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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1952] 한국교통안전공단 퇴직연금 운용 사업자 선정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원 입찰일시: 2026-10-22 09: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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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용역입찰공고.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용역입찰공고.hwp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율곡동) TEL. (054)459-7221 FAX. 0502-384-5410 용역 입찰설명서

입찰건명 : 한국교통안전공단 퇴직연금 운용 사업자 선정

개찰일시 : 2026. 10. 29.(목요일) 13:00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공고번호 제2026-149호(R26BK01771952-00)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한국교통안전공단 퇴직연금 운용 사업자 선정 예산 (부가세 포함) 비예산 과업내용 과업 및 제안요청서 참조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2026.10.22. 09시~ 2026.10.26. 12시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등 제출 (등록) 기간 2026.10.22. 09시~ 2026.10.26. 12시 계약기간 계약일부터 1년 개찰일시 및 장소(예정) 2026.10.29. 13시 (입찰집행관 PC) 기타사항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

○ 제안서 평가일(예정) : 2026. 10. 28.(수)

○ 개찰일시는 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가격입찰 시 1원 입력

2.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 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나.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퇴직연금사업자

마. 금융감독원 공시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이 업권별 상위 7위 이내인 사업자* ’25.12월말 기준, 계열사 및 IRP실적 제외한 DB/DC 적립금

* 현재 공단 기존 퇴직연금사업자 제외하나, DB형 또는 DC형 중 1개 유형만 운영 사업자는 참여 가능

바. 공동수급 및 제3차 하도급 불허(동일법인 내 1개 사업자만 제출)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소정기일까지 입찰참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여 전자입찰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가) 본 입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의 친족이 설립한 업체 또는 임원으로서 재직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제한은 업체의 설립일 또는 임원으로서 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범위에서만 적용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상기 “(가)”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실과 상위(축소, 누락 포함)할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우리 공단이 정하는 소정의 기한 내(최종낙찰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4. 가격입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가격입찰 시 1원 입력

5. 입찰참가서류

가. 기
간 : 가격입찰 기간과 동일

나. 방
법 : 온라인 제출(평가 : 오프라인)

※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시까지 제안서 등 일체서류를 제출하고, 가격입찰은 1원으로 입력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PDF 파일만 제출 가능) : ①, ② 파일은 기타자료에 첨부

① 사업자등록증 및 퇴직연금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②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사용 시_첨부3 양식) 각 1부

③ 제안서 전자파일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기타자료 각 1식

※ 입찰관련서류(기타자료)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는 분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전체 300MB 이내)는 입찰마감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입찰 ⇒ 입찰진행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안서 업로드 오류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바라며, 제안서 제출 마감 시간이 지나면 제안서 업로드가 불가합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제안서 제출과 가격입찰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유효한 입찰이 되며, 제안서나 가격입찰 중 하나라도 미제출 시 무효인 입찰이 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계약 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을 따르되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기준 준용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으로 구분 평가하고, 기술능력평가 비중은 100분의 100(정량평가 60, 정성평가 40), 입찰가격의 평가 비중은 100분의 0

다.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방법

  • 제안서 평가 결과, 종합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대상자는 종합점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가장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종합점수가 동점인 경우, 평가 배점이 높은 아래의 평가항목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함

* 평가항목 우선순위 : 자산운용실적, 재무안정성, 서비스제공역량,

제도운용역량, 자산운용역량 라.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

마. 협상절차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 미실시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바. 협상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7.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등

가.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붙임의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서 응답 시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TS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서약서」에 날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공급자 행동강령 이행 권고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후 공단 (발주부서)에 「TS 공급자 행동강령」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인권보호 이행 권고 : 본 입찰에 참가하고 우리 공단과 계약 체결한 계약상대자(경영자)는 자사의 임․직원 및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인권보호에 선량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우리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30조의 입찰 무효 규정에 의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과업 및 제안요청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등록을 마친 자는 모든 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의 지급 요청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보충정보 제공처 : 인재개발처 김은미 부장(054-459-7194)

본 계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재정회계처 정윤도 차장이 계약담당자입니다.

본 계약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전화 : 054-459-7221 팩스 : 0502-384-5410 Email : [email protected]

※ 우리 공단 홈페이지 주소(http://www.kotsa.or.kr)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 【붙임】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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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따라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에는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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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 귀하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계약담당(관계직원 포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였거나, 계약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⑤ 또한,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한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한을 경감할 수 없다. <개정 2016.10.12>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불공정행위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15.9.9>

제6조(인권보호)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경영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에 대한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신설 2015.9.9>

TS 공급자 행동강령 Ⅰ. 전 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서 안전하며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시하는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거래하는 모든 공급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기준이며, 이러한 기준의 준수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급자 모두에게 경쟁력은 물론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공급자와 그들의 임․직원, 대리인 및 하도급 계약자들도(이하 ‘공급자’라 함) 지켜야 할 기준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를 통하여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의 준수를 권고합니다.

이를 통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정립과 더불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기반으로 삼기 위해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권고합니다.

Ⅱ. 일반요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국내외 모든 공급자들은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와 관련하여 제정된 UN 글로벌 컴팩트 10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더불어 공급자 행동강령의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이행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윤리, 사회, 환경에 관한 세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급자와 관련된 하도급 계약자들도 본 행동강령의 원칙들을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합니다.

Ⅲ. 세부요건 1. 윤리적 기준

가. 공급자는 기업활동의 기준을 윤리규범에 맞추어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부당취득, 뇌물수수 등 비도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을 어떠한 형태로든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나. 공급자는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제3자와 불법하도급 거래를 하여서도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라. 공급자는 뇌물 공여 및 요구를 거절하는 청렴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교육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시 부패 관련 사항을 발견할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TS클린센터(www.kotsa.or.kr)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사회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아서는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해서는 안되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해서도 안됩니다.

라. 공급자는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여서는 안되며, 법률에 따라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3. 환경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 공급자는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라.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2026.
.
.

회 사 명 : 사업번호 :

대 표 자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계약사무처리세칙 [별표9] (제10조의5 관련) <신설 2019.11.4.> <개정 2020.11.24., 2026.06.23>

TS 안전관리ㆍ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공단 사업장에서의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고 당사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단의 안전보건관리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당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위한 정책(관련 법령에 따른 규정과 방침 등)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공단의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일부에 대해 도급을 주어 운영을 하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 후 과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당사는 공단이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산업재해 발생 예방 및 정보공유와 교육수행을 위하여 공단과 시공사 및 협력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협의체 운영에 참여하겠습니다.

4. 당사는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자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행하는 작업안전수칙, 시설안전관리, 작업안전관리, 교통재해 예방 및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과 보완조치 요구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 당사는 공단 사업장에서의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공단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과 공단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6. 당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당사 및 하도급 업체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철저히 보장하며,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겠습니다.

7.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와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해 노력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장애ㆍ성별ㆍ출생지ㆍ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노동환경 개선과 갑질근절 및 모성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1. 용역입찰공고.pdf =====
경상북도 김천시

TEL. (054)459-7221 혁신6로 17 (율곡동) FAX. 0502-384-5410

용역 입찰설명서
입찰건명 : 한국교통안전공단 퇴직연금 운용 사업자 선정
개찰일시 : 2026. 10. 29.(목요일) 13:00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한 국 교 통 안 전 공 단 공 고 번 호 제 2026-149호 (R 26BK01771952-00)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과업내용 한국교통안전공단 퇴직연금 예산 운용 사업자 선정 (부가세 포함)

과업 및 제안요청서 참조
일반경쟁입찰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계약기간 계약일부터 1년 비예산

전자입찰 개시 2026.10.22. 09시~
및 마감일시

2026.10.26. 12시

제안서 등 제출 2026.10.22. 09시~
(등록) 기간

2026.10.26. 12시 개찰일시 및 2026.10.29. 13시 장소(예정) (입찰집행관 PC)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 제안서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

○ 제안서 평가일(예정) : 2026. 10. 28.(수)
○ 개찰일시는 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가격입찰 시 1원 입력

2.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 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나.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된 퇴직연금사업자
마. 금융감독원 공시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이 업권별 상위 7위 이내인 사업자*
’25.12월말 기준, 계열사 및 IRP실적 제외한 DB/DC 적립금

* 현재 공단 기존 퇴직연금사업자 제외하나, DB형 또는 DC형 중 1개 유형만 운영
사업자는 참여 가능
바. 공동수급 및 제3차 하도급 불허(동일법인 내 1개 사업자만 제출)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
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소정기일까지 입찰참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여 전자입찰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가) 본 입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의 친족이 설립한 업체 또는 임원으로서
재직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제한은 업체의
설립일 또는 임원으로서 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범위에서만 적용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상기 “(가)”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
주하며 사실과 상위(축소, 누락 포함)할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보증
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우리 공단이 정하는 소정의 기한 내(최종낙찰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4. 가격입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
(가격입찰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가격입찰 시 1원 입력

5. 입찰참가서류
가. 기

간 : 가격입찰 기간과 동일 나. 방 법 : 온라인 제출(평가 : 오프라인)

※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시까지 제안서 등 일체서류를 제출하고, 가격입찰은
1원으로 입력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PDF 파일만 제출 가능 ) :

① ② 파일은 기타자료에 첨부
,

① 사업자등록증 및 퇴직연금사업자등록증 사본 부 원본대조필
②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 사용 시 첨부 양식 각 부
③ 제안서 전자파일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기타자료 각 식
1

, ( , : , ). ( , _ 3 ) 1 1

※ 입찰관련서류(기타자료)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는 분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전체 300MB 이내)는 입찰마감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반드시 입찰자
(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
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입찰 ⇒ 입찰진행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
에서 제안서 제출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안서 업로드 오류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
바라며, 제안서 제출 마감 시간이 지나면 제안서 업로드가 불가합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
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
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제안서 제출과 가격입찰까지 모두 완료
되어야 유효한 입찰이 되며, 제안서나 가격입찰 중 하나라도 미제출 시 무효인
입찰이 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계약 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을 따르되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기준 준용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으로 구분 평가하고, 기술능력평가 비중은
100분의 100(정량평가 60, 정성평가 40), 입찰가격의 평가 비중은 100분의 0

다.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방법
-

제안서 평가 결과 , 종합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대상자는 종합점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가장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종합점수가 동점인 경우 , 평가 배점이 높은 아래의 평가항목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함
* 평가항목 우선순위 : 자산운용실적, 재무안정성, 서비스제공역량,
제도운용역량, 자산운용역량

라.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

일정을 통보
마. 협상절차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 미실시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
으로 차순위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바. 협상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7.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등
가.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붙임의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서 응답 시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TS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서약서」에 날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체
결합니다.
나. 공급자 행동강령 이행 권고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후 공단
(발주부서)에 「TS 공급자 행동강령」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인권보호 이행 권고 : 본 입찰에 참가하고 우리 공단과 계약 체결한 계약
상대자(경영자)는 자사의 임․직원 및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인권보호에 선량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우리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30조의 입찰 무효 규정에 의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과업 및 제안요청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등록을 마친
자는 모든 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의 지급 요청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에 따른 연금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보충정보 제공처 : 인재개발처 김은미 부장(054-459-7194)
본 계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재정회계처 정윤도 차장이 계약담당자입니다.
본 계약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전화 : 054-459-7221 팩스 : 0502-384-5410 Email : [email protected]

※ 우리 공단 홈페이지 주소(http://www.kotsa.or.kr)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

【붙임】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27

5 1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 」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3

5억원 이상인 자 「관세법」 제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3. 270조에

「지방세기본법」 제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억원
102

5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4. 53 , 16 1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18

,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각서 「 」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
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
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

․

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 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따라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

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찰

  •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

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

률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2.

․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계약이 체결되었
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

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에는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

회사 임 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
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 귀하 . .

○○○회사 대표 ○○○ 인
(

)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계약담당(관계직원

․ ․

포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 용역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 ․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2.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
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
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 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 준공 이후 포함 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
1

. , 으로 ( )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

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였거나, 계약 이행을 부실하
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
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
지 못한다.

④ 제 항부터 제 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1

3 , 않는다.

⑤ 또한 제 항 및 제 항을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한은「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한을 경감할 수 없다
,

1 3 .

<개정 2016.10.12>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준공 이후도 포함 과 관
,

, , ( )

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
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 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
기하지 않는다.

제5조(불공정행위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 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
(

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15.9.9>

․

제6조(인권보호)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경영자)는 자사의 임 직원(하도급업체나 하

․

도급업체와 직 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에 대한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신설 2015.9.9>

TS 공급자 행동강령

Ⅰ. 전 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
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서 안전하며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

성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시하는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거래하는 모든
공급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기준이며, 이러한 기준의 준수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급자 모두에게 경쟁력은 물론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공급자와 그들의 임․직원, 대리인 및
하도급 계약자들도(이하 ‘공급자’라 함) 지켜야 할 기준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를 통하여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의 준수를 권고합니다.
이를 통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정립과 더불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기반으로 삼기 위해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권고합니다.
Ⅱ. 일반요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국내외 모든 공급자들은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와 관련하여 제정된 UN 글로벌 컴팩트 10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더불어 공급자
행동강령의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이행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윤리, 사회, 환경에 관한 세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급자와 관련
된 하도급 계약자들도 본 행동강령의 원칙들을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합니다.
Ⅲ. 세부요건
1. 윤리적 기준
가. 공급자는 기업활동의 기준을 윤리규범에 맞추어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부당취득, 뇌물수수 등 비도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을 어떠한 형태로든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나. 공급자는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제3자와 불법하도급
거래를 하여서도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에게 공정한 직무
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라. 공급자는 뇌물 공여 및 요구를 거절하는 청렴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교육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시 부패 관련 사항을 발견할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TS클
린센터(www.kotsa.or.kr)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사회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
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아서는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해서는 안되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해서도 안
됩니다.
라. 공급자는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여서는
안되며, 법률에 따라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
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3. 환경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
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
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 공급자는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
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라.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
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2026. . .

회 사 명 :
사업번호 :
대 표 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인)

■ 계약사무처리세칙 [별표9] (제10조의5 관련) <신설 2019.11.4.> <개정 2020.11.24., 2026.06.23>

TS 안전관리ㆍ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공단 사업장에서의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고 당사 근
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단의 안전보건관리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당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위한 정책(관련 법령에 따른 규정과 방침 등)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공단의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일부에 대해 도급을 주어 운영을 하는 경우 같은 장
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체
계를 구축·이행하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
치 후 과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당사는 공단이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산업재해 발생 예방 및 정보공유와 교육수
행을 위하여 공단과 시공사 및 협력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협의체 운영에 참여하겠습니다.
4. 당사는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자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행하는 작업안전수칙, 시설안전관리, 작업안
전관리, 교통재해 예방 및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과 보완조치 요구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 당사는 공단 사업장에서의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
벌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공단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과 공단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6. 당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당사 및 하도급 업체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
고 대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철저히 보장하며,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겠습니다.
7.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와 기업의 인
권경영을 위해 노력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장애ㆍ성별ㆍ출생지ㆍ정치적 견해 등을 이
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노동환경 개선과 갑질근절 및 모성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2. 과업 및 제안요청서.hwp =====

· 한국교통안전공단 퇴직연금 운용 사업자 선정 과업 및 제안요청서 2026. 10. 경영지원본부 인재개발처 Ⅰ 과업 개요

1. 계약명 : 한국교통안전공단 퇴직연금 운용 사업자 선정

2.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1년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되나, 재무안정성과 자산운용능력 등을 내부적으로 평가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음.

3. 과업예산 : 비예산사업 4. 과업 목적

  • 퇴직연금 사업자 간 경쟁구도 강화 및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공단 연금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우수한 퇴직연금 사업자를 재선정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적립금 운용수익율 및 부가서비스 향상
  • 종업원의 퇴직금 수급권 강화를 위해 당사가 설정한 재무건전성 및 정성기준에 충족하는 우수한 사업자 선정을 통한 운용수익률 기대

Ⅱ 과업 내용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 공단의 자산배분정책(IPS)에 따른 목표수익률 달성을 위한 투자자산 제시 및 적립금 운용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직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재무설계 및 자산운용

3.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등 ㅇ 퇴직연금 가입자를 위한 법정 교육 실시

  •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 개정 시 관련 내용 교육 실시

4. 그 밖에 제안서에서 제안사가 제시한 임직원을 위한 부가서비스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수행 원칙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 및 범위에 대한 변경,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
  • 과업내용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 용역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모두 이 용역의 과업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용역관련 제반사항을 직접 수행해야 하며, 본 과업의 양도는 불가
  • 과업 및 제안요청서 내용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
  • 공단은 과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변경 계약을 할 수 있음

2. 보안대책 준수 ㅇ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 과업책임자는 본 과업에 종사하는 자(전체)에 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보안업무규칙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원에 한해 과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경우 공단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변경된 인력에게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 등을 방지하여야 함

ㅇ 참여자 외 접근방지대책

  •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과업 수행 장소는 비인가자 출입통제, CCTV, 잠금장치 등을 확보하여 운영

ㅇ 용역 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 대책

  •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보안책임자(정ㆍ부책임자)를 지정하고, 비밀ㆍ대외비 보관함 및 일반자료 보관함을 구분하여 비치하여 운영ㆍ관리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생산된 회의자료 등의 사용 및 배부 시 필요한 부수만 생산하여 불필요하게 생산되지 않도록 하고 공단 담당자와 보안책임자는 중요도를 판단하여 회수ㆍ파기하여야 함

ㅇ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대책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 성과품을 용역준공 시에 납품해야 하며, 납품 이후 PC, USB 등 저장된 과업관련 전자파일, 인쇄물(회의자료 등) 등은 그 즉시 삭제(파기)하여야 함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고 감독원이 입회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 근거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 및 원지, 폐지, 잉여분 회수 등 소각을 철저히 하도록 감독하여야 함
  • 용역 성과물은 발주기관의 서면 동의 없이 납품 물량 외 추가로 발행할 수 없음
  • 기타 과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보안 필요사항
  • 과업내용 중 일부를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거나, 외부 전문가에 의뢰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보안서약서를 징구

ㅇ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보안 의무를 위반하여 공단 또는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 기타 보안관련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보안업무규칙에 따라 시행

3. 과업 수행자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및 계약조건 등에 따라 계약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최대의 효과 도모
  • 계약상대자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단에서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선정된 업체는 이에 따름

4.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 행위가 간주하여 계약 해지 또는 해제 가능
  •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 계획 대비 현저한 공정 미달, 불성실한 과업 수행 등으로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수 없거나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경우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 주었을 경우
  •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이 본 용역에 투입되지 않을 경우

Ⅳ 사업자 선정

1.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 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ㅇ「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퇴직연금사업자

  • 금융감독원 공시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이 업권별 상위 7위 이내인 사업자* ’25.12월말 기준, 계열사 및 IRP실적 제외한 DB/DC 적립금

* 현재 공단 기존 퇴직연금사업자 제외하나, DB형 또는 DC형 중 1개 유형만 운영 사업자는 참여 가능

  • 공동수급 및 제3차 하도급 불허(동일법인 내 1개 사업자만 제출)

2. 낙찰자 결정방법

  •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함
  • 제안서 평가 결과, 종합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대상자는 종합점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가장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종합점수가 동점인 경우, 평가 배점이 높은 아래의 평가항목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함

* 평가항목 우선순위 : 자산운용실적, 재무안정성, 서비스제공역량, 제도운용역량, 자산운용역량

ㅇ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

ㅇ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 미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 협상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일반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Ⅴ 제안서 관련사항 1. 제안서 작성

  • 제출부수 :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각 1식
  • 규격 : A4 규격(아래한글, 파워포인트), 세로방향
  • 분량 : 정성제안서는 30페이지 이내(표지 및 목차 제외)

※ 평가항목과 관련한 증빙자료는 기타서류로 별도 제출

ㅇ 작성 지침

  • 제안서는 PDF 파일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표에 의해 평가가 가능하도록 목차를 정하여야 함
  • 제안서는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 자료로 작성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영문 Full-name (한글용어 포함) 표기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숫자의 경우 소수점 2자리까지 표시,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할 것

2. 제안서 목차 및 상세 내용

  • 정량제안서 목차 : [첨부1] 정량제안서 양식 참고
  • 정성제안서 목차 : [첨부2] 정성제안서 양식 참고

목차 내용 제안 개요 목적 및 배경 제안사 특장점 제안사의 특장점 소개 * 정성평가항목 중 1개 필수 포함 조직 및 인적 인프라 ․퇴직연금 전담 조직 및 인력 현황 ․전담인력 전문자격증 보유현황 ․전담 콜센터 운영 여부 시스템 인프라 ․퇴직연금시스템 개발 및 보유현황 ․퇴직연금시스템 특․장점 ․퇴직연금시스템 보안체계 상품제공 역량 ․제공 가능한 상품 현황 ․상품 선정 및 제공 프로세스 자산운용․관리 역량 ․자산운용 전략 및 관리 프로세스 ․수익률 및 리스크 관리 방안 교육역량 ․교육 조직 및 인력보유 현황 ․교육 프로그램 및 계획 부가서비스, 운영지원서비스 ․부가서비스의 종류 및 수준 ․(업무처리)편리성 및 거래지원 현황 등

3. 제안서(발표자료 포함) 작성․제출 및 발표시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는 참가한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며 그 비용을 발주기관에게 청구할 수 없음
  • 각종 실적증명 등 사실확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증명서를 첨부한 것에 한하여 인정
  • 제안서 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게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 제안사는 본 건과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기관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공단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
  • 평가 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 추가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주요 과업 내용은 전체적인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 가능
  • 필요시 제안서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 등에 대하여 심사 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등은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발표는 과업수행 책임자에 한하며 제안사당 발표 10분, 질의응답 5분을 기준으로 함

※ 제안서 발표회 과업책임자(PM) 불참 시 또는 미발표시 제출서류만으로 평가

  • 제안서 발표 참석인원은 각 제안사당 2명 이내로 제한함
  • 제안서 발표와 관련된 이의제기는 제안서 발표 당일에 가능하며 이후에는 제안서 관련 이의제기 불가

4. 기타 유의사항

  •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위하여 각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 제안사항에 관한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제안 상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쌍방 협의하여 결정함
  • 제안요청서와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따름

5.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 및 제안 설명을 기초로 하여 발주기관이 제안한 모든 요소에 부합되는가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결과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는 이의제기 불가
  •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정량평가는 사업부서에서 평가하고 정성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미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은 별도로 정함

Ⅵ 평가기준 및 방법 1.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정 량 평 가 (60) 재무안정성 (30) 재무건전성 ․BIS자기자본비율(은행) ․지급여력비율(보험) ․영업용순자본비율(증권) 10 대외신용도 ․국내 신용등급 10 수익성 ․총자산이익률(ROA) ․자기자본이익률(ROE) 10 자산운용 실적 (30) 퇴직연금 계약실적 ․퇴직연금 누적적립금(DB/DC) 10 자산운용수익률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공시수익률 (최근5개년) 10 수수료 ․퇴직연금 관련 수수료 5년 누계액 5 제안수익률 ․1년만기 원리금보장상품 수익률 5 정 성 평 가 (40) 제도운용 역량 (15) 조직 및 인적 인프라 ․퇴직연금 전담 조직 및 인력 현황 ․전담인력 전문자격증 보유현황 ․전담 콜센터 운영 여부 10 시스템 인프라 ․퇴직연금시스템 개발 및 보유현황 ․퇴직연금시스템 특․장점 ․퇴직연금시스템 보안체계 5 자산운용 역량 (10) 상품제공 역량 ․제공 가능한 상품현황 ․상품 선정 및 제공 프로세스 5 자산운용․관리 역량 ․자산운용 전략 및 관리 프로세스 ․수익률 및 리스크 관리 방안 5 서비스 제공역량 (15) 교육역량 ․교육 조직 및 인력보유 현황 ․교육 프로그램 및 계획 5 부가서비스 운영지원서비스 ․부가서비스의 종류 및 수준 ․편리성 및 거래지원 현황 등 10 합 계 100 2. 상세 평가방법 (1) 재무안정성(정량평가 30점) ① 재무건전성 ㅇ 평가내용

  • 퇴직연금사업자의 재무건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은행은 BIS비율, 보험은 지급여력비율, 증권은 영업용순자본비율로 평가
  • 재무건전성의 지속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최근 5개년(2021년~2025년) 평균을 평가

ㅇ 평가배점 : 업권별 순위평가 (단위 : %) 업권 평가지표 1위 2위 3위 4위 5위이하 은행 BIS자기자본비율 10 8 6 4 2 보험 지급여력비율 10 8 6 4 2 증권 영업용순자본비율 10 8 6 4 2 ② 대외신용도 ㅇ 평가내용

  • 공신력 있는 신용평가기관의 기업신용등급으로 안정성을 평가
  • 2026년 대외기관에서 획득한 신용등급 중 가장 높은 등급으로 평가

ㅇ 평가배점 : 업권별 구간평가(절대평가) 업권 10점 8점 6점 4점 2점 은행권(은행) AAA AA+ AA AA- A+ 이하 비은행권(증권/보험) AA+ AA AA- A+ 등급없음

③ 수익성(총자산이익률 ROA 5점, 자기자본이익률 ROE 5점)

ㅇ 평가내용

  • 퇴직연금사업자의 재무적 수익성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총자산 이익률(ROA) 및 자기자본이익률(ROE)로 평가
  • 수익성의 지속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최근 5개년 평균을 평가

ㅇ 평가배점 : 업권별 순위평가 구 분 1위 2위 3위 4위 5위이하 ROA배점 5 4 3 2 1 ROE배점 5 4 3 2 1 (2) 자산운용실적(정량평가 30점) ① 퇴직연금 계약실적 ㅇ 평가내용

  • 퇴직연금 적립금 현황으로 퇴직연금 사업 역량 및 시장 위치를 평가

- 계열사 및 IRP 실적은 제외

※ 실적 집계 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및 IRP 실적 제외

  • 2026년 6월말 기준 누적 판매실적으로 평가(DB+DC)

ㅇ 평가배점 : 업권별 구간평가(절대평가) 배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은행권(은행) 10조 이상 8조초과 ~10조이하 6조초과 ~8조이하 4조초과 ~6조이하 4조 미만 비은행권(증권/보험) 3조 이상 3조초과 ~2.5조이하 2.5조초과 ~2조이하 2조초과 ~1.5조이하 1.5조 미만 ② 자산운용수익률 ㅇ 평가내용

  • 과거 퇴직연금 운용의 결과를 금융감독원의 누적고시수익률로 평가
  • 최근 5개년(2021년~2025년) 평균수익률로 평가

ㅇ 평가배점 : 업권별 순위평가 구 분 1위 2위 3위 4위 5위이하 배 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③ 수수료 ㅇ 평가내용

  •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불되는 제반수수료는 사업자의 수수료 체계에 따라 상이하므로 5년 누적 합계를 비교하여 사업자에 지불하는

회사의 부담정도를 평가

  • 초년도 50억, 매년 10억씩 운용한다고 가정
  • 평가배점 : 수수료 부담 낮은 업권별 순위평가

구 분 1위 2위 3위 4위 5위이하 배 점 5점 4점 3점 2점 1점 ④ 제안수익률 ㅇ 평가내용

  • 각 사업자의 1년 만기 원리금보장상품 제시 수익률 평가
  • DB 및 DC의 평균수익률로 산정하여 평가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관련 준수기준(2023.12.28)’에 근거하여 사업자의 자사/타사상품에 관계없이 제시 가능한 제도별 최고 금리의 단순평균값을 비교

ㅇ 평가배점 : 업권별 순위평가 구 분 1위 2위 3위 4위 5위이하 배 점 5점 4점 3점 2점 1점

(3) 제도운용․자산운용․서비스제공 역량(정성평가 40점)

ㅇ 평가내용

  • 각 평가항목을 제출한 제안서 및 제안발표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

ㅇ 평가배점 평가내용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제도운용 역량 조직 및 인적 인프라 10 8 6 4 2 시스템 인프라 5 4 3 2 1 자산운용 역량 상품제공 역량 5 4 3 2 1 자산운용․관리 역량 5 4 3 2 1 서비스 제공역량 교육 역량 5 4 3 2 1 부가서비스등 10 8 6 4 2 ㅇ 정성평가항목 배점기준

* 정성평가는 배점기준 범위 내에서 평점 부여

구분 배점 기준 매우 우수 80%이상

◦제안내용이 우수하여 보완이 전혀 필요 없거나, 표현상 또는
편집상의 문제 등 보완필요사항이 극히 미미하여 제안내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실적, 경험, 기술력 등에 있어서 해당분야의 국내 최고 수준
임이 확인된 경우

우수 80%미만 60%이상

◦제안요청서(RFP)상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제안내용이 양호하여 동 과업의 원활한 수행은 가능하나,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일부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실적, 경험, 기술력 등에 있어서 해당분야별 요구수준 이상 또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수준 이상인 경우

보통 60%미만 40%이상

◦제안요청서(RFP)상의 요구사항은 대체로 충족시켰으나 제안 내용상 부문별 사업추진전략 및 계획의 타당성 및 충실도가 다소 불충분한 경우

◦실적, 경험, 기술력 등에 있어서 최소 요구수준을 충족하였으나,
일부 불충분한 경우

미흡 40%미만 20%이상

◦제안요청서(RFP)상의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하고, 제안
내용의 부문별 사업추진전략 및 계획의 타당성 및 충실도가
부족하고, 현실성이 없는 경우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에 있어서 일부 최소 요구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상당부분 불충분한 경우

매우 미흡 20%미만

◦제안요청서(RFP)상의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안내용의 실현 가능성이 없어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확실시
되는 경우

◦실적, 경험, 기술력 등이 최소 요구수준에 미달하여, 교체 등의
조치가 꼭 필요한 경우

Ⅶ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제안서(규격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에 의함

나.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평가 : 오프라인)

※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시까지 제안서 등 일체서류를 제출하고, 가격입찰은 1원으로 입력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 (PDF 파일만 제출 가능) : ①, ② 파일은 기타자료에 첨부

① 사업자등록증 및 퇴직연금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②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사용 시_첨부3 양식) 각 1부

③ 제안서 전자파일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기타자료 각 1식

※ 입찰관련서류(기타자료)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는 분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전체 300MB 이내)는 입찰마감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나라장터 매뉴얼”을 참고하여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g2b.go.kr)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동영상매뉴얼

마.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입찰 ⇒ 입찰진행 ⇒“제안서/공모안 제출현황”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안서 업로드 오류 시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042-610-1200)로 문의바라며, 제안서 제출 마감 시간이 지나면 제안서 업로드가 불가합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제안서 제출과 가격입찰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유효한 입찰이 되며, 제안서나 가격입찰 중 하나라도 미제출 시 무효인 입찰이 됩니다.

2. 문의처

  • 계약관련 문의 : 재정회계처 정윤도 차장(☏054-459-7221)
  • 제안내용 문의 : 인재개발처 김은미 부장(☏054-459-7194)

첨부1 정량제안서 양식 【 서식목차 】 서식 1) 제안서 표지 서식 2) 재무안정성 서식 3) 자산운용실적 서식 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서식 5) 서약서 서식 6) 보안서약서 서식1) 정량제안서 표지 한국교통안전공단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정량제안서 2026. 10 제 안 업 체 명 서식2) 1. 재무안정성 (1) 재무건전성 (단위 : %) 업권 평가지표 FY2021 FY2022 FY2023 FY2024 FY2025 평균 은행 BIS자기자본비율 보험 지급여력비율 증권 영업용순자본비율

주1) 금감원 공시 기준으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재

주2) 결산일 기준으로 작성 주3) 증빙자료 제출(금감원 신고서류 등) (2) 대외신용도 구 분 평가등급 평가기관 평가일자 신용등급

주1) 2026년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에서 획득한 등급 중 가장 유리한 신용등급 기재

주2) 증빙자료(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서 사본, 원본대조필) 제출

(3) 수익성 구 분 FY2021 FY2022 FY2023 FY2024 FY2025 평균 총자산이익률(ROA) 자기자본이익률(ROE)

주1) 금감원 공시 기준으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재

주2) 증빙자료 제출(금감원 신고서류 등) 서식3) 2. 자산운용실적 (1) 퇴직연금 계약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DB DC 합계 2026년 6월말 누적적립금 주1) 운용관리계약 기준 누적 적립금

주2) 계열사 및 IRP 실적 제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주3) 증빙자료 제출(금감원 신고서류 등 자체 계열사 실적 구분 자료)

(2) 자산운용수익률 (단위 :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평균 DB DC 주1) 금감원 공시기준 주2) 증빙자료 제출(금감원 신고서류 등)

주3) 연도별 수익률은 가중평균수익률(⑤)을 말하며, 아래표 각 해당란 기재

구 분 원리금 보장상품 비원리금 보장상품 ⑤가중 평균수익률 ①적립금 ②수익률 ③적립금 ④수익률 2021년 DB DC 2022년 DB DC 2023년 DB DC 2024년 DB DC 2025년 DB DC

주) 가중평균 수익률 계산 : ⑤ = (①×②)+(③×④) ÷ (①+③)

(3) 수수료

○ 원리금 보장형 상품과 비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대한 수수료(요율표)를 각각 1페이지로 요약하여 제출(연말 수수료율 변경시 반영 후 제출)

○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수수료 작성(아래 양식으로 작성)

구 분 부담금(억원) 수수료(백만원) 납입금 누계 운용 관리 자산 관리 상품 관리 중도 해지 계약 이전 교육 기타 합계 DB 1년차 50 50 2년차 10 60 3년차 10 70 4년차 10 80 5년차 10 90 소계 DC 1년차 50 50 2년차 10 60 3년차 10 70 4년차 10 80 5년차 10 90 소계 DB+DC 수수료 계

주1) 2021년도 도입하여 5년간 시물례이션, 모든 수수료는 회사가 납입하는 것으로 가정

주2) 원리금보장형 상품 기준, 운용수익 및 퇴직급여지급은 없음.

주3) 중도해지, 계약이전 금액에 관계없이 연말 누계액은 주어진 수치 사용

주4) 연말납입으로 신규납입 가정

주5) 증빙자료 별도제출 :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 및 특징(1페이지 이내)

(4) 원리금보장상품 제시 수익률(1년) (단위 : %) 상품명 DB DC 평균 주1) 1년 만기 상품 기준

주2) 제안서 제출일 현재 신용등급 AA이상으로 제시 가능한 최고 수익률 기재

주3) 상품 해지 시 패털티 사항에 대해 별도 기재

주4) DB/DC 각각 최고 수익률 기재 후 평균 수익률 계산

서식 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서식 5) 서약서(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서
약
서

당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를 작성 및 제출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것이며, 만일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사업자 선정 후 허위 사실이 확인되어 계약체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제안서의 제출과 관련하여 제안서 작성지침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등 공단의 결정사항을 존중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여 퇴직연금 사업자로 선정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제시한 사항을 이행 하겠습니다.

4. 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된 후 퇴직연금 운영실적에 대하여 일정기간마다 내부기준의 평가절차에 의하여 실적과 서비스 수준을 평가받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자 변경, 조정 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더라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제안서 작성시 알게 된 공단의 내부정보를 타사에 누설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한하여 발생되는 제반사항에 대해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관명 :

대표자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 사 장
귀 하

서식 6)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단과 계약 체결한 「한국교통안전공단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하겠음.

2.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210㎜ × 297㎜ (보존용지 80g/㎡) 첨부2 정성제안서 양식 【 서식목차 】 서식 1) 제안서 표지 서식 2) 1. 제도운용 역량 서식 3) 2. 자산운용 역량 서식 4) 3. 서비스 제공 역량 서식 1) 정성제안서 표지 한국교통안전공단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정성제안서 2026. 10 제 안 업 체 명 서식 2) 1. 제도운용 역량 (1) 조직 및 인적 인프라

○ 퇴직연금사업자의 조직도 및 전담인원 현황(자유 양식)

주1) 퇴직연금 전담부서 조직도, 부서별 역할 및 인원

주2) 지점, 영업소 등의 겸임인력 제외(전담인력만 기재)

주3) 전문 인력의 강점 등을 자유롭게 기술 ○ 전문인력 자격증 보유 현황(전담인력) 구 분 자격증명 인원수(명) 노무관련 공인노무사 연금계리관련 미국보험계리사(ASF,FSA,EA) 한국보험계리사 연금계리전문인력 자산관리관련 CFA(국제재무분석사) CPA(공인회계사) 세무사 CFP(국제재무설계사) FRM(재무위험관리사)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일임투자자산운용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펀드판매관련 증권펀드투자상담사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기타 합 계

주1) 전담인력의 전문성을 평가하기 위해 자격증 보유현황을 기재하고,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재직증명서 및 자격증사본 등)

주2) 상기 자격증 외 전문성을 나타낼 자격이 있다면 추가 기재

○ 퇴직연금을 위한 전담 콜센터 운영현황(자유 양식)

주1) 퇴직연금 전담부서 조직도, 부서별 역할 및 인원

주2) 지점, 영업소 등의 겸임인력 제외(전담인력만 기재)

(2) 시스템 인프라 ○ 퇴직연금 시스템 개발 및 보유 현황 보유시스템명 개발기간 비용 개발주체 비고

주) 전체 시스템 내역을 기재하고, 개발방식은 독자 또는 공동개발 여부 표시

○ 퇴직연금 시스템의 특․장점(자유 양식)

주) Web 시스템 구축, 퇴직연금 시스템 사용 환경 및 편리성, 업무처리순서 및 업무 가능 시간, 온라인시스템을 통한 다양한 조회 및 업무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DC추가 납입시스템 등 상세히 작성

○ 퇴직연금시스템 보안 체계(자유 양식) 주1) 최근 5년간 보안사고 발생 여부 기술

주2) 최근 5년간 보안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 및 실적 기술

서식 3) 2. 자산운용 역량 (1) 상품제공 역량(자유 양식)

주) 제공 가능한 상품 및 상품선정 프로세스 등 기술

○ 제공하는 상품의 종류와 수(아래양식으로 작성)

구 분 국내 해외 계 원리금 보장형 실적배당형 채권형 혼합형 주식형 합 계

주1) 상품 개발 능력 보유 여부는 자유양식 기술

주2) 특․장점은 자유 양식 기술 (2) 자산운용·관리 역량

○ 자산운용 전략 및 관리 프로세스 (자유 양식)

주1) 자산운용전략, 수익률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한 프로세스 등 기술

○ 수익률 및 리스크 관리 방안 (자유 양식)

주1) 수익률 관리기법, 리스크 관리방안 등 기술

서식 4) 3. 서비스 제공 역량 (1) 교육 역량(자유 양식)

○ 채널별 교육내용(집합, 온라인, 서면교육 등 채널별 구분)

교육채널 프로그램명 교육대상 교육내용 ○ 기타 교육 서비스(자유 양식)

주1) 투자능력 향상을 위한 가입자 제공 자료 및 담당자 대상 발송 자료 여부

주2) 교육자료로 제공할 수 있는 책자 소개 주3) 교육 수수료가 있을 시 별도 표기

주4) 추가적인 교육수요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주5) 채널별 교육내용 외 기타내용 기술 등 (2) 부가서비스(자유 양식)

주1) 현재 임직원과 퇴직 후 계속가입 임직원에게 제공 가능한 서비스에 한하며 별지로 구분 작성 및 제출 가능

주2) 관련 법령에서 정한 특별이익 제공에 포함되지 않을 것

(3) 운영지원서비스(자유 양식)

주1) 현재 임직원과 퇴직 후 임직원이 금융거래 시 이용할 수 있는 지점의 수, 위치 등 이용 편의성에 대해 기술

첨부3 기타서류 (사용인감계) 양식 사 용 인 감 계 법 인 인 감 사 용 인 감

위 사용인감은 당사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거래시 계약서 및 제반 관련 서류에 날인하는 사용인감으로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장의 일체의 책임을 당사에서 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제 출 일 자 : 사업자등록번호 : 사 업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법인인감증명서상 인감날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3. 용역계약일반조건.hwp =====
■ 계약사무처리세칙 [별표5] (제4조 관련) <신설 2010.10.28, 개정 2011.4.29., 2017.4.26., 2017.12.4., 208.12.28., 2021.11.23., 2023.11.29., 2026.01.21., 2026.06.23>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는 용역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용역계약을 제5조에 따른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제2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일까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한다.

1. 삭제<2011.4.29>

2. 계약보증금을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이상 납부하는 방법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3조 제1항에 따라 공단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써 계약보증금의 공단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공단이 정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보증금 해당 금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⑥ 삭제<2011.4.29> ⑦ 삭제<2011.4.29>

제3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된다.

②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4조【계약체결】 ① 낙찰자는 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제6조【용역의 착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부서에 용역공정예정표 또는 용역참여 인원에 대한 경력 등 필요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기한 내에 용역업무가 수행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계약금액의 30으로 한다)하여야 한다.

② 검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공단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을 제9조에 따른 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제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해당금액에 달한 경우로써 계약목적물이 공단의 정책사업 대상이거나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해당금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검사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검사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검사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납품기한을 경과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제7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른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9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8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63조의 선금급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율의 범위 내에서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 등은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를 따른다.

③ 공단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63조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삭제

제10조【하도급의 제한】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용역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부서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 또는 사전승인 요청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심사를 하고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④ 발주부서는 승인한 하도급의 시행에 있어 해당 하도급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하도급자의 교체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 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해야 하며, 그 거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제5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은 경우 공단은 그 사실을 향후 업체 평가ㆍ선정과정에 참고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확하게 적은 해당 용역의 주요부분에 대한 이행을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12조【계약이행상의 감독】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7조 제4항에 따른 지체상금이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 해당금액에 달한 경우로써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여도 용역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5.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신설 2026.06.23>

② 계약담당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공단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 이상 감소되었을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의2【용역의 정지】① 계약담당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라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용역이 정지된 경우 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단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1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일정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준수의무】 ① 공단은 계약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단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공단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가 용역 수행을 할 때 자신이 비밀로 하는 특별한 기술을 사용해야 하거나 공단이 그 기술에 대한 비밀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단과 계약당사자 간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와 공단이 합의한 경우에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임치기관에 계약당사자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다.

제16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55조에 따른다.

제17【분쟁의 해결】 ① 용역계약의 이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따라 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쟁기간 중 용역계약의 이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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