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지방, 적격,고시이상, 10억이하).hwpx =====
우편번호:
46508
주소:
부산시 북구 금곡대로 506-17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국내입찰, 적격심사)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부산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이재형, ☎ 070-4056-6590, FAX 0505-730-1904
- 주소:
우) 46508 부산시 북구 금곡대로 506-17
○ 수요기관:
(계약담당)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권현정 ☎ 051-640-0343
(사업담당)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유동건 ☎ 051-640-0384
부산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87685-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긴급)부산고등학교 전기히트펌프 냉난방기 구매 설치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전기히트펌프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677,48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2/20
○
추정가격:
615,895,455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 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단 압축기는 4년)
○
기타사항:
시운전조건부 계약, 사후정산 계약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마목에 따라, 적격심사서류 미제출(낙찰포기) 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시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7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9 10:00
○
개찰일시:
2026/10/29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322,123
4,389,453
2,125,419
436,526
18,089,216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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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전기히트펌프(4010180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 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업종을 등록한 업체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업무(주력)분야 가스시설공사(제1종)]으로만 업종을 등록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수 없으며, 입찰무효에 해당되어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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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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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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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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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낙찰하한율:
80.4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기타 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따름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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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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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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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산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659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부산지방조달청 장 귀하
===== 공고서(지방, 적격,고시이상, 10억이하).pdf =====
우편번호: 46508
주소: 부산시 북구 금곡대로 506-17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국내입찰, 적격심사)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
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
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
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부산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이재형, ☎ 070-4056-6590, FAX 0505-730-1904
- 주소: 우) 46508 부산시 북구 금곡대로 506-17
○ 수요기관:
(계약담당)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권현정 ☎ 051-640-0343
(사업담당)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유동건 ☎ 051-640-0384
부산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87685-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긴급)부산고등학교 전기히트펌프 냉난방기 구매 설치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전기히트펌프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677,48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2/20
○ 추정가격: 615,895,455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 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단 압축기는 4년)
○ 기타사항: 시운전조건부 계약, 사후정산 계약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마목에 따라, 적격심사서류 미제출(낙찰포기) 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시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7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9 10:00
○ 개찰일시: 2026/10/29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 2 -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장 제8절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
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322,123 4,389,453 2,125,419 436,526 18,089,216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전기히트펌프(4010180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 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업종을 등록한 업체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업무(주력)분야 가스시설공사(제1종)]으로만 업종을
등록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수 없으며, 입찰무효에 해당되어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 3 -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
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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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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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
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
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
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
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
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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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
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
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
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
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
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일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
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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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일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
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
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낙찰하한율: 80.4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
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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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따름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
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
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
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
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
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
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
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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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
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
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
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
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
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
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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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산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6590) 및 조달청 홈
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
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
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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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0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
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
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
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 금액
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
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위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부산지방조달청 장 귀하
- 11 -
(인) ===== 시방서 등.zip =====
===== (║┘└╙3) └╧░²╣▀┴╓ ░╦┼Σ╝¡(║╬╗Ω░φ └ⁿ▒Γ╚≈╞«╞▀╟┴ │├│¡╣µ▒Γ ▒╕╕┼╝│─í).hwpx =====
일괄발주 5개항목 검토
건 명 : 부산고등학교 전기히트펌프 냉난방기 구매 설치
○ 전기히트펌프 냉난방기 구매 설치 건은 실외기, 실내기 구매 및 각종 배관 등을 동시에 현장 설치해야 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2(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에 따라 5개 항목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합니다.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검토 내용
검토 결과
제2조의 2
제1항 1호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본 수요물품(전기히트펌프 냉난방기)은 제조 및 설치에 있어 분리가 곤란하고 연속성 확보 필요
제2조의 2
제1항 2호
공사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완벽한 시공과 보증을 고려하여 시공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물품분류번호(전기히트펌프/4010180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면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등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주력분야: 기계설비) 면허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를 선정
제2조의 2
제1항 3호
계약이행 및 관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원활한 계약이행 및 현장관리 운영을 위한
단일 업체 지정
제2조의 2
제1항 4호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완벽한 사후 처리와 책임성 확보를 위한
단일 업체 시공 필요
제2조의 2
제1항 5호
해당시장의 경쟁제한 효과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소지 외의 과도한 경쟁 제한은 없음
【검토결과】
1. 일괄발주
2. 보험료를 계상한 원가계산서 작성(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 2 제2항)
- 보험료등 사후정산
===== ░°│╗┐¬╝¡.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 공사명 : 부산고등학교 전기히트펌프 냉난방기 구매 설치 F: 일금 영 원 정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제 조 노 무 비 F: G:
A: B2 D: 설 치 노 무 비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장비대)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D: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F: (재료비+설치노무비+경비) * 0.07%
A: CD D: 석면분담금 F: (노무비) * 0.006% G:
A: CC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4 B: 냉난방장비대 F: EHP 실외기,실내기 G: 현장납품(하차)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천원이하 절사)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부산고등학교 전기히트펌프 냉난방기 구매 설치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부산고등학교 냉난방시설개선 기계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1. 냉난방기 장비대 B: C: D: 1 N: 0101 O: P: Q: 6 R: 2 S: T:
A: 2. 냉난방기 설치 B: C: D: 1 N: 0102 O: P: 01 Q: R: 2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부산고등학교 전기히트펌프 냉난방기 구매 설치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냉난방기 장비대 B: Q: 0101
A: 전기히트펌프 B: 냉방11/난방12.4kW C: 대 D: 1 M: 단상 N: 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5DBE0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5DBE0 AV: 3
A: 전기히트펌프 B: 냉방46.4/난방52.2kW C: 대 D: 2 M: N: 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5DBE3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5DBE3 AV: 4
A: 전기히트펌프 B: 냉방52.2/난방59.1kW C: 대 D: 1 M: N: 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5DBE2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5DBE2 AV: 5
A: 전기히트펌프 B: 냉방57/난방63kW C: 대 D: 2 M: N: 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5DBE5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5DBE5 AV: 6
A: 전기히트펌프 B: 냉방69.6/난방78.4kW C: 대 D: 1 M: N: 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5DBE4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5DBE4 AV: 7
A: 전기히트펌프 B: 냉방86.0/난방95.6kW C: 대 D: 2 M: N: 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5DBE7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5DBE7 AV: 8
A: 전기히트펌프 B: 냉방91.8/난방102.2kW C: 대 D: 2 M: N: 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5DBE6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5DBE6 AV: 9
A: 전기히트펌프 B: 냉방97.6/난방108.7kW C: 대 D: 1 M: N: 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5DBE9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5DBE9 AV: 10
A: 전기히트펌프 B: 냉방104.4/난방118.2kW C: 대 D: 1 M: N: 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5DBE8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5DBE8 AV: 11
A: 전기히트펌프 B: 냉방114/난방126kW C: 대 D: 1 M: N: 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5DADA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5DADA AV: 12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4.0/난방4.5kW, 1방향천장형 C: 대 D: 7 M: 판넬포함 N: 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5DADB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5DADB AV: 13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6.0/난방6.8kW, 4방향천장형 C: 대 D: 7 M: 판넬포함 N: 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5DAD8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5DAD8 AV: 14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7.2/난방8.1kW, 4방향천장형 C: 대 D: 2 M: 판넬포함 N: 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5DAD9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5DAD9 AV: 15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8.3/난방9.3kW, 4방향천장형 C: 대 D: 13 M: 판넬포함 N: 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5DADE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5DADE AV: 16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10.0/난방11.0kW, 4방향천장형 C: 대 D: 1 M: 판넬포함 N: 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5DADF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5DADF AV: 17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11.0/난방12.8kW, 4방향천장형 C: 대 D: 68 M: 판넬포함 N: 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5DADC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5DADC AV: 18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13.0/난방14.5kW, 4방향천장형 C: 대 D: 2 M: 판넬포함 N: 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5DADD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5DADD AV: 19
Q: 0101
Q: 0101
A: [ 합
계 ] N: TOTAL
A: 2. 냉난방기 설치 B: Q: 0102
A: 16실 중앙제어기함 B: 8구 C: EA D: 1 M: N: 5FD05485A71FE1B1284EED09CF152C131453E9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FD05485A71FE1B1284EED09CF152C131453E9 AV: 21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AWR-WE13N, 룸컨트롤러 C: 대 D: 100 M: N: 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6E2D3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6E2D3 AV: 22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ACM-A202DN, 중앙제어기 C: 대 D: 7 M: N: 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6E2D0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6E2D0 AV: 23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기용Y분기관설치 C: 개 D: 49 M: N: 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6E2D1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6E2D1 AV: 24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기용Y분기관(대)설치 C: 개 D: 37 M: N: 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6E2D6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6E2D6 AV: 25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기용T분기관설치 C: 개 D: 7 M: N: 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6E2D7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6E2D7 AV: 26
A: 냉난방공조공사 B: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설치,기본(냉매배관제외) C: 식 D: 130 M: 철거30, 신설100 N: 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6E2D4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6E2D4 AV: 27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매관및설치, 평균Φ12.7mm,커버없음, 1m당 C: m D: 1718 M: 보온재 포함 N: 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6E2D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6E2D5 AV: 28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매관및설치, 평균Φ15.88mm,커버없음, 1m당 C: m D: 310 M: 보온재 포함 N: 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6E2DA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6E2DA AV: 29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매관및설치, 평균Φ20mm,커버없음, 1m당 C: m D: 322 M: 보온재 포함 N: 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6E2DB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6E2DB AV: 30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매관및설치, 평균Φ25mm,커버없음, 1m당 C: m D: 238 M: 보온재 포함 N: 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6E3F9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6E3F9 AV: 31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매관및설치,평균Φ28.58mm, 커버없음, 1m당 C: m D: 322 M: 보온재 포함 N: 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6E3F8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6E3F8 AV: 32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매관및설치,평균Φ38.1mm, 커버없음, 1m당 C: m D: 52 M: 보온재 포함 N: 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6E3FB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6E3FB AV: 33
A: 냉난방공조공사 B: 룸컨트롤러세트용 전선 및 전선관설치, 커버없음 C: m D: 700 M: N: 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6E3FA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6E3FA AV: 34
A: 냉난방공조공사 B: 중앙컨트롤러세트용 전선 및전선관설치, 커버없음 C: m D: 1500 M: N: 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6E3FD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6E3FD AV: 35
A: 냉난방공조공사 B: 실내기실외기간 불연성 통신용케이블 및 CD관설치 C: m D: 1481 M: N: 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6E3FC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6E3FC AV: 36
A: 냉난방공조공사 B: 공기청정키트 C: D: 25 M: N: 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6E3FF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6E3FF AV: 37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기용 PVC드레인관설치,Φ32mm C: m D: 1000 M: 보온재 포함 N: 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6E3FE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6E3FE AV: 38
A: 냉난방공조공사 B: 실외기노출배관 커버트레이 설치 C: 조 D: 87 M: N: 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6E3F1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6E3F1 AV: 39
A: 냉난방공조공사 B: (부품)받침대평균990×830×130mm C: 조 D: 20 M: N: 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6E3F0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6E3F0 AV: 40
A: 냉난방공조공사 B: 싱글형받침대 C: 대 D: 1 M: N: 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6E02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6E025 AV: 41
A: 냉난방공조공사 B: 공기조절장치설치용크레인,50톤 C: 대 D: 2 M: 철거1, 신설1 N: 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6E024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6E024 AV: 42
A: 천장 복구 B: 900Bx900W(천장텍스) C: ㎡ D: 2 M: 호표 2 N: 5F9FD417F76D34CC2C46230DE9FDD9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F9FD417F76D34CC2C46230DE9FDD9 AV: 43
A: 실내기 타공 B: 1,150*450 C: ㎡ D: 1 M: 호표 4 N: 5FBC54161702294329442A00B9957D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FBC54161702294329442A00B9957D AV: 44
A: 실내기 타공 B: 900*900 C: ㎡ D: 1 M: 호표 5 N: 5FBC54161702294329442A00B9957E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FBC54161702294329442A00B9957E AV: 45
A: 현장정리 및 청소 B: 냉난방기 설치장소 및 복도 C: ㎡ D: 1500 M: 호표 6 N: 5FD0C460B78BCDDC2249D10B1AF9B9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FD0C460B78BCDDC2249D10B1AF9B9 AV: 46
A: 냉난방기 실내기 보양 B: 1.2x1.2, 폴리에틸렌필름 0.10mm*1겹 C: 개소 D: 100 M: 호표 7 N: 5FD0549E2788DFC62344AD00D7C183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FD0549E2788DFC62344AD00D7C183 AV: 47
A: 천장 철거 및 재설치 B: (철거재 재사용) C: ㎡ D: 120 M: 호표 9 N: 5FD1C4D1B7317A8F2D4279022E644B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FD1C4D1B7317A8F2D4279022E644B AV: 48
A: 건물내부보양, 냉난방기 설치장소 및 복도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0.15mm*2겹 C: ㎡ D: 1500 M: 호표 10 N: 5FD1C4D1B7317A8F2D4279022E6A35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FD1C4D1B7317A8F2D4279022E6A35 AV: 49
A: 냉난방 부대공사 B: 토출가이드(대) C: EA D: 1 M: N: 5FF4E46F778A71D92E4D8C050C4592A7AC8D87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FF4E46F778A71D92E4D8C050C4592A7AC8D87 AV: 50
A: 냉난방 부대공사 B: 토출가이드(중) C: EA D: 10 M: N: 5FF4E46F778A71D92E4D8C0466E2B241C921DA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FF4E46F778A71D92E4D8C0466E2B241C921DA AV: 51
A: 냉난방 부대공사 B: 토출가이드(소) C: EA D: 4 M: N: 5FF4E46F778A71D92E4D8D0A1A38D65669D41D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FF4E46F778A71D92E4D8D0A1A38D65669D41D AV: 52
A: 통합관리장치함 B: C: EA D: 1 M: N: 5F2264779719D49E274F910B74900D174B97E9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F2264779719D49E274F910B74900D174B97E9 AV: 53
A: 구멍뚫기(콘크리트 150mm, 벽) B: Ø50mm C: 개 D: 2 M: 호표 11 N: 5F55D452670F380D204D270E3FF698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F55D452670F380D204D270E3FF698 AV: 54
A: 구멍뚫기(콘크리트 150mm, 벽) B: Ø75mm C: 개 D: 2 M: 호표 12 N: 5F55D452670FD8422443EC086B9933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F55D452670FD8422443EC086B9933 AV: 55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A: 일 위 대 가 목 록
A: [ 부산고등학교 냉난방시설개선 기계설비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F9FD417F76D34CC2C46230DE9FDAE B: 천장 설치 C: (기존 천장재 재사용) D: m2 I: 호표 1 J: K: L: M: N:
A: 5F9FD417F76D34CC2C46230DE9FDD9 B: 천장 복구 C: 900Bx900W(천장텍스) D: ㎡ I: 호표 2 J: K: L: M: N:
A: 5F9FD41047B5FD402644EA031E5072 B: 방습필름 설치 C: 바닥 D: M2 I: 호표 3 J: K: L: M: N:
A: 5FBC54161702294329442A00B9957D B: 실내기 타공 C: 1,150*450 D: ㎡ I: 호표 4 J: K: L: M: N:
A: 5FBC54161702294329442A00B9957E B: 실내기 타공 C: 900*900 D: ㎡ I: 호표 5 J: K: L: M: N:
A: 5FD0C460B78BCDDC2249D10B1AF9B9 B: 현장정리 및 청소 C: 냉난방기 설치장소 및 복도 D: ㎡ I: 호표 6 J: K: L: M: N:
A: 5FD0549E2788DFC62344AD00D7C183 B: 냉난방기 실내기 보양 C: 1.2x1.2, 폴리에틸렌필름 0.10mm*1겹 D: 개소 I: 호표 7 J: K: L: M: N:
A: 5FD1C4D1B7317A8F2D4279022E6439 B: 천장철거 C: 텍스,합판(철거재재사용) D: M2 I: 호표 8 J: K: L: M: N:
A: 5FD1C4D1B7317A8F2D4279022E644B B: 천장 철거 및 재설치 C: (철거재 재사용) D: ㎡ I: 호표 9 J: K: L: M: N:
A: 5FD1C4D1B7317A8F2D4279022E6A35 B: 건물내부보양, 냉난방기 설치장소 및 복도바닥 C: 폴리에틸렌필름 0.15mm*2겹 D: ㎡ I: 호표 10 J: K: L: M: N:
A: 5F55D452670F380D204D270E3FF698 B: 구멍뚫기(콘크리트 150mm, 벽) C: Ø50mm D: 개 I: 호표 11 J: K: L: M: N:
A: 5F55D452670FD8422443EC086B9933 B: 구멍뚫기(콘크리트 150mm, 벽) C: Ø75mm D: 개 I: 호표 12 J: K: L: M: N: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A: [ 부산고등학교 냉난방시설개선 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천장 설치 (기존 천장재 재사용) m2
( 호표 1 ) N: 5F9FD417F76D34CC2C46230DE9FDAE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4 M: N: 5F9FD417F76D34CC2C46230DE9FDAE O: 5F40145377E773C42B43F5093E01CB68087799 P: F Q: F R: T V: 1 AV: AW: 5F9FD417F76D34CC2C46230DE9FDAE5F40145377E773C42B43F5093E01CB6808779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M: N: 5F9FD417F76D34CC2C46230DE9FDAE O: 5F40145377E773C42B43F5093E01CB680874C7 P: F Q: F R: T V: 1 AV: AW: 5F9FD417F76D34CC2C46230DE9FDAE5F40145377E773C42B43F5093E01CB680874C7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F9FD417F76D34CC2C46230DE9FDAE O: 5E8304F0675A3D832542A90A4860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F9FD417F76D34CC2C46230DE9FDAE5E8304F0675A3D832542A90A486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천장 복구 900Bx900W(천장텍스) ㎡
( 호표 2 ) N: 5F9FD417F76D34CC2C46230DE9FDD9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석고시멘트계, 6*300*600mm C: M2 D: 1 M: N: 5F9FD417F76D34CC2C46230DE9FDD9 O: 58BBC41B17AD51952C47E506C75D1D12D5AEB9 P: F Q: F R: T AV: AW: 5F9FD417F76D34CC2C46230DE9FDD958BBC41B17AD51952C47E506C75D1D12D5AEB9 AX: AY: AZ: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4 M: N: 5F9FD417F76D34CC2C46230DE9FDD9 O: 5F40145377E773C42B43F5093E01CB68087799 P: F Q: F R: T V: 1 AV: AW: 5F9FD417F76D34CC2C46230DE9FDD95F40145377E773C42B43F5093E01CB6808779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M: N: 5F9FD417F76D34CC2C46230DE9FDD9 O: 5F40145377E773C42B43F5093E01CB680874C7 P: F Q: F R: T V: 1 AV: AW: 5F9FD417F76D34CC2C46230DE9FDD95F40145377E773C42B43F5093E01CB680874C7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F9FD417F76D34CC2C46230DE9FDD9 O: 5E8304F0675A3D832542A90A4860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F9FD417F76D34CC2C46230DE9FDD95E8304F0675A3D832542A90A486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방습필름 설치 바닥 M2
( 호표 3 ) N: 5F9FD41047B5FD402644EA031E5072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 M: N: 5F9FD41047B5FD402644EA031E5072 O: 5F40145377E773C42B43F5093E01CB68087799 P: F Q: F R: T AV: AW: 5F9FD41047B5FD402644EA031E50725F40145377E773C42B43F5093E01CB6808779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 M: N: 5F9FD41047B5FD402644EA031E5072 O: 5F40145377E773C42B43F5093E01CB680874C7 P: F Q: F R: T AV: AW: 5F9FD41047B5FD402644EA031E50725F40145377E773C42B43F5093E01CB680874C7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실내기 타공 1,150*450 ㎡
( 호표 4 ) N: 5FBC54161702294329442A00B9957D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2 M: N: 5FBC54161702294329442A00B9957D O: 5F40145377E773C42B43F5093E01CB68087799 P: F Q: F R: T V: 1 AV: AW: 5FBC54161702294329442A00B9957D5F40145377E773C42B43F5093E01CB68087799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FBC54161702294329442A00B9957D O: 5E8304F0675A3D832542A90A4860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FBC54161702294329442A00B9957D5E8304F0675A3D832542A90A486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실내기 타공 900*900 ㎡
( 호표 5 ) N: 5FBC54161702294329442A00B9957E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7 M: N: 5FBC54161702294329442A00B9957E O: 5F40145377E773C42B43F5093E01CB68087799 P: F Q: F R: T V: 1 AV: AW: 5FBC54161702294329442A00B9957E5F40145377E773C42B43F5093E01CB68087799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FBC54161702294329442A00B9957E O: 5E8304F0675A3D832542A90A4860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FBC54161702294329442A00B9957E5E8304F0675A3D832542A90A486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현장정리 및 청소 냉난방기 설치장소 및 복도 ㎡
( 호표 6 ) N: 5FD0C460B78BCDDC2249D10B1AF9B9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75 M: N: 5FD0C460B78BCDDC2249D10B1AF9B9 O: 5F40145377E773C42B43F5093E01CB680874C7 P: F Q: F R: T AV: AW: 5FD0C460B78BCDDC2249D10B1AF9B95F40145377E773C42B43F5093E01CB680874C7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냉난방기 실내기 보양 1.2x1.2, 폴리에틸렌필름 0.10mm*1겹 개소
( 호표 7 ) N: 5FD0549E2788DFC62344AD00D7C183
A: 폴리에틸렌필름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10mm C: M2 D: 1.44 M: N: 5FD0549E2788DFC62344AD00D7C183 O: 5898C45047025AA52D43660ABBB4DAAD4957AA P: F Q: F R: T AV: AW: 5FD0549E2788DFC62344AD00D7C1835898C45047025AA52D43660ABBB4DAAD4957AA AX: AY: AZ:
A: 방습필름 설치 B: 바닥 C: M2 D: 1.44 M: 호표 3 N: 5FD0549E2788DFC62344AD00D7C183 O: 5F9FD41047B5FD402644EA031E5072 P: T Q: F R: F AV: AW: 5FD0549E2788DFC62344AD00D7C1835F9FD41047B5FD402644EA031E507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천장철거 텍스,합판(철거재재사용) M2
( 호표 8 ) N: 5FD1C4D1B7317A8F2D4279022E6439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66 M: N: 5FD1C4D1B7317A8F2D4279022E6439 O: 5F40145377E773C42B43F5093E01CB68087799 P: F Q: F R: T AV: AW: 5FD1C4D1B7317A8F2D4279022E64395F40145377E773C42B43F5093E01CB6808779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M: N: 5FD1C4D1B7317A8F2D4279022E6439 O: 5F40145377E773C42B43F5093E01CB680874C7 P: F Q: F R: T AV: AW: 5FD1C4D1B7317A8F2D4279022E64395F40145377E773C42B43F5093E01CB680874C7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천장 철거 및 재설치 (철거재 재사용) ㎡
( 호표 9 ) N: 5FD1C4D1B7317A8F2D4279022E644B
A: 천장철거 B: 텍스,합판(철거재재사용)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8 N: 5FD1C4D1B7317A8F2D4279022E644B O: 5FD1C4D1B7317A8F2D4279022E6439 P: T Q: F R: F AV: AW: 5FD1C4D1B7317A8F2D4279022E644B5FD1C4D1B7317A8F2D4279022E6439 AX: AY: AZ:
A: 천장 설치 B: (기존 천장재 재사용)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1 N: 5FD1C4D1B7317A8F2D4279022E644B O: 5F9FD417F76D34CC2C46230DE9FDAE P: T Q: F R: F AV: AW: 5FD1C4D1B7317A8F2D4279022E644B5F9FD417F76D34CC2C46230DE9FDAE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물내부보양, 냉난방기 설치장소 및 복도바닥 폴리에틸렌필름 0.15mm*2겹 ㎡
( 호표 10 ) N: 5FD1C4D1B7317A8F2D4279022E6A35
A: 폴리에틸렌필름(노랑) B: 두께, 0.15mm C: m2 D: 2.1 M: N: 5FD1C4D1B7317A8F2D4279022E6A35 O: 5898C45047025AA52D43660ABBB4DAAD495848 P: F Q: F R: T AV: AW: 5FD1C4D1B7317A8F2D4279022E6A355898C45047025AA52D43660ABBB4DAAD49584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M: N: 5FD1C4D1B7317A8F2D4279022E6A35 O: 5F40145377E773C42B43F5093E01CB680874C7 P: F Q: F R: T V: 1 AV: AW: 5FD1C4D1B7317A8F2D4279022E6A355F40145377E773C42B43F5093E01CB680874C7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FD1C4D1B7317A8F2D4279022E6A35 O: 5E8304F0675A3D832542A90A4860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FD1C4D1B7317A8F2D4279022E6A355E8304F0675A3D832542A90A486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구멍뚫기(콘크리트 150mm, 벽) Ø50mm 개
( 호표 11 ) N: 5F55D452670F380D204D270E3FF698
A: 코어드릴 B: 15.24cm C: 대 D: 0.55 M: 천원 N: 5F55D452670F380D204D270E3FF698 O: 588E84BBF75732462A423E06CAF0B6124B2849 P: F Q: F R: T AV: AW: 5F55D452670F380D204D270E3FF698588E84BBF75732462A423E06CAF0B6124B2849 AX: AY: AZ:
A: 착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52 M: N: 5F55D452670F380D204D270E3FF698 O: 5F40145377E773C42B43F5093E01CB680875E9 P: F Q: F R: T AV: AW: 5F55D452670F380D204D270E3FF6985F40145377E773C42B43F5093E01CB680875E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52 M: N: 5F55D452670F380D204D270E3FF698 O: 5F40145377E773C42B43F5093E01CB680874C7 P: F Q: F R: T AV: AW: 5F55D452670F380D204D270E3FF6985F40145377E773C42B43F5093E01CB680874C7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구멍뚫기(콘크리트 150mm, 벽) Ø75mm 개
( 호표 12 ) N: 5F55D452670FD8422443EC086B9933
A: 코어드릴 B: 15.24cm C: 대 D: 0.75 M: 천원 N: 5F55D452670FD8422443EC086B9933 O: 588E84BBF75732462A423E06CAF0B6124B2849 P: F Q: F R: T AV: AW: 5F55D452670FD8422443EC086B9933588E84BBF75732462A423E06CAF0B6124B2849 AX: AY: AZ:
A: 착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81 M: N: 5F55D452670FD8422443EC086B9933 O: 5F40145377E773C42B43F5093E01CB680875E9 P: F Q: F R: T AV: AW: 5F55D452670FD8422443EC086B99335F40145377E773C42B43F5093E01CB680875E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81 M: N: 5F55D452670FD8422443EC086B9933 O: 5F40145377E773C42B43F5093E01CB680874C7 P: F Q: F R: T AV: AW: 5F55D452670FD8422443EC086B99335F40145377E773C42B43F5093E01CB680874C7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부산고등학교 냉난방시설개선 기계설비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조사가격1 L: PAGE M: 조사가격2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조사가격1 U: 조사가격2 V: 적용단가
A: 588E84BBF75732462A423E06CAF0B6124B2849 B: 코어드릴 C: 15.24cm D: 대 W: 자재 1 X: 천원 Y: C Z: AB:
A: 5898C45047025AA52D43660ABBB4DAAD4957AA B: 폴리에틸렌필름 C: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10mm D: M2 W: 자재 2 X: Y: Z: AB:
A: 5898C45047025AA52D43660ABBB4DAAD495848 B: 폴리에틸렌필름(노랑) C: 두께, 0.15mm D: m2 W: 자재 3 X: Y: Z: AB:
A: 58BBC41B17AD51952C47E506C75D1D12D5AEB9 B: 불연천장재 C: 불연천장재, 석고시멘트계, 6*300*600mm D: M2 W: 자재 4 X: Y: Z: AB:
A: 5FD05485A71FE1B1284EED09CF152C131453E9 B: 16실 중앙제어기함 C: 8구 D: EA W: 자재 5 X: Y: Z: AB:
A: 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5DBE0 B: 전기히트펌프 C: AM040BXMDBH1,냉방11/난방12.4kW D: 대 W: 자재 6 X: 단상 Y: Z: AB:
A: 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5DBE3 B: 전기히트펌프 C: AM160AXVHHH1,냉방46.4/난방52.2kW D: 대 W: 자재 7 X: Y: Z: AB:
A: 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5DBE2 B: 전기히트펌프 C: AM180AXVHHH1,냉방52.2/난방59.1kW D: 대 W: 자재 8 X: Y: Z: AB:
A: 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5DBE5 B: 전기히트펌프 C: AM200AXVHHH1,냉방57/난방63kW D: 대 W: 자재 9 X: Y: Z: AB:
A: 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5DBE4 B: 전기히트펌프 C: AM240AXVHHH1,냉방69.6/난방78.4kW D: 대 W: 자재 10 X: Y: Z: AB:
A: 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5DBE7 B: 전기히트펌프 C: AM300AXVHHH1SY,냉방86.0/난방95.6kW D: 대 W: 자재 11 X: Y: Z: AB:
A: 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5DBE6 B: 전기히트펌프 C: AM320AXVHHH1SY,냉방91.8/난방102.2kW D: 대 W: 자재 12 X: Y: Z: AB:
A: 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5DBE9 B: 전기히트펌프 C: AM340AXVHHH1SY,냉방97.6/난방108.7kW D: 대 W: 자재 13 X: Y: Z: AB:
A: 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5DBE8 B: 전기히트펌프 C: AM360AXVHHH1SY,냉방104.4/난방118.2kW D: 대 W: 자재 14 X: Y: Z: AB:
A: 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5DADA B: 전기히트펌프 C: AM400AXVHHH1SY,냉방114/난방126kW D: 대 W: 자재 15 X: Y: Z: AB:
A: 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5DADB B: 히트펌프용실내기 C: AM040BN1PBH1,냉방4.0/난방4.5kW, 1방향천장형 D: 대 W: 자재 16 X: 판넬포함 Y: Z: AB:
A: 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5DAD8 B: 히트펌프용실내기 C: AM060BN4DBH1,냉방6.0/난방6.8kW, 4방향천장형 D: 대 W: 자재 17 X: 판넬포함 Y: Z: AB:
A: 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5DAD9 B: 히트펌프용실내기 C: AM072BN4DBH1,냉방7.2/난방8.1kW, 4방향천장형 D: 대 W: 자재 18 X: 판넬포함 Y: Z: AB:
A: 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5DADE B: 히트펌프용실내기 C: AM083BN4DBH1,냉방8.3/난방9.3kW, 4방향천장형 D: 대 W: 자재 19 X: 판넬포함 Y: Z: AB:
A: 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5DADF B: 히트펌프용실내기 C: AM100BN4DBH1,냉방10.0/난방11.0kW, 4방향천장형 D: 대 W: 자재 20 X: 판넬포함 Y: Z: AB:
A: 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5DADC B: 히트펌프용실내기 C: AM110BN4DBH1,냉방11.0/난방12.8kW, 4방향천장형 D: 대 W: 자재 21 X: 판넬포함 Y: Z: AB:
A: 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5DADD B: 히트펌프용실내기 C: AM130BN4DBH1,냉방13.0/난방14.5kW, 4방향천장형 D: 대 W: 자재 22 X: 판넬포함 Y: Z: AB:
A: 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6E2D3 B: 히트펌프용실내기 C: AWR-WE13N, 룸컨트롤러 D: 대 W: 자재 23 X: Y: Z: AB:
A: 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6E2D0 B: 히트펌프용실내기 C: ACM-A202DN, 중앙제어기 D: 대 W: 자재 24 X: Y: Z: AB:
A: 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6E2D1 B: 냉난방공조공사 C: 냉난방기용Y분기관설치 D: 개 W: 자재 25 X: Y: Z: AB:
A: 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6E2D6 B: 냉난방공조공사 C: 냉난방기용Y분기관(대)설치 D: 개 W: 자재 26 X: Y: Z: AB:
A: 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6E2D7 B: 냉난방공조공사 C: 냉난방기용T분기관설치 D: 개 W: 자재 27 X: Y: Z: AB:
A: 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6E2D4 B: 냉난방공조공사 C: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설치,기본(냉매배관제외) D: 식 W: 자재 28 X: 철거30, 신설100 Y: Z: AB:
A: 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6E2D5 B: 냉난방공조공사 C: 냉매관및설치, 평균Φ12.7mm,커버없음, 1m당 D: m W: 자재 29 X: 보온재 포함 Y: Z: AB:
A: 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6E2DA B: 냉난방공조공사 C: 냉매관및설치, 평균Φ15.88mm,커버없음, 1m당 D: m W: 자재 30 X: 보온재 포함 Y: Z: AB:
A: 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6E2DB B: 냉난방공조공사 C: 냉매관및설치, 평균Φ20mm,커버없음, 1m당 D: m W: 자재 31 X: 보온재 포함 Y: Z: AB:
A: 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6E3F9 B: 냉난방공조공사 C: 냉매관및설치, 평균Φ25mm,커버없음, 1m당 D: m W: 자재 32 X: 보온재 포함 Y: Z: AB:
A: 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6E3F8 B: 냉난방공조공사 C: 냉매관및설치,평균Φ28.58mm, 커버없음, 1m당 D: m W: 자재 33 X: 보온재 포함 Y: Z: AB:
A: 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6E3FB B: 냉난방공조공사 C: 냉매관및설치,평균Φ38.1mm, 커버없음, 1m당 D: m W: 자재 34 X: 보온재 포함 Y: Z: AB:
A: 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6E3FA B: 냉난방공조공사 C: 룸컨트롤러세트용 전선 및 전선관설치, 커버없음 D: m W: 자재 35 X: Y: Z: AB:
A: 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6E3FD B: 냉난방공조공사 C: 중앙컨트롤러세트용 전선 및전선관설치, 커버없음 D: m W: 자재 36 X: Y: Z: AB:
A: 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6E3FC B: 냉난방공조공사 C: 실내기실외기간 불연성 통신용케이블 및 CD관설치 D: m W: 자재 37 X: Y: Z: AB:
A: 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6E3FF B: 냉난방공조공사 C: 공기청정키트 D: W: 자재 38 X: Y: Z: AB:
A: 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6E3FE B: 냉난방공조공사 C: 냉난방기용 PVC드레인관설치,Φ32mm D: m W: 자재 39 X: 보온재 포함 Y: Z: AB:
A: 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6E3F1 B: 냉난방공조공사 C: 실외기노출배관 커버트레이 설치 D: 조 W: 자재 40 X: Y: Z: AB:
A: 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6E3F0 B: 냉난방공조공사 C: (부품)받침대평균990×830×130mm D: 조 W: 자재 41 X: Y: Z: AB:
A: 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6E025 B: 냉난방공조공사 C: 싱글형받침대 D: 대 W: 자재 42 X: Y: Z: AB:
A: 5FD05485A718C39D2D4056073A237240D6E024 B: 냉난방공조공사 C: 공기조절장치설치용크레인,50톤 D: 대 W: 자재 43 X: 철거1, 신설1 Y: Z: AB:
A: 5FF4E46F778A71D92E4D8C050C4592A7AC8D87 B: 냉난방 부대공사 C: 토출가이드(대) D: EA W: 자재 44 X: Y: Z: AB:
A: 5FF4E46F778A71D92E4D8C0466E2B241C921DA B: 냉난방 부대공사 C: 토출가이드(중) D: EA W: 자재 45 X: Y: Z: AB:
A: 5FF4E46F778A71D92E4D8D0A1A38D65669D41D B: 냉난방 부대공사 C: 토출가이드(소) D: EA W: 자재 46 X: Y: Z: AB:
A: 5F2264779719D49E274F910B74900D174B97E9 B: 통합관리장치함 C: D: EA W: 자재 47 X: Y: Z: AB:
A: 5F40145377E773C42B43F5093E01CB680874C7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1 X: Y: B Z: AB:
A: 5F40145377E773C42B43F5093E01CB680875E9 B: 착암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2 X: Y: B Z: AB:
A: 5F40145377E773C42B43F5093E01CB68087799 B: 내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3 X: Y: B Z: AB:
[시트: 공량산출근거서]
A: 공 량 산 출 근 거 서
A: [ 부산고등학교 냉난방시설개선 기계설비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품 셈 목 록 F: 수 량 G: 할증 H: 노임할증-1 I: 노임할증-2 J: 노임할증-3 K: 내역수량 L: 직 종 명 M: 공 량 N: 계 O: 번 호 P: 비 고 Q: R: S: T: 공종+자재
B: 1. 냉난방기 구매
B: 2. 냉난방기 설치
[시트: 자재집계]
A: 전기히트펌프 냉·난방기 장비 및 자재 집계표
A: [ 부산고등학교 전기히트펌프 냉난방기 교체공사 ]
A: ● 관급자재
A: 구 분 B: 실내기(HP) J: 실외기(HP) U: 냉매배관및설치(m) BF: PVC
드레인관 BG: 룸
컨트롤러선
B: 1.5HP C: 2.0HP D: 2.5HP E: 3.0HP F: 3.5HP G: 4.0HP H: 4.5HP I: 계 J: 4HP K: 16HP L: 18HP M: 20HP N: 24HP O: 30HP P: 32HP Q: 34HP R: 36HP S: 40HP T: 계 U: 12.7 mm
(A배관, B배관) AH: 15.88 mm
(C배관, D배관) AN: 20.0 mm
(F1배관) AS: 25.0 mm
(F배관) AW: 28.58 mm
(G1,G배관) BA: 38.1 mm
(H배관) BE: 계
A: 지하1층 I: 0 T: 0 AG: = AM: = AN: + 13 AO: + 13 AP: + 2 AQ: + 2 AR: = 30 AS: + 13 AT: + 2 AV: = 15 AZ: = BD: = BE: 45 BF: 0 BG: 0
AG: = AM: = AR: = AV: = AZ: = BD: = BE: 0
A: 1층 B: 2 C: 2 E: 3 G: 6 I: 13 J: 1 K: 2 M: 1 R: 1 T: 5 U: + 5 V: + 5 W: + 13 X: + 13 Y: + 3 Z: + 3 AA: + 8 AB: + 8 AC: + 8 AD: + 8 AE: + 8 AF: + 8 AG: = 90 AH: + 11 AI: + 7 AM: = 18 AN: + 7 AO: + 6 AP: + 6 AQ: + 7 AR: = 26 AS: + 17 AT: + 2 AU: + 3 AV: = 22 AW: + 6 AX: + 8 AZ: = 14 BA: + 3 BB: + 12 BD: = 15 BE: 185 BF: 130 BG: 91
U: + 13 V: + 3 AG: = 16 AM: = AN: + 4 AO: + 4 AR: = 8 AS: + 4 AV: = 4 AZ: = BD: = BE: 28
A: 2층 E: 1 F: 1 G: 5 H: 2 I: 9 T: 0 U: + 14 V: + 11 W: + 8 X: + 6 Y: + 14 Z: + 10 AA: + 8 AB: + 8 AC: + 8 AG: = 87 AH: + 10 AI: + 2 AJ: + 9 AM: = 21 AN: + 20 AO: + 2 AP: + 8 AQ: + 11 AR: = 41 AV: = AZ: = BD: = BE: 149 BF: 90 BG: 63
AG: = AM: = AR: = AV: = AZ: = BD: = BE: 0
A: 3층 B: 1 C: 2 E: 2 G: 9 I: 14 L: 1 O: 1 T: 2 U: + 14 V: + 8 W: + 8 X: + 8 Y: + 8 Z: + 8 AA: + 8 AB: + 8 AC: + 8 AD: + 8 AE: + 8 AF: + 8 AG: = 102 AH: + 10 AI: + 9 AJ: + 6 AK: + 1 AL: + 6 AM: = 32 AN: + 5 AO: + 1 AP: + 5 AR: = 11 AS: + 14 AT: + 3 AU: + 5 AV: = 22 AW: + 18 AX: + 4 AZ: = 22 BD: = BE: 189 BF: 140 BG: 98
U: + 8 V: + 5 W: + 16 AG: = 29 AM: = AR: = AV: = AZ: = BD: = BE: 29
A: 4층 B: 1 C: 1 D: 2 E: 3 G: 12 I: 19 O: 1 Q: 1 T: 2 U: + 7 V: + 6 W: + 6 X: + 8 Y: + 8 Z: + 8 AA: + 8 AB: + 8 AC: + 12 AD: + 9 AE: + 8 AF: + 8 AG: = 96 AH: + 4 AI: + 4 AJ: + 1 AK: + 4 AL: + 2 AM: = 15 AN: + 4 AO: + 2 AP: + 2 AR: = 8 AS: + 4 AT: + 4 AU: + 2 AV: = 10 AW: + 4 AX: + 15 AY: + 4 AZ: = 23 BD: = BE: 152 BF: 190 BG: 133
U: + 8 V: + 8 W: + 7 X: + 7 Y: + 7 Z: + 11 AA: + 14 AG: = 62 AM: = AR: = AS: + 2 AV: = 2 AW: + 2 AX: + 19 AY: + 4 AZ: = 25 BD: = BE: 89
A: 5층 C: 1 E: 2 G: 13 I: 16 M: 1 N: 1 T: 2 U: + 12 V: + 8 W: + 8 X: + 8 Y: + 8 Z: + 8 AA: + 8 AB: + 8 AC: + 12 AD: + 5 AE: + 12 AF: + 9 AG: = 106 AH: + 10 AI: + 4 AJ: + 10 AK: + 6 AL: + 5 AM: = 35 AN: + 4 AO: + 4 AP: + 5 AQ: + 10 AR: = 23 AS: + 14 AT: + 4 AU: + 4 AV: = 22 AW: + 16 AX: + 4 AZ: = 20 BD: = BE: 206 BF: 160 BG: 112
U: + 8 V: + 8 W: + 8 X: + 13 AG: = 37 AH: + 10 AM: = 10 AR: = AV: = AZ: = BD: = BE: 47
A: 6층 F: 3 G: 15 I: 18 P: 1 S: 1 T: 2 U: + 11 V: + 8 W: + 8 X: + 8 Y: + 8 Z: + 8 AA: + 8 AB: + 10 AC: + 10 AD: + 5 AE: + 8 AF: + 8 AG: = 100 AH: + 3 AI: + 4 AJ: + 7 AK: + 4 AM: = 18 AN: + 4 AO: + 4 AR: = 8 AS: + 4 AT: + 4 AU: + 4 AV: = 12 AW: + 4 AX: + 13 AY: + 4 AZ: = 21 BA: + 7 BB: + 4 BD: = 11 BE: 170 BF: 180 BG: 126
U: + 8 V: + 8 W: + 8 X: + 8 Y: + 3 Z: + 12 AA: + 3 AG: = 50 AM: = AR: = AS: + 4 AV: = 4 AW: + 4 AX: + 4 AY: + 7 AZ: = 15 BD: = BE: 69
A: 7층 B: 3 C: 1 E: 2 G: 5 I: 11 P: 1 T: 1 U: + 4 V: + 4 W: + 4 X: + 4 Y: + 3 Z: + 9 AA: + 9 AB: + 9 AC: + 7 AD: + 7 AE: + 7 AF: + 7 AG: = 74 AH: + 2 AI: + 4 AM: = 6 AN: + 2 AO: + 4 AR: = 6 AS: + 2 AT: + 4 AV: = 6 AW: + 4 AX: + 13 AY: + 4 AZ: = 21 BD: = BE: 113 BF: 110 BG: 77
U: + 10 AG: = 10 AM: = AR: = AV: = AZ: = BD: = BE: 10
A: 계 B: 7 C: 7 D: 2 E: 13 F: 4 G: 65 H: 2 I: 100 J: 1 K: 2 L: 1 M: 2 N: 1 O: 2 P: 2 Q: 1 R: 1 S: 1 T: 14 AG: 859 AM: 155 AR: 161 AV: 119 AZ: 161 BD: 26 BE: 1481 BF: 1000 BG: 700
A: 흡입관
& 액관 AG: 859 AM: 155 AR: 161 AV: 119 AZ: 161 BD: 26 BE: 1481
A: 적용 B: 7 C: 7 D: 2 E: 13 F: 4 G: 65 H: 2 I: 100 J: 1 K: 2 L: 1 M: 2 N: 1 O: 2 P: 2 Q: 1 R: 1 S: 1 T: 14 AG: 1718 AM: 310 AR: 322 AV: 238 AZ: 322 BD: 52 BE: 2962 BF: 1000 BG: 700
A: 중앙제어 B: ① 실외기 - 중앙컨트롤러 : 15m × 100대 = 1500m BH: 1,500.0 BI: 15 BJ: 100
BH: 1,500.0
A: 실내기
실외기간
통신용
케이블
및
CD관 B: ① 실외기에서 실내기까지 통신선 (냉매배관 1/2) : = 1481m BH: 1,481
BH: 1,481
A: 기존제품
철거 B: ① 기존제품철거 : 101대 × 30% = 30식 BH: 30 BI: 101 BJ: 30
B: ② 합계 : 30식 BH: 30
B: ①②③④⑤⑥⑦⑧
[시트: 공량설정]
A: 공종명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공종코드
A: 0101 1. 냉난방기 구매 B: 100 D: 0101
A: 0102 2. 냉난방기 설치 B: 100 D: 0102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0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0 C: 0
A: 노무비 할증 계수 B: 0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A: 경비 할증 계수 B: 0 C: 0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냉난방장비대 C: D4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2) (▒╕╕┼ ╝│─í ▒╘░▌╝¡) ║╬╗Ω░φ╡ε╟╨▒│ │├│¡╣µ▒Γ ▒╕╕┼ ╝│─í(╝÷┴ñ).hwp =====
부산고등학교 전기히트펌프 냉난방기 제작·설치 규격서
2026. 10.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목 차 제 1 장 일 반 사 항 제 2 장 특 기 사 항
제 3 장 냉난방기 제작 설치 규격서 (공통)
제 4 장 냉난방기 제작 설치 규격서 (멀티형)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본 규격서는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냉난방기 설치 사업을 위한 규격서로서 과업의 범위는 규격서에 기술된 내용에 따르며,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적용순서
가. 본 규격서의 내용 간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특기사항에 명기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며, 관계법규 및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와 협의 후 결정한다.
나.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규격서, 도면, 내역서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3. 사업기간(납품요구일): 착수일로부터 2027. 2. 20.까지(시운전기간: 납품 후 8일간)
4. 사업범위 가. 냉난방기(실내기,실외기) 납품 및 설치 나. 드레인 배관 공사 다. 자동제어공사 라. 시운전 및 교육 마.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가.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본 계약의 기본조건은 제품의 납품 장소 하차 및 현장 설치도이며,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사전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하여 납품 일정에 맞추어 납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제품의 설치는 건산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6. 참조규격
한국공업규격품, 한국산업표준협회(KS), 공산품 품질관리법
7. 제작 및 설치 승인
가. 계약 상대자는 납품 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시공사)는 납품 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자(제조사) 장비 납품을 위한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8.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가. 착수계의 제출
1) 계약자(시공사)는 공사 착수 전 설계서에 명시된 내용을 숙지하고 작업조건, 기후, 필요 자재, 작업 범위 및 성격, 작업 현장과 주의사항, 현장 접근방법 등 작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조건을 조사하고 그 결과가 반영된 공사 예정 공정표를 포함하여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착수계에는 시공계획서를 포함하여야 하며, 시공 중 검측 서류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작성 후 준공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현장 확인 및 설계서 검토
1) 계약자는 착수와 동시에 규격서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설비의 현황, 배치 및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작업 진행상의 누락, 오류, 안전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규격서 및 현장 확인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는 검토 의견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별도 지시를 받은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나) 공사 진행상 문제점이 예상되는 경우 다. 규정 및 절차 준수
1) 계약자가 감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작업에 대해서는 수행한 작업에 대하여 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계약자가 임의로 수행한 작업에 대하여 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계약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자(시공사)는 작업과 관계되는 제반 규정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자(시공사) 또는 그 고용인이 상기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야기된 시설물 파손이나 피해는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4)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일반사항 가. 현장상주
감독자가 본 사업을 위하여 현장대리인 등 현장 요원의 현장상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자에게 현장 요원의 현장 상주를 요청할 수 있고, 계약자(시공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책임한계
1) 계약자는 본 사업을 위해 고용한 자 또는 별도 계약을 체결한 자의 경우에도 본 사업과 관련한 제반행위 및 결과에 책임을 진다.
2) 계약자는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등의 제반책임을 진다.
3)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승인사항은 서면으로 처리함이 원칙이며, 구두로 지시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4) 본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진행하여야 하며, 이미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도 감독자의 재시공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5) 본 사업과 관련하여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감독자가 계약자에게 불합격 내용을 통보하고 재시공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재시공 조치하여야 한다.
6) 계약자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계약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피해보상에 관한 소송 등 대외적인 문제 또한 계약자가 신속하게 해결하여야 한다.
10. 기기 및 재료
가.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11. 자재 관리
가.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나. 철거제품 처리
본 사업 진행 시 발생하는 철거 제품은 다음의 항에 명기한 품목별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1)계약자(시공사)가 신규 냉난방기 등 현장 설치 후 발생한 폐냉난방기 등은
감독자가 지시하는 지정 장소로 이동시켜야 한다.
2)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작업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폐기물 최종 처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합성수지류 및 전선 등 전기, 전자제품류 철거품은 재질별로 분리 후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반하여야 한다.
4) 냉매 회수는 전문 장비를 사용하여 수행해야 하며, 관련법에 따라야 한다.
12. 기기 제작 및 설치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갖춘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가. 일반원칙
모든 자재는 규격서 내용에 기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재
모든 자재 및 기기, 부품은 제작사의 순정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순정품이 없을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공인규격품(필요시 성능검사 및 시험성적서 제출) 또는 K.S 규격에 준하는 제품이어야 하며, 사용 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자재 보관, 운반, 취급 등
현장반입 자재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파손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기존시설물 보양
본 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하며, 손상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계약자(시공사)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시공사)는 기존 시설물과의 접속(인터페이스),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바.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 제품 반입부터 제품설치, 동배관 및 드레인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13. 시험 및 검사
가.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14. 책임사항
가. 계약자는 기존 시설물과의 접속(인터페이스),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나. 하자 담보 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압축기는 4년 보증)
다. 제조사는 납품한 장비의 수량을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시공사는 사업 공정률을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한다.
15. 안전관리 가. 규정준수
1)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작업자는 발주사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자(시공사)는 작업 진행 중에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 및 재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제반책임을 진다.
2)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가) 작업개시 전 안전교육 실시,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나) 취중인 사람 작업금지
다) 비상구(탈출구) 물건적치 금지 및 현장 정리정돈
라) 작업 시 안전모 착용, 보호시설 및 위험표지판 등 설치
나. 안전관리사항
안전관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고, 계약자(시공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교육 및 안전조치
2) 전기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이행 가) 공사현장 일반인 출입금지 조치
나) 전선의 절연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부분은 즉시 교체
다) 전기용량 초과 사용 금지
라) 기타 감독관(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안전관리자의 요구사항
다. 화재예방대책 수립 및 이행(시공사) 1)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치 금지
2) 공사현장, 자재 보관 장소에 소방기구 비치 등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에 의거 화재 감시자를 지정 배치
* 화재 감시자의 업무: ‘화재위험 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 만 수행(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 외 1인은 화재감시자 역할 수행)
4) 용접작업시 안전관리 매뉴얼 준수
5) 계약자는 본 공사기간 중 화재에 대비한 소방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자는 복구비용 및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16. 시운전 이행 관련 특약사항(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적용)
1) 시운전의 유예: 현장의 전기 미인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납품 및 설치 기한 내에 시운전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시운전을 전기 인입 완료 시점까지 유예할 수 있다.
2) 검사 및 대금 청구: 계약상대자는 시운전을 제외한 설치 완료 상태에서 검사 및 검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시운전 이행 확약서'와 '시운전 성능이행보증서'(또는 이에 준하는 보증금 예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성능보증: 운전 시기는 전기 인입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결과 규격서에서 정한 성능이 확인된 경우에만 최종적인 계약 이행 완료로 인정받는다.
4) 하자책임: 시운전 지연과 관계없이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운전 완료 후 합격 판정을 받은 날(또는 실제 사용일)부터 기산한다.
제 2 장 특 기 사 항 1. 사업내용
- 부산고등학교 전기히트펌프 냉난방기 제작 설치 및 기존 냉난방기철거 등을 포함
2. 사업현황
가. 냉난방기(실내기, 실외기) 납품 및 설치
나. 공급 및 작업범위 항목 작업범위 기존 장비 철거 ○ 냉/난방기 납품 ○ 기기 설치(받침대 및 고정포함) ○ 냉매배관 공사 ○ 실외기-실내기 간 통신 공사 ○ 2차 전원공사(기기 전원 투입) ○(일부필요시) 장비 콘크리트 기초 설치 ○ 시운전 ○ 3. 현장조치사항
가. 발주자가 별도 요청하는 실외기 설치장소에 실외기 고정용 패드 설치
나. 신규 냉난방기 실내기/실외기 설치 및 전원 연결
다. 냉매주입 및 현장시험 4. 시스템에어컨 장비 사양 가. 재료 및 구조 일반
1) 설치 공간 및 면적을 최소화하여 Compact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2)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분해 조립이 간편한 구조이어야 한다.
3) 미려한 외장을 가지며 운전 시 실내의 고른 온도분포를 위한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4) 결로 방지를 위해 단열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5) 진동 및 이상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6) 접지를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증발기
1) Cycle을 구성하는 핵심부품으로서 실외기 전자 팽창밸브를 통한 저온, 저압의 냉매가 들어와 증발기를 통하는 동안 실내의 공기에서 열을 흡수하여 냉매가 증기로 변하는 과정에서 열 교환이 이루어지는 부품으로 99.99 %의 순동 관에 알루미늄 재질의 Fin을 밀착배열하고, 전열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증발기의 동관 및 알루미늄 Fin에는 산화현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3) 응축수의 흐름이 양호하여야 한다.
4) 기밀 실험을 행한 후 내부를 완전히 건조시켜 수분이 없도록 한다.
5) 운전 시 이상소음, 진동이 없어야 한다.
다. 압축기
1) 친환경냉매(R410A 등)를 사용하며, Case 형상은 밀폐형이고, Type은 DC 인버터 스크롤 압축기 단독 또는 DC 인버터 스크롤 압축기와 정속 스크롤 압축기의 조합으로 부하 대응에 탄력적이고,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 할 수 있어야 한다.
2) 운전 시 소음 및 진동의 전달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고무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정속형 및 인버터 압축기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인버터 제어를 통한 고효율의 시스템이다.
라. 응축기
1) 99.99 %의 순동 관에 알루미늄 재질의 Louvered-fin을 밀착 배열하여 전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응축기의 동관 및 알루미늄 Fin에는 산화현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3) 기밀시험을 행한 후 내부를 완전히 건조시켜 수분이 없도록 한다.
4) Cycle을 구성하는 핵심부품으로서 Compressor를 통과한 고온, 고압의 냉매가 들어와 이 부분을 통하는 동안 실외의 공기에 열을 방출하여 냉매 자신은 액체로 변하는 과정에서 열교환이 이루어지는 부품이다.
마. 팽창밸브
1) 응축기 출구의 고압의 액 냉매를 저온, 저압의 상태로 단열 팽창 시키는 부품으로 냉방 운전 시 실내기, 난방 운전 시 실외기에 장착된 전자 팽창 밸브가 작동하여 증발기의 부하에 따라 적정 냉매량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2) 실내외기에 설치된 각종 센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스템 및 압축기의 운전 상태를 분석하여, 가장 적절한 냉매량을 선형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3) 모터에 전기적인 펄스신호를 인가함으로써 냉매 유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송풍기
1) 운전 시 진동 및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프로펠러식 팬으로 열 교환에 필요한 충분한 풍량을 낼 수 있어야 한다.
3) 소정의 회전수에서 충분한 강도를 지니며 정 Balancing 및 동 Balancing 시험을 하여 정숙운전을 하여야 한다.
사. 제어기기
1) 실내기와 실외기 통신에 의하여 전체 시스템이 최적으로 운전되도록 하는 실내기용 제어기로 흡입 공기 온도, 배관 입ㆍ출구 온도 센서값을 바탕으로 전자팽창밸브 등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2) 유선 리모컨 및 무선 리모컨을 사용하여 운전/조작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3) 이상이 있을 때 자동적으로 Error를 감지하여 유선 리모컨에 Error를 표시해 주고, 필요 시 자동적으로 운전 정지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4) 실외기와의 통신에 있어, 통신케이블을 절감할 수 있도록 모든 실내기를 개별적으로 실외기에 연결하지 않고 인접 실내기(실외기와 통신케이블이 연결되었거나 다른 실내기와 통신 케이블이 연결된 실내기)의 통신접점에서 바로 연결하여도 실외기와 통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5) 통신선은 극성이 없어 1, 2 두 단자의 통신선이 바뀌어도 원활하게 통신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6) 정전보상 기능을 갖추어 정전 후나 메인전원을 차단 후 장비를 재가동 하였을 때 운전 ON/OFF상태, 운전상태(냉방, 난방, 송풍), 풍량 선택(터보,강,중,약) 등 설정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
7) 자동제어공사 시 건물자동제어설비 중앙감시반에서 연계운전이 가능하도록 프로토콜(Modbus 등)을 오픈하여 제공하여야 한다.(제공 Data : 기동/정지, 상태감시, 자동/수동 설정 등)
아. 안전장치
1) 냉난방 과부하 및 이상고압 발생 등에 의한 압축기의 파손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2) 기기에 이상상태가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운전을 정지시키고 이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표시장치 및 기능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3) 회전체에 손이 닿지 않는 구조일 것 또는 안전스위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4) 실내기 및 실외기는 접지기능이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전기장치부품의 절연거리 및 기타 안전사항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을 만족하여야 한다.
5. 냉매배관 가. 일반 사항
1) 동관은 KSD 5301, L형의 사출 또는 가열 냉각된 것으로 이음매 없는 제품이어야 한다.
(가) 동관 : OL 코일형 인탈산동(t = 0.8mm 이상)
(나) 동관 이음쇠 : KSD 5578 기준의 정련한 동
(다) 연결 부위 : KSD 8050 B CuP-3의 640에서 850℃ 범위에서 녹는 은/인/동 합금
2) 동관에는 5mm이상의 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KS M 3862의 2종 규격에 적합한 내열(난연)성능의 제품) 및 동등이상 제품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응축수 드레인 배관 : 관 배관용 PVC관 및 일반호스
4) 전원선 및 제어선 : KS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KS표준이 없는 것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5) 매립박스 : STS 재질 동등 이상의 제품
나) 냉매배관 시험 및 검사
1) 냉매배관 설치완료 후 질소충전시험을 행하여 압력테스트를 하여야 한다.
2) 냉매배관의 시험압력은 실외기 주배관에서 분기되어 각 실내기로 배관하는 경우 3.5MPa(35㎏f/㎠)이상, 실외기와 실내기를 1대 1로 배관하는 경우 2.0MPa(20㎏f/㎠)이상으로 한다.
3) 기밀시험은 질소를 가압 후 24시간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압력게이지 부착 전에 질소를 순간적으로 압력을 가하여 배관 내 이물질 등을 제거한다.
5) 기밀시험 완료 후 질소를 1.5MPa(15㎏f/㎠) 이상의 압력으로 유지하여 차후 연결 작업, 외부의 이물질 및 수분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6) 실외기 입상부위에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매립된 전원선 및 조작선 도통시험을 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6 시험 및 검사
가. 검사 및 시운전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자는 이에 소요되는 장비, 인원 및 기타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야 한다.
나. 검사 및 시운전에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확인될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시정조치 후 재시운전을 시행 하여야 한다.
다. 설치 및 구조검사
1) 외형 및 방식, 사용 자재 및 전원 연결 상태
2) 명판기재내용(냉난방 효율, 소비전력, 생산년월일, 형식, 전열면적)
3) 냉매(해당 시)의 적정 주입량 및 배관 이음부 용접 상태
4) 설치 위치 및 마감처리, 주변정리 상태 라. 현장 시운전 및 성능 검사
1) 현장시험의 목적은 실제 설치된 상태에서 만족스러운 가동사항을 보기 위함이며, 설치공사분의 각 세트에 대한 현장시운전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설치 냉/난방기 용량 및 실내외기 작동상태
3) 제조사 효율 성능 검사서 확인
4) 전기효율 등급 확인(친환경인증 제품 등)
5) 응축수 배수상태 및 누수여부 7. 기타
가. 전기 연결작업은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녹색제품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우선 납품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냉/난방기 입고 및 설치 완료 후 감독자의 입회하에 입고검사 및 입고검사에 대한 합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라. 계약자는 설치된 물품에 대하여 품질에 이상이 있거나 우려되는 물품에 대하여 품질확보를 위하여 자진 반품 조치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설치물품에 대한 입고검사가 불합격되었을 경우, 즉시 반품 조치하여야 하며, 추가 입고 후에도 제품의 입고검사에 대한 감독자의 합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바. 냉/난방기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 납품한다.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실내기 설치 가.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 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나.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2. 자동제어공사 가.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나.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
다.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 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
라.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최소 50㎜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불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가.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다.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라.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마.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바.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사. 배관간 고저의 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아.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자. 냉매 배관 또는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 처리를 해야 한다.
차.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카.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 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mm, 커버 없음, 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4. 실내외 노출배관
가.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나.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 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5. 드레인 배관
가.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나. 콘크리트 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 처리한다.
다.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라.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마.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바. 외기압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가.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나.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다.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라.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마.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바.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사.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
아.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별도공사)
가.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나. 주 전원선은 화재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라.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마.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바.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사.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8. 시운전
가.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 여부를 확인한다.
나.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다.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라.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마.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되는지를 확인한다.
바.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4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가.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가.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나.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 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 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급식실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가.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1) 냉매 배관이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2)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원활한 냉매 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원활한 냉매 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6)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7)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8)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9)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0)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11)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12)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 발포 보온재를 사용한다.
13)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14)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가 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나.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1) 드레인 배관이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2)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4)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5)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6)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7)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8)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9)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리모컨의 설치 1)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2)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4)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나. 통신케이블의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4)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별도 공사)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별도 전기공사 부담으로 한다.
가.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나.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 하며 1Φ 2선식 220V 60Hz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다.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따른다.
마.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전원선 단자 결선은 실내기는 냉난방기 설치공사에서 실외기는 전기공사에서 한다.
6. 기타 사항
가.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시공한다.
나. 실내기 시공 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다.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7. 설치1식
가.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랭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 1식을 적용한다.
나. 설치 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 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앵커,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다. 덕트 설치 1식
-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 시공시 플렉시블덕트 총길이가 25m 이내일 경우 설치비 금액을 정산할 수 없다.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