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hwpx =====
서울특별시동부여성발전센터 공고 관리팀-제0002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3.
서울특별시동부여성발전센터 계약담당
2027~2028년 동부여성발전센터 시설관리 용역 입찰공고
- 협상에 의한 계약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7~2028년 동부여성발전센터 시설관리 용역
나.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계약 특수조건 참조
다. 용역인력: 16명
라. 사업기간: 2027. 1. 1. ~ 2028. 12. 31.(24개월)
마. 사업예산(공고금액): 금1,729,787,36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이며, 제안서 평가는 관계 규정과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나. 사업자등록증에 건물(시설)관리용역업 업종 등록을 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 및 「경비업법」에 따른 시설경비업 허가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으며 단독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 7611150101), 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 9212159901)]를 모두 소지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공동주택 제외)의 시설관리용역을 단일 건으로 1년 이상 수행한 실적이 1건 이상 있어야 합니다.
1) 수영장이 포함된 건축물 2) 연면적 7,000㎡ 이상인 단일 건축물
※ 하나의 단지 내 복수 건물을 단일계약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단일 건축물 실적으로 인정하며, 공동계약 및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이행실적은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에 따라 수영장 포함 여부와 최근 5년 실적 합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4. 입찰 일정
가. 제안서 제출 일시: 2026. 12. 14.(월) 10:00~15:00
나. 제출장소: 서울특별시동부여성발전센터 관리팀(계약담당관)(☎02-460-2321)
다.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택배·팩스·전자우편 제출 불가, 대리인은 위임장·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라. 제안서 평가일정, 제안설명 시간 및 방법(서면평가 포함)은 제안서 접수 후 제출 업체 수를 고려하여 별도 안내합니다.
마. 가격제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입찰서 제출기간: 2026. 12. 10.(목) 10:00 ~ 2026. 12. 14.(월) 15:00, 개찰: 2026. 12. 14.(월) 16:00, 서면 가격입찰서는 받지 않음)
바. 과업 관련 질의: 2026. 11. 4.(수) ~ 2026. 12. 4.(금)까지 서면 접수, 답변은 모든 참가 희망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
사. 현장설명회: 실시하지 않음. 주요 시설 개별 확인은 2026. 12. 4.(금) 18:00까지 사전 신청(입찰참가자격과 무관)
아. 평가위원 추첨: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 중 8개 번호를 추첨합니다
5. 제출 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대리인 참가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라. 실적증명서(발주처 발급, 건별) 각 1부 및 실적 합계표 1부
마. 신용평가등급확인서(유효기간 내)
바.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아. 확약서(제안요청서 별지 제4호)
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제안요청서 별지 제6호)
차. 노동관계법 위반 확인자료(체불사업주 공개명단 조회결과 등) 1부
카.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타. 사업제안서(PPT자료) 10부 및 전산파일(USB) 1EA
파. 산출내역서(제안요청서 별지 제3호) 및 공내역서(붙임 4) 각 1부(별도 봉투에 밀봉)
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2종 [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 시설물경비서비스(9212159901)] 및 중소기업확인서
거. 기타 공고문에서 요구한 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과 다름없음(원본대조필)을 증명하여야 하며,
위 순서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출내역서와 공내역서는 업체명을 적은 별도 봉투에 밀봉하여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며, 전자입찰 개찰 후 개봉하여 협상 자료로 사용하고 기술능력평가 자료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공내역서 월 총계×24개월, 산출내역서 합계와 전자입찰 금액은 일치하여야 하며, 서로 다른 경우 전자입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동부여성발전센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절차
가.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하고,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종합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을 진행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재공고 입찰 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제안서평가는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마. 우선협상대상자의 산출내역서·공내역서가 제안서에 기재한 임금 지급 기준·안전예산 편성 계획 또는 11항의 근로조건 보호 기준과 다르거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보호구(피복)비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보완을 요구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않으면 협상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차순위자와 협상합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협상결과 협상이 성립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는 협상 시 지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입찰무효 사유에 따릅니다.
나. 제안서 제출 기한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의 전자입찰(가격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가격 평가는 제안서를 제출하여 기술능력평가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가격입찰서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대가 지급 청구 시 보험료 납입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11.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라 응찰자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제안요청서 별지 제6호)를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최저임금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노임은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임금 이상을 노동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직접노무비(기본급·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용역비의 70%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근로자 보호 관련사항을 위반 시에는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사업은 청렴계약 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본 센터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참가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관계 법령과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따릅니다.
13.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계약 특수조건과 지방계약 관계 법령·예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공고 내용에 착오·오류 등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정정공고 또는 새로운 공고를 할 수 있으니 제안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내용 중 의문사항은 관리팀(담당: 민찬홍, ☎ 02-460-232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공고 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서울특별시동부여성발전센터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비리·불공정행위는 서울특별시동부여성발전센터장(☎ 02-460-231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안요청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시설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4. 공내역서 1부. 끝.
===== 입찰공고문.pdf =====
서울특별시동부여성발전센터 공고 관리팀-제0002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3.
서울특별시동부여성발전센터 계약담당
2027~2028년 동부여성발전센터 시설관리 용역
입찰공고
- 협상에 의한 계약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7~2028년 동부여성발전센터 시설관리 용역
나.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계약 특수조건 참조
다. 용역인력: 16명
라. 사업기간: 2027. 1. 1. ~ 2028. 12. 31.(24개월)
마. 사업예산(공고금액): 금1,729,787,36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43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에 따른 협
상에 의한 계약이며, 제안서 평가는 관계 규정과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나. 사업자등록증에 건물(시설)관리용역업 업종 등록을 하고 「공중위생관리
법」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 및 「경비업법」에 따른 시설경비업 허가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으며 단독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
7611150101), 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 9212159901)]를 모두 소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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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
다.
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공동주
택 제외)의 시설관리용역을 단일 건으로 1년 이상 수행한 실적이 1건 이상
있어야 합니다.
1) 수영장이 포함된 건축물
2) 연면적 7,000㎡ 이상인 단일 건축물
※ 하나의 단지 내 복수 건물을 단일계약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단일 건축물
실적으로 인정하며, 공동계약 및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이행실적은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에 따라 수영장 포함 여부와 최근 5
년 실적 합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4. 입찰 일정
가. 제안서 제출 일시: 2026. 12. 14.(월) 10:00~15:00
나. 제출장소: 서울특별시동부여성발전센터 관리팀(계약담당관)(☎02-460-2321)
다.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택배·팩스·전자우편 제출 불가, 대리인은 위
임장·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라. 제안서 평가일정, 제안설명 시간 및 방법(서면평가 포함)은 제안서 접수 후
제출 업체 수를 고려하여 별도 안내합니다.
마. 가격제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입찰서 제출기간:
2026. 12. 10.(목) 10:00 ~ 2026. 12. 14.(월) 15:00, 개찰: 2026. 12. 14.(월)
16:00, 서면 가격입찰서는 받지 않음)
바. 과업 관련 질의: 2026. 11. 4.(수) ~ 2026. 12. 4.(금)까지 서면 접수, 답변은
모든 참가 희망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
사. 현장설명회: 실시하지 않음. 주요 시설 개별 확인은 2026. 12. 4.(금) 18:00까
지 사전 신청(입찰참가자격과 무관)
아. 평가위원 추첨: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 중 8개 번호를
추첨합니다
5. 제출 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대리인 참가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라. 실적증명서(발주처 발급, 건별) 각 1부 및 실적 합계표 1부
마. 신용평가등급확인서(유효기간 내)
바.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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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확약서(제안요청서 별지 제4호)
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제안요청서 별지 제6호)
차. 노동관계법 위반 확인자료(체불사업주 공개명단 조회결과 등) 1부
카.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타. 사업제안서(PPT자료) 10부 및 전산파일(USB) 1EA
파. 산출내역서(제안요청서 별지 제3호) 및 공내역서(붙임 4) 각 1부(별도 봉투
에 밀봉)
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2종 [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 시설물경비서비스
(9212159901)] 및 중소기업확인서
거. 기타 공고문에서 요구한 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과 다름없음(원본대조필)을 증명하여야 하며,
위 순서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출내역서와 공내역서는 업체명을 적은 별도 봉투에 밀봉하여 제안서와 함
께 제출하며, 전자입찰 개찰 후 개봉하여 협상 자료로 사용하고 기술능력평
가 자료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공내역서 월 총계×24개월, 산출내역서 합계
와 전자입찰 금액은 일치하여야 하며, 서로 다른 경우 전자입찰 금액을 기
준으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
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
는 입찰보증금을 동부여성발전센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절차
가.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
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하고,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
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
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종합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
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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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재공고 입찰 결과 입찰이 성
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제안서평가는 실시하며 「지
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마. 우선협상대상자의 산출내역서·공내역서가 제안서에 기재한 임금 지급 기준·
안전예산 편성 계획 또는 11항의 근로조건 보호 기준과 다르거나,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보호구(피복)비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보완을 요구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않으면 협상이 성립하
지 않은 것으로 보고 차순위자와 협상합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협상결과 협상이 성립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는 협상 시 지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
한 입찰무효 사유에 따릅니다.
나. 제안서 제출 기한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의 전자입찰(가격입찰)
은 무효로 하며, 입찰가격 평가는 제안서를 제출하여 기술능력평가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 행
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
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가격입찰서 산출내역서
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대가 지급 청구 시 보험료 납입확인서 등의 증
빙서류를 첨부하여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11.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라 응찰자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안요청서 별지 제6호)를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최저임금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노임은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기준으로 산
정하고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임금 이상을 노동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직접노무비(기본급·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용역
비의 70%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근로자 보호 관련사항을 위반 시에는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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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사업은 청렴계약 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본 센터 청렴계약이
행을 위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참가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관계 법령과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따릅니다.
13.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계약 특수
조건과 지방계약 관계 법령·예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공고 내용에 착오·오류 등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정정공고 또는 새로운 공고를 할 수 있으니 제안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내용 중 의문사항은 관리
팀(담당: 민찬홍, ☎ 02-460-232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공고 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제34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서울특별시동부여성발전센터장에
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비리·불공정행위는 서울특별시동부여성발전센터장(☎
02-460-231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안요청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시설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4. 공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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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제안요청서.hwpx =====
2027~2028년 동부여성발전센터 시설관리 용역
제 안 요 청 서
I
개 요
<hp:fwSpace/>
1. 용역건명: 2027~2028년 동부여성발전센터 시설관리 용역
2. 용역내용 및 주요업무
가. 용역인원: 16명
나. 용역기간: 2027. 1. 1. ~ 2028. 12. 31. (24개월)
※ 공고금액: 금1,729,787,36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대상 시설물
1) 위
치: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
2) 규
모: 본관동(지상4층, 지하2층) 외
3) 대지면적: 3312.10㎡ 4) 건축물 연면적: 7406.85㎡ 라. 주요 업무내용
1) 센터 내 해당건물 및 공작물 등의 유지관리 및 보전·보수
2) 기계·전기·환경(폐수)·가스·소방시설의 운전관리 및 보전·보수
가) 건물,<hp:fwSpace/>공작물, 조경 <hp:fwSpace/>및 하수도,<hp:fwSpace/>기타 부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유지<hp:fwSpace/>및<hp:fwSpace/> 보수
나) 감시반 및 기계 제어부,<hp:fwSpace/>보일러,<hp:fwSpace/>냉온수기,<hp:fwSpace/>공기조화기,<hp:fwSpace/>냉방기,<hp:fwSpace/>가스설비, 각종 배관 및 닥트설비, 옥내·외 소방설비, 정화조, 저수조, 오·배수설비, 인입점부터의 상수도, 위생설비, 패키지에어컨, 기타설비 전반의 운전 및 관리 유지 보수
다) 감시반 및 전기 제어부, 전원설비, 조명설비, 전력부하설비, 발전설비,<hp:fwSpace/> 소방·방재설비,<hp:fwSpace/>승강기<hp:fwSpace/>기초관리,<hp:fwSpace/>주차관제설비, 기타 전기 계통설비 전반의 운전 및 관리 유지 보수
라) 전화, CATV, CCTV, A/V, LAN설비, 방송 및 주차설비, 음향설비 등 통신설비 전반 운전·관리 및 유지 보수
마) 청사 내·외의 청소, 주차관리, 경비 등
바) 강당 무대음향·조명 운영 및 각종 대관시설의 설비운영 및 행사 지원
사) 보일러·도시가스 분야의 계약상 법정 선임업무와 전기·정보통신·소방설비의 일상점검·이상통보·긴급 안전조치 및 별도 전문업체 협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법정점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성능점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법정 자체점검은 최초 과업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센터가 별도로 계약한 기계설비 성능점검 업체의 점검에는 필요한 현장 확인·설비 운전·자료 제공 등 협조만 합니다.
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통상적인 시설관리 사항. 다만 과업범위를 실질적으로 초과하거나 계약금액·기간·인력에 영향을 주는 업무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 생활체육안내(생활체육 운영지원)는 생활체육 사무실을 주된 근무장소로 하여 방문·전화 민원의 1차 응대, 수강생 안내, 센터가 정한 기준에 따른 회원등록 절차 보조, 안내자료·운영자료 정리 및 담당자 연결 업무를 수행합니다. 수영장 안내원의 휴가·휴게·교육·일시 결원 시에는 회원안내·키 불출·출입관리 업무를 대체하거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차) 프로그램 개설·강사관리, 수강료·감면·환불 결정, 수입금 정산, 민원 최종처분 및 센터 명의 대외행위는 발주기관이 수행합니다. 생활체육안내의 인사·근태·업무지휘는 수급인이 담당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은 현장대리인을 통합니다. 회원정보는 최소권한으로 처리합니다.
3. 근무배치현황
직 책
인원수
근무형태
근무시간
비고
관리소장
1
일근
09:00~18:00
주5일
※매월 마지막 토요일 일근 근무
생활체육안내
1
일근
09:00~18:00
주5일
기 전
3
3교대
09:00~18:00
3교대
(토·일요일 당직 1명,
※매월 마지막 토요일
일근 근무)
09:00~익일09:00
비 번
경 비
3
3교대
08:00~17:00
3교대 (토·일요일 당직 1명)
08:00~익일08:00
비 번
미 화
지상층
4
주간
07:00~16:00
주5일
※매월 마지막 토요일 근무
수영장
1
주간
06:00~14:00
주5일
※격주 토요일
근무
1
오후
14:00~22:00
수영장 안내원
1
주간
05:30~13:30
수영장 안내원
1
오후
13:30~21:30
소 계
16
4. 업체선정: 제안서 평가에 의한 협상대상자 선정
5. 인건비 작성 필수조건
직접노무비(기본급·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용역비의 70%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합니다.
Ⅱ 업체선정 관련 제한사항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며, 제안서 평가는 관계 규정과 이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2. 사업자등록증에 건물(시설)관리용역업 업종 등록을 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 및 「경비업법」에 따른 시설경비업 허가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으며 단독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3.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공동주택 제외)의 시설관리용역을 단일 건으로 1년 이상 수행한 실적이 1건 이상 있어야 합니다.
1) 수영장이 포함된 건축물 2) 연면적 7,000㎡ 이상인 단일 건축물
※ 하나의 단지 내 복수 건물을 단일계약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단일 건축물 실적으로 인정하며, 공동계약 및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이행실적은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에 따라 수영장 포함 여부와 최근 5년 실적 합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 7611150101), 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 9212159901)]를 모두 소지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Ⅲ 평가방법: 제안 심사
1. 제안서 제출
2. 정량적 평가서류와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의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아니오'로 표시한 항목이 있는 경우 제안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3. 제안심사 평가기준
가. 평가전 검토
1) 본 센터는 평가위원회의 본격적인 평가에 앞서 제출된 제안서가 제안요청서에 따라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제안서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안자에게 질의할 수 있으며, 질의와 답변은 서면에 의합니다. 여기서 “제안요청서에 따라 적절히 작성된 제안서”라 함은 제안요청서의 모든 조건들을 중대한 이견, 반대, 조건부 승낙 또는 유보 없이 완전히 수용한 제안서를 의미합니다.
2) 제안자의 제안서 상의 산술적 오류는 단가와 소계에 차이가 있을 경우 소계가 우선하고, 숫자와 문자에 차이가 있을 경우 문자로 된 금액이 우선합니다. 만일 제안자가 본 센터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제안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3) 일단 제출된 제안서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본 센터와 제안자를 포함한 누구에 의해서도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없습니다.
나. 평가 절차
본 센터는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선정하여 평가를 시행하며, 평가는 본 센터가 정한 세부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1) 세부 평가기준에 의한 도급 제안서 평가
2) 모든 제안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에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
3)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합니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4) 최종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다. 평가기준 공개 및 평가결과 통보
본 센터는 【첨부 1】의 세부평가기준을 공개합니다.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되,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는 제안자는 관계 법령과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평가내용
평 가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기술
능력
평가
(80)
정량적평가
(20)
정량평가
◦ 신용등급 7점·
20
◦ 이행실적 10점
◦ 도급노동자 보호 3점
정성적평가
(60)
정성평가
◦ 사업수행 15점·인력관리 15점·안전관리 20점·운영관리 10점
60
입찰가격 평가(20)
◦ 입찰가격 평가(20점)
20
합계(100)
100
※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정성평가 중 인력관리는 직책별 임금 기준(시중노임단가 대비 %),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보호구(피복)비 월 편성액, 운영관리는 현장운영비 월 편성액의 구체성·실행가능성을 포함하여 평가하며, 입찰가격과 산출내역서는 평가자료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5. 제안서 작성 내용
목 차
주 요 내 용
Ⅰ. 표지
- 2027~2028년 동부여성발전센터 시설관리 용역 제안서, 회사명
Ⅱ. 일반현황
- 설립연도, 조직 및 직원 수, 자본금, 경영상태 등
- 제안사의 주요사업 소개
- 관련분야 인증서 및 보유기술, 사업수행실적
Ⅲ. 제안사항
1. 사업수행능력(15점): 계획의 적합성·실행가능성·시설관리 역량<hp:lineBreak/>2. 인력관리(15점): 인력운영·지휘체계·결원대체·교육훈련·근로조건 이행(직책별 임금 기준)<hp:lineBreak/>3. 안전관리(20점): 안전조직·안전예산(월 편성액)·위험성평가·점검·교육·중대재해 대응·보호구(피복)비<hp:lineBreak/>4. 운영관리(10점): 현장운영비·품질관리·비상대응·이용자 서비스 및 개선계획
Ⅳ. 기 타
Ⅳ 제안서 제출 및 설명회 1. 제안서 작성지침
가) 제안요청 내용의 각 항목은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요구사항에 대한 응답 중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고려한다’ 등 뜻이 분명치 않은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하다는 응답으로 간주합니다.
마) 제안서의 용지규격은 A4 크기로 제본(스프링)하되, 단면인쇄하고 총 분량은 표지, 간지, 목차, 별지 등을 제외하고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합니다.
바) 제안서는 목차에 의거하여 필히 색인표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사) 제안서의 본문내용은 찾기 쉽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전체 또는 각 장별로 일련번호 부여 및 일련번호가 표기된 목차를 제안서 첫 부분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아) 제안서의 내용은 입찰과정은 물론,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의 일부가 되며, 계약이행 평가의 기준이 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자) 제출서류 및 기재내용은 근거 또는 사실에 입각하여야 하며 추후 허위임이 판명되었을 때는 모든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차) 경영상태는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은 관계 법령에 따라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한 확인서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카) 제안서 인력관리·안전관리 부분에 ① 직책별 임금 기준(시중노임단가 대비 비율),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③ 보호구(피복)비, ④ 현장운영비의 월 편성액을 적어야 하며, 근로조건·안전예산·운영관리 평가자료가 됩니다. 총 입찰금액과 산출내역서는 제안서에 넣지 않습니다.
2. 제안 설명회
가) 제안서 설명 및 질의응답은 정성평가 대상인 모든 적격 제안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실시합니다.
나) 제안자는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할 때에는 평가 전에 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제안자별 발표·질의응답 시간은 동일하게 적용하며, 세부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별도로 안내합니다. 사업책임자가 아닌 자가 설명·질의응답을 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합니다.
3. 현장설명회 미실시 및 현장 확인
가) 별도의 집합 현장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계약 특수조건과 공개 시설자료로 갈음합니다.
나)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제출마감일 전 공고문에서 정한 기한까지 사전 신청하여 수영장·기계실·전기실 등 주요 시설을 개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 확인 여부는 입찰참가자격과 무관합니다.
다) 과업 관련 질의는 공고문에서 정한 기간에 서면으로 접수하고 답변은 모든 참가 희망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라) 입찰자는 공개자료와 확인 절차로 알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의 중대한 오류 또는 통상적인 확인으로 알기 어려운 현장조건까지 입찰자에게 일률적으로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4. 제안서 및 가격제안 제출방법
가) 제안서와 입찰참가서류는 제출마감일시까지 지정된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택배·팩스·전자우편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으로 구성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 수의 3배수 이상으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 제출 시 예비명부에 부여된 고유번호 중 8개의 번호를 추첨합니다. 추첨 결과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하며,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고령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평가위원의 불참에 대비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 가격제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 제출하며, 서면 가격입찰서는 받지 않습니다.
Ⅴ 제출서류 1.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대리인 참가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4) 실적증명서(발주처 발급, 건별, 별지 제5호) 각 1부 및 실적 합계표(별지 제7호) 1부
5) 신용평가등급확인서(유효기간 내) 1부 6)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8) 확약서(별지 제4호) 1부 9)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별지 제6호) 1부
10) 노동관계법 위반 확인자료(체불사업주 공개명단 조회결과 등) 1부
11)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각 1부
12) 사업제안서(PPT자료) 10부 및 전산파일(USB) 1EA
13) 산출내역서(별지 제3호) 및 공내역서(공고문 붙임 4) 각 1부(업체명을 적은 별도 봉투에 밀봉)
14) 가격제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 제출하며, 서면 가격입찰서는 받지 않습니다.
15) 직접생산확인증명서 2종[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 시설물경비서비스(9212159901)] 및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16) 기타 공고문에서 요구한 서류 2. 기타사항
1) 제안서 내에는 기술능력평가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이행실적(실적증명서·실적 합계표) 등 모든 내역이 포함되어야 하며, 평가자료가 누락된 평가항목에 대하여 ‘0’점 처리합니다.
2)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추가 보완자료를 센터에서 요청할 경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3) 산출내역서·공내역서는 개찰 후 개봉하여 협상 자료로만 쓰고 평가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그 금액이 전자입찰 금액과 다르면 전자입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우선협상대상자의 산출내역서·공내역서가 제안서의 임금 기준·안전예산 계획과 다르거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보호구(피복)비 등 필수 비용이 빠진 경우 보완을 요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협상 결렬로 보아 차순위자와 협상합니다.
【첨부 1】
시설관리용역 업체선정 평가기준
평가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항목
제출(평가)서류
기술
능력
평가
(80)
정량적 평가(20)
신용평가등급(7)
7
○ AAA
7.0
○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 AA+, AA0, AA-
6.3
○ A+, A0, A-
5.6
○ BBB+, BBB0, BBB-
4.9
○ BB+, BB0, BB-
4.2
○ B+, B0, B-
3.5
○ CCC+ 이하
2.8
이행실적·노동(13)
13
○ 수영장 포함 7,000㎡ 이상 건축물 실적: 있음 3점 / 없음 0점
3
○ 실적증명서<hp:lineBreak/> (별지5)<hp:lineBreak/>○ 실적합계표<hp:lineBreak/> (별지7)<hp:lineBreak/>○ 노동관계법<hp:lineBreak/> 위반확인자료<hp:lineBreak/>○ 근로조건<hp:lineBreak/> 이행확약서
○ 5년 실적합계÷추정가격: 100%↑ 7 / 90%↑ 6.5 / 80%↑ 6 / 70%↑ 5.5 / 60%↑ 5 / 50%↑ 4.5 / 50% 미만 4
7
○ 노동관계법 위반 확정처분(3년): 0건 3점 / 1건 1점 / 2건↑ 0점
3
정성적 평가(60)
사업수행능력(15)
15
○ 사업계획의 구체성·적합성
5
○ 시설관리
용역제안
○ 사업계획의 실행가능성
5
○ 시설관리 기술·예방정비 능력
5
인력관리(15)
15
○ 인력운영·지휘체계·결원대체 체계
5
○ 시설관리
용역제안
○ 교육훈련 계획
5
○ 근로조건(직책별 임금 기준)·고용유지 이행계획
5
안전관리(20)·운영관리(10)
30
○ 안전조직·안전예산(월 편성액)·작업절차·작업자 및 이용자 위험요인 관리
10
○ 시설관리
용역제안
○ 안전점검·개선·교육·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대응·보호구 관리
10
○ 현장운영비·예방정비·품질관리·비상대응·이용자 서비스 및 운영개선계획
10
가격평가(20)
20
합계(100)
100
※ 신인도 평가 중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함
※ 이행실적: Ⅱ.3 인정 범위 실적의 5년 이내 이행분 합산(추정가격=공고금액÷1.1), 공공기관 외 실적은 계약서·세금계산서·건축물대장 등 첨부 시 인정
※ 정성평가는 세부항목별 우수 100%·보통 70%·미흡 40%로 평가하고,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최저점(각 1개)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합니다.
※ 입찰가격 점수 = 20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 ÷ 해당 입찰가격). 세부 계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별표 1에 따릅니다.
【첨부 2】
시설관리용역 조직 구성
직 책
인원수
근무형태
근무시간
비고
관리소장
1
일근
09:00~18:00
주5일
※매월 마지막 토요일
일근 근무
생활체육안내
1
일근
09:00~18:00
주5일
기 전
3
3교대
09:00~18:00
3교대
(토·일요일 당직 1명,
※매월 마지막 토요일
일근 근무)
09:00~익일09:00
비 번
경 비
3
3교대
08:00~17:00
3교대 (토·일요일 당직 1명)
08:00~익일08:00
비 번
미 화
지상층
4
주간
07:00~16:00
주5일
※매월 마지막 토요일 근무
수영장
1
주간
06:00~14:00
주5일
※격주 토요일
근무
1
오후
14:00~22:00
수영장 안내원
1
주간
05:30~13:30
수영장 안내원
1
오후
13:30~21:30
소 계
16
[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
/
『2027~2028년 동부여성발전센터 시설관리 용역』
2026. 11. 업 체 명
[별지 제2호 서식]
접수번호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제2026 - ○○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 찰 건 명
2027~2028년 동부여성발전센터 시설관리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
부
<hp:fwSpace/>∙<hp:fwSpace/>보증금율 : 5%
<hp:fwSpace/>∙<hp:fwSpace/>보 증 액 : 금
원(₩
)
<hp:fwSpace/>∙<hp:fwSpace/>보증금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hp:fwSpace/>∙<hp:fwSpace/>사 유 :<hp:fwSpace/>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센터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와 같이 공고한 귀 센터의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입찰공고 제안
요청서 및 청렴계약제의 모든 내용을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제안 등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로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동부여성발전센터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산출내역서
(단위 : 원)
비 목
단가
산출근거
관련규정
노
무
비
기본급
95,767원×26일(‘26.7.1~12.31)
중소기업중앙회 발표 제조업 단순노무종사원 시중노임단가
(‘26.下 95,767원, 1일 8시간 기준)
제
수
당
연차수당
(일급×15일)/12개월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야간근로수당 등
상여금
(기본급 × 400% 이하)/12개월
<hp:fwSpace/>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등
*기본급의 연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퇴직급여충당금
(기본급+제수당+상여금)/12개월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 계
경
비
보
험
료
및
연금
건강보험료
(기본급+제수당+상여금)×법정요율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건강보험료×법정요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국민연금
(기본급+제수당+상여금)×법정요율
국민연금법 제88조
산재보험료
(기본급+제수당+상여금)×법정요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
고용보험료
(기본급+제수당+상여금)×법정요율
고용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임금채권
부담금
(기본급+제수당+상여금)×법정요율
임금채권보장보험법 제9조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비율고시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기본급+제수당+상여금)×법정요율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상시근로자수 20인 미만 사업주는 제외)
보호구(피복)비 등
개인별 평균지급 소 계 재 료 비
화장지, 세제 등
발주기관 현물지급
사업소세
지방세법 제84조의2
(근로자수 50인 미만은 제외)
소 계
일반관리비
예) 청소·경비 등 (노무비+경비+재료비)×9%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등 <hp:lineBreak/>법령에 따른 비율 적용
장비유지·보수(노무비+경비+재료비)×10%
이 윤
예)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등 <hp:lineBreak/>법령에 따른 비율 적용
순 원가
(노무비+경비+재료비) 부가가치세 (순원가+일반관리비+이윤)×10% 총 원가(월) 월 용역비 × 24개월 = 용역비 [별지 제4호 서식] <hp:lineBreak/>확약서
본 법인은 귀 센터의 시설관리용역사업의 참여 희망업체로써,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를 성실히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계약 후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를 수용하되, 이의가 있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르겠습니다.
3. 관계 법령과 제안요청서에 따라 진행된 평가결과를 존중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관계 법령과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겠습니다.
4.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요구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계 법령과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인(주민)등록번호 : 서울특별시동부여성발전센터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실 적 증 명 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 신청용
제 출 처
서울특별시동부여성발전센터
용역이행
실적내용
계약 건명
용역 내용
계약
번호
계약
일자
계약기간
계약실적
비고
계약금액
규모
(인원)
연면적
∼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주)
① 계약실적은 발주처가 증명하고,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② 계약실적란(실적금액, 담당확인)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③ 용역내용은 실제업무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비고란에 건축물 용도·수영장 유무·5년 내 이행금액 기재
[별지 제6호 서식]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
회사명
소재지 대표자
1. 당사는 서울특별시동부여성발전센터에서 시설관리 용역 업무를 도급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 (예정가격 산정 않는 경우 등) 노동자의 적정 인건비 책정을 위해 노력하고 근로계약시 책정된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음
④<hp:fwSpace/><hp:fwSpace/>「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음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2. 본 도급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또는 모집 참가자격제한조치, 선정 및 재선정 심사시 감점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7호 서식]
실 적 합 계 표
※ 입찰참가자격(제안요청서 Ⅱ.3) 인정 범위의 실적만 기재하며, 건별 실적증명서(별지 제5호)를 첨부합니다.
연번
계약 건명
발주처
계약기간
용도·연면적
수영장
5년 내 이행금액(원)
1
2 3 4 5 6 7 합 계
※ 용도·연면적: 건축물 용도와 연면적(㎡), 수영장: 유/무
※ 5년 내 이행금액: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이행분(5년 이전에 시작한 계약은 기간 내 이행분)만 기재
※ 실적비율(%) = 합계 ÷ 추정가격(공고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 100
20
.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동부여성발전센터장 귀하
===== 붙임 2. 시설용역 과업지시서.hwpx =====
- 서울특별시 동부여성발전센터 -
2027~2028년 동부여성발전센터 시설관리 용역 과업내용서
2026. 11. I
공 통 사 항
<hp:fwSpace/>
서울특별시 동부여성발전센터(이하“센터”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수급인”
이라 한다)는 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과업조건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건물개요
◦ 위
치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 (구 자양동 9-13)
◦ 대지면적 : 3,312.10㎡
◦ 건물연면적 : 7,406.85㎡
- 철근철골콘크리트 구조 - 지하2층~지상4층
2. 목적
◦ 본 과업은 센터의 시설유지관리(청소, 경비, 설비관리) 용역에 대한 과업을 정하여 수급인이 원활한 용역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용역 업무를 위탁받은 수급인은 건물의 안전, 위생을 고려하고 쾌적한 사용 및 자산가치의 향상을 위하여 그 맡은 임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과업개요
◦ 용역기간 : 2027. 1. 1. ~ 2028. 12. 31. (24개월)
◦ 용역인원 : 16명(총괄 1명, 기전 3명, 경비 3명, 미화 6명, 안내 3명)
◦ 과업범위 : 과업내용서 및 계약 특수조건 참조
4. 관리 및 안전기준
◦ 관리기준: 과업내용서와 계약 특수조건에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릅니다.
◦ 안전기준: 수급인은 작업자와 이용자의 위험요인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며,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을 계약기간 동안 이행하여야 합니다.
5. 직접 수행 원칙
◦ 총괄·기전·경비·미화·안내 등 상시인력 운영업무는 수급인이 직접 수행하며 본 용역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 법령상 등록·자격이 필요한 전문 점검·진단업무는 원도급자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른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거친 후 발주자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 승인된 하도급 노동자에게도 관계 법령과 보호지침에 따른 노동조건 보호의무를 적용합니다.
6. 추가 가능 업무
◦ 이 계약의 최초 과업에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법정점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성능점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법정 자체점검 등 관계 법령상 별도의 자격·등록 또는 전문성이 필요한 법정업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수급인은 해당 설비의 일상점검, 이상통보, 긴급 안전조치 및 발주자가 지정한 전문업체의 점검·보수 업무에 협조합니다.
◦ 발주자와 수급인은 계약기간 중 위의 법정업무 전부 또는 일부의 편입 필요가 발생한 경우 법적 수행자격, 선임방식, 대상 설비, 업무범위, 투입인력, 책임·보험, 추가대가 및 수행기간을 서면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는 예산 확보와 적법한 계약변경 절차를 거쳐 서면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과업에 포함하며, 최초 계약의 목적·범위 또는 경쟁조건을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발주합니다.
Ⅱ 과업의 내용 ▶시설관리용역 1. 과업개요
센터 건물관리, 시설물·공작물, 부대시설(조경 등)관리, 기전(기계, 전기, 통신, 방재) 설비관리, 경비(주차), 수영안내 관리, 대관설비 관리 등 설치된 모든 설비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말한다.
2. 과업수행 인원 및 자격조건
구 분
인 원
기술자격 기준
(학력 및 경력기준)
비 고
총괄·운영지원
1명
관리소장: 산업기사 이상 및 관련경력 5년 이상
일 근
기 전
3명
기능사 이상 또는 관련 실무경력 4년 이상
3교대<hp:lineBreak/>(토·일요일 당직 1명)
경 비
3명
「경비업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3교대<hp:lineBreak/>(토·일요일 당직 1명)
생활체육안내
1명
생활체육 운영지원 업무 수행 가능자
일근
수영장 안내
2명
안내 업무 수행 가능자
1일 2교대
일반미화
4명
청소업무에 적격한 자
일 근
수영미화
2명
청소업무에 적격한 자
1일 2교대
※ 보일러·가스 선임 가능 필수인원과 자격 확보(전기·정보통신·소방 법정선임 제외)
※ 설비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경력 범위 변경 가능
※ 용역관리원 신원조회(성범죄 등)를 필한 적격자를 선정할 것
※ 기전 및 경비 인력은 주중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토요일과 일요일은 당직자 1명만 근무하며 일근직은 휴무함. 다만, 매월 마지막 토요일 대청소(9. 미화관리 3)) 시에는 시설관리인력 운영 편성계획 비고에 표시한 인원이 일근 근무함.
3. 건물관리
1) 용역 총괄 관리(회의, 작업관리, 공정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다.
2) 용역인력관련 행정, 잔무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3)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를 통하여 시설물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4) 설비의 효율적 관리로 내용연수 향상 및 에너지 관리 도모한다.
5) 청사의 건물, 공작물 및 부대시설의 유지, 보전 및 일상 관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자를 배치한다.
6) 매일 각 실, 복도, 계단, 화장실, 출입문 기타 모든 시설물을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통보한다.
7) 점검결과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아 수리 및 유지관리를 한다. 다만, 칸막이 설치, 창호 교체, 방수, 타일 등 시설자체를 교체하거나 기술을 요하는 외주 공사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센터가 시행하고, 소규모의 통상적인 보수(방수, 타일, 도장 등의 수리) 등은 수급인(센터가 자재공급)이 실시한다.
8) 관계 법령에 따른 검사와 안전진단 등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정밀점검 등은 센터에게 요청하여 적기에 검사와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통상의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은 수급인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센터에게 통보한다.
9) 점검보고서의 서식, 구체적인 점검사항, 각종 보고서의 제출 주기 등은 별도로 정한다.
10) 센터 내 조경 등 모든 식물 및 조형물을 관리하고 계절별, 주기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조경시설을 유지하여야 한다.
11) 통상적인(우천 및 폭설 시 대비, 처리 등) 시설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2) 화재예방활동을 실시하여야 하며, 건물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4. 기계설비 관리
1) 감시반 및 기계제어, 보일러, 냉온수기, 냉난방설비(에어컨설비 포함), 공기조화기, 옥내·외 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가스소화설비, 소방설비, 비상대피설비, 정화조, 저수조,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도시가스설비, 수영장 혼합살균장치 시스템 등 기계계통 설비 전반의 기기를 운전, 유지보전 및 일상 관리하고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분야 기술자를 배치(선임)하여 운영한다.
2) 냉난방(보일러 등)설비 및 도시가스, 오폐수(정화조), 소화(방화관리) 등 사용시설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법적 자격을 요하는 부분의 운전, 관리에 종사할 자는 법적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배치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이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3) 매일 기계 분야의 각종 설비를 운전, 점검, 감시하여 필요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상 유무를 통보한다.
4) 기계 분야 각종 설비의 정밀도와 원상 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분해점검을 실시한다.
5) 기계 분야 설비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아 파손, 마멸된 기계계통 설비를 교체하여 즉시 운전가동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보일러, 냉온수기 등의 보수(세관 포함)와 펌프, 공조기, 자동제어설비, 가스설비 등의 정밀기술을 요하는 보수, 소방시설, 저수조, 정화조, 닥트설비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점검 및 청소, 기타 외주보수 및 정비공사 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센터가 시행하고 이를 제외한 통상적인 보수(센터가 자재를 공급하는 도장 등) 등은 수급인이 실시한다.
6) 관계 법령에 따라 검사를 필요로 하는 점검 및 보수는 센터에게 요청하여 법적 사항 준수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7) 점검보고서의 서식, 구체적인 운전, 점검, 감시, 기록사항과 각종 보고서의 제출주기 등은 별도로 정한다.
8) 센터가 별도로 계약한 기계설비 성능점검 업체의 점검에 대하여 현장 확인·설비 운전·자료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한다. 성능점검의 수행과 결과보고서 작성은 본 용역의 과업에 포함하지 않는다.
9) 소방설비(소화·경보·피난·소화활동·소화용수설비 등)의 일상점검, 이상통보, 화재예방 순찰 및 자위소방대 운영 협조를 수행한다. 관계 법령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법정 자체점검은 최초 과업에 포함하지 않으며, 발주자 또는 별도 전문업체의 점검·보수에 협조한다. 추후 편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적 자격, 인력, 책임, 보험 및 추가대가를 서면으로 협의하고 적법한 서면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5. 전기·통신설비 관리
1) 수급인은 변전실·전기실·기계실 등의 전기설비, 발전기·비상전원·조명·방재설비를 일상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발주자와 별도 전기안전관리 용역업체에 통보하며 그 지시에 협조합니다. 법정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과 직무 수행은 별도 전기안전관리 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가 담당하며, 본 용역 인력에게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 설비 운전에 필요한 주변 정리, 청소, 사전점검 및 정비, 시운전을 실시하며 필요시 센터의 단순한 부품 공급에 의하여 정비한다.
3) 운전 중인 설비에 대하여 점검 포인트별 성능 점검을 한다.
4) 각종 행사 및 회의, 세미나 등에 의한 관련 음향 설비 등을 설치 및 종료 후 현장 정리 작업을 하며, 기기 휴지 등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전화·인터넷·방송·CCTV 등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며 별도 전문업체의 점검·보수에 필요한 현장 확인과 기술 협조를 수행한다. 관계 법령상 등록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공사와 점검은 수급인이 임의로 수행하지 않는다.
6)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과 법정 성능점검은 최초 과업에 포함하지 않는다. 센터는 연면적 기준에 따른 적용 유예가 끝나는 2027년 7월 18일 전까지 별도의 적법한 이행체계를 마련하고, 수급인은 필요한 자료 제공과 현장 협조를 수행한다. 계약기간 중 이를 본 용역에 편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적 자격, 인정교육, 인력, 책임·보험 및 추가대가를 서면으로 협의하고 적법한 서면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6. 기타설비 관리
1) 주차설비, 옥외 소화설비 및 기구 등 기타 설비를 유지, 일상관리 보전과 보수하고 이상 유무 점검을 통보한다.
2) 설비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아 손상된 부분을 교체하여 즉시 운전가동 할 수 있게 하고, 현장에서 수리할 수 없는 설비는 즉시 센터에게 보고하여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점검보고서의 서식, 구체적인 점검, 기록사항과 각종 보고서의 제출 주기 등은 별도로 정한다.
4) 분야별 세부시설 점검사항은 아래 주요시설 점검사항과 같으며, 점검내용을 일지에 기록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다만 현장 여건이나 설치기기의 기종 등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자는 협의하여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5) 시설관리 용역대상에 대한 냉난방, 전기, 급수, 소방, 가스시설 등의 열원의 공급은 상호 연계되므로 열원공급과 점검,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센터 요청에 따른 조치가 본 과업 범위를 실질적으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를 거칩니다.
7) 용역범위가 증가하는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은 기존 인력으로 수행 가능한지 협의하고, 추가 인력·비용이 필요한 때에는 계약금액과 과업범위를 조정합니다.
8) 수영장, 헬스장, 강당 및 강의실, 회의실 등, 각 실에서 에너지원 사용에 대한 시간대 선정에 관련하여, 급수, 급탕, 가스, 냉난방, 전력 등의 공급을 위한 보일러 및 냉온수기, 펌프, 가동 및 전기 관련시설 등의 운영을 근무시간 전, 후에 시설을 가동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센터의 시설 운영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시설을 가동하여 열원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비상근무 또는 행사 등으로 인해 근무시간 외 특별히 시설가동 또는 운영 등이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이에 대한 시설가동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종업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거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급휴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대행자를 지정하여 시설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 각 분야별 시설관리 기준인력은 분야별 산출하였으나, 시설보수 등 작업 시에는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상호 통합하여 공동작업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2) 보수작업 등 유지관리 관련 작업수행이 소음발생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근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근무시간 내에 작업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이 아닌 때를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13)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통상적인 시설관리 범위에 해당하고 계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수행합니다. 과업범위를 실질적으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를 거칩니다.
14) 기록유지 및 일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하며, 분야별 일일 근무결과를 규정된 서식으로 일지를 작성하여 익일 제출하며, 근무 중 발생한 특이상황 및 조치결과, 이상 유무 등은 반드시 기록 후 센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안내 및 수영장 관리
1) 생활체육안내는 생활체육 사무실을 주된 근무장소로 하여 생활체육 운영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수영장 안내원은 수영장 회원안내·키 불출·출입관리를 담당한다. 두 직종은 근무시간 내 이용자에게 친절하고 정확한 안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수영장 안내원은 키 불출과 회원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이용자 확인, 시간 및 이용료 납부 여부 등 회원관리를 충실히 이행하며, 수영장 탈의실 및 샤워장 내 회원 출입 등을 관리한다.
3) 생활체육안내는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시설 이용에 관한 방문·전화 민원의 1차 응대, 수강생에게 센터가 확정한 프로그램 일정·장소·준비물·이용방법 안내, 센터가 정한 기준에 따른 회원등록 절차 보조, 안내자료·운영자료 정리 및 담당자 연결 업무를 수행한다. 프로그램 개설·변경, 강사관리, 수강료 결정·감면·환불 승인, 수입금 정산, 민원 최종처분 및 센터 명의의 대외행위는 수행하지 않는다.
4) 수영 미화원은 탈의실 및 샤워장, 사우나 등 바닥 물기제거 및 쓰레기 처리를 실시하고, 낙상 사고방지를 위한 바닥 물기제거 등 안전사고 방지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진행한다.
5) 수영장 안내원 2명은 오전·오후 교대로 수영장 회원안내·키 불출·출입관리와 안내데스크·방문객 안내·회원상담 및 담당자 연결을 담당한다. 생활체육안내는 수영장 안내원의 휴가·휴게·교육·일시 결원 등으로 안내 공백이 발생한 경우 회원안내·키 불출·출입관리 업무에 대체 또는 지원 투입할 수 있다. 업무배치·근무편성·휴가·근태관리 및 구체적인 업무수행 지휘는 수급인이 담당하고, 발주기관의 업무 요청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을 통한다. 수급인은 근로시간·휴게시간을 준수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8. 경비·주차관리
1) 관련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완벽한 업무를 수행한다.
2) 자산의 분실 및 파손을 미연에 방지한다.
3) 센터 내․외곽지역을 정기적으로 순찰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지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센터 시설물을 24시간 경비한다.
4) 센터 내 출입자에 대한 감시, 이용객 안내와 보호, 센터의 방호 및 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한 비정기적 순찰과 아울러 시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5) 경비원은 직원의 출퇴근 및 각종 행사 등으로 차량의 출입이 많을 시는 출입구에서 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해야 하며, 폭우․폭설 시는 별도의 결빙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6) 경비원은 차량의 주차안내로 무질서하지 않게 주차차량을 통제하여야 한다.
7) 경비원은 지속적인 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순찰 중에 각종 시설물 이상 발견 시는 관련 절차에 의거 처리하고 센터에게 통보한다.
8) 경비원은 출입인원에 대한 안내와 감시를 하여야 한다. 잡상인의 출입을 금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휴일 출입인원 및 그 목적을 경비일지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9) 경비원은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건물 내부의 전기코드 단절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10) 경비인원은 근무교대 시 인수인계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경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 경비원은 시설보안과 관련된 시설 주요부분에 대한 출입문의 열쇠관리 및 필수장비에 대하여 항시 사용가능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2) 경비원은 출입자 통제 시 출입자의 신분․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센터로부터 통보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3) 기타 행사 및 이상 상황 발생 시 근무지를 재조정할 수 있으며, 상황발생 장소에 출동하여 상황을 처리한다.
○ 출입자의 신원 확인 및 안내
○ 잡상인 등 출입자 통제
○ 도난, 화재, 보안, 방재 서비스 등 경비업무 전 분야
○ 물품 반입․반출 확인 및 신고
○ 주차 관리 및 안내, 불법주차 관리
○ 인계된 열쇠 관리
○ 화재(재해․사건 포함) 발생 감시 및 발생 시 신고, 진압, 필요한 조치
○ 청사 내 주요지점 경계근무․순찰 및 보안점검
○ 취약지 보안경비
○ 주요인사 방문 시 신변보호 등
○ 기타 질서 저해 행위 단속
○ 현관 주차 입·출차 관리
14) 경비원은 각종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순찰한다.
○ 규정된 장비를 휴대하고 철저하게 순찰
○ 순찰 중 모든 상황 점검 후 도난, 화재예방 등에 역점을 두어 경비
○ 순찰 중 사건․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사건․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조치 후 보고
15) 경비원은 일일 근무결과를 규정된 서식으로 일지를 작성하여 익일 통보하여야 하며, 근무 중 발생한 특이 상황 및 조치결과, 이상 유무 등은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여 근무 교대 시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하고 인수자는 확인하여 센터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6) 주차장 이용차량에 대한 안내 및 유도, 내․외부의 정기적 순찰, 방치차량 조사 및 보고조치, 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한 비정기적 주차장 순찰, 시설보호를 위한 감시 등을 실시하며 친절한 자세로 고객에게 서비스한다.
17) 주차장 이용차량에 대한 요금징수 및 수입금을 관리하고 일일정산하여 익일까지 여입 조치한다.
18) 주차장 내 순찰 및 차량 질서를 유지하고, 각종행사 차량 유도 및 입·출차 안내를 실시한다.
19) 높이제한 및 진입제한에 대한 설명 및 통제를 통하여 주차 질서를 유지한다.
9. 미화관리
1) 센터의 청결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고 신속한 청소 실시한다.
2) 완벽한 청소 운영체계 구축하고 폐기물 수거 및 신속운반, 안전하게 처리한다.
3)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수영장 대청소 및 공용복도 등 왁스작업 실시한다.
4) 기계실, 전기실, 변전실, 등 전기 공급이 되는 설비 및 구동(회전체) 설비가 있는 위험한 장소 등 구역을 제외한 청사건물 내․외 전 지역(청사 주변 외곽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며, 환경미화(청소)는 오염제거 및 청결을 유지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5) 지정된 장소에 수집된 오염물 및 건축 폐자재는 청사 밖으로 반출한다.
6) 부지인접 보행자 통로 및 주변 청소 실시한다.
7) 유리창 및 화단 ․ 옥외 주차장, 엘리베이터 내․외부 청소 등 실시한다.
8) 쓰레기 분리수거 및 수집: 청사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일체이며, 쓰레기봉투는 계약자(매월 소모품비)가 공급한다.
9) 회의실, 세미나, 강당 및 각실 주요행사 지원한다.
10) 통상적인 청소 지원사항(과업범위를 실질적으로 초과하면 계약변경 절차에 따름)
11) 청사 내·외부의 조경을 관리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한다.
12) 종사자 신원: 신원이 확실한 자로 배치한다.
13) 청소작업시간
○ 매일 07:00~16:00,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공휴일은 휴무토록 한다.
○ 07:00 이전부터 청소와 준비가 필요할 때에는 업무담당이 지정한 시간에 조기 출근하여 임무에 임하여야 한다.
○ 청소시간은 각 실에 행사 및 회의, 세미나 기타 등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 관련행사 등이 종료 된 후 청소가 끝났을 때까지로 한다.
○ 수영장 청소는 매일 오전(06:00~14:00), 오후(14:00~22:00) 2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토요일은 오전(8:00~13:30) 격주로 근무토록 한다.
14) 소모품 및 장비 부담
○ 수급인은 센터가 제공한 소모품 및 청소도구에 대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며, 기록한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센터에게 관리 상태에 대한 점검을 받는다.
○ 청소에 필요한 기계장비 및 일부 소모품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5) 기록유지 및 일일 인계인수
○ 미화원은 일일 근무결과를 규정된 서식으로 일지를 작성하여 익일 통보 하여야 하며, 근무 중 발생한 특이상황 및 조치결과 이상 유무 등은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며 센터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6) 기타 일반적인 사항
○ 일반폐기물 처리장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한다.
○ 일반청소를 실시하더라도 업무담당이 불완전하다고 인정한 곳은 재청소를 실시한다.
○ 청소를 이유로 각종 기기를 함부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
○ 청소 도중 쓰레기가 발생할 경우 일반폐기물 수거가 용이하도록 비닐봉지에 분리 포장하여 운반한다.
○ 청소를 실시할 때에는 직무 및 각종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 청소 후 각종 집기류 및 청소용구는 정위치에 비치 관리한다.
17) 수영장 청소사항
○ 수영장 및 샤워장, 탈의실 등 바닥 물기제거 및 오염제거에 중점을 두고 청소에 임한다.
○ 오전, 오후 청소를 정하여 순회 청소를 실시하고, 빠지는 곳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청소를 실시한다.
○ 회원과 마찰이 없도록 청소시간을 정하여 유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한다.
▶ 미화 점검사항
구분
근무시간 내
퇴근 시 점검사항
일제
청소
- 시설의 안전 확인, 불법촬영물 점검
- 안내 표지판 및 식수대 청소
- 휴게실 청소 및 소독
- 휴게실 내 및 기타 서비스 시설 청소
- 바닥 고인 물 제거
- 화장실 휴지 비치
- 외각 쓰레기통
- 주변 동선 청소상태 점검 및 정리정돈상태
- 휴게실 및 기타서비스 시설 청소
- 바닥의 고인 물 청소
순회
청소
- 화장실 점검 및 청소
- 바닥청소(통로, 복도, 계단주위 청소)
- 벤치 및 휴게소 청소
- 화장실 및 식수대 점검 및 청소
- 바닥의 고인 물 제거
- 벤치 및 휴게소 청소
수거
- 쓰레기통 등의 청소 및 소독
- 분리수거 철저
- 쓰레기통 등의 청소 및 소독
-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거
화장실
청소
- 보충물품 확인
- 대·소변기 청소 및 소독
- 벽면청소 및 소독
- 거울 및 세면기, 금속 부분의 청소
- 오물회수 및 오물통 수거
- 세면기 청소 및 소독, 바닥물기 제거
- 보충물품 확인, 보충
- 대·소변기 청소 및 소독
- 바닥, 벽면 청소 및 소독
- 거울 및 세면기, 금속 부분의 청소
- 오물회수, 오물통 소독
- 세면기 청소 및 소독, 바닥물기 제거
운반
- 수거된 폐기물은 즉시 집하장으로 운반
- 수거된 폐기물은 즉시 집하장으로 운반
10. 행사관리
1) 센터 내에서 이루어지는 대관 행사의 집기류(책상 및 의자 등)를 배치한다.
2) 강당 및 강의실의 경우에는 대관예약에 따라 음향 등을 설치 수행하여야 하며 센터 내의 기물들의 관리 및 보관을 실시한다.
3) 행사 배치 시는 기물들을 소중히 다루어야 하며, 사소한 고장은 직접 수리하고 부품은 센터가 부담한다.
4) 각 층 사무실 및 복도 등 비품, 가구, 책상, 의자 등의 이동배치는 센터의 지시에 의하여 실시한다.
5) 대관행사 시 현수막 탈․부착 지원 등 원활한 행사를 위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행사 지원 시 친절한 응대로 민원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대관행사의 진행이 원활 하도록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센터 내 공연 시 공연을 운영하고 무대설비의 운영을 실시한다.
11. 안전관리 과업
1) 안전관리 조직: 수급인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현장 안전담당자를 지정하고 자격·경력을 제출합니다.
2) 계획·예산: 용역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현장여건을 반영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며 매월 사용내역을 제출합니다.
3) 위험요인 관리: 작업자와 이용자의 위험요인을 각각 평가하고 수영장·샤워장·헬스장·주차장 및 기계·전기실의 위험을 중점 관리합니다.
4) 작업허가: 고소·밀폐공간·전기·화기작업은 사전 작업계획과 허가절차를 이행합니다.
5) 점검·개선: 일일·주간·월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를 기록·보고합니다.
6) 교육: 법정 안전보건교육, 수영장 안전·응급처치·이용자 응대교육을 실시하고 신규인력은 배치 전에 교육합니다.
7) 중대재해 대응: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예방·보고·응급조치·재발방지 절차를 문서화하고 비상훈련에 참여합니다.
8) 보호구: 필요한 안전장비와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점검·교체 이력을 관리합니다.
9) 성과물: 연간 시설관리·안전관리계획, 예방정비계획, 점검표, 결함이력대장, 위험성평가, 비상대응계획, 훈련 개선보고서, 법정점검 통합대장, 에너지 분석, 월간 성과보고서 및 계약종료 인수인계서를 제출합니다.
▶ 주요시설 점검사항
가. 기계설비
시 설 명
주 요 점 검 내 용
비 고
냉·온수기
연소장치
- 버너의 연소 안정, 이상소음 발생 여부
- 버너착화 및 소화 시 이상 유무
- 공기비례제어용 링크기구의 간극<hp:fwSpace/>및
고정너트의 이완 상태
- 연도댐퍼 실제 개도 상태
- 연실 및 연도의 이상 가열 유무
- 고온재생기 액면 상태
- 제어타이머(퍼지,<hp:fwSpace/>점화타이밍)의 타이밍 상태
- 안전차단변의 동작 상태
- 화염감시장치의 동작 상태
- 안전차단변 등의 누설 유무
- 가스배관의 누설 및 부식 여부
- 가스밸브, 기타 가스기기의 누설 유무
- 가스압력 스위치의 작동상태
- 풍압스위치의 작동상태
- 고온재생기 압력스위치의 작동상태
- 액면저하스위치의 작동상태
- 용액고온스위치의 작동상태
- 조작반<hp:fwSpace/>및<hp:fwSpace/>주요기기의 결선,<hp:fwSpace/>단자 이완 여부
- 화염감시장치의 오염 여부
- 파이로트 버너의 점화봉 마모<hp:fwSpace/>및 손상 여부
- 휀 휠터 및 가스휠터의 막힘 여부
- 연도댐퍼 실제 개도 상태
- 연실 및 연도의 이상가열 여부
시 설 명
주 요 점 검 내 용
비 고
냉·온수기
- 안전차단변의 마모 및 손상 상태
- 화염감시장치의 마모 및 손상 상태
- 버너의 막힘 및 손상 상태
- 휀 베어링 진동 발생 여부
보안장치
- 동작 상태
- 설정치 적정 여부
조작반
- 전기선로 및 회로 동작 상태
- 보호회로 트립 여부
- 결선 및 단자이완 여부
- 절연상태
- 전원접지 이상 유무
· 절연상태점검 · 전원접지 이상 유무
자동제어장치
- 동작상태
- 설정치 적정 여부
진공기밀
- 운전 전 진공 및 기밀 상태
· 누설여부(추기가스 발포측정) · 리튬브로마이드 누설 유무
추기장치
- 역지변의 누설 유무
· 오일 교환 · 연결축 상태
- 벨트 교환
<hp:fwSpace/>· 전동기 상태
용 액
- 열교환 촉진제 보충
시 설 명
주 요 점 검 내 용
비 고
냉·온수기
용액냉매 펌프
- 진동 및 이상음 발생 여부
- 모터 절연상태
- 냉각용 스트레이너 청소
보 일 러
일
반
- 자동점화장치 이상 여부
- 맥도널 및 수면계의 작동상태 이상 여부
- 모든 계기의 작동상태
- 버너의 정상운전 여부
- 노즐 청소상태
- 급수펌프 정상운전 여부
- 댐퍼 정상작동 여부
- 연소상태 정상 여부
- 유량조절변<hp:fwSpace/>및<hp:fwSpace/>가스밸브의 정상작동 여부
- 공급가스압력 정상 여부
- 화실의 가스배기 정상 여부
- 각종 밸브 개폐의 정상작동 여부
- 수질 및 수위상태(냉수,<hp:fwSpace/>온수,<hp:fwSpace/>냉각수)
배관 및 부속품
- 가스배관 및 밸브류 누설 유무
- 부식 및 기계적 손상 유무
- 밸브류의 조작상태 및 스트레이너의 막힘 유무
- 압력조정기의 작동상태
연소장치
- 버너의 막힘 및 손상 유무
- 점·<hp:fwSpace/>소화시의<hp:fwSpace/>상태 및 연소상태의 안전성
- 링크의 이상 유무
- 송풍기 구동베어링 및 벨트의 이상 유무
시 설 명
주 요 점 검 내 용
비 고
보 일 러
안전장치
- 안전차단밸브의 작동 및 내부 누설 유무
- 연소 감시장치의 기능 이상 유무
- 압력스위치 작동 및 압력계 지시 이상 유무
- 연소 안전제어장치 및 점화장치의 연소시간
급<hp:fwSpace/>·<hp:fwSpace/>배기
- 급·배기설비의 이상 유무
- 연도의 이상과열 여부
- 연도댐퍼의 개폐상태 및 막힘 유무
기
타
- 제어반 내부 청소 상태
- 제어반 이상음 및 과열 여부
- 제어반의 각종 표시등 정상점등 여부
- 제어반의 각종 릴레이 작동 상태 점검
- 연소실 주변에 가연물, 위험물, 장애물 방치 여부
- 운전취급서 비치 유무
- 보일러수의 배출, 교체 여부
- 자동안전장치 정상작동 여부
- 압력계 정상작동 여부
- 가스배관 휠터상태 이상 유무
- 가스밸브 및 안전스위치 이상 유무
- 가스배관시험 연결부 이상 유무
- 소각기연도댐퍼 정상작동 여부
- 저·고수위 경보기 정상작동 여부
- 보일러 외함 부식 여부
- 버너 이상 유무
- 외함 누설 여부
- 안전변 정상작동 여부
- 각종 밸브 누증 및 누수 여부
- 중앙제어장치 정상작동 여부
시 설 명
주 요 점 검 내 용
비 고
도시가스
- 가스누설 유무
- 가스누설 경보장치
- 환기시설
조<hp:fwSpace/>정<hp:fwSpace/>기
- 출구압력(mmH2O)
- 이상압력 차단장치 작동 여부
- 가스누설 여부
- 가스누설 경보장치 정상작동 여부
- 환기시설 정상작동 여부
- 밸브박스
- 주차단장치
정<hp:fwSpace/>압<hp:fwSpace/>기
- 공급압력(입구 kg/㎠)
- 공급압력(출구 mmH2O)
- 압력기록장치 정상작동 여부
- 휠터차압
- 이상압력 차단 및 통보장치 정상작동 여부
- 방출변 정상작동 여부
- 압력계 작동 여부
계<hp:fwSpace/>량<hp:fwSpace/>기
- 정상작동 및 봉인 상태
- 자동차단장치 정상작동 여부
- 배관 및 밸브 가스누설 유무
위생설비
- 양변기 밸브 작동 상태
- 소변기 밸브 작동 상태
- 세면기 밸브 작동 상태
- 씽크대 밸브 작동 상태
- 배수의 원활 여부
시 설 명
주 요 점 검 내 용
비 고
위생설비
- 저수조 고수위 경보 정상작동 여부
- 배관 및 배수관 누수 여부
- 배수구 스트레이너 이상 유무
- 각종 기구의 부착상태 견고성 여부
- 각종 밸브의 정상동작 여부
- 양변기 및 소변기 부착 상태의 견고성 여부
- 부식 여부
- 상수도 계량기 정상작동 여부
- 정화조 내부 이상 여부
- 배수계통의 부식 상태 및 누수 여부
- 상수도 시설 이상 여부
펌
프
- 운휴펌프 이상 여부
- 누수 시 그랜드패킹 조절 여부
- 각 부분 청소상태
- 진동 및 소음 여부
- 커플링 연결 상태
- 압력계 정상작동 여부
- 자동장치 이상 여부
- 누수여부
- 입·출구 밸브 정상작동 여부
- 축의 과열 여부
- 주변 청소 여부
- 각종 밸브의 작동점검 여부
- 펌프의 볼트·너트의 견고성 여부
- 구리스 주입 여부
- 후렉시블조인트 상태
- 운휴펌프 시운전 여부
시 설 명
주 요 점 검 내 용
비 고
펌
프
- 베어링 점검 및 윤활 상태
- 후드밸브, 스트레이너 정상작동 상태
- 연결부 패킹상태
- 부식여부
- 볼트·너트의 조임 상태
- 그랜드패킹 상태
배관 <hp:fwSpace/>및<hp:fwSpace/><hp:fwSpace/> 소화설비
- 누수 여부
- 배관 및 밸브 상태
- 소화전 압력의 정상 여부
- 소화전 누수 여부
- 소화전 외함 상태
- 배관의 결로 여부
- 배관 보온상태
- 배관계통의 결로 여부
- 배수계통 트랩은 청결상태
- 소화전호스 노즐 및 보관상태
- 소화전펌프 시운전 여부
- 스프링쿨러헤드 이상 여부
- 소화전배관 이상 여부
- 배관의 부식, 누수 여부
- 배관상의 밸브작동 시험
- 배관행거의 견고성
- 보온 상태
- 배수계통의 점검
- 소화전함 부식 여부
- 소화밸브의 개폐상태 시험
- 소화전호스 보관 및 노즐 상태
시 설 명
주 요 점 검 내 용
비 고
휀 코 일
- 정상작동 및 소음 여부
- 자동밸브 정상작동 여부
- 누수 여부
- 드레인판의 부착 및 청결 상태
- 냉수코일 이상 여부
- 센서 정상작동 여부
- 부식 여부
- 송풍장치 이상 여부
- 휠터 청소 상태
- 윤활유 부분에 윤활 여부
- 자동 및 수동밸브 상태
- 드레인호스의 연결 상태
공 조 기
- 모터 정상운전 여부
- 모터 및 브로워 고정 상태
- 브로워의 진동 및 소음 여부
- 히팅 및 쿨링코일의 이상 여부
- 벨트 및 카바 상태
- 자동 및 수동밸브 정상작동 여부
- 가습계통은 이상 여부
- 공조기 내부 및 공조기 바닥 드레인 배출 여부
- 증기감압변의 정상작동 여부
- 파이프라인 누수 여부
- 각종 계기 상태
- 온도 및 습도센서 정상작동 여부
- 도장 상태
- 스트레이너 및 휠터 청소 상태
- 자동밸브 정상작동 여부
- 배관의 누수 및 부식 여부
- 배관의 파손 및 이탈 여부
시 설 명
주 요 점 검 내 용
비 고
공 조 기
- 공조기 내부 청소 상태
- 쿨링 및 히팅코일 정상작동 여부
- 가습기 보온 및 노즐 상태
- 송풍장치 상태
- 부식 여부
- 공조기 내부 및 배수계통 이상 여부
- 송풍장치 중심검사 및 조정 여부
- 너트조임 상태
- 주유부의 주유 상태
- 보온 상태
송 풍 기
- 송풍기의 작동 상태
- 송풍기 진동·소음 여부
- 벨트 상태
- 급·배기실 정돈, 청소 상태
- 송풍기 내·외부 청소 상태
- 댐퍼 조정장치의 정상작동 여부
- 댐퍼 주위 청소 상태
- 송풍기 내·외부 점검
- 각종 볼트, 너트의 조임 여부
- 부식 여부
- 브로워 상태
- 소음 및 진동 여부
- 급·배기휀의 임페라 상태
- 급기닥트의 보온 상태
- 급·배기휀의 댐퍼작동 상태
- 풍속 및 풍량 상태
- 급·배기휀의 중심조성 상태
- 주유개소의 주유 상태
- 송풍기의 내·외부 상태
- 각종 볼트·너트 조임 여부
- 부식 여부
- 브로워 상태
- 소음 및 진동 여부
나. 전기설비
시 설 명
주 요 점 검 내 용
비<hp:fwSpace/>고
전
등
- 점등 상태
- 등기구 부착 상태
- 스위치 작동 상태
전
열
- 전기기구 사용 상태
- 분전반 이상 여부
- 분전반 전류 및 절연 상태
외
등
- 점등 상태
- 안정기 취부 상태
- 등주 및 글로브 파손 여부
승 강 기
- 카 내부 조명 상태
- 승강기 동작 상태
- 기계실내부 제반 기기 상태
- 기계실내부 온도(하절기)
변 압 기
- 온도 상태
- 이상음 여부
- 냄새 여부
- 배기휀 작동 상태(하절기)
- 도선의 접속 상태
- 접지선 취부 상태
- 외부 파손 여부
- 절연 상태
차단기
- 조작전원 상태
- 본체 파손 여부
- 접속부 접촉 상태
- 트립 버튼 상태
- PT, CT의 상태
- 지지애자 상태
- 차단기 동작 상태
- 조작코일 상태
- 차단기 동작시험
- 관련 계전기 동작시험
시 설 명
주 요 점 검 내 용
비 고
발 전 기
- 자동운전 여부
- 가동시 소음 여부
- 각종 지시계기 동작 상태
- 연료유량 및 배관 누유 여부
- 배터리 충전 상태
- 엔진오일 및 윤활유 상태
- 접지선 연결 상태
- 히터 작동 상태(동절기)
U․P․S
- 입·출력 전압 상태
- 부하전류 상태
- 각종 지시계기 동작 상태
- 배터리 상태
- 각종 차단기 상태
- 배터리 연결 상태
- 배터리 청소 상태
- 배터리 전압 상태
화재경보장치
- 각층 유도등 취부 상태
- 각층 옥내소화전표시등 점등 상태
- 각층 발신기, 경종 취부 상태
- 주 경종 동작 상태
- 배터리 및 정류기 상태
- 각층 수동발신기 유리 부착 상태
- 수신반 쎌렉터 스위치 동작 상태
- 소화전펌프 자동운전 기능 상태
- 피난설비(방화문, 방화셔터, 제연설비) 동작 상태
- 각층 유도등 점등 상태(자동,수동)
- 자동탐지설비의 전반적인 기능 확인
- 각층 유도등 점등 및 취부 상태
- 피난설비 작동 및 기능 상태
다. 건축(영선)분야
시 설 명
주 요 점 검 내 용
비 고
모든 건물
- 사무실 또는 기타 부분의 바닥 및 벽체의 들뜸, 박리, 파손 여부
- 천정재의 이탈, 손상 여부
- 도장 상태
- 창호의 유리창 손상 여부
- 계단실의 바닥이나 논슬립 부착 상태
- 방화문을 포함한 일반 출입문에 대한 작동상태 및 도장 상태
- 각종 창호의 부속부착물 이상 여부
(SSH, SD, WD, AW 등)
- 환기창 이상 여부
- 화장실내, 벽체 바닥타일의 접착상태 및 파손 여부
- 외벽마감(외장타일, 도장면) 상태 조사
- 빗물유입 시 옥상바닥의 배수상태 확인 및 홈통 주변 청소 상태
- 방수 시공부위의 누수 여부(옥상, 화장실, 지하층)
- 화장실 변기 막힘 및 통수 여부
- 캐노피 이상 유무
- 실내주차장은 이상 유무
- 기타 건물 내 시설 이상 유무
옥
외
- 주차장노면 이상 유무
- 대문 및 울타리(담장) 이상 유무
- 구내배수로 및 맨홀 이상 유무
- 국기게양대 이상 유무
- 기타 옥외시설 이상 유무
▶ 시설관리인력 운영
1. 시설관리 인력 : 총 16인
1) 총괄·운영지원 : 1인(관리소장 1명)
- 관리소장: 용역인력 총괄, 유지보수 계획 및 업무 관리
- 수급인이 업무배치·근무편성·근태와 구체적 업무지휘를 담당한다.
2) 기전 : 3인
구 분
주 간
당 직
비번
합계
기전설비 운영
1인
1인
1인
3인
- 기계실 주·야 상시운영(평일 3교대 근무, 토·일요일은 당직 1명만 근무)
- 기계설비 운영, 점검 및 보수
- 건축물의 점검 및 유지 보수
- 토목, 조경관리 및 유지 보수
- 각종 시설물 유지 보수
- 행사 및 대관(공연, 회의, 세미나, 워크숍 등) 시 무대조명설비, 방송 및 A/V설비, 공조시설 등 운영, 지원 업무
- 전기설비 운영, 점검 및 보수
- 소방설비(화재 및 CCTV감시 및 긴급사항시 응급조치) 운영, 점검 및 보수
- 통신설비(전화, 인터넷, CCTV 등)운영, 점검 및 보수
- 교육 및 강의실 등 시설물(책상, 의자, 기타)의 이전 설치, 관리 및 정리 업무
- 관리팀 지원 업무 및 각종 센터 자산 유지보수 및 관리 업무
- 공휴일 근무: 기전 및 경비 인원은 공휴일에도 출근을 원칙으로 하되, 센터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연차를 사용하여 휴무할 수 있음
3) 경비 : 3인
구 분
주 간
당 직
비번
합계
청사방호 및
주차정산
1인
1인
1인
3인
- 청사 내·외 방호 및 주차장 관리 보조
- 주차장 운영시간 08:00~22:00
(※ 단,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처에서 정할 수 있다)
4) 안내 : 3인(생활체육안내 1명, 수영장 안내원 2명)
구 분
주 간
오 후
일 근
합계
안내
1인
1인
1인
3인
- 생활체육안내(생활체육 운영지원): 생활체육 사무실에서 방문·전화 민원 1차 응대, 수강생 안내, 센터 기준에 따른 회원등록 절차 보조, 안내자료·운영자료 정리 및 담당자 연결을 수행한다. 수영장 안내 공백 시 회원안내·키 불출·출입관리를 대체 또는 지원한다.
- 수영장 안내원(2인, 오전·오후 교대): 수영장 회원안내·키 불출·출입관리, 안내데스크·방문객 안내 및 담당자 연결
- 수영장 키 불출 및 샤워장, 탈의실 회원 출입관리 등 회원관리
5) 미화 : 6인
구 분
내 용
인원배정
비고
지상4층
교육장, 화장실 주변청소 등
4인
주간
지상3층
사무실, 교육장, 화장실, 복도 등
주간
지상2층
강당, 교육장, 화장실, 복도 등 청사주변 청소
주간
지상1층
헬스·탈의실, 사무실, 화장실, 로비 등
주간
수영장
수영·탈의실, 화장실, 복도 등
2인
주간 / 오후
계
6인
- 매월 1회 수영·헬스장 대청소 및 공용복도 등 대청소(왁스작업) 실시
▶ 시설관리인력 운영 편성계획
직 책
인원수
근무형태
근무시간
비고
관리소장
1
일근
09:00~18:00
주5일
※매월 마지막 토요일 일근 근무
기 전
3
3교대
09:00~18:00
3교대
(토·일요일 당직 1명,
※매월 마지막 토요일 일근 근무)
09:00~익일09:00
비 번
경 비
3
3교대
08:00~17:00
3교대
(토·일요일 당직 1명)
08:00~익일08:00
비 번
미 화
지상층
4
주간
07:00~16:00
주5일
※매월 마지막 토요일 일근 근무
수영장
1
주간
06:00~14:00
주5일 ※격주 토요일 근무
1
오후
14:00~22:00
수영장 안내원
1
주간
05:30~13:30
수영장 안내원
1
오후
13:30~21:30
생활체육안내
1
일근
09:00~18:00
주5일
소 계
16
===== 붙임 3. 시설용역 계약 특수조건.hwpx =====
2027~2028년 동부여성발전센터 시설관리 용역
특수계약조건
2027~2028년 동부여성발전센터 시설관리 용역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동부여성발전센터와 계약상대자 간의 시설관리용역 계약특수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장 시설관리용역의 범위 등
제1조 (시설관리용역 대상 및 범위)
1. 도급받은 자(이하‘계약자’라 칭함)는 시설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 및 장비 등을 제공하여 본 계약 특수조건의 각 조항과 과업내용서에 표시된 사항을 서울특별시 동부여성발전센터(이하‘발주자’라 칭함)로부터 도급받아 시설관리업무를 성실히 시행한다.
2. 이 계약에 의한 시설관리 용역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위치: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 (구 자양동 9-13)
나. 준공일: 2002. 5. 27.
다. 대지면적: 3,312.10㎡
라. 건물연면적: 7,406.85㎡
○ 철근철골콘크리트 구조
○ 지하2층 지상4층
마. 기타 발주자가 특별히 지정하는 대상 등
3. 계약자가 수행하여야 할 시설관리 용역의 상세한 범위<hp:fwSpace/>및<hp:fwSpace/>요령은 본 계약 특수조건의 각 조항과 과업내용서에 의한다.
가. 건물,<hp:fwSpace/>공작물, 조경 <hp:fwSpace/>및 하수도,<hp:fwSpace/>기타 부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유지<hp:fwSpace/>및<hp:fwSpace/>보수
나. 감시반 및 기계 제어부, 보일러, 냉온수기, 공기조화기, 냉방기, 가스설비, 각종 배관 및 닥트설비, 옥내․외 소방설비, 정화조, 저수조, 오․배수설비, 인입점부터의 상수도, 위생설비, 패키지에어컨, 기타설비 전반의 운전 및 관리 유지 보수
다. 전기 계통설비의 일상점검·이상통보·긴급 안전조치 및 별도 전기안전관리자·전문업체 업무 협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과 법정점검은 최초 과업에서 제외한다.
라. 전화, CATV, CCTV, A/V, LAN, 방송·음향설비 등 정보통신설비의 일상점검·이상통보·자료 제공 및 전문업체 협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과 법정 성능점검은 최초 과업에서 제외한다.
마. 청사 내․외의 청소, 주차관리, 경비 등
바. 강당 무대음향․조명 운영 및 각종 대관시설의 설비운영 및 행사 지원
사. 시설관리 관련 각종 법정 업무 (법정정비 및 점검, 법정 자격선임 등)
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통상적인 시설관리 사항. 다만 과업범위를 실질적으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계약변경 절차를 거친다.
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법정점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성능점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법정 자체점검 등 별도의 자격·등록 또는 전문성이 필요한 법정업무는 최초 과업과 대가에서 제외한다. 계약기간 중 편입 필요가 발생하면 법적 자격, 선임방식, 업무범위, 인력, 책임·보험, 추가대가 및 기간을 서면으로 협의하고, 예산 확보와 적법한 서면 변경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만 포함한다. 본질적 범위나 경쟁조건이 달라지면 별도 발주한다.
차. 센터가 별도로 계약한 기계설비 성능점검 업체의 점검에 대하여 현장 확인·설비 운전·자료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한다. 성능점검의 수행과 결과보고서 작성은 본 용역의 과업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2조 (계약기간)
1. 본 용역의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24개월)로 한다.
2. 2년차 도급금액은 서울시 공무원 보수 기준 평균 인상률 및 물가상승률을 예산편성·협의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이를 자동 조정률로 적용하지 않는다. 실제 계약금액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75조 및 관계 계약조건에서 정한 요건·신청·산정 절차와 당해 연도 확정예산 범위에 따른다.
3. 예산의 확정·변경·감액 또는 과업범위 변경이 있는 경우 발주자와 계약자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액과 과업범위를 조정한다.
4. 해당 연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거나 사업이 폐지된 경우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검사 완료된 이행부분의 대가는 지급한다.
5. 인력규모를 조정할 때에는 제15조·제16조 및 계약금액 조정절차에 따라 정산한다.
제3조 (기성금 지급방법)
1. 본<hp:fwSpace/>계약의 기성금은 총 도급금액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용역비에 대한 기성금 지급신청은 각 분야별 직원이 확인한 투입 인원현황 및 작업 실적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3. 용역비는 산출기초금액에 낙찰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종업원의 급료,<hp:fwSpace/>상여금,<hp:fwSpace/>수당,<hp:fwSpace/>퇴직충당금 등 노무비와 보험료,<hp:fwSpace/>국민연금 등 제세공과금, 복리후생비, 소모재료비, 경비, 관리비, 이윤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4. 본 조항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즉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발주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기성금 중 노무비를 구분하여 지급한다.
6. 계약자는 「최저임금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노임은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임금 이상을 노동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조건 변경)
1. 도급의 범위, 기간, 계약금액, 기타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와 계약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다.
2. 제15조의 용역 소요 기준인원은 필요할 경우 발주자와 계약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역 인원의 증․감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3. 법정교육 및 기본교육 외의 센터의 특수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교육을 비롯한 직무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실시할 경우는 실비 정산하여 발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조의 제외 법정업무는 발주자의 일방적 지시나 기존 계약금액으로 자동 편입되지 않는다. 필요한 경우 상호 서면협의, 예산 확보, 자격·인력·책임·보험 및 추가대가 확인과 적법한 서면 변경계약을 거친다.
제5조 (시설관리 기본 장비의 확보 및 유지관리)
1. 계약자는 계약 이행에 필요한 별첨 1의 기준 장비를 항상 구비하여야 하며, 변경 사항이 있을 시 협의하여 정한다.
<hp:fwSpace/>다만, 필요한 경우 발주자는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계약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목록 확인 후 수령하며, 용역 종료 시 관련 목록에 의한 공구류를 반납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계약자의 시설관리 장비에 대하여 수시로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수리를 요하거나 시설관리 장비로써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될 경우 계약자에게 수리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이를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3. 시설관리 장비에 대한 관리 및 보관의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제6조 (시설부속품 및 자재의 공급과 사용)
1. 청사 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운전, 관리, 유지, 보수 등에 소요되는 부속품 자재 또는 물품은 발주자가 공급한다. 단 시설관리 및 보전을 위하여 사용되는 소모재료 등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2. 발주자가 공급한 부속품 및 자재는 발주자가 지정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잔여 자재는 발주자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3. 계약자의 업무수행 상 필요로 하는 행정용품은 계약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한다.
4. 계약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설비의 수명을 최대한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물품을 사용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 (사무실 등의 제공)
계약자의 계약 이행에 필요한 센터 내의 사무실,<hp:fwSpace/>창고,<hp:fwSpace/>전력, 통신 및 용수 등은 발주자가 무상 제공한다.
제2장 업무관리
제8조 (업무점검 및 조치)
1.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계약자의 시설관리용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점검 평가할 수 있다.
2. 발주자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상벌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유지, 보수의 책임)
1. 계약자는 센터 내 모든 시설을 항상 완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모든 시설의 일일, 주간, 월간, 연간 등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의 유지, 보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3. 계약자가 특정시설의 보수 또는 점검을 위하여 타 시설물을 손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서면 또는 구두)을 얻어야 하며, 보수 또는 점검이 끝나면 즉시 발주자로부터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아 손괴한 타 시설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괴의 정도가 발주자가 승인한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대수선을 요하는 보수와 증설 및 개조설치 등의 사유로 인해 외주 발주가 불가피한 보수<hp:fwSpace/><hp:fwSpace/>및 정비는 일괄하여 발주자가 실시하되, 계약자는 업무를 위한 기술협조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검사를 요하는 보수 및 정비 이외의 통상적인 보수나 도장 등은 발주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아서 계약자가 실시한다.
5. 계약자는 센터 내에서 시행하는 보완 또는 보수 공사에 대하여도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발주자의 공사 감독에 협조하여야 하며 완공과 동시에 이를 인수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시설 운전 또는 관리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에 손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의 책임하에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응급조치의 의무)
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태의 발생으로 센터 내의 시설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그 책임 하에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근무성실의 의무)
1. 계약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계약사항에 따라 스스로 업무처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과 서비스 등 교육․훈련 충분히 실시하여 관리 인력의 효율성을 높이고 모든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가지고 성실하게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시설관리에 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모든 시설을 언제나 완전한 상태로 유지, 보전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적정인원을 배치 근무하게 하여야 하며, 공휴일 등을 포함하여 시설관리용역 업무기능을 연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센터 내에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자는 즉시 응급 복구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 인원을 소집하여 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업무상 취득한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종업원에 대하여도 이를 준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종업원의 배치 및 인사기록 제출)
1. 계약자는 도급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소요인원의 근무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용역 개시와 동시에 발주자에게 제출한 후 이에 따라 인원을 배치․관리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도급 개시와 동시에 인력관리 조직표와 종업원의 신원(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사 관련서류를 구비 비치하여 발주자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계약자의 종업원에 대한 인원배치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자에게 배치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종업원에 대한 책임)
1. 계약자는 종업원의 인사 및 보안유지에 관한 규정을 제정, 시행하여야 하며 종업원의 건강, 위생, 풍기, 안전관리, 작업규율의 유지 등 본 계약에 의거 고용하는 종업원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단독책임을 진다.
2. 전항의 단독책임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밀을 누설하거나 공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
2)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의 일체의 책임
3) 종업원의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관계 사무의 처리 책임
4)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책임
5) 복지후생에 대한 책임
6) 종업원에 대한 점검 등 업무감독과 관련된 사항
7) 기타 본 용역수행에 따른 종업원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
제14조 (종업원의 채용 및 해직)
1. 계약자가 종업원을 채용하였을 때에는 센터의 보안유지를 위한 민간인 신원에 관련된 자료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이 퇴직(해직)할 경우에는 발급된 출입증 등 필요한 것을 회수하는 것으로 종결된다.
2. 시설관리 종업원의 자격요건(청소․경비 제외)은 다음과 같다.
1) 현장책임자(관리소장): 산업기사 이상 자격을 보유하고 시설 기계분야 관리·설계·시공·감리 등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기전분야 책임자: 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하거나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본 계약에 포함된 보일러·도시가스 법정 선임은 해당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전기·정보통신·소방의 법정 선임·전문점검은 최초 과업에서 제외한다.
3) 생활체육안내(생활체육 운영지원): 생활체육 사무실에서 민원 1차 응대, 수강생 안내, 회원등록 절차 보조, 안내·운영자료 정리 및 담당자 연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4) 경비·미화 반장: 관계 법령상 결격사유가 없고 해당 분야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3. 발주자는 계약자의 종업원 중 부적격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경우 계약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검토하여 교육, 교체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종업원의 신규채용 및 해직 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의무와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5조 (근무인원의 정원)
1. 본 계약상 근무인원은 별첨 3의 분야별 인력투입과 같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인원을 발주자와 계약자는 쌍방 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위 근무인원 정원이 변경(감소 등)되었을 경우에는 도급 금액을 정산<hp:fwSpace/>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결원의 보충, 도급비의 감액)
1. 계약자는 제15조에 명시된 인원 이상의 인력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종업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충하여야 하며, 업무 대행자를 지정해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도급금액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감액 조치할 수 있다.
1) 도급사항이 단절 또는 그 성과가 미달되는 경우: 제15조 근무 인원을 기준으로 단절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5조의 인원보다 부족하게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산출내역서상 해당 직종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미이행분을 정산한다. 업무대행자를 적법하게 투입하여 계약상 업무공백이 없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중복 감액하지 않는다.
3) 계약자의 종사원에 대한 출근상태를 발주자가 확인한 결과, 발주자에게 통보 없이 무단이탈한 경우에는 결원에 포함할 수 있다.
3. 다음의 경우에는 결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계약자는 시설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예비군과 민방위 관련 훈련 및 교육 소집자
2) 법적 선임 기술자격 소지자에 대한 법정교육 및 훈련소집자
3)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무자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병가자
5) 각종 국경일, 공휴일의 휴무자
6) 기타 계약자의 신고에 의하여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17조 (종업원의 정년 및 계속고용)
1. 종업원의 정년과 계속고용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계약자의 취업규칙에 따른다.
2. 계약자는 정년만을 이유로 특별한 사정 없이 고용승계를 배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채용·해직 등 인사권은 관계 법령에 따라 독립하여 행사한다.
제18조 (제반규정 준수)
1. 계약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가 시행하는 제반규정을 준수 이행하고 관련자는 안전에 필요한 지정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체결 후 본 용역수행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 (복장)
계약자는 종업원의 복장을 정하고 센터 내에서는 종업원에게 통일된 복장을 착용케 하여 청사 시설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제20조 (근무계획 및 작업 실시 보고서의 제출)
1. 계약자는 스스로 수립한 운영계획에 따라 모든 시설의 일일, 주간, 월간, 연간 등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의 유지 보수에 만전을 기하여 도급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업무분야별로 작업 실시사항을 다음 시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일보: 당일 근무시간 종료 또는 익일까지
- 월보: 익월 5일까지
3. 계약자는 용역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과 증빙자료를 매월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목적과 안전보건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미사용액 또는 목적 외 사용액의 정산·환수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다.
제21조 (근무규정 및 시설관리지침서 비치)
1. 계약자는 이 계약서에 의한 시설관리용역 개시와 동시에 종업원의 근무규정 및 각종 설비의 운용지침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1부는 당해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전 종업원에게 근무규정, 전문지식교육, 산재교육, 안전교육, CS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실시 기록부를 당해 현장에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 (금지사항)
계약자 또는 그 종업원은 청사 내에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hp:fwSpace/>청사 내 근무자의 업무집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담당 아닌 업무분야를 간섭하는 행위
3. 사전 허가 없이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4. 근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
5. 청사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신고하지 않는 행위
6. 청사 내에서 소란한 행동을 하는 행위
7.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청사 내의 설비 등 현황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8.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9. 기타 발주자가 금지하는 행위
제23조 (채권양도 및 하도급의 제한)
1. 계약자는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을 미확정채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할 수 없다.
2. 본 용역의 전부 하도급은 금지하고 상시인력 운영업무는 계약자가 직접 수행한다. 법령상 전문 자격·등록이 필요한 점검·진단업무는 원도급자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른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거친 후 발주자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 하도급할 수 있다. 승인된 하도급 노동자에게도 관계 법령과 보호지침에 따른 보호의무를 적용한다.
제24조 (계약해제)
1. 발주자는 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본 계약서상의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서울시와 모 법인 간 사용계약 종료 등으로 인한 상황이 변경될 경우 용역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용역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발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기성부분검사를 필한 용역을 기성부분으로써 인수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대가를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3. 발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통지한다.
제25조 (계약해지)
1. 발주자와 계약자 중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다음 인수업체가 그 업무를 담당할 때까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관리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중 시정 가능한 사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한 후 미시정한 경우에 한하며, 시설안전이나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영업정지·면허취소 등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호에 따른 해지는 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사정변경으로 처리하고 기성부분 정산 등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다. 손해배상책임은 당사자의 귀책사유와 실제 손해의 범위에 따라 관계 법령으로 정한다.
1) 기밀을 누설하거나 공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케 하였을 때
2) 청사 내의 문서 또는 물품을 발주자의 승인 없이 반출 또는 훼손하였을 때
3) 이적 행위를 하였을 때
4)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청사시설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5)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자체는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필수업무가 중단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아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다.
6) 제22조<hp:fwSpace/>및 제23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발주자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때
7) 계약자가 중대한 계약의무를 위반하고 발주자의 서면 시정요구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아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8) 계약자의 부도, 거래정지, 영업정지, 면허취소, 파산 등에 처한 경우
9) 계약자 또는 종업원의 위법행위로 시설안전 또는 이용자 보호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계약을 계속하기 곤란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10) 서울시와 모 법인 간 사용계약의 종료, 과업의 변경 등으로 본 용역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계약기간에 관련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 계약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공구 및 자재를 목록에 의거 반납하여야 한다.
제26조 (손해배상책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1) 계약자 또는 그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자의 건물 또는 시설에 손상을 입혔을 때
2) 계약자 또는 그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청사 내에 근무하는 직원 또는 청사를 출입하는 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3) 계약자 또는 그 종업원이 발주자의 물품 또는 발주자로부터 대여 받은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4) 계약자 또는 그 종업원이 근무 중 고의 또는 기술력 부족 등으로 대관이나 행사 등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
제27조 (배상금의 우선공제)
발주자는 제26조 규정에 의한 배상금 상당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할 용역비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분할하여 공제할 수 있다.
제28조 (보험가입)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보험 외에 인적 및 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최저 5천만원 이상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가입사실 증명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문서 등 귀속)
1. 계약자는 계약서에 의한 시설관리용역 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도면, 지침서 등 일체의 시설관리 문서는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2. 계약자는 항상 분야별 시설 현황도 및 계통도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변경 또는 이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현황도 등을 수정보관 하여야 한다.
제30조 (업무지시)
발주자의 과업 요청은 원칙적으로 계약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전달하고, 현장대리인이 소속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법과 작업배치를 지시한다. 발주자는 계약자 소속 근로자의 근무편성·휴가·근태·평가·징계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다만 이용자 안전 또는 시설사고 등 긴급상황에서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직접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은 사후에 현장대리인에게 통보하고 작업일지에 기록한다.
제31조 (노사분규 등의 조치)
1. 계약자는 노동쟁의 우려 또는 신고가 있을 때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이용자 안전과 시설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되, 종업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지정한 직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으며 기술력이 검증된 자로 투입하여야 한다.
제32조 (관계법령 준수 및 근로조건 보호)
1. 계약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사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 제출된 용역비<hp:fwSpace/>내역서를 기준으로 종업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자가 종사원의 월별 임금지급내역 (기본급, 상여금,<hp:fwSpace/> 제수당)과<hp:fwSpace/><hp:fwSpace/>보험료(의료보험, <hp:fwSpace/>산재보험,<hp:fwSpace/> 고용보험,<hp:fwSpace/> 임금채권보장보험),<hp:fwSpace/> 국민연금<hp:fwSpace/>납입내역,<hp:fwSpace/><hp:fwSpace/>퇴직충당금 적립내역 등의 증빙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계약자는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체결 후 시설관리와 관련된 별도의 법령 또는 기준 등이 제정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계약자는 노무비를 다른 항목과 구분하여 작성하고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며, 발주자는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5. 계약자는 분기별로 임금지급명세서와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노무비는 임금·퇴직급여충당금 등 정해진 목적에만 사용하며 이윤·일반관리비 등으로 전용하거나 환수할 수 없다.
제33조 (감액 및 환수조치 등)
발주자는 계약조건 위반이나 과다계상에 관한 객관적 근거를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감액·환수 또는 정산한다.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협의 또는 정해진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제34조 (계약보증금)
1. 계약자는 계약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예산 미편성 등 계약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해제·해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계약자는 제26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계약보증금 이상일 때에는 발주자에게 추가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35조 (계약조항의 해석)
이 계약의 각 조항 또는 첨부문서의 해석상 의견차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와 계약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조정·중재 또는 관할법원의 판단에 따른다.
제36조 (소송과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발주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37조 (경과조치)
이 계약기간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그 기간은 3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이때의 도급금액은 전월 기성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제38조 (기타)
1. 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본 도급 업무를 발주자의 지정인에게 인계하고, 지속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2. 각 조항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과 센터의 적법한 규정에 따른다. 센터 내부규정이 계약자에게 새로운 의무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고 필요한 계약변경 절차를 거친다.
제39조 (고용유지)
1. 계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중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근로계약기간을 도급계약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한다.
제40조 (고용승계)
1. 계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계약자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한다.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승계를 거부할 수 없다.
제41조 (직접 수행 의무)
1. 계약자는 본 용역의 상시인력 업무를 직접 수행하며 하도급은 제23조에 따른다.
제42조 (동일한 노동환경)
1. 발주자는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간 복리후생·위생·편의시설과 기본적인 노동환경의 차별을 줄이도록 조치한다.
제43조 (공동협의체)
1. 발주자와 계약자는 노동조건·작업환경·복지를 협의하는 공동협의체를 분기별로 개최한다.
제44조 (계약자의 독립성)
1. 계약자는 독립된 사업주로서 채용·징계·근태·작업배치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권을 직접 행사한다. 생활체육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생활체육안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2. 생활체육안내의 업무는 생활체육 민원·수강생 안내, 센터 기준에 따른 회원등록 절차 보조, 자료 정리와 담당자 연결 등 보조업무로 한정한다. 프로그램 개설·변경, 강사관리, 수강료 결정·감면·환불 승인, 수입금 정산, 민원 최종처분 및 센터 명의의 대외행위는 발주기관이 수행한다.
3. 계약자가 회원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령과 발주자의 개인정보 처리기준을 준수하고, 개인별 계정·최소권한·비밀유지·접속기록·교육 등 보호조치를 이행한다. 개인정보 변경·삭제, 환불 승인, 현금·카드 수납 및 수입금 정산은 별도 서면범위와 권한이 없는 한 수행하지 않는다.
제45조 (이행확약 및 점검)
1. 계약자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계약서에 첨부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기록을 보관한다.
제46조 (이행확약 위반 시 조치)
1. 확약 위반 시 발주자는 상당한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미시정 시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 계약상 조치, 향후 입찰 선정 심사 시 감점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검토한다.
제47조 (계약서의 보관)
본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며, 전자서명으로 기명날인을 갈음한다. 이 특수조건과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산출내역서 등 전자계약에 첨부·편입된 문서는 계약문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 별첨 1. 시설관리 장비 운영 등 2. 청사 시설장비 현황 등 3. 시설관리 인력 현황
[별첨 1]
시설관리 장비 운영 등
순 번
품명
규격
수량
단위
비고
기 계 / 영 선
줄 자
7M
1
개
줄 자
5M
1
개
가스 탐지기
MS-100
1
개
리벳 건
NO.NNW-822
1
개
구리스 주입기
중
1
개
수 평 대
18“
1
개
쇠 톱 틀
18“
1
개
코 킹 건
2
개
망 치
중
1
개
몽키 렌치
8"
1
개
몽키 렌치
10"
1
개
몽키 렌치
12"
1
개
몽키 렌치
15"
1
개
파이프 렌치
8"
1
개
파이프 렌치
10"
1
개
파이프 렌치
14"
1
개
파이프 렌치
18"
1
개
파이프 렌치
24"
2
개
복스 SET
16PCSinch
1
세트
복스 SET
16PCSmm
1
세트
L 렌치
mm . SET
1
세트
L 렌치
inch. SET
1
세트
오픈 스패너
mm. SET
1
세트
오픈 스패너
inch. SET
1
세트
정
대. 중. 소
3
개
시설관리 장비 운영 등
순 번
품명
규격
수량
단위
비고
기 계 / 영 선
기어 플러
2발8"
1
개
기어 플러
3발10"
1
개
기어 플러
2발12"
1
개
기어 플러
150mm
1
개
빠루 망치
중
1
개
동파이프커터
18"
1
개
스냅링 플라이어
3“
1
개
콘크리트 노미
17×350mm육각
1
개
콘크리트 다가네
21×350mm육각
1
개
콤비네이션 스패너
22mm
2
개
콤비네이션 스패너
24mm
1
개
콤비네이션 스패너
27mm
1
개
철공용 반원줄
중목/250mm
1
개
철공용 원형줄
중목/200mm
1
개
조인트플라이어 (첼라)
300mm
1
개
조인트플라이어 (첼라)
200mm
2
개
함석가위
300mm
1
개
라쳇 렌치
14×17
1
개
라쳇 렌치
17×19
1
개
라쳇 렌치
19×22
1
개
라쳇 렌치
22×24
1
개
고무망치
대
1
개
돌 망치
대
1
개
동 파이프 커터
TC-205
1
개
랜 턴
충전식
2
개
시설관리 장비 운영 등
순 번
품명
규격
수량
단위
비고
기 계 / 영 선
실린더 홀 커터
1
개
인버터용접기
5KW
1
개
핸드 드릴
400W
1
개
함마 드릴
PHD 38㎜
1
개
탁상 드릴
DP380 A
1
개
경량회전 햄머드릴
GSB-24DR
1
개
전동드릴
GSR 9.6-1
1
개
함마드릴 다가네
13mm
1
개
함마드릴 노미(PHD-38)
13mm (삽입부)
1
개
함마드릴 비트
6각12.7*280
1
개
함마드릴 비트
6각 28*505
1
개
핸드 그라인더
4"
1
개
직소기
PST-60PE
1
개
가스 용접기 토치
"
2
개
가스 조정기
산소용
1
개
가스 조정기
L.P.G용
1
개
산소 용기
40L
1
개
L. P. G 용기
20KG
1
개
운 반 구
식
1
개
트윈 호스
M
30
M
파이프 머신
1/2"-2"
1
개
고속 절단기
3HP.단상4극
1
개
파이프 바이스
4"
1
개
탁상 바이스
4"
1
개
꽝 청소기
SK -1500
1
개
시설관리 장비 운영 등
순 번
품명
규격
수량
단위
비고
사무실
6인용 철재 옷 캐비넷
3×6
3
개
선 풍 기
12“
2대
대
전 화 기
HS-277
2대
대
컴퓨터. 마우스. 스피커
DB-O 60
1대
대
모니터 LCD 19"
1대
대
알미늄 사다리
1.5M
1개
개
알미늄 사다리
3M
1개
개
다목적 사다리
TS45/LS45
1
개
공 구 함
대
2
개
공 구 함
중
1
개
용 접 면
1
개
충전용 랜턴
6V
4
개
보 안 경
무색 고글형
2
개
냉. 온 정수기
1
대
미 화
미화용 왁스 머신
16“
1
대
미화용 진공청소기
12“
2
대
미화용 진공청소기
6“
1
대
마포걸레 짤순이
5
대
테크 트럭
NDT - 202
1
대
쓰레기 운반용
리어카
1
대
쓰레기 운반용
경 비/주 차
삼 단 봉
경비용/S-1
2
개
경비요대
4
개
[별첨 2]
청사 시설장비 현황 등
순 번
품명
규격
수량
단위
비고
A-1
순간온수가열기
396.4*930H
1
대
지하기계실
B-1
관류형증기보일러
0.5TON/HR
1
대
지하기계실
B-2
관류형증기보일러
1.5TON/HR
2
대
지하기계실
CH-1
이중효율흡수식냉온수기
140USRT
1
대
지하기계실
CT-1
대항류형냉각탑
78,320KCAL/HR
1
대
옥탑층
HX-1
열교환기(STEEL&TUBE)
60,000KCAL/HR
1
대
지하기계실
HX-2
열교환기(STEEL&TUBE)
9,000KCAL/HR
1
대
지하기계실
HWG-1
급탕탱크 STS316L
D800*H1200
1
대
지하기계실
HWG-2
급탕탱크 STS316L
D1300*H1800
1
대
지하기계실
PAC-1
펙케이지에어컨 공냉식
35,550KCAL/HR
1
대
지하기계실
PAC-2
펙케이지에어컨 공냉식
50,000KCAL/HR
2
대
강당
PAC-3
펙케이지에어컨 공냉식
25,000KCAL/HR
1
대
보육실
PAC-4
펙케이지에어컨 공냉식
4,500KCAL/HR
1
대
강당음향조정실
PAC-5
펙케이지에어컨 공냉식
4,500KCAL/HR
1
대
유압기계실
PAC-6
펙케이지에어컨 공냉식
4,500KCAL/HR
1
대
주차관리실
RAC-1
룸에어컨 공냉식
1,800KCAL/HR
1
대
수위실
FCU-1
팬코일 유닛
(상치매립상부토출)
8.5CMM
114
대
각 층 실내
AHU-1
공기조화기
8,500CMH
1
대
지하기계실
AHU-2
공기조화기
8,500CMH
1
대
옥탑공조실
HVU-1
환기조화기
9,000CMH
1
대
지하기계실
R-1
강판제 방열기(판형2열식)
87*720*600*2S
4
대
지하층화장실
AC-1
에어커튼(천정매립형)
1.56~1.8M/HR
4
대
1층출입문 천정
F-1
SIROCCO FAN(#3 1/2 SS)
7300*25*1.5KW
1
대
옥탑층
F-2
WALL FAN(D400)
1560*0.061KW
2
대
옥탑층
청사 시설장비 현황
순 번
품명
규격
수량
단위
비고
F-3
SIROCCO FAN(#2 SS)
1500*25*0.4KW
1
대
지하기계실
F-4
SIROCCO FAN(#2 1/2SS)
3000*25*0.75KW
1
대
옥탑층
F-5
SIROCCO FAN(#2 1/2SS)
3000*25*0.75KW
1
대
옥탑층
F-6
SIROCCO FAN(#3SS)
8500*25*2.2KW
1
대
옥탑층
F-7
SIROCCO FAN(#2 1/2SS)
4100*25*0.5KW
1
대
옥탑층
F-8
DUCT IN LINE FAN(ㅁ660)
5900*15*0.75KW
1
대
지하1층수영장
F-9
SITOCCO FAN(#3 1/2SS)
9000*40*3.7KW
1
대
수영장외부출입구
F-10
DUCT IN LINE FAN(ㅁ760)
10100*20*2.2KW
2
대
옥탑층
F-11
SIROCCO FAN(#3SS)
4800*20*0.7KW
2
대
옥탑층
F-12
WALL FAN(D300)
1110*0.036KW
1
대
옥탑ELEV 기계실
F-13
SIROCCO FAN(#4 1/2SS)
12000*25*2.2KW
3
대
FAN ROOM
F-14
DUCT IN LINE FAN(ㅁ420)
700*20*04KW
1
대
1층조리실(보육실)
F-15
SIROCCO FAN(#2 1/2SS)
2000*25*0.75KW
1
대
옥탑층
F-16
DUCT IN LINE FAN(ㅁ660)
3000*25*1.55KW
1
대
영사실
F-17
DUCT IN LINE FAN(ㅁ660)
3000*25*1.5KW
1
대
강당 남측
F-18
DUCT IN LINE FAN(ㅁ660)
5400*20*1.5KW
1
대
수영장기계실
F-19
WALL FAN(ㅁ250)
300*0.03KW
2
대
지하2층 창고
F-20
WALL FAN(ㅁ300)
1200*0.036KW
1
대
지하2층 유입기계실
F-21
WALL FAN(ㅁ250)
300*0.03KW
1
대
지하1층 주차관리실
F-22
주차장 무덕트 FAN
1620*3.2*0.145KW
2
대
지하주차장
F-23
DUCT IN LINE FAN(ㅁ660)
5400*20*1.5KW
1
대
FAN ROOM
P-1
냉각수순환펌프(인라인)
2430*20*15KW
2
대
지하기계실
청사 시설장비 현황
순 번
품명
규격
수량
단위
비고
P-2
냉온수순환펌프(인라인)
1415*25*11KW
2
대
지하기계실
P-3
보일러보급수펌프(입형다단)
20*90*2.2KW
1
대
지하기계실
P-4
보일러보급수펌프(입형다단)
35*90*22KW
1
대
지하기계실
P-5
보일러보급수펌프(입형다단)
35*90*22kW
2
대
지하기계실
P-6
온수 순환펌프(인라인)
15*25*1.5KW
2
대
지하기계실
P-7
온수 순환펌프(인라인)
100*25*1.5KW
2
대
지하기계실
P-8
급수 양수펌프(입형다단)
380*30*7.5KW
2
대
지하기계실
P-9
급수 가압펌프(부스터)
(230*2)*28*(2.2KW*2)
1
대
지하기계실
P-10
급탕순환펌프(인라인)
20*2*0.37KW
2
대
지하기계실
P-11
급탕순환펌프(인라인)
50*2*0.37KW
2
대
지하기계실
P-12
오수펌프(수중형)
100*12*1.5KW
2
대
집수정
P-13
오수펌프(수중형)
60*12*0.75KW
2
대
집수정
P-14
배수펌프(수중형)
200*20*2.2KW
2
대
집수정
P-15
배수펌프(수중형)
200*20*2.2KW
2
대
집수정
P-16
배수펌프(수중형)
100*20*1.5KW
2
대
집수정
P-17
배수펌프(수중형)
230*20*2.2KW
2
대
집수정
P-18
배수펌프(수중형)
200*20*2.2KW
2
대
집수정
P-19
배수펌프(수중형)
200*20*2.2KW
2
대
집수정
P-20
배수펌프(수중형)
200*20*2.2KW
2
대
집수정
T-1
저수조(STS304)
4275*4750*2850H
1
대
지하기계실
T-2
저수조(STS304)
4275*4750*2850H
1
대
지하기계실
T-3
고가수조(STS304)
5200*3800*1400H
1
대
옥탑 물탱크실
T-4
용축수저장탱크(STS304)
1500*1500*1200H
1
대
지하기계실
T-5
밀폐형팽창탱크(SS41)
D910*1870L
1
대
지하기계실
T-6
밀폐형팽창탱크(SS41)
D380*610H
1
대
지하기계실
T-7
밀폐형팽창탱크(SS41)
D380*610H
1
대
지하기계실
HD-1
중기헷다(일반계통)
D100*1770L
1
대
지하기계실
HD-2
중기헷다(수영장계통)
D200*2740L
1
대
지하기계실
청사 시설장비 현황
순번
품명
규격
수량
단위
비고
CWFS-1
냉각탑살균장치
D100(729LPM)
1
대
옥탑층
SV-1
공기분리기
3
대
지하기계실
EHW-1
전기온수기
6.6KW
1
대
제과제빵실
수영장장비
1
대
수영장기계실
사우나시설
1
대
지하1층사우나실
엘리베이터(장애자겸용)
15인승
1
대
옥탑~지하1층
자동차용 승강기
1
대
지하1층~지하2층
소화펌프
30KW
1
대
지하1층 기계실
소화보조펌프
3.75KW
1
대
지하1층 기계실
발전기
160KW 3φ
4w 380/220V
1
대
지하1층 발전기실
변압기
400KVA 3φ
22.9KV/380-220V
1
대
지하1층 전기실
변압기
200KVA 3φ
22.9KV/380-220V
1
대
지하1층 전기실
수전반
특고압 수전반
2
대
지하1층 전기실
배전반
변압기용
2
대
지하1층 전기실
배전반
저압배전반
6
대
지하1층 전기실
MCC반
2400*2350*725
1
대
지하1층 기계실
MCC반
1200*2350*550
1
대
옥탑층 물탱크실
화재수신반
P형 1급
복합수신반
1
대
1층수위실
전화단자함
국선 100회선
내선 300회선
1
대
3층사무실
방송설비
일반/비상방송
RACK 480W
1
대
3층사무실
방송설비
강당앰프 A/V용
RACK 840W
1
대
2층강당
음향조정실
[별첨 3]
시설관리 인력 현황
분야별
인 원
비 고
계
16
총 괄
1
관리소장 1명
기 전
3
- 건축(영선), 토목, 조경 관리
- 기계, 수영장시설, 소방 설비 관리·운영
- 대관 조명·음향, 전기, 통신, AV설비 관리·운영
- 행사 관련 지원 및 기물 설치·관리
경 비
3
센터 방호업무, 주차장 관리·주차요금 징수
미 화
6
청사 및 수영장(탈의실, 샤워장 등) 청소 업무
안 내
3
생활체육안내(생활체육 운영지원) 1명
수영장 안내원 2명(오전·오후 교대)
===== 붙임 4. 공내역서.xlsx =====
[시트: 2027년 게시용 공내역서]
A: 2027~2028년 동부여성발전센터 시설관리 용역 게시용 공내역서
A: 구분 B: 직
책 C: 관리사무소장 D: 생활체육안내 E: 기전팀장 F: 기전반장A G: 기전반장B H: 경비팀장 I: 경비대원 J: 반장(지상층) K: 지상층 L: 수영장 M: 수영장 안내원(오전) N: 수영장 안내원(오후) O: 합
계 P: 산출 기준
B: 자격조건 C: 총괄관리
수도위생 D: 생활체육
운영지원 E: 기전팀총괄 F: 가스, 보일러 선임 G: 보일러 H: 경비 J: 미화 M: 회원안내·키 불출·출입관리·
안내데스크·방문객 안내 N: 회원안내·키 불출·출입관리·
안내데스크·방문객 안내
B: 근무방식 C: 주5일 D: 주5일 E: 3교대
(주간-당직-비번) H: 3교대
(주간-당직-비번) J: 주5일 L: 주5일/
토(격주) M: 주5일/
토(격주) N: 주5일/
토(격주)
B: 인
원 C: 1 D: 1 E: 1 F: 1 G: 1 H: 1 I: 2 J: 1 K: 3 L: 2 M: 1 N: 1 O: 16
B: 월 근로시간 C: 209.00 D: 209.00 E: 240.50 F: 240.50 G: 240.50 H: 194.90 I: 194.90 J: 182.50 K: 182.50 L: 193.40 M: 193.40 N: 193.40
B: 야간근로시간 C: 0.00 D: 0.00 E: 40.56 F: 40.56 G: 40.56 H: 15.21 I: 15.21 J: 0.00 K: 0.00 L: 0.00 M: 10.87 N: 0.00
B: 1일 근로시간 C: 8.00 D: 8.00 E: 8.00 F: 8.00 G: 8.00 H: 6.50 I: 6.50 J: 7.00 K: 7.00 L: 7.00 M: 7.00 N: 7.00
A: 직접노무비 B: 1.기본급 P: 시중노임단가 이상(시간급 = 시중노임단가 ÷ 8 × 월 근로시간, 직책·자격수당 등 기본급 성격 수당 포함)
B: 2.자격수당
B: 3.야간수당 P: {(1+2+4)/월 근로시간}*야간 근로시간*50%
B: 4.식대
B: 5.연장수당
(대청소 등) P: 월 1회 주말 연장근로수당(대청소 등)
(실비정산)
B: 6.월 지급 금액
B: 7.근로자의날
수당 P: {(1+2+4)/월 근로시간}*일 근로시간/12
B: 8.연차수당 P: {(1+2+4)/월 근로시간}*일 근로시간*15/12
B: 9.퇴직적립금 P: (6+7+8)/12
B: 소계(A)
A: 간접노무비 B: 건강보험 P: (소계(A) − 식대 − 퇴직적립금) × 법정요율
B: 장기요양보험 P: 건강보험료 × 법정요율
B: 국민연금 P: (소계(A) − 식대 − 퇴직적립금) × 법정요율
B: 고용보험 P: (소계(A) − 식대 − 퇴직적립금) × 법정요율
B: 산재보험 P: (소계(A) − 식대 − 퇴직적립금) × 법정요율
B: 소계(B)
A: 노무비 계(C) P: 직노+간노
A: 제경비 B: 보호구(피복)비 P: 인원수 기준 월정액 편성
B: 현장운영비,
청소용품비,
복리후생비 P: 인원수·운영수요 기준 월정액 편성(청소물품·종량제봉투·복리후생·기계수리자재 등)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P: 노무비 계 × 해당요율
B: 제경비 계
A: 일반관리비 P: (노무비 계 + 제경비) × 해당요율(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상한 이내)
A: 기업이윤 P: (노무비 계 + 제경비 + 일반관리비) × 해당요율(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제8조)
A: 1인당 용역비
A: 월간 도급용역비 P: 월간 도급용역비
A: 부가가치세 P: 10%
A: 월간 총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