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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3951] 장기미집행 공원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2차)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성남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2.7억원 입찰일시: 2026-11-09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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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고 제2026 - 2546호

기술 용역 공고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PQ)및 적격심사 -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장기미집행 공원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2차)」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장기미집행 공원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2차)
나. 시행기관: 성남시 공원과
다. 과업내용: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등 ※ 과업지시서 등 참조
라. 기초금액: 금293,380,000원(추정가격 266,709,091원, 부가세 26,670,909원)

※ 본 사업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입니다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바.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제출 및 평가, 적격심사 실시 대상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
사. 상세내용은 과업지시서를 참조바라며, 우리 시 사정에 의한 여건 변동 시 본 공고내용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9.(월) 10:00 ~ 2026. 11. 11.(수) 10:00
자. 전자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1. 11.(수) 11:00

※ 자세한 설계내역 및 과업내용 등은 성남시 공원과(☎ 031-729-4264)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등록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종합 ② 설계․사업관리-일반 ③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 조경, 도로·공항)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한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구성업체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크며 가장 우수하게 자격을 갖춘 업체로 선정합니다.
라.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는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1. 10.(화) 18:00 나라장터

※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분담 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사.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가. 제출대상: 가격입찰결과 1순위 해당업체 개별통보(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미달 시, 다음 순위자)
나. 제출방법: 직접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성남시 공원과 (성남시청 서관 5층, ☎ 031-729-4264)
라. 제출서류: 사업수행능력 참가신청서 및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USB 1매)

※ 사업수행능력 평가안내서 참고하여 작성
마.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이 참가업체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구비서류를 갖춰 등록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참가자격 증명 서류, 법인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바. 유의사항

1) 평가 자료는 공고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안내서 및 작성지침에 의거 반드시 작성순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되었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4)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5) 우편 제출 등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6)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등은 참여신청서 및 작성안내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성남시청 공원과(☎ 031-729-42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낙찰자 결정(입찰 참가업체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 대상으로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며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에서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자료제출 요청 별도 통지)(본 공고문 사업 수행능력평가 안내서 참조) 등 평가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성남시 공원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환산 적용하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 평가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中 [별표 1]기술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1) 배점한도(100점) = 사업수행능력평점(34점) + 책임기술자 경력(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평점(60점) + 기술인력(-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2) 용역수행능력 평가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함

3) 지역업체 참여도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지역제한으로 발주하였으므로 배점한도(3점)를 모두 부여함

4)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함
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조달청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통지 및 적격심사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 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전자계약 후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의무 확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1)
다.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붙임2)”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7)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나. 부실 설계에 따른 벌점부과 및 손해배상책임 안내
○ 건설기술용역업자 벌점부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건설기술용업자의 등록취소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 및 사전조사 소홀 등으로 건설공사의 소요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공사기간을 현저히 지연시켜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손해배상 관련

- 기본·실시설계용역 및 감리분야

「건설기술 진흥법」제34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제1항: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건설기술용역 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건설기술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엔지니어링활동 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 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마.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 및 제출에 따른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본 용역의 입찰안내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아. 평가자료에 허위가 발견될 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이 해지됩니다.
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과 작성요령의 교부는 나라장터 게시로 갈음하며, 평가기준의 변경 및 수정, 자료 제출 일자 변경 등도 나라장터 게재로 갈음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차. 최종낙찰자는 결정 통보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계약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카.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031-729-2743), 감사관(☎ 031-729-2661) 및 홈페이지(www.seongnam.go.kr → 민원참여 〉민원/제안/신고 〉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타. 기타 용역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성남시 공원과(☎ 031-729-4264)

2) 공고(계약)에 관한 사항: 성남시 회계과(☎ 031-729-2743)

3)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3.

성남시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예시)
□ 사업명: 000공사. 000용역, 000위탁, 000물품 설치 등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평가항목
수급인 평가기준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착수시)
수립여부
(O,X,해당없음)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 안전보건 관리체제

1. 일반원칙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
“
2. 계획수립
산업재해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수립 여부
“
“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
“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
“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
“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붙임5) 대상 여부
“
“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10. 위험물질 및 설비

(필요시)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20 년
월
일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직책:
성명:
(인)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직책: <hp:fwSpace/>
성명:
(인)

===== 입찰공고문.pdf =====
성남시 공고 제2026 - 2546호
기술 용역 공고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PQ)및 적격심사 -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 및「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장기미집행 공원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2차)」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장기미집행 공원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2차)
나. 시행기관: 성남시 공원과
다. 과업내용: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등 ※ 과업지시서 등 참조
라. 기초금액: 금293,380,000원(추정가격 266,709,091원, 부가세 26,670,909원)
※ 본 사업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입니다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바.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제출 및 평가, 적격심사 실시 대상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
사. 상세내용은 과업지시서를 참조바라며, 우리 시 사정에 의한 여건 변동 시 본 공고내용은 변경
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9.(월) 10:00 ~ 2026. 11. 11.(수) 10:00
자. 전자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1. 11.(수) 11:00
※ 자세한 설계내역 및 과업내용 등은 성남시 공원과(☎ 031-729-4264)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등록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종합 ② 설계․사업관리-일반 ③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 조경,
도로·공항)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한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구성업체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크며 가장 우수하게 자격을 갖춘 업체로 선정합니다.
라.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는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1. 10.(화) 18:00 나라장터
※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분담 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사.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가. 제출대상: 가격입찰결과 1순위 해당업체 개별통보(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미달 시, 다음 순위자)
나. 제출방법: 직접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성남시 공원과 (성남시청 서관 5층, ☎ 031-729-4264)
라. 제출서류: 사업수행능력 참가신청서 및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USB 1매)
※ 사업수행능력 평가안내서 참고하여 작성
마.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이 참가업체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구비서류를
갖춰 등록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참가자격 증명 서류, 법인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바. 유의사항
1) 평가 자료는 공고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안내서 및 작성지침에 의거 반드시 작성순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되었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4)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5) 우편 제출 등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6)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등은 참여신청서 및 작성안내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참조
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성남시청 공원과(☎ 031-729-42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낙찰자 결정(입찰 참가업체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 대상으로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순으로 사업수행
능력평가를 실시하며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에서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샙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샚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
능력평가를 실시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자료제출 요청 별도 통지)(본 공고문 사업 수행능력
평가 안내서 참조) 등 평가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성남시 공원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환산 적용하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 평가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中 [별표 1]기술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1) 배점한도(100점) = 사업수행능력평점(34점) + 책임기술자 경력(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평점(60점) + 기술인력(-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2) 용역수행능력 평가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함
3) 지역업체 참여도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지역제한으로 발주하였으므로 배점한도(3점)를 모두 부여함
4)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함
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조달청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통지 및 적격심사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 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전자계약 후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의무 확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1)
다.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붙임2)”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7)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나. 부실 설계에 따른 벌점부과 및 손해배상책임 안내
○ 건설기술용역업자 벌점부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건설기술용업자의 등록취소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
및 사전조사 소홀 등으로 건설공사의 소요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공사기간을 현저히 지연시켜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손해배상 관련

  • 기본·실시설계용역 및 감리분야

「건설기술 진흥법」제34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제1항: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건설
기술용역 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건설기술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엔지니어링활동 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 사업을 수행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마.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 및 제출에 따른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본
용역의 입찰안내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아. 평가자료에 허위가 발견될 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이 해지됩니다.
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과 작성요령의 교부는 나라장터 게시로 갈음하며, 평가기준의 변경 및
수정, 자료 제출 일자 변경 등도 나라장터 게재로 갈음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차. 최종낙찰자는 결정 통보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계약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카.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031-729-2743),
감사관(☎ 031-729-2661) 및 홈페이지(www.seongnam.go.kr → 민원참여 〉민원/제안/신고 〉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타. 기타 용역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성남시 공원과(☎ 031-729-4264)
2) 공고(계약)에 관한 사항: 성남시 회계과(☎ 031-729-2743)
3)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3.
성남시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년 월 일

붙임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예시)
□ 사업명: 000공사. 000용역, 000위탁, 000물품 설치 등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수급인 평가기준 (착수시) (준공시)
평가항목 수립여부 이행여부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O,X,해당없음) (O,X,해당없음)
□ 안전보건 관리체제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1. 일반원칙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2. 계획수립 산업재해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수립 여부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 “
3. 역할 및 책임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4. 위험성평가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 “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 “
7. 교육 및 기록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붙임5) 대상 여부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필요시) 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
(필요시)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 “
12. 안전관리비용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필요시)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20 년 월 일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직책: 성명: (인)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직책: 성명: (인)

===== 과업지시서(장기미집행 공원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 2차 ).hwpx =====

장기미집행 공원(낙생도시자연공원, 삼평근린공원 등)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
과 업 지 시 서

성
남 시
푸른도시사업소
(공 원 과)

  • 목

차 -

Ⅰ 과업개요

1. 과업의 명칭<hp:tab width="7904" leader="0" type="1"/><hp:tab width="22708" leader="3" type="2"/> 2

2. 과업의 목적<hp:tab width="7904" leader="0" type="1"/><hp:tab width="22708" leader="3" type="2"/> 2

3. 과업의 범위<hp:tab width="7904" leader="0" type="1"/><hp:tab width="22708" leader="3" type="2"/> 2

4. 과업기간<hp:tab width="10004" leader="0" type="1"/><hp:tab width="22708" leader="3" type="2"/> 3

Ⅱ 과업의 세부내용

1. 일반사항<hp:tab width="10004" leader="0" type="1"/><hp:tab width="22996" leader="3" type="2"/><hp:fwSpace/> 4

2.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hp:tab width="1604" leader="0" type="1"/><hp:tab width="23696" leader="3" type="2"/><hp:fwSpace/>4

3. 기본구상<hp:tab width="10004" leader="0" type="1"/><hp:tab width="23696" leader="3" type="2"/><hp:fwSpace/>4

4. 시행 및 집행계획<hp:tab width="4404" leader="0" type="1"/><hp:tab width="23696" leader="3" type="2"/><hp:fwSpace/>5

Ⅲ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1. 일반사항<hp:tab width="10004" leader="0" type="1"/><hp:tab width="23696" leader="3" type="2"/><hp:fwSpace/>5

2. 특기사항<hp:tab width="10004" leader="0" type="1"/><hp:tab width="23696" leader="3" type="2"/><hp:fwSpace/>7

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hp:tab width="10004" leader="0" type="1"/><hp:tab width="23696" leader="3" type="2"/><hp:fwSpace/>9

2. 성과품 작성<hp:tab width="7904" leader="0" type="1"/><hp:tab width="23696" leader="3" type="2"/><hp:fwSpace/>9

3. 성과품 납품목록<hp:tab width="5104" leader="0" type="1"/><hp:tab width="22700" leader="3" type="2"/><hp:fwSpace/>10
과업내용서

Ⅰ 과업개요 1. 과업의 명칭

장기미집행 공원(낙생도시자연공원, 삼평근린공원 등)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2차)

2. 과업의 목적
가. 본 과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효시기가 도래하는 공원에 대해 공원의 정합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공원조성계획 변경 수립하여 장기미집행 공원의 현실적인 해소방안을 수립하고자 함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성남시 장기미집행 공원

1) 삼평근린공원(성남시 수정구) 2) 낙생도시자연공원(성남시 분당구) 3) 서현근린공원(성남시 분당구)

4) 성남도시자연공원(성남시 분당구)
나. 내용적 범위

1) 본 과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관련규정 및 지침 등의 변경 시 변경된 내용 수용

2)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가) 대상지 현황조사 및 분석, 관련 법규 및 관련 계획 검토

나) 공원 해제(부분해제)에 따른 문제점 분석

다) 기반시설 및 주변 현황을 고려한 용도지역 변경 검토

라) 경관성ㆍ교통성ㆍ환경성 검토 등 기초조사 분석

마)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

바) 그 외 장기미집행 공원의 기본 방향 제시 및 2040 공원녹지기본계획 업무협의

3) 공원조성계획 변경 수립

가) 성남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및 관련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나) 공원조성계획 도면 및 시설조서 작성

4) 기타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에 필요한 제반 사항 일체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가.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1) 천재지변 등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부서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행정절차 이행 및 타기관(부서) 협의 등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4)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나.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기 간
과업내용
과 업 추 진 기 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초조사

∙도시관리계획 변경 ∙ 공원조성계획 변경 ∙과업준공(납품) Ⅱ 과업의 세부내용

1. 일반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하며, 기타 법령과 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나. 장기미집행공원 대상지별 현황, 민원사항 및 주변 기반시설 현황 등을 검토하고,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을 위하여 공원면적 축소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하며, 이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2. 현황조사 및 여건 분석
가. 자연환경 : 지형, 기상 등 조사
나. 토지소유 및 이용현황 : 토지의 소유, 지목, 이용상태 등 조사
다. 건축물 현황 : 건축물의 용도, 층수, 용적률, 배치, 형태 등 건축물 현황
라. 교통현황 : 도로, 차량, 보행자, 교통시설 등 교통관련 현황 조사
마. 도시계획현황 및 관련계획,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현황, 기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바. 기타 지역여건 및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포함되는 사항
사. 주민의견 등 파악, 문제점 및 해결방안

3. 기본구상
가. 과제정립 및 목표설정

1)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정합성 및 타당성 검토

장기미집행공원 내 토지현황 및 주변현황, 민원사항, 기반시설 등의 전반적인 검토와 공원시설 해제(부분해제)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공원의 정합성 및 타당성 검토

2) 공원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공원시설 중 도로로 인한 단절토지, 생태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 임상도, 경사도, 접근성 등을 검토하여 공원구역 해제(부분해제)에 대한 타당성이 확보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등 관련절차 이행

3) 공원조성계획 변경 수립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및 관련부서 협의 추진

4) 필요시 관련기관 협의 및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합리적 계획 수립

4. 시행 및 집행계획
가. 공원의 정합성 및 타당성에 따른 합리적 관리방안 도출

1) 대상지 및 주변 현황, 민원 사항 등을 통한 문제점 분석

2) 현실 가능한 실천을 위해 필요시 상위계획 변경 또는 조례 개정에 대한 방안 제시
나.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1) 공원 해제(부분해제) 대상지 중 관련규정, 현황 및 민원사항, 우리시 예산확보 현황 등을 고려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관련절차 이행

2)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다. 공원조성계획 변경 수립

1) 공원시설 해제(부분해제)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자료 절차 이행

2) 현재 이용현황을 고려한 공원조성계획 수립
라. 필요시 그 밖의 행정절차 검토 추진

Ⅲ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에서 편의상 발주자인 성남시를 “발주부서”라 하고 수급자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는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은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에 의하여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발주부서”와 협의 또는 “발주부서”의 필요에 의하여 관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라. 과업 성격상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승인을 득하여 특정기관 및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과업의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비 및 자문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마. 과업 참여인원은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발주부서”는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참여연구원 또는 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참여연구원 또는 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가 지정한 감독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사. 과업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부서”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아. 과업수행 시 관련 자료의 수립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해여는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자. 과업에 이용된 통계자료는 통계청, 국토교통부, 성남시, 정부기관 및 한국은행 통계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며, 인용한 통계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차. 과업 수행과정에서의 생산물 및 용역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부서”가 소유하며, “발주부서”는 정책상 필요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카. 기타 과업내용의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2. 특기 사항
가. 과업수행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공계, 과업수행계획서, 참여기술단 명단 및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5일내 과업수행방향 및 방법,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구성표, 과업세부계획 수행표,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3) 공정보고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매월 1회 과업공정보고를 서면으로 제출(4째주 월요일)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에 임해야 한다.

가) 금월 과업수행 내용과 다음달 과업수행계획

나) 공정 실행률 제시(예정공정표와 비교)

4) 중간보고 : 1회 이상(필요시 별도 보고)

5) 최종보고 : 중간보고 결과 보완 지시된 사항 및 각종 의견심의, 발주부서의 지시사항 등 최종과업 결과를 보고한다.

6) 기타보고 : 과업기간 중 발주부서 및 주민요구<hp:fwSpace/>시
나. 자료 작성 및 제출

1)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 기일 및 시간을 엄수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기간<hp:fwSpace/>내 행정절차 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hp:fwSpace/>내 계획(안)이 수립될 수 있는 공정계획을 세워 과업기간<hp:fwSpace/>내 행정절차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과업검토 및 심의

1) “계약상대자”는 심의(또는 자문)를 위해 감독관이 요구하는 시기에 심의 요청 자료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전문가 자문단 의견 및 관련 심의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요구하는 기간 내에 조치결과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보완이 필요할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계획에 반영 조치한다.

3) 용역수행 과정상 문제점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보완 조정하고, 연구와 관련된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와 연구진과의 토의를 통하여 객관성과 타당성을 근거로 대안을 수립한다.
라. 하도급의 범위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마. 보안사항 등

1) 과업내용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승인 없이 외부에 발표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안<hp:fwSpace/>되며,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보안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착수계 제출<hp:fwSpace/>시 대표의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한다.

나) 과업수행 참여자 전원은 보안의 책임이 있으며, 보안의무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모든 자료․계획내용․성과품 및 보안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문서나 도서 등은 감독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또는 반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과업 중 폐기물은 파쇄 처리해야 하며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마) 참여연구원 및 기술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참여연구원 및 기술자의 변경사항은 “발주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본 과업은 공원실효를 대비한 용역으로 행정절차가 반드시 적기에 시행되도록 한다.
바. 용역중지 및 부분준공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2) 본 과업추진과 관련하여 관련 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할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필요에 따라 부분 준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부분준공시의 정산기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계약법에 따른다.
사. 설계변경

1) “발주부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가) 상위계획 또는 “발주부서”의 계획변경 및 여건 변화로 인하여 과업의 면적․범위 및 기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나)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라) 제반여건으로 인하여 과업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피한 경우

마) 사업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규모 등이 변경될 경우

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hp:fwSpace/>시 각종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최종성과품(안) 제출에 앞서 “발주부서”의 사전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부서”와 사전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종합보고서<hp:fwSpace/>등 모든 자료는 A4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크기 또는 그 이상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2. 성과품 작성
가. 성과품은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도서와 최종성과품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나. 도시관리계획에 사용되는 모든 기호는<hp:fwSpace/>「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 등에 정하는 내용에 따르고, 이에 정하지 아니한 기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최종성과품에는 본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내용이 종합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며, 제출문과 참여기술자 명단을 수록하여야 한다.

1)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2)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은 용역과정 중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라. 최종성과품은 과업 수행 완료 15일전까지 성과품(안)을 제출하여 “발주부서”의 검토 후 계약종료일 이전에 납품하여야 한다.
마. USB는<hp:fwSpace/>「준공도서 사본작성 관리지침」(국토교통부)을 참조하여 제작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인터넷에 게재가 가능하여야 하며, 추후 내용수정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성과품 납품목록

성 과 품
종 류
수 량
비 고
도시관리계획 종합보고서, 결정도서
10부

공원조성계획 종합보고서, 결정도서
10부

심의자료 및 인가서류
2부
심의, 인가 시
제출자료 별도
현황사진첩 및 조사보고서
각 2부

성과품 및 데이터 파일 수록된 USB
1식

※ 제출수량은 추후 과업성과품 배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설계내역서(장기미집행 공원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 2차)(게시용).xlsx =====

[시트: VXXXXX] [시트: 000000]

[시트: 총괄표]
B: 총괄내역서
B: ■ 용역명 :장기미집행 공원 도시관리계획 등 변경 용역
B: 공 종 D: 단 위 E: 금 액 F: 비
고
B: 1. C: 도시계획시설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D: 1식
B: 2. C: 지형도면고시 D: 1식
B: 3. C: 손해배상공제료 D: 1식
B: 공 급 가 액
B: 부가가치세
B: 총 도 급 액
E: 88,000,000
E: 90,000,000
E: 178,000,000

[시트: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_내역서]
A: 도시계획시설 결정 내역서
A: 공
종
명 D: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 고
D: 단
가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액
A: 1. 직접비
B: 1-1. 직접인건비
C: 1.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
C: 2. 주변지역과의 상관성검토
C: 3.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조서
C: 4.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사유서 및

개발(사업)계획서
C: 5. 각종 영향 분석
C: 6. 공고에 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계획 작성
C: 7.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도
C: 8. 시설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C: 9.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조서 작성
C: 10. 보고서 작성 및 편집
C: 11. 관련 도서 작성
C: 12. 주민의견청취ㆍ주민공람
C: 13. 주민설명회ㆍ공청회
C: 14. 관계기관협의
C: 15. 협의의견 조정ㆍ반영
C: 16. 의회의견 청취
C: 17. 위원회 자문ㆍ심의지원
B: 1-2. 직접경비
A: 2. 간접비
B: 2-1. 제경비
B: 2-2. 기술료
A: 합
계
N: 0

[시트: 지형도면고시_내역서]
A: 도시계획시설 결정 내역서
A: 공
종
명 D: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 고
D: 단
가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액
A: 1. 직접비
B: 1-1. 직접인건비
C: 1. 상위 관련 계획 분석 및 이용 상황 검토
C: 2. 위치, 면적, 선형확정 도시
C: 3. 조서, 도면작성
C: 4. 검토정리
C: 5.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도면 작성(KLIS 등재)
B: 1-2. 직접경비
A: 2. 간접비
B: 2-1. 제경비
B: 2-2. 기술료
A: 합
계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장기미집행공원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 2차).hwpx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장기미집행 공원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2차) 」

2026.

성 남 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목적
본 평가기준은 성남시에서 시행하는 ‘장기미집행 공원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2차)’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련근거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
나.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공고 제2025-5734호)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2 기술·학술연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93호)

3. 일반사항
가. 평가대상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한하며,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로 한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의 평가항목·평가요소·세부평가요소 및 배점 등은 [별표1]과 같으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발주청에서 조사·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평가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는 [별표1]의 세부평가기준에 의한다.
마.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하며, 책임기술인은 도시계획분야로 한정한다.
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인 주공종 분야는 도시계획, 조경, 도로및공항 3개 분야로 한다.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용역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사. 본 평가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관계규정 및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 우리시의 의견에 따른다.

[별표 1]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 평가항목별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배점
비고
[가]
참여
기술인
사업책임기술인
(15)
등 급
3
절대평가
경 력
4
절대평가
실 적
8
절대평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해당없음
상대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인
(19)
등 급
4
절대평가
경 력
7
절대평가
실 적
8
절대평가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등 급
4
절대평가
경 력
5
절대평가
실 적
5
절대평가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교육훈련
2
절대평가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0
절대평가
【소계】
【50점】

[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회사의 설계실적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
7
절대평가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
6
절대평가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0
절대평가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2
절대평가
【소계】
【15점】

[다]
신용도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설계사업자/참여기술인
7
절대평가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절대평가
【소계】
【10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
2
절대평가
투자실적
최근 3년간 투자실적비율
10
절대평가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의 시공실적 및 금액
3
절대평가
【소계】
【15점】

[마]
업무
중복도
사업책임기술인
수행 중 타 건설엔지니어링과 건설엔지니어링 기간에 대한 중복비율
3
절대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인
4
절대평가
분야별 참여기술인
2
절대평가
실무기술인
1
절대평가
【소계】
【10점】

【총계】
【100점】

[바]
가점
가 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절대평가
젊은 기술인 참여
0.2

2.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가.
참
여
기
술
인

가.
참
여
기
술
인

[50]

  •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ˑ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건설사업관리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 평가시 100%를 인정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부표1][표]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경력을 별도로 제시할 수 있다.

․ 참여기술인 경력기간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해당 전문분야별 인정일수/365일’로 계산한다.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부표1] [표]의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에 따라 평가한다.

․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은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실적 평가 시 80%를 인정하며, 분야별참여기술인은 100%를 인정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실적보유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은 공고일 기준 최근10년 내 준공금액 2억원 이상의 용역 중

- 장기미집행 도시관리계획 변경 실적

해당 실적을 수행한 기술인이 사업책임기술인은 2건, 분야별책임기술인은 1건이상 보유한 기술인이 참여하여야 한다. (미충족시 해당기술인 실적점수 0점 부여)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10년 내 해외 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 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 중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하여 인정하고, 실적(건수)은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되, 3개월 이상 참여한 실적에 한하며,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지분율과 상관없이 1건으로 평가한다.

* 건설엔지니어링 내용 확인이 가능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hp:fwSpace/><hp:fwSpace/>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의 특성에 따라 참여기술인의 평가대상 전문분야를 제시하여야 하며,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단, 발주청은 입찰공고 시 평가대상 전문분야 및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할 경우 평가방법은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점수배분율에 따라 점수 배분 후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hp:fwSpace/><hp:fwSpace/>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hp:lineBreak/>(다만,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hp:fwSpace/><hp:fwSpace/>「건설기술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을 당해 사업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

  •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함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이적기간
감소계수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0.90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0.95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1.00
※<hp:fwSpace/>이적기간에 따라 평가 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하며, 직전 소속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등 첨부하여야 함.
(1)사업책임기술인

(가)등급 (나)경력 (다)실적 (라)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15) 3 4 8 0

  • 사업책임기술인은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등급에 따라 평가

등급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배점
3.0
2.0
1.0
0.5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력
15년 이상
15년 미만
∼ 13년 이상
13년 미만
∼ 11년 이상
11년 미만
∼ 9년 이상
9년 미만
배점
4.0
3.6
3.2
2.8
2.4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적
10건 이상
10건 미만
∼ 8건 이상
8건 미만
∼ 6건 이상
6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배점
8.0
7.2
6.4
5.6
4.8

※ ( )의 배점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을 평가를 생략한 경우 적용 한다.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업체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한 평가서를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등급
수
우
미
양
가
배점
3
2.7
2.4
2.1
1.8

* (첨부8)은 예시로 활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평가(SOQ) 또는 기술제안서(TP) 평가를 실시하는 건설엔지니어링과 사업비 10억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는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가능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 경우 배점 3점은 사업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한다.)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19)

4 7

8

  •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평가분야(4개) : 도시계획, 조경, 도로·공항, 환경

  • 등급에 따라 평가

등급
고급기술인 이상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배점
4.0
3.0
2.0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력
10년 이상
10년 미만
∼ 9년 이상
9년 미만
∼ 8년 이상
8년 미만
∼ 7년 이상
7년 미만
배점
7.0
6.3
5.6
4.9
4.2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적
7건 이상
7건 미만
∼ 6건 이상
6건 미만
∼ 5건 이상
5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배점
8.0
7.2
6.4
5.6
4.8

가.
참
여
기
술
인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14)

4 5

5

  •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평가분야(4개) : 도시계획, 조경, 도로·공항, 환경

  • 등급에 따라 평가

등급
중급기술인 이상
초급기술인
배점
4.0
3.0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력
5년 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 미만
배점
5.0
4.5
4.0
3.5
3.0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적
5건 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 미만
배점
5.0
4.5
4.0
3.5
3.0

⑷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가) 교육훈련

나) 전차 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2 0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ㆍ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2점)
ㆍ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1점)
※ 1주 교육이수 시간은 3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 )의 배점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적용한다.

  •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인정되는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을 제시하여야 함

  • 참여기술인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형태, 참여기간 및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구분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 이상
점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사업책임
기술인
0.5
0.4
0.3
0
분야별
책임기술인
0.5
0.4
0.3
0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완료일로부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공고일 기준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한다.

* 점수 부여 방법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 점수 = 건설엔지니어링완료 후 경과기간에 따른 점수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간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계약기간)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 점수
=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에 따른 점수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간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계약기간)} / 당해건설엔지니어링 평가분야 수]

(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에서 분야별로 점수배분율을 적용한 경우라도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점수산정 시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나.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1)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 [15] 7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하며,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의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에 따라 평가 (최근 5년간 기준)

실적
5건 이상
5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 3건 이상
3건 미만
~ 2건 이상
2건 미만
배점
7.0
6.3
5.6
4.9
4.2

※ ( )의 배점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업체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적용한다.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으로 인정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함
  •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사업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2)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
6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금액
50억 이상
50억 미만
~40억 이상
40억 미만
~30억 이상
30억 미만
~20억 이상
20억 미만
배점
6.0
5.4
4.8
4.2
3.6

(3)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
0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라 함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

  • 업체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정도[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설엔지니어링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여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
  • 하나의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

  •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인정되는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및 인정범위, 인정기준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건설엔지니어링완료 후 경과기간
경과기간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점수
1.0
0.8
0.6
0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완료일로부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공고일 기준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여 인정한다.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건수 배점에 합산한다.
(4)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2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는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해당 사업분야 설계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단,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건설엔지
니어링
평가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배점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시 “1.6” 점의 점수를 부여함
  • 참여업체 평가점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배점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계산예시
【A컨소시엄이 받은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점수 현황】
참여사
(A컨소시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금액
(단위:억원)
건설엔지니어링평가결과
점수
건설엔지니어링평가점수
a사(60%)

(1.4점)

①건설엔지니어링
10
80

②건설엔지니어링
15
85
86.11점
③건설엔지니어링
20
90

b사(30%) (1.8점)

①건설엔지니어링
15
92
92점
c사(10%)

(1.6점) 실적없음 ⇨ a사의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점수

= (10억원×80점+15억원×85점+20억원×90점) ÷ 45억원 = 86.11점
⇨ A컨소시엄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배점 =

(1.4*0.6)+(1.8*0.3)+(1.6*0.1) = 1.54점

다.
신
용
도

(1)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10]
7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2)재정상태
건실도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 4)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사업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개발실적
[15]
2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hp:nbSpace/>「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건설신기술 : 2.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2)투자실적

10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비율
1.50%<hp:fwSpace/>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
10.0
9.0
8.0
7.0
6.0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3)활용실적
3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마.
업
무
중
복
도

마.
업
무
중
복
도

[10]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 사업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각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을 통해 공표되는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를 감안하고, 기존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 등을 분석하여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업무중복도 만점기준 및 차등폭을 정함<hp:lineBreak/>(단, 만점기준은 200~300%으로 한다.)

[전문분야별 업무중복도 만점 적용기준]
구분
도로
항만
철도
수자원
상수도
하수도
국토
도시
기타
(평균값)
협회기준
(‘24.9월)
전체
평균
189
197
187
270
280
262
377
252
사책
177
157
165
240
227
224
393
226
분책
205
210
195
282
293
273
391
264
만점기준
적용
사책
200
200
200
250
250
250
300
250
분책
250
250
200
300
300
300
300
300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사후관리사업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1)사업책임기술인

3

  • 참여기술인 중 사업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도로분야, 항만분야, 철도분야>
구분
200%이하
200%초과∼
250%미만
250%이상~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점수
3.0
2.7
2.4
2.1
1.8

<수자원,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기타분야>
구분
250%미만
250%이상~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점수
3.0
2.7
2.4
2.1
1.8

<국토도시분야>
구분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450%미만
450%이상
점수
3.0
2.7
2.4
2.1
1.8
.
(2)분야별
책임기술인
4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철도분야>
구분
200%이하
200%초과∼
250%미만
250%이상~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점수
4.0
3.6
3.2
2.8
2.4

<도로분야, 항만분야>
구분
250%미만
250%이상~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점수
4.0
3.6
3.2
2.8
2.4

<수자원분야,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국토도시분야, 기타분야>
구분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450%미만
450%이상
점수
4.0
3.6
3.2
2.8
2.4

마.
업
무
중
복
도
(3)분야별
참여기술인
2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철도분야>
구분
200%이하
200%초과∼
250%미만
250%이상~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점수
2.0
1.8
1.6
1.4
1.2

<도로분야, 항만분야>
구분
250%미만
250%이상~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점수
2.0
1.8
1.6
1.4
1.2

<수자원분야,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국토도시분야, 기타분야>
구분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450%미만
450%이상
점수
2.0
1.8
1.6
1.4
1.2

(4)실무기술인
1

  • 사업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철도분야>
구분
200%이하
200%초과∼
250%미만
250%이상~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점수
1.0
0.9
0.8
0.7
0.6

<도로분야, 항만분야>
구분
250%미만
250%이상~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점수
1.0
0.9
0.8
0.7
0.6

<수자원분야,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국토도시분야, 기타분야>
구분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450%미만
450%이상
점수
1.0
0.9
0.8
0.7
0.6

1.80

3.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ㆍ 1% 이상 : 0.1점
ㆍ 2% 이상 : 0.2점
ㆍ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 기술인
참여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 비고 : 위 [별표]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은 [부표]에 따른다.
[부표1]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

Ⅰ. 일반사항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설계수행실적․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2.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4.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서류의 미첨부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와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 기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 공사규모, 계약금액,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기간 등을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기재하지 않아 판단이 곤란한 경우 해당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5.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9)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6. 평가위원회의 구성, 자격, 운영 등 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은「설계용역 평가업무(PQ, SOQ, TP) 매뉴얼」(국토교통부)을 적용한다.

7.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한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는 아래 [표]에 따른다.

[표]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사업분야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도시
도시
계획
○ 도시·군기본계획(변경 포함), 도시·군관리계획(변경, 재정비, 용도지역 변경 포함),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포함),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공업지역기본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성장관리계획 수립

비고

1. 건설엔지니어링 추정가격별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인정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다.[단 교통분야(교통영향평가, 교통조사, 교통안전진단)는 해당 사업분야의 인정기준 금액 적용]
건설엔지니어링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제외)
실적인정 기준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비고
10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실적인정 기준금액’의 적용금액

  • 참여기술인 실적평가 시,

: 준공금액 기준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

: 지분금액 기준
10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2.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 동일분야(또는 동일 건설엔지니어링)를 제외한 유사(또는 기타)분야 실적은 만점기준의 60%까지만 인정한다.(단, 도로, 철도, 하천, 상하수도, 교통분야에 적용)

3. 발주청은 위 [표]의 인정범위에 따라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를 조정할 경우에는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여야 한다.

4. 위 [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업분야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입찰공고시 실적인정의 구체적 범위를 제시한다.

2.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3.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첨부8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4.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5.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고,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실적(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포함)에 대하여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에 실제 참여한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6.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사업의 총 건설엔지니어링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7.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건설기술 진흥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별지 제31호 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 또는 "발주청 발행 실적증명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8. 해외설계수행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6)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된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다만,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 건설엔지니어링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9.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7)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10. 건설사업관리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 또는 0.2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발주청에서 입찰공고시 인정 기준 제시)

11.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업무중복도 평가 대상인 주공종 분야(3~5개 분야)를 제시하여야 한다.

12.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13.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14.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경기도가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을 통해 확인한 자료로 평가한다. 단, 시스템(CEMS)을 통해 확인한 사항이 실제 계약조건과 상이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관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자료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15.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안내서(장기미집행공원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 2차).hwpx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안내서

「장기미집행 공원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2차)」

2026.

성 남 시
(공원과)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안내서

1. 목적
본 안내서는 성남시에서 시행하는 『장기미집행 공원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2차)』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우수한 용역사업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본 안내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장기미집행 공원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2차)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 경기도 성남시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과업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 역 비 : 293,3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3. 평가 및 입찰참가 업체선정
가. 평가방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경기도공고 제2025-5734호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성남시에서 정한 평가기준·절차에 따름
나. 대상업체 선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단서조항 및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라 10억원 미만의 건설기술용역으로서, 가격입찰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 공고문 참조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인쇄 및 제본방법 기준
가. 용지크기:A4(210mm/297mm)
나. 지
질:백상지 (표지:백색아트지, 첨부양식과 동일하게)
다. 제본방법:무선 좌철
라. 인쇄방법:컴퓨터 조판인쇄(국문으로 작성), 평가항목별 간지 및 라벨지 부착
마. 작성내용 및 방법: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참조
바.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USB 1매)

∘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사용인감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그 외 면허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동수급 시 각 사 모두 첨부)
6. 작성시 유의사항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심사의 평가자료로서, 본 지침과 과업지시서에 따라 신빙성 있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자료 중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협회에서 증명 및 확인 또는 입증하여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증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본, 자체서류는 평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상의 참여기술인은 계약 후 임의교체 할 수 없으므로 실제 투입 가능한 기술인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평가서 내용의 착오나 허위 기재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임의 조치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 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서식은 우리시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바. 평가서 작성 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 원본 대조필이나 신청업체에서 사용한 인장은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하여야합니다.
아. 용역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 대표회사 명의(공동도급 대표자선임계)로 평가 자료를 제출하고, 구성업체의 공동도급비율이 기재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안내서에 기재된 순서(편철순서)대로 작성하고, 서식은 발주처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본 안내서에서 요구하지 않은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차.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될 증빙자료 중 참여기술자 부분의 증빙자료와 유사용역 실적부분의 증빙자료는 관련 협회의 확인자료 또는 발주처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카. 평가서 작성 시 해당분야 실적 등 기간산정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타. 서류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첨부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양식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사업명

신청업체
(공동도급)
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성남시에서 시행하는 「장기미집행 공원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2차)」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
.
.

신 청 인 :
(인)

성남시장 귀하

------------------------------------절 ------ 취 ------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사업명
장기미집행 공원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2차)
접 수 인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회사)
H.P.)
주
소

접 수 일 :
20
.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hp:fwSpace/> (인)

첨부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양식

장기미집행 공원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2차)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
.
.

업 체 명

210mm×297mm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목차 >
제1장 일반사항
1. 공동수급협정서
2. 참여신청서, 참여동의서 등
3. 참가자격 현황

제2장 참여기술인 현황
1. 참여기술인 조직표
2.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3.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3.1 책임기술인 3.2 분야별 책임기술인

3.3 분야별 참여기술인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5. 참여기술인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제3장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3.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제4장 신용도
1.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2.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3. 재정상태 건실도

제5장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실적
2. 투자실적
3. 활용실적

제6장 업무 중복도
1.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제7장 가점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2.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제8장 자기평가서

제9장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1.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조직표 참여기술인 조직표(예시) 사업책임기술인

등급
성명

◌◌분야
책임기술인

◌◌분야
책임기술인

◌◌분야
책임기술인

······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분야
참여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2.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구분
성명
생년
월일
기술인
등급
최종학력
(학위)
자격증
경력
(년수)
이적계수
입사일
실적
(건수)
자격증
취득일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임
기술인

분야별
참여
기술인

실무
기술인

3.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 등급 및 경력
성명

연령 소속 본 과업 참여분야 및 직위 기술등급 자격증 (분야 및 종류) 취득일

직무분야 경력
년
월
해당 전문분야 경력
년
월
해당분야 실적
건
해당분야 이력사항
회사명
근무부서
직위
근무기간
비고

계 ◌ 해당분야 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전체금액
(지분금액)
(백만원)
계약기간
(일수)
참여기간
(일수)
환산
건수
담당
업무
참여당시
발주청
비고
소속
회사
직위

합계 건

※ 증빙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받을 때는 포함하고, 서면으로 제출받을 때는 미포함
4.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구분
(참여분야)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0년0월0일∼0년0월0일
교육기관
비 고

5.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참여기술인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사
업
명

계 약 금 액 과 업 기 간 사 업 개 요

○ 참여기술인
참여분야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직위
성명
참여기간
본 사 업
참여분야
소속
비고
사업책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참여기술인

6.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과업기간
전체금액
(백만원)
지분금액
(백만원)
발주청
가중치
(%)
지분
건수
비고
(도급
비율)

계

7.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업체)

사
업
명

계 약 금 액 사 업 개 요

○ 공동도급
회사명
도급비율
(%)
과업기간
경과기간
비고
(공동도급비율)

8.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발주청
사업명
평가일
과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세부분야
평가점수
비고

계

9. (신용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 업체
회사명
영업(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10. (신용도)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 업체
회사명
합산벌점
비고

◌ 참여기술인
구분
(참여분야)
성명
합산벌점
비고

11.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 재정상태 건실도 1. 회사명 2. 대표자 3. 사업자 등록번호 4. 주소 5.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6. 평가등급
기업신용

기업어음 회사채 1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 개발실적
구분
명칭
내용
출원일
보호기간
(경과기간)
개발자수
(최초출원인수)
환산
점수
비고

계

○ 투자실적
구분
① ‘00년
② ‘00년
③ ‘00년
합계
①+②+③
건설기술개발
투자액(백만원)

건설부분
총매출액(백만원)

기술개발 투자비율(%)

○ 활용실적
구분
보호기간
(경과기간)
명칭
사업명
활용실적
환산
점수
비고
건수
금액(억)

계 13. 업무중복도

업무 중복도(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 사업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실무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14.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및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사명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인원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 인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비고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회사명
해당
기술인 성명
해당
참여인원수(인)
전체
참여인원수(인)
참여비율(%)
비고

계 15. 자기평가서 자기평가서

구
분
배점
자기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기술인
합
계

책임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미기재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분야별
참여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교육훈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계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 수

금 액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3. 신용도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소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벌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재정상태 건실도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5. 업무중복도
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6. 가점
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젊은기술인 참여

첨부 3.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양식

장기미집행 공원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2차)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
.
.

업 체 명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사업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사업의 특성, 내용 및 범위, 과업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사업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발주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사업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 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사업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 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사업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사업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과업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사업수행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첨부 4.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5.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

제2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기
업
부
담
금

내
역
구 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첨부 6. 해외설계 수행실적증명서 양식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사명

5-2)면허번호 5-3) 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 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설계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사업규모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청

첨부 7.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양식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인
○○○
○○.○○.○○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발 주 청

첨부 8.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상대평가 등급배분 예시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첨부 9.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건설엔지니어링명 : 장기미집행 공원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2차)
위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성남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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