구 부근에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 가열된 골재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기록하거나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체가름 장치 (gradation control unit)
가. 체가름 장치는 가열된 골재를 최소한 3종류로 체가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플랜트 평상 운용 시 믹서보다 약간 큰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체가름 장치는 공
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과 빈도로 청소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신제품으로 바
꾸거나 수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⑤ 핫 빈 (hot bin)
가. 핫 빈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3개 이상 분리된 것이어야 한
다. 또한 각 빈마다 오버플로우 파이프(overflow pipe)를 설치하여 체가름된 골재가 섞
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각 빈에는 시료채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집진장치 (dust collector)
가. 플랜트에는 집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플랜트 검사
가. 플랜트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의 결함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결함사항이 발
견되면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수리하고, 배치식 플랜트의 핫 빈 중량계는 계기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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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이 정확히 맞도록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핫 빈, 아스팔트 탱크 및 켓틀의 온도
계는 혼합물 생산 전에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⑧ 골재 계량기
가. 골재 계량기는 최소 눈금이 최대 정량의 0.5 % 이하이어야 하며, 스프링식이 아닌 저울로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형이어야 한다. 또한 계량기는 한 배치의 재료를 한
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 이내이어야 한다.
⑨ 아스팔트 계량기
가. 아스팔트 계량기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계량통의 용량은
배치혼합에 소요되는 아스팔트량보다 15 % 이상 큰 것이어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 이내이어야 한다.
⑩ 스프레이어 (sprayer)
가. 스프레이어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 내부에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⑪ 호퍼 (hopper)
가. 호퍼는 한 배치의 혼합용 골재를 계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⑫ 믹서
가. 믹서는 2축식 퍼그밀(pugmill)형 배치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어야 하며, 날개와 고정부분인 믹서의 내벽과의 간격은 20 mm 이하이어야 한다. 믹서
는 혼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임록(time lock)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 타임록은
혼합작업 중 믹서 게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⑬ 석분 빈
가. 석분의 투입은 습기를 방지하고 연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사일로를 설치하여야 하
며, 자동계량하여 투입되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⑭ 생산량의 기록장치
가. 대규모 플랜트에서는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⑮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시설
가. 생산시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간접가열방식으로 가열하여야 하며, 신규 재료와
완전히 혼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그리고 재생첨가제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하며, 재생 첨가제는 신규 아스팔트와 혼합된 상태에서 믹서에 투입될 수 있어
야 한다.
(4) 연속식 플랜트
① 연속식 플랜트는 (3)의 ①∼⑦까지 만족하고, 다음 각 항을 추가로 만족하여야 한다.
② 입도조정장치
가. 입도조정장치는 중량계량 또는 용적계량으로 골재를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용적계량으로 입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핫 빈의 배출구에 피더를 설치하고,
각 빈에는 골재를 정확히 용적계량할 수 있는 조절게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골재
시료채취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테스트 슈트(test chute)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골재와 아스팔트의 동조장치(同調裝置)
가. 동조장치는 아스팔트와 골재의 공급량 비율을 자동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④ 믹서
가. 믹서는 2축식 퍼그밀형 연속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믹서의 날개는 축에 대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퍼그밀은 혼합물의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혼합물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배출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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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시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가열 시 직접 불꽃
이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3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
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 m2 정도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
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4)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
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
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6)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
은 하지 않는다.
3.4.4 현장배합
(1) 수급인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
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
배출시의 온도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수급인은 (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
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 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
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4)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5) 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0.5 %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3.4.5 혼합작업
(1) 혼합작업은 3.4.2에서 규정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
합하여야 한다.
(2)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핫 빈으로 보
내며, 핫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 ℃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4)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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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서의 전용량
혼합시간 초 (3.4-1)
매초당 믹서의 배출량 초
(6)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과
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할 때의 혼합물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0 ℃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40 ℃를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80 ℃를 넘어서는 안 된다.
(7) 믹서에 골재를 투입할 때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주입온도보다 10 ℃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8) 중온 아스팔트는 첨가제의 혼합 방식에 따라 아스팔트 플랜트에서 직접 첨가제를 투입
하는 건식방식과 별도의 시설에서 첨가제를 미리 혼합한 후 플랜트에서 생산하는 습식
방식이 있다.
3.4.6 혼합물의 운반
(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
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적재함 바닥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유(석유계 물질) 등을
적재함 바닥에 발라서는 안 된다.
(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 하여야 한다.
(3) 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4.7 기상조건
(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
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시공 시 기온이 5 ℃ 이하로 예상
될 때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4.8 포설장비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
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
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4.9 포설작업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
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프라임 코우트나 택 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 공사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100 m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5)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
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 작업이 연속
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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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적정량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 %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8)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
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갓길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
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 불량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
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우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3.4.10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12 t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8 t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2 t 이상의 타이
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2)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4.11 다짐작업
(1) 혼합물의 다짐은 3.4.10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
야 한다.
(3)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
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
워두어서는 안 된다.
(4) 현장다짐밀도는 KCS 11 30 30의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 %에서 100 %이어야 한다.
(5)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된다.
3.4.12 이 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
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
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 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 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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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장 이음의 발생을 최소화되도록 한다. 특히 세로이음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
시 포설 등의 공법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3.4.13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완성면은 3 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
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凹)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2)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
서 측정하여야 한다.
(3) 평탄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4.14 두께측정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층마다 3,000 m2 코어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 이상 초과하거나, 5 % 이상 부족 되어서는 안 된다.
(3) 코어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5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시공
3.5.1 준비공
(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시공에 앞서 보조기층 표면의 뜬 돌, 점토, 기타 불순물을 제거
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부설하여서는
안 되며,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면이 건조해 있을 때에는 균일하게 살수한 후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을 시공하
여야 한다.
3.5.2 시공기계
(1) 시멘트 안정처리에 사용할 혼합기계는 설계도서에 정한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3.5.3 노상혼합
(1) 노상 혼합을 할 경우는 보조기층 면 위에 골재를 균일한 층으로 고르게 정리하여 놓고,
그 위에 소요량의 시멘트를 균일하게 살포하고, 혼합기계로 1회∼2회 사전 혼합한 후,
최적함수비가 되도록 살수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2) 최적함수비 부근에서 혼합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수(加水)는 정확히 관리할 수 있는 방
법으로 하여야 한다.
3.5.4 플랜트 혼합
(1) 플랜트 혼합을 할 경우는 재료가 잘 혼합되도록 혼합시간을 결정하고, 가수의 최적량은
최적함수비 부근에서 정확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하여야 한다.
3.5.5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이 공사에 앞서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
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500 m2 정도로 하며, 다짐도․다짐 후의 두
께․재료분리 여부․부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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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급인은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 등이 포함 된 시
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3.5.6 기상조건
(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시공은 시공 시 기온이 4 ℃ 이하로 예상될 때와 비가 내릴 때
에 하여서는 안 된다.
3.5.7 부 설
(1) 혼합을 마친 혼합물은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부설하여야 한다.
3.5.8 다 짐
(1) 다짐은 가수 혼합한 후 2시간 이내에 완료되도록 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
은 상태로 균일한 다짐도가 얻어지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다짐은 머캐덤 롤러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혼합물의 최대건
조밀도는 KS F 2331의 방법으로 구하며, 현장다짐도의 기준은 95 % 이상으로 한다.
3.5.9 시공이음
(1) 시공이음은 매일 작업이 완료된 때에 도로중심선에 직각방향으로, 연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시공이음은 다음에 시공할 부분의 재료부설․고르기․다짐작업을 할 때 이미 시공한 부분
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시공이음부의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을 2층 이상으로 시공할 경우 세로이음의 위치는 1층 마무리 두께
의 2배 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 m 이상 어긋나도록 하여야 한다.
3.5.10 마무리
(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1층의 마무리 두께는 200 mm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와의 차이가 30 mm 이하이어야 하며, 임의
의 20 m 이내 2지점을 측정했을 때 계획고와의 차이는 15 mm 이하이어야 한다.
3.5.11 두께 측정
(1) 마무리 후 기층의 두께가 설계두께에 비하여 10 % 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
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5.12 양생
(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은 수분의 증발에 의하여 표면이 건조되지 않도록 살수 또는 비닐
덮개 등으로 습윤양생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2) 양생기간 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멘트 안정처리층을
거적, 천막 등으로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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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소방교육대 건립공사
골재 KCS 44 55 1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시멘트 콘크리트용 골재
(1) 이 기준은 시멘트 콘크리트용 잔골재 및 굵은골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
(1) 이 기준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혼합물용 잔골재 및 굵은골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1.3 스크리닝스
(1) 이 기준은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와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용 잔골재인 스크리닝스에
대하여 적용한다.
1.1.4 순환골재
(1) 순환골재라 함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것)에 적합한 골재를 말한다. 이 기준은 노체, 노상, 되메우기 및 뒷채움, 동상방지
층, 보조기층,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기층,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에 사용되는 순환
골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시멘트 콘크리트용 골재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15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망 체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 휨 강도 시험방법
․KS F 2456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 저항 시험 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채취 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률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 mm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 량의 시험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341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공사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KS F 2523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방법(모르타르 봉 방법)
․KS F 2575 굵은골재 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825 골재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방법(콘크리트 생산공정 관리용)
․ASTM C 1260 Standard Test Method for Potential Alkali Reactivity of Aggregates
(Mortar-Bar Method)
1.2.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15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금속 망 체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채취 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 편 시험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KS F 2523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KS F 2575 굵은골재 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ASTM D 5821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Percentage of Fractured
Particles in Coarse Aggregate
․GR F 4041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1.2.3 스크리닝스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03 흙의 액성․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덩어리량의 시험방법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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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갓길(길어깨) :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4 제출물
(1)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시멘트 콘크리트용 골재 자재
2.1.1 잔골재
(1) 시멘트 콘크리트용 잔골재란 5 mm 체를 다 통과하고, 0.08 mm 체에 다 남는 골재 또
는 10 mm 체를 전부 통과하고 5 mm 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0.08 mm 체에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에는 자연모래, 부순모래, 해사, 고로슬래그 잔골재 및 그
혼합물이 있다.
(2)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져야 하며, 먼지․흙․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3) 자연모래란 빙하작용 또는 물에 의한 퇴적작용으로 인하여 생성된 잔골재를 말하며, 부
순모래란 암석을 기계적으로 파쇄하여 단단한 입방체 모양의 입자로 만든 잔골재를 말
한다. 해사는 바다에서 채취하여 물로 세척한 모래를 말한다.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용
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 슬래그를 서서히 냉각시켜 부순 것이다.
2.1.1.1 잔골재의 입도
(1) 잔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자는 KCS 44 50 15 (표
2.2-3)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2.1.1.2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1)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는 표 2.1-1과 같다.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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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시멘트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값
종 류 시험 방법 기준 (%)
점토덩어리1) KS F 2512 1.0
0.08 mm 체 통 과 량 KS F 2511

  • 시멘트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3.0
  • 기타의 경우 5.0

밀도 2,000 kg/m3의 액체에 뜨는 것 KS F 2513
  • 시멘트 콘크리트의 표면이 중요한 경우 0.5
  • 기타의 경우 1.0

염 화 물 (NaCl 환 산 량)2) KS F 2515 0.04
주 1) 점토덩어리와 연한 석편의 합이 5 %를 넘으면 안 된다.
2) 무근 시멘트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1.1.3 잔골재의 물리적 성질
(1) 시멘트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품질기준은 표 2.1-2와 같다.
표 2.1-2 시멘트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분 시험방법 규정값
밀도 (절대건조, kg/m3) KS F 2503 2,500 이상
흡수율 (%) KS F 2503 3.0 이하
안정성1) (%) KS F 2507 10 이하
소성지수2) KS F 2303 9 이하
주 1)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며, 손실량은 입도로 규정한 각 시료별 합산값을 말한다.
2) 소성지수는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기층의 잔골재에 적용한다.
(2) 유기불순물
① 잔골재는 유기불순물의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유기불순물은 KS F 2510에 의
하여 시험하여야 하며, 이때 모래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용
액의 색깔이 표준색보다 진한 경우라도 그 모래로 만든 모르타르 공시체의 압축강도가
그 모래를 3 %의 수산화나트륨에 씻고 다시 물로 씻어서 사용한 모르타르 공시체의 압
축강도의 90 % 이상 된다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모래를 사용하여도 좋다. 이
때 모르타르 공시체의 재령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및 혼합시
멘트에 대해서는 7일과 28일, 조강포틀랜드 시멘트에 대해서는 3일과 7일로 한다.
② 시멘트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잔골재가 젖어 있거나 습한 대기 중에 노출되거나 또는 습
지에 접속하는 시멘트 콘크리트에 사용될 경우에 잔골재는 시멘트 중의 알칼리와 반응
하는 유해물질을 모르타르 또는 시멘트 콘크리트의 과잉팽창을 일으킬 정도로 함유하여
서는 안 된다. 다만, 이러한 재료의 유해량이 함유되어 있더라도 수산화나트륨으로 계산
한 알칼리량이 0.6 % 이하인 시멘트와 같이 사용하거나 또는 알칼리와 골재의 반응으로
인한 과잉 팽창을 방지할 수 있는 혼화재료를 사용한 시멘트 콘크리트인 경우에는 예외
로 한다.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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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 내구성
(1)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5회 반복하였을 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도는 10 % 이하이어야 한다. 손실중량이 이 한도를 넘는 잔골재라 할지라도 이것
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시멘트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
구성 을 나타낸 사례가 있거나 또는 사례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결융해시험결과
만족 할 만한 것이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
다.
2.1.1.5 부순 잔골재
(1) 시멘트 콘크리트용 부순 잔골재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잔골재로 KS F 2527의 규격에 적
합하여야 한다. 부순 잔골재는 현무암, 안산암, 사암, 석회암 또는 이에 준하는 석질로
만들어진다. 연질의 사암, 연질의 응회암, 풍화한 암석 등 석질이 약한 것 또는 부술 때
결정 사이에 균열이 남아 있을 우려가 있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① 부순 잔골재의 종류는 알칼리 골재 반응에 따라, A형은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
한 것을 말하고, B형은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으로 판정이 나지 않은 것
또는 이 시험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② 부순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진흙․유기불순물 등의 해로운 양을 함
유하지 않아야 하며, KS F 2527의 6.2∼6.5, 6.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2.1-3의 규
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3 부순 잔골재의 품질기준
시험항목 규정치
절대건조밀도 (kg/m3) 2,500 이상
부순
모래
흡수율 3 % 이하
안정성1) 10 % 이하
0.08 mm 체 통과량 4 % 이하
조립율 2.3 ∼ 3.1 (±0.15)
입자모양판정 실적율 55 % 이상
알칼리 골재 반응시험2) 팽창율 0.1 미만
콘크 80 % 이상
동결융해 저항성 시험
리트 (300 cycle 적용할 때)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한다.
2) 촉진 알칼리 골재 반응성 시험(ASTM C 1260)에 의한 시험결과 팽창율 0.1 % 미만이어야 한다.
③ 순 잔골재의 입도는 표2.1-4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부순 잔골재의 조립율 변동 허용범위는 생산자가 정한 조립율에 대하여 ±0.15 로 한다.
부순 잔골재는 표 2.1-4에 나타낸 어떤 체에서도 인접한 체에 남아 있는 양과의 차이가
45 %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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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A형 부순 잔골재는 KS F 2825에 따른 결과가 무해하여야 하며, ASTM C 1260에 따른
팽창율이 0.1 % 미만이어야 한다.
⑥ KS F 2456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그 값이 80 % 이상(300 cycle 적용 할 때)이어야 한다.
표 2.1-4 부순 잔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 치수1) (mm)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백분율 (%)
10 100
5 90 ∼ 100
2.5 80 ∼ 100
1.2 50 ∼ 90
0.6 25 ∼ 65
0.3 10 ∼ 35
0.15 2 ∼ 1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표준망체 9.5 mm, 4.75 mm, 2.36 mm, 1.18 mm, 0.6 mm, 0.3 mm, 0.15 mm
에 해당한다.
2.1.1.6 고로슬래그 잔골재
(1)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하는 용융 슬래그를 물, 공기 등
으로 급랭한 다음 입도를 조정한 것이다.
①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한 골재를 말하며, 표 2.1-5와 같은 종류가 있다.
표 2.1-5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종류
종류 입자의 크기 (mm)
5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5 이하
2.5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2.5 이하
1.2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1.2 이하
5 mm∼0.3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5∼0.3
②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시멘트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해로운 양의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그 품질은 KS F 2527의 5.2∼5.4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2.1-6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6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품질기준
화학성분
총함유량
(%)
물리적 성질
항목 규정값
산화칼슘 (CaO) 45.0 이하
황 (S) 2.0 이하
삼산화황 (SO3) 0.5 이하
철 (FeO) 3.0 이하
절대건조밀도 (g/cm3) 2.5 이하
흡수율 (%) 3.5 이하
단위용적질량 (kg/m3) 1,4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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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입도는 KS F 2527의 5.5에 따라 시험하여 표 2.1-7의 규격에 적
합하여야 한다.
표 2.1-7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
(mm)
종 류
5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2.5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1.2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5∼0.3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 백분율 (%)
10 5 2.5 1.2 0.6 0.3 0.15
100 90∼100 80∼100 50∼90 25∼65 10∼35 2∼15
100 95∼100 85∼100 60∼95 30∼70 10∼45 2∼20

  • 100 95∼100 80∼100 35∼80 15∼50 2∼20

100 95∼100 65∼100 10∼70 0∼40 0∼15 0∼10
④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조립율은 공급원을 승인할 때의 시험결과에 따른 조립율과 비교하
여 ±0.20 이상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2.1.1.7 해사
(1) 해사에 포함되는 염화물의 허용한도는 KS F 251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해사의 절대건
조중량에 대하여 염화나트륨(NaCl)로 환산하여 0.04 % 이하로 한다. 0.04 %를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상기의 허용한도를 초과하는 해사는 물로 씻거나 기타의 방법을 써서 허용한도 이하로
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염화물 함유량의 정도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적당
한 조치를 강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해사를 사용할 때는 큰 조개껍질 조각이 섞이지 않도록 한다.
(4) 무근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할 시멘트 콘크리트는 염화물 함유량의 허용한도를
따로 정하지 않아도 좋으나 이 경우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조개껍질의 혼입에 대해서는 10 mm 이하의 트롬멜(trommel)을 통과시켜 사용한다.
(6) 조개껍질 최대크기가 5 mm∼13 mm일 경우에는 조개껍질 함유율이 4 % 이하이어야 하
며, 최대크기가 5 mm 이하일 경우에는 함유율이 20 % 이하이어야 사용할 수 있다.
2.1.2 굵은골재
(1) 시멘트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란 5 mm 체에 다 남거나 또는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골재․자갈․고로슬래그 및 그 혼합물이 있다.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먼지․흙․유기불순물․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2) 굵은골재로 사용할 부순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하여야 하며, 자갈은 사용 전에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
(3) 시멘트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로 사용할 슬래그는 고로슬래그로써 강하고 내구적이고 균
일한 재질과 밀도를 가지며, 얇은 조각․가느다란 토막․유리질의 슬래그 등의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2.1.2.1 굵은골재의 입도
(1) 굵은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 2.1-8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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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8 굵은골재의 입도
체의
각 체를 통과하는 무게 백분율 (%)
호칭
골 1)
치수
재
(mm)
번 100 90 75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체의
호
크기
(mm)
0∼15
25∼6 0∼5
90∼1 35∼7 0∼15
1 90 ∼ 40 100 0 0∼5
00 0 35∼7 0∼15 0∼5
2 65 ∼ 40 100 90∼1
90∼1 0 35∼7 10∼3
3 50 ∼ 25 00 0∼5
00 0 0 0∼5
357 50 ∼ 5 100 0∼15 10∼3
95∼1 90∼1 20∼5
4 40 ∼ 20 100 35∼7 0
00 00 5 0∼5
467 40 ∼ 5 0
100 95∼1 25∼6 0∼10
57 25 ∼ 5 20∼5 0∼5
100 00 95∼1 0 0∼10
67 20 ∼ 5 90∼1 5 0∼5
100 00 0∼15
7 13 ∼ 5 00 40∼7 0∼5
100 90∼1 10∼3
8 10 ∼ 2.5 100 0 0∼10 0∼5
00 0
85∼1
100
00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하는 표준체 106 mm, 90 mm, 75 mm, 63 mm, 53 mm, 37.5 mm, 26.5 mm,
19 mm, 13.2 mm, 9.5 mm, 4.75 mm, 2.36 mm 및 1.18 mm에 해당한다.
2.1.2.2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1)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는 표 2.1-9와 같다.
표 2.1-9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전 시료에 대한
종류
최대중량 백분율 (%)
점토 덩어리1) 0.25 이하
연한석편1) 5.0 이하
0.08 mm 체 통과량 1.0 이하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2,000 kg/m3의 액체에 뜨는 것

  • 시멘트 콘크리트의 표면이 중요한 경우 0.5 이하
  • 기타의 경우 1.0 이하

주 1) 이 허용치는 굵은골재의 연한 석편이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 보기를 들면 육중한 상판 표면의
경도가 특별히 요구되는 노출면에 적용된다. 다만, 점토덩어리와 연한 석편의 합이 5 % 넘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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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 알칼리 함유량
(1) 젖어있거나 습한 대기 중에 노출되거나 또는 습지에 접속하는 시멘트 콘크리트에 사용
할 굵은골재는 시멘트 중의 알칼리와 반응하는 유해물질을 모르타르 또는 시멘트 콘크
리트가 과잉팽창을 일으킬 정도로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이러한 재료의 유해량
이 함유되어 있더라도 수산화나트륨으로 계산한 알칼리량이 0.6 % 이하인 시멘트와 같
이 사용하거나 또는 알칼리와 골재의 반응으로 인한 과잉 팽창을 방지할 수 있는 혼화
재를 사용한 시멘트 콘크리트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2.1.2.4 내구성
(1) 시멘트 콘크리트용 굵은골재의 물리적 성질은 표 2.1-10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10 시멘트 콘크리트용 굵은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분 시험방법 규정값
밀도 (절대건조, g/cm3) KS F 2503 2.5 이상
흡수율 % KS F 2503 3.0 이하
안정성1) % KS F 2507 12 이하
마모율2) % KS F 2508

  • 포장용 25 이하
  • 기타 40 이하

주 1)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며, 손실량은 입도로 규정한 각 시료별 합산 값을 말한다.
2) 마모율도 시멘트 콘크리트에 사용된 입도에 따라 측정한다. 하나 이상의 입도를 시멘트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 마모율의 허
용 값은 각각의 입도에 적용한다.
(2) 안정성의 손실량이 표 2.1-10의 한도를 넘는 굵은골재라 할지라도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시멘트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구성을 나타낸 사
례가 있거나 또는 사례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결융해 시험결과 만족할만한 것이라
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1.2.5 부순 굵은골재
(1) 부순 굵은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한 굵은골재를 말한다.
① 부순 굵은골재는 현무암․안산암․경질 사암․경질 석회암 또는 이에 준한 석질을 가진 암석
으로 만든 골재로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흙․유기 불순물․얇고 가느다란 석
편 등의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② 부순 굵은골재의 종류는 크게 알칼리 골재 반응에 따라 A형(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 B형(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으로 판정되지 않은 것 또는 이
시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한다.
③ 부순 굵은골재의 품질은 KS F 2527의 6.2∼6.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2.1-11의 규
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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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1 시멘트 콘크리트용 부순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시험항목 규정값
절대건조밀도 (g/cm3) 2.5 이상
흡수율 (%) 3 이하
안정성1) (%) 12 이하
0.08 mm 체 통과량 (%) 1.0 이하
마모율 (%)

  • 포장용 25 이하
  • 기타 40 이하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한다.
④ A형 부순 굵은골재는 KS F 2825의 시험방법에 따른 결과가 무해하여야 하며, ASTM C
1260에 따른 팽창율이 0.1 % 미만이어야 한다.
⑤ 부순 굵은골재의 입도는 표 2.1-12의 범위로 한다.
⑥ 부순 굵은골재의 입형판정 실적율은 KS F 2527의 6.7에 따라 시험을 하여 그 값이
55% 이상이어야 한다.
표 2.1-12 부순 굵은골재의 입도
체의호칭
부순 1) 각 체를 통과하는 무게 백분율 (%)
치수
굵은
(mm)
골재
체의크기 90 75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번호
(mm)
0∼15
90∼10 25∼60
1 90∼40 35∼70 0∼15 0∼5
0 90∼10
2 65∼40 100 90∼10 35∼70 0∼5 0∼5
0 0∼15
3 50∼25 0 10∼30
100 35∼70 0∼5
357 50∼5 95∼10 90∼10
100 20∼55 0∼5
4 40∼20 0 0 0∼15
10∼30 0∼5
467 40∼5 100 95∼10 35∼70 25∼60
95∼10 0∼10
57 25∼5 100 0 0∼5
0 20∼55 0∼10
67 20∼5 100 90∼100 90∼10 0∼5
100 40∼70 0∼15
7 15∼5 100 0 0∼5
40∼75 5∼25
78 13∼2.5 100 90∼10 0∼10 0∼5
85∼10 10∼3
8 10∼2.5 0 0∼10 0∼5
0 0
100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표준망체 90 mm, 75 mm, 63 mm, 53 mm, 37.5 mm, 26.5 mm, 19 mm, 13.2 mm,
9.5 mm, 4.75 mm, 2.36 mm, 1.18 mm 에 해당한다.
2.1.2.6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1)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 슬래그를 서서히 냉
각시켜 부순 것이다.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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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표 2.1-13과 같이 분류한다. 굵은골재로 사용할 고로슬래그 굵
은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1-13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분류
항목 절대건조밀도1)
흡수율1) (%) 단위용적질량2) (kg/m3)
분류 (kg/m3)
A 2,200 이상 6 이하 1,250 이상
B 2,400 이상 4 이하 1,350 이상
주 1) KS F 2544의 5.3에 따른다.
2) KS F 2544의 5.4에 따른다.
②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시멘트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KS F 2527의 5.2∼5.4에 따라서 시험하였을 때 표 2.1-14의 규격에 적합
하여야 한다.
표 2.1-14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항목 규정값
산화칼슘 (CaO) 45.0 % 이하
화학
성분 황 (S) 2.0 % 이하
총함 삼산화황 (SO3) 0.5 % 이하
유량
철 (FeO) 3.0 % 이하
수중침지시험 균열, 분해, 진흙화, 분화 등의 현상이 없을 것
자외선(360.0 nm) 조사시험 발광하지 않거나 또는 균일한 자주색을 띠고 있을 것
③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입도는 KS F 2527에 따라 시험하고, 대소입자가 적당히 혼합된
것으로서, 표 2.1-15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15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입도
체의호칭치수1)
체를 통과하는 것의 무게 백분율 (%)
(mm)
종류 및 입자 50 40 25 20 16 10 5
크기의 범위 (mm)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467 40∼5 100 95∼100 - 35∼70 - 10∼30 0∼5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4 40∼20 100 90∼100 20∼55 0∼15 - 0∼5 -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57 25∼5 - 100 95∼100 - 30∼70 - 0∼10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67 20∼5 - - 100 90∼100 - 20∼55 0∼10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7 13∼5 - - - 100 90∼100 40∼70 0∼1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표준망체 53 mm, 37.5 mm, 26.5 mm, 19 mm, 16 mm, 9.5 mm, 4.75 mm에 해당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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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조립율은 공급원을 승인할 때의 시험결과에 따른 조립율과 비교
하여 ±0.3 이상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2.1.3 골재의 저장
(1) 잔골재, 굵은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굵은골재의 최대치수가 40 mm 이상인 경우에는 적당한 체로 2종 이상으로 체가름하여
따로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2) 골재의 반입, 저장 및 취급할 때에는 대소의 입자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고, 먼지․잡물
등이 혼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골재의 저장설비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표면수가 균일하게 되도록 하여야 하
며, 사용에 편리하여야 한다.
(4) 골재의 저장설비는 겨울의 빙설 혼입이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여름에는 골재의 건조나 온도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사광선을 막는 적당한 시설
을 갖추어야 한다.
(6) 골재는 완성된 노상 위, 보조기층 또는 갓길 위 등에 저장하여서는 안 된다.
2.1.4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시료채취: 골재의 시료채취는 KS F 2501에 따른다.
(2) 입도: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3) 0.08 mm 체 통과량: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은 KS F
2511에 따른다.
(4) 유기불순물: 시멘트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은 KS F 2510에
따른다.
(5) 압축강도: 시멘트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6) 휨강도: 시멘트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7) 안정성: 골재의 안정성 시험은 KS F 2507에 따른다.
(8) 점토덩어리: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덩어리량의 시험은 KS F 2512에 따른다.
(9) 석탄 및 갈탄: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10) 슬래그의 질량 :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공극율 시험은 KS F 2505에 따른다.
(11) 굵은골재의 마모: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은 KS F 2508에 따른다.
(12) 조립율: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KS F 2523에 따른다.
(13) 연석량: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골재의 연석량 시험은 KS F 2516에 따른다.
(14) 알칼리 골재반응: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화학적 방법)은 KS F 2545, 골재의 알
칼리 잠재반응 시험(모르타르 봉 법)은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실리카 반응성 신
속 시험 방법은 KS F 2825 및 골재의 촉진 알칼리 반응성 시험은 ASTM C 1260에
따른다.
(15) 동결융해: 급속 동결융해에 대한 시멘트 콘크리트 저항 시험은 KS F 2456에 따른다.
(16) 밀도 및 흡수량: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은 KS F 2503에 따른다.
(17) 세장 또는 편평 석편: 굵은골재 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은 KS F 2575에 따르며, 공사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18) 혈암: 육안 판단에 의하여 손으로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며 공사감독자가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19) 유리질입자: 육안 판단에 의하여 손으로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며,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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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철 입자: 철 입자 함유량은 양질의 자석을 사용하여 철 입자를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
정한다. 철 입자를 함유한 슬래그는 모두 철로 간주한다.
2.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 재료
2.2.1 잔골재
(1) 아스팔트 혼합물용 잔골재에는 자연모래․암석이나 자갈 등을 깨어 얻어진 부순모래 또는
그 혼합물로서 단단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부착물이 없어야 하고, 점토나 실트․기타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2.1.1 잔골재의 입도
(1) 아스팔트 혼합물용 잔골재의 입도는 표 2.2-1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며, 품질 기준은 표
2.2-2에 따른다.
표 2.2-1 아스팔트 혼합물용 잔골재의 입도
1) 각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
체의 호칭치수
입도 No.1 입도 No.2 입도 No.3 입도 No.4 입도 No.5
10 mm 100 100
5 mm 95 ∼ 100 100 100 80 ∼ 100 100
2.5 mm 70 ∼ 100 75 ∼ 100 95 ∼ 100 65 ∼ 100 85 ∼ 100
1.2 mm 40 ∼ 80 50 ∼ 74 85 ∼ 100 40 ∼ 80
0.6 mm 20 ∼ 65 28 ∼ 52 65 ∼ 90 20 ∼ 65 25 ∼ 55
0.3 mm 7 ∼ 40 8 ∼ 30 30 ∼ 60 7 ∼ 40 15 ∼ 40
0.15 mm 2 ∼ 20 0 ∼ 12 5 ∼ 25 2 ∼ 40 7 ∼ 28
0.08 mm 0 ∼ 10 0 ∼ 5 0 ∼ 5 0 ∼ 10 0 ∼ 20
비고: 다른 종류의 잔골재와 혼합 사용할 때, 입도는 혼합한 후 위 규격에 만족하여야 한다.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표준망체 9.5 mm, 4.75 mm, 2.36 mm, 1.18 mm, 0.6 mm,
0.3 mm, 0.15 mm, 0.075 mm 에 해당한다.
① 이 규격에 맞지 않는 잔골재가 어떠한 경우에는 충분한 결과를 얻을 때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현장 경험이나 현장에서 사용할 재료에 대한 배합설계가 품질상 혼합조건에
적합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혼합물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사용하여도 좋다.
② 골재원에서 채취한 잔골재의 입도는 사용할 골재원에서 대표적으로 채취한 시료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대표적 시료의 조립율이 ±0.25 이상 변동되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 2.2-2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용 잔골재의 품질기준
항목 시험방법 기준치
모래당량 (%) KS F 2340 최소 50
잔골재입형 (%) KS F 2384 최소 45
절대건조밀도 (kg/m3) KS F 2504 2,500 이상
흡수율 (%) KS F 2504 3.0 이하
안정성1) (%) KS F 2507 15 이하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반복 시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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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 내구성
(1)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5회 반복하였을 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도
는 15 % 이하로 한다.
2.2.2 굵은골재
(1) 아스팔트 혼합물용 굵은골재에는 부순자갈이 있다. 굵은골재는 단단하고 깨끗하고 강하
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먼지․흙․유기불순물 등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2) 아스팔트 혼합물용 굵은골재는 골재를 일정 크기별로 생산하는 단입도 관리를 표준으로 한다.
(3) 입도는 표 2.2-3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며, 품질기준은 표 2.2-4에 따른다.
표 2.2-3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용 굵은골재의 입도
체의호칭
1)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백분율 (%)
치수
골재
(mm)
번호
입도범위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mm)
90∼10
3 50 ∼ 25 100 35∼70 0∼15 0∼5
0
90∼10
4 40 ∼ 20 100 20∼55 0∼15 0∼5
0
90∼10
5 25 ∼ 13 100 20∼55 0∼10 0∼5
0
90∼10
5-1 25 ∼ 20 100 0∼10
0
90∼10
6 20 ∼ 10 100 20∼55 0∼15 0∼5
0
90∼10
6-1 20 ∼ 13 100 0∼10
0
90∼10
7 13 ∼ 5 100 40∼70 0∼15 0∼5
0
85∼10
8 10 ∼ 2.5 100 10∼30 0∼10 0∼5
0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63 mm, 53 mm, 37.5 mm, 26.5 mm, 19 mm, 13.2 mm, 9.5 mm, 4.75
mm, 2.36, 1.18 mm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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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용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항목 시험 방법 기준치
기층용 : 40 이하
마모율 (%) KS F 2508 중간층, 표층용 : 35 이하
SMA : 30 이하
안정성 (Na SO )1) (%) KS F 2507 12 이하
2 4
파쇄면 2면 이상 비율 (%) ASTM D5821 85 이상
피막박리시험에 의한 피복면적 (%) KS F 2355 95 이상
흡수율 (%) KS F 2503 3.0 이하
절대건조밀도 (kg/m3) KS F 2503 2,500 이상
1등급 : 10 이하
편장석함유량 2) (%) KS F 2575 2등급 : 20 이하
3등급 : 30 이하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반복 시험한다.
2) 1등급 골재는 4차로 이상의 도로(신설 및 덧씌우기), 중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 발주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2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일반국도, 발주청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3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지방도, 군도, 1등급
및 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등
2.2.3 채움재
(1) 채움재의 품질기준, 입도 등은 KCS 44 50 05 (2.4.1(3))에 따른다.
2.2.4 골재의 저장
(1) 골재의 저장은 KCS 44 50 05 (2.4.4)에 따른다.
2.2.5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시료채취: 골재의 시료채취는 KS F 2501에 따른다.
(2) 입도: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3) 슬래그의 중량: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공극율 시험은 KS F 2505에 따른다.
(4) 안정성: 골재의 안정성 시험은 KS F 2507에 따른다.
(5) 굵은골재의 마모율: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은 KS F 2508에 따른다.
(6) 0.08 mm 체 통과량: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은 KS F
2511에 따른다.
(7) 점토덩어리: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덩어리량의 시험은 KS F 2512에 따른다.
(8) 석탄 및 갈탄: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9) 연석량: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골재의 연석량 시험은 KS F 2516에 따른다.
(10) 비중 및 흡수량: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은 KS F 2503에 따른다.
(11) 세장 또는 편평석편: KS F 2575에 따른다.
2.3 스크리닝스 재료
2.3.1 스크리닝스의 원석
(1) 스크리닝스는 구조물용 및 포장용 골재를 생산할 때 부산물로 얻어지는 5 mm 이하의
골재 부산물을 말한다. 스크리닝스의 원석은 강경하고 내구적인 석질을 지닌 것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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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파쇄를 할 때에 결정 간에 균열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풍화한 암석 등 석질이 연
약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스크리닝스의 원석은 표토 및 기타 불순물을 제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2 불순물의 제거
(1) 스크리닝스는 깨끗하고 내구적이며, 먼지․진흙․유기불순물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2.3.3 스크리닝스의 품질기준
(1) 스크리닝스는 표 2.3-1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천연
모래와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혼합비는 시험에 의하여 구한다.
표 2.3-1 스크리닝스의 품질기준
시험항목 규정치
소성지수 9 이하
안정성 시험 (%) (황산나트륨 사용) 10 이하
0.08 mm 체 통과량 (%)

  •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용 7 이하
  •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용 10 이하

점토덩어리 함유량 (%) 1 이하
밀도 2.0 (g/cm3)의 액체에 뜨는 것 (%) 0.5 이하
2.3.4 스크리닝스의 저장
(1) 스크리닝스의 반입․저장 및 취급할 때에는 먼지․잡물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골재의 저장설비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표면수가 균일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스크리닝스의 투입을 위한 저장 빈에는 빗물에 의한 응집현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천장
덮개 등의 우수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4 순환골재 재료
2.4.1 흙쌓기 품질기준
(1) 흙쌓기에 사용되는 순환골재 품질기준은 표 2.4-1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4-1 흙쌓기용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품질목표 노체 노상 비고
최대치수 (mm) 100 이하 -
수 정 CBR (시방다짐) 2.5 이상 10 이상 KS F 2320
5 mm 체 통과율 (%) 25∼100 -
0.08 mm 체 통과율 (%) 0∼25 KS F 2301, KS F 2309
소성지수 (PI) 10 이하 KS F 2303
유기 이물질 (용적비, %) 1 이하 1 이하 KS F 2576(용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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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체용 순환골재의 품질 규정은 순환골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 CBR값을 2.5 이상으
로 하였다. 또한, 순환골재의 최대치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별표 1의 2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다.
(3) 쌓기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은 KS F 2576에 의하여 목재․천조각
등 유기성 이물질 시험결과, 총 골재용적의 1 %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기타 환경
및 품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2.4.2 되메우기 및 뒷채움 품질기준
(1) 폐시멘트 콘크리트를 파쇄한 순환골재가 우수 또는 지하수 유입이 예상되는 지점에 사
용되는 경우 유수의 pH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작물
의 생육에 문제가 될 수 있다.
(2) 따라서 땅깎기부 등과 같이 지하수가 용출되는 지역에서 순환골재의 사용은 가급적 억
제하며 부득이한 경우 맹암거 설치 등으로 유수의 유입을 방지하거나 유입수가 농수로
등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처리에 주의한다.
(3) 되메우기 재료로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경우 품질기준은 시공위치에 따라 표 2.4-1의 노
체 또는 노상의 품질기준에 따른다.
(4)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은 KS F 2576에 의하여 목재․천조각 등 유기성 이물질
시험결과, 총 골재용적의 1 %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기타 환경 및 품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며, 표 2.4-2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2.4-2 뒤채움용 순환골재 품질기준
선택층 재료 양질의 토사
구분 피토고1) 피토고
(3.5 m 미만) (3.5 m 이상)
최대치수 (mm) 100 이하
5 mm 통 과 량 (%) KCS 44 50 05(2.2.1) 25∼100
표 2.2-1. 2.2-2
0.08 mm 통 과 량 (%) 15 이하
보조기층재료
소성지수 (SB-1) 10 이하
수정 CBR (%) 10 이상
유기이물질 (용적비, %) 1.0 이하
주 1) 피토고 산정기준은 암거 중심선의 상단에서 갓길부를 제외한 도로 유효 폭원까지의 최소높이를 말한다.
(5) 순환골재는 다량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흡수율이 크기 때문에 시공 중 적정 함수비 관
리를 위해서 살수하는 경우 순환골재의 흡수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함수율 관리가 곤란
할 수 있다. 따라서 순환골재의 생산 및 보관 중에 프리웨팅과 같은 방법으로 함수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6) 기타 시공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15, KCS 11 20 25에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
2.4.3 동상방지층 품질기준
(1) 동상방지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는 표 2.4-3의 품질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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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3 동상방지층용 순환골재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소성지수 KS F 2303 10 이하
수정 CBR값 (%) KS F 2320 10 이상
모래당량 KS F 2340 20 이상
유기이물질 1.0 이하(용적 기준)
이물질 함유량 (%) KS F 2576
무기이물질 5.0 이하(질량 기준)
(2) 동상방지층용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은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제외한 적벽돌․폐타일
등 무기이물질에 대하여 전체 골재에 대한 질량비 5 % 이하이어야 하며, 목재․천조각
등 유기 이물질은 총 골재용적의 1 %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무기이물질에 대한 시험은 KS F 2576에 의해 분리 선별된 이물질에 대해 105±5 ℃에
서 24시간 항량시킨 후 질량을 측정한다.
(4) 동상방지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입도는 KCS 44 50 05 (2.2.2)의 표 2.2-2에 따른다.
2.4.4 보조기층 품질기준
(1) 보조기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품질은 표 2.4-4에 따른다.
표 2.4-4 보조기층용 순환골재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소성지수 KS F 2303 6 이하
수정 CBR치 (%) KS F 2320 30 이상1)
마모감량 (%) KS F 2508 50 이하
모래당량 KS F 2340 25 이상
액성한계 (%) KS F 2303 25 이하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1.0 이하(용적 기준)
KS F 2576
(%) 무기이물질 5.0 이하(질량 기준)
주 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공법에서 시멘트 콘크리트 슬래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수정CBR치가 80 이상이어야 한다.
(2) 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은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제외한 적벽돌⋅폐타일
등 무기이물질에 대하여 전체 골재에 대한 질량비 5 % 이하이어야 하며, 목재⋅천조각
등 유기이물질은 총 골재용적의 1 %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무기이물질에 대한 시험은 KS F 2576에 의해 분리 선별된 이물질에 대해 105±5 ℃에
서 24시간 항량시킨 후 질량을 측정한다.
(4) 보조기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입도는 KCS 44 50 05 (2.2.2)의 표 2.2-2에 따른다.
다만, 현장 이동식 파쇄기로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경우 재료분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SB-2 입도를 권장한다. 단, 조합형 파쇄기(1차 죠크러셔, 2차 콘 또는 임팩트
크러셔)를 사용하고, 생산 중 재료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 SB-1 입도도 가능하다.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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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기층 품질기준
(1)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품질은 표 2.4-5 및 표 2.4-6에 따른다.
표 2.4-5 기층용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순환 굵은골재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점토덩어리함유량 (%) KS F 2512 0.25 이하
연한석편 (%) KS F 2516 5.0 이하
밀도 2.0 g/cm3의 액체에 뜨는 것 (%) KS F 2513 0.5 이하
흡수율 (%) KS F 2503 7 이하 (8 이하)1)
밀도 KS F 2503 2.2 이상
마모감량 (%) KS F 2508 50 이하
유기이물질 1.0 이하(용적 기준)
이물질 함유량 (%) KS F 2576
무기이물질 5.0 이하2)(질량 기준)
주 1) 도로공사 중 발생되는 폐시멘트 콘크리트 현장파쇄 순환골재에 대하여 8.0 % 이하로 할 수 있다.
2)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부스러기의 한계 혼합율은 10 % 이하로 한다.
표 2.4-6 기층용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잔골재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소성지수 KS F 2303 9 이하
안정성 시험 (%)(황산나트륨 사용) KS F 2507 10 이하
골재씻기 시험 손실률 (0.08 mm 체 통과량) (%) KS F 2511 3 이하
점토덩어리 함유량 (%) KS F 2512 1 이하
1.0 이하
이물질 종이, 나무, 플라스틱 등의 이질재료
(용적 기준)
함유량 KS F 2576 1)
5.0 이하
(%) 폐아스콘, 적벽돌, 폐타일 등
(질량 기준)
주 1)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부스러기의 한계 혼합율은 10 % 이하로 한다.
(2) 기층용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골재의 입도는 KCS 44 50 15(2.1.2)의 표 2.1-1에 따
른다. 다만, 현장파쇄 순환골재는 가급적 최대치수를 낮추는 것이 골재에 부착된 모르
타르 함유율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경화한 후 역학적 특성을 양호하게 하므로 입도 선
정에 주의하여야 한다.
(3) 순환골재의 골재의 입도는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의 다짐효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요 입도를 얻을 수 있도록 파쇄 시스템을 선정하여야 한다.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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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 이동식 임팩트 크러셔나 조합형 크러셔로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5 mm 이
하 미분량 발생이 증가하여 다짐효율이 낮아질 수 있으나 잔골재의 미분량 부족으로 기
층용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합성입도를 경제적으로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짐효율
을 고려하여 5 mm 이하 미분을 전체 골재질량의 10 % 범위 내에서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의 최적함수비 증가, 최대건조밀도, 압
축강도 등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실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5)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기층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하부에 위치하며 포장층의 두
께가 300 mm ∼350 mm 정도이고, 불투수층을 형성하기 때문에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
트 기층이 동결융해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한 흡수율 6 %
∼8 %인 순환골재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정성 시험결과 대부분 40 % 이상을 나타내고
있어 동해를 받는 일반 시멘트 콘크리트용 골재로서 활용은 불가능하지만 빈배합 시멘
트 콘크리트 기층의 압축강도는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층용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순환골재의 안정성 시험을 삭제하였다.
(6) 순환골재는 모재 시멘트 콘크리트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흡수율이 증가한
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흡수율 7 % 이하, 도로공사 중 발생된 폐시멘트 콘크리트를
현장파쇄하여 기층용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로 사용하는 경우 8 % 이하로 규정하였다.
(7)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은 폐플라스틱, 폐비닐 등 환경오
염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유기 이물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용적비
1 % 이하로 규정하였다.
(8) 적벽돌, 폐타일 등 무기이물질에 대하여 전체 골재에 대한 질량비 5 % 이하로 규정하였
다. 그러나 고속국도 공사 중 발생한 폐시멘트 콘크리트를 현장파쇄하기 위하여 적치,
운반 파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혼입되는 경우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부스러기의 한
계 혼합율을 10 % 이하로 하였다.
2.4.6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기층 배합설계
(1) 순환골재는 모르타르 부착량이 많아 흡수율이 6 %∼8 %로서 높은 특징이 있어 혼합수
의 상당수가 순환골재에 계속 흡수되므로 순환골재를 사용한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기층의 배합설계를 할 때 골재의 함수상태는 표면건조 포화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기타 배합설계에 관한 사항은 KCS 44 50 15에 따른다.
2.4.7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혼합물용 순환골재 품질기준
(1) 아스팔트 혼합물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는 표 2.4-7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 표 2.4-7에서 구재 아스팔트 함량 기준은 보조기층재 등 다른 골재의 혼입 방지용이다.
그리고 씻기 시험에서 손실되는 양 기준은 흙 등의 다른 재료의 혼입 방지용이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는 입경 13 mm 이하 골재를 사용하며, 기층용은 필요시 입
경 13 mm∼19 mm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의 함수비가 높을 경우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이 저
하되므로 함수비를 일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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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7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품질기준
시험 항목 시험방법 기 준
KS F 2354,
구재 아스팔트 함량 (%) 3.8 이상
KS F 2490
씻기 시험에서 손실되는 양 (%) KS F 2511 5 이하
1.0 이하
유기이물질 KS F 2576
이물질 함유량 (%) (용적기준: 아스팔트량제외)
무기이물질 KS F 2576 1.0 이하(질량기준)
표층,중간층 KS F 2502 13 이하
입경 (mm)
기층 KS F 2502 13 이하, (13∼19)
함수비 (%) KS F 2306 5 이하
3. 시공
3.1 순환골재 시공
3.1.1 흙쌓기 시공
(1) 석축 쌓는 부분을 제외하고 노체 비탈면에 순환골재가 노출되면 경관상 좋지 않으며,
순환골재에 묻어있는 시멘트 모르타르가 강알카리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유수의 알카리
도를 상승시킬 수 있고 식물의 성장에 지장을 준다. 따라서 비탈면에 1 m 이상 양질의
토사를 덮고 다짐하여 식생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2) 노체용 순환골재는 일반적으로 1차 파쇄만으로 제조되므로 다량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있으며, 흡수율이 매우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시공 중 적정함수비 관리를 위해서 살수하는
경우 순환골재의 흡수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함수율 관리가 곤란할 수 있다. 따라서 순
환골재의 생산 및 보관 중에 프리웨팅과 같은 방법으로 함수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3) 폐시멘트 콘크리트를 파쇄한 재료는 원재료가 동일한 것이 아닐 경우 품질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시험성과가 재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품질
관리는 수시로 각종 시험을 엄격히 하여 사용 중에 품질상태에 대한 의심이 없도록 한다.
(4) 기타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KCS 11 20 20에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
3.1.2 동상방지층 시공
(1) 현장 이동식 파쇄기로 1차 파쇄만으로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경우 재료분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SB-2 입도를 권장하며, 생산 중 재료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
에는 SB-1 입도를 사용할 수 있다.
(2) 순환골재는 다량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흡수율이 크기 때문에 시공 중 적정 함수비 관
리를 위해서 살수하는 경우 순환골재의 흡수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함수율 관리가 곤란
할 수 있다. 따라서 순환골재의 생산 및 보관 중에 프리웨팅과 같은 방법으로 함수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3) 폐시멘트 콘크리트를 파쇄한 재료는 원재료가 동일한 것이 아닐 경우 품질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시험성과가 재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품
질관리는 수시로 각종 시험을 엄격히 수행하여 사용 중에 품질상태에 대한 의심이 없도
록 한다.
(4) 기타 시공에 관한 사항은 KCS 44 50 05에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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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보조기층 시공
(1) 순환골재는 다량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흡수율이 크기 때문에 시공 중 적정 함수비 관
리를 위해서 살수하는 경우 순환골재의 흡수속도가 빨라 함수율 관리가 곤란할 수 있
다. 따라서 순환골재의 생산 및 보관 중에 프리웨팅과 같은 방법으로 함수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2) 폐시멘트 콘크리트를 파쇄한 재료는 원재료가 동일한 것이 아닐 경우 품질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시험성과가 재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기타 시공에 관한 사항은 KCS 44 50 05 (3.2)에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
3.1.4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기층 시공
(1) 순환골재는 흡수율이 크기 때문에 프리웨팅을 실시하여 함수율 변동에 따른 품질변화를
최소화하고, 균일한 함수상태 유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순환골재는 흡수율이 크기 때문에 천연골재에 비하여 건조속도가 빠르므로 함수율 관리
에 주의하여야 하며, KCS 11 20 15, KCS 11 20 25에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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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안전시설공사 KCS 44 60 05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1) 이 기준은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의 공사에 적용한다.
1.1.2 노면표시
(1) 이 기준은 포장면 위에 표시를 하거나 표시를 제거하는 노면표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1.3 시선유도시설
(1) 이 기준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선유도표지, 갈매기표지, 표지병 공사에 적용한다.
1.1.4 차량방호안전시설
1.1.4.1 노측용 방호울타리
(1) 이 기준은 연성 방호울타리(가드레일, 가드 케이블, 가드 파이프, 박스형 보 등), 시멘트
콘크리트 강성 방호울타리의 공사에 적용한다.
1.1.4.1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
(1) 이 기준은 녹지형 중앙분리대, 시멘트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그리고 가드레일 등의 방호
울타리 중앙분리대와 그 부속시설물의 공사에 적용한다.
1.1.5 현광방지시설
(1) 이 기준은 현광방지시설의 공사에 적용한다.
1.1.6 충격흡수시설
(1) 이 기준은 주행차로를 벗어난 차량이 도로상의 구조물 등과 충돌하기 전에 차량의 충격
에너지를 흡수하여 정지하도록 하거나 차량의 방향을 교정하여 본래의 주행차로로 복귀
시키기 위하여 시공하는 충격흡수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1.1.7 낙석방지 울타리
(1) 이 기준은 비탈면으로부터 떨어져 내리는 낙석 등을 저지시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낙석방지 울타리 공사에 적용한다.
1.1.8 도로반사경
(1) 이 기준은 도로반사경의 공사에 적용한다.
1.1.9 과속방지턱
(1) 이 기준은 과속방지턱의 공사에 적용한다.
1.1.10 미끄럼방지포장
(1) 이 기준은 미끄럼방지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363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공사
1.1.11 노면요철포장
(1) 이 기준은 운전자의 부주의 및 졸음 운전으로 인하여 차량이 차로를 이탈하려할 때 소
음과 진동을 발생시켜 주행차로로 복귀시키기 위한 노면요철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1.1.12 긴급제동시설
(1) 이 기준은 자동차가 주행 중에 제동장치가 고장 날 경우 자동차의 도로 이탈 및 충돌사
고, 승객 및 차체에 대한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지부의 내리막 급경사가 연속된
곳에 설치하는 긴급제동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1.1.13 장애인 안전시설
(1) 이 기준은 장애인 등에게 보행 및 이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원활한 보행과 이동
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 안전시설 중 도로상에 설치되는 보도, 턱낮추기,
연석경사로, 점자블록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1.1.14 무단횡단금지시설
(1) 이 기준은 중앙분리대 내에 설치하여 방호울타리의 기능은 없지만 교통사고 잦은 구간
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 차량 및 이륜차의 불법유턴을 예방하기 위한 무단횡 단금
지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1.1.15 조명시설
1.1.15.1 가로등 시설
(1) 이 기준은 도로조명시설(연속조명, 국부조명)의 공사에 적용한다.
1.1.15.2 조명탑 시설
(1) 이 기준은 가로등은 설치할 수 없는 도로 주변상황 등에 따라 인터체인지 및 분기점,
넓은 도로, 광장 등에 설치하는 조명탑 시설의 공사에 적용한다.
1.1.15.3 터널 조명시설
(1) 이 기준은 터널내부에 설치하는 터널조명시설의 공사에 적용한다.
1.1.16 노면표시용 도료
(1) 이 기준은 교통표지선을 그리는데 사용하는 도료로서, 안료․수지․유리알․충전용 재료 등
을 원료로 사용한 도료에 대하여 규정한다.
1.1.17 미끄럼방지포장
(1) 이 기준은 미끄럼방지포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1.1.18 터널 내오염 도장 도료
(1) 이 기준은 터널 내오염 도장 도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1.1.19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1) 이 기준은 도로 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무색 투명한 반사용 유리알에 대하여 적용한다.
364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공사
1.2 참고 기준
1.2.1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T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반사시트
․KS B 1002 6각 볼트
․KS D 3051 열간 압연봉강 및 코일봉강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KS D 3706 스테인레스 강봉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1.2.2 노면표시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6080 노면표지용 도료
․중소기업청 용접작업기준
1.2.3 시선유도시설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T 3805 도로 시선유도표지용 재귀성 반사체
․KS T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 반사 시트
․KS T 3806 도로표지병
․KS A 7715 LED 도로표지병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시선유도시설 편)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 지침
․RS-FITI-2010-032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
365

1.2.4 차량방호안전시설
1.2.4.1 노측용 방호울타리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차량방호 안전시설 편)
1.2.4.2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40 15 지하배수
1.2.5 현광방지시설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및 6각 낮은너트
․KS D 0201 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30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601 익스팬디드 메탈
․KS D 3706 스테인레스 강봉
․KS D 8308 용융아연도금
1.2.6 충격흡수시설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차량방호 안전시설 편)
1.2.7 낙석방지 울타리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4 와이어로프
․KS D 7018 체인 링크 철망
․KS D 7036 염화비닐 피복철선
1.2.8 도로반사경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366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공사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공사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1.2.9 과속방지턱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속방지턱 편)
1.2.10 미끄럼방지포장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ISO 527-1 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1부: 통칙
․KS M ISO 527-2 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2부: 성형 및 압출 플라스틱의 시험조건
․KS M ISO 527-3 플라스틱-인장 시험-제3부: 필름 및 시트의 시험 조건
․KS M ISO 527-4 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4부: 등방성 및 직교 섬유 강화 플라스틱 복
합 재료의 시험 조건
․KS M ISO 527-5 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5부: 일방향 섬유강화 플라스틱 복합재료의
시험조건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 방법
․AASHTO T237 Standard Method of Test for Testing Epoxy Resin Adhesive
․ASTM E303 Standard Test Method for Measuring Surface Frictional Properties Using
the British Pendulum Tester
․ASTM C109 Standard Test Method for Compressive Strength of Hydraulic Cement
Mortars
․EN 1436 Road marking materials. 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oad users
․EN 13197:2001Road marking materials. Wear simulators
1.2.11 노면요철포장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1.2.12 긴급제동시설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1.2.13 장애인 안전시설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4561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장애인 안전시설 편)
1.2.14 무단횡단금지시설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367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공사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무단횡단금지시설 편)
․RS-FITI- 2010-032
1.2.15 조명시설
1.2.15.1 가로등 시설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A 3701 도로조명기준
․KS C 7611 도로조명기구
․KS C IEC 61347-2-9 방전등용 전자기식 구동장치-개별요구사항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600 철재 가로등주
․KS D 9521 용융 아연 도금 작업 표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조명시설 편)
1.2.15.2 조명탑 시설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C 4805 전기기기용 커패시터
․KS C 7607 메탈 핼라이드 램프
․KS C 7610 나트륨 램프
․KS C 8108 나트륨 램프용 안정기
․KS C 8109 메탈핼라이드 램프용 안정기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1.2.15.3 터널 조명시설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C IEC 61347-2-9 방전등용 전자기식 구동장치-개별요구사항
1.2.16 노면표지용 도료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6080 노면 표지용 도료
․EN 1436 Road marking materials - 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oad users, 2007
1.2.17 미끄럼방지포장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368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공사
․KS M ISO 527-1 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1부: 통칙
․KS M ISO 527-2 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2부: 성형 및 압출 플라스틱의 시험조건
․KS M ISO 527-3 플라스틱-인장 시험-제3부: 필름 및 시트의 시험 조건
․KS M ISO 527-4 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4부: 등방성 및 직교 섬유 강화 플라스틱 복
합 재료의 시험 조건
․KS M ISO 527-5 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5부: 일방향 섬유강화 플라스틱 복합재료의
시험조건
․KS F 247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시험 방법
․EN 1436 Road marking materials. 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oad users
1.2.18 터널 내오염 도장 도료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ISO 2812 도료와 바니시-액체 저항성 측정
․KS M 3802 PVC(비닐)계 바닥재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KS M ISO 2409 도료와 바니시 ─ 도료의 밀착성 시험 방법
․KS M ISO 2814 도료와 바니시-동형 동색 도료의 은폐율(은폐력) 비교
․KS M ISO 4892-3 플라스틱-실험실 광원에 의한 폭로 시험방법-제3부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도장 복합 피막
․KS F 2271 건축물 마감재료의 가스유해성 시험방법
․KS M ISO 6272-1 도료와 바니시 ─ 빠른 손상(내충격성)시험
․도시철도 차량 안전기준
․SPS-KPIC 5001∼5014
1.2.19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 : 금속 망 체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EN 1436 Road marking materials - 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oad users 2007
1.3 용어의 정의
․갓길(길어깨) :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4 시공 일반사항
1.4.1 차량방호안전시설
1.4.1.1 노측용 방호울타리
(1) 공사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하며, 공사 중 여건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수정계획도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69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공사
(2) 새로운 방호울타리 형식의 개발․적용은 그 설치 목적 및 기능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실
물차량 충돌시험을 수행하여 그 성능이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4.1.2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
(1) 공사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하며, 공사 중 여건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수정계획 도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2) 새로운 형상의 중앙분리대 차량방호 시설물의 개발․적용은 그 설치 목적 및 기능에 부합
하는 것으로서, 실물차량충돌시험을 수행하여 그 성능이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4.1.3 현광방지시설
(1) 공사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하며, 공사 중 여건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수정계획도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1.4.1.4 충격흡수시설
(1) 공사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한다.
(2) 새로운 충격흡수시설의 개발 적용은 그 설치 목적 및 기능에 부합하는 것으로, 실물차
량충돌시험을 수행하여 그 성능이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4.2 미끄럼방지포장
(1) 미끄럼방지포장의 형식 및 재료는 설치장소와 사용 목적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달리할 수 있다.
1.5 형상
1.5.1 노면표지 표지
(1) 노면표시의 형상 및 색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6 제출물
(1) 다음 안전시설은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
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선유도시설
나. 낙석방지 울타리
다. 노면표시용 도료
라. 미끄럼방지포장
마.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2. 자재
2.1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재료
2.1.1 표지판 및 지주
(1) 표지판의 기판 중 금속판은 두께 3 mm 이상(현수식은 두께 2 mm 이상)의 방식(防蝕)
처리한 것으로서, 알루미늄판 KS D 6701의 A5052P-H32 또는 강판 KS D 3512
의 1종 혹은 2종을 사용하며, 합성수지판은 KS M 3501의 표5의 그룹3 또는 이들과 동
등 이상의 재료로서 두께 3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70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공사
(2) 알루미늄 채널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759의 A6063S-T5 규격품을 사용하며, 채널
과 지주결합용 크립은 KS D 6701의 A6061FD-T6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051의 규
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밴드는 KS D 3698의 STS304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 D 3706 STS304 NI-B에 준하며, 그 형상은 KS B 1002의 규
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표지에 사용되는 지주(가로재 포함)는 KS D 3566 및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지주용 캡은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하며, 지주연결용 강판은 KS D 3503의 규격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7) 기초에 사용할 시멘트 콘크리트는 이 기준에 따른다.
2.1.2 반사지
(1) 반사지의 유형 및 종류, 구조, 색도기준, 성능기준 등은 KS A 3507 고휘도 반사지․초고휘도
반사지․광각초고휘도 반사지에 따르며,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을 참조한다.
(2) 바탕면의 반사지는 고휘도 반사지 성능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글자 및 도안부분은
초고휘도 또는 광각초고휘도 반사지 성능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실크 스크린 인쇄나 디지털 출력 방식 또는 투명색상필름 부착 방식의 경우에는 바탕면
에 초고휘도 성능 이상의 반사지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2.2 노면표시 재료
2.2.1 도료 종류
(1) 상온건조형 도료는 KS M 6080 1종 상온건조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2) 수용성형 도료는 KS M 6080 2종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3) 가열형 도로는 KS M 6080 3종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4) 융착식 도로는 KS M 6080 4종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5)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는 KS M 6080 5종에 따른다.
2.2.2 유리알
(1)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르며, 동등 이상의 제품
은 사용할 수 있다.
표 2.2-1 유리알 살포방식과 규격
살포 방식 유리알 규격
Drop - in 나호 입도
2.2.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고, 사용할 때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섞어 주어야 한다.
(3)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하여서는 안 된다.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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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재료의 승인
(1) 수급인은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
명할 수 있는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2.2.5 색상
(1) 색상은 백색․황색․청색으로 구분하며, KS M 6080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3 시선유도시설 재료
2.3.1 시선유도표지
(1) 시선유도표지는 KS A 3805에 따라 KS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2) 시선유도표지의 품질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또는 KS A 3805를 참조한다.
2.3.2 시선유도봉
(1) 시선유도봉은 RS-FITI-2010-032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2) 시선유도봉의 품질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또는 RS-FITI-2010-032을
참조한다.
2.3.3 갈매기표지
(1) 갈매기표지의 재료기준은 이 기준 2.3의 2.3.1에 따른다.
(2) 갈매기표지에 사용하는 반사지의 재료는 반사지와 합성수지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들의 재질은 이 기준 2.3.1에 따른다.
(3) 표지판은 KS D 6701의 A 5052 P 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표지판의 두께는 3
mm 이하의 것 이어야 한다.
(4) 알루미늄 판넬 및 앵글은 KS D 6759의 A 6063S-T5 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결합밴드는 KS D 3698 STS304 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6) 볼트, 너트 및 와셔는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7) 지주에 사용하는 재료는 KS D 3503 및 KS D 3566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8) 지주용 캡은 KS D 35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9) 지주 연결용 강판은 KS D 3503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0) 판넬과 지주 결합용 크립은 KFCA-D6770-5022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1) 기타 사항은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 지침을 참조한다.
(12) 갈매기표지의 바탕은 황색, 꺾음표시는 흑색으로 하며, 색도측정방법은 KS A 3507의
색도 측정방법에 따라 CIE 표준광원 C를 가지고, 45/0 조명 및 관측 조건하에서 주간
의 색도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할 때 표 2.3-2, 그림 2.3-1 내에 들어와야 한다.
(13) 반사체의 반사성능은 시선유도시설 지침의 재귀반사체 반사성능시험법에 따라 측정하
여 그 결과가 표 2.3-3의 반사성능 기준값 이상이어야 한다.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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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520
0.8
0.7
510
530
540
550
0.6
0.5
500
녹색
0.4
0.3
490
560
570
580
노랑색
갈색
590
600
주황색
610
빨강색 620
640
780
0.2
0.1
0
청색
480
470
380
460
0.1 0.2 0.3 0.4 0.5 0.6 0.7 0.8
그림 2.3-1 색도 좌표
표 2.3-2 색도좌표의 범위
색도좌표의 범위 휘도율 ( Y % )
색상
구분 1 2 3 4 하한 상한
x 0.498 0.557 0.479 0.438
노랑색 12 30
y 0.412 0.442 0.520 0.472
표 2.3-3 반사성능기준
측광 기하조건 반사성능 (cd/m2⋅lx)
관측각 입사각 (β) 황색
-4 ° 470
0.2 °
+30 ° 270
-4 ° 110
0.5 °
+30 ° 51
2.3.4 표지병
(1) 표지병은 KS A 3806에 따라 KS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단 점등형 표지병은 KS
A 7715에 따라 KS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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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지병의 품질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또는 KS A 3806, KS A 7715를
참조한다.
2.4 차량방호안전시설 재료
2.4.1 노측용 방호울타리 재료
2.4.1.1 연성 방호울타리
(1) 연성 방호울타리는 실물차량충돌시험에 합격한 각 제품별 표준설계도와 시방서대로 시
공하여야 한다.
(2) 해당 제품의 도면에서 제시한 재질을 사용하는지를 점검한다.
(3) 제품의 검사는 다음 항목에 규정된 바에 따라 수행한다.
① 제품의 검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외관검사, 치수검사 및 부착량 시험으
로 구분한다.
② 외관검사는 제품 모두에 대하여 실시하되, 도금되지 않은 곳․흠․변색 등 외관상 결함 유
무를 공장에서 검사한다.
③ 치수검사는 방호울타리 200 m 분마다 또는 그 단수(端數)마다 1회를 공장에서 검사하며,
그 허용오차는 설계도서와 재료 규정에 제시된 값의 범위로 한다.
④ 제품의 포장․운반 중에 일어나는 형상․치수의 변화는 방지하여야 하며, 시공할 때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또한 도금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미관상 유해한
결함이 있는 것을 가려내어 교체하여야 한다.
⑤ 아연 부착량 시험은 일반적으로 전자식 막 두께를 써서 비파괴의 방식으로 시험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는 KS D 0201을 준용한다. 그러나 빔, 지주, 볼트, 너트 및 가
드 케이블의 와이어 로프는 KS D 0201의 염화안티몬법에 따라야 한다.
⑥ 막 두께에 의한 시험부재는 방호울타리의 길이 500 m 분 또는 그 단수마다, 염화안티몬
법에 의한 시험부재는 300 m 분마다 1회를 시험하여야 하며, 보의 경우 한 단면에 대하
여 표면(表面) 6개소, 지주에 대하여는 표면 3개소를 측정하여야 한다.
⑦ 재질시험이 필요한 경우 인장⋅항복강도, 연신율, 굴곡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4.1.2 시멘트 콘크리트 강성 방호울타리
(1) 본체는 무근 시멘트 콘크리트로 하고, 골재의 최대 크기는 19.0 mm로 하며, 시멘트 콘
크리트의 압축강도는 24 MPa 이상으로 한다.
(2) 사용 재료는 시멘트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등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3) 강성 방호울타리의 상단부의 요철은 3.0 m 직선자로 점검한다.
(4) 점검은 강성 방호울타리의 중심을 따라 연속적으로 전체 길이에 걸쳐 실시하여야 하며,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실시한다. 직선자로 측정해서 6.0 mm 이상 요철이 발생한 부
분은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요철이 6.0 mm 미만이 되도록 장비를 재정비
하여야 한다.
2.4.2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 재료
2.4.2.1 녹지형 중앙분리대
(1) 분리대의 토사는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표토는 잔디 식재
및 수목 식재에 알맞은 것으로 한다.
(2) 지하배수시설에 사용하는 재료는 KCS 44 40 15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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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2 시멘트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1) 시멘트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에 사용하는 다음의 각 재료는 이 기준의 규정에 따른다.
① 시멘트 콘크리트
② 기성 팽창 조인트 채움재
③ 철근
④ 양생재
⑤ 모르타르
⑥ 프리캐스트 시멘트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2.4.2.3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1)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에 사용하는 재료는 연성 방호울타리 재료의 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2.4.3 현광방지시설 재료
2.4.3.1 팽창 메탈(expanded metal)형
(1) 팽창 메탈형의 구조 제원 및 규격은 표 2.4-1을 표준으로 한다.
(2) 팽창 메탈형에 사용할 재료는 다음 각 항에 규정된 것이어야 한다.
① 현광방지시설에 사용하는 팽창 메탈의 재질은 KS D 3601 XS 에 적합 하고, 두께는 1.6
mm 판을 다이아몬드형의 그물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② 지주의 재질은 KS D 3566 SPS400 이상이어야 하며, 강관의 외경은 50.8 mm, 두께는
1.4 mm의 것으로서, 품질이 균일하며,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③ 프레임과 프레임을 연결하는 연결쇠(bracket)는 KS D 3503 SS400 또는 동등 이상의 것
이어야 하며, 두께는 2.3 mm 이어야 한다.
④ 현광방지시설에 사용하는 지주 연결쇠(base bracket)의 재질은 KS D 3503 SS400 이상
의 것이어야 하며, 두께는 4.0 mm이어야 한다.
⑤ 볼트, 너트 및 기타의 부품은 KS D 3706 STS304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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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 팽창 메탈형 현광방지시설의 구조제원
종류 규격 (mm) 수량 재질 비고
KS D 3601(익스팬디드 메탈) 익스팬디드 메탈스탠다드 +
눈부심방지망 496×3,592×1.6 1개
KS D 8308 2종 HDZ35 아연 도금
일반 ø50.8×586×1.4 2개 KS D 3566 SPS400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지주
개구부 ø50.8×657×1.4 2개 KS D 8308 2종 HDZ35 아연 도금
KS D 3566 SPS400 또는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또는
프레임 30×44×1.6 8.528 m KS D 3503 SS400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 아연
KS D 8308 2종 HDZ35 도금
일반 130×180×4.0 2개
지주 KS D 3503 SS400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받침대 개구부 200×200×4.0 4개 KS D 8308 2종 HDZ35 + 아연 도금
KS D 3503 SS400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연결쇠 100×100×2.3 8개
KS D 8308 2종 HDZ35 + 아연 도금
냉간 압연강재
지주 덮개 ø54.8×16×1.2 2개 KS D 3512 2종 SCP2
+ 아연 도금
볼트, 너트, 8조 KS D 3706 STS304(일반) 스테인레스 강
ø10×25
와셔 16조 KS D 3706 STS304(개구부) 스테인레스 강
앵커볼트 ø10×90 4조 KS D 3706 STS304 스테인레스 강
주) 지주간격이 4 m의 경우이며 지주간격이 다를 경우 제원을 변경하여 설치한다.
2.4.3.2 루버형
(1) 루버형 또는 기타 형태의 신소재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목적과 환경적인 면을
고려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루버형의 재질은 KS D 3501 SHP1 이상으로서, 두께 1.2 mm, 폭 190 mm를 S형으로
성형한 것으로 한다. 또 양단 루버의 재질은 KS D 3501 SHP1 이상으로서, 두께 2.3
mm, 폭 190 mm를 S형으로 성형한 것이어야 한다.
(3) 지주의 재질은 KS D 3566 SPS400 이상의 것으로서, 강관의 외경은 50.8 mm․두께는
1.4 mm의 것으로서 품질이 균일하며,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4) 프레임의 재질은 KS D 3530 SSC41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5) 볼트, 너트 및 기타 부품은 이 기준 2.4.3.1의 (2)⑤에 따른다.
2.4.3.3 합성수지 형
(1) 합성수지 현광방지시설의 용도별 구조 제원 및 규격은 다음 표 2.4-2에 따른다.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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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2 합성수지 현광방지시설의 구조 제원
용도별 종류 규격 (mm) 단위 수량 재질
지주 ø50×600×310×5T 2 합성수지
차광판 120×509×3T 14 합성수지
프레임 40×50×3500×3T 2 합성수지
토공용 중간지주 50×50×600×5T 개 1 합성수지
고정핀 ø6×190L 32 합성수지
앵커볼트세트 M10×90L 4 스테인레스
앵커볼트세트 M8×75L 2 스테인레스
지주 ø50×600×310×5T 2 합성수지
차광판 120×509×3T 15 합성수지
프레임 40×50×3500×3T 2 합성수지
교량용 개
홀더 65×63×6T 2 합성수지
고정핀 ø6×190L 32 합성수지
앵커볼트세트 M10×90L 4 스테인레스
지주 ø50×600×310×5T 2 합성수지
차광판 120×509×3T 14 합성수지
프레임 40×50×3500×3T 2 합성수지
중간지주 50×50×600×5T 1 합성수지
개구부용 개
브라켓 286×3.2T 2 아연도금철판
고정핀 ø6×190L 32 아연도금철판
볼트너트와셔 M10×90L 4 스테인레스
볼트너트와셔 M8×50L 4 스테인레스
(2) 합성수지 현광방지시설 각 재료의 품질기준은 다음 표 2.4-3에 따른다.
표 2.4-3 합성수지 현광방지시설 품질기준
구분 지주 프레임 차광판
밀도 (g/cm3) 0.940 이상 1.510 이상 0.900 이상
인장강도 (MPa) 24 이상 30 이상 21 이상
신장율 (%) 1,000 이하 250 이하 600 이하
듀로미터경도 (HDD) 60 이상 60 이상 60 이상
2.4.3.4 검사 및 시험
(1) 현광방지시설의 내구성 및 내식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반입 전 품질검사전문 기관에 의
뢰하여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외관검사는 육안으로 실시하되 사용상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아연 부착량 시험은 KS D 0201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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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치수검사는 적정한 계기로 각 부의 치수를 측정하여 제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5) 팽창 메탈형 현광방지시설의 치수는 그림 2.4-1과 같이 KS D 3601에 따르며, 표
2.4-4의 허용범위 이내에 들어야 한다.
A
L W
스트턴드
볼트
단면 A-A
A
T : 판의 두께
W : 자르는 폭
SW : 메쉬의 단목방향 중심간의 거리
LW : 메쉬의 장목방향 중심간의 거리
그림 2.4-1 팽창 메탈형의 치수
표 2.4-4 팽창 메탈형의 치수 허용 범위
구분 허용오차
SW의 허용차 (%) ±5
LW의 허용차 (mm) ±2
T의 허용차 강판 KS에 표시하는 값
W의 허용차 (%) ±10
길이의 편차 (mm) XS 1000 mm에 대하여 10
2.4.4 충격흡수시설 재료
2.4.4.1 일반사항
(1) 실물차량충돌시험에 합격한 제품의 재질 기준에 따른다.
(2) 품질관리는 실물차량충돌시험 당시 제출한 도면에서 제시한 재질을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한다.
2.5 낙석방지 울타리 재료
2.5.1 지주
(1) 낙석방지 울타리 지주는 H형강으로서, KS D 3503의 SS400에 적합하여야 한다. 인장강도는
400 MPa ∼ 510 MPa, 항복점은 245 MPa 이상이어야 하며, 연신율은 17 % 이상이어야 한다.
(2) 아연부착량은 편면마다 600 g/m2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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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와이어로프
(1) 와이어 로프는 KS D 3514(와이어 로프)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외접원 직경은 20 mm
이상으로, G종과 A종을 사용한다.
(2) G종의 경우 183 kN, A종의 경우 197 kN 이상의 하중을 견디어야 한다.
(3) 와이어 로프의 강연선 수는 6개이며, 1개 강연선의 소선수는 24가닥으로 보통 Z 꼬임이
어야 한다.
(4) 소선의 지름은 0.88 mm 이며, 아연부착량은 G종의 경우 85 g/m2 이상, A종의 경우 70
g/m2 이상이어야 한다.
2.5.3 철망
(1) 철망은 KS D 7036(염화비닐 피복철선)과 KS D 7018(체인링크철망)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철망 심선의 지름은 3.2 mm∼4.0 mm로 아연도금 후 PVC로 코팅한 선의 지름은 4.0
mm∼5.0 mm 이며, 망눈의 치수는 50 mm × 50 mm 이하의 것을 사용한다.
(3) 아연부착량은 SWMV-GS2종을 기준으로 할 때 심선 직경 3.2 mm는 30 g/m2 이상, 심
선 직경 4.0 mm는 35 g/m2 이상이어야 한다.
(4) 피복선의 색은 녹색계통을 사용한다.
2.5.4 결속선
(1) 철망과 같은 규격의 제품을 사용한다.
2.5.5 와이어로프 단부 고정장치
(1) KS D 3503에 적합한 SS400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2) 아연도금은 600 g/m2 이상이어야 한다.
2.6 도로반사경 재료
2.6.1 구조 및 형상
(1) 도로반사경의 형식은 둥근형과 사각형을 사용하며, 둥근형의 거울면 형상은 상하방향의
시계와 좌우방향 시계가 같고, 사각형의 거울면 형상은 상하방향의 시계가 좌우방향의
시계만큼 필요가 없는 장소나 두 면의 영상을 연결해서 보여주어야 할 경우에 적용한다.
(2) 거울면의 크기와 곡선반지름은 표 2.6-1을 적용한다. 거울면의 크기는 도로반사경 자체
가 쉽게 눈에 뜨이는지 여부와 시계에 연관이 되어있고, 거울면의 곡선반지름은 영상의
크기와 시계에 관련이 되어있다. 현장 여건에 적합한 조합을 적용하여야 한다.
(3) 도로반사경의 선정에 있어서는 영상의 시인성과 시계를 고려하여 확인되어야 할 위치에
있는 물체가 확인될 수 있는 시인성을 갖는 도로반사경 형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거울면의 곡선반지름은 표 2.6-2를 적용한다.
(4) 시계에는 확인되어야 할 차량은 물론이고 그 부근의 교통 및 도로의 상황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가 포함되도록 한다. 또한 시계는 거울면의 곡선반지름, 거울면 수,
거울면 형상 및 거울면의 크기에 관련되었기 때문에 각각의 특징과 상호연관성에 유의
하여 시설물을 설치한다.
(5) 거울면 수는 주행부는 일면경을 사용하고, 교차로에서 1방향만을 확인하는 경우는 일면
경을, 2방향을 확인하는 경우는 이면경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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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1 거울면의 크기 및 거울면의 곡선반지름
거울면의 형상 거울면의 크기 (mm) 거울면의 곡선반지름 (mm)
ø 600
1,500
둥근형 ø 800
2,200
ø 1,000
3,000
□ 450×600
사각형 3,600 이상
□ 600×800
표 2.6-2 곡선반지름
필요한 시거 (D) D < 40 m 40 m ≦ D ≦ 60 m D > 60 m
1,500
거울면의 곡선반지름 (mm) 3,000 3,600 이상
2,200
2.6.2 재료의 품질기준
(1) 거울면의 두께는 거울면 형상, 거울면의 크기 및 재료에 따라 표 2.6-3에 의거하여 선정한다.
표 2.6-3 거울면의 두께의 표준
재료별 거울면 두께의 표준 (mm)
거울면의 형상 거울면의 크기
메타크릴 수지 폴리카보네이트수지 스텐인레스 유리
ø 600 3 3 0.8 5
둥근형 ø 800 3 3 0.9 5
ø 1,000 3 3 1.0 5
□ 450×600 3 3 0.8 5
사각형
□ 600×800 3 3 0.9 5
(2) 지주는 KS D 3503 또는 KS D 3566에 적합하여야 한다. 도로 반사경의 지주는 거울면
형상 및 거울면의 크기 등에 따라 표 2.6-4에 따라 선정한다.
(3) 도로반사경의 지주 등의 색채는 주황색으로 한다.
표 2.6-4 지주(강관)의 제원
일면경 (mm) 이면경 (mm)
거울면의 형상 거울면의 크기
외경 두께 길이 외경 두께 길이
ø 600 76.3 3.2 3,600 76.3 3.2 4,000
둥근형 ø 800 76.3 3.2 4,000 89.1 3.2 4,400
ø 1,000 89.1 3.2 4,400 101.6 4.0 4,800
□ 450×600 76.3 3.2 3,600 76.3 3.2 4,000
사각형
□ 600×800 76.3 3.2 4,000 89.1 3.2 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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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울면의 재질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며,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
는 것이어야 한다.
① 메타크릴 수지
가. KS M 3811
② 스테인레스 강
가. KS D 3698 STS 304 또는 STS 304를 사용한 접합강판에 표면다듬질 BA 또는 No.2B
를 실시한 것
나. 접합강판의 경우는 추가로 표 2.6-5의 시험 기준 이상의 것을 사용할 것
③ 유리
가. KS L 2002 중 플로트 강화 유리로 두께 5 mm인 것
표 2.6-5 스테인레스 강 접합강판 추가시험 기준
항목 시험방법 평가기준 시험법
평균 박리력 KS M ISO 11339
접착강도 67.8 N
온도별 (-40 / 100 °C) KS M 3718
염수분무시험 5 % NaOH x 500 hr 구멍, 균열, 부풂 KS D 9502
촉진내후성 Sun shine Carbon Arc법, 500 hr 변색, 박리, 부풂 KS F 4751
2.7 과속방지턱 재료
(1) 과속방지턱은 도로의 노면포장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노면과 일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무, 플라스틱, 기타 재료로 과속방지턱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타이어와의 마찰계수가 인접 도로의 노면 마찰계수보다 커지도록 제작하여 볼
트 등으로 노면에 부착시켜 설치할 수 있다.
(2) 각 재료의 품질 기준은 이 기준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 과속방지턱의 표면은 반사성 도료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과속방지턱을 유색포장 재
료로 만들거나 유색 블럭으로 표면을 처리한 경우에는 도색을 생략할 수 있다.
(4) 반사성 도료의 재료 기준은 2.2 노면표시의 재료 기준에 따른다.
2.8 미끄럼방지포장 재료
(1) 미끄럼방지포장용 골재는 마찰계수가 크고 파쇄각이 많은 내마모성의 경질 골재로서,
표 2.8-1과 같은 물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수지계 결합재 재료의 품질기준은 KCS 44 60 05와 같은 물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3) 결합재는 온도가 높은 곳이나 직사일광의 영향을 받으면 주제, 경화제 성분이 변질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30 ℃ 이하의 통풍이 좋은 장소에 밀폐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조 후 일정기간(제조 회사별 사양 참조, 일반적으로 6개월)이 경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을 재확인 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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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1 골재의 물성
구분 기준 시험 방법
흡수량 2.0 % 이하 KS F 2503
No. 4(4.76 mm) 통과 90 % ∼ 100 %
입도 KS F 2502
No. 7(2.83 mm) 잔류 90 % ∼ 100 %
마모율 20 % 이하 KS F 2508
유해물 함유량 점토, 점토괴 0.25 % 이하 KS F 2512
연한 석편 5.0 % 이하 KS F 2516
2.9 긴급제동시설 재료
2.9.1 골재
(1) 사용재료는 진입차량 제동 효과와 배수, 동결을 감안하여 반드시 소요입경의 둥근 모양
의 자갈(pea gravel)을 부설한다.
(2) 골재의 입도는 13 mm∼19 mm의 단일 입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2.9.2 이탈방지둑
(1) 이탈방지둑의 재료는 유지관리를 위하여 골재부설구간 부설재료와 동일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10 장애인 안전시설 재료
2.10.1 점자블록
(1)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이 보행상태에서 주로 발바닥이나 지팡이의 촉감으로 그 존재와
대략적인 형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로 정해진 정보를 판독할 수 있도록 그 표면에 돌
기를 붙인 것이다.
(2) 점형블록은 위치 감지용으로 횡단보도, 대기지점, 목적지점, 보행동선의 분기점 등의 위
치를 표시하거나, 장애물 주위에 설치하여 위험 지점을 알리는 경고용, 선형블록과의 시
작, 교차, 굴절되는 지점에 설치하여 방향 전환 지시용으로 사용한다.
(3) 선형블록은 방향 유도용으로 보행동선의 분기점, 대기지점, 횡단지점에 설치된 점형블록
에 연계하여 목적방향으로 일정한 거리까지 설치하여 보행방향을 지시하거나 보도에 연
속 혹은 단속적으로 설치하여 보행동선을 확보․유지한다.
(4) 점자블록은 KS F 4561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점자블록의 미끄럼 저항은
40 BPN 이상이어야 한다.
2.10.2 보도
(1) 보도 등의 바닥 표면은 장애인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
하게 마감한다. 특히 경사로의 보도 재질의 미끄럼 저항은 40 BPN 이상이어야 한다.
(2) 보도등과 차도의 경계부분에는 연석, 방호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한다.
2.10.3 경사로 손잡이
(1) 경사로의 길이가 1.8 m 이상이거나 수직높이가 0.15 m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 연속
으로 손잡이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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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 손잡이를 0.3 m 이상 연장하여 설치한다.
(3) 손잡이의 높이는 일렬일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0.8 m∼0.9 m로 하며 이 열일 경우 위쪽
손잡이는 0.85 m 내외, 아래쪽 손잡이는 0.65 m 내외로 한다.
(4) 손잡이의 지름은 3.2 m∼3.8 m 로 한다.
(5) 손잡이의 양끝 부분 및 굴절 부분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2.11 무단횡단금지시설 재료
2.11.1 일반사항
(1) 무단횡단금지시설은 횡방향 부재를 가진 난간과 유사한 형상을 가진다. 또한 횡방향 부
재의 상단 높이는 노면에서 900 mm를 표준으로 하며, 동일 높이로 설치하여 연속적인
시선유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무단횡단금지시설의 재질은 차량이 충돌할 때 부러지지 않는 재료로서 시선유도봉 재질
의 품질기준을 따르며, 지주의 품질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또는
RS-FITI- 2010-032을 참조한다.
(3) 무단횡단금지시설의 지주는 RS-FITI-2010-032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4) 무단횡단금지시설의 지주의 색상은 무채색을 기본으로 하고, 부착되는 반사지는 황색이고,
고휘도급 반사지를 사용한다.
2.12 조명시설 재료
2.12.1 가로등시설 재료
2.12.1.1 가로등주
(1) 가로등주는 등기구의 중량에 따른 비틀림, 풍력에 의한 모멘트, 지진에 의한 흔들림, 차
량 충돌 등의 외력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2) 가로등주가 철재인 경우 KS D 3600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철재 가로등주의 볼트, 너트 등은 KOSA0053-D9521-5118에 따라 아연도금제품 또는
스테인레스강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가로등주가 스테인레스강인 경우, STS 304N1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1.2 등기구
(1) 등기구는 KS C 7611에 따르고, 도로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조명성능의 달성 여부, 눈
부심 제한, 빛공해 방지, 효율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것을 선정한다.
2.12.1.3 램프 및 안정기
(1) 가로등의 광원은 LED를 사용하며, 기술발전 수준을 고려하여 고압나트륨 램프, 메탈 헬
라이드 램프, 콤팩트 메탈핼라이드 햄프, 무전극 형광램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 안정기는 방전램프가 점등될 때의 전류를 제한시키는데 사용되며, 안정기의 성능에 대
해서는 KS C IEC 61347-2-9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한다.
(3) 초절전용 램프 및 안정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2.12.1.4 기타 재료
(1) 케이블, 전선관 및 부속자재는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가로등 기초는 일반 구조용 시멘트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압축강도는 21 MPa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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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 조명탑 시설 재료
2.12.2.1 지주
(1) 지주는 KS D 3566외 KS D 3503 2종 (SS4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플랜지 및 플랜지 보강재는 강판 KS D 3503의 제2종 (SS4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각 부재의 내외표면은 산 처리 후 불순물과 용접 개소의 용재를 완전 제거하여야 하며,
도금은 KS D 8308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고, 부재별 2등급 분할 도금은 하지 않아야 한다.
(4) 도금 부착량은 550 g/m2 이상이어야 한다.
2.12.2.2 투광등기구
(1) 몸체는 알루미늄 주물로 제작하여야 하며, 두께는 5.0 mm 이상이어야 하며, 지지대를
부착 상하작동이 용이하여야 한다.
(2) 지지대 및 손잡이는 평철로 제작하고, 도금은 KS D 8308의 규격에 맞게 처리하여야 하
며, 각도조절과 등기구 조정이 원활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3) 각종 패킹은 내열성 제품인 내오프랜 패킹이어야 한다.
(4) 전면 유리는 투명경질유리로 두께 3 mm 이상이어야 한다.
(5) 전면 반사판은 알루미늄 판으로 두께 2 mm 이상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반사판과 표면
은 전해 연마처리로 높은 반사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2.12.2.3 램프 및 안정기
(1) 조명탑 광원으로 사용하는 램프 및 안정기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① 메탈 할로이드 램프 및 안정기는 KS C 7607, KS C 8109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나트륨 램프 및 안정기는 KS C 7610, KS C 8108에 맞아야 한다.
③ 안정기에 사용하는 역률개선용 콘덴서는 KS C 4805에 규정하는 것 또는 이와 동등 이
상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12.3 터널 조명시설 재료
2.12.3.1 등기구
(1) 터널용 등기구의 광원은 효율, 광색, 연색성, 주위 온도 특성, 수명 등이 터널 조명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터널용 등기구는 배광, 눈부심 제어, 조명률, 구조 등이 터널 조명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터널용 등기구 설치는 노면 및 벽면의 휘도 분포가 균일하도록 설치하고, 운전자에게
불쾌한 플리커(flicker)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12.3.2 케이블 트레이
(1) 케이블 트레이의 종류, 규격 및 형상은 설계할 때 작성한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재질은 아연도강판제(용융아연도금) 또는 알루미늄 합금제를 사용한다.
2.12.3.3 램프 및 안정기
(1) 터널용 등기구의 광원은 LED를 사용하며, 기술발전 수준을 고려하여 고압나트륨 램프,
메탈 헬라이드 램프, 콤팩트 메탈핼라이드 햄프, 무전극 형광램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 안정기는 방전램프가 점등될 때 전류를 제한시키는데 사용되며, 안정기의 성능에 대해
서는 KS C IEC 61347-2-9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한다.
(3) 기타 부속자재는 KS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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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노면 표시용 도료 재료
2.13.1 종류
(1) 도료는 색상에 따라 흰색(색번호 37875)․노란색(색번호 33538)․파란색(색번호 35250)으
로 구분하며, 성상과 시공방법의 차이에 따라 다음의 5종류로 나눈다. 단, 재귀 반사용
성능이 요구되는 노면표시용 도료는 2, 4, 5종을 적용한다.
① 1종 : 상온건조형 노면표시용 도료
② 2종 :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도료
③ 3종 :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료
④ 4종 :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료
⑤ 5종 :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
⑥ 차선테이프
2.13.2 품질관리
(1) 도료의 품질은 표 2.13-1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13-1 노면표시용 도료의 품질기준
1종 2종
종류 3종
(상온건조형 노면표시용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항목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료)
도료) 도료)
주도 (K.U.) 80∼130 80∼120 80∼130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용기 내에서의 상태
상태가 되어야 한다.
2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1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불점착 건조성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시험한 후 변질되거나,
주도가 141 K.U 이상 용기 내에서의 상태를
열안전성 - 증가하지 않아야 하며, 만족하고 주도가 5 K.U
내세척 시험에 이하이어야 한다.
합격하여야 한다.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 입자 등이 많지
도막의 겉모양
않을 것
45 °, 0 °
흰색 80 이상
확산반사율
은폐율 흰색 90 이상 90 이상 90 이상
노란색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 파란색 90 이상 90 이상 90 이상
블리딩성 (bleeding) 아스팔트 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내마모성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500 mg 이하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 0 ° 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흰색
갈라짐⋅부풀음⋅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촉진 내후성
노란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부풀음⋅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파란색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내수성
한다.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주름, 변색
내알칼리성
등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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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2종
종류 3종
(상온건조형 노면표시용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항목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료)
도료) 도료)
주도가 10K.U 이상 상승
냉동 안정성 - 또는 10 % 이상의 -
저하가 없어야 한다.
안료분 (도료 중 % ) 40 ∼ 60 - 50 이상
불휘발분(도료 중 %
60 이상 55 이상 65 이상
)
내 세 척 성 - 800회 이상 -
흰색 KS M 5550의 37875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색상 노란색 KS M 5550의 33538와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파란색 KS M 5550의 35250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납 (비휘발분 중 % ) 0.06 이하
카드뮴
0.01 이하
(비휘발분 중 % )
휘발성 유기화합물
450 g/L 이하 200 g/L 이하 450 g/L 이하
함량
구분 등급 재귀반사도 성능
R0 규정 없음
내마모도시험(20만 R2 RL≥100
회) 흰색 R3 RL≥150
R4 RL≥200
[150 mcd.(m2⋅lx
R5 RL≥300
이상] R0 규정 없음
(흰색 기준) R1 RL≥80
노란색
R3 RL≥150
R4 RL≥200
비고 1: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 또는 혼합하고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a) 유리알 살포 시험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지지 않고 부착되어야 한다.
b) 유리알 고착률 유리알이 90 % 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c) 혼합 안정성 혼합하여 (20±0.5) ℃에서 48시간 방치했을 때, 주도가 120 K.U 이하이어야 한다.
비고 2: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가호를 도료 1 L에 800 g 비율로 젖은 도막 위에
살포하며,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가호, 나호를 도료 1 L에 500 g 비율로 혼합 사용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비고 3:RL 은 반사휘도계수로서, 도로표지에 빛의 반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 방향의 재귀반사성능 L
의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부속서 D 도로표지용 도료에 관한 재귀반사성능 관리지침을 따라서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
인성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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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1 노면표시용 도료의 품질기준(계속)
종류 4종
항목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료)
SP0 -
SP1 ≥ 65
연화점 (℃) SP2 ≥ 80
SP3 ≥ 95
SP4 ≥ 110
연화점 변화 (⊿SP) ± 10 ℃ 이내
IN0 규정 없음
IN1 5초∼45초
IN2 46초∼5분
압입시간
IN3 2분∼5분
IN4 6분∼20분
IN5 ≥ 20분
등급 검사온도 (℃) 쇠공 검사 통과 시료수
CI0 규정 없음 - 규정 없음
저온 충격성 CI1 0 (66.8 ± 0.2) g 6
CI2 -10±3 (66.8 ± 0.2) g 6
CI3 -10±3 (110 ± 0.2) g 6
불점착건조성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UV 노화전 0.80 이상 (흰색) 0.40 이상 (노란색)
색도 UV 노화후(200시간)
0.05 이하 (흰색) 0.05 이하 (노란색)
(⊿β)
내열처리 후 UV 노화전 (β) 0.75 이상 (흰색) 0.40 이상 (노란색)
색도
UV 노화후(200시간)
200 ℃, 0.05 이하 (흰색) 0.05 이하 (노란색)
(⊿β)
6시간)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내알칼리성
없어야 한다.
불휘발분(도료 중 % ) 99 이상
납(비휘발분 중 % )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중 % ) 0.01 이하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흰색) 것 (노란색)
색도(좌표)(초기 및 내열처리 후)
x : 0.355, 0.305, 0.285, 0.385 x : 0.494, 0.545, 0.465, 0.427
y : 0.355, 0.305, 0.325, 0.375 y : 0.427, 0.455, 0.535, 0.483
구분 등급 재귀반사도 성능
R0 규정 없음
R2 RL≥100
내마모도시험(20만회) 흰색 R3 RL≥150
R4 RL≥200
[150 mcd.(m2⋅lx 이상]
R5 RL≥300
(흰색 기준) R0 규정 없음
R1 RL≥80
노란색
R3 RL≥150
R4 RL≥200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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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2 차선 테이프 품질기준
차선 테이프 품질기준
항 목
흰색 노란색
재귀반사도
(입사각 : 88.76 °,
관찰각 : 1.05 °)
RL [ mcd/(m2⋅lx) ]
재귀 반사성능
흰색 노란색
재귀 반사성능 I 500 300
(wet recovery) (250) (250)
재귀 반사성능 II 250 175
미끄럼저항
분류 BPN 값
Type I BPN ≥ 45
Type II BPN ≥ 55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색도 X : 0.355, 0.305, 0.285, 0.335 X : 0.494, 0.545, 0.465, 0.427
Y : 0.355, 0.305, 0.325, 0.375 Y : 0.427, 0.455, 0.535, 0.483
치수 균열이 없어야 하며, 가장자리가 일정하며, 직선이고, 깨지지 않아야 한다.
접착강도
시험 온도 접착강도(N)
10 ℃ 4.88 이상
24 ℃ 4.88 이상
46 ℃ 4.88 이상
내마모도시험
(20만 회)
[150 mcd /
(m2⋅lx) 이상]
구분 등급 재귀반사도 [ mcd/(m2⋅lx) ]
R0 규정 없음
R2 RL ≥ 100
흰색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R0 규정 없음
R1 RL ≥ 80
노란색
R3 RL ≥ 150
R4 RL ≥ 200
비고 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면에 시공할 때에는 타이닝 설치부분에 틈이 발생되므로 공간을 완전히 면처리 후 시공하여
야 부착력을 확보할 수 있음.
비고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면에 시공할 때에는 아스팔트 유분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 후 시공하여야 부착력을 확
보할 수 있음.
비고 3. ASTM D4505-05 (Standard Specification for Preformed Retroreflective Pavement Marking Tape for Extended
Service Life) 참조
비고 4. EN 1436 (Road marking materials - 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aod users, 2007) 참조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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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3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
(1) 노면표시용 도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M 6080에 따른다.
2.13.4 포장 및 표시
(1) 포장단위는 1종, 2종, 3종, 5종은 실부피를 기준하여 4 L, 8 L, 80 L 단위로, 4종은 실
무게로 10 kg, 20 kg, 25 kg으로 포장하며, 포장용기에는 품명․종류․색상․용도․실부피(1종,
2종, 3종, 5종)․실무게(4종)․제조 년월일 및 로트 번호․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
야 한다.
2.14 미끄럼방지포장 재료
2.14.1 종류
(1) 미끄럼방지포장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및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위에 적용하며, 수
지 종류에 관계없이 품질기준에 만족하여야 한다.
2.14.2 품질기준
(1) 미끄럼방지포장의 품질은 표 2.14-1, 표 2.14-2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4-1 미끄럼방지포장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프라이머 VOC 함량 % 5 이하 -
(primer) 가사시간(25 ℃) 분 20 ± 10 AASHTO T237
VOC 함량 % 5 이하 -
건조시간(경화, 25 ℃) 분 60 이하 KS M 5000
가사시간(25 ℃) 분 20 ± 10 AASHTO T237
재령1일 20 ℃ 2 이상
-10 ℃ 20 이상
레진 인장강도 MPa KS M 3006
재령7일 -10 ℃ 7 이상
(resin)
-10 ℃ 0.5 이상
-10 ℃ 5 이상
신율 재령7일 20 ℃ % 40 이상 KS M 3006
60 ℃ 50 이상
촉진내후성(300시간) - 이상 없을 것 KS M 5000
흡수율 % 1 이하 KS F 2476
EN 1436
내마모 마모율(50만 회) % 1 이하
EN 13197
시험
슬러리 미끄럼저항 BPN 표 15-15-4 참조 ASTM E303
(slurry) 건조시간(고화, 25 ℃) 분 120 이하 KS M 5000
압축강도 재령 24 시간 MPa 20 이상 ASTM C109
접착강도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1.5 이상 KS F 2476
MPa
(20 ℃)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아스콘 파쇄까지 KS F 2476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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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2 최소 마찰계수 기준표
구분 정의
1) 설계 속도 60 km/h 이상인 도로의
교통신호 또는 횡단보도 접근부
2) 도시지역 도로의 교통신호, 횡단보도 또는
S1
비슷한 위험개소의 접근부
(마찰력 확보가
3) 5 % 이상의 내리막 경사에서 곡선반지름이
매우 중요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구간)
정한 값보다 작게 설계된 곳
4) 고속도로로서, S2의 1), 2)항에 해당하는
구간
최소 요구 마찰계수
마찰계수의
위험도 위험도 위험도
종류
1 2 3
57
37
67
44
77
BPN
50
SN
1) 설계 속도 60 km/h 이상이 되는 도로로서,
곡선반지름이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값보다 작게 설계된 곳
S2
2) 5 % 이상의 내리막 경사가 100 m 이상인
(마찰력 확보가
곳
중요한 구간)
3) 고속도로 일반구간
4) 상업용 자동차 교통량이 250대/차로/일
이상인 도로의 주요 교차로 접근부
47
31
57
37
67
BPN
44
SN
S3
(평균 조건)
S4
(마찰력이 중요
하지 않은
구간)
직선 또는 곡선반지름이 큰 구간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도로
1) 주요 간선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
2) 상업용 자동차 교통량이 250대/차로/일
이상인 일반도로
교통량이 적은 도로의 일반 직선 구간
32
21
32
21
47
31
57
BPN
37
SN
42
27
47
BPN
31
SN
2.14.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시료채취
① 미끄럼방지포장은 프라이머, 레진, 슬러리를 구분하여 채취하여야 한다.
(2) 시험방법
① 시험방법은 표 2.14-1에 따른다.
2.14.4 포장 및 표시
(1) 미끄럼방지포장의 재료는 제조자가 봉인을 하는 용기에 넣어야 한다.
① 용기에는 제조자명, 형성제명 및 제조자 배치번호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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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용기의 내용은 시험한 시료와 같은 것이어야 한다.
2.15 터널 내오염 도장 도료 재료
2.15.1 종류
(1) 내오염 도장재는 폴리우레탄계, 불소수지계, 세라믹 우레탄계 등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재료이어야 한다.
표 2.15-1 터널 내오염 도장 두께
구분 표준두께 (μm)
비고
공종 불소수지계 세라믹 우레탄계
하도 50 80 이상
바탕
청소상태에 따라 두께를
처리 퍼티 - -
달리할 수도 있음
중도 60 -
상도 40 75 이상 1회 또는 2회 도장
비고 : 도장두께는 사용재료특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15.2 품질기준
(1) 품질은 표 2.15-2의 규격에 적합한 것 이어야 한다.
표 2.15-2 터널 내오염 도장 도료
품질기준
시험항목 단위 시험방법
상도 중도 하도 퍼티
내알칼리성

  • 도막의 갈라짐, 부풀음, - - - KS M 2812-1

(5 % NaOH, 7일, 20 ℃)
주름, 떨어짐, 벗겨짐이
내산성
  • 없을 것 - - - KS M 2812-1

(5 % H2SO4, 7일, 20 ℃)
내굴곡성 균열, 떨어짐이 생기지
  • - - - KS M 5000-3331

(직경 10 mm) 말아야 한다.
도막의 갈라짐, 떨어짐,
KS M ISO
황변, 초킹(chalking) 현상이
4982-3
촉진내후성 외관 - 없으며 색상의 변화가 - - -
(QUV시험법에 크지 않을 것
색차(ΔE)
따라 (ΔE 2.0 이하)
600시간 시험) KS M ISO
광택유지율
  • 80 이상 - - - 4982-3,

(%)
KS D 8303
내오염성 - ΔL 3.0 이하 - - - KS M 3802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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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기준
시험항목 단위 시험방법
상도 중도 하도 퍼티
지정된 색상과 큰 차이가
색상 - - - - KS M 5000-3011
없을 것
난연성 - 난연3급 이상일 것 - - - KS F 2271
화 연기독성 - 1.6 이하
재 도시철도
화염전파 연속지속열 1.5 이상
안 차량
정 연기밀도 내장판에 대한 기준치 적용 안전기준
성
산소지수 40 이상
불휘발전색제중 불소함량 - 15 이상 - - - 불소도료인 경우
내충격성

  • 갈라짐․벗겨짐이 없을 것 - - - KS M ISO 6272-1

(높이 50 cm, 300 g)
밀착성 - 0급 이상 - - - KS M ISO 2409
백색, 담색 : 0.9 이상
은폐율 - - - - KS M ISO 2814
기타 색 : 0.8 이상
확산반사율 - 80 이상 - - - KS M 5000-3121
2.15.3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
(1) 터널 내오염 도장 도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SPS-KPIC 5001∼5014에 따른다.
2.15.4 포장 및 표시
(1) 포장단위는 실부피를 기준하여 1 L, 4 L, 10 L, 16 L, 18 L, 20 L, 180 L 등 각각의 개별
규격에 따라 포장하며, 포장용기에는 품명․단체표준번호․색상․주제와 경화제의 혼합비․종
류․용도․실부피․제조년월일 및 로트 번호⋅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등을 개별 규격의 표시
사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2.16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재료
2.16.1 종류
(1) 유리알은 입도에 따라 가호(1호, 2호, 3호, 4호), 나호(1호, 2호, 3호, 4호), 다호(1호, 2
호, 3호, 4호)의 12종으로 분류한다.
2.16.2 품질기준
(1) 품질은 표 2.16-1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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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의 품질기준
종류
가호 나호 다호
항목
비중 2.4 이상
시험용 체1) 시험용 체1) 시험용 체1)
850 μm에 남는 것(0~20)%2) 850 μm를 통과하고 1.7 mm에 남는 것(0~2)%
850 μm를 통과하고 600 μm에 남는 것(20~50)% 1.7 mm를 통과하고
600 μm에 남는 것 (30~80) % 600 μm를 통과하고 1.4 mm에 남는 것(0~5)%
600 μm를 통과하고 300 μm에 남는 것 (40∼75) % 1.4 mm를 통과하고
입도 300 μm에 남는 것 (5∼35) % 300 μm에 통과하는 것 850 μm에 남는 것(25~95)%
300 μm를 통과하고 150 μm에 남는 것 850 μm를 통과하고
150 μm에 남는 것 (0∼5) % 600 μm에 남는 것(0~75)%
600 μm를 통과하고
300 μm에 남는 것(0~3)%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예각․불투명․공기 혼합물․이물 및 입자
겉모양 3) 해당 없음
간의 융착 등의 결점이 있는 것의 총계가 20 % 이하일 것
구분 굴절률 재귀반사성능
1호 1.50 이상 ~ 1.64 미만 -
유리알 건조상 2호 1.64 이상 ~ 1.80 미만 -
3호 1.80 이상 18 (cd/m2)/lx 미만
성능 태
4호 1.80 이상 18 (cd/m2)/lx 이상
비고 3호와 4호는 굴절률과 재귀반사성능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방습 코팅 코팅의 유‧무를 확인할 것
유해 물질 비소(As) 200 mg/kg 이하, 납(Pb) 200 mg/kg 이하, 안티몬(Sb) 200 mg/kg4) 이하일 것
내수성 0.01 N 염산의 소비량이 10 ml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주 1) KS A 5101-1에 규정하는 안지름 200 mm 또는 150 mm, 깊이 45 mm 또는 60 mm 시험용체로서, 표 2.16-1에 규정한 눈의 벌
림이 있는 것을 말한다.
2) 질량 백분율 (%)을 표시한다.
3) 개수 백분율 (%)을 표시한다.
4) KS M ISO 3856-1 및 KS M ISO 3856-2, KS L 2308에 따라 측정한다.
표 2.16-2 도로 표지용 비가 내릴 때의 유리알 품질기준
항 목 품질기준
비중 2.0 이상
RL [ mcd/(m2․lx) ]
재귀반사도 구분
흰색 노란색
(입사각 : 88.76 °,
재귀 반사성능 350 300
관찰각 : 1.05 °)
(wet recovery) (250) (250)
고굴절율의 유리알을 포함한 구상형태 입자로서, 타원⋅공기 혼합물⋅이물 등의
겉모양
결점이 없어야 하며, 페인트와 부착력이 있어야 함.
비고 1. 재귀반사도와 겉모양은 유리알을 바른 시험시편으로 측정한다.
비고 2. EN 1436 (Road marking materials - 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oad users, 2007) 참조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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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도로 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유리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L 2521에 따른다.
2.16.4 표시
(1) 포장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제품명, 종류, 제조년월일 및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
시하여야 한다.
3. 시공
3.1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시공
3.1.1 제작
(1) 지주는 원형강을 사용하되, 여건에 따라 H형강 등은 구조적 안전성 검토를 통해 원형강
이상의 성능발휘가 입증될 경우 사용할 수 있다.
(2) 원형지주는 이음부가 없어야 하며, 이음할 경우는 지하매설부분에만 300 mm 이하의 1
개소에 한하며, 이음할 때에는 중소기업청 용접작업기준을 준수하여 견고하게 용접하여
야 한다.
(3) 표지판은 스포트․아르곤 용접을 양측 300 mm 이내 간격으로 시행하여 반사지 부착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용접부위는 견고하게 부착하여 탈리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하중에 저항할 수 있는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표지판의 절단부분 및 용접부위는 매끈하게 그라인더로 표면을 처리하여야 한다. 표지
판(보강대 및 밴드포함)은 무광으로 처리하고 반사지를 부착하거나 페인트를 도장할 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면처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뒷면은 표면처
리 하지 않아도 된다.
(5) 볼트․너트․와셔는 아연도금이 되고,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6) 모든 강재는 제작 도중 휘어지거나 요철이 생겨서는 안 되며, 용접으로 인하여 강재의
강도가 약화되어서도 안 된다.
(7)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은 아래의 각 항에 따른다.
① 반사지의 부착은 표지판 표면의 기름 제거 및 가장자리 손질을 한 후에 깨끗이 닦고 건
조시킨 다음 부착하여야 한다.
②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은 설계 도면에 의거 정확하게 재단하고 정위치에 부착하여야 한
다. 반사지를 부착할 때에는 가공된 반사지(바탕 및 문자)를 표면 처리된 알루미늄판에
가압 접착, 진공 압착하여 접착한다.
③ 반사지를 접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바탕색상의 반사지를 부착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 윗부분과 아래부분을 10 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그 외 글자․기호․화살표․상징그림 등
그래픽 요소는 컴퓨터에 의하여 자동 도안 및 절단되어야 하며, 조각난 반사지를 사용하
여서는 안 된다. 또한 재단방향에 따른 반사성능의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감압성 점착제(pressure sensitive adhesive)를 사용한 반사지 또는 투명색상필름의 부착
작업은 실내온도 18 ℃∼24 ℃, 상대습도 65 % 이하가 유지되는 청결한 장소에서 시행하
여야 하며, 점착제가 충분히 가압 부착될 수 있도록 롤러 압착기 등을 사용하여 부착판
표면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열활성 점착제(heat activated adhesive)를 사용한 반사지의 부착작업은 고무롤러 접착
기 등으로 판과 반사지 사이의 공기를 제거한 후 진공가열 압착기를 이용하여 완전히
접착하여야 한다.
⑥ 반사지 위에 인쇄 가공할 경우에는 실크 스크린 인쇄나 디지털 출력 방식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내구연한이 반사지와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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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부착가공을 할 때 재료의 비틀어짐, 휨 또는 반사지의 표면에 위치변동, 휨, 주름, 부풀
음 등이 없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⑧ 반사지의 표면은 부착 완료 후 건조시켜야 한다.
(8) 표지판 글자의 자형, 크기 및 배치는 도로표지규칙과 관계 법령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9) 캡은 지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2개소 이상 점 용접 또는 기타 방법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10) 안내표지판용 채널을 볼트, 너트, 와셔로 연결 조립할 때는 채널과 채널 사이가 완전
히 밀착되어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견고하게 일정한 압력으로 조여야 한다.
(11) 제작 완료된 표지판은 평면을 이루어야 하며, 제작할 때 전단․굴곡․용접 등의 작업으로
인하여 굴곡․휨․균열 등의 결함이 일절 없어야 한다.
(12) 모든 용접은 공장 용접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
용접을 시행할 수 있다.
(13) 강재 절단부분 및 용접부분은 미끈하게 그라인더로 표면처리 하여야 하며, 삼각형 및
원형 표지판의 단부 마무리는 도면과 관계 법령에서 지시하는 치수와 각도에 일치하도
록 구부러지게 제작되어야 한다.
3.1.2 방식처리
(1) 용융아연도금의 작업은 KOSA0053-D9521-5118에 따른다. 또한 나사부위는 도금 후
홈이 유지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2) 지주 및 지주용 캡, 지주연결용 강판에 대한 도금은 KS D 8308에 따르며, 아연부착량
은 550 g/m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원형지주, H형강지주, 지주연결판 및 캡은 용접
또는 천공작업이 완료된 후 용융아연도금을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용융아연도금이
불가능하거나 소규모의 시설 및 보수공사에 있어서는 녹막이 페인트 1회, 조합페인트 2
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도금 후 가공하는 곳은 징크릿치 도장으로 아래의 방법에 따라 현장 끝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① 방식처리 전 강재 표면의 수분, 유분 등의 부착물은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② 도료는 아연분말의 무기질 도료로서 2회 발라야 한다. 이때의 표준 바름량은 2회 바름으
로써 400 g/m2 ∼ 500 g/m2, 두께는 40 μm ∼ 50 μm로 한다.
③ 도장을 계속할 때에는 전회 도장 후 1시간 이상 경과 후에 하여야 한다.
(4) HGI(hot galvanized steel sheet)를 사용할 때의 절단면은 방식처리를 하여야 한다.
3.1.3 설치
(1) 표지판은 운반 도중 반사지나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도록 포장을 하고, 얼룩이나 흠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표지판의 설치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르고, 소형표지판을 제외하고는 차량과의 충돌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급적 갓길 끝에서 1.0 m 이상 도로 밖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3) 표지판 설치를 위한 굴착을 할 때에는 비탈면․포장 등 기존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
록 시공하여야 하며, 되메우기는 층상으로 다짐을 실시하여 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도로 이용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장소를 선정하여야 하며, 곡선구간․
땅깎기 비탈면 및 수림 등으로 시야가 제약되는 곳은 피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5) 표지의 설치 방향은 차량 진행 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되 도로 형태에 따라 10 °
이내에서 안쪽으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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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가도로 및 교량에 도로표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지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공간
을 확보하여야 하며, 지주를 결속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2 노면표시 시공
3.2.1 시공기계
(1) 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
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우측핸들에 우측분사, 좌측핸들에 좌측분사를 할 수 있는 차량으로 좌․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3) 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유리알을 도색선
표면 위에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직접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4) 차선도색장비는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며, 도료 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5)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분사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6)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시너,
유리알)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3.2.2 노면표시 설치
(1)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부터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3)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 이하의 경우에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4)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5) 유리알 살포는 수동식(낙하방식)과 기계식(압입방식)을 적용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기호 등의 경우에는 공
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6)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하여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
한 도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8)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
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9) 수급인은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2 km
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10)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11) 준공할 때에는 반드시 반사성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한다. 반사성능은 표 3.2-1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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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
반사성능 (mcd/m2⋅lx)
조사각 관측각 구분 비고
백색 황색 청색
설치할 때 240 150 80 기준
88.76 ° 1.05 ° 재도색 시기 100 70 40 권장
(1.24 °) (2.29 °) 우천(습윤)일
100 70 40 권장
때
비고 1. “설치할 때”는 노면표시 설치 1주일 후부터 준공시점까지로 본다.
2. “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 “KS M 6080”에서 제시하는 성능 이상의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5.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노면표시 반사성능 측정은 EN 1436에서 정한 측정방법에 따른다.
3.2.3 휘도 측정
(1) 공사 착공 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
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휘도측정은 차선도색공사 후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최소 도로 개통 7일 경과 이후 측
정하여야 한다.
(3) 휘도측정은 10 km 이내의 경우에는 1 km마다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 km 이상의 경우에는 1 km마다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 %
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4) 습윤형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측정방법은 EN 1436에서 정한 바와 같이 노면으로부터 약
0.30 m 높이에서 최소 3 L의 맑은 물을 측정부위의 노면표면 전체가 고루 젖도록 부어
서 측정현장과 그 주변이 일시적으로 물 표면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만든 후 물을 부은
후 60±5초 경과 후 측정한다.
3.2.4 제거
(1) 노면표시 제거는 가는 방식․블라스트 방식․워터젯 방식을 적용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태우는 방식․화학처리방식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노면의 표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흑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 된다.
(2) 유해분진․비산먼지․잔존 부산물 등이 남지 않도록 흡입장치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도로의
파손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3) 노면표시를 제거할 때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하
며, 노면표시 제거 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실시한다.
3.3 시선유도시설 시공
3.3.1 시선유도시설
(1) 반사체의 색은 흰색 또는 노랑색을 적용하며, 도로 진행방향의 운전자 위치에서 볼 때
도로의 오른쪽과 같이 도로와 도로 밖의 경계를 나타내는 곳에는 흰색의 반사체를 설치
하고, 도로의 왼쪽이나 중앙분리대와 같이 반대방향의 교통류를 분리하는 곳에는 노랑
색의 반사체를 설치한다. 단, 도로의 오른쪽 경계표시에 주․정차 금지를 나타내는 노랑
색의 노면표시를 설치하더라도 이곳에는 흰색 반사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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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선유도표지는 현지 지형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수목 등 시각적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시선유도표지의 설치 위치는 차도 시설한계의 바깥쪽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
며, 일반적으로 갓길 가장자리로 부터 2 m 이내의 범위에서 현지 지형에 따라 시인성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시선유도표지의 설치높이는 노면으로부터 반사체의 중심까지 900 mm로 설치하여야 한
다. 시선유도표지는 연속적으로 설치하여 원활한 시선유도 효과가 있도록 하며, 도로의
평면곡선반지름에 따른 설치간격은 표 3.3-1에 따른다. 평면곡선부 가드레일 설치구간
의 간격은 표 3.3-2에 따른다. 직선구간의 최대 설치 간격은 일반도로는 40 m, 고속국
도는 50 m로 한다.
(5) 도로의 평면선형이 곡선에서 직선 또는 직선에서 곡선으로 연결되는 선형변이구간에 대
해서는 시선유도표지가 시각적으로 연속성 있게 보이도록 설치 간격을 적정하게 조정하
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적 기준은 시선유도시설지침을 참조한다.
(6) 설치각도는 자동차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설치하며, 평면곡선반지름이 작은 구
간 등 진행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설치함으로 인하여 반사성능이 약해질 것으로 예상
되는 경우에는 주행조사를 실시하여 설치각도를 변경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7) 지주가 침하될 염려가 없도록 바닥을 다져 연직으로 세우고, 매설할 때에도 지주 주위
를 다져 지주가 기울거나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형상 소정 깊이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립깊이를 최소 450 mm로 하고 지주의 밑부분에 십자형 앵커 등 별도
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표 3.3-1 평면곡선부에서 반사형 시선유도표지 설치 간격
평면곡선반지름 (m) 시선유도표지 설치간격 (m) 평면곡선반지름 (m) 시선유도표지 설치간격 (m)
50 이하 5 406 ∼ 500 22.5
51 ∼ 80 7.5 501 ∼ 650 25
81 ∼ 125 10 651 ∼ 900 30
126 ∼ 180 12.5 901 ∼ 1,200 35
181 ∼ 245 15 1,201 ∼ 1,550 40
246 ∼ 320 17.5 1,551 ∼ 1,950 45
321 ∼ 405 20 1,951 이상 50
표 3.3-2 평면곡선부 가드레일 설치구간의 시선유도표지 설치 간격
평면곡선반지름 (m) 시선유도표지 설치간격 (m) 평면곡선반지름 (m) 시선유도표지 설치간격 (m)
50 이하 4 406 ∼ 500 20
51 ∼ 80 8 501 ∼ 650 24
81 ∼ 125 8 651 ∼ 900 28
126 ∼ 180 12 901 ∼ 1,200 32
181 ∼ 245 12 1,201 ∼ 1,550 40
246 ∼ 320 16 1,551 ∼ 1,950 44
321 ∼ 405 20 1,951 이상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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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시선유도봉
(1) 시선유도봉은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은 곳으로서 운전자의 주의가 현저히 요구되는
장소에 동일 및 반대방향 교통류를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위험구간 예고 목적으로 시선
을 유도하기 위해 설치한다.
(2) 시선유도봉의 몸체 색상은 주황색을 사용하며, 반사체의 색상은 설치위치의 노면표시와
동일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몸체 색상을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다른 색상으로 할 필
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여야 한다.
(3) 시선유도봉은 중앙분리대의 분리대 및 안전지대 내에 도로 횡단상으로 차로 밖의 측대
폭만큼 차선과 이격하여 설치한다.
(4) 시선유도봉의 설치간격 및 설치방법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참조한다.
(5) 시선유도봉은 도로면에 접착제 또는 앵커볼트를 사용하여 고정시킨다. 이때 앵커볼트는
차량진행방향에 앵커볼트 2개 면을 배치하여 앵커 빠짐을 줄일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앵커볼트만으로 충분히 고정되지 않을 경우 접착제와 함께 사용한다.
3.3.3 갈매기표지
(1) 갈매기표지는 도로의 선형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구간, 공사구간 또는 사고 많은 지점
등과 같은 곳에서 운전자에게 도로의 굽어진 상황에 관한 사전 정보제공이 필요한 구간
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갈매기표지의 설치 위치는 차도 시설한계의 바깥쪽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갓길 가장자리로부터 2 m 이내에서 현지 지형에 따라 시인성이 양호한 곳
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갈매기표지의 설치높이는 노면으로부터 표지판 하단까지의 높이를 1.2 m로 하여 설치하
여야 하며, 주위 환경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하여
야 한다.
(4) 갈매기표지는 평면곡선구간에서 연속으로 설치하여 시선유도 효과가 있어야 하며, 적용
구간과 도로의 평면곡선반지름에 따른 설치간격은 표 3.3-3, 표 3.3-4에 따른다. 방호
울타리에 갈매기표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간격 기준과 가장 근접한 곳의 지주의 상
단에 설치한다.
(5) 연결로에서 갈매기표지는 시점에서부터 4개만 곡선반지름별 설치간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6) 표지판의 설치각도는 자동차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표지의
시인성이 양호하도록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진행방향을 고려하여 설치각도
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7) 표지판의 설치는 지주에 단단히 고정하여 설치 후 바람 등 외압으로 인하여 설치각도가
변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지주를 설치할 경우는 3.1.3(6)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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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 평면곡선부의 최소곡선반지름과 갈매기표지 적용구간의 곡선반지름
설계속도 (km/시) 최소곡선반지름 (m) 갈매기표지 적용 구간 곡선반지름 (m)
120 710 770
110 600 650
100 460 550
90 380 420
80 280 340
70 200 250
60 140 180
50 90 120
40 60 80
30 30 45
표 3.3-4 평면곡선부의 갈매기표지 설치 간격
평면곡선반지름 (m) 설치간격 (m) 평면곡선반지름 (m) 설치간격 (m)
50 이하 8 246 ∼ 320 25
51 ∼ 80 12 321 ∼ 405 30
81 ∼ 125 15 406 ∼ 500 35
126 ∼ 180 20 501 ∼ 650 38
181 ∼ 245 22 651 ∼ 900 45
3.3.4 표지병
(1) 반사체의 색상은 노면표시 색채규칙에 따르며, 백색․황색을 적용한다. 백색은 진출․진입
연결로 고어부 등 동일방향 교통류의 분리 및 경계에 사용하고, 황색은 중앙선 등 반대
방향 교통류 분리․안전지대․노상 장애물 등 제한 및 지시 등을 표시하는데 사용한다.
(2) 앵커형 표지병
① 설계도서에 명시된 설치간격을 노면에 표시하고, 천공기로 표지병의 앵커길이 보다 10
mm 정도 더 깊게 구멍을 뚫는다.
② 표지병이 접착될 노면은 먼지나 기름 등의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③ 접착제는 천공된 구멍의 주위 아스팔트 높이만큼 주입한다.
④ 표지병의 앵커부분을 삽입하고 표지병 몸체 상부부터 진동기를 통하여 진동을 준다. 진동을
줌에 따라 앵커 주변과 표지병 안쪽에 접착제가 고루고루 퍼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표지병 시공한 후에는 표지병 밖으로 흘러나온 접착제를 제거해 내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3) 접착제만을 사용한 표지병
① 표지병을 설치할 노면은 먼지나 기름 등의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② 접착제는 청소가 완료된 노면과 표지병의 바닥에 고르게 바른다. 이때 접착제의 양은 표
지병을 노면에 눌러 붙였을 때 접착제가 표지병의 가장자리로 밀려나올 정도로 바르고
밀려나온 접착제는 굳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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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접착제의 강도는 포장체의 전단력과 동일하여야 한다. 실제 생산되는 에폭시 수지의 물
리적인 강도는 포틀랜드 시멘트나 아스팔트 콘크리트 보다 일반적으로 크다.
④ 에폭시 수지를 사용하여 접착하는 경우에는 표지병의 노출면으로부터 접착제를 제거하기
위하여 미네랄수를 묻힌 천조각이나 등유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제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⑤ 역청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90 ℃∼218 ℃ 의 온도조절장치에 의하여 조정되는 용
해장치로부터 추출하고 저어 주어야 한다. 역청접착제는 표지병의 밑부분보다 약간 큰
덩어리로 만들어 가능한 한 빨리 표지병의 하단에 떨어뜨리며, 접착제 설치 후 5초 이내에
접착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볍게 압력을 주어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켜 설치하여야 한다.
⑥ 표지병은 완전히 부착되어 굳을 때까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표지병의 돌출된
부분은 20 mm 이하가 되어야 하며, 기타 규격 및 형상․설치기준 등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시선유도시설 편) 및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을 참조한다.
3.4 차량방호안전시설 시공
3.4.1 노측용 방호울타리 시공
3.4.1.1 시공일반
(1) 방호울타리는 각 제품별 표준 설계도와 공사시방서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
고, 본래의 방호울타리 기능을 적합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성능시험 성적서와 첨부도면
등을 참고하여 주의를 기울여 안전하고 확실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용 중인 도로에서 시공할 때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실물차량충돌시험 조건과 다른 현장조건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경우는 컴퓨터 시뮬레
이션을 통해 성능을 검증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원형 지주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캡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지주
안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캡과 지주의 연결부위가 완전히 밀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쌓기 구간의 경사시작점(B.P: Break Point) 부근에 설치하는 연성 방호울타리는 지주의
수평지지력(현장지지력)을 측정하여야 하며, 그 값이 실물충돌시험장에서 확인된 수평지
지력(시험장지지력)의 90 % 이상이어야 한다. 현장지지력이 시험장지지력의 90 % 이상
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지주의 매입깊이 증대나 기타 보강시설 추가 등의 보강방안을
검토하여 현장지지력을 보강하여야 한다.
(6) 쌓기 구간의 지주의 수평지지력 시험은 유압실린더 등 가압장치를 이용하여 높이 650
mm에서 횡방향으로 밀어 하중-변위관계를 측정하며, 변위가 350 mm일 때의 하중을
지주의 수평지지력으로 본다. 설치현장은 최소 1개소 이상(1 km마다 2개소) 실시한다.
(7) 연성 방호울타리의 단부가 발생할 경우 실물충돌시험에 합격한 단부처리시설을 설치한
다. 해당제품이 없는 경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참고한다.
(8) 연성 방호울타리와 시멘트 콘크리트 강성 방호울타리가 연결되는 전이구간은 실물충돌
시험에 합격한 제품으로 전이구간처리를 하여야 한다. 해당 제품이 없을 때는 도로안전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참고자료(전이구간)을 적용할 수 있다.
(9) 곡선반지름이 200 m보다 작은 구간의 방호울타리는 직선구간에 비해 충돌각도가 커질
수 있으므로 충격력을 검토하여 등급을 상향하여 적용할 수 있다.
3.4.1.2 연성 방호울타리
(1) 제작
① 보의 형태, 무게, 길이 및 단면은 설계도서에 맞아야 하며, 이에 일치하도록 구멍이 뚫어
져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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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모든 제품은 소정의 치수에 맞아야 하며, 휘어지거나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된다.
③ 모든 부재는 완성품에다 이음, 천공, 용접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절단, 천공, 프레스 작업 중 재료에 굴곡, 균열 등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⑤ 구멍은 정확한 위치에 뚫어야 하며, 허용 오차는 0.5 mm 이내이어야 한다.
⑥ 자재는 가공할 때 용접․가열 등으로 인하여 기계적 성질이 변해서는 안 되며, 거친 면이
없이 깨끗이 다듬질되어야 한다.
(2) 방호울타리의 색채는 다음 각 항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① 방호울타리의 색채는 시선유도 효과를 감안하여 흰색 또는 회색으로 하되 아연 도금된
그대로도 사용할 수 있다. 경관을 고려할 경우에는 주변과 조화가 되는 색채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보도용 방호울타리의 색채는 경관의 조화를 고려하여 자유로이 할 수 있으나, 운전자의
시각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현란한 색상은 사용하지 않는다.
(3) 지주를 흙 속에 설치하는 경우
① 방호울타리의 지주는 지면에 수직되게 설치한다.
② 지주의 설치 구멍을 파고 되메우는 방법을 적용할 경우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 구멍을
파고, 지주가 침하되지 않도록 설치 구멍의 저부를 다지고 지주를 설치한 후 토사로 되
메운다. 이때 되메우기 한 층의 두께는 100 mm를 넘어서는 안 되며, 다짐은 KS F
2312에 의하여 건조밀도의 95 %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③ 오거(auger) 등을 사용하여 설치깊이의 반 정도 굴착한 후 타입하거나 처음부터 타입하는
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망치 또는 바이브로 파일 해머(vibro pile hammer) 등으로 설계
도에 표시된 깊이까지 타입하며, 이때 지주 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주를 흙속에 매입할 때는 지하 매설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 지주를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물에 설치하는 경우
①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물에 설치될 방호울타리를 선정하고, 성능시험 성적서와 첨부도면
등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② 앵커볼트는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 전에 지주 설치용 거푸집을 설계도에 표시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앵커볼트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이때 앵커볼트
의 나사부분에 시멘트 콘크리트가 묻지 않도록 비닐 테이프 등으로 처리하고 양생한다.
④ 구조물이 무근 시멘트 콘크리트일 경우에는 접착제로 고정하는 앵커볼트 방식의 제품을
선정하고 성능시험 성적서와 첨부도면 등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⑤ 실물차량충돌시험 조건과 다른 현장조건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경우는 컴퓨터 충돌 시
뮬레이션을 통해 성능을 검증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5) 원형 지주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지주 안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캡과 지주
의 연결부위가 완전히 밀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연결쇠는 설계도에 따라 지주에 연결쇠용 볼트로 붙인다.
(7) 곡선반지름이 200 m 보다 작은 구간에서의 설치는 미리 곡선으로 제작된 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8) 보의 붙임은 그림 3.4-1와 같은 겹침이 되도록 엄밀히 시공하고, 볼트, 너트로 조여 붙
인다. 보의 높이는 설계된 높이의 +30 mm, -20 mm 범위에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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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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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진행 방향
차량 진행 방향
지주
그림 3.4-1 보 붙임
(9) 방호울타리 양쪽 단부에는 모델명, 설치등급, 제작회사, 설치년․월․일, 도로관리기관을 기
입한 설치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설치표지는 알루미늄 판넬로 제작하고 지주에
리벳으로 부착한다.
(10) 시공 완료 후, 다음 각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① 설계된 위치와 설치한 위치
② 차량 진행 방향에 대한 보의 겹이음 상태
③ 보의 높이
④ 볼트의 조임 상태
⑤ 도장
⑥ 방호울타리 설치표지 부착 상태
3.4.1.3 시멘트 콘크리트 강성 방호울타리
(1) 시멘트 콘크리트 벽형 강성 방호울타리는 사전제작나 현장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로 하
며, 슬립폼에 의해서 시공할 수 있다.
(2) 강성 방호울타리의 단부처리는 도면에 나타난 형상대로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축줄눈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설치하며,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6 m 이하의 간격으로 일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수축줄눈의 형상은 절삭줄눈이나 타입
줄눈 형식으로 하고 폭 6 mm, 깊이 50 mm로 한다.
(4) 강성 방호울타리의 기초는 포장 표면으로부터 최소한 200 mm 이상 깊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줄눈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멘트 콘크리트를 자르는 시기는 시멘트 콘크리트가 건조 수
축으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기 전에, 또 자를 때 시멘트 콘크리트의 다른 부분이 손상
을 입지 않을 정도로 경화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시공줄눈은 기구로 잘라서 설치하
여야 한다. 팽창줄눈은 기성 팽창줄눈재를 사용해서 시공하여야 하며, 그 폭은 20 mm
로 하고 시공줄눈으로 사용한다.
(6) 슬림폼에 의한 시공표면 홈의 직경이 15 mm 미만일 경우는 그냥 두어도 되나, 그 이상
인 경우에는 슬립폼을 재정비하여야 한다. 완성된 시멘트 콘크리트 벽형 강성 방호울타
리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물을 추가로 뿌려서는 안 된다. 시멘트 콘크리트 혼합물은 슬
럼프치 25 mm 이하로 한다.
3.4.2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 시공
3.4.2.1 녹지형 중앙분리대
(1) 연석은 현장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 또는 사전제작 제품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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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배수시설의 설치는 KCS 44 40 15의 규정에 따른다.
(3) 흙쌓기 및 다짐은 불균등한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녹지형 중앙분리대 설치 시 도로에 토사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
하여야한다.
3.4.2.2 시멘트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1) 시멘트 콘크리트 중앙분리대는 사전제작나 현장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로 한다. 시멘트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에 사용할 콘크리트의 배합, 혼합, 마무리, 보호 및 양생은 이 기준
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2) 시멘트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의 기초는 포장표면으로부터 최소한 200 mm 이상 깊이의
두께로 설치하여야 한다. 보강철근은 도면에 나타난 대로 배근하여야 한다.
(3) 시멘트 콘크리트의 중앙분리대는 슬립폼에 의해서 시공할 수 있다. 표면홈의 직경이 15 mm
미만일 경우는 그냥 두어도 되나, 그 이상인 경우에는 슬립폼을 재조정하여야 한다. 완
성된 시멘트 콘크리트 중앙분리대를 재조정하기 위해서 물을 추가로 뿌려서는 안 된다.
시멘트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용 시멘트 콘크리트를 칠 경우 슬럼프치를 25 mm 이하로 한다.
(4) 시멘트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의 단부처리는 도면에 나타난 형상대로 실시하여야 한다.
(5) 줄눈
① 수축줄눈은 6 m 이하 간격으로 일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수축줄눈의 형상은 절삭줄눈
이나 타입줄눈 형식으로 하고 폭 6 mm, 깊이 50 mm로 한다.
② 줄눈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멘트 콘크리트를 자르는 시기는 시멘트 콘크리트가 건조 수축
으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기 전, 또 자를 때 시멘트 콘크리트의 다른 부분이 손상을 입지
않을 정도로 경화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줄눈용 절삭 깊이는 포장 표면에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포장 표면에 가까운 곳으로 갈
수록 얕게 한다.
④ 시공줄눈은 시멘트 콘크리트 절단기로 잘라서 설치하여야 한다.
⑤ 팽창줄눈은 기성 팽창줄눈재를 사용해서 시공하여야 하며, 그 폭은 20 mm로 하고 시공
줄눈으로도 사용한다.
(6) 점검
① 시멘트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의 상단부의 요철은 3 m 직선자로 점검한다.
② 이 점검은 중앙분리대의 중심을 따라 연속적으로 전장에 걸쳐 실시하여야 하며, 직선자
를 반 이상 겹쳐서 실시한다.
③ 직선자로 측정해서 6 mm 이상 요철이 발생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요철이 6 mm 미만이 되도록 장비를 재정비하여야 한다.
3.4.2.3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1)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단부처리 및 연결은 도면에 나타난 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2) 구조물에 인접된 중앙분리대는 필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3) 모든 지주는 규정된 선형 및 경사에 일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의 지시, 필요할 때에는 신․구 중앙분리대를 도면에 나타난 대로 연결하여야 한다.
(5) 조립이 끝난 후 레일, 연결대, 부속품 및 볼트 등의 절단된 부분은 승인된 방법으로 방
식처리를 하여야 한다.
(6) 교통 통행 중에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경우 규정에 의한 임시 교통통제시
설을 설치하고,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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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주는 주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지주에 부착할 레일 부품은 당일 작업이 종료되기 전
에 완전히 설치하여야 한다. 일일작업을 종료할 때 시공 현장에 재료와 장비를 방치하
여 두어서는 안 된다.
(8) 방호울타리의 시공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3.4.1을 따른다.
3.4.3 현광방지시설 시공
3.4.3.1 시공일반
(1) 현광방지시설의 차광 각도는 10 ° 정도로 제작되어야 한다.
(2) 현광방지시설은 열팽창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3) 각 제품은 조립 및 시공 후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해한 치수상의 오차가 없어야 한다.
(4) 완성된 제품은 안전하게 현장까지 운반 및 하차하여야 하며, 적당한 보호재로 포장하여
파손 및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운반 도중 발생된 불량품은 다시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6) 이상 기상일 때 강풍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는 장소에서는 고정장치를 적절히 보강하여야 한다.
3.4.3.2 팽창 메탈형 및 루버형 제작
(1) 광택도는 10 %±3의 광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스프링 와셔는 경강선재(hard drawn steel wire rod) 로 하며, 특히 스프링 와셔는 5회
압축한 후 높이가 두께의 5/3배 이상이어야 한다.
(3) 철재 절단 부분 및 용접 부분은 그라인더로 표면을 매끈하게 하여야 하며, 요철이 없어야 한다.
(4) 지주, 팽창 메탈, 루버, 와셔 및 볼트, 너트는 전 표면을 용융 아연 도금한다. 나사부는
도금 후 나사 홈이 유지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5) 이 기준의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KS D 8308,
KOSA0053-D9521-5118에 따른다.
(6) 아연 부착량은 KS D 8308 2종 HDZ35로 하고, 겉모양의 도금면은 매끄러워야 하며,
도금이 불충분하거나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7) (4)의 규정에 관계없이 지주의 절단면(상⋅하부)에 대해서는 도금하지 않고 고농도 아연
계 도료를 바를 수 있다.
(8) 도금의 마무리는 전 제품에 대하여 균일하게 마무리되어야 하고, 광택에 심한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9) 제품에 도금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재 도금하여야 한다.
(10) 제품을 취급할 때 각 제품의 도금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4.3.3 합성수지 현광방지시설 제작
(1) 차광판 두께는 3 mm로 일정하여야 하고, 뒤틀림 등 변형이 있어서는 안 되며, 상⋅하
프레임에 고정핀을 삽입하여 조립식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차광효과가 양호하도
록 계단식의 판넬형이어야 한다.
(2) 지주 고정에 사용하는 볼트는 KS B 1002, 너트는 KS B 1012, 앵커볼트는 KS D 3702
규격에 따르며, 녹 발생이 없는 STS304 재질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지주 연결쇠와 프레임 등은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조립식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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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충격흡수시설 시공
3.4.4.1 시공일반
(1) 탑승자의 안전과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여 설치하되, 설치위치 및 기능(주행복
귀형, 주행 비복귀형)을 명확히 하여 당해 기능을 충족하는 실물차량충돌시험 합격제품
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충격흡수시설의 수행도를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유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충격흡수시설의 거동과 구성 부재의 비산 정도 및 충돌 후 차량의 거동 등을 파악하여
후속차량, 인근차로 또는 대향차로의 주행차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치형식과 변
형거리, 탈출거리, 등급선정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충돌설계속도에 따른 시설 설치 여유공간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차량방호안
전시설 편, 국토교통부)의 표 3.2 충돌설계속도에 따른 시설 설치 여유공간과 그림 3.4
연결로 출구 분기점에서의 시설 설치 여유공간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5) 설치방향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차량방호안전시설 편)의 그림 3.5 충격흡수
시설의 설치방향을 참조한다.
(6) 유출 연결로 분기점에 설치하는 충격흡수시설은 본선의 평균주행속도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7) 충격흡수시설은 실물차량충돌시험을 거쳐 인증된 제품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 낙석방지 울타리 시공
3.5.1 시공일반
(1) 낙석방지울타리 지주는 연직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와이어 로프는 시공완료 후 초기장력이 500 kg/개를 유지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결속선은 철망과 철망이 겹치는 부위와 철망과 와이어 로프를 결속하는 경우에 사용하
는 것으로서, 철망과 같은 규격의 제품을 사용하여 풀리지 않도록 지주 경간길이의 20
% 이상 망눈에 맞추어 망눈마다 와이어 로프와 일체가 되게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4) 망과 망이 겹치는 부위는 500 mm 이상 겹이음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겹이음 부위
중앙부 상단에서 하단까지 망눈마다 감는 형식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5) 깎기부의 길이가 긴 경우에는 60 m∼100 m 간격으로 나누어 설치하고, 낙석방지울타리
뒷면이나 깎기부의 유지관리를 위한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하며, 깎기부의 길이가 긴 경우에는
깎기 높이와 토질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형식의 낙석방지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다.
(6) 낙석방지울타리의 모든 나사부에는 방청을 위한 그리스를 칠하여 유지관리할 때 해체가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반드시 낙석방지울타리의 설치 위치 및 길이를 공사감독자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현장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8) 불필요한 위치에 수급인 임의로 설치한 낙석방지울타리 시설은 수급인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3.6 도로반사경 시공
3.6.1 일반시공
(1) 거울면의 설치 높이는 거울면 하단에서 노면까지의 높이로서, 2.5 m를 표준으로 하며,
주의판을 설치할 때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거울면의 설치 각도로, 상하방향과 좌우방향의 각도는 필요로 하는 시계의 범위에 따라
정한다. 대형차와 소형차, 어른과 어린이 등의 눈의 높이에 따른 차이 및 도로반사경에
가까이 감에 따라 변화하는 시선의 입사각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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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울면을 최적 위치에 설치하기 위하여 굽은 지주나 금속구조물 등을 사용하고, 1개의
지주에 이면경을 설치하는 경우 가로로 설치한다.
(4) 도로반사경은 교차하는 차량, 보행자, 장애물 등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
야 한다. 이때 도로의 시설한계를 고려해서 거울면이나 지주 등이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도로반사경의 기초는 거울면, 지주 등의 자중, 풍하중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기
초의 표준 근입 깊이는 표 3.6-1의 값으로 한다.
(6) 설계풍속은 40 m/초를 표준으로 한다.
(7) 지주에는 전면반사식 주의판 및 시설관리표를 붙인다. 주의판의 치수는 600 mm × 180
mm, 시설관리표는 200 mm × 150 mm로 한다.
표 3.6-1 기초의 표준 근입 깊이
종 류 일면경 (mm) 이면경 (mm)
ø 600 600 900
둥근형 ø 800 900 1200
ø 1,000 1200 1500
□ 450×600 600 900
사각형
□ 600×800 900 1200
비고 : 기초폭 500 mm
3.7 과속방지턱 시공
(1) 자동차의 통과속도를 30 km/h 이하로 유지하고자 하는 도로에 설치하는 과속방지턱의
제원은 길이 3.6 m, 높이 100 mm의 원호형으로 하여야 한다.
(2) 운전자가 과속방지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흰색과 황색의 반사성 도료를 도로안전
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참조하여 빗금으로 도색한다.
(3) 도로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통행 안전을 위하여 운전자에게 알리는 관련
교통표지와 노면표시를 하여야 한다.
(4) 과속방지턱의 인지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명시설을 병행하여 설치할 수 있다.
(5) 과속방지턱은 차도 전폭에 걸쳐서 설치하고 도로폭에 직각으로 설치한다. 다만, 차도에
L형측구 등 배수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포장폭을 대상으로 한다.
(6) 과속방지턱의 시․종점부는 깨지기 쉬우므로 기존 아스팔트를 파내고 설치한다.
(7) 과속방지턱의 시공 후 적정한 강도로 굳을 때까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과속
방지턱의 강도를 확인한 후 골재의 회수 및 청소가 끝난 다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
은 후 교통을 개방한다.
3.8 미끄럼방지포장 시공
3.8.1 시공일반
(1) 공용 중인 도로에 설치할 때에는 시공구간의 교통을 차단하고, 노면을 깨끗이 청소하여
포장면과 수지간의 접착이 완전히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노면의 건조상태를 확인하
고, 바름면 외측 노면 및 차선에는 마스킹 테이프를 부착하여 불필요한 장소에 시공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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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름 면적에 따라 주제와 경화제 및 분말의 혼합량을 미리 배합율에 따라 계산하고, 이
에 따라 주제와 분말을 전동식 핸드 믹서를 사용하여 혼합한 후 경화제를 첨가하고 다
시 혼합하여야 한다. 혼합이 완료된 수지는 시공 부위에 쏟아 놓고 철제 또는 고무 레
이크 등으로 균일하게 발라야 한다.
(3) 골재는 수지의 바름이 끝난 직후 삽을 이용하여 살포량이 표준 68.6 Pa가 되도록 인력
으로 살포하고, 30 kg의 수동식 다짐롤러를 사용하여 다짐을 하여야 한다.
(4) 다짐작업이 완료된 직후 테이프를 제거하고, 수지의 경화 후 잔류하고 있는 골재는 재
사용할 수 있도록 삽, 비 등을 사용하여 1차 회수하여야 한다. 1차 회수 작업 후에도
잔류하고 있는 골재는 콤프레서를 이용하여 2차 회수 및 노면 청소를 하여야 한다.
3.9 노면요철포장 시공
3.9.1 시공일반
(1) 설치위치는 운전자의 부주의, 지루함, 피로 및 졸음에 의한 차로이탈사고가 우려되는 구
간에 일반적으로 설치한다.
(2) 갓길이나 중앙선(복선)의 포장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인 경우 포장의 표층 두께가
최소 60 mm 이상이 되어야 적용이 가능하다.
(3) 다음 구간은 설치를 금지하거나 주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① 출입시설 구간은 진입연결로 및 진출연결로 전후 200 m 구간 포함하여 설치 금지
② 잔존수명이 3년 이하인 갓길 및 중앙선(복선) 부분에는 설치 금지
③ 주거지역은 거주자의 소음피해를 고려하여 가급적 설치 금지
④ 방음벽 설치구간은 전후 100 m 구간을 포함하여 설치 금지
⑤ 구조물(터널, 교량) 구간은 설치 금지
⑥ 공사 중 교통우회가 예상되는 구간은 설치시기를 조정
⑦ 공용 중인 구간은 가급적 재포장 또는 재표면 처리시기에 맞추어 시공
(4) 노면요철포장의 종류는 절삭형과 다짐형을 기본으로 하며, 적용 유형은 설치구간의 도
로 환경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선택하여야 한다.
3.9.2 절삭형 노면요철포장
(1) 시공장비
① 절삭장비는 규정된 폭, 간격 및 깊이를 형성할 수 있는 절삭드럼을 갖춘 장비이어야 한다.
② 절삭장비의 최대 공칭외경은 600 mm이어야 하며, 공칭폭이 300 mm인 절삭드럼으로 구성된다.
③ 절삭드럼으로 절삭된 홈의 깊이는 13 mm 미만이어야 한다.
④ 갓길 노면이 불규칙한 지점이나 경사진 구간에서도 기울어지지 않도록 자체 현가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 시공방법
①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노면의 찢김, 긁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아스팔트․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은 갓길 차선의 우측 끝단에서 100 mm 이격시켜 절삭한다.
③ 설치규격은 폭(차량 진행방향 길이) 180 mm, 설치길이(차량 진행방향의 직각방향) 300
mm, 최대 홈 깊이 13 mm, 중심간격 300 mm로 하며, 절삭된 부분은 원형의 오목한 형
상을 가져야 한다.
④ 드럼의 직경에 따라 도면에 맞게 길이와 깊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⑤ 작업구간의 절삭된 입자들은 노면으로부터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⑥ 공사완료 후 노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개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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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다짐형 노면요철포장
(1) 시공장비
① 다짐장비는 규정된 폭, 간격 및 깊이를 형성하기에 적당한 크기와 중량을 가져야 한다.
② 각 봉강의 길이는 300 mm이며, 양 끝단은 100 mm의 경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각 봉강의 중심간격은 300 mm가 되도록 드럼에 배열하여야 한다.
④ 각 봉강은 균일한 하중을 전달할 수 있도록 드럼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한다.
⑥ 단,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서는 틀형(formed type) 노면요철포장을 시공하며, 일정 모양의
틀을 제작하여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동시에 노면요철포장을 시공할 수 있도록 한다.
(2) 시공방법
① 다짐할 때에는 규정된 형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상적인 다짐온도는 80 ℃이며, 온도관리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③ 필요할 때에는 시공선 유지를 위한 유도장치를 설치한다.
④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은 갓길 차선의 우측 끝단에서 100 mm 이격시켜 설치한다.
⑤ 작업 중 손상된 곳이나 파손된 곳은 즉시 원상복구 시킨다.
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서의 틀형 노면요철포장은 갓길 차선의 우측 끝단에서 100 mm
이격시켜 설치하며, 적용규격은 설치길이 250 mm, 폭 100 mm, 최대 홈 깊이 10 mm,
중심간격 200 mm로 한다.
3.10 긴급제동시설 시공
3.10.1 시공일반
(1) 긴급제동시설의 설치 위치 및 형태는 피난과정에서 핸들조작에 의한 도로 본선으로의
침입, 인접한 시설물(가옥 등)로의 추락으로 인한 2차 사고의 우려가 없는 곳으로 선정
하여야 한다.
(2) 골재부설구간의 종단경사는 현지 여건을 고려하되 10 %∼25 %의 기울기로 설치하여야
하며, 골재부설구간의 길이는 참조표준에서 제시하는 AASHTO 식과 펜실베니아 식을
현장 여건에 맞게 선정 적용하여 결정한다.
(3) 부설된 골재에 대하여 다짐을 실시하지 않으며, 제동능력의 확보를 위하여 주기적인 밭
갈이 작업 등의 유지관리를 실시한다.
(4) 골재부설구간은 동결과 골재의 공극 막힘으로 인한 성능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반드
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소요 정지거리 확보가 곤란한 곳은 감속보조시설 설치에 대한 세밀한 검토․분석 후 골재
부설구간+이탈방지둑, 골재부설구간+감속원통+이탈방지둑 등으로 긴급제동시설을 구성
한다.
(6) 이탈방지둑은 높이 2.5 m, 상단폭 0.5 m, 하단 폭 5.0 m 이상으로 설치한다.
(7) 감속원통의 규격은 0.63 m3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8) 제동장치 고장차량 운전자에게 긴급제동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고표지
를 2 km 전방, 1 km 전방, 400 m 전방에 설치하고 진입표지를 진입부에 설치한다.
3.11 장애인 안전시설 시공
3.11.1 보도시공
(1) 보도 및 접근로(이하, 보도 등)의 유효폭은 2.0 m 이상으로 한다. 부득이하게 보도 등의
폭이 좁은 경우 휠체어사용자간 또는 유모차 등이 교행할 수 있도록 50.0 m 마다 1.5
m × 1.5 m 이상의 교행구간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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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사진 보도 등이 연속될 경우 30.0 m 마다 1.5 m × 1.5 m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3) 보도 등의 종단경사는 18분의 1 이하로 한다. 단, 지형상 곤란한 경우 12분의 1까지 완
화할 수 있다.
(4) 보도 등의 횡단경사는 25분의 1 이하로 한다.
(5)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2.0 m 이상의 보도폭과 높이 2.5 m 이상의 공간을 연속
적으로 확보한다.
(6) 연석의 높이는 250 mm 이하로 하며, 색상은 바닥재와 달리 설치할 수 있다.
(7) 보도블록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보도면이 평
탄하게 시공한다.
(8) 장애인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그 표면은 보도 등과 동일한 높이
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20 mm 이하가
되도록 한다.
(9) 가로등, 가로수 등과 같은 보행장애물은 최소 2.0 m 이상의 보도의 유효폭을 확보한 후
차도방향으로 일렬로 배열하여 설치한다.
(10)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위에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3.11.2 턱낮추기 시공
(1) 횡단보도 진입 지점이나 횡단보도 중앙에 설치된 안전지대 등에 보행 횡단할 보도와 차
도의 높이차를 줄이기 위하여 턱낮추기를 실시한다.
(2) 턱낮추기를 실시할 때 보도와 차도간의 높이차를 극복하기 위해 연석경사로를 설치한다.
(3) 턱낮추기 및 연석경사로는 횡단보도 진입지점, 안전지대, 건물 진입 부분, 보도와 차도
의 경계구간, 기타 턱낮추기 및 연석경사로의 설치가 필요한 구간 등에 설치한다.
(4) 연석경사로의 유효폭은 횡단보도와 같은 폭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 연석경사로의 유
효폭은 0.9 m 이상으로 한다.
(5) 연석경사로의 기울기는 20분의 1 이하가 바람직하며, 최대 12분의 1 이하로 한다. 부분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 경사로 옆면의 기울기는 10분의 1 이하로 한다.
(6) 연석경사로의 기울기의 방향은 보행자의 통행 동선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한다.
(7) 턱낮추기를 하는 경우 보도 등과 차도의 경계구간은 높이차를 25 mm 이하로 하고, 우
천일 때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8) 연석경사로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무리하며, 보도 등의 질
감과 달리할 수 있다.
(9) 횡단보도, 곡선부, 안전지대, 교통섬 등에서 설치방법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
침, 장애인 안전시설 편을 참조한다.
3.11.3 경사로 시공
(1) 경사로의 유효폭은 1.5 m 이상으로 한다.
(2) 경사로의 기울기는 최대 12분의 1이다. 도로에 설치하는 경사로의 기울기는 20분의 1
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 부분 및 참에 1.5 m × 1.5 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한다. 경사로
의 방향을 전환하는 굴절부의 참은 반드시 수평면을 유지하도록 설치한다.
(4) 높이가 750 mm를 넘는 경사로의 경우 바닥으로부터 750 mm 이내(경사로 기울기가 최
대 1/12일 경우, 길이 9.0 m 이내)마다 수평면의 참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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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사로의 양측면에는 휠체어의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않도록 50 mm
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할 수 있다.
(6) 휠체어의 벽면 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매트를 부착할 수 있다.
(7) 경사로의 시작과 끝 부분에 시각장애인 유도를 위한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다.
3.11.4 점자블록 시공
(1) 점자블록의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한다.
(2)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이 연결되는 부분은 간격을 두지 않고 붙여서 설치한다.
(3) 점자블록 위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이동식 장애물을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
(4) 횡단보도, 곡선부, 안전지대, 교통섬 등에서 점자블록 설치방법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장애인 안전시설 편을 참조한다.
3.12 무단횡단금지시설 시공
3.12.1 시공일반
(1) 무단횡단금지시설의 설치위치는 보행자 무단횡단 및 불법유턴 등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가 많은 구간 등의 중앙분리대에 설치할 수 있다.
(2) 다음의 네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한 구간에만 설치할 수 있다.
① 도로 주변 여건으로 인해 보행자 무단횡단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구간
② 무단횡단 예방을 위한 횡단보도 및 보행자 신호체계 개선이 불가능한 구간
③ 보도 측에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④ 최소한 무단횡단시설 폭과 양방향 측대 폭(0.5 m) 이상 확보가 가능한 구간
(3) 무단횡단금지시설을 시공할 때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형태 및 재료, 설치
방법은 설계도면을 따른다.
3.13 조명시설 시공
3.13.1 가로등 시설 시공
3.13.1.1 조명기구의 배치·배열
(1) 조명기구의 설치높이는 균제도와 글레어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높이로 선정한다.
(2) 조명기구의 경사각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설치장소, 간격 등 기타 도로 조명에 관한 사항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또는
KS A 3701을 참조한다.
3.13.1.2 도로조명 등급
(1) 도로조명의 등급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또는 KS A 3701을 참조한다.
3.13.1.3 가로등주 설치
(1) 가로등주의 설치 간격, 위치 및 높이는 KS A 3701,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과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2) 가로등주를 보관, 설치할 때에는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연속적으로 설치되는 가로등주로 인하여 발생되는 선형은 도로의 미관을 고려하여 일정
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4) 안정기 부착구는 도로의 외측을 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가로등주 접지를 시행하고, 안정기 외함과 철주는 접합하여야 하며, 접지가 용이하도록
단자볼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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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등주내부에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하여 부하를 보호하고 개별 소등이 가능하도록 한다.
(7) 앵커 볼트․너트는 아연용융도금이 된 것을 사용하고, 기초면에서 50 mm∼60 mm가 돌
출되도록 설치한다.
(8) 와셔는 규정에 적합한 크기와 두께를 갖추어야 한다.
(9) 램프 및 안정기는 점등 및 작동시험을 실시한 후 설치한다.
3.13.1.4 전선 및 배관
(1) 가로등주 내부의 케이블 결선 부위는 적정한 절연내력을 갖도록 테이프 처리를 한다.
단, 전선관 내에서는 절대로 케이블 접속개소가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2) 전선관의 깊이는 도로를 따라 설치할 때에는 지표로부터 0.6 m 이상, 도로를 횡단할 때
는 1.2 m 이상으로 한다.
(3) 전선관과 부속품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4) 입선을 할 때 윤활재로서 기름이나 그리스 등과 같은 고무나 비닐을 상하게 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13.1.5 가로등주 기초
(1) 앵커 볼트에 테이핑을 하여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로 인하여 볼트의 나사가 손상되지 않
도록 한다.
(2) 가로등주 기초는 현장 타설로 하여야 하나 여건에 따라 제작하여 설치할 수도 있다.
(3) 기초 상단면이 지면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4) 가로등 시멘트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접지용 배관을 선시행하여 접지를 용이하게 한다.
3.13.2 조명탑 시설 시공
(1) 조명탑 위치선정은 조명을 필요로 하는 장소의 중심과 지면의 높이를 고려하여 결정하
며,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2) 지반이 연약한 경우 기초 시멘트 콘크리트는 반드시 지반을 보강한 후 타설한다.
(3) 조명탑(20 m 이상)에는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모든 접지공사는 전기설비기준, 내선규정, 배전규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
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도로 이용자가 눈부시지 않도록 등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6) 투광기 등을 설치할 경우 지지물을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금속부분은 아연도금을
하거나 녹막이 도료를 바름하여야 한다.
3.13.3 터널 조명시설 시공
3.13.3.1 터널조명 등기구
(1) 등기구의 설치 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2) 터널등 기구는 하단이 도로 포장면으로부터 4.5 m 이상 시설한계를 확보하도록 설치한다.
(3) 차량 진동을 감안하여 등기구를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 터널 입구에서 출구까지 접지선을 연장 배선하며, 조명기구까지의 접지선은 등기구 인
입선으로 분기 접속한다.
(5) 터널 내부의 조명등 제어는 외부의 휘도에 따라 세분화되어 단계별 제어가 이루어져야 한다.
(6) 터널 라이닝에 부착된 등기구는 일정한 선형이 유지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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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3.2 케이블 트레이
(1) 케이블 트레이의 고정지지물의 간격은 1.0 m ∼ 2.0 m로 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이 외력을 받아 위험 및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트레이를 설치할 경우에는 별
도 안전시설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케이블 트레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보수할 때 식별이 편리하도록 각 굴곡 개소 및
일정 수평거리마다 소정의 회로 명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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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콘크리트덧씌우기표층 KCS 44 99 0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노후된 표층의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의한 덧씌우기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3 용어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1) 자재는 KCS 44 50 10 (2.5)에 따른다.
3. 시공
3.1 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포설할 노면을 점검하여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
수하고, 표면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균열의 상태를 조사하여 2급 균열 및 3급 균열의 경우는 포장메꿈을 하고, 균열이 중간
층이나, 기층까지 미치고 있는 경우는 부분적으로 재포장하여 둔다.
① 2급 균열이란 균열이 거북 등과 같은 모양으로 균열부의 틈이 벌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② 3급 균열이란 2급 균열이 더욱 파괴가 진행되어 균열된 부분이 조각으로 되어 일어나는
상태를 말한다.
(3) 교량접속부, 암거 등 지하매설물의 주변에 생겨있는 침하에 의한 단차는 길이 10 m의
실을 당기어 측정하여 그 단차의 크기가 40 mm를 넘을 때는 본 포장에 사용하는 혼합
물로 사전에 단차를 보수하여야 한다.
(4) 소성변형의 깊이를 직선자로 측정하여 40 mm를 넘을 때는 요철부분을 절삭하여 수정하
여야 한다. 이때 절삭한 찌꺼기는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5) 야간공사를 시행할 경우는 공사 시공 및 통행 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100 럭스(lux) 이상
의 조도(照度)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6) 교통을 소통시키면서 통행의 일부를 차단하고 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차단구간은
가급적 단축하여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
리요원을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7) 작업장 및 도로상의 통행차량에 대한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장구 및 표지판)과
안전관리요원 및 신호수의 활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절삭
(1) 절삭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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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절삭하기 위한 장비는 상온절삭이 가능한 노면파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파쇄와 병행하여 폐아스팔트를 운반차량에 자
동으로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노면파쇄기는 공사 중 절삭 깊이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할 때 절삭드럼의
비트를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③ 공사에 사용할 노면파쇄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노면파쇄기 절삭드럼의 비트는 포장면 절삭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비트의 교체는
전체를 일시에 교체하여야 한다. 단, 부분교체를 하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절삭 작업
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포장면을 절삭하여야 한다.
② 절삭면은 평탄하여야 하며, 굴곡이나 요철이 심하게 발생한 구간은 다시 절삭하여야 한다.
③ 맨홀 주위 등 노면파쇄기로 절삭이 곤란한 구간은 별도의 절삭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기존 포장면이 침하하거나 변형이 심한 구간의 절삭방법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
⑤ 절삭면에는 폐아스팔트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3 택 코우트
(1) 택 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기타 유해물을 제거하고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택 코우트의 시행에 대하여는 KCS 44 50 10 (3.2)에 따른다.
3.4 교통개방
(1) 덧씌우기 공사는 공사의 특성상 조기에 개방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고, 포장 내부 혼합
물의 온도가 저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을 개방할 경우 중차량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
려되므로 살수 등의 방법으로 포장의 온도를 저하시키는 방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통을 조기에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 이하이어야 한다.
3.5 기타 사항
(1) 1층의 시공두께는 최대 70 mm까지로 한다. 그 밖의 시험포장, 현장배합, 혼합작업, 혼
합물의 운반, 기상조건, 포설장비, 포설작업, 다짐장비, 다짐작업, 이음, 마무리, 두께측
정,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하여는 KCS 44 50 10 (3.5)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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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환경관리 KCS 61 10 30
1. 일반사항
1.1 건설안전관리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일반적
인 사항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주요내용
(1) 관계자의 의무
(2) 안전관리계획
(3) 안전관리 활동
(4) 산업보건상의 조치
(5) 현장안전관리
1.1.3 관계자의 의무
(1) 발주자 및 시공자의 의무
①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
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
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② 시설물을 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함에 있어서 법적인 요건을 준수하고, 그 시설물의
사용 중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
(2) 시공자의 하도급시공자에 대한 의무
① 시공자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두고,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하도급시공자가 사
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나.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다. 하도급시공자가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라.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된 사항
② 하도급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공자에 의한 위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3) 근로자의 의무 :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사업주 기타 관
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1.1.4 안전관리계획
(1) 안전관리계획 수립 :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
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항).
① 목표의 결정 공사규모, 입지조건, 공기 등 그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가. 전 공사기간을 통한 목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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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착공에서 준공까지 각 단계별 중점목표 설정
다. 각 공사 종류별 중점목표 설정
라.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하며, 긴급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목표
② 안전관리계획의 대상과 내용
가. 공사전체계획
나. 공사관리인원 및 조직
다. 점검확인사항
라. 정기안전점검 실시계획 (실시시기, 실시회수 등)
마.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불안전 환경대책, 불안전 행동대책 등)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시공자는 건설공사 중 다음 공사를 착공하려 할 경우 관련자료
를 첨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해당공사 작업착수 30일 전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
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
다.
①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
② 최대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③ 터널건설 등의 공사
④ 제방높이 50m 이상인 댐건설 등의 공사
⑤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3) 안전관리규정 : 현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서 적용하여야 한다.
① 안전조직과 그 직무
② 안전보건교육
③ 작업장 안전 및 보건관리
④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⑤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
용에 관하여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노동부 고시에 따른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
가. 안전보건 관계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당
나. 안전시설비 (공사설계내역 및 표준품셈 명기사항은 제외)
다.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라. 안전진단비 등
마. 안전보건 교육 및 행사비 등
(5) 안전관리조직
① 시공자는 안전관리조직을 편성하여야 하며, 현장의 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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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조직표]
② 관계자 및 역할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하도급공사가 포함될 때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의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며, 현장과 안전관리업무를 총괄관리한다.
나.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자는 현장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가로서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보
좌하고, 관리감독(책임)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각종 사고예방조치에 관하여 지도와
조언을 수행한다.
다. 관리・감독자 : 현장에서 당해작업과 관련, 소속 직원 또는 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
는 시공담당책임자나 그 지위에 있는 시공담당 기술직 직원으로서 안전담당자를 독려・
지휘한다.
라. 안전담당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 반장,
조장을 안전담당자로 임명하여 임무를 부여하고, 하도급시공자의 현장소장을 현장 안전
조직상의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안전보건협의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책임)자, 하도급시공자의
현장대표자 전원을 포함하여 현장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하며, 회의는 토의내용을 제시
하고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1.1.5 안전관리활동
(1) 안전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는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도급을 받은 시공자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
용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재해예
방 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
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시공자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개시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②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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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④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⑤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⑥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⑦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⑧ 현장 정리정돈
(3) 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시공자는 일상적인 자체 안전점검 및 건설안전점검기관의 전문 안
전점검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하고, 기록서류는 당해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은 다음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가. 공사목적물의 안전성
나. 공사시공상세도면 및 공법선택의 적합성
다. 공사품질의 적정성
라. 인접된 건축물 구조물의 안전성
③ 정기안전점검 대상 및 시기
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1・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나. 지하 10m 이상 굴착하거나 폭발물 사용 공사로서 20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
안의 양육가축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다.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
라.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는 건설공사안전관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을 따른다.
(4) 정밀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결과 문제점이 있을 경우 필요한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안전표지 : 공사현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금지, 경고, 지시를 위한 안
전표지와 비상 시 조치의 안내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6) 보호구 : 근로자를 유해・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보호구의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에 대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1.1.6 산업보건상의 조치
(1) 산업보건기준 : 작업현장에서는 다음의 보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유해원인 제거 : 가스, 증기, 유해광선,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
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채광 및 조명 :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
는 방법으로 법정수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온도 및 습도 : 고온, 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도,
습도조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출입금지조치 : 유해・위험한 장소에는 출입금지조치를 하고,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⑤ 휴게시설 :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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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응급용구 :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를 상비하고, 그 비치장소와 사용방법
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 건강진단 :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채용 시 그리고 취업 중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 작업환경측정
①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
존하여야 한다.
② 작업환경 측정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때는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설
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질병자의 취업금지 및 제한 :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5)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①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때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입회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시가지 공사 또는 사용 중인 기존 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작업시간을 주위
당사자들과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자체에 무리가 가는 작업, 밀폐된 장소에서의 작업
등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안전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야간작업시는 조명, 작업장의 정리정돈, 야간에 식별이 용이한 신호, 신호수 및 경계표지
의 설치 또는 배치, 울타리의 설치, 통로의 점검, 비래토석 낙하물 보호시설의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하여 작업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
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6) 사고처리 및 응급조치
① 응급조치 사고발생에 따른 근로자의 응급구조를 위해 다음의 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가.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사고발생 시 적절한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부상자 및 질병자에 대한 응급조치
  •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② 사고처리
가.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발생 즉시 관할경찰서, 관할지방노동관서
및 보험자에 유선으로 통보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조사표와 요양
신청서를 작성 1개월 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서는 사고발생 즉시 안전담당자와 관리감독자가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안
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사고조사는 동종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적・물적 및 관리적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 조치한다.
1.1.7 현장안전관리
(1) 공통사항
① 공사현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통제와 질서 및 보건의 유지
나. 화재・도난・소음 등의 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를 위한 단속
다. 재료와 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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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마. 공사장 주변의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설하고 근로자의 안전장구, 재해예방시설
및 유사시의 대책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유자격자를 책임자로 선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는 해당기
관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사현장 근로자와는 고용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의 내용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공사현장 및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①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
도로 줄이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
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
관리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공사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나. 도로복구시 교통제한 또는 금지(교통신호수, 교통안전표지판, 야간안내등, 가설휀스, 경
광등 설치 등)
다.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표지
라.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마.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바. 위생적인 화장실과 배수시설
사. 의무실 및 구급약의 확보
아.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주변구조물 보호 : 공사 중에는 현장 내부뿐만 아니라 현장 주위의 시설물이나 환경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며, 사전조사에 의한 매설물 파악, 방호조치, 장기적 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종업원에게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하고, 매설된 문화재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문화재의 보존에도 힘써야 한다.
⑤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 지장물 철거는 기초상태, 크기, 높이, 하중 등을 충분히 조사,
검토한 후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 소관 기관 또는 소유주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본공사가 끝난 뒤에는 공사용 임시시설물, 잔재, 폐기물, 기타 모든
불용품을 철거하고 청소함으로써 공사가 완공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해체공사는 별도의
특기사항이 없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고시 한 해체공사 표준안전지침에 따른다.
⑥ 폭발물의 취급
가. 폭발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화약류 취급에 관한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나. 발파작업에 사용되는 폭발물은 발파작업 표준안전작업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작업장 주변
가. 제3자의 위험이 예상되는 현장 주변은 지상높이 1.8m 정도의 울타리를 설치한다.
나. 통행인 및 통행차량에 대한 낙하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차량출입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공사표지, 주의 등, 공사예고판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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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작업장 주변은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바. 작업장 주변은 안전시설의 완비 및 유지를 위하여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복공판
가. 복공판의 설치시는 표면이 미끄럼방지 조치가 된 철재 또는 콘크리트 제품을 사용한다.
나. 복공판 표면의 단차는 20mm 이내이고, 틈이 없도록 설치 및 유지하여야 한다.
다. 복공판의 파손 시 침하 및 이동 시에 대비한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라. 복공판 출입구에는 난간대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확인조명 및 채색을 하여야 한다.
마. 복공판의 일부 제거 시는 이동용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⑨ 매설물 부근작업 :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도면 및 시굴 등으로 사전조사를 실시
나. 가스관, 전력선 부근의 기계굴착작업 금지
다. 가스관 부근의 굴착작업 중 가스농도 측정
라. 매설물 이설 및 보강작업 시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그의 지휘 하에 작업 실시
(3) 재난 및 비상대책
① 공사현장에서의 예기치 못한 재난 및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비상조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인력 보유현황
나. 사고발생 시 각부서・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다.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라.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마. 주민홍보계획
바. 기타 비상조치 관련사항
1.2 건설환경관리
1.2.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와 관련되는 환경보전,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및 환
경분쟁의 조정 등 환경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2.2 주요내용
(1) 자연생태환경관리
(2) 생활환경관리
(3) 사회・경제환경관리
(4) 분쟁의 조정
(5) 현장환경관리
1.2.3 자연생태환경관리
(1) 공통사항 : 하수관로공사로 인하여 자연생태계가 인위적으로 훼손・오염되지 않도록 보
호하여야 하며, 훼손된 자연생태계는 그 원래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최대한 복원되어야
하므로 자연생태환경보전에 관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하
며, 환경관련법규의 자연생태환경보전에 대한 요건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자연생태환경에 관련되는 지형・지질은 다음의 자연생태환경 관리사항 항목과 상호연계
성이 있으므로 시공 전 설계관련 도서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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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사태 : 흙깎기 비탈면에서 발생되므로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
시에 따라 흙깎기 비탈면 안정유지와 흙깎기 비탈면 안정방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② 지반침하 : 흙쌓기부나 깎기・쌓기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설계도
서 및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시 연약지반개량 및 다지기 작업
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동계공사는 지양하여야 한다.
③ 동물보호 : 하수관로공사로 야생동물의 서식처가 분리됨에 따라 동물의 이동로가 차단되
므로 야생동물 및 그 서식처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게 되며, 그 보호대책을 위
한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④ 식물보호 :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시설 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식물의 훼손을 최소
화할 수 있는 지역에 선정하여야 하며, 절개지에는 녹지조성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식
재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한다.
1.2.4 생활환경관리
(1) 공통사항 : 하수관로공사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생활환경보전을 위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를
준수하고, 환경관련 법규의 생활환경보전에 대한 요건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대기오염방지
① 골재야적장, 배치플랜트 시설은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
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적합
한 소각시설에서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3) 수질오염방지
①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
를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갖춘 구조와 규격이어야 하며,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최소로 저감할 수 있도록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강우시 하천수질의 탁도 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설치,
침사지 설치, 저유조 설치, 물막이공 설치 등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⑤ 강우시와 집중호우시에 토사가 일시에 하수관로로 배출되어 토사퇴적으로 인한 관로통수
능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배수로와 침사지 등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 하
는 등 충분한 토사배출방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소음・진동배출방지
① 시공자는 소음・진동배출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
에 따라야 한다.
③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 장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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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을 저감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 사용량, 발파시간조정, 발
파공법개선 등의 사항이 포함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⑤ 방음시설의 설치는 설계서, 시방서 및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정밀
시공하여야 한다.
(5) 폐기물 : 시공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적정처리되도록 시공 전에 충분히 처리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6) 경관훼손 : 자연경관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설계된 조경식재는 설계도서, 조경공사 표
준시방서 및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2.5 사회・경제환경관리
(1) 공통사항 : 하수관로공사로부터 야기되는 인근 거주지에 미치는 환경오염을 스스로 방
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사 중 문화재를 발견한 경우 이들 매장 문
화재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주거 : 하수관로공사에 사용되는 차량 운행에 의한 인근 거주지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므로 공사차량 운행도로 주변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
에 파악하고, 이들 주거지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
를 준수하여야 한다.
(3) 문화재 : 공사현장에 매장 문화재의 존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시공 중 매장 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장 문화재 보호를 위한 공사감독자(건설
사업관리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1.2.6 분쟁의 조정
(1) 공통사항 : 하수관로공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환경오염피해에 관한 민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주민의견 : 하수관로공사로 야기되는 환경오염피해에 관한 민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
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주민의견 수렴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파시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리는 등 생활환경관리를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3) 분쟁의 조정 : 시공자와 민원인 사이의 민원이 조정되지 않는 환경오염피해 사항에 대
하여는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2.7 현장환경관리
(1) 공통사항 :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협의내용과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은 사후
환경관리를 위해 이행할 의무와 이행사항을 점검,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환경관리
①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사무실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행상황을 점검・보고할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협의내용 및 환경보전에 위해가 예상되는 현장을 사전점검하고, 그 대비책을 강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공 전, 시공 중, 시공 후의 현황을 촬영한 사진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보고자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시공 중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현황
(일시, 기후, 위치 등이 기재된 환경현황)을 조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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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협의내용에 환경조사가 있을 경우 이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방법은 협의내용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⑥ 시공 중 환경관리 공무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공사 후 환경관리
① 공사 중 환경관리(환경관리대장, 사진 및 사진파일, 현황조사내용 및 기타 자료)에 사용
한 모든 자료는 정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 중 환경관리에 관한 모든 자료는 공사 후 환경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
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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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및 하수관로 토공사 KCS 61 10 35
1. 터파기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암거, 옹벽 및 기타 구조물과 관로의 터파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1.3 시공
1.3.1 시공일반
(1) 시공자는 지하수유출, 강우에 의한 외부 표면수 등이 계획된 굴착비탈면 유지나 현장작
업수행 및 안전에 위해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터파기 비탈면의 기울기, 토류벽의 시공, 인접구조물 보호 등 터파기작업과 관
련하여 필요한 제반 검토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굴착에 지장을 주는 기존구조물, 나무뿌리, 기타 공사품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지장
물의 제거 및 이의 처리에 따른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으며, 시공자는 시공상세도의 작
성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위치, 폭, 깊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5) 터파기는 승인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승인된 계획이 현장여건상 불합리하여 현
장여건에 맞게 굴착폭, 깊이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변
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굴착심도, 굴착지반, 토질
상태, 지하수위, 주변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이격거리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
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
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시공자는 도심에서 공사할 경우 굴착된 토사를 즉시 전량 외부로 반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3.2 구조물 터파기
(1) 지반조건의 확인이나 지하수위의 완만한 저하를 위하여 굴착은 가능한 한 중앙선행방
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지표수가 파낸 구덩이로 유입하지 않도록 땅파기 둘레의 지면은 역경사지게 해야 한다.
(3) 터파기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는 굴착지반 바닥면의 교란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측을 받는 즉시 버림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여 지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종 굴착에 대한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3.3 하수관로 터파기
(1) 도면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가 없는 한 관부설을
위한 터파기는 개착공법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2) 시공자는 승인받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별도 지시에
대하여 굴착계획선 이상으로 과다굴착을 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제반 책임을 져야 하며,
자신의 비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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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접합을 위하여 관접합 부위의 하단부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정확히 터파기하여야 한다.
(4) 굴착바닥의 처리가 완료된 시공선은 관부설 계획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표시판, 경고등, 차단막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
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잔디지역의 터파기
① 관로가 잔디지역에 부설될 경우에는 뗏장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어 관로부설 완료 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 잔디는 72시간 이내에 원상으로 복구시켜야 한다.
(7) 수목인접지역의 터파기
① 시공자는 제거될 수목이 아닌 경우 인접한 수목을 보호하여야 하며, 굴착시 나무뿌리가
직경 50mm 이상인 것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없이 잘라내어서는 안 된다.
②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 없이 인접지역의 수목을 이식할 수 없다.
1.3.4 현장품질관리
(1) 터파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
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구조물 터파기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통지하고 작업재
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4) 지반변위나 이완된 흙이 터파기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 중 지반안정
을 유지해야 한다.
(5) 파낸 바닥면과 기초에 접하거나 아래에 있는 흙은 시공중에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1.3.5 굴착토의 처리
(1) 시공자는 되메우기 재료로서 적합하지 않거나 굴착수량이 되메우기량보다 초과하는 굴
착토를 사전 승인받은 사토계획에 따라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유용할 재료로 승인한 굴착토는 적재, 운반할 때부터 구
분하여 최종 사용할 작업장이나 지정된 사토장,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
인한 장소에 적치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유토계획을 수립할 경우 최소의 운반거리, 최소의 가공 또는 선별이 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암거, 옹벽 및 기타구조물과 관로의 되메우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2.1.2 참조규격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2.2 재료
2.2.1 재료 및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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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으로서 최대입경 100mm 이하이어야 하며, 식물의 뿌리, 동결
재료, 화석연료의 재 등이 포함되지 않을 것
(2) 벤토나이트,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 등 흡수성이 크며 압축성이 큰 흙이 포함되
지 않은 것
(3) 빙토, 빙설, 초목, 나무 등 다량의 부식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
(4) 통상적인 방법으로 최적함수량에서 명시된 밀도로 다져질 수 없는 부적합한 성질의 재
료가 아닌 것
(5) 함수비가 너무 높아 다지기에 부적합하고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제자리에서 건조시킬
수 없는 재료가 아닌 것
(6) 기타 사용시 부적합한 재료가 아닌 것
2.3 시공
2.3.1 시공조건 확인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해야 한다.
2.3.2 시공 준비
되메우기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구조물 및 관로를 검사하고 되메우기해도 좋다는
승인을 하기 전에는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2.3.3 구조물 되메우기
(1) 되메우기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펴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일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하여야 한다.
(3) 자갈 섞인 흙 또는 암버력을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간극이 생겨 재료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재료가 충분히 혼합되고 수분조정이 된 후에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시공해서 고
르고 전폭에 걸쳐 명시된 밀도로 다져야 한다. 시공 중에 생긴 연약부는 시공자의 부담
으로 제거하고 승인받은 재료로 메운 뒤 다시 다져야 한다.
(5) 되메우기를 할 때에는 새로 설치한 구조물이나 구조물설비, 관로 등의 일부에 수평하중
이 작용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
정하여야 한다.
(6) 관로나 지하구조물 되메우기를 시행할 때 양측에서 수평하게 실시하며, 편압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과도한 수평 또는 수직토압을 줄 수 있는 다짐장비나 공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과
도한 수평토압은 정기토압을 초과하는 것이고, 과도한 수직토압은 과재하중과 허용과재
압력을 초과하는 것이다.
(8) 되메우기의 시기는 구조물의 유해성을 고려하여 구조물 콘크리트의 소요압축강도 이
상, 또는 충분히 양생 후 시행하여야 한다.
(9) 방수처리가 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할 때에는 변위나 되메우기 재료에 섞인 돌이나
다른 단단한 물건에 의한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보호덮개를 해서 구
조물이나 방수공을 보호해야 한다.
2.3.4 관로 되메우기
(1) 되메우기 재료는 양질의 토사이거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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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되메우기 재료는 KCS 61 20 15(6.2) 되메우기 2.1 재료 및 장비에 따른다.
(3) 시공자는 되메우기 재료를 관 상단에 직접 투하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 주변의 되메우기
가 끝나고, 관 상단에서 300mm에 대한 최종포설의 경우 관 상단에서 500mm 이하의
높이로 투하하여 되메우기를 시공할 수 있다.
(4) 되메우기는 각 포설층을 평활하게 하여 다짐이 되어야 하고, 관의 좌우면이 편압을 받
지 않도록 균등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5) 관로공사 시행 중 강우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이나 변형 등의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에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
시할 수 있으며, 기타 이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6) 마무리된 표면은 명시된 표고에서 ±30mm 이내로 시행해야 한다.
3. 관부설시 모래포설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관로 터파기 구간에 되메우기 재료로 모래를 사용하여 터파기 전의 상태로 원
상복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3.2 재료
3.2.1 재료일반
(1) 관부설시 모래포설용 모래는 입도가 고르고 깨끗하며 유해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모래이
어야 하며, 모래의 입도는 5mm보다 가늘고 잔골재에 대한 요건에 맞아야 한다.
(2) 관부설시 모래포설의 시공허용오차는 기준계획고의 ±30mm 이내이어야 한다.
3.3 시공
3.3.1 시공일반
(1) 관이 손상되거나 관체가 이동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부설한 후 층별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최적다짐(관부사 90%, 관상단 95%) 이상으로 다짐을 시행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시행
하여야 한다.
(3) 암구간의 관 하단부에 부설되는 관부사는 바닥면에 고르게 부설한 후 관을 거치하여야 한다.
4. 물푸기 및 가배수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시공 중에 수위 및 정수압을 낮추고 제어하는 데 필요한 임시물푸기장치의 설
계, 설치, 유지, 운전, 제거 및 관리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4.1.2 주요내용
(1) 물푸기
(2) 가배수
4.1.3 물푸기
(1) 물푸기장치는 정확히 설계되어야 하머,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① 효율적으로 정수압을 감소시키고, 터파기 바닥면 아래로 수위를 낮춰야 한다.
② 작업을 하는 동안 본바닥은 상당히 건조시켜 안정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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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물푸기로 인한 지하수위 저하 등으로 인하여 인접한 토지, 건물, 구조물, 기타 시설물 등
이 손상을 받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④ 물푸기를 시작하여 12시간 후에는 흙입자가 배출되어서는 안 된다.
(2) 물푸기 방법은 웅덩이 물푸기, 단일 또는 다단 웰포인트 설비, 배출장치, 깊은 우물 그
리고 이들의 조합형태로 구성될 수 있다.
(3) 물푸기장치는 설비시설이나 수행될 작업에 방해를 주지 않는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4) 물푸기로 과도한 지반이동을 일으키거나, 새로운 시설 및 기존 시설에 손상을 주거나,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더 이상의 지반이
동 손상을 방지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5) 퍼낸 물은 수질상태를 확인하여 필요시 특수처리하거나 인접한 기존 우수배수계통에 배
수하여야 한다.
4.1.4 가배수
(1) 지표배수 : 수로, 측구, 도랑, 파이프, 웅덩이 또는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우수 및 지표
수가 터파기 바닥면으로 유입 되지 않도록 하고 인접된 하수도시설로 배출하거나, 하천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로 처리하여 인근 하천으로 배수하여야 한다.
(2) 땅파기 구역의 배수
① 땅파기구역으로 유입될 수 있는 지표수 및 침출수를 차집하기 위하여 적절한 크기의 도
랑을 만들고 유지하여야 한다. 웅덩이 속으로 물을 모아서 배수로, 우수관로로 배수하여
야 하며, 관계법령의 해당규정에 따라야 한다.
② 물이 우수관로로 보내지는 경우에는 침전지나 하수관로로 들어갈 수 있는 미세 입자의 양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만약 우수관로가 막히거나 물푸기작업으로 용량이
제약을 받는다면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고, 우수관로는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 흙쌓기구역의 배수
① 흙쌓기할 때에는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항상 배수에 유의하며, 흙쌓기 내부로 유입
되는 물에 대해서는 배수처리하여야 한다.
②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흙쌓기 다짐면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정하는 기울
기로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비가 그친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불투수막으로 시공면을 덮어서 우
수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④ 땅깎기부에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해 유출되는 표면수가 흙쌓기 비탈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나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로 가도수로
를 만들어 유출시켜야 한다.
⑤ 흙쌓기 비탈면이 흙에 의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흙쌓기 가장자리에
가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 도수로 지점으로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출시켜야 한다.
4.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4.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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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터파기 지보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면에 명시되고 요구된 터파기 지보공의 설계, 설치, 철거 및 유지관리에 대
한 시방을 제시한다.
5.1.2 주요내용
(1) 관련시방절
① 엄지말뚝과 토류판 설치
② 널말뚝 설치
③ 슬러리벽 시공
④ 브레이싱과 타이백 지보공
⑤ 접합부 땅파기 지보공
⑥ 땅파기 지보공의 철거
5.2 재료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02550에 따른다.
5.3 시공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02550에 따른다.
6. 비탈면 보호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쌓기 및 깎기한 비탈면, 둑쌓기, 길어깨, 구거 및 수로의 제방, 명시된 기타 장
소에 시공하는 비탈면 보호공에 대한 시방을 제공한다.
6.1.2 주요내용
(1) 관련시방절
① 비탈면 깔기
② 사석
③ 떼붙이기
④ 씨뿌리기
6.2 재료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02410에 따른다.
6.3 시공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02410에 따른다.
7. 비탈면 보강
7.1 일반사항
7.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흙쌓기 및 깎기한 비탈면, 둑쌓기, 길어깨, 구거 및 수로의 제방 및 명시된 기
타 장소에 시공하는 비탈면 보강공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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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주요내용
(1) 관련시방절
① 비탈면 보강용 천공
② 비탈면 보강 흙쌓기
③ 구조물 보강공
7.2 재료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02420에 따른다.
7.3 시공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02420에 따른다.
8. 연약지반 처리
8.1 일반사항
8.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불량한 지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양호한 지반으로 개량하는 지반처리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8.1.2 주요내용
(1) 치환
(2) 압밀
(3) 다짐
(4) 주입
8.1.3 참조규격
(1)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2)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3) KS F 2307 흙의 표준 관입 시험 방법
(4)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 방법
(5)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6) KS F 2314 흙의 일축 압축 시험 방법
(7) KS F 2316 흙의 압밀 시험방법
(8) KS F 2317 얇은 관에 의한 흙의 시료 채취 방법
8.1.4 연약지반 처리공의 종류
(1) 점성토지반 처리공 : 보통의 연약한 점성토지반은 지반내에 있는 물을 탈수하여 개량하며
지반이 너무 연약하며 개량범위가 넓지 않으면 기계적으로 치환하여 개량하여야 한다.
(2) 사질토지반 처리공 : 느슨한 사질토 지반에 말뚝 등 구조부재를 설치하거나 물리적인
힘 또는 진동을 가하여 표면 또는 심층다짐하여 간극을 줄이거나 또는 주입하여 간극을
다른 물질로 채워 강도나 상대밀도가 커지도록 개량하여야 한다.
(3) 일시적인 지반 처리공 : 지반을 일시적으로 개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적용 당시에만
지반의 개량효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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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재료
8.2.1 재료 및 장비
(1) 연약지반 처리공에 사용하는 부재는 계약도면과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야 하며, 일정한 시험을 거쳐서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2) 연약지반 처리를 위한 모래는 사용목적에 따라 규준을 만족시키고 투수성이 양호하며
충분한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3) 다짐재료는 입경이 클수록 좋으나 최대 입경 50mm를 초과하지 않는 모래나 자갈을 사용하며
실트분을 20% 이상 함유하거나 점토분을 5% 이상 함유한 지반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4) 다짐장비의 다짐효과는 지반의 종류와 함수비에 따라 다르므로 현장에서 시험을 통하여
다짐횟수를 결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5) 지반에 주입하는 주입재는 지반의 종류에 따라 적용성을 결정하여야 한다.
8.3. 시공
8.3.1 치환
(1) 지지력이 작고 압축성이 큰 연약지반의 일부 또는 전체를 양호한 사질토 지반으로 치환
하여야 한다.
(2) 배출토를 처리할 적당한 사토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3) 부분치환 시는 상재하중이 약 30˚의 각도로 분산되며, 같은 깊이에서 등분포한다고 가정하고
분포하중의 크기가 연약점성토의 지지력보다 작아지는 깊이까지 치환하여야 한다.
(4) 치환토체는 활동파괴에 대한 안정성 등을 검토하며, 치환깊이 이하의 점성토층의 잔류
침하가 상부구조물 허용침하보다 크면 더 깊은 치환이 필요하다.
8.3.2 압밀
(1) 수직배수공 : 수직배수공은 현장여건과 지반상태 및 소요공기를 고려하여 정하며 페이퍼
드레인이나 팩드레인 및 샌드드레인은 각각의 특성에 맞는 설치간격과 깊이로 적용하여야 한다.
(2) 프리로딩 : 프리로딩은 소요공기가 길기 때문에 사전에 잘 검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압밀계수가 작고 두께가 두꺼운 점성토층에서는 압밀소요시간이 길기 때문에 수직 배수
재와 병용하여야 한다. 필요한 재하하중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가하며, 최종재하단계의
안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8.3.3 다짐
(1) 표면다짐 : 흙을 표면에서 다질 경우 다짐의 영향이 미치는 깊이가 한정되기 때문에 일정한
두께로 흙을 쌓은 후에 고르게 펴고 정적 또는 동적 장비를 이용하여 층별로 다진다.
점성토 지반은 정적롤러로 다지며, 사질토 지반이나 점성토를 약간만 포함하는 지반은
진동롤러나 진동판으로 다지고 깊은 심도를 동시에 다질 때에는 바이브로플로테이션 등
으로 동다짐을 하여야 한다.
(2) 심층다짐 : 말뚝 등 구조부재를 설치하거나 큰 낙하에너지나 동적에너지를 가하여 다짐
하여야 한다.
8.3.4 주입
(1) 주입재의 점성은 시간에 따라 서서히 증가하므로 주입 중에 점진적으로 주입압을 증가
시켜야 한다.
(2) 주입압이 과다하면 국부적 지반파괴 우려가 있으므로 주입압은 덮개지반의 자중보다 작
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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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입재의 응결시간이 짧으면 주입관이 막히거나 예정범위까지 균일하게 주입되지 않고,
길면 예정 외의 범위까지 주입재가 침투하므로 적정한 응결시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주입시공에는 불확실한 요소가 많으므로 원하는 범위에 충분하고 균일하게 시공되었는
지 보링과 사운딩을 실시하여 주입성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9. 기존구조물 철거
9.1 일반사항
9.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설계도면에 명시한 지하 및 지상 외 기존시설물의 해체제거, 복구 및 보호
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다.
(2) 시공자는 시공을 위한 필요자재, 인원, 장비 및 기타 이에 수반되는 사항을 공급, 시공
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사에 맞는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9.3 시공
9.3.1 시설물 파취공
(1) 기존 시설물의 파취는 신설구조물과의 연결을 위하여 시행토록 하며 공사시행 전에 현
장여건을 충분히 조사후 파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파취계획 수립시 신설구조물과의 연결방안, 시공계획 및 안전계획 등을 면밀히 조사하
여 기존시설물의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지하매설관로의 파취시에는 현장배관상황을 충분히 조사하여 파취작업시에도 매설관로
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계획하며 이를 위해 필요시 바이패스(By-Pass)를 위한
시설계획을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8.3.2 시설물 철거공
(1) 철거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시공계획서의 순서와 방법에 따라
관련 법규를 준수해서 시행되어야 한다.
(2) 콘크리트와 조적물은 작은 구간으로 철거하고 철거시에는 될 수 있는 한 작은 공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발파는 허용하지 않는다.
(3) 하수관로의 철거는 시공상세도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뚜껑을 씌
우거나 막아야 하며 폐기되는 관로와 암거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뚜
껑 씌우기와 막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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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 KCS 61 10 45
1. 공통사항
도로의 최소폭은 4m 기준으로 하수관로공사 지역이 4m 미만인 경우는 포장복구시 전면 덧
씌우기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포장폭이 4m 이상인 경우는 일반도로 기준으로 지자체 조례
및 도로굴착심의에 따라 포장복구를 시행한다.
단, 지자체 조례 등에 포장폭이 4m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 포장복구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를 수 있다.
2. 프라임 코트(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제를 살포하여 가열 아스팔트층과의 결
합을 좋게 하거나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하는 프라임코트공에 적용한다.
2.1.2 관련 시방절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9장 9-1에 따른다.
2.2. 재료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9장 9-1에 따른다.
2.3. 시공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9장 9-1에 따른다.
3. 택 코트(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
해 실시하는 택 코트에 적용한다.
3.1.2 관련 시방절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9장 9-2에 따른다.
3.2. 재료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9장 9-2에 따른다.
3.3. 시공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9장 9-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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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 코트(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포장표면에 살포한 역청재료 위에 모래나 부순 돌을 살포하여 이를 포장노면에
부착시키는 실 코트에 적용한다.
4.1.2 관련 시방절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9장 9-3에 따른다.
4.2. 재료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9장 9-3에 따른다.
4.3. 시공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9장 9-3에 따른다.
5. 아스팔트콘크리트 중간층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기층면에 시공하는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의 중간층 공사에 적용한다.
5.1.2 관련 시방절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9장 9-4에 따른다.
5.2. 재료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9장 9-4에 따른다.
5.3. 시공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9장 9-4에 따른다.
6.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6.1.2 관련 시방절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9장 9-5에 따른다.
6.2. 재료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9장 9-5에 따른다.
6.3. 시공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9장 9-5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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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멘트콘크리트 포장
7.1. 일반사항
7.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7.1.2 관련 시방절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10장 10-1에 따른다.
7.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7.3. 시공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10장 10-1에 따른다.
8. 투수 콘크리트 포장
8.1. 일반사항
8.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콘크리트 포장 내부로 우수를 직접 침투시켜 우수의 유출을 저감하고 보행자
및 자전거 등의 주행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투수 콘크리트 포장에 적용한다.
8.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8.3. 시공
8.3.1 시공조건 확인
(1) 모래 부설작업을 하기 전에 바닥면의 다져진 상태, 청소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바닥면은 수평이고 매끈하며, 포장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8.3.2 모래층 깔기
(1) 모래는 균일두께로 포설되어야 하며 원지반 흙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고 다져야 한다.
(2) 포설된 모래층은 소형 롤러나 콤팩터 등의 장비로 다져야 한다.
8.3.3 쇄석기층 깔기
(1) 쇄석기층 재료의 운반 및 부설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2) 다짐도는 KS F 2312(흙의 다짐 시험 방법)의 D 또는 E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 건조밀
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 원지반이 동결 상태에 있을 때는 재료를 포설해서는 안 된다.
8.3.4 투수 콘크리트 포장 깔기
(1) 깔기 전에 기층면과 경계석 등 자재와 접하는 면을 습윤상태가 되도록 충분히 살수하여
투수 콘크리트의 수분손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2) 깔기는 신속하게 하고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깔기 높이는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다짐은 투수간극 유지를 위하여 무진동으로 하여야 한다.
(4) 포장면이 외측 경계와 접하는 부위는 경계석 등보다 2~3mm 낮게 포설하여 골재가 박
리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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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공이음부의 전압시 기포설면이 다짐장비로 전압될 경우 경화 중인 콘크리트의 강도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6) 이음부분, 구조물 접속부분 등 다짐이 곤란한 지역은 다짐판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철
저히 다져야 한다.
(7) 유색포장의 경우 다짐 전에 기계의 다짐 면을 깨끗하게 세척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8.3.5 줄눈 설치
(1) 줄눈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대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줄눈 자르기는 초기 균열을 사전에 유도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표면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3) 줄눈은 절단기를 사용하여 일직선이 되도록 자르며, 커팅 모서리부가 깨지지 않도록 주
의하여야 한다.
(4) 줄눈재의 삽입 전에 먼지 또는 토사 등을 압력공기를 사용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5) 줄눈재의 주입높이는 슬래브 표면보다 2∼3mm 낮게 충진하여 하절기 콘크리트 팽창
시 상부로 밀려나오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8.3.6 양생 및 살수
(1) 초기양생
강우, 동결 등 일기변화의 영향과 하중에 의한 표면손상이 없도록 덮개 등으로 덮어 보호하
여야 한다.
(2) 후기양생
① 포장의 수분증발을 억제시켜야 하며 투수 콘크리트가 1일 이상 경과한 후에 살수 양생
하여야 한다.
②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사항이 없는 경우 양생은 설계기준강도의 80% 이상이 될 때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는 2주일, 조강 포틀
랜드 시멘트는 1주일 이상 양생시켜야 한다.
8.3.7 표면보호제 도포
표면보호제는 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달리 명시된 사항이 없다면 에폭시 프라이머
재료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9. 투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9.1. 일반사항
9.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내부로 우수를 침투시켜 우수의 유출을 저감하고 보행
자 및 자전거 등의 주행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포설하는 투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에 적용한다.
9.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9.3. 시공
9.3.1 시공조건 확인
(1) 모래 부설작업을 하기 전에 바닥면의 다져진 상태, 청소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바닥면은 수평이고 매끈하며, 포장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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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9.3.2 모래층 깔기
(1) 모래는 균일두께로 포설되어야 하며 원지반 흙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고 다져야 한다.
(2) 포설된 모래층은 소형 롤러나 콤팩터 등의 장비로 다져야 한다.
9.3.3 쇄석기층 깔기
(1) 쇄석기층재료의 운반 및 부설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2) 다짐도는 KS F 2312(흙의 다짐 시험 방법)의 D 또는 E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 건조밀
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 원지반이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재료를 포설해서는 안 된다.
9.3.4 투수 아스콘 깔기
(1) 포설에 앞서 기층면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프라임 코팅은 하지 않는다.
(2) 경계블록은 포설 전 혼합물의 색소로 인해 오염되지 않도록 PE필름, 마스킹테이프 등으
로 표면을 덮어야 한다.
(3) 포설장비는 시험시공에 의해 선정된 장비이어야 한다.
(4) 혼합물의 포설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유지되도록
균일하게 포설하며,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는 120℃ 이상이 되도록 한다.
(5) 일반 아스콘과 달리 투수 아스콘은 온도저하가 빠르므로 전압시 온도관리에 신중을 기
하여야 한다.
(6)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구간은 인력포설을 허용하되, 인력포설시에는 혼합물의 온도가 내려가기
전에 신속하게 포설을 완료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피니셔에 의해 포설된 포장면을 인력으로 수정할 경우에는 표면조직이 변하고 균일한
마무리면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9.3.5 다짐 및 이음
(1) 가열 혼합물은 포설후 기준밀도에 대하여 최소 90%의 밀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초기전압은 포설이 끝나는 즉시 실시하며, 소형 탠덤 롤러 또는 프레이트 콤펙터 등의
장비를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신속하고 균일하게 전압을 하여야 한다.
(3) 2차 전압은 초기전압에 연속하여 실시하며, 소형 타이어롤러 등을 사용하여 다지면서
평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모든 이음의 위치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폭이 좁은 보도나 자전거 도로의 경우
세로이음은 허용하지 않는다.
(5) 시공 종료시나 부득이 작업을 중단할 때는 횡단방향으로 미리 거푸집을 설치하여 규정
된 높이로 마무리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두께가 확보되어 있는 곳
에서 카터기를 이용, 전폭에 걸쳐 수직으로 잘라내고 새 혼합물을 접속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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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취급, 운반 및 보관 KCS 61 20 10
1. 관련사항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하수관로공사에는 여러 종류의 관이 사용되고 있으며 재질도 다양하나 관의 취급과 운반방
법은 일반적으로 유사하므로 이 장에서는 표준적인 취급과 운반방법을 규정한다.
1.1.2 기본사항
(1) 관의 취급 및 운반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용구는 항상 정비・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취급시 주의한다.
③ 관의 고임목을 반드시 설치한다.
④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1.3 취급방법
(1)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 들어 올릴 때는 2점 달아매기로 하며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① 와이어로프의 기준은 관 하중에 따른 사용하중과 절단하중을 고려한 안전율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일점 매달기는 피한다.
③ 관중심위치에 수평으로 매달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④ 매달려 있는 관의 아래에는 절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⑤ 작업신호는 한 사람이 명확히 행한다.
(2) 트럭으로부터 인력으로 하역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고임목이 확실히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후에 내릴 준비를 한다.
② 관하단의 고임목은 같은 길이의 각재(150mm 이상)를 관 1본당 양단 2개소에 편평하게
고정한다.
③ 와이어는 관의 중심부터 횡축으로 3회 이상 감는다.
④ 준비완료 후 작업자 상호간에 신호를 확인한 후 내리는 방향의 고임목을 제거하고 지렛
대를 서서히 내린다.
⑤ 관이 내려지는 측에는 사람이 서있지 않도록 한다.
(3) 리프트에 의한 운반은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리프트의 날은 수평으로 하여 관의 평형을 확실히 하고 천천히 올린다.
② 관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임목을 설치한다.
③ 관은 지상으로부터 약 500mm의 높이로 유지하며 노면의 상태에 주의하여 주행한다.
(4) 트럭 등에 의한 운반은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한다.
① 관이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② 고임목이 제 역할을 하도록 점검한다.
③ 도로의 파인 곳이나 급격한 커브를 통과할 때는 적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도로에 배열하는 경우에는 다른 통행차량에 주의하여야 한다.
⑤ 트럭 등의 위에서 관을 점검할 때는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미끄러
지기 쉬운 신발을 신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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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1.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2. 관종별 취급, 운반, 보관
2.1 폴리에틸렌관 및 내충격 하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
2.1.1 일반사항
(1) 이물질이 관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말을 캡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2) 장기간 직사광선에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내 또는 천막 등을 덮어서 보관한다.
(3) 열에 약하므로 열원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보관한다.
(4) 관을 취급 보관할 때는 날카로운 쇄석이나 철편 등의 충격을 받지 않도록 유의한다.
(5) 취급 및 보관 부주의로 변형・파손 등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에 위배되는 손상
된 관은 폐기처분 또는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1.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2.2 하수도용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관
2.2.1 일반사항
(1) 이물질이 관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말을 캡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2) 관은 한쪽 끝단에 이음관을 장착한 상태로 납품하여야 하며, 이때 이음관은 삽입길이가
긴 쪽이 관에 정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관을 운반할 때는 벨트 등의 관취급장비를 사용하여 관에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관몸체에 비틀림이나 흠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훅크나 클램프 등을 사용하
면 손상이 생기기 쉬우므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관을 차량의 적재함에 실을 때에는 단부가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하차시
에는 벨트류를 이용하여 관매달기를 하며, 관의 양쪽 끝단에 로프를 연결하여 매달기를
해서는 안된다.
(5) 관을 현장에서 수평적재로 보관할 경우에는 고임쐐기를 괴어서 구르지 않도록 하며, 적
재높이는 2m를 넘지 않도록 한다.
(6) 관을 지정된 장소에 적치할 경우에는 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차광막 등 적절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7) 운반후 관체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합격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8) 이음에 사용되는 고무링은 포장상태로 그늘에 보관하고, 관을 연결할 때를 제외하고는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9) 고무링은 그리스와 기름 등의 용매와 다른 독성물질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 변형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2.2.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2.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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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폴리에스테르수지 콘크리트(PRC)관
2.3.1 일반사항
(1) 폴리에스테르 수지콘크리트관의 취급 및 운반은 철근콘크리트관에 준하나 운반 및 보관
시에는 급격한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관을 낙하하거나 충격을 가할
경우 크랙 또는 파손의 원인이 된다. 또 수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스용접기 등의 불을
직접 접촉해서는 안된다.
(2) 관 운반시 관의 외면이 평활하여 미끄러지기 쉽고 트럭 주행 중 관이 빠져 떨어질 위험
이 있으므로 로프가 진동에 풀어지지 않도록 레버블록 등을 이용하여 조인다. 또한 운
송된 관의 하차시에는 크레인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숙련된 작업책임자의 지
시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소구경관에 관하여는 지게차를 사용하여도 좋다. 하차시에
는 강한 지면에 직접 내리는 것을 피하고 각재 등의 완충제를 사용해야 한다.
(3) 관의 보관은 반드시 평탄지에 각재 등의 완충제를 두고 미끄럼 방지목을 두어야 한다.
(4) 맨홀 등의 조정을 위해 관을 절단할 경우 치수를 정확히 확인한 후 다이아몬드 커터 절
단기로 절단면의 먹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단한다. 절단 도중에 해머 등의
충격에 의한 파손은 내부 균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다이아몬드 커터 절단
기로 마지막까지 절단한다.
2.3.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3.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2.4 콘크리트관
2.4.1 일반사항
(1) 콘크리트관을 상・하차 및 운반할 때에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파손
방지를 위해 직접 기자재에 닿지 않도록 부목을 이용하거나 벨트 등을 사용한다.
(2) 관을 상・하차할 때에는 통상 중장비를 사용하므로 부주의할 경우 서로 부딪혀 관이 파
손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장비와 인력을 적절히 조합하여 상・하차를 하여야 한다.
(3) 관을 스틸와이어로 묶을 경우 모서리 부분의 콘크리트가 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 경
우는 넓은 벨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려놓을 때도 가장자리부분이 먼저 닿아 깨어지지
않도록 인력으로 양쪽 수평을 잡아 서서히 내려놓는다.
2.4.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4.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2.5 파형강관
2.5.1 일반사항
(1) 파형강관의 취급은 수도용 강관에 따르나 피복된 수지부분 및 접합부 손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부식발생에 특히 유의한다.
(2) 파형강관의 취급, 운반, 설치 중 부재 및 도금부분의 손상이나 피복수지 손상이 발생하
기 쉬우므로 되메우기나 뒤채움 시행 이전에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보
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3) 운송된 관의 하차시 크레인이나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차토록 하며, 관의 손상방지를 위
하여 끌거나 굴리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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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반을 위하여 트럭에 쌓을 경우나 보관하기 위하여 지상에 쌓을 경우 받침대를 사용하
고 구름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날카로운 부분에 의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파형강관 취급시는 장갑이나 적정한 보
호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2.5.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5.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2.6 덕타일 주철관
2.6.1 일반사항
(1) 이물질이 관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말을 캡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2) 덕타일 주철관을 운반, 상・하차 및 시공할 때에는 충격으로 관이 손상되어서는 안되며,
적재, 보관시 주변 하중으로 관에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관을 하차할 때에는 받침대나 막대 등을 사용하여 굴려 내리거나 감아 내리고 크레인으
로 2점 달아매기를 하여 하차하여야 한다.
(4) 관의 운반 또는 감아내리는 경우에는 쿠션(cushion)을 사용하고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
되지 않도록 한다.
(5) 보관할 때는 관의 양단부에 이물질이 삽입되지 않도록 관마개를 하고, 고임쐐기로 괴어
서 구르지 않도록 한다.
2.6.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6.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3. 관로 기자재의 검사 및 기록
3.1 일반사항
관로 기자재란 관로공사에 사용되는 기자재로서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 사용되는
관로 및 물받이, 연결관, 맨홀 등을 말한다.
3.1.1 기자재는 KS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1.2 모든 관로기자재는 현장반입 전에 공인된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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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용 자재의 기준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제10조의 ②항(설치기준 등) 및 법 제12조 ③항에 따른 하수도용 자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과 성능을 가져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 제품으로서 동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 제품으로서
제12조(설치기준 등)
수도법 56조에 따른 한국 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③항 하수도 설치에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을 받은 제품
사용되는 하수도용
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자재는 대통령령이
받은 제품
정하는 기준에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적합하여야 한다.
7. 삭제 <2015.4.20.>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
9.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제품
10.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서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를 한 제품
3.1.3 관로기자재는 대부분 KS규격품으로 되어 있으나 KS규격 이외에 <표 1-2-1>과 같이
하수도법 제12조 ③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②항(설치기준 등)에서 규정한 자재,
ISO, JIS, ASTM 등 해외공인규격에 따른 자재 등이 있으며, 이들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재 승인신청시 반드시 공인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인검사기관이란 하수도법 시행령 제10조의 ②항(설치기준 등) 1호 내지 10호에서 규
정한 하수도용 자재 인증기관이나 한국교정시험기관 인증기구(KOLAS)로부터 인정을 획
득한 교정기관, 시험기관, 검사기관을 말한다.
(2) 해외공인규격을 사용하는 경우의 시험성적서는 연결구에 대한 재질시험과 수밀 및 내구
시험을 포함한다.
(3) 연성관의 경우에는 공장에서 이음부에 대한 변형시 수밀시험을 수행하며, 시험 방법 및
기준은 연성관 자체 KS 규격에 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자체 KS
규격이 없을 경우에는 이음부위에 5%의 변형을 가하고 이때의 수밀여부를 판단한다.
그리고 이음부 수밀시험을 통과한 경우에만 해당 이음 방법을 현장에 적용하도록 한다.
단, 연성관 자체 KS 규격에 이음부 시험방법이 존재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즉,
현장에 적용하는 모든 이음부는 싱크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변형시 수밀여부가
검증된 방법으로만 적용해야 한다.
3.1.4 관로기자재 선정시 공장검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73
호(2015.6.30.)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57조(사용자재
의 적정성 검토) 및 제58조(사용자재의 검수‧관리)에 의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
자) 및 감독자가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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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관은 현장 반입 시 관 본체 및 접합부분, 관련기자재의 품질확인을 위하여 현장에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1) 기자재의 현장반입 즉시 반입계획자료를 서면으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품 제조회사의 기자재 발송장 또는 납품서 원본을 공사 준공 전까지 현장 내에
보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할 때에는 언제라도 제시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 반입된 기자재에 대해서는 정리, 배열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현
장 검수가 끝난 후 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만 인정하며, 결함이 있다고 인정된 것은 즉시
동종의 다른 제품으로 교체 반입하여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기자재의 운반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깊게 다루어야 하며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3.1.6 기자재의 반입시 검수대장을 작성한다.
(1) 기자재 반입시 각 품목별(관종별) 제작도면 및 시험성과서, 검사서 등 검수항목에 대하
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품질계획서와 함께 제출하고 대장을 작성 하도록
한다.
(2) 기자재의 반입시 검수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불합격품은 불량 원인별로 분류하고 반품수
량, 반품일자 등을 기재한다.
3.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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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15
1. 시험굴착 조사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전 지하 지장물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전조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공사 시공에 앞서 지하 지장물의 종류, 규모, 위치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굴착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조사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 등으로 정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1.3 시공
시공자는 시공 구역 전반에 걸쳐 시공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설위치 및 지상장애물, 육교, 가송선 등에 대하여 설계도서를 참고하여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 각 관계 관공서 및 매설물관리자의 지하매설물 대장조사와 시험굴착 등을 실시하거나
매설물 관계자의 현장 입회를 요청하여 지하 매설물을 조사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표 등에 정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3.1 시험굴착 장소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1.3.2 시험굴착은 폭 1m 이상, 깊이 2m 이상의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고, 굴착 중 지하매
설물에 주의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3 토질의 성상, 지하수의 상태 등을 관찰하여 굴착공, 터파기 지보공 등에 참고한다.
1.3.4 기존 매설물의 형상, 위치 등의 측정은 정확을 기함과 동시에 되메우기 후에도 그 위
치가 확인되도록 적절한 복구를 한다.
1.3.5 시험굴착이 끝난 곳은 신속히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가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복
구한 곳은 순회점검하고 보수 관리를 한다.
1.3.6 시험굴착조사 결과 인접하는 지하매설물에 관해서는 해당 시설관리자의 입회를 요구
하고 지시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굴착공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굴착시공에 적용한다.
2.1.2 주요내용
(1) 굴착은 사전에 조사한 토질, 지하매설물 등의 조사 자료를 검토하여 지반붕괴, 지하매설
물의 파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안전한 시공방법을 채택한다.
(2) 또한 굴착작업 전 사전조사를 철저히 수행하고, 설계토질과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시공방법(가시설공법 등) 변경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굴착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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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3 시공
2.3.1 굴착폭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폭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1) 굴착폭은 최소한 설계에서 정한 폭을 유지한다. 단, 장비진입 및 시공여건 불가 등 현장
상황 변경요인 발생 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2) 불필요하게 굴착폭을 확대할 경우 관에 가해지는 토압의 크기 및 분산효과가 달라지므
로 설계폭을 최대한 유지한다.
2.3.2 도로굴착에서 포장을 제거하는 경우 제거범위를 최소화해야 하고, 교통체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시간대에 작업한다.
(1) 도로부분의 터파기시 포장면의 절단은 아스팔트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 전에 절
단선을 표시한다.
(2) 작업순서 및 작업시간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업시간을 줄이고 안전사고, 품질확보,
소음에 따른 민원발생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① 야간 및 휴일작업은 사전에 작업시간, 작업위치 및 이에 따른 공사금액의 변동 등에 대
하여 설계시부터 사전에 구간을 명기할 수 있도록 하며, 착공 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 시행기관과 사전 협의 후 시행하도록 한다.
② 작업 수행에 따른 교통 신호변경 및 통제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관련기
관(경찰청 등)에 사전 공사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사전홍보(인터넷, 팜플렛, 홍보방송 등)
를 통하여 원활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2.3.3 굴착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깊이로 하고 작업 중 빗물이나 용수가 고이지 않도록 하며,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는 기존 구조물 보호를 충분히 해야 한다.
(1) 인력굴착, 기계굴착, 양자 병용 여부 등과 굴착 진행방법, 굴착기계의 선정, 작업인원,
기계 투입대수, 작업시간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2) 굴착작업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수행한다.
① 정해진 깊이보다 깊이 굴착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깊이 굴착된 경우는 다시 되메우기를
하고 다짐공법을 사용하여 원지반보다 연약하지 않도록 한다.
② 굴착 중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장비를 갖춘다.
③ 굴착부 주변의 가옥이나 담장 등과 같은 기존 고정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의 굴착은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용수, 지하수 배출시 주변지반의 지지력을 저하시키므로
인접구조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④ 방호계획은 고정시설물 뿐만 아니라 차량 및 주민 등에 대해서도 수립한다.
⑤ 굴착된 토사 혹은 기타 재료는 굴착 사면의 붕괴 안정성을 검토하여 안전한 적재 위치를
선정하여야 하며 굴착면 안으로 낙하되거나 붕괴되어 유입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굴착 주위에 과다한 압력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작업원 혹은 장비가 충분히 횡단할 수 있도록 관로 굴착 개소에 난간을 갖춘 가교를 설
치하여야 한다.
2.3.4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줄파기를 한다.
(1) 지장물 노선의 직각방향으로 40~50m 간격으로 횡 줄파기를 실시한다. 이때 지장물 노선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하에 횡줄파기 간격을
늘려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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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인력으로 예비굴착을 하여 기계굴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
는 지하매설물의 파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3) 노선과 나란히 가는 지장물이 예상되는 구간은 지장물 노선이 확인될 때까지 종 줄파기를 시행한다.
2.3.5 흙막이 없이 터파기시 일정한 경사가 되도록 한다.
(1) 자연비탈면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비탈면은 설계도서의 비탈면을 유지하여야 하며 수직
으로 터파기를 수행하지 않도록 한다.
(2) 도로 굴착시 직각으로 굴착할 경우 도로 안쪽의 굴착면이 쉽게 허물어져 되메우기 다짐
이 어렵고 함몰 등 도로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토질에 맞게 절취경사를 두어 굴착한다.
3. 지장물 이설공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시 지상 및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지장물의 이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3.1.2 주요내용
(1) 공사 시공에서 지하매설물, 지상구조물과 그 기초, 가옥, 가공선 등이 근접하거나 지장
이 있는 경우, 이런 관련시설의 손상과 변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여 보호
계획을 세운다.
(2)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하는 경우 각 매설물관리자 사이에 보호조치에 대한
협정이 되어 있으면 그 방법을 준수하고, 기타 경우는 각 매설물관리자 및 물건소유자
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 후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한다.
(3) 공사착수 전 지상에 돌출되어 있는 고압전력수송용 철탑, 전신・전력주, 전선・전력맨홀,
상・하수도맨홀, 도시가스맨홀 등 각종 지상 지장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공사이력, 인근주민의견 등)를 작성한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해당공사구간에 위
치할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특히 도심지 고압선은 공사시 크레인, 덤프트럭 및 기타 중장비(말뚝타설시 등)의 작업
공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에 적절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3 시공
3.3.1 지하매설물 관리
(1) 하수관로 공사시 자연유하 관로가 기존의 매설물과 겹치게 되어 관로 설치가 곤란할 경
우는 지장물 이설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이 경우 지장물의 이설가능 여부 및 이설방법
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한다.
(2) 공사착수 전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지중고압선, 전선・전력케이블, 상・하수도관로, 도시
가스관로 등 각종 지하 매설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공사이력 등)를 작
성해야 하며, 현장조사결과 해당 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인력으로 시험굴착하여 위치
를 반드시 사전확인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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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가지 굴착 등을 할 경우에는 도면 및 관리자의 조언에 의하여 매설물 위치를 파악한
후 줄파기 작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4) 줄파기 전 지하매설물의 개략적인 위치를 관계부서와 협의 확인하여 포장면에 적색 페
인트로 표시하고 줄파기로 인한 지하매설물 파손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한다. 지하매설
물 탐지기로는 금속재료가 아닌 것과 깊은 곳은 탐지가 불가함으로 줄파기할 때 인력으
로 충분한 깊이까지 굴착하여 확인한다.
(5) 굴착에 의하여 매설물이 노출되면 반드시 관계기관,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확인시키고
상호 협조하여 지주나 지보공 등을 이용하여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매설물 이설 및 위치변경, 교체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7) 최소 1일 1회 이상은 순회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는 지장물을 보호하고 있는 와이어로프
(wire rope)의 인장상태, 거치구조의 안전상태, 특히 접합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8) 매설물에 인접하여 작업할 경우는 주변지반의 지하수위가 저하되어 침하될 가능성이 많고
매설물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곡관부의 보강, 벽체 누수 등 매설물 관계기관과 충
분히 협의하여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화기에 약한 매설물 또는 가연성 물질을 수송하는 관(송유관, 가스관 등)의 매설물 부근
에서 용접, 절단기 등 화기가 있는 기계・기구 등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
우 매설물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주위 가연성가스 등의 존재를 탐지기 등으로 확인하고
열 차단장치 등 매설물의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한다.
(10) 줄파기를 할 때 지하매설물을 발견하였다 하여도 발견된 지장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
이 예상되므로 줄파기는 충분한 깊이로 인력 굴착하여 확인한다.
(11) 관로 하부 굴착시 주철관인 경우 특수 접륜(接輪)에 필요한 이음부는 인력굴착 후 매
달기를 시행한다.
3.3.2 지장물 처리
(1) H-파일 항타시 지하매설물 손상 대책
① 신개발지역이라도 지하매설물이 있다고 판단하여 항시 줄파기를 시행 후 항타한다.
② 줄파기를 하여 지하매설물을 발견한 후 발견된 지하매설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있다
고 예상하고 줄파기를 충분한 깊이로 굴착하여 확인한다.
(2) 굴착배면 상수도관 보호미비로 인한 누수
① 원 인
굴착 후 노출된 상・하수도관만 보호하고 흙막이판 배면에 있는 상수도관(특히 주철관)은 보
호하지 않아 지반침하, 차량주행의 충격 등으로 인한 연결부 이완이 흙막이판 배면 누수의
원인이다.
② 대 책
○ 흙막이판 배면을 침하영향선까지 굴착하여 주철관인 경우 특수접륜과 매달기를 하여 보
호하고, 하수관인 경우 이음부를 콘크리트로 타설하여 연결시킨다.
○ 소구경 상수도관의 경우 굴착 양측 배면 또는 지상구간의 시종점에 제수변을 설치하여
상수도관 파괴로 인한 대량의 누수에 대비한다.
(3) 상수도관 보호시 변형방지 대책
① 상수도관을 매달기할 때 지지 로프를 2줄로 설치한다(특히 대형관).
② 상수도관의 상・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L-형강으로 고정한다.
③ 상수도관 받침부는 목재 받침목을 사용한다.
(4) 굴착배면 하수도관 보호미비로 인한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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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 인
굴착 후 노출된 상・하수도관만 보호하고 흙막이판 배면에 있는 하수도관(흄관 또는 암거)은
보호하지 않아 흄관의 연결부 또는 파손부와 암거(특히 마제형 암거) 바닥부분의 침하가 누
수의 원인이다
② 대 책
가. 철근콘크리트관의 경우 침하 영향선 부분을 굴착하여 연결부와 부설시 파손된 부분을
보수(mortar 또는 concrete)한다.
나. 하수암거의 경우 갱내에 들어가 바닥 슬래브와 벽체 연결부 또는 바닥부분을 일정간격
깨서 견고성을 확인하고 약할 경우 보강한다.
다. 보강방법은 벽체(옹벽부)에 철근으로 고정하고 2중 슬라브(slab)를 타설하며 방수 보호
모르타르 바르기를 한다.
(5) 굴착구간 하수암거 보호공 미비로 인한 누수
① 원 인
하수암거를 매달은 와이어로프 사이에 암거의 하중을 등분포로 받도록 지지대를 받치지 않
고 와이어(wire)와 간단한 쐐기목으로 받쳤을 때 암거내의 수위가 상승하면 부실한 암거 바
닥 슬래브가 파손되면서 대량 누수의 원인이 된다.
② 대 책
평상시 하수 암거의 전하중을 감안하여 암거 바닥부분에 각재 등을 이용하여 고르게 충분히
받쳐주도록 한다(하수암거 바닥 슬래브는 불량하다고 판단).
(6) 하수암거 연결부(기존 암거와 철판 암거) 하자에 의한 누수
① 원 인
기존 암거와 철판 제작 가시설 암거 연결부의 시공 불확실에 의한다(예:가마니 또는 마대로
개략 쌓았을 경우, 연결부를 견고하게 시공하지 않았을 경우).
② 대 책
연결부를 확실하고 견고하게 시공한다.
3.3.3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계획
(1) 시공계획서 작성을 위한 사전조사 시 매설물의 위치, 규격, 구조 및 노후도를 조사하여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매설물에 근접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매설물 소유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
고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 시공의 단계마다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방법, 입회
관계, 긴급시 연락방법, 안전조치의 실시 구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3) 도로상에서 공사를 위한 말뚝 항타 시공 또는 천공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매설물
예상깊이까지 매설물의 존재를 확인하여 인력으로 매설물을 노출시킨다.
(4) 공사 중 매설물이 노후된 경우 또는 굴착 주위에 중요한 매설물이 확인된 경우에는 안
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방법, 입회관계, 비상시 조치방법 및 연락방법을 관계기
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히 위험한 매설물과 중요한 매설물에 대하여는 측정담당자를
지명하고 자동 경보장치 등을 설치한 후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5) 노출한 매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시공자는 발주자 또는 매설물의 소유자에 연락하
고 소유자의 책임하에 완전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매설물 부근에 굴착작업을 할 경우 주변지반이 침하 하는 것을 항상 주의하고 소유자의
입회하에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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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1]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a) 가스관 보호도(받치는 경우)
[그림 1-3-2]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b) 가스관 보호도(매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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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3]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c) 상수도관 보호도(받치는 경우)
[그림 1-3-4]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d) 상수도관 보호도(매다는 경우)
[그림 1-3-5]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e) 전력지중 케이블 보호도(받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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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6]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f) 전력지중 케이블 보호도(매다는 경우)
[그림 1-3-7]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g) 통신지중 케이블 보호도(받치는 경우)
[그림 1-3-8]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h) 통신지중 케이블 보호도(매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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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푸기공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구조물 및 관부설이 완료되는 동안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기
위한 물푸기에 적용한다.
4.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4.3 시공
시설물이 완료될 때까지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는 시설로 수중
펌프에 의해 전량을 지속해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물푸기를 실시하며 용수배제가 제대로
안되어 일어나는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
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4.3.1 공법선정
(1) 물푸기공은 지하수 유출량, 지질 상태, 양정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배수할 수 있는 공법
을 선정한다.
(2) 물푸기공의 종류, 배수능력, 설치위치 및 수량, 펌프 및 기자재의 능력, 대수, 시설의 배
치계획 등의 계획을 세운다.
(3) 물푸기공의 선정은 지반의 투수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관로기초 조사시 현장투수시험
을 반드시 실시토록 한다.
① 물웅덩이 공법
배수층이 큰 지반에서 사용되는 공법으로 사질지반에서는 퀵 샌드(quick sand)현상으로 굴
착면 바닥이 올라오는 수가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② 깊은 우물(deep well)공법
굴착에 앞서 굴착면 이하까지 직경 100~300mm 정도의 우물 파이프를 점토층에 박아 배수
하여 주변의 지하수위를 저하시키는 방법으로 집수 유효반경은 15~20m 정도이며 30m 간
격으로 설치하면 충분하다.
③ 웰포인트(well point) 공법
이 방법은 직경 40~50mm 스트레이너를 부착하여 배수하는 공법으로 최대 수위 저하는
6m 정도까지 가능하며, 6m 이상인 경우는 2단 3단 웰 포인트가 사용된다. 지하수위 저하
속도는 투수계수가 10-3cm/s 이상인 토질에서는 안정될 때까지 2~3일이 걸리고 투수계
수가 10-5cm/s에서는 1주일 정도 소요된다.
4.3.2 유의사항
(1) 물푸기를 하여 물을 방류할 때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방류담당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지반변동에 유의한다.
(2) 배수의 방류선에 대해서는 그 시설관리자의 승낙을 얻고, 필요에 따라 방류구 배치도를 작성한다.
(3) 펌프, 침전조, 소음방지대책 등을 세우고 지하수위, 지반변위에 대한 측정방법을 수립한다.
(4) 지하수위 저하로 인하여 지반침하 및 변동 우려시에는 그라우팅(grouting) 공법 등 기타
대책공법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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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면 고르기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구조물 및 관로 굴착 후 바닥면의 정리를 위한 면 고르기에 적용한다.
5.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5.3 시공
5.3.1 인력굴착의 경우는 굴착바닥면이 비교적 고르나 기계굴착이나 화약류를 사용하여 굴
착하는 경우 굴착바닥면이 고르지 못하다.
5.3.2 이 경우 보통 굴착기 버킷으로 대충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굴착바닥면에 요철이 발생하고
경사가 균일하지 못하므로 반드시 다음과 같은 굴착 바닥면 정리 계획을 세운다.
(1) 기계굴착의 경우 굴착저면은 식별하였을 때 파이거나 튀어나온 것이 없도록 평탄하게
인력 고르기를 실시한다. 단, 모래, 쇄석기초 및 콘크리트 기초를 실시할 경우는 제외한다.
(2) 화약류를 사용하여 굴착할 때에는 준공바닥면에 뜬 돌이 남지 않도록 한다.
5.3.3 고화재를 이용한 유동화 처리토 또는 별도의 관받침대를 이용하여 면 정리를 수행할 수 있다.
6. 되메우기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관로, 맨홀, 우수토실, 관로등 하수관로공사의 되메우기에 적용한다.
6.1.2 주요내용
(1) 관로를 부설한 후에 되메우기를 실시하나 되메우기에 앞서 관로나 굴착개소의 이상 유
무를 확인한다.
(2) 작업에 사용한 목편이나 잡재료는 철거하고 기타 매설물은 완전히 보수하여 매설물의
방호방법을 재확인한 다음 되메우기를 한다.
(3) 되메우기를 잘못하면 주변 지반이 침하되거나 관이 파괴되기도 하므로 철저한 시공이
필요하다.
6.1.3 참조규준
(1)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토질이 변화할 때마다)
(2)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
(3)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
(4)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 방법 (현장 밀도시험의 빈도)
(5)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 방법
(6) KS F 2309 0.075mm(No.200)체 통과량
(7) KS F 2310 평판재하 시험 방법 (현장 밀도시험 불가능시)
(8) KS F 2311 현장밀도 시험 방법 (3층마다, 100m마다)
(9)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10)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11)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 방법
(12) ASTM D4832-95 (Standard Test Method for Preparation and Testing of Contro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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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Strength Material (CLSM) Test Cylinders
(13) ASTM D5239-92 (Standard Practice for Characterizing Fly Ash for Use in Soil
Stabilization)
(14) ASTM D6103-07 (Standard Test Method for Flow Consistency of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15) ASTM D5971-96 (Standard Practice for Sampling Freshly Mixed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6.2 재료
6.2.1 재료일반
하수관로 되메우기 재료 조건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으로서 최대입경 100mm이하이어야 하며 식물의 뿌리, 동결재
료, 화석연료의 재 등이 포함되지 않을 것.
(2) 벤토나이트,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 등 흡수성이 크며 압축성이 큰 흙이 포함되
지 않을 것
(3) 빙토, 빙설, 초목 등 다량의 부식물을 함유하지 않을 것
(4) 통상적 방법으로 최적함수량에서 명시된 밀도로 다져질 수 없는 부적합한 성질의 재료가 아닌 것
(5) 함수비가 너무 높아 다지기에 부적합하고 공사사용전 현장에서 건조시킬 수 없는 재료가 아닌 것
(6) 관과 직접적으로 접촉되는 관주위(관상단 200mm까지) 되메움재 사용시 양질토 기준
중 최대치수 100mm까지 사용 가능하나, 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호박돌이나 날카로운
암편이 함유되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아야 함
(7) 굴착토질이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양질토일 경우 그대로 사용
① 최대치수 : 100mm 이하
② 4.75mm 체 통과량 : 25∼100%
③ 75㎛ 체 통과량 : 15% 이하
④ 소성지수 : 10이하
⑤ 시방 다짐 실시한 흙 수정N치 : 10이상
6.3 시공
6.3.1 일반사항
(1) 되메우기는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터파기면이 연약지반일 경우 설계서 기준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
하여야 한다.
(3) 동결된 토사는 되메우기 재료로 활용할 수 없다. 다만, 동결 깊이가 작은 경우에는 동결
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4) 되메우기시 다짐도 시험주기 및 간격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4호 [별표2] 건설
공사 품질시험 기준 사항을 적용하며, 관련기준 변경 시는 이에 따르도록 한다.
6.3.2 되메우기
(1) 되메움 재료는 덩어리지거나 동결된 상태가 아니고 자갈, 입목, 이토 및 점질토 덩어리
등이 혼입되지 않은 양질 토사이어야 한다.
(2) 다짐에 필요한 최적 함수비는 현장 시험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르며, 최적 함수비를 유지하기 위해 습윤시키거나 통풍에 의해 건조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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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별도의 지시가 되었거나 규정을 하지 않는 한 최종계획고까지 시공하되, 기존 시설물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조심스럽고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소요 다짐 및 다짐도가 되도록 다진다.
(4) 되메움 재료를 부설하는 동안 관의 위치가 안전하게 유지되고, 관 및 보호공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관 주위(관상단 200mm까지) 되메움은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깊게
200mm 두께로 다짐을 시행한 후 관로의 중심선 좌우에 대칭(동일한 높이)으로 되메우기하여
과다한 편심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의 중심구간(스프링구간)이하인 헌치부
(측면 곡면부)의 다짐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봉다짐이나 삽다짐 등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이때 적정다짐 시기는 최대관경(D)의 D/2(스프링구간)를 넘지 않도록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6) 관경이 400mm 이하인 경우에는 관의 부상방지를 위해서 관의 스프링구간(관의 중간지점)에
대해서 한번 다지고 관의 상단부에 다짐을 실시한다. 관경이 400mm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3.2.7의 조항을 따른다.
(7) 관 상단 200mm 이상의 되메움은 최대 300mm 층으로 되메우면서 다져야 한다. 각 매
설층은 살수 혹은 래머(또는 콤팩트 등)로 다져야 하며 관 자체에 손상을 줄 정도의 봉
다짐을 해서는 아니되며, 관 상부에 불도저로 한꺼번에 다량으로 메우거나 트럭으로부
터 직접 쏟아부어 관체에 과중한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또한 되메우기 재료가 모래
인 경우, 필요하면 더돋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되메우기가 부실하거나 충분치 못할 경
우에는 이를 보완 시공해야 한다. 다짐은 그 다음 층을 되메움하기 전에 완전하게 균일
다짐을 행하여야 한다.
(8) 특히 관 주변에 물이 많이 발생하는 홍수기나 하천인근의 수중구간에서 연성관을 시공
하는 지역에서는 시공시 발생하는 관의 부상에 주의를 기울여서 부력방지공(부력방지앵
커, 관 받침대 등)을 설치하여 관의 경사를 고려한 안정적인 시공을 하여야 한다.
(9) 되메우기 다짐은 충분히 다짐이 끝났을 때 관이 완전히 원형을 유지해야 하며, 되메움
과 다짐시 관 및 시설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손상된 부분은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
(10) 터파기 토사는 1-3-6 2.재료 2.1.7의 조건 만족 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
인을 얻은 후 관 되메움재로 할 수 있으며, 되메움 토사가 관 기초, 관 주위, 관 상단
되메움 모래로서 사용 가능할 경우에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할 수 있다.
(11) 관로의 매설깊이는 동결심도 및 하중을 고려하여야 하며 1.0m 이상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관 보호공을 적용하여 조정할 수 있다.
(12) 지하매설물이 상당 구간에 걸쳐 하수관로와 교차하는 경우는 현장여건을 검토하여 지
하매설물과 관로사이를 물다짐 또는 콘크리트 채움(콘크리트 및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의 경량 골재와 버림 콘크리트(fck=18Mpa이상적용) 내용참조)이나 유동화 처리토
(CLSM)등의 공법을 적용하여 부등침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13) 위 3.2.12의 시공이 어려운 곳이거나 현장발생토사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CLSM
공법 등을 적용하여 시공할 수 있다. 물다짐이 어렵거나 현장발생토사를 활용하여야
하는 구간에서의 뒤채움재 재료로 유동화 처리토인 CLSM(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공법 등을 사용하여 물 다짐시공을 적용하여 적정강도를 발현시킬 수 있고
다짐으로부터 제약을 받는 구간에 자유롭게 시공할 수 있다.
※ 관련규격 : 미국 ASTM CLSM 표준시방 기준
a) ASTM D 4832-95 (Standard Test Method for Preparation and Testing of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CLSM) Test Cyli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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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STM D 5239-92 (Standard Practice for Characterizing Fly Ash for Use in Soil
Stabilization)
c) ASTM D 6103-07 (Standard Test Method for Flow Consistency of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d) ASTM D 5971-96 (Standard Practice for Sampling Freshly Mixed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6.3.3 다짐
(1) 다짐장비
① 전 공종에 걸쳐 되메우기 다짐 장비는 시험시공 시 이용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
짐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 시공을 재실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나 다짐
작업시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램머 및
진동식 다짐장비에 대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를 이
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시공
① 다짐시험은 KS F 2311 및 KS F 2312의 요건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② 시험결과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다짐재료를 제거, 대체하고 재시험해야 한
다. 시험빈도는 명시된 바에 따라야 한다.
③ 시공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관로공의 뒷채움재는 관주위의 경우 90%이상, 관상단 및 노반의 경우 95%이상 다짐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장여건상 정규시공(규정준수)이 불가한 여건 발생 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의 판단 및 조정 하에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또한 위의 조건을 만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조건에 적합한 흙의 다짐정도 관의 연
성관의 허용변형률을 고려한 시공조건은 현장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상의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가. 아래 그림과 같이 ISO 21138-1에서 제시하는 시공의 다짐 정도에 따른 관의 변형 그
래프를 참조하여 현장에 적절한 시공을 유도할 수 있다.
A축 : 공칭 원강성계수(SN)
B축 : 관의 변형
Ⅰ : 다짐의 정도가 94% 이상
Ⅱ : 다짐의 정도가 87∼94%
Ⅲ : 87% 미만
[그림 1-3-9] ISO 21138-1의 시공 다짐 정도에 따른 관의 변형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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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는 위 그림 ISO 21138-1에서 추천하는 그림을 도표로 작성한 것으로 되메우기 후
파이프의 다짐도, 원강성 계수 및 변형률의 관계를 나타낸다.
<표 1-3-1> 되메우기 후 파이프의 다짐도, 원강성 계수 및 변형률의 관계
다짐도
(%)
강성 값 공칭 원강성계수(SN) : 파이프 강성의 약 2배
다짐도 2 4 8 16
94 초과 다짐시 변형률 -0.4~2.1 0~1.5 0.5~1.3 0.6~1.0
87~94 다짐시 변형률 2.4~5.3 1.8~4.2 1.6~3.0 1.2~2.0
87 미만 다짐시 변형률 5.6~11.2 4.5~9 3.1~6.5 1.4~4.4
⑤ 뒷채움재의 부설 및 시공방법은 역사다리꼴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다짐방법은 다음
과 같이 할 수 있다.
[그림 1-3-10] 되메우기 시 다짐 방법 제시(안)
(3) 함수량 조절
① 현장 여건상 부득이 함수비가 높은 재료를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에는 건조시켜 최적함수
비 상태에서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함수비가 낮은 재료를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에는 물을 뿌려 함수량을 조절한 후에 다짐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③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우기 및 동절기에는 되메우기를 중단하여야 한다.
(4) 다짐의 범위
① 되메우기 작업 시에는 차도부는 물론, 길어깨 및 되메우기 비탈면, 구조물 뒤채움 및 되
메우기도 소정의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② 땅깎기부 노상의 지정된 깊이 및 쪽깎기, 쪽쌓기 접속부와 종방향의 흙쌓기, 땅깎기 접
속부 등도 소정의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5) 시험시공
① 시공자는 다짐작업에 앞서 되메우기 재료별로 사용할 다짐 장비, 다짐 방법, 시공 관리
체계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다짐 시험시
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은 되메우기 구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 흙쌓기구간, 되메우기,
구조물 및 옹벽의 뒤채움 등 공종별로 시행하며, 그 횟수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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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험시공 결과에 의하여 1층의 다짐두께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다짐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6) 기타
① 시공자는 층다짐이 현장여건상 어려운 지역이 발생할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에게 “되메우기 및 다짐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한다.
② 시공자는 (1)과 관련된 “되메우기 및 다짐시공계획서”에 의하여 시공하되 공사감독자(건
설사업관리자)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다짐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③ 교통 및 민원 등의 문제로 당일굴착, 당일복구를 해야 하는 현장에서 다짐품질기준을 만
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 후, 임시 되메우기(가복구)
작업을 하고 최종 포장전에 재다짐 후 다짐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시공자는 임시
되메우기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알림표시를 행하여야 한다.
7. 잔토처리
7.1 일반사항
7.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 공사시 발생하는 잔토에 대한 운반 및 사토처리에 적용한다.
7.1.2 주요내용
(1) 굴착잔토, 아스팔트 파쇄편 등 건설공사 부산물의 운반 및 처분방법은 관계법령 등을
준수함과 동시에 지역 환경과 처분지의 자연환경 보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을
세운다.
(2) 잔토처리 및 폐기물의 처분은 공사 발주자가 지정하는 지정처분과 시공자가 처분장소를
선택하는 자유처분이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할 경우 공사의 원활한
진척이 어렵기 때문에 잔토처분 대상지가 되는 지자체, 지주, 지역주민과의 사이에 충분
한 협의, 조정을 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여 처리방법을 강구한다.
(3)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잔토를 처리한다.
(4) 인근 공사현장과 연계하여 건설공사정보시스템(www.kiscon.net)의 토석정보사항을 활
용, 잔토를 처리토록 한다.
7.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7.3 시공
7.3.1 잔 토
(1) 잔토처리방법은 폐기물의 양 및 성상과 현장인근의 폐기물처리시설 상황을 감안하여 자
체이용, 매각, 중간처리(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 최종처분(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을
결정한다.
(2) 잔토처리 전 폐기물처리책임자는 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의 공사시방서 등을 기초하여 폐기물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
등의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잔토는 정해진 장소에 운반 처분해야 하고 처분지에는 재해방지시설을 한다.
① 잔토처분은 설계도서에 처분지가 지정되어 있는 지정처분과 지정되어 있지 않은 자유처
분이 있다. 자유처분에서도 시공자는 처분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분
지를 확인하고 재해방지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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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잔토 중 되메우기용으로 임시로 쌓아놓는 경우 그 분량을 계산하여 되메우기를 하기 쉬
운 곳에 두고, 나머지는 지정된 처분지로 운반하여 처분한다.
③ 잔토 중 포장을 제거하여 생기는 아스팔트 파쇄편은 일반사토장에 폐기할 수 없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의 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장폐기물 매립지에
처분한다.
7.3.2 운 반
(1) 운반이라 함은 굴착한 흙(사토포함)을 그 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최종위치로 이
동시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된 토공계획과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2) 흙의 운반용 트럭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 정리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보행인에게 불
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이나 자갈을 트럭에 적재할 때에는 과재하지 않도록
하여 흙 운반 도중 공공 도로상에 낙하시키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야 한다. 또한 작업
차량이동으로 인하여 도로 표면을 더럽히지 않도록 출입구에 바퀴 세척시설(세륜시설
등)을 하여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3) 토공 잔토는 지정된 장소나 혹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적절하다고 승인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처분하여서는 안된다.
7.3.3 사 토
(1) 관로 터파기 등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되메우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
는 설계서에 따라 사토처리 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사토장(중간 집하장 포함)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 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토 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4) 사토 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사토장 또는 중간 집하장의 토사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 환경, 생활 환경상의 피
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8. 노면복구 및 포장공
8.1 일반사항
8.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시 굴착부분의 도로교통 기능 확보를 위한 노면복공 및 도로와
주차장포장을 위한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및 표층 공사에 필요한 재료 및 시공기계
와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8.1.2 참조규격
(1) 한국산업표준(KS표준)
①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의 시료채취 방법
② KS M 2201 로포장용 아스팔트
③ KS M 2252 청재료의 침입도 시험 방법
④ KS M 2254 청재료의 신도 시험 방법
⑤ KS M 2256 청재료의 트리클로로에탄에 대한 용해도 시험 방법
⑥ KS M 2258 스팔트계 재료의 박막가열 시험 방법
⑦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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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 방법
⑨ KS M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시험방법
⑩ KS M 2355 역청골재 혼합물의 피막박리 시험 방법
⑪ KS M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 방법
⑫ KS M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⑬ KS M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⑭ KS M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8.1.3 품질보증
(1) 제조자는 KS F 2349에 적합하게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한국산업표준원에서 인정
한 제조자여야 한다.
8.1.4 운반, 보관, 취급
(1) 재료의 저장
① 드럼(drum)에 든 아스팔트는 입하 순 및 정유소별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
용하여야 한다.
② 탱크차(tank lorry)로 현장에 반입하여 아스팔트를 저장할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
의 저장탱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 저장하여 서로 혼합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혼합물 운반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혼합물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트럭에 방수천의 덮개를 씌워야 한다.
8.1.5 참조
이 내용에 없는 사항은 KCS 61 10 45 포장공사를 참조하여야 한다.
8.2 재료
8.2.1 아스팔트
KS M 2201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아스팔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 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8.2.2 기층
(1) 골재
① 품질기준
사용할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슬래그,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이
들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사용할 굵은
골재는 품질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잔골재는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시험을 5회 반복하였을 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
율의 한도는 15% 이하로 한다.
③ 채움재(filler)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재료의 입도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 관련기준 입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필요
한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입도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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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스팔트 혼합물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KS F 233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관련 기준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8.2.3 표 층
(1) 골 재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규정에 따른다. 다만 굵은 골재는 관련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 관련 규정 표준치
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3) 골재의 입도
골재의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석분을 배합했을 때 관련기준 범위를
만족하고 또한 입도곡선은 되도록 완만한 것이어야 한다. 비중이 0.20 이상 다른 골재가 두
종류 이상일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를 보정하여야 하며, 이런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3 시공
8.3.1 노면복공 시공
(1) 복공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시공되지만 현장의 각종 현황을 고려하여 시공계획을 세워야 한다.
(2) 노면복공은 설계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확히 시공되어야 한다.
(3) 주형보 받침용 강재는 설계도면에 따라 복공판이 평탄하게 연결되도록 정확히 측정하여
설치하고 주형보가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주형보 받침용 강재의 이음시 시공상 생기는 절단 및 이음위치는 반드시 보강하여야 한다.
(5) 볼트의 구멍은 반드시 드릴로 정확한 위치에 천공하여야 한다.
(6) 도로의 종횡경사가 급할 때에는 주형보에 전도방지용 시설을 하여야 한다.
(7) 복공판은 표면에 미끄럼방지 시설을 하여야 한다.
(8) 노면복공 가설
① 주형보는 복공판의 치수 및 받침부재와 맞도록 정확한 간격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② 지면의 종횡경사가 급할때는 주형보의 전도 및 변형을 방지할 수 있는 받침판을 시공 설
치하여야 한다.
③ 주형보의 끝단처리는 단면에 명시된 대로 L-형강의 보강과 양질의 토사 등으로 뒷채움하여야
하며 토류벽을 통한 토사 유출여부 및 공동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 보완하여야 한다.
④ 주형보의 좌굴, 전도방지, 상부하중의 횡분배 등을 위하여 설치되는 브레이싱의 간격은
설계서에 따라야 한다.
(9) 주형보의 보강
① 타 공구에서 사용하였던 강재를 회수하여 주형보로 재사용할 경우, 강재의 허용 응력이
감소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재사용 주형보에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② 보강 주형보는 원칙적으로 설계서에 따라 제작하여야 하며 현장의 여건이 부적합할 때에
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상의한 후 최선의 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③ 주형보에 철판을 붙이거나 2개를 겹쳐 사용할 때에는 좌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특
히 용접부위는 기타 이물질이 없도록 청소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④ 주형보의 이음위치, 이음방법 등은 설계서에 준하되 변경할 때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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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주형보가 지지되는 받침보의 지압부분은 강판을 밀착설치하여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주형보 받침부 사이의 지간 거리가 15m를 넘을 경우에는 중차량 통과시 처짐 방지를 위
하여 거셋트판을 조합한 X-브레이싱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⑦ 주형보의 보강은 구조계산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복공판의 가설
① 기존 도로면에 시공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작업구를 제외한 전구간을 복공하여야 한다.
② 복공판은 틈새 및 단차가 없이 평탄하게 부설되어야 한다.
③ 교차부의 복공판은 엇갈림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④ 평면곡선부, 가각부 등 특수한 형상의 복공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
아 시공하여야 한다.
⑤ 복공판에 작용되는 하중은 복공지지보에 의하여 강말뚝에 정확히 전달되어야 한다.
⑥ 복공판의 레벨은 도로중심이 아닌 도로면을 기준하되 복공판과 기준 도로면과의 단차는
가능한 한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도로의 경사가 심한 구간은 복공판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기존노면과의 접속
① 복공부와 기존노면의 접속부에는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그 접속부분은 종방향, 횡
방향 모두 노면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가포장하여 교통처리, 토사유출방지, 배수처리, 추
락방지, 미관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접속부는 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흙시멘트를 사용하여 다짐을 철저히 하여 시공하고, 가
포장은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등으로 한다.
③ 종방향의 가포장이 상당히 길게 연장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에 따라 본 포장을 하여야 한다.
(12) 복공 유지관리
① 노면복공 및 그 접속부는 전담직원을 두어 항시 점검하여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보
수하여야 한다.
② 공사용 재료를 갱내에 반입하기 위하여 개구부를 둘 때에는 그 위치, 개구시간, 보안설
비, 보안책임자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작업이 완료된 후 조속히 폐
쇄복구를 하여야 한다.
(13) 노면복공 철거
① 시공
가. 복공철거는 되메우기가 노반공의 시공기면까지 완료되었을 때 시공하며 노상교통과 구
조물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노면가포장은 매설물 보호공을 제거한 것을 확인한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다. 복공재는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철거하여야 한다.
라. 철거강재는 노상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마. 철거강재는 손상된 부분이 구조상 문제가 없도록 수리를 하고, 청소를 한 후 반납하여야 한다.
바. 복공철거로 인한 터파기, 되메우기도 공사비에 반영되어야 하고, 시공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사. 복공후 철거부분과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말뚝구멍 충전모르타르
말뚝구멍에는 모르타르를 말뚝길이의 1/2 이상의 깊이까지 투입하며 벤토나이트 모르타르
는 노면 아래 1.2m 정도까지 충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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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 포장공
(1) 준비작업
① 일반사항
프라임코트 시공 전에 입도 조정 기층면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② 입도 조정 기층면의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고 소요의 다짐을 얻기 위하여 재다짐을 실시한다.
③ 프라임코트
다짐된 입도 조정 기층면에 1.0∼2.0ℓ/m2의 속도로 살포한다. 재료가 충분히 스며들도록
세밀하게 살포하되 표면에 과도한 살포를 하지 않는다.
재료가 충분히 스며들고 휘발성의 물질이 증발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건조시키고 양성하여
야 한다.
④ 택코트
전차 시공된 아스팔트 표면과의 접속면이나 인접표면 또는 다른 아스팔트 포장부분에 중첩
되게 택코트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속도는 0.3∼0.6ℓ/m2로 하여야 한다.
⑤ 작업시 인접콘크리트 표면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2) 관련 시방절
① KCS 61 10 45(2, 3)에 따른다.
(3) 포설(깔기)
① 일반사항
작업이 완료된 표면에 혼합물을 포설하고,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깔아야 한다.
② 포설작업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폭은 3m 이내로 포설하여야 한다. 1회
포설이 완료된 후에는 다짐작업을 하여야 하며, 포설작업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전차 포설된
면까지 중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표층작업 전에 기층의 단면시공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불균일한 표면은 즉시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④ 이 음
포장의 이음은 신, 구 포장면 사이에 혹은 하루의 일을 종료할 때에 시공하며, 접착력이 확
보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다짐작업
① 일반사항
혼합물 포설 후 로울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이 되면 다짐작업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② 로울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③ 초기 다짐
초기 다짐을 실시하면서 다짐면 이음부나 외부 가장자리 부분도 다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
다. 초기 다짐 후 포장면을 검사하여 다짐이 불충분하거나 면이 불균일한 부분은 새로운 혼
합물을 사용하며, 보수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2차 다짐
혼합물이 식지 않았을 때 초기다짐을 실시하고, 연이어서 포장면이 균등하게 다져질 때까지
2차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마무리 다짐
혼합물이 뜨거운 동안에 로울러 자국을 없애기 위하여 마무리 다짐을 하여야 한다.
⑥ 보수
포장면에 이물질인 결함부위가 발생하면 즉시 제거하고 교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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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보호
마무리 다짐후 포장면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로울러 등 중장비를 세워 두어서는 안된다.
⑧ 혼합물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포장면의 차량통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책을 세워 차량
통행으로 인한 포장면에 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5) 현장품질관리
① 허용오차
가. 조정기층 : ± 12mm
나. 표층공 : ± 6mm
② 평탄성 측정
완성된 면의 평탄성 측정은 도로 중심선에서 또는 평행으로 3m의 직선자로 측정하여야 한다.
③ 테스트 코아
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선정하는 위치에서 코아를 채취하여야 하며, 포장면
500m2마다 1개의 코아를 채취하거나 교대작업마다 두 개의 코아 채취 중 큰 것을 채
택하여 코아 채취 수량을 결정한다. 매 층에서 채취한 코아는 다음의 시험을 실시하여
야 한다.
(가) 두께 : 완성 두께는 설계 두께보다 10%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이상 부족 시공되어
서는 안 된다.
(나) 마샬 시험(KS F 2337 시험방법 준수)에 의한 밀도
④ 아스팔트 함량
가. 결함이 발견되는 부위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코아를 채
취하여야 한다.
나. 코아구멍은 동일한 혼합물을 사용하여 조속히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바인더 층과 표층
을 동시에 관통하여 코아를 채취한 경우에는 표층과 사용된 동일한 혼합물로 보수작업
을 하여야 한다.
(6) 시험포장
시공자는 이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
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50m2 정도로 하며, 다짐도, 다짐 후의
두께, 재료분리, 부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공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
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
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7) 기상조건
혼합물의 포설에 있어서는 그 하층 표면이 젖어있지 않을 때에 시공하여야 한다.
작업 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이하인 때에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8) 포설기계
① 아스팔트 피니셔(finisher)
아스팔트 피니셔는 홉퍼, 스크류 스프레더(screw spreader), 조절 가능한 스크리드(screed),
탬퍼(tamper) 또는 진동다짐장치, 기타 혼합물을 균일하게 포설하는 장치를 가지는 자주식
으로 균열, 울퉁불퉁한 홈 등을 일으키지 않고 혼합물을 포설할 수가 있으며, 소정의 평탄
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로울러(roller)
로울러는 자주식으로 10t 이상의 전륜 로울러 및 8t 이상의 타이어 로울러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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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포설 및 다짐
택 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해서는 안 된다.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가 지시한 경우 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20℃ 이상이어야 한
다.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0mm 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
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 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혼합물을 분리시키지
않도록 주의해 펴서 깔아야 한다. 혼합물은 포설 후 로울러에 의해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로울러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탬퍼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로울러의
조합 및 다짐방법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준밀도
는 마샬 시험법에 의한 50회 다짐에서 최소 96%의 밀도이어야 한다. 다짐작업 완료 후 상
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10) 검수
①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은 현장타설 하고 완성된 제곱미터로 검수된다.
② 별도의 검수가 아래에 대해 실시된다.
가. 레벨링 층
나. 결합층
다. 표층
9. 야간공사
9.1 일반사항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및 안
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9.1.1 야간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재료, 기구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여야 한다.
(3) 작업 중 안전대 및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4) 작업 전 작업내용에 부합한 안전교육 및 비상시 대피요령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5) 작업 전 조명시설, 환기시설, 작업발판 및 안전통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6) 필요시 유관기관과의 협조사항을 협의・이행하여야 한다.
(7) 작업 전 근로자의 심신상태에 대한 적합성여부를 점검하여 작업장 투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8) 기타 공사장 주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비산먼지 등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9.1.2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및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
공사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건설공사 야간작업 안
전지침(한국산업안전공단)에 따른다.
9.1.3 민원이나 교통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야간공사를 하여서는 아
니된다.
(1) 적정한 조명이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
(2) 정전이 예고된 경우
(3) 강풍, 강우, 강설, 혹한시 옥외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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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시설, 안전표지판, 교통표지판 및 근로자의 안전장구가 미비된 경우
(5) 기타 야간작업 안전조치가 미비된 경우
9.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9.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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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파기 지보공 KCS 61 20 20
1. 간이흙막이 공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간이흙막이 공에 적용한다.
1.1.2 참조규격
(1) KS A 9001∼9002 품질시스템
(2)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3)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4)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돌
(5) KS F 4603 H형강말뚝
(6) KS F 4604 열간 압연강 널말뚝
1.1.3 제출문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땅파기 지보계획서
예정된 터파기 및 땅파기 지보공에 대한 일정표 및 절차를 상세 도면과 함께 작성하여 서면
으로 제출해야 한다.
(2) 제작도면
실시하려고 하는 땅파기 지보공의 시공에 대하여 공법, 단계시공 및 필요한 상세 등을 제시
하는 시공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3) 구조계산서
시공도면을 뒷받침하는 지보부재의 이론적인 최대 처짐을 포함한 설계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전문기술자의 확인
시공도면 및 계산서는 구조 및 지반기술자가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1.4 공법 개요
흙막이는 관로 매설 공사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터파기 벽면의 붕괴나 토사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가설 구조물이기 때문에 안전성과 시공성은 물론이고 경
제성도 함께 요구된다.
또한 흙막이 공법의 현장 적용 시 부분적으로 토질이 다르거나 지하수의 용수가 심한 곳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구조검토를 시행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2 재료
1.2.1 간이 흙막이 공법의 제원
(1) 간이 흙막이 공법의 토류벽 설치 공법에서 확실한 일체감을 주게끔 만들어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2) 기둥은 H형강이 기둥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가장 중요한 버팀대는 1개당 20ton의 압력 하중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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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시공
1.3.1 간이 흙막이 공법의 시공순서 및 장애물 처리방법
(1) 자재가 현장에 도착하면 평지에 기둥을 평행으로 놓은 다음
내측 터파기폭에 맞게 버팀대를 기둥고리에 고정한다. 이 때,
기둥과 버팀대가 직각이 되어야 한다. 최초로 설치된 기둥은
터파기작업의 기준이 되므로 기둥이 수직으로 세워져야 하며
조립된 두개의 기둥은 수평되게 나란히 박혀야 한다. 세워진
기둥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백호우 바가지로 양쪽 기둥을
번갈아 눌러준다. 이 때 기둥 보호를 위하여 기둥 보호대를
기둥상단에 설치한다.
(2) 패널 설치 위치가 용이한지 확인한 후 하부패널을 설치한다.
이때 최초 패널이 예정선상에 있는지 확인하고 반대측 패널의
간격이 맞는지 확인 후 설치한다.
(3) 조립된 기둥을 패널 끝에 끼우고 터파기방향과 직각 및 수직
등을 확인해야 한다.
(4) 패널과 기둥이 조립되어 자립되었으면 터파기한다. 이때 패널
을 보호하기 위해 패널 상단에 패널 보호대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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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터파기방법은 패널과 평행하게 패널측 하부부터 터파기한다.
이런 요령으로 터파기해야 패널과 기둥이 용이하게 들어간다.
눌러주는 순서는 패널, 기둥 순으로 한다. 패널과 기둥의 상호
관계는 기둥의 밑부분에 패널의 로울러가 나오지 않아야 하며
기둥은 1회 눌러주는 깊이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6) 패널 뒤채움은 필히 해주어야 한다. 뒤채움 토사는 양질의 토
사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현장 사정에 따라 터파기된
흙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이유는 패널과 기둥을 뽑을
때 용이하게 뽑기 위해서이다.
(7) 내부 구조물을 설치한 다음 패널을 뽑기 전에 되메움한다. 되
메움은 일정량을 되메움하고→ 패널을 뽑고→전압→되메움순
으로 반복되어야 한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되메움했을 때는
패널과 기둥을 뽑을 때 작업이 어렵다. 되메우기 방법도 균일
하게 되메움하는 것이 패널을 뽑기가 용이하다.
(8) 패널과 기둥을 뽑을 때는 패널을 먼저 뽑은 후 기둥을 뽑아야
한다. 특히 넓은 폭을 터파기 했을 때 뽑아 올리는 와이어의
각도가 60도 이하가 되도록 긴 와이어를 사용해야 하며 한쪽
으로 경사졌을 때는 무리하게 뽑으면 버팀대에 이상이 생기므
로 주의해야 한다.
(9) 상・하부 패널이 연결된 패널 연결쇠는 하부 패널이 G.L상에
있을 때 분리해야 한다. 이 때 하부 패널이 내려가지 않도록
흙을 다져주어야 한다.
1.3.2 시공시 주의사항
(1) 수직 버팀대 설치시 굴착깊이가 얕으므로 수직재를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토류판 및 버팀대의 긴장이 풀리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재 긴장 또는 추가긴장
을 시행한다.
(3) 부재의 운반이나 설치 중에는 부재의 변형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만곡 변형의 허용치
는 건교부 제정 도로교 표준시방서의 해당 조항의 규정치 이내라야 한다.
(4) 차량통과 도로구간의 경우 토류벽(패널) 설치 후 뒷채움(모래, 양질토 등)을 철저히 하여
차량 통과 등에 따른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되메우기시 패널을
뽑을 때 터파기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상기의 시공순서에 따라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
(5) 굴착심도 및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 지하수가 용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공시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며,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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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 중 용수구간이 짧고 일시적인 경우에는 신속한 지하수배수를 위하여 굴착 구간 내에
트렌치 및 집수정을 설치하여 펌핑하는 강제배수방식을 적용하고 배면의 뒷채움을 철저히 한다.
② 그러나 굴착심도가 깊고 지하수의 유입이 많은 경우 토질에 따라 히빙이나 보일링 현상의
발생으로 간이 흙막이가 전도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3.3 버팀보
버팀보는 하중을 균등하게 지지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토류지보공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토류 지보공에 적용한다.
2.1.2 적용기준
(1)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참조
(2) KS F 8024 흙막이판
(3) KS F 4603 엄지말뚝(H 형강)
(4) KS F 4604 강널말뚝
2.1.3 제출물
토류지보공은 토질조건, 토류구조, 굴착규모 및 시공방법, 지하 매설물의 유무 및 구축 시공
방법과의 관련을 고려하여 공정의 각 단계에서 충분한 안전이 확보되는 적절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가시설의 종류,
상세한 위치, 시공도면, 시공방법, 사용기계, 공정, 지장물처리방법 등을 포함해야 하며, 매설
물을 필요시 시굴 등의 방법으로 매설물의 위치, 깊이, 형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
2.2 재료
2.2.1 재료일반
(1) 토류지보공은 흙막이가 소정의 형상을 유지하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재료로 선정하
여야 한다.
(2) 토류지보공에 사용하는 재료는 부식, 변형, 균열이 없는 구조용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3) 토류지보공에 사용하는 자재는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다면, 재사용품을 사
용할 수 있다.
(4)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공인된 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2 엄지말뚝, 강널말뚝
(1) 엄지말뚝, 버팀대, 띠장 등에 사용되는 강재는 KS 기준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H형강 엄지말뚝은 KS 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도면에 명시된 흙막이판을 걸치는데
필요한 치수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3) 강널말뚝은 KS 기준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전 길이에 맞물림 장치가 되어 있고,
강널말뚝 머리에는 당김줄의 연결 또는 빼내기에 대비한 구멍이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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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흙막이판은 KS F 802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용접봉은 KS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E 430 알루미나이트계, E4316 저수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6) 볼트 및 너트는 KS 기준에 적합한 강재 볼트 및 너트여야 한다.
2.3 시공
2.3.1 시공일반
(1) 터파기 지보공의 시공은 설계도에 따르며, 명시된 시공 및 되메우기 순서에 따라 단계적인
설치와 해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2) 흙막이공사 진행시 불가피하게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하고
대체 방안을 강구한 이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지하수 유출, 지반의 이완 및 침하, 각종 부재의 변형 및 좌굴, 긴결부의 풀림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강하며, 그에 따른 안정성을 추가로 검토하여야 한다.
(4) 굴착시기가 늦어져 주변여건이 변경된 경우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재설계하며, 승인을
받은 후 굴착작업을 하여야 한다. 특히, 굴착 설계도서 납품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주변상황을 반드시 재검토하여야 한다.
(5) 굴토 시에는 안전한 단계굴착 높이를 정하여 각 단계 굴착 후 즉시 띠장, 버팀대 등으로
흙막이의 안정성을 확보한 후 다음 단계의 굴착을 시행하여야 한다. 버팀대 등이 설치되기
이전의 굴착면은 지반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폭의 소단을 두어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6) 작용하는 측압을 무시할 수 있는 암반구간의 경우에도 록볼트와 숏크리트 등으로 변형을
방지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7) 흙막이공사 완료 이후에는 주변에 배수시설을 갖추어 흙막이 공사장 내로 지표수가 유입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흙막이벽 주변에 계획 이상의 하중이 적재되지 않도록 한다.
(9) 콘크리트 타설 후 7일 이상 양생이 되지 않은 콘크리트로부터 30m 내에서 말뚝을 박지 않아야 한다.
(10) 소음 및 진동이 허용치 이내로 되어야 한다.
2.3.2 시공준비
(1) 시공계획서에 따라 공사가 순조롭고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기계기구, 자재 및 가설재
를 준비하여야 한다.
(2) 시공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필요한 장소에 안전표시판, 차단
기, 조명, 경고신호 등을 설치한다.
(3)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
여 굴착작업을 할 때에 입회할 수 있도록 하며, 지하수에 대한 차수공법을 고려하여야 한
다. 주요시설이 훼손되거나 부분적인 누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각 응급조치를 하고 공사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상수도관, 하수도관, 전선, 전화선, 도시가스관 등의 지하 지장물 및 기타시설물을 조사하
고, 굴착공사에 대비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특히 각종 관의 절곡부, 분기부, 단관부, 기타
특수부분 및 관리자가 특별히 지시한 직관부의 이음부분은 이동 또는 탈락방지공 등의 보
강대책을 세워야 하며, 기타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
를 받아야 한다.
(5) 지형물의 이설, 방호 및 철거 시에는 기존의 다른 작업에 해를 미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설물은 전담요원을 두고 항상 점검, 보수하여야 한다. 특히 가스관, 수도
관, 하수도관 등의 사고로 인하여 2차 재해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교통의 차단, 통행자와
연도 주거자의 대피유도 및 부근의 화기엄금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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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접 구조물 또는 건물의 벽, 지붕, 바닥, 담 등의 강성, 안정성, 균열상태, 노후정도 등을
상세히 조사 기록한다. 인접구조물의 균열부위는 위치를 표시하고, 균열폭 및 길이를 판독
할 수 있도록 사진촬영 및 기록을 하여야 한다.
(7) 인근의 주민들이나 건물주에게 공사진행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며,
조사내용은 해당 당사자에게 확인시킨다.
(8) 흙막이와 인접하여 작동되는 시공장비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며, 필요시에는 흙막이를
보강하거나 지반을 보강 또는 개량하여야 한다.
(9) 흙막이공사 주변 구조물에 피해가 예상되면 주변 구조물의 기초와 구조물 하부 지반을 조
사하고, 균열, 변위, 변형의 진행 여부와 하중의 증감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측장비
를 부착하여 관찰, 기록한다.
(10) 시공계획에 있어서 정확한 시공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전에 작업환경이나 지반 조건 등
을 충분히 조사하여야 한다.
2.3.3 줄파기
(1) 지반굴착을 위한 천공 또는 항타를 하기 전, 천공위치에 따라 인력으로 1.5m 이상 또는
지하매설물 심도 이상 줄파기를 하여 지하매설물의 유무 및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가능한 한 작은 범위 내에서 줄파기를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보도경계선에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줄파기 작업을 할 때에는 부근의 노면구조물, 매설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지반이 이
완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가복공 또는 가포장을 한다.
(4) 시험굴착 및 줄파기는 말뚝박기 진행을 고려하여 소정의 범위 밖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작
업완료 후 조속히 표준도에 따라 복구하여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복구 후 노면을 유
지 보수하여야 한다.
2.3.4 비탈면굴착
(1) 비탈면의 경사 및 높이는 토질, 지하수, 주변의 상황 및 공사를 위한 배수방법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다.
(2) 비탈면 내에서 지하수가 유출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배수시설 및 차수공법을 이용하여
지하수면을 비탈면 아래까지 낮춘 다음에 굴착한다.
(3) 비탈면 높이가 클 경우 비탈면의 중간층에 적당한 소단을 설치한다. 비탈면의 각도와 소단의
크기 및 위치와 개소 등은 현장 여건과 지반조사 결과를 이용한 설계를 바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4) 비탈면 상부의 상단 가까이에 배수로를 설치하여 비탈면의 상부로부터 물이 유입되는 것
을 방지하여야 하며, 비탈면 하부에는 집수구를 설치한다.
(5) 비탈면의 존치기간 중에는 관측 및 계측을 철저히 하여 비탈면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고, 이상이 생겼을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6) 비탈면 상단에 설계 시 고려된 상재하중 이상의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7) 비탈면굴착으로 횡방향 변위가 발생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말뚝이나 콘크리트를 선 시
공하여서는 안 된다.
2.3.5 강널말뚝 공법
(1) 강널말뚝은 연직으로 단단한 지지층 또는 도면에 명시된 깊이까지 박고, 각 말뚝은 열을
이룬 벽의 전장에 걸쳐서 연속적인 차수벽을 형성하도록 전 길이에 걸쳐 인접 말뚝과 맞
물리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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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수 유출로 인근건물이나 시설물에 피해가 우려되어 차수성을 증가시켜야 할 경우에는
연결부에 지수재를 사용하여 누수를 방지하여야 한다.
(3) 사질토 지반의 경우에 최종 1∼2m는 직접 항타로 박아야 한다.
(4) 강널말뚝 배면에는 토사를 충분히 충진하여야 한다.
(5) 강널말뚝 타입 시에는 정확한 위치에 바르게 시공하기 위하여 양옆에 정렬된 안내보를 설
치하여 고정한 후에 박는다.
(6) 강널 말뚝은 수직도를 검사하면서 항타하여야 한다.
(7) 이음은 동일한 위치에서 시공되지 않도록 하며, 이음의 방식은 전단면 맞대기 용접이음으로 한다.
(8) 강널 말뚝의 해체는 인접주변 구조물에 피해나 영향이 없도록 구멍을 충진한다.
2.3.6 엄지말뚝 + 흙막이판 공법
(1) 공통사항
① 엄지말뚝의 간격, 근입깊이, 직경 등은 설계도서에서 명시된 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인접건물에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서는 건물경계선으로부터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현장여건상 충분한 작업공간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천공 또는 항타 위치에 지장물이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하거나 안전성을 확보한 후 공사감독
자(건설사업관리자) 또는 그 시설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중에는 수시
로 지반의 안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현장 지반조건이 풍화암 이상의 암반층으로 인접건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말뚝
의 직접 항타를 피하고 천공을 하여야 한다.
⑤ 도심지에서 드롭해머에 의한 항타를 삼가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견고한 캡으로 말뚝머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⑥ 강판을 재단하여 제작하는 말뚝은 공장제작을 원칙으로 한다.
⑦ 플랜지 전면에 일정간격으로 심도를 표시하여 근입정도를 지표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⑧ 지하수가 유출될 때에는 토류판의 배면에 부직포를 대고, 지반이 약할 경우에는 유동화처
리토(고화재) 등으로 뒷채움할 수 있다.
(2) 엄지말뚝
① 엄지말뚝의 연직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근입 깊이의 1/100∼1/200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② 말뚝의 이음은 이음위치가 동일 높이에서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항타장비는 말뚝의 종류, 중량, 근입깊이, 타입본수, 토질, 주위환경 등을 고려하여 현장 여
건에 적합한 안전하고 경제적인 장비를 선택하여야 한다.
④ 말뚝의 항타는 연속적으로 타입하되, 소정의 심도까지 반드시 근입하여야 한다. 토사인 경
우 굴착저면 아래로 최소한 2m 이상 근입하여야 한다.
⑤ 천공면 상단부의 붕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케이싱 등을 설치하여 천공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⑥ 말뚝보다 천공경이 클 경우에는 타입하는 말뚝에 좌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엄지말뚝을 매입공법으로 설치하는 경우, 엄지말뚝 주위를 모래나 소일시멘트로 빈틈없이
충진시킨다.
⑧ 천공작업 후 즉시 말뚝을 관입하고, 슬라임(slime) 하부 최소 1.0m까지는 정착되도록 항타
하여 소요깊이까지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흙막이판
① 흙막이판은 굴착 후 신속히 설치하며, 인접 흙막이판 사이에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 흙막이판은 엄지말뚝 내부로 40mm 이상 걸침길이를 확보하고 끼워 넣는다.
③ 흙막이판은 배면지반과 밀착 시공되어야 하며 간격이 있거나 배면지반이 느슨할 경우 양질
의 토사로 채운 후 다짐을 하거나, 소일시멘트(soil cement)로 채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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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흙막이판은 사전에 설치하거나, 굴착 즉시 설치하여 배면지반의 과도한 변형이나 토사유실
을 방지하여야 한다.
⑤ 흙막이판 하단은 지정된 굴착면보다 깊게 근입하여야 한다.
⑥ 굴착면과 흙막이판 사이의 뒷채움 토사의 유실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배수 재료를 사용하여
유실을 막아야 한다.
2.3.7 띠장, 버팀대 시공
(1) 공통사항
① 띠장, 버팀대는 설계도 및 시공계획서를 따라 각 단계마다 소정의 깊이까지 굴착 후, 신속
히 설치하고 과굴착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띠장, 버팀대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에 명시한 값 이내로 하며 지장물의 유・무, 구조물의
타설 계획, 재료 및 장비 투입 공간확보 관계를 고려하여 설치간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부
득이 설계도면에 명시된 설치간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강대책을 수립하여 공사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띠장, 버팀대는 굴착, 굴착된 공간 내에서 콘크리트 타설, 장비의 진・출입, 배수작업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④ 버팀대, 띠장은 이동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접합부와 이음부는 느슨하거나 강도 부족
이 없도록 한다.
⑤ 띠장, 버팀대, 기타 부재의 조립에 앞서 재질, 단면손상 여부, 재료의 구부러짐, 단면치수의
정도 등을 점검, 계획서에 적합한가를 확인한다.
⑥ 철근콘크리트 부재는 타설 후 소요강도가 발휘되기 전에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⑦ 구조용 부재사이의 접합부와 지점의 회전, 좌굴 방지가 필요한 곳에는 보강용 강판재, 앵글
또는 가새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 굴착시부터 해체시까지 부재가 느슨한 상태로 풀어져 있는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버팀대를 설치한 후에는, 매 공정마다 계측관리 및 일상점검을 통하여 안전여부를 판단하
고 검사성과를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2) 띠장(wale)
① 띠장은 흙막이벽의 하중을 버팀대에 균등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흙막이벽과 띠장 사이는
밀착되도록 하며,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모르타르 등으로 충진하거나 철판을 용접한다.
② 띠장은 원칙적으로 전 구간에 걸쳐 연속재로 연결되어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설계도서
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③ 띠장과 버팀대와의 접합부분은 국부좌굴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철재를 덧대어 보강한다.
④ 띠장의 연결보강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시행하고 띠장의 끝부분이 캔틸레버로 되
어 있는 경우에는 강재로 보강하여야 한다.
⑤ 띠장은 굴착진행에 따라 일반토사에서 굴착면까지의 최대높이가 2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
고 연약지반인 경우에는 반드시 정확한 해석을 실시한 후 결정한다.
⑥ 우각부의 띠장은 경사버팀대에 의한 밀림방지를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3) 버팀대(strut)
① 버팀대는 흙막이벽의 하중에 의하여 좌굴되지 않도록 충분한 단면과 강성을 가져야 하며,
각 단계별 굴착에 따라 흙막이벽과 주변 지반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② 띠장과의 접합부는 부재축이 일치되고 수평이 유지되도록 설치하며, 수평오차가 ±30mm
이내에 있어야 한다.
③ 버팀대에 장비나 자재 등을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지장물 등을
지지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기술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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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흙막이의 변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유압잭 등으로 선행하중을 가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⑤ 가압용 잭(jack)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한다.
가.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고려한다.
나. 잭의 가압은 소정의 압력으로 시행하되, 정해진 압력의 0.2배 정도의 하중을 단계적으로
가하고, 가압 중에는 부재의 변형유무를 검사하면서 시행하여야 한다.
다. 모서리 보강이나 버팀대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 뒤틀려지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소정의 부재를 설치한 후에는 다음 공정의 시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재의 풀림 및 변형을
검사하여 그 안전여부를 판단하고, 검사결과를 공사완료 시까지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마. 스크류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량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스크류잭을 설치한 후에는 나사부에 여유를 두어 온도변화에 따른 축력변화에 대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최상단에 설치되는 버팀대는 편토압의 우려가 있으므로 단절되지 않고 반대편 흙막이벽까
지 연장되어야 한다.
⑦ 수평면과 경사로 설치되는 버팀대는 기 설치되어 있는 연결버팀대에 무리한 하중이 걸리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수평면에 대해 60°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⑧ 받침, 기둥, 수평버팀대 등이 떠오르지 않게 하중 또는 인장재를 설치하고, 수평버팀대는
중앙부가 약간 처지게(경사 1/100∼1/200) 설치한다.
2.3.8 계측관리
(1) 공통사항
① 변위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과 터파기 지보공에 대한 정기적인 계측관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계측결과 지반변위 속도 및 흙막이벽 부재 응력이 갑자기 증가하는 경우에는 계측빈도를
증가시키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③ 흙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기간 중에는 전담 계측요원을 선정하여 계측관리를 하여야 한다.
④ 굴착에 따른 인접지반의 영향범위는 주변현황, 토질 및 지하수위 등의 조사결과와 흙막이
구조물의 형식에 따라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며, 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 표를
따른다.
<표 1-4-1> 굴착에 따른 인접지반의 영향거리
지반구분 수평영향 거리
사 질 토 굴착깊이의 2배
점 성 토 굴착깊이의 4배
암 반 굴착깊이의 1배 (불연속면이 있을 경우에는 2배)
⑤ 굴착깊이가 20m 이상인 대규모 터파기 지보공의 계측관리는 선행 굴착시 측정한 실측치를
활용하여 다음 굴착단계의 안전성을 예측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예측관리기법을 적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측항목
① 횡방향 변위량
굴착 깊이별로 경사각의 변화, 균열진행상태, 변위속도 등의 횡방향 변위량을 계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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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표 및 지중 침하량
지반굴착 및 지하수위의 저하에 의한 인접지반의 지표 및 침하량을 측정한다.
③ 지하수위와 간극수압의 변화량
흙막이벽체 및 인접지반의 굴착 및 그라우팅 등으로 인한 지하수위와 간극수압의 변화량을 측
정한다.
④ 인접구조물의 균열 및 변위
굴착의 영향을 받는 인접구조물의 경사각, 균열 진행상태 및 변위속도를 측정한다.
⑤ 구조체의 변형률과 작용하중
지지구조체인 버팀대, 흙막이앵커, 복공구간의 H형강, 엄지말뚝 및 띠장 등에 부착하여 변형
률과 하중을 측정하여 부재에 작용하는 응력이나 휨모멘트를 구한다.
⑥ 수직파일 및 지하연속벽의 응력
⑦ 흙막이벽 배면의 토압
흙막이벽 배면의 토압을 측정하며, 설계 시에 적용한 토압과 비교한다.
⑧ 소음과 진동
중장비 가동 및 발파작업 등으로 인한 주변건물의 소음과 진동 영향을 측정한다.
(3) 계측빈도
계측빈도는 주변현황, 토질 및 지하수위 등의 조사결과와 흙막이 구조물의 형식에 따라 공사
시방서에서 정하며, 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을 따른다.
① 굴착기간 동안은 각 항목별로 1주 2회 이상 측정하며, 굴착 완료 후에는 1주 1회 이상 측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측 도중 흙막이벽이나 주변구조물에 이상이 예상되거나 측정값이 갑작스럽게 변동하면
계측빈도를 증가시켜야 한다.
③ 해체 및 철거 전후에는 계측을 통하여 변위 발생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계측위치 선정
① 지반조건이 충분히 파악되어 있고, 구조물의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곳
② 중요구조물 등 지반에 특수한 조건이 있어서 공사에 따른 영향이 예상되는 곳
③ 교통량이 많은 곳. 단, 교통 흐름의 장애가 되지 않는 곳
④ 지하수가 많고, 수위의 변화가 심한 곳
⑤ 시공에 따른 계측기의 훼손이 적은 곳
(5) 계측자료 수집 및 분석
① 기본 계측순서에 따라 측정하고 설치목적에 맞는 정밀도로 하여야 한다.
② 이전의 계측결과를 참고하여 현재 측정값의 이상 유무를 현장에서 검사하며 계측하여야 한다.
③ 각종 계측결과는, 시공관리에 이용되고 후속 공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록을 정리하
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구조물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공사 내용 및 주변상황, 굴착상태, 버팀구조상황, 기
상조건 등을 기록하여 결과분석 시에 이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공 전에 반드시 초기 값을 얻어야 하고, 측정이 완료되면 결과분석을 통하여 측정값의
경향을 파악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재측정하여야 한다.
⑥ 측정값과 예측값의 차이가 많으면 그 원인을 규명하고, 공법 및 공정의 안정성과 적합성을
재검토한다.
⑦ 최종분석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기술자가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6) 계측결과의 활용
① 지표면의 침하정도와 지하굴착에 의한 흙막이벽 배면 지반의 수평변위를 계측하여 주변 구
조물에 대한 피해 가능성과 흙막이벽의 안정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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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띠장, 버팀대 및 엄지말뚝에 발생하는 응력을 계측하여 흙막이 구조의 안정성을 검토한다.
③ 계측된 지하수위를 초기 지하수위와 비교하여, 과다 지하수 유출여부와 측압의 변동사항을
검토한다.
④ 인접구조물에 유해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존 균열 발생 사항을 건축주와
상세히 조사한 후 균열측정기를 설치하여 흙막이 공사로 인한 균열의 증가여부를 판정한다.
⑤ 계측결과로부터 역 해석을 실시하여 잔여공사 기간 동안의 안전여부를 예측하고, 필요시
이 결과를 설계변경 자료로 이용한다.
(7) 유의사항
① 계측기를 지중에 매설할 경우 지하 매설물 유무 및 설치 시의 안전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각종 계측기기의 설치 및 초기화 작업은 굴착하기 전, 또는 부재의 변형이 발생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③ 계측오류 또는 시공 중의 기기 파손 등으로 인한 축적된 자료 손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2.3.9 해체 및 철거
(1) 공통사항
① 해체 및 철거는 사전에 수립된 해체순서를 준수하며, 구조체 전체의 안정을 무너뜨리지 않
는 방법으로 하며, 시공하기에 앞서 시공순서, 방법, 사용기계, 공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
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해체 및 철거는 지반침하와 본 공사에 지장이 없고 주변의 구조물 및 설비시설 등에 손상
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흙막이 구조물의 철거는 본체 구조물의 콘크리트 강도가 소정의 강도에 도달한 이후에 시
행하여야 한다.
④ 해체 및 철거 전후에는 계측을 통하여 변위발생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철거 시에는 단계별로 안전한 해체높이를 정하여 1단계 되메우기 후, 그라운드 앵커, 버팀
대, 띠장 등을 해체하고, 다음 단계의 되메우기와 해체작업을 번갈아 진행한다.
⑥ 흙막이와 축조물과의 사이의 공간은 통나무 등으로 받치고 띠장을 해체하기 이전에 되메우기한다.
(2) 매몰
① 철거할 경우 본체 구조물 또는 주변건물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철거 대신에
매몰하여야 한다.
② 매몰현황도를 작성하여, 매몰구역을 관리하는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매몰되는 말뚝은 차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표면에서 2m 이하 하단까지 절단하여야 한다.
(3) 말뚝빼기
① 말뚝빼기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말뚝의 매몰
나. 강재의 청소, 수리 및 반납
다. 인접매설물 및 가공선의 보호
라. 각종 지하시설물 및 지하매설물 이설 복구
② 뺀 강말뚝은 조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③ 말뚝과 맞물린 부재가 있는 경우에는, 주변 지반과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엄지말뚝은 최상단까지 되메우기 및 해체작업을 완료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⑤ 인발된 말뚝으로 인하여 발생된 공극은 공동이 남지 않도록 모르타르 또는 모래로 충진하여야 한다.
⑥ 해체가 곤란하거나, 구조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중간말뚝, 버팀대, 띠장 등
은 구조체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절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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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되메우기
① 되메우기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를 참조하여 시행한다.
② 되메우기 공간이 1m 이내로서 다짐이 곤란할 경우에는 사질토를 사용하여 물다짐을 시행한다.
③ 물다짐이 어렵거나 현장발생토사를 활용하여야 하는 구간에서의 뒤채움재 재료로 유동화 처리토인
CLSM(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공법 등을 사용하여 무 다짐 시공을 적용하여 적
정 강도를 발현시킬 수 있고 다짐으로부터 제약을 받는 구간에 자유롭게 시공할 수 있다.
※ 관련규격 : 미국 ASTM CLSM 표준시방 기준
a) ASTM D 4832-95 (Standard Test Method for Preparation and Testing of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CLSM) Test Cylinders
b) ASTM D 5239-92 (Standard Practice for Characterizing Fly Ash for Use in Soil Stabilization)
c) ASTM D 6103-07 (Standard Test Method for Flow Consistency of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d) ASTM D 5971-96 (Standard Practice for Sampling Freshly Mixed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④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흙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달리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가. 최대치수 100mm
나. No.4 (4.75mm)체 통과량 : 25∼100%
다. No.200 (75μ)체 통과량 : 15% 이하
라. 소성지수 (PI): 10% 이하
마. 수침 CBR (%) : 10% 이상
⑤ 되메우기는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되메우기 각 층은 다짐 종료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⑦ 면적이 좁고 층고가 낮아, 로울러(roller)에 의한 다짐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래머(rammer)나
진동식 다짐장비, 기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다짐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⑧ 다짐 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짐에 의한 충격이 주변 구조물과 흙막이 벽체에 직접 전달
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⑨ 다짐시의 함수비는 KS F 2312에 의한 최적함수비(O.M.C.)부근과 다짐곡선의 90% 밀도에
대응하는 습윤측 함수비 사이로 한다. 특히 우수나 지하수 유입에 따라 되메우기 흙의 함
수비가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배수로 및 집수정 등의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⑩ 버팀대(strut) 사이를 다짐하는 경우에는 다짐에 의한 충격이나 편토압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⑪ 버팀대 상부에서 다져지는 흙의 영향을 받게 되는 버팀대 하부와 흙막이 벽체가 접한 부분의
다짐에 유의하여야 하며, 다짐이 충분히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일시멘트 등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2.3.10 안전대책
터파기 지보공 공사시에 하부에서 작업하는 작업원의 안전을 위해 굴착신호수 대기등 안전관
리 계획을 수립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 경량복공 가시설공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시지역의 좁은 이면도로(도로폭6.0m이하)에서 하수관거공사 중 관로 신설 및
교체 공사시 맨홀과 맨홀사이(평균30m)에 관로 일괄시공으로 하수관로의 시공 및 품질관리
향상목적에 적용되는 경량 복공판 및 토류판을 이용한 흙막이 공사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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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참조규격
(1) KS M 3380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의 시험방법 통칭
(2) KS M 3535 인발 성형 섬유 강화 플라스틱
(3) KS M ISO 527-4 플라스틱- 인장성의 측정
(4) KS F 4603 H 형강 말뚝
(5)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3.1.3 제출문
현장의 각종 상황 및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
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시공방법 및 순서도
(2) 시공자재 및 장비
(3) 도면
3.2 재료
경량복공 및 가시설 재품 및 제품구성은 아래와 같다.
품 명 규 격 (m) 수 량 재 질
경량복공판 L= 2.500 - 유리섬유 복합소재
받침앵글 L= 2.500 - 강 재
주형보 H= 2.200 - 강 재
엄지말뚝 H-125x125 - 강 재
버팀보 L=0.90~1.700 - 철 재
토류패널 1970x200 - 유리섬유 복합소재
※ 본 재료의 재질 및 규격은 현장 여건에 의거하여 변경될 수 있음
3.3 시공
3.3.1 본 공법은 도시지역의 좁은 이면도로(도로 폭 약 6.0m이하)에서 하수관로 교체 공사시
적용한다.
3.3.2 시공사양
(1) 굴착 깊이 : 1.0 ~ 3.0 m
(2) 굴착 폭 : 1.01 ~ 2.0 m
(3) 사용 장비 : 5톤트럭 이내
3.3.3 시공순서
(1) 1단계; 기존포장절단(줄파기)
(2) 2단계; 굴착 및 토류패널 설치
(3) 3단계; 받침앵글 및 주형보 설치
(4) 4단계; 노후하수관 철거
(5) 5단계; 신설하수관 부설
(6) 6단계; 신설관로 모래다짐
(7) 7단계; 관로경사 검측
(8) 8단계; 상하부 가시설 철거
(9) 9단계; 포장완료
481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공사
3.3.4 시공시 주의사항
(1) 복합소재 복공판
① 복합소재 복공판은 경량으로, 복공을 인력으로 자유로이 개폐하고 운반이 용이하나 낙판사
고 등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본 복공판의 재질은 유리섬유 복합소재로 던지거나 해머 등으로 힘을 가하여 무리하게 강
제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
③ 복공판을 설치 또는 철거 후에는 부착된 이물질이나 토사 등을 깨끗이 제거하여 청결을 유
지하여야 한다.
④ 부득이한 경우 복합소재 복공판 방향을 변경해서 시공할 수 있다.
(2) 받침앵글 및 주형
① 받침앵글 및 주형은 제공되는 볼트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 받침앵글 측면 및 하면에는 빗물 침투 방지를 위해 콘크리트 및 비닐을 설치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받침앵글의 지지력 확보).
③ 받침앵글 및 주형의 모서리 또는 고정틀 부분에 토사 등의 이물질이 없도록 청소한다
(3) 엄지말뚝
① 엄지말뚝의 간격은 설계도서에 제시된 간격(C.T.C.=2.0m)에 맞추어 간격유지재를 이용하
여 정확히 유지하여야 한다.
② 지장물 등에 의해 설계간격(2.0m)의 간격유지가 어려울 경우, 1.0m 용 토류패널과 엄지말
뚝을 이용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엄지말뚝 선단부는 굴착깊이에 따라 근입깊이를 조정하되 최소 20cm 근입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④ 엄지말뚝 설치 시 지하지장물 유무를 사전에 확인하여 삽입하도록 하고, 해머 또는 장비로
무리하게 타격해서는 안 된다.
(4) 버팀보
① 버팀보에 장비 등으로 충격을 주어 휘어지거나 훼손될 경우, 즉시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
여 설치한다.
(5) 토류패널
① 흙막이공에 적용된 토류패널은 굴착단계에 맞추어 토류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가정관 통과지점에 토류판 설치시 길이 1.0m, 0.5m 의 2가지 토류판을 이용하여 현장여건
에 맞추어 적절히 혼용하여 시공한다.
③ 부득이한 경우 목재 토류판 또는, 모래포대를 적절이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토류패널을 장기간 적치 시 햇볕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 등을 설치한다.
⑤ 토류패널을 던지거나 해머 등으로 힘을 가하여 무리하게 강제로 설치하여 패널의 모서리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482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공사
기초공사 KCS 61 20 25
1. 기초공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기초공사에 적용한다.
1.1.2 제 출 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1.3 시공
1.3.1 일반사항
관로의 기초공은 관로의 종류 및 토질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관 기초지반은 소정의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다져야 하며, 부등침하가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2) 기초공은 사용하는 관로의 종류, 토질 지내력, 시공방법, 하중조건 및 매설조건 등에 따라
정하지만 기초공의 선택은 공사비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관로의 내구성 및 경제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3) 관로의 기초공은 철저히 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로의 부등침하는 하수의 정체, 부패 및
악취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는 관로가 파손되어 오수가 유출되거나
지하수의 침입을 초래하고, 또 관로 주변의 토사가 유입하여 유지관리면에서 큰 장해가
되거나 심하면 도로가 함몰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므로 기초공은 특히 중요하다.
(4)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관로 및 구조물의 지반이 연약지반으로서 침하가 예상된다고
판단되면 기초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기초 변경을 요청
할 때에는 시공자는 이에 맞는 기초로 변경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공을 하여야 한다.
1.3.2 용수지역 처리
용수지역은 배수처리를 하여 수위를 낮춘 후 다음 시공을 하여야 한다.
1.3.3 불순물 처리
콘크리트의 부착이 잘 되도록 기초 콘크리트공사 전 굴착 부위의 불순물 및 기타 이물질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1.3.4 지하수 처리
지하수에 의한 부력이 각 구조물의 기초 및 저판, 벽체 시공시 작용되지 않도록 물푸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자갈 등 투수성 물질을 부설하여 지하수를 배제토록 한다.
483

1.3.5 터파기면의 종류에 따른 기초공사
(1) 보통지반 기초공사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공사
[그림 1-5-1] 보통지반의 경우(예시)
(2) 암지반 기초공사
터파기면이 암지반일 경우에는 기초두께만큼 추가 터파기 후 보통지반의 모래기초와 동일한
규격으로 시행한다.
(3) 연약지반 기초공사
터파기면이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연약층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굴착 제거하여 양질토로 치환
하여야 하며, 치환용 양질토는 사용 전에 토질시험을 실시하여 설계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치환용 양질토와 원지반의 세립토는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기능을 가
진 토목섬유를 그 사이에 포설하여야 하며, 분리기능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목섬유는 흙입
자를 보존시키는 보존성과 외부하중에 의해 생기는 응력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
져야 한다.
(4) 관로기초
관로부설 전 설계도서에 명시된 지반조건과 상이할 경우에는 현장시험(예, 평판재하시험
등)을 통하여 정확한 지층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구조물의 기초
본 공사에 사용되는 소형 구조물의 기초작업시 설계도서에 명시된 지반조건과 상이할 경우
에는 현장시험(예, 평판재하시험 등)을 통하여 정확한 지층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방
안을 강구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3.6 관종에 따른 기초공사
(1) 일반사항
① 강성관인 경우 콘크리트, 연성관인 경우는 모래 기초공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기초공의
두께와 폭은 설계도면대로 시공한다.
② <표 1-5-1>은 관종에 따른 기초를 개략적으로 분류한 것이지만 실제에서는 관체의 보
강과 부등침하의 방지를 위하여 각각의 기초를 조합하여 시공하는 경우도 있다.
484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공사
<표 1-5-1> 관종에 따른 기초
지반 경질토
연 약 토 극 연 약 토
관종 보통토
벼개동목
말뚝기초
철근 쇄석기초 콘크리트기초
강 철근콘크리트기초
콘크리트관 모래기초 등
성 등
등
관 벼개동목
쇄석기초
도관 쇄석기초 철근콘크리트기초
콘크리트기초
모래기초
모래기초 토목섬유(geotextile)기초
경질 토목섬유(geotextile)기초 소일시멘트(soil cement)기초
모래기초
염화비닐관 소일시멘트(soil 사다리동목기초, 말뚝기초
연 등
폴리에틸렌관 cement)기초 콘크리트+모래기초
성
등 등
관 덕타일 모래기초
주철관 모래기초 모래기초 사다리동목기초
강관 콘크리트+모래기초
주) 암반에 매설하는 경우는 응력을 균등히 분포시킬 수 있는 구조의 기초로 한다.
<표 1-5-2> 지반의 구분(예시)
지 반 대표적인 토질
경질토 경점질토, 역혼토(礰混土) 및 역혼사(礰混沙)
보통토 모래, 롬(loam) 및 사질점토
연약토 실트(silt) 및 유기질토
극연약토 매우 연한 실트 및 유지질토
단, <표 1-5-1>, <표 1-5-2>에 의한 지반이 양호한 경우에는 이들의 기초를 생략할 수
있다.
(2) 강성관로
철근콘크리트관 등의 강성관로는 조건에 따라 모래, 쇄석(또는 자갈), 콘크리트 등으로 실시
하며,지반이 연약한 곳, 지하수 수위의 변동이 심한 해안지역 등에서 필요에 따라 기초의
기능을 갖춘 기성제품 등으로 사용하거나 각각의 기초를 조합하여 시공할 수 있다. 단, 지
반이 양호한 경우에는 이들의 기초를 생략할 수가 있다.
485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공사
[그림 1-5-2] 강성관의 기초공 종류
① 벼개 동목기초보통지반에서 관로의 경사를 정확히 유지하고 접합을 용이하게 할 위한 목
적으로 주로 철근콘크리트관에 사용하는 매우 단순한 기초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벼개동
목기초의 구조는 관 1개에 대하여 2~3개의 받침을 놓고, 그 위에 관을 부설하여 쐐기로
안정시키는 방식이다. 시공시에는 횡목 설치에 유의하여야 하며 횡목을 견고하게 지반에
고정하고, 동시에 일정한 높이로 설치하여야 하여야 한다.
② 모래기초 및 쇄석기초
지반이 연약한 경우 및 관로에 미치는 외압이 큰 경우에 채용한다. 모래 또는 쇄석 등을
관로 외주(下部)에 밀착되도록 견고히 관로를 지지한다.
이 기초가 관로에 접하는 폭(또는 받침각)에 의해 관로의 보강효과는 다르며 받침각이
클수록 내하력이 증가한다.
이 경우에 주의할 점은 필요한 받침각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공상의 받
침각을 크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로 하단의 기초두께는 최소 100~200mm 또는 관로 외경의 0.2~0.25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로의 매설지반이 암반인 경우의 기초두께는 이 범위보다 다소 두껍
게 하는 것이 안전하다. 지하수위 아래에 설치되는 관로의 모래기초는 모래의 유동방지
를 위하여 유동방지매트를 설치한다.
③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기초
지반이 연약한 경우 및 관로에 미치는 외압이 큰 경우에 채용한다. 관로의 저부를 콘크
리트로 둘러싸는 것으로 외압하중에 의한 관로의 변형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받침각이 클수록 내하중은 증가한다. 또한 최소 기초두께는 (2)모래기초 및
쇄석기초에 따른다.
④ 콘크리트+모래기초
극연약지반에서 지지층이 매우 깊고 동목받침이 비경제적인 경우 굴착면 바닥에 콘크리
트를 타설해 상부하중을 바닥으로 분산시켜 지반침하를 방지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콘
크리트기초 위에 직접 관을 설치하면 관저부가 점받침이 되어 하중이 집중하게 되므로
상판에는 앞에서 기술한 모래기초 등을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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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소방교육대 건립공사
(3) 연성관로
경질염화비닐관 등의 연성관로는 자유받침의 모래기초를 원칙으로 하며, 조건에 따라 말뚝
기초 등을 설치한다. 또한 필요시 기초의 기능을 갖춘 기성제품 등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① 경질염화비닐관 등의 연성관에서도 강성관의 기초와 마찬가지로 관체의 보강 혹은 관로
의 침하방지를 주목적으로 하는데, 연성관의 기초공은 원칙적으로 자유받침의 모래기초
로 한다.
② 관체의 보강을 주목적으로 한 기초
지반의 조건에 따라서 관체 측부 흙의 수동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일시멘트(soil
cement)기초, 토목섬유(geotextile)기초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림 1-5-3] 연성관의 기초의 종류 예시(시공받침각 360°)
③ 관로의 부등침하방지를 주목적으로 한 기초
극히 연약한 지반에서 부등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말뚝기초 및 콘크리트+모래기초,
플라스틱 조립식 경량기초 등과 3.6.2에서 기술한 강성관로의 기초공을 병용할 수 있지만
동목, 콘크리트+모래기초와 관체 사이에 충분한 모래를 깔아 틈이 없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시 관 받침대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공사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참고로 말뚝기초란
극 연약지반으로 거의 지내력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되며 사다리동목의 밑을 말
뚝으로 받치는 형태를 말한다.
④ 연성관에 사용되는 모래기초 공의 받침각은 360°가 바람직하며, 관체 상부 200mm까지
는 양질의 토사로 충분히 다짐 시공되도록 한다.
⑤ 시공 중 또는 시공 후 발생될 수 있는 연성관의 부상방지를 위하여 설계보고서 및 공사
착공 전 시공계획서 작성 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대책 방안을 제시 하여 수
립토록 한다.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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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 보호공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천 및 암거횡단구간, 압송구간의 곡관부, 최소토피 이하 또는 도면에 표시된
구간의 관보호를 위한 보호공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1.2 제 출 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3 시공
2.3.1 관로부설이 완료된 후 하천 및 암거횡단 위치에 대하여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공사의 콘크리트 공사를 위해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이하 레미콘으로 표
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및 강도가 동일하더라도 콘크리트의 타설방법,
타설시의 기온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발주자(요청시 입회),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 및 레미콘공장 품질관리자와 합동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검사실시 결과가 불량 레미콘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작업현장에 반입되어서는 안된다.
(2) 레미콘은 KS 표시허가 공장으로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 공급원 승인을 얻
은 업체로부터 공급하여야 하며 공장 선정에 있어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콘크리트의 제
조능력, 제조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는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납품일시, 종류, 납품 가능량을 감안하여 납품공장
을 선정함으로써 타설 도중 콘크리트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거푸집 등 가시설물에 대하여는 콘크리트 소요강도 및 안정성을
가지는 동시에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히 확보될 수 있는 것이라야 하며
이에 대한 기준은 이 시방서의 해당관련 규정에 따른다.
(5) 하천구간 및 용수 지역은 배수처리를 하여 관기초공 설치부 이하로 수위를 낮춘 다음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중에는 항시 관설치면이 건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하천횡단, 철도횡단, 주요 지장물 횡단 등의 경우 철근콘크리트 관보호공으로 하여 외압
이나 지반침하에 의한 관의 손상 및 변형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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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관 부설공 KCS 61 20 30
1. 관의 설치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설치에 적용한다.
1.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하수관로의 노선계획을 사전 조사하고 부설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
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제품자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1.3 시공
1.3.1 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체의 외관을 검사하여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1.3.2 관은 관로를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하며 접합, 되메우기 등의 작업이 용이
하도록 한다.
1.3.3 관을 달아 내리기 위하여 흙막이용 버팀보를 일시적으로 떼어 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
는 적절한 보강을 하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 달아 내린다.
1.3.4 관의 부설은 원칙적으로 하류측부터 상류측으로 부설하고, 또 소켓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부설한다.
1.3.5 관을 부설할 때에는 관 바닥의 기초상태를 확인하고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
게 설치한다. 또한, 관체의 표시기호를 확인함과 동시에 관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제작년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한다.
1.3.6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에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을 하
여 관이 구르지 않도록 한다.
1.3.7 관로 노선 선정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지관리가 곤란한 하천수 침입이 우
려되는 하천변 부설을 지양한다.
1.3.8 관부설시 통신, 전력, 가스, 상수도 등 타관과의 거리를 두어 다짐 및 상호 안전을 확보
하여야 한다. 특히 상수도관과는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하위에 부설되도록 하여야 한다.
1.3.9 연성관을 2개 이상 병렬로 시공할 경우 되메우기 시 충분한 다짐을 위하여 수평적 관
최소이격거리는 복합구조 병렬식 시공을 기준으로 관경이 D≤600인 경우 300mm,
600≤D≤1,800인 경우 D/2, 1,800≤D인 경우 900mm을 기본으로 하며, 되메우기 재
료에 따라 가감하여 적용한다.
2. 관의 절단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절단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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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소방교육대 건립공사
2.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관의 절단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제품자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3. 시공
이 시방서는 각종 하수도용관의 절단방법 등의 작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절단
으로 인하여 관체의 기능에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단관을 사용한다.
2.3.1 관을 현장에서 절단할 필요가 생길 때에는 톱 또는 기타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3.2 절단은 정확하고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절단에 의한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이형
관에 삽입전 반드시 그라인더로 면치기(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2.3.3 주위 기온이 35℃ 이상이거나 혹은 5℃ 이하일 때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사전 승인 이전에 절단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2.3.4 절단하는 시편은 절단에 앞서서 청결히 청소하여야 한다. 특히 절단개소는 이물질,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3.5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길이, 절단위치 및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
선의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2.3.6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해야 한다.
2.3.7 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형관은 절단하지 않는다.
2.3.8 나선형 금속관은 절단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후, 절단 시 도금표면에 손상이 있는 면
(약 10mm)은 아연스프레이나 아연페인트를 칠하여 부식을 방지해야 하며, 부상 등에
대비하여 장갑을 착용하고 취급해야 한다.
2.3.9 합성수지류 하수관의 절단은 절단부를 정확히 검측하여 연직이 되도록 절단기로 절단하고,
절단면을 매끄럽게 다듬은 후 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관체 내・외를 잘 마무리한다.
3. 관의 천공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천공에 적용한다.
3.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관의 천공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제품자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490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공사
3.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3. 시공
3.3.1 적용범위
하수관로공사에 있어서 본관에 지관을 연결할 경우 이형관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적
정한 이형관이 없거나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지관을 연결할 경우에는 본관에 직접
천공하여 연결한다. 강성관 및 연성관 특성을 가진 다양한 종류의 하수관을 시공할 때 본관
과 지관의 연결을 위해 본관 천공시에 적용한다.
3.3.2 시공준비
(1) 본 관
본관은 연성관 또는 강성관의 특성을 가진 다양한 종류의 하수관으로 시설되며 소형관을 제
외하고 지관의 관경보다 큰 관경이어야 한다.
(2) 지 관
지관은 본관과 연결이 용이하고 수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을 사용하고, 연결용 자재를 준
비하여야 한다.
3.2.3 장 비
(1) 천공기
천공기는 지관 관경에 맞게 본관을 천공할 때 사용하며, 천공기의 칼날은 연성관용과 강성
관용을 구분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2) 조임용 공구
지관을 체결하기 위한 공구(렌치 등)를 준비하여야 한다.
3.3.3 시공순서
(1) 위치선정
천공지점의 중심점을 본관에 표시하고 표시된 중심점을 기준으로 관 중심에 수평 및 수직방
향으로 직각의 십자선을 본관에 표시한다.
(2) 천 공
① 천공기의 드릴중심을 본관에 표시된 중심점에 일치시킨 후 중심점의 접선과 수직방향을
유지하면서 천공한다.
② 천공기 이외 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투영면이 정확히 원형이 되도록 본관에 천공면을
표시한 후 이 선을 따라 천공하며 이때 천공된 단면이 천공중심점의 접선과 수직이 되
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③ 본관의 천공 부위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특히 본관 내면은 와이어 브러시, 헝겊 등으로
이물질을 제거한다.
(3) 연 결
① 천공완료 후 연결용 자재(연결구, 수밀재, 지관 등)를 사용하여 지관을 연결한다.
② 세부적인 연결방법은 관제조자가 제시하는 시방을 참고하여 시행한다.
3.3.4 기 타
(1) 시공자는 필히 전문가로서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일반사항은 본관의 시공지침에 따른다.
(2) 천공기 작업은 반드시 충분한 안전교육을 수행한 후 시행한다.
(3) 기타 일반사항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르거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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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장물 횡단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지장물 횡단에 적용한다.
4.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지장물 횡단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
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1.3 참조
본 항목에 없는 사항은 시방서 KCS 61 70 00 특수공사 내용을 참조한다.
4.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4.3. 시공
4.3.1 하천횡단
하수도관을 하천, 수로 등에 부설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발견이 어렵고 보수가 곤란하며
장시간 소요되므로 기초공에 유의하여 내구성이 큰 구조로 축조한다.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하천관리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신속히 시공한다.
(1) 하천을 횡단하기 위하여 수로 등을 물막이할 때에는 범람할 우려가 없도록 가수로 등을
가설하여 유수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강재 널말뚝으로 가물막이할 경우에는 널
말뚝 홈과 홈 사이를 제대로 끼워 차수를 확실하게 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강우에 따른 하천수위의 상승에 대비하여 대책을 충분히 준비해 둔다. 기설 구조물을
횡단할 때에는 관계 관리자의 입회 아래 지정된 방호를 한 뒤에 공사를 실시하고 되메
우기를 확실히 해야 한다.
(3) 제방을 횡단하는 관로는 관로와 제체 재료인 토사와의 접촉면을 통하여 파이핑(piping)
또는 누수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차수용 키를 설치하거나 혹은 관로 주변을 점토로
되메우기해야 한다.
4.3.2 철도횡단
(1) 횡단공사에 앞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함께 당해 철도관리기관과 충분한 협의
를 하고 안전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히 시공한다. 콘크리트 구조물은 국토교통
부 제정 관련 표준시방서에 따르며 통과차량의 진동을 받지 않도록 동바리 공에 특히
유의한다.
(2) 차량의 통과에 따른 궤도 동바리공은 안전하게 시공한다. 공사 중에는 감시원을 배치하
고 차량의 통과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침하계나 경사계
를 설치하고 공사의 안전성을 계속적으로 검사한다.
(3) 도로의 차단지점과 교차점의 경우에는 복공을 설치한다.
(4) 당해 철도관리기관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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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 매달기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 매달기에 적용한다.
5.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관 매달기 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
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5.3. 시공
하수관을 하천, 도로, 수로 등을 횡단하여 부설할 경우 굴착 또는 비굴착 방법으로 시공하
는 것이 원칙이나 이설이 불가능한 지하매설물이 있거나 매설심도의 증가로 공사비가 과도
하거나 민원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에 기설교량에 관 매달기와 같은 대안을 설정하여 시공하
면 공사기간 단축뿐만 아니라 공사비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동일 하수처리구역이 하
천 등으로 분리되어 있고 자연유하로 하수의 이송이 불가능한 지역에 적용할 수 있다.
5.3.1 관 매달기는 압송 관로를 기존교량에 매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중력식 하수도관을 매달 경우 관경의 증가로 매달기 위치 선정이 어려울 뿐 아니라 관
하중의 증가로 교량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매다는 관은 압송관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매달기 전에 압송시설을 설치한다.
(2) 하천, 도로, 수로 등을 횡단하기 위하여 하수도용 수관교를 부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교량에 관 매달기를 한다.
5.3.2 교량은 도로의 종류에 따라 설치・관리자가 있으므로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교량관리
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시공한다.
(1) 도로는 국도, 지방도, 군도 및 사도로 구분되며 이들 구분에 따라 관리자도 구분된다.
(2) 기설교량의 관 매달기시 주요 고려사항은 기존교량의 안전이므로 관리자와 협의 전에
충분히 검토한다.
5.3.3 교량에 관 매달기시 기존교량 안전 및 적절한 시공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관 매달기의 높이는 하천의 홍수위 이상으로 하되 빈번한 설계강우 이상의 강우를 반영
하여 교각상단 이상으로 한다.
(2) 기존교량에 상수도, 통신 등 첨가부설물이 있고 이를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허
용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활용한다.
(3) 관 매달기 구조물은 하천흐름을 방해하거나 홍수시 유하되는 부유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4) 관 매달기 구조물은 기존 교량의 교통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며 또한 미관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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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단 하수관은 외기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이므로 관의 보호, 부식방지, 동결방지,
미관유지를 위하여 관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매단 하수관의 관정부분에 공기가 발생하여 압송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공기밸브를 설치한다.
6. 관표시공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표시공에 적용한다.
6.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관 표시에 대한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6.2. 재료
오수관에는 관경에 따라 폭 200mm 이상의 흑갈색 비닐 테이프를 적용하고 우수관에는 폭
200mm 이상의 회색 비닐 테이프를 적용한다. 단, 이때 관 표시를 위한 테이프는 타공사
시행시 잘 찢어지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6.3. 시공
6.3.1 분류식 지역에서의 맨홀뚜껑은 우・오수용을 구분할 수 있는 문자를 뚜껑상단에 표시
하여야 한다.
(1) 오수용 맨홀뚜껑은 오수라고 표기한 제품을 사용하며, KS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 우수용 맨홀뚜껑은 우수라고 표기한 제품을 사용하며, KS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3)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남은 여분의 뚜껑을 우・오수 맨홀 뚜껑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다른 용도 뚜껑에 철재류를 용접하여 문자 표기하는 것은 표시 식별이 어렵고 사고 위
험도 있으므로 금지한다.
(4) 맨홀뚜껑에는 하수관로의 유지관리 책임기관을 표시하여야 한다.
(5) 맨홀벽체 내부에는 맨홀인식 명판(설계도서에 의함)을 부착하며, 유지관리 책임기관, 시
공자, 일련번호, 부설년도, 맨홀규격 등을 표시한다. 이때 표시제품은 가스 등에 의하여
손상되지 않는 제품(스테인레스 스틸 또는 알루미늄 등) 이어야 한다.
6.3.2 우・오수 관로는 색깔로 구분되도록 한다.
(1) 오수관은 상수도, 중수도, 온수 및 가스관과의 구별이 되는 흑갈색(5YR 0245)을 원칙으
로 한다. 다만 하수관 기능상 문제가 없을 경우 식별의 용이함을 위하여 다른 색상의
무늬, 문구 등을 추가할 수 있다.
(2) 우수관은 일반적인 콘크리트색인 회색(N7)을 표준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별도의
표시를 요하지 않는다. 즉, 공장에서 생산되는 우수관으로 사용하는 콘크리트관은 별도
의 표시없이 사용할 수 있다.
(3) N7 및 5YR 0245 등의 색깔은 “실용한국 색 표집”에 의한다.
(4) 배수설비의 배수관 및 받이 등도 우・오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색깔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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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하수관로의 개・보수시 우・오수관의 식별 및 관 위치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타공사로 인
한 관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체 또는 관체와 인접한 위치에 관로표식을 한다.
(1) 우・오수관의 식별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흑갈색 오수관을 생산하여 사용함이 바람직하다.
(2) 흑갈색 오수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오수관에는 관경에 따라 폭 200mm의 흑갈색 비
닐테이프를 종방향으로 설치하되 필요시 관 상단과 200~500mm 이하 이격거리를 둔
다. 이때, 관경이 800mm 이상인 관은 관의 좌・우측 중앙에 1줄씩을 더 표시하여 오수
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3) 관 표시용 비닐테이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 상단에 폭 200mm, 종 방향으로
흑갈색 페인트 등으로 표시한다.
[그림 1-1-1] 우・오수관의 테이프 표시방법 예
6.3.4 신설되거나 보수・보강되는 하수관로에 굴착하지 않고 현지에서 매설물의 정확한 위치
또는 정보(우・오수 구분, 노선번호, 관종, 관경, 설치년도 등)를 알 수 있도록 관 표시
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하에 매설된 관의 종류와 형태에 관계없이 관 부설시 별도 전원이 필요 없는 표시기
를 관 상단부에 설치하고 향후 지상에서 이 표시기를 탐지하여 매설관의 위치 또는 위
치 및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이때, 지하에 매설되는 표시기는 지상에서 탐지시 타시설의 지하매설물이나 표시기와
혼동이 없고 구분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별도의 유지 보수가 필요 없는 제품이어야 한다.
(3) 탐지한 표시기의 위치 등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될 수 있어야 한다.
(4) 하수관로는 타용도의 관보다 깊게 매설되므로 탐지기는 매설된 표시기 전체를 지상에서
충분히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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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관 연결 KCS 61 20 35
1. 공통사항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연결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맞대기 연결
(2) 소켓 연결
(3) 플랜지 연결
(4) 기계식(미캐니컬) 연결
(5) 융착 연결
1.1.3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하수관로 공사의 관 연결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
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1.3. 시공
1.3.1 일반사항
(1) 관의 연결은 관종에 따라 연결방법, 연결순서, 연결재료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관종에 따른 연결방법은 KDS 61 00 00 하수도설계기준 및 관제작자가
제시하는 연결순서 및 연결방법에 따른다.
(2) 기초면 위에 내려진 관은 인력이나 체인블록 등으로 밀착시켜 연결한다. 굴삭기(파워셔블,
백호) 등의 버킷과 같은 부적정한 장비로 연결할 경우 소켓부분의 파손, 고무링의 불확실한
연결 등으로 수밀효과가 떨어져 지하수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절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① 관로의 부설에서 기중기로 관을 연결시킬 경우 미세이동이 어렵고, 기부설된 관의 연결
부분과 충돌시 관의 파손이 일어나며 중심을 정확히 맞추기가 어렵다. 따라서 관을 연결
장소 가까이까지 기중기로 내린 후 가벼운 관은 인력으로 들어서 받침을 놓아가며 중심
과 중심선을 맞춘다. 무거운 관은 체인블록 등으로 중심과 중심선을 맞추며 끌어 당겨서
연결하며, 연결시 레버블록으로 당길 때 소켓부분이 파손되거나 또는 고무링이 접히지
않게 주의하고 정확하게 삽입하도록 해야 한다.
② [그림 1-1-1]과 같이 적정크레인을 사용하여 관의 중앙부의 2개소를 지지한 후 상하,
좌우로 미세 조정하여 관의 중심선(좌우정렬 및 경사)을 정확하게 맞춘 후 적정 크레인
을 천천히 전진하여 소켓 안으로 삽입하면 고무링의 파손 없이 정밀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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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적정크레인을 사용한 정밀시공방법
(3) 합류식 관로 및 분류식 오수관로는 수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단, 수밀시공이 어려운
칼라 모르타르 충전이음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다).
① 하수관로는 수밀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수밀시공이 가능한 관종 및 연결방법으로 현장여
건에 맞게 선택 사용한다. 칼라링을 이용한 이음방식은 모르타르 충전이 어려워 누수로
인한 지하수오염 및 침하가 우려되므로 우수관을 포함한 하수관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② 우수관(빗물관)도 지하수나 토사가 유・출입하는 경우 도로가 함몰되거나 유수소통에 장
애를 초래하는 경우 등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정밀한 시공이 필요하다.
2. 맞대기 연결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연결 중 맞대기 연결에 적용한다.
2.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3 시공
2.3.1 하수관의 칼라연결을 대체하는 방법으로서 사용되는 맞대기 연결은 수밀성을 보장받
을 수 있는 수밀밴드 또는 합성수지고무 등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1) 칼라 모르타르 연결은 시공시 조금만 부주의하여도 수밀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특히 용
수배제가 곤란한 지역에서는 제대로 시공하기 어려운 연결방법이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2) 칼라연결을 대체할 수 있는 맞대기연결의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관을 접합할 때에는 지반의 안정상태, 유수경사, 이음의 접합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관을 콘크리트 기초위에 부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체의 1/4 정도까지 구동방지를 위한
채움콘크리트를 채워야 한다.
③ 관의 이음부위는 관중심이 어긋나지 않도록 고정해야 하며,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지렛
대 등을 조작하여 충격 없이 접합시켜야 한다.
④ 관이 수평이 되게 접촉된 다음에는 수평기 등을 사용하여 관중심선의 높낮이를 확인해야 한다.
⑤ 관이 지반에 안정되면 이동 및 요동방지 대책공으로 목재 또는 벽돌 등으로 고이고, 접
합부위를 마른 헝겊 등으로 깨끗이 청소하여 수밀밴드의 접착이 용이하게 해야 한다.
⑥ 수밀밴드는 관체의 이음중심으로 잡아당겨 잘 부착시켜야 하며 흄관 부설지반에 용수가
있거나 침수된 때에는 배수처리 후에 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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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합성수지고무는 관체의 이음중심으로 부착하여 손으로 눌러주어야 하며 흉관 부설지반에
용수가 침수된 때에는 배수 처리 후 시공해야 한다.
2.3.2 칼라연결을 대체할 수 있는 맞대기연결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시공한다.
(1) 직관을 수밀밴드를 사용하여 연결하는 방법이므로, 수밀밴드는 시공 후에도 탄성이 유지
되어야 하며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접착부위에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관경이 800mm 이상인 대구경관을 연결할 때에는 접합용 체인블록 또는 레버블록을 사
용하여 연결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3) 맨홀접속 및 분기관의 접속 등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법으로 시공하되 오수관의 경
우는 수밀대책에 유의해야 한다.
2.3.3 연성관에 적용되는 맞대기 연결방법은 수밀상태를 유지해주는 수팽창 고무(합성수지
고무 등) 혹은 수밀시트와 접합부위의 강성을 지켜주는 스테인레스 스틸 등의 밴드로
구성되며 일반적인 시공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접합부속물 및 작업도구를 확인한다.
① 가스 등의 작업도구 및 접합부속 수량을 확인한다.
② 가스 사용자 안전교육 및 시공시 주의 사항을 교육한다.
(2) 관을 정렬하고 이물질을 제거한다.
① 관의 절단면은 수직이 되어야 하며 접합면이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
② 완벽한 접합을 위해 관 접합부위의 흙 등 이물질을 제거한다.
③ 휘발성 물질을 제거한다.
(3) 수밀시트를 접합한다.
① 수팽창고무(합성수지고무 등) 를 관이음부에 감싼다.
② 수밀시트의 내면을 살짝 가열한 후 열수축시트를 감는다.
③ 토치로 수밀시트의 가운데 부분을 위아래로 가열하여 수밀시트 안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④ 과도한 열을 가해 시트가 타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적정접합 여부를 검사한다.
① 스테인레스 스틸 밴드의 요철과 수팽창고무의 요철이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② 수밀시트가 완벽하게 접합되면 수밀시트 끝부분에 방식제가 5∼10mm 가량 흘러나온다.
③ 수밀시트 안에 기포가 없는지 확인한다.
(5) 밴드를 체결하여 완료한다.
① 스테인레스 스틸 혹은 폴리에틸렌(PE) 밴드를 감은 후 볼트(bolt)를 단단하게 체결한다.
3. 소켓 연결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연결 중 소켓 연결에 적용한다.
3.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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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공
3.3.1 일반사항
(1) 소켓 연결은 고무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연결불량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분류식 오수관 및 합류식 관에 콘크리트관을 사용
할 때에는 고무링을 사용한 소켓연결을 원칙으로 한다.
① 소켓 연결은 시공이 용이하고 용수배제가 곤란한 곳에서도 시공이 가능하다.
② 고무링의 종류는 고무의 품질에 따라 분류하며 KS M 6613을 참조한다. 고무링이나 합
성수지 충전재를 사용한 압축 조인트 방법을 사용하면 수밀성과 내구성을 높일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밀성이 요구되는 분류식 오수관과 합류식 관에 반드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③ 윤활제는 반드시 고무링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정된 윤활제를 사용하고 오일,
그리스 등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 콘크리트관은 소켓 연결시 직선연결을 원칙으로 하며 곡선부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고무링 등 이음부의 이격발생이 없도록 제품의 생산업자가 제시하는 시방서의 허용범위에
따르도록 한다.
3.3.2 시공
(1) 시공방법
① 새로 부설할 소켓관의 수구부(受口部, spigot)에 고무링을 끼운다.
○ 이때 흙모래가 들어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 밑에 받침목을 설치한다.
○ 관종에 따라 고무링 설치 방향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지정된 방향으로 끼운다.
② 소켓연결이 용이하도록 솔 등을 이용하여 소켓부분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윤활제를 바른다.
③ 기 부설된 소켓관의 삽구부(揷口部, bell mouth)에 중심과 중심선을 일치시킨다.
④ 새로 부설할 소켓관의 수구부를 기 부설된 소켓관의 삽구부에 밀착시킨다. 이때 너무 세게
밀착시키거나 한쪽으로 편중되게 밀착시키면 연결 부분의 일부가 틈이 생겨 수밀이 되지
않는 수가 있다.
(2) 시공순서
[그림 1-1-3] 소켓연결 시공순서
(1) 소켓 연결
① 소켓 연결은 고무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연결불량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분류식 오수관 및 합류식 관에 콘크리트관을 사용
할 때에는 고무링을 사용한 소켓 연결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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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켓 연결은 시공이 용이하고 용수배제가 곤란한 곳에서도 시공이 가능하다.
4. 플랜지 연결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연결 중 플랜지 연결에 적용한다.
4.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4.3. 시공
4.3.1 플랜지 및 개스킷 홈을 청소하고 플랜지 면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패킹을 안지
름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정착시킨다.
4.3.2 패킹은 각기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적절한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4.3.3 볼트는 한쪽으로만 조여지지 않도록 상하의 너트, 다음에 양쪽 옆의 너트, 다음에 대
각 너트의 순으로 각각 조금씩 조이고 둘레 전체를 통하여 균등하게 조인다.
5. 기계식(미캐니컬) 연결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연결 중 기계식(미캐니컬) 연결에 적용한다.
5.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5.3. 시공
5.3.1 관의 삽입구 끝 외면의 청소는 끝부분에서부터 400mm 정도까지로 한다.
5.3.2 덕타일 주철관의 기계식(미캐니컬) 연결방법에는 KP기계식(미캐니컬)과 기계식(미캐
니컬) 연결방법이 있으며 연결구조는 [그림 1-1-4], [그림 1-1-5]와 같다.
[그림 1-1-4] KP기계식(미캐니컬) 연결구조 [그림 1-1-5] 기계식(미캐니컬) 접합구조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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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압륜의 방향을 확인한 다음 삽입구에 넣고, 삽입구와 고무링에 윤활제를 충분히 도포
하여 고무링을 삽입구에 끼운다.
(1) KP기계식(미캐니컬) 연결은 수구부분에 외곽 턱을 형성하므로 한층 견고하고 관을 연결
할 때 힘이 관중심부로 집중하게 되어 있다. 또 압륜형태가 U자형으로 되어 있어 강도
가 증대되며 압륜이 연결 볼트를 덮어주므로 볼트 및 고무링의 부식방지, 노화방지가
가능하고 공사가 쉬우며 취급이 간편하다.
(2) 기계식(미캐니컬) 연결은 충분한 기밀성과 수밀성을 가지며 수구 및 삽구가 원추형으로
휨성이 크다. 또 수구 깊이가 깊으므로 관 축 방향에 대해 가동성과 신축이 자유롭고
고무링이 노화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5.3.4 삽입구 외면 및 소켓 내면, 그리고 고무링의 표면에 윤활제를 충분히 도포한 다음 소
켓을 삽입구에 삽입하고 관체 와의 간격이 35mm가 되도록 한다. 기계식(미캐니컬)
연결의 볼트 토크는 <표1-1-1>와 같다.
<표 1-1-1> 기계식(미캐니컬) 연결의 볼트 조임 토크
지름(mm) 토크 kgf m(mm) 볼트의 호칭
80 6(6,000) M 16
100~600 10(10,000) M 20
700~800 14(14,000) M 24
1,900~1,200 20(20,000) M 30
5.3.5 소켓 내면과 삽입구 외면과의 간극을 상하좌우로 균등하게 유지하면서 고무링을 소켓
내의 정해진 위치에 삽입한다. 이때, 고무링의 앞 끝을 예리한 것으로 두드리거나 밀
어 넣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5.3.6 압륜의 끝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및 제작년도 표시를 관과 함께 위쪽으로 오도록 한다.
5.3.7 볼트, 너트의 청소를 확인한 다음 볼트를 모든 구멍에 끼우고 너트를 가볍게 조인 뒤
모든 볼트, 너트가 들어가 있는가를 확인한다.
5.3.8 볼트의 조임은 한쪽으로만 죄어지지 않도록 상하의 너트, 다음에 양쪽 옆의 너트, 다
음에 대각 너트의 순으로 각각 조금씩 조이고 압륜과 소켓 끝의 간격 관체 둘레 모두
에 동일하게 되도록 한다. 이러한 조작을 반복해서 하고 끝으로 토크렌치로 같은 토
크가 될 때까지 조인다.
5.3.9 합성수지관에 사용되는 KP식 연결방법은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에 따른다.
(1) 하수관 및 연결재(접합부속 압륜, 고무링, 볼트, 너트 등)를 준비한다.
(2) 하수관 끝부분에 압륜과 고무링을 끼우고 KP식 하수관 연결부에 삽입할 하수관을 넣는다.
(3) 하수관을 연결부에 삽입 후 고무링과 압륜을 KP식 하수관 연결부에 밀착시킨다.
(4) KP식 하수관 연결부와 압륜을 결합하여 렌치로 볼트를 서로 교차하여 조인다.
6. 융착 연결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연결 중 융착 연결에 적용한다.
6.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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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6.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6.3. 시공
6.3.1 맞대기이음의 한방법인 융착 연결은 합성수지관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일반적인 연
결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융착방법은 융착시트에 전기발열선을 넣은 후, 전기발열에 의해 시트를 용융시켜 붙이
는 방법으로 융착 시트법과 전기발포융착시트법 그리고 융착 시트에 직접 열을 가해서
녹여 붙이는 열융착법이 있다.
(2) 준비단계로 관 및 연결관의 손상유무와 시공장비 및 공구의 준비를 점검한다.
6.3.2 관 정렬을 위하여 각목 및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해서 접합하고자 하는 2개의 관을 바닥
으로부터 300mm 정도 띄어 수평을 유지토록 관을 정리한다. 정렬된 관 끝부분은 표면과
융착시트 내면을 헝겊으로 깨끗이 닦아 흙, 습기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1) 관로 부설장소에 물이 흐르거나 작업 여건이 좋지 않은 현장일 경우 부설장소 밖에서
시공 후 장비 등을 이용하여 부설할 수도 있다.
(2) 관로 부설장소 안에서 시공할 경우는 각목을 X자형으로 작업대를 설치하면 관 정렬하기가
용이하다.
6.3.3 연결관 장착을 위하여 접합하고자 하는 연결관을 연결 부위에 감싼다. 미리 준비된
버클벨트와 밴드(band)를 사용하여 완전히 밀착될 수 있도록 조여 준다.
(1) 연결관이 관과 동일한 규격인지를 확인한다.
(2) 양쪽 관에 균등하게 장착하도록 사전에 테이프 등으로 표시를 해둔다.
(3) 전기 융착의 경우 전력연결 단자가 연결관 밖으로 나와 있는지를 확인한다.
(4) 융착 방법에 따라 열원을 준비한다.
전기융착방법은 융착 작업 중에 전원이 끊어지거나 전류량의 변화가 없도록 준비하고,
열 가열방법은 동일한 종류의 가스를 사용하여 가열온도의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
기 위하여 충분한 양의 가스를 준비한다.
6.3.4 융착이 완료되면 작업 완료 전 냉각기간을 둔다.
(1) 일정한 냉각시간을 갖는다(여름 10분 정도, 겨울 5분 정도).
6.3.5 융착 상태를 확인한다.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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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로 검사 및 시험 KCS 61 20 40
1. 공통사항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하수관, 맨홀, 연결관 등)의 시공 중이거나 시공 후 시공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판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관로시공 및 준공검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경사검사
(2)수밀검사(침입수, 누수, 공기압시험)
(3) 부분수밀검사
(4) 수압시험
(5) 내부검사(육안 및 CCTV조사)
(6) 오접 및 유입수, 침입수 경로조사
(7) 변형검사
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1.3 시험방법
1.3.1 관로검사는 종・횡방향 시공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경사검사를 수행하며, 관로
의 수밀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밀검사(침입수, 누수, 공기압시험), 관로 내부 상황
판독을 위한 내부검사(육안 및 CCTV조사, 필요시 연성관 변형검사), 관로 오접여부를
판독하기 위한 오접 및 유입수・침입수 경로조사를 수행한다.
1.3.2 경사검사는 경사 및 측선변동을 조사한다.
1.3.3 수밀검사는 오수관로, 합류관로(차집관로 포함)에 대하여 시행하며, 외부에서 관로 내
로 침입하는 침입수량을 측정하는 침입시험(infiltration test)과 관로 내에서 관로 외로
침출되는 침출량을 측정하는 침출시험(exfiltration test)으로 구분된다. 침입시험은 침
입수시험(양수시험)이 있으며, 침출시험에는 누수시험, 공기압시험, 부분수밀시험, 압
송관의 수압시험으로 나누어진다.
(1) 시험방법은 지하수위와 매설심도 및 관경, 계절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공사감독
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지하수위(상하류 맨홀에서 측정한 평균수위)가 관 상단으로부터 0.5m 미만인 경우에는
누수시험(침출시험)을 수행하며, 지하수위가 0.5m 이상인 지역에서는 지하수위 저하 등
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하수위가 저하되지 않아 누수시험(침출시험)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침입시험을 수행한다.
(3) 지하수위고는 설계조사 시 건기 및 우기를 구분하여 측정 또는 예측결과를 제시하도록
하며, 공사착공 전 예측된 지점을 육안으로 관측 후 3.3.2에서 제시한 기준범위 내에
판단되는 지점에 한 하여 실측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4) 부분수밀시험은 연결부 또는 부분보수와 같은 일부분의 수밀검사 시 적용한다.
(5) 압송관에는 압송관 수압시험을 적용한다.
(6) 관로를 시공 중이거나 시공 후 관로의 연결 및 내부의 부실정도와 부실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육안조사, CCTV조사와 연성관 변형검사를 수행하며, 관로의 오접위치, 유입수・
503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공사
침입수 유입위치 파악을 위하여 연기시험, 염료시험 및 음향시험 등을 시험방법으로 활
용할 수 있다.
(7) 준공검사 시 지하수위 높은 구간의 경우 공사 일정상 7, 8월(우기시) 시행할 경우 협의
조정 할 수 있다.
(8) 관로검사의 검사시기, 검사방법, 검사물량, 검사범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다만 수밀
시험 관로검사 기본사항 준수가 어려운 여건일 경우에는 관체의 보강 및 부등침하 예방과
정밀시공이 가능한 기초(콘크리트 또는 기성제품 등)의 적용방법으로 대체하되 설계반
영 및 시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① 검사시기
가. 경사검사는 되메우기 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1-2 사항을 참조한다.
나. 수밀검사(침입수, 누수, 공기압시험)는 되메우기 전에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시행자는
검사결과 부적합 시에 따른 책임 각서를 검사 시행 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 후 시행토록 한다.
다. 부 검사, 오접 및 유입수・침입수 경로조사는 단계별로 시공이 완료된 일정규모이상의
블록단위별로 수행한다.
라. 포장지역의 경우 본복구(포장) 전에 실시한다.
② 검사방법
가. 검사방법은 1-1-2~1-1-8 규정에 따르며, 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③ 검사구간
가. 검사구간은 맨홀과 맨홀구간을 원칙으로 한다.
나.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맨홀단독 또는 맨홀을 포함하여 실시하거나
특정이음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 검사수량
가. 관로 시공 및 준공검사 수량은 <표 1-1-1, 1-1-2>의 검사수량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 준공검사 시 소규모 하수도는 대상관로의 2%만 적용하며, 소규모라 하더라도 대도시급
(시급 및 광역시)은 대상 관로의 5%를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⑤ 검사대상
가. 관로 시공 및 준공검사 대상은 <표 1-1-1, 1-1-2>의 내용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나. 준공검사 시 우수관로는 시공검사로 대체하는 것으로 한다.
⑥ 검사인원
가. 검사인원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감독자가 수행하며, 시공검사 및 준공검사
인원은 중복되지 않게 별도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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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시공검사
항 목 대 상 검사수량 비 고
신설 및
경사검사 대상관로의 100%
교체관로
내부검사 전체관로1) 대상관로의 100% CCTV 및 육안조사
우수 대상관로의 100%
오접, 유입수/ 신설 및 (감독자가 상항등을 고려하여 연기/염료/음향시험중
침입수 경로조사 교체관로 검사 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선정검사
경우 적용)
신설 및
경사검사 대상관로의 100%
교체관로
신설 및 침입수(양수), 누수,
대상관로의 100%
수밀검사 교체관로 공기압시험
(D1,000mm이하의 관로에 적용)
전체보수 중 선정검사
부분수밀시험주2) 전체관로 대상관로의 100%
신설 및
오수 수압시험 대상관로의 100% 압송관로 만 해당
교체관로
내부검사 전체관로 대상관로의 100% CCTV 및 육안조사
오접, 유입수/ 신설 및 연기/염료/음향시험중
대상관로의 100%
침입수 경로조사 교체관로 선정 검사
감독자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설 및
변형검사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성관만 해당
교체관로
적용
주) 1) 전체관로란 사업대상지역내에 설치되는 신설/교체 관로 및 개보수 관로를 포함한 관로를 말한다.
2) 부분수밀시험은 D1,000mm 이상 관로의 접합부와 부분보수에 적용한다.
⑦ 기타 일반사항
가. 관로 검사시 규정된 것 이상으로 관로부실이 판명되면 시공자의 책임으로 보완 및 재시공
하여야 하며, 보완 및 재시공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시험결과는 기성서류 및 준공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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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준공검사
평가지표 및 검증방법
대 상 검사수량주3) 허용율
평가지표 검증 방법
신설관로 관로조사 CCTV+수밀검사 대상관로의 5% 허용누수량 기준이하
전체보수 관로조사 CCTV+수밀검사 대상관로의 5% 허용누수량 기준이하
관로정비 등급 기준을
지하수위 CCTV검사 +
대상관로의 5% 만족하고 허용누수량
본관 낮은구간 부분수밀검사
기준이하
부분보수 침입수의 연속유입개소가
지하수위 CCTV검사주2) 없어야 하며, 불연속
대상관로의 5%
높은구간 7, 8월(우기시) 유입개소는 맨홀 대 맨홀
기준으로 3개 이하여야 함
내시경조사 또는
배수
전체 연결부 조사 소구경 CCTV, 대상수량의 5% 이상개소가 없어야 함
설비
육안검사
육안・영상검사5) +
전체 맨홀부 대상수량의 5% 이상개소가 없어야 함
본관 연막시험
전체관로1) 본관오접 연막시험 대상관로의 5% 이상개소가 없어야 함
오수받이
전체 육안조사 대상관로의 5% 이상개소가 없어야 함
배수 뚜껑
설비 배수설비 연막시험 또는
전체관로 대상관로의 5% 이상개소가 없어야 함
오접 염료시험
허용변형율 규격이 있는
연성관은 규격을 따르고
허용
본관 전체관로 변형검사 대상관로의 5% 없는 경우에는 KDS 61
변형율
00 00 하수도설계기준의
5%를 따름
주) 1) 전체관로란 사업대상지역내에 설치되는 신설/교체 관로 및 개보수 관로를 포함한 관로를 말함.
2) 지하수위 높은 구간의 경우 공사일정상 7, 8월(우기시) 시행이 어려울 경우 협의 조정할 수 있다.
3) 소규모 하수도는 2%만 적용한다. 단, 대도시(시급 및 광역시)는 소규모라 하더라도 5%를 적용한다.
4) 준공검사 시 우수관로는 시공검사로 대체하는 것으로 한다.
5) 영상검사는 디지털카메라나 캠코더,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기록하도록 한다.
2. 경사검사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시 시행되는 관로 경사검사에 적용한다.
2.1.2 제출문
1.2.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1.2.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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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시공
2.3.1 경사검사는 부설관로의 종・횡 방향에 대한 시공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검사로 경사의
변동검사, 관의 측선 변동검사가 있다.
(1) 경사변동 오차는 매10m마다 수준점을 기준으로 한 관저고의 수준측량으로 되메우기 전 시
행하며, 허용오차는 역경사가 일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30mm 이하로 한다.
(2) 관의 측선 변동허용오차는 매 10m마다 관로중심선에 대하여 좌우 100mm 이하로 한다.
(3) 공사 준공서류에 경사검사 결과표를 첨부하며, 이에는 허용오차로 인한 통수능 저하, 역경
사 등의 저해효과 여부에 대한 수리학적 검토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3.2 되메우기 완료 후의 경사검사는 거울검사 등으로 할 수 있으며, 되메우기 완료 후 맨홀
에서 맨홀 사이를 거울 및 광파나 레이저를 비춤으로서 관로의 경사를 측정할 수 있다.
즉, 한쪽 맨홀에서 빛을 보내고 다른 쪽 맨홀에서 그 빛을 수신함으로서 관의 경사를 알
수 있다. 만약 중간에 관의 경사가 달라지면 빛의 일부만 도달하거나 도달하지 못한다.
또한 교통 개방 후 관 침하를 검측 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방법은 공사감독자(건설
사업관리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3. 수밀시험
3.1 침입수시험(양수시험)
3.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및 굴착개량(교체) 공사 시 침입수 시험에 적용한다.
(2) 제출문
①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②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1.3 시공
(1) 지하수위(상하류 맨홀에서 측정한 평균수위)가 관 상단 0.5m 이상에 있고, 현재 관로 내
에 침입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하수위 저하 등의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지하수위고는 설계조사시 측정 또는 예측된 지점을 육안으로 관측 후 기준이상(관 상단
0.5m 이상)으로 판단되는 지점에 한하여 실측하여 결정한다.
(3) 맨홀 사이의 상류측과 연결관을 지수 에어플러그(air plug)로 지수하고, 하류측의 맨홀에서
유량을 측정한다.
(4) 지하수위 변동에 의해 침입수량이 다르기 때문에 측정한 수량이 항상 침입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침입수 시험은 강우 직후를 피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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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침입수(양수)시험
(5) 침입수 시험시 되메우기가 끝난 후 맨홀을 포함하거나 맨홀 단독으로 시행하며 침입수량
허용기준 및 보고서 작성은 누수시험의 기준 <표 1-1-3>에서의 허용누수량 수치와 누수
시험보고서 <표 1-1-4~5>의 동일한 기준 과 양식을 적용한다.
(6) 침입수 시험시 침입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CCTV조사를 병행할 수 있으며, 침입위치
및 형태 등을 기록하여 추후 보수시에 활용한다.
4. 누수시험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및 굴착개량(교체) 공사 후 누수시험에 적용한다.
4.1.2 제출문
(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4.3 시공
4.3.1 지하수위가 관로의 침입수에는 영향을 못 미치는 수위(관 상단 0.5m 미만) 하부에 있는
경우에 적용하며 물로 가득 찬 관로에서 누수량을 일정시간동안 측정하는 방법이다.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맨홀단독 또는 맨홀과 본관을 동시에 시험하여 맨홀의
수밀성도 조사한다.
(1) 연결관의 경우도 본관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2) 맨홀단독시험의 경우에도 상하류측 연결부분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림 1-1-2] 본관 누수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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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3] 본관 및 맨홀 누수시험
[그림 1-1-4] 연결관 누수시험
4.3.2 관로는 물이 새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공장에서 제작된 관로 기자재는 기술적으로 가
능한 정도까지 검사되어야 한다.
4.3.3 현지에서 벽돌, 콘크리트, 보강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맨홀과 관로 또한 수밀검사가 되어
야 한다. 검사는 관로의 되메우기 전에 실시함이 원칙이다.
4.3.4 지름 1,000mm 미만의 자연유하식 관로는 높은 쪽 끝의 관로 상부에서의 내부 압력수
두가 1.0m 되도록 하고, 시험압력은 낮은 쪽 끝에서 수두가 5m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시험은 두, 세 단계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4.3.5 시험압력은 매설된 상태에서 하수관로 상부에 형성되는 지하수위보다 큰 수두를 적용하여야 한다.
4.3.6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시험실시 여부에 대한 결정에 따라 지름 1,000mm 이상
관의 경우 누수시험을 실시할 수도 있으나 시험에 물이 많이 소요되고 실시가 어려운
경우는 공기압 또는 연결부시험으로 대치하고, 보조시험방법으로 육안조사, CCTV조사,
연기, 염료 및 음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4.3.7 누수시험 절차
1개 시험구간은 맨홀과 맨홀 사이 또는 중간에 맨홀을 포함하여 검사하거나 맨홀 단독으로 검
사하며 검사 전에 관로 내부를 청소하고 지하수위가 기준수위(0.5m)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조
치한 다음 시험을 한다.
(1) 관로의 낮은 쪽 끝, 필요에 따라 지관에도 전수압에 견딜 수 있는 마개를 끼운다. 파이프
의 이동을 막기 위해 버팀목이 필요할 수 있다.
(2) 높은 쪽의 끝에도 이와 유사한 마개나 버팀목을 설치하되 호스(hose)나 수직파이프를 용
이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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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포가 차지 않도록 물로 채운다.
(4) 수직시험관에 필요수위까지 물을 채운다.
(5) 관로가 포화될 때까지 최소한의 예비시간(콘크리트 계열 30분∼1.0시간, 비콘크리트 계열
10분)동안 방치한다.
(6) 예비시간 후 다시 상류 수직시험관의 수두가 최소 1.0m 이상을 유지하도록 물을 채운 후
30분 이상에 걸쳐 수직시험관의 최초 수두 1.0m 이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의 량을 측
정한다. 수직시험관은 5분 간격 또는 100mm 이내의 수두저하가 일어날 때 주수하여 최
초수두를 유지시켜야 한다.
4.3.8 물의 허용누수량은 <표 1-1-3>를 기준으로 한다.
<표 1-1-3> 적용기준 및 허용누수량
수두 허용
적용 적용수두차2) 측정
구분 대상1) 예비시간 저감 누수량.3)
관경 (수압차) 시간
허용치 (L/m2)
관로 관로 높은 쪽 최소 0.15
1,000mm
신설 관로+ 1m(10kPa) 콘크리트 계열
미만 Δ1kPa 0.20
및 맨홀 관로 낮은 쪽 최대 30분∼1.0시간, 30±1
또는
전체 맨홀 - 5m(50kPa) 비콘크리트 계열 분 0.40
Δ100mm
보수 1,000mm 10분
이음부 50kPa 0.15
이상
주) 1. 모든 관종에 적용
2. 적용수두는 수압으로 계산이 가능하며, 100kPa = 1 bar, 1 bar = 10m 수두에 해당
3. 누수량 계산 : (첨가수량)/(물과 관로의 접촉면적 : π× 관지름 × 관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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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4> 누수시험보고서(예시)
사업(공사)명: ⃝⃝하수처리구역(⃝⃝분구) 관로정비사업
1) 시험일시 : 20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〇요일)
2) 시험구간 : 시점 No 4+120, EL. 24.55m
종점 No 4+200, EL. 24.35m 거리 80m
3) 관 종 :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4) 관 경 : 400
5) 시험구분 : 경간( ), 경간+맨홀(●), 맨홀( ), 이음부( )
6) 맨홀부 규격 및 시험 수두 :
- 규격 : 900
- 맨홀 내 시험 수두 : 2m
7) 연결형태, 개소 및 시험 전 조치사항 : 본관연결 2개소( 300), 지수플러그로 2개소 지수완료
8) 이음부 형태 및 개소 : 소켓고무링/15개소
9) 시험조건
- 상류/하류 압력수두(각 관정으로부터 상류 수두압) : 1.6m/1.8m
- 초기포화시간(분) : 35분
10) 시험결과 :
첨가수량 관로접촉면적 실측누수량 허용누수량
시험시간 2 2 2 판정 비고
(L) (m ) (L/m ) (L/m )
30분 19 106.04 0.18 0.2 합격 1차시험
※ 시험시간 : 30분 이상, 실측누수량 : 첨가수량/물과 관로 및 맨홀접촉면적
관로접촉면적 : π× 관경(0.4) × 관길이(80)+ π× 맨홀관경(0.9) × 맨홀 내 수두(2) = 106.04
11) 특기사항 :
시험자 (인) 확인자 (인)
※ 1. 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재시험하고 비고란에“재시험”이라고 표기한다.
2. 특기사항에는 시험구간 및 시험실시시 특이사항을 기술하되 불합격된 경우 불합격 추정사유 등을 기술한다.
<표 1-1-5> 누수시험 총괄표
시험 시험 실측 허용
구분 대상 관종 관경
일시 구간 누수량 누수량
관로
신설 및 관로+맨홀
전체보수 맨홀
이음부
합격
비고
여부
4.3.9 다음과 같이 시험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인하여 과도한 누수가 일어날 수 있다.
(1) 파이프의 공극 또는 틈
(2) 손상되거나 불량 혹은 불완전하게 연결된 파이프의 연결부
(3) 용존되어 있는 공기
(4) 결함이 있는 마개
(5) 파이프나 마개의 변동(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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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기압 시험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및 굴착개량(교체) 공사 후 공기압시험에 적용한다.
5.1.2 제출문
(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5.3 시공
5.3.1 공기압시험은 공기가압을 통해 관로의 경간 및 이음부의 수밀성을 검사하기 위하여 수행하
며, 단, 맨홀 시험은 수밀검사로 수행할 수 있다.
[그림 2-8-5] 공기압시험 모식도
[그림 1-1-6] 관로 이음부의 공기압시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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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관로시험은 동일한 압력 하에서도 물과 공기의 특성차이 때문에 공기압 시험결과와 수압시
험 결과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공기압시험은 관로의 공극, 수분함량 및 관 두께에 영향
을 많이 받는다.
5.3.3 공기압시험법에는 정압시험(constant pressure method)과 가변압시험(time pressure
method)으로 구분되며 하수관로 수밀검사에는 가변압 시험을 적용한다.
5.3.4 공기압시험은 신설관로의 경우 시험방법이 관로의 검사압(P0), 관경별 측정시간(t)에 따라
저압형, 고압형 방법으로 나누어지며, 적용방법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수행한다.
(1) 최초의 초기가압은 각 검사압보다 10% 정도 더하여 가압하며, 초기가압과 검사압 범위 내에
서 예비가압 시간동안 압력을 유지한다. (예, 저압형의 초기가압은 10×1.1 = 11 kPa)
(2) 예비가압 후에는 실 측정단계로서 각 시험방법과 관경별에 따른 측정시간(t) 동안 연속 측정
된 최종감압량(ΔPf)이 허용감압량(ΔP0)과 비교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한다.
(3) 측정된 최종감압량(ΔPf)이 허용감압량(ΔP0)보다 작을 경우에 합격한 것으로 판단한다.
(4) 공기압시험이 적용되는 기준은 누수시험과의 기준에 부합될 수 있는 환산값을 이용하여 적용
한다. 즉, 동일한 누수상태에서 시험 방법에 따라 합격과 불합격이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5.3.5 대형 관로의 경우(1,000mm 이상)는 이음부를 위주로 시험하며 공기압 시험보고서는 <표
1-1-8>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5.3.6 저압공기시험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을 주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 관로의 습윤상태, 관의 종류 및 관경 등을 고려하여 검사방법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지수플러그는 기밀을 유지하여 시공이 되어야 하며, 시험구간에서는 공기압이 대기압으로 떨
어질 때까지 제거해서는 안된다.
(3) 안전을 위해서 시험기간 동안은 시험구간 인근에 사람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하며, 시험기구에
는 감압장치 등 안전장치가 시설되어 있어야 한다.
(4) 공기압 측정기의 정도는 허용 감압량의 10% 이내의 정도를 갖추어야 한다.
5.3.7 공기압시험 절차
1개 시험구간은 맨홀과 맨홀 사이 또는 중간에 맨홀을 포함하여 검사하거나 맨홀 단독으로 검사
하며 검사 전에 관로 내부를 청소하고 시험을 한다.
[그림 1-1-7] 관로 공기압시험 절차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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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8] 맨홀 부공기압(진공시험) 절차모식도
<표 2-8-6> 맨홀 규격별 시험 적용기준(부공기압 시험의 경우)
맨홀직경(㎜)
검사압 허용감압량
맨홀깊이(m) 900 1200 1500 1800 (kPa) (kPa)
측정시간(t, 초)
2.4 14 20 26 33
3.0 18 25 33 41
3.7 21 30 39 49
4.3 25 35 46 57
4.9 29 40 52 67
5.5 32 45 59 73
33.8 3.4
6.1 35 50 65 81
6.7 39 55 72 89
7.3 42 59 78 97
7.9 46 64 85 105
8.5 49 69 91 113
9.1 53 74 98 121
※ 참고자료 : ASTM C 1244-05a(1244-93)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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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8> 공기압시험 보고서(예시)
사업(공사)명: ⃝⃝하수처리구역(⃝⃝분구) 관로정비사업
1) 시험일시 : 20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〇요일)
2) 시험구간 : 시점 No 4+120, EL. 24.55m
종점 No 4+170, EL. 24.35m 거리 50m
3) 관종(습윤, 건조상태 포함) :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4) 관경 : 400
5) 시험구분 : 경간(●), 이음부( )
6) 연결형태, 개소 : 본관연결 2개소( 300), 지수플러그로 2개소 지수완료
7) 이음부 형태 및 개소 : 소켓고무링/15개소
8) 시험조건
- 검사방법 : 고압형
- 초기가압/예비가압시간 : 22kPa/5분
- 검사압(P0, kPa) : 20
9) 시험결과 :
측정 감압량 허용 감압량
시험(측정)시간 판정 비고
(ΔPf, kPa) (ΔP0, kPa)
2.5분 0.7 1.5 합격
10) 압력측정 그래프(작성 예)
※ 공기압시험과정의 압력변화를 0.5분미만 간격으로 측정하여 작성
시험자 (인) 확인자 (인)
※ 1. 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재시험하고 비고란에 “재시험”이라고 표기한다.
2. 특기사항에는 시험구간 및 시험실시시 특이사항을 기술하되 불합격된 경우 불합격 추정사유 등을 기술한다.
6. 부분수밀시험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및 굴착개량(교체) 공사, 연결관이 존재하여 맨홀~맨홀 구간 수밀시험
의 수행이 어려울 경우에 부분수밀 시험을 적용한다.
6.1.2 제출문
(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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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6.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6.3. 시공
6.3.1 연결부 또는 이음부에 대한 시험은 연결부 또는 부분보수구간과 같은 일부분의 수밀성만을
조사하고자 할 때 실시한다.
6.3.2 관로이음부 또는 시험하고자 하는 특정부위에 기밀을 유지하도록 기구를 장착하고 공기 또는
물을 가압하여 일정시간동안 압력 또는 누수량을 측정하여 기준치와 측정수치를 비교한다.
[그림 1-1-9] 부분 수밀시험(예시)
6.3.3 허용누수량 및 허용감압량은 누수시험 및 공기압시험 규정의 이음부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른다.
7. 수압시험
7.1 일반사항
7.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신설 오수압송관로의 수압시험에 적용한다.
7.1.2 제출문
(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7.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7.3. 시공
7.3.1 적용수압
(1) 수압시험방법으로 D700㎜ 이하의 압송관로는 적용 관종별 KS시험규격에 따른 규정수압의
압력유지시험으로 실시한다.
(2) 덕타일 주철관의 경우 KS 규정수압은 D300mm 이하는 6MPa, D350∼600mm는 5MPa,
D700∼1000mm는 4MPa으로 실시한다.
7.3.2 시험 방법
(1) 시험구간 관로에 물을 채우고 24시간 이상 방치하였다가 서서히 압력을 가하여 규정수압까지
상승시켜야 한다.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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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정수압으로 1시간동안 유지할 때 압력강하가 0.2㎏f/cm2(0.02MPa)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규정수압을 계속 유지하도록 물을 보충하였을 때 1시간 동안 구경 10㎜당 1ℓ이상 누수가 있
어서는 안 된다.
(4) 수압시험을 위한 물의 주입에 앞서 어느 정도 관로를 임시로 되메우기하여 관로가 수압시험
중 이동하는 곳을 막아야 한다.
(5) 수압시험은 300m 간격을 기준으로 하되 제수밸브와 제수밸브 사이에서 시험하는 것이 좋으
며, 도로매설구간 등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실시거리, 시험방법 등을 감독원의 승인 후 조정
할 수 있다.
7.3.3 기 타
(1) 부득이하여 상기와 같은 수압시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압력유지시험으로써 대체할 수 있다.
압력유지시험은 관로를 300m 내외로 제수밸브나 블라인드플랜지(blind flange) 등으로 분
할하여 수동펌프 등으로 사용수압까지 가압하고 수압의 시간적 변화를 도표로 작성하거나 자
기 기록장치로 압력강하상태를 검토하여 관로의 이상이나 누수상태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 대
개 5kg/cm2의 수압으로 10시간 정도의 경과를 측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큰 구경의
관에서는 이음부도 5kg/cm2정도의 수압으로 검사한 다음에 되메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수압시험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압시험도중 관이음이나 관자재의 불량으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될 시는 불량부위에 대한 재
시공을 시공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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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9> 수압 시험보고서(예시)
◆ 공 사 명 :
◆ 시험일자 : ◆ 시험구간 :
◆ 적용수압 :
보충수 주입량
주입수량
시간(hr) 보충수 주입량 변화
(ℓ)
100
80
주
입 60
수
량 40
(ℓ)
20
0
1 2 3 4 5 6 7 8
시간(hr)
유지시간내 수압변화
7.5
7.4
수압
(㎏f/㎠) 7.3
7.2
1 2 3 4 5 6 7 8 9 10
시간(hr)
시험자 : (인) 확인자 : (인)
8. 내부검사(육안 및 CCTV조사)
8.1 일반사항
8.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및 굴착개량(교체) 공사의 내부검사(육안 및 CCTV)에 적용한다.
8.1.2 참조기준
(1)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한국상하수도협회)
8.1.3 제출문
(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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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8.3 시공
굴착 및 비굴착공법에 의해 부설된 모든 관로(빗물관 포함)를 되메우기 후 준공하기 전이나 기존
관로의 개보수 계획・설계 조사시에 개보수 규모 및 방법을 판단하기 위해서 연결 및 내부검사를
수행한다. 공사의 준공 전에 관로 내부를 검사하도록 한 것은 대규모 건설(택지개발, 공단조성,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관로 매설 후 홍수 등에 의해 관로 내에 토사 퇴적으로 통수단면이 줄어 물
의 흐름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8.3.1 육안조사
대구경 관(1,000mm 이상) 및 접속관, 맨홀 등의 상태를 라이트, 반사경 등을 활용하여 육안으로
점검하며, 사진촬영 등을 통해 정밀성을 기하며 추후 분석자료로 활용한다. 육안조사는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관로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실시되며, CCTV 조사를 위한 사전 조사단계로서 활용한다.
(1) 조사대상관 선정 → 육안조사 → 이상부위 촬영 및 기록 → 자료정리 순으로 실시한다.
[그림 1-1-10] 육안조사
8.3.2 CCTV조사
(1) 1,000mm 미만의 관로에 대하여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를 관로 내부로 투입하
여 균열, 침입수 여부, 이음부 상태, 관돌출 등 전반적인 파손상태를 조사하며, 조사결과를
TV로 관측하여 연속 기록 촬영 후 분석・활용하기 위해 발주자에게 영상내용 및 조사보고서를
전산자료(CD) 등으로 제출해야 한다.
(2) 유독가스나 산소결핍 등의 우려가 있거나 불가피한 사항의 경우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1,000mm 이상의 관에 대하여도 CCTV로 검사할 수 있다.
(3) 침입수 발생우려가 많은 지역에서는 관로 내 불량위치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지하수위가
관 상단 이상으로 상승하거나 우기시에 CCTV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검사내용은 관 이음부 상태, 경사, 연결관의 돌출 및 접합부, 유수장애 시설물, 토사, 이물질
의 퇴적, 관 파손 및 균열, 기타 등이 있으며 <표 2-8-12>과 같다.
(5) 내부검사를 하여야 할 사항과 검사양식은 다음과 같으며 전산화하여 향후 유지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조사대상관 설정→ 준설작업시행→ CCTV설치 →조사작업 → 영상 및 자료정리의 순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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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1] CCTV검사
<표 2-8-10> TV카메라(CCTV) 관로조사 보고서(예시)
사업명 보고서번호
조사위치 시공자
조사일자 조사자
관로번호 구분 관종 규격 배수방식 연장 총주행거리 미주행거리
맨홀부 번호 맨홀종류 맨홀재질 맨홀깊이 맨홀뚜껑 맨홀크기 사다리모양
상류맨홀좌표(위도) 상류맨홀좌표(경도) 하류맨홀좌표(위도) 하류맨홀좌표(경도)
거리(m) 이상부위 이상코드 이상내용 불량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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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1> TV카메라(CCTV) 관로조사 집계표(예시)
단 하수관로 결함 단위구간 상태등급
위 위치 구조적 운영적
코 점
구 (m) 구분 결함 등급 비고
드 수 점수 등급 점수 등급
간
조사시작
0.0 상태 IS
(정주행)
0.2 구조 균열-길이 CL 소 5
침입수
1.2 운영 IF 중 28
1 흐름 16 2 28 3
1.8 운영 퇴적-토사 DS 소 3
2.3 구조 균열-길이 CL 중 16
이음부
2.5 상태 JE
존재
역주행
-5.0 상태 조사 완료 IE
완료
이음부
-5.0 구조 JD 중 40
단차
이음부 내용
-5.0 상태 JE
2 존재 미기록
연결관 40 4 28 3
(역) -4.2 구조 LP 중 10
돌출
-3.2 구조 균열-길이 CL 소 5
침입수
-3.0 운영 IF 중 28
흐름
이음부 내용
-2.5 상태 JE
존재 미기록
(2+4)/2= (3+3)/2=
‘조사구간’구조적, 운영적 상태등급
3.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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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결함 항목 영문표기 코드
길이 Crack, Longitudinal CL
균열 원주 Crack, Circumferential CC
복합 Crack, Multiple CM
표면손상 Surface Damage SD
라이닝 결함 Lining Defect LD
좌굴(구부러짐) Buckling BC
구 변형(단면형태 변화) Deformation DF
조 파손 Broken Pipe BK
적 붕괴 Collapsed pipe CX
영구 장애물 Permanent Obstruction PO
결 천공 Hole HL
함 돌출 Lateral, Protruding LP
연결관
접합부 이상 Lateral, Sealing Defective LS
단차 Joint, Displaced JD
이음부 손상 Joint, Faulty JF
이탈 Joint, Separated JS
침하 Sags SG
역경사 Negative Slope NS
운 내피생성 Deposits, Encrusted DE
영 토사퇴적 Deposits, Silty DS
적 폐유부착 Debris, Greasy DG
임시 장애물 Temporary Obstruction TO
결 뿌리침입 Roots Intrusion RT
함 침입수 Infiltration IF
9. 오접 및 유입수・침입수 경로 조사
9.1 일반사항
9.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및 굴착개량(교체) 공사의 오접 및 유입수・침입수 경로조사 에 적용한다.
9.1.2 제출문
(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9.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9.3 시공
오접 및 유입수・침입수 경로 조사를 위하여 연기시험, 염료시험 및 음향시험 등을 수행한다. 관로
정비시 대상지역에 따라 시험방법을 선택하여 수행 후 관로정비 설계시 반영하고 준공검사시 준
공서류에 정비 후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오접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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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 연기시험(smoke testing)
(1) 연기시험은 관로시설에서 유입수(inflow)의 발생위치를 찾을 수 있는 비용이 저렴하고 신속
한 방안이다. 유입수 발생은 지붕홈통, 분수 및 빌딩 배수, 관로 오접 등에 기인하며 연기시
험으로서 파악이 가능하다.
(2) 연기시험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① 지역주민과 공공기관에 사전공지한 후 조사대상 오수관로에서 연기시험을 실시한다.
② 연기가 발생되는 모든 장소에 대하여 기록 및 사진촬영을 실시한다.
③ 연기시험 결과로부터 유입수가 발생하는 맨홀, 유입지점과 우・오수관의 오접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연기시험은 관로가 침하되어 있거나 만수상태 및 바람이 부는 시기에는 조사를 수행하지 않는
다. 또한 관의 매설토양이 물로 포화되어 있거나 동결 또는 적설상태에서는 연기시험을 통해
관의 파손 또는 이음부 누수 등을 판독할 수 없다.
⑤ 연기시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기발생통, 송풍기, 카메라, 무전기, 관로지수장비 등이 필요
하며, 조사시 발생되는 연기는 독성, 냄새, 잔류성이 없어야 한다.
[그림 1-1-12] 연기시험 개념도
9.3.2 염료시험(dyed water testing)
(1) 염료시험은 하수관로의 유하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며 추적자(tracer)를 유하시켜 이의
경로 및 농도 등을 분석함으로써 관로의 상태를 조사하게 된다.
(2) 염료조사를 실시하면 하수배수경로의 추적 및 이와 관련된 누수, 침입수 여부, 관로 내 실제
유하유속 등의 평가가 가능하며, 분류식 관로의 오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3) 염료시험은 주로 우수관로에서의 침입수(infiltration)와 강우유발침입수(RII: rainfall
induced infiltration)의 발생지점을 파악하는데 활용이 된다. 염료시험은 연기시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되기도 하나 연기시험에 비하여 비용 및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다량의
물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주로 형광염료가 사용되며, 염료는 취급이 용이하며 생분해성
과 관로 퇴적물과 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4) 염료시험은 다음의 순서에 의해 진행된다.
① 오수관로와 평행하거나 교차하는 구간의 우수관로, 특히 연기시험시 오접의 우려가 있는 우수
관로에 지수조치 한 후에 염료를 채워서 시험을 진행한다.
② 홍수터, 도랑 및 연못에 인접해 있는 오수관로가 있는 지역은 염료시험을 필수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③ 하류부 맨홀부에서의 염료유무에 따라서 침입수 발생가능성을 판단한다.
④ 염료의 발생지연 유무와 염료유량 증가추세를 이용하여 침입수 또는 강우유발 침입수의 경로
를 파악하게 된다.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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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3] 염료시험 개념도
9.3.3 음향시험(acoustic testing)
(1) 관로시설의 올바른 접속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배수설비와 하수관로 본관과의 연결
여부 및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도구로 음향조사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2) 이 시험방법은 발신기에 의해 음을 생성시켜 측정지점에서의 수신 정도를 분석, 이를 통해 연
결경로 등을 파악하며 특히 접합관의 접합여부 검사에 유효하게 활용된다.
[그림 1-1-14] 통합시스템의 구성
10. 변형검사
10.1 일반사항
10.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연성관의 하수관로 신설 공사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토질조건, 시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형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한다.
(1) 적용 대상 : 200 ~ 1,000mm의 하수관로
( 1,000mm이상의 하수관로는 육안검사 수행)
(2) 시험 용도 : 신설관 매설 연성관의 변형상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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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참조사항
해당사항 없음
10.1.3 제출문
(1) 공사수행에 따른 변형검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10.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10.3 검사
10.3.1 검사기준
(1) 변형검사 위치 및 범위는 필요에 따라 공사현황을 고려하여 선정토록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판단 하에 변경 할 수 있다.
(2) 합격판정여부 : 시공 후 30일 이후 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연성관 자체 KS 규격에서 제시하
는 허용변형율을 고려하여 판정하도록 한다. 단, 자체 KS 규격에서 제시하는 허용변형율이
없을 경우에는 KDS 61 00 00 하수도설계기준에서 제시하는 연성관의 허용변형율 5%를 고
려하여 판정하도록 한다.
10.3.2 검사절차
변형검사 절차는 필요시 다음의 계통도에 따라 시행한다.
10.3.3 검사방법
본 시방서는 연성관의 변형검사 수행을 위한 시방으로 변형검사에 관한 전반적인 조건 및 현황,
주의사항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내용이다.
변형 검사는 허용변형율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량화된 수치를 제공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검사계획서 작성
① 대상 관로의 현황 및 수량을 파악하고 검사대상 관로의 시험 순서를 결정 한다.
(2) 하수관로 세정 및 준설 시행(필요시)
관로 내 이물질(토사 등)이 퇴적되어 있는 경우 원활한 변형검사가 곤란하므로 조사대상 관로의
준설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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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준설대상 관로 주변에 교통신호수를 배치하고 안전한 차량의 흐름을 유도 한다.
② 준설 대상 관로의 상,하류 맨홀뚜껑을 개방하고 안전한 차량의 통행을 유도하기 위한 안전요원
을 배치한다.
③ 준설장비를 대상의 관로에 위치하고 세정 및 준설을 실시한다.
④ 준설완료 후 준설장비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3) 검사장비 설치
① 검사장비를 대상 관로에 투입한다.
② 대상 관로 시점부에 장비를 정위치 시킨다.
(4) 맨홀과 맨홀사이 검사
① 맨홀과 맨홀 사이를 관통하여 대상관로가 허용변형 이내임을 확인한다.
(5) 검사결과서 작성
① 검사의 전 과정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검사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소정양식에 따라 대상관로현황, 검사일시, 판정결과, 관련사진
등이 포함된 검사결과서를 작성하고 관련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6) 검사완료 및 주변정리
① 검사가 완료되면 검사 장비를 관로에서 인출하고, 작업중 시행한 교통통제 및 교통안전 표지판
등을 제거하고 주변을 정리한 후 검사작업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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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관 KCS 61 30 10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배수설비 중 배수관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1.2.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배수관
시공은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시행하되 현장상황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
의 조정할 수 있다.
3.1.1 시공자는 배수설비별로 시공계획서(오접조사방법 및 공사계획 등), 공사 전・후 기록사진
(CCTV 촬영자료 포함) 및 오수받이 대장도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정비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1.2 시공자는 시공전 각 가옥별로 오・우수 배수설비 연결 상태, 마당 포장 종류, 정화조
설치 유무 등 공사에 필요한 사전 세부조사를 시행하고, 가옥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상세 시공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
하여야 한다.
3.1.3 시공 상세도면은 설계 도면상의 배수설비 시설계획 형태별 표준도를 참조하여 작성하되,
기존 배수설비 현황, 배수설비 시공계획, 기존 배수관 활용계획(우수관 활용 및 생활
오수관으로 재사용 여부), 지장물 현황(담장, 장독대, 기타), 물받이 위치, 연결관의
관경, 연장, 관종, 매설심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형 또는 가옥 구조상 정화조 폐쇄
등 설계도면대로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불가 사유(사진첨부)등을 명시하여 추후 해당
지자체가 대상 가옥에 대한 행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1.4 물받이는 우수받이와 오수받이가 구별되게 하며, 원칙적으로는 규격품(공사감독자(건
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공장제품 포함)을 사용하여야 한다.
3.1.5 옥내에서 배출되는 주방 및 수세변소수의 기존배수관과 신설배수관의 연결시 기존배
수관의 관경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접착제 및 소켓을 이용한 TS접합(본드접합)을 실
시하여 신설배수관과 연결할 수 있다.
3.1.6 연결관의 관 대 관 접합시 기존 오수관을 천공하여 연결할 경우 반드시 천공기를 사
용하여 천공하고 관종에 따른 분기관 체결을 실시하여 정밀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3.1.7 배수관과 오수받이의 연결은 배수설비 표준도에 제시되어 있는 표준도를 기준으로 하여
주택내 배수설비 매설현황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한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시공하되, 사용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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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공사완료 후 유지관리 및 배수설비 개조시 오접방지 등을 위해 배수설비 정비개소별
관종, 관경, 매설위치, 매설심도, 시공연도 등을 기입한 배수설비 설치도(대장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1.9 시공자는 사유지내 연결관 공사시 기존 담장이나 시설물의 손상을 최소화하도록 시공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기존 담장이나 시설물의 손상시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1.10 배수관 및 연결관은 시・종점에 대해 최소 1/100이상의 경사를 두어야 하며, 특히 최
소토피는 배수관의 경우 200mm 이상, 연결관의 경우에는 600mm 이상이어야 한
다. 그러나, 지역여건 등에 의하여 최소경사 및 유속 확보가 곤란한 지역 등은 자가
배수펌프 설치, 설치지역 제외 등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지역여건
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치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3.1.11 배수관 및 연결관은 시공완료 후에 필요시 경사 검사, 연막시험 또는 염료 시험 등
을 실시하여 오접여부 및 수밀상태 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배수설비 설치도에 의
거해 서류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12 시공자는 설계 도서에 제시된 규격에 따라 설치하려는 해당 오수받이에 인버트를 반
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3.1.13 시공자는 사유지 내 배수관 공사시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다른 배수관을 통해
실내로 들어가지 않도록 화장실 배수관은 다른 잡배수관과 절대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
3.1.14 오수받이로 배수관 연결공사시 주방오수 배수관에 통기구를 설치하여 일시적인 진공
상태가 형성되어 물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 기타 부대시설
3.2.1 기존 정화조의 처리
(1) 기존 정화조는 배수설비 공사 전후, 시공자가 폐쇄하는 것으로 하며, “하수도배수설비지
침(건설부)” 상의 정화조 폐쇄방법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정화
조 폐쇄시 배수관 구조 또는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우수 등이 고이지 않도록 충
분한 이격거리를 두는 등 배수관 공사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2) 현장 여건상 정화조를 그대로 두고 그 상부에 배수관을 포설하는 경우 시공자는 정화조
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배수관이 부등침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2 악취처리대책
(1) 오수받이 뚜껑은 악취방지를 위해 밀폐형이어야 하며, 뚜껑은 공장제품인 주철제로 제
작하여야 한다. 밀폐뚜껑은 절대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며 개폐작용이 용이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2) 오・우수 분류식화 공사로 인해 가옥내 악취가 발생할 경우 배수관의 오접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오접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오접된 시공이 있으면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수받이내 배수관 유입부에 악취발생 방지를 위해
설계도면에 표기된 방법으로 U-트랩이나 봉수형 오수받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옥내 트랩이
기 설치되어 있는 수세식 변소용 배수관에는 상기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3.3.3 오염 대책
주택지 지반굴착시 하수등의 누수로 하수가 흘러나와 오염시키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발생시에는 누수되는 원인을 찾아 보수한 후 시공하여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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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기 타
(1) 주민홍보 방안
오접방지에 대한 주민홍보, 주민홍보 전담팀 구성, 홍보책자 제작,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계
획. 대중매체공고(지역TV 및 신문), 취락지역 마을 방송, 공공장소 홍보물 부착, 주민설명회
개최, 공청회 개최, 주민대표 관련현장견학, 공사안내문 발송 등을 하여야 한다.
(2) 교통처리 대책
① 관련기관 협의 후 공사기간 교통통제 및 우회도로 통행계획
② 임시 주차장 계획
(3) 유지관리 계획수립
① 가옥내 보관용 배수설비도
② 유지관리 요령 책자 배포
③ 각 배수설비의 역할 설명서
④ 배수설비 청소주기 및 방법 설명서
(4) 배수설비 공사후 배수시설 유지관리 요령 홍보물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
자) 승인후 각 가구마다 배포하여 정상적인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홍보물은 홍보책자, 영상물,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으로 구성되며, 홍보물 제작시 사전에
세부적인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제작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전 본 공사와 관련 홍보자료로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한다.
(6) 홍보물 제작에 사용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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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받이 KCS 61 30 1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배수설비 중 물받이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1.2.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공공하수도로서의 물받이는 오수받이, 빗물받이 및 집수받이 등이 있는데 배제방식에
따라 적절히 선정하여 배치하며 원칙적으로 공장제작 규격품을 사용한다.
3.1.1 물받이는 배수설비와 연결관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설치하며 하수배제방
식, 하수의 종류 및 발생원별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3.1.2 배수관로의 기점, 종점, 합류점, 굴곡점 및 내경 또는 내폭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
는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로가 직선인 부분에는 내경 또는 내폭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물받이를 설치한다.
3.1.3 오수받이는 공공도로와 사유지 경계부근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사유지에 설치할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이
동차량의 영향을 받는 위치에 설치시는 파손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및 강도를 가
져야 한다.
또한 침전방지, 우수유입방지, 악취역류 방지기능 등을 가져야 한다. 오수받이의 설치
위치는 설계단계와 공사시공단계에서 사용자와 의견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충분히 검토한다.
3.1.4 동결심도가 깊은 한랭지역에서는 동절기시 오수받이 동결로 인한 배수막힘 사례가 발
생하므로, 지역별 동결심도를 고려해서 오수받이를 매설해야 한다.
3.1.5 빗물받이는 도로 옆의 물이 모이기 쉬운 장소나 L형 측구의 유하방향 하단부에 설치
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횡단보도 및 가옥의 출입구 앞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또
한 보・차도 구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계에 설치하고, 보・차도 구분이 없는 경우에
는 도로와 사유지의 경계에 설치한다. 빗물받이는 협잡물 및 토사의 유입저감, 악취
발산 방지, 청소가 용이한 구조 등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3.1.6 집수받이란 빗물받이의 일종으로 개거와 암거의 접합부분 및 횡단하수구에 설치한다.
저부에 150mm 이상 이토실을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발디딤부를 설치한다.
3.1.7 물받이의 종류, 형상 및 연결관의 재료, 연결방법은 설계도서와 KDS 61 00 00 하수
도설계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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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관 KCS 61 30 20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배수설비 중 연결관 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1.2.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연결관은 지하수 침입 및 다른 지하매설물 공사에 의한 파손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연
결관의 재질은 내구성, 내식성 및 수밀성이 있는 것을 사용한다. 관을 천공하여 연결할
경우 반드시 천공기를 사용한다.
3.1.1 소형 관을 제외하고 연결관은 본관보다 작은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2 본관연결부는 관로 내의 유수를 잘 흐르도록 하기 위하여 흐름방향에 대하여 원칙적
으로 60°로 하지만, 본관이 대구경 관로인 경우는 90°로 연결하여도 된다. 경사는 부
유물질 등의 침전 및 퇴적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1% 이상이 적절하다.
3.1.3 연결관의 관저가 본관의 중심선보다 낮게 되면 유수의 저항을 일으켜 소정의 유량을
흐르게 할 수 없고, 연결관 내에 본관으로부터 배수를 받아 그 부분에 부유물질 등이
침전 및 퇴적하여 연결관을 폐쇄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본관의 중심선보다 위쪽에 연
결한다.
3.1.4 오수본관에 연결하기 위한 연결관 연장이 10∼30m이거나, 굴곡부 등이 있을 경우 점
검구를 설치한다.
3.2 본관이 도관 및 철근콘크리트관인 경우에는 지관 또는 가지달린 관을 사용하며 합성수
지관인 경우에는 접속용 이형관 등을 사용한다.
3.2.1 연결관의 접합부분은 침입수가 발생하기 쉽고 관로준설 등 유지관리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시공장소가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시공에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가지달린 관 및 지관과 같은 이형관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맨홀 등에 연결관을 직접 연결하는 경우에는 천공기 등을 사용하여 접속할 관로
의 구경에 따라 정확히 천공을 하고 고무커넥터 등의 수밀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
관로를 연결하는 방법도 사용한다.
3.2.2 부득이하게 본관과 이형재질의 관을 사용하게 되어 본관을 천공하여 연결할 경우에
사용되는 밴드접합의 사용밴드는 부식방지재질을 사용한다.
3.2.3 연결시에는 연결관 및 모르타르가 본관 내에 침입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시공 후 이
부분에 대한 검사를 한다.
3.2.4 지반침하 등으로 연결관의 처짐에 의한 연결부의 이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결부 보
강시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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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맨홀, 측구 및 표면배수시설 공사 KCS 61 40 10
1.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 공사시 설치되는 부속시설인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의 설치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맨홀
(2) 측구
(3) 빗물받이
(4) 배수용 관
(5) 본 배수관과의 접속부
1.1.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표준(KS표준)
①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
②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③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④ KS D 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뚜껑 및 틀
⑤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⑥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⑦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륨 및 벤치플륨
⑧ KS F 4012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 블록
⑨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⑩ KS F 4020 철근 콘크리트 조립식 암거 블록
1.1.4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다음 항목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현장 시공시의 공사현황, 현장조직, 안전관리, 공정계획, 현장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
한 세부계획서
② 자재반입 계획서
③ 도로구간에 대한 교통통제 계획서
(2) 시공상세도
①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물의 설치상세도
② 시공순서도
③ 설계서에 충분한 상세와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현장치기 및 프리캐스트 콘
크리트의 설비구조물 및 관련 금속재의 상세한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④ 소형구조물의 경우 위치, 표고, 치수 및 밑바닥 표고 등이 명시되어 있는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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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품자료
시공자는 표준제품으로 제작된 다음 제품에 대하여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프리캐스트 구조물
② 철재격자와 덮개
③ 맨홀덮개, 부품시공, 형태, 치수 등의 자료
(4) 확인서
시공자는 덮개와 격자가 시험요건을 만족한다는 제품확인서 또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5 운반, 보관, 취급
자재의 보관, 운반, 상하차 및 시공시에는 충격 등으로 인하여 자재가 파손되어서는 안되며
적재, 보관시 주변하중으로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6 환경요구 사항
재료와 주위의 외기온도는 조적작업의 시작전, 작업중 및 작업 완료후 48시간 동안 5℃ 이
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1.2 재료
1.2.1 현장치기 콘크리트
(1)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배합설계
콘크리트 혼합물의 배합설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르며,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
① 콘크리트 강도 : fck = 18∼24MPa
② 최대 물-시멘트(포졸란 포함)비 : 50~60%
1.2.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
(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은 명시된 형태, 용량 및 바닥면에 합치하는 것이라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의 제작은 KS F 4012, KS F 4020 등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3) 재료
①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② 잔골재와 굵은 골재는 구조물과 철근의 간격에 맞는 크기를 갖고 KS F 2526, KS F
2527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③ 콘크리트는 더 높은 강도를 얻기 위해서 폴리머나 라택스로 보완하거나 폴리프로필렌 섬
유로 보강할 수 있다.
④ 덮개에는 “우수”, “오수”, 합류식인 경우 “하수” 등과 같이 각인을 해서 설비 식별을 해
두어야 한다.
1.2.3 철재의 덮개, 격자 및 유입공
(1) 주철물
① 회주철 또는 백주철의 해당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② 주철물은 균질이라야 하며, 바람구멍, 수축, 뒤틀림 또는 기타 결함이 없어야 하고, 숏블
라스팅을 해서 매끈하고 깨끗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③ 인장강도가 240MPa이상이라야 한다.
④ 주철물은 부품이 서로 잘 맞추어지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둥근 구체와 덮개는 흔들거리지
않도록 연속적으로 다듬은 지지면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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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주철물이 20MPa 이상의 축 하중을 받는 곳에서는 연철주물이라야 한다.
(2) 알루미늄 주물
조작이 편하도록 큰 뚜껑의 무게를 줄여야 하는 경우에 덮개는 인장강도가 220MPa 이상인
알루미늄 주물로 제작해야 한다.
(3) 맨홀덮개
주조해서 제작된 맨홀덮개와 구체는 명시된 바와 같이 투박하고 견고한 뚜껑이나 구멍이 있
는 뚜껑을 갖추어야 하며, KS D 6021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뚜껑의 표면에는 유지관리 책임기관의 표준 문양을 각인해야 하며, 밀봉되었거나 지하에 매
설된 설비를 식별할 수 있는 명칭을 새겨야 한다.
(4) 격자
① 주철 격자 : 구역배수와 집수정을 위한 격자는 투박하고 자전거에 안전한 유입공 격자와
구체로서 명시된 크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도로와 주차장의 격자는 시험하중으로
시험했을 때 20MPa의 축 하중을 지탱해야 한다.
② 강봉 격자 : 강봉 격자는 차량 통행이 없는 구역에서만 허용된다.
③ 스틸 그레이팅 : 사용재료는 KS D 0201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하고 형상 및 규
격은 설계서에 명시된 것이어야 한다.
(5) 연석 및 측구유입공
주조해서 제작된 연석 유입공 구체, 격자 및 연석상자는 명시된 크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한
다. 연석과 측구 유입공은 콘크리트 연석과 측구의 선형과 표고에 맞추어야한다. 격자는 투
박하고 자전거에 안전하며 시험하중으로 시험했을 때 20MPa의 축 하중을 지탱해야 한다.
(6) 맨홀 계단
① 주조해서 만든 주철제 계단은 맞금을 새기고 명시된 대로 현장치기 콘크리트나 프리캐스
트 콘크리트에 적합한 정착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② 아연도금한 이형봉강 또는 스테인리스 강봉으로 제작된 계단은 지름이 18mm이어야 하
고 맨홀구체에 매설되어야 한다.
③ 기타 PVC 피복 봉강이나 기성품의 계단은 맨홀 구체에 정착하기에 적합한 형태이어야 한다.
④ 계단은 중심 간격이 수직으로 300mm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1.2.4 기타 금속재
(1) 구거 삽입재, 계단 등의 금속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 갖추어야 한다.
(2) 강재는 표준 구조강재, 형강, 강판, 강봉 및 강선은 KS D 3503의 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3) 정착재 볼트, 너트 및 와셔는 용융 아연 도금한 것이라야 한다.
(4) 표준제품 또는 주문 제작된 강재 사다리는 명시된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제작후 용융
아연 도금해야 한다.
(5) 명시된 대로 거푸집을 설치해서 제작하며 정착재, 긴결재 및 정착부품 등을 포함하고
제자리에 단단하게 설치해야 한다.
(6) 모든 품목은 제작 후에 KS D 3506의 요건에 따라 용융 도금 공정으로 도금해야 하며,
아연 도장의 무게는 명시된 요건에 따라야 한다.
1.2.5 공장제품의 콘크리트 측구
공장제품의 콘크리트 측구는 KS F 4010, KS F 4016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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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구성품
(1) 맨홀과 덮개공
① 상단시공 : 대칭의 절두원추형으로 암수이음을 갖고 관이나 구거를 받을 슬리브를 갖추어야 한다.
② 형상 : 설계서에 명시된 형상
③ 내측 순치수 : 설계서에 명시된 치수
④ 설계깊이 : 설계서에 명시된 깊이
⑤ 뚜껑의 순치수 : 설계서에 명시된 형상 및 치수
⑥ 관 및 구거 유입구 : 설계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개구부를 두어야 한다.
⑦ 계단 : 폭 300mm, 수직 중심 간격 300mm로 맨홀 벽에 매설해야 한다.
⑧ 맨홀의 일정 깊이(4m) 이상은 중간슬래브를 설치하도록 검토한다.
1.3 시공
1.3.1 시공조건 확인
(1) 설계서에서 규정된 품목이 적절한 크기로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2) 매설된 품목이 적절한 위치에 있고,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3) 맨홀에 대한 터파기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1.3.2 작업준비
(1) 유입관과 유출관 또는 다른 작업에 요구되는 덕트 슬리브의 설치는 서로 조정해야 한다.
1.3.3 시공기준
(1) 공통사항
맨홀, 연결실, 집수정, 연석 및 측구 유입공, 도랑배수, 암거 머리벽, 날개벽 및 기타 관련
설비 구조물은 설계서에 명시된대로 시공해야 한다.
(2) 터파기 및 되메우기
①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KCS 61 20 15 해당요건에 따른다.
② 배수 구조물의 터파기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에는 배수 구조물의 터파기 최소
단면으로 하며,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 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 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
의 깊이 및 경사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3)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① 콘크리트 치기는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르며, 특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② 배수시설의 기초바닥은 설계와 동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쇠흙손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③ 거푸집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내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표면에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 곳을 진동다
짐을 해서는 안된다.
④ 원형맨홀의 경우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
크리트를 쳐야 한다.
⑤ 경사가 급한 곳에는 활동막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⑥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⑦ 소구조물의 바닥면에는 유・출입관의 경사에 맞추어 시멘트 모르타르, 무근 콘크리트 등
을 채우고(invert) 쇠흙손으로 매끈하게 곡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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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기울지 않고 수평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⑨ 집수거 및 맨홀의 상부 지지면은 콘크리트 뚜껑 또는 창살식 철제 뚜껑과의 접합이 충실
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배수관의 접합부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메워야 한다.
⑩ 구조물의 바닥과 벽체는 일체식으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설계서 또는 공사감
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가 있어 분리 시공을 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역
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⑪ 구조물의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⑫ 콘크리트는 치기 후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하여 5일이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하며, 14일 이상은 양생관리하여야 한다.
단,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가 입증될 때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⑬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4장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4) L형 측구
① L형 측구 기초부는 본선의 다짐과 동일한 다짐을 실시하여 시공 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
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설계서에 명시된 설치위치, 경사 등을 확인한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
③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확인하여 도수로의 위치를 정하고, 특히 편경사 구간은 물이 차
량 주행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인력시공시에는 거푸집의 치수, 이음 및 견고한 상태 등을 확인하고, 특히 도로의 곡선
부는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⑤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기초바닥에 표면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살수를 하거나 또는 비닐을 깔아야 한다.
⑥ 분리막에 의한 비닐 깔기는 300mm 이상 겹치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⑦ 인력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은 팽창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스판(span)씩 건너뛰어서 콘
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⑧ 팽창줄눈에는 지수판을 설치하고, 줄눈의 간격은 20m 이내로 하며, 팽창줄눈부의 전면
은 실런트 채움을 하여야 한다.
⑨ 기초부와 벽체부의 팽창줄눈 위치는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⑩ L형 측구에 집수된 빗물은 흙쌓기부 도수로를 통하여 유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⑪ 기계 시공
가. L형 측구의 선형 및 경사는 매우 중요하므로 센서라인(sensor line)의 장력은 25kgf 이
상을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설계된 경사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L형 측구의 거푸집 형상과 지반상태 및 센서라인 등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측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피막 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 직후 분무기로 고르게 살포하여야 한다.
라. 작업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지점은 시공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L형 측구 시점부는 흙쌓기부 도랑를 따라 집수된 빗물이 L형 측구로 유입하지 않도록
배수계획을 세우고 시공하여야 한다.
바. 수축줄눈의 간격은 6m, 폭은 6mm, 깊이는 40mm로 한다.
사. 수축줄눈은 주행방향과 직각방향으로 자르고,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건조하여야 한다.
아. 팽창줄눈은 설계서에 명기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자. 줄눈부의 주입재는 홈 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주입재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잘
혼합하여 주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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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V형 측구
①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② 설계서에 명시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③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 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현장에 설치된 측구시설에 의하여 공유지와 사유지의 토지경계를 구분하게 되므로 도로
의 절점이나 곡선부분은 인조점 등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⑤ 측구의 콘크리트 타설은 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스판(span)씩 건너뛰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⑥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 시에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측구가 침하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6) U형 측구
①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② 설계서에 명시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③ 집수정 설치시에는 배수관의 유입구와 유출구 및 연결접속부 등을 설계서에 표시된 계획
고에 맞추어 정확한 경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집수받이 설치시에는 설치위치, 구조, 치수가 적정하며, 측구 및 관로와의 연결 접속부
등이 설계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7) 산마루 측구
① 비탈면으로부터 표면수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땅깍기부의 비탈면 정상 끝단
에서 일정하게 벗어난 지점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하며,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지형상 필
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표면수는 비탈면을 따라 설치한 산마루 측구를 통하여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산마루 측구가 침하하지 않도록 다짐
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8) 맨홀구체
① 기초 바닥면에 콘크리트를 치고 표면을 수평하게 쇠흙손 마무리를 해야 한다.
② 맨홀의 원통은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
리트를 쳐야 한다.
③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④ 상단부의 바닥은 유출관의 경사에 맞추어 그라우트를 채우고 쇠흙손으로 매끈하게 곡면
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⑤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기울지 않고 수평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⑥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암거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콘트리트 암거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2.1.2 주요내용
(1) 현장타설 콘크리트 암거
(2) 프리캐스트콘크리트 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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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제출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1)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3 시공
2.3.1 현장타설 콘크리트 암거
현장타설 콘크리트 암거 시공 이음부는 고무지수판(止水板)이나 수팽창성 고무(합성수지고
무 등) 등의 지수재로 누수 및 침입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현장타설 콘크리트 암거는 신축이음 또는 균열유발줄눈을 두어야 한다.
(2) 이음부는 내구성과 신축성이 있고 질기며 박스 내의 하수누출과 지하수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기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3) 지수재는 중간에 끊어진 부분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3.2 프리캐스트콘크리트 암거
프리캐스트콘크리트 암거 제작, 운반 및 보관, 설치장소의 기초공, 부설순서는 정해진 절차
를 따른다.
(1) 프리캐스트콘크리트 암거는 필요규격 및 수량은 시공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문하고 특히
분기관, 곡선관, 맨홀, 통수구 등은 설치평면계획에 따라 충분히 사전협의 후 제작한다.
(2) 제품출하 전 사전에 도로여건, 하역장소를 점검하고 암거 설치순서에 따라 출하시키되
1일 설치량, 현장 적치가능량, 진입로 사정을 고려 출하량을 조절한다. 운송에 따른 차
량사고 또는 제품 파손방지 제2장 제1절 관의 취급 및 운반을 참고하여 시행한다.
(3) 암거가 설치되는 장소의 기초는 설계상 요구되는 지지력의 균등지지, 연약지반의 경우
프리로딩(preloading), 지하수가 높은 경우 가 배수 설비사용, 기초지반의 충분한 다짐과
콘크리트나 모르타르를 사용한 바닥면 고르기 등 암거설치에 필요한 사전작업을 시행한다.
(4) 암거는 하류 측에서 상류 측으로 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암거부설시 장비의 안
전점검, 안전사고 예방, 편 하중 방지, 제품손상 및 변형방지 등 요구되는 사항을 유의
하여야 한다.
(5) 접합 부설 후에는 조인트부분에 모르타르 또는 코킹제 등을 이용하여 결합하고 암거 내
면을 평탄하게 마감한다.
3. 각종 밸브 및 변실공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 공사의 압송관로의 각종 밸브 및 변실 설치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3.1.2 참조기준 및 규격
(1) 상수도설계기준 (한국상하수도협회)
(2)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한국상하수도협회)
(3)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4) KS D 4311 수도용 덕타일 주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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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제출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3.2 재료
3.2.1 이 시방서 KCS 61 40 10(1.2)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 2. 재료 사항에 준한다.
3.3 시공
3.3.1 제수밸브(B.F.B / G.V) 및 변실 설치공
(1) 설치공
① 제수밸브를 설치하기 전에 밸브 본체의 손상여부를 확인하고 밸브의 개폐방향을 점검(유
입, 유출방향 확인)하고 닫힘 상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수밸브의 설치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수밸브를 설치하기 전에 밸브 본체가 손상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동시에 밸브의 개
폐방향을 점검하고 여닫힘을 닫힘 상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고정용 발이 부착된 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먼저 지지콘크리트를 수평으로 침과 동시에
앵커볼트 상지(버터플라이 밸브는 밸브본체 바닥 중앙의 조정나사 부분을 포함한다)를
설치하고 콘크리트가 소요의 강도로 된 뒤에 설치한다. 앵커볼트의 상지빼기부는 설치완
료 후 지지콘크리트와 동등한 강도 이상의 콘크리트로 충전해야 한다.
⑤ 제수밸브의 설치 전에 내외 부를 청소하고 관로 경사와 동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⑥ 밸브는 제작자명, 설치년도, 구경, 회전방향, 회전수, 조작 토크 등을 표시한 명판을 부
착하여야 한다.
⑦ 제수밸브는 설치한 후 조정축의 상단과 지표면과의 간격이 30cm정도 확보되도록 연결축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또한, 연결축을 사용할 때는 원칙적으로 진동방지장치를 설치하여 한다.
⑧ 신축관이 있는 밸브실의 경우 밸브와 밸브받침사이에 슬라이딩 플레이트를 설치하여 신
축에 의한 응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2) 시공
① 콘크리트 공사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② 철근가공조립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③ 거푸집공사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④ 동바리 및 비계공사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⑤ 맨홀뚜껑
이 시방서 KCS 61 40 10(1.1)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 사항에 따른다.
⑥ 스핀들은 공장에서 제작된 원형봉강(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구조용 압연강재)으로
SS400에 만족하는 재료로 제작된 제수밸브 스핀들 위치에서 제수밸브실 슬라브 상단까
지의 정확한 연장에 맞는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⑦ 스핀들 고정대
가. 스핀들 고정대에 사용되는 재료는 냉간압연 스텐레스 강재(KS D 3698)로서 STS 316급
이나 동급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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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핀들 고정대의 제작은 도면에 의하거나, 밸브의 위치가 변동되었을 때에는 밸브실 벽
면과 정확한 거리를 측정하여 고정대의 축연장을 조정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밸브의 스
핀들과 스핀들 고정대와 소형 철개홀의 중심과는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한
다.
다. 스핀들 고정대 설치는 높이 3~4m마다 1개소 설치하여야 한다.
⑧ 수팽창지수링
가. 수팽창지수링은 다음규격을 가진 것으로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비중 : 1.35이상
(나) 부피팽창율 : 400%이상
(다) 경도 : 60이상
(라) 규격 : 폭 20mm, 두께 : 10mm
나. 수팽창지수링의 설치
(가) 수팽창성 지수링은 콘크리트 벽면을 통과하는 관에 미리 감아 설치하게 되므로 통과
관의 지수링 설치부위를 매끈하게 다듬어 요철면을 제거하여야 하며, 겹치는 부분은
최소 10㎝이상으로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밀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나) 수팽창 지수링의 이음은 제작회사의 작업 매뉴얼에 따라야 한다.
3.3.2 공기밸브 및 변실 설치공
(1) 설치공
① 플랜지 부착 T자관을 부설할 경우 중심을 수평으로 유지하고 지관의 플랜지관이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기밸브는 양쪽의 덮개를 떼어 내고 공기배기공의 대소를 확인하고 동시에 플로우트 밸
브의 보호재 등을 제거하고, 내부를 청소한 다음 원래의 위치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③ 공기밸브를 설치할 경우에 플렌지 부착 T자관의 플렌지에 직접 핸들 부착 플랜지 슬루
스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설치완료 후 핸들부착 슬루스밸브는 열림으로 하고 공기밸브는 닫힘으로 하여야 한다.
단, 통수 후에는 공기밸브를 열림으로 두어야 한다.
(2) 시공
① 콘크리트 공사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② 철근가공조립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③ 거푸집공사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④ 동바리 및 비계공사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⑤ 맨홀뚜껑
이 시방서 이 절 KCS 61 40 10(1.1) 제수밸브 및 변실 설치공에 따른다.
⑥ 수팽창지수링
이 시방서 이 절 KCS 61 40 40 10(3.3.1) 제수밸브 및 변실 설치공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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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이토밸브 및 변실 설치공
(1) 설치공
① 설치장소는 관로의 저부지점에 위치하여야 하며 부근의 하천 또는 방류유량을 소화 할
수 있는 배수로가 있어야 한다.
② 방류수로 인하여 인근이 세굴되지 않도록 콘크리트나 돌망태 등으로 보강을 하여야 한다.
③ 기타 사항은 본 시방서 KCS 61 40 10(3.3.1) 제수밸브 및 변실 설치공에 따른다.
(2) 시공
① 콘크리트 공사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② 철근가공조립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③ 거푸집공사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④ 동바리 및 비계공사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⑤ 맨홀뚜껑
이 절 KCS 61 40 10(3.3.1) 공기밸브 및 변실 설치공에 따른다.
⑥ 수팽창지수링
이 절 KCS 61 40 10(3.3.1) 공기밸브 및 변실 설치공에 따른다.
4. 기초공사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 공사의 소형구조물(맨홀, 측구 등) 기초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4.1.2 참조규준
(1) 이 절 KCS 61 40 05 1-1-3 1.1.3 참조규격 사항에 준한다.
4.1.3 제출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4.2 재료
4.2.1 이 시방서 KCS 61 40 10(1.2)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 2.재료 사항에 준한다.
4.3 시공
4.3.1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 에 준한다.
541

===== 03. 조경/충북소방교육대_조경_시방서.pdf =====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조경시방서 ]
SUBJECT / 실시설계
DATE / 2026. 09.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선기획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조경 시방서(일반)-

차 례
34 10 00 조경공사 일반사항 34 10 00 조경공사 일반사항
34 20 00 조경 토공사 34 20 10 조경 토공사
34 30 00 식재기반 조성공사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34 40 00 식재공사
34 40 05 식재공통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34 40 25 잔디식재
34 50 00 조경시설물공사
34 60 00 조경포장공사
34 99 00 조경 유지관리공사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34 50 10 조경구조물
34 50 20 옥외시설물
34 60 05 조경포장 공통
34 60 15 친환경블록포장
34 60 20 조경일체형포장
34 60 25 조경포장경계
34 99 05 조경유지관리 공통
34 99 10 식생 유지관리
34 99 15 시설물 관리

34 10 00 조경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표준적인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
의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2) 이 기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 중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 기준에 기
재된 내용을 준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2.2 관련 기준
(1) 공사 관계 기준
∙ KCS 10 00 00 공통공사
∙ KCS 11 00 00 지반공사
∙ KCS 11 73 00 비탈면 보호공사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21 00 00 가설공사
∙ KCS 31 00 00 설비공사
∙ KCS 41 00 00 건축공사
∙ KCS 44 00 00 도로공사
∙ KCS 51 00 00 하천공사
∙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2) 설계도서에 따르되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KCS 10 10 05(1.6)을 따른다.
(3) 공사용 자재 및 재료로써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표지(환경마크)의 사용인증
을 받은 자재 또는 재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재 및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 설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4.를 따른다.
∙ 설계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6.를 따른다.
∙ 현장설명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7.를 따른다.
∙ 물량내역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8.를 따른다.
∙ 산출내역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9.를 따른다.
∙ 계약문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조 제①항에 따른다.
∙ 발주자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수급인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하수급인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 : KCS 10 10 05 (1.3)을 따른다.
∙ 공사감독자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
∙ 건설사업관리자 :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도서대로
의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
∙ 지시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승인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확인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검사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1.4 제출물
(1)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요건 및 절차는 KCS 10 10 05 를 따른
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에 해당 공사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
다.
(3)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주요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공사감독자에게 공사착수 전에 제
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 시공도면, 사용자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5)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수
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한다.
(6)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공사감독자에
게 반드시 제출한다.
(7)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전문가가 작성⋅날인한 보고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1.5 공사기록서류
(1) 공정사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한다.
(2)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 진행에 따라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
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
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3) 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
다. 공사 중의 사진첩 제출은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준공도면은 공사 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5) 공사사진
①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표 1.5-1과 같으며, 기타 공사의 품질확인 또는 공사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표 1.5–1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내용
공사의 종류 시점 내용
터파기 후 매설심도 및 바닥상태
조경구조물공사 철근조립 후 조립상태
거푸집 제거 후 규격 및 마감상태
배관, 관수, 수경시설공사 배관 완료 후 매설심도 및 배관상태
원지반 다짐 후 평탄성
조경포장공사
표층다짐 및 포설 후 다짐두께 및 평탄성
정지상태 및 모래포설, 마사토
놀이터, 운동장조성공사 바닥정지 후
다짐 두께
식재면 고르기 후 면 고르기 상태
시비 여부
고무밴드나 와이어, 비닐 등의
제거 여부
식재공사 식재 시
수목의 뿌리분 파손 여부
가지치기, 꽃⋅잎따기 등 적정
시행 여부
식재⋅잔디 시공 후 식재, 잔디 시공처리상태
1.6 품질보증
1.6.1 품질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품질관리계획 또
는 품질시험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2000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확인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
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의 기준에 따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1.6.2 품질시험⋅검사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
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장
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
관에게 등록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4)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
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품질관리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
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6)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재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7.1 수질오탁방지
(1)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강우 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조, 물막이
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1.7.2 악취 및 먼지날림방지
(1)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
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다.
1.7.3 진동 및 소음제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
다.
(2)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3)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
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 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
업장에서는 사용 기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1.7.4 자연환경 보전
(1) 수급인은 설계서, 사전환경성검토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 및 복
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흙쌓기 구간이나 흙깎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
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이 발
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
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 시 폐공의 적정처리 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
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
여야 한다.
(7)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비탈면의 안정과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되,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
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7.5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설도로, 가설시설물 설
치 시에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가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공사 중 보호동물,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공사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4)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 시는 물론 시공 전에 철저
한 조사 및 이동로 설치 등 대책수립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5)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기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공사감
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기반조성 공사 후 활용한다.
(6) 설계서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구조물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 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경관구조물
이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우 복구해야 한다.
1.7.6 기상조건
(1) 흙공사
① 흙이 동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흙쌓기, 되메우기, 관의 매설작업을 중지한다.
② 기존 지반, 진행 중인 공사 또는 완성된 공사에 손상을 주거나 해로울 수 있는 일기조건 중에는 터파
기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③ 강우, 과습 또는 이상건조 시에는 작업시행여부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④ 강우 등으로 인하여 흙다짐 최적함수율보다 과습할 경우에는 되메우기 작업을 중지한다.
(2) 콘크리트 공사
①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공사는 일평균기온 4 ℃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
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외기의 최고온도가 30 ℃를 초과하면 콘크리트를 냉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상
의하여야 하며, 외기의 온도가 0 ℃ 이하로 내려가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0 ℃ 이하로 내려갈 것으
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조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여야 한다.

(3) 식재공사
① 식재공사는 해당 공사지역의 식재적기를 감안하여 정한다.
② 적기 식재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2 ℃ 미만 32 ℃ 이상, 평균풍속 15 m/s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
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강우 시 또는 이상기후일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식재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1.7.7 환경관리
(1)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2) 공사차량 운행 시 먼지발생 등의 피해를 억제하기 위한 제반 시설(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고 필요
한 조치를 취한다.
(3) 시멘트 가루, 콘크리트 잔재물 등 수목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인근의 식재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4) 가로수 등의 포장지역 식재에는 작업 도중 발생하는 토사로 도로 등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한다.
(5) 공사 준공 전에 식재 후 남은 돌, 흙, 전지 및 전정에 의한 지엽의 잔재, 지주목 토막, 기타 오물 및 쓰
레기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 후 남는 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1.8 공정계획
1.8.1 공사기간
(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2)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3)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
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장기공사의 경우 공사완료부분에 대해 수급인은 부분준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부분준공처리 한다.
(5)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한다.
(6)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7)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
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 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
지 않는다. 단, 건축, 토목 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
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1.8.2 시공계획서
(1) KCS 10 10 10(1.8)을 따른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공사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계획서 및 민원처리계획서
⑮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3)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
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단, 가설물의 위치 및 설치 방법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
하여 시공한다.
1.8.3 설계의 변경
(1) KCS 10 10 10(1.15)를 따른다.
(2) 설계변경조건
①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 연
장
1.8.4 공사의 일시중단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를 따른다.
1.8.5 작업시간
(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
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공사감독자가 인
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8.6 공사예정공정표
(1)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2)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3)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 내에 완성한다.
(4)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변경 등으로 공정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1.9 타공정
1.9.1 현장 시공 조건
(1)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와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 인도 및 인수는 선행공
사로 인한 제반 공사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조건으로 한다.
(2) 식재지역에 선행공사에 의한 쓰레기 및 모르타르, 벽돌, 블록 등 공사 관련 폐자재 등의 식재부적합
토가 매립된 경우에는 반드시 식재용토로 교체한 후 식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원인제공자 부
담으로 별도로 정산되어야 한다.
1.9.2 공사 상호간의 협력
(1) 타 공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후공종에 하자나 공정상의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계되어 분리 발주된 모든 공사 수급인과의 상호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사
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공사의 선후 또는 병행시행, 공사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범위, 공
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3) 토목공사가 시행되는 포장구역 안에 설치되는 조경시설은 토목공사 책임자와 협의하여 주위가 미려
하게 마감될 수 있도록 한다.
2. 자재
2.1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품질과 규
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 이 기준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한국산업표준
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 또는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인증자
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공사용 재료별 견본⋅제품시방서 제출,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공사감독자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을 확
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견본 제출 또는 현장 확인 등의 사전 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공사감독자
로부터 사용 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
여 보관하며 공사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2 재료 시험 및 검사
(1)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 기준의 해
당 각 항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인증기관에서 시험하
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2.3 기계기구
(1)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 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한다.
(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여 철
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2.4 발생품 처리
(1)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잔토, 사토, 사석, 목재 등의 부산물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
하도록 하며,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품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2) 건설부산물의 활용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경우 건설부산물의 재질, 규격, 성분 등이 활용에 적합한지
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재이용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재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발생되는 처리
및 운반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3.1.1 시공 확인 및 검사
(1)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매 공사단계마다 주요 검사항목에 대해 시공품질을 확인하고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받은 뒤 다음 공사단계를 진행한다.
(2)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1.2 기성 및 준공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2) 공사의 기성 검사 또는 준공 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 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자가 입회한다.

34 20 10 조경 토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조경공사의 지형변경, 대지조형, 표토 보전 및 활용에 적용한다.
(2) 조경 구조물 및 시설물 공사, 포장공사 및 관로공사 등을 위한 터파기, 되메우기 및 다짐, 잔토처리 등의
토공사는 KCS 34 50 05 (3.2.1)에 따른다.
(3) 시공구간에 암 발생으로 암깎기 등의 공법이 요구되는 경우는 KCS 11 20 10(3.3.13)의 관련 조항, 연
약지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KCS 11 30 00의 관련 조항에 따른다.
(4) 이 기준에 서술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1.1.2 표토 보전 및 활용
(1) 표토의 채취, 운반, 보관 및 포설에 적용한다.
1.1.3 지형변경 및 대지조형
(1) 기존 지형의 보존, 조경공간(조경구조물 및 조경시설물, 동선 등) 부지 조성 및 지형연결을 위한 지형변
경, 경관연출을 위한 마운딩 등의 대지조형을 위한 조경 토공사에 적용한다.
1.1.4 식재지반 조성
(1) KCS 34 30 10의 식재기반조성과 연계하여 식재 하부용토 등으로 식물의 뿌리가 생육할 수 있는 지반
이 조성되도록 조경 토공사에 적용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 KCS 10 10 15 품질관리
  • KCS 10 10 20 자재관리
  • KCS 11 20 10 땅깎기(절토)
  • KCS 11 20 15 터파기
  •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 KCS 11 30 00 연약지반개량공사
  • KCS 34 10 10 조경공사 일반
  • KCS 34 30 10 식재기반조성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1.3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KCS 34 10 10 (1.4)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1.4.2 제출자료
(1) 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아래 등의 자료가 요구되는 경우 공사 시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비탈면의 기울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비탈면 안정 및 대책 검토서
② 공사 중 배수처리계획서
③ 공사 중 표면침식보호(가보호막) 계획서
④ 표토활용계획 검토서
⑤ 표토 가적치장 사용 관련 서류
1.5 운반, 보관, 취급
(1) KCS 10 10 20 (1.9)에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시공구역 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고, 설계에 따른 제거대상과 보호
대상을 구분하여야 한다.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지장물 등은 현황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현장수량검측
(1) 수량산출은 설계에 의한 다짐상태의 시공기준면을 기준으로 한다.
(2) 땅깎기 작업은 토사 채취 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여 흙쌓기 또는 가적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
으로 한다.
(3) 흙쌓기 작업은 운반된 토사를 지정된 높이, 두께 및 경사로 포설하고 다짐 등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4) 표토 채취량은 채취 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여 흙쌓기 또는 가적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흙쌓기 재료 일반
(1)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 또
는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일반 흙쌓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요건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20(2.1.1, 2.1.4(1))를 따른다.
(3) 외부 반입토는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쌓기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달리 시공할 수 있다.
(4) 식재지반조성을 위한 흙쌓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조건은 KCS 34 30 10 (2.1 (2))의 기준에 따른다.

2.1.2 표토
(1) 표토의 구성범위 및 토성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2.2 장비
2.2.1 건설장비
(1) KCS 11 20 15 2.1(1), KCS 11 20 20(2.2.1)를 따른다.
2.3 자재품질관리
(1) KCS 11 20 20(2.3.1)를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을 설계도서와 비교⋅확인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2) 땅깎기 및 흙쌓기 작업 전에 표토 활용계획 유무를 확인하고, 표토의 채취 및 운반 등의 작업을 선행하
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표토의 가적치가 필요한 경우, 가적치장을 우선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4) 땅깎기 및 흙쌓기 구간의 기존 수목에 대한 이식활용 계획을 확인하고, 토공사 작업 전에 선행될 수 있
도록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이외의 사항은 KCS 11 20 10(3.1.1), KCS 11 20 20(3.2.1)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3.2.1 준비배수
(1) KCS 11 20 20 (3.2.2(1))에 따른다
3.2.2 규준틀 설치
(1) KCS 11 20 20 (3.2.2(2))에 따른다
3.2.3 표토 활용계획 검토
(1) 작업착수 전에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을 현장 확인하여 채집 위치, 예상 채집량, 현황사진, 표토 품질
기준 적합여부 분석결과, 채집방법, 채집예정일정, 직접 포설 위치 및 보관장소 등을 검토한 보고서를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과 현장상황이 다른 아래의 사항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치하여야
한다.
① 표토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표토 채집 작업 조건이 설계조건과 상이한 경우
③ 표토 예상 채집량 및 활용량이 상이한 경우
④ 표토 보관장소의 보관기간, 타 공종과의 상충, 보관장소로서의 환경 등이 미흡한 경우

3.3 지형변경 및 대지조형
3.3.1 땅깎기
(1) KCS 11 20 10 (3.3)을 따른다.
3.3.2 토사 운반
(1) KCS 11 20 30 (3.3.2)에 따른다
3.3.3 흙쌓기
(1) KCS 11 20 20 (3.3)을 따른다.
3.3.4 대지조형
(1) 경관연출을 위한 대지조형은 설계목적에 부합되도록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땅깎기 및 흙쌓기 등의 결과로 발생하는 비탈면의 상․하부는 라운딩 처리하여 자연경관과 잘 어울리도
록 한다.
(3) 녹지구간 및 대지조형 구간은 공사 완료 후 표면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세지형을 조정하
고, 배수계통으로 연결하여 배출되도록 한다.
3.4 표토 채취 및 활용
3.4.1 표토 채취
(1) 표토 채취 대상지 및 채취 깊이는 기존 토지이용이 임야인 경우 부식되지 않은 유기물층을 제거한 후 노
출된 지표면으로부터, 기존 토지이용이 밭인 경우 지표면으로부터 채취하여야 하며, 채취 깊이는 설계도서
의 표토활용계획에 따르며, 제시되지 않은 경우 0.2m를 기준으로 하되 사용기계의 작업능력과 안전을 고
려하여 정한다.
(2) 채취 구간은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에 따르되,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서 표토의 품질 조건에 가장 부
합되며, 채취, 운반, 보관 및 작업의 난이도를 감안하여 소요량을 채취하기 위한 구역의 우선 순위를 설정하
여 진행한다.
(3) 중기 사용에 의하여 식재에 부적합한 토양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채취, 운반, 적치의 적절한 작업 방법을
선정한다.
(4) 기상상황 및 현장여건 등이 좋지 않은 경우 채취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재작업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① 강우로 인하여 표토가 습윤상태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며, 동일한 토양이라도 습윤상태에 따라 토양
의 변화 정도가 다르므로 과습한 표토의 작업은 건조기에 시행한다.
② 먼지가 날 정도의 이상조건일 경우
③ 지하수위가 높은 평탄지
④ 토사유출의 위험이 있는 비탈면
3.4.2 표토 보관
(1) 가적치 기간 중에는 표토의 성질변화, 바람에 의한 비산, 적치표토의 우수에 의한 유출, 양분의 유실에
유의하여 식물로 피복하거나 비닐로 덮어 주어야 한다.
(2) 가적치 장소는 배수가 양호하고 평탄하며 바람의 영향이 적은 장소를 선택한다.

(3) 적절한 장소의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재나 배수처리 대책을 강구한 후 가적치한다.
(4) 가적치의 최적두께는 1.5 m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3.0 m를 초과하지 않는다.
(5) 가적치시 마감면을 표면배수가 용이하도록 상부면과 사면을 정리하며, 별도의 다짐은 시행하지 않는다.
(6) 가적치 장소에 표토의 하중으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
여야 한다.
3.4.3 표토 펴기
(1) 포설 전에 부지의 마감 계획고와 표토 포설두께를 확인하여 과성토 또는 계획고 미달이 발생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2) 표토활용계획에 따라 포설위치에 설계도서에 따른 포설두께로 포설하여야 한다.
(3) 다른 토양 또는 토양개량제 등과의 혼합이 설계된 경우, 단일 토양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교반
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4) 표토 포설지역이 원지반 또는 토공 마감 후 시간 경과 등으로 다짐되어 토층의 분리가 우려되는 경우에
는 깊이 0.2 m 이상을 경운한 후 그 위에 표토를 포설한다.
(5) 표토의 다짐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정도 또는 비
다짐으로 포설한다.
3.5 시공허용오차
(1) 토사 비탈면 땅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100mm를 기준으로 하며, 기타 조건은 KCS 11 20 10 (3.4)
를 따른다
(2) 표토층을 제외한 흙쌓기, 깔기 마무리면의 시공허용차는 ±50 mm 이내로 한다.
(3) 쌓기 재료의 함수량은 포설하는 동안에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함수량에서 ±2% 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4) 쌓기의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가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5) 현장밀도 시험결과 적정한 밀도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층을 재다짐하여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반
복하여야 한다.
(6) 매 10 m마다 표고를 측정하며, 10 m 이내에 지형의 변화가 있을 때는 지형 변화점을 추가하여 측정한
다.
3.6 현장품질관리
3.6.1 품질관리
(1) KCS 10 10 1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적절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6.2 시험시공
(1) KCS 11 20 20 (3.5.2)에 따른다.
3.6.3 다짐도 검사
(1) KCS 11 20 20 (3.5.3)에 따른다.

34 30 10 식재기반조성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자연지반, 식재불량지, 인공지반 (KDS 34 30 15 1.2 적용범위)의 식재를 위한 식재기반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2) 식생불량지 기반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잔토의 처리는 KCS 34 20 10 (3.2.10) 및 KCS 11 20 30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KCS 11 40 15 배수관
∙KCS 34 20 10 조경토공사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41 40 14 인공지반녹화 방수방근공사
∙KDS 34 30 15 인공지반식재기반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KS 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T 109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토양 관련 재료
(1) 표토
① 표토는 양질의 현장발생표토 또는 반입표토를 사용하되 토양시험결과 부적합 토양으로 판정된 경우에
는 식재공사에 적합한 수준으로 개량하여 사용한다.
② 표토는 O층과 A층의 양질 토사(pH 5.5∼7.0, 유기함량 2% 이상)로서 0.3 m까지의 깊이에 분포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며, 채취범위는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표토는 계약도면에 지정된 장소에서 채취 수집하여야 하며, 계약도면에 채취장소가 명시되지 않아 수
급인이 선정하는 경우에는 채취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식재하부용토
① 식재하부용토는 배수가 양호한 양질의 현장발생토 또는 반입토사를 사용한다.

② 식재하부용토는 점토덩어리, 쓰레기, 기타 유해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따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의 품질기준은 75 ㎛ 통과량 25% 이하, 자갈의 최대치수 0.05 m 이하인 양질의 토사로 한다.
③ 객토용 흙은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
질을 포함하지 않은 양질의 토사를 사용한다.
(3) 표토, 외부 반입토, 현장 유용토 등 식재기반 조성토양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 성분의 균형을 내용으
로 한 양질의 토사이어야 하며,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이어야 한다.
(4) 혼합토양
① 토양의 경량화, 물리성 개선 및 지력증진이 되도록 일반토양과 토양개량제가 일정 비율로 혼합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품질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5) 인공토양
① 식물생육에 필요한 양분(N, P, K 및 Mg, Ca, Na 등의 미량원소)이 고루 함유되어야 하며 흙 및 기타
유기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② 경량이며 보수성, 통기성, 배수성, 보비성을 지녀야 한다.
③ 구체적인 재료의 품질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④ 인공토양은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보증서 및 기타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6)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토양검사
① 수급인은 간이토양검사로 기존토양 및 반입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② 간이토양검사 결과 정밀토양검사가 필요하거나 부적합토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하여 조치하며, 이때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후속 정밀토양검사 및 기타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발주자가 부
담한다.
③ 정밀토양검사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하며, 식재부적합 토양인 경우에는 토양개량방안을 수립하여 첨부한다.
④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승인된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7) 토양개량제
① 흙, 잡초종자 또는 기타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② 모래는 중사(0.25∼0.5 mm) 성분이 80% 이상인 강모래이어야 한다.
③ 이탄토는 건조시켜 잘게 부수어 No. 10 체거름에 90% 이상, No. 100 체거름에 50% 이상 통과될 수
있어야 한다.
④ 피트모스는 나무뿌리, 돌 등과 같은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으로서 건물중 대비 85% 이상의 유기물
질을 함유하고 pH(4∼5)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포장으로 인하여 뭉쳐진 상태의 것은 잘게 부수어
사용한다.
⑤ 부숙톱밥은 완전하게 부숙되어야 하며, 유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⑥ 펄라이트, 버미큘라이트, 제올라이트 등의 광물성 토양개량제는 입도가 균일하고, 쉽게 부스러지지 않
아야 한다.
⑦ 석회는 탄산석회, 생석회, 소석회 등을 이용하되 No. 10 체거름에 90% 이상, No. 100 체거름에
50% 이상 통과될 수 있어야 한다.

2.2 암거배수 자재
(1) 인공토양 포설 전 반드시 배수층을 설치하며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토목섬유는 장섬
유 부직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의 품질 기준은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재료의 구체적인 품질기준
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2.3 기타 재료
(1)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은 KS F 4409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은 KS M 3404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은 KS T 1093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일반식재기반 조성
(1) 토양의 심도
① 식재 시에 필요로 하는 일반토양의 최소깊이는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표
3.1-1의 생육심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표 3.1-1 토양의 심도
토양심도(m)
종류 생존 생육 비고
최소심도 최소심도
잔디, 초본류 0.15 0.3
소관목 0.3 0.45
대관목 0.45 0.6
필요에 따라
천근성교목 0.6 0.9
최소 녹지폭 확보
심근성교목 0.9 1.5
(2) 흙쌓기
① 토양의 물리성 악화 또는 고결방지를 위하여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 기계에 의한 작업을 금한
다.
② 불가피하게 대형 기계를 사용하여 식재기반이 필요 이상으로 다져진 경우에는 식재공사 전에 토양의
물리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3) 배수
① 표면배수: 식재기반은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울기로 조성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필요한 경우 잔디밭에
배수로를 설치한다.
② 심토층배수: 식재기반은 식물의 생육심도와 지하수의 높이를 고려하여야 하고, 정체수 방지를 위해서
는 심토층 배수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③ 토양 경도화 지역 배수: 토양경도를 측정하여 필요 시 맹암거 배수, 토양치환의 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

한다.
(4) 흙갈기
① 흙갈기는 돌과 식물뿌리,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한 후 시행한다.
② 흙갈기는 경운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기계를 사용하여 최소 0.3 m 깊이로 시행한다.
(5) 식재면 고르기
① 크기가 직경 25 mm 이상의 돌, 나무토막, 쓰레기, 기타 불필요한 이물질은 제거하여야 한다.
② 식재면은 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고르게 조성하되 배수에 유의하여 면을 정리한다.
③ 최종식재면 정리 후 지면이 침식, 침하 또는 교란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지면상태가 되도록 원
상 복원시킨다.
(6) 마운딩
① 마운딩은 200~300 mm 두께로 다짐하여 지정된 흙쌓기 높이와 양이 되도록 하며, 상부와 언저리는
둥글게 처리하고, 평균경사 30% 이하의 완만한 구릉을 이루어 자연스런 형상이 되도록 한다.
② 건축물 주변의 부토 또는 마운딩 처리를 할 때에는 토공에 의한 표면수의 흐름을 고려하여 우수가 건물
지하로 역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7) 화단 조성
① 객토는 일반적인 객토용 양토를 사용해야 한다.
② 설계도서에 따라 유기질토양(부식, 부엽, 이탄토 등)을 첨가하여야 한다.
③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당 2 kg의 유기질비료를 시용한다.
④ 시비한 뒤 파종지를 깊이 200 mm 이상 되게 갈아엎고 자갈이나 돌 또는 기타 식물생장에 유해한 물
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8) 토양개량
① 식재기반의 유기물함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토양개량을 실시해야 한다.
② 토양개량을 위한 각종 비료는 농촌진흥청의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토양개량에 사용되는 산흙, 모래 등은 수목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배합토 사용 시에
는 각종 유기물 또는 무기물 성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9) 기타
① 식재기반 조성 후에는 현장주변의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3.1.2 인공식재기반 조성
(1) 준비
① 수급인은 시공 전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을 확인하여 작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적하중, 이동하중, 동
하중, 풍하중, 수목성장에 따른 하중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후 공사감독자와 협의를 거쳐 작업에 임한
다.
② 옥상 등 위험지역에서 시공할 때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 설치 등 제반조치를 취한다.
③ 공사착수 전 인공지반에 기조성된 플랜트 박스는 내부의 굴곡과 요철상태를 정리하고 이물질을 제거하
여 배수구의 막힘을 방지한다.
④ 인공식재기반 조성작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임시 관수시설을 준비하고 비산방지를 위해 지표면의 안정
을 도모해야 한다.
(2) 방수

① KCS 41 40 14(인공지반녹화 방수방근공사)를 따른다.
(3) 방근
① 식물의 뿌리가 방수층을 침투할 우려가 있는 경우, 슬라브 및 벽체를 보호하기 위해 방근기능이 있는
별도의 층을 설계도서에 따라 조성한다.
② 방근기능이 있는 별도의 층은 방근시트, 복합방근방수시트, 골재배수층(또는 배수판)과 누름콘크리트
의 복합단면층, 비투수콘크리트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기타 방근시트 등과 관련된 내용은 KCS 41 40 14(인공지반녹화 방수방근공사)를 따른다.
(4) 배수
① 식재층의 바닥면은 설계도서에 의하되, 명시되지 않은 경우 (심토층)배수를 위하여 2% 이상의 기울기를
갖도록 한다.
② 배수층을 구성하는 배수판, 배수관, 경량골재 등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한다.
③ 배수관은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설치한 후 배수구에 접속한다.
④ 토양유실 및 배수구 막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직포 등을 기설치한 배수층 전체에 이음매가 0.3 m 정
도 겹쳐지도록 시공⋅부설하며, 특히 측벽 높이의 1/2 이상 높이까지 치켜 올려 토양유실을 차단한다.
⑤ 부직포는 주름지지 않도록 부설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빨리 식재토양을 덮어야 한다.
(5) 관수
① 관수시설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설치하되, 현장여건을 검토·확인 후 관수시설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공
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② 살수강도는 토양의 수분침투율보다 크게 해서는 안 된다.
③ 관수량은 1회에 30 mm 이상, 살수강도 10 mm/hr 이하를 기준으로 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
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며 유지관리 지침에 반영한다.
(6) 식재토양
① 식재토양의 단면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7) 지주목
① 지지시설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바람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34 40 05 식재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정원,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
한다.
(2)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3) 비탈면녹화는 KCS 34 70 30을 따른다.
(4)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수목의 식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34 10 00 조경공사 일반사항
∙KCS 34 20 10 조경토공사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KCS 34 70 30 비탈면 녹화 및 복원(조경)
∙KDS 34 30 10 일반식재기반
1.3 용어의 정의
∙ 조경수목: 실내외 정원, 공원, 도로 등의 녹화 및 경관용으로 식재되는 수목으로 공간의 미적
기능, 건축적 기능, 공학적 기능, 기상학적 기능 등 다양한 기능에 이용되는 수목을 말한다.
∙ 잔디: 잔디밭을 구성하는 벼과(Poaceae) 다년초로서 지피성과 내답압성이 우수하고 재생력이
강한 식물을 말한다.
∙ 초화류: 화단, 평탄지 또는 비탈면의 피복 및 미화의 목적을 위하여 열식 및 군식하여 사용하
는 일년초, 숙근초 및 구근류 등의 식물을 말한다.
∙ 이식: 수목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캐내어 운반・식재하는 것으로서 전 과정에 걸쳐 활착 및 생
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 용기 재배식물: 묘목이나 일정 규격의 조경수를 구멍이 뚫린 포트나 컨테이너 등의 용기에 심
어 건강하고 활력이 있으며 근계부(根系部)가 잘 발달된 수목으로 재배한 것을 말한다.
∙ 재배식물: 조경식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포지에서 재배ㆍ생산된 식물을 말한다.
1.4 제출물
(1)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수종, 규격, 수량 및 산지 등 관련 사항이 명기된 수목반입계획서를
반입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식재지의 토양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5.1 비료, 농약 등
(1) 무게, 구성성분, 생산자 등이 명기된 방수포장상태로 운반하여야 하며, 약재의 취급 및 보관
요령에 대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한다.
1.5.2 식물재료
(1) 식물재료의 운반은 바람 및 햇빛에 의한 건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운반하여
야 한다.
(2) 운반 중 식물의 유동 및 충격을 방지하여 뿌리분의 파손, 흙털림, 세근절단 및 식물의 훼손
또는 형태가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현장 도착 즉시 검사를 시행한 후 반입하여 시공하며, 필요한 경우 원산지 검사를 할 수 있
다.
(4) 식물재료는 식재 직전에 현장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식재될 때까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5) 반입하여 당일 식재하지 못한 경우에는 잎, 뿌리 등의 건조방지를 위하여 강한 바람이 없고
햇볕이 차단되며, 배수가 양호하고 약간 습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5.3 표토
(1) 표토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20 10 (3.4)를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식재를 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
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식재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2)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
련 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3) 식재공사에 앞서 대규모 단지조성 공사 등의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지반 조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채취하여야 한다.
(4) 표토 채취 및 활용은 KCS 34 20 10 (3.4)를 따른다.
(5) 수급인은 식재 시공에 앞서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하며,
KDS 34 30 10 (3.2)의 토양평가 등급 적용기준에 따른다.
(6)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粒團)구조로서 일정 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
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7) 부적합 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 처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KCS 34 30 10 (3.1.1)을 따른다.
(8) 공사착수 전에 식재위치를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9) 식물재료의 굴취에서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시행
하여야 한다.
(10) 식재시기
① 식재는 적기에 식재해야 한다.
②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③ 식재 적기는 다음 표 1.6-1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 적기의 설정은 구체적
인 공사지역, 기후 여건, 수종 등을 감안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표 1.6-1 식재적기 판단기준
구분 해당지역 식재적기
3월 20일 ~ 5월 25일,
중북부 지역 경기북부, 강원
9월 25일 ~ 11월 20일
경기남부, 서울, 인천, 충북, 3월 10일 ~ 5월 20일,
중부 지역
충남북부, 경북북부 10월 1일~11월 30일
동해안, 충남남부, 대전, 전북, 전남, 3월 1일 ~ 5월 15일,
남부 지역
광주, 경북남부, 대구, 경남, 울산 10월 5일 ~ 12월 10일
전남‧경남의 해안, 2월 20일 ~ 5월 10일,
남해안 지역
부산 및 도서지구 10월 10일 ~ 12월 20일
2월 10일 ~ 5월 5일,
제주 지역 제주
10월 20일 ~ 1월 10일
(11) 기존 식생보전
①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식생을 보존해야 하며,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하고, 공사 중 손상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②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제 처리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③ 기존 수목 주변을 흙쌓기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의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토사를 사용한다.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이 흙으로 매몰되
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하고 필요한 배수시설을 한다.
④ 기존 수목의 주위를 흙깎기할 때에는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흙깎기하지 않도록 하고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⑤ 기타 자연생태계의 보호조치는 KCS 34 10 00 (1.7.5)를 따른다.
(12)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① 교목은 수관부 가지의 2/3 이상이 마르거나, 지엽(枝葉) 등의 생육상태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
도로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사된 것으로 간주한다. 관목은 일시적 동해로 인한 생육불
량이더라도 추후 다시 뿌리에서 새순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간을 두고 전문가의 판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단, 관리주체 및 입주자 등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수목이 고사되거나 쓰러
진 경우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되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한다.
② 가뭄, 혹서기 등에 기본적인 관수는 수급인 이외 관리주체도 유지관리계획서에 준하여 최소한
의 관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③ 지피⋅초화류는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공사감독자의 육안검사 결과에
따라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④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 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
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⑤ 하자보수 시의 식재수목 규격은 준공도서의 규격에 따른다.

⑥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된 상
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⑦ 하자보수의 면제
가.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나. 자연재해(태풍, 호우, 지진, 폭설 등)와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다.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라. 준공 후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염화칼슘) 등에 의
한 고사
마.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고사(교통사고, 생활활동에 의한 손상 등)
⑧ 지급품(발주자가 생산하여 일반 구입수목과 유사하게 농장 등의 재배지에 있는 수목을 말함)
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 표 1.6-2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
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단, 수고 5.0 m 초과, 근원직경 30 cm 초과 특수목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6-2 고사율에 따른 지급 수목재료의 보수의무
고사기준율 보수의무
10% 미만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 이상~20% 미만 10% 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
20% 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⑨ 발주자가 조경공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야생수목 등을 가식장에 이식하여 관리한 수목을 식
재하는 경우와 수목이식공사의 경우, 뿌리돌림, 굴취 및 식재여건이 매우 다양하므로 해당 공사
별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기준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시행한다. 단, 기준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에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의 합의로 앞선 ⑧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자재
2.1 재료일반
(1)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 전의 규격
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①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
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
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 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수고 H(m)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
(Cycas revoluta Thunb.),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 높이를 수고로 한다(단
위: m).
③ 흉고직경 B(cm)은 지표면으로부터 1.2 m 높이의 수간 직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
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단위: cm).

가.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흉고직경 합의 70%
를 흉고직경으로 한다.
나.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④ 근원직경 R(cm)은 수목이 굴취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
슴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
경으로 표시한다(단위: cm).
⑤ 수관폭W(m)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 m).
⑥ 수관길이 L(m)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
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단위: m).
⑦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
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⑧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10%~+10% 사이를 인정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허용
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
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⑨ 포트, 컨테이너 등 용기 재배식물의 수목규격 허용차는 수종별로 –10%~+10% 사이를 인정한
다. 다만, –10∼0% 사의의 범위는 수형과 지엽 등이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2) 수목규격의 명칭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2.1-1 수목규격의 명칭
① 교목류의 규격표시
가. ‘수고 H(m)×흉고직경 B(c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관폭, 수관의 길이, 지하고, 뿌리
분의 크기, 근원직경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근원직경으로 규격이 표시된 수목은 수종의 특성에
따른 ‘흉고직경-근원직경’ 관계식을 구하여 산출하되, 특별히 관련성이 구해지지 않은 경우

R=1.2B의 식으로 흉고직경을 환산, 적용할 수 있다.
나. 곧은 줄기가 있는 수목으로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흉고직경
B(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흉고직경 B(cm)’로 표시한다.
다. 줄기가 흉고부 아래에서 갈라지거나 다른 이유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는 수목은
‘수고 H(m)×근원직경 R(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근원직경 R(cm)’로 표시한다.
라. 상록수로서 가지가 줄기의 아랫부분부터 자라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한
다.
② 관목류의 규격표시
가. ‘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뿌리분의 크기, 지하고, 가지수(주립수),
수관길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나. 일반적인 관목류로서 수고와 수관폭을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수관
폭 W(m)’로 표시한다.
다. 수관이 한쪽 길이 방향으로 성장이 발달하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수관길이
L(m)’로 표시한다.
라. 줄기의 수가 적고 도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의 측정이 곤란하고 가지수가 중요한 수목은 ‘수
고 H(m)×수관폭 W(m)×가지수(지)’로 표시한다.
마. 수고 H(m)
바. ○년생×가지수(지)
③ 만경류의 규격표시
가. ‘수고 H(m)×근원직경 R(cm)’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흉고직경 B(cm)’를 지정할 수 있다.
나. 그밖에 ‘수관길이 L(m)×근원직경 R(cm)’, ‘수관길이 L(m)’ 또는 ‘수관길이 L(m)×○년생’ 등
으로 표시한다.
④ 묘목의 규격표시
가. ‘수간길이(幹長)’와 묘령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근원직경’을 적용할 수 있다.
⑤ 특수한 수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지의 전기, 급수⋅배수시설, 공사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2) 건축물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는 공사 전 건축물 및 구조물의 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선 시행하여야 한다.
(3)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4) 수목의 운반, 식재는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재 일정계획을 작
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5) 가식장소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양질의 토사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6)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7)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잔디류를 제외한 식물재료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가로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제공, 생활환경과 보행자의 보행환경 개선, 자연생태
계와의 연결 등을 위하여 가로구역 또는 그 주변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3) 비탈면 녹화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공사, 화단조성공사 등에 적용한다.
(4) 재료에 따른 다양한 생육 및 재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5) 특수목 식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34 20 10 조경토공사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KS 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환경요구사항
1.4.1 가로수 요구조건
(1) 가로수 식재 전 선행 개발용지 또는 토목공사와의 복합 공정으로 시공되는 식재구간에는 시
공일정, 식재 위치와 수량의 증감 내용 등 현장여건을 파악하여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
도록 공사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시공한다.
(2) 식재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식재지역 상층부 및 하층부의 환경조건, 가로수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에 의한 생활환경의 피해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자재
2.1 재료
2.1.1 식물재료
(1)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2)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3)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 정도
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4) 포지에서 굴취한 수목은 수형이 양호하고, 활착이 용이하도록 뿌리분의 규격이 적정하며, 세
근이 양호하게 발달한 재배식물이어야 한다.
(5) 재배식물이 아니라도 수형, 지엽 등이 위의 표준 이상 우량한 것은 반입할 수 있다.
(6) 특수목의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 가로수
① 보도상에 식재되는 가로수는 지하고가 1.5 m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8) 지피류 및 초화류
①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②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
시한다.
③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④ 지피류 및 초화류는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해충의
피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붙어 있어야 한다.
⑤ 지피류, 초화류, 야생초화류 및 습생초화류는 포트로 재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야생채취
가 허용된 경우에는 재배품 이상의 품질을 지녀야 한다.
⑥ 분얼규격은 지정 수치의 분얼을 가져야 하며 발육상태는 균일하여야 하고 분얼되어 일정기간
성장한 것이어야 한다.
2.1.2 지주재
(1) 지주재는 목재, 철재, 대나무, 합성수지 제품별로 관련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 사용하며, 목재
의 경우에는 부식의 우려가 없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주목 대나무는 3년생 이상으로, 강도가 뛰어나고 썩거나 벌레먹음,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한다.
(3) 당김줄은 아연도금 강선으로 하며, 당김줄 중간에 부착하는 턴버클은 KS F 452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결속재료는 튼튼하며,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2.1.3 토양 관련 재료
(1) 토양 관련 재료는 KCS 34 30 10 (2.1)을 따른다.
2.1.4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1)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
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3)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4) 유기질 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완전 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2.1.5 가로수 보호재료
(1) 관리⋅보양시설로는 가로수 보호틀과 보호덮개 및 보호대, 오물 등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이 있는 통기시설, 빗물 유입관 시설 등을 사용한다. 또한 BPN 40 이상을 적용한다.
2.2 부속재료
2.2.1 멀칭재
(1) 잡초나 곰팡이 먹은 것, 기타 유해한 것이 없는 짚이나 거적, 분쇄목, 왕겨, 우드칩 등을 사
용한다.
2.2.2 수간보호재
(1) 수간감기의 재료는 수간에 상처를 내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3 뿌리분 보호재
(1) 뿌리분 보호를 위한 자재는 설계규격에 따르며, 수목의 굴취, 운반 및 식재 때까지 뿌리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① 분 보호를 위한 비계목과 근원부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 규격의 분 보호대를 사용한다.
② 결속을 위한 재료는 뿌리분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규격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4 기타
(1) 완충재는 결속 부위에 삽입 설치하여 수목의 줄기나 가지를 보호하는 목적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2) 결속재료는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자재를 사용한다.
(3) 관수용 물은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4) 원심력 유공 철근콘크리트관은 KS F 440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5) 유공 PVC관은 KS M 3404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6) 유공관은 토사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투수구멍을 일부 막은 제품을 사용할 때는 막힌 부분이
위로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식재구덩이 굴착
(1)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2)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도서의 식재위치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
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①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지하수 용출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경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4) 식재구덩이를 굴착할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한다.
(6)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
여 시공하되 손상을 주었을 경우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8) 객토와 물집 만들기에 사용하지 않는 토사의 처리는 KCS 34 20 10 (3.3.2)를 따른다.
(9) 대형목 등 특수목 식재를 위한 구덩이의 굴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객토
(1)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는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양질의 토사로 객토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객토용 흙은 현장 반입 시 차량에 적재된 채로 검수 받는다.
(3) 활성 웃거름, 비료 등은 현장반입 시에 공사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받는다.
(4) 혼합토 사용 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3 식재
(1) 수목의 운반, 식재는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재 일정계획을 작
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2)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
(3) 식재구덩이 바닥에 완숙된 유기질 비료를 밑거름으로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5) 식재 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 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해야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6) 식재 시 식재구덩이 내 불순물을 제거하고, 양질의 토사를 넣고 바닥을 고른다.
(7)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질의 토사를 뿌리분 높이의 1/2 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
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 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8) 수목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붓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 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9)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받이를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10) 흙다짐은 흙이 습하여 뿌리가 쉽게 썩는 수종에 한하여 시행하며, 관수 없이 흙을 계속 넣
어가며 각목 등으로 다지고 뿌리분과 흙이 밀착되도록 하기 위해 치밀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흙
다짐 대상 수종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 식재 후 고무밴드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제거하여야 한다. 단, 이를 제거함으로써 뿌
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존치시킬 수 있다.
(12) 가로수 식재의 마감면은 보도 연석면 보다 3 cm 이하로 끝마무리한다.

(13)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맹암거 등의 필요
한 조치를 취한다.
3.1.4 약제살포
(1) 부적기에 식재한 수목은 뿌리 절단 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
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 주입하여 보호한다.
(2) 병충해 발생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진료 및 방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3.1.5 지주세우기
(1) 지주목과 수목을 결속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2) 대나무 지주의 경우에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부에는 대나무에 흠을 넣어 유동을 방지한다.
(3) 삼각형 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4) 당김줄은 수목 주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말뚝을 박고 이를 수목높이의 1/2 지점과 연결하
여 고정한 후 팽팽하게 당겨주기 위하여 당김줄 중간에 턴버클을 부착한다. 수목과 접하는 부위
에는 고무나 플라스틱 호스 등의 마찰방지재를 사용하여 수간을 보호한다.
(5)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3.1.6 양생
(1) 수간감기가 설계에 반영된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및 주지의 일부를 수간보호재로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2) 설계에 반영된 식물의 보호양생용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종류 및 방법에 대하여 공
사감독자와 협의한다.
3.1.7 관수
(1)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수한다.
(2)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
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3.1.8 수형정리
(1)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2) 가로수는 보행자의 통행, 차량의 통행 및 시선 확보에 지장을 주는 가지를 제거한다.
(3)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4)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지정된 높이로 전정한다.
3.1.9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1) 식재에 앞서 지반을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정량을 관수하여 식재상
을 조성한다.
(2) 설계에 반영된 객토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해야 하며, 지피류, 초화류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부식토, 부엽토, 이탄토 등의 유기질 토양의 첨가를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 최소토심은 0.3 m 내외로 한다.
(4) 식재하기 전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후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고른다. 뿌리가 상하
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 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올리는 듯 하면서 재배용토가 뿌리 사이에 빈
틈없이 채워지도록 심고 관수한다.
(5) 왜성 대나무류 및 지피류 식재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6) 지피류 및 초화류를 뗏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식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7) 덩굴성 식물은 식재 후 주요 장소를 대나무 또는 지정재료로 고정한다.
(8) 종자의 파종은 재료별 파종방법에 따라 화단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파종하며, 파종시기는 기
후조건을 고려하여 파종 직후 강우에 의해 종자가 유출되지 않고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
생⋅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9) 특수한 식물의 식재와 파종에 대해서는 각 식물별 재식 및 파종방법 또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3.1.10 가로수 식재
(1) 가로수는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구간별 수형 및 수
고, 지하고가 유사한 수목을 반입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가로수 근계부에 배수 및 통기가 불량한
경우 가로수 주위에 배수 및 통기시설을 설치하여 뿌리 생장을 원활하도록 한다.
(2) 도로의 길어깨, 도로의 곡선구간 중 내측 지역, 수려한 자연경관을 차단하는 구간, 신호등 등
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차단하는 지역, 장거리 이동을 주 기능으로 하는 교외지역, 일반
국도의 도로구역과 그 주변 지역, 교차로의 교통섬 내부, 농작물 피해 우려지역, 전기⋅통신시설
물의 지하매설 또는 이설이 불가능할 경우 등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가로수의 식재위치를
변경하거나 식재수량을 제한하여 시공할 수 있다.
(3) 식재지역 상층부 및 하층부에 전기⋅통신시설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곤란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유지 및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경관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치기 등으로 수고, 수관폭을 조절하여 시공할 수 있다.
(4) 가로수 식재기반이 불투수층, 쓰레기 매립지 등 불량토층을 형성할 경우 배수시설을 도입하
거나 객토 등의 방법으로 수목의 하자를 방지하도록 하되, 식재구덩이 작업 시 굴착된 부적합 토
양과 모래 등은 전량 반출하고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여 식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관련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5) 수목보호대 및 보호덮개의 설치상태와 지주목 설치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고, 관수⋅배수시설
및 관리시설의 하자 및 손⋅망실처리에 대한 책임 한계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부득이하게 하절기에 식재할 경우 피소 방지를 위해, 또한 가을철 식재 시 동해 방지를 위해
수간을 수간보호재로 감싸는 등의 보양조치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7) 보도가 없는 도로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경우에는 길어깨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2 m 이상 떨어지
도록 하여 식재해야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지치기 등을 통해 수고, 지하고,
수관폭 등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하에 1~2 m 범위에 식재할 수 있다.
(8) 식재 후 보행과 운전, 자전거의 이용 등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의 지하고 이하 가지 및 하향
지 등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제시한 지정 높이 이상으로 제거해야 한다.
(9) 식재공사 완료 후 각종 공사로 인한 가로수의 훼손, 제설제 등 화학약품에 의한 약해, 차량
등으로 부터의 물리적 피해 등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하자 및 손⋅망실처리에 대한 책임 한
계를 설정하고 훼손자에게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4 40 25 잔디식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원, 정원, 녹지, 잔디광장 등 부지정지가 완료된 비탈면 또는 평지의 잔디조성과
천연잔디경기장, 골프장잔디조성 등에 적용한다.
(2) 잔디식재 및 잔디파종과 종자뿜어붙이기 등의 잔디조성공사를 포함한다.
(3) 비탈면잔디조성은 KCS 34 70 30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20 10 조경 토공사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KCS 34 50 65 조경급・배수 및 관수
∙KCS 34 70 30 비탈면녹화 및 복원(조경)
∙KCS 34 99 10 식생 유지관리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1.3 용어의 정의
∙난지형 잔디; 생육적온이 25~35℃, 뿌리의 생육적온인 토양의 온도가 24~29℃에서 잘 자라는
잔디를 말한다. 대표적인 종류로는 한국잔디류(Zoysiagrass spp.)와 버뮤다류(Bermudagrass
spp.) 등이 있다.
∙한지형 잔디; 생육적온이 15~25℃, 뿌리의 생육적온인 토양의 온도가 10~18℃에서 잘 자라는
잔디를 말한다. 대표적인 종류로는 페스큐류(Fescue spp.), 퍼레니얼라이그래스(Perennial
ryegrass) 등이 있다.
1.4 제출물
1.4.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KCS 10 10 10 (1.10)을 따른다.
1.5 운반, 보관, 취급
(1) 일반잔디나 롤형 잔디 운반 시 햇볕에 노출해서는 안 되며 항상 적당한 습기를 유지시켜야
한다.
(2) 잔디는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고 뿌리에 붙은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6 환경요구사항
(1) 공사지역은 토공, 기반시설공사, 수목식재공사 등 선행 공정이 종료되고 토양에 폐자재, 진흙, 잡초, 자
갈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아야 하며, 청소가 완료된 상태로 인수되어야 한다.
(2) 식재가 완료된 후에는 남은 잔디나 부스러기 등을 없애고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잔디
(1) 잔디는 일반잔디와 롤형 잔디로 구분된다.
(2) 일반잔디는 자연산 또는 재배잔디로 규격은 가로×세로 0.18 m×0.18 m, 0.21 m×0.21 m,
0.3 m×0.3 m, 두께 0.03 m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반입 잔디가 규격품이 아닌 경우 공사감독
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3) 롤형 잔디는 잔디수확기로 떼어내어 롤 형태로 말은 잔디로서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4) 잔디의 품질은 재배품이거나 야생잔디를 채취한 것으로 구비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잡초가 없고 지하경이 치밀하게 발달한 것이어야 한다.
② 잎이 불규칙하거나 잎 끝이 찢어지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③ 잡초가 섞이지 않고 병충해의 피해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④ 두께 및 크기가 균일하게 굴취된 것이어야 한다.
⑤ 장기간 적재에 의해 부패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5) 현장에 도착된 잔디는 1일 이내에 식재해야 한다.
2.1.2 잔디종자
(1) 자생잔디는 국내 자생종 Zoysia계통과 Poa의 잔디종자를 사용하되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을 선택한다. 잔디종자는 2년 이내에 채취된 것으로 발아촉진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발아율
60% 이상, 순량률 98% 이상이어야 한다.
(2) 도입잔디는 현지의 제반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자를 선정하며 발아율 80%
이상, 순량률 98% 이상이어야 한다. 혼합종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반입계획서를 제출할 때
원산지 증명과 품질보증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혼합률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종자뿜어붙이기용 잔디종자는 재료반입계획승인 시의 살포량과 혼합율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
다.
(4) 도입 잔디종자는 품질보증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포복경 또는 지하경 : 잔디에서 흙을 털어낸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0.05~0.1 m로 자른 것을
사용하되 마르거나 썩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다.
(6) 파종용 잔디종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구매한다.
(7) 혼합종자의 경우에는 승인된 배합비율로 사용해야 한다.
2.1.3 토양개량제, 비료
(1) 토양개량제와 비료는 농촌진흥청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제품을 사용하되 배합비율과 사용량 등은 승인된 비율로 사용
한다.

2.1.4 잔디용수
(1) 잔디식재에 사용되는 용수는 잔디 및 기타 식재지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잔디식재 시공일반
(1) 식재기반조성
① 토양이 잔디생육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잔디생육에 적합
한 토양상태로 개량한다. KCS 34 40 10 (3.1.2)를 따른다.
② 시공 대상지에 산재한 큰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지반을 토심 0.2 m로 경운한 후 흙
덩어리를 잘게 부수고 돌, 잡초 등 불순물을 제거한다. 설계도서에 경운과 불순물 제거 및 식재면
고르기에 대한 비용이 없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추가할 수 있다.
(2) 잔디붙이기
① 전면붙이기는 토양개량과 정지작업이 이루어진 지면을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 후 잔디를 붙인
다. 일반잔디는 서로 어긋나게 틈새 없이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붙인 후 모래나 사질토를
살포하고 다시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 후 관수하며, 롤형 잔디는 전체 지면에 틈새 없이 붙이고
모래나 사질토를 가볍게 살포한 후 롤러로 다지고 관수한다.
② 줄떼붙이기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경우 잔디뗏장을 0.1, 0.15,
0.2 m 정도로 잘라서 동일 간격으로 붙인다. 잔디의 간격이 넓기 때문에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
뿌리가 흙 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붙인다.
③ 어긋나게 붙이기는 잔디를 0.2~0.3 m 간격으로 어긋나게 놓거나 서로 맞물려 여유 있게 배열
하여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 뿌리가 흙 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붙인다.
④ 풀어심기(stolonizing or sprigging)는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0.05~0.1 m 정도로 잘라 산파
한 후 잔디 뿌리가 묻히도록 흙을 덮는다.
⑤ 잔디 고정
가. 비탈면에 잔디를 붙일 때에는 잔디 1매당 2개의 떼꽂이로 잔디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나. 잔디를 고정한 후 뿌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사양토로 잔디 사이를 채우고 인력 또는 롤러 등
으로 잔디 식재면을 다진다.
3.1.2 파종잔디 시공일반
(1) 파종시기는 난지형 잔디는 5~6월 초순, 한지형 잔디는 9~10월 또는 3~5월을 적기로 하되 잔디품종의
특성을 고려하며, 공기 및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잡초의 발생이 우려되는 곳은 대상지 전면에 제초제를 살포하고 일정 기간 경과하여야 한다.
(3) 파종지는 인력 또는 경운기로 깊이 0.2 m 이상 부드럽게 간다.
(4) 비료를 뿌리고 흙을 곱게 부수어 고른 후 롤러로 가볍게 다진다.
(5) 모래와 섞어 파종량의 1/2을 종으로 파종하고 나머지 1/2을 횡으로 파종한다. 파종량은
50~150 kg/ha를 기준으로 하되 잔디의 종류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파종 후 롤러로 가볍게 눌러서 종자가 흙 속에 박히도록 한다.
(7) 파종지가 젖도록 관수하되 흙이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물을 뿌려야 한다.

(8) 발아를 위한 적절한 수분과 토양온도 유지를 위하여 보호제로 피복하고 바람에 날리지 않도
록 고정한다.
(9) 시드벨트(seed belt)로 파종할 때에는 정지된 지면에 종자가 닿도록 벨트를 깔고 관수한 다
음, 고운 흙을 1 mm 내외 배토하고 다시 관수한 후 폴리에틸렌 필름을 덮어 준다.
(10) 파종 후 관리
① 종자가 발아한 후 주시하여 웃자라거나 고온 장애를 받을 우려가 있으면 즉시 보호제를 제거
한다.
② 파종지가 건조할 경우에는 전면에 살수하되 표면이 마르지 않게 해야 한다.
③ 발아 후 2개월 경과 시부터 시비를 하되 한국잔디의 경우 연간 순성분량을 기준하여 질소, 인
산, 칼리를 1 ㎡당 각각 15 g, 10 g, 10 g의 비율로 생육기간 중 2~3개월 간격으로 시비한다.
기타 잔디 시비는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④ 파종 후 20일 이내에 발아되지 않거나 전면에 고루 발아되지 않고 일부만 발아하는 경우에는
처음과 동일한 공법으로 재파종하여야 한다.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구조물, 현장제작설치시설, 옥외시설물, 놀이시설,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수경시설, 환
경조형시설, 조경석 등의 조경시설물공사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조경시설물공사를 위한 토공, 기초, 철근가공 및 조립, 거푸집공사, 콘크리트 공사, 미장 및 방수, 블록
쌓기, 돌쌓기, 돌붙이기, 타일붙이기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조경진흥법
∙ 물환경보전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1 20 15 터파기
∙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뒷채움
∙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 KCS 11 50 05 얕은 기초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 KCS 34 50 45 조경석
∙ KCS 41 34 02 벽돌공사
∙ KCS 41 34 05 블록쌓기
∙ KCS 41 35 01 석공사 일반
∙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 KCS 41 46 08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 KCS 41 48 03 테라코타 공사
∙ KCS 41 48 01 타일공사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D 3552 철선
∙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시멘트
∙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 KS L 4201 점토 벽돌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04 백색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방법
∙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 KS F 2530 석재
∙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 KS F 4009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KCS 10 10 10(1.8)을 따른다.
1.4.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
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조경시설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거푸집의 제작, 조립 시공상세도면
② 철근 가공, 조립 시공상세도면
③ 시공이음 위치도와 시공상세도
1.4.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
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철근, 강재 등
② 콘크리트 재료, 혼화재료 및 양생재
③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공장의 제조설비, 제조능력, 생산가능 규격,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운
반차의 수, 품질관리상태 등
1.4.4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 품질인증서류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CS 14 20 10을 따른다.
1.5 공사기록서류
(1)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
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모든 자재는 운반ㆍ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당해공사에 사용될 각종 재료는 눈, 비, 시멘트 가루, 각종 오물, 흙 또는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
록 한다.
(3)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비, 습기피해 등)을 받아 녹슬거나 변질 우려가 있는 재료는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 또는 덮개시설이 있는 장소에 재료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 변질되지 않도록 한다.
(4) 시멘트, 거푸집, 철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골재 등의 운반, 저장, 취급은 KCS 14 20 00, KCS 14
20 10, KCS 14 20 11을 따른다.
1.7 환경요구사항
(1)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4 ℃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4 ℃ 미만에서 공
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일반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모든 재료와 처리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4) 고정철물이나 연결재 및 덮개는 부식되지 않는 것이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 되어야 하며, 공구를 사용
하지 않고는 풀리거나 빠지지 않아야 한다.
(5) 사용 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설계도서의 지정에 따르며,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 치수는 마감치수이다.
(6) 기성제품은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 후 설치한다.
(7) 외국제품시설인 경우 ISO의 규정, 지역표준, 해당국가의 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한국산업표준
(KS)에 공통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한다. 단 이러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제품생산업체의 기
준을 따른다.

2.1.2 기초용 잡석
(1) 기초용으로 쓰이는 잡석은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설계도서의 규격에 따라 공극없이 잘 다져질 수 있도
록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2) 쓰레기, 먼지, 유해한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3) 뒷채움용 잡석은 최대치수가 150 mm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2.1.3 철근
(1) 철근의 종류 및 규격은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KS D 3504에 적합한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봉강
(SD300)을 기준으로 한다.
(2) 이음을 위한 결속선은 KS D 3552에 적합한 제품이나 철근용 클립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철근 고임재(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 등의 재질은 본체 콘크리트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품질
을 가진 콘크리트 혹은 모르타르, 강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4 콘크리트 재료
(1) 시멘트
① 시멘트는 KS L 5201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이어야 한다.
② 소량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골재
① 골재는 KS F 2527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성이 좋고 적당한 입도를 갖는 동시에 흙, 먼지,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
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③ 경량골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④ 위 항목은 천연골재와 재생골재 모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3) 혼화재료
①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또 혼화재료의 종류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4) 물
① 깨끗하고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주는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의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1.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KS F 400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KS제품인증업체에서 제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비빔을 개시한 후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 60분 이내에 25 ℃ 이하일 때는 90분 이내에 타설하여야 한다.
2.1.6 현장비빔 콘크리트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이 곤란한 산간오지 및 도서벽지 및 산재된 소규모의 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2) 재료의 계량 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기계비빔 시 1회 비빔의 분량은 믹서의 지정량을 초과하지 않는 양으로 드럼의 비빔 콘크리트를 전부
제거한 후에 다음 차례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한다.

(4)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표준중량 배합은 표 2.1-1을 기준으로 한다.
표 2.1-1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표준중량 배합
굵은골재 표준중량배합(㎏)
최대치수 자갈 모래 자갈또는부순돌
25㎜ 346 828 1,011
40㎜ 323 775 1,101
2.1.7 거푸집
(1) 거푸집은 작업하중, 콘크리트의 자체하중, 측면압력 또는 진동에 견디는 구조로 하고 콘크리트 치기 후
비틀림 등 변형이 없어야 한다.
(2) 합판 거푸집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사용횟수 기
준을 준수한다.
(3) 목재 및 합판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깨끗하게 청소한 뒤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에 광유 등 박리제를
균일하게 도포하여 사용한다.
(4) 강재 거푸집은 제조업자의 설치지침을 따른다.
(5) 거푸집 박리제는 모든 형태의 거푸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콘크리트의 표면에 얼룩을 만들거나 나
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콘크리트 표면의 접합과 부착을 방해하거나 양생시 수분의 흡수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1.8 모르타르
(1)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에 따른 1종 보통 포클랜드 시멘트,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4
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모래는 KS F 2527의 잔골재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한다.
(3) 공장에서 생산된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 KS L 5220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
여야 한다.
(4)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는 설계에 따르되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표 2.1-2의 표준배합을 따른다.
표 2.1-2 모르타르 용적배합비 (㎥당)
배합용적비 시멘트(㎏) 모래(㎥) 비고
1:1 1093 0.78 치장줄눈용
1:2 680 0.98 붙임용
1:3 510 1.1 바탕 및 고름용
(5)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 60분, 25 ℃ 이하일 때 90분 이상 경과한 모르타르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2.1.11 자기질 타일
(1) 타일은 KS L 100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색상 및 규격 등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2) 설계도서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외장용 타일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하며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은 거친 것이어야 한다.
(4) 부속재료
① 타일시멘트는 KS L 1592의 규정에 적합한 자기질 타일시멘트를 사용한다.
② 접착제는 KS L 1593의 규정에 적합한 자기질 타일용 접착제를 사용한다.
③ 용도별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는 이 기준의 2.1.8을 기준으로 한다.
④ 내장용 모르타르에는 지정 방수제를 혼합한다.
⑤ 줄눈 폭 3 mm 이하의 줄눈용 모르타르는 시멘트를 사용한다. 단, 백색시멘트, 색사, 안료, 혼화제의 사
용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조경시설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2)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강계획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1 20 15, KCS 11 20 25, KCS 11 20 30을 따른다.
(2) 터파기
① 터파기의 경계는 조경시설물공사를 위한 거푸집 설치 및 콘크리트면에 대한 벽면 방수 등의 후속 작업에
적합한 작업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② 터파기 시 흙이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비탈을 유지시키거나 흙막이처리를 한다.
③ 파낸 재료는 터파기의 경계로부터 1 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쌓아 두어야 하며, 터파기한 자리는 밖에서
빗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터파기한 바닥은 수평을 유지하고 단단해야 한다.
(3) 되메우기
① 터파기한 토사가 되메우기 재료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되메우기 재료를 변경
하여야 한다.
② 되메우기시 200 mm를 기준으로 층다짐을 실시하며, 각 층은 KS F 2312의 A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
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③ 방수처리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 할 때에는 방수구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명시된 표고로 전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3.2.2 기초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1 50 05를 따른다.
(2) 원지반다짐
① 터파기한 원지반면은 큰 요철이 없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다짐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또는 용수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KS F 2312의 A다짐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
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잡석다짐
① 원지반을 견고하게 다진 후 기초용 잡석을 포설하여 원지반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잡석부설시 골재의 분리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부설하며, 골재분리가 발생한 구간은 골재층
을 걷어내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③ 잡석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잡석포설시 한층 두께는 300∼400 mm를 넘지 않도록 하며, 필요시
층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인력잡석다짐은 큰달구다지기 또는 떨공이다지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장여
건에 따라 다짐구간 전체를 다짐할 수 있는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잡석다짐은 KS F 2312의 B다짐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
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⑥ 상재 하중을 받지 않는 소형 구조물의 잡석지정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장비 다짐으
로 대체할 수 있다.
(4) 버림 콘크리트
① 버림 콘크리트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폭은 잡석다짐의 폭과 동일하게 한다.
② 버림 콘크리트는 설계도서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③ 기초저면이 암반일 경우에는 발파 등으로 인해 금이 간 암석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시공기준면 보다
더 깊이 터파기한 부분은 버림 콘크리트를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5) 기초 콘크리트
① 기초 콘크리트는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② 수평면에 대하여 30° 이상의 각도를 가지는 콘크리트에는 거푸집을 설치하고 되메우기를 하기 전에 거푸
집을 제거하여야 한다.
③ 버림 콘크리트를 치지 않고 잡석다짐 위에 조경구조물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규
격에 따른 폴리에틸렌 필름 깔기를 한다.
3.2.3 철근가공 및 조립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1을 따른다.
(2) 철근가공
① 철근은 설계도서의 형상 및 규격에 따라 상온에서 가공하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② 철근 말단부의 갈고리는 구부림각 180°, 구부림각 90°, 구부림각 135°를 사용하고, 갈고리의 구부림 반
직경은 철근직경의 2.5배 이상으로 한다.
③ 구부림각 180°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반원형으로 180° 구부리고 반원형의 끝에서부터 철근의 말
단까지는 철근직경의 4배 이상으로 최소한 60 mm 이상의 직선부가 되도록 가공한다.
④ 구부림각 90°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90° 구부리고 철근 말단까지의 직선부가 철근 직경의 12배
이상이 되도록 가공한다.
⑤ 구부림각 135°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135° 구부리고 철근 말단까지의 직선부가 철근 직경의 6배
이상으로 최소 60 mm 이상이 되도록 가공한다.

(3) 철근조립
①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녹이나 먼지, 기름,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위험이 있는 것을 제거하
여야 한다.
② 철근을 정확한 위치에 배근시키고, 콘크리트 치기에 의한 이동이 없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③ 각 교차점은 결속선으로 2회 감기하고, 이음부는 2개소 이상을 2조 감기로 결속하여야 한다.
④ 철근의 피복두께를 확보하기 위하여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⑤ 철근의 조립이 종료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종을 진행한다.
⑥ 철근조립후 콘크리트 칠 때까지 긴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재검사를 받고 철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 철근이음
① 철근의 이음은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하되 이음매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이음위치는 인장응력을 크게 받
는 곳을 피하고, 동일위치에 이음자리가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이음길이는 철근직경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결속선으로 여러 개소 결속한다.
③ 이음위치는 철근의 이음길이에 철근직경의 25배를 더한 길이 이상 인접한 철근의 이음과 서로 어긋나게
배치한다.
(5) 철근의 피복두께
① 철근의 피복두께란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철근까지의 최단거리이며,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표면으로
부터 철근의 중심까지의 거리와는 다르다.
② 철근의 피복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 3.2-1을 기준으로 한다.
표 3.2-1 철근의 피복두께 (단위 : mm)
구분 피복두께
수중에 위치하는 콘크리트 100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콘크리트 80

  • D29 이상 60

흙에 접하거나 옥외의 공기에 직
  • D25 이하 50

접 노출되는 콘크리트
  • D16 이하의 철근, 지름 16 mm 이하의 철선 40

3.2.4 거푸집 공사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2를 따른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를 확보하고, 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콘크리트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은 용이하고 안전하게 설치, 철거가 가능하여야 하며 연결부위의 접합이 좋고, 모르타르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밀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의 구석에는 모따기재를 붙이고, 거푸집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도포해야 한다.
(5)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을 청소하여 사용한다. 이 때, 거푸집의 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거푸집은 조립을 완료한 뒤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7)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견딜 만한 강도를 가진 후 제거한다.
(8) 거푸집은 비교적 하중을 적게 받는 부분을 먼저 제거한 다음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제거한다.

(9) 거푸집을 떼어낼 때에는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하고, 불완전한 표면은 깨끗이 마무
리하여야 한다.
(10) 동바리, 거푸집의 조립, 존치기간은 KCS 14 20 12를 따른다.
3.2.5 콘크리트 공사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0을 따른다.
(2) 콘크리트 비비기
⓵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비빔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
질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① 콘크리트를 치기 전 24시간 이내에 콘크리트 반입 및 치기일정을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부분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의 소운반과 치는 동안에 재료의 분리와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콘크리트를 칠 수 없는 경우, 비비기로부터 치기를 마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
도 25 ℃ 이상의 경우 1.5시간, 25 ℃ 이하일 경우 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일평균기온이 4 ℃ 이하로 예정된 시기에는 콘크리트의 시공에 대하여 적절한 보온조치를 한다.
⑥ 한 구획 안에서는 연속해서 치기하여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시공줄눈부위에서 마감하여야 한
다.
⑦ 콘크리트를 칠 때 철근, 인서트, 기타 매설물이 이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⑧ 펌핑으로 콘크리트를 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⑨ 펌핑 호스의 단부에서 나오는 콘크리트는 1.5 m 이내의 자유낙하고를 갖게 해야 한다.
(4) 콘크리트 다지기
① 콘크리트는 치기 중에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② 구조물의 기초와 두께가 얇은 구조물은 망치 등으로 거푸집에 가벼운 진동을 주거나 내부진동기를 이용
하여 다짐 한다.
③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친 전면적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하게 찔러 넣었다가 뽑아내어야 하며, 찔러 넣
기의 간격은 찔러 넣기 영향권이 겹칠 수 있어야 한다.
④ 진동기가 거푸집에 닿지 않게 하면서 거푸집 표면에 가깝게 찔러 넣는다.
(5) 시공이음
①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벽과 슬래브에 있는 시공이음과 벽과 기초 사이에 있는 시공이음에 깊이 40
mm 이상의 키홈을 두어야 한다.
② 시공이음매는 주철근에 직각이 되도록 두고, 철근은 시공이음을 가로질러 연속되어야 한다.
③ 콘크리트의 치기, 다지기, 양생 중에 이음매의 위치를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음매의 거푸집을 잘
지지해야 한다.
④ 시공이음에서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음 층의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레이턴스를 제
거하여야 한다.
⑤ 수축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는 12시간 내에는 시공이음과 연결되는 쪽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⑥ 지수판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시공이음에 두어야 한다.
⑦ 계약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시공이음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양생 및 보호
① 콘크리트를 친 직후 직사광선이나 폭우, 바람, 건조 등을 피하기 위해 콘크리트 노출면을 거적 또는 양생
시트 등으로 덮어서 양생 및 보호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은 KCS 14 20 10(3.4) 기준을 따른다.
③ 거푸집은 해체될 때까지 젖고 서늘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④ 콘크리트는 양생기간 중 무거운 하중, 충격, 진동 등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거푸집을 해체한 후에도 양생기간 동안은 콘크리트의 표면이 습윤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콘크리트가 양생된 뒤 구체에 불순물이나 흙이 묻어 있을 경우 물로 깨끗이 닦아내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평탄하게 미장마감하고 모따기 한 뒤에 보호‧양생하여야 한다.
3.2.6 미장 및 방수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1 41 01, KCS 41 46 01의 관련항목을 따른다.
(2) 모르타르 마감
① 모르타르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일정 용적배합비로 배합하여 흙손으로 깔 수 있는 반죽질기를 얻을 수 있
도록 고르게 비벼야 한다.
②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바른다.
③ 콘크리트 바탕면이 심하게 건조하였을 때에는 작업 착수전에 물을 축여 바탕면을 충분히 습윤하게 한 다
음 미장한다.
(3) 방수처리
① 바탕면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씻기 등의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건조시킨 후 방수처리 한
다.
② 방수처리방법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3.3 시공허용오차
3.3.1 측정
(1) 기초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 및 되메우기가 끝나고 기초 위에 구조물의 설
치가 가능하다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이 끝나고 후속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3.3.2 시공허용차
(1) 콘크리트의 부재 두께 오차 : -6 mm~+13 mm
(2) 기초
① 평면치수의 변동 : -13 mm~+50 mm
② 위치오차 : 잘못 놓인 방향의 기초폭의 2% 이하 또는 50 mm 이하
③ 두께 : 명시된 두께의 ±5% 이내
④ 압축강도 : 설계강도의 -3% 이내

3.4 현장품질관리
3.4.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① 경화된 콘크리트: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150 ㎥마다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
한 압축강도시험
② 석재: 재질변화 시마다 KS F 2519(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3.5 현장 뒷정리
(1) 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현장 외
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34 50 10 조경구조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석축, 장식벽, 야외공연장, 전망대, 보도교 등의 조경구조물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석축, 소옹벽, 식생옹벽, 장식벽, 담장 및 난간, 문주, 계단 및 경사로, 야외무대 및 스탠드,
전망대, 보도교, 퍼걸러, 셸터, 정자, 목재데크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조경진흥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 K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시설
∙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 판 및 띠
∙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 석축, 옹벽, 장식벽, 보도교 등 주요구조물은 현장조건에 따른 구조검토를 하여 안정성을 검
증하여야 한다.
(2) 옥외계단 및 경사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
장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일반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
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5.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주요 구조물의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이 상이한 부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
잡한 조경구조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주요 구조물의 거푸집의 제작, 조립 시공상세도면
② 주요 구조물의 철근 가공, 조립 시공상세도면
③ 주요 구조물의 시공이음 위치도와 시공상세도
1.5.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
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강재 등
(2) 재료 및 마감일람표를 작성하여 해당공사 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한다.
(3) 제품에 도입되는 색상(또는 공사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4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5 품질인증서류
(1)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 보고서
② 구조물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
③ 구조검토서
1.6 공사기록서류
(1)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
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 KCS 34 50 05(1.6)을 따른다.
1.8 환경요구사항
(1) 조경구조물공사는 지반 다짐이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2)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강공사를 검토하여야 한다.
1.9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
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
(1) KCS 34 50 05(2.1.1)을 따른다.
2.1.2 강재
(1) 설계도서에 제시된 형상, 규격, 품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해한 산, 녹에 의한 변질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KS D 3501, KS D 3503, KS D 3507, KS D 3512, KS D 3515, KS D 3536, KS D 3566,
KS D 3568, KS D 3595, KS D 3698, KS D 3706, KS D 5201, KS D 6701, KS D 6759에 적
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KCS 34 50 05(3.1)을 따른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및 기초
(1) KCS 34 50 05(3.2.1), KCS 34 50 05(3.2.2)를 따른다.
3.2.2 소옹벽
(1) 소옹벽은 소규모 비탈면 안정, 플랜터 박스 등에 사용되는 1 m 이하의 중력식 소옹벽에 한
정한다.
(2) 소옹벽의 규격 및 재료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3) 옹벽의 전면에는 1 : 0.02 정도로 기울기를 두어서 시공오차로 인해 옹벽이 앞으로 기울어지
는 것을 피해야 한다.
(4) 옹벽기초 하단이 시공지역의 동결심도보다 깊어야 한다.
(5) 옹벽전면의 콘크리트 철근피복 두께는 0.05 m 이상 되게 하고, 문양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

에는 문양홈 깊이를 제외한 두께가 0.05 m 이상이어야 한다.
(6) 노출면은 균일한 외관을 얻을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치기방법이 바뀌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는 완료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
나지 않도록 잘 다져야 한다.
(7) 문양거푸집을 사용할 경우 옹벽의 형상에 따라 그 설치공작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을 받아야 하며, 문양거푸집으로 인하여 설계도서에 지시된 옹벽두께가 감소하는 일이 없도록 주
의해야 한다.
(8) 문양거푸집으로 1회용 스티로폼을 사용할 경우에는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옹벽에 부착된 스티로
폼을 깨끗이 제거하고, 제거된 폐기물은 소각로에서 소각 처리하거나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9) 침투수에 의한 전도를 방지할 수 있도록 물구멍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3.2.3 계단 및 경사로
(1) 계단 및 경사로의 규격, 재료, 경사 등은 설계도서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시행에 앞서 연결되는 곳의 최종 마감높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폭과 계단의 높
이, 너비, 계단참의 위치와 너비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3) 계단 및 경사로의 규격은 관련 법규에 적합하여야 하며, 단 높이(R)와 너비(T)는 전 구간에
걸쳐 동일하여야 하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표면 처리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 상 위 동일한 규
격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터파기 후 철저히 다져야 한다.
(5) 자연경관지역에 목재를 사용하여 계단 및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답압에 의한 목재의 유
격이 생기지 않게 시공해야 한다.
(6) 콘크리트계단
① 지면에서 0.05 m 이상 이격하여 철근을 배근하고 콘크리트를 친 뒤에 최소 5일간 습윤상태
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거푸집은 계단의 최종 마감치수를 감안하여 설치하고 날개벽과 계단은 일체시공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③ 콘크리트는 계단하부에서 상부방향으로 연속해서 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다져야 한다.
④ 미장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구조체에 붙은 유기불순물, 흙 등을 깨끗이 닦아낸 후 착수하
여야 하며 각단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⑤ 계단 상⋅하부에 측구, 도수로, 집수거, 집수정, 맨홀 등의 배수구조물로 원활한 배수가 이루
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7) 화강석 계단
① 기준틀에 따라 수평실을 치고 모서리나 구석 등 기준이 되는 위치로부터 모르타르를 바른 뒤
에 계단석을 깔아나가야 한다.
② 고저차가 없고 턱지지 않게 설치하여 답면에 물이 고이지 않아야 한다.
(8) 경사로
① 경사로가 긴 경우에는 이음줄눈을 설치하여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의 표면처리는 미끄러지지 않게 소정의 마찰력을 지니도록 해야 한다.
③ 미장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구조체에 묻은 유기불순물이나 흙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3.2.4 퍼걸러, 셸터, 정자
(1) 지표면과 접하는 기둥부위는 방부처리 이외에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2) 정확한 균형을 이루며 종횡부재는 정확하게 조립되어 유동이 없도록 한다.
(3) 횡단 부재는 시공 전에 수평규준틀을 설치하여 각각의 위치에서 수평을 유지하도록 한다.
(4) 기둥은 규준틀을 설치하여 정확하게 수직을 이루도록 한다.
(5) 지붕의 경사각 또는 평면이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6) 철재기둥일 경우 공법은 철재공사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7) 목재시설인 경우 공법은 목재공사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8) 목재시설의 부재연결은 볼트나 쐐기를 이용하여 연결하고, 철재시설은 용접 등 설계도서에
따라 연결하여야 한다.
(9) 사각 및 연결형 퍼걸러의 지주 파이프 상부의 휨곡률은 일정해야 하며, 지주파이프 중간부
이하의 맞대임 부분은 적어도 3개소 이상에 용접을 하여야 한다.
(10) 지주파이프는 인접 지주와 평행하여야 하며, 각각 동일 연직면에 있어야 한다.
(11) 직각 연결형 퍼걸러의 지붕연결부분은 45° 대각선상에 있어야 한다.
(12) 지붕 목재 서까래의 연결부는 반턱이음으로 하되, 볼트구멍을 뚫을 때 목재에 파손이 생기
지 않도록 한다.
(13) 지붕의 차양재료로 쓰는 대나무발 또는 갈대발은 치밀하게 엮은 것을 사용하고, 대나무 졸
대는 못을 박거나 PVC코팅선 등을 이용하여 지붕목재에 고정시켜야 한다.
(14) 아스팔트 싱글은 세로선과 가로선이 일직선상이 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15) 물끊기판 설치는 처마와 평행하게 설치하며, 겹침 부위는 실링제로 틈새가 없도록 접착한다.
(16) 목재를 잇대어 사용할시 외력에 의한 파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려하여 설치하되 이음부 주
위를 철판으로 달아주도록 한다.
(17) 목재 기둥 상부 부재는 동일간격으로 균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8) 원형 퍼걸러의 경우 전체적으로 형태가 원형이 되도록 주의하며, 각 목재의 연결을 자연스
럽게 고정시키고 전체적으로 모난 부분이 없어야 한다.
(19) 바닥면은 물고임이 생기지 않도록 일정한 경사를 유지하여야 한다.
(20) 전통형 정자는 설계도서에 있는 구조 및 형태, 비례, 마감 상세가 전통적 양식에 적합한지를
시공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전문기술인력이 시공하여야 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3.4 현장 뒷정리
(1) 구조물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
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34 50 20 옥외시설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공원,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휴게소, 광장, 공개공지, 주거단지 등의 옥외공간에 설치하는
안내시설, 휴게시설, 편익시설, 경관조명시설 등의 옥외시설물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안내시설은 안내를 목적으로 주거단지, 공원, 광장, 가로 등의 옥외공간에서 설치되는 게시판, 안내표
지판, 교통안내표시판, 상업광고 안내표지판 등을 말한다.
(2) 휴게시설은 휴게 및 휴식을 위한 시설로서 의자, 야외탁자, 퍼걸러, 원두막, 정자(전통정자 포함)를 말한다.
(3) 편익시설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화장실, 관리사무소, 공중전화부스, 음수대, 화분대, 수목
보호덮개, 시계탑, 자전거 보관대 등을 말한다.
(4) 경관조명시설은 조경공간의 야경연출을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도로교통법
∙ 조경진흥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31 85 60 조경전기설비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 K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시설
∙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 KS F 3510 점토 기와
∙ KS F 4750 아스팔트 슁글
∙ KS G 4213 옥외용 벤치
∙ KS L 4201 점토벽돌
∙ KS M 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 옥외시설의 재료, 제작, 조립, 설치는 내구성, 기능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안내체계는 형태와 기능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해당공간의 고유한 안내체계가 있는 경우 이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준용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일반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
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5.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
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옥외시설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 세부 설치 상세도
② 안내시설의 안내문, 도형 등 세부도형작업이 필요한 경우 색채의 배합을 포함한 상세도면
1.5.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목재
② 점토벽돌
③ 점토기와 및 회반죽
④ 단청안료 등 단청재료
⑤ 아스팔트 슁글 지붕재
⑥ 막구조지붕재
⑦ 아크릴판
⑧ 도안용 비닐시트
⑨ 조명기구
(2) 기성제품인 경우 아래의 제품 자료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립제품인 경우 부품목록, 개요, 수량이 작성된 부품개요서, 제작 및 설치도면, 시방서, 보증서, 설치 및
유지관리지침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완제품의 경우 제품의 색채, 마무리 정도 및 제품업체의 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
어야 한다.
③ 외국어로 표기된 것은 한글로 번역 제출하여야 한다.
1.5.4 시공계획서
(1) 아래의 옥외시설물에 대하여 공사시방서가 요구하는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제작 및 시공계획서, 작업절
차서(Working Procedure)를 작업 개시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안내시설
② 휴게시설(파고라, 전통정자 등)
③ 편익시설(음수대, 화분대(플랜터), 화장실, 관리소 등)
④ 경관조명시설
1.5.5 견본
(1)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요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① 목재(종류별 1개)
② 점토벽돌
③ 점토기와
④ 단청안료 등 단청재료
⑤ 아스팔트 슁글 지붕재
⑥ 막구조지붕재
⑦ 아크릴판
⑧ 도안용 비닐시트
⑨ 조명기구 견본품 각 1개(조명특성 및 배광곡선 포함)
⑩ 석재 견본(종류별 1개)
1.5.6 품질인증서류
(1) 자재의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시스템(ISO 9000 시리즈) 사본, 시험성적서(품질시험 대행기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6 품질보증
1.6.1 자격
(1) 전통정자는 전통적인 형태와 규모, 공법에 따라 전문기술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7.1 일반사항
(1) KCS 34 50 05(1.6)을 따른다.
1.8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
(1) KCS 34 50 05(2.1.1)을 따른다.

2.1.2 목재
(1) KCS 34 50 15(2.1.2)를 따른다.
2.1.3 아스팔트 슁글 지붕재
(1) KS F 4750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시공한 뒤에 열이나 햇볕에 의하여 서로 이어 붙는 점착성이 있어야 한다.
(3)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주변 색상과 조화로워야 한다.
(4) 아스팔트 프라이머와 슁글시멘트는 아스팔트 슁글 제조업체의 제품요구사항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1.4 막구조지붕재
(1) 경량구조체의 지붕재로 사용되는 막구조의 재질, 규격, 성능 및 색상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2.1.5 옥외용 벤치
(1) 3인 이상이 휴식에 사용하는 고정식 옥외용 벤치는 KS G 4213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1.6 기타
(1) 아스팔트 싱글 고정못 : 고정못은 길이 20 mm 머리직경 10 mm 이상의 아연도금 못을 사용한다.
(2) 기와 고정못, 결속선, 진흙 등
① 기와의 고정못은 직경 2.4 mm, 길이 450 mm 내외의 구리못 또는 아연도금못으로 한다.
② 결속선은 직경 0.9 mm 동선이나 아연도금 철선 또는 콜타르 철선을 2줄로 하여 사용한다.
③ 누름방지용 반죽은 이겨서 사용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시설물은 계획 지반고를 검토한 후 기초를 고정해야 하며 시설물 수직규격의 과부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2) 시설물이 설치된 바닥면은 침하되지 않도록 다짐을 하며 바깥쪽으로 기울기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도
록 해야 한다.
(3) 경사면에 설치할 때는 시설물이 수평이 되도록 지반을 조성하며, 급경사 지역은 기반안정을 위하여 공
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기반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4) 높이가 높은 시설물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인접한 건축물의 창문 및 발코니 전면을 피해 설치한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및 기초
(1) KCS 34 50 05(3.2.1), KCS 34 50 05(3.2.2)를 따른다.
3.2.2 의자
(1) 재료에 따라 목재공사, 철재공사, 기초․콘크리트 공사 등의 관련 기준을 적용한다.
(2) 의자기초 설치 시 포장면의 단면두께를 감안하여 정확한 높이로 시공하여야 한다.
(3) 기초 콘크리트 상단은 상부구조와의 연결을 위하여 평탄하게 마무리 되어야 하며, 기초 콘크리트에 삽
입하는 앵커위치에는 먹줄놓기를 하여 앵커가 수직으로 놓이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4) 각 부재의 모서리는 반구형으로 모따기를 해야 한다.
(5) 등받이 의자의 등과 맞대는 면의 경사각은 앉은 자세에서 편안하고, 전 길이에 걸쳐 일정해야 한다. 따
로 정하지 않은 경우의 경사각은 110°로 한다.
(6) 사각의자의 4면이 이어지는 부분은 동일한 예각으로 완전맞춤이 될 수 있도록 한다.
(7) 볼트 접합부위는 빈틈이 없이 볼트를 조여야 한다.
(8) 좌판 및 등판을 구조체와 볼트로 연결할 때는 볼트의 머리부분을 판에 묻히게 하고 구멍을 매립하거나
캡을 씌운다.
(9) 볼트의 구멍은 정면에서 보아 일직선상에 있도록 해야 한다.
(10 )발밑 부분은 배수가 잘되도록 처리한다.
(11) 이동식 야외탁자는 지지부위가 균형을 이루도록 수평을 정확히 맞추어야 한다.
3.2.3 야외탁자
(1) 받침기둥, 탁자면, 의자면은 이 기준의 3.2.2를 따른다.
(2) 야외탁자는 지지부위가 균형을 이루도록 수평을 맞추어야 한다.
(3) 탁자면은 빈틈이 없고, 이물질의 제거가 용이한 표면마감을 해야 한다.
(4) 고정식 야외탁자의 기초 설치 시 포장면의 단면두께를 감안한 높이로 시공하여야 한다.
3.2.4 퍼걸러
(1) 목재기둥 퍼걸러의 경우 지표면에 바로 접하는 부위는 목재방부처리 외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추가
적인 방부조치를 시행한다.
(2) 기둥과 횡보는 수직을 이루어야 하며 접속부위의 긴결을 견고하게 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기둥을 벽돌쌓기로 할 경우 조적내부에는 별도의 이형철근을 배근하고 콘크리트로 충진해야 한다.
(4) 기울어진 지붕의 경우 기울기는 일정하게 시공한다.
(5) 퍼걸러의 지표면은 물이 고이지 않도록 다른 곳보다 약간 높게 설치하거나 표면기울기를 주어 원활한
표면배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6) 지붕 차양재인 대나무발 또는 갈대발은 치밀하게 엮은 것을 사용하고, 졸대 등을 이용하여 지붕 목재에
고정하여야 한다.
3.2.5 자전거보관대
(1) 도난방지를 위한 잠금장치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2) 가급적 강우, 강설, 일사광 등으로 부터 자전거를 보호하기 위한 지붕을 설치한다.
(3) 지붕을 설치할 경우 물이 고이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 시공허용오차
(1) 수직부재 : 높이 1 m마다 수직 수평방향으로 ±5 mm
(2) 수평부재 : 길이 2 m마다 ±5 mm
(3) 바닥마루판 사용 목재는 요철 및 거친 면이 없이 정밀히 시공되어야 한다.

34 60 05 조경포장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친환경흙포장, 친환경블록포장, 조경일체형포장, 조경포장경계 등의 조경포장공사의 공
통 사항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토공, 원지반 정지, 다짐, 쇄석기층, 콘크리트기층, 일체형포장 팽창 줄눈설치, 모래기층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5 15 골재
∙KCS 44 55 20 시멘트콘크리트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격자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38 콘크리트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공통사항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
생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
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포장구간 우수 배제계획

①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표 1.4-1을 적용하며, 다만 규모나 면적에 따
라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표 1.4-1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
종별 기울기
원로,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1.5 ~ 2.0%
광장 0.5 ~ 1.0%
② 우수배제 계획과 연계하여 배수시설이 되어 있는 방향으로 최대 12%를 넘지 않도록 상세계획을 수
립하여야 한다.
1.4.2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공간의 포장재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기준[부속서 2 부록Ⅵ : 충격흡수표면구역의 시험방법]에서 요구하는 측정장비를 사용한 시
험 결과 한계 하강 높이와 어린이놀이시설과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1.4.3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능공에게 시공방법 및 시
공주의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시험시공 부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2 공사전 협의
(1) 포장경계가 타 공사 시행부분과 접속되는 경우 선시공자와 공사 전에 포장경계 등의 설치를 협의
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모든 자재는 운반⋅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3)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재료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4) 모래는 강우 또는 바람에 유실되지 않고 기타 이물질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5) 동해를 입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사항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1.2 포장하부 원지반 흙재료
(1) 포장지역의 원지반 토질은 점토성분이나 사력, 암 또는 유기물 함량이 과다하지 않아야 한다.
(2) 토질이 부적합한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질의 토사로 치환할 수 있다.
2.1.3 쇄석
(1) 본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4 50 05, KCS 44 55 15를 따른다.
(2)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스크리닝스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
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3)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
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쇄석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4 콘크리트
(1) KCS 44 55 20 (2.1)을 따른다.
2.1.5 용접철망
(1) KS D 7017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 규격에 따른다.
2.1.6 줄눈재
(1) 줄눈재는 설계도서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하며,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2) 포장줄눈용 실링재는 KS F 491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용도 및 피착재의 종류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채움재는 KS F 2538의 규정에 적합한 신축이음 채움재로 한다.
2.1.7 모래
(1) 기층용 모래
① 블록깔기용 모래는 2~8 mm의 입도를 가진 것으로 먼지나, 점토, 기타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없어
야 하며, 바다모래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개껍질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2) 줄눈 채움용 모래
① 깨끗하고 가는 모래로 입도는 3 mm 이하의 입경이어야 하며, 해사를 사용할 경우 염분의 함류량은
수목잔디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0.05% 이하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포장대상지역의 토질현황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공 시 침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타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부지의 사전 정비 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

사감독자와 공사 착수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우시 또는 풍속 14 m/s 이상, 온도 4 ℃ 이하일 때에는
포장공사를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5)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필요한 경우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6) 동절기의 경우 바닥이 동결된 상태에서 시공을 해서는 안 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3.2 작업준비
(1) 포장 표층 하부에 심토층 배수시설이 설계에 반영된 경우, 포장공사 시행 전에 배수층을 완성하여
야 한다.
(2) 포장면 상부로 노출되는 지상 구조물은 포장공사 시행 전에 마무리하여 추후 포장면의 훼손이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3) 모든 토공사가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 공사가 완료된 후 뒷채움이 끝난 다음에 실시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포장공사 시행전 포장경계재(경계석 등)의 양생이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6) 공사시행에 앞서 선행공종에 의한 바닥면의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기준 일반사항
(1)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다짐
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 또는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
기 또는 인력다짐으로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2) 포장면 하부에 지하주차장, 저수조 등의 지하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
록 진동롤러의 사용을 금하며, 로드롤러나 타이어롤러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3) 한 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4) 각 층은 설계도서 및 시공상세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품질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3.2 토공
(1) 최종 포장마감 계획고와 포장단면에 따라 포장을 위한 터파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터파
기 된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로 계획높이로 조성하고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초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지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3) 흙쌓기 지반의 경우 균등한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장비에 의한 전압으로 부등침하가 일어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따라 추가로 노반을 형성할 수 있다.

3.3.3 원지반 정지 및 다짐
(1) 표면에 노출된 이물질은 깨끗하게 가려내어 외부반출처리 하고 표면배수를 고려하여 평탄하게 고
르기 하여야 한다.
(2) 다짐 시 다짐대상지반이 최적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3.3.4 쇄석기층
(1) 쇄석기층은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입도조정기층 등으로 설계도서의 포장단면 계획에 따라 조성
하여야 한다.
(2) 준비공
① 쇄석기층은 원지반면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② 본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
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재료의 혼합
① 쇄석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② 쇄석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4) 포설
①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② 재료의 포설은 설계 두께를 감안하되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15 cm를 초과할 경우에는 2개의 층 또
는 그 이상의 층으로 나누어 시공하며, 20 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5) 다짐
① 쇄석기층의 다짐은 현장여건에 적합한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
행하여야 한다.
②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져야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6) 마무리
① 쇄석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②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3.5 콘크리트기층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4 50 05 (3.5)를 따른다.
(2)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하부층(원지반, 쇄석기층 등)의 포설상태 및 다짐도, 계획고, 거푸집 설
치상태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콘크리트기층 하부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음없이 전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되,
부득이 하게 이음을 할 경우에는 포장동선의 진행방향으로 30 cm 이상, 폭원방향으로 10 cm 이상 겹
치도록 설치해야 한다.
(4) 거푸집 설치에 앞서 포장의 선형 및 구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단한 실을 사용하여 규준틀을 설치
하여야 한다.

(5) 거푸집은 규준틀에 맞추어 설치하되 거푸집 외부에 90 cm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기둥을 박아
고정시킨다.
(6) 거푸집 설치가 끝나면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닥과 거푸집을 물로 적신다.
(7) 콘크리트 타설 전 인접한 경계블록이나 시설물 등은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야 한다.
(8) 용접철망은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며, 설치높이는 포장면으로부터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의 1/3
위치에 두도록 한다.
(9) 철망의 설치폭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폭보다 10 cm 정도 좁게 한다.
(10) 철망의 이음부는 모두 중첩되도록 하고 그 이음길이는 20 cm 정도로 하며, 결속선으로 단단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11) 상⋅하부 용접철망의 줄눈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설치한다.
(12) 철망은 운반 및 설치 시 구부러지거나 용접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13) 콘크리트를 인력으로 비빌 경우에는 마른비빔, 물 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반죽하여 반죽된 콘크
리트가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준다.
(14)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나 손실이 없도록 비비기한 뒤에 즉시 운반하여 치고 충분히 다진다.
(15) 콘크리트 치기는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 이상의 경우 1.5시
간, 25 ℃ 이하의 경우 2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
(16) 한 구역 안에서의 콘크리트 치기는 구역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는 줄눈 부위에서 마감하며, 30분 이상 작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시공줄눈이음을 설치한다.
(17)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실을 때 또는 내릴 때는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
도록 해야 한다.
(18) 콘크리트를 친 후 내부진동기로 거푸집 끝, 모서리, 줄눈부 등을 충분히 다져 콘크리트가 밀실하
게 타설되도록 한다.
3.3.6 모래기층
(1) 모래는 다짐이 완료된 포장단면 상의 하부층 위에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양만큼 모래를 전면에 고
루 포설하고 긴 판자 등을 이용하여 평활하게 고르며, 평면진동기로 다진다.
(2) 다짐 후 모래 두께가 설계도서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습윤상태에서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4) 수평 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모래다짐시 공극이 발생하기 쉬운 경계석 주위에 모래유입으로 침하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공극을
채워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1) 포장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5 보수 및 재시공
(1) 수급인은 검사 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한다.

3.6 현장품질관리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① 경화된 콘크리트 :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150 ㎥마다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에 의한 압축강도시험을 하도록 한다.
(2)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제출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공간에 시공되는 충격흡수용 포장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
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의 충격흡수용 표면재 시공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3.7 현장 뒷정리
(1) 포장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기준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 처리하며, 준공 때까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3.8 완성품 관리
(1)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 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 되었거
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2)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
해서도 안 된다.
(3) 공사를 위하여 이동통로로 이용하는 경우 포장면은 합판 등 적절한 보호재로 덮어 보호하고, 보호
되지 않는 포장면 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34 60 15 친환경블록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공사 시행구간 중 소형고압블록 등의 블록포장재로 포설 마감되는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소형고압블록포장, 점토블록포장, 인조화강석블록포장, 우드블록포장, 잔디블록포장, 야자매트포장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L 4201 점토 벽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
생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
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포장문양계획
① 수급인은 시공전에 설계도서에 표시된 문양표준도에 따라 포장대상 전 지역에 대한 포장문양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문양상세도는 전체 포장구간의 길이와 폭, 지상구조물의 위치 및 크기, 주변시설물과의 연관관계,
다른 포장재와의 접속부, 포장재 나누기, 선형 및 자재규격 변경부분 등을 고려하여 미관 및 주위환경
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블록 자재
(5) 도입되는 자재, 색상(또는 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한지 확인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KCS 34 60 05 (1.6)을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인조화강석블록
(1) 인조화강석블록은 보차도용 콘크리트 조립블록과 같이 KS F 4419에서 규정하는 한국산업표준
(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블록의 종류,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급경사 구간이 우수침투 등으로 모래층의 유실이 우려 되는 경우 마른비빔 모르타르(1:5)로 대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및 기초
(1) KCS 34 60 05 (3.3)을 따른다.
3.2.2 인조화강석블록포장
(1) 블록을 깔기 전에 최종 바닥높이에 수평 및 평형을 위한 실눈을 띄워 시공한다.
(2) 블록을 깔기 전에 쇄석기층의 다짐후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 주차장 또는 차도
지역은 0.15 m, 보도포장지역은 0.1 m로 한다. 이때 다짐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블록의 설치는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설계도서에 명시된 문양으로 마감부 부터
연속적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이때 블록과 블록 사이의 간격은 2~5 mm를 기준으로 하되 제품규격에
따른다.
(4) 곡선부위나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절단기로 정교하게 절단하여 정밀 시공하여야
한다.
(5) 블록 포설이 끝나면 줄눈 채움용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록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빗자루나 솔 등으로 쓸어 넣는다. 청소작업에는 비철금속의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6) 블록포설 후 다짐은 평면 진동기를 사용하여 바닥이 평활 해질 때까지 다지며, 다짐이 끝난 후 여
분의 모래는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7) 포설 전 시험시공을 통하여 다짐 후 침하 깊이를 측정하고, 블록 포설 시 여유높이를 정하여 다짐
이 끝난 후 블록과 경계블록이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4 60 20 조경일체형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공사 시행구간 중 판석포장 등의 조경일체형포장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판석포장, 사고석포장, 석재타일포장, 콩자갈 및 조약돌포장, 호박돌포장, 칼라세라믹포장, 우레탄
포장, 고무탄성재포장, 인조잔디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KS F 2530 석재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시멘트
∙KS F 3888-2 학교체육시설-운동장부대시설(탄성포장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
생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
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포장문양계획
① 수급인은 시공전에 설계도서에 표시된 문양표준도에 따라 포장대상 전 지역에 대한 포장문양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문양상세도는 전체 포장구간의 길이와 폭, 지상구조물의 위치 및 크기, 주변시설물과의 연관관계,
다른 포장재와의 접속부, 포장재 나누기, 선형 및 자재규격 변경부분 등을 고려하여 미관 및 주위환경
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판석
② 사고석
③ 석재타일
④ 칼라세라믹
⑤ 우레탄
⑥ 고무탄성재
⑦ 인조잔디
1.5 운반, 보관, 취급
(1) KCS 34 60 05 (1.6)을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판석
(1) 보차도 포장용 판석은 KS F 2530-1에 규정된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균열, 마모, 흠집 등의 결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2.1.2 석재타일
(1) 타일은 KS L 1001에서 규정한 바닥타일로 금이나 박리층, 갈라짐, 깨어짐 등이 없는 한국산업표
준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되 종류,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타일시멘트는 KS L 1592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접착용과 줄눈용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1.3 콩자갈 및 조약돌
(1) 자연자갈
다양한 색상을 가진 천연석으로 직경 25 mm 내지 40 mm의 표면이 매끄러운 것을 선별하여 사용한다.
(2) 콩자갈
자연에서 채취하여 가공한 것으로 직경 15 mm 이내의 둥근형의 자갈을 사용한다.
(3) 조약돌
가공하지 않은 천연석으로 직경 100∼200 mm 정도의 계란형의 돌을 사용한다.
(4) 해미석
원산지 공장에서 청결하게 세척하여 건조한 직경 30 mm 내외의 둥근 형태의 자연자갈을 사용하고,
색깔에 따라 흑색, 백색을 사용한다.
2.1.4 호박돌
(1) 호박형의 천연석으로서 가공하지 않은 직경이 180 mm 이상의 크기의 돌로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토공 및 기초
(1) KCS 34 60 05 (3.3)을 따른다.
3.1.2 판석포장
(1) 콘크리트면 위의 레이턴스(laitance), 흙, 먼지 등 오염된 바탕은 깨끗이 청소한다.
(2) 판석붙임시 바탕면이 습윤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하나 물이 고여서는 안 된다.
(3) 시멘트와 밀실하지 않은 습윤 상태의 모래를 1:3의 비율로 혼합한 모르타르로 두께 30 mm의 바
탕을 만든다. 판석 깔기의 경우 바탕의 고름 모르타르가 돌 두께 이상이 되지 않으면 부착이 나빠지므
로 주의한다.
(4) 공사시방서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에는 물시멘트비를 20% 이내로 하되 건조모르타르를 사용해
서는 안 된다.
(5) 바탕면으로서의 고름 모르타르 위에 붙임 모르타르를 펴고 기준틀에 따라 판석을 깔아 나간다. 이
때 판석 뒷면에 묻어 있는 석분을 완전히 제거하여 부착성을 높이도록 한다.
(6) 모르타르 표면에 시멘트풀을 뿌린후 즉시 판석 모르타르와 잘 밀착되고 수평이 되도록 두드리고
다져 밀착되도록 한다.
(7) 망치를 사용하여 모르타르가 잘 밀착되도록 판석을 두들겨 수평으로 깔되, 표면의 손상을 방지하
기 위하여 나무토막을 깔고 두들기거나 고무망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8) 모르타르 줄눈간격은 5 mm로 하고 줄눈깊이는 필요시 줄눈 메우기를 할 수 있도록 최소 10 mm
이상 깊이로 경화전에 균일깊이로 파내어야 한다.
(9) 붙이는 작업이 끝나면 모르타르가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물을 뿌려 판석을 고정시킨다.
(10) 물 뿌리기가 끝나면 그 상태대로 하루가 경과한 뒤에 판석이 충분히 굳었는지를 확인하고, 모르
타르로 줄눈 채움 작업을 한다. 이때 연결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모래를 1:2 비율로 하여 판석 사이에
흘려 넣는다.
(11) 연결 모르타르의 물기가 어느 정도 굳어지면 세척을 하며, 마무리 면으로부터 1~2 mm 낮게 마감한다.
(12) 판석 포설 후부터 줄눈 메우기 작업전까지 1일 2회, 3일 이상 살수 및 비닐덮기를 시행한다.
3.1.3 석재타일포장
(1) 바탕고름 모르타르를 바르기 전에 기초 콘크리트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물축임을 해야 한다.
(2) 고름모르타르 두께는 설계도에 따르고 고름모르타르는 1:3 배합으로 시행하며 공장배합으로도 시
공할 수 있다.
(3) 신축줄눈의 위치에는 임시 줄눈제를 설치 고정하여야 한다.
(4) 바탕 고르기가 완료되면 상부에 마포나 부직포 등을 덮고 물을 적셔 적어도 1주일간은 습윤 상태
를 유지해야 한다.
(5)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면의 들뜸, 균열 등을 조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6) 바탕면은 타일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 후 건조 상태에 따라 물축임을
해두어야 한다.
(7) 붙임 모르타르의 1회 깔기면적은 2 ㎡로 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평탄하게 발라야 한다.

(8) 타일을 붙일 때는 반드시 기준실을 띄우고 타일에 시멘트풀을 3 mm 정도 발라 한 장씩 눌러 붙이
며, 고무망치 등으로 타일의 좌⋅우⋅중앙의 3점을 가볍게 두들겨 바탕면 모르타르터가 줄눈부분에
배어 나오도록 한다.
(9) 타일 붙임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2~2.5 m 간격으로 기준타일을 먼저 붙인 다음 그에 따라 붙여 나간다.
(10) 타일의 줄눈부위에 배어나온 모르타르의 경화정도를 보아 줄눈 흙손으로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
게 매끈한 줄눈을 만들며, 모르타르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붙임 모르타르를 채워서 줄눈을
만든다.
(11) 줄눈의 폭은 설계도에 따르되 설계도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타일 제조업자의 권장규
격으로 한다.
(12) 타일접착 4~5시간 경과후부터 3일간 일 1 회 이상 살수양생하여야 하고 2일 이상 출입통제를 하
여야 한다.
(13) 줄눈메우기 작업을 할 경우 붙임시공후 최소 3일 이상 경과하여야 하고 작업중 침하의 우려가 없
을때 실시한다.
(14) 줄눈 메우기 작업 개시전 줄눈부분의 불순물 제거 하여야 하고, 필요시에 물세척을 실시한다.
(15) 줄눈 모르타르의 배합비를 시멘트 모래비를 1:2, 물 시멘트비를 40% 로 하여 밀실하게 눌러주고
표면의 모르타르찌꺼기는 경화전에 깨끗하게 제거한다.
(16) 타일의 경우 타일시멘트 줄눈용을 사용하여야 하고 시멘트모래 배합비를 1:2, 물배합비를 25%
이상으로 하고 소정의 기구로 눌러 내부를 밀실하게 충진하고 줄눈표면을 매끄럽게 하여야 하며 2
mm 오목줄눈으로 시공한다.
(17) 줄눈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모르타르, 시멘트풀 등을 물 적신 스폰지, 헝겊, 톱밥 등으로
깨끗이 닦아야 하며, 잘 닦이지 않는 오손부위는 1ː30 희석염산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타일 청
소용 약품으로 타일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닦은 후, 산분 또는 약품을 물로 완전히 씻어내야 한다.
3.1.4 콩자갈 및 조약돌포장
(1) 포틀랜드시멘트 또는 고로시멘트를 고운 모래와 설계도서에 명시된 비율로 혼합한다.
(2) 혼합모르타르를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바탕 콘크리트 위에 도포한 후 그 위에 설계규격에 맞
는 포장재를 균일한 간격으로 뿌린다.
(3) 바닥면에 별도의 조색이 필요한 경우 모르타르 조색제를 넣어 색상을 내도록 하며 디자인이 필요
한 경우 미장 면 위에 밑그림을 그린다.
(4) 미장 면에 시멘트 페이스트(cement paste)를 뿌린 후 가장자리부터 밑그림대로 설계도서에 따라
포장재료를 배치하고 포장재료가 2/3 이상 박히도록 나무망치로 두드리며 시공 한다.
(5) 골재의 모양새나 좋지 않거나 간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골재의 위치를 바
로 잡아 가면서 흙손으로 마감 처리한다.
(6) 포장재의 크기가 30 mm 이상일 때는 시멘트 모르타르를 골재의 크기보다 5 mm 정도 두꺼운 높
이로 기초 바탕 콘크리트 위에 타설한다.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콩자갈이나 조약돌을 하나씩 고무 망
치나 손으로 박아 심는다.
(7) 이때 포장재의 노출높이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통상적으로 표면 5~10 mm
정도만 노출되어야 단단한 고정이 된다.
(8) 포장재와 미장 면 접착을 강화하기 위해 물 축이기 후 48시간 이상 양생한다.

34 60 25 조경포장경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공간 포장과 연접된 경계시설과 경계분리재(모서리, EDGE)시설 설치 및 시공에 관
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경계블록, 경계분리재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KS F 2530 석재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L 4201 점토 벽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단, 특별히 명
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경계블록
② 경계분리재
1.5 운반, 보관, 취급
(1) KCS 34 60 05 (1.6)을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경계블록

(1) 콘크리트 경계블록
①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의 규정에 적합한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이어야 한다.
② 보차도 경계블록의 곡선구간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화강석 경계블록
① 화강석 경계블록은 KS F 2530에 의한 화강석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② 무늬는 육안으로 식별할수 있는 결정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재 조직속의 이질적인 덩어리, 공동,
흰줄무늬 등과 같은 석재결점이 없어야 한다.
(3)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경계블록
①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경계블록은 KS F 4419의 규정에 따라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록에 준하여 제작된 제품으로 한다.
②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4) 인조화강석 경계블록
① 인조화강석 경계블록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5) 점토벽돌, 점토블록
①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한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②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6) 기타
① 목재류, 강재류, 합성수지 제품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2 경계분리재
(1)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합성수지, 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 소재의 경계분리재로서 화단이나 흙포장, 잔디밭, 콘크리트포
장 경계 부분에 시공 시 흙의 이동이나 식물의 뿌리 뻗음 등을 막아 깔끔한 경계선을 유지하여 주는 제
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토공 및 기초
(1) KCS 34 60 05 (3.3)을 따른다.
3.1.2 경계블록
(1) 경계블록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계획고 및 구배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인접시설물 및
건축물의 마감높이를 면밀히 조사하여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고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높이
를 조정해야 한다.
(2) 블록포장을 하는 구간의 경계블록의 설치위치는 블록과 경계재 사이에 공간이나 빈틈이 생기지 않
도록 공사착수 전에 폭 구성을 계획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3)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4) 경계블록 전⋅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다만, L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차도경계
블록의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5) 콘크리트를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 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6) 콘크리트의 물 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을 설치
한다. 이때 경계블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
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7)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경계블록 전 · 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의 이
탈을 방지하고,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경계블록의 기초전면은 추후 시공되는 포장재의 단면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이 마무리한
다.
(9)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0) 1매 미만의 경계블록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리한 후
사용한다.
(11) 경계블록의 줄눈간격은 5~10 mm를 기준으로 하며, 규정된 줄눈 모르타르를 밀실하게 채운 후,
곡선형으로 오목하게 마감한다.
(12) 줄눈설치 시 모르타르가 경계블록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모르타르가 부착된 경우에
는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13) 도로경계석은 차량의 바퀴가 올라 설 수 없는 높이로 한다.
(14) 서로 다른 재료의 연결부에서는 재료의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15) 경계블록의 마무리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줄눈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블록의 뒷채움을 해서는 안 된다.
(16) 모래포설 경계재 마감높이는 모래의 유동성과 강우시 모래의 유실을 감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7) 선긋기 재료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도료형 선긋기는 지정된 형상과 폭으로 균등하게
칠하여야 한다.
3.1.3 경계분리재
(1) 설치부위의 흙 또는 잔디의 뿌리를 제거한 후 경계분리재의 머리부분이 지표면에서 높이 0.01 m
정도를 유지하며 묻어준다.
(2) 곡선부 시공 시에는 직선부와 동일하게 진행하면서 설계도상의 곡선에 맞추어 휘어서 묻어준다.
(3) 경계분리재가 모두 묻히면 지면과 시공된 경계분리재 높이를 확인하여 최종마감 높이점검을 실시
하고 이상 발견 시 조치한다.
(4) 외부에 돌출된 경계분리재 양쪽의 포장 또는 식재를 마감하고 현장정리를 실시한다.

34 99 05 조경관리 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관리공사의 구분은 KDS 34 99 05 (1.2)에 따르며, 조경공간에 대한 청소, 점검, 보수 및 개선에 적용
한다.
(2) 조경공사 또는 별개의 관리공사로 시행되는 경우에 적용하며, 공사내용으로 포함된 항목에 대하여만 적
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 물환경보전법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2.1 관련 기준
  • KDS 34 99 05 조경관리 공통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34 10 10 조경공사 일반

1.3 용어의 정의
(1) KDS 34 99 05 (1.3)을 따른다
1.4 제출물
1.4.1 제출물 공통사항
(1)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과 발송
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은 KCS 10 10 10에 따른다.
1.4.2 작업계획서 및 완료보고서
(1) 관리공사의 특성상 작업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지연시공은 공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예정공
정표 맟 작업수행기간을 감안한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 작업계획서와 작업완료 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제출 빈도 및 시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작업계획서의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다.
① 작업개요
② 작업일정표
③ 인력동원계획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안전관리계획

⑦ 기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완료보고서의 주요항목은 아래와 같다.
① 일자별 작업일지
② 시공 전,후 사진
③ 시공상태 검측확인서
④ 관련 증빙서류 : 자재 구매 영수증( 비료) 등
⑤ 기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점검결과 발생한 훼손 등의 사후관리도 위에 준하여 시행한다.
1.5 공사기록서류
1.5.1 공사기록서류 일반
(1) KCS 34 10 10 (1.5)에 따른다.
1.5.2 작업 일지 및 점검표
(1) 현장 청소 및 점검은 일상, 정기, 특별 등 설계도서의 주기에 따라 이행하고, 점검표를 기록하여 항시 비
치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장 여건에 따른 점검표의 보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2. 자재
2.1 장비
(1) 관리장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작업준비
(1) 모든 관리는 예정된 공정표에 의한 관리계획서에 따라 해당 시기에 이행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의한 년간 관리 계획과 현장 조사 결과를 반영한 세부 관리 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며, 작업
전 공사감독자에게 1.5.2 (2)의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관리공사 시공 및 산림보호법에 의한 병해충 방제시 안전을 위하여 이용자 및 관계자 등에 사
전통지하고, 작업기간 동안 필요시 일반인의 작업공간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2 청소
(1) 일상청소, 정기청소, 특별청소로 구분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행 및 점검한다.
3.3 점검
3.3.1 점검 일반
(1) 일상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으로 구분하며, 점검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행한다.
(2) 수급인은 현장 점검으로 병․충해 또는 시설물의 훼손이 발견되면 발생상태, 발생정도 등을 현장조사하
여야 한다.
(3) 병해충 관련 이상 발견 시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수목진료 및 치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주변 연계녹지로부터의 전염도 관찰․예방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의 고장 및 훼손 등의 이상 발견 시에는 사후관리에 의한 즉각적인 조치의 필요 여부를 공사감독
자와 협의하여 관리 및 보수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한다.
(5) 수급인은 공사 중에 수시로 식생의 생육상태와 병해충의 침입을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 발견시 나무의
사에게 진료의뢰 및 치료 조치하여야 한다.
3.3.2 법규 사항
(1)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① 법 제19조에 의한 관리를 위하여 점검과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안전기준 유지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① 법 제15조에 의한 안전점검을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에 따라 이행하고,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물놀이형어린이놀이시설의 운영기간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에 따라 관리 및 안전
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물환경보전법
① 법 제2조19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설치․운영신고와 주기적인 수질검사로 수질 관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물놀이형수경시설이 아닌 수경시설은 표지판, 울타리 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은 동법 제10조의5에 의한 사후관리 대상
으로 설치기준에 부합되도록 점검 및 관리 하여야 한다.
3.4 관리
3.4.1 예방관리
(1) 관리계획서의 일정에 따라 시행하며, 세부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시설물의 소모자재 등은 점검시 보충 및 교체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내구 연한에 따른 소모자재 교체는 관리계획에 의하여 시행한다.
3.4.2 사후관리
(1) 장기가뭄에 따른 관수, 병해충 발생에 따른 방제 등의 긴급을 요하는 관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
행하여야 한다.
(2) 사고 및 재해발생에 의한 복구 및 대책 공사는 발생한 직후에 행하여야 하며, 작업인원의 배분과 시기조
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능, 안전상 중요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34 99 10 식생 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공간에 식재된 수목, 지피류 및 초화류와 잔디의 관리에 적용한다.
(2) 주요내용 : 전정, 시비, 관수, 배수, 제초, 병해충 방제, 수간보호, 줄기싸주기, 멀칭 및 차광막 설치, 월
동작업, 지주목 재결속, 고사목 처리, 잔디관리, 생육환경개선, 옥상조경관리 등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농약관리법
  • 산림보호법

1.2.2 관련 기준
(1) 관련기준
  • 가로수 조성ㆍ관리 매뉴얼(산림청)
  •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2) 참조표준
  • KDS 34 99 05 조경관리공통
  • KDS 34 99 10 식생관리
  • KCS 34 10 10 조경공사 일반
  • KCS 34 40 05 식재공통
  •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 KCS 34 40 15 인공식재기반 식재
  • KCS 34 40 20 수목이식
  • KCS 34 40 25 잔디식재
  • KCS 34 99 05 조경관리공통

1.3 용어의 정의
KDS 34 99 10 (1.4)에 따른다.
1.4 공사기록서류
(1) KCS 34 99 05(1.5)을 따른다.
1.5 품질보증
(1) 식생관리공사는 조경관련 자격을 가진 기술자가 참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유지관리 작업에 사용되는 비료나 농약 등은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습기피해 등)을 받아 변질되
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나 덮개로 덮어 보관하여야 한다.

(2) 비료, 농약 등 사용 후에 발생하는 포장재 및 용기는 안전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1) 관리용 재료는 공사시방서를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자재는 KCS 34 10 10 (2), KCS 34 40 05 (2),
KCS 34 40 10 (2), KCS 34 40 15 (2), KCS 34 40 20 (2), KCS 34 40 25 (2)를 따른다.
(2) 비료의 종류는 시비할 대상 수종별 특성 및 토양상태 등을 고려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병해충 방재를 위한 농약 등은 산림보호법에 의한 나무의사의 처방을 따른다.
(4) 제초제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Ⅰ급(맹독성) 또는 Ⅱ급(고독
성)이 있는 농약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농약관리법 제23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 에 따라 사용,
취급되어야 한다.
3. 시공
3.1 전정
3.1.1 전정 일반
(1)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을 파악하고 전정대상 수목의 성장상태,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방법을 결정한다.
(2)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한다.
(3) 굵은 가지의 전정은 생장할 수 있는 눈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4)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기울어지게 절단한다.
(5) 전정을 실시하면 상처부위가 노출되므로, 전정부위에 목재부후균과 천공성 해충의 가해를 예방하기 위
한 상처도포제를 처리하여 수목을 보호하여야 한다.
(6) 대상 수목의 전정대상 부위는 다음 그림 3.1-1과 같다.
⑨
⑧
⑦
① 주간
② 주지
③ 측지
⑥ ④ 포복지(움돋이)
⑤ 맹아지(붙은가지)
⑥ 도장지
⑧ ⑦ 하지
⑧ 내향지(역지)
③ ⑨ 교차지
② 평행지
① ⑤
④
그림 3.1-1 전정대상 수목의 각 부위도
(7) 수종별 전정 시기 및 요령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KDS 34 99 10 표 4.2-1,
표4.2-2를 참고한다.
(8) 전지⋅전정의 부산물은 즉시 수거하여 처리한다.

3.1.2 가로수 전정
(1) 생육공간에 제약이 없어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한 장소의 전정은 수형의 형성에 있어 장애가 되는
불용지를 잘라낸다.
(2) 생육공간에 제약이 있어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공간내에 골격이 되는 주
지를 가능한 한 길게 하여 규격수형을 유지하고, 동계전정시 측지의 일부를 갱신하는 것으로 전체수형을 유
지한다.
(3) 버즘나무(Platanus orientalis L.), 버드나무(Salix koreensis Andersson) 등이 가로수로 식재
된 경우에는 같은 부위를 계속 전정하여 혹을 형성시켜(pollarding) 조형미를 살리는 방안을 감독자와 협
의하여 시행한다.
(4) 가로수 전정에 있어 생육공간의 제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압선이 있는 경우의 수고는 고압선보다 1 m 밑까지를 한도로 유지하도록 전정해야 하나, 그 이상의 수
고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는 수관 내에 고압선이 지나가도록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단, 발주처의 특별한
사정상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제일 밑가지는 가능한 한 도로와 평행이 되도록 유지하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측 지하고는 2.5 m
이상으로 하되, 수고와 수형 등을 감안하여 2.0 m까지로 할 수 있다.
③ 보도측 건물의 건축외벽으로부터 수관 끝이 1 m 이격을 확보하도록 한다.
④ 차도 및 보도에 있어 기능(통행), 시설(신호, 표식 등)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5) 견본전정은 노선에 따라 실시하며, 일반적인 사항은 3.1.1을 따른다
3.2 시비
3.2.1 시비 일반
(1) 비료의 종류, 시비량 및 시비시기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감독
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2.2 수목시비
(1) 시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일반적인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① 환상시비는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뿌리분 둘레를 깊이 0.3 m, 가로 0.3 m,세로 0.5 m 정도로 흙을
파내고 소요량의 퇴비(부숙된 유기질비료)를 넣은 후 복토한다.
② 방사형 시비는 1회시에는 수목을 중심으로 2개소에, 2회시에는 1회시비의 중간위치 2개소에 시비후 복
토한다.
③ 가로수 및 수목보호홀 덮개 상의 시비는 측공시비법(수목 근부외곽 표면을 파내어 비료를 넣는방법)으로
시행하되 깊이 0.1 m 파고 수목별 해당 수량을 일정간격으로 넣고 복토한다.
(3) 시비 시에 비료가 뿌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수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뿌리로부터 흡수가 어렵거나, 토심부족 및 미량원소의 결핍증상으로 생육상태
가 불량한 경우에는 옆면시비 및 수간주사법등 수세회복이 빠른 방법을 강구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3 초화류 시비
(1) 유기질비료와 화학비료로 구분되며, 시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4 잔디시비
(1) 시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일반적인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① 가능하면 제초작업후 비오기 직전에 실시하며 불가능시에는 시비후 관수한다.
② 비료는 잔디 전면에 고루 살포하며 시비후 지엽에 부착된 비료를 제거하여 비료해를 피한다.
③ 발병 시에는 시비를 피한다.
④ 한지형 잔디의 경우 고온에서의 시비는 피해를 촉발시킬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시비를 하지 않은 것이
원칙이며, 생육부진이 예상되는 등 시비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농도를 약하게 액비로 시비하여야 한다.
3.3 관수
3.3.1 관수 일반
(1)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관수를 실시하되, 관수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강우 현황 및 예보와 연계 검토하
여 시행하며, 건조기에 추가관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2) 관수는 토양 수분 보충을 위한 지표면 관수와 수분증발 억제, 오염물질 제거 목적의 잎세척을 위한 옆면
관수로 구분한다.
(3) 관수시기는 토양의 습윤상태(표토 아래 지중 30 cm 가량의 습도)를 점검하고 적정수준의 토양수분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절기 기온이 높은 시기에는 주로 일출, 일몰시에 실시한다.
(4) 관수량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물이 너무 적으면 뿌리까지 물이 흡수되지 못하고 반대로 물이 많으면
점토질과 갈이 배수가 불량한 토양에서 뿌리가 썩게 되므로 관수량에 유의한다.
(5) 배수가 안 되는 지점은 배수처리를 완료한 후 토양습윤 상태를 확인하고 관수한다.
3.3.2 관수방법
(1) 수목에 대한 지표면 관수는 수관폭의 1/3 정도 또는 뿌리분 크기보다 약간 넓게 높이 0.1 m 정도의 물
받이를 흙으로 만들어 물을 줄 때 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2) 초화류 관수
① 개화중인 묘는 물이 꽃에 젖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한 근원부분에 관수한다.
(2) 잔디관수
① 잔디가 물에 젖어있는 기간이 길면 병․해충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슬이 걷혀 어느 정도 마른 상태인 낮
에 하여야 한다.
② 잔디의 관수횟수는 일정하게 정할 수 없으나 잔디가 가뭄을 타지 않도록 기상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잔디 식재후 처음 일주일간은 비가 오지 않는 한 매일 관수를 실시하여야한다. 관수량은 식재면 토양
100㎜ 깊이까지 적셔질 정도로 충분히 관수한다.
(3) 옥상조경
① 식재토심, 관리유형에 따라 관수방법을 결정한다.
② 세덤매트 등 저관리 식물을 이용하여 녹화를 실시한 경우에는 빗물저장 기능만으로 식생의 생장이 가능
한지를 판단하되, 식물생육이 왕성하고 수분의 증발량이 많은 봄에서 하절기에는 2주일 이상 비가 오지 않
는 경우에는 인위적인 관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3.3.3 관수설비
(1) 점적관수, 스프링클러 등의 기계적인 장치(토양 습윤 센서, 타이머 등의 제어기능 포함)에 의하여 관수
를 할 경우에는 설비의 가동 상태를 점검 및 관리하여 필요시 즉시 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4 배수
(1) 우기에 수일간 물이 고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는 신속히 배수처리하여 토양의 통기성을 유
지해 주어야 하며,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2) 표면배수를 위한 지표면 경사, 심토층 배수시설 및 집수시설, 인공지반의 수직드레인 등 수목 식재지의
배수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옥상조경
① 장마철 및 폭우시에 배수구에 토양 및 인공토, 낙엽등의 이물질이 배수구를 막아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않
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세덤매트 등 저관리 식물을 이용하여 녹화를 실시한 경우에는 빗물저장 기능만으로 식생의 생장이 가능
한지를 판단하되, 식물생육이 왕성하고 수분의 증발량이 많은 봄에서 하절기에는 2주일 이상 비가 오지 않
는 경우에는 인위적인 관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3.5 제초
(1) 제초방법, 사용제초제, 시기 및 횟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년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실 시행시기는 현장상황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2) 제초작업은 가급적 잡초가 발아하기 전이나 발생초기에 시행하며, 잡초가 무성하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병․해충 발생유발 및 중간기주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3) 인력으로 제초하는 경우는 잡초의 뿌리를 제거해야 하며, 제거된 잡초는 식재지 또는 잔디식재지역 밖
으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4) 제초제를 살포하는 경우 발아전 처리제와 경엽처리제를 구분하여 공사시방서에 따라 규정된 양, 농도로
균일하게 살포한다.
① 발아 전처리제는 단위면적에 일정량 이상 투여되면 약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살포가 되지 않도
록 주의한다.
② 선택성제초제는 농도, 살포량, 살포기계의 주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살포한다.
(5) 수목이 있는 부위(가지 뻗은 면적)와 경사지 하부 수목이 있는 곳은 제초제 사용을 자제한다.
3.6 병해충 방제
(1) 조경공간 식생의 병해충 방제와 관련된 활동은 산림보호법에 따른다.
(2) 산림보호법 제4조, 제21조의 9 제④항에 따라 자체 또는 나무병원에 의뢰하여 수목 병해충의 예찰, 방
제 및 진료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산림보호법 제24조 제①항에 따른 방제명령 등이 있는 경우 이행하여야 한다.
3.7 수간보호
(1) 수간보호 대상수목을 확인하고 설계도서에 반영된 자재에 의하여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행하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1.5 m 높이까지의 수간 또는 분지된 곳 이하의 줄기를 싸주어야 한다.
(2) 교목의 조형미를 위한 수간보호(조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8 줄기싸주기
(1) 수목의 보온유지 및 해충들의 동면장소 제공을 위해 짚이나 새끼 등으로 수간에 설치하며 설치폭은 30
㎝ ~ 45㎝를 기준으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줄기싸주기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보호자재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제거한다.
3.9 멀칭 및 차광막 설치
(1)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0 월동작업
(1) 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월동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단, 식물별로 필요한 조
치가 다르므로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 온난한 지역에서 생육 성장한 수목을 한냉지역에 시공한 경우, 지형·지세로
보아 동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식재한 수목을 대상으로 한다.
(3) 짚싸주기, 뿌리덮개, 관목류 방한덮개, 방풍조치, 염화칼슘 피해 예방조치, 잔디 뗏밥주기 등이 있으며,
기온이 5 ℃ 이하로 하강하면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1 지주 재결속
(1) 설계도서에 따라 대상수목의 지주 결속상태를 확인하고 재결속시킨다.
(2) 자연재해에 의한 훼손 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3) 재결속 및 복구 시에는 KCS 34 40 10 (3.1.5)에 따른다.
3.12 고사목 처리
(1) 고사목의 발생위치와 상태를 점검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사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고사목 잔재는 설계도서에 따라 즉시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3.13 잔디관리
3.13.1 잔디깎기
(1) 깎기시기
① 한국잔디는 잎의 길이가 2~6 cm 이내가 되도록 실시하고, 기타 잔디류는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주지 않
으며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② 횟수는 사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실시하되 들잔디 등 난지형잔디는 생육이 왕성한 6~9월에, 한지형잔디
는 봄과 가을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2) 깎기방법
① 잔디깎기 기계를 점검하고 잔디밭의 돌 등 잡물질을 제거한다.
② 잔디깎기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잔디의 높이에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골프장의 그린 또는 경기장의 잔디면 등을 깎을 때에는 잔디깎기 기계의 깎는 방향을 교대로 바꾸어 줌으
로써 잔디면에 계획된 다양한 문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유도한다.
④ 키가 큰 잔디는 한번에 깎지말고 처음에는 높게 깎아주고 상태를 보아가면서 서서히 낮게 깎아준다.
⑤ 잔디깎은 높이와 횟수는 규칙적으로 하며, 수목, 초화류, 시설 등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
다.
⑥ 깎여진 잔디는 잔디밭에 남겨 두지 말고 비나 레이크로 모아서 처리한다.

3.13.2 뗏밥주기
(1)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하며, 뗏밥의 두께는 2~4 mm 정도로 주고, 다시 줄때에는 15일이 지난후에 주어
야 하며 봄철에 두껍게 한번에 주는 경우에는 5~10 mm 정도로 시행한다.
3.13.3 통기작업
(1)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4 생육환경 개선
3.14.1 복토, 심식토 제거
(1) 수목쪽으로 유입된 복토 및 심식토는 제거한다.
(2) 복토 제거 후 노출되는 지면은 재유입이 되지 않게 요철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통기성이 좋은 자재(우드
칩, 자갈) 등으로 미관을 고려하여 멀칭한다.
3.14.2 토양환경 개선
(1) 토양개량(경운 등)은 장비를 이용하여 공사시방서에 따른 깊이까지 시행하여야 하며, 유기질비료 등을
혼합하도록 설계된 경우 고르게 혼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양내 뿌리호흡 환경 개선을 위한 유공관의 깊이는 수종, 규격, 식재지역의 토양 상태에 따라 다르나,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평균 깊이 1 m로 한다.
(3) 수관폭 내로 포장(아스콘, 콘크리트, 블록, ILP 등)이 된 수목 근계의 표토는 코아 천공기 등으로 구멍을
뚫어 유공관을 넣는다.
3.14.3 수목 안전대책
(1) 수목의 성장, 고사지 발생 등과 관련하여 위험요인 발생이 확인되면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아래와 같
은 안전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수형이 수려하여 그 수형을 만드는 주요 가지, 도복 우려가 있는 수목 또는 가지의 지주설치.
② 수형과 반대쪽으로 치우쳐 생장하는 가지, 고사하여 낙하 우려가 있는 가지, 벌어지거나 갈라질 우려가
있는 가지 등의 쇠조임, 당김줄, 지주 설치
③ 재해 우려 수목의 가지와 줄기 제거
④ 전도수목의 복구 및 지주 세우기

34 99 15 시설물 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공간에 설치된 각종 시설과 구조물, 포장 등의 관리에 적용한다.
(2) 주요내용 : 재료별관리, 시설별관리 등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34 50 00 조경시설물
  • KCS 34 50 35 수경시설
  •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 KCS 34 60 00 조경포장
  • KCS 34 99 05 조경관리공통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기록서류
(1) KCS 34 99 05(1.5)을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1) 관리용 재료는 공사시방서를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자재는 KCS 34 50 00, KCS 34 60 00의 재료를
따른다.
(2) 조경시설물의 보수를 위한 자재는 최초 제작 및 시공시 사용된 것과 같은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공사 준공시 제공․ 보관된 여유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② 여유자재의 거래자 연락처, 금액, 정규적인 소모량에 대한 정보의 제공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확인한
다.
③ 기성제품은 제작사에게 자재공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단, 특정 성능을 요구하지 않는 일반자재의 경우
④에 따른다.
④ 동일 자재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능이 동일하거나, 동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예방관리
(1) 예방관리는 KCS 34 99 05 (3.4.1)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재료별 관리
3.2.1 목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표 3.2-1 목재의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의 예
손상의
손상의성질 보수방법의예
종류
인위적인 ∙고의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사용에
힘에의한 의한 손상, 장비 및 자동차운전의 부주의로 ∙파손부분 교체 및 보수
파손 발생
온도와 ∙파손부분을 제거한 후
∙건조가 불충분하여 목재에 남아 있는
습도에 나무못박기, 퍼티채움
수액으로 인한 부패
의한파손 ∙교체
∙균의 분비물이 목질을 용해시키고 균은
균류에 이를 양분으로 섭취하여 목재가 부패됨(균은
∙유상 방균제, 유용성 방균제,
의한 20~30 ℃ 정도의 온도에서 발육이 왕성하고
수용성방균제 살포
피해 목재의 함수율이 20% 이상이어야 발육이
가능함)
∙유기염소계통, 유기인계통 방충제
충류에 살포
∙습윤한 목재는 충류에 의한 피해를 받기
의한 ∙부패된 부분을 제거한 후
쉬움
피해 나무못박기, 퍼티 등을 채움
∙교체
갈라짐에
∙목재의 수축팽창에 따른 갈라짐의 현상발생 ∙갈라짐 부분 충진제로 충진
의한피해
(2) 보수 및 교체
① 부패되었을 경우 : 목재가 부패되었을 때에는 방충제나 방균제를 살포한다. 부패된 부분을 보수 시에는
끌이나 대패, 칼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 후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나무못박기 혹은 퍼티를 발라 건조시킨
다.
② 갈라졌을 경우
가. 목재에 피복되어 있는 페인트 및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나. 퍼티를 갈라진 틈 사이에 빈틈없이 채우고 건조시킨다.
다. 목부와 퍼티를 바른 부분이 일치하도록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마무리 한다.
라. 목재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스테인 칠, 바니스 칠 등 도장처리를 한다.
③ 교체
가. 목재부분은 썩지 않도록 방부제를 칠하지만 부패된 곳은 교체한다.
나. 교체 시에는 충분히 건조된 재료를 사용하며 매끈하게 대패질한 후 주위재료와 동일하게 마감 처리한
다.

3.2.2 콘크리트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표 3.2-2 콘크리트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 의 예
손상
의 손상의성질 보수의기본적사항 보수방법의예
종류
극히 경미한 균열이 있어
균열된 부분을 봉하여 물의 실(SEAL)재료 표면을
큰 손상으로 발전할
침입을 방지함 잘 봉함
위험이 있음
콘크 균열된 부분에 실재(SEAL)를
균열이 상당히 진행되어
리트 주입하여 물의 침입을 완전히 실재(SEAL)의 주입
강재에 녹이 슮
의 방지
균열 ∙부식된 철근을 노출시켜 녹을 ∙철근의 녹을 제거한
손상이 진행되어 철근이
제거한 후 박리 된 부분 충진함 후 에폭시 처리
부식되고 콘크리트가
∙철근의 단면 결손이 있는 ∙부분적 콘크리트
박리되는 것
경우에는 철근을 보강함 타설 치환
콘크리트 단면에 내하력이
구조물에 치명적인 균열이 ∙필요단면의 부가
기대되며 부가적 단면 보강이
발생 ∙부분 혹은 전면타설
필요함
콘크
리트 동해 혹은 황산염등으로 열화 된 부분을 타설치환, 표면을 표층의 타설치환 혹은
의 표면부의 열화 봉하여 물 혹은 식물의 침입방지 표면의 도장
부식
콘크리트의 내부 깊숙히 열화가 경미한 경우 필요
특수한 골재에 의한
진행된 경우 부가적인 단면보강이 단면의 부가 혹은
열화(알카리 골재반응)
필요함 전면 타설치환
(2) 보수 및 교체
① 균열부위 보수
가. 표면실링 공법
(가) 0.2 mm 이하의 균열부에 적용하며 보수 시에는 와이어브러시로 표면을 청소한 후 에어 컴푸레셔 등
으로 먼지를 제거하고 에폭시계 재료를 폭 5 cm, 깊이 3 mm 정도로 도포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타르에폭
시 등의 방수성 재료도 사용된다.
(나) 알카리성 골재반응을 할 경우에는 초기상태(균열폭 W0.2 mm) 일지라도 폴리우레탄 등으로 표면방
수 실링하여 반응을 정지시킨다.
나. V자형 절단공법
(가) 균열부위 표면을 V 자형으로 잘라낸 후 충진재를 채워 넣는 방법으로 표면실링보다 확실한 공법이다.
(나) 누수가 있는 곳에서 에폭시계 주입재의 사용이 적절치 못한 경우 V자형 절단공법이 효과적이다. 누수
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V자형으로 절단하고 30~40 cm 간격으로 파이프를 선단까지 삽입한 후
충진재를 주입하며 충진재가 경화한 다음 파이프를 통하여 지수재를 주입한다. 지수재료는 폴리우레탄계
수경성 발포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 균열폭이 큰 경우 시멘트반죽(Cement Paste)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최근에는 고분자계 유제 혹은
고무유액을 혼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 주입재는 24시간 이상 양생시켜야 하며, 양생이 완료된 후 파이프를 뽑아내고 표면을 마무리 한다.
② 연약부 콘크리트보수
가. 시공불량에 의한 공극, 동결융해작용, 알카리 골재반응 등에 의한 콘크리트의 부분적 부식에 대하여 일
반적으로 시멘트계 재료를 사용하며 모서리 일부의 보수, 조기강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합성수지계 재료를 사용한다.
나. 시멘트 모르타르에 의한 보수
(가) 기존 콘크리트는 조골재 표면이 노출된 곳까지 모래분사한 다음 고압수로 청소한다. 보수부분은 수표
면에서 수직으로 절단하는 것이 좋고 내면에서는 원형으로 만들어 준다.
(나) 기존콘크리트의 연결재료는 중력비 1:1의 조강시멘트 혹은 세사 0~2 mm의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다) 보수 모르타르의 혼화제에는 유동화 촉진제, AE제 등이 이용되며 비교적 엷은 보수층의 경우나 양생
이 곤란한 경우 접착제를 혼입하는 것이 좋다.
다. 콘크리트 뿜어붙이기에 의한 보수
(가) 바탕처리는 규사를 사용한 모래분사가 가장 효과적이다
(나) 콘크리트 뿜어 붙이기의 경우 연결재는 필요하지 않으며 뿜어 붙이기층은 1회당2~5 cm로 한다.
(다) 보수에는 건식법을 사용하며 호스로 공급한다.
③ 전면 재시공
가. 콘크리트 부재의 변형 또는 파손에 의해 부재의 내력이 부족해지고 수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재의 일
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고 새로운 콘크리트부재로 교체한다.
나. 전면교체를 할 경우
(가) 파손이 심하여 부분보수가 곤란한 경우
(나) 전면 재시공이 경제적이라 판단된 경우
(다) 구조물 자체의 균열, 박리, 변형 등의 정도가 심하고 내력부족, 피로 등의 진행도가 큰 경우
(라) 파손부분을 보수하였을 때 미관이 크게 손상될 경우
3.2.3 철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표 3.2-3 철재 시설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의 예
손상의
손상의성질 보수방법의예
종류
인위적 ∙이용자가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뒤틀리거나 휘어지거나
인힘에 닳아서 손상됨. ∙나무망치로 원상복구
의한 ∙용접부분의 파열, 볼트나 연결철물이 부러지거나 ∙부분절단 후 교체
파손 나사부분이 풀리게 되어 손상을 초래함.
∙금속은 원래 땅속에 있을 때 산소, 황 등에 의해
온도,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태로 ∙샌드페이퍼로 닦아낸
습도에
환원하려는 현상으로 녹이 생김. 후 도장
의한
∙해안지방의 염분, 광산지대, 공장지대 등의 아황산가스 ∙부분절단 후 교체
부식
발생으로 공기가 오염되어 있는 곳은 부식이 현저함
(2) 보수 및 교체
① 물리적인 힘에 의한 손상

가. 나무망치를 사용하여 원상복구하며, 심하게 형상이 변화된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여 절
단부분을 용접하여 원상태로 복구한다.
나. 용접할 때에는 브러시나 솔 등을 이용하여 페인트자국 및 이물질을 제거하고 용접한다.
다. 강우나 강설 등으로 용접부위가 젖어 있을 때나 바람이 심하게 불 때, 기온이 0℃ 이하일 때는 용접을 피
한다.
라. 용접부분이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라인더로 용접잔해를 갈아내고 도장한다.
② 부식에 의한 손상
가. 약하게 부식되었을 경우 녹슨 부위를 브러시나 샌드페이퍼 등으로 닦아낸 후 도장한다.
나. 부식의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부식된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재료를 이용하여 용접한 후 원상태로 복
구한다.
3.2.4 석재
(1) 파손부분의 보수
① 접착시킬 양면을 에틸알콜로 깨끗이 세척한 후 접착제(에폭시계, 아크릴계 등)로 접착한다.
② 접착이 끝난 후에는 접착제가 완전 경화될 때까지 (약 24시간) 고무로프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잡아매어
야 한다.
③ 석재의 접착은 접착시키는 양면에 요철 된 것을 감안하여 수지의 두께를 약 2 mm 이상으로 한다.
④ 접착이 완료된 후 외부로 노출된 접착제는 메틸 에틸 케톤(M.E.K-세척제)으로 닦아내고 면다듬질을 한다.
⑤ 접착제의 사용은 반드시 대기 상온(7 ℃ 이상)에서 하여야 한다.
(2) 균열부위의 보수
① 균열폭이 작은 경우는 표면실링공법을 적용한다.
② 균열폭이 큰 경우는 고무압식 주입공법을 적용한다.
(3) 백화현상 보수
① 석재 바닥 표면에 백화현상이 발생한 경우 염산 또는 발수제를 표면에 바르고 그라인더로 표면을 갈아
서 표면의 백화부분을 제거한 다음 물로 청소해야 한다.
3.2.5 합성수지재, 도기재
(1) 합성수지재는 강한 힘이나 열 등의 영향을 받으면 변형, 파손되고 도기제품은 돌이나 여타 기구로 충격
을 가하면 파손된다.
(2) 파손된 제품은 부분보수로 곤란하므로 교체한다.
3.3 시설별 관리
3.3.1 포장시설
(1) 친환경흙포장
① 점검 및 파손원인
가. 너무 건조하거나 심한 바람이 일면 먼지가 난다.
나. 강우 후 배수불량이거나 지하수에 의해 흙이 물을 흡수함으로써 연약화 된다.
다. 노면에 침투한 수분이 기온의 강하로 동결되었거나 서리가 내려 얼은 상태에서 기온 상승으로 해동되면
지반이 질퍽해지거나 약해진다.
라. 자동차 통행량의 증가 및 중량화로 노면의 약화 또는 지지력이 부족하게 된다.

② 보수 및 시공방법
가. 개량
(가) 지반 치환공법: 지반토질이 점토나 이토인 경우 지지력이 약하고 동결융해로 파괴되므로 동결심도 하
부까지 모래질이나 자갈모래로 환토한다.
(나) 노면 치환공법: 노면자갈의 두께가 적거나 비산으로 적어지면 지지력이 약하게 되므로 노면 자갈을 보
충하여 지지력을 보완한다.
(다) 배수처리 공법: 물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횡단구배유지, 측구 배수, 맹암거로 지하수 낮추기 등의
조치를 취한다.
나. 보수
(가) 흙먼지 방지: 일시적 방법으로는 살수를 하여 먼지를 억제한다. 또한 약품살포법과 역청재료, 즉 아스
팔트류의 혼합법이 있으나, 모두 일시적이다. 약품살포법에서는 고체 또는 액체의 염화칼슘, 염화마그네
슘, 식염 등을 사용한다.(0.4~0.5 kg/㎡ 살포)
(나) 노면요철부: 비가 온 뒤 차량통행으로 생긴 요철부는 배수가 잘되는 모래⋅자갈로 채워 잘 다지되 노면
이 건조할 때는 물을 약간 살포 후 채운다. 노면의 요철이 심하거나 파도형 노면일 때에는 근본적으로 정비
해야 하며 노면자갈 포설 시는 그레이더로 시공한다.
(다) 노면 안정성 유지 : 노면 횡단경사를 3~5%로 유지하고 노면의 지표수가 고여 있을 때는 신속히 배제하
여 노면의 안정을 기한다. 호박돌 등이 노면에 노출 시는 이를 제거하고 보토하며, 일정한 노면 두께를 유지
토록 한다.
(라) 동상 및 진창흙 방지 : 흙을 비 동상성 재료(점토나 흙질이 적은 모래, 자갈)로 바꾸어 주거나 배수시설
을 하여 지하수위를 저하시킨다. 표면수가 흙속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 개거나 암거 등 배수시설
을 설치한다,
(마) 도로배수 : 논이나 매립지 등의 도로나 극히 배수불량지역의 도로는 도로 양측에 폭 1 m, 깊이 1 m의
측구를 굴착하고 자갈, 호박돌, 모래 등의 재료로 치환하거나 노상층위에 30 cm이상의 모래층을 설치한다.
(2) 친환경블록 포장
① 점검 및 파손원인
가. 점 검
(가) 제품 자체 파손 : 블록모서리 파손, 블록 표면 시멘트 페이스트(paste)의 유실, 블록 자체 부서지기
(나) 시공불량 파손 : 블록포장 요철(평판의 부등침하), 블록과의 높낮이 차(±2 mm 이상), 포장표면의 만곡
나. 파손 원인
(가) 블록 모서리 파손: 제품 자체의 소요강도(재료배합비 및 양생방법 기준)의 부족이나 무거운 하중의 물
건운반으로 발생한다. 또한 블록의 부등침하로 취약부분인 블록 모서리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다.
(나) 블록 자체 파손은 대부분 제품 생산과정의 불량으로 나타나는데 재료 배합비나 후기 양생방법 및 기간
의 부족이 주원인이다
(다) 블록 포장 요철, 블록과의 단차, 포장 표면의 만곡 : 이 경우는 지반 자체가 연약지반이거나 노반의 쇄
석 및 안전 모래층의 시공 잘못으로 부등침하 되어 일어난다. 특히 이로 인한 보도의 요철은 보행자 통행에
위험을 주기 때문에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② 보수 및 시공방법
가. 보수할 위치 및 걷어낼 영향권을 결정한다(영향권은 보수공사 지점의 대소에 따라 상이함).
나. 파손된 블록이나 침하된 지점의 블록은 걷어낸 다음 재 사용할 것은 분리한다.
다. 안정 모래층의 유실에 의한 침하 때는 시방에 맞는 높이의 모래를 보충 부설하고, 현저한 침하로 노반층

까지 영향이 있을 때는 모래층을 걷어내고 노반층의 재료(쇄석 등)를 보충하여 두께 10 ~ 15 cm의 노반이
되도록 한다. 그 위에 모래를 3~5 cm 정도 균일하게 부설한다(수평 및 설치기준선을 만들기 위해 실줄을
사용하며, 모래고르기 판자로 수평 고르기를 함).
라. 노반층이나 모래층은 부설후 반드시 기계전압(compacter)한다.
마. 모래층을 수평고르기한 다음(이 때 여유 모래량의 두께는 5 mm 정도가 좋다) 블록을 기존형태 대로 깔
아 나간다. (블록 수평을 잡기 위해 2~4 pound hammer를 밑에 나무 각재를 대고 때리면서 깐다)
바. 블록의 설치가 다 끝난 다음 새로운 모래 또는 규사를 평판블록 위에 뿌려서 이음새에 들어가도록 빗자
루로 쓸어 넣는다.
사. 마지막 콤팩트 다짐을 한다.
(3) 조경일체형포장
① 주기적으로 고압분사기를 이용하여 물청소하여 흙, 먼지 등을 제거해야 하며 청소 후 표면이 완전히 건
조된 상태에서 탑코팅하여 포장의 수명을 연장시킨다.
(4) 투수성포장
① 점검
가. 투수성포장재 투수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점검 및 성능시험을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행한다.
② 보수 및 시공방법
가. 투수성능이 기준이하인 경우 세척에 의한 성능회복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3.3.2 의자류 관리(편의시설)
(1) 손상부분 점검
표 3.3-1 의자류 손상부분 점검항목
구분 점검항목
목재 ⋅접합부분, 갈라진 부분, 부패된 부분, 파손된 부분
콘크리트재 ⋅파손된 부분, 갈라진 부분, 침하된 부분, 마감부분처리상태 등
⋅갈라진 부분, 파손된 부분, 변형된 부분 등
합성수지재
⋅도장이 벗겨진 부분, 퇴색된 부분 등
철재 ⋅용접 등의 접합부분, 충격에 의해 비틀리거나 파손된 부분, 부식된 부분
(2) 전반적인 관리
① 이용자수가 설계시의 추정치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용 실태를 고려하여 개소를 증설하며, 이용자의 편의
를 도모한다.
② 여름철의 그늘이 충분치 않은 곳, 겨울철의 햇빛이 잘 들지 않거나 찬바람이 부는 장소에 설치된 시설은
차광시설 및 녹음수 등을 식재하거나 이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③ 바닥의 지면에 물이 고인 경우에는 배수시설을 설치한 후 흙을 넣고 충분히 다지거나 지면을 포장한다.
④ 이용자의 사용빈도가 높은 경우 접합부분의 볼트, 너트가 이완된 곳은 충분히 조이거나 되풀림방지 용접
을 한다.

===== 1-7.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건축공사_물량내역서(표준시장단가반영 최종).xlsx =====

[시트: 원가(건축+토목+조경)]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건축 + 토목 + 조경)
F: (단위:
원)
A: 비
목 D: 건축+토목+조경 E: 구 성 비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C: 작업부산물
C: (1) 소
계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E: 0 F: 0
C: 간 접 노 무 비 E: 18.20% F: (직접노무비)*%
C: (2) 소
계 E: 0.00% F: 0
B: 경비 C: 산 출 경 비 E: 0.00% F: 0
C: 산 재 보 험 료 E: 3.56% F: (노무비)*%
C: 고 용 보 험 료 E: 1.02% F: (노무비)*%
C: 건 강 보 험 료 D: 142,424,818 E: 3.60% F: (직접노무비)*%
C: 연 금 보 험 료 D: 188,183,000 E: 4.75% F: (직접노무비)*%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8,714,621 E: 13.14% F: (건강보험료)*%
C: 퇴직공제부금비 D: 91,120,189 E: 2.30% F: (직접노무비)*%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도급자관급포함) D: 202,987,905 E: 2.37% F: a, b 중 작은금액
D: 237,297,146 E: 2.37% F: a. (재료+직노+도급자관급)*%
D: 202,987,905 E: 2.37% F: b. (재료+직노)*%*1.2_적용
C: 기 타 경 비 E: 6.40% F: (재료비+노무비)*%
C: 환 경 보 전 비 E: 0.50%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C: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E: 0.08%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0.07%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C: 석 면 분 담 금 E: 0.006%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0.09%
C: 공사이행보증수수료 E: 0.01% F: (79만원+(직접공사비-75억)*0.007%)*공기(년)
C: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D: 70,903,280
C: 품질시험 및 관리비 D: 117,307,495
C: (3) 소
계 E: 0.00% F: 0
B: (4) 소
계 E: 0.00% F: 0
A: 일 반 관 리 비 E: 6.50% F: (재+노+경)*%
A: 이
윤 E: 12.00%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A: (5) 공 급 가 액 E: 0.00% F: (재+노+경)+일반관리비+이윤
A: 부 가 가 치 세 E: 10.00% F: ((5)+TAB외)*%
A: [ 도 급 공 사 비 ] E: 0.00% F: (5)+TAB외+부가세
A: 관급자재비 C: 도급자 관급 E: 0.00% F: 부가가치세 포함
C: 관급자 관급 F: 부가가치세 포함
C: [ 소 계 ] F: 0
A: [ 총
공
사
비 ] E: 0 F: 천단위 절삭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건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건축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_건축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본관동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C: D: 1 M: N: 01010101 O: P: 010101 Q: R: 4 S:
A: 0101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C: D: 1 M: N: 0101010101 O: P: 01010101 Q: R: 5 S:
A: 0101010102 공사용전력비 B: C: D: 1 M: N: 0101010102 O: P: 01010101 Q: R: 5 S:
A: 0101010103 건설폐기물상차비 B: C: D: 1 M: N: 0101010103 O: P: 01010101 Q: R: 5 S:
A: 01010102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02 O: P: 010101 Q: R: 4 S:
A: 01010103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M: N: 01010103 O: P: 010101 Q: R: 4 S:
A: 01010104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M: N: 01010104 O: P: 010101 Q: R: 4 S:
A: 01010105 철 골 공 사 B: C: D: 1 M: N: 01010105 O: P: 010101 Q: R: 4 S:
A: 01010106 조 적 공 사 B: C: D: 1 M: N: 01010106 O: P: 010101 Q: R: 4 S:
A: 01010107 돌
공
사 B: C: D: 1 M: N: 01010107 O: P: 010101 Q: R: 4 S:
A: 01010108 타 일 공 사 B: C: D: 1 M: N: 01010108 O: P: 010101 Q: R: 4 S:
A: 01010109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M: N: 01010109 O: P: 010101 Q: R: 4 S:
A: 01010110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110 O: P: 010101 Q: R: 4 S:
A: 01010111 지붕 및 홈통공사 B: C: D: 1 M: N: 01010111 O: P: 010101 Q: R: 4 S:
A: 01010112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112 O: P: 010101 Q: R: 4 S:
A: 01010113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113 O: P: 010101 Q: R: 4 S:
A: 01010114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M: N: 01010114 O: P: 010101 Q: R: 4 S:
A: 01010115 칠
공
사 B: C: D: 1 M: N: 01010115 O: P: 010101 Q: R: 4 S:
A: 01010116 기 타 공 사 B: C: D: 1 M: N: 01010116 O: P: 010101 Q: R: 4 S:
A: 01010117 골재비 및 운반비 B: C: D: 1 M: N: 01010117 O: P: 010101 Q: R: 4 S:
A: 010102 종합훈련탑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2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201 O: P: 010102 Q: R: 4 S:
A: 01010202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M: N: 01010202 O: P: 010102 Q: R: 4 S:
A: 010102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M: N: 01010203 O: P: 010102 Q: R: 4 S:
A: 01010204 조 적 공 사 B: C: D: 1 M: N: 01010204 O: P: 010102 Q: R: 4 S:
A: 01010205 돌
공
사 B: C: D: 1 M: N: 01010205 O: P: 010102 Q: R: 4 S:
A: 01010206 타 일 공 사 B: C: D: 1 M: N: 01010206 O: P: 010102 Q: R: 4 S:
A: 01010207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M: N: 01010207 O: P: 010102 Q: R: 4 S:
A: 01010208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208 O: P: 010102 Q: R: 4 S:
A: 01010209 지붕 및 홈통공사 B: C: D: 1 M: N: 01010209 O: P: 010102 Q: R: 4 S:
A: 01010210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210 O: P: 010102 Q: R: 4 S:
A: 01010211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211 O: P: 010102 Q: R: 4 S:
A: 01010212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M: N: 01010212 O: P: 010102 Q: R: 4 S:
A: 01010213 칠
공
사 B: C: D: 1 M: N: 01010213 O: P: 010102 Q: R: 4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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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103 실화재훈련지원시설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3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301 O: P: 010103 Q: R: 4 S:
A: 01010302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M: N: 01010302 O: P: 010103 Q: R: 4 S:
A: 010103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M: N: 01010303 O: P: 010103 Q: R: 4 S:
A: 01010304 조 적 공 사 B: C: D: 1 M: N: 01010304 O: P: 010103 Q: R: 4 S:
A: 01010305 돌
공
사 B: C: D: 1 M: N: 01010305 O: P: 010103 Q: R: 4 S:
A: 01010306 타 일 공 사 B: C: D: 1 M: N: 01010306 O: P: 010103 Q: R: 4 S:
A: 01010307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M: N: 01010307 O: P: 010103 Q: R: 4 S:
A: 01010308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308 O: P: 010103 Q: R: 4 S:
A: 01010309 지붕 및 홈통공사 B: C: D: 1 M: N: 01010309 O: P: 010103 Q: R: 4 S:
A: 01010310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310 O: P: 010103 Q: R: 4 S:
A: 01010311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311 O: P: 010103 Q: R: 4 S:
A: 01010312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M: N: 01010312 O: P: 010103 Q: R: 4 S:
A: 01010313 칠
공
사 B: C: D: 1 M: N: 01010313 O: P: 010103 Q: R: 4 S:
A: 01010314 골재비 및 운반비 B: C: D: 1 M: N: 01010314 O: P: 010103 Q: R: 4 S:
A: 010104 기계실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4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401 O: P: 010104 Q: R: 4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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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10404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404 O: P: 010104 Q: R: 4 S:
A: 01010405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405 O: P: 010104 Q: R: 4 S:
A: 01010406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406 O: P: 010104 Q: R: 4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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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B: C: D: 1 M: N: 01010408 O: P: 010104 Q: R: 4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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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10504 철 골 공 사 B: C: D: 1 M: N: 01010504 O: P: 010105 Q: R: 4 S:
A: 01010505 조 적 공 사 B: C: D: 1 M: N: 01010505 O: P: 010105 Q: R: 4 S:
A: 01010506 타 일 공 사 B: C: D: 1 M: N: 01010506 O: P: 010105 Q: R: 4 S:
A: 01010507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M: N: 01010507 O: P: 010105 Q: R: 4 S:
A: 01010508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508 O: P: 010105 Q: R: 4 S:
A: 01010509 지붕 및 홈통공사 B: C: D: 1 M: N: 01010509 O: P: 010105 Q: R: 4 S:
A: 01010510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510 O: P: 010105 Q: R: 4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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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10513 칠
공
사 B: C: D: 1 M: N: 01010513 O: P: 010105 Q: R: 4 S:
A: 01010514 골재비 및 운반비 B: C: D: 1 M: N: 01010514 O: P: 010105 Q: R: 4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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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10603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603 O: P: 010106 Q: R: 4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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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301 안전관리비 B: C: D: 1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0104 토 목 공 사 B: C: D: 1 M: N: 0104 O: P: 01 Q: R: 2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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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40101 토공사 및 철거공사 B: C: D: 1 M: N: 01040101 O: P: 010401 Q: R: 4 S:
A: 0104010101 부지토공 B: C: D: 1 M: N: 0104010101 O: P: 01040101 Q: R: 5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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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40102 구조물공사 B: C: D: 1 M: N: 01040102 O: P: 010401 Q: R: 4 S:
A: 0104010201 보강토옹벽공(표준형)|H=0.625~5.625,L=222.0m B: C: D: 1 M: N: 0104010201 O: P: 01040102 Q: R: 5 S:
A: 0104010202 줄기초공사|H=1.2~2.7,L=7.5m B: C: D: 1 M: N: 0104010202 O: P: 01040102 Q: R: 5 S:
A: 0104010203 L형옹벽|H=1.5~5.0,L=16.0m B: C: D: 1 M: N: 0104010203 O: P: 01040102 Q: R: 5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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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4010205 구조물공 B: C: D: 1 M: N: 0104010205 O: P: 01040102 Q: R: 5 S:
A: 0104010206 부대공사 B: C: D: 1 M: N: 0104010206 O: P: 01040102 Q: R: 5 S:
A: 01040103 배수공사 B: C: D: 1 M: N: 01040103 O: P: 010401 Q: R: 4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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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4010401 토공 B: C: D: 1 M: N: 0104010401 O: P: 01040104 Q: R: 5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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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 건축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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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감독자] B: 3.0*9.0m, 17개월 C: 개소 D: 1 N: 5F86249E9770A3AD445419922C7DF4 O: P: Q: 01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5F86249E9770A3AD445419922C7DF4 AV: 6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감리] B: 3.0*9.0m, 17개월 C: 개소 D: 1 N: 5F86249E9770A3AD445419922C7DF5 O: P: Q: 01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5F86249E9770A3AD445419922C7DF5 AV: 7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도급자] B: 3.0*9.0m, 17개월 C: 개소 D: 3 N: 5F86249E9770A3AD445419922C7DF2 O: P: Q: 01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5F86249E9770A3AD445419922C7DF2 AV: 8
A: 콘테이너형 가설실험실 설치 및 해체 B: 3.0*6.0m, 17개월 C: 개소 D: 1 N: 5F86249E9770A3AD44541991056BD6 O: P: Q: 01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5F86249E9770A3AD44541991056BD6 AV: 9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17개월 C: 개소 D: 1 N: 5F86249E977091B0450E19C85D9234 O: P: Q: 01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5F86249E977091B0450E19C85D9234 AV: 10
A: 콘테이너형 경비실 설치 및 해체 B: 2.4*2.4m, 17개월 C: 개소 D: 1 N: 5F86249E9770A3AD445419907E9978 O: P: Q: 01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5F86249E9770A3AD445419907E9978 AV: 11
A: 세륜시설(8롤 타입)【레미콘,철근관급】 B: 사용기간 12개월(구조물설치+철거포함) C: 개소 D: 1 N: 5F86249807C504264C92198E861468 O: P: Q: 01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5F86249807C504264C92198E861468 AV: 12
A: 조립식가설울타리/E.G.I철판 B: H=3.0, 17개월 C: M D: 1082 N: 5F86249D87F74B1F4AF719D0FB45BA O: P: Q: 01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5F86249D87F74B1F4AF719D0FB45BA AV: 13
A: 분진망 설치 및 해체 B: C: M2 D: 1082 N: 5F86249D87CB688D48F419FA6D40BD O: P: Q: 01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5F86249D87CB688D48F419FA6D40BD AV: 14
A: 공사용가설게이트 B: W:10.0m*H:6.0m C: 개소 D: 1 N: 5F86249D87F74B1F4AF719D0FB45BB O: P: Q: 01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5F86249D87F74B1F4AF719D0FB45BB AV: 15
A: 공사안내표지판 B: 900*1800 C: 개소 D: 1 N: 5F86249E97703F0A4E7C1940E93B96 O: P: Q: 01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5F86249E97703F0A4E7C1940E93B96 AV: 16
A: 건축허가표지판 B: 600*1200 C: 개소 D: 1 N: 5F86249E97703F0A4E7C1940E93B95 O: P: Q: 01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5F86249E97703F0A4E7C1940E93B95 AV: 17
A: 준공표지판 B: 400*300 C: 개소 D: 1 N: 5F86249E97703F0A4E7C1940E93B94 O: P: Q: 01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5F86249E97703F0A4E7C1940E93B94 AV: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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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101
Q: 0101010101
Q: 0101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102 공사용전력비 B: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_건축 본관동 공통 가설 공사 Q: 0101010102
A: 임시전력비(가설전기요금) B: 고압A 100KW C: 월 D: 17 N: 5F86249D87F74B1F4AF719D0FB45BF O: P: Q: 01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5F86249D87F74B1F4AF719D0FB45BF AV: 20
Q: 0101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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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102
Q: 0101010102
Q: 0101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103 건설폐기물상차비 B: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_건축 본관동 공통 가설 공사 Q: 0101010103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폐기물처리업체 기준 C: TON D: 222.28 N: 5FC8E4BFD727AF79433B193C322CEE4267FAE9 O: P: Q: 01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035FC8E4BFD727AF79433B193C322CEE4267FAE9 AV: 22
Q: 0101010103
Q: 0101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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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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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103
Q: 0101010103
Q: 0101010103
Q: 0101010103
Q: 0101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2 가 설 공 사 B: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_건축 본관동 Q: 01010102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6 N: 5F86249D87D448904F0F19EBF9FB97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F86249D87D448904F0F19EBF9FB97 AV: 24
A: 수평비계 설치 및 해체 B: 높이 10m 이하 C: 10공M3 D: 131 N: 5F86249D87D448904E6519AC624BBA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F86249D87D448904E6519AC624BBA AV: 25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B: 6개월, 10m 이하, 발판유(2열) C: M2 D: 2748 N: 5F86249D87D448904D5D1992FAE3A5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F86249D87D448904D5D1992FAE3A5 AV: 26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B: 6개월, 10m 초과~20m이하, 발판유(2열) C: M2 D: 852 N: 5F86249D87D448904D5D1992FAE3A6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F86249D87D448904D5D1992FAE3A6 AV: 27
A: 가설계단 B: 경사형, 3개월-6개월 이하 C: M2 D: 38 E: 66,965 F: 2,544,670 H: - J: - K: 66,965 L: 2,544,670 N: 5F86249D87D448904B9219D662E30A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F86249D87D448904B9219D662E30A AV: 28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평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16 F: - H: - J: - K: - L: - N: 5F86249D87D4488644261917E028A5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F86249D87D4488644261917E028A5 AV: 29 AW: TRUE
A: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5 F: - H: - J: - K: - L: - N: 5F86249D87D44886442619142CA28D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F86249D87D44886442619142CA28D AV: 30 AW: TRUE
A: 강관동바리 B: 3.5m이하 C: M2 D: 53 E: 5,805 F: 307,665 G: 9,884 H: 523,852 J: - K: 15,689 L: 831,517 N: 5F86249D87D475CC4367194C67F57C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F86249D87D475CC4367194C67F57C AV: 31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강관동바리 B: 3.5m초과 C: M2 D: 788 E: 5,727 F: 4,512,876 G: 12,167 H: 9,587,596 J: - K: 17,894 L: 14,100,472 N: 5F86249D87D475CC4367194D0E7F65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F86249D87D475CC4367194D0E7F65 AV: 32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강관동바리 B: 수평연결재 C: M2 D: 788 E: 2,096 F: 1,651,648 G: 5,387 H: 4,244,956 J: - K: 7,483 L: 5,896,604 N: 5F86249D87D475CC463B192D33DD5D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F86249D87D475CC463B192D33DD5D AV: 33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현장정리 B: RC조 C: M2 D: 2272 E: 146 F: 331,712 G: 14,424 H: 32,771,328 J: - K: 14,570 L: 33,103,040 N: 5F86249807C543DD42E619C39D8C61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F86249807C543DD42E619C39D8C61 AV: 34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거푸집 먹매김 B: 일반 C: M2 D: 2272 E: 29 F: 65,888 G: 2,799 H: 6,359,328 J: - K: 2,828 L: 6,425,216 N: 5F86A45057FAF2BE4707198144C742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F86A45057FAF2BE4707198144C742 AV: 35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2272 E: 12 F: 27,264 G: 1,166 H: 2,649,152 J: - K: 1,178 L: 2,676,416 N: 5F86A45057FAF2BE44B319427D35E4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F86A45057FAF2BE44B319427D35E4 AV: 36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콘크리트양생 B: - C: M2 D: 3219 F: - G: 576 H: 1,854,144 J: - K: 576 L: 1,854,144 N: 5F86741897A0545648AC195D94090E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F86741897A0545648AC195D94090E AV: 37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F: - H: - J: - K: - L: - Q: 0101010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0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0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0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0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0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0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02 AW: TRUE
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10103 토 및 지정공사 B: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_건축 본관동 F: - H: - J: - K: - L: - Q: 01010103 AW: TRUE
A: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이하/육상 B: 양호 C: M3 D: 2279 E: 447 F: 1,018,713 G: 955 H: 2,176,445 I: 336 J: 765,744 K: 1,738 L: 3,960,902 N: 5FAB5474D7362D82469119F2935DBC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FAB5474D7362D82469119F2935DBC AV: 39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잔토처리 B: 토목이기 C: M3 D: 1483 F: - H: - J: - K: - L: - N: O: P: - Q: R: F S: F T: F AR: AS: AU: 01010103 AV: 40 AW: TRUE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 C: ㎥ D: 554 E: 1,652 F: 915,208 G: 3,924 H: 2,173,896 I: 1,432 J: 793,328 K: 7,008 L: 3,882,432 N: 5FAB5479575BAA3C402219A8F361E2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FAB5479575BAA3C402219A8F361E2 AV: 41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잡석지정(잡석포함) B: 굴삭기 0.2m3+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C: M3 D: 358 F: - H: - J: - K: - L: - N: 5F86044E377D2B7A48BA192FBB7D09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F86044E377D2B7A48BA192FBB7D09 AV: 42 AW: TRUE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1194 F: - H: - J: - K: - L: - N: 5F86C4A49747158A44D7194EF0688D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F86C4A49747158A44D7194EF0688D AV: 4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0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0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0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0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0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0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0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0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0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0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0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0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0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0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0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0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03 AW: TRUE
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10104 철근콘크리트공사 B: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_건축 본관동 F: - H: - J: - K: - L: - Q: 01010104 AW: TRUE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하치장상차도 C: TON D: 70.11 F: - H: - J: - K: - L: - N: O: P: - Q: R: F S: F T: F AR: AS: AU: 01010104 AV: 45 AW: TRUE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하치장상차도 C: TON D: 36.61 F: - H: - J: - K: - L: - N: O: P: - Q: R: F S: F T: F AR: AS: AU: 01010104 AV: 46 AW: TRUE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500), HS-16, 하치장상차도 C: TON D: 8.73 F: - H: - J: - K: - L: - N: O: P: - Q: R: F S: F T: F AR: AS: AU: 01010104 AV: 47 AW: TRUE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500), HS-19, 하치장상차도 C: TON D: 128.32 F: - H: - J: - K: - L: - N: O: P: - Q: R: F S: F T: F AR: AS: AU: 01010104 AV: 48 AW: TRUE
A: 레미콘[관급] B: 25-18-80 C: M3 D: 77 F: - H: - J: - K: - L: - N: O: P: - Q: R: F S: F T: F AR: AS: AU: 01010104 AV: 49 AW: TRUE
A: 레미콘[관급]/마감 B: 25-21-120 C: M3 D: 121 F: - H: - J: - K: - L: - N: O: P: - Q: R: F S: F T: F AR: AS: AU: 01010104 AV: 50 AW: TRUE
A: 레미콘[관급]/구조 B: 25-27-150 C: M3 D: 2221 F: - H: - J: - K: - L: - N: O: P: - Q: R: F S: F T: F AR: AS: AU: 01010104 AV: 51 AW: TRUE
A: 레미콘[관급]/마감 B: 25-30-150 C: M3 D: 149 F: - H: - J: - K: - L: - N: O: P: - Q: R: F S: F T: F AR: AS: AU: 01010104 AV: 52 AW: TRUE
A: 합판거푸집 B: 보통 0-7m이하 C: M2 D: 941 E: 20,485 F: 19,276,385 G: 28,288 H: 26,619,008 J: - K: 48,773 L: 45,895,393 N: 5F86741FC79D3C7045DA1931E7CEE1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F86741FC79D3C7045DA1931E7CEE1 AV: 53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유로폼 B: 간단 0-7m 이하 C: M2 D: 315 E: 6,650 F: 2,094,750 G: 28,350 H: 8,930,250 J: - K: 35,000 L: 11,025,000 N: 5F86741FC7D4E2D54A521990D0D371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F86741FC7D4E2D54A521990D0D371 AV: 54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유로폼 B: 보통 0-7m 이하 C: M2 D: 7764 E: 8,006 F: 62,158,584 G: 32,024 H: 248,634,336 J: - K: 40,030 L: 310,792,920 N: 5F86741FC7D4E2D54A511989FE332A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F86741FC7D4E2D54A511989FE332A AV: 55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테크플레이트(탈형) B: 상부D12/하부D8*2 C: M2 D: 1188 F: - H: - J: - K: - L: - N: 58ACD48BC771666C436319E8C8B7F6012DD8DE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8ACD48BC771666C436319E8C8B7F6012DD8DE AV: 56 AW: TRUE
A: 단열일체형데크플레이트 B: 상부D12/하부D8*2 C: M2 D: 737 F: - H: - J: - K: - L: - N: 58ACD48BC771666C436319E8C8B7F60122C70A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8ACD48BC771666C436319E8C8B7F60122C70A AV: 57 AW: TRUE
A: 데크플레이트 설치 B: 10층 이하(자재 별도) C: M2 D: 2514 F: - H: - J: - K: - L: - N: 5F866431471C643241E3197C2E52BE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F866431471C643241E3197C2E52BE AV: 58 AW: TRUE
A: 데크플레이트 해체 B: 10층 이하(자재 별도) C: M2 D: 1131 F: - H: - J: - K: - L: - N: 5F866431471C643241E3197C2F79E6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F866431471C643241E3197C2F79E6 AV: 59 AW: TRUE
A: 철근 공장가공 및 조립 B: TYPE-1 C: TON D: 236.7 E: 87,195 F: 20,639,056 G: 535,625 H: 126,782,437 J: - K: 622,820 L: 147,421,494 N: 5F86741C775D5D5946CE19C7DA99E2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F86741C775D5D5946CE19C7DA99E2 AV: 60 AW: FALSE AX: 표준시장단가
A: 철근 가공조립 시공상세도 작성비 B: C: TON D: 242.81 F: - H: - J: - K: - L: - N: 5F8714519736F6344C2919ADE4E377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F8714519736F6344C2919ADE4E377 AV: 61 AW: TRUE
A: 무근콘크리트 타설/펌프차 B: TYPE-1,현장조건-1,슬럼프8-12 C: M3 D: 345 E: 2,026 F: 698,970 G: 8,554 H: 2,951,130 I: 2,580 J: 890,100 K: 13,160 L: 4,540,200 N: 5F86741897B2B4A84E21190697F17F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F86741897B2B4A84E21190697F17F AV: 62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철근콘크리트 타설/펌프차 B: TYPE-1,현장조건-1,슬럼프15이상 C: M3 D: 721 E: 2,341 F: 1,687,861 G: 9,452 H: 6,814,892 I: 2,750 J: 1,982,750 K: 14,543 L: 10,485,503 N: 5F86741897857EB04E5E19E4A67974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F86741897857EB04E5E19E4A67974 AV: 63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철근콘크리트 타설/펌프차 B: TYPE-2,현장조건-1,슬럼프15이상 C: M3 D: 1478 E: 2,967 F: 4,385,226 G: 13,708 H: 20,260,424 I: 3,485 J: 5,150,830 K: 20,160 L: 29,796,480 N: 5F86741897857EB04E5D19DF7AF00E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F86741897857EB04E5D19DF7AF00E AV: 64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지수판설치 - 소켓식 B: PVC, H200*5t C: M D: 104 F: - H: - J: - K: - L: - N: 5F867416E78CC3FD45EC1982A5E5B1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F867416E78CC3FD45EC1982A5E5B1 AV: 65 AW: TRUE
A: 신축이음재 설치 B: W:200+단열재50mm+코킹 C: M D: 11 F: - H: - J: - K: - L: - N: 5F86B4BF07EC7FD641C61961AD994D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F86B4BF07EC7FD641C61961AD994D AV: 66 AW: TRUE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7.07 F: - H: - J: - K: - L: - N: 58801464F76CF599421E19559A680FD7A3B886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8801464F76CF599421E19559A680FD7A3B886 AV: 67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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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10105 철 골 공 사 B: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_건축 본관동 F: - H: - J: - K: - L: - Q: 01010105 AW: TRUE
A: H형강 B: SM355A, 200*100*5.5*8mm, 현장도착도 C: TON D: 1.476 F: - H: - J: - K: - L: - N: 58ACD48BC7E4F268462519A97B3846FB5CF745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58ACD48BC7E4F268462519A97B3846FB5CF745 AV: 69 AW: TRUE
A: H형강 B: SM355A, 500*200*10*16mm, 현장도착도 C: TON D: 7.19 F: - H: - J: - K: - L: - N: 58ACD48BC7E4F268462519A97B3846FB5CF13B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58ACD48BC7E4F268462519A97B3846FB5CF13B AV: 70 AW: TRUE
A: H형강 B: SM355A, 700*300*13*24mm, 현장도착도 C: TON D: 14.846 F: - H: - J: - K: - L: - N: 58ACD48BC7E4F268462519A97B3846FB5CF017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58ACD48BC7E4F268462519A97B3846FB5CF017 AV: 71 AW: TRUE
A: 경량형강 B: 경량형강, 블랙C형강, 150*75*25, t3.2 C: TON D: 2.213 F: - H: - J: - K: - L: - N: 58ACD48BC7E4F268462519AA00DFB54C349F5F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58ACD48BC7E4F268462519AA00DFB54C349F5F AV: 72 AW: TRUE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C: TON D: 0.099 F: - H: - J: - K: - L: - N: 58ACD48BC7E4C6F04BA91934AD35AADFD4317E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58ACD48BC7E4C6F04BA91934AD35AADFD4317E AV: 73 AW: TRUE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6mm C: TON D: 0.246 F: - H: - J: - K: - L: - N: 58ACD48BC7E4C6F04BA91934AD35AADFD43170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58ACD48BC7E4C6F04BA91934AD35AADFD43170 AV: 74 AW: TRUE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30mm C: TON D: 1.554 F: - H: - J: - K: - L: - N: 58ACD48BC7E4C6F04BA91934AD35AADFD43054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58ACD48BC7E4C6F04BA91934AD35AADFD43054 AV: 75 AW: TRUE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5mm C: TON D: 0.107 F: - H: - J: - K: - L: - N: 58ACD48BC7E4C6F04BA91934AC189A57DC4A8E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58ACD48BC7E4C6F04BA91934AC189A57DC4A8E AV: 76 AW: TRUE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4mm C: TON D: 0.87 F: - H: - J: - K: - L: - N: 58ACD48BC7E4C6F04BA91934AC189A57DC4A83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58ACD48BC7E4C6F04BA91934AC189A57DC4A83 AV: 77 AW: TRUE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16*100mm C: 조 D: 32 F: - H: - J: - K: - L: - N: 58ACC4E567CB725A44CE19472E1AC2C240C762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58ACC4E567CB725A44CE19472E1AC2C240C762 AV: 78 AW: TRUE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2*100mm C: 조 D: 170 F: - H: - J: - K: - L: - N: 58ACC4E567CB725A44CE19472E1AC2C240CD8E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58ACC4E567CB725A44CE19472E1AC2C240CD8E AV: 79 AW: TRUE
A: 스터드볼트 설치, 자동용접 B: M22*125 C: 개소 D: 1170 F: - H: - J: - K: - L: - N: 5F86643537BA9E154C4A19689BC3CA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F86643537BA9E154C4A19689BC3CA AV: 80 AW: TRUE
A: 철골 가공 조립(표준 라멘구조) B: Rolled shape, 60ton 미만 C: TON D: 24.592 F: - H: - J: - K: - L: - N: 5F866434175A72F240CF19AC9100F2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F866434175A72F240CF19AC9100F2 AV: 81 AW: TRUE
A: 철골세우기/6층미만 B: 강재총사용량 20ton미만, ㎡당 50k미만 C: ton D: 24.592 E: 4,443 F: 109,262 G: 217,664 H: 5,352,793 J: - K: 222,107 L: 5,462,055 N: 5F86643267621E8F4FD81949B91CC2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5F86643267621E8F4FD81949B91CC2 AV: 82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철골 세우기 - 크레인(타이어) 25ton B: 기둥, 크레인 거더 C: TON D: 24.592 F: - H: - J: - K: - L: - N: 5F86249FB7E15912468D1911B848C3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F86249FB7E15912468D1911B848C3 AV: 83 AW: TRUE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B: 30본/t 미만, 300ton 이상~500ton 미만 C: TON D: 24.592 F: - H: - J: - K: - L: - N: 5F86643267E790F044511972A985A4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F86643267E790F044511972A985A4 AV: 84 AW: TRUE
A: 부대철골 설치 B: C: TON D: 2.108 F: - H: - J: - K: - L: - N: 5F86643307DAD5FC4CA01972323FAD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F86643307DAD5FC4CA01972323FAD AV: 85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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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H: - J: - K: - L: - Q: 01010105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05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05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05 AW: TRUE
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10106 조 적 공 사 B: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_건축 본관동 F: - H: - J: - K: - L: - Q: 01010106 AW: TRUE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 매 D: 109479 F: - H: - J: - K: - L: - N: 58ACD48BC7DA68C84C9619F6E49AFE9DFC7046 O: P: Q: 01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658ACD48BC7DA68C84C9619F6E49AFE9DFC7046 AV: 87 AW: TRUE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C: M2 D: 85 F: - H: - J: - K: - L: - N: 5F8654D1D7432AF94621193DF99A3B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F8654D1D7432AF94621193DF99A3B AV: 88 AW: TRUE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C: M2 D: 559 F: - H: - J: - K: - L: - N: 5F8654D1D7432ADE4846199B407A19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F8654D1D7432ADE4846199B407A19 AV: 89 AW: TRUE
A: 1.0B 벽돌쌓기 B: 3.6m 초과 ~ 7.2m 이하 C: M2 D: 98 F: - H: - J: - K: - L: - N: 5F8654D1D7432ADE4846199B43CE1B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F8654D1D7432ADE4846199B43CE1B AV: 90 AW: TRUE
A: 인방보 설치 B: 고강도ALC H:200 C: M D: 37 F: - H: - J: - K: - L: - N: 5F8654C2571B9B5D4908194777788A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F8654C2571B9B5D4908194777788A AV: 91 AW: TRUE
A: 벽돌소운반 B: 장비운반.크레인 C: 천매 D: 109.48 F: - H: - J: - K: - L: - N: 5F8654D1D76E1EF6442919F4ABAD7F O: P: Q: 01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65F8654D1D76E1EF6442919F4ABAD7F AV: 92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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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H: - J: - K: - L: - Q: 01010106 AW: TRUE
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10107 돌
공
사 B: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_건축 본관동 F: - H: - J: - K: - L: - Q: 01010107 AW: TRUE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6 F: - H: - J: - K: - L: - N: 5F86E4EFF75832F543D019B817A8FD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F86E4EFF75832F543D019B817A8FD AV: 94 AW: TRUE
A: 테라죠판붙임(습식, 칼라) B: 바닥, 400*400*25mm, 모르타르 25mm C: M2 D: 148 F: - H: - J: - K: - L: - N: 5F86E4EFF758058240351947AA4942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F86E4EFF758058240351947AA4942 AV: 95 AW: TRUE
A: 테라죠판붙임(습식, 칼라)계단 홈파기 B: 바닥, 305*1300*25mm, 모르타르 25mm C: M2 D: 191 F: - H: - J: - K: - L: - N: 5F86E4EFF758058240351947AA4943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F86E4EFF758058240351947AA4943 AV: 96 AW: TRUE
A: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26 F: - H: - J: - K: - L: - N: 5F86E4EFF758162E462B19E2A101CA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F86E4EFF758162E462B19E2A101CA AV: 97 AW: TRUE
A: 화강석 두겁돌(습식, 버너) B: 포천석 200*50mm, 모르타르 30mm C: M D: 10 F: - H: - J: - K: - L: - N: 5F86E4EFF7129C404E6119F339D1F9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F86E4EFF7129C404E6119F339D1F9 AV: 98 AW: TRUE
A: 화강석 위생기턱(습식, 물갈기) B: 포천석 10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32 F: - H: - J: - K: - L: - N: 5F86E4EFF7129C3647FB191A158E56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F86E4EFF7129C3647FB191A158E56 AV: 99 AW: TRUE
A: 화강석 위생기턱(습식, 물갈기) B: 포천석 12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13 F: - H: - J: - K: - L: - N: 5F86E4EFF7129C3647FB191A158E54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F86E4EFF7129C3647FB191A158E54 AV: 100 AW: TRUE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물갈기) B: 마천석, 100*20mm, 모르타르 30mm C: M D: 30 F: - H: - J: - K: - L: - N: 5F86C4A767D51CE749D11942A8B061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F86C4A767D51CE749D11942A8B061 AV: 1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07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07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07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07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07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07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07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07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07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07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07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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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H: - J: - K: - L: - Q: 01010107 AW: TRUE
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10108 타 일 공 사 B: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_건축 본관동 F: - H: - J: - K: - L: - Q: 01010108 AW: TRUE
A: 도기질타일떠붙임(18mm) B: 벽, 300×600 C: M2 D: 477 F: - H: - J: - K: - L: - N: 5F86E4EC2705FF864F9E19462ABFD3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F86E4EC2705FF864F9E19462ABFD3 AV: 103 AW: TRUE
A: 포세린타일압착붙임(바탕 15mm+압 6mm) B: 벽, 600×1200 C: M2 D: 86 F: - H: - J: - K: - L: - N: 5F86E4EC2705FF864DD31987D5556F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F86E4EC2705FF864DD31987D5556F AV: 104 AW: TRUE
A: 포세린타일접착제붙임 B: 벽, 600×1200 C: M2 D: 20 F: - H: - J: - K: - L: - N: 5F86E4EC2705FF864DD31987D55568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F86E4EC2705FF864DD31987D55568 AV: 105 AW: TRUE
A: 자기질타일압착붙임(바탕 55mm+압 5mm) B: 바닥, 300×300 C: M2 D: 42 F: - H: - J: - K: - L: - N: 5F86E4EC2720D5474746191B12D2DA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F86E4EC2720D5474746191B12D2DA AV: 106 AW: TRUE
A: 자기질타일압착붙임(바탕 85mm+압 5mm) B: 바닥, 300×300 C: M2 D: 155 F: - H: - J: - K: - L: - N: 5F86E4EC2720D5474746191B12D2DB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F86E4EC2720D5474746191B12D2DB AV: 107 AW: TRUE
A: 포세린타일압착붙임(바탕 45mm+압 5mm) B: 바닥, 600×600 C: M2 D: 628 F: - H: - J: - K: - L: - N: 5F86E4EC2720D5474746191B13FBAA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F86E4EC2720D5474746191B13FBAA AV: 108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08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08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08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08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08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08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08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08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08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08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08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08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08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08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08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08 AW: TRUE
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10109 목공사및수장공사 B: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_건축 본관동 F: - H: - J: - K: - L: - Q: 01010109 AW: TRUE
A: 유공흡음 석고보드 B: 12.5t C: M2 D: 264 F: - H: - J: - K: - L: - N: 58ACD48BC7824F5B467F190FECAAA586567D75 O: P: Q: 01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10958ACD48BC7824F5B467F190FECAAA586567D75 AV: 110 AW: TRUE
A: 불연천장재 B: T-Bar용, 15*603*603mm C: M2 D: 1569 F: - H: - J: - K: - L: - N: 58ACD48BC7824F654CD8192A2793F1A2A9AE4C O: P: Q: 01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10958ACD48BC7824F654CD8192A2793F1A2A9AE4C AV: 111 AW: TRUE
A: 불연천장재 B: 석고텍스, 9*300*600mm C: M2 D: 296 F: - H: - J: - K: - L: - N: 58ACD48BC7824F654CD8192A26F83FEEF111C5 O: P: Q: 01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10958ACD48BC7824F654CD8192A26F83FEEF111C5 AV: 112 AW: TRUE
A: 내진천장틀(C타입)*H:1m미만 B: 인서트등 부자재 포함, 시공비 포함 C: M2 D: 25.53 F: - H: - J: - K: - L: - N: 58ACD48BC7824F654CD8192A2793F628433EEF O: P: Q: 01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10958ACD48BC7824F654CD8192A2793F628433EEF AV: 113 AW: TRUE
A: 내진천장틀(C타입)*H:외부1M이상, 수평보강 B: 인서트등 부자재 포함, 시공비 포함 C: M2 D: 245.92 F: - H: - J: - K: - L: - N: 58ACD48BC7824F654CD8192A2793F628433EEC O: P: Q: 01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10958ACD48BC7824F654CD8192A2793F628433EEC AV: 114 AW: TRUE
A: 내진천장틀(C타입)*H:1m이상~1.8m미만 B: 인서트등 부자재 포함, 시공비 포함 C: M2 D: 128.66 F: - H: - J: - K: - L: - N: 58ACD48BC7824F654CD8192A2793F628433EED O: P: Q: 01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10958ACD48BC7824F654CD8192A2793F628433EED AV: 115 AW: TRUE
A: 내진천장틀-금속천장재 마감*H:1m미만 B: 내진천장틀 CLIP-BAR(C타입)마감판부착노임 및 시공비 포함 C: M2 D: 41.52 F: - H: - J: - K: - L: - N: 58ACD48BC7824F654CD8192A2793F628433FF7 O: P: Q: 01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10958ACD48BC7824F654CD8192A2793F628433FF7 AV: 116 AW: TRUE
A: 내진천장틀-금속천장재 마감*H:1m이상~1.8m미만 B: 내진천장틀 CLIP-BAR(C타입)마감판부착노임 및 시공비 포함 C: M2 D: 22.19 F: - H: - J: - K: - L: - N: 58ACD48BC7824F654CD8192A2793F628433EE3 O: P: Q: 01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10958ACD48BC7824F654CD8192A2793F628433EE3 AV: 117 AW: TRUE
A: 내진천장틀-금속천장재 마감*H:1m미만 B: 내진천장틀 T-BAR(T타입)마감판부착노임 및 시공비 포함 C: M2 D: 140.98 F: - H: - J: - K: - L: - N: 58ACD48BC7824F654CD8192A2793F628433EE2 O: P: Q: 01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10958ACD48BC7824F654CD8192A2793F628433EE2 AV: 118 AW: TRUE
A: 내진천장틀-텍스마감*H:1m이상~1.8m미만 B: 내진천장틀 M-BAR(M타입)마감판부착노임 및 시공비 포함 C: M2 D: 296.27 F: - H: - J: - K: - L: - N: 58ACD48BC7824F654CD8192A2793F628433C3D O: P: Q: 01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10958ACD48BC7824F654CD8192A2793F628433C3D AV: 119 AW: TRUE
A: 내진천장틀-텍스 마감* H : 1M미만 B: 내진천장틀 T-BAR(T타입)마감판부착노임 및 시공비 포함 C: M2 D: 24.09 F: - H: - J: - K: - L: - N: 58ACD48BC7824F654CD8192A2793F628433C3E O: P: Q: 01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10958ACD48BC7824F654CD8192A2793F628433C3E AV: 120 AW: TRUE
A: 내진천장틀-텍스 마감* H : 1M이상~1.8M미만 B: 내진천장틀 T-BAR(T타입)마감판부착노임 및 시공비 포함 C: M2 D: 1470.26 F: - H: - J: - K: - L: - N: 58ACD48BC7824F654CD8192A2793F628433C3F O: P: Q: 01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10958ACD48BC7824F654CD8192A2793F628433C3F AV: 121 AW: TRUE
A: 내진천장틀-텍스 마감* H : 1.8M이상, 수평보강 B: 내진천장틀 T-BAR(T타입)마감판부착노임 및 시공비 포함 C: M2 D: 249.48 F: - H: - J: - K: - L: - N: 58ACD48BC7824F654CD8192A2793F628433C38 O: P: Q: 01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10958ACD48BC7824F654CD8192A2793F628433C38 AV: 122 AW: TRUE
A: 내진몰딩 B: 30*25*1.0t C: M D: 1316.5 F: - H: - J: - K: - L: - N: 58ACD48BC7824F654CD8192A2793F628421987 O: P: Q: 01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10958ACD48BC7824F654CD8192A2793F628421987 AV: 123 AW: TRUE
A: 악세스후로아(전도성타일마감) B: 스틸판넬 600각 t=3.0 C: M2 D: 13 F: - H: - J: - K: - L: - N: 58ACD48BC7824F76422219925CDD803F5E7550 O: P: Q: 01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10958ACD48BC7824F76422219925CDD803F5E7550 AV: 124 AW: TRUE
A: 화장실칸막이 B: 20mm C: M2 D: 136 F: - H: - J: - K: - L: - N: 58ACD48BC7679ECC45EC19531F59C40D0B2F93 O: P: Q: 01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10958ACD48BC7679ECC45EC19531F59C40D0B2F93 AV: 125 AW: TRUE
A: 홀딩도아 B: C: M2 D: 9 F: - H: - J: - K: - L: - N: 58ACD48BC79CDE2E484319F6F0D7D3755F5AD5 O: P: Q: 01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10958ACD48BC79CDE2E484319F6F0D7D3755F5AD5 AV: 126 AW: TRUE
A: 소변기칸막이 B: 450*1200*8T 강화유리 C: EA D: 9 F: - H: - J: - K: - L: - N: 58ACD48BC7679ECC45EC19531F59C40D0B2DE9 O: P: Q: 01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10958ACD48BC7679ECC45EC19531F59C40D0B2DE9 AV: 127 AW: TRUE
A: 샤워칸막이 B: 600*1600*8T 강화유리 C: EA D: 7 F: - H: - J: - K: - L: - N: 58ACD48BC7679ECC45EC19531F59C40D0B2DEB O: P: Q: 01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10958ACD48BC7679ECC45EC19531F59C40D0B2DEB AV: 128 AW: TRUE
A: 내수합판깔기 B: 바닥,12t*2겹 C: M2 D: 113 F: - H: - J: - K: - L: - N: 5F86A45327CDF9AE404019955A2AD3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F86A45327CDF9AE404019955A2AD3 AV: 129 AW: TRUE
A: 벽체틀 설치 B: 30*30, @450*600 C: M2 D: 421 F: - H: - J: - K: - L: - N: 5F86A4505786149B42BE199C3D2C7A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F86A4505786149B42BE199C3D2C7A AV: 130 AW: TRUE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855 F: - H: - J: - K: - L: - N: 5F86C4A1C73646E344CA1956A50107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F86C4A1C73646E344CA1956A50107 AV: 131 AW: TRUE
A: 타일카펫 깔기 B: 500*500*8.0mm C: M2 D: 360 F: - H: - J: - K: - L: - N: 5F86C4A1C73646E3479E1935451BC1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F86C4A1C73646E3479E1935451BC1 AV: 132 AW: TRUE
A: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착 방식 B: 비닐시트, 2.2t C: M2 D: 78 F: - H: - J: - K: - L: - N: 5F86C4A1C73646FD46F1199770311F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F86C4A1C73646FD46F1199770311F AV: 133 AW: TRUE
A: PVC탄성바닥재 B: 6.0mm, 다목적실,체력단련장 C: M2 D: 68 F: - H: - J: - K: - L: - N: 5F86C4A1C73646FD46F1199772F670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F86C4A1C73646FD46F1199772F670 AV: 134 AW: TRUE
A: 환기형걸레받이설치 B: 18*120,기성제 C: M D: 43 F: - H: - J: - K: - L: - N: 5F86C4A3F74346DC4BCE193B2F8DF8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F86C4A3F74346DC4BCE193B2F8DF8 AV: 135 AW: TRUE
A: 걸레받이 설치 - MDF B: T=9, H=100 C: M D: 39 F: - H: - J: - K: - L: - N: 5F86C4A1C77C335E4EC819ABF9299F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F86C4A1C77C335E4EC819ABF9299F AV: 136 AW: TRUE
A: 석고판 붙임 B: 벽, 일반9.5mm C: M2 D: 397 F: - H: - J: - K: - L: - N: 5F86C4A3F720651F434919DE4C77EB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F86C4A3F720651F434919DE4C77EB AV: 137 AW: TRUE
A: 메탈스터드칸막이 B: 석고9.5t*2겹양면+GW50t C: M2 D: 681 F: - H: - J: - K: - L: - N: 5F86C4A2E7FF4A80407D192AC14A7C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F86C4A2E7FF4A80407D192AC14A7C AV: 138 AW: TRUE
A: 타공흡음판 설치 B: 벽, 원형, 12t C: M2 D: 165 F: - H: - J: - K: - L: - N: 5F86C4A1C77C331743201998D73FB7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F86C4A1C77C331743201998D73FB7 AV: 139 AW: TRUE
A: 타공흡음판 설치 B: 벽, 라인형, 12t C: M2 D: 232 F: - H: - J: - K: - L: - N: 5F86C4A1C77C331743201998D73FB4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F86C4A1C77C331743201998D73FB4 AV: 140 AW: TRUE
A: 유리면흡음재 설치 B: 벽, 50t, G/C+유리면W64K C: M2 D: 397 F: - H: - J: - K: - L: - N: 5F86C4ADF72E03944339194193D124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F86C4ADF72E03944339194193D124 AV: 141 AW: TRUE
A: MDF코너몰딩 B: 100*100*9T,필름마감 C: M D: 106 F: - H: - J: - K: - L: - N: 5F86C4A1C77C335E4EC819ABF9299A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F86C4A1C77C335E4EC819ABF9299A AV: 142 AW: TRUE
A: PF(준불연)보드 슬래브 위 깔기 B: 30mm C: M2 D: 78 F: - H: - J: - K: - L: - N: 5F86C4A49763EC6343661911F7CE63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F86C4A49763EC6343661911F7CE63 AV: 143 AW: TRUE
A: PF보드(심재준불연) 화스너 타정부착 - 슬래브 B: 65mm C: M2 D: 91 F: - H: - J: - K: - L: - N: 5F86C4A49747260B4E5D19023408D7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F86C4A49747260B4E5D19023408D7 AV: 144 AW: TRUE
A: PF보드(심재준불연) 화스너 타정부착 - 벽 B: 65mm C: M2 D: 11 F: - H: - J: - K: - L: - N: 5F86C4A49747260B4E5D19023408D6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F86C4A49747260B4E5D19023408D6 AV: 145 AW: TRUE
A: PF보드(심재준불연) 화스너 타정부착 - 벽 B: 95mm C: M2 D: 106 F: - H: - J: - K: - L: - N: 5F86C4A49747260B4E5D19023409F8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F86C4A49747260B4E5D19023409F8 AV: 146 AW: TRUE
A: PF보드(심재준불연) 화스너 타정부착 - 슬래브 B: 130mm C: M2 D: 230 F: - H: - J: - K: - L: - N: 5F86C4A49747260B4E5D19023409FA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F86C4A49747260B4E5D19023409FA AV: 147 AW: TRUE
A: PF보드(심재준불연) 화스너 타정부착 - 보측면 B: 130mm C: M2 D: 136 F: - H: - J: - K: - L: - N: 5F86C4A49747260B4E5D19023409FD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F86C4A49747260B4E5D19023409FD AV: 148 AW: TRUE
A: PF보드(심재준불연) 화스너 타정부착 - 슬래브 B: 180mm C: M2 D: 133 F: - H: - J: - K: - L: - N: 5F86C4A49747260B4E5D19023409FF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F86C4A49747260B4E5D19023409FF AV: 149 AW: TRUE
A: PF보드(심재준불연) 화스너 타정부착 - 보측면 B: 180mm C: M2 D: 444 F: - H: - J: - K: - L: - N: 5F86C4A49747260B4E5D19023409FE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F86C4A49747260B4E5D19023409FE AV: 150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09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09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09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09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09 AW: TRUE
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10110 방 수 공 사 B: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_건축 본관동 F: - H: - J: - K: - L: - Q: 01010110 AW: TRUE
A: 신축줄눈 B: SAW CUT+신축이음채움재20*80mm+코킹18*20mm C: M D: 263 F: - H: - J: - K: - L: - N: 5F86B4BF07EC7FD641C61961AD9949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F86B4BF07EC7FD641C61961AD9949 AV: 152 AW: TRUE
A: 우레탄복합방수 - 바탕, 프라이머 포함 B: 바닥, 비노출 C: M2 D: 786 F: - H: - J: - K: - L: - N: 5F86B4BA878127444C581926A39E85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F86B4BA878127444C581926A39E85 AV: 153 AW: TRUE
A: 우레탄복합방수 - 바탕, 프라이머 포함 B: 벽, 비노출 C: M2 D: 66 F: - H: - J: - K: - L: - N: 5F86B4BA878127444C581926A39E84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F86B4BA878127444C581926A39E84 AV: 154 AW: TRUE
A: 우레탄방수 - 바탕, 프라이머 포함 B: 바닥 3mm, 비노출 C: M2 D: 252 F: - H: - J: - K: - L: - N: 5F86B4BA878127444C581926A39E83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F86B4BA878127444C581926A39E83 AV: 155 AW: TRUE
A: 우레탄도막코너보강방수 B: C: M2 D: 187 F: - H: - J: - K: - L: - N: 5F86B4BA878127444C581926A39E81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F86B4BA878127444C581926A39E81 AV: 156 AW: TRUE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2472 F: - H: - J: - K: - L: - N: 5F86B4BF0794792B493419D5675A0A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F86B4BF0794792B493419D5675A0A AV: 157 AW: TRUE
A: 방수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24mm C: M2 D: 279 F: - H: - J: - K: - L: - N: 5F86B4BE674890DB4A2B1967575682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F86B4BE674890DB4A2B1967575682 AV: 158 AW: TRUE
A: 침투성방수 B: 바닥+벽 C: M2 D: 430 F: - H: - J: - K: - L: - N: 5F86B4B507618E32446A19A81B2C07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F86B4B507618E32446A19A81B2C07 AV: 159 AW: TRUE
A: 침투식 액체방수 B: 바닥+벽 C: M2 D: 289 F: - H: - J: - K: - L: - N: 5F86B4B0875E42AA484B198534561A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F86B4B0875E42AA484B198534561A AV: 160 AW: TRUE
A: 보호모르타르 / 바닥 B: 콘크리트면, 30mm C: M2 D: 738 F: - H: - J: - K: - L: - N: 5F86B4B3578BDFD842D819E24CC632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F86B4B3578BDFD842D819E24CC632 AV: 161 AW: TRUE
A: 단열배수판,ⅡA(압출법1호) B: 900*1800*130mm C: M2 D: 779 F: - H: - J: - K: - L: - N: 5F86B4B46715C0C8458419859A1DE6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F86B4B46715C0C8458419859A1DE6 AV: 162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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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H: - J: - K: - L: - Q: 01010110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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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H: - J: - K: - L: - Q: 01010110 AW: TRUE
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10111 지붕 및 홈통공사 B: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_건축 본관동 F: - H: - J: - K: - L: - Q: 01010111 AW: TRUE
A: 선홈통(금속) 설치 B: 150mm*1.2t, 스테인리스관 C: M D: 76 F: - H: - J: - K: - L: - N: 5F86840727B71C584DAC19D302653E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F86840727B71C584DAC19D302653E AV: 164 AW: TRUE
A: 루프드레인 설치 B: 수직형, D125mm C: 개소 D: 1 F: - H: - J: - K: - L: - N: 5F868406072B8F924A90198FD8D81F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F868406072B8F924A90198FD8D81F AV: 165 AW: TRUE
A: 루프드레인 설치 B: L형, D125mm C: 개소 D: 9 F: - H: - J: - K: - L: - N: 5F8684060719651E435E19582EFA3D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F8684060719651E435E19582EFA3D AV: 166 AW: TRUE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50*250*250*1.5t C: EA D: 10 F: - H: - J: - K: - L: - N: 5F86840727EC43D7444219AC84EC12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F86840727EC43D7444219AC84EC12 AV: 167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1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1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1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1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1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1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1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1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1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1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1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1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1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1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1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1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1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11 AW: TRUE
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10112 금 속 공 사 B: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_건축 본관동 F: - H: - J: - K: - L: - Q: 01010112 AW: TRUE
A: 준불연단열일체형세라믹패널설치비 B: 811*406*106mm,(밀실결합구조/배면불연CRC보드) C: M2 D: 1702 F: - H: - J: - K: - L: - N: 58ACD48BC7BFBEA34385193A0661CA6D2B4FB1 O: P: Q: 01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011258ACD48BC7BFBEA34385193A0661CA6D2B4FB1 AV: 169 AW: TRUE
A: 준불연단열일체형테라코타패널설치비 B: 811*406*106mm,(밀실결합구조/배면불연CRC보드) C: M2 D: 372 F: - H: - J: - K: - L: - N: 58ACD48BC7BFBEA34385193A0661CA6D2B4FB0 O: P: Q: 01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011258ACD48BC7BFBEA34385193A0661CA6D2B4FB0 AV: 170 AW: TRUE
A: 금속재패널설치 B: ST`Lㅁ50*50*1.6t 틀포함 C: M2 D: 531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7B3 O: P: Q: 01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0112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7B3 AV: 171 AW: TRUE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1771 F: - H: - J: - K: - L: - N: 5F86946FA7AF32E54D721906C096EA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F86946FA7AF32E54D721906C096EA AV: 172 AW: TRUE
A: 세라믹논슬립박판 논슬립 B: 형광2줄,64*30*2.8mm C: M D: 155 F: - H: - J: - K: - L: - N: 5F86C4A1C70973C941691956E5F0D3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F86C4A1C70973C941691956E5F0D3 AV: 173 AW: TRUE
A: 중강의실 마루틀 설치 B: STL,ㅁ-50*50*2.3t C: M2 D: 90 F: - H: - J: - K: - L: - N: 5F86946E8713F85941E019DD824163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F86946E8713F85941E019DD824163 AV: 174 AW: TRUE
A: 미장용 코너비드 설치 B: AL, H=13mm C: M D: 225 F: - H: - J: - K: - L: - N: 5F8644E09775831A48461951DC21DF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F8644E09775831A48461951DC21DF AV: 175 AW: TRUE
A: 타일벽코너가드 B: 스텐1.2t*10*10 C: M D: 57 F: - H: - J: - K: - L: - N: 5F8644E097758347496F199C1C1F80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F8644E097758347496F199C1C1F80 AV: 176 AW: TRUE
A: 스테인리스사다리 B: W:500, D38.1+22.3*2t C: M D: 7 F: - H: - J: - K: - L: - N: 5F869469072F625042EF19A490EDEB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F869469072F625042EF19A490EDEB AV: 177 AW: TRUE
A: 스테인리스점검사다리 B: W:600*H:3000, 안전망포함 C: 개 D: 1 F: - H: - J: - K: - L: - N: 5F869469072F625042EE199E459F82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F869469072F625042EE199E459F82 AV: 178 AW: TRUE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A-TYPE)_본관동 B: D38.1+25.4*1.5t, H:900 C: M D: 45 F: - H: - J: - K: - L: - N: 5F86946877851CCB49D519310A95E0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F86946877851CCB49D519310A95E0 AV: 179 AW: TRUE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A-TYPE)_본관동 B: D38.1+25.4*1.5t, H:1200 C: M D: 3 F: - H: - J: - K: - L: - N: 5F86946877851CCB49D519310A95E3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F86946877851CCB49D519310A95E3 AV: 180 AW: TRUE
A: 벽부형핸드레일(B-TYPE)_본관동 B: 벽부형,¢38 C: M D: 103 F: - H: - J: - K: - L: - N: 58ACC4E567CB466D44A5198F3B23603B20208D O: P: Q: 01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011258ACC4E567CB466D44A5198F3B23603B20208D AV: 181 AW: TRUE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C-TYPE)_본관동 B: D38.1+25.4*1.5t, H:1200 C: M D: 23 F: - H: - J: - K: - L: - N: 5F86946877851CCB49D519310A95E4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F86946877851CCB49D519310A95E4 AV: 182 AW: TRUE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D-TYPE)_본관동 B: D50.8*1.5t+38.1*2.0+25.4*2.0t, H:1200 C: M D: 3 F: - H: - J: - K: - L: - N: 5F86946877851CCB49D519310A95E7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F86946877851CCB49D519310A95E7 AV: 183 AW: TRUE
A: 스틸난간대설치(E-TYPE)_본관동 B: ST`L, F.B-60*9t+50*5t, H:1200 C: M D: 464 F: - H: - J: - K: - L: - N: 5F86946877851CCB49D519310A95E6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F86946877851CCB49D519310A95E6 AV: 184 AW: TRUE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F-TYPE)_본관동 B: D38.1+25.4*1.5t, H:900 C: M D: 205 F: - H: - J: - K: - L: - N: 5F86946877851CCB49D519310A94DB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F86946877851CCB49D519310A94DB AV: 185 AW: TRUE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G-TYPE)_본관동 B: D38.1+25.4*1.5t, H:900 C: M D: 6 F: - H: - J: - K: - L: - N: 5F86946877851CCB49D519310A94D8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F86946877851CCB49D519310A94D8 AV: 186 AW: TRUE
A: 스틸점검구뚜껑 B: 무늬강판, 800*800*3.2t C: 개 D: 1 F: - H: - J: - K: - L: - N: 5F86946CD76155454CF31908339E72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F86946CD76155454CF31908339E72 AV: 187 AW: TRUE
A: 스틸점검구뚜껑 B: 아연GT, 600*600. I-50*5*3t C: 개 D: 2 F: - H: - J: - K: - L: - N: 5F86946CD761555645921995637665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F86946CD761555645921995637665 AV: 188 AW: TRUE
A: 오픈트렌치 B: 양면,아연도금(L-25*25*3T) C: m D: 255 E: 5,539 F: 1,412,445 G: 15,762 H: 4,019,310 J: - K: 21,301 L: 5,431,755 N: 5F86946CD71931CA48C519132B50C8 O: P: Q: 01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01125F86946CD71931CA48C519132B50C8 AV: 189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트랜치(출입구) B: 디자인그레이팅, W200. 앵글포함 C: M D: 16 F: - H: - J: - K: - L: - N: 5F86946CD71931F74D4B19BD0D378E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F86946CD71931F74D4B19BD0D378E AV: 190 AW: TRUE
A: 트랜치 B: 아연도그레이팅, W200. I-25*5*3t C: M D: 8 F: - H: - J: - K: - L: - N: 5F86946CD71931F74F78199284D73E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F86946CD71931F74F78199284D73E AV: 191 AW: TRUE
A: 트랜치(테라스) B: 스테인리스, W200*3t C: M D: 44 F: - H: - J: - K: - L: - N: 5F86946CD71916EC4F5019127CC232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F86946CD71916EC4F5019127CC232 AV: 192 AW: TRUE
A: 트랜치(샤워실) B: 스테인리스, W100*3t C: M D: 13 F: - H: - J: - K: - L: - N: 5F86946CD71916EC4F5019127CC230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F86946CD71916EC4F5019127CC230 AV: 193 AW: TRUE
A: 창호상부보강 B: H:750, C-100*50*20*2.3t@450+석고보드2겹+단열재80t C: M D: 9 F: - H: - J: - K: - L: - N: 5F869460270CA218483819867C6E47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F869460270CA218483819867C6E47 AV: 194 AW: TRUE
A: 창호상부보강 B: H:1000, C-100*50*20*2.3t@450+석고보드2겹+단열재80t C: M D: 13 F: - H: - J: - K: - L: - N: 5F869460270CA218483819867C6E40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F869460270CA218483819867C6E40 AV: 195 AW: TRUE
A: 주방배식대 B: 스테인리스, W:400*1.5t C: M D: 4 F: - H: - J: - K: - L: - N: 5F8694664794C8F4416E1991F9A302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F8694664794C8F4416E1991F9A302 AV: 196 AW: TRUE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50*300*1.2t, STL(도장 유) C: M D: 185 F: - H: - J: - K: - L: - N: 5F86C4A8773BA05F4248199E36E86F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F86C4A8773BA05F4248199E36E86F AV: 197 AW: TRUE
A: 국기게양대설치 B: Ø101.6+89.3+76.3, H:7.0m 3봉,구체별도 C: 개소 D: 1 F: - H: - J: - K: - L: - N: 5F869467576C85824452196D4B8C43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F869467576C85824452196D4B8C43 AV: 198 AW: TRUE
A: BACK PANEL 설치 B: AL2.0t,한면+심재준불연PF보드,90mm C: M2 D: 44 F: - H: - J: - K: - L: - N: 5F8694664794D95A4AA619F12BDA03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F8694664794D95A4AA619F12BDA03 AV: 199 AW: TRUE
A: 층간방화구획설치 B: STL,150*50*150*1.6t+그라스울50t+방화실란트50*50 C: M D: 27 F: - H: - J: - K: - L: - N: 5F86741FC7CA4D624123193F22DB94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F86741FC7CA4D624123193F22DB94 AV: 200 AW: TRUE
A: 엘리베이터후크 B: Ø100*22t STL C: 개 D: 2 F: - H: - J: - K: - L: - N: 5F8694664794D95A4AA619F12BD3D6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F8694664794D95A4AA619F12BD3D6 AV: 201 AW: TRUE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30*H10*1.5t C: M D: 17 F: - H: - J: - K: - L: - N: 5F86C4A767A9F34843D519497CDA55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F86C4A767A9F34843D519497CDA55 AV: 20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1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12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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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H: - J: - K: - L: - Q: 01010112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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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H: - J: - K: - L: - Q: 01010112 AW: TRUE
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10113 미 장 공 사 B: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_건축 본관동 F: - H: - J: - K: - L: - Q: 01010113 AW: TRUE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5mm, 3.6m 이하 / 2회 C: M2 D: 512 F: - H: - J: - K: - L: - N: 5F8644EBA73A4FF94F3B195E4D8F35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F8644EBA73A4FF94F3B195E4D8F35 AV: 204 AW: TRUE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18mm / 2회 C: M2 D: 260 F: - H: - J: - K: - L: - N: 5F8644EBA73A4FF94B4019D7758589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F8644EBA73A4FF94B4019D7758589 AV: 205 AW: TRUE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38mm C: M2 D: 78 F: - H: - J: - K: - L: - N: 5F8644EBA73A6A8F4D84198F4B20F4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F8644EBA73A6A8F4D84198F4B20F4 AV: 206 AW: TRUE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42mm C: M2 D: 201 F: - H: - J: - K: - L: - N: 5F8644EBA73A6A8F4D84198F4CC73E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F8644EBA73A6A8F4D84198F4CC73E AV: 207 AW: TRUE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44mm C: M2 D: 68 F: - H: - J: - K: - L: - N: 5F8644EBA73A6A8F4D84198F4CC619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F8644EBA73A6A8F4D84198F4CC619 AV: 208 AW: TRUE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47mm C: M2 D: 693 F: - H: - J: - K: - L: - N: 5F8644EBA73A6A8F4D84198F4CC73D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F8644EBA73A6A8F4D84198F4CC73D AV: 209 AW: TRUE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52mm C: M2 D: 159 F: - H: - J: - K: - L: - N: 5F8644EBA73A6A8F4D84198F4CC61A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F8644EBA73A6A8F4D84198F4CC61A AV: 210 AW: TRUE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57mm C: M2 D: 49 F: - H: - J: - K: - L: - N: 5F8644EBA73A6A8F4D84198F4CC738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F8644EBA73A6A8F4D84198F4CC738 AV: 211 AW: TRUE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 C: M2 D: 431 F: - H: - J: - K: - L: - N: 5F8644EBA70D01E743EB19108BE159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F8644EBA70D01E743EB19108BE159 AV: 212 AW: TRUE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 천장 C: M2 D: 32 F: - H: - J: - K: - L: - N: 5F8644EBA70D01D64CF919586D42E1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F8644EBA70D01D64CF919586D42E1 AV: 213 AW: TRUE
A: 수지미장 B: 벽,3mm C: M2 D: 1507 F: - H: - J: - K: - L: - N: 5F8644EBA767B1014857190B819B83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F8644EBA767B1014857190B819B83 AV: 214 AW: TRUE
A: 콘크리트면처리 B: 3.6m 이하, 천장 C: M2 D: 118 F: - H: - J: - K: - L: - N: 5F8644EBA70D01D64CF9195974B3B1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F8644EBA70D01D64CF9195974B3B1 AV: 215 AW: TRUE
A: 경량기포콘크리트 타설 B: C: M3 D: 3 F: - H: - J: - K: - L: - N: 5F8644EBA76785D7497919BB57BEEA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F8644EBA76785D7497919BB57BEEA AV: 216 AW: TRUE
A: 쇠흙손마감 B: C: M2 D: 501 F: - H: - J: - K: - L: - N: 5F8644EBA767DDF7438C192D00892E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F8644EBA767DDF7438C192D00892E AV: 217 AW: TRUE
A: 기계휘니셔마감 B: C: M2 D: 1512 F: - H: - J: - K: - L: - N: 5F8644EBA767DDF7438C192D008809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F8644EBA767DDF7438C192D008809 AV: 218 AW: TRUE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1203 F: - H: - J: - K: - L: - N: 5F86F4D2570C5B8E48EA19552140A4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F86F4D2570C5B8E48EA19552140A4 AV: 219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13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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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H: - J: - K: - L: - Q: 0101011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13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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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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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10114 창호 및 유리공사 B: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_건축 본관동 F: - H: - J: - K: - L: - Q: 01010114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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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SD03[1.본관동] B: 1.100 x 2.200 = 2.420 C: EA D: 1 F: - H: - J: - K: - L: - N: 5F86F4D5279258D14FCD193D0BE679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5F86F4D5279258D14FCD193D0BE679 AV: 312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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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SD05[1.본관동] B: 1.100 x 2.200 = 2.420 C: EA D: 3 F: - H: - J: - K: - L: - N: 5F86F4D5279258D14FCD193D0BE676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5F86F4D5279258D14FCD193D0BE676 AV: 314 AW: TRUE
A: SSD06[1.본관동] B: 1.100 x 2.200 = 2.420 C: EA D: 6 F: - H: - J: - K: - L: - N: 5F86F4D5279258D14FCD193D0BE677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5F86F4D5279258D14FCD193D0BE677 AV: 315 AW: TRUE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3 F: - H: - J: - K: - L: - N: 5F86F4D377B4A6B4482019F622A88E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5F86F4D377B4A6B4482019F622A88E AV: 316 AW: TRUE
A: 복층유리 설치 B: 24mm 이하 C: M2 D: 676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2338D O: P: Q: 01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0114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2338D AV: 317 AW: TRUE
A: 유리주위코킹 B: C: M D: 5564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23CE1 O: P: Q: 01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0114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23CE1 AV: 318 AW: TRUE
A: 시인성 필름 부착 B: W:100 C: M D: 36 F: - H: - J: - K: - L: - N: 5F86B4BF078BB5F94E26197968670A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5F86B4BF078BB5F94E26197968670A AV: 319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14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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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H: - J: - K: - L: - Q: 01010114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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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H: - J: - K: - L: - Q: 01010114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14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14 AW: TRUE
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10115 칠
공
사 B: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_건축 본관동 F: - H: - J: - K: - L: - Q: 01010115 AW: TRUE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254 F: - H: - J: - K: - L: - N: 5F86D48777601C5F4D46190A11DD1E O: P: Q: 01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01155F86D48777601C5F4D46190A11DD1E AV: 321 AW: TRUE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83 F: - H: - J: - K: - L: - N: 5F86D484A70F4EB2418F1941F88BE2 O: P: Q: 01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01155F86D484A70F4EB2418F1941F88BE2 AV: 322 AW: TRUE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77 F: - H: - J: - K: - L: - N: 5F86D484A72A36A746B8197A24D9BA O: P: Q: 01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01155F86D484A72A36A746B8197A24D9BA AV: 323 AW: TRUE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G.B.면(줄퍼티) C: M2 D: 24 F: - H: - J: - K: - L: - N: 5F86D484A72A36A746B8197A24DB68 O: P: Q: 01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01155F86D484A72A36A746B8197A24DB68 AV: 324 AW: TRUE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75 F: - H: - J: - K: - L: - N: 5F86D4854792E7FA43B5199071CF2D O: P: Q: 01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01155F86D4854792E7FA43B5199071CF2D AV: 325 AW: TRUE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990 F: - H: - J: - K: - L: - N: 5F86D4854792E7FA4DB119AE5BA7A5 O: P: Q: 01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01155F86D4854792E7FA4DB119AE5BA7A5 AV: 326 AW: TRUE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833 F: - H: - J: - K: - L: - N: 5F86D4854792E7FA4DB119A9DA732F O: P: Q: 01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01155F86D4854792E7FA4DB119A9DA732F AV: 327 AW: TRUE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18 F: - H: - J: - K: - L: - N: 5F86D4854792E7FA4DBB19939E91D7 O: P: Q: 01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01155F86D4854792E7FA4DBB19939E91D7 AV: 328 AW: TRUE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251 F: - H: - J: - K: - L: - N: 5F86D4854792E7FA4DBB1994A583AF O: P: Q: 01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01155F86D4854792E7FA4DBB1994A583AF AV: 329 AW: TRUE
A: 시인성페인트 붓칠 B: W:50 C: M D: 191 F: - H: - J: - K: - L: - N: 5F86D484A70F695240B2196AD56E7D O: P: Q: 01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01155F86D484A70F695240B2196AD56E7D AV: 330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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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H: - J: - K: - L: - Q: 01010115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15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15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15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15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15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15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15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15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15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15 AW: TRUE
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10116 기 타 공 사 B: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_건축 본관동 F: - H: - J: - K: - L: - Q: 01010116 AW: TRUE
A: 점자블럭(점,선형) B: 300*300*30(인조대리석) C: EA D: 155 F: - H: - J: - K: - L: - N: 58ACC4E567CB466D44A619962BC7EBDE00145E O: P: Q: 01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011658ACC4E567CB466D44A619962BC7EBDE00145E AV: 332 AW: TRUE
A: 핸드레일촉지판 - 인쇄+점자타공 B: AL 120*∮38 C: EA D: 76 F: - H: - J: - K: - L: - N: 58ACC4E567CB466D44A619962BC7EBDE0EF323 O: P: Q: 01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011658ACC4E567CB466D44A619962BC7EBDE0EF323 AV: 333 AW: TRUE
A: 화장실촉지판 B: C: EA D: 2 F: - H: - J: - K: - L: - N: 58ACC4E567CB466D44A5198F3B23603B20208E O: P: Q: 01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011658ACC4E567CB466D44A5198F3B23603B20208E AV: 334 AW: TRUE
A: 촉지도식 종합 안내판 B: 벽부형+음성유도기포함, 700*500*0.6t C: EA D: 1 F: - H: - J: - K: - L: - N: 58ACC4E567CB466D44A619962BC7EBDE0EF320 O: P: Q: 01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011658ACC4E567CB466D44A619962BC7EBDE0EF320 AV: 335 AW: TRUE
A: 장애인주차표지판 설치 B: 지주형 C: EA D: 3 F: - H: - J: - K: - L: - N: 5F86C4AE97B1A4A94FB6190D81B127 O: P: Q: 01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165F86C4AE97B1A4A94FB6190D81B127 AV: 336 AW: TRUE
A: 전기차 주차구역 표지판 설치 B: 지주형 C: EA D: 2 F: - H: - J: - K: - L: - N: 5F86C4AE97B1A4A94FB6190D81B128 O: P: Q: 01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165F86C4AE97B1A4A94FB6190D81B128 AV: 337 AW: TRUE
A: 외부지주사인-THK1.2mm SUS.ST.FRAM도장 B: 6000X600 C: EA D: 1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23D8C O: P: Q: 01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0116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23D8C AV: 338 AW: TRUE
A: 방향안내사인 - THK1.2mm SUS.ST.FRAM도장 B: 600X2000 C: EA D: 5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23D8D O: P: Q: 01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0116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23D8D AV: 339 AW: TRUE
A: 건물종합안내사인 B: 600X2000 C: EA D: 3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23D8E O: P: Q: 01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0116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23D8E AV: 340 AW: TRUE
A: 외부종합안내사인 B: 1200X900 C: EA D: 1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23D80 O: P: Q: 01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0116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23D80 AV: 341 AW: TRUE
A: E/V외부 인포메이션사인 B: 450X600 C: EA D: 9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BD4 O: P: Q: 01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0116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BD4 AV: 342 AW: TRUE
A: E/V내부 인포메이션사인 B: 300X500 C: EA D: 2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BD5 O: P: Q: 01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0116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BD5 AV: 343 AW: TRUE
A: E/V층 숫자문자사인 B: H:200 C: EA D: 3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BD6 O: P: Q: 01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0116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BD6 AV: 344 AW: TRUE
A: 게시판사인 B: 1500X800 C: EA D: 2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BD7 O: P: Q: 01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0116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BD7 AV: 345 AW: TRUE
A: 계단참 안내사인 B: 150X200 C: EA D: 6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BD0 O: P: Q: 01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0116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BD0 AV: 346 AW: TRUE
A: 계단실그래픽사인 B: 100X1200 C: EA D: 12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BD1 O: P: Q: 01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0116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BD1 AV: 347 AW: TRUE
A: 단면사인- 층별실명 B: 150X200 C: EA D: 46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BD2 O: P: Q: 01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0116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BD2 AV: 348 AW: TRUE
A: 벽부형 -방향안내사인 B: 500X200 C: EA D: 5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BDC O: P: Q: 01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0116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BDC AV: 349 AW: TRUE
A: 화장실 단면사인-아크릴 B: 150X220 C: EA D: 8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BDD O: P: Q: 01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0116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BDD AV: 350 AW: TRUE
A: 화장실 돌출 사인-금속 B: C: EA D: 10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ACD O: P: Q: 01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0116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ACD AV: 351 AW: TRUE
A: 피난안내도 B: C: EA D: 3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ACC O: P: Q: 01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0116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ACC AV: 35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16 AW: TRUE
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10117 골재비 및 운반비 B: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_건축 본관동 F: - H: - J: - K: - L: - Q: 01010117 AW: TRUE
A: 모래 B: 도착도 C: M3 D: 214 F: - H: - J: - K: - L: - N: 58801464F7E054724142197CBD6BACF4F45FC8 O: P: Q: 01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011758801464F7E054724142197CBD6BACF4F45FC8 AV: 354 AW: TRUE
A: 시멘트 B: C: 포 D: 2653 F: - H: - J: - K: - L: - N: 58ACD48BC7F5460F4E1719E5FBD42288B5D4B5 O: P: Q: 01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011758ACD48BC7F5460F4E1719E5FBD42288B5D4B5 AV: 355 AW: TRUE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50km, 하치장 → 가공공장 C: TON D: 242.81 F: - H: - J: - K: - L: - N: 5F87748B47E681B34ED1199AA7EE4C O: P: Q: 01010117 R: F S: T T: F AR: AS: AU: 010101175F87748B47E681B34ED1199AA7EE4C AV: 356 AW: TRUE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50km, 가공공장 → 현장 C: TON D: 242.81 F: - H: - J: - K: - L: - N: 5F87748B47E681B34ED1199AA7EE4F O: P: Q: 01010117 R: F S: T T: F AR: AS: AU: 010101175F87748B47E681B34ED1199AA7EE4F AV: 357 AW: TRUE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2653 F: - H: - J: - K: - L: - N: 5F87748B479E6C16444F199F925A4B O: P: Q: 01010117 R: F S: T T: F AR: AS: AU: 010101175F87748B479E6C16444F199F925A4B AV: 358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17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17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17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17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17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17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17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17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17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17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17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17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17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17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17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17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117 AW: TRUE
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10201 가 설 공 사 B: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_건축 종합훈련탑 F: - H: - J: - K: - L: - Q: 01010201 AW: TRUE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8 F: - H: - J: - K: - L: - N: 5F86249D87D448904F0F19EBF9FB97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F86249D87D448904F0F19EBF9FB97 AV: 361 AW: TRUE
A: 수평비계 설치 및 해체 B: 높이 10m 이하 C: 10공M3 D: 112 F: - H: - J: - K: - L: - N: 5F86249D87D448904E6519AC624BBA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F86249D87D448904E6519AC624BBA AV: 362 AW: TRUE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B: 6개월, 10m 이하, 발판유(2열) C: M2 D: 1563 F: - H: - J: - K: - L: - N: 5F86249D87D448904D5D1992FAE3A5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F86249D87D448904D5D1992FAE3A5 AV: 363 AW: TRUE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B: 6개월, 10m 초과~20m이하, 발판유(2열) C: M2 D: 872 F: - H: - J: - K: - L: - N: 5F86249D87D448904D5D1992FAE3A6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F86249D87D448904D5D1992FAE3A6 AV: 364 AW: TRUE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B: 6개월, 20m 초과~30m이하, 발판유(2열) C: M2 D: 237 F: - H: - J: - K: - L: - N: 5F86249D87D448904D5D1992FAE3A7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F86249D87D448904D5D1992FAE3A7 AV: 365 AW: TRUE
A: 가설계단 B: 경사형, 3개월-6개월 이하 C: M2 D: 45 E: 66,965 F: 3,013,425 G: 92,474 H: 4,161,330 J: - K: 159,439 L: 7,174,755 N: 5F86249D87D448904B9219D662E30A O: P: Q: 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5F86249D87D448904B9219D662E30A AV: 366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평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6 F: - H: - J: - K: - L: - N: 5F86249807F22739429819254BD12A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F86249807F22739429819254BD12A AV: 367 AW: TRUE
A: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4 F: - H: - J: - K: - L: - N: 5F86249807F22739429819254ACA3B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F86249807F22739429819254ACA3B AV: 368 AW: TRUE
A: 강관동바리 B: 3.5m초과 C: M2 D: 472 E: 5,727 F: 2,703,144 G: 12,167 H: 5,742,824 J: - K: 17,894 L: 8,445,968 N: 5F86249D87D475CC4367194D0E7F65 O: P: Q: 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5F86249D87D475CC4367194D0E7F65 AV: 369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강관동바리 B: 수평연결재 C: M2 D: 472 E: 2,096 F: 989,312 G: 5,387 H: 2,542,664 J: - K: 7,483 L: 3,531,976 N: 5F86249D87D475CC463B192D33DD5D O: P: Q: 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5F86249D87D475CC463B192D33DD5D AV: 370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현장정리 B: RC조 C: M2 D: 1280 E: 146 F: 186,880 G: 14,424 H: 18,462,720 J: - K: 14,570 L: 18,649,600 N: 5F86249807C543DD42E619C39D8C61 O: P: Q: 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5F86249807C543DD42E619C39D8C61 AV: 371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거푸집 먹매김 B: 일반 C: M2 D: 1280 E: 29 F: 37,120 G: 2,799 H: 3,582,720 J: - K: 2,828 L: 3,619,840 N: 5F86A45057FAF2BE4707198144C742 O: P: Q: 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5F86A45057FAF2BE4707198144C742 AV: 372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1280 E: 12 F: 15,360 G: 1,166 H: 1,492,480 J: - K: 1,178 L: 1,507,840 N: 5F86A45057FAF2BE44B319427D35E4 O: P: Q: 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5F86A45057FAF2BE44B319427D35E4 AV: 373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콘크리트양생 B: - C: M2 D: 1550 F: - G: 576 H: 892,800 J: - K: 576 L: 892,800 N: 5F86741897A0545648AC195D94090E O: P: Q: 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5F86741897A0545648AC195D94090E AV: 374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F: - H: - J: - K: - L: - Q: 010102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2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2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2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2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201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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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H: - J: - K: - L: - Q: 01010201 AW: TRUE
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10202 토 및 지정공사 B: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_건축 종합훈련탑 F: - H: - J: - K: - L: - Q: 01010202 AW: TRUE
A: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이하/육상 B: 양호 C: M3 D: 1685 E: 447 F: 753,195 G: 995 H: 1,676,575 I: 336 J: 566,160 K: 1,778 L: 2,995,930 N: 5FAB5474D7362D82469119F2935DBC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FAB5474D7362D82469119F2935DBC AV: 376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잔토처리 B: 토목이기 C: M3 D: 1196 F: - H: - J: - K: - L: - N: O: P: - Q: R: F S: F T: F AR: AS: AU: 01010202 AV: 377 AW: TRUE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 C: ㎥ D: 489 E: 1,652 F: 807,828 G: 3,924 H: 1,918,836 I: 1,432 J: 700,248 K: 7,008 L: 3,426,912 N: 5FAB5479575BAA3C402219A8F361E2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FAB5479575BAA3C402219A8F361E2 AV: 378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331 F: - H: - J: - K: - L: - N: 5F86C4A49747158A44D7194EF0688D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F86C4A49747158A44D7194EF0688D AV: 379 AW: TRUE
A: 잡석지정(잡석포함) B: 굴삭기 0.2m3+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C: M3 D: 99 F: - H: - J: - K: - L: - N: 5F86044E377D2B7A48BA192FBB7D09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F86044E377D2B7A48BA192FBB7D09 AV: 380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20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20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202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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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H: - J: - K: - L: - Q: 0101020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20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20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20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20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20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20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20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20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20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20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202 AW: TRUE
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102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_건축 종합훈련탑 F: - H: - J: - K: - L: - Q: 01010203 AW: TRUE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하치장상차도 C: TON D: 39.04 F: - H: - J: - K: - L: - N: O: P: - Q: R: F S: F T: F AR: AS: AU: 01010203 AV: 382 AW: TRUE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하치장상차도 C: TON D: 17.11 F: - H: - J: - K: - L: - N: O: P: - Q: R: F S: F T: F AR: AS: AU: 01010203 AV: 383 AW: TRUE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500), HS-16, 하치장상차도 C: TON D: 9.78 F: - H: - J: - K: - L: - N: O: P: - Q: R: F S: F T: F AR: AS: AU: 01010203 AV: 384 AW: TRUE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500), HS-19, 하치장상차도 C: TON D: 61.39 F: - H: - J: - K: - L: - N: O: P: - Q: R: F S: F T: F AR: AS: AU: 01010203 AV: 385 AW: TRUE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500), HS-22, 하치장상차도 C: TON D: 0.24 F: - H: - J: - K: - L: - N: O: P: - Q: R: F S: F T: F AR: AS: AU: 01010203 AV: 386 AW: TRUE
A: 레미콘[관급] B: 25-18-80 C: M3 D: 20 F: - H: - J: - K: - L: - N: O: P: - Q: R: F S: F T: F AR: AS: AU: 01010203 AV: 387 AW: TRUE
A: 레미콘[관급]/마감 B: 25-21-120 C: M3 D: 117 F: - H: - J: - K: - L: - N: O: P: - Q: R: F S: F T: F AR: AS: AU: 01010203 AV: 388 AW: TRUE
A: 레미콘[관급]/마감 B: 25-30-150 C: M3 D: 28 F: - H: - J: - K: - L: - N: O: P: - Q: R: F S: F T: F AR: AS: AU: 01010203 AV: 389 AW: TRUE
A: 레미콘[관급]/구조 B: 25-30-150 C: M3 D: 1200 F: - H: - J: - K: - L: - N: O: P: - Q: R: F S: F T: F AR: AS: AU: 01010203 AV: 390 AW: TRUE
A: 합판거푸집 B: 보통 0-7m이하 C: M2 D: 525 E: 20,485 F: 10,754,625 G: 28,288 H: 14,851,200 J: - K: 48,773 L: 25,605,825 N: 5F86741FC79D3C7045DA1931E7CEE1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F86741FC79D3C7045DA1931E7CEE1 AV: 391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유로폼 B: 간단 0-7m 이하 C: M2 D: 90 E: 6,650 F: 598,500 G: 28,350 H: 2,551,500 J: - K: 35,000 L: 3,150,000 N: 5F86741FC7D4E2D54A521990D0D371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F86741FC7D4E2D54A521990D0D371 AV: 392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유로폼 B: 보통 0-7m 이하 C: M2 D: 5486 E: 8,006 F: 43,920,916 G: 32,024 H: 175,683,664 J: - K: 40,030 L: 219,604,580 N: 5F86741FC7D4E2D54A511989FE332A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F86741FC7D4E2D54A511989FE332A AV: 393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테크플레이트(탈형) B: 상부D12/하부D8*2 C: M2 D: 401 F: - H: - J: - K: - L: - N: 58ACD48BC771666C436319E8C8B7F6012DD8DE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8ACD48BC771666C436319E8C8B7F6012DD8DE AV: 394 AW: TRUE
A: 데크플레이트 설치 B: 10층 이하(자재 별도) C: M2 D: 1246 F: - H: - J: - K: - L: - N: 5F866431471C643241E3197C2E52BE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F866431471C643241E3197C2E52BE AV: 395 AW: TRUE
A: 데크플레이트 해체 B: 10층 이하(자재 별도) C: M2 D: 382 F: - H: - J: - K: - L: - N: 5F866431471C643241E3197C2F79E6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F866431471C643241E3197C2F79E6 AV: 396 AW: TRUE
A: 철근 공장가공 및 조립 B: TYPE-1 C: TON D: 123.85 E: 87,195 F: 10,799,100 G: 535,625 H: 66,337,156 J: - K: 622,820 L: 77,136,257 N: 5F86741C775D5D5946CE19C7DA99E2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F86741C775D5D5946CE19C7DA99E2 AV: 397 AW: FALSE AX: 표준시장단가
A: 철근 가공조립 시공상세도 작성비 B: C: TON D: 127.57 F: - H: - J: - K: - L: - N: 5F8714519736F6344C2919ADE4E377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F8714519736F6344C2919ADE4E377 AV: 398 AW: TRUE
A: 무근콘크리트 타설/펌프차 B: TYPE-1,현장조건-2,슬럼프8-12 C: M3 D: 163 E: 2,423 F: 394,949 G: 10,225 H: 1,666,675 I: 3,084 J: 502,692 K: 15,732 L: 2,564,316 N: 5F86741897B2B4A84E21190697FD10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F86741897B2B4A84E21190697FD10 AV: 399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철근콘크리트 타설/펌프차 B: TYPE-1,현장조건-2,슬럼프15이상 C: M3 D: 238 E: 2,821 F: 671,398 G: 1,138,900 H: 271,058,200 I: 3,312 J: 788,256 K: 1,145,033 L: 272,517,854 N: 5F86741897857EB04E5E19E4A56926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F86741897857EB04E5E19E4A56926 AV: 400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철근콘크리트 타설/펌프차 B: TYPE-2,현장조건-1,슬럼프15이상 C: M3 D: 950 E: 2,967 F: 2,818,650 G: 13,708 H: 13,022,600 I: 3,485 J: 3,310,750 K: 20,160 L: 19,152,000 N: 5F86741897857EB04E5D19DF7AF00E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F86741897857EB04E5D19DF7AF00E AV: 401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지수판설치 - 소켓식 B: PVC, H200*5t C: M D: 67 F: - H: - J: - K: - L: - N: 5F867416E78CC3FD45EC1982A5E5B1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F867416E78CC3FD45EC1982A5E5B1 AV: 402 AW: TRUE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3.72 F: - H: - J: - K: - L: - N: 58801464F76CF599421E19559A680FD7A3B886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8801464F76CF599421E19559A680FD7A3B886 AV: 403 AW: TRUE
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10204 조 적 공 사 B: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_건축 종합훈련탑 F: - H: - J: - K: - L: - Q: 01010204 AW: TRUE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 매 D: 14516 F: - H: - J: - K: - L: - N: 58ACD48BC7DA68C84C9619F6E49AFE9DFC7046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8ACD48BC7DA68C84C9619F6E49AFE9DFC7046 AV: 405 AW: TRUE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C: M2 D: 76 F: - H: - J: - K: - L: - N: 5F8654D1D7432AF94621193DF99A3B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F8654D1D7432AF94621193DF99A3B AV: 406 AW: TRUE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C: M2 D: 55 F: - H: - J: - K: - L: - N: 5F8654D1D7432ADE4846199B407A19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F8654D1D7432ADE4846199B407A19 AV: 407 AW: TRUE
A: 블록 보강쌓기(390*190*190), 사춤간격 400mm B: 3.6m 이하, 양면 C: M2 D: 133 F: - H: - J: - K: - L: - N: 5F8654D2F7A37332447F194F15D490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F8654D2F7A37332447F194F15D490 AV: 408 AW: TRUE
A: 블록 보강쌓기(390*190*150), 사춤간격 400mm B: 3.6m 이하, 한면 C: M2 D: 99 F: - H: - J: - K: - L: - N: 5F8654D2F7A37332447F194F16FBFE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F8654D2F7A37332447F194F16FBFE AV: 409 AW: TRUE
A: 인방보 설치 B: 고강도ALC H:200 C: M D: 9 F: - H: - J: - K: - L: - N: 5F8654C2571B9B5D4908194777788A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F8654C2571B9B5D4908194777788A AV: 410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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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10205 돌
공
사 B: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_건축 종합훈련탑 F: - H: - J: - K: - L: - Q: 01010205 AW: TRUE
A: 화강석 위생기턱(습식, 물갈기) B: 포천석 10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3 F: - H: - J: - K: - L: - N: 5F86E4EFF7129C3647FB191A158E56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F86E4EFF7129C3647FB191A158E56 AV: 412 AW: TRUE
A: 화강석 위생기턱(습식, 물갈기) B: 포천석 12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8 F: - H: - J: - K: - L: - N: 5F86E4EFF7129C3647FB191A158E54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F86E4EFF7129C3647FB191A158E54 AV: 413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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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10206 타 일 공 사 B: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_건축 종합훈련탑 F: - H: - J: - K: - L: - Q: 01010206 AW: TRUE
A: 도기질타일떠붙임(18mm) B: 벽, 300×600 C: M2 D: 97 F: - H: - J: - K: - L: - N: 5F86E4EC2705FF864F9E19462ABFD3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F86E4EC2705FF864F9E19462ABFD3 AV: 415 AW: TRUE
A: 자기질타일압착붙임(바탕 55mm+압 5mm) B: 바닥, 300×300 C: M2 D: 33 F: - H: - J: - K: - L: - N: 5F86E4EC2720D5474746191B12D2DA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F86E4EC2720D5474746191B12D2DA AV: 416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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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H: - J: - K: - L: - Q: 01010206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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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H: - J: - K: - L: - Q: 01010206 AW: TRUE
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10207 목공사및수장공사 B: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_건축 종합훈련탑 F: - H: - J: - K: - L: - Q: 01010207 AW: TRUE
A: 퍼라이트 B: 퍼라이트, 뿜칠,10mm C: M2 D: 136 F: - H: - J: - K: - L: - N: 58ACD48BC7AD22D444C51923F41C33215B543C O: P: Q: 01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1020758ACD48BC7AD22D444C51923F41C33215B543C AV: 418 AW: TRUE
A: 내진천장틀(C타입)*H:1m이상~1.8m미만 B: 인서트등 부자재 포함, 시공비 포함 C: M2 D: 36.4 F: - H: - J: - K: - L: - N: 58ACD48BC7824F654CD8192A2793F628433EED O: P: Q: 01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1020758ACD48BC7824F654CD8192A2793F628433EED AV: 419 AW: TRUE
A: 내진몰딩 B: 30*25*1.0t C: M D: 34 F: - H: - J: - K: - L: - N: 58ACD48BC7824F654CD8192A2793F628421987 O: P: Q: 01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1020758ACD48BC7824F654CD8192A2793F628421987 AV: 420 AW: TRUE
A: 화장실칸막이 B: 20mm C: M2 D: 36 F: - H: - J: - K: - L: - N: 58ACD48BC7679ECC45EC19531F59C40D0B2F93 O: P: Q: 01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1020758ACD48BC7679ECC45EC19531F59C40D0B2F93 AV: 421 AW: TRUE
A: 소변기칸막이 B: 450*1200*8T 강화유리 C: EA D: 3 F: - H: - J: - K: - L: - N: 58ACD48BC7679ECC45EC19531F59C40D0B2DE9 O: P: Q: 01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1020758ACD48BC7679ECC45EC19531F59C40D0B2DE9 AV: 422 AW: TRUE
A: 합성목재데크설치 B: ㅁ50*50*2.3t,데크재25t C: M2 D: 154 F: - H: - J: - K: - L: - N: 5F86A45327B3DD324840197FB5E2EA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5F86A45327B3DD324840197FB5E2EA AV: 423 AW: TRUE
A: 석고판 붙임(접착제+못) B: 벽, 일반9.5mm 2겹 C: M2 D: 39 F: - H: - J: - K: - L: - N: 5F86C4A3F720651F434919DE4D19D1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5F86C4A3F720651F434919DE4D19D1 AV: 424 AW: TRUE
A: PF보드(심재준불연) 화스너 타정부착 - 벽 B: 65mm C: M2 D: 39 F: - H: - J: - K: - L: - N: 5F86C4A49747260B4E5D19023408D6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5F86C4A49747260B4E5D19023408D6 AV: 425 AW: TRUE
A: PF보드(심재준불연) 화스너 타정부착 - 슬래브 B: 90mm C: M2 D: 38 F: - H: - J: - K: - L: - N: 5F86C4A49747260B4E5D19023408DB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5F86C4A49747260B4E5D19023408DB AV: 426 AW: TRUE
A: PF보드(심재준불연) 화스너 타정부착 - 벽 B: 95mm C: M2 D: 49 F: - H: - J: - K: - L: - N: 5F86C4A49747260B4E5D19023409F8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5F86C4A49747260B4E5D19023409F8 AV: 427 AW: TRUE
A: PF보드(심재준불연) 화스너 타정부착 - 슬래브 B: 130mm C: M2 D: 38 F: - H: - J: - K: - L: - N: 5F86C4A49747260B4E5D19023409FA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5F86C4A49747260B4E5D19023409FA AV: 428 AW: TRUE
A: PF보드(심재준불연) 화스너 타정부착 - 보측면 B: 130mm C: M2 D: 19 F: - H: - J: - K: - L: - N: 5F86C4A49747260B4E5D19023409FD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5F86C4A49747260B4E5D19023409FD AV: 429 AW: TRUE
A: PF보드(심재준불연) 슬래브 위 깔기 B: 90mm C: M2 D: 44 F: - H: - J: - K: - L: - N: 5F86C4A49763EC524C7319B3F8DA57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5F86C4A49763EC524C7319B3F8DA57 AV: 430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207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207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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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10208 방 수 공 사 B: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_건축 종합훈련탑 F: - H: - J: - K: - L: - Q: 01010208 AW: TRUE
A: 신축줄눈 B: SAW CUT+신축이음채움재20*80mm+코킹18*20mm C: M D: 138 F: - H: - J: - K: - L: - N: 5F86B4BF07EC7FD641C61961AD9949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5F86B4BF07EC7FD641C61961AD9949 AV: 432 AW: TRUE
A: 우레탄복합방수 - 바탕, 프라이머 포함 B: 바닥, 비노출 C: M2 D: 703 F: - H: - J: - K: - L: - N: 5F86B4BA878127444C581926A39E85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5F86B4BA878127444C581926A39E85 AV: 433 AW: TRUE
A: 우레탄복합방수 - 바탕, 프라이머 포함 B: 벽, 비노출 C: M2 D: 25 F: - H: - J: - K: - L: - N: 5F86B4BA878127444C581926A39E84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5F86B4BA878127444C581926A39E84 AV: 434 AW: TRUE
A: 우레탄도막코너보강방수 B: C: M2 D: 19 F: - H: - J: - K: - L: - N: 5F86B4BA878127444C581926A39E81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5F86B4BA878127444C581926A39E81 AV: 435 AW: TRUE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535 F: - H: - J: - K: - L: - N: 5F86B4BF0794792B493419D5675A0A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5F86B4BF0794792B493419D5675A0A AV: 436 AW: TRUE
A: 방수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24mm C: M2 D: 55 F: - H: - J: - K: - L: - N: 5F86B4BE674890DB4A2B1967575682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5F86B4BE674890DB4A2B1967575682 AV: 437 AW: TRUE
A: 침투성방수 B: 바닥+벽 C: M2 D: 796 F: - H: - J: - K: - L: - N: 5F86B4B507618E32446A19A81B2C07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5F86B4B507618E32446A19A81B2C07 AV: 438 AW: TRUE
A: 침투식 액체방수 B: 바닥+벽 C: M2 D: 71 F: - H: - J: - K: - L: - N: 5F86B4B0875E42AA484B198534561A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5F86B4B0875E42AA484B198534561A AV: 439 AW: TRUE
A: 보호모르타르 / 바닥 B: 콘크리트면, 30mm C: M2 D: 629 F: - H: - J: - K: - L: - N: 5F86B4B3578BDFD842D819E24CC632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5F86B4B3578BDFD842D819E24CC632 AV: 440 AW: TRUE
A: 배수판설치 B: 지하용수, 500*500*45mm C: M2 D: 227 F: - H: - J: - K: - L: - N: 5F86B4B46715C0C8458419859A1DE7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5F86B4B46715C0C8458419859A1DE7 AV: 44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208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208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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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H: - J: - K: - L: - Q: 01010208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208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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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H: - J: - K: - L: - Q: 01010208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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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H: - J: - K: - L: - Q: 01010208 AW: TRUE
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10209 지붕 및 홈통공사 B: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_건축 종합훈련탑 F: - H: - J: - K: - L: - Q: 01010209 AW: TRUE
A: 선홈통(금속) 설치 B: 150mm*1.2t, 스테인리스관 C: M D: 43 F: - H: - J: - K: - L: - N: 5F86840727B71C584DAC19D302653E O: P: Q: 01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2095F86840727B71C584DAC19D302653E AV: 443 AW: TRUE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50*250*250*1.5t C: EA D: 3 F: - H: - J: - K: - L: - N: 5F86840727EC43D7444219AC84EC12 O: P: Q: 01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2095F86840727EC43D7444219AC84EC12 AV: 444 AW: TRUE
A: 루프드레인 설치 B: L형, D125mm C: 개소 D: 3 F: - H: - J: - K: - L: - N: 5F8684060719651E435E19582EFA3D O: P: Q: 01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2095F8684060719651E435E19582EFA3D AV: 445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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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H: - J: - K: - L: - Q: 01010209 AW: TRUE
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10210 금 속 공 사 B: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_건축 종합훈련탑 F: - H: - J: - K: - L: - Q: 01010210 AW: TRUE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1133 F: - H: - J: - K: - L: - N: 5F86946FA7AF32E54D721906C096EA O: P: Q: 01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2105F86946FA7AF32E54D721906C096EA AV: 447 AW: TRUE
A: 스테인리스점검사다리 B: W:600*H:3000, 안전망포함 C: 개 D: 1 F: - H: - J: - K: - L: - N: 5F869469072F625042EE199E459F82 O: P: Q: 01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2105F869469072F625042EE199E459F82 AV: 448 AW: TRUE
A: 스테인리스사다리 B: W:500, D38.1+22.3*2t C: M D: 2 F: - H: - J: - K: - L: - N: 5F869469072F625042EF19A490EDEB O: P: Q: 01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2105F869469072F625042EF19A490EDEB AV: 449 AW: TRUE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A-TYPE)_종합훈련탑 B: D50.8+25.4*1.5t, H:900 C: M D: 45 F: - H: - J: - K: - L: - N: 5F86946877851CCB49D519310A94D9 O: P: Q: 01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2105F86946877851CCB49D519310A94D9 AV: 450 AW: TRUE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A-TYPE)_종합훈련탑 B: D50.8+25.4*1.5t, H:1200 C: M D: 4 F: - H: - J: - K: - L: - N: 5F86946877851CCB49D519310A94DE O: P: Q: 01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2105F86946877851CCB49D519310A94DE AV: 451 AW: TRUE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B-TYPE)_종합훈련탑 B: D50.8+25.4*1.5t, H:1200 C: M D: 76 F: - H: - J: - K: - L: - N: 5F86946877851CCB49D519310A94DF O: P: Q: 01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2105F86946877851CCB49D519310A94DF AV: 452 AW: TRUE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C-TYPE)_종합훈련탑 B: D76.3*1.5t+체인줄5mm*2줄, H:1000 C: M D: 33 F: - H: - J: - K: - L: - N: 5F86946877851CCB49D519310A95E8 O: P: Q: 01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2105F86946877851CCB49D519310A95E8 AV: 453 AW: TRUE
A: 스테인리스난간(D-TYPE)_종합훈련탑 B: SST`L, ㅁ-50*25*2.0t+F.B-50*9t, H:1200 C: 개소 D: 6 F: - H: - J: - K: - L: - N: 5F86946877851CCB49D519310A94DA O: P: Q: 01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2105F86946877851CCB49D519310A94DA AV: 454 AW: TRUE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E-TYPE)_종합훈련탑 B: D50.8+25.4*1.5t, H:1200 C: M D: 20 F: - H: - J: - K: - L: - N: 5F86946877851CCB49D519310A94DC O: P: Q: 01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2105F86946877851CCB49D519310A94DC AV: 455 AW: TRUE
A: 오픈트렌치 B: 양면,아연도금(L-25*25*3T) C: m D: 271 E: 5,539 F: 1,501,069 G: 15,762 H: 4,271,502 J: - K: 21,301 L: 5,772,571 N: 5F86946CD71931CA48C519132B50C8 O: P: Q: 01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102105F86946CD71931CA48C519132B50C8 AV: 456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트랜치 B: 아연도그레이팅, W200. I-25*5*3t C: M D: 35 F: - H: - J: - K: - L: - N: 5F86946CD71931F74F78199284D73E O: P: Q: 01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2105F86946CD71931F74F78199284D73E AV: 457 AW: TRUE
A: 스틸점검구뚜껑 B: 아연GT, 600*600. I-50*5*3t C: 개 D: 1 F: - H: - J: - K: - L: - N: 5F86946CD761555645921995637665 O: P: Q: 01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2105F86946CD761555645921995637665 AV: 458 AW: TRUE
A: 훈련용 안전 고리 B: 스테인리스, D300 C: 개 D: 2 F: - H: - J: - K: - L: - N: 5F8694664794C8F4431B196630D58B O: P: Q: 01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2105F8694664794C8F4431B196630D58B AV: 459 AW: TRUE
A: 엘리베이터후크 B: Ø100*22t STL C: 개 D: 2 F: - H: - J: - K: - L: - N: 5F8694664794D95A4AA619F12BD3D6 O: P: Q: 01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2105F8694664794D95A4AA619F12BD3D6 AV: 460 AW: TRUE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30*H10*1.5t C: M D: 4 F: - H: - J: - K: - L: - N: 5F86C4A767A9F34843D519497CDA55 O: P: Q: 01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2105F86C4A767A9F34843D519497CDA55 AV: 46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210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210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210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210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210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210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210 AW: TRUE
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10211 미 장 공 사 B: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_건축 종합훈련탑 F: - H: - J: - K: - L: - Q: 01010211 AW: TRUE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18mm / 2회 C: M2 D: 16 F: - H: - J: - K: - L: - N: 5F8644EBA73A4FF94B4019D7758589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5F8644EBA73A4FF94B4019D7758589 AV: 463 AW: TRUE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30mm C: M2 D: 217 F: - H: - J: - K: - L: - N: 5F8644EBA73A6A8F4D84198F4B20F6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5F8644EBA73A6A8F4D84198F4B20F6 AV: 464 AW: TRUE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 C: M2 D: 3488 F: - H: - J: - K: - L: - N: 5F8644EBA70D01E743EB19108BE159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5F8644EBA70D01E743EB19108BE159 AV: 465 AW: TRUE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 천장 C: M2 D: 1283 F: - H: - J: - K: - L: - N: 5F8644EBA70D01D64CF919586D42E1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5F8644EBA70D01D64CF919586D42E1 AV: 466 AW: TRUE
A: 수지미장 B: 벽,3mm C: M2 D: 204 F: - H: - J: - K: - L: - N: 5F8644EBA767B1014857190B819B83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5F8644EBA767B1014857190B819B83 AV: 467 AW: TRUE
A: 쇠흙손마감 B: C: M2 D: 255 F: - H: - J: - K: - L: - N: 5F8644EBA767DDF7438C192D00892E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5F8644EBA767DDF7438C192D00892E AV: 468 AW: TRUE
A: 기계휘니셔마감 B: C: M2 D: 1716 F: - H: - J: - K: - L: - N: 5F8644EBA767DDF7438C192D008809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5F8644EBA767DDF7438C192D008809 AV: 469 AW: TRUE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267 F: - H: - J: - K: - L: - N: 5F86F4D2570C5B8E48EA19552140A4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5F86F4D2570C5B8E48EA19552140A4 AV: 470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21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21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21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21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21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21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21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21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21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21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21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21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21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211 AW: TRUE
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10212 창호 및 유리공사 B: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_건축 종합훈련탑 F: - H: - J: - K: - L: - Q: 01010212 AW: TRUE
A: BUTT HINGE 4.5" x 4" B: SSA002-4540*3.4T C: 개 D: 6 F: - H: - J: - K: - L: - N: 58ACD48BC79CDE2E411A194C7075F24A39AFCF O: P: Q: 01010212 R: F S: F T: T AR: AS: AU: 0101021258ACD48BC79CDE2E411A194C7075F24A39AFCF AV: 472 AW: TRUE
A: BUTT HINGE 5" x 4" B: SSA002-5040*3.4T C: 개 D: 137 F: - H: - J: - K: - L: - N: 58ACD48BC79CDE2E411A194C7075F24A39AFC0 O: P: Q: 01010212 R: F S: F T: T AR: AS: AU: 0101021258ACD48BC79CDE2E411A194C7075F24A39AFC0 AV: 473 AW: TRUE
A: SPRING HINGE B: HKM-S4540SS C: 개 D: 12 F: - H: - J: - K: - L: - N: 58ACD48BC79CDE2E411A194C7075F24A39AFC1 O: P: Q: 01010212 R: F S: F T: T AR: AS: AU: 0101021258ACD48BC79CDE2E411A194C7075F24A39AFC1 AV: 474 AW: TRUE
A: MORTISE LOCKSET ENTRANCE B: A/KSN-1400 SS C: 개 D: 8 F: - H: - J: - K: - L: - N: 58ACD48BC79CDE2E411A194C7075F24A389FF9 O: P: Q: 01010212 R: F S: F T: T AR: AS: AU: 0101021258ACD48BC79CDE2E411A194C7075F24A389FF9 AV: 475 AW: TRUE
A: MORTISE LOCKSET CLASSROOM B: A/KSN-1406 SS C: 개 D: 9 F: - H: - J: - K: - L: - N: 58ACD48BC79CDE2E411A194C7075F24A389FFF O: P: Q: 01010212 R: F S: F T: T AR: AS: AU: 0101021258ACD48BC79CDE2E411A194C7075F24A389FFF AV: 476 AW: TRUE
A: DUMMY TRIM B: A/KSN-1403D SS C: 개 D: 2 F: - H: - J: - K: - L: - N: 58ACD48BC79CDE2E411A194C7075F24A389FFC O: P: Q: 01010212 R: F S: F T: T AR: AS: AU: 0101021258ACD48BC79CDE2E411A194C7075F24A389FFC AV: 477 AW: TRUE
A: INTEGRAL DEADLATCH B: A/KCH-200 C: 개 D: 6 F: - H: - J: - K: - L: - N: 58ACD48BC79CDE2E411A194C7075F24A389FF3 O: P: Q: 01010212 R: F S: F T: T AR: AS: AU: 0101021258ACD48BC79CDE2E411A194C7075F24A389FF3 AV: 478 AW: TRUE
A: MORTISED DEADLOCK B: DSM-600 C: 개 D: 14 F: - H: - J: - K: - L: - N: 58ACD48BC79CDE2E411A194C7075F24A389FFD O: P: Q: 01010212 R: F S: F T: T AR: AS: AU: 0101021258ACD48BC79CDE2E411A194C7075F24A389FFD AV: 479 AW: TRUE
A: BOTTOM RAIL DEADLOCK B: AH-BD C: 개 D: 2 F: - H: - J: - K: - L: - N: 58ACD48BC79CDE2E411A194C7075F24A389ED3 O: P: Q: 01010212 R: F S: F T: T AR: AS: AU: 0101021258ACD48BC79CDE2E411A194C7075F24A389ED3 AV: 480 AW: TRUE
A: EXIT DEVICE B: F5000 C: 개 D: 8 F: - H: - J: - K: - L: - N: 58ACD48BC79CDE2E411A194C7075F24A389ED2 O: P: Q: 01010212 R: F S: F T: T AR: AS: AU: 0101021258ACD48BC79CDE2E411A194C7075F24A389ED2 AV: 481 AW: TRUE
A: OUT TRIM - CLA B: #009-00 C: 개 D: 8 F: - H: - J: - K: - L: - N: 58ACD48BC79CDE2E411A194C7075F24A389ED1 O: P: Q: 01010212 R: F S: F T: T AR: AS: AU: 0101021258ACD48BC79CDE2E411A194C7075F24A389ED1 AV: 482 AW: TRUE
A: MORTISE CYLINDER B: A/KMC-100 C: 개 D: 22 F: - H: - J: - K: - L: - N: 58ACD48BC79CDE2E411A194C7075F24A389ED0 O: P: Q: 01010212 R: F S: F T: T AR: AS: AU: 0101021258ACD48BC79CDE2E411A194C7075F24A389ED0 AV: 483 AW: TRUE
A: MORTISE CYLINDER B: A/KBC-200 C: 개 D: 2 F: - H: - J: - K: - L: - N: 58ACD48BC79CDE2E411A194C7075F24A389ED6 O: P: Q: 01010212 R: F S: F T: T AR: AS: AU: 0101021258ACD48BC79CDE2E411A194C7075F24A389ED6 AV: 484 AW: TRUE
A: MORTISE THUMB TRUN B: A/KBT-200 C: 개 D: 2 F: - H: - J: - K: - L: - N: 58ACD48BC79CDE2E411A194C7075F24A389ED5 O: P: Q: 01010212 R: F S: F T: T AR: AS: AU: 0101021258ACD48BC79CDE2E411A194C7075F24A389ED5 AV: 485 AW: TRUE
A: DOOR CLOSER B: 7016BC/DA C: 개 D: 25 F: - H: - J: - K: - L: - N: 58ACD48BC79CDE2E411A194C7075F24A389EDB O: P: Q: 01010212 R: F S: F T: T AR: AS: AU: 0101021258ACD48BC79CDE2E411A194C7075F24A389EDB AV: 486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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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SDW101[2.종합훈련탑] B: 2.000 x 2.100 = 4.200 C: EA D: 1 F: - H: - J: - K: - L: - N: 5F86F4D5279258D14FCD193D0BE1FD O: P: Q: 01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102125F86F4D5279258D14FCD193D0BE1FD AV: 515 AW: TRUE
A: ST01[2.종합훈련탑] B: 5.000 x 3.300 = 16.50 C: EA D: 1 F: - H: - J: - K: - L: - N: 5F86F4D5279258D14FCD193D0BE1FE O: P: Q: 01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102125F86F4D5279258D14FCD193D0BE1FE AV: 516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212 AW: TRUE
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10213 칠
공
사 B: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_건축 종합훈련탑 F: - H: - J: - K: - L: - Q: 01010213 AW: TRUE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58 F: - H: - J: - K: - L: - N: 5F86D484A70F4EB2418F1941F88BE2 O: P: Q: 01010213 R: T S: F T: F AR: AS: AU: 010102135F86D484A70F4EB2418F1941F88BE2 AV: 518 AW: TRUE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5 F: - H: - J: - K: - L: - N: 5F86D484A72A36A746B8197A24D9BA O: P: Q: 01010213 R: T S: F T: F AR: AS: AU: 010102135F86D484A72A36A746B8197A24D9BA AV: 519 AW: TRUE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G.B.면(줄퍼티) C: M2 D: 10 F: - H: - J: - K: - L: - N: 5F86D484A72A36A746B8197A24DB68 O: P: Q: 01010213 R: T S: F T: F AR: AS: AU: 010102135F86D484A72A36A746B8197A24DB68 AV: 520 AW: TRUE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245 F: - H: - J: - K: - L: - N: 5F86D4854792E7FA4DB119AE5BA7A5 O: P: Q: 01010213 R: T S: F T: F AR: AS: AU: 010102135F86D4854792E7FA4DB119AE5BA7A5 AV: 521 AW: TRUE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39 F: - H: - J: - K: - L: - N: 5F86D4854792E7FA4DB119A9DA732F O: P: Q: 01010213 R: T S: F T: F AR: AS: AU: 010102135F86D4854792E7FA4DB119A9DA732F AV: 522 AW: TRUE
A: 에폭시 코팅 B: 바닥 C: M2 D: 201 F: - H: - J: - K: - L: - N: 5F86D48CF7774877444319FF6EDED7 O: P: Q: 01010213 R: T S: F T: F AR: AS: AU: 010102135F86D48CF7774877444319FF6EDED7 AV: 523 AW: TRUE
A: 우레탄 코팅 B: 바닥 C: M2 D: 155 F: - H: - J: - K: - L: - N: 5F86B4BA878127444C581926A2FE4F O: P: Q: 01010213 R: T S: F T: F AR: AS: AU: 010102135F86B4BA878127444C581926A2FE4F AV: 524 AW: TRUE
A: 외벽화공 디자인 시안작업 B: C: 식 D: 1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7B7 O: P: Q: 01010213 R: F S: F T: T AR: AS: AU: 01010213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7B7 AV: 525 AW: TRUE
A: 외벽화공도장(지정색 페인트) B: H:2400(8700*9950) C: 식 D: 1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7B4 O: P: Q: 01010213 R: F S: F T: T AR: AS: AU: 01010213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7B4 AV: 526 AW: TRUE
A: 외벽화공도장 장비대 B: 크레인 C: 일 D: 2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7B5 O: P: Q: 01010213 R: F S: F T: T AR: AS: AU: 01010213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7B5 AV: 527 AW: TRUE
A: 외벽화공도장 인건비 B: 2인*2일 C: 인 D: 4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7B2 O: P: Q: 01010213 R: F S: F T: T AR: AS: AU: 01010213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7B2 AV: 528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21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213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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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H: - J: - K: - L: - Q: 0101021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21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21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21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21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21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21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213 AW: TRUE
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10214 골재비 및 운반비 B: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_건축 종합훈련탑 F: - H: - J: - K: - L: - Q: 01010214 AW: TRUE
A: 모래 B: 도착도 C: M3 D: 48 F: - H: - J: - K: - L: - N: 58801464F7E054724142197CBD6BACF4F45FC8 O: P: Q: 01010214 R: F S: F T: T AR: AS: AU: 0101021458801464F7E054724142197CBD6BACF4F45FC8 AV: 530 AW: TRUE
A: 시멘트 B: C: 포 D: 571 F: - H: - J: - K: - L: - N: 58ACD48BC7F5460F4E1719E5FBD42288B5D4B5 O: P: Q: 01010214 R: F S: F T: T AR: AS: AU: 0101021458ACD48BC7F5460F4E1719E5FBD42288B5D4B5 AV: 531 AW: TRUE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50km, 하치장 → 가공공장 C: TON D: 127.57 F: - H: - J: - K: - L: - N: 5F87748B47E681B34ED1199AA7EE4C O: P: Q: 01010214 R: F S: T T: F AR: AS: AU: 010102145F87748B47E681B34ED1199AA7EE4C AV: 532 AW: TRUE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50km, 가공공장 → 현장 C: TON D: 127.57 F: - H: - J: - K: - L: - N: 5F87748B47E681B34ED1199AA7EE4F O: P: Q: 01010214 R: F S: T T: F AR: AS: AU: 010102145F87748B47E681B34ED1199AA7EE4F AV: 533 AW: TRUE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571 F: - H: - J: - K: - L: - N: 5F87748B479E6C16444F199F925A4B O: P: Q: 01010214 R: F S: T T: F AR: AS: AU: 010102145F87748B479E6C16444F199F925A4B AV: 534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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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H: - J: - K: - L: - Q: 01010214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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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10301 가 설 공 사 B: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_건축 실화재훈련지원시설 F: - H: - J: - K: - L: - Q: 01010301 AW: TRUE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F: - H: - J: - K: - L: - N: 5F86249D87D448904F0F19EBF9FB97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F86249D87D448904F0F19EBF9FB97 AV: 537 AW: TRUE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B: 6개월, 10m 이하, 발판유(2열) C: M2 D: 283 F: - H: - J: - K: - L: - N: 5F86249D87D448904D5D1992FAE3A5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F86249D87D448904D5D1992FAE3A5 AV: 538 AW: TRUE
A: 평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6 F: - H: - J: - K: - L: - N: 5F86249D87D4488644261917E028A5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F86249D87D4488644261917E028A5 AV: 539 AW: TRUE
A: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4 F: - H: - J: - K: - L: - N: 5F86249D87D44886442619142CA28D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F86249D87D44886442619142CA28D AV: 540 AW: TRUE
A: 가설계단 B: 경사형, 3개월-6개월 이하 C: M2 D: 5 E: 66,965 F: 334,825 G: 92,474 H: 462,370 J: - K: 159,439 L: 797,195 N: 5F86249D87D448904B9219D662E30A O: P: Q: 01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103015F86249D87D448904B9219D662E30A AV: 541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강관동바리 B: 3.5m이하 C: M2 D: 41 E: 5,805 F: 238,005 G: 9,884 H: 405,244 J: - K: 15,689 L: 643,249 N: 5F86249D87D475CC4367194C67F57C O: P: Q: 01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103015F86249D87D475CC4367194C67F57C AV: 542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강관동바리 B: 3.5m초과 C: M2 D: 209 E: 5,727 F: 1,196,943 G: 12,167 H: 2,542,903 J: - K: 17,894 L: 3,739,846 N: 5F86249D87D475CC4367194D0E7F65 O: P: Q: 01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103015F86249D87D475CC4367194D0E7F65 AV: 543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강관동바리 B: 수평연결재 C: M2 D: 209 E: 2,096 F: 438,064 G: 5,387 H: 1,125,883 J: - K: 7,483 L: 1,563,947 N: 5F86249D87D475CC463B192D33DD5D O: P: Q: 01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103015F86249D87D475CC463B192D33DD5D AV: 544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현장정리 B: RC조 C: M2 D: 226 E: 146 F: 32,996 G: 14,424 H: 3,259,824 J: - K: 14,570 L: 3,292,820 N: 5F86249807C543DD42E619C39D8C61 O: P: Q: 01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103015F86249807C543DD42E619C39D8C61 AV: 545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거푸집 먹매김 B: 일반 C: M2 D: 226 E: 29 F: 6,554 G: 2,799 H: 632,574 J: - K: 2,828 L: 639,128 N: 5F86A45057FAF2BE4707198144C742 O: P: Q: 01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103015F86A45057FAF2BE4707198144C742 AV: 546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226 E: 12 F: 2,712 G: 1,166 H: 263,516 J: - K: 1,178 L: 266,228 N: 5F86A45057FAF2BE44B319427D35E4 O: P: Q: 01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103015F86A45057FAF2BE44B319427D35E4 AV: 547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콘크리트양생 B: - C: M2 D: 452 E: - F: - G: 576 H: 260,352 J: - K: 576 L: 260,352 N: 5F86741897A0545648AC195D94090E O: P: Q: 01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103015F86741897A0545648AC195D94090E AV: 548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F: - H: - J: - K: - L: - Q: 010103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01 AW: TRUE
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10302 토 및 지정공사 B: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_건축 실화재훈련지원시설 F: - H: - J: - K: - L: - Q: 01010302 AW: TRUE
A: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이하/육상 B: 양호 C: M3 D: 520 E: 447 F: 232,440 G: 955 H: 496,600 I: 336 J: 174,720 K: 1,738 L: 903,760 N: 5FAB5474D7362D82469119F2935DBC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FAB5474D7362D82469119F2935DBC AV: 550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잔토처리 B: 토목이기 C: M3 D: 380 E: 1,652 F: 627,760 G: 3,924 H: 1,491,120 I: 1,432 J: 544,160 K: 7,008 L: 2,663,040 N: O: P: - Q: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 AV: 551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 C: ㎥ D: 140 F: - H: - J: - K: - L: - N: 5FAB5479575BAA3C402219A8F361E2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FAB5479575BAA3C402219A8F361E2 AV: 552 AW: TRUE
A: 잡석지정(잡석포함) B: 굴삭기 0.2m3+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C: M3 D: 71 F: - H: - J: - K: - L: - N: 5F86044E377D2B7A48BA192FBB7D09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F86044E377D2B7A48BA192FBB7D09 AV: 553 AW: TRUE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240 F: - H: - J: - K: - L: - N: 5F86C4A49747158A44D7194EF0688D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F86C4A49747158A44D7194EF0688D AV: 554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0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0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0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0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0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0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0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0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0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0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0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0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0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0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0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0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02 AW: TRUE
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103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_건축 실화재훈련지원시설 F: - H: - J: - K: - L: - Q: 01010303 AW: TRUE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하치장상차도 C: TON D: 8.6 F: - H: - J: - K: - L: - N: O: P: - Q: R: F S: F T: F AR: AS: AU: 01010303 AV: 556 AW: TRUE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하치장상차도 C: TON D: 10.81 F: - H: - J: - K: - L: - N: O: P: - Q: R: F S: F T: F AR: AS: AU: 01010303 AV: 557 AW: TRUE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500), HS-16, 하치장상차도 C: TON D: 2.61 F: - H: - J: - K: - L: - N: O: P: - Q: R: F S: F T: F AR: AS: AU: 01010303 AV: 558 AW: TRUE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500), HS-19, 하치장상차도 C: TON D: 5.97 F: - H: - J: - K: - L: - N: O: P: - Q: R: F S: F T: F AR: AS: AU: 01010303 AV: 559 AW: TRUE
A: 레미콘[관급] B: 25-18-80 C: M3 D: 15 F: - H: - J: - K: - L: - N: O: P: - Q: R: F S: F T: F AR: AS: AU: 01010303 AV: 560 AW: TRUE
A: 레미콘[관급]/마감 B: 25-21-120 C: M3 D: 23 F: - H: - J: - K: - L: - N: O: P: - Q: R: F S: F T: F AR: AS: AU: 01010303 AV: 561 AW: TRUE
A: 레미콘[관급]/구조 B: 25-27-150 C: M3 D: 251 F: - H: - J: - K: - L: - N: O: P: - Q: R: F S: F T: F AR: AS: AU: 01010303 AV: 562 AW: TRUE
A: 레미콘[관급]/마감 B: 25-30-150 C: M3 D: 21 F: - H: - J: - K: - L: - N: O: P: - Q: R: F S: F T: F AR: AS: AU: 01010303 AV: 563 AW: TRUE
A: 합판거푸집 B: 보통 0-7m이하 C: M2 D: 295 E: 20,485 F: 6,043,075 G: 28,288 H: 8,344,960 I: - J: - K: 48,773 L: 14,388,035 N: 5F86741FC79D3C7045DA1931E7CEE1 O: P: Q: 01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035F86741FC79D3C7045DA1931E7CEE1 AV: 564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유로폼 B: 간단 0-7m 이하 C: M2 D: 33 E: 6,650 F: 219,450 G: 28,350 H: 935,550 I: - J: - K: 35,000 L: 1,155,000 N: 5F86741FC7D4E2D54A521990D0D371 O: P: Q: 01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035F86741FC7D4E2D54A521990D0D371 AV: 565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유로폼 B: 보통 0-7m 이하 C: M2 D: 882 E: 8,006 F: 7,061,292 G: 32,024 H: 28,245,168 I: - J: - K: 40,030 L: 35,306,460 N: 5F86741FC7D4E2D54A511989FE332A O: P: Q: 01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035F86741FC7D4E2D54A511989FE332A AV: 566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철근 공장가공 및 조립 B: TYPE-1 C: TON D: 27.17 E: 87,195 F: 2,369,088 G: 535,625 H: 14,552,931 I: - J: - K: 622,820 L: 16,922,019 N: 5F86741C775D5D5946CE19C7DA99E2 O: P: Q: 01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035F86741C775D5D5946CE19C7DA99E2 AV: 567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철근 가공조립 시공상세도 작성비 B: C: TON D: 27.99 F: - H: - J: - K: - L: - N: 5F8714519736F6344C2919ADE4E377 O: P: Q: 01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035F8714519736F6344C2919ADE4E377 AV: 568 AW: TRUE
A: 무근콘크리트 타설/펌프차 B: TYPE-1,현장조건-2,슬럼프8-12 C: M3 D: 50 E: 2,423 F: 121,150 G: 10,225 H: 511,250 I: 3,084 J: 154,200 K: 15,732 L: 786,600 N: 5F86741897B2B4A84E21190697FD10 O: P: Q: 01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035F86741897B2B4A84E21190697FD10 AV: 569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철근콘크리트 타설/펌프차 B: TYPE-1,현장조건-2,슬럼프15이상 C: M3 D: 71 E: 2,821 F: 200,291 G: 11,389 H: 808,619 I: 3,312 J: 235,152 K: 17,522 L: 1,244,062 N: 5F86741897857EB04E5E19E4A56926 O: P: Q: 01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035F86741897857EB04E5E19E4A56926 AV: 570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철근콘크리트 타설/펌프차 B: TYPE-2,현장조건-1,슬럼프15이상 C: M3 D: 176 E: 2,967 F: 522,192 G: 13,708 H: 2,412,608 I: 3,485 J: 613,360 K: 20,160 L: 3,548,160 N: 5F86741897857EB04E5D19DF7AF00E O: P: Q: 01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035F86741897857EB04E5D19DF7AF00E AV: 571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지수판설치 - 소켓식 B: PVC, H200*5t C: M D: 28 F: - H: - J: - K: - L: - N: 5F867416E78CC3FD45EC1982A5E5B1 O: P: Q: 01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035F867416E78CC3FD45EC1982A5E5B1 AV: 572 AW: TRUE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81 F: - H: - J: - K: - L: - N: 58801464F76CF599421E19559A680FD7A3B886 O: P: Q: 01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0358801464F76CF599421E19559A680FD7A3B886 AV: 573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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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10304 조 적 공 사 B: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_건축 실화재훈련지원시설 F: - H: - J: - K: - L: - Q: 01010304 AW: TRUE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 매 D: 36505 F: - H: - J: - K: - L: - N: 58ACD48BC7DA68C84C9619F6E49AFE9DFC7046 O: P: Q: 01010304 R: F S: F T: T AR: AS: AU: 0101030458ACD48BC7DA68C84C9619F6E49AFE9DFC7046 AV: 575 AW: TRUE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C: M2 D: 79 F: - H: - J: - K: - L: - N: 5F8654D1D7432AF94621193DF99A3B O: P: Q: 01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103045F8654D1D7432AF94621193DF99A3B AV: 576 AW: TRUE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C: M2 D: 193 F: - H: - J: - K: - L: - N: 5F8654D1D7432ADE4846199B407A19 O: P: Q: 01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103045F8654D1D7432ADE4846199B407A19 AV: 577 AW: TRUE
A: 인방보 설치 B: 고강도ALC H:200 C: M D: 7 F: - H: - J: - K: - L: - N: 5F8654C2571B9B5D4908194777788A O: P: Q: 01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103045F8654C2571B9B5D4908194777788A AV: 578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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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10305 돌
공
사 B: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_건축 실화재훈련지원시설 F: - H: - J: - K: - L: - Q: 01010305 AW: TRUE
A: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2 F: - H: - J: - K: - L: - N: 5F86E4EFF758162E462B19E2A101CA O: P: Q: 01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103055F86E4EFF758162E462B19E2A101CA AV: 580 AW: TRUE
A: 화강석 위생기턱(습식, 물갈기) B: 포천석 10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6 F: - H: - J: - K: - L: - N: 5F86E4EFF7129C3647FB191A158E56 O: P: Q: 01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103055F86E4EFF7129C3647FB191A158E56 AV: 581 AW: TRUE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물갈기) B: 포천석, 120*60mm, 모르타르 30mm C: M D: 4 F: - H: - J: - K: - L: - N: 5F86C4A767D51CE749D5193D10F159 O: P: Q: 01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103055F86C4A767D51CE749D5193D10F159 AV: 582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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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H: - J: - K: - L: - Q: 01010305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05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05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05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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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10306 타 일 공 사 B: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_건축 실화재훈련지원시설 F: - H: - J: - K: - L: - Q: 01010306 AW: TRUE
A: 도기질타일떠붙임(18mm) B: 벽, 300×600 C: M2 D: 245 F: - H: - J: - K: - L: - N: 5F86E4EC2705FF864F9E19462ABFD3 O: P: Q: 01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103065F86E4EC2705FF864F9E19462ABFD3 AV: 584 AW: TRUE
A: 자기질타일압착붙임(바탕 18mm+압 5mm) B: 바닥, 300×300 C: M2 D: 93 F: - H: - J: - K: - L: - N: 5F86E4EC2720D5474746191B12D2D9 O: P: Q: 01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103065F86E4EC2720D5474746191B12D2D9 AV: 585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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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H: - J: - K: - L: - Q: 01010306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06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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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H: - J: - K: - L: - Q: 01010306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06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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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H: - J: - K: - L: - Q: 01010306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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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H: - J: - K: - L: - Q: 01010306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06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06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06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06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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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H: - J: - K: - L: - Q: 01010306 AW: TRUE
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10307 목공사및수장공사 B: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_건축 실화재훈련지원시설 F: - H: - J: - K: - L: - Q: 01010307 AW: TRUE
A: 내진천장틀(C타입)*H:1m이상~1.8m미만 B: 인서트등 부자재 포함, 시공비 포함 C: M2 D: 42.3 F: - H: - J: - K: - L: - N: 58ACD48BC7824F654CD8192A2793F628433EED O: P: Q: 01010307 R: F S: F T: T AR: AS: AU: 0101030758ACD48BC7824F654CD8192A2793F628433EED AV: 587 AW: TRUE
A: 내진천장틀-금속천장재 마감*H:1m이상~1.8m미만 B: 내진천장틀 CLIP-BAR(C타입)마감판부착노임 및 시공비 포함 C: M2 D: 55.13 F: - H: - J: - K: - L: - N: 58ACD48BC7824F654CD8192A2793F628433EE3 O: P: Q: 01010307 R: F S: F T: T AR: AS: AU: 0101030758ACD48BC7824F654CD8192A2793F628433EE3 AV: 588 AW: TRUE
A: 내진천장틀-텍스마감*H:1m이상~1.8m미만 B: 내진천장틀 M-BAR(M타입)마감판부착노임 및 시공비 포함 C: M2 D: 78.07 F: - H: - J: - K: - L: - N: 58ACD48BC7824F654CD8192A2793F628433C3D O: P: Q: 01010307 R: F S: F T: T AR: AS: AU: 0101030758ACD48BC7824F654CD8192A2793F628433C3D AV: 589 AW: TRUE
A: 내진몰딩 B: 30*25*1.0t C: M D: 107.21 F: - H: - J: - K: - L: - N: 58ACD48BC7824F654CD8192A2793F628421987 O: P: Q: 01010307 R: F S: F T: T AR: AS: AU: 0101030758ACD48BC7824F654CD8192A2793F628421987 AV: 590 AW: TRUE
A: 퍼라이트 B: 퍼라이트, 뿜칠,10mm C: M2 D: 70 F: - H: - J: - K: - L: - N: 58ACD48BC7AD22D444C51923F41C33215B543C O: P: Q: 01010307 R: F S: F T: T AR: AS: AU: 0101030758ACD48BC7AD22D444C51923F41C33215B543C AV: 591 AW: TRUE
A: 불연천장재 B: M-Bar용, 12*300*600mm C: M2 D: 82 F: - H: - J: - K: - L: - N: 58ACD48BC7824F654CD8192A2796433D5CD50B O: P: Q: 01010307 R: F S: F T: T AR: AS: AU: 0101030758ACD48BC7824F654CD8192A2796433D5CD50B AV: 592 AW: TRUE
A: 화장실칸막이 B: 20mm C: M2 D: 25 F: - H: - J: - K: - L: - N: 58ACD48BC7679ECC45EC19531F59C40D0B2F93 O: P: Q: 01010307 R: F S: F T: T AR: AS: AU: 0101030758ACD48BC7679ECC45EC19531F59C40D0B2F93 AV: 593 AW: TRUE
A: 소변기칸막이 B: 450*1200*8T 강화유리 C: EA D: 4 F: - H: - J: - K: - L: - N: 58ACD48BC7679ECC45EC19531F59C40D0B2DE9 O: P: Q: 01010307 R: F S: F T: T AR: AS: AU: 0101030758ACD48BC7679ECC45EC19531F59C40D0B2DE9 AV: 594 AW: TRUE
A: 샤워칸막이 B: 600*1600*8T 강화유리 C: EA D: 20 F: - H: - J: - K: - L: - N: 58ACD48BC7679ECC45EC19531F59C40D0B2DEB O: P: Q: 01010307 R: F S: F T: T AR: AS: AU: 0101030758ACD48BC7679ECC45EC19531F59C40D0B2DEB AV: 595 AW: TRUE
A: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착 방식 B: 비닐시트, 2.2t C: M2 D: 53 F: - H: - J: - K: - L: - N: 5F86C4A1C73646FD46F1199770311F O: P: Q: 01010307 R: T S: F T: F AR: AS: AU: 010103075F86C4A1C73646FD46F1199770311F AV: 596 AW: TRUE
A: PF보드(심재준불연) 화스너 타정부착 - 벽 B: 95mm C: M2 D: 24 F: - H: - J: - K: - L: - N: 5F86C4A49747260B4E5D19023409F8 O: P: Q: 01010307 R: T S: F T: F AR: AS: AU: 010103075F86C4A49747260B4E5D19023409F8 AV: 597 AW: TRUE
A: PF보드(심재준불연) 화스너 타정부착 - 슬래브 B: 180mm C: M2 D: 226 F: - H: - J: - K: - L: - N: 5F86C4A49747260B4E5D19023409FF O: P: Q: 01010307 R: T S: F T: F AR: AS: AU: 010103075F86C4A49747260B4E5D19023409FF AV: 598 AW: TRUE
A: PF보드(심재준불연) 화스너 타정부착 - 보측면 B: 180mm C: M2 D: 97 F: - H: - J: - K: - L: - N: 5F86C4A49747260B4E5D19023409FE O: P: Q: 01010307 R: T S: F T: F AR: AS: AU: 010103075F86C4A49747260B4E5D19023409FE AV: 599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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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10308 방 수 공 사 B: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_건축 실화재훈련지원시설 F: - H: - J: - K: - L: - Q: 01010308 AW: TRUE
A: 신축줄눈 B: SAW CUT+신축이음채움재20*80mm+코킹18*20mm C: M D: 131 F: - H: - J: - K: - L: - N: 5F86B4BF07EC7FD641C61961AD9949 O: P: Q: 01010308 R: T S: F T: F AR: AS: AU: 010103085F86B4BF07EC7FD641C61961AD9949 AV: 601 AW: TRUE
A: 우레탄복합방수 - 바탕, 프라이머 포함 B: 바닥, 비노출 C: M2 D: 226 F: - H: - J: - K: - L: - N: 5F86B4BA878127444C581926A39E85 O: P: Q: 01010308 R: T S: F T: F AR: AS: AU: 010103085F86B4BA878127444C581926A39E85 AV: 602 AW: TRUE
A: 우레탄복합방수 - 바탕, 프라이머 포함 B: 벽, 비노출 C: M2 D: 20 F: - H: - J: - K: - L: - N: 5F86B4BA878127444C581926A39E84 O: P: Q: 01010308 R: T S: F T: F AR: AS: AU: 010103085F86B4BA878127444C581926A39E84 AV: 603 AW: TRUE
A: 우레탄도막코너보강방수 B: C: M2 D: 90 F: - H: - J: - K: - L: - N: 5F86B4BA878127444C581926A39E81 O: P: Q: 01010308 R: T S: F T: F AR: AS: AU: 010103085F86B4BA878127444C581926A39E81 AV: 604 AW: TRUE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50 F: - H: - J: - K: - L: - N: 5F86B4BF0794792B493419D5675A0A O: P: Q: 01010308 R: T S: F T: F AR: AS: AU: 010103085F86B4BF0794792B493419D5675A0A AV: 605 AW: TRUE
A: 침투성방수 B: 바닥+벽 C: M2 D: 160 F: - H: - J: - K: - L: - N: 5F86B4B507618E32446A19A81B2C07 O: P: Q: 01010308 R: T S: F T: F AR: AS: AU: 010103085F86B4B507618E32446A19A81B2C07 AV: 606 AW: TRUE
A: 침투식 액체방수 B: 바닥+벽 C: M2 D: 183 F: - H: - J: - K: - L: - N: 5F86B4B0875E42AA484B198534561A O: P: Q: 01010308 R: T S: F T: F AR: AS: AU: 010103085F86B4B0875E42AA484B198534561A AV: 607 AW: TRUE
A: 보호모르타르 / 바닥 B: 콘크리트면, 30mm C: M2 D: 372 F: - H: - J: - K: - L: - N: 5F86B4B3578BDFD842D819E24CC632 O: P: Q: 01010308 R: T S: F T: F AR: AS: AU: 010103085F86B4B3578BDFD842D819E24CC632 AV: 608 AW: TRUE
A: 방수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24mm C: M2 D: 32 F: - H: - J: - K: - L: - N: 5F86B4BE674890DB4A2B1967575682 O: P: Q: 01010308 R: T S: F T: F AR: AS: AU: 010103085F86B4BE674890DB4A2B1967575682 AV: 609 AW: TRUE
A: 단열배수판,ⅡA(압출법1호) B: 900*1800*130mm C: M2 D: 222 F: - H: - J: - K: - L: - N: 5F86B4B46715C0C8458419859A1DE6 O: P: Q: 01010308 R: T S: F T: F AR: AS: AU: 010103085F86B4B46715C0C8458419859A1DE6 AV: 610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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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10309 지붕 및 홈통공사 B: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_건축 실화재훈련지원시설 F: - H: - J: - K: - L: - Q: 01010309 AW: TRUE
A: 선홈통(금속) 설치 B: 150mm*1.2t, 스테인리스관 C: M D: 4 F: - H: - J: - K: - L: - N: 5F86840727B71C584DAC19D302653E O: P: Q: 01010309 R: T S: F T: F AR: AS: AU: 010103095F86840727B71C584DAC19D302653E AV: 612 AW: TRUE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50*250*250*1.5t C: EA D: 1 F: - H: - J: - K: - L: - N: 5F86840727EC43D7444219AC84EC12 O: P: Q: 01010309 R: T S: F T: F AR: AS: AU: 010103095F86840727EC43D7444219AC84EC12 AV: 613 AW: TRUE
A: 루프드레인 설치 B: L형, D125mm C: 개소 D: 1 F: - H: - J: - K: - L: - N: 5F8684060719651E435E19582EFA3D O: P: Q: 01010309 R: T S: F T: F AR: AS: AU: 010103095F8684060719651E435E19582EFA3D AV: 614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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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H: - J: - K: - L: - Q: 01010309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09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09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09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09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09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09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09 AW: TRUE
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10310 금 속 공 사 B: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_건축 실화재훈련지원시설 F: - H: - J: - K: - L: - Q: 01010310 AW: TRUE
A: 금속재패널설치 B: ST`Lㅁ50*50*1.6t 틀포함 C: M2 D: 101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7B3 O: P: Q: 01010310 R: F S: F T: T AR: AS: AU: 01010310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7B3 AV: 616 AW: TRUE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490 F: - H: - J: - K: - L: - N: 5F86946FA7AF32E54D721906C096EA O: P: Q: 01010310 R: T S: F T: F AR: AS: AU: 010103105F86946FA7AF32E54D721906C096EA AV: 617 AW: TRUE
A: 타일벽코너가드 B: 스텐1.2t*10*10 C: M D: 38 F: - H: - J: - K: - L: - N: 5F8644E097758347496F199C1C1F80 O: P: Q: 01010310 R: T S: F T: F AR: AS: AU: 010103105F8644E097758347496F199C1C1F80 AV: 618 AW: TRUE
A: 스테인리스점검사다리 B: W:600*H:4200, 안전망포함 C: 개 D: 1 F: - H: - J: - K: - L: - N: 5F869469072F625042EE199E459F81 O: P: Q: 01010310 R: T S: F T: F AR: AS: AU: 010103105F869469072F625042EE199E459F81 AV: 619 AW: TRUE
A: 스테인리스사다리 B: W:500, D38.1+22.3*2t C: M D: 2 F: - H: - J: - K: - L: - N: 5F869469072F625042EF19A490EDEB O: P: Q: 01010310 R: T S: F T: F AR: AS: AU: 010103105F869469072F625042EF19A490EDEB AV: 620 AW: TRUE
A: 스틸점검구뚜껑 B: 아연GT, 600*600. I-50*5*3t C: 개 D: 1 F: - H: - J: - K: - L: - N: 5F86946CD761555645921995637665 O: P: Q: 01010310 R: T S: F T: F AR: AS: AU: 010103105F86946CD761555645921995637665 AV: 621 AW: TRUE
A: 오픈트렌치 B: 양면,아연도금(L-25*25*3T) C: m D: 53 E: 5,539 F: 293,567 G: 15,762 H: 835,386 J: - K: 21,301 L: 1,128,953 N: 5F86946CD71931CA48C519132B50C8 O: P: Q: 01010310 R: F S: F T: T AR: AS: AU: 010103105F86946CD71931CA48C519132B50C8 AV: 622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트랜치 B: 스테인리스, W200*3t C: M D: 46 F: - H: - J: - K: - L: - N: 5F86946CD71916EC4F5019127CC233 O: P: Q: 01010310 R: T S: F T: F AR: AS: AU: 010103105F86946CD71916EC4F5019127CC233 AV: 623 AW: TRUE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30*H30*1.5t C: M D: 4 F: - H: - J: - K: - L: - N: 5F86C4A767A9F34842CE1957A5AFF1 O: P: Q: 01010310 R: T S: F T: F AR: AS: AU: 010103105F86C4A767A9F34842CE1957A5AFF1 AV: 624 AW: TRUE
A: 패널설치비 B: C: M2 D: 264.2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23032 O: P: Q: 01010310 R: F S: F T: T AR: AS: AU: 01010310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23032 AV: 625 AW: TRUE
A: 마감후레싱 B: C/S 0.5t C: M2 D: 264.2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23033 O: P: Q: 01010310 R: F S: F T: T AR: AS: AU: 01010310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23033 AV: 626 AW: TRUE
A: 부산물 처리비 B: 패널절단부 등 산업폐기물 C: M2 D: 264.2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23034 O: P: Q: 01010310 R: F S: F T: T AR: AS: AU: 01010310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23034 AV: 627 AW: TRUE
A: 벽체패널 하지보강 B: ㅁ형강 100*50*2.3t 등 C: M2 D: 264.2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23035 O: P: Q: 01010310 R: F S: F T: T AR: AS: AU: 01010310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23035 AV: 628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10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10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10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10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10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10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10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10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10 AW: TRUE
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10311 미 장 공 사 B: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_건축 실화재훈련지원시설 F: - H: - J: - K: - L: - Q: 01010311 AW: TRUE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5mm, 3.6m 이하 / 2회 C: M2 D: 172 F: - H: - J: - K: - L: - N: 5F8644EBA73A4FF94F3B195E4D8F35 O: P: Q: 01010311 R: T S: F T: F AR: AS: AU: 010103115F8644EBA73A4FF94F3B195E4D8F35 AV: 630 AW: TRUE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18mm / 2회 C: M2 D: 21 F: - H: - J: - K: - L: - N: 5F8644EBA73A4FF94B4019D7758589 O: P: Q: 01010311 R: T S: F T: F AR: AS: AU: 010103115F8644EBA73A4FF94B4019D7758589 AV: 631 AW: TRUE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38mm C: M2 D: 53 F: - H: - J: - K: - L: - N: 5F8644EBA73A6A8F4D84198F4B20F4 O: P: Q: 01010311 R: T S: F T: F AR: AS: AU: 010103115F8644EBA73A6A8F4D84198F4B20F4 AV: 632 AW: TRUE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40mm C: M2 D: 50 F: - H: - J: - K: - L: - N: 5F8644EBA73A6A8F4D84198F4CC73F O: P: Q: 01010311 R: T S: F T: F AR: AS: AU: 010103115F8644EBA73A6A8F4D84198F4CC73F AV: 633 AW: TRUE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 C: M2 D: 48 F: - H: - J: - K: - L: - N: 5F8644EBA70D01E743EB19108BE159 O: P: Q: 01010311 R: T S: F T: F AR: AS: AU: 010103115F8644EBA70D01E743EB19108BE159 AV: 634 AW: TRUE
A: 쇠흙손마감 B: C: M2 D: 42 F: - H: - J: - K: - L: - N: 5F8644EBA767DDF7438C192D00892E O: P: Q: 01010311 R: T S: F T: F AR: AS: AU: 010103115F8644EBA767DDF7438C192D00892E AV: 635 AW: TRUE
A: 기계휘니셔마감 B: C: M2 D: 477 F: - H: - J: - K: - L: - N: 5F8644EBA767DDF7438C192D008809 O: P: Q: 01010311 R: T S: F T: F AR: AS: AU: 010103115F8644EBA767DDF7438C192D008809 AV: 636 AW: TRUE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75 F: - H: - J: - K: - L: - N: 5F86F4D2570C5B8E48EA19552140A4 O: P: Q: 01010311 R: T S: F T: F AR: AS: AU: 010103115F86F4D2570C5B8E48EA19552140A4 AV: 637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1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1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1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1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1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1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1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1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1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1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1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1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1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11 AW: TRUE
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10312 창호 및 유리공사 B: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_건축 실화재훈련지원시설 F: - H: - J: - K: - L: - Q: 01010312 AW: TRUE
A: BUTT HINGE 4.5" x 4" B: SSA002-4540*3.4T C: 개 D: 1 F: - H: - J: - K: - L: - N: 58ACD48BC79CDE2E411A194C7075F24A39AFCF O: P: Q: 01010312 R: F S: F T: T AR: AS: AU: 0101031258ACD48BC79CDE2E411A194C7075F24A39AFCF AV: 639 AW: TRUE
A: BUTT HINGE 5" x 4" B: SSA002-5040*3.4T C: 개 D: 24 F: - H: - J: - K: - L: - N: 58ACD48BC79CDE2E411A194C7075F24A39AFC0 O: P: Q: 01010312 R: F S: F T: T AR: AS: AU: 0101031258ACD48BC79CDE2E411A194C7075F24A39AFC0 AV: 640 AW: TRUE
A: SPRING HINGE B: HKM-S4540SS C: 개 D: 2 F: - H: - J: - K: - L: - N: 58ACD48BC79CDE2E411A194C7075F24A39AFC1 O: P: Q: 01010312 R: F S: F T: T AR: AS: AU: 0101031258ACD48BC79CDE2E411A194C7075F24A39AFC1 AV: 641 AW: TRUE
A: MORTISE LOCKSET ENTRANCE B: A/KSN-1400 SS C: 개 D: 4 F: - H: - J: - K: - L: - N: 58ACD48BC79CDE2E411A194C7075F24A389FF9 O: P: Q: 01010312 R: F S: F T: T AR: AS: AU: 0101031258ACD48BC79CDE2E411A194C7075F24A389FF9 AV: 642 AW: TRUE
A: MORTISE LOCKSET CLASSROOM B: A/KSN-1406 SS C: 개 D: 2 F: - H: - J: - K: - L: - N: 58ACD48BC79CDE2E411A194C7075F24A389FFF O: P: Q: 01010312 R: F S: F T: T AR: AS: AU: 0101031258ACD48BC79CDE2E411A194C7075F24A389FFF AV: 643 AW: TRUE
A: DUMMY TRIM B: A/KSN-1403D SS C: 개 D: 2 F: - H: - J: - K: - L: - N: 58ACD48BC79CDE2E411A194C7075F24A389FFC O: P: Q: 01010312 R: F S: F T: T AR: AS: AU: 0101031258ACD48BC79CDE2E411A194C7075F24A389FFC AV: 644 AW: TRUE
A: INTEGRAL DEADLATCH B: A/KCH-200 C: 개 D: 1 F: - H: - J: - K: - L: - N: 58ACD48BC79CDE2E411A194C7075F24A389FF3 O: P: Q: 01010312 R: F S: F T: T AR: AS: AU: 0101031258ACD48BC79CDE2E411A194C7075F24A389FF3 AV: 645 AW: TRUE
A: DOOR CLOSER B: 7016BC/DA C: 개 D: 8 F: - H: - J: - K: - L: - N: 58ACD48BC79CDE2E411A194C7075F24A389EDB O: P: Q: 01010312 R: F S: F T: T AR: AS: AU: 0101031258ACD48BC79CDE2E411A194C7075F24A389EDB AV: 646 AW: TRUE
A: FLOOR HINGE WATER PROOF B: K-8300WP C: 개 D: 4 F: - H: - J: - K: - L: - N: 58ACD48BC79CDE2E411A194C7075F24A389DCD O: P: Q: 01010312 R: F S: F T: T AR: AS: AU: 0101031258ACD48BC79CDE2E411A194C7075F24A389DCD AV: 647 AW: TRUE
A: FLUSHBOLT - 12" B: DB027A-12 C: 개 D: 4 F: - H: - J: - K: - L: - N: 58ACD48BC79CDE2E411A194C7075F24A389DCE O: P: Q: 01010312 R: F S: F T: T AR: AS: AU: 0101031258ACD48BC79CDE2E411A194C7075F24A389DCE AV: 648 AW: TRUE
A: DUST PROOF STRIKE B: AH-DP C: 개 D: 2 F: - H: - J: - K: - L: - N: 58ACD48BC79CDE2E411A194C7075F24A389DC8 O: P: Q: 01010312 R: F S: F T: T AR: AS: AU: 0101031258ACD48BC79CDE2E411A194C7075F24A389DC8 AV: 649 AW: TRUE
A: DOOR COORDINATOR B: DC001 C: 개 D: 2 F: - H: - J: - K: - L: - N: 58ACD48BC79CDE2E411A194C7075F24A389DC9 O: P: Q: 01010312 R: F S: F T: T AR: AS: AU: 0101031258ACD48BC79CDE2E411A194C7075F24A389DC9 AV: 650 AW: TRUE
A: PUSH PULL HANDLE B: AH-G52 L=1000 C: 개 D: 4 F: - H: - J: - K: - L: - N: 58ACD48BC79CDE2E411A194C7075F24A389DCB O: P: Q: 01010312 R: F S: F T: T AR: AS: AU: 0101031258ACD48BC79CDE2E411A194C7075F24A389DCB AV: 651 AW: TRUE
A: FLOOR DOOR STOP B: DH001 C: 개 D: 6 F: - H: - J: - K: - L: - N: 58ACD48BC79CDE2E411A194C7075F24A389DC4 O: P: Q: 01010312 R: F S: F T: T AR: AS: AU: 0101031258ACD48BC79CDE2E411A194C7075F24A389DC4 AV: 652 AW: TRUE
A: WALL BUMPER B: AH-WB C: 개 D: 2 F: - H: - J: - K: - L: - N: 58ACD48BC79CDE2E411A194C7075F24A389DC5 O: P: Q: 01010312 R: F S: F T: T AR: AS: AU: 0101031258ACD48BC79CDE2E411A194C7075F24A389DC5 AV: 653 AW: TRUE
A: 강화유리(편개도어) B: 12mm, 투명강화 C: 개소 D: 4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2377B O: P: Q: 01010312 R: F S: F T: T AR: AS: AU: 01010312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2377B AV: 654 AW: TRUE
A: 로이복층유리 B: 24mm, 5SKN154II(HS)+14Ar(단열)+5CL C: M2 D: 3 F: - H: - J: - K: - L: - N: 58ACD48BC79CDE034A1719EDF8D2C6212EFA48 O: P: Q: 01010312 R: F S: F T: T AR: AS: AU: 0101031258ACD48BC79CDE034A1719EDF8D2C6212EFA48 AV: 655 AW: TRUE
A: CW01[3.실화재훈련지원시설][관급] B: 1.000 x 0.600 = 0.600 C: EA D: 5 F: - H: - J: - K: - L: - N: O: P: - Q: R: F S: F T: F AR: AS: AU: 01010312 AV: 656 AW: TRUE
A: FSD101[3.실화재훈련지원시설] B: 1.100 x 2.100 = 2.310 C: EA D: 2 F: - H: - J: - K: - L: - N: 5F86F4D5279258D14FCD193D0BE1F5 O: P: Q: 01010312 R: T S: F T: F AR: AS: AU: 010103125F86F4D5279258D14FCD193D0BE1F5 AV: 657 AW: TRUE
A: FSD102[3.실화재훈련지원시설] B: 2.000 x 2.100 = 4.200 C: EA D: 2 F: - H: - J: - K: - L: - N: 5F86F4D5279258D14FCD193D0BE0D7 O: P: Q: 01010312 R: T S: F T: F AR: AS: AU: 010103125F86F4D5279258D14FCD193D0BE0D7 AV: 658 AW: TRUE
A: SD01[3.실화재훈련지원시설] B: 1.100 x 2.100 = 2.310 C: EA D: 2 F: - H: - J: - K: - L: - N: 5F86F4D5279258D14FCD193D0BE0D5 O: P: Q: 01010312 R: T S: F T: F AR: AS: AU: 010103125F86F4D5279258D14FCD193D0BE0D5 AV: 659 AW: TRUE
A: SD02[3.실화재훈련지원시설] B: 0.700 x 1.800 = 1.260 C: EA D: 1 F: - H: - J: - K: - L: - N: 5F86F4D5279258D14FCD193D0BE0D2 O: P: Q: 01010312 R: T S: F T: F AR: AS: AU: 010103125F86F4D5279258D14FCD193D0BE0D2 AV: 660 AW: TRUE
A: SSD01[3.실화재훈련지원시설] B: 1.100 x 2.100 = 2.310 C: EA D: 4 F: - H: - J: - K: - L: - N: 5F86F4D5279258D14FCD193D0BE0D3 O: P: Q: 01010312 R: T S: F T: F AR: AS: AU: 010103125F86F4D5279258D14FCD193D0BE0D3 AV: 661 AW: TRUE
A: 복층유리 설치 B: 24mm 이하 C: M2 D: 3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2338D O: P: Q: 01010312 R: F S: F T: T AR: AS: AU: 01010312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2338D AV: 662 AW: TRUE
A: 유리주위코킹 B: C: M D: 32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23CE1 O: P: Q: 01010312 R: F S: F T: T AR: AS: AU: 01010312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23CE1 AV: 663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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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10313 칠
공
사 B: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_건축 실화재훈련지원시설 F: - H: - J: - K: - L: - Q: 01010313 AW: TRUE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13 F: - H: - J: - K: - L: - N: 5F86D484A70F4EB2418F1941F88BE2 O: P: Q: 01010313 R: T S: F T: F AR: AS: AU: 010103135F86D484A70F4EB2418F1941F88BE2 AV: 665 AW: TRUE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4 F: - H: - J: - K: - L: - N: 5F86D484A72A36A746B8197A24D9BA O: P: Q: 01010313 R: T S: F T: F AR: AS: AU: 010103135F86D484A72A36A746B8197A24D9BA AV: 666 AW: TRUE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03 F: - H: - J: - K: - L: - N: 5F86D4854792E7FA4DB119AE5BA7A5 O: P: Q: 01010313 R: T S: F T: F AR: AS: AU: 010103135F86D4854792E7FA4DB119AE5BA7A5 AV: 667 AW: TRUE
A: 에폭시 코팅 B: 바닥 C: M2 D: 25 F: - H: - J: - K: - L: - N: 5F86D48CF7774877444319FF6EDED7 O: P: Q: 01010313 R: T S: F T: F AR: AS: AU: 010103135F86D48CF7774877444319FF6EDED7 AV: 668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1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1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1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1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1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1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1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1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1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1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1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1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1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1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1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1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1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13 AW: TRUE
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10314 골재비 및 운반비 B: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_건축 실화재훈련지원시설 F: - H: - J: - K: - L: - Q: 01010314 AW: TRUE
A: 모래 B: 도착도 C: M3 D: 44 F: - H: - J: - K: - L: - N: 58801464F7E054724142197CBD6BACF4F45FC8 O: P: Q: 01010314 R: F S: F T: T AR: AS: AU: 0101031458801464F7E054724142197CBD6BACF4F45FC8 AV: 670 AW: TRUE
A: 시멘트 B: C: 포 D: 524 F: - H: - J: - K: - L: - N: 58ACD48BC7F5460F4E1719E5FBD42288B5D4B5 O: P: Q: 01010314 R: F S: F T: T AR: AS: AU: 0101031458ACD48BC7F5460F4E1719E5FBD42288B5D4B5 AV: 671 AW: TRUE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50km, 가공공장 → 현장 C: TON D: 27.98 F: - H: - J: - K: - L: - N: 5F87748B47E681B34ED1199AA7EE4F O: P: Q: 01010314 R: F S: T T: F AR: AS: AU: 010103145F87748B47E681B34ED1199AA7EE4F AV: 672 AW: TRUE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50km, 하치장 → 가공공장 C: TON D: 27.98 F: - H: - J: - K: - L: - N: 5F87748B47E681B34ED1199AA7EE4C O: P: Q: 01010314 R: F S: T T: F AR: AS: AU: 010103145F87748B47E681B34ED1199AA7EE4C AV: 673 AW: TRUE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524 F: - H: - J: - K: - L: - N: 5F87748B479E6C16444F199F925A4B O: P: Q: 01010314 R: F S: T T: F AR: AS: AU: 010103145F87748B479E6C16444F199F925A4B AV: 674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14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14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14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14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14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14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14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14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14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14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14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14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14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14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14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14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314 AW: TRUE
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10401 가 설 공 사 B: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_건축 기계실 F: - H: - J: - K: - L: - Q: 01010401 AW: TRUE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F: - H: - J: - K: - L: - N: 5F86249D87D448904F0F19EBF9FB97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F86249D87D448904F0F19EBF9FB97 AV: 677 AW: TRUE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B: 6개월, 10m 이하, 발판유(2열) C: M2 D: 296 F: - H: - J: - K: - L: - N: 5F86249D87D448904D5D1992FAE3A5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F86249D87D448904D5D1992FAE3A5 AV: 678 AW: TRUE
A: 가설계단 B: 경사형, 3개월-6개월 이하 C: M2 D: 6 E: 66,965 F: 401,790 G: 92,474 H: 554,844 J: - K: 159,439 L: 956,634 N: 5F86249D87D448904B9219D662E30A O: P: Q: 01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104015F86249D87D448904B9219D662E30A AV: 679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4 F: - H: - J: - K: - L: - N: 5F86249807F22739429819254ACA3B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F86249807F22739429819254ACA3B AV: 680 AW: TRUE
A: 시스템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5m이하, 간격 0.6~0.8m이하 C: 10공M3 D: 86 F: - H: - J: - K: - L: - N: 5F86249D87D475DE4DC4190F4A3791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F86249D87D475DE4DC4190F4A3791 AV: 681 AW: TRUE
A: 현장정리 B: RC조 C: M2 D: 211 E: 146 F: 30,806 G: 14,424 H: 3,043,464 J: - K: 14,570 L: 3,074,270 N: 5F86249807C543DD42E619C39D8C61 O: P: Q: 01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104015F86249807C543DD42E619C39D8C61 AV: 682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거푸집 먹매김 B: 일반 C: M2 D: 211 E: 29 F: 6,119 G: 2,799 H: 590,589 J: - K: 2,828 L: 596,708 N: 5F86A45057FAF2BE4707198144C742 O: P: Q: 01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104015F86A45057FAF2BE4707198144C742 AV: 683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211 E: 12 F: 2,532 G: 1,166 H: 246,026 J: - K: 1,178 L: 248,558 N: 5F86A45057FAF2BE44B319427D35E4 O: P: Q: 01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104015F86A45057FAF2BE44B319427D35E4 AV: 684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콘크리트양생 B: - C: M2 D: 422 E: - F: - G: 576 H: 243,072 J: - K: 576 L: 243,072 N: 5F86741897A0545648AC195D94090E O: P: Q: 01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104015F86741897A0545648AC195D94090E AV: 685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F: - H: - J: - K: - L: - Q: 010104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401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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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10402 토 및 지정공사 B: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_건축 기계실 F: - H: - J: - K: - L: - Q: 01010402 AW: TRUE
A: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이하/육상 B: 양호 C: M3 D: 259 E: 447 F: 115,773 G: 955 H: 247,345 I: 336 J: 87,024 K: 1,738 L: 450,142 N: 5FAB5474D7362D82469119F2935DBC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FAB5474D7362D82469119F2935DBC AV: 687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잔토처리 B: 토목이기 C: M3 D: 216 F: - H: - J: - K: - L: - N: O: P: - Q: R: F S: F T: F AR: AS: AU: 01010402 AV: 688 AW: TRUE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 C: ㎥ D: 43 E: 1,652 F: 71,036 G: 3,924 H: 168,732 I: 1,432 J: 61,576 K: 7,008 L: 301,344 N: 5FAB5479575BAA3C402219A8F361E2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FAB5479575BAA3C402219A8F361E2 AV: 689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잡석지정(잡석포함) B: 굴삭기 0.2m3+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C: M3 D: 69 F: - H: - J: - K: - L: - N: 5F86044E377D2B7A48BA192FBB7D09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F86044E377D2B7A48BA192FBB7D09 AV: 690 AW: TRUE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229 F: - H: - J: - K: - L: - N: 5F86C4A49747158A44D7194EF0688D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F86C4A49747158A44D7194EF0688D AV: 691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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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H: - J: - K: - L: - Q: 0101040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402 AW: TRUE
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104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_건축 기계실 F: - H: - J: - K: - L: - Q: 01010403 AW: TRUE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하치장상차도 C: TON D: 5.71 F: - H: - J: - K: - L: - N: O: P: - Q: R: F S: F T: F AR: AS: AU: 01010403 AV: 693 AW: TRUE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하치장상차도 C: TON D: 4.96 F: - H: - J: - K: - L: - N: O: P: - Q: R: F S: F T: F AR: AS: AU: 01010403 AV: 694 AW: TRUE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500), HS-16, 하치장상차도 C: TON D: 28.72 F: - H: - J: - K: - L: - N: O: P: - Q: R: F S: F T: F AR: AS: AU: 01010403 AV: 695 AW: TRUE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500), HS-19, 하치장상차도 C: TON D: 5.23 F: - H: - J: - K: - L: - N: O: P: - Q: R: F S: F T: F AR: AS: AU: 01010403 AV: 696 AW: TRUE
A: 레미콘[관급] B: 25-18-80 C: M3 D: 14 F: - H: - J: - K: - L: - N: O: P: - Q: R: F S: F T: F AR: AS: AU: 01010403 AV: 697 AW: TRUE
A: 레미콘[관급]/마감 B: 25-21-120 C: M3 D: 43 F: - H: - J: - K: - L: - N: O: P: - Q: R: F S: F T: F AR: AS: AU: 01010403 AV: 698 AW: TRUE
A: 레미콘[관급]/구조 B: 25-27-150 C: M3 D: 383 F: - H: - J: - K: - L: - N: O: P: - Q: R: F S: F T: F AR: AS: AU: 01010403 AV: 699 AW: TRUE
A: 레미콘[관급]/마감 B: 25-30-150 C: M3 D: 43 F: - H: - J: - K: - L: - N: O: P: - Q: R: F S: F T: F AR: AS: AU: 01010403 AV: 700 AW: TRUE
A: 합판거푸집 B: 보통 0-7m이하 C: M2 D: 281 E: 20,485 F: 5,756,285 G: 28,288 H: 7,948,928 J: - K: 48,773 L: 13,705,213 N: 5F86741FC79D3C7045DA1931E7CEE1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F86741FC79D3C7045DA1931E7CEE1 AV: 701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유로폼 B: 간단 0-7m 이하 C: M2 D: 36 E: 6,650 F: 239,400 G: 28,350 H: 1,020,600 J: - K: 35,000 L: 1,260,000 N: 5F86741FC7D4E2D54A521990D0D371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F86741FC7D4E2D54A521990D0D371 AV: 702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유로폼 B: 보통 0-7m 이하 C: M2 D: 658 E: 8,006 F: 5,267,948 G: 32,024 H: 21,071,792 J: - K: 40,030 L: 26,339,740 N: 5F86741FC7D4E2D54A511989FE332A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F86741FC7D4E2D54A511989FE332A AV: 703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철근 공장가공 및 조립 B: TYPE-1 C: TON D: 43.32 E: 87,195 F: 3,777,287 G: 535,625 H: 23,203,275 J: - K: 622,820 L: 26,980,562 N: 5F86741C775D5D5946CE19C7DA99E2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F86741C775D5D5946CE19C7DA99E2 AV: 704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철근 가공조립 시공상세도 작성비 B: C: TON D: 44.62 F: - H: - J: - K: - L: - N: 5F8714519736F6344C2919ADE4E377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F8714519736F6344C2919ADE4E377 AV: 705 AW: TRUE
A: 무근콘크리트 타설/펌프차 B: TYPE-1,현장조건-2,슬럼프8-12 C: M3 D: 98 E: 2,423 F: 237,454 G: 10,225 H: 1,002,050 I: 3,084 J: 302,232 K: 15,732 L: 1,541,736 N: 5F86741897B2B4A84E21190697FD10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F86741897B2B4A84E21190697FD10 AV: 706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철근콘크리트 타설/펌프차 B: TYPE-1,현장조건-2,슬럼프15이상 C: M3 D: 134 E: 2,821 F: 378,014 G: 11,389 H: 1,526,126 I: 3,312 J: 443,808 K: 17,522 L: 2,347,948 N: 5F86741897857EB04E5E19E4A56926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F86741897857EB04E5E19E4A56926 AV: 707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철근콘크리트 타설/펌프차 B: TYPE-2,현장조건-1,슬럼프15이상 C: M3 D: 245 E: 2,967 F: 726,915 G: 13,708 H: 3,358,460 I: 3,485 J: 853,825 K: 20,160 L: 4,939,200 N: 5F86741897857EB04E5D19DF7AF00E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F86741897857EB04E5D19DF7AF00E AV: 708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지수판설치 - 소켓식 B: PVC, H200*5t C: M D: 59 F: - H: - J: - K: - L: - N: 5F867416E78CC3FD45EC1982A5E5B1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5F867416E78CC3FD45EC1982A5E5B1 AV: 709 AW: TRUE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1.3 F: - H: - J: - K: - L: - N: 58801464F76CF599421E19559A680FD7A3B886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8801464F76CF599421E19559A680FD7A3B886 AV: 710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40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40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40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403 AW: TRUE
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10404 방 수 공 사 B: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_건축 기계실 F: - H: - J: - K: - L: - Q: 01010404 AW: TRUE
A: 신축줄눈 B: SAW CUT+신축이음채움재20*80mm+코킹18*20mm C: M D: 131 F: - H: - J: - K: - L: - N: 5F86B4BF07EC7FD641C61961AD9949 O: P: Q: 01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045F86B4BF07EC7FD641C61961AD9949 AV: 712 AW: TRUE
A: 우레탄복합방수 - 바탕, 프라이머 포함 B: 바닥, 비노출 C: M2 D: 211 F: - H: - J: - K: - L: - N: 5F86B4BA878127444C581926A39E85 O: P: Q: 01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045F86B4BA878127444C581926A39E85 AV: 713 AW: TRUE
A: 우레탄복합방수 - 바탕, 프라이머 포함 B: 벽, 비노출 C: M2 D: 9 F: - H: - J: - K: - L: - N: 5F86B4BA878127444C581926A39E84 O: P: Q: 01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045F86B4BA878127444C581926A39E84 AV: 714 AW: TRUE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61 F: - H: - J: - K: - L: - N: 5F86B4BF0794792B493419D5675A0A O: P: Q: 01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045F86B4BF0794792B493419D5675A0A AV: 715 AW: TRUE
A: 방수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24mm C: M2 D: 35 F: - H: - J: - K: - L: - N: 5F86B4BE674890DB4A2B1967575682 O: P: Q: 01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045F86B4BE674890DB4A2B1967575682 AV: 716 AW: TRUE
A: 침투성방수 B: 바닥+벽 C: M2 D: 355 F: - H: - J: - K: - L: - N: 5F86B4B507618E32446A19A81B2C07 O: P: Q: 01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045F86B4B507618E32446A19A81B2C07 AV: 717 AW: TRUE
A: 보호모르타르 / 바닥 B: 콘크리트면, 30mm C: M2 D: 211 F: - H: - J: - K: - L: - N: 5F86B4B3578BDFD842D819E24CC632 O: P: Q: 01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045F86B4B3578BDFD842D819E24CC632 AV: 718 AW: TRUE
A: 배수판설치 B: 마감벽, 500*500*70mm C: M2 D: 221 F: - H: - J: - K: - L: - N: 5F86B4B46715C0C8458419859A1DE1 O: P: Q: 01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045F86B4B46715C0C8458419859A1DE1 AV: 719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404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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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H: - J: - K: - L: - Q: 01010404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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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H: - J: - K: - L: - Q: 01010404 AW: TRUE
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10405 금 속 공 사 B: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_건축 기계실 F: - H: - J: - K: - L: - Q: 01010405 AW: TRUE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422 F: - H: - J: - K: - L: - N: 5F86946FA7AF32E54D721906C096EA O: P: Q: 01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104055F86946FA7AF32E54D721906C096EA AV: 721 AW: TRUE
A: 스테인리스사다리 B: W:500, D38.1+22.3*2t C: M D: 3 F: - H: - J: - K: - L: - N: 5F869469072F625042EF19A490EDEB O: P: Q: 01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104055F869469072F625042EF19A490EDEB AV: 722 AW: TRUE
A: 스틸난간대설치(E-TYPE)_종합훈련탑 B: ST`L, F.B-60*9t+50*5t, H:1200 C: M D: 46 F: - H: - J: - K: - L: - N: 5F86946877851CCB49D519310A95E2 O: P: Q: 01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104055F86946877851CCB49D519310A95E2 AV: 723 AW: TRUE
A: 오픈트렌치 B: 양면,아연도금(L-25*25*3T) C: m D: 53 E: 5,539 F: 293,567 G: 15,762 H: 835,386 J: - K: 21,301 L: 1,128,953 N: 5F86946CD71931CA48C519132B50C8 O: P: Q: 01010405 R: F S: F T: T AR: AS: AU: 010104055F86946CD71931CA48C519132B50C8 AV: 724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트랜치 B: 아연도그레이팅, W200. I-25*5*3t C: M D: 5 F: - H: - J: - K: - L: - N: 5F86946CD71931F74F78199284D73E O: P: Q: 01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104055F86946CD71931F74F78199284D73E AV: 725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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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10406 미 장 공 사 B: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_건축 기계실 F: - H: - J: - K: - L: - Q: 01010406 AW: TRUE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18mm / 2회 C: M2 D: 131 F: - H: - J: - K: - L: - N: 5F8644EBA73A4FF94B4019D7758589 O: P: Q: 01010406 R: T S: F T: F AR: AS: AU: 010104065F8644EBA73A4FF94B4019D7758589 AV: 727 AW: TRUE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 C: M2 D: 96 F: - H: - J: - K: - L: - N: 5F8644EBA70D01E743EB19108BE159 O: P: Q: 01010406 R: T S: F T: F AR: AS: AU: 010104065F8644EBA70D01E743EB19108BE159 AV: 728 AW: TRUE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 천장 C: M2 D: 211 F: - H: - J: - K: - L: - N: 5F8644EBA70D01D64CF919586D42E1 O: P: Q: 01010406 R: T S: F T: F AR: AS: AU: 010104065F8644EBA70D01D64CF919586D42E1 AV: 729 AW: TRUE
A: 쇠흙손마감 B: C: M2 D: 71 F: - H: - J: - K: - L: - N: 5F8644EBA767DDF7438C192D00892E O: P: Q: 01010406 R: T S: F T: F AR: AS: AU: 010104065F8644EBA767DDF7438C192D00892E AV: 730 AW: TRUE
A: 기계휘니셔마감 B: C: M2 D: 563 F: - H: - J: - K: - L: - N: 5F8644EBA767DDF7438C192D008809 O: P: Q: 01010406 R: T S: F T: F AR: AS: AU: 010104065F8644EBA767DDF7438C192D008809 AV: 731 AW: TRUE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30 F: - H: - J: - K: - L: - N: 5F86F4D2570C5B8E48EA19552140A4 O: P: Q: 01010406 R: T S: F T: F AR: AS: AU: 010104065F86F4D2570C5B8E48EA19552140A4 AV: 73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406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406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406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406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406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406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406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406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406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406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406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406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406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406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406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406 AW: TRUE
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10407 창호 및 유리공사 B: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_건축 기계실 F: - H: - J: - K: - L: - Q: 01010407 AW: TRUE
A: AG01[4.기계실][관급] B: 0.700 x 0.900 = 0.630 C: EA D: 2 F: - H: - J: - K: - L: - N: O: P: - Q: R: F S: F T: F AR: AS: AU: 01010407 AV: 734 AW: TRUE
A: AG02[4.기계실][관급] B: 2.400 x 0.300 = 0.720 C: EA D: 2 F: - H: - J: - K: - L: - N: O: P: - Q: R: F S: F T: F AR: AS: AU: 01010407 AV: 735 AW: TRUE
A: SDB102[4.기계실] B: 2.400 x 2.100 = 5.040 C: EA D: 1 F: - H: - J: - K: - L: - N: 5F86F4D5279258D14FCD193D0BEF5B O: P: Q: 01010407 R: T S: F T: F AR: AS: AU: 010104075F86F4D5279258D14FCD193D0BEF5B AV: 736 AW: TRUE
A: SDB101[4.기계실] B: 2.400 x 2.100 = 5.040 C: EA D: 1 F: - H: - J: - K: - L: - N: 5F86F4D5279258D14FCD193D0BE0DF O: P: Q: 01010407 R: T S: F T: F AR: AS: AU: 010104075F86F4D5279258D14FCD193D0BE0DF AV: 737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407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407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407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407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407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407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407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407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407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407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407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407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407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407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407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407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407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407 AW: TRUE
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10408 칠
공
사 B: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_건축 기계실 F: - H: - J: - K: - L: - Q: 01010408 AW: TRUE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4 F: - H: - J: - K: - L: - N: 5F86D484A70F4EB2418F1941F88BE2 O: P: Q: 01010408 R: T S: F T: F AR: AS: AU: 010104085F86D484A70F4EB2418F1941F88BE2 AV: 739 AW: TRUE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31 F: - H: - J: - K: - L: - N: 5F86D4854792E7FA43B5199071CF2D O: P: Q: 01010408 R: T S: F T: F AR: AS: AU: 010104085F86D4854792E7FA43B5199071CF2D AV: 740 AW: TRUE
A: 에폭시 코팅 B: 바닥 C: M2 D: 211 F: - H: - J: - K: - L: - N: 5F86D48CF7774877444319FF6EDED7 O: P: Q: 01010408 R: T S: F T: F AR: AS: AU: 010104085F86D48CF7774877444319FF6EDED7 AV: 74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408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408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408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408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408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408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408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408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408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408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408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408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408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408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408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408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408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408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408 AW: TRUE
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10409 골재비 및 운반비 B: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_건축 기계실 F: - H: - J: - K: - L: - Q: 01010409 AW: TRUE
A: 모래 B: 도착도 C: M3 D: 9 F: - H: - J: - K: - L: - N: 58801464F7E054724142197CBD6BACF4F45FC8 O: P: Q: 01010409 R: F S: F T: T AR: AS: AU: 0101040958801464F7E054724142197CBD6BACF4F45FC8 AV: 743 AW: TRUE
A: 시멘트 B: C: 포 D: 121 F: - H: - J: - K: - L: - N: 58ACD48BC7F5460F4E1719E5FBD42288B5D4B5 O: P: Q: 01010409 R: F S: F T: T AR: AS: AU: 0101040958ACD48BC7F5460F4E1719E5FBD42288B5D4B5 AV: 744 AW: TRUE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50km, 하치장 → 가공공장 C: TON D: 44.62 F: - H: - J: - K: - L: - N: 5F87748B47E681B34ED1199AA7EE4C O: P: Q: 01010409 R: F S: T T: F AR: AS: AU: 010104095F87748B47E681B34ED1199AA7EE4C AV: 745 AW: TRUE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50km, 가공공장 → 현장 C: TON D: 44.62 F: - H: - J: - K: - L: - N: 5F87748B47E681B34ED1199AA7EE4F O: P: Q: 01010409 R: F S: T T: F AR: AS: AU: 010104095F87748B47E681B34ED1199AA7EE4F AV: 746 AW: TRUE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121 F: - H: - J: - K: - L: - N: 5F87748B479E6C16444F199F925A4B O: P: Q: 01010409 R: F S: T T: F AR: AS: AU: 010104095F87748B479E6C16444F199F925A4B AV: 747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409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409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409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409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409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409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409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409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409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409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409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409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409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409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409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409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409 AW: TRUE
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10501 가 설 공 사 B: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_건축 경비실 F: - H: - J: - K: - L: - Q: 01010501 AW: TRUE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F: - H: - J: - K: - L: - N: 5F86249D87D448904F0F19EBF9FB97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F86249D87D448904F0F19EBF9FB97 AV: 750 AW: TRUE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B: 9개월, 10m 이하, 발판유(2열) C: M2 D: 79 F: - H: - J: - K: - L: - N: 5F86249D87D448904D5D1992FAE3A8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F86249D87D448904D5D1992FAE3A8 AV: 751 AW: TRUE
A: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4 F: - H: - J: - K: - L: - N: 5F86249D87D44886442619142CA28D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F86249D87D44886442619142CA28D AV: 752 AW: TRUE
A: 강관동바리 B: 3.5m이하 C: M2 D: 15 E: 5,805 F: 87,075 G: 9,884 H: 148,260 J: - K: 15,689 L: 235,335 N: 5F86249D87D475CC4367194C67F57C O: P: Q: 01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105015F86249D87D475CC4367194C67F57C AV: 753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현장정리 B: RC조 C: M2 D: 15 E: 146 F: 2,190 G: 14,424 H: 216,360 J: - K: 14,570 L: 218,550 N: 5F86249807C543DD42E619C39D8C61 O: P: Q: 01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105015F86249807C543DD42E619C39D8C61 AV: 754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거푸집 먹매김 B: 일반 C: M2 D: 15 E: 29 F: 435 G: 2,799 H: 41,985 J: - K: 2,828 L: 42,420 N: 5F86A45057FAF2BE4707198144C742 O: P: Q: 01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105015F86A45057FAF2BE4707198144C742 AV: 755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15 E: 12 F: 180 G: 1,166 H: 17,490 J: - K: 1,178 L: 17,670 N: 5F86A45057FAF2BE44B319427D35E4 O: P: Q: 01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105015F86A45057FAF2BE44B319427D35E4 AV: 756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콘크리트양생 B: - C: M2 D: 30 E: - F: - G: 576 H: 17,280 J: - K: 576 L: 17,280 N: 5F86741897A0545648AC195D94090E O: P: Q: 01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105015F86741897A0545648AC195D94090E AV: 757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F: - H: - J: - K: - L: - Q: 010105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01 AW: TRUE
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10502 토 및 지정공사 B: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_건축 경비실 F: - H: - J: - K: - L: - Q: 01010502 AW: TRUE
A: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이하/육상 B: 양호 C: M3 D: 33 E: 447 F: 14,751 G: 995 H: 32,835 I: 336 J: 11,088 K: 1,778 L: 58,674 N: 5FAB5474D7362D82469119F2935DBC O: P: Q: 0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FAB5474D7362D82469119F2935DBC AV: 759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잔토처리 B: 토목이기 C: M3 D: 12 F: - H: - J: - K: - L: - N: O: P: - Q: R: F S: F T: F AR: AS: AU: 01010502 AV: 760 AW: TRUE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 C: ㎥ D: 21 E: 1,652 F: 34,692 G: 3,924 H: 82,404 I: 1,432 J: 30,072 K: 7,008 L: 147,168 N: 5FAB5479575BAA3C402219A8F361E2 O: P: Q: 0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FAB5479575BAA3C402219A8F361E2 AV: 761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잡석지정(잡석포함) B: 굴삭기 0.2m3+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C: M3 D: 5 F: - H: - J: - K: - L: - N: 5F86044E377D2B7A48BA192FBB7D09 O: P: Q: 01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F86044E377D2B7A48BA192FBB7D09 AV: 762 AW: TRUE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18 F: - H: - J: - K: - L: - N: 5F86C4A49747158A44D7194EF0688D O: P: Q: 01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F86C4A49747158A44D7194EF0688D AV: 763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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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105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_건축 경비실 F: - H: - J: - K: - L: - Q: 01010503 AW: TRUE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하치장상차도 C: TON D: 1.68 F: - H: - J: - K: - L: - N: O: P: - Q: R: F S: F T: F AR: AS: AU: 01010503 AV: 765 AW: TRUE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하치장상차도 C: TON D: 0.63 F: - H: - J: - K: - L: - N: O: P: - Q: R: F S: F T: F AR: AS: AU: 01010503 AV: 766 AW: TRUE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500), HS-16, 하치장상차도 C: TON D: 0.2 F: - H: - J: - K: - L: - N: O: P: - Q: R: F S: F T: F AR: AS: AU: 01010503 AV: 767 AW: TRUE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500), HS-19, 하치장상차도 C: TON D: 1.7 F: - H: - J: - K: - L: - N: O: P: - Q: R: F S: F T: F AR: AS: AU: 01010503 AV: 768 AW: TRUE
A: 레미콘[관급] B: 25-18-80 C: M3 D: 1 F: - H: - J: - K: - L: - N: O: P: - Q: R: F S: F T: F AR: AS: AU: 01010503 AV: 769 AW: TRUE
A: 레미콘[관급]/마감 B: 25-21-120 C: M3 D: 1 F: - H: - J: - K: - L: - N: O: P: - Q: R: F S: F T: F AR: AS: AU: 01010503 AV: 770 AW: TRUE
A: 레미콘[관급]/구조 B: 25-27-150 C: M3 D: 30 F: - H: - J: - K: - L: - N: O: P: - Q: R: F S: F T: F AR: AS: AU: 01010503 AV: 771 AW: TRUE
A: 레미콘[관급]/마감 B: 25-30-150 C: M3 D: 2 F: - H: - J: - K: - L: - N: O: P: - Q: R: F S: F T: F AR: AS: AU: 01010503 AV: 772 AW: TRUE
A: 합판거푸집 B: 보통 0-7m이하 C: M2 D: 16 E: 20,485 F: 327,760 G: 28,288 H: 452,608 J: - K: 48,773 L: 780,368 N: 5F86741FC79D3C7045DA1931E7CEE1 O: P: Q: 01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105035F86741FC79D3C7045DA1931E7CEE1 AV: 773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유로폼 B: 간단 0-7m 이하 C: M2 D: 16 E: 6,650 F: 106,400 G: 28,350 H: 453,600 J: - K: 35,000 L: 560,000 N: 5F86741FC7D4E2D54A521990D0D371 O: P: Q: 01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105035F86741FC7D4E2D54A521990D0D371 AV: 774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유로폼 B: 보통 0-7m 이하 C: M2 D: 134 E: 8,006 F: 1,072,804 G: 32,024 H: 4,291,216 J: - K: 40,030 L: 5,364,020 N: 5F86741FC7D4E2D54A511989FE332A O: P: Q: 01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105035F86741FC7D4E2D54A511989FE332A AV: 775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철근 공장가공 및 조립 B: TYPE-1 C: TON D: 4.09 E: 87,195 F: 356,627 G: 535,625 H: 2,190,706 J: - K: 622,820 L: 2,547,333 N: 5F86741C775D5D5946CE19C7DA99E2 O: P: Q: 01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105035F86741C775D5D5946CE19C7DA99E2 AV: 776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철근 가공조립 시공상세도 작성비 B: C: TON D: 4.21 F: - H: - J: - K: - L: - N: 5F8714519736F6344C2919ADE4E377 O: P: Q: 01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105035F8714519736F6344C2919ADE4E377 AV: 777 AW: TRUE
A: 무근콘크리트 타설/펌프차 B: TYPE-1,현장조건-2,슬럼프8-12 C: M3 D: 3 E: 2,423 F: 7,269 G: 10,225 H: 30,675 I: 3,084 J: 9,252 K: 15,732 L: 47,196 N: 5F86741897B2B4A84E21190697FD10 O: P: Q: 01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105035F86741897B2B4A84E21190697FD10 AV: 778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철근콘크리트 타설/펌프차 B: TYPE-1,현장조건-2,슬럼프15이상 C: M3 D: 5 E: 2,821 F: 14,105 G: 11,389 H: 56,945 I: 3,312 J: 16,560 K: 17,522 L: 87,610 N: 5F86741897857EB04E5E19E4A56926 O: P: Q: 01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105035F86741897857EB04E5E19E4A56926 AV: 779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철근콘크리트 타설/펌프차 B: TYPE-2,현장조건-1,슬럼프15이상 C: M3 D: 25 E: 2,967 F: 74,175 G: 13,708 H: 342,700 I: 3,485 J: 87,125 K: 20,160 L: 504,000 N: 5F86741897857EB04E5D19DF7AF00E O: P: Q: 01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105035F86741897857EB04E5D19DF7AF00E AV: 780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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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10504 철 골 공 사 B: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_건축 경비실 F: - H: - J: - K: - L: - Q: 01010504 AW: TRUE
A: H형강 B: SS275, 200*200*8*12mm, 현장도착도 C: TON D: 0.723 F: - H: - J: - K: - L: - N: 58ACD48BC7E4F268462519A97B3846FB581DD0 O: P: Q: 01010504 R: F S: F T: T AR: AS: AU: 0101050458ACD48BC7E4F268462519A97B3846FB581DD0 AV: 782 AW: TRUE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 C: TON D: 0.007 F: - H: - J: - K: - L: - N: 58ACD48BC7E4C6F04BA91934AC189A57DC4A8A O: P: Q: 01010504 R: F S: F T: T AR: AS: AU: 0101050458ACD48BC7E4C6F04BA91934AC189A57DC4A8A AV: 783 AW: TRUE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9mm C: TON D: 0.104 F: - H: - J: - K: - L: - N: 58ACD48BC7E4C6F04BA91934AC189A57DC4A8C O: P: Q: 01010504 R: F S: F T: T AR: AS: AU: 0101050458ACD48BC7E4C6F04BA91934AC189A57DC4A8C AV: 784 AW: TRUE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80mm C: 조 D: 10 F: - H: - J: - K: - L: - N: 58ACC4E567CB725A44CE19472E1AC2C240C1D5 O: P: Q: 01010504 R: F S: F T: T AR: AS: AU: 0101050458ACC4E567CB725A44CE19472E1AC2C240C1D5 AV: 785 AW: TRUE
A: 스터드볼트 설치 / 데크플레이트, 자동용접 B: M19*125 C: 개소 D: 40 F: - H: - J: - K: - L: - N: 5F86643537BA9E154C4A19689BC3CB O: P: Q: 01010504 R: T S: F T: F AR: AS: AU: 010105045F86643537BA9E154C4A19689BC3CB AV: 786 AW: TRUE
A: 철골 가공 조립(적은 구조) B: Rolled shape, 60ton 미만 C: TON D: 0.779 F: - H: - J: - K: - L: - N: 5F866434175A45B4412F19D4D18815 O: P: Q: 01010504 R: T S: F T: F AR: AS: AU: 010105045F866434175A45B4412F19D4D18815 AV: 787 AW: TRUE
A: 철골세우기/6층미만 B: 강재총사용량 20ton미만, ㎡당 50k미만 C: ton D: 0.779 E: 4,443 F: 3,461 G: 217,664 H: 169,560 J: - K: 222,107 L: 173,021 N: 5F86643267621E8F4FD81949B91CC2 O: P: Q: 01010504 R: F S: F T: T AR: AS: AU: 010105045F86643267621E8F4FD81949B91CC2 AV: 788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철골 세우기 - 크레인(타이어) 25ton B: 기둥, 크레인 거더 C: TON D: 0.779 F: - H: - J: - K: - L: - N: 5F86249FB7E15912468D1911B848C3 O: P: Q: 01010504 R: T S: F T: F AR: AS: AU: 010105045F86249FB7E15912468D1911B848C3 AV: 789 AW: TRUE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B: 30본/t 미만 C: TON D: 0.779 F: - H: - J: - K: - L: - N: 5F86643267E790F0456019BAD8FB17 O: P: Q: 01010504 R: T S: F T: F AR: AS: AU: 010105045F86643267E790F0456019BAD8FB17 AV: 790 AW: TRUE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12 F: - H: - J: - K: - L: - N: 58801464F76CF599421E19559A680FD7A3B886 O: P: Q: 01010504 R: F S: F T: T AR: AS: AU: 0101050458801464F76CF599421E19559A680FD7A3B886 AV: 791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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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10505 조 적 공 사 B: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_건축 경비실 F: - H: - J: - K: - L: - Q: 01010505 AW: TRUE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 매 D: 1836 F: - H: - J: - K: - L: - N: 58ACD48BC7DA68C84C9619F6E49AFE9DFC7046 O: P: Q: 010105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0558ACD48BC7DA68C84C9619F6E49AFE9DFC7046 AV: 793 AW: TRUE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C: M2 D: 5 F: - H: - J: - K: - L: - N: 5F8654D1D7432AF94621193DF99A3B O: P: Q: 010105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055F8654D1D7432AF94621193DF99A3B AV: 794 AW: TRUE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C: M2 D: 9 F: - H: - J: - K: - L: - N: 5F8654D1D7432ADE4846199B407A19 O: P: Q: 010105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055F8654D1D7432ADE4846199B407A19 AV: 795 AW: TRUE
A: 인방보 설치 B: 고강도ALC H:200 C: M D: 1 F: - H: - J: - K: - L: - N: 5F8654C2571B9B5D4908194777788A O: P: Q: 010105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055F8654C2571B9B5D4908194777788A AV: 796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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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10506 타 일 공 사 B: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_건축 경비실 F: - H: - J: - K: - L: - Q: 01010506 AW: TRUE
A: 도기질타일떠붙임(18mm) B: 벽, 300×600 C: M2 D: 15 F: - H: - J: - K: - L: - N: 5F86E4EC2705FF864F9E19462ABFD3 O: P: Q: 01010506 R: T S: F T: F AR: AS: AU: 010105065F86E4EC2705FF864F9E19462ABFD3 AV: 798 AW: TRUE
A: 자기질타일압착붙임(바탕 55mm+압 5mm) B: 바닥, 300×300 C: M2 D: 3 F: - H: - J: - K: - L: - N: 5F86E4EC2720D5474746191B12D2DA O: P: Q: 01010506 R: T S: F T: F AR: AS: AU: 010105065F86E4EC2720D5474746191B12D2DA AV: 799 AW: TRUE
A: 화강석 위생기턱(습식, 물갈기) B: 포천석 10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2 F: - H: - J: - K: - L: - N: 5F86E4EFF7129C3647FB191A158E56 O: P: Q: 01010506 R: T S: F T: F AR: AS: AU: 010105065F86E4EFF7129C3647FB191A158E56 AV: 800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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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10507 목공사및수장공사 B: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_건축 경비실 F: - H: - J: - K: - L: - Q: 01010507 AW: TRUE
A: 내진천장틀(C타입)*H:1m이상~1.8m미만 B: 인서트등 부자재 포함, 시공비 포함 C: M2 D: 2.87 F: - H: - J: - K: - L: - N: 58ACD48BC7824F654CD8192A2793F628433EED O: P: Q: 01010507 R: F S: F T: T AR: AS: AU: 0101050758ACD48BC7824F654CD8192A2793F628433EED AV: 802 AW: TRUE
A: 내진천장틀-텍스마감*H:1m이상~1.8m미만 B: 내진천장틀 M-BAR(M타입)마감판부착노임 및 시공비 포함 C: M2 D: 11.97 F: - H: - J: - K: - L: - N: 58ACD48BC7824F654CD8192A2793F628433FF8 O: P: Q: 01010507 R: F S: F T: T AR: AS: AU: 0101050758ACD48BC7824F654CD8192A2793F628433FF8 AV: 803 AW: TRUE
A: 내진몰딩 B: 30*25*1.0t C: M D: 22.39 F: - H: - J: - K: - L: - N: 58ACD48BC7824F654CD8192A2793F628421987 O: P: Q: 01010507 R: F S: F T: T AR: AS: AU: 0101050758ACD48BC7824F654CD8192A2793F628421987 AV: 804 AW: TRUE
A: 불연천장재 B: 석고텍스, 9*300*600mm C: M2 D: 13 F: - H: - J: - K: - L: - N: 58ACD48BC7824F654CD8192A26F83FEEF111C5 O: P: Q: 01010507 R: F S: F T: T AR: AS: AU: 0101050758ACD48BC7824F654CD8192A26F83FEEF111C5 AV: 805 AW: TRUE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12 F: - H: - J: - K: - L: - N: 5F86C4A1C73646E344CA1956A50107 O: P: Q: 01010507 R: T S: F T: F AR: AS: AU: 010105075F86C4A1C73646E344CA1956A50107 AV: 806 AW: TRUE
A: PF보드(심재준불연) 화스너 타정부착 - 벽 B: 95mm C: M2 D: 5 F: - H: - J: - K: - L: - N: 5F86C4A49747260B4E5D19023409F8 O: P: Q: 01010507 R: T S: F T: F AR: AS: AU: 010105075F86C4A49747260B4E5D19023409F8 AV: 807 AW: TRUE
A: PF보드(심재준불연) 화스너 타정부착 - 슬래브 B: 180mm C: M2 D: 15 F: - H: - J: - K: - L: - N: 5F86C4A49747260B4E5D19023409FF O: P: Q: 01010507 R: T S: F T: F AR: AS: AU: 010105075F86C4A49747260B4E5D19023409FF AV: 808 AW: TRUE
A: PF보드(심재준불연) 화스너 타정부착 - 보측면 B: 180mm C: M2 D: 10 F: - H: - J: - K: - L: - N: 5F86C4A49747260B4E5D19023409FE O: P: Q: 01010507 R: T S: F T: F AR: AS: AU: 010105075F86C4A49747260B4E5D19023409FE AV: 809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07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07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07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07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07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07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07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07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07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07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07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07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07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07 AW: TRUE
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10508 방 수 공 사 B: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_건축 경비실 F: - H: - J: - K: - L: - Q: 01010508 AW: TRUE
A: 신축줄눈 B: SAW CUT+신축이음채움재20*80mm+코킹18*20mm C: M D: 26 F: - H: - J: - K: - L: - N: 5F86B4BF07EC7FD641C61961AD9949 O: P: Q: 01010508 R: T S: F T: F AR: AS: AU: 010105085F86B4BF07EC7FD641C61961AD9949 AV: 811 AW: TRUE
A: 우레탄복합방수 - 바탕, 프라이머 포함 B: 바닥, 비노출 C: M2 D: 15 F: - H: - J: - K: - L: - N: 5F86B4BA878127444C581926A39E85 O: P: Q: 01010508 R: T S: F T: F AR: AS: AU: 010105085F86B4BA878127444C581926A39E85 AV: 812 AW: TRUE
A: 우레탄복합방수 - 바탕, 프라이머 포함 B: 벽, 비노출 C: M2 D: 5 F: - H: - J: - K: - L: - N: 5F86B4BA878127444C581926A39E84 O: P: Q: 01010508 R: T S: F T: F AR: AS: AU: 010105085F86B4BA878127444C581926A39E84 AV: 813 AW: TRUE
A: 우레탄도막코너보강방수 B: C: M2 D: 7 F: - H: - J: - K: - L: - N: 5F86B4BA878127444C581926A39E81 O: P: Q: 01010508 R: T S: F T: F AR: AS: AU: 010105085F86B4BA878127444C581926A39E81 AV: 814 AW: TRUE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43 F: - H: - J: - K: - L: - N: 5F86B4BF0794792B493419D5675A0A O: P: Q: 01010508 R: T S: F T: F AR: AS: AU: 010105085F86B4BF0794792B493419D5675A0A AV: 815 AW: TRUE
A: 침투식 액체방수 B: 바닥+벽 C: M2 D: 10 F: - H: - J: - K: - L: - N: 5F86B4B0875E42AA484B198534561A O: P: Q: 01010508 R: T S: F T: F AR: AS: AU: 010105085F86B4B0875E42AA484B198534561A AV: 816 AW: TRUE
A: 보호모르타르 / 바닥 B: 콘크리트면, 30mm C: M2 D: 30 F: - H: - J: - K: - L: - N: 5F86B4B3578BDFD842D819E24CC632 O: P: Q: 01010508 R: T S: F T: F AR: AS: AU: 010105085F86B4B3578BDFD842D819E24CC632 AV: 817 AW: TRUE
A: 단열배수판,ⅡA(압출법1호) B: 900*1800*130mm C: M2 D: 15 F: - H: - J: - K: - L: - N: 5F86B4B46715C0C8458419859A1DE6 O: P: Q: 01010508 R: T S: F T: F AR: AS: AU: 010105085F86B4B46715C0C8458419859A1DE6 AV: 818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08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08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08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08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08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08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08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08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08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08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08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08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08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08 AW: TRUE
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10509 지붕 및 홈통공사 B: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_건축 경비실 F: - H: - J: - K: - L: - Q: 01010509 AW: TRUE
A: 선홈통(금속) 설치 B: 150mm*1.2t, 스테인리스관 C: M D: 4 F: - H: - J: - K: - L: - N: 5F86840727B71C584DAC19D302653E O: P: Q: 01010509 R: T S: F T: F AR: AS: AU: 010105095F86840727B71C584DAC19D302653E AV: 820 AW: TRUE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50*250*250*1.5t C: EA D: 1 F: - H: - J: - K: - L: - N: 5F86840727EC43D7444219AC84EC12 O: P: Q: 01010509 R: T S: F T: F AR: AS: AU: 010105095F86840727EC43D7444219AC84EC12 AV: 821 AW: TRUE
A: 루프드레인 설치 B: L형, D125mm C: 개소 D: 1 F: - H: - J: - K: - L: - N: 5F8684060719651E435E19582EFA3D O: P: Q: 01010509 R: T S: F T: F AR: AS: AU: 010105095F8684060719651E435E19582EFA3D AV: 82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09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09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09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09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09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09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09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09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09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09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09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09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09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09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09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09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09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09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09 AW: TRUE
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10510 금 속 공 사 B: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_건축 경비실 F: - H: - J: - K: - L: - Q: 01010510 AW: TRUE
A: 금속재패널설치 B: ST`Lㅁ50*50*1.6t 틀포함 C: M2 D: 39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7B3 O: P: Q: 01010510 R: F S: F T: T AR: AS: AU: 01010510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7B3 AV: 824 AW: TRUE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30 F: - H: - J: - K: - L: - N: 5F86946FA7AF32E54D721906C096EA O: P: Q: 01010510 R: T S: F T: F AR: AS: AU: 010105105F86946FA7AF32E54D721906C096EA AV: 825 AW: TRUE
A: 패널설치비 B: C: M2 D: 70.9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23032 O: P: Q: 01010510 R: F S: F T: T AR: AS: AU: 01010510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23032 AV: 826 AW: TRUE
A: 마감후레싱 B: C/S 0.5t C: M2 D: 70.9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23033 O: P: Q: 01010510 R: F S: F T: T AR: AS: AU: 01010510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23033 AV: 827 AW: TRUE
A: 부산물 처리비 B: 패널절단부 등 산업폐기물 C: M2 D: 70.9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23034 O: P: Q: 01010510 R: F S: F T: T AR: AS: AU: 01010510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23034 AV: 828 AW: TRUE
A: 벽체패널 하지보강 B: ㅁ형강 100*50*2.3t 등 C: M2 D: 70.9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23035 O: P: Q: 01010510 R: F S: F T: T AR: AS: AU: 01010510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23035 AV: 829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10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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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H: - J: - K: - L: - Q: 01010510 AW: TRUE
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10511 미 장 공 사 B: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_건축 경비실 F: - H: - J: - K: - L: - Q: 01010511 AW: TRUE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5mm, 3.6m 이하 / 2회 C: M2 D: 28 F: - H: - J: - K: - L: - N: 5F8644EBA73A4FF94F3B195E4D8F35 O: P: Q: 01010511 R: T S: F T: F AR: AS: AU: 010105115F8644EBA73A4FF94F3B195E4D8F35 AV: 831 AW: TRUE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18mm / 2회 C: M2 D: 5 F: - H: - J: - K: - L: - N: 5F8644EBA73A4FF94B4019D7758589 O: P: Q: 01010511 R: T S: F T: F AR: AS: AU: 010105115F8644EBA73A4FF94B4019D7758589 AV: 832 AW: TRUE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87mm C: M2 D: 12 F: - H: - J: - K: - L: - N: 5F8644EBA73A6A8F4D84198F4CC618 O: P: Q: 01010511 R: T S: F T: F AR: AS: AU: 010105115F8644EBA73A6A8F4D84198F4CC618 AV: 833 AW: TRUE
A: 기계휘니셔마감 B: C: M2 D: 30 F: - H: - J: - K: - L: - N: 5F8644EBA767DDF7438C192D008809 O: P: Q: 01010511 R: T S: F T: F AR: AS: AU: 010105115F8644EBA767DDF7438C192D008809 AV: 834 AW: TRUE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21 F: - H: - J: - K: - L: - N: 5F8644E24742F346403A190A7FCC62 O: P: Q: 01010511 R: T S: F T: F AR: AS: AU: 010105115F8644E24742F346403A190A7FCC62 AV: 835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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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H: - J: - K: - L: - Q: 01010511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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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H: - J: - K: - L: - Q: 01010511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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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H: - J: - K: - L: - Q: 01010511 AW: TRUE
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10512 창호 및 유리공사 B: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_건축 경비실 F: - H: - J: - K: - L: - Q: 01010512 AW: TRUE
A: BUTT HINGE 5" x 4" B: SSA002-5040*3.4T C: 개 D: 7 F: - H: - J: - K: - L: - N: 58ACD48BC79CDE2E411A194C7075F24A39AFC0 O: P: Q: 01010512 R: F S: F T: T AR: AS: AU: 0101051258ACD48BC79CDE2E411A194C7075F24A39AFC0 AV: 837 AW: TRUE
A: EAZY HINGE B: AH-WB C: 개 D: 3 F: - H: - J: - K: - L: - N: 58ACD48BC79CDE2E411A194C7075F24A389C24 O: P: Q: 01010512 R: F S: F T: T AR: AS: AU: 0101051258ACD48BC79CDE2E411A194C7075F24A389C24 AV: 838 AW: TRUE
A: MORTISE LOCKSET ENTRANCE B: A/KSN-1400 SS C: 개 D: 1 F: - H: - J: - K: - L: - N: 58ACD48BC79CDE2E411A194C7075F24A389FF9 O: P: Q: 01010512 R: F S: F T: T AR: AS: AU: 0101051258ACD48BC79CDE2E411A194C7075F24A389FF9 AV: 839 AW: TRUE
A: MORTISE LOCKSET PRIVACY B: A/KSN-1401 SS C: 개 D: 1 F: - H: - J: - K: - L: - N: 58ACD48BC79CDE2E411A194C7075F24A389FFE O: P: Q: 01010512 R: F S: F T: T AR: AS: AU: 0101051258ACD48BC79CDE2E411A194C7075F24A389FFE AV: 840 AW: TRUE
A: DOOR CLOSER B: 7016BC/DA C: 개 D: 1 F: - H: - J: - K: - L: - N: 58ACD48BC79CDE2E411A194C7075F24A389EDB O: P: Q: 01010512 R: F S: F T: T AR: AS: AU: 0101051258ACD48BC79CDE2E411A194C7075F24A389EDB AV: 841 AW: TRUE
A: WALL BUMPER B: AH-WB C: 개 D: 2 F: - H: - J: - K: - L: - N: 58ACD48BC79CDE2E411A194C7075F24A389DC5 O: P: Q: 01010512 R: F S: F T: T AR: AS: AU: 0101051258ACD48BC79CDE2E411A194C7075F24A389DC5 AV: 842 AW: TRUE
A: 로이복층유리 B: 24mm, 5SKN154II(HS)+14Ar(단열)+5CL C: M2 D: 6 F: - H: - J: - K: - L: - N: 58ACD48BC79CDE034A1719EDF8D2C6212EFA48 O: P: Q: 01010512 R: F S: F T: T AR: AS: AU: 0101051258ACD48BC79CDE034A1719EDF8D2C6212EFA48 AV: 843 AW: TRUE
A: CW01[5.경비실][관급] B: 3.600 x 1.500 = 5.400 C: EA D: 1 F: - H: - J: - K: - L: - N: O: P: - Q: R: F S: F T: F AR: AS: AU: 01010512 AV: 844 AW: TRUE
A: SD101[5.경비실] B: 1.100 x 2.100 = 2.310 C: EA D: 1 F: - H: - J: - K: - L: - N: 5F86F4D5279258D14FCD193D0BEF58 O: P: Q: 01010512 R: T S: F T: F AR: AS: AU: 010105125F86F4D5279258D14FCD193D0BEF58 AV: 845 AW: TRUE
A: PD01[5.경비실] B: 0.800 x 2.100 = 1.680 C: EA D: 1 F: - H: - J: - K: - L: - N: 5F86F4D5279258D14FCD193D0BEF5E O: P: Q: 01010512 R: T S: F T: F AR: AS: AU: 010105125F86F4D5279258D14FCD193D0BEF5E AV: 846 AW: TRUE
A: 복층유리 설치 B: 24mm 이하 C: M2 D: 8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2338D O: P: Q: 01010512 R: F S: F T: T AR: AS: AU: 01010512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2338D AV: 847 AW: TRUE
A: 유리주위코킹 B: C: M D: 39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23CE1 O: P: Q: 01010512 R: F S: F T: T AR: AS: AU: 01010512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23CE1 AV: 848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1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1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1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1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1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1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12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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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H: - J: - K: - L: - Q: 0101051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12 AW: TRUE
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10513 칠
공
사 B: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_건축 경비실 F: - H: - J: - K: - L: - Q: 01010513 AW: TRUE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16 F: - H: - J: - K: - L: - N: 5F86D48777601C5F4D46190A11DD1E O: P: Q: 01010513 R: T S: F T: F AR: AS: AU: 010105135F86D48777601C5F4D46190A11DD1E AV: 850 AW: TRUE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4 F: - H: - J: - K: - L: - N: 5F86D484A70F4EB2418F1941F88BE2 O: P: Q: 01010513 R: T S: F T: F AR: AS: AU: 010105135F86D484A70F4EB2418F1941F88BE2 AV: 851 AW: TRUE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2 F: - H: - J: - K: - L: - N: 5F86D484A72A36A746B8197A24D9BA O: P: Q: 01010513 R: T S: F T: F AR: AS: AU: 010105135F86D484A72A36A746B8197A24D9BA AV: 852 AW: TRUE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28 F: - H: - J: - K: - L: - N: 5F86D4854792E7FA4DB119AE5BA7A5 O: P: Q: 01010513 R: T S: F T: F AR: AS: AU: 010105135F86D4854792E7FA4DB119AE5BA7A5 AV: 85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13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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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H: - J: - K: - L: - Q: 0101051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1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1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1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1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1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1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1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1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1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1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1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1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1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1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13 AW: TRUE
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10514 골재비 및 운반비 B: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_건축 경비실 F: - H: - J: - K: - L: - Q: 01010514 AW: TRUE
A: 모래 B: 도착도 C: M3 D: 3 F: - H: - J: - K: - L: - N: 58801464F7E054724142197CBD6BACF4F45FC8 O: P: Q: 01010514 R: F S: F T: T AR: AS: AU: 0101051458801464F7E054724142197CBD6BACF4F45FC8 AV: 855 AW: TRUE
A: 시멘트 B: C: 포 D: 36 F: - H: - J: - K: - L: - N: 58ACD48BC7F5460F4E1719E5FBD42288B5D4B5 O: P: Q: 01010514 R: F S: F T: T AR: AS: AU: 0101051458ACD48BC7F5460F4E1719E5FBD42288B5D4B5 AV: 856 AW: TRUE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50km, 하치장 → 가공공장 C: TON D: 4.21 F: - H: - J: - K: - L: - N: 5F87748B47E681B34ED1199AA7EE4C O: P: Q: 01010514 R: F S: T T: F AR: AS: AU: 010105145F87748B47E681B34ED1199AA7EE4C AV: 857 AW: TRUE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50km, 가공공장 → 현장 C: TON D: 4.21 F: - H: - J: - K: - L: - N: 5F87748B47E681B34ED1199AA7EE4F O: P: Q: 01010514 R: F S: T T: F AR: AS: AU: 010105145F87748B47E681B34ED1199AA7EE4F AV: 858 AW: TRUE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36 F: - H: - J: - K: - L: - N: 5F87748B479E6C16444F199F925A4B O: P: Q: 01010514 R: F S: T T: F AR: AS: AU: 010105145F87748B479E6C16444F199F925A4B AV: 859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14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14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14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14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14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14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14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14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14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14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14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14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14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14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14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14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514 AW: TRUE
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10601 가 설 공 사 B: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_건축 외부 ELEV F: - H: - J: - K: - L: - Q: 01010601 AW: TRUE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F: - H: - J: - K: - L: - N: 5F86249D87D448904F0F19EBF9FB97 O: P: Q: 01010601 R: T S: F T: F AR: AS: AU: 010106015F86249D87D448904F0F19EBF9FB97 AV: 862 AW: TRUE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B: 6개월, 10m 이하, 발판유(2열) C: M2 D: 268 F: - H: - J: - K: - L: - N: 5F86249D87D448904D5D1992FAE3A5 O: P: Q: 01010601 R: T S: F T: F AR: AS: AU: 010106015F86249D87D448904D5D1992FAE3A5 AV: 863 AW: TRUE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B: 6개월, 10m 초과~20m이하, 발판유(2열) C: M2 D: 40 F: - H: - J: - K: - L: - N: 5F86249D87D448904D5D1992FAE3A6 O: P: Q: 01010601 R: T S: F T: F AR: AS: AU: 010106015F86249D87D448904D5D1992FAE3A6 AV: 864 AW: TRUE
A: 시스템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5m이하, 간격 0.6~0.8m이하 C: 10공M3 D: 7 F: - H: - J: - K: - L: - N: 5F86249D87D475DE4DC4190F4A3791 O: P: Q: 01010601 R: T S: F T: F AR: AS: AU: 010106015F86249D87D475DE4DC4190F4A3791 AV: 865 AW: TRUE
A: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4 F: - H: - J: - K: - L: - N: 5F86249D87D44886442619142CA28D O: P: Q: 01010601 R: T S: F T: F AR: AS: AU: 010106015F86249D87D44886442619142CA28D AV: 866 AW: TRUE
A: 현장정리 B: RC조 C: M2 D: 7 E: 146 F: 1,022 G: 14,424 H: 100,968 J: - K: 14,570 L: 101,990 N: 5F86249807C543DD42E619C39D8C61 O: P: Q: 01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106015F86249807C543DD42E619C39D8C61 AV: 867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거푸집 먹매김 B: 일반 C: M2 D: 7 E: 29 F: 203 G: 2,799 H: 19,593 J: - K: 2,828 L: 19,796 N: 5F86A45057FAF2BE4707198144C742 O: P: Q: 01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106015F86A45057FAF2BE4707198144C742 AV: 868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7 E: 12 F: 84 G: 1,166 H: 8,162 J: - K: 1,178 L: 8,246 N: 5F86A45057FAF2BE44B319427D35E4 O: P: Q: 01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106015F86A45057FAF2BE44B319427D35E4 AV: 869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콘크리트양생 B: - C: M2 D: 14 E: - F: - G: 576 H: 8,064 J: - K: 576 L: 8,064 N: 5F86741897A0545648AC195D94090E O: P: Q: 01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106015F86741897A0545648AC195D94090E AV: 870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F: - H: - J: - K: - L: - Q: 010106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6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6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6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6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6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6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6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6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6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6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6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601 AW: TRUE
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106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_건축 외부 ELEV F: - H: - J: - K: - L: - Q: 01010602 AW: TRUE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하치장상차도 C: TON D: 4.31 F: - H: - J: - K: - L: - N: O: P: - Q: R: F S: F T: F AR: AS: AU: 01010602 AV: 872 AW: TRUE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500), HS-16, 하치장상차도 C: TON D: 0.46 F: - H: - J: - K: - L: - N: O: P: - Q: R: F S: F T: F AR: AS: AU: 01010602 AV: 873 AW: TRUE
A: 레미콘[관급] B: 25-18-80 C: M3 D: 1 F: - H: - J: - K: - L: - N: O: P: - Q: R: F S: F T: F AR: AS: AU: 01010602 AV: 874 AW: TRUE
A: 레미콘[관급]/마감 B: 25-21-120 C: M3 D: 2 F: - H: - J: - K: - L: - N: O: P: - Q: R: F S: F T: F AR: AS: AU: 01010602 AV: 875 AW: TRUE
A: 레미콘[관급]/마감 B: 25-30-150 C: M3 D: 1 F: - H: - J: - K: - L: - N: O: P: - Q: R: F S: F T: F AR: AS: AU: 01010602 AV: 876 AW: TRUE
A: 레미콘[관급]/구조 B: 25-27-150 C: M3 D: 38 F: - H: - J: - K: - L: - N: O: P: - Q: R: F S: F T: F AR: AS: AU: 01010602 AV: 877 AW: TRUE
A: 합판거푸집 B: 보통 0-7m이하 C: M2 D: 14 E: 20,485 F: 286,790 G: 28,288 H: 396,032 J: - K: 48,773 L: 682,822 N: 5F86741FC79D3C7045DA1931E7CEE1 O: P: Q: 01010602 R: F S: F T: T AR: AS: AU: 010106025F86741FC79D3C7045DA1931E7CEE1 AV: 878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유로폼 B: 간단 0-7m 이하 C: M2 D: 14 E: 6,650 F: 93,100 G: 28,350 H: 396,900 J: - K: 35,000 L: 490,000 N: 5F86741FC7D4E2D54A521990D0D371 O: P: Q: 01010602 R: F S: F T: T AR: AS: AU: 010106025F86741FC7D4E2D54A521990D0D371 AV: 879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유로폼 B: 보통 0-7m 이하 C: M2 D: 226 E: 8,006 F: 1,809,356 G: 32,024 H: 7,237,424 J: - K: 40,030 L: 9,046,780 N: 5F86741FC7D4E2D54A511989FE332A O: P: Q: 01010602 R: F S: F T: T AR: AS: AU: 010106025F86741FC7D4E2D54A511989FE332A AV: 880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철근 공장가공 및 조립 B: TYPE-1 C: TON D: 4.63 E: 87,195 F: 403,712 G: 535,625 H: 2,479,943 J: - K: 622,820 L: 2,883,656 N: 5F86741C775D5D5946CE19C7DA99E2 O: P: Q: 01010602 R: F S: F T: T AR: AS: AU: 010106025F86741C775D5D5946CE19C7DA99E2 AV: 881 AW: FALSE AX: 표준시장단가
A: 철근 가공조립 시공상세도 작성비 B: C: TON D: 4.77 F: - H: - J: - K: - L: - N: 5F8714519736F6344C2919ADE4E377 O: P: Q: 01010602 R: F S: F T: T AR: AS: AU: 010106025F8714519736F6344C2919ADE4E377 AV: 882 AW: TRUE
A: 무근콘크리트 타설/펌프차 B: TYPE-1,현장조건-2,슬럼프8-12 C: M3 D: 2 E: 2,423 F: 4,846 G: 10,225 H: 20,450 I: 3,084 J: 6,168 K: 15,732 L: 31,464 N: 5F86741897B2B4A84E21190697FD10 O: P: Q: 01010602 R: F S: F T: T AR: AS: AU: 010106025F86741897B2B4A84E21190697FD10 AV: 883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철근콘크리트 타설/펌프차 B: TYPE-1,현장조건-2,슬럼프15이상 C: M3 D: 8 E: 2,821 F: 22,568 G: 11,389 H: 91,112 I: 3,312 J: 26,496 K: 17,522 L: 140,176 N: 5F86741897857EB04E5E19E4A56926 O: P: Q: 01010602 R: F S: F T: T AR: AS: AU: 010106025F86741897857EB04E5E19E4A56926 AV: 884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철근콘크리트 타설/펌프차 B: TYPE-2,현장조건-1,슬럼프15이상 C: M3 D: 29 E: 2,967 F: 86,043 G: 13,708 H: 397,532 I: 3,485 J: 101,065 K: 20,160 L: 584,640 N: 5F86741897857EB04E5D19DF7AF00E O: P: Q: 01010602 R: F S: F T: T AR: AS: AU: 010106025F86741897857EB04E5D19DF7AF00E AV: 885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지수판설치 - 소켓식 B: PVC, H200*5t C: M D: 10 F: - H: - J: - K: - L: - N: 5F867416E78CC3FD45EC1982A5E5B1 O: P: Q: 01010602 R: T S: F T: F AR: AS: AU: 010106025F867416E78CC3FD45EC1982A5E5B1 AV: 886 AW: TRUE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8 F: - H: - J: - K: - L: - N: 5F86C4A49747158A44D7194EF0688D O: P: Q: 01010602 R: T S: F T: F AR: AS: AU: 010106025F86C4A49747158A44D7194EF0688D AV: 887 AW: TRUE
A: 잡석지정(잡석포함) B: 굴삭기 0.2m3+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C: M3 D: 3 F: - H: - J: - K: - L: - N: 5F86044E377D2B7A48BA192FBB7D09 O: P: Q: 01010602 R: T S: F T: F AR: AS: AU: 010106025F86044E377D2B7A48BA192FBB7D09 AV: 888 AW: TRUE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13 F: - H: - J: - K: - L: - N: 5F86946FA7AF32E54D721906C096EA O: P: Q: 01010602 R: T S: F T: F AR: AS: AU: 010106025F86946FA7AF32E54D721906C096EA AV: 889 AW: TRUE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14 F: - H: - J: - K: - L: - N: 58801464F76CF599421E19559A680FD7A3B886 O: P: Q: 01010602 R: F S: F T: T AR: AS: AU: 0101060258801464F76CF599421E19559A680FD7A3B886 AV: 890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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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H: - J: - K: - L: - Q: 0101060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602 AW: TRUE
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10603 방 수 공 사 B: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_건축 외부 ELEV F: - H: - J: - K: - L: - Q: 01010603 AW: TRUE
A: 우레탄복합방수 - 바탕, 프라이머 포함 B: 바닥, 비노출 C: M2 D: 7 F: - H: - J: - K: - L: - N: 5F86B4BA878127444C581926A39E85 O: P: Q: 01010603 R: T S: F T: F AR: AS: AU: 010106035F86B4BA878127444C581926A39E85 AV: 892 AW: TRUE
A: 보호모르타르 / 바닥 B: 콘크리트면, 30mm C: M2 D: 7 F: - H: - J: - K: - L: - N: 5F86B4B3578BDFD842D819E24CC632 O: P: Q: 01010603 R: T S: F T: F AR: AS: AU: 010106035F86B4B3578BDFD842D819E24CC632 AV: 893 AW: TRUE
A: 침투성방수 B: 바닥+벽 C: M2 D: 117 F: - H: - J: - K: - L: - N: 5F86B4B507618E32446A19A81B2C07 O: P: Q: 01010603 R: T S: F T: F AR: AS: AU: 010106035F86B4B507618E32446A19A81B2C07 AV: 894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60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603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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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H: - J: - K: - L: - Q: 0101060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60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60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60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60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60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603 AW: TRUE
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10604 미 장 공 사 B: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_건축 외부 ELEV F: - H: - J: - K: - L: - Q: 01010604 AW: TRUE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 C: M2 D: 39 F: - H: - J: - K: - L: - N: 5F8644EBA70D01E743EB19108BE159 O: P: Q: 01010604 R: T S: F T: F AR: AS: AU: 010106045F8644EBA70D01E743EB19108BE159 AV: 896 AW: TRUE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 천장 C: M2 D: 53 F: - H: - J: - K: - L: - N: 5F8644EBA70D01D64CF919586D42E1 O: P: Q: 01010604 R: T S: F T: F AR: AS: AU: 010106045F8644EBA70D01D64CF919586D42E1 AV: 897 AW: TRUE
A: 쇠흙손마감 B: C: M2 D: 13 F: - H: - J: - K: - L: - N: 5F8644EBA767DDF7438C192D00892E O: P: Q: 01010604 R: T S: F T: F AR: AS: AU: 010106045F8644EBA767DDF7438C192D00892E AV: 898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604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604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604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604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604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604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604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604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604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604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604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604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604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604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604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604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604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604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604 AW: TRUE
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10605 골재비 및 운반비 B: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_건축 외부 ELEV F: - H: - J: - K: - L: - Q: 01010605 AW: TRUE
A: 모래 B: 도착도 C: M3 D: 1 F: - H: - J: - K: - L: - N: 58801464F7E054724142197CBD6BACF4F45FC8 O: P: Q: 01010605 R: F S: F T: T AR: AS: AU: 0101060558801464F7E054724142197CBD6BACF4F45FC8 AV: 900 AW: TRUE
A: 시멘트 B: C: 포 D: 3 F: - H: - J: - K: - L: - N: 58ACD48BC7F5460F4E1719E5FBD42288B5D4B5 O: P: Q: 01010605 R: F S: F T: T AR: AS: AU: 0101060558ACD48BC7F5460F4E1719E5FBD42288B5D4B5 AV: 901 AW: TRUE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50km, 하치장 → 가공공장 C: TON D: 4.77 F: - H: - J: - K: - L: - N: 5F87748B47E681B34ED1199AA7EE4C O: P: Q: 01010605 R: F S: T T: F AR: AS: AU: 010106055F87748B47E681B34ED1199AA7EE4C AV: 902 AW: TRUE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50km, 가공공장 → 현장 C: TON D: 4.77 F: - H: - J: - K: - L: - N: 5F87748B47E681B34ED1199AA7EE4F O: P: Q: 01010605 R: F S: T T: F AR: AS: AU: 010106055F87748B47E681B34ED1199AA7EE4F AV: 903 AW: TRUE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3 F: - H: - J: - K: - L: - N: 5F87748B479E6C16444F199F925A4B O: P: Q: 01010605 R: F S: T T: F AR: AS: AU: 010106055F87748B479E6C16444F199F925A4B AV: 904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605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605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605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605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605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605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605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605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605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605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605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605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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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H: - J: - K: - L: - Q: 01010605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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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H: - J: - K: - L: - Q: 01010605 AW: TRUE
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10701 관급자재관리비 B: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사업_건축 관급자재관리비 F: - H: - J: - K: - L: - Q: 01010701 AW: TRUE
A: 관리 인건비/보통인부 B: 공사기간 17개월*22일*30%*0.2인 C: 인 D: 22 F: - H: - J: - K: - L: - N: 5F86249807C543DD4039194F95CB04 O: P: Q: 01010701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7015F86249807C543DD4039194F95CB04 AV: 907 AW: TRUE
A: 관리 자재비 B: 관급자재인건비의 20% C: 식 D: 1 F: - H: - J: - K: - L: - N: 5E9CE49C9763E351439C1949256C001 O: P: Q: 01010701 R: F S: F T: F U: 3 V: 2 W: 0.2 AR: AS: AU: 010107015E9CE49C9763E351439C1949256C001 AV: 908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7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7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7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7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7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7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7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7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7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7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7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7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7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7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7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7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7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7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7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10701 AW: TRUE
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201 품질시험비 및 품질관리활동비 B: 품질관리비 F: - H: - J: - K: - L: - Q: 010201 AW: TRUE
A: 평판재하시험 B: C: 회 D: 5 F: - H: - J: - K: - L: - N: 5F86249807F27F48453B196E2814C9 O: P: Q: 010201 R: T S: F T: F Z: 3 AR: AS: AU: 0102015F86249807F27F48453B196E2814C9 AV: 911 AW: TRUE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온도 C: 회 D: 39 F: - H: - J: - K: - L: - N: 5F86249807F27F754B4C19E4CB66E1 O: P: Q: 010201 R: T S: F T: F Z: 3 AR: AS: AU: 0102015F86249807F27F754B4C19E4CB66E1 AV: 912 AW: TRUE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슬럼프 또는 슬럼프플로 C: 회 D: 39 F: - H: - J: - K: - L: - N: 5F86249807F27F754B4C19E4CB6160 O: P: Q: 010201 R: T S: F T: F Z: 3 AR: AS: AU: 0102015F86249807F27F754B4C19E4CB6160 AV: 913 AW: TRUE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공기량 C: 회 D: 39 F: - H: - J: - K: - L: - N: 5F86249807F27F754B4C19E4CB6059 O: P: Q: 010201 R: T S: F T: F Z: 3 AR: AS: AU: 0102015F86249807F27F754B4C19E4CB6059 AV: 914 AW: TRUE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용적 C: 회 D: 39 F: - H: - J: - K: - L: - N: 5F86249807F27F754B4C19E4CB632D O: P: Q: 010201 R: T S: F T: F Z: 3 AR: AS: AU: 0102015F86249807F27F754B4C19E4CB632D AV: 915 AW: TRUE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염화물 함유량 C: 회 D: 39 F: - H: - J: - K: - L: - N: 5F86249807F27F754B4C19E4CB6207 O: P: Q: 010201 R: T S: F T: F Z: 3 AR: AS: AU: 0102015F86249807F27F754B4C19E4CB6207 AV: 916 AW: TRUE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단위수량 C: 회 D: 39 F: - H: - J: - K: - L: - N: 5F86249807F27F754B4C19E4CB6D11 O: P: Q: 010201 R: T S: F T: F Z: 3 AR: AS: AU: 0102015F86249807F27F754B4C19E4CB6D11 AV: 917 AW: TRUE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압축강도(3개 한 조) C: 회 D: 39 F: - H: - J: - K: - L: - N: 5F86249807F27F754B4C19E4CB6C0A O: P: Q: 010201 R: T S: F T: F Z: 3 AR: AS: AU: 0102015F86249807F27F754B4C19E4CB6C0A AV: 918 AW: TRUE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공시체제작 C: 회 D: 39 F: - H: - J: - K: - L: - N: 5F86249807F27F754B4C19E4CA5EE9 O: P: Q: 010201 R: T S: F T: F Z: 3 AR: AS: AU: 0102015F86249807F27F754B4C19E4CA5EE9 AV: 919 AW: TRUE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화학성분 C: 회 D: 9 F: - H: - J: - K: - L: - N: 5F86249807F27F754ABE19E39E1395 O: P: Q: 010201 R: T S: F T: F Z: 3 AR: AS: AU: 0102015F86249807F27F754ABE19E39E1395 AV: 920 AW: TRUE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C: 회 D: 9 F: - H: - J: - K: - L: - N: 5F86249807F27F754ABE19E39E10C1 O: P: Q: 010201 R: T S: F T: F Z: 3 AR: AS: AU: 0102015F86249807F27F754ABE19E39E10C1 AV: 921 AW: TRUE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인장강도 C: 회 D: 9 F: - H: - J: - K: - L: - N: 5F86249807F27F754ABE19E39E11E8 O: P: Q: 010201 R: T S: F T: F Z: 3 AR: AS: AU: 0102015F86249807F27F754ABE19E39E11E8 AV: 922 AW: TRUE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연신율 C: 회 D: 9 F: - H: - J: - K: - L: - N: 5F86249807F27F754ABE19E39E166A O: P: Q: 010201 R: T S: F T: F Z: 3 AR: AS: AU: 0102015F86249807F27F754ABE19E39E166A AV: 923 AW: TRUE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굽힘성 C: 회 D: 9 F: - H: - J: - K: - L: - N: 5F86249807F27F754ABE19E39E1770 O: P: Q: 010201 R: T S: F T: F Z: 3 AR: AS: AU: 0102015F86249807F27F754ABE19E39E1770 AV: 924 AW: TRUE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겉모양, 치수, 무게 C: 회 D: 9 F: - H: - J: - K: - L: - N: 5F86249807F27F754ABE19E39E14BC O: P: Q: 010201 R: T S: F T: F Z: 3 AR: AS: AU: 0102015F86249807F27F754ABE19E39E14BC AV: 925 AW: TRUE
A: 강재 파이프서포트 B: 평누름에 의한 압축하중 C: 회 D: 1 F: - H: - J: - K: - L: - N: 5F86249807F27F6B4333191402BD57 O: P: Q: 010201 R: T S: F T: F Z: 3 AR: AS: AU: 0102015F86249807F27F6B4333191402BD57 AV: 926 AW: TRUE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수직재 / 압축강도 C: 회 D: 1 F: - H: - J: - K: - L: - N: 5F86249807F27F6B433D19174F5786 O: P: Q: 010201 R: T S: F T: F Z: 3 AR: AS: AU: 0102015F86249807F27F6B433D19174F5786 AV: 927 AW: TRUE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수평재 / 휨강도 C: 회 D: 1 F: - H: - J: - K: - L: - N: 5F86249807F27F6B433D19174F5432 O: P: Q: 010201 R: T S: F T: F Z: 3 AR: AS: AU: 0102015F86249807F27F6B433D19174F5432 AV: 928 AW: TRUE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가새재 / 압축강도 C: 회 D: 1 F: - H: - J: - K: - L: - N: 5F86249807F27F6B433D19174F55D9 O: P: Q: 010201 R: T S: F T: F Z: 3 AR: AS: AU: 0102015F86249807F27F6B433D19174F55D9 AV: 929 AW: TRUE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트러스 / 휨하중 C: 회 D: 1 F: - H: - J: - K: - L: - N: 5F86249807F27F6B433D19174F5205 O: P: Q: 010201 R: T S: F T: F Z: 3 AR: AS: AU: 0102015F86249807F27F6B433D19174F5205 AV: 930 AW: TRUE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연결조인트 / 압축하중 C: 회 D: 1 F: - H: - J: - K: - L: - N: 5F86249807F27F6B433D19174F532B O: P: Q: 010201 R: T S: F T: F Z: 3 AR: AS: AU: 0102015F86249807F27F6B433D19174F532B AV: 931 AW: TRUE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연결조인트 / 인장하중 C: 회 D: 1 F: - H: - J: - K: - L: - N: 5F86249807F27F6B433D19174F5057 O: P: Q: 010201 R: T S: F T: F Z: 3 AR: AS: AU: 0102015F86249807F27F6B433D19174F5057 AV: 932 AW: TRUE
A: 콘크리트벽돌 B: 겉모양 C: 회 D: 2 F: - H: - J: - K: - L: - N: 5F86249807F25C954D7619D73C1DD6 O: P: Q: 010201 R: T S: F T: F Z: 3 AR: AS: AU: 0102015F86249807F25C954D7619D73C1DD6 AV: 933 AW: TRUE
A: 콘크리트벽돌 B: 치수 C: 회 D: 2 F: - H: - J: - K: - L: - N: 5F86249807F25C954D7619D73C1EFC O: P: Q: 010201 R: T S: F T: F Z: 3 AR: AS: AU: 0102015F86249807F25C954D7619D73C1EFC AV: 934 AW: TRUE
A: 콘크리트벽돌 B: 기건비중 C: 회 D: 2 F: - H: - J: - K: - L: - N: 5F86249807F25C954D7619D73C1F83 O: P: Q: 010201 R: T S: F T: F Z: 3 AR: AS: AU: 0102015F86249807F25C954D7619D73C1F83 AV: 935 AW: TRUE
A: 콘크리트벽돌 B: 압축강도 C: 회 D: 2 F: - H: - J: - K: - L: - N: 5F86249807F25C954D7619D73C1854 O: P: Q: 010201 R: T S: F T: F Z: 3 AR: AS: AU: 0102015F86249807F25C954D7619D73C1854 AV: 936 AW: TRUE
A: 콘크리트벽돌 B: 흡수율 C: 회 D: 2 F: - H: - J: - K: - L: - N: 5F86249807F25C954D7619D73C197B O: P: Q: 010201 R: T S: F T: F Z: 3 AR: AS: AU: 0102015F86249807F25C954D7619D73C197B AV: 937 AW: TRUE
A: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재 B: 안정성 C: 회 D: 1 F: - H: - J: - K: - L: - N: 5F86249807F25CA6446819AE67E024 O: P: Q: 010201 R: T S: F T: F Z: 3 AR: AS: AU: 0102015F86249807F25CA6446819AE67E024 AV: 938 AW: TRUE
A: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재 B: 투수비 C: 회 D: 1 F: - H: - J: - K: - L: - N: 5F86249807F25CA6446819AE67E3F9 O: P: Q: 010201 R: T S: F T: F Z: 3 AR: AS: AU: 0102015F86249807F25CA6446819AE67E3F9 AV: 939 AW: TRUE
A: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재 B: 부착강도 C: 회 D: 1 F: - H: - J: - K: - L: - N: 5F86249807F25CA6446819AE67E2D2 O: P: Q: 010201 R: T S: F T: F Z: 3 AR: AS: AU: 0102015F86249807F25CA6446819AE67E2D2 AV: 940 AW: TRUE
A: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재 B: 물흡수계수 C: 회 D: 1 F: - H: - J: - K: - L: - N: 5F86249807F25CA6446819AE67E5A6 O: P: Q: 010201 R: T S: F T: F Z: 3 AR: AS: AU: 0102015F86249807F25CA6446819AE67E5A6 AV: 941 AW: TRUE
A: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재 B: 응결시간 C: 회 D: 1 F: - H: - J: - K: - L: - N: 5F86249807F25CA6446819AE67E49F O: P: Q: 010201 R: T S: F T: F Z: 3 AR: AS: AU: 0102015F86249807F25CA6446819AE67E49F AV: 942 AW: TRUE
A: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재 B: 압축강도 C: 회 D: 1 F: - H: - J: - K: - L: - N: 5F86249807F25CA6446819AE67E754 O: P: Q: 010201 R: T S: F T: F Z: 3 AR: AS: AU: 0102015F86249807F25CA6446819AE67E754 AV: 943 AW: TRUE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인장성능 C: 회 D: 1 F: - H: - J: - K: - L: - N: 5F86249807F25CA6446B196334DBD4 O: P: Q: 010201 R: T S: F T: F Z: 3 AR: AS: AU: 0102015F86249807F25CA6446B196334DBD4 AV: 944 AW: TRUE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인열성능 C: 회 D: 1 F: - H: - J: - K: - L: - N: 5F86249807F25CA6446B196334D81F O: P: Q: 010201 R: T S: F T: F Z: 3 AR: AS: AU: 0102015F86249807F25CA6446B196334D81F AV: 945 AW: TRUE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온도의존성 C: 회 D: 1 F: - H: - J: - K: - L: - N: 5F86249807F25CA6446B196334D926 O: P: Q: 010201 R: T S: F T: F Z: 3 AR: AS: AU: 0102015F86249807F25CA6446B196334D926 AV: 946 AW: TRUE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가열신축성상 C: 회 D: 1 F: - H: - J: - K: - L: - N: 5F86249807F25CA6446B196334DEA8 O: P: Q: 010201 R: T S: F T: F Z: 3 AR: AS: AU: 0102015F86249807F25CA6446B196334DEA8 AV: 947 AW: TRUE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열화처리 후 인장성능 C: 회 D: 1 F: - H: - J: - K: - L: - N: 5F86249807F25CA6446B196334DF4F O: P: Q: 010201 R: T S: F T: F Z: 3 AR: AS: AU: 0102015F86249807F25CA6446B196334DF4F AV: 948 AW: TRUE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신장시 열화성상 C: 회 D: 1 F: - H: - J: - K: - L: - N: 5F86249807F25CA6446B196334DCFA O: P: Q: 010201 R: T S: F T: F Z: 3 AR: AS: AU: 0102015F86249807F25CA6446B196334DCFA AV: 949 AW: TRUE
A: 강화유리 B: 겉모양 및 치수 C: 회 D: 1 F: - H: - J: - K: - L: - N: 5F86249807F25CC142C41976C1A5D6 O: P: Q: 010201 R: T S: F T: F Z: 3 AR: AS: AU: 0102015F86249807F25CC142C41976C1A5D6 AV: 950 AW: TRUE
A: 강화유리 B: 만곡 C: 회 D: 1 F: - H: - J: - K: - L: - N: 5F86249807F25CC142C41976C1A6FD O: P: Q: 010201 R: T S: F T: F Z: 3 AR: AS: AU: 0102015F86249807F25CC142C41976C1A6FD AV: 951 AW: TRUE
A: 강화유리 B: 낙구충격 파괴강도 C: 회 D: 1 F: - H: - J: - K: - L: - N: 5F86249807F25CC142C41976C1A784 O: P: Q: 010201 R: T S: F T: F Z: 3 AR: AS: AU: 0102015F86249807F25CC142C41976C1A784 AV: 952 AW: TRUE
A: 복층유리 B: 겉모양 및 치수 C: 회 D: 1 F: - H: - J: - K: - L: - N: 5F86249807F25CC142C719CADF4C1D O: P: Q: 010201 R: T S: F T: F Z: 3 AR: AS: AU: 0102015F86249807F25CC142C719CADF4C1D AV: 953 AW: TRUE
A: 복층유리 B: 이슬점 C: 회 D: 1 F: - H: - J: - K: - L: - N: 5F86249807F25CC142C719CADF4FD1 O: P: Q: 010201 R: T S: F T: F Z: 3 AR: AS: AU: 0102015F86249807F25CC142C719CADF4FD1 AV: 954 AW: TRUE
A: 복층유리 B: 봉착의 가속 내구성 C: 회 D: 1 F: - H: - J: - K: - L: - N: 5F86249807F25CC142C719CADF4ECA O: P: Q: 010201 R: T S: F T: F Z: 3 AR: AS: AU: 0102015F86249807F25CC142C719CADF4ECA AV: 955 AW: TRUE
A: 복층유리 B: 광택박막 성능의 가속 내구성 C: 회 D: 1 F: - H: - J: - K: - L: - N: 5F86249807F25CC142C719CADF4948 O: P: Q: 010201 R: T S: F T: F Z: 3 AR: AS: AU: 0102015F86249807F25CC142C719CADF4948 AV: 956 AW: TRUE
A: 복층유리 B: 열 관류저항(단열성) C: 회 D: 1 F: - H: - J: - K: - L: - N: 5F86249807F25CC142C719CADF48A2 O: P: Q: 010201 R: T S: F T: F Z: 3 AR: AS: AU: 0102015F86249807F25CC142C719CADF48A2 AV: 957 AW: TRUE
A: 복층유리 B: 태양열 제거율(차폐성) C: 회 D: 1 F: - H: - J: - K: - L: - N: 5F86249807F25CC142C719CADF4B76 O: P: Q: 010201 R: T S: F T: F Z: 3 AR: AS: AU: 0102015F86249807F25CC142C719CADF4B76 AV: 958 AW: TRUE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 겉모양, 치수 C: 회 D: 1 F: - H: - J: - K: - L: - N: 5F86249807F25CED4F7619F253EFD3 O: P: Q: 010201 R: T S: F T: F Z: 3 AR: AS: AU: 0102015F86249807F25CED4F7619F253EFD3 AV: 959 AW: TRUE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 함수율 C: 회 D: 1 F: - H: - J: - K: - L: - N: 5F86249807F25CED4F7619F253EC1F O: P: Q: 010201 R: T S: F T: F Z: 3 AR: AS: AU: 0102015F86249807F25CED4F7619F253EC1F AV: 960 AW: TRUE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 휨파괴하중 C: 회 D: 1 F: - H: - J: - K: - L: - N: 5F86249807F25CED4F7619F253ED26 O: P: Q: 010201 R: T S: F T: F Z: 3 AR: AS: AU: 0102015F86249807F25CED4F7619F253ED26 AV: 961 AW: TRUE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 연소성능 C: 회 D: 1 F: - H: - J: - K: - L: - N: 5F86249807F25CED4F7619F253EA51 O: P: Q: 010201 R: T S: F T: F Z: 3 AR: AS: AU: 0102015F86249807F25CED4F7619F253EA51 AV: 962 AW: TRUE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 단열성 C: 회 D: 1 F: - H: - J: - K: - L: - N: 5F86249807F25CED4F7619F253EB78 O: P: Q: 010201 R: T S: F T: F Z: 3 AR: AS: AU: 0102015F86249807F25CED4F7619F253EB78 AV: 963 AW: TRUE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 실내공기오염물질 방출량 C: 회 D: 1 F: - H: - J: - K: - L: - N: 5F86249807F25CED4F7619F253E8A4 O: P: Q: 010201 R: T S: F T: F Z: 3 AR: AS: AU: 0102015F86249807F25CED4F7619F253E8A4 AV: 964 AW: TRUE
A: PVC계 바닥재 B: 바닥타일 / 겉모양 및 치수 C: 회 D: 1 F: - H: - J: - K: - L: - N: 5F86249807F25CED4E6A191E1A4233 O: P: Q: 010201 R: T S: F T: F Z: 3 AR: AS: AU: 0102015F86249807F25CED4E6A191E1A4233 AV: 965 AW: TRUE
A: PVC계 바닥재 B: 바닥타일 / 압입량 C: 회 D: 1 F: - H: - J: - K: - L: - N: 5F86249807F25CED4E6A191E1A412D O: P: Q: 010201 R: T S: F T: F Z: 3 AR: AS: AU: 0102015F86249807F25CED4E6A191E1A412D AV: 966 AW: TRUE
A: PVC계 바닥재 B: 바닥타일 / 잔류압입률 C: 회 D: 1 F: - H: - J: - K: - L: - N: 5F86249807F25CED4E6A191E1A4006 O: P: Q: 010201 R: T S: F T: F Z: 3 AR: AS: AU: 0102015F86249807F25CED4E6A191E1A4006 AV: 967 AW: TRUE
A: PVC계 바닥재 B: 바닥타일 / 가열에 의한 길이 변화율 C: 회 D: 1 F: - H: - J: - K: - L: - N: 5F86249807F25CED4E6A191E1A47B5 O: P: Q: 010201 R: T S: F T: F Z: 3 AR: AS: AU: 0102015F86249807F25CED4E6A191E1A47B5 AV: 968 AW: TRUE
A: PVC계 바닥재 B: 바닥타일 / 흡수에 의한 길이 변화율 C: 회 D: 1 F: - H: - J: - K: - L: - N: 5F86249807F25CED4E6A191E1A46AE O: P: Q: 010201 R: T S: F T: F Z: 3 AR: AS: AU: 0102015F86249807F25CED4E6A191E1A46AE AV: 969 AW: TRUE
A: PVC계 바닥재 B: 바닥타일 / 가열감량률 C: 회 D: 1 F: - H: - J: - K: - L: - N: 5F86249807F25CED4E6A191E1A4588 O: P: Q: 010201 R: T S: F T: F Z: 3 AR: AS: AU: 0102015F86249807F25CED4E6A191E1A4588 AV: 970 AW: TRUE
A: PVC계 바닥재 B: 바닥타일 / 긁기시험 C: 회 D: 1 F: - H: - J: - K: - L: - N: 5F86249807F25CED4E6A191E1A44E1 O: P: Q: 010201 R: T S: F T: F Z: 3 AR: AS: AU: 0102015F86249807F25CED4E6A191E1A44E1 AV: 971 AW: TRUE
A: PVC계 바닥재 B: 바닥타일 / 오염성 C: 회 D: 1 F: - H: - J: - K: - L: - N: 5F86249807F25CED4E6A191E1A4B10 O: P: Q: 010201 R: T S: F T: F Z: 3 AR: AS: AU: 0102015F86249807F25CED4E6A191E1A4B10 AV: 972 AW: TRUE
A: 도자기질타일 B: 겉모양 및 치수(모자이크타일 제외) C: 회 D: 2 F: - H: - J: - K: - L: - N: 5F86249807F25CED4E6B19250C1B2C O: P: Q: 010201 R: T S: F T: F Z: 3 AR: AS: AU: 0102015F86249807F25CED4E6B19250C1B2C AV: 973 AW: TRUE
A: 도자기질타일 B: 뒤틀림 C: 회 D: 2 F: - H: - J: - K: - L: - N: 5F86249807F25CED4E6B19250C1858 O: P: Q: 010201 R: T S: F T: F Z: 3 AR: AS: AU: 0102015F86249807F25CED4E6B19250C1858 AV: 974 AW: TRUE
A: 도자기질타일 B: 치수의 불규칙도 C: 회 D: 2 F: - H: - J: - K: - L: - N: 5F86249807F25CED4E6B19250C197E O: P: Q: 010201 R: T S: F T: F Z: 3 AR: AS: AU: 0102015F86249807F25CED4E6B19250C197E AV: 975 AW: TRUE
A: 도자기질타일 B: 흡수율 C: 회 D: 2 F: - H: - J: - K: - L: - N: 5F86249807F25CED4E6B19250C1EE0 O: P: Q: 010201 R: T S: F T: F Z: 3 AR: AS: AU: 0102015F86249807F25CED4E6B19250C1EE0 AV: 976 AW: TRUE
A: 도자기질타일 B: 내균열성(시유타일) C: 회 D: 2 F: - H: - J: - K: - L: - N: 5F86249807F25CED4E6B19250C1F87 O: P: Q: 010201 R: T S: F T: F Z: 3 AR: AS: AU: 0102015F86249807F25CED4E6B19250C1F87 AV: 977 AW: TRUE
A: 도자기질타일 B: 내마모성(바닥타일) C: 회 D: 2 F: - H: - J: - K: - L: - N: 5F86249807F25CED4E6B19250C1C33 O: P: Q: 010201 R: T S: F T: F Z: 3 AR: AS: AU: 0102015F86249807F25CED4E6B19250C1C33 AV: 978 AW: TRUE
A: 도자기질타일 B: 꺽임강도 C: 회 D: 2 F: - H: - J: - K: - L: - N: 5F86249807F25CED4E6B19250C1DD9 O: P: Q: 010201 R: T S: F T: F Z: 3 AR: AS: AU: 0102015F86249807F25CED4E6B19250C1DD9 AV: 979 AW: TRUE
A: 도자기질타일 B: 동결융해(외장, 바닥타일) C: 회 D: 2 F: - H: - J: - K: - L: - N: 5F86249807F25CED4E6B19250C12CF O: P: Q: 010201 R: T S: F T: F Z: 3 AR: AS: AU: 0102015F86249807F25CED4E6B19250C12CF AV: 980 AW: TRUE
A: 도자기질타일 B: 내약품성 C: 회 D: 2 F: - H: - J: - K: - L: - N: 5F86249807F25CED4E6B19250C13D6 O: P: Q: 010201 R: T S: F T: F Z: 3 AR: AS: AU: 0102015F86249807F25CED4E6B19250C13D6 AV: 981 AW: TRUE
A: 도자기질타일 B: 침지의 접착성, 박리성, 재질 및 개구율(구성타일) C: 회 D: 2 F: - H: - J: - K: - L: - N: 5F86249807F25CED4E6B19250D2177 O: P: Q: 010201 R: T S: F T: F Z: 3 AR: AS: AU: 0102015F86249807F25CED4E6B19250D2177 AV: 982 AW: TRUE
A: 토목 품질시험비 소계 B: C: 식 D: 1 F: - H: - J: - K: - L: - N: 5FC8E4BFD727AF79433B193DDED8C079395B7F O: P: - Q: R: F S: F T: T Z: 3 AR: AS: AU: 0102015FC8E4BFD727AF79433B193DDED8C079395B7F AV: 983 AW: TRUE
A: *** 품질관리 활동비 *** B: C: F: - H: - J: - K: - L: - N: 5FC8E4BFD727AF79433B193DDED8C079395B7C O: P: - Q: R: F S: F T: T AR: AS: AU: 0102015FC8E4BFD727AF79433B193DDED8C079395B7C AV: 984 AW: TRUE
A: 1)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 B: 중급 품질 관리대상공사[중급품질관리기술인] C: 월 D: 17 F: - H: - J: - K: - L: - N: 5F86249807F25CED4E6B19250D2176 O: P: Q: 010201 R: T S: F T: F X: 1 Y: 2 AA: 4 AR: AS: AU: 0102015F86249807F25CED4E6B19250D2176 AV: 985 AW: TRUE
A: 2) 품질관련 문서작성 및 관리 관련 비용 B: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 C: 식 D: 1 F: - H: - J: - K: - L: - N: 5E9CE49C9763E351439C1949256C001 O: P: Q: 010201 R: F S: F T: F U: 3 V: 2 W: 0.01 AA: 4 AR: AS: AU: 0102015E9CE49C9763E351439C1949256E003 AV: 986 AW: TRUE
A: 3)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B: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 C: 식 D: 1 F: - H: - J: - K: - L: - N: 5E9CE49C9763E351439C1949256F002 O: P: Q: 010201 R: F S: F T: F U: 3 V: 2 W: 0.01 AA: 4 AR: AS: AU: 0102015E9CE49C9763E351439C1949256F002 AV: 987 AW: TRUE
A: 4) 품질검사비 B: 품질시험비의 1% C: 식 D: 1 F: - H: - J: - K: - L: - N: 5E9CE49C9763E351439C1949256E003 O: P: Q: 010201 R: F S: F T: F U: 3 V: 2 W: 0.01 AA: 4 AR: AS: AU: 0102015E9CE49C9763E351439C1949256C001 AV: 988 AW: TRUE
A: 5) 그 밖의 비용 B: 품질관리활동비 총액[1)+2)+3)+4)]의 1% C: 식 D: 1 F: - H: - J: - K: - L: - N: 5E9CE49C9763E351439C19492569004 O: P: Q: 010201 R: F S: F T: F U: 3 V: 2 W: 0.01 AR: AS: AU: 0102015E9CE49C9763E351439C19492569004 AV: 989 AW: TRUE
F: - H: - J: - K: - L: - Q: 0102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2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2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2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2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2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2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2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2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2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2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2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2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2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201 AW: TRUE
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301 안전관리비 B: 안전관리비 F: - H: - J: - K: - L: - Q: 010301 AW: TRUE
A: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비용 B: C: F: - H: - J: - K: - L: - N: O: P: - Q: R: F S: F T: F AR: AS: AU: 010301 AV: 992 AW: TRUE
A: (가)안전관리계획서 작성 B: 높이가 5m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C: 회 D: 1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AC8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AC8 AV: 993 AW: TRUE
A: (가)가설구조물 안정정계산서 작성 B: 비계,동바리,벽체 C: 회 D: 1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ACB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ACB AV: 994 AW: TRUE
A: (나)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용 B: C: 회 D: 1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ACA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ACA AV: 995 AW: TRUE
A: 2. 안전점검 비용 B: C: F: - H: - J: - K: - L: - N: O: P: - Q: R: F S: F T: F AR: AS: AU: 010301 AV: 996 AW: TRUE
A: (가)정기안전점검 비용 B: 높이가 5m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C: 회 D: 2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AC5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AC5 AV: 997 AW: TRUE
A: 3.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 ? B: C: F: - H: - J: - K: - L: - N: O: P: - Q: R: F S: F T: F AR: AS: AU: 010301 AV: 998 AW: TRUE
A: (가)통행 및 교통을 위한 안전시설 B: C: F: - H: - J: - K: - L: - N: O: P: - Q: R: F S: F T: F AR: AS: AU: 010301 AV: 999 AW: TRUE
A: PE드럼500*800 B: 500*800 C: EA D: 3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927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927 AV: 1000 AW: TRUE
A: 가람막휀스 B: 2000*1200 C: EA D: 20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926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926 AV: 1001 AW: TRUE
A: 경관등, 윙카 B: LED C: EA D: 10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925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925 AV: 1002 AW: TRUE
A: 차선규제봉 B: C: EA D: 12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924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924 AV: 1003 AW: TRUE
A: 시선유도봉 B: C: EA D: 10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923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923 AV: 1004 AW: TRUE
A: 점멸등 B: C: EA D: 10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922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922 AV: 1005 AW: TRUE
A: 주의표지판 B: C: EA D: 5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921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921 AV: 1006 AW: TRUE
A: 규제표지판 B: C: EA D: 5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920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920 AV: 1007 AW: TRUE
A: 지시표지판 B: C: EA D: 5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92F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92F AV: 1008 AW: TRUE
A: 라바콘 B: C: EA D: 40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92E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92E AV: 1009 AW: TRUE
A: 교통안전시설 유지비용 B: C: 식 D: 1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800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800 AV: 1010 AW: TRUE
A: (나)기계장비 전담유도원 배치 B: C: F: - H: - J: - K: - L: - N: O: P: - Q: R: F S: F T: F AR: AS: AU: 010301 AV: 1011 AW: TRUE
A: 기계장비 전담유도원 배치 B: C: 인 D: 2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EAA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EAA AV: 1012 AW: TRUE
A: 4. 공사시행 중 구조적 안전성 확보비용 B: C: F: - H: - J: - K: - L: - N: O: P: - Q: R: F S: F T: F AR: AS: AU: 010301 AV: 1013 AW: TRUE
A: (가)CCTV 설치비용 B: C: F: - H: - J: - K: - L: - N: O: P: - Q: R: F S: F T: F AR: AS: AU: 010301 AV: 1014 AW: TRUE
A: CCTV 카메라 B: 400만화소/IP카메라 C: 대 D: 4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803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803 AV: 1015 AW: TRUE
A: 녹화장치(NVR) B: 8채널/2TB C: 대 D: 1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804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804 AV: 1016 AW: TRUE
A: 모니터 B: 32인치 LED C: 대 D: 1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805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805 AV: 1017 AW: TRUE
A: 전원 및 통신배선 B: 전선관 포함 C: 식 D: 1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807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807 AV: 1018 AW: TRUE
A: 무선통신 장비 B: LTE 공유기 포함 C: 식 D: 1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808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808 AV: 1019 AW: TRUE
A: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B: 장비 설치/세팅 및 보수 C: 식 D: 1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809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809 AV: 1020 AW: TRUE
A: (나)가설구조물 안전정검토비용 B: C: F: - H: - J: - K: - L: - N: O: P: - Q: R: F S: F T: F AR: AS: AU: 010301 AV: 1021 AW: TRUE
A: 공사중 가설구조물 안정성 확인 B: 가설비계 C: 식 D: 1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F4F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F4F AV: 1022 AW: TRUE
A: 공사중 가설구조물 안정성 확인 B: 가설동바리 C: 식 D: 1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F4E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F4E AV: 1023 AW: TRUE
A: (다)무선통신 구축사용 비용(스마트안전관리체계구축 B: C: F: - H: - J: - K: - L: - N: O: P: - Q: R: F S: F T: F AR: AS: AU: 010301 AV: 1024 AW: TRUE
A: 스마트 안전턱끈 B: C: EA D: 80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F4D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F4D AV: 1025 AW: TRUE
A: 스마트 안전펜스 B: LOT 접근감지 기능포함 C: EA D: 1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F4C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F4C AV: 1026 AW: TRUE
A: 위험지역 알림 B: C: EA D: 4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F4B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F4B AV: 1027 AW: TRUE
A: 출입자 감시시스템 B: RFID/BLE기반 출입통제 C: EA D: 1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F4A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F4A AV: 1028 AW: TRUE
A: 추락방지를위한 안전고리 B: C: EA D: 40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F49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F49 AV: 1029 AW: TRUE
A: 안전종합상황판 B: 32'LED C: EA D: 1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F48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F48 AV: 1030 AW: TRUE
A: 네트워크공사 B: C: 식 D: 1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F47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F47 AV: 1031 AW: TRUE
A: 노무비 B: C: 식 D: 1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F46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F46 AV: 1032 AW: TRUE
A: 무선AP(송/수신기) B: C: 식 D: 1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EA8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EA8 AV: 1033 AW: TRUE
A: Software B: C: 식 D: 1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EA9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3DEA9 AV: 1034 AW: TRUE
F: - H: - J: - K: - L: - Q: 0103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3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301 AW: TRUE
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4010101 부지토공 B: 토 목 공 사 부지조성공사 토공사 및 철거공사 F: - H: - J: - K: - L: - Q: 0104010101 AW: TRUE
A: 흙깎기/보통토사 B: 중규모 C: ㎥ D: 79594 E: 464 F: 36,931,616 G: 988 H: 78,638,872 I: 346 J: 27,539,524 K: 1,798 L: 143,110,012 N: 5FAB5475F785DB7D4FA319FECA48C3 O: P: Q: 0104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01015FAB5475F785DB7D4FA319FECA48C3 AV: 1039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흙깎기/풍화암 B: - C: ㎥ D: 26291 E: 5,561 F: 146,204,251 G: 8,729 H: 229,494,139 I: 6,011 J: 158,035,201 K: 20,301 L: 533,733,591 N: 5FAB5475F7B1057C435E19129E5372 O: P: Q: 0104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01015FAB5475F7B1057C435E19129E5372 AV: 1040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흙깎기/발파암/중규모진동제어발파 B: 중규모진동제어발파 C: ㎥ D: 2539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7B0 O: P: Q: 0104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01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7B0 AV: 1375 AW: TRUE
A: 발파암 소할 B: 30cm미만 C: ㎥ D: 2539 E: 850 F: 2,158,150 G: 957 H: 2,429,823 I: 473 J: 1,200,947 K: 2,280 L: 5,788,920 N: 5FAB5475F7A0A0CF4DEB19BDECF72D O: P: Q: 0104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01015FAB5475F7A0A0CF4DEB19BDECF72D AV: 1042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흙쌓기/암 B: 두께 60cm C: ㎥ D: 28830 E: 830 F: 23,928,900 G: 1,415 H: 40,794,450 I: 643 J: 18,537,690 K: 2,888 L: 83,261,040 N: 5FAB5476871DDB1A436D193ABDADBD O: P: Q: 0104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01015FAB5476871DDB1A436D193ABDADBD AV: 1043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토사운반(현장내/리핑암) B: 24.0TON D.T,L=0.1KM C: M3 D: 28830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7BE O: P: Q: 0104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01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7BE AV: 1377 AW: TRUE
A: 흙쌓기/토사 B: 두께 30cm C: ㎥ D: 50924 E: 522 F: 26,582,328 G: 1,320 H: 67,219,680 I: 558 J: 28,415,592 K: 2,400 L: 122,217,600 N: 5FAB5476871DCAAB419519E88E80A8 O: P: Q: 0104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01015FAB5476871DCAAB419519E88E80A8 AV: 1045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토사운반(현장내/토사) B: 24.0TON D.T,L=0.1KM C: M3 D: 50924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7BF O: P: Q: 0104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01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7BF AV: 1378 AW: TRUE
A: 축중기설치 B: 9개월이하 C: 개소 D: 1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690 O: P: Q: 0104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01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690 AV: 1379 AW: TRUE
A: 흙깎기비탈면고르기 B: 토사 C: m2 D: 8968 E: 278 F: 2,493,104 G: 1,522 H: 13,649,296 I: 315 J: 2,824,920 K: 2,115 L: 18,967,320 N: 5FAB5477A77DE7B34E401917244CED O: P: Q: 0104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01015FAB5477A77DE7B34E401917244CED AV: 1048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초류종자살포 B: 씨드스프레이+거적덮기 C: ㎡ D: 8968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7B1 O: P: Q: 0104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01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7B1 AV: 1376 AW: TRUE
A: 가설집수정(천막지) B: 토공사에 따라 배치 C: ea D: 4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691 O: P: Q: 0104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01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691 AV: 1380 AW: TRUE
A: 가배수로(천막지) B: 토공사에 따라 배치 C: m D: 1200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692 O: P: Q: 0104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01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692 AV: 1381 AW: TRUE
A: 사토상차반출(토사/토목) B: 24.0TON D.T,L=15KM C: M3 D: 38627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693 O: P: Q: 0104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01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693 AV: 138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1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1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1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1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1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1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1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101 AW: TRUE
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4010102 구조물토공 B: 토 목 공 사 부지조성공사 토공사 및 철거공사 F: - H: - J: - K: - L: - Q: 0104010102 AW: TRUE
A: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이하/육상 B: 양호 C: M3 D: 26633 E: 447 F: 11,904,951 G: 955 H: 25,434,515 I: 336 J: 8,948,688 K: 1,738 L: 46,288,154 N: 5FAB5474D7362D82469119F2935DBC O: P: Q: 0104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40101025FAB5474D7362D82469119F2935DBC AV: 1054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기계되메우기및다짐 B: 굴삭기0.7M3,90',플레이트1.5T C: M3 D: 23588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694 O: P: Q: 0104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4010102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694 AV: 1383 AW: TRUE
A: 토사운반(현장내/토사) B: 24.0TON D.T,L=0.1KM C: M3 D: 3336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695 O: P: Q: 0104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4010102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695 AV: 1384 AW: TRUE
A: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이하/육상 B: 양호 C: M3 D: 6621 E: 447 F: 2,959,587 G: 955 H: 6,323,055 I: 336 J: 2,224,656 K: 1,738 L: 11,507,298 N: 5FAB5474D7362D82469119F2935DBC O: P: Q: 0104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40101025FAB5474D7362D82469119F2935DBC AV: 1057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F: - H: - J: - K: - L: - Q: 010401010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10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10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10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10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10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10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10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10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10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10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10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10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10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10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10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10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102 AW: TRUE
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4010103 철거공사 B: 토 목 공 사 부지조성공사 토공사 및 철거공사 F: - H: - J: - K: - L: - Q: 0104010103 AW: TRUE
A: 무근콘크리트 깨기/ T=30cm미만 B: 양호 C: m3 D: 448.9 E: 6,193 F: 2,780,037 G: 20,946 H: 9,402,659 I: 8,975 J: 4,028,877 K: 36,114 L: 16,211,574 N: 5FAB54722743DA1C46311938907B6F O: P: Q: 0104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40101035FAB54722743DA1C46311938907B6F AV: 1059 AW: FALSE AX: 표준시장단가
A: 철근콘크리트 깨기/ T=30cm미만 B: 양호 C: m3 D: 362.8 E: 12,541 F: 4,549,874 G: 59,626 H: 21,632,312 I: 18,176 J: 6,594,252 K: 90,343 L: 32,776,440 N: 5FAB54722743E44D479F1963BE6A10 O: P: Q: 0104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40101035FAB54722743E44D479F1963BE6A10 AV: 1060 AW: FALSE AX: 표준시장단가
A: 아스팔트포장 깨기 B: T=30cm미만 C: m3 D: 53.4 E: 2,730 F: 145,782 G: 7,242 H: 386,722 I: 3,955 J: 211,197 K: 13,927 L: 743,701 N: 5FAB5472277F12424A87192C1F0D05 O: P: Q: 0104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40101035FAB5472277F12424A87192C1F0D05 AV: 1061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아스팔트 노면절삭 B: T=5cm,W=2.0 C: a D: 5.6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696 O: P: Q: 0104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4010103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696 AV: 1385 AW: TRUE
A: PE배수로철거 B: C: M D: 108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697 O: P: Q: 0104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4010103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697 AV: 1386 AW: TRUE
A: 포장절단/아스팔트 B: - C: m D: 196 E: 1,266 F: 248,136 G: 1,229 H: 240,884 I: 122 J: 23,912 K: 2,617 L: 512,932 N: 5FAB5472277F124249E019A2164DAF O: P: Q: 0104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40101035FAB5472277F124249E019A2164DAF AV: 1064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조경석 철거 B: 재사용 C: m2 D: 209.6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698 O: P: Q: 0104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4010103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698 AV: 1387 AW: TRUE
A: 휀스철거 B: 출입문포함 C: m D: 685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699 O: P: Q: 0104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4010103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699 AV: 1388 AW: TRUE
A: 맨홀이설 B: C: 개소 D: 2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589 O: P: Q: 0104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4010103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589 AV: 1389 AW: TRUE
A: 폐기물상차 B: 굴삭기0.7M3 C: M3 D: 893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588 O: P: Q: 0104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4010103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588 AV: 1390 AW: TRUE
A: 뿌리뽑기 B: - C: m2 D: 28903 E: 41 F: 1,185,023 G: 417 H: 12,052,551 I: 71 J: 2,052,113 K: 529 L: 15,289,687 N: 5FAB5470776430DC414D19D25F2815 O: P: Q: 0104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40101035FAB5470776430DC414D19D25F2815 AV: 1069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F: - H: - J: - K: - L: - Q: 010401010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10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10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10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10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10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10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10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10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10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103 AW: TRUE
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4010201 보강토옹벽공(표준형)|H=0.625~5.625,L=222.0m B: 토 목 공 사 부지조성공사 구조물공사 F: - H: - J: - K: - L: - Q: 0104010201 AW: TRUE
A: 콘크리트 타설/운반사용 B: 철근콘크리트 C: m3 D: 35.5 E: 1,272 F: 45,156 G: 62,308 H: 2,211,934 J: - K: 63,580 L: 2,257,090 N: 5FAB440997C5FEF5497D195BD709BC O: P: Q: 0104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015FAB440997C5FEF5497D195BD709BC AV: 1277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별도)레미콘 B: 25-21-120 C: M3 D: 36.5 F: - H: - J: - K: - L: - N: M00007 O: P: Q: 0104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01M00007 AV: 1072 AW: TRUE
A: 철근 공장가공 및 조립 B: Type-Ⅰ C: ton D: 1.3 E: 100,705 F: 130,916 G: 528,696 H: 687,304 J: - K: 629,401 L: 818,221 N: 5FAB440F276904AA411619509E840B O: P: Q: 0104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015FAB440F276904AA411619509E840B AV: 1073 AW: FALSE AX: 표준시장단가
A: (별도)철근 B: SD400 16 C: Ton D: 1.3 F: - H: - J: - K: - L: - N: M00050 O: P: Q: 0104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01M00050 AV: 1074 AW: TRUE
A: 유로폼 B: 간단, 0~7m C: ㎡ D: 133 E: 5,981 F: 795,473 G: 29,200 H: 3,883,600 I: - J: - K: 35,181 L: 4,679,073 N: 5FAB440E07409C1D4E7119E2470401 O: P: Q: 0104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015FAB440E07409C1D4E7119E2470401 AV: 1075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보강토옹벽/블록식 B: 블록쌓기 C: ㎡ D: 831.2 E: 4,548 F: 3,780,297 G: 69,755 H: 57,980,356 I: 16,289 J: 13,539,416 K: 90,592 L: 75,300,070 N: 5FAB243A6726926E41ED196C7B93D6 O: P: Q: 0104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015FAB243A6726926E41ED196C7B93D6 AV: 1076 AW: FALSE AX: 표준시장단가
A: 보강토옹벽/블록식 B: 뒷채움및다짐 C: ㎥ D: 5155.4 E: 1,535 F: 7,913,539 G: 4,358 H: 22,467,233 I: 1,494 J: 7,702,167 K: 7,387 L: 38,082,939 N: 5FAB243A6726926E41EE19736D6A01 O: P: Q: 0104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015FAB243A6726926E41EE19736D6A01 AV: 1077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부직포 B: 300g/m2 C: M2 D: 987 F: - H: - J: - K: - L: - N: M00010 O: P: Q: 0104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01M00010 AV: 1078 AW: TRUE
A: 유공관 B: D150(소켓포함) C: m D: 222.6 F: - H: - J: - K: - L: - N: 58D814B0972A07534BBB194BF176200FAA3A55 O: P: Q: 0104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0158D814B0972A07534BBB194BF176200FAA3A55 AV: 1079 AW: TRUE
A: 쇄석자갈 B: Φ25M/M현장하차도 C: M3 D: 385 F: - H: - J: - K: - L: - N: M00165 O: P: Q: 0104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01M00165 AV: 1080 AW: TRUE
A: 고정핀 B: D12.7*133mm C: EA D: 13159 F: - H: - J: - K: - L: - N: M00145 O: P: Q: 0104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01M00145 AV: 1081 AW: TRUE
A: 보강토블록 B: 그리드 6T C: m2 D: 237 F: - H: - J: - K: - L: - N: M00071 O: P: Q: 0104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01M00071 AV: 1082 AW: TRUE
A: 보강토블록 B: 그리드 8T C: m2 D: 409 F: - H: - J: - K: - L: - N: M00072 O: P: Q: 0104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01M00072 AV: 1083 AW: TRUE
A: 보강토블록 B: 그리드 10T C: m2 D: 4725 F: - H: - J: - K: - L: - N: M00073 O: P: Q: 0104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01M00073 AV: 1084 AW: TRUE
A: 보강토블록 B: 그리드 15T C: m2 D: 4568 F: - H: - J: - K: - L: - N: M00074 O: P: Q: 0104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01M00074 AV: 1085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2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2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2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2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2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2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201 AW: TRUE
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4010202 줄기초공사|H=1.2~2.7,L=7.5m B: 토 목 공 사 부지조성공사 구조물공사 F: - H: - J: - K: - L: - Q: 0104010202 AW: TRUE
A: 철근콘크리트 타설/펌프차 B: TYPE-3(S15이상, 현장조건-1) C: m3 D: 9.6 E: 3,627 F: 34,819 G: 16,624 H: 159,590 I: 5,325 J: 51,120 K: 25,576 L: 245,529 N: 5FAB440997C5D2074F721956A95884 O: P: Q: 0104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025FAB440997C5D2074F721956A95884 AV: 1087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 B: 무근콘크리트 C: ㎥ D: 1.1 E: 2,891 F: 3,180 G: 22,513 H: 24,764 I: 2,738 J: 3,011 K: 28,142 L: 30,956 N: 5FAB440997F1395A49241996A9A28D O: P: Q: 0104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025FAB440997F1395A49241996A9A28D AV: 1088 AW: FALSE AX: 표준시장단가
A: (별도)레미콘 B: 25-21-120 C: M3 D: 9.7 F: - H: - J: - K: - L: - N: M00007 O: P: Q: 0104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02M00007 AV: 1089 AW: TRUE
A: (별도)레미콘 B: 25-18-80 C: M3 D: 1.1 F: - H: - J: - K: - L: - N: M00096 O: P: Q: 0104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02M00096 AV: 1090 AW: TRUE
A: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B: Type-Ⅰ C: ton D: 0.53 E: 70,642 F: 37,440 G: 635,771 H: 336,958 J: - K: 706,413 L: 374,398 N: 5FAB440F276904AA411419A3C94D1A O: P: Q: 0104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025FAB440F276904AA411419A3C94D1A AV: 1091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별도)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SD400 16 C: Ton D: 0.54 F: - H: - J: - K: - L: - N: M00109 O: P: Q: 0104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02M00109 AV: 1092 AW: TRUE
A: 유로폼 B: 보통, 0~7m C: ㎡ D: 36 E: 7,245 F: 260,820 G: 33,004 H: 1,188,144 J: - K: 40,249 L: 1,448,964 N: 5FAB440E07409C1D4E7219882BAAE2 O: P: Q: 0104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025FAB440E07409C1D4E7219882BAAE2 AV: 1093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유로폼 B: 간단, 0~7m C: ㎡ D: 1.5 E: 5,981 F: 8,971 G: 29,200 H: 43,800 J: - K: 35,181 L: 52,771 N: 5FAB440E07409C1D4E7119E2470401 O: P: Q: 0104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025FAB440E07409C1D4E7119E2470401 AV: 1094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문양거푸집 B: 1회 C: ㎡ D: 9.6 E: 609 F: 5,846 G: 19,663 H: 188,764 J: - K: 20,272 L: 194,611 N: 5FAB440E07409C64409219AA7ACE7D O: P: Q: 0104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025FAB440E07409C64409219AA7ACE7D AV: 1095 AW: FALSE AX: 표준시장단가
A: 잡석지정 B: C: M3 D: 19.3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58B O: P: Q: 0104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02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58B AV: 1391 AW: TRUE
A: 시스템비계 B: 10m이하(3개월) C: ㎡ D: 43.2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58A O: P: Q: 0104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02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58A AV: 1392 AW: TRUE
A: 쇠흙손마감 B: C: M2 D: 2.3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58D O: P: Q: 0104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02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58D AV: 1393 AW: TRUE
A: 삼각면목 B: 30*30 C: M D: 15 F: - H: - J: - K: - L: - N: M00097 O: P: Q: 0104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02M00097 AV: 1099 AW: TRUE
A: 배수공 파이프 B: VG2 D65 C: m D: 1 F: - H: - J: - K: - L: - N: M00098 O: P: Q: 0104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02M00098 AV: 1100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20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20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20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20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20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20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20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202 AW: TRUE
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4010203 L형옹벽|H=1.5~5.0,L=16.0m B: 토 목 공 사 부지조성공사 구조물공사 F: - H: - J: - K: - L: - Q: 0104010203 AW: TRUE
A: 철근콘크리트 타설/펌프차 B: TYPE-3(S15이상, 현장조건-1) C: m3 D: 43 E: 3,627 F: 155,961 G: 16,624 H: 714,832 I: 5,325 J: 228,975 K: 25,576 L: 1,099,768 N: 5FAB440997C5D2074F721956A95884 O: P: Q: 0104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035FAB440997C5D2074F721956A95884 AV: 1102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 B: 무근콘크리트 C: ㎥ D: 4.5 E: 2,891 F: 13,009 G: 22,513 H: 101,308 I: 2,738 J: 12,321 K: 28,142 L: 126,639 N: 5FAB440997F1395A49241996A9A28D O: P: Q: 0104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035FAB440997F1395A49241996A9A28D AV: 1103 AW: FALSE AX: 표준시장단가
A: (별도)레미콘 B: 25-21-120 C: M3 D: 43.4 F: - H: - J: - K: - L: - N: M00007 O: P: Q: 0104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03M00007 AV: 1104 AW: TRUE
A: (별도)레미콘 B: 25-18-80 C: M3 D: 4.6 F: - H: - J: - K: - L: - N: M00096 O: P: Q: 0104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03M00096 AV: 1105 AW: TRUE
A: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B: Type-Ⅰ C: ton D: 3.1 E: 70,642 F: 218,990 G: 635,771 H: 1,970,890 I: - J: - K: 706,413 L: 2,189,880 N: 5FAB440F276904AA411419A3C94D1A O: P: Q: 0104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035FAB440F276904AA411419A3C94D1A AV: 1106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별도)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SD400 13 C: Ton D: 1.6 F: - H: - J: - K: - L: - N: M00046 O: P: Q: 0104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03M00046 AV: 1107 AW: TRUE
A: (별도)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SD400 16 C: Ton D: 1.6 F: - H: - J: - K: - L: - N: M00109 O: P: Q: 0104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03M00109 AV: 1108 AW: TRUE
A: 유로폼 B: 보통, 0~7m C: ㎡ D: 128.5 E: 7,245 F: 930,982 G: 33,004 H: 4,241,014 I: - J: - K: 40,249 L: 5,171,996 N: 5FAB440E07409C1D4E7219882BAAE2 O: P: Q: 0104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035FAB440E07409C1D4E7219882BAAE2 AV: 1109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유로폼 B: 간단, 0~7m C: ㎡ D: 3.2 E: 5,981 F: 19,139 G: 29,200 H: 93,440 I: - J: - K: 35,181 L: 112,579 N: 5FAB440E07409C1D4E7119E2470401 O: P: Q: 0104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035FAB440E07409C1D4E7119E2470401 AV: 1110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문양거푸집 B: 1회 C: ㎡ D: 45.1 E: 609 F: 27,465 G: 19,663 H: 886,801 I: - J: - K: 20,272 L: 914,267 N: 5FAB440E07409C64409219AA7ACE7D O: P: Q: 0104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035FAB440E07409C64409219AA7ACE7D AV: 1111 AW: FALSE AX: 표준시장단가
A: 잡석지정 B: C: M3 D: 9.1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58B O: P: Q: 0104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03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58B AV: 1394 AW: TRUE
A: 시스템비계 B: 10m이하(3개월) C: ㎡ D: 131.1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58A O: P: Q: 0104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03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58A AV: 1395 AW: TRUE
A: 쇠흙손마감 B: C: M2 D: 4.8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58D O: P: Q: 0104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03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58D AV: 1396 AW: TRUE
A: 삼각면목 B: 30*30 C: M D: 32 F: - H: - J: - K: - L: - N: M00097 O: P: Q: 0104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03M00097 AV: 1115 AW: TRUE
A: 배수공 파이프 B: VG2 D65 C: m D: 2 F: - H: - J: - K: - L: - N: M00098 O: P: Q: 0104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03M00098 AV: 1116 AW: TRUE
A: 배수공 파이프 B: VG2 D100 C: m D: 4 F: - H: - J: - K: - L: - N: M00137 O: P: Q: 0104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03M00137 AV: 1117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20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20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20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20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20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203 AW: TRUE
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4010204 역L형옹벽|H=1.5~6.5,L=221.0m B: 토 목 공 사 부지조성공사 구조물공사 F: - H: - J: - K: - L: - Q: 0104010204 AW: TRUE
A: 철근콘크리트 타설/펌프차 B: TYPE-3(S15이상, 현장조건-1) C: m3 D: 921.3 E: 3,627 F: 3,341,555 G: 16,624 H: 15,315,691 I: 5,325 J: 4,905,922 K: 25,576 L: 23,563,168 N: 5FAB440997C5D2074F721956A95884 O: P: Q: 0104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045FAB440997C5D2074F721956A95884 AV: 1119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 B: 무근콘크리트 C: ㎥ D: 76.5 E: 2,891 F: 221,161 G: 22,513 H: 1,722,244 I: 2,738 J: 209,457 K: 28,142 L: 2,152,863 N: 5FAB440997F1395A49241996A9A28D O: P: Q: 0104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045FAB440997F1395A49241996A9A28D AV: 1120 AW: FALSE AX: 표준시장단가
A: (별도)레미콘 B: 25-21-120 C: M3 D: 930.5 F: - H: - J: - K: - L: - N: M00007 O: P: Q: 0104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04M00007 AV: 1121 AW: TRUE
A: (별도)레미콘 B: 25-18-80 C: M3 D: 78.1 F: - H: - J: - K: - L: - N: M00096 O: P: Q: 0104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04M00096 AV: 1122 AW: TRUE
A: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B: Type-Ⅰ C: ton D: 5.9 E: 70,642 F: 416,787 G: 635,771 H: 3,751,048 J: - K: 706,413 L: 4,167,836 N: 5FAB440F276904AA411419A3C94D1A O: P: Q: 0104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045FAB440F276904AA411419A3C94D1A AV: 1123 AW: FALSE AX: 표준시장단가
A: (별도)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SD400 13 C: Ton D: 13.9 F: - H: - J: - K: - L: - N: M00046 O: P: Q: 0104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04M00046 AV: 1124 AW: TRUE
A: (별도)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SD400 16 C: Ton D: 27.7 F: - H: - J: - K: - L: - N: M00109 O: P: Q: 0104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04M00109 AV: 1125 AW: TRUE
A: (별도)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SD400 19 C: Ton D: 9.4 F: - H: - J: - K: - L: - N: M00128 O: P: Q: 0104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04M00128 AV: 1126 AW: TRUE
A: (별도)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SD400 22 C: Ton D: 4.2 F: - H: - J: - K: - L: - N: M00135 O: P: Q: 0104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04M00135 AV: 1127 AW: TRUE
A: (별도)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SD400 25 C: Ton D: 5.6 F: - H: - J: - K: - L: - N: M00136 O: P: Q: 0104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04M00136 AV: 1128 AW: TRUE
A: 유로폼 B: 보통, 0~7m C: ㎡ D: 2149.4 E: 7,245 F: 15,572,403 G: 33,004 H: 70,938,797 I: - J: - K: 40,249 L: 86,511,200 N: 5FAB440E07409C1D4E7219882BAAE2 O: P: Q: 0104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045FAB440E07409C1D4E7219882BAAE2 AV: 1129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유로폼 B: 간단, 0~7m C: ㎡ D: 44.2 E: 5,981 F: 264,360 G: 29,200 H: 1,290,640 I: - J: - K: 35,181 L: 1,555,000 N: 5FAB440E07409C1D4E7119E2470401 O: P: Q: 0104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045FAB440E07409C1D4E7119E2470401 AV: 1130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문양거푸집 B: 1회 C: ㎡ D: 626 E: 609 F: 381,234 G: 19,663 H: 12,309,038 I: - J: - K: 20,272 L: 12,690,272 N: 5FAB440E07409C64409219AA7ACE7D O: P: Q: 0104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045FAB440E07409C64409219AA7ACE7D AV: 1131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잡석지정 B: C: M3 D: 150.8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58B O: P: Q: 0104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04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58B AV: 1397 AW: TRUE
A: 시스템비계 B: 10m이하(3개월) C: ㎡ D: 2038.1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58A O: P: Q: 0104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04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58A AV: 1398 AW: TRUE
A: 쇠흙손마감 B: C: M2 D: 66.3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58D O: P: Q: 0104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04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58D AV: 1399 AW: TRUE
A: 삼각면목 B: 30*30 C: M D: 442 F: - H: - J: - K: - L: - N: M00097 O: P: Q: 0104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04M00097 AV: 1135 AW: TRUE
A: 배수공 파이프 B: VG2 D65 C: m D: 18 F: - H: - J: - K: - L: - N: M00098 O: P: Q: 0104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04M00098 AV: 1136 AW: TRUE
A: 배수공 파이프 B: VG2 D100 C: m D: 39 F: - H: - J: - K: - L: - N: M00137 O: P: Q: 0104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04M00137 AV: 1137 AW: TRUE
A: 신축이음 설치 B: 다웰바(도색/바) C: 개소 D: 16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58C O: P: Q: 0104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04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58C AV: 1400 AW: TRUE
A: 신축이음 설치 B: 실링마감 C: m D: 55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58F O: P: Q: 0104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04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58F AV: 1401 AW: TRUE
A: 신축이음 설치 B: 채움재 C: m2 D: 13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58E O: P: Q: 0104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04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58E AV: 1402 AW: TRUE
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4010205 구조물공 B: 토 목 공 사 부지조성공사 구조물공사 F: - H: - J: - K: - L: - Q: 0104010205 AW: TRUE
A: 조경석 쌓기(4~6목) B: 사이목(철쭉1주,회양목0.8주) C: M2 D: 212.6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581 O: P: Q: 0104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05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581 AV: 1403 AW: TRUE
A: 콘크리트계단 B: 30단,150x300,논슬립 C: M D: 15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580 O: P: Q: 0104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05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580 AV: 1404 AW: TRUE
A: 통석계단 B: 30단,300x167,논슬립3줄(황색) C: M D: 3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4E2 O: P: Q: 0104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05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4E2 AV: 1405 AW: TRUE
A: 통석계단 B: 30단,280x167,논슬립3줄(황색) C: M D: 3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4E3 O: P: Q: 0104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05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4E3 AV: 1406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205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205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205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205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205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205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205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205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205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205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205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205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205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205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205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205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205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205 AW: TRUE
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4010206 부대공사 B: 토 목 공 사 부지조성공사 구조물공사 F: - H: - J: - K: - L: - Q: 0104010206 AW: TRUE
A: 가드레일설치 B: 단부레일(2W) C: EA D: 2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4E0 O: P: Q: 0104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06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4E0 AV: 1407 AW: TRUE
A: 가드레일설치 B: 표준레일(지주간격4m,2W) C: M D: 245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4E1 O: P: Q: 0104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06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4E1 AV: 1408 AW: TRUE
A: 핸드레일(기초무) B: H=0.85,W=2.0 C: 경간 D: 303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4E6 O: P: Q: 0104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06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4E6 AV: 1409 AW: TRUE
A: 핸드레일(단부,기초무) B: H=0.85,W=2.0,촉지판 C: 개소 D: 60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4E7 O: P: Q: 0104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06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4E7 AV: 1410 AW: TRUE
A: 메쉬출입문 B: H4.0xW4.0 C: 개소 D: 2 F: - H: - J: - K: - L: - N: W00067 O: P: Q: 0104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06W00067 AV: 1151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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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H: - J: - K: - L: - Q: 0104010206 AW: TRUE
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4010301 우수공사 B: 토 목 공 사 부지조성공사 배수공사 F: - H: - J: - K: - L: - Q: 0104010301 AW: TRUE
A: 우수맨홀(Φ1200) B: 기성품,고무링,φ648KS뚜껑포함 C: 개소 D: 12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4E4 O: P: Q: 0104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03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4E4 AV: 1411 AW: TRUE
A: 우수맨홀(Φ900) B: 기성품,고무링,φ648KS뚜껑포함 C: 개소 D: 28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4E5 O: P: Q: 0104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03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4E5 AV: 1412 AW: TRUE
A: 추락방지망 설치 B: Φ648 C: 개소 D: 24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4EA O: P: Q: 0104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03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4EA AV: 1413 AW: TRUE
A: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접합및부설 B: D800mm,고무링접합 C: M D: 252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4EB O: P: Q: 0104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03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4EB AV: 1414 AW: TRUE
A: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접합및부설 B: D600mm,고무링접합 C: M D: 83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3DB O: P: Q: 0104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03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3DB AV: 1415 AW: TRUE
A: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접합및부설 B: D450mm,고무링접합 C: M D: 793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3DA O: P: Q: 0104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03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3DA AV: 1416 AW: TRUE
A: 이중벽관 부설 및 접합 B: D300,우수관 C: M D: 12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3D9 O: P: Q: 0104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03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3D9 AV: 1417 AW: TRUE
A: 집수정(현장타설) B: 1200x1200xT50,스틸 C: 개소 D: 12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3D8 O: P: Q: 0104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03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3D8 AV: 1418 AW: TRUE
A: 집수정(기성제품,0.8x0.8) B: 900x900x50,스틸그레이팅 C: 개소 D: 18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3DF O: P: Q: 0104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03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3DF AV: 1419 AW: TRUE
A: 집수정(기성제품,0.8x0.8) B: 900x900x50,디자인그레이팅 C: 개소 D: 1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3DE O: P: Q: 0104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03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3DE AV: 1420 AW: TRUE
A: 빗물받이(콘크리트) B: H900,기성제품,디자인 C: 개소 D: 24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3DD O: P: Q: 0104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03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3DD AV: 1421 AW: TRUE
A: 빗물받이(콘크리트) B: H600,기성제품,디자인 C: 개소 D: 47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3DC O: P: Q: 0104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03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3DC AV: 1422 AW: TRUE
A: PE빗물받이 B: 510*410*400(앵글,스틸뚜껑) C: 개소 D: 4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3D3 O: P: Q: 0104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03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3D3 AV: 1423 AW: TRUE
A: 이중벽관 부설 및 접합 B: D200,우수관 C: M D: 1057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3D2 O: P: Q: 0104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03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3D2 AV: 1424 AW: TRUE
A: U형측구 B: 300x500,앵글포함 C: M D: 239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235 O: P: Q: 0104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03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235 AV: 1425 AW: TRUE
A: 측구수로관(300x300,기성제품) B: 앵글부착,무소음,CON'C기초 C: M D: 92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234 O: P: Q: 0104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03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234 AV: 1426 AW: TRUE
A: 측구수로관(300x300,기성제품) B: 앵글부착,스틸그레이팅,CON'C기초 C: M D: 398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237 O: P: Q: 0104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03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237 AV: 1427 AW: TRUE
A: 측구수로관(300x300,기성제품) B: 앵글부착,디자인,CON'C기초 C: M D: 179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236 O: P: Q: 0104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03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236 AV: 1428 AW: TRUE
A: 측구수로관(800x800,기성제품) B: 앵글부착,CON'C기초 C: M D: 118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231 O: P: Q: 0104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03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231 AV: 1429 AW: TRUE
A: 벤치플륨관(300X300,기성제품) B: CON'C기초 C: M D: 708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230 O: P: Q: 0104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03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230 AV: 1430 AW: TRUE
A: 맹암거 B: D200mm C: M D: 54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233 O: P: Q: 0104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03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233 AV: 1431 AW: TRUE
A: 맹암거 B: D150mm C: M D: 263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232 O: P: Q: 0104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03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232 AV: 1432 AW: TRUE
A: 분기관 천공및접합 B: D200 C: 개소 D: 17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23D O: P: Q: 0104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03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23D AV: 1433 AW: TRUE
A: 이경소켓 B: 200*150 C: EA D: 21 F: - H: - J: - K: - L: - N: M00052 O: P: Q: 0104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0301M00052 AV: 1177 AW: TRUE
A: 하수관내 CCTV 조사 B: 신설관(L=520m/일) C: M D: 1140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23C O: P: Q: 0104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03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23C AV: 1434 AW: TRUE
A: 지하매설물경고테이프 B: 30cm C: m D: 1140 F: - H: - J: - K: - L: - N: M00049 O: P: Q: 0104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0301M00049 AV: 1179 AW: TRUE
A: 하수관준설(흡입식) B: 흡입준설차25톤 C: M D: 1128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12E O: P: Q: 0104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03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12E AV: 1435 AW: TRUE
A: 빗물받이 준설(흡입식) B: 흡입준설차25톤 C: 개소 D: 71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12F O: P: Q: 0104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03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12F AV: 1436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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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H: - J: - K: - L: - Q: 0104010301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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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H: - J: - K: - L: - Q: 01040103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3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301 AW: TRUE
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4010302 오수공사 B: 토 목 공 사 부지조성공사 배수공사 F: - H: - J: - K: - L: - Q: 0104010302 AW: TRUE
A: 오수맨홀(Φ900) B: 기성품,고무링,φ648KS뚜껑,잠금형 C: 개소 D: 19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12C O: P: Q: 0104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4010302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12C AV: 1437 AW: TRUE
A: 이중벽관 부설 및 접합 B: D200,오수관 C: M D: 559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12D O: P: Q: 0104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4010302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12D AV: 1438 AW: TRUE
A: PVC오수받이 B: 본체,뚜껑받침대,주철뚜껑 C: 개소 D: 6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12A O: P: Q: 0104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4010302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12A AV: 1439 AW: TRUE
A: 이중벽관 부설 및 접함 B: D150,오수관 C: M D: 51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12B O: P: Q: 0104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4010302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12B AV: 1440 AW: TRUE
A: 하수관내 CCTV 조사 B: 신설관(L=520m/일) C: M D: 559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128 O: P: Q: 0104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4010302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128 AV: 1441 AW: TRUE
A: 하수관공기압시험 B: 300mm이하 C: 개소 D: 19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129 O: P: Q: 0104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4010302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129 AV: 1442 AW: TRUE
A: 지하매설물경고테이프 B: 30cm C: m D: 559 F: - H: - J: - K: - L: - N: M00049 O: P: Q: 0104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4010302M00049 AV: 1189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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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H: - J: - K: - L: - Q: 0104010302 AW: TRUE
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4010401 토공 B: 토 목 공 사 부지조성공사 상수공사 F: - H: - J: - K: - L: - Q: 0104010401 AW: TRUE
A: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이하/육상 B: 양호 C: M3 D: 1049 E: 447 F: 468,903 G: 955 H: 1,001,795 I: 336 J: 352,464 K: 1,738 L: 1,823,162 N: 5FAB5474D7362D82469119F2935DBC O: P: Q: 0104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04015FAB5474D7362D82469119F2935DBC AV: 1192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기계되메우기및다짐 B: 굴삭기0.7M3,90',플레이트1.5T C: M3 D: 1032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126 O: P: Q: 0104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04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126 AV: 1443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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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H: - J: - K: - L: - Q: 0104010401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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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H: - J: - K: - L: - Q: 0104010401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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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H: - J: - K: - L: - Q: 0104010401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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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H: - J: - K: - L: - Q: 0104010401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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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H: - J: - K: - L: - Q: 01040104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401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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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H: - J: - K: - L: - Q: 01040104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4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4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4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4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401 AW: TRUE
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4010402 배관공 B: 토 목 공 사 부지조성공사 상수공사 F: - H: - J: - K: - L: - Q: 0104010402 AW: TRUE
A: 부단수할정자관부설및접합 B: Φ200mm C: 조 D: 1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127 O: P: Q: 0104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10402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127 AV: 1444 AW: TRUE
A: 부단수천공 B: Φ200mm C: 조 D: 1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007 O: P: Q: 0104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10402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007 AV: 1445 AW: TRUE
A: 부단수할정자관부설및접합 B: Φ150mm C: 조 D: 1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006 O: P: Q: 0104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10402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006 AV: 1446 AW: TRUE
A: 부단수천공 B: Φ150mm C: 조 D: 1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005 O: P: Q: 0104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10402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005 AV: 1447 AW: TRUE
A: 부단수밸브 B: Φ150mm C: 조 D: 1 F: - H: - J: - K: - L: - N: W00066 O: P: Q: 0104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10402W00066 AV: 1199 AW: TRUE
A: HI-3P 접합 및 부설 B: Φ200mm C: 개소 D: 63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004 O: P: Q: 0104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10402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004 AV: 1448 AW: TRUE
A: HI-GP 이형관 접합 및 부설 B: Φ200mm C: 개소 D: 35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003 O: P: Q: 0104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10402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003 AV: 1449 AW: TRUE
A: HI-3P 절단 B: Φ200mm C: 개소 D: 34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002 O: P: Q: 0104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10402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002 AV: 1450 AW: TRUE
A: HI-3P 접합 및 부설 B: Φ150mm C: 개소 D: 63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001 O: P: Q: 0104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10402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001 AV: 1451 AW: TRUE
A: HI-GP 이형관 접합 및 부설 B: Φ150mm C: 개소 D: 35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000 O: P: Q: 0104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10402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000 AV: 1452 AW: TRUE
A: HI-3P 절단 B: Φ150mm C: 개소 D: 34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00F O: P: Q: 0104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10402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00F AV: 1453 AW: TRUE
A: 제수밸브부설 B: Φ200mm C: 개소 D: 2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00E O: P: Q: 0104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10402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00E AV: 1454 AW: TRUE
A: 제수밸브부설 B: Φ150mm C: 개소 D: 2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F8C O: P: Q: 0104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10402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F8C AV: 1455 AW: TRUE
A: 제수밸브부설 B: Φ100mm C: 개소 D: 2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F8D O: P: Q: 0104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10402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F8D AV: 1456 AW: TRUE
A: 공기밸브부설 B: Φ100mm C: 개소 D: 2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F8E O: P: Q: 0104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10402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F8E AV: 1457 AW: TRUE
A: 제수변보호통 B: 80~300mm C: 개소 D: 5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F8F O: P: Q: 0104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10402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F8F AV: 1458 AW: TRUE
A: 맨홀설치 B: 1.5x1.5 C: 개소 D: 2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F88 O: P: Q: 0104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10402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F88 AV: 1459 AW: TRUE
A: 맨홀뚜껑 B: φ648(주철) C: EA D: 2 F: - H: - J: - K: - L: - N: 58ACD48BC7C81A8E411319539E254D85466C73 O: P: Q: 0104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1040258ACD48BC7C81A8E411319539E254D85466C73 AV: 121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40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40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40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402 AW: TRUE
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4010403 자재비 B: 토 목 공 사 부지조성공사 상수공사 F: - H: - J: - K: - L: - Q: 0104010403 AW: TRUE
A: 부단수할정자관 B: Ø200X200mm C: 조 D: 1 F: - H: - J: - K: - L: - N: M00183 O: P: Q: 0104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10403M00183 AV: 1214 AW: TRUE
A: 부단수할정자관 B: Ø150X150mm C: 조 D: 1 F: - H: - J: - K: - L: - N: M00184 O: P: Q: 0104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10403M00184 AV: 1215 AW: TRUE
A: HI-3P관(편수칼라관) B: Ø200mm C: 본 D: 63 F: - H: - J: - K: - L: - N: M00173 O: P: Q: 0104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10403M00173 AV: 1216 AW: TRUE
A: 편수클램프 B: Ø200mm C: 본 D: 63 F: - H: - J: - K: - L: - N: M00191 O: P: Q: 0104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10403M00191 AV: 1217 AW: TRUE
A: 플랜지소켓(HI-GP) B: Ø200mm C: 개 D: 3 F: - H: - J: - K: - L: - N: M00197 O: P: Q: 0104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10403M00197 AV: 1218 AW: TRUE
A: 곡관(HI-GP) B: Ø200X45˚ C: 개 D: 5 F: - H: - J: - K: - L: - N: M00178 O: P: Q: 0104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10403M00178 AV: 1219 AW: TRUE
A: 곡관(HI-GP) B: Ø200X22˚ C: 개 D: 13 F: - H: - J: - K: - L: - N: M00175 O: P: Q: 0104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10403M00175 AV: 1220 AW: TRUE
A: 곡관(HI-GP) B: Ø200X11˚ C: 개 D: 13 F: - H: - J: - K: - L: - N: M00180 O: P: Q: 0104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10403M00180 AV: 1221 AW: TRUE
A: 소켓플랜지형관 B: Ø200X100 C: 개 D: 1 F: - H: - J: - K: - L: - N: M00186 O: P: Q: 0104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10403M00186 AV: 1222 AW: TRUE
A: HI-3P관(편수칼라관) B: Ø150mm C: 본 D: 63 F: - H: - J: - K: - L: - N: M00174 O: P: Q: 0104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10403M00174 AV: 1223 AW: TRUE
A: 편수클램프 B: Ø150mm C: 본 D: 63 F: - H: - J: - K: - L: - N: M00192 O: P: Q: 0104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10403M00192 AV: 1224 AW: TRUE
A: 플랜지소켓(HI-GP) B: Ø150mm C: 개 D: 3 F: - H: - J: - K: - L: - N: M00196 O: P: Q: 0104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10403M00196 AV: 1225 AW: TRUE
A: 곡관(HI-GP) B: Ø150X45˚ C: 개 D: 5 F: - H: - J: - K: - L: - N: M00176 O: P: Q: 0104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10403M00176 AV: 1226 AW: TRUE
A: 곡관(HI-GP) B: Ø150X22˚ C: 개 D: 13 F: - H: - J: - K: - L: - N: M00179 O: P: Q: 0104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10403M00179 AV: 1227 AW: TRUE
A: 곡관(HI-GP) B: Ø150X11˚ C: 개 D: 12 F: - H: - J: - K: - L: - N: M00177 O: P: Q: 0104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10403M00177 AV: 1228 AW: TRUE
A: 소켓플랜지T형관 B: Ø150X100 C: 개 D: 1 F: - H: - J: - K: - L: - N: M00185 O: P: Q: 0104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10403M00185 AV: 1229 AW: TRUE
A: 마감캡 B: Ø150 C: 개 D: 1 F: - H: - J: - K: - L: - N: M00182 O: P: Q: 0104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10403M00182 AV: 1230 AW: TRUE
A: 소프트실제수밸브 B: Ø200mm C: 조 D: 2 F: - H: - J: - K: - L: - N: M00189 O: P: Q: 0104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10403M00189 AV: 1231 AW: TRUE
A: 소프트실제수밸브 B: Ø150mm C: 조 D: 2 F: - H: - J: - K: - L: - N: M00188 O: P: Q: 0104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10403M00188 AV: 1232 AW: TRUE
A: 소프트실제수밸브 B: Ø100mm C: 조 D: 2 F: - H: - J: - K: - L: - N: M00187 O: P: Q: 0104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10403M00187 AV: 1233 AW: TRUE
A: 급속공기밸브 B: Ø100mm C: 조 D: 2 F: - H: - J: - K: - L: - N: M00181 O: P: Q: 0104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10403M00181 AV: 1234 AW: TRUE
A: 플랜지관접합부속 B: Ø200mm C: 조 D: 4 F: - H: - J: - K: - L: - N: M00194 O: P: Q: 0104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10403M00194 AV: 1235 AW: TRUE
A: 플랜지관접합부속 B: Ø150mm C: 조 D: 4 F: - H: - J: - K: - L: - N: M00193 O: P: Q: 0104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10403M00193 AV: 1236 AW: TRUE
A: 플랜지관접합부속 B: Ø100mm C: 조 D: 4 F: - H: - J: - K: - L: - N: M00195 O: P: Q: 0104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10403M00195 AV: 1237 AW: TRUE
A: 제수밸브보호통 B: 1호 C: 조 D: 5 F: - H: - J: - K: - L: - N: M00190 O: P: Q: 0104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10403M00190 AV: 1238 AW: TRUE
A: 모래(강모래) B: 현장하치도 C: M3 D: 122 F: - H: - J: - K: - L: - N: 58801464F7E054724142197CBD6BACF4F45E21 O: P: Q: 0104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1040358801464F7E054724142197CBD6BACF4F45E21 AV: 1239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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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4010501 콘크리트포장 B: 토 목 공 사 부지조성공사 포장공사 F: - H: - J: - K: - L: - Q: 0104010501 AW: TRUE
A: 노상다짐 B: C: M2 D: 2721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F89 O: P: Q: 0104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05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F89 AV: 1460 AW: TRUE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T=200/본선 포설 C: M2 D: 2721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F8A O: P: Q: 0104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05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F8A AV: 1461 AW: TRUE
A: 기초콘크리트포장 B: T=200,와이어매쉬#8,150x150,PE필름2겹 C: M2 D: 2721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F8B O: P: Q: 0104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05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F8B AV: 1462 AW: TRUE
A: 우레탄포장 B: 노출 5mm 바닥,현장설치도 C: m2 D: 672 F: - H: - J: - K: - L: - N: M00201 O: P: Q: 0104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0501M00201 AV: 1245 AW: TRUE
A: 수축줄눈 B: 컷팅,충진재 C: m D: 623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F84 O: P: Q: 0104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05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F84 AV: 1463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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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4010502 아스콘포장|T=150 B: 토 목 공 사 부지조성공사 포장공사 F: - H: - J: - K: - L: - Q: 0104010502 AW: TRUE
A: 노상다짐 B: C: M2 D: 12295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F85 O: P: Q: 0104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4010502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F85 AV: 1464 AW: TRUE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T=300/본선 포설 C: M2 D: 12295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EE6 O: P: Q: 0104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4010502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EE6 AV: 1465 AW: TRUE
A: 아스콘기층포설및다짐 B: T=10~15Cm,프라임코팅포함 C: M2 D: 12295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EE7 O: P: Q: 0104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4010502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EE7 AV: 1466 AW: TRUE
A: 아스콘표층포설및다짐 B: T=5cm,택코팅포함 C: ㎡ D: 12295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EE4 O: P: Q: 0104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4010502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EE4 AV: 1467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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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4010503 아스콘덧씌우기 B: 토 목 공 사 부지조성공사 포장공사 F: - H: - J: - K: - L: - Q: 0104010503 AW: TRUE
A: 아스콘기층포설및다짐 B: T=10~15Cm,프라임코팅포함 C: M2 D: 251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EE5 O: P: Q: 0104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4010503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EE5 AV: 1468 AW: TRUE
A: 아스콘표층포설및다짐 B: T=5cm,택코팅포함 C: ㎡ D: 591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EE2 O: P: Q: 0104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4010503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EE2 AV: 1469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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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H: - J: - K: - L: - Q: 0104010503 AW: TRUE
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4010504 화강석판석포장 B: 토 목 공 사 부지조성공사 포장공사 F: - H: - J: - K: - L: - Q: 0104010504 AW: TRUE
A: 화강석 바닥깔기 B: 바닥 C: ㎡ D: 32 E: 1,918 F: 61,376 G: 93,949 H: 3,006,368 I: - J: - K: 95,867 L: 3,067,744 N: 5F86E4EFF75805AE4D6119D7F23BAD O: P: Q: 0104010504 R: F S: F T: T AR: AS: AU: 01040105045F86E4EFF75805AE4D6119D7F23BAD AV: 1256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화강석판석 B: 포천석,버너,T30mm C: m2 D: 36 F: - H: - J: - K: - L: - N: M00143 O: P: Q: 0104010504 R: F S: F T: T AR: AS: AU: 0104010504M00143 AV: 1257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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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H: - J: - K: - L: - Q: 0104010504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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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H: - J: - K: - L: - Q: 0104010504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504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504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504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504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504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504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504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504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504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504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504 AW: TRUE
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4010505 장애인유도블록 B: 토 목 공 사 부지조성공사 포장공사 F: - H: - J: - K: - L: - Q: 0104010505 AW: TRUE
A: 점자블록포장(A-type,270m2/일) B: T=60mm/몰탈30mm C: M2 D: 2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EE3 O: P: Q: 0104010505 R: F S: F T: T AR: AS: AU: 0104010505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EE3 AV: 1470 AW: TRUE
A: 고강도점자블록구입 B: 300*300*30,(점형+선형),KS인증 C: EA D: 24 F: - H: - J: - K: - L: - N: 58ACD48BC7DA68F449BA196EFC96D4FE15B1D9 O: P: Q: 0104010505 R: F S: F T: T AR: AS: AU: 010401050558ACD48BC7DA68F449BA196EFC96D4FE15B1D9 AV: 1260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505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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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H: - J: - K: - L: - Q: 0104010505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505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505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505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505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505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505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505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505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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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4010506 고무블록포장 B: 토 목 공 사 부지조성공사 포장공사 F: - H: - J: - K: - L: - Q: 0104010506 AW: TRUE
A: 블록포장(A-type,300m2/일) B: T=50mm,석분 C: M2 D: 47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EE0 O: P: Q: 0104010506 R: F S: F T: T AR: AS: AU: 0104010506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EE0 AV: 1471 AW: TRUE
A: 고무블록 B: 50T C: m2 D: 47 F: - H: - J: - K: - L: - N: M00208 O: P: Q: 0104010506 R: F S: F T: T AR: AS: AU: 0104010506M00208 AV: 126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506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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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H: - J: - K: - L: - Q: 0104010506 AW: TRUE
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4010507 기타공사 B: 토 목 공 사 부지조성공사 포장공사 F: - H: - J: - K: - L: - Q: 0104010507 AW: TRUE
A: 카스토퍼 B: 150*120*750(고무) C: ea D: 140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EE1 O: P: Q: 0104010507 R: F S: F T: T AR: AS: AU: 0104010507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EE1 AV: 1472 AW: TRUE
A: 주차장(안내/유도)표지판(장애인) B: H1500,지주매립식 C: 개소 D: 1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EEE O: P: Q: 0104010507 R: F S: F T: T AR: AS: AU: 0104010507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EEE AV: 1473 AW: TRUE
A: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B: 수동식,백색실선 C: ㎡ D: 424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EEF O: P: Q: 0104010507 R: F S: F T: T AR: AS: AU: 0104010507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00EEF AV: 1474 AW: TRUE
A: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B: 수동식,문자.기호 C: ㎡ D: 3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DB9 O: P: Q: 0104010507 R: F S: F T: T AR: AS: AU: 0104010507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DB9 AV: 1475 AW: TRUE
A: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B: 수동식,황색실선 C: ㎡ D: 108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DB8 O: P: Q: 0104010507 R: F S: F T: T AR: AS: AU: 0104010507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DB8 AV: 1476 AW: TRUE
A: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B: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ㅡ청색 C: ㎡ D: 34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DBB O: P: Q: 0104010507 R: F S: F T: T AR: AS: AU: 0104010507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DBB AV: 1477 AW: TRUE
A: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B: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ㅡ연두색 C: ㎡ D: 46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DBA O: P: Q: 0104010507 R: F S: F T: T AR: AS: AU: 0104010507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DBA AV: 1478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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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H: - J: - K: - L: - Q: 0104010507 AW: TRUE
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40106 운반비 B: 토 목 공 사 부지조성공사 F: - H: - J: - K: - L: - Q: 01040106 AW: TRUE
A: 중기운반(L=20KM) B: 트레일러 20Ton C: 회 D: 7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DBD O: P: Q: 01040106 R: F S: F T: T AR: AS: AU: 01040106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DBD AV: 1479 AW: TRUE
A: 자재하차비 B: 지게차(5.0톤) C: 시간 D: 48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DBC O: P: Q: 01040106 R: F S: F T: T AR: AS: AU: 01040106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DBC AV: 1480 AW: TRUE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30km(하치장~현장) C: TON D: 76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DBF O: P: Q: 01040106 R: F S: F T: T AR: AS: AU: 01040106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DBF AV: 1481 AW: TRUE
A: 골재운반 B: 24.0TON D.T,L=20KM C: M3 D: 4414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DBE O: P: Q: 01040106 R: F S: F T: T AR: AS: AU: 01040106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DBE AV: 1483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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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H: - J: - K: - L: - Q: 01040106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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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H: - J: - K: - L: - Q: 01040106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6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6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6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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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H: - J: - K: - L: - Q: 01040106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6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6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6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6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6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106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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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H: - J: - K: - L: - Q: 01040106 AW: TRUE
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40201 토공사 B: 토 목 공 사 건축토목공사 F: - H: - J: - K: - L: - Q: 01040201 AW: TRUE
A: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이하/육상 B: 양호 C: M3 D: 3173 E: 447 F: 1,418,331 G: 955 H: 3,030,215 I: 336 J: 1,066,128 K: 1,738 L: 5,514,674 N: 5FAB5474D7362D82469119F2935DBC O: P: Q: 01040201 R: F S: F T: T AR: AS: AU: 010402015FAB5474D7362D82469119F2935DBC AV: 1280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사토상차반출(토사/토목) B: 24.0TON D.T,L=15KM C: M3 D: 3173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DB0 O: P: Q: 01040201 R: F S: F T: T AR: AS: AU: 010402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DB0 AV: 1484 AW: TRUE
A: 사토상차반출(토사/건축) B: 24.0TON D.T,L=15KM C: M3 D: 3287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C92 O: P: Q: 01040201 R: F S: F T: T AR: AS: AU: 010402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C92 AV: 1485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2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2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2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2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2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2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2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2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2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2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2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2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2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2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2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2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2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2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201 AW: TRUE
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4020201 경계석설치 B: 토 목 공 사 건축토목공사 포장공사 F: - H: - J: - K: - L: - Q: 0104020201 AW: TRUE
A: 보차도경계석및L형측구 - 직선 B: B500,180*200*1000(화강석) C: M D: 1311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C93 O: P: Q: 0104020201 R: F S: F T: T AR: AS: AU: 01040202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C93 AV: 1486 AW: TRUE
A: 보차도경계석및L형측구 - 곡선 B: B500,180*200*1000(화강석) C: M D: 316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C90 O: P: Q: 0104020201 R: F S: F T: T AR: AS: AU: 01040202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C90 AV: 1487 AW: TRUE
A: 보차도경계석 - 직선 B: 180*200*1000(화강석) C: M D: 283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C91 O: P: Q: 0104020201 R: F S: F T: T AR: AS: AU: 01040202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C91 AV: 1488 AW: TRUE
A: 재료분리석 - 직선(미끄럼방지가공-잔다듬) B: 150*150*1000(화강석) C: M D: 28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C96 O: P: Q: 0104020201 R: F S: F T: T AR: AS: AU: 01040202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C96 AV: 1489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202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202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202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202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202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202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202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202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202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202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202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202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202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202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20201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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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H: - J: - K: - L: - Q: 01040202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20201 AW: TRUE
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4020202 아스콘포장|T=150 B: 토 목 공 사 건축토목공사 포장공사 F: - H: - J: - K: - L: - Q: 0104020202 AW: TRUE
A: 노상다짐 B: C: M2 D: 5630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C97 O: P: Q: 0104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0202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C97 AV: 1490 AW: TRUE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T=300/본선 포설 C: M2 D: 5630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C94 O: P: Q: 0104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0202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C94 AV: 1491 AW: TRUE
A: 아스콘기층포설및다짐 B: T=10~15Cm,프라임코팅포함 C: M2 D: 5630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C95 O: P: Q: 0104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0202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C95 AV: 1492 AW: TRUE
A: 아스콘표층포설및다짐 B: T=5cm,택코팅포함 C: ㎡ D: 5630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C9A O: P: Q: 0104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0202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C9A AV: 1493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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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H: - J: - K: - L: - Q: 0104020202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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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H: - J: - K: - L: - Q: 010402020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2020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2020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20202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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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H: - J: - K: - L: - Q: 010402020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2020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20202 AW: TRUE
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4020203 마사토포장 B: 토 목 공 사 건축토목공사 포장공사 F: - H: - J: - K: - L: - Q: 0104020203 AW: TRUE
A: 노상다짐 B: C: M2 D: 3198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C9B O: P: Q: 0104020203 R: F S: F T: T AR: AS: AU: 0104020203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C9B AV: 1494 AW: TRUE
A: 마사토 포설 및 다짐 B: T=200,그레이다+진동로라 C: M2 D: 3198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F67 O: P: Q: 0104020203 R: F S: F T: T AR: AS: AU: 0104020203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F67 AV: 1495 AW: TRUE
A: 마사토 B: 현장유용토 C: M3 D: 782 F: - H: - J: - K: - L: - N: M00127 O: P: Q: 0104020203 R: F S: F T: T AR: AS: AU: 0104020203M00127 AV: 1297 AW: TRUE
A: 토사운반(현장내/토사) B: 24.0TON D.T,L=0.1KM C: M3 D: 782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F66 O: P: Q: 0104020203 R: F S: F T: T AR: AS: AU: 0104020203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F66 AV: 1496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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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H: - J: - K: - L: - Q: 010402020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20203 AW: TRUE
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40203 운반비 B: 토 목 공 사 건축토목공사 F: - H: - J: - K: - L: - Q: 01040203 AW: TRUE
A: 중기운반(L=20KM) B: 트레일러 20Ton C: 회 D: 5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F65 O: P: Q: 01040203 R: F S: F T: T AR: AS: AU: 01040203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F65 AV: 1497 AW: TRUE
A: 자재하차비 B: 지게차(5.0톤) C: 시간 D: 8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F64 O: P: Q: 01040203 R: F S: F T: T AR: AS: AU: 01040203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F64 AV: 1498 AW: TRUE
A: 골재운반 B: 24.0TON D.T,L=20KM C: M3 D: 878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F63 O: P: Q: 01040203 R: F S: F T: T AR: AS: AU: 01040203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F63 AV: 1499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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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H: - J: - K: - L: - Q: 0104020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40203 AW: TRUE
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5 안전관리비 F: - H: - J: - K: - L: - Q: 0105 AW: TRUE
A: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용 B: 옹벽 C: 식 D: 1 F: - H: - J: - K: - L: - N: W00072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W00072 AV: 1304 AW: TRUE
A: 국토안전관리원 검토비 B: C: 식 D: 1 F: - H: - J: - K: - L: - N: W00073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W00073 AV: 1305 AW: TRUE
A: 정기안전점검비 B: 정기점검 및 보고서 작성 C: 식 D: 1 F: - H: - J: - K: - L: - N: W00074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W00074 AV: 1306 AW: TRUE
A: 초기점검비 B: 준공 초기점검 및 보고서 작성 C: 식 D: 1 F: - H: - J: - K: - L: - N: W00075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W00075 AV: 1307 AW: TRUE
A: 교통통제및안전처리 B: 공구연장500m미만 C: 일 D: 30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F62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F62 AV: 1500 AW: TRUE
A: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B: PE안전휀스(1.5×0.9) C: M D: 200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F61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F61 AV: 15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5 AW: TRUE
F: - H: - J: - K: - L: - Q: 0105 AW: TRUE
F: - H: - J: - K: - L: - Q: 0105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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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H: - J: - K: - L: - Q: 0105 AW: TRUE
F: - H: - J: - K: - L: - Q: 0105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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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H: - J: - K: - L: - Q: 0105 AW: TRUE
F: - H: - J: - K: - L: - Q: 0105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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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H: - J: - K: - L: - Q: 0105 AW: TRUE
F: - H: - J: - K: - L: - Q: 0105 AW: TRUE
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601 부지조성공사 B: 품질관리비 F: - H: - J: - K: - L: - Q: 010601 AW: TRUE
A: 노상 B: 별표4 제9조제1항관련 C: 회 D: 9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F60 O: P: Q: 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6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F60 AV: 1502 AW: TRUE
A: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B: 별표4 제9조제1항관련 C: 회 D: 9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F6F O: P: Q: 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6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F6F AV: 1503 AW: TRUE
A: 되메우기 및 구조물 뒷채움 B: 별표4 제9조제1항관련 C: 회 D: 81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F6E O: P: Q: 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6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F6E AV: 1504 AW: TRUE
F: - H: - J: - K: - L: - Q: 010601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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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H: - J: - K: - L: - Q: 010601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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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H: - J: - K: - L: - Q: 0106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601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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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H: - J: - K: - L: - Q: 0106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6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6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601 AW: TRUE
F: - H: - J: - K: - L: - Q: 010601 AW: TRUE
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602 건축토목공사 B: 품질관리비 F: - H: - J: - K: - L: - Q: 010602 AW: TRUE
A: 노상 B: 별표4 제9조제1항관련 C: 회 D: 4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E40 O: P: Q: 010602 R: F S: F T: T AR: AS: AU: 010602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E40 AV: 1505 AW: TRUE
A: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B: 별표4 제9조제1항관련 C: 회 D: 4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E41 O: P: Q: 010602 R: F S: F T: T AR: AS: AU: 010602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E41 AV: 1506 AW: TRUE
F: - H: - J: - K: - L: - Q: 01060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602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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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H: - J: - K: - L: - Q: 01060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602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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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H: - J: - K: - L: - Q: 01060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60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60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60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60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60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60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60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60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60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60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602 AW: TRUE
F: - H: - J: - K: - L: - Q: 010602 AW: TRUE
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701 식재공사 B: 조경공사 F: - H: - J: - K: - L: - Q: 010701 AW: TRUE
A: [교목] B: C: F: - H: - J: - K: - L: - N: O: P: Q: 010701 R: F S: F T: F AR: AS: AU: 010701 AV: 1342 AW: TRUE
A: 소나무(둥근형) B: H1.5xW2.0 C: 주 D: 9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E42 O: P: Q: 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7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E42 AV: 1507 AW: TRUE
A: 스트로브잣나무 B: H3.0xW1.5 C: 주 D: 67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E43 O: P: Q: 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7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E43 AV: 1508 AW: TRUE
A: 굴참나무 B: H3.5xR8 C: 주 D: 33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E44 O: P: Q: 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7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E44 AV: 1509 AW: TRUE
A: 느티나무 B: H4.0xR15 C: 주 D: 17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E45 O: P: Q: 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7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E45 AV: 1510 AW: TRUE
A: 대추나무 B: H3.5xR15 C: 주 D: 5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E46 O: P: Q: 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7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E46 AV: 1511 AW: TRUE
A: 마가목 B: H3.0xR8 C: 주 D: 10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E47 O: P: Q: 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7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E47 AV: 1512 AW: TRUE
A: 산딸나무 B: H3.5xR10 C: 주 D: 7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E48 O: P: Q: 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7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E48 AV: 1513 AW: TRUE
A: 왕벚나무 B: H4.0xB15 C: 주 D: 10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E49 O: P: Q: 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7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E49 AV: 1514 AW: TRUE
A: 은행나무 B: H5.0xB15 C: 주 D: 3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9DE O: P: Q: 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7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9DE AV: 1515 AW: TRUE
A: 청단풍 B: H3.0xR10 C: 주 D: 9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9DF O: P: Q: 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7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9DF AV: 1516 AW: TRUE
A: 튜립나무 B: H4.5xR12 C: 주 D: 35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9DC O: P: Q: 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7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9DC AV: 1517 AW: TRUE
A: [관목] B: C: F: - H: - J: - K: - L: - N: O: P: Q: 010701 R: F S: F T: F AR: AS: AU: 010701 AV: 1343 AW: TRUE
A: 남천 B: H1.0x3가지 C: 주 D: 180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9DD O: P: Q: 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7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9DD AV: 1518 AW: TRUE
A: 사철나무 B: H1.0xW0.3 C: 주 D: 2090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9DA O: P: Q: 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7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9DA AV: 1519 AW: TRUE
A: 영산홍 B: H0.3xW0.3 C: 주 D: 740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9DB O: P: Q: 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7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9DB AV: 1520 AW: TRUE
A: 회양목 B: H0.3xW0.3 C: 주 D: 1640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9D8 O: P: Q: 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7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9D8 AV: 1521 AW: TRUE
A: 무궁화 B: H2.0xW0.6xR4 C: 주 D: 5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9D9 O: P: Q: 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7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9D9 AV: 1522 AW: TRUE
A: 개나리 B: H1.0x7가지 C: 주 D: 280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9D6 O: P: Q: 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7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9D6 AV: 1523 AW: TRUE
A: 산철쭉 B: H0.3xW0.3 C: 주 D: 870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9D7 O: P: Q: 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7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9D7 AV: 1524 AW: TRUE
A: 수수꽃다리 B: H1.5xW0.6 C: 주 D: 100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837 O: P: Q: 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7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837 AV: 1525 AW: TRUE
A: 조팝나무 B: H0.6xW0.3 C: 주 D: 390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836 O: P: Q: 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7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836 AV: 1526 AW: TRUE
A: 화살나무 B: H0.8xW0.4 C: 주 D: 630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835 O: P: Q: 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7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835 AV: 1527 AW: TRUE
A: 황매화 B: H1.0xW0.4 C: 주 D: 1060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834 O: P: Q: 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7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834 AV: 1528 AW: TRUE
A: [지피] B: C: F: - H: - J: - K: - L: - N: O: P: Q: 010701 R: F S: F T: F AR: AS: AU: 010701 AV: 1349 AW: TRUE
A: 맥문동 B: 8cm C: 본 D: 1530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833 O: P: Q: 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7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833 AV: 1529 AW: TRUE
A: 수호초 B: 10cm C: 본 D: 1480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832 O: P: Q: 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7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832 AV: 1530 AW: TRUE
A: [기타] B: C: F: - H: - J: - K: - L: - N: O: P: Q: 010701 R: F S: F T: F AR: AS: AU: 010701 AV: 1350 AW: TRUE
A: 잔디 B: 평떼 C: ㎡ D: 3420 E: - F: - H: - I: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831 O: P: Q: 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7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831 AV: 1531 AW: TRUE
A: 수목표찰(걸이형) B: 95x60 C: ea D: 22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830 O: P: Q: 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7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830 AV: 1532 AW: TRUE
A: 수목표찰(지지대형) B: 95x60xH700 C: ea D: 26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83F O: P: Q: 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701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83F AV: 1533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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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702 시설물공사 B: 조경공사 F: - H: - J: - K: - L: - Q: 010702 AW: TRUE
A: 파고라 B: 6,500x3,600xH2,700 C: 개소 D: 2 F: 99,526 H: 190,612 J: 6,983 K: - L: 297,121 M: 1식(일위대가 공정 표준품셈)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83E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83E AV: 1534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야외테이블세트 B: 테이블1+의자4 C: 개소 D: 2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B8C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B8C AV: 1535 AW: TRUE
A: 등의자 B: 1,500x670xH940 C: 개소 D: 6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B8D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B8D AV: 1536 AW: TRUE
A: 앉음벽 B: W300xH430 C: m D: 45.2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B8E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B8E AV: 1537 AW: TRUE
A: 축구골대 B: L7,320xH2,440 C: 조 D: 1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B8F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B8F AV: 1538 AW: TRUE
A: 자전거보관대 B: 15대용 C: 개소 D: 1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B88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B88 AV: 1539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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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703 포장공사 B: 조경공사 F: - H: - J: - K: - L: - Q: 010703 AW: TRUE
A: 인조화강석블럭포장A B: T60 C: ㎡ D: 4794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B89 O: P: Q: 010703 R: F S: F T: T AR: AS: AU: 010703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B89 AV: 1540 AW: TRUE
A: 인조화강석블럭포장B B: T60 C: ㎡ D: 277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B8A O: P: Q: 010703 R: F S: F T: T AR: AS: AU: 010703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B8A AV: 1541 AW: TRUE
A: 화강석판석포장A B: T30 C: ㎡ D: 126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B8B O: P: Q: 010703 R: F S: F T: T AR: AS: AU: 010703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B8B AV: 1542 AW: TRUE
A: 화강석판석포장B B: T30, 경사로 C: ㎡ D: 32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B84 O: P: Q: 010703 R: F S: F T: T AR: AS: AU: 010703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B84 AV: 1543 AW: TRUE
A: 화강석판석포장C B: T30, 계단 C: 식 D: 1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B85 O: P: Q: 010703 R: F S: F T: T AR: AS: AU: 010703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B85 AV: 1544 AW: TRUE
A: 점자블록포장 B: T60,점형 C: ea D: 237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AE5 O: P: Q: 010703 R: F S: F T: T AR: AS: AU: 010703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AE5 AV: 1545 AW: TRUE
A: 타일포장 B: T20x600x600 C: ㎡ D: 100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AE4 O: P: Q: 010703 R: F S: F T: T AR: AS: AU: 010703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AE4 AV: 1546 AW: TRUE
A: 쇄석포장A B: T120, 지상층 C: ㎡ D: 69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AE7 O: P: Q: 010703 R: F S: F T: T AR: AS: AU: 010703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AE7 AV: 1547 AW: TRUE
A: 쇄석포장B B: T120, 옥상층 C: ㎡ D: 13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AE6 O: P: Q: 010703 R: F S: F T: T AR: AS: AU: 010703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AE6 AV: 1548 AW: TRUE
A: 화강석경계석(직) B: 150x150x1000 C: m D: 1621 F: 13,245,788 H: 36,776,648 J: 1,858,010 K: - L: 51,880,446 M: 1식(일위대가 공정 표준품셈)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AE1 O: P: Q: 010703 R: F S: F T: T AR: AS: AU: 010703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AE1 AV: 1549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화강석경계석(곡) B: 150x150x1000 C: m D: 149 F: 1,236,902 H: 3,620,346 J: 193,730 K: - L: 5,050,978 M: 1식(일위대가 공정 표준품셈)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AE0 O: P: Q: 010703 R: F S: F T: T AR: AS: AU: 010703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AE0 AV: 1550 AW: TRUE AX: 표준시장단가
A: 경계엣지A B: H125, 지상층 C: m D: 97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AE3 O: P: Q: 010703 R: F S: F T: T AR: AS: AU: 010703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AE3 AV: 1551 AW: TRUE
A: 경계엣지B B: H125, 옥상층 C: m D: 24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AE2 O: P: Q: 010703 R: F S: F T: T AR: AS: AU: 010703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AE2 AV: 1552 AW: TRUE
A: 계단논슬립 B: - C: m D: 24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AED O: P: Q: 010703 R: F S: F T: T AR: AS: AU: 010703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AED AV: 1553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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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H: - J: - K: - L: - Q: 01070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703 AW: TRUE
F: - H: - J: - K: - L: - Q: 010703 AW: TRUE
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A: 010704 관수공사 B: 조경공사 F: - H: - J: - K: - L: - Q: 010704 AW: TRUE
A: 관수호스 B: D25x30m C: ea D: 2 F: - H: - J: - K: - L: - N: 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AEC O: P: Q: 010704 R: F S: F T: T AR: AS: AU: 0107045E374411D725BD4C49CB19C0CBFB9314A12AEC AV: 1554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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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H: - J: - K: - L: - Q: 010704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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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H: - J: - K: - L: - Q: 010704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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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H: - J: - K: - L: - Q: 010704 AW: TRUE
F: - H: - J: - K: - L: - Q: 010704 AW: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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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H: - J: - K: - L: - Q: 010704 AW: TRUE
A: [ 합
계 ] F: - H: - J: - K: - L: - N: TOTAL AW: TRUE
E: 2,314

===== 계약이행 특수조건_최종.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충북개발공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충북개발공사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충북개발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공통사항(공사‧용역‧물품)
가. 이 특수조건에서 정해지지 않은 내용은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 및 행정안전부 계약예규를 따른다.
※ 관련 법령 및 행정안전부 계약예규가 개정된 시에는 개정된 사항을 따른다.

2. 과업의 수행(공사‧용역‧물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충북개발공사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수)계를 충북개발공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공사‧용역‧물품)
가.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지방계약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 1) ~ 5)까지의 계약서류는 변경 시 변경된 사항 적용

1) 계약서

<계약서 일부>

  • 계약서 첨부파일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명시된 계약문서의 종류
  • 착공(수)계 제출자료(산출내역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 등)
  • 공동수급협정서(수기, 전자)
  • 내역입찰 시 제출된 산출내역서 등

2) 계약이행 특수조건

3)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시방서, 규격서, 착공(수)내역서 등 포함)

4)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4.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공사‧용역‧물품)
가. 계약상대자는 충북개발공사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충북개발공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충북개발공사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 될 수 있음

1)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되는 경우 제외)

2)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적 인계인수시 권리의무가 승계될 경우 허용

3) 상법, 건산법,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처리

5.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공사‧용역‧물품)
가. 충북개발공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6. 계약대금 상계(공사‧용역‧물품)
가.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충북개발공사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대금 상계처리 및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공사‧용역‧물품)
가.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대금이나 준공대금, 타절정산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나. 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前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계약대금 상계처리(공사‧용역‧물품)
가.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용역‧물품의 경우 노무비가 있을 시 적용될 수 있음)
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충북개발공사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충북개발공사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충북개발공사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0. 노무비 지급상한(용역‧물품의 경우 노무비가 있을 시 적용될 수 있음)
가.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 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시>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원(노무비 4천만원 + 공사비 6천만원)일 경우 지난달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 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4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1.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용역‧물품의 경우 노무비가 있을 시 적용될 수 있음)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충북개발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충북개발공사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12. 선금의 신청 및 사용(공사‧용역‧물품)
가. 공통사항

1)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선금을 신청하며, 해당 예규가 개정된 시에는 개정된 사항을 따른다.
나. 선금의 신청

1) 선금 지급한도는 법정 지급한도 내 지급률을 적용하여 선금을 신청해야 한다.

2) 하도급 지급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선금사용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하며, 해당 계약만을 위한 선금 전용계좌로 청구해야 한다. 다만, 선금전용계좌의 경우 (행정안전부)선금전용계좌 관련 보완지침 적용 기간까지는 해당 지침을 적용한다.
다. 선금의 사용

1)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 계약은 제외)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2)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충북개발공사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전까지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 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원도급사)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한다.

5) 계약상대자(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원도급사)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원도급사)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원도급사)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충북개발공사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공사‧용역‧물품)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충북개발공사가 당해 선금 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 잔액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 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5)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6) 충북개발공사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hp:fwSpace/>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이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다. 충북개발공사가 “가”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충북개발공사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하도급법 제13조2 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해야 함)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환된 선금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용역‧물품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가.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충북개발공사에 제출한 선금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충북개발공사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용역‧물품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가. 계약기간 중 날씨의 영향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계획 등을 충북개발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6. 대금 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공사‧용역‧물품)
가.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충북개발공사는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충북개발공사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을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충북개발공사에 청구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가 충북개발공사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충북개발공사에 도달할 경우 충북개발공사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7. 하도급의 승인 등(용역‧물품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때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충북개발공사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18.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용역‧물품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충북개발공사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할 의무가 있다.

19. 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용역‧물품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및 개별법령에 따른 개별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0. 계약대금 상생결제제도 지급(입찰공고문 상 기재된 경우 적용)
가. 본 계약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이 지급될 예정이므로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충북개발공사 협약은행(우리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상생파트너론”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21.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통보(용역‧물품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15일내에 충북개발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4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공사용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민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15일내에 충북개발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위 “가”와 “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2.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 준수(용역‧물품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다.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목적외 사용 금지 등(용역‧물품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24. 손해배상금 청구(공사‧용역‧물품)
가.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충북개발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5.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용역‧물품의 경우 해당 시 적용)
가.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충북개발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6. 하도급계약 체결시 유의사항(용역‧물품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가. 2026.8.11 시행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다음 6번 항목을 적용하며,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27.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용역‧물품의 경우 해당 시 적용)
가.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28. 민간이행실적 인정 방법(공사‧용역‧물품)
가.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 객관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충북개발공사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9.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위약금 미지급(공사‧용역‧물품)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해제 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30.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공사‧용역‧물품)
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31.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비목간 변경(용역)
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등에 관한 기준 별표 2-3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에 따라 직접경비의 항목별 비용 중 직접경비 내에서 항목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항목간 변경 사용할 경우 사후정산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32.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공사‧용역)
가.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료 사후정산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을 할 수 있으며, 물량이 총계방식 1식 단가로 설계된 경우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33. 폐기물계약 시 계약상대자 주의사항(용역)
가. 폐기물 발생지와 낙찰자의 처리장이 원거리에 있는 경우 이윤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으로 2인 견적 수의계약이나 입찰 참여자는 해당 공고의 기초금액과 과업지시서를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원거리 투찰자가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34. 비영리 법인 이윤 제외(공사‧용역‧물품)
가. 비영리법인이 계약상대자로 지정되고, 계약의 이행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일 경우 이윤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계약금액에서 제외합니다.

기초금액 원가계산서 이윤 × 낙찰율 → 계약체결시 제외

35. 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제외(공사‧용역‧물품)
가. 관계 법령에 따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 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36.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공사‧용역‧물품)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출자비율대로 지급합니다.

37. 공동수급체 연대책임에 관한 사항(공사‧용역‧물품)
가. 공동이행방식공동계약 연대 책임 여부

1) 대금청구 - 대표자가 청구

  • 대표자가 파산, 해산, 부도,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잔존 구성원 연명으로 청구

지분율기재 공동수급협정서가 있다면 구성원 각자 청구권을 가진다.
(2012.5.17.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2) 선금반환

연대책임은 없고, 각자 지분율만 책임진다.
(2004.11.26. 선고 2002다68362)

3) 하자보증

지분율대로 책임이 발생하지만 영리사업인 경우 연대책임이 있다.
(2015.3.26. 선고 2012다25432)

4) 지연배상금

지분율대로 책임이 발생하지만, 연대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4.03.25. 선고 93다42887 판결)

나. 분담이행방식공동계약 연대책임 여부

지분율대로 각자 책임진다. (대법원 1998.10.02. 선고 98다33888 판결)

38. 자격이 없는 자가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고 투찰한 경우(공사‧용역‧물품)
가.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 하여,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배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나. “가”에 따라 2인 견적 수의계약 및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 하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39.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공사‧용역‧물품)
가.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 받았을 때 아래의 QR코드로 신고하여야 한다.

<부패행위 관련 징계양정기준> 수수금액

비위유형
행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
직무관련 금품 수수, 위법ㆍ부당한 처분 미실시
수 동
정직 ~ 해임
해임, 파면
파면
능 동
강등 ~ 파면
파면
직무관련 금품 수수, 위법ㆍ부당한 처분 실시
수 동
강등 ~ 파면
파면
능 동
해임, 파면
파면

===== 충북개발공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_최종.hwp =====

충북개발공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건명 계약금액 계약보증금 계약상대자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연락처 하자보수보증금 보증기간 보증금율(%)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에 의함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함 구분 내용 동의여부 계약일반조건 준수

당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청렴이행서약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충북개발공사와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 취소,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북개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부당한 취업을 알선하는 등의 비위 행위 금지

② 담합을 통해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것 금지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이나 청탁을 통해 특정 입찰 및 계약 정보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금지

④ 산재보험 부정 수급 등 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범죄 행위 금지

⑤ 근로자 차별 금지 및 아동 노동 금지(사회적 기준), 안전 장비 제공 및 환경 보호(환경적 기준) 등 기본적인 행동강령 준수

⑥ 충북개발공사와의 계약 내용을 허위·과장하여 홍보하거나 영업 비밀, 보호 기술 등 보안 사항을 유출하는 행위 금지

[ ] 예 [ ] 아니오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를 감수하겠으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 충북개발공사와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 취소,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안전책임자 교체 등의 처분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① 계약 추진 과정에서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② 착공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무 이행계획 포함)를 제출하여 관련 법령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시 법적 책임과 불이익 조치를 감수하겠습니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충북개발공사의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제재기준에 따른 입찰·계약상 불이익 및 하도급 제한 등의 조치를 수용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조사위원회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④ 종사자의 유해·위험 요인 관련 조치 요구가 있을 시 즉각 보완하고, 충북개발공사 및 관계 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 사항을 성실히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수의계약각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인 견적 수의계약)

  • 충북개발공사는 퇴직자 및 퇴직자 고용업체와 특혜성 계약 사전 차단을 위해 수의계약을 퇴직일로부터 2년간 금지하고 있습니다.
  • 허위내용 제출 시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충북개발공사 퇴직 후 2년 이내의 퇴직자 영입현황을 제출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성명 해당기관 고용일 직위(직급) 담당업무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 기재한 내용에 대하여 거짓이 없으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2인 견적 수의계약, 경쟁입찰)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충북개발공사 퇴직 후 2년 이내의 퇴직자 영입현황을 제출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성명 해당기관 고용일 직위(직급) 담당업무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 기재한 내용에 대하여 거짓이 없으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

당사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충북개발공사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위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은 실제 이행일까지 유효함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제출 지연배상금 지급 확약

당사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으며, 납부하지 않을 시 대가에서 상계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예 [ ] 아니오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확약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충북개발공사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보증서 제출 임금지불 서약서

당사는 충북개발공사에서 발주한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 건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체불임금 없는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설계서 상의 임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

당사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고, ‘인출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충북개발공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으며, 충북개발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보안각서

당사는 충북개발공사에서 발주한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계약기간 중 취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고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과 관련 법령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확인합니다.

[ ] 예 [ ] 아니오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현장소장, 공무담당자, 계약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 계약 이행 및 집행 관리

  • 자체청렴도 진단·평가 및 업무개선을 위한 만족도 조사
  • 청렴 교육·정책 관련 정보 제공 등 부패방지 활동(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자체 만족도(청렴도) 조사, 부패 방지 관련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예 [ ] 아니오 상생결제제도 이용 확약

대금지급을 위해 충북개발공사의 협약은행(우리, 농협, 신한, 기업)에서 ‘상생파트너론’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한 후 대금을 청구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분쟁해결합의서

본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은 충북개발공사와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 계약으로부터 합의하여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 및 대한민국 법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합니다.

[ ] 예 [ ] 아니오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공동수급체 및 하도급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인권경영 실천 :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 확립 노력

② 부당한 차별 금지 : 인종, 성별, 노조 가입 등을 이유로 한 고용 및 인사 상의 차별 행위 금지

③ 안전한 작업환경 보장 : 안전·휴게시설 설치, 사고 예방 조치 및 위험 시 근로자의 작업 거부권 보장

④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사생활 존중 : 폭언, 폭행, 성적 강압 등 금지, 피해자 보호 조치 및 개인정보 존중

⑤ 노동시간 준수 및 모성 보호 : 법정 노동시간 준수, 휴일 제공 및 여성 근로자 모성 보호

⑥ 법규 준수 및 책임 부담 :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철저 준수 및 근로자 문제 발생 시 전적인 민·형사상 책임 부담

[ ] 예 [ ] 아니오 인권존중서약서

당사는 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인권경영 및 ESG경영의 중요한 요소임을 깊이 인식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귀 공사에서 발주하는 계약 체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① 당사는 고용 상 차별을 금지하고, 근로자의 노동권(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을 보장하며,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도 이용하지 않겠음

② 근로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사고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지역주민의 권리와 환경을 보호하겠음

③ 충북개발공사의 인권보호 준수 여부 점검에 적극 협조하며, 문제 발생 시 시정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음

[ ] 예 [ ] 아니오 기타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개정 시 최신 규정을 따를 것입니다.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 예 [ ] 아니오

본 통합서약서는 계약체결 및 이행 전 과정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서명함으로써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됨을 숙지하고, 모든 항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충북개발공사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 (인)

===== 2-1.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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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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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 이전에 미리 은행에 상생결제 지급을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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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제품・서비스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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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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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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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서비스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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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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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농협/하나/우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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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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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원하도급업체] 직접지급 상생결제 매뉴얼.pdf =====
직접지급 상생결제
원·하도급업체용 매뉴얼
매뉴얼참고
각 대금종류별 절차를각 페이지로정리하였습니다.
각 업체에서진행해야하는업무절차를함께기재하였으니참고부탁드립니다.
노란박스 업무를위한업무사이트내 경로(메뉴)를 표시합니다.
초록박스
각 절차에대해설명합니다.
초록글씨 해당절차에서유의할사항을설명합니다.
1

원도급업체 직접지급 상생결제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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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업체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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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지급(기성금)
직접지급(노무비) 등
직접지급(노무비등)
선금(2026-06-30이전)
선금(2026-06-3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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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에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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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구서작성및 승인요청
상생결제론 상생결제-직접지급 상생결제
직접지급(기성금) 승인요청 알림
1.계약정보
발주기관 : 발주기관
계약명 : 고속도로 제6구간 연장공사
계약번호 : F1234567890
2.대금청구 내역
원도급업체 : ㈜원도급업체
대금종류 : 직접지급(기성금)
지급월분 : 2025-04
총 청구 금액 : 600,000,000원
하위결제 건/금액 : 3건 / 300,000,000원
3.승인현황
승인요청자 : 원길동
요청일시 : 2025-04-07 15:21
승인담당자 : 일길동
위와 같이 상생결제-직접지급 상생결제
직접지급(기성금) 승인요청이 되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대금청구 승인」메뉴에서
승인/반려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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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지급(기성금)
업무절차
절차완료후
표시된업체에서
업무진행필요
발주기관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
① 계약등록
③ 대금청구승인
④ 외상매출채권발행
② 대금청구서작성및 승인요청
외상매출채권발행 후
현금흐름
현금흐름
발주기관계좌
외상매출채권만기일
① 원도급업체계좌에원도급업체몫 입금
하도급업체계좌
① 하도급업체몫 보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예치계좌
② 하도급업체몫 입금
4

직접지급(기성금) 1. 대금청구서작성 및 승인요청
원도급업체는대금종류에따른 대금청구서를작성한뒤 발주기관에승인을요청해야합니다.
직접지급 상생결제 ▷ 대금청구
※ 은행 별로 메뉴 명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상생결제] ▷ [대금청구] 클릭
① [바로가기] 버튼클릭
5

직접지급 상생결제 ▷ 대금청구
직접지급(기성금) 1. 대금청구서작성 및 승인요청 ※ 은행 별로 메뉴 명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원도급업체는대금종류에따른 대금청구서를작성한뒤 발주기관에승인을요청해야합니다.
② 대금청구서상세내역작성(그룹명, 대금종류, 발주기관, 계약정보, 지급월분, 총 청구금액)
②-2 [발주기관검색] 클릭해발주기관선택
②-1 대금종류선택
②-3 발주기관선택후 [계약번호검색] 클릭
6

직접지급(기성금) 1. 대금청구서작성 및 승인요청
원도급업체는대금종류에따른 대금청구서를작성한뒤 발주기관에승인을요청해야합니다.
… 이어서
직접지급 상생결제 ▷ 대금청구
※ 은행 별로 메뉴 명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③ 하도급업체에지급할정보작성
④ [작성] 버튼클릭
[확인] 버튼클릭해대금청구서작성완료
7

직접지급 상생결제 ▷ 대금청구
직접지급(기성금) 1. 대금청구서작성 및 승인요청 ※ 은행 별로 메뉴 명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원도급업체는대금종류에따른 대금청구서를작성한뒤 발주기관에승인을요청해야합니다.
⑤ [확인] 버튼클릭
※ 대금청구서작성완료후 대금청구승인요청을진행해야합니다.
8

직접지급(기성금) 1. 대금청구서작성 및 승인요청
원도급업체는대금종류에따른 대금청구서를작성한뒤 발주기관에승인을요청해야합니다.
직접지급 상생결제 ▷ 대금청구
※ 은행 별로 메뉴 명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⑥ 대금청구서정보확인후 [승인요청] 버튼클릭
상생결제론 상생결제-직접지급 상생결제
선금 승인요청 알림
1.계약정보
발주기관 : 발주기관
계약명 : 고속도로 제6구간 연장공사
계약번호 : F1234567890
2.대금청구 내역
원도급업체 : ㈜원도급업체
대금종류 : 직접지급(기성금)
지급월분 : 2025-04
총 청구 금액 : 600,000,000원
하위결제 건/금액 : 3건 / 300,000,000원
3.승인현황
승인요청자 : 원길동
요청일시 : 2025-04-07 15:21
승인담당자 : 일길동
위와 같이 상생결제-직접지급 상생결제
선금 승인요청이 되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대금청구 승인」메뉴에서
승인/반려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발주기관담당자화면
9

직접지급 상생결제 ▷ 대금청구 승인현황
참고. 대금청구승인현황조회 ※ 은행 별로 메뉴 명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원도급업체는대금청구승인현황을조회할수 있습니다.
[직접지급상생결제] ▷
[대금청구승인현황] 클릭
① 조회조건설정후 [조회] 버튼클릭
청구서승인상태에서확인가능
10

참고. 대금청구승인에따른 알림
발주기관이대금청구를승인하면원도급업체는문자또는 알림톡을통해 승인 현황을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원도급업체가대금청구승인요청시
발주기관대금청구승인시
상생결제론 상생결제-직접지급 상생결제
직접지급(기성금) 승인요청 알림
1.계약정보
발주기관 : 발주기관
계약명 : 고속도로 제6구간 연장공사
계약번호 : F1234567890
2.대금청구 내역
원도급업체 : ㈜원도급업체
대금종류 : 직접지급(기성금)
지급월분 : 2025-04
총 청구 금액 : 600,000,000원
하위결제 건/금액 : 3건 / 300,000,000원
3.승인현황
승인요청자 : 원길동
요청일시 : 2025-04-07 15:21
승인담당자 : 일길동
위와 같이 상생결제-직접지급 상생결제
직접지급(기성금) 승인요청이 되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대금청구 승인」메뉴에서
내역 확인 후 승인/반려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상생결제론 상생결제-직접지급 상생결제
직접지급(기성금) 승인 알림
1.계약정보
발주기관 : 발주기관
계약명 : 고속도로 제6구간 연장공사
계약번호 : F1234567890
2.대금청구 내역
원도급업체 : ㈜원도급업체
대금종류 : 직접지급(기성금)
지급월분 : 2025-04
총 청구 금액 : 600,000,000원
하위결제 건/금액 : 3건 / 300,000,000원
3.승인현황
승인요청자 : 원길동
요청일시 : 2025-04-07 15:21
승인담당자 : 일길동
위와 같이 상생결제-직접지급 상생결제
직접지급(기성금) 승인 되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대금청구 승인」메뉴에서
내용을 확인해 주십시오.
발주기관담당자화면 원도급업체담당자화면
알림 문자 또는 알림톡
11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MP사이트)
원도급업체직접지급상생결제매뉴얼
직접지급(노무비등)
대금청구서작성
이체내역작성및 작성요청
대금청구승인요청
(해당시) 미지급분이체내역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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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지급(노무비등)
업무절차
절차완료후
표시된업체에서
업무진행필요
발주기관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
계약등록되어있음전제
외상매출채권발행 후
현금흐름
현금흐름
④ 대금청구승인
⑤ 외상매출채권발행
발주기관계좌
① 직접지급(노무비등) 보관
① 대금청구서작성후
직접지급(노무비등) 작성요청
③ 직접지급(노무비등) 목록작성
및 승인요청
② 직접지급(노무비등)
목록작성
금액에대한
전체내역작성필요
원도급업체계좌에원도급업체몫 입금 하도급업체계좌
② 자재·장비사/노무자/선금 개별입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예치계좌
② 자재·장비사/노무자/선금 개별입금
13

직접지급 상생결제 ▷ 대금청구
직접지급(노무비등) 1. 대금청구서작성 ※ 은행 별로 메뉴 명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원도급업체는직접지급(노무비등) 대금청구서를작성한뒤 이체내역을작성해야합니다.
[직접지급상생결제] ▷ [대금청구] 클릭
① [바로가기] 버튼클릭
14

직접지급 상생결제 ▷ 대금청구
직접지급(노무비등) 1. 대금청구서작성 ※ 은행 별로 메뉴 명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원도급업체는직접지급(노무비등) 대금청구서를작성한뒤 이체내역을작성해야합니다.
(선택)선금일경우
선금사용계획서업로드
② 대금청구서상세내역작성
(그룹명, 대금종류, 선금사용계획서, 발주기관, 계약정보, 지급월분, 총 청구금액)
②-1 대금종류선택
②-2 [발주기관검색] 클릭해발주기관선택
②-3 발주기관선택후 [계약번호검색] 클릭
15

직접지급(노무비등) 1. 대금청구서작성
원도급업체는직접지급(노무비등) 대금청구서를작성한뒤 이체내역을작성해야합니다.
직접지급 상생결제 ▷ 대금청구
※ 은행 별로 메뉴 명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이어서
③ 하도급업체에지급할정보작성
※ 직접지급(노무비등)에서하도급업체지급금액이있을경우
원도급업체는하도급업체에게이체내역작성을요청해야합니다.
발주기관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
계약등록
되어있음전제
④ 대금청구승인
⑤ 외상매출채권발행
① 대금청구서작성후
직접지급(노무비등)
작성요청
③ 직접지급(노무비등)
목록작성및 승인요청
② 직접지급(노무비등)
목록작성
※ 이체내역작성요청직접지급(노무비등)만 해당
④ [작성] 버튼클릭 [확인] 버튼클릭해대금청구서작성완료
16

직접지급 상생결제 ▷ 대금청구
직접지급(노무비등) 1. 대금청구서작성 ※ 은행 별로 메뉴 명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원도급업체는직접지급(노무비등) 대금청구서를작성한뒤 이체내역을작성해야합니다.
확인]버튼20페이지로.※[ 클릭 이동합니다시
※[확인] 버튼 클릭 시 20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이체내역작성요청직접지급(노무비등)만 해당
※ 직접지급(노무비등)에서하도급업체지급금액이있을경우
원도급업체는하도급업체에게이체내역작성을요청해야합니다.
⑤[확인]버튼 클릭하여 이체내역 작성 및 하도급업체에게 이체내역 작성 요청
⑤ [확인] 버튼클릭하여이체내역작성및 하도급업체에게이체내역작성요청
상생결제-대금청구승인관리
직접지급(노무비 등) 이체내역 작성요청 알림
1.계약정보
발주기관: ㈜발주기관
계약명: 고속도로제6구간연장공사
계약번호: F1234567890
2.직접지급(노무비 등) 지급예정내역
원도급업체: ㈜원도급업체
지급업체: ㈜하도급업체
지급월분: 2020-01
지급가능노무비: 3,000,000원
위와같이 상생결제-대금청구승인관리
직접지급(노무비 등) 이체내역
작성요청이 되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 직접지급(노무비 등) 이체내역작성· 조회」
메뉴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후 이체내역 작성을
진행해주십시오.
하도급업체담당자화면
17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MP사이트)
원도급업체직접지급상생결제매뉴얼
직접지급(노무비등)
대금청구서작성
이체내역작성및 작성요청
대금청구승인요청
★
★
직접지급(노무비등)은 작성한이체내역대로개별자재·장비업자및 노무자, 선금으로입금됩니다. (=작성한이체내역그대로입금)
이 때 자재·장비업자와노무자, 선금은발주기관과같은은행의계좌가필요하지않으며상생결제약정을진행하지않아도입금받을수 있습니다.
(해당시) 미지급분이체내역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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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지급 상생결제 ▷ 대금청구
직접지급(노무비등) 2. 이체내역작성 ※ 은행 별로 메뉴 명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대금청구서작성 이후 원도급업체는직접지급(노무비등) 내역을작성해야합니다.
[직접지급상생결제] ▷
[대금청구] 클릭
① 조건설정후 [조회] 클릭
② 이체내역작성할그룹에대해비고란에서[이체내역작성] 클릭
19

직접지급 상생결제 ▷ 대금청구
직접지급(노무비등) 2. 이체내역작성 ※ 은행 별로 메뉴 명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대금청구서작성 이후 원도급업체는직접지급(노무비등) 내역을작성해야합니다.
… 이어서
③ [행 추가] 또는[엑셀불러오기] 통해이체내역작성
④ 이체내역작성완료후 [다음] 버튼클릭
※ 잔여금액이남을경우
확인메시지가출력됩니다.
20

직접지급 상생결제 ▷ 대금청구
직접지급(노무비등)·선금 2. 이체내역작성 ※ 은행 별로 메뉴 명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대금청구서작성 이후 원도급업체는직접지급(노무비등) 내역을작성해야합니다.
※ 직접지급(노무비등) 이체내역작성후 계좌에대한검증을진행합니다.
이체건수에따라1~10분 정도소요됩니다. ※ 계좌검증실패: 입금불가계좌
※ 예금주명불일치: 작성한예금주명과상이하여확인필요하나입금은진행됨
21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MP사이트)
하도급업체직접지급상생결제매뉴얼
원도급업체가하도급업체에게
직접지급(노무비등) 작성요청시
하도급업체에발송
상생결제론 상생결제-직접지급 상생결제
직접지급(노무비 등) 작성요청 알림
1.계약정보
발주기관 : 발주기관
계약명 : 고속도로 제6구간 연장공사
계약번호 : F1234567890
2. 직접지급(노무비 등) 지급예정 내역
원도급업체 : ㈜원도급업체
지급업체: ㈜하도급업체
지급월분 : 2025-04
지급가능 직접지급(노무비 등) : 60,000,000원
위와 같이 상생결제-직접지급 상생결제
직접지급(노무비 등) 이체내역
작성요청이 되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직접지급(노무비 등) 이체내역
작성·조회」메뉴에서 내용 확인 후
직접지급(노무비 등) 이체내역 작성을
진행해 주십시오.
직접지급(노무비등)
직접지급(노무비등) 목록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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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지급 상생결제 ▷ 대금청구
직접지급(노무비등) 1. 직접지급(노무비등)목록 작성 ※ 은행 별로 메뉴 명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업체는직접지급(노무비등) 이체내역을작성해야합니다.
[직접지급상생결제] ▷
[하도급업체] ▷
[이체내역작성·조회] 클릭
① 조건설정후 [조회] 클릭
② 비고란에서[이체내역작성] 클릭
23

직접지급 상생결제 ▷ 대금청구
직접지급(노무비등) 1. 직접지급(노무비등) 목록 작성 ※ 은행 별로 메뉴 명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업체는직접지급(노무비등) 이체내역을작성해야합니다.
※ 하도급업체는이체작성금액
… 이어서
전부를작성해야합니다.
※ 아래정보는자동으로기입됩니다.
① 조건설정후 [조회] 클릭
① 이체내역작성후 [작성] 버튼클릭
24

직접지급 상생결제 ▷ 대금청구
직접지급(노무비등) 2. 이체내역작성 ※ 은행 별로 메뉴 명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대금청구서작성 이후 원도급업체는직접지급(노무비등) 이체내역을작성해야합니다.
… 이어서
※ 직접지급(노무비등) 이체내역작성후 계좌에대한검증을진행합니다.
이체건수에따라1~10분 정도소요됩니다.
25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MP사이트)
원도급업체직접지급상생결제매뉴얼
원도급업체가대금청구승인요청시
발주기관에발송
직접지급(노무비등)
대금청구서작성
이체내역작성및 작성요청
대금청구승인요청
(해당시) 미지급분이체내역작성
상생결제론 상생결제-직접지급 상생결제
직접지급(노무비 등) 승인요청 알림
1.계약정보
발주기관 : 발주기관
계약명 : 고속도로 제6구간 연장공사
계약번호 : F1234567890
2.대금청구 내역
원도급업체 : ㈜원도급업체
대금종류 : 직접지급(노무비 등)
지급월분 : 2025-04
총 청구 금액 : 600,000,000원
하위결제 건/금액 : 3건 / 300,000,000원
3.승인현황
승인요청자 : 원길동
요청일시 : 2025-04-07 15:21
승인담당자 : 일길동
위와 같이 상생결제-직접지급 상생결제
직접지급(노무비 등) 승인요청이 되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대금청구 승인」메뉴에서
승인/반려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Copyright ㉧ 2026 Electronic Settlement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직접지급 상생결제 ▷ 대금청구
직접지급(노무비등) 3. 대금청구승인요청 ※ 은행 별로 메뉴 명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원도급업체는직접지급(노무비등) 내역 작성 후 대금청구를승인요청할수 있습니다.
[직접지급상생결제] ▷
[대금청구] 클릭
① 조건설정후 [조회] 클릭
② 비고란에서[승인요청] 클릭
27

직접지급 상생결제 ▷ 대금청구
직접지급(노무비등) 3. 대금청구승인요청 ※ 은행 별로 메뉴 명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원도급업체는직접지급(노무비등) 내역 작성 후 대금청구를승인요청할수 있습니다.
… 이어서
※ 원·하도급업체에서이체내역작성완료시
직접지급(노무비등) 대금청구승인요청가능
① 이체내역작성확인후 [승인요청] 클릭
상생결제론 상생결제-직접지급 상생결제
직접지급(노무비 등) 승인요청 알림
1.계약정보
발주기관 : 발주기관
계약명 : 고속도로 제6구간 연장공사
계약번호 : F1234567890
2.대금청구 내역
원도급업체 : ㈜원도급업체
대금종류 : 직접지급(노무비 등)
지급월분 : 2025-04
총 청구 금액 : 600,000,000원
하위결제 건/금액 : 3건 / 300,000,000원
3.승인현황
승인요청자 : 원길동
요청일시 : 2025-04-07 15:21
승인담당자 : 일길동
위와 같이 상생결제-직접지급 상생결제
직접지급(노무비 등) 승인요청이 되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대금청구 승인」메뉴에서
승인/반려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28

직접지급 상생결제 ▷ 대금청구
참고. 대금청구승인요청(이체내역작성 전) ※ 은행 별로 메뉴 명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원도급업체는직접지급(노무비등) 내역 작성 후 대금청구를승인요청할수 있습니다.
※ 대금청구승인요청에서하도급업체이체내역미작성시 이체내역작성전으로표시
※ 대금청구승인요청에서위(↑ )와 같이표시될경우
하도급업체에게이체내역작성을요청해야합니다.
미작성일경우알림메시지(→)가 출력됩니다.
※ 직접지급(노무비등)의 경우승인요청전 이체내역을작성해야합니다.
전체금액중 미작성된금액은상생협력재단의예치계좌에머무르게됩니다.
p.45참조
p.45 참조
29

직접지급 상생결제 ▷ 대금청구 승인현황
참고. 대금청구승인현황조회 ※ 은행 별로 메뉴 명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원도급업체는대금청구승인현황을조회할수 있습니다.
[직접지급상생결제] ▷
[대금청구승인현황] 클릭
① 조회조건설정후 [조회] 버튼클릭
청구서승인상태에서현황확인가능
30

참고. 대금청구승인에따른 알림
발주기관이대금청구를승인하면원도급업체는문자또는 알림톡을통해 승인 현황을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원도급업체가대금청구승인요청시
발주기관대금청구승인시
자재장비업자/노무자입금완료시
알림 문자 또는 알림톡
상생결제론 상생결제-직접지급 상생결제
직접지급(노무비 등) 승인요청 알림
1.계약정보
발주기관 : 발주기관
계약명 : 고속도로 제6구간 연장공사
계약번호 : F1234567890
2.대금청구 내역
원도급업체 : ㈜원도급업체
대금종류 : 직접지급(노무비 등)
지급월분 : 2025-04
총 청구 금액 : 600,000,000원
하위결제 건/금액 : 3건 / 300,000,000원
3.승인현황
승인요청자 : 원길동
요청일시 : 2025-04-07 15:21
승인담당자 : 일길동
위와 같이 상생결제-직접지급 상생결제
직접지급(노무비 등) 승인요청이 되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대금청구 승인」메뉴에서
내역 확인 후 승인/반려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상생결제론 상생결제-직접지급 상생결제
직접지급(노무비 등) 승인 알림
1.계약정보
발주기관 : 발주기관
계약명 : 고속도로 제6구간 연장공사
계약번호 : F1234567890
2.대금청구 내역
원도급업체 : ㈜원도급업체
대금종류 : 직접지급(노무비 등)
지급월분 : 2025-04
총 청구 금액 : 600,000,000원
하위결제 건/금액 : 3건 / 300,000,000원
3.승인현황
승인요청자 : 원길동
요청일시 : 2025-04-07 15:21
승인담당자 : 일길동
위와 같이 상생결제-직접지급 상생결제
직접지급(노무비 등) 승인 되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대금청구 승인」메뉴에서
내용을 확인해 주십시오.
&
상생결제론 상생결제 -
직접지급(노무비 등) 입금 내역 안내
1.내용
공사명 : 고속도로 제6구간 연장공사
보낸분 : ㈜원도급업체
받는분 : 홍길동
은행명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계좌번호 : 11111111111
입금액 : 1,000,000원
고객센터
1670-0833 (주말 및 공휴일 휴무)
발신일
2025-04-07 15:21
발주기관담당자화면 원도급업체담당자화면
자재장비업자/노무자화면
31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MP사이트)
원도급업체직접지급상생결제매뉴얼
원도급업체가대금청구승인요청시
발주기관에발송
예치직접지급(노무비등)
대금청구서작성
이체내역작성및 작성요청
대금청구승인요청
(해당시) 미지급분이체내역작성
상생결제론 상생결제-직접지급 상생결제
예치 직접지급(노무비 등) 승인요청 알림
1.계약정보
발주기관 : 발주기관
계약명 : 고속도로 제6구간 연장공사
계약번호 : F1234567890
2.대금청구 내역
원도급업체 : ㈜원도급업체
대금종류 : 예치 직접지급(노무비 등)
지급월분 : 2025-04
총 청구 금액 : 600,000,000원
하위결제 건/금액 : 3건 / 300,000,000원
3.승인현황
승인요청자 : 원길동
요청일시 : 2025-04-07 15:21
승인담당자 : 일길동
위와 같이 상생결제-직접지급 상생결제
예치 직접지급(노무비 등) 승인요청이 되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대금청구 승인」메뉴에서
승인/반려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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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된직접지급(노무비등)
업무절차
절차완료후
표시된업체에서
업무진행필요
발주기관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
② 대금청구승인
① 직접지급(노무비등)
목록작성및 승인요청
대금청구승인 후
현금흐름
현금흐름
원도급업체계좌에원도급업체몫 입금 하도급업체계좌
발주기관계좌
하도급업체는직접지급(노무비등)
② 자재·장비사/노무자/선금 개별입금 전체내역을작성해야하므로
미지급분이없습니다.
① 직접지급(노무비등) 보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예치계좌
33

직접지급 상생결제 ▷ 대금청구
직접지급(노무비등) 4. (해당 시) 미지급분이체내역작성 ※ 은행 별로 메뉴 명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원도급업체는직접지급(노무비등)으로 예치된금액에대해 이체내역을작성한뒤 지급할수 있습니다.
[직접지급상생결제] ▷
[대금청구] 클릭
① [바로가기] 버튼클릭
34

직접지급 상생결제 ▷ 대금청구
직접지급(노무비등) 4. (해당 시) 미지급분이체내역작성 ※ 은행 별로 메뉴 명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원도급업체는직접지급(노무비등)으로 예치된금액에대해 이체내역을작성한뒤 지급할수 있습니다.
… 이어서 ③ 상세내역작성(그룹명, 지급월분, 지급일시)
② 매출채권선택
※ 외상매출채권선택시 자동으로기입
④ 직접지급(노무비등) 이체내역작성
⑤ 작성완료후 [다음] → [확인] 버튼클릭
35

직접지급 상생결제 ▷ 대금청구
직접지급(노무비등) 4. (해당 시) 미지급분이체내역작성 ※ 은행 별로 메뉴 명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원도급업체는직접지급(노무비등)으로 예치된금액에대해 이체내역을작성한뒤 지급할수 있습니다.
※ 대금청구서작성완료후 대금청구승인요청을진행해야합니다.
⑥[승인요청]버튼38페이지로. 클릭 바로가기이동합니다시
⑥ [승인요청바로가기] 버튼클릭시 38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6

직접지급 상생결제 ▷ 대금청구
직접지급(노무비등) 4. (해당 시) 미지급분이체내역작성 ※ 은행 별로 메뉴 명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원도급업체는직접지급(노무비등)으로 예치된금액에대해 이체내역을작성한뒤 지급할수 있습니다.
[직접지급상생결제] ▷ [대금청구] 클릭
※ 대금청구서작성완료후 대금청구승인요청을진행해야합니다.
⑦ [조회] 버튼클릭
⑧ [승인요청] 버튼클릭
37

직접지급 상생결제 ▷ 대금청구 승인현황
참고. 대금청구승인현황조회 ※ 은행 별로 메뉴 명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원도급업체는대금청구승인현황을조회할수 있습니다.
⑨ [승인요청] 버튼클릭
상생결제론 상생결제-직접지급 상생결제
예치 직접지급(노무비 등) 승인요청 알림
1.계약정보
발주기관 : 발주기관
계약명 : 고속도로 제6구간 연장공사
계약번호 : F1234567890
2.대금청구 내역
원도급업체 : ㈜원도급업체
대금종류 : 예치 직접지급(노무비 등)
지급월분 : 2025-04
총 청구 금액 : 600,000,000원
하위결제 건/금액 : 3건 / 300,000,000원
3.승인현황
승인요청자 : 원길동
요청일시 : 2025-04-07 15:21
승인담당자 : 일길동
위와 같이 상생결제-직접지급 상생결제
예치 직접지급(노무비 등) 승인요청이 되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대금청구 승인」메뉴에서
승인/반려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38

참고. 대금청구승인에따른 알림
발주기관이대금청구를승인하면원도급업체는문자또는 알림톡을통해 승인 현황을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원도급업체가대금청구승인요청시
발주기관대금청구승인시
자재·장비업자/노무자입금완료시
알림 문자 또는 알림톡
상생결제론 상생결제-직접지급 상생결제
예치 직접지급(노무비 등) 승인요청 알림
1.계약정보
발주기관 : 발주기관
계약명 : 고속도로 제6구간 연장공사
계약번호 : F1234567890
2.대금청구 내역
원도급업체 : ㈜원도급업체
대금종류 : 예치 직접지급(노무비 등)
지급월분 : 2025-04
총 청구 금액 : 600,000,000원
하위결제 건/금액 : 3건 / 300,000,000원
3.승인현황
승인요청자 : 원길동
요청일시 : 2025-04-07 15:21
승인담당자 : 일길동
위와 같이 상생결제-직접지급 상생결제
예치 직접지급(노무비 등) 승인요청이 되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대금청구 승인」메뉴에서
내역 확인 후 승인/반려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상생결제론 상생결제-직접지급 상생결제
예치 직접지급(노무비 등) 승인 알림
1.계약정보
발주기관 : 발주기관
계약명 : 고속도로 제6구간 연장공사
계약번호 : F1234567890
2.대금청구 내역
원도급업체 : ㈜원도급업체
대금종류 : 예치 직접지급(노무비 등)
지급월분 : 2025-04
총 청구 금액 : 600,000,000원
하위결제 건/금액 : 3건 / 300,000,000원
3.승인현황
승인요청자 : 원길동
요청일시 : 2025-04-07 15:21
승인담당자 : 일길동
위와 같이 상생결제-직접지급 상생결제
예치 직접지급(노무비 등) 승인 되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대금청구 승인」메뉴에서
내용을 확인해 주십시오.
&
상생결제론 상생결제 -
직접지급(노무비 등) 입금 내역 안내
1.내용
공사명 : 고속도로 제6구간 연장공사
보낸분 : ㈜원도급업체
받는분 : 홍길동
은행명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계좌번호 : 11111111111
입금액 : 1,000,000원
고객센터
1670-0833 (주말 및 공휴일 휴무)
발신일
2025-04-07 15:21
발주기관담당자화면 원도급업체담당자화면
자재·장비업자/노무자화면
39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MP사이트)
원도급업체직접지급상생결제매뉴얼
원도급업체가대금청구승인요청시
발주기관에발송
예치선금
대금청구서작성및 승인요청
(↑ )선금대금청구2026 -06-30 이후불가
출금요청및 승인요청
선금출금요청및 승인요청만가능
상생결제론 상생결제-직접지급 상생결제
예치선금 승인요청 알림
1.계약정보
발주기관 : 발주기관
계약명 : 고속도로 제6구간 연장공사
계약번호 : F1234567890
2.대금청구 내역
원도급업체 : ㈜원도급업체
대금종류 : 예치선금
지급월분 : 2025-04
총 청구 금액 : 600,000,000원
하위결제 건/금액 : 3건 / 300,000,000원
3.승인현황
승인요청자 : 원길동
요청일시 : 2025-04-07 15:21
승인담당자 : 일길동
위와 같이 상생결제-직접지급 상생결제
예치선금 승인요청이 되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대금청구 승인」메뉴에서
승인/반려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Copyright ㉧ 2026 Electronic Settlement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선금
업무절차
절차완료후
표시된업체에서
업무진행필요
외상매출채권발행 후
현금흐름
현금흐름
발주기관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
① 계약등록
③ 대금청구승인
④ 외상매출채권발행
⑥ 원도급업체출금승인
② 대금청구서작성및 승인요청
↑ 선금대금청구
2026-06-30 이후불가
⑤ 원도급업체몫 선금출금요청
발주기관계좌
원도급업체계좌에원도급업체몫 입금
③ 발주기관승인(⑥) 후 원도급업체몫 입금
하도급업체계좌
① 원·하도급업체몫 보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예치계좌
② 하도급업체몫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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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지급 상생결제 ▷ 대금청구
예치 선금. 출금요청및 승인요청 ※ 은행 별로 메뉴 명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원도급업체는예치된선금에대해 출금요청및 승인요청을진행해야합니다.
[직접지급상생결제] ▷ [대금청구] 클릭
① [바로가기] 버튼클릭
42

직접지급 상생결제 ▷ 대금청구
예치 선금. 출금요청및 승인요청 ※ 은행 별로 메뉴 명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원도급업체는예치된선금에대해 출금요청및 승인요청을진행해야합니다.
… 이어서
④ 대금청구서상세내역작성(그룹명, 지급월분, 본인입금금액)
② 예치된선금에대한외상매출채권선택
③ 선택한외상매출채권정보확인
(선택) 하도급업체지급내역있을시 하위업체결제예정내역작성
⑤ [다음] → [작성] → [확인] 버튼눌러대금청구서작성완료
43

직접지급 상생결제 ▷ 대금청구
예치 선금. 출금요청및 승인요청 ※ 은행 별로 메뉴 명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원도급업체는예치된선금에대해 출금요청및 승인요청을진행해야합니다.
⑥ 대금청구서상세내역확인
상생결제론 상생결제-직접지급 상생결제
예치선금 승인요청 알림
1.계약정보
발주기관 : 발주기관
계약명 : 고속도로 제6구간 연장공사
계약번호 : F1234567890
2.대금청구 내역
원도급업체 : ㈜원도급업체
대금종류 : 예치선금
지급월분 : 2025-04
총 청구 금액 : 600,000,000원
하위결제 건/금액 : 3건 / 300,000,000원
3.승인현황
승인요청자 : 원길동
요청일시 : 2025-04-07 15:21
승인담당자 : 일길동
위와 같이 상생결제-직접지급 상생결제
예치선금 승인요청이 되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대금청구 승인」메뉴에서
승인/반려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발주기관담당자화면
44

참고. 선금 승인요청구분
대금종류에서선금이‘예치’되었는지에따라 몇 번째 승인요청인지구분할수 있습니다.
Q. 몇 번째 승인요청인지어떻게알 수 있나요?
직접지급 상생결제 ▷ 대금청구 승인현황
※ 은행 별로 메뉴 명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첫 번째선금승인요청시 화면(2026년 7월 1일 이후작성불가)
← 두 번째선금승인요청시 화면
A. 대금종류에서첫 번째 승인요청은‘선금(과거)‘, 두 번째 승인요청은‘예치 선금(과거)'으로 표시됩니다.
2026 년 7월 1일부터는예치 선금에대해서만출금신청이가능하며 선금(과거)로 대금신청서를작성*할 수 없습니다.
※ 현재 선금은직접지급(노무비등)으로 신청 가능
45

직접지급 상생결제 ▷ 대금청구 승인현황
참고. 대금청구승인현황조회 ※ 은행 별로 메뉴 명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원도급업체는대금청구승인현황을조회할수 있습니다.
[직접지급상생결제] ▷
[대금청구승인현황] 클릭
① 조회조건설정후 [조회] 버튼클릭
청구서승인상태에서현황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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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대금청구승인에따른 알림
발주기관이대금청구를승인하면원도급업체는문자또는 알림톡을통해 승인 현황을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원도급업체가대금청구승인요청시
발주기관대금청구승인시
상생결제론 상생결제-직접지급 상생결제
예치 선금(과거) 승인요청 알림
1.계약정보
발주기관 : 발주기관
계약명 : 고속도로 제6구간 연장공사
계약번호 : F1234567890
2.대금청구 내역
원도급업체 : ㈜원도급업체
대금종류 : 예치 선금(과거)
지급월분 : 2025-04
총 청구 금액 : 600,000,000원
하위결제 건/금액 : 3건 / 300,000,000원
3.승인현황
승인요청자 : 원길동
요청일시 : 2025-04-07 15:21
승인담당자 : 일길동
위와 같이 직접지급 상생결제
예치 선금(과거) 승인요청이 되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대금청구 승인」메뉴에서
내역 확인 후 승인/반려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상생결제론 상생결제-직접지급 상생결제
예치 선금(과거) 승인 알림
1.계약정보
발주기관 : 발주기관
계약명 : 고속도로 제6구간 연장공사
계약번호 : F1234567890
2.대금청구 내역
원도급업체 : ㈜원도급업체
대금종류 : 예치 선금(과거)
지급월분 : 2025-04
총 청구 금액 : 600,000,000원
하위결제 건/금액 : 3건 / 300,000,000원
3.승인현황
승인요청자 : 원길동
요청일시 : 2025-04-07 15:21
승인담당자 : 일길동
위와 같이 직접지급 상생결제
예치 선금(과거) 승인 되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대금청구 승인」메뉴에서
내용을 확인해 주십시오.
발주기관담당자화면 원도급업체담당자화면
알림 문자 또는 알림톡
47

드리는 말씀
직접지급상생결제를이용해주셔서감사합니다.
해당 매뉴얼이귀사의직접지급상생결제이용에도움이되셨길바랍니다.
상생결제에대한 요청사항또는 질문이있을 경우 콜센터로 요청주시면신속하게응대 도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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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콜센터 1670-0833
월~금 09:00 ~ 18:00 (12:00 ~ 13:00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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