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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3966] 2027년 국어생활상담 통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

[용역] 발주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3000만원 입찰일시: 2026-11-09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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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2027년 국어생활상담 통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hwpx =====
우편번호: 07511
주
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국립국어원
누 리 집: http://www.korean.go.kr/
전화번호: 02)2669-9775

용 역 입 찰 공 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R26BK01803966-000

ㆍ공고명: 2027년 국어생활상담 통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

ㆍ수 요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 참고사항: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수요기관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국립국어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국립국어원 기획운영과 박시원(☎ 02-2669-9773)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국립국어원 어문연구과 김수현 학예연구관 (☎ 02-2669-9713)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역 구매 입찰 공고
국립국어원 공고 제2026-186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 요 기 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수 량 : 1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 2026/11/16 11:00

납 품 기 한 : 2027. 12. 31.

사 업 금 액 : 33,000,000원
<hp:fwSpace/>추 정 가 격 : 30,000,000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7년 국어생활상담 통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자 : 2026/11/9 10:00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11/16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 찰 참 가 자 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등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제1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 공동계약
3-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3-1-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3-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3-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4-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1-2.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5-1-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정성제안서 1식(PDF파일, 증빙서류 포함)

(2) 발표자료 1부

(3)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1식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④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였으나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⑤「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1부

- 해당자에 한함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3)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일체” 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5-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5-6. 기타 유의사항
5-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5-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6-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5-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6-5.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6-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6-7.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국립국어원
6-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7-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7-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의합니다.
7-5. 낙 찰 자 선 정 방 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립국어원 기획운영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8-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9-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11-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해당시)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13-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3-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3-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3-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3-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02-590-887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3-6.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국립국어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립국어원 행동강령책임관(기획운영과장)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3-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재무관

===== 공고서(2027년 국어생활상담 통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pdf =====
우편번호: 07511
주 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국립국어원
누 리 집: http://www.korean.go.kr/
전화번호: 02)2669-9775
용 역 입 찰 공 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R26BK01803966-000
ㆍ공고명: 2027년 국어생활상담 통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
ㆍ수 요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 참고사항: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수요기관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국립국어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
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
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국립국어원 기획운영과 박시원(☎ 02-2669-9773)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국립국어원 어문연구과 김수현 학예연구관 (☎ 02-2669-9713)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
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
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역 구매 입찰 공고
국립국어원 공고 제2026-186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
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
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 요 기 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수 량 : 1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 2026/11/16 11:00
납 품 기 한 : 2027. 12. 31.
사 업 금 액 : 33,000,000원
추 정 가 격 : 30,000,000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7년 국어생활상담 통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자 : 2026/11/9 10:00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11/16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 찰 참 가 자 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등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
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3 -
  • 4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제1호 및「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
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
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
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5 -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
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
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
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 공동계약
3-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3-1-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3-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

3-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3-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4-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1-2.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5-1-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
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
(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
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7 -

5-2.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
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정성제안서 1식(PDF파일, 증빙서류 포함)
(2) 발표자료 1부
(3)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1식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④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였으나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⑤「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1부
  • 해당자에 한함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3)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일체” 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5-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8 -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기타문서 등)을 지
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5-6. 기타 유의사항
5-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
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
등록할 수 있습니다.
5-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6-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5-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
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
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6-5.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
(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6-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6-7.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9 -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국립국어원
6-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
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7-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7-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의합니다.
7-5. 낙 찰 자 선 정 방 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립국어원 기획운영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
  • 10 -

되지 않습니다.
8-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9-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
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
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다
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
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
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
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
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11-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
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해당시)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 11 -
  • 12 -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13-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
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3-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3-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3-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3-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
술용역과(☎02-590-887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
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3-6.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국립국어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립국어원 행동강령책임관(기획운영과장)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
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
할 수 없습니다.
13-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 13 -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재무관
  • 14 -

===== 제안요청서_2027년 국어생활상담 통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국어생활상담 통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주관 기관
국립국어원

2026년 10월

사업 관리자
어문연구과장
이운영
전화: 02-2669-9711
사업 담당자
학예연구관
김수현
전화: 02-2669-9713
팩스: 02-2669-9637
전자 우편: [email protected]

차
례

I. 사업 개요

1. 사업명<hp:tab width="32109" leader="7" type="2"/>1

2. 사업 목적<hp:tab width="30009" leader="7" type="2"/>1

3. 사업 기간 및 예산<hp:tab width="24409" leader="7" type="2"/>1

4. 주요 사업 내용<hp:tab width="26509" leader="7" type="2"/>1

II. 현황 및 체계

1. 시스템 현황<hp:tab width="28609" leader="7" type="2"/>2

2. 조직별 담당 업무<hp:tab width="25109" leader="7" type="2"/>3

3. 추진 일정<hp:tab width="30009" leader="7" type="2"/>3

4. 추진 방식<hp:tab width="30009" leader="7" type="2"/>3

III. 제안 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hp:tab width="25809" leader="7" type="2"/>4

2.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27209" leader="7" type="2"/>5

3. 계약 특수 조건<hp:tab width="25693" leader="7" type="2"/>20

차
례

Ⅳ. 제안 안내

1. 제안 조건<hp:tab width="28493" leader="7" type="2"/> 23

2. 입찰 참가 자격<hp:tab width="24993" leader="7" type="2"/> 23

3. 사업자 선정 방식<hp:tab width="24293" leader="7" type="2"/>25

4. 제안서 평가 방법<hp:tab width="23593" leader="7" type="2"/> 25

5. 제안서 평가기준<hp:tab width="24293" leader="7" type="2"/> 27

6. 제안서 제출 안내<hp:tab width="23593" leader="7" type="2"/> 28

7. 계약 관련 기타 사항<hp:tab width="22909" leader="7" type="2"/> 30

Ⅴ.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서식

1. 제안서 작성 지침<hp:tab width="23593" leader="7" type="2"/> 32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예시)<hp:tab width="14377" leader="7" type="2"/> 33

3. 제안서 및 입찰 관련 서식<hp:tab width="18693" leader="7" type="2"/>35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2027년 국어생활상담 통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2. 사업 목적

  • 국어생활 통합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통해 상담자료의 통합 관리 및 이용 편의성 제고
  • 시스템 오류 수정, 정기 점검 등의 관리를 통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

3. 사업 기간 및 예산
  • 용역 기간: 2027. 1. 1. ~ 2027. 12. 31.

※ 이 용역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을 12개월(2027 1. 1.~2027.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사업관리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
  • 필요 예산: 33,000,000원(부가세 포함)

4. 주요 사업 내용
  • 국어생활상담 통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국어생활상담 통합시스템의 정상적 기능 및 성능 유지
  • 시스템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성 확보
  • 시스템 장애 관련 조치 및 백업 절차 마련, 장애 이력 관리

- 보안 점검 및 취약점 개선

  • 각종 보고 자료(월별, 웹 취약점 점검 등), 요청 자료(전산실 등) 작성

  • 기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 활동

※ 사업 세부 내역은 ‘Ⅲ. 제안 요청 내용’ 참조
Ⅱ. 현황 및 체계

시스템 현황 ㅇ 시스템 구성도 ㅇ 시스템 환경

  • 도입 장비 현황: 제안사의 별도 요청 시 방문 후 회람 가능
  • 네트워크 구성 현황: 제안사의 별도 요청 시 방문 후 회람 가능

2. 조직별 담당 업무
구 분
역
할
어문연구과
(주관 부서)

  • 사업계획 수립 및 진행 관리
  • 사업 진도 관리 및 운영 상황 검수

기획운영과/언어정보과(전산실)
  • 계약 체결,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지원

주관 사업자
(용역 업체)
국어생활상담 통합 시스템 유지 관리 및 보완
  • 시스템 운영 지원 인력 관리, 운영 지원 및 교육
  • 사업 진도 관리, 각종 산출물 제출
  • 기타 주관 사업자로서의 업무 수행

3. 추진 일정
세부 일정
추진 일정
’26
10
11
~12
’27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사업계획 수립

◦ 발주 및 사업자 선정 ◦ 기능 개선 및 테스트 ◦ 유지 관리 및 운영 지원 ◦ 검수 및 사업 완료

4. 추진 방식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Ⅲ. 제안 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분류기준
요구사항 명
요구사항 수
유지 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유지 관리 업무 수행 범위
1
유지 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유지 관리 수행 인력
1
테스트 요구 사항(TER)
통합 테스트
1
보안 요구사항(SER)
보안 지침 준수
6
개인 정보 처리 보안
보안 관련 정책 및 평가 기준 준수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보안성 점검 결과에 따른 기존 취약점 조치
품질 요구사항(QUR)
신뢰성, 안전성, 가용성 반영
1
성능 요구사항(PER)
웹 페이지 응답 시간
3
오류 응답 처리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웹 접근성 요건 준수
3
표준 및 호환성 요건 준수
사용자 친화적 UI 지원
제약 요구사항(COR)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2
시스템 산출물 지적 재산권 소유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사업 수행 조직 구성
5
일정 관리
보고 관리
산출물 표준화
운영 매뉴얼 작성 및 산출물 통합, 현행화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교육 지원 및 기술 지원
2
회의 지원
합계
25

2. 상세 요구사항
□ 유지 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 관리 업무 수행 범위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 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업무 수행 범위
세부내용

  • 국어생활상담 통합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운용 및 장애 처리, 관리 등 유지 관리
  • 시스템의 정상적 기능 및 성능 유지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조치 절차 마련, 장애 이력 관리
  • 시스템 정기 점검 및 보고 체계 마련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수시 점검, 긴급 보수 실시
  • 사이버 보안 운영 점검 시 협의 후 지원
  • 웹페이지의 단순 기능 개선 및 오류 수정, 데이터 등록
  • 정부 정책 변경, 시스템 환경의 변경 및 하드웨어 교체, 소프트웨어 도입 등에 따른 제반 시스템 운영 환경에 변경 사항 발생 시 소프트웨어의 재설치, 설정 변경, 데이터 이관, 시스템 연동 등의 기술 지원 수행
  • 시스템 운영 현황(접속 통계, 이용 현황 등) 자료 생성 지원
  • 시스템 개선 및 효율적․발전적 운영 방안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 유지 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 관리 수행 인력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 관리 인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 관리 수행 인력
세부내용

  • 용역 수행 인력은 비상주를 원칙으로 하나,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부분 상주를 지원하여야 함(상주 인력은 주관기관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투입 인력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피한 사유로 투입 인력 변경 사항 발생 시에는 반드시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고,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하에 업무 인수인계 후 교체 가능함.
  • 용역 수행 인력이 정당한 업무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수행에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요원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업체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함.
  •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 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단, 장비 및 집기, 비품 등은 사업 수행자가 구비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요구사항 명칭
운영 테스트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어생활상담 통합시스템 운영 테스트
세부내용

  • 현재 운영 중인 통합시스템에 대한 운영 테스트
  •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의 모든 기능에 대한 운영 안정성 테스트
  • 운영 시스템의 테스트 시나리오, 테스트 케이스 작성 후 테스트를 수행하고 오류 발견 시 수정 보완
  • 테스트 시나리오, 케이스의 작성 대상과 범위는 국립국어원과 협의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 관리 시 보안지침을 준수하여 개발하고, 산출물 제3자 제공 관련 규정 준수
세부내용

  • 국가정보원 지침 및 매뉴얼을 준수

①「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6. 5. 1.)
②「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2020.10.)
③「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운용 가이드라인」(2019.8.)
④「국가·공공기관 영상정보 처리기기 도입·운영 가이드라인」(2019.7.1.)
⑤「국가·공공기관 망 분리 및 자료전송 보안 가이드라인」(2019.1.)
⑥「국가·공공기관 무선랜 구축 및 RFID 보안 가이드라인」(2019.12.)
⑦「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2023. 1.)
⑧「국가·공공기관 빅데이터 보안 가이드라인」(2018.12.)
⑨「국가·공공기관의 제어시스템 보안 가이드라인」(2022.1.)
⑩「국가·공공기관 인터넷전화 보안 가이드라인」(2016.12.)
⑪「국가·공공기관의 모바일 활용 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2016.12.)
⑫「국가 망 보안체계(N2SF) 보안가이드라인」(2025.9.)

  • 추가 가이드라인(매뉴얼) 준수

①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②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③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6.)
④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3.)
⑤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4.)
⑥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9.)
⑦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2026. 7. 1.)
⑧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532호, 2024. 10. 29.)
⑨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 이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이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서 및 적용내역(진단도구 결과 출력물 등)
관련 요구사항

SE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보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내용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데이터베이스(DB) 또는 개발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 운영데이터베이스(DB)에 기록된 사용자의 개인정보(상담원의 성명, 가나다전화 질문자의 성명, 전화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 등)의 보안 관리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hp:tab width="1376" leader="0" type="1"/>•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련 정책 및 평가기준 준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 준수
세부내용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국정원 「정부․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를 준수하여 개발
  • 엄격한 비밀번호 조합 규칙 적용 및 일방향 암호화
  • 안전하지 않은 비밀번호 검출 및 재등록
  • 일정 횟수 이상 패스워드 입력 오류 시 사용 차단 기능 구현
  • 세션 만료 처리(사용자/관리자), 동시 로그인 금지(관리자)
  • 불필요한 페이지 check 관리
  • 소스코드 서버 저장 금지, 백업파일 별도 보관
  • 입력 데이터 필터링(취약점 방지)
  • 서버스크립트 파일 업로드 제한
  •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 홈페이지 절대경로 및 내부시스템 정보 노출 방지
  •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접근 통제 등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SER-004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내용

  •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용 함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 응용소프트웨어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능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산출정보
주기적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ㆍ점검(조치) 결과 문서(내부 결재 문서)
관련 요구사항

SER-005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내용

  •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경우,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체결하여야 함

※ 서비스수준협약 체결 시 표준안을 적용하고, 정보시스템 등급별(IRM 기준) 필수 지표 적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 시스템과 개발 수행 및 개발 수행에 불가피하고 신뢰성이 검증된 사전 보안대책이 마련된 인터넷 서비스는 접속을 허용하고 그 외의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비밀유지 계약서, 용역사업 장비 관리대장, 용역 직원 보안 점검 대장, 외부인력보안점검표(사업 종료 시)
관련 요구사항

SER-006
요구사항 명칭
보안성 점검 결과에 따른 취약점 조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성 점검 결과에 따른 취약점 조치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취약점 조치
  • 데이터베이스 버전 업그레이드 및 패치 적용
  • 보안성 점검 결과 취약점 발견 시 조치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
QUR-001
요구사항 명칭
신뢰성, 안전성, 가용성 반영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든 용역 작업의 신뢰성, 안전성, 가용성 보장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업무수행 시 신뢰성,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함.
  • 운영되는 시스템은 정상 상태로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가용성을 보장해야 함.

산출정보
정기 보고서, 장애 조치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 성능 요구사항
PER-001
요구사항 명칭
웹 페이지 응답 시간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페이지 응답 요구 시간
세부내용

  •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하는 시간으로부터 3,000ms(3초) 내에 그 결과 값을 보여줘야 함.
  • 시스템이 만드는 각 웹 페이지의 경우, 10Mbps 로컬 네트워크 접속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000ms(3초) 내에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이 요구사항은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KB 이상)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 이 요구사항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PER-002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 처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에 대한 응답 처리 시간
세부내용

  • 사용자의 입력 오류나 시스템의 오류 발생시 2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보안에 문제 되지 않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PER-003
요구사항 명칭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 및 다량의 정보조회 시 사전경고
세부내용

  • 통계 및 다량의 정보 조회 시 결과 도출 이전에 사용자에게 느린 결과 예상에 대한 적절한 메시지를 알려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01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요건 준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 요건 준수
세부내용

  • 웹 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Web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한국형 웹컨텐츠 접근성 지침 2.2 기준에 맞게 구축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SIR-002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요건 준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요건 준수
세부내용

  • 이용자들의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하여야 함.
  • Microsoft Edge, Firefox, Safari, Opera, Chrome 브라우저에서 웹사이트 정상 동작하도록 범용성 및 호환성 확보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 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개발 및 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되어야 함.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46호)에 준하여 웹 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SIR-003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친화 UI 지원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친화적 UI에 필요한 요건
세부내용

  • 사용자 경험(UX)을 반영한 UI를 지원하도록 하여야 함 (실용성, 사용성, 가용성, 심미성, 친화성 적용)
  • 신규 구축되는 기능은 시스템 간 통일성, 사용자 편의성, 유지보수 편의성 강화를 위한 UI 표준 수립 및 적용
  • 사용자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UI를 지원
  • 이미지, 동영상 등 콘텐츠의 특성에 맞는 웹 UI 제공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제약 요구사항
COR-001
요구사항 명칭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에 대한 책임
세부내용

  • 사업자는 면허, 특허권, 등록된 의장권, 공업소유권 및 지적소유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국립국어원은 전적으로 면책하고, 제안사의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CO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내용

  •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은 계약 당사자 간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조직 구성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에 대한 상세한 수행 조직 및 인력 계획
세부내용

  •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고 인원별 업무분장 내역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책임자(PM)는 주사업자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유사사업 경험이 5년 이상인 전문 인력이어야 함.(권고사항)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PMR-002
요구사항 명칭
일정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관리 요건
세부내용

  • 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으로 개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 일정과 세부 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
  • 일정 계획 수립 시에는 문제 요소 및 지연 요인을 미리 파악ㆍ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PMR-003
요구사항 명칭
보고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내용

  •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이 가능하고,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다음달
5일 이내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제안서 인쇄본 2부 포함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착수 후 10일
이내
완료보고
  • 개발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정기 및 비정기 보고서, 완료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표준화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시 발생하는 산출물의 표준화
세부내용

  •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44조에 따라 표준 산출물을 작성‧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장애 대응 매뉴얼, 장애 조치 및 관리 보고서, 백업 및 복구 매뉴얼,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운영자(관리자)/사용자 매뉴얼, 월간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PMR-005
요구사항 명칭
운영 매뉴얼 작성 및 산출물 통합, 현행화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 매뉴얼 및 산출물 통합, 현행화
세부내용

  • 시스템 운영 매뉴얼 및 산출물 통합, 현행화
  • 시스템 운영을 위해 기작성된 관리자 및 이용자 매뉴얼을 통합, 현행화하여 운영 매뉴얼 작성
  • 국어생활상담 통합시스템 운영을 위한 요구사항 명세서, 업무기능 분해도,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명세서, 데이터베이스(DB) 설계서 등 산출물 통합, 현행화

산출정보
시스템 운영 매뉴얼 및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세부내용

  • 교육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부 일정 및 내용은 발주 기관과 협의
  •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 기관에서 교육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PSR-002
요구사항 명칭
회의 지원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회의 지원
세부내용

  • 착수 보고회 및 완료 보고회 등 사업과 관련된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정된 일정 및 장소에서 회의 기획, 운영 및 결과 정리 지원
  • 외부 기관과의 연계 협의가 필요한 경우 회의 운영 및 결과 정리 지원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3. 계약 특수 조건
□ 계약

  • 본 계약은 총 금액을 기준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함.

□ 용역 범위
  • 용역 수행 업체가 수행하여야 할 범위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의함.
  • 제안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주사업자는 본 사업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기구축되었거나 앞으로 구축될 하드웨어 시스템에 책임지고 무상 구축을 완수해야 함.
  • 제안요청서의 용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제안사가 제안서에 명시한 사항은 본 용역 범위에 해당함.

□ 계약 업체 근무 조건
  • 용역 수행과 관련한 용역 업체 측 사용 집기 비품 및 기계 장비는 용역 업체가 준비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안 업체 및 선정된 업체는 발주기관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 보안 및 자료 관리
  •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라도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 준수해야 할 관련 규정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 국립국어원 정보 보안 업무 처리 규정

(상기 규정집 자료 제공은 발주처가 사업자에게 제공함.)

  • 위 지침 외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 본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은 보안 서약서[서식 7]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보안 서약서와 보안 확약서[서식 8], 비밀유지계약서[서식 9]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은 계약 당사자간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원시 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적소유권(저작권)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함.
  • 제안사가 용역 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제반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사업 종료 시 전부 반납함.

<용역 계약 및 자료 제공시 보안 대책>

  • 입찰공고서 및 계약서상에 용역과정 중 알게 된 기밀 누설 및 자료 유출 금지 등 준수사항 위반 시 손해 배상 책임을 짐.
  • 개발사는 참여 인원 신원 조사, 서약서 징구/제출 및 보안 교육 등 보안 조치를 취함.
  • 정보 통신망도·IP 현황 등 자료 제공 시 자료 인계 인수 대장에 기록 유지, 민감 자료는 적정 등급의 비밀로 분류·제공하여 보안 유지

※ 개방 기간 동안 웹 하드, 공유 폴더 등 사용을 금하고 전산망 전송 시 암호화 및 보안 대책을 제시하고 운용함.

  • 제안사가 용역 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용역 수행 중 취득한 자료는 국립국어원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음.

※ 용역 종료 시 보안조치 시행 등 사후관리 철저(사업 수행사 의무)

  • 용역 종료 시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납품하고 컴퓨터 내 관련 자료 삭제

  • 보안이 요구되는 성과물은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보관하고 대외 발표 시 사전에 발주처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승인 후 시행

□ 추진 상황 보고 및 보고서 제출
  • 용역 수행 업체는 용역 수행의 효율적인 진도 관리를 위하여 용역 추진 상황을 다음과 같이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착수보고: 계약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사업 책임자 이력서, 계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 제출
  • 월간보고: 당월의 업무 추진상황 및 이후 추진 일정 등을 보고
  • 완료보고: 용역 사업 종료 시 전체 추진 단계의 수행 결과 보고
  • 수시보고: 긴급 변경 사항 및 서면 요구에 의해 지정된 내용 보고

  • 용역 수행 업체는 다음과 같이 산출물을 제출함.

단계
주요 내역
수량
제출 시기
과업 착수
  • 과업 수행 계획서

- 사업 착수계

  • 추진 체계, 참여 인력 명단, 이력서 및 보안 각서 등

  • 용역비 산출 내역서

2부
과업 착수 후
10일 이내

과업 진행

  • 장애 대응 매뉴얼
  • 장애 조치 및 관리 보고서
  • 백업 및 복구 매뉴얼
  • 운영자(관리자)/사용자 매뉴얼
  •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 월간 보고서

각 1부
과업 진행 중 수시
과업 완료
  • 과업 수행 완료 보고서
  • 산출물 일체 수록 외부 저장매체(USB 등)

(프로그램 소스, 분석서, 설계서, 유지 보수 방법 등)
각 2부
과업 완료 후
10일 이내

  • 제출하는 각종 산출물 및 보고서 등은 한글로 작성하고 별도의 USB와 함께 제출(단, 결과보고서의 경우 국립국어원 용역 사업 보고서 양식에 맞춤.)

□ 기타

  • 본 용역 수행 중 투입 인력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허가 없이 교체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퇴직 또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얻고,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Ⅳ. 제안 안내

1. 제안 조건

  •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짐.
  •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 준수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국립국어원의 해석을 우선함.
  • 계약체결 이후 국립국어원의 업무환경 변화에 따라 유지보수료의 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2. 입찰 참가 자격
※ 입찰 공고에 따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에 해당하는 자

  • 직접 생산 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 소지한 업체에

해당하는 자

  •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 사업자는「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단, 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 참여가 가능함.

※ 전자정부지원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 참조).

  •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2026. 1. 29.)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 지 5년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

  •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제10호 참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 공동계약운영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간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 수급 가능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나라장터에 전자로 제출하여야 함

3. 사업자 선정 방식

  • 기본 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와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공모를 통하여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 입찰 및 낙찰 방식

- 입찰방식: 제한공개경쟁입찰

  •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4.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함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평점을 산정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90점 만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ㅇ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 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025. 4. 30.)를 기준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 공정한 평가를 위해 5인 이내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문화체육관광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추청가격 1억원 미만의 사업은 평가위원 수를 5인 이상으로 구성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
  • 제출된 제안서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10조 제11항에 따라 처리함. 또한, 제출된 제안서에 오류가 있을 때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제7조에 따라 처리함.

※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할 수 있으나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위원 실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ㅇ 가격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기술능력평가 점수(90점)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다만,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함.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해 결정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인력투입계획,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함.
  • 입찰 및 낙찰방식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이에 근거한 관련 규정 등을 따름.
  • 제안업체가 제시한 각종 자료 간 불일치시(고의 또는 실수)는 제안서와 각종 증빙자료 중 낮은 수준의 것으로 평가

5. 제안서 평가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정성적
평가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7)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추진 전략
(7)
사업 추진 시 일정 및 위험요소 등을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사업 방법론
(6)
적절한 사업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 등이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한다.
기술 및 기능
(25)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10)
유지관리 수행 방안이 제안 요청 내용에 맞게 적절하고 타당하게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보안 요구
사항
(8)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제약 사항
(7)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유지관리 및 품질 등의 요구사항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성능 및 품질
(15)
품질 요구
사항
(7)
품질 목표 및 측정방안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품질 달성방안이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인력
요구 사항
(8)
유지관리 인력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참여인력의 자질 및 전문기술 수준, 기술인력 구성비율(기술인력/전체인력), 전담기술인력 비율(전담기술인력/전체기술인력) 등을 평가한다.
※투입인력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프로젝트 관리
(20)
관리
방법론
(7)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일정 계획
(7)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위험 관리
(6)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적절히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20)
품질 보증
(5)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교육 및 기술이전
(5)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평가한다.
기밀보안 관리
(5)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비상 대책
(5)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합계
100

  • 기술성 평가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025. 4. 30.)」을 준용함.

6.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안서 제출마감

ㅇ 일시 및 장소: 입찰 공고 참조 ㅇ 제출 서류: 제안서 1부, 발표자료 1부

* 실적증명서 및 기타 제안 공공에서 요구한 서류(제안서에 포함)

  • 유의 사항: 제안서는 나라장터(htt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함. 제안서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며, 전체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나. 제안서 평가회

  • 일시 및 장소: 별도 통보
  • 평가는 사업제안서와 제안 설명(프레젠테이션)을 종합 검토하여 실시(※ 입찰마감일 2~7일 후 예정), 위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 적용
  • 제안서 설명은 대면 평가 시에만 진행할 예정임.

※ 제안서 적합 여부 평가 시에는 온라인 서면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사업 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제안 설명회 시간은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함.

다. 기타 유의 사항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할 수 있고 제안자는 이에 따라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이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 관련 자료의 원본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제안 발표 시 제출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 인력은 낙찰 시 반드시 본 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발주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 준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ㅇ 문의처

  • 담당 부서: 국립국어원 어문연구과
  • 담당자 및 연락처: 김수현(☎02-2669-9713, [email protected])

7. 계약 관련 기타 사항
  • 유지관리 대가의 지급은 매월 이행확인서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유지관리 수행 업체는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차기 유지관리 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유지관리를 수행해야 하고,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전일의 유지관리 대가 지급 기준을 준수함.
  • 계약이 만료되어 계약자가 바뀌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될 경우 신규 유지관리 업체에게 1개월 이내에 업무 인계를 완료해야 함.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은 사업자가 준비해야 함.
  • 본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업자는 신규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준수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0조의3」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첨부

Ⅴ.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서식

1. 제안서 작성 지침(권고 사항)
가. 일반 사항

  • 제안서는 제시된 목차에 따라 제반 요구사항의 만족 여부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술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지침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지정된 목차 순으로 작성, 세분화하는 경우 제안업체의 의도대로 재구성해도 무방하나 요구된 내용을 반드시 포함
  •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작성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작성 부분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
  • ‘~ 할 수 있다.', ‘~ 를 고려한다.' 등 애매모호한 표현은 불가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함.
  •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한 것임으로 보다 향상된 내용을 제안하거나 새로운 제안 가능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하에 전체적인 사업추진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사업추진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업체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
  • 각 쪽에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부여함.
  • 제안서 작성 시 여러 안을 제안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장단점을 기술하고 판단을 결정한 다음 1개안을 채택하여 그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명시하여야 함.
  • 제출한 제안서는 반납하지 않으며,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제출 기한 후 어떠한 추가 자료도 접수하지 않음.

나. 제안서 작성 지침(권고사항)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수하여 작성
  •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중앙에 일련번호를 표시하되, 각 장별로 번호 부여
  •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 제공
  • 제안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hp:lineBreak/>※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다. 제안서의 효력
  • <hp:tab width="0" leader="0" type="0"/>제안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요청서와 제안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가 우선함
  •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예시)
작성항목
작 성 목 차
Ⅰ. 제안개요
1. 제안의 목적 및 추진 전략
2. 제안의 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4. 기대 효과
Ⅱ. 제안업체 일반
1. 연혁 및 일반 현황
2. 조직 및 인원 현황
3. 제안업체 경영상태(재무구조, 대외인지도, 신용도)
4. 관련분야 사업실적
5. 참여 인력현황 및 전문성(투입인력 이력사항)
6.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방안
Ⅲ. 계획부문
1.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전략
2.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범위
3.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방법
4.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일정
5.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절차
Ⅳ. 관리부문
1. 인력관리
2. 보안관리
3. 위험관리
4. 형상관리
5. 시스템 관리
Ⅴ. 수행부문
1. 유지보수 수행 방안
2. 장애복구 수행 방안
3. 정보보안 관리 수행 방안
4. 테스트 수행 방안
Ⅵ. 지원부문
1. 기능․성능 최적화 지원 방안
2. 기술 정보 제공 및 자문 방안
3. 교육훈련 및 기술력 향상방안
4. 기술 이전 방안

3. 제안서 및 입찰 관련 서식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hp:nbSpace/>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서식 3] 주요 사업 실적(최근 5년) 주요 사업 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현재 수행 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불인정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

[서식 4]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증명서 양식 활용)
등 급

경력증 발급번호 성 명 생년월일

현 근무처
사 항
회사명

업 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
)
(전화
-
-
)
근무처경력
근무기간
회사명
담당업무
부서/직위
~

~

소프트웨어
기술자격 사항
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합격연월일
발급기관
비고

학력사항
학교명
학과(전공)
수학기간
학위

~ ~ ~

교육사항
기간
과정
수료번호
교육기관명
비고

상훈사항
연월일
종류
상훈 기관
근거

기술경력사항
참여사업명
참여기간
발주처
소속사
직위
수행업무

~ ~ ~

※ 참고사항 : 근무처 경력, 소프트웨어기술자격사항, 학력사항, 교육사항, 상훈사항, 기술경력사항이 많을 경우 별지를 사용 가능

[서식 5] 기술적용계획표
[ V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국어생활상담 통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작성일
2026. . .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대민 서비스 미제공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모바일 서비스 미제공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대민 서비스 미제공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서비스 미제공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모바일 서비스 미제공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해당 기능에만 적용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서식 6] 보안 서약서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hp:fwSpace/>소속
직급

<hp:fwSpace/>
<hp:fwSpace/>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식 7] 보안 서약서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hp:fwSpace/>
<hp:fwSpace/>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식 8]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국립국어원(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2027년 국어생활상담 통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국립국어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개정 2026. 5. 1.>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개정 2021. 11. 1., 2026. 5. 1.>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은 계약 당사자간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 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국립국어원
주 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방화3동 827번지)
대 표: 이 관 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른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붙임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붙임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붙임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붙임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DB)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붙임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붙임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1항제1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 누출금지 정보 >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개정 2026. 5. 1.>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개정 2021. 11. 1., 2026. 5. 1.>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서식 9]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국립국어원장 귀하

[서식 10] 자료 미보유 확약서
자료 미보유 확약서

귀 기관과 계약한 “
”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국립국어원장 귀하 [서식 1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12]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hp:fwSpace/>년 <hp:fwSpace/> 월<hp:fwSpace/>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hp:fwSpace/>년 <hp:fwSpace/> 월<hp:fwSpace/>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hp:fwSpace/>년 <hp:fwSpace/> 월<hp:fwSpace/> 일

[서식 13]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국어원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hp:lineBreak/>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서식 14]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사업명

계약번호

요청
번호
추진
단계
변경
요청자
요구
사항유형
변경규모
소요비용
변경
요청일자
처리기한
처리일

[서식 15] 과업변경 심의결과서
과업변경 심의결과서
사 업 명

발주담당자

추진단계명
[
] 분석
[
] 설계
변경요청번호

[
] 구현
[
] 시험
제
목

심의일자

년
월
일
심의장소

심의결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검토의견]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장
(서명)

[서식 16] 변경요청 통보서
변경요청 통보서
사 업 명

발주담당자

추진단계명
[
] 분석
[
] 설계
변경요청번호

[
] 구현
[
] 시험
제
목

심의일자

년
월
일
통보일

년
월
일
심의결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주요 요청내용]
[통보의견] ※ 과업범위 규모변경일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규모(기능점수) 및 변경비용을 명시
[비
고] ※ 근거자료 첨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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