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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4353] 2026년 분당구 하반기 빗물받이 준설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11-05 10: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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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분당구 하반기 빗물받이 준설공사).hwp =====
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2026-1080호

수의계약(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2026년 분당구 하반기 빗물받이 준설공사

나. 공사현장: 분당구 관내 주요도로 등

다. 공사내용: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 등(물량내역서 참고)

라. 공사종류: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바. 추정금액: 금127,277,000원(추정가격 금115,706,364원, 부가가치세 금11,570,636원)

사. 기초금액: 금127,277,000원(금일억이천칠백이십칠만칠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아. 공고기간: 2026. 11. 2.(월) ~ 2026. 11. 6.(금)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 제출기간: 2026. 11. 4.(수) 10:00 ~ 2026. 11. 6.(금) 10:00

나. 개찰일시: 2026. 11. 6.(금)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최초 개찰일시부터 재입찰을 실시 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장소: 성남시 분당구 총무과 입찰집행관 PC

라.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마.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제한사유: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제2항

사.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①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② 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 제출 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거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기시 바랍니다.

③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 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다음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②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성남시 내인 업체

※ 본점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5.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성남시 분당구 건설과 보도관리팀(☎031-729-7352)

6. 입찰보증금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추첨 방식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수의계약 배제사유(각서 징구)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여 유찰 시 재입찰이 진행되므로 개찰결과 확인 후 일정을 확인하시고 재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업체 별도 통보 안함)

바.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

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 보험료에 대하여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공사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제10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2,093,345 1,584,332 208,181 1,013,620 - 1,701,911 6,601,389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계약 체결시에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고: 성남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계약정보 > 계약서식에 게제되어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 규정에 의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고, 준공(기성) 대금 청구 시 임금 청구 확인서와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 (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계약부서에, 사업 착수 시 사업부서(감독관 등)에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나. 발주기관(감독관 등)

  • 계약상대자(수급인)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하여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기준에 따라 사업특성에 맞게 위험성평가 등 작성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검토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수급인)와 함께 보완‧개선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 진행시 계약

상대자(수급인)가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라 안전‧보건 의무이행 사항이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준공시 이행 여부에 대하여“안전보건수준 평가표”를 작성 평가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보증)를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5.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

가.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수의계약 체결제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성남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설계서, 시방서,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필요한 입찰설명서의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사항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만일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며,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사항 불이행 등 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9호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입니다.

사.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및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현장별 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시방서 참고)

차. 보충정보 제공 및 참고사항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분당구 총무과 경리팀(☎031-729-7053)
  • 공사 관련 사항: 분당구 건설과 보도관리팀(☎031-729-7352)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법령정보-훈령/예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2. 성남시 분당구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사업부서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예시)

□ 사업명: 000공사, 000용역, 000위탁 등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평가항목 수급인 평가기준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착수시) 수립여부 (O,X,해당없음)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 안전보건 관리체제 1. 일반원칙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2. 이행계획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붙임5) 대상 여부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10. 위험물질 및 설비 (필요시)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20 년
월
일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직책:
성명:
(인)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직책:
성명:
(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계약부서, 사업부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공고문(2026년 분당구 하반기 빗물받이 준설공사).pdf =====
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2026-1080호
수의계약(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2026년 분당구 하반기 빗물받이 준설공사
나. 공사현장: 분당구 관내 주요도로 등
다. 공사내용: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 등(물량내역서 참고)
라. 공사종류: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바. 추정금액: 금127,277,000원(추정가격 금115,706,364원, 부가가치세 금11,570,636원)
사. 기초금액: 금127,277,000원(금일억이천칠백이십칠만칠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아. 공고기간: 2026. 11. 2.(월) ~ 2026. 11. 6.(금)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 제출기간: 2026. 11. 4.(수) 10:00 ~ 2026. 11. 6.(금) 10:00
나. 개찰일시: 2026. 11. 6.(금)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최초 개찰일시부터 재입찰을 실시 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장소: 성남시 분당구 총무과 입찰집행관 PC
라.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마.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제한사유: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제2항
사.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①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② 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 제출 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거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기시 바랍니다.
③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 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다음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②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성남시 내인 업체
※ 본점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5.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성남시 분당구 건설과 보도관리팀(☎031-729-7352)
6. 입찰보증금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추첨 방식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수의계약 배제사유(각서 징구)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
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여 유찰 시 재입찰이 진행되므로 개찰결과 확인 후 일정을
확인하시고 재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업체 별도 통보 안함)
바.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

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금액(산출
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 보험료에 대하여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공사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제10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단위: 원)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합계
부금비 보건관리비
2,093,345 1,584,332 208,181 1,013,620 - 1,701,911 6,601,389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계약 체결시에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고: 성남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계약정보 > 계약서식에 게제되어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준수
하여야 하며, 위 규정에 의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고, 준공(기성)
대금 청구 시 임금 청구 확인서와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
(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계약부서에, 사업 착수 시 사업부서(감독관 등)에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나. 발주기관(감독관 등)
  • 계약상대자(수급인)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하여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기준에 따라 사업특성에 맞게 위험성평가 등 작성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검토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수급인)와 함께 보완‧개선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 진행시 계약
상대자(수급인)가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라 안전‧보건 의무이행 사항이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준공시 이행 여부에 대하여“안전보건수준 평가표”를 작성 평가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
하고, 표준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보증)를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5.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
가.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수의계약 체결제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성남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설계서, 시방서,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필요한 입찰설명서의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
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사항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
(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만일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며,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사항 불이행 등 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
개발채권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9호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입니다.
사.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및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현장별 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숙지한 후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시방서 참고)
차. 보충정보 제공 및 참고사항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분당구 총무과 경리팀(☎031-729-7053)
  • 공사 관련 사항: 분당구 건설과 보도관리팀(☎031-729-7352)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법령정보-훈령/예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2.
성남시 분당구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사업부서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예시)
□ 사업명: 000공사, 000용역, 000위탁 등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수급인 평가기준 (착수시) (준공시)
평가항목 수립여부 이행여부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O,X,해당없음) (O,X,해당없음)
□ 안전보건 관리체제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1. 일반원칙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2. 이행계획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3. 역할 및 책임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4. 위험성평가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7. 교육 및 기록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붙임5) 대상 여부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
(필요시) 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필요시)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12. 안전관리비용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필요시)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20 년 월 일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직책: 성명: (인)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직책: 성명: (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계약부서, 사업부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년 월 일

===== 물량내역서(2026년 분당구 하반기 빗물받이 준설공사).pdf =====
○ 공 사 명 :
2026년 분당구 하반기 빗물받이 준설공사
물 량 내 역 서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1. 준설공
빗물받이 준설(인력) 개소 50
빗물받이 청소(낙엽제거 및 소량준설) 개소 500
빗물받이 준설(흡입) A-Type 개소 1,500
빗물받이 준설(흡입) B-Type 개소 550
연결관 준설 A-Type ㎥ 20
연결관 준설 B-Type ㎥ 20
비 고
2. 부대공
폐기물 상차비
준설차 준설토
(실제 시공량으로
정산)
㎥ 10.00
3.안전관리비 - - - -
차량식
교통통제 일 15
LED전구
교통통제 신호수 보통인부 일 15

○ 공 사 명 :
2026년 분당구 하반기 빗물받이 준설공사
물 량 내 역 서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비 고
4. 폐기물처리비 부가세포함
폐기물처리(혼합폐기물)
폐기물처리(폐토석)
운반비 ㎥ 87.8
처리비 ㎥ 87.8
운반비 ton 24.0
처리비 ton 24.0
5. 기술지도비 부가세포함
기술지도비 165일간 회 11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2026년 분당구 하반기 빗물받이 준설공사).pdf =====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위치 및 현황)
ㆍ본 공사는 빗물받이 준설공사로서 도로변 빗물받이 내 퇴적물을 준설하여 우기시 도로 침수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공사위치
ㆍ공사위치 : 분당구 관내 주요 도로 등
3. 공사개요
ㆍ빗 물 받 이 준 설 ( 인 력 ) 50개소
ㆍ빗 물 받 이 준 설 ( 소 량 ) 500개소
ㆍ빗 물 받 이 준 설 (A-type) 1,500개소
ㆍ연 결 관 준 설 (A-type) 20㎥
4. 자재현황
품 명
5. 시행방법
ㆍ도급시행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별 첨 내 역 참 조

설 계 설 명 서
6. 공사기간
ㆍ착공일로부터 180일까지이며, 예정공정은 별표와 같음.
7. 설계변경조건
(가)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한 바 시공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나) 품셈 적용 및 계산 착오가 있을 때
(다) 수량의 변동이나 시공도중 관의 방침이 변경 되었을 때
(라) 당초 지정된 골재원 및 토취장의 위치, 채취량 또는 운반 거리의 변동이 있을 때
8. 공사기간 연장은 다음의 경우에 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기 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나) 공사 기간중의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 강우일수 보다 초과 하였을 때
(다)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라)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9. 기 타
(가) 본 공사의 검사 또는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중 생산공장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도면에 명기한 규격외의 자재를 사용할 때는 사용전에
사전승인을 얻은 후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공사중 필요한 보완조치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제반시설을 완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성 남 시 분 당 구

일 반 시 방 서
1.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제정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및 철근.무근콘크리트시방서,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 및 품질관리기준 등 해당
국토교통부, 환경부 제정 시방서 및 그 지침에 준한다.
2. 본 공사는 본 설계서 공사도면 및 본 시방서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한다.(본 설계도서는 공사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경미한 공사는 도급자 부담으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3.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시험기구 및 각종도면과 사무용품을 비치한다.
4. 시공된 구조물의 검사를 위하여 부분적으로 파괴되었을 경우 도급자의 부담으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기일내에 복구하여야 한다.
5.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장비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도급인이 준비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하기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6. 공사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공익상 사유재산에 미치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 도급자의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7. 본 공사의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지정한 창고에 운반 납품하여야 한다.
8. 본 공사현장 관계자(현장대리인, 안전, 환경, 품질관리자)는 착공신고 전 발주청의 공사품질 향상 교육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성 남 시 분 당 구

특 별 시 방 서
1. 착수신고서 제출
도급자는 착수신고서 제출시 공사 착수전 사진 및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인, 품질관리인을 선임하고 그에 따른 관리계획서와
재해사전예방대책, 환경관리계획서를 시행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장확인
도급자는 착수와 동시에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설계도서와 상위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즉시 시행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 시공계획 제출
현장대리인은 착수와 동시에 시공에 관한 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를 착수
하여야 한다.(절삭 덧씌우기 시행시 맨홀주변에 대하여는 반드시 파쇄후 시공)
4. 관련자 현장 이탈금지
현장 대리인은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절대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5. 가설물 및 안내판
착수와 동시에 공사표지판 및 안내판을 즉시 설치하고 안전 시설물 및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기타 감독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6. 안전, 환경, 재해예방, 품질관리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 규정에 의한 시공기준에 따라 소정의 규격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또한 안전, 환경, 재해예방,
품질관리는 관리계획서에 따라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7. 자재관리
(가) 본 공사용 관급자재는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하고 감독관의 불츨지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관급자재 수불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용 반입자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반출
하여야 한다.
8. 중기관리
본 공사에 필요한 주요장비는 감독관의 검사후 합격된 장비에 한하여 반입하며 반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다.
9. 안전관리
(가) 도급자는 착수와 동시에 소정의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 배치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험 장소에는
위험 표지판과 교통 및 영농에 지장이 초래되는 공종을 시공시 안내표지판 및 교통 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예방에 기하며
공사기간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 및 영농보상 등 기타사고처리 책임을 일체 도급자가 진다.
(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교육계획
  •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작업관련 실적
  •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 안전보건관리규정 유무
  • 위험성평가 실시 이행

특 별 시 방 서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다) 제출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에 대한 평가(붙임참조)
  • 4개분야(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역할 및 책임, 재해발생 수준)에 대한 13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10. 발생품 처리
흡입준설차를 활용한 공사중 발생된 하수관 준설토는 준설을 위해 분사한 세정수(물)를 제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1. 공사현장 사진 제출
도급자는 같은방향에 공사 전.중.후 등 공사전반에 걸쳐 찍은 칼라사진을 수시로 제출하고 준공시 사진첩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특 별 시 방 서
성 남 시 분 당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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