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서.hwp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공고 제2026-31호
용역 입찰 공고 (일반경쟁/협상계약/국내입찰)
ㆍ공
고
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ㆍ수 요 기 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 입찰 설명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개찰, 계약: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운영관리팀 조한영 대리(☎ 031-361-9534)
○ 제안요청서, 과업내역 등 문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운영관리팀 주진영 대리(☎ 031-361-9581)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s://www.pps.go.kr) → 조달정보 → 법령정보(조달관련법령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하며,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 요 기 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계 약 방 법: 일반경쟁 입 찰 방 법: 일반(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납 품 기 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65일 사 업 금 액: 0원(비예산)
입 찰 건 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입 찰 방 식: 전자입찰
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6/11/02 15:00
입찰서마감일시: 2026/11/13 15:00
공동계약: 불가 2. 입찰 참가 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가진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③ 입찰 공고일 현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제2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퇴직연금 사업자로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업무를 모두 취급할 수 있는 자
2-2.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3. 공동계약
3-1. 구성: 필요 시 공동수급이 불가능합니다.
4.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4-1. 제출기간 및 장소: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고
4-1-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술능력평가일은 입찰마감일 이후 7일 이내 예정으로, 추후 안내합니다.
4-2. 제출 서류 ① 기명 정성제안서 1식 ② 무기명 정성제안서 1식 ③ 정량제안서 1식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정량평가 자기평가표 1부
④ 발표자료(제안 기술능력평가 발표용) 1부
※ 발표시간 10분 분량으로 작성, 무기명정성제안서로 대체 가능
⑤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용) 1식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2) 사업자등록증, 퇴직연금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3) 인감증명서,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부
4)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제안 참가 신청서
5)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6)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7) 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8) 대리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4-3. 기타 유의사항
4-3-1.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s://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기명 정성제안서: 제안서 제출메뉴→문서구분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무기명 정성제안서: 제안서 제출메뉴→문서구분의 ‘기타문서' 선택 제출
- 정량제안서: 제안서 제출메뉴→문서구분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
- 발표자료: 제안서 제출메뉴→문서구분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용):제안서 제출메뉴→문서구분의 '기타문서' 선택 제출
4-3-2. 제안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e-발주시스템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3-3.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3-4.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 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3-5.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①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 > 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② e-발주시스템을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4-3-6. 제안서 작성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포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4-3-7. 평가참고자료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4-3-8.「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 제안서 평가 5-1. 평가기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5-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 이후 수요기관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제출서류로만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3. 기술제안서와 발표자료는 별도로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 시 제출 후 수정할 수 없습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6-1. 협상적격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한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6-2.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10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6-3.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7-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운영관리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7-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9-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2. 입찰자 등은 ‘9-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3. 계약담당자는 ‘9-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9-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9-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10-1. 본사업 용역의 하도급을 금지합니다.
11. 기타사항
11-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1-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1-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감사실 감사인(031-361-959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6.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1-7.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서.pdf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공고 제2026-31호
용역 입찰 공고
(일반경쟁/협상계약/국내입찰)
ㆍ공 고 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ㆍ수 요 기 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 입찰 설명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
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개찰, 계약: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운영관리팀 조한영 대리(☎ 031-361-9534)
○ 제안요청서, 과업내역 등 문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운영관리팀 주진영 대리(☎ 031-361-9581)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s://www.pps.go.kr) → 조달정보 → 법령정
보(조달관련법령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하며, 규정은 국가법령
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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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
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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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 요 기 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계 약 방 법: 일반경쟁
입 찰 방 법: 일반(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납 품 기 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65일
사 업 금 액: 0원(비예산)
입 찰 건 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입 찰 방 식: 전자입찰
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6/11/02 15:00
입찰서마감일시: 2026/11/13 15:00
공동계약: 불가
2. 입찰 참가 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가진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
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③ 입찰 공고일 현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시행령」제2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퇴직연금 사업자로 운
용관리 및 자산관리 업무를 모두 취급할 수 있는 자
2-2.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3 -
3. 공동계약
3-1. 구성: 필요 시 공동수급이 불가능합니다.
4.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4-1. 제출기간 및 장소: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고
4-1-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술능력평가일은 입찰마감일 이후 7일 이내 예정으로, 추후 안내합니다.
4-2. 제출 서류
① 기명 정성제안서 1식
② 무기명 정성제안서 1식
③ 정량제안서 1식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정량평가 자기평가표 1부
④ 발표자료(제안 기술능력평가 발표용) 1부
※ 발표시간 10분 분량으로 작성, 무기명정성제안서로 대체 가능
⑤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용) 1식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2) 사업자등록증, 퇴직연금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3) 인감증명서,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부
4)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제안 참가 신청서
5)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6)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7) 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8) 대리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4-3. 기타 유의사항
4-3-1.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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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발주시스템(https://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기명 정성제안서: 제안서 제출메뉴→문서구분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무기명 정성제안서: 제안서 제출메뉴→문서구분의 ‘기타문서' 선택 제출
- 정량제안서: 제안서 제출메뉴→문서구분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
- 발표자료: 제안서 제출메뉴→문서구분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용):제안서 제출메뉴→문서구분의 '기타
문서' 선택 제출
4-3-2. 제안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e-발주시스템
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3-3.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3-4.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 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
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3-5.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①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 > 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② e-발주시스템을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4-3-6. 제안서 작성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포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4-3-7. 평가참고자료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4-3-8.「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
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
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 제안서 평가
5-1. 평가기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5-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 이후 수요기관에
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제출서류로만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3. 기술제안서와 발표자료는 별도로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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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후 수정할 수 없습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6-1. 협상적격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한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6-2.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10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
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
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6-3.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7-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
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운영관리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
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
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7-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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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찰무효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
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
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
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9-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
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2. 입찰자 등은 ‘9-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
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3. 계약담당자는 ‘9-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9-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9-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
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7 -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10-1. 본사업 용역의 하도급을 금지합니다.
11. 기타사항
11-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1-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1-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원본대조
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민
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감사실 감사인(031-361-959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11-5.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6.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1-7.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 8 -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제안요청서.hwp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제안요청서 2026. 11.
순
서
Ⅰ. 사업개요
1
Ⅱ. 사업자 선정 및 참가자격
2
Ⅲ. 계약 일반사항
3
Ⅳ. 제안사항 안내
5
Ⅴ. 평가 및 선정방법
8
Ⅵ. 제안서 서식
13
Ⅰ 사업 개요 □ 추진배경 및 목적
◦ 퇴직연금 적립자산을 외부 금융 사업자에 안전하게 예치하고 효율적 운용을 통해 임직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 퇴직연금 사업자의 운영성과 및 전문성을 평가하여 임직원의 실질적인 복리후생 증진
◦ 확정급여형(DB)제도를 신규 도입함에 따라 안정적인 DB적립금 운용·체계적 관리를 위한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 확정기여형(DC)제도 추가 도입을 통해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의 퇴직연금 운용 상품 선택권 확대
□ 퇴직연금 현황 ◦ 가입대상: 약 85명
◦ 운용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 퇴직금 추계액 규모: 약 31억 (2026.9월말 기준)
◦ 퇴직연금 제도시행일: 금번 사업자 선정을 통해 최초 시행
□ 추진일정 구분 일 정 비 고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11월 초 예정 나라장터 제안서 평가 11월 중순 예정 PT진행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11월 말~12월 초 예정 개별통보 퇴직금 불입 12월 중순~1월 초 예정 - ※ 상기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Ⅱ 사업자 선정 및 참가자격 □ 선정 계획
◦ 본 기관의 평가기준에 따라 은행권과 증권사로 평가하여 선정
◦ 최종 선정된 사업자에게 개별 통보
□ 계약 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기간 ◦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
※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1년 단위 자동연장하나, 재무안정성 및 운용성과 등을 평가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음
□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 입찰 공고일 현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제2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퇴직연금 사업자로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업무를 모두 취급할 수 있는 사업자
◦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동시 수행 가능한 사업자
◦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구성을 통한 입찰 참여 불허
Ⅲ 계약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지명하는 담당자의 지시 감독하에 주관사업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가 수행함
나. 사업 일반사항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 및 과업내용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모두 이 사업의 과업범위에 포함으로 간주함
라. 과업내용서 상의 과업의 범위 및 실시 요령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지시에 따름
마.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따른 내용 및 개인 정보가 임의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관련 분야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 자격 등 과업을 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는 자로 구성함
사.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 수행함
2. 제약사항
가.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업수행자가 사업 수행을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1)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 및 지시사항을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2) 사업 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중대한 과실이 발생될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하도급을 주거나 중대한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나. 계약대상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해 책임이 있음
다. 과업의 이행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보안 관계법규 및 지침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만에 하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계약대상자가 부담함
3. 기타사항
가. 본 과업 내용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한 것으로, 제안요청서의 해석에 이견이 발생하거나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정부의 정책 변경 등의 여건 변화가 있을 때는 양자 간의 협의에 의하되 발주기관이 최종 결정권을 가짐
나.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범위 등 과업 수행 방향을 재조정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함
다. 본 과업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 및 규정에 따름
Ⅳ 제안사항 안내 1. 제안서 제출 ◦ 제출방법: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 제출기간: 2026. 11. 2.(월) ~ 11. 13.(금) 예정
◦ 제출서류 제출서류 수량 비고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제안 참가신청서 1부 서식1 제안서 및 증빙자료
- 기명 정량·정성제안서, 무기명 정성제안서, 각 1부
각 1부 발표자료(무기명 정성제안서로 대체 가능) 1부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각 1부 서식2,3 위임장,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서식4,5 정량평가 자기평가표 1부 서식6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퇴직연금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대리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각 1부
※ 모든 자료는 마감시한 내 제출한 것만 인정하며, 추가 자료는 인정하지 않음
(원 기존 입찰시 필요한 서류들로 작성) 2. 제안조건
◦ 본 제안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본원은 협상 시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 사항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 적용됨
◦ 제안사는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입증을 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 발견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본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아울러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
◦ 본 제안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주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제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는 본 제안목적 이외 사용 및 제3자 제공이 불가하며,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
2. 제안서 작성방법
◦ 형식 : A4규격(한글, MS-Office 등), 30매 이내 분량(표지, 목차 제외), 증빙자료 별도 제출(별첨 및 보완자료 제출금지)
◦ 제안서는 반드시 한글로 작성하되 사용된 영문약어는 풀어서 기술하며, 기술적인 용어에 대해서는 각주를 달아 설명함
◦ 제안내용은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가능하다”,“동의한다”,“고려한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숫자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시(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임의 삭제하지 말고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함
◦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추가, 대체할 수 없고,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 일부로 간주함
◦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을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 발견 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사업자 선정에서 취소됨
◦ 제안서는 목차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 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사가 감수해야함
◦ 제안서 규격 및 양식 제안서 명 규격 및 양식 정성 제안서 (기명, 무기명 2종)
▪ A4규격(210㎜×297㎜) ‘세로’로 작성
▪ 총 30매 이내, 반드시 페이지 번호 기재
▪ 제안요청서의 정성 제안서 목차 순으로 작성
▪ 참가업체명 기명 원본, 무기명 사본 2종으로 작성하되, 기명 제안서 제안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포함
▪ 제공 서식(표지)와 용지 서식 활용
※ 기준 매수 권장 / 표지, 배면지, 간지 제외
발표 자료
▪ ▪ A4규격(210㎜×297㎜) ‘세로’로 작성
▪ 총 30매 이내, 반드시 페이지 번호 기재
▪ 제안요청서의 정성 제안서 목차 순으로 작성
▪ 무기명 정성 제안서로 대체 가능 정량 제안서
▪ A4규격(210㎜×297㎜) ‘세로’로 작성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정량평가 자기평가표 1부 ▪ 제공 서식(표지)과 용지 서식을 활용 ▪ 정량제안의 증빙서류 포함 기타 제출 서류 ▪ 입찰참가자격 확인용 등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3)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본(원조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4) (대리입찰인 경우) 입찰대리 위임장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Ⅴ 평가 및 선정방법 1. 제안서 평가 ◦ 평가 기본방침
-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준으로 투명한 절차를 적용하여 사업자 선정
- 제출된 제안서는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원장을 포함한 내·외부 평가위원으로“퇴직연금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평가방법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평가로 실시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 평가위원 명단과 세부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지 않는 기관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설명시간
- 제안사당 15분(발표 10분, 질의응답 5분 기준)
◦ 설명순서: 입찰서 접수 순(※타 업체 방청 불가)
2. 선정 및 결과 통보
◦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점수 합산 결과 85점 이상인 제안사 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
- 정성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술하며,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종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서 정성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사를 우선으로 함
※ 총점이 같은 경우 다음 순서대로 고득점인 제안사를 선정
☞ 부가 서비스 → 교육 서비스 → 자산관리역량 → 상품제공능력
- 우선협상대상자와 추가협상(과업내용 등)을 통해 계약 체결, 단, 협상결렬 시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 가능
◦ 선정결과 통보 및 계약체결
- 사업자 선정결과는 해당 제안사(본점)에 한하여 개별 통보
3. 제안서 평가항목 평가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정량 평가 (50) 가. 재무 안정성 (20) 대외신용도 5 ▪ 국내신용등급 재무건전성 5
▪ BIS자기자본비율(은행) / 순자본비율(증권)
수익성 5 ▪ ROA 5 ▪ ROE 나. 자산운용 실적 (20) 자기자본 규모 5 ▪ 금융감독원 공시 자본총계 퇴직연금 실적 5 ▪ 퇴직연금 적립금(DB/DC/IRP) 운용수익률 5 ▪ 금융감독원 공시수익률(직전 3개년) 수수료율 5 ▪ 퇴직연금 수수료 누적 합계액(5개년) 다. 편의성 (10) 영업점 수 10 ▪ 국내 영업점 수(출장소 포함) 정성 평가 (50) 라. 제도운영 역량 (10) 조직 및 인력 5 ▪ 퇴직연금 전담조직 ▪ 전담인력 보유 ▪ 전담 콜센터 운영 시스템 인프라 5 ▪ 퇴직연금 시스템 ▪ 시스템 보안성 및 안정성 마. 자산운용 역량 (10) 상품제공능력 5 ▪ 제공 가능한 상품 ▪ 상품 선정 및 제공 프로세스 등 자산관리역량 5 ▪ 자산운용전략 및 프로세스 ▪ 수익률 및 리스크 관리방안 등 바. 서비스 제공 역량 (30) 교육서비스 10 ▪ 교육 조직 및 역량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부가서비스 20 ▪ 부가서비스 질적 수준 및 다양성 등 4. 제안서 세부평가 기준 정량평가 (50점) 가. 재무 안정성 1) 대외신용도 (5점) (절대평가)
◦ 공신력 있는 신용평가기관의 기업신용등급으로 안정성을 평가
◦ 최근 1년 이내 국내기관에서 획득한 신용등급 중 가장 높은 신용등급
신용등급 AAA- 이상 AA+ ~ AA- A+ A0 A- 이하 은행 점수 5 4 3 2 1 증권 점수 - 5 4 3 2 2) 재무건전성 (5점) (상대평가)
◦ 퇴직연금사업자의 재무적 건전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업권별 재무건전성 지표를 결산기준 최근 3개년 평균값으로 평가
◦ 최고값 대비 비율 점수 부여
점수 = (대상 사업자의 값 ÷ 업권별 최고값) × 가중치(배점)
3) 수익성 (ROA, ROE 각 5점) (상대평가)
◦ 퇴직연금사업자의 수익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업권별 ROA(총자산이익률) 및 ROE(자기자본이익률) 지표를 결산기준 최근 3개년 평균값으로 평가
◦ 최고값 대비 비율 점수 부여
점수 = (대상 사업자의 값 ÷ 업권별 최고값) × 가중치(배점)
나. 자산운용 실적 1) 자기자본 규모 (5점)
◦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기업이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정된 자본이므로 자기자본 규모가 클수록 기업 재무구조의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별도재무제표의 직전년도말 기준자본총계를 비교(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공시된 자본총계로 비교)
◦ 최고값 대비 비율 점수 부여
점수 = (대상 사업자의 값 ÷ 업권별 최고값) × 가중치(배점)
2) 퇴직연금 규모 (5점)
◦ 퇴직연금 적립금 현황으로 퇴직연금 사업 역량 및 시장위치 평가
◦ 2026년 3분기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기준 (DB, DC, IRP 합산, 운용관리기준)
◦ 최고값 대비 비율 점수 부여
점수 = (대상 사업자의 값 ÷ 업권별 최고값) × 가중치(배점)
3) 자산운용수익률 (5점)
◦ 과거 퇴직연금 운용의 결과를 금융감독원의 공시수익률로 평가
◦ 상품 형태별 적립금 비중을 반영한 가중평균 수익률 적용
※ 2023년말 ~ 2025년말 3개년 계산 : a = ( ① X ② + ③ X ④ ) ÷ ( ① + ③ )
기간 구분 원리금보장상품 비원리금보장상품 ⑤가중평균 수익률 ①적립금 ②수익률 ③적립금 ④수익률 ’25년 DB/DC/IRP 1,000 5% 100 10% a
◦ 직전 3개년도 가중평균 수익률을 사업자별 산술평균값으로 정리하여 평가
◦ 최고값 대비 비율 점수 부여
점수 = (대상 사업자의 값 ÷ 업권별 최고값) × 가중치(배점)
4) 수수료 (5점)
◦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불되는 제반수수료 평가. 운용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와 중도해지 및 계약이전관련 수수료도 함께 평가
◦ 5년 누적 합계를 비교하여 사업자에 지불하는 회사의 부담 평가
◦ 업권별 최소값을 산출하여 최소값 대비 비율 점수 부여
점수 = (업권별 최소값 ÷ 대상 사업자의 값) × 가중치(배점)
다. 편의성 1) 국내 영업점 수 (10점)
◦ 2026년 2분기 기준 퇴직연금 사업자의 임직원 접근성 및 업무 편의성을 위한 영업망(영업점 수) 평가
◦ 최고값 대비 비율 점수 부여
점수 = (대상 사업자의 값 ÷ 업권별 최고값) × 가중치(배점)
정성평가 (50점) 별도 체크리스트 제공(평가위원 평가)
라. 제도운영 역량 1) 조직 및 인력 (5점)
◦ 전담조직, 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부서별 역할
◦ 퇴직연금 전담 콜센터 운영 현황 등 평가등급 S A B C D 점수 5 점 4 점 3 점 2 점 1 점 2) 시스템 인프라 (5점)
◦ 시스템 개별현황 및 특징, 독자개발, 외부시스템 평가
◦ 시스템의 특‧장점, 스마트폰의 편의성, 정보제공 다양성
◦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주기, 보안체계, 보안관련 인증 여부 등
평가등급 S A B C D 점수 5 점 4 점 3 점 2 점 1 점 마. 자산운용 역량 1) 상품제공 능력 (5점)
◦ 제공가능한 상품의 질적‧양적 다양성 및 포트폴리오 구성
◦ 상품의 선정 및 모니터링 프로세스 등 평가등급 S A B C D 점수 5 점 4 점 3 점 2 점 1 점 2) 자산관리 역량 (5점) ◦ 자산운용전략 및 프로세스의 구성, 효과
◦ 수익률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한 조직체계 및 관리방안 등
평가등급 S A B C D 점수 5 점 4 점 3 점 2 점 1 점 바. 서비스제공 역량 1) 교육 역량 (10점)
◦ 가입자 교육을 위한 전담교육 조직 및 담당자의 전문성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구성 내용
◦ 퇴직연금 담당 실무자, 관리자를 위한 교육 제공 등
평가등급 S A B C D 점수 10 점 8 점 6 점 4 점 2 점 2) 부가서비스 (20점)
◦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퇴직연금사업자의 별도 서비스
◦ 단순히 다양한 종류의 부가서비스가 아닌 임직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있는지 여부 평가
평가등급 S A B C D 점수 20 점 17 점 14 점 11 점 8 점 Ⅵ 정량제안서 서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퇴직연금 사업자 정량 제안서 2026. 11. ○○○○(사업자명) Ⅰ 재무안정성 1. 대외신용도 구분 평가등급 평가기관 평가일자 국내 신용평가등급
주1) 최근 1년 이내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등 국내 주요 신용평가기관에서 획득한 등급 중 유리한 등급 기재
주2) 증빙자료(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서 사본, 원본대조필) 제출
2. 재무건전성 (단위: %) 구 분 평가지표 FY2023 FY2024 FY2025 평 균 은행 BIS자기자본비율 증권 순자본비율 주1) 각 사업자 사업연도 기준으로 기재
주2) 증빙자료 제출(금융감독원 신고서류, 관련 공시자료 등)
3. 수익성 (단위: %) 구 분 FY2023 FY2024 FY2025 평 균 ROA(자산총수익률) ROE(자기자본이익률) 주1) 각 사업자 사업연도 기준으로 기재
주2) 증빙자료 제출(금융감독원 신고서류, 관련 공시자료 등)
4. 자기자본 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FY2025 비 고 자산 총계 2025.12월말 기준
주1) 각 사업자 사업연도(결산월) 기준으로 기재
주2) 증빙자료 제출(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상의 자본총계 등)
주3) 각 사업자의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재(종속기업 제외)
Ⅱ 자산운용실적 1. 퇴직연금 실적 (단위: 억원) 구 분 총 실적 계열사 실적 계열사 제외실적 DB적립금 DC적립금 IRP적립금
주1) 운용관리계약 기준 2026년 9월말 누적 적립금
주2) 계열사 실적 제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주3) 증빙자료 제출 2. 자산운용수익률 (단위: %, 백만원) 구분 FY2023 FY2024 FY2025 평 균 DB DC IRP 합 계 주1) 금융감독원 공시기준 연간 수익률 기재
주2) 각 연도별 수익률은 원리금보장상품과 원리금비보장 상품의 가중평균 수익률 기재
구분 원리금 보장상품 비 원리금 보장상품 ⑤ 가중평균 수익률 ①적립금 ②수익률 ③적립금 ④수익률 2023년 DB DC IRP 2024년 DB DC IRP 2025년 DB DC IRP
※ 가중평균 수익률 계산 : ⑤ = [( ① × ② ) + ( ③ × ④ )] ÷ ( ① + ③ )
주1) 금융감독원 공시수익률 기준
주2)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기(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주3) 증빙자료 제출(금융감독원 신고서류 등)
주4) 2025년은 원리금보장 상품 중 예금성 원리금보장 상품 만 해당
4. 수수료 체계: 항목별 퇴직연금 관련 수수료를 모두 기재
구 분 부담금(억원) 수수료(백만원) 납입금 누계 운용 관리 자산 관리 중도 해지 계약 이전 교육 기타 합계 DB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소계 DC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소계 수수료 합계(DB+DC)
주1) 모든 수수료는 회사가 납입하는 것으로 가정
주2) 운용수익 및 퇴직급여 지급, 중도해지 및 계약이전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작성하고 1년간 총 납입수수료를 작성함
주3) 부담금은 연말납입 가정(납입금은 예시로, 실제 납입 금액과 동일하지 않음)
주4) 반드시 제안서 제출시점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작성
주5) 모든 적립금은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운용
주6) 증빙자료 첨부 :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1Page 이내 첨부)
Ⅲ 편의성 1. 국내 영업망 (영업점수) (단위: 개) 구 분 영엄점 출장소 비 고 국내 영업점 수 2026년 2분기 기준
주1) 각 사업자 사업연도(결산월) 기준으로 기재, 국외점 제외
주2) 증빙자료 제출(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영업점 수)
Ⅶ 정성제안서 서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퇴직연금 사업자 정성 제안서 2026. 11. ○○○○(사업자명) Ⅰ 제도운영 역량 1. 조직 및 인력【자유 양식】 □ 퇴직연금 전담조직
- 퇴직연금 전담부서 및 조직도, 부서별 역할 및 인원
- 지점, 영업소 등의 겸임인력 제외(전담인력만 기재)
□ 전담인력 구 분 자격증명 인원수 연금계리 관련 미국계리사(FSA, ASA, EA) 보험계리사 연금계리전문인력 자산관리 관련 CFA(국제재무분석사) CPA(공인회계사) 세무사 CFP(국제재무설계사) FRM(재무위험관리사) 투자자산운용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인사노무 관련 노무사 펀드판매 관련 증권펀드투자상담사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기 타 기타 자격 합 계
주) 상기 자격증 외 전문성을 나타낼 자격이 있다면 ‘기타’에 기재
□ 전담 콜센터 운영
- 퇴직연금 전담 콜센터 보유 유무, 규모, 상담인원 및 운영현황
- 지원 가능업무 (운용상품변경, 제도안내, 상품설명 등)
- 기타 콜센타 관련 사항 2. 시스템 인프라【자유 양식】 □ 퇴직연금 신청 및 지급 편의성 - 업무처리순서 및 업무가능 시간
- 퇴직연금 신청 및 지급 시 e-mail 등 간편한 수단을 통한 가능 여부
□ 퇴직연금 전용 web시스템 등 구축 현황 - 웹 시스템 주요 현황(기능, 특징 등)
-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자료 조회 및 업무처리 가능 여부
- 온라인 시스템 이용 데이터 조회 편리성 여부 등
□ 시스템 보안 체계 - 보안관리 규정의 기준 설정 및 실천 여부 - 정보보안 인력 배치 여부
- 정보보안을 위한 내부통제방안 및 시스템 구축 여부
□ 퇴직급여 회계 서비스 등 - 서비스 강점 및 비용 부담 기술
- 퇴직급여 계리평가보고서 제공 실적 등 기술
- 연금계리 업무의 전문성 또는 특장점 기술 Ⅱ 자산운용 역량 1. 상품제공능력【자유 양식】 □ 상품제공 및 설계 역량
- 제공 가능한 상품 유형 및 종류(상품 포트폴리오 구성)
퇴직연금 상품 설계 역량 및 예시 등
퇴직연금 상품 선정 프로세스 및 모니터링 프로세스 등
2. 자산관리역량【자유 양식】 □ 자산운용 전략 및 프로세스 - 자산운용 철학, 전략, 프로세스 등 기술 - 기타 자산운용 관련 특장점 기술 □ 수익률 및 리스크 관리 방안
- 수익률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사적 조직 체계, 관리방안
- 수익률 관리 기법,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등 기술
- 기타 자산관리관련 강점 등 Ⅲ 서비스제공 역량 1. 교육 역량【자유 양식】 ▢ 교육조직 및 인력 역량
- 전담 교육 조직 및 인력 현황, 교육 계획 등 기술
▢ 가입자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계획
- 퇴직연금 가입근로자 대상 법정교육 이행 프로세스
- 은퇴준비와 노후설계 등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제공 여부
- 제공 프로그램, 연중 교육 일정 - 교육방법, 교육수수료 여부 ▢ DC퇴직연금 가입자의 사업자 변경 지원
- DC퇴직연금 가입근로자의 사업자 변경희망 시 지원체계
2. 부가서비스【자유 양식】 ▢ 임직원 대상 실질적인 부가서비스
- 전체 임직원에게 제공 가능한 서비스(관련 법령에서 정한 운용관리 수수료 할인, 대납, 대위청구권 보전 등 특별이익 제공 제외, 단, 사내대출금 질권 설정 서비스는 가능, 재무설계 지원, 어학 교육 등 형식적 서비스 지양하고 교육 관련 서비스는 교육 역량에서 작성)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여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발주기관에게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공고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공고문에 첨부하여 공고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입찰 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④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발주부서에 보직되는 관련 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입찰참여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담당 직원용)”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손해배상) ①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액은 발주기관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 이내로 한다.
1.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6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입찰참가업체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제한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제7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1호 서식> 제안 참가 신청서 신 청 인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팩 스 번 호
주
소
담 당 자
본 제안서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담당자 성 명 :
생 년
월 일 :
직
책 :
근
무
처 :
연
락
처 :
(H.P)
본인은 귀 기관의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에 참가 하고자 제안요청서의 모든 내용을 승낙하고, 첨부의 서류와 함께 제안서를 제출 합니다.
첨부서류 : 1. 제안서 및 증빙자료 1부
2. 발표자료 1부
3. 서약서 1부
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5. 위임장(필요시) 1부
6. 사용인감확인서(필요시) 1부
7. 법인등기부등본 1부
8. 법인인감증명서 1부
9.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10. 퇴직연금사업자등록증 1부. 끝.
2026년 11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법인인감날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귀하 <제2호 서식> 서 약 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작성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제안서 및 증빙서류는 실행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였고, 만일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업체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업체 선정 후 허위 사실이 확인되어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 요청사항, 평가기준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등 귀 기관의 결정사항을 존중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을 위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청구를 하지 않으며, 제안서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4. 제안서 작성 시 알게 된 귀 기관의 내부정보를 타사에 누설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제반사항에 대해 책임을 지겠습니다.
2026년 11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감날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귀하 <제3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참여업체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계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제한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처분일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할 수 없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제한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할 수 없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제한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처분일로부터 6개월동안 참가할 수 없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되어 과징금 등을 납부하게 되더라도 이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사업 관련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 사업 관련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제한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처분일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할 수 없으며,
◦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사업 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에 대한 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준수할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입니다. 또한 청렴계약 미이행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조치와 관련하여서 당사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상대로 어떠한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도 청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11월
일
서 약 자 :
OO은행/증권 대표
(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귀하 <제4호 서식>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OOOOOO-O******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직위 연락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시행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제안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11월
일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귀하 ※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
※ 본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대표자 인감과 같아야 함.
※ 나라장터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응찰자와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문제는 대표자 및 응찰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본인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제출하는 제안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 평가에 있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개인정보 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관련 주요 고지 사항 >
○ 개인정보 수집 이용의 목적 : 심사 평가 및 성과 추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인적사항,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안서 접수 시점부터 사업 완료 시점까지
○ 연구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람
또한, 본인 (용역책임자, 참여인력 포함)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 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11월
일
□ 본 인 (용역책임자)
성
명
(서명)
주민등록번호
OOOOOO-O*******
자택전화
휴대전화
직
장
직
위
직장전화
연락가능팩스
□ 참여인력 ※ 참여 인력수에 따라 편집하여 사용 가능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서 명 OOOOOO-O******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귀하 <제6호 서식> 정량평가 자기평가표 ▣ 대외신용도 항 목 신용등급 은행점수 증권점수 평 점
비
고
경영상태 AAA- 이상 5 - - - AA+ ~ AA- 4 5 A+ 3 4 A0 2 3 A- 이하 1 2 배 점 한 도 5 합 계 5
<제7호 서식> *착수계 제출시 작성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퇴직연금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퇴직연금 사업 업무수행 중 알게 될 모든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이 기밀을 누설함이 민주화운동사업회의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절대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27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 대표) (참여 직원) 업 체 명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취급 ☑ 동의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8호 서식> *착수계 제출시 작성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는 데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용역사업 수행 중 알게 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알게 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위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제한 그리고 그 밖의 관련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7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 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취급 ☑ 동의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