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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6002] 국도19호선 청주 미원단구간 도로확포장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북도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2394만원 입찰일시: 2026-11-04 10:00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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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견적공고문_도로구역.hwpx =====
충청북도 공고 제2026-1586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3.
충청북도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국도19호선 청주 미원단구간 도로확포장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용역
나. 사 업 량 : 도로구역 결정(변경) A=143,016㎡
다. 사업기한 : 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리, 쌍이리 일원
마. 기초금액 : 금26,33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hp:fwSpace/>※ 투찰전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찰 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개찰의 일반사항
가. 수의견적, 지역제한, 총액입찰, 전자입찰(G2B)입니다.
나. 입찰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
다.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4(수) 10:00 ~ 2026. 11. 9.(월) 10:00
라.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1. 9.(월) 11:00
마. 개찰장소 : 충청북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hp:fwSpace/> ※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유찰 시에는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hp:fwSpace/><hp:fwSpace/>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업종코드:4968)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필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의 신고를 필하였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 해당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의 전일”, 자격 기준일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마.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충북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소정의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도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하며, 입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여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우리도(회계과)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조건과 기준은 입찰설명서(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6.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7. 보충정보 제공처 : 투찰전 설계내용 및 의문사항 등에 대하여 사전 문의 바람
가. 입찰공고, 계약체결 등 : 충청북도 회계과 계약담당자 ☎043-220-2824
나. 설계서 및 시방내용 등 : 충청북도 도로과 사업담당자 ☎043-220-4243
다.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충청북도 도로과(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마 관련법령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충청북도 홈페이지(http://www.chungbuk.go,kr),조달청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입찰공고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입찰유의서」등 관련 법령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 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의한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대금청구 시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우리 도에 귀속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의견적공고문_도로구역.pdf =====
충청북도 공고 제2026-1586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3.
충청북도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국도19호선 청주 미원단구간 도로확포장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용역
나. 사 업 량 : 도로구역 결정(변경) A=143,016㎡
다. 사업기한 : 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리, 쌍이리 일원
마. 기초금액 : 금26,33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투찰전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찰 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개찰의 일반사항
가. 수의견적, 지역제한, 총액입찰, 전자입찰(G2B)입니다.
나. 입찰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
다.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4(수) 10:00 ~ 2026. 11. 9.(월) 10:00
라.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1. 9.(월) 11:00
마. 개찰장소 : 충청북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유찰 시에는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
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업종코드:4968)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필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의 신고를 필하였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
해당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
업을 등록한 업체
※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의 전일”, 자격 기준일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로 하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마.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
제품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충북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소정의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도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하며, 입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여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우리도(회계과)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조건과 기준은 입찰설명서(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6.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7. 보충정보 제공처 : 투찰전 설계내용 및 의문사항 등에 대하여 사전 문의 바람
가. 입찰공고, 계약체결 등 : 충청북도 회계과 계약담당자 ☎043-220-2824
나. 설계서 및 시방내용 등 : 충청북도 도로과 사업담당자 ☎043-220-4243
다.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충청북도 도로과(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마 관련법령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충청북도
홈페이지(http://www.chungbuk.go,kr),조달청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입찰공고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입찰유의서」등 관련 법령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 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의한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대금청구 시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우리 도에 귀속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국도19호선 청주 미원단구간 도로확포장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용역).hwpx =====

국도19호선 청주 미원단구간 도로확포장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충 청 북 도

  • 목

차 -

1. 과업의 개요 2. 과업의 내용

3. 과업수행 지침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 국도19호선 청주 미원단구간 도로확포장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국도 19호선 중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리 ~ 쌍이리 구간(L=1.88㎞)의 4차로 신설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를 시행하였음.

■ 공사가 시행된 도로구역에 지적 분할 및 확정측량 등에 따라 도로구역의 불일치로 인하여 도로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위한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고,

■ 도로구역에 대한 결정 사항을 개별필지와의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형도면고시도를 작성하며, 이를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이하 KLIP로 표기)에 등재하여 일반국민에게 알려줌으로써 지역·지구 등의 운영의 투명화와 알권리를 충족 시켜주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과업의 범위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리 ~ 쌍이리
■면 적 : 143,016㎡(도로 L=1.88㎞, B=23m)
■범 위 : 도로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4.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

Ⅱ. 과업의 내용

1.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는 「국도19호선 청주 미원단구간 도로확포장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관계법령 및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에 의거 충북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수행한다.

■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및 보안

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유기적인 검토로 일관성 있게 과업을 수행하고, 기존 자료의 성과를 활용하여 과업기간 내에 차질 없이 완료해야 한다.

■ 과업수행 시 필요한 모든 자료 및 재료는 감독공무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 자료

등 최신 기술을 이용토록 하며, 전문 분야별로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구하여 본 과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 과업수행을 위하여 가능한 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해야 한다.

■ 과업의 진척상황 검토 및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사항에 대한 협의 및 결정을 위해 정기, 비정기 회의를 협의하여 실시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2. 보안사항
■ 수급인은 각종자료에 대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소유이므로, 용역수행자가 용역기간 및 준공후에

소유하거나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과업도중에 발생한 폐기물은 소각 또는 파쇄 처리하여야 한다.

3. 설계변경 조건
■ 과업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이 있어 과업량에 증․감이 있다고 인정 할 때

■ 인․허가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의 지연에 따라 과업기간의 변경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 체결 후 계약

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정산 처리한다.

Ⅲ. 과업수행 지침

1. 과업의 일반원칙
■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 및 발주처의 지시와 제반규정에 의해 당해 기술자의 책임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신기술

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본 과업 범

위에 표시된 것은 물론이고 표시되지 않은 중요한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본 과업에 검토하여 포함하여야 한다.

2. 과업의 세부내용
1) 도면의 사용
① 고시에 필요한 수치도 등은 발주처에서 제공하며, 수급자는 제공받은 도면의

훼손, 망실에 주의하고 만일 도면이 훼손 또는 망실되었을 경우 수급자 책임하에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상위관련계획 분석 및 이용상황 검토

  • 결정ㆍ고시된 기정선형의 검토 및 KLIP의 내용을 검토한다.
  • 지형도면고시 계획선에 영향을 주는 시설의 현황 및 계획을 검토한다.

③ 위치, 면적, 선형 확정도시
  • 결정내용의 정확한 위치 및 면적을 지형ㆍ지적도에 확정ㆍ고시한다.
  • 도면의 축척은 5천분의 1로 작성한다.
  • 지형도면고시선 확정에 영향을 주는 기존의 KLIP 내용 등을 분석ㆍ

검토한다.

④ 조서 및 도면의 작성

  • 지형도면고시 승인도서 및 도면의 작성은 국토교통부의 지형도면고시

서식 및 표시기준 등을 준수하여 작성한다.
  • 지형도면 고시도면은 반드시 매장마다 표제란을 두어 작성자 및 확인

공무원이 날인토록 한다.

2) 도면규격 및 도식기호
① 지형도면등 작성 및 출력시 사용하는 용지의 크기는 A1(594㎜*841㎜)를 표준

으로 한다.
② 지역․지구등의 표시기준은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도식규정을 따른다.
③ 모든 지역․지구선은 수정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특히 칼로 긁거나 채색 등으로 은폐하는 것을 엄금한다.

3) 도면조견표의 작성
① 총괄도를 작성할 경우 매장마다 도면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그림 1]과 같은 조견표를 매장마다 표시한다.

1
2
3
○ 위치 : 우측하단 도곽외부
○ 일련번호순서 : 좌에서 우로, 상에서 하로 부여
4.5cm

4
5
6

7
8
9

4.5cm [그림1] 도면조견표

② 지형도면 등의 일련번호와 도곽을 표시한 총괄 조견도면을 지형도면집 상부에 첨부하여 지형도면 등의 구성상태를 알 수 있도록 한다.

4) 난외주기
① 도엽번호 및 도곽은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국토교통부령 제209호, 2015. 6. 4.)”에 따른다.

5) 도면작성수립 요령
① 도서의 작성은 국토교통부 제정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 서식에

의거 작성한다.
② 각 도면은 반드시 매장마다 표제란을 두어 확인공무원 및 용역회사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을 준용하여 작업한다.

6) KLIP 등재자료
① KLIP의 등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운영규정에 근거하여 구축 하여야 한다.

3. 성과품 작성 및 제출

성 과 품 목 록
부 수
규 격
비 고
도로구역 결정(변경) 관련도서
2부

관련도서 전산파일
1식
U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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