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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6030] 2027년 아프라스 행사기획 및 운영 대행

[용역] 발주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국제회의기획업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11-20 10:00
#용역 #국제회의기획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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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_R26BK01806030(국가,제한,국제행사,중기간,공동불허_식품의약품안전처).hwpx =====
우편번호:
28420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일반용역 조달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충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문주혜, ☎ 070-4056-8544, FAX 0505-480-1859

  • 주소:

우) 2842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
○ 수요기관(제안요청서, 사업 관련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지원과 권도윤, ☎ 043-719-1233
식품의약품안전처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 이계재, ☎ 043-719-1359
★ 입찰 시 유의사항 ★

* 낙찰자 선정 후 계약 미체결·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으니 실제 계약이행가능 여부 및 금액을 검토·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북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806030-000
○
수요물자구분:
일반용역
○
공고명:
2027년 아프라스 행사기획 및 운영 대행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9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06/30
○
추정가격:
175,454,545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20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24 10:00
※ 2025.01.06.일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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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국제회의기획업(5720)]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유효기간 확인 바랍니다.(매년 갱신 필요)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견기업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라 중견기업이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용)’를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 가능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
우송 중 분실 또는 훼손이나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상기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가격입찰서 제출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사업과 관련된 서류(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규격서 등)를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성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2. 정량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3. 발표자료 1부.
4. 기타서식 1부(제안요청서 참고,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경우 등 필요 시 기타문서에 포함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hp:markpenEnd/>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hp:markpenBegin color="#FFD8FF"/>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p:markpenEnd/>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hp:markpenEnd/>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hp:markpenBegin color="#FFD8FF"/>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p:markpenEnd/>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hp:markpenBegin color="#FFD8FF"/>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p:markpenEnd/>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수요기관
○
제안서 평가방식:
제안서 발표 평가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9(비방 등 감점) 및 [별표26]따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제안서(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0.1 점 감점합니다. (차등점수제를 적용한 경우 원 기술점수에서 0.1점 감점)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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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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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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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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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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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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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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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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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충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070-4056-8544)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3)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충북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공고서_R26BK01806030(국가,제한,국제행사,중기간,공동불허_식품의약품안전처).pdf =====
우편번호: 28420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일반용역 조달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충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문주혜, ☎ 070-4056-8544, FAX 0505-480-1859
  • 주소: 우) 2842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

○ 수요기관(제안요청서, 사업 관련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지원과 권도윤, ☎ 043-719-1233
식품의약품안전처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 이계재, ☎ 043-719-1359
★ 입찰 시 유의사항 ★
* 낙찰자 선정 후 계약 미체결·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으니 실제 계약이행가능 여부 및
금액을 검토·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
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북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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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806030-000
○ 수요물자구분: 일반용역
○ 공고명: 2027년 아프라스 행사기획 및 운영 대행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9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06/30
○ 추정가격: 175,454,545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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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20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24 10:00
※ 2025.01.06.일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
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2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
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
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
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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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국제회의기획업(5720)]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
산확인증명서[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
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유효기간 확인 바랍니다.(매년 갱신 필요)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
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3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견기업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라 중견기업이 「초기중견기

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용)’를 발급
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 가능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 우송 중 분실 또는 훼손이나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상기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가격입찰서 제출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사업과 관련된 서류(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규격서 등)를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성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2. 정량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3. 발표자료 1부.
  • 4 -

4. 기타서식 1부(제안요청서 참고,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경우 등 필요 시 기타문서에 포함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
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
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
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
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

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
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
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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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 5 -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
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
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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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
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

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
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수요기관
○ 제안서 평가방식: 제안서 발표 평가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
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9(비방 등 감점) 및 [별표26]따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제안서
(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0.1 점 감점합
니다. (차등점수제를 적용한 경우 원 기술점수에서 0.1점 감점)
  •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

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
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6 -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
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
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
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
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
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
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
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
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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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
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
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
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
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

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 7 -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
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
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
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
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
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
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
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
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
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
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

  • 8 -

를 할 수 있습니다.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
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충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070-4056-8544)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
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
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
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
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
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3)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
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
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9 -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
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충북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0 -

===== 제안요청서(2027년 아프라스 회의)_최종.hwpx =====

『 2027년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회의』
위탁사업 제안요청서

2026. 9.

사 업
책임자
글로벌수출
전략담당관
배성명 사무관
TEL 043-719-1354
FAX 043-719-1350
이게재 주무관
TEL 043-719-1359
FAX 043-719-1350

목
차

I. 2027년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회의 행사개요 <hp:tab width="2866" leader="3" type="2"/>1

II. 용역사업 개요 <hp:tab width="25166" leader="3" type="2"/>2

III. 주요 과업 내용

1. 목적<hp:tab width="32250" leader="3" type="2"/>3

2. 기본방향<hp:tab width="29250" leader="3" type="2"/>3

3. 과업개요<hp:tab width="29250" leader="3" type="2"/>3

4. 수행체계<hp:tab width="29250" leader="3" type="2"/>3

5. 준수사항 <hp:tab width="28502" leader="3" type="2"/>3

6. 과업세부내용<hp:tab width="26250" leader="3" type="2"/>4

Ⅳ. 사업수행 절차

1. 입찰계획<hp:tab width="29146" leader="3" type="2"/>8

2. 사업자 선정<hp:tab width="27002" leader="3" type="2"/>9

3. 제안서 평가 기준<hp:tab width="22506" leader="3" type="2"/>11

Ⅴ. 제안서 작성 방법

1. 일반사항<hp:tab width="28502" leader="3" type="2"/>14

2. 작성 시 유의사항<hp:tab width="22506" leader="3" type="2"/>15

3. 제안서 작성 및 제출방법<hp:tab width="17258" leader="3" type="2"/>15

Ⅵ. 기타사항

1. 일반사항<hp:tab width="28502" leader="3" type="2"/>17

2. 사업수행 시 주의사항<hp:tab width="19506" leader="3" type="2"/>17

3. 제안서 효력<hp:tab width="26254" leader="3" type="2"/>18

4. 소유권<hp:tab width="30002" leader="3" type="2"/>18

5. 보안 유지<hp:tab width="27754" leader="3" type="2"/>18

제출 서류 양식<hp:tab width="26206" leader="3" type="2"/>19

Ⅰ

2027년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회의 행사개요

□ 명칭 : 2027년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회의(아프라스 2027)

* (영문) Asia-Pacific Food Regulatory Authority Summit(APFRAS) 2027

□ 배경 : ‘아프라스’ 활동 결과 공유 및 향후 추진과제 수립 등 운영 사항 협의를 위한 제5차 아프라스 회의 개최

□ 목적 : 교역량이 많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중심으로 글로벌 공유가치 공조 및 공통 해결 과제 논의

□ 일자 : 2027년 5월경(2일간) □ 장소 : 서울시 소재 5성급 호텔

□ 규모 : 11개국 이상의 식품 규제기관장 및 실무자, 4개 국제기구 대표단, 국내 산업체 등 약 200명 예상

□ 구성 : 2일
※ 공식 언어: 영어 / 한·영(필요시 중국어, 베트남어 추가) 동시통역
1일차
2일차
▪개회식(14:00~15:30)

  • 개회사(식약처장)
  • 축사(미정)
  • 인사말씀(참여국 기관장)

▪콘퍼런스(15:30~17:00)

  • 기조연설(2명)
  • 패널토론(참여국 기관장)
  • 주제발표(3명)

▪공식만찬(18:00~20:00)
* 기념공연
▪규제기관 정상회의(10:00~12:00, 비공개)

  • 의제 논의

▪폐회식(12:00~12:30) ▪오찬(12:30~14:00)

▪부대행사(15:00~17:00)

  • 문화행사 또는산업현장 방문

* 필요시 개회식 및 콘퍼런스 중 영상회의 개설을 통해 해외 온라인 참석 지원

Ⅱ 용역사업 개요

□ 사업명 :「2027년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회의(아프라스 2027)」행사기획 및 운영 대행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총 사업비 : 193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과목) 통상협상 등 국제협력 강화, 일반용역비(7036-314-210-14)

※ 2027년도 예산(정부안)에 대한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조정될 경우 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과업범위 및 투입인력 등을 상호협의 조정하여야 함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7. 6. 30(화)까지
□ 공동계약 및 하도급 가능 여부 : 불가
※ 아프라스 2027은 아시아·태평양 식품규제 기관장이 참여하는 정부 간 협의체로 다수 회원국 기관장이 참석하는 국제행사임. 회원국 소통, 현장 운영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단일 수행기관이 전체를 책임지고 일관되게 대응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시 역할과 책임분산에 따른 효과적인 행사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어 공동계약이 부적합함.
□ 입찰 관련 사항

  • 입찰공고 : 조달청 나라장터
  • 사업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대체
  • 제안서 접수 : 입찰공고서에 의함
  • 제안서 설명 및 평가 : 입찰공고서에 의함

□ 기타사항 :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시설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
□ 문의처 : 식약처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 이계재 주무관(043-719-1359)

* (감독관) 배성명 사무관(043-719-1354)
Ⅲ

주요 과업 내용

1. 목적 : 아프라스 2027 개최와 관련하여 국제회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 행사대행업체가 사전 준비 및 성공적인 행사 개최
2. 기본방향

  • (행사의 격 제고) 전문적·체계적인 운영을 통한 품격 있는 행사 구현
  • (안전확보) 현장 비상·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철저한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행사 운영

3. 과업개요
  • 운영․비상계획(임차, 개회식, 만찬, 폐회식, 비상상황 시나리오 등) 수립
  • 인력 섭외․채용․관리․교육(운영요원, 사회자, 통역사, 공연팀 등)
  • 국내․외 참가자 관리, 등록, 숙박 관리 및 출․입국 의전
  • 기념품 구매 및 홍보물 제작(홈페이지 운영, 행사장 내․외 홍보, 브로셔, 자료집 등)
  • 기타 요청사항(운영결과 보고서, 동영상․사진 촬영물 제출 등)

4. 수행체계
  • (식약처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 용역수행 관리․감독
  • (행사대행업체) 용역 운영․비상계획 수립 및 사전․사후 관리 등

5. 준수사항
  • (준비․운영관리 철저) 추진 일정에 따라 철저한 착수, 진행상황, 최종보고 및 결과물 제출
  • (비밀 준수) 용역수행 시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외부 누설 금지, 위반 시 모든 책임 행사대행업체에서 민․형사 책임 부담

6. 과업세부내용
【 행사 준비 단계 】
□ 행사 관련 운영․비상 계획 수립
  • 전체 행사 일정 운영·관리(안)

  • 프로그램별(개회, 폐회 및 만찬 등) 시나리오 작성(안)
  • 행사 조성 및 운영(공간 디자인, 좌석 배치도, 의무실, VIP 대기실 등)(안)

- 장비․시스템 조달, 설치 및 운영(안)

  • 참가국 명패, 탁상기, 발언용 마이크, 대형 국기 설치(안)
  • 행사별(개회식․규제기관 정상회의, 부대행사 등) 사무용 가구와 비품 설치(안)

  • 부대행사 기획
  • 비상대책 관련 계획(안)
  • 리허설 등 기타 행사 운영 관련 제반 사항

□ 해외 내빈 및 국내․외 연사 지원 및 관리
  • 섭외, 초청장 발송, 답변 관리 등(유선 연락, E-Mail·우편 발송)
  • 해외 내빈 및 연사 항공권 및 숙박 예약·결제
  • 출입국 의전 및 공항·회의장·호텔 수송
  • 국내․외 연사 강연료(원고료), 좌장료 등 지급
  • 초청 인사에 필요한 통역 등 모든 수행업무

(항공료) 비즈니스석 왕복 기준
(숙박비) 서울시 소재 5성급 호텔 디럭스룸 기준, 최대 3박(조식 포함), 점심식사는 오찬으로 제공, 석식은 만찬 혹은 일비 쿠폰으로 지급
(강연·원고료) 1회당 한화 50만원 지급(외국 연사의 경우 미화 $400로 지급, 세금 및 해외 송금 수수료 포함), 다회 강연 시에도 1회분만 지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판단하기에 필요할 경우(기조연사 혹은 해외 규제기관장 등)에는 추가 강연료 지급 가능
(좌장료) 좌장료는 50만원 지급(미화 $400), 강연과 좌장을 동시에 수행하더라도 기준에 따른 최대 지급 강연료 이내 지급
(국내교통비) 공항↔호텔간 리무진버스 비용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단하기에 필요할 경우(기조연사 혹은 해외 규제기관장, 리무진버스 미운행시간 등)에는 승용차 픽업서비스 제공

□ 인력 채용·섭외 관리

  • (운영요원) 행사감독․도우미․진행요원 등 필수 요원의 배치․운영

* 현장도우미는 기본 영어 필수이며 운영요원 교육설명회 2회 실시. 개인 사정, 질병 등으로 인해 불참을 고려하여 예비인력 명단 확보 필요

  • (안전요원) 행사장 안전 유지를 위한 안전요원 배치
  • (사회자) 한·영 사회가 가능한 아나운서
  • (통역) 실시간 AI 통역(한↔영 등)
  • (공연팀) 저녁 만찬 섭외
  • (속기사) 한·영 회의록 작성

* 개회식, 콘퍼런스, 정상회의 등 현장에서 실시간 작성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회의 녹음 후 작성 가능

  • (동영상 촬영PD·사진작가) 현장 스케치(겸임 가능)

□ 행사 관련 자료 및 홍보물 제작, 설치, 배포
  • 디자인

  • 전체 행사장 공간구성 조감도 디자인 시안 작성

- 인쇄제작물 및 설치제작물 시안 작성

  • 프로그램 책자, 발표 자료집, 포스터, 명찰 디자인․제작

* 프로그램 책자 및 발표자료집은 QR코드를 통해 배포 가능하도록 작업

  • 기타 배포자료․현수막(외부․회의장)․배너의 디자인, 제작 및 설치
  • 홍보계획
  • 광고, 마케팅 등 온·오프라인 효과적인 홍보계획 수립 및 실행

※ ’23∼’26년 아프라스 성과 영상 제작하여 사전홍보 및 ’27년 개회식 활용

  • 온라인 카드뉴스, 국내 주요 일간지 기획기사 등(행사 1달 이내)
  • 행사장 내 안내 간판, 유도사인, 안내보드, 현수막 등 제작 및 설치
  • 홍보포스터 1종(포스터 사이즈 및 A4), 3단 브로슈어 1종, 봉투 등 디자인, 제작 및 인쇄(행사 3달 이내)
  • 온·오프라인 초청장 제작·우편발송(착수 보고 직후, 행사 4달 이내)

  • 기념품 제작(내빈, 연사 제공용)(행사 2달 이내)

□ 기타 행사 운영 관련 사항
  • (장비, 비품) 장비, 소요물품 등 리스트 작성 및 보급

* 행사장·회의실별 장비·기기·가구 배치 및 와이파이 구축

  • (행정지원) 비자 발급 지원, 안내문·확인서 발송, 대사관 연락 등
  • (QR코드) 전자출입 및 지정 좌석 배치 시스템 구축
  • (안전 관리) 각종 비상·응급상황(경찰·소방·보건 등) 대비 협조체계 구축
  • (영상 다큐멘터리) 회의 준비기간 및 행사 당일 동영상 녹화

* 3~5분 및 1분짜리 스케치 영상, 총 2편(파일 제출)
【 행사 운영 단계 】
□ 개회식, 콘퍼런스, 규제기관 정상회의 운영

  • 행사장소 기획, 무대 설치, 회의장 배치

  • 행사 취지에 부합하도록 의전, 안전, 보안, 이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운영
  • 개회식 등록

- 온라인 등록 관리 - 참석 대상별 등록데스크 구분 설치·운영

* (예시) 1구역: 국내·외 VIP, 장·차관, 국장급 참석자 통합 / 2구역: 그 외 외국인 참석자 / 3구역: 정부·공공기관 관계자 / 4구역: 민간·일반인 및 기자(Press)

- 참가자리스트 관리, 명찰·책자 배포

  • 숙박 등 기타 등록과 관련된 제반 업무
  • 주요 VIP 의전
  • 처장, 외국 귀빈 및 연사, 국회의원 등 주요 VIP 의전 지원
  • 동시통역 관련 사항
  • 사전에 수집한 발표문, 시나리오 등 의거 동시통역 시행

* 국내·외 참석자 발표문, 의제문 등 사전 수집 필요

  • 기념공연

  • 저녁 만찬 및 폐회식을 기념하는 공연 기획·연출

□ 오찬 및 만찬 진행
  • 주요 VIP 의전 계획 수립·이행
  • 참석 인원·특이식단 파악 및 필요 수량 주문, 메뉴(안) 작성 제시
  • 오찬, 만찬장 세팅 및 참석자 네임플레이트 제작 및 배치
  • 시나리오 등 기타 오·만찬 운영과 관련된 제반 업무
  • 식음료 제반 업무

□ 부대행사
  • 비즈니스 미팅과 양자회의를 위한 회의장 섭외
  • 회의 전 명패, 플랜카드, 음료 준비와 사진 촬영 등 행사 지원

【 행사 마무리 단계 】
  • 행사 운영종료

  • 행사 관련 사항 종료, 철수, 철거 등
  •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회의록, 업무결과 보고서 등 작성
  • (최종 결과보고서, 회의록) HWPX 원본 파일 및 관련 증빙서류 등 제출
  • (최종 참석자 명단) Excel 원본 파일 형태로 제출

  • (동영상․사진) 행사 별 촬영 사진, 행사 녹화 및 행사 결과 홍보 동영상 제작하여 제출

Ⅳ

사업수행 절차

입찰계획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자격등록 규정에 의해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제회의기획업(업종코드: 5720)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자·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국제행사 기획 및 대행 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014198901)’를 소지한 자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사업자 선정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수하여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제안서의 내용이 제안 요청사항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한 업체 선정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서 제출마감 : 입찰공고문 참조
  • 유의사항 : 입찰기한 내에 제안사가 제출해야 하고, 우편접수는 불가

제출서류
  • 용역 제안서(정성, 정량)
  • 발표자료(전자파일 형태)
  • 기타 입찰참가 서류
  • 제안서 발표(현장 발표) : ‘26.12월 셋째 주(세부 일시 및 장소 추후 통보)

* 입찰 지연 및 내부 사정으로 발표회 일정 변경 시 개별 통지
사업자 선정
사업자 선정 절차

  •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종합심사 및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제안서 평가 기준
  •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로 산출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자 발표 후 평가항목별 평가요소에 대해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3. 제안서 평가 기준 참고)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59호, 2020.9.18.개정)에 따르며, 내·외부 전문가 7명, 평가위원회는 비공개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 선정

  •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을 평가하고 기술능력 평가 기준(90점)으로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 순서는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평가+가격평가)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

※ 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 예규)에 따름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정하여 계약 조건을 협상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 항목에서도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협상 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다만,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문서 또는 전자메일로 통보

협상범위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낙찰자 결정
  • 결정된 협상대상 순위에 따라 기술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 결정

입찰의 무효
  •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것이 판명될 때에는 입찰무효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당업자로 제재

3. 제안서 평가 기준
평가 분야
평가 항목
배점
계
기술
평가
(90)
정량 평가 (15)
경영상태
  • 제안 업체의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재정 건전성

15점
15점
정성 평가 (75)
사업내용의 이해도 및 추진체계
  • 사업에 대한 이해 정도
  • 제안 내용이 사업 특성, 목표 및 제안요청 내용과 부합하는지 여부

10점
25점
  • 조직 규모 및 인력의 적정성
  • 조직의 규모와 구성이 과업수행에 적합한지 여부
  • 투입 예정 인력의 전문성이 과업수행에 적합한지 여부

15점
사업수행 세부계획
  • 운영 계획의 전문성 및 실현 가능성
  • 제안한 운영 계획의 전문성, 현장 적합도 및 실현 가능성 여부 등(특히, 국제행사·회의 운영 부문)

5점
30점
  • 중점 업무 파악 및 요청 사항의 반영 정도
  •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중점 업무 내용의 적정성
  • 주요 과업 내용에 대한 요청사항 반영 여부

10점
  • 기간 설정 및 세부 추진 일정의 타당성
  • 분야별 과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간설정 및 세부 추진 일정의 타당 여부

5점
  • 비상 대책 및 안전관리
  • 현장 비상·응급상황 발생 대비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기획, 비상대책 수립 역량 등

10점
사업관리 및
홍보계획 등
  • 사업 관리 및 기타 지원 사항의 효율성
  • 주간보고, 정기회의, 행사 제반 업무 합리성·효율성

10점
20점
  • 행사 목적 및 주요 이슈 사항에 대한 홍보 방안
  • 홍보 관련 제안 내용의 적합성, 전문성, 효율성 여부

10점
가격
평가
(10)
입찰가격평가
(10)
  • 제안 가격의 적정성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10점
10점
총 계
100점

□ 정량적 평가 심사기준

  • 경영상태 평가(15점)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14
B+, B0, B-
B-
B+, B0, B-
13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정성평가 평가항목별 기준

  • 평가 항목별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에 제시된 평가기준에 따른 항목별 점수 산정

1. 사업내용의 이해도 및 추진체계(25점)
  • 사업에 대한 이해정도(10점)

평 가
매우우수(A)
우수(B)
보통(C)
다소 미흡(D)
미흡(E)
배 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 조직 규모 및 인력의 적정성(15점)

평 가
매우우수(A)
우수(B)
보통(C)
다소 미흡(D)
미흡(E)
배 점
15점
12점
9점
6점
3점

2. 사업수행 세부계획(30점)

  • 운영 계획의 전문성 및 실현 가능성(5점)

평 가
매우우수(A)
우수(B)
보통(C)
다소 미흡(D)
미흡(E)
배 점
5점
4점
3점
2점
1점

  • 중점 업무 파악 및 요청사항의 반영 정도(10점)

평 가
매우우수(A)
우수(B)
보통(C)
다소 미흡(D)
미흡(E)
배 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 기간 설정 및 세부 추진 일정의 타당성(5점)

평 가
매우우수(A)
우수(B)
보통(C)
다소 미흡(D)
미흡(E)
배 점
5점
4점
3점
2점
1점

  • 비상 대책 및 안전관리(10점)

평 가
매우우수(A)
우수(B)
보통(C)
다소 미흡(D)
미흡(E)
배 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3. 사업 관리 및 홍보 계획 등(20점)

  • 사업 관리 및 기타 지원 사항의 효율성(10점)

평 가
매우우수(A)
우수(B)
보통(C)
다소 미흡(D)
미흡(E)
배 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 행사 목적 및 주요 이슈 사항에 대한 홍보 방안(10점)

평 가
매우우수(A)
우수(B)
보통(C)
다소 미흡(D)
미흡(E)
배 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Ⅴ 제안서 작성 방법

1. 일반사항

  • 입찰참가자는 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가격제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원화 금액으로 기재
  •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입찰참가자의 부담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함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사업특성 상, 본 제안요청서는 사업의 범위, 내용 등이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계약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 제안서 내용은 부적합하거나 미<hp:fwSpace/>이행 또는 조건부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 기재 사항 누락과 기재 내용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서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모든 참고자료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 모든 산출물의 저작권은 관련 규정에 따름

2.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용역수행자는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제출 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함
  • 증빙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무효처리하고 추가 증빙자료의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본 제안요청서의 용역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용역설명서 등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상호협의하여 따라야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안업체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와 합의를 통해 수정, 보완,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 과업수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 등 관련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3. 제안서 작성 및 제출방법
  • 제안서 작성 기준

- 규격 및 형식 : A4 용지(자유 형식) - 분량 : 100페이지 내외

* 요약본은 30페이지 내외이며 총용량 300MB를 초과 할 수 없음

  • 사업제안서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외래어는 괄호 안에 표기
  • 제안서 작성 목록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세부항목은 자유 형식
  • 제안서 제출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안서 발표회: 2026.12.11.(금) (시간 추후 개별 통지)

* 내부사정으로 발표회 일정 변경 시 개별 통지
<제안서 작성 목록>
작성 항목<hp:tab width="2600" leader="0" type="1"/>
작성 내용
비고
Ⅰ. 사업 개요

1. 제안 개요

  • 제악의 목적, 범위, 주요내용,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등 요약·기술

Ⅱ. 제안 업체 현황

1. 일반 현황

  • 제안사의 일반 현황 및 연혁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

3. 사업 내용

  • 제안사의 분야별 상세한 주요 사업 내용

Ⅲ. 행사 운영 기본 전략

1. 행사 기본구상

  • 행사 이미지 설정

2. 참가자 지원 계획
국내·외 연사 참석 확보 및 지원 방안
국내·외 초청자 만족도 제고 방안
해외 참가자 전담(의전) 인력 배치 계획
해외 참가자 대부분이 방한
3. 부대행사 기획

  • 해외 귀빈 등을 위한 부대행사 기획
  • 오프닝·클로징 영상, 기념공연 등
  • 기념품 구매 등

4. 장비임차 및 기기설치

  • 영상, 조명 및 음향 장비, 특수 효과 설치
  • 기구 임차 및 각종 사업 준비 및 운영
  • 화상 시스템(온라인 송출 포함) 준비 및 운영 등

5. 홍보계획

  • 국내·외 대상 맞춤형 홍보 전략(안)
  • 광고물(배너, 포스터, 패널, 현수막, 초청장 등) 디자인,
  •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국내·외 홍보 방안
  • 다큐멘터리 촬영(안)

Ⅳ. 사업관리

1. 추진일정
전체 행사 준비 추진일정(총괄)
분야별 세부 추진일정
* 임차, 참가자 등록, 인력 채용, 홍보물 등 제작, 무대·음향 설치 등

2.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 전체 조직도 및 세부 업무 분장

분야별 투입인력 운영계획

3. 비상 및 보안관리계획
응급상황 대비 비상계획 및 협조체계 계획
보안 관리 대책

Ⅴ. 기타

  • 기타 제안 사항

※ 별첨자료

  •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는 증빙자료 별첨 가능

Ⅵ 기타사항

1. 일반사항

  • 본 사업수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과 계약내용을 준수해야 함
  •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안기관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수정, 보완, 변경을 요구할 경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 평가위원회의 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2. 사업수행 시 주의사항
  • 계약체결과 동시에 과업을 착수하고,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세부 사업계획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의 진척사항 및 수행내용은 원칙적으로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결과보고서로 갈음)를 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 및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따라 수시 보고를 통해 보고해야 함
  • 계약 종료일까지 결과보고서 및 행사자료, 행사 기록물(사진 및 동영상) 일체 등을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력을 투입하여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참여인력의 교체 또는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제안서상의 과업 범위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일부 변경 필요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사전 협의하여 추진해야 함
  • 행사의 개최취지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행사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과업 수행 시 주최·주관기관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함

3. 제안서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계약서 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됨

4. 소유권
  • 본 용역의 수행결과물로 발생되는 모든 자료는 용역 수행 종료와 동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함
  • 본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과 용역업체가 공동으로 소유함. 단,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계약대상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출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음
  • 본 용역을 위해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 등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귀속됨

5. 보안 유지
  •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및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등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짐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과제수행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입찰참여업체 및 선정된 용역업체는 입찰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함

제출 서류 양식

별지 :
1. 제안서 표지 및 목차 1부

2.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3. 용역수행 조직도 4. 참여인력 현황(총괄) 1부 5. 참여인력 주요경력(개인별) 각 1부 6. 보안각서 1부 7.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별 지 1 제안서 표지(예시)

「2027년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회의」위탁사업 제안서

2026.
.
. (제출일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제안서 목차 Ⅰ. 사업개요 1. 제안 개요 Ⅱ. 제안업체 현황 1. 일반 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사업 내용 Ⅲ. 행사운영 기본전략 1. 행사 기본구상 2. 참가자 지원 계획 3. 부대행사 기획 4. 장비임차 및 기기설치 5. 홍보계획 Ⅳ. 사업관리 계획 1. 추진일정 2.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3. 비상 및 보안관리 계획 Ⅴ. 기타

※ 목차순서는 참고하되 서식은 자유형식이며 항목 또한 자유롭게 수정·편집 가능
별 지 2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 업체명

2. 대표자 3. 사업분야 4. 주소 5. 전화번호 6. 설립연도

년
월

7.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8. 총 정규직원수

  • 명

9. 주요연혁(요약)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별 지 3 용역수행 조직도 사 업 책 임 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분야별 책임자 명시
※ 한글 수정 어려울시 PPT 또는 다른 방법으로 작성·편집 가능
별 지 4

참여인력 현황(총괄)

담당업무
성명
연령
(세)
소속
단체
근무부서
(직책)
학력
(학위)
자격증
사업
참여
기간
참여율
(%)

별 지 5

참여인력 주요업무(개인별)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업
무
업무명
주요 내용
비 고

※ 작성요령

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기술자에 대하여 기재한다.

2. 확인 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는 해당 내용은 0점 처리한다.

별 지 6 보 안 서 약

본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주하는 「2027년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 정상회의」 위탁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상기 제안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사업자 선정 이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습득한 내용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동의 없이 어떤 경우에도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1
성 명 :
직인

식품의약품안전처 귀하 별 지 7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라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식품의약품안전처 귀하
서약자 : ○○○회사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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