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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3101] 통영기지 출입관리(통제) 시스템 교체

[물품] 발주기관: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5.2억원 입찰일시: 2026-11-06 14:00
#물품 #정보통신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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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_중기간_출입통제시스템(국가.제한.중기간.5억이상 10억미만).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_중기간_출입통제시스템(국가.제한.중기간.5억이상 10억미만).pdf =====
우편번호: 51439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경남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심진우, ☎ 055-239-6744, FAX 0505-730-1842

○ 수요기관: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 관리부, 오진택 ☎ 055-640-6132
경남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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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803101-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통영기지 출입관리(통제) 시스템 교체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단독 또는 분담이행
○ 세부품명: 출입통제시스템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572,831,600 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90 일 이내
○ 추정가격: 520,756,000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기타사항:
※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낙찰
하한율만 감안한 저가 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출입통제시스템 (4617161901) 및 차량차단기 (2410168909) 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경우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출입통제시스템 (4617161901)을 갖춘 업체의 차량차단기 (2410168909) 직생 보완을 위한 형태의 분담이행만 가능합니다.
* (단독) 출입통제시스템 (461716190), 차량차단기 (2410168909) 및 정보통신공사업을 모두 갖춘 경우
* (분담) 대표사 : 출입통제시스템 (4617161901) 및 정보통신공사업
구성사 : 차량차단기 (2410168909) 및 정보통신공사업 (차량차단기 시공시 필요)
※ 물품 납기 및 설치 기간이 상이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납기 : 2026년 12월 24일
  • 설치 및 시운전 : 계약후 90일 이내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11. 5.까지 규격에 합당한 견적서를 담당자 전자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730-184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신처: 경남지방조달청)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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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6 14:00
  • 2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0 14:00
○ 개찰일시: 2026/11/10 15: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
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

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017,667 6,629,742 659,321 3,210,190 3,492,188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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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출입통제시스템 (4617161901) 및 차량차단기 (2410168909)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

가 등록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출입통제시스템 (4617161901) 및 차량차단기 (2410168909)]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 3 -

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
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분담이행방식으로만입찰참여가가능하며공동수급체구성원은각각본입찰에서요구하는입찰참가자격을모두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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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4 -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차세대 나라장터)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개찰 후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에게 개별통보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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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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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5 -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

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
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

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
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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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
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
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
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
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
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
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
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
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
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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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

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중소

기업자간 경쟁물품 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
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납품실적 평가기준

구분 세부품명 평가요소 비고
출입통제시스템 (4617161901) 또는 금액
동등이상 물품
차량차단기 (2410168909) [납품실적(부가세제외)/추정가격]
추정가격
577,495,120원
유사물품 해당없음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의 경우 7년) 이내 제조하여 납품 완료한 실적
  • 물품이행실적증명서 상 규격란 등에 위 동등이상 물품에 대한 내용과 관련한 “납품실적금액” 및 “납품완료일자”, “제조”

가 포함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사실정보 확인을 위하여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현장 감독공무원(감독관)명, 전화번호)를 명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는 가급적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실적증명서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단, 조달청과 계약ㆍ납품한 실적은 [별지 제4호] 서식으로 대체합니다.
  •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원(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일
경우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기술능력평가 기준
  • 기술능력은 기술등급으로만 평가합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기술등급을 기준으로 평가완료후 3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

템에 전송된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이 같은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
으로 평가합니다.
  •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기타 심사기준: 관련 규정에 따름

※ 적격심사 시, 1순위 대상자가 부적격일 경우 등에 개별 연락 없이 차순위 대상자에게 적격심사대상통보를 할 수 있으니 입찰
참여자께서는 최종 낙찰자 선정 전까지 나라장터에서 수시 확인 바랍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
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7 -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
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
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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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
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
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

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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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
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
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
  • 8 -

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
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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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
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
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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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
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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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
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남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55-239-6744)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
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
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
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
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
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
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가계약의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등의과정에서허위서류,위조,변조또는기타부정한방법으로관련서류를

  • 10 -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
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행위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는 행위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하여 납품하는 행위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
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
된 수량은 제외)
  • 11 -

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
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
6.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
하는 행위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
7.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에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금액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
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경남지방조달청 장 귀하
20 . . .
서약자 (인)

  • 12 -

===== 공고서_중기간_출입통제시스템(국가.제한.중기간.5억이상 10억미만).hwpx =====
우편번호:
51439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경남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심진우, ☎ 055-239-6744, FAX 0505-730-1842

  • 주소:

우) 51439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 e-mail: [email protected]
○ 수요기관: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 관리부, 오진택 ☎ 055-640-6132

경남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803101-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통영기지 출입관리(통제) 시스템 교체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단독 또는 분담이행
○
세부품명:
출입통제시스템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572,831,600 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90 일 이내
○
추정가격:
520,756,000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기타사항:

※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낙찰하한율만 감안한 저가 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출입통제시스템 (4617161901) 및 차량차단기 (2410168909) 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경우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출입통제시스템 (4617161901)을 갖춘 업체의 차량차단기 (2410168909) 직생 보완을 위한 형태의 분담이행만 가능합니다.

* (단독) 출입통제시스템 (461716190), 차량차단기 (2410168909) 및 정보통신공사업을 모두 갖춘 경우
* (분담) 대표사 : 출입통제시스템 (4617161901) 및 정보통신공사업

구성사 : 차량차단기 (2410168909) 및 정보통신공사업 (차량차단기 시공시 필요)

※ 물품 납기 및 설치 기간이 상이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납기 : 2026년 12월 24일
  • 설치 및 시운전 : 계약후 90일 이내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11. 5.까지 규격에 합당한 견적서를 담당자 전자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730-184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신처: 경남지방조달청)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6 14: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0 14:00
○
개찰일시:
2026/11/10 15: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017,667
6,629,742
659,321
3,210,190
3,492,188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출입통제시스템 (4617161901) 및 차량차단기 (2410168909)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출입통제시스템 (4617161901) 및 차량차단기 (2410168909)]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차세대 나라장터)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개찰 후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에게 개별통보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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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납품실적 평가기준
구분
세부품명
평가요소
비고
동등이상 물품
출입통제시스템 (4617161901) 또는 차량차단기 (2410168909)
금액
[납품실적(부가세제외)/추정가격]
추정가격
577,495,120원
유사물품
해당없음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의 경우 7년) 이내 제조하여 납품 완료한 실적
•
물품이행실적증명서 상 규격란 등에 위 동등이상 물품에 대한 내용과 관련한 “납품실적금액” 및 “납품완료일자”, “제조”가 포함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사실정보 확인을 위하여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현장 감독공무원(감독관)명, 전화번호)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는 가급적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실적증명서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단, 조달청과 계약ㆍ납품한 실적은 [별지 제4호] 서식으로 대체합니다.
•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원(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일 경우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기술능력평가 기준
•
기술능력은 기술등급으로만 평가합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기술등급을 기준으로 평가완료후 3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이 같은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기타 심사기준: 관련 규정에 따름
※
적격심사 시, 1순위 대상자가 부적격일 경우 등에 개별 연락 없이 차순위 대상자에게 적격심사대상통보를 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께서는 최종 낙찰자 선정 전까지 나라장터에서 수시 확인 바랍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남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55-239-6744)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hp:markpenBegin color="#FFFF00"/>(사후판정) <hp:markpenEnd/>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서류,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경남지방조달청 장 귀하

===== 자재규격서_출입관리(통제) 시스템.hwpx =====
자 재 규 격 서

A
26.09.
FOR APPROVAL
정 호열
박 순천
김 병구
-
REV.NO
DATE
DESCRIPTION
DGN
CHK
APP.
APPROVED

출입관리(통제) 시스템 교체
SCALE
PHASE
DOCUMENT NO.
REV.
NONE
Ⅰ

Record of Revision

REV.NO
PAGE
REVISION DESCRIPTION
A

FOR APPROVAL

목
차

1. 일반사항<hp:tab width="39596" leader="3" type="2"/>4
1.1. 적용 범위<hp:tab width="37908" leader="3" type="2"/>4
1.2. 용어의 정의<hp:tab width="36708" leader="3" type="2"/>4
1.3. 공급 범위<hp:tab width="37908" leader="3" type="2"/>5
1.4. 언어 및 단위<hp:tab width="36108" leader="3" type="2"/>8
1.5. 포장 및 수송<hp:tab width="36108" leader="3" type="2"/>8
1.6. 납품<hp:tab width="40908" leader="3" type="2"/>9
1.7. 계약상대자 준수 사항<hp:tab width="31308" leader="3" type="2"/>9
1.8. 계약상대자 제출서류<hp:tab width="31220" leader="3" type="2"/>10
1.9. 계약상대자 도서 처리절차<hp:tab width="28220" leader="3" type="2"/>14
1.10. 하자 보증 <hp:tab width="35932" leader="3" type="2"/>15
1.11. 품질 보증<hp:tab width="36532" leader="3" type="2"/>15
1.12. 안전관리 및 책임<hp:tab width="32332" leader="3" type="2"/>16
1.13. 보안 준수 사항<hp:tab width="33532" leader="3" type="2"/>17

2. 기술 사항 <hp:tab width="37708" leader="3" type="2"/>20
2.1. 사용 조건 <hp:tab width="36620" leader="3" type="2"/>20
2.2. 적용 규격 <hp:tab width="36620" leader="3" type="2"/>20
2.3. 일반사항<hp:tab width="37820" leader="3" type="2"/>20
2.4. 기술사항<hp:tab width="37820" leader="3" type="2"/>25
2.5. 명판 및 Tag<hp:tab width="35716" leader="3" type="2"/>41
2.6. 예비품, 부속품 및 소모품<hp:tab width="28420" leader="3" type="2"/>41
2.7. 특수 공구<hp:tab width="37220" leader="3" type="2"/>42
2.8 시험 및 검사<hp:tab width="35820" leader="3" type="2"/>42
2.9 현장 기술자<hp:tab width="36420" leader="3" type="2"/>44
3. 현장 작업 시방서<hp:tab width="34108" leader="3" type="2"/>44
4. 시운전(종합인수시험 포함)<hp:tab width="29004" leader="3" type="2"/>49
5. 교육 및 훈련<hp:tab width="36508" leader="3" type="2"/>50

첨 부 1.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2. 산업안전보건 세부사항

<hp:titleMark ignore="1"/>일반사항
<hp:titleMark ignore="1"/>적용 범위
본 자재 규격서는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의 전체(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 출입자 관리를 할 수 있는 출입관리(통제) 시스템에 대한 설계, 제작, 조립, 시험, 검사 및 현장 인도, 설치 및 시운전등에 관한 제반 사항에 적용한다.

<hp:titleMark ignore="1"/>용어의 정의
발주자(감독자) :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로 770)
계약상대자(제작자) : 발주자로부터 보안설비의 자재의 제작 및 설치를 위한 계약한 “계약상대자 또는 제작자”
출입관리(통제) 시스템 : 기지본부에 출입하는 인원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S/W)
차량통제 시스템 : 기지본부에 출입하는 차량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S/W)
메인 운영서버 : 출입관리(지역 및 구역) 및 출입통제(건물)를 통합운영 서버
관리 PC : 시스템[출입관리(통제), 차량관리]을 관리하기 위해 현장에 설치되는 PC
ACU(Access Control Unit) : 건물출입 시 카드&지문 리더기 와 도어락(잠금장치) 사이에서 인증/제어/통신을 담당하는 H/W 컨트롤러
도어락 : 건물 출입통제를 위한 출입문 잠금장치(종류 : EM Lock/ Deadbolt/ Strike Lock)
고정식 리더기 : 제한구역, 제한지역, 통제구역, 건물에 출입을 관리하기 위해 벽이나 POLE에 고정되어있는 카드리더기
휴대용 리더기 : 휴대용 카드리더기
통신 변환기 및 무선AP : 휴대용 리더기 ↔ 메인 운영서버 간 통신 중계기
카드(지문) 등록기 : 출입이 승인된 자의 출입관리(통제) 시스템 내 카드 및 지문 등록을 위한 설비(H/W)
카드 발급기(프린트) : IC카드 앞/뒷면 출입 승인자 인적사항 및 필요내용 인쇄를 하기위한 설비(H/W)
신분증 스캐너 : 출입이 승인된 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운영

서버로 전송하기 위한 설비(H/W)
서명용 터치모니터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표출 및 개인정보 제공자 서명 시스템내부로 전송하는 설비(H/W)
웹캠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에서 얼굴 구분이 되지않을 경우 현장에서 촬영하여 시스템 내부로 전송하는 설비(H/W)
<hp:titleMark ignore="1"/>공급 범위
공급 사항
계약상대자의 공급범위는 아래 설비의 설계, 제작, 시험 및 검사, 공급, 납품, 설치, 기술지원 및 시운전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다.
기자재 공급, 설치 및 시운전
가) 출입관리(통제) 시스템 기자재 납품
메인운영서버, NTP(Network Time Protocol) 서버
관리용 PC 및 모니터
ACU(출입컨트롤러-설치 케이스 포함)
출입문 잠금장치(EM Lock 또는 Deadbolt)
카드 및 카드&지문 리더기, 휴대용 카드리더기
외부케이스(카드리더기 외부 설치용도 - 벽부형, 자립형)
무선AP
카드프린터 및 컬러리본 + 재전사필름
카드&지문 등록기
신분증스캐너
서명용 터치 모니터
웹캠
IC카드(출입증) 및 카드케이스
네트워크 스위치(L2)
출입통제 설비(S/W)
메인서버 이중화 솔루션(S/W)

나) 차량통제 시스템 기자재 납품
차량통제시스템 관리PC & 모니터
게이트 일체형 번호인식기(차량검지기 포함)
수동스위치(2채널), LED 차단바
루프코일
주차 PAD

다) 기타
(1) 스피커, 물리적 보안(UTP 및 USB 포트락)
설비명
내역
수량
(EA)
비고
출입관리
(통제)
시스템
서버
출입관리(통제) 서버
1

NTP(Network Time Protocol)
1

관리용 PC 및
모니터
출입관리 초소 및 관리자 PC
8

모니터
7

ACU
출입컨트롤러(케이스포함)
26

ACU 보조전원
보조 배터리
25

출입문 잠금장치
EM Lock or Deadbolt
5

리더기
고정식(지역 및 구역 출입-카드인식)
16

고정식(건물 출입-카드인식)
63

고정식(건물 출입-카드&지문인식)
18

휴대용
6

외부케이스
벽부형
5

자립형(Pole 포함)
3

무선 AP
이동식 카드리더 무선통신*용
6

카드 프린터
출입카드 발급용 프린터
1

컬러리본 + 재전사필름(양면 1500매)
1식

카드 등록기
카드 발급 및 권한부여 시 사용
5

지문 등록기
시스템 지문등록 시 사용
1

신분증 스캐너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터치 모니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서명
3

웹캠
출입자 얼굴 시스템 내부등록
3

IC 카드 및 케이스
출입구역별 6개 색 구별
1060

차량통제
시스템
번호인식기
게이트 일체형(비인가 차량 통제)
2

수동스위치
차단기 수동 개폐조작(2CH)
2

차량관리용 PC
차량관리 시스템 관리용
1

모니터
차량관리 시스템 모니터링
1

루프코일
차량 진입 감지
4

LED 차단바
차량 물리적 차단
2

주차PAD
번호인식기 지반 서포트
1식

네트워크
스위치(L2)
(1G) UTP 4port/ SFP 16port
(2.5G) SFP 8port
(10G) SFP 4port
1

(1G) UTP 8port/ SFP 2port
4

(1G) UTP 24port/ SFP 4port
1

솔루션
출입통제
출입관리(통제) 통합 운영
1식

서버 이중화
통합운영 서버 이중화(Active-Stanby)
1식

기타
스피커
각 초소별 외부 출력용 스피커
5

물리적 보안
UTP 및 USB 포트락
100

1) 기존 장비 (출입관리/출입통제/차량용 시스템 일체) 철거 *재사용품 제외
기기 간 배선 및 케이블 역무
납품 자재 설치 및 시스템 연결작업
네트워크타임서버(GPS) 신규 설치, 안테나 설치
신규 출입통제 건물(2곳) 카드(지문)리더기 ↔ ACU 케이블 포설
※ 출입관리(통제) 및 차량관리 시스템 현장 설치 시 케이블(통신,전원 등) 일체는 기존* 케이블 재사용하여 구성한다.(현장에 설치된 케이블과 호환이 가능한 시스템 설치 必)

* 출입관리(구역) : 서버, 네트워크, 카드리더기, 초소 내 설치 장비 등 전체

출입통제(건물) : HID 카드리더 ↔ ACU ↔ 서버 구간 등 전체
기존 출입관리, 출입통제시스템 내부 데이터 이관 및 백업작업
Hub, 서버에 대한 물리적*, 논리적 차단작업 진행(보안조치)
* USB 및 UTP 포트락 설치
서버, PC, 네트워크 스위치 등 취약점 조치 후 납품(사진 증빙 필수)
* (참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 평가 방법 상세가이드
PC 및 서버 백신(V3) S/W 제공에 따른 설치, 검사
현장 운반, 현장인도, 납품, 기술, 설치 및 시운전을 위한 제반 사항
부속 기자재에 대한 예비품 및 부속자재 공급
모든 기자재는 KC 인증 및 적합성검증 등 정식 인증 제품 공급
출입통제 및 차량통제 시스템 시운전
유지보수 및 운전원에 대한 현장 교육 및 기술지원
기타 성능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부품 공급 및 도면 제출, 기술사항 지원

기타 사항
출입관리(통제)시스템은 1개의 통합관리 WEB으로 출입에 대한 전반적인 효율적 관리를 할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기존 출입관리시스템은 철거 후 재설치하여 Standby 서버로 구성하여야한다.
출입자 카드리딩시 출입에대한 상태(출입,퇴실 등)를 인지할수 있는 음향이 송출이 되어야한다. ※음향 문구는 공사에서 제안예정
출입관리(통제)시스템에서 변동 및 특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운영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팝업 알람(이벤트)이 발생하여야 한다.
출입관리(통제) 시스템에서의 카드리더기는 모바일 사원증을 인식할수 있도록 구성을 하거나, 현장에서 구성설정이 불가한 경우 추후 도입이 될 경우 연동에대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차량통제시스템은 출입통제시스템과 연동하여 출입이 승인된자의 차량 출입 기록(차량사진, 출입시간 등)을 출입관리(통제)시스템상 로그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추가적인 요구사항은 2.4.1(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2.4.2(시스템 장비 요구사항)을 참고한다.
<hp:titleMark ignore="1"/>언어 및 단위
모든 문서, 도면지침서 및 기타 서류는 별도 합의가 없는 한 한글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승인용 도면은 영어로 사용할 수 있다.)
단위는 국제단위계(S.I)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파이프의 공칭 지름은 Inch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각 분야별 적용단위는 다음과 같다.
1) 길 이 : m, mm
2) 시 간 : S, M, H

3) 온 도 : °C
4) 무 게 : kg, ton

5) 압 력 : MPa.g, kPa.g
6) 열 량 : Kca
7) 전 력 : kW
8) 전 압 : V

9) 전 류 : A, ㎃
10)체 적 : N㎥

11)유 량 : t/H, N㎥/h

<hp:titleMark ignore="1"/>포장 및 수송
포장 및 수송
계약상대자는 수송 도중에 기자재가 손실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하며, 수송 시 호송에 관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일체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하여 기자재 손실, 파손 또는 품질의 저하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원상 복구, 교환 및 배상의 의무가 있다.
포장 상자는 내용물의 크기와 무게에 비례하여 새 목재로 견고하게 맞추어야 하고 밀집, 볏짚 ,왕겨 또는 중고 목재는 사용할 수 없다.
기기 가공품은 승인된 기술규격서에 의거 도장하고 녹과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보호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개방형 목재 상자나 화이버 보드, 마분지 등을 사용할 수 없다.
현장 작업 시 필요한 모선 접속제, 점퍼선, 볼트, 너트, 와셔 등은 별도로 포장되고 표시되어야 한다.
현장 보관 및 취급의 절차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비품 및 소모품은 목록과 함께 별도 상자에 포장하여야 한다.
공구는 세트별로 포장하여야 한다.

출하
모든 기기는 내,외면에 이물질을 제거 완전히 청소하여 건조시키고 방식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적당히 방식처리를 한다.
열려있는 부분은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뚜껑 또는 덮개 등을 설치하여 밀폐시킨다.
모든기기는 구매기관 담당자가 승인할 때까지 출하하여서는 안 된다. 계약상대자는 수송 도중에 기자재가 손실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하며, 수송 시 호송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hp:titleMark ignore="1"/>납품
납품 건명 : 출입관리(통제)시스템 구매
납품 장소 : 통영시 광도면 안정로 770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
계약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물품 납품 완료일 : ~ 2026년 12월 24일
설치,시운전 완료일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hp:titleMark ignore="1"/>계약상대자 준수 사항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역무 이행 시 통영기지본부의 전체 출입관리 시스템을 계속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기존 시스템을 운영 중단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와 기간을 최소화 하고, 수반되는 작업계획서(범위, 기간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출입관리(통제)시스템 유지·보수의 효율 확보를 위하여

Sub-Vendor List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작자가 사용하는 모든 자재(자재 공급자 또는 부품 제작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자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구매자는 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 규격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 혹은 규격서의 수정 등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본 규격서 및 본 규격서의 관계도면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제품 성능상 필요한 사항은 설계 및 제작에 반영 시켜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구매자가 승인하여 납품 완료한 기기일지라도 제품의 품질 및 성능확보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개선, 수리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구매자는 본 계약품의 제작 현황을 파악하고 공정 지연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작 추진을 독려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정 만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모든 기기는 도면에 의해 제작하되 도면과 사양서에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제반서류에 적용규격을 명시한다.
계약 상대자는 계약이행 도중 계약 상대자 또는 제작자에 의하여 제공되거나 사용되는 모든 특허 또는 비특허 설계, 발명, 개발, 기술에 관하여 발생하는 책임으로부터 구매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hp:lineBreak/>계약상대자는 특허 분쟁 발생 즉시 구매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통보 받는 즉시 모든 조치를 강구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자체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목적물의 설계 제작과 관련 구매자로부터 제공된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해 보안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기기의 완제품 또는 부품 중 구매자가 인식하지 못한 품목에 대해 신기술(NeT) 및 신제품(NeP) 인증을 획득한 업체의 제품이 있을 경우, 추천 및 우선 적용하여야 하며, 우선 적용시 반드시 구매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계약상대자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다음 표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번호
서류명
승인용
제작용
준공용
비고
부수
제출일
부수
제출일
부수
제출일
1
설계, 제작, 공정 Schedule
2부
계약 후
30일
2부
승인 후
20일
3부
확정 즉시

2
제작 사양서

  • 사양 및 Data sheet

2부
계약 후
30일
2부
승인 후
20일
3부
확정 즉시

  • Equipment list
  • 부속기기 목록표
  • 관련 Catalogue(사용품 표기)

3
제작 및 설치 도면
  • 시스템 구성도

2부
계약 후
30일
2부
승인 후 20일
3부
확정 즉시

- 기기간 배선 배치도 - 외형도

  • 반내부품 배치도<hp:lineBreak/>(실장도)

- 설치상세도 - 소모품, 예비품 목록

4
시험 및 검사 계획서

  • 설치 동작 및 연동시험
  • 현장 시운전

체크리스트
2부
계약 후
30일
2부
승인 후 20일
3부
확정 즉시
절차서 포함
5
품질 보증서, S/W 라이센스
-
-
2부
납품 전 30일
3부
확정 즉시

6
시험성적서
-
-
2부
시험 후 즉시
3부
확정 즉시
원본 포함
7
설치 매뉴얼
2부
계약 후
30일
2부
납품 전 30일
3부
확정 즉시

8
운전 및 유지보수
(통신, 네트워크 설정 , 백업·비상복구 절차 포함)지침서
2부
계약 후
30일
2부
납품 전 30일
3부
확정 즉시

9
S/W 매뉴얼
2부
계약 후
30일
2부
납품 전 30일
3부
확정 즉시

10
포장 및 운반 계획서
2부
계약 후
30일
2부
승인 후 20일
3부
확정 즉시

11
설치 및 시운전 결과보고서
-
-
-
-
3부
확정 즉시

12

  • 보안 이행 결과서
  • 중요정보 관리대장
  • 보안적합성 검증
  • 취약점 진단

결과보고서

  • 보안서약서,확약서
  • 완전삭제보고서
  • 중요정보관리대장
  • 백업, 비상복구

매뉴얼 등

  • 준공정산 증빙 서류
  • 4대보험완납 증명서,

납세증명서 등
  •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내역
해당시
계약 후
30일
-
-
3부
확정 즉시

13
기타 계약자나 구매자에게 본 설계 및 다른 설계에 관련되어 필요한 자료
-
-
2부
수
시

발주자의 요구에 의함

※ 성과물에 대한 부수는 발주자와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승인용 서류 중 구매자가 검토 후 수정하거나 지적한 사항을 반영한 서류를 15일 이내에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도면 및 기술 자료는 구매자에서 최종 승인할 때까지 동일한 승인 및 수정절차를 따른다.
구매자가 승인한 도면 및 서류일지라도 오류 또는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이를 수정, 조정할 수 있다.
구매자가 승인한 도면 공정표 또는 사양서 등의 부정확한 해석으로 인하여 설치도면 또는 조립 기자재 등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체 비용으로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승인용 도면에 관련된 모든 참고 자료도 승인용 도면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서류 제출 지연으로 발생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합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이 지연된 경우 구매자는 계약사항의 미이행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모든 도면을 제출할 때 다음과 같은 양식의 표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 제출 서류의 표지
Vendor Document Title Block

REV.NO
DATE
DESCRIPTION
DRN
DGN
CHK
APP.
CL/APP.

KOREA GAS CORPORATION
TONGYOUNG LNG TERMINAL
PROJECT NO.

PURCHASER'S PO NO. ITEM NO. VENDOR'S JOB NO.

TITLE : 통영기지본부 출입관리(통제) 시스템 교체
SCALE
DRAWING NO.
REV.

계약상대자 제작도면의 우측 하단 및 제본책자 세로면

REV.NO
DATE
DESCRIPTION
DRN
DGN
CHK
APP.
CL/APP.

REV
DATE

제작사양서
KOREA GAS CORPORATION

공사명
(기지명,
확장차수)
TONGYOUNG LNG TERMINAL

TITLE : 통영기지본부 출입관리(통제) 시스템 교체

물품명
(설치변전소,
정격전압 등
주요정격)

SCALE
PHASE
DRAWING NO.
REV.
제작사명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은 컴퓨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문서 작성 및 도면 작성시 software는 구매자 표준프로그램 (Excel 2016, HWP NEO이상, AUTO CAD 2020) 또는 동종 상위 버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작도서 제출 시, PDF 형태의 전자파일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장 납품, 또는 최종 시운전 완료 후 현장의 변경사항 및 시험/검사 결과를 포함한 최종 제작도서(As-Built)를 제출하고, 전자파일(CAD&PDF)로도 제출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계약상대자 도서 처리절차
계약상대자 도서 처리절차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도서 제출 절차를 따라야 한다.<hp:lineBreak/>

<hp:titleMark ignore="1"/>하자 보증
본 자재사양서에 규정된 성능보증 이외에 계약 상대자는 계약에 의거 제작자가 공급할 모든 기자재에 대해 계약조건에 명시된 하자보증기간(현장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 동안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증을 하여야 하며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구매자가 지시하는 기일 내에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원자재 선택 불량으로 인한 결함
재질 불량으로 인한 결함
제작 기술 불량으로 인한 결함
설계 불량으로 인한 결함
포장 및 운반 불량으로 인한 결함

<hp:titleMark ignore="1"/>품질 보증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기자재에 대한 품질 보증의 모든 책임을 지며, 계약서에 정한 기한 내에 이 계약서에 기술한 품질 보증 요건을 만족하도록 품질 보증 계획서를 작성하여 구매자의 승인을 받은 후 이행한다.
구매자는 계약상대자의 품질 보증 계획서 이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품질 보증 감사, 검사 등을 시행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구매자가 품질 보증 감사, 검사 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공장이나 설비, 서류 등을 자유롭게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필요한 설비(사무실, 통신시설 등)를 제공한다.
계약상대자는 구매자의 품질 보증 감사 및 품질 실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기한 내에 완결 후 통보하여야 하며 구매자는 필요시 이를 확인한다.
구매자는 계약상대자의 품질 활동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 진행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그 원인이 해소되면 이를 서면으로 해제시켜야 하며 이로 인한 제작 지연은 납기 연기 사유가 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공급과 관련하여 기술규격, 설계 기준 및 제작 관계상 필요한 시험과 이 계약서에 구매자가 요구하는 시험 및 검사를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시행한다.
시험 및 검사 방법은 적용기준 또는 관련 규격에 따라 시행하되 기준이나 규격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는 보다 엄격한 것을 적용한다.
계약상대자는 그 자체의 설비로 수행하지 못하는 시험이 있을 경우 공인기관 또는 구매자가 인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시험을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검사 결과 불합격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시정 및 보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구매자가 검사 결과를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 결함 및 성능 불량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hp:titleMark ignore="1"/>안전관리 및 책임
계약상대자는 안전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 자재의 현장 하차도, 설치, 시운전 작업관련 안전에 관한 업무를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수급인 포함)하며 계약상대자가 도급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도급사업주로서 안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하차 작업 간 크레인 사용 할 경우 유도원 배치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종합하여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자가 관계법상 적합한 위험성평가 내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경우, 즉시 보완 조치하여 재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등의 사전조사가 필요한 현장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관련 법령에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현장 내 작업자의 돌발행동, 작업절차의 임의적 위반행위, 보호구 미착용 등 작업행동을 직접 통제하여야 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장 작업 및 시운전 상황 등 사고가 발생한 즉시, 초동 조치 (부상자 후송) 및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계 법령 및 발주자의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에 따라 안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 전 소속 작업자(하수급인 포함)에게 해당내용을 전파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보안 준수 사항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목적물의 설계 제작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제공된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보안상의 책임을 져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대해 유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에 대한 설계, 제작에 관련해서 발주자로부터 제공된 자료 또는 정보를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계약상대자는 착수계와 함께 참여 인력의 개인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각서를 총괄담당자의 책임하에 작성 후 제출하고 발주자의 보안업무에 관한 제반규정을 숙지 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사업 수행 중 업체 인력에 대한 보안 점검을 실시할 것이며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외부 누출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점검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사업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선된 자료의 저장은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별도의 작업서버에 관리, 저장되어야 하며 이를 P2P 또는 인터넷 등에 저장을 금한다.
발주자가 제공하는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자료관리대장을 통해 관리될 것이며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할 것이며 사업 완료 후 해당 관련자료는 전부 회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후 계약 관련한 제반 자료 및 산출물 복사본 등을 일체 보관하지 않는다는 계약상대자(대표이사) 명의의 보안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보안유지의무는 본 계약이 종료되어도 유효하며 발주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본 계약관련 자료(원본 및 사본 일체)를 파기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 계약건 관련 작업으로 계통운영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설비 및 S/W의 접근 권한에 대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감독자의 통제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전산작업으로 휴대용 PC를 중앙조정실, 변전소에 반․출입 시에는 당 공사 반․출입 절차를 따라야 하며, 사전허가 없이 시스템 IP 주소, 시스템 배치도 등의 주요 자료를 외부에 반출하여서는 안 된다.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정보화기기 반·출입시에는 발주자의 정보화기기 반·출입 절차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설비의 현장 설치, 시험 및 시운전과 관련 작업 시 무선인터넷을 사용하거나, 원격접속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USB 작업도 불가하며 최소 소프트웨어 설치 시 광매체를 통해서만 작업이 가능하다. 이는 준공 후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만약 계약상대자의 기밀누설 등 보안사항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피해를 입을시 계약상대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아래 사항의 정보(자료)를 유출 및 누설하였을 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2항 3호 나목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향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며 관련사항은 국가정보원에 통보된다.
발주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세부 시스템 구성 현황 및 통신망 구성도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시스템 취약점 평가 결과물
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발주자의 내부 문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의 구분등
그 밖에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등의 기본 계정은 삭제 또는 변경하고, 관리자/운영자 등을 구분하여 권한별로 계정을 생성하여야 한다. 계정명은 감독자의 지시를 반영하고, 비밀번호는 감독자가 수정, 관리한다. 단, 비밀번호는 영문, 숫자, 특수문자를 포함한 9자리 이상으로 설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시스템이 설치되는 PC, 서버, 네트워크장비의 포트(통신, USB 등)에 물리적 보안장치(Port Lock)를 설치하여야 한다. 도입되는 RACK은 KEY를 통해 잠금이 가능하여야 한다.
도입되는 스위치 등 N/W 장비는 국가정보원의 “보안기능확인서(검증필 제품목록 등재제품)” 요건을 준수하는 제품을 도입하여야 한다.
모든 서버 등 정보시스템의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은 최신 버전의 업데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서버 및 N/W 장비 등 정보시스템은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등 보안취약점을 점검·조치 하여야 한다.
모든 설비에는 비인가 접근을 차단하며, 관리자 권한은 최소화 한다.

(비인가 인터넷 접속, 해외 국가 데이터 전송 X)
주요 이벤트 등은 1년 이상 저장 유지되도록 설정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할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에 따라 보안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 하고, 사전 진단을 통해 취약점을 제거하여야 한다. *행안부에서 배포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라인“, ”시큐어 코딩 가이드라인“,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가이드“ 준수
사용자매뉴얼에는 백업·비상복구 등 표준절차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다.
설치된 서버 및 장비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 평가 가이드를 준용하여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철거되는 PC, 서버 등 저장매체 (HDD, SSD)는 분리 및 네임 TAG를 부착하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별도 분리를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프로젝트 완료 시 완전삭제 프로그램을 이용한 디스크 삭제 및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버 및 N/W장비의 소프트웨어 납품의 주요원산지가 확인되어야하며, 국제사회 제재 대상 국가 또는 기업 및 미상의 부품 소프트웨어는 사용할 수 없다.

<hp:titleMark ignore="1"/>기술 사항
<hp:titleMark ignore="1"/>사용 조건
설치 높이 : 해발 1000m 이하
대기 온도 : 최고 37<hp:fwSpace/>℃, 최저 -14.1<hp:fwSpace/>℃, 연평균 12.5<hp:fwSpace/>℃
상대 습도 : 최고 90%
풍
속 : 45m/s (Maximum instantaneous velocity)
기
압 : 101.63 kPa.a
설치 장소 : 건물 내부 및 외부
기
타 : 바다와 인접한 염해지역 (해수연안 부식 환경)

<hp:titleMark ignore="1"/>적용 규격
계약상대자의 설계, 제작, 시험 및 철거, 현장 설치, 시운전, 현장 조사등 수행 역무는 아래의 적용 규격, 표준 및 법규에 적합하여야 하며 본 규격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 규격 최신판을 따르며, 상호일치 하지 않거나 기타 다른 규격을 적용해야 할 경우는 구매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제반 서류에 적용 규격을 명시하여야 한다.
한국 산업규격(KS)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NATIONAL ELECTRICAL CODE (NEC)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NEMA)
INSTITUTE OF ELECTRICAL & ELECTRONIC ENGINEERS (IEEE)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KC 등)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hp:titleMark ignore="1"/>일반사항
설계 및 제작 시 고려 사항
설비의 제작시 관련자료 및 도면을 충분히 검토하고 연관되는 각종 네트워크 장비와 시스템과의 관계를 충분히 숙지하고 설계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작도서 제출 전 반드시 현장실사 후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제작도서를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모든 도입되는 설비는 가장 최근의 기술과 최신의 기술 적용 사례에 따라 설계·제작되어야 하며,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설치 현장의 기후 및 운전 조건에서 연속운전을 위한 제반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모든 설비는 취급이 쉽고 편리해야 하며 장시간 사용 가능하도록 제작하며, 최신의 기술이 적용되어야 한다.
물품의 제작 및 설치 전에 계약상대자는 설치될 현장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하며 현장 인식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모든 시스템은 객관적으로 신뢰성이 확보되고 최신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신기술 인증제품, 기술개발 제품, 가스공사 개발제품이 있을 시 구매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보안설비는 본 기술규격서에 명시되어 있는 요구사항, 도면 내용을 만족해야 하나, 명시한 각종 사양 및 모델등은 설계 이해를 돕기 위한 기준으로 특정업체 제품을 지정한 것이 아니며, 동등 이상의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모든 기기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제작 또는 구입된 것이어야 하며, 모든 서버 및 PC는 OEM, ODM에 의한 제품은 공급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유지․보수등 구매자의 운영상 효율 확보를 위해 주요자재에 대해서는 보안설비를 구성 및 연계하는 설비의 제작업체와 협의하여 호환성이 있는 제품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대한 Sub-Vendor List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
제작자는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전을 위하여 시스템 및 외함의 접지 등 발주자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사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보안설비 모든 기기의 전원공급, 네트워크 장비 설치, UTP 통신케이블 배선, 시험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보안설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구성, 설치하여야 한다.
보안설비 및 부속설비의 설치 위치는 감독자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보안설비를 운전 중에도 디버깅, 시험, 업그레이드 및 설치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내장된 프로그램을 공급하여야 한다.
본 시스템은 설치, 운전 중에 별도의 Software 추가 없이 Hardware 장치의 추가만으로 간단한 현장 작업에 의해 확장할 수 있는 확장성을 고려하여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H/W, S/W 일반사항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시스템에 필요한 모든 소프트웨어는 정품 소프트웨어를 License와 함께 설치되어 납품되어야 하며, 해당 License의 진위여부를 구매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시스템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라이센스 포함)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자에 귀속되며 추후 장비(하드웨어) 교체시 추가 소프트웨어 및 라이선스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최소의 운영인력으로 최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편리성, 유지관리의 용이성, 시스템의 안정·확장·연계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필요시 담당자가 자유롭게 수정 가능하여야 한다.
보안설비 관련된 모든 서버는 최신사양을 반영하여 승인 후 납품하여야 하며, 해당 OS는 최신버전을 적용하여 S/W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OS 제조사의 보안 업데이트 지원 종료시(하자기간내에) 지원가능한 최신버전의 OS로 운영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서버 및 PC는 최신의 운영체제를 사용하며, 향후 운영체제 보안지원 종료로 운영체제의 업그레이드 시에도 보안설비용 소프트웨어는 호환되어야 한다.
모든 서버 및 PC는에 발주자가 제공하는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V3)을 설치해야 하며, 바이러스검사를 하여 프로그램의 동작과 연관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에 따른 프로그램 소스 코드(Source Code)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 개발도구(SDK)가 제공되어 필요한 경우 SDK를 통하여 기능을 확장,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과정에서 구매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모든 설비의 IP리스트는 유지보수의 효율을 위해 구성하고 감독자와 협의하여 최종 확정을 한다.

출입관리(통제) 시스템 운영
출입관리(통제)시스템 구성 및 운영

  • 출입관리(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 출입통제(각 건물 출입)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출입통제시스템 납품업체는 차량통제 시스템과의 연계(운영프로그램 내 정보 연동 및 구현)관련 설치, 시운전 및 하자보증까지 책임이 있음
전원 사양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전원공급에 맞추어 설비를 구성하여야 한다.
SEVER&HUB RACK : AC 220V 단상 (UPS 전원), AC 220V 단상 (상용전원)

출입관리(통제) 시스템 구성(기존)
구성도

출입관리(통제) 시스템 구성(신규)
구성도

구성설비(신규)
설비명
용도
출입관리(통제) 서버
통합 운영서버(ACTIVE-STANDBY)
NTP 서버
시간 동기화
관리PC & 모니터
출입 구역 시스템 관리
ACU
건물출입 카드리더기 컨트롤러
ACU 보조전원
배터리(보조전원)
EM LOCK, Deadbolt
출입문 잠금장치
고정식 카드리더기
지역/구역/건물 출입
휴대용 카드리더기
휴대용도
외부케이스
벽부형 고정식/ 자립형(POLE포함)
무선 AP
휴대용 카드리더기 ↔ 서버 통신
카드 프린터
출입카드 발급
카드 등록기
카드 발급 및 출입 권한부여
지문 등록기
시스템 지문등록
신분증 스캐너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스캔
터치형 모니터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 서명
웹캠
출입자 얼굴 시스템 등록
IC카드 및 케이스
출입승인자 출입카드
번호인식기
정문 출입 차량번호 인식
수동스위치
차단기 수동 개폐
관리PC & 모니터
차량통제 시스템 관리
루프코일
차량 접근 감지
LED 차단바
차량 출입 물리적 차단
주차PAD
번호인식기 지반서포트
네트워크 스위치
출입관리(통합) 시스템 망구성

서버, 네트워크장비의 설치 장소, 구성은 감독자와 협의 하고, 이에 필요한

부대자재(통신, 전원케이블), 배선 및 결선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 진행한다.
교체되는 네트워크장비(L2)는 기존 네트워크 랙에 설치한다.
출입관리(통제)시스템은 현재 출입통제 관리 PC에 표출되도록 KVM 연결을 해야한다.
기존서버(출입관리시스템)의 H/W는 재사용하며 신규 출입관리(통제) 통합운영 시스템을 설치하여 Standby 서버로 운영하도록 구성한다.
기존 출입자 기록 3년치는 신규 서버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거나 마이그레이션이 불가시 backup 파일로 분류하여 필요시 조회가 가능하여야한다.
계약상대자는 Windows Server 2025 및 Window11 등 기술지원이 유효한 신규 S/W를 설치하여야 한다.

※최신 운영체제 도입(제조사 기술지원 기한이 임박한 운영체제 설치 불가)
신규 시스템 설치 후 기존 출입관리시스템 기록사항 로그등 기존 시스템과의 내용을 일치하여 구성한다.
공사의 요구에따라 출입관리(통제) 시스템 내부의 표현 방식등을 반영하여 시스템을 구성한다.
출입관리(통제) 시스템 출입구역 및 건물 출입장소의 신규 추가시 별도의 라이선스나 S/W의 별도의 비용 없이 증설이 가능 하여야한다. S/W의 변경이 필요할시 CD형태로 제공이 되어야 한다.
시스템내 알람 발생(이벤트) 및 음향 송출 방식 및 멘트 등에 대한 표현방식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구성한다.

<hp:titleMark ignore="1"/>기술사항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명칭
출입관리(통제) 설비 S/W 기능규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출입관리(통제) 설비 S/W 기능규격 및 상세규격 정의
세부
내용
[기능규격]
(1) 출입통제 S/W 기반 Enterprise 커스터마이징, GS인증
(2) 운영방식 : WEB방식- GUI*
* 사용자, 장치, 출입문, 구역, 출입통제, 모니터링, 모바일카드 등

모든 기능을 간편하게 통합 운영 관리
(3) 출입관리(구역)&출입통제(건물) 관리를 통합으로 하나의

시스템(S/W)에서 운영(DB등록, 출입자관리, 카드발급, 로그

조회 등)이 가능
(4) 리더기/ACU 또는 DCU 업데이트를 위한 S/W 제공 및 설치<hp:lineBreak/>(5) 표준 웹 개발 준수, 취약점 점검 後 취약점 발생시 개선
(6) 암호화 AES-256, SHA-256 적용
(7) 메인서버 or 클라이언트 접속 : 계정별 권한 차등부여 발급
(8) 서버에는 제한된 Client 접속 허용 이외는 차단
(9) NTP서버를 활용해서 시간 동기화
(10) 로그 및 필요자료는 CSV 등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REPO

RT 형태로 추출 가능
(11) 공사 내부로 출입하는 모든 인원, 차량에 대한 기록은 최소

3년보관
(12) 출입관리(통제) 시스템(WEB)에서 인적DB 정보(출입자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차량번호 등)를 등록 후 인적

정보를 기반으로 출입자카드를 대상자 정보에 등록하여

카드 발급 및 관리
(13) 출입자 1명당 1개의 카드발급 이외의 추가발급이 없이

각 구역별 권한 부여(권한변경 필요시 변경)로 운영

※ 구역별 관리PC - 인사정보 변경 가능
(14) 설비지역에 출입을 위해 사전 안전교육을 이수한자를

확인 후 설비지역 출입기간 체크(단기, 장기)를 하면

자동으로 기간이 가산되어 출입 기간이 설정 (소방대 : 적용/ 그 외 : 미적용)

※ 설비지역 출입기간 미 체크 시 출입 불가
(15) 설지비역 내 출입자 현황관리 모니터링 구현(출입자 총

인원수, 출입자 정보 등)
(16) 정문 차량통제용 시스템과의 연동이 가능하여야 하며, 출입

관리(통제) 시스템 WEB에서 출입자 관련 로그 검색시

출입자 정보 차량 이미지, 차량번호, 출입시간 등 검색
(17) 각 출입구역에 미출입 사유(출입기간 만료, 안전교육 미

이수 등)가 있을 시 출입카드 카드리더기 Tag시 음성

안내 멘트가 나와야한다.
(18) 소방 경보와 연동, 경보, 정전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출입문

자동 개폐
(19) 발주자에서 요구하는 시스템 WEB 상 기능, 표현 추가/보완
(20) 타 장비연동 시 API지원하여 통합관리 가능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명칭
이중화 솔루션 장비 규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중화 장비 규격 및 상세규격 정의
세부내용
[장비규격]
(1) 시스템 정전, 어플리케이션 무응답 등 장애에 대한 실시간

감지 및 시스템 즉시 자동 전환
(2) 모든 어플리케이션, 사용자개발 어플리케이션 및 RDMS 대한

장애감지 지원
(3) 가상 IP, MAC 및 호스트 네임 페일오버 제공
(4) 다양한 장애에 대한 감지 및 시스템 전환
(5) 블록레벨 또는 바이트레벨의 실시간 데이터 복제 제공(Sync,

Async 지원)<hp:lineBreak/>(7) 물리서버 對 물리서버, 물리서버 對 가상서버, 가상서버

對 가상서버 간의 HA/DR 지원, 장애이력 관리 및 리포팅
기능
(8) GS 인증 또는 GSA(Golden Software Awards) 인증제품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명칭
출입관리(통제) 서버 장비규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출입관리(통제) 서버 장비규격 및 상세규격 정의
세부
내용
[장비규격]
(1) CPU : Intel Xeon 6507P 8C/16T 3.5GHz 48M 150W
(2) RAM : 64GB DDR5-5600 R ECC
(3) SSD : 3.5 Bay SSD SATA 6G 480GB x 2
(4) HDD : 3.5 Bay HDD SAS 12G 4TB 7.2K x 2
(5) ODD : DVD-ROM External USB
(6) 전원 : 800W 이상, 전원 이중화, 냉각팬 및 Hot-plug

(Hot-Swap) 지원
(7) 19인치 랙 표준 장착형
(8) RAID Controller : RAID 0, 1, 5, 6 지원, 2GB Cache 이상
(9) NIC : Ethernet 1GbE Base-T 4포트 이상,
(10) OS : Windows server 2025 STD USER 5CAL 포함
(11) DBMS : MS-SQL 2025 STD USER 5CAL 포함
(12) 보안SW : 서버보안OS / DB암호화 SW CC인증 및 보안

기능확인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명칭
NTP 서버 장비 규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NTP 서버 장비 규격 및 상세규격 정의
세부
내용
[장비규격]
(1) GPS 모듈 1장 포함
(2) 1포트 10/100/1000Mbps 기가 이더넷 지원
(3) SNTP, NTPv2, NTPv3, NTPv4 외 지원
(4) 스마트 웹 관리메니져 탑재 (다크앤블랙UI, 일반UI)
(5) GPS 기반 IP 시각동기장치
(6) 서지프로텍트 고성능 아웃도어 GPS 안테나
(7) 고성능 GPS 수신기능, IP67 방수기능
(8) 서지프로텍트기능 탑재, 동축케이블 연동선 포함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명칭
출입관리(통제) 시스템 관리용 PC 장비 규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출입관리(통제) 시스템 관리용 PC 장비 규격 및 상세규격 정의
세부
내용
[장비규격]
(1) 프로세서 : Ultra7 265
(2) RAM: DDR4 16GB
(3) 저장장치 : SSD 512GB, HDD 2TB
(4) ODD : DVD-RW
(5) 전원 : 450W 이상(쿨링팬 장착, 과전압·과전류 보호)
(6) OS : Windows 11 Pro 64bit
(7) NIC : LAN 2Port
(8) 기타 : 마우스/키보드 포함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명칭
모니터 장비 규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니터 장비 규격 및 상세규격 정의
세부
내용
[장비규격]
(1) 화면 : VA 패널, 24인치
(2) 밝기 : 250cd/㎡
(3) 해상도 : 1920 x 1080 (Full HD)
(4) 명함비 : 3000:1
(5) 주사율 : 최대 100Hz
(6) 인터페이스 : HDMI 1Port, D-Sub 1Port
(7) 기타 : 틸트조절 가능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명칭
ACU 장비 규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CU 장비 규격 및 상세규격 정의
세부내용
[장비규격]
(1) 최대사용자 수 : (1:1) 500,000 / (1:N) 100,000
(2) 사용자당 지문 수 : 10
(3) 텍스트 로그: 5,000,000
(4) CPU : 1.4GHz Octa Core
(5) 메모리 : 8GB Flash + 1GB RAM
(6) RS-485 : 5채널
(7) Wiegand : 4채널
(8) 릴레이 : 4개
(9) 전원 : DC12V
(10) 원산지 : 국내

[기능규격]

  • 각종 리더기 및 바이오인식장치, 잠금장치, 퇴실 버튼,

감지기, 센서 등의 정보를 받아 입력 신호에 따라 각

출입문의 로컬 기기를 제어

  • 처리 결과 및 입력 신호를 출입통제 서버에 데이터로

송출

[기타]

  • 기존 출입통제(건물) 각층의 ACU에 연결되어있는 케이블

재사용하여 구성

  • 설치 부속자재(ACU 케이스) 포함 납품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명칭
ACU 보조전원장치 장비 규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CU 보조전원장치 장비 규격 및 상세규격 정의
세부
내용
[장비규격]
(1) LED상태 표시 : 다중 색상 표시
(2) 전원공급장치 입력 : AC입력 110 ~ 240V<hp:lineBreak/>(3) 전원공급장치 출력 : DC 12V (6.5A)
(4) 기타 : 8채널 전원 분배 보드 내장
(5) 보조전원 : DV12V 배터리 장착 지원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명칭
출입문잠금장치 장비 규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출입문잠금장치 장비 규격 및 상세규격 정의
세부내용
[장비규격]
(1) 형태 : E/M Lock (정전 시 열림)
(2) E/M Lock 인장력 : 280kgs(600lbs)
(3) 소비전력 : DC 12V, DC 24V
(4) 기타 : 출입문 개소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각 문타입 별

EM Lock(방화문), DeaBolt Lock(유리문), Striker

Lock(방화문 매립형)등 현장 및 시스템 연동 SPEC

에 맞게 설치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명칭
카드리더기 장비 규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카드리더기 장비 규격 및 상세규격 정의
세부내용
[장비규격]
(1) RFID : 13.56MHz MIFARE, DESFire EV1/EV2, IC카드, 전자

공무원증 인증지원
(2) 모바일 카드 : NFC, BLE, 모바일공무원증 지원
(3) 최대사용자 수 : (1:1) 500,000 / (1:N) 500,000
(4) 로그 : 텍스트 5,000,000 / 이미지 로그<hp:tab width="571" leader="0" type="1"/>: 50,000
(5) 성능 : CPU 1.5 GHz / 메모리 16GB Flash + 1GB RAM
(7) LCD : 4" 이상 터치디스플레이
(8) 방수방진 : IP65 (방수 보호대책 강구)
(9) 인터페이스 : TCP/IP, RS-485, Wiegand
(10) 전원 : DC12V
(11) 암호화 : AES-256

[기타]
(1) 기존 현장에 설치된 케이블 재사용하여 카드리더기 연결
(2) 출입문 신규 설치 2개소 : 신규케이블 포설 후 연동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명칭
지문&카드리더기 장비 규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문&카드리더기 장비 규격 및 상세규격 정의
세부내용
[장비규격]
(1) RFID : 13.56MHz MIFARE, DESFire EV1/EV2, IC카드,

전자공무원증 인증지원
(2) 모바일 카드 : NFC, BLE, 모바일공무원증 지원
(3) 지문 템플릿 : ISO 19794-2 / ANSI 378, MINEX 인증 및 호환
(4) 최대사용자 수: (1:1) 500,000 / (1:N) 500,000
(5) 로그 : 텍스트 5,000,000 / 이미지 로그 <hp:tab width="3971" leader="0" type="1"/>: 50,000
(6) 성능 : CPU 1.5 GHz / 메모리 16GB Flash + 1GB RAM
(7) LCD : 4" 이상 터치디스플레이
(8) 방수방진 : IP65 (방수 보호대책 강구)
(9) 인터페이스 : TCP/IP, RS-485, Wiegand
(10) 전원 : DC12V
(11) 암호화: AES-256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명칭
휴대용 카드리더기 및 무선 AP 장비 규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휴대용 카드리더기 및 무선 AP 장비 규격 및 상세규격 정의
세부내용
[장비규격]
(1) 인식시간 : 1초 이내*
* 연속 리딩시 지연시간 발생 : 인식시간 단축설정
(2) 인식거리 : 최소 20M이상 통신확보
(3) 사이즈 & 무게 : 사용자가 한손으로 사용할 수 있는정도(3) 방수등급 : IP65이상
(4) 내장 배터리 : 약 72시간 이상 사용가능

(아답터 – USB, C-Type or DC 잭)
※ 배터리 불량시 배터리 교체가 가능하도록 구성
(5) 동작온도 : -20℃ ~ 80℃
(7) 암호화 방식 : 암호알고리즘 AES256 적용
(8) 통신대역 : 국내 적합등록을 받은 허용 대역 및 출력
(9) 인증 : 전파인증(KC) 및 적합등록제품

[기능규격]
(1) 휴대용 카드리더기에는 데이터 저장금지(무선 AP 통신

기능 탑재)
(2) RF 통신 외 Bluetooth, Wifi 등 무선통신 기능제외
(3) 휴대용 카드리더기의 각 고유 IP 및 상응하는 프로토콜

할당하여 서버에서는 허용된 단말 IP만 접속허용
(4) 출입카드 인식 위한 통신 완료 후 전송정보는 휴대용
카드리더기 내 저장금지(자동삭제)
(5) 휴대용 카드리더기 승인/미승인/오류에 대해서 단말기

Display 화면에 표출시켜야하며, 휴대용 카드리더기에서

소리(알람)으로 구분
(6) 1개의 휴대용 카드리더기에 물리적(버튼 or 터치) 방식

으로 구성하여 용도별(IN/OUT) 리더기 변환 가능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명칭
외부케이스(카드리더기) 장비 규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부케이스(카드리더기) 장비 규격 및 상세규격 정의
세부내용
[장비규격]
(1) 출입용 거치대 : 벽부 고정형, SUS
(2) 차량용 거치대 : Pole + 거치대, SUS
(3) 리더기, 전시기 등 설치를 위한 폴대 제작, 함체 포함
(4) 케이스를 개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 리더기가 보이고,

출입 카드를 태그 및 리딩을 할수 있어야 함
(5) 방수처리 : 수분 및 분진 인입 방지
(6) IN/OUT 카드리더기 표시 명판 부착
(7) 함체 사이즈

  • in/out 리더기 2개 설치 장소 : 35cm(W) x 30cm(H) x 10cm(D)
  • 카드리더기 1개 설치 장소 : 20cm(W) x 30cm(H) x 10cm(D)

(8) POLE 높이 : 130cm

[기타]
(1) 기타 세부사항은 발주자와 협의 후 제작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명칭
카드프린터(컬러리본+재전사필름) 장비 규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카드프린터(컬러리본+재전사필름) 장비 규격 및 상세규격 정의
세부내용
[장비규격]
(1) 인쇄방식 : 직접전사(양면인쇄)
(2) 해상도 : 300dpi 이상
(3) 인쇄속도 : 시간당 컬러 100장 이상
(4) 통신방식 : USB 2.0이상 또는 TCP/IP 방식
(5) 기타 : Windows 11 Driver 지원
(6) 전사필름(컬러리폰 포함)
(7) 1롤 당 양면인쇄 기준 200장 이상

[기타]
(1) 컬러리본 + 재전사필름 : 기본 제공 이외 1500장(양면) 인쇄가능 수량 공급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명칭
카드등록기 장비 규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카드등록기 장비 규격 및 상세규격 정의
세부내용
[장비규격]
(1) RFID : 13.56MHz MIFARE, DESFire EV1/EV2, IC카드,

전자공무원증 인증지원
(2) 모바일 카드 : NFC, BLE, 모바일공무원증 지원
(3) 최대사용자 수: (1:1) 500,000 / (1:N) 500,000
(4) 로그 : 텍스트 5,000,000 / 이미지 로그 <hp:tab width="3971" leader="0" type="1"/>: 50,000
(5) CPU : 1.5 GHz Quad Core
(6) 메모리 : 16GB Flash + 1GB RAM
(7) LCD : 4" 이상 터치디스플레이
(9) 방수방진 : IP65 (방수 보호대책 강구)
(10) 인터페이스 : TCP/IP, RS-485, Wiegand
(11) 전원 : DC12V
(12) 암호화 : AES-256

[기타]
(1) 3.56MHz Mifare, NFC, BLE 통신 이용, 생체정보 전자

공무원증 및 출입증을 인식 출입관리시스템에 등록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명칭
지문 등록기 장비 규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문 등록기 장비 규격 및 상세규격 정의
세부내용
[장비규격]
(1) 센서타입 : Optical
(2) 해상도 : 500 dpi
(3) 인터페이스 : USB 2.0 High Speed
(4) 암호화 : AES-256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명칭
신분증 스캐너 장비 규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분증 스캐너 장비 규격 및 상세규격 정의
세부내용
[장비규격]
(1) 지원규격 : 주민등록증, 신/구 운전면허증, 여권, 비자 판독
(2) 해상도 : 600DPI, 5M Pixel
(3) 스캔 방식 : OCR판독 이름, 주민번호, 성별, 주소
(4) 기능 : BMP, PNG, JPEG 이미지 포멧
(5) 바코드 : 1D, 2D 바코드
(6) 인터페이스 : USB 2.0 이상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명칭
서명용 터치 모니터 장비 규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명용 터치 모니터 장비 규격 및 상세규격 정의
세부내용
[장비규격]
(1) 메모리 : 8GB 이상
(2) CPU : 엑시노스 1580 이상
(3) 디스플레이 : 10인치 이상
(4) 해상도 : 2304x1440
(5) 인터페이스 : USB-C to LAN
(6) 기타 : 전용펜 포함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명칭
웹캠 장비 규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캠 장비 규격 및 상세규격 정의
세부내용
[장비규격]
(1) 화질 : SD(640X480)
(2) Interface : USB 2.0 High Speed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명칭
IC카드 및 케이스 장비 규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IC카드 및 케이스 장비 규격 및 상세규격 정의
세부내용
[장비규격]
(1) 재질 : PVC
(2) 주파수 : 13.56MHz
(3) 인식거리 : 3cm 이내
(4) 크기 : 전자공무원증과 동일 크기(8.6cm x 5.4cm)
(5) 메모리 : 64KB 이상(IC칩이 있는 스마트카드)
(6) 악세서리 : 투명하드(플라스틱 케이스), 목걸이 포함
(7) 인증서 보유칩 : MASTER 또는 VISA 인증서
(8) 보안적합성검사 : CC인증 제품 및 보안기능확인서
(9) 카드 색상은 총 6개로 구분(흰/노/빨/보/초/파)

[기능규격]
(1) Re-write 10만 번 이상 가능
(2) 발주자가 요구하는 디자인으로 출력가능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명칭
옥외용 스피커 장비 규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옥외용 스피커 장비 규격 및 상세규격 정의
세부내용
[장비규격]
(1) 전원출력 : 최대 30W
(2) 주파수 응답률 : 50~20,000Hz
(3) 신호 대 잡음비(SNR) : ≥75dB
(4) OS : Windows 11 호환
(5) 인터페이스 : AUX, USB, 마이크 입력, USB-C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스위치1(L2) 장비 규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 스위치1(L2) 장비 규격 및 상세규격 정의
세부내용
[장비규격]
(1) UTP 포트 : 10/100/1000Mbps TP 4포트(콤보), Auto MDI/MDI-X
(2) 광 포트 : 100M/1000Mbps SFP 16 Slots,100M/1G/2.5Gbps <hp:lineBreak/>
SFP 8 Slots, 1G/10G SFP+ 4 Slots
(3) 전원 : 100-240VAC
(4) 보안기능확인서 인증 제품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스위치2(L2) 장비 규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 스위치2(L2) 장비 규격 및 상세규격 정의
세부내용
[장비규격]
(1) UTP 포트 : 10/100/1000Mbps TP 8포트,
(2) 광 포트 : 100/1000Mbps SFP 2슬롯,Auto Speed Detection
(3) 전원 : 100-240VAC, 50/60Hz
(4) 보안기능확인서 인증 제품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스위치(L2 -24PORT) 장비 규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 스위치(L2 -24PORT) 장비 규격 및 상세규격 정의
세부내용
[장비규격]
(1) UTP 포트 : PoE 10/100/1000Mbps TP 24포트, Auto-Nego
tiation, Auto MDI-X
(2) 광 포트 : SFP 4슬롯, 1000Mbps-SX/LX SFP, 100Mbps-FX

SFP 지원
(3) 전원 : 100-240VAC, 50/60Hz
(4) 보안기능확인서 인증 제품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명칭
번호인식기(게이트일체형) 장비 규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번호인식기(게이트일체형) 장비 규격 및 상세규격 정의
세부내용
[장비규격]
(1) 입력전압 : AC 220V, 60Hz
(2) 색상 : 노란색(발주처 지정에 따른 색상변경 가능)
(3) 외함재질 : STEEL
(4) 인식속도 : 0.8초 이내
(5) 촬영소자 : Color 200만화소
(6) 인식률 : 98% 이상
(7) 조명 : 적외선 LED 조명
(8) 구동모터 : BLDC 감속모터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명칭
수동스위치 장비 규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동스위치 장비 규격장비 규격 및 상세규격 정의
세부내용
[장비규격]
(1) 형태 및 구조 : 탁상형
(2) 채널 수 : 2CH
(3) 입력방식 : 토글 스위치, 마이크로 스위치

[기능규격]
(1) 수동버튼 동작 : UP, DOWN
(2) 상단 락버튼으로 UP, DOWN 상태 정지(잠금) 기능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명칭
차량통제시스템 관리PC 장비 규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차량통제시스템 관리PC 장비 규격 및 상세규격 정의
세부내용
[장비규격]
(1) CPU : 인텔 코어2듀오 이상
(2) MAIN MEMORY : 1GB 이상
(3) HARD MEMORY : 250GB 이상
(4) 조작반 : 103KEY BOARD, MOUSE
(5) 사용O/S : Windows 11 Pro
(6) 사용전원 : AC 220V ±10%, 60HZ
(7) 주차관제프로그램 포함

[기능규격]

  • DB 구축을 하여 자료의 검색, 모니터링, 출력이 가능
  • 데이터 관리 및 등록, 삭제, 검색이 용이함
  • 상위 SI 통합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래밍
  • 관리등급을 부여하여 접근범위를 한정: 각종 자료의

비밀성 보장
  • 통신으로 연결된 모든 로컬장비의 상태파악 가능
  • 차량 입/출차내역 등 모든 데이터 통합관리
  • 출입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통합관리 가능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명칭
루프코일 장비 규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루프코일 장비 규격 및 상세규격 정의
세부내용
[장비규격]
(1) 차량 인식 / 통과 등을 통한 자동 개폐토록 루프 설치
(2) 2개 차로 각각 입·출차 및 1개 차로로도 입·출차 동시

운영 가능토록 설치
(3) 수명 : 반 영구적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명칭
LED차단바 장비 규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LED차단바 장비 규격 및 상세규격 정의
세부내용
[장비규격]
(1) 차단기 바 : 외경70mm의사각형알루미늄, 3m (최대 4m),

Folding, Straight
(2) 차단기 바 오픈 범위 : 90도

[기능규격]

  • LED 차단 사각바 길이 : 현장에 맞게 조절
  • LED 전구 부착(야간 식별용) 아랫면 고무패드 부착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명칭
주차패드 장비 규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차패드 장비 규격 및 상세규격 정의
세부내용
[장비규격]
(1) 차량에 의한 파손 및 기타 파손 방지
(2) 아일랜드 색상 현장 확인 후 반영

[기능규격]

  • 차량번호인식기, 주차차단기, 차량용 폴대 거치가능

2.4.3 기타사항
시스템 개선 등의 사유로 사양의 변경 필요 시 상기 명시된 H/W 사양과 동등이상 제품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명판 및 Tag
제작자 명판은 내식성이 강한 Stainless Steel을 사용하여 잘 보이는 곳에 영구 부착시켜야 하며 또한 기자재 사항은 장시간 사용해도 명료하고 용이하게 읽을 수 있어야 하며 명판에는 최소한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명칭(Tag No.)
제작자명 또는 약호
제작년월
크기(W x D x H)
계약상대자는 부착되는 모든 기기의 전원, 통신케이블에 Tag를 부착하여 통신연결구간(From, to), 전원 공급 대상(Tag No)을 표기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예비품, 부속품 및 소모품
예비품
계약상대자는 본 설비를 운전하는데 필요한 다음의 예비품 목록을 작성 (품명, 수량, 규격, 제조국, 판매망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카탈로그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표준 예비품류
기타운영에 필요한 최소 3년간의 소모품

부속품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다음의 부속품을 외함에 장착하거나 또는 별도로 공급해야 한다.
앙카볼트 류
인양 고리
기타 설치 및 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구

소모품 및 공구
계약상대자는 설치 및 시운전에 필요한 소모품 및 공구 등을 목록을 작성(품명, 수량, 규격, 제조사, 판매망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카탈로그와 함께 납품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특수 공구
계약상대자는 설치, 시운전, 운전 및 공급되는 부속품과 설비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모든 특수공구들을 완비한 한 세트를 제공하여야 한다.
공구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 설명서를 포함한 목록이 제출되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시험 및 검사
일반사항
구매자는 필요에 따라서 기기가 기술 사양에 따라 제작하는가를 감독 및 입회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제반시험을 포함,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시험 및 검사 요구 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
본 규격서에서 요구되는 모든 시험 및 검사는 발주자의 품질 부서와 협의하여 제3자 검사기관에 의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단, 제3자 검사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하고 제3자 검사외의 시험 및 검사는 계약상대자의 비용과 책임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계약 후 제3자 검사기관에 의하지 않고 발주자가 직접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할 경우 품질 부서와 협의하여 모든 시험 항목 및 검사의 공정도와 상세한 시험방법에 대해 계약 후 2주일 이내에 발주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임하여야 한다.
시험 및 검사는 모든 구성 기기에 대해 각각 행해져야 하며, 계약 후 4주일 이내에 모든 시험 항목 및 검사의 공정도와 상세한 시험방법을 구매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에 임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규격서에 기술 된 규격 및 표준에 따라 제작자 자체시험을 수행하여야 하고, 공인기관의 시험이 요구되는 부품은 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작시험에 대한 제작자 시험결과 보고서를 입회검사 요청 15일 전에 구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인 인증 시험면제대상 직접제작 생산품에 대해서는 생산자 자체시험성적서로 대체 가능하다.
계약상대자는 공급된 기자재에 대하여 본 자재 규격서에 기술된 규격 및 표준에 따라 제작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현장시험은 시험조건이 구비되어 시험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시행하며, 구매자의 사정으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서로 합의하여 연기할 수 있다.
구매자는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기자재의 점검 및 현장 시험에 필요한 전력, 용수를 공급한다.
계약상대자는 예비 점검 및 시운전 중 기기, 계기, 계통, 제어장치 및 특성 등에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조정 및 수정을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급기자재의 설치를 마치고 현장시험 및 검사를 완료하였어도 신뢰도 확인 운전 및 성능시험 등을 할 때 구매자가 요청하면 기술자와 계측설비 등 관련 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각종 시험계획서 및 검사 절차서에 의거 감독자의 제작자 쌍방 입회하에 검사 및 시험을 제작자 공장 및 현장에서 수행하며, 검사 및 시험결과 어떠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리 및 교체하여야 한다.

공장검사
제품의 사양 및 성능을 보증하기 위한 모든 시험 및 검사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신규 설치되는 설비 또는 별도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해 다음의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기성품에 대한 검사, 검사의 내용 상 기존 설비와 연동해야 확인이 가능한 시험과 기존설비의 개조분에 대한 검사는 현장시험 시 실시하며 아래 사항은 현장시험으로 갈음 할 수 있다.
구조 및 외관 검사
동작시험
기기 연동 동작 검사
프로그램 개별 기능, 화면구성, 레이아웃 검사
출입관리(통제) 및 차량통제 시스템 운영 시나리오에 맞는 일련의 동작 검사
기타 감독이 인정하는 사항

현장 시험(설치 후 시운전)
보안설비의 설치가 완료된 후 제품의 설치 및 작동상태를 최종 하기 위한 현장 검사로 이를 보증하기 위한 모든 시험 및 검사를 위한 제반사항을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각 지역 출입 관련 시스템 전반적 절차사항 확인시 인력확보 후 시운전을 시행하여야 한다.
검사 항목
구조 및 외관 검사
동작시험
기기 연동 동작 검사
출입관리(통제) 및 차량통제 시스템 연동(S/W) 상태 확인
각 시스템 프로그램 기능, 화면구성, 레이아웃 검사
프로그램 동작속도, DATA 처리속도, 통신속도
출입관리(통제) 시스템 및 차량통제 시스템 운영 시나리오에 맞는 일련 동작의 검사
기타 현장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hp:titleMark ignore="1"/>현장 기술자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시기에 이론 및 실무에 능통하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를 현장에 파견하여야 한다.
현장 기술자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기자재의 설치, 예비 점검, 현장 시험, 시운전 및 성능시험을 위한 기술 업무 수행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의 제시 및 설명
현장 기술자에 대한 기술 전수 교육
기타 필요한 조언 및 협조

<hp:titleMark ignore="1"/>현장 작업 시방서
개요
본 시방서는 보안설비 구축 시 현장에서 진행되는 공사에 대한 내용으로 세부적인 공사절차 및 계획은 본 시방서를 참고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하고 발주자가 승인하는 특기 시방서에 준하고, 본 시방서에는 각 작업의 공통사항인 자재관리, 노무관리, 공사 시행, 기타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한다.

공사 시행
보안설비 공사업체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한국정보통신 공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공사 예정 공정에 따라 작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공사 진척이 예정보다 지연되었을 시에는 구매자 및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인력, 장비 추가투입 등 공정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안설비 구축을 위한 모든 현장공사(기기의 설치, 배관 배선등)는 기 승인된 제작도서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수행에 필요한 것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공사 내용의 변경, 공사 중지 등을 지시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험과 관련된 대관청 인허가 업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매몰 또는 은폐될 주요 부분에 대한 시공 과정의 사진을 촬영하여 완료 검사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 변경
계약상대자는 현장 여건 상 시공이 불가한 사항, 착오 사항, 누락사항, 상이한 사항 및 기타 수정이 요구되는 사항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수정이 요구되는 사항이나 특별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가 요구하는 경우 상세한 공작도, 시공도 등을 제출하고 필요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공사수행 중 야기되는 일체의 시공 방법 변경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행하는 공사는 인정하지 않으며, 이미 시공된 부분에 대한 감독자의 수정 혹은 시공 변경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작도서에 의하지 않고 시공한 부분의 시공 변경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시정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제작도서와 다른 시공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내용을 감독자에게 제출토록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 설치
보안설비 설치 수행 전 세부적인 작업 절차서 및 도면을 작성하고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 후 현장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모든 설비 및 케이블의 공사는 사전에 도면작업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도면에 의하여 각 Tag 명칭으로 표시하여 접속되어야 한다.
현장으로부터 인입되는 케이블의 길이가 부족할 경우 재포설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광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또는 케이블 트렌치에 포설할 때에는 기 구성된 통신 전용 Root를 이용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다른 케이블과 교차 또는 병행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전선관이나 절연판 등으로 분리시키도록 한다. 이때 전선관이나 절연판은 반드시 접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설치를 위한 시방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기 설치된 장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타기기에 영향이 있는 공사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설치 완료 후 결함 사항이 있을 때는 이를 보완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

노무관리
계약상대자는 관련 규정에 적합한 직원을 현장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감독자 지시사항의 이행 및 협조 요청 등 공사와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감독자는 공사 시행 중 필요한 경우 수시로 현장 회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장 공사 관련자등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원은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현장 기술자를 비롯하여 공사에 투입된 소속원은 항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계약상대자 소속원이 비협조적이거나 무능력하여 원활한 공사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경우 현장 공사 관련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계약상대자에게 고용된 종업원의 관리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안전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 자재의 현장 설치, 시운전 관련 안전에 관한 업무를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수급인 포함)하며 계약상대자가 도급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도급사업주로서 안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종합하여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자가 관계법상 적합한 위험성평가 내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경우, 즉시 보완 조치하여 재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등의 사전조사가 필요한 현장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당사가 지정하는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관련 법령에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작업현장내 작업자의 돌발행동, 작업절차의 임의적 위반행위, 보호구 미착용 등 작업행동을 직접 통제하여야 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계약 상대자는 중량물 자재의 하차 및 운반 시 크레인 및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작업 시 신호수 등의 배치 등 안전조치에 대한 책임이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지급대장, 세금계산서, 사진대장 1식을 제출하고, 실적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서버실의 액세스플로어의 노후화로 중량물 작업 시, 바닥 보강(합판설치 등) 후 작업하여야 한다.

자재관리
계약상대자가 본 공사를 위하여 공급하는 자재는 감독자가 제시하는 구매사양요건에 충족하도록 감독자에게 제작사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 입고 후에도 시공 전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검수를 받지 않았거나 검수에 불합격한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경우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즉시 재시공하여야 한다.
감독자의 검수에 합격한 자재라도 필요에 따라 감독자가 자재 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감독자가 선정한 시험편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관계기관에 시험 의뢰하여 그 성적서를 감독자에게 제출, 판정할 수 있도록 한다.
공사를 위해 사용하는 모든 지입 자재는 별도로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KS 제품 사용을 우선으로 하되 KS 제품이 없을 경우 이와 동등 이상의 우수성을 가진 고급자재나 KS 표시 생산업체등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감독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장비, 자재 및 기기의 보관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도난, 손상, 망실 및 부주의로 인한 파괴 등이 발생 시 책임을 지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원상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반입하여 사용하는 장비 또는 자재가 감독자의 승인 없이 구매되었거나 사용하기에 알맞지 않다고 인정될 때 감독자는 이를 교체 또는 정비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사가 제시한 설계도면 및 사급자재의 결함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발주자 또는 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공정 및 각종 보고사항
공정표 제출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착공 7일 전까지 본 공사에 관한 세부실행 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 보고
공사 진행 상황은 매일 공사일보로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사일보는 직종별 동원인원 및 진척상황을 명시하고 당사의 양식 또는 요령에 따라야 한다. 제작사는 당사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에 따라 공사 진척 상황을 매월 말일까지 제출한다.
공정 변경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정은 당사의 검토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수정토록 요구할 수 있다. 공사 진행상 필요에 따라 당사 임의로 공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제작사는 당사에서 수정한 공정에 대하여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기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안전관리 규정에 준하여 작업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수행하며 안전조치 미시행으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작업자는 작업에 투입되기 전 발주자가 시행하는 안전 관련 교육을 필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에서는 필요한 모든 안전 장구를 착용하고 소화 작업에 준하는 일체의 방화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명 및 시설물에 대한 재산상 손실이나 재해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일체의 손해 배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철거, 설치작업은 설계도서 및 구매사양서에 준하여 시행하되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현장 여건상 필요한 것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작업 시행 시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된 때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작업에 장해를 주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
  •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
  • 작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작업에 필요한 소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준비되지 않을 때
  •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작업 수행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하는 소속 직원에 대한 일체의 보안 및 신분상의 책임을 지며, 사전에 출입허가를 득하고 발주자의 보안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보기 쉬운 장소에 작업명, 기간 등을 기입한 표시판을 설치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감독자가 지시하는 현장 관리 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작업 진행 상황을 매일 발주자의 소정 양식에 의거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하고 기타 관련자료(시험 및 검사 포함)는 제출 일정에 맞추어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시운전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의 운용 및 요구기능에 대한 프로그램 설치작업을 완벽히 수행하고 지정된 기간 이내에 시운전을 차질 없이 완료하되, 현장 시운전 여건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하에 실적 정산하여야 한다.
현장 시운전 기간 중, 통영기지 출입관련 절차에 대한 전체 정상동작 테스트 하여야 한다.
시험 및 시운전에 따르는 장비는 계약자가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전에 시운전 절차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시운전에 착수하여야 한다..
시험기간 중 시스템이 연속하여 정지되거나 기능이 불안정한 경우 그 결함의 보완이 완료되는 날까지 기간을 연장한다.
시스템이 완벽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모든 현장에서의 시공, 인터페이스 및 조정 등을 포함한 시공 및 시운전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를 제공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특성 및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기능 및 성능 등이 명시된 규격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교육 및 훈련
계약상대자는 보안설비에 대한 설치 및 현장 시험을 완료한 후에 운전 및 보수 요원을 대상으로 준비된 교재 및 훈련 일정에 따라 체계적이고 상세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설비의 운전 및 보수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전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교육 상세일정과 교육 과목 및 교재를 교육 시작일 한 달 전에 제출하여 구매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교육과정 및 일정<hp:lineBreak/>교육 과정
교육 대상
비 고
보안설비
운전 및 보수 요원
・ 운전요원 매뉴얼
・ Hardware 매뉴얼
・ Software 매뉴얼
・ 비상복구 매뉴얼

운전요원 교육
보안설비 공급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운전요원 그룹에 대하여 모든 시스템의 사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안설비의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훈련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 교육은 통영기지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운전원 교육을 위한 교육자료(매뉴얼)를 제작(1시간 분량 총 4회, 국문)하여야 한다.
보수요원 교육
하드웨어 정비과정
유지보수원들은 보안설비시스템과 함께 공급되는 모든 하드웨어를 다루는데 필요한 상세 교육과정에 참석한다. 이 교육은 구매자의 직원이 보안설비시스템의 시운전에 착수할 수 있도록 현장 설치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단, 현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교육 시기는 구매자가 지정할 수 있다.
보안설비 시스템 구성에 대한 훈련은 실제 동일한 하드웨어 및 장비를 사용하여 운전원의 명령에 대한 응답을 보여야 한다.
본 과정은 보안설비 시스템에 대한 실제 보수 프로그램으로 유지보수원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한다. 하드웨어 훈련은 모든 프로세서, 주변기기 및 기타 진단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과정을 포함 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 과정
프로그램의 기능에 대한 예비교육 과정
운영 프로그램의 기능에 대한 유지보수 교육
신규 디바이스 및 설비 추가에 대한 세업 과정, 주변기기의 사용, 참고문서 사용, 보안설비의 기동 및 정지등 유지, 보수를 위한 교육
강사 및 교육기자재
강 사<hp:lineBreak/>각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주요 강사들은 본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완벽한 전문적인 기술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강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데이트 및 운영에 관련된 기술을, 하드웨어 강사는 시험기기, 진단 소프트웨어, 안내서, 특수공구 사용, 유지보수 및 고장 수리에 대한 도움, 시스템에 대한 교정 업무를 수행 등에 대한 완벽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교육기자재<hp:lineBreak/>공급자는 모든 특수공구 및 기기, 훈련 보조기기와 훈련에 꼭 필요한 기타 자재들을 제공하여야 한다. 특수공구와 훈련용 장비의 수량은 훈련에 참석하는 인원수만큼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한다.
보충 교육<hp:lineBreak/>운영자(운전원)가 모든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에도 필요시, 추가 교육을 요청하면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추가금액 없이, 상호 동의하에 공급자는 정규 훈련과정이 끝난 후에 공급자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수정으로 인해 필요한 추가 혹은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첨부 1】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번호
1)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수량
2)직접 구매
여부
3)제외 사유
4)비고
1
백신
1식
직접구매 (√)

제
외 ( )
-
o 도입예정 ‘26년 11월
o 약 2백만원
o 조달청 쇼핑몰구매
1) ‘상용소프트웨어 품목’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사업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로서 제7조제2항에 따른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를 명시
2) ‘직접구매 계획여부’는 공개경쟁입찰, 조달청 종합쇼핑몰 구매 등을 통해 해당 소프트웨어 품목을 직접 구매할 경우에는 직접구매(√), 그 외에 직접구매를 하지 않고 통합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제외(√)(제외사유 명시 필요) 표기
3) ‘제외사유’는 제8조제1항에 따르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4) ‘비고’는 분리발주 적용 시 구매 시기, 대략적인 금액 규모 등 명시
※ 제8조제3항에서 ‘직접구매대상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중 제1항의 제외사유를 적용하는 품목의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는 품목 중에서 제외사유가 적용된 비율을 의미

【첨부 2】보안서류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라. 보안정책 임의 변경으로 정보시스템 서비스 중단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를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무단 사진 촬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인터넷 공유사이트를 통하여 용역사업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PC에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저장 또는 DRM

미적용
마. PC의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바.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사. 보안정책 임의 변경
아.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자.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를 경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공사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화기기 반입ㆍ반출 확인서 미 작성
아. 누출금지 대상 정보 평문 보관
자. 내PC지키미 안전도 수준 매우 낮음
차. 대표자 서약서, 개별 서약서 미비

5. 비인가 인터넷 사용 및 비인가 인터넷 회선 개통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를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규자 행정처리 및 위약금 부과 기준

□ 보안 위규자 행정처리 기준
구 분
위규 처리기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처리기준
중징계
경징계
경징계
경고
처리내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동 사업
에서 퇴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1월 이상

3월 이내 담당

업무 배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1월 이내
담당업무 배제

•위규자 20일 이내
네트워크 사용
금지

□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사업대가 0.5%
사업대가 0.3%
사업대가 0.1%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1.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2.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공사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및 모의해킹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국가「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공사 보안업무규정 등 공사 내부규정에 따른 공개불가 자료
12. 기타 공사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대표자 보안서약서

당사는 귀사와 체결한 계약번호
“통영기지 출입관리(통제) 시스템 구매”사업 추진을 위해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공사에 출입함에 있어, 귀 공사 내의 각 시설물 및 업무상 지득한 사실 및 자료에 대해서 출입기간은 물론 사후에도 대인관계에 있어서나 장소 여하를 막론하고 누설 및 공개하지 않을 것과 귀 공사의 제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만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서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민ㆍ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과 관계법규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연
락 처 :
직
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별표 5] 개별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통영기지 출입관리(통제) 시스템 구매”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사항의 제반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공사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켰을 경우 보안관련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생 년 월 일 :
연
락
처 :
성
명 :
(인)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별표 6]
대표 명의 확약서

당사는 귀사와 체결한 계약번호
“통영기지 출입관리(통제) 시스템 교체” 사업을 종료하고 사업과정상 발생한 모든 산출물 및 제공받은 자료를 공사에 제출 하였고, 노트북 등 투입인력의 장비 반출시 모든 자료를 삭제하고 정보화기기 반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복사본 등 사업관련 자료를 일체 보유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사업종료 이후 제출 누락된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한 경우 자체 폐기하고 관련 사항을 귀사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이 서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민ㆍ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과 관계법규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연
락 처 :
직
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첨부 3】산업안전보건세부사항
Ⅰ.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한국가스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건설공사, 용역, 물품 공급 등 작업을 수반하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관계법령 준수, 우리공사의 안전보건절차 준수 및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Ⅱ.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관리 책임
계약상대자는 공사 수행과 관련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고 우리공사의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즉시 개선조치 하여야 한다.
1. 관리 및 보상
1) 계약상대자는 작업장 내의 계약상대자 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공작물,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2. 작업 종류별 안전조치 (KOGAS 안전작업허가 절차서_위험작업)
No
작업 종류
작업 내용
1
화기작업

기지본부 내 용접, 절단, 천공, Tie-in 등의 화기작업
2
밀폐작업

환기시설이 부족하거나 위험물질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의 작업
3
고소작업

지상(기준점) 2m 이상에서의 작업
4
전기작업

기지본부 내 6.6kV이상의 전기 활선 작업
5
화학물질

부취제, 가성소다 등 화학물질의 취급 작업
6
굴착작업

천연가스 배관 및 지하매설물로부터 수평거리 2m이내에서 깊이 1m이상으로 터파기 등을 실시하는 작업
7
중량물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 취급하는 작업
8
비계

시스템비계, 강관비계 등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시행
하는 작업

1) 화기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기계․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위험물,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관련 물질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화재위험작업을 시행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설비지역 내 화기는 공사감독이 허가한 기기만 반입이 가능하며 계약상대자 임의로 반입하여서는 안 된다.

③ 가스집합용접장치는 산소와 Fuel 가스 Regulator 후단 및 Torch와 Hose 사이에 각각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41조2(화재감시자) 지정 및 배치 대상인 경우 화재감시자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을 시행 하여야 한다.

⑤ 전기 용접기는 전격방지가 설치된 기기만 반입할 수 있다.

⑥ 그라인더 등은 덮개 등 방호장치가 부착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⑦ 화기 작업현장에는 불티비산 방지조치를 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⑧ 화재예방조치에 대한 세부 사항은 우리 공사의 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2) 밀폐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에서 시행하는 작업 및 준비 등을 위해 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이 포함된 밀폐공간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가스농도측정기, 비상시 구조용품 및 무전기를 준비하고 외부 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가.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나. 밀폐공간 내 질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hp:fwSpace/>및 관리 방안

다.“나”항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라.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마.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다음 사항을 작업근로자(밀폐공간 작업자, 외부 감시자, 작업책임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가.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

나. 환기설비의 가동 등 안전한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다. 보호구의 착용과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라. 사고 시의 응급조치 요령

마.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처, 구조용 장비의 사용 등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③ 산소농도 측정 측정자, 측정방법 및 환기 기준, 밀폐공간 출입절차 등 세부사항은 우리공사 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3) 고소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가 정한 고소작업(작업발판이 설치되지 않아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말하며, 작업발판이 설치된 경우라도 작업 중 작업발판 범위를 벗어나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동반하는 경우를 포함)을 시행하는 경우 추락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추락방지조치로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적절한 시설물 및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며 부득이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연결하여야 한다.

③ 추락방지조치에 대한 세부 사항은 우리 공사의 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4) 전기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의 설치·해체·정비·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갖춘 사람이 수행도록 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 다음의 항목을 포함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 전기작업의 목적 및 내용 나. 전기작업 근로자의 자격 및 적정 인원

다. 작업범위, 작업책임자 임명, 전격․아크섬광․아크폭발 등 전기 위험요인 파악, 접근 한계거리, 활선접근 경보장치 휴대 등 작업시작 전에 필요한 사항

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관한 규칙의 전로차단에 관한 작업계획 및 전원 재투입 절차 등 작업상황에 필요한 안전 작업 요령

마. 절연용 보호구 및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장치 등의 준비․점검․착용․사용등에 관한 사항

바. 점검․시운전을 위한 일시 운전, 작업 중단 등에 관한 사항

사. 교대 근무 시 근무 인계에 관한 사항

아. 전기작업장소에 대한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

자. 전기안전작업계획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과 작성된 전기안전작업계획서의 평가․관리계획

차. 전기 도면, 기기 세부 사항 등 작업과 관련되는 자료

③ 작성된 작업계획서 내용은 작업 전 교육을 통해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5) 화학물질 취급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제조사로부터 MSDS를 제공받아 현장에 비치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유해성·위험성, 응급조치 요령,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및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을 교육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취급 및 저장 시 MSDS 및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기준으로 저장 시 피해야 할 조건을 포함 안전하게 저장하여야 한다.

③ 취급근로자에게 적합한 개인보호구(방독마스크, 보호복 등)를 지급 및 착용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④ 용기 및 덜어 쓰는 용기 등에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⑤ 화학물질 취급으로 신체에 이상(구토, 호흡곤란, 피부발진 등)이 발생하면 반드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의사의 적절한 진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6) 굴착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가스관련법령에 따라 굴착작업 시 배관손상방지를 위해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EOCS)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굴착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준수해야 하며 부득이 어려운 경우 흙막이 시설 등을 설치하여 굴착면의 무너짐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배관의 주위 1.0m 이내의 굴착 시 인력 굴착으로 가스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굴착 작업 시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굴착작업 시 굴착기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가. 굴착기계등의 사용으로 가스도관, 지중전선로, 그 밖에 지하에 위치한 공작물이 파손되어 그 결과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사용한 굴착작업을 중지할 것

나. 굴착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토석 적재장소의 출입 방법을 정하여 관계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⑥ 굴착작업을 할 때에 굴착기계등이 근로자의 작업장소로 후진하여 근로자에게 접근하거나 굴러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굴착기계 등을 유도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유도자의 유도에 따라야 한다.

⑦ 굴착을 위해 차량계건설기계(굴착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의 항목을 포함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 사용하는 차량계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나.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 경로 다.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등

⑧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으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한다.

7) 중량물 취급 작업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중장비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 등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가 부착된 장비를 반입․사용하여야 하고, 사용방법 등에 대해 작업자에게 교육하여야 하며, 부득이 할 경우 우리 공사에 대여를 요청 하여 부착 후 작업하여야 한다.

② 중장비 작업은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 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고, 장비유도자를 배치하여 중장비와 근로자의 접촉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장비유도자는 차량계 건설기계‧하역운반기계 등 사용 시 기계 등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계를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④ 장비유도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 이상 이수자 및 해당 작업에 대해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 선임한다.

⑤ 장비유도자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운전중인 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배치한다.

⑥ 장비유도자, 교통신호수는 안전모, 안전화 및 고휘도 신호수 전용
조끼를 착용하고 신호봉(또는 신호깃발), 호각을 휴대한다. 필요시 무전기 및 확성기 등을 소지하여 유도·신호 대상자와 긴밀히 소통하여 사고를 예방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기계 조작자 및 장비유도자에게 신호체계, 유도자 통제 외 작업구획 접근금지, 거리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TBM 등을 통해 교육하여야 한다.

< 장비유도자 복장 예 >

⑧ 양중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건설기계 작업 시 근로자 출입 통제, 작업계획에 따라 정해진 장비의 운행경로 및 작업구간 외곽에 안전휀스, 라바콘, 위험테이프 및 경고문구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 접근금지 조치 후 작업을 실시한다.

⑨ 양중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건설기계 등의 운전자는 장비유도자를 배치하고, 장비운전자는 장비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⑩ 중장비는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구조·규격 및 성능 등을 충족하고, 적합한 보험이 가입된 장비를 반입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이 요청하는 경우 비파괴 검사 등을 받은 장비로 교체하여야 한다.

⑪ 달기구는 안전인증제품을 사용해야하며, 계약대상자는 사용하는 달기기구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이 요구하는 경우 즉시 점검 후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⑫ 달기기구(로프슬링, 체인슬링, 링, 훅, 샤클 등과 같이 인양물건을 쉽게 체결하여 운반작업을 안전하게 수행 할 수 있는 운반보조 기구)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사용해야 한다.

가. 달기기구의 재질 및 강도는 화물의 형상 및 하중 등을 고려하여 사용이 용이하고 충분한 내구력을 가질 것

나. 인양할 화물의 중심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줄 수 있을 것

다. 정격하중이 표시되어 있을 것 라. 해지장치는 균열, 변형 등이 없을 것

마. 볼트, 너트 등은 풀림 또는 탈락이 없을 것

⑬ 장비 운전원은 적합한 자격을 취득한 자(면허소지 및 보수교육 이수 등) 중 작업난이도에 따라 공사 감독이 요구하는 경력을 가진 자로 선정 하여야 한다.

8) 비계 작업

공사에 작업발판(비계)를 설치할 때에는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현지여건(경사지, 비정형구조물, 지반 등)으로 시스템비계 설치가 곤란하여 강관비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작업 전에 시공자가 강관비계의 조립도(단면도, 평면도, 작업 발판 배치도 및 시공상세도)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작업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병행 설치하고 전체식 안전대를 착용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① 비계 재료는 안전인증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인증대상이 아닌 품목은 한국산업 표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한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사용 하고, 과도한 부식 또는 손상이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

② 통 로

가.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예외 :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

나.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다.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③ 안전난간

가. 상부난간 :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cm~120cm설치

나. 중간난간 : 상부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

다. 수직망 설치 : 낙하물 방지(발끝막이판 대체 가능)

④ 설치기준(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

가. 산업안전보건법령이 규정하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한 후 작업해야 한다

나. 시스템 비계는 시공도면에 따라 설치하고, 설치가 어려워 부득이 변경하는 경우 공사 감독의 승인을 얻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 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은(작업의 보조자는 적용 없음)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규칙(고용노동부령 제412조)이 명시한 기준*을 갖춘 자가 하여야 한다.

* 17. 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계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2)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층높이가 10미터 미만인 작업에 한정한다)

3) 국민 평색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해당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4)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안전관리계획서 등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 및 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법령과 공사 지침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에 제출하고 계획에 따라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공사는, 해당 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KOGAS 안전관리계획서와 중복되는 항목은 제외하고 제출할 수 있다.

1) 작성항목 ① 공사개요

가. 계약현황 : 계약명, 계약기간 내용, 위치도 등

나. 주요작업 공정표 ② 안전보건관리체제 가. 안전보건경영방침 : 서명본

나. 안전예산사용계획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사용 계획

다. 안전작업허가 : 위험작업*의 종류, 안전작업허가 프로세스

* 위험작업 종류

(1) 1.5m이상의 굴착·가설공사 (2) 중량물취급작업 (3)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4) 화기작업 등

라. 이행확인 및 기록 : 점검, 교육 및 위험작업 모니터링 계획, 개선계획 및 완료 기록 등

③ 안전보건활동 실행

가. 안전보건교육계획 : 교육종류, 대상, 시간, 강사, 장소, 내용, 방법

나. 안전보건관리 조직 : 안전방침, 조직도, 역할 및 책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연락처 등

다.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 관리계획 : 현장에 투입되는 유해위험기계기구의 사전점검계획, 승인 및 관리방법, 공사 설비에 대한 방호조치 등

※ 사전점검 계획 포함항목 - 안전인증대상 기계에 대한 인증여부 확인

  • 정상적인 기능 유지 및 안전상태에 대한 사전점검

라. 사용 화학물질 관리계획 : 물질명, 관리대책 등

마. 보호구 지급계획 : 개인보호구 지급 종류, 시기 및 관리계획 등

바. 위험성평가 : 사업장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최초 위험성평가 시행

사. 현장안전점검 계획 : 점검종류·주기 및 점검자, 조치계획 등

아. 기타안전관리 계획 :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통행안전시설 설치, 교통소통계획 및 작업공정별 안전관리 계획 등

※ 작업공정별 안전관리 계획 - 시공도면 및 절차, 건설장비 작업계획 - 공종별 작업개요 및 재해예방 계획 등

자. 기타보건관리 계획 : 건강진단, 작업환경개선, 휴게 및 위생시설(화장실, 샤워실, 탈의시설 등) 설치 및 운영 계획 등

④ 작업환경 조성

가. 현장 필수안전 수칙 : 작업장 안전관리치침서(KOGAS-SI-010 참고)

나. 비상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및 조치계획(인력, 자재, 시설 및 장비 등목록)과 인명구조 및 복구활동, 도급 및 수급업체 간의 비상연락망 등 연락체계

다. 현장안전활동 계획 : TBM, 아차사고, 안전제안, 안전신고 등 시행계획

⑤ 작성 및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공사감독이 지정한날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독의 검토결과 승인 또는 조건부 승인 후 착공할 수 있고 보완 및 조건부승인은 사유를 보완하여 재검토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안전보건활동 보고서 가. 제출주기 : 매월 제출

나. 내용 : 아차사고 포함 사고현황, 안전보건개선사항, 안전관리비 및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위험성평가 사후조치 확인, 안전점검표, 안전보건 교육실적, 산업재해요양승인신청 반려여부 확인서 등

Ⅲ. 작업중지권 보장 및 불이익처분 금지 사항
1. 근로자의 작업중지
1)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관계 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 작업현장 작업 중지 요건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2)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우리공사 감독 및 소속회사 사업주, 관리감독자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대면, 구두, 통신 등).

2. 사업주의 작업중지
1) 계약상대자는 작업현장 작업중지 요건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관계 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작업을 중지 혹은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에게(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 작업중지권 보장 및 불이익처분 금지 사항을 사전 교육하여야 한다.
3. 작업현장 작업중지 요건
1) 가스시설 및 배관 등 작업 중에 대량누출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2) 작업 중 낙하물에 의한 사고의 위험성이 현저한 경우
3) 사용하는 기계기구설비의 파손으로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4) 위험작업의 반경 내에서 작업을 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5) 작업 중 해당 지역에 기상특보(강풍, 풍랑, 호우, 대설, 폭풍해일, 태풍, 황사, 폭염) 발령 또는 진도Ⅳ 이상 지진 발생 시
6)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의 작업으로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또는 추락방지망이 전반적으로 설치되지 않아 추락사고의 우려가 현저히 높은 경우
7) 비계, 거푸집 동바리, 흙막이 지보공 등 가시설물의 설치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불량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8) 토사, 구축물, 공작물 등의 변형 또는 변위가 발생하거나 예상되어 붕괴 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9)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 취급 장소에서 동시에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 및 폭발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10) 화학물질 취급공정에서 부속설비의 심각한 고장, 변형 등으로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11) 밀폐공간작업으로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거나 적정 공기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1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취급근로자의 건강장해가 현저히 우려되는 경우
13) 폭염혹한 등 이상기후 하에서의 작업, 근로자가 작업을 임함에 있어 위험하다고 느끼거나 작업 도중에 위험상황을 인지하는 등 사고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경우(근로자 본인 뿐 아니라 주변 근로자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상황 포함)

Ⅳ. 위험성평가 절차 수립·실시·감소대책 수립
1.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합동 최초, 정기, 수시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와 위험성 감소대책을 안전관리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2. 합동 최초 위험성평가는 전체작업을 대상으로, 공사의 설비특성 및 작업환경 등에 따른 위험요인을 반영하여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고 위험성 감소대책을 포함하여 작성 후 공사에 제출‧승인 받아야 한다.
3. 설비·물질 신규 도입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등 합동 수시평가를 해야 하는 경우 해당 작업 전 합동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안전활동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4.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을 요구받은 계약상대자는 즉시 개선 후 보고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합동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작업 전 개선을 완료하여야 하며, 개선결과는 공사에 제출‧확인 받아야 한다.
6. 계약대상자는 평가 대상 공정(작업)에서 취급 및 사용하고 있는 원재료, 도장도료, 증기, 분진 등(이하“화학물질”이라 한다)에 의한 유해ㆍ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수립하는 하여야 하며,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절차는 안전보건공단 포털 사이트(kras.kosha.or.kr)내에서 수행 수 제출하여야 한다.

Ⅴ. 도급작업에 따른 작업허가(작업승인계획서) 제출의무
1. 생산기지본부 내에서 수행되는 작업의 관련자간 공식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간섭사항을 해결하고,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작업허가절차에 따라 작업허가서를 작성‧신청하여야 하며, 공사는 작업허가서 내용을 검토하여 허가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작업허가서와 작업에 요구되는 제반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작업계획서, 위험성평가서, 물질안전보전자료 등을 현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작업허가서 발행 후 작업에 임할 수 있으며, 작업의 성격에 따라 다음날의 작업내용을 작업 전일 18시까지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험작업허가서

  • 작업중 불꽃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나 고소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 등에 사용하며, 허가서 유효기간은 5일이므로 연속작업일 경우 매일 일일 작업허가를 승인 받아 작업 당일 아침 작업개시 전에 작업허가서를 교부받고 현장에 비치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② 일반작업허가서

  • 일반작업허가서는 ① 이외의 작업 시에 사용하며, 허가서 유효기간은 15일이다.

4. 계약상대자는 작업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작업은 허가를 받은 후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작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작업을 하도록하여서는 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휴일, 야간작업은 별도의 작업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 작업책임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Ⅵ. 근로자 보호구 착용사항
1. 계약상대자(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작업(유해인자 취급 등)특성에 맞는 보호구(안전인증)를 확인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파손된 보호구는 교체지급 하여야 한다.
2. 보호구 지급 시 보호구지급대장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는 작업특성에 맞는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4. 공사 설비운영지역 출입 시 출입지역에서 요구되는 개인보호장비(안전모, 안전화, 제전복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Ⅶ.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관련 사항
1. 안전교육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안전활동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법령이 정하는 교육 이외 우리공사가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계약상대자에게 교육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청받은 교육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 및 현장 작업자는 안전담당부서에서 최초 작업 투입 전 안전교육을 이수 받고 안전교육 이수증을 부착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2. 안전점검

1) 계약상대자는 승인받은 안전관리계획서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안전활동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작업장 순회점검을 2일에 1회 이상* 실시해야한다.

* 건설업, 제조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등(이외 사업은 1주일 1회 이상 실시)

  • 계약상대자는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해야한다.

** 건설업, 석박 및 보트건조업(이외 사업은 분기별 1회 이상 실시)
2) 법령이 정하는 점검 이외 우리공사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에게 점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청받은 점검을 즉시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Ⅷ.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및 긴급조치 사항
1. 사고보고(아차사고 포함)
1) 계약상대자는(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관계 수급인 및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 포함) 사고를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유‧무선 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사 감독 및 소속회사에 보고해야 한다.
2) 사고현장은 안전·보건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 또는 훼손 하지 않아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사고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공사감독에게 사전 보고 후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계약 종료 후(3년 이내) 당해 공사의 산업재해를 인지한 경우, 사고발생 원인 및 인지경위 등을 포함하여 우리공사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 긴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사고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2차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작업장에서 대피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로 요구조자 발생 시 생산기지 내 자체 소방대에 응급구조사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비상연락망을 확보하고 소속 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3) 추가 피해발생 예방과 사고현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고현장 출입을 금지 한다.

Ⅸ. 계약대상자 작업허가 사전 신청 사항
계약대상자는 공사가 제공하는 “협력업체 안전관리 웹 시스템” 메뉴얼을 이용하여 작업 전까지 작업허가서(일반/위험작업)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협력업체 안전관리 시스템(partner.kogas.or.kr)

Ⅹ.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
수급업체는 착공 시 제출 서류 목록에 따라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안전보건공단 포털 사이트를 통해 계약년도로 부터 이전 3년 기간에 대한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문서에 대한 원본확인 결과 위조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된 작업을 즉시 중단 할 수 있다.
또한, 제출 받은 “산업재해율 확인서” 결과에 따라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 내부 운영 기준인 “수급업체 밀착 안전관리”대상에 지정된 경우 수급업체 밀착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야 한다.
※안전보건공단 포털 : https://certi.kosha.or.kr/Minwon/Main

Ⅺ. 기타 안전관련 사항
안전보건에 관해 본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및 공사 지침(KOSHA-MS)를 적용한다.

위험성평가 교육 결과

교육일시
20
년
월
일
00:00 ~ 00:00

교육장소
0000 회의실

□ 회의내용

● 위험성평가
추진을 위한 계획수립의 적정성
● 위험성평가
실시에 따른 책임과 역할 부여
● 위험성평가와 관련한 관심사항 토론 등

사진 또는 교육자료 □ 참석자 명단

소속/직책
성명
서명
소속/직책
성명
서명

합동 위험성평가표 [ ■ 최초 □ 정기 □ 수시]작 업 명

평가일 재평가일

작
업
전
수
급
인
근로자
담당자
현장대리인
재
평
가
수
급
인
근로자
담당자
현장대리인
회 사 명

(인) (인) (인) (인) (인)

(인)
작업공종

도
급
인
담당감독
안전감독
수행부서장
도
급
인
담당감독
안전감독
수행부서장
작업기간

(인) (인) (인) (인) (인)

(인)
작업 전 평가
재평가
세부작업명
유해위험요인 파악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위험성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예정일
완료일
담당자
위험성결정
위험분류
원인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등급)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등급)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구분
번호
유해 ㆍ 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조치
예정일
조치
완료일
담당자
(확인)
비고
분류
원인
유해위험요인
법규/노출기준 등
관리번호
세부내용

유해 · 위험요인 개선 SHEET
구분
번호
공정

유해 ㆍ 위험요인
감소대책
개선 전 위험성

가능성
중대성
위험성

개선 후 위험성
가능성
중대성
위험성

개선전 사진
개선후 사진
О 허용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 반복적 개선대책 수립

반복적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수준

12~20
높음

7~11
보통

1~6
낮음

참고자료1. 유해위험요인 분류(KRAS)
공정

세부공정
분류

설비 취급물질

순번
분류
유해 ㆍ 위험요인 (원인)
1
기계(설비)적 요인
□
1.1
협착위험 부분 (감김/끼임)
□
1.2
위험한 표면 (절단, 베임, 긁힘)
□
1.3
기계(설비)의 낙하, 비래, 전복, 붕괴, 전도 위험 부분
□
1.4
충돌위험 부분
□
1.5
넘어짐, 미끄러짐, 걸림, 헛디딤
□
1.6
추락위험 부분 (개구부 등)
2
전기적 요인
□
2.1
감전(안전전압 초과)
□
2.2
아크
□
2.3
정전기

3
화학물질적 요인
□
3.1
가스
□
3.2
증기
□
3.3
에오로졸, 흄
□
3.4
액체, 미스트
□
3.5
고체(분진)
□
3.6
반응성 물질
□
3.7
방사선
□
3.8
화재.폭발 위험
□
3.9
복사열/ 폭발 과압

4
생물학적 요인
□
4.1
병원성 미생물, 바이러스에의한 감염
□
4.2
유전자변형물질(GMO)
□
4.3
알러지 및 미생물
□
4.4
동물
□
4.5
식물

5
작업특성 요인
□
5.1
소음
□
5.2
초음파.초저주파
□
5.3
진동
□
5.4
근로자실수 (휴먼에러)
□
5.5
저업 또는 고압 상태
□
5.6
질식위험 / 산소결핍
□
5.7
중량물 취급작업
□
5.8
반복작업
□
5.9
불안전한 작업자세
□
5.10
작업(조작) 도구
6
작업환경 요인
□
6.1
기후(고온/한랭)
□
6.2
조명
□
6.3
공간 및 이동통로
□
6.4
주변근로자
□
6.5
작업시건
□
6.6
조직안전문화

참고자료2. 유해위험요인 분류(점검목록)
NO
점검 목록
유해ᆞ위험요인 파악
1
기계적인 위험성
기계적 동작에 의한 위험 (예: 압착, 절단, 충격 등)
이동식 작업도구에 의한 위험 (예 : 전기톱 등)
운반수단 및 운반로에 의한 위험
표면에 의한 위험 (예 : 돌출, 뾰족한 부분 등)
통제되지 않고 작동되는 부분에 의한 위험
미끄러짐, 헛다리, 추락 등에 의한 위험
2
전기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전압, 감전(고압활선) 등에 의한 위험
3
위험물질에 의한 위험성
가연, 발화성물질, 유독물질 등에 의한 위험
고위험성 속성을 가진 물질에 의한 위험 (예 : 폭발, 발암 등)
4
생물학적 작업물질에 의한 위험
유기물질에 의한 위험
유전자조작물질에 의한 위험
알레르기, 유독성 물질에 의한 위험
5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
가연성 있는 물질에 의한 화재위험
폭발성 물질에 의한 위험
폭발력 있는 대기에 의한 위험
6
열에 의한 위험
뜨겁거나 차가운 표면, 냉각가스 등에 의한 위험
화염, 뜨거운 액체, 증기에 의한 위험
7
특수한 신체적 영향에 의한 위험
청각장애를 유발하는 소음 등에 의한 위험
진동, 이상기압 등에 의한 위험
8
방사선에 의한 위험
자외선, 적외선 등에 의한 위험, 전기자기장에 의한 위험
9
작업환경에 의한 위험
실내온도, 습도, 조명에 의한 위험
작업면적, 통로, 비상구 등에 의한 위험
10
신체적 부담에 의한 위험
인력에 의한 중량물 이동으로 인한 위험
강제적인 신체 자세에 의한 위험
불리한 장소적 조건에 의한 동작상의 위험
11
심리적 부담에 의한 위험
잘못된 작업조직에 의한 부담
과중/과소 요구에 의한
부담
조직 내부적 문제로 인한 부담
12
불충분한 정보 및 취급부주의에 의한 위험
신호 및 표시 등의 불충분으로 인한 위험
정보부족으로 인한 위험
취급상의 결함 등으로 인한 위험
13
그 밖의 위험
개인용 보호구 사용에 관한 위험

참고자료3. 위험성 결정방법
구 분
가능성
(빈도)
주 요 내 용
매우
높음
5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또는 최근 1년간 사고부상자가 발생한 작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해당 안전대책이 되어 있지 않고, 표시·표지가 없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도 없음
높음
4
최근 3개월간 아차 사고 1건 이상 발생 기록이 있는 작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가드·방호덮개, 기타 안전장치를 설치하였으나, 해체되어 있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은 있지만 지키기 어렵고 많은 주의해야함
보통
3
최근 6개월간 아차 사고 1건 이상 발생 기록이 있는 작업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안전장치는 설치되어있지만, 작업의 편의상으로 근로자가 쉽게 해제하여 위험원과 접촉이 있을 수 있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은 있지만 일부 준수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낮음
2
최근 1년간 아차 사고 1건 이상 발생 기록이 있는 작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가드·방호덮개 등으로 보호되어있고, 안정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험영역에의 출입이 곤란한 상태이고, 안전수칙ㆍ작업표준(서) 등이 정비되어 있고 준수하기 쉬우나, 피해의 가능성이 남아 있음
매우
낮음
1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음
가드·방호덮개 등으로 둘러싸여 있고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험영역에의 출입이 곤란한 상태 등 전반적으로 안전조치가 잘 되어있음
가능성(빈도)

중대성(강도)
구분
중대성
주 요 내 용
최대
A(4)
사망
(장애발생)
사망 또는 영구적 근로불능으로 연결되는 부상·질병(업무에 복귀 불가능), 장애가 남는 부상·질병
대
B(3)
휴업 필요
부상/질병
휴업을 수반하는 중대한 부상 또는 질병(일정 시점에서는 완치되어 업무 복귀 가능)
중
C(2)
휴업 불필요
부상/질병
응급조치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만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부상 또는 질병
소
D(1)
비치료
처치(치료) 후 바로 업무가 가능한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음)

위험등급 추정 발생가능성

중대성
매우 높음
(5)
높음
(4)
보통
(3)
낮음
(2)
매우 낮음
(1)
최대 (A(4))
Ⅵ
Ⅵ
Ⅳ
Ⅲ
Ⅱ
대 (B(3))
Ⅴ
Ⅳ
Ⅳ
Ⅱ
Ⅰ
중 (C(2))
Ⅳ
Ⅲ
Ⅱ
Ⅱ
Ⅰ
소 (D(1))
Ⅱ
Ⅱ
Ⅰ
Ⅰ
Ⅰ

위험성 결정
위험도 등급
후속조치 기간
Ⅵ(16~20점)
허용 불가능한 위험도 : 즉시 작업 중단
작업을 하려면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 져야 작업가능
Ⅴ(15점)
허용 불가능한 위험도 : 즉시 작업 중단
작업을 하려면 긴급임시안전대책을 수립해야 작업가능
(정비, 보수기간 전에 안전보건 대책을 수립하고 개선)
Ⅳ(9~12점)
우려할 정도의 위험도 : 즉시개선
Ⅲ(8점)
경미한 위험도
정비, 보수기간 전에 안전보건 대책을 수립하고 개선해야 할 위험
Ⅱ(4~6점)
미미한 위험도
안전정보 및 주기적인 표준작업안전 교육의 제공이 필요한 위험
단, 중대성이 최대(4)인 경우, 교육 또는 별도의 완화대책 시행 등 추가관리 필요
Ⅰ(1~3점)
현재의 안전대책 유지

양식 2. 안전한 하루서약 안심 무사고 종료확인
안전한 하루 서약
안심(安心) 무사고 종료확인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
사내협력업체 명 :

26 .
.

안전·보건·환경을 최우선으로 적용하고 상호 협력의 예방 활동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확인하며, 사고 발생 시 작업감독자에게 즉각 보고를 하여 지연보고 및 사고은폐를 방지할 것을 약속합니다.
작업시작 전 나의 건강상태(양호)를 확인합니다.
KOGAS 절차에 의한 안전수칙을 준수합니다.
안전시설, 보호구, 안전수칙이 미 준수된 곳의 작업은
‘근로자 작업중지를 요청합니다.(Safety Call : 055-640-6174)
나와 나의 동료는 금일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KOGAS의 안전ㆍ보건ㆍ환경 절차를 준수하고, 안전사고 없이 주어진 하루 일과를 안전하게 마무리 하였습니다.

업무 시작 전
업무 종료 및 퇴근 전
담당업무
성 명
서 명
담당업무
성 명
서 명

<작업 전 현장대리인 확인사항>
<작업 후 현장대리인 확인사항>

  • 전일 대비 근로자 변경발생 YES

/ NO

  • (변경발생 시) 사유 : 사고발생 YES

/ NO

※ 사고발생시 작업감독자에게 즉각 보고

  • 금일 근로자 사고발생 YES

/ NO

※ 사고발생시 작업감독자에게 즉각 보고
현장대리인 :
(인)
현장대리인 :
(인)

※ 본인 자필 작성 및 서명 必
※ 지연보고 or 사고은폐 시, 부실벌점 발생 및 안전경고장 발부로 추후 입찰참여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양식3 : 안전교육 요청서
통영기지본부 협력업제 안전교육 요청서

□ 요청회사 :
□ 요청일시 : `24. . .( )
:
~
□ 교육대상자 수 :
명
□ 요청교육내용
분 야
교육내용
체크
①
안전수칙
교육
(필수)
KOGAS 기본안전수칙 및 4대 공종위험작업
기지내 안전수칙, 위험요소별 안전장비 및 보호구 안내, 작업 전 점검사항 교육
안전사고 발생시 보고체계 및 절차

②
안전보호구
교육
(필수)
개인용 안전보호구 착용 실습
(안전모, 안전대, 절연장화)
위험 작업에 따른 안전장비 사용수칙
(슬링벨트, 안전블록, 송기마스크, 등)

③
VR체험
교육
(선택)

  • VR(가상현실)기기 비치를 통한 안전체험
  • 이동식크레인 사용전 점검, 자재하역 줄걸이 수칙 등 7개 작업별 사고사례 컨텐츠 포함

□
④
협력업체 지원용
안전장비
교육
(선택)
영세·소규모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안전장비 안내 및 교육
[안전고리 체결알람] : 고소작업 시 작업자의 추락 방지
[중장비 접근주의] : 지게차 등 중장비와 주변 작업자간의 협착 방지용
[크레인 후크주의] : 중량물 인양 작업시, 작업자와 중량물의 충돌 방지
□
기타
요청사항

* 특별히 요청하는 교육내용이나 장비(해당하는 경우) 자유롭게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
[시행일자 : 2025-11-26]

제1조(목적 및 적용대상)
① 이 조건은 한국가스공사(이하 ‘우리공사’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발주공사 포함), 작업현장에 인력이 직접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 설치조건부 물품계약(이하 ‘물품구매’라 한다)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9.14., 2024.09.04>
② 삭제 <2020.08.12>

제2조(정의)
① '안전사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공사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업무 참여자 및 그밖에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는 ‘인적사고’와 설비나 시설 등에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하는 ‘물적사고’ 등 예상치 못한 피해나 손실이 발생한 모든 사고를 말한다.
② '중대산업재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신설 2022.09.14.>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③ ‘지연보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이내 공사에 보고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④ '은폐사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보고하지 않은 ‘안전사고’를 우리공사가 외부자료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인지한 것을 말한다.
⑤ '근로자 작업중지권'이라 함은 공사 소속 근로자 또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스스로 안전구간으로 대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신설 2022.09.14, 개정, 2023.03.02, 2023.03.03>

제3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자신의 책임 하에 공사·용역·물품구매 시작일부터 목적물 설치ㆍ시운전 완료일 또는 과업의 완료일까지 공사·용역·물품구매 일체에 대한 운영, 현장 관리 및 통제, 안전ㆍ보건에 관한 모든 책임이 있다. <신설 2022.09.14.>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 및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과 관련된 기준(이하 ‘안전관련 법령 및 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14.>
③ 삭제 <2022.09.14.>
④ 우리공사는 국가 및 공사 안전 관련 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안전보건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⑤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 및 소속 근로자가 안전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위반한 사항에 대해 우리공사에서 자체 제정한 상·벌칙을 적용할 수 있다.
⑥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가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우리공사와 계약상대자는 각각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신설 2022.09.14.>
1. 계약상대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착공 전에 이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우리공사는 제1호의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인허가기관 장의 검토에 따라 승인하여야 한다.
⑦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가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우리공사와 계약상대자는 각각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신설 2022.09.14.>
1.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작업자들로 하여금 이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게 하여야 한다.
2.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제1호의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준수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그 개선을 요청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가 제2호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현장방문 내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우리공사는 건설공사 현장에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충족하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 계획서) <삭제>
① <삭제, 2024.09.04>
1. <삭제, 2024.09.04>
2. <삭제, 2024.09.04>
3. <삭제, 2024.09.04>
4. <삭제, 2024.09.04>
5. <삭제, 2024.09.04>
6. <삭제, 2024.09.04>
7. <삭제, 2024.09.04>
8. <삭제, 2024.09.04>
9. <삭제, 2024.09.04>
10. <삭제, 2024.09.04>
11. <삭제, 2024.09.04>
12. <삭제, 2024.09.04>
② 삭제 <2022.09.14., 2024.09.04>
③ <삭제, 2024.09.04>
1. <삭제, 2024.09.04>

제5조(안전보건정보 제공) <신설 2022.09.14.>
① 우리공사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의 경우 다음 각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제공한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4. 그 밖의 작업 안전수칙, 비상 대피로 등 작업장 안전보건자료
②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등 교체) [제4조에서 이동 <2022.09.14.>]
① 계약상대자가 공사계약의 이행 중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우리공사는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등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09.14.>
② 제1항의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고의적인 은폐사고에 대해서는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등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제5조에서 이동 <2022.09.14.>], <개정 2022.09.14.>
① 공사 소속 근로자 또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및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개정 2021.01.11, 2022.09.14., 2023.03.02, 2023.03.03>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우리공사 또는 소속 사업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21.01.11>
③ 우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나 근로자가 소속된 수급인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1.01.11>

제8조(2인1조 작업 및 6개월 미만 근로자 단독작업 금지) [제6조에서 이동 <2022.09.14.>]
①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가 지정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2인1조 이상 작업을 시행 하고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의 근로자 단독작업 수행을 금한다.
② 제1항의 2인1조 작업대상 및 6개월 미만 근로자 단독작업 금지대상 작업은 우리공사의 관련 규정(작업허가절차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각 작업자의 작업을 허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에게 작업허가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14.>

제9조(위험성평가 시행) <신설 2022.09.14.>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점검하여 위험감소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안전활동 보완조치 등) [제7조에서 이동 <2022.09.14.>]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수행한 아래의 안전관리활동 실적을 우리공사의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14.>
1. 위험성평가 실적
2. 자체 안전보건점검ㆍ진단 실적
3. 안전보건교육 실적<2023.03.02, 2023.03.03>
4. 기타 우리공사의 담당 감독부서 및 안전부서에서 요청한 실적<2023.03.02, 2023.03.03>
② 우리공사는 제출된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활동 실적을 검토하고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관리활동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의 안전관리활동 보완요청 시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단, 보완조치로 확보되는 안전상 효과가 미비하다면 안전전문가의 검토의견으로 조치를 갈음할 수 있다.
④ 공사·용역·물품구매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된 안전사고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사·용역·물품구매의 일시정지 비용과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또한, 안전사고로 발생한 복구비용 및 물적피해에 따른 변상비용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공사의 조치를 수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개정 2022.09.14.>

제11조(안전신고 제도 및 지원) [제8조에서 이동 <2022.09.14.>]
① 계약상대자 및 소속 근로자는 우리공사의 협력업체 안전신고제도 등을 이용하여 소속 직원 및 작업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위험요소, 안전제도, 기타 안전 분야 등 안전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사는 제안과제 등 의견에 대해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1.01.11>
② 삭제 <2022.09.14.>

제12조(사고통보 등) <신설 2022.09.14.>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각 호의 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사고가 은폐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1. 감독부서
2. 안전관리부서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제1항에 따라 즉시 통보해야 한다. 또한, 매일 작업종료 후 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제1항에 따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 정하는 건설사고 발생 시 제1항에 따라 즉시 통보하고,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발주공사 안전관리평가) <삭제, 2025.11.25>
① <삭제, 2025.11.25>
② <삭제, 2025.11.25>
1. <삭제, 2025.11.25>
2. <삭제, 2025.11.25>
③ <삭제, 2025.11.25>
④ <삭제, 2025.11.25>

제14조(도급사업 안전보건수준평가) <신설 2022.09.14.>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근거하여 우리공사가 정한 적격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운영기준[별표 2]에 따라 평가서류를 사전 준비하여 입찰심사 후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기준에 미달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서를 보완하여 재평가를 받아야 하고 평가기준에 충족해야만 낙찰자 결정 및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2024.09.04>
② 평가표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계약서류에 반영하고 계약업체는 이에 따라 적절한 안전관리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2024.09.04>
1. <삭제, 2024.09.04>
2. <삭제, 2024.09.04>
③ 우리공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아래 각 호의 시기 및 횟수에 따라 점검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2024.09.04>
1. 계약기간이 6개월 이내 : 준공검사완료 전일까지 1회<2024.09.04>
2. 계약기간이 6개월 초과 : 반기 1회. 단, 최종평가 시기는 준공검사완료 전일까지 1회<2024.09.04>

제15조(발주공사 상생협약)
①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해당 발주공사 수행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이행할 수 있다.<2023.03.02, 2023.03.03>
② 상생협약을 통한 상호 협력의 범위는 건설공사 위험작업 허가제 운영, 합동안전점검 및 조치방안 협의 등 근로자의 실질 안전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본조 신설]<2023.03.02, 2023.03.03>

부 칙 <2017.11.28>

이 지침은 2017년 11월 28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2.19>

이 지침은 2019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8.12>

이 지침은 2020년 08월 12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1.11>

이 지침은 2021년 01월 29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09.14>

이 지침은 2022년 09월 14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3.03> <2023.03.02>

이 지침은 2023년 04월 0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09.0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09월 0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 제14조, 별표2 및 별첨 1내지4 개정사항은 2024년 09월 10일 이후 입찰공고 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5.11.2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11월 26일로부터 시행한다.

===== 공내역서.xlsx =====

[시트: 총괄표]
A: 산출내역 총괄표
A: 구
분 D: 금 액(원) E: 비고
A: 출입통제설비(관급자재비)
A: 설치공사비
A: 공급가액
A: 부가가치세
A: 합 계

[시트: 설치 공사비 원가계산서]
A: 공사원가 계산서
A:
분
류 D: 금 액 E: 적 용 근 거(2026년 공사원가 제비율 적용기준)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D: -
C: 소
계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의 17.5%
C: 소
계
B: 경비 C: 산 재 보 험 료 D: 5,838,360 E: 노무비의 3.56%
C: 고 용 보 험 료 D: 1,656,389 E: 노무비의 1.01%
C: 건 강 보 험 료 D: 5,017,668 E: 직접노무비의 3.595%
C: 연 금 보 험 료 D: 6,629,742 E: 직접노무비의 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659,322 E: 건강보험료의 13.14%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3,210,191 E: 직접 노무비의 2.3%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3,492,189 E: (재+직노+도급자관급) x 요율 + 기초금액
[(재+직노)x 요율 + 기초액] x1.2
※ 둘 중 작은금액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x5.0%
C: 소
계
A: 합
계
A: 일 반 관 리 비 E: (재료비+노무비+경비)의 8%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5%
A: 총 공 사 비(A) E: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이윤 / VAT제외

[시트: 기자재비 산출자료(견적비교)]
A: 기자재비 산출자료(견적비교- A, B/ 물가자료/ 조달청)
A: 품목 B: 세부내역 C: 수량 E: 단가 G: 최저 단가 H: 합계 I: 비고
E: A사 F: B사
A: 1. 출입관리(통제) 시스템
A: 서버 B: 출입통제서버 C: 1 E: 42,000,000 F: 58,698,000 G: 42,000,000
B: NTP 서버 C: 1 E: 10,000,000 F: 8,019,000 G: 8,019,000
A: 관리용 PC 및 모니터 B: 출입관리 PC C: 8 E: 5,800,000 F: 2,619,000 G: 2,619,000
B: 모니터 C: 7 E: 250,000 F: 175,500 G: 175,500
B: 출입컨트롤러(ACU) C: 26 E: 832,692 F: 1,259,000 G: 832,692
B: ACU 보조전원장치(배터리) C: 25 E: 250,000 F: 438,000 G: 250,000
B: EM락 또는 데드볼트 락 C: 5 E: 200,000 F: 180,000 G: 180,000
B: 카드리더기 C: 63 E: 300,000 F: 749,000 G: 300,000
B: 지문/카드리더기 C: 18 E: 1,200,000 F: 1,077,000 G: 1,077,000
B: 고정용 카드리더기 C: 16 E: 300,000 F: 749,000 G: 300,000
B: 고정용 카드리더기 외부케이스 C: 5 E: 150,000 F: 375,000 G: 150,000
B: 고정용 카드리더기 외부케이스 + 폴 C: 3 E: 450,000 F: 750,000 G: 450,000
B: 휴대용 카드리더기 C: 6 E: 500,000 F: 371,000 G: 371,000
B: 통신 변환기/무선AP - 블루투스,WIFI 통신 제한 C: 6 E: 150,000 F: 810,000 G: 150,000
B: 카드발급기(프린터) - "컬러리본 + 재전사필름" 1개포함 C: 1 E: 13,500,000 F: 4,050,000 G: 4,050,000
B: 카드프린트 컬러리본+ 재전사필름 (양면 1500매) C: 1 E: 4,500,000 F: 1,596,000 G: 1,596,000
B: 카드등록기 C: 5 E: 250,000 F: 899,000 G: 250,000
B: 지문등록기 C: 1 E: 250,000 F: 120,000 G: 120,000
B: 신분증 스캐너 C: 3 E: 1,680,000 F: 900,000 G: 900,000
B: 서명용 터치용모니터 C: 3 E: 450,000 F: 1,188,000 G: 450,000
B: 웹캠 C: 3 E: 50,000 F: 60,750 G: 50,000
B: 출입증 및 케이스 C: 1060 E: 18,000 F: 16,100 G: 16,100
A: 네트워크 스위치(L2) 10G B: 10/100/1000Mbps UTP 4Port(COMBO) + 100M/1G SFP 16Slot + 100M/1G/2.5G SFP 8Slot+ 1G/10G SFP 4Slot C: 1 E: 1,500,000 F: 2,600,000 G: 1,500,000
A: 네트워크 스위치(L2) 8Port B: 10/100/1000Mbps UTP 8Port + 100/1000Mbps SFP 2Slot(S-RING), POE 포함 C: 4 E: 400,000 F: 968,000 G: 400,000
A: 네트워크 스위치(L2) 24Port B: 10/100/1000Mbps UTP 24Port + 100/1000Mbps SFP 4Slot (2Port COMBO)(S-RING) C: 1 E: 920,000 F: 1,320,000 G: 920,000
A: 시스템 솔루션 B: 메인 서버 이중화솔루션 C: 1 E: 20,000,000 F: 16,500,000 G: 16,500,000
B: 출입통제 설비 S/W C: 1 E: 105,000,000 F: 55,000,000 G: 55,000,000
A: 소 계
A: 2. 차량통제시스템
A: 관리 PC B: 차량통제시스템 관리PC C: 1 E: 5,800,000 F: 3,874,000 G: 3,874,000
B: 모니터 C: 1 E: 250,000 F: 175,500 G: 175,500
A: 차량통제 물품 B: 게이트 일체형 번호인식기(차량검지기 포함) C: 2 E: 6,100,000 F: 7,500,000 G: 6,100,000
B: 수동스위치(2채널) C: 2 E: 80,000 F: 67,500 G: 67,500
B: LED 차단바 C: 2 E: 50,000 F: 337,500 G: 50,000
B: 루프코일 C: 4 E: 50,000 F: 70,000 G: 50,000
B: 주차PAD C: 1 E: 3,000,000 F: 4,200,000 G: 3,000,000
A: 소 계
A: 총 계
A: 품목 B: 세부내역 C: 수량 E: 단가 I: 합계 J: 비고
E: A사 F: B사 G: 물가정보(자료),
조달청, 인터넷 최저가 H: 최저 단가
A: 3. 기타품목
A: 물리적 보안 B: 포트락(USB)
B: 포트락(UTP)
A: 외부 음향 송출 B: 스피커
A: 통신 케이블 B: UTP Cat.5e
A: 전원 케이블 B: VCT 2.5SQ x 3C
A: 통신 케이블 - 데이터 B: AWG*20 0.5SQ x 6C, 실드 타입
A: 통신 케이블 - 전원 B: AWG*20 0.5SQ x 4C, 실드 타입
A: 방수후렉시블 G/W B: 22mm
A: 총 계

[시트: 공사비 내역서]
A: 상 세 내 역 서
G: (금액단위 : 원)
A: 구분 B: 품
명 C: 단위 D: 수량 E: 노무비 G: 비고
E: 단가 F: 금액
A: 1. 서버구축 영역
A: 1 B: 출입통제서버 C: EA D: 1
B: 이중화솔루션 S/W C: SET D: 1
B: 출입통제 설비 S/W C: SET D: 1
A: 2 B: NTP서버 C: EA D: 1
A: 소
계
A: 2. 출입관리 및 출입통제시스템 영역
A: 1 B: 출입관리PC C: EA D: 8
A: 2 B: 24인치 모니터 C: EA D: 7
A: 3 B: 출입컨트롤러(4CH) C: EA D: 26
A: 4 B: ACU 보조전원장치(배터리) C: EA D: 25
A: 4 B: 카드리더기(건물출입용- 고정식) / RFID +IC 카드 리드겸용 C: EA D: 63
A: 5 B: 지문/카드리더기(건물출입용-고정식)/RFID + IC 카드 리드겸용 C: EA D: 18
A: 6 B: 카드발급기(프린터) C: EA D: 1
A: 7 B: 카드등록기 C: EA D: 5
A: 9 B: 지문 등록기 C: EA D: 1
A: 10 B: 신분증 스캐너 C: EA D: 3
A: 11 B: 서명용 터치용모니터(개인정보보호 동의서 띄우고 서명가능) C: EA D: 3
A: 12 B: 고정용 카드리더기 C: EA D: 16
A: 13 B: 휴대용 카드리더기 C: EA D: 6
A: 14 B: 통신 변환기/무선AP(필요시) - 블루투스,WIFI 통신 제한 C: EA D: 6
A: 15 B: 웹캠 C: EA D: 3
A: 16 B: 스피커(30W) 고출력 - 출입관리시스템 외부 송출 스피커 C: EA D: 5
A: 17 B: 잠금장치 C: EA D: 5
A: 18 B: 카드리더기 거치대 C: EA D: 5
A: 19 B: 차량용 거치대 C: EA D: 3
A: 소
계
A: 3. 네트워크시스템 영역
A: 1 B: 네트워크 스위치(L2) 10G C: EA D: 1
B: 네트워크 스위치(L2) 8Port C: EA D: 4
B: 네트워크 스위치(L2) 24Port C: EA D: 1
A: 소
계
A: 4. 차량통제시스템 영역
A: 1 B: 차량통제시스템 관리 PC C: EA D: 1
A: 2 B: 모니터 C: EA D: 1
A: 2 B: 게이트 일체형 번호인식기 C: EA D: 2
A: 3 B: 수동스위치(2채널) C: EA D: 2
A: 4 B: 루프코일 C: EA D: 4
A: 6 B: LED 차단바 C: EA D: 2
A: 7 B: 주차PAD C: SET D: 1
A: 소
계
A: 5. 기타 자재 영역
A: 1 B: 출입증(RFID,IC 카드) 및 케이스 C: EA D: 1,060 E: - F: -
A: 2 B: 카드프린터 컬러리본+재전사필름(양면 1500매) C: SET D: 1 E: - F: -
A: 3 B: 포트락(USB) C: EA D: 70 E: - F: -
A: 4 B: 포트락(UTP) C: EA D: 30 E: - F: -
A: 소
계 F: -
A: 6. 철거 공사(노무비) - 배관/배선
A: 1 B: 철거[출입관리(통제) 시스템] C: SET D: 1
A: 2 B: 철거(차량통제 시스템) C: SET D: 1
A: 소
계
A: 7. 설치 공사(노무비) - 배관/배선 : 카드리더기 신규 설치 장소 2곳(경비동, 실험실)
A: 1 B: 통신 케이블 C: M D: 100
A: 2 B: 전원 케이블 C: M D: 100
A: 3 B: 통신 케이블 - 데이터 C: M D: 100
A: 4 B: 통신 케이블 - 전원 C: M D: 100
A: 5 B: 방수후렉시블 G/W C: M D: 160
A: 소
계
A: 8. 종합 시운전비
A: 1 B: 출입관리(통제) 및 차량 통제 시스템
C: M/D D: 10
A: 소
계
A: 합
계

[시트: 일위대가(설치)]
B: 일 위 대 가
R: ※ 2026년 정보통신공사 품셈(상반기)
A: 구
분 B: 품
명 D: 규
격 E: 통신관련기사 F: 통신관련
산업기사 G: 통신설비공 H: 통신내선공 I: 통신외선공 J: 통신케이블공 K: 무선안테나공 L: 광케이블
설치사 M: 보통인부 N: 특별인부 O: S/W시험사 P: H/W시험사 Q: 착암공 R: 일위대가 S: 일위대가 T: 표준품셈
B: 품
명 C: 정부노임단가 T: -
A: 1. 서버구축 영역
A: 1 B: 출입통제서버 C: 서버구성 G: 0.33 O: 1.89 P: 1.35
C: 본체 설치 G: 0.33 P: 0.50
C: OS / PATCH 설치 O: 0.77 P: 0.85
C: DATA 백업
C: SW Install
C: 보안정책적용/환경설정 O: 1.12
C: Log 분석
C: 종합시험
A: 2. 출입관리 및 출입통제시스템 영역
A: 1 B: 출입관리PC C: 본체 설치 O: 0.21 P: 0.10
A: 2 B: 출입컨트롤러(4CH) C: 주제어장치 (ACU) D: 4 Door F: 0.25 G: 1.50 J: 1.25
A: 3 B: ACU 보조전원장치(배터리) C: Power Supply F: 0.11 H: 0.28
A: 4 B: 카드리더기(건물출입용- 고정식) / RFID +IC 카드 리드겸용 C: Card Reader D: 더미형 G: 0.61 J: 0.61
A: 5 B: 지문/카드리더기(건물출입용-고정식)/RFID + IC 카드 리드겸용 C: 생체인식기 D: 지문 F: 0.38 G: 1.27 J: 0.90
A: 6 B: 카드발급기(프린터) C: 경비․보안 주변기기 D: 프린터 G: 0.04 H: 0.05
A: 7 B: 카드등록기 C: Card Reader D: 통합형 G: 0.61 J: 0.61
A: 8 B: 고정용 카드리더기 C: Card Reader D: 통합형 G: 0.61 J: 0.61
A: 9 B: 통신 변환기/무선AP(필요시) - 블루투스,WIFI 통신 제한 C: 무선 AP(Access Point) D: 실내형 F: 0.25 G: 0.09 O: 0.16
D: AP설치 F: 0.09 G: 0.09
D: 종합시험 F: 0.16 O: 0.16
A: 10 B: 웹캠 C: 네트워크(IP)카메라 D: 일반형 G: 0.19
A: 11 B: 스피커(30W) 고출력 - 출입관리시스템 외부 송출 스피커 C: Speaker D: 30W이하 G: 0.32
A: 12 B: 잠금장치 C: E/M Lock G: 0.48 J: 0.48
A: 13 B: 카드리더기 거치대 C: 벽부 고정형 D: SUS 제작사항 H: 0.30
A: 14 B: 차량용 거치대 C: Pole + 거치대 D: SUS 제작사항 H: 1.50
D: 풀박스 H: 0.30
D: 앵커볼트 설치 H: 1.20
A: 3. 네트워크시스템 영역
A: 1 B: 네트워크 스위치(L2) 10G C: 스위칭 허브 O: 0.36 P: 0.22
B: 네트워크 스위치(L2) 8Port C: 스위칭 허브 O: 0.36 P: 0.22
B: 네트워크 스위치(L2) 24Port C: 스위칭 허브 O: 0.36 P: 0.22
A: 4. 차량통제시스템 영역
A: 1 B: 차량통제시스템 관리 PC C: 주차관제 요금시스템 D: 중앙관리컴퓨터 G: 0.57 P: 1.12
A: 2 B: 게이트 일체형 번호인식기 C: 차번인식장치 D: 일체형 F: 0.77 G: 1.16 J: 0.79 P: 0.39
D: 단방향 F: 0.77 G: 0.77
D: 차단기 G: 0.39 J: 0.79 P: 0.39
A: 3 B: 수동스위치(2채널) C: 경비․보안 주변기기 D: 락개폐기 G: 0.10 H: 0.24
A: 4 B: 루프코일 C: 루프코일설치 D: 1회로 F: 0.34 G: 0.34 J: 0.34 M: 0.34
A: 5 B: LED 차단바 C: 차단기 D: 차단바 G: 0.39 J: 0.79 P: 0.39
A: 6 B: 주차PAD C: 아일랜드 패드 D:
60cm*60cm*20cm H: 0.22 Q: 0.12
A: 5. 기타 자재 영역
A: 1 B: 통신 케이블 C: UTP 케이블 D: 구내 4PR (M) J: 0.015
A: 2 B: 전원 케이블 C: 전원 케이블 D: 2.5㎟ - 3C J: 0.019
A: 3 B: 통신 케이블 - 데이터 C: 제어용케이블 D: 1.5㎟*6C J: 0.032
A: 4 B: 통신 케이블 - 전원 C: 제어용케이블 D: 1.5㎟*4C J: 0.023
A: 5 B: 방수후렉시블 G/W C: 금속제 가요전선관 D: 22MM이하 (M) H: 0.059

[시트: 일위대가(철거)]
B: 일 위 대 가
S: ※ 2026년 정보통신공사 품셈(상반기)
A: 구
분 B: 품
명 D: 규
격 E: 철거수량 F: 통신관련기사 G: 통신관련
산업기사 H: 통신설비공 I: 통신내선공 J: 통신외선공 K: 통신케이블공 L: 무선안테나공 M: 광케이블
설치사 N: 보통인부 O: 특별인부 P: S/W시험사 Q: H/W시험사 R: 착암공 S: 일위대가 V: 표준품셈
B: 품
명 C: 정부노임단가 S: 적용율100% T: 불용 U: 제사용 V: -
A: 1. 서버구축 영역 T: 30% U: 80%
A: 1 B: 출입통제서버 C: 서버구성 E: 2 H: 0.33 P: 1.02 Q: 1.14
C: 본체 설치 H: 0.33 Q: 0.50
C: OS / PATCH 설치
C: DATA 백업 P: 0.46 Q: 0.33
C: SW Install
C: 보안정책적용/환경설정
C: Log 분석
C: 종합시험 P: 0.56 Q: 0.31
A: 2. 출입관리 및 출입통제시스템 영역 T: 30%
A: 1 B: 출입관리PC C: 본체 설치 E: 8 Q: 0.06
A: 2 B: 24인치 모니터 C: 모니터(스탠드 타입)만 설치 E: 7 Q: 0.04
A: 3 B: 출입컨트롤러(4CH) C: 주제어장치 (ACU) D: 4 Door E: 24 G: 0.25 H: 1.50 K: 1.25
A: 4 B: ACU 보조전원장치(배터리) C: Power Supply E: 24 G: 0.11 I: 0.28
A: 5 B: 카드리더기(건물출입용- 고정식) / RFID +IC 카드 리드겸용 C: Card Reader D: 더미형 E: 70 H: 0.61 K: 0.61
A: 6 B: 카드발급기(프린터) C: 경비․보안 주변기기 D: 프린터 E: 1 H: 0.04 I: 0.05
A: 7 B: 카드등록기 C: Card Reader D: 단독형 E: 4 H: 0.76 K: 0.76
A: 8 B: 고정용 카드리더기 C: Card Reader D: 단독형 E: 16 H: 0.76 K: 0.76
A: 9 B: 휴대용 카드리더기 C: Card Reader D: 단독형 E: 6 H: 0.76 K: 0.76
A: 10 B: 통신 변환기/무선AP(필요시) - 블루투스,WIFI 통신 제한 C: 무선 AP(Access Point) D: 실내형 E: 6 G: 0.25 H: 0.09
D: AP설치 G: 0.09 H: 0.09
D: 종합시험 G: 0.16
A: 11 B: 스피커(30W) 고출력 - 출입관리시스템 외부 송출 스피커 C: Speaker D: 30W이하 E: 5 H: 0.32
A: 12 B: 잠금장치 C: E/M Lock E: 5 H: 0.48 K: 0.48
A: 13 B: 카드리더기 거치대 C: 벽부 고정형 D: SUS 제작사항 E: 5 I: 0.30
A: 14 B: 차량용 거치대 C: Pole + 거치대 D: SUS 제작사항 E: 3 I: 1.50
D: 풀박스 I: 0.30
D: 앵커볼트 설치 I: 1.20
A: 3. 네트워크시스템 영역
A: 1 B: 네트워크 스위치(L2) 10G C: 스위칭 허브 E: 1 Q: 0.22
B: 네트워크 스위치(L2) 8Port C: 스위칭 허브 E: 4 Q: 0.22
B: 네트워크 스위치(L2) 24Port C: 스위칭 허브 E: 1 Q: 0.22
A: 4. 차량통제시스템 영역 W: 불용
A: 1 B: 차량통제시스템 관리 PC C: 주차관제 요금시스템 D: 중앙관리컴퓨터 E: 1 H: 0.83 Q: 1.31 W: 50%
A: 2 B: 모니터 C: 모니터(스탠드 타입)만 설치 D: 24Inch E: 1 Q: 0.04 W: 30%
A: 3 B: 게이트 일체형 번호인식기 C: 차번인식장치 D: 일체형 E: 2 G: 0.77 H: 1.16 K: 0.79 Q: 0.39 W: 50%
D: 단방향 G: 0.77 H: 0.77
D: 차단기 H: 0.39 K: 0.79 Q: 0.39
A: 4 B: 수동스위치(2채널) C: 경비․보안 주변기기 D: 락개폐기 E: 2 H: 0.10 I: 0.24 W: 30%
A: 5 B: 루프코일 C: 루프코일설치 D: 1회로 E: 4 I: 0.63 Q: 0.63 W: 50%
A: 6 B: LED 차단바 C: 차단기 D: 차단바 E: 2 H: 0.39 K: 0.79 Q: 0.39 W: 50%

===== 자재규격서_출입관리(통제) 시스템.pdf =====
자 재 규 격 서
A 26.09. FOR APPROVAL 정 호열 박 순천 김 병구 -
REV.NO DATE DESCRIPTION DGN CHK APP. APPROVED
출입관리(통제) 시스템 교체
SCALE PHASE DOCUMENT NO. REV.
NONE Ⅰ

Record of Revision
REV.NO PAGE REVISION DESCRIPTION
A FOR APPROVAL

  • 2 -

목 차
1. 일반사항 ································································································································· 4
1.1. 적용 범위 ···························································································································· 4
1.2. 용어의 정의 ························································································································ 4
1.3. 공급 범위 ···························································································································· 5
1.4. 언어 및 단위 ······················································································································ 8
1.5. 포장 및 수송 ······················································································································ 8
1.6. 납품 ······································································································································ 9
1.7. 계약상대자 준수 사항 ······································································································ 9
1.8. 계약상대자 제출서류 ······································································································ 10
1.9. 계약상대자 도서 처리절차 ···························································································· 14
1.10. 하자 보증 ····················································································································· 15
1.11. 품질 보증 ······················································································································· 15
1.12. 안전관리 및 책임 ········································································································· 16
1.13. 보안 준수 사항 ············································································································· 17
2. 기술 사항 ··························································································································· 20
2.1. 사용 조건 ························································································································ 20
2.2. 적용 규격 ························································································································ 20
2.3. 일반사항 ···························································································································· 20
2.4. 기술사항 ···························································································································· 25
2.5. 명판 및 Tag ····················································································································· 41
2.6. 예비품, 부속품 및 소모품 ···························································································· 41
2.7. 특수 공구 ·························································································································· 42
2.8 시험 및 검사 ····················································································································· 42
2.9 현장 기술자 ······················································································································· 44
3. 현장 작업 시방서 ··············································································································· 44
4. 시운전(종합인수시험 포함) ······························································································ 49
5. 교육 및 훈련 ······················································································································· 50
첨 부 1.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2. 산업안전보건 세부사항

  • 3 -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자재 규격서는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의 전체(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
역) 출입자 관리를 할 수 있는 출입관리(통제) 시스템에 대한 설계, 제작, 조립, 시
험, 검사 및 현장 인도, 설치 및 시운전등에 관한 제반 사항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발주자(감독자) :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로 770)
1.2.2. 계약상대자(제작자) : 발주자로부터 보안설비의 자재의 제작 및 설치를 위한
계약한 “계약상대자 또는 제작자”
1.2.3. 출입관리(통제) 시스템 : 기지본부에 출입하는 인원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S/W)
1.2.4. 차량통제 시스템 : 기지본부에 출입하는 차량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S/W)
1.2.5. 메인 운영서버 : 출입관리(지역 및 구역) 및 출입통제(건물)를 통합운영 서버
1.2.6. 관리 PC : 시스템[출입관리(통제), 차량관리]을 관리하기 위해 현장에 설치되는 PC
1.2.7. ACU(Access Control Unit) : 건물출입 시 카드&지문 리더기 와 도어락(잠금장치)
사이에서 인증/제어/통신을 담당하는 H/W 컨트롤러
1.2.8. 도어락 : 건물 출입통제를 위한 출입문 잠금장치(종류 : EM Lock/ Deadbolt/
Strike Lock)
1.2.9. 고정식 리더기 : 제한구역, 제한지역, 통제구역, 건물에 출입을 관리하기 위해
벽이나 POLE에 고정되어있는 카드리더기
1.2.10. 휴대용 리더기 : 휴대용 카드리더기
1.2.11. 통신 변환기 및 무선AP : 휴대용 리더기 ↔ 메인 운영서버 간 통신 중계기
1.2.12. 카드(지문) 등록기 : 출입이 승인된 자의 출입관리(통제) 시스템 내 카드 및
지문 등록을 위한 설비(H/W)
1.2.13. 카드 발급기(프린트) : IC카드 앞/뒷면 출입 승인자 인적사항 및 필요내용 인쇄를
하기위한 설비(H/W)
1.2.14. 신분증 스캐너 : 출입이 승인된 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운영
서버로 전송하기 위한 설비(H/W)
1.2.15. 서명용 터치모니터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표출 및 개인정보 제공자
서명 시스템내부로 전송하는 설비(H/W)
1.2.16. 웹캠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에서 얼굴 구분이 되지않을 경우 현
장에서 촬영하여 시스템 내부로 전송하는 설비(H/W)

  • 4 -

1.3. 공급 범위
1.3.1. 공급 사항
계약상대자의 공급범위는 아래 설비의 설계, 제작, 시험 및 검사, 공급, 납품, 설
치, 기술지원 및 시운전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다.
1) 기자재 공급, 설치 및 시운전
가) 출입관리(통제) 시스템 기자재 납품
(1) 메인운영서버, NTP(Network Time Protocol) 서버
(2) 관리용 PC 및 모니터
(3) ACU(출입컨트롤러-설치 케이스 포함)
(4) 출입문 잠금장치(EM Lock 또는 Deadbolt)
(5) 카드 및 카드&지문 리더기, 휴대용 카드리더기
(6) 외부케이스(카드리더기 외부 설치용도 - 벽부형, 자립형)
(7) 무선AP
(8) 카드프린터 및 컬러리본 + 재전사필름
(9) 카드&지문 등록기
(10) 신분증스캐너
(11) 서명용 터치 모니터
(12) 웹캠
(13) IC카드(출입증) 및 카드케이스
(14) 네트워크 스위치(L2)
(15) 출입통제 설비(S/W)
(16) 메인서버 이중화 솔루션(S/W)
나) 차량통제 시스템 기자재 납품
(1) 차량통제시스템 관리PC & 모니터
(2) 게이트 일체형 번호인식기(차량검지기 포함)
(3) 수동스위치(2채널), LED 차단바
(4) 루프코일
(5) 주차 PAD
다) 기타
(1) 스피커, 물리적 보안(UTP 및 USB 포트락)

  • 5 -

설비명 내역 수량 비고
(EA)
출입관리(통제) 서버 1
서버
NTP(Network Time Protocol) 1
관리용 PC 및 출입관리 초소 및 관리자 PC 8
모니터 모니터 7
ACU 출입컨트롤러(케이스포함) 26
ACU 보조전원 보조 배터리 25
출입문 잠금장치 EM Lock or Deadbolt 5
고정식(지역 및 구역 출입-카드인식) 16
고정식(건물 출입-카드인식) 63
리더기
고정식(건물 출입-카드&지문인식) 18
출입관리 휴대용 6
(통제)
시스템 벽부형 5
외부케이스
자립형(Pole 포함) 3
무선 AP 이동식 카드리더 무선통신*용 6
출입카드 발급용 프린터 1
카드 프린터
컬러리본 + 재전사필름(양면 1500매) 1식
카드 등록기 카드 발급 및 권한부여 시 사용 5
지문 등록기 시스템 지문등록 시 사용 1
신분증 스캐너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터치 모니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서명 3
웹캠 출입자 얼굴 시스템 내부등록 3
IC 카드 및 케이스 출입구역별 6개 색 구별 1060
번호인식기 게이트 일체형(비인가 차량 통제) 2
수동스위치 차단기 수동 개폐조작(2CH) 2
차량관리용 PC 차량관리 시스템 관리용 1
차량통제 모니터 차량관리 시스템 모니터링 1
시스템
루프코일 차량 진입 감지 4
LED 차단바 차량 물리적 차단 2
주차PAD 번호인식기 지반 서포트 1식
(1G) UTP 4port/ SFP 16port
(2.5G) SFP 8port 1
(10G) SFP 4port
네트워크 스위치(L2)
(1G) UTP 8port/ SFP 2port 4
(1G) UTP 24port/ SFP 4port 1
출입통제 출입관리(통제) 통합 운영 1식
솔루션
서버 이중화 통합운영 서버 이중화(Active-Stanby) 1식
스피커 각 초소별 외부 출력용 스피커 5
기타
물리적 보안 UTP 및 USB 포트락 100

  • 6 -

1) 기존 장비 (출입관리/출입통제/차량용 시스템 일체) 철거 *재사용품 제외
2) 기기 간 배선 및 케이블 역무
가) 납품 자재 설치 및 시스템 연결작업
나) 네트워크타임서버(GPS) 신규 설치, 안테나 설치
다) 신규 출입통제 건물(2곳) 카드(지문)리더기 ↔ ACU 케이블 포설
※ 출입관리(통제) 및 차량관리 시스템 현장 설치 시 케이블(통신,전원 등) 일체는 기존*
케이블 재사용하여 구성한다.(현장에 설치된 케이블과 호환이 가능한 시스템 설치 必)
* 출입관리(구역) : 서버, 네트워크, 카드리더기, 초소 내 설치 장비 등 전체
출입통제(건물) : HID 카드리더 ↔ ACU ↔ 서버 구간 등 전체
3) 기존 출입관리, 출입통제시스템 내부 데이터 이관 및 백업작업
4) Hub, 서버에 대한 물리적*, 논리적 차단작업 진행(보안조치)
* USB 및 UTP 포트락 설치
5) 서버, PC, 네트워크 스위치 등 취약점 조치 후 납품(사진 증빙 필수)
* (참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 평가 방법 상세가이드
6) PC 및 서버 백신(V3) S/W 제공에 따른 설치, 검사
7) 현장 운반, 현장인도, 납품, 기술, 설치 및 시운전을 위한 제반 사항
8) 부속 기자재에 대한 예비품 및 부속자재 공급
9) 모든 기자재는 KC 인증 및 적합성검증 등 정식 인증 제품 공급
10) 출입통제 및 차량통제 시스템 시운전
11) 유지보수 및 운전원에 대한 현장 교육 및 기술지원
12) 기타 성능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부품 공급 및 도면 제출, 기술사항 지원
1.3.2. 기타 사항
1) 출입관리(통제)시스템은 1개의 통합관리 WEB으로 출입에 대한 전반적인 효율적
관리를 할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2) 기존 출입관리시스템은 철거 후 재설치하여 Standby 서버로 구성하여야한다.
3) 출입자 카드리딩시 출입에대한 상태(출입,퇴실 등)를 인지할수 있는 음향이 송
출이 되어야한다. ※음향 문구는 공사에서 제안예정
4) 출입관리(통제)시스템에서 변동 및 특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운영자가 인지
할 수 있도록 팝업 알람(이벤트)이 발생하여야 한다.
5) 출입관리(통제) 시스템에서의 카드리더기는 모바일 사원증을 인식할수 있도록
구성을 하거나, 현장에서 구성설정이 불가한 경우 추후 도입이 될 경우 연동에

  • 7 -

대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6) 차량통제시스템은 출입통제시스템과 연동하여 출입이 승인된자의 차량 출입 기록
(차량사진, 출입시간 등)을 출입관리(통제)시스템상 로그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7) 추가적인 요구사항은 2.4.1(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2.4.2(시스템 장비 요구사항)을
참고한다.
1.4. 언어 및 단위
1.4.1. 모든 문서, 도면지침서 및 기타 서류는 별도 합의가 없는 한 한글로 표기함
을 원칙으로 한다.(단, 승인용 도면은 영어로 사용할 수 있다.)
1.4.2. 단위는 국제단위계(S.I)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파이프의 공칭 지름은
Inch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각 분야별 적용단위는 다음과 같다.
1) 길 이 : m, mm 2) 시 간 : S, M, H
3) 온 도 : °C 4) 무 게 : kg, ton
5) 압 력 : MPa.g, kPa.g 6) 열 량 : Kca
7) 전 력 : kW 8) 전 압 : V
9) 전 류 : A, ㎃ 10)체 적 : N㎥
11)유 량 : t/H, N㎥/h
1.5. 포장 및 수송
1.5.1. 포장 및 수송
1) 계약상대자는 수송 도중에 기자재가 손실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견고
하게 포장하여야 하며, 수송 시 호송에 관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일체의 문
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하여 기자재 손실, 파손 또는 품질의 저하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원상 복구, 교환 및 배상의 의무가 있다.
3) 포장 상자는 내용물의 크기와 무게에 비례하여 새 목재로 견고하게 맞추어야
하고 밀집, 볏짚 ,왕겨 또는 중고 목재는 사용할 수 없다.
4) 기기 가공품은 승인된 기술규격서에 의거 도장하고 녹과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보호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개방형 목재 상자나 화이버 보드, 마분지
등을 사용할 수 없다.
6) 현장 작업 시 필요한 모선 접속제, 점퍼선, 볼트, 너트, 와셔 등은 별도로 포장
되고 표시되어야 한다.

  • 8 -

7) 현장 보관 및 취급의 절차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예비품 및 소모품은 목록과 함께 별도 상자에 포장하여야 한다.
9) 공구는 세트별로 포장하여야 한다.
1.5.2. 출하
1) 모든 기기는 내,외면에 이물질을 제거 완전히 청소하여 건조시키고 방식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적당히 방식처리를 한다.
2) 열려있는 부분은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뚜껑 또는 덮개 등을 설
치하여 밀폐시킨다.
3) 모든기기는 구매기관 담당자가 승인할 때까지 출하하여서는 안 된다. 계약상대
자는 수송 도중에 기자재가 손실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견고하게 포
장하여야 하며, 수송 시 호송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6. 납품
1.6.1. 납품 건명 : 출입관리(통제)시스템 구매
1.6.2. 납품 장소 : 통영시 광도면 안정로 770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
1.6.3. 계약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1.6.4. 물품 납품 완료일 : ~ 2026년 12월 24일
1.6.5. 설치,시운전 완료일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1.7. 계약상대자 준수 사항
1.7.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역무 이행 시 통영기지본부의 전체 출입관리 시스템을
계속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기존 시스템을
운영 중단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와 기간을 최소화 하고, 수반되는 작업계획
서(범위, 기간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1.7.2. 계약상대자는 출입관리(통제)시스템 유지·보수의 효율 확보를 위하여
Sub-Vendor List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3. 계약상대자는 제작자가 사용하는 모든 자재(자재 공급자 또는 부품 제작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자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구매자는 이에 대하여 필요
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7.4. 본 규격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 혹은 규격서의 수정 등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9 -

1.7.5. 계약상대자는 본 규격서 및 본 규격서의 관계도면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제품 성능상 필요한 사항은 설계 및 제작에 반영 시켜야 한다.
1.7.6. 계약상대자는 구매자가 승인하여 납품 완료한 기기일지라도 제품의 품질 및
성능확보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개선,
수리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1.7.7. 구매자는 본 계약품의 제작 현황을 파악하고 공정 지연의 우려가 있다고 판
단될 경우 제작 추진을 독려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정 만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7.8. 모든 기기는 도면에 의해 제작하되 도면과 사양서에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
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제반서류에 적용규격을 명시한다.
1.7.9. 계약 상대자는 계약이행 도중 계약 상대자 또는 제작자에 의하여 제공되거나
사용되는 모든 특허 또는 비특허 설계, 발명, 개발, 기술에 관하여 발생하는
책임으로부터 구매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특허 분쟁 발생 즉시 구매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통보 받는 즉시 모든 조치를 강구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자체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7.10.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목적물의 설계 제작과 관련 구매자로부터 제공된 자
료 또는 정보에 대해 보안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1.7.11. 계약상대자는 기기의 완제품 또는 부품 중 구매자가 인식하지 못한 품목에
대해 신기술(NeT) 및 신제품(NeP) 인증을 획득한 업체의 제품이 있을 경우,
추천 및 우선 적용하여야 하며, 우선 적용시 반드시 구매자의 승인을 득하
여야 한다.
1.8. 계약상대자 제출서류
1.8.1. 계약상대자는 다음 표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용 제작용 준공용
번호 서류명 제출
부수 부수 제출일 부수 제출일
일
계약
설계, 제작, 공정 승인 후 확정
1 2부 후 2부 3부
Schedule 20일 즉시
30일
제작 사양서
계약

  • 사양 및 Data sheet 승인 후 확정

2 2부 후 2부 3부
20일 즉시
  • Equipment list 30일

비고
  • 10 -

3

  • 부속기기 목록표
  • 관련

Catalogue(사용품
표기)
제작 및 설치 도면
  • 시스템 구성도
  • 기기간 배선 배치도
  • 외형도
  • 반내부품 배치도

(실장도)
  • 설치상세도

2부
계약
승인 후 확정
후 2부 3부
20일 즉시
30일
  • 소모품, 예비품

목록
시험 및 검사 계획서 계약
  • 설치 동작 및 연동시험 승인 후 확정 절차서

4 2부 후 2부 3부
  • 현장 시운전 20일 즉시 포함

체크리스트 30일
품질 보증서, S/W 납품 전 확정
5 - - 2부 3부
라이센스 30일 즉시
시험 후 확정
6 시험성적서 - - 2부 3부 원본 포함
즉시 즉시
계약
납품 전 확정
7 설치 매뉴얼 2부 후 2부 3부
30일 즉시
30일
운전 및 유지보수
계약
(통신, 네트워크 설정 납품 전 확정
8 2부 후 2부 3부
, 백업·비상복구 절차 30일 즉시
30일
포함)지침서
계약
납품 전 확정
9 S/W 매뉴얼 2부 후 2부 3부
30일 즉시
30일
계약
승인 후 확정
10 포장 및 운반 계획서 2부 후 2부 3부
20일 즉시
30일
설치 및 시운전 확정
11 - - - - 3부
결과보고서 즉시
  • 보안 이행 결과서
  • 중요정보 관리대장
  • 보안적합성 검증
  • 취약점 진단

결과보고서 계약
확정
12 - 보안서약서,확약서 해당시 후 - - 3부
즉시
  • 완전삭제보고서 30일
  • 중요정보관리대장
  • 백업, 비상복구

매뉴얼 등
  • 11 -

  • 준공정산 증빙 서류
  • 4대보험완납 증명서,

납세증명서 등
  •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내역
기타 계약자나
발주자의
구매자에게 본 설계 및
13 - - 2부 수 시 요구에
다른 설계에 관련되어
의함
필요한 자료
※ 성과물에 대한 부수는 발주자와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1.8.2.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승인용 서류 중 구매자가 검토 후 수정하거나 지적한
사항을 반영한 서류를 15일 이내에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8.3.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도면 및 기술 자료는 구매자에서 최종 승인할 때까지
동일한 승인 및 수정절차를 따른다.
1.8.4. 구매자가 승인한 도면 및 서류일지라도 오류 또는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이를 수정, 조정할 수 있다.
1.8.5. 구매자가 승인한 도면 공정표 또는 사양서 등의 부정확한 해석으로 인하여
설치도면 또는 조립 기자재 등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체 비
용으로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1.8.6. 승인용 도면에 관련된 모든 참고 자료도 승인용 도면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1.8.7. 서류 제출 지연으로 발생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
을 져야 하며, 합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이 지연된 경우 구매자는 계약사항
의 미이행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8.8. 계약상대자는 모든 도면을 제출할 때 다음과 같은 양식의 표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 12 -

1) 계약상대자 제출 서류의 표지
Vendor Document Title Block
REV.NO DATE DESCRIPTION DRN DGN CHK APP. CL/APP.
KOREA GAS CORPORATION
TONGYOUNG LNG TERMINAL
PROJECT NO. PURCHASER'S PO NO.
ITEM NO. VENDOR'S JOB NO.
TITLE : 통영기지본부 출입관리(통제) 시스템 교체
SCALE DRAWING NO. REV.
2) 계약상대자 제작도면의 우측 하단 및 제본책자 세로면

  • 13 -

REV.NO DATE DESCRIPTION DRN DGN CHK APP. CL/APP. REV DATE
제작사양서
KOREA GAS CORPORATION 공사명
(기지명,
TONGYOUNG LNG TERMINAL 확장차수)
TITLE : 통영기지본부 출입관리(통제)
물품명
시스템 교체 (설치변전소,
정격전압 등
주요정격)
SCALE PHASE DRAWING NO. REV.
제작사명
1.8.9.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은 컴퓨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문
서 작성 및 도면 작성시 software는 구매자 표준프로그램 (Excel 2016, HWP
NEO이상, AUTO CAD 2020) 또는 동종 상위 버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8.10. 계약상대자는 제작도서 제출 시, PDF 형태의 전자파일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8.11. 계약상대자는 현장 납품, 또는 최종 시운전 완료 후 현장의 변경사항 및 시
험/검사 결과를 포함한 최종 제작도서(As-Built)를 제출하고, 전자파일
(CAD&PDF)로도 제출하여야 한다.
1.9. 계약상대자 도서 처리절차
1.9.1. 계약상대자 도서 처리절차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도서 제출 절차를 따라야 한다.

  • 14 -

1.10. 하자 보증
본 자재사양서에 규정된 성능보증 이외에 계약 상대자는 계약에 의거 제작자가 공
급할 모든 기자재에 대해 계약조건에 명시된 하자보증기간(현장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 동안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증을 하여야 하며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구매자가 지시하는 기일 내에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1) 원자재 선택 불량으로 인한 결함
2) 재질 불량으로 인한 결함
3) 제작 기술 불량으로 인한 결함
4) 설계 불량으로 인한 결함
5) 포장 및 운반 불량으로 인한 결함
1.11. 품질 보증
1.11.1.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기자재에 대한 품질 보증의 모든 책임을 지며,
계약서에 정한 기한 내에 이 계약서에 기술한 품질 보증 요건을 만족하도록
품질 보증 계획서를 작성하여 구매자의 승인을 받은 후 이행한다.
1.11.2. 구매자는 계약상대자의 품질 보증 계획서 이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
기 또는 수시로 품질 보증 감사, 검사 등을 시행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는 구매자가 품질 보증 감사, 검사 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공장이나 설
비, 서류 등을 자유롭게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필요한 설
비(사무실, 통신시설 등)를 제공한다.
1.11.3. 계약상대자는 구매자의 품질 보증 감사 및 품질 실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 15 -

시정조치 기한 내에 완결 후 통보하여야 하며 구매자는 필요시 이를 확인한다.
1.11.4. 구매자는 계약상대자의 품질 활동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 진
행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그 원인이 해소되면 이를 서면으로 해제시켜야 하
며 이로 인한 제작 지연은 납기 연기 사유가 될 수 없다.
1.11.5.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공급과 관련하여 기술규격, 설계 기준 및 제작 관계상
필요한 시험과 이 계약서에 구매자가 요구하는 시험 및 검사를 계약상대자
의 비용으로 시행한다.
1.11.6. 시험 및 검사 방법은 적용기준 또는 관련 규격에 따라 시행하되 기준이나
규격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는 보다 엄격한 것을 적용한다.
1.11.7. 계약상대자는 그 자체의 설비로 수행하지 못하는 시험이 있을 경우 공인기
관 또는 구매자가 인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시험을 실시한다.
1.11.8. 계약상대자는 검사 결과 불합격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시정 및 보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1.11.9. 구매자가 검사 결과를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 결함 및 성능 불량에 대
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1.12. 안전관리 및 책임
1.12.1. 계약상대자는 안전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 자재의 현장 하차도, 설치, 시운전 작업관련 안전에 관한 업무를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수급인 포함)하며 계약상대자가 도급하는 사업에 관하
여는 도급사업주로서 안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하차 작업 간 크레
인 사용 할 경우 유도원 배치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1.12.2.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종합하
여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자가 관계법상 적
합한 위험성평가 내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경우, 즉시 보완 조치하여 재
제출하여야 한다.
1.12.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등의 사전조사가 필요한 현장에서 작
업을 시행할 경우,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관련 법령에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12.4. 현장 내 작업자의 돌발행동, 작업절차의 임의적 위반행위, 보호구 미착용 등
작업행동을 직접 통제하여야 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12.5. 계약상대자는 현장 작업 및 시운전 상황 등 사고가 발생한 즉시, 초동 조치

  • 16 -

(부상자 후송) 및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2.6.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계 법령 및 발주자의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에 따
라 안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 전 소속 작업자(하수급인 포함)에게
해당내용을 전파하여야 한다.
1.13. 보안 준수 사항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목적물의 설계 제작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제공된 자료 또
는 정보에 대하여 보안상의 책임을 져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대해 유의하여야 한다.
1.13.1.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에 대한 설계, 제작에 관련해서 발주자로부터 제공된
자료 또는 정보를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1.13.2. 계약상대자는 착수계와 함께 참여 인력의 개인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각
서를 총괄담당자의 책임하에 작성 후 제출하고 발주자의 보안업무에 관한
제반규정을 숙지 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13.3. 발주자는 사업 수행 중 업체 인력에 대한 보안 점검을 실시할 것이며 누출
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외부 누출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계약
상대자는 발주자의 점검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13.4. 계약상대자는 사업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선된 자료의 저장은 인터넷
이 연결되지 않는 별도의 작업서버에 관리, 저장되어야 하며 이를 P2P 또는
인터넷 등에 저장을 금한다.
1.13.5. 발주자가 제공하는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자료관리대장을 통해 관리될 것이
며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할 것이며 사업 완료 후 해당 관련자
료는 전부 회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3.6.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후 계약 관련한 제반 자료 및 산출물 복사본 등을
일체 보관하지 않는다는 계약상대자(대표이사) 명의의 보안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1.13.7. 계약상대자의 보안유지의무는 본 계약이 종료되어도 유효하며 발주자의 요
구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본 계약관련 자료(원본 및 사본
일체)를 파기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13.8. 본 계약건 관련 작업으로 계통운영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설비
및 S/W의 접근 권한에 대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감독자의 통제하에 작업
하여야 한다.

  • 17 -

1.13.9. 전산작업으로 휴대용 PC를 중앙조정실, 변전소에 반․출입 시에는 당 공사
반․출입 절차를 따라야 하며, 사전허가 없이 시스템 IP 주소, 시스템 배치도
등의 주요 자료를 외부에 반출하여서는 안 된다.
1.13.10.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정보화기기 반·출입시에는 발주자의 정보화기기 반·출
입 절차에 따라야 한다.
1.13.11. 계약상대자는 해당 설비의 현장 설치, 시험 및 시운전과 관련 작업 시 무
선인터넷을 사용하거나, 원격접속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USB 작업
도 불가하며 최소 소프트웨어 설치 시 광매체를 통해서만 작업이 가능하
다. 이는 준공 후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1.13.12. 과업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만약 계약상대자의 기밀누설 등
보안사항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피해를 입을시 계약상대자는 손해
를 배상하여야 하며 아래 사항의 정보(자료)를 유출 및 누설하였을 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2항 3호 나목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향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며 관련사항은 국가정보원에 통보된다.
1) 발주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시스템 구성 현황 및 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4) 시스템 취약점 평가 결과물
5) 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발주자의 내부 문서
9)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의 구분등
11) 그 밖에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1.13.13.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등의 기본 계정은 삭제 또는 변경하고, 관리자/운
영자 등을 구분하여 권한별로 계정을 생성하여야 한다. 계정명은 감독자의
지시를 반영하고, 비밀번호는 감독자가 수정, 관리한다. 단, 비밀번호는 영
문, 숫자, 특수문자를 포함한 9자리 이상으로 설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 18 -

1.13.14. 계약상대자는 본 시스템이 설치되는 PC, 서버, 네트워크장비의 포트(통신,
USB 등)에 물리적 보안장치(Port Lock)를 설치하여야 한다. 도입되는
RACK은 KEY를 통해 잠금이 가능하여야 한다.
1.13.15. 도입되는 스위치 등 N/W 장비는 국가정보원의 “보안기능확인서(검증필 제
품목록 등재제품)” 요건을 준수하는 제품을 도입하여야 한다.
1.13.16. 모든 서버 등 정보시스템의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은 최신 버전의 업데
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1.13.17. 서버 및 N/W 장비 등 정보시스템은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등 보안취약점
을 점검·조치 하여야 한다.
1.13.18. 모든 설비에는 비인가 접근을 차단하며, 관리자 권한은 최소화 한다.
(비인가 인터넷 접속, 해외 국가 데이터 전송 X)
1.13.19. 주요 이벤트 등은 1년 이상 저장 유지되도록 설정한다.
1.13.20.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할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
영지침“에 따라 보안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 하고, 사전 진단을
통해 취약점을 제거하여야 한다. *행안부에서 배포한 ”소프트웨어 개발보
안 가이드라인“, ”시큐어 코딩 가이드라인“,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
축·운영가이드“ 준수
1.13.21. 사용자매뉴얼에는 백업·비상복구 등 표준절차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다.
1.13.22. 설치된 서버 및 장비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 평가 가
이드를 준용하여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1.13.23. 철거되는 PC, 서버 등 저장매체 (HDD, SSD)는 분리 및 네임 TAG를 부착
하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별도 분리를 하여야 한다.
1.13.24. 계약상대자는 프로젝트 완료 시 완전삭제 프로그램을 이용한 디스크 삭제
및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3.25. 서버 및 N/W장비의 소프트웨어 납품의 주요원산지가 확인되어야하며, 국
제사회 제재 대상 국가 또는 기업 및 미상의 부품 소프트웨어는 사용할 수
없다.

  • 19 -

2. 기술 사항
2.1. 사용 조건
2.1.1. 설치 높이 : 해발 1000m 이하
2.1.2. 대기 온도 : 최고 37 ℃, 최저 -14.1 ℃, 연평균 12.5 ℃
2.1.3. 상대 습도 : 최고 90%
2.1.4. 풍 속 : 45m/s (Maximum instantaneous velocity)
2.1.5. 기 압 : 101.63 kPa.a
2.1.6. 설치 장소 : 건물 내부 및 외부
2.1.7. 기 타 : 바다와 인접한 염해지역 (해수연안 부식 환경)
2.2. 적용 규격
계약상대자의 설계, 제작, 시험 및 철거, 현장 설치, 시운전, 현장 조사등 수행 역무는 아
래의 적용 규격, 표준 및 법규에 적합하여야 하며 본 규격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 규격 최신판을 따르며, 상호일치 하지 않거나 기타 다른 규격을 적용해야 할
경우는 구매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제반 서류에 적용 규격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한국 산업규격(KS)
2)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3)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4) NATIONAL ELECTRICAL CODE (NEC)
5)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NEMA)
6) INSTITUTE OF ELECTRICAL & ELECTRONIC ENGINEERS (IEEE)
7)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KC 등)
8)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9)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3. 일반사항
2.3.1. 설계 및 제작 시 고려 사항
1) 설비의 제작시 관련자료 및 도면을 충분히 검토하고 연관되는 각종 네트워크
장비와 시스템과의 관계를 충분히 숙지하고 설계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도서 제출 전 반드시 현장실사 후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제작
도서를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모든 도입되는 설비는 가장 최근의 기술과 최신의 기술 적용 사례에 따라 설

  • 20 -

계·제작되어야 하며,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설치 현장의 기후 및 운전 조건에서
연속운전을 위한 제반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모든 설비는 취급이 쉽고 편리해야 하며 장시간 사용 가능하도록 제작하며, 최
신의 기술이 적용되어야 한다.
5) 물품의 제작 및 설치 전에 계약상대자는 설치될 현장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하
며 현장 인식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6) 모든 시스템은 객관적으로 신뢰성이 확보되고 최신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사
용하여야 하며, 신기술 인증제품, 기술개발 제품, 가스공사 개발제품이 있을 시
구매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7) 보안설비는 본 기술규격서에 명시되어 있는 요구사항, 도면 내용을 만족해야
하나, 명시한 각종 사양 및 모델등은 설계 이해를 돕기 위한 기준으로 특정업체
제품을 지정한 것이 아니며, 동등 이상의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모든 기기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제작 또는 구입된
것이어야 하며, 모든 서버 및 PC는 OEM, ODM에 의한 제품은 공급할 수 없
다.
9)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유지․보수등 구매자의 운영상 효율 확보를 위해 주요자재
에 대해서는 보안설비를 구성 및 연계하는 설비의 제작업체와 협의하여 호환성
이 있는 제품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대한 Sub-Vendor List를 제출하
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
10) 제작자는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전을 위하여 시스템 및 외함의 접지 등 발주자
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사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11) 보안설비 모든 기기의 전원공급, 네트워크 장비 설치, UTP 통신케이블 배선,
시험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보안설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구성, 설치하여
야 한다.
12) 보안설비 및 부속설비의 설치 위치는 감독자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13) 보안설비를 운전 중에도 디버깅, 시험, 업그레이드 및 설치할 수 있도록 시스
템에 내장된 프로그램을 공급하여야 한다.
14) 본 시스템은 설치, 운전 중에 별도의 Software 추가 없이 Hardware 장치의
추가만으로 간단한 현장 작업에 의해 확장할 수 있는 확장성을 고려하여 설
계, 제작되어야 한다.

  • 21 -

2.3.2. H/W, S/W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시스템에 필요한 모든 소프트웨어는 정품 소프트웨어를
License와 함께 설치되어 납품되어야 하며, 해당 License의 진위여부를 구매자
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시스템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라이센스 포함)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자에 귀속되
며 추후 장비(하드웨어) 교체시 추가 소프트웨어 및 라이선스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최소의 운영인력으로 최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편
리성, 유지관리의 용이성, 시스템의 안정·확장·연계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필요시 담당자가 자유롭게 수정 가능하여야 한다.
4) 보안설비 관련된 모든 서버는 최신사양을 반영하여 승인 후 납품하여야 하며,
해당 OS는 최신버전을 적용하여 S/W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OS
제조사의 보안 업데이트 지원 종료시(하자기간내에) 지원가능한 최신버전의 OS
로 운영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모든 서버 및 PC는 최신의 운영체제를 사용하며, 향후 운영체제 보안지원 종료
로 운영체제의 업그레이드 시에도 보안설비용 소프트웨어는 호환되어야 한다.
6) 모든 서버 및 PC는에 발주자가 제공하는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V3)을 설치
해야 하며, 바이러스검사를 하여 프로그램의 동작과 연관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에 따른 프로그램 소스 코드(Source
Code)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 개발도구(SDK)가 제공되어
필요한 경우 SDK를 통하여 기능을 확장,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과정에서 구매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의견
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9) 모든 설비의 IP리스트는 유지보수의 효율을 위해 구성하고 감독자와 협의하여
최종 확정을 한다.
2.3.3. 출입관리(통제) 시스템 운영
1) 출입관리(통제)시스템 구성 및 운영

  • 출입관리(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 출입통제(각 건물 출입) 통합적으

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출입통제시스템 납품업체는 차량통제 시스템과의 연계(운영프로그램 내 정
  • 22 -

보 연동 및 구현)관련 설치, 시운전 및 하자보증까지 책임이 있음
2.3.4. 전원 사양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전원공급에 맞추어 설비를 구성하여야 한다.
1) SEVER&HUB RACK : AC 220V 단상 (UPS 전원), AC 220V 단상 (상용전원)
2.3.5. 출입관리(통제) 시스템 구성(기존)
1) 구성도
2.3.6. 출입관리(통제) 시스템 구성(신규)
1) 구성도

  • 23 -

2) 구성설비(신규)
설비명 용도
출입관리(통제) 서버 통합 운영서버(ACTIVE-STANDBY)
NTP 서버 시간 동기화
관리PC & 모니터 출입 구역 시스템 관리
ACU 건물출입 카드리더기 컨트롤러
ACU 보조전원 배터리(보조전원)
EM LOCK, Deadbolt 출입문 잠금장치
고정식 카드리더기 지역/구역/건물 출입
휴대용 카드리더기 휴대용도
외부케이스 벽부형 고정식/ 자립형(POLE포함)
무선 AP 휴대용 카드리더기 ↔ 서버 통신
카드 프린터 출입카드 발급
카드 등록기 카드 발급 및 출입 권한부여
지문 등록기 시스템 지문등록
신분증 스캐너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스캔
터치형 모니터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 서명
웹캠 출입자 얼굴 시스템 등록
IC카드 및 케이스 출입승인자 출입카드
번호인식기 정문 출입 차량번호 인식
수동스위치 차단기 수동 개폐
관리PC & 모니터 차량통제 시스템 관리
루프코일 차량 접근 감지
LED 차단바 차량 출입 물리적 차단
주차PAD 번호인식기 지반서포트
네트워크 스위치 출입관리(통합) 시스템 망구성
3) 서버, 네트워크장비의 설치 장소, 구성은 감독자와 협의 하고, 이에 필요한
부대자재(통신, 전원케이블), 배선 및 결선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 진행한다.
4) 교체되는 네트워크장비(L2)는 기존 네트워크 랙에 설치한다.
5) 출입관리(통제)시스템은 현재 출입통제 관리 PC에 표출되도록 KVM 연결을 해
야한다.
6) 기존서버(출입관리시스템)의 H/W는 재사용하며 신규 출입관리(통제) 통합운영
시스템을 설치하여 Standby 서버로 운영하도록 구성한다.
7) 기존 출입자 기록 3년치는 신규 서버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거나 마
이그레이션이 불가시 backup 파일로 분류하여 필요시 조회가 가능하여야한다.
8) 계약상대자는 Windows Server 2025 및 Window11 등 기술지원이 유효한 신규
S/W를 설치하여야 한다.
※최신 운영체제 도입(제조사 기술지원 기한이 임박한 운영체제 설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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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규 시스템 설치 후 기존 출입관리시스템 기록사항 로그등 기존 시스템과의
내용을 일치하여 구성한다.
10) 공사의 요구에따라 출입관리(통제) 시스템 내부의 표현 방식등을 반영하여 시
스템을 구성한다.
11) 출입관리(통제) 시스템 출입구역 및 건물 출입장소의 신규 추가시 별도의 라
이선스나 S/W의 별도의 비용 없이 증설이 가능 하여야한다. S/W의 변경이
필요할시 CD형태로 제공이 되어야 한다.
12) 시스템내 알람 발생(이벤트) 및 음향 송출 방식 및 멘트 등에 대한 표현방식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구성한다.
2.4. 기술사항
2.4.1.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명칭 출입관리(통제) 설비 S/W 기능규격
정의 출입관리(통제) 설비 S/W 기능규격 및 상세규격 정의
[기능규격]
(1) 출입통제 S/W 기반 Enterprise 커스터마이징, GS인증
(2) 운영방식 : WEB방식- GUI*
* 사용자, 장치, 출입문, 구역, 출입통제, 모니터링, 모바일카드 등
모든 기능을 간편하게 통합 운영 관리
(3) 출입관리(구역)&출입통제(건물) 관리를 통합으로 하나의
시스템(S/W)에서 운영(DB등록, 출입자관리, 카드발급, 로그
조회 등)이 가능
(4) 리더기/ACU 또는 DCU 업데이트를 위한 S/W 제공 및 설치
요구사항 (5) 표준 웹 개발 준수, 취약점 점검 後 취약점 발생시 개선
세부
상세설명 (6) 암호화 AES-256, SHA-256 적용
내용
(7) 메인서버 or 클라이언트 접속 : 계정별 권한 차등부여 발급
(8) 서버에는 제한된 Client 접속 허용 이외는 차단
(9) NTP서버를 활용해서 시간 동기화
(10) 로그 및 필요자료는 CSV 등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REPO
RT 형태로 추출 가능
(11) 공사 내부로 출입하는 모든 인원, 차량에 대한 기록은 최소
3년보관
(12) 출입관리(통제) 시스템(WEB)에서 인적DB 정보(출입자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차량번호 등)를 등록 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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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정보를 기반으로 출입자카드를 대상자 정보에 등록하여
카드 발급 및 관리
(13) 출입자 1명당 1개의 카드발급 이외의 추가발급이 없이
각 구역별 권한 부여(권한변경 필요시 변경)로 운영
※ 구역별 관리PC - 인사정보 변경 가능
(14) 설비지역에 출입을 위해 사전 안전교육을 이수한자를
확인 후 설비지역 출입기간 체크(단기, 장기)를 하면
자동으로 기간이 가산되어 출입 기간이 설정
(소방대 : 적용/ 그 외 : 미적용)
※ 설비지역 출입기간 미 체크 시 출입 불가
(15) 설지비역 내 출입자 현황관리 모니터링 구현(출입자 총
인원수, 출입자 정보 등)
(16) 정문 차량통제용 시스템과의 연동이 가능하여야 하며, 출입
관리(통제) 시스템 WEB에서 출입자 관련 로그 검색시
출입자 정보 차량 이미지, 차량번호, 출입시간 등 검색
(17) 각 출입구역에 미출입 사유(출입기간 만료, 안전교육 미
이수 등)가 있을 시 출입카드 카드리더기 Tag시 음성
안내 멘트가 나와야한다.
(18) 소방 경보와 연동, 경보, 정전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출입문
자동 개폐
(19) 발주자에서 요구하는 시스템 WEB 상 기능, 표현 추가/보완
(20) 타 장비연동 시 API지원하여 통합관리 가능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명칭 이중화 솔루션 장비 규격
정의 이중화 장비 규격 및 상세규격 정의
[장비규격]
(1) 시스템 정전, 어플리케이션 무응답 등 장애에 대한 실시간
감지 및 시스템 즉시 자동 전환
(2) 모든 어플리케이션, 사용자개발 어플리케이션 및 RDMS 대한
장애감지 지원
요구사항 (3) 가상 IP, MAC 및 호스트 네임 페일오버 제공
상세설명 세부내용 (4) 다양한 장애에 대한 감지 및 시스템 전환
(5) 블록레벨 또는 바이트레벨의 실시간 데이터 복제 제공(Sync,
Async 지원)
(7) 물리서버 對 물리서버, 물리서버 對 가상서버, 가상서버
對 가상서버 간의 HA/DR 지원, 장애이력 관리 및 리포팅
기능
(8) GS 인증 또는 GSA(Golden Software Awards) 인증제품

  • 26 -

2.4.2.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명칭 출입관리(통제) 서버 장비규격
정의 출입관리(통제) 서버 장비규격 및 상세규격 정의
[장비규격]
(1) CPU : Intel Xeon 6507P 8C/16T 3.5GHz 48M 150W
(2) RAM : 64GB DDR5-5600 R ECC
(3) SSD : 3.5 Bay SSD SATA 6G 480GB x 2
(4) HDD : 3.5 Bay HDD SAS 12G 4TB 7.2K x 2
(5) ODD : DVD-ROM External USB
요구사항 (6) 전원 : 800W 이상, 전원 이중화, 냉각팬 및 Hot-plug
세부
상세설명 (Hot-Swap) 지원
내용
(7) 19인치 랙 표준 장착형
(8) RAID Controller : RAID 0, 1, 5, 6 지원, 2GB Cache 이상
(9) NIC : Ethernet 1GbE Base-T 4포트 이상,
(10) OS : Windows server 2025 STD USER 5CAL 포함
(11) DBMS : MS-SQL 2025 STD USER 5CAL 포함
(12) 보안SW : 서버보안OS / DB암호화 SW CC인증 및 보안
기능확인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명칭 NTP 서버 장비 규격
정의 NTP 서버 장비 규격 및 상세규격 정의
[장비규격]
(1) GPS 모듈 1장 포함
(2) 1포트 10/100/1000Mbps 기가 이더넷 지원
요구사항 (3) SNTP, NTPv2, NTPv3, NTPv4 외 지원
세부
상세설명 (4) 스마트 웹 관리메니져 탑재 (다크앤블랙UI, 일반UI)
내용
(5) GPS 기반 IP 시각동기장치
(6) 서지프로텍트 고성능 아웃도어 GPS 안테나
(7) 고성능 GPS 수신기능, IP67 방수기능
(8) 서지프로텍트기능 탑재, 동축케이블 연동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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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명칭 출입관리(통제) 시스템 관리용 PC 장비 규격
정의 출입관리(통제) 시스템 관리용 PC 장비 규격 및 상세규격 정의
[장비규격]
(1) 프로세서 : Ultra7 265
(2) RAM: DDR4 16GB
요구사항 (3) 저장장치 : SSD 512GB, HDD 2TB
세부
상세설명 (4) ODD : DVD-RW
내용
(5) 전원 : 450W 이상(쿨링팬 장착, 과전압·과전류 보호)
(6) OS : Windows 11 Pro 64bit
(7) NIC : LAN 2Port
(8) 기타 : 마우스/키보드 포함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명칭 모니터 장비 규격
정의 모니터 장비 규격 및 상세규격 정의
[장비규격]
(1) 화면 : VA 패널, 24인치
(2) 밝기 : 250cd/㎡
요구사항
세부 (3) 해상도 : 1920 x 1080 (Full HD)
상세설명
내용 (4) 명함비 : 3000:1
(5) 주사율 : 최대 100Hz
(6) 인터페이스 : HDMI 1Port, D-Sub 1Port
(7) 기타 : 틸트조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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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명칭 ACU 장비 규격
정의 ACU 장비 규격 및 상세규격 정의
[장비규격]
(1) 최대사용자 수 : (1:1) 500,000 / (1:N) 100,000
(2) 사용자당 지문 수 : 10
(3) 텍스트 로그: 5,000,000
(4) CPU : 1.4GHz Octa Core
(5) 메모리 : 8GB Flash + 1GB RAM
(6) RS-485 : 5채널
(7) Wiegand : 4채널
(8) 릴레이 : 4개
(9) 전원 : DC12V
요구사항
세부내 (10) 원산지 : 국내
상세설명
용
[기능규격]

  • 각종 리더기 및 바이오인식장치, 잠금장치, 퇴실 버튼,

감지기, 센서 등의 정보를 받아 입력 신호에 따라 각
출입문의 로컬 기기를 제어
  • 처리 결과 및 입력 신호를 출입통제 서버에 데이터로

송출
[기타]
  • 기존 출입통제(건물) 각층의 ACU에 연결되어있는 케이블

재사용하여 구성
  • 설치 부속자재(ACU 케이스) 포함 납품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명칭 ACU 보조전원장치 장비 규격
정의 ACU 보조전원장치 장비 규격 및 상세규격 정의
[장비규격]
(1) LED상태 표시 : 다중 색상 표시
요구사항
세부 (2) 전원공급장치 입력 : AC입력 110 ~ 240V
상세설명
내용 (3) 전원공급장치 출력 : DC 12V (6.5A)
(4) 기타 : 8채널 전원 분배 보드 내장
(5) 보조전원 : DV12V 배터리 장착 지원
  • 29 -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명칭 출입문잠금장치 장비 규격
정의 출입문잠금장치 장비 규격 및 상세규격 정의
[장비규격]
(1) 형태 : E/M Lock (정전 시 열림)
(2) E/M Lock 인장력 : 280kgs(600lbs)
요구사항
(3) 소비전력 : DC 12V, DC 24V
상세설명 세부내용
(4) 기타 : 출입문 개소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각 문타입 별
EM Lock(방화문), DeaBolt Lock(유리문), Striker
Lock(방화문 매립형)등 현장 및 시스템 연동 SPEC
에 맞게 설치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명칭 카드리더기 장비 규격
정의 카드리더기 장비 규격 및 상세규격 정의
[장비규격]
(1) RFID : 13.56MHz MIFARE, DESFire EV1/EV2, IC카드, 전자
공무원증 인증지원
(2) 모바일 카드 : NFC, BLE, 모바일공무원증 지원
(3) 최대사용자 수 : (1:1) 500,000 / (1:N) 500,000
(4) 로그 : 텍스트 5,000,000 / 이미지 로그 : 50,000
요구사항 (5) 성능 : CPU 1.5 GHz / 메모리 16GB Flash + 1GB RAM
세부내 (7) LCD : 4" 이상 터치디스플레이
상세설명
용 (8) 방수방진 : IP65 (방수 보호대책 강구)
(9) 인터페이스 : TCP/IP, RS-485, Wiegand
(10) 전원 : DC12V
(11) 암호화 : AES-256
[기타]
(1) 기존 현장에 설치된 케이블 재사용하여 카드리더기 연결
(2) 출입문 신규 설치 2개소 : 신규케이블 포설 후 연동

  • 30 -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명칭 지문&카드리더기 장비 규격
정의 지문&카드리더기 장비 규격 및 상세규격 정의
[장비규격]
(1) RFID : 13.56MHz MIFARE, DESFire EV1/EV2, IC카드,
전자공무원증 인증지원
(2) 모바일 카드 : NFC, BLE, 모바일공무원증 지원
(3) 지문 템플릿 : ISO 19794-2 / ANSI 378, MINEX 인증 및 호환
요구사항 (4) 최대사용자 수: (1:1) 500,000 / (1:N) 500,000
세부내
상세설명 (5) 로그 : 텍스트 5,000,000 / 이미지 로그 : 50,000
용
(6) 성능 : CPU 1.5 GHz / 메모리 16GB Flash + 1GB RAM
(7) LCD : 4" 이상 터치디스플레이
(8) 방수방진 : IP65 (방수 보호대책 강구)
(9) 인터페이스 : TCP/IP, RS-485, Wiegand
(10) 전원 : DC12V
(11) 암호화: AES-256

  • 31 -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명칭 휴대용 카드리더기 및 무선 AP 장비 규격
정의 휴대용 카드리더기 및 무선 AP 장비 규격 및 상세규격 정의
[장비규격]
(1) 인식시간 : 1초 이내*
* 연속 리딩시 지연시간 발생 : 인식시간 단축설정
(2) 인식거리 : 최소 20M이상 통신확보
(3) 사이즈 & 무게 : 사용자가 한손으로 사용할 수 있는정도
(3) 방수등급 : IP65이상
(4) 내장 배터리 : 약 72시간 이상 사용가능
(아답터 – USB, C-Type or DC 잭)
※ 배터리 불량시 배터리 교체가 가능하도록 구성
(5) 동작온도 : -20℃ ~ 80℃
(7) 암호화 방식 : 암호알고리즘 AES256 적용
(8) 통신대역 : 국내 적합등록을 받은 허용 대역 및 출력
요구사항
(9) 인증 : 전파인증(KC) 및 적합등록제품
상세설명 세부내용
[기능규격]
(1) 휴대용 카드리더기에는 데이터 저장금지(무선 AP 통신
기능 탑재)
(2) RF 통신 외 Bluetooth, Wifi 등 무선통신 기능제외
(3) 휴대용 카드리더기의 각 고유 IP 및 상응하는 프로토콜
할당하여 서버에서는 허용된 단말 IP만 접속허용
(4) 출입카드 인식 위한 통신 완료 후 전송정보는 휴대용
카드리더기 내 저장금지(자동삭제)
(5) 휴대용 카드리더기 승인/미승인/오류에 대해서 단말기
Display 화면에 표출시켜야하며, 휴대용 카드리더기에서
소리(알람)으로 구분
(6) 1개의 휴대용 카드리더기에 물리적(버튼 or 터치) 방식
으로 구성하여 용도별(IN/OUT) 리더기 변환 가능

  • 32 -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명칭 외부케이스(카드리더기) 장비 규격
정의 외부케이스(카드리더기) 장비 규격 및 상세규격 정의
[장비규격]
(1) 출입용 거치대 : 벽부 고정형, SUS
(2) 차량용 거치대 : Pole + 거치대, SUS
(3) 리더기, 전시기 등 설치를 위한 폴대 제작, 함체 포함
(4) 케이스를 개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 리더기가 보이고,
출입 카드를 태그 및 리딩을 할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5) 방수처리 : 수분 및 분진 인입 방지
상세설명 세부내용
(6) IN/OUT 카드리더기 표시 명판 부착
(7) 함체 사이즈

  • in/out 리더기 2개 설치 장소 : 35cm(W) x 30cm(H) x 10cm(D)
  • 카드리더기 1개 설치 장소 : 20cm(W) x 30cm(H) x 10cm(D)

(8) POLE 높이 : 130cm
[기타]
(1) 기타 세부사항은 발주자와 협의 후 제작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명칭 카드프린터(컬러리본+재전사필름) 장비 규격
정의 카드프린터(컬러리본+재전사필름) 장비 규격 및 상세규격 정의
[장비규격]
(1) 인쇄방식 : 직접전사(양면인쇄)
(2) 해상도 : 300dpi 이상
(3) 인쇄속도 : 시간당 컬러 100장 이상
요구사항 (4) 통신방식 : USB 2.0이상 또는 TCP/IP 방식
상세설명 세부내용 (5) 기타 : Windows 11 Driver 지원
(6) 전사필름(컬러리폰 포함)
(7) 1롤 당 양면인쇄 기준 200장 이상
[기타]
(1) 컬러리본 + 재전사필름 : 기본 제공 이외 1500장(양면) 인쇄가능 수량 공급
  • 33 -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명칭 카드등록기 장비 규격
정의 카드등록기 장비 규격 및 상세규격 정의
[장비규격]
(1) RFID : 13.56MHz MIFARE, DESFire EV1/EV2, IC카드,
전자공무원증 인증지원
(2) 모바일 카드 : NFC, BLE, 모바일공무원증 지원
(3) 최대사용자 수: (1:1) 500,000 / (1:N) 500,000
(4) 로그 : 텍스트 5,000,000 / 이미지 로그 : 50,000
(5) CPU : 1.5 GHz Quad Core
요구사항 (6) 메모리 : 16GB Flash + 1GB RAM
상세설명 세부내용 (7) LCD : 4" 이상 터치디스플레이
(9) 방수방진 : IP65 (방수 보호대책 강구)
(10) 인터페이스 : TCP/IP, RS-485, Wiegand
(11) 전원 : DC12V
(12) 암호화 : AES-256
[기타]
(1) 3.56MHz Mifare, NFC, BLE 통신 이용, 생체정보 전자
공무원증 및 출입증을 인식 출입관리시스템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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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명칭 지문 등록기 장비 규격
정의 지문 등록기 장비 규격 및 상세규격 정의
[장비규격]
요구사항 (1) 센서타입 : Optical
상세설명 세부내용 (2) 해상도 : 500 dpi
(3) 인터페이스 : USB 2.0 High Speed
(4) 암호화 : AES-256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명칭 신분증 스캐너 장비 규격
정의 신분증 스캐너 장비 규격 및 상세규격 정의
[장비규격]
(1) 지원규격 : 주민등록증, 신/구 운전면허증, 여권, 비자 판독
요구사항 (2) 해상도 : 600DPI, 5M Pixel
상세설명 세부내용 (3) 스캔 방식 : OCR판독 이름, 주민번호, 성별, 주소
(4) 기능 : BMP, PNG, JPEG 이미지 포멧
(5) 바코드 : 1D, 2D 바코드
(6) 인터페이스 : USB 2.0 이상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명칭 서명용 터치 모니터 장비 규격
정의 서명용 터치 모니터 장비 규격 및 상세규격 정의
[장비규격]
(1) 메모리 : 8GB 이상
요구사항 (2) CPU : 엑시노스 1580 이상
상세설명 세부내용 (3) 디스플레이 : 10인치 이상
(4) 해상도 : 2304x1440
(5) 인터페이스 : USB-C to LAN
(6) 기타 : 전용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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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명칭 웹캠 장비 규격
정의 웹캠 장비 규격 및 상세규격 정의
요구사항 [장비규격]
상세설명 세부내용 (1) 화질 : SD(640X480)
(2) Interface : USB 2.0 High Speed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명칭 IC카드 및 케이스 장비 규격
정의 IC카드 및 케이스 장비 규격 및 상세규격 정의
[장비규격]
(1) 재질 : PVC
(2) 주파수 : 13.56MHz
(3) 인식거리 : 3cm 이내
(4) 크기 : 전자공무원증과 동일 크기(8.6cm x 5.4cm)
요구사항 (5) 메모리 : 64KB 이상(IC칩이 있는 스마트카드)
상세설명 세부내용 (6) 악세서리 : 투명하드(플라스틱 케이스), 목걸이 포함
(7) 인증서 보유칩 : MASTER 또는 VISA 인증서
(8) 보안적합성검사 : CC인증 제품 및 보안기능확인서
(9) 카드 색상은 총 6개로 구분(흰/노/빨/보/초/파)
[기능규격]
(1) Re-write 10만 번 이상 가능
(2) 발주자가 요구하는 디자인으로 출력가능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명칭 옥외용 스피커 장비 규격
정의 옥외용 스피커 장비 규격 및 상세규격 정의
[장비규격]
(1) 전원출력 : 최대 30W
요구사항
(2) 주파수 응답률 : 50~20,000Hz
상세설명 세부내용
(3) 신호 대 잡음비(SNR) : ≥75dB
(4) OS : Windows 11 호환
(5) 인터페이스 : AUX, USB, 마이크 입력, USB-C

  • 36 -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스위치1(L2) 장비 규격
정의 네트워크 스위치1(L2) 장비 규격 및 상세규격 정의
[장비규격]
(1) UTP 포트 : 10/100/1000Mbps TP 4포트(콤보), Auto MDI/MDI-X
요구사항
(2) 광 포트 : 100M/1000Mbps SFP 16 Slots,100M/1G/2.5Gbps
상세설명 세부내용
SFP 8 Slots, 1G/10G SFP+ 4 Slots
(3) 전원 : 100-240VAC
(4) 보안기능확인서 인증 제품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스위치2(L2) 장비 규격
정의 네트워크 스위치2(L2) 장비 규격 및 상세규격 정의
[장비규격]
요구사항 (1) UTP 포트 : 10/100/1000Mbps TP 8포트,
상세설명 세부내용 (2) 광 포트 : 100/1000Mbps SFP 2슬롯,Auto Speed Detection
(3) 전원 : 100-240VAC, 50/60Hz
(4) 보안기능확인서 인증 제품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스위치(L2 -24PORT) 장비 규격
정의 네트워크 스위치(L2 -24PORT) 장비 규격 및 상세규격 정의
[장비규격]
(1) UTP 포트 : PoE 10/100/1000Mbps TP 24포트, Auto-Nego
요구사항 tiation, Auto MDI-X
상세설명 세부내용 (2) 광 포트 : SFP 4슬롯, 1000Mbps-SX/LX SFP, 100Mbps-FX
SFP 지원
(3) 전원 : 100-240VAC, 50/60Hz
(4) 보안기능확인서 인증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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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명칭 번호인식기(게이트일체형) 장비 규격
정의 번호인식기(게이트일체형) 장비 규격 및 상세규격 정의
[장비규격]
(1) 입력전압 : AC 220V, 60Hz
(2) 색상 : 노란색(발주처 지정에 따른 색상변경 가능)
요구사항 (3) 외함재질 : STEEL
상세설명 세부내용 (4) 인식속도 : 0.8초 이내
(5) 촬영소자 : Color 200만화소
(6) 인식률 : 98% 이상
(7) 조명 : 적외선 LED 조명
(8) 구동모터 : BLDC 감속모터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명칭 수동스위치 장비 규격
정의 수동스위치 장비 규격장비 규격 및 상세규격 정의
[장비규격]
(1) 형태 및 구조 : 탁상형
요구사항 (2) 채널 수 : 2CH
상세설명 (3) 입력방식 : 토글 스위치, 마이크로 스위치
세부내용
[기능규격]
(1) 수동버튼 동작 : UP, DOWN
(2) 상단 락버튼으로 UP, DOWN 상태 정지(잠금)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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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명칭 차량통제시스템 관리PC 장비 규격
정의 차량통제시스템 관리PC 장비 규격 및 상세규격 정의
[장비규격]
(1) CPU : 인텔 코어2듀오 이상
(2) MAIN MEMORY : 1GB 이상
(3) HARD MEMORY : 250GB 이상
(4) 조작반 : 103KEY BOARD, MOUSE
(5) 사용O/S : Windows 11 Pro
(6) 사용전원 : AC 220V ±10%, 60HZ
요구사항 (7) 주차관제프로그램 포함
상세설명 세부내용 [기능규격]

  • DB 구축을 하여 자료의 검색, 모니터링, 출력이 가능
  • 데이터 관리 및 등록, 삭제, 검색이 용이함
  • 상위 SI 통합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래밍
  • 관리등급을 부여하여 접근범위를 한정: 각종 자료의

비밀성 보장
  • 통신으로 연결된 모든 로컬장비의 상태파악 가능
  • 차량 입/출차내역 등 모든 데이터 통합관리
  • 출입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통합관리 가능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명칭 루프코일 장비 규격
정의 루프코일 장비 규격 및 상세규격 정의
[장비규격]
요구사항 (1) 차량 인식 / 통과 등을 통한 자동 개폐토록 루프 설치
상세설명 세부내용 (2) 2개 차로 각각 입·출차 및 1개 차로로도 입·출차 동시
운영 가능토록 설치
(3) 수명 : 반 영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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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명칭 LED차단바 장비 규격
정의 LED차단바 장비 규격 및 상세규격 정의
[장비규격]
(1) 차단기 바 : 외경70mm의사각형알루미늄, 3m (최대 4m),
요구사항 Folding, Straight
상세설명 (2) 차단기 바 오픈 범위 : 90도
세부내용
[기능규격]

  • LED 차단 사각바 길이 : 현장에 맞게 조절
  • LED 전구 부착(야간 식별용) 아랫면 고무패드 부착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명칭 주차패드 장비 규격
정의 주차패드 장비 규격 및 상세규격 정의
[장비규격]
요구사항 (1) 차량에 의한 파손 및 기타 파손 방지
상세설명 (2) 아일랜드 색상 현장 확인 후 반영
세부내용
[기능규격]
  • 차량번호인식기, 주차차단기, 차량용 폴대 거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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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기타사항
1) 시스템 개선 등의 사유로 사양의 변경 필요 시 상기 명시된 H/W 사양과 동등
이상 제품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 명판 및 Tag
1) 제작자 명판은 내식성이 강한 Stainless Steel을 사용하여 잘 보이는 곳에 영구
부착시켜야 하며 또한 기자재 사항은 장시간 사용해도 명료하고 용이하게 읽을
수 있어야 하며 명판에는 최소한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가) 명칭(Tag No.)
나) 제작자명 또는 약호
다) 제작년월
라) 크기(W x D x H)
2) 계약상대자는 부착되는 모든 기기의 전원, 통신케이블에 Tag를 부착하여 통신
연결구간(From, to), 전원 공급 대상(Tag No)을 표기하여야 한다.
2.6. 예비품, 부속품 및 소모품
2.6.1. 예비품
계약상대자는 본 설비를 운전하는데 필요한 다음의 예비품 목록을 작성 (품명, 수량,
규격, 제조국, 판매망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카탈로그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표준 예비품류
2) 기타운영에 필요한 최소 3년간의 소모품
2.6.2. 부속품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다음의 부속품을 외함에 장착하거나 또는 별도로 공급해야 한다.
1) 앙카볼트 류
2) 인양 고리
3) 기타 설치 및 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구
2.6.3. 소모품 및 공구
계약상대자는 설치 및 시운전에 필요한 소모품 및 공구 등을 목록을 작성(품명, 수
량, 규격, 제조사, 판매망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카탈로그와 함께 납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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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특수 공구
1) 계약상대자는 설치, 시운전, 운전 및 공급되는 부속품과 설비의 유지보수에 필
요한 모든 특수공구들을 완비한 한 세트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공구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 설명서를 포함한 목록이 제출되어야 한다.
2.8. 시험 및 검사
2.8.1. 일반사항
1) 구매자는 필요에 따라서 기기가 기술 사양에 따라 제작하는가를 감독 및 입회
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제반시험을 포함,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
야 하며, 시험 및 검사 요구 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본 규격서에서 요구되는 모든 시험 및 검사는 발주자의 품질 부서와 협의하여
제3자 검사기관에 의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단, 제3자 검사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하고 제3자 검사외의 시험 및 검사는 계약상대자의 비용과 책임하에 수행
되어야 한다.
3) 계약 후 제3자 검사기관에 의하지 않고 발주자가 직접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할
경우 품질 부서와 협의하여 모든 시험 항목 및 검사의 공정도와 상세한 시험방
법에 대해 계약 후 2주일 이내에 발주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임
하여야 한다.
4) 시험 및 검사는 모든 구성 기기에 대해 각각 행해져야 하며, 계약 후 4주일 이
내에 모든 시험 항목 및 검사의 공정도와 상세한 시험방법을 구매자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에 임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규격서에 기술 된 규격 및 표준에 따라 제작자 자체시험을 수
행하여야 하고, 공인기관의 시험이 요구되는 부품은 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하여
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제작시험에 대한 제작자 시험결과 보고서를 입회검사 요청 15일
전에 구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공인 인증 시험면제대상 직접제작 생산품에 대해서는 생산자 자체시험성적서로
대체 가능하다.
8) 계약상대자는 공급된 기자재에 대하여 본 자재 규격서에 기술된 규격 및 표준
에 따라 제작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9) 현장시험은 시험조건이 구비되어 시험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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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구매자의 사정으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서로 합의하여 연기할 수 있다.
10) 구매자는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기자재의 점검 및 현장 시험에 필요한 전력,
용수를 공급한다.
11) 계약상대자는 예비 점검 및 시운전 중 기기, 계기, 계통, 제어장치 및 특성 등
에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조정 및 수정을 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공급기자재의 설치를 마치고 현장시험 및 검사를 완료하였어도
신뢰도 확인 운전 및 성능시험 등을 할 때 구매자가 요청하면 기술자와 계측
설비 등 관련 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각종 시험계획서 및 검사 절차서에 의거 감독자의 제작
자 쌍방 입회하에 검사 및 시험을 제작자 공장 및 현장에서 수행하며, 검사
및 시험결과 어떠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리 및 교체
하여야 한다.
2.8.2. 공장검사
1) 제품의 사양 및 성능을 보증하기 위한 모든 시험 및 검사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신규 설치되는 설비 또는 별도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해 다음의 검사를 실시한
다. 다만, 기성품에 대한 검사, 검사의 내용 상 기존 설비와 연동해야 확인이
가능한 시험과 기존설비의 개조분에 대한 검사는 현장시험 시 실시하며 아래
사항은 현장시험으로 갈음 할 수 있다.
가) 구조 및 외관 검사
나) 동작시험
다) 기기 연동 동작 검사
라) 프로그램 개별 기능, 화면구성, 레이아웃 검사
마) 출입관리(통제) 및 차량통제 시스템 운영 시나리오에 맞는 일련의 동작 검사
바) 기타 감독이 인정하는 사항
2.8.3. 현장 시험(설치 후 시운전)
1) 보안설비의 설치가 완료된 후 제품의 설치 및 작동상태를 최종 하기 위한 현장
검사로 이를 보증하기 위한 모든 시험 및 검사를 위한 제반사항을 계약상대자
가 준비하여야 한다. 각 지역 출입 관련 시스템 전반적 절차사항 확인시 인력
확보 후 시운전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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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 항목
가) 구조 및 외관 검사
나) 동작시험
다) 기기 연동 동작 검사
라) 출입관리(통제) 및 차량통제 시스템 연동(S/W) 상태 확인
마) 각 시스템 프로그램 기능, 화면구성, 레이아웃 검사
바) 프로그램 동작속도, DATA 처리속도, 통신속도
사) 출입관리(통제) 시스템 및 차량통제 시스템 운영 시나리오에 맞는 일련 동
작의 검사
아) 기타 현장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9. 현장 기술자
2.9.1.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시기에 이론 및 실무에 능통하
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를 현장에 파견하여야 한다.
2.9.2. 현장 기술자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기자재의 설치, 예비 점검, 현장 시험, 시운전 및 성능시험을 위한 기술 업무 수행
2)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의 제시 및 설명
3) 현장 기술자에 대한 기술 전수 교육
4) 기타 필요한 조언 및 협조
3. 현장 작업 시방서
3.1. 개요
본 시방서는 보안설비 구축 시 현장에서 진행되는 공사에 대한 내용으로 세부
적인 공사절차 및 계획은 본 시방서를 참고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하
고 발주자가 승인하는 특기 시방서에 준하고, 본 시방서에는 각 작업의 공통사
항인 자재관리, 노무관리, 공사 시행, 기타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한다.
3.2. 공사 시행
1) 보안설비 공사업체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하
고, 한국정보통신 공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공사 예정 공정에 따라 작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3) 공사 진척이 예정보다 지연되었을 시에는 구매자 및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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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지시에 따라 인력, 장비 추가투입 등 공정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보안설비 구축을 위한 모든 현장공사(기기의 설치, 배관 배선등)는 기 승인된
제작도서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
이라도 공사수행에 필요한 것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5)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공사 내용의 변경, 공사 중
지 등을 지시할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험과 관련된 대관청 인허가 업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수
행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매몰 또는 은폐될 주요 부분에 대한 시공 과정의 사진을 촬영하
여 완료 검사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3. 시공 변경
1) 계약상대자는 현장 여건 상 시공이 불가한 사항, 착오 사항, 누락사항, 상이한
사항 및 기타 수정이 요구되는 사항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
여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수정이 요구되는 사항이나 특별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
자가 요구하는 경우 상세한 공작도, 시공도 등을 제출하고 필요시 승인을 받아
야 한다.
3) 본 공사수행 중 야기되는 일체의 시공 방법 변경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사전 승
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행하는 공사는 인정하지 않
으며, 이미 시공된 부분에 대한 감독자의 수정 혹은 시공 변경 요구가 있을 때
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제작도서에 의하지 않고 시공한 부분의 시공 변경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시정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5) 제작도서와 다른 시공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내용을 감독자
에게 제출토록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 현장 설치
1) 보안설비 설치 수행 전 세부적인 작업 절차서 및 도면을 작성하고 제출하여 감
독자의 승인 후 현장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모든 설비 및 케이블의 공사는 사전에 도면작업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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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에 의하여 각 Tag 명칭으로 표시하여 접속되어야 한다.
3) 현장으로부터 인입되는 케이블의 길이가 부족할 경우 재포설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4) 광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또는 케이블 트렌치에 포설할 때에는 기 구성된 통
신 전용 Root를 이용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다른 케이블과 교차 또는 병행하
는 지점에 대해서는 전선관이나 절연판 등으로 분리시키도록 한다. 이때 전선
관이나 절연판은 반드시 접지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설치를 위한 시방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
하여야 한다.
6)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기 설치된 장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타기
기에 영향이 있는 공사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7) 설치 완료 후 결함 사항이 있을 때는 이를 보완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
3.5. 노무관리
1) 계약상대자는 관련 규정에 적합한 직원을 현장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감독자 지
시사항의 이행 및 협조 요청 등 공사와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한 업무를 원활
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2) 감독자는 공사 시행 중 필요한 경우 수시로 현장 회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장 공사 관련자등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원은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3) 현장 기술자를 비롯하여 공사에 투입된 소속원은 항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계약상대자 소속원이 비협조적이거나 무
능력하여 원활한 공사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경우 현장 공사 관
련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에게 고용된 종업원의 관리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6.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안전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
업주로서 자재의 현장 설치, 시운전 관련 안전에 관한 업무를 주도하여 총괄·관
리(하수급인 포함)하며 계약상대자가 도급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도급사업주로서
안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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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종합하여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자가 관계법상 적합한 위
험성평가 내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경우, 즉시 보완 조치하여 재제출하여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등의 사전조사가 필요한 현장에서 작업
을 시행할 경우, 당사가 지정하는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관련 법령에 적법하
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4) 작업현장내 작업자의 돌발행동, 작업절차의 임의적 위반행위, 보호구 미착용 등
작업행동을 직접 통제하여야 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 계약 상대자는 중량물 자재의 하차 및 운반 시 크레인 및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작업 시 신호수 등의 배치 등 안전조치에 대한 책임이 있다.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지급대장, 세금계산서, 사진대장 1식을 제출하고, 실적정
산을 원칙으로 한다.
7) 서버실의 액세스플로어의 노후화로 중량물 작업 시, 바닥 보강(합판설치 등) 후
작업하여야 한다.
3.7. 자재관리
1) 계약상대자가 본 공사를 위하여 공급하는 자재는 감독자가 제시하는 구매사양
요건에 충족하도록 감독자에게 제작사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 입고 후에
도 시공 전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검수를 받지 않았
거나 검수에 불합격한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경우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즉
시 재시공하여야 한다.
2) 감독자의 검수에 합격한 자재라도 필요에 따라 감독자가 자재 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감독자가 선정한 시험편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관계기관
에 시험 의뢰하여 그 성적서를 감독자에게 제출, 판정할 수 있도록 한다.
3) 공사를 위해 사용하는 모든 지입 자재는 별도로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KS
제품 사용을 우선으로 하되 KS 제품이 없을 경우 이와 동등 이상의 우수성을
가진 고급자재나 KS 표시 생산업체등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4) 감독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장비, 자재 및 기기의 보관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도난, 손상, 망실 및 부주의로 인한 파괴 등이 발생 시
책임을 지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원상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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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상대자가 반입하여 사용하는 장비 또는 자재가 감독자의 승인 없이 구매되
었거나 사용하기에 알맞지 않다고 인정될 때 감독자는 이를 교체 또는 정비토
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발주사가 제시한 설계도면 및 사급자재의 결함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발주자 또는 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3.8. 공정 및 각종 보고사항
1) 공정표 제출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착공 7일 전까지 본 공사에 관한 세부실행 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 보고
공사 진행 상황은 매일 공사일보로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사일보는
직종별 동원인원 및 진척상황을 명시하고 당사의 양식 또는 요령에 따라야 한
다. 제작사는 당사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에 따라 공사 진척 상황을 매월 말일
까지 제출한다.
3) 공정 변경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정은 당사의 검토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수정
토록 요구할 수 있다. 공사 진행상 필요에 따라 당사 임의로 공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제작사는 당사에서 수정한 공정에 대하여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3.9. 기타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안전관리 규정에 준하여 작업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수
행하며 안전조치 미시행으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2) 작업자는 작업에 투입되기 전 발주자가 시행하는 안전 관련 교육을 필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에서는 필요한 모든 안전 장구를 착용하고 소화 작업에 준하는
일체의 방화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명 및
시설물에 대한 재산상 손실이나 재해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감독자
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일체의 손해 배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4) 철거, 설치작업은 설계도서 및 구매사양서에 준하여 시행하되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현장 여건상 필요한 것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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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업 시행 시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된 때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기간 동안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작업에 장해를 주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
  •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
  • 작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작업에 필요한 소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준비되지 않을 때
  •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계약상대자는 작업 수행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하는 소속 직원에 대한 일체의
보안 및 신분상의 책임을 지며, 사전에 출입허가를 득하고 발주자의 보안규정
을 준수해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보기 쉬운 장소에 작업명, 기간 등을 기입한 표시판을 설치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감독자가 지시하는 현장 관리 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작업 진행 상황을 매일 발주자의 소정 양식에 의거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하고 기타 관련자료(시험 및 검사 포함)는 제출 일정에 맞추어 발주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운전
1)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의 운용 및 요구기능에 대한 프로그램 설치작업을 완벽히
수행하고 지정된 기간 이내에 시운전을 차질 없이 완료하되, 현장 시운전 여건
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하에 실적 정산하여야 한다.
2) 현장 시운전 기간 중, 통영기지 출입관련 절차에 대한 전체 정상동작 테스트
하여야 한다.
3) 시험 및 시운전에 따르는 장비는 계약자가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전에 시운전 절차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
인을 득한 후에 시운전에 착수하여야 한다..
5) 시험기간 중 시스템이 연속하여 정지되거나 기능이 불안정한 경우 그 결함의
보완이 완료되는 날까지 기간을 연장한다.
6) 시스템이 완벽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모든 현장에서의 시공, 인터페이스 및 조
정 등을 포함한 시공 및 시운전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를 제공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특성 및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기능 및 성
능 등이 명시된 규격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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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 및 훈련
계약상대자는 보안설비에 대한 설치 및 현장 시험을 완료한 후에 운전 및 보수 요
원을 대상으로 준비된 교재 및 훈련 일정에 따라 체계적이고 상세한 교육을 시행
하여야 하며, 설비의 운전 및 보수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전수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교육 상세일정과 교육 과목 및 교재를 교육 시작일 한 달 전에
제출하여 구매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2) 교육과정 및 일정
교육 과정 교육 대상 비 고
・ 운전요원 매뉴얼
・ Hardware 매뉴얼
보안설비 운전 및 보수 요원
・ Software 매뉴얼
・ 비상복구 매뉴얼
3) 운전요원 교육
보안설비 공급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운전요원 그룹에 대하여 모든 시스템의 사
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안설비의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
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훈련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 교육은 통영기지 지
정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운전원 교육을 위한 교육자료(매뉴얼)를 제작
(1시간 분량 총 4회, 국문)하여야 한다.
4) 보수요원 교육
가) 하드웨어 정비과정
(1) 유지보수원들은 보안설비시스템과 함께 공급되는 모든 하드웨어를 다루
는데 필요한 상세 교육과정에 참석한다. 이 교육은 구매자의 직원이 보
안설비시스템의 시운전에 착수할 수 있도록 현장 설치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단, 현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교육 시기는 구매자가 지정할 수 있다.
(2) 보안설비 시스템 구성에 대한 훈련은 실제 동일한 하드웨어 및 장비를
사용하여 운전원의 명령에 대한 응답을 보여야 한다.
(3) 본 과정은 보안설비 시스템에 대한 실제 보수 프로그램으로 유지보수원
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한다. 하드웨어 훈련은 모든 프로세서, 주변기기
및 기타 진단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과정을 포함 하여야 한다.
나) 소프트웨어 과정
(1) 프로그램의 기능에 대한 예비교육 과정
(2) 운영 프로그램의 기능에 대한 유지보수 교육

  • 50 -

(3) 신규 디바이스 및 설비 추가에 대한 세업 과정, 주변기기의 사용, 참고
문서 사용, 보안설비의 기동 및 정지등 유지, 보수를 위한 교육
5) 강사 및 교육기자재
가) 강 사
각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주요 강사들은 본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하드웨어
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완벽한 전문적인 기술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강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데이트 및 운영에 관련된 기술을, 하드웨어 강
사는 시험기기, 진단 소프트웨어, 안내서, 특수공구 사용, 유지보수 및 고장
수리에 대한 도움, 시스템에 대한 교정 업무를 수행 등에 대한 완벽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 교육기자재
공급자는 모든 특수공구 및 기기, 훈련 보조기기와 훈련에 꼭 필요한 기타
자재들을 제공하여야 한다. 특수공구와 훈련용 장비의 수량은 훈련에 참석
하는 인원수만큼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한다.
6) 보충 교육
운영자(운전원)가 모든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에도 필요시, 추가 교육을 요청하
면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추가금액 없이, 상호 동의하에 공급자는 정
규 훈련과정이 끝난 후에 공급자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수정으로 인해
필요한 추가 혹은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51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첨부 1】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1)상용소프트웨어 2)직접 구매
번호 수량 3)제외 사유 4)비고
품목 여부
1 백신 1식
직접구매 (√)
제 외 ( )
-
o 도입예정 ‘26년 11월
o 약 2백만원
o 조달청 쇼핑몰구매
1) ‘상용소프트웨어 품목’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사업에서 사용되는 소
프트웨어로서 제7조제2항에 따른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를 명시
2) ‘직접구매 계획여부’는 공개경쟁입찰, 조달청 종합쇼핑몰 구매 등을 통해 해당 소프트웨어 품
목을 직접 구매할 경우에는 직접구매(√), 그 외에 직접구매를 하지 않고 통합하여 발주하는 경우에
는 제외(√)(제외사유 명시 필요) 표기
3) ‘제외사유’는 제8조제1항에 따르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4) ‘비고’는 분리발주 적용 시 구매 시기, 대략적인 금액 규모 등 명시
※ 제8조제3항에서 ‘직접구매대상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중 제1항의 제외사유를 적용하는 품목의 비율이 1
00분의 50미만인 경우’는 품목 중에서 제외사유가 적용된 비율을 의미

  • 52 -

【첨부 2】보안서류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심 각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라. 보안정책 임의 변경으로 정보시스템 서비스 중단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를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 위규자 및
가. 통제구역 무단 사진 촬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직 속 감 독 자 를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경징계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중 대 ◦ 재발 방지를 위한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조치계획 제출
나. 인터넷 공유사이트를 통하여 용역사업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 위규자 대상 특별
라. PC에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저장 또는 DRM
보안교육 실시
미적용
마. PC의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바.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사. 보안정책 임의 변경
아.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자.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 53 -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1. 공사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 위규자 및 직속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감독자를 경징계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 위규자 및 직속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보 통 감독자 사유서 /
가.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경위서 징구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를 꽂아 놓고 퇴근
◦ 위규자 대상 특별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보안교육 실시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화기기 반입ㆍ반출 확인서 미 작성
아. 누출금지 대상 정보 평문 보관
자. 내PC지키미 안전도 수준 매우 낮음
차. 대표자 서약서, 개별 서약서 미비
5. 비인가 인터넷 사용 및 비인가 인터넷 회선 개통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경 미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54 -

[별표 2]
보안 위규자 행정처리 및 위약금 부과 기준
□ 보안 위규자 행정처리 기준
위규 처리기준
구 분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처리기준 중징계 경징계 경징계 경고

  • 위규자 및 직속 • 위규자 및 직속 • 위규자 및 직속 • 위규자 20일 이

감독자 동 사업 감독자 1월 이상 감독자 1월 이내 내 네트워크
처리내용
에서 퇴출 3월 이내 담당 담당업무 배제 사용 금지
업무 배제
□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위규 수준
구 분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사업대가 0.5% 사업대가 0.3% 사업대가 0.1%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1.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2.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55 -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공사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및 모의해킹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
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국가「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공사 보안업무규정 등 공사 내부규정에 따른 공개불가 자료
12. 기타 공사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56 -

[별표 4]
대표자 보안서약서
당사는 귀사와 체결한 계약번호 “통영기지 출입관리(통제) 시스
템 구매”사업 추진을 위해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공사에 출입함에 있어, 귀 공사 내의 각 시설물 및 업무상 지득한 사
실 및 자료에 대해서 출입기간은 물론 사후에도 대인관계에 있어서나 장소
여하를 막론하고 누설 및 공개하지 않을 것과 귀 공사의 제반 규정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하며, 만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서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에는 민ㆍ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과 관계법규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
약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연 락 처 :
직 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 57 -

[별표 5]
개별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통영기지 출입관리(통제) 시스템 구매”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
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사항의 제반 보
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공사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중대
한 문제를 야기시켰을 경우 보안관련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
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생 년 월 일 :
연 락 처 :
성 명 : (인)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 58 -

[별표 6]
대표 명의 확약서
당사는 귀사와 체결한 계약번호 “통영기지 출입관리(통제) 시스
템 교체” 사업을 종료하고 사업과정상 발생한 모든 산출물 및 제공받은
자료를 공사에 제출 하였고, 노트북 등 투입인력의 장비 반출시 모든 자료
를 삭제하고 정보화기기 반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복사본 등 사업관련 자
료를 일체 보유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사업종료 이후 제출 누락
된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한 경우 자체 폐기하고 관련 사항을 귀사에 송부
토록 하겠습니다. 이 서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민ㆍ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
임과 관계법규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연 락 처 :
직 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 59 -

【첨부 3】산업안전보건세부사항
Ⅰ.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한국가스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건설공사, 용역, 물품
공급 등 작업을 수반하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
재해예방을 위해 관계법령 준수, 우리공사의 안전보건절차 준수 및 안전보건
활동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Ⅱ.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관리 책임
계약상대자는 공사 수행과 관련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고
우리공사의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즉시 개선조치 하여야 한다.
1. 관리 및 보상
1) 계약상대자는 작업장 내의 계약상대자 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
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공작물,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2. 작업 종류별 안전조치 (KOGAS 안전작업허가 절차서_위험작업)
No 작업 종류 작업 내용
화
기
1 기지본부 내 용접, 절단, 천공, Tie-in 등의 화기작업
작
업
밀
폐 환기시설이 부족하거나 위험물질을 함유할 가능성이
2
작 있는 곳에서의 작업
업
고
소
3 지상(기준점) 2m 이상에서의 작업
작
업

  • 60 -

전
기
4 기지본부 내 6.6kV이상의 전기 활선 작업
작
업
화
학
5 부취제, 가성소다 등 화학물질의 취급 작업
물
질
굴 천연가스 배관 및 지하매설물로부터 수평거리 2m이
착
6 내에서 깊이 1m이상으로 터파기 등을 실시하는 작
작
업 업
중
7 량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 취급하는 작업
물
시스템비계, 강관비계 등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시
비
8 행
계
하는 작업
1) 화기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기계․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위험물, 인화성 유
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
기에 대하여 미리 관련 물질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화재위험작업을 시행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설비지역 내 화기는 공사감독이 허가한 기기만 반입이 가능하며 계약상대자
임의로 반입하여서는 안 된다.
③ 가스집합용접장치는 산소와 Fuel 가스 Regulator 후단 및 Torch와 Hose
사이에 각각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41조2(화재감시자) 지정 및 배치 대상인
경우 화재감시자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을 시행 하여야 한다.
⑤ 전기 용접기는 전격방지가 설치된 기기만 반입할 수 있다.
⑥ 그라인더 등은 덮개 등 방호장치가 부착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⑦ 화기 작업현장에는 불티비산 방지조치를 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61 -

⑧ 화재예방조치에 대한 세부 사항은 우리 공사의 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2) 밀폐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에서 시행하는 작업 및 준비 등을 위해 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이 포함된 밀폐공간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가스농도측정기, 비상시 구조용품 및 무전기를 준비하고 외부 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가.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나. 밀폐공간 내 질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다.“나”항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라.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마.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다음 사항을 작업근로자(밀폐공간
작업자, 외부 감시자, 작업책임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가.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
나. 환기설비의 가동 등 안전한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다. 보호구의 착용과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라. 사고 시의 응급조치 요령
마.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처, 구조용 장비의 사용 등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③ 산소농도 측정 측정자, 측정방법 및 환기 기준, 밀폐공간 출입절차 등 세부
사항은 우리공사 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3) 고소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가 정한 고소작업(작업발판이 설치되지 않아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말하며, 작업발판이 설치된 경우라도 작업 중 작업
발판 범위를 벗어나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동반하는 경우를 포함)을
시행하는 경우 추락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추락방지조치로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적절한 시설물 및 개인보호구를

  • 62 -

착용해야 하며 부득이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안전대 부착 설비
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연결하여야 한다.
③ 추락방지조치에 대한 세부 사항은 우리 공사의 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4) 전기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의
설치·해체·정비·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유해·위험작업의 취
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갖춘 사
람이 수행도록 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 다음의 항목을 포함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 전기작업의 목적 및 내용
나. 전기작업 근로자의 자격 및 적정 인원
다. 작업범위, 작업책임자 임명, 전격․아크섬광․아크폭발 등 전기 위험요인 파
악, 접근 한계거리, 활선접근 경보장치 휴대 등 작업시작 전에 필요한 사항
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관한 규칙의 전로차단에 관한 작업계획 및 전원
재투입 절차 등 작업상황에 필요한 안전 작업 요령
마. 절연용 보호구 및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장치 등의 준비․점검․착용․
사용등에 관한 사항
바. 점검․시운전을 위한 일시 운전, 작업 중단 등에 관한 사항
사. 교대 근무 시 근무 인계에 관한 사항
아. 전기작업장소에 대한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
자. 전기안전작업계획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과 작성된
전기안전작업계획서의 평가․관리계획
차. 전기 도면, 기기 세부 사항 등 작업과 관련되는 자료
③ 작성된 작업계획서 내용은 작업 전 교육을 통해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5) 화학물질 취급작업

  • 63 -

① 계약상대자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제조사로부터 MSDS를 제공받아
현장에 비치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유해성·위험성, 응급조치 요령, 폭
발·화재 시 대처방법 및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을 교육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취급 및 저장 시 MSDS 및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기준으로
저장 시 피해야 할 조건을 포함 안전하게 저장하여야 한다.
③ 취급근로자에게 적합한 개인보호구(방독마스크, 보호복 등)를 지급 및
착용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④ 용기 및 덜어 쓰는 용기 등에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⑤ 화학물질 취급으로 신체에 이상(구토, 호흡곤란, 피부발진 등)이 발생하면
반드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의사의 적절한 진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6) 굴착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가스관련법령에 따라 굴착작업 시 배관손상방지를 위해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EOCS)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굴착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준수해야
하며 부득이 어려운 경우 흙막이 시설 등을 설치하여 굴착면의 무너짐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배관의 주위 1.0m 이내의 굴착 시 인력 굴착으로 가스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굴착 작업 시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굴착작업 시 굴착기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가. 굴착기계등의 사용으로 가스도관, 지중전선로, 그 밖에 지하에 위치한
공작물이 파손되어 그 결과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사용한 굴착작업을 중지할 것
나. 굴착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토석 적재장소의 출입 방법을 정하여 관계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⑥ 굴착작업을 할 때에 굴착기계등이 근로자의 작업장소로 후진하여 근로자
에게 접근하거나 굴러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 64 -

굴착기계 등을 유도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유도자의 유도에 따라야 한다.
⑦ 굴착을 위해 차량계건설기계(굴착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의 항목을
포함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 사용하는 차량계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나.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 경로
다.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등
⑧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으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한다.
7) 중량물 취급 작업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중장비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 등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가 부착된 장비를 반입․사용하여야 하고, 사용방
법 등에 대해 작업자에게 교육하여야 하며, 부득이 할 경우 우리 공사
에 대여를 요청 하여 부착 후 작업하여야 한다.
② 중장비 작업은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
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고, 장비유도자를 배치하여
중장비와 근로자의 접촉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장비유도자는 차량계 건설기계‧하역운반기계 등 사용 시 기계 등의 움직임
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계를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④ 장비유도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 이상 이수자 및 해당
작업에 대해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 선임한다.
⑤ 장비유도자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에는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운전중인 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배치한다.
⑥ 장비유도자, 교통신호수는 안전모, 안전화 및 고휘도 신호수 전용 조
끼를 착용하고 신호봉(또는 신호깃발), 호각을 휴대한다. 필요시 무전기
및 확성기 등을 소지하여 유도·신호 대상자와 긴밀히 소통하여 사고를
예방한다.

  • 65 -

⑦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기계 조작자 및 장비유도자에게 신호체계, 유도자
통제 외 작업구획 접근금지, 거리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TBM 등을 통해
교육하여야 한다.
< 장비유도자 복장 예 >
⑧ 양중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건설기계 작업 시 근로자 출입 통제, 작업
계획에 따라 정해진 장비의 운행경로 및 작업구간 외곽에 안전휀스, 라바콘,
위험테이프 및 경고문구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 접근금지 조치 후 작업을
실시한다.
⑨ 양중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건설기계 등의 운전자는 장비유도자를 배치하고, 장비운전자
는 장비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⑩ 중장비는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구조·규격 및 성능 등
을 충족하고, 적합한 보험이 가입된 장비를 반입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감
독이 요청하는 경우 비파괴 검사 등을 받은 장비로 교체하여야 한다.
⑪ 달기구는 안전인증제품을 사용해야하며, 계약대상자는 사용하는 달기기구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이 요구하는 경우 즉시
점검 후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⑫ 달기기구(로프슬링, 체인슬링, 링, 훅, 샤클 등과 같이 인양물건을 쉽게
체결하여 운반작업을 안전하게 수행 할 수 있는 운반보조 기구)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사용해야 한다.

  • 66 -

가. 달기기구의 재질 및 강도는 화물의 형상 및 하중 등을 고려하여 사용이
용이하고 충분한 내구력을 가질 것
나. 인양할 화물의 중심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줄 수 있을 것
다. 정격하중이 표시되어 있을 것
라. 해지장치는 균열, 변형 등이 없을 것
마. 볼트, 너트 등은 풀림 또는 탈락이 없을 것
⑬ 장비 운전원은 적합한 자격을 취득한 자(면허소지 및 보수교육 이수
등) 중 작업난이도에 따라 공사 감독이 요구하는 경력을 가진 자로 선
정 하여야 한다.
8) 비계 작업
공사에 작업발판(비계)를 설치할 때에는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를 의무적
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현지여건(경사지, 비정형구조물, 지반 등)으로
시스템비계 설치가 곤란하여 강관비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작업
전에 시공자가 강관비계의 조립도(단면도, 평면도, 작업 발판 배치도 및 시공
상세도)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작업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병행 설치하고 전체식 안전대를
착용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① 비계 재료는 안전인증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인증대상이 아닌 품목은
한국산업 표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한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하
여 사용 하고, 과도한 부식 또는 손상이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
② 통 로
가.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예외 :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
나.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다.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③ 안전난간
가. 상부난간 :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cm~120cm설치
나. 중간난간 : 상부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

  • 67 -

다. 수직망 설치 : 낙하물 방지(발끝막이판 대체 가능)
④ 설치기준(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
가. 산업안전보건법령이 규정하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한 후 작업해야 한다
나. 시스템 비계는 시공도면에 따라 설치하고, 설치가 어려워 부득이 변경
하는 경우 공사 감독의 승인을 얻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 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은(작업의 보조자는 적용 없음) 유해·위험작
업의 취업제한규칙(고용노동부령 제412조)이 명시한 기준*을 갖춘 자
가 하여야 한다.
* 17. 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계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2)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층높이가 10미터 미만인
작업에 한정한다)
3) 국민 평색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해당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4)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안전관리계획서 등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 및 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
법령과 공사 지침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에 제출하고 계획에 따라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공사는, 해당 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KOGAS 안전관리계획서와 중복되는
항목은 제외하고 제출할 수 있다.
1) 작성항목
① 공사개요
가. 계약현황 : 계약명, 계약기간 내용, 위치도 등
나. 주요작업 공정표

  • 68 -

② 안전보건관리체제
가. 안전보건경영방침 : 서명본
나. 안전예산사용계획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사용 계획
다. 안전작업허가 : 위험작업*의 종류, 안전작업허가 프로세스
* 위험작업 종류
(1) 1.5m이상의 굴착·가설공사 (2) 중량물취급작업 (3) 차량계 건설
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4) 화기작업 등
라. 이행확인 및 기록 : 점검, 교육 및 위험작업 모니터링 계획, 개선계획
및 완료 기록 등
③ 안전보건활동 실행
가. 안전보건교육계획 : 교육종류, 대상, 시간, 강사, 장소, 내용, 방법
나. 안전보건관리 조직 : 안전방침, 조직도, 역할 및 책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연락처 등
다.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 관리계획 : 현장에 투입되는 유해위험기계기구의
사전점검계획, 승인 및 관리방법, 공사 설비에 대한 방호조치 등
※ 사전점검 계획 포함항목

  • 안전인증대상 기계에 대한 인증여부 확인
  • 정상적인 기능 유지 및 안전상태에 대한 사전점검

라. 사용 화학물질 관리계획 : 물질명, 관리대책 등
마. 보호구 지급계획 : 개인보호구 지급 종류, 시기 및 관리계획 등
바. 위험성평가 : 사업장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최초 위험성평가 시행
사. 현장안전점검 계획 : 점검종류·주기 및 점검자, 조치계획 등
아. 기타안전관리 계획 :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통행안전시설 설치,
교통소통계획 및 작업공정별 안전관리 계획 등
※ 작업공정별 안전관리 계획
  • 시공도면 및 절차, 건설장비 작업계획
  • 공종별 작업개요 및 재해예방 계획 등

자. 기타보건관리 계획 : 건강진단, 작업환경개선, 휴게 및 위생시설(화장실,
샤워실, 탈의시설 등) 설치 및 운영 계획 등
  • 69 -

④ 작업환경 조성
가. 현장 필수안전 수칙 : 작업장 안전관리치침서(KOGAS-SI-010 참고)
나. 비상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및 조치계획(인력, 자재, 시설 및 장비 등
목록)과 인명구조 및 복구활동, 도급 및 수급업체 간의 비상연락망 등
연락체계
다. 현장안전활동 계획 : TBM, 아차사고, 안전제안, 안전신고 등 시행계획
⑤ 작성 및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공사감독이 지정한날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독의 검토결과 승인 또는 조건부 승인 후 착공할 수 있고 보완
및 조건부승인은 사유를 보완하여 재검토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안전보건활동 보고서
가. 제출주기 : 매월 제출
나. 내용 : 아차사고 포함 사고현황, 안전보건개선사항, 안전관리비 및 안전
보건관리비 사용실적, 위험성평가 사후조치 확인, 안전점검표, 안전보건
교육실적, 산업재해요양승인신청 반려여부 확인서 등
Ⅲ. 작업중지권 보장 및 불이익처분 금지 사항
1. 근로자의 작업중지
1)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관계 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 작업현장 작업 중
지 요건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2)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우리공사 감독 및
소속회사 사업주, 관리감독자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대면, 구두, 통신
등).
2. 사업주의 작업중지
1) 계약상대자는 작업현장 작업중지 요건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관계 수급인의 근
로자를 포함)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70 -

2) 작업을 중지 혹은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에게(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 작업중지권
보장 및 불이익처분 금지 사항을 사전 교육하여야 한다.
3. 작업현장 작업중지 요건
1) 가스시설 및 배관 등 작업 중에 대량누출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2) 작업 중 낙하물에 의한 사고의 위험성이 현저한 경우
3) 사용하는 기계기구설비의 파손으로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4) 위험작업의 반경 내에서 작업을 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5) 작업 중 해당 지역에 기상특보(강풍, 풍랑, 호우, 대설, 폭풍해일, 태풍,
황사, 폭염) 발령 또는 진도Ⅳ 이상 지진 발생 시
6)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의 작업으로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또는 추락
방지망이 전반적으로 설치되지 않아 추락사고의 우려가 현저히 높은 경우
7) 비계, 거푸집 동바리, 흙막이 지보공 등 가시설물의 설치가 기준에 적합
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불량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8) 토사, 구축물, 공작물 등의 변형 또는 변위가 발생하거나 예상되어 붕괴
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9)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 취급 장소에서 동시에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
및 폭발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10) 화학물질 취급공정에서 부속설비의 심각한 고장, 변형 등으로 중대산업
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11) 밀폐공간작업으로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거나 적정 공기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1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취급근로자의 건강장해가 현저히 우려되는 경우
13) 폭염혹한 등 이상기후 하에서의 작업, 근로자가 작업을 임함에 있어 위험
하다고 느끼거나 작업 도중에 위험상황을 인지하는 등 사고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경우(근로자 본인 뿐 아니라 주변 근로자가 위험
하다고 판단되는 상황 포함)

  • 71 -

Ⅳ. 위험성평가 절차 수립·실시·감소대책 수립
1.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합동 최초, 정기, 수시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와 위험성 감소대책을 안전관리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2. 합동 최초 위험성평가는 전체작업을 대상으로, 공사의 설비특성 및 작업환
경 등에 따른 위험요인을 반영하여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고 위험성 감소대
책을 포함하여 작성 후 공사에 제출‧승인 받아야 한다.
3. 설비·물질 신규 도입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등 합동 수시평가를 해야
하는 경우 해당 작업 전 합동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안전활동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4.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의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보완을 요구받은 계약상대자는 즉시 개선 후 보고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합동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작업 전 개
선을 완료하여야 하며, 개선결과는 공사에 제출‧확인 받아야 한다.
6. 계약대상자는 평가 대상 공정(작업)에서 취급 및 사용하고 있는 원재료,
도장도료, 증기, 분진 등(이하“화학물질”이라 한다)에 의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
요한 조치를 수립하는 하여야 하며,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절차는 안전보
건공단 포털 사이트(kras.kosha.or.kr)내에서 수행 수 제출하여야 한다.
Ⅴ. 도급작업에 따른 작업허가(작업승인계획서) 제출의무
1. 생산기지본부 내에서 수행되는 작업의 관련자간 공식적인 의사소통의 수단
으로 간섭사항을 해결하고,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작업허가절차에 따라 작업허가서를 작성‧신청하여야 하며, 공사는 작업허가서
내용을 검토하여 허가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작업허가서와 작업에 요구되는 제반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작업계획서, 위험성평가서, 물질안전보전자료 등을 현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작업허가서 발행 후 작업에 임할 수
있으며, 작업의 성격에 따라 다음날의 작업내용을 작업 전일 18시까지 작성․제

  • 72 -

출하여야 한다.
① 위험작업허가서

  • 작업중 불꽃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나 고소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 등에

사용하며, 허가서 유효기간은 5일이므로 연속작업일 경우 매일 일일 작업허가
를 승인 받아 작업 당일 아침 작업개시 전에 작업허가서를 교부받고 현장에 비
치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② 일반작업허가서
  • 일반작업허가서는 ① 이외의 작업 시에 사용하며, 허가서 유효기간은

15일이다.
4. 계약상대자는 작업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작업은 허가를 받은 후 작업을 수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작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작업을 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휴일, 야간작업은 별도의 작업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 작업책임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Ⅵ. 근로자 보호구 착용사항
1. 계약상대자(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작업(유해인자 취급 등)특성
에 맞는 보호구(안전인증)를 확인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파손
된 보호구는 교체지급 하여야 한다.
2. 보호구 지급 시 보호구지급대장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는 작업특성에 맞는 보호구를 착용
하여야 한다.
4. 공사 설비운영지역 출입 시 출입지역에서 요구되는 개인보호장비(안전모,
안전화, 제전복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Ⅶ.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관련 사항
1. 안전교육
  • 73 -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안전활동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법령이 정하는 교육 이외 우리공사가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계약상대자
에게 교육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청받은 교육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 및 현장 작업자는 안전담당부서에서 최초 작업 투입 전 안전
교육을 이수 받고 안전교육 이수증을 부착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2. 안전점검
1) 계약상대자는 승인받은 안전관리계획서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안전활동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작업장 순회점검을 2일에 1회 이상* 실시해야한다.

* 건설업, 제조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등(이외 사업은 1주일 1회 이상 실시)
  • 계약상대자는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해야한

다.
** 건설업, 석박 및 보트건조업(이외 사업은 분기별 1회 이상 실시)
2) 법령이 정하는 점검 이외 우리공사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상대자
에게 점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청받은 점검을 즉시 시행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Ⅷ.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및 긴급조치 사항
1. 사고보고(아차사고 포함)
1) 계약상대자는(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관계 수급인 및 관계 수급인의 근로
자 포함) 사고를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유‧무선 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사
감독 및 소속회사에 보고해야 한다.
2) 사고현장은 안전·보건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 또는
훼손 하지 않아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사고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공사감독에게 사전 보고 후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계약 종료 후(3년 이내) 당해 공사의 산업재해를 인지한 경우,
  • 74 -

사고발생 원인 및 인지경위 등을 포함하여 우리공사에 지체없이 보고하
여야 한다.
2. 긴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사고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2차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작업장에서 대피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로 요구조자 발생 시 생산기지 내 자체 소방대에
응급구조사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비상연락망을 확보하고 소속
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3) 추가 피해발생 예방과 사고현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고현장 출입을
금지 한다.
Ⅸ. 계약대상자 작업허가 사전 신청 사항
계약대상자는 공사가 제공하는 “협력업체 안전관리 웹 시스템” 메뉴얼을
이용하여 작업 전까지 작업허가서(일반/위험작업)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
다. ※ 협력업체 안전관리 시스템(partner.kogas.or.kr)
Ⅹ.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
수급업체는 착공 시 제출 서류 목록에 따라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안전보건
공단 포털 사이트를 통해 계약년도로 부터 이전 3년 기간에 대한 “산업재해
율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문서에 대한 원본확인 결과
위조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된 작업을 즉시 중단 할 수 있다.
또한, 제출 받은 “산업재해율 확인서” 결과에 따라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
본부 내부 운영 기준인 “수급업체 밀착 안전관리”대상에 지정된 경우 수
급업체 밀착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야 한다.
※안전보건공단 포털 : https://certi.kosha.or.kr/Minwon/Main
Ⅺ. 기타 안전관련 사항
안전보건에 관해 본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및 공사
지침(KOSHA-MS)를 적용한다.

  • 75 -

위험성평가 교육 결과
교육일시 20 년 월 일 00:00 ~ 00:00
교육장소 0000 회의실
□ 회의내용
● 위험성평가 추진을 위한 계획수립의 적정성
● 위험성평가 실시에 따른 책임과 역할 부여
● 위험성평가와 관련한 관심사항 토론 등
사진 또는 교육자료
□ 참석자 명단
소속/직책 성명 서명 소속/직책 성명 서명

  • 76 -

합동 위험성평가표 [ ■ 최초 □ 정기 □ 수시]
작 업 명 평가일 재평가일
수 근로자 담당자 현장대리인 수 근로자 담당자 현장대리인
회 사 명 급 급
인 (인) (인) (인) 재 인 (인) (인) (인)
작업공종 작 평
업 도 담당감독 안전감독 수행부서장 가 도 담당감독 안전감독 수행부서장
전 급 급
작업기간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작업 전 평가 재평가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결정
세부작업명 개선
위험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가능성 중대성 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예정일 완료일 담당자
원인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분류 (빈도) (강도) (등급)
가능성
(빈도)
위험성결정
중대성
(강도)
위험성
(등급)

  • 77 -

구분
번호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유해 ㆍ 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감소대책
현재 개선후
유해위험요 법규/노출기준 위험성 위험성
분류 원인 인 등 관리번호 세부내용
조치
예정일
조치
완료일
담당자
비고
(확인)
구분
번호
유해 · 위험요인 개선 SHEET
공정
유해 ㆍ 위험요인 감소대책 개선 전 위험성
가능성 중대성 위험성
개선 후 위험성
가능성 중대성 위험성
개선전 사진 개선후 사진 О 허용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 반복적 개선대책 수립
반복적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수준
12~20 높음
7~11 보통
1~6 낮음

  • 78 -

참고자료1. 유해위험요인 분류(KRAS)
공정 세부공정 설 취급물질
분류 비
순 분류 유해 ㆍ 위험요인 (원인)
번
□ 1.1 협착위험 부분 (감김/끼임) □ 1.2 위험한 표면 (절단, 베임, 긁힘)
기계(설비)적 기계(설비)의 낙하, 비래, 전복,
1 □ 1.3 붕괴, 전도 위험 부분 □ 1.4 충돌위험 부분
요인
□ 1.5 넘어짐, 미끄러짐, 걸림, 헛디딤 □ 1.6 추락위험 부분 (개구부 등)
□ 2.1 감전(안전전압 초과) □ 2.2 아크
2 전기적 요인
□ 2.3 정전기
□ 3.1 가스 □ 3.2 증기
□ 3.3 에오로졸, 흄 □ 3.4 액체, 미스트
화학물질적
3 요인 □ 3.5 고체(분진) □ 3.6 반응성 물질
□ 3.7 방사선 □ 3.8 화재.폭발 위험
□ 3.9 복사열/ 폭발 과압
병원성 미생물, 바이러스에의한
□ 4.1 □ 4.2 유전자변형물질(GMO)
생물학적 감염
4 요인 □ 4.3 알러지 및 미생물 □ 4.4 동물
□ 4.5 식물
□ 5.1 소음 □ 5.2 초음파.초저주파
□ 5.3 진동 □ 5.4 근로자실수 (휴먼에러)
작업특성
5 요인 □ 5.5 저업 또는 고압 상태 □ 5.6 질식위험 / 산소결핍
□ 5.7 중량물 취급작업 □ 5.8 반복작업
□ 5.9 불안전한 작업자세 □ 5.10 작업(조작) 도구
□ 6.1 기후(고온/한랭) □ 6.2 조명
6 작업환경 □ 6.3 공간 및 이동통로 □ 6.4 주변근로자
요인
□ 6.5 작업시건 □ 6.6 조직안전문화
참고자료2. 유해위험요인 분류(점검목록)
NO 점검 목록 유해ᆞ위험요인 파악
기계적 동작에 의한 위험 (예: 압착, 절단, 충격 등)
이동식 작업도구에 의한 위험 (예 : 전기톱 등)
운반수단 및 운반로에 의한 위험
1 기계적인 위험성
표면에 의한 위험 (예 : 돌출, 뾰족한 부분 등)
통제되지 않고 작동되는 부분에 의한 위험
미끄러짐, 헛다리, 추락 등에 의한 위험
2 전기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전압, 감전(고압활선) 등에 의한 위험
가연, 발화성물질, 유독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위험물질에 의한 위험성
고위험성 속성을 가진 물질에 의한 위험 (예 : 폭발, 발암 등)
유기물질에 의한 위험
4 생물학적 작업물질에 의한 위험 유전자조작물질에 의한 위험
알레르기, 유독성 물질에 의한 위험
가연성 있는 물질에 의한 화재위험
5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 폭발성 물질에 의한 위험
폭발력 있는 대기에 의한 위험
뜨겁거나 차가운 표면, 냉각가스 등에 의한 위험
6 열에 의한 위험
화염, 뜨거운 액체, 증기에 의한 위험
청각장애를 유발하는 소음 등에 의한 위험
7 특수한 신체적 영향에 의한 위험
진동, 이상기압 등에 의한 위험
8 방사선에 의한 위험 자외선, 적외선 등에 의한 위험, 전기자기장에 의한 위험
실내온도, 습도, 조명에 의한 위험
9 작업환경에 의한 위험
작업면적, 통로, 비상구 등에 의한 위험
인력에 의한 중량물 이동으로 인한 위험
10 신체적 부담에 의한 위험 강제적인 신체 자세에 의한 위험
불리한 장소적 조건에 의한 동작상의 위험

  • 79 -

잘못된 작업조직에 의한 부담
11 심리적 부담에 의한 위험 과중/과소 요구에 의한 부담
조직 내부적 문제로 인한 부담
신호 및 표시 등의 불충분으로 인한 위험
12 불충분한 정보 및 취급부주의에 의한 위험 정보부족으로 인한 위험
취급상의 결함 등으로 인한 위험
13 그 밖의 위험 개인용 보호구 사용에 관한 위험
참고자료3. 위험성 결정방법
숔 가능성(빈도)
가능성
구 분 주 요 내 용
(빈도)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또는 최근 1년간 사고부상자가 발생한 작업
매우
5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높음
해당 안전대책이 되어 있지 않고, 표시·표지가 없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도 없음
높음 4
최근 3개월간 아차 사고 1건 이상 발생 기록이 있는 작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가드·방호덮개, 기타 안전장치를 설치하였으나, 해체되어 있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은 있지만
지키기 어렵고 많은 주의해야함
보통 3
최근 6개월간 아차 사고 1건 이상 발생 기록이 있는 작업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안전장치는 설치되어있지만, 작업의 편의상으로 근로자가 쉽게 해제하여 위험원과 접촉이 있을 수
있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은 있지만 일부 준수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낮음 2
매우
1
낮음
최근 1년간 아차 사고 1건 이상 발생 기록이 있는 작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가드·방호덮개 등으로 보호되어있고, 안정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험영역에의 출입이 곤란한 상태이
고, 안전수칙ㆍ작업표준(서) 등이 정비되어 있고 준수하기 쉬우나, 피해의 가능성이 남아 있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음
가드·방호덮개 등으로 둘러싸여 있고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험영역에의 출입이 곤란한 상태
등 전반적으로 안전조치가 잘 되어있음
숕 중대성(강도)
구분 중대성 주 요 내 용
사망
최대 A(4) 사망 또는 영구적 근로불능으로 연결되는 부상·질병(업무에 복귀 불가능), 장애가 남는 부상·질병
(장애발생)
휴업 필요
대 B(3) 휴업을 수반하는 중대한 부상 또는 질병(일정 시점에서는 완치되어 업무 복귀 가능)
부상/질병
휴업 불필요
중 C(2) 응급조치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만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부상 또는 질병
부상/질병
소 D(1) 비치료 처치(치료) 후 바로 업무가 가능한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음)

  • 80 -

숖 위험등급 추정
발생가능성
중대성
매우 높음
(5)
높음
(4)
보통
(3)
낮음
(2)
매우 낮음
(1)
최대 (A(4)) Ⅵ Ⅵ Ⅳ Ⅲ Ⅱ
대 (B(3)) Ⅴ Ⅳ Ⅳ Ⅱ Ⅰ
중 (C(2)) Ⅳ Ⅲ Ⅱ Ⅱ Ⅰ
소 (D(1)) Ⅱ Ⅱ Ⅰ Ⅰ Ⅰ
숗 위험성 결정
위험도 등급 후속조치 기간
허용 불가능한 위험도 : 즉시 작업 중단
Ⅵ(16~20점)
작업을 하려면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 져야 작업가능
Ⅴ(15점)
허용 불가능한 위험도 : 즉시 작업 중단
작업을 하려면 긴급임시안전대책을 수립해야 작업가능
(정비, 보수기간 전에 안전보건 대책을 수립하고 개선)
Ⅳ(9~12점) 우려할 정도의 위험도 : 즉시개선
경미한 위험도
Ⅲ(8점)
정비, 보수기간 전에 안전보건 대책을 수립하고 개선해야 할 위험
Ⅱ(4~6점)
미미한 위험도
안전정보 및 주기적인 표준작업안전 교육의 제공이 필요한 위험
단, 중대성이 최대(4)인 경우, 교육 또는 별도의 완화대책 시행 등 추가관리 필요
Ⅰ(1~3점) 현재의 안전대책 유지

  • 81 -

양식 2. 안전한 하루서약 안심 무사고 종료확인
안전한 하루 서약 안심(安心) 무사고 종료확인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
26 . .
사내협력업체 명 :
안전·보건·환경을 최우선으로 적용하고 상호 협력의 예방 활동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확인하며, 사고 발생 시 작업감독자에게 즉각 보고를 하여 지연보고 및 사고은폐를
방지할 것을 약속합니다.
작업시작 전 나의 건강상태(양호)를 확인합니다.
나와 나의 동료는 금일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KOGAS의
KOGAS 절차에 의한 안전수칙을 준수합니다.
안전ㆍ보건ㆍ환경 절차를 준수하고, 안전사고 없이 주어진
안전시설, 보호구, 안전수칙이 미 준수된 곳의 작업은
하루 일과를 안전하게 마무리 하였습니다.
‘근로자 작업중지를 요청합니다.(Safety Call : 055-640-6174)
업무 시작 전 업무 종료 및 퇴근 전
담당업무 성 명 서 명 담당업무 성 명 서 명
<작업 전 현장대리인 확인사항> <작업 후 현장대리인 확인사항>

  • 전일 대비 근로자 변경발생 YES / NO
  • (변경발생 시) 사유 : 사고발생 YES / NO

※ 사고발생시 작업감독자에게 즉각 보고
  • 금일 근로자 사고발생 YES / NO

※ 사고발생시 작업감독자에게 즉각 보고
현장대리인 : (인) 현장대리인 : (인)
※ 본인 자필 작성 및 서명 必
※ 지연보고 or 사고은폐 시, 부실벌점 발생 및 안전경고장 발부로 추후 입찰참여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82 -

양식3 : 안전교육 요청서
통영기지본부통영기지본부 협력업제 안전교육 요청서통영기지본부 협력업제협력업제협력업제 안전교육안전교육안전교육 요청서요청서
□ 요청회사 :
□ 요청일시 : `24. . .( ) : ~
□ 교육대상자 수 : 명
□ 요청교육내용
분 야 교육내용 체크
① - KOGAS 기본안전수칙 및 4대 공종위험작업
안전수칙 - 기지내 안전수칙, 위험요소별 안전장비 및 보호구 안내, 작업 전
교육 점검사항 교육 □
(필수) - 안전사고 발생시 보고체계 및 절차
②

  • 개인용 안전보호구 착용 실습

안전보호
(안전모, 안전대, 절연장화)
구 - 위험 작업에 따른 안전장비 사용수칙 □
교육 (슬링벨트, 안전블록, 송기마스크, 등)
(필수)
③
VR체험
교육
(선택)
  • VR(가상현실)기기 비치를 통한 안전체험
  • 이동식크레인 사용전 점검, 자재하역 줄걸이 수칙 등 7개 작업별

사고사례 컨텐츠 포함
□
④
협력업체
지원용
안전장비
교육
(선택)
  • 영세·소규모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안전장비 안내 및 교육
  • [안전고리 체결알람] : 고소작업 시 작업자의 추락 방지
  • [중장비 접근주의] : 지게차 등 중장비와 주변 작업자간의 협착

방지용
  • [크레인 후크주의] : 중량물 인양 작업시, 작업자와 중량물의 충돌

방지
□
기타
요청사항
* 특별히 요청하는 교육내용이나 장비(해당하는 경우) 자유롭게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
[시행일자 : 2025-11-26]
제1조(목적 및 적용대상)
① 이 조건은 한국가스공사(이하 ‘우리공사’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발주공사 포함), 작업현장에 인력이
직접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 설치조건부 물품계약(이하 ‘물품구매’라 한다)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09.14., 2024.09.04>
② 삭제 <2020.08.12>
제2조(정의)
① '안전사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공사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업무
참여자 및 그밖에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는 ‘인적사고’와 설비나 시설 등에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하는
‘물적사고’ 등 예상치 못한 피해나 손실이 발생한 모든 사고를 말한다.
② '중대산업재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신설 2022.09.14.>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③ ‘지연보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이내 공사에 보고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④ '은폐사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보고하지 않은 ‘안전사고’를 우리공사가 외부자료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인지한 것을
말한다.
⑤ '근로자 작업중지권'이라 함은 공사 소속 근로자 또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스스로 안전구간으로 대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신설 2022.09.14,
개정, 2023.03.02, 2023.03.03>
제3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자신의 책임 하에 공사·용역·물품구매 시작일부터 목적물 설치ㆍ시운전
완료일 또는 과업의 완료일까지 공사·용역·물품구매 일체에 대한 운영, 현장 관리 및 통제, 안전ㆍ보건에 관한 모든
책임이 있다. <신설 2022.09.14.>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 및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과 관련된 기준(이하 ‘안전관련 법령 및 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1
4.>

  • 84 -

③ 삭제 <2022.09.14.>
④ 우리공사는 국가 및 공사 안전 관련 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안전보건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⑤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 및 소속 근로자가 안전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위반한 사항에 대해 우리공사에서 자체
제정한 상·벌칙을 적용할 수 있다.
⑥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가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우리공사와 계약상대자는 각각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신설 202
2.09.14.>
1. 계약상대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착공 전에 이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우리공사는 제1호의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인허가기관 장의 검토에 따라 승인하여야 한다.
⑦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가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우리공사와 계약상대자는 각각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신설 202
2.09.14.>
1.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작업자들로 하여금 이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게
하여야 한다.
2.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제1호의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준수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그 개선을 요청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가 제2호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현장방문 내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우리공사는 건설공사 현장에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충족하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 계획서) <삭제>
① <삭제, 2024.09.04>
1. <삭제, 2024.09.04>
2. <삭제, 2024.09.04>
3. <삭제, 2024.09.04>
4. <삭제, 2024.09.04>
5. <삭제, 2024.09.04>
6. <삭제, 2024.09.04>
7. <삭제, 2024.09.04>
8. <삭제, 2024.09.04>
9. <삭제, 2024.09.04>
10. <삭제, 2024.09.04>
11. <삭제, 2024.09.04>
12. <삭제, 2024.09.04>
② 삭제 <2022.09.14., 2024.09.04>
③ <삭제, 2024.09.04>
1. <삭제, 2024.09.04>
제5조(안전보건정보 제공) <신설 2022.09.14.>
① 우리공사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 85 -

작업의 경우 다음 각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제공한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
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4. 그 밖의 작업 안전수칙, 비상 대피로 등 작업장 안전보건자료
②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등 교체) [제4조에서 이동 <2022.09.14.>]
① 계약상대자가 공사계약의 이행 중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우리공사는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등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09.14.>
② 제1항의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고의적인 은폐사고에 대해서는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등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제5조에서 이동 <2022.09.14.>], <개정 2022.09.14.>
① 공사 소속 근로자 또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및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개정 2021.01.11, 2022.09.14., 2023.03.02, 2023.03.03>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우리공사 또는 소속 사업주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2021.01.11>
③ 우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나 근로자가 소속된 수급인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1.01.11>
제8조(2인1조 작업 및 6개월 미만 근로자 단독작업 금지) [제6조에서 이동 <2022.09.14.>]
①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가 지정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2인1조 이상 작업을 시행 하고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의
근로자 단독작업 수행을 금한다.
② 제1항의 2인1조 작업대상 및 6개월 미만 근로자 단독작업 금지대상 작업은 우리공사의 관련 규정(작업허가절차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각 작업자의 작업을 허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에게 작업허가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14.>
제9조(위험성평가 시행) <신설 2022.09.14.>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점검하여 위험감소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안전활동 보완조치 등) [제7조에서 이동 <2022.09.14.>]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수행한 아래의 안전관리활동 실적을 우리공사의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

  • 86 -

다. <개정 2022.09.14.>
1. 위험성평가 실적
2. 자체 안전보건점검ㆍ진단 실적
3. 안전보건교육 실적<2023.03.02, 2023.03.03>
4. 기타 우리공사의 담당 감독부서 및 안전부서에서 요청한 실적<2023.03.02, 2023.03.03>
② 우리공사는 제출된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활동 실적을 검토하고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관리활동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의 안전관리활동 보완요청 시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단, 보완조치로 확보되는 안전상 효과가
미비하다면 안전전문가의 검토의견으로 조치를 갈음할 수 있다.
④ 공사·용역·물품구매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된 안전사고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사·용역·
물품구매의 일시정지 비용과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또한, 안전사고로 발생한 복구비용 및 물적피해에 따른
변상비용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공사의 조치를 수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개정 2022.09.14.>
제11조(안전신고 제도 및 지원) [제8조에서 이동 <2022.09.14.>]
① 계약상대자 및 소속 근로자는 우리공사의 협력업체 안전신고제도 등을 이용하여 소속 직원 및 작업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위험요소, 안전제도, 기타 안전 분야 등 안전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사는 제안과제 등 의견에
대해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1.01.11>
② 삭제 <2022.09.14.>
제12조(사고통보 등) <신설 2022.09.14.>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각 호의 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사고가 은폐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1. 감독부서
2. 안전관리부서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제1항에 따라 즉시
통보해야 한다. 또한, 매일 작업종료 후 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제1항에 따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 정하는 건설사고 발생 시 제1항에 따라 즉시 통보하고,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발주공사 안전관리평가) <삭제, 2025.11.25>
① <삭제, 2025.11.25>
② <삭제, 2025.11.25>
1. <삭제, 2025.11.25>
2. <삭제, 2025.11.25>
③ <삭제, 2025.11.25>
④ <삭제, 2025.11.25>

  • 87 -

제14조(도급사업 안전보건수준평가) <신설 2022.09.14.>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근거하여 우리공사가 정한
적격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운영기준[별표 2]에 따라 평가서류를 사전 준비하여 입찰심사 후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기준에 미달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서를 보완하여 재평가를 받아야 하고 평가기준에 충족해야만 낙찰자 결정 및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2024.09.04>
② 평가표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계약서류에 반영하고 계약업체는 이에 따라 적절한 안전관리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20
24.09.04>
1. <삭제, 2024.09.04>
2. <삭제, 2024.09.04>
③ 우리공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아래 각 호의 시기 및
횟수에 따라 점검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2024.09.04>
1. 계약기간이 6개월 이내 : 준공검사완료 전일까지 1회<2024.09.04>
2. 계약기간이 6개월 초과 : 반기 1회. 단, 최종평가 시기는 준공검사완료 전일까지 1회<2024.09.04>
제15조(발주공사 상생협약)
①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해당 발주공사 수행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이행할 수
있다.<2023.03.02, 2023.03.03>
② 상생협약을 통한 상호 협력의 범위는 건설공사 위험작업 허가제 운영, 합동안전점검 및 조치방안 협의 등 근로자의
실질 안전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본조 신설]<2023.03.02, 2023.03.03>
부 칙 <2017.11.28>
이 지침은 2017년 11월 28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2.19>
이 지침은 2019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8.12>

  • 88 -

이 지침은 2020년 08월 12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1.11>
이 지침은 2021년 01월 29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09.14>
이 지침은 2022년 09월 14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3.03> <2023.03.02>
이 지침은 2023년 04월 0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09.0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09월 0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 제14조, 별표2 및 별첨 1내지4 개정사항은 2024년 09월 10일 이후 입찰공고 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5.11.2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11월 26일로부터 시행한다.

  •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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