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국가,제한경쟁,규격가격동시).hwpx =====
우편번호:
24456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칠전동길 28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긴급]
[ 제한(총액) / 규격가격동시입찰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강원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최문희 ☎ 070-4056-8441, FAX 0505-480-2088
- 주소:
우) 2445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칠전동길 28
○ 수요기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최규원 ☎ 033-680-2517
강원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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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804011-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사격장 개선공사 관급자재(사격장비) 구매설치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사격장비
○
수량:
1
○
단위:
식
※ 수량 및 단위 관련 등 입찰품목에 대한 세부사항은 첨부된 규격서 참조
○
사업금액:
140,0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6.12.20.
○
추정가격:
127,354,545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5년
○
기타사항: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11.12.(목)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 등 가격관련 자료를 담당자 팩스(0505-480-2088) 또는 e-mail([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대한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규격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에 정확히 문의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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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3 10: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7 10: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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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사격장비(세부품명번호 10자리 : 60109798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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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제안서 1식(기타 증빙서류 포함)
② 제안요청서에서 수요기관이 요구한 평가 관련자료 1식
③ 발표자료 1식(수요기관 요청 시)
※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작성규격 및 작성지침, 제출서류 등)은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투찰 시 첨부파일 등록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요기관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최규원 ☎ 033-680-2517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사업자등록증) [가급적 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 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규격(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하여 규격(기술)입찰 관련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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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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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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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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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규격적격자 결정: 규격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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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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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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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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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강원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070-4056-8441)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원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강원지방조달청장 귀하
===== 공고서(국가,제한경쟁,규격가격동시).pdf =====
우편번호: 24456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칠전동길 28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긴급]
[ 제한(총액) / 규격가격동시입찰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강원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최문희 ☎ 070-4056-8441, FAX 0505-480-2088
- 주소: 우) 2445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칠전동길 28
○ 수요기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최규원 ☎ 033-680-2517
강원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804011-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사격장 개선공사 관급자재(사격장비) 구매설치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사격장비
○ 수량: 1
○ 단위: 식
※ 수량 및 단위 관련 등 입찰품목에 대한 세부사항은 첨부된 규격서 참조
○ 사업금액: 140,0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6.12.20.
○ 추정가격: 127,354,545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5년
○ 기타사항: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11.12.(목)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 등 가격관련 자료를 담
당자 팩스(0505-480-2088) 또는 e-mail([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대한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규격 부분에 대
해서는 수요기관에 정확히 문의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
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3 10: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7 10: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2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
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
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
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
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
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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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사격장비(세부품명번호 10자리 : 60109798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
록한 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
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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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
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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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제안서 1식(기타 증빙서류 포함)
② 제안요청서에서 수요기관이 요구한 평가 관련자료 1식
③ 발표자료 1식(수요기관 요청 시)
※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작성규격 및 작성지침, 제출서류 등)은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투찰 시 첨부파일 등록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요기관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최규원 ☎ 033-680-2517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사업자등록증) [가급적 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 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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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
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
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
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
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규격(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하여 규격(기술)입찰 관련 담당자 정
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
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
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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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
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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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
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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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
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
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
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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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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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
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
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
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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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규격적격자 결정: 규격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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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
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
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
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
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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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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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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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
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
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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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
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
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
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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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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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강원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070-4056-8441) 및 조달청 홈
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
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
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 9 -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
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원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0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
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
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행위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하는 행위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
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제12조제1항제6호에
6.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7.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 금액
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 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위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 11 -
강원지방조달청장 귀하
서약자 (인)
- 12 -
===== 제안요청서 등.zip =====
===== 제안요청서(사격장비, 규격가격 동시입찰).hwpx =====
미래를 준비하는, 강인하고 반듯한 해양경찰
「실내사격장 환경개선 공사」
제 안 요 청 서
2026. 10.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 공 대
미래를 준비하는, 강인하고 반듯한 해양경찰
「실내사격장 환경개선 공사」
제 안 요 청 서
□ 사업개요
1. 개
요
- 본 제안요청서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사격장비 개선(관급자재) 구매․설치에 필요한 일반사항으로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2. 건
명: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사격장비(관급자재) 구매·설치
3. 추산금액: 금140,090,000원(금일억사천구만원정), (부가세포함)
4. 계약방법: 일반경쟁(총액입찰 물품계약)
5. 낙찰자 선정방법: 2단계 경쟁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 사격장비 제조 및 설치 노하우가 있으며 설치 후 A/S가 잘되는 최적의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규격·가격 동시 입찰을 실시함
6. 입찰참여 요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사격장비 (세부품명번호: 60109798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다른 전문건설업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등록업체로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7. 수
량: 사격장비 1식
8. 납품기한: 2026. 12. 20.限 (공사 실소요기간 : 28일)
9.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 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양왕길 185,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 제안요청 내용
1. 주요 장비
가. 사격장비
나. 기타공사
2. 설치 및 운용자 교육
- 시설 관련 문헌(자료), 장비 관련 설명서, 교육용 기술문헌 등을 무료로(무상) 제공한다.
3. 요구성능
가. 사격 훈련을 위한 목적에 적합성, 반복 사용에 적합한 내구성, 안전이 확보된 시설물
나. 피탄 방지시설 구축 보강
다. 사격장 내부 공기 정화가 가능한 환기시설 보강
라. 설비의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 및 제작
마. KS 인증 또는 전기용품 형식승인을 획득한 정품을 사용
4. 운용환경 : 실내구조물
□ 제안서 평가계획
1.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출된 제안서는 낙찰자 결정 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정성적제안서 : 제안서 사본(기본 제안서, 제안업체 소개 및 증빙자료)
- 정량적제안서 : 제안서 원본(증빙자료) 업체명 표기
2)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 등) : 하나의 파일로 작성 후 제출
다. 제안서의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 작성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 해지할 수 있음
라. 제안서에는 기술 내용을 명확히 기술하여야 하며, “가능할 것이다 ”, “가능하다”, “제공할 수도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하다고 표현한 것으로 간주함
마. 허위서류 제출 시 심의 제외
2. 제안서 목차(붙임 1 참조)
3. 제안서(별지 1) 제출 방법
가. 제안서 제출방법
1) 제안서(원본) 각 권의 표지에 작성책임자의 부서, 직책, 성명, 전화번호를 명기하여야 한다.
2) 제안서 원본 1부, 사본 1부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p:fwSpace/>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해야 하며 300MB를 넘지 않아야 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
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 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문서구분
문서명
비 고
정성제안서
기본제안서(원본) 1부
제안서는 PDF 파일 형식으로 작성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정성제안서(부첨자료)
기본제안서(사본) 1부
정량제안서
각종 증빙자료(원본) 1부
정량제안서(부첨자료)
각종 증빙자료(사본) 1부
기타문서
기타서류 1부
제안서 사본에는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로고, 워터마크 등의 사용 일체 금지
나.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 요청시 반환하며, 제출 후에는 일체의 내용수정은 불가하다.
2)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할 수 있다.
4)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5) 입찰등록 업체는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상기 제안서 작성 지침과 유의사항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제안서 평가 항목(붙임 2 참조)
5. 제안서 평가 방법(붙임 3 참조)
가. 제안서 평가기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평가위원회 구성·심의<hp:lineBreak/>
나. 평가방법
1) 제안설명회 실시: 제안업체 PT설명회 진행
- 장소: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2층 작전회의실
- 사전 현장 방문 및 프로그램 등 정상작동 여부 확인(인터넷 불가)
- PT자료는 30장 내외로 준비하며, 질문시간 포함 20여분 부여
2) 평가방법 및 기준에 의거 정성적평가(80%), 정량적평가(20%)의 합산 점수가 85점 이상(100점 만점)을 획득한 자 중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3)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4) 제안서의 평가는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실시하며, 제안서, 제안 발표 및 질의답변 내용을 종합하여 평가
5) 제안서 평가가 지연될 경우 개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해당업체에는 별도로 통보
6. 평가 결과
- 평가방법 및 기준에 의거 정성적평가(80%), 정량적평가(20%)의 합산 점수가 85점 이상(100점 만점)을 획득한 자 중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위원장 포함 총 5인의 점수 산술평균
** 평가점수가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7. 평가 결과 공개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안서 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평가위원별・항목별 평가점수)를 개별업체에 3일이상 공개(통보) 후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공개하며, 평가 결과 공개시 평가위원명은 비공개한다.
- 단, 제안서 평가 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 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 장치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하여야 한다.
8. 확약서 제출(별지 2 참조)
- 제안서 제출 업체는 양식 의거 확약서 제출
붙임 1
제안서 목차
목차 (전체 면수 명기)
1. 회사 현황
1.1. 일반 현황(연혁, 재무구조, 조직, 사업부 조직 편성도)
1.2. 사업영역
1.3. 최근 5년간 주요 실적
2. 제안 제품의 특징
2.1. 제품의 구성도 및 사양, 소요장비 현황
3. 제품 구성 방안
3.1. 피탄방지시설
- 피탄방지시설의 안전성(내탄성, 탄알이 튀지 않는 구조 등)
- 탄두수집능력(흡음성, 회수성) 3.2. 천장 경사보호대
- 천장 경사보호대 안전성(내탄성, 시설보호 등)
- 유공 흡음재 흡음 효율 및 화재 방지를 위한 난연성
3.3. 실내전등
- 실내 조명 적정성(보호기능, 균일한 조명)
3.4. 사격사로 - 사격장 공간 활용성(이동용 사로) 3.5. 기타 - 바닥면 정리 우레탄도장의 적정성 - 기존 시설물 철거방안 - 외벽 방수 도장 4. 유지관리 편의성 4.1. 사용용이성 - 시스템 및 시설물 구성의 적합성 - 보유 장비와의 연동성 및 사용 용이 수준 4.2. 제안항목
- 제안항목의 효율성(설치비 절감, 공기 단축, 옵션 추가 등)
4.3. 유지관리편의성 - 유지보수의 편의성 및 지속성 - 하자 보증기간 붙임 2 제안서 평가항목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성적 평가<hp:lineBreak/>분야<hp:lineBreak/>(80%)
피탄방지시설
/
천장 경사보호대
피탄방지시설의 안전성(내탄성, 피탄각 등)
탄두수집능력 및 흡음성
- 천장 경사보호대 안전성(내탄성, 시설보호 등)
- 유공 흡음재 흡음 효율 및 화재 방지를 위한 난연성
10
실내전등
/
사격사로
- 실내 조명 적정성(보호기능, 균일한 조명)
- 사격장 공간 활용성(이동용 사로)
10
기타
- 바닥면 정리 우레탄도장의 적정성
- 기존 시설물 철거방안
- 외벽 방수 도장
10
사용용이성
시설물 구성의 적합성
사용 용이 수준
15
제안항목
- 제안항목의 효율성
(설치비 절감, 설치 단축, 옵션 추가 등)
10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유지보수의 편의성 및 지속성
- 하자보증기간, 시스템 업데이트 방안
10
공고규격 및 기술과의 적합성
피탄방지시설 환기시설 규격 및 적합성
경사 보호시설 규격 및 전등·사로 적합성
바닥·외벽 규격 및 적합성
15
정량적 평가
분야
(20%)
사업수행실적
(금액기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
- 해경청, 경찰청(署포함), 군부대 납품 실적
실적인정기준
품명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사격장비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없음
20
합 계
100
붙임 3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방법 및 기준
가. 정성적 평가 분야
구 분
평 가 결 과
배 점
피탄방지시설
/
천장 경사보호대
매우 우수
10.0점
우수
9.0점
보통
8.0점
미흡
7.0점
매우 미흡
6.0점
실내전등
/
사격사로
매우 우수
10.0점
우수
9.0점
보통
8.0점
미흡
7.0점
매우 미흡
6.0점
기타
매우 우수
10.0점
우수
9.0점
보통
8.0점
미흡
7.0점
매우 미흡
6.0점
사용용이성
매우 우수
10.0점
우수
9.0점
보통
8.0점
미흡
7.0점
매우 미흡
6.0점
제안항목
매우 우수
10.0점
우수
9.0점
보통
8.0점
미흡
7.0점
매우 미흡
6.0점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매우 우수
10.0점
우수
9.0점
보통
8.0점
미흡
7.0점
매우 미흡
6.0점
공고규격 및 기술과의 적합성
매우 우수
15.0점
우수
13.5점
보통
12.0점
미흡
10.5점
매우 미흡
9.0점
나. 정량적 평가 분야
1) 사업수행실적(금액기준)은 직접 계약 건에 한해 인정하며, 시공사 하도급실적 평가인정(직접 설치건 외 단순 자재납품건 제외)
구 분
평 가 결 과
배 점
사업수행실적
(금액기준)
100% 이상
20점
70% 이상∼100% 미만
18점
40% 이상∼70% 미만
16점
40% 미만
14점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한다.
3.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별지 1 제품 제안서
접수번호
제
호
*접수번호는 작성하지 않음
제품 제안 신청서
1)사업명
2)신청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전
화
F A X 휴대전화
주
소
(
-
)
3)대표자
성
명
휴대전화
4)실무담당자
(상시연락처)
성
명
전
화
휴대전화 F A X 위와 같이 제품 제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귀하 표지 레이아웃 샘플 [원본] 제 품 제 안 서 사 업 명 기 업 명
2026.
.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사본]
번호
제 품 제 안 서
사 업 명
2026.
.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사업수행실적 증명서 갑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 고
합 계
건
만원
주) 1. 최근 5년이내(입찰공고일 기준) 사업 수행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hp:lineBreak/>
2. 납품실적증명 또는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사본 등 첨부(일련번호 부여)
3. 직접 설치건외 단순 자재납품건 제외
사업수행실적 증명서 을지
사 업 수 행 실 적 증 명 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FAX 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사업의 종류
제조 (
)
구매 (
)
계약 및 납품
내용
품
명
실적
구분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물품 ( )
규
격
(품질, 성능등)
계 약 일 자
납품일자
단위
수량
납품금액
(단위 : 원)
비고
증명서
발급
기관
(회사)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회 사 :
대표이사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 급 부 서 :
담당자 :
※ 【주】
① 실적평가는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여 “규격”난에 동 납품규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공동계약으로 이행 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② “계약 및 납품내용”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지 2
확 약 서
확
약
서
본인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사격장비 구매 및 설치 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약합니다.
1. 제안서의 모든 내용 및 문서에는 허위 사실이 없으며, 이를 어길 시 향후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사업의 불이익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 본 입찰의 선정방식 및 이와 관련된 귀 서의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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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업체 :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3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대 표 자 :
(인)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귀중
===== 공내역서(최종).xlsx =====
[시트: 총괄]
A: 원 가 계 산 총 괄 표
A: 사업명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시격장 개선공사 G: 단위 : 원
A: No. B: 구분 C: 단위 D: 수량 E: 단가 F: 금액 G: 비고
A: 1 B: 제조원가 C: 식 D: 1 E: 0 F: 0
A: 2 B: 공사원가 C: 식 D: 1 E: 0 F: 0
B: 합계 F: 0 H: 140090000 J: 140,090,000
A: 주1) 단가 : 부문별 원가계산서 참조
A:
2) 부가가치세 포함
[시트: ☞제조부문]
[시트: 원가(제조)]
A: 제조원가계산서
A: 사업명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시격장 개선공사 G: 단위 : 원 H: 1 I: 고정표적기 조립체(주간용)
A: 비목 E: 금액 F: 구성비 G: 비고
A: ①
재
료
비 C: 직접재료비 E: 0
C: 간접재료비 E: 0 G: 직재*0.69%
C: 부산물(△) E: 0
C: 소 계 E: 0 F: #DIV/0! G: 재료비 집계표 참조 H: #REF!
A: ②
노
무
비 C: 직접노무비 E: 0
C: 간접노무비 E: 0
C: 소 계 E: 0 F: #DIV/0! G: 노무비 집계표 참조 H: FALSE
A: ③
제
조
경
비 C: 복리후생비 E: 0
C: 전력비 E: 0
C: 감가상각비 E: 0
C: 수리수선비 E: 0
C: 보험료 E: 0
C: 여비·교통비·통신비 E: 0
C: 운반비 E: 0
C: 소 계 E: 0 F: #DIV/0! G: 제조경비 계산표 참조 H: FALSE
A: ④ 제 조 원 가 E: 0 F: #DIV/0! G: ①+②+③
A: ⑤ 일 반 관 리 비 E: 0 G: 제조원가*11%
A: ⑥ 이
윤 G: (②+③+⑤)*25.00%
A: ⑦ 총
원
가 E: 0 G: ④+⑤+⑥
A: ⑧ 부 가 가 치 세 E: 0 G: ⑦*10.00%
A: ⑨ 합
계 E: 0 G: ⑦+⑧
[시트: 재집]
A: 재료비 집계표
A: 사업명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시격장 개선공사 G: 단위 : 원
A: No. B: 구분 C: 직접재료비 D: 간접재료비 E: 부산물·
작업설
(△) F: 금액 G: 비고
A: 1 B: 청소용 컴프레서 세트 C: 0 D: 0 F: 0
A: 2 B: 표적걸이 C: 0 D: 0 F: 0
A: 3 B: 탄피회수기 C: 0 F: 0
A: 4 B: 총기 거치대 C: 0 F: 0
A: 5 B: 헤파필터 청소기 (Air 사용) C: 0 F: 0
A: 6 B: 표적 조명용 전구 교체 C: 0 F: 0
B: 표적 조명용 SET 신설 C: 0 F: 0
B: NVR(화면 분할및 녹화장치 C: 0 F: 0
B: 제어용 모니터 C: 0 F: 0
B: 투명아크릴 35mm C: 0 F: 0
B: 이동바퀴 C: 0 F: 0
B: 탄피받이 C: 0 F: 0
F: 0
A: 주1)직접재료비 : 직접재료비계산표 참조
A:
2)간접재료비 : 간접재료비계산표 참조
A:
3)금액 : 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 부산물·작업설(△)
C: 0 D: 0
C: #REF! D: #REF!
[시트: 재내]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실내사격장 환경개선 ]
A: 품
목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SEQNO S: ITEMSEQNO T: 일위 U: 단산 V: 자재 W: 산근 X: 손료적용 Y: 손료저장 Z: 적용률 AA: JUK1 AB: JUK2 AC: JUK3 AD: JUK4 AE: JUK5 AF: JUK6 AG: JUK7 AH: JUK8 AI: JUK9 AJ: JUK10 AK: JUK11 AL: JUK12 AM: JUK13 AN: JUK14 AO: JUK15 AP: JUK16 AQ: JUK17 AR: JUK18 AS: JUK19 AT: JUK20 AU: 메모장 AV: 조정률 AW: 호표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청소용 컴프레서 세트 B: 6.5HP 2대조합 에어건3개 C: m2 D: 1 E: F: K: L: M: 완제품구매 N: AAD160000601 O: P: Q: 0102 R: 210000 S: 3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56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6 AX: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표적걸이 B: 최신형/스텐레스형 C: 개 D: 7 E: F: G: H: I: J: K: L: N: IR00000000000004 O: P: Q: 0104 R: 301000 S: 3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44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 탄피회수기 C: 대 D: 1 E: F: G: H: I: J: K: L: M: 완제품구매 N: IR00000000000004 O: P: Q: 0104 R: 301000 S: 3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44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 총기 거치대 B: C: 대 D: 1 E: F: G: H: I: J: K: L: N: IR00000000000004 O: P: Q: 0104 R: 301000 S: 3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44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 헤파필터 청소기 (Air 사용) B: 헤파필터장착 ATEX 방폭청소기 SAS40 (40L) C: 대 D: 1 E: F: G: H: I: J: K: L: M: 완제품구매 N: IR00000000000004 O: P: Q: 0104 R: 301000 S: 3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44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표적 조명용 전구 교체 B: Par30, 전구(LED20W집중형, 조광형) C: 개 D: 90 E: F: G: H: I: J: K: L: M: 완제품구매 N: IR00000000000018 O: P: Q: 0106 R: 314545 S: 5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1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48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 표적 조명용 SET 신설 B: Par30, 전구(LED20W집중형, 조광형), 등기구포함 C: 개소 D: 18 E: F: G: H: I: J: K: L: M: 완제품구매 N: IR00000000000017 O: P: Q: 0106 R: 314545 S: 6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48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 NVR(화면 분할및 녹화장치 B: 4채널 C: 대 D: 1 E: F: G: H: I: J: K: L: M: 완제품구매 N: IR00000000000049 O: P: Q: 0107 R: 314954 S: 1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77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 제어용 모니터 B: 24인치 LED, PULL-HD방식 C: 대 D: 1 E: F: G: H: I: J: K: L: M: 완제품구매 N: IR00000000000050 O: P: Q: 0107 R: 314954 S: 2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77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 투명아크릴 35mm B: 1500 * 2000 C: 개 D: 8 E: F: G: H: I: J: K: L: N: IR00000000000035 O: P: Q: 0108 R: 355450 S: 1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37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 이동바퀴 B: 경하중옹, 브레이크 포함 C: 개 D: 32 E: F: G: H: I: J: K: L: M: 완제품구매 N: IR00000000000037 O: P: Q: 0108 R: 355450 S: 3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37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 탄피받이 B: 탈부착식 C: 개 D: 8 E: F: G: H: I: J: K: L: N: IR00000000000039 O: P: Q: 0108 R: 355450 S: 5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37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AW: AY:
[시트: 재료비]
A: 직접재료비 계산표
A: 사업명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시격장 개선공사 L: 단위 : 원
A: No. C: 구분 D: 규격 E: 단위 F: 소요량 K: 단가 L: 금액
F: 산출내역 G: 수량 H: 정미량 I: 할증률 J: 원단위 O: 정미량 P: 소요량
A: 1 C: 청소용 컴퓨레셔 D: 완제품구매 H: 0.00 J: 0.00 L: 0
B: 1 C: 청고용 컴퓨레서 D: 6.5마력/완제품 구매 E: 식 G: 1.0 H: 1.00 J: 1.00 L: 0 S: 552,320 T: 대진다이캐스팅
B: 2 C: 소
계 G: 1.0 H: 1.00 J: 1.00 L: 0 S: 345,400 T: YMG
T: YMG
A: 2 C: 표적걸이 T: YMG
B: 1 C: 스텐레스 각관 D: 20*30*1.2 E: M G: 1.5 H: 1.50 J: 1.50 L: 0 T: YMG
B: 2 C: 스텐레스 강판 D: 50*80*2 E: EA G: 1.0 H: 1.00 J: 1.00 L: 0 T: YMG
B: 3 C: 앵커볼트 D: M12*150 E: EA G: 4.0 H: 4.00 J: 4.00 L: 0 S: 165,000 T: 오복
B: 4 C: 소
계 L: 0 T: 오복
T: 오복
A: 3 C: 탄피회수기 D: 완제품구매
B: 1 C: 탄피회수대 D: 5.56MM,9MM용 E: 식 G: 1.0 H: 1.00 J: 1.00 L: 0 S: 120,000 T: 모터114
C: 소
계 L: 0 S: 7,500 T: 우전철물
A: 4 C: 총기거치대 S: 350,000 T: 리산
B: 1 C: 철판 D: 2T E: Kg G: 250.0 H: 250.00 J: 250.00 L: 0 S: 120,000 T: 리산
B: 2 C: 선반 D: 구조용 각관 E: 개 G: 4.0 H: 3.00 J: 3.00 L: 0 S: 110,000 T: 리산
B: 3 C: 총기 고정용 성형체 D: K2용 E: 개 G: 4.0 H: 3.00 J: 3.00 L: 0 S: 49,500 T: 신영
B: 4 C: MIL 콘넥타 D: MS)10SL-3(3PIN)역심 E: EA G: 1.0 H: 1.00 J: 1.00 T: 신영
C: 소
계 L: 0 T: 신영
T: 신영
A: 5 C: 헤파필터청소기 D: 완제품구매 S: 130,000 T: 중원
B: 1 C: 헤파필터청소기 D: 방폭 40L E: 대 G: 1.0 H: 1.00 J: 1.00 L: 0 S: 280 T: 대성
C: 소
계 L: 0 O: 0.00 P: 0.00
A: 6 C: 표적 조명등 전구 D: 완제품구매
B: 1 C: 표적 조명등 전구 D: LED 20W 집중,조광 E: 개 G: 90.0 H: 90.00 J: 90.00 L: 0 S: 384,690 T: 박스랜드
C: 소
계 L: 0 S: 563,970 T: 에버넷전자
A: 7 C: 표적조명등 등기구 D: 완제품구매
B: 1 C: 표적 조명등 등기구 D: LED 20W 집중, 조광 등기구포함 E: 개 G: 18.0 H: 18.00 J: 18.00 L: 0 S: 150,000 T: 리산
C: 소
계 L: 0 S: 34,460 T: 대우기전
T: 대우기전
A: 8 C: NVR(화면분할및 녹화장치) D: 완제품구매 S: 50,000 T: 영신
B: 1 C: NVR(화면분할및 녹화장치) E: 개 G: 1.0 H: 1.00 J: 1.00 L: 0 S: 226,600 T: 신영
T: 신영
A: 9 C: 제어용 모니터 L: 0 T: 신영
B: 1 C: 제어용 모니터 E: 개 G: 1.0 L: 0 S: 280
C: 소
계 L: 0 O: 0.00 P: 0.00
A: 10 C: 투명 방탄아크릴
B: 1 C: 아크릴 D: 35mm E: 개 G: 8.0 L: 0 S: 75,540 T: BOX랜드
C: 방탄필름 D: mil14 E: 개 G: 8.0 L: 0 S: 1,460 T: 대우
C: 소
계 L: 0 S: 11,000 T: 신영
O: 0.00 P: 0.00
A: 11 C: 이동바퀴 D: 완제품구매
B: 1 C: 이동바퀴 D: 경하중용,브레이크포함 E: 개 G: 32.0 L: 0
C: 소
계 L: 0 S: 250,000 T: 리산
A: 12 C: 탄피받이 D: 탈부착시 O: 0 P: 0
B: 1 C: PVC 커버 E: 개 G: 7.0 L: 0
B: 2 C: 주름커텐 G: 7.0 L: 0
B: 3 C: 고정 걸쇠 G: 14.0 L: 0 S: 150,000 T: 리산 W: 0
C: 소
계 L: 0 O: 0 P: 0
L: 0
[시트: 노무비집]
A: 노무비 집계표
A: 사업명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시격장 개선공사 F: 단위 : 원
A: No. B: 구분 C: 직접노무비 D: 간접노무비 E: 합계 F: 비고
A: 1 B: 표적걸이 C: 0 E: 0
A: 2 B: 총기거치대 C: 0 E: 0
A: 3 B: 투명아크릴 C: 0 E: 0
A: 4 B: 탄피받이 C: 0 E: 0
B: 소
계 E: 0
A: 주) 직접노무비 : 직접노무비계산표 참조
B:
C: 0 D: 0 E: 0
C: FALSE
[시트: 직노]
A: 직접노무비 계산표
A: 사업명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시격장 개선공사 H: 단위 : 원
B: 직 종 명 D: 단위 E: 노무
공수 F: M/HR당
임율 G: 금액 H: 비고
B: 표적걸이
B: 경기계조립원 D: M/HR E: 3.60
B: 단순노무종사원 D: M/HR E: 3.60
B: 도장원(취부) D: M/HR E: 3.60
B: 부품조립원 D: M/HR E: 0.90
B: 전자제품조립원 D: M/HR E: 0.00
B: 제품검사및조정원 D: M/HR E: 3.60
B: 소계
B: 총기거치대
B: 경기계조립원 D: M/HR E: 9.00
B: 단순노무종사원 D: M/HR E: 9.00
B: 도장원(취부) D: M/HR E: 6.75
B: 부품조립원 D: M/HR E: 2.20
B: 전자제품조립원 D: M/HR E: 0.00
B: 제품검사및조정원 D: M/HR E: 4.50
B: 소계
B: 투명아크릴
B: 경기계조립원 D: M/HR E: 1.60
B: 단순노무종사원 D: M/HR E: 1.60
B: 도장원(취부) D: M/HR E: 1.20
B: 부품조립원 D: M/HR E: 0.60
B: 전자제품조립원 D: M/HR E: 0.00
B: 제품검사및조정원 D: M/HR E: 1.60
B: 소
계
B: 탄피받이
B: 경기계조립원 D: M/HR E: 2.00
B: 단순노무종사원 D: M/HR E: 2.00
B: 도장원(취부) D: M/HR E: 2.00
B: 부품조립원 D: M/HR E: 2.00
B: 소계
A: 주1)노무공수 : 직접노무공수 산출표 참조
A:
2)M/HR당 임율 : 2019년도 제조노임단가 참조
E: 61.35 G: 0
E: FALSE
B: 4.야간 고정표적기(야간용)
B: 마킹원 D: M/D E: #REF! F: 0 G: #REF!
B: 공작기계조작원 D: M/D E: #REF! F: 16,058 G: #REF!
B: 강판원 D: M/D E: #REF! F: #N/A G: #REF!
B: 경기계조립원 D: M/D E: #REF! F: 14,473 G: #REF!
B: 단순노무종사원 D: M/D E: #REF! F: 13,004 G: #REF!
B: 도장원(취부) D: M/D E: #REF! F: 15,949 G: #REF!
B: 부품조립원 D: M/D E: #REF! F: 13,787 G: #REF!
B: 전선원 D: M/D E: #REF! F: 17,908 G: #REF!
B: 소계 G: #REF!
B: 5.중앙분배기(야간용)
B: 마킹원 D: M/D E: #REF! F: 0 G: #REF!
B: 경기계조립원 D: M/D E: #REF! F: 14,473 G: #REF!
B: 단순노무종사원 D: M/D E: #REF! F: 13,004 G: #REF!
B: 도장원(취부) D: M/D E: #REF! F: 15,949 G: #REF!
B: 부품조립원 D: M/D E: #REF! F: 13,787 G: #REF!
B: 전자제품조립원 D: M/D E: #REF! F: 13,406 G: #REF!
B: 제품검사 및 조정원 D: M/D E: #REF! F: #N/A G: #REF!
B: 소계 G: #REF!
[시트: 공수]
A: 직접노무공수 산출표
A: 사업명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시격장 개선공사 H: 단위 : M/HR
A: No. C: 적용직종 E: 투입인력 F: 작업시간 G: 소요공수
(M/HR) H: 비고
A: 1 C: 표적걸이
C: 경기계조립원 E: 1.0 F: 3.60 G: 3.60 I: 1 J: 360% P: 19.87%
C: 단순노무종사원 E: 1.0 F: 3.60 G: 3.60 I: 1
C: 도장원(취부) E: 1.0 F: 3.60 G: 3.60 I: 1 O: 노무공수
C: 부품조립원 E: 0.5 F: 1.80 G: 0.90 I: 0.5 O: 360% P: #REF!
C: 전자제품조립원 F: 7.20 G: 0.00 I: 2 O: 45% P: #REF!
C: 제품검사및조정원 E: 0.5 F: 7.20 G: 3.60 I: 2 O: 4% P: #REF!
A: 2 C: 총기거치대
C: 경기계조립원 E: 20.0 F: 0.45 G: 9.00 I: 1 J: 45%
C: 단순노무종사원 E: 20.0 F: 0.45 G: 9.00 I: 1
C: 도장원(취부) E: 15.0 F: 0.45 G: 6.75 I: 1
C: 부품조립원 E: 10.0 F: 0.22 G: 2.20 I: 0.5
C: 전자제품조립원 E: 0.0 F: 0.90 G: 0.00 I: 2
C: 제품검사및조정원 E: 5.0 F: 0.90 G: 4.50 I: 2
A: 3 C: 투명아크릴
C: 경기계조립원 E: 40.0 F: 0.04 G: 1.60 I: 1 J: 4%
C: 단순노무종사원 E: 40.0 F: 0.04 G: 1.60 I: 1
C: 도장원(취부) E: 30.0 F: 0.04 G: 1.20 I: 1
C: 부품조립원 E: 30.0 F: 0.02 G: 0.60 I: 0.5
C: 전자제품조립원 E: 0.0 F: 0.08 G: 0.00 I: 2
C: 제품검사및조정원 E: 20.0 F: 0.08 G: 1.60 I: 2
A: 4 C: 탄피받이
C: 경기계조립원 E: 2.0 F: 2.00 G: 4.00
C: 단순노무종사원 E: 2.0 F: 2.00 G: 4.00
C: 도장원(취부) E: 2.0 F: 2.00 G: 4.00
C: 부품조립원 E: 1.0 F: 2.00 G: 2.00
A: 주) 소요공수 : 전문업체 실적공정 참조
G: 67.35
A: 4 C: 야간 고정표적기(야간용) I: 60%
C: 마킹원 E: 1 F: 인 * G: #REF! I: 0.5
C: 공작기계조작원 E: 1 F: 인 * G: #REF! I: 0.5
C: 강판원 E: 1 F: 인 * G: #REF! I: 1
C: 경기계조립원 E: 1 F: 인 * G: #REF! I: 1
C: 단순노무종사원 E: 1 F: 인 * G: #REF! I: 1
C: 도장원(취부) E: 1 F: 인 * G: #REF! I: 1
C: 부품조립원 E: 1 F: 인 * G: #REF! I: 0.5
C: 전선원 E: 1 F: 인 * G: #REF! I: 0.5
A: 5 C: 중앙분배기(야간용)
C: 마킹원 E: 1 F: 인 * G: #REF!
C: 경기계조립원 E: 1 F: 인 * G: #REF!
C: 단순노무종사원 E: 1 F: 인 * G: #REF!
C: 도장원(취부) E: 1 F: 인 * G: #REF!
C: 부품조립원 E: 1 F: 인 * G: #REF!
C: 전자제품조립원 E: 1 F: 인 * G: #REF!
C: 제품검사 및 조정원 E: 1 F: 인 * G: #REF!
[시트: 경비]
A: 제조경비 계산표
A: 사업명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시격장 개선공사 F: 단위 : 원
A: No. B: 과목 C: 배부율 D: 배부대상액 E: 금액 F: 비고
D: (노무비)
A: 1 B: 제조물품
B: 복리후생비 C: 6.86%
B: 전력비 C: 2.53%
B: 감가상각비 C: 12.32%
B: 수리수선비 C: 0.10%
B: 보험료 C: 1.31%
B: 여비·교통비·통신비 C: 7.42%
B: 운반비 C: 10.18%
B: 계 E: -
A: 주1) 배부율: 경비조정및 배부율 산출표 참조
A:
2) 배부대상액: 노무비 집계표 참조
D: - E: -
D: FALSE
A: #REF! B: 야간 고정표적기(야간용)
B: #REF! C: #REF! D: 0 E: #REF!
B: #REF! C: #REF! D: " E: #REF!
B: #REF! C: #REF! D: " E: #REF!
B: #REF! C: #REF! D: " E: #REF!
B: #REF! C: #REF! D: " E: #REF!
B: #REF! C: #REF! D: " E: #REF!
B: #REF! C: #REF! D: " E: #REF!
B: 계 E: #REF!
A: #REF! B: 중앙분배기(야간용)
B: #REF! C: #REF! D: 0 E: #REF!
B: #REF! C: #REF! D: " E: #REF!
B: #REF! C: #REF! D: " E: #REF!
B: #REF! C: #REF! D: " E: #REF!
B: #REF! C: #REF! D: " E: #REF!
B: #REF! C: #REF! D: " E: #REF!
B: #REF! C: #REF! D: " E: #REF!
B: 계 E: #REF!
[시트: ☞공사부문]
[시트: 원가]
A: 공사원가계산서
A: 사업명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시격장 개선공사 E: 단위 : 원
A: 비목 D: 금액 E: 구성비 F: 요 율
A: 순공사원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D: E:
C: 간접재료비 D: E:
C: 소계 D: E: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D: E:
C: 간접노무비 E: 직접노무비 * 0.00%
C: 소계 D: E:
B: 경비 C: 기계경비 D:
C: 산재보험료 E: 노무비 * 0.00%
C: 고용보험료 E: 노무비 * 0.00%
C: 국민건강보험료 D: E: 직접노무비 * 0.00% H: 1개월미만 완료
C: 국민연금보험료 D: E: 직접노무비 * 0.00%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건강보험료 * 0.0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재료비+직노) * 3.11% F: 3.110%
C: 기타경비 E: (재료비+노무비) * 0.00%
C: 소계 E:
A: 계 D: E:
A: 일반관리비 E: 계 * 0.00%
A: 이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0.00%
A: 공급가액 D: E:
A: 부가가치세 D: E: 계 * 10.00% F: 10.000%
A: 총공사비 D:
D: -
D: #DIV/0!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실내사격장 환경개선 ]
A: 품
목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실내사격장 환경개선 D: 1 E: F: G: H: I: J: K: L: N: 01 O: 100000 R: S:
A: 0101 사격장 구조물 철거 D: 1 E: F: G: H: I: J: K: L: N: 0101 O: 201000 P: R: S: ▶바로가기
A: 0102 사대 공사 D: 1 E: F: G: H: I: J: K: L: N: 0102 O: 210000 R: S: ▶바로가기
A: 0103 피탄 시설 보수 D: 1 E: F: G: H: I: J: K: L: N: 0104 O: 301000 P: R: S: ▶바로가기
A: 0104 경사보호대 설치 D: 1 E: F: G: H: I: J: K: L: N: 0105 O: 310000 P: R: S: ▶바로가기
A: 0105 표적 조명등 설치 D: 1 E: F: G: H: I: J: K: L: N: 0106 O: 314545 P: R: S: ▶바로가기
A: 0106 통제장치 D: 1 E: F: G: H: I: J: K: L: N: 0107 O: 314954 P: R: S: ▶바로가기
A: 0107 사대 이동식 보강 D: 1 E: F: G: H: I: J: K: L: N: 0108 O: 355450 P: R: S: ▶바로가기
E: F: G: H: I: J: K: L: N: 0109 O: 455450 R: S: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M: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실내사격장 환경개선 ]
A: 품
목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SEQNO S: ITEMSEQNO T: 일위 U: 단산 V: 자재 W: 산근 X: 손료적용 Y: 손료저장 Z: 적용률 AA: JUK1 AB: JUK2 AC: JUK3 AD: JUK4 AE: JUK5 AF: JUK6 AG: JUK7 AH: JUK8 AI: JUK9 AJ: JUK10 AK: JUK11 AL: JUK12 AM: JUK13 AN: JUK14 AO: JUK15 AP: JUK16 AQ: JUK17 AR: JUK18 AS: JUK19 AT: JUK20 AU: 메모장 AV: 조정률 AW: 호표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사격장 구조물 철거 D: F: H: I: J: K: L: M: N: Q: 0101 R: 201000 S: 0 AW:
A: 천장 레일 철거 B: H-BEAM 150*150 C: Ton D: 1.66 E: F: G: H: I: J: K: L: N: IR0000000009 O: P: Q: 0101 R: 201000 S: 1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 AX: AY: ▶바로가기
A: 천장 레일 철거 B: 표적이동 프레임 STS C: Ton D: 0.21 E: F: G: H: I: J: K: L: N: IR0000000010 O: P: Q: 0101 R: 201000 S: 2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2 AX: AY: ▶바로가기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AW:
A: 0102 사대 공사 D: E: F: G: H: I: J: K: L: M: N: Q: 0102 R: 210000 S: 0 AW:
A: 우레탄 도장 T3mm B: 프라이머 포함, 시대 바닥 C: M2 D: 286 E: F: G: H: I: J: K: L: N: IR0000000018 O: P: Q: 0102 R: 210000 S: 1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56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3 AX: AY: ▶바로가기
A: 방수페인트 B: 바탕정리, 친환경 C: M2 D: 180 E: F: G: H: I: J: K: L: N: IR0000000017 O: P: Q: 0102 R: 210000 S: 2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56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4 AX: AY: ▶바로가기
A: 청소용 컴프레서 세트 B: 6.5HP 2대조합 에어건3개 C: m2 D: 0 E: F: G: H: I: J: K: L: M: N: AAD160000601 O: P: Q: 0102 R: 210000 S: 3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56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6 AX: AY: ▶바로가기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AW:
A: 0103 피탄 시설 보수 D: E: F: G: H: I: J: K: L: M: N: Q: 0104 R: 301000 S: 0 AW:
A: 고무피탄 도장 B: 조합페인트 C: M2 D: 54 E: F: G: H: I: J: K: L: N: IR0000000011 O: P: Q: 0104 R: 301000 S: 1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44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7 AX: AY: ▶바로가기
A: 피탄 평탄화 정리 C: M2 D: 87.3 E: F: G: H: I: J: K: L: N: IR0000000012 O: P: Q: 0104 R: 301000 S: 2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44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8 AX: AY: ▶바로가기
A: 탄두회수시설 재설치 B: 후면 철통 방식, 이동체 포함 C: 개 D: 7 E: F: G: H: I: J: K: L: N: IR00000000000004 O: P: Q: 0104 R: 301000 S: 3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44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Y: ▶바로가기
A: 표적걸이 B: 최신형/스텐레스형 C: 개 D: 0 E: 155,000 F: G: H: I: J: K: 155,000 L: N: IR00000000000004 O: P: Q: 0104 R: 301000 S: 3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44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 탄피회수기 C: 대 D: 0 E: 2,450,000 F: G: H: I: J: K: 2,450,000 L: N: IR00000000000004 O: P: Q: 0104 R: 301000 S: 3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44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 총기 거치대 B: C: 대 D: 0 E: 1,200,000 F: G: H: I: J: K: 1,200,000 L: N: IR00000000000004 O: P: Q: 0104 R: 301000 S: 3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44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 헤파필터 청소기 (Air 사용) B: 헤파필터장착 ATEX 방폭청소기 SAS40 (40L) C: 대 D: 0 E: 5,486,000 F: G: H: I: J: K: 5,486,000 L: N: IR00000000000004 O: P: Q: 0104 R: 301000 S: 3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44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AW:
A: 0104 경사보호대 설치 D: E: F: G: H: I: J: K: L: M: N: Q: 0105 R: 310000 S: 0 AW:
A: 천장보호대(흡음재 부착형) _ 설치 B: 신규 제작(1.2M*1.2M) C: 개소 D: 28.5 E: F: G: H: I: J: K: L: N: IR0000000013 O: P: Q: 0105 R: 310000 S: 5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2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9 AX: AY: ▶바로가기
A: 천장보호대 _ 흡음재 교체 B: (SET당 1.2M*1.2M)흡음재 교환 C: 개소 D: 77 E: F: G: H: I: J: K: L: N: IR0000000002 O: P: Q: 0105 R: 310000 S: 6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2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0 AX: AY: ▶바로가기
A: 천장보호대(흡음재 미부착형) _ 도색 B: (SET당 1.2M*1.2M) 도색 C: 개소 D: 9.5 E: F: G: H: I: J: K: L: N: IR0000000016 O: P: Q: 0105 R: 310000 S: 7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2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1 AX: AY: ▶바로가기
A: 천장 보호대 텍스붙임 B: 친환경집텍스 9.5*300*600mm,천장틀 기존 C: m2 D: 35 E: F: G: H: I: J: K: L: M: N: AE2010000400 O: P: Q: 0105 R: 310000 S: 8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2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2 AX: AY: ▶바로가기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AW:
A: 0105 표적 조명등 설치 D: E: F: G: H: I: J: K: L: M: N: Q: 0106 R: 314545 S: 0 AW:
A: 표적 조명용 전구 교체 B: Par30, 전구(LED20W집중형, 조광형) C: 개 D: 0 E: F: G: H: I: J: K: L: N: IR00000000000018 O: P: Q: 0106 R: 314545 S: 5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1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48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Y: ▶바로가기
A: 표적 조명용 SET 신설 B: Par30, 전구(LED20W집중형, 조광형), 등기구포함 C: 개소 D: 0 E: F: G: H: I: J: K: L: N: IR00000000000017 O: P: Q: 0106 R: 314545 S: 6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48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Y: ▶바로가기
A: 배관 배선 (표적 조명) C: 식 D: 1 E: F: G: H: I: J: K: L: N: IR00000000000034 O: P: Q: 0106 R: 314545 S: 7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48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Y: ▶바로가기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6 E: F: G: H: I: J: K: L: M: N: L001010101000075 O: P: Q: 0106 R: 314545 S: 8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48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Y: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F: G: H: I: J: K: L: M: N: L001010101000002 O: P: Q: 0106 R: 314545 S: 9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48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Y: ▶바로가기
A: 잡재료 B: 재료비의 5% C: 식 D: 1 E: F: G: H: I: J: K: L: N: PPS00000001 O: P: Q: 0106 R: 314545 S: 100 T: U: V: W: .MA=MA(10, 0, 50) * 0.05 X: 0 Y: 0 Z: 0.05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W:
A: LED 등기구 철거 B: LED 평판등 C: 개 D: 8 E: F: G: H: I: J: K: L: M: N: EMQA1400001T O: P: Q: 0106 R: 314545 S: 11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48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3 AX: AY: ▶바로가기
A: LED 평판조명 - 직부 B: 50W (1,285×320×26, 5700k) C: 개 D: 11 E: F: G: H: I: J: K: L: M: N: IR000000020 O: P: Q: 0106 R: 314545 S: 12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48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4 AX: AY: ▶바로가기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16mm, 비방수 C: M D: 50 E: F: G: H: I: J: K: L: N: EKA22100010S O: P: Q: 0106 R: 314545 S: 13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48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5 AX: AY: ▶바로가기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1.78㎜ C: M D: 100 E: F: G: H: I: J: K: L: N: ELG22100010S O: P: Q: 0106 R: 314545 S: 14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48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6 AX: AY: ▶바로가기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AW:
A: 0106 통제장치 D: E: F: G: H: I: J: K: L: M: N: Q: 0107 R: 314954 S: 0 AW:
A: NVR(화면 분할및 녹화장치 B: 4채널 C: 대 D: 0 E: F: G: H: I: J: K: L: N: IR00000000000049 O: P: Q: 0107 R: 314954 S: 1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77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Y: ▶바로가기
A: 제어용 모니터 B: 24인치 LED, PULL-HD방식 C: 대 D: 0 E: F: G: H: I: J: K: L: N: IR00000000000050 O: P: Q: 0107 R: 314954 S: 2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77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Y: ▶바로가기
A: 화재감지기 B: 열감지기, 정온식스포트형 C: 개 D: 2 E: F: G: H: I: J: K: L: N: EE3021000300 O: P: Q: 0107 R: 314954 S: 3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77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7 AX: AY: ▶바로가기
A: CCTV 탈부착 B: 재사용 C: EA D: 2 E: F: G: H: I: J: K: L: N: IR0000000023 O: P: Q: 0107 R: 314954 S: 4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77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8 AX: AY: ▶바로가기
A: 스피커 B: 10W 실링 C: EA D: 5 E: F: G: H: I: J: K: L: N: IR0000000022 O: P: Q: 0107 R: 314954 S: 5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77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9 AX: AY: ▶바로가기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AW:
A: 0107 사대 이동식 보강 D: E: F: G: H: I: J: K: L: M: N: Q: 0108 R: 355450 S: 0 AW:
A: 투명아크릴 35mm B: 1500 * 2000 C: 개 D: 0 E: F: G: H: I: J: K: L: N: IR00000000000035 O: P: Q: 0108 R: 355450 S: 1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37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Y: ▶바로가기
A: 안전필름 B: T=14Mil,1,500*2,000 C: 장 D: 0 E: F: G: H: I: J: K: L: N: IR00000000000036 O: P: Q: 0108 R: 355450 S: 2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37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Y: ▶바로가기
A: 이동바퀴 B: 경하중옹, 브레이크 포함 C: 개 D: 0 E: F: G: H: I: J: K: L: N: IR00000000000037 O: P: Q: 0108 R: 355450 S: 3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37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Y: ▶바로가기
A: 보강용 스테인레스스틸 파이프 B: 80*50 C: M D: 34 E: F: G: H: I: J: K: L: N: IR00000000000038 O: P: Q: 0108 R: 355450 S: 4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37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Y: ▶바로가기
A: 탄피받이 B: 탈부착식 C: 개 D: 0 E: F: G: H: I: J: K: L: N: IR00000000000039 O: P: Q: 0108 R: 355450 S: 5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37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Y: ▶바로가기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7 E: F: G: H: I: J: K: L: M: N: L001010101000009 O: P: Q: 0108 R: 355450 S: 6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37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Y: ▶바로가기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AW:
[시트: 일위대가목록]
A: 일 위 대 가 목 록
A: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실내사격장 환경개선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IR0000000009 B: 천장 레일 철거 C: H-BEAM 150*150 D: Ton E: F: G: H: I: 호표 1 P: Q: ▶바로가기
A: IR0000000010 B: 천장 레일 철거 C: 표적이동 프레임 STS D: Ton E: F: G: H: I: 호표 2 P: Q: ▶바로가기
A: IR0000000018 B: 우레탄 도장 T3mm C: 프라이머 포함, 시대 바닥 D: M2 E: F: G: H: I: 호표 3 P: Q: ▶바로가기
A: IR0000000017 B: 방수페인트 C: 바탕정리, 친환경 D: M2 E: F: G: H: I: 호표 4 P: Q: ▶바로가기
A: AAD160000601 B: 현장정리 C: 수선 D: m2 E: F: G: H: I: 호표 5 J: 대전교육청 K: M: 대전교육청 N: P: Q: ▶바로가기
A: IR000000021 B: 청소용 컴프레서 세트 C: 6.5HP 2대조합 에어건3개 D: SET E: F: G: H: I: 호표 6 P: Q: ▶바로가기
A: IR0000000011 B: 고무피탄 도장 C: 조합페인트 D: M2 E: F: G: H: I: 호표 7 P: Q: ▶바로가기
A: IR0000000012 B: 피탄 평탄화 정리 C: D: M2 E: F: G: H: I: 호표 8 P: Q: ▶바로가기
A: IR0000000013 B: 천장보호대(흡음재 부착형) _ 설치 C: 신규 제작(1.2M*1.2M) D: 개소 E: F: G: H: I: 호표 9 P: Q: ▶바로가기
A: IR0000000002 B: 천장보호대 _ 흡음재 교체 C: (SET당 1.2M*1.2M)흡음재 교환 D: 개소 E: F: G: H: I: 호표 10 P: Q: ▶바로가기
A: IR0000000016 B: 천장보호대(흡음재 미부착형) _ 도색 C: (SET당 1.2M*1.2M) 도색 D: 개소 E: F: G: H: I: 호표 11 P: Q: ▶바로가기
A: AE2010000400 B: 천장 보호대 텍스붙임 C: 친환경집텍스 9.5*300*600mm,천장틀별도 D: M2 E: F: G: H: I: 호표 12 J: 건축 5-2-1 K: M: 건축 5-2-1 N: P: Q: ▶바로가기
A: EMQA1400001T B: LED 등기구 철거 C: LED 평판등 D: 개 E: F: G: H: I: 호표 13 J: 전기 5-25-3 K: M: 전기 5-25-3 N: P: Q: ▶바로가기
A: IR000000020 B: LED 평판조명 - 직부 C: 50W (1,285×320×26, 5700k) D: 개 E: F: G: H: I: 호표 14 J: 실내건축 철거-36 K: M: 실내건축 철거-36 N: P: Q: ▶바로가기
A: EKA22100010S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C: 16mm, 비방수 D: M E: F: G: H: I: 호표 15 J: 전기 5-1 M: 전기 5-1 P: Q: ▶바로가기
A: ELG22100010S B: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C: 1.78㎜ D: M E: F: G: H: I: 호표 16 J: 전기 5-10 M: 전기 5-10 P: Q: ▶바로가기
A: EE3021000300 B: 화재감지기 C: 열감지기, 정온식스포트형 D: 개 E: F: G: H: I: 호표 17 J: 전기 5-30 M: 전기 5-30 P: Q: ▶바로가기
A: IR0000000023 B: CCTV 탈부착 C: 재사용 D: EA E: F: G: H: I: 호표 18 P: Q: ▶바로가기
A: IR0000000022 B: 스피커 C: 10W 실링 D: EA E: F: G: H: I: 호표 19 P: Q: ▶바로가기
A: AF010200IR00 B: 방수프라이머 바름 - 바닥 C: D: M2 E: F: G: H: I: 호표 20 J: 건축 6-1-2 M: 건축 6-1-2 P: Q: ▶바로가기
A: AF010200IR01 B: 도막방수-노출공법 C: 바닥, T3mm D: M2 E: F: G: H: I: 호표 21 J: 건축 6-1-2 M: 건축 6-1-2 P: Q: ▶바로가기
A: AK020270IR00 B: 수성페인트 롤러칠 C: 외부, 2회, 1급 D: M2 E: F: G: H: I: 호표 22 J: 건축 11-2-2 K: M: 건축 11-2-2 N: P: Q: ▶바로가기
A: AK020270IR01 B: 발수성 수성페인트 롤러칠 C: 외부, 2회, 친환경 D: M2 E: F: G: H: I: 호표 23 J: 건축 11-2-2 K: M: 건축 11-2-2 N: P: Q: ▶바로가기
A: EE2903001200 B: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C: 두께 30cm 이하 Ø50mm, 바닥 D: 개소 E: F: G: H: I: 호표 24 J: 전기 5-29-2.나 K: M: 전기 5-29-2.나 N: P: Q: ▶바로가기
A: AOC12100010S B: 흡음텍스 설치 C: D: M2 E: F: G: H: I: 호표 25 J: 건축 5-2-1 M: 건축 5-2-1 P: Q: ▶바로가기
A: 00005901000600000 B: 코어드릴 C: 15.24cm D: HR E: F: G: H: I: 호표 26 J: 공통 8-3(5901) K: A M: 공통 8-3(5901) N: T P: Q: ▶바로가기
A: IR0000000000 B: 바탕만들기-벽 C: 콘크리트면, 몰탈면 D: M2 E: F: G: H: I: 호표 27 P: Q: ▶바로가기
A: IR0000000001 B: 바탕만들기-비닥 C: 우레탄도장면 D: M2 E: F: G: H: I: 호표 28 P: Q: ▶바로가기
A: IR0000000003 B: 유공흡음재(난연등급)_철거 C: D: M2 E: F: G: H: I: 호표 29 P: Q: ▶바로가기
A: IR0000000004 B: 앵커볼트 설치 C: 샛기둥 및 경미한것 D: EA E: F: G: H: I: 호표 30 P: Q: ▶바로가기
A: IR0000000005 B: 녹막이 페인트 C: 철재면 1회 D: M2 E: F: G: H: I: 호표 31 P: Q: ▶바로가기
A: IR0000000006 B: 조합페인트 C: 철재면 2회 D: M2 E: F: G: H: I: 호표 32 P: Q: ▶바로가기
A: IR0000000007 B: 피탄철판 면정리 C: 강판 D: M2 E: F: G: H: I: 호표 33 P: Q: ▶바로가기
A: IR0000000014 B: 잡철물 제작 (간단) C: D: TON E: F: G: H: I: 호표 34 P: Q: ▶바로가기
A: IR0000000015 B: 잡철물 설치 (간단) C: D: TON E: F: G: H: I: 호표 35 P: Q: ▶바로가기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AF: #REF!
A: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실내사격장 환경개선 ]
A: 품
목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합산제외 S: SEQNO T: 산근 U: 적용률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호표 1 ) 천장 레일 철거 H-BEAM 150*150 Ton N: IR0000000009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5.85 E: F: G: H: I: J: K: L: M: N: IR0000000009 O: L001010101000009 P: Q: R:
S: 10 T: 5.85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 E: F: G: H: I: J: K: L: M: N: IR0000000009 O: L001010101000002 P: Q: R:
S: 20 T: 0.3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 E: F: G: H: I: J: K: L: M: N: IR0000000009 O: L001010101000003 P: Q: R:
S: 30 T: 0.3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E: F: G: H: I: J: K: L: N: IR0000000009 O: PPS00000001 P: Q: R:
S: 40 T: .MA=LA(10, 0, 30) * 0.03 U: 0.03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2 ) 천장 레일 철거 표적이동 프레임 STS Ton N: IR0000000010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8.47 E: F: G: H: I: J: K: L: M: N: IR0000000010 O: L001010101000009 P: Q: R:
S: 10 T: 8.5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 E: F: G: H: I: J: K: L: M: N: IR0000000010 O: L001010101000002 P: Q: R:
S: 20 T: 0.6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 E: F: G: H: I: J: K: L: M: N: IR0000000010 O: L001010101000003 P: Q: R:
S: 30 T: 0.6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E: F: G: H: I: J: K: L: N: IR0000000010 O: PPS00000001 P: Q: R:
S: 40 T: .MA=LA(10, 0, 30) * 0.03 U: 0.03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3 ) 우레탄 도장 T3mm 프라이머 포함, 시대 바닥 M2 N: IR0000000018
A: 바탕만들기-비닥 B: 우레탄도장면 C: M2 D: 1 E: F: G: H: I: J: K: L: M: 호표28 N: IR0000000018 O: IR0000000001 P: Q: R:
S: 10 T: 1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방수프라이머 바름 - 바닥 B: C: M2 D: 1 E: F: G: H: I: J: K: L: M: 호표20 N: IR0000000018 O: AF010200IR00 P: Q: R:
S: 20 T: 1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우레탄도막방수재 B: 우레탄도막방수재, 우레탄(노출) C: kg D: 3.9 E: F: G: H: I: J: K: L: M: N: IR0000000018 O: 121649052015IR47 P: Q: R:
S: 30 T: 3.9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우레탄도막방수재 B: 우레탄도막방수재, 마감코팅제, 상도재 C: kg D: 0.3 E: F: G: H: I: J: K: L: M: N: IR0000000018 O: 121649052015IR45 P: Q: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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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우레탄도막방수재 B: 우레탄도막방수재, 프라이머 C: kg D: 0.4 E: F: G: H: I: J: K: L: M: N: IR0000000018 O: 121649012015IR46 P: Q: R:
S: 50 T: 0.4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우레탄도막방수재 B: 우레탄도막방수재, 희석제 C: kg D: 0.4 E: F: G: H: I: J: K: L: M: N: IR0000000018 O: 121649052015IR46 P: Q: R:
S: 60 T: 0.4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도막방수-노출공법 B: 바닥, T3mm C: M2 D: 1 E: F: G: H: I: J: K: L: M: 호표21 N: IR0000000018 O: AF010200IR01 P: Q: R:
S: 70 T: 1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4 ) 방수페인트 바탕정리, 친환경 M2 N: IR0000000017
A: 바탕만들기-벽 B: 콘크리트면, 몰탈면 C: M2 D: 1 E: F: G: H: I: J: K: L: M: 호표27 N: IR0000000017 O: IR0000000000 P: Q: R:
S: 10 T: 1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발수성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친환경 C: M2 D: 1 E: F: G: H: I: J: K: L: M: 호표23 N: IR0000000017 O: AK020270IR01 P: Q: R:
S: 20 T: 1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5 ) 현장정리 수선 m2 N: AAD16000060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0 E: F: G: H: I: J: K: L: M: N: AAD160000601 O: L001010101000002 P: Q: R:
S: 10 T: 0.017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6 ) 청소용 컴프레서 세트 6.5HP 2대조합 에어건3개 SET N: IR000000021
A: 콤프레서_콤프월드 B: OFS950-3H-120 C: 대 D: 2 E: F: G: H: I: J: K: L: N: IR000000021 O: IR00000000000051 P: Q: R:
S: 10 T: 2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체크밸브_KCC정공 B: KACV6000-06 C: EA D: 2 E: F: G: H: I: J: K: L: N: IR000000021 O: IR00000000000052 P: Q: R:
S: 20 T: 2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3구 공용 분배기_KCC정공 B: DIS1F-3S (3/4-1/2) C: EA D: 1 E: F: G: H: I: J: K: L: N: IR000000021 O: IR00000000000053 P: Q: R:
S: 30 T: 1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메인 에어필터_KCC정공 B: KAF601-06D C: EA D: 1 E: F: G: H: I: J: K: L: N: IR000000021 O: IR00000000000054 P: Q: R:
S: 40 T: 1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라인 레귤레이터_KCC정공 B: KAR401-04BG C: EA D: 3 E: F: G: H: I: J: K: L: N: IR000000021 O: IR00000000000055 P: Q: R:
S: 50 T: 3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황동 볼밸브_SMATO B: 20A(3/4) ×2 + 15A(1/2) ×3 C: EA D: 5 E: F: G: H: I: J: K: L: N: IR000000021 O: IR00000000000056 P: Q: R:
S: 60 T: 5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에어호스_쌍마티엠 B: 휴대용 에어호스 9.5mm × 10m C: EA D: 3 E: F: G: H: I: J: K: L: N: IR000000021 O: IR00000000000057 P: Q: R:
S: 70 T: 3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퀵커플러 세트_NITTO KOHKI B: 40SM + 30PH + 30SH + 20PM / 라인당 1세트 C: EA D: 3 E: F: G: H: I: J: K: L: N: IR000000021 O: IR00000000000058 P: Q: R:
S: 80 T: 3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산업용 블로우건_CEJN B: Series 208 + Star-Tip 권장 C: EA D: 3 E: F: G: H: I: J: K: L: N: IR000000021 O: IR00000000000059 P: Q: R:
S: 90 T: 3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방진고무_화성고무 B: 방진고무판 300*300 10T 골자형 C: EA D: 8 E: F: G: H: I: J: K: L: N: IR000000021 O: IR00000000000060 P: Q: R:
S: 100 T: 8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잡재료 B: 재료비의 3% C: 식 D: 1 E: F: G: H: I: J: K: L: N: IR000000021 O: PPS00000001 P: Q: R:
S: 110 T: .MA=MA(10, 0, 100) * 0.03 U: 0.03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5 E: F: G: H: I: J: K: L: M: N: IR000000021 O: L001010101000051 P: Q: R:
S: 120 T: 3 U: 0 V: 0 W: 2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E: F: G: H: I: J: K: L: N: IR000000021 O: PPS00000002 P: Q: R:
S: 130 T: .MA=LA(120) * 0.03 U: 0.03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B: 두께 30cm 이하 Ø50mm, 바닥 C: 개소 D: 3 E: F: G: H: I: J: K: L: M: 호표24 N: IR000000021 O: EE2903001200 P: Q: R:
S: 140 T: 3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7 ) 고무피탄 도장 조합페인트 M2 N: IR0000000011
A: 조합페인트 B: 조합페인트, KSM6020-1종1급, 황색 C: L D: 0.332 E: F: G: H: I: J: K: L: M: N: IR0000000011 O: 3121159722073049 P: Q: R:
S: 10 T: 0.166*2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시너 B: 시너, KSM6060-2종, 조합페인트용 C: L D: 0.332 E: F: G: H: I: J: K: L: M: N: IR0000000011 O: 3121180322073041 P: Q: R:
S: 20 T: 0.166*2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IR0000000011 O: PPS00000001 P: Q: R:
S: 30 T: .MA = MA(10, 0, 20) * 0.03 U: 0.03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 E: F: G: H: I: J: K: L: M: N: IR0000000011 O: L001010101000029 P: Q: R:
S: 40 T: 0.08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E: F: G: H: I: J: K: L: M: N: IR0000000011 O: L001010101000002 P: Q: R:
S: 50 T: 0.016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8 ) 피탄 평탄화 정리 M2 N: IR0000000012
A: 피탄철판 면정리 B: 강판 C: M2 D: 1 E: F: G: H: I: J: K: L: M: 호표33 N: IR0000000012 O: IR0000000007 P: Q: R:
S: 10 T: 1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조합페인트 B: 철재면 2회 C: M2 D: 1 E: F: G: H: I: J: K: L: M: 호표32 N: IR0000000012 O: IR0000000006 P: Q: R:
S: 20 T: 1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9 ) 천장보호대(흡음재 부착형) _ 설치 신규 제작(1.2M*1.2M) 개소 N: IR0000000013
A: 아연도 강판 B: 3mm C: kg D: 35.6 E: F: G: H: I: J: K: L: N: IR0000000013 O: IR00000000000010 P: Q: R:
S: 10 T: 35.6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각재 B: 육송 60*90 C: 재 D: 3 E: F: G: H: I: J: K: L: N: IR0000000013 O: IR00000000000011 P: Q: R:
S: 20 T: 3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합판(준내수) B: 1.5*1.2*12T C: m2 D: 1.44 E: F: G: H: I: J: K: L: N: IR0000000013 O: IR00000000000012 P: Q: R:
S: 30 T: 1.44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턴버클 C: 개 D: 2 E: F: G: H: I: J: K: L: N: IR0000000013 O: IR00000000000014 P: Q: R:
S: 50 T: 2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체인 B: 6mm C: 개 D: 10 E: F: G: H: I: J: K: L: N: IR0000000013 O: IR00000000000005 P: Q: R:
S: 60 T: 10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안전고리 C: 개 D: 2 E: F: G: H: I: J: K: L: N: IR0000000013 O: IR00000000000015 P: Q: R:
S: 70 T: 2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고정브라켓 B: 제작 C: 개 D: 2 E: F: G: H: I: J: K: L: N: IR0000000013 O: IR00000000000016 P: Q: R:
S: 80 T: 2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앵커볼트 B: M12*100 C: 개 D: 2 E: F: G: H: I: J: K: L: N: IR0000000013 O: IR00000000000006 P: Q: R:
S: 90 T: 2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접착용 본드 C: kg D: 0.86 E: F: G: H: I: J: K: L: N: IR0000000013 O: IR00000000000022 P: Q: R:
S: 100 T: 0.86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잡재료 B: 재료비의 3% C: 식 D: 1 E: F: G: H: I: J: K: L: N: IR0000000013 O: PPS00000001 P: Q: R:
S: 110 T: .MA=MA(10, 0, 100) * 0.03 U: 0.03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잡철물 제작 (간단) C: TON D: 0.0356 E: F: G: H: I: J: K: L: M: 호표34 N: IR0000000013 O: IR0000000014 P: Q: R:
S: 120 T: 35.6/100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잡철물 설치 (간단) B: C: TON D: 0.0356 E: F: G: H: I: J: K: L: M: 호표35 N: IR0000000013 O: IR0000000015 P: Q: R:
S: 130 T: 35.6/100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유공흡음재(난연등급) B: T=25,화이바+PE C: m2 D: 1.44 E: F: G: H: I: J: K: L: N: IR0000000013 O: IR00000000000020 P: Q: R:
S: 140 T: 1.44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앵커볼트 설치 B: 샛기둥 및 경미한것 C: EA D: 2 E: F: G: H: I: J: K: L: M: 호표30 N: IR0000000013 O: IR0000000004 P: Q: R:
S: 150 T: 2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10 ) 천장보호대 _ 흡음재 교체 (SET당 1.2M*1.2M)흡음재 교환 개소 N: IR0000000002
A: 난연성 유공흡음재 (1.2m*1.2m) B: 화이바글라스 25mm C: m2 D: 1.44 E: F: G: H: I: J: K: L: N: IR0000000002 O: IR00000000000013 P: Q: R:
S: 10 T: 1.44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접착용 본드 C: kg D: 0.864 E: F: G: H: I: J: K: L: N: IR0000000002 O: IR00000000000022 P: Q: R:
S: 20 T: 0.864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잡재료 B: 재료비의 3% C: 식 D: 1 E: F: G: H: I: J: K: L: N: IR0000000002 O: PPS00000001 P: Q: R:
S: 25 T: .MA=MA(10, 0, 20) * 0.03 U: 0.03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유공흡음재(난연등급)_설치 (재료비 별도) B: T=25,화이바+PE C: m2 D: 1.44 E: F: G: H: I: J: K: L: N: IR0000000002 O: IR00000000000028 P: Q: R:
S: 30 T: 1.44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유공흡음재(난연등급)_철거 C: M2 D: 1.44 E: F: G: H: I: J: K: L: M: 호표29 N: IR0000000002 O: IR0000000003 P: Q: R:
S: 40 T: 1.44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11 ) 천장보호대(흡음재 미부착형) _ 도색 (SET당 1.2M*1.2M) 도색 개소 N: IR0000000016
A: 녹막이 페인트 B: 철재면 1회 C: M2 D: 1.44 E: F: G: H: I: J: K: L: M: 호표31 N: IR0000000016 O: IR0000000005 P: Q: R:
S: 10 T: 1.44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조합페인트 B: 철재면 2회 C: M2 D: 1.44 E: F: G: H: I: J: K: L: M: 호표32 N: IR0000000016 O: IR0000000006 P: Q: R:
S: 20 T: 1.44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앵커볼트 설치 B: 샛기둥 및 경미한것 C: EA D: 2 E: F: G: H: I: J: K: L: M: 호표30 N: IR0000000016 O: IR0000000004 P: Q: R:
S: 30 T: 2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12 ) 천장 보호대 텍스붙임 친환경집텍스 9.5*300*600mm,천장틀별도 M2 N: AE2010000400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집텍스클래식, 9.5*300*600mm C: M2 D: 1.05 E: F: G: H: I: J: K: L: M: N: AE2010000400 O: 3016160221870639 P: Q: R:
S: 1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잡재료 B: 재료비의 3% C: 식 D: 1 E: F: G: H: I: J: K: L: N: AE2010000400 O: PPS00000001 P: Q: R:
S: 20 T: .MA=MA(10) * 0.03 U: 0.03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흡음텍스 설치 B: C: ㎡ D: 1 E: F: G: H: I: J: K: L: M: 호표25 N: AE2010000400 O: AOC12100010S P: Q: R:
S: 30 T: 1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13 ) LED 등기구 철거 LED 평판등 개 N: EMQA1400001T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9 E: F: G: H: I: J: K: L: M: N: EMQA1400001T O: L001010101000075 P: Q: R:
S: 10 T: 0.06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EMQA1400001T O: PPS00000001 P: Q: R:
S: 20 T: .MA=LA(10) * 0.03 U: 0.03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14 ) LED 평판조명 - 직부 50W (1,285×320×26, 5700k) 개 N: IR000000020
A: LED 평판등 B: 50W(M바, 1000×300×26, 5700k) C: 개 D: 1 E: F: G: H: I: J: K: L: M: N: IR000000020 O: 3911155130301131 P: Q: R:
S: 36 T: 1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07 E: F: G: H: I: J: K: L: M: N: IR000000020 O: L001010101000075 P: Q: R:
S: 40 T: 0.18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E: F: G: H: I: J: K: L: N: IR000000020 O: PPS00000001 P: Q: R:
S: 50 T: .MA=LA(40) * 0.03 U: 0.03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15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16mm, 비방수 M N: EKA22100010S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mm, 비방수 C: m D: 1 E: F: G: H: I: J: K: L: M: N: EKA22100010S O: 3913170620174410 P: Q: R:
S: 10 T: U: 0 V: 1 W: 2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mm, 비방수 C: m D: 0.1 E: F: G: H: I: J: K: L: M: N: EKA22100010S O: 3913170620174410 P: Q: R:
S: 2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D: 1 E: F: G: H: I: J: K: L: N: EKA22100010S O: PPS00000001 P: Q: R:
S: 30 T: .MA=MA(10) * 0.15 U: 0.15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E: F: G: H: I: J: K: L: N: EKA22100010S O: PPS00000002 P: Q: R:
S: 40 T: .MA=MA(10) * 0.02 U: 0.02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0 E: F: G: H: I: J: K: L: M: N: EKA22100010S O: L001010101000075 P: Q: R:
S: 50 T: U: 0 V: 0 W: 0 X: 3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F: G: H: I: J: K: L: N: EKA22100010S O: PPS00000003 P: Q: R:
S: 60 T: .MA=LA(50) * 0.03 U: 0.03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16 )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1.78㎜ M N: ELG22100010S
A: 저독성난연케이블 B: HFIX, 450/750V, 1.78mm C: m D: 1 E: F: G: H: I: J: K: L: M: N: ELG22100010S O: 2612162922076727 P: Q: R:
S: 1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저독성난연케이블 B: HFIX, 450/750V, 1.78mm C: m D: 0.1 E: F: G: H: I: J: K: L: M: N: ELG22100010S O: 2612162922076727 P: Q: R:
S: 2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E: F: G: H: I: J: K: L: N: ELG22100010S O: PPS00000001 P: Q: R:
S: 30 T: .MA=MA(10) * 0.02 U: 0.02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F: G: H: I: J: K: L: M: N: ELG22100010S O: L001010101000075 P: Q: R:
S: 40 T: U: 0 V: 0 W: 2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F: G: H: I: J: K: L: N: ELG22100010S O: PPS00000002 P: Q: R:
S: 50 T: .MA=LA(40) * 0.03 U: 0.03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17 ) 화재감지기 열감지기, 정온식스포트형 개 N: EE3021000300
A: 화재감지기 B: 열감지기,정온식스포트형 C: 개 D: 1 E: F: G: H: I: J: K: L: M: N: EE3021000300 O: 4619150120192515 P: Q: R:
S: 1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49 E: F: G: H: I: J: K: L: M: N: EE3021000300 O: L001010101000075 P: Q: R:
S: 2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F: G: H: I: J: K: L: N: EE3021000300 O: PPS00000001 P: Q: R:
S: 30 T: .MA=LA(20) * 0.03 U: 0.03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18 ) CCTV 탈부착 재사용 EA N: IR0000000023
A: 통신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36 E: F: G: H: I: J: K: L: M: N: IR0000000023 O: L001010101000087 P: Q: R:
S: 10 T: 0.12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E: F: G: H: I: J: K: L: N: IR0000000023 O: PPS00000001 P: Q: R:
S: 20 T: .MA=LA(10) * 0.03 U: 0.03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19 ) 스피커 10W 실링 EA N: IR0000000022
A: PA용스피커 B: Ceiling형, 10W C: 개 D: 0 E: F: G: H: I: J: K: L: M: N: IR0000000022 O: 5216151220172713 P: Q: R:
S: 5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통신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36 E: F: G: H: I: J: K: L: M: N: IR0000000022 O: L001010101000087 P: Q: R:
S: 10 T: 1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E: F: G: H: I: J: K: L: N: IR0000000022 O: PPS00000001 P: Q: R:
S: 20 T: .MA=LA(10) * 0.03 U: 0.03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20 ) 방수프라이머 바름 - 바닥 M2 N: AF010200IR00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F: G: H: I: J: K: L: N: AF010200IR00 O: L001010101000026 P: Q: R:
S: 10 T: 0.01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F: G: H: I: J: K: L: N: AF010200IR00 O: L001010101000002 P: Q: R:
S: 20 T: 0.01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F: G: H: I: J: K: L: N: AF010200IR00 O: PPS00000001 P: Q: R:
S: 30 T: .MA=LA(10, 20) * 0.02 U: 0.02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21 ) 도막방수-노출공법 바닥, T3mm M2 N: AF010200IR01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5 E: F: G: H: I: J: K: L: N: AF010200IR01 O: L001010101000026 P: Q: R:
S: 10 T: 0.09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2 E: F: G: H: I: J: K: L: N: AF010200IR01 O: L001010101000002 P: Q: R:
S: 20 T: 0.025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E: F: G: H: I: J: K: L: N: AF010200IR01 O: PPS00000001 P: Q: R:
S: 30 T: .MA=LA(10, 0, 20) * 0.03 U: 0.03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22 ) 수성페인트 롤러칠 외부, 2회, 1급 M2 N: AK020270IR00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8 E: F: G: H: I: J: K: L: M: N: AK020270IR00 O: L001010101000029 P: Q: R:
S: 30 T: 0.03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 E: F: G: H: I: J: K: L: M: N: AK020270IR00 O: L001010101000002 P: Q: R:
S: 40 T: 0.007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8 E: F: G: H: I: J: K: L: M: N: AK020270IR00 O: L001010101000029 P: Q: R:
S: 50 T: 0.03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 E: F: G: H: I: J: K: L: M: N: AK020270IR00 O: L001010101000002 P: Q: R:
S: 60 T: 0.007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E: F: G: H: I: J: K: L: N: AK020270IR00 O: PPS00000001 P: Q: R:
S: 70 T: .MA=LA(30, 0, 60) * 0.03 U: 0.03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23 ) 발수성 수성페인트 롤러칠 외부, 2회, 친환경 M2 N: AK020270IR01
A: 발수성 수성 페인트 B: 외부2회, 친환경 C: M2 D: 1 E: F: G: H: I: J: K: L: M: N: AK020270IR01 O: 312115082535IR34 P: Q: R:
S: 90 T: 1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1급 C: M2 D: 1 E: F: G: H: I: J: K: L: M: 호표22 N: AK020270IR01 O: AK020270IR00 P: Q: R:
S: 100 T: 1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24 )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두께 30cm 이하 Ø50mm, 바닥 개소 N: EE2903001200
A: 코어드릴 B: 15.24cm C: HR D: 0.86 E: F: G: H: I: J: K: L: M: 호표26 N: EE2903001200 O: 00005901000600000 P: Q: R:
S: 1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착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12 E: F: G: H: I: J: K: L: M: N: EE2903001200 O: L001010101000015 P: Q: R:
S: 2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12 E: F: G: H: I: J: K: L: M: N: EE2903001200 O: L001010101000002 P: Q: R:
S: 3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EE2903001200 O: PPS00000001 P: Q: R:
S: 40 T: .MA=LA(20, 0, 30) * 0.03 U: 0.03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25 ) 흡음텍스 설치 M2 N: AOC12100010S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0 E: F: G: H: I: J: K: L: N: AOC12100010S O: L001010101000030 P: Q: R:
S: 1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0 E: F: G: H: I: J: K: L: N: AOC12100010S O: L001010101000002 P: Q: R:
S: 2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F: G: H: I: J: K: L: N: AOC12100010S O: PPS00000001 P: Q: R:
S: 30 T: .MA=LA(10, 20) * 0.03 U: 0.03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26 ) 코어드릴 15.24cm HR N: 00005901000600000
A: 코어드릴 B: 15.24cm C: 대 D: 0.5 E: F: G: H: I: J: K: L: M: 천원 N: 00005901000600000 O: 0000590100060000 P: Q: R:
S: 10 T: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27 ) 바탕만들기-벽 콘크리트면, 몰탈면 M2 N: IR0000000000
A: 퍼티 B: 외부 C: kg D: 0.05 E: F: G: H: I: J: K: L: M: N: IR0000000000 O: 312016052027IR21 P: Q: R:
S: 10 T: 0.05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E: F: G: H: I: J: K: L: M: N: IR0000000000 O: L001010101000029 P: Q: R:
S: 20 T: 0.02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E: F: G: H: I: J: K: L: M: N: IR0000000000 O: L001010101000002 P: Q: R:
S: 30 T: 0.002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E: F: G: H: I: J: K: L: N: IR0000000000 O: PPS00000001 P: Q: R:
S: 40 T: .MA=LA(20, 0, 30) * 0.03 U: 0.03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28 ) 바탕만들기-비닥 우레탄도장면 M2 N: IR0000000001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E: F: G: H: I: J: K: L: M: N: IR0000000001 O: L001010101000029 P: Q: R:
S: 20 T: 0.01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 E: F: G: H: I: J: K: L: M: N: IR0000000001 O: L001010101000002 P: Q: R:
S: 30 T: 0.005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E: F: G: H: I: J: K: L: N: IR0000000001 O: PPS00000001 P: Q: R:
S: 40 T: .MA=LA(20, 0, 30) * 0.03 U: 0.03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29 ) 유공흡음재(난연등급)_철거 M2 N: IR000000000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E: F: G: H: I: J: K: L: M: N: IR0000000003 O: L001010101000002 P: Q: R:
S: 10 T: 0.05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30 ) 앵커볼트 설치 샛기둥 및 경미한것 EA N: IR0000000004
A: 철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3 E: F: G: H: I: J: K: L: M: N: IR0000000004 O: L001010101000011 P: Q: R:
S: 10 T: 0.08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31 ) 녹막이 페인트 철재면 1회 M2 N: IR0000000005
A: 시너 B: 시너, KSM6060-1종, 알키드, 페놀에나멜 C: L D: 0.08 E: F: G: H: I: J: K: L: M: N: IR0000000005 O: 3121180322073040 P: Q: R:
S: 10 T: 0.08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방청페인트 B: 방청페인트, KSM6030-1종1류, 광명단페인트 C: L D: 0.08 E: F: G: H: I: J: K: L: M: N: IR0000000005 O: 3121159322073062 P: Q: R:
S: 20 T: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IR0000000005 O: PPS00000001 P: Q: R:
S: 30 T: .MA = MA(10, 0, 20) * 0.03 U: 0.03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 E: F: G: H: I: J: K: L: M: N: IR0000000005 O: L001010101000029 P: Q: R:
S: 40 T: 0.015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E: F: G: H: I: J: K: L: M: N: IR0000000005 O: L001010101000002 P: Q: R:
S: 50 T: 0.003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32 ) 조합페인트 철재면 2회 M2 N: IR0000000006
A: 조합페인트 B: 조합페인트, KSM6020-1종1급, 황색 C: L D: 0.166 E: F: G: H: I: J: K: L: M: N: IR0000000006 O: 3121159722073049 P: Q: R:
S: 10 T: 0.166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시너 B: 시너, KSM6060-2종, 조합페인트용 C: L D: 0.166 E: F: G: H: I: J: K: L: M: N: IR0000000006 O: 3121180322073041 P: Q: R:
S: 20 T: 0.166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IR0000000006 O: PPS00000001 P: Q: R:
S: 30 T: .MA = MA(10, 0, 20) * 0.03 U: 0.03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E: F: G: H: I: J: K: L: M: N: IR0000000006 O: L001010101000029 P: Q: R:
S: 40 T: 0.04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 E: F: G: H: I: J: K: L: M: N: IR0000000006 O: L001010101000002 P: Q: R:
S: 50 T: 0.008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33 ) 피탄철판 면정리 강판 M2 N: IR0000000007
A: 철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F: G: H: I: J: K: L: M: N: IR0000000007 O: L001010101000011 P: Q: R:
S: 10 T: 0.05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E: F: G: H: I: J: K: L: M: N: IR0000000007 O: L001010101000002 P: Q: R:
S: 20 T: 0.1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34 ) 잡철물 제작 (간단) TON N: IR0000000014
A: 용접봉 C: kg D: 15.71 E: F: G: H: I: J: K: L: N: IR0000000014 O: IR00000000000029 P: Q: R:
S: 10 T: 15.71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산소 C: L D: 5355 E: F: G: H: I: J: K: L: N: IR0000000014 O: IR00000000000030 P: Q: R:
S: 20 T: 5355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아세틸렌 C: kg D: 2.4 E: F: G: H: I: J: K: L: N: IR0000000014 O: IR00000000000031 P: Q: R:
S: 30 T: 2.4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전력소요량 C: KWH D: 107.1 E: F: G: H: I: J: K: L: N: IR0000000014 O: IR00000000000032 P: Q: R:
S: 40 T: 107.1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1.8 E: F: G: H: I: J: K: L: M: N: IR0000000014 O: L001010101000009 P: Q: R:
S: 50 T: 21.8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6 E: F: G: H: I: J: K: L: M: N: IR0000000014 O: L001010101000002 P: Q: R:
S: 60 T: 0.56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21 E: F: G: H: I: J: K: L: M: N: IR0000000014 O: L001010101000012 P: Q: R:
S: 70 T: 2.21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3 E: F: G: H: I: J: K: L: M: N: IR0000000014 O: L001010101000003 P: Q: R:
S: 80 T: 0.63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E: F: G: H: I: J: K: L: N: IR0000000014 O: PPS00000001 P: Q: R:
S: 90 T: .MA=LA(10, 0, 80) * 0.03 U: 0.03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호표 35 ) 잡철물 설치 (간단) TON N: IR0000000015
A: 용접봉 C: kg D: 2.77 E: F: G: H: I: J: K: L: N: IR0000000015 O: IR00000000000029 P: Q: R:
S: 10 T: 2.77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산소 C: L D: 945 E: F: G: H: I: J: K: L: N: IR0000000015 O: IR00000000000030 P: Q: R:
S: 20 T: 945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아세틸렌 C: kg D: 0.4 E: F: G: H: I: J: K: L: N: IR0000000015 O: IR00000000000031 P: Q: R:
S: 30 T: 0.4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전력소요량 C: KWH D: 18.9 E: F: G: H: I: J: K: L: N: IR0000000015 O: IR00000000000032 P: Q: R:
S: 40 T: 18.9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5.85 E: F: G: H: I: J: K: L: M: N: IR0000000015 O: L001010101000009 P: Q: R:
S: 50 T: 5.85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E: F: G: H: I: J: K: L: M: N: IR0000000015 O: L001010101000002 P: Q: R:
S: 60 T: 0.1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9 E: F: G: H: I: J: K: L: M: N: IR0000000015 O: L001010101000012 P: Q: R:
S: 70 T: 0.39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1 E: F: G: H: I: J: K: L: M: N: IR0000000015 O: L001010101000003 P: Q: R:
S: 80 T: 0.11 U: 0 V: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바로가기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E: F: G: H: I: J: K: L: N: IR0000000015 O: PPS00000001 P: Q: R:
S: 90 T: .MA=LA(10, 0, 80) * 0.03 U: 0.03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D: AE: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N: TOTAL O: TOTAL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실내사격장 환경개선 ]
A: 코 드 B: 품
목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V: 노 무 비 W: 경
비 AF: 비 고 AG: 품목구분 AH: 노임구분 AI: 소수점처리 AJ: 자재구분 AK: 재료비 조정률 AL: 노무비 조정률 AM: 경비 조정률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물가정보 N: PAGE O: 조사가격1 P: PAGE Q: 조사가격2 R: PAGE S: 조사가격3 T: PAGE U: 적용단가 W: 조달청가격 X: 거래가격 Y: 유통물가 Z: 물가자료 AA: 물가정보 AB: 조사가격1 AC: 조사가격2 AD: 조사가격3 AE: 적용단가
A: 121649012015IR46 B: 우레탄도막방수재 C: 우레탄도막방수재, 프라이머 D: kg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121649052015IR45 B: 우레탄도막방수재 C: 우레탄도막방수재, 마감코팅제, 상도재 D: kg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121649052015IR46 B: 우레탄도막방수재 C: 우레탄도막방수재, 희석제 D: kg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121649052015IR47 B: 우레탄도막방수재 C: 우레탄도막방수재, 우레탄(노출) D: kg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2612162922076727 B: 저독성난연케이블 C: HFIX, 450/750V, 1.78㎟ D: M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3016160221870639 B: 불연천장재 C: 불연천장재, 집텍스클래식, 9.5*300*600mm D: M2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312016052027IR21 B: 퍼티 C: 외부 D: kg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312115082535IR34 B: 발수성 수성 페인트 C: 외부2회, 친환경 D: M2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3121159322073062 B: 방청페인트 C: 방청페인트, KSM6030-1종1류, 광명단페인트 D: L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3121159722073049 B: 조합페인트 C: 조합페인트, KSM6020-1종1급, 황색 D: L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3121180322073040 B: 시너 C: 시너, KSM6060-1종, 알키드, 페놀에나멜 D: L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3121180322073041 B: 시너 C: 시너, KSM6060-2종, 조합페인트용 D: L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3911155130301131 B: LED 평판등 C: 50W(M바, 1000×300×26, 5700k) D: 개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3913170620174410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C: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mm, 비방수 D: M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4619150120192515 B: 화재감지기 C: 열감지기,정온식스포트형 D: 개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5216151220172713 B: PA용스피커 C: Ceiling형, 10W D: 개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IR00000000000004 B: 탄두회수시설 재설치 C: 후면 철통 방식, 이동체 포함 D: 개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IR00000000000005 B: 체인 C: 6mm D: 개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IR00000000000006 B: 앵커볼트 C: M12*100 D: 개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IR00000000000010 B: 아연도 강판 C: 3mm D: kg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IR00000000000011 B: 각재 C: 육송 60*90 D: 재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IR00000000000012 B: 합판(준내수) C: 1.5*1.2*12T D: m2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IR00000000000013 B: 난연성 유공흡음재 (1.2m*1.2m) C: 화이바글라스 25mm D: m2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IR00000000000014 B: 턴버클 C: D: 개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IR00000000000015 B: 안전고리 C: D: 개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IR00000000000016 B: 고정브라켓 C: 제작 D: 개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IR00000000000017 B: 표적 조명용 SET 신설 C: Par30, 전구(LED20W집중형, 조광형), 등기구포함 D: 개소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IR00000000000018 B: 표적 조명용 전구 교체 C: Par30, 전구(LED20W집중형, 조광형) D: 개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IR00000000000020 B: 유공흡음재(난연등급) C: T=25,화이바+PE D: m2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IR00000000000022 B: 접착용 본드 C: D: kg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IR00000000000028 B: 유공흡음재(난연등급)_설치 (재료비 별도) C: T=25,화이바+PE D: m2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IR00000000000029 B: 용접봉 C: D: kg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IR00000000000030 B: 산소 C: D: L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IR00000000000031 B: 아세틸렌 C: D: kg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IR00000000000032 B: 전력소요량 C: D: KWH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IR00000000000034 B: 배관 배선 (표적 조명) C: D: 식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IR00000000000035 B: 투명아크릴 35mm C: 1500 * 2000 D: 개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IR00000000000036 B: 안전필름 C: T=14Mil,1,500*2,000 D: 장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IR00000000000037 B: 이동바퀴 C: 경하중옹, 브레이크 포함 D: 개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IR00000000000038 B: 보강용 스테인레스스틸 파이프 C: 80*50 D: M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IR00000000000039 B: 탄피받이 C: 탈부착식 D: 개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IR00000000000049 B: NVR(화면 분할및 녹화장치 C: 4채널 D: 대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IR00000000000050 B: 제어용 모니터 C: 24인치 LED, PULL-HD방식 D: 대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IR00000000000051 B: 콤프레서_콤프월드 C: OFS950-3H-120 D: 대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IR00000000000052 B: 체크밸브_KCC정공 C: KACV6000-06 D: EA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IR00000000000053 B: 3구 공용 분배기_KCC정공 C: DIS1F-3S (3/4-1/2) D: EA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IR00000000000054 B: 메인 에어필터_KCC정공 C: KAF601-06D D: EA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IR00000000000055 B: 라인 레귤레이터_KCC정공 C: KAR401-04BG D: EA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IR00000000000056 B: 황동 볼밸브_SMATO C: 20A(3/4) ×2 + 15A(1/2) ×3 D: EA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IR00000000000057 B: 에어호스_쌍마티엠 C: 휴대용 에어호스 9.5mm × 10m D: EA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IR00000000000058 B: 퀵커플러 세트_NITTO KOHKI C: 40SM + 30PH + 30SH + 20PM / 라인당 1세트 D: EA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IR00000000000059 B: 산업용 블로우건_CEJN C: Series 208 + Star-Tip 권장 D: EA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IR00000000000060 B: 방진고무_화성고무 C: 방진고무판 300*300 10T 골자형 D: EA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IR00000000000061 B: 벨트휀 배기 교체 (배기) 3.7KW C: 12,000cmh, 380v D: SET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IR00000000000062 B: 벨트휀 급기 교체 (급기) 3.7KW C: 10,000cmh, 380v D: SET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IR00000000000063 B: 급기 대퓨져 그릴 400*450 C: AL. 핀 연동형 D: EA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IR00000000000064 B: 45도 급기 배출구 C: 사각덕트 D: M2 AG: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코어드릴 B: 코어드릴 C: 15.24cm D: 대
A: L001010101000002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G: B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L001010101000003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G: B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L001010101000009 B: 철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G: B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L001010101000011 B: 철골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G: B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L001010101000012 B: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G: B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L001010101000015 B: 착암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G: B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L001010101000026 B: 방수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G: B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L001010101000029 B: 도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G: B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L001010101000030 B: 내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G: B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L001010101000043 B: 덕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G: B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L001010101000051 B: 기계설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G: B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L001010101000075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G: B AH: AJ: AK: 100 AL: 100 AM: 100
A: L001010101000087 B: 통신설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G: B AH: AJ: 0 AK: 100 AL: 100 AM: 100
A: 0000590100060000 AG: C AH: AJ: AK: 100 AL: 100 AM: 100
[시트: 공사설정]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B: 공사구분 C: A
B: 확정내역 C: 원내역
B: 자재단가적용 C: 5
B: 노무비단가적용 C: 5
B: 경비단가적용 C: 9
B: 품목코드형식 C: XXXXXXXXXXXXXXXXX
B: 내역금액소수점처리 C: C D: 1
B: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C: C D: 2
B: 단가명 C: 조달청가격 D: 거래가격 E: 유통물가 F: 물가자료 G: 물가정보 H: 조사가격1 I: 조사가격2 J: 조사가격3 K: TTTTTTTT
B: 환율 C: 1427 D: 932 E: 0
B: 시간당작업량 C: R D: 5
B: 1회 사이클시간 C: R D: 5
B: 시간당 작업사이클 C: R D: 4
B: 일반변수 C: C D: 6
B: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C: A D: 1/8*16/12*25/20 E: 1/8*16/12*25/20*24/15 F: 1/8*16/12*25/20*12/10 G: 1
B: 재료비 할증 계수 C: 1.11 D: 1.12
B: 노무비 할증 계수 C: 1 D: 1.5 E: 1.16 F: 1.6 G: 1.6 H: 1.6 I: 1.94 J: 1.94 K: 1.94 L: 1 M: 1 N: 1
B: 경비 할증 계수 C: 1.25 D: 1.071
B: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B: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C: C D: 1
B: 코드 C: 공종구분명 D: 원가비목코드 E: 작업부산물 F: A30 G: 운반비 H: C20 I: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J: Q10 K: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L: Q20 M: 외자재 N: O: 폐기물처리비 P: F70 Q: 품질관리비 R: C60 S: ... T: U: ... V: W: 미확정설계공종(PS) X: Q50 Y: 제비율적용제외 Z: Q60 AA: 시설물안전점검비 AB: AC: 안전관리비 AD: CH4
B: 1 C: 미확인 데이터 D: 미확인 데이터
B: 재료비 단가 적용률 C: 100
B: 노무비 단가 적용률 C: 100
B: 경비 단가 적용률 C: 100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실내사격장 환경개선공사 (사격장비)_시방서 E1.pdf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사격장 개선공사
[ 시방서_사격장비 ]
2026. 09.
[ 목 차 ]
<제목 차례 >
공통 사항 ·························································································································································· 1
1. 총 칙 ······················································································································································································· 1
사격장비 ···························································································································································· 4
I. 총 칙 ····························································································································································· 5
1. 일반사항 ····················································································································································································· 5
2. 자재관리 ····················································································································································································· 6
3. 타 공정과의 설치 한계 ···························································································································································· 6
4. 검사 및 교육 ············································································································································································· 6
5. 설치완료 ····················································································································································································· 6
II. 실내 사격장비 제작 , 설치 규격서 ·········································································································· 7
1. 적용범위 ····················································································································································································· 7
2. 적용자료 및 문서 ····································································································································································· 7
3. 일반사항 ····················································································································································································· 7
4. 특별사항 ····················································································································································································· 7
5. 해체공사 ····················································································································································································· 8
6. 천장보호대 ( 경사보호대 흡음재부착형_ ) ····························································································································· 10
7. 전등 , CCTV, 스피커 장치 ····················································································································································· 12
8. 우레탄 도장 ············································································································································································· 12
9. 도장공사 ··················································································································································································· 15
10. 먼지털이용 압축공기 시스템 ············································································································································· 20
- 2 -
- 1 -
1. 총 칙
1-1. 적용 범위
1) 본 시방서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사격장 개선공사의 건축 설계도서에 적용한다.
2)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 사항을 준용하며, 어느 한 설계도서
에서라도 표기되어 있는 사항은 시공하여야 한다.
3) 본 시방서, 설계도면 또는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에게 서면으
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 시공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의 내용이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 준수하여야 한다.
1-2. 재료 및 제품
1) 본 시방서 및 도면에 표기된 제품과 표기되지 않은 사항의 중요 재료는 K.S제품으로 동등규격 동등품질 이상의 제품으로 시 –
공할 수 있으며, 이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사전에 득하여야 한다. 또한, 공작도나 견본품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의 요구에 따
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1) “발주자 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 . 다만 , 수급인으로서 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
를 제외한다.
2) “시공자 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 ,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
한다.
1-4. 감독원
1) “감독원 이라 함은 발주자가 발주한 도급공사의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 , 기술관리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2) 시공자에 대한 감독자의 지시, 승인 및 협의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 및 감리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하며 이 때 감독자
및 감리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 사항은 문서로 한다.
3) 이하 “감독관 이라 함은 감독자 및 감리자를 총칭한다 ” .
4) 감독관의 권한 - 공사감독관은 다음의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감독관의 모든 업무 수행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가. 시공전반에 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나. 공사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다.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 준공검사 또는 공사목적물 인도에 입회하는 일.
라.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또는 협의하는 일.
1-5. 건설기술자의 배치
1)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기타 관계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
리,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2)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요원은 공사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며 감독관의 검사 ,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3) 각 공사부문의 공사별 , 공종별 책임자를 상주시킬 것이며 각 기술자들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현장 구성요원의 기구 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이 의
- 1 -
1) 설계도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예기치 못한 사정이 생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공사 착수 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감독관의 의견에 따른다.
2)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내용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관과 서로 협의 하여 시공해야 한다.
1-7. 경미한 변경
1)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따라 수반되는 약간의 수량증감등 도급금액의 증감 및 공사시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8. 시공관리
1) 시공자는 착공전에 PERT/CPM 공정표, 시공계획서, 자재수급계획서 및 인원배치 계획서등 공사시공 제반사항에 대한 계획서
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도면을 공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만약 도면에 잘못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사시공시 필요한 시공도 및 도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
출 및 승인을 득한 후 제작시공을 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가. 각 공사부분은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나. 시공 후에 매몰되어 사후 확인 및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사진촬영으로 기록을 남긴
후에 시공한다.
1-9. 안전관리
1)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위의 안전에 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착공과 동시에 관계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상
주하여 안전 관리를 담당하도록 한다.
2) 안전관리일지를 작성하고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3) 현장 안전관리에 이상이 발생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 협의 처리한다.
4) 안전관리 담당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5)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되는 손해배상 비용 등은 시공자가 처리해야 한다.
6) 현장내에서는 작업자에게 항상 안전모와 안전화등을 착용케하며 기타 필요한 개소에 안전관리 표지판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
여야 한다.
7) 공사시공에 앞서 산업안전 보건법 등의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조직계획서를 작성 ,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
인을 받아야 한다.
8) 환경관리
가.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 소음 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특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소음 , 진동 규제지역으로 감독관이
지정할 수 있다 . 그 특정공사의 종류 ,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마. 시공자는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
바.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하여야 한다.
1-10. 재료관리
1) 재료일반 - 자재 및 시설물은 신품사용 및 한국산업규격품(KS)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을 때 또는 기
타 제반 사정으로 공정관리에 수급차질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동등이상의 규격품을 사용할 수도 있다.
2) 검 사
가. 현장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사전에 감독관이 승인한 재료이어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에 표시된 품질과 동등 혹은 그 이상
의 품질이어야 한다.
나. 설계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 재료시험 및 검사
①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 또는 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②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한 품질전문기관에서 시험을 하고 , 그 성적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③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라. 재료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동등제품을 다시 반입하여 재료 시험에 합격한 자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1-11. 설계 변경
1)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시는 설계변경을 요청 할 수 있다.
가. 계획 변경이 있을 때
나. 현지 여건이 실제로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다. 천재지변 등으로 설계 변경이 불가피 할 때
라. 기타 감독관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1-12. 타공사와의 협조
1) 시공자는 기계 및 전기설비공사, 조경공사 및 토목공사등 관련 공사시행자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13. 공사기간
1)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로 하며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이 기간에는 동절기가 포함된 기간으로 동절기 기간동안 공장제품 제작등 기후에 관계없이 작업 가능한 것은 작업을 계속하
며 공기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4. 견본품 제출
1) 모든 공사에 필요한 자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 , 지시를 받아 사용한다.
1-15. 준공검사 및 인도
1) 준공검사
가.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이전에 자재 ,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
여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나.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3 -
- 4 -
I. 총 칙
1. 일반사항
1-1. 본 시방서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실내사격장 사격장비 제작 설치에 적용한다.
1) 본 시방서는 실내사격장 사격장비 제작 설치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인 작업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만을 적용토․
록 한다.
2) 특기사항 및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에 의하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특기 특별 시방에서( )
정하도록 한다.
3)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가. 국토건설부 표준시방서
나. 한국공업규격 및 관계 법규 , 조례 등을 준용하며, 해석상의 이의가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4) 수급 업자는 본 설치에 앞서 [가 마 항의 서류를 작성 - ] , 제출하고 현장 책임 기술자의 인적 사항을 착공과 동시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설치 상세도면 - 별도로 감독원이 요구되는 사항을 보충하여야 한다 . 설계 변경은 동등 이상의 성능 및 규격 제품으로
가능하며 동등 이상의 성능 및 규격의 입증은 수급 업자가 행하여야 한다.
나. 제품자료 - 장비에 대한 제품자료와 현장 설치자재에 대한 자재 공급 승인원을 제출한다 . 주요 장비류는 제작도면 구매
사양 및 카탈로그를 계약 후 7 일 이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다. 견본 - 감독관은 필요시 견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 승 인후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라. 설치계획서 - 설치자는 설치계획서 및 작업 절차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마. 품질인증 서류
① KS 표시허가증 사본
② 각종 시험 성적서 품질시험 대행 기관 날인( )
③ 품질시스템 인증서(ISO) 사본
④ 특허등록원부
5) 재료 및 제품 - 본 시방서 및 도면에 표기된 제품과 표기되지 않은 사항의 중요 재료는 K.S 제품으로 동등규격 동등품질 이–
상의 제품으로 시공할 수 있으며 , 이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사전에 득하여야 한다 . 또한 , 공작도나 견본품이 필요한 경우 , 감
독원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6) 품질 보증
가. 사격장비의 모든 제품 기준은 감독원이 승인한 설치자 품질 보증 지침서의 요구사항에 따르며 준공 후 2년간 무상 하자
보증을 행한다.
나. 유지보수용 부품은 단종을 대비하여 수급업체에서 5년간 보유 혹은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7) 시험 및 검사는 설치 결과에 대한 이상 유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쉽도록 단일 공정별로 반드시 시행하여야 하며, 제반
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 또한 , 주요 자재는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 규정 국토부령 제( 641 호), 공산품품질관리법을 준용
하며 , 감독원이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한다.
8) 설치에 있어서 마감 상태 , 작업상태에 따라 기기 설치 및 배관의 위치 변경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비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9) 수급 업자는 기기 제작 및 설치상 필요한 도면과 견본 등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은 모두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감독원의
- 5 -
승인 하에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11) 설치가 완료되어 인계인수 시 시설물의 유지와 운영에 필요한 설치시행 도면 및 기구의 유지 보수 관리에 필요한 제반 도서
(제작도면 , 설치요령, 취급요령서 등을 작성) , 제출 및 관리인에게 교육시켜 사후 유지보수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2) 완공검사 전에 각종 관계도서 및 시험성적서 , 검사증을 제출하고 , 검사 후 시설물을 인수 인계해야 한다.
13) 수급업자는 시방서를 숙지하며,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 및 설계내용이 상의할 경우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감독원에게 보고
하며, 보고가 없을 시에는 현장 및 내용과 다름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자재관리
1) 형강 등은 적재 틀을 설치하여 규격별 분리 보관하고 흑강관은 현장 반입 즉시 방청페인트를 도장하여 부식이 발생하지 않
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 부속류는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고 원형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3) 동관류는 적재 틀을 설치하고 하중이나 충격 또는 부식에 의한 변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관재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도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인양장비로 취급하고 받침대위에 저장하여야 하며 도장이 파멸되거나 손상을 입었을 시는 보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 공산품 품질관리범에 의한 공업진흥청 사전 후( ) 검사품목에 대하여는 검사를 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
6) KS 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 KS 표시가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관계 기관의 공인 규격 또는 KS규격에 준하여 만들어
진 제품으로 국산 최고품 이어야한다.
3. 타 공정과의 설치 한계
1) 전기, 통신공사와의 설치 한계 - 기설된 공사내용과 도면 표기 내용을 참조하고 관련공사 설치분은 규격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가져야 한다.
2) 건축공사와의 설치 한계 - 기설된 공사내용과 도면 표기 내용을 참조하고 관련 설치분은 규격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가져야 한다.
4. 검사 및 교육
1) 설치 후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대로 설치되어 있는가를 검사하여야 한다.
2) 시운전중 설치자의 잘못으로 결함이 발생하여 시운전 기간을 연장하거나 부분적인 재설치를 필요로 할 시는 수급자 책임하
에 보상하여야 한다.
3) 시운전 기간은 예비운전 1 일간, 정상 상태운전 2 일간으로 하며, 시운전 기간 중에 수요자가 임명하는 관리 요원에게 기기
취급 및 운전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4) 시운전
가. 모든 장비는 1 일 8시간 가동을 원칙으로 하며 , 시운전 일지를 작성 비치한다.
나. 시운전 일지에는 가동된 장비별 모든 데이타를 정확히 기록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준공 검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설치완료
1) 설치가 완료된 후에는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설치 검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설치완료도면
나. 제반 시험 성적서 또는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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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부분에 대한 설치 전 후 천연색 기록 사진- (사진은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 )
2) 설치완료 후에는 관리부서와 인계인수가 끝날 때까지 분야별 설치자( , 자재 납품자 로 기술자) 1인 이상을 현장에 상주시켜 관
리자와의 합동근무를 하여야 한다.
II. 실내 사격장비 제작 , 설치 규격서
품명 : 실내 사격시스템 제작 설치 (2026. 06. 현재)
용도 : 본 장비는 실내에 설치되는 사격장비로서 영점 완사 사격 및 속사사격 훈련 목적의 시설물로 천장부에 표적이 종 전 후 으( ) ( / )
로 이동하는 표적시스템 및 전면피탄방지시설 (탄두회수시스템 ), 천장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컴퓨터 제어 방식의 통제 시스
템에서 제어하며, 필요 시 표적의 이동뿐만 아니라, 회전 기능 부여 및 탄착확인 모니터링 장비와 긴급사항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통제관 호출 기능 , 사수관찰시스템 등이 가능한 시스템이어야 한다.
1. 적용범위
1) 본 규격서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실내사격장의 사격장비의 제작 설치에 적용하며, 동등이상의 기능 및 시스템으로 감
독관 승인후 변경 가능하며 동등 이상의 성능 및 규격에 준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1) 본 규격서와 이에 따른 관련 규격의 최신판을 적용한다.
3. 일반사항
1) 본 규격서에 제시된 제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각 항목별로 규격이상의 성능으로 명확히 충족되어야 한다.
2) 시스템의 운용방법 (취급 및 조작법 ), 설치방법, 보수방법 및 동작원리를 포함하는 기기설명서 및 구성도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시설 시스템 은 특별사항에서 명기되지 않거나 미흡한 사항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더라도 본시설 시스템 의 제작 설치목( ) ( )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하여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4. 특별사항
1) 시스템 구성
가. 피탄방지장치 깔때기형 탄알받이( ) - 요철보수 및 도장
나. 천장보호대 (30 도 흡음재 부착형 및 30 도 흡음재 미부착형)
다. 사격자 사수 보호장치( ) – 이동식으로 보수 보
라. 표적지걸이
마. 전등, CCTV- 녹화시스템(DVR), 스피커 설치
바. 내부 시설 (흡음재 )
사. 내부 시설 (우레탄 )
아. 고무피탄벽 - 도장
2) 기술지원 - 시설관련문헌 , 장비관련문헌 , 교육용 기술 문헌 등을 종류별로 각 1질씩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
3) 제작 공통사항
가. 모든 사격장비는 동작 시 서로 간섭이 없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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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입 가능한 부품은 표준 구매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시설물 외관은 특히 주의하여 미려하게 제작해야 한다.
라. 설비는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 제작해야 한다.
5. 해체공사
5-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건축 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 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해체 시공업자는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하는 자로 사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업체
이어야 한다.
3) 해체 시공업자는 사전에 대상 건물의 조사 , 부지상황의 조사 및 인근 주변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해체
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시공계획서 및 안전위생관리계획서를 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 해체공사는 연차별 철거 계획에 따라 시행하되 , 장여 기존 건축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해체공사로 인하여 기존 건축물의 사용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고 , 사전신고 및 각종 신고 수속을 하여야 한다.
7)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 전화, 가스 , 수도 ,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하여야 한다.
8) 구조재의 부식상태 또는 재료의 특성 등을 조사하여 전도에 의한 사고 및 화재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9) 수거할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철거할 수 있으나 사전에 건축주 및 감독관
과 그 처리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10)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가설물을 철거하고 부지 주변을 정리해야 한다.
11) 표기 없는 기타 사항은 건설부 제정 ‘ 표준시방서’ 또는 도면을 참조한다.
5-2. 해체 시공 범위
1) 도면 참조
5-3. 시공계획서
1) 사용장비와 철거방법 , 철거순서
2)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각종 관로의 종류, 위치, 규격 및 보호방법
3)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이 있을 경우 그 철거시기 , 철거방법 , 복구시기
4) 각종 관로의 적당한 절단시기와 캡핑방법
5)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방진대책 및 작업의 안전을 위한 방호대책
6) 철거된 재료의 처리계획 ( 처리장소, 처리방법 , 처리업체 명시)
7) 기타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5-4. 공사기록 서류
1)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철거하지 않고 묻어버린 지하구조물이나 각종 관로의 절단 후 캡을 씌운 위치 등은 실제위
치 및 매설심도 등을 도면에 정확히 기록하여 공사 완료 후 7 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쓰레기나 일반폐기물 , 지정폐기물 , 유해물질 등을 처리한 후에는 처리물질의 종류 , 수량 , 처리장소, 처리방법 , 처리시기 , 처리
업체 , 관련기관의 허가필증 등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공사 완료 후 7 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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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기존시설물의 보호
1)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 기존의 다른 시설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 만약 수급인
의 부주의한 작업으로 보호되어야 할 시설물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방법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고 재설치 해야한다.
2) 철거되어야 할 시설물 중에서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은 대체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철해서는 안된다 . 이러한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수급인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임시작업은 수급인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5-6. 환경오염 방지
1)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소음, 진동, 충격 , 분진 등으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물의 사용은 그것이 얼거나 오염을 유발할 위험이 있을 경우,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2) 유해물질을 제거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하며 , 그 결과를 기록하여 증빙서류
와 함께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5-7. 법적요구사항
1)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 대기환경보전법 , 자원의절약
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2) 당국으로부터 공사시행에 필요한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 (일반 폐기물 다량배출자 신고 등 )
3) 공사착수 전에 오 배수관· , 가스관, 전력관, 전선관 , 급수관 등의 관리자에게 이설 또는 철거사실을 통지하고 그들의 요구사항
을 수용하여야 한다.
4) 허락없이 소화전 , 보도 , 차도 등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8. 시공 전 협의
1) 지장물 조사결과 이설 , 방호, 철거의 필요가 있는 지장물은 그 관리자 또는 소유자와 공법 , 보안대책, 긴급시의 연락처 및 필
요한 절차와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한후 공사에 임해야 하며, 가스, 수도관, 송유관 등에 접촉할 위험이 있을 경
우는 만일에 대비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상용 소화설비 및 역지밸브를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5-9. 시 공
1) 공사준비
가. 철거작업 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부위는 임시방책이나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나. 철거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할 기존 구조물은 깃발을 꽂거나 페인트를 칠하여 보호한다.
다. 철거작업으로 기존구조물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부위는 버팀대, 버팀목 등의 방호조치를 강구한다.
라. 각종 관로의 매설부위는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깃대를 꽂거나 횟가루 등을 뿌려 표시한다.
2) 철거작업 시 요구사항
가.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작업에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나. 만약 주변 구조물이 위험에 노출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버팀대 , 버팀목 등의 응급조치를 취한 후 , 그 시
설의 관리자 또는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작업을 재개하여서
는 아니된다.
다. 철거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 인근 주민들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항상
출구와 입구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라. 철거장비 등이 개인의 사유지를 침범할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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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거작업
가. 관로 (전력 , 상 ·하수도 , 가스관 , 급수관 등 ) : 철거하기로 확정된 각종 관로는 밸브폐쇄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적절
한 위치에서 적정한 방법으로 절단하고, 즉시 캡을 씌운 후 나머지 부분을 철거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구조물 : 콘크리트 구조물은 발파하거나 부수어서 철거하여야 한다 . 그러나 기존구조물의 일부를 본공사에 이
용할 시는 발파에 의한 철거는 허용치 않는다 . 공사감독관이 공사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도로 또는 지표
하에 있는 구조물의 콘크리트부는 철거치 않아도 되나 건물, 옹벽 등의 기초하부 또는 최종마무리 노면에서 1m 이내에
는 어떠한 경우라도 구조물의 일부분이 잔존하여서는 안되며 깨끗이 철거되어야 한다 . 또한 발파가 필요할시는 영향권
내의 신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 지하구조물 : 계획고면 1m 깊이내에 있는 각종 지하구조물 (지하갱 , 저장실탱크, 지하실 , 지하수조 및 분뇨탱크 등 )은
제거하여야 하며 , 철거한 곳은 깨끗이 정리하고 터파기 및 되메우기 규정에 따라 주변의 자연토와 동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또한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묻기로 한 지하탱크 등은 속을 비우고 상기와 같이 흙을 채우며 다져
야 한다.
라. 기타 : 기존구조물 또는 포장, 보도경계석 등을 부분철거할 경우에는 수직 ·수평으로 조심스럽게 절단하여야 하며 , 기초
바닥슬래브는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철거되어야 한다. 보도경계석 , 측구, 포장, 석축 등은 신설구조물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깨끗이 제거되어야 한다.
5-10. 철거된 재료의 처분
1) 재료의 명칭
가. 재화 : 철거된 재료 중 재화로서의 가치가 있는 모든 형상물은 발주자의 재산으로 한다.
나. 폐기물 : 재화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재료는 폐기물로 분류하며, 이 폐기물은 수급인의 재산이다.
다. 재화 또는 폐기물의 분류는 공사감독관이 행하며, 모든 재료는 공사감독관의 허락없이 수급인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다.
2) 재화의 처리
가. 재화로서 분류된 재료는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적치해야 하며, 손상을 입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제거
되고 , 분리되고 , 운송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나. 발주자의 재화로 특별히 지정된 품목이 제거 또는 보관되는 동안 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비용으로 보수되고, 재
설치 되어야 한다.
다. 재화는 발주자에 의해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된다.
라. 폐기물의 처리 :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5-11. 폐기물 처리 시 요구사항
1) 폐기물 처리에 대한 발주처의 별도 요구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요구에 따라야 한다.
2) 수급인은 폐기물 처리시, 승인받은 업체가 승인된 장소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지정폐기물의 처리는 반드시 소정의 면허를 가진 업체가 처리토록 해야 하며, 처리업체의 소재지 , 허가사업자명, 허가번호
등을 확인하고 ,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6. 천장보호대 (경사보호대 흡음재부착형 _ )
1) 설비개요 - 오조준 및 잘못 발사된 탄환으로부터 천장의 콘크리트, 전기시설 , 환기시설, 소방시설등 천장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보호 및 되돌아오는 탄두 유탄 가( ) 없도록 하는 시설로 마감면에 공인기관에서 검증된 난연성의 흡음재를 설치하여
화재에 대한 대처 및 총성음을 감소시켜 사격자의 청력을 보호해야 한다.
2) 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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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천장보호대 흡음재 부착형( / 수평평 ) : 28.5 장 – 신규설치
나. 천장보호대 흡음재 부착형( / 30 도) ; 77 장 – 기존 사용 , 흡음재 부착
다. 천장보호대 흡음재 미부착형( ) : 9.5 장 – 도장, 위치 이동
3) 규 격
가. 천장보호대 흡음재 부착형( )
① 크기 : 1.2M x 1.2M
② 철판 : 아연도강판 두께 3.0mm
③ 목재판넬 : 6cm × 9cm 목재틀
④ 합판 : 12.5mm
⑤ 흡 음 재 : 상지(FIBER)+ 하지 (PU) 두께 25mm( 난연성)
⑥ 설치방법 : Chain 과 Turnbuckles
나. 천장보호대 (흡음재 미부착형 )
① 크기 : 1.2M X 1.2M
② 철판 : 두께 6mm
③ 흡 음 재 : 부착하지 않음.
④ 설치방법 : Chain 과 Turnbuckles 사용하여 설치 및 각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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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등, CCTV, 스피커 장치
1) 사격장 내부 및 대기실 , 통제실에 다음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설치 규정은 전기 , 통신설비의 제 규정에 따르며 기타 모호한 부분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품명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비고
표적 투사용 전등 LED Par 30 20W, 집중형 개 108
NVR 4 채널 개 1
모니터 24인치 ,LED/PULL-HD 개 1
스피커 10W(실링 ) 개 5
LED 평판조명 직부- 50W(1,285*320*26, 5700K) 개 11
CCTV 기존 재사용 개 2
① 투사용 전등은 Par 30 규격의 등기구를 설치하고 조도조절이 가능한 LED 20W 이상의 집중형으로 조도조절이 가능한
조광형 전구를 설치하여 사격훈련에 필요한 조도를 확보해야 한다.
② 『 국가표준 조도기준 고시』」상의 ‘사격장 ’ 기준에 근거한 아래 조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조도 조절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
야 한다.
구분 사격장 내부 전반 사대 표적
조도(LUX) 100 이상 200 이상 1,000 이상
③ 등기구는 상하 좌우로 조절이 가능한 등기구로 천장보호대 뒤편에 설치되어 총알로부터 보호되어 파손되지 않고 표적
지 중심에 비추도록 설치해야 한다.
④ 조도는 통제시스템의 조도조절장치에 통제컴퓨터에서 지정하는 조도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⑤ CCTV 2 대는 기존 CCTV 를 재사용 하고 녹화장치 및 모니터에 연결한다.
8. 우레탄 도장
1) 일반사항
가. 모든 설치는 발주부서의 지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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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시방서에 특기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다. 설치방법중 바탕면은 전체가 아닌 들뜸부위 주변 1미터 이내를 걷어내고 아래 작업방법에 의해 도포를 시행하고 , 바닥
외의 부분은 아래 작업방법에 의한다.
2) 재료
구 분 제 품 명 설치방법 색 상 규 격
크 랙 부 분 폴리우레탄 씰란트 헤라 KS 및 ISO인증제품
구조체 주입용 발포우레탄 고압주입 KS 및 ISO인증제품
몰 탈 보 수 방청 , 항균성능 폴리머몰탈 혼합교반
하 도 프라이머 B. R. S 투명 KS 및 ISO인증제품
중 도 연질우레탄 탄성도막방수 RAKE, 헤라 지정색 KS 및 ISO인증제품
상 도 탑코팅 B. R. S 지정색 KS 및 ISO인증제품
난간 , 각진 부분 부직포 또는우레탄실란트실링 특수접착제 KS 및 ISO인증제품
3) 설치방법
가. 바탕처리
① 표면의 유해한 먼지, 불순물 , 덧씌운 부분, 들뜬 부분 , 타방수제 사용부분 실리콘 등 은 모두 걷어낸다( ) .
② 신축줄눈 , 조인트 부분의 충진물을 완전히 제거한다.
③ 부식된 바탕면은 공구를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한다.
④ 루프드레인 주변은 일단 점검, 하자가 있을 경우는 루프드레인을 철거한다.
⑤ 바탕면 철거가 끝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마대, 포대 등에 담아 반출하고 , 깨끗이 청소한다.
⑥ 작업시 배수구가 막히지 않도록 막아놓은 후 작업한다.
나. 바탕보강작업
① 바탕면 자체를 걷어낸 부분은 방청 항균성능 폴리머몰탈을 사용하여 기존 바닥면과 동일하게 미장 보강 작업한다, .
② 철거한 루프드레인 자리는 방수처리 또는 폴리우레탄 탄성씰링제로 보수한 후 재설치하며 특히 물이 잘 빠지도록 주의
한다 전체 바닥 해당( ).
③ 바탕면을 점검하여 심하게 요철진 부분을 그라인더 원형연마기 를 사용하여 요철진 바닥면을 평활하게 작업한다( ) .
④ 바탕면의 연마작업이 끝난 후 고성능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연마시 발생된 미세한 먼지를 완전히 제거한다 . 미세한 먼
지가 남아 있을 경우 후속작업 균열보수 작업( , 프라이머 작업 등 시 부착성이 저하되므로 깨끗이 제거한다) .
⑤ 홈이나 크랙이 간 곳은 우레탄 실란트를 이용하여 보수하고 신축줄눈의 충진물은 완전히 제거하고 백업제를 충진한 후
탄성실란트로 실링하여 표면 조정한다.
⑥ 바닥면과 바닥면에서 수직으로 올라온 구조물 환풍구( , 옥상난간대 등 의 연결부분은 탄성실란트로 코너 부분을 실링 작)
업한다.
⑦ 바닥 습기 배출을 위하여 탈기구를 설치한다.
다. 프라이머 작업
① 바탕정리가 끝나고 , 바탕면 건조가 완전히 된 후 우레탄 프라이머를 로울러 , 붓 등을 이용하여 0.2~0.3㎏ ㎡ / 정도로 도
포한다.
② 프라이머 처리가 안된 부분은 중도 도장시 기표현상 및 들뜸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빠짐없이 도포한다.
③ 프라이머 작업시 충분히 침투가 되도록 도장 하고 흡수가 심한 곳은 프라이머를 충분히 사용하여 깊숙히 침투시켜 보
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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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하도 도장 후 3시간 ~ 48시간 사이에 비를 맞는 경우에는 중도와의 층간 부착력이 불량해지므로 하도를 묽게 희석하여
얇게 추가 도장하여 보강해 준다.
라. 연질 우레탄 도포작업
① 하도 도장 후 3 시간이상 48시간 이내에 하도 도막 위의 모든 오염물을 제거하고 도장 면적 및 도막두께에 대한 소요량
을 정확히 계산하여 우레탄방수제의 주제와 경화제를 지정된 비율로 혼합한다.
② 주제와 경화제의 혼합은 반드시 전동교반기 (rpm 1000-1500)를 사용하고 혼합후 바로 작업하지 않고 5분 정도 숙성시
켜 기포의 발생을 방지한다.
③ 잘 교반된 중도제를 바닥에 롤러 , 레기 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도막두께에 맞추어 긁거나 펴면서 도료가 전면에 잘 퍼
지도록 도포한다.
④ 주제와 경화제를 혼합하면 1 시간이내에 굳기 시작함으로 작업진도에 따라 알맞은 양을 혼합하여 사용한다 . 가사기간이
초과된 도료는 퍼짐성이 나빠져 도막 외관이 불량해짐으로 사용을 금한다.
⑤ 1 차 중도작업 : 잘 교반된 방수제를 1.5mm(2.0㎏ ㎡ / )두께가 되도록 롤러 , 쇠흙손, 전용레기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
한다 . 이때 기포나 핀홀이 발생 하지 않도록 기능공의 세심한 주위가 필요하다.
⑥ 1 차 도포후 24 시간 (18 ℃기준 ) 경과한 다음 도막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혹시 기포가 생긴 곳이 있으면 칼로 오려내어
보완한다.
⑦ 2 차 중도작업 : 1 차 작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균 두께 1.5mm 가 되도록 설치한다.
⑧ 벽면 및 돌출부 중도작업 : 환풍기, 파라펫, 수도 횡주관 등은 두께 1mm 가 되도록 설치한다 . 파라펫의 균열부분 , 취약
부분은 먼저 균열 보수 후 도막 방수재를 도포하여 마감 처리한다.
마. 상도도장 탑코팅( )
① 중도작업 후 도포면이 완전 경화된 후 전체 중도층을 점검하여 미비한 곳은 보강작업하고 , 중도작업이 완료되었다고 판
단되면 우레탄 상도를 도장한다.
② 상도는 태양 및 각종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방수층을 보호하고 도막의 노후를 방지하므로 빠짐없이 설치하여 마감한다.
바. 청소작업 및 마무리
①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빈통 , 폐기물 등은 작업종료 후 깨끗이 정리한다.
② 작업부위 이외에 묻은 방수재는 깨끗이 제거한다.
③ 작업이 끝난 후 작업현장은 항상 잘 정돈한다.
사. 작업시 주의 사항
① 설치전 바닥면은 평탄하고 청소 또는 양호한 상태에서 설치한다.
② 건조가 불충분할 때는 도포작업을 피하여야 한다.
③ 혼합 교반시 도장면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을 사용하거나 설치면 위에서 혼합, 교반 작업을 피한다.
④ 설치전 비가 온 경우에는 최소한 3 일 이상은 건조시킨다.
4) 완성검사 - 설치자는 본 설치의 진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검사를 필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가. 1 회 검사 : 표면처리 후.
나. 2 회 검사 : 중도 도장 후
다. 3 회 검사 준공검사( ) : 상도 도장 후 공사가 완료되면 발주자에게 준공계를 제출, 검사를 받아 합격한 날을 준공일로 한다.
5) 안전관리
가. 설치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설치자측이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
나. 작업중 고성방가 , 음주, 폭언 등 입주자의 일상생활의 정서를 해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 이 사항이 1차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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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발주자측에서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고 설치금액의 일체를 지불하지 않는다.
다. 본 설치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은 설치자가 일체 처리한다.
6) 자재관리
가. 방수자재는 규격품으로 반입하고 반입자재의 규격여부를 발주자로부터 확인을 받는다.
나. 지정된 규격품이 아닐 경우에는 전량 반품 처리한다.
다. 설치도급업체는 방수재를 보관할 창고를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 운영한다.
라. 각종 소요자재가 부족할 경우에는 설치자 부담으로 한다.
7) 기타사항
가. 설치자는 발주자에게 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고 작업중에는 현장에서 발주자의 지시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순응토록
하여 본 설치 기간 중 작업 인원의 인적 사항 및 자재 반입, 작업내용 등을 기록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나. 설치자는 본 설치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하청을 줄 수 없으며 , 발견 즉시 발주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을 해지하고 , 설치금액의 일체를 지불하지 않는다.
다. 설치자는 설치계획 일정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납품완료계 제출시 설치 전 후 사진. 50컷 이상 촬영 , 설명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9. 도장공사
9-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요약 - 이 절은 설계서가 지정하는 목부 , 콘크리트면 , 시멘트 모르터면 , 석고보드면 , 철부면, 아연도금면 등의 실내외 각
부의 칠 공사에 적용되는 바탕정리, 프라이머 작업 , 페인트 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주요내용
① 바탕만들기
② 프라이머
③ 유성페인트
④ 합성수지 에나멜
2) 제출물
가. 제품자료 - 도장자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도장자재 및 부자재의 물성 , 특성, 품질기준 , 배합 및 희석에 관한 자료
② 제조업자 제품자료 및 공사시방서 (도장자재 용도별 시공부위 , 시공방법, 시공공정 바탕정리방법, , 보양, 희석재 배합비,
작업조건, 자재보관에 관한 특기사항 및 유효보관 기간)
③ 유지관리 지침서 (페인트와 코팅재의 보수와 현장칠 , 오염부위 처리, 청소에 대한유지관리 자료)
④ 도장재를 사용할 때 유해물질에 대한 과다노출에 대한 보호 등 안전에 관한 사항
나. 시공계획서
① 도장재의 종류 및 수량별 자재반입계획
② 층별 , 부위별 시공일정계획
③ 시공부위별 칠공법
④ 칠 횟수별 도막두께 확인방법, 오염방지계획, 품질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칠공사 품질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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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다. 견본
① 제조업자 표준 색견표
② 선정된 색상으로 제조업자가 직접 칠하여 제작한 색견표
③ 도장재의 종류별로 30×30 ㎝ 크기로 마무리를 각기 다르게 하여 제작한 3개의 시공견본패널
3) 품질보증
가. 시험시공
① 각 도장재마다 색상, 바탕재질 , 칠부위별로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10㎡ 이상 견본시공을 한다.
②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4) 운반 , 보관 및 취급
가. 도장재는 밀봉된 용기에 넣어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고, 용기에는 도장재의종류 , 색상 , 수량 , 제조일자, 제조일련번
호 , 상표 , 사용상 주의사항 , 바탕준비사항, 건조시간 , 배합에 관한 제조업자의 지침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나. 도장재의 반입시기는 소요공사기간 외에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①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내에서 공사감독관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 화기 엄금 ” 표시를 한다.
②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a.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b. 건물내의 일부를 도료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에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 구조로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c.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d.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e. 신너를 많이 보관할 때에는 소화방법 및 기타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령에 준하여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
한다.
③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
도록 닦아낸다.
④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안에 두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5) 환경요구사항 : 도장하는 작업 중이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 조건이아래와 같이 좋은 도장 결
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관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하여서는 안된다.
가.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미만
이거나 상대습도가 85% 를 초과할 때 ,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별도
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라. 도장 작업시 환기를 충분히 시키고 ,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 반드시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마. 도료의 납 함유량은 무게로 0.5%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7세이하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9-2.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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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장재의 일반조건
가. 도장재료 (塗裝材料) 는 한국산업규격 (KS)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
나.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 KS 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 종별, 제조년월일 ,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 안료 및 용제( ),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확인을 받는다.
다. 현장내에 사용되는 도장재는 그 종류별로 단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한다.
라. 공장에서 배합이 완료된 제품을 사용하며, 현장 희석은 제조업자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마. 상도, 중도, 하도의 각 도막색상은 서로 다르게 해야 하며, 상도 후의 마감상태가 요구 마감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바. 최종 마감색상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2) 유성 페인트 (합성수지 조합 페인트 )
① 유성 페인트
a. 프라이머 - KS M 5318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b. 조합페인트 - KS M 5312의 1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c. 희석제 - KS M 5319의 2 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철부 유성 페인트
a. 녹막이칠 - KS M 5311, KS M 5323, KS M 5325 중 제품자료 및 견본품에 따라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제품을 사용
한다.
b. 철부페인트 - KS M 5312의 1, 2급에 적합한 조합페인트로 한다 .
c. 희석제 - KS M 5319의 2 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철부 페인트용 희석제 - KS M 5319 의 2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3) 합성수지 에나멜 페인트 - KS M 5701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자재 품질관리
가. 자재검수 -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KS표시 , 규격번호 , 품명, 종별 , 제조년월일,
구성성분, 희석방법, 색상명에 대하여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9-3. 시공
1) 시공조건의 확인
가. 현장여건 파악
① 바탕이 이 절과 제품자료에 표기된 대로 작업에 착수할 수 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② 칠 바탕면은 칠 또는 표면처리를 하기 전에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못머리등 금속재질이 바탕면에 노출되는
경우는 해당 부분에 상부칠 종류에 적합한 녹방지 조치를 해야한다.
③ 수분함유율은 아래 기준치로 한다.
a. 프라스터, 집섬벽판 : 8-10% 이하
b. 조적, 모르터 및 콘크리트면 : 10% 이하
c. 내부목재 : 12% 이하
d. 외부목재 : 15% 이하
e. 콘크리트 바닥 : 8% 이하
④ 페인트 작업으로 인해 주위에 오염이 우려되는 곳은 보양 조치하여야 한다.
⑤ 서로 다른 색상이나 재질의 도장이 만나는 경계면은 일직선이 되도록 테이핑 (Taping) 작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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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장공사의 안전 : 건축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가 없고 현장별 이동 작업이 특색이다 . 따라서 작업의 효
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서는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곁에서는 도장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③ 용제의 처리나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한다.
④ 사고의 발생시 , 응급처치를 위하여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밀폐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⑤ 안전모, 안전벨트 , 안전안경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하였다가 작업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⑥ 화기 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⑦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 , 정돈 , 청소되어 있어야 한다.
2) 작업준비
가. 도장공법 : 바탕만들기가 끝난후에 3.4 이하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르나 각 도장재료의 성질 공법의 차이에 대해 공사공,
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① 도장 공법의 분류
a. 붓도장
i. 붓은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ii. 붓도장은 일반으로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여, 평행 ・ 균등하게 하고 칠빠뜨림, 칠모임,
흐름 , 거품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b. 롤러칠 : 롤러도장은 붓 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 칠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
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② 도장공법의 선정
a. 도장공법은 도료의 특성과 도장부위 , 주위여건에 따라 붓도장 , 롤러도장 , 뿜칠공법 중 적합한 것을 채택한다.
b. 바탕처리가 완료되면 가능한 빨리 초벌칠에 착수한다. 도장간격은 도막이 적절히 건조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
어 시공하고 칠방법과 칠간격 등에 관한 제조업자의 시공지침을 준수한다.
c.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사전에 마감 완료된 부품이나 은폐된 벽 및 천장면 일반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부위, , 닥트
및 엘리베이터 샤프트 , 공동구에는 칠하지 않는다 . 그러나 외관 또는 재질보호상 도장이 필요한 곳은 마감에 대한 명
시가 없는 경우에도 색상과 재질에 대해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칠을 한다.
나. 도료의 체 거르기 - 도료는 사용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 체는 KS A 5101에 의하고 아래의 표를 표준
으로 한다.
<도료의 체거르기 >
칠종류 사용하는 체 비고
수성페인트 류 No. 250 ~200 휘저어 거르기
유성페인트 류 No. 170 ~125 휘저어 거르기
바니쉬 , 에나멜, 락카류 No. 125 ~100 자연 거르기
다.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① 연마재료 - 연마재의 입도( 粒度), 연마포, 연마지 , 내수연마지는 다음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KS L 6001 (연마재 입도 ) KS L 6003 ( 연마지)
KS L 6002 ( 연마포) KS L 6004 (내수 연마지 )
② 연마지 갈기
a.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칠의 칠막이 건조한 다음, 매회 칠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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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하여서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조체나 옥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 또는 마구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c.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원칙으로 하며, 정벌칠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또한 차례로 면밀히 한다.
라. 녹막이 도장 ( 방청도장)
① 처음 1회째의 녹막이칠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칠함을 원칙으로 하고 , 화학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녹떨기하고 연마,
가공 직후에 칠한다 다만. , 부득이 조립 후에 칠할 때에는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 장래 녹막이칠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 2 회씩 조립전에 칠한다.
② 현장 반입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 또는 짜올릴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칠을 1 ~2회
칠한다 다만. ,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칠한다.
③ 바탕재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규격제품 또는 제조회사의 제품자료에 따라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담그는 도
장방법으로 하여도 좋다.
마. 퍼티 먹임(Putty)
①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진 구멍 , 빈틈 , 틈서리 , 갈라진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 쇠주걱등으
로 될 수 있는 대로 얇게 눌러 채우고 , 건조후에연마지(#160 ~ 180)로 마무리한다 .
②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 3 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③ 다만 ,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하여도 좋다.
④ 퍼티가 건조 굳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된다.
바. 스밈 방지 흡수방지제( : Sealing)
① 바탕재가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에는 스밈방지를 한다.
② 스밈방지는 스밈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칠하거나 스프레이 건으로 고르게 1~ 2회 뿜칠한다 .
사. 색올림 착색제( : Stain)
① 색올림제 (着色劑) 의 칠방법은 붓칠로 하고, 대강 건조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색올림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② 건조 후, 칠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을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아. 눈먹임 눈메꿈제( : Filler)
①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솔 돼지털의( 솔)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나무결의 잔구멍에 압입 (壓入)시키고 ,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건조하여 끈기가 남아 있을 때에는 면방사 헝겊 등으로 나무결에.
직각으로 문질러 놓고 다시 부드러운 헝겁으로 닦아 낸다.
② 귀, 문선 트림{ (Trim)}, 쇠시리(Moulding)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에
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하는 것을 기다려 #240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칠면을 문질러 남아있는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
③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하였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않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 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자. 물갈기 (Water Sanding)
① 갈기에는 마른 연마( 空硏磨)와 물 연마 ( 水硏磨)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도장에서는 마른 연마 ( 空硏磨)를 주로 사용한다 .
② 바탕의 오물 , 기타 잡물을 제거한 후 필요한 연마지를 가볍게 나무결에 따라서 혹은 일직선 , 타원형으로 바탕면 갈기
작업을 한다 . 물갈기가 필요할 때는 칠도막이 충분히 경과 건조된 뒤가 아니면 물갈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 물갈기에 쓰이는 연마재료 및 갈기법은 다음에 따른다.
a. KS L 6001의 No. 320 ~400정도의 연질의 경석분 (輕石粉) 또는 퍼미스 스톤 (Pumice Stone)가루를 약 5배의 물에
이긴 것에 담그어 짠 펠트 또는 천에 묻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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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No. 320~ 400 의 내수연마지를 쓰고, 뒤쪽에 콜크 , 고무 등의 받침을 하고 칠면을 적시면서 갈기를 한다.
④ 갈기부분을 적실 때에는 한꺼번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적시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갈기는 나무결에 평행으로 충분히 평탄하게 되도록 또한 광택이 없어질 때까지 갈고, 간 부분은 간 찌꺼기가 마르기 전
에 맑은 물에 적신 해면, 스폰지 등으로 칠면을 닦아 간 찌꺼기나 오염을 제거하고, 다시 씻어 꼭 짠 스폰지 등으로 훔
쳐낸 다음 버프 또는 비닐 스폰지로 수분을 충분히 훔쳐낸다 . 이렇게 한 다음 다시 2시간 이상 방치한 후 칠면이 완전
히 건조하면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차. 초벌도장 , 재벌도장 , 정벌도장 - 불투명한 칠일 때에는 초벌도장 , 재벌도장, 정벌도장의 각 층의 색깔을 될 수 있는 대로
달리하여 몇 번째의 도장도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10. 먼지털이용 압축공기 시스템
10-1. 일반사항
1) 공사명 - 먼지털이용 압축공기 공급설비 설치공사
2) 공사목적 - 본 공사는 콤프레서 2대를 병렬로 구성하여 압축공기를 생산하고 , 공용 배관을 통해 총 3개소의 블로우건에 안
정적으로 압축공기를 공급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시스템 구성 - 본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가. 콤프월드 OFS950-3H-120 6.5HP 콤프레서 : 2대
나. 공용 에어헤더 : 1식
다. 블로우건 사용지점 : 3개소
라. 콤프레서별 독립 220V 전용 전원 : 2회로
마. 압축공기 배관 , 수분분리기 , 체크밸브 , 레귤레이터 및 각종 부속 일체
10-2. 주요 장비 사양
1) 콤프레서
가. 제조사 : 콤프월드
나. 모델 : OFS950-3H-120
다. 형식 : 저소음 오일리스 에어콤프레서
라. 출력 : 6.5HP급
마. 탱크용량 : 120L
바. 공기생산량 : 약 520L/min
사. 사용전원 : AC 220V
아. 수량 : 2대
자. 설치방식 : 병렬 운전
차. 총 탱크용량 : 240L
카. 총 명목 공기생산량 : 약 1,040L/min
2) 각 콤프레서는 독립적으로 운전 가능하여야 하며, 어느 한 대가 정지하더라도 다른 한 대의 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10-3. 압축공기 계통 구성
1) 압축공기 공급 계통은 원칙적으로 다음 순서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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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콤프레서 1
→ 볼밸브 → 체크밸브 → 공용 헤더
나. 콤프레서 2
→ 볼밸브 → 체크밸브 → 공용 헤더
다. 공용 헤더
→ 고유량 수분분리기 → 3구 분배기 → 각 라인별 볼밸브 → 레귤레이터 → 퀵커플러 → 에어호스 → 블로우건
10-4. 배관 및 밸브 사양
1) 콤프레서 출구 배관 - 각 콤프레서 출구에는 다음 장치를 설치한다.
가. 구성 - 볼밸브 : 1 개 대/ , 체크밸브 : 1 개 대/ , 수량 각: 2개
나. 볼밸브는 콤프레서 정비 및 교체 시 해당 장비만 압축공기 계통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다. 체크밸브는 두 콤프레서를 병렬 운전할 때 한쪽 콤프레서의 압축공기가 다른 콤프레서 탱크로 역류하지 않도록 설치한
다.
라. 체크밸브 및 콤프레서 출구측 주요 배관은 원칙적으로 3/4인치 이상으로 구성한다 .
2) 공용 에어헤더
가. 구성 - 규격 : 3/4인치 이상 , 수량:1 식 , 용도 콤프레서: 2대의 압축공기 합류 , 재질 : 압축공기용 금속배관 또는 동등
이상의 압력배관
나. 공용 헤더는 2 대의 콤프레서에서 발생하는 공기량을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다. 공용 헤더 및 메인배관의 구경을 임의로 축소하여 공기유량 저하 및 압력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수분분리기
가. 구성 - 형식 압축공기용 고유량 수분분리기: , 접속규격 :3/4인치 , 수량:1 대 , 설치위치 공용 헤더 후단: , 드레인 수동 또는:
자동 배출 가능 구조
나. 수분분리기의 정격유량은 시스템 최대 공급공기량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다. 정격유량은 가급적 1,200L/min 이상, 충분한 여유를 두는 경우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라. 수분분리기 하부에는 응축수 배출이 가능한 드레인을 설치하고, 유지관리가 가능한 위치에 배치한다.
10-5. 3구 분배설비
1) 공용 압축공기는 수분분리기를 통과한 후 총 3 개 라인으로 분기한다.
가. 구성 - 메인 입구:3/4 인치 , 분기 :3 개소 , 분기배관:1/2 인치 이상, 수량 :1식
나. 각 분기라인은 다른 라인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인 사용 및 차단이 가능하도록 한다.
10-6. 각 블로우건 공급라인
1) 각 블로우건 공급라인은 다음 순서로 설치한다.
가. 3 구 분배기 : → 볼밸브 → 레귤레이터 → 퀵커플러 → 에어호스 → 블로우건
2) 라인 볼밸브
가. 구성 – 규격:1/2 인치, 수량:3 개 , 용도 각 블로우건 라인의 개별 차단:
나. 총 볼밸브 수량은 콤프레서 출구 2개와 작업라인 3개를 합하여 약 5 개로 한다.
3) 레귤레이터
가. 구성 - 형식 고유량 압축공기용 레귤레이터: , 접속규격:1/2 인치 , 수량 :3 대, 설치위치 각 블로우건 라인: , 압력계 설치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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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블로우건 사용압력을 개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일반 먼지 제거 작업 시 사용압력은 현장 작업조건 및 블로우건 제조사 권장압력에 따라 조정하며 , 초기 설정은 약
5~6bar 범위에서 시운전 후 결정한다.
10-7. 에어호스
가. 구성 - 용도 : 블로우건 연결, 수량 :3 개, 길이 각: 10m, 내경 최소: 8mm 이상 , 권장 내경:9.5~10mm, 재질 우레탄: , 하이브
리드 또는 산업용 에어호스, 사용압력 시스템 최대 사용압력 이상의 제품:
나. 호스는 지나치게 가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며, 호스 길이에 의한 압력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다. 호스의 꺾임, 압착 또는 날카로운 모서리에 의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10-8. 퀵커플러
가. 구성 - 수량 :3 세트 이상, 용도 에어호스 및 블로우건 탈착: , 권장 규격:3/8 인치급 고유량형, 제품 :NITTO, CEJN 또는 동등
이상 제품
나. 퀵커플러는 전체 압축공기 공급능력을 저해하지 않는 고유량 제품을 사용한다.
다. 각 커플러의 허용압력은 시스템 최대압력 이상이어야 한다.
10-9. 블로우건
가. 구성 – 수량:3 개 , 형식 산업용 블로우건: , 제조사 :CEJN 또는 동등 이상, 권장 공기소비량 약: 200~300L/min 급 , 사용압력 약:
5~6bar 범위 조정 가능
나. 3 대의 블로우건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한다.
다. 블로우건 선정 시 지나치게 큰 유량을 소비하는 제품을 사용하여 시스템 압력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라. 3 개 동시 사용 시 총 공기소비량은 시스템의 압축공기 생산능력 범위 내에서 선정한다.
10-10. 콤프레서 설치
1) 설치위치
가. 콤프레서는 통풍이 양호하고 유지보수가 가능한 곳에 설치한다.
나. 벽면 또는 다른 장비와 일정 간격을 두어 모터 및 펌프 냉각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다. 콤프레서 주변에는 드레인 배출 , 필터 점검 및 정비를 위한 공간을 확보한다.
2) 방진설비
가. 각 콤프레서 하부에는 고무재질의 방진패드를 설치한다.
① 재질 : 내유성 또는 산업용 방진고무
② 설치방법 : 본체 하중이 균등하게 전달되도록 설치
나. 바닥의 진동 및 운전 중 장비 이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필요 시 콤프레서 다리 위치에 개별 방진고무를 추가할 수 있다.
10-11. 전기설비
1) 전원
가. 각 콤프레서는 반드시 별도의 AC 220V 전용회로로 구성한다.
나. 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분전반 : → 전용 차단기 1 → 콤프레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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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분전반 : → 전용 차단기 2 → 콤프레서 2
다. 두 콤프레서를 하나의 콘센트, 멀티탭 또는 하나의 일반 분기회로에서 동시에 사용하지 않는다.
2) 차단기 및 전선
가. 차단기 용량 및 전선 굵기는 콤프레서 제품 명판에 표시된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선정한다.
① 정격소비전력
② 정격전류
③ 모터 기동전류
④ 제조사 권장 차단기 용량
나. 최종 전기배선 및 차단기 규격은 전기공사업자가 관련 전기설비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시공한다.
다. 접지는 반드시 실시한다.
10-12. 드레인 및 응축수 처리
1) 각 콤프레서 탱크 하부 드레인은 점검 및 배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2) 수분분리기에서도 발생하는 응축수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한다.
3) 응축수가 전기설비 또는 보행통로로 흐르지 않도록 배수방향을 계획한다.
4) 정기적으로 탱크 내부 응축수를 배출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한다.
10-13. 설치 시 주의사항
1) 콤프레서 2대 출구에는 각각 체크밸브를 설치하여 역류를 방지한다 .
2) 메인 공용배관은 최소 3/4인치를 유지한다 .
3) 공용 헤더 이후 3 개 작업라인은 각각 개별 볼밸브와 레귤레이터를 설치한다.
4) 에어호스는 내경 8mm 이상을 사용하며 , 가능하면 9.5~10mm 급을 적용한다.
5) 불필요한 엘보 및 급격한 배관 축소를 최소화한다.
6) 나사 연결부에는 압축공기용 실링테이프 또는 적합한 실링제를 사용하여 누설이 없도록 한다.
7) 압축공기 배관을 전기배선과 무리하게 혼재시키지 않는다.
8) 유지관리 시 각 콤프레서 및 각 블로우건 라인을 독립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9) 압축공기를 인체에 직접 분사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10-14. 시운전 및 검사
1) 공기누설 검사
가. 콤프레서 운전 후 모든 배관 , 밸브, 필터 , 커플러 및 접속부에서 공기누설이 없어야 한다.
나. 비눗물 또는 전용 누설검사제를 사용하여 점검한다.
2) 압력시험
가. 콤프레서 설정압력에서 시스템 전체가 정상적으로 압력을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각 레귤레이터의 압력이 정상적으로 조절되어야 한다.
3) 단독운전시험
가. 콤프레서 1 단독운전
나. 콤프레서 2 단독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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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각 운전하여 체크밸브의 역류 여부와 시스템 공급상태를 확인한다.
4) 병렬운전시험
가. 콤프레서 2 대를 동시에 운전하여 공용 헤더에 정상적으로 압축공기가 공급되는지 확인한다.
5) 블로우건 동시운전시험
가. 블로우건 3 개를 동시에 사용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① 각 라인의 분사상태
② 압력저하 정도
③ 콤프레서 재기동 상태
④ 비정상적인 압력변동 여부
⑤ 배관 진동 및 소음
⑥ 공기누설 여부
나. 3 개의 블로우건을 동시에 사용하는 동안 작업에 지장이 없는 압력과 유량이 유지되어야 한다.
10-15. 준공 시 제출사항
1) 공사업자는 공사 완료 후 다음 사항을 발주자에게 인계한다.
① 설치된 주요장비 모델 및 사양
② 밸브 및 필터 규격
③ 전기 차단기 및 배선 규격
④ 실제 운전압력
⑤ 레귤레이터 설정압력
⑥ 필터 및 드레인 관리방법
⑦ 주요 소모품 및 교체주기
⑧ 장비 사용설명서
⑨ A/S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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