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 - [긴급] 용호중 천장설치공사(계속비).hwpx =====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21호
[긴급]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3.(화)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사명
[긴급] 용호중 천장설치공사(계속비)
공사현장
경기도 군포시 용호2로54번길 14 (용호중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 겨울방학 공사로, 착공일은 발주기관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함
공사규모
붙임 물량내역서 및 시방서 참고 [석면해체제거에 따른 천장마감재 설치]
공사구분
전문공사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95,791,000
295,791,000
268,900,910
26,890,090
0
0
※ 긴급 입찰 사유: 겨울방학 기간 내 공사 완료 및 신학기 정상 학사일정 운영을 위해 긴급 시행함
※ 입찰(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4.(수) 10:00 ~ 2026. 11. 9.(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9.(월) 14:00 입찰집행관 PC
※ 사정에 따라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7. 낙찰자 결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건설업역 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제2항에 따라, 종합ㆍ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합니다.
○ 계속비 계약 공사입니다.
○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hp:lineBreak/>보험료
노인장기<hp:lineBreak/>요양보험료
국민연금<hp:lineBreak/>보험료
퇴직공제<hp:lineBreak/>부금비
산업안전<hp:lineBreak/>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0
0
0
650,828
6,586,282
0
399,946
7,637,056
4.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 입찰 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 본 입찰(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내에 있는 경우 입찰(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견적) 참가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입찰(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17,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행정과<hp:lineBreak/>교육시설1팀 유준석(☎ 031-389-4468)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와 제38조를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이행각서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입찰(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을 투찰한 자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본 공사의 A값: 7,637,056원<hp:markpenEnd/>
○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hp:fwSpace/>원 미만 2억<hp:fwSpace/>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해당 기준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은 다음과 같이 산출되니, 본 공사의 A값 확인 및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추정가격이 4억<hp:fwSpace/>원 미만 2억<hp:fwSpace/>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값: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이고,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hp:lineBreak/>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분류
대상업종
비율
전문공사
실내건축공사업
100%
○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본 공사의 순공사원가: 263,482,692원<hp:markpenEnd/>
○ 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가 적격심사서류를 소정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를 포기 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불이행 또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 낙찰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입찰(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 입찰(견적) 제출 마감 및 개찰 시간은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이후 계약 체결 전까지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공사감독관에게 확인 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 본 입찰(견적)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견적)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부정당업자 제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10. 입찰설명서 숙지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입찰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11. 보험료 등 사후 정산에 관한 사항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환경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사항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ㆍ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사상·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통합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통합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 계약의 해제·해지 등
○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통합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통합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적용하거나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10.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통합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통합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및 임금체불 방지 협조 안내
○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경기도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등, 단 지급확인제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제외(상용근로자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입찰(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7. 부실공사 근절에 관한 사항
○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합니다.
○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9.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통합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통합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8.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또한,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통합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통합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9. 학교시설공사 전기료 및 수도료
○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시설공사 공공요금(수도광열비) 징수 기준 개선 알림」 (경기도교육청 시설과-10877, 2025. 11. 25.)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2025. 12. 1. 계약 공사부터 적용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8. 전기ㆍ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통합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통합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20.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업체(경기도 관내 및 군포시, 의왕시)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공사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21.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안내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 중 노후건설기계 사용은 자제하여야 하며, 경유를 연료로 하고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믹서트럭 또는 2003년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된 차량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22. 기타사항
○ 입찰(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에 관한 문의: 재정팀 최지영(☎ 031-389-4432)
- 공사에 관한 문의: 교육시설1팀 유준석(☎ 031-389-4468)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콜센터(☎1588-0800)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 해당하는 곳에
표시
계약명
발주기관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으로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하는 공사]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건설공사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3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자
(인)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서 - [긴급] 용호중 천장설치공사(계속비).pdf =====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21호
[긴급]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3.(화)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
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
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사명 [긴급] 용호중 천장설치공사(계속비)
공사현장 경기도 군포시 용호2로54번길 14 (용호중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 겨울방학 공사로, 착공일은 발주기관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함
공사규모 붙임 물량내역서 및 시방서 참고 [석면해체제거에 따른 천장마감재 설치]
공사구분 전문공사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A)=(B)+(E) (B)=(C)+(D) (C) (D)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95,791,000 295,791,000 268,900,910 26,890,090 0 0
※ 긴급 입찰 사유: 겨울방학 기간 내 공사 완료 및 신학기 정상 학사일정 운영을 위해 긴급 시행함
※ 입찰(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4.(수) 10:00 ~ 2026. 11. 9.(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9.(월) 14:00 입찰집행관 PC
※ 사정에 따라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7. 낙찰자 결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건설업역 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제2항에 따라, 종합ㆍ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합니다.
○ 계속비 계약 공사입니다.
○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노인장기 국민연금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보험료 요양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0 0 0 650,828 6,586,282 0 399,946 7,637,056
4.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 입찰 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
어야 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 본 입찰(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
용약관」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내에 있는 경우 입찰(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
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
(견적) 참가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입찰(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17,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행정과
교육시설1팀 유준석(☎ 031-389-4468)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와 제38조를 따르며, 입찰
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이행각서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
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입찰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을 투찰한 자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심사하
여 종합평점이 9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위 사항을 숙
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7,637,056원
○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
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해당 기준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은 다음과 같이
산출되니, 본 공사의 A값 확인 및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입찰가격 90 (입찰가격-A)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 - )×100
100 (예정가격-A)
* A값: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이고,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분류 대상업종 비율
전문공사 실내건축공사업 100%
○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본 공사의 순공사원가: 263,482,692원
○ 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가 적격심사서류를 소정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
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를 포기 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불이행 또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 낙찰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
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
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입찰(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 입찰(견적) 제출 마감 및 개찰 시간은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이후 계약 체결 전까지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
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공사감독관에게 확인
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 본 입찰(견적)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
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견적)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부정당업자 제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10. 입찰설명서 숙지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
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입찰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11. 보험료 등 사후 정산에 관한 사항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 품질관
리비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환경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61조,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
산할 수 있습니다.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은 「건설산업기
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
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
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사항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발
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ㆍ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사상·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
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통합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야 하며, 제출된 통합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 계약의 해제·해지 등
○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
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
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통합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야 하며, 제출된 통합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적용하거나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10.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
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통합 서약서를 수요기
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통합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
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
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
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
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
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및 임금체불 방지 협조 안내
○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
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경기도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
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등, 단 지급확인제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제외(상용근로자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입찰(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
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7. 부실공사 근절에 관한 사항
○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합니다.
○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9.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통합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통합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8.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또한,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
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
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통합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통합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9. 학교시설공사 전기료 및 수도료
○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시설공사
공공요금(수도광열비) 징수 기준 개선 알림」 (경기도교육청 시설과-10877, 2025. 11. 25.)에 따
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2025. 12. 1. 계약 공사부터 적용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8. 전기ㆍ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
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통합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통합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20.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업체(경기도 관내 및 군포시, 의왕시)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공사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21.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안내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 중 노후건설기계 사용은 자제하여야 하며, 경유를 연료로
하고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믹서트럭
또는 2003년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된 차량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22. 기타사항
○ 입찰(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 제출이 곤
란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에 관한 문의: 재정팀 최지영(☎ 031-389-4432)
- 공사에 관한 문의: 교육시설1팀 유준석(☎ 031-389-4468)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콜센터(☎1588-0800)
【붙임】
※ 해당하는 곳에 표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1 계약일반조건 [ ] 예 [ ] 아니오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
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 [ ] 해당없음
겠습니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아니오
①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
[ ] 예 [ ] 아니오
②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
[ ] 해당없음
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
[ ] 예 [ ] 아니오
③ 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 해당없음
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④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
[ ] 해당없음
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 [ ] 예 [ ] 아니오
수의계약 ⑤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3 체결 제한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
여부 확인서 [ ] 예 [ ] 아니오
⑥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
[ ] 해당없음
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 예 [ ] 아니오
⑦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
[ ] 예 [ ] 아니오
⑧ 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해당없음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
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
니다.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 [ ] 예 [ ] 아니오
4 계약보증금 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
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각서 [ ] 보증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
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
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청렴계약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5 [ ] 예 [ ] 아니오
이행 서약서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
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
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
조세포탈 여부
6 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 ] 예 [ ] 아니오
확인 서약서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 ] 예 [ ] 아니오
하자보수
7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보증금 [ ] 각서 [ ] 보증서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공사]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
전기·수도 [ ] 예 [ ] 아니오
8 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
사용료 납부 [ ] 해당없음
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확인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으로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하는 공사]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공사, 용역]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 [ ] 예 [ ] 아니오
9 부실공사
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 [ ] 해당없음
근절 서약서
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
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
[공사] 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 ] 예 [ ] 아니오
10 하도급지킴이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 ] 해당없음
이용 확약서 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
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건설공사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안전 및 보건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 ] 예 [ ] 아니오
11
확보 의무 준수 제기하지 않는다. [ ] 해당없음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
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이용·
12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 ] 예 [ ] 아니오
수집 동의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 진행
호, 계좌번호, 이메일 부터 5년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13 기타 사항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자 (인)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공내역서 - [긴급] 용호중 천장설치공사(계속비).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용호중 천장설치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A: A2 D: 간 접 재 료 비
A: A3 D: 작업설, 부산물(△)
A: AS D: [ 소
계 ]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A: B2 D: 간 접 노 무 비
A: BS D: [ 소
계 ]
A: C2 C: 경
비 D: 경
비
A: C4 D: 산 재 보 험 료
A: C5 D: 고 용 보 험 료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A: C8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A: C9 D: 퇴직 공제 부금비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 CD D: 품 질 관 리 비
A: CG D: 기
타
경
비
A: CH D: 환 경 보 전 비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A: CM D: 석 면 분 담 금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A: CS D: [ 소
계 ]
A: S1 B: 계
A: D1 B: 일 반 관 리 비
A: D2 B: 이
윤
A: D4 B: 작업부산물(철거)
A: D9 B: 공
급
가
액
A: DB B: 부 가 가 치 세
A: DH B: 도
급
액
A: S2 B: 총
공
사
비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용호중 천장설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용호중 천장설치공사 B: C: D: 1
A: 0101 ▶ 천장설치공사 B: C: D: 1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A: 010102 목공사 및 수장공사 B: C: D: 1
A: 010103 방 수 공 사 B: C: D: 1
A: 010104 금 속 공 사 B: C: D: 1
A: 010105 미 장 공 사 B: C: D: 1
A: 010106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A: 010107 칠
공
사 B: C: D: 1
A: 010108 ▷ 작업부산물(철거) B: C: D: 1
A: 010109 ▷ 품 질 관 리 비 B: C: D: 1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용호중 천장설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A: 강관 조립말비계 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1개월 C: 대 D: 5
A: 내부수평비계(시스템비계)+ B: 1개월, H=3.0m(발판 유), 10m 이하, 천장작업용 C: M3 D: 115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1개월 C: 개소 D: 2
A: 건축물 현장정리 B: C: M2 D: 4,624
A: [ 합
계 ]
A: 010102 목공사 및 수장공사 B:
A: 벽체틀 설치(T:50) B: 30*30, @450 C: M2 D: 184
A: MDF위방염필름마감 B: MDF9t*2겹+방염필름 C: M2 D: 184
A: DRY WALL(C-65) B: GB12.5t*2겹, 양면 C: M2 D: 36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친환경, 9*300*600mm C: M2 D: 4,515
A: 스트롱집텍스(방송실, 스터디카페, 동아리실) B: 석고텍스9.5t(메인바5t*크로스바28), 시공비포함 C: M2 D: 197
A: 알루미늄천장재(1층홀) B: 300*600*0.4T(내진엠바+천장재), 친환경, 시공비포함 C: M2 D: 128
A: [ 합
계 ]
A: 010103 방 수 공 사 B:
A: 창호주위코킹 B: △-5*5(내부) C: M D: 11
A: [ 합
계 ]
A: 010104 금 속 공 사 B:
A: AL몰딩 설치 B: W형, 30*15*15*15*1.0mm, 시공비포함 C: M D: 2,409
A: AL몰딩 설치 B: ㄷ형, 15*30*15*1.0mm, 시공비포함 C: M D: 60
A: 경량천장틀(천장재, 내진천장틀/시공도) B: M-BAR(M타입), H:1.0 이하 C: M2 D: 4,300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00*100*1.2t, STL(도장 유) C: M D: 393
A: 기존 덕트마감 재설치 B: W:400, 기존자재사용 C: M D: 4
A: [ 합
계 ]
A: 010105 미 장 공 사 B: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6
A: [ 합
계 ]
A: 010106 창호 및 유리공사 B:
A: WD - 01 [ 목재여닫이문(문틀포함) ]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KNOB 8500 스텐, (주거용-침실) C: 조 D: 1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황동, 베어링2개, 101.6*3.0mm C: 개 D: 3
A: 백페인트글라스 설치 B: T=5mm C: M2 D: 3
A: [ 합
계 ]
A: 010107 칠
공
사 B: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G.B.면(줄퍼티) C: M2 D: 3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광택스 C: M2 D: 69
A: [ 합
계 ]
A: 010108 ▷ 작업부산물(철거) B: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869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282
A: [ 합
계 ]
A: 010109 ▷ 품 질 관 리 비 B:
A: << 품질시험비 >> B: C:
A: 강관비계용 부재 B: 비계용 강관 / 인장강도 C: 회 D: 1
A: 강관비계용 부재 B: 강관조인트 / 휨장하중 C: 회 D: 1
A: 강관비계용 부재 B: 강관조인트 / 인장하중 C: 회 D: 1
A: 섬유판 B: 중밀도판 / 겉모양, 치수, 직각도 C: 회 D: 1
A: 섬유판 B: 중밀도판 / 밀도, 함수율 C: 회 D: 1
A: 섬유판 B: 중밀도판 / 휨강도 C: 회 D: 1
A: 수성도료 B: 1, 2종 / 열안정성 C: 회 D: 1
A: 수성도료 B: 1, 2종 / 냉동안정성 C: 회 D: 1
A: 수성도료 B: 1, 2종 / 적신도막은폐율 C: 회 D: 1
A: 품질시험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A: 품질시험 장비손료 B: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A: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 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 계상 C: 식 D: 1
A: 강관비계용 부재 B: 강관조인트 / 압축강도 C: 회 D: 1
A: << 품질관리활동비 >> B: C:
A: 1)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인건비 B: 초급품질관리 대상공사(금액제외, 간접노무비로 대체) C: 개월 D: 1
A: 2)품질관련 문서작성 및 관리 비용 B: 품질기술자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A: 3)품질관련 교육.훈련비 B: 품질기술자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A: 4)품질검사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A: 5)그 밖의 비용 B: 품질관리활동비 총액[1)+2)+3)+4)]의 100분의 1 C: 식 D: 1
A: [ 합
계 ]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507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업부산물(신설)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품 질 관 리 비 C: CD
A: 4 B: 안 전 관 리 비 C:
A: 5 B: 작업부산물(철거) C: D4
A: 6 B: 폐기물 상차비 C: CE
A: 7 B: 폐기물 처리비 C: CF
A: 8 B: 도 급 자 관 급 C: DK
A: 9 B: 관 급 자 관 급 C: DL
A: A B: 지정폐기물처리비 C: D7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 시방서 - [긴급] 용호중 천장설치공사(계속비).pdf =====
용호중 천장설치공사
시방서
2026. 11.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 G Y O N G G I - D O G U N P O U I W A N G O F F I C E O F E D U C A T I O N )
행 정 과 교 육 시 설 1 팀
- 1 -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용호중 천장설치공사
2. 대 지 위 치 : 군포시 용호2로54번길 14 (당동, 용호중학교)
3. 공 사 개 요 : 석면해체제거공사 후 천장텍스 설치
4. 공 사 기 한 : 착수일로부터 28일
5. 특이사항
가. 석면해체제거공사에 따른 천장설치공사로, 석면제거기간에 자재를 확보하여
공정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석면해체제거공사 전 협의회에 참석하여 일정 조율에 협조한다.
- 2 -
▣ 목 차 ▣
□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가 설 공 사
제 3 장 수 장 공 사, 금 속 공 사
제 4 장 철 거 공 사
□ 안전 보건 관련 유의사항
□ 별첨- 학교 내 공사장 화재발생 관리방안
□ 건설폐기물처리계획
- 3 -
제 1 장 총 칙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관련공정에 한하여 적용한다
1.1.2 이 시방서는 일반사항, 자재시방 및 특기시방을 포함한다.
1.1.3 이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1.4 이 시방서에 정한 공사이외의 타공사와 관련되는 공사 사항은 각기 그 해당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른
다.
1.2 감독원 및 감리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함은 본 공사에 대한 감독을 위임 받아 현장에 종사하는 현장 감독원을 말하며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시행령 규정에 의거하여 적합한 시공여부
확인,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1.3 시공자 및 현장대리인
“시공자”라함은 본 공사를 도급계약한자를 말하며 “현장대리인”이라함은 시공자가 지정 또는 고용한 건설
업법 규정에 합당한 국가자격면허소지자로서 당해 공사의 기술적, 행정적 관리및기타현장업무를 시행하는 공
사책임기술자로서 현장에 상주하며 시공자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1.4 감독원의 면책
이 공사 시행중 감독원이 수행한 업무의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하자․재해․재시공에 따른 시공자의 손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시공자는 그 법적 책임을 감독원에게 전가
할 수 없다. 다만 고의에 의한 명백한 배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5 공정표
착공에 앞서 C.P.M 수법에 의한 시공순서 및 방법 등은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 세부공
정표를 작성하고 공사 시공을 진행한다.
1.6 설계도 및 공사 시방상세도(SHOP DRAWING)
1.6.1 이 시방서에서 설계도 또는 도면이라 함은 교육지원청이 공사용으로 승인한 설계도를 말한다.
1.6.2 시공자는 공사시공 상세도를 공사 시행전에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검토 및 승인을 필한 후 공사를 시
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7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1.7.1 공사일일 보고서
시공자는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7.2 공사사진
특기가 있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고 특기가 없는
한 “3×4” 크기로 인화하여 일시, 장소, 공정을 기록하여 공정별 순서대로 정리된
앨범 1부를 작성 제출한다.
1.8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1.8.1 재료시험 일반
1) 특기시방에서 정한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 4 -
담당원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3)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거나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4) 도면, 시방서, 내역서상 재료가 상이 할 경우 감독관 승인 후 시공한다.
1.8.2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으로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 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8.3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8.4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 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
니하고 반출한다.
1.9 시공검사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어 매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할 것이며, 시공자 임
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 할 것을 감독원이 명령할 수
있다.
1.10 보 양
각 공정별로 명시된 것 이외의 인접 건물 및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1.11 정산 처리 및 변제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시공자는 계약 또는 준공 후라도 감독원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1) 감사 기관의 지적이 있는 경우
2) 설계서 내역중 정부가 발생한 건설공사 표준품셈, 물량, 단가 또는 정부노임 단가기준 보다 과다히
책정되었거나 제잡비율에 착오가 있는 경우
3) 지급 자제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하고, 이를 시공자가 임의 또는 부주의로 처분 파손 또는 이와
유사하게 처리하여 기자재의 손상, 상실한 경우
1.12 준 공
시공자는 준공계 제출전에 사전 공사 감독에게 예비검사을 필하여 확인 날인 후 준공계를 제출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의 경유 날인이 없는 것은 그 효력이 없다.
1.12 건물 인수 인계
도급자는 서면에 의해 해당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때까지 공사 목적을 관리하며 그 책임을
져야한다.
- 5 -
제 2 장 가 설 공 사
2.1 안전시설 및 보완시설
근로안전규칙 또는 관계법규상 필요한 각종 표시는 시공자 부담으로 설치하며 위험의 방지 및 예방을 하여야 한다.
2.2 현장 정리 및 청소
공사 중이라 할지라도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혹은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설
물이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 또는 이전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시는 공사 완료와 동시에 모든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
하고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 6 -
제 3 장 수 장 공 사, 금 속 공 사
3.1 적 용 범 위
가. 철.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제품을 주재로 하여 제조, 제작된 제품을 다른부분
에 취부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3-1-1 일 반 사 항
1) 금속재료 : 모든재료(소재 및 제품)는 KS 및 JIS 규격품을 사용하고 규격
품이 없는것은 감독원(감리자)이 지시하는 것과 동등 이상품을 사용한다.
2) 설치용 재료
3) 인서트, 앙카볼트, 앙카 SCREW, 스리브 및 DRIVE PIN 등은 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그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의 것을 사용하여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지지력등에 대하여
승인을 득한다.
4) 현수하중을 받는 취부용 재료는 현수하중의 3배이상의 지지력을 가진것을 사용한다.
3-1-2 견본품 및 공작도
가. 기성제품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감정도, 구조기능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나. 기성품이외의 것은 모두 현척도. 공작도. 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며, 필요에 따라
견본품 또는 모형을 제출, 승인을 득한다.
3-1-3 표 면 처 리
가. 표면처리의 색깔, 광택, 도장의 마무리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 감독원(감리자)의 승인을
득하며, 필요로 하는 공인시험소의 의뢰, 검사를 득한다.
3-1-4 녹막이 처리
가. 강철재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녹막이칠 2회 한다.
나. 비철금속으로 부식의 우려가 있을시에는 방식처리한다.
- 7 -
3.2 경량철골 내진천장틀
3-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이 시방서는 해당현장 조건에서 천장공사에 적용된다.
(2) 운송 및 취급
①운송 : 상품의 유형, 마감처리, 제조일자, 라벨등을 명기하여 포장후 운반
②취급 : 생산자의 지시사항과 사용자의 유의사항에 따라 취급
(3) 경량철골 내진천장틀 인증된 자재 모두 사용가능
3-2-2 제 품
(1) 재료
재 질 : KSD 3506 (용융 아연도강판 및 강대)
(2) 규격
KSD 3609 (건축용 강제받침재)
① 4D/BAR : 23x38x7x7x1.0T
② 4D/joint : 33x20x12x0.5T
③ HANGER BOLT : 9mm X 1,000
④ 분할핀 : 4X40
⑤ HANGER NUT : 주물 Φ9
⑥ 볼트거치대 : 27.5x153x1.5T, Φ9
⑦ 4D/Cap(M-Cap) : 63x50x129x0.8T
⑧ M-BAR : 50x19x0.5T
⑨ MOLDING : 도면에 따른다.
⑩ M-BAR JOINT : 90x43x17x0.5T
3-2-3 시 공
(1) 건물 중심선 설정 : 천장면의 정밀한 실측 후에 등라인, 디퓨져위치 등 타공정을 CHECK
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2) MOLDING LINE LEVEL CHECK
①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가.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장 높이 확정)
나.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사이 먹 메김.
② 유의사항 : 물 수평을 사용할 때 호스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3) 스트롱 앙카 작업
① 스트롱 앙카 작업시 : 중심선이 설정되면 스트롱 앙카(9mm) 고정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 후 드릴로 뚫고 고정한다.
- 8 -
② 달대브라켓트 작업시 : 스트롱앙카를 대체할 수 있다.
③ 스트롱 앙카 또는 인서트는 SQ-BAR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900~1,200 mm 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④ 유의사항 : 앙카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과 직각에 유의한다.
감독관 승인 후 타정핀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행거 볼트 설치
① 행거 볼트 상부를 스트롱 앙카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볼트하부는 마감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를 핀으로 고정한다.
② 설비 닥트 및 기타 장애물이 있는 곳은 도면 사양에 따라 보강한 후 작업한다.
(5) SQ-RUNNER 부착
① 먹줄에 따라 4D/bar를 부착하며 4D/bar는 1"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500~1,000mm 간격으로 고정한다.
② 4D/bar와 4D/bar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③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④ 유의사항 : 도면에 표기 되지 않은 경우 4D/bar는 생략할 수 있다.
(6)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7) MY-BAR 설치
행거 세트와 MY-BAR를 피스로 결착하여 고정시키며 @900~1,200mm 이내로 설치한다.
MY-BAR의 연결 부분은 MY-BAR JOINT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또, MY-BAR는 벽 또는 커텐 박스 면에서 30Cm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8) M-BAR 설치
① 시공 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M-BAR를 제품의 규격 및 등라인에 맞춰 MY-BAR에
직각 방향으로 MY-BAR CLIP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② M-BAR의 설치간격은 도면이나 시방서를 따른다. 단, 도면이나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 시는 300mm로 설치한다.
③ M-BAR는 벽 몰딩 또는 커텐 박스 날개부분에 올려 시공한다.
④ 설치된 천장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LEVEL기를 사용하여 행거 볼트의 너트로
정확히 맞춘다.
(9) 마감판 설치
① 마감판은 피스를 사용하여 M-BAR에 취부한다.
② 피스의 간격은 마감판을 고려하여 가로 세로 300mm 또는 가로300mm,
세로 450mm로 한다.
③ 마감판은 라인이 일직선 상태가 되어야 하며 이음매 부분이 틈이 없어야 한다.
④ 흠집, 모서리 파손, 더러움 등의 손상된 마감판 사용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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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URTAIN BOX 설치
①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설치 (별도 도장)
②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3-2-4 기 타
(1) 제품취급 및 보관
① 상대습도 80% 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② 물이나 습기의 해를 받지 않게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서 보관한다.
③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④ 벽면으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후 방습성이 있는
SHEET를 깔고 보관 해야한다.
(2) 시공시의 환경조건
① 시공시의 온도는 30 ℃ 이하, 상대습도 80% 이하를 유지 해야한다.
② 창호공사가 완료된 후에 시공 해야한다.
③ 시공전, 중, 후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
해야한다.
④ 건물내부의 모든 수장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 해야한다.
(3) 시공시 유의사항
배관, 전기공사는 MY-BAR 설치전에 완료하여 작업순서를 맞춘다.
(4) 시공조건
① 시공자는 현장 천장작업의 여건을 신중히 고려하여 발주자와 협의해야 한다.
② 작업진행중 문제점 발생시 발주자와 충분한 협의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③ 가능한 한 설계자가 의도한 천장 계획을 준수 해야한다.
3-3 무석면 텍스 (FR-BAR SYSTEM)
3-3-1 텍스
가. 사용개소
도면참조
나. 재 료
1) 무석면 천장재의 재질은 다음에 의한다.
가) 규격 : 300 × 600 mm
2) 경량철골 천장틀은 내진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시공한다.
나. 공 법
1) 설치시공전 설치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텍스를 절단 할 때는 쇠톱이나 칼등으로 하며 절단면이 고르지않은 경우 SAND-
PARER로 절단면을 마무리 한다.
3) 기타공법은 제조자의 시방 및 도면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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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반자 돌림대 (알미늄 W형 몰딩)
텍스 천장과 벽체와 닿는 부분은 알루미늄 몰딩을 사용하여야 한다.
(규격 15 * 15 * 15 * 15 * 1.0T)
3-3-3 피 스
텍스를 경량철골 천장틀에 부착시는 녹이 슬지 않는 알미늄 피스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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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철거공사
4.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
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4.2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
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 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
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
야 한다.
라.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공무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
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
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4.3 해체 및 철거
가.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
행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등 사전에 철거한다.
라. 구조물은 상부에서 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바.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한다.
4.4 공해대책
가.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
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에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나.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임시장소 설치 도는 그외의 적절한 조치
를 한다.
4.5 안전대책
가.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 작성하여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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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증기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6 해체재 구분
가.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해체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
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 공사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
거할 수 있다.
다.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업을 안전
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마. 해체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
야 한다.
바.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사.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
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4.7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4.8 복원작업
가.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나.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복원상태를 한다.
다.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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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청의 불이익 조치
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
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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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건설 폐기물의 처리 계획
5.1 배출 사업자 등의 책무
가. 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이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1) 시공자는 공사 시 발생된 건설 폐자재(토사, 콘크리트덩이, 아스팔트콘크리트덩이, 블록덩이)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건설폐재 배출업자의 재활용 준수 지침(건설교통부, 환경부공동고시 제1994-1)에 의거
적합하게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재활용 및 폐자재 처리는 지방행정기관 환경담당부서에 신고하고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는 건설폐자재
활용대장에 기록을 남기고 그 결과를 공사 준공 전 공사시행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감독자, 폐기물 처리 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의 처리 방법을 시방서에
명시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5) 현장 파쇄 재활용의 경우 분진, 소음, 침출수 등의 경우에는 대기 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나. 건설 폐기물 분리 발주
(1)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하고자할 경우 당해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전문처리용역 업체에 분리 발주할 수 있다.
(2) 처리 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 배출 시 준수 규정 철저 이행
(1) 건설폐기물 배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하여 폐기물의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장 여건상 성상별로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기계적 선별, 분리 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2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경우
공공기관, 공기업 등 단위공사에서 발생된 건설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100톤 이상 배출시 분리 발주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100톤 이상 배출될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적정 처리의 투명성 유도 공개경쟁 입찰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5.3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건설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 사업자), 처리 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1)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폐기물 관리법 제45조제①항제2호 관련)
(2) 배출 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 공사 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 발생된 폐기물은 양질의 재생 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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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처리 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1) 분리 발주 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2) 처리 사업자가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3)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 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5)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5.4 공공 기관 및 건설사
가. 배출 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나. 배출 사업자는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는 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한다.
(2) 시공 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가) 배출 장소에 이동식 크라샤 등으로 적정규격의 재생골재를 생산토록 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예측하여야 한다.
라. 설계 및 시공 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1) 중간 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2) 건설 폐기물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3)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4)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마.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5.5 처리 사업자
가. 처리사업자(중간처리업)는 배출 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나. 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 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다. 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 최종 처리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라. 처리사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 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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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5.6 대 집 행 (폐기물 관리법 제46조 관련)
가.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 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 운반사업자 또는 처리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나.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1) 폐기물 수집 운반사업자
(2)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다.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 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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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관리 요령
5.7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 관리 요령
가.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자, 자치단체 폐기물처리시설, 재생처리 신고자등에게 위탁 처리
나.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 및 수집․운반하여야 함.
(1) 건축물 해체작업 전에 각종 폐가구류, 생활용품, 배관재등을 우선 제거하여 해체 후 중간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성상별로 분리한다.
(2)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
다.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따로 보관
(1) 건설 폐기물은 그 종류 및 성상(액상, 고상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처리 시설 및 장소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2) 폐콘크리트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 가능
(3)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 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 서는 아니됨
5.8 건설폐기물의 자가 처리
가. 현장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해 파쇄시설, 소각시설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한함)하여 스스로 처리할수 있음.
(1) 현장파쇄후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소각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소각 처리
(2)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 중에 처리할 수는 없다.
나. 재활용
(1) 당해 공사가 인․허가된 토목공사인 경우 건설폐재류등의 재활용 가능 물질은 현장에서 자체 용도에 맞게
재생처리하여 성토재, 도로기층재, 보조기층재등으로 재이용 하거나 이와 같은 용도로 재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공사현장(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장에 한함)에 공급할 수 있음.
(2) 파쇄규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 규모이하로 파쇄
(3)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는 50cm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4)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 규모이하로 파쇄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복토재․도로
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으며 폐목, 폐합성수지등 잡쓰레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5.9 건설 폐기물의 위탁 처리
가. 현행 폐기물 관리법상 건설 폐기물처리업은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 처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재생골재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생처리 신고자에게 폐기물을 위탁처리할 수 있음.
(1) 수집․운반업 :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영업
(2) 중간처리업 : 건설폐재류의 적정매립을 위하여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영업
(3) 중간처리업자는 별도의 재생 처리신고 없이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생 처리할 수 있음
(4) 최종처리업 : 건설폐기물을 매립처리하는 영업
(5) 재생처리신고 : 건설폐재류를 파쇄등의 공정으로 처리하여 재생골재를 생산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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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생처리신고자는 건설폐재류 이외의 건설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잡쓰레기등)은 반입처리할수 없으며
반입해서는 안 되며 처리비를 수수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음.
나.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성상․취급 시의 주의 사항, 처리방법 및
기타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통보하고, 수탁자의 처리시설의 용량․성능․시설의 종류등
처리능력을 확인한 후 위․수탁처리 계약서등을 체결하고 위탁하여야 함.
다. 위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처리한 경우 폐기물 처리업자가 당해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거나
처리능력을 상실하였다면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음.
5.10 수집․운반기준 및 관리 요령
가. 건설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의 매립시설등으로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스스로 수집․ 운반하거나 수집․운반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 신고자에게 수집운반을 의뢰할 수
있음.
(1)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운반만을 대행할 수는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기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하여 처리할 수 있음
나. 건설폐기물은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 편류(철근등)
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함.
(1)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 폐재류와 기타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음.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함.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100cm이상․세로50cm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함.
(4)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임시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하지 아니하여도 됨.
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2) 배출자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 당해 차량은 발급신청인(폐기물배출자)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함. 다만,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나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영업차량에 한하여
수집운반증 발급이 가능함.
(3)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 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불처리업 행위로 고발조치
라.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1) 수집․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보유차량대수
등을 확인한 후에 위탁
(2) 수집․운반업자가 보유한 차량이 부족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임대하여
폐기물 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당해 차량의 수집 운반증 유효 기간, 차량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임.
(3)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서 그 적정 처리책임은 이를 배출하는 자에게 있음. 따라서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업자 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처리방식과 처리장소(업자)를 스스로
선택하여야 함.
마. 중간․처리업 및 재생 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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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폐기물 처리업자 등은 허가받은 영업 대상 폐기물 중 스스로 처리할 물량에 한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음.
(2) 처리업자의 허가증 및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 대상폐기물 확인
(3) 폐기물 중간․최종․재생처리에 관한 위탁 계약 체결 시 운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 것임.
5.11 건설 폐기물 재활용
가. 재생 처리된 건설 폐재류는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립지의
복토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농지, 저지대, 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1) 재생처리시에는 금속,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지반의 안정 저하,
성토재 유실 등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함.
(2) 재생 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토양 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 오염 우려기준 중 농경지 기준이내 여야
함.
나. 토사․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정부산물]에
해당
다. 연간 시공금액 200억원 이상인 건설업자는 동 법에 의한 중점관리 대상업자로서 건설폐재의 재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등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건설폐재류를 재생 처리한 골재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처리하여야 함.
용 도 관 련 규 격 및 규 격 번 호
한국산업규격 KSF2357과 KSF2358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에
1. 도로 기층용, 보조기층용 골재
적합한 경우에 한함.
2. 콘크리트 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F4009
3.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F4001등 제품별 해당 KS규격
4. 아스팔트 혼합물 한국산업규격 KSF2337, KSF2349
5.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M2201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교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6. 도로 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
따름
7. 유화 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M2203
8. 포장타르 한국산업규격 KSM2206
9. 역청 함유량 한국산업규격 KSM2345
인․허가되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지침서등에서 제시한
10. 성토용, 복구용
방법과 순서에 따름.
<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시공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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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비산 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가. 야적
(1) 야적 물질은 덮개로 덮을 것
(2) 야적 물질의 함수율은 항상 7-1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살수시설을 설치할 것(고철의 경우를 제외한다)
(3) (1) 내지 (2)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1) 내지 (2).중에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나. 싣기 및 내리기
(1)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의에 살수 시설(살수 반경 5m이상, 수압 3kg/㎠이상)을 설치․운영하여 작업 중 재비산이
없도록 할 것
(2) 풍속이 평균 초속 8m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3) (1)내지 (2)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1) 내지 (2) 중에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다. 수송
(1)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니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할 것
(2)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cm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할 것
(3) 도로가 비포장 시설 도로인 경우 비포장 시설 도로로부터 반경 50cm이내에 10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 때에는
해당 부락으로부터 반경 1Km이내는 포장할 것
(4) 수송차량은 서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하도록 할 것
(5)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공사장 안의 통행차량은 시속 20Km이하로 운행할 것
(6) 통행차량의 운행기간 중 공사장안의 통행도로에는 1일 1회 이상 살수할 것
(7) (1)내지 (6)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1) 내지 (6)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5.13 시․도지사․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자에게 알리고
동기준에 적합한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5.14 수질환경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
가. 야적물은 강알카리성으로 우천 시 침투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이 없도록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하천내의 야적은 금한다.
5.15 건설 폐기물 재활용
가. 본 공사에서 발생한 재활용재(폐콘크리트)는 노체용(2-5-2참조) 재료에 적합하도록 처리하여 노체용으로
이용한다.
나. 재활용 콘크리트는 철근 및 이물질을 제거 후 사용한다.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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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공 통 사 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 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 처리
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 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 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 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 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아.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 처리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 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 하여야 한다.
자.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술수 처리 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은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 조정조・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카. 폐기물 재활용신고자 및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숙성 기간,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 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17 생활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동사항
(1) 생활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가 이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 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이하“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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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 폐기물(토목・건설 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자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이하 같다)을 영업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나. 보관의 경우
(1) 생활폐기물은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은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수집이 쉬운 구조와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는 악취가 발산하거나, 쥐・모기・파리 등 해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처리의 경우
(1) 매립되는 생활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폐가구류, 건설
폐자재류(폐토사・폐벽돌・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 ・폐가전 제품・열경화성
폐합성 수지인 생활 폐기물은 매립 시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해체・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 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2) 폐타이어・폐가구류 및 폐가전 제품의 해체・압축 파쇄・절단 등의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잔재물을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 1.>
(3) 침출수 또는 가스 발생이 없거나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연탄재・유리・ 도자기 조각 등의 폐기물은 차수 시설, 집수 시설, 침출수 유량 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5.18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 사항
사업장 일반 폐기물 중 생활 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배출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이하“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장 일반 폐기물(이하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이라 한다)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상(고형물함량이 15%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폐기물로서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액상(수분함량이 85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여야한다.
다. 보관의 경유
(1)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체 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상이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광재・폐내화물(廢耐火物)・폐지・철강 슬래그・고철・폐 유리 조각・폐목재・폐타이어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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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와 폐 합성수지・폐 용기류・폐주물사(廢鑄物沙)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의 보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위치하여야 한다.
(4) 사업장 일반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 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3톤 미만 이거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숙성 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 슬래그 및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 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공통 기준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이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나) 물을 이용하여 폐석고・폐석회・연소재(폐기물의 소각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분진・폐주물사・폐사등의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 하는 경우에는 가스소각시설,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연탄재・유리・연소재・도자기소각・광재류, 수산가공잔재 패각류 또는
비금속광물제조업의 분쇄・세척・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 등의 폐기물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
유량 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와 처리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2)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소각재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안정화 처리 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합성 고문자 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나) 오 니
① 유기성 오니(고형물중 유기성물질의 함량이 40% 이상 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소각하여야 한다.
㉯ 수분함량이 85%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 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과 1일
폐수배출량 2000m3 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는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각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
화합물의 이용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 하거나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바업에 따라 매립 시설복토용 또는 토지 개량제등 으로 사용하여야
한다.<시행일 2001. 1. 1.>
㉱ 축산폐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1일 폐수배출량 700㎥ 이상 2,000㎥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도 ㉰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시행일 2001. 1. 1>
② 무기성 오니(유기성 오니외의 오니를 말한다)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 여야 한다.
㉮ 소각하여야 한다.
㉯ 수분함량이 85%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김루을 운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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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침전 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폐지류・폐목재류 및 폐섬유를 소각하여야 한다.
(라) 동물성 자재물, 동물의 사체는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간이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취수원,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 및 하천・수・바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이상 떨어진 지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의 사체를 매몰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폐 고무류는 소각하는 최대직경 15cm 이하로 파쇄・절단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바) 광재・폐금속류・폐토사・폐석고 및 폐석회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사) 분진은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폴리에틸린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관리형 매립 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아) 폐촉매・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가연성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② 가연성이 아닌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자) 폐합성 고분자화합물은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는 소각하거나 최대직경 15cm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열경화성이 아닌 폐합성수지와 폐합성고무는 소각하여야 한다.
③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용융에 의한
감량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전제품의 제조・수입업자가 포장에 사용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감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운영하는
자(차) 폐가전제품 및 폐가구류는 다음에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④ 가연성 물질은 소각하여야 한다.<시행일 2001. 1. 1>
⑤ 불연성 물질은 최대직경 15cm 이하의 크기로 압축・파쇄・해체・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⑥ 가연성과 불연성이 혼합된 재질의 것은 압축・파쇄 또는 절단 등에 의하여 가연물과 불연물을 선별한 후 ④또는 ⑤의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19 사업장 폐기물 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 전문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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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다목(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 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100cm 이상, 세로 50cm 이상 이여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종정 할 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 현장에서 건설폐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 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 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파쇄 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재류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정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영이 100mm 이하 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등은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적경이 50cm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등은 최대직경이 15cm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 건조 등에 의하여 수문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 1의 유해물질함유기준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의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어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 할 수 있다.
5.20 지정 폐기물(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다)의 기준 및 방법
가. 수집・운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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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진・폐농약・폐석면중 입자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수집・운반하여야 하고, 그 운반차량의 적재함에는 덮개를 덮어야 한다.
(2) 액상의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고, 혼합 또는 유동에 의하여 생기는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황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 하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 하되 그 크기는 가로100cm 이상, 세로 50cm 이상이여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검은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보관의 경우
(1) 지정폐기물은 지정 폐기물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폐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3) 폐석면은 가습 등의 조치 후 포대로 이중 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
아스팔트증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에
보관하는 경우로서 내용물이 유출될 우려가 없고 요기 외부에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지정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중 폐산, 폐알칼리, 폐유, 폐유기용제,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농약,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오니중 유기성오니는 보관 개시일 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밖의 지정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2ton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시,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별로 양 및 보관 기관 등을 기재한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 양 및 배출
업소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 양 및 배출 업소 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배출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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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정 폐 기 물 보 관 표 지
① 폐기물 종류 : ② 총 보 관 향 : 톤
③ 보 관 기 간 : ④ 관리 책임자 :
⑤ 취급시 주의사항
・보관시 :
・운반시 :
⑥ 운반 예정장소
(처리업자용)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 종류 : ② 총 보 관 향 :
③ 관리 책임자 :
④업소별 수탁량
배출업소명 수탁일자 수탁량
○ 보관창고에는 보관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표지의 규격 : 가로60cm 이상 × 세로40cm 이상(드럼등 소형용기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가로15cm 이상×세로10cm 이상)
○ 표지의 색깔 : 황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다. 처리의 경우
(1) 공통 기준
(가) 폐주물사, 폐사, 도자기 조각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 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
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나) 지정폐기물을 시멘트로 고형화하는 경우에는 시멘트의 양이 1m3당 150kg 이상이어야 한다.
(2)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폐산 또는 폐알칼리의 경우
①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후 잔재물의 별표1에 규정된 물질을 함유한
경우에는 그 잔재물을 안정화 처리하거나 시멘트 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중화, 산화, 환원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한 후 응집, 침전, 여과, 탈수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증발, 농축의 방법에 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분리, 증류, 추출, 여과의 방법에 의하여 정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고상인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은①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③ 폐산 또는 폐알칼리와 폐유, 폐유기용제등 다른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액상의 것은 소각시설에 지정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중화 등에 의하여 처리하여 소각(할로겐족 폐유기용재등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온 소각) 한 후 매립하여야 한다.
(나) 폐유
①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유수 분리하여 분리된 유분은 소각하여야 하고, 유수 분리 후 남은 물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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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오염방지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 증발, 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 응집, 농축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 분리, 증류, 추출, 여과, 열분해의 방법에 의하여 정제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고상의 것(타르핏치류를 제외한다)은 소각하거나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③ 타르핏치류는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④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시험방법,폐기물공정시험방법 또는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결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잔류탄소: 무게비율로 2%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3% 이하)
㉯ 수분 및 침전물: 부피비율로 0.5%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2% 이하)
㉰ 회분: 무게비율로 0.5%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5% 이하)
㉱ 황분: 무게비율로 0.55% 이하(열분해방법 도는 감압증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2% 이하)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L당 1mg 이하
㉳ 납 및 그 화합물: L당 30mg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 방법으로 재활용 하는 경우에는 L당 1mg 이하)
㉴ 크롬 및 그 화합물 L당 5mg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L당 1mg 이하)
㉵ 비소 및 그 화합물: L당 2mg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 방법으로 재활용 하는 경우에는 L당 1mg 이하)
(다) 폐 유기용제의 경우
① 유수분리가 가능한 것은 유수분리방법으로 사전 처리하여야 한다.
② 할로겐족으로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증발, 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 분리, 증류, 추출, 여과 방법에 의하여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 중화, 산화, 환원, 중합, 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은 고온소각 하거나
응집, 침전, 여과, 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③ 할로겐족으로 고상의 것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④ 기타 폐유기 용제로서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소각하여야 한다.
㉯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분리, 증류, 추출,여과 방법에 의하여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 중화, 산화, 환원, 중합, 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은 고온소각하거나 응집,
침전, 여과, 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⑤ 기타 폐유기용제로서 고상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라)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의 경우
① 폐합성수지중 열경화성의 것은 소각하거나 최대직경 15cm 이하의 크기로 파쇄, 절단 또는 용융 후 관리형 매립 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폐합성수지중 열경화성외의 것과 폐합성고무는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마) 폐페인트 및 폐락카의 경우
폐페인트 및 폐락카는 고온소각하거나 유기용제등 재활용대상물질을 회수한 후 그 잔재물을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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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폐석면의 경우
고온용융 처리하거나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사) 광재,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폐촉매의 경우 안정화처리 또는 시멘트, 합성 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아) 폐흡수제 및 폐흡착제의 경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고온소각처리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② 일반소각처리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은 일반 소각하여야 한다.
③ 안정화 처리하거나 시멘트, 고합성고 분자 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 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
하여야 한다.
(자) 분진의 경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 고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 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차) 소각재의 경우
다음의 1에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 고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 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카) 폐농약의 경우
액상의 것은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하고, 고상의 것은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 처리하거나 차단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타)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의 경우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 처리하여야 한다.
(파) 오니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소각하여야 한다.
② 시멘트・고합성 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 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한다.
③ 수분함량 85%이하로 하여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④ 수분함량 85%이하로 하여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⑤ 폐수배출량 2천㎥ 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오니는 바로 매립하여서는 안되며, 소각하거나 시멘트・고합성
고분자화합물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거나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매립시설 복토용 또는 토지 개량재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 1. 1>
⑥ 1일 폐수배출량 700㎥이상 2천㎥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도 ⑤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시행일 2005. 1. 1>
(하) 안전화・고형화처리물의 경우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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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폐유독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중화・가수분해・산화・환원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5.21 폐기물 인계서 등의 작성・인계 시기 (제14조 제 4항 및 제16조의2 제2항 관련)
가. 폐기물 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는 페기물 인계서6매의 작성에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 받은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 인계서(6)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내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5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인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물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고, 폐기물인계서(1) 및 폐기물인계서(2)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인계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폐기물인계서 (2)를 배출자의 소지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나. 폐기물간이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6)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3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3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간이인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물간이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22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 사항 (제19조3관련)
가. 공통기준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 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 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사에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중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폐기물 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 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 제4항 또는 법 제25조의
2제1항・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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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을 위탁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가)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의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
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세제곱미터)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한다.
다.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 방법등의
내용을 기재
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폐기물중간처리업자 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5)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등으로 동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 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끝.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5.23 공 통 사 항
가. 시공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
- 32 -
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시공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
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
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33 -
붙임1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예시)
※ 기관 형태 및 계약의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학교(기관)명 결재
○○ ○○ 학교장
평가일시 (부서장)
사 업 명
업 체 명
평가 배점 평가
구분 평가내용 평가기준
항목 (100) 점수
안전보건 안전관리담당자를
과업 추진을 위한 안전관리 인원의 배정 (10점)
관리인력 10
배정 여부 미배정 (0점)
구성
체계적으로 계획을
안전점검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작업계획 수립 (10점)
A 10
계획 및 안전점검 계획 미수립 (0점)
안전보건
관리체계 체계적으로 계획을
(50) 보호구 및 보호구 착용 여부 및 방호장치 설치 수립 (20점)
20
방호장치 계획 미수립 (0점)
비상상황 시 조치계획을
비상조치 비상상황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수립 (10점)
10
계획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미수립 (0점)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위험성평가 수립(10점)
위험성평가 10
유해·위험요인 평가 계획
미수립 (0점)
B
실행수준 법정안전보건교육을
준수하여계획및기록관리
(20) 안전보건 안전보건교육(또는 자체교육) 계획 (10점)
10
교육 (정기교육, 신규채용 시 교육) 법정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미흡 (0점)
D 최근 2년간 무재해
재해발생 산업재해 (30점)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30
수준 현황 최근 2년간 재해건수
(30) 1건당 (–10점)
총 점
등 급 판 단
m 업체 평가수준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 수준 분류
- 34 -
S(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60점 미만)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일반작업: C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A 이상
m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고
정기교육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직 제외 근로자 8시간 이상
m 산업재해현황
- 최근 산업재해 확인방법: 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확인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35 -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업체명:
◦학교(기관)명:
◦현장책임자:
◦작업명:
◦연락처:
일반사항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안전관리담당자:
- ◦연락처:
-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 현장 종사자수: 명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세부작업 인원: 명
- - 그밖의 인원: 명
-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1. 작업명:
① ①
② ②
2. 작업명: 2. 작업명:
① ①
② ②
- 36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
(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⑨ 비상조치 계획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 37 -
붙임3 도급, 용역, 위탁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예시)
결재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 ○○ 학교장
(부서장)
회의일시
회의장소
협의사항
1. 작업의 시작시간
예) 2023. 4. 1. 09:00 ~ 12:00 냉‧난방기 교체 공사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예) OO학교 교육행정실: 031-000-0000, OO업체 담당자 성명: 010-000-0000
유선전화 사용하여 상호 간 연락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예) 비상 시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외부 이동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예) 위험요인: 중량물 운반 시 전도 위험, 냉매 취급 시 누출‧접촉에 따른 화상(동상)
안전대책: 2인 1조 작업 철저, 냉매 취급 시 개인보호구(안전장갑) 착용 철저
(당일 작업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에 따라 안전대책 작성)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예) 점검업체 담당자 OOO, 010-000-0000 필요 시 유선 연락
안전확보를 위한 요청사항
∙ 냉‧난방기 교체 중 고소작업 시 안전난간대 설치 및 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종료 후 교육행정실 방문하여 특이사항 및 점검결과 보고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의견청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 38 -
붙임4-1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예시)
[학교(기관),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하여 자체 보관]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 기 관 명:
■ 확 인 자:공사(용역) 발주부서 업무담당자 또는 발주부서의 장 (서명)
■ 점검일자: 2023. . .
확인결과
번호 점 검 내 용
예 아니오
과업지시서(또는 특수조건)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
1 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 포함하였는지 확인
*계약서가 없을 경우 본 점검표로 갈음
공사(용역)업체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2
확인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3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하였는지 확인(필요한 경우)
공사(용역)업체에 위험사항(위험성평가 등)과 기계ㆍ기구ㆍ설비의
4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었
는지 확인
공사(용역)업체에 최초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
5 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교육행정실
(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는지 확인
고소, 전기, 화기, 밀폐공간 등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에서 (붙임
6
4-2~5)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를 제출 하였는지 여부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청취를 하였는지 여부
7
- 의견제시사항:
공사업체 확인서
위 점검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보건보호구 지급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것을 확인합니다.
소속(회사):
공사(용역)업체책임자:업체대표, 계약대리인, 작업팀장등공사(용역)을계약또는현장을총괄관리하는사람 (서명)
※ (작성대상) 금액에상관없이1회성소규모수선등모든공사, 용역(각종유지ㆍ보수용역(매월), 청소, 외벽작업등)
※ 공사(용역) 시작 전 업체 대표 또는 책임자로부터 점검내용을 확인하고 업체 관계자의 서명을 받음
- 39 -
붙임4-2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예시)
[고소작업을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3. . .
점검결과
번호 점 검 내 용
예 아니오 비고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지급 및 작업자의
1
착용 상태 확인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3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확인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4
설치 확인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
5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를 사용 시 안전조치 계획
6
확인(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
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
치
3) 외부로프 작업: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
치
- 40 -
붙임4-3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예시)
[화재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3. . .
점검결과
번호 점 검 내 용
예 아니오 비고
화재위험 작업 시 작업구역을 설정하여 표지판을 설치하고
1
통행로 및 출입제한 확인
화재위험 작업 시 주변 가연성물질을 제거하고 주변 정리, 정돈 후
2
작업실시 확인
화재위험 작업 시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후 근로자에게 피난
3
방법 안내 및 안전교육 실시 확인
화재위험 작업 시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 비치 및 화재 감시자
4
배치 확인
화재위험 작업 전 주변 인화성 액체‧증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5
환기 조치 확인
용접·용단 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용접불티
6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설치 확인
용접·용단 작업 시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등)의 지급 및
7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화기 작업: 내부 인화성 물질 제거, 인근 가연물 제거 철저 및 확인,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
치,
감시인 배치
2) 용접‧용단 작업: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설치,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착용
철저
3) 밀폐공간 내 화기 작업: 주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나 그 주변에서 확인 작업 금지 철
저,
환기설비를 가동 철저, 감시인 배치
- 41 -
붙임4-4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예시)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의 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3. . .
점검결과
번호 점 검 내 용
예 아니오 비고
1 (밀폐공간)* 작업 전 밀폐공간 해당여부와 사전 위험성 파악 확인
2 밀폐공간 작업 시 무단출입 금지 및 출입구 “출입금지”표지 설치 확인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재해 예방장비 보유 확인
3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등)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확인
4 ※ 적정공기: 산소 18%~23.5%, 탄산가스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환기팬을 이용한 지속적인 환기
5
실시 상태 확인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6 호흡용 보호구, 안전대, 구명밧줄, 안전장비 등 사전에 필요한
장비의 준비‧점검‧사용 방법 숙지 확인
7 밀폐공간 작업 시 호흡용 보호구 착용 상태 확인
8 밀폐공간 작업 시 외부에 감시인 배치 확인
밀폐공간 작업 시 긴급상황 대비 무전기 등 통신장비 구비 및
9
연락체계 수립 확인
10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밀폐공간이란? 물탱크, 맨홀, 피트, 하수관, 정화조, 침전조 등 환기가 불충분하여 산소결핍
이나
유해가스 중독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함
◦ 물탱크 내 마감작업 (도장 또는 방수작업) 시: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측정, 호흡용 보호구 착용 철
저,
환기 철저, 밀폐공간 프로그램 수립,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등
- 42 -
붙임4-5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예시)
[전기작업 시 감전의 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3. . .
점검결과
번호 점 검 내 용
예 아니오 비고
전기‧정전 위험작업 시 주전원 차단, 잠금장치 및 꼬리표
1
(LOTO)* 부착 확인
전기기계‧기구 및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 노출 시키지 않도록
2
조치 확인
휴대형 또는 이동식 전기기계‧기구(이동식 코드릴) 전원의
3
누전차단기 설치 확인
전기‧정전 작업 시 배선, 이동전선 등 절연전선의 피복이 손상
4
되지 않도록 충분한 절연 조치되었는지 확인
5 전기위험 작업 시 물기 있는 곳에서 취급 금지토록 조치되었는지 확인
전기기계‧기구 등 설치‧해체‧정비‧점검 작업 시 자격, 면허를
6
가진 유자격자의 작업수행 확인
전기위험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절연화, 절연장갑 등) 지급
7
및 작업자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LOTO란?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Lock Out, Tag Out)
기계 정비‧수리 등 작업을 위해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3자의 재가동을 방지하도록 하
는
잠금장치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관리기법을 말함
(절차) 전원차단 준비 및 공지→ 정지→ 전원차단 확인→ 잠금장치‧표지판 설치→ 정비 등
실시
→ 주변상태 확인 및 공지→ 잠금장치‧표지판 제거→ 재가동
◦ 정전 작업 시: 전원차단 철저, 전원 재투입을 위한 잠금장치, 표지판 설치 철저, 검전기 활용하
여 무전압 확인, 노출 충전부 방호덮개 설치 및 작업자 절연용 보호구 착용 철저 등
- 43 -
붙임5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예시)
결재
○○ ○○ 학교장
작업장 (순회ᆞ합동) 안전점검표 (부서장)
□ 현장개요
□ 순회점검
학교(기관)명 점검종류
□ 합동점검
공 사 명 점검일시
공사기간 2023.00.00. ~ 2024.00.00.
업 체 명
□ 안전점검 체크포인트
점검 결과
안전점검 사항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기계ㆍ설비의 안전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4. 유해ㆍ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확인
5. 전기설비 절연ㆍ접지 상태 및 관리상태 확인
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이행사항 확인
(안전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 및 특이사항)
□ 참석자 명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 44 -
별첨 학교 내 공사장 화재발생관리방안
◦ 현장관리 강화 방안 및 용접, 용단 작업시 준수사항
1. 용접, 용단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전 감독관에게 용접,용단작업 계획서, 사전승인 신청 및 승인통보
후 공정을 진행한다.
2. 용접, 용단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 1인은 화재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한
다.
3. 화재감시자의 업무는 화재위험 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
도하는 업무로 정한다.
4. 용접, 용단 작업 시 비산방지포를 반드시 설치하고 화재에 취약한 단열재 등 건설자재는 작업반경 외로 이동
시킨다.
5. 화재 확산예방을 위해 가연성 단열재, 인화성 물질등의 분리 보관 한다.
◦ (화재감시자의 업무)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하여야 함
◦ (용접작업 사전 승인제) 화재 취약공정 작업 전에 작업계획과 안전관리 방안을 감리·감독자에게 승인 후 작
업 개시
◦ (절차) ① (공사책임자) 안전관리계획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서 작성(착공전), 체크리스트(붙임)
작성(공사전) 승인 요청 → ② (감리인, 공사 감독자) 현장 확인 후 승인(공사전) → ③ (공사책임
자) 공사 실시
- 45 -
붙임 용접작업 안전관리 매뉴얼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비 고
책임자
□ 용접작업 사전 승인 *공사
감리인 책임자
❍ 안전관리자 또는 공사책임자*가 용접작업에 - 공사업체
(공사감독관) 현장대리인
대한 사전승인을 득한 후 작업진행 - 협력업체
□ 용접관련 안전교육 실시
승인 및 ❍ 용접의 위험성
안전교육 - 고열ㆍ불티에 의한 화재나 폭발
- 감전 및 화상 등
❍ 용접작업 시 보양방법
❍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요령
❍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 용접작업 안전수칙 교육
※ [참고 1] 용접작업 안전수칙 참조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 용접현장 안전조치 점검
❍ 소화기 및 소화전 등 대비
- 소화기(2개 이상) 및 방화수 비치
용접현장 - 소화전이 있는 경우 소방호스를 전개하여
안전관리자
안전조치 화재발생시 즉시 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
(공사책임자)
확인 ❍ 용접작업자 외 화기감시자 1인 이상 배치
❍ 용접작업 주변 인화물질 등 위험요소 제거
❍ 용접불티에 대비한 방염포 보양 및 불티비산
방지시설 설치상태
- 46 -
점 검
구 분 점 검 사 항 비 고
책임자
❍ 건물단열재가 시공된 천장 속 용접작업 시
단열재 물뿌리기 등 천장 윗부분까지 방화조치
❍ 밀폐 공간 용접작업 시 내부 체류공기를
작업 전에 반드시 환기시키고 이동형 환기덕트
설치
❍ 위험물 저장소 주변 용접작업은 반드시
유증기를 제거하고 환기시설 및 불티비산
용접현장 방지시설 설치
안전관리자
안전조치 ❍ 용접과 페인트작업은 동일 장소에서 동시
(공사책임자)
확인 작업 금지
□ 작업자 개인보호 장비 착용 확인
❍ 용접장갑, 용접헬멧, 보안경 착용
❍ 화상방지를 위한 방화복, 가죽앞치마 착용
□ 용접기 안전점검 실시
❍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 [참고 2]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참조
작업중
□ 용접작업장 주변 변화에 대한 실시간 대응
❍ 작업장 용접불티 및 연기배출 상태 확인 안전관리자
❍ 작업장 내 흡연금지, 장난 등 작업자 위험행동 (화기감시자)
시정 조치
□ 안전상태 확인 및 현장정리
❍ 용접작업 주변 용접 불씨 확인
작업 완료후
❍ 용접기 전원 차단상태 확인
❍ 용접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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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용접작업 안전수칙
1. 전 기 용 접
□ 전기용접 주요 위험요인
❍ 용접기 본체와 1차 전원 부분
- 전원선 손상에 의한 감전 재해
- 용접기 접지 미 실시로 인한 절연파괴 등으로 감전 재해 발생
❍ 용접작업 중 감전 가능성
- 용접 케이블 손상상태나 파손된 용접홀더 사용 시
❍ 보안경, 보안면 미착용에 의한 안구질환 및 안면 화상
□ 전기용접 시 준수사항
❍ 전원 개폐기의 과전류 차단기가 적정한 용량의 것이 사용되고 있는지, 가열되어 변색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개소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 용접기 2차측 회로에 사용되는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통로 등을 횡단할 때는 방호덮개를 사용한다.
❍ 용접기 모재나 정반을 접지시킨다. 외함은 대지에 접지시킨다.
❍ 용접작업 중 불꽃 등에 의하여 화상을 입지 않도록 보안면, 절연장갑, 가죽 앞치마, 발 덮개, 안전화 등
의 보호구를 착용한다.
❍ 시력보호를 위하여 적합한 보안경을 착용하고, 가스 흡입으로 인한 중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마스크
를 사용한다.
❍ 물 등 전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 장소에서 작업 시 용접기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 드럼통, 탱크, 배관 등의 용접작업 시 내부의 인화성 액체나 가연성 가스, 증기가 존재하지 않도록 내용
물을 충분히 청소하고 위험물을 완전히 제거 후 작업한다.
□ 전기용접 안전수칙
❍ 감전 방지를 위해 용접봉을 물어주는 홀더는 절연형을 사용한다.
❍ 감전 보호를 위해 누전차단기로부터 공급되는 전원을 사용한다.
❍ 용접기의 1차측 배선과 2차측 배선, 용접기 단자와의 접속이 볼트너트에 의하여 확실한가를 점검한다.
❍ 용접을 중지하고 작업장소를 떠날 때는 전원 개폐기를 차단한다.
2. 가 스 용 접
□ 가스용접 주요 위험요인
❍ 고열에 의한 신체화상
❍ 빛에 의한 안구와 피부질환
❍ 화염에 의한 화재·폭발
❍ 가스 흡입에 의한 호흡기 질환
□ 가스용기 취급요령
❍ 가스용기는 40℃이하의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 산소용기는 가연성 가스로 기름과 그리스에 접근시키지 않는다.
❍ 산소와 아세틸렌 용기는 세워서 별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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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브는 서서히 열어 급작스럽게 가스가 분출되지 않도록 한다.
❍ 가스용기 운반 시 안전 캡을 씌워 충격에 대비한다.
□ 가스용접 시 준수사항
❍ 호스와 취관은 손상에 의하여 누출될 우려가 없는지 화인한다.
❍ 호스 등의 접속부분은 밴드, 클립 등으로 조임 기구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조인다.
❍ 용단작업 시 산소의 과잉 방출로 인한 화상의 예방을 위해 충분히 환기한다.
❍ 작업 중지시 호스를 해체하거나 환기가 충분한 장소로 이동 시킨다.
□ 가스용접 안전수칙
❍ 호스는 꼬이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용기에 감지 않는다.
❍ 용접작업 시 발생하는 불꽃이나 불똥 튀김을 고려하여 인화물질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 검사 받은 압력 조정기를 사용하고 안전밸브 작동 시에는 화재나 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가스용기를
연결한다.
❍ 가스 호스의 길이는 최소 3m이상 이어야 한다.
❍ 호스를 교체하고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호스 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불어내고 사용한다.
❍ 토치와 호스연결부 사이에 역화방지장치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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