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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8012] 복룡동 중로(2-복1)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기술사사무소(구조),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구조),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 추정가격: 5118만원 입찰일시: 2026-11-04 10:00
#용역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 #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 #기술사사무소(구조) #기술사사무소(도로 #공항)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엔지니어링사업(구조)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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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복룡동 중로(2-복1)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복룡동 중로(2-복1)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pdf =====
상주시 공고 제2026–551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기초금액(원) 용역기간 용 역 량
복룡동 중로(2-복1) 개설공사 착수일로부터
56,300,000 과업지시서 참고
실시설계 용역 60일간
▣ 용역개요
1) 기초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2) 용역장소: 상주시 복룡동 201-31번지 지내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계약방식 및 견적제출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소액수의 견적제출 입찰로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지역제한 대상 용역입니다.
다.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1. 04.(수) 10:00
마.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1. 09.(월)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09.(월) 11:00 상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용 PC
사.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
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
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2025. 1. 6. 시행) 제7조 참조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 상주시에 둔 자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건설부문(도로․공항, 구
조, 토질․지질, 도시계획) 등록을 필하고「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기술용
역업(종합 또는 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 일반)을 등록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에 의한 건설분야(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도시계획) 기술사사무소로 등록된 업체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한 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
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제출로서 별도의 견적 참가신청을 하지 않으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본 견적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받지
않습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고, 입찰참가자가 2개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 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대상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낙찰하한율
88% 이상인 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의 순으로 수의계약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본 건은 견적입찰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합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낙찰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시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상주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위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정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계약관련 세부사항: 상주시 회계과 ☎054-537-7280
나. 사업관련 세부사항: 상주시 도시과 ☎054-537-7578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 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
조건, 상주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
사무처리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537-7280), 공보감사실(☎537-7065) 및 홈페이지(http://www.sangju.go.kr/
전자민원창구/신고센터/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사.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아.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11월 03일
상주시 분임재무관

<붙임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
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
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
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
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
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
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
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과업지시서[복룡동 중로(2-복1)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복룡동 중로(2-복1)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상
주
시

(도 시 과) Contents 제1장 설계설명서

Ⅰ 과업의 목적<hp:tab width="37816" leader="3" type="2"/>1

Ⅱ 과업의 범위<hp:tab width="37816" leader="3" type="2"/>1

Ⅲ 과 업 기 간<hp:tab width="37820" leader="3" type="2"/>1

제2장 과업지시서

Ⅰ 일반과업지시서<hp:tab width="35864" leader="3" type="2"/>3

Ⅱ 특별과업지시서<hp:tab width="35864" leader="3" type="2"/>8

Ⅲ 보 안 대 책 <hp:tab width="36424" leader="3" type="2"/>11

Ⅳ 기타사항<hp:tab width="39016" leader="3" type="2"/>12

제3장 설계내역서 제1장 설계설명서 Ⅰ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도시계획도로 사업 중 「복룡동 중로(2-복1)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과업의 범위

가. 설계구간 : 복룡동 중로(2-복1)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설계노선 : 도시계획도로 등

다. 과업개요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과 업 내 용
비 고
측 량
설 계
복룡동 중로(2-복1)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복룡동 201-31
L=285m
B=16.0m
○
○

※ 구조물 표준도가 없는 구조물에 대하여 구조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함.

라. 예정 공사금액 : 1,000백만원(부가가치세 및 관급비 포함)

1) 공사비는 공종 간 최적화로 배분하여 제시된 공사금액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내역서 수정 등 발주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Ⅲ 과업기간

1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공휴일 포함)

2. 다음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97호, 2022.1.7.) 제14장

- 제6절 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 제7절 2. 계약기간의 연장 - 제7절 6. 용역의 일시정지

  • 기타 천재지변 등의 요인으로 용역과업 수행이 불가능 할 때

제2장 과업지시서 Ⅰ. 일반과업지시서 1. 각종 시방서 및 제 기준 숙지

용역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설계서의 특별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
하여야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 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참여
자는 필히 숙지 활용하여야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국토해양부 제정 각종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교 표준시방서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설계기준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하천설계기준

․소하천 설계기준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다.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지침 ․도로노선 계획수립 지침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도로안전시설기준 등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건설기술진흥법, 도로법, 하천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도로용량 편람

자 환경영향평가법
차. 산업안전보건법

카.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

타.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및 규정

2. 공사금액 산정시 적용기준

가. 노임 단가 : 2025년 하반기 노임단가 적용

나. 환
율 : 2026. 1. 1. 외환고시 매매기준환율 적용

다. 중기사용료 : 2026년 건설공사설계기준(상주시)에 의한 중기 사용료

라. 자재 단가

  •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유사한 실례가격, 견적가격을 기준하며, 적용순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마. 수량 및 단가산출

  • 수량은 산출근거에 따라 정확히 작성하고 단가산출은 표준품셈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 하여야 한다.

3. 조사 및 분석 가. 조사 및 분석방법

◦ 현황조사에 앞서 지형도(1/5,000, 1/25,000, 1/50,000) 지질도, 기타 수집한 자료 등을 참고로 도상

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 예비 선정한 노선대안을 현장 답사하며 도로상태, 교량, 하천, 통과도로, 농경지 등의 현재상태 및

주변 접속도로의 교통시설 현황 등을 조사한다

◦ 주요조사내용은 연장, 구배, 폭원, 교차로, 포장상태, 선형 등의 기존도로 제원조사와 교통량조사와 병행

하여 자연환경, 골재원, 수문 및 배수, 지장물 등을 조사한다
나. 현황조사 흐름도

계 획 수 립 도상예비조사 노 선 답 사

현장 세부조사
․조사지역 및 범위
․조사항목 및 사항
․조사기간 및 방법
․조사양식 및 인원
편성
→
1/25,000,
1/5,000지형도
․도시계획도
․지적도
․지질도
→
․지형 및 지세
․현장시행가능
토질조사
․골재원 조사
․강우및홍수조사
․지장물조사
→
․측량및토질조사
․토지이용현황조사
․교통및환경영향
조사
․민원및지장물조사

다. 노선조사(필요시)

◦ 개량 및 신설 노선대의 종단경사 및 지형상태를 파악한다.

◦ 기존 도로의 교통관련 시설현황을 조사한다.

◦ 기존 도로와의 교차 방법을 검토한다.

◦ 주변 개발현황 지장물 및 토지이용 상태를 조사한다.

◦ 지역 개발현황과 연계된 신설 및 확장도로 계획을 조사한다.

◦ 자연환경보호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 문화재지정, 보존지역의 현황을 조사한다.

라. 수문 및 배수조사(필요시)

◦ 홍수량과 홍수위를 추정하고, 구조물의 규격을 결정하며, 노면배수와 횡단배수 처리를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 현지조사 항목 : - 과거 최고 홍수위

<hp:fwSpace/>

  • 부근 기존구조물의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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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근 수리시설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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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의 현황 (침식, 하상 등)

◦ 자료수집 항목 : - 강우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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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우시간 (지속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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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우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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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정비기본계획서

마. 용지 및 지장물 조사(필요시)

① 용지도 작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지적도 등본 (시장 군수발행, 신지적도 등본)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용지도면에 기존도로와 새로 편입되는 구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채색 표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용지도면에 지번을 직접 기재하기 곤란한 곳은 면적의 지번을 범례로 표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용지도에 측점표시를 철저히 할 것이며, (20m)간격 중심선은 가는 실선, 도로폭은 가는 점선으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표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임야도와 지적도를 혼합하여 작성한 지역은 임야 지번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편입되는 지역은 일련번호를 붙여 표시하되 토지조서의 일련번호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용지도에 가옥, 전주, 분묘, 수준점등 지장물의 위치를 표시하되 물건조서와 부합되는 일련번호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기재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지적도 및 임야도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옥, 전주, 분묘, 수목 등의 지장물 물건조서는 현지와 정확히 일치하여야 한다.

② 도로경계말뚝 설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도로경계말뚝(4.5cm×4.5cm×45Cm)은 도로중심선의 측점 좌우에 설치하여야 하며 확장부는 20m,기

존 도로부 구간은 40m 간격으로 설치하고 도로경계말뚝에 측점의 표시는 100m 간격으로 도로방향

정면에 표시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현지에 설치된 도로경계말뚝을 용지도 작성시 그 위치를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로경계말뚝의 설치가 완료되면 분할측량 신청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 제출된
용지도등이 분할측량 성과와 상이할 경우에는 준공후라도 분할측량 성과가 제출된후 30일이내에 동 성과와

부합되게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④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서 작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일정서식에 의거 작성하되 용지도의 일련번호와 일치되는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편입면적을 정확히 산출하되 단위는 평방미터로 표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토지공부상 지목과 이용상황이 다를 때 그 실제 이용상황을 조사 별도 표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소유자는 토지대장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를 조사 표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가 설정되었을 때 동 권리의 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공공시설물 및 지장물에 대한 노선의 통과여부를 조사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확장 및 선형개량에 따른 지장물 파손 및 철거여부를 조사한다

⑤ 지하매설물 조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지하 매설물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하고, 이설방안을 검토하여야 하며,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공공시설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전기 및 통신시설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기타 시설물

⑥ 재료원 조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토취장 조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조사시험 : 시추조사 및 시굴조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조사방법 : 시추조사 2개소 이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각종 자재 공급원 조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아스팔트 콘크리트 : 인근 아스팔트 콘크리트 플랜트의 생산능력, 운반거리, 운반소요시간 및 운반

차 보유대수 등을 세밀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사용 골재원의 변경으로 인한 골재 품질 변화

가능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레미콘 : 인근 레미콘공장을 조사하되 사용골재의 품질시험 및 운반거리,운반시간, 생산능력, 운반

차 보유대수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철근 및 시멘트 등 주요자재 : 철근 및 시멘트, 기타 주요자재의 공급처를 조사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배합설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레미콘 공장에서 실제 사용하는 골재로 배합설계를 실시하되 타설방법 및 기온에 따른 슬럼프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값이 변경되어야 하므로 표준슬럼프치 이외에 타설방법 및 타설시 기온(고온시)에 따라 소요되

는 Slump치별로 각각 배합설계를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구조물용 콘크리트 현장 생산과 구입사용에 따른 경제성, 품질확보성 및 시공성을 비교 검토하

여 적용방안의 타당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바. 실시설계 시 국토계획법 제92조(관련 인‧허가의 의제)에 따른 관련서류 및 각종 인허가 서류를 작성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사. 의제 협의 완료 시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실시계획인가 서류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 편입토지에 대한 용지도를 차트(A3)로 작성하여 준공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차. 일반 및 특별과업 지시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Ⅱ. 특별과업지시서

1. 주요 구조물 검토
가. 설계도 작성시 유의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수량 및 단가 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참조하기 편리하도록 편집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수량 및 단가산출시는 우리시 산출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각 공종별 단가는 단가산출서에 의거 산출, 명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각 공종별 수량은 재료표 및 산출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설계예산서 작성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 각 공종별 소요인원 산출은 상세히 하고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단가 산출서에 첨부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공기산출 및 공정계획은 적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각종 공사 시방서는 우리도 시방기준을 참조하되, 현장여건에 따른 특수공종에 대하여는 시공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유의사항등 특별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총 사업비 적정 관리를 위한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 발주후 과다한 사업량 증가로 인한 사업비 증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발생을 초래케 할 시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등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며, 아래 내용들이

용역설계서에 필히 반영되어 사업 추진 중에 설계변경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여야 한다.<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사업발주후의 물량 산정이 설계 누락 등으로 인한 총 사업비가 10%이상 증가되어서는 안 된다.

2. 공사시방서 작성
가. 일반사항

1) 공사시방서의 정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공사시방서는 본 공사의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관리 및 검사 등 품질관리,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 안전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항을 기술하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
말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2) 공사시방서에 포함될 주요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각종 표준시방서와 전문시방서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발주공사의 특성과 성격, 계약목적물에 요구되는 품질 및 성능, 공사시행을 위한 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표준시방서의 기준만으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계약목적물의 성능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표준
시방서의 내용을 추가, 변경하는 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설계도면에 표시(시설물의 위치, 형태, 치수, 구조상세 등)한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내용 외에 시공과정에서 사용되는 기자재, 허용오차, 시공방법 및 이행절차 등을 기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마) 당해 공사에 적용하는 성능시방에 관한 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바) 품질 및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 작성할 시공 상세 도면의 목록 등에 관한 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아) 행정상의 요구사항 및 조건, 가설물에 대한 규정, 의사전달방법, 품질보증, 공사계약범위 등과 같은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
시방일반조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자) 해당 공종과 관련되는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차) 기타 발주청이 특별히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나. 공사시방서 작성방법

1) 작성원칙 : 표준시방서의 내용중 필요한 부분을 발췌, 편집, 수정 및 보완한 형태로서 시설물별 공사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특성과 지역여건에 따라 적당하게 해당 공사마다 편집하여 작성

2) 목차구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제
목 : “각공사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목차구성(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제1장 총칙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1 공사일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2 계획 및 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2-1 공사협의 및 조정, 1-2-2 제출물, 1-2-3 공무행정서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3 자재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4 품질관리 및 계측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6 가시설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6-1 가설공급시설물, 1-6-2 임시가설시설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7 준공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제2장 교량공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1 교량받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2 신축이음장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3 교량부속 시설공

3) 기타 : 기타 공사시방서 작성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에서 제시한『공사시방서작성요령』등 관련자료에 준한다.

3.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비 산출
가. 설계도서의 작성

설계도서의 규격은 건설교통부제정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되,
설계도명의 원도 및 청사진 도면은 A1(594×841) 규격, 소도면은 A3(297×420)규격, 기타 각종 서류는
A4(210×297) 규격으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실시설계보고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설계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설계예산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공사시방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단가 설명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기타
나. 산출서 및 계산서의 작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단가 및 수량산출서의 작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기타 본 영역에 적용한 각종 설계계산서
다. 인허가 도서 작성

인허가 필요한 계획서 및 조서와 그에 포함되는 제반 자료로서 용역준공 전․후 우리시의 요청에 의거
필요시에 필요 부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협의 필요시 제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상기 인.허가에 필요한 부수되는 서류 1식
라. 기타 보고서 작성

본 용역수행에 있어 조사, 비교, 협의, 방침결정을 위하여 우리 시의 요청시에는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필요시 제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설계요약보고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단가적용 설명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구조물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기타 설계기준 및 구조형식등 본 용역 방침결정에 필요한 검토서
바. 설계서 제출 관련

설계서 납품시 발주청이 요구하는 지구별로 나누어서 최종납품보고서 수량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Ⅲ. 보 안 대 책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 착수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 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

업 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도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 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 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2) 본 용역 설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3)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중 출입자 통제

4)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

관리 책임자가 직접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 외 보관은 금한다.

5)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 하에 소각 조치 할 것.
8.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Ⅳ. 기 타 사 항
1. 용역 준공 후 지반선이나 노출암, 구조물 기초 지반등이 설계도서와 상이함이 발견되어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는 즉시 이를 재조사하여 변경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책임기술자의 확인서명 날인된 변경도면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철도, 고속도로, 국도등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사항이 있을시는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각종개발계획 등에 따라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시는 용역 준공전에 사전협의를 완료하여한다.
4. 본 실시설계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다.
5. 용역 최종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
하여 추후 부실 설계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6. 설계도면에는 개별 낱장마다 책임기술자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7. 용역 준공시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도로법 제25조의 도로구역의 결정 및 변경이 필요할
시는 관계기관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1]
중 간 보 고
최
종
납
품
보
고
서

◦ 보고내용 - 최종납품 12일전 실시설계도서 ◦보고서 -실시설계 보고서 3부 ◦설계도면

  • 종.평면도

1부 (축소도 3부 포함)

  • 횡 단 도

1부 (축소도 3부 포함)

  • 구조물도

1부 (축소도 3부 포함)

  • 표 준 도

1부 (축소도 3부 포함)

  • 부대시설도

1부 (축소도 3부 포함)

  • 용 지 도

1부 (축소도 3부 포함)

◦설계서 및 계산서 -설계예산서 4부(1부는 설계예산서 별도철) -수량산출서 3부 -단가산출서 및 단가세부설명서 3부 -성과품 CD 및 USB매체 각 2부 ◦설계도서책철 1부.

[붙임 2]
최 종 납 품 보 고 서(필요시)
인
허
가
서
류(필요시)
◦구조 및 수리계산서 3부
◦용지 및 지장물 조서 3부
◦측량관계 자료 1식
◦토지대장 등본 각3부
◦등기부등본 각3부
◦기타관계 서류 및 물품 1식

(유토곡선, 좌표 및 전산처리시

소프트 웨어 사본 설계도서 보관함)
◦현황도

(1/25,000 또는 1/50,000 노선도 20부)
◦설계적용 기준 자료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협의서류 각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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