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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5721] 제주경찰청 기동순찰대 신축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추정가격: 6413만원 입찰일시: 2026-11-03 18:00
#용역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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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01-공고문-제주경찰청 기동순찰대 신축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용역.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01-공고문-제주경찰청 기동순찰대 신축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용역.hwp =====

기술용역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용 역 명 : 제주경찰청 기동순찰대 신축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용역

이 입찰설명서는 제주경찰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및 입찰관련 안내 : 제주경찰청 경리계 김봉남 (☎ 064-798-3522)

○ 설계도서 열람 등 : 제주경찰청 시설계 송경민 (☎ 064-798-3537)

제 주 경 찰 청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서제출 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청지침)

9.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설계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안내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제2026-40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 개요

1.1. 용 역 명 : 제주경찰청 기동순찰대 신축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용역

1.2. 용역현장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동 322번지

1.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간

1.4. 용역금액 : 70,542,000원(추정가격 64,129,090 + 부가가치세 6,412,910)

※ 용역금액에 손해배상보험(공제)료 포함 1.5. 용역개요

1.5.1. 주 공 종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 평가 등의 협의업무: 업종코드5105)

1.5.2. 용역범위 : 재해영향성 검토 및 소규모 재해영형평가 용역 (대지:6,877,00㎡)

※ 과업내용서 참조(문의 및 열람, 시설계 송경민 ☎ 064-798-3537)

2. 견적서 제출방식

2.1. 소액수의(총액), 전자입찰대상 용역입니다.

2.2. 적격심사 제외 대상입니다.

2.3.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

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지역제한(제주특별자치도) 대상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6. 전자 견적서(부가가치세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전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3.1.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자

3.1.2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자

3.1.3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2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업무/업종코드:5105)

3.1.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3.4.1.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4.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음(단독계약)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열람장소 : 제주경찰청 시설계 송경민 (☎ 064-798-3537)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3.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2.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견적서 제출 7.1. 견적서 제출을 전자로만 진행합니다. 7.2. 견적서 제출

7.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1. 03. 18:00 ~ 2026. 11. 09.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3.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7.2.4.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2.5.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8. 개 찰

8.1. 개찰 일시 : 2026. 11. 09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견적서 제출무효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의합니다.

8.4.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9.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2.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2.1.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3. 소액견적 대상용역으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9.4.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9.5.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6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 구비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견적서제출 무효

1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3.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 1항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청렴계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기타사항

13.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 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3.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3.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3.4.「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 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청렴계약(서약)서

「국가계약법」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 경찰청(서) 계약담당자 및 사업담당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이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취소 등을 당하거나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알선·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2.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금품·향응·알선·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알선·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 및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026. 11.
.

제주경찰청 계약담당 ○ ○ ○
( 날인 또는 서명)

사업담당
○ ○ ○
( 날인 또는 서명)

계약업체 대표자 ○ ○ ○
( 날인 또는 서명)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귀하 [붙임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법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년 11월 일

서약자
회사명 :
대표 :
(인)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귀하 [붙임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0000000 용역 [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11월
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01-공고문-제주경찰청 기동순찰대 신축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용역.pdf =====
기술용역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용 역 명 : 제주경찰청 기동순찰대 신축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용역
이 입찰설명서는 제주경찰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및 입찰관련 안내 : 제주경찰청 경리계 김봉남 (☎ 064-798-3522)
○ 설계도서 열람 등 : 제주경찰청 시설계 송경민 (☎ 064-798-3537)
제 주 경 찰 청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서제출 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청지침)
9.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
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설계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
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안내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제2026-40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
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
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
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 개요
1.1. 용 역 명 : 제주경찰청 기동순찰대 신축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용역
1.2. 용역현장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동 322번지
1.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간
1.4. 용역금액 : 70,542,000원(추정가격 64,129,090 + 부가가치세 6,412,910)
※ 용역금액에 손해배상보험(공제)료 포함
1.5. 용역개요
1.5.1. 주 공 종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 평가 등의 협의업무: 업종코드5105)
1.5.2. 용역범위 : 재해영향성 검토 및 소규모 재해영형평가 용역 (대지:6,877,00㎡)
※ 과업내용서 참조(문의 및 열람, 시설계 송경민 ☎ 064-798-3537)
2. 견적서 제출방식
2.1. 소액수의(총액), 전자입찰대상 용역입니다.
2.2. 적격심사 제외 대상입니다.
2.3.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
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지역제한(제주특별자치도) 대상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6. 전자 견적서(부가가치세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전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3.1.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
참가자격으로 등록한자

3.1.2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
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자
3.1.3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2에 의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업무/업종코드:5105)
3.1.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
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
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
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3.4.1.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3
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4.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
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음(단독계약)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열람장소 : 제주경찰청 시설계 송경민 (☎ 064-798-3537)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3.
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며 입찰
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
출로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
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2.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견적서 제출
7.1. 견적서 제출을 전자로만 진행합니다.
7.2. 견적서 제출
7.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1. 03. 18:00 ~ 2026. 11. 09.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
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3.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
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7.2.4.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2.5.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8. 개 찰
8.1. 개찰 일시 : 2026. 11. 09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견적서 제출무효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의합니다.
8.4.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9.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
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
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2.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2.1.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
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
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3. 소액견적 대상용역으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9.4.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9.5.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6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 구비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견적서제출 무효
1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
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
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3.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 1항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
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의 대리권
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청렴계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기타사항
13.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
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
가 낙찰 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3.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
약서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3.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
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3.4.「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
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청렴계약(서약)서
「국가계약법」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 경찰청(서)
계약담당자 및 사업담당자는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이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취소 등을
당하거나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알선·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2.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금품·향응·알선·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알선·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 및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026. 11. .
제주경찰청 계약담당 ○ ○ ○ ( 날인 또는 서명)
사업담당 ○ ○ ○ ( 날인 또는 서명)
계약업체 대표자 ○ ○ ○ ( 날인 또는 서명)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귀하

[붙임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
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법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
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년 11월 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귀하
서약자 회사명 : 대표 : (인)

[붙임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발주내용 [ ] 공사 [●] 용역
발주자
0000000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11월 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02-과업내용서-제주경찰청 기동순찰대 신축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용역.hwp =====

『제주경찰청 기동순찰대 신축사업』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11.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제주경찰청 기동순찰대 신축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용역

2.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동 322번지

3. 대지면적 : 6,877㎡

4. 목
적 : 본 과업은 ‘제주경찰청 기동순찰대 신축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등에 있어서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득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5. 용어의 정의

본 용역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여기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계약일반조건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발주기관’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을 말한다.

② ‘수급인’이라 함은 당해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③ ‘설계자’라 함은 ‘제주경찰청 기동순찰대 신축사업’의 설계를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6. 과업내용

①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득하기 위한 각종 기초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일체

② 본 과업은 발주기관과 수급인이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의한 각종 구비서류 작성, 각종 관계기관 보고 및 주민설명, 제출 자료의 작성, 관계기관 및 주민 요구사항 검토·수정 등을 포함하여 관련된 모든 내용을 포함한다.

③ 도시계획용역업자 및 설계자와의 업무협조 및 지원

7. 과업수행기간 및 용역기간 조정

1)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65일로 한다.

2) 본 과업의 수행 중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각종 심의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3)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때 ②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③ 발주기관의 방침으로 과업수행이 중단되었거나,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④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⑤ 관계기관 검토기간 및 협의기간 중 발생되는 보완으로 인한 과도한 계획변경이 수반될 때

⑥ 기타 용역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4) 본 용역은 계획변경으로 인해 과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경우 등 타절 준공 할 수 있다.

Ⅱ. 일반지침 1. 일반사항

1) 모든 과업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규정, 지침 등에 따른다.

2) 수급인은 지정된 착수일에 작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용역착수 시에 다음의 제반서류(이하 “착수계”라 한다.)를 3부 제출하고, 본 과업수행 참여인원 및 기술진은 필히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재해영향성검토 및 설계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① 용역수행 계획서 1부 ② 용역수행 예정공정표 1부

③ 용역참여자 현황 1부(자격사항 및 경력사항 증빙서류 포함)

④ 보안각서 1부 ⑤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⑥ 산출내역서 1부 ⑦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3) 과업에 대한 보고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및 과업완료 이전에 종합보고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과 수시 협의하고, 자문 및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방침을 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관계부서 및 관계 기관에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 등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각 현안별로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단, 보고는 책임기술자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수급인은 용역수행 시 정기적으로 공정계획 및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한다. 공정계획 작성 시 수행한 과업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고 당초 예정계획 공정보다 현저한 지연이 발생할 경우에는 만회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월간공정보고 : 매월 말 일자를 기준으로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붙임 양식에 의거 제출

② 주간공정보고 : 매주 월요일 등 날짜를 지정하는 날에 붙임 양식에 의거 제출

③ 수시보고 : 용역 진행 중 문제점이 발생한 때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출

5) 본 과업의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수행 및 기간단축을 위하여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고, 보고서, 도면 등 모든 자료 및 각종 성과품은 전산화하여 최종 성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시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수급인은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요구하는 각종 인․허가 신청자료와 승인 과정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자료 제출 및 업무협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7)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 및 협조하여야 하며, 기타 경미한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할 때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8) 감독관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지시한 경우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관계법령에 의거 해당분야 기술자가 용역수행토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경험이 풍부하고 이에 적합한 기술자가 용역수행토록 하며, 용역의 참여기술자는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시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감독관과 협의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용역완료 후라도 추후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급인은 이를 보완 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인․허가 및 공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1) 관계기관과의 모든 행정처리 절차는 수급인이 수행하여야한다.

12) 본 과업수행 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착오가 있을 때에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2. 보안사항

1)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보안각서는 수급인의 책임하에 작성하여 착수계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용역의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제한구역 통제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료 보관함을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며 지정근거는 문서로 시행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5)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된다.

6)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 처리하여야 한다.

7) 기타 과업 수행시 보안이 필요한 제 업무는 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며, 보안상 결함 및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3. 과업변경

1)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3)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실제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4)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직접경비는 용역 완료 시 정산함)

4. 관련법 절차 이행도서 작성

1) 본 과업은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본 사업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과업수행을 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상 필요한 협의서류를 발주기관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관업과 관련한 각종 협의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수급인은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이와 관련한 결정과정에 필요한 관계기관과의 협의자료 제출 및 협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과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성과품 납품 후에도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인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5. 용역감독의 권한

1) 감독관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인력동원 현황, 공종별 업무수행 상태,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감독관은 용역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자의 책임

1)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보고서라 할지라도, 과업수행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수행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한다.

7. 기타사항

1)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계산 및 인용 자료는 정리된 자료의 출처와 이에 관련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과업의 종료 후에는 과업성과품은 물론 과업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각종 보고서 작성시 본 과업수행을 위해 참여하였던 기술진의 명단을 수록하고 제출문에는 사업 책임기술자 및 부문별 책임기술자가 날인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진의 부문별 참여사항(내용, 기간 등)을 수록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각종 인허가 및 특허사항 등 기타 용역과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실보상 및 책임을 진다.

4) 본 과업의 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재검토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5) 감독관은 과업 수행 중 사업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본 과업내용서 해석상 그 의견이 상이할 경우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7) 본 사업지역에 대한 재해영향성검토 검토서 작성에 관한 일반사항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의거 작성한다.

Ⅲ. 세부 과업지시서 1. 과업 목적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하여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 효과적인 재해예방 및 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재해보전에 기여하기 위함

2. 과업 내용

※ 본 과업의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용역계약자(이하 ‘수급인’)는 ‘자연재해대책법’,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등 관련규정에 따라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재해영향성검토(행정계획) 가. 작업계획 ① 작업계획 수립 나. 계획의 개요 ① 계획배경 및 목적 ② 계획내용 ③ 계획 추진경위 ④ 재해영향성검토 실시근거 및 절차 다. 재해영향성 검토 대상지역 설정 ① 대상지역 설정 방법 ② 검토 대상지역 설정 라. 기초현황조사(재해영향평가 자료 활용) ①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② 재해발생 현황 조사 ③ 관련계획 및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 ④ 방재시설 현황 조사 ⑤ 현장조사 ⑥ 조사결과 종합

마.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안 제안

①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안 ②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반영 제안 바. 검토서 작성 ① 검토서 작성 2) 소규모재해영향평가(개발사업) 가. 작업계획 ① 작업계획 수립 나. 사업의 개요 ① 사업 배경 및 목적 ② 사업내용 ③ 사업 추진경위 ④ 재해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절차

다.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선정(재해영향성검토 자료 활용)

① 평가대상지역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 ② 평가대상지역 설정 방법 ③ 사업 유형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라. 기초현황 조사(재해영향성검토 자료 활용)

①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② 유역 및 배수계통조사 ③ 수문특성 조사 ④ 토질·지질 현황 조사 ⑤ 사면 현황 조사 ⑥ 재해발생 현황 조사 ⑦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 ⑧ 방재시설 현황 조사 ⑨ 관련계획 조사 마.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① 저감대책 수립대상 재해영향 유발요인 선정 및 설계빈도 결정

② 홍수유출해석 ③ 토사유출해석

④ 사면 관련 재해위험도 평가 및 사면 안정해석

바.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①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② 저감대책 수립(사면관련 추가) ③ 저감방안 반영 ④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종합 사. 유지관리계획 ① 유지관리계획 기본방향 ② 개발 중 유지관리계획 ③ 개발 후 유지관리계획 사. 결론 ① 결론 아. 평가서 작성 ① 평가서, 부록 내용 및 기타사항 작성 3. 일반사항

가. 본 과업수행 참여진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상의 분야별 책임기술자를 포함하여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나. 본 과업에 대한 재해영향성검토서 및 재해영향평가서 작성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단계에 대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는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협의 중점 검토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 관련법령, 국토건설종합계획, 당해 지역의 도시계획,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재해영향성 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계획수립, 관련기관과의 협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재해영향성검토서 및 재해영향평가서 제출에 따라 필요한 각종 자료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 및 협의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이 기본계획 등과 병행하여 실시될 경우 관련기업과 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각 과업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감독관이 검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관계법령의 규정 및 협의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검토, 보고하여야 한다.

4. 세부지침

※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름

Ⅳ. 성과품 작성

가. 성과품 작성수량은 아래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관의 필요 요청시 추가하여 납품하고, 각종 성과품은 인쇄물 및 분야별로 CD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의 내용 중 일반적으로 법규 또는 그에 따른 행정계획 등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간략히 기술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문서 등의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의 표현방법은 막연한 표현을 지양하고 가능한 정량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계획 및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성과품 구 분 품 명 수 량 규 격

비
고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보고서(조치계획서 포함) 10부 A4 ※ 인허가 행정기관 제출 수량 포함 성과물 CD 1식 CD

① 성과품은 관련법규 및 규정, 지침 등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인허가 행정기관에서 심의 등의 사유로 요구하는 필요부수는 별도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타 관계기관 제출 및 요구자료는 별도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산자료는 각 과업별로 성과품 모두를 수록하여 CD-ROM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도서편철 방법(분철 또는 합철)은 감독관과 협의하며, 제출 부수는 증․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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