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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8272] 강화군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용역]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21.6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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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군 공고 제2026-1575호 강화군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PQ).hwpx =====
강화군 공고 제2026-1575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강화군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3일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용 역 명
강화군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금액
금2,380,334,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용역개요
기
간
착수일로부터 23개월
위
치
과업지시서 참조
사업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담당부서
인천광역시 강화군 가족복지과 청소년아동복지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참가자격
1)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추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ㆍ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ㆍ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3)「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정보통신부문 1개 전문분야(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정보통신부문 1개 전문분야(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4)「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따른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분야)을 등록한 업체
5)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에 따른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또는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

나. 공동도급
1) 공동도급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최소 참여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며,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종별 분담 비율을 적용합니다.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공고일 이전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니다.

※ 가.의 참가자격 중 2), 3), 4)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만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0점으로 처리합니다.)

【 공종별 분담비율(100%) 】
구 분
건설분야
(건축,토목,기계,안전,조경)
통신
소방
계
비율
90.18%
8.26%
1.56%
100%

※ 본 비율은 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용역비 산출내역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대표사는 가.의 2)항의 업체로서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기타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 규정에 의합니다.
5)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요령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은 우리군 홈페이지「입찰공고」(http://www.ganghwa.go.kr) 에 게시합니다.

2) 기술인 면접평가 관련 사항은 별도로 통지할 예정입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가. 도서열람

1) 일시: 2026. 11. 06.(금) 09: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2) 장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강화군청 가족복지과)

※ 2026. 11. 04.(수) 17:00까지 사전예약 업체에 한하여 1시간 이내 열람가능

(사진촬영 등은 금지) - 2인 이내 나. 질의 및 회신

1) 질의일자 : 2026. 11. 09.(월) 09:00~17:00

2) 접수방법 : E-mail ([email protected])

※ 질의서를 발송한 경우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032-930-3582)하시기 바라며, 유선질의는 응대하지 않습니다.

3) 회신일자 : 2026. 11. 11.(수)

※ 우리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통보는 없습니다.

4) 유의사항

가) 서면질의는 본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에 한하여 가능하며, 질의서에는 업체명, 담당자 및 연락처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회신 내용은 공고문, 평가자료 작성지침, 과업지시서 등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1) 일시 : 2026. 11. 16.(월) 09: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2) 장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강화군청 가족복지과)

3) 등록 및 제출자격 : 업체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일정서류 지참 제출

가) 대표자 등록 시: 신분증

나)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 하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명기

4) 제출방법 : 대표회사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접수 (우편 접수 등 불가)

5) 제출서류 가) 참가등록 서류

① 참가신청 공문, 참가등록신청서 1부 [붙임 서식 사용]

②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등 참가자격 증빙하는 등록증 및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실적증명서(대표사) 각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사용인감 지참)

⑤ 공동수급 협정서 원본 1부 (공동도급 시)

⑥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참가 등록 시)

※ 제출서류 누락 시 접수 불가 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①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③ 면접평가서 8부 (발주자 보관용 1부, 평가용 7부)

④ USB 1매(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면접평가서 제출본-PDF, 자기평가서-XLS)

6)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 면접평가는 서면평가로 갈음합니다.

7) 유의사항

가) 제출기한 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모든 자료는 작성순서 및 서식에 의거 본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평가합니다. 단,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기준일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의 배치(예정일)로 합니다.

다)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참가업체가 부담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증빙서류를 추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

마) 당해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기술인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인(건축,기계), 기술지원기술인 3인(건축(구조),안전,조경)으로 하며, 해당 기술인의 명단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평가대상 외 기술인은 참여기술인 평가항목에서 제외합니다.

바) 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100%) 경력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종전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수련시설 100% / 해당분야 이외 건축공사 60%,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종전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수련시설 100% / 해당분야 이외 건축공사 60% 적용합니다. 참여기술인 중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직무분야 실적의 세부평가방법은 고급기술인으로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사) 공사비 절감기술인의 범위는 수련시설에 한합니다.

아) 면접평가서 원본 1부는 발주청 보관용 표지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청 보관용 외 면접평가서에는 회사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식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상기 일정은 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할 예정입니다.

8)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통보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에 따라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4. 입찰참가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작성기준

1)「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관련 별표 3「건설사업관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및 「인천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준용하여 우리 군에서 정한 「강화군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입찰참가대상 선정 및 입찰방법 1) 입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87.5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대상자로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적격심사기준(100점) = 사업수행능력평가(64점)+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 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평점(30점)

※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 (1점)를 부여합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2)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3)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5.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등 모든 입찰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참가업체의 평가결과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입찰에 불참하여 본 용역이 재공고 될 경우, 불참업체는 재공고하는 본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고 및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 규정에 따릅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서 및 세부평가기준의 교부는 우리 군 홈페이지(http://www.ganghwa.go.kr) 게시로 갈음하며, 평가와 관련된 추가(보완)사항 또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여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바.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고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이후 당해 용역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을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중복적으로 배치하여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되거나, 타 발주청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취소(해지) 또는 기술자 교체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입찰공고문, 과업내용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지침은 나라장터 및 우리군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 용역업무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관련 문의사항은 강화군청 가족복지과 청소년아동복지팀(☎032-930-35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 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서 서식】
서 면 질 의 서
□ 용역명 : 강화군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질의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담당자 :
전화번호 :
FAX :
E-Mail 주소 :
항 목 (p.00)
질의내용
p000(페이지번호)
가.의 1).의 과 같이 항목을 구분하여 표기
본인의 검토, 해석결과 및 검토요구방향 표시
2026년
월
일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귀하

【참가등록신청 서식】
참가등록 신청서
접수번호

용 역 명
강화군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대표업체
1)

신청업체
(공동도급)
2)

3) 4)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담당자)
Tel)
E-mail

H.P)
본 신청자는 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 공고한「강화군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가하고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신 청 인 :
(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귀하

-------------------- 절 ------ 취 ------선 --------------------

참가등록 접수증
※접수번호

접 수 인
용 역 명
강화군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H.P.)
접 수 자

연락처
H.P.)

===== 강화군 공고 제2026-1575호 강화군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PQ).pdf =====
강화군 공고 제2026-1575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강화군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3일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용 역 명 강화군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금액 금2,380,334,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기 간 착수일로부터 23개월
위 치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개요 사업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담당부서 인천광역시 강화군 가족복지과 청소년아동복지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참가자격
1)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설계ㆍ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ㆍ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3)「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정보통신부문 1개 전문분야(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정보
통신부문 1개 전문분야(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4)「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따른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
감리업(기계 및 전기분야)을 등록한 업체
5)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에 따른 발주청에서 발
주한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또는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에 대한 감
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
나. 공동도급
1) 공동도급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최소 참여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며,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종별 분담 비율을 적용합니다.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공고일 이전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
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니다.
※ 가.의 참가자격 중 2), 3), 4)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만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0점으로 처리
합니다.)
【 공종별 분담비율(100%) 】
구 분 건설분야 통신 소방 계
(건축,토목,기계,안전,조경)
비율 90.18% 8.26% 1.56% 100%
※ 본 비율은 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용역비 산출내역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대표사는 가.의 2)항의 업체로서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기타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 규정에 의합니다.
5)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요령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은 우리군 홈페이지「입찰공고」
(http://www.ganghwa.go.kr) 에 게시합니다.
2) 기술인 면접평가 관련 사항은 별도로 통지할 예정입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가. 도서열람
1) 일시: 2026. 11. 06.(금) 09: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2) 장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강화군청 가족복지과)
※ 2026. 11. 04.(수) 17:00까지 사전예약 업체에 한하여 1시간 이내 열람가능
(사진촬영 등은 금지) - 2인 이내
나. 질의 및 회신
1) 질의일자 : 2026. 11. 09.(월) 09:00~17:00
2) 접수방법 : E-mail ([email protected])
※ 질의서를 발송한 경우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032-930-3582)하시기 바라며,
유선질의는 응대하지 않습니다.
3) 회신일자 : 2026. 11. 11.(수)
※ 우리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통보는 없습니다.
4) 유의사항
가) 서면질의는 본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에 한하여
가능하며, 질의서에는 업체명, 담당자 및 연락처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회신 내용은 공고문, 평가자료 작성지침, 과업지시서 등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해
당 업체에 있습니다.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1) 일시 : 2026. 11. 16.(월) 09: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2) 장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강화군청 가족복지과)
3) 등록 및 제출자격 : 업체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일정서류 지참 제출
가) 대표자 등록 시: 신분증
나)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 하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명기
4) 제출방법 : 대표회사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접수 (우편 접수 등 불가)
5) 제출서류
가) 참가등록 서류
① 참가신청 공문, 참가등록신청서 1부 [붙임 서식 사용]
②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등 참가자격 증빙하는 등록증 및 한국건설엔
지니어링협회 실적증명서(대표사) 각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사용인감 지참)
⑤ 공동수급 협정서 원본 1부 (공동도급 시)
⑥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참가 등록 시)
※ 제출서류 누락 시 접수 불가
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①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③ 면접평가서 8부 (발주자 보관용 1부, 평가용 7부)
④ USB 1매(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면접평가서 제출본-PDF, 자기평가서-XLS)
6)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 면접평가는
서면평가로 갈음합니다.
7) 유의사항
가) 제출기한 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모든 자료는 작성순서 및 서식에 의거 본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평가합니다. 단,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기준일은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작성지침의 배치(예정일)로 합니다.
다)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참가업체가 부담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증빙서류를 추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
마) 당해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기술인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인(건축,기계), 기술지원기술인 3인(건
축(구조),안전,조경)으로 하며, 해당 기술인의 명단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평가대상 외 기술인은 참여기술인 평가항목에서 제
외합니다.
바) 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100%) 경력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종전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수련시설 100% / 해당분야 이외 건축공사
60%,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종전 「건설기
술관리법」에 의한 수련시설 100% / 해당분야 이외 건축공사 60% 적
용합니다. 참여기술인 중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직무분야 실적의
세부평가방법은 고급기술인으로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사) 공사비 절감기술인의 범위는 수련시설에 한합니다.
아) 면접평가서 원본 1부는 발주청 보관용 표지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청 보관용 외 면접평가서에는 회사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식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상기 일정은 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할 예정입니다.
8)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통보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에 따라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4. 입찰참가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작성기준
1)「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관련 별표 3「건설사업관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및 「인천
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준용하여
우리 군에서 정한 「강화군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
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입찰참가대상 선정 및 입찰방법
1) 입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87.5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대상자로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
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
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적격심사기준(100점) = 사업수행능력평가(64점)+경력평가(1점) + 지역
업체 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평점(30점)
※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평가에서 제외
하며 배점한도 (1점)를 부여합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2)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3)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5.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이행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등 모든 입찰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참가업체의 평가결과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입찰에 불참하여 본
용역이 재공고 될 경우, 불참업체는 재공고하는 본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고 및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 규정에 따릅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서 및 세부평가기준의 교부는 우리 군 홈페이지
(http://www.ganghwa.go.kr) 게시로 갈음하며, 평가와 관련된 추가(보완)
사항 또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여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바.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고 제출된 자료는 반환
하지 않습니다.
사.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이후 당해 용역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을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중복적으로 배치하여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되거나, 타 발주청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취소(해지)
또는 기술자 교체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입찰공고문, 과업내용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
지침은 나라장터 및 우리군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 용역업무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관련 문의사항은 강화군청 가족복지과
청소년아동복지팀(☎032-930-35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 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서 서식】
서 면 질 의 서
□ 용역명 : 강화군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질의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담당자 : 전화번호 :
FAX : E-Mail 주소 :
항 목 (p.00) 질의내용
p000(페이지번호)
가.의 1).의 과 같이 항 본인의 검토, 해석결과 및 검토요구방향 표시
목을 구분하여 표기
2026년 월 일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귀하

【참가등록신청 서식】
참가등록 신청서
접수번호
용 역 명 강화군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대표업체 1)
신청업체
(공동도급)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담당자)
2)
3)
4)
Tel)
E-mail
H.P)
본 신청자는 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 공고한「강화군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가하고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신 청 인 : (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귀하
-------------------- 절 ------ 취 ------선 --------------------
참가등록 접수증
※접수번호 접 수 인
용 역 명 강화군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H.P.)
접 수 자 연락처 H.P.)

===== (붙임4) 과업지시서.hwpx =====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지시서
(강화군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인천광역시 강화군
(가족복지과)

목
록

Ⅰ. 총
칙 -------------------------- 01

Ⅱ. 일반지침 -------------------------- 06

Ⅲ. 세부지침 -------------------------- 21

Ⅳ. 건설사업관리의 부실측정 및 조치 --------------30

Ⅴ. 기타사항 ------------------------ 30

Ⅵ. 부록 -------------------------- 31

Ⅰ. 총
칙

1. 과업명: 강화군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 시공단계에서 설계도서와 과업지시서 및 관계 법령 등에 적법하게 공정, 품질, 안전 및 환경관리, 현장 관리 등의 일련의 건설사업관리에 있어 풍부한 경험과 기술인력을 보유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감독 권한을 대행토록 하여 품질확보 및 적정기간 내 목적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데 있다.

3. 과업의 내용
가. 현장위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628-1번지 일원
나. 공사개요
대지면적
14,531㎡
용
도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규
모
지하1층, 지상4층 / 1개동
구 조
철근콘크리트
건축면적
893.59㎡
연 면 적
3,719.47㎡
공사기간
22개월
예정공사비
12,815,520,000원 (관급자재비 및 부가가치세 포함, 전기공사 제외)
착공예정일
2026. 11.

※ 위 공사비는 용역대가 산정을 위한 예정 공사비(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통신, 소방 공사비, 지급·관급자재비, 부가가치세 등 포함)이며 인허가 사항 등에 따라 상기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다. 과업범위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범위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0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른다.

가) 건설사업관리 과업 착수 준비 및 업무수행 계획서 작성‧운영

나) 건설사업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다)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라) 시공단계의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마)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등 시공 후 단계의 업무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안전, 통신, 소방분야 등 강화군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용역(공사 진행 중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용역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용역기간 연장 등)을 관리 하여야 한다.

4) 준공 후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및 시설물 인계‧인수업무 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중대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고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6) 기타 공사의 범위

가) 본 사업 시행을 위한 진입로, 소음방지(가설 방음판넬 설치 등) 및 세륜시설, 분진<hp:lineBreak/>및 비산방지시설, 살수계획 수립, 공사 홍보판, 현장 입간판 및 안내판, 이미지 간판의 부착, 장비 분산투입 및 차량공회전 금지, 시험발파 진행 및 TYPE별 발파계획 수립 등 및 제반 가설공사 관리

나) 공사에 필요한 각종 인입간선 및 연결공사(도로, 급수, 배수, 가스 및 전기, 통신 등) 관리<hp:lineBreak/>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설비 공사 관리<hp:lineBreak/>라) 건설과정의 영상기록물 작성

마) 시운전 및 사후 건물관리요원의 교육 등 준공 후 운영관리체계 수립

바) 계약목적물의 시운전 및 보증, 인도 시까지 유지관리(각종 인증 관리 포함)

사) 계약목적물에 관한 하자 보수에 대한 시공사 관리

아) 공사와 관련한 지장물 철거 및 복구 공사 관리

자) 생활 폐기물배출시설(크린넷) 설치공사 관리

7) 기타 관계법령(지침 포함) 관련하여 해당 공사에 해당되어 의무적으로 시행하거나,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사항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하여야 한다.

4. 과업의 기간
가. 착수(예정)일부터 23개월(시공단계 22개월+1개월)

※ 공사 착공 일정에 따라 과업기간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나. 과업의 착수시기는 공사관리관과 협의하되, 총 용역기간은 시설공사의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필요시 용역 계약기간·계약금액을 공사관리관과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다. 다음 경우에 과업기간의 조정이 가능하다.

1)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이 조정되는 경우

2) 당해 건설공사의 규모가 변경되어 용역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계약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발주청 등에게 시설물 인계 완료 시 조기 용역 준공으로 기간조정이 필요한 경우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의 배치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와 본 과업지시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동도급으로 본 용역 참여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참여지분이 가장 많은 회사(주관사)의 소속이어야 한다.

2) 각 공종별 해당분야 참여기술인 배치등급 및 인원은 입찰공고 시 제시된 별첨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표』에 따라 배치하여 소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다만, 퇴직,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기술인을 변경할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을 조정할 수 있으며, 미리 발주청에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기술인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그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의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3) 본 용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공사감독관의 대리인으로 지정하며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통하여 공사 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 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인․허가 사항에 대한 자료를 발주청에 작성 제출 등 공사감독관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계약 종료 이후에도 공사 진행 과정에 대한 자료, 설계변경 자료, 설계도서 해석, 감사 수감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5)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은 본 공사의 건설사업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 경험 및 충분한 능력을 갖춘 적합한 자이어야 하며, 용역이행 중 기술인이 부적격 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의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관련분야 기술인 자격증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한다.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자격기준 이상인 자

2)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자격기준 이상인 자

3) 기술지원기술인(현장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지원): 시공관리 분야별 지원기술인

4) 소방기술인은 기계,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hp:lineBreak/>「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기계 및 전기분야 자격을 각각 취득한 2인으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술인이 모두 입찰공고 시 제시된 분야별 배치계획에서 정한 소방분야 배치기간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건설사업관리 대가 증액은 없다.

5) 상주기술인 중 안전분야 기술인은 공고문에 제시된 자격사항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 용역계약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후 시공사의 공정계획과 건설사업관리 관련 제 법규정을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건설사업관리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계약금액 범위 이내에서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계획을 재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불가피하게 계약금액 증액이 예상되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현장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연락처(전자우편 연락처 포함)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1) 용역 착수 시에 기술인의 직종, 등급, 인원수, 기간 등이 포함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표를 제출(경력 사항 확인서 포함)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관계 법령을 준수한 배치계획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법령위반 시 모든 책임은 용역 수급인에게 있다.

2) 발주청은 발주 시 적용했던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인 배치 비율을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 중이라도 공사의 여건에 따라 그 비율 및 투입일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3) 동절기 불능기간 및 공사 휴지기간이 발생시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부문 기술인 1인 이상을 발주청과 협의 후 현장에 상주토록 배치한다. 단, 통신은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 반영된 배치 인․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4) 본 과업내용서, 건설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50호, 2026.7.8.)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판단에 따른다.
바. 건설사업관리용역 인원 배치계획

1) 각 공종별 필요시기에 해당 분야 기술인을 배치하여 탄력적 운영 할 수 있다.

2) 해당 분야 기술인의 탄력적 운영은 발주청의 요청이 있거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및 공사의 여건·특수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 배치 기준
단위: 인·월

분야별
계
상주
기술지원(비상주)
건설분야
101.538
86.308
15.230
통신분야
13.437
11.484
1.953
소방분야
2.128
-
2.128
합
계
117.103
97.792
19.311

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 정한 경력 이상의 자로 배치

* 고급기술인 이상 배치

6. 건설사업관리 대가(건설사업관리비 계상 및 조정)
가. 건설사업관리비 대가

: 건설사업관리 대가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80호(2023.10.17.)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의 “분야별 배치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시 제시된 용역 설계내역서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계획 예정표”를 참고하여 산출한다.

1) 직접 인건비: 상주, 기술지원기술인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노임단가로 월정액(22일) 계상

2) 직접 경비: 현장상주 기술인의 주재비, 출장여비, 건설사업관리보고서 작성비

3) 제경비: 제경비란, 임원‧서무‧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한다.

4) 기술료: 기술료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다.

5) 손해배상보험료: 손해배상보험료는 용역계약 후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88호(’23.6.2)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산정된 금액으로 설계변경 처리해야 한다.

6) 부가가치세

7) 기타사항: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7조제2항에 따라 추정공사금액을 적용하여 대가를 산출한 경우 시공 이후단계의 대가에 대하여 추후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여야 함을 계약서류 등에 명기
나. 건설사업관리비의 조정 : 다음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과 협의 후 조정 가능

1) 당해 건설공사 준공기한 변경 또는 공사기간 변경으로 기술인 최소 배치기준에 따라 기술인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용역 실착수일 기준으로 공사일수, 공사 개월 등의 적용 수량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

2) 발주청의 요구에 의한 업무변경이 있는 경우

3) 기술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실상주기간이 용역 계약상의 상주기간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4)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 2023.10.17.) 제9조제2항 및 제10조기준에 따른 기술인수 조정으로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가 증감된 경우

5) 용역 준공 시 용역비 정산은 과업수행계획서 승인내용보다 부족한 인원을 투입 시(인원 투입지연, 부족 배치 등) 실근무일수로 대가를 감액 정산한다. 다만, 공기 단축으로 인하여 계획된 근무일수에 미달하였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적극적인 공정관리의 성과임을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미달 일수를 공제하지 않는다.

Ⅱ. 일 반 지 침

1. 과업수행의 기본방향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 업무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한다.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3항 등에 의거 당해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 측량, 입회, 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임무를 수행한다.
라. 발주청이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용역의 업무범위
가.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안전, 전기, 통신, 소방분야 등 전 분야 건설사업관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의하여 규정된 업무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hp:lineBreak/>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규정된 업무
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0호, 2026. 7. 8.)에서 정한 업무
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2 및 제8조의3 규정 업무
마.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 규정 업무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 내용
사.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업무
아. 상주 기술인이 투입되지 않는 기간에는 기술지원 기술인이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상호 협의하여 분야별 상주기술인 업무 수행
자. 관급자재(장비) 관리 업무 수행 등

  • 관급자재(장비) 제작, 검사, 반입 설치에 따른 관리 및 보고 등

차. TAB 용역수행 시 추진결과 보고업무 수행
카. 기술지원 기술인(건축, 안전, 토목, 기계, 조경, `통신, 소방분야) 업무 처리 결과 보고 업무 수행
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36조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의 작성·제출
파.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에 관한 업무

※ 그 밖에 관계법령을 준수(지침 포함) 등 하여야 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

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강화군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청의 불이익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다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의 관리

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인천광역시 자원순환기본조례」 제9조~12조에 따라 일정한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도로, 주차장, 산업단지조성·택지조성, 공공처리시설, 매립복토 등)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나) 의무사용공사에 순환골재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등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의 관리」 관련 업무

3)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에 대하여 업무를 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가. 구 성

1) 당해 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명시된 유자격자로 투입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입찰공고에서 정한 자격 및 경력 이상인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서 평가한 건설기술인을 감독 권한 대행자로서 사업종료 시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사업진행 과정 초기에 질병, 퇴직 등을 사유로 조기에 철수를 요구한 후 질병 사유와 맞지 않게 유사 업체로의 재입사나 동일법인 재입사 등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기는 경우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부정당 업체 등록과 해당 건설기술인의 자격 제재는 물론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 해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3)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기술지원기술인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구성하여 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개인별로 업무를 분담하고 발주청에게 별도 보고 후(변경시 포함) 분담내용에 따라 업무수행 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이 수행되도록 매일 업무의 추진계획 및 실적을 확인하여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5) 기술지원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의 주요공종의 설계, 시공감리 등의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고급기술인 이상으로 배치하고, 기술지원기술인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1조제4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월간 및 분기)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리월간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기술지원기술인의 투입(변경포함)과 종료는 용역기간중의 수행업무내용과 더불어 반드시 서면으로 보고되어야 한다.

6) 발주청이 공사추진 상 다음과 같이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조정배치를 지시하는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공사 여건에 따라 품질보증 및 타 분야의 전문기술인이 필요하여 신규투입을 지시하는 경우

나. 공사추진 상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수요의 증감을 지시하는 경우

다. 공사 착수시기, 중요도, 복잡도, 공사 진척도 등 여건변동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단의 변경 및 투입인원의 조정을 지시하는 경우
나. 운 영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을 수립․운영하고, 특히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사단계별 품질시험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미시행 또는 불합격일 경우 시공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하도록 하며, 그 부분에는 재시공을 실시하여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후속 공사를 시켜서는 아니 된다.

2) 공사중 민원발생 등으로 공사추진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와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하여 공사 진척이 잘 되지 아니한 경우, 향후 예상되는 추가 공종과 공사 진행상태 등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3) 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작성 비치하여야 할 일지에는 다음 내용 등을 수록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6하 원칙에 의거 향후 문제점 및 책임소재를 규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가) 일일감리업무 수행내용

나) 시공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이의 해결방법 등 시공에 대한 전반적인 자체평가서

다) 민원사항 접수, 조치계획 및 조치내용

라) 공사추진 중에 발생된 실패사례를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하고 개선결과도 기록․작성

마) 품질관리시험 실시․지도 및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바) 품질관리비 계상 및 품질관리비 집행 적정여부 확인

사)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지도, 환경관리검사, 점검기록부, 환경교육 관계철, 폐기물발생․처리 확인 관계철, 환경관리비 사용 확인 관계철

아)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확인 자) 기타 주요 감독업무 수행사항 차) 시공관리대장 기록․작성

카) 건설지 작성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 및 작성

타) 현장방문자 기록 관계철

4) 건설사업관리용역 인원 배치계획은 발주청과 협의 등 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가) 각 공종별 필요시기에 해당 분야 기술인을 배치하여 탄력적 운영 할 수 있다.

나) 해당 분야 기술인의 탄력적 운영은 발주청의 요청이 있거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및 공사의 여건·특수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다. 책임사항 등

1) 용역수행 책임

건설사업관리단이 실시한 준공검사 부분 중 추후에 중대한 결함사항 및 부실공사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의 원인이 설계상의 하자가 아닌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관리, 감독 소홀에 기인한 것으로 입증될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이에 대한 발주청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용역손해배상보험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당해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 계약체결 시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휴가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책임하에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의 업무 형평성을 고려하여 감리업무의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발주청의 승인(근무상황부 확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제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3) 건설기술 진흥법 및 예비군법과 민방위기본법에 명시된 교육, 훈련 참가시에는 감리업무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대행토록 인수․인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직인 및 날인등록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하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는 착수와 동시에 개인별 사용인감 및 날인을 발주청에게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연장근무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사의 공사시행, 각종 서류작성, 총사업비 조정, 안전관리의 업무 등 공사 시행상 필요한 경우나 발주청이 지시하는 경우에는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한다.

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공사의 적정 품질확보, 공사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작업개시 전부터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3) 통상적인 연장근무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필요에 의해 수행하는 업무이므로 이에 대한 대가는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추가 근무요령

가) 시공자로부터 추가작업(연장, 연휴, 공휴일 작업) 계획서(작업시간, 내용, 인원, 장비)를 제출받아 적정여부 검토 후 시공자에게 작업승인을 통보하고 공사관리관에게 제출한다.

나) 추가 근무(연장, 야간, 공휴일 등)시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월별 추가 근무 상황을 월 1회 공사관리관에게 총괄 보고한다.
사. 안전관리담당 건설사업관리인의 업무

1) 안전관리담당 건설사업관리인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20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2]의 [부표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3.가.2)’에 따라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2) 관계 법령 및 지침 등에 의거 건설공사 안전관리 참여자의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총괄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다음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가)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위험요소, 원인, 통제수단을 사전에 검토하여 발굴

나) 안전관리계획서 심사 및 이행여부 확인 다) 안전관리비의 집행 적정 여부 확인 라) 안전교육 결과의 확인

마) 안전공정 회의 참석(안전관련사항 확인 및 조언,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피드백)

바) 안전점검 및 검측에 대한 확인 사) 안전사고조사 결과 및 조치결과의 확인

아)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업무 총괄

자) 기타 관계 법령 및 지침에 의거 발주청이 시행해야하는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검토

차) 안전 관련 건설지 제작

카) 공사 재난대응기준에 의거한 현장 안전방재 업무 총괄

타) 기타 안전에 관하여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

파)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인 및 발주청 보고 (건진법 개정사항)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무실 : 건설공사 수급인이 설치

1) 공사용 진입로가 있는 현장입구 등 현장관리가 <hp:fwSpace/>용이한 위치에 설치

2) 현장사무실을 제외한 제경비(현장 사무실비, 광열수도비, 사무용 소모품, 비품, 통신운반비, 공과금, 기타경비 등)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부담

3) 현장에 반입되는 사무용품 및 집기류는 신재로 반입되어야 하며 상주기술인 1인당 PC 1대가 배치되어야 함.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무실 면적 :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발주청 및 수급인과 협의

4.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용역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련 분야별 업무범위와 책임 한계의 구분이 명확하도록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전문 분야별 기술인 현황 및 기술지원기술인 등 실질적인 관련분야별 기술인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참여기술인 조직표를 작성한다.

5. 과업협의 및 보고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위, 업무자세, 근무수칙은 건설기술 진흥법 등 제반기준에 의한다.
나. 기술지원기술인의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수행한 결과는 발주청의 공사관리관을 경유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관리관이 관련자료 제출 및 재검토 요구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외부인사 현장방문 시 현장 상황설명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주도하여야 하며, 공사 추진상황을 항시 설명할 수 있도록 상황실 유지관리 및 업무를 상세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6. 관련 기관 인․허가 사항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수령한 후 인.허가에 대한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건축협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건축협의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지연되지 않는 한 과업수행기간 내에 득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용역기간 중에 사업계획승인 변경사항 발생 시 건축협의에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축협의가 지연될 경우 그 사유 및 대책을 강구하여 문서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7. 관련 법령 검토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는 본 사업의 과업지시서, 설계도서와 아래의 각종 법규 및 시방서에 의하며,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발주청과 사전협의를 거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기술 진흥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공사시행과 관련된 법률<hp:lineBreak/>○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하수도법 ○ 하천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근로기준법 ○ 도로교통법

○ 산업안전기본법<hp:lineBreak/>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표준화법 ○ 소음진동 규제법 ○ 수질환경보전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폐기물관리법 ○ 환경정책기본법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등 2)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3)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hp:lineBreak/>○ 도로공사 표준시방서<hp:lineBreak/>○ 하천공사 표준시방서<hp:lineBreak/>○ 조경공사 표준시방서<hp:lineBreak/>○ 전기공사 표준시방서<hp:lineBreak/>○ 설비공사 표준시방서<hp:lineBreak/>○ 건축시공 표준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등 4) 계약관계 서류 5) 한국산업규격(KS)

6) 건설공사 품질관리 검사기준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7)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등
나. 보안 및 비밀유지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상기의 각종 규정 및 시방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용역착수와 동시에 필요한 도서를 사무실에 비치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감리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용역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감리현장 사무실에 통신회선을 설치하여 감리업무에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부실공사 방지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디지털카메라, 비디오를 구비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검측관련 도구를 구매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4) 용역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용역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로 반출하지 아니하며, 이를 어길 경우 민, 형사상 및 계약 해지(타절 등)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8. 착수․월간․분기․수시․최종보고서 내용
가. 착수 시 제출서류

1) 제출시기 : 착수 시 2) 제출서류 ① 착수계 ② 참여기술인 배치표 ③ 용역비 산출내역서 ④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계획서

  • 용역 착수일은 계약서에 표기된 일자를 말한다.
  • 용역업무 수행계획서에는 착수 전 실시설계도서 보완을 위한 사전검토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용역업무 수행계획서에는 상주기술자와 기술지원기술자 각각의 업무내용을 구분하여 본 공사 특성에 맞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 용역업무 수행계획서에는 PQ심사 시 제출한 내용과 동일하게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인의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절차서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사업 참여주체 간의 역할 분담, 업무내용 등을 기초로 분야별 수행기준, 수행방법, 사용서식 등을 규정하는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절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인의 구분된 업무처리절차서 작성

⑥ 설계검토 업무수행계획서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필요 시 대상공사 설계 과업내용서를 숙지하고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동 설계도서에 대하여 공사진행에 따른 시공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검토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보안유지에 대한 이행각서

⑧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에 의한 손해배상 보험증권 또는 공제증서원본

⑨ 관계법령에서 착수 시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서류 등
나. 월간․분기 보고서

- 제출시기 : 매월 및 매분기 말

  • 제출방법 : 전자파일(PDF 등) 및 제본 제출

다. 수시보고서

  • 제출시기 : 필요 시

라. 최종보고서(3부)

1) 제출시기 : 공사준공 시 2) 제출서류 ①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보고서 ② 건설사업관리용역 보고서 ③ 건설사업관리용역 기록대장 ④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⑤ KS자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총괄표

⑥ 공사현황 사진첩 ⑦ 시운전 보고서 ⑧ 건설사업관리일지 ⑨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⑩ 준공 시 설계도서 제출

  • 설계도면 : A3도면 반접 제본 공종별 각 3부

- 각종 공사시방서 : 2부 - 구조계산서, 기계설비계산서 - 산출서 및 준공내역서 : 3부

  • 전산관리용 CD : 3개(위 제출서류 전체 수록)

⑪ 기타 공사진행 관련 각종 증빙용 기록관리자료 일체

⑫ 관계법령에서 공사준공 시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서류 등

※ 각종 서류 및 설계도서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 수량이 변동될 수 있음
바. 월간보고서, 분기보고서, 최종보고서(3부), 유지관리지침서(3부) 등의 용역보고서<hp:lineBreak/>건설사업관리보고시스템(SPRS)을 활용한 CD로도 작성한다.
사. 월간보고서, 분기보고서, 최종보고서 및 유지관리지침서는 공사별로 별도 작성한다.
아. 용역보고서는 공사현장에서 일어난 모든 건설사업관리(감리)수행 내용을 다음<hp:lineBreak/>목록에 따라 기술사항 위주로 상세하게 작성

1) 사업개요 - 공사개요 2) 공사추진현황 - 공사계약 및 기성현황 - 공사현황 사진 - 주요 공종별 현황사진

  • 이번 달 주요 공사내용 및 다음 달 주요 공사계획

3) 용역수행 현황 - 용역 개요 - 용역비 집행현황 - 하도급 계약 검토 - 기술지원기술자 근무사항 - 상주기술자 출근부 4) 기술검토 - 설계도서 검토사항 - Shop Drawing 처리현황 - 설계변경 현황 5) 공정관리 - 공정관리 개요 - 공정관리 현황 - 이번달 공정현황 및 다음달 공정추진 계획 6) 시공관리 - 시공관리 - 검측대장

  • 장비 및 인력투입 현황(공사현장실명제 준수)

- 주요지시사항 처리현황

<hp:fwSpace/>7) 품질관리

- 품질관리계획서 8) 안전관리 - 안전관리 조직 - 안전보건관리 체계 - 재해발생 현황

  • 안전관리비 사용현황(건설기술 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구분)

- 안전관리 현황 9) 종합분석 - 종합분석 및 평가

  • 잔여공사에 대한 전망 및 건설사업관리업무 추진계획
  • 장비 시운전 결과에 따른 T.A.B(Testing, Adjusting & Balancing)분석

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위

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지도, 감독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자세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hp:lineBreak/>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사전승인(부재시 유선보고)을 받아야 한다.

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인이 업무 수행기간 중 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시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토록 하고 업무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기술지원기술인의 업무범위

건설엔지니어링 본사 등에 근무하면서 현장 상주기술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기술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에서 정한 기술지원기술인의 업무

2) 현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능력 범위를 벗어난 현장 시공 상의 문제점에 대한 기술검토와 민원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및 해결방안 검토

3)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적 검토 4)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의 심사 5) 기성 및 준공검사

6) 정기적(분기 또는 반기별)으로 현장 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 평가 및 기술지도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 점검이 반드시 필요한 공정이 휴일 및 야간공사 등 시공사 임의로 진행되지 않도록 상주기술인과 기술지원기술인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이행계획서를 수립․제출

8) 일상적인 기성검사와 행정지원 및 설계도서 검토 이외에 상주기술인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조사 분석과 시공 상태의 정기적인 점검․확인․평가․보고 등 현안사항 처리 전반에 대하여 기술지원기술인의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9) 기술지원기술인은 발주기관의 자문요구 또는 기술검토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하고, 자문 또는 기술검토에 따른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10) 기술지원기술인(소방)은 소방시설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주1회 이상 공사 현장을 방문하는 등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기술지원기술인(건축)은 구조보강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기초보강, 구조보강 공사 시에는 주1회 이상 공사현장을 방문하는 등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1) 기술지원기술인 중 건축 및 토목분야는 건설사업관리업무가 원활하게 수행 되도록 골조 및 보강 공사기간에 월 1회 이상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가 작성한 아래와 같은 도서에 대해 건축구조기준 등 관련 규정과 구조설계도서의 의도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 구조체 배근상세도 - 구조체 제작․설치도 - 구조체 내화상세도 - 부구조체 시공도면과 제작․설치도 - 건축설비의 설치상세도 - 가설구조물의 구조체 시공상세도 - 밸류엔지니어링(VE) 구조설계도서 - 기타 구조안전의 확인이 필요한 도서

(2) 시공과정에서 구조 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구조물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 사용구조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 구조재료에 대한 시험성적표 검토 - 배근의 적정성 및 이음․정착 검토 -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구조검토․확인 - 시공하자에 대한 구조내력검토 및 보강방안

  • 기타 시공과정에서 구조체의 안전이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검토

1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공사 추진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자가 새로이 정하는 업무처리 관련 제반 방침을 이행하여야 한다.

13) 기술지원기술인은 월1회 이상 현장품질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상주기술인과 품질․안전 합동회의에 참석하여 업무 현황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14) 상주기술인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자체 능력으로는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본래 목적한 바와 같이 원활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한 임시 조치를 취하고 상세한 경위 및 의견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고로 설계 또는 공사의 속행에 지장이 있거나 예정된 공정을 준수할 수 없을 때
  •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을 중단할 때
  • 공사의 현장 대리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현장에 3일 이상 상주하지 않을 때
  • 시공자가 계약에 따른 설계 또는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성 공정이 예정 공정에 미달할 때
  • 시공자가 과업수행이 불성실하거나 감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 시공자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설계 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주거나 재위임할 때
  • 공사에 사용될 기자재가 규격에 맞지 않거나 적기에 공급되지 않아 1차로 시정지시 하였으나 시공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 발주기관의 별도 검토보고 지시가 있을 때

  • 기타 설계 또는 공사와 관련하여 과업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15)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준공 전에 시공자로 하여금 임시시설의 철거, 자재반출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16) 기타 건설사업관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지원업무

10. 일반사항
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와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지원하는 기술지원기술인으로 구분하여 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 진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은 대내외에 절대적인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다. 준공 후라 할지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해당 등급 기술인의 상주일수가 계약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하위등급 기술인의 상주일수로 정산할 수 있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같은 일자에 동일 현장내의 다른 공사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동시 상주 인원으로 간주될 수 없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사기간 안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이 예상될 경우 투입 감리인원을 조정하여 계약 금액 내에서 공사 완결시기까지 정상적인 건설사업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도 최소한의 관리에 필요한 인원을 투입하여야 하며, 공사 중단이 장기간 계속될 경우에는 기성고에 따라 용역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근무일수는 감리대가기준에 따라 월 22일기준으로, 근무 기준일수 미만 근무시 일일단위로 용역비를 감액 정산한다.(기술지원기술인 용역비 포함)
아. 용역수행자는 ‘그 밖에 관계법령을 준수(지침 포함) 등 하여야 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포함)’을 이행하여야 한다.
자. 발주시 포함 과업
업무분류체계
발주시
포함 과업
단계
기본업무
공통 업무
과업착수준비
O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ㆍ운영
O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
O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축적ㆍ관리
O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O
클레임 사전분석
O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1)시공전 단계
-
2)시공 이후 단계
O
구매 조달 단계
입찰업무지원
-
계약업무지원
-
지급자재조달지원
-
시공 단계
공사착수
O
시공성과확인 및 적정성 검토
O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O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O
시공계획검토
O
기술검토 및 교육
O
공정관리
O
안전관리
O
환경관리
O
설계변경 관리
O
기성검사
O
준공검사
O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O
하도급적정성검토
O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O
일반행정업무
O
시공후
단계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O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O
시설물유지관리 업체 선정
-
시설물의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O

11. 특기사항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용역의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설공사 착공 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을 수립,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대상공사 추진계획 또는 공정의 난이도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특히 휴무일 시행되는 공사(토·일요일 콘크리트 타설 등)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수행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의 외부 및 내부 마감자재 중 색상. 크기, 형태 등 미관에 영향을 미치는 자재선정<hp:fwSpace/>시에는 발주청 (필요시 관할교육청 포함)와 사전 협의 후 승인하여야 한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되지 않은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 관련공사, 도시가스배관공사는 관계법령(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등)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hp:fwSpace/>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발주청은 현장점검 및 평가 등을 통하여 부실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여하고 관계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는 등 부실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마.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 등에 의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대상으로 격려장 또는 경고장을 발급할 수 있다.
바. 본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0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손해배상제도’ 적용대상 용역으로 계약자는 손해배상을 보증하여야 한다.
사. 계약 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0조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0조 및 별표 4에서 정한 가입기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를 준용한 납부시기, 금액 및 방법 등에 따라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아. 본 용역은 1개월 용역일수가 22일로 산정되었으므로 실제 근무일수가 미달 시 추후 대가조정을 하여야 한다.(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80호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8조제2항에 따라 법에 따른 교육,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기간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또한 휴일 중 검측업무 등으로 근무할 경우 대체휴가를 통해 용역비 증가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계법령에 의해 기술인 배치현황을 해당 협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변경시에는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관련 협회 또는 소방관서에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토석에 대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을 활용하여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건설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 변경 또는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에 등재할 수 있도록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 등을 확인ㆍ관리해야하며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의거)와 폐기물을 배출․운반․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의거)을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Allbaro)에 입력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보고서(SPRS) 및 계약자간 통합기술정보시스템(COTIS)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전산장비 배치등 관련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타. 본 공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공사인 점을 감안하여 내역검토, 관련부처 협의 및 자재검수 등 지급자재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시행중인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간의 상생협력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하도급직불제 시행’, ‘노무비, 자재, 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운영’내용을 숙지하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하수급인의 노임지불대장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고 노임체불이 있을시 노임 체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공자에게 촉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거. 본 용역에 대한 추가사업비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과업 중간에 정산 후 타절 준공토록 하고, 추후 예산확보 후 재계약토록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의 이의 제기는 할 수 없다.
너. 편집된 모든 도서와 기타 자료 등을 다른 목적에 이용 또는 사용토록 할 수 없으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물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더. 기술지원기술인(비상주감리원)은 월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소방감리원일 경우는 주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러. 당해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기술인)가 청렴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 등에 의거 제재한다.
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 규정(업무편람,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표준시방서, 기타 공사관련 지침·방침 등)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버.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지하여야 한다.
서.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며 열쇠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지하여야 한다.
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대표자 및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자필 서명한 보안각서 및 서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처. 사무실 및 설계도서, 작업내용 일체의 보안상 관리는 관리책임자 정․부를 지정하여 대장으로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보안대책은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에 의한다.
커. 용역수행자는 ‘그 밖에 관계법령을 준수(지침 포함) 등 하여야 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에 대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Ⅲ. 세 부 지 침

1. 공사착수단계
가. 행정서류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발주청이 요구하는 보안각서를 첨부하여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hp:lineBreak/>-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산출내역서<hp:lineBreak/>- 상주, 기술지원 기술인 지정신고서와 기술인의 경력사항 확인서<hp:lineBreak/>-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구성 내용과 기술인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hp:lineBreak/>- 기타 발주청이 지정한 사항

2) 건설기술 진흥법, 과업지시서,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업무수행지침, 입찰안내서 등에 근거한 인원투입 및 수행계획서를 제출한다.

3) 착수계 제출 전 상주,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확인서를 발주청에게 제출하고 발주청은 이를 사전승인 및 변경요구를 할 수 있으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정신고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설계서 등의 검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착수계를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4주 이내에 교부받은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향후 발생될 문제점 및 설계서상의 오류와 공법의 변경이 요구되는 부분, 원가절감이 가능한 부분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 및 내역물량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설계서 등의 관리
제공되는 모든 설계도서의 일체에 대하여 사본번호를 부여하고 생산현황을 정확히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서류를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시 발주청에 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

  • 출근부<hp:lineBreak/> - 근무상황부 및 근무상황판

-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 - 명령부 및 지시부 -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 공사기록부 - 지급자재 수불부 - 주요자재 검사부 - 검측서류 - 시공완료 검측성과조서 - 현장실정 보고서 - 공법검토 등 기술검토 사항 - 품질시험대장 및 관리표 - 각종 회의록 - 매몰부분 검측대장 및 사진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인수․인계서 - 공사사진첩 - 각종 정기보고서 - 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조위표 - 유지관리지침서 - 건설지 - 균열관리대장

  •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라.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현장내외에 설치되는 각종 표지판 등은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한다.
마. 공사 관련자 회의

1) 공사 관련자 정기회의는 발주청이 지정하는 일에 매월 1회 이상 실시한다.

2) 주간 공정회의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주관하여 시행하며 회의안건 및 회의 결과보고서를 정리하여 발주청에게 제출한다.

3) 정기회의의 회의록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작성하여 공사관리관의 확인을 받아 발주청에게 제출한다.

4) 회의안건 및 각종자료는 회의 개최전일까지 발주청에게 사전 제출한다.

5)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발주청이 회의개최를 요구할 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이를 수용하여 필요로 하는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발주청의 자문요구

1) 발주청은 당해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 특수 공종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요구하는 주요기술검토 사항에 대하여 기술지원기술인 및 전문가에게 검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 하도급 관련사항

1)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발주청에게 승인을 득한 후 통보한다.

2) 특별한 사유가 있어 발주청과 사전협의를 통한 사항을 제외한 하도급 검토의견서는 당해 공종이 계약되기 최소 1주 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아. 현장사무소, 작업장 부지 등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공사용 도로, 작업장 부지 등은 발주청이 지정하는 곳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 시공사 등의 요청에 의해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부지의 원상복구 및 사용계획 등을 검토(건축허가 시 허가 조건 포함)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다.
자. 현지여건 조사

1) 지하매설물 조사 등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감독을 통해 시행되어야 하며 정확한 계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술적 판단이 병행되어야 한다.

2) 현지여건의 조사를 통한 공정계획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술적 검토를 통해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시행단계
가. 행정서류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본 공사관련 지급자재, 설계변경, 기성 및 준공검사, 클레임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 및 지원하여야 한다.
2) 일과 외 작업은 발주청이 제공하는 양식으로 작성하여 작업시행 전일 승인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3) 일일 공사일지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를 거쳐 익일 오전 9시30분까지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발주청이 요구하는 비정기적인 공사 및 행정관련 보고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민원사전 예방 및 처리

1)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재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민원으로 인해 발생되는 공정지연 등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술검토로 공정지연을 미연에 방지하여 공기연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의 안전조치 미비 및 기타 발생민원 등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중재로 시공사의 보상 및 필요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전자민원에 대한 답변서 작성 및 민원인에게 성실한 자세로 응대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불성실한 민원응대로 인하여 우리 군이 직·간접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기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사진촬영 및 보관

사진촬영은 디지털 카메라로 일일작업사항,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 자재 입출사항, 불량시공부분, 장비사용사항, 기타 확인사항,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설명자료와 함께 작성하여 매주 주간회의에 공사관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후 외장하드디스크에 수록하여 2부를 제출하여야한다.
라. 시공상세도 승인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사로부터 승인요청을 받은 시공 상세도를 검토・확인 후 승인하도록 한다.

2) 시공 상세도는 CAD(DWG파일)로 별도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한다.

3) 준공도면 작성 시 시공상세도를 Up-date 시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최종검수를 거쳐 제출한다.
마. 일일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확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일일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확인 등을 감리일지에 작성하고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확인 및 검측업무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요 시공부위 및 주요 검측사항 등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발주청에게 사전일정과 함께 통보하고 입회요청을 하여야 한다.

2) 특히 콘크리트 타설 전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최종검측을 득하여야 한다.

3) 마감공사의 주요공정(미장, 방수, 페인트, 바닥마감재 등)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최종 검측을 득하여야 한다.

4) 기계설비 및 통신, 소방 등 주요공정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최종검측을 득하여야 한다.
사. 암반선의 확인 및 암매각 업무 지원

암판정의 부대비용은 시공사 부담으로 하며 판정의 공신력을 갖추기 위한 비용 또한 시공사 부담으로 한다. 따라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충분한 기술검토보고서로서 암판정 여부와 그 물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발생암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발주청의 일반자산이므로 발주청이 발생암을 매각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발생암 매각 업무를 지원한다.
아. 주요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주요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최종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자. 지급자재의 조달 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지급자재 목록 작성, 지급조건의 검토(품명, 수량, 지급시기 등), 지급자재 관리절차 및 관리금액 검토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차. 주요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 및 관리

주요자재 및 지급자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입회요청을 하여 검수하며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지속적인 관리하여야 한다.
카. 지장물 등 철거확인

설계변경을 수반하는 지장물의 철거 등은 발주청의 사전협의 및 철거시 입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타. 부실시공 방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와 협의하여 월별 공사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실 공사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1) 부실공사 요인을 각 공종별로 도출하되 현재의 공정 계획상 그달에 시공될 대상공사에 대하여 월별로 도출하여야 한다.

2) 기능공의 숙련도 및 작업 습관에 대한 부실 요인도 도출하여야 한다.

3) 부실공사 방지대책에는 기능공 등 현장 종사 전 직원에 대한 의식개혁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과 시공회사의 공사담당 전 직원이 공사업무 수행시에는 도출된 부실요인을 항시 휴대하여 검측이나 현장 확인 시에 이를 활용하여 부실요인을 근절시켜야 한다.

5) 매월별 수립된 부실공사방지 세부실천계획 및 실적을 정리하여 필히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중지 명령 등

공사를 중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공사 중단의 사유를 발주청에게 서면 통보하고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에도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하. 공정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기연장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그 연장사유와 연장일수를 발주청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거. 안전관리

1) 매월 안전검사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주관하여 실시하고 그 내용을 월간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비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사용토록 지도하고 사용내역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너. 환경관리 및 폐기물 처리

1) 일일 작업 후 작업장 정리정돈과 폐자재 및 각종 쓰레기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미비사항의 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에 대한 계약, 폐기물 처리계획서 검토, 신고필증 교부, 폐기물 시공계획서 확인, 성상별 분리배출 확인, 수집․운반확인, 계근대 중량확인, 송장확인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더. 실정보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여건상 당초 설계대로 시공이 불가능 하거나 구조 상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즉시 시공자에게 변경하여야할 내용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 확인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게 신속히 실정보고 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공 중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발생, 공사중단의 필요성, 설계와 현지 실정의 불일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태가 발생될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게 실정을 상세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러. 매몰부분에 대한 조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은 반드시 현장 검측한 후 시공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필름포함) 또는 비디오로 촬영(기초 암반은 천연색 사진촬영) 테이프와 상세한 시공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하며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머. 응급조치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태풍피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으로 공사구간에 피해가 발생되어 이를 즉시 보수치 않고 방치함으로서 안전사고 등 제반 문제점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토록 함과 동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응급조치할 시는 사전에 피해량 조사, 피해도면 작성, 세부 및 전경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버. 보안관리

1)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지하여야 한다.

2)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며 열쇠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지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할 수 없다.

4) 사무실 및 설계도서, 작업내용 일체의 보안상 관리는 관리책임자 정․부를 지정하여 대장으로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보안대책은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에 의한다.
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1) 과업수행자는 강화군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불이익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다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어.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의 관리

1)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인천광역시 자원순환기본조례」 제9조~12조에 따라 일정한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도로, 주차장, 산업단지조성·택지조성, 공공처리시설, 매립복토 등)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 의무사용공사에 순환골재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등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의 관리」 관련 업무

3.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가. 설계변경 시 조치사항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시공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등으로 인한 물량변경은 물론, 추후 시공시 변경될 수 있는 설계변경 요인을 사전 충분히 도출하여 설계변경함으로서 설계변경 회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현장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사항 및 우회도로, 교차방법 등 시설개선사항 등을 최대한 도출

나) 발주청의 변경 지시사항 및 기타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

2) 설계변경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책임하에 실시하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이사 명의로 발주청에게 제출한다.
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1) 설계변경은 경미한 변경이라 할지라도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설계변경의 승인요청서는 시공예정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승인 요청하여야 하며 설계변경 검토는 시공사의 변경요청이 있는 즉시 발주청에게 협의 요청하여 검토한 결과를 승인 통보하여야 한다.

3) 발주청은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는 것에 공사 및 원가관리의 핵심으로 보며 부득이한 설계변경의 발생시 계약금액 이내에서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증액 및 감액 요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설계변경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기성 및 준공검사
가. 기성검사

1) 기성청구일은 발주청과 협의 후에 정하고 건축, 토목, 기계, 통신, 소방공사 등 이 동일시점에 기성을 청구함으로 검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일정을 조정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성검사 시 발주청의 입회를 요청하여야 하며 작업장의 정리정돈을 사전 지시하여 검사 당일 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기성검사의 대상은 현장에 설치, 시공 완료된 사항에 한정되며 자재만 입고된 상태에서는 기성검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사에게 주지시켜 오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완제품이 시공되었다하더라도 하자 발생여지 등을 고려해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비율의 금액만 계상하기로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성검사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수·확인·승인 등을 얻은 자재 및 시공분에 관하여 기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시공사에게 주지시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사전 교육하여야 한다.

5) 기성검사 시 첨부된 자재입고 검수부 및 시공 검측서에 한정하여 기성검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공사관리관으로부터 부실시공 판정 및 재시공 명령을 받았을 경우 이를 즉시 시공사에 지시하여 재시공 및 고품질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준공도면 등의 검토·확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제로 시공되어진 대로 한치의 오차가 없는 준공도면이 될 수 있도록 확고히 도면을 검토하고 검토자의 날인을 한 후 발주청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5. 시설물의 인수・인계
가. 시설물 인수·인계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원활히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계획서를 작성하여 예비준공검사 완료 후 14일 이내에 시설물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제출토록 하고, 제출된 계획서를 7일 이내에 검토·확정하여 발주청에게 제출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인수인계할 서류(도면, 유지관리지침서, 업체담당자 전화번호표, 기타 발주청에게 제시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각종 운전장비는 운전지침서를 준비하고 운영요원들의 스케줄에 맞춰 기간에 관계없이 충분히 교육하여 곧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 후에도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의 하자 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비없이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현장 문서의 인수․인계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한 감리기록서류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인수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가) 준공 사진첩 나) 준공도면 다)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라) 기자재 구매서류 마) 시설물 인수․인계서 바)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과 협의한 현장문서를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 후 14일 이내에 인수·인계서류를 외장하드디스크로 2부를 작성하여 인수·인계서류와 함께 발주청에 인계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 공공건축물 관련 각종 인증의 취득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녹색건축 인증,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신재생에너지 인증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인증에 대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각각의 예비인증 기준과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시공한 후 건축물 사용승인 또는 준공계 제출 전까지 인증(본인증)을 취득하도록 조치 및 감독하여야 한다.
라. 하자보수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준공 후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을 시에는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하자보수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검토 후 시설물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수립에 반드시 포함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하자 보수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 나) 하자보수 계획에 관한 내용 다) 하자 발생 시 처리계획에 관한 내용

라) 중대하자에 대한 분류·보수·관리에 대한 내용

Ⅳ. 건설사업관리의 부실측정 및 조치

1.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2. 발주청은 1.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건설사업관리 용역회사 및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하여 그 부실벌점에 따라 입찰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3. 부실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업무정지기간 등은 건설관계 법률의 기준 및 관련규정에 의한다.
4. 감리업무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속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Ⅴ. 기타사항

1.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2. 일반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3. 본 일반과업지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및 서식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서에 따른다.
4. 본 사업의 용역에 있어 안전·보건 확보 및 공사기간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Ⅵ. 부
록

보 안 각 서

용역명 : 강화군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본인 및 용역참가자는 2026년 월 일 인천광역시 강화군과 계약 체결한 상기의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 사항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명 날인을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보안은 물론 회사 소속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를 야기한 경우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 취소, 부정당업자의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붙임 : 용역참여자 서명 날인

2026.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귀하 용역참여자 보안서명 날인

용역명 : 강화군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성명
직책
주민등록번호
수행분야
자격 및 학력사항
날인
비고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분야별<hp:lineBreak/>상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분야별
기술지원기술인

공정보고서 종류

보고종류
내<hp:tab width="2700" leader="0" type="1"/>용
수량
제출시기
비고
착수보고
참여자명단/보안각서/사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추진조직표)
3부
계약 후 15일 이내

월간·분기
보고
월간 추진실적/추진계획/기타
2부
매월 1회
(총 23회)

분기 추진실적/추진계획/기타
2부
분기별 1회 (총 6회)

중간 성과 보고
2부
계약 후
12개월 이내
(총 1회)

최종보고
준공보고서
5부
준공시

유지관리지침서 및 매뉴얼 등
3부
성과품
․사진 DB
․약식현황도 DB
․개발프로그램 소스 및 산출물
․입체영상 DB
USB
(1개)
CD
(1매)
준공시

기타
각종 보고자료 및 기타 요구서류
소요
수량
요구시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구 분
제
목
제 1 장
공사추진 현황
1.1
공사계약 개요
1.2
공사 추진계획 및 실적
1.3
부진공정 만회대책
1.4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개요
1.5
건설사업관리단 조직
1.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중지 명령 등
제 2 장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
2.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
2.2
보조/검측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
2.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근무상황판
제 3 장
품질시험․검사대장
3.1
품질시험․검사대장
제 4 장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
4.1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
4.2
콘크리트 타설 참여자(기능공 포함) 실명부
제 5 장
검측요청․결과 통보내용
5.1
검측요청서 및 검측결과통보
5.2
공사 참여자(기능공 포함) 실명부
5.3
검측체크리스트
제 6 장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6.1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구 분
제
목
제 7 장
공사 설계변경 현황
7.1
공사 설계변경 현황
7.2
현장 실정보고 현황
7.3
기술 검토 사항
제 8 장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
8.1
주요구조물 및 중점 관리대상 공종현황
8.2
주요구조물 단계별 시공현황
제 9 장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
9.1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
제 10 장
공사사고 보고서
10.1
공사사고 보고서
제 11 장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11.1
신기술, 특수공법 사용실적
11.2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11.3
하도급 현황과 시공자에 의한 불법 하도급 행위
11.4
자체 또는 외부기관 건설현장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등

[별첨1]

■ 회의의 종류
회 의 명
일 시
장 소
참
석
대
상
안
건
일
일
평가회의
매일
건설
사업
관리단
○ 분야별책임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시공사 관련 직원
○ 전일 업무 결산
○ 금일, 익일수행내용 협의
○ 문제점 및 대책토의
○ 기타 필요사항
주
간
정기회의
(공정회의)
매주
현장
상황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상주기술인
○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 필요시 업무담당자 등
○ 주간결산
○ 다음주 수행내용 협의
○ 지시사항
○ 기타 필요사항
특별회의
사안별로 정함
별도
정함
○ 발주자(담당관리관)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시공자(현장대리인)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월간 중간점검 및 결산
○ 익월 추진사항 토의
○ 문제점 및 대책
○ 지시사항
○ 기타 필요사항
수시회의
별도로 정함
별도
정함
○ 당해업무 관련자
○ 발의자가 제시한 안건

[별첨2]

■ 회의록 서식
제 회
회
의
록
회의안건

회의일시
년
월
일
업무분류
체계번호

발 주 청

참석자:
○
○
○

건설사업관리단 시 공 자 회의장소 특기사항

연 번
제 목
내 용
비 고

1
2
3
4
5
6
“예”
○.공정보고
○.인력투입현황
○.현안사항
○.업무처리실적
○.향후 수행계획
○.기타사항
“현안사항은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차후 업무
분류와 연결되어야 하므로 업무분류체계 구축
완료 후 번호부여

===== (붙임5)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2).hwpx =====

강화군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인천광역시 강화군

<hp:titleMark ignore="1"/>[별표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방법 및 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60]
가.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2〉

등급
부적격 시 실격
절대평가
(1) 경력
12
(2) 실적
9
(3) 교육훈련
1
나.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3.5〉

등급
부적격 시 실격
절대평가
(1) 경력
13.5
(2) 실적
9
(3) 교육훈련
1
다. 기술지원기술인
〈10〉
(1) 등급
3
절대평가
(2) 경력
6
(3) 교육훈련
1
라. 면접(발표)
(4.5)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3
상대평가<hp:lineBreak/>(서면평가)
(2)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5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가. 유사용역수행실적
8
절대평가
나. 용역수행성과
2
3. 신 용 도
[15]
가. 영업(업무)정지
지정기간
7
절대평가
나. 부실벌점
부과점수
5
다.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가. 개발·활용실적
3
절대평가
나. 투자실적
7
5. 교체빈도
[5]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3
절대평가
나. 참여기술인
2
합
계
100

가점 [0.5]
가. 공사비 절감기여 기술인
0.2
절대평가
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감점 [5]
부패행위 관련자
5
절대평가

※ 가점과 감점을 합한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1.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1.

참
여
기
술
인

가.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60]
〈22〉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함.

(1) 해당분야 경력 12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해당공사
규
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발주청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기술인이 현장에 배치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이하 같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경력 (단위: 년)
300억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수
12
10.5
9
7.5
6

(2) 직무분야 <hp:fwSpace/>실적 9 ㅇ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1)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6점)
등 급
경력기간 (단위: 년)
고급기술인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점수
6
5.4
4.8
4.2
3.6

2)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3점)
등 급
경력기간 (단위: 년)
고급기술인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
3
2.7
2.4
2.1
1.8

(3) 교육훈련 1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2주 이상 (0.5점), 1주 이상 2주 미만 (0.3점)
  • 기술자격: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1주의 교육 이수 시간은 3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함
나. 분야별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23.5>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여부, 인원 수 및 등급기준

분야
평가여부
등급
인원
건축
평가
중급기술인 이상
1명
기계
평가
중급기술인 이상
1명

(1) 해당분야

<hp:fwSpace/>경력
13.5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해당공사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경력 (단위:<hp:fwSpace/> 월)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36이상
36미만
28이상
28미만
20이상
20미만
12이상
12미만
점 수
13.5
12
10.5
9
7.5

(2) 직무분야 <hp:fwSpace/>실적 9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1)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5점)
등
급
경력기간 (단위: <hp:fwSpace/>년)
중급기술인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
5
4.5
4
3.5
3

2)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4점)
등
급
경력기간 (단위: 년)
중급기술인
3이상
3미만
4
3.6

(3) 교육훈련

1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1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0.5점

※ 1주의 교육 이수 시간은 3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함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설계단계에 참여하는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육훈련 평가방법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다. 기술지원

기술인
〈10〉

  • 평가대상은 건축(구조) 1인, 안전 1인, 조경 1인 평가

(1)<hp:fwSpace/>등급
3
  • 기술인의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해당공사규모
등 급 (점수)
총공사비
300억원 미만
고급기술인 이상
중급기술인
3
2

(2) 해당분야

경력
6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해당
공사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경력 (단위: 년)
300억원 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수
6
5.4
4.8
4.2
3.6

(3) 교육훈련 1

  •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2주 이상 (0.5점), 1주 이상 2주 미만 (0.3점)

  • 기술자격: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1주의 교육 이수 시간은 3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함
※ 기술자격인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1인에 한하여 적용

라. 면접(발표) 4.5

  •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자로하며, 사업단계에 따라 해당 분야의 참여기술인이 다를 경우 단계별 각 1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첨부 2)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구분
용 역 비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3점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1.5점

※ 면접평가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평가서(SOQ) 또는 기술제안서평가(TP) 대상 이외의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가. 유사용역<hp:lineBreak/>수행실적
[10]
8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실적(금액)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 후 점수를 산정

  • 해당 공사의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인 경우(8점)

해당공사규모
건설사업용역 수행실적(단위:억원)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15이상
15미만
11이상
11미만
7이상
7미만
4이상
4미만
점수
8
7.2
6.4
5.6
4.8

  • 산정방법: 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인정) × 0.7 또는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인정) × 0.7 또는 1.0
※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 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한다.

※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고,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70%만 인정한다.

나. 용역수행성과 2

  • 업체가 인천광역시 관내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 인천광역시 관내 발주청은 인천광역시 본청·사업소·출장소·직속기관·출연기관, 군·구를 말한다.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
수
2.0
1.8
1.6
1.4
1.2

* 용역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인천광역시 관내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6’점을 부여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용역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한 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3.

신
용
도

가. 영업(업무)정지

[15]
7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나. 벌점 5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다. 재정상태 건실도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 소규모 용역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용역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4.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가.개발‧활용실적
[10]
3

1)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hp:fwSpace/><hp:fwSpace/>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 기준점수

구 분
기준점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2.0점/건당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당

  •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0.5
실적건수
(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0.3이상
실적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12미만
10이상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20년미만
인정률
100%
80%
60%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나. 투자실적 7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구분
1.5%이상
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0%이상
0.50%미만
점수
7
6.8
6.6
6.4
6.2
6.0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5.

교
체
빈
도

가. 건설사업<hp:lineBreak/>관리용역<hp:lineBreak/>사업자

[5] 3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배점을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범위에서 배분한다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교체빈도율
(%)
5% 미만
5% 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 이상
점 수
3
2.5
2
1
0

나. 참여기술인 2

  • 상주기술인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방법
가 점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인․허가, 승인기관은 제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주감리원: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감리원: 0.1점 × 가중치

<절감금액에 따른 가중치>
가중치
1.0
0.8
0.5
절감금액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절감비율
1.0% 이상
1.0% 미만
~ 0.5% 이상
0.5% 미만
~ 0.1% 이상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1)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자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은 필요시 평가대상 기술인 수를 조정할 수 있다.

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2조 별표 3 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를 만족하지 못하는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다) 기술지원기술인은 투입인원이 3인 이내일 경우 전원을 평가하고, 3인 초과 시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평가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라)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제 배치 시 중복배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위배되는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마) 발주청은 해당공사에 적용되는 기술 또는 공법의 신규성, 친환경건설기법의 요구정도 및 공사수행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참여 기술인 중 해당공사와 동등 이상의 실적을 갖춘 자 또는 전문분야의 자격소지자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참여기술인의 배점(60점) 범위 안에서 1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청은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경력 및 자격자의 수요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바) 발주청은 필요시 참여업체 평가대상 기술인의 다른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요청하여 검증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2)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ㆍ시공ㆍ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3)<hp:fwSpace/>해당분야 경력평가

가) 해당분야 경력이란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에서의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되, 대상경력 및 인정율은 공사의 규모 및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청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나) 해당분야 이외의 건설공사업무 실적은 해당분야의 60%를 적용할 수 있다.

※ 건설공사업무 인정범위는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 3] 제3호가목을 참조하여 결정

4) 직무분야 실적평가

직무분야 실적이란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직무분야 : 토목, 건축, 기계, 도시‧교통, 환경 등

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나)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다)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관리감독

마) 「해외건설 촉진법」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중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6) 참여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를 위한 자격종목 등 기술자격자 인정 세부기준은 발주청이 정하여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7) 기술지원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8)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 「주택법」‧「건축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는 감리용역 및「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1) 해당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주된 공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유사용역수행실적 이외의 해당 직무분야에 대한 용역실적은 해당 용역의 60%를 적용할 수 있다.

예시) 발주청에서 시행예정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가 토목분야 중 도로공사에 해당되고, 2개 건설사업관리업체(A, B)가 공동도급으로 입찰응모한 경우 유사용역실적 평가

- 공동도급업체 실적 및 용역참여 지분율

ㆍ해당 도로공사 건설사업관리실적이 A사는 200억원, B사는 100억원이며, 용역참여지분율은 A사와 B사가 6 : 4로 하여 응모한 경우

- 산정방법

(200억원×0.6)+(100억원×0.4)=160억원

예시) 최근 3년간 실적계산 - 준공된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09. 3. 1., 준공일 2013. 12. 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 12. 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 12. 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수행중인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12. 3. 2., 준공예정일 2014. 12. 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기간은 2012. 3. 2.부터 2014. 5. 1.까지 금액계상[2012. 3. 2.부터 2014. 5. 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3)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첨부 1)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1) 개발․활용실적

가) 건설신기술 개발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나)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신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전체 공사 중 해당 기술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활용한 것으로 본다.

다)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라)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투자실적 평가

가)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ㆍ내외 교육훈련비, 그 밖의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나)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투자비는「건설기술 진흥법」제7조 및「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98조,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라)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ㆍ분석ㆍ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마.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및「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및「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인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2)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바.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이외의 공종에 대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평가 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해당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인정범위 등을 정하고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대하여는 세부적으로 작성한 후 입찰공고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아.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ㆍ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인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인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청으로부터 절감실적을 인정받아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첨부 3)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1)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용역명, 발주청,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등)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배치기간, 대상여부)

3) 공사비 절감현황(절감기여율, 절감금액)

4) 발주청 확인(절감인정일, 발급일, 기관명․날인)

자. 발주청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2) 및 3)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2)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3) 시공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3건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5건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발주청은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여건을 고려하여 중복배치 제외기간을 정할 수 있다)

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4. 각종 양식

<첨부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첨부 2>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첨부 3>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첨부 4>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첨부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2.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0
0.90
0.80
0.70
0.6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첨부 3.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1)용역명

3)발주기관
(발주청)

2)공사현장위치

4)공사개요
4-1)공사규모

4-2)총공사비

5)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사)
5-1)회 사 명

5-3)대표자 5-2)등록번호 5-4)전화번호

6)용역기간
20 .
.
.
~
20 .
.
.
7)과업범위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범위 및 업체명 명기)
Ⅱ. 건설사업관리기술인<hp:fwSpace/>현황
※ 공사비 절감기술인에 해당되는 기술인의 경우 대상여부 란에 ○표하고, 대상기술인의 절감기여율(%)에 따라 공사비 절감금액을 산정함(절감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성 명
직무분야
생년월일
배치기간
대상
여부
절감
기여율
(%)
절감금액
(백만원)
비고
합 계

인 100 1)책임 2)분야별 3)기술지원 Ⅲ. 공사비절감 인정일

년
월
일
상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공사비 절감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장
직인

첨부 4.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 귀하

===== (붙임6)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작성지침 (1).hwpx =====

강화군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인천광역시 강화군
(가족복지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1. 일반사항

가. 본 용역사업의 수행은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내용서 및 용역 도급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함)에 의거 시행합니다.

나. 본 용역의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참여업체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등에 의거 PQ평가결과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업체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한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참가자격 및 요건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거 특별시, 광역시, 시․도지사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거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자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다. <hp:fwSpace/>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단,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에 의거 참여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합니다.

라.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참여업체의 부담이며, 제출된 평가서는 반환 하지 않습니다.
3. 배치계획(업무중첩)
구 분
분 야
등 급
투입(예정)일
비 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건축
고급
2026.11.16.
평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건축
중급
2026.11.16.
평가
토목
중급
2026.12.16.

기계
중급
2027.06.01.
평가
안전
중급
2026.11.16.

통신
초급
2027.06.01.

기술지원기술인
건축(구조)
고급
2026.12.16.
평가
안전
고급
2026.12.16.
평가
토목
고급
2026.12.16.

기계
고급
2026.12.16.

조경
고급
2026.12.16.
평가
통신
고급
2026.12.16.

소방
초급
2027.07.01.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투입예정일은 2026. 11. 16. 기준으로 하며, 타 분야는 건축분야를 근거로 산정 함.
※ 투입예정일은 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능력 평가자료 작성요령

1. 평가서 작성순서
1) 표지 (양식 1)
2) 사업수행능력신청서 공문양식 (양식 2)
3) 자기평가서 (양식 3)
4) 사업수행능력신청 확약서 (신청서 공문 제출 시에도 별도 1부 첨부) (양식 4)
5) 공동수급대표자선임계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작성 제출할 것)

(신청서 공문 제출 시에도 별도 1부 첨부) (양식 5)
6)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 계획표 (양식 6)
7) 참여기술인 현황 (양식 7)
8)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자격, 경력, 실적 (양식 8)
9) 유사용역 수행실적 (양식 9)
10) 용역수행성과 (양식 10)
11) 영업(업무)정지 지정기간 (양식 11)
12) 재정상태 건실도 (양식 12)
13) 개발실적 및 투자실적 (양식 13)
14) 업무중첩도 (양식 14)
15) 교체빈도 (양식 15)
16) 가점 및 감점 현황 (공사비절감 기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부패행위관련자) (양식 16)
17)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17)
18) 면접평가서 (양식 18~20)

2.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2) 면접평가서 8부 (발주자 보관용 1부, 면접평가용 7부)
3) 일체자료 파일 (USB 1매, 공고문 참고)

3. 규
격 : A4(210mm×297mm)

4. 표지및지질 : 백색아트지, 백상지 5. 인쇄방법 : 공판인쇄 등

6. 제
본 : 세로 좌철(무사 무선철)

7. 평가서 제출 시 주의사항
1) 평가서는 상기 “평가서 작성순서” 및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하며 발주청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는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제출시 생략)

※ 참가 등록 시 공동도급 할 경우에는 공동도급사 증빙서류도 제출
3)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자료는 인정하지 않으며, 증빙자료 요구항목에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자료의 정정 또는 추가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작성지침의 규격 제한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고,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최소 또는 해제(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5) 자기평가서의 산출근거를 평가서 내용 및 첨부자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6) 평가서 작성시 원활한 확인을 위하여 증빙자료의 해당 내용에 형광펜으로 마킹하여 제출하고, 각 항목별로 견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7)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청에서 부담하지 않습니다.
8) 본 평가자료 작성지침의 용어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불명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자료 제출 전 본 용역 참여업체에 한하여 질의 가능하며, 회신은 강화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양식 1〉표지
관리
번호

『강화군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26.
.

(주)○○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주)○○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구
분
(주)00엔지니어링(주간사)
(주)00엔지니어링(공동도급사)
주
소

공동도급비율 전화번호(H.P포함) FAX번호 평가서작성자

※ 전화, FAX번호는 평가서작성자와 연락이 가능한 번호일 것
<양식 2〉: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 공문서식
업
체
명

분류기호
2026년
월
일
수
신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참
조
제 <hp:fwSpace/>
목 강화군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 강화군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류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공동수급체구성원 포함)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만일, 제출 서류가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및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발주자의 공정한 평가를 저해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귀청의 어떠한 조치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제출자
(대표사)
주
소 :

회 사 명 :

대표이사 :
(인)

(공동수급사)
주
소 :

회 사 명 :

대표이사 :
(인)

붙임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본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 확약서 1부

3. 공동수급대표자선임계 1부. 끝.
<양식 3>
자 기 평 가 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평가방법
평가
산출근거
비고
참
여
기 술 인
(60)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2)
등 급
부적격 시 실격
절대평가

경 력
12
실 적
9
교육훈련
1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3.5)
자 격
부적격 시 실격
절대평가

경 력
13.5
실 적
9
교육훈련
1
기술지원기술인
(10)
등 급
3
절대평가

경 력
6
교육훈련
1
면접
(4.5)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3
상대평가
(서면평가)
-
-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1.5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회사실적
8
절대평가

용역수행성과
2
신 용 도
(15)
영업(업무)정지
지정기간
7
절대평가

부실벌점
부과점수
5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개발·활용실적
3
절대평가

투자실적
7
교체빈도
(5)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3
절대평가

참여기술인
2
합
계
100

가점
(0.5)
공사비 절감기여 기술인
0.2
절대평가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감점
(5)
부패행위 관련자
5
절대평가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는 발주처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발주처 평가업무에 혼선을 초래하므로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바람

(예시: 건설기술인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근거를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재정상태건실도, 기술개발, 투자실적 및 교육훈련 등은 개별서식 하단에 계산식, 산정방법(구체적) 기재

  • 비고란에 증빙서류 페이지 기입

<양식 4>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 확약서

○ 용 역 명 : 강화군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본인은 귀 군에서 발주하는 상기 용역입찰에 첨부와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며,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시에는 그에 따른 평가상의 불이익 및 부정당업체 제재 또는 입찰참가대상제외 등 귀 청의 조치에 따를 것이며, 사업능력평가신청서 제출서류는 계약문서의 일부임을 인정합니다. 아울러 상기 용역참여기술인는 반드시 당해 용역에 참여토록 하겠으며 사망 등의 사유로 해당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해지) 등 귀 군의 조치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붙임 1. 회사 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 3. 사용인감계. 1부.

2026년
월
일

제출자
(대표사)
주
소 :

회 사 명 :

대표이사 :
(인)
(공동수급사)
주
소 :

회 사 명 :

대표이사 :
(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귀하
<양식 5>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
○ 용 역 명 : 강화군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공동수급대표사 : (주)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상기 용역을 공동수급 수행함에 있어 (주)◦◦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를 공동수급대표자로 선임하였기에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대표사 : 서울특별시 ◦◦구 ◦◦동 ◦◦대로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 ◦ (인)

공동수급사
: 인천광역시 ◦◦구 ◦◦동 ◦◦대로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 ◦ (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귀하
<양식 6>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 계획표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평가)

기술인 등급, 성명
(소속)

기술지원기술인
분 야
등 급
성 명
(소속)
건축(구조)
고급
평가
안전
고급
평가
토목
고급

기계
고급

조경
고급
평가
통신
고급

소방
초급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평가대상

비평가대상
분 야
등 급
성 명
(소속)

분 야
등 급
성 명
(소속)
건축
중급이상

토목
중급이상

안전
중급이상

기계
중급이상

통신
초급이상

<양식 7>
참 여 기 술 인 현 황
구 분
등 급
성 명
주민등록번호
(만 세)
소속회사
직위
기술자격
종
목
비 고
1.상주기술인
가.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000000-*******
(만 세)

나.분야별 건설 사업관리기술인 2. 기술지원기술인 〈작성요령 등〉 ①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 1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 기계) 2인, 기술지원기술인(건축(구조), 안전, 조경) 3인]에 대하여 작성함.

② 다음 사항에 부적합한 경우 실격처리 함.

  • 참여기술인의 등급 등 배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 (상위 자격등급 배치 시 인정함)

※첨부서류 기술인보유현황 확인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현황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경력수탁기관 또는 해당 용역(공사)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하여 확인이 안 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
등급
성명
경력
(근무기간)
건설공사명/
공사비(억원)
공사기간
비고
특급

교육훈련 이수현황
참여기술인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비 고
1주이상 2주미만
2주이상

~
~

기술자격자 현황
성
명
자 격 종 목
자 격 증 번 호
비
고

〈작성요령 등〉 ① 평가대상 기술인에 대하여 작성.

② 평가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책임 1인, 분야별 2인, 기술지원기술인 3인 등 총 6인에 대하여 평가

③ 다음 사항에 부적합한 경우 실격처리 함.

  • 참여기술인의 등급 등 배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제1항 규정에 의한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 (상위 자격등급 배치시 인정함)

④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hp:fwSpace/>참여기술인가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1주 이상 받은 경우.(이수 증명서류 첨부)

⑤ 공동참여시 참여사 모두 제출. ※첨부서류 1. 기술인보유현황 확인서.

<hp:fwSpace/>2.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인 경력확인서 각 1부.

<hp:fwSpace/>3. 자격증 및 교육수료증 사본 각 1부.
<양식 8>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자격, 경력, 실적

일반
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현 직 위
소
속
본과업참여직위및분야

000000-******* 자격

사항
자격증 (면허)종목
취득일 (합격년월일)
총
경
력

년
월
최
종
학
력
기 술 등 급
학 교 (학위)
졸 업 일

상벌내역

경 력 및 실 적 사 항
구 분
용 역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담당업무
참 여 당 시
발주처
참여일수
소속회사
직위
건설
사업
관리
(감독)

시공 설계 ․ 계 건 년 월 년 월 〈작성요령 등〉

① Ⅱ.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구분 작성.

② 각종 증빙서류는 사본첨부. (원본대조필)

※첨부서류 1.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인 경력확인서 (관련 협회 발급)

<hp:fwSpace/>2.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양식 9>
유사용역 수행실적
1. 완료된 용역 사업
구 분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지분율
(%)
발주처
비고

건 ~ ~

2. 진행 중인 용역 사업
구 분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지분율
(%)
차수 및 기성금액
(백만원)
발주처
비고

건 ~ ~ 〈작성요령 등〉 ① 구분란은 공사종류를 기재. ② 용역기간은 년 월 일로 기재.

③<hp:fwSpace/><hp:fwSpace/>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인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표기하고 하단에 괄호로 전체금액을 기재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확인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증명서 등 증빙 첨부. (실적증명서에 용역개요, 공동도급 내용 필히 기재)

④ 공동참여시 참여사 모두 제출.

⑤ 진행 중인 용역사업의 비고란은 차수(1차, 2차,․․․) 표기

※첨부서류 1. 업체의 건설사업관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발급)

2. 발주기관 발행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증명원
<양식 10>
용역 수행 성과
번호
용역명
용역금액
(백만원)
용역기간
제출일
평가일
점수

소계
총 건수 : 00건
계
최종 평가점수 : 0.0점(0등급)

〈작성요령 등〉

① 공고일 기준 국토안전관리원(CSI)에서 제공된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② 입찰공고일부터 최근 5년 이내(용역평가일 기준) 인천광역시 관내 발주청에서 수행한 건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기술용역평가”결과(다수 건일 경우 산술평균)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용역수행성과 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 정한 점수구간별 평가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공동도급의 경우 평가방법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고

  • 인천광역시 관내 발주청에서 수행한 해당용역의 용역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1.6점을 부여

<양식 11>
영업(업무)정지 지정기간
1. 참여기술인의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 처분현황
기술인명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 기간
처분사유
처분기관
비고

~
(
월)

〈작성요령 등〉

①<hp:fwSpace/><hp:fwSpace/>용역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정지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건설사업관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첨부.

②<hp:fwSpace/><hp:fwSpace/>용역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등 제재 받은 관련사항을 기록하고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기술인경력확인서 첨부.

③ 허위기재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 처리함. ④ 공동참여시 참여사 모두 제출.

※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기재하고,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2. 벌점 현황
□ 참여업체
업 체 명
부실벌점
해당건설사업관리 및 사유
비 고

□ 참여기술인
성
명
부실벌점
해당건설사업관리 및 사유
비 고

주)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가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하여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감점,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확인서 첨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누계평균 부실벌점 합산기재
<양식 12>

재정상태 건실도

□ 재정상태 건실도(최근년도)
업 체 명
신용정보업체
신용평가
등
급
등급평가일
등
급
유효기간
재무결산
기 준 일

주) - 해당란에 회사 신용평가등급 표기

  •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또는 지정평가기관)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양식 13>

기술개발<hp:fwSpace/>및<hp:fwSpace/>투자실적

1. 개발․활용실적
1) 개발실적
구분
연번
업체명
지정번호
명칭
보호기간
개발자수
점수
(기준점수/개발자수)
건 설
신기술

소 계

2) 활용실적
구분
연번
업체명
지정번호
명칭
보호기간
경과기간
용역명
(설계,건설사업관리)
참여
지분율(%)
활용실적
점수
(기준점수×실적가중치)
건수
(건수×
지분율)
금액
(천원)
실적
가중치
신기술

소 계

구분
연번
업체명
등록
번호
명칭
출원일자
만료
기간
용역명
(설계,건설사업관리)
참여
지분율
(%)
활용실적
경과기간
점수
(기준점수×
실적가중치×기간가중치)
건수
(건수×
지분율)
금액
(천원)
실적
가중치
경과기간
기간가중치
특허

소
계

합
계

※ 참여지분이 확인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만 인정한다.
첨부 : 1. 인증서, 증명서 사본.

2. 활용실적증명서.(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2. 투자실적(최근3년간)
연 번
연 도
기 술 개 발 제 목
기술개발
투자금액
(천원)
건설부문
총매출액
(천원)
비고

계

연도별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00년 기술개발투자금액(천원)/건설부문총매출액(천원) × 100% =
%
00년 기술개발투자금액(천원)/건설부문총매출액(천원) × 100% =
%
00년 기술개발투자금액(천원)/건설부문총매출액(천원) × 100% =
%

평
균
=
%

〈작성요령 등〉

①<hp:fwSpace/><hp:fwSpace/>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을 위하여 투자한 금액으로서, 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및 그 밖의 기술개발 투자비용 등을 인정하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분석·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과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투자실적의 세부 인정범위 및 평가범위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② 증빙서류는 공제감면 세액계산서 등을 일련번호 순으로 첨부하고 비고란에 명시.

③ 공동참여시 참여사 모두 제출.

④ 실적이 없는 회사도 양식에 “실적없음”을 기재.
<양식 14>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구 분
성 명
수 행 중 인
사 업 현 황
비고
용역명
발주기관
총용역
금 액
(백만원)
총용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개월)
잔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참여
직책
책 임
기술인

분야별
기술인

기술지원
기술인

〈작성요령 등〉

① 현재 참여중인 모든 건설사업관리 및 설계용역에 대하여 기재.

② 평가대상에 한하여 작성

③ 참여직책에는 상주, 기술지원, 사업책임자 등 기재.

④ 관련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건설사업관리용역수행현황 확인서의 진행중인 사업의 오류, 누락사항 및 미등록사항에 대하여 수정 또는 추가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수정 또는 추가사유 기재하고 필요시 증빙자료 첨부.

⑤ 총용역금액 및 총용역기간은 전체분으로 기재. (차수별 계약분은 기재하지 말 것)

⑥ 공동참여시 참여사 모두 제출.

⑦ 진행중인 사업용역 수행실적 확인서 첨부(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 발급)
<양식 15>
최근1년간 교체빈도 현황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교체빈도 현황
현장배치
기술인수
교체건수
교체빈도율
(%)
비 고
계
상주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작성요령 등〉

①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건설사업관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첨부.

② 공동참여시 참여사 모두 제출.

2. 참여기술인 교체빈도 현황
등 급
성 명
용 역 명
발주기관
참여기간
(00년0월0일
~00년0월0일)
교체일
교체사유
비 고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기술지원
기술인

〈작성요령 등〉 ①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작성.

②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은 교체와 관계없이 모두 기재.

③ 교체가 없는 경우 교체일과 교체사유는 “해당없음”으로 표기.

④ 교체사유는 군입대, 부상, 입원․퇴직․이민, 발주청 사정, 기타로 표기.

※ 첨부서류

1.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준공 또는 발주관서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상 철수로 인한 경우에는 발주관서의 수행실적확인서 또는 배치계획상의 철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2. 교체시 발주관서의 교체승인 공문(용역사의 교체요청 공문 포함) 사본 첨부.
<양식 16>
가 ․ 감점 현황
1.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성 명
일 자
발주기관
절감금액
비 고

주) 최근 3년내(입찰공고일 기준) 발주청(인허가, 승인기관은 제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기술인
* 1인이 2건 이상 실적이 있을 경우 실적금액은 합산
* 당해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은 경우 적용
*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증빙자료(발주청 확인) 첨부

2.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회 사 명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인원
건설기술인 총인원수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비 고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 첨부.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2개월간 해당업체에 신규 고용된 건설기술인의 총 인원수를 명기하고, 해당 기술인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한다.

3. 부패행위관련자
□ 참여기술인
성
명
발주처
부패행위 감점처분대상일,
형사처분일 및 행정처분일
비 고

□ 참여업체
업 체 명
발주처
부패행위 감점처분대상일,
형사처분일 및 행정처분일
비 고

주)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내 당해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를 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그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감점(기술인 및 용역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양식 17>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 귀하 <양식 18-1> 발주청 보관용 접수번호

면 접 평 가 서

  • 강화군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2026.
.
.

회사명
<양식 18-2> 면접 평가용

면 접 평 가 서

  • 강화군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양식 19>

책임 / ○○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자기소개서

1. 인적사항
생 년 월 일

년
월
일 (만
세 )
자
격
사
항
자
격
명
취 득 일 자
비
고

※ 자격증이 3개 이상일 때는 대표적인 3개만 기재

2. 주요경력 사항(최대 5칸까지 작성)
기간(년‧월‧일)
주 요 경 력 사 항
담 당 업 무

자
기
소
개
○ 글 씨 체 : 휴먼명조

○ 글씨크기 : 14 Point

○ 자기소개서는 각 2페이지 이내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달성한 성과와 기타 건설 사업관리자로서 있었던 경험담 및 느낀 점 등을 자유롭게 작성(표지 제외)

○ 원본은 모두 실명으로 하되, 사본의 주요 경력사항은 ‘OOO 주민센터, OOO 복지관 건설사업 용역 수행’ 등으로 표기

※ 제본방법은 무선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상단에 철함)

  • 표지는 백상아트지 200g/㎡, 내지는 백상지80g/㎡로 단면 제본

※ 제본순서

  • 표지 → 【서식 18】→【서식 19】→ 【서식 20】

<양식 20>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 성명) ※ 5페이지 이내

1.1 과업의 성격, 범위 및 업무수행계획

1.2 공사 품질, 안전, 공종별 건설사업관리 계획

1.3 시공단계 또는 시공 후 단계 등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1.4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수행 능력 및 자질

<양식 20>
2.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성명) ※ 3페이지 이내

2.1 시공단계 또는 시공 후 단계 등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2.2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수행 능력 및 자질

※ 그림 및 표의 글자체·크기 및 줄간격 등은 임의 조정 가능하며 색상은 무채색 계열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흑백출력, 단면인쇄)

면접평가서 작성방법
1. 작성요령
가. 구 성
1) 표지 (보관용 서식 18-1, 면접평가용 서식 18-2)
2) 본문 (서식 18, 19, 20)
나. 문서편집
1) 글자체 및 크기 : 휴먼명조, 14포인트
2) 줄간격 : 180%
3) 쪽 번호는 중앙 하단에 “1”의 형태로 표기
4) 유의사항
가) 도면, 표 등에 한해 필요한 경우 A3규격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A3 규격 1페이지는 A4 규격 2페이지로 산정
나) 발주청 보관용 면접평가서 표지는 【서식 18-1】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평가용 면접 평가서는 【서식 18-2】을 이용하며, 내지, 목차, 요약, 간지 등은 작성하지 않아야 함
다) 소속회사가 인지가 가능한 어떠한 문구도 기재하지 않아야 하며, 수행한 프로젝트 작성시 ‘○○ 종합복지시설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 등으로 표기
라) 흑백만 사용할 것(그림, 표 등도 포함)
마) 용지크기, 지질, 제본방법, 인쇄방법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동일함(단, 우측면에 평가항목별 견출지는 부착하지 말 것)

2. 면접평가서 작성지침
가. 작성대상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이며, 본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면접평가서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작성분량과 작성방법 등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감점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공사목적물 등에 대한 적정한 기술적용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료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라. 과업내용서 분석에 따른 시공 및 시공 후 단계 등 각 단계별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평가대상
배점
세부사항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3.0
1. 과업의 성격 및 업무수행계획
2. 공사 공종별 건설사업관리계획
3. 시공 단계 및 시공 후 단계 등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및 자질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1.5
1. 시공 단계 등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및 자질
3. 평가대상 및 세부사항

4. 면접평가서 감점기준
작성분량과 작성방법 등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사항에 대한 감점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총 감점이 1점 이상일 경우에는 1점까지만 감점 처리한다.
평가기준(감점)
점수
-<hp:fwSpace/>평가서 등 페이지 수 초과(A4 규격으로 환산)
1장당 0.1점
-<hp:fwSpace/>칼라 사용 위반
1장당 0.1점
-<hp:fwSpace/>표지, 목차 첨부된 양식 미사용 시
1장당 0.1점
-<hp:fwSpace/>회사명, 실명을 표기한 경우(원본 표지 제외)
1장당 0.1점
※<hp:fwSpace/>상기항목 이외에 대해서는 상기 항목 중 가장 유사한 감점기준에 의거 감점<hp:fwSpace/>처리

===== (붙임7) 배치계획서.pdf =====
□ 용 역 명 : 강화군 청소년 수련관 신축사업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3개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표
기술인 배치계획
시공단계 시공후
구분 분야 등급 투입월수 환산비 환산인월수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책임기술인 건축 고급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23.000 1.000 23.000
건축 중급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23.000 0.931 21.413
시공
단계 토목 중급 1.0 1.0 1.0 1.0 1.0 1.0 1.0 1.0 8.000 0.931 7.448
분야별
및 기계 중급 0.5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0.5 15.000 0.931 13.965
기술인
시공후 안전 중급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22.000 0.931 20.482
(상주)
단계
통신 초급 0.5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4.500 0.792 11.484
[소 계] 105.5 97.792
건축(구조) 고급 22.00 3.046
기술지원
기술인
안전 고급 22.00 3.046
건설분야
토목 고급 22.00 3.046 전체인월수의
15%
기계 고급 22.00 3.046
조경 고급 22.00 3.046
통신 고급 22.00 1.953 월 1회
소방 초급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2.800 0.76 2.128 주 1회
[소 계]
19.311
[합 계] 117.103
건설
* 본 배치계획서는 계약시 공정표 및 현장실정에 맞게 상기 총 인월수 범위내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음. 100.978 실배치 101.538 100.55%
(건토기조안)
* 소방분야 감리원 기계 및 전기분야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이어야 함. 전기 실배치 0.000 #DIV/0!
통신
* 용역기간은 공사기간 변경시 증감된 기간 만큼 배치계획 변경 등으로 조정할 수 있음. 8.424 실배치 13.437 159.52%
(감리 비대상)
* 기술지원기술인은 매월 1회 이상 현장방문하여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하고 기술지도하여야 함 (단, 소방감리는 주 1회 현장방문) 소방 2.128 실배치 2.128 100.00%
[합계]
111.530 117.103 1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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