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퇴직연금 사업자 재선정.hwp =====
자연과 인간의 행복한 공존 미래를 여는 환경 전문 기관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입찰담합 방지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찰담합징후 발견 시 공정거래위원회 제보 및 경찰 조사의뢰 등을 검토·시행하고 있으며, 입찰담합으로 판명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제소 등 법적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한국환경공단 퇴직연금 사업자 재선정
나.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3년이후 연장 또는 계약 종료 가능)
다. 예 산 액 : 비예산(가격입찰 없음)
라. 퇴직연금적립금 : 약 1,756억원(변동가능, 2026.6월 기준)
마. 도입제도 : 확정급여형(DB) 및 확정기여형(DC)
바. 선정계획 : 총 10개 사업자(은행업 3개사, 증권업 4개사, 보험업 3개사)
사. 사업내용 : 붙임참고
❍ 사업내용 및 제안서 작성관련 문의 : 노사협력부 손수인 과장 ☏ 032-590-3708)
아. 전자입찰서(가격) 및 제안서 제출기간 : 2026. 11. 11.(09:00) ~11. 13.(10:00)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우리공단 입찰집행관 PC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제안서평가에 의해서만 협상대상자를 결정합니다. 가격입찰이 없습니다.
나. 청렴계약이행 서약제 대상용역입니다.
다. 제안서 제출 및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통한 온라인 제출로 제안서를 제출 완료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퇴직연금사업자
※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동시 수행가능한 퇴직연금사업자
나. 금융감독원 공시 기준(ʼ26.2분기 기준), 퇴직연금적립금(DB・DC 합산)*이 업권별(은행, 증권, 보험**) 상위 7위 이내인 사업자
* 계열사 실적 및 IRP 적립금 실적 제외
** 보험업권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통합한 순위 기준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공고일 기준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거나 제재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5.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나라장터)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제출시 아래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1식.(제안요청서 참고)
❍ 업체현황평가서 1식(증빙자료 포함, 제안요청서 참고)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 제안서 작성 사항 및 서식 등 제안요청서의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해당되는 제안서 및 서류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합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제안서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산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계약담당부서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를 준용하여 예정가격의 작성을 생략하는 비예가방식입니다.
나.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3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ㆍ우리공단은 청렴계약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찰담합방지책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관련자료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에서 열람 및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공단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 확약하는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우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또는 취소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기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자가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 전자입찰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문상 개찰일시 이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하도급 불가건이며 개별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및 추가정보 제공처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 및 공단 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등),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에서 열람 및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와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안전입찰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입찰공고일부터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평가 종합점수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 전자입찰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과업내용, 제안서작성 등 기술관련사항
- 인재경영처 노사협력부 (☎ 032-590-3208, 담당 : 손수인)
○ 입찰․계약 관련사항 : 경영지원처 계약부(☎ 032-590-3274, 담당 : 이세영)
<이의제기 및 신고채널 안내>
◎ 본 입찰과 관련한 부당행위 또는 부당사례 등과 공단 직원이 금품 및 향응요구, 지위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신고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일체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K-eco 신문고 : 공단홈페이지(www.keco.or.kr) > 국민참여 > K-eco신문고
- 부패신고센터 : 전화 032-590-3072 FAX 032-590-306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한국환경공단 계약담당
===== [공고문] 퇴직연금 사업자 재선정.pdf =====
자연과 인간의 행복한 공존 미래를 여는 환경 전문 기관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입찰담합 방지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찰담
합징후 발견 시 공정거래위원회 제보 및 경찰 조사의뢰 등을 검토·시행하고 있으며,
입찰담합으로 판명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제소 등 법적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자연과 인간의 행복한 공존 미래를 여는 환경 전문 기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한국환경공단 퇴직연금 사업자 재선정
나.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3년이후 연장 또는 계약 종료 가능)
다. 예 산 액 : 비예산(가격입찰 없음)
라. 퇴직연금적립금 : 약 1,756억원(변동가능, 2026.6월 기준)
마. 도입제도 : 확정급여형(DB) 및 확정기여형(DC)
바. 선정계획 : 총 10개 사업자(은행업 3개사, 증권업 4개사, 보험업 3개사)
사. 사업내용 : 붙임참고
❍ 사업내용 및 제안서 작성관련 문의 : 노사협력부 손수인 과장 ☏ 032-590-3708)
아. 전자입찰서(가격) 및 제안서 제출기간 : 2026. 11. 11.(09:00) ~11. 13.(10:00)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우리공단 입찰집행관 PC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제안서평가에 의해서만 협상대상자를 결정합니다. 가격입찰이 없습니다.
나. 청렴계약이행 서약제 대상용역입니다.
다. 제안서 제출 및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통한 온라인
제출로 제안서를 제출 완료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퇴직연금사업자
※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동시 수행가능한 퇴직연금사업자
나. 금융감독원 공시 기준(ʼ26.2분기 기준), 퇴직연금적립금(DB・DC 합산)*이 업권별(은행,
증권, 보험**) 상위 7위 이내인 사업자
* 계열사 실적 및 IRP 적립금 실적 제외
** 보험업권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통합한 순위 기준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공고일 기준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거나 제재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
자연과 인간의 행복한 공존 미래를 여는 환경 전문 기관
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5.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나라장터)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제출시 아래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1식.(제안요청서 참고)
❍ 업체현황평가서 1식(증빙자료 포함, 제안요청서 참고)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제안서 작성 사항 및 서식 등 제안요청서의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제안서 및 서류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
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
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합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
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라며, 입찰서 정상제
자연과 인간의 행복한 공존 미래를 여는 환경 전문 기관
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
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
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서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산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
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
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
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
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계약담당부서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
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를 준용하여
예정가격의 작성을 생략하는 비예가방식입니다.
나.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3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자연과 인간의 행복한 공존 미래를 여는 환경 전문 기관
ㆍ우리공단은 청렴계약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찰담합방지책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관련자료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
찰특별유의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에서 열람 및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공단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 확약하는 내
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
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금
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우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또는 취소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기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
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
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
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
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연과 인간의 행복한 공존 미래를 여는 환경 전문 기관
바. 입찰자가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 전자입찰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문상 개찰일시 이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하도급 불가건이며 개별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및 추가정보 제공처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 및 공단 집행기준 (용역입찰유
의서, 용역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등), 과업지시서, 제
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
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한국환경공단 홈페
이지(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에서 열람 및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와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
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안전입찰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입찰공고일부터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
된 경우 당해 평가 종합점수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 전자입찰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과업내용, 제안서작성 등 기술관련사항
- 인재경영처 노사협력부 (☎ 032-590-3208, 담당 : 손수인)
○ 입찰․계약 관련사항 : 경영지원처 계약부(☎ 032-590-3274, 담당 : 이세영)
자연과 인간의 행복한 공존 미래를 여는 환경 전문 기관
<이의제기 및 신고채널 안내>
◎ 본 입찰과 관련한 부당행위 또는 부당사례 등과 공단 직원이 금품 및 향응요구, 지위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신고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일체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K-eco 신문고 : 공단홈페이지(www.keco.or.kr) > 국민참여 > K-eco신문고
- 부패신고센터 : 전화 032-590-3072 FAX 032-590-306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한국환경공단 계약담당
===== [제안요청서] 한국환경공단 퇴직연금 사업자 재선정.hwp =====
한국환경공단 퇴직연금 사업자 재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 2026. 10. I 사업 개요 사업명: 한국환경공단 퇴직연금사업자 재선정 목 적
❍ 퇴직연금 사업자 재선정 및 운용기관 수의 합리적 조정을 통하여 운용규모의 집중화와 제도운영의 질적 향상으로 임직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
❍ 합리적・체계적인 운영 지원이 가능한, 보다 전문화된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을 통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복리후생 증진
사업예산: 비예산
❍ 본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제안서 심사결과(100%)에 따라 사업자 선정
사업자 선정: 10개사(은행3, 증권4, 보험3)
퇴직연금제도 현황 ❍ (도입일자) 2012. 12. 11.
❍ (운용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 (가입대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재직 직원
❍ (가입인원) 총 3,214명(DB 2,775명, DC 439명)(ʼ26.9월 기준)
❍ (퇴직연금 적립금) 1,756억원(ʼ26.6월 기준 DB 적립금)
※ (ʼ25.1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재정검증 결과, 적립비율 95.2%
❍ (기존 사업자 현황) 13개사
- 은행업 4개사, 증권업 5개사, 보험업 4개사
II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및 운영 방안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방안
❍ (선정유형)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사업자 선정 업체 수) 10개사 구 분 현 행(13개사) 재선정(10개사) 비 고 은행업 4개 사업자 3개 사업자 사업자 전면 재선정 증권업 5개 사업자 4개 사업자 보험업 4개 사업자 3개 사업자
※ DB 적립금은 선정된 사업자 중 평가를 통해 일부에게만 배분할 수 있음
❍ (입찰방법) 제한경쟁
❍ (낙찰자선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준용
❍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3년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되나, 재무안정성과 운용성과 등을 내부적으로 평가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음
❍ (공동계약 및 하도급) 미허용 ❍ (입찰참가자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퇴직연금사업자
※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동시 수행가능한 퇴직연금사업자
- 금융감독원 공시 기준(ʼ26.2분기 기준), 퇴직연금적립금(DB・DC 합산)*이 업권별(은행, 증권, 보험**) 상위 7위 이내인 사업자
* 계열사 실적 및 IRP 적립금 실적 제외
** 보험업권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통합한 순위 기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공고일 기준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거나 제재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 사업자 평가 및 선정 절차
- 평가항목에 대한 업권별(은행/증권/보험) 경쟁방식
·(정량평가 60%) 제출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업권별 평가
·(정성평가 40%) 제출한 제안서에 대하여 발표(PT) 진행(10분 이내)
※ 제안서 평가 기준 관련 세부 내용은 <VI. 제안서 평가 기준> 참조
- 정성평가 산출점수에서 입찰자별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최고점을 제외한(2개 이상일 때 하나만 제외)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 부여
- 제안사업자가 제출・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능력(100%)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배점 한도의 85%(85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각각 진행 후 종합하여 합산한 최종점수 기준 업권별 고득점 사업자 순서로 우선순위 대상자로 지정하되 우선순위 대상자가 제안 철회 또는 계약 포기 시 차상위 득점자를 선정
-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정량평가 배점항목 고배점 순*으로 점수가 높은 사업자를 선정하고, 정량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정성평가 고득점자순으로 우선순위를 선정
* (정량평가 배점) 연금자산운용역량(40) → 재무안정성(15) → 고객만족도(5)
❍ 제안서 정성평가(PT) 안내
- 일시・장소: 제안서 제출 마감 이후 별도 통보
- 발표시간: 총 15분 이내(발표 10분, 질의응답 5분 이내)
※ 추후 제안업체의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제안설명: 제출한 제안서에 대하여 사업관리자(PM) 발표 진행
※ 사업관리자(PM)가 발표를 하지 못하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를 실시함
- 발표순서: 업권별 제안서 접수 순서대로 발표
- 발표자료: 제안서 제출 마감 이후 별도 접수 예정
사업자 선정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입찰공고 입찰공고문에 따름 나라장터(G2B) 제안서 접수 마감 입찰공고문에 따름 나라장터(G2B) 제안서 평가 정량평가 2026.11월 중순 자체 평가 정성평가 2026.11월 말 PT발표 최종 사업자 선정 2026.12월 초 개별 통보 계약체결 2026.12월 중 개별 통보 적립금 배분 2027.1월 중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퇴직연금 사업자 향후 운영 방안 ❍ 퇴직연금 사업자 사외적립금의 배분
- 사외적립금 배분 시 별도 내부평가를 통하여 사업자별 차등 배분함
- 제안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한 결과, 일정수준 미달 사업자는 적립금을 배분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존 사외적립금 및 DC 가입자 유지
- 기존 사업자 탈락 시 기존 DB상품은 신규사업자에 실물이전*하며, DC부담금은 가입직원이 해당 사업자를 운용사로 지속하길 원하는 경우 자연소멸 시까지 사업자 형태를 유지함
* 다만, 실물이전 불가 상품은 매도 후 신규사업자에 재배분 또는 만기까지 유지
※ 단, 탈락한 기존 사업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서 DC 신규 가입 및 DB 재배분 불가
III 제안서 작성 안내 제안서 작성 방법 및 분량
❍ 작성양식: 별지 제안서 양식(서식2, 서식3) 준수
❍ 작성형식: A4 규격(PDF), 세로형식
❍ 분량: 30페이지 내외(정량・정성평가 제안서) ※ 표지, 목차, 간지 제외
- 제안요약본은 5페이지 이내로 작성
- 간사업무를 희망하는 기관만 ‘간사업무 제안서’ 별도 작성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모든 자료는 국문으로 작성하되, 명확한 표현을 사용해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제 수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성해야 함
❍ 제안서는 제안 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제공된 서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추상적 표현(~할 수도 있다, ~가능하다, ~고려할 수 있다, ~검토 중이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함
❍ 각 제안사가 제출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공단이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모든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판명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일체의 손해는 제안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숫자의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표시함
IV 제안서 제출 안내 제안서 제출 관련 안내 ❍ 제출기한: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나라장터를 통한 PDF 파일 제출(300MB 이내)
제출서류 구분 제출항목 비고 1 ⋅제안참가신청서 1부 【서식 1】 2 ⋅제안요약서 1부 자유양식 3 ⋅정량평가제안서 및 정성평가제안서 1부 【서식 2】, 【서식 3】 4 ⋅제안서 증빙자료 1부 - 5 ⋅(간사기관 희망 시) 간사업무 제안서 1부 【서식 4】 6 ⋅서약서 1부 【서식 5】 7 ⋅개인정보수집동의서 1부 【서식 6】 8 ⋅사업자등록증 1부 - 9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증 1부 - 10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11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부 법인인감 사용 시 해당없음
※ 제출서류는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한하며,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작성문의
❍ 인재경영처 노사협력부 손수인 과장(☎ 032-590-3208)
유의사항
❍ 제안서 제출 이후, 공단 동의 없이 수정 불가함
❍ 제안에 참가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후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해당 사업자에게 있음
V 기타 사항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공단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료 보완을 요구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내용에서 허위작성 사실이 발견되거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계약 체결 이후라도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기밀유지
❍ 제안업체는 사업자선정 과정중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유출을 절대 금지함
❍ 퇴직연금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공단 관련 일체의 정보 및 자료는 향후 타 사업에 사용할 수 없음
기타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에 퇴직연금의 운용실적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실적과 서비스 수준 등을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점수가 낮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선정된 사업자 중 간사기관을 선정할 수 있음
❍ 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공단 임직원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의 가입, 홍보 및 제반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이와 관련된 비용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부담함
❍ 선정된 사업자는 공단 퇴직연금 관리자 및 가입자를 위한 퇴직급여 지급 등 관련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VI 제안서 평가 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 항목 배점 기술능력평가 100 Ⅰ. 정량평가 60 재무 안정성 대외신용도 ▪ 신용등급 5 재무건전성 ▪ (은행) 최근 3년간 BIS자기자본비율 ▪ (증권) 최근 3년간 영업용순자본비율 ▪ (보험) 최근 3년간 지급여력비율 10 연금자산 운용역량 적립금 현황 ▪ 퇴직연금(DB, DC) 누적 적립금 * 계열사 실적 및 IRP 적립금 제외 10 자산운용수익률 ▪ 금감원 공시 퇴직연금 수익률 15 수수료 ▪ 수수료 부담액 15 고객 만족도 사업자 평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결과 5 Ⅱ. 정성평가 40 제도 운영역량 조직 및 인력 역량 ▪ 퇴직연금 전담조직 및 인력현황 ▪ 전문인력 보유 수준 ▪ 전담 콜센터 운영 현황, 영업점포 현황 5 시스템역량 ▪ 퇴직연금 전용시스템 구축 현황 및 특징 ▪ 퇴직연금 시스템 보안 및 안정성 ▪ 퇴직연금 신청 및 지급 편의성 5 자산 운용역량 자산관리 ▪ 자산운용 전략 및 프로세스 ▪ 수익률 및 리스크 관리 방안 ▪ 리서치 및 정보제공 역량 5 상품제공 ▪ 상품 선정 및 제공 프로세스 등 ▪ 제공 가능 상품의 종류와 수 ▪ 포트폴리오 설계 역량 5 서비스 역량 교육지원 ▪ 교육지원 조직 및 인력 현황 ▪ 교육프로그램 구성 및 지원 가능 수준 10 부가서비스 ▪ 부가서비스 질적 수준 및 다양성 ▪ 지속적・정기적인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 10 기타 간사업무 제안 ▪ 간사기관으로서의 역량 및 업무계획 별도평가 평가방법 구분 평가항목 평가 지표 배점 정량 평가 (60점) 대외신용도 ▪ 신용등급(절대평가) 신용등급 AAA AA+ AA AA- A+이하 배점 5 4.75 4.5 4.25 4 5 재무건전성
▪ 업권별 재무건전성 지표(업권별 평균 대비 비율 평가)
비율 115% 이상 105% 이상 95% 이상 85% 이상 85% 미만 배점 10 9.5 9 8.5 8 10 적립금 현황
▪ 퇴직연금 누적 적립금(업권별 평균 대비 비율 평가)
비율 115% 이상 105% 이상 95% 이상 85% 이상 85% 미만 배점 10 9.5 9 8.5 8 10 운용수익률
▪ 금융감독원 공시 퇴직연금 수익률(업권별 평균 대비 비율 평가)
비율 115% 이상 105% 이상 95% 이상 85% 이상 85% 미만 배점 15 14.25 13.5 12.75 12 15 수수료 ▪ DB/DC 수수료 부담액 (순위평가)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이하 배점 15 14.25 13.5 12.75 12 15 사업자 평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순위평가)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이하 배점 5 4.75 4.5 4.25 4 5 정성평가 (40점)
▪ 제안서 및 발표(PT)내용 등을 토대로 제안사별 아래 기준에 따른 점수 부여
평가 내용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배점(5) 5 4.5 4 3.5 3 배점(10) 10 9 8 7 6 40 【서식 1】 제 안 참 가 신 청 서 공 고 번 호 공 고 일 자
공
고
명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 인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전 화 번 호 (연락가능한) 대 표 자 성명 생 년 월 일 제 안 서 제 출 자 성명 휴 대 전 화 전 자 우 편 사업관리자 (P M) 성명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이어야 함)
휴 대 전 화 전 자 우 편 공 동 수 급 (비율포함) 해 당 없 음 대리인 ․ 사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년월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 용 인 감
(인)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
본인은 한국환경공단의 상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제안요청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제안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출한 제안서(부속서류 및 참여인력 등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밝혀진 때에는 동 입찰관련 협상적격자 제외 및 낙찰자 결정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을 숙지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 날인, 미등록시 법인인감증명서의 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제출 필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2】 한국환경공단 퇴직연금 사업자 재선정 정량평가 제안서 2026. 10. 금융기관명 Ⅰ. 재무안정성 □ 대외신용도 구분 평가등급 평가기관 비고 신용평가등급
주1)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가까운 시점(최대 최근 1년 이내)에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획득한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높은 등급으로,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한 등급
주2) 증빙자료(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서) 제출
□ 재무건전성 (단위: %) 구분 평가지표 2023 2024 2025 평 균 은행 BIS자기자본비율 증권 영업용순자본비율 보험 지급여력비율
주1) 금융감독원 공시 기준으로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재(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주2) 증빙자료(금융감독원 신고서류, 관련 공시자료 등) 제출
Ⅱ. 연금자산 운용역량 □ 퇴직연금 적립금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전체 실적(A) 계열사 및 IRP 실적(B) 계열사 실적 제외(C)=(A)-(B) DB DC 합계
주1) 운용관리계약 기준 누적 적립금(2026년 2분기 기준)
주2) 계열사 및 IRP 실적 제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주3) 증빙자료(금융감독원 신고서류 등 자체 계약사 실적 구분 자료) 제출
□ 자산운용수익률 (단위: %) 구분 2023 2024 2025 평균 DB A C E DC B D F
주1) 금융감독원 공시 기준 연간 수익률 기재
주2) 수익률은 가중평균수익률(⑤)이며, 아래 표 각 해당란 기재
주3) 평가수익률 = (DB 3개년 평균수익률 + DC 3개년 평균수익률) ÷ 2
주4) 증빙자료(금융감독원 신고서류 등) 제출
※ 가중평균 수익률 계산: ⑤ = ( ①×② + ③×④ ) ÷ ( ①+③ )
구 분 원리금 보장상품 원리금 비보장상품 ⑤ 가중 평균수익률(%) ①적립금(억원) ②수익률(%) ③적립금(억원) ④수익률(%) 2023 DB A DC B 2024 DB C DC D 2025 DB E DC F □ 수수료 구 분 부담금(억원) 수수료(백만원) 납입금 누계 운용 관리 자산 관리 중도 해지 계약 이전 교육 기타 합계 DB 1년차 70 70 2년차 30 100 3년차 30 130 4년차 30 160 5년차 30 190 소계 DC 1년차 10 10 2년차 5 15 3년차 5 20 4년차 5 25 5년차 5 30 소계 DB + DC 수수료 합계
주1) 모든 수수료는 회사가 납입하는 것으로 가정
주2) 운용수익 및 퇴직급여 지급, 중도해지 및 계약이전 없는 것으로 가정
주3) 퇴직보험 전환 금액은 없으며, 반드시 제안서 제출시점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작성
주4) 증빙자료 첨부: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1Page 이내)
Ⅲ. 고객만족도 □ 사업자 평가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상위 10% 포함 항목 개수
주1) 고용노동부 발표 기준(전체 종합평가를 포함한 평가항목별 상위 10% 선정 개수)
주2) 증빙자료(고용노동부 퇴직연금사업자 평가결과 보도자료 등) 제출
【서식 3】 한국환경공단 퇴직연금 사업자 재선정 정성평가 제안서 2026. 10. 금융기관명 Ⅰ. 제도운영 역량 □ 조직 및 인력 역량【자유 양식】 ❍ 퇴직연금사업자의 전담조직 및 인원 현황
- 퇴직연금 전담부서 조직도, 부서별 역할 및 인원
- 지점, 영업소 등의 겸임인력 제외(전담인력만 기재)
❍ 전문인력 보유 현황(전담 인력) 구 분 자격증명 인원수 노무관련 공인노무사 연금계리관련 미국계리사(ASA, FSA, EA) 한국계리사 연금계리전문인력 자산관리관련 CFA(국제재무분석사) CPA(공인회계사) 세무사 CFP(국제재무설계사) FRM(재무위험관리사) 투자자산운용사(집합/일임 포함)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펀드판매관련 증권펀드투자상담사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펀드투자상담사(증권/부동산/파생상품 포함) 기 타 합 계
주1) 전담인력의 전문성을 평가하기 위해 자격증 보유 현황을 기재
주2) 상기 자격증 외 전문성을 나타낼 자격이 있다면, “기타”란에 별도 기재
❍ 퇴직연금 전담 콜센터 운영현황, 영업점포 현황
- 퇴직연금 전담 콜센터 유무, 규모, 상담인원 및 운영현황
(콜센터 전화번호 및 전국네트워크 현황 등)
- 지원 가능업무(제도안내, 상품설명, 운영상품변경 등)
- 기타 콜센터 관련 사항 □ 시스템 역량【자유 양식】 ❍ 퇴직연금 시스템 구축 현황 및 특징
- 퇴직연금 전용 웹 / 모바일 시스템 주요 현황(기능, 특징 등)
- 업무처리 순서 및 업무 가능 시간 - 시스템 개선 투자 현황 등 ❍ 시스템 보안 및 안정성 - 보안관리 규정의 기준 설정 및 실천 여부 - 정보보안 인력 배치 여부
- 정보보안을 위한 내부통제방안 및 시스템 구축 여부
❍ 퇴직연금 신청 및 지급 편의성
- 시스템을 통한 자료 조회 등 사용환경 및 편의성
- 업무처리 순서 및 업무가능 시간
- 퇴직연금지급 신청 시 e-mail 등 간편 업무처리 가능 여부
Ⅱ. 자산운용 역량 □ 자산관리 역량【자유 양식】 ❍ 자산운용 전략 및 관리 프로세스 - 자산운용 전략, 프로세스 등 - 기타 자산운용 관련 특장점 ❍ 수익률 및 리스크 관리 방안
- 수익률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사적 조직 체계
- 수익률 관리 기법,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 최근 3년이내 리스크 발생현황 및 대처상황
❍ 리서치 및 정보제공 역량 - 리서치 및 정보제공 역량 □ 상품제공【자유 양식】 - 퇴직연금 제공 상품 선정 프로세스 - 제공 가능 상품의 종류와 수 -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설계 역량 Ⅲ. 서비스 역량 □ 교육지원 역량【자유 양식】 ❍ 교육지원 조직 및 인력 현황
- 교육 전담 조직 및 인력현황, 교육계획 등
❍ 교육프로그램 구성 및 지원 가능 수준
- 퇴직연금 가입근로자 대상 법정교육 프로세스
- DC가입자 투자능력 향상을 위한 자료 및 상담제공 여부
- 신입사원, 은퇴준비 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여부
- 전 직원 대상 노무・세무 컨설팅
- 제공 프로그램, 연중 교육일정, 교육방법, 교육수수료 여부
- 실무자 업무지원 서비스(금리 및 시장동향, 기타 업무지원)
□ 부가서비스 제공 수준【자유 양식】 ❍ 부가서비스 질적 수준 및 다양성
- 사업자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종류 및 내용을 관련 법령에서 정한 특별이익 제공에 포함되지 않는 범위 내 자유기재
주1) 전체 직원에게 제공 가능한 서비스와 DC 가입직원에게만 제공되는 서비스 구분하여 작성
❍ 지속적・정기적인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
- 지속적・정기적 서비스 제공 계획(월별・분기별・반기별 제공 가능 서비스)
❍ 서비스 이용 방법 및 절차 - 부가서비스 이용 방법 및 절차 【서식 4】 퇴직연금사업자 간사업무 제안서
□ 간사기관으로서 역량 및 참여의지【자유 양식】
□ 간사기관 주요 서비스 및 운용계획【자유 양식】
□ 과거 간사기관 선정 실적 및 실무 편의 제공내역【자유 양식】
【서식 5】
서
약
서
한국환경공단의 퇴직연금사업자 재선정을 위한 제안서 작성ㆍ제출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것이며, 만일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내용이 발견될 경우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사업자 선정 후 허위 사실이 확인되어 계약체결이 취소되는 경우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허위서류 제출이 확인되면 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제재(2개월~2년)를 받게 되며, 그로 인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 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제안서 작성지침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등 공단의 결정사항을 존중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 외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여 퇴직연금 사업자로 선정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시한 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5. 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된 후 퇴직연금 운영실적에 대하여 일정기간마다 내부기준의 평가절차에 의하여 실적과 서비스 수준을 평가받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자 변경, 조정 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제안서 작성 시 알게 된 한국환경공단의 내부정보를 타사에 누설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제반사항에 대해 책임을 지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회 사 명:
주
소:
대 표 자: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6】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본 제안사는 한국환경공단의“퇴직연금 사업자 재선정” 낙찰자 선정을 위한 기술규격서(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기술규격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한국환경공단이 아래와 같이 수집 및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본 용역의 낙찰자 선정
○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경력, 자격증, 연령, 소속, 직위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제출일로부터 3년
- 제안서가 파기되는 시점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자동 파기됨
2026.
.
.
회사명 :
대표이사
성명
직인
===== [평가기준] 한국환경공단 퇴직연금 사업자 재선정(사전규격공개용).hwp =====
퇴직연금 사업자 재선정 평가기준(안) 2026. 10. 한국환경공단 I 제안서 평가방법
평가방법: 평가항목에 대한 업권별(은행, 증권, 보험) 경쟁방식
❍ 업권별로 사업자의 역량 및 특성이 상이하므로 해당 업권별로 평가
- 최종점수 기준 업권별 고득점 사업자 순서로 우선순위 선정
사업자 선정
❍ 제안서 심사결과 100%(정량평가 60% + 정성평가 40%)
- 정량평가: 제출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업권별 평가
- 정성평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하여 발표(PT) 진행
※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용 「정성평가 체크리스트」 제공 [별첨]
❍ 제안사업자가 제출・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능력(100%)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배점 한도의 85%(85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평가방식
❍ (정량평가) 신용등급은 ‘절대평가’, 나머지 항목은 ‘상대평가’적용
❍ (정성평가) 절대평가 적용 평가 채점 및 평가점수 환산 ❍ 정량평가 채점 방식
- 평가항목별 업권별 평균 대비 비율 구간 평가 또는 순위평가
❍ 정성평가 채점 방식
- 세부문항별 5단계(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채점 방식
- “문항별 위원 평가점수 x 세부문항별 가중치 ÷ 배점”의 합계
- 산출한 점수에서 입찰자별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최고점을 제외한(2개 이상일 때 하나만 제외)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 부여
제안서 평가기준 평가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 항목 배점 기술능력평가 100 Ⅰ. 정량평가 60 재무 안정성 대외신용도 ▪ 신용등급 5 재무건전성 ▪ (은행) 최근 3년간 BIS자기자본비율 ▪ (증권) 최근 3년간 영업용순자본비율 ▪ (보험) 최근 3년간 지급여력비율 10 연금자산 운용역량 적립금 현황 ▪ 퇴직연금(DB, DC) 누적 적립금 * 계열사 실적 및 IRP 적립금 제외 10 자산운용수익률 ▪ 금감원 공시 퇴직연금 수익률 15 수수료 ▪ 수수료 부담액 15 고객 만족도 사업자 평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결과 5 Ⅱ. 정성평가 40 제도 운영역량 조직 및 인력 역량 ▪ 퇴직연금 전담조직 및 인력현황 ▪ 전문인력 보유 수준 ▪ 전담 콜센터 운영 현황, 영업점포 현황 5 시스템역량 ▪ 퇴직연금 전용시스템 구축 현황 및 특징 ▪ 퇴직연금 시스템 보안 및 안정성 ▪ 퇴직연금 신청 및 지급 편의성 5 자산 운용역량 자산관리 ▪ 자산운용 전략 및 프로세스 ▪ 수익률 및 리스크 관리 방안 ▪ 리서치 및 정보제공 역량 5 상품제공 ▪ 상품 선정 및 제공 프로세스 등 ▪ 제공 가능 상품의 종류와 수 ▪ 포트폴리오 설계 역량 5 서비스 역량 교육지원 ▪ 교육지원 조직 및 인력 현황 ▪ 교육프로그램 구성 및 지원 가능 수준 10 부가서비스 ▪ 부가서비스 질적 수준 및 다양성 ▪ 지속적・정기적인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 10 기타 간사업무 제안 ▪ 간사기관으로서의 역량 및 업무계획 별도평가 Ⅱ 평가지침 및 채점기준표 1. 재무안정성(15점) 평가 항목 평가 지표 배점 평가방법 1. 대외신용도 ▪ 신용등급 5 정량 2. 재무건전성 ▪ (은행) 최근 3년간 BIS자기자본비율 ▪ (증권) 최근 3년간 영업용순자본비율 ▪ (보험) 최근 3년간 지급여력비율 10 1-1) 대외신용도(5점)
- 공신력 있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으로 안정성 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가까운 시점(최대 최근 1년 이내)에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획득한 신용등급 중 가장 높은 등급으로 평가
ㅇ (평가방법) 신용등급에 따른 절대평가 ㅇ 채점기준표 등급 AAA AA+ AA AA- A+이하 점수 5 4.75 4.5 4.25 4 1-2) 재무건전성(10점)
- 퇴직연금사업자의 재무적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은행은 BIS비율, 증권은 영업용순자본비율, 보험은 지급여력비율로 평가
- (평가방법) 업권별 사업자 평균값을 산출한 후, 평균 대비 비율 구간 평가
업권 평가지표 2023 2024 2025 평균 은행 BIS자기자본비율 A B C 증권 영업용순자본비율 보험 지급여력비율 ㅇ 채점기준표 평균대비비율 115%이상 105%이상 95%이상 85%이상 85%미만 점수 10 9.5 9 8.5 8 2. 연금자산운용 역량 (40점) 평가 항목 평가 지표 배점 평가방법 1. 적립금 현황 ▪ 퇴직연금(DB, DC) 누적 적립금 10 정량 2. 자산운용수익률 ▪ 금융감독원 공시 퇴직연금 수익률 15 3. 수수료 ▪ 퇴직연금 수수료 부담액 15 2-1) 퇴직연금 적립금 현황(10점)
- 퇴직연금 적립금 현황으로 퇴직연금 사업역량 및 시장 위치를 평가
- (평가방법) 업권별 사업자 평균값을 산출한 후, 평균 대비 비율 구간 평가
구분 전체 실적(A) 계열사 및 IRP 실적(B) 계열사 실적 제외(C)=(A)-(B) DB DC 합계
주1) 운용관리계약 기준 누적 적립금(2026년 2분기 기준)
주2) 계열사 및 IRP 실적 제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ㅇ 채점기준표 평균대비비율 115%이상 105%이상 95%이상 85%이상 85%미만 점수 10 9.5 9 8.5 8 2-2) 자산운용수익률(15점)
- 퇴직연금 공시수익률을 통해 상품제공 역량 및 자산관리 역량 평가
- (평가방법) 업권별 사업자 평균값을 산출한 후, 평균 대비 비율 구간 평가
구 분 원리금 보장상품 원리금 비보장상품 ⑤ 가중 평균수익률(%) ①적립금(억원) ②수익률(%) ③적립금(억원) ④수익률(%) 2023 DB DC 2024 DB DC 2025 DB DC
평가수익률 = (DB 3개년 평균수익률 + DC 3개년 평균수익률) ÷ 2
ㅇ 채점기준표 평균대비비율 115%이상 105%이상 95%이상 85%이상 85%미만 점수 15 14.25 13.5 12.75 12 2-3) 수수료(15점)
- 퇴직연금 사업자에 지불하는 회사의 수수료 부담 평가
- (평가방법) 업권별 순위평가(수수료 낮은 순 평가)
구 분 부담금(억원) 수수료(백만원) 납입금 누계 운용 관리 자산 관리 중도 해지 계약 이전 교육 기타 합계 DB 1년차 70 70 2년차 30 100 3년차 30 130 4년차 30 160 5년차 30 190 소계 DC 1년차 10 10 2년차 5 15 3년차 5 20 4년차 5 25 5년차 5 30 소계 DB + DC 수수료 합계 ㅇ 채점기준표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이하 점수 15 14.25 13.5 12.75 12 3. 사업자평가 (5점) 평가 항목 평가 지표 배점 평가방법 1. 사업자 평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5 정량 3-1) 사업자 평가(5점)
- 최근 3개년(2023~2025)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사업자 평가결과 중 ʻ평가항목별 및 전체종합평가 상위 10% 퇴직연금사업자ʼ 개수로 평가
ㅇ (평가방법) 업권별 순위평가 ㅇ 채점기준표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이하 점수 5 4.75 4.5 4.25 4 4. 제도운영 역량 (10점) 평가 항목 평가 지표 배점 평가방법 1. 조직 및 인력 역량 ▪ 퇴직연금 전담조직 및 인력현황 ▪ 전문인력 보유수준 ▪ 전담 콜센터 운영 현황 및 영업점포 현황 5 정성 2. 시스템 역량 ▪ 퇴직연금 전용시스템 구축현황 및 특징 ▪ 퇴직연금 시스템 보안 및 안정성 ▪ 퇴직연금 신청 및 지급 편의성 5 4-1) 조직 및 인력 역량(5점) ㅇ (평가방법) 체크리스트에 의한 절대평가 ㅇ (평가내용) 평가 내용 가중치
① 전담 조직이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고, 지원부서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2
② 전담 인력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적절한 자격(노무사, CPA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1
③ 콜센터는 퇴직연금 전담으로 운영되며, 국내 영업점포 현황은 적정한가?
1
④ 퇴직연금사업자로서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경험이 많은가?(컨설팅, 간사기관 등)
1 ㅇ 채점기준표 평가구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5점 4.5점 4점 3.5점 3점 4-2) 시스템 역량(5점) ㅇ (평가방법) 체크리스트에 의한 절대평가 ㅇ (평가내용) 평가 내용 가중치
① 업무별 단위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시스템 간 연계성이 확보되어 있는가?
1
②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1
③ 정보보안 인력 및 정책 등이 체계적으로 수립・운영되고 있는가?
1
④ 시스템 이용이 편리하고 정보 전달이 유용하며, 가입자가 원하는 시점에 자유롭게 입금(DC납입 등)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가?
2 ㅇ 채점기준표 평가구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5점 4.5점 4점 3.5점 3점 5. 자산운용 역량 (10점) 평가 항목 평가 지표 배점 평가방법 1. 자산관리 ▪ 자산운용 전략 및 프로세스 ▪ 수익률 및 리스크 관리 방안 ▪ 리서치 및 정보제공 역량 5 정성 2. 상품제공 ▪ 상품 선정 및 제공 프로세스 등 ▪ 제공 가능 상품의 종류와 수 ▪ 포트폴리오 설계 역량 5 5-1) 자산관리(5점) ㅇ (평가방법) 체크리스트에 의한 절대평가 ㅇ (평가내용) 평가 내용 가중치
① 퇴직연금 자산운용 철학 및 프로세스가 체계적이며 전문적인가?
1
② 실질적인 수익률 및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는가?
2
③ 상품 및 시장에 대한 리서치 등 정보제공 역량은 충분한가?
2 ㅇ 채점기준표 평가구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5점 4.5점 4점 3.5점 3점 5-2) 상품제공(5점) ㅇ (평가방법) 체크리스트에 의한 절대평가 ㅇ (평가내용) 평가 내용 가중치
① 상품의 제공, 설계, 관리 절차가 합리적이며 효율적인가?
1
② DC가입자를 위한 상품이 질적・양적으로 다양하며,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1
③ 제공상품의 수가 적정하며,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가?
1
④ 시장상황에 맞는 포트폴리오 설계역량을 갖추었는가?
2 ㅇ 채점기준표 평가구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5점 4.5점 4점 3.5점 3점 6. 서비스 역량 (20점) 평가 항목 평가 지표 배점 평가방법 1. 교육지원 ▪ 교육지원 조직 및 인력 현황 ▪ 교육프로그램 구성 및 지원 가능 수준 10 정성 2. 부가서비스 ▪ 부가서비스 질적 수준 및 다양성 ▪ 지속적・정기적인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 10 정성 6-1) 교육지원 역량(10점) ㅇ (평가방법) 체크리스트에 의한 절대평가 ㅇ (평가내용) 평가 내용 가중치
① 교육 지원인력 및 전담조직의 구성이 우수한가?
2
② 교육방법이 채널별로 다각적, 체계적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실질적인가?
2
③ 교육 컨텐츠 및 교육자료가 충분하고 효과적인가?
2
④ 임직원 참여를 활성화할 교육 제공 프로그램은 적정한가?
3
⑤ 교육 수수료는 무료이고, 유료 제공 시 수수료 수준은 적정한가?
1 ㅇ 채점기준표 평가구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10점 9점 8점 7점 6점 6-2) 부가서비스 수준(10점) ㅇ (평가방법) 체크리스트에 의한 절대평가 ㅇ (평가내용) 평가 내용 가중치
① 제시된 서비스가 다양하고, 임직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2
② 임직원 대다수에게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인가?
1
③ 서비스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가?
5
④ 서비스 이용 방법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가?
2 ㅇ 채점기준표 평가구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10점 9점 8점 7점 6점
[별첨1] 퇴직연금사업자 정성평가 체크리스트(양식)
□ 사업자명: 구분 평가 항목 배점 Check List 평가내용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Ⅳ. 제도운영역량 조직 및 인력 역량 5
①전담 조직이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고, 지원부서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②전담인력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적절한 자격(노무사, CPA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③콜센터는 퇴직연금 전담으로 운영되며, 국내 영업점포 현황은 적정한가?
④퇴직연금사업자로서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경험이 많은가?
(컨설팅, 간사기관 등)
시스템 역량 5
①업무별 단위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시스템 간 연계성이 확보되어 있는가?
②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③정보보안 인력 및 정책 등이 체계적으로 수립・운영되고 있는가?
④시스템 이용이 편리하고 정보 전달이 유용하며, 가입자가 원하는 시점에 자유롭게 입금(DC납입 등)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가?
Ⅴ.자산운용 역량 자산 관리 5
①퇴직연금 자산운용 철학 및 프로세스가 체계적이며 전문적인가?
②실질적인 수익률 및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는가?
③상품 및 시장에 대한 리서치 등 정보제공 역량은 충분한가?
상품 제공 5
①상품의 제공, 설계, 관리 절차가 합리적이며 효율적인가?
②DC가입자를 위한 상품이 질적·양적으로 다양하며,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③제공상품의 수가 적정하며,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가?
④시장상황에 맞는 포트폴리오 설계역량을 갖추었는가?
Ⅵ. 서비스 역량 교육 지원 10
①교육 지원인력 및 전담조직의 구성이 우수한가?
②교육방법이 채널별로 다각적, 체계적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실질적인가?
③교육 컨텐츠 및 교육자료가 충분하고 효과적인가?
④임직원 참여를 활성화할 교육 제공 프로그램은 적정한가?
⑤교육 수수료는 무료이고, 유료 제공 시 수수료 수준은 적정한가?
부가 서비스 10
①제시된 서비스가 다양하고, 임직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②임직원 대다수에게 제공 될 수 있는 서비스인가?
③서비스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 될 수 있는가?
④서비스 이용 방법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가?
□ 평가위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별첨2] 간사기관 평가 체크리스트(양식) □ 사업자명: 구분 평가 항목 배점 Check List 평가내용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간사업무제안 역량 및 의지 10
①간사업무 전담 조직과 전담인력(책임자 등)이 적정하게 배정되어 있는가?
10 9 8 7 6 20
②사업자 간 업무 조율과 적립금・운용현황 통합 보고 등 간사업무 수행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20 18 16 14 12 서비스 및 운용계획 15
③공단 퇴직연금제도(DB・DC 병행, 다수 사업자 운영)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한가?
15 13.5 12 10.5 9 20
④재정검증, 적립금운용계획서(IPS) 수립, 적립금운용위원회 운영 등 제도 운영 지원 서비스가 충실한가?
20 18 16 14 12 10
⑤법령 개정 대응, 실무자 교육 등 공단 담당자 업무 지원 계획이 적정한가?
10 9 8 7 6 실적 및 편의 15
⑥공공기관 등 간사기관 수행 실적이 풍부한가?
15 13.5 12 10.5 9 10
⑦실무 편의 제공 내역(전담 창구, 자료 제공)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가?
10 9 8 7 6
□ 평가위원: 소속
직위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