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pdf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2026-132호
G2B공고번호 R26BK01803808-000
입 찰 공 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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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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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과업 내용 관련 사항 : 경영기획실 인사총무팀 이정현 선임 (053-230-1132)
○ 입찰·계약 관련 문의 : 재무관리팀 (053-230-1179, [email protected])
○ 제안서 평가 관련 문의 : 재무관리팀 (053-230-1180)
○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 1588-0800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
정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랍니다.
★ 시스템 부하, 사용자 환경 등에 따라 입찰서류 제출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명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 계 약 기 간 : 2027년 3월 1일 ~ 2030년 12월 31일
○ 사 업 예 산 : 0원(별도 예산 없음)
○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공동수급 불허, 하도급 불허
○ 입 찰 일 정
◐ 입찰참가자격(모두를 만족하여야 함)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퇴직연금 사업자
③ 운용관리 업무 및 자산관리 업무 동시수행이 가능한 퇴직연금 사업자(은행,증권,보험업권)
④ 공고일 현재 확인 가능한 최근 금융감독원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적립금 규모가
해당 업권 내 상위 5위 이내인 사업자
※ 2026년 6월 말 기준 계열사 실적 및 개인형퇴직연금(IRP) 실적을 제외한 확정급여형(DB) 및 확정기여형(DC) 적립금 합계 기준
※ 보험업권은 생명보험업권과 손해보험업권을 통합하여 순위를 산정함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로 하며, 낙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동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따릅니다.
◐ 낙찰자 선정 방법
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② 예정가격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예정
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비예가 방식)
2. 세부 규격 및 방법
○ 용역에 대한 상세 규격 및 요구사항은 첨부된 제안요청서에 의하므로 반드시 열람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안내 등)은 입찰참가 전에 완전히
확인·숙지하셔야 합니다.
3. 주요 공지사항
3-1 입찰참가관련 사전준비사항
○ 본 입찰은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입찰 방식을 적용합니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입찰서제출마감일시까지 입찰서류 제출
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공고기간 입찰참가등록*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제안서 평가 3-2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 시 : 제안서 평가 후 개찰
2026.11.03.(화) 2026.11..16(월) 10:00
날 짜 2026.11.17.(화) 18:00까지 2026.11..25.(수)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11.18.(수) ~ 11.18.(수)10:00까지
장 소 G2B 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 ※ 가격개찰은 시스템상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됩니다.
* 입찰참가등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3-3 제안서 기술평가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참가자격 등록확인을 완료한 일시
○ 평가일정 : 공고문 1페이지 하단 ‘입찰일정’ 참고
(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를 말함
○ 평가방식 : 대면발표평가(대구 본원) 예정
※ 투찰금액은 ‘0원’으로 입력하여야 하며, 미입력 또는 오류 기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 평가일정은 제안서류 마감일 이후 최종 확정되며, 제안사별 이메일과 문자로 통보
예정입니다.
- 제안서 발표는 입찰참가 시 업체에서 지정한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지정된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평가합니다.
※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 평가일정 및 평가방식은 제안사별로 통보드리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제출서류
4-1 가격입찰서 : 전자제출(g2b.go.kr)
※ 투찰금액은 ‘0원’으로 입력하여야 하며, 미입력 또는 오류 기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개찰은 시스템상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시 입찰서 전송 후 보낸편지함에서 필히 송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2. 입찰보증금(입찰보증보험증권) : 전자제출(g2b.go.kr)
○ (입찰보증금의 납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
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면제되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되
어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납부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제안서 등 제출 : 전자접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제안서 필수 제출 서류
① 제안서
② 제안서 발표자료(제안요약서)
③ 기타문서 1
- 퇴직연금사업자 제안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 제안서 증빙자료
④ 기타문서 2
- 제안요청서상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사용시)
- 퇴직연금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제안서 접수자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각 1부
※ 공고일 이후부터 공고마감일 전일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계약담당관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하나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1.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가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 가능합니다.
5-2.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나라장터 고객센터>이용안내>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고,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 서류 중 1개라도 누락될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제안서 등 서류 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투찰이 가능
※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는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제안서 등 첨부파일 임시저장 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저장본을 다운로드하여도 원본파일과의 대조는 불가능합니다.
첨부 처리 후 해당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① 차세대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6.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
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
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7.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공동수급구성원 전원해당)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은 제안서 가격평가를 제외하고 기술평가(100점 : 정량 + 정성)결과 만으로 고득점자순으
로 하며,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기술평가시 가장 높은 평
가구분의 평가항목에 대한 각각의 점수가 항목순서대로 높은 업체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
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제안서평가부적격’으로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협상방법 및 기타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 기술협상서에 날인하는 인감은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이
어야 합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인감이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되어있지 않거나 흐릿
하여 식별이 불가능할 시에는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금액(가격제안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기술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
금액 이외의 추가 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
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9. 계약의 체결
○ 낙찰자는 낙찰자선정이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0. 윤리서약 이행준수
○ 전자입찰시 조달청의 「청렴계약서」 및 「국가계약법 제27조의 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제안서 제출시(또는 계약 체결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소정의
양식에 의한 윤리서약서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부정당사업자
○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 76조의 규정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의 우리원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2. 비밀유지의 의무
○ 입찰자는 우리 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13. 정보누출금지
○ 입찰자는 우리 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14. 면세사업자의 주의사항
○ 가격입찰(투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금액을 제외하여 계약이
체결됩니다.
- 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이어야 하며, 가격점수 평가시에도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평가합니다.
15. 기타사항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입찰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
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또는 나라장터 인터넷폰, FAX:042-472-22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입찰참가업체가 제안서 및 입찰등록서류 온라인 전송에 있어서 전산장비의 오류발생
및 입찰유의서 등에 명시된 접수안내 등을 숙지하지 못한 사유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작성시 기재한 실적에 대하여는 제안서 내에 실적증빙이 첨부된 것에 한하여
평가시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실적증빙은 발주처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원본을 원칙으로 하나, 제안서 제출까지 시간의
촉박함을 고려하여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제안사의 인감으로 날인한 계약서
사본도 인정합니다. (계약서사본 첨부시 용량의 최소화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의 최소
페이지만 스캔하여야하며, 추후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입찰무효처리 및 업체
제재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공동수급의 경우 참여비율만큼만 그 실적이 인정되므로 금액 기재시 주의를 요하며,
하도급의 경우 발주처에서 승인받지 않은 하도급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정부권장정책 법적의무구매 안내 및 준수 요청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으로서「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사회적기업육성법」,「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의 정부권장정책 법적의무구매를
준수하는 기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용역의 이행을 위하여 구매하게 되는 각종 인쇄물, 소모품, 자재류
일체에 대하여 녹색제품 및 중소기업제품(사회적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등의 법적의무구매를 협조요청하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와 같 이 공 고 함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
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
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
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
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귀하
[ 중소기업 생산/운영자금 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
※ 소개사이트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중소기업 주요서비스 - 공공구매론
(https://www.smpp.go.kr/cst/smppInf/SelectSmppLoan.do)
▣ 대출한도
계약금액(단가계약은 발주금액)에서 선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의 최대 80%까지 신청 가능
※ 금리는 은행의 대출심사 및 신청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결정되며, 기타 금융 부대 비용을
감안하여 기존 일반 신용대출대비 저렴
※ 은행의 대출심사에서 아래의 예시에 따라 부득이 대출진행이 불가능 할 수도 있음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문 의 처
운영기관 : 콜센터 1533-0092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실증협력팀 042-712-5635
===== 2. 제안요청서.hwp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제 안 요 청 서 2026. 11. 담당 경영기획실 인사총무팀 팀장 선원진 TEL : 053-230-1121 선임 이정현 TEL : 053-230-1132
목
차
Ⅰ. 과업 개요 1 1. 목적 1 2. 기관 현황 1 3. 선정・운영계획 1 Ⅱ. 사업자 선정방법 2 1. 입찰 참가 자격 2 2. 사업자 선정방법 2 Ⅲ. 제안서 작성방법 4 1. 제안서 작성양식 및 유의사항 4 2. 제안서 제출안내 5 Ⅳ. 기타 유의사항 6
Ⅴ. 제안서 평가기준
8
Ⅵ. 작성 서식
10
<첨부 서류> Ⅰ. 과업 개요
□ 사 업 명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 사업예산 : 0원(별도 예산 없음)
□ 사업기간 : 2027년 3월 1일 ~ 2030년 12월 31일
목적
□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을 통한 임직원의 노후생활 보장 강화 및
퇴직급여 적립자산의 효율적인 운용 도모 2. 기관 현황
□ (총 임직원 수) 738명(2026년 6월 기준)
□ (가입대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재직 직원
□ (도입제도) 확정급여(DB)형, 확정기여(DC)형
□ (적립금 규모) 약 306.78억원(2026년 6월 기준 순확정급여부채)
3. 선정・운영계획
□ (계약기간) 2027년 3월 1일 ~ 2030년 12월 31일
□ (선정 규모) 총 5개사 (은행 2, 증권 2, 보험 1)
※ 선정된 5개사 중 일부에게만 DB적립금을 배분할 수 있음
□ (간사기관) 선정된 사업자 중 내부 검토를 거쳐 선정
□ (업무범위)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 동시 수행
Ⅱ. 사업자 선정 방법
1. 입찰 참가자격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퇴직연금 사업자
□ 운용관리 업무 및 자산관리 업무 동시수행이 가능한 퇴직연금 사업자
(은행,증권,보험업권)
□ 공고일 현재 확인 가능한 최근 금융감독원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적립금 규모가 해당 업권 내 상위 5위 이내인 사업자
※ 2026년 6월 말 기준 계열사 실적 및 개인형퇴직연금(IRP) 실적을 제외한
확정급여형(DB) 및 확정기여형(DC) 적립금 합계 기준
※ 보험업권은 생명보험업권과 손해보험업권을 통합하여 순위를 산정함
□ 공동수급체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한 공동제안은 허용하지 않음
□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참가에 필요한 서류 및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사업자 2. 사업자 선정 방법 □ 낙찰자 선정방식 ㅇ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제안 평가 관련 사항 ㅇ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 본 사업은 기관 예산 지출이 수반되지 않는 금융사업자 선정 건으로, 가격평가를 제외하고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100점: 정량+정성)만으로 평가·선정함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기술평가 방법 : 수요기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실시
ㅇ 기술평가 적용 규정
- 참여기관 선정․평가 세부운영지침(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에 의함
- 제안서 내 사업관리자(PM)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경우 또는 제안서 평가 시 사업관리자(PM)가 불참한 경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함
□ 평가 절차
- (평가항목) 재무안정성, 자산운용실적, 제도운영역량, 자산운용역량,
서비스제공역량
- (평가방법) 평가항목에 대한 업권별(은행/증권/보험) 경쟁 방식
- 1차 정량평가(60%) :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업권별 평가
- 2차 정성평가(40%) : 제안서 발표회(PT)를 통한 평가(대면)
- 세부 항목은 <Ⅴ. 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 선정 절차
- (최종 사업자 선정) 1차 및 2차 점수를 합산하여 각 업권 내 고득점 순으로 총 5개사 선정
-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자를 선정하여 협상 실시 후 계약 체결
- 선정된 사업자가 제안을 철회할 경우 각 업권별 차상위기관 선정
- 최종사업자 선정 결과통보 : 개별통보(유선 또는 e-mail)
- 제안서 평가결과 세부내용 및 협상 결과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함
Ⅲ. 제안서 작성 방법 1. 제안서 작성 양식 및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 양식 및 분량
- 작성양식 : 제안서 양식 <첨부 2> 참조
ㅇ 형식 및 분량
- 작성형식 : A4규격(아래한글, 파워포인트, MS워드), 세로방향
- 작성분량 : 제안서 30페이지 이내(표지 및 목차 제외)
※ 평가항목과 관련한 증빙자료는 별도 제출 □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반드시 공문서와 함께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의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하고 정해진 분량을 초과할 수 없음
- 숫자의 경우 소수점 2자리까지 표시하며,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할 것
- 제안서는 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하고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제 수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가능하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확인가능한 내용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 내용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허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 및 손해는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사전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서류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내용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제안사에게 있음
2.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출 방법 ㅇ 입찰공고문 참고
□ 제출 서류(사본인 경우 “원본 대조필”을 확인 및 날인)
-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 PDF파일은 최대 4개까지 제출가능하며, 제안서 내용에 대한 증빙파일 등은 기타서류로 병합하여 제출하여야 함
1) 제안서 2) 제안서 발표자료(제안요약서) 3) 기타서류 1
- 퇴직연금사업자 제안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 제안서 증빙자료 4) 기타서류 2
- 제안요청서상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사용시)
- 퇴직연금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제안서 접수자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각 1부
Ⅳ.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사에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 등 본 제안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서 및 제출자료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사를 평가대상 또는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정 이후 확인된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또한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안사 간 담합 사실이 확인되거나 담합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 또는 증거가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사의 제안을 무효로 하거나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제안서 작성,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우리 원의 자료 및 사업 관련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사는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만,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정함이 없는 사항은 우리 원의 해석에 따름
□ 제안발표(PT) 대상 사업자가 지정된 일시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선정된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 체결 시 계약내용의 일부로 보며, 계약서와 제안서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내용이 우선함
□ 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노사 합의 등 관련 절차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사업자 선정 이후에도 사업자 선정 또는 계약체결이 취소·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선정된 퇴직연금사업자는 우리 원 임직원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의 가입 지원, 제도 안내·홍보 및 관련 교육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함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저작권, 특허권, 사용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 및 손해에 대한 책임은 귀책사유가 있는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에 참가하는 사업자는 본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기타 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Ⅴ. 제안서 평가 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평가배점 재무안정성 대외신용도 · 국내신용등급 AAA: 10점 AA+: 9.5 AA: 9 AA-: 8.5 A+: 8 10 재무건전성 · BIS자기자본비율(은행) · 순자본비율(증권) · 지급여력비율(보험) 업권별 순위평가 1위: 5점 2위: 4.75점 3위: 4.5점 4위: 4.25점 5위: 4점 5 수익성 · 총자산이익률(ROA) · 자기자본이익률(ROE) 업권별 순위평가 1위: 5점 2위: 4.75점 3위: 4.5점 4위: 4.25점 5위: 4점 5 자산운용실적 퇴직연금 계약실적 ·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누적 적립금 업권별 순위평가 1위: 5점 2위: 4.75점 3위: 4.5점 4위: 4.25점 5위: 4점 5 자산운용수익률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공시수익률(3년) 업권별 순위평가 1위: 5점 2위: 4.75점 3위: 4.5점 4위: 4.25점 5위: 4점 5 제안 수익률 · 원리금 보장상품 제안 수익률(1년) 업권별 순위평가 1위: 10점 2위: 9.5점 3위: 9점 4위: 8.5점 5위: 8점 10 수수료 경쟁력 수수료 체계 · 퇴직연금 관련 수수료 부담액 (최근 5년 누계) 업권별 순위평가 1위: 20점 2위: 19점 3위: 18점 4위: 17점 5위: 16점 20 제도운영역량 조직 및 인력 · 퇴직연금 전담조직 및 인력현황 · 전문인력 자격증 보유 현황 · 전담 콜센터 운용 현황 5 시스템 · 퇴직연금 시스템 개발 현황 및 특징 · 퇴직연금 전용 Web시스템 구축 현황 · 시스템 보안 및 안정성 · IFRS 연금계리 시스템 구축 현황 5 자산운용역량 자산운용전략 및 관리 프로세스 · 자산운용 전략 및 프로세스 · 수익률 및 리스크 관리방안 .리서치 및 정보 제공 역량 10 상품제공 역량 · 퇴직연금 상품제공 및 설계 역량 (제공 가능한 상품, 상품 선정 프로세스) 5 서비스 제공역량 교육역량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지원역량 ·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계획 · 은퇴준비와 노후설계등 교육 프로그램
- 사회취약계층 직원 대상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5 부가서비스 · 부가서비스 질적 수준 및 다양성 · 업무지원 서비스 5 안전 및 보건관리 재난관리
- 안전관리 매뉴얼의 현실적 작성 및 이에 대한 관련자
교육계획 수립의 적정성
- 비상 상황 및 재난 발생시 구체적인 대응 방안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인력에 대한 보건관리 방안
5
총
계
100 Ⅵ. 작성서식 【첨부1】퇴직연금사업자 제안신청서 【첨부2】퇴직연금사업자 제안서 표지 및 서식 【첨부3】서약서 【첨부4】사용인감계 <첨부1> 퇴직연금 사업자 제안신청서 신 청 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FAX 번호 주소 대 리 인
본 제안서에 관한 일체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대리인 성 명 : 생 년 월 일 :
직
위 :
근
무
처 :
연
락
처 :
본인은 귀 원의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응하고자 제안요청서의 모든 내용을
승낙하고, 별첨의 서류와 함께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서류 : 1. 퇴직연금 제안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2. 제안서 증빙자료 각 1부
3. 퇴직연금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4.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5. 사용인감계 1부 (사용인감 사용시)
6. 제안서 접수자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각 1부
2026년 00월 00일 법인명 :
대표자 :
(법인인감 날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귀하 <첨부 2> 퇴직연금 사업자 제안서 2026. 00. 00 퇴직연금 사업자 제안서 Ⅰ 재무안정성 □ 대외신용도
주1) 가장 최근(최대1년) 공신력 있는 국내 신용평가기관(자본시장법 제335조의3에의한 신용평가
구분 평가등급 평가기관 비고 신용평가등급
원)으로부터 획득한 등급으로, 현재 유효한 등급
주2) 증빙자료 첨부 (신용평가원 신용평가서)
□ 재무건전성
(단위 : %)
구분 평가지표 2023년 2024년 2025년 평 균 은행 BIS자기자본비율 보험 지급여력비율 증권 순자본비율
주1) 금감원 공시 기준으로 작성(3개년도 결산기준으로 작성)
주2) 증빙자료 첨부 (금감원 신고서류, 관련 공시자료 등)
□ 수익성
(단위 :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평 균 총자산이익률(ROA) 자기자본이익률(ROE)
주1) 각 사업자 사업연도(결산월) 기준으로 작성
주2) 증빙자료 첨부 (금감원 신고서류 등) Ⅱ 자산 운용 실적
□ 퇴직연금 계약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전체실적 계열사실적 계열사실적 제외 DB 적립금 DC 적립금 합계
주1) 운용관리계약 기준 누적 적립금(2025년 12월 31일 기준)
주2) 계열사 실적 제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주3) 증빙자료 첨부(금감원 신고서류 등)
□ 자산운용수익률
(단위 : %)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평균 DB DC 전체 가중평균 수익률 3개년 산술평균 주1) 금융감독원 공시수익률 기준 주2) 증빙자료 제출(금감원 신고서류 등)
주3) 2023년, 2024년, 2025년 수익률은 가중평균수익률(⑤)이며, 아래표 각 해당란 기재
<운용수익률계산방법> 구 분 원리금 보장상품 비원리금 보장상품 ⑤가중 평균수익률 ①적립금 ②수익률 ③적립금 ④수익률 2023년 DB DC 2024년 DB DC 2025년 DB DC
주) 가중평균 수익률 계산 : ⑤ = [(①×②)+(③×④)] ÷ (①+③)
□ 원리금보장상품 제안 수익률
(단위 : %)
구 분 원리금보장형 상품 해지 시 패널티 DB 제안상품 상품명 제시금리 0.00% DC 제안상품 상품명 제시금리 0.00% 가중 평균금리 0.00%
주1) 제안서 제출일 기준 제공 가능한 1년 만기 원리금보장상품 기준
주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퇴직연금 사업자중 국내 3개 신용평가기관(한기평, NICE평가, 한신평)의 최근 1년 이내 최고 신용등급이 ‘AA’ 이상인 기관으로 함
주3) 증빙자료 첨부 (홈페이지 공시자료 캡처 등)
Ⅲ 수수료 경쟁력
□ 수수료 체계 : 항목별 퇴직연금 관련 수수료를 모두 기재
구 분 부담금(억원) 수수료(백만원) 납입금 누계 운용 관리 자산 관리 중도 해지 계약 이전 교육 기타 합계 DB 1년차 40 40 2년차 5 45 3년차 5 50 4년차 5 55 5년차 5 60 소계 DC 1년차 1 1 2년차 1 2 3년차 1 3 4년차 1 4 5년차 1 5 소계 DB + DC 수수료 합계
주1)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부담금은 매년 말에 납입하고 모든 수수료는 원가 납입하는 것으로 가정
주2) 원리금보장형 상품 기준으로 작성하되, 반드시 제안서 제출시점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작성
주3) 운용수익 및 퇴직급여 지급, 중도해지 및 계약이전 없는 것으로 가정
주4) 상품 관리수수료가 있는 경우 자산관리수수료에 포함.
주5) 위의 납입금은 예시로서 우리 원의 납입 예정금액과 동일하지 않음
주6) 증빙자료 첨부 :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 및 계산내역(각 1Page 이내)
Ⅳ 제도 운영 역량 1. 조직 및 인력 【자유 양식】 □ 퇴직연금사업자의 조직도 및 전담인원 현황
- 퇴직연금 전담부서 조직도, 부서별 역할 및 인원
- 지점, 영업소 등의 겸임인력 제외(전담인력만 기재)
□ 전문 인력 자격증 보유 현황(전담인력 - 아래양식으로 작성)
구분 자격증명 인원수 노무관련 공인노무사 연금계리관련 미국계리사(ASA, FSA, EA) 한국계리사 연금계리전문인력 자산관리관련 CFA(국제재무분석사) CPA(공인회계사), 세무사
CFP(국제재무설계사), FRM(재무위험관리사)
투자자산운용사(집합, 일임)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펀드판매관련 펀드투자상담사(증권/파생/부동산) 기타 기타 자격 합계
주1) 전담인력의 전문성을 평가하기 위해 자격증 보유 현황을 기재
주2) 상기 자격증 외 전문성을 나타낼 자격이 있다면, 기타 란에 별도 기재
□ 퇴직연금 전담 콜센터(자유양식)
- 퇴직연금 전담 콜센터 보유 유무, 규모, 상담인원 및 운영현황
(콜센터 전화번호 및 전국네트워크 현황 등 포함)
- 지원 가능업무 (Fund변경, 제도안내, 상품설명 등)
- 기타 콜센터 관련 사항 2. 시스템 □ 퇴직연금 시스템 개발 현황 및 특징 보유시스템명 개발기간 비용 개발주체 비고 독자, 공동, 외부시스템 명시 ....
주) 전체 시스템 내역을 기재하고, 개발방식은 독자 또는 공동개발 여부 표시
□ 퇴직연금 전용 Web시스템 등 구축 현황(자유양식)
- 업무처리순서 및 업무가능 시간
- 온라인시스템을 통한 다양한 조회 및 업무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등
- 접근성, 다양성을 포함한 주요 특징 기술
주) Web 시스템 구축, 퇴직연금 시스템 사용 환경 및 편리성, 업무처리순서 및 업무가능 시간,
온라인시스템을 통한 다양한 조회 및 업무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등
□ 시스템 보안 및 안전성(자유양식) - 보안관리 규정의 기준 설정 및 실천 여부 - 정보보안 관련 전문 인력 배치 여부
- 정보보안을 위한 내부통제방안 및 시스템 구축 여부
□ IFRS 연금계리 시스템 구축 현황 - 서비스 강점 및 비용 부담 기술
- IFRS 퇴직급여 계리평가보고서 제공 실적 등 기술
- 연금계리 업무의 전문성 또는 특․장점 기술
주) 서비스 강점 및 비용 부담 기술, IFRS 퇴직급여 계리평가보고서 제공 실적 등 기술, 연금계리 업무의 전문성 또는 특·장점 기술
Ⅴ 자산 운용 역량
1. 자산운용전략 및 관리 프로세스(자유양식)
- 자산운용 전략 및 프로세스
- 수익률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사적 조직 체계
- 리서치 및 정보 제공 역량 2. 상품제공 역량
□ 퇴직연금 상품 제공, 설계 역량(자유양식)
퇴직연금 상품 설계 역량 - 제공 가능한 상품 유형 및 종류 - 퇴직연금 상품 선정 프로세스 - 상품 개발 능력 보유 여부 및 예시 Ⅵ 서비스 제공 역량 1. 교육 역량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관련 조직 및 인력 현황 (자유양식)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지원역량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 계획
- 은퇴준비와 노후설계 등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제공 여부
- 사회취약계층 직원 대상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및 우선 실시 여부
2. 부가서비스 □ 부가서비스 수준 및 다양성 (자유양식)
- 전체 임직원 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제시
- 관련 법령에서 정한 특별이익 제공에 포함되지 않을 것
□ 업무지원 서비스(자유양식)
- 퇴직연금 제도운영을 위하여 제공 가능한 서비스
(업무관련 정보 제공, 실무진 업무 편의제공 범위 등)
Ⅶ 안전 및 보건관리, 재난관리 역량 1. 안전 및 보건관리 역량 □ 안전 및 보건관리(자유양식)
- 안전관리 매뉴얼 작성 및 교육계획 수립 현황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인력에 대한 보건관리 방안
2. 재난관리 역량 □ 재난관리(자유양식)
- 퇴직연금 운용 관련 비상 상황 및 재난 발생 시 대응 방안
Ⅷ 간사업무 제안서
※ 필수작성 사항 아님. 간사업무 의사가 있는 기관만 작성
□ 간사기관으로서의 역량 및 참여의지 □ 간사기관 주요서비스 및 운용계획 <첨부 3>
서
약
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제안서를 작성․제출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할 것이며, 만일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업체선정에서 제외되거나, 업체 선정 후 허위 사실이 확인되어 계약체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제안서의 제출과 관련하여 제안서 작성지침 등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결정사항을 존중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제안서 내용은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서, 사업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제시한 사항의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된 후 일정 기간마다 내부기준의 평가절차에 의하여 퇴직연금 운영실적과 서비스 수준 등을 평가하여 사업자 변경 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제안서 작성시 및 사업자 선정 후 알게 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내부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상
호 :
사업자번호 :
주
소 :
법인 번호 :
대 표 자 :
(인)
<첨부 4> 사 용 인 감 계 법 인 인 감 사 용 인 감
위 사용인감은 당사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의 퇴직연금 거래시 계약서 및 제반 관련 서류에 날인하는 사용인감으로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당사에서 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제 출 일 자 : 사업자등록번호 : 사 업 장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법인인감증명서상 인감 날인)
참고 공정거래 준수 안내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정거래 준수 안내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자율적인 거래관행 개선, 공정한 거래․상생문화를 정착‧확산하도록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준수합니다.
⑴ 적정한 사업 원가를 조사‧산정하고 절차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지급합니다.
⑵ 계약업체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변경, 사업기간 연장, 납품기일 지연 등이 발생하여 과업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조건 및 비용에 대하여 계약업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⑶ 사업의 특성, 작업환경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관리비 등 ‘간접비’의 금액이나 총 계약금액에서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⑷ 계약업체의 이윤을 별도 항목으로 계상하지 않고 사업비의 각 항목에 포함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부담해야 할 행정절차, 민원해결, 환경관리 등에 관한 책임이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⑹ 천재지변, 매장 문화재 발견 등 계약시점에서 계약업체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책임이나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⑺ 사업 수행 또는 그 준비 과정에서 계약업체가 취득한 정보 · 자료 · 물건 등의 소유 · 사용에 관한 권리를 부당하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게 귀속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⑻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계약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하자담보 책임 등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⑼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업체의 이의제기, 분쟁조정신청,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한하거나 계약내용 해석에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⑽ 계약해제 · 해지사유 등을 정함에 있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대해서는 민법,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수준보다 넓게 정하고, 계약업체에 대해서는 그 수준보다 좁게 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⑾ 계약업체가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국가계약·지방계약법령 등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⑿ 계약업체에게 제공하기로 한 장비, 시설 등의 인도가 지연되거나, 그 수량이 부족한 경우, 그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 등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또는, 계약업체에게 제공한 장비, 시설 등이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도 계약업체에게 그에 대한 책임, 또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⒀ 사업 수행 시 적정 사업 수행 기간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⒁ 계약조건이나 계약금액 때문에 계약업체가 안전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그 조건 및 비용의 보전을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⒂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동도급을 통한 사업 수행을 권장합니다.
⒃ 하도급 계약을 통해 과업을 수행할 경우, 계약업체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업체가 하도급법 위반하여 공정위 제재를 받는 경우, 향후 업체 선정 과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법에 규정된 불공정행위 유형 >
‣ 하도급업체에 대한 ▲계약서 교부의무, ▲법정기한內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공공기관으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조정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줄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
‣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한 거래조건(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 · 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부당 요구, ▲기술유용, ▲경영간섭, ▲보복행위 등
⒄ 하도급대금이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도급대금·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거나, 직접 지급효과가 있는 대금 직불시스템(하도급 지키미 이용 등)을 통해 대금을 지급합니다.
⒅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느끼는 애로·불만사항을 제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제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애로사항 등 익명제보시스템 (레드휘슬) 안내 >
1. 신고대상 및 내용
o NIA 임직원이 업체를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o NIA 임직원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o 기타 기업의 건의사항, 개선 또는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2. 신고요령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감사실장), 신고사이트 방문(www.redwhistle.org)
3.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되나, 제보자의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등)이 허위이거나, 불분명할 경우 접수 처리 불가
※ 당사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공개되지 않으며, 민원처리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
⒆ 탄소중립 및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해 평가, 거래, 사업관리 전반에 Paperless 및 온라인시스템 활용 강화합니다. 특히 제안서 접수, 제안업체 평가 등 평가체계 전반을 온라인화 하고, 제안서 평가 전 과정을 Paperless화 합니다. 또한 사업관리 전반에 온라인 영상회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합니다.
※ 사업자는 NIA가 제시하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참고 NIA 국가 인공지능 사업추진 윤리원칙 이해충돌방지 및 청렴계약 안내문 이해충돌방지 및 청렴계약 안내문
본 입찰은 이해충돌 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 추진되며,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의 사항에 대해 위반이 발생할 때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 및 부당이득의 환수, 입찰․낙찰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이해충돌방지법 5조(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의무) 및 14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에 근거,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본 사업과 관련된 정부위원회(공무수행사인), 사업심의위원 등의 이해충돌 및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2. 청탁금지법 5조(부정청탁의 금지)에 근거,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등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3. 국가계약법 5조 2(청렴계약)에 근거, 금품·향응(취업 제공)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는 행위,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담합 등 공정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알선·청탁을 통하여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