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hwp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입찰공고 제2025 - 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예규)
9. 해양수산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해양수산부예규)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1.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아카이브 관리 및 서비스 시스템 구축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다. 기초금액 : 금100,000,000원(부가세 포함)
라.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마. 가격입찰 : 2026. 11. 3. 부터 2026. 11. 16. 10:00 까지
바. 제안서 제출 : 2026. 11. 3. 부터 2026. 11. 16. 10:00 까지
사. 제안서 심사 및 평가 : 추후 별도 공지
2. 입찰방법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3.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이어야 함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와 동법 시행령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의 실적 등 관리)에 따라야 하며, 최근 년도 결산 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 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 참가 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바. 공동수급, 하도급 불허
사.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4.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가격입찰 : 전자입찰
1) 제출기간 : 2026. 11. 3. 부터 2026. 11. 16. 10:00 까지
2)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개찰 진행
3) 개찰장소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입찰 집행관 PC
나. 제안서 제출 :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 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가격제안서와 기술제안서(정성적・정량적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
1) 제출기간 : 2026. 11. 3. 부터 2026. 11. 16. 10:00 까지
2) 구비서류 구분 구비(제출) 서류 ①정성적 제안서 1) 기술제안서 1부[서식 제1호]
※ A4 세로로 작성 / 300페이지(표지, 목차 제외) 이내 권장
(파일명에만 업체명 표기, 제안서 표지 및 내용에는 업체명 미표기)
2)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1부[서식 제5호]
②정량적 제안서
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1부 [서식 제2호]
2) 정량적 자가진단표 1부 [서식 제4호]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③기타문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개인인감증명서) 각 1부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출력 및 제출
3)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사본 1부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5)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6) 행정처분내용 확인서 1부 [서식 제6호]
7) 참여 인력 이력 사항(PM) 1부 [서식 제3호]
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서식 제7호]
9) 서약서 1부 [서식 제8호]
10)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 1부 [서식 제9호]
1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제10호]
※ 모든 참가자격 관련 증빙서류 일체(유효기간 확인 필수)
④발표자료
1) 정성제안서 요약본 1부(정성제안서 자료와 내용이 일치해야 함)
※ 정성제안서의 내용을 20분 내외의 발표 자료로 요약하며, A4 가로로 작성하여 50페이지(표지, 목차 제외) 이내 권장
※ (필독) 본 입찰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자체 공고로, 입찰 관련 서류(기타문서 1)~11))의 내용을 온라인 제출하고, 제안서(300MB 이내)는 입찰 마감까지 사전에 온라인 제출하기 바람.
※ 제안서 및 기타문서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 정성적 제안서, 정량적 제안서, 기타 문서는 반드시 분리하여 각각의 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정성적 제안서의 경우, 제안사는 파일명에만 업체명 표기함. 제출 서류의 표지, 내용에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를 할 수 없음.
※ 명시된 구비(제출)서류 외 각 서식별 별첨서류 확인 및 제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모든 파일은 PDF 파일 형식으로만 업로드 가능함.
-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람.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 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 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함.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함.
5. 협상 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일반사항
1)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 해야 함.
2) 평가는 제안 내용에 대하여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박물관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나. 적용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으로 추진
2)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등 적용
3) 「해양수산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 등 관련 사항 준용
다. 선정절차 및 방법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평가) → 협상 적격자 선정(기술평가 및 가격 평가) → 협상 → 계약 체결
1) 입찰공고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홈페이지, 나라장터
2) 입찰 공고된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온라인)
라. 평가방법
1)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거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하여 평가함
-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 : 제안요청서 참조
* 해당 용역 수행에 충분한 정보화 컨설팅 역량을 보유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컨설팅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예규에 따른 배점 기준 일부를 조정함
* 기타 이곳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및 해양수산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등을 따름
2) 평가는 종합평가(기술능력평가점수+입찰가격 평가점수)로 하고 평가 비중은 기술 능력(수행능력) 90%, 입찰가격 평가점수 10%의 비율로 반영 하여 종합평가 한 후 고득점자 결정
3) 기술능력평가는 최고 및 최저 기술능력평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술평가점수를 산술평균으로 산정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76.5점(85%) 이상인 업체 중 상위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평가를 실시
*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76.5점(85%) 미만일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4)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음
5) 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 불가
6) 평가점수 산정시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하고, 소수점 3자리 이하는 절사
7)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한다. 제안서 제출자는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음
마. 협상 및 계약
1)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대상자와는 협상 생략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대상자 순으로 협상
2) 협상 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3)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4) 기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
5) 과업의 범위 및 내용 등의 조정이 가능(협상 시)
6) 본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및 자료 유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 업체에 있음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금액의 5% 이상으로 입찰 등록마감 일 전 일까지 입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해야 함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
나.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함
라.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 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
8. 입찰 관련 문의처
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 재무회계부 (032-620-1072)
나. 용역/과업 관련 사항 : 유물관리부 (032-453-8842)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법률, 회계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 및
업무별 자료 참조)
나.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음.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함
다.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수행자가 민형사상 법적인 책임을 짐
라. 본 사업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안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마. 제안서 등 제출 서류 미비 등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제안서의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해 우리 박물관이 책임을 지지 않음
바.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사.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아. 입찰 참가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정함
자. 본 입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방식)
차.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용역이며,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타. 계약자는 계약 체결 이후「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6. 11. 3. 국립인천해양박물관장
===== 입찰공고문.pdf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입찰공고 제2025 - 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예규)
9. 해양수산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해양수산부예규)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1.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
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아카이브 관리 및 서비스 시스템 구축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다. 기초금액 : 금100,000,000원(부가세 포함)
라.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마. 가격입찰 : 2026. 11. 3. 부터 2026. 11. 16. 10:00 까지
바. 제안서 제출 : 2026. 11. 3. 부터 2026. 11. 16. 10:00 까지
사. 제안서 심사 및 평가 : 추후 별도 공지
2. 입찰방법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3.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
록되어 있는 업체이어야 함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와
동법 시행령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의 실적 등 관리)에 따라야 하며, 최근 년도
결산 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 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
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
서를 소지한 자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 참가 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
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
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
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바. 공동수급, 하도급 불허
사.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
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
4.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가격입찰 : 전자입찰
1) 제출기간 : 2026. 11. 3. 부터 2026. 11. 16. 10:00 까지
2)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개찰 진행
3) 개찰장소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입찰 집행관 PC
나. 제안서 제출 :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 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가격
제안서와 기술제안서(정성적・정량적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
1) 제출기간 : 2026. 11. 3. 부터 2026. 11. 16. 10:00 까지
2) 구비서류
구분 구비(제출) 서류
1) 기술제안서 1부[서식 제1호]
①정성적 ※ A4 세로로 작성 / 300페이지(표지, 목차 제외) 이내 권장
제안서 (파일명에만 업체명 표기, 제안서 표지 및 내용에는 업체명 미표기)
2)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1부[서식 제5호]
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1부 [서식 제2호]
②정량적
2) 정량적 자가진단표 1부 [서식 제4호]
제안서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개인인감증명서) 각 1부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포
함된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출력
및 제출
3)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사본 1부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③기타문서
5)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6) 행정처분내용 확인서 1부 [서식 제6호]
7) 참여 인력 이력 사항(PM) 1부 [서식 제3호]
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서식 제7호]
9) 서약서 1부 [서식 제8호]
10)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 1부 [서식 제9호]
1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제10호]
※ 모든 참가자격 관련 증빙서류 일체(유효기간 확인 필수)
1) 정성제안서 요약본 1부(정성제안서 자료와 내용이 일치해야 함)
④발표자료 ※ 정성제안서의 내용을 20분 내외의 발표 자료로 요약하며, A4 가로로
작성하여 50페이지(표지, 목차 제외) 이내 권장
※ (필독) 본 입찰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자체 공고로, 입찰 관련 서류(기타문서
1)~11))의 내용을 온라인 제출하고, 제안서(300MB 이내)는 입찰 마감까지 사전
에 온라인 제출하기 바람.
※ 제안서 및 기타문서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e-발주시
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 정성적 제안서, 정량적 제안서, 기타 문서는 반드시 분리하여 각각의 파일로 제
출하여야 함. 정성적 제안서의 경우, 제안사는 파일명에만 업체명 표기함. 제출 서류
의 표지, 내용에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를 할 수 없음.
※ 명시된 구비(제출)서류 외 각 서식별 별첨서류 확인 및 제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모든 파일은 PDF 파일 형식으로만 업로드 가능함.
-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람.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
출 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
안요약서, 발표 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함.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
출)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함.
5. 협상 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일반사항
1)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
해야 함.
2) 평가는 제안 내용에 대하여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박물관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나. 적용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으로 추진
2)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
입찰유의서’ 등 적용
3) 「해양수산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 등 관련 사항 준용
다. 선정절차 및 방법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평가) → 협상 적격자 선정(기술평가
및 가격 평가) → 협상 → 계약 체결
1) 입찰공고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홈페이지, 나라장터
2) 입찰 공고된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
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온라인)
라. 평가방법
1)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거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하여
평가함
-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 : 제안요청서 참조
* 해당 용역 수행에 충분한 정보화 컨설팅 역량을 보유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컨설팅의 품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예규에 따른 배점 기준 일부를 조정함
* 기타 이곳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및 해양수산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등을 따름
2) 평가는 종합평가(기술능력평가점수+입찰가격 평가점수)로 하고 평가 비중은
기술 능력(수행능력) 90%, 입찰가격 평가점수 10%의 비율로 반영 하여 종
합평가 한 후 고득점자 결정
3) 기술능력평가는 최고 및 최저 기술능력평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술평가
점수를 산술평균으로 산정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76.5점
(85%) 이상인 업체 중 상위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평가를 실시
*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76.5점(85%) 미만일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4)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
지 않음
5) 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 불가
6) 평가점수 산정시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2자리
까지 산출하고, 소수점 3자리 이하는 절사
7)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한다. 제안서 제출자는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음
마. 협상 및 계약
1)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대상자와는 협상 생략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대상자 순으로 협상
2) 협상 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3)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4) 기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
5) 과업의 범위 및 내용 등의 조정이 가능(협상 시)
6) 본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및 자료 유출의 책
임은 전적으로 제안 업체에 있음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금액의 5% 이상으로 입찰 등록
마감 일 전 일까지 입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해야 함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
나.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
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함
라.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 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
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
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
8. 입찰 관련 문의처
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 재무회계부 (032-620-1072)
나. 용역/과업 관련 사항 : 유물관리부 (032-453-8842)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법률, 회계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 및
업무별 자료 참조)
나.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음.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함
다.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수행자가 민형사상 법적인 책임을 짐
라. 본 사업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안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마. 제안서 등 제출 서류 미비 등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제안
서의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해 우리 박물관이 책임을 지지 않음
바.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사.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아. 입찰 참가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
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
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정함
자. 본 입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방식)
차.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용역이며,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타. 계약자는 계약 체결 이후「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
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
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6. 11. 3.
국립인천해양박물관장
=====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아카이브 관리 및 서비스 시스템 구축
주관기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2026. 11. 담당 부 서 담당자 성 명 연락처 유물관리부 학예연구사 박주미 032-453-8842
- 목
차 -
Ⅰ. 사업개요 1. 일반사항 1 2. 추진배경 및 목적 1 3. 주요 사업 내용 1 4. 기대 효과 2 Ⅱ. 대상 시스템 현황
1.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아카이브 서비스 현황 3
2. 관내 시스템 운영 현황 3 3. 관내 시스템 구성도 4 Ⅲ. 사업 추진 계획 1. 추진 전략 5 2. 추진 체계 및 역할 5 3. 추진 일정 5 4. 추진 방안 6 Ⅳ. 제안요청사항 1. 제안 요청 개요 7 2. 요구사항 총괄표 7 3. 요구사항 목록 8 4. 요구사항 상세 10 5. 과업심의위원회 34 6. SW사업 영향평가 34 Ⅴ. 사업자선정 및 입찰참가안내 1. 사업자 선정방식 35 2. 입찰 유의사항 안내 35 Ⅵ. 제안서작성안내 1. 제안서제출 및 서류 안내 36 2. 제안 유의사항 안내 39 3. 제안서 작성 안내 41 Ⅶ. 평가 및 협상안내 1. 평가 항목 46 2. 기술 평가 47 3. 가격 평가 48 4. 평가 일정 및 협상 진행 48 Ⅰ 사업개요 1. 일반사항
가. 사 업 명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아카이브 관리 및 서비스 시스템 구축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다. 사업금액 : 금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마.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2. 추진배경 및 목적 가. 추진배경
- 해양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수집·관리·활용을 위한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필요
- 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 시스템의 공동 활용을 통해 구축 기간 및 예산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아카이브 관리 체계 마련
나. 목적
- 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 시스템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환경의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및 공동 활용 체계 마련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아카이브 특성을 반영한 자료 관리 시스템 및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시스템 개발을 통해 활용성 및 국민 접근성 제고
3. 주요 사업 내용
가.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 현행 업무 프로세스 및 운영 환경 조사 및 분석
- 시스템 관리자 및 관내 사용자 요구사항 수집 및 분석
- 해양 아카이브 특성을 고려한 시스템 기능 구현 방안 설계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아카이브 구축 기본계획 수립 연구보고서」 참고
나. 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 시스템 기반 서비스 체계 구축
- 아카이브 공개 및 검색을 위한 대국민 이용자 페이지를 누리집 하위 디렉토리로 기능 고도화·커스터마이징
- 유물·도서자료관리시스템 등 기존 운영 시스템 및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아카이브 관리 시스템 API 연동, 통합검색 가능
다. 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 시스템 기반 관리 체계 구축
- 아카이브 자료 수집 및 관리를 위한 관리 시스템 구축·커스터마이징
- 전자결재 등 기존 운영 시스템 및 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 관리 시스템 API 연동
라.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운영 환경 구축
- 보안인증(CSAP)을 받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인프라 구축
- 대용량 디지털 자료 저장, 관리, 보안, 데이터 백업·복구 체계 구축
- 클라우드 보안관제 환경 구축 및 해양수산사이버안전센터 연계
마. 시스템 품질 확보 및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지원
- 국립민속박물관과의 공동 활용을 위한 서비스 운영 환경 지원
- 운영자 및 사용자 매뉴얼을 포함한 산출물 작성
- 시스템 조기 정착을 위한 시스템 관리자 및 관내 사용자 교육
4. 기대 효과
가. 아카이브 자료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 등록, 관리, 활용하는 기능의 선순환 모델 수립
나. 아카이브 이용을 활성화하고 해양 문화 가치를 확장할 수 있는 이용자 친화적인 플랫폼 구축 기반 마련
Ⅱ 대상 시스템 현황 1.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아카이브 서비스 현황 가. 관리 기능 가등록 승인 자료정리 등록 - 자료 가등록 - 자료수정 및 이관요청 - 이관내역 - 이관승인 - 승인내역분류 - 자료정리목록 - 자료수정 - 등록요청 - 등록승인 - 등록내역 - 재정리내역 검색 복제 통계 보고서 - 자료검색 - 사업검색 - 복제요청 - 복제승인 - 복제내역 - 분기 자료증감 현황 - 분기 자료복제 현황 - 고급통계 - 자료 다운로드 현황 - 파일 전수조사 현황 - 자료이력현황 - 자료격납현황 - 보고서 출력 도서관리 관리 - 도서등록 - 도서등록내역 - 계정관리 - 부서관리 - 양식관리 - 코드관리 - 이동관리 - 기증관리 - 사업정보관리 나. 이용 기능 민속아카이브 민속아카이브 검색 민속아카이브 컬렉션 발간자료 - 민속아카이브 소개 - 아카이브 등록자료 목록 내려받기 - 통합검색 - 상세검색 - 기증 컬렉션 - 아카이브 자료집 2. 관내 시스템 운영 현황 구분 운영 내용 누리집
- 박물관 안내, 전시·교육·소장자료·학술·디지털 활동 정보 제공
그룹웨어
- 메일, 게시판, ERP, 전자결재, 문서함, 일정 등 업무 관리
문화유산표준유물 관리시스템
- 유물 수집, 등록, 이동 및 보존처리 사항 등 유물 정보 관리
도서자료관리시스템
- 도서 수집, 등록, 정리, 서지정보, 대출·반납 등 도서 정보 관리
3. 관내 시스템 구성도
가. 내부 시스템 세부 현황은 보안을 위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에 열람을 요청할 수 있음
나. 열람을 요청한 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발주기관에 방문하여 보안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 입회 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이 가능함
Ⅲ 사업 추진 계획 1. 추진 전략
가. 시스템의 유지관리와 확장성을 고려한 구조 적용
나.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기능 개선을 통해 시스템 활용도 제고
2. 추진 체계 및 역할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사업 지원 사업 주관 시설운영부 유물관리부 ㅇ 시스템 및 IT 장비 현황 관련 협조 ㅇ 박물관 정보화 운영 관련 협조 ㅇ 계획 수립, 의사 결정 ㅇ 사업장 지도·감독 ㅇ 사업 추진 관리 ㅇ 최종 결과물 검수 등 사업 협조 국립민속박물관 ㅇ 시스템 공동 활용 및 기술 지원 협조 사업 수행 용역사 ㅇ 시스템 구축 용역 수행 ㅇ 사업 추진상황 보고 ㅇ 품질보증활동 ㅇ 산출물 제출 등 3. 추진 일정 기간 내용 M M+1 M+2 M+3 M+4 M+5 요구사항 분석 시스템 설계 시스템 개발 클라우드 환경 구축 단위/통합 테스트 시범 운용 및 사용자 교육 착수, 중간, 완료 보고
※ 추진 일정 및 내용은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 및 추가 제안될 수 있음
4. 추진 방안 가. 긴급발주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나. 상용 SW 직접 구매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다. 하도급에 관한 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Ⅳ 제안요청사항 1. 제안 요청 개요
가.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이를 반영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함
나. 제안서에는 사업 계획과 제안요청 사항에 대해 추진전략, 추진방향, 수행계획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다. 수행사는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과 협력하여야 함
라. 제안요청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 및 과업 범위에 대하여 발주 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의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계약상대자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함
2.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설 명 요구사항 수 기능-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한 요구사항
9 성능-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일부 기능이 달성해야 하는 최고 또는 최저 능력을 명시한 것으로 시스템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할 때 소요되는 시간이나 처리량, 자원 사용치 등에 대한 요구사항
4 시스템 장비구성-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HW, SW, NW 등의 도입장비 내역(품목, 수량, 용도)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INR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4 데이터-DAR (Data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에 필요한 초기 자료의 수집 및 구축, 처리된 데이터의 보존 및 저장까지 시스템이 사용하는 데이터 전반에 대한 요구사항
7 테스트-TER (Test Requirement)
- 구축된 시스템이 설정한 목표 수준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사항들을 정의한 요구사항
2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5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3 제약-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및 요건에 대한 요구사항
3 프로젝트 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6 프로젝트 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과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4 컨설팅-CNR (Consulting Requirement)
- 정보화사업의 업무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정보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지원하는 요구사항
1 합 계 51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 변경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의 판단으로 제안서에 추가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 분석 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3. 요구사항 목록 순번 구분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1 기능 SFR-001 아카이브 시스템 개발 일반 사항 2 SFR-002 관리시스템 등록 기능 3 SFR-003 관리시스템 검색 기능 4 SFR-004 관리시스템 열람·복제 기능 5 SFR-005 관리시스템 보고서 기능 6 SFR-006 관리시스템 통계 기능 7 SFR-007 관리시스템 관리 기능 8 SFR-008 서비스시스템 검색 기능 9 SFR-009 서비스시스템 소장자료 공개 기능 10 성능 PER-001 성능 일반사항 11 PER-002 웹 페이지 응답 시간 12 PER-003 오류 응답 처리 13 PER-004 시스템 튜닝, 호환 및 안전성 보장 14 시스템 장비구성 ECR-001 시스템 장비 구성 15 ECR-002 SW 공통 요구사항 16 ECR-003 검색엔진 SW 17 인터페이스 INR-001 유관시스템 연계 18 INR-002 웹 접근성 준수 19 INR-003 사용자 인터페이스 20 INR-004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21 데이터 DAR-001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22 DAR-002 데이터 표준 관리 23 DAR-003 데이터 구조 설계 24 DAR-004 데이터 구조 검증 25 DAR-005 데이터 구조 관리 26 DAR-006 데이터 값 검증 방안 27 DAR-007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28 테스트 TER-001 테스트 유형 및 환경 구축 29 TER-002 테스트 방안 30 보안 SER-00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국정원 정보보안 준수 31 SER-002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32 SER-003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33 SER-004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34 SER-005 용역수행 관련 보안관리 35 품질 QUR-001 품질관리 일반 사항 36 QUR-002 기능 구현의 신뢰성 37 QUR-003 시스템 사용성 및 이해 용이성 38 제약 COR-001 시스템 개발 일반 제약 사항 39 COR-002 지식재산권 40 COR-003 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방지 41 프로젝트 관리 PMR-001 사업 관리 방법 42 PMR-002 프로젝트 일정 관리 43 PMR-003 프로젝트 위험 관리 44 PMR-004 산출물 관리 45 PMR-005 프로젝트 관리자(PM) 자격 요건 46 PMR-006 개발 장소 정의 및 개발 환경 구성 47 프로젝트 지원 PSR-001 하자보수 지원 48 PSR-002 시스템 관리자 및 사용자 교육 지원 49 PSR-003 기술 지원 50 PSR-004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51 컨설팅 CNR-001 내부 환경 및 현황 분석 4. 요구사항 상세
가.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아카이브 시스템 개발 일반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 시스템을 참고하여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세부 내용
-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아카이브 자료관리시스템 기반 참고
- 민속아카이브 시스템 기능을 참고하여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업무 프로세스 및 아카이브 특성에 따라 기능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발할 수 있음
ㅇ 아카이브 서비스 페이지 구축
- 민속아카이브 서비스 페이지의 검색 및 컬렉션 기능을 참고하여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소장 유물, 도서 등의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검색 기능을 지원함
- 웹사이트 총량제를 준수하여 대표 홈페이지(https://www.inmm.or.kr)의 디렉토리 방식으로 구현
산출정보
기능구성도, 코드정의서, 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프로그램 소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관리시스템 등록 기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아카이브 자료관리시스템 등록 기능 구현 세부 내용 ㅇ 가등록
- 대상 자료(파일) 개별 및 일괄 업로드, 필수 메타데이터 입력, 무결성 검사 및 오류 확인
- 대상 자료(파일) 및 필수 메타데이터 수정 및 삭제, 이관 요청
- 이관 자료의 목록 및 상태 조회 ㅇ 승인
- 사업 이관 요청 내용 확인, 승인 및 반려
- 이관 승인이 완료된 자료 확인, 자료정리 요청
ㅇ 자료정리
- 대상 자료 목록 조회, 개별 자료의 영역별 메타데이터 및 저작권 정보 입력
- 기술이 완료된 자료의 등록 요청 ㅇ 등록
- 등록 요청 내용 확인, 등록 승인 또는 반려, 등록번호 부여
- 등록 완료 자료의 목록 및 메타데이터 확인
- 등록 완료 자료의 메타데이터 수정, 재정리 사유, 일자 입력
산출정보
기능구성도, 코드정의서, 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프로그램 소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관리시스템 검색 기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아카이브 자료관리시스템 검색 기능 구현 세부 내용 ㅇ 자료검색
- 사업유형, 자료 상태 등 검색 항목 또는 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검색하고 조회할 수 있는 기본 검색
- 검색 항목 추가 및 키워드 입력을 통해 검색하고 조회할 수 있는 고급 검색
- 검색 결과 목록 출력(xlsx), 보고서 양식 저장
ㅇ 사업 검색
- 사업 상태, 기간, 사업명, 사업번호 등 사업 단위로 검색하고 조회할 수 있는 사업 검색
- 검색 결과 목록 출력(xlsx) 산출정보
기능구성도, 코드정의서, 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프로그램 소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관리시스템 열람·복제 기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아카이브 자료관리시스템 열람·복제 관리 기능 구현
세부 내용 ㅇ 열람·복제 요청
- 신청 사유, 종류, 목적, 전달 형태 등 신청 내용 작성
- 신청 자료 선택 및 추가, 삭제 - 전자결재 연동 ㅇ 열람·복제 승인
- 관리자가 신청 내역 조회, 개별 자료 승인 여부 선택
ㅇ 열람·복제 내역 - 신청 및 승인 내역 조회 - 승인 받은 자료(파일) 다운로드 산출정보
기능구성도, 코드정의서, 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프로그램 소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관리시스템 보고서 기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아카이브 자료관리시스템 보고서 기능 구현 세부 내용 ㅇ 보고서 출력
- 대상 자료 목록을 일정 양식에 맞게 구현하여 다운로드 또는 삭제
- 작성자 이름 및 소속, 작성일, 보고서 제목 등 확인
산출정보
기능구성도, 코드정의서, 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프로그램 소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관리시스템 통계 기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아카이브 자료관리시스템 통계 기능 구현 세부 내용 ㅇ 자료 증감 현황
- 자료 유형, 수집 형태, 등록 여부 등에 따른 자료 수량 증감 현황
- 관내·외 열람·복제 종류 등에 따른 자료 수량 증감 현황
- 열람·복제 승인 자료 다운로드 기록 현황 - 통계 출력(xlsx, pdf) ㅇ 고급 통계
- 통계 대상, 항목 등 조건에 따라 도표 표현
ㅇ 파일 전수조사 현황 - 원본 파일 위치 및 파일 유무 확인 - 목록 다운로드(xlsx) ㅇ 자료 이력 현황
- 자료 번호, 명칭, 기간 범위 등에 따른 각 자료의 변동 이력 확인
- 목록 다운로드(xlsx) ㅇ 자료 격납 현황
- 격납처, 자료 유형 및 원본 형태, 명칭, 자료번호, 이동일 등에 따른 자료의 격납 위치 확인
- 목록 다운로드(xlsx) 산출정보
기능구성도, 코드정의서, 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프로그램 소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관리시스템 관리 기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아카이브 자료관리시스템 관리 기능 구현 세부 내용 ㅇ 계정 권한 관리
- 사용자 이름, 소속, 아이디, 메일 등 기본 정보 및 권한 유형 관리
ㅇ 코드 관리
- 요소 및 메타데이터 코드값, 코드명, 사용 여부 등 관리
ㅇ 이동 관리
- 자료 격납 위치, 이동일, 작성일, 작성자 등 이동 기록 등록 및 확인
ㅇ 기증 관리
- 기증자명, 주소, 설명, 자료 번호 및 명칭 등 기증자별 정보 확인
산출정보
기능구성도, 코드정의서, 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프로그램 소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시스템 검색 기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이용자 페이지 검색 기능 구현 세부 내용 ㅇ 통합 검색
- 아카이브 자료 등록번호, 사업명, 키워드 등 통합 검색
- 유물, 도서 검색 및 정보 확인 - 연관 정보 시각화, 연결 및 이동, 조회 ㅇ 상세 검색
- 자료명, 등록번호, 생산자, 생산일자, 키워드, 유형 등 조건 검색
산출정보
기능구성도, 코드정의서, 사용자매뉴얼, 관리자매뉴얼, 프로그램 소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시스템 소장자료 공개 기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이용자 페이지 소장자료 공개 기능 구현 세부 내용 ㅇ 소장자료 공개
- 사업별, 기증자별, 주제별 컬렉션 구축 및 조회
- 컬렉션 및 자료 상세 정보 추가, 영상 및 이미지 등 뷰어 서비스
- 관련 아카이브 자료·유물·도서, 관련 사업 등 시각화, 정보 연결 및 이동, 조회
산출정보
기능구성도, 코드정의서, 사용자매뉴얼, 관리자매뉴얼, 프로그램 소스
나.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일반적인 성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대상 시스템의 클라우드 환경 및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대상 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 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분석도구를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성능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하여야 함
산출정보 성능진단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웹 페이지 응답 시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페이지 응답 요구 시간 세부 내용
-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하는 시간으로부터 3초 내에 그 결과값을 보여줘야 함
- 이 요구사항은 클라우드 운영 환경이 처리 및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용됨
- 시스템이 만드는 각 웹 페이지의 경우, 10Mbps 로컬 네트워크 접속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000ms(3초) 내에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이 요구사항은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0KB 이상)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산출정보 성능진단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 처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오류에 대한 응답 처리 시간 세부 내용
- 사용자의 입력 오류나 시스템의 오류 발생 시 2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 메시지를 보안에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기능은 작업 처리 시작부터 사용자에게 예상 잔여 시간을 알려야 함
산출정보 성능진단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튜닝, 호환 및 안정성 보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튜닝 및 안정성 보장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작업(점검) 시간을 제외하고 무중단 서비스 제공
- 데이터양의 증가나 홈페이지 접속량이 증가하여 시스템 성능저하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책(튜닝)을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함
- 기존 인프라 및 SW와의 호환 및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함
- 향후 환경 변화 및 시스템 확장을 고려하여 유연성, 확장성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
산출정보 성능진단서
다. 시스템 장비구성(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환경 구성 및 아카이브 인프라 제공 세부 내용
- 보안인증(CSAP)을 받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자세한 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 산출정보 인프라 구성도, 관리자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SW 공통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SW 도입 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SW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성능을 만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SW 버전은 최신버전으로 설치하되 호환 상 문제가 있을 시 호환 가능 버전으로 대체 설치 가능하며, 서면으로 변경 사유를 보고해야 함
- 제안되는 SW는 저작권, 사용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내역을 명확히 제시하고, 해당 기간 중 공급사 또는 제조업체에서 유지관리가 가능해야 함
- 시스템 구성상 반드시 필요한 SW는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되지 않았더라도 모두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 구성도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검색엔진 SW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검색엔진 SW 도입 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검색엔진을 활용하여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어야 함
-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의 전문 검색 - 메타데이터 항목별 검색 - 자료 키워드 검색
- 자료 형태 및 다수의 검색어에 대한 AND 및 OR 검색 등 상세 검색
산출정보 설치확인서, 정품라이선스, 매뉴얼
라.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유관시스템 연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시스템(정보) 연계
- 관내 시스템 연계 대상: 국립인천해양박물관 누리집, 도서자료관리시스템, 전자결재 시스템
- 관외 시스템 연계 대상: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아카이브 시스템, e-뮤지엄(유물정보)
산출정보 연계 가이드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2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접근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46호, 2025. 6. 25.) 및 KWACG(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2에 준하여 구현되어야 함
- 다양한 국가, 지역에서의 접속을 고려하며, 사용에 불편이 없는 접속 속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구현이 이루어져야 함
- Web 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Web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
산출정보 인터페이스 정의서,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3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직관적이며 사용자 중심의 UI/UX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
- 시스템 콘텐츠 모양이나 배치를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며,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체계로 설계
ㅇ 시스템 메뉴 구성 및 접근 방안
-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도록 화면을 구성
- 시스템의 전체 기능을 한 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사이트맵을 구성하며, 각 단위 페이지별로 바로가기 퀵메뉴 등을 제공
- ‘범정부 UI/UX 공통가이드’를 준수하여 최신 트렌드에 맞춘 사용자 중심의 화면 제공
산출정보 인터페이스 정의서,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4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46호, 2025. 6. 25.)을 준수하여 구현하여야 함
- 이용자들이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표준을 준수
- 홈페이지 웹 호환성을 확보하고 보안 강화를 위하여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 종속된 ActiveX 사용 금지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
※ 동작 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
※ W3C Markup Validation Service, CSS Validation Service 진단 통과(결과물제출)
-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개발·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 지침에 따라 구현되어야 함
산출정보 웹표준 진단결과서, 웹호환성 검사결과서
마.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세부 내용 ㅇ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고도화(기능 추가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추가(반영)하여야 함
- DB 표준항목 제정 시 범정부 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통표준용어)과 발주기관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수하고 표준 사전에 준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ㅇ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 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 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 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데이터 주제 영역 정의서, 데이터(개념, 논리, 물리) 모델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 내용 ㅇ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정보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결과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ㅇ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목표시스템에 추가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상 DB(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사전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 체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개방 가능 데이터가 아닌 경우 하단의 요구사항 생략 가능)
ㅇ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기존 시스템(DB)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본 사업으로 추가되는 데이터를 포함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 계획/결과,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바.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유형 및 환경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테스트 유형 및 테스트 환경에 대한 구축 방안
세부 내용
- 단위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테스트 등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테스트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각종 테스트의 종류 및 수행 방안을 제시하고, 전문가에 의한 어플리케이션 디버깅/튜닝 등을 실시하여야 함
- 테스트에 소요되는 환경구축, 라이센스, 기술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테스트 방법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 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 단위 기능에 대한 테스트는 1차 자동화 검증 후, 수행하도록 함(적용 가능한 시스템에 한함)
- 바운더리·업무로직·통합·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틀 및 적용 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사.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국정원 정보보안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 준수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국정원 「정부․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 실태 평가지표」를 준수하여 개발
- 엄격한 비밀번호 조합 규칙 적용 및 일방향 암호화
- 안전하지 않은 비밀번호 검출 및 재등록
- 일정 횟수 이상 패스워드 입력 오류 시 사용 차단 기능 구현
- 세션 만료 처리(사용자/관리자), 동시 로그인 금지(관리자)
- 불필요한 페이지 check 관리, 입력 데이터 필터링(취약점 방지)
- 소스코드 서버 저장 금지, 백업파일 별도 보관
- 서버스크립트 파일 업로드 제한,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 홈페이지 절대경로 및 내부 시스템 정보 노출 방지
-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접근 통제 등
- 사업 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 체결(별표 6 참고)
- 사업 수행 중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하도급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사업 종료 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반환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파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개인정보 저장·처리 시 접속기록 1년 이상 보관·관리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사항을 준수하여 개발 세부 내용
-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28호, 2025. 5. 29) 및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2021. 12)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 단계에서 표준코딩 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 절차·개발방법론, 교육 계획 등을 제시하고 개발
- 소스코드 보안 취약성을 자체진단하고 제거 방안(앱 소스코드 보안점검 방안 제시 등) 제시
- 진단도구, 진단 전문 인력 활용, 진단 환경, 진단 횟수, 진단·조치 방안 등
산출정보 취약점 점검 및 보완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o SW개발 보안 준수 및 정보보안 요구사항 충족하여 개발
o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 가이드를 준수하여 SW보안 약점 진단·제거 실시 및 보고서 제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제52조 관련)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존재 여부를 필수적으로 진단
* 진단 도구 사용 시 CC인증 된 도구 사용(해양수산부에서 제공 가능)
* 해양수산부 진단 도구 사용 필요시 정보화담당관실로 문의
o 사업수행자는 착수 단계에서 개발 인력 대상 SW개발 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며, 이후 투입되는 인력은 개발에 투입하기 전 SW개발 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
o 사업수행자는 SW 진단을 실시하고 설계·종료 시 각 자체진단결과 보고서 및 보안약점의 부적합 사항 조치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함
o SW 개발 시 보안 취약점 제거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시큐어 코딩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o 웹 보안취약성에 대한 점검 및 조치가 수행되어야 함
o 개발 이후라도 보안 취약성이 발견되면 조치하여야 함
o API 통신구간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별도의 암호화 및 서버 인증수단과 API 서버 간 인증, 허용 IP 제한, 인증키 또는 토큰의 안전한 관리 등 비인가 접근 방지조치 적용 필요
- WEB, WAS 등 서버의 시스템로그에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시스템로그에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시스템로그 중 개인정보만 선별 암호화하여야 함
산출정보 취약점 점검 및 보완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및 운영 세부 내용 ㅇ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2023.1.31.)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2020.10.)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운용 가이드라인」(2019.8.)
-「국가·공공기관 영상정보 처리기기 도입·운영 가이드라인」(2019.7.1.)
-「국가 망 보안체계 보안 가이드라인」(2025. 1.)
-「국가·공공기관 무선랜 구축 및 RFID 보안 가이드라인」(2019.12.)
-「국가·공공기관 빅데이터 보안 가이드라인」(2018.12.)
-「국가·공공기관의 제어시스템 보안 가이드라인」(2022.1.)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6.)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 2.)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 4.)
-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 12.)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
- 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해양수산부훈령 제744호, 2024. 4. 4.)
- 챗GPT 등 생성형 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2023. 6.)
-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 수행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용역 수행 관련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용역 수행 관련 인적·물적자원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
세부 내용 사업 계약 단계 보안대책 수립
-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등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함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 금지 대상 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 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 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수행사는 용역 사업 참여 인원 중 최고 직급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사업 관련 시스템에 접근하는 모든 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비밀유지계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 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 실시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 중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 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 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 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 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 통제 대책 마련
-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우리 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 패치 등 상시 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 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에 사용
- 사업수행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사업 완료 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 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는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 후 사업수행자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 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사업수행자가 복사본 등 용역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산출정보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인력용)
아. 품질 요구사항: QUR(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사항 및 일반사항 세부 내용 ㅇ 품질관리계획서 제시 및 결과물 제출
- 품질관리 조직 및 운영 절차, 점검 방법, 산출물 등을 포함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 기간 동안 계획을 준수하여 품질관리 수행 및 결과물 제출
ㅇ 품질 문제 예상 및 발생 대응
- 품질 문제 발생 시 분석 결과 제시 및 개선
- 본 사업 범위 외의 요인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 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문제 해결 또는 위험 요소 최소화를 위해 적극 협조
산출정보 품질관리 계획서 및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의 신뢰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구현의 정확성 및 가용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기능 구현을 위한 정확성 및 가용성
- 시스템은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및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설계에서 제공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 시스템 구축, 운영, 백업,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 복구 방법 등 시스템 전반에 관한 기술 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ㅇ 연중 무중단 서비스 제공
- 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함
- 모든 페이지(채널)에 동일한 결과를 생성하고 구현하여야 함
- 발견된 결함은 시스템 오픈 전에 모두 조치하여야 함
- 구축 완료된 시스템과 연계·연동되는 상호 간 서비스 유통 및 호환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함
- 에러 복구, 장애 대책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여야 함
ㅇ 시스템 유지관리성 요구
-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 구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야 하며, 보안사고 예방 및 성능 개선이 필요한 경우 최신 시스템 펌웨어(firmware) 정보 및 기술 정보를 제공하고, 패치 적용 및 업그레이드를 지원해야 함
- 시스템 구성 환경에 대한 기술점검 및 자원 사용 툴 분석/최적화를 적용해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사용성 및 이해 용이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사용성 및 이해 용이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사용성 확보 방안 제시
- 관리자 및 사용자를 위한 사용 절차별 매뉴얼을 작성‧배포하여야 함
ㅇ 시스템 설치 및 제거 용이성 보장
- 관리자 또는 사용자 매뉴얼에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를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 함
-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을 보장하기 위해 매뉴얼을 따라서 관리자 및 사용자가 설치 및 제거 가능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
- 기능 이해도: 자주 찾는 콘텐츠 순으로 찾기 쉬운 위치에 배치하는 등 정보 접근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인터페이스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초급자라도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제작하고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해야 함
- 향후 유지보수 시 시스템 이해 및 유지보수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 개발 및 개선 시 수정 내역을 주석 형태로 기록하고, 기능 개선된 내용을 형상관리 서버에 등록하여 버전 관리를 수행함
- 정기점검, 장애복구, 시스템 개/보수 등을 위한 시스템 운영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 시스템 운영 조직에 대한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리자 및 사용자 매뉴얼
자. 제약사항: COR(COnstraints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일반 제약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 사업 수행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제시된 방법론의 절차와 과정(개발 표준, 기술표준 문서화)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사업수행자가 준비하는 것으로 하며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보안 관련 법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6.5.1.)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3.1.)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6.)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 3.)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4.)
-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2026.7.1.)
- 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해양수산부훈령 제744호, 2024. 4. 4.)
-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803호, 2025. 9. 8.)
-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 세칙(해양수산부훈령 제621호, 2021. 10. 29.)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2025-19호, 2025. 2. 4)
-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표준 등에 변경 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이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SW산출물 활용 촉진 및 공동활용
세부 내용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개발산출물(S/W 포함)의 지적재산권은 공동소유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용역 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수행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SW 산출물 활용 촉진
- 사업수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 산출물을 제공함 (단, 사업수행자는 다음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공급받은 SW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사업수행자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가 반출된 SW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수행자가 제공받은 SW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 및「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함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준수
- 제3자의 저작권 시스템 내의 콘텐츠 및 디자인, 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없어야 함
- 시스템 구축에 사용되는 도구, 프로그램, 자료 등은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함
- 시스템에 도입되어 설치된 상용 소프트웨어는 라이선스를 획득해야 함
-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사업수행자가 배상해야 함
개발SW의 공동 활용 사전 명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국립민속박물관 외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방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방지 세부 내용 ㅇ 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방지
- 제안사는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업 추진 시, 동해·독도표기(한글·영문)에 오류 방지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오류 발생 유무를 점검하고 주간·월간 운영보고 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허위보고 시에는 계약 특수 조건*의 처리 기준에 따라 조치함
* 동해, 독도의 정확한 표기는 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관련 표기 오류 발생 시 의무 위반에 대한 300만원 이하 또는 계약금의 10% 중 적음 금액의 위약벌 부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및 관련자 특별교육 등 실시
산출정보
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관리 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사업 관리 방안 제시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 도구 이용)해야 함
-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프로젝트 관리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사업 수행 일정 관리 방안 제시
- 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추진 일정 계획을 전체 일정과 세부 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
- 일정 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 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 및 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함
- 사업 추진 일정이 변경될 경우 사업 수행업체는 추진 일정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에 대해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협의하여 확정
산출정보 사업 수행 추진 일정 계획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위험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위험 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위험 관리 방안 제시
- 보안, 일정 지연, 품질 저하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 사항의 관리 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 데이터 방지 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 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 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긴급한 이슈나 위험 요소에 대해서 수시 보고 및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는 통제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장애관리대장, 장애처리결과보고서, 변경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사업 산출물 제출 및 관리
-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 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 시기(예시) 산출물 제출부수 제출시기 착수계 15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요구사항 분석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시스템 설계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프로그램 명세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완료 보고서 및 전체 산출물 30부 사업 완료 10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세부 공정표 포함
-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하여 제출함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 계획, 수행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 발생 시점 즉시 발주기관에 배상
산출정보 사업 단계별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자(PM) 자격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자(PM) 자격 요건 세부 내용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 총책임자는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함
대 상 자격요건 프로젝트 관리자(PM) - 정보화사업에서 PM 업무 수행
-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선별
- PM은 공동계약으로 참여할 경우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 본 사업은 기능점수(FP) 기반으로 수립되어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제11조에 따라 투입인력의 수, 이력사항 및 인적사항, 투입기간, 정규직 외 참여제한 등을 요구 및 관리하지 않는 사업임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개발 장소 및 환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장소 정의 및 개발 환경 구성 세부 내용 ㅇ 작업 장소 상호 협의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작업 장소는 계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단, 주관기관과 업무 협의, 산출물 관리, 감리 업무 수행 지원 등 원활한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 사업수행자는 작업 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사업수행자가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본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무 환경 및 집기 비품, SW, 개발에 필요한 장비 등 작업 환경 관련 비용은 사업 예산 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수행자가 부담함
ㅇ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사업수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 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 및 실시해야 함
- 사업수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 대책(시건 장치, 출입 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 장비 설치 장소에 대한 출입 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된 권한 관리를 수행할 것 등
산출정보 원격지 개발 보안 대책
카.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 시행 세부 내용 ㅇ 하자보수 지원
- 사업수행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지원 방안에 하자 담보 책임 기간에 대한 지원 범위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적정한 기술 인력을 하자보수 인력으로 투입하여야 함
- 사업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하자 담보 책임 기간에 결과물에 품질 이상이 있을 시 사업수행자의 부담으로 결과물을 보완함
- 사업수행자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 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 개선, 사업 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 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 체결을 통해 추진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관리자 및 사용자 교육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관리자 및 사용자 교육 지원 방안 세부 내용 ㅇ 교육 지원
- 사업수행자는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교육 내용은 시스템의 활용, 감시 및 보안, 비상 복구, 장애 대처 방법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하여야 함
- 교육용 교재 제작 등의 소요 경비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이 교육 요구 시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함
- 시스템 사용자 교육도 운영자 교육과 동일한 형태로 진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교육자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 이전 지원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기술 지원
- 기술 이전 목록, 방법 등 계획을 수립하고 기술 이전을 실시하여야 함
- 필요시 사업 기간 중 발주기관의 실무자를 사업에 참여시켜 기술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개발 및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 자문에 응하여야 함
- 시스템 관리·운영에 필요한 관리자·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이행 계획서 및 결과서, 관리자 및 사용자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ㅇ SW사업정보저장소 사업정보 제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사업수행자는 SW사업정보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등록 및 활용 방법 매뉴얼’ 문서를 참조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산출물)는 발주기관에도 동일하게 제출해야 함
ㅇ 정보기술 아키텍처(EA) 현행화
- 사업과 관련하여 EA산출물의 변경 사유 발생 시, 해양수산정보화지원시스템(EA) 및 해당 시 행정안전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EA산출물 변경 및 현행화를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등록 관련 산출물, EA산출물
타. 컨설팅 요구사항(Consulting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1 요구사항 명칭 내부 환경 및 현황 분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업무 기능, 시스템 및 IT인프라 현황 분석
세부 내용 ㅇ 업무 기능 분석 - 박물관 내 조직 및 업무 체계 분석 - 박물관 내 업무 프로세스 분석 - 박물관 내규, 매뉴얼 등 분석 ㅇ 업무 시스템 및 IT인프라 현황 분석
- 유물 및 도서관리시스템, 누리집, 전자결제 등 업무 시스템 분석 및 아카이브 시스템 연계 검토
- 박물관 현행 IT 인프라, 보안 체계, 서비스 환경 분석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아카이브 구축 기본계획 수립 연구보고서」 참고
산출정보
※ 제안요청 내용 외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5. 과업심의위원회
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적정 사업기간 산정 및 과업내용 심의를 완료한 사업임
* [붙임 제3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첨부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동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 금액 혹은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6. SW사업 영향평가
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동법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 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붙임 제4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첨부
Ⅴ 사업자선정 및 입찰참가안내 1. 사업자 선정 방식 주요 적용 법률 및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해양수산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ㅇ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가.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한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쟁입찰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추진
나. 선정방식 ㅇ 입찰 방식: 제한경쟁입찰 ㅇ 사업자 선정 방식: 종합평가 점수
- 종합평가점수 산출: 기술평가(90%)+가격평가(10%)
ㅇ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해양수산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다. 절차: 입찰 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평가) → 협상 적격자 선정(기술능력 평가 및 가격 평가) → 협상 →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 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 업체여야 함
-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이어야 함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와 동법 시행령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의 실적 등 관리)에 따라야 하며, 최근 년도 결산 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 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 참가 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ㅇ 기타 사항은 입찰공고서에 따름 나. 유의사항
ㅇ「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 본 사업은 공동수급,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Ⅵ 제안서작성안내 1. 제안서 제출 및 서류 안내
가. 제안서는 입찰공고문을 참조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온라인) 제출
나. 제출 서류 구분 제출(구비) 서류 ①정성적 제안서 1) 기술제안서 1부[서식 제1호]
※ A4 세로로 작성 / 300페이지(표지, 목차 제외) 이내 권장
2)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1부[서식 제5호]
②정량적 제안서
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1부 [서식 제2호]
2) 정량적 자가진단표 1부 [서식 제4호]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③기타문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개인인감증명서) 각 1부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출력 및 제출
3)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사본 1부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5)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6) 행정처분내용 확인서 1부 [서식 제6호]
7) 참여 인력 이력 사항(PM) 1부 [서식 제3호]
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서식 제7호]
9) 서약서 1부 [서식 제8호]
10)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 1부 [서식 제9호]
1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제10호]
※ 모든 참가자격 관련 증빙서류 일체(유효기간 확인 필수)
④발표자료
1) 정성제안서 요약본 1부(정성제안서 자료와 내용이 일치해야 함)
※ 정성제안서의 내용을 20분 내외의 발표 자료로 요약하며, A4 가로로 작성하여 50페이지(표지, 목차 제외) 이내 권장
2. 입찰 유의사항 안내 가. 보안 유지
-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 관련 서류, 자료, 입찰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및 제공 금지
- 데이터의 복사·복제 및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 금지
- 데이터의 기밀보호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 의무
나.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발주기관의 요구로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발주기관이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제안 내용은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기재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참가 제한, 업체 선정 취소, 계약 해지 등 제재를 할 수 있음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한 업체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보완 지시·해당 자료 미인정·실격 처리·감점 처리 등의 조치를 해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가격입찰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 사항 등에 관하여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나 계약 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조정함
라.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등 국가 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함
- 정부의 조치 또는 정보화 추진 계획의 변경으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사업 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마. 기타 문의 사항 : 유물관리부(박주미 학예연구사 ☎032-453-8842)
3. 제안서 작성 안내 가.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현황 3. 수행 조직 및 업무 분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데이터 요구사항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6.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4. 테스트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관리역량 3. 일정계획 4. 개발 장비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유지보수 5. 하자보수 6. 기밀보안 7. 비상대책 Ⅶ. 기타 나. 제안서 세부 작성 지침 항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조직 및 인원 작성
2. 제안사의 조직 및 현황 ㅇ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3. 수행조직 및 업무 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제시 Ⅱ. 전략 및 방법론 사업이해도
- 해당 사업의 제안 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ㅇ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 2. 추진전략
-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 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
3. 적용 기술
- 사업 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 기술 및 세부 개발방법론, 적용 기술의 실현 가능성 등을 제시
- 대상업무 별 개발 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제시
※ 미사용 시 적정한 사유 제시 5. 개발 방법론
- 업무 개발에 적용할 방법론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법론의 적용 경험을 기술
-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 시기 기술
Ⅲ. 기술 및 기능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시스템을 하드웨어부문, 소프트웨어 부문, 기타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구성 장치의 사양, 기능, GS인증 제품 제안 내역 등을 제시하고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도입 장비의 유지보수 방안을 기술(특히, 장비의 최대 사양 중 제안 사양을 명확히 제시)
2. 기능 요구사항
-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 방안을 제시
3. 보안 요구사항
-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 방안,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4.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 내용 제시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필요 사항, 경험, 고려 사항 및 유사시 대응책 등을 제시
6. 제약사항
-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Ⅳ. 성능 및 품질 성능 요구사항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 품질 요구사항
-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내·외부 연계를 포함하여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 내용을 제시
4. 테스트 요구사항
-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
-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
Ⅴ. 프로젝트 관리 관리방법론
- 사업 위험, 사업 진도, 사업 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 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 제시
2. 관리역량
- 프로젝트 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사업 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제시
3. 일정계획
- 사업 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 등을 제시
4. 개발장비
-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 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 환경의 구성 여부와 해결 방안을 명확히 제시
Ⅵ. 프로젝트 지원 품질보증
-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 제시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기술
2. 시험운영
-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개발 완료 후 시스템 이용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 제시
3. 교육훈련
-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 이용 대상자 별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 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
4. 유지보수
-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5. 하자보수
- 사업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 및 대책 등을 제시
6.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 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
7. 비상대책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백업/복구 및 장애 대응 대책 제시
Ⅶ. 기타 기타
- 상기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다. 제안서 작성지침(권장사항)
- 제시된 제안서의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함
- 제안사별 핵심 부분을 부각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함
- 제안서는 본문 300페이지 이내, 요약본 50쪽 이내로 작성함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면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 만약,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요청서 앞장에 각 제안 요청 요구사항에 대한 충족 여부(충족/부분/미충족)와 대안 제시, 추가 제안 등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서식 제5호]를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와 함께 제안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제안요약본을 제출하여야 함
- 요약본은 20분 내외의 발표 자료로 사용하며, 제안 발표에는 제안서 또는 제안요약본에 없는 자료를 추가로 활용할 수 없음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요약본은 A4 횡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방향을 바꾸거나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 내용 중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여 그 출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Ⅶ 평가 및 협상안내 1. 평가 항목 가. 평가 항목 및 기준
- 종합평가점수(100점)=기술능력(90점)+입찰가격(10점)
- 기술능력 90점(정성평가 80점, 정량평가 10점), 입찰가격 10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기술 대 가격 배점기준 9:1로 적용
ㅇ 세부 평가 요소 및 배점 구분 평가요소 배점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정성적 평가 전략 및 방법론 ∘ 사업이해도의 정확성, 요청서와의 부합성 ∘ 추진 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 적용 기술의 실현 가능성, 혁신성, 최신성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의 명확성, 타당성 ∘ 개발방법론의 적정성, 절차의 타당성 15 80 기술 및 기능
∘ 기능 요구사항 분석 타당성, 기술 적용 가능성
∘ 보안 요구사항 분석 적정성, 기술 적용 가능성
∘ 데이터 요구사항 구성의 적정성, 방법의 타당성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충족도, 대응책의 타당성
∘ 제약사항 충족도, 대응 방안의 적절성 20 성능 및 품질
∘ 성능 요구사항 분석 타당성, 내용의 충족도
∘ 품질 요구사항 점검의 타당성, 계획의 적절성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구현의 적합성 및 편의성
15 프로젝트 관리 ∘ 관리방법론 제시의 적정성 및 구체성 ∘ 일정 계획의 합리성 및 타당성 ∘ 개발 장비 보유 현황 및 확보 방안 15 프로젝트 지원 ∘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보증 능력 ∘ 시험 운영 방법·내용·일정·조직의 적정성 ∘ 교육훈련 방법·내용·일정·조직의 적정성
∘ 하자보수 계획·조직·절차·범위·기간의 적정성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대책의 확신성 15 정량적 평가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10 가격 평가 입찰가격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 평가 항목 및 기준은 기술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한도(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을 준용하되, 사업 특성 및 내용을 고려하여 항목 및 배점 한도를 조정함
※ 기술 능력 평가의 평가 기준은 평가위원회의 검토와 동의에 의해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음
2. 기술능력 평가 가. 기술능력 평가 방법
- 기술능력 평가는 발주기관에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성 및 정량 평가지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제안서의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되 기술제안서 평가 80점, 신용평가 10점, 입찰가격 평가 10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나. 정성적 평가
-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 최저점 1개씩을 제외한 나머지의 총계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종합평가 순위가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 산술평균의 값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출함
-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으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항목별 등급은 5등급(A, B, C, D, E)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 점수를 부여하고, 항목 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 시는 0점으로 평가함
- 항목별 등급 구간 및 구간별 점수(%) 평가등급 A B C D E 미제출 점수(%) 100 80 60 40 20 0 다. 정량적 평가 ㅇ 경영 상태 평가(10점) - 신용평가등급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대상으로 함
- 경영상태 평가 등급 구간 및 구간별 평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0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점 B+, B0, B- B- B+, B0, B- 9.0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0점
주)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조회)회사(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이크레더블,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기업데이터)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 및 발급한 확인서(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로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반드시 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제출(해당 서류가 아닐 시 미제출 간주)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함.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공동계약의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3. 가격 평가 가. 가격 평가 방법 ㅇ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4. 평가 일정 및 협상 진행 가. 제안서 평가 일정
- 일시 및 장소: 제안서 제출 마감일 이후 추후 별도 통지
- 설명 시간: 제안사 당 30분(발표 20분+질의응답 10분) 이내
※ 제안서 평가 일정에 따라 제안사 당 설명 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서 요약본을 발표 자료로 하여 제안사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함
※ PM이 발표하지 않는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로만 진행
- 평가회의 당일 제안서 1부 및 요약본 10부를 박물관에 제출함
- 박물관에 제출하는 제안서 및 요약본 10부 중 1부는 표지에 한해 업체명을 기재하고, 나머지 요약본 9부는 표지 및 본문에 제안자를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을 표기할 수 없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제출한 제안서와 박물관에 제출한 제안서내용이 다를 경우 접수를 무효로 함
나. 평가 결과 발표 일정
- 기술 평가 및 가격 평가를 종합하여 협상 적격자를 선정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개찰 결과를 공고함
- 제안서 심사 결과 및 세부 내용에 대한 질의에는 응답하지 않으며, 응모자는 평가위원 구성ㆍ평가 방법ㆍ평가 결과에 이의 제기 불가
다.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 진행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 순서는 협상 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평가+가격평가 합산)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
- 협상 대상자에게 협상일시 및 장소는 개별 통지하고,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 내용, 추진 일정, 추진 방법, 제안 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내용 일부가 조정될 수 있음
- 협상 기간은 협상 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임
-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상 성립 시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함
- 협상 적격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본 항목에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따름
-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목록 - Ⅰ. 서식
〔서식 제1호 – 기술제안서 표지 양식 / A4〕 51
〔서식 제2호 –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52
〔서식 제3호 – 참여인력 이력사항(PM〕 53
〔서식 제4호 – 정량적 평가 자가진단표〕 54
〔서식 제5호 –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55
〔서식 제6호 – 행정처분내용〕 56
〔서식 제7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7
〔서식 제8호 – 서약서〕 58
〔서식 제9호 –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 59
〔서식 제10호 – 입찰참가신청서〕 61 Ⅱ. 붙임
〔붙임 제1호 – 용역사업 보안 가이드라인〕 62
[별표 1]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 63 [별표 2] 누출금지대상정보 64 [별표 3] 보안위반 처리기준 65 [별표 4] 사업자 보안위규 손해배상 67 [별표 5]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68 [별표 6]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70 [별표 7] 비밀유지 계약서 73 [별표 8] 보안 서약서(업체대표) 77 [별표 9] 보안 서약서(참여직원용) 78 [별표 10] 보안 확약서 79 [별표 11] 보안점검표 80 〔붙임 제2호 – 기술적용 계획표〕 81
〔붙임 제3호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90
〔붙임 제4호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91
〔서식 제1호 – 기술제안서 표지 양식 / A4〕
제안서 표지(양식_참고용)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아카이브 관리 및 서비스 시스템 구축
제 안 서
2026년 월
일
1. 표지크기 : A4 / 매수 : 30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 제외)
2. 문자 : 맑은 고딕, 흑색 사용
3. 글자크기 : 제목(HY헤드라인M) 20, 35p, 날짜 20p, 식별번호 20p(장평 100%)
4. PDF 파일형식, 좌우 간격은 중앙 정렬함
〔서식 제2호 –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사 업 자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F
A
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력구성현황 □ 면허, 허가, 등록증 보유 현황 *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서식 제3호 – 참여인력 이력사항(PM)〕 참여인력 이력사항(PM) 성 명 소 속 생년월일 학 력
대학교
전공(학위)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대학원
전공(학위)
자
격
증
대학원
전공(학위)
본 사업 참여역할 사업참여기간 년 월 ~ 월 참여율 %
경
력
소속업체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직위 비고 연구용역 수행 현황(최근 5년간)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참여역할 발주처 비고 (예: 책임/공동 연구원) (예: 집단/단독 연구, 용역액) 연구 논문 실적(최근 5년간) 논 문 명 학술지명 권호(게재연월) 저자수 유형 등재지 등재후보지
-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 등 중요 내용이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및 최종 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업무경력(참여기간) 인정은 해당분야 경력사항 및 관련 증빙자료로 확인된 것만 인정함
- 제안사 재직 이전의 경력 인정은 반드시 개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첨부하여 확인된 경력(참여기간)만 인정함
- 개인별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해야 함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가입자별), 최종학력 증명서(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서식 제4호 – 정량적 평가 자가진단표〕 정량적 평가 자가진단표 기 관 명 경영상태 (10) 평가요소 기관명 등급 지분율 점수 계 총 점 참여기관 경영상태
주) 1.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거)을 해당란에 기재
※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거자료를 제출
〔서식 제5호 –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서식 제6호 – 행정처분내용〕 행정처분내용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 최근 3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
〔서식 제7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업체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제안사 대표자 및 PM, 입찰 참가 신청 제출자는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하‘박물관’)의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아카이브 관리 및 서비스 시스템 구축」 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박물관이 수행하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아카이브 관리 및 서비스 시스템 구축」 용역의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 정보를 수집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휴대전화번호 등
- 참여인력(PM)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 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국립인천해양박물관장 귀하 〔서식 제8호 – 서약서〕 서 약 서
당사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서 추진 중인 2026년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아카이브 관리 및 서비스 시스템 구축 용역 사업 제안에 응모하고자 함에 있어, 다음의 내용을 준수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제안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본 지침을 위해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심사용 제안서의 제반 사실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그 내용에 대하여 법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당사는 제안서 평가를 위한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방법, 심사 후 발표된 선정자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상 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장 귀하 〔서식 제9호 –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달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조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조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업체명 :
대 표 자 :
(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장 귀하 〔서식 제10호 –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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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명) 공 고 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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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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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증 금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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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
유 :
․본인은 낙찰후 계약 미체결시 박물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박물관의 일반․제한․지명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박물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에서 정한 서류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장 귀하 〔붙임 제1호 – 용역사업 보안 가이드라인〕 용역사업 보안 가이드라인
[별표1]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이 계약서에 포함된다.
사업자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정보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사업자는 보안담당자를 지정하고 [별표4]의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2]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정보 누출 시 사업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에 등록한다.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향평가팀에 참여하여 제반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해야 한다.
[별표 1]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행위)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2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별표 3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제2조(벌칙)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2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명시된 벌칙을 “사업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약금 부과는 유지보수료 청구 시 해당하는 금액만큼 삭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계자 행정조치는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조치한다.
[별표 2]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박물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중요 용역사업에 한정한다)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기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3]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4] 사업자 보안위규 손해배상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이하 계약금액의 3% 이하 계약금액의 1% 이하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별표 3]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5]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본 용역과 관련,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 사항에 대해 보안상 책임을 부담하며, 다음의 보안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계약 체결 시 용역사업 참여인원 전원에 대해 국립인천해양박물관 보안관리 사항에 대한 기본 보안교육을 수행하고, ‘보안서약서’ 및 ‘기본보안교육 확인서’를 징구하여 서명받은 후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인원 투입 종료시 ‘비밀누설금지 서약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수행사는 참여 인력이 변경될 경우 기본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 및 ‘기본보안교육확인서’를 동일하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승인 없는 외부 유출·누설을 금지한다.
(2)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용역 관련 각종 보안자료 및 산출물은 지정된 보관함에 보관하고, 보관·관리 책임자는 정·부 보안 책임자를 지정하여 명확히 한다.
회의자료는 필요한 부수만 발행해야 하며, 성과물은 납품 물량 외 추가 발행을 금지한다.
불량·파지 또는 필요가 없어진 자료는 회수하여 소각하거나 세단기를 이용하여 파기해야 한다.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자체 생산한 산출물 중 [별표 2]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해서는 자료의 인수․인계 시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를 반납․파기한다.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파일서버나 발주기관 보안 관리자가 지정한 단말기에 저장․관리한다.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사업자간 이메일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기관메일을 이용, 첨부 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해야한다.
단,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상용이메일의 사용을 금지하며, 자체 기관메일 사용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 정보보호 관리자의 승인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지정된 사용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른 정보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제외한 일반자료는 사무실 내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한다.
(3)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 관리
과업 수행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된 별도 공간으로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발주기관 내 사무실 사용 시 출입문이 상시 개방되지 않도록 시건 장치를 관리하고, 외부 사무실 사용 시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한다.
사무실 출입문의 열쇠·출입증 등을 분실 또는 접근통제 장치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24시간내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48시간내 교체 또는 수리한다.
일일 당직근무자를 지정하여 퇴근 전 문서 및 USB 방치 점검 등 일일 보안점검을 수행한다.
사업수행 시 단말기의 반입 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최신 백신업데이트 확인, 보안점검을 수행해야 하며, 반출시 모든 데이터는 완전삭제 조치한다.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사용한다.
업무용 단말기 내 보안USB 통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하고, 임의적인 단말기 해체를 방지하기 위한 봉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USB사용 및 봉인지 해제 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사업자는 승인받은 장비에 대하여 부여된 권한‧목적에 대해 승인받은 기간(최대1년)동안 사용하고, 사용이 종료된 시점에 즉시 반납한다.
인터넷 연결 단말기는 검색용도로만 사용해야하며, 해당 단말기내 사업관련 자료의 보관을 금지한다.
사전 승인 없이 발주기관 네트워크에 무단 연결을 금지한다.
(5) 보안점검 및 교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고 보안상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과실로 인한 보안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월1회 자체 보안 교육을 하고,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한다.
사업자는 사무실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하고, 월1회 자체 보안 점검을 실시한다.
상기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 결과, 인원 및 전산장비 변동사항, 보안이슈에 대해 월 보안점검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 위 사항 이외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한다.
[별표 6]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는 “발주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발주기관”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oo년 o월 o일 ~ 20oo년 o월 o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자를 정하여 “발주기관”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조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그 업무 범위를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발주기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다.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기관”의 요구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발주기관”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주기관”에게 ( )개월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에 참여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외 위 1호, 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4. 제3항의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발주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발주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발주기관”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계약상대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발주기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월미로 294
국립인천해양박물관장
(직인)
계약상대자 ○○시 ○○구 ○○동 ○○번지
㈜ ○○ 대표자
(직인)
[별표 7] 비밀유지 계약서
국립인천해양박물관과 OOOO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OOOOOOOO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호간에 개시·제공하는 비밀정보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정의)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OOOOOOOO과 관련된 비공개 산출물 및 외부기관 제공을 사전 승인하지 않은 산출물
12. 그 밖에 국립인천해양박물관장이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2조(정보의 제공) 국립인천해양박물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업무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비밀정보를 개시·제공한다.
제3조(비밀유지 및 보호의무)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으로부터 지득한 비밀정보를 본 업무와 관련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하기 전에 이미 공지되어 있는 정보
2.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후에 비밀정보 수령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지된 정보
3.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하기 전에 비밀정보 수령자가 이미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정보
4. 정당한 권한을 갖는 제3자로부터 비밀유지의무를 수반하지 않고 취득한 정보
5.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비밀정보에 기초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보유한 정보
6. 해당 정보를 제3자에게 개시·제공하는 것에 대해 상대방으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정보
② 각 당사자는 비밀 유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피용자 또는 대리인 중 비밀 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자에 한하여 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본 계약의 어느 일방 당사자의 피용자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비밀정보가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되는 경우, 비밀정보를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한 피용자 또는 대리인의 사용자 또는 본인은 이로 인하여 타 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그 피용자 또는 대리인과 연대하여 책임진다.
③ 국립인천해양박물관과 계약상대자가 본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2항의 피용자 또는 대리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각 당사자는 비밀정보를 자신이 생산, 관리하는 비밀정보와 동등한 정도 및 방식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그 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법령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비밀정보의 공개가 요구된 경우, 비밀정보 수령자는 동 정보의 공개 전에 신속하게 비밀정보 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정보의 사용범위 및 이용의 제한) ① 국립인천해양박물관과 계약상대자는 상대방으로부터 개시·제공된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목적 이외의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해서는 안된다.
② 본 계약 체결 또는 비밀정보 제공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정보 제공자가 비밀정보 수령자에게 본 업무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비밀정보 또는 그에 관한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거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목적 이외의 상업용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에 사용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5조 (비밀정보의 복제 등) 국립인천해양박물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상대방으로부터 개시·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복제하거나 재생산 할 수 없다. 단,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복제 또는 재생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본 계약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되는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 (산업재산권) ①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에게 속하고,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특허 등 산업재산권 또는 본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비밀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된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또는 다른 당사자가 개발한 발명, 고안 및 창작에 관한 산업재산권의 출원 및 권리 귀속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7조 (비밀정보의 반환) 본 업무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본 업무에 관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각 당사자는 본 업무와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 및 제5조에 의하여 복제 또는 재생산한 비밀정보를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한다. 단, 파기한 경우에는 그 증명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은 양 당사자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변경이 가능하다.
제9조 (계약 기간 및 비밀유지 기간) ① 본 계약은 양 당사자가 본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단, 양 당사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서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제9조 제1항 또는 제10조에 따른 해지에 의해 본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에도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한 의무는 본 계약 종료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게 존속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본 계약기간 중 어느 일방 당사자에 의한 본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의무위반 당사자에게 그 위반의 시정을 요구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는 것으로 한다. 위 서면에 의한 통지 후 15일 이내에 그 위반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 당해 통지를 한 당사자는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갖는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본 계약을 위반한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 등의 피용자 또는 대리인, 그밖의 사용인에 대하여 지체없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계약상대자등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를 따른다
제12조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내용에 관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하되, 협의로 해결되지 아니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관할법원으로 한다.
② 본 계약의 해석과 관련한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으로 한다.
제13조 (비밀정보 활용)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에 따른 비밀정보를 상품 개발, 제품 생산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상업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임의로 상업적 목적으로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비밀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
.
.
국립인천해양박물관장 계약상대자 주소 직책 (인) 주소 회사명 대표이사 0 0 0 (인) 주소 직책 (인) 주소 직책 (인) [별표 8] 보 안 서 약 서(업체대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업체 대표)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위 :
(담당자)
성
명 :
(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확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용역사업 참여 제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국립인천해양박물관장 귀하 [별표 9] 보 안 서 약 서(참여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위 :
(참여직원)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위 :
(담당자)
성
명 :
(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확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용역사업 참여 제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국립인천해양박물관장 귀하 [별표 10] 보안 확약서 사 업 명 :
성
명 :
생년월일 :
.
.
.
소
속 :
전화번호 :
본인은 본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취득한 정보를 절대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업체는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확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용역사업 참여 제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20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성 명 :
(서명)
국립인천해양박물관장 귀하 [별표 11] 보 안 점 검 표 연번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여부(LAN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 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접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 시 작업이력 로깅기능 사용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여부
13
용역업체 PC USB․CD-RW․무선랜 등 매체 통제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보안강도 준수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반입여부
16
자료 인수인계대장에 미등록된 중요 정보가 용역직원 장비에 존재
17
산출물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가 용역사업 장비로 미등록된 장비에 존재
18
불법 소프트웨어 인증 프로그램 등을 반입․사용 여부
※ 용역사업: 정보화․정보보호사업, 보안컨설팅, 위탁운영, 하자보수 등의 사업을 외부용역으로 추진하는 경우
〔붙임 제2호 – 기술적용 계획표〕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아카이브 관리 및 서비스 시스템 구축
작성일 2026. 8. 24.(월)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th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 제3호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제4호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