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 - [긴급] 군포옥천초 천장설치공사(계속비).hwpx =====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18호
[긴급]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3.(화)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사명
[긴급] 군포옥천초 천장설치공사(계속비)
공사현장
경기도 군포시 용호2로54번길 12 (군포옥천초등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 겨울방학 공사로, 착공일은 발주기관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함
공사규모
붙임 물량내역서 및 시방서 참고 [석면해체제거에 따른 천장마감재 설치]
공사구분
전문공사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361,740,000
361,740,000
328,854,546
32,885,454
0
0
※ 긴급 입찰 사유: 겨울방학 기간 내 공사 완료 및 신학기 정상 학사일정 운영을 위해 긴급 시행함
※ 입찰(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4.(수) 10:00 ~ 2026. 11. 9.(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9.(월) 14:00 입찰집행관 PC
※ 사정에 따라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7. 낙찰자 결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건설업역 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제2항에 따라, 종합ㆍ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합니다.
○ 계속비 계약 공사입니다.
○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hp:lineBreak/>보험료
노인장기<hp:lineBreak/>요양보험료
국민연금<hp:lineBreak/>보험료
퇴직공제<hp:lineBreak/>부금비
산업안전<hp:lineBreak/>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0
0
0
1,407,474
7,715,809
0
459,113
9,582,396
4.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 입찰 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 본 입찰(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내에 있는 경우 입찰(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견적) 참가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입찰(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17,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행정과<hp:lineBreak/>교육시설1팀 김정아(☎ 031-389-4465)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와 제38조를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이행각서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입찰(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을 투찰한 자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본 공사의 A값: 9,582,396원<hp:markpenEnd/>
○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hp:fwSpace/>원 미만 2억<hp:fwSpace/>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해당 기준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은 다음과 같이 산출되니, 본 공사의 A값 확인 및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추정가격이 4억<hp:fwSpace/>원 미만 2억<hp:fwSpace/>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값: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이고,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hp:lineBreak/>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분류
대상업종
비율
전문공사
실내건축공사업
100%
○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본 공사의 순공사원가: 316,086,478원<hp:markpenEnd/>
○ 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가 적격심사서류를 소정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를 포기 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불이행 또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 낙찰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입찰(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 입찰(견적) 제출 마감 및 개찰 시간은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이후 계약 체결 전까지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공사감독관에게 확인 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 본 입찰(견적)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견적)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부정당업자 제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10. 입찰설명서 숙지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입찰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11. 보험료 등 사후 정산에 관한 사항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환경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사항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ㆍ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사상·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통합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통합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 계약의 해제·해지 등
○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통합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통합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적용하거나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10.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통합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통합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및 임금체불 방지 협조 안내
○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경기도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등, 단 지급확인제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제외(상용근로자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입찰(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7. 부실공사 근절에 관한 사항
○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합니다.
○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9.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통합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통합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8.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또한,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통합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통합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9. 학교시설공사 전기료 및 수도료
○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시설공사 공공요금(수도광열비) 징수 기준 개선 알림」 (경기도교육청 시설과-10877, 2025. 11. 25.)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2025. 12. 1. 계약 공사부터 적용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8. 전기ㆍ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통합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통합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20.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업체(경기도 관내 및 군포시, 의왕시)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공사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21.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안내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 중 노후건설기계 사용은 자제하여야 하며, 경유를 연료로 하고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믹서트럭 또는 2003년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된 차량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22. 기타사항
○ 입찰(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에 관한 문의: 재정팀 최지영(☎ 031-389-4432)
- 공사에 관한 문의: 교육시설1팀 김정아(☎ 031-389-4465)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콜센터(☎1588-0800)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 해당하는 곳에
표시
계약명
발주기관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으로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하는 공사]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건설공사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3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자
(인)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서 - [긴급] 군포옥천초 천장설치공사(계속비).pdf =====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18호
[긴급]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3.(화)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
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
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사명 [긴급] 군포옥천초 천장설치공사(계속비)
공사현장 경기도 군포시 용호2로54번길 12 (군포옥천초등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 겨울방학 공사로, 착공일은 발주기관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함
공사규모 붙임 물량내역서 및 시방서 참고 [석면해체제거에 따른 천장마감재 설치]
공사구분 전문공사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A)=(B)+(E) (B)=(C)+(D) (C) (D)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361,740,000 361,740,000 328,854,546 32,885,454 0 0
※ 긴급 입찰 사유: 겨울방학 기간 내 공사 완료 및 신학기 정상 학사일정 운영을 위해 긴급 시행함
※ 입찰(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4.(수) 10:00 ~ 2026. 11. 9.(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9.(월) 14:00 입찰집행관 PC
※ 사정에 따라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7. 낙찰자 결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건설업역 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제2항에 따라, 종합ㆍ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합니다.
○ 계속비 계약 공사입니다.
○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노인장기 국민연금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보험료 요양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0 0 0 1,407,474 7,715,809 0 459,113 9,582,396
4.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 입찰 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
어야 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 본 입찰(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
용약관」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내에 있는 경우 입찰(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
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
(견적) 참가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입찰(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17,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행정과
교육시설1팀 김정아(☎ 031-389-4465)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와 제38조를 따르며, 입찰
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이행각서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
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입찰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을 투찰한 자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심사하
여 종합평점이 9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위 사항을 숙
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9,582,396원
○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
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해당 기준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은 다음과 같이
산출되니, 본 공사의 A값 확인 및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입찰가격 90 (입찰가격-A)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 - )×100
100 (예정가격-A)
* A값: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이고,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분류 대상업종 비율
전문공사 실내건축공사업 100%
○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본 공사의 순공사원가: 316,086,478원
○ 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가 적격심사서류를 소정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
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를 포기 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불이행 또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 낙찰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
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
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입찰(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 입찰(견적) 제출 마감 및 개찰 시간은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이후 계약 체결 전까지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
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공사감독관에게 확인
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 본 입찰(견적)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
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견적)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부정당업자 제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10. 입찰설명서 숙지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
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입찰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11. 보험료 등 사후 정산에 관한 사항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 품질관
리비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환경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61조,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
산할 수 있습니다.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은 「건설산업기
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
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
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사항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발
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ㆍ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사상·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
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통합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야 하며, 제출된 통합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 계약의 해제·해지 등
○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
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
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통합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야 하며, 제출된 통합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적용하거나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10.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
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통합 서약서를 수요기
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통합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
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
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
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
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
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및 임금체불 방지 협조 안내
○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
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경기도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
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등, 단 지급확인제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제외(상용근로자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입찰(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
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7. 부실공사 근절에 관한 사항
○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합니다.
○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9.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통합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통합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8.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또한,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
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
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통합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통합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9. 학교시설공사 전기료 및 수도료
○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시설공사
공공요금(수도광열비) 징수 기준 개선 알림」 (경기도교육청 시설과-10877, 2025. 11. 25.)에 따
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2025. 12. 1. 계약 공사부터 적용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8. 전기ㆍ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
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통합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통합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20.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업체(경기도 관내 및 군포시, 의왕시)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공사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21.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안내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 중 노후건설기계 사용은 자제하여야 하며, 경유를 연료로
하고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믹서트럭
또는 2003년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된 차량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22. 기타사항
○ 입찰(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 제출이 곤
란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에 관한 문의: 재정팀 최지영(☎ 031-389-4432)
- 공사에 관한 문의: 교육시설1팀 김정아(☎ 031-389-4465)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콜센터(☎1588-0800)
【붙임】
※ 해당하는 곳에 표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1 계약일반조건 [ ] 예 [ ] 아니오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
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 [ ] 해당없음
겠습니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아니오
①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
[ ] 예 [ ] 아니오
②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
[ ] 해당없음
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
[ ] 예 [ ] 아니오
③ 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 해당없음
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④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
[ ] 해당없음
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 [ ] 예 [ ] 아니오
수의계약 ⑤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3 체결 제한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
여부 확인서 [ ] 예 [ ] 아니오
⑥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
[ ] 해당없음
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 예 [ ] 아니오
⑦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
[ ] 예 [ ] 아니오
⑧ 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해당없음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
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
니다.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 [ ] 예 [ ] 아니오
4 계약보증금 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
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각서 [ ] 보증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
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
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청렴계약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5 [ ] 예 [ ] 아니오
이행 서약서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
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
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
조세포탈 여부
6 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 ] 예 [ ] 아니오
확인 서약서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 ] 예 [ ] 아니오
하자보수
7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보증금 [ ] 각서 [ ] 보증서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공사]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
전기·수도 [ ] 예 [ ] 아니오
8 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
사용료 납부 [ ] 해당없음
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확인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으로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하는 공사]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공사, 용역]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 [ ] 예 [ ] 아니오
9 부실공사
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 [ ] 해당없음
근절 서약서
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
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
[공사] 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 ] 예 [ ] 아니오
10 하도급지킴이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 ] 해당없음
이용 확약서 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
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건설공사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안전 및 보건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 ] 예 [ ] 아니오
11
확보 의무 준수 제기하지 않는다. [ ] 해당없음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
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이용·
12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 ] 예 [ ] 아니오
수집 동의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 진행
호, 계좌번호, 이메일 부터 5년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13 기타 사항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자 (인)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공내역서 - [긴급] 군포옥천초 천장설치공사(계속비).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군포옥천초 천장설치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A: A2 D: 간 접 재 료 비
A: A3 D: 작업설, 부산물(△)
A: AS D: [ 소
계 ]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A: B2 D: 간 접 노 무 비
A: BS D: [ 소
계 ]
A: C2 C: 경
비 D: 경
비
A: C3 D: 폐 기 물 상 차 비
A: C9 D: 폐 기 물 처 리 비
A: C4 D: 산 재 보 험 료
A: C5 D: 고 용 보 험 료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 CF D: 품 질 관 리 비
A: CG D: 기
타
경
비
A: CH D: 환 경 보 전 비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A: CM D: 석 면 분 담 금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A: CS D: [ 소
계 ]
A: S1 B: 계
A: D1 B: 일 반 관 리 비
A: D2 B: 이
윤
A: D9 B: 공
급
가
액
A: DB B: 부 가 가 치 세
A: DH B: 도
급
액
A: S2 B: 총
공
사
비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군포옥천초 천장설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군포옥천초 천정설치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 천정설치 공사 ◆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방 수 공 사 B: C: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A: 금 속 공 사 B: C: D: 1 N: 010104 O: P: 0101 Q: R: 3 S:
A: 미 장 공 사 B: C: D: 1 N: 010105 O: P: 0101 Q: R: 3 S:
A: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N: 010106 O: P: 0101 Q: R: 3 S:
A: 칠
공
사 B: C: D: 1 N: 010107 O: P: 0101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N: 010108 O: P: 0101 Q: R: 3 S:
A: ◈ 건설폐기물싱차비 ◈ B: C: D: 1 N: 010109 O: P: Q: A R: 3 S: T: 0
A: ◈ 건설폐기물처리비 ◈ B: C: D: 1 N: 010110 O: P: Q: B R: 3 S: T: 0
A: ◈ 품 질 관 리 비 ◈ B: C: D: 1 N: 0102 O: P: Q: 9 R: 2 S: T: 0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군포옥천초 천장설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 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1개월 C: 대 D: 4 N: 5D6613BF88073985724F5E8157E93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6613BF88073985724F5E8157E933 AV: 201
A: 수평비계(시스템) 설치 및 해체 [계단실 최상층] B: H=4.0m(발판 유), 1개월 C: M2 D: 110 N: 5D6613BF880739857352B5515F840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6613BF880739857352B5515F840F AV: 202
A: 건축물 현장정리 B: 텍스 C: M2 D: 3,814 N: 5D6613BA80020B2F7B775E415D451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6613BA80020B2F7B775E415D4510 AV: 90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2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무석면텍스, 9.5*300*600mm C: M2 D: 3,533 N: 5A43E34485F3131D72F115A152772F756C17C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43E34485F3131D72F115A152772F756C17CF AV: 92
A: 친환경금속천장재(내진) B: 금속천장재, 600*600*0.4T(평판), 현장설치도 C: M2 D: 455 N: 5A43E34485F3131D72F115A1515CCE39E9000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43E34485F3131D72F115A1515CCE39E90001 AV: 207
A: 플로어링 보드 설치 B: PE폼5T+합판12T+플로어링보드12T C: M2 D: 64 N: 5D669375820960277FF2101156236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669375820960277FF21011562368 AV: 204
A: 건식벽 설치 B: 양면,W100,일반석고9.5*2겹+C-STUD+일반석고9.5*2겹 C: M2 D: 143 N: 5D6693768C8E3726710214515C0C8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6693768C8E3726710214515C0C85 AV: 94
A: 건식벽 설치 B: 양면,W100,타공흡음판12T+합판9T+C-STUD+합판9T+타공흡음판12T C: M2 D: 36 N: 5D6693768C8E3726710214515C0C8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6693768C8E3726710214515C0C86 AV: 95
A: 친환경 걸레받이 설치 B: T=18, H=120, 무늬목, 친환경 C: M D: 67 N: 5D66F3DC84F699E37E2F56115F411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66F3DC84F699E37E2F56115F4119 AV: 96
A: 비산방지필름 붙임 B: 유리면,엣칭포함 C: M2 D: 23 N: 5D66F3DF81F6EF3C7C4C37C151B80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66F3DF81F6EF3C7C4C37C151B804 AV: 97
A: 수장벽마감(이중틀:30*30)-상부 B: H:300 각재틀+합판9T+T9.5석고보드*1겹 C: M D: 20 N: 5D66F3DE875106B9745F0D9159618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66F3DE875106B9745F0D9159618E AV: 98
A: 수장벽마감(이중틀:30*30)-하부 B: H:300 각재틀+합판9T+T9.5석고보드*1겹 C: M D: 16 N: 5D66F3DE875106B9745F0D9159618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66F3DE875106B9745F0D9159618F AV: 99
A: 수장벽마감(이중틀:30*30)-상부 B: H:300 각재틀+합판9T+MDF9T+준불연안전필름 C: M D: 14 N: 5D66F3DE875106B9745F0D9159618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66F3DE875106B9745F0D91596188 AV: 100
A: 수장벽마감(이중틀:30*30)-하부 B: H:300 각재틀+합판9T+MDF9T+준불연안전필름 C: M D: 7 N: 5D66F3DE875106B9745F0D9159618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66F3DE875106B9745F0D91596189 AV: 101
A: 수장벽마감(틀:30*30)-상부 B: H:300 각재틀+합판9T+T9.5석고보드*1겹 C: M D: 5 N: 5D66F3DE875106B9745E66215F6D8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66F3DE875106B9745E66215F6D8A AV: 102
A: 수장벽마감(틀:30*30)-하부 B: H:300 각재틀+합판9T+T9.5석고보드*1겹 C: M D: 4 N: 5D66F3DE875106B9745E66215F6D8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66F3DE875106B9745E66215F6D8B AV: 103
A: 수장벽마감(틀:30*30)-상부 B: H:300 각재틀+합판9T+MDF9T+준불연안전필름 C: M D: 51 N: 5D66F3DE875106B9745E66215F6D8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66F3DE875106B9745E66215F6D8C AV: 104
A: 수장벽마감(틀:30*30)-하부 B: H:300 각재틀+합판9T+MDF9T+준불연안전필름 C: M D: 32 N: 5D66F3DE875106B9745E66215F6D8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66F3DE875106B9745E66215F6D8D AV: 105
A: 수장벽마감(틀:30*30)-상부 B: H:400 각재틀+합판9T+12T타공흡음판 C: M D: 6 N: 5D66F3DE875106B9745E66215F6D8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66F3DE875106B9745E66215F6D8E AV: 106
A: 수장벽마감(틀:30*30) B: 각재틀+합판9T+T9.5석고보드*1겹 C: M2 D: 24 N: 5D66F3DE875106B9745D5F315D991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66F3DE875106B9745D5F315D9912 AV: 107
A: 수장벽마감(이중틀:30*30*D300) B: 각재틀+T9.5석고보드*2겹 C: M2 D: 60 N: 5D66F3DE875106B9745D5F315D991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66F3DE875106B9745D5F315D9915 AV: 108
A: 수장벽마감(이중틀:30*30*D300) B: 각재틀+합판9T+T9.5석고보드*1겹 C: M2 D: 13 N: 5D66F3DE875106B9745D5F315D991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66F3DE875106B9745D5F315D9914 AV: 109
A: 수장벽마감 B: MDF9T,인테리어 준불연안전필름 C: M2 D: 25 N: 5D66F3DE875106B9745D5F315D9BD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66F3DE875106B9745D5F315D9BDE AV: 110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방 수 공 사 B: Q: 010103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 창호주위, 내측 C: M D: 190 N: 5D66830B8F52017979AAF5515863D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66830B8F52017979AAF5515863D4 AV: 112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금 속 공 사 B: Q: 010104
A: 내진M-BAR 시스템(천정틀) B: M-BAR, 내진천장틀, 마감판부착비용포함, 시공도 C: M2 D: 3,365 N: 5D66A35287B259BE70F066915BF48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66A35287B259BE70F066915BF487 AV: 114
A: 철재커텐박스(ㄷ자형) B: 100*150*1.2t, STL(도장 유) C: M D: 11 N: 5D66F3D581B19DFA7EC4701158D8E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66F3D581B19DFA7EC4701158D8EE AV: 123
A: 철재커텐박스(ㄷ자형) B: 100*300*1.2t, STL(도장 유) C: M D: 390 N: 5D66F3D581B19DFA7EC4701158D8E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66F3D581B19DFA7EC4701158D8ED AV: 205
A: 알루미늄내진몰딩 B: 30*25*1T, 현장설치도 C: M D: 2,071 N: 5D66F3D48765E70873145B5154EB2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66F3D48765E70873145B5154EB2F AV: 124
A: 이탈방지 AL ㄷ몰딩 B: ㄷ형, 1.0*15*30*15 C: M D: 337 N: 5A43E34485F3131D72F7BC915878FBBC2B872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43E34485F3131D72F7BC915878FBBC2B872C AV: 203
A: 문틀보강틀 설치 B: 1900*3150, ST'Lㅁ-50*100*3.2T, L앵글 50*50*6T C: 개소 D: 1 N: 5D66A35083CF666073D0BFC150676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66A35083CF666073D0BFC1506765 AV: 117
A: 문틀보강틀 설치 B: 1100*3150, ST'Lㅁ-50*100*3.2T, L앵글 50*50*6T C: 개소 D: 1 N: 5D66A35083CF666073D0BFC150676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66A35083CF666073D0BFC1506766 AV: 118
A: 문틀보강틀 설치 B: 3100*3150, ST'Lㅁ-50*100*3.2T, L앵글 50*50*6T C: 개소 D: 1 N: 5D66A35083CF666073D0BFC150743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66A35083CF666073D0BFC150743D AV: 119
A: 문틀보강틀 설치 B: 2750*3150, ST'Lㅁ-50*100*3.2T, L앵글 50*50*6T C: 개소 D: 1 N: 5D66A35083CF666073D0BFC150743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66A35083CF666073D0BFC150743E AV: 120
A: 문틀보강틀 설치 B: 4200*3150, ST'Lㅁ-50*100*3.2T, L앵글 50*50*6T C: 개소 D: 1 N: 5D66A35083CF666073D0BFC150743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66A35083CF666073D0BFC150743F AV: 121
A: 문틀보강틀 설치 B: 1900*3150, ST'Lㅁ-50*100*3.2T, L앵글 50*50*6T C: 개소 D: 1 N: 5D66A35083CF666073D0BFC150743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66A35083CF666073D0BFC1507438 AV: 122
A: 천정재료분리대 설치 B: L형 양면, 30*30*1.0mm C: M D: 2 N: 5D66F3D48765E70873145A415DFA7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66F3D48765E70873145A415DFA7C AV: 206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미 장 공 사 B: Q: 010105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95 N: 5D66C3AE8888C42971E440B153EAA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66C3AE8888C42971E440B153EAAB AV: 128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06
A: ABSD01/천정설치공사/목재양여닫이문,유리포함 B: 1.800 x 2.100 = 3.780 C: EA D: 2 N: 5D66C3A980A6D82E734ABAA1501DF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66C3A980A6D82E734ABAA1501DF0 AV: 139
A: ABSD02/천정설치공사/목재외여닫이문 B: 1.000 x 2.100 = 2.100 C: EA D: 5 N: 5D66C3A980A6D82E734ABAA1501DF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66C3A980A6D82E734ABAA1501DF2 AV: 140
A: SSD01/천정설치공사/200*40*1.5T,헤어라인 B: 1.800 x 2.100 = 3.780 C: EA D: 1 N: 5D66C3A980A6D82E734ABAA1501DF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66C3A980A6D82E734ABAA1501DF4 AV: 141
A: SSD02/천정설치공사/200*40*1.5T,헤어라인 B: 1.000 x 2.100 = 2.100 C: EA D: 1 N: 5D66C3A980A6D82E734ABAA1501DF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66C3A980A6D82E734ABAA1501DF6 AV: 142
A: SSW01/천정설치공사/200*40*1.5T,헤어라인 B: 3.000 x 1.400 = 4.200 C: EA D: 1 N: 5D66C3A980A6D82E734ABAA1501DF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66C3A980A6D82E734ABAA1501DF8 AV: 143
A: SSW02/천정설치공사/200*40*1.5T,헤어라인 B: 2.650 x 1.500 = 3.975 C: EA D: 1 N: 5D66C3A980A6D82E734ABAA1501CE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66C3A980A6D82E734ABAA1501CEB AV: 144
A: SSW03/천정설치공사/200*40*1.5T,헤어라인 B: 4.100 x 1.500 = 6.150 C: EA D: 1 N: 5D66C3A980A6D82E734ABAA1501CE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66C3A980A6D82E734ABAA1501CE9 AV: 145
A: SSW04/천정설치공사/200*40*1.5T,헤어라인 B: 1.800 x 1.100 = 1.980 C: EA D: 1 N: 5D66C3A980A6D82E734ABAA1501CE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66C3A980A6D82E734ABAA1501CEF AV: 146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8mm C: M2 D: 16 N: 5A43E34485E2BEBC7650B2515136310528295C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A43E34485E2BEBC7650B2515136310528295C AV: 132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9mm 이하 C: M2 D: 16 N: 5D66C3AF892B261571D783215D4AA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66C3AF892B261571D783215D4AAB AV: 149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83 N: 5D66830B8F41AC8A7C67756156ACF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66830B8F41AC8A7C67756156ACF2 AV: 138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원통형 C: 조 D: 7 N: 5A43F36D8166D2067FAF9B115E7EECC49DAEF6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A43F36D8166D2067FAF9B115E7EECC49DAEF6 AV: 135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원통형, 공정 C: 조 D: 2 N: 5A43F36D8166D2067FAF9B115E7EECC49DAEF7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A43F36D8166D2067FAF9B115E7EECC49DAEF7 AV: 136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9 N: 5D66C3AE88D0DF64768BD6B154350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66C3AE88D0DF64768BD6B154350C AV: 147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3 N: 5A43F36D8166D2C0709C54115254A513AAFB5E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A43F36D8166D2C0709C54115254A513AAFB5E AV: 134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3 N: 5D66C3AE88E15F0176FE36615974D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66C3AE88E15F0176FE36615974D5 AV: 148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스테인리스강, 베어링2개, 101.6*3.0mm C: 개 D: 21 N: 5A43F36D8166D2C0709C54115254A36423A63D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A43F36D8166D2C0709C54115254A36423A63D AV: 133
A: 유리문 B: 유리문, 12*900*21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 C: 개 D: 2 N: 5A43E34485E2BE91784AEC9155AFA8F1C090D0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A43E34485E2BE91784AEC9155AFA8F1C090D0 AV: 130
A: 유리문 B: 유리문, 12*1000*21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 C: 개 D: 1 N: 5A43E34485E2BE91784AEDA15330F749273765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A43E34485E2BE91784AEDA15330F749273765 AV: 131
A: 강화유리도어 손잡이 B: 바형 C: 조 D: 3 N: 5A43F36D8166D2067FAF9B115E7EECC49DAEFC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A43F36D8166D2067FAF9B115E7EECC49DAEFC AV: 137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칠
공
사 B: Q: 010107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기존면보수)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광택스 C: M2 D: 83 N: 5D66E3F5871C8F5A722F14C154309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66E3F5871C8F5A722F14C1543095 AV: 153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광택스 C: M2 D: 394 N: 5D66E3F5871C8F5A722F13315F6C9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66E3F5871C8F5A722F13315F6C99 AV: 154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4 N: 5D66E3F486AD8EAD7EE6AE815F005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66E3F486AD8EAD7EE6AE815F0054 AV: 151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G.B.면(줄퍼티) C: M2 D: 17 N: 5D66E3F486AD8EAD7EE6AE815F020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66E3F486AD8EAD7EE6AE815F0203 AV: 152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108
A: 커팅 B: C: M D: 153 N: 5D67132B84D2BEEA751177F15737C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67132B84D2BEEA751177F15737C6 AV: 164
A: 수장벽철거(H:200)-상부 B: 틀+바탕재+마감재 C: M D: 62 N: 5D67132B84D2BEEA751177F157347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67132B84D2BEEA751177F1573471 AV: 165
A: 수장벽철거(H:200)-하부 B: 틀+바탕재+마감재 C: M D: 36 N: 5D67132B84D2BEEA751177F157351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67132B84D2BEEA751177F1573518 AV: 166
A: 수장벽철거(H:200)-상부 B: 이중틀+바탕재+마감재 C: M D: 34 N: 5D67132B84D2BEEA751177F157324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67132B84D2BEEA751177F1573244 AV: 167
A: 수장벽철거(H:200)-하부 B: 이중틀+바탕재+마감재 C: M D: 23 N: 5D67132B84D2BEEA751177F157336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67132B84D2BEEA751177F157336E AV: 168
A: 철거 폐기물 소운반 B: 인력(1층), L:30m C: TON D: N: 5D67132B84D2BEEA7511079152D4D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67132B84D2BEEA7511079152D4D3 AV: 86
A: 철거 폐기물 소운반 B: 인력(2층), L:40m C: TON D: N: 5D67132B84D2BEEA7511079152D4D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67132B84D2BEEA7511079152D4D0 AV: 87
A: 철거 폐기물 소운반 B: 인력(3층), L:60m C: TON D: N: 5D67132B84D2BEEA7511079152D4D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67132B84D2BEEA7511079152D4D1 AV: 88
A: 철거 폐기물 소운반 B: 인력(4층), L:80m C: TON D: N: 5D67132B84D2BEEA7511079152D4D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67132B84D2BEEA7511079152D4D6 AV: 89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 건설폐기물싱차비 ◈ B: Q: 010109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 N: 5D2B539B8302D7DF7E30EA715E16A31851540C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D2B539B8302D7DF7E30EA715E16A31851540C AV: 19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 건설폐기물처리비 ◈ B: Q: 010110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 N: 5D2B539B8302D7DF7E30EA715E1748D48E4B43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D2B539B8302D7DF7E30EA715E1748D48E4B43 AV: 170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 N: 5D2B539B8302D7DF7E30EA715E16A318515517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D2B539B8302D7DF7E30EA715E16A318515517 AV: 208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 품 질 관 리 비 ◈ B: Q: 0102
A: - 품질시험비 - B: C: N: O: P: Q: 0102 R: F S: F T: F X: 1 Y: 2 Z: 3 AR: AS: AU: 0102 AV: 179
A: 강관비계용 부재 B: 비계용강관, 강관조인트 C: 회 D: 1 N: 5D6613BA803FB1C37A72CAA15C18D2 O: P: Q: 0102 R: T S: F T: F X: 1 Y: 2 Z: 3 AR: AS: AU: 01025D6613BA803FB1C37A72CAA15C18D2 AV: 180
A: 석고보드 B: 겉모양,치수,함수율,휨파괴하중,단열성 C: 회 D: 1 N: 5D6613BA803F954C7F2C4AE15BBE5C O: P: Q: 0102 R: T S: F T: F X: 1 Y: 2 Z: 3 AR: AS: AU: 01025D6613BA803F954C7F2C4AE15BBE5C AV: 181
A: 수성도료 B: 1, 2종 / 열안정성,냉동안전설,적신도막은폐율 C: 회 D: 1 N: 5D6613BA803F955D761D7BB1537D32 O: P: Q: 0102 R: T S: F T: F X: 1 Y: 2 Z: 3 AR: AS: AU: 01025D6613BA803F955D761D7BB1537D32 AV: 182
A: 섬유판 B: 중밀도판 / 겉모양,치수,직각도,밀도,함수율,휨강도 C: 회 D: 1 N: 5D6613BA803F954C7F2E78E157D9F7 O: P: Q: 0102 R: T S: F T: F X: 1 Y: 2 Z: 3 AR: AS: AU: 01025D6613BA803F954C7F2E78E157D9F7 AV: 183
A: 품질시험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N: 5C7CB377827BCCCD720E16F152EE001 O: P: Q: 0102 R: F S: F T: F U: 3 V: 2 W: 0.01 AR: AS: AU: 01025C7CB377827BCCCD720E16F152EE001 AV: 184
A: 품질시험 장비손료 B: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N: 5C7CB377827BCCCD720E16F152ED002 O: P: Q: 0102 R: F S: F T: F U: 3 V: 2 W: 0.01 AR: AS: AU: 01025C7CB377827BCCCD720E16F152ED002 AV: 185
A: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B: 품질시험비 100분의 3 계상 C: 식 D: 1 N: 5C7CB377827BCCCD720E16F152EC003 O: P: Q: 0102 R: F S: F T: F U: 3 V: 2 W: 0.03 AR: AS: AU: 01025C7CB377827BCCCD720E16F152EC003 AV: 186
A: 소
계 B: C: N: 5CD593A68BD00E78700F8EF15AEB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25CD593A68BD00E78700F8EF15AEB AV: 187
A: - 품질관리활동비 - B: C: N: O: P: Q: 0102 R: F S: F T: F AR: AS: AU: 0102 AV: 198
A: 1.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 B: 품질관리기술인 (초급)(간접노무비에포함) C: 월 D: 1 N: 5D6613BA803FB1F87E7803C157825A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D6613BA803FB1F87E7803C157825A AV: 189
A: 2.품질관련 문서작성 및 관리 관련 비용 B: 품질관리기술인 (초급) 인건비의 1% C: 식 D: 1 N: 5D6613BA803FB1F87E7803C157825E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D6613BA803FB1F87E7803C157825E AV: 190
A: 3.품질관련 교육·훈련비 B: 품질관리기술인 (초급) 인건비의 1% C: 식 D: 1 N: 5D6613BA803FB1F87E7803C157825F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D6613BA803FB1F87E7803C157825F AV: 191
A: 4.품질검사비 B: 품질시험비의 1% C: 식 D: 1 N: 5D6613BA803FB1F87E7803C1578258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D6613BA803FB1F87E7803C1578258 AV: 192
A: 5.그 밖의 비용 B: (1+2+3+4) 합계의 1% C: 식 D: 1 N: 5D6613BA803FB1F87E7803C1578259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D6613BA803FB1F87E7803C1578259 AV: 193
A: 소
계 B: C: N: 5CD593A68BD00E78700F8EF15AEB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25CD593A68BD00E78700F8EF15AEB AV: 194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철 거 작 업 부 산 물 C: D7
A: 8 B: ... C:
A: 9 B: 품 질 관 리 비 C: CF
A: A B: 폐 기 물 상 차 비 C: C3
A: B B: 폐 기 물 처 리 비 C: C9
A: C B: 지정 폐기물 처리비 C: D8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시방서 - [긴급] 군포옥천초 천장설치공사(계속비).pdf =====
군포옥천초 천장설치공사 시방서
2026. 11.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 G Y O N G G I - D O G U N P O U I W A N G O F F I C E O F E D U C A T I O N )
행 정 과 교 육 시 설 1 팀
- 목 차 -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가 설 공 사
제 3 장 해체 및 철거공사
제 4 장 금 속 공 사
제 5 장 도 장 공 사
제 6 장 유 리 공 사
제 7 장 폐기물 처리
제 8 장 화재안전관리
- 2 -
공 사 개 요
1. 개 요
1) 공사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공 사 명 군포옥천초 천장설치공사
대지위치 경기도 군포시 용호2로54번길 12, 군포옥천초등학교
공사규모 설계도서에 표기된 공사 일체(학교 및 교육지원청 협의)
공사개요 천장마감재 설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2026년 겨울방학 내)
2) 특기사항
- 석면해체제거공사에 따른 천장설치공사로, 석면제거기간 내에 자재를 확보하여 공정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석면해체제거공사 전 협의회에 참석하여 일정 조율에 협조한다.
- 공사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는 휴일 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날 추진한다.
- 공사 작업은 학생 안전과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공사 세부 일정은 계약 후 학교 및 발주처 관계자와 협의한다.
- 적용된 자재의 수급이 어려울 경우 설계도서에 표기된 성능의 이상의 자재를 선정하여 발주처 관계
자의 협의를 득한 후 시공한다.
3) 중대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2026년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따른다.
-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3 -
제1장 총 칙
1-1 적용범위 및 적용기준, 제반법규의 준수
1-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군포옥천초 천장설치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정부공인 기관 및 관련협
회 제정 시방서를 준용한다.
다. 본 시방서 외에 공사 진행 중 문서에 의한 감독관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1-1-2 적용기준
- 본 시방서와 관련되는 모든 기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윈칙으로 하며
KS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국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는 구조, 기
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1-1-3 제반법규의 준수
- 계약자는 본 공사 시행과 관련되는 제반법규를 엄수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1-4 특기사항
가. 본 공사의 발주자, 시공자(도급업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
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특히 주변에 구조물이 있을 경우 정밀구조 안전진단을 실
시하여,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한 후 본 공사에 착수한다. 또한 주변현황을 사진촬영과 비디오
촬영 및 안전진단 보고서를 작성 감독관에 제출토록 한다.
나. 천재지변, 재난 및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시는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있으며 비용 증감의 사유
가 특별히 발생될 시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다. 본 공사의 시공자는 설계도서 내용이 각기 상이할 경우 설계자의 당초 설계의도와 합당하도록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되어야 할 사안으로 한다.
라. 급배수 등은 기존 인접시설과 연결될 수 있도록 현지여건에 맞추어 시공되어야 하며 변경되어
야 할 부분은 감독관과 협의 시공되어야 한다.
마. 본 공사를 위한 관련 타 공종 분야와 성실 협조 시공되어야 한다.
바. 본 공사의 시공사(도급업자)는 발주처의 제반규정을 어기거나 또는 부주위로 인한 안전사고 및
각종민원 발생 시 민, 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시공자(도급업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의의 및 허구의 해석, 분쟁
1-2-1 용어의 정의
가. 건축주
∙건축주라 함은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나. 담당원
∙감독관 및 공사 감리자를 말한다.
다. 감독관(현장 감독관)
∙ 감독관이라 함은 건축주가 임명한 기술직원으로서 계약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하고 현장
- 4 -
대리인을 비롯한 시공도, 시공물 등의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현장 감독관을 말한다.
라. 계약자
∙ 계약자라 함은 본 공사 시행에 대하여 건축주와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
을 말한다.
마. 현장대리인 및 건설기술자
1)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배치
된 건설기술자 중 임명한 책임 시공 기술자로서 본 공사 전반에 걸친 공사 관리 및 기술관
리 등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2) 건설기술자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이 있는 자로 관계법령에서 인정한 자
를 말한다.
바. 하도급업자
∙ 하도급업자라 함은 계약자가 본 공사의 전문 분야별 양질시공을 본 공사현장에 투입시킨 건
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분야별 전문건설업체를 말하다.
사. 관련 및 별도공사
∙ 관련 및 별도공사라 함은 본 공사와 관련된 일부공사를 공사의 특수성 또는 건축주의 사정으
로 건축주가 부분적으로 별도로 분리 발주하여 별도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도급계약 범위
이외의 공사를 말한다.
1-3 의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3-1 의의
-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누락, 오류 등 모순
점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감독관에게 문서로 통지하여 감독관의 협의 결정에 따라
야 하며, 계약자 임의로 시공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간주한다.
-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
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의 변경 없이 시공해야
한다.
1-3-2 어구의 해석
- 계약서 및 설계도서 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생길 때는 감독관과 협의 후 그 지시에 따
른다.
1-3-3 분쟁
-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외의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감독관과 협의
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개재판에 따른다.
1-4 공정 및 시공계획, 현장요원의 배치
1-4-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가. 계약자는 공사 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 전반에 걸친 종합 예정 공정표와 시
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표 상에는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하여 도급계약 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세부공종의 상
호관련 및 시작과 종료시점을 명확히 나타내야 한다.
다. 시공계획서에는 가설건물, 재료 둘 곳, 작업장, 공사차량의 동선 등의 배치계획과 공사전반에
- 5 -
걸친 공종별 가설계획, 자재반입계획, 공사용 장비, 기계, 기구의 투입 및 사용계획, 공종별, 직
종별예정 출역 인원수 등을 나타내야 한다.
라. 계약자는 공사 진행 기간 중 일간, 주간, 월간 단위 세부 공정계획서를 소정양식에 의거 작성
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시방서에 별도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본 시방서 및 감독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공종에 대하여 세부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요구할 시는 별도로 작성 제출해야 한다.
바. 공사 진행 중 부분적인 시공계획의 변경 등으로 전체 공정계획 및 공정표의 수정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재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4-2 현장 기구 조직 및 현장요원의 배치
가. 계약자는 공사 PEAK시를 기준으로 하여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문분야별, 직급별 현장요원의
기구조직도와 기구조직도에 의한 현장요원 투입계획 및 투입인원에 대한 비상연락망 체계를 수
립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감독관 사무실 및 계약자 현장사무실내에 비치해야한다.
나. 기구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체계는 본 공사 수행을 위한 하도급업체 및 관련별도공사 업체도 포
함시켜야 한다.
다. 계약자는 기구조직도에 의하여 투입 배치된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 현장요원의 제반행위에 대
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 현장요원의 교체 또는 인원감축을 시킬 수 없으며
현장 대리인을 비롯한 현장요원 중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 등으로 본 공사
의 원만한 시공 또는 관리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감독관이 이의 교체를 요구할 시에는 즉시
유능하고 본 공사현장에 적합한 자를 임명 교체해야 한다.
라.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현장 내에 상주하면서 계약서 및 감독관의 검사, 승인, 지시에 따라 성실
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당 현장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4-3 관련 및 별도공사
- 관련 및 별도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계자와 긴밀히 사전협의, 상호 연락
하여 빠짐없이 원만히 진행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준비공사로서 본 공사의 가설물, 장비, 기
계,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1-4-4 특허권의 사용
- 부분적인 공사의 시행을 특허권 또는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채택할 경
우 계약자는 그 특허권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4-5 야간작업
- 원칙적으로 야간작업은 할 수 없으며 공정계획상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시행해야 할 경우는 야
간작업 공종, 인원, 작업종료시간, 책임시공 기술자의 성명 등을 기록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 후 시행해야 한다.
1-5 공사장관리, 안전관리, 연도대책 및 발굴물의 처리
1-5-1공사장 관리
- 공사장 관리는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이행하고 다음 각
항을 지켜야 한다.
1) 노무자, 기타 외부인의 출입 통제 및 풍기,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예방에 대한 단속
- 6 -
3)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4)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5) 공사장 주변의 보안, 재해예방 시설
1-5-2 안전관리
- 계약자는 근로안전 관리규정 및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있는 제반 재해 안전시설 등을 각기 해당
공종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수시 점검하고 현장 내에 안전관리인을 상주시켜 정기, 수시, 특별 안
전교육을 실시하여 공사기간동안 안전사고 등에 의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1-5-3 연도대책 및 민원처리
가. 공사시공에 있어서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해
야 하며 공사 진행 중 진동 등이 예상되는 주요공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내용, 시간,
위치 등을 공사장 주위에 게시하거나 연도의 거주자에게 주지 시켜야 한다.
나. 공사 진행 중 변형이 예상되는 주위 건축물, 기타시설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기타)와 그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공사 진행 중 예기치 못한 상황
등으로 변형이 생길 경우에는 그 변형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관찰하여 계약자의 비용과 책임으
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공사 진행 중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계약자 책임 하에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수습 해결해야 한다.
1-5-4 손해에 대한 보상 및 원상복구
가. 계약목적물의 인도전에 계약목적물 및 지급재료, 대여품 또는 제 3자에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손해보상 및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검사를 필한 부분 및 지급재료, 대여품 또는 제3자에게 손해
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그 사실에 대한 객관 타당성이 있는 자료(사진, 도면, 기타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보고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보상, 원상복구 및 계약금액, 계약
기간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6 재료, 재료의 품질관리, 시험 및 시공 상세도, 견본시공
1-6-1 우선사용자재
-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표시품 및 관계법령에 규정한 기준품의 자재를 우선 사용하고 기
타 규격의 품목은 풀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 최상품으로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6-2 해체재료 및 발생재료 (작업부산물)의 처리
-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어 재사용 가치가 없는 모든 폐자재 및 폐기물은 수시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 내를 청결히 유지해야 하며 도급계약 내역서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지급재료에 의한 발생품
및 기타 발생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리 보관 또는 장외로 반출한다.
1-6-3 유지관리용 재료의 양도
- 계약자는 공사 준공시 건물 유지관리용으로 확보 지급되었던 마감재료 및 기계, 장비류 부품을
비롯하여 향후 유지관리를 위하여 감독관이 지정하는 유지관리용 재료별 수량목록표 요구량을
첨부 준공시 감독관에게 양도해야한다.
1-6-4 재료의 승인 계획서 및 견본품
- 7 -
가. 재료의 승인 계획서
∙ 계약자는 공종별 공사착공 전에 해당 공정에 사용될 재료에 대하여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재
료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견본품 및 재료의 승인
1) 계약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미리미리 재료의 색상, 마무리정도, 규격을 결
정 할 수 있는 견본품과 견본품별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재질 및 시공품질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 실적 증명서, 시공실적 증명서,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련자료 등을 첨부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한다.
2) 골재류 또는 석재류 등과 같이 골재원, 재질, 매장량 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료에 대
해서는 감독관, 감리자, 계약자가 합동으로 현지조사 하여 결정해야 한다.
3)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견본품은 공사 준공시까지 감독관 사무실, 계약자 사무실에 각기 보
관, 정리, 비치되어야 한다.
1-7 본판 및 모형 (MOCK UP) 및 견본시공
1-7-1 본판 및 모형
- 시공상 견본품 및 설계도면, 설명서 등만으로 불충분한 재료 또는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
시에 따라 본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7-2 견본시공
- 감독관은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시공방법 등 실제 시공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부재료
및 시공 부위에 대한 견본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이
에 따른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1-8 지급재료 및 대여품
가. 계약자는 입찰시 또는 계약 체결 전 건축주가 제시하는 지급 재료별 수량의 부족분 또는 설계
도서와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건축주와 협의 조정할 수 있으나 계약 체결 후
설계 변경 등에 의한 지급재료의 수량 증감 요인이 없는 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계약이 체결된 후라도 건축주의 사정에 따라 특정재료 또는 특정 공사에 대하여 지급 재료로
변경 시키거나 제 3자에게 별도로 변경 분리 발주시킬 수 있으며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수량,
품질, 규격, 인도시기, 인도 장소 등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계약자는 건축주가 지급하는 재료 및 대여품에 대하여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본 공사 시행에 가
장 적합한 재료별, 규격별 반입 및 사용계획에 따른 조달 요청계획서를 미리미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지급재료 조달지연에 따른 전체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며 건축주의 사정으
로 지급 재료 및 대여품의 지급이 지체되어 전체공정계획의 차질이 예상될 경우 계약자는 감독
관의 승인을 득하여 계약자 보유의 재료를 지급하고 추후 관급자재를 지급 또는 대체 사용 당
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불한다.
라. 건축주가 지급하는 재료 및 대여품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계약자가 검수 인도
하며 검수 시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본 공사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판
단 될 때 계약자는 이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으며 문서로서 거부사유를 첨부하여 이의 대체 지
급을 요구할 수 있다.
마. 재료의 성격상 별도의 계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계차장 또는 사전에 감독
관의 승인을 득한 계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사. 현장 내에 반입되는 지급재료 및 대여품은 재료별, 규격별, 인도시기, 인도 장소, 현장반입일
- 8 -
시, 수량 및 누계수량 등을 기록 정리하는 별도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인도 장소에서 발행하
는 송장을 첨부하여 감독관에 제출보고 해야 한다.
아. 현장 내에 반입된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소유권은 건축주에 속하며 다른 재료와 별도로 구분
보관관리 해야 하며 감독관은 필요시 수시로 지급재료가 보관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반입된 지급재료를 임의로 이동 또는 반출시킬 수 없
으며 계약의 목적을 이행하는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다.
자. 계약자는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인도 후 운송과정, 관리부주의, 시공부주의 등으로 인한 분실,
파손, 변질, 낭비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이로 인한 부족분은 계약자의 비용으로 대
체 시공해야 한다.
차. 지급재료 사용 기간 중 일정기간별로 소정의 양식에 의거 지급재료별, 규격별 반입량 및 공종
별 사용처 사용량, 잔여량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 보고해야 하며 공사 완료 후 잉여분은 반납하
여야한다.
1-9 재료의 검사
가. 현장 내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사용 전에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불합격 재료는
즉시 대품으로 대체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감독관의 검사에 불합격된 재료를 장외로 반출하지 아니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키지 아니할 경
우 감독관은 일방적으로 재료를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중 조합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감독관 입회 하에 그 조합 또는 시험
을 해야 하며 재료의 검사를 받을 때는 감독관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1-10 재보관
- 계약자는 자재 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분리보관하고 이에 따른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11 질관리 시험
1-11 시험계획수립
가. 건축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급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품질규격이 설계도서 및 관련규
정에 일치하도록 이에 대한 시험계획을 수립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나.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
1) 시공계획서
∙ 계약자는 각 공종별 공사 착수 전에 시공계획 및 공사시공상세도(시방서에 명기된 사항
및 필요한 사항)등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2 공사의 검사, 보고, 임의시공, 공사용 스틸테이프자의 통일
1-12- 공사의 검사
가. 공정단계별 각 공사 시행부분은 계약자가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될 감독관에게
검사신청을 하여 합격승인을 득한 후 다음공정에 옮겨야 하며 합격승인을 득하였어도 그 후 타
공종 진행 작업등에 의하여 변형되거나 감독관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는 시정 조치하여 재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 9 -
나.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재료일지라도 공사 진행 중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판정된
재료는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 검사 시 기 시공된 시공물이라 할지라도 감독관은 시공물의 대
체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될 수 없다.
다.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공작물, 기타 해당공종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
분은 감독관의 입회 없이 시행할 수 없으며 그 부분에 대한 사진을 반드시 촬영하여 감독관에
게 제출해야 한다.
1-12- 공사보고
- 공종별 공사의 진척상황, 공종별, 직종별 노무자의 출역투입현황 재료 및 장비 투입현황, 전후 기
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소정양식
에 의하여 보고해야 한다.
1-12-3 공사 기록 사진
- 계약자는 착공 전 대지 상황 및 주위건축물, 기타 시설물 등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전경 및
주요 부분에 대한 사진과 공정 단계별 전경 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주요시공부위에 대한 사진
을 촬영하여 촬영일시, 장소(시공부위), 공정내용 등을 기록하여 공정 단계별로 정리된 사진 원
판과 앨범 2부를 준공시에 제출해야 한다.
1-12-4 임의시공
- 본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또는 감독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등 감독관의 지시, 검사, 승
인 및 협의사항에 대한 계약자의 임의시공 또는 업무처리 사항은 정당한 공사기성 또는 업무로
서 인정하지 아니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13 보양 및 동절기, 혹서기 공사
1-13-1 보 양
가. 계약자는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외에 감독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시공부위 또는
인접건물, 주변건물, 기타 시설물 등에 대해서도 손상을 주지 않도록 미리 보양을 해야 한다.
나. 보양 및 동절기, 혹서기공사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 계약금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
로 간주하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1-13-2 동절기 공사
- 전체 공정계획상 동절기에 공사를 시행하는 공종에 대해서는 해당공종 또는 차기공종 등 계약 목
적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풍, 방한시설, 온풍시설 등 적절한 시행방안을 수립, 감독
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1-14 공사의 변경 및 중지
1-14-1 일반사항
- 건축주는 계약 체결 후 설계자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문서로서
변경시키거나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조정하여 결정한다.
1-14-2 공사의 변경
- 건축주는 계약 체결 후 공사 착수 전 또는 공사 진행 중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 규모의 증감 또
- 10 -
는 부분적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14-3 공사의 중지
가. 건축주의 사정 또는 계약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를 중지해야 할 경우 계약자는
건축주로부터 공사 중지 문서접수와 동시에 공사를 중지해야한다.
1-14-4 경미한 변경
- 공사 진행 중 현장의 맞춤, 시공상세도 작성과정 등에 의하여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 등 사소
한 변경 또는 이에 대한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계약금액의 증감 없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1-15 관공서, 기타 민원에 대한 인허가 수속 및 협의
- 계약자는 공사착공으로부터 공사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필요한 관련 관공서, 기타 제반 인허가 수
속을 비롯하여 발생 민원처리에 대한 수속 및 협의해야 할 사항 등은 건축주를 대신하여 계약자
책임 하에 계약자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
1-16 공사의 준공 및 하자보수
1-16-1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 공사완료시 계약자는 가설시설물, 잉여자재, 폐기물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 반출하고 건축물 내
외부 및 공사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 청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건물 인수인계시 까지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1-16-2 준공도 작성
- 계약자는 준공검사원 제출 전에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1-16-3 준공검사 및 가사용 승인검사
가. 계약자는 준공검사원 또는 가사용 승인 검사원 신청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관의 서명 날
인을 받아 신청해야 한다.
나. 계약자는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 검사시 또는 가사용 승인 검사시 입회하여 검사시 지적 사
항에 대하여 신속히 시정 조치해야 한다.
다. 관련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득하였을지라도 감독관이 시정 지시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 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1-16-4 공사의 준공 및 건물의 인수인계, 유지관리 지침서의 제출
가. 계약자는 공사 완료 후 전문분야별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 및 감독관이 시정 지시요
구 한 부분에 대하여 완전히 보완 및 청소 정리한 다음 감독관에게 준공 검사신청을 할 수 있
다.
나. 감독관의 준공검사 및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계약자는 건물의 분야별 유지
관리 지침서를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건축주의 관리운영 주체의 입회 하에 인수인계해
야 하며 인수인계시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비용으로 이의 없이 시행해야
한다.
1-16-5 계약금액의 증감조정 및 감액 또는 환급조치
- 11 -
가. 공사 진행 중의 경미한 변경을 비롯하여 계약당시의 설계도서 및 건물의 연면적, 재료, 재질
등의 변경이 없는 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나. 계약자는 준공 정산시 또는 준공정산 이후라도 다음 각항에 대하여 건축주 또는 감독관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1) 건축주측 감사 부서의 지적이 있을 때
2)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때
3) 수량, 단가, 금액, 제잡비율 적용, 또는 지급자재 등이 착오에 의하여 과다책정, 지불 또는
지급되었을 때
1-16-6 하자보수
- 공사 준공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 보수 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
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건축주 및 감독관 은 일
방적으로 타 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 보
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1-17 시공허용오차
1-17-1 일반사항
가. 시공오차의 측정은 층별, 동별 또는 부위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허용오차를 벗어나는 부위는 반드시 이를 조정 조치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
다.
다. 시공허용오차의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계약자는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
내 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17-2 시공허용오차 기준
항 목 오차기준
- 천장면
- 조적벽의 수직
- 문짝의 수직오차
- 문짝의 수평오차
- 창틀, 창짝의 수직오차
- 창틀, 창짝의 수평오차
- 선홈통의 수직오차
- 3m당 3mm이내
- 3m당 ±6mm이내
- ±3mm이내
- ±3mm이내
- ±3mm이내
- ±3mm이내
- 층당 ±10mm이내
- 12 -
제2장 가 설 공 사
2-1 적용범위
- 본 시방은 대지조성공사, 건축, 기계, 토목 및 부대공사 등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
도록 공사전반에 걸쳐 필요한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2-2 세부 시공계획서
- 공사 착수 전 계약자는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
도록 가설건물, 가설울타리, 재료별 적치장소, 공종별 작업장, 공사용 공통장비, 기계, 기구의
설치위치,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 공사 용수 및 가설 급배수 계획 등 공통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배치도를 작성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3 가설시설물
구 분 설치기준 규 격
컨테이너형 가설사무소 3*6m, 8개월 공사 완료까지 존치
컨테이너형 가설창고 3*6m, 8개월 공사 완료까지 존치
가설칸막이 RPP방음벽, H=4m 공사 완료까지 존치
자재보관소 RPP방음벽, H=4m 공사 완료까지 존치
2-4 비계 및 재해안전시설
2-4-1 일반사항
- 건물 내외부에는 공사시행에 편리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외관이 흉하지 아니한 구조로 비계
또는 재해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수시로 점검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2-4-2 외부비계
- 강관 비계 및 부속재는 KSF 8002, 강관틀 비계는 KSF 8003 기준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며
비계용 발판은 420×3040×3t 구멍철판(P.S.P) 또는 두께 36이상 나비 210-70 길이
2700-3600 삼송판재를 사용한다.
2-4-3 강관 쌍줄비계
구 분 설치기준
비 계 기 둥 간격 1.5-1.8M 이내로 배치
수 평 띠 장 간격 1.5M 내외로 배치하되 첫 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3M 이내로 배치
장 선 수평띠장에 간격 1.5 M 이내로 배치하며 비계기둥과 교차부분에서는 기둥에 결속
가 새 비계기둥 간격 10-15M 이내, 각도는 45도로 비계기둥 및 수평 띠장에 결속
구조체 또는
수직 수평 간격 5M 내외로 구조체 또는 부축기둥에 연결 결속
부축기둥과의 연결
비계기둥의 최하단부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해야 침하가 예상되는 부분은 소요 폭의
밑 받 침
깔판을 3본 이상 깔아서 대비
비계기둥, 수평띠장, 장선, 가새 등 상호간의 연결 결속 재는 자동 또는 고정 크램프를
결 속 재
사용
2-4-4 내부비계
- 13 -
- 건물내부에는 각기 공종에 적합하게 이동식 강관조립말비계 또는 수평비계 등을 설치 사용한다.
2-4-5 PE 보호망 설치
- 건물외곽 주위에는 규격 1.8M×1.8M(1.5M×1.5M), 인장강도와 신율의 적이 500㎏/mm 이상으
로서 공장제작 및 난연 처리된 방풍막을 외부비계 등에 45CM 이내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고
정 설치하여 방풍 및 먼지 등의 비산이 없도록 해야 한다.
2-5 공사용 가설전기 및 피뢰 접지시설
2-5-1 공사용 분배전반 설치
- 건물 내의 각층에서 전력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절한 위치에 1개소씩 공사용 분전반 및 배전
반을 설치해야 한다.
2-5-2 공사용 전등시설
- 계단실을 비롯하여 외부로부터 밀폐된 공간 등 조명시설이 필요한 부분에는 가설전선 및 전등을
설치하고 수시로 점검 유지 관리하여 공사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2-5-3 접지시설
- 공사장내에서 사용하는 용접기를 비롯한 모든 전력용구의 사용전원에는 접지시설을 하여 전기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2-5-4 공사용 임시 동력 설비
- 공사 기간 중 예상되는 전력소요 피크시를 기준, 수전 용량을 정확히 산정, 공사용 임시 동력시
설을 하여 공사용 전력의 과, 부족 현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2-5-5 가설건물 전등시설
- 가설 사무실을 비롯한 각 가설건물에는 건물별 용도별 적합한 조도의 전등시설, 콘센트시설, 스
위치시설을 해야 한다.
2-5-6 옥외 투광등 시설
- 가설 담장 주위 및 경비실 위치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옥외 투광 등을 적절히 배치 설치하여 야간
경비 또는 야간 작업등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5-7 가설전화 및 인터폰 시설
- 계약자는 공사착수와 동시 감독관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계약자 사무실 등에 각각의 전화를 가
설하여 각기의 업무협의, 연락 등에 불편이 없도록 전화를 가설해야 하며 전화가설에 대한 비용
및 공사기간중의 전화요금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2-6 공사용수 및 급배수시설, 쓰레기 처리장
2-6-1 공사용수시설
- 공사용수는 시 상수도를 사용하며 상수도 인입을 위한 관계관청의 인허가 수속 및 시설에 소요되
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2-6-2 식수용 상수도 시설
- 14 -
- 음료수 기타 식수는 시 상수도를 사용하며 상수도인입을 위한 관계관청의 인허가 수속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의 수도요금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2-6-3 오수 배수시설
-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가설 정화조를 통하여 기존 하수관으로 배수시키거나 또는 별도
의 부패처리 탱크를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수거 처리하는 등의 오 배수 처리시설을 해야 한다.
2-6-4 우배수 및 잡배수 시설
- 공사장 주변에 배수도랑을 설치하여 우수 또는 공사용 잡수 등이 공사장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
치해야 하며 가설 집수맨홀을 1-3개소에 설치하여 공사장내의 우수 및 잡수에 의한 폐기물을 1
차 여과시킨 후 배수 처리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2-6-5 쓰레기 처리장
- 공사장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쓰레기 처리장을 설치하여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매일
매일 수거 한 장소에 집결시켜 정기적으로 장외로 반출시키게 하며 공사장 내에서의 소각행위는
허락되지 아니한다.
2-6-6 가설 소화시설 및 방화교육
가. 가설 소화시설
∙ 공사장내의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 등의 저장창고를 비롯하여 가설건물 및 공사장 각
층의 눈에 띄기 좋은 적절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소방법 기타 관련 규정에 적합
한 대을 강구해야 한다.
나. 방화교육
∙ 공사현장 내에 임명 배치된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전 현장 요원 및 노무자
들 에게 정기적으로 화재 예방과 소화기의 비치위치 및 소화기의 사용방법, 대피, 구급에 대
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6-7 가설난방 및 환기, 습도 조절시설
가. 일반사항
∙ 동절기 또는 서 열기 공사시행에는 필요에 따라 방풍, 방한 및 습윤 통풍 시설이외에 난방을
위한 온풍 또는 지나친 습기를 제거할 수 있는 환기 또는 습도조절 시설을 해야 한다.
나. 공사용 공통장비
∙ 공사장내에는 공사 피크시 또는 복합공정의 공사 량에 적합하고 사용에 편리한 공통장비 적
절한 위치에 설치하고 수시 점검하여 사용 중의 고장 또는 사고가 없도록 대비해야 하며 관
리자 또는 취급자 이외에는 조작, 취급을 금지 시켜야 한다.
2-6-8 현장정리 및 청소시설
가. 현장정리 및 청소
∙ 공사장내는 항상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공사장내의 각종재료를 수시로 정리 정돈해
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나. 더스트 슈트시설
∙ 공사 진행 중 건물내부 각층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등을 한 곳으로 모아 처리할 수 있는 구조
로 더스트 슈트를 건물외부의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 폐기물의 비산 및 분진 등을 최소화해
야 한다.
- 15 -
제3장 해체 및 철거공사
3-1 해체 및 철거공사
3-1-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 이 절은 해당공사의 시행에 있어 방해가 되는 지상구조물의 철거와 해체에 관한 공사에 적용
한다.
나. 관련 시방절
∙ 가설공사
다. 제출물
1) 시공계획서
①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작업 시행전 다음과 같은 철거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전기, 수도, 가스, 통신시설 등 부대시설의 차단 및 연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해체공법
- 공정계획
- 안전관리계획
- 교통대책
- 부분철거의 경우 본래 구조물의 구조안전검토서
- 해체재 반출계획서
- 공해방지 대책 계획서
-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서
- 인접건물 안전진단 조사서 및 민원 방지 대책 계획서
- 철거자재 재활용 계획서
② 현장조사 : 시공계획서 작성을 위한 현장조사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건축물의 해체공사계획 전에 해체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및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건물 준공시의 설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
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 설계서의 보존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
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
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 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 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내 공지의 유무, 장애물, 인접도로 및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
배선 등의 매설물에 대한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후 조치한
다.
-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해체건물에 지하실이 있는 경우에는 터파기, 흙막이 등을 해야하므로 지질이나 지하수
위의 조사도 필요하다.
- 해체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 즉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병원, 도서관 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해
- 16 -
가 예상되는 건축물(전자현미경, 인쇄기, 통신기, 컴퓨터 등 정밀 기기를 사용 하는 곳)
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 해체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
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 조사하여 공정계획시 이를 반영시킨다.
③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주자의 현장점유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
여야 한다.
④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에 책임이 있다.
⑤ 수급인은 철거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그 건물 등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내부를 비워두어야
한다.
라. 운반, 보관 및 취급
1) 유용재의 처리
∙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시공자가 이용할 수 있는 유용재는 작업의 진행에 따라 본 구조물에서
이동시켜 당해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폭발물
① 설계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지 않는 한 철거작업에 폭약 등 폭발
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철거작업시 폭발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당국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은
후 현장반입 및 사용을 해야 하며 폭파작업은 관련법규에 따라 실행하여야 한다.
③ 폭발물 사용으로 발생한 인명손상 및 재산피해에 대한 책임은 서면승인을 받았다 하더
라도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3) 교통대책수립
① 수급인은 차도 및 보도와 인접 점유물과 사용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작업과 해체작
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당국의 승인없이 차도나 보도 그리고 점유사용 시설물을 차단하거나 이용에 방해를
하여서는 안 된다. 차단하였거나 방해된 도로는 관련규정에 따라 대체도로를 설치 하
여야 한다.
4) 해체재의 처리
①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②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
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
리하여야 한다.
④ 해체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
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⑤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⑥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및 유기
물질 등은 제거하고, 쇄석,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마. 안전대책
1) 철거 및 해체작업에 따른 안전대책은 안전 및 보건관리를 준용하여야 한다.
- 17 -
2) 수급인은 철거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확보는 물론 인접된 건축물과 각종시설물 및 인
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철거건물의 변형, 침하 또는 붕괴를 막고 인접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철거건물 내부․외
부에 가새, 버팀대 또는 지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중기차량은 정기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
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5)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해체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6)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7) 해체공사시 해체물 조각, 철근 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8)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공사시행전에 반드시 안전위생 관리계
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시설보호
1) 수급인은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철거작업중 지속 사용하도록 지정된 기존 설비 공공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관계당국의 서면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점유 사용되고 있는 기존 설비공급 시설물의 이
용을 차단해서는 안된다. 관계당국의 승인 하에 기존설비공급시설의 이용을 차단할 경우
임시 설비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수급인은 해충(쥐와 곤충 등)방제 작업을 하여야 하며, 건물전체에 대하여 처리하여야 한
다.
사. 환경요구사항
1)환경대책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①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해체하
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②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
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하도록 한
다.
③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
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2 재 료
해당없음
3-1-3 시 공
가.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 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 18 -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도로교통법
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
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수급인이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3)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4)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
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나. 시 공
1) 오염방지
① 시공자는 철거작업시 발생되는 먼지 및 잔해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물 뿌리
기, 가설울타리 및 기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환경보존과 관련한 법규를 준
수하여야 한다.
② 얼거나 배수가 되지 않는 곳과 오염되기 쉬운 위험한 곳은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공자는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먼지 및 잔해물을 인접구조물에서 깨끗이 제거하고 작
업시간 전에 인접부지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건축물 해체
①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
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철거작업은 최상부부터 지상부분 순으로 하고 윗층부재의 철거작업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아래층의 지지부재를 해체해서는 안 된다.
③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
에 철거한다.
④ 콘크리트와 조적부분은 소규모 단위로 철거 해체하여야 한다.
⑤ 철거된 구조부재는 호이스트, 데릭 및 기타 적합한 방법으로 지상까지 이동시켜야 한다.
⑥ 그대로 존속시키도록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바닥 콘크리트는 직경 30cm미만 크기로 잘
게 분쇄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⑦ 철거장비는 가급적 전체 구조물에 걸치도록 설치하고,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지지벽,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해체공법
∙ 해체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실
시된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하에서 채
용되는 것으로 분리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
두 준수되어야 한다.
1) 기계력에 의한 공법
①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 기기가 무거우므로 작업환경에 대한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 19 -
-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는 항상 하향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 급유는 항상 충분히 하고 공기 호스의 상태를 점검한다.
②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 대형 브레이커는 중량을 고려하여 차체의 붐, 후레임에 무리가 없는 것을 부착한다.
- 대형 브레이커의 설치, 해체, 운전시에는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유경험자가 취급하도록
한다.
- 작업 장소의 슬래브 내력 및 지반의 내력을 확인한다.
- 자력으로 하층으로 이동할 때는 경사 상태가 안전하도록 한다.
- 작업 범위 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하며 필요에 따라서 신호자와 유도자를 배치한다.
- 유압식의 경우에는 유압이 높기 때문에 호스 등 접속부에서 기름이 새지 않는지 점검한
다.
- 끌의 형상은 용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③ 절단기에 의한 공법
- 절단기의 절단작업 또는 이동시의 바닥판은 항상 평탄하여야 한다.
- 절단기용 전기, 급배수 시설 등을 수시로 정비, 점검한다.
- 톱날 주위는 접촉방지용 덮개를 설치한다.
- 톱날은 안전하게 부착되어 있는가를 작업전에 점검한다.
- 절단도중 톱날의 열을 제거시키는 냉각수는 충분한가 점검하고 공급이 잘 되는지 확인한
다.
- 절단도중 불꽃 비산이 많거나 수증기가 발생하여 과열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일
시 중단하였다가 냉각 후 재개하도록 한다.
- 절단 작업은 직선으로 하고 최소 단면으로 절단하도록 한다.
- 절단기는 매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정비토록 한다.
④ 강구에 의한 공법
- 강구의 크기는 해체대상물의 구조와 형상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정한다.
- 강구의 중량, 작업반경 등은 붐, 후레임 및 차체에 무리가 없는 것을 선정하고 충분한
충격력을 가할 수 있는 기종을 선정한다.
- 수평진동에 의한 파쇄를 할 때에는 크레인의 전복에 주의한다.
- 강구를 결속한 와이어 로프의 종류와 직경 등은 작업지시서에 지시된 것을 사용한다.
- 강구와 와이어 로프의 결속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한다.
- 와이어 로프의 결속부는 항상 점검한다.
⑤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Diamond Wire Saw)공법
- 절단작업 중 와이어가 끊어지거나 수명이 다할 경우 와이어 교체가 곤란하므로 수시로
점검하도록 한다.
- 절단 대상물의 절단면적을 고려하여 와이어 길이를 결정하도록 한다.
- 절단면에 고온이 발생하므로 냉각수 공급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2) 전도에 의한 공법
① 전도작업은 순서가 뒤바뀌면 위험을 초래하므로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한다.
② 전도시에는 신호를 하여 다른 작업자가 완전히 대피한 후에 시행한다.
③ 전도 대상물의 크기는 1~2개 스팬 정도가 알맞다.
④ V 커트 부분은 시공 계획 수립시 결정하고 깎아내지 않은 단면으로 안전하게 지탱되도
록 하여 반대 방향으로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 20 -
⑤ 기둥 철근 절단시, 순서는 전도 방향의 전면과 양측면, 마지막으로 뒷부분 철근을 절단
하도록 하고, 반대방향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전도방향 전면 철근을 최소 2개 이상 남
겨 둔다.
⑥ 벽체 V 커트 부분의 철근 절단시, 가로 철근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세로 철근은 중앙
에서 양쪽으로 순차적으로 절단해 간다.
⑦ 끌어당길 와이어 로프는 2줄 이상으로 한다.
⑧ 와이어 로프를 끌어당길 때에는 서서히 하중을 가하도록 하고, 구조체가 전도되지 않는
다 하여 반동을 주어 당겨서는 안 되며, 예정 하중으로 전도되지 않을 때에는 가력을
중지하고 V 커트 부분을 더 깎아내도록 한다.
⑨ 전도시의 충격과 진동을 막기 위한 완충조치를 하고 분진 발생 방지를 위해 전도물과
완충재에 충분히 물을 뿌린다.
⑩ 전도작업은 반드시 연속으로 하도록 하여 그날 중으로 종료시키도록 하며 깎아낸 상태
로 방치해선 안된다.
⑪ 전도작업 전에 비계와 벽과의 연결재는 철거되었는지 확인하고 방호 시트도 작업 진행
에 따라 해체하도록 한다.
⑫ 미리 전도 시간을 정해두고 주민에게 알린다.
3) 유압력에 의한 공법
①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1) 천공된 구멍이 구부러져 있으면 기계 자체에 큰 응력이 생겨 부러지거나 파손될 염려가
있으므로 일직선이어야 하고 기계의 삽입부를 구멍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밀어 넣는다.
② 잭에 의한 공법
1) 잭의 설치는 숙련공이 수행한다.
2) 오일이 새지 않도록 배관 및 접속부 부분을 철저히 점검한다.
3) 오랜 시간 작업할 경우에는 호스의 커플링과 접속부에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시에 교체하여야 한다.
③ 압쇄기에 의한 공법
1) 압쇄기의 중량 등 시방에 따라 붐, 프레임 및 차체에 무리가 없는 압쇄기를 설치해야
한다.
2) 압쇄기의 설치와 해체시에는 숙련공이 수행한다.
3) 윤활유를 수시로 주입하고 보수, 점검에 유의한다.
4) 기름이 새는지 확인하고 배근 부분의 접속부가 안전한지 점검한다.
5) 절단 날은 마모가 심하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하도록 한다.
6) 압쇄부의 날이 마모되면 수선하여 날을 날카롭게 한다.
④ 화약, 가스 폭발력에 의한 공법
1) 폭발물이 들어있는 용기는 불꽃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철제기구나 공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 화약류는 즉시 사용하며, 필요한 분량만을 용기로부터 꺼내 사용토록 한다.
3) 화약류에 충격을 주거나 던지거나 떨어뜨리지 않도록 한다.
4) 화약류는 화로나 모닥불 부근 또는 그라인더를 사용하고 있는 부근에서 취급하지 않도
록 한다.
5) 화약류 또는 폭파재나 전관은 비금속제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6) 전기 뇌관은 전지, 전선, 전기모터, 기타의 전기설비 부근에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 21 -
7) 화약, 폭약, 화공약품은 각각 다른 용기에 수납하여야 한다.
8) 사용하고 남은 화약류는 발파 현장에 남겨놓지 않고 화약류 취급소에 반납하도록 한다.
9) 화약고나 다량의 폭발물이 있는 곳에서는 뇌관장치를 하지 않도록 한다.
10) 화약류 취급시에는 항상 도난에 유의하여 출입자 명부를 비치함과 동시에 과부족이 발
생하지 않도록 한다.
11) 화약류를 멀리 떨어진 현장에 운반할 때에는 정해진 포대나 상자 등을 사용하도록 한
다.
12) 화약, 폭약 및 도화선과 뇌관 등을 운반할 때에는 한 사람이 한꺼번에 운반하지 말고
여러 사람이 각기 종류별로 나누어 별개 용기에 넣어 운반토록 한다.
13) 화약류 운반시에는 운반자의 능력에 알맞은 양을 운반케 하여야 한다.
14) 화약류의 운반시에는 화기나 전선의 부근을 피하며 넘어지지 않게 하고 떨어뜨리거나
부딪히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5) 고압가스 이용시 구멍의 균열 등에 의하여 가스가 누설되어서는 안 된다.
⑤ 전기적 발열력에 의한 공법
1) 콘크리트 중의 철근에 전기적 에너지를 주어 이것을 열에너지로 변환시켜 콘크리트를
파쇄하는 것으로, 직접 철근에 접속하는 ‘직접철근가열법’, 전자유도를 이용한 ‘전자 유
도가열법’, 유전체 손실을 이용한 고주파 전압을 주는 방법’, 콘크리트 표면에 ‘전자기를
조사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인체에 장해를 받지 않기 위한 방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제트력에 의한 공법
1) 제트 압력이 크기 때문에 제트수를 사람에게 직접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
- 상온의 물은 압력 7,000kg/cm2에서 결빙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결
방지제를 이용해야 한다.
- 장치에서 발생하는 소음처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배수처리가 요구된다.
- 절단부위에 따라 해체 속도가 다르므로 효율적인 절단부위를 규명해야 한다.
- 화염제트에 의한 공법 이용시 고열의 제트염을 취급하므로 작업원은 항시 화염발생에 유
의하고 작업원은 방열복을 착용한다.
⑦ 정적 파쇄제에 의한 공법
- 자재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적용 온도 범위의 상한 및 천공 직경의 상한을 넘어 사용해
서는 안된다.
- 비빔, 충진, 시트 작업시에는 반드시 보안경, 고무장갑 등을 착용한다.
-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비비지 않는다.
- 비빔후 즉시 충진하도록 한다.
- 정적파쇄제를 충진한 후 즉시 시트로 덮는다. 충진제가 튀어나올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균
열 발생시까지 구멍을 엿보아서는 안된다.
- 정적파쇄제의 충진후 양생중에는 출입을 금지한다.
라. 구조물별 해체방법
1) 목조물의 해체
① 신축시의 반대 순서로 정연하게 해체한다.
② 화재에 유의한다.
③ 정화조, 우물 등의 개구부는 쉽게 움직이지 않는 덮개로 덮는다.
④ 재사용 재료와 폐기할 재료를 명확히 구분한다.
- 22 -
⑤ 전도의 경우는 건물의 비틀림에 주의한다.
⑥ 부재의 상태, 따내기 등의 상태를 늘 점검하여 불의의 전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한다.
⑦ 버팀대나 귀잡이 혹은 가새는 안정을 위하여 최후까지 남기고 八자보를 달아 내리기 전
에 해체한다.
⑧ 이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구조, 조합, 수납장소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체물이 훼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철골조의 해체
① 철골조의 해체는 목조의 해체와 매우 유사하며 신축시의 공정순서와 반대로 각 부재별
로 가스절단하여 크레인 등으로 달아 내린다.
② 소규모 철골구조는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좋으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③ 부재는 전도 방향을 고려한 절단을 하여 안전하게 전도시키도록 한다.
④ 이축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볼트를 풀거나 리벳을 용단하여 빼낸 구멍을 가볼트로 막
아두고 가볼트를 제거하며 크레인으로 달아 내린다.
3) 지하구조물의 해체
① 해체 대상부재의 단면은 일반적으로 지상부에 비하여 큰 경우가 많으므로 지하구조물의
부재는 화약류의 발파 등 각종 공법을 조합하여 해체할 때 현장책임자나 유자격자가 작
업을 담당해야 하며 위험작업에 대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② 건물의 외벽과 기초 등과 같이 한 단면이 직접 흙에 접한 부재는 해체시 주위의 지반에
진동의 전파 등 위험 요인이 있으므로 공해방지면에서도 주의하고 주변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에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지반침하나 변형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대부분 신축공사와 동시에 발주되어 굴토작업과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해체작업이 병
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법과 작업순서, 작업방법을 신중히 검토하여 실시하여야 한
다.
④ 지표면 밑에 설치된 기초벽, 바닥콘크리트 슬래브, 기타 콘크리트 잔재물 등에 대하여도
직경 30cm 미만 크기로 잘게 분쇄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⑤ 강관 및 상수도 관의 철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 철거전 지하매설물도를 확인하고 예비굴착을 여러 곳에 시행하여 정확한 매설위치, 깊이
를 확인한 후 굴착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 가능한 한 유용가능한 상태로 절단하여야 한다.
- 철거재의 처리는 설계서에 따른다.
⑥ 시멘트관 등의 철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 철거 전 지하매설물도를 확인하고 예비굴착을 여러 곳 시행하여 정확한 매설위치, 깊이
를 확인한 후 굴착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 가능한 한 유용한 상태로 해체하여야 한다.
- 철거재는 설계서에 따르거나 유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관의 상태가 불량하여 파쇄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잘게 파쇄하고 강
선등 철재는 당해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시켜야 한다.
마. 해체마무리 작업
∙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1) 가설물 철거
①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 한다.
②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③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 23 -
④ 가설 건물을 해체하고 뒤처리 한다.
⑤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⑥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⑦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2) 복원작업
①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②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③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④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⑤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를
한다.
⑥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 24 -
제4장 금 속 공 사
4-1 적용범위
- 본 시방은 철재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 철물의 설치와
설계도면 및 특기 시방서 각 항에 의거 제작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4-2 일반사항
4-2-1 철재, 비금속 철재 및 이들 2차제품의 소재 및 제품 등은 KS규격품 또는 동등 이
상의 제품으로서 특기시방서 각 항 기준에 따른다.
4-2-2 가공 제작 설치용 부속재 및 부재료
가. 인서트, 앵커볼트, 앵커스트류, 볼트, 넛트, 화스너, 브라켓 등은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
로서 견본품 및 재질 및 구조적인 지지력 등에 대한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단순지지 및 단순 긴결 공정이 아닌 주요 하중을 부담해야 하는 앵커철물, 보강철물, 기타 등
의 부속재료는 해당 하중의 3배 이상을 부담할 수 있는 강도와 지지력을 갖는 제품이어야 한
다.
4-2-3 방청처리 및 이종금속 첩촉부의 전식 방지 처리
- 철재류의 모든 표면은 각각 기준에 따른 방청처리를 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금속간의 첩촉부
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재료 및 시공방법으로 방지 처리를 해야 한다.
4-2-4 가공 제작 및 설치 업체의 승인
- 각종 금속공사의 착수전 금속재료 및 공사별 제작 및 설치 전문업체의 공장시설 규모와 시공능
력, 시공실적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2개 이상의 우수한 업체를 선정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
다.
4-2-5 세부 공정 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 금속공사의 착수전 부위별 각종 금속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공종 등의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금
속공사별 제작, 설치, 보양, 청소 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2-6 현장 검측 및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가. 각종 금속공사는 착수전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해당 부위별 세부시공 상
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세부 시공상세도는 건축물의 내외부 바닥, 벽, 천장 등에 노출되는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
방 등 일체의 금속공사를 포함시켜 건축분야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세부시공 상세도상에는 제작 및 설치를 위한 각종 금속재 나누기의 평면상세, 단면상세, 죠인
트 부위접합상세 및 앵커긴결, 기타 부속재의 위치, 재질, 규격 등을 나타내야 하며 관련 공종
과의 마무리 관계를 포함시켜 나타내야 한다.
라. 세부시공 상세도는 현장검측에 의한 관련 선행 공종의 허용 시공오차가 충분히 고려되어 작성
되어야 하며 시공 오차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대책안을 제시하여
- 25 -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마. 세부시공 상세도는 관련 병행공종 또는 후속공종의 마무리 공사에 전혀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관련 공종 업체와 충분한 협의 및 고려가 되어 작성되어야 한다.
4-2-7 견본품의 제출 및 견본시공
가. 견본품의 제출 :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 재료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시험성적표,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재질,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내구성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견본시공 : 공사 착수전 감독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지정하
는 위치에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와 재료를 사용하여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4-2-8 제품의 설치
가. 모든 금속공사의 설치는 공통기준 중심선 및 마감 레벌 먹메김 기준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각
공사별 기준선을 먹메김 또는 기준실을 띄워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나. 제품의 설치를 위한 엥커볼트,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시에 사전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설치 할 경우에는 구조적인 충분한 검토와 매입 전선관 기타 매설물 등을 충분
히 고려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나중 설치할 수도 있다.
다. 이음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특기가 없는 한 실줄눈 맞댐이음으로 하여 이음부의 이음자국 및
턱이 지지않게 처리해야 하며 용접이음부는 그라이더 등으로 깨끗이 마무리하여 최종마감 처리
후 이음자국, 용접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2-9 보양 및 청소
-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 마감재료는 최종 준공 청소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 적합한 보양재
를 사용하여 타 공종 작업 등에 의한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철저히 해야 한다.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감
독관 검사시 보양부실에 의한 변색, 오염 및 손상된 제품은 지체없이 교체 재시공해야 한다.
4-3 경량 철골 천장틀 설치공사
4-3-1 적용범위
- 본 시방은 천장텍스, 기타 보드류를 부착시키기 위한 경량철골 천장틀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4-3-2 자 재
가. 경량철골천장틀의 부재는 KSF D3609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구조 : 천장받침대의 구조는 별도의 특기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장대를 나사못으로 직접
고정하는 M-BAR 방식을 기본형으로 한다.
다 부재의 종류
1) 몸체 : M-BAR(싱글바, 더블바), CLIP-BAR, 캐링찬넬, 마이너찬넬
2) 부속철물 : 행어, 클립, 바죠인트, 캐링찬넬죠인트 등
3) 달대 : 행어볼트, 너트
4-3-3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 설계 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각실별 천장 텍스 나누기를 비롯한 천장틀 나누기, 전등, 스피커, 화
재탐지기, 디퓨저, 스프링클러, 점검구, 덕트라인 기타 천장 부착물 등의 위치, 규격을 포함시킨
- 26 -
천장 종합평면도와 천장몰딩, 전등, 디퓨저, 기타설비 부착물 설치를 위한 세부상세도 및 각종
보강을 위한 세부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3-4 시 공
가. 천장틀의 설치는 천장내부의 덕트배관, 제반배관, 기타 선행공종 등이 완료된 다음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착수해야 한다.
나. 달대볼트 설치를 위한 인서트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천장 종합평면도에 의거 구체공사시 정
위치에 사전 매립 설치되어야 하며, 누락 또는 잘못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 인서트 앵커를 계약자의 부담으로 추가 또는 재 설치해야 한다.
다. 각실의 천장틀은 마감레벨 먹메김 기준선과 각실별 천장고를 기준으로 하여 수평기준실을 띄우
고 직선바르고 수평지게 설치해야 하며 캐링찬넬 및 마이너찬넬 등과 외주벽면과의 거리는
10cm 이 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라. 천장틀의 이음은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이음철물과 볼트, 너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체
결 이음 해야하며 이음부의 수평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기둥, 전등기구, 기타 천장매입물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천장틀을 절단해야 하는 경우는 반
드시 톱절단으로 시행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방법으로 보강 조치해야 한다.
바. 몸체와 부속철물의 결합은 덜거덕거림이나 헐거움이 없어야 하고, 천장재나 기구 등의 설치에
지장이 있는 비틀림 및 변형이 없어야 한다.
사. M-BAR와 천장대와의 접합고정용 나사못은 녹슬지 않는 재질(아연도금)이어야 한다.
아. 몸체는 아연도금처리된 강판제로서 형상이 바르지 못하거나 부식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자. 조명기구등의 설치부위는 기구의 부착으로 인하여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양단을 보강한다.
4-4 AL몰딩, 각종 비드
4-4-1 일반사항
- 위치별, 용도별 형상 규격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사용 재료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4-4-2 재 료
가. 금속제 천장 몰딩
․ 알루미늄 몰딩 : 압출 알루미늄 몰딩
나. 금속제 벽 치장 죠이너
미장용, 걸레받이, 조인트비드 : 알루미늄 비드 사용
- 27 -
제5장 도 장 공 사
5-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는 건물의 실내외에서 실시하고 각종 도장공사의 자재공급, 표면처리 및 보호, 도료
의 혼합 및 도포, 시험 및 검사 등 각종 도장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공사착수 150일 전까지 종합계획표 및 색상표, 제조회사 시방서, 시험 성적표, 관련서류, 제조
업자의 품질보증 확인서, 견본(감독자가 요구하는 도장 종류별 300×300mm 규격으로 각 3매
씩 제출)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감독자가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부위에 대해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승인을 받
은 후에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라.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K.S를 원칙으로 한다.
5-2 재 료
가. 도료는 KS 규격품으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나. 종별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등은 다음 표를 따른다.
페인트 종류 규 격 도장 회수 비고
방청 페인트 KSM 5311-2종 공장1회, 현장1회
조합(오일) 페인트 KSM 5312-1종 무광 2회
내부용 수성 페인트 KSM 5320-1급 2회
외부용 수성 페인트 KSM 5310-1급 2회
아크릴 페인트 AT 532 동등 이상 2회
불소수지 소부 페인트 불소수지계 A종 1회
에폭시 폴리에스테르계 A종
정전분체도장 1회
EX 8166 동등이상
다. 도장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 및 장비 등은 동일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용재, 희석제 및 세척제
도장에 사용되는 용제, 희석제, 세척제는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서 염화물이나 불화물
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5-3 작업조건
가. 눈,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낄 때, 먼지가 발생할 때, 상대습도가 90%를 초과할 때 또는 도장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나. 도장되는 표면 및 작업장의 온도가 5℃ 이하인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 28 -
다만, 내부의 경우에 한해 보온 및 보양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도장작
업을 할 수 있다.
5-4 바탕처리
1) 강재의 표면처리
가.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나. 모든 용접부분에는 그라인딩 처리하여 연결부분이 표시나지 않도록 한다.
다. 공장의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 후 현장 설치때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설치한 후 다시 동
일한 재료 및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라. 정전분체 도장인 경우에는 인산철 또는 인산아연계 피막처리를 하여야 한다.
마. 바탕면이 아연도 강판 및 알루미늄일 경우에는 크로메이트 처리를 하여 적절한 분체도장이
될 수 있는 전처리를 해야 한다.
2) 콘크리트 면 표면처리
가.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수성 퍼티 등으로 메워준 다음 시공에 들어간다.
다.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긁어내거나 오염된 부위에 따뜻한 물 1리터당
TRISODIUM PHOSHATE 30g의 세제용액 등으로 씻어내거나 문질러서 제거한다. 표면은 세
척한 다음 깨끗한 물로 완전히 씻어낸 후 건조시켜야 한다. 이 절차는 오염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반복되어야 한다.
라.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도장면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마.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3)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
가.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예리한 돌출부 등은 스크레퍼나 퍼티 나이프를 사용해서 제거해야 한다.
다. 갈라짐이나 흠은 표면의 질감과 잘 융합되는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
게 보수해야 한다.
라.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콘크리트 표면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마.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4) 건식벽 바탕면 처리
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나. 석고보드 바탕면은 테라코 핸디코드나 동등 이상의 퍼티로 전면 퍼티작업을 하여 평활하게
해야 한다.
다. 석고보드의 홈, 긁힌 부분 등은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채운 다음
건조시켜야 한다.
- 29 -
라. 석고보드의 JOINT, FASTENER HEADS, 보수된 부분의 표면 등을 매끈하게 하기 위해 프
라이머 칠을 하기 전에 테이핑 처리를 한 후 퍼티 연마(SANDING)해야 한다.
5) 목부 바탕면 처리
가. 바탕은 적정 함수율을 만족하도록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다. 바탕면은 #80~#120의 연마지로 연마하여 거친 부분을 평활하게 해야 한다.
라. 흠집이나 흠은 퍼티로 메워준 후, #240의 연마지를 이용하여 오염물 및 표면요철을 제거한
다.
6) 아연도금된 강제
표면에 형성된 흰색의 염과 기타 오염은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BITCHING 용액 또는
BITCHING PRIMER로 표면 처리해야 한다.
5-5 혼합 및 도포
도료는 제조업자의 도장지침서 또는 본 시방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혼합 희석하고, 도포 후 경화시
켜야 한다.
5-6 인접 부착물 보양
도장작업의 인접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과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
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5-7 시공 일반
가. 모든 도장은 표준 도장시공방법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나. 도료는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이 되어야 하나 희석제 첨가는 경우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특수
한 경우에는 도료 메이커 또는 담당도장 감리자와 협의하여 작업해야 한다.
다. 도장은 전체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료되도록 도장하고 도장이 빠지거나 과도막으로
흐른 부위(SAGES AND DRIP)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라. 에어러스 뿜칠 도장때 스프레이 건은 피도면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피도면과는
항상 수직상태를 유지하여 도장해야 한다.
마. 균일한 도막을 얻기 위해서는 전부위에 도장하기 전에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 가장자리 등은 부분적
으로 덧도장(STRIPE COAT)을 설치하여 충분한 도막이 도포되도록 한다.
바. 볼트 조립부분이나 용접 예정부위는 도장 전에 보호해야 한다.
사. 도장된 도막을 다시 도장하기 전에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규정된 재도장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아.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뿜칠도장이 되어야 한다.
- 30 -
5-8 수성 페인트
1) 바탕처리
본 시방서 콘크리트,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에 따른다
2) 사 양
가. 1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나. 2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마감
용 프라이머 겸용 마감재
3) 시 공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를 40μ 3회 도장한다. 이때 재도장 때의 시간
간격은 21℃ 기준으로 1시간 후에 도장 하여야 한다.
나. 필요한 경우 수도물을 부피비 5~15% 정도 희석시킨 후 도장한다.
- 31 -
제 6 장 유리공사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유리제품의 설치공사에 적용하며 관련부자재의 품질기준 및 사용법을 포함한다.
2) 일반적인 시공사항 외에 특별한 시공법은 별도의 특기시방에 의한다.
6.1.2 성능요구사항 및 설계단계에서의 고려사항
1)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조에 의해 풍하중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유리의 사용가
능면적을 검토한다.
2) Frame의 열에 의한 수축 팽창에 대한 여유 및 장단기 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변형에 충분한 검
토가 있어야 한다.(최대변형은 Span의 1/175이거나 필요 시 그 이하이어야 한다)
3) 냉난방 기구의 위치, 블라인드와 커튼의 사하부 여유 및 유리와의 거리, 통풍 그릴의 위치 및
그림자 등의 영향이 유리에 열파손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4) 시공 허용오차
가. 사각 개구부의 대각선 길이는 3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나. 프레임의 최대변이는 길이 360cm 당 3mm, 최대 4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5) 도면상에 사용 씰란트의 상품명이 명시되어야 한다.
6) 색유리, 파스텔유리, 복층유리는 배수시스템이 필요하며, 특히 접합유리의 주의가 있어야 한다.
6.1.3 반입 및 저장
1)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명백한 제조회사의 상표가 있어야 하며, 반입 후 시공 직전까지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2) 반입시 운송장에 수량부족, 손상 등의 상태를 표시하고 수송자의 날인을 받는다.
3) 모든 입고품은 즉시 확인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따로 떼어내어 검사한다.
4)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세우며, 유리의 경우 층별로 수송
계획을 세운다.
5) 유리의 적치는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되게 하고, 태양의 직사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6)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내의 열 집적방지를 위해 상자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7) 사용 씰란트, 가스켓 등 사용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 업자로부터 자재 반입시
함께 받는다.
8) 복층유리의 경우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해서는 안되며 각 장 사이는 완충재를 두고 보관한다.
6.2 자재
6.2.1 유리
1) 플로트 판유리(FLOAT GLASS)
가. KS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의 일반용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 32 -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나. 등급은 A등급(제경용, 자동차용), B등급(일반건축용)으로 나뉘어 진다.
2) 강화유리(TEMPERED GLASS)
가. KSL 2002 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나. 등급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I류 (T I) : 평면, 곡면강화유리로 파쇄시험에서만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II류 (T II) : 평면강화유리로 쇼트백시험에서만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III류 (T III): 평면강화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3) 반강화유리 (HEAT STRENGTHENED GLASS)
가. 품질은 KSL 2015 배강도유리 규정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나. 파스텔 및 착색 반강화유리를 포함한다.
4) 색유리 (TINTED GLASS)
가. KSL 2008 색유리 규격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색상, 치수 및 형상은 도면
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5) 접합유리 (LAMINATED GLASS)
가. KSL 2004 접합유리 규격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색상, 치수 및 형상은 도
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6) 코팅유리 (COATING GLASS)
가. 코팅유리는 파스텔유리, 선셰이드, 솔라가드 및 LOW-E유리를 통칭한다.
나. 사용원판은 KS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규정에 명시된 품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
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7) 스팬드럴 유리 (SPANDREL GLASS)
가. 스팬드럴 유리는 CURTAIN WALL의 SPANDREL 부위에 시공하는 유리로서 무기질 안료를
POLL COATING 한 제품으로 한다.
나. 스팬드럴 유리는 반드시 반강화 처리하여야 하며, 품질은 KSL 2051 배강도유리 규정에 합격
하거나 동등 이상 이어야 한다.
다. 사용원판은 KSL 2012 플로트 유리 및 마판유리 규정에 명시된 품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
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8) 복층유리 (PAIR GLASS)
가. KSL 2003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
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6.2.2 부속재료
1) 세팅블럭 (SETTING BLOCK)
가. 재료는 네오프렌, EPDM 또는 실리콘으로 한다.
나. 길이는 유리면적 900㎠당 2.5mm 이상이어야 하며 10cm 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다. 쇼아 경도는 85-90도 정도이어야 한다.
- 33 -
라. 폭은 유리 두께보다 3mm 이상 넓어야 하고, 샤쉬 폭보다 1.6-3mm 적어야 한다.
2) 실란트 (SEALANT)
가. KS F 4910 건축용 실란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나. 다른 시공재료와의 상응성에 대한 검토 후에 담당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 프라이머를 사용해야 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좋은 점도를 가지며, 피착제를 잘 접착시켜
주고 사용가능시간이 충분하여야 한다.
라.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비초산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3) 가스켓 (GASKET)
가. 재료는 네오프렌, EPDM, 실리콘, 고무 화합물 등으로 되어있다.
나. 스폰지 가스켓의 경우 40±5도의 쇼아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 싸이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다. DENSE 가스켓이 공동형인 경우는 75±5도의 쇼아 경도를 지녀야 하고 (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60±5도의 쇼아 경도) 외부 가스켓은 네오프렌, 내부 가스켓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4) 위치 결정재 (SIDE BLOCK)
가. 샤쉬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간격을 유지토록 하여 샤쉬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를 말한다.
나. 재료는 55±5도 정도의 쇼아 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 이어야 한다.
다. 유리에 집중하중이 발생함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10cm 이상의 길이가 필요하다.
라. 샤쉬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샤쉬 끝으로부터 3mm 안쪽에 위치하도록 한
다.
5) 백업재 (BACK- UP MATERIALS)
가.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칠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우레탄 등으로 담당
자의 승인 후 결정한다.
나.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조정하고, 줄눈
깊이 조정을 위해 충진한다.
6.2.3 복층 가공용 재료
1) 1차 접착제
가. 복층유리 제조시 1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나. 폴리이소부틸렌계 실란트로 고형분과 휘발분이 각 1.0% 이하이고 비중이 1.05 이하의 품질이
어야 한다.
2) 2차 접착제
가. 복층유리 제조시 2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나. 시공종류에 따라 폴리썰파이드계와 실리콘계의 실란트가 구별사용된다.
다. 폴리썰파이드는 전단강도 6.0kg/㎠ 이상, 불휘발분 85% 이상, 가사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이어
야 한다.
라. 성능시험 기준인 ASTM E773/774 규정에 합격 혹은 동등 이상의 성능이어야 한다.
- 34 -
마. STRUCTURAL GLAZING의 경우 반드시 실리콘계 실란트로 하여야 한다.
3) 스페이서 (SPACER)
가. 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흡습제의 용기가 되는 재료로 공동형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코너부
위는 일체식으로 견고하게 한다.
나. 알루미늄은 A1203 성분이 95% 이상으로 0.5mm 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4) 흡습제
가. 작은 기공을 수억 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조상
태를 유지하는 재료이다.
나. 대기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 오븐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공기층 두께 및 2차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 Duo Sorb 50과 Phono Sorb 551, 555, 558을 구
분하여 사용한다.
6.2.4 접합가공용 재료
1) 재료는 두께 0.38mm 이상의 폴리비닐부티랄 필름이어야 한다.
2) 변색 발포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투시성이 우수해야 한다.
3) 접합가공시 필름을 이어서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한장으로 접합되어 져야 한다.
6.2.5 재료의 사용
1)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의 결정은 유리제조업자의 자문을 받는다.
2) 주요 부재 및 각 시공부재간의 상응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3)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담당자가 승인한다.
4) 접합유리의 경우 엣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썰파이드, 실리콘,
부틸 등의 실란트를 사용한다.
5)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란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
른다.
6) 퍼티는 기름이나 용제성분에 의해 네오프렌, 부틸,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EPDM, 아크릴릭 등
과 상응성이 없게 되므로 사용이 곤란하며, 특히 색유리, 파스텔유리, 접합유리, 복층유리에는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7) 실란트는 기온, 습도 등의 외부영향으로 인한 화학작용이나 용재에 의해 복원력이 있는 고체로
양생되는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릭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6.3 시공
6.3.1 시공환경
1) 항상 4℃(40℉)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될 경우에 실란
트의 시공시 피접착 표면을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시행한다.
2)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해야 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공사를 금하
도록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3)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 35 -
6.3.2 시공준비
1) 시공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
2)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
각, 규격, 코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3)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면 간격 및 엣지 간격이 최소치 이하로 줄어들지
않도록 한다.
4)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5) 모든 접합, 연결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6)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척한다.
7) 유리의 결함상태를 검사하여 허용할 수 없는 것은 시공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유리의 엣지 상
태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있어야 한다.
8) 유리가 물리는 샤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9)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mm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 철망
등의 경우 엣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10) 세팅블럭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엣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
도록 해야 한다.
11) 실란트 적용부위에 청소를 깨끗이 한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 때 청소를
위해 용제, 톨루엔, 아세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12) 접착제를 충진하는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 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를 검
토한다.
13) 접착되는 부분이 도장되어 있는 경우 그 종류 및 양생 건조기간이 충분한가를 확인한다.
6.3.3 유리의 설치
1) 유리의 취급시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
시킬 때는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유리의 이동시 압착기를 사용하고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 올리거나 옮
기지 않는다.
3) 시공중 재료의 적치, 취급기구 등의 하중에 의해 프레임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등의 작업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터운 방수포나 합판 등
으로 보호하며, 산에 의한 세척 시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5) 시공중 세팅블럭이나 위치결정재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외관상 균일성이 좋게 유리를 끼운다.
7) 유리 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 공중에 적합한 청결상
태를 유지한다.
8)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9) 현장 작업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쓰레기, 코킹재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10) 실란트의 충진
가. 충진하기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잎을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 선에 일정하게
- 36 -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잎을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
가 불충분하면 테잎 제거시 도료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나. 실란트의 충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부까지 닿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
어가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충진은 가능한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 충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 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마. 작업 후 즉시 테잎을 제거한다.
11) 가스켓 시공
가. 보통유리의 한면은 부드러운 가스켓을, 다른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가스켓을 쓴다.
나. 가스켓은 유리 각변 길이보다 약간 길게하며,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비이드 홈에 정확하게
물리도록 일정한 압력으로 끼워야 한다.
다. 가스켓을 끼운 상태는 외관상 균일성이 좋아야 하며 절대 귀퉁이부터 끼워 나가서는 안된다.
12) 시공성을 위해 유리의 한 면은 실란트로 시공하고 다른 면은 가스켓 시공을 할 수 있다.
6.3.4 특수시공
1) 경사부위의 시공
가. 경사시공은 수직면에서 15도 이상 경사진 부분의 시공을 말한다.
나. 수직면에의 시공에서보다 태양열응력과 자중 및 기타 기계적인 하중으로 인한 응력발생이 증
가되므로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 파손시의 안전성에 대한 고려
- 태양열에의 직접노출, 상부의 물 및 설하중에 대한 고려
- 인접건물에서의 낙하물로 인한 파손 가능성
다. 강화, 반강화 또는 서냉유리로 최소 6mm 두께의 접합유리가 반드시 사용되어져야 하며, 구체
적인 두께 및 품종의 결정은 구조계산에 따른다.
라. 상부에 고이는 물의 배수처리 관계로 수평면에서 15도 이상의 물매가 필요하다.
2) 스팬드럴유리의 시공
가. 층간의 박공부위를 스팬드럴 부위라 한다.
나. 반강화 처리된 불투명 스팬드럴유리 뒤에 어둡고 균일한 색의 백업 단열재를 설치한다.
다. 스팬드럴유리와 백업단열재 사이에 최소 1/2” 이상의 공기층을 두고 상부에 열집적 방지를 위
한 환기구멍을 설치한다.
라. 스팬드럴유리는 세라믹 도료 코팅면이 실내쪽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3) 스트럭츄럴 시공은 해당 시방서에 따른다.
4) HINGE BOLTED RIB GLASS SYSTEM 시공은 해당 시방서에 따른다.
5) 거울붙이기는 해당 시방서에 따른다.
6.3.5 보양
1) 페인트, 콘크리트, 몰타르, 플라스틱 등이나 다른 비슷한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 내거나
- 37 -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2) 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해 테이프를 프레임에 걸어서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 직접 표시하거나 묶
지 않는다.
3) 기 설치된 유리는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닦아주어야 한다.
4) 시공먼지, 콘크리트로부터의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 한다.
5)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쌓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타 작업자들에게 유리를 보호하도록 주지시킨다.
7) 충진 작업 후 양생될 때가지 이물질이 스며들지 않도록 보호한다.
8) 파손유리의 발생시 즉시 이를 교체하도록 한다.
9)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른다.
6.4 시험 및 검사
6.4.1 플로트 판유리의 검사
1) 치수
가. 길이 및 너비 : 금속제 줄자를 이용, 각 변에서 20cm 떨어진 안쪽에서 측정한다.
나. 두께 : 외측 마이크로미터 또는 다이알 게이지로 샘플의 중심과 양쪽 3곳 또는 전폭에 걸쳐
10cm 간격으로 측정한다.
가. 각 허용오차는 KS 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규격 3항에 따른다.
2) 형상
직각자를 이용하여 모서리에서 30cm 떨어진 곳에서 직각자와 시료의 벌어짐을 측정 직각도를 판
정한다.
3) 겉모양
가. 기포, 주석산화물, 이물, 냉유리 : 50cm 떨어진 거리에서 검사자의 육안으로 검사하여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나. 긁힘반점 및 흐림, 균열, 이빠짐, 돌출, 깨짐(Crush), 디그(Dig), 러브스(Rubs) : 50cm 떨어진
거리에서 검사자의 육안으로 검사하여 결함이 없어야 한다.
4) 만곡
시료를 수직으로 세우고 실을 늘어뜨려 유리와 실의 틈이 가장 많이 벌어진 곳을 테이퍼게이지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그 측정치가 0.3%이내 이어야 한다.
6.4.2 강화유리의 검사
1) 치수, 두께, 겉모양, 만곡 등은 플로트유리 검사방법과 동일하다.
2) 파쇄시험
가. 충격시험에 사용된 시료 위에 높이 150cm에서부터 50cm씩 높이를 올려가며 유리가 깨질 때
가지 강구를 낙하시킨다. 그리고 파쇄후 가장 큰 파편의 무게를 단다.
나. 파편비산 방지를 위해 테잎을 붙이고 긴 변의 중심선 끝에서 20mm부분에 곡률반경
- 38 -
0.2±0.05mm의 햄머 또는 펀치로 충격하여 시료를 파쇄한다. 파쇄후 파편의 크기가 가장 거
친 부분의 50x50cm내의 파편수를 헤아린다.
3) 쇼트백 시험
제품과 동일조건으로 생산된 864x1,930mm의 시료를 사용하여 KS L 2002 강화유리 규정의 6, 7
항 시험방법에 따른다.
4) 내충격성 시험
610 x 610mm 시료 위에 1m 높이에서 지름 63.5mm, 무게 1,040g의 강구를 중심에서 25mm 이
내에 들어가도록 자유낙하 시킨다.
5) 투영시험
가. 투영기 대물렌즈로부터 1m 거리에 시료를 설치하고, 시료로부터 7.5m 거리에 영사막을 설치
한다.
나. 영사막에 10mm 간격으로 수직 평행선을 3개 그리고 투영기를 사용 시료를 통해 중앙의 직선
위에 겹치도록 1개의 직선을 투영한다.
6.4.3 복층유리의 검사방법
1) 검사에서 품질, 성능, 모양, 치수, 재료 등에 대한 것이 있으며 KS L 2003 복층유리 규정에 따
른다.
2) 시험에는 겉모양, 단열성, 이슬점, 내구성, 내후성, (내열반복시험, 촉진노출시험) 등이 있으며
KS L 2003 복층유리 규정에 따른다.
6.4.4 접합유리의 검사방법
1) 겉모양은 KS L 2004 접합유리 규정의 6.2항에 따라 시험을 하며, 3.1항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
다.
2) 만곡의 측정은 KS L 2004 접합유리 규정이 6.3항에 따르며 보통판유리 접합의 경우 0.5%, 플
로트 및 마판유리 접합의 경우 0.3%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내광성은 KS L 2004 접합유리 규정의 6.5항에 따라 시험을 하며, 현저한 변색 및 사용상 지장
이 있는 기포, 흐림이 없어야 한다.
4) 내열성은 KS L 2004 접합유리 규정의 6.5항에 따라 시험을 하며, 3.4항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
다.
5) 내충격성은 KS L 2004 접합유리 규정의 6.7항에 따라 시험을 하며, 3.5항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6) 내관통성은 KS L 2004 접합유리 규정의 6.8항의 쇼트백 시험으로 하며, 3.6항의 규정에 적합
해야 한다.
6.4.5 열선흡수판유리
1) 품질의 시험은 KS L 2012 플로트판유리 및 마판유리의 규정에 따른다.
2) 성능시험
가. 가시광선 투과율은 KS A 0066 2도시야 XYZ계에 의한 물체색의 측정방법 규정에 따라 시험하
며, 녹색은 70% 이상, 회색 및 청동색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 39 -
나. 태양방사투과율은 KS L 2008 열선흡수판유리 규정의 6.2.3항에 따라 계산하고, 녹색의 경우
70% 이하, 회색 및 청동색의 경우 75% 이하이어야 한다.
6.4.6 MOCK-UP TEST
1) 동풍압 시험기를 이용하여 기밀시험, 수밀시험, 구조시험 등을 하는 시험방법이다.
2) 기밀시험 : ASTM E283에 의거하여 AAMA 규정인 7.6kg/㎡의 기압차로 최대 0.0183m/min.㎡
까지의 공기누출을 허용하는 기밀시험 방법이다.
3) 수밀시험 : ASTM E331에 의거하여 AAMA 규정에 따른 설계풍압 20% (정압으로 최소 30.5kg/
㎡)에서 수분 누출이 없어야 하는 수밀 시험 방법이다.
4) 구조시험 : ASTM E330에 의거하여 시향하는 구조성능 시험으로 설계하중의 1.5배로 가압 후
압력을 제거했을 때의 잔류변형이 순스팬의 1/1000 이내가 되어야 하며 설계하중하에 순스팬
의 1/175 이내로 변형되어야 한다.
5) 층간변위시험 : Reaction Frame에 시험체를 설치한 후, Servo Cylinder를 통해 시험체 면에 평
행한 수평변위를 가해 지정된 성능 등급의 변위율 이하이어야 한다.
- 40 -
제 7 장 폐기물 처리
1. 총칙
가. 본 시방서는 상기 공사 폐기물처리에 적용한다.
나. 본 용역의 기간은 건축공사와 동시 준공일로 한다.
다. 본 시방서의 (상기 제시방서 포함)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라.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마. 도급자는 현장조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바.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수집,운반,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
다.
사. 도급자는 건설계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아. 도급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화고 있는 처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 도급자는 폐기물의 처리실적을 정화히 기록하여야 한다.
차.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율배출자 신고를 한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2.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가.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
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죽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라 필요한 조취를 취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및 기타 지하 매설물이
발견될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라. 또한 기존 도시기반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하고, 기존 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 된 경우 관
계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영야 한다.
3. 사고처리 및 현장보존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
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나.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사응ㄹ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 41 -
다. 도급자는 공사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준 공 검 사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
한 제반서류(준공사진, 계근 송장 등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42 -
제 8 장 화재안전관리
1 화재감시자의 지정 및 배치
화재감시자 지정 및 배치기준
화재 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 1인은 화재
화재감시자의
감시자로 지정
지정 및 배치
(*화재 발생 취약공정 : 용접·용단작업)
화재감시자는 화재 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아래의 업무만을 하여야 한다.
화재감시자의
①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
업무
②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
① 작업반경 11m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화재감시자의 ② 작업반경 11m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
배치장소 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③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
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사업주는 화재감시자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아래와 같이 지급
화재감시자 ① 확성기
물품 지급 ② 휴대용 조명기구
③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
화재감시자의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 가능
인건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 43 -
2 화재 취약공정 작업 사전 승인제 시행
공사책임자*는 화재 취약공정 작업 전 작업계획과 안전관리 방안을 감리
인 및 공사감독자에게 사전 승인 후 작업을 진행
(*공사책임자 : 공사업체 현장대리인 및 협력업체)
화재 취약공정 작업 사전 승인 절차
승인요청 공사책임자 감리인 공사감독관 승인완료
① 안전관리계획서
착공전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①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공사전
②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현장확인
최종승인 공사실시
후 승인
3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및 교육실시
공사책임자는 화재 발생 취약공정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수행
1. 공사 관리 감독을 철저하여야 한다.
- 화재감시자 의무적 배치 여부 등의 확인
- 용접작업 사전 승인 진행
- 용접현장 안전조치 점검
2. 건설현장 노무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용접 시 불티나 불꽃에 의한 화재나 폭발에 대한 위험성
- 용접작업 시 보양 방법
-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요령
- 용접작업 안전수칙 교육
※[용접작업 안전관리 매뉴얼], [용접작업 안전수칙]을 참고
- 44 -
참고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①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④ 사업주는 작업시작 전에 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불꽃, 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
조치를 이행한 후 근로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지점부터 종료될 때까지의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
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담하는 화재감시자
를 지정하여 용접·용답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
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 물질이 있
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
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
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나. 공사장 내에서 양중기·건설기계 등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도자 또는 신
호자의 인건비나 비계 설치 또는 해체, 고소작업대 작업 시 낙하물 위험예방을 위한 하부통제, 화기작업 시 화재감시
등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및 신호자 또는 감시자의 인건비
- 45 -
붙임1 용접작업 안전관리 매뉴얼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책임자
□ 용접작업 사전 승인
감리인
❍ 안전관리자 또는 공사책임자가 용접작업에 대한
(공사감독관)
사전승인을 득한 후 작업진행
□ 용접관련 안전교육 실시
승인 및 ❍ 용접의 위험성
안전교육 - 고열ㆍ불티에 의한 화재나 폭발
- 감전 및 화상 등
❍ 용접작업 시 보양방법
❍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요령
❍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 용접작업 안전수칙 교육
※ [붙임2] 용접작업 안전수칙 참조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용접현장
안전조치
확인
□ 용접현장 안전조치 점검
❍ 소화기 및 소화전 등 대비
- 소화기(2개 이상) 및 방화수 비치
- 소화전이 있는 경우 소방호스를 전개하여
안전관리자
화재발생시 즉시 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
(공사책임자)
❍ 용접작업자 외 화기감시자 1인 이상 배치
❍ 용접작업 주변 인화물질 등 위험요소 제거
❍ 용접불티에 대비한 방염포 보양 및 불티비산
방지시설 설치상태
- 46 -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책임자
용접현장
안전조치
확인
❍ 건물단열재가 시공된 천장 속 용접작업 시
단열재 물뿌리기 등 천장 윗부분까지 방화조치
❍ 밀폐 공간 용접작업 시 내부 체류공기를
작업 전에 반드시 환기시키고 이동형 환기
덕트 설치
❍ 위험물 저장소 주변 용접작업은 반드시
유증기를 제거하고 환기시설 및 불티비산
방지시설 설치 안전관리자
❍ 용접과 페인트작업은 동일 장소에서 동시 (공사책임자)
작업 금지
□ 작업자 개인보호 장비 착용 확인
❍ 용접장갑, 용접헬멧, 보안경 착용
❍ 화상방지를 위한 방화복, 가죽앞치마 착용
□ 용접기 안전점검 실시
❍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 [붙임3]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참조
작업중
□ 용접작업장 주변 변화에 대한 실시간 대응
❍ 작업장 용접불티 및 연기배출 상태 확인 안전관리자
❍ 작업장 내 흡연금지, 장난 등 작업자 위험 (화기감시자)
행동 시정 조치
작업
완료후
□ 안전상태 확인 및 현장정리
❍ 용접작업 주변 용접 불씨 확인
❍ 용접기 전원 차단상태 확인
❍ 용접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 47 -
붙임2 용접작업 안전수칙
1. 전 기 용 접
□ 전기용접 주요 위험요인
❍ 용접기 본체와 1차 전원 부분
- 전원선 손상에 의한 감전 재해
- 용접기 접지 미 실시로 인한 절연파괴 등으로 감전 재해 발생
❍ 용접작업 중 감전 가능성
- 용접 케이블 손상상태나 파손된 용접홀더 사용 시
❍ 보안경, 보안면 미착용에 의한 안구질환 및 안면 화상
□ 전기용접 시 준수사항
❍ 전원 개폐기의 과전류 차단기가 적정한 용량의 것이 사용되고 있는지, 가열되어 변
색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개소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 용접기 2차측 회로에 사용되는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통로 등을 횡단할 때는
방호덮개를 사용한다.
❍ 용접기 모재나 정반을 접지시킨다. 외함은 대지에 접지시킨다.
❍ 용접작업 중 불꽃 등에 의하여 화상을 입지 않도록 보안면, 절연장갑, 가죽 앞치마,
발 덮개, 안전화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다.
❍ 시력보호를 위하여 적합한 보안경을 착용하고, 가스 흡입으로 인한 중독을 방지
하기 위하여 방진마스크를 사용한다.
❍ 물 등 전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 장소에서 작업 시 용접기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 드럼통, 탱크, 배관 등의 용접작업 시 내부의 인화성 액체나 가연성 가스, 증기가
존재하지 않도록 내용물을 충분히 청소하고 위험물을 완전히 제거 후 작업한다.
□ 전기용접 안전수칙
❍ 감전 방지를 위해 용접봉을 물어주는 홀더는 절연형을 사용한다.
❍ 감전 보호를 위해 누전차단기로부터 공급되는 전원을 사용한다.
❍ 용접기의 1차측 배선과 2차측 배선, 용접기 단자와의 접속이 볼트너트에 의하여 확실
한가를 점검한다.
❍ 용접을 중지하고 작업장소를 떠날 때는 전원 개폐기를 차단한다.
- 48 -
2. 가 스 용 접
□ 가스용접 주요 위험요인
❍ 고열에 의한 신체화상
❍ 빛에 의한 안구와 피부질환
❍ 화염에 의한 화재·폭발
❍ 가스 흡입에 의한 호흡기 질환
□ 가스용기 취급요령
❍ 가스용기는 40℃이하의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 산소용기는 가연성 가스로 기름과 그리스에 접근시키지 않는다.
❍ 산소와 아세틸렌 용기는 세워서 별도 보관한다.
❍ 밸브는 서서히 열어 급작스럽게 가스가 분출되지 않도록 한다.
❍ 가스용기 운반 시 안전 캡을 씌워 충격에 대비한다.
□ 가스용접 시 준수사항
❍ 호스와 취관은 손상에 의하여 누출될 우려가 없는지 화인한다.
❍ 호스 등의 접속부분은 밴드, 클립 등으로 조임 기구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조인
다.
❍ 용단작업 시 산소의 과잉 방출로 인한 화상의 예방을 위해 충분히 환기한다.
❍ 작업 중지시 호스를 해체하거나 환기가 충분한 장소로 이동 시킨다.
□ 가스용접 안전수칙
❍ 호스는 꼬이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용기에 감지 않는다.
❍ 용접작업 시 발생하는 불꽃이나 불똥 튀김을 고려하여 인화물질과 충분한 이격거
리를 확보한다.
❍ 검사 받은 압력 조정기를 사용하고 안전밸브 작동 시에는 화재나 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가스용기를 연결한다.
❍ 가스 호스의 길이는 최소 3m이상 이어야 한다.
❍ 호스를 교체하고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호스 내의 이물질을 깨
끗이 불어내고 사용한다.
❍ 토치와 호스연결부 사이에 역화방지장치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 49 -
붙임3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공사명 : 2026년 월 일
구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확인자
∘용접기의 바깥 상자를 접지하였는가?
∘용접부의 접지는 하였는가?
∘케이블의 절연상태는 완전한가?
∘절연 호울더(Holder)를 사용하는가?
∘사용전압기의 전압은 높지 않은가?
전
∘작업 중단 시 스위치는 껐는가?
기
용 ∘우천, 폭설시 작업을 하지 않는가?
접
∘접지의 부착상태는 양호한가?
∘용접기는 자동 전격방지장치를 사용하였는가?
∘어스의 부착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케이블의 접속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가스용기 취급은 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였는가?
∘인화성 또는 폭발성 재료를 넣은 용기를 용접 또는
절단하는 경우 용기를 깨끗하게 씻고 나서 작업하는가?
∘동결 우려가 있을 때는 용기를 비에 젖은 곳이나 습기가
많은 곳에 놓아두지 않도록 하는가?
가 ∘작업 전에 호스, 감압밸브를 점검하였는가?
스
∘압력계는 수시 검사를 받아 완전한 것을 사용하는가?
용
접 ∘용기 온도는 40℃이하로 유지하는가?
∘용기는 전도 우려가 없도록 지지하였는가?
∘용기는 빈 용기와 충만 용기를 구별 표시하여 보관하는가?
∘용기는 전기장치 어스선의 부근에 두지 않도록 하였는가?
- 50 -
붙임4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학교명 연락처 000-000-0000(010-0000-0000)
직급 성명 (서명)
점검일 . . . 확인자 직급 성명 (서명)
직급 성명 (서명)
사업명 사업비(공사비기준) 백만원
점검결과
점 검 항 목 비고
양호 불량
1) 공사현장 일반 화재예방 점검사항
◦ 가설전기 분전반에 누전차단기 설치 적정 여부 ▢ ▢
◦ 꽂음 접속기, 전선 등 전기용품 적정 사용 ▢ ▢
◦ 작업장의 소화기 및 방화사, 방화수 비치 여부 ▢ ▢
- 흡연 장소, 난로 등 화기 사용 장소에 소화기 비치 ▢ ▢
-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내로 비치 ▢ ▢
◦ 사전에 비상 탈출 경로를 지정하고, 정전상태에서도 식별 가능한
대피로 표지 및 조명시설 설치 여부 ▢ ▢
◦ 화재 발생 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설치 여부 ▢ ▢
◦ 근로자의 흡연금지 등 철저한 화재 예방 교육 및 피난교육 실시 여부 ▢ ▢
◦ 인화성 물질 및 가연성 가스 보관 장소의 적절성 여부 ▢ ▢
◦ 화기금지, 흡연금지, 인화성 물질 경고 등의 표시판 설치 여부 ▢ ▢
◦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 ▢ ▢
2)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 점검사항
◦ 용접․용단 작업 주변으로부터 인화성, 가연성 물질의 격리 여부 및
별도의 장소 보관 여부 ▢ ▢
◦ 불꽃, 불티 비산방지를 위한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비산방지
조치 및 소화기 비치 여부 ▢ ▢
◦ 단열재 주변 용접․용단 작업 시 근로자 교육 및 화재예방조치 실시 여부 ▢ ▢
◦ 가연성 물질을 보관하던 용기, 드럼 내에 잔류가스 등 폭발․화재위
험물질의 존재 여부 확인 후 용접․용단 작업 진행 여부 ▢ ▢
◦ 가스 용접 작업 전 호스균열, 접속부 등 가스누출 여부 ▢ ▢
◦ 아세틸렌 및 LPG 가스용접장치에 역화방지기 부착 및 작동 여부 ▢ ▢
3) 총평(필수 조치사항 등 특이사항 기제)
- 51 -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업체명:
◦학교(기관)명:
◦현장책임자:
◦작업명:
◦연락처:
일반사항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안전관리담당자:
- ◦연락처:
-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 현장 종사자수: 명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세부작업 인원: 명
- - 그밖의 인원: 명
-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1. 작업명:
① ①
② ②
2. 작업명: 2. 작업명:
① ①
② ②
- 52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
(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⑨ 비상조치 계획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 53 -
붙임2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예시)
※ 기관 형태 및 계약의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학교(기관)명 결재
평가일시 ○○ ○○ 학교장
(부서장)
사 업 명
업 체 명
평가 배점 평가
구분 평가내용 평가기준
항목 (100) 점수
안전보건 안전관리담당자를
과업 추진을 위한 안전관리 인원의 배정 (10점)
관리인력 10
배정 여부
구성 미배정 (0점)
체계적으로 계획을
안전점검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작업계획 수립 (10점)
10
A 계획 및 안전점검 계획 미수립 (0점)
안전보건
체계적으로 계획을
관리체계 보호구 및 보호구 착용 여부 및 방호장치 설치 수립 (20점)
(50) 20
방호장치 계획 미수립 (0점)
비상상황 시 조치계획을
비상조치 비상상황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수립 (10점)
10
계획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미수립 (0점)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위험성평가 수립(10점)
위험성평가 10
유해·위험요인 평가 계획
미수립 (0점)
B 법정안전보건교육을
실행수준 준수하여 계획 및 기록관리
(20) 안전보건 안전보건교육(또는 자체교육) 계획 (10점)
10
교육 (정기교육, 신규채용 시 교육) 법정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미흡 (0점)
D 최근 2년간 무재해
재해발생 산업재해 (30점)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30
수준 현황 최근 2년간 재해건수
(30) 1건당 (–10점)
총 점
등 급 판 단
- 54 -
m 업체 평가수준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 수준 분류
S(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60점 미만)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일반작업: C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A 이상
m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고
정기교육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직 제외 근로자 8시간 이상
m 산업재해현황
- 최근 산업재해 확인방법: 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확인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55 -
붙임3 도급, 용역, 위탁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예시)
결재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 ○○ 학교장
(부서장)
회의일시
회의장소
협의사항
1. 작업의 시작시간
예) 2026. 4. 1. 09:00 ~ 12:00 냉‧난방기 교체 공사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예) OO학교 교육행정실: 031-000-0000, OO업체 담당자 성명: 010-000-0000
유선전화 사용하여 상호 간 연락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예) 비상 시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외부 이동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예) 위험요인: 중량물 운반 시 전도 위험, 냉매 취급 시 누출‧접촉에 따른 화상(동상)
안전대책: 2인 1조 작업 철저, 냉매 취급 시 개인보호구(안전장갑) 착용 철저
(당일 작업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에 따라 안전대책 작성)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예) 점검업체 담당자 OOO, 010-000-0000 필요 시 유선 연락
안전확보를 위한 요청사항
∙ 냉‧난방기 교체 중 고소작업 시 안전난간대 설치 및 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종료 후 교육행정실 방문하여 특이사항 및 점검결과 보고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의견청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 56 -
붙임4-1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예시)
[학교(기관),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하여 자체 보관]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 기 관 명:
■ 확 인 자:공사(용역) 발주부서 업무담당자 또는 발주부서의 장 (서명)
■ 점검일자: 2026. . .
확인결과
번호 점 검 내 용
예 아니오
과업지시서(또는 특수조건)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
1 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 포함하였는지 확인
*계약서가 없을 경우 본 점검표로 갈음
공사(용역)업체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2
확인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3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하였는지 확인(필요한 경우)
공사(용역)업체에 위험사항(위험성평가 등)과 기계ㆍ기구ㆍ설비의
4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었
는지 확인
공사(용역)업체에 최초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
5 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교육행정
실(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는지 확인
고소, 전기, 화기, 밀폐공간 등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에서 (붙임
6
4-2~5)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를 제출 하였는지 여부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청취를 하였는지 여부
7 - 의견제시사항:
공사업체 확인서
위 점검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보건보호구 지급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것을 확인합니다.
소속(회사):
공사(용역)업체책임자:업체대표, 계약대리인, 작업팀장등공사(용역)을계약또는현장을총괄관리하는사람 (서명)
※ (작성대상) 금액에상관없이1회성소규모수선등모든공사, 용역(각종유지ㆍ보수용역(매월), 청소, 외벽작업등)
※ 공사(용역) 시작 전 업체 대표 또는 책임자로부터 점검내용을 확인하고 업체 관계자의 서명을 받음
- 57 -
붙임4-2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예시)
[고소작업을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6. . .
점검결과
번호 점 검 내 용
예 아니오 비고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지급 및 작업자의
1
착용 상태 확인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확인
3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4
설치 확인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
5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를 사용 시 안전조치 계획
6
확인(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 58 -
붙임4-3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예시)
[화재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6. . .
점검결과
번호 점 검 내 용
예 아니오 비고
화재위험 작업 시 작업구역을 설정하여 표지판을 설치하고
1
통행로 및 출입제한 확인
화재위험 작업 시 주변 가연성물질을 제거하고 주변 정리, 정돈 후
2
작업실시 확인
화재위험 작업 시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후 근로자에게 피난
3
방법 안내 및 안전교육 실시 확인
화재위험 작업 시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 비치 및 화재 감시자
4
배치 확인
화재위험 작업 전 주변 인화성 액체‧증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5
환기 조치 확인
용접·용단 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용접불티
6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설치 확인
용접·용단 작업 시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등)의 지급 및
7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화기 작업: 내부 인화성 물질 제거, 인근 가연물 제거 철저 및 확인,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2) 용접‧용단 작업: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설치,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착용 철저
3) 밀폐공간 내 화기 작업: 주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나 그 주변에서 확인 작업 금지 철저,
환기설비를 가동 철저, 감시인 배치
- 59 -
붙임4-4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예시)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의 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6. . .
점검결과
번호 점 검 내 용
예 아니오 비고
1 (밀폐공간)* 작업 전 밀폐공간 해당여부와 사전 위험성 파악 확인
2 밀폐공간 작업 시 무단출입 금지 및 출입구 “출입금지”표지 설치 확인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재해 예방장비 보유 확인
3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등)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확인
4 ※ 적정공기: 산소 18%~23.5%, 탄산가스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환기팬을 이용한 지속적인 환기
5
실시 상태 확인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6 호흡용 보호구, 안전대, 구명밧줄, 안전장비 등 사전에 필
요한 장비의 준비‧점검‧사용 방법 숙지 확인
7 밀폐공간 작업 시 호흡용 보호구 착용 상태 확인
8 밀폐공간 작업 시 외부에 감시인 배치 확인
밀폐공간 작업 시 긴급상황 대비 무전기 등 통신장비 구비
9
및 연락체계 수립 확인
10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밀폐공간이란? 물탱크, 맨홀, 피트, 하수관, 정화조, 침전조 등 환기가 불충분하여 산소결핍이
나
유해가스 중독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함
◦ 물탱크 내 마감작업 (도장 또는 방수작업) 시: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측정, 호흡용 보호구 착용 철
저,
환기 철저, 밀폐공간 프로그램 수립,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등
- 60 -
붙임4-5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예시)
[전기작업 시 감전의 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6. . .
점검결과
번호 점 검 내 용
예 아니오 비고
전기‧정전 위험작업 시 주전원 차단, 잠금장치 및 꼬리표
1
(LOTO)* 부착 확인
전기기계‧기구 및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 노출 시키지 않도록
2
조치 확인
휴대형 또는 이동식 전기기계‧기구(이동식 코드릴) 전원의
3
누전차단기 설치 확인
전기‧정전 작업 시 배선, 이동전선 등 절연전선의 피복이
4 손상
되지 않도록 충분한 절연 조치되었는지 확인
5 전기위험 작업 시 물기 있는 곳에서 취급 금지토록 조치되었는지 확인
전기기계‧기구 등 설치‧해체‧정비‧점검 작업 시 자격, 면허를
6
가진 유자격자의 작업수행 확인
전기위험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절연화, 절연장갑 등) 지급
7
및 작업자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LOTO란?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Lock Out, Tag Out)
기계 정비‧수리 등 작업을 위해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3자의 재가동을 방지하도록 하는
잠금장치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관리기법을 말함
(절차) 전원차단 준비 및 공지→ 정지→ 전원차단 확인→ 잠금장치‧표지판 설치→ 정비 등 실시
→ 주변상태 확인 및 공지→ 잠금장치‧표지판 제거→ 재가동
◦ 정전 작업 시: 전원차단 철저, 전원 재투입을 위한 잠금장치, 표지판 설치 철저, 검전기 활용하여
무전압 확인, 노출 충전부 방호덮개 설치 및 작업자 절연용 보호구 착용 철저 등
- 61 -
붙임5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예시)
결재
○○ ○○ 학교장
작업장 (순회ᆞ합동) 안전점검표 (부서장)
□ 현장개요
□ 순회점검
학교(기관)명 점검종류
□ 합동점검
공 사 명 점검일시
공사기간 2026.00.00. ~ 2026.00.00.
업 체 명
□ 안전점검 체크포인트
점검 결과
안전점검 사항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기계ㆍ설비의 안전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4. 유해ㆍ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확인
5. 전기설비 절연ㆍ접지 상태 및 관리상태 확인
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이행사항 확인
(안전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 및 특이사항)
□ 참석자 명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 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